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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1999년도 제1호 의회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9.11.2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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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기획실)


일시 1999년 11월 26일(금)

장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10시1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송식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99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회의 의정활동과 2000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해 주므로써 시정이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와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 추진상황를 감사하는 만큼 각 분야별로 세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날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진행요령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부서별로 실시하되, 우선 증인에 대한 선서를 실시한 후 '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와 200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간략하게 보고 받고나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12분 감사중지)

(10시15분 계속감사)

○위원장 노영호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기획실장을 비롯한 기획실 소속 담당관, 관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담당관과 관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수 선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9년 11월 26일

기획실장 이용수

○위원장 노영호 다음은 기획실장으로부터 간부 소개에 이어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와 2000년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기획실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수 기획실장 이용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노영호 의회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기획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권헌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이범구 감사담당관입니다.

이철현 문화체육담당관입니다.

이종길 정보화담당관입니다.

김응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입니다.

장동선 관산도서관장입니다.

다음은 '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중 시정 및 처리요구한 사항은 총 16건으로 그중 13건은 추진완료 하였으며, 3건은 추진중에 있으므로 추진중에 있는 3건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자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송비용에 비해 법원결정액이 상대적으로 적으므로 사례금, 소송비용 등이 많이 지출되고 있는데 예산절감 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송비용은 안산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제4조에 의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소송을 최대한 억제하고 소송수행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주요 패소사건 분석 보고회를 연 2회 개최 하였으며, 소송수행 공무원에 대하여 행정소송실무, 행정절차법, 행정법 등 법률소양교육을 연 2회 실시하여 소송비용 예산절감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산시의 감사방향이 본청은 특별감사, 사업소ㆍ동은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수시로 불특정 감사를 실시하여 사전 예방차원의 감사가 되도록 개선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방감사를 위하여 창구민원 등 대민행정 업무의 기동 감찰을 강화하고, 회계 및 민원담당 공무원 교육을 4회 122명을 실시하여 사전에 비리를 예방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창구민원 등 대민행정 업무의 기동감찰을 연중 실시하고, 수시로 주요업무 및 현안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감사청구모니터제 운영, 공개감사제를 실시하고, 공직자 의식개혁과 사기진작을 적극 추진하여 사전에 예방하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체육 및 우수선수 육성을 위하여 당초 예산에 3억원을 반영하였으나, 추경예산에 7천만원을 반납하는 등 엘리트 체육지원에 소홀함이 있다는 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학교체육 육성을 위하여 '99년도에 32개교 15종목에 3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엘리트 체육지원을 위하여 우수선수 육성 지도자 수당을 9,900만원 지급하고, 하계 훈련비 5,600만원, 2개팀 창단에 4,700만원을 지원하고, 체육시설 유지보수 및 장비구입에 88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학교체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고등학교 팀창단을 위하여 체육회, 교육청, 학교측과 적극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주요사항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실 기구 및 정ㆍ현원은 4개 담당관실과 2개 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2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을 포괄적으로 말씀 드리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주요시책의 기획ㆍ조정, 시의회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주요투자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심사분석을 비롯하여 한정된 재원의 합리적 배분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예산편성 관리, 법무행정의 종합조정 수행 등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시 행정 감사와 비위 예방활동, 기동감찰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는 지방문화예술의 진흥과 문화재 관리, 체육진흥 및 시정홍보 업무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정보화담당관실에서는 지방행정 전산화계획 수립 조정과 정보통신시설 운영관리 및 각종 통계조사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에서는 시설대관과 각종 취미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산도서관에서는 성포ㆍ감골 분관을 포함하여 도서의 열람 및 장서관리 업무와 범시민 독서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정보문화 센타로서의 기능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저희 기획실 소관업무는 직접 현장을 뛰며 주민들과 피부로 접촉하는 대민봉사 업무도 적지 않지만, 그 보다도 더욱 중요시 되는 것은 각 부서별 소관업무에 대한 평가와 심사분석을 비롯하여, 기획 조정 및 통합과정을 통한 환류 기능으로써의 역할과 장기적인 안목, 전향적인 관점에서 미래지향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등 바람직한 방향으로 시정발전을 모색코자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의 역량강화가 되겠습니다.

희망찬 21세기를 대비하고 지방화ㆍ정보화ㆍ개방화에 따른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2010 비전안산」중ㆍ장기 발전계획을 '98년 12월에 용역 발주하여 중간 보고회와 시민공청회를 개최하고 각계 각층의 의견 수렴을 거쳐 계획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시의 통합된 이미지를 형성하여 시민의 동질성과 정체성을 구현하고자 CIP(이미지 형성) 사업을 금년 9월에 추진하여 심볼마크, 캐릭터, 전용서체 등을 개발하고 있으며, 우수한 시책을 시정에 반영하여 행정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1과 1벤치마킹을 추진하여 금년도에 34건의 과제를 선정하여 행정의 질적 향상과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예산운영의 효율성 제고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총 예산 규모는 4,875억 6,500만원으로,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재정분석을 실시, 지방재정발전방안을 모색하고 계속비 사업추진 상황과 2000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사업을 확인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투입되도록 하였습니다.

세번째, '99 주요업무 시행계획 수립 및 심사평가와 네번째, 지방재정 투ㆍ융자 대상사업 심사분석이 되겠습니다.

10개 분야 75개 주요 사업에 대하여 4회에 걸쳐 심사평가를 실시하여 시정이 바로 추진되도록 하였으며,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하여 점수 및 등급평가 결과 산정된 점수에 의거 사업의 적정성을 판단하고자 3회에 걸쳐 8건의 사업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섯번째, 완벽한 법무행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불합리한 사항과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자치법규 일제 정비를 실시하여 112건을 개정하였으며, 자체법률 교육과 소송사건 분석 보고회를 통하여 공무원들의 소송 업무능력을 향상시켰으며, 생활법률상담실을 36회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법률의 무지로 인한 손해를 방지하고 법률 소양을 증진시켜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여섯번째,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감사행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12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와 11회에 걸친 부분감사를 실시하고, 민원 사항을 41회 조사 및 조치하여 사전에 비위를 예방하고 일하는 공직사회분위기 조성으로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는 감사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일곱번째, 문화 예술의 향유 및 여가 증진이 되겠습니다.

시민 모두가 다양하고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성호문화제와 별망성 예술제를 다채롭게 개최 하였으며, 금년도에 처음으로 전국규모의 단원미술제를 개최하여 우리시를 예술의 도시, 미술의 도시로 부각시키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여덟번째, 생활체육 진흥 및 학교체육 육성이 되겠습니다.

시민화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생활체육 진흥사업과 생활체육협의회 육성에 적극 지원하였으며, 학교체육 육성을 위하여 32개교 15종목을 지원하였습니다.

아홉번째, 지방행정 정보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우리시의 시정을 널리 알리고자 인터넷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PC 419대를 보급하고 주전산기 시스템 도입, 전자결재 및 전자문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지방행정 전산화에 역점을 두었으며, 컴퓨터 Y2K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번째, 사용하기 편리한 통신망 구축이 되겠습니다.

행정 시외전산망을 2월에 구축하여 전국을 시내요금으로 통화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일반 전화요금 할인과 근거리 통신망 증설로 편리하고 사용하기 쉽게 통신망을 구축하였습니다.

열한번째,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의 내실있는 운영이 되겠습니다.

각종 시설물과 취미교실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시민들의 체력향상과 다양한 취미생활을 영위토록 하였으며, 야외 결혼식장, 한글교실, 어린이 소극장 운영은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열두번째, 도서관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시민들의 충분한 자료 제공을 위하여 1만 4,736권의 도서와 146종의 연속간행물을 구입하였으며, 다양한 시민 독서운동은 시민들의 지식정보 함양에 기여한 바가 크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2010 비전 안산 단기실천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2010 비전안산 발전계획이 12월 8일 완료되면, 이를 바탕으로 내년 1월중에 부서별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외부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의 자문을 받아 연차적으로 중ㆍ단기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정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CIP(이미지 형성)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시의 이미지 통합으로 시민들의 동질성과 정체성 구현을 위하여 용역 발주한 CIP 성과물이 확정되면,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내실있게 추진하여 조기에 사업성과가 가시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안산시 시기 조례를 이번 정기회때 개정하여 내년 1월 1일 새천년맞이 기념행사시 시기 게양식을 개최하겠으며, CIP 시범구간을 지정하여 시마크와 캐릭터 등 기존 시설물을 보완하여 통합되고 개성있는 도시 이미지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목표관리제 추진이 되겠습니다.

개개인의 업무에 대한 목표관리로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역동적인 조직으로 변화시켜 행정의 질적 향상과 고품질 일류행정으로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전문기관에 컨설팅을 실시하여 직원 의식전환과 목표관리제 추진능력을 증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2000년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운영 방향은 관행적, 비생산성, 낭비성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지방 재정운영의 건전성제고와 생산성 향상에 역점을 두었으며, 특히 삶의 질 향상과 숙원사업 해결, 도시기반 시설을 조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 규모는 총 3,898억 8,8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464억 3,700만원, 특별회계가 1,434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거 국가정책과 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을 유지하는 한편, 중ㆍ장기 재원전망 분석을 통하여 투자우선 순위와 재원의 효율적 배분 등 2001년도 예산을 내실있게 편성하기 위하여 매년 연동화 계획으로 수립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내실있게 수립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제2집 시정백서 발간이 되겠습니다.

시정전반에 대하여 사실을 근거로 '98년 1월부터 '99년 12월말까지 2년간의 시정운영 상황을 기록한 시정백서 2집을 발간함으로써 각종 정보자료 제공과 역사적인 기록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효율적인 소송관리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날로 증가하는 소송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소송발생 예방과 승소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소송사건 분석 보고회를 개최하겠으며, 금년 12월중에 소송관리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각종 소송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 활용함으로써 소송업무 추진에 내실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행정감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행정 감사기능을 강화하여 행정의 능률화와 공직기강 확립으로 시민들이 체감하는 맑고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시민과 함께 하는 공개감사제를 실시하고, 감사대상 업무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으로 적발위주의 단편적, 미시적 감사보다는 재발방지에 역점을 두는 예방위주의 감사에 비중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문화재 보존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에는 국가지정 무형문화재 2명, 도지정 문화재 11개소, 시에서 지정한 향토유적지 20개소 등 총 33개소를 관리 및 보유하고 있으며, 2000년도에는 청문당의 도문화재 지정과 한응인 묘역, 이익선생 묘역에 대한 보수 정비로 시민 및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우리시를 더욱 사랑하고 문화적인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가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안산읍성 및 관아지 토지매입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기념물 제127호로 지정된 안산읍성 및 관아지에 대해 도비 50%, 시비 50%를 들여 연차적으로 토지 매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7억 6,400만원을 투입, 3필지 854평을 매입하였으며, 2000년도에는 도비 3억을 확보하여 총사업비 7억 5,200만원으로 10필지 900여평을 매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성호이익선생 기념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조선후기 실학의 대가이신 성호이익 선생의 업적을 보존ㆍ전시하기 위하여 이동 615번지에 '99년부터 2002년까지 성호이익선생 기념관을 건립함으로써 시민과 청소년들에게 정주의식과 다목적 문화, 관광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단원미술제 2000 안산이 되겠습니다.

한국미술사의 큰 업적을 남긴 단원 김홍도 선생을 기리기 위해 금년 10월에 개최한 단원 미술제에 9만 7천여명의 시민 및 외지인이 관람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계 각층으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따라서, 2000년도에도 금년에 추진한 경험을 바탕으로 "단원미술제 2000 안산"을 전국단위 행사로 손색없이 추진하여 우리시를 산업도시와 더불어 문화의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심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생활체육 진흥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시민들이 1인 1종목 생활체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건강 증진 및 시민화합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생활체육 진흥사업을 실시하여 시민체력을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시군구 행정종합 정보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시민이 요구하는 행정 서비스가 단절 없이 편리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민원업무 등 10개 분야에 시군구 행정종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지리정보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도시집중화로 날로 늘어나는 도시기반 시설물에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99년부터 2003년까지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대부도를 포함한 안산시 전지역의 수치지도를 제작 완료하고 시범사업이 완료되는 2000년 6월부터는 사업범위를 확대하여 지리정보시스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시민용 인터넷 이용망 구축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인터넷 PC와 고속인터넷 회선을 설치하여 인터넷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정보화마인드를 확산하고 지역정보화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정확한 통계조사가 되겠습니다.

각종 시책에 유용한 자료로서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내년에 실시하는 각종 통계는 정확히 조사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5년마다 실시되는 인구주택 총조사가 실시되므로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여 신뢰성 있는 통계자료를 작성하여 시정의 주요정책 자료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올림픽기념관 시설관리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올림픽기념관은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시설 개선과 분기별로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첨단정보자료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다양한 정보매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첨단정보자료실을 운영하고, 주민 전산화 교육을 실시하여 많은 시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도록 하고, 지역정보화 교육장으로 활용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6페이지, 기본도서구입 및 장서특화가 되겠습니다.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최신 전문자료와 수험도서 및 멀티미디어 정보자료를 도서관별로 특성에 맞게 구입하여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다양한 지식욕구 충족과 도서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영호 그러면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82페이지에 보게 되면 제가 10월말 현재 부서별 예산현액을 자료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제가 요구했던 사항은 각 실과별 예산을 집행하고 얼마가 남았는가 하는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건 이월에 대해서 명시이월, 계속이월, 사고이월에 대한 예산현액과 잔액을 이렇게 제출을 했습니다. 자료제출을 먼저 요구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입니다. 그러니까 10월말 현재 각 부서별 집행잔액 말씀 하시는 거죠?

정권섭위원 예. 그걸 제가 요구했습니다.

자료 70페이지에 보게 되면 '99년도 시장ㆍ부시장 지시사항 및 처리현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이 대답을 해 주시죠. 현재 시장이나 부시장의 지시사항을 관리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네.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지시사항에 대한 처리사항의 내용이 시민이나 의원이 자료 보면 안될 그럴 내용이 있습니까? 공개가 되지 않을 내용.

○기획실장 이용수 공개되지 않을 내용은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게 되면 시장 지시사항 40건, 부시장 지시사항이 64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시장 4건, 부시장 4건만 자료가 제출이 됐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죠.

○기획실장 이용수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지시한 사항이 사실상 상당히 많습니다, 보시다시피요. 그래서 그것을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의원들하고 시민들한테 직접 관계되는 주요사항만을 저희들이 여기다가 발췌를 한 겁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주요사항이 40건 중에서 4건뿐이 없고 64건 중에서 4건뿐이 없잖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내부적인 문제가 많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또는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것 시민들하고 관계되는 이런 사항만 한 겁니다.

정권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세기위원 은세기위원입니다.

작년에 시장께서 시정보고를 통해서 고품질 일류행정 역량을 배양해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기억 나시죠?

○기획실장 이용수 예.

은세기위원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시장의 의욕과 의지와는 달리 공무원이 따라주질 못해 가지고 별반 성과가 없는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기획실장님이 답변을 먼저 한번 해 주십시오.

시장님이 아까도 말씀했듯이 우리 주민에게 고품질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는데 그간에 어떤 노력을 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수 고품질 양질서비스에 대한 추진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물론 시장님이 말씀하신 사항, 의도하는 사항을 사실상 저희들이 다 100% 소화를 했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동안에 추진한 걸 말씀을 드리면 우선 금년도에 2485 민원서비스제를 3월달부터 운영을 해서 시민들이 불편사항을 신고와 동시에 우리가 처리하는 2485 민원서비스제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들의 민원사항을 관청에 오지 않고 집에서 받아볼 수 있도록 안산 파발이 운영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씀 드리면 주민등록 등ㆍ초본이나 인감증명서 외에 본인의 확인없이 발행할 수 있는 민원사항을 요구하면 그걸 우리가 발급을 해서 직접 가정까지 또는 중간 중개소가 있습니다. 중간 중개소를 연결해서 시민들이 직접 관청에 오지 않고도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주요 시책을 추진하면서 작년보다는 금년도에 시민들하고 간담회라든지 공청회라든지 이런 걸 상당히 많이 개최를 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최소한도로 우리가 반영하도록 노력을 해 왔습니다.

은세기위원 지금 2485 민원서비스 말씀을 하셨는데 2485 민원서비스가 하루에 몇건 정도 접수가 됩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감사자료 89페이지를 보시면 거기에 2485 처리 실적이 나옵니다, 10월 31일 현재로 해서...

은세기위원 아니 하루에 평균적으로 몇건 정도가 접수가 돼요?

○기획실장 이용수 하루에 한 10건 정도 됩니다.

은세기위원 10건이요?

○기획실장 이용수 예.

은세기위원 그게 많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실장님 생각에 하루에 10건 정도 되는 민원이 지금 많다고 생각해요?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이걸 누계로 생각하시면 우리가 처리한 실적이 3천건이 되거든요.

은세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루에 10건 정도가 생활민원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네.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실장님 생각에 안산시 인구 55만에 하루 10건 정도 민원이 접수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많다고 생각해요, 적다고 생각해요?

○기획실장 이용수 생각하기 나름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 10건이면 적지 않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은세기위원 지금 전주 같은 경우는 하루에 280건에서 300건이 접수가 된다고 합니다. 10건이 지금 안산시 같은 경우는 만드는 것은 잘 만드는데 사후관리를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경기도에서 해년마다 시ㆍ군별 평가를 하고 도정평가를 하죠?

○기획실장 이용수 네.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안산시에서 올해 성적이 어땠어요? 안산시 올해 성적이 어땠습니까? 작년에 비교해서.

○기획실장 이용수 금년도 도정시책이라든지 또는 중앙에서 평가를 한 것에 대해서 작년 보다는 금년에 우리가 수상을 더 많이 했습니다. 그걸 말씀을 드리면요.

은세기위원 아니 수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평가했을 때 도정평가 하죠? 도정평가 했을 때 안산시가 작년하고 비교해서 어땠어요? 나아졌어요, 못해 졌어요?

○기획실장 이용수 지금 우리가 상을 작년보다 많이 탄 걸로 봤을 때에는 나아졌다고 보는 겁니다. 상급기관에서는 좋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은세기위원 지금 실장님께 불러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작년에는 상위 10위안에 든 게 한 4개 정도 있었습니다. 10개 부분에 대해서 도정평가를 하는데, 올해는 상위 10위 안에 든 게 2가지밖에 없어요.

경제살리기 2위, 지역문화가 6위 그리고 나머지는 20위 이후가 5개 부분이죠. 전반적으로 어느 것 하나 나아진 게 없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민봉사 부분이라든가 정주의식 그런 부분은 행정규제개혁, 효율행정 같은 이런 경우는 전부 대민과 시민과 접촉이 되는 부분은 전부 하위로 밀렸어요, 31개 시ㆍ군 가운데. 지금 실장님이 나아졌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에요?

○기획실장 이용수 지금 제가 자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정 주요시책 평가에서 경제회생 및 실업대책에서는 우리 시가 우수 시ㆍ군으로...

은세기위원 작년에 1등 했잖아요. 작년에 1등 했는데 올해 2등 했으니까 떨어진 거죠. 그게 어떻게 나아진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가를 받고 보면 분야별 시책에서 전년도에 최우수를 받은 시ㆍ군은 사실상 이번에 최우수를 다시 주지는 않습니다.

은세기위원 실장님 답변해 보세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작년에 비교해서 안산시가 나아졌냐 못해졌냐 이거예요. 나아졌습니까, 못해졌습니까? 제가 이런 수치로 봤을 때는 상당히 못해졌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변에서 보면 지금 관산도서관 같은 경우도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고 있어요. 어떤 부분에 불편해 하느냐, 아까 실장님께서 보고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2천년도에는 책을 많이 읽히고, 그런 취지로 관산도서관을 운영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취지로 운영하신다고 그랬죠? 그런데 감골도서관의 검색대가 올 7월부터 고장이 나 가지고 3개월 동안 방치가 됐어요. 알고 계셨어요? 3개월 동안 방치가 되어 가지고 사용불가가 됐어요.

시민들이 가서 검색을 하려고 하면 사용불가라고 해가지고 불가라는 유인표시를 붙여서 시민들이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설치해 준 게 작년입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준 게 작년인데 작년에 설치를 해서 며칠 쓰지도 못하고 고장이 나가지고 3개월 동안 방치했단 말예요. 사서한데 물어보니까 모른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우리 안산시가 특히 대민봉사부분이라든가 지금 신문에 자주 오르내리는 전화 불친절 문제, 이런 것들이 작년보다 훨씬 못해졌기 때문에 누구나 그게 피부로 다 느끼는 것, 우리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느끼는 겁니다.

피부로 와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자꾸 얘기하고, 전화 걸면 20분 내지 30분 동안 잘 받지도 않고 서로 미루고, 이런게 어떻게 나아졌냐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생활민원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건데 이런 걸 우리가 만들기는 잘 하는데 안산시에서 실천은 잘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관산도서관 문제 말이 나왔으니까 얘긴데 지금 우리가 정말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장님이 작년 시정보고를 통해서 말씀했듯이 고품질,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할려면 우리가 도서관에 책을 빌리러 가서 감골도서관에 있는 책이 있고 관산도서관에 있는 책이 있단 말예요. 그러면 감골도서관에 빌리러 갔다가 거기에 책이 없어 가지고 관산도서관까지 빌리러 갈 수는 없어요. 그러면 시민들이 내가 이런 책이 필요 하니까 내일 아침에 오면 이 책을 갖다 놓겠습니다 해서 충실히 갖다 놓는 게 그게 책을 많이 읽히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하는 게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때요?

도서관장님 답변해 보세요.

○관산도서관장 장동선 도서관장 장동선입니다.

지금 은위원님 말씀대로 감골도서관에 책이 없고 관산도서관에 책이 있을 때 그것을 요구하면 갖다 주어야 된다는 것은 물론 행정서비스에서는 바람직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도서관별로 책이 특화사업으로 도서관마다 구비하는 책 종류가 예를 들어서 성포도서관은 문화서적을 중심으로 하고 감골도서관은 과학서적 같은 걸 중심적으로 비치한다. 그래서 도서관별로 전문서적 같은 것을...

은세기위원 아니 관장님 도서관이 시민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아니면 책 자랑하기 위해서 장서 진열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까?

시민 어느 곳에나 편리하게 책을 구입해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게 도서관 아닙니까?

○관산도서관장 장동선 그 말씀이 맞는 겁니다. 맞는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같은 책을 10권이면 10권, 20권이면 20권 그렇게 했을 때 감골은 없고 관산만 있다. 그런데 관산에서도 그 책을 남한테 대출해 줘서 책이 없을 때 실지는 그 다음날 공급을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딴 사람이 대출해 갔으면.

지금 대출하는 것이 한 사람이 대출해 갈 수 있는 기간이 2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관산도서관에 만약에 A라는 책이 있다. 그런데 시민이 원하는 것이 A라는 책을 원했는데 이것을 다른 사람이 대출해 갔을 때는 책을 그분한테 충족을 못 시켜 드리죠.

은세기위원 관장님 올해 전산장비 다 구입해 가지고 감골도서관에서도 관산도서관을 검색할 수 있고 성포도서관에서도 감골도서관에 있는 책을 검색할 수 있게 다 해 놨죠?

○관산도서관장 장동선 네.

은세기위원 그러면 그건 뭡니까? 그것은 어느 곳에서든지 내가 원하는 책을 감골도서관에 가도 관산도서관에 있는 책을 구입해서 볼 수도 있고 성포도서관에서도 감골도서관에 있는 책을 구입해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산장비한 게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감골도서관에서 A라는 책이 있을 때 관산도서관에 A라는 책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빌려 보십시오. 그렇게 얘기 합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감골도서관에 A라는 책을 시민이 빌리러 갔단 말예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가서 검색을 해 보니까 관산도서관에 A라는 책이 있다 했을 때 거기에 있는 직원이 '손님 감골도서관에 가면 책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빌려 보십시오'라고 얘기 합니까?

○관산도서관장 장동선 그 검색대가 지금 된 지가 실지는...

은세기위원 검색대를 만든 이유가 뭐예요? 검색대를 만들어 가지고 감골도서관에서 책을 빌릴 때 관산도서관에 있는 책도 감골도서관에서 검색을 해가지고 손님이 원하면 거기서 빌려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검색대를 만든 거죠? 취지가.

○관산도서관장 장동선 네.

은세기위원 그리고 지금 감골도서관이든 관산도서관이든 지금 인원이 없어서 못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인원이 부족해 가지고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관산도서관장 장동선 사실은 공무원들이 책을 배달해 줄 수 있을만한 인력은 없습니다.

은세기위원 아니 관장님 지금 시민의 집에까지 책을 배달하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감골도서관 근무하시는 공무원이 관산도서관에 가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그때 잠시 갔다가 놔뒀다가 그 이튿날 주면 되는 것이지 일부러 시민들한테 배달까지 해 주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관산도서관장 장동선 시민들한테 배달까지 해 주라는 건 아닌데 저희 직원이 총 3개 도서관에 27명입니다. 27명이 3개 도서관 열람실마다...

은세기위원 시민이 오죽 답답했으면 저한테 제보한 사항입니다. 물어 보니까 담당자한테 제안을 해 봤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다가 적어 놓고 내일 갖다 줄 수 있느냐, 내가 필요한 책이 이러이러한 책인데 오늘 여기다가 주문을 하고 가면 내일 갖다 주실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 봤어요. 그러니까 그건 곤란하다는 거예요. 왜 곤란하냐 여건이 안돼서 곤란하다고, 어떤 여건이 안돼서 곤란합니까? 관장님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어떤 여건이 조성이 안돼서 시민이 내가 필요한 책을 감골도서관에 주문 했는데 어떤 여건 조성이 안돼서 관산도서관에 있는 책을 갖다가 보급을 못하는가.

○관산도서관장 장동선 저희 직원이 총 3개 도서관에 27명입니다.

은세기위원 좋아요. 그러면 인력이 부족하다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시민 말은. 왜, 감골도서관에 가 보면 카운터에 2, 3명 직원이 잡담을 나누는 장면이 여러차례 목격이 됐다. 그리고 아침 시간에는 도서관에 손님이 없어요. 아침시간에 손님 없죠? 오전시간에 손님 없는 것 아닙니까?

○관산도서관장 장동선 오전에도 많습니다.

은세기위원 평일 오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적고 한산하기 이를데 없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은 날마다 이용하는 사람이에요. 감골도서관에 하루에 한번씩 가서 이용하는 사람이에요.

○관산도서관장 장동선 시민이 얘기하는 걸 어떻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도서관에 한번 와 보시면 아실 겁니다. 직원이 없어 가지고 정문의 안내대에 있는 건 항상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책이 안내대에 없으면...

은세기위원 제 말 한번 들어 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산장비를 예산을 들여 가지고 구입해 주고 검색대를 만들어 준 것은 우리가 감골도서관이나 관산도서관이나 성포도서관이나 시민들이, 쉽게 얘기해서 안산시가 넓기 때문에 다 분산되어 있단 말예요. 그렇죠?

○관산도서관장 장동선 네.

은세기위원 그런데 과거에는 전산장비가 없을 때는 감골도서관에 있는 책은 감골도서관에 간 사람만 빌렸단 말예요. 감골도서관에 어느 책이 있는지 모르고 가서 있으면 빌려 보고 없으면 말았단 말예요. 그렇죠?

○관산도서관장 장동선 네.

은세기위원 그런데 전산장비를 구입해서 각 도서관에 설치한 이유는 우리가 3개 도서관에 있는 책을 1개 도서관에 7만권이라면 종류별로 해서 7만권이라면 3개 도서관에 했을 때 15만권의 장서 종류가 있다. 그러면 어느 도서관에 가더라도 15만권의 종류에 대해서 시민들이 불편없이 책을 빌려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산장비 시스템을 구입한 게 아닙니까, 맞죠?

○관산도서관장 장동선 네.

은세기위원 그러면 당연히, 예를 들어서 내가 감골도서관에 책을 빌리러 가서 내가 어느 어느 책이 필요하다. 거기다가 주소와 전화번호, 성명을 적어놓고 가면, 감골도서관의 관장님 계시니까 관산도서관이든 성포도서관이든 다 연계되는 것 아닙니까? 하루에 한번만 가면 돼요.

하루에 한번 주문을 해서 한번만 가면 책을 갖다가 그 이튿날 전화해 가지고 와서 책을 갖다 놨으니까 가져 가라고 하면 그런 것이 바로 고품질, 시장께서 말한 고품질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관산도서관장 장동선 물론 은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은세기위원 맞으면 맞다고 하고 안 맞으면 안 맞다 그렇게 얘기해요.

○관산도서관장 장동선 맞습니다.

은세기위원 개선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관산도서관장 장동선 최대한도로 인력이 남는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조치하겠습니다.

은세기위원 인력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봤을 때 의지 문제예요. 왜 그러냐, 인력 타령 하시는데 나는 전혀 인력이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이건 할려는 의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느 시간이든 하루 주문 받아 가지고 한번 왔다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민들도 그렇게 되면 내가 예를 들어서 그날 오후까지 주문을 받아서 그 다음날 오전에 책을 갖다 놓고 하면 시민들이 그 이튿날 오후에 주문을 한 사람은 그 다음날 책을 갖다 볼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봤을 때 인원 문제가 아니고, 또 우리 관장님께서 구구하니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문제는 전혀 문제가 안돼요.

내가 봤을 때는 관장님이 그렇게 할려는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에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이런 것이 바로 시민에게 돌려주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관산도서관장 장동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세기위원 검토가 아니라 이것은 내가 이용하는 사람한테 듣기도 하고 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알아 봤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관장님 뿐만 아니라, 이런 것을 해줬을 때 처음에 제가 서두에 말씀 드린 작년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고품질 일류행정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라는 그런 취지에도 맞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실장님께 하나 더 묻겠습니다.

우리 시정시책이 경기도에서 1년에 한번씩 10개 부분에 대해서 도정평가를 하는데 제가 아까도 지적했듯이 전 분야에 걸쳐 가지고 한군데도 나아진 것이 없단 말이에요.

나아진 것이 없다는 이유는 어쨌든 거기에 근본적으로 대응을 안 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무사안일로 그냥 되는대로 했든가, 물론 어려움은 압니다.

구조조정도 있고 또 내가 과연 여기에 있을지 없을지 그런 불안한 심리도 공무원들이 작용되어 있고, 그런 것을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평가가 경기도 31개 시군을 평가 하는데 거기에서 우리 안산시가 다른 부분은 고사하고 모든 전 분야에 걸쳐 가지고 하락 했다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냐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었고 또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을 개선해야 되는가, 2000년도에는 어떤 방향으로 운영해서 좋은 평가를 받도록 그렇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한 것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이용수 도정 평가 결과 가지고 말씀이 계시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사실상 작년하고 금년하고 뭐가 나아졌느냐, 어떻게 나아졌냐 사실상 이런 것은 수치상으로 말씀 드리기도 곤란합니다. 또 수치상으로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구요. 다만, 저희들은 좀더 시민에게 가까운 행정을 할려고 노력하고...

은세기위원 말씀하기 전에 그럼 도정평가에 대해서 불신하는 겁니까, 실장님은?

도정평가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수치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선정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니죠.

은세기위원 인정하시면...

○기획실장 이용수 문제 있다는게 아니고 여기 10개 분야에 다 안들어 갔으니까 안산시가 저하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신 것 아닙니까?

은세기위원 아니죠. 작년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평가 받은 부분에 대해서 10개 부분이 전반적으로 하락 되었다는 거에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드리자면 경제살리기가 작년에는 1위였었는데 2위였고, 대민봉사가 작년에 26위에서 27위로 한단계 떨어졌고, 쓰레기는 15위에서 22위로 떨어졌고, 또 교통환경은 7등에서 12등으로 떨어졌고, 안전사회 만들기는 12등에서 23등으로 떨어졌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떨어졌는데 쉽게 얘기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과연 왜 떨어졌는가, 떨어졌으면 떨어진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떨어진 이유가 뭐고 2000년도에는 어떻게 해서 만회를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밝혀 달라는 거에요.

○기획실장 이용수 작년보다 금년에 왜 떨어졌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상 말씀을 제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직 분석을 못해 봤고 그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좀더 투명한 행정, 시민과 가까운 행정을 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부서간 경쟁력을 시켜 가지고 업무향상을 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 했습니다.

또 하나는 장성군에서 시행을 해가지고 상당히 효과를 본 컨설팅을 우리는 내년부터 시행을 해서 공무원의 근무자세라든지 업무수행 능력이라든지 모든 분야를 향상 시킬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은세기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실장님도 대책이 없구만요.

○기획실장 이용수 왜 떨어졌느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석을 안 해서 지금 말씀 못 드리는 것을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만 우리가 좀더 향상 시키기 위해서 제가 몇가지 시책을 말씀 드렸던 겁니다.

부서간 경쟁력을 시켜서 업무수행 능력을 향상 시키고 또 컨설팅을 우리가 내년부터 도입을 해서 공무원의 의식개혁이라든지 업무향상이라든지 모든 분야에 향상 시키게끔 노력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은세기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어느 직장이나 보면 월급을 많이 주던가 아니면 인사에 대한 희망을, 승진에 대한 희망을 가졌을 때 사기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기획실장 이용수 네.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우리가 일반적인 직장을 보더라도 사기라는 것은 돈을 많이 받거나 아니면 승진을 한다든가 그랬을 때 사기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공무원 보수규정법에 의해서 보수를 받기 때문에 월급을 시장님 마음대로 올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인사를 공정하게 해서 언제든지 내가 열심히 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 승진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줘야 되고, 그리고 지금 우리 안산시가 보면 아직 구조조정이 덜 끝났기 때문에 누구도 지금 내가 당연히 이 자리를 지킬 수 없다는 그런 불안감이 팽배해 있습니다, 공무원 사회에. 저는 생각할 때 그게 가장 큰 원인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무사안일, 가급적이면 일 저지르지 않고 그냥 시키면 시키는대로 시키는 것만 그게 잘 되었든 잘못 되었든 그렇게 가는 행태가 참으로 우려스러움이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우리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열심히 일했을 때 그런 자연스러운 평가가 좋은 평가로 우리가 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공무원이라는 그런 사명감과 긍지를 가졌을 때 우리 안산시가 보다 나은 평가를 받고 또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 드렸듯이 고품질 양질의 서비스를 시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까도 2485 얘기를 했는데 물론 이런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이런 것을 만드는 것 보다는 만들었으면 더 많은 홍보를 하고 또 더 많이 홍보를 해서 안산시민이 2485 하면 작은일이든 큰일이든 2485 전화를 해서 그런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을 때 그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루에 10건이라면 제가 생각할 때 극히 이건 부족하다는 생각을, 홍보가 덜 되었다는 얘기에요.

민원은 많은데 우리도 지역에 가면 민원이 한두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수도 막히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작은 민원에서 큰 민원까지 한두개가 아닌데 하루에 10건 갖고 쉽게 얘기해서 우리 실장님 생각에 많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잘못 되었다. 좀더 분발 해가지고 지금 10건 주문이 들어왔다고 그래서 안산시 민원이 10건밖에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좀더 심각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대처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할 말은 많은데 동료위원들을 위해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호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몇 말씀만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앞으로는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시간을 15분 정도로 마쳐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시간은 추후라도 얼마든지 시간을 드릴테니까 한번 감사를 하시는데 있어서 15분 정도로 시간을 지켜 주시고 증인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지적에 진솔된 답변을 피하고 자꾸 해명을 할려고 하는 이런 답변으로 가다 보니까 답변이 길어지는 이런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진솔되게 잘못된 것은 과감히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이런 식으로 진솔된 답변을 한다고 하면 짤막하게 답변에 응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지금 증인의 자격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 받는 태도가 참 보기가 안 좋은 이런 것을 내가 누차 엿볼 수가 있습니다.

뒤에 있는 여기에 참석한 공무원들도 감사의 분위기답게 자세를 가다듬고 감사에 임해줄 것을 다시한번 촉구를 합니다.

계속해서 박종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선호위원 지금 위원간 합의를 할 부분이 있어 가지고 5분만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노영호 감사중지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9분 감사중지)

(11시25분 계속감사)

○위원장 노영호 계속해서 기획실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답변을 하실 때 앞에 나가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감사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무슨 과장이나 어디한테 감사가 들어가면 지적을 해주셔서 그분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기획실 소관인데 '99년도 단체별 풀보조금 집행내역 총괄 자료가 있는데 풀보조금 총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입니다.

'99년도 풀보조 실링은 2억 8,300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예산액은 2억 3,300입니다. 현재 집행액은 1억 9,896만 3천원으로써 이것은 10월 30일 현재 기준이 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1억 9,896만 3천원이 집행되었는데 풀보조금에 대한 예산집행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집행을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 제14조, 동법시행령 제24조 또한 안산시 보조금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정액보조단체를 제외한 기타 보조단체로서 시가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든지 또한 시민과 같이 해야 될 그런 사업들을 단체에서 요청했을 때 해당부서에서 정확히 평가 분석을 해가지고 보조금 신청을 하면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각 실과소에서 풀보조금에 대한 요청이 왔을 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심의를 하죠?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검토를 합니다.

박종원위원 검토를 해가지고 거기서 결정을 해가지고 집행을 하시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심사평가분석은 결국 해당부서에서 정확하게 하고 그것을 저희한테 협조를 받습니다. 저희한테 예산이 서기 때문에 저희가 협조를 해 줍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협조하는 사항이 뭡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물론 지금 말씀하신대로 거기에는 검토도 좀 들어갑니다.

박종원위원 검토도 첨부가 돼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네.

박종원위원 첨부가 된 상태에서 최종 결정 해가지고 결재를 받은 후에 승인을 하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네.

박종원위원 그러면 지금 풀보조금이라는 것은 일반 사회단체나 일반단체에 사업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그러니까 해당 사회단체에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나 운영비를 지원하는 거죠.

박종원위원 풀보조금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는 것은 풀보조금은 그 자체가 과연 중복되는 행사가 아닌 행사였을 때는 면밀히 검토를 하는게 당연한 것 아니냐 이거죠.

시에서도 독자적으로 행사를 추진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예산이면.

풀보조금에서 집행을 할 수도 있는 거에요. 지금 총괄 내역서를 보면 동일 행사를 단체만 틀리고 부분적으로 예산을 집행한 것은 왜 그런 거에요? 풀보조금 집행내역에서 행사 사업 명칭이 두세번에 중복된 그런 명칭으로 예산이 집행된 게 있단 말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총괄표에 보면

소비자보호 및 정보제공 4개 단체를 말씀하시나요?

박종원위원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어린이날 기념식 같은 경우도 3개 단체가 시행을 해가지고 집행이 되었고, 그렇죠?

어린이날 기념식 같은 것은 안산시에서 총괄적으로 주관을 해도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이것은 다른 프로그램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보면 어린이날 기념식으로 표기는 되었습니다만 내용상으로는 중복된 것도 있겠지만 다른 프로그램이 있을 겁니다.

박종원위원 그럼 다른 단체에서도 어린이날 기념행사 한다고 해서 예산집행 요구하면 승인해 줄 겁니까, 프로그램이 틀리면?

틀린 사안마다 다 집행을 하실 거냐 이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그것은 해당 과에서 예를 들어서 어린이와 관련되는 해당과에서 검토 분석을 해서 요청을 하게 됩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풀보조금이라는 것은 일단 어느 사업에 대한 적정성 타당여부를 검토 해가지고 예산에 편성은 누가 합니까? 거기서 하죠?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네.

박종원위원 그러면 집행은 각 실국에서 요구가 와도 이런 예산에 대한 것은 이삼중으로 중복되어 가지고 집행이 되는 것은 지양을 하는게 기획실에서 바로 잡아줘야 동일한 그런 명칭에 대한 사업에 예산집행이 안된다 이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물론 해당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사업을 수립해서 예산에 계상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풀보조의 본래 목적이 미리 예견되지 못한 그러한 사항들을 추가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세워지는 과목이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원위원 사업이라는 성질도 틀리겠지만 정산 결과보고 보면 어린이날이라고 해서 에어쇼 입장권 구입하고 빵, 우유 주고 그게 행사한 겁니까? 그게 사업이라고 보십니까? 어린이날이니까 어느 단체에서 이러이러한 행사를 하겠다 하면 구체적인 어린이날 생각을 하면서 어린이한테 바람직한 행사를 주관해야 되는게 원칙 아니냐 이거죠. 에어쇼 한다고 해서 에어쇼 입장권이나 무료로 다 사주고 빵, 우유 하나 주고 어린이날 행사 그렇게 마쳐도 되는 겁니까? 그게 사업이라고 생각 하세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계획서가 올라와 가지고 검토를 해가지고 집행과정까지 검토가 충분하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집행내역에 보니까 에어쇼 입장권 192만 5천원, 제빵, 우유 91만 5천원 그걸로 정산보고가 끝난 거에요. 그러면 어린이들한테 한 행사가 뭐냐 이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물론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는 사실...

박종원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실과에서 넘어오면 협조를 받으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안산시에서 어린이날 기념행사 하십니까? 안산시에서 주관해가지고 어린이날 행사를 하냐 이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제가 정확하게 그것은 기억을 할 수 없습니다만 아마 해당부서에서 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해당부서에서 했으면 지금 3개 단체에서 684만원이 집행 되었는데 그 돈이면 안산시에서도 충분하게 어린이들을 불러 가지고 행사를 할 수가 있어요.

왜, 안산시에서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단체로 다 떠넘겨서 해요. 행사를 주관하는게 힘들어서 그럽니까? 그러한 사업에 대한 것을 실국에서 넘어와도 예산을 편성하는 예산계나 기획실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그런 걸 주지를 줘야 다른 실국에서도 감히 이러이러한 행사, 사탕발림으로 계획서만 잘 세워 가지고 결재 받아서 기획실로 주면 풀보조 집행해 준다 이거에요. 예산에 대한 집행이 그렇게 되면 안된다 이거죠.

여기 정산결과보고를 풀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참 의미있고 뜻있게 짜임새 있게 계획서를 작성해서 조그만 풀예산 보조를 받아 가면서도 행사를 알차게 주관한 단체도 있어요. 그렇지만 자기네들이 자부담이 없는 상태에서 시에서 풀보조로 행사를 해야 하는데 풀보조를 시에다 요청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계획서만 잘 꾸며가지고 시로 내 보내요. 시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승인을 해주면 정산에 보면 다 그렇게 허술하다 이거죠.

시 예산의 풀보조금을 받아서 하다 못해 행사장에 오는 사람들한테 주차비를 하지 않나, 그런 것은 예산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거죠, 안산시의 풀보조금을 받아서.

어차피 예산이 안산시민의 돈이기 때문에 알차게 쓰여져야 되는 건데 풀보조금이라고 해서 무슨 계획서나 작성 해가지고 시로 들어오면 시에서는 적정 타당성 검토 해가지고, 앞으로는 그러한 예산 풀이라고 그래 가지고 무슨 법조항, 지방자치법 다 좋다 이거에요. 그렇지만 계획성이나 짜임새 있는 그런 계획서가 들어왔을 때는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집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네.

박종원위원 그리고 풀보조금에서 환경살리기 안산시민 자전거 타기 대행진 행사를 한 적이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네.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말 그대로 자전거를 타면서 행진을 하면서 환경을 살리겠다 하는 그런 의도죠, 행사 목적이?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네.

박종원위원 청구 내역은 1,365만원을 청구 했는데 집행은 535만원을 집행 했어요.

여기 집행내역서를 보니까, 주관이 어디서 한 거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건설과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시행 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안산시에 생활체육협의회 종목 단체가 몇개 단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22개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집행내역을 보면 그날 자전거 면허시험도 했네요. 행사한 것 모르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제가 거기 행사장까지 가 보지를 못 했기 때문에 행사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생ㆍ체에서 했으니까 문화체육담당관 행사 참여 하셨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박종원위원 생활체육협의회, 안산시에서 총괄적으로 주관한 행사란 말이에요, 환경살리기 자전거 타기.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관을 했죠? 예산집행은 건설과에서 하고.

건설과에서 받아서 예산을 생ㆍ체로 전도해 준 건가요? 예산집행 과정이 어떻게 돼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자전거 관련이 부서가 건설과가 되어 가지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건설과로 요청을 해서 예산을 생활체육협의회로 전도를 해준 겁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생ㆍ체로 전도해 준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네.

박종원위원 그러면 생활체육협의회는 안산시에 국한되어 있는 단체죠? 안산시에서 보조금을 받고 각종 예산을 받는 단체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안산시에서 주관하는 환경살리기 자전거 타기 행사라 이거에요.

여기에 청구내역도 있지만 집행내역에 보면 안산시 생활체육협의회 종목이 22개 단체인데 거기에 보면 에어로빅 단체도 22개 단체에 포함이 되어 있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에어로빅 단체가 과연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관을 했는데 에어로빅 단체가 안산시에서 행사하는 주관에 봉사로 참여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생각이 드세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꼭 격려금이나 돈을 줘서, 안 주면 참여를 안 하고 주면 참석을 한다.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아마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아마 식비나 이런 걸로 제공이 됐을 겁니다.

박종원위원 그날 에어로빅 행사를 몇분동안 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보통 에어로빅 행사가 10분 내지 20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10분 20분 하자고 50만원을 집행 합니까? 그 단체한테, 안산시에서 주관하면서, 이러한 예산집행이 막 되기 때문에 무슨 사안이나 무슨 행사만 되면 시에다 돈 벌리는 게 일이란 얘기죠. 청구는 100만원을 했어요. 그런데 집행은 50만원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무슨 근거로 10분 동안 운동을 하면서...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어떻게 된 지 모르죠. 10분 했는지 20분 했는지 그건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박종원위원 10분 했다고 분명히 답변 하셨잖아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10분 내지 20분인지 참여를 안 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참여 하셨다면서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 행사를 했냐고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종원위원 시에서 주관하고 시에서 무슨 체육경기다 무슨 행사다 하는 주관에서는 될 수 있으면 그 분들한테, 단체한테 격려금이나 이런 걸 약소하게 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날 제가 참석을 했어요. 참석을 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에어로빅 시범을 불과 10분에서 15분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에어로빅, 그 사람들이 자전거 타기 행사에 참여를 했느냐, 안 했습니다. 단지 에어로빅 시범 때문에 왔어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관을 하면 얼마든지 봉사할 수 있어요, 안산시민의 전체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그러면 5만원을 줘도 고맙다고 하고 10만원을 줘도 고맙다고, 주는게 목적이 아니라 봉사도 할 수 있는 건데 단지 그런 10분, 15분 시범을 보여주고 집행을 50만원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행사나 각종 안산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안산시에 국한된 것 안산시에서 보조금을 받고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어느 정도 보조를 받는 그런 건 최대한 봉사하는 그런 차원에서 시에서 주관할 수도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유도를 할 수가 있어요.

○기획실장 이용수 그건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에어로빅 단체에다가 격려금 50만원을 준 게 아니고요, 이 서류를 봤을 때. 행사가 2시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참여자들한테 식사대를 하고 교통비 정도로 한 것 같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게 50만원이 식사비든 교통비든 문제가 아니라 안산시의 행사 주관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안산시에서 생활체육협의회를 담당하는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오늘 환경살리기 안산시민 자전거 대행진을 하는데 에어로빅 시범을 해 줘야 되겠다.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이 에어로빅 회장한테, 안산시에 에어로빅 단체가 많아요. 그러면 어느 단체에게 참여를 해달라 부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에어로빅 단체에서 참여 안해 줄 수는 없어요. 해 줘야죠.

○기획실장 이용수 위원님 이건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행사에 참여하는데 점심 한끼, 때 돼서 밥을 한끼 사준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안산시 행사를 하면서 예산에 대한 집행되는 게 한도 끝도 없어요.

○기획실장 이용수 사실상 행사를 하다 보면 그 사람들도 다 각자 생업이 있는 분들인데 우리 행사에 와서 때 됐는데 점심도 한끼 안 먹이면서 와서 무료로 해 달라는 건 좀 무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 한끼 해 주는 것, 이런 걸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순수하게 격려금 50만원 딱 준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서류로 봤을 때는.

박종원위원 2시에 행사를 했는데 무슨 식대비에요. 교통비라면 이해가 가요. 2시인데 무슨 식대비에요. 점심이에요, 저녁이에요?

○기획실장 이용수 그 사람들이 와서 에어로빅을 할 때는 그냥 막 와서, 모여서 에어로빅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연습도 하고 와야 되기 때문에 몇 시간은 걸리죠, 그 사람들이 모이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몇시에 왔어요? 그 날 행사에 참여를 했는데 몇시에 왔어요? 실장님 아세요?

○기획실장 이용수 시간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박종원위원 모르시고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하시느냐 이거에요.

○기획실장 이용수 제가 서류로 봤을 때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박종원위원 저는 현장을 목격한 거고 서류상으로 답변을 하시는 건 말이 안되죠.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세요. 저는 현장을 그 자리에서 2시의 행사를 1시에 가서 행사를 지켜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서류상으로, 서류상으론 다 맞죠. 현장을 목격한 사람하고 서류로다가 답변하시는 것하고는 천지차이란 거죠. 그런 식의 서류 보고 답변하시지 마시라 이거죠.

○기획실장 이용수 그런데 무슨 행사를 하면서 사회단체 또 우리 산하의 보조금 단체가 행사에 참여하면서 전혀 거기에 대해서 실비도 제공 못하면서 참여를 시켜야 된다는 것은 사실상 행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건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박종원위원 10시, 11시 행사다 그러면 점심 먹기도 그렇고 그런 시간적인, 어느 정도라면 이해가 간다 이거에요. 2시에 행사를 시작하는 건데 오신 분들한테 교통비 주는 건 좋다 이거에요. 그러면 아예 교통비 식대를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단체가 와서 했으니까 격려금조로 50만원을 줬다 그렇게 답변하시는 게 속 편하신 거에요, 식대다 교통비다 시간이 뭐 그렇게 답변하실게 아니라. 이 풀보조금에 대한 집행을 앞으로는 진짜 시행사 주관에는 최대한 협조를 받고 단체에다,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행사에 대한 의미의 뜻을 얘기해 주라 이거죠.

무조건 오늘 행사하는데 단체에서 지원 좀 해 주시오. 그러면 단체에서 의례히 식대, 교통비, 그렇지 않으면 격려금조로 주겠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행사에 참여해서는 안된다 이거죠. 그리고 시에서도 최대한 협조를 구해 갖고 이러이러한 행사로 예산이 없으니 자원봉사, 무료로 참여를 해 주십시오 하면 거부할 단체가 몇 개 단체가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유념해 주시고 앞으로 예산집행 과정에서는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네. 알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호 중식을 우리가 구내식당을 감사기간 동안 계속 이용하기 위해서 시간을 지켜야 되니까 위원장이 한 5분만 쓰고 오전타임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풀보조에 대해서 박종원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무감사자료 11페이지 하고 우리가 추가자료로 부탁한 시화호 껴안기 시민 한마당 정산서를 보면 안산시의 보조금이 5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5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거죠? 아, 제가 전체액을 봤으니까 그건 됐고요. 그 날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엄청난 예산이, 제가 보기에는 시흥시에서 200, 안산시에서 500인데 저는 그 날 행사를 참석은 안 했지만 우리 안산시장, 안산시 국회의원들이 다 참석하는 거대한 행사를 하면서 환경을 지킨다는 이런 목적을 갖고 행사를 한 것 같은데, 마치 환경을 지킨다는 사람들이 환경을 어지럽혀 놓고 쓰레기장을 방불케 해 놓은 행사 였어요. 막대풍선을 자그마치, 여기에 보면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막대풍선을 사서 그걸 다 그 자리에 버리고 가는 이런 행사에 시민이 내는 혈세를 거기다가 지원을 해 줬다는데 대해서 이건 다시 반환해야 된다고 보는데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계획이 수립되어서 그 행사에 많은 시민들이 참석을 해서, 제가 그 자리에 가 보진 못했습니다만 많은 시민들이 참석해서 행사가 개최된 사항인데 그것이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오물이 방치됐다고 해서 그것을 반환조치는 불가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사실이 그것이 말이죠 누가 보더라도 다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환경을 지키는 환경 단체들이 모여서 시화호를 살리니 시화호를 껴안는 행사를 하면서 이건 도대체가 포크레인이 막대풍선을 긁어 모을 정도로 수많은 막대풍선을 거기다가 버렸단 말예요. 이런 데다 안산시가 돈이 얼마나 많기에 지원을 해 주느냐 이거에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이런 지원금은 해당부서 해당과에서 가서 정확한 사진, 그것도 현수막이나 하나 찍어갖고 오는 사진첨부가 아니고 정확한 행사 진행하는 과정을 모두 찍고 이런 것을 해 와야 돼요. 그리고 제가 어느 단체에서 토론회를 하는데 지정 토론자로 나와 주십사 해서 갔더니 지정 토론자 하고 사회자는 7명인데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은 5명이에요. 그것도 노인네 3명 놓고 그런데 시비 지원해 주고, 프랑카드만 대문짝하게 걸어 놓고 사진만 찍어가는 불쾌하기 짝이 없는 이런 행사에 안산시가 엄청난 지원을 해 주고 있단 말예요. 내가 자료요구를 하겠는데 각 과에서 우리가 정액보조금 준 것, 풀보조금 준 것, 몽땅 단체별로 감사기간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이미 이 자료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다 들어가 있는데요.

○위원장 노영호 다 들어가 있는데 직원 시켜서 누계로 다 모아서, 쉽게 얘기해서 경실련이면 경실련에 각 과에서 지원된 금액이 연중 풀보조까지 합쳐서 얼마인가, 누계를 뽑아줄 수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단체별로 말씀 하십니까?

○위원장 노영호 네.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이상입니다.

휴식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3시33분 계속감사)

○위원장 노영호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선호위원 박선호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님 증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죠.

다음 회계년도에 예산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네.

박선호위원 하기 전에 개인 및 사회단체의 보조금 신청을 받을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내년도 예산편성 전에요?

박선호위원 다음 회계년도 예산편성 전에 개인 및 사회단체의 보조금 신청서를 받죠?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그건 받지 않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어떻게 예산편성을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그건 연중으로 계획중인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당과에서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그걸 심사해서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각 담당과에서 추정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각 과에서 명년도의 사업계획 등을 전부 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에 의한 예산요구를 해서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보조금 신청을 받긴 받죠? 예산편성은 각 과에서 하지만 다음 회계년도의 보조금 신청을 받을 것 아니에요, 개인이나 단체한테.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받지는 않습니다.

박선호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안산시 보조금에 대한 관리조례 사항에 보면 보조 신청을 분명히 하게 되어 있는데 왜 안한다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그건 사업을 시행하는 단계에서 보조금 신청을 하는 것이지 예산을 계상하면서 보조금 신청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시행했을 때에라도 일단 신청서는 받을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사업하는 단계에서요. 지금 풀보조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겁니까?

박선호위원 정액보조는 어차피 주는 것이고 개인 및 사회단체에 주는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정액보조가 됐든 풀보조가 됐든 이 부분 자체가 어차피 신청서를 받아 가지고 심사를 해서 취급할게 아니냐 이거죠. 제가 지금 말씀 드리는 것이 이해가 안 되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그러니까 예산을 계상할 때 개인이나 사회단체에서 미리 내년도에 이런 것을 예산에 계상해 주십사라고 저희들한테 받질 않고 예산요구 하지도 않고 해당 부서에서 금년도에 보조금이 나갔으면 정산을 받고 그거와 관련해서 사회단체에 보조 나갈 사항이 있으면 예산에 계상을 하고 풀보조는 아까도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예견하지 못한 그런 사항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기준이 정해져 있는 그 금액을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하는 겁니다.

박선호위원 제가 지금 묻는 것은 어차피 각과에서 내년도에 보조금을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추정치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는게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네.

박선호위원 그리고 나서 사업 시행 전에 신청서를 받아 가지고 접수를 해서 심사를 해가지고 보조금을 내주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네.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신청을 할 때 보면 신청을 해서 우리가 신청서를 받아 가지고 심사할 것 아니에요. 심사하죠?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네.

박선호위원 심사를 하면 한개 단체만 받습니까? 여러군데 받습니까? 신청 자체를.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그러니까 그 사업의 목적이라든지 그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가 사업을 주관하는 사회단체의 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그 해당과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저희한테 지원요청을 하는 겁니다.

박선호위원 개인이 됐든 단체가 됐든?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개인이 아니고 단체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개인도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보조금은 개인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줄 수는 있는데 개인은 별로 요청하는 경우가 별로 없고 단체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쉽게 얘기해서 어떠한 단체가 어떤 하나의 행사를 하는데 그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에서 보조금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보조금이 일단 교부가 됐어요. 그런데 다른 단체에서 보조금을 교부 받아 가지고 또 그 단체가 거기로 지원을 해 줬어요. 쉽게 얘기해서 세목만 다른 거에요, 세목이. 그러면 우리가 예산안을 가지고 심사를 할 때는 그 자체는 전혀 알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명년도 예산을 심사하실 때요?

박선호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보조금 교부를 해서 결과치를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아까도 박종원위원이 말씀을 했지만 한개 단체에서 교부금 신청을 해가지고 교부를 해 줬어요. 그 목적은 똑같은 목적이란 얘기죠. 그런데 다른 단체에서 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그 단체가 그 단체로 말하자면 지원을 해 주고 있단 얘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다시 말씀을 드리면 A라는 단체에서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A라는 단체가 B라는 단체로 전도를 해준다는 그 말씀인가요?

박종원위원 그것도 가능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그건 불가능합니다.

박선호위원 그게 있는데, 불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99 건축문화의 해 기념 건축전이라고 있어요. 자료 117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건축문화의 해 기념 건축전을 말씀 하십니까?

박선호위원 그렇죠. 거기에 보면 현재 예산이 1,300만원을 우리시에서 보조금으로 교부를 해 줬죠?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네.

박선호위원 그리고 자부담이 900만원이구요. 건축협회에서 자부담 900만원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이건 보니까 별망성예술제를 개최하면서 예총에 별망성예술제 보조금을 예총으로 줘서 예총에서 분과별로 예산을 배정한 것 같습니다.

박선호위원 쉽게 얘기하면 별망성예술제에 예산을 6,000만원을 줬죠? 정액보조금을 빼고.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네. 이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본예산에 예산이 별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1,300만원만 돼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네.

박선호위원 1,300만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별망성예술제 자체가 건축협회 안산시지회가 예총산하에 있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그게 아니고요. 별망성예술제 행사는 6,000만원이 총괄로 계상이 되어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99년도 건축문화의 해 사업비라고 해가지고 여기 300만원 하고 건축모형전 해서 1,000만원이 별도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별도 예산을 1,300만원 교부해 준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교부해 준 게 아니고요. 이건 보조금에서 준 게 아니고 본예산에 별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게 경상적보조금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네. 맞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보조금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이것은 저희가 교부해 준 것이 아니고 예산이 여기에 기히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과에서 이 예산에 의해서 집행이 된 거죠. 이건 저희 기획담당관실에서 교부해 준 게 아니고...

박선호위원 건축협회 안산시지회에서 교부금 신청 안 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이건 해당과인 건축과에 했겠죠.

박선호위원 자꾸 남의 과 얘기를 하지 마시고, 이상한 말씀 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집행은 저희들이 문화예술 관리로 해서 예산이 계상 되었고요.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집행한 것이 아니고 이 행사를 주관하면서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예산 보조를 해서 집행을 한 거죠.

박선호위원 그러면 문화체육담당관님 증언대에 나오세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입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질의했던 대로 건축문화기념건축전 해가지고 1,300만원을 교부해 줬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우리가 건축협회 안산지회에다 별도로, 건축협회가 지회에 해당되거든요. 예총산하기관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교부한 겁니다.

박선호위원 여하튼 1,300만원을 교부해 줬잖아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예. 했습니다.

박선호위원 별망성예술제 보조금을 가지고 예총에서 200만원 지원해 줬죠? 작품제작 지원금으로 200만원 지원해 줬잖아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있습니다, 200만원.

박선호위원 200만원을 해줬는데, 왜 그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 예산을 심의한 사람들은 별망성예술제 6,000만원 보조금만 나간 줄 알지 별망성예술제에서 건축협회 안산시지회에 200만원 지원금 나간 걸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 이런 부분은 그만큼 자료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자료가 있어야 되겠죠, 모르고 우리가 해 준 부분이니까. 그런데 사업시행 전에 신청서를 받다 보니까 그렇지만 이 부분 자료요구 좀 할게요. 2000년도 예산편성시에 민간 및 단체의 보조금 신청에 대한 사업계획서는 지금 안 나오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안 나오죠.

박선호위원 지금 사업계획서는 안 나온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네.

박선호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내년도에 이렇게 하겠다는 어떠한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러이러한 것을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는데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보조금에 대한?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집행된 것에 대한 자료는 있지만...

박선호위원 어차피 편성하는데 각 과에서 올라온다면서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올라오는 것은 요구만 하는 것이지 거기에 세부계획으로 대단위 사업 같은 것이면 사업계획서가 있지만 이런 사항들은 사업내역은 없습니다.

총괄금액으로 1,300만원 이렇게 예산이 계상요구를 오는 것이지 세부내역은 저희한테 오지 않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럼 1,300만원은 무슨 근거로 1,300만원을 세우는 거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그것은 전년도 예산에 계상된 것을 기준으로 하고 또 각 실ㆍ과ㆍ소에서는 정산을 받아 봐 가지고 그 정도의 선으로 예산을 요구하는 거죠.

박선호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말이에요.

교부금 자체를 보면 1,300만원에서 한푼도 남지 않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에요. 한가지 일례를 들어서 '99년 건축문화의 해 기념 건축전을 가지고 일례를 들고 있는 건데, 1,300만원 교부해 줬어요.

교부해 줬으면 1,300만원 다 쓴 거에요. 그 자체를 여기서 예산편성시에 1,300만원이라는 돈을 들어갈 것이다 예상을 했는데 1,300만원으로 딱 맞아 떨어진다는 얘기에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것은 우리가 정산서를 받아 보면 압니다. 지금 현재 정산서를 우리가 준비중에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보조금을 교부해 주고 정산은 언제까지 받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우리가 가능한한 빠른시일에 받는데 보통 1개월 이내로 받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이 행사가 10월 8일날 해서 10월 22일날 끝났는데 아직 못 받았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정산서 지금 다 만들어 와서 다 됐다고 그러니까 별도로 자료를 드릴게요.

박선호위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거의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예산액 대비해서 집행액을 본다면 거의 800만원이면 800만원으로 딱 맞아 떨어지는 거에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렇죠. 대부분 그렇게 됩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상에 쪽집게도 아니고 점쟁이도 아닌데 어떻게 해서 1,300만원이면 1,300만원으로 딱 맞아 떨어지냐 이거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대개 사업을 보면 사업성과, 사업효과 이런 면에서 보면 거의 다 그 돈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1,300만원을 주면 1,300만원에 대한 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은 자체 사업비로 한 1,000만원을 더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300을 해줬는데 총비용은 2,800만원이 들었어요.

박선호위원 이런 부분이라면 예를 들어서 예산안을 올릴 때 '99 건축문화의 해 기념 건축전 해가지고 1,300을 올리면 1,500을 올렸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별망성예술제 보조금 나간 것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나 어차피 보조금 자체는 1,500을 받은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예총 같은 산하 9개 단체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에도 항상 건축전을 해서 그런 관례에 따라서 그렇게 해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돈 받은 것은 그 사업이 완성 되게끔 한 것은 2,800만원 들었거든요.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호위원 또 한가지 질의를 한다면 예총부분에서 얘기를 합시다.

예총에 지금 우리 안산시에서 보조금 나간 게 얼마나 나가요? 총액이 정액보조 포함 해가지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우리가 한 1억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별망성 사업비가 6,000만원이고 나머지는 거기에 따른 운영비입니다.

박선호위원 내역별로 얘기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도비보조 3,600하고 정액보조가 1,720만원인가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박선호위원 2,200만원 기타 보조는 뭐예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몇페이지입니까?

박선호위원 자료상에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 내가 몇페이지라고 말씀 못 드려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우리가 도비지원이 3,600만원 하고 7,400만원을 우리가 지원하고 있거든요.

박선호위원 아니죠. 도비, 시비해서 1,800만원, 1,800만원 3,600 아닙니까, 그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박선호위원 3,600에다 정액보조 1,720만원, 기타보조 2,200만원 있단 말이죠, 자료상에. 알고 와야지, 자꾸 모르고 나 보고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러니까 지원이 1,720만원이에요.

박선호위원 그건 정액보조라니까요, 1,720만원. 그리고 기타보조가 2,200만원이 나간다니까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것은 뭐냐하면 각종 행사가 있습니다. 사진전시회라든지 각종 그밖에 유사한, 시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을 거기서 무슨 행사를 한다거나 그럴 때 지원하는 겁니다.

○위원장 노영호 증인 말이에요, 잘 모르면 차후에라도 자세히 알고 숙지하고 나서 답변을 하세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해명하면서 자꾸 그런 식으로 하니까 지금 질의답변이 길어져요. 그렇잖아요? 거기에 대한 사항을 자세하게 알아서 기타보조가 어디 항목에 얼마 해서 2,200이 들어갔다 이렇게 정확하게 답변을 요하는 사항을 자꾸 그런 식으로 그냥 우물쭈물 넘어갈려고 그러면 안되죠.

답변을 바로 못할 것 같으면 죄송하다고 말씀 드리고 다음 질문시간에 답변하든지 분명하게 해요. 우물우물 하는 스타일로 앞으로 답변할려면 하지 말라구요.

박선호위원 여기 보면 자료 140쪽에 나올 거에요. 지금 내가 자료 제출을 할게요.

잘 모르시니까 안산예총에 정액보조 하여튼 보조금별로 뭐뭐 해가지고 총 해서 예총에 얼마가 지금 현재 보조가 나가는 건지 자료를 뽑아 주세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알겠습니다.

박선호위원 뽑아 주시고 지금 현재 예총 자체에 자부담으로 해가지고 행사한 게 있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예총이 어떤 수익을 위해서 행사한 게 있습니까, 자체 수익을 위해서?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자체 수익은 뭐에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이사 이런 분들한테 회비를 일정 받은 게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회비만 가지고 자체 자부담 한다는 얘기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회비하고 찬조금이 조금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확실히 알고 말씀하세요. 모르면 대답하지 말구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알겠습니다.

박선호위원 회비를 받아가지고 자부담을 한다는 얘기죠, 예총 회원들한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예총이라는 단체가 회비도 많이 걷히지 않지만 그 부분을 찬조금이나 지정기탁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 농협에서 지정기탁 해 준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나 예를 들어서 회비 일부에 충당되거나 그런 걸로 하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내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총 자체도 아무리 안산시의 모든 예술행사를 위해서 하는 단체지만 그 분들도 자부담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어차피 보조금에 대한 우리 조례를 본다면 분명히 자부담도 들어가야 돼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회원들이 1년에 만원이면 만원씩 회비를 낸다든가 다른 어디 단체에서 스폰 받아 가지고 자부담 넣지 말고, 그렇게 하면 안돼죠.

회원들이 만원이면 만원씩 낸다든가 회비를 내가지고 진정 자부담을 해서 보조금에 대한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대개 예총이라는 데가 예술하는 분들이 살림이 넉넉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다음부터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박선호위원 말만 지도하지 마시고 지금 어떻게 할 거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 심사할 때 그 부분도 자부담 부분이 확실히 어떻게 되는 건지 그 자체를 해야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것도 따질 수 있지만 신청이 자부담을 얼마 하겠다 이렇게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부담을 어떻게 하겠냐, 나중에 결산검사를 받아 봐야 누가 이렇게 했구나 알지, 우리가 한 것을 자부담이 확실하냐 아니냐 그것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이거 한번 다시 들어 갑시다. 아까 '99 건축문화의 해 전시, 행사를 2주 정도 했네요. 건축문화의 해 기념 건축전 해가지고 2주 했죠? 10월 8일부터 10월 22일까지.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박선호위원 2주를 했는데 우리가 보조금 신청을 받아 가지고 보조금을 교부해 줄 때는 우리 공익상에 어떠한 시너지 효과가 분명히 있어야 이걸 해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럼 이 행사를 마치고 분석을 했을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결산이 조금 전에 말씀 전에 드렸지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결산은 결산인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이 행사를 하고 난 후에 과연 그 행사 결과치라고 분석을 했을 것 아니냐는 얘기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우리가 결산서가 들어오면 그것에 대한 효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잘된 점 못된 점을.

박선호위원 결산서는 돈 받는 결산서지 그것이...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 결산서를 할 때, 공무원이 결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심사할 때 보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 심사 자체는 정산의 뜻이 있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결과를 이 다음에 향후에 계속 지속 발전해야 되겠나, 이런 것을 보는데 제가 건축전을 보니까 이번에 위원님도 가 보셨겠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참 이번에 잘했다고 생각 되었습니다. 우리 시민들한테 건축문화에 대해서 한걸음 더 우리가 깨우치는데 일조를 했다고 생각됩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이 행사를 끝나고 결과를 봤을 때 시너지 효과는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분석을 했으면.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우리가 정산할 때 효과분석을 하는데 지금 제가 감을 느끼고 있는 것은 그분들이 건축양식, 독특한 잘된 건축물 이런 것을 전시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나도 이 다음에 건축을, 내집 마련을 할 때는 이런 건축을 지었으면 좋겠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 많이 깨우쳐 주고 또 건축문화에 대해서 한걸음 더 발전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박선호위원 거기에 입선작도 있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있었습니다.

박선호위원 입선작이 몇개나 돼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수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99년 건축문화의 해 기념전시관이라고 해가지고 단원미술제 행사와 같이 그 주변의 주공모델하우스에서 했습니다.

거기에 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가 보셨으면 안산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건축사진이 있습니다.

과거에 안산의 가난했던 어촌 그러한 사진이 있었고 그 다음에 현재의 사진이 있었고 앞으로 미래의 건축은 어떻게 변해야 된다 이런 것이 쭉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또 한양대학교 학생들, 안산공고 학생들이 와 가지고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선호위원 작년에는 얼마를 우리가 보조해 줬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작년에는 우리가 예총에서 200을 보조 했습니다.

박선호위원 200만원 가지고 행사를 했었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때는 조그맣게 건축 몇점 많지 않았죠.

박선호위원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예총에서 200만원을 지원 해가지고 이 행사를 했단 얘기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내가 왜 자꾸 이러냐 하면 돈이 1,300만원 더 들어간 거에요. 1,300만원 더 썼으면 그만큼 어떤 효과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분석이 안되다 보니까, 정산이 안돼 가지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전년도하고는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99년도에는 기획실장도 얘기 했지만 '99년도 건축문화의 해 기념 건축전을 하면 좋겠다고 해서 의원님들이 예산을 계상해 준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해본 결과 과연 우리 시민들한테 좋은 효과를 나타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박선호위원 아무튼 그렇고 그 부분은 정산서 받아 가지고 분석까지 해서 주세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알겠습니다.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종전에는 200만원 정도 예산을 거기다 출연 해가지고 대상자들이 대부분 안산의 건축사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건축사가 참여해서 입선작에 따라서 대상인 경우는 예를 들어서 안산에서 적정한 규모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설계를 수의계약을 하는 그런 기대효과를 가져 왔거든요, 그 당시는. 이번에는 예산을 200만원에서 1,300만원으로 증액했을 때 대상자가 어디어디였습니까?

대상자가 작품을 낼 수 있는 개인이나 건축사나 또 누구였습니까? 작품을 낸 대상자들이.

○기획실장 이용수 건축사, 학교 이런 데가 냈었습니다.

홍장표위원 이번에 당선작에 대해서는 어떠한 수의로 건축물에 대한 혜택 주는 건 없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그런 것은 없구요.

홍장표위원 종전에는 200만원에 대한 경비만 들여서 당선작에 대한 입선작을 수의계약 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을 없애고 전적으로 예산을, 그러면 참여하는 업체들한테 어떠한 약간의 보조비를 줬습니까? 작품을 내는 업체들한테. 그 돈이 어디어디에 지출 되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경기도 건축협회에 300만원 들었고, 자체사업비로 1,300만원이 들었고, 별망성 전시로...

○기획실장 이용수 금년에는 건축문화의 해이기 때문에 특별전시를 했습니다. 이번에 3개 대학에 450만원을 지원 해가지고 작품을 제출 받았습니다.

홍장표위원 3개 대학에 450만원을 지출해서, 그럼 학생들이 참여한 겁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네. 그렇습니다. 공과대 학생들이.

홍장표위원 학생들에 대한 그런 창작품도 들어왔겠네요.

○기획실장 이용수 네.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예전에는 건축사 위주로 했었는데 이제는 그걸 확대해서 학생들도 참여하게 했다 이거죠?

○기획실장 이용수 네.

홍장표위원 그래서 예산이 증액 되었다 이거죠?

○기획실장 이용수 네. 그리고 이번에는 예년과 달리 크게 확대해서 특별전시를 했다는 겁니다.

박선호위원 그리고 119쪽에 보면 체육진흥기금 여기 보면 내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을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이라는 것은 기금을 조성해서 그 이자를 가지고 체육선수나 지도자를 육성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기금을 만들었단 말이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박선호위원 그러면 여기 이자수익을 보면 1년 계약을 해가지고 만기식으로 해서 9%짜리 하고 8.5%짜리가 있어요. 꼭 이것을 1년 계약을 해야 됩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IMF 바로 전에 '98년도에는 우리가 15%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IMF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서 금년에 보험상품 중에서 보니까 제일로 9%짜리 그때 보험들 시기에 이것이 8.5% 만기시 제일 이윤이 낫다 해서 1년 짜리로 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걸 1년 계약 하지 않고, 이게 2002년 까지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2000년도 까지입니다. 내년도까지입니다.

'96년도부터 2000년도 까지입니다.

박선호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이 부분 자체가 8.5%가 가장 이자가 높은 거에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때 시점에요.

우리가 보험가입을 '99년 1월 23일 시점에 보험상품 중에서 제일 좋은 상품을 골라서 넣은 겁니다.

박선호위원 그리고 출연금이 '99년도까지 안 들어 갔어요? '99년도 출연금.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아직 안 넣었습니다.

12월 4일자로 7억 5,200만원짜리가 이번에 약정기한이 끝납니다. 그래서 같이 해가지고 한번에 넣을려고 이번에 4일자로 넣었습니다.

의원님들이 금년도 예산 3억은 계상해 주셔서 그걸 넣을려고 그럽니다.

박선호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99년도 이자가 2,600만원입니까? 이게 얼마에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3만 8,340원인데 이것은 왜 그렇게 적은 돈이 나왔냐 하면 100만원 이하 짜리는 그냥 자체 계좌에 들어가는 통장입니다. 시금고 161-74-000570은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99년도에 이자수익이 얼마에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이자수익이 좀 떨어지는 것은 만기식으로 적립을 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월별로 받았는데 이것을 만기식으로 적립을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럼 만기식 적립을 했기 때문에 끝나는 날로 해가지고 이자가 같이 계상이 된다는 얘기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박선호위원 지금 현재 금액이 이게 10월말입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10월말입니다.

박선호위원 10월말 현재 10억 5,800만원인가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박선호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제가 감사요구를 해가지고 감사를 했는데 감사결과를 보니까 재정상 조치 해가지고 회수 3건 해서 160만 7,530원을 회수 했어요. 이거 회수 했어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했습니다.

박선호위원 이것은 재정상 조치가 뭐에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돈을 우리가 회수한 거죠.

박선호위원 돈을 회수한 것은 아는데 뭐가 잘못 되었으니까 이걸 회수 했을 거란 말이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지원보조금 미정산 후 정산보고가 상록초등학교 훈련비가 50만원, 동대항 여자배구가 20만원, 체육진흥 집행 부적정이 90만 7,530원 해가지고 전부 회수 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럼 감사를 하지 않았으면 그냥 내지 않았을 돈이네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우리가 자체감사도 있고 그런데 혹시 그럴 염려도 있을 수가 있었죠.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그렇게 회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감사를 하지 않았으면 이 돈은 그냥 없어지는 돈이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꼭 그렇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우리도 집행부에 자체 감사기관이 있고 우리 과내에서도 그런 것을 다 정산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데 의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잘 회수 했습니다.

박선호위원 이상입니다.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 심문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우선 정책적인 질의를 하겠는데 종합운동장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94년 11월 초지동 660번지 일원의 8만평 부지에 3만 5,000석 규모의 종합운동장 건립을 '96년부터 2006년까지 총 사업비 1,237억원을 투입해서 건립,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96년 10월에 설계현상공모를 당선자가 확정되어서 '97년 3월달에 설계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의회 설명회를 개최하고 교통영향평가 그리고 경기도 지방건설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55억원의 설계비를 지출해서 설계도를 납품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그건 사업시행 부서에서 납품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돈 55억원은 설계비 지출된 건 알고 계시죠?

○기획실장 이용수 네. 알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러면 종합운동장 건립을 2002년 이후로 사업 착수시기를 보류한 이유가 뭡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종합운동장 건립비가 한 1,2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IMF로 인해서 세수감소 지방채 차입 불투명 이런 걸 이유로 해가지고 시 재정이 상당히 압박이 있을 걸로 예상을 해서 이러한 대형 사업은 종합문화예술회관하고 병행해서 짓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일단 운동장은 2002년도로 착수시기를 보류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재원확보가 어려워서 사업시기를 뒤로 미룬 거죠?

○기획실장 이용수 네.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2002년에 된다는 보장도 없는 거죠?

○기획실장 이용수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봤을 때에는 그때 가면 어느 정도 회복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을 한 겁니다.

홍장표위원 그러면 55억원에 대한 많은 설계비를 들여 가지고 설계한 부분이 그대로 사장이 되는 게 아닙니까? 그 55억원에 대한 부분과 1차 5만석 규모가 설계가 진행되는 상태에서 중단되어 가지고 3만 5,000석 규모로 줄었죠?

○기획실장 이용수 네.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그 당시에 다시 설계를 변경하면서 설계비는 얼마나 더 지출이 됐습니까? 55억원 말고 다시 설계를 변경하면서 발생된 설계비가 얼마나 낭비 되었는가 묻는 거에요.

○기획실장 이용수 그건 기획실에서 추진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홍장표위원 그 내용은 모른다 이거죠?

○기획실장 이용수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러면 종합운동장을 2002년 이후로 미룬다면 이것을 시에서 일방적으로 2002년 이후로 미룰 것이 아니라 주민 설명회나 공청회를 거쳐 가지고 전면 재조정하거나 건립계획을 무기한 유보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시에 대한 행정력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거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그 안에 중단된지가 오래 됐다면, 중단된지 벌써 한 6개월 이상 됐죠? 중간에 사업을 정지시킨 것이.

○기획실장 이용수 네.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렇다면 설계도를 중간에 납품받기 전에 중단할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이 사업은 기획실에서 추진한 게 아니고 시설공사과에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재정상태를 판단했을 때에 우리는 2002년도 이후로 하는 것이 재정 운영에 옳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해서 사업부서에서 그렇게 정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런 재정운영에 대한 것을 기획실 쪽에서 판단이 갔다면 주민 설명회나 공청회를 거쳤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전혀 주민설명회나 공청회와 의회의 어떤 정식적인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중단한 것 아닙니까? 재정을 이유로 들어 가지고.

○기획실장 이용수 사전 의견을 구하진 못했습니다.

홍장표위원 이런 55억원 가까이 설계비를 지출했는데 어떤 공청회나 주민설명회 없이, 이것을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대안을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그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실장으로서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홍장표위원 또 한가지는 시민의 혈세 55억원의 지출에 대해서 1년간 이자만 하더라도 5억원이 넘을 거에요. 이렇게 많은 이자라면 실직자에 대한 실업대책이나 사회복지사업으로도 예산이 쓰여질 수도 있고 또한 설계비 55억원 낭비에 대해서 시는 그 설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까지도 생각하는 바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님께서는. 그냥 55억이라는 돈을 버릴 것인가, 그 설계도를 태워 버릴 것인가, 없앨 것인가 휴지통으로 들어가는 것인지?

○기획실장 이용수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사업추진 부서에서 충분한 검토와 앞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검토한 다음에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사업부서에서 어떻게 검토를 했죠?

예산에 대한 문제, 돈에 대해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 사업부서에서 검토하더라도 대안이 없을 것 아닙니까?

설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돈을 회수할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중간에 어떠한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어 재정적인 것이 불충분하다면 바로 거기서 중지를 시켰어야죠.

그리고 더군다나 그것은 이미 우리가 기히 입찰해서 발주 준 부분이 아니고 현상설계 공모를 해가지고 당선작에 준 부분을 가지고, 그것도 5만석으로 당선이 됐다면 5만석으로 설계를 했어야죠. 다시 한다면 새로이 3만 5,000석으로 현상설계 공모를 다시 해야 되든가, 거기서도 많은 미스테이크를 발생하고 있고 또는 시장님께서 종합운동장 부지에 대해서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의회라든가 일반 시민들한테 전혀 알지도 못하는 내용을 컨벤션센터를 짓겠다든가 하면 모 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 종합운동장 부지를 시화호 북측 간사지나 한양대학교내거나 신길동 부지 등 세곳을 제2의 그런 장소를 물색한다고 언론에 공공연하게 보도한 사실이 있는데 그러한 것이 사실입니까? 세개의 부지를 가지고 검토한 것이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기획실장 이용수 글쎄 운동장 부지 검토에 대해서 기획실장으로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시정질문시에 초지운동장 부지를 컨벤션센터 건립하겠다고 말씀하신 걸 그 다음에 시정질문을 또 하셨습니다. 그때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이 충분한 해명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신문에 나온 걸 보면, 신문에 보도된 사실이 있습니다. 종합운동장 부지를 박시장께서, 그대로 내용이 되어 있어요. 시화호 북측 간사지나 한양대학교 신길동 등 세곳으로 물색중에 있다는 신문에 난 예를 봤거든요. 그러면 그러기 전에 이런 부분이 된다면 사업을 중지하고 공청회를 거치거나 시민 설명회를 거쳐 가지고 타당성이 논의된 다음에 검토가 돼야죠. 언론과 이런 식으로 즉흥적인 말씀을 하셔 가지고, 문제가 있고 시의 공신력이 실추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만약에 부지이전을 한다면 대체부지 매입비가 돈이 더 들어갈 것 아닙니까? 종합운동장 부지 놔두고 새로운 부지를 매입을 한다 이거에요. 신길동을 매입한다거나 북측 시화호 간사지를 매입한다면 새로운 토지 매입비가 들어갈 거다 이거에요. 토지 매입비에 대한 재원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기획실장 이용수 아직 운동장 부지를 어디로 옮긴다 그런 건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홍장표위원 돈이 없기 때문에 아니면 부지가 적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가지중 이유가 있을 겁니다. 돈이 없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수 현재 상태로는 세수가 줄어서 재정압박이 되기 때문에 동시에 종합문화예술회관하고 두개의 대형 공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운동장은 2002년도로 일단은 보류시킨 상태가 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첫째로 재정확보가 어렵다는 거고 둘째로 언론과 매스컴에 보도되는 사실만 보더라도 부지가 적정하지 못하다는 것을 시장이 판단하고 있는 거에요. 두가지 이유가 있는 거에요. 그렇다면 만약에 새로운 부지를 확보한다는 것은 재정이 어려운데 또 부지를 확보한다는 건 문제가 더 있다는 거죠. 실지로 항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종합운동장 부지를 매각을 해서 그 재원을 가지고 토지를 사면서 건물을 짓겠다는 발상을 시가 하고 있는 거에요. 그런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죠? 실장님께서는.

○기획실장 이용수 들은 바가 없습니다.

홍장표위원 저도 공공연히 들은 사실이 있거든요. 제가 여기서 질문드리는 건 뭐냐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우리가 공공용지를 무상으로 받은 땅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원이나 광장이나 녹지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무상으로 귀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새로운 도시계획변경을 해가지고 거기다 상업용지나 아파트 부지를 만든다는 것은 상급기관인 경기도나 건교부가 인정을 하지 않을 겁니다. 또 수자원이 반납을 요구하도록 할 것이에요. 이렇다면 실질적으로 운동장 부지에 대한 부분이 상당한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종합적인 관계는 재정확보가 어렵다는 문제와 부지에 대한 부분이 타당치 못하다면 시민들이 납득과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공청회를 바로 실시하라는 거에요. 부지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청회를 실시할 그런 부분이 있는지?

○기획실장 이용수 제가 알기로는 현재 운동장 건립에 대해서는 우리 세수가 감소가 되기 때문에 2002년도로 연기시킨 것 외에는 부지를 다른 데로 옮긴다는 그런 건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다만 운동장 부지가 지금 초지동 운동장 부지가 아니고 다른 지역으로 간다면 마땅히 시민들한테 공청회를 열어서 의견을 수렴해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런 관계는 신문에 자세히 나와 있는 부분이죠. 그런 타지역으로 옮긴다는 부분이 박시장이 언급한 곳으로는 북측 간사지와 한양대학교, 신길동 부지 등 세곳으로 압축되고 있다. 시장이 이런 말을 안 했다면 이런 것이 신문에 보도 될 일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이 공공연하게 나온다면 공청회를 바로 실시해서 시민들이 납득과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해야지, 그러고 나서 보류가 되든가 했어야죠.

돈 55억원을 어디서 변제받을 수 있겠습니까? 공청회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시에서 실시를 하고 두번째 문제는 2002년 이후로 보류가 된다면 운동장을 우리가 사용할 수 없고 56만이라는 시민을 보유하고 있는 대단위 시가 됐으면서 운동장 하나 없다는 것이 말이 되냐 이거죠. 종합운동장이 보류됐기 때문에 양궁경기장 같은 부분 그것을 대안으로, 안산시에 육상 트랙이 하나 없습니다.

육상에 직장부를 가지고 있는, 월급을 주고 있는 육상선수들이 있어요. 육상경기 할 만한 육상트랙이 없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잔디구장도 하나 만들 수 있는 어떤 부분, 양궁장을 대안으로 가질 그런 용의가 없어요?

○기획실장 이용수 지금 종합운동장 건립이 완전히 취소된게 아니고 2002년도로 연기된 상태이기 때문에 양궁경기장을 잔디구장으로 한다든지 우레탄 트랙으로 만든다든지 그런 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보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된다 안된다 말씀 드리기 전에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홍장표위원 본위원이 행정감사를 하기 전에 서면질의를 한번 올린 예가 있습니다.

천년의 종 같은 부분 있죠. 아무튼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니까 필요하겠죠. 하지만 그런 종합운동장 그것이 어렵다면 저렴한 비용을 들여 가지고 녹색그라운드를 가질 수 있는 것도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이미지를 제공하는 것이에요. 그런 질의를 내니까 답변서에 어떤 내용이 왔냐면 다목적으로 양궁장을 사용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쪽으로 내용이 오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있는 초지동 운동장에다가 2천여만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축구장을 3개에서 5개 만든다는 건 어떻게 됐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그건 지금 보류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건 또 왜 보류했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내년도에 항공축제가 열릴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운동장관리 그 자체를 우리가 경제통상과로 이관을 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렇다면 그런 것이 엊그저께 본위원이 예결위원장을 할 때 2,000만원 돈이 편성된 게 엊그저께인데 며칠도 내다보지 못하고 한 3개월을 내다보지 못하고 이런 2000년 예산이 불용액 삭감이 되고, 그런 데에 운동장을 만들어서 다목적으로 쓰게 하고 반듯한 소규모의 운동장을 갖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에요.

○기획실장 이용수 저희 시에도 반듯한 운동장이 있어야 된다는 건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시는 다른 시와 달리 주구운동장이 24개나 있습니다. 거기에는 축구도 할 수 있고, 야구도 할 수 있고 여러가지 경기를 할 수 있는 운동장이 다른 시하고는 다릅니다. 다만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잔디구장이 없다는 것 뿐인데 잔디구장도 사실상 타 시ㆍ군 보다는 다른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상 많습니다, 우리 시도. 그래서 그런 걸 일단은 시민들이 이용하시는 데는 불편이 없는데 다만, 번듯한 운동장이 없어서 중요한 국제경기라든지 이런 걸 유치를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저는 그런 축구인을 위한 축구장을 만들라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바라는 것은 나름대로 녹색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축구 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나름대로 청소년 음악회도 할 수 있고 또 나름대로 거기서 모든 경기단체, 계층별 모든 사람들이 다목적으로 그 운동장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에요. 그리고 이미 사설에 되어 있는 운동장 있죠. 엘리트 축구선수들이 운동을 한다 하더라도 빌릴 일이 없어요. 지난번 전국소년축구대회를 열면서도 잔디구장을 사용하지 못해 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시가 56만 정도의 시민을 가지고 있으면서 단원미술제와 같은 문화예술 행사에는 엄청난 돈을 쓰면서 이런 체육행사에는 시가 예산에 대해서 방관하면 되겠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운동장 건립하는 것하고 조그만한 예술행사 하는 것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운동장은 1,200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소요가 되는 거구요.

홍장표위원 그 운동장 재원확보가 어렵다면 양궁경기장에 잔디구장과 육상트랙을 만들려면 15억 정도밖에 안 들거에요. 그러면 천년의 종, 얼마나 들었습니까? 그런데는 몇 억원씩 쓰면서, 낭비성 예산이 얼마나 많이 들어 갑니까? KBS 열린음악회 이런 부분들 있죠. 1억 7,000만원씩 낭비하면서 뭔가 생산적으로 남는 일을 해야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결론이 뭐냐면 종합운동장에 대해서 공청회 실시 여부와 어떠한 새로운 대안을 갖는 그런 잔디구장과 육상트랙을 만들라는 그런 질의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이용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동장 부지 장소가 변경이 된다면 마땅히 공청회를 열어야 됩니다. 다만 우리가 재정이 부족해 가지고 2002년도로 연기시킨 것은 사실상 공청회로써의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홍장표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데요. 지금 운동장 부지로 인해서 운동장 부지는 재원이 없어서, 재원도 마찬가지에요. 중기지방재정 계획이나 투ㆍ융자 심사거나 운동장에 기히 받아 가지고 지방채 700억원을 받도록 한 것 아닙니까? 지방채 승인까지 떨어진 것 아닙니까? 새로운 민선 2기 시장이 만들어지면서 일방적으로 없앤 것 아니에요.

○기획실장 이용수 지방채에 대해서는 그렇게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홍장표위원 지방채 승인 받아서 의회에서 의결한 것 아니에요? 예산에 확보까지 되었다가 의회에서 예산을 없앤 것 아닙니까? 70억 예산편성되어 있죠? 700억이 아니라. 승인 받아 가지고 의회의 의결까지 됐어요.

○기획실장 이용수 네.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렇다면 운동장 부지가 실제 그렇게 가다가 시가 엉뚱하게 새로운 재원이 들어가는 테크노파크라든가 이런 사업이 오면서 그것이 뒤로 밀린 거에요. 만약에 전임 시장이 있었으면 운동장 안 만들었겠습니까? 55억에 대한 예산낭비를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그렇다면.

○기획실장 이용수 이것이 우리가 정상으로 재정운영이 됐을 때에 그 운동장을 한 게 아니고요. 홍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IMF 이런 사태가 와가지고 세수가 2년, 3년 계속 줄어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과연 테크노파크, 종합문화예술회관, 운동장 이 세가지 대형사업을 놓고 우선순위를 검토한 결과 일단은 종합운동장은 우리 시가 24개의 주구운동장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종합문화예술회관을 짓고 종합문화예술회관이 완료되는 2002년도에 가서 종합운동장을 건립을 하자 이렇게 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일반적인 주부거나 일반적인 동네의 이런 사람들은 이해가 갑니다. 종합운동장, 문화예술회관을 계속 사업비로 만드는 것이 1년에 시민이 내는 혈세 3,000억 갖다가 박는게 아니지 않아요. 그것이 '96년부터 2005년인가 그렇게 되어 있죠? 8년간의 계획일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예를 들어 6년이면 8년으로 늘린다거나 1년에 300억을 주던 것을 1년에 200억으로 해가지고 해를 늘려서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이 돼야죠. 지금은 그런 재정적인 확보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운동장을 옮길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가는 거에요.

이런 신문에 나갈 일이 뭐가 있어요. 시장이 입이 무거워야죠. 이렇게 아무데나 발설을 해가지고 이런 내용이 된다면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이 의도는 뭐냐면 시가 정말 새로운 부지로 옮길 것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바로 납득이 가게끔 공청회를 실시하거나 시장이 옮기지 않는다면 그런 부분을 공표를 하거나 했어야죠. 공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운동장이 일방적으로 보류된다는 것은, 취임한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1년이 넘었다면 그 당시에 바로 취임하자 마자 이것을 중지했으면 설계는 어차피 그 사람이 당선작으로 가져가는 거니까, 다시 시작했을 때 설계비 50%만 주어도 설계는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거에요. 계속 1년이 됐어도 1년 6개월동안 계속 설계는 진행되어 가지고 납품된 것 아닙니까? 56억중에 55억이 지출됐어요. 아무튼 이 운동장 부지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이 증언대에 나오셨으니까 기획실장님한테 심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안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안산시 재정은 어떻습니까? 넉넉하다고 봅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우리 시의 재정은 그리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정권섭위원 우리시의 일반회계 예산이 지금 2,880억이죠?

○기획실장 이용수 네.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거기에 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한 20% 됩니다.

정권섭위원 다른 시군에 비교를 하더라도 일반회계 예산의 20%를 기금으로 책정했다는 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우리 시는 다른 시하고는 다릅니다. 우리시에 기금이 많은 것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 보게 되면 지금 IMF 시대를 벗어났다고 하지만 아직 벗어난 상태는 아니죠?

○기획실장 이용수 네.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중소기업육성기금은 '99년도에는 전혀 집행하지 않았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금을 농협에다가 냅니다. 그러면 농협에서는 우리 기금하고 농협하고 같이 해서 기업체에다가 융자를 하고 우리가 여기서 실제로 지출될 수 있는 것은 이자 차액 보전금만 지출을 합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는 농협에서 대출이 나간다 이거죠?

○기획실장 이용수 네.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중소기업기금의 혜택을 입은 기업체의 성과는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이건 기업지원과에 아마 되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물론 일반회계의 예산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특수하게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다른 부분에서 보더라도 일반회계로도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을 꼭 기금으로 해야 되는 그런 이유는 뭡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이것은 물론 법률에 의해서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기금을 설치하라는 규정도 있고 두번째로는 이 기금을 설치해서 운영함으로 해서 앞으로 계속되는 사업비를 일반회계에서 부담치 않고 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익금으로 그 사업을 추진한다면 우리가 재정을 그만큼 많이 부담을 안 한다는 그런 잇점도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중앙정부에서 보게 되면 기금은 눈먼 돈이라는 그런 속설도 있습니다.

기금은 먼저 쓰는 사람이 임자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안산시에서는 기금에 대해서 매년 정산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그렇습니다. 매년 정산을 하고 있고 우리가 결산을 의회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기금을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 유통경제과, 문화체육담당관, 기업지원과 해서 다 분산이 되어 있는데 통괄해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기금을 관리할 수는 없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이것은 사업성격상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정권섭위원 기금이 물론 안산시는 그렇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단체장이 선심성으로도 쓸 수 있는 부분이 기금이고 또한 일반회계에서 다루기가 멋적고 그러니까 기금으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 하다는 통계를 봤습니다만 안산시에서는 그런 일은 없겠죠?

○기획실장 이용수 저도 그런 기사는 봤습니다. 어떻게 운영이 되어서 그런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권섭위원 1년에 한번씩 정산을 하고 있다구요?

○기획실장 이용수 네. 그래서 의회에 보고 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올해 것도 정산이 나왔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98년도 것 해서 의회에 보고 했습니다.

정권섭위원 '99년도는 12월 회계연도말로 해서 정산이 되는 겁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네.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됐습니다. CIP사업 추진상황 아까 설명 잘 들었는데 이번에 CIP 하는 과정에서 안산시의 상징물이 잘못된다는 건 알고 있었죠?

○기획실장 이용수 어떤 말씀이신지?

정권섭위원 마크라든가 무동이 뒤에 일장기 마크 비슷한 그런...

○기획실장 이용수 무동이는 일장기, 해군기 하고 비슷하고 또 눈이 일본 만화풍 하고 비슷하다 그런 것이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그것도 같이 이번에 교체를 할려고 합니다.

정권섭위원 이 기회에 그럼 그것도 같이 이번에...

○기획실장 이용수 CIP는 우리시의 마크 뿐만 아니라 캐릭터라든지 전용서체, 색채 모든 것을 다 이번에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럼 상징물인 나무라든가 새라든가 꽃 같은 것도 다 바뀝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그건 바뀌지 않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요새는 까치 하게 되면, 지금 까치하고 안산이 비둘기죠?

○기획실장 이용수 네. 비둘기입니다.

정권섭위원 까치도 옛날에는 길조였는데 지금은 길조로 보지 않더군요. 농작물에 아주 해를 많이 주는 그런 새고 또한 비둘기도 평화를 상징한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옛날 얘기라고 그래요. 지금은 비둘기도 우리나라가 '80년대에 외국으로부터 비둘기를 많이 수입해가지고 행사장에 날려보낸 비둘기들이 자기 회귀본능을 잃어 버리고, 이것도 환경호르몬의 영향을 받았겠죠. 그래 가지고 비둘기도 평화를 상징하는 새가 아니라 비둘기의 오물로 인해서 모든 부분을 오염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해서 비둘기도 별로 상징성을 띠지 않는 조류로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글쎄요.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뭐라고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만일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부작용이 있어 가지고 바꿔야 된다는 공론화가 된다면 그건 그때 가서 검토해 볼 사항은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 부분도 참고를 하셔가지고 아니면 시민 공청회라도 열어서 CIP 작업이 완료될 시에는, 전에도 안산시의 조형물이나 상징물을 만들었을 때 다 외부기관에 용역을 줘 가지고 한 사항이지만 그런 부분 부분이 잘못 되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멀리 내다 보기를 바랍니다.

기획실장님이 나오셨으니까 몇개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투ㆍ융자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요 투ㆍ융자 사업은 1억 이상이면 의회 심의를 받게 되어 있죠?

○기획실장 이용수 투ㆍ융자 심사요?

정권섭위원 네.

○기획실장 이용수 10억입니다.

정권섭위원 그리고 1억 이상은 자체 심사를 하게 되어 있나요?

○기획실장 이용수 1억 이상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정권섭위원 중기지방재정에 하게 되어 있죠?

○기획실장 이용수 네.

정권섭위원 그런데 86쪽 보게 되면 자료 제출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심문을 하겠습니다.

8건 중에서 자체 심사가 7건 그 다음에 도 심사가 한건이죠?

○기획실장 이용수 네.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도 심사는 50억 이상 200억 미만은 도 심사고 50억 미만이 자체 심사죠?

○기획실장 이용수 네.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원시공원, 안산도시개발, 안산신도시 2단계 공공용지 매입, 지방도 303호선 확ㆍ포장공사는 다 50억이 넘는 사업이죠?

○기획실장 이용수 이건 50억이 넘는다 하더라도 자체 시비가 전액이면 이건 자체 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시비가 전액이면 자체 심사가 가능합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네.

정권섭위원 그러면 자체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조건부 인정이 뭡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화랑 호수주변 정비공사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우리가 투자심사를 할 때 화랑유원지 유희시설을 지금 민자유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화랑 호수주변 정비공사를 단독으로 하지 말고 화랑유원지 유희시설과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조건부를 인정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재검토는요?

○기획실장 이용수 최용신 유적지 조성공사를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면, 이것은 현재 사업타당성이 좀 미흡하다, 그래서 다시 재검토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여성복지회관 별관 신축도 아직 기존의 공공청사를 활용하는 것이 낫지 더 증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재검토 지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이 사업들이 그러니까 재검토, 조건부 인정하는 것은 타당성 심사대상 이전에 서로 사전에 준비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점수를 부여하게 되어 있는데 이 점수를 부여하는 것은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분석지침이라고 이것이 행자부를 통해서 경기도에서 내려온 자료인데 여기에 보면 7개 항목에 대해서 점수를 부여하는 공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사업, 10억원 이상 되는 사업을 점수에 의해 분석을 해 보면 거기에 적정, 조건부 인정, 재검토를 점수에 의해서 분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여기 보게 되면 8건 중에서 적정은 2건이고, 재검토가 2건, 조건부 인정이 4건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투ㆍ융자 사업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이런 사업을 진행한다면 충분한 사전준비와 사전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런 계획을 실행한다고 봤을 때 조건부라든가 재검토 그런 사항이 나오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그게 아니구요.

금방 제가 답변 드린대로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분석지침에 의해서 여기에 보면 경제 효율성, 사업의 파급효과, 주민숙원도, 사업의 요구도, 주민수혜도, 재원조달 방법, 사업추진 실태 이런 사항들이 7개 항목에 점수를 공식에 의해서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점수가 700점 이상이면 적정이고, 600점에서 700점까지는 조건부 인정 그렇게 분석지침에 공식을 대입하다 보면 그 점수가 나와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정권섭위원 그건 결과론이고, 그 사업을 계획하는, 입안하는 단계에서 나름대로 점수를 매겼을 것 아닙니까? 이런 사업은 이런 부분에 타당하고 적합하기 때문에 그걸 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하에 입안이 되어서 그게 심사에 올라와야지 그것도 없이 무작위로 올라온 것 아닙니까? 나름대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고 하니까 해야 된다 그런 식이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그 얘기가 아니고 해당 사업부서에서 어느 사업을 입안해서 계획을 수립 해가지고 개략적인 예산 소요까지 판단을 해서 저희한테 심사분석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심사위원회에서 금방 말씀 드린 그런 심사분석지침에 의해서 점수를 산입해서 계산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지, 해당과에서는 사업을 입안하기 전에 분석지침에 공식을 대입하지 않고서 사업을 입안하는 거죠.

정권섭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의 얘기는 이런 부분 부분들이 좀더 내실있게 계획을 하고 입안을 한다면 조건부 인정이라든가 재검토라든가 그런 사항이 아닌, 타당한 사업이었다, 적정한 사업이었다 그런 게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왜냐, 이것도 예산의 낭비고 행정력의 낭비입니다.

저는 그걸 얘기하는 거지 이걸 사업부서에서 다 올린다고 그냥 다 심사대상이라고 해서 올린다는 것은 잘못되었다 이거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10억원 이상에 대해서만 자체심사를 하게 되어 있고 50억에서부터 200억까지는 도 심사 의뢰를 하는데 여기 보지만 재검토가 최용신 유적지 조성이라든지 여성복지회관 별관 신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당부서에서는 입안을 했습니다만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검토를 해 보니까 이런 것은 재검토 이런 사항이 나온 겁니다.

정권섭위원 이건 의회승인을 다 받은 사항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이런 사항을 만약에 건물을 지은다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아야 하고, 또 기타사업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여기에 입안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정권섭위원 아직 의회 승인을 한번도 안 받은 거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어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정권섭위원 앞으로는 이런 예산낭비와 행정력 낭비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네. 알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자료 154쪽에 시립예술단의 공연은 안산시민을 위한 그런 단체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약 12억 정도 됩니다.

정권섭위원 여기 관외 공연실적만 나와 있는데 관내공연과 관외공연을 합쳐서 62회 공연을 했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공연수당 지급이 있습니다.

공연수당 지급이 4,195만원이 나갔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정권섭위원 그런데 뒤편에 보게 되면 외부 초청공연 출연수입 해가지고 세외수입이 1,300만원의 수입이 잡혔네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공연수당 부분에서도,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나름대로 지금 경영마인드를 도입한다, 세외수익을 늘린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외 공연 실적을 보면 지금 16회 공연을 했는데 거기에 출연수당의 수입금액은 16회뿐이 안 들어 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증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출연료 수입은 우리가 특별히 법적으로 규정된 사항은 없고, 우리가 출연 위탁을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수입, 예를 들어서 공연사례금 같은 것을 받으면 세입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회에 801만 2,150원을 수입 잡은 겁니다.

총수입은 2,131만 1,910원입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154쪽에 보게 되면 KBS에 출연을 했어도 채시라가 나오는 토요객석에서는 293만원의 수익을 받아 왔고 출연수당을, 조수미와 함께 하는 데는 어떻게 출연수당을 안 받았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것은 아직 미수입 처리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특별공연에 돈을 준다고 그러는데 아직 돈이 입금이 덜 된 상태입니다.

정권섭위원 예술의 전당 같은 경우도 콘서트 홀에서 초청을 받아서 나갔다고 그러면 그것도 입장 티켓도 발매가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렇죠. 우리가 초청공연에서도 우리가 시를 알리고 우리 합창단을 알리는 분야에서는 수입을 못하고 예를 들어서 KBS의 조수미와 함께, 안산 열린음악회 이런 것은, 안산 열린음악회도 수입이 덜 되었는데 그런 분야에서는 우리가 세입 조치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예술의 전당에서도 어느 부분은...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예술의 전당은 국악이나 시립합창단이 정기연주회를 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자체 행사가 될 때는 출연금을 안 받습니다.

정권섭위원 4월 8일은 정기공연입니까? 초청공연이라고 써져 있는데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4월 3일이요?

정권섭위원 4월 8일이요. '99년 4월 8일.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4월 3일을 말씀하시죠?

정권섭위원 4월 3일인가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그것은 우리가 같이 협연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서 사례금을 받은 바 없습니다.

정권섭위원 물론 합창단이나 국악단이 출연을 하게 되면 우리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정권섭위원 공연수당 지급한 게 4,100만원입니다. 그랬을 때 안산시민을 위한 공연이라고 했을 때는 그게 다 안산시민이 문화를 즐기고 예술을 만끽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자연과 예술을 같이 함축적으로 느끼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가질 수 있는 거니까 좋은 행사라고 하지만 외부까지 나가서 하면서도 공연수당외 무대 의상비, 세탁비도 못 받고 온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행사를 협연할 때도 우리 안산시를 빛내고, 행사 자체 성격상 우리한테 출연료를 줄 수 없는 상황에서는 안 받고 가능한한 KBS와 같이 우리 시를 알리는 공영방송이나 이런 데서는 받습니다. 그러나 자치단체나 이런 데서는 우리가 안 받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일관성이 없어서 묻는 겁니다.

영락교회 베다니홀에서 공연을 했을 때는 200만원의 출연료를 받았는데 새문안교회에서 출연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없단 말예요. 영락교회도 하나의 종교단체에서 하는 공연이고 새문안교회도 종교단체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조금 성격이 다른데요. 새문안교회에서는 교회음악 연구하는 차원에서 우리 안산의 교류, 알선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권섭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일관성 있게 집행을 해주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환 위원간 자체협의 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감사중지)

(15시18분 계속감사)

○위원장직무대리 김명환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은세기위원 은세기위원입니다.

정보화담당관께 묻겠습니다.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정보화담당관 이종길입니다.

은세기위원 앞으로 30일 후면 새 천년을 맞이하는데 이와 더불어서 Y2K 문제는 세계적인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Y2K 문제 수량이 100% 해결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네.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이게 지금 시청에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가 동 포함해서 1,299대입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총 대상수량이 1,768대입니다. 그중에서 하드웨어가 1,322대이고 소프트웨어가 42건, 통신이 346건, 비정보분야가 57건이 되겠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래서 100% 다 교체되거나 해결했단 얘기죠?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네.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비정보분야의 의료장비라든가 하수종말처리장, 쓰레기 소각장, 상수도사업소 같은 그런 데도 지금 다 해결이 됐습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그 분야가 57건입니다. 비정보분야라고 해갖고 보건소 초음파 영상진단기라든가 가스크로마그래픽 이걸 상수도 사업거고요. 그런 것 까지 포함돼서 해결이 됐습니다.

은세기위원 100% 해결이 됐다고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네.

은세기위원 그러면 지금 민간부분 있죠?

지금 우리 안산시는 특히 시화 반월공단이 인접해 있고 우리가 안고 있는 데기 때문에, 이 민간부분은 어떻게 대처 하고 있습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중소기업 분야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기술 및 자금을 지원하고 그 분야는 직접 파악은 기업지원과에서 하는데요.

은세기위원 파악한 바로 어느 정도 해결 됐는가 그걸 설명해 주세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중소기업 분야는 지금 총 2,031개 업체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1,776개 업체가 해결됐고 지금 추진중인 20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 235개 업체는 부도, 폐업 등으로 조사가 불능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분야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이 되어서 저희 시에서는 보건소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안산시에는 의료분야 341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309개 기관이 해결이 됐고 32개 기관이 추진중인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은세기위원 민간인들한테는 어떻게 홍보하고 있습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어저께 반상회를 했는데 반상회에다 Y2K에 대해 일반가정이나 개인이 해야 될 부분을 저희가 홍보를 했고요. 저희가 수차에 걸쳐서 홍보를 했습니다.

은세기위원 어떤 방법으로요? 반상회보에다 게재한 걸로 해서 홍보가 다 끝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저희가 누차에 걸쳐서 유선방송이라든가 한빛방송이라든가 누차에 걸쳐서 홍보를 했습니다, 방송매체를 통해서.

은세기위원 안산시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올렸습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네. 올라가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민간단체에다가 공문형식으로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지시키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시에서 그런 공문 같은 걸 보낸적은 있습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유관기관은 다 보냈습니다. 대형 건축물에는 주택과와 건축과에서 관련 공문을 보내고 해결요령을 다 통보했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면 지금 정보화담당관 말씀을 들어보면 시청은 물론 100% 해결이

됐고, 그렇죠?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네.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시청은 100% 해결이 됐고, 비정보분야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했던 의료장비, 하수종말처리장, 쓰레기 소각장, 상수도 사업소 같은 데도 57건이 있는데 그것도 100% 해결이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네.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리고 공단에는 중소기업청에서 해결의 노력을 하고 있고 거의 한 60, 70%가 해결이 되어 있고 나머지도 연말에는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하죠?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네.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면 안산은 Y2K 문제로써 별로 걱정할 것이 없겠네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1,760개 대상에서 저희가 면밀한 분석을 거쳐서 Y2K 문제를 점검했는데 지금 문제가 드러난 것은 나름대로 대책을 세웠는데 문제가 미처 발견되지 못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Y2K 문제라는 건 저희 안산시만 잘해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타기관 타 시스템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령 쉬운 예를 들면 만약에 한전에서 Y2K 문제로 전원이 중단된다면 다른 건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상수도 공급이 중단된다든가...

은세기위원 그러면 지금 프로그램 개발을 자체적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외국에 프로그램을...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그건 저희가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보완한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교통행정과의 주ㆍ정차관리는 공급업체에서 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것도 있고 외부에 용역을 주거나 예산으로 한 것도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외부에 용역을 줘 가지고 한 경우는 정보화담당관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인근 안양이나 수원이나 경기도나 연계체제로 되어 있는데 한전이나 그런 데도 다 그런 부분이 완벽하게 해결이 되었다는 얘기에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타기관은 제가 파악된 바가 없습니다. 경기도내 관공서는 지금 다 해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지금 문제점으로 지적된 게 뭐냐면 Y2K 문제 해결에 시스템 제조업체에서 대응프로그램을 개발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업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면서 외국에서 제작된 경우에는 제작사와 설치사가 상이한 경우가 많아 원활한 업무협조가 어렵고 부품을 국내로 공수하는 기간이 길어서 해결에 장시간이 소요된다고 이런 문제점이 제기되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 까지 다 포함해서 해결이 됐단 얘기에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기기 공급하는 업체가 폐업이 되거나 부도가 나서 없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안산시에는 그런 경우는 없고 일부 타기관에서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건 보도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타기관에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안산시의 경우 조사해 보니까 그런 경우가 없다?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네. 없습니다.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Y2K 문제를 대비해서 대책을 수립했는데도, 지금 현재 2000년이 37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2000년 이후에 Y2K 문제가 갑자기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서도, 외부에서 올 수도 있고 내부에서 나타날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저희가 지난 3월에 Y2K 해결 추진을 위한 비상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관련부서별로 저희는 부시장을 총괄 반장으로 해서 비상대책반을 수립 해가지고 12월 31일부터 1월 3일까지 24시간 비상체제로 대기를 합니다.

문제가 발생되면 즉시 관련 전문요원을 투입해서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비상대책반을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정보화담당관실에 자격증을 갖고 있는 우리 직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제가 자료를 준비 못 했는데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은세기위원 몇명 파악도 안 돼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지금 전산부서에는 거의 다 자격증이 있고요.

은세기위원 지금 보면 1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10명이 맞아요? 타부서에 3명이 근무하고 정보화담당관실에 7명이 근무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전산직들은 시험응시 자격이 자격증이 없으면 시험에 응시를 할 수 없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보화담당관실에 7명이 근무하고 타부서에 3명이 근무한다고 되어 있는데, 맞냐고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타 부서에는 세무1과, 2과, 상수도사업소에 1명이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맞아요, 10명이?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네.

은세기위원 타 시군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 안산시 인구가 55만 아닙니까? 거기에 비해서 너무 적단 말이에요. 인근 고양시 같은 경우는 20명, 안양시 같은 경우는 26명, 성남시는 58명, 수원시는 37명 적은 데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우리 안산시와 비슷한 군포시 같은 경우도 14명이란 말이에요.

여주군 같은 경우도 13명, 안산시가 10명인데 이 숫자 가지고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대비할 수 있겠어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그 문제는 저희가 누차에 걸쳐서 정보화 분야의 인력을 충원해 달라고 보고도 드리고 요청을 했는데 지금 IMF가 오면서 전부 다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인원축소를 진행하다 보니까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사실 어려운 형편입니다.

은세기위원 안산시가 내년부터 당장 GIS지리정보시스템을 운영해야죠?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그 분야도 지금 3명이 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담요원 3명이 붙어 있는데 정원외로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런 것을 앞으로 추진하고 Y2K 문제라든가 내년부터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발맞춰 가지고, 전산자격증 있는 인원 10명 가지고 이렇게 큰 안산시가 제대로 운영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응하겠냐는 말이에요. 담당관 생각을 한번 얘기해 봐요. 될 수 있겠어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려운 형편입니다.

은세기위원 어려운 형편이면 강력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우선 보조를 받아 가지고 정원을 늘리든가 그렇게 대책을 세워야 할 것 아니에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그 문제는 시장님한테도 여러번 보고를 드렸는데 인사관련 부서하고는 2차 구조조정이 끝난 이후에 다시 얘기를 해 보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은세기위원 2차 구조조정은 언제 끝나는데요. 2001년 6월 아닙니까? 2001년 6월 까지는 10명 갖고 간다는 거예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지금 그래서 저희가 임시방편으로 과원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17명이 있고 실제 인원은 21명이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보면 내일 행정지원국 할 때 이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구조조정에 1,266명의 현원 속에서 아직 구조조정이 안 되어 있고 현원 체제로 운영하는데 기획실이라든가, 총무과 일명 힘있는 부서는 과원외에도 7, 8명씩 인원을 보강해 가지고 쓰고 있단 말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정보화담당관실이야말로 앞으로 지리정보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것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인원이 충원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힘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너무 순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의욕이 없는 거예요? 의지가 있다면, 일 욕심이 있다면 어떻게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인원을 보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그 분야는 누차에 걸쳐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은세기위원 지금 여지껏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Y2K문제 대응이라든가 GIS 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원에 관계없이 일정대로 추진하고 있어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예. 저희가 GIS 하고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해서 사실 전담조직이 하나 별도로 있어야 될 상황입니다.

저희가 현 체제 갖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인력 충원은 위원님이 좀 도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세기위원 타 시ㆍ군하고 비교해 봤을 때 특히 안산시가 그런 문제에 너무 미흡하게 대응하는 것 같아서 본위원이 질문한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관 자신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그런 큰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네. 알겠습니다.

은세기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범구 감사담당관 이범구입니다.

은세기위원 99페이지에 보면 '99년 1월 1일부터 '99년 10월 31일까지 자체 감사죠?

○감사담당관 이범구 아닙니다. 자체감사도 있구요, 상급기관이나 검찰청 이런데서.

은세기위원 경기도에서는 올해 안 했죠?

○감사담당관 이범구 경기도에서도 종합감사는 안 했어도 부분감사는 했습니다.

은세기위원 일부 문제 있는데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범구 네.

은세기위원 상급기관은 또 어디에요?

○감사담당관 이범구 상급기관은 감사원도 있고 검찰청이나 행자부도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자료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계 18명이네요? 견책 8명, 감봉 6명, 해임 4명 자체 감사에서 지적된 숫자는 몇 명입니까? 견책, 감봉, 해임 중에.

○감사담당관 이범구 이것을 제가 별도로 한 것은 없는데요.

은세기위원 안산시 자체 감사에서 적발 해가지고 조치한 사안이 얼마나 되냐구요, 몇 명이냐구요?

상급기관을 대행해서 상급기관의 지적사항을 안산시에서 조치한 것 아닙니까? 18명이라는 숫자가.

○감사담당관 이범구 네.

은세기위원 옛날 속담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라는게 예방감사를 위주로 해가지고 그런 사안들을...

○감사담당관 이범구 아까 부분 말씀을 드리고 하죠.

18명 중에서 저희가 자체 한 게 9명이고, 상급기관이나 다른 기관에서 한 게 9명이고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18명 중에서 9명이 자체감사에서...

○감사담당관 이범구 자체감사로 적발을 해서 징계를 준 겁니다.

은세기위원 감사는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예방감사를 위주로 해야 됩니다.

감사기법도 예방감사 위주로 해서 감사를 중점적으로 해야 되고, 또 지금 감사를 보면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사후 대처하는 그런 예가 많아요.

○감사담당관 이범구 네.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물론 일손도 부족하고 때로는 여러가지 예산도 부족하고,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도 항상 지적하는 사항이지만 그런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압니다, 애로사항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부서에서 사전 예방 차원의 감사기법이나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더 연구 검토 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감사담당관 이범구 네.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아까 자체감사에서 9명이 감사에 지적 되었다는데 지금 제보에 의해서 처리한 숫자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인터넷 홈페이지로 제보가 들어와 가지고 조사해서 감사를 해가지고 조치를 했다든가 그런 사례가 있으면 어떤 사례가 있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시민의 제보라든가 내부 제보에 의해서 조치한 사항이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라구요.

○감사담당관 이범구 제가 그런 사례는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자료 준비를 못 했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럼 뭐하러 증인석에 나오셨습니까? 그런 준비를 안 하고 예를 들어서 감사에 그런 것은 당연히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그런 자료도 없이 뭐하러 나왔어요. 그럼 어떤 걸 물어봐야 대답을 할 수 있어요? 제보를 했을 때 안산시에서는 어떤 인센티브를 줍니까?

시민이 제보 했다든가 아니면 내부자 제보가 있었다든가 했을 때 그게 사실로 판명이 되었을 때는 어떤 인센티브를 줍니까?

○감사담당관 이범구 별도로 인센티브 주는 것은 없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면 고발자는 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범구 주로 인터넷에도 뜨는 게 있고, 아니면 진정서로 해서 오는 게 많습니다.

은세기위원 경기도에서도 이번에 지적된 게 10건이나 되는데, 아까 담당관님 말씀대로 9건이 자체 감사에서 지적 받고 9건이 상급기관에서 지적 받았다면 경기도에서 지적된 건 어떤 거에요? 보면 "'99년 3월 31일 안산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 도시설계업무 불철저"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10개가 되는데 시정 이런 식으로 해서 통보, 완결조치한 게 징계,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 규정위반 처리태만 관련자 1명 주의조치, 징계의결 요구 해가지고 '99년 2월 3일. '99년 2월 26일, '99년 2월 24일 그러면 9명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온 거에요? 도에서 지적한 게 10명인데, 도에서만 상급기관 말고. 경기도에서 지적 당한 게 10건인데.

○감사담당관 이범구 그것은 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지적사항을 얘기하시는 것 같고, 조금 아까 말씀 드린 건 징계 맞은 사람을 얘기하는 건데요.

은세기위원 징계 맞은 사람 말이에요?

○감사담당관 이범구 네. 견책 이상 맞은 사람이 9명입니다.

은세기위원 어쨌든 간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기관이야말로 가장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할 그런 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야 기강이 서고, 그래서 인력이 부족하면 주민들의 제보와 또 내부의 제보에 의해서라도 우리가 중점적으로 관리해서 각종 공무원들의 나태한 그런 모습들을 징계하고 시민들에게 철저하게 봉사하는 그런 자세로 임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감사담당관 이범구 잘 알겠습니다.

은세기위원 그 일을 감사기관에서 해줘야 됩니다. 안산이 오전에도 제가 지적했듯이 대민봉사 부분에 대해서 3년 연속 하위권을 맴돌고 있는 것은 그런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무사안일 하게, 지금 우리가 안산시청에 전화를 걸면, 저도 그런 경우도 있지만 뭔가 친절하지 못하는 게 금방 몸에 와 닿습니다. 또 전화를 늦게 받거나 그런 게 비일비재합니다. 전화를 받을 때는 전화 받는 교환부터 그런 것들을, "안산시청 아무개입니다. 어느과의 아무개입니다." 자기 이름을 분명히 밝히고, 그렇게 자기 이름을 밝힌다면 누가 전화를 불친절하게 받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이범구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도 하고 민원봉사과에서도 계획을 수립해서, 아니면 다른 공공근로 사람을 시켜서라도 전화를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그게 빨리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은세기위원 감사가 공직자의 무사안일 행태를 철저히 배격하고 주민에게 지탄 받는 공무원은 엄중 문책하고, 성실한 공무원이 대우 받고 불이익 당하지 않는 그런 우리 안산시 공무원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감사담당관실에서 할 일 같아요.

○감사담당관 이범구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물으신 것 제가 미처 답변을 못해 드렸는데 감사 모니터나 이런 건수를 '98년도에는 10건이었고, 금년도에는 47건 그래서 도합 58건을 처리 했습니다. 아까 답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문화체육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시죠.

감사자료에 볼 것 같으면 '99년 학교체육 양궁부 시설장비 보조금 교부결정 자금 교부에 의해서 성포중학교 양궁부에 컨테이너 설치로 500만원이 나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500만원이 나갔습니까? 학교체육 양궁부 시설장비 설치에 500만원 지출 되었어요, 안되었어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지출 했습니다.

홍장표위원 어디다 설치 했습니까?

훈련연습장 콘테이너 설치를 어디다 했냐 이거에요. 자료요구해 놓고 답변을 제대로 하셔야죠. 훈련연습장 콘테이너 500만원 어디다 설치 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몇쪽입니까? 운동장 바로 앞에다 한 건데요.

홍장표위원 운동장 어디다 했습니까?

"위치: 안산시 성포중학, 내역: 훈련연습장 콘테이너 설치 500만원." 이거 어디다 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원래 성포중학교에다 처음에는 설치를 했는데 성포중학교 교장선생님이 반대 해가지고 노적봉 테니스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의 테니스장 안에 못 들어가서 입구 우측에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거 사진 있습니까? 노적봉 어디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노적봉 테니스장 배드민턴 앞에 산으로 올라가는데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에 있습니다. 바로 테니스장 옆에 씨름장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있는 겁니다.

홍장표위원 노적봉공원 테니스장이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홍장표위원 성포중학교에 500만원 연습장을 죽여가지고 이것이 왜 그런 쪽에다 위치, 콘테이너 사실 갖다 놨어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있어요. 저도 봤어요. 성포중학교에 처음에는 설치 했는데 교장선생님이 반대를 해가지고 거기로 옮겼다고 합니다.

홍장표위원 훈련연습장에서 연습하는 것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아직 못 봤습니다.

홍장표위원 성포중학교 양궁선수가 어디서 합숙을 하면서 어디서 훈련을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훈련은 야구부가요?

홍장표위원 양궁부요. 성포중학교 양궁부가 어디서 현재 훈련을 하고 있고 어디가 숙소로 되어 있는지 알고 있어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잘 모르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양궁경기장내에 있는 성포중학교 숙소 내부를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수리 했습니다. 그 돈은 어디서 지출한 겁니까?

콘테이너 돈이 사실 콘테이너를 산 건지 양궁경기장의 숙소를 고친 건지 500만원 돈을 줘 가지고, 콘테이너가 몇m짜리에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m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콘테이너가 2.5m에 6m 정도 대략 예상됩니다.

홍장표위원 3m에 6m 짜리겠죠.

3m에 6m 짜리가 500만원 갑니까? 정확히 사진 제출할 수 있어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제출할 수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장소 확인도 할 수 있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할 수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성포중학교 양궁부는 어디서 연습을 하냐 하면 양궁경기장내 합숙소에서 거기서 현재 훈련하고 있어요. 축구연합회 사무실 옆에서요. 아마 그 콘테이너 장소에는 간 예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양궁경기장 숙소가 거기에 있고 훈련을 그 곳에서 하는데 콘테이너를 엉뚱한 성포동에 갖다 놔 가지고 애들이 제대로 훈련할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것은 제가 성포중학교 교장선생님하고 협의해서 다시 원위치로 가는 걸로 노력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훈련 숙소하고 훈련 장소하고 같이 붙어 있는 장소에 콘테이너를 설치 해가지고 훈련에 열중할 수 있도록 해줘야죠. 전혀 관계도 안되는 곳에 갖다 놔서, 성포동내 테니스장 주변에 있는 겁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테니스장 주변에 있어요. 테니스장 입구 그늘막 있고 씨름장 있는데 거기에 하나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한번 직원한테 물어 보세요.

몇m에 몇m짜리인가 물어 보세요, 얼마짜리 갖다 놨는지.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3m에 6m짜리입니다.

홍장표위원 3m에 6m에 대한 가격도 적정치 않아요. 500만원이면 적정치 않다는 부분이에요. 현재 200만원이면 살 수 있어요. 이 점을 지적하고 두번째는 제가 금번 기획실에서 문화체육쪽에 생활체육진흥의 2000년에 대해서,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그 분야에 대해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봤습니다.

28쪽에 보면 어린이체능교실운영 해서 2000년 7월부터 9월까지 태권도, 유도 등이 나와 있습니다.

생활체육 종목에 현재 태권도와 유도가 가입되어 있습니까, 안돼 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생활체육 쪽에는 태권도가 없습니다.

홍장표위원 없죠? 유도 있어요, 없어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유도도 없습니다.

홍장표위원 생활체육진흥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생활체육 종목에 가입된 그런 운동을 계속해 왔던 것입니다. 금년도에 뭐 해 왔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축구가 두군데 있고 배드민턴 1개소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예산은 얼마가 들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920만원 들었습니다.

홍장표위원 어린이체능교실에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연차적으로 해오던 부분을 갑자

기 태권도 하고 유도하고 누가 바꿨습니까?

생활체육 종목에 없는 종목을 누가 넣었냐 이거에요. 알고 있어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우리가 축구하고 배드민턴을 했었는데 이번에 태권도나 유도, 축구 이런 관계를 더 해 보냐는 차원에서 생각 했는데 이 종목 관계는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조정하는 걸로...

홍장표위원 의원이 아니라 생활체육 종목을 해야죠.

태권도나 유도 같은 것은 돈을 내면 학원에서 얼마든지 운동을 배울 수 있는 거에요.

배드민턴 누가 가르치는 사람 있습니까, 축구 가르치는 사람 있어요? 그래서 생활체육교실에서 그것을 저변 확대를 위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엘리트 선수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축구라든가 배드민턴은 관심을 갖기 위해서 가르치는 거에요.

학원에 가서 돈을 주면 태권도나 유도는 얼마든지 배울 수 있습니다. 갑자기 바꾼 저의가 뭡니까? 그동안 연차적으로 해오던 사업이었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우리가 특별한 의의는 없고 이것을 예를 들어서 저변 확대를 태권도, 유도, 축구 이렇게 돌아가면서 윤번제로 하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한 거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홍장표위원 생활체육 종목이 아닌데 말이에요, 안산시 종목에 안돼 있지 않습니까?

담당관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을 구분을 못 하십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태권도라 하면 올림픽 종목의 하나였습니다. 또 우리나라 국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했는가 본데 그것은 우리가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다시한번 종목...

홍장표위원 의원들하고 상의하는 게, 생활체육 종목에 태권도, 유도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러니까 그 종목에 우리로 봐서는 어린이체육교실을 운영하는데 태권도 하고 유도 이런 것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했는데...

홍장표위원 생활체육이 뭔지 담당관님 알고 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알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태권도 이런 것 돈 주면 학원에 가서 배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걸 가르치는 사람이 있잖아요. 배드민턴 학원 있어요, 축구 학원 있습니까? 그래서 2002년도 월드컵에 맞춰 가지고 축구는 종목을 만든 것이고, 이건 엘리트를 발굴하는 것이 아니에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활체육협의회 하고 협의 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종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생활체육협의회에 있는 관계자들은 이런 내용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있어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같이 협의한 사항입니다.

홍장표위원 이제 새로운 천년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런 걸 만들면서 이런 식으로 획일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생활체육이 뭔지, 엘리트체육이 뭔지, 학교체육이 뭔지 있죠. 앞으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알겠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리고 축구연합회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현재 축구연합회가 안산에 몇개가 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2개가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안산연합회와 동안산연합회 있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홍장표위원 경기도에 축구연합회 등록된 단체가 어디입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안산축구연합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렇죠. 안산에 생활체육 종목이 몇개가 있어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22개 종목이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한개 종목에 2개 있는데 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축구가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공인단체는 아니고 동호인들이 구청이 설립될 예정으로 해서 양쪽으로 있어서 제가 문화체육담당관으로 와서 그것을 축구 관계자들 하고 이야기 해가지고 새천년 오기전에 마무리 짓기로 거의 타결을 본 상태입니다.

홍장표위원 제가 드리는 것은 동안산과 안산이 축구행사를 따로따로 했을 경우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산연합회가 3월달에 하면서 50만원이 지출 되었어요. 동안산 축구연합회장기를 하면서 50만원 돈이 지출 되었습니까, 안 됐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안됐습니다.

홍장표위원 안됐어요?

허위로 이 자료를 올린 겁니까? 여기 자료 제가 갖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이 자료 누가 줬습니까? 허위로 자료를 요구하거나 허위증언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알죠.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한다는 것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알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돈 얼마 지출했어요? 안산연합회장기 축구대회때 얼마 지원 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50만원.

홍장표위원 먼저 생긴 안산축구연합회에 얼마 지출 했어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안산 축구연합회에 50만원 지급했습니다.

홍장표위원 50만원 지출 했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홍장표위원 동안산 축구연합회에 얼마 지출 했어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아직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요.

홍장표위원 여기 나오네요.

제14회 생활체육연합회장기 축구대회 보조금 50만원 지출한 것 맞아요. 이것은 3월 18일자 시행일자에요. 그 다음에 연합회장기 족구 및 축구대회 보조금 교부결정 자금 교부 '99년 4월 13일자, 족구대회 50만원, 축구대회 50만원 해서 동안산연합회에 나간 돈이에요. 이 자료를 거기서 해준 겁니다.

동안산 축구연합회에 돈이 안 나갔다고 했죠? 조금 전에. 이거 돈 누가 가져갔어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다시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장표위원 돈을 줬느냐, 안 줬느냐 이걸 묻는 거에요.

동안산 축구연합회 정순용 회장께 돈을 줬느냐, 안 줬느냐 분명히 100만원이 지출되어 가지고 족구에 50만원, 축구에 50만원 갔어요. 지출 됐어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잘못 파악했습니다. 지출 됐습니다.

홍장표위원 지출됐죠? 여긴 분명히 지출된 걸로 되어 있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홍장표위원 동안산 축구연합회 정순용회장은 돈 50만원 받은 사실이 없고, 정옥현사무국장도 50만원을 지출해 준 예가 없습니다. 100만원 중에 50만원 누가 처리했어요? 정순용축구연합회장하고 통화를 했고, 정옥현 사무국장하고도 금방 점심시간에 통화를 했어요. 직접 왔어요.

한번 준 예가 없다는 겁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건 확인해서 다시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장표위원 돈을 금방 안 줬다고 했다가 자료를 보고 줬다고 하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100만원 지출된 걸로 서류는 올라와 있는데 금방 안 줬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자료가 제대로 파악이 안 돼서 그런데요. 지출이 됐으니까 확인해 가지고 증빙서류를 올려 드리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정순용 동안산 축구연합회장은 돈 50만원 받은 사실이 없고 생활체육협의회에 있는 정옥현 사무국장도 50만원을 지출해 준 예가 없는데 이 서류는 어떻게 50만원이 나간 걸로 되어 있어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것은 관계서류를 보시면 아니까 관계서류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냥 그렇게 넘어갈 일이 아닌 거예요. 교부 결정까지 해 놓고 조금 전에 분명히 지출이 안된 걸로 해 놓고 다시 지출이 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철저하게 생활체육에 대한 보조금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알겠습니다.

홍종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문화체육담당관님 나오셨으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홍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시립예술단에 대한 신규모집, 퇴직원, 정원 현황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시립예술단을 모집할 근거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안산시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시립합창단이 50명입니다, 정원이. 그래서 한 15명 정도 예정해서 그만 둔 사람이 있어서 부족분...

박종원위원 위촉을 해가지고 안산예술단에 대해서 10억원이라는 예산이 집행이 되는데 위촉 되었다가 다시 해촉되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대개 이렇습니다.

우리 안산의 시립합창단에 있는 것보다 더 큰 서울이나 부산이나 그런 데에, 대개 서울에서 학교다닌 분이 안산에 들어왔다가 그 분들이 외국유학을 많이 가고 더 큰 합창단으로 가는 예가 많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모집을 할 때 안산시시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에 대한 근거로 해서 모집을 한다고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모집을 하고 또 보수규정이나 그런 것을 다 설명을 한 상태에서 본인 자신이 그러는 것 아니냐 이거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박종원위원 그러면 위촉을 받은지 1개월도 안되어 가지고 해촉이 되는 경우는 왜 그런 거예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본인들이 유학이 결정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그런 걸 충분히 사전에 검토를 하고서 모집을 했어야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걸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본인들이 열심히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해촉된 단원은 없었습니다.

박종원위원 1개월짜리가 있는데요. 자료를 보고 답변을 하세요.

임의대로 답변을 하지 마시고, 저는 자료를 보고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국악단에 피리를 부시는 서정호씨가 '99년 6월 1일날 위촉을 받아서 '99년 7월 3일날 해촉이 됐단 말예요. 그러면 1개월밖에 안 되는데 그러한 사람을 왜 모집을 하느냐 이거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러니까 그때 당시 들어올 때는 본인들이 내가 열심히 하겠다 그렇게 해서 그때 당시는 입단을 시켰는데 어떠한...

박종원위원 그러니까 신규단원 모집을 할 때, 안산시시립예술단에 대한 설치운영 조례도 있고, 또 보수규정도 있고, 다 명시가 되어 있다 이거에요. 그러면 내가 국악단원으로 들어오든 합창단으로 들어오든 간에 자기의 기량을, 우리 안산시에 거주를 하면서 얼마든지 안산시민을 위해서 자기가 열심히 하겠다 자기 전공도 살려가면서, 무료로 해달라는 것 아니지 않냐 이거죠.

설치근거 조례에 의해서 보수도 다 주고,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건 집행부에서 사전에 충분한 면담이나 대화를 통해서 규제할 건 규제해야죠. 무조건 그 사람들이 예술단이다 국악단이다 해가지고 당장 인원이 부족하고 그 사람들이 응시하니까 조례근거만 맞으면 채용한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냐 이거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우리가 금년에도 모집을 하는데, 모집을 할 때 그런 면에서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입단할 때는 열심히 하고 오래 있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 입단할 때는 우리가 서약서를 받는 제도를 한번 둬 보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서약서를 어떻게 받아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한 6개월 정도는 않겠다는, 그런 법적인 규정은 없어도 본인들한테 이런 압박감을 주는 식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종원위원 보세요. 분명히 안산시 시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가 명시가 되어 있고, 보수규정도 있는데 단원인 내가 들어오면서 모집에 응시를 한다 이거에요. 집행부에서 내가 한달을 하고 그만둘지 1년을 하고 그만둘지는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각서나 이런 걸 써놓고 한달내에 그만 두시면 어떻게 조치를 하겠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별다른 조치가 없는데 우리가 생각을 그런 것도 한번은 본인들한테 그렇게 바로 입단해서 그만두는 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한번 하기 위해서...

박종원위원 지금 안산시민의 대표인 시립예술단 모집을 하는데 무슨 각서나 확인서 그런 걸 받고서 모집을 합니까?

규정상 엄연히 충분한 면담과 상담을 거쳐서 본인 의사가 확고 하지 않으면 채용을 하지 말아야죠, 판단해 가지고. 한달 들어와 가지고 한달 하다가 그만 두고 나가고, 한달 되고 그만 두고 나가고 그러면 1년내내 시립예술단 모집만 하다 판난다 이거죠.

퇴직금도 적립하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아까 그 사람은 한달 3일된 사람이 한분 있는데 그 이후에는 어떠한 방법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이 다음부터는 아까 박위원님 말씀대로 인성에 대해서 좀더 시간을 많이 할애 해가지고 면접을 많이 보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실려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모집응시를 했다 이거에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인적사항이 다 나올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활동사항이 나올 것 아니냐 이거죠.

어느 음대를 졸업하고 어디서 활동을 하다가 그만두고서 안산시립예술단에 응시를 했다. 충분한 사전조사를 집행부에서 해가지고 판단을 해서 미리 알아 갖고 대화나 그런 과정에서 선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력서만 내고 그 사람 활동실적만 첨부시키면 활발히 활동한 사람이다 인정을 해가지고 채용하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우리가 채용을 할 때는 부시장님이 우리 시립합창단의 단장이신데요. 부시장님이 면접을 오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점을 우리가 위원님

말씀대로 밝히지 못해서 그런 불상사가 생긴데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종원위원 그 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다 지출이 되고 퇴직금, 각종 수당 다 주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랑 동일한 혜택을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만약에 공무원이 그런다면 이해하시겠습니까? 어렵게 공무원 들어와 가지고, 시험봐 가지고, 이해가 안 되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분야를 살리기 위해서 해외유학이다 다른 데로 옮긴다 그럴진 몰라도 일단 안산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철저를 기해야 된다는 거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알겠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리고 아까도 정권섭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 시립예술단 관외 공연실적 및 공연수당 지급 내역 자료를 주셨는데, 공연사례금은 전부 시수입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는 거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특별한 규정이 없고 전에 감사원이나 다른 데서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세입조치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박종원위원 세외수입으로 세수입 조치하는 게 맞다 판단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총수입이 2,131만원 정도가 되는데 수입액은 세외수입 처리한 건 800만원 정도만 처리됐다 이거죠. 그러면 이게 6월 2일자 입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러니까 공연수입이 801만 2,150원이 되고, 외부초청 공연 출연수입이 1,329만 9천원이 들어갔다는 거죠.

박종원위원 외부초청공연 출연수입은 세입로 안 잡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세입으로 잡습니다. 아까 정권섭위원님도 말씀했는데 장소는 교회로 갔다 하더라도 초청하는 데가 교회에서 초청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외부단체, 예를 들어서 무슨 선교회든지 이런 데서 하면 사례금을 받습니다.

박종원위원 여기 총 6건이 되어 있죠.

외부 6건에 1,329만 9천원 정도가 수입이 되었고, 그러면 앞에 관외 공연실적에 보면 정기연주회 빼고는 다 수입으로 잡혀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거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권섭위원님이 영락교회와 새문안교회를 말씀하셨잖아요? 새문안교회는 그 교회자체에서 우리한테 초청을 했는데 초청중에서도, 영락교회 같은 데는 초청을 하실 때 거기에 있는 선교회나 이런 데서 영락교회 자체가 아니고 그런 데서 차이가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무료로...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리고 미수입 처리된 게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KBS 조수미와 함께 하는 특별공연이 아직 수입처리가 안 됐고...

박종원위원 그러면 동두천 시민회관에서 공연한 것과 서울여자대학교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공연한 것 그건 다 그 지역에서 초청해서 간 겁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박종원위원 그러면 초청했는데 거기에 대한 공연사례금을 한푼도 안 받았다는 얘기에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렇죠. 거기서는 가면 음식, 식사정도는 아마 제공했을 걸로 압니다. 그리고 식사를 제공 않고 우리한테 현금을 줬거나 그런 것은 항상 담당자도 있기 때문에 세입조치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에서 엄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니다.

제가 '95년도에도 국악단 창단할 때나 시립합창단 상임을 만들 때 제가 과장이었는데 그때 이걸 해보니까 그런 점이 있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고히 해놨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KBS 조수미와 함께하는 평화음악회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아직 안 받고 안산열린음악회도 아직 덜 받았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10월 29일날 한 건 입금이 됐는데 그 전에 한 걸 아직도 정산을 못했단 말예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건 KBS나 초청하는 기관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다시한번 촉구를 해 보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촉구하신 적 있어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구두로는 담당자가 말했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촉구를 해서...

박종원위원 구두로 얘기하면 안되죠. 정신적인 어차피 들어와야 되는 수입이란 말예요, 안산시로서는.

우리가 KBS 열린음악회할 때 돈 안주면 다음에 준다면 자기네들이 와서 시설 다하고 공연하겠어요? 바꿔 놓고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이것도 안산시 수입으로 들어와야 될 세금이란 거죠. KBS라고 해서 구두로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알았다고 하죠. 돈 꿔간 사람에게 빌려준 사람이 달라고 그러면 알았다고 내일 줄게 그러면 그만이죠, 구두로.

현금보관증이나 그런 걸 써 놓고 법적으로 그런 걸 다 받아 놓아야 법적대응이 될 수 있다는 문제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아직 시수입 입금이 안 들어온 건 빨리 촉구해서 받기 바라고 그 다음에 한국예총하고 안산지부하고 생활체육협의회하고 어느 게 상위단체라고 생각을 하세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예총하고 생활체육협의회 이런 사회단체는 제 생각에는 우열을 가릴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존립의 이유가 있어서, 예총 같은 경우는 지방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존립하는 거고 우리 생ㆍ체 같은 데는...

박종원위원 예총같은 데는 예산편성 지침에서 정액보조단체로 명시가 되어 있는 단체가 아니냐 이거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예총은 정액보조 단체이고 생ㆍ체는 임의 보조단체입니다.

박종원위원 정부에서 인정하는 보조단체다 이거죠, 예총이. 그러면 급여를 갖고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급여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어요? 각 지부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사무국장이나 사무보조원이나 여직원 같은 경우에 어디서 결정 합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거기서 결정해 오는데요. 우리가 어느 적정선 이상은 안 된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예총 사무국장 본봉이 얼마에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건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박종원위원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은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은 연봉으로 받는데 매달 11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총의 사무장은 월 75만원, 여직원은 60만원을 받고 있답니다. 거기에서 금액이 차이나는 것은 운영비로 쓰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시에서 보조금 교부 결정 내역에는 시에서 70만원을 보조를 해주고 5만원은 자체 예총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75만원이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 관계까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예총에서도 자기들 회비에서 조금...

박종원위원 본봉이 75만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자료에는 70만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자료에 70만원으로 되어 있고 사무보조는 6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75만원이라고 답변을 하시니까, 내가 알기로는 이게 '99년도 자료란 말예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제가 자료를 잘못 보고 답변을 했습니다. 70만원이 맞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럼 75만원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답변하신 거예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글씨를 잘못 보고 답변 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안산예총 사무국장은 70만원이고 본봉이,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은 본봉이...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연봉으로 110만원, 그건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하는 겁니다.

박종원위원 매달 자금요청 하잖아요, 예산. 그러면 1년에 총 얼마나 지원해 줘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2,400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국 단체를 보면 최하가 2,4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각 시ㆍ군 중에서...

박종원위원 다른 시군 따라갈 필요가 없죠. 실질적으로 생활체육, 말 그대로 예산이 총 2, 3억 지원을 받으면서 생활체육에 대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각종 행사나 대회에 나가는데 요즘 체육대회 해가지고

안산시가 좋은 성적 거뒀다는 것은 별로 못 들어 봤잖아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작년에 경기도체전에 우리가 15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좀더 노력해서 5위 입상 정도할려고 합니다. 17개 종목에서 16개 종목만 참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명년에는 좀더 열심히 노력해서 상위입상 되도록...

박종원위원 각 사회단체나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사무국장이나 사무보조원 인건비를 왜 물어보냐면 한국예총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인정해 주는 단체란 말예요.

예산편성지침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 단체고 생활체육이 말 그대로 임의보조 단체 아니냐 말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서 한국예총에 대한 사무국장하고 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한 사무국장의 본봉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생ㆍ체는 95만 2천원이더라구요, 본봉이. 그러면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님이 지금 5급 10호봉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근거에 의해서 5급 10호봉으로 한 건지는 아세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것은 생활체육협의회의 이사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의결을 거쳐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박종원위원 아까 시보조도 2,400만원이라고 하셨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지난번에 2,000만원 줬고, 금년에 2,4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2000년도 예산에.

박종원위원 지금 '99년도 행정사무감사 하는 겁니다. 왜 2000년도 예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냐고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것은 혼동 했습니다, 2,000만원인데 2,400만원으로.

박종원위원 내년도 예산은 지금 심의도 안 했는데 벌써 내년도 예산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 지금 2,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게 단지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실내의 사무국장, 사무보조원 사무운영비에 대한 게 다 써져요,

매 분기마다 500만원씩 지원되는 게. 그리고 나머지 행사하는 건 행사하는 나름대로 다 시에서 지원 받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러니까 지원비가 인건비 하고 운영비로 쓰라고 지원하는

겁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생ㆍ체 거기서는 자부담은 없어요? 자부담으로 운영하는 건.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러니까 이사님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 1,200만원 거뒀더라고요, 매달 이사분들이 돈을 낸 거죠.

박종원위원 생ㆍ체 같은 경우에 월 총 급여액이 한달에 210만원씩이 지출이 되는데 생ㆍ체 각 단체 회장님들한테 회비 받아 가지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99년 부터는 생ㆍ체가 돈이 안 들어 오더라구요. 왜냐하면 우리 체육회 하고 달라서 생ㆍ체협의회장이 민간인이다 보니까 우리 시 체육에도 돈이 안 걷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떨어지더라구요.

박종원위원 그리고 인건비 지급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자체 이사들이 결정을 한 사항이지만 어떻게 사무국장하고 사무보조원을 일반 공무원들 수당하고 다 엇비슷하게 분기마다 다 줍니까?

상여금, 가족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급식보조, 직무수당, 가계보조수당, 효도휴가비, 상여금 어떻게 이렇게 일반단체에 지급을 다 합니까?

임의보조단체에 근무하는 여직원 말 그대로...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것은 도 생ㆍ체에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가 기준을 한부 드릴게요.

박종원위원 기준을 주시고 그리고 생활체육협의회의 월별 급여 지출내역서 하고 첨부를 시켜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알겠습니다.

박종원위원 분명히 경기도 생ㆍ체 지침에 의해서 하신다고 그랬어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박종원위원 그리고 감사담당관님 '99년도 자체 행정종합감사 올해는 12개 기관에 사업소가 6개, 동사무소 6개 해서 12개 기관에 했죠?

○감사담당관 이범구 네.

박종원위원 지적 사례 기관이 9개 기관인데 어떻게 '98년도 전년도 보다 행정상 조치도 많고, 행정상 조치는 줄어든 대신에 재정상 조치는 왜 이렇게 늘어났어요?

'98년도 같은 경우에는 재정상 조치가 4,29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2억 정도가 되네요.

○감사담당관 이범구 지금 질문하신 것 중에서 동사무소는 작년이나 올해나 별로 차이가 없는데 상수도사업소가 대형공사 설계관계나 공사관계로 잘못된 게 있어 가지고 회사나 변상 관계나 늘어 났습니다.

박종원위원 상수도사업소가 아니라 도시개발지원사업소겠죠?

○감사담당관 이범구 죄송합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입니다.

박종원위원 제가 '98년도 자체 행정종합감사하고 '99년도 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행정상 조치도 '99년도에는 187건에 '98년도에는 227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행정상 조치는 줄었다 쳐도 자금에 대한 운영의 미숙이 발견이 된 거죠? 감사 자체에 종합적으로 봐도.

○감사담당관 이범구 네.

박종원위원 1년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는 거에요?

○감사담당관 이범구 원래는 그전에 2년에 한번씩 했었는데 그게 보는 시각의 차이에 따라서 변동이 있어요. 3년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공무원에 대한 직무감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다시 2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2년에 한번 하는 데가 있고 3년 거의 다 되어서 하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런데 작년에 했는데 올해 또 했단 말이에요. 작년에 15개 기관을 했어요. 사업소 5, 동사무소 10, 2년에 한번씩이라고 하셨잖아요?

○감사담당관 이범구 네. 동사무소도 22개 동에서 그렇구요.

박종원위원 그럼 작년 하고 나머지는 그 다음연도에 또 한다 이거죠? 2년에 한번씩 상ㆍ하반기 나눠서 감사를 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이범구 1개 기관에 2년 주기로 감사를 하는 겁니다.

박종원위원 2년 주기로 안산시 전체 사업소, 동사무소를 다 한다 이거죠?

○감사담당관 이범구 네.

박종원위원 여기 보면 지적사항에 행정상이나 신분상, 재정상 지적건수가 나와 있는데 사실상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단지 안산시민의 민원차원이다 이거죠.

민원차원인데 주민등록 하나가 잘못 되므로 해서 행정상에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죠?

○감사담당관 이범구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선부3동 같은 경우에 주민등록번호 부여가 잘못되어 가지고 행정상 조치 받은 거 있죠? 자료 100쪽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감사담당관 이범구 네. 훈계 조치 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주민등록번호 부여가 잘못되었을 경우 민원이 이의신청을 했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행정상으로는.

○감사담당관 이범구 저희 감사에서 지적이 되어 가지고 시정조치 될 수 있는 사항들이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럼 주민등록번호 부여가 되었다 이거에요. 그런데 그게 잘못 되었어요. 잘못 되었는데 그 번호 부여를 받은 걸갖고 모든 서류나 호적, 출생, 혼인 그런 것 다 했다 이거에요. 여러 분야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 틀리겠지만요. 그랬을 경우에 행정에 대한 착오로 인해 가지고 발생되는 민원은 어차피 민원인한테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공무원들한테는 자체 감사에서 지적 해가지고 훈계로 끝나면 그만이지만 민원인들한테는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감사담당관 이범구 그 정도 지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사례들도 봤는데 그게 어떨 때는 두번 계속해서 잘못되어 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주민들한테 많은 피해가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번에 그 정도는 아니고 그게 만약에 중요하게 되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간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손해배상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시민이 정상적으로 신고를 해서 행정기관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사실상 민원부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참 감히 엄두를 못 내야 될 그런 사항인데 번호 부여가 그렇게 사람에 대한, 인식에 대한 것이 죽을 때까지 따라 다니는 것 아니냐 이거죠, 번호가.

동사무소 인감의 직인이라든가 주민등록번호 부여 대장이라든가 다 있을 거에요, 동에. 그러면 그걸 세밀하게 관리감독하고 수시로 감사를 해야 될 게 감사담당관 그쪽의 책임인데 이게 또 안 나온다고 볼 수가 없지 않냐 이거죠, 이런 민원 건이.

○감사담당관 이범구 그래서 예방적 차원에서 사실 수시로 감사를 하고 강력하게 해야 되는데 인력은 말씀을 안 드리겠고 저희한테 민원이 참 많습니다.

똑같은 민원이 두번, 세번 한 민원을 갖고 감사원을 통해서 오는 게 있고, 도를 통해서 오는 게 있고, 사실 이런 민원을 처리하다 보니까 예방적인 차원에서 감사를 강화해야 되는 줄 아는데 미처 손이 달리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감사를 실시하고 난 이후에 지금 말씀 드린대로 주민등록번호 부여 소홀이라든가 각종 지적사항을 동이나 사업소에 시달을 하잖아요. 그 결과보고를 또 받으시죠?

○감사담당관 이범구 예.

박종원위원 그 조치결과를 받으면서 주지를 감사담당관실에서 확고하게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감사담당관 이범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감사를 내년도에 시작을 하고 2년 후에 시작이 되다 보면 이런 문제가 또 발생이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동에서 손쉽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동사무소에서 민원행정을 보면서 인감, 주민등록등본 발급도 잘못되고 인감증명도 발급 그런 사례가 능히 발생된다는 얘기죠.

안산에서도 직인 분실사건이라든가 몇번 났잖아요. 그게 다 공무원들이 자기에 대한 업무 또 관공서에 비치되어 있는 비품들이 너무 소홀하게 다뤄진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최대한 민원부서 각 동사무소 사업소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것을 확고하게 주지를 시켜 주셔야 다시는 이러한 감사 받아도 지적사항이 안 나온다는 얘기죠.

○감사담당관 이범구 잘 알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이상입니다.

박선호위원 박선호위원입니다.

지금 156쪽에 보면 공연사례금 시수입 입금내역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외부초청공

연 출연수입 1,329만 9,760원이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1,329만 9천원입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밑에 공연일시 해서 합창단이 6건을 해가지고 다 해서 이게 세외수입으로 잡은 거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잡았습니다.

박선호위원 거기에 보면 수입액을 한번 합해 보세요. 계수나 맞나 보세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것은 다시한번 계산해서 보겠습니다. 어디 오타가 났나 봅니다.

박선호위원 다시한번 계산해서가 아니고 현재 보면 틀렸어요, 맞았어요? 이걸 말씀하시라니까 참 이상하게 말씀하시네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현재 숫자가 틀리답니다. 네. 숫자가 틀립니다.

박선호위원 현재 378만원 정도가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데 378만원 자체를 누락한 거에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에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건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선호위원 확인을 지금 해요. 뭔 확인을 또 해요. 오늘 밤을 새서라도 확인을 하자구요.

여기에 현재 금액을 합산해 보면 951만 9,760만원이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378만원이 차이가 나는데요.

박선호위원 951만 9,760원은 세외수입으로 잡았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박선호위원 이걸 잡은 거에요, 아니면 1,329만 9,760원을 잡은 거에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걸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선호위원 지금 확인을 해 보세요.

세무과에다 전화해 보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럼 이건 확인해서 바로 주세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박선호위원 128쪽, 지금 안산시에 노래

방 등록업체수가 387개 입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노래방 단속한 것이 20회에 행정지도 13건, 13명입니까, 이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아닙니다.

박선호위원 13건이에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13건입니다.

행정지도를 13회 한 겁니다.

박선호위원 행정처분이 121건, 이걸 보면 노래방도 단속을 20회 했고, 컴퓨터게임장도 40회 했고, 인터넷 PC방도 40회를 했는데 이건 회수를 끼워 맞춘 거에요. 19건이면 19건이고 41번이면 41번이고 어떻게 이렇게 되어야지 20회, 40회 딱 끼워 맞춰 놓은 것 같아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우리가 보통 전용게임장하고 멀티게임장을 갈 때 한번에 가니까 우리가 같은 문화담당부서가 예를 들어서 게임장, 노래방을 따로 하고, 전용게임장을 따로 하고 멀티게임장을 따로 하는 부서가 아니고 한 부서가 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횟수가 그렇게 됩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3번이면 23번이고 15번이면 15번 되지 20회, 40회라는 자체가 딱 끼워 맞추기 식으로 보이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렇게 보일 수가 있는데요...

박선호위원 확실히 갔어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박선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단속실적 있죠, 단속실적에 대한 자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있죠.

박선호위원 단속 실적에 대한 자료를 좀 주세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알겠습니다.

박선호위원 노래방 하고 컴퓨터게임장

하고 PC방 하고 주시고, 언제부터 단속권한이 넘어 왔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노래연습장은 5월 9일날 경찰서에서 넘어 왔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노래방 단속을 과장님이 직접 가 보셨나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요새 한 5회 정도 갔습니다. 요새 인천사건 나서 문제가 되는 데가 있어서요.

박선호위원 그러면 지금 노래방 가서 술 마셔 봤어요? 술을 안 팝디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지금 우리 술 팔지 않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건 만인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을 팔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그런 거짓말 하지 마세요. 당연히 술 팔고 있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새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서 그런 데가 있으면 바로 우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조치를 어떻게 했어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런 데 가면 우리 보통 예를 들어서 청소년한테 술ㆍ담배를 판다 그러면 2년 이내의 징역과 1천만원 이상 벌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선호위원 청소년한테 판다는 것 보다도 예를 들어서 성인이 간다 하더라도 술은 팔죠, 달라고 하면 주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데 있으면 말씀만 해주시면...

박선호위원 거짓말을 하시는 거에요, 도대체 나도 가서 먹어 봤는데.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런 데 있으면 말씀만 해 주세요. 우리가 즉시 조치할 테니까요. 그런 데는 없습니다.

옛날에는 인천사건 전에는 그런 데가 우리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요즘에는 좀 달라졌습니다.

박선호위원 언제 가 보셨다고 그랬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요즘 계속 갔습니다.

박선호위원 저도 3일전에 갔다 왔는데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어디를 가셨는가 모르겠는데 저희하고 간 데가 다른 것 같습니다.

박선호위원 저도 3일전에 감사준비를 위해서 갔다 왔어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거기를 말씀만 하시면 우리가 오늘이라도, 지금이라도 그 자리 지금 질의가 끝난 다음에 가서 확인하시면 되죠.

박선호위원 가니까 술도 주고 보도방에서 사람도 불러 주더라구요. 그거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현재 우리가 계속 기획실 전체에서 57명이 30일까지 일제조사를 경찰하고 합동단속하는데 현재 그런 것 걸린 것은 한건 지금 잡아 놓은 것 있는데 그 이상 없었습니다. 현지 시정지도한 것은 있죠. 예를 들어서 지저분하게 뭘 붙였다거나 이런 것은 현재 시정지도한 것은 있는데 그렇게 걸린 것은 없습니다.

박선호위원 과거에 그러면 단속을 해서 20회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건별로 보면 134건인데, 그렇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횟수는 경찰에서도 한 것 있고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134건 중에 예를 들어서 술을 팔아서 걸린 시설도 있어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우리가 술판 것을 잡은 것은 없고 경찰에서 넘어온 것은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천사건 나 갖고 안 판다 하더라도 인천사건 나기 전에는 분명히 팔았을 것 아니에요. 그럼 단속을 안 했다는 얘기지 그게 뭐에요.

확실히 해야지 경찰은 잡는데 왜 시청공무원은 가서 못 잡는 거에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것이 시청 공무원 잡는 것이 있는데요 그 곳을 가면 시청 공무원이 인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경찰들은 사법권이 있어서 바로 조치가 빨리 이루어지는데 그런 점이 있어서 이것이 우리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경찰에서 우리한테 넘어온 것도 지방자치화 때문에 그랬는가 생각을 하는데 요새 우리 감사원 감사를 계속 받았습니다.

박선호위원 얘기는 길게 하지 마시고 간단 간단히 답을 해주시라니까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래서 이것을 다시 경찰쪽으로 가니 어쩌니 그러는데 우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인천사건 후에.

박선호위원 그럼 인천사건 전에는 열심히 안 했어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때도 했는데요 그때는 우리가 신고등록을 주로 지금도 받고 있는 기관인데 그것을 하고 있고 우리도 이후에 그런 사건이 없도록 최대한도로 단속을 많이 하겠습니다.

박선호위원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과거를 묻는 거에요. 지금 왜냐하면...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러니까 전에는 술 파는 사람 그런 소리만 들었지 현재 우리가 술 파는 것을 못 봤다니까요.

박선호위원 진짜 보지를 못 했어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못 봤습니다.

박선호위원 지금 감사입니다. 감사인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못 봤다는 자체가 말이 되는 얘기냐고, 그게요.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해주고 가야지 그러면 감사진행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감사를 어떻게 해요, 못 하는 거지 만인이 다 알고 있는 건데.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하고 가야지 그렇게 인정을 안 하고 갈려고 하면 나하고 말장난 하는 것 밖에 안되잖아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것이 아니고 내가 온지 1개월 10일 되었는데 제가 있는 동안 아직, 옛날에는 그런 이야기 들어본 것 있는지 몰라도 제가 있는 동안은 그런 것 없었어요. 왜냐하면 요새 인천사건 터져 가지고 우리 직원들도 심각하고 그래서 요새는 그럴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원 쪽에서 지금 건들고 있고 검찰쪽에서도 계속 와 있고 경찰서에서는 더 진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셨는지 모르지만 어느 한두군데는 그런 데가 있는지 몰라도 현재 우리 시점에서는 인천사건 이후에는 그런 큰 게...

박선호위원 인천사건을 자꾸 말씀하지 마시고 인천사건 전에 그럼 그 전에는 인정하는 거에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전에는 저는 말은 들었어요.

저는 담당관으로 온지가 1개월 10일 되었는데 10월 15일자로 왔는데요. 제가 있는 동안은 아직까지 제 눈에서 음주 팔거나 그런 것을 못 봤다 이겁니다.

박선호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다음 감사때, 감사가 다음 며칠이죠? 다시한번 내가 이것을 추궁할게요. 이것을 제가 확실한 자료를 가지고 할테니까 만약에 오늘 저녁에 가서라도 잡으면...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아니, 말씀만 하시면 우리가 처분할게요. 처분은 문제가 없어요. 같이 가서 하든지, 그러면.

박선호위원 위증하는 거지, 그럼.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아니 그때 당시는 안 팔았는데 시점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건 다르죠.

박선호위원 자료를 빨리 주세요. 주시고 한가지 더 하면 지금 현재 노래방 자체에 미등록 업체도 있죠, 등록하지 않은 데?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지금 현재는 미등록 업체는 없다고 봅니다.

박선호위원 없다고 본 것이, 없으면 없는 거지. 그렇게 대답을 해야지.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위원님이 확실하게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지금은 없습니다, 우리는.

박선호위원 없다고 말씀하셨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없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제가 찾아오면 됩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박선호위원 이상입니다.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166페이지요. 문화상 및 최용신 봉사상 수상자 명단이 있는데 문화상 명단을 보면 '87년부터 3개 부문 정도 받아 오다가 '96년도에는 6개 부문에 수상자가 결정되어 있고, '98년도에는 한분 '99년도에 한분 있죠. 문화상은 현 조례가 학술부문에 한명, 예술부문에 한명, 교육부문에 한명, 지역사회개발부문에 한명, 체육부문에 한명인데 '97년도는 5개 부문이 선정이 됐어요.

'98년도에는 예술쪽에 한분, '99년도에는 그때도 예술쪽에 한분인데 5개 부문의 수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개 부문만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것은 그때 각 사회단체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하는데요. 그때마다 우리가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회에서 우리 안산시의 문화상을 이 정도면 받을 수 있느냐 그래서 이런 정도 자격을 가진 사람 정도는 받아야 되겠다 해서 좀 엄하게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후부터는 상을 줘가지고 조금 부족한 분이 있더라도, 어느 한면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상을 줘 가지고 좀더 좋은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할려고 합니다.

홍장표위원 받을 사람이 상을 받아야죠.

한마디로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상부문의

대상자가 미흡한 부분은 받아서는 안 되겠

지만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왜 1명씩 받게 됐는지 이유를 알고 계세요? 그 문화상 심의할 때 들어가 보셨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들어가 봤습니다. 이번에는 안 들어갔고 '95년도에...

홍장표위원 어떻게 해서 5명이 선정되는 예도 있고 1명이 선정되는 예도 있는데 조례 심의위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문화상은 15인이내입니다.

홍장표위원 지금 현재는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15인 이내인데 그때 당시에 하고 그 다음에 해체됩니다.

왜냐 하면 상을 주기 때문에 그래야지 공정하게...

홍장표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심의할 때 심의위원이 몇명이었어요? 그 당시에 15인이었나요? 금년에. 금년에 13명 정도 심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본인도 심사위원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들어가서 생각해 보니까 문제가 좀 있는 조례가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5개 부문에 걸쳐서 있는데도 교육 같은 부문에 예를 들어서 시장이나 동장이 추천을 하거나 아니면 교육기관, 교육청에서 추천을 한다 이거에요. 교육청에서 한사람을 추천해서 후보자가 한사람 올라오면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의결일 거에요.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로 찬성이 되어야지 의결이 되기 때문에 후보자를 교육청에서 3명을 냅니다.

후보자가 5명 나오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얻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예술부문에 5명이 올라왔다 이거에요. 5명이 올라오니까 이중에서 실질적으로 심의하다 보면 1차 투표에 13명이 투표하면 7표를 얻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결선투표나 2차 투표도 없어요. 이 5명 중에 상을 줄만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1차 투표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술부문하고 문화부문 있죠. 이 쪽에 있는 부분은 서로 협의를 합니다. 금년도에는 문화원만 후보를 내고 내년도에는 예총이 후보를 내가지고 단일후보이기 때문에 13명이 투표를 하면 과반수를 얻을 수가 있어요. 예술은 이런 식으로 교통정리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을 받을 사람이 받는 예도 있지만 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올라왔을 때 단일후보이기 때문에 될 수가 있다는 거에요.

이런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는 분명히 교육부문에 충분히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장이 몇분 해서 몇분을 추천하고 또 교육청이 하나를 올리면 되는데 3명을 추천하는 거예요, 안산 교육장이. 3명만 올려도 13명이 나눠 가지면 3표밖에 못 얻는다는 거죠.

과반수를 일절 얻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수상자가 있다 하더라도 수상의 수혜를 할 수 없다는 거에요, 안산시 조례에 의해서는. 제가 질문하는 의도는 뭐냐면 안산시 문화상 조례 있죠. 학술부문, 예술부문, 교육부문, 지역사회부문, 체육부문이 있는데 심의위원 15명이내라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결정 됐을 때 회의를 소집함에 있어서 심사에 의결되는 것이, "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여 과반수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결선투표를 하거나 2차 투표를 할 수 있는 이런 게 되어서 거기서 과반수를 얻으면 수상자가 되고 거기서도 한사람 후보도 과반수를 못 얻을 수가 있어요. 아주 냉정한 심의를 하더라구요.

심사위원들은 냉정하고 공정한 심사를 하지만 제도적인 것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에요. 그래서 이 문화상 심사에 대한 기준을 바꿀 용의가 없습니까? 잘못되어 있다고 인정하지 않아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 점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도 수상부문간에 그런 것도 있어서 한번, 우리 집행부 내부에서 검토하다 만 것도 있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98년도 '99년도 당시에도 심사를 하면서 똑같은 예가 나왔어요. 그 때도 수상자가 1명이라 그런 것을 많은 공직자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때만 생각을 하고 그 이후에는 이런 조치가 되고 있지 않다는 거에요. 앞으로 이 조례 부분을, 심의할 수 있는 규정, 의결할 수 있는 규정을 바꿀 수 있도록 검토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검토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이상입니다.

은세기위원 은세기위원입니다.

163쪽 미술품 취득 현황과 구입년도 작가명 그 자료 한번 봐 주십시오. 여기 이 자료가 정확한 겁니까? 여기 기재되어 있는 자료 말예요. 정확한 겁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정확합니다.

은세기위원 이것 좀 담당관님께 갖다 주세요.

작년에 행정감사 했을 때 제출한 자료입니다. 어떤 자료가 맞는 거에요? 올해 제출한 자료와 작년 것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맞는 겁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올해 제출한 게 정확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은세기위원 문화체육담당관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료를 의원들이 요구했을 때 항상 느끼는 거지만 너무나도 불성실하고 내용도 맞지 않는 그런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박선호위원이 지적했던 그런 문제라든가 또 행정위원회에서 안산시 공무원 정원에 대해서도 수치가 틀리는 게 많이 있었고 이런 부분이 의회를 경시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 지금 이 미술품현황은 작년에도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 확인까지 한 사안입니다.

당시 문화체육담당관인 최원용과장께서 그 내용이 자료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 확인까지 해 줬습니다. 제가 그때 속기록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대답했듯이 예를 들어서 "'91년 3월 21일부터 그림을 구입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그림을 25점을 구입해 가지고 나머지 3점은 문화계에 빼놓고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다는 거다." 이렇게 제가 물었더니 최용원담당관은 그때 확고하게 "'91년부터 지금 현재 구입한 미술품이 그 때 자료에 있는 전부입니까?"라고 물어봤더니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거 대답 잘못하면 처벌 받는 거 아시죠?"물어 봤더니 '96, '97년도에 집중적으로 구입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96년도인가 성포, 감골도서관이 그 때 개원됐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에요. 그러면 지금 거기에는 24점이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에는 40점이 넘는 숫자가 되어 있단 말예요. 갑자기 어디서 나온 거에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이건 연도수가 '91년부터 뽑은 거고 위원님께서 주신 것은...

은세기위원 '91년도에서 뽑은 건데 지금 여기 보면 '96. '97년에 집중적으로 구입한 내역이 지금 여기 있지 않습니까? 거긴 없어요. 어디서 그림이 갑자기 많이 나온 겁니까? 그림을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총체적으로 관리를 합니까, 재무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대개 성포도서관으로 갔다 그러면 관리전환시키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돈을 주고 구입한 것은 안산시 재산 아닙니까? 재산이면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재무과에 대장이 있죠.

은세기위원 총대장이 재무과에 있어요?

그럼 이거 재무과에서 뽑아온 거에요, 아니면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가져온 거에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우리 문체실에서 갖고 있는 대장으로 뽑은 겁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시에 그림이 더 많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돈 주고 산 건 재산 아닙니까? 기증 받은 것도 재산 아니에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면 재무과에서 따로 관리할 것 아니에요, 대장을 만들어서.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우리도 있고 재무과도 대장은 있죠.

은세기위원 대장은 있는데 대장이 동일한 겁니까? 아니면 재무과에 가지고 있는 것이 더 많은 거에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건 한번 확인해 봐야 겠습니다. 우리가 재물조사를 하기 때문에 거의 동일한데 전에 제출할 때는 어느 한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은세기위원 올해 구입한 건 하나도 없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금년에는 구입 안 했습니다.

은세기위원 구입 안 했다니요. 단원미술제에서 기증 받은 것 있잖아요? 단원미술제에서 대상 수상한 것 말예요. 과장님, 올해 단원미술제 하면서 대상은 우리가 500만원씩 주고 산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건 단원미술제 운영위원회에서 추진해가지고 산 건데 우리가 정산 보고 받을 때 전부 물건을 인수해서 우리 대장에 올려서 잘 관리하겠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리고 164페이지 보면 "마윤길 무제 12호"라고 해가지고 7,000만원 되어 있는데, 7,000만원 짜리 그림이 있어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없습니다.

은세기위원 164쪽 제일 위에 보면 무제 12호 해가지고 7,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7,000만원짜리 그림을 실제 가지고 있어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아닙니다. 70만원이 인쇄가 잘못 나온 겁니다.

은세기위원 70만원이 맞아요, 7,000만원이 맞아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70만원이 맞습니다.

은세기위원 확실히 확인해 봐요. 70만원이 맞아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맞습니다.

대장 확인해 봤습니다.

은세기위원 여하튼간에 지금 제가 질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 안산시가 실질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안산시 미술인들의 어려운 사정을 위해서도 우리가 그림을 구입한 예도 있고 또 단원미술제라든가 각종 미술제에서 우리가 그림 내지는 조각이라든가 그런 미술품을 구입한 예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미술품 관리를 전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맞죠?

지금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관리를 하든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든 일목요연하게 누가 보더라도 관리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겁니다. 과장님 아까도 그런 답변을 하셨지만 재무과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얼만큼의 미술품이 어디에 소장되고 있는가, 어디에 보관되고 있는가 그것도 모르고 또 문화체육담당관실은 문화체육담당관실 나름대로 이게 다 비싼 안산시민의 혈세를 주고 구입한 건데, 보면 거의 150만원, 150만원 다 돈을 주고 샀단 말예요. 작년 "12월 29일날 꿈 300만원." 이렇게 고가를 주고 매입한 재산을 관리소홀로 인해 가지고 어디에 그림이 걸려 있는지 어디에 보관이 되어 있는지, 그래서 되겠습니까? 우리 담당관님께서 재무과장을 하셨으니까 한달전에, 재무과에서 보관하고 있는 대장하고 비교해 봤을 때 차이가 납니까? 재무과에서 보관한 게 정확하다든가 더 세밀하게 대장이 되어 있다든가 문화체육담당관실의 대장이 정확한 자료라든가 어느 쪽이 정확하게 우리가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까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물건 하고 그때 서류하고 해서 다시 한번 실사를 해 보겠는데, 우리가 보통 물건을 사 가지고 그 해당과에 물건을 주거든요, 구입해서. 그러면 그것을 자기 대장에다 올리고 보통 우리 재무과 대장에도 올려야 되는데 어느 한 부서가 빠진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은세기위원 아니 그러면 담당관님 말씀은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구입해서 총무과로 가면 그게 총무과 재산이 된다는 얘기에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예. 그것은 관리전환 시키니까 그렇게 됩니다.

은세기위원 그게 어떻게 총무과 재산이 돼요? 안산시 재산이지.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안산시 재산이죠. 그런데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거죠.

은세기위원 그러나 관리를 하더라도 어느 한 대장에는 쉽게 얘기해서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구입해 가지고 총무과로 갔다는 대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구입해 가지고 총무과로 관리전환 시키면 문화체육담당관실은 그 서류를 없애 버려요? 구입한 것을. 총무과에서 다시 구입대장을 만들어 가지고 몇월 몇일날 문화체육담당관실로부터 인수해서 관리한다고 그렇게 따로 관리합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렇죠. 구입대장에 관리전환을 몇월 몇일날 받았다고, 우

리 장부에서는 사선을 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삭제해 버려요? 폐기 처분해 버립니까? 아무 근거도 없이.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근거를 없애는 게 아니고요. 우리 장부에서는 털고...

은세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턴다는 것은 뭐냐면 그 옆에다가 몇월 몇일날 총무과로 갔다는 것만 명기하는 거지 구입한 것까지 다 없애는 건 아니지 않아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렇죠.

은세기위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안산시에서 구입한 그림에 대해서는 어딘가 대장이 있을 거란 얘기에요, 어딘가에. 재무과에 있든 문화체육담당관실에 있든 그게 총체적으로 여지껏 안산시청 개원이래 100점을 구입했으면 100점에 대한 대장이 있을 거란 얘기에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그게 어디에 있는 게 맞느냐 이거예요. 재무과에 있는 게 맞는가, 이번 자료를 준 이게 맞는 것인가?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우리 문화체육담당관실에 있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서 구입 했더라도 문화체육담당관실에 몇월 몇일날 총무과에서 그림 한점을 얼마 주고 구입했다는 것이 나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총무과에서는 안 나오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금 예산 분류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실 예산 갖고 구입하면 우리 장부에 되어 있고 비품이, 총괄 장부는...

은세기위원 그런 계산법이 어디가 있어요? 안산시에서 구입한 그림이 총무과에서 구입했든 재무과에서 구입했든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구입했든 그림에 대해서는 몇점

이 안산시 재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는가...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 말씀이 맞아요. 그 말씀은 총괄 재산과인 재무과에서는 갖고 있고...

은세기위원 총괄 재산이 재무과에 있는 건 확실 하겠군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렇죠.

은세기위원 지금 여기 자료를 제출하신 것 보다 재무과 자료를 받아 보면 이 제출한 자료 보다도 한점이라도 많았으면 많았지 적지 않을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렇죠.

은세기위원 재무과에서는 총괄하기 때문에 각 과별로, 그러면 자료를 하나 요청 하겠습니다. 여지껏 안산시청 생긴이래 오늘까지 구입한 내역을 뽑아다 주세요.

담당관님 말씀대로 재무과에서 안산시 그림이든 미술품은 총괄적으로 대장을 만들어서 대장관리를 할 것 아닙니까? 하고 있었죠? 재무과장을 했었으니까 다음에 오셔 가지고 자료가 미흡하니 그런 소리 안 하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재무과에서는 숫자상 총괄로 갖고 있는데...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총괄로 예를 들어서 그림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다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재산이니까. 그림을 구입해서 성포도서관에 걸려 있다, 어디에서 구입해서 어디에 또 걸려있다 이렇게 다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한 눈에 보면 안산시 그림이 총 여지껏 구입한 게 총 150점인데 일부는 어디에 있고 그것만 틀리지 구입한 건 다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렇죠.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재무과에 지금 보관되어 있는 대장, 그것을 바로 다음 기획실 감사 때까지 미리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환 본위원이 몇가지 문화체육담당관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안산시 직장운동경기부가 어느어느부가 있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육상부 하고 탁구부가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환 현재 육상부 선수가 몇명이고 탁구부 선수가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탁구선수가 지도자 합해서 9명이고 육상은 지도자 합해서 8명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환 탁구가 9명이에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탁구가 감독 하나 있고 코치 한분이 계셔 가지구요.

○위원장직무대리 김명환 그리고 육상이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육상은 선수가 7명이고 감독이 한분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환 선수 한명은 현재 사표를 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직도 보고 안 들어 왔나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아직 보고 안 받았습니다. 아, 오늘 제출했다고 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환 오늘 제출해서 오는 겁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환 본위원이 알기로는 육상선수 한명이 사표를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상과 탁구 연 총예산액이 어떻게 되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금년도에 4억 9,335만 9천원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환 집행액은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금년 집행액은 그 자료에는 3억 1,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12월까지 집행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환 약 한달 정도 남았죠. 현재 경기가 올해는 거의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또 있나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탁구가 한게임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환 육상은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육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환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육상은 제가 대략 봤고 탁구 같은 경우는 성적이 어떻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탁구 성적은 말씀 드리면 우리가 성적이 부진한 편인데요.

○위원장직무대리 김명환 제가 이렇게 여쭤 볼게요. '99년도에 성적이 있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99년도에는 특별한 성적이 없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환 성적이 전혀 없었던 거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98년도에는 좀 있었는데요, 단체.

○위원장직무대리 김명환 '97년도에는 성적이 있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97년도에는 없었습니다. '95년, '96년도에 있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환 탁구 같은 경우는 현재 상당히 성적이 미미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래서 금년에 IMF를 맞은 바람에 우리가 좋았습니다. 대개 선수를 스카웃 할려면 민간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스카웃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카웃비가 없어서 제대로 좋은 선수를 발굴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번에는 IMF라는 게 있어 가지고 기업 쪽에서 좋은 선수들을 많이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좋은 선수를 확보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환 담당관님의 말씀에 설득력이 저는 안 가고 있습니다.

예산액 보다 집행액이 약 1억 이상이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탁구경기는 앞으로 12월달에 한경기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선수 스카웃을 못했다는 그런 말씀이 제가 설득력이 안 가고, 1억 이상...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스카웃비 이 돈을 쓸 수가 없죠.

○위원장직무대리 김명환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구요. 그리고 선수들이 경기를 할 때 등이라든가 팔이라든가 어느 글자를 달고 경기에 임합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안산시청"이라는 등에 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환 그렇죠.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우리 선수들이 경기를 하다 보면 매스컴을 타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매스컴 타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환 그러면 우승하는 단체는 전국의 매스컴을 통해서 어떤 시가 알려지고 팀이 알려질 수 있고, 물론 지는 팀도 알려는 지겠지만 좋은 이미지로 알려질 수가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탁구부 같은 경우는 '97년도와 '99년도는 전혀 입상한 경력이 없기 때문에 문제성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한 관리계획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래서 금년에 좋은 선수가 들어와서 그 선수로 하여금 최대한도로 노력해서 한번 좋은 성적을 나타내도록 연습을...

○위원장직무대리 김명환 스카웃을 잘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스카웃을 했습니다. 이번에 선수가 층이 좀 좋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환 제가 자료에 의하면 C급들만 스카웃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A, B, C급으로 나눠서 좋은 선수를 스카웃 한 게 아니고 C급 선수를 스카웃 한 걸 제가 자료를 확인 했고, 그리고 이걸 다시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고등학교 학생들은 무조건 C급으로 기준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환 육상 같은 경우는 한국체대도 있는데 지금 탁구 같은 경우 다 고등학생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얘기가 설득력이 없다는 판단이 되는 겁니다.

체대든 실업팀이든 현재 A급 선수를 스카웃 해야만이 그 선수들이 뭔가 안산시 명예를 걸고 또 안산시 명예가 전국에 경기를 하면서 비춰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탁구 같은 경우는 오늘 선수들한테 대우가 어떠냐라고 물어보고 그 선수들한테 본인들 이름을 쓰고 팀 이름을 쓰고 하다 보니까 선수들간에 상여금이 전혀 없고 수당도 전혀 없고, 포상금도 아마 경기에서 성적이 없었기 때문에 포상금을 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시에서 현재 해주는 게 유니폼 두벌, 츄리닝 두벌 그 다음에 월 급여에서 52만원씩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 이 탁구부를 앞으로 깊이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어떤가, 해체를 시키든가 아니면 활성화를 시키든가 양자 택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한계성이 있습니다.

금년에 우리 체육회를 활성화 할려고, 지금 체육회가 13명 정도 있습니다, 우리 체육회 운영하고 있는. 그래서 제가 체육회 인원을 한 50명 정도 해가지고 우리가 활성화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조금, 저희 생각에는 지금 현재 부회장을 연 500만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 300으로 하고 이사를...

○위원장직무대리 김명환 그래서 현재 체육회도 그렇고 생ㆍ체도 그렇고 이사나 아니면 회장단이 거의 회비내는 확률이 좀 적을 겁니다.

방법은 좋지만 체육회 같은 경우에 연 운영비가 1,200이죠, 약 1,200 정도 나가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렇죠.

○위원장직무대리 김명환 이걸 구체적으로 한번 더 생각을 해 보시고 제가 다른 걸 질의할게요. 이 정도만 이쪽에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학교체육 지원금이 연 얼마나 됩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우리가 3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환 학교체육 지원금 해서 여기는 2억 1,800여만원이 되거 있거든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집행액이 그렇게 되고 우리가 예산...

○위원장직무대리 김명환 3억을 지원하구요. 현재 어느어느 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우리가 30개교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환 한 개교에 어느 정도 집행합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학교마다 다르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환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학교의 학교명과 지원하는 코치라든가 학교체육 주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확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자료를 한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환 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해서 한 말씀 여쭤 보겠습니다.

현재 생활체육이 40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환 그 다음에 체육회는 17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맞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환 생활체육을 쭉 사업에서 보면 현재 연합회장기 축구대회가 50만원이 집행하게 되어 있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환 동안산도 또 5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 아시고, 현재 서류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맞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환 그리고 의장배 축구대회가 있는데 현재 300만원이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의장배는 어느 근거에 의해서 지원이 되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우리가 축구활성화 차원에서 한번, 축구 동호인들이 우리 안산에 많기 때문에 축구분야에도 한번 의장기를 해 봤으면 어떨까 해서 그런 분들이 좀 있어서 우리가 금년에 의장기를 첫 번에 하는 대회니까 뜻 있게 한번 해보자 그런 의미로 지원한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환 좋습니다. 그러면 타 종목도 의장배를 앞으로 계획할, 앞으로 의장배를 또 지원해 줄 생각이 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지금 현재는 그럴 생각이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환 타 종목은 의장배를 생각이 없고 축구는 현재 되어 있고, 그래서 축구는 앞으로 축구활성화를 위해서 해준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기존에 한번 열렸던 것이라 그것은 가능하면 하도록 하는데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환 한번 열렸던 것을 지속적으로 연다는 그런 말씀이고 검토를 하신다는 말씀인데, 그렇습니다. 길이 여러 길이 있으면 첫번째 길을 잘못 들었으면 빨리 원점으로 해서 다른 길을 가야만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시장기 생활체육 축구대회가 보니까 200만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타 종목하고 현저히 축구가 발전을 해야 되는데 체육회에는 현재 가맹도 되지 않았어요. 됐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축구협회는 체육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회장만 공백상태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환 그러니까 협회 구성이 안됐다는 말씀 아니에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회장만 공백상태고 부회장은 다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환 여기 협회 구성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자구요. 물론 회장이 없다고 그러고 회장이 왜 없습니까? 지금 생활체육협의회는 아까 제가 얘기를 듣다 보니까 동안산 하고 안산하고 두분씩이나 있는데.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우리 체육회는 전문체육이고 학교체육을 육성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지금 2002년 월드컵을 우리나라에서 개최하죠? 그럼 그 선수들이 유아시절부터 초등학교 학교체육을 하고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엘리트 선수생활을 했거든요. 이렇게 동네에서 생활축구에서 하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환 제가 아까도 인정하는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안산시에 체육교실 생ㆍ체에서 축구를 해줘도 좋다, 아까 동료위원이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실 태권도 같은 경우는 체육도장이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아주 오래전에 안산시올림픽기념관을 개관하면서 제가 태권도 강사를 했었어요. 얼마 일정기간 하다가 보니 타 체육관에 불이익을 주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제가 그 이후부터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건 안되겠다, 왜 체육도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축구는 틀리거든요. 일선 동네별로 축구교실이 없기 때문에 축구는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유독히 지금 현재 생활체육 의장배라든가 시장배라든가 연합회 회장이 두분 계시고, 현재 이 서류에 의하면 약 600여만원을 지원해 줬죠. 그렇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환 타 종목은 50만원, 100만원밖에 안돼요. 왜, 그 단체가 그렇게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듯이 보통 축구는 생활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안산 같은 경우에는 반월공단이라는 기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체 선수들도 많고 또 우리 동호인들이 생활조기축구를 하는 분이 많습니다.

단체가 출전하면 150여개 이상 단체가 출전할 때가 있습니다. 현재 축구가 우리 저변에는 많이 확대 되었다고 생각하고, 또 축구가 이원화 된 것은 제가 와 보니까 이원화가 되어서 제가 강경하게 얘기 했습니다.

왜냐하면 축구는 두 단체를 운영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금년말까지 안되면 직권으로라도 하는 방법을 노력하겠다 이렇게...

○위원장직무대리 김명환 그것은 말이죠.

답변중에 죄송한데, 사실은 문화체육담당관 생활체육에 대해서 관리를 소홀히 했어요.

안산시축구연합회가 처음에 생겼고, 그럼 말 그대로 안산시연합회에요, 생활체육연합회고. 그럼 안산에는 같은 종목에 두 단체가 생길 수가 없어요.

먼저 승인된 단체가 사실은 정확한 단체인데 나중에 생ㆍ체에서 담당하신 분이 아마도 체육에 대해서 몰라서 승인을 해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 제가 오늘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왜, 다른 종목에 비해서 축구가 유독히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가령 예를 들어서 인원 가지고 말씀 하신다면 다른 종목을 한번 말씀 드릴게요.

태권도 같은 경우 안산에 1만 5천명의 수련생들이 있습니다. 축구는 그렇게 안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환 인원 가지고 말씀할 사항은 아니고 제가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이 단체의 회장님이 누군지 몰라도 좀 대단하시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그 회장님 이름을 묻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담당에서는 형평성 있게 모든 것을 지원해 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님께 몇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올림픽기념관이 연 운영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응서 올림픽기념관 자체 예산을 말씀 하십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명환 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응서 한 6억 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환 기념관의 수입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응서 수입은 지금 시설대관료가 6,800만원 정도 되고, 취미교실 운영을 해가지고 1억 2,728만 2천원 정도 수입이 됩니다.

총 1억 9,547만 7천원이 금년도 10월말까지 현재 수입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환 지금 현재 헬스, 검도, 탁구, 배드민턴, 농구, 스포츠댄스, 고전무용, 바둑, 국악, 소양교실 그 다음에 독서실 하고 한글은 무료로 하고 있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응서 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환 이렇게 많은 종목인데 1억 2천 정도의 수입이라는 것은 약간 운영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사설 같은 경우 이렇게 되면 엄청난 수입이 됩니다. 제가 한가지 참고로 말씀 드리면 저는 사교육을 했고 사회체육을 했기 때문에 어떤 일반체육시설과 도장업에 대해서 약간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하는 것을 봤을 때는 운영에 약간의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물론 그런 것은 있겠죠.

사용료가 저렴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사용료가 저렴하므로써 타 어떤 같은 종목에 사실은 피해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용료도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좀 올리시고 그 다음에 시설 만큼은 많이 해주시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니까 헬스, 앰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시설도 보강을 해서 사용료를 더 받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적자운영이죠, 그러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응서 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환 그리고 현재 200쪽을 보면 사무실 유ㆍ무상 단체 규모 현황을 봤거든요. 보니까 여러가지 단체가 있는데 어느 기준에서 이런 단체들을 무상으로 임대를 해준 겁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응서 여기는 관련 부서들이 이 단체마다 보훈단체라든지 총무과 부서 관련부서가 있고, 예술과 문화 이런 데는 문화체육담당관실 관련부서들이 있는데 여기 관련법규는 지방문화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그리고 보훈단체 같은 경우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단체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환 현재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있죠. 어떤 근거가 올림픽기념관내에 사무실을 설치할 수 있는 현재 보훈단체와 그외 무상으로 임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법규를, 그 다음에 보훈단체와 현재 나와 있는 임대해 준 단체의 근거를 먼저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응서 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환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내일은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는 10시까지 의회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노영호김명환박선호박종원은세기
정권섭홍장표
○출석전문위원
박영운
○피감사기관참석자
기획실장이용수
기획예산담당관이권헌
감사담당관이범구
문화체육담당관이철현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김응서
관산도서관장장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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