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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도 제2호 의회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9.11.2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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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행정지원국)


일시 1999년 11월 29일(월)

장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10시06분 감사개시)

○위원장 노영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99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행정지원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진행요령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증인에 대한 선서를 한후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2000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나서 부서별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행정지원국 소속 과장 및 출장소장과 동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과장 및 소장 그리고 각 동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선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9년 11월 29일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위원장 노영호 다음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간부 소개에 이어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와 2000년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행정지원국장 전서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동열 총무과장, 최병덕 민원봉사과장, 권혁수 세무1과장, 이범영 세무2과장, 김진근 재무과장, 안병훈 대부출장소장, 최억용 일동장, 윤은 사1동장, 최원용 사2동장, 이군선 본오1동장은 명퇴관계로 오늘 불참했습니다.

권오달 본오2동장, 장종훈 본오3동장, 이봉재 부곡동장, 박송진 월피동장, 정동규 와동장, 김재섭 고잔1동장, 이창우 고잔2동장, 이성운 성포동장, 문종화 원곡본동장, 임승원 원곡1동장 최중세 원곡2동장, 오왕선 초지동장, 민화식 선부1동장, 정혜창 선부2동장 김영득 선부3동장, 최선준 반월동장, 정내관 안산동장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행정위원회 노영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 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 철저가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의 합리성과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지도ㆍ점검을 통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은 '98. 12월에 이어 '99년도 1월, 4월에 걸쳐 19개동 36개 방범대에 방범활동 실태를 일제점검하여 활동이 부진한 자율방범대 5개동 8개소에 대하여는 예산지원을 적게는 1개월에서부터 많게는 1년 이상 중단 하였습니다. 이후 활성화된 지대에 대해 중단되었던 예산을 7월말부터 일동, 매화, 본오, 본오3, 원곡동 40통 등 3개동 5개대에 대해 예산 지원을 재개 하였습니다.

나머지 도리섬, 원곡본동, 신길동 등 2개동 3개 자율방범대에 대하여는 예산지원을 현재까지 계속 중단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원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고 지역주민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봉사 단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도점검과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애향장학금 지급방법 개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9. 1. 13 안산시 애향장학금 설치 및 지급조례를 개정공포하여 고등학교별 정원기준으로 평등하게 지급하던 것을 고교입학시험 성적 종합 산정결과 상위 10% 고득점학생들에게 지급하는 특별 우등장학생 제도를 신설하여 성적우수 학생이 많은 학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으며 2, 3학년에게 고등학생 정원 15%를 성적우수장학생으로 선발하던 것을 재학우등장학생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20%로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새마을소득융자금 회수철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회수기간을 '99. 2. 1 ∼ 3. 31까지 설정하여 체납자의 재산추적관리 등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납부독촉 및 체납자와 연대보증인에게 재산압류 예고통지서를 발송 하였으며 또한 상환금 회수대책반을 편성운영하여 체납자 22명, 체납액 6,047만 4천원 중 12명으로부터 2,851만 4천원을 회수하였습니다.

나머지 체납자 10명에 3,196만원은 체납자 및 보증인 재산압류가 8명, 체납자 및 보증인의 재산이 없어 압류가 불가능한 2명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관리 및 납부 독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와 독려를 하여 빠른 시일내에 체납액이 전액 회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인사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당시 불부합된 직렬이 세무2과 종토세담당과 관산도서관 성포분관장, 농어촌진흥과 축정담당 등 3곳이었으나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을 '99. 1. 13 복수직렬로 개정하여 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공익근무요원 지도ㆍ감독 철저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12월과 금년 3월, 5월, 그리고 11월까지 4회에 걸쳐 공익근무요원 특별정신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 복무감찰반을 2개반 4명으로 편성하여 수시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익근무요원들의 개인 신상 상담창구를 운영하여 애로사항을 수렴 해결하는 등 불미스러운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문제 있는 공익근무요원의 교화 및 정신교육 강화를 위하여 '99년 11월 16일 병무청장에게 일정기간 동안 군부대에서 교육을 이수토록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체납세 징수방안 강구가 되겠습니다.

금년 9월말 현재 체납세는 약 470억원이며, 이중 '98년도에서 이월된 금액이 451억여원, '99년도 가산금이 약 19억원입니다.

금년 9월말 체납세 정리금액은 약 71억 5천만원이며 징수금액은 60억 2천여만원, 결손액이 11억 3천여만원입니다. 그동안 체납세 징수를 위하여 전직원 1인당 체납자 4명씩 책임 징수제 실시와 공매처분, 은행신용정보 불량자 등록, 관허사업제한, 신용카드를 이용한 분할납부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최대한 징수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시ㆍ군정 평가 대비 철저가 되겠습니다.

세정분야 평가는 공평합리세정 구현을 위한 세정운영 분야, 지방세 징수분야에 대하여 평가하고 있으며, 이중 지방세 징수분야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우리시의 경우 지방세 징수와 관련 공단을 배후로 한 신도시라는 구조적인 특징으로 유동인구의 유입과 경제난에 따른 공단입주업체의 부도, 수출부진 등으로 우리시가 체납액이 많아 상위권 진입에 그간 어려움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상위권 진입을 위하여 세정분야에서는 제도개선으로 지역개발세 및 소득할 주민세의 납부방법 개선과 법인 재무제표 분석을 통한 체납처분 등 우수사례의 발굴 추진과 납세자로부터 신뢰받는 세정운영을 위해 지방세 과세 예고제, 납세고지서 송달 보상제, 지방세 부과처분 담당자 표시제 실시를 확행함은 물론 지방세 자동이체 및 신용카드 납부 등 선진 납세제도를 도입 운영 하겠으며, 세무 행정서비스 헌장 제정 시행 및 민원 편의를 위해 안산 신도시 2단계 아파트 단지내에 이동세무실을 설치 운영하는 등 노력하고 있으며 체납세 징수에 대하여는 고액체납자의 공매처분 실시, 은행신용정보 불량자 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는 물론 신용카드 납부제도 도입에 따른 분할납부 및 징수불능 체납액의 과감한 결손처분 등을 통한 체납세 정리로 시ㆍ군정 세무분야 평가에서 상위권 진입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기부체납액 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말 현재 기부금 모집금액은 11억 6천여만원이며, 기부자는 대덕전자와 대덕산업주식회사입니다.

기부목적은 원곡동 936-6번지에 345평 규모의 대덕어린이집을 신축하여 안산시에 기부체납하는 것으로써 '97. 12. 29일 경기도 기부심사위원회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건립 사업기간은 '99년 9월 18일부터 2000년도 5월 14일까지이며 10월말 현재 공정은 7% 정도입니다.

앞으로는 관리를 철저히 하여 기부자와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기구 및 정ㆍ현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기구는 5과 21담당이며 정원은 168명, 현원은 187명으로 19명이 과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요기능과 6페이지 국소관 위원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1. 중요 보존문서 정리 및 DB구축 공공근로사업 제1단계 추진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99. 7. 5 ∼ 2000. 3. 31까지이며, 공공근로요원 60명을 활용해서 보존기간 20년 이상 일반문서 5만 2,074권을 문서분류 전산입력 및 마이크로 필름 작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소요예산은 총 4억 2,44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 안산시청 어린이집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육아동은 50명이며, 교사는 7명입니다.

금년도 보조금은 총운영비의 50%인 7천만원을 시비로 지원하였습니다. 지원근거는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5조에 의거 사업주가 50% 이상 보조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3. 제2단계 지방행정조직 개편이 되겠습니다.

기구조정은 당초 본청이 1실ㆍ5국ㆍ4담당관 21과 89담당이었으나 담당관이 4에서 5로, 과가 21에서 20으로, 담당이 89에서 86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정원은 정규직이 1,226명에서 1,197명으로, 비정규직이 532명에서 517명으로 조정 되엇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4. 동사무소 기능전환 제1단계 시범 실시가 되겠습니다.

'99. 7. 28일부터 사1동과 와동을 동기능전환 시범동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사무조정, 인력조정, 주민자치센타 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 제2의 건국운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위원은 51명이며 건국운동 보조금은 18개 단체에 3,497만 1천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6. 안산 천년의 종 제작 및 단원각 건립이 되겠습니다.

초지동 화랑유원지 야외공연장 앞에 건립중에 있으며 종은 3천관, 단원각은 38.88㎡(12평) 규모이며 사업비는 종 제작에 2억 7천만원, 단원각 신축에 3억 1천만원 등 총 6억 2,825만 5천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추진공정은 종 제작은 완료되었고 종각은 거의 완료단계에 있으며 주변정리가 끝나는 11월말까지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7. 국민운동 단체 사업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운동 안산시지회에는 8,880만원을 지원 하였고 13페이지 바르게살기운동안산시협의회에는 5,340만원, 새마을 문고 및 이동 도서관 운영에는 6,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국민운동단체 사업추진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8. 제293차 민방위의 날 전국시범훈련이 되겠습니다.

지난 9. 15. 14시부터 15시 20분까지 선부동 서울프라자에 행자부 차관을 비롯한 2,4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했으며, 주요 훈련 내용은 대형건물 화재에 따른 인명대피 및 탐색, 인명 구조, 화재진화 및 복구활동이었으며, 주요 출동장비로는 헬기 4대, 소방차 등 50여종 600여점이 동원되었으며, 실제 상황에 가까운 훈련이었다는 좋은 평을 들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9. 주민등록증 일제 경신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99. 5. 27 ∼ 2000년 3월말까지이며 10월말 현재 화상자료 입력은 94%, 한자 성명 입력은 약 98%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신주민등록증은 2000년도 3월경에 발급 교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10. 대부출장소 호적 전산화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3월부터 9월까지 호적부 2,977가에 대하여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하여 전산한후 현재는 자료대상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공공근로 인건비 2천여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16. 병무 민원실 통합운영이 되겠습니다.

'99. 7. 1자로 각 동에서 담당하던 병무민원을 통합하여 구 차량등록사업소 건물에서 직원 8명, 공익근무요원 18명 등 총 26명이 각종 병무민원을 통합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12.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 추진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총 1,740억 3천만원이며 10월 현재 징수실적은 1,496억 900만원입니다.

연도 폐쇄기까지는 당초 목표대비 187억 5,200만원이 증가한 1,927억 8,200만원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13. 지방세 체납액 징수가 되겠습니다.

'99. 10월말 현재 체납 총액은 601억원이며, 현년도분 203억 8,800만원과 과년도분 397억 1,200만원입니다.

'99년도 체납세 징수목표는 65억 2천만원이며, 10월말 현재 징수실적은 목표대비 96.1%에 해당하는 62억 6,600만원입니다.

연도 폐쇄기까지는 목표대비 112.5%에 해당하는 73억 3,500만원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14. '99 지방세 세무조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 15.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실적이 되겠습니다.

'99. 9. 1부터 시청, 동사무소, 관내 농협 등 39개소에서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 받고 있으며, 최장 18개월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11월 12일까지 약 2개월 동안의 실적은 1,630건에 17억 1,500만원이며, 당초 예상보다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16.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이자수입증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이자수입 목표는 100억원이며 10월말까지의 실적은 목표대비 111%에 해당하는 111억원입니다. 연말까지는 130%에 해당하는 130억원의 이자수입이 예상됩니다.

이자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된 것은 자금배정방법을 정기배정에서 필요시 수시배정으로 개선하고, 일일지출 준비금을 종전에는 20∼30억원씩 두던 것을 1억원 이하로 잔액을 최소화 시키는 등 이자수입 증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17.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 안산 신도시 2단계 지역 공공용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공공용지 매수대상은 총 11필지 2만 9,074평으로써 435억 3,700만원에 2003년까지 5년 무이자 균등분할 납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중요 보존문서 정리 및 DB 구축 공공근로사업 2단계 추진이 되겠습니다.

1단계 사업은 '99. 7. 5 ∼ 2000. 3. 31까지 20년 이상 보존 일반문서를 추진하는 것이며 2단계 사업은 2000. 4. 1 ∼ 2000. 12. 31까지 건축도면 문서 약 300만매를 입력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공공근로사업 국비 9억 3,96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1일 작업인원은 공공근로요원 80명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공직자 후생복지 증진이 되겠습니다.

시청 어린이집에 보조금 8,186만 4천원과 어린이집 놀이터 설치에 1,50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농협 출장소 2층이 증축되면 35평 규모의 직원 휴게실, 체력단련실, 탈의실 등을 설치코자 합니다.

25페이지 공무원 하계 휴양소는 민박을 임차하는 방식으로 운영코자 하며, 이에 필요한 예산은 3천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행정 구조조정 등으로 공직자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앞서 보고드린 공직자 후생복지증진에 필요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제16대 국회의원 선거 공명선거 추진이 되겠습니다.

선거일 2000. 4. 13일이며, 선거일정에 따라 법정선거 사무를 추진하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치루어질 수 있도록 선관위와 협조하여 선거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제2단계 지방행정조직개편이 되겠습니다.

기구ㆍ정원 관련 조례ㆍ규칙을 금년도 말까지 정비하고 정규직 인력 정원 228명과 비정규 인력 73명을 감축할 계획입니다.

감축정원 228명에 대한 초과 현원 약 115명을 직권면직시 당사자들의 반발이 예상되나 구조조정의 기본취지에 맞게 직급별 직권면직과 결정을 엄정히 적용하여 조직의 활성화 계기로 삼을 것입니다. 또한 제2차 하수처리시설, 중소기업지원센타, 신도시 2단계 개발 등 신규행정 수요에 대한 정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 및 경기도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향후 행정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능동적인 조직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동사무소 기능전환 확대 추진이 되겠습니다.

시행시기는 2000년 6월로 계획하고 있으며, 대상은 대부출장소를 제외한 나머지 19개동이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내년도 본예산에 1개소당 8천만원 이상 확보토록 시달되어 2천년 예산에 약 16억 9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설립추진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의 구조조정으로 행정인력은 감축되었으나 수요는 계속 증가함으로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등 어려움이 발생하여 단순관리업무를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 행정의 질적 향상을 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성남, 부천, 안양, 의정부시를 견학하고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 대상 사업은 주차관련 사업, 주민편익시설 및 경영수익사업, 시설관리업무 등을 대상사업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99. 11월중 시설관리공단 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2월중에 의회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타당성 검토 용역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제2의 건국운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제2의 건국운동 9대 과제를 내실있게 추진하고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단체당 300만원을 기준으로 20개 단체에 6천만원

을 지원하되, 사업추진 성과에 따라 단체별로 차등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국민운동 단체 지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운동지회에 정액보조금 포함 1억 1,630만원, 바르게 살기운동 협의회에 5,340만원, 새마을문고지부에 6,5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월피동 민방위교육장 개관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4월 10일경 준공될 예정이며, 개관은 5월경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교육 기자재 확보와 주민들의 의사에 부합되는 편의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징수목표는 금년도 대비 174억 4,200만원이 증가한 1,914억 7,200만원이며, 도세가 849억 8,800만원, 시세 1,064억 8,400만원입니다.

차질없이 달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체납세 징수대책이 되겠습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체납세액은 601억원이며, 체납세 특별징수기간 운영, 공매처분, 재산ㆍ급여 압류, 관허사업제한 및 인허가 취소 등을 강력히 실시해 최대한 징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지방세 세무조사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조사목표는 900개소에 30억 7,300만원이며 기업체에 대하여는 서면 세무조사제도를 정착 시키고, 불성실 신고 기업에 대한 현지 세무조사와 중과세 대상 재산과 비업무용 토지 등 정책세제를 중점조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도 확대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시청과 동사무소, 관내 농협에서 지방세를 대상으로 신용카드 납부를 취급하고 있으나 내년도에는 이를 관내 모든 금융기관에서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세외에 세외수입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9억 6천만원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현행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2%로 되어 있는 것을 인하토록 경기도와 행정자치부 등을 통하여 건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시유재산 매각이 되겠습니다.

불요불급한 시유재산을 매각하여 2단계 지역내 공공용지를 대체 취득코자 하며, 매각대상은 4필지에 5,903.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반월동사무소 청사 신축 계획이 되겠습니다.

기존 청사가 준공된지 50년이 경과됨에 따라서 노후되어 수리비가 많이 소요되고 2000년 6월 주민자치센타가 운영될 시 기존청사가 비좁아 기존 청사를 멸실하고, 18억원을 들여 현대식 건물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신축 건물은 지상 3층, 지하 1층으로 400평 규모이며 2000년 7월 착공하여 2001년 5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에서 세세한 사항까지 보고 못 드린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영호 감사 시작에 앞서서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몇 말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선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거짓없이 숨김없이 진솔되게 답변하면 짧고 간략하게 답변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마치 해명할려고 하는 의도에서 답변을 한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진솔된 답변을 당부드리고, 해명할려고 하는 자세는 용납하지 않을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위원들께서도 간략하게 될 수 있으면 30분 정도의 시간을 지켜서 질의를 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오전에 동사무소에 관련된 감사는 오전중에 마쳐주셔서 오후에는 동에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증인들께서는 답변시에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호위원 박선호위원입니다. 와동장님 발언대에 나오세요.

○와동장 정동규 와동장 정동규입니다.

박선호위원 지금 주민자치센터의 시범동이 와동이죠?

○와동장 정동규 네.

박선호위원 7월 1일부터 실시했나요?

○와동장 정동규 7월 28일부터 했습니다.

박선호위원 지금 현재까지 진행해 오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과 시범동을 진행해오면서 발생된 문제점과 또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와동장 정동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7월 28일부터 자치센터를 지금 사1동하고 우리 와동이 안산시에서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운영상 문제점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와동은 청사가 좁은 관계로 주민들을 다량으로 와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자체를 처음부터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층에 청소년 공부방이라든지 AV감상실, 그리고 취미클럽을 개설 했는데요, 막상 운영을 하다보니까 청소년 공부방은 저희들이 운영을 8시까지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공부를 학교에서 끝나고 이용할 수 있는 시간도 안 맞는, 그것은 사실 운영은 저조한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AV감상실하고 취미클럽은 나름대로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단지 운영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뭐냐면 AV감상실 같은 것도 프로그램 자체는 노인들도 와서 볼 수 있는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청소년도 준비하고 주부들이 와서 볼 수 있는 것도 준비되어 있는데 실제 와서 이용하는 사람들은 젊은층이 이용을 하고, 나머지는 이용하는 게 극히 적었고요, 취미클럽도 어린이들을 상대로 해서 속독법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은 나름대로 되고 있고, 나머지는 종이접기라든가 그런 것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자체를 여러개를 할 게 아니고 내년에 다른 동에서 한다고 보면 제가 시범적으로 개선사항을 말씀드리면,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할 게 아니고 한 두 가지라도 해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되는데 주로 남자들이 이용하는 것 보다 주부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많이 설치를 해서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박선호위원 현재 청소년 공부방은 20시까지라구요?

○와동장 정동규 네.

박선호위원 시간을 늘릴 수 없어요?

○와동장 정동규 저희들이 그 운영관계를 자체센터에서 하고 있는데요. 통장님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근무시간까지는 잘 넘어가는데 그 다음 밤늦게 오고 토요일하고 일요일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요일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다 보니까 보수가 없이 하다 보니까 가정도 돌봐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요일날은 통장님들이 안나와서 저희들이 자치 요원들을 임명해 가지고 2명씩 돌리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로 무보수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강력하게 지시를 할 수도 없고 그런 사항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무보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분들한테 하다 못해 식대라도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와동장 정동규 최소한의 식대는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시간적으로 밤늦게,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주부들이다 보니까 가정에 가서 가정을 돌봐야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지난합니다.

박선호위원 자치위원은 몇 명이 되어 있어요?

○와동장 정동규 15명입니다.

박선호위원 원래 20명 이내로 되어 있죠?

○와동장 정동규 아닙니다. 15명 이내입니다.

박선호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난 토요일날 사1동을 갔어요. 현장감사를 했었는데 사1동의 문제점과 와동의 문제점은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와동에 대한 부분을 듣고 싶어서 묻는 거고요. 아무튼 여기 동장님들 다 와 계시지만, 제가 사1동에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차피 내년도 예산에 모든 동이 지방자치센터로 전환되어 가지고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 동에 맞는, 또한 안산에 2개동 시범동이 있습니다만 만약에 외지에 잘되는 어떤 시범동이 있다면 견학이라도 해서 예산이 정말 낭비되지 않고 쓰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여기 계신 동장님들이 충분하게 숙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말씀 드리고 또 한가지 염려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각 동마다의 금방 와동장님 말씀했듯이 청사규모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어떤 동은 청사가 좁고 어떤 동은 청사가 크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자체가 크고 좁다는 얘기죠. 또한 어떤 동은 아파트 주민들만 살고 있는 동이 있을 것이고 어떤 동은 주택이 많은 동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여러가지 것을 여기 계신 동장님들이 한번 생각을 하셔서 전국적으로 잘 되고 있는 시범동을 다녀오셔서 현재 동과 맞는 예산을 활용해 달라는 거죠. 만들어 놓고 무용지물이 된다면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동장님 나와 계시니까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와동에 보니까 주민자치센터 시설 및 운영방안 협의 해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를 두 번 개최했네요. 7월달하고 8월달이요.

○와동장 정동규 개최를 두 번 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달달이 했는데 예산이 지급된 회수를 따지다 보니까 2회로 되어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9월, 10월에도 회의를 했는데 수당을 지급 안했습니까?

○와동장 정동규 주어야 되는데 집행을 못해가지고 아직.

정권섭위원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회의에 참석을 하면 회의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와동장 정동규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이 자료를 내고 나서 바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회의수당을 바로 지급하지 않고 그동안에 사후에 집행했습니까?

○와동장 정동규 그때 바로 줘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본인들한테 직접 주는 게 아니라 통장으로 주고 있기 때문에 본인 수령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연이 되었습니다.

정권섭위원 한참 잘못된 거죠. 어떻게 9월달, 10월달, 11월 말이 됐는데 그 부분을 추후에 준다고 그러고 15명 100% 참석해서

지급된 걸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9월, 10월분도 100% 참석한 겁니까?

○와동장 정동규 100% 참석은 못하고 한 두명이 참석 못한 분이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동정자문위원회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와동장 정동규 그건 분기별로 회의를 소집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동정자문위원들한테도 수당이 지급되는 거죠?

○와동장 정동규 네. 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와동에는 지급된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올해 들어서 '99년에 동정자문위원회를 한 번도 소집을 안 했습니까?

○와동장 정동규 아닙니다. 예산은 3월달하고 5월달 두 번 집행이 되었는데 3ㆍ4분기는 아직.

정권섭위원 두 번 집행을 했군요. 그러면 이 부분도 수당을 지급 안하고 다음에 주려고 미루어 놓은 겁니까?

○와동장 정동규 그것은 참석한 사람들이 말하자면 도장 같은 걸 가지고 와가지고 해야 되는데 안 가져온 사람이 있다 보니까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5월달 지급하고 여지껏 지금을 안 했다는 건 문제가 있는데요.

○와동장 정동규 바로 집행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조그마한 일에 세심한 배려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동장 정동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나오신김에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해 오시면서 장점은 어떤 것이 있고, 단점은 어떤 것이 있는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동장 정동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하다 보니까 처음에 시설 자체부터 조잡한 시설을 했다는게 잘못된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동도 내년부터 한다고 보면 시설을 조잡하게 여러가지로 할 게 아니고 한 두 가지라도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가지고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특별히 장점 단점을 지적하시라면 장점이라고 보면 주민들이 자치해서 할 수 있는 의식을 심어줬다는 게 장점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의식이 활성화가 안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자기동은 자치해서 한다는 그런 의식이 많이 홍보도 하고 그랬지만 아직까지는 우리 수준이 그게 안되기 때문에 장점이자 단점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충분한 계획서가 없이 시설했기 때문에 약간의 문제성이 있다. 그 다음에 주민들이 현재 세금관계라든가 민원문제에 대해 불편한 것은 없습니까?

○와동장 정동규 간혹 저희들 한테 문의도 하고 그러면 저희들이 시청에 안내를 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만 세금 같은 것은 문제점이 뭐냐면 이제까지 동에 세무담당이 있어서 고지서 같은 건 통장님을 통해 가지고 세금징수를 했었는데 지금은 세무과에서 직접 하다 보니까 통장님을 통해 물론 집행은 되지만 통장님들 불평은 뭐냐면 그 사람들이 징수를 하고 나면 수수료가 한 건에 500원인가 얼마가 있습니다. 그걸 줘야 되는데 시에서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바로 바로 집행을 안해 주다 보니까 옛날에 동에 있을 때는 바로 줬는데 시에서 하다 보니까 늦게 온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약간의 불평을 듣는다 그런 말씀이시죠?

○와동장 정동규 네.

김명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동안 약간의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보완을 해서 지속적으로 운영을 잘 한다면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치센터가 어느어느 동에 되어 있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사1동하고 와동입니다.

김명환위원 사1동하고 와동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사1동과 와동은 주거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단독주택이라든가 아파트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사1동이나 와동은 대부분이 단독주택지역입니다.

사1동 같은 데는 현재 신도시 2단계 개발지역으로 아파트가 새로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동안 두 동을 시범동으로 하면서 어떤 문제점과 시행착오로 인해서 차후에 잘 해보자는 그런 뜻으로 사1동과 와동으로 결정이 되었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결정된 어떤 방법과 근거는 어느 근거에서 결정됐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구체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는데 우선 동서를 구분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동쪽하고 서쪽하고 한 군데씩 나눠서 한 걸로 원칙을 잡고 희망하는 동에 한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시범동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떤 계층도, 상하계층을 적절히 분배를 해서 운영을 했을 때 문제점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안산을 크게 나누어 봤을 때 동부와 서부로 나누어지고요.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으로 나누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시범동으로 운영을 하면서 이왕이면 아파트지역 아니면 다세대 지역을 구분해서 운영했을 때 문제점을 더 찾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와동과 사1동은 두곳이 다 주택지역이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문제로 잡고 싶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희망하는 동에 대해서 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네.

김명환위원 희망을 한다 하다라도 좀더 구체적으로 어떤 시행착오 문제성을 찾기 위해서는 아파트 지역과 주택지역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의식이 있었으면 지금쯤 좋은 성과를 거두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 좀더 심도있게, 좀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고 결정하는 게 옳을 듯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앞으로 이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제가 직접 실무를 담당은 안했습니다만 그런 쪽도 검토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부 동에서 못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해진 것이 현재 이렇게 되었는데요. 앞으로는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알겠습니다.

민간위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민간위탁을 몇 곳을 하고 있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현재 28개 사업에 대해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민간위탁을 하면서 수입이 되는 민간위탁 장소는 어느 곳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수입은 올림픽기념관 수영장이 있고요.

김명환 위원 수입이 얼마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21만 1천원입니다.

김명환 위원 연 21만 1천원이죠?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이 있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공영주차장은 8억 4,200만원입니다.

김명환위원 그 다음에 또 한곳이 청소사업소구요. 맞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맞습니다.

김명환위원 그 외에는 전혀 수입이 없고 지원을 해주는 현실이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현재 민간위탁을 하면서 수입보다는 지원을 해 주는 곳이 상당히 숫자가 많은데 제가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어린이집을 말씀을 드리면 현재 어린이집 현황이 있잖아요! 현재 어린이집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인원현황을, 선부어린이집 인원 현황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사회여성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인원현황 없고, 그 다음에 수입현황도 없으시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관련과에서 자료를 받아야 됩니다.

김명환위원 그러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선부어린이집과 원초어린이집의 원생 인원현황하고, 수입현황 및 근거자료를 요청하고요. 그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나 실직자녀 등에 원비를 어느정도 감면을 해주고 있나 그런 자료를 요청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 운영자료, 운영비 지출자료, 이 내용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원감이하 직원 급여지급 현황을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운행일지 및 코스, 그 다음에 학원 개ㆍ보수 현황 및 지출자료, 그 다음에 연간 행사내역 및 원생 부담금내역. 이 정도를 자료 요청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메모를 이따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알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구내식당은 현재 시청내에 있는 구내식당만 일일 사용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일일 사용인원은 450명정도.

김명환위원 내부인원 인가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직원들이 주가 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직원 인원만 450명 정도고 외부에서 이용하는 분도 계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외부에서 이용하는 사람들은 자체 공공근로 사업자들 공무원 말고 공공근로 사업자들이 있고, 외부에서 시청에 일을 보러 왔다가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현재 구내식당도 전혀 수입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그 다음에 지출은 어느정도 되고 있습니까? 지원이.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지원은 616만 9천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제가 지난주에 회기중에 점심식사를 하러 갔을 때 거의 의자가 비어있는 곳이 없었거든요. 저녁에는 많이 안 가봤지만 많은 이용객이 외부와 내부에서 많은 이용객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은 지출을 지원해 주고 있는 걸로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내식당도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일일 이용자 현황 있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네.

김명환위원 내부와 외부 인원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부식구입비 사용내역 및 근거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영양사 인적사항을 부탁드리고, 부식구입처 현황 그 다음에 근로자 현황 및 급여현황, 대차대조표를 자료부탁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메모를 다 못하셨으면 제가 메모한 걸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고맙습니다.

김명환위원 올림픽 수영장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입이 21만 1천원이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수영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십억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반 개인 수영장보다도 상당히 운영에 미비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맞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런 건 제가 직접 다루어 보지 않아서 구체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러면 수영장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수입ㆍ지출 산출근거 자료를 요청하고, 차량운행일지 및 유지비 근거자료, 그리고 운영 지출 자료를 요청하고, 직원 급여지급 현황을 요청하고, 일일 노무자 고용 내역을 자료를 포함해서 해 주시고, 수영장 정화작업일지, 약품구입 자료, 구입처 전화번호 그 다음에 개ㆍ보수 현황 및 지출자료, 대차대조표, 회원명단, 시간대별 구분 및 일일 이용자 인원을 자료요청합니다. 이 부분도 혹시 메모를 다 못하셨으면 제가 메모한 것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고맙습니다.

김명환위원 그 다음에 담배소비세 감소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담배소비세 감소는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저희 안산시 뿐만이 아니고 인근 시ㆍ군 전체가 다 일률적으로 감소가 됐습니다. 그 사유는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서 청소년들 한테 담배를 팔지 못하게 하다 보니까 청소년들 흡연이 줄었고, 건강상 이유로 흡연을 많이 안 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저희가 확인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어제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외산담배, 미국산 담배가 실제로 제대로 판매가 되어야 되는데 비거래성으로 유통이 돼 가지고 이것이 저희 세원으로 발굴되지 않는 사례가 있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소비세 감소 등 시군별 제가 잠깐 창고사항으로 말씀 드리면, 징수율이 안산시가 62.4%인데 수원시 69%, 성남시 69%, 부천시 68%, 안양시 65%, 평택시 66%, 군포 70%, 오산 68% 이런 식으로 대부분이 담배소비세는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물론 국장님 답변에 일정 부분은 제가 설득을 하고 있고 일정부분은 설득력이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국내 담배판매현황을 보면 '94년도부터 '98년도까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현재 감소하고 있고 '94년도에 제 자료에 의하면 961억본이 되고, '95년도는 999억본이 되고, '96년도에는 1,040억본이 됩니다. '97년에는 1,044억본이 되고 '99년에는 1,065억불이 됩니다. 이렇게 국내 담배현황을 보면 '94년도부터 98년도까지 계속 늘어나는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산은 외제담배는 '94년에 가령 125억본이면 '98년에는 52억본으로 감소가 되고 있고 그런데 왜 유독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인근의 시ㆍ군과 우리 안산시가 담배소비세가 감소가 되나, 물론 일정 부분은 설득력이 있겠지만 일정부분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국내 전체로 봤을 때는, 그래서 그 부분을 각별히 챙겨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식당에 가고 어떤 업소에 가도 명함을 박은 담배가 많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본 위원이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방에 사는 가령 전라도든 충청도든 강원도든 지방에 사는 분들이 안산에 거주를 하면서 고향이 지방이고 안산에 거주하는 분들이 그 지역에서 담배를 가지고 와서 친구 내지는 선배 친지들을 통해서 담배를 판매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 지방들은 담배소비세를 늘리기 위해서 그렇게 까지 담배를 판매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 조차 단속을 못해서 현재 감소가 되지 않나 판단이 되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철저히 감독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좋은 사항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러한 사례하고 저희도 나름대로 외국산 담배 비거래세 이런 것 하고 연구를 해서 담배소비세가 각 시군에 못지 않게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세기위원 은세기위원입니다. 지방자치주민센타에 대해서 국장님께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산시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사1동과 와동이 실시하고 있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거기 실시동에 대해서 국장님이 실시함과 동시에 문제점에 대해서 정확히 서면으로나 보고 받은 것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제가 와서는 보고 받은 게 없고 전에 확대간부회의시 실ㆍ과ㆍ소ㆍ동ㆍ장 회의때 사1동장 하고 와동장이 거기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사항을 제가 들어 봤습니다.

은세기위원 제가 판단 하기에는 상당히 우리 안산시에서 주민자치센타에 대해서 주먹구구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토요일날 사1동을 갔을 때는 주민자치센타에 대해서 동장님이 굉장히 회의적이고 문제가 많은 걸로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랬는데 오늘 와동 동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은 별 문제는 없고 몇가지 우리가 예측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셨는데 첫째는 우리가 지금 TㆍV나 언론매체에서도 잘 되어 있는 시범동들을 계속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잘 운영되는 동도 있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우리 안산시에서는 그런 동에 인원을 파견해서 그런 동의 운영실태라든가 문제점이라든가 잘 되는 점에 대해서 견학이나 그런 것 실시해본적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제가 알기로는 주민자치센타 설치 이전에 서울동 등 몇군데를 다녀와서 모델로 시설을 갖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서울 어디에 다녀 왔어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이것을 설치할 때 서울에 있는 주민자치센타와 유사시설을 그 당시에 동은 없었고 비교 견학 했는데...

은세기위원 유사시설이라는게 서울에도 그런 시범동을 설치해서 운영할려는 그런 계획이라든가 그런 것만 보고 온 것 아닙니까? 실제로 지방자치센타를 운영하는 데를 견학해서 보고 온 게 아니고,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네.

은세기위원 그 후로는 가 봤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저는 못가봤습니다만 실시후에 와동장은 논현3동과 광명5동을 다녀왔습니다.

은세기위원 시민들이 주민자치센타를 실시하므로 해가지고 뭔가 피부에 와 닿고 주민자치센타를 실시하니까 안산은 이런 점이 좋더라 그런게 피부에 와 닿아야 되는데 오히려 주민자치센타를 실시하니까 세금고지서라든가 재발급하는데 동사무소에서 과거에는 재발급 해줬는데 시청으로 가라고 하니까 그런 여러가지 불편한 점만 초래한 것 아닙니까? 과거에 동사무소에 관련되는 나대지 관리라든가 청소행정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즉각 잘 되고 동장 관할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주민이 피부에 와 닿는 행정을 펼쳤는데 주민자치센타가 실시되므로써 그런 업무들이 시에 이관이 되다 보니까 시에서 방치한다는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주민자치센타가 오히려 주민자치센타를 실시하므로 해가지고 주민한테 불편을 주는 행정이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떤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는데 주민자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주민들이 스스로 자치행정을 해야 되는데 아까 와동장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주민들 의식이 아직 주민자치까지 단계가 아닌지 나대지 정비라든지 청소 이런 것을 이제는 행정기관에 의존하지 않고 주민스스로가 알아서 청소도 하고 나대지 정비해야 되는 이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이건 것을 하는 것이 주민들이 귀찮다고 하고 안 하고 방지하고 이러기 때문에 현재 주민자치에는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면 그 시기상조에 대해서 안산시에서 작년 7월 28일부터 시범동이 실시가 되었으니까 한 5개월정도 실시가 되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또 개선해야 될 점이라든가 앞으로 2000년 6월부터 전면적으로 확대실시 하죠? 거기에 대해서 반영할 점이라든가 그런 점에 대해서 평가서를 작성한다든가 그런 대응 해 봤어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저희는 아직 그쪽은 안해 봤는데요.

은세기위원 지금 예산은 올렸잖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예산을 올렸으면 2000년에는 이번에 2개동을 시범동으로 실시를 해 보니까 이러이런 점이 문제점이 있고 또 이러이런 점은 개선해야 되고 또 이러이런 점은 앞으로 확대 실시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평가도 없이 예산만 올렸어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것은 평가를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에 있는······

은세기위원 그러면 그 시마다 특성이 있고 인구가 틀리고 지역이 틀리고 다 틀리는데 안산시는 안산시 나름대로 특성과 공단의 배후도시라는 여러가지 특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안산시에 맞게 우선 안산시에서 설령 그런 지침이 있다 하더라도 안산시에 맞게 그런 평가 보고서를 만들어서 거기에 맞춰서 가야지 위에서 시킨다고 왜 시키는 일만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저희 자체도 그렇고 행자부도 그렇고 이것을 12월 말까지 운영을 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평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와동하고 사1동, 행자부에서는 전국적으로 평가를 할 계획으로 있고 저희 자체에서도 12월말까지 운영을 해보고 거기까지 결산해서 평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국장님 업무보고 했을 때 16억이면 작은 돈이 아닙니다. 올해 예산 올라 왔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네.

은세기위원 내년 6월부터 전면적으로 확대실시를 하잖아요. 그게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낭비성 예산이 될 확률이 많습니다. 어제 제가 사1동에 가 보니까 사1동의 주민자치센타가 이용하는 사람도 물론 몇몇 있습니다,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나 인구에 비해서 주민자체센타를 이용하는 사람이 극히 소수라는 거에요. 그리고 오히려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불만을 많이 갖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과거 같으면 내가 필요해서 동사무소 가서 서류라도 하나 뗄려면 바로 떼었는데 주민자치센타가 실시 되면 내가 필요한 서류를 으례 떼어 줄 것으로 생각하고 동사무소를 찾았는데 동사무소 직원이 시청 가서 떼라고 하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타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불편을 준단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주민자치센타를 이용하지 않았을 때는 동네가 깨끗하고 나대지도 쓰레기 버리는 사람이 없고 또 쓰레기를 버렸다 하더라도 금방 치우고 그랬는데 주민자치센타가 실시 되므로써 나대지에 쓰레기가 투여되고 그게 3개월, 4개월 가고 이렇게 해서 오히려 주민자치센타를 실시하므로써 주민들한테 호응을 받는 게 아니라 비난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서 제가 사1동장님 말씀을 들었을 때 굉장히 현실적인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동장님 말씀이 오히려 시기상조이고 또 문제점이 많다는 거에요. 또 본인이 행자부에도 직접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도 하고 그런 노력을 했다는 거에요. 그런데 국장님이 그런 보고를 못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행정장악력이 없다든가 행정지원국장으로서 하급기관 단속하는 그런 게 부족한 것 아닙니까? 그런 노력이 제가 봤을 때는 결여된 것 같은데, 여지껏 예를 들어서 지금 국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안됐다고 하지만 한 5개월쯤 되었는데 그런 전반적인 보고사항 또 앞으로 내년에 실시될 주민자치센타에 대한 그런 전반적인 업무보고를 받아 가지고 이번 2000년도 예산에 반영한 줄 알았는데 그런 걸 전혀 보고 조차도 받지 못하고 문제점이 뭔가도 모르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전반적인 일상적인 문제점은 제가 압니다. 아까 보고를 직접 받았냐고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오기전에 간부회의 석상에서 들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은세기위원 일상적인 쉽게 얘기해서 보고라는 것은 과거에는 상ㆍ하 체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간부회의 석상에서 들은 얘기고 지금은 당연히 국장님이 총괄해서 관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체계 아닙니까? 그러면 의당히 양쪽 두 시범동 동장을 불러서 보고를 정식으로 받아야죠. 맞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제가 양쪽 동장들 한테 그렇게 보고는 안 받고······

은세기위원 보고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안받아야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받겠습니다.

은세기위원 국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됐지만 이게 시범동 문제가 내년 6월이면 안산시가 전반적으로 다 실시한단 말이에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에요. 중요하면 양쪽 두 동장을 불러 가지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과 대응책과 그런 제반 사항들을 정확하게 보고를 받아서 대응을 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현재까지는 제가 그런 여유가 없었습니다만······

은세기위원 저도 국장님 만큼은 알고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래서 그런 문제점은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확대 시행하는 데는 저희들 나름대로의 복안이 있고 검토해서 문제점은 상급기관에 보고도 해야 되고 자체 평가도 할 계획도 있고 다 있습니다. 지금 염려해 주시는 것은 내년도 전체 동을 주민자치센타로 활용하는데 대한 염려 때문에 그렇게 질책을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지 개선방안 이런 것은 노력을 해서 여타 지역보다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세기위원 노력 갖고는 제가 생각할 때 좀 부족하고 여기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이라고 나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동사무소 기능전환 확대가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국장님이 행정지원국장으로 옴과 동시에 두 동장을 불러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업무파악을 하고 또 문제점과 앞으로의 대응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을 해가지고, 그게 선행이 되었어야 제 생각에는 옳은데 그런 것이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제가 봤을 때 잘못된 부분은 인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지방자치 주민센타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저는 솔직한 얘기가 예산 이거 깎고 싶어요. 한 1년이나 있다 다른 시ㆍ군 운영하는 것을 봐 가지고 안산은 차후적으로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하고 가서 견학하고 문제점들을 보고 나서 2001년도에나 실시하는 방안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사실 본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말씀드린 거니까 제가 어제 사1동을 가니까 행자부에서도 이것을 확대실시 할 것인가 안 해야 할 것인가를 지금 용역을 줘 가지고 판단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지켜볼 일이고 만약에 확대실시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철저한 대응과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알겠습니다.

은세기위원 이상입니다.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동사무소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동사무소에 대한 건축공사와 기존의 난방시설에 대해서 문의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제가 자료 받은 것을 보니까 건축공사를 함에 있어서 난방공사를 실시해 왔는데 12개동을 시범으로 조사를 해 봤어요. 건축공사에 12개동이 대체적으로 35억이 들어갔는데 기계설비공사가 4억 8천만원이 들어 갔어요. 그중에 현재 난방시설을 사용하는 실태를 보니까 기존에 있는, 고잔1동장님 일어나시죠. 현재 고잔1동에는 시설이 중앙난방으로 되어 있습니까?

○고잔1동장 김재섭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러면 대체 난방기구가 하나도 없어요?

○고잔1동장 김재섭 없습니다.

홍장표위원 영하로 떨어지게 되면 그냥 아무때나 중앙난방을 합니까? 온풍기가 전혀 없냐 이거에요.

○고잔1동장 김재섭 아침에 잠깐 켰다가 날이 따뜻하면 그냥 끄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요즘에는 저희가 '91년도에 시설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사용하다 보니까 꺼지고 이래가지고 보수를 해야 되는 입장이 되어서 보수하는 기간에 조그만 난로 하나를 사무실에 놨습니다.

홍장표위원 고잔1동 동사무소 지은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그럴지 모른다 하더라도 현재 온풍기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어요?

○고잔1동장 김재섭 전혀 없습니다.

홍장표위원 시에서 난방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온도에 맞춰가지고 중앙난방은 잘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무조건 추우면 틉니까?

○고잔1동장 김재섭 하여튼 유류대를 최대한 절약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도 앞으로는 난방기, 온풍기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2층에서 회의를 할려면 2층까지 올려야 되는데 기름값이 들어가는 게 더 많지 않을까 염려도 되고 앞으로는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중앙난방을 할 시에는 실질적으로 회의장소에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같은 보일러를 돌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불편한 점이 있겠죠. 회의장소와 같이 연관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동사무소 직원이 근무하는 장소와 회의장소에도 사람이 없는 곳에서도 난방이 되는 거에요, 중앙난방을 했을 때는요.

○고잔1동장 김재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2층은 잠그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층 올라가는 라인하고 1층에 쓰는 라인하고 구분이 되어 있어 가지고······

홍장표위원 서로 구분이 되어 있다 이거죠?

○고잔1동장 김재섭 네.

홍장표위원 거기에는 실질적으로 개별난방을 하지 않고 중앙난방을 하는 곳은 바로 지금 있는 고잔1동사무소 만이네요. 사1동장님 일어나시죠. 현재 사1동장은 주민자치센타도 있는데 건물이 몇평되죠? 300평 넘습니까?

○사1동장 윤은 340평입니다.

홍장표위원 340평 가까이 되는데 중앙난방시설이 5,500만원을 들였는데도 사용하지 않고 개별난방을 전부다 하고 있죠?

○사1동장 윤은 네.

홍장표위원 사2동 같은 경우도 전체적인 기계설비 중앙난방에 6천만원을 들였는데 기존 사무실은 사용하지 않고 동파 방지를 위해서 화장실하고 온수만 사용하고 있네요. 맞습니까?

○사2동장 최원용 네.

홍장표위원 사무실에 난방기 구입되어 있죠?

○사2동장 최원용 네.

홍장표위원 회의장소에도 온풍난방기 있죠?

○사2동장 최원용 네.

홍장표위원 사2동은 몇평이죠?

○사2동장 최원용 350평 정도 됩니다.

홍장표위원 350평 되는데 회의장소에 별도로 난방기기 있죠?

○사2동장 최원용 네.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동사무소 직원이 근무하는 민원실에도 난방기기 있죠?

○사2동장 최원용 2개 있습니다. 2개 있고 또 하나 1,170만원짜리는 저희 사무실이 l층은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 2층은 민원인 전용 사무실 업무가 되고 2층이 동장하고 소회의실로 쓰고 있고 4층이 대회의실로 쓰고 있습니다. 소회의실하고 동장용으로 난방기를 구입했는데 현재 저희가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는 이유가 한달에 한두건 정도 조그만 회의 있을 때 하고 직원들이 내려가 있으니까 쓸 일이 없어 가지고 지금은 특별히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현재 그러면 민원실에는 큰 온풍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사2동장 최원용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것은 구입한 금액이 여기 포함이 안됐겠네요?

○사2동장 최원용 네. 그건 안됐습니다.

홍장표위원 여기는 소형 난방기만 쓴 겁니까?

○사2동장 최원용 그것은 공사할 때 저희들이 중앙집중난방을 안 하는 대신 온풍기 2개를 업체에서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했다고······

홍장표위원 그 당시에는 없었겠지만, 여기 국장님 계시지만 4, 5년전에 지은 것은 전부다 온풍난방이 아니라 중앙난방이 되어 가지고 전체 팬코일을 다 설치 했을 거에요. 그런데 팬코일을 공사업자가 뺀데도 있을 거에요. 설계도에는 분명히 중앙난방이라면 각 회의장소와 민원실에는 전부다 팬코일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용지물이 되다 보니까 팬코일은 삭제한 동이 있습니까? 국장님 파악해 본적 있어요? 지금 각 동장님 계시지만 각 동사무소에 회의장소라든가 민원실 같은 경우에 난방용 팬코일이라든가 라지에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라지에타를 설치하지 않은 동도 있죠? 그런 동 있습니까? 제가 엇그저께 정보를 받은 사항인데요. 제가 이것을 왜 질문을 하냐면 지금 기존의 12개동을 조사해 보니까 중앙집중난방을 한 난방공사가 4억 8,500만원이 되어 있어요. 4억 8,500만원에 대한 중앙집중난방을 함에 있어서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춥지도 않은데 현재 중앙난방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무용지물이 되다 보니까 기존 난방을 무시하고 전부 다 개별 온풍기나 난방기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데이터를 추정해 보니까 22개 동사무소, 대부 출장소를 포함해서는 중앙집중 난방이 8억 정도가 소비가 됐어요.

이것을 실질적으로 개별난방이라든가 도시가스라든가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예산이 그 정도 안 든다는 거예요. 개별난방을 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에만 온풍난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지적하는 부분이 뭐냐면 실질적으로 동사무소 청사나 자치센터를 건립할 시에는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함에 있어서 난방공사는 개별 도시가스 난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개별 도시가스 난방이요? 제가 기술적인 것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쪽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현재 통장님들 다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사1동 동장님 거기 같은 경우는 필요할 때만 난방을 하고 있죠? 그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사1동장 윤은 네.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그전에 부곡동에 계실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중앙난방을 한 부분이 돈 6, 7천만원 들었다 하더라도 사용을 거의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1동장 윤은 대부분 안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저녁에 야근할 때도, 당직을 설 때도 세 사람이 근무하는데 전체 중앙 난방을 할 수는 없잖습니까?

○사1동장 윤은 난로를 사용합니다.

홍장표위원 난로를 사용하다 보면 소방이라든가 화재 위험성도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이런 점을 지적을 하기 때문에 소규모 건축은, 500평 미만의 건축물을 지을 때는 중앙집중난방을 하지 말고 개별온풍난방을 해 가지고 필요할 때 당직을 설 때나 필요한 실에만 난방을 할 수 있는 것이 연료비도 줄일 수 있고 건축공사비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알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 및 예산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가 작년 '98년도 대비 '99년도 몇 개 지대가 늘어났어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증가 지대 말씀이죠?

박종원위원 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늘어난 것은 지난번 안산동에서 자율방범대를 조직을 했고 오히려 지금 도리섬이라든지 신길동지대 같은데는 현재 폐지된 상태로 오히려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작년에 몇 개 지대인지 모르세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98년도에 36개 지대였습니다. 99년도에는 34개 대가 있습니다. 34개 지대에서 이번에 안산동이 하나 조직이 됐기 때문에 35개 지대입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지금 자율방범대가 민간기동순찰대하고 안산자율방범연합대 2개 연합대가 있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통합을 추진하고 계세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98년도부터 계속 이어져 왔던 건데 지금 아직 통합의 의견이 없으세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것이 2개대가 된 것은 '98년도에 2개대가 됐는데 저희 시에서 자율방범연합대를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경찰서에서 상부 지침에 의해서 한 개 대를 만들었어요. 만들어 놓고 나서 예산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에서 달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지원을 죽 못해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통합을 하도록 양대 지대장한테 여러번 얘기를 했는데 통합이 안 되는 바람에 양쪽의 연합대에 대해서 예산지원이 현재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번에도 양쪽의 연합대장을 불러서 통합이 될 수 있도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시정 및 처리사항을 보면 1월과 4월중에 두 차례에 걸쳐서 점검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점검사항이 있으세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이후에는 아직 못했습니다.

박종원위원 1월과 4월 3개월간에 걸쳐서 점검을 하고 4월서부터 최근 11월달인데 11월까지 점검 안 한 이유가 뭡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바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5개동 8개 지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중단된 이유는 뭐에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것은 방범활동을 제대로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하 1개월서부터 저희들이 예산 중단을 안 하니까 다시 나와서 하는데도 있고 그래서 점차 활동을 제대로 하는데는 다시 예산지원을 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박종원위원 8개지대는 예산 중단이 ...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아닙니다. 현재 3개지대만 중단된 상태입니다.

박종원위원 1,2차에 걸쳐서 5개동 8개지대에 대한 점검에서 일부 중단이 됐다가 다시 점검을 해가지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잘못된 부분을 저희들이 지적을 해 주고 활동을 하는 지대에만 예산을 지원하지 눈가리고 활동을 않고 예산 지원해 줄 수 없다고 해서 중단을 시켰습니다.

박종원위원 1월서부터 4월까지 점검을 하고 그 이후에는 하나도 안 했는데요. 근무를 하고 있는지 운영이 되고 있는지 파악도 안되는 것 아니에요, 그 이후에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 이후에는 동장들이 수시로 나가서 파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에서 일제 파악은 11월, 12월중에 다시 집중적으로 할려고 합니다. 11월달은 다 지나갔으니까 12월달에 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지금 2개동 3개지대는 어디 어디에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고잔1동의 도리섬 자율방범대인데 이건 아마 폐지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원곡본동 자율방범대하고 신길동 자율방범대가 현재 활동을 안하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아예 없어진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없어지지도 않고 간판만 걸어놓고 있는데 활동은 안하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원곡본동장님 계시죠? 원곡본동 자율방범대하고 신길동 자율방범대가 지금 운영이 돼요?

○원곡본동장 문종화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 못 해 주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사람이 한 사람도 안 나와요? 간판만 걸려있고 문을 닫은 상태에요?

○원곡본동장 문종화 네.

박종원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안산시내에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방범대가 있습니다. 많은데 이게 지금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시에서도 각 단체마다 자율방범대를, 처음의 뜻은 좋다 이거죠.

자발적으로 모여서 우리가 우리 지역의 민생치안이나 지역 주민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나중에 운영이 되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행정기관에 예산지원을 부탁한단 말에요. 지금 여기 보면 얼마 전에도 민간기동순찰대에서 양궁경기장에서 행사를 했듯이 연합대 소속의 각 동에 자율방범대가 있고, 민간기동순찰대 소속의 자율방범대가 있다는 얘기죠. 안산시의 자율방범대 조차도 전체적인 통합이 안된다는 얘기에요. 지금 각 지대마다 또 각 연합대마다 파벌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 차원을 지금 시에서 어느 정도 중재에 나서 갖고 안산시에 하나로 된 자율방범대가 돼야 되는 거고 예산지원도 마찬가지에요. 공히 일률적으로 초소 운영비다 차량운영비다 차량수리비다 급식비다 지원해 줄 게 아니라 잘 서고 그런 자율방범대는 근무여건에 충실하기 위해서 제복도 지원해 줄 용의도 있고 차량도 있고 그렇지만 지원해 줘야 될 부분도 있지만, 수시로 매월 한달에 한번씩이라도 점검을 해서 부실한데는 과감히 해서 예산을 줄이고 줄인 예산을 새롭게 잘 서는 방범대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그거에요. 그런데 지금 시에서 1월서부터 4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만 점검을 하고 나머지는 각 동장님들한테만 일임을 하신 건데 동장님들이 자율방범대에 월 한 번씩 다녀오신 분 계세요?

○고잔1동장 김재섭 매월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하는 동장 있음)

박종원위원 수시로 갔는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되세요? 수시로 다녀서 점검을 하셨는데 자율방범대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로 답변을 못하시니까 자율방범대 들린 동장님이라고 자율방범대 초소만 들려가지고 간단히 얘기만 하고 마는 거지 자율방범대 들리면서 애로사항이나 문제점 같은 걸 도출을 못하신다는 얘기죠. 지금 안 들리신다고 하면 분명히 제가 뭐라고 할 테니까 들리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문제점은 뭐고 애로사항은 뭐냐 이거죠. 파악 되셨어요. 동장님들? 내가 일선 기관의 동장이니까 우리 대원들 만나러 가시는 거다 분명히 그렇게 생각이 되셔서 들리셨을 겁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사2동장 최원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종원위원 제가 답변할 기회는 다 드렸는데 지금와서 말씀하시는 건 안됩니다. 제가 두 번을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동장님들께서도 각 동에 1개 지대가 있는 데가 있고 2개, 3개 지대가 있는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수시로 들리셔 갖고, 들리신다는 게 점검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시에서 미처 못한 부분을 동장님들이 점검을 하셔서 자율방범대의 애로사항이 뭐냐, 문제점이 뭐냐, 여기는 운영이 잘 안된다 했을 때 과감하게 용단을 내리셔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동장들도 관심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매년 행정사무감사때면 지적이 되듯이 항상 문제점으로 돌출되어 있는게 자율적인 방범체제를 운영하는 자율방범대라고 생각해요. 수시로 점검을 하시고 여기에 보면 1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서 시에서 점검을 한 걸로 끝났는데 수시로 점검하셔 가지고 잘 서고 있는데도 예산도 더 지원을 해 주시고 부실한 데는 과감하게 처리를 하시는 게 시에서도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아까 김명환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건데 구내식당 문제에 대해서 그게 작년 7월23일날 제일제당과 위탁관리체결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거기에 따른, 1년이 조금 넘었죠? 1년이 넘었는데 거기에 대한 설문조사나 그런 걸 하셨어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설문조사는 했습니다.

박종원위원 설문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설문조사를 했는데 대부분 직원들은 불평을 하는 직원들도 있지만 대부분 긍적적인 대답이 더 많았다고 나왔습니다.

박종원위원 불편하다고 나온 결과는 왜 불편하다고 생각되세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우선 그전에 핸디에 띄운 것을 제가 보면 맛이 없다 하는 일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 반박을 해가지고 그 정도면 됐는데 집에서 먹는 것 보다 훨씬 나은데 맛이 없냐 이런 공방이 핸디에서 한참 많이 오갔는데 맛이 없다는 것하고 전부다 전에 했던 사람 보다는 많이 개선됐다 하는 의견도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맛이라는 것은 저희 직원 1,400여명이 활용을 하는데 입맛에 따라서 맛이 있는 사람도 있고 맛이 없는 사람도 있을텐데 전부 맞추기는 어렵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급식만족도 설문조사의 대상을 몇 명으로 했어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대상은 전직원 대상으로 했습니다.

박종원위원 전직원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네.

박종원위원 그럼 거기서 프로테지가 나올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네. 나옵니다.

박종원위원 프로테지 구분에서 만족도, 매우만족도, 그다음에 보통, 불만, 아주 불만이다 하는 그런 유형별로 봐서 대다수가 긍정적으로 만족한다 그런 평가가 나온 거에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네.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설문조사한 결과 좀 보여주시고, 제일제당하고 당초 계약시 말예요. 지금 매출액이 지금 얼마입니까? 구내식당.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매출액도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종원위원 매출액도 뽑아 주시고, 매출액이 나와야지 제가 질의를 하는데 매출액이 가령 나왔을 경우에 4%를 초과할 경우에는 계약서상에 11조 2항인가 그럴 거에요. 거기에 보면 이용자들의 복리후생에 사용토록 돼 있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7월에

계약을 체결해서 8월서 부터 10월 까지 479만 4.320원을 재투자를 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을 아직 답변을 못하시니까 매출액 안 나왔어요? 작년같은 경우에 7월에 계약해서 8월, 9월, 10월, 11월 4개월정도 운영한 것에 대한 매출액이 나왔는데 올해 1월서부터 최근까지의 매출액이 안 나왔다는 건 말이 안되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자료를 지금 안 가져와서 그런데 자료를 가져와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박종원위원님 죄송합니다, 말씀중에. 이따가 오후에 자료를 가지고 와서 말씀 듣도록 하죠.

박종원위원 다시 자료를 가지고 오후에 질의를 드리겠으니까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장 노영호 위원장 자체 협의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를 중시하고자 합니다. 구내식당 이용 관계로 우리가 조금 앞당겨서 오전 타임을 휴식도 없이 진행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04분 계속감사)

○위원장 노영호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선호위원 박선호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행정지원국장 전서규입니다.

박선호위원 행정지원국 소관에서 단복이나 피복비를 만들어 준 게 무엇 무엇입니까? 단복이나 피복비.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행정지원국 말씀이죠?

박선호위원 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저희가 대상은 공익요원하고 청경 이건 행정지원국 소관 청경, 민원실 공무원에게 피복을 해 주거든요. 숫자는 확실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선호위원 근무를 하지 않는 사회단체나 어떤 개인한테 해 준 적은 없을 것이고, 사회단체한테 해 준 부분 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사회단체에 해 준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어머니합창단은 뭐에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것은 저희 것이 아니고 기획실 소관인데요.

박선호위원 왜냐하면 내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작년도에 이만표 국장님이 계실 때 일입니다. 시에서 모든 단복 같은 피복비, 다시 말씀드려서 경상적 경비로 들어가는 피복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보조하지 않겠다, 속기록에 나온 부분이니까. 그리고 꼭 필요하다면 보조금을 지급해 주겠다. 만들어 주지는 않겠다는 얘기죠. 아까 박종원위원이 오전에 질의를 했었는데 기동순찰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자율적으로 그 사람들이 움직이는 부분이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네.

박선호위원 작년에도 그걸 감사하면서 얘기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충분히 자율방범대, 기동순찰대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근거는 되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자율방범대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운영비하고 차량유지지비, 수리비, 그 다음에 식대, 이것 외에 장비라든지 비품구입비는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피복비는 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는 부분이라고요. 충분히 그것은 피복비는 보조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있어요. 다시 말씀 드려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얘기에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어떤 형평성...

박선호위원 예를 들어서 어머니 합창단이랄지 기타 등등 해 준 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1,700만원이상 들여 가면서 해주고, 동네에서 날씨도 추운데 자율적으로 동네를 지키겠다고 한 분들한테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기동대를 충분히 감시하고 해서 최소화 시켜 가지고 남은 예산으로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있다. 또한 작년에도 국장님이 없으셨지만 분명히 행정지원국장이었던 이만표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국장님이 바뀌었으니까 감사하는데 수감자가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분명히 작년에도 말씀을 그렇게 했어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작년에 행정지원국장이 기동순찰대나 자율방범대 옷을 해 주겠다고 약속을...

박선호위원 해 주겠다는 게 아니고 형평을 맞추겠다. 왜냐하면 그 대신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꼭 해줘야 될 부분이라면 금액으로 해서 보조를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러시면 지금 자율방범대 피복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연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래서 그 부분 자체를 연구 검토를 하셔 가지고 대안이 된다면 아마 그걸 해 주는데 금액이 얼마나 소요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라면 빨리, 왜냐하면 추워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니까 빨리해서 대안을 만들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방범대 운영비라든지 차량수리비, 식대 이런 건 예산이 편성됐고 피복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 올린 것이 없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렇게 되면 벌써 겨울지나고 난 다음에 만들어 준다는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이번 겨울철에는 어렵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해줘야 될지 안해줘야 될지 내부방안을 결정을 해서 추진할 수 있으면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방범대원이 1.300명 되는데 거기에 대한 피복비가 적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대안이 있으면 만들어지는대로 해가지고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홍장표위원 그것도 형평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데 지금 기동대가 지역의 주민수라든가 지역의 면적이나 이런 걸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기동대에 대한 서로 알력이 있어 가지고 기동대가 한군데만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다 보면 세군데 있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우리시에서는 기동대에 대한 것을 실질적으로 지역의 면적과 인구나 여건에 맞춰서 기동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좁은 지역에 기동대가 3개씩 있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자율기동대와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기동대는 같은 기능이다 이거죠. 그렇지만 다른 예를 들어서 해병전우회나 이런 데는 이해가 될 수 있다 이거죠. 통합적인 그런 기능은 별도로 있는 것이 가능하지만 각 지역에 민간기동순찰대와 경찰서 소속의 기동순찰대가 지역에 2개씩 있다 보면 그 단체가 서로 알력과 근무에만 치중하지 않고 서로 자기에 대한 영역과 권역만 주장하다 보면 근무를 소홀히 할 수 있다는 거에요. 제 생각은 박선호위원님이 주장한 부분대로 지역에 실질적으로 적정한 수를 배정하는 문제와 그래야만 피복을 해주더라도 피복비가 절감될 수 있다는 거에요. 피복도 일정한 정복 같은 것을 전 대원들한테 해준다면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지만 겨울과 같은 경우 방한복으로 잠바 정도 해준다는 것은 어머니합창단에 그 많은 돈을 주는 것에 비교하면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제가 지난번에도 예산부서에 말씀을 드렸지만 금년 12월하고 1월, 2월이기 때문에 1월과 2월이라든가 입을 수 있도록 방한복 정도는 시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돼요.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옳은 말씀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방범순찰대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율방범대 보수를 받지 않고 나와서 내 지역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제 개인적인 생각에도 방한복 한벌씩 해주는 것은 참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한가지 지역에 1개동에 1개지대씩 있는 게 바람직한데 그전부터 방범대가 구성이 되어 온 것을 지금에 와서 당신네들 하지 마시오 하기가 참 저희들 나름대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시에서 강제로 구성한 것이 아니고 임의단체로 스스로 지역봉사를 하겠다고 구성을 한건데 지역에 2개있다, 3개 있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을 하나로 뭉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지 지금 말썽이 되고 있는 것은 경찰서에서 조직한 기동연합순찰대하고 민간기동순찰대 두 연합대가 알력이 있는데 이것을 봐도 조금 모순점이 있습니다. 과거에 있던 민간기동순찰대는 전국단위 조직입니다. 중앙에서 조직이 있어 가지고 경찰에서 조직한 기동순찰연합대에 합세를 하라 하면, 경찰서에서는 경찰서 것을 없애라고 하면 그쪽에서 반대를 하고 이쪽

것을 없애라 하면 중앙까지 조직이 되어 있는데 왜 우리가 합류를 하냐, 이런 것 때문에 잘 합류가 안되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경찰서에서는 이것을 구성해 놨습니다만 전혀 예산 뒷받침이 되지 않고 구성만 해 놓고 안산시에다 사무실도 주고 그사람들 활동비도 줘라 이렇게 얘기가 되어 가지고 사실상 그간 1년여간 접촉을 하면서 한 개로 뭉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있는데 우선 경찰서하고 시하고 뭔가 해결책이 나와야 이것이 합쳐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홍장표위원 이상입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세무2과장님 증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9쪽에 보게 되면 고급오락장 취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중과세 및 미수액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고급오락장은 중과세를 하고 있죠?

○세무2과장 이범영 네.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 부분에 체납액이 많죠?

○세무2과장 이범영 지금 제출해 드린 자료에 있는 것과 같이 약 50% 정도가 미수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니까 부과금액의 50%가 미수액이다?

○세무2과장 이범영 네.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다른 세액보다 많은 거죠?

○세무2과장 이범영 네.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세무2과장 이범영 우선은 체납액이 많은 것은 지금 중과세 부분에 대한 재산세라든지 종합토지세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실질적으로 건물주인이라든지 토지의 주인이 납세의무자가 되는데 납세 의무자와 전세 입주자간에 세금을 계약에 의해서 전가를 해서 실지 입주해 있는 사람들,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내도록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가 상당히 죽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고급 음식점 오락장에 대한 영업상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지연이 되는 그런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보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 부분에서 세무2과에서 징수 노력도 부족한 것 아닙니까?

○세무2과장 이범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미납자에 대해서 납기를 연장해서 분할 납부를 요구해 왔거나 지금 재산을 압류 예고중인 몇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전부다 채권 압류를 다 해서 부동산에 압류를 다 해 좋은 상태입니다.

정권섭위원 부동산에 압류만 해서 소유권자한테만 압류를 했을 뿐이지 거기에 영업하고 있는 영업권자에 대해서는 아무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세무2과장 이범영 관계법상으로는 영업하는 사람한테 제제할만한 아무런 이해관계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건물주는 영업권자한테 세 주기 전에는 중과세 대상이 아니었죠?

○세무2과장 이범영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허가를 내서 세를 주기 위해서 허가를 냈는데 안나가 가지고 본인이 영업을 한다든지 그렇게 되었을 때는 중과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정권섭위원 그런 상황이 아니고 일반상가로 있었을 때는 중과세 대상이 아니었는데 세입자가 상가를 임차하다 보니까 방을 여러개 들인 거죠. 가요주점을 예로 든다면 방이 3개면 중과세 대상이 아니고 4개면 중과세 대상이 되고 그런 게 있습니까?

○세무2과장 이범영 네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3개까지는 중과세 대상이 아니고 방4개면 중과세 대상이고?

○세무2과장 이범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방이 있는 것만으로 중과세 대상은 아니고 유흥음식점, 고급오락장의 요건을 보면 방을 꾸민 게 2개이상 되면서 여자 종업원이 있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고급오락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과세가 되는 겁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건물주는 임차인이 장소에 들어와서 장사를 하기 전에는 대상이 아니었죠? 그사람이 그렇게 꾸몄으니까 대상이 되는 거죠?

○세무2과장 이범영 물론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원인행위를 전세입자가 했으면 그사람한테도 허가조건에 뭘하나 붙여서 나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세무2과장 이범영 그것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영업주가 와서 꾸몄다고 하더라도 건물에 대한 모든 관리 책임이 건물주에 있기 때문에 건물주가 한 것과 동일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세금 낼 사람은 영업하는 사람이고 세금부과는 건물주한테 나가다 보니까 체납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게 연계되어서 허가 받는 사람이 세금도 안 내면 너네 장사 못한다는 그런 식의 뭔가 조건을 붙여 가지고 허가가 나가든가 해야만이 세금 체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겠어요?

○세무2과장 이범영 그 부분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와 납세의무자간에 지방세법에서 납세의무자와 지방자치단체간에만 그런 부분을 제재를 하거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전세 드는 사람한테는 할 수가 없고 당사자간에 전세입자와 건물주간에 당초 전세계약에 의해서 사실상 그 주인도 임대료를 상당히 비싸게 다른 일반 점포에 비해서 비싸게 받기 때문에 주인의 우선은 대납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전세입자한테 받는 책임은 바로 건물주한테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권섭위원 거기에서 우리 안산시에서 대민 자세가 좀 미흡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건물 임차인과 건물주간에는 그러면 건물 그 부분에 대해서 휴업을 한다든가 폐업을 하면 중과세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무2과장 이범영 네.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 조항이 들어간다면 거기에 뭔가 대체하는 방안이 강구가 되고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무2과장 이범영 물론 정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이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겠는데요. 실질적으로는 법률상으로 거기까지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권섭위원 그 부분에 연구를 좀 해주세요. 그걸 해결한다면 체납된 고급오락장 그 부분에 세금은 많이 징수가 될 겁니다. 건물주인들은 그 부분 가지고 고민들 많이 하고 있어요. 세입자들이 세금을 안내니까 건물주한테는 압류가 들어오고 또 내보내자니 거기에서 알력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에 우리 안산시에서도 체납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범영 네. 잘 알겠습니다.

정권섭위원 210쪽에 보게 되면 회계별 일일 자금 운영 현황이 있는데 물론 세외수입계에서 회계별로 작년에는 굉장히 방만하게 자금을 운영했는데 '99년 6월달부터 많이 좋아졌어요. 7월달부터는 1일 보유 자금을 1억 미만으로 가져간다는 것은 굉장히 잘 했다고 칭찬을 할만한데 상대적으로 특별회계는 자금관리를 아직도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세무2과장 이범영 공기업 특별회계 뿐만 아니고 기타 특별회계도 자금을 관리하는 것은 저희가 관리하지 않고 각 실과에서 실과장 책임하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일반 특별회계 부분에 관리가 조금 소홀히 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타 시군에 비하면 그래도 상당히 양호하다고 보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각 실과에 다시 촉구를 해서 일일 운영 자금이 사장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특별회계는 우리 세무2과에서 관할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하지만 선도주자 입장에서 지도를 해가지고 세외수입 뿐만이 아닌 특별회계에서도 자금 관리를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범영 네.

정권섭위원 세외수입의 이자수익율이 물론 타시 안양이나 수원이나 광명 보다는 조금 높게 나타났는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썩 잘한 것은 아니죠?

○세무2과장 이범영 저희 자체 스스로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잘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금 공공예금의 잔액을 현재 일시에 아주 낮게 하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고 해서 그것을 지금 현재 5천만원까지 낮추기가 단번에 낮출 수가 없습니다. 월별로 조금씩 조금씩 낮춰 나가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만 아마 5천만원 정도라면 상당히 사실은 저희가 자금의 유동성 측면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저희가 각오를 하고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이자 실적도 상당히 좋은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권섭위원 물론 세입금에 대해서는 약 2.8%의 수익을 올렸다고 그러면 3% 보다는 적죠?

○세무2과장 이범영 네.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좀 더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범영 네.

정권섭위원 지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실적이 작년에 비해서는 실적이 낮다고 하는데 주민세 징수율 목표가 117%가 나와 있죠?

○세무2과장 이범영 네.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계상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세무2과장 이범영 맞는 겁니다.

정권섭위원 117%를 하고 이렇게 한 겁니까? 주민수를 적게 잡았던 것 아니에요?

○세무2과장 이범영 당초에 예산액을 저희가 예측할 때 주민세 소득할 부분에 대한 예상을 다소 적게 예상을 했었습니다. 적게 예상한 것 보다는 많이 세입이 들어왔기 때문에 실적이 좀 높습니다.

정권섭위원 주민세를 올려서 높은 겁니까?

○세무2과장 이범영 아닙니다. 당초에 여러가지 공단의 경기라든지 법인의 소득할 주민세 부분이 상당히 늦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했었는데 그 전년도에 사업한 실적에 의한 소득할에 대한 자진납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실적이 올라간 거지 세율을 높이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권섭위원 우리 주민세를 3천원에서 4천원으로 인상해 줬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권혁수 양해를 해주신다면 세무1과장이 주민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권섭위원 목표는 목표대비 117%라는 부분은 목표 설정이 너무나 적게 해가지고 많이 올라가지 않았냐 이거죠.

○세무1과장 권혁수 그 부분은 주민세 안에는 세부적으로 다섯 개 항목이 있습니다.

소득할 하고 균등할이 되어 있고 그런데 저희가 일전에 세율을 올린 것은 개인균등할 그 부분만 1천원씩 금년에 인상을 했던 부분이고 다른 소득할에 대한 부분은 세무서에서 소득신고를 받고 저희한테 통보되어서 저희가 1할에 대한 주민세를 받는 부분인데 주민세 산출을 저희가 3개년째 평균치를 해가지고 매년 세수 책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IMF 관련 되어서 '98년도에 징수율이 낮았기 때문에 저희가 목표치를 조금 낮췄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99년도에 사실상 종합소득할 양도세할 이런 것을 세무서에서 통보 받은 분야에 대해서 주민세를 받다 보니까 사실상 목표치보다 많이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마무리 추경때 저희가 정리를 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권섭위원 물론 소득할은 '98도 분에 대한 소득할 주민세지 '99도분에 대한 소득할은 아니죠.

○세무1과장 권혁수 그런데 '98년도치를 '99년도에 세무서에 신고를 하니까 그때 세무서에서 신고 받고 나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에 따라서 1할에 대한 주민세를 부과하는 거죠. 지방세 관련.

정권섭위원 물론 주민세 부과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98년도 작년 같은 경우는 IMF 시절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득할은 소득이 줄었기 때문에 법인세나 개인이나 소득할은 줄어들 수 밖에 없는데, 그래서 너무나 목표를 적게 잡았지 않냐 이거죠.

○세무1과장 권혁수 그 부분은 좀 이해를 구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목표치를 잡을 때는 3개년치를 징수율 예상을 해가지고 전 세목의 세수목표를 설정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상 목표액이 줄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종합토지세는 32%의 징수실적을 올렸네요.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세무1과장 권혁수 그 부분은 10월 31일이 일요일이 겹쳐가지고 자료낼 때는 31일날 그러니까 11월 1일날 납기를 받은 그 부분이 집계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사실상 32%로 적게 나온 부분입니다.

정권섭위원 10월 31일이 일요일날 이어서 적게 잡혔다, 대답이 좀 궁색한데요.

○세무2과장 이범영 제가 담당과장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전에 말씀드린 종합토지세가 10월 말일 납기입니다. 10월말일이 공휴일이기 때문에 공휴일인 경우는 납기가 자동으로 다음날로 됩니다. 그래서 11월 1일이 납기가 됩니다. 대부분이 정기분 각종 지방세는 말일날 거의 세금의 반 이상이 말일날 들어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는 신용카드제를 저희가 도입을 했는데 신용카드로 납부를 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세금이 들어오는 게 1주일 후에 보통 5일에서 6일 이 정도 후에 들어 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료상으로는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게 차이는 안나는데 실절적으로도 약간 예년에 비해서는 다소 실적이 떨어지고는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럼 작년도 대비 '99년도 지방세 실적은 어떻습니까? 몇 %나 됩니까?

○세무2과장 이범영 지금 자료 212 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는 지방세 부분이 82%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다소 실적은 낮습니다.

정권섭위원 안산시의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네요. 세금을 잘 내니까.

○세무2과장 이범영 좀 나은 게 아니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실질적으로 IMF로 인한 그 영향이 일반 시민들한테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지방세 카드 납부를 하고 있는데 그걸 행정지원국장은 아까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전 금융기관에 확대 실시를 언제 예상하고 있습니까?

○세무2과장 이범영 내년도 계획이고 지금 현재 관내 각 금융기관에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금융기관의 의견을 받은 다음에 그런 제도에 같이 호응을 해서, 원치 않는데도 저희가 직접 계도를 해서 할 계획으로 있고, 날짜는 아직 1월 1일 여부 결정은 아직 안됐습니다.

정권섭위원 수수료가 지금 2%죠?

○세무2과장 이범영 네.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그걸 내리는 방안은 없어요?

○세무2과장 이범영 저희 뿐만이 아니고 우선 시민단체에서도 수수료가 비싼 것 때문에 지금 말이 많고요. 행자부에서도 내년도에 지방자치단체 전체가 신용카드 제도를 도입할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아마 국가 차원에서도 카드 수수료율을 내릴 것으로 보고 지금 저희도 건의를 하고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니까 막연히 계획만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세무2과장 이범영 저희가 직접 이걸 수수료를 내리고 하는 그런 권한은 없기 때문에 어차피 재정경제부와 신용카드회사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어차피 중간역할을 할 수 밖에 없는, 시민단체에 그런 활동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또 국가에 건의를 하고 그렇게 하는 외에는 다른 특별한 활동이 어렵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올 카드 수수료 예정이 8,000만원 입니까?

○세무2과장 이범영 네.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8,000만원을 상회할 것 같지 않아요?

○세무2과장 이범영 상회는 안 되고 예산은 좀 남을 것 같습니다.

정권섭위원 현재 213페이지를 보게 되면 지방세 부과에 따른 이의신청 접수 처리내역이 있죠? 거기에 보게 되면 인용 부분은 우리가 졌다는 얘기입니다.

○세무2과장 이범영 네.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의외로 인용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세무2과장 이범영 지금 현재 제출해 드린 자료 전체 22건 중에서 인용된 부분이 3건이 있습니다. 인용된 부분이 중앙일보사에 대한 공장건축물에 대한 특수부대설비에 대한 가산율을 적용하는 사항인데 이 사항은 저희가 부과를 하고 실제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현장을 확인한 결과 공장용에 쓰는 부분이 나타났기 때문에 일부만 인용을 해주고 일부는 그대로 부과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6번, 7번 부분도 실제 현장을 제출한 근거자료와 확인을 해 본 결과 실제 조사과정에서 무리하게 오인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인용처리가 됐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이런 부분도 과세에 철저를 기해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인용처리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부과를 잘못한 부분에 대한 안산시의 행정력의 낭비도 있고 또한 소송을 하다 보면 비용적인 낭비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은 가능하면 패소하지 않는 그렇게 밝은 세정을 이끌어 가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무2과장 이범영 네. 감사합니다.

홍장표위원 홍장표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앞으로 나오시죠.

○재무과장 김진근 재무과장 김진근입니다.

홍장표위원 중요재산의 관리계획에 의해서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 한 건당 예정가격이 시 군 자치구의 경우는 1억 이상 토지인 경우는 시ㆍ군 자치구에 한해서 1천 평방미터 이상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와동중학교 부지, 318페이지 와동중학교 부지를 안산교육청에 매각함에 있어서 의회의 중요재산 취득승인을 받은 것인지 아닌지 답변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진근 의결을 받았습니다.

홍장표위원 언제 받았죠? 중요재산 취득승인으로 받았어요?

○재무과장 김진근 매각 당시에 공유재산 심의하고 관리 계획에 의회 의결을 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저희 의회에 와동중학교에 대한 매각에 대해서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의해서는 저희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재무과장 김진근 제가 잘못 답변을 드렸는데요. 죄송합니다. 이건 도시계획으로 기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해서 중요재산으로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뭐냐면 원칙적으로 규정에 의해서는 공유재산의 취득과 승인에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도시계획으로 다가 실질적으로 보존녹지 지역을 학교 용지로 변경함에 있어서 도시계획에 대한 의견청취를 받았기 때문에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다는 거에요?

○재무과장 김진근 네. 변경결정이 됐습니다. 도시 계획에서.

홍장표위원 언제 됐죠? 언제 의회에 제출해 가지고 그것에 대한 의견을 들었는지?

○재무과장 김진근 그건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어느 분과에서 취급을 했죠?

○재무과장 김진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의회의 도시건설위원회에 대한 의견청취를 받았다 이거죠?

○재무과장 김진근 네.

홍장표위원 확실합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추후에 그 자료를 주고요. 제가 묻는 것은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공유재산 취득ㆍ승인을 득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도시계획 변경에 대한 절차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받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받지 않아도 받은 것으로 본다 이거죠?

○재무과장 김진근 네.

홍장표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와동중학교를 매각하는, 부지에 대해서 안산시 세수가 줄어드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거에요. 왜냐하면 똑같은 와동중학교 매각을 '99년 10월 7일날 했고 정지초등학교는 '97년도에 했어요. '97년 7월 5일자로 매각을 했습니다. 정지초등학교를 매입했을 때의 토지가격과 와동중학교를 매각한 토지의 가격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에요. 그렇다면 제가 이것을 공표를 하겠는데 와동의 초등학교를 '97년도에 매각을 함에 있어서는 평방미터당 와동 산 21번지는 임야의 경우에 1만 6,500원을 받았어요. 그 다음 와동 산 22번지는 1만 3,450원, 그 다음에 와동 127-1번지 잡종지인 경우는 잡종지임에도 1만 4,800원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안산시가 토지수용을 했을 때 안산시가 토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심의위원회를 열도록 되어 있죠? 무슨 심의위원회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보상심의위원회.

홍장표위원 보상심의위원회에서도 금액이 틀리기 때문에 임야인 경우와 잡종지가 틀리면, 임야는 어떻게 1만 6,500원을 받았고 잡종지는 어떻게 1만 4,800원으로 어떻게 더 낮게 받았는지, 이때 보상심의위원회나 안산시에서는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금액이 낮은 이유가 뭐죠? 평당이 아니라 평방미터당 얘기하는 겁니다.

○재무과장 김진근 공특법에 의해서 소유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공특법을 적용하고 또한 보상심의회는 개최하지 않고 했습니다.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평가 2개이상 기관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평가를 했는데 어떻게 잡종지는 1만 4,800원으로 오히려 싸게 받고 임야는 어떻게 비쌀 수 있습니까? 협의로 매수한다 하더라도 안산시 관계자가 가서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한 보상심의나 협의가 돼야죠. 일방적으로 1만 4,800원을 받는가 하면 임야는 1만 6,500원을 받으면 더 높게 받아야죠, 잡종지인 경우는. 그 다음에 재무과쪽에 질문하는 것은 그 당시에 예산승인을 받으면서 세입부분에 얼마나 잡았습니까? 와동중학교 매각부지로 예산에 얼마나 잡혔어요? 예산에도 그 당시 이 금액을 보통 4,000원대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수입을 잡았는지, 아니면 판 이후에 수입을 잡았는지 재무과는 이 자료 있어요?

○재무과장 김진근 공인평가기관의 산술평균 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그건 지금 산출된 것이······

홍장표위원 감정평가서라 하더라도 잡종지와 임야에 대한 가격이 다른 이유, 당연히 잡종지가 비싸야죠. 잡종지 같은 경우는 거기 받은 사람이 32만원을 받았어요. 와동중학교의 잡종지는 32만원대에 보상이 됐습니다.

○재무과장 김진근 평가 당시에 인근지가라든지 주변의 환경을 봐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홍장표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와동중학교에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잡종지인 경우는 32만원대의 보상을 받았다는 거에요. 그런데 안산시는 32만원을 받을 때 우리는 1만 4,800원을 받았다는 거죠. 이 자료가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잡종지가 아니고 임야든지, 임야인 경우는 1만 4,500원, 잡종지는 1만 4,800원인데 최근에 개인이 받은 잡종지는 금액이 32만원대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안산시는 세수입에는 얼마를 잡았냐 이거죠. 재무과에 자료를 넘겼으면 예산이기 때문에 추정한 예산을 잡았을 거란 얘기죠. 사고나서 예산을 잡은 부분이 아니죠? 지금 당장 물어가지고 매각하기 전에 세입으로 잡았는지 매각한 이후에 세입으로 잡았는지, 지금 한번 불어봐 주세요. 어떻게 잡은 겁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매각이후에 매각대금으로 잡습니다.

홍장표위원 몇 차 추경에 들어 갔습니까? 지금 보상 받았어요?

○재무과장 김진근 네.

홍장표위원 몇 차 추경에 예산이 들어와 있어요? 10월 7일날 매각 했으면, 지난번 2차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지금 세입에 넣었는지 다시 자세히 확인을······

홍장표위원 확인하시고 제가 이걸 묻는 이유는 공유재산취득승인을 저희 의회에 받았으면 이런 금액도 적정한 부분을 심의했을 거란 거에요. 심의하지 않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됐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교육청에 끌려가는 그런 세입을 봤다는 겁니다. 이걸 지적하는 이유가 앞 페이지를 보라 이거에요. 와동중학교와 정지초등학교, 상당히 중요한 거에요. 정지초등학교도 임야예요. 정지초등학교는 '97년도에 매각을 하면서 선부동 90-1번지인 경우는 5만 3천원에 매각했어요, 평방미터당. 선부동 산 90-3번지도 5만 3천원, 평방미터당, 선부동 91-1번지도 5만 6천원, 선부동 산 90-1번지도 임야의 경우에 평방미터당 5만 3천원이에요. '97년도에는 5만 3천원에 매각을 했던 부분을 금년도에 와서 1만 6,500원과 1만 3,450원, 1만 4,800원.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같은 임야이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재무과장 김진근 그건 평가에도 주변 환경 등 잡종지라도 잡종지의 현실상황, 지목을 판단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선부동하고······

홍장표위원 지목이 선부동에 있는 정지 초등학교로 '97년도 당시에 의회에서 의결을 해줌에 있어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운동장 체육시설 뒤에는 똑같은 녹지였어요. 거기도 이미 전혀 토지이용도가 없는 보존녹지나 자연녹지였을 것이고 선부동에 있는 한양 아파트 뒤에 있는 녹지에 대한 토지이용도가 없는 임야나 와동에 있는 와동중학교 부지도 마찬가지로 보존녹지의 임야란 거죠. 그러면 이 토지평가사가 허위로 이런 서류를 만들진 않을 것 아닙니까? 토지평가사가 제대로 배운 사람이라면 같은 임야와 토지이용도가 똑같이 없다는 땅이라면 금액을 같이 매겼어야죠. 그렇다면 공시지가를 본인이 또 확인해 봤어요. 공시지가가 그렇다 해서 와동인 경우는 공시지가가 1만원대고 평방미터당, 선부동인 경우는 공시지가가 5만원대라면 이해가 간다 이거죠. '97년도 당시에 선부동에 있는 학교용지 공시지가는 1만 1천원대 였습니다. 7,690원, 1만 1천원, 1만 900원, 1만 1,200원, 1만원대를 5만 3천원에 보상을 줬어요. 그렇다면 '99년도에 와가지고 와동중학교 부지는 공시지가가 얼마냐 1만원대였습니다. 9,990원, 1만 2,900원, 같은 1만원대이면서 금년도에는 이것이 평방미터당 1만 4천원대 보상을 주고 '97년도 당시에는 5만 3천원에 대한 매각을 했다는 것은 그 당시에 재무 담당자나 재무계장이 협상을 제대로 해서 5만 3천원의 보상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금년도에 1만 4천원대 보상을 받는다는 것은 안산시 세수가 줄어드는데 협상을 더 해야죠.

○재무과장 김진근 공시지가하고 평가금액하고 선부동하고 와동을 비교했을 때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이해가 갑니다.

홍장표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거나 중요 재산의취득ㆍ처분에 대한 부분이 그 당시에 도시계획 변경의 절차를 받았다 하더라도 의회에서 이런 부분을 거론했다면 협상에 응하지 않았을 거에요.

개인적인 사람은 이 부분을 가지고 새로이 재평가와 법적인 소송에 간다는 거에요, 사적인 사람은. 문화예술회관 부지 있죠, 그것도 5만 5천원의 보상을 줬습니다. 수자원공사가 개인한테 최초에 매입할 당시는요. 안산시가 이것은 토지를 매각함에 있어 가지고 교육청이나 그쪽의 의견만 들어주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5만원대와 1만원대라는 차이가 있죠, 이런 내용 국장님 알고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죄송합니다. 지금 처음 발견했는데 내용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진근 평가방법이 잘못되었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홍장표위원 감정평가사도 같은 안산시 관내에서, 선부동에는 그 땅에 예를 들어서 상업용 건물이 들어서는 건물이라면 이해가 된다는 거죠.

선부동에 토지이용을 못하는 땅임에는 틀림없고 와동도 똑같은 여건이라는 거죠. 이런 5배의 차이가 난다는 것은 시가 토지를 매각함에 있어서 전혀 절충을 하지 않은 거에요. 감정평가사만 믿고 토지를 매입하면 관계 공무원이 뭐가 필요합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더 신중을 기해 가지고 이런 엄청난, 시가 재원을 확보하고, 새로운 세수를 발굴하고 새로운 재원확보를 해야 하는데 5배에 대한 시가 손실을 보고 있다는 거에요. 앞으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진근 예. 알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이상입니다.

은세기위원 은세기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유동열 총무과장 유동열입니다.

은세기위원 감사자료 84페이지 좀 보십시오. 여기 지금 제출한 자료가 정확합니까?

○총무과장 유동열 네.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업무보고 있죠 업무보고 4페이지 좀 보세요. 이게 다르거든요. 어느 게 맞는 거에요? 정원은 맞는데 현원이 다른데 어느 게 맞는 거에요?

○총무과장 유동열 행정사무감사자료가 맞는데 작성시점에서 차이가 있고요.

은세기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산시 공무원 정원이 1,226명입니까?

○총무과장 유동열 예.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본청에 근무하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총무과장 유동열 본청이 627명이고...

은세기위원 거기에 몇 명으로 나왔어요? 어떤 자료가 맞는 거에요?

○총무과장 유동열 본청이 지금 정원이 557명이고 현원이 627명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이게 맞는 거에요?

○총무과장 유동열 네.

은세기위원 자료를 이렇게 엉터리로 제출하면 안됩니다. 이걸 합쳐보면 본청에 근무자가 643명이고 현원은 716명이에요.

○총무과장 유동열 거기에 본청란 집계중에서 재무과 밑에 의회사무국, 보건소, 대부출장소는 본청란에 계상이 안되어야 됩니다. 거기는 본청란에 계상이 안되어 있고 거기까지 합하시면 착오가 생길 것 같습니다.

은세기위원 보건소까지요?

○총무과장 유동열 예. 의회사무국, 보건소, 대부출장소는 별도 기관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행정지원국장 전서규입니다.

은세기위원 경기도에서 해년마다 시ㆍ군별 시책평가를 하고 있는데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네. 알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이 평가결과를 보면 안산시 대민봉사 행정 부문이 지난 3년동안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데 한 번 들어 보신적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상위권에 진입못한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96년에 31개 시ㆍ군중에서 21등하고 작년에는 26등, 올해는 27등 했습니다. 알고 계세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정확히 순위는 모르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제가 왜 이걸 묻냐면요. 지금 행정조직진단결과를 보면 총무과에서는 인원 1명을 보강요청 했죠? 외국어 전문인력 보강이라고 해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원과 현원을 비교해 보면 총무과와 기획실이 아주 많단 말예요, 현원이 정원에 비해서. 그리고 대민을 직접 시민들을 상대하는 동사무소라든가 시민을 직접 상대하는 곳은 오히려 정원을 채워주지 않아 가지고 정원이 거의 미달됐습니다, 이 동사무소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왜 정원도 채워주지 않고 동사무소는 그대로 방치하면서.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도 않는 기획실과 총무과는 왜 인력이 이렇게 오버되고 있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현재 정원 대 현원에서 인력이 오버되고 있는 것은 과원으로 책정을 해서 오버된 거지 구조조정과 연계해서, 이것은 금년 12월달 하고 내년도 6월 이후에는 구조조정을 해서 퇴출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정원과 현원은 거의 일치할 것으로 보고 있고 동사무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력을 충원해 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단지 저희들이 볼 때 동사무소에 인력이 부족한 것은 과거의 사무장 제도도 없어졌고, 저희들이 볼 때는 동사무소 기능은 단순기능이다 이렇게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행정지원국이나 기획실 같은 데는 나름대로 직접 대민업무는 아니지만 다른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더 많이 배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동의 기능을 중요시 여겨서 동에도 정원대 현원이 일치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은세기위원 그건 제가 생각할 때 충분한 답변이 못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잉여인력을 행정지원국이나 기획실 같은데 배치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동사무소에는 정원에 미달되게 현원과 정원이 맞지 않게, 그럼 그런 남은 인력을 일단은 정원을 채워주고 기획실이나 총무과에서 활용을 해야지 정원도 채워주지 않고 기획실이나 총무과에 인력을 과잉으로 배치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행정감사나 그런 것에 대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은세기위원 왜 이렇게,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따져 보면 행정지원국 같은 경우는 27명 정도가 오버되었단 말이에요. 왜 그런 현상이 나옵니까? 여기 업무진단을 보면 행정조직 업무진단 결과보고를 보면 지금 행정지원국 정원이 168명인데, 행정지원국에 168명이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여기 보면 그렇게 많이 인원을 요청한 것도 아니고 168명 가지고 충분히 운영될 수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런 진단결과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충분히는 아니고 저희가 일정비율에 의해서 전 실ㆍ과ㆍ소ㆍ동 직급별, 직렬별, 부서별로 정원을 책정해서 나온 거지 현재 안산시 공무원 숫자가 적은 것은 누구나 다 아는 바고 저희들이 타 시군에 비교해서 현재 정원이 200명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래도 예를 들어서 한 서너명이 많다든가 하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기획실하고 행정지원국에 그 인력이 거의 거기에 다 있단 말이에요. 구조조정 남은 잉여인력이 행정지원국과 기획실에 거의 다 거기에 몰려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런 현상이 나오는가, 거기에 그 만큼 일이 많아서 그러는가, 아니면 국장님 말씀대로 어디 오고 갈 데가 없으니까 우선 그쪽에 잡아 두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우선 인력이 많이 필요한 데는 세무분야, 동에서 병사업무 같은 것을 전부 저희가 받아 왔기 때문에 이런 분야, 그런데 저희들이 집중 많이 배치를 했기 때문에 행정지원국에 과원으로 지금 잡고 있는 것도 이사람들을 내보냈을 때 사실상 저희 업무가 마비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세무분야는 보면 2명 오버잖아요. 세무1과가 2명, 세무2과가 4명, 6명 오버 밖에 안되는데 무슨 세무분야에 다 있다는 겁니까? 총무과에 8명이 있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리고 2485팀 같은 것은 정원 없는 과원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은세기위원 2485는 어디에서 움직여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소속이 애매한데 본래는 민원봉사과에서 해야 되는데 현재는 정확한 소속은 없습니다만 시정발전연구팀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지금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민원봉사 행정이라고 해가지고 연 3년간 불명예 스럽게 최하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지휘감독이 잘못되었다든가 인원이 부족 했다든가, 물론 안산시 공무원들이 일인당 공무원 숫자에 비해서 시민 숫자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똑같은 잘못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한다는 것은 그건 문제가 있다고 봐요.

어떤 변명이 있든간에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지난 3년동안 똑같이 평가를 해서 한번도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밑에 쳐져서 결국에는 27위까지 왔는데 내년에는 아마 31위 할 겁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간다면, 지금 힘이 있는 부서는 인원이 부족하면 인원도 보충하고 사람이 부족하면 사람도 보충하고 그렇게 해서 운영해 나가지만 정말로 시민들을 직접 상대하는 동사무소 같은데 모든 민원이 동사무소를 거쳐서 본청으로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데는 인원이 부족해가지고 신고하면 제때 못가고 또 볼일 있어 자리를 비고 이러다 보니까 민원이 엉망이 되고 또 민원인들이 불편하고 우리 시민들이 불편한 것 아닙니까? 물론 구조조정으로 인해가지고 언제 그만 둘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속에서 공무원들이 의욕과 사기가 저하된 것은 물론 그건 감안을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국장님이 대민행정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외부에 나가서 본청으로 전화해서, 전화하루에 한번씩만 하면 금방 고쳐집니다. 전화 불친절 같은 경우는 지난 신문에 난 건에 10월 29일날 흥안신문에 난 겁니다. 20여분동안을 전화통화를 했다는 거에요. 전화연결이 안됐다는 겁니다. 교환원 말이 통화량이 많기 때문이라고 했다는 거에요. 이런 게 국장님이 밖에 나가 가지고 하루에 한통화씩만 해봐요. 전화가 잘 연결 되는가 안되는가, 전화 하루에 한통화씩만 한다고 소문이 나면 아마 당장 내일부터 달라질 겁니다. 나는 이런 문제가 고위 공직자들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봐요.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셔 가지고 저도 그런 예가 많아요. "안산시청 아무개입니다. 무슨과에 아무개입니다." 그렇게 하면 절대 불친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불친절한 사람들은 이름 밝히지 않습니다. 국장님이 밖에 나가서 집에 전화 하듯이 수시로 전화 한통화씩만 해 보세요, 과 별로 해가지고. 그런 소문이 안산시청에 퍼지면 내년에는 아마 대민행정 봉사부문에서 1등 할 겁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고위공직자의 한마디로 얘기해서 오히려 근무태만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지휘감독을 철저히 못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쉽게 얘기해서 이루어지지 않느냐는 생각을 먼저 갖습니다. 그리고 구조조정에 대해서 한마디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안산시가 공무원 일인당에 비해가지고 시민수가 많은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이 구조조정 문제는 시대적 산물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불가항력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여기에 저항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지난 1년동안 구조조정 문제와 관련하여 공무원들이 설왕설래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시는 다른 시에 비해 가지고 공무원 일인당 담당하는 시민이 가장 많은 것으로 판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획일적 기준에 의해서 구조조정을 당해야 한다는데 대해서 참으로 형평성도 없고 참으로 불합리하다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조정을 당할 경우 구조조정을 당하는 공무원들도 불행하지만 사실 언제 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속에서 근무하는 우리 공무원들 때문에 또 그런 부담은 시민이 옴팍 뒤집어 씁니다. 공무원들이 나태하고 또 언제 내가 그만둘지도 모르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민에 대한 서비스라든가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상당히 결여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가 상당히 큽니다. 우리가 고잔들 개발 등 행정수요가 날로 증폭되고 있고 또 우리 안산시의 특수성과 지역현황을 볼 때 사장님 이하 국장님께서 설득력 있게 우리 안산시를 잘 설명하고 왜 인원이 필요한가 그런 것을 잘 설명해서 늘리지는 못할 망정 현상유지라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을 시에서 마련해서 상급기관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설득을 해나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간에 시에서 한 일이 무엇이고 앞으로 전망은 어떤 것인지 나름대로 생각해 보신 게 있으면 정리를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은위원닙께서 저희 공무원들을 아껴 주시는 마음에서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먼저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또한 이런 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간 저희가 구조조정에 대해서 1차, 2차 대상 해가지고 228명이 퇴출이 되어야 될 입장에서 자연 감퇴가 그간 있어 가지고 현재 퇴출대상자가 115명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님, 부시장님, 실무자들도 그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현재 경기도와 행자부에 여러가지 방안을 저희가 검토해서 보고한 바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행자부에서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또 안산시만 인원 조직이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서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못 드리고 단지 이러한 일을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이것이 조만간에 확정이 될 거라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의 확정이 된 것은 사할린 거주 한인 동포 영주 귀국과 관련 해가지고 저희들이 정원을 8명 더 확보 했고, 하수처리장 2차 처리시설이 곧 준공될 것 같아서 사업소를 확대해서 인원을 대폭 늘리는 걸로 이렇게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중소기업 관련해서 원스톱시스템 민원봉사를 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지원센타를 신설을 해서 기존에 있는 과와 신규과를 신설 해가지고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현재 행자부에 검토중에 있습니다. 안산 신도시 2단계 개발 입주와 관련 해가지고 이거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나름대로 지금 과대동이라든지 다른 방안으로 직원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재 절충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지

여기서 제가 구체적으로 인원까지 말씀 못 드리는 것은 이게 외부로 나갔을 때 타 시군에서 이에 따른 말이 있을까봐 구체적으로 말씀 못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은세기위원 시에서는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하수처리장 준공 과정에서 정원을 늘리는 그런 선에서 아직 머물고 있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거기도 있고 중소기업지원센타도 저희들이 기존 과와 1개과 정도 하고 인원은 거기에 따라서 몇십명 늘어나고 그 다음에 안산 신도시 2단계 개발과 관련해가지고 이것은 지금 현재 지연이 될 것 같지만 앞에서 말씀 드린 세가지 사항은 조만간에 확정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2485 운영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89쪽 자료를 보면 접수 누계 2915건을 접수해가지고 2855건을 처리했다는 얘기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은세기위원 89쪽이요, 행정감사자료 8쪽.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저희하고 안 맞는데요.

은세기위원 그러면 그건 안 맞더라도 그간에 처리한 건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건 기획실장이 아마 2485에 대해서는······

은세기위원 2485 여기 담당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네.

은세기위원 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시ㆍ도를 비교해 보면 시민에게 직접 와 닿는 행정을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수원시 같은 경우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화장실을 '97년도부터 개조를 해가지고 정말 시민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는 동사무소의 담장을 다 털어내고 녹지공간을 조성해서 시민에게 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자치단체들이 어떻게 하면 시민에게 한발이라도 더 다가가서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노심초사 하고 있습니다.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시민들한테 감동을 줄 수 있는 정책들을 공무원들이 개발해가지고 그걸 시행하고 있어요. 우리 안산시는 지금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 안산시가 그렇다고 그래서 아주 못한다는 생각은 갖지 않습니다. 나름대로는 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양에는 아직까지는 차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민봉사행정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국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좀 그런 의지를 가져 주셔야 됩니다. 내가 이것 만큼은 내가 국장하고 있는 한 이것 만큼은 뜯어 놓겠다. 뜯어서 확실하게 고쳐 놓겠다 그런 의지를 가져 주시고 그렇게 해서 안산시가 앞으로 불명예 스럽게 이렇게 되지 않도록, 지금 안산시 보면 제가 자료 보면 10개 부문에 5개 부문이 20위 이후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국장님이 그런 의지를 가졌을 때 아까도 얘기 했지만 이런 것이 고쳐진다는 거에요.

높은 분이 그걸 감시감독을 안 하면 절대 안 고쳐집니다. 내가 아까도 얘기 했지만 시흥하고 비교를 해 놨는데 이런 전화 밖에서 한달만 하루에 두통화씩만 본청으로 전화를 해 보세요. 해보시면 "아, 국장님이 전화를 한다더라." 그 소문만 나면 아마 당장 바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감사기간 동안 저도 나름대로 여러가지 자료도 구해 보고 또 우리 안산시가 과연 앞으로 어떻게 가야 올바른, 시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시정을 펼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 역시 시민에게 감동을 주고 돈을 많이, 예산을 많이 투입해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런 사소한 일에서부터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알겠습니다. 제가 현재 한달 보름 되었습니다만 평가란 것은 그렇습니다. 담당 실무자나 과장들이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거기에 준비를 철저히 했고 하는데 따라서 많이 좌우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이런 평가에 대해서 상위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저희가 여기에 대비를 하고 또 전화친절도 같은 것도 은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듯이 전 공무원이 친절하게 전화를 잘 받고 빨리빨리 받을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해서는 각종 교육이라든지 저희가 직접 전화를 해서 확인하는 방안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안산시 발전을 위해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감사중지)

(15시44분 계속감사)

○위원장 노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박선호위원 박선호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유동열 총무과장 유동열입니다.

박선호위원 통장 정수를 어떻게 정하죠?

○총무과장 유동열 통장정수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대개 200가구 기준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통ㆍ반설치조례에 의해서 정한 거죠?

○총무과장 유동열 네.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각 동별로 인구 및 면적대비도 같이 해가지고 한 조항이 있는 건가요? 조례사항에 그게 없잖아요?

○총무과장 유동열 조례사항에 면적은 없고 우리가 가구위주로 지금 정하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그것을 동사무소에서 정해서 올라온가요?

○총무과장 유동열 저희가 동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책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한가지 예를 든다면 본오2동과 본오3동을 대비해 봅시다. 지금 본오2동에 통수가 37개통이죠?

○총무과장 유동열 본오3동이 70개통이요.

박선호위원 본오2동은 37개통이죠?

○총무과장 유동열

박선호위원 그럼 여기가 인구도 거의 차이가 안나고 면적도 그렇게 큰 차이가 안나는데 이건 뭐가 잘못된 거에요? 거기도 주택단지, 아파트단지 본오2동도 주택단지, 아파트단지인데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요?

○총무과장 유동열 제가 구체적으로 지역의 특성이라든지 이걸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박선호위원 무조건 동사무소에서 통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서 올라오면 무조건 여기에서는 승인을 해주는 거에요? 총무과에서.

○총무과장 유동열 저희가 특별히 잘못된 점을 발견하지 않는 한은 통장의 의견을 거의 수렴해주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이런 부분은 불합리한 거죠. 합리적인 부분이 못되죠. 어떤 동장이든지 통장 많이 두고서 쉽게 쉽게 일을 하려고 하지, 그런 부분자체는 당연히 총무과에서 이 부분을 조절을 해야죠.

○총무과장 유동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서 추후에 조정기회가 있을 때에는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선호위원 76회 임시회때도 총무과장 답변한 게 있어요. 그때 통ㆍ반 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올렸을 때 이번 정기회전 행정사무감사전에 통장 정수에 관한 것을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분명히 그때 말씀을 했어요. 기억 안 나세요? 그런데 지금 보면 아무 것도 정리된 게 없어요. 그러면 임기가 만료돼 가지고 통장을 교체한 사람은 몇 명이나 돼요? 그것도 파악이 안 됐죠?

○총무과장 유동열 네.

박선호위원 그럴 것 같으면 자료준비를 하지 말든가 했어야지 또한 작년에, 제가 계속해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서 미안한 얘기지만 작년도에 이만표국장이 분명히 그 얘기를 했습니다. 어차피 통수를 줄여서 통장수를 줄이겠다. 앞으로는 꼭 그렇게 가겠다. 그런데 지금 1년이 됐는데도, 물론 고잔 2단계 사업으로 입주가 시작을 하니까 정수가 늘긴 늘었겠죠. 아무것도 된게 없어요. 그러면 행정감사를 뭐 할려고 합니까? 할 필요성이 없지. 작년도에 이만표 국장이 분명히 그 말씀을 했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번 개정조례안을 올렸을 때 지금 보면 4∼6개반을 4∼10개반으로 해서 한 통수로 만든다고 했단 말예요, 개정할 때. 개정이 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동열 네.

박선호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10가구 내지 30가구는 10가구에서 50가구로 해서 한 통을 만들고,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반을 50가구에서 6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한 통을 만들겠다고 했단 말예요. 그걸 했으면, 그 때가 언제입니까? 그 당시

조례가 76회 임시회때면 벌써 2, 3개월 됐는데, 한 4개월 된 것 같은데 4개월동안 아무 것도 않고 분명히 답변도 행정사무감사때에 이것을 조정해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것 조차 기억을 못하고 있다면······

○총무과장 유동열 바로 통ㆍ반장 설치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각 동장의 의견을 받아서 시에서 전면 재검토를 시작 하겠습니다.

박선호위원 재검토를 해서, 통장이 많으면 좋겠죠, 행정을 하는 쪽에서 봤을 때는.

어차피 구조조정 측면에서 통장도 줄여야 됩니다. 줄이기 위해서 지난번 개정조례안을 올렸잖아요. 개정조례안이 확정이 됐는데 법을 만들었으면 당연히 시행을 해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좀 해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행정지원국장 전서규입니다. 통ㆍ반 조정은 지난번에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새로이 기존에 있던 것을 새로이 조정한다는 것은 그리 쉽지는 않을 걸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봐야 될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신설할 때는 좀 줄여서 신설을 하되 기존에 있는 것을 줄인다든지, 늘리는 것은 좀 가능한데 줄인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책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관련 규정에 의해서 적용을 하고 기존에 있던 것은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이죠. 새로 생긴 것 자체는 그렇게 맞추고 과거에 있던 부분은 그렇게 놔둔다면 그것은 형평에 안 맞는 부분이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형평에 안 맞는 것은 적은 것은 늘리기가 쉬운데 기존에 있는 통장님이 위촉이 다 되어 있고 통수도 기히 다 되어 있는데 그것을 변경시킨다는 것은 나름대로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은 쪽을 한 번 검토해서 달리 구역을 할 수 있는지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선호위원 나는 어려운 부분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자체를 어렵다고만 해서, 또한 통장들의 반발이 무서워서랄지, 무서운 건 아니겠지만 그런 반발 때문에 그것이 어렵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반발 때문에, 그것도 그점도 있겠지만 주민등록상 정리하는 측면도 있고 통ㆍ반이 기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복합적으로 기존에 있는 것을 손대는 데는 기존 대장이라든지 각종 이런 것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선호위원 국장님 아까 현황에 말씀을 드렸죠. 본오2동에 37개통, 3동에 70개통이에요. 제가 2동, 3동은 잘 압니다. 똑같은 아파트와 똑같은 주택이 있어요. 인구대비로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면적도 비슷하고요. 한 개동은 37개통이고 한 개동은 70개통이라면 이 부분 자체는 당연히 잘못된 것 아니냐고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잘못된 것은 저희가 바로 잡아 주겠습니다.

은세기위원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70개통이 아니고 48개통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내가 지금까지 이걸 가지고 감사하고 있는데 이게 뭡니까?

○위원장 노영호 빨리 동에다 전화 연락해서 동장한테 확인하세요.

박선호위원 확인하고 다시 답변해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바로 전화해 봐요.

○총무과장 유동열 죄송합니다. 자료를

잘못 작성해서 죄송합니다. 48개통이 맞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계는 맞습니까? 971개통이.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48개통 하니까 맞습니다.

박선호위원 맞는 거에요?

○총무과장 유동열 예.

박선호위원 아무튼 말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다시한번 흐트러가지고 구조적인 차원에서, 조정차원에서 이 부분에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과거와 같이 통장들이 받는 수당이 좀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고지서에 대한, 갖다 주면 수당이 붙다 보니까 그게 늘어서 통장을 구하는데 과거 만큼 어렵지 않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설사 그 사람들이 반발한다 하더라도 이 자체는 정말 다시 풀어가지고 다시 조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은 주도적으로 총무과에서 해줘야 될 부분이지, 동사무소에서는 당연히 그래요. 제가 동장이라도 될 수 있으면 통장을 많이 둘려고 그러죠. 총괄적인 부분 자체는 총무과에서 이 부분을 해가지고 조정은 여기서 해야 한다 이거에요. 맡겨놔서는 안된다는 거죠 그 부분은, 그러면 언제까지 이게 가능할 수 있어요?

○총무과장 유동열 지금 저희가 1차적으로 각 동에 통ㆍ반별 조직의 필요성에 대한 기초자료는 저희가 공문을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취합해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통ㆍ반조직은 통장이 관할해서 동장이 지휘체계를 가지고 통ㆍ반 운영체계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동장의 의견을 무시하고 우리 시에서 전면적으로 조정하기는 어렵고 동장의 충분한 의견이 반영되고 또 우리가 조례상에 규정된 내에서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호위원 빠른 시간내에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총무과장 유동열 알겠습니다.

박선호위원 이상이에요.

박종원위원 박종원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질의를 하다가 자료가 안 넘어와서 질의를 못했는데요. 지금 구내식당이 자료를 보니까 적자운영한다고 볼 수가 있네요. '99년 1월서부터 10월까지 5개월 가량은 적자로 운영이 된 게 맞아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적자운영이 왜 되는 거에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어떤 때는 부식비 이런 것이 비쌀 때 있고 쌀 때 있고 또 직원들이 많이 이용을 할 수도 있고 적게 이용을 할 수도 있는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종원위원 구내식당 얘기를 들어보면 인근의 일반 식당보다 조금 낫고 경찰서라든가 이런 관공서의 구내식당 보다 낫다고 해서 외부에서도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점심때가 되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외부에서 오는 대신에 본청내의 직원들은 바깥으로 나간다는 얘기네요, 점심을 먹으러.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한 가지 음식만 오래 먹으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다른 것을 먹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경찰서에 가서도 많이 먹고 그러는데 질적이나 양적으로 봐서 좋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쁘다고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보면 어떤 때는 식당에 직원들이 많고 어떤 때는 적고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설문조사한 자료는 왜 안 주셨어요? 조사가 1월 8일 당일만 한거에요? 설문조사를요. 그러면 지금 안산시의 공무원 일반직부터 별정, 기능, 고용직, 일용직까지 다 몇 명이에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본청에 근무하는 사람이요?

박종원위원 네. 안 나왔어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일반직만 627명이고요.

박종원위원 총 포함해서 몇 명이냐 이거에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자료가 없습니다만 거의 1천여명 되는 것 같습니다.

박종원위원 설문조사 했다고 물어봤을 때 안산시청 공무원 전체 다 조사하셨다고 그랬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1월 31일자로 한 것은 표본추출해서 115명에 대해서 조사한 거고요.

박종원위원 전체 설문조사한 건 언제에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건 아까 자료가 없어서 답변을 제가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표본추출 조사를······

박종원위원 시에서는 표본추출 조사만 한 거지 전체 직원들한테는 안 했단 얘기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네.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대상자 115명인데, 주로 보면 하위직 공무원들이 구내식당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 지금 8급이하 조사한 게 전부다 35명밖에 안 했어요. 그러면 많이 이용하는 직급 이하인 사람 대다수를 조사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지금 5급, 6급, 5급 되시는 분들 22명이면 사실상 이용하시는 실ㆍ국ㆍ과장님도 계시겠지만 자료를 보고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자료요청하면 지금 갖다 주시고 나서 재차 물어보면 임의대로 답변을 하시는 거고, 그리고 지금 위탁업체에서도 조사를 한 걸 보면 종합 만족도가 그래도 총 60%는 되네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60% 되면 운영하는 업체에서 조사한 거고 총무과에서도 조사한 것이 대다수 보면 전에 보다는 나아졌다. 그렇게 아주 만족하지는 않다. 보통이다 하는 수준인데 결과를 보면. 그러면 이걸 운영상의 개선점을 모색할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게 아니냐 이거죠. 어차피 공무원들 구내식당도 처우개선이나 마찬가지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뭐가 문제점이 되고 공무원들이, 우리 직원들이 왜 이용을 안하며, 뭐가 불만이며 어느 정도 그런 데이터는 갖고 있어야 거기에 대한 운영의 개선사항을 추진해서 위탁업체에다가 얘기를 해줘야 위탁업체에서도 미처 발견을 못한, 직원들이 위탁업체에다가 얘기를 하겠습니까? 직원끼리의 불만이 결론적으로 위탁업체내에는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얘기를 해주는데요. 저희 직원들 불만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이용할 수 있는 직원은 많고 또 저희 직원들이 일시에 가서 식사를 해야 되는데 현재 면적이 좁기 때문에 줄을 많이 장시간 서 있다는 것이 한 가지 불편이 있고, 식단 자체가 매일같이 비슷하다 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 또 한가지는 단일 메뉴만 하기 때문에 두 가지 이상 메뉴를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저희가 식당을 예를 들어서 한식이나 양식, 이렇게 구분해서 하고자 해도 현재 이런 것을 유치할 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저희가 이쪽에 보건소가 신축이 되면 이쪽에도 구내식당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양쪽에서 운영을 한다는 거에요? 구내식당을.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현재 본청 위치하고 보건소를 지으면 거기에도?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네. 보건소쪽의 식당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설계되어 있는 건.

박종원위원 그러면 보건소내에는 자체 소모밖에 안되죠. 자체 직원들이나······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걸 좀 늘려서 우리 본청 직원들도 가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면적을 확보할려고 합니다.

박종원위원 그럼 지금 식당 운영에 대해서 메뉴 말이에요. 메뉴가 중식 아니면 조식, 석식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한식이나 양식을 둘중에 하나 택일을 해서, 지금 어느정도 직원들의 정확한 조사가 안 나왔기 때문에 직원들이 많이 이용하고 많이 찾는 음식 무엇을 원하는지 그걸 찾아 가지고 메뉴를 작성하는 게 원칙 아니냐 이거죠. 한번 제일제당에 위탁을 했다고 해서 그냥 거기에다만 전적으로 맡길 게 아니라 안산시에서는 위탁을 줬어도 안산시청 청내에서 그 업체가 들어와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과연 그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위탁 운영을 하겠냐, 안산시청 공무원들의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계산적으로 손익 계산을 따져가지고 들어 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탁을 주면서 안산시에서도 어느 정도 직원들의 복리후생이나 서비스 차원에서 불만적인 것을 해결을 해줘야 되는 게 원칙이란 거에요. 제가 보기에는 왜, 불만이냐 하면 사실상 조금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음식이 그렇다, 맛이 없다, 나오는 게 지속적으로 중복되어서 나온다 그렇게 말씀 하셨지만 그것을 바꿔주는 게 사실상 위탁을 주는 시청의 책임이라고 봐요. 그래야 구내식당에 대한 불만족이 토론이 안 나오고 서비스가 직원들한테 되는 거죠. 그것을 위탁 운영 했다고 거기다가 맡겨만 놓는다고 그래서 될 사항이 아니란 얘기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 해결 방안이 앞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은 보건소 쪽이 지어지면 식당옆에 창고 지하가 있는데 창고를 옮기고 그곳을 확대하는 방안하고 또 메뉴 관계는 어디까지나 돈입니다. 돈을 적게 주고 좋은 음식을 만들어내라고 하면 그건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식비도 조정방안도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지금 직원은 2000원이고 일반인은 2500원 받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네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지금 경기도내에서 우리 안산시하고 동일하게 받는 시ㆍ군이 어디어디에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것은 조사를 해 놓은 게 없는데 하여튼간에 경찰서 구내식당도 2,500원 받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럼 단가가 2,000원하고 2,500하고 500원의 단가는 크다는 얘기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경찰서는 2,500원 받고 안산시는 일반인이 2,500원 받는데 단가를 100∼200원 올려서라도 질적인 서비스가 개선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사실상 시청 직원들이 밖에 나가서 식당에 가서 김치찌개든 된장찌개든 자기 입맛에 먹는다고 해도 최하 3,500원, 4,000원 그 정도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게 맛있어서 먹느냐 왜, 구내식당은 매일 질이 그러니까 맛이 없더라도 밖에 나가서 비싸게 주고 먹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 구내식당 같은 경우에 2,000원 받는 것을 2,500원을 받고 일반인은 2,500원 받는 것을 타 시ㆍ군처럼, 타 시ㆍ군 받는 게 부천 원미구가 그렇게 받네요. 직원은 2,000원 대신에 일반인은 3,000원을 받고 있더라구요. 그러면 단가를 올려서라도 원활하게 운영되고 직원들이 많이 찾을려면 질적향상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을 주도 해야 될 게 안산시에서 주도를 해주셔야 돼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저희도 그 문제는 조심스럽게 검토를 하고 직원들 설문도 조사를 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 저희들이 그 준비는 구상은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종원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통해서 구내식당 두 번을 갔습니다. 두 번을 갔지만 오늘 같은 날에는 제 입장에서도 안 간다는 얘기죠. 직원들이 때 되니까 밥 먹는 걸로 끝난다는 얘기죠. 먹고 난 다음에 불만은 밖에 나와서 토론이 되는 거에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제가 밥을 먹으면서 밥이 다 설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도 아무 말이 없이 그냥 먹고 나왔어요. 왜, 때가 되었으니까 한끼 채울려고 먹고 나온 거에요. 일반인들이나 공무원들이 지속적으로 매일 먹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나오면 누가 가겠습니까? 그런 것을 바로 시정조치 해줘야 개선이 된다는 얘기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관심을 갖고 저희들이 개선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리고 올해 시장님 표창 현황 자료를 주셨죠? 사장님 표창 현황에서 '98년도 보다는 덜 나갔네요, 올해가.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아직 연말이 안돼서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현황에 보면 기타는 어떤 분들한테 일반인들한테 나가는 거에요? 기타 부분이 나간 시장님상이 누구한테 나간 거에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이것은 개인표창이 아니고 기관표창을 기타로 한 것입니다. 동사무소 단위로 나간 이런 거요.

박종원위원 동단위 기관이 어느 기관이에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러니까 행정평가 우수동, 최우수, 우수 이런식으로 개인표창이 아니라 동 표창으로 나간 것을 얘기합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99년도 표창 현황을 보면 기타 일반동까지 다 나왔는데 일반인들 한테 나간 시장님 표창 없어요? 그 현황은 왜 여기다 포함을 안 시켰냐 이거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여기는 공무원들만······

박종원위원 공무원들이 아니죠. 우리가 자료 요구한 것은 안산시장님 표창 현황 하면, 그러면 청내에 있는 공무원들만 표창한 현황만 한 것 아니냐 이거죠. 시장이면 일반인 한테도 하고 일반시민이나 누구를 막론하고 다 나가는 표창현황인데······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일반인에 관해서는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럼 작년에는 몇건이었어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일반인이요?

박종원위원 지금 일반 공무원까지 나온 것 아니에요, 올 현황이.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98년도는 공무원 것만 나온 겁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몇건 이었어요? 여기 현황 보니까 110건인가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이게 맞아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네.

박종원위원 그럼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 낸 것은 다 허위로 낸 거네요.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일 기준인가 나가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간 게 또 많이 있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보시면 많이 적은데요 앞으로도 나갈 수 있는 기간이 많이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지금 이 현황은 올해 작성을 한 것 아니냐 이거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제가 갖고 있는 것은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낸 거다 이거에요. 담당 공무원, 과장님 도장까지 다 찍어서 사본을 낸 거다 이거에요. 그러면 이 현황하고 어차피 공무원들 표창 현황인데 이 현황하고, 이 현황하고 틀리는 이유는 또 뭐에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기준시점이 틀릴 겁니다.

박종원위원 시점은 무슨 기준시점이에요. 전년도 것은 올해 작성을 하셨으니까 전년도에는 12월말까지 했을거라 이거에요. 그러면 본청에서는 올해 작성을 한 것이 11월, 12월이 포함이 됐지 않냐 이거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98년도 거요?

박종원위원 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98년도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10월 말까지인데 11월, 12월을 뺀 나머지 현황을 맞춰봐도 작년도 감사자료하고 이 자료하고 안 맞는다는 얘기죠, 숫자 상으로.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면 작년도에 낸 것은 허위로 낸 건지 어떻게 작성을 했는지 허위로 낸 것 밖에 안되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제가 작년도 것을 못봐서 그러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일단 기타부분에도 하나도 포함이 안됐고 작년에 현황에는, 지금 동 평가 우수동 평가 시장님 표창 그런 부분이 기타 부분이어야 돼요. 그런 부분에 작년에 안 줬어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작년에도 다 줬죠.

박종원위원 작년에도 시책평가 해가지고 각 동마다 우수동 표창 했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네.

박종원위원 작년에는 현황에 하나도 안 들어 갔다는 얘기죠, 올해는 포함을 시키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건 작성자에 따라서 넣고 안넣고 했는데 기준을 어디다 두고 작성하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박종원위원 일단 자료가 요청되면 안산시장 표창이다 그러면 모든 현황이 일반인들한테 표창한 사항까지 왜, 시장 직인을 찍어서 시민한테 나가는 표창 현황인데 그 자료를 달라는 거지 우리가 공무원들이 몇 명이 받든 현황을 보자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종원위원 작년에 감사자료 제출한 거하고 올해 제출한 것하고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현황을 주시고 감사자료가 보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하고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 비교를 많이 해요. 맞는 것도 맞겠지만 대부분이 숫자나 현황 총계, 누계를 보면 틀려요. 아까 국장님 말씀 하셨듯이 작성자가 어디서 끊어야 될까, 기준을 정해 가지고 분량이 많아서 그랬는지 귀찮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1년에 한번씩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어차피 우리 위원님들도 여기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계장님들 앉혀놓고 질타할 수 있는 길은 행정사무감사 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야 행정의 모든 분야에 개선이 되고 다시 좋은 점이 반영이 되고 그러기 위해서 감사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작년도 하고 올해하고 매년 감사를 하다 보면 그게 반복 되풀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한 부분을 행정지원국에서 안산시의 모든 행정의 총괄적인 것이 많으니까 그런 것에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감사자료에 현황 제출 하실 때는 완벽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더 세밀히 작성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이상입니다.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문화예술회관 건축공사는 내일 모레 질의하기로 하고 오늘은 문화예술회관 전면책임감리 용역에 입찰 의혹을 제기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는 것 보니까 이것은 1차 입찰공고만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 감리용역은.

○재무과장 김진근 감리용역은 1차, 2차로 나눠서 하지 않고 1차에만 했습니다.

홍장표위원 1차 입찰 및 2차 입찰로 구

분된 사항이 없으며 1차 입찰에서 낙찰자가 결정 되었습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네.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우선적으로 입찰공고를 하기에 앞서서 하는 공고가 뭡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PQ라고 사전 적격자 심사입니다. 기술용역을 줍니다.

홍장표위원 1차 입찰공고를 하기에 앞서 가지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공고를 하죠?

○재무과장 김진근 네.

홍장표위원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공고를 함에 있어 가지고 몇 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57개 업체가 참여 했습니다.

홍장표위원 평가서를 등록한 업체는 몇 개에요?

○재무과장 김진근 14개 업체입니다.

홍장표위원 그 중에 14개 업체에서 평가서에 합격된 업체는 몇 개입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14개 업체를 평가 해가지고 8개 업체를 대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5개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8개 업체가 지명이 되어서 입찰공고를 해서 8개 업체중 1개 업체를 결정하는 거죠?

○재무과장 김진근 네.

홍장표위원 1개 업체가 결정이 되면 그것에 의해서 적격심사를 하죠?

○재무과장 김진근 네. 적격심사를 합니다.

홍장표위원 1차에 PQ 심사 등록업체를 받으면서 사업수행능력 1차 공고가 언제였습니까?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공고를 며칠자에 했습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그건 자료에 작성을 안 뺐는데 입찰공고는 뺐고, 사전심사 때 자료는 거기에 포함을 안 시켰는데 입찰공고 날짜를 다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홍장표위원 '99년 8월 5일자에 한 것 아니에요? '99년 8월 5일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99년 8월 5일 사전심사를 한 거죠? 이것이 공고를 1차에 했기 때문에 주장하는 거에요. 8월 5일자에 사전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공고를 하고 지명입찰공고를 함에 있어 가지고······

○재무과장 김진근 8월 5일은 건축공사 입찰공고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요, 2차 건축공사 입찰.

홍장표위원 아니에요. 지금 자료 받은게 문화예술회관 신축공사 전면 책임감리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 보고 해가지고 그것을 공고할 때가 8월 5일날 공고하고, 공고해 가지고 14개 업체가 공고된 게 '99년 8월 27일자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입찰공고를 한 겁니다. 입찰공고를 해서 '99년 9월 20일자에 입찰공고를 하고 입찰일이 '99년 9월 30일자, 이게 뭐냐 하면 사업수행 공고를 최초에 한 것이 8월 5일자가 맞냐 이거에요.

○재무과장 김진근 날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장표위원 PQ 심사 등록을 57개 업체가 참여 한 게 처음한 겁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네.

홍장표위원 그 이전에 하지 않았어요?

○재무과장 김진근 네. 안 했습니다.

홍장표위원 PQ 심사 등록은 1차에도 하고 2차에도 했어요. 1차에 해서 그것이 안돼서 2차에 PQ 심사 등록을 또 받은 겁니다. 그런데 자료에 그것이 허위로 올라왔다는 사실이에요. 1차에 PQ 심사 등록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공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한 적 없죠?

○재무과장 김진근 8월 5일날 공고를 냈습니다. 입찰공고는 저희가 한 사실은 아니고 계약부서 재무과에서, 그 관계는 정확히 1차 공고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때 참여 업체가 없었기 때문에 한 걸로 제가······

홍장표위원 지금 바로 그것을 제가 추궁하는 거에요. 한 회사를 따돌리기 위해서 2차에 대한 PQ 심사 등록을 받는 거에요. 1차에 PQ 심사 등록을 왜 했느냐, 여기에 진정서가 우리 감사실에 들어간 거에요. 이게 1차는 언제 했냐 하면 6월 22일자에 수행능력평가 공고를 했습니다. 1차 공고를 해서 1999-448호로 했어요. 그 당시 PQ 사전 심사 등록을 했는데 1차에 몇 개 업체가 참여 했습니까? 1차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1차에 한 내용은 홍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시설공사과에서 PQ도 직접 거기서 공고를 하고 저희는 1차가 되었든 2차가 되었든 저희 자료가 넘어 와야 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홍장표위원 아니죠. 입찰공고를 하는 것은 입찰공고의 계약부서에서 우선적으로 입찰공고도 하고 사전심사 등록도 여기서 한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사전심사 공고는 저희가 안 합니다.

홍장표위원 그럼 57개에 대한 데이터가 어디서 나온 거에요?

○재무과장 김진근 그것은 결과 내역에서 자료를 뽑은 거에요.

홍장표위원 입찰공고를 함에 있어 가지고도 계약부서에서 사전에······

○재무과장 김진근 기술사전심사 할 때는 사업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우리 계약부서에서 한 게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진근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홍장표위원 이것을 질문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저희가 1차에 PQ 심사 등록을 했어요. 해가지고 거기서 최종적으로 몰아간 게 2개 업체가 되었습니다. 2개 업체로 가면서 1개 업체가 성림이라는 회사와 실질적으로 경쟁이 되는 회사가 유원전설이 여기에 같이 들어간 거에요. 유원전설에 대한 부분이 이사람이 경력에 대한 것을 경력 인증을 시에서 해주지 않아 가지고 이 부분에 실격이 된 겁니다. 실격이 되므로 인해 가지고 시는 새로이 입찰공고를 한 거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문화예술회관 건축공사에 대한 것도 2차에 이루어지고 다시 와서 감리에 대한 입찰공고를 함에 있어서도 올바르게 사전심사를 해야 되는데 사전심사를 하지 않아 가지고, 지금은 2차에 결정하면서 몇 개 업체 이상이 되면 입찰공고를 할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2개 이상 업체입니다.

홍장표위원 그게 바로 유원전설에 같이 들어간 회사가 바로 2개 회사가 되었던 거에요. 성림+유원전설 2개 회사가 되었는데 이 유원전설이라는 회사를 따돌리기 위해서 6월 18일까지 회사에 입사가 되었는데 6월 22일 이후라는 이유를 들어서 입찰공고일을, 6월 22일이 입찰공고일이기 때문에 6월 18일자에 대한 입사를 시에서도 알면서도 6월 22일 이후로 따돌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점수에 보면 전면책임감리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서에 같이 입사를 한 사람인데 한 사람은 0점 처리를 했어요, 공고일 이후라 해가지고. 그런데 한사람은 똑같이 입사, 그 공고일 이전에 입사한 부분에 0.7점을 줬어요. 그래서 유원전설과 성림이 실격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시에서 입찰공고를 다시 한 겁니다. PQ 심사 등록을 다시 받아 가지고 이런 일이 시가 장황하게 생기고 있다는 거에요. 행정공무원이 여기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에요. 그래서 문화예술회관도 두 번씩 입찰공고를 하고 감리용역에 있어서도 전혀 사람들은 모르고 있죠, 이런 내용을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감리용역도 한번에 입찰공고

를 하지 못하고 두 번에 일어나고 있죠, 한번에 자격이 안돼가지고 단일업체가 나오면 유찰이 되는 건 당연 하겠죠?

○재무과장 김진근 네. 그래서 그랬을 겁니다.

홍장표위원 성림이라는 회사와 같이 들어간 유원건설이라는 부분은 한국전력공사에서도 산업자원부장관도 적합하다 여기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보면 유원건설에서 낸 질의서에도 산업자원부 장관이 "경력인정 여부는 경력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보내 왔어요. 시에 진정으로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측에서는 실격처리 함에 있어서 재입찰공고를 한 거죠. 이 용역비가 얼마냐 하면 29억, 30억에 가까운 용역비에요. 시가 이런 것을 잘못 검토하므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타업체를 주기 위한 담합 때문에 이 업체를 실격한 것인지······

○재무과장 김진근 심사점수가 미달됐기 때문에 실격이 됐기 때문에 아마 재공고를 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홍장표위원 실격된 부분이 뭐냐면 어느 사람은 같은 날짜에 같이 입사를 했는데 누구는 0.7점을 주고 누구는 0점을 준거에요. 0점 처리를 했기 때문에 다 실격이 되어 버린 거에요. 그럼 성림이라는 회사가 실격이 됐으면 다음 입찰공고 2차에도 성림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해야죠.

○재무과장 김진근 참여는 할 수 있고 하여간 심사기준에 점수가 미달되어서.

홍장표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회사가 입사의 기준을 못지켜 가지고 입찰 공고일 까지 맞지 않아서 성림이 탈락이 됐다면 그 회사가 탈락이 되니까 다시 구제하기 위해서 다시 재입찰한 것밖에 안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자격이 안되기 때문에 다시 성림을 주기 위해서 재입찰공고를 해서 6월 20일자에 입사한 부분이 되니까, 그래서 8월달로 넘어간 것 아닙니까? 입찰공고를. 8월 5일자로 한 겁니다, 수행능력이.

6월 22일자로 입사한 부분이 되니까 8월 20일이면 당연히 자격이 되는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회사가 뭐냐면 성림이랑 같이 들어가면 되는데 8월 5일자에, 시관계 공무원이 입찰을 못하게 한 거에요, 유원전설을.

성림이랑 같이 유원전설이 다시 들어오면 실격처리하겠다. 이런 압력을 넣는 바람에 유원전설회사에서 시와 상급기관에 탄원도 넣은 부분이거든요.

○재무과장 김진근 그런 사실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이런 것이 시가 행정력에 대한 실추와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 가지고, 그렇다면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시 공무원이에요?

○재무과장 김진근 네.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우리 시 자체적으로 검토합니까? 기술부서에다 의뢰해 가지고······

○재무과장 김진근 네. 기술부서에서, 사업 주관부서에서 기획 자체부터 입안을 거기서 합니다. 심사가 다 끝난 다음에 저희 계약부서 재무부서로 옵니다. 단지 저희는 입찰하는 것 업체선정 해갖고 공고를 내갖고 입찰할 때만 합니다.

홍장표위원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건 건축공사에서도 엄청난 물의를 일으킨 것 아닙니까? 전부 신문에 보면 20페이지가 나왔어요. 계속 꼬리를 무는 문화예술에 대한 입찰공고가 20여번 언론에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전면 책임감리도 똑같은 거에요. 이거랑 다를 바가 전혀 없다는 거에요. 30억짜리 입찰공고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 회사의 당사자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어느 것은 똑같은 입사기준을 보고 누구는 0.7점을 줘가지고 합격을 시키고 어느 사람은 0점 처리를 해가지고 두 개 회사만 됐다

면 두 회사중에 입찰공고를 해서 두 회사중 결정하겠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가 어떠한 입찰공고를 함에 있어서 충분한 자문과 어떠한 예비적인 사전 지식과 이런 나름대로의 국가 계약법에 의해서 룰을 잘 보고 철저한 입찰공고를 해야 된다는 거에요.

○재무과장 김진근 네 명심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천년의 종 있죠. 총무과장님 나오시죠.

○위원장 노영호 총무과장은 답변대에 서시고 감사 전에 제가 그동안 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을 피력을 할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감사자료를 보면 마치 하나같이 주먹구구식이 아니면 불성실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감사에 응하는 건지 그냥 행정사무감사 때 그 시간대만 모면하면 된다는 이런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감사에 응한다는 태도는 안산시 56만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남은 감사시간에는 철저하게 요구한 자료만큼은 실ㆍ국 과장께서는 완전히 숙지하고 나와서 답변이 줄줄 나와야지 이건 전혀 파악 못했다. 다음에 제출하겠다. 차후에 하겠다. 이런 태도는 감사에 응하는 태도가 아니에요. 최소한도 내일 모레 다시 이어질 감사에서는 철저하게 오늘, 내일 밤을 새서라도 답변자료를 다 숙지를 못하면 써서라도 갖고 와서 최소한 답변을 하지 않으면 금년도, 내년도 본예산, 예산 다 부결시켜 버릴 거에요. 그따위 정신상태 가지고 예산 아무리 어디다 써서, 어떤 식으로 발전이 오고 안산시 앞날이 깜깜해지는,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료가 맞는 것이 하나나 제대로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앞으로 감사에 응하는 태도를 주의 깊게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감사 시작하세요.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안산 천년의 종 제작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제작하기에 앞서서 천년의 종에 대한 의미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천년의 종을 어떠한 의미로 제작을 하게 된 동기 있죠. 그것 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유동열 총무과장입니다. 안산천년의 종 제작 동기는 21세기 새로운 천년을 맞이해서 우리 안산시의 새로운 도약과 번영의 의미를 상징하는 시민의 종을 제작해서 우리 안산시를 21세기에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도시건설을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제작 기획을 했습니다.

홍장표위원 현재 종 제작비가 최초에 얼마였습니까? 종과 종각에 대해서 문의하는 거거든요. 종 제작비는 얼마였어요? 최초에 종 제작비가 우리한테 사업계획 냈을 때는, 이게 변경된 부분이죠?

○총무과장 유동열 종 제작은 당초에도 저희가 3억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홍장표위원 종 제작을 당초에 2억 2천 했지 않습니까? 그게 3억으로 바뀐거죠? 반월공단경영인협의회에서 2억2천만원을 기부하기로 한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유동열 당초에는 경영인협의회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종은 제작할려고 했습니다만 IMF를 맞이해 가지고 각계의 경영인 협회에서 추진능력이 없는 걸로 판단 되어 가지고 저희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했습니다.

홍장표위원 당초에 종에 대한 제작은 당시에 IMF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운 여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에 대한 혈세를 쓰지 않고 자체적으로 민간측에서 먼저 그런 기부를 해서 반월공단경영인협의회에서 반을 부담하고 시가 시비를 반부담해서 만들기로 했던 거에요. 많은 반발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게 뭐냐면 지난번에 KBS 열린음악회도 마찬가지란 거죠. KBS 열린음악회도 그 당시 주체가 반월공단경영인협의회에요. 그러면서 그날 거기에 대한 자막과

TV의 모든 부분이 돈을 1원 한장 내지 않은 자체가 주관이 되어 버렸다는 거에요, KBS 열린음악회도. 그 돈을 실질적으로 기부한 단체는 새로운 재원이 농협에서 발생됐죠? 3천만원이 들어와서 그걸 전용해서 쓴 것 아닙니까? 제가 이걸 지적한 게 뭐냐면 반월공단경영인협의회가 2억2천만원 돈을 출연하기로 했으면 지금도 이 종을 제작하는데 반월공단경영인협의회라는 그런 문자가 또 들어갑니까? 여기에도 주체가.

○총무과장 유동열 안 들어 갑니다.

홍장표위원 아예 삭제했어요?

○총무과장 유동열 예.

홍장표위원 KBS 그런 부분처럼 경영인협의회를 넣지 않고 시 자체적으로 추진위원을 둬서 한다 이거죠?

○총무과장 유동열 예.

홍장표위원 그래서 종이라는 것은 종제작비가 2억2천만원, 애초에는 종제작비가 2억2천만원, 그리고 종각이 2억 8천만원, 그리고 조경이 1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종제작에 많은 돈을 들이다 보니까 종각에 더 추가가 되다 보니까 실제 조경공사한 게 하나도 없어요. 조경공사는 어디로 갔습니까? 바뀐부분이요. 바뀐부분에는 시설부대비가 1천만원밖에 되지 않아요. 조경공사로 1억 들어 간다고 해놓고 조경공사비는 하나도 없어지고 종각 3억짜리가 3억 5500만원, 종 제작 설치비가 2억 2천에서 3억으로 늘어나고, 조경공사 1억원이 종제작과 종각에서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조경공사비는 어디서 만들 거에요?

○총무과장 유동열 그래서 저희가 당초 예상한 것보다 실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공원조성은 내년도 예산에 별도로 추가로 올려야 됩니다.

홍장표위원 종이 당초, 최초에 시가 계획을 할 때 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가 다시 변경을 해서 7억 3천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조경공사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조경은 다 빼버리고 종 제작과 종각 그 비용에 7억 3천을 다 써 버렸습니다. 내년에 가서는 조경공사비와 부대시설비를 만들 수 밖에 없잖아요.

○총무과장 유동열 저희가 예산액은 7억 2천을 세웠고, 설계용역비 감리비, 종제작 및 종각 신축공사에 7억 2천 예산인데 실제로 계약 금액은 6억 2800에 계약이 됐습니다.

홍장표위원 앞으로 종과 종각 예산편성 된 범위와 그걸 지나쳐서 주변에 대한 부대시설비를 내년에 또 편성할 거죠, 편성되어 있죠?

○총무과장 유동열 부대시설은 아니고요. 공원녹지로해서 단장하는 걸로 예산이 지금 새로······

홍장표위원 얼마가 서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동열 우선은 종각 주변으로 해서 설계예산만 내년에 계상을 했습니다.

홍장표위원 이런 많은 예산이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전국적으로 2000년 새로운 천년이 되면서 종을 경기도에도 하나 세우고 있죠? 경기도의 몇 군데가 종을 제작합니까?

○총무과장 유동열 경기도에서는 경기도하고 저희 시만 세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종을 제작하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거의 광역권만 제작을 하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충북지사 이원종 지사에 대한 내용을 파악해 봤는데 그분은 의미를 많이 부여했어요, 종을 만들면서. 종을 제작하게 된 동기와 배경 있죠. 충북은 종에 대한 톤수, 우리 안산시는 몇 톤으로 했습니까?

○총무과장 유동열 3천관으로 약 11톤이 조금 넘었습니다.

홍장표위원 종각에 대한 면적은 얼마에요?

○총무과장 유동열 약12평이 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안산시는 11.25톤하고 종각 면적은 12평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충북지사 같은 경우는 새로운 천년의 종을 세우면서 글자를 121자를 썼어요. 그리고 면적은 21평, 종에 대한 톤수가 21톤이에요. 21세기를 의미하는 21톤의 종에 대한 쇳물을 부었고 21세를 의미하기 위해서 종각의 면적도 21평으로 했고 글자도 121자를 썼어요, 거기다 명문 해가지고. 충북에 대한 기상을 기르는 121자를 쓴 것은 21세기에 가장 일등가는 도를 만들겠다는 거에요. 그런 의미를 부여했다는 거에요. 그런데 저희는 뭐냐면 7,500kg에서 2천관 만들어서 그냥 2000년만 의미하는 것으로 이런 자료가 나와 있더라 이거죠. 2000년을 위한 종이 아니잖아요. 21세기를 위한 새로운 천년을 위한 종인데도 이런 기획능력이 상당한 의미도 시민들한테 약하다는 거에요, 이런 부분이. 그냥 한마디로 뭐냐면 실질적으로 종이라는 부분에 의해서 그냥 허위적인, 과장적인 발상에서 나온 것 같더라고요.

○총무과장 유동열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당초에 2천관을 추진 계획했습니다만 그런 테마를 부여하기 위해서 종은 저희가 3천관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3천관은 세 번째 맞는 천년이다 해서 3천관으로 저희 안산시에서도 종에 대해서 무게를 거기에 중점을 두고 테마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충북도에서는 21세기를 의미하겠지만 저희는 앞으로 2000년에서 새로운 천년을 맞이한다는 의미에서 2000년 다음에 3000년까지 목표를, 테마를 두고 종의 무게를 정해서 추진했습니다.

홍장표위원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그런 의미부여를 좀더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종을 제작함에 있어서 머릿돌의 세부계획에 보면 종제작에 공이 있는 사람에 대한 이름을 새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계획 있어요? 시가.

○총무과장 유동열 앞에 봉안문만 하고 그 앞에 이름은 저희 추진위원장 한 분만 이름이 올라가고 뒤에는 거기에 같이 공동 추진했던 분들의 이름이 올라갑니다.

홍장표위원 이름을 부여하는 부분있죠. 시민들의 혈세로 만드는 부분인데, 그것이 과연 종 제작에 대한 공이 있는 사람 해가지고 이름이 들어가는 부분이 어떤 의미를 갖겠느냐 이거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기부채납한 부분이라면 그런 의미를 가질 수 있겠죠. 모든 이런 전체적인 종 제작과 종각에 대한 부분이 시민의 혈세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추진위원이다 해서 이름이 들어간다는 부분이 시민들한테 어떤 의미를 주겠냐 이거죠. 보이기 위한 전시행정밖에 더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유동열 거기의 명문에 저희가 이름을 올리는 의미는 이렇습니다. 시민의 대표로서 종에 돈만 낸다는 의미보다는 거기에 참여해서 어떻게 정성스럽게 만들고 거기에 참여해서 모양을 갖추고 하는 문제까지 여러가지 뜻이 담겨야 되기 때문에 전체 시민의 이름이 다 오르면 좋지만 전체시민이 오를 수는 없고, 어차피 그래서 저희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의원님을 비롯해서 추진위원들까지 참여하신 분, 직접적으로 참여하신 분들해서 이름을 올리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명문에 이름을 새겨 넣는 게 좋은 의미가 되리라고 새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머릿돌에 종 제작에 공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름을 쓰는 부분이 여러가지로 시민들한테 바람직한 인상을 받지 못한다는 거에요. 어떻습니까? 지금 타 지방자치단체에도 이런 내용을, 이름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동열 다른 데도 다 추진위원들의 이름들이 다 써 있습니다. 일반 주춧돌하고는 개념을 달리해서 거기는 우리가 종을 만든 배경이라든지 이런 걸 다 기록을, 역사화해 주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도 거기에 직접 참여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다 써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건축이란 부분이 교량이라든가 건축물을 세울 때 부실공사라든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건출물에 대한 실명제를 하는 경우는 있어요. 이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시에 대한 혈세로 짓는 건물에 예를 들어서 월피동사무소에 어떤 주춧돌 하나 세웠다 이거에요. 통장들이, 본인들이 자비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름이 들어갈 수는 있어도 시민의 혈세로 만들었는데 당연히 누가 해도 추진위원들이 실질적으로 그거 검토 못하겠습니까? 거기에 이름이 들어가고자 해서 종 제작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같은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기 때문에 세 번째로 맞이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표기했다면 굳이 사람이름을 박을 필요가 뭐가 있겠냐 이거죠. 그런 데에 이름 석자 남기고자 하는 거에요? 이름을 남기지 않고도 그러한 의미를 충분히 시민들한테 부여할 수 있다는 거에요.

○총무과장 유동열 명문에 이름을 새겨 넣는 건 그 당시에 거기에 직접적으로 참여했던 분들의 참여성을 기록에 남기고자 하는 거지 거기에 일반 명예로 해서 남기는 의미는 아닙니다.

홍장표위원 이 문제는, 종에 대한 이름을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시에서 시민단체나 아니면 시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해서 바람직한 건가 아닌가를 판단한 이후에 이름을 넣는 방안을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총무과장이 증언대에 나와 있으니까 내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17페이지에 보게 되면 '99년도 경기도 위임사무내역 및 진행현황을 자료요구 했습니다. 물론 총무과에서 관장하는 부서는 아니겠지만 총무과로 자료요구를 한 부분에 대해서 위임사무가 '99년 5월 9일, 3월 15일, 4월 15일에 위임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진행상황은 안산시에서 위임받아 가지고 허가 같은 게 나간 사항이 한 건도 없습니까?

○총무과장 유동열 그건 지금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추진하는 노래방 업무에 대해서는 이관후에 39건이 인가가 나갔고, 건설과에서 전문건설업 면허는 44건이 나갔고, 하수과에서 골재 채취업 등록 업무는 5건이 나갔습니다.

정권섭위원 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현황까지는 넣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임의로 의원이 자료 요구한 부분을 생략해도 되는 거에요?

○총무과장 유동열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자료 취합을 못해서요.

정권섭위원 앞으로 자료는 요구한 사항에 맞는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동열 알겠습니다.

정권섭위원 205페이지, 권혁수 세무1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권혁수 세무1과장 권혁수입니다.

정권섭위원 체납세 현황 및 징수방안에 대해서, 현재 체납징수된 부분이 얼마죠? 징수액이.

○세무1과장 권혁수 60억 2,100만원입니다, 합계가.

정권섭위원 그럼 결손액이 11억 3천이죠?

○세무1과장 권혁수 네.

정권섭위원 그러면 징수액 대비 결손액이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왜 이렇게 결손액이 많이 나왔어요?

○세무1과장 권혁수 5년 시효소멸 기간이 지난 부분을 결손을 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안산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5년 시효가 만료가 된 건이 이렇습니까? 99년도에.

○세무1과장 권혁수 네.

정권섭위원 처리 결과는 15.2%로 나왔는데 정리 비율이, 그러면 결손액도 포함해서 15.2%가 나온 거죠?

○세무1과장 권혁수 비율은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결손처리금액으로는 2.4%의 결손액을 보인 건데 15.2% 대비하게 되면, 좀 징수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세무1과장 권혁수 체납세 징수관련에 대해서는 솔직히 변명이나 다른 말씀은 없고요. 저희가 상당히 체납액이 많은 입장에서 저희 세무인력이 나름대로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218쪽에 보게 되면 50만원 이상 결손 처분액 내역이 보면 '97년도에 82건, '98년도에 193건, 올해년도에 와서 349건입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세무1과장 권혁수 그것은 세수가 매년 증가가 되는 입장에서 징수율은 현격히 증가가 안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시 입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부과건수가 많은 입장에서 체납건수가 많이 늘고 그런 시점에서 시효소멸기간이 5년이라는 게 도래가 되는 부분에서 건수가 많이 늘어난 겁니다. 사실상 '97년도 이후로 현재까지 저희가 시효소멸 부분이 지난 금액 그것만 결손을 한 부분입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시효소멸이 도래하기 전에 강제집행부분도 있잖아요.

○세무1과장 권혁수 압류되어 있고 그런 부분은 제외된 겁니다.

정권섭위원 압류된 부분은 안산시에서는 경매의뢰 해가지고 강제집행하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권혁수 현재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많은 건수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체납세 징수가 사실상 전체 압류되어 있는 부분의 일부분으로 되어 있고 또 저희가 선순위 압류가 안돼 있는 입장에서 2, 3순위로 거의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2, 3 순위는 사실상 공매를 해도 시의 득실을 따져 봤을 때 효과가 별로 없기 때문에 2, 3순위 것은 제외하고 저희가 받을 수 있는 1순위나 2순위에서 시에서 공매를 의뢰 했을 때 시에 다만 체납을 보전할 수 있는 건만 가지고 저희가 공매를 의뢰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니까 다른 금융권에서 다 경매의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경만 하고 있네요.

○세무1과장 권혁수 제가 분석을 나름대로한 부분은 저희시는 나대지 상태로 해서 보상을 전부 분양을 받은 택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택지분양 시점부터 금융기관에 전부 부채를 안고 분양을 받기 때문에 시에서는 소유권 관련 되어서 취득세나 기타 대장과세로 해서 부과할 시점은 이미 3순위나 되는 입장에 있고 또 기존의 세법상에서는 지방세 채권 우선을 먼저 징수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98년도인가 그 이후에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정권섭위원 우선 순위가 폐지가 되었죠?

○세무1과장 권혁수 네. 선순위 지방세 체납이 폐지가 되므로써 지금 현재는 순위별로 배당을 받기 때문에 시에서는 난해한 입장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니까 시 공무원들이 더 신속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무1과장 권혁수 그런데 건축하기 이전에 또 분양받기 이전에 이미 대장에 등재가 됨과 동시에 금융기관에서는 이미 융자를 받았기 때문에 전부 안산시 것을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80∼90% 이상이 이미 금융기관에서 저당이 되어 있는 토지입니다. 그 후에 저희가 사실을 확인하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서 취득세를 부과한다거나 또 매년 지방세는 대장과세이기 때문에 후에 재산세나 종토세를 부과하는 시점은 이미 3순위가 된 시점에서 세금이 부과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종토세는 후순위가 된다고 보지만 취득세는 선순위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세무1과장 권혁수 취득세도 한달이내에 자진신고를 관계가 없는데 저희가 자진신고 하지 않은 부분을 찾아서 수시로 부과를 하게 되면 그 기간이 상당히 많게는 1년 이상 적은 것은 한달 이상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현행은 등기소에서 등기가 완료되면 그 결과가 바로 시청으로 오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권혁수 현재 저희한테 직접 오는 건 아니고 지적과로 통보가 와서 지적과에서 각과에 공람해서 저희가 확인하는 입장에 있고 또 수시로 저희 직원들이 토지 이동 관련된 지적과에서 검인 받는 부분을 저희 나름대로 확인을 해가지고 발견되는 부분입니다. 등기소에서 직접 통보되는 기능은 없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지금 전산화 되면서 중앙에 건의해 놓고 있는 입장입니다, 같이 공유하도록.

정권섭위원 전산은 아직 그 부분이 완료되지 않았습니까?

○세무1과장 권혁수 아직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건의는 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99년도에 결손액이 349건에 11억 3300만원 이죠?

○세무1과장 권혁수 네.

정권섭위원 그렇다면 '99년도 지방세 감면 건도 있죠?

○세무1과장 권혁수 네.

정권섭위원 '99년도에 지방세 감면 건수와 감면 사유, 감면 금액 그건 얼마나 됩니까?

○세무1과장 권혁수 제가 자료를 찾겠습니다. 지금 총계가 1190건에 20억 957만 4950원입니다.

정권섭위원 감면이 1190건이나 됩니까?

○세무1과장 권혁수 네. 그것은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착오로 나가 있는 게 285건 되고, 납세자가 착오납부한 것을 감액해준 부분이 125건, 주민세 같은 부분은 세무서에서 감액통보를 , 정정통보를 받는데 그게 580건, 기타 연말정산에서 정리된 게 한 21건 그 다음에 이의신청 받아서 정리된 게 5건 기타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과세자가 과오납 된 부분이 125건이나 됩니까?

○세무1과장 권혁수 네.

정권섭위원 상상외로 많네요. 그럼 과오납 된 부분에 대해서 세무1과에서는 "과오납 되었으니까 찾아 가십시오."하는 통보서를 보냅니까?

○세무1과장 권혁수 네.

정권섭위원 통보서는 125건 다 보냈습니까?

○세무1과장 권혁수 네. 다 보냈습니다. 3회씩 독촉한 부분도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보낸 근거 자료를 보여 주세요.

○세무1과장 권혁수 네. 그리고 납세자가 착오납부한 155건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등록세 부분이 많은데 등록세 소유자가 법무사에 모든 것을 일임하고 그러면 법무사에서는 자납신고를 합니다. 그 뒤에 자납신고 된 부분을 본인이 자진신고 납기가 30일이니까 자기 나름대로 또 와서 신고를 해가지고 이중으로 납부되는 사례가 많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실제적으로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소인 되므로써, 그러니까 저희가 소인을 받는 부분이 보통 납세자가 납부하면 한 일주일 정도를 은행을 통해서 오

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 걸리거든요. 그 부분에 그런 착오가 많은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과오납 발생 부분에 대한 실적은 몇%나 받아 갑니까?

○세무1과장 권혁수 자료 182쪽에······

정권섭위원 세무1과장께서 발언 했던 부분은 1190건인데 여기는 457건이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권혁수 아까 말씀 드린 부분은 감액된 현황이고 과오납 환부는 총 1431건입니다. 미환부가 322건으로, 그래서 총 과오납 건수가 1753건입니다.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환부중에서 이중납부가 681건 착오과세가 111건 부과 경정이 362건, 납세자 착오 기타 해서 한 277건 되어서 1431건을 현재 환부를 해줬습니다.

정권섭위원 미환부된 건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이나 거주지 확인이 안돼서 그런 겁니까?

○세무1과장 권혁수 그것은 찾아 가라고 통보를 저희가 계속 하는데 실제적으로 소액으로 갖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납세자 입장에서 아직 연결을 못하고 있는 입장이고 또 그 동안에 주소이전이 되어 가지고 사실상 저희가 통보를 해도 반송이 오는 사례가 많이 있는 부분에서 현재 미환부가 되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럼 시에서 행정착오로 해서 이중부과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한테 이중부과 되어서 일종의 이자 수수료 부분도 손해를 감수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세무1과장 권혁수 이자는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시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지방세 감면 건수하고 감면사유, 금액 그 부분만 '99년 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세무1과장 권혁수 네. 알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체납자와 체납액이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서 상당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현재 타 시군하고 비교하면 저희 시군은 어떻습니까?

○세무1과장 권혁수 체납액 자체는 많은 입장입니다.

김명환위원 도내에서는 어느정도 순위가 됩니까?

○세무1과장 권혁수 금액적으로 하위권에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을 수거하는데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걸로 봐야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세무1과장 권혁수 문제는 행정적인 문제 보다는 실제적으로 납세 관련된 분야 저희가 체납세법과 연계된 그런 부분이 문제가 더 많은 걸로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오전에 본위원이 담배세 문제도 지방하고 비교 했을 때 안산시는 현저히 떨어지고 있거든요, 담배세도 그렇고 체납세 현황도 그렇고. 그러면 본위원이 이걸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살기 좋은 도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시민들이 생각 했을 때 살기 좋은 도시라고 판단한다면 어느 기준에서 판단 하겠습니까?

○세무1과장 권혁수 어떤 기준을 말씀 하시는 거에요?

김명환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전번에 주민세를 인상 했죠. 세금은 인상되고 체납된 세금은 걷지 못하고 이랬을 때 주민들이 생각할 때 세금은 많이 내고 그리고 시민들한테 받아야 될 세금은 못 받아들이고 그러다 보면 일정 부분에 체납자들로 하여금 그 체납금액만 받으면 세수를 올리지 않아도 될텐데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세무1과장님께서는 시민들이 보는 시각으로 봤을 때는 살기 좋은 도시라고 판단할 때 어느 기준에서 판단하겠습니까?

○세무1과장 권혁수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이게 그러면 만약에 체납액이 우리 과장님의 재산이다 이랬을 때는 어떻게 수거를 하시겠습니까?

○세무1과장 권혁수 그래서 저희가 세법에 규정된 갖가지 방안을 전체를 동원해서 현재 1과, 2과 입장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입장에 있고, 체납세 과다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안산 신도시로 되어 있는 그 부분에서 기존에 현년도에 체납액 발생된 부분 보다는 과거에 안산시가 부동산 투기 우려 지역 이런 부분에서 상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답변 도중에 죄송한데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시의 방침이 아니고 우리 과장님 재산이라고 할 때 어떻게 하시냐는 것을 제가 질의를 했고 세무과의 방침을 질의한 게 아닙니다. 과장님의 재산이라고 할 때 어떤 방법으로 체납된 금액을 받으시겠냐 그걸 제가 질문 했습니다.

○세무1과장 권혁수 그 부분은 압류나 채권 확보를 일단 해야 되겠죠.

김명환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물론 노력은 하셨겠지만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적극적인 어떤 대책을 가지고 주민세라든가 어떤 수수료를 인상하지 말고 현재 못 받는 체납된 금액을 받음으로써 시민들한테 다른 세금을 인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세무1과장 권혁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거기에 대한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권혁수 네. 죄송합니다.

김명환위원 제가 오전에 질의한 내용인데 총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민간위탁 부분이 상당히 지출내역이 많고 수입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봤을 때 민간위탁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지 않나, 수입은 거의 지금 어린이집이라든가 복지관이라든가 복지센타, 공부방, 수영장이라든가 여러가지에 수입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영장 같은 데는 21만 1천원인가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차후에 가령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 선정하는 방법이 또 문제가 있지 않나, 능력 있는 자가 민간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했을 때 수입을 늘릴 수 있다고 판단 되는데 현재 여러가지 민간위탁을 봤을 때 수입은 없고 지출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민간위탁을 수탁자들한테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동열 무슨 규정······

김명환위원 민간위탁 할 때 수탁자에 대한 어떤 자격이라든가······

○총무과장 유동열 자격 대상은 저희가 각 개별조례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조례에 없는 부분은 우리 행정지침상으로 위탁을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먼저 민간위탁에 대해서 두가지 관점에서 봐 줘야 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해서 이득을 남기는 쪽에 민간위탁 방향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업무를 금전과 같이 업무를 위탁하면서 우리가 비용을 제공하는 위탁의 두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의 전제가 우리가 경영수익 쪽에서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다소라도 이익을 남겨야 되겠지만 우리 업무를 비용과 같이 부담 시켜서 위탁하는 부분은 수익의 개념으로 봐서는 안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현재 경영위탁은 어느 곳이 됩니까?

○총무과장 유동열 저희가 지금 경영의 개념으로 보면 여기 자료에 보면 공영주차장 관리 부분하고 올림픽기념관 수영장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두곳 밖에 없습니까?

○총무과장 유동열 두곳으로 평가를 봐 주는 게 될 것 같습니다.

김명환위원 이것은 평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군요.

○총무과장 유동열 위탁사무의 내용 성질로 봐서 그렇게 개념 정립을······

김명환위원 보셔서 이게 경영이냐 아니면 다른 방향이냐 설정을 하게 되는 군요. 경영이라고 판단될 때는 현재 두곳 말고도 그 외의 것도 경영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유동열 제가 정확하게 판단은 제 업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은 내리지 못하겠습니다만······

김명환위원 예를 들어서 현재 어린이집이라든가 그 외에 수영장과 올림픽기념관을 제외한 경영위탁외에 어떤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경영할 수 있는 그런 수탁자가 나오면 위탁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동열 제가 보기에는 다른 위탁사무 부분은 경영 쪽으로 보기는 좀 어려운 걸로 생각 됩니다.

김명환위원 과장님이 보실 때는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는 상당 부분이 경영 쪽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영쪽에 운영될 수 있는 위탁 대상이 많기 때문에 차후에 경영쪽으로 생각을 해 보실 것을 부탁 드리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오전에 질의한 내용중에서 선부어린이집과 원초어린이집에서 여러가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거기에 한가지 더 추가를 드린다면 어린이집에 대한 자료중에서 추가 시키겠습니다. 메모해 주십시오. 교재대금하고 교재업체 이 부분을 추가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유동열 알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호 위원님들 금일 감사를 종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내일은 기획실 및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노영호김명환박선호박종원은세기
정권섭홍장표
○출석전문위원
박영운
○피감사기관참석자
행정지원국장전서규
총무과장유동열
민원봉사과장최병덕
세무1과장권혁수
재무2과장 이범영
재무과장 김진근
대부출장소장안병훈
일동장 최억용
사1동장 윤은
사2동장 원용
본오1동장 이군선
본오2동장 권오달
본오3동장 장종훈
부곡동장 이봉재
월피동장 박송진
와동장 정동규
고잔1동장 김재섭
고잔2동장 이창우
성포동장 이성운
원곡본동장 문종화
원곡1동장임승원
원곡2동장최중세
초지동장 오왕선
선부1동장민화식
선부2동장정혜창
선부3동장김영득
반월동장 최선준
안산동장 정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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