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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1999년도 제3호 의회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9.11.3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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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기획실,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일시 1999년 11월 30일(화)

장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노영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99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중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선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9년 11월 30일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위원장 노영호 다음은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로부터 간부소개에 이어 주요 현안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사장 이상만입니다.

먼저 저희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를 위하여 항상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노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해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박성규 시장님을 비롯한 시 관계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속에 전 임직원이 심혈을 기울여 금년 9월 30일자로 고잔신도시 최초 입주자에게 차질없이 지역난방을 공급하여 금년에 1580세대가 지역난방열을 공급받게 될 것이며 향후 입주시기에 따라 차질없이 열공급이 수행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회사는 전 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안산시민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시행되는 동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 드립니다.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처장 황흥배입니다.

총무부장 서수철입니다.

건설관리부장 김동진입니다.

계전부장 손옥태입니다.

토건부장 손무근입니다.

운영부장 정용조입니다.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주요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형황, 안산지역난방 사업계획, '99년 주요사업 추진현황, 2천년 중점사업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간단히 마치고 위원님들의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에 성실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그러면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 대한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세기위원 은세기위원입니다.

사장님께 몇마디 묻겠습니다.

지금 Y2K 문제는 비단 우리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 문제가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 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는 Y2K 문제를 완벽하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Y2K 문제가 논의된 것이 벌써 한 2, 3년 되었습니다.

저희 설비는 작년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거의 Y2K에 대비한 신기종으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는 원천적으로 해결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얼마 전에 저희가 금강아파트를 다녀 왔습니다.

지금 금강아파트에 지역난방으로 인해서 민원이 제기된 것은 없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아직 금강아파트에 민원이 제기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저희들은 초창기에는 아무래도 사용자들이 지역난방 사용에 대한 자체 계량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열사용 방법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계속 홍보를 드리고 있고 아시겠지만 초기에 입주를 하게 되면 어느 아파트고 아파트에 예열이 안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26도에 고정을 시키다 보면 옆에 주변의 아파트가 입주가 안돼 있으면 계속 자기열로 아파트를 예열 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처음에 열 사용을 잘못하면 요금이 많이 부과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나름대로 개별적으로 홍보도 하고 해서 가장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열을 사용하시도록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일부 그러한 미흡한 세대가 발생될 걸로 우리가 예상해서 계속 그런 세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외에는 특별한 민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안산에 지역난방 공급이 처음이죠?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네.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관심도 갖고 있고 다른 아파트나 지금 지역난방을 사용하지 않는 시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지금 입주해서 사용하는 세대에 대해서 설문조사 같은 것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아직은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금년에 한 1500세대인데 금강 같은 데가 한 60%나 70% 정도 입주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겨울이 되면 저희 나름대로 해서 한번 정도는 저희들이 고객을 방문해서 설문조사도 하고 주민의 불편이 무언지 직접 저희들이 알아 보는 그러한 기회를 가져 보겠습니다. 연내에 한번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은세기위원 연내에 시행을 하면 그 결과를 저희 의회행정위원회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호위원 박선호위원입니다.

연차별 공급대상에 보면 기존기구 2만 1,992세대에 대해서 연차별로 공급한다고 계획을 잡았죠?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네.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아파트지구 거기에서 어떤 섭외가 들어온 게 있습니까? 난방을 언제부터 쓰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어디까지나 수용가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역난방을 공급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신도시는 고시지역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도시는 사업허가는 저희들이 받았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수용가의 요청에 의해서 수용가의 요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충분히 가서 설명도 드리고 홍보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니까 2만 1,992세대에 대해서 어떠한 제안 같은 것, 언제부터 어떻게 열원을 사용하겠다 그런 게 있었어요?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아직 그런 요청은 없는데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초창기에 1단계로 생각하는 것이 경유를 사용하는 아파트는 어차피 빨리 지역난방으로 전환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LNG를 사용하는 아파트도, 안산이 '86년도부터 준공이 되어서 아파트가 들어왔기 때문에 '86년에 준공된 아파트들이 시설 개체시기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시설개체를 할 때에는 지역난방으로 전환이 안되겠나, 그래서 수용가의 요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하시라도 지역난방열을 공급할 준비는 갖추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이것도 수익이 있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네.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도시개발주식회사 자체에서 영업을 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존 아파트에 가서 영업을 해야죠. 영업을 해서 빨리 손익에 있어서 이익이 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봤을 때는 아무 노력이 없나 봐요. 왜냐하면 현재 기존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도시개발주식회사에 와 가지고 요청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회사가 저희들이 설비는 되어 있기 때문에 수요가 창출이 되어야 빨리 경영수지가 개선이 되는 것이 저희 회사의 목표입니다. 다만 기존 아파트에 기히 가스로 난방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또 시설개체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민의 편의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망설였는데 앞으로 기존아파트도 지역난방을 받는데 불편이 없도록 몇가지 저희 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안을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적극 홍보에 나서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동안 기존아파트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공사비 부담금 하고 시설개체 비용이었습니다.

공사비 부담금은 계약금 내고 4년 동안 월 분할상환이기 때문에 전용면적 ㎡당 5,570원 정도 됩니다. 한달에 32평 기준으로 1만원 미만이 됩니다.

1만원 미만이면 수용가도 부담이 없어서 공사비 부담금 문제는 해결이 되었는데 그동안 시설개체비가 있습니다. 그동안은 보일러를 때서 난방을 하던 시설을 저희 지역난방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열교환기라든지 순환펌프라든지 간단한 시설개체비가 있는데 이 비용이 공사비 부담하고 거의 버금가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예산을 적치한 아파트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되었는데, 저희들이 여러가지 검토하고 지금 정부에서 이런 자금도 우리가 홍보할 계획인데 현재 유류가가 계속 오르다 보니까 정부에서 에너지 절약 사업에서 굉장히 투자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에스코사업이라는 것이 가끔 신문에 보시면 나오는데 이 사업이 뭐냐하면 에너지 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고효율이 아니고 에너지 낭비가 심한 시설인데 이것을 고효율이나 효율이 좋은 시설로 개체 또는 보완하고 싶은데 기술적이든지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하지 못하는 사업자가 있다고 그러면 에스코 사업자로 하여금 대행케 해가지고 자체자금이나 정부의 정책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에스코자금은 어떤 성격이 있냐 하면 한 사업장에 50억까지 투자가 가능하고 5년동안 분할상환하며, 연리 5.5%에 대한 정책자금입니다.

이 사업이 지금 정부에서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혹시 기존 아파트에서 시설개체비 때문에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이러한 에스코 사업자금이나 에스코 사업자를 활용하면 이것도 5년 분할이니까 큰 부담없이 시설개체가 가능할 걸로 생각이 되어서 이러한 내용도 아울러 기존 아파트한테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박선호위원 이런 부분이 있다면 진작 홍보를 했었을 거에요. 왜냐하면 지금 경유를 쓰는 데도 있어요.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네.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런 것을 봤을 때 에스코사업 같은 경우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만 이런 사업이 있다면 권장할 수 있는 부분이 되죠.

그래서 영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명심해서 영업에 앞으로, 시설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기 때문에 영업쪽으로 저희들이 홍보도 해서 확대보급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리고 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는 영업의 손익에 있어서 이익이 언제부터 정상적으로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현재 계획으로는 2005년부터 당기순이익이 발생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영업을 해가지고 이것도 당길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기존 도시가 빨리 들어온다고 그러면 2003년까지 당길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내년도부터 2004년까지 기존 아파트가 연차적으로 공급되는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작성한 내용입니다. 기존 아파트가 저희 지역난방열을 빨리 받게 되면 이것도 단축이 가능합니다.

박선호위원 지금 32평에 대한 지역난방대비, LNG, 경유 해가지고 대비해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연간 난방비 비교대비표에.

그러면 이게 어디를 기준해서 맞춘 겁니까?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이것은 저희가 32평이면 평균 열쓰는 양이 13.6기가를 사용했는데 이 열을 사용할 때 지금 10월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10월의 지역난방 요금단가, 10월달의 LNG가격, 10월의 경유가격으로 해가지고 이만한 열을 사용했다고 봤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지역난방은 48만원 LNG 중앙난방은 78만 2천원, LNG 개별난방은 70만 4천원, 경유는 89만 7천원으로 산출이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어디를 모델로 해가지고 이걸 잡았죠?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열을 기준으로 해서 잡았습니다. 우리가 열을 얼마나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보통 32평이면 연간 13.6기가를 쓴다고 보고 13.6기가를 사용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LNG를 사용하면 이렇고 경유를 사용하면 그렇고 지역난방열을 받으면 이렇다 그런 뜻에서 지금 비교를 해 놨습니다.

박선호위원 어디 특정한 모델을 잡지 않고?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네. 그렇습니다.

사용하는 열량에 따라서 계량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수용가는 거기에 의해서 요금을 납부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사용열량 기준으로 산출을 했습니다.

박선호위원 아무쪼록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건데 기존 아파트지구에 2만 1992세대에서 특별하게 영업을 하셔서 시민들도 저렴한 열원을 사용할 수 있고,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자체도 영업의 이익이 빨리 창출될 수 있도록 영업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네. 명심하겠습니다.

박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열원보일러가 몇기가 준공이 되었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저희가 40㎿짜리 2기가 준공이 되어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한기는 가동중단에 대한...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저희들이 항상 초창기에는 보일러를 2기를 하는데 실제 금년도 부하는 그렇게 안 들어 갑니다.

한기가 40㎿인데 34.4기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금년까지는 예비가 되겠습니다. 하나 가지고 금년에도 충분합니다.

정권섭위원 한기는 계속 가동을 하고 있는 거죠?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네.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한기 가동하는 연료는 물론 LSWR을 쓰고 있는 거고?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네.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LSWR을 사용했을 때 LSWR에서 나오는 황산화물이라든가 질소산화물, 분진에 대해서는 지금 데이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상만 네.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처음에 설계를 하고 시공을 했을 당시에 예상되었던 것 물론 전기집진시설을 해가지고 완벽하게 제거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는 나온 게 있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상만

네. 그렇습니다.

안산 기준이 황산화물이 150ppm, 질소산화물이 200ppm, 분진이 20㎍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은 다른 데 보다 20㎍은 다른 데 보통 40㎍인데 안산만 특별히 강화되어 있습니다. 실제 운영을 해 보니까 특히 분진 같은 것은 거의 5미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설비든지 저희들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은 초창기는 아주 효율이 좋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유지 보수를 철저히 하더라도 저희들이 10내에서 운영이 될 것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 시설은 우리가 설치조건에 의해서 TMS라고 해서 계속해서 자동감시 설비가 있습니다. 이 설비는 여기 안산시에도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했을 때 나오는 배출량의 오염농도가 황산화물은 몇ppm, 질소산화물은 몇ppm, 분진은 지금 몇㎍로 나오고 있다는 것이 누구나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회사내에서도 저희 방에 하나 있고 복도에 하나 설치해 놓고 중앙제어실에 설치해 놓고, 안산시청 네군데에 설치해서 누구나 항상 보일러가 가동하면 나오는 배기가스의 오염농도가 오염량이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현재 그러면 항상 언제라도 그걸 확인할 수 있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네.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지금 환율은 많이 내려갔고 이자율도 내려 갔는데 예ㆍ특자금도 고정이자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공사비는 처음에 예정된 단가보다 올라갔습니까, 내려갔습니까? 시설투자비가.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시설투자비는 당초에 계획했던 것 보다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초과는 안될 겁니다. 보통 사업비 해 놓고 당초에 '97년도때 보고 드릴 때는 의회에도 1,530억 이렇게 보고 드리다가 1,430억으로 100억을 지금 줄여서 보고를 하고 있고 저희도 여기에서라도 어떻게든지 투자비를 절감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예ㆍ특자금 신청도 920억원을 확보해 놓는다고 그랬죠?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네.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나머지 부분은 아파트 입주자들한테 설비...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공사비부담금.

정권섭위원 공사비 부담금으로 충당을 하시겠다?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네.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 설비가 마감한다고 그랬죠?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아닙니다. 대부분 저희 설비는 2001년 내년 후년에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2001년이 가면 무엇만 남느냐 하면 아파트 입주가 덜 되었기 때문에 배관이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에 인입하는 배관하고, 배관공사만 남고 열원설비공사는 2001년도에 준공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열전용보일러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2기 설치된 것은 전체가 6기인데 이 부분은 부하가 늘면 그때 가서 하나하나 연차적으로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1년이 지나면 열병합발전소가 준공이 되고 열전용보일러 하고 배관공사만 남고 일단 사업이 1차 완공이 됩니다. 나머지는 연차별로 아파트 입주라든지 그 다음에 수용신청에 의해서 단계별로 진행이 될 계획입니다.

정권섭위원 소득 분기점이 2005년이라고...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네. 소득분기점이 2005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권섭위원 2005년이면 내부수익율을 몇%로 예정하십니까?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저희들이 7.6% 내지 8% 보고 있습니다. 공공사업이 대개 8%인데...

정권섭위원 우리나라 공기업 평균 내부수익율은 13%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12% 이렇게 하면 좋은데 저희 사업은 너무나 초기에 많은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사실 1,500억 사업을 하면서 자본금 50억 가지고 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차입입니다. 다만, 정책금리로 7.5%라고 해서 금리는 쌉니다만 사실 금리 부담도 상당히 큽니다. 이것도 사실 조금 당길 수 있으면 시나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출자만 더해 주시면 그만큼 우리가 이자부담이 적으니까 수익은 당길 수가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원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이 부분도 앞으로 압박을 받는 부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저희는 지금 연료금 제도가 유가연동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유가가 오르면 저희 가격도 좀 오릅니다.

연동제로 모든 전기고 가스고간에 대개 연동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제가격에 의해서 연동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부담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홍장표위원 우선 먼저 3쪽을 질의 하겠습니다.

기구 및 인원에 대해서 지금에 있는 많은 행정이나 이런 쪽에서 구조조정에 의해서 인력이 감축되고 있는데 종전에는 정원이 얼마였는데 지금에 조정된 인원이 얼마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99년 대비해 가지고 종전에는 인원이...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저희는 조금 그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사업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건설공사하고 운영을 할려면 사실 계속 직원이 늘어나야 될 형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반직원은 늘어나고 다만 초창기에 우리가 기구를 만들었던 것 하고의 차이는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만 앞으로 저희가 지금 60명이지만 내년도 CHP가 되고 후년도 운영이 되게 되면 운영요원이 또 증가 되어야 되고 이와 필요해서 영업 쪽 하고는 인원이 증가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홍위원님께서 말씀 하시지만 작년하고 비교는 저희가 어차피 조금...

홍장표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운영부에 대한, 지금은 준공이 되어 가지고 열병합발전소를 가동하기 때문에 운영부에는 인력이 늘어나야 되지만 관리부 차원이 종전에는 인원이 얼마였는데 지금은 얼마로 줄어 들었는지 그걸 알고 싶은 거에요. 종전에 인력이 얼마였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96년도 보면 사실 임원 정수만 하더라도 10인이었습니다.

안산도시개발을 만들었을 때 보면 사장 1인에 이사 10인에 상임이 4인, 비상임 6인, 감사 1인으로 되어 있다가 이것이 조정이 되어서 사장 2인, 이사 2인인데 이사도 비상임이사로 돌렸고 감사 1인도 사실 비상임이사로 돌려 가지고 실제 당초에 있던 기구에 비교하면 8인을 줄였고, 그 중에서도 이사와 감사는 비상임으로 운영한다고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는 게 간부들에 대한 경영혁신이라고 그럴까...

홍장표위원 간부 차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하는 곳에 지난번에 시측에서도 추천한 부장들이 네분 정도 있었잖아요.

'98, '99년도 실질적으로 부장선 이하로 '98년도에 인력이 얼마였는데 '99년도에는 현재 운영부에 대한 기능요원을 빼 놓고 얼마만큼 인원이 대비 되었나 이걸 여쭤 보는 거에요.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그 부분은 당초에 시에서 추천된 상담역이 두분, 고문이 한분 계셨습니다. 두분은 정부의 구조조정계획에 의해서 정리가 됐고, 지금 고문이 한분 계셨는데 그분도 10월말로 정리가 되시고 다시 저희들이 채용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저희 정관에도 있는 정부나 지자체에 대한 위탁사업문제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열공급시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방향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이제 정관에 표시된 지자체의 위탁사업을 수행할까 싶어서 지자체 자체 추진위원장으로 해서 한분을 영입을 해가지고 사업확대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저희 자체 조직도 만들었습니다.

홍장표위원 사장님 그걸 질문 드리는 사항이 아니라 구조조정을 함에 있어 가지고 작년까지는 기계를 가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에는 실질적으로 인력이 얼마였었는데 기계를 가동한 이후에는 인력이 늘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98년도에 인력이 더 많지 않았어요? 기계를 준공하기 이전에 오히려 인력이 더 많았죠?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아닙니다.

홍장표위원 최근에 부서 통ㆍ폐합된 부서 많죠?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98년도 저희 기구는 35명이 정원이었습니다. '99년도에 저희들이 부분 준공이 되고 열공급을 하다가 보니까 60명으로 정원이 늘어났습니다.

홍장표위원 늘어난 부분이 줄지 않았어요? 기구 통합된 부분 없어요?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네. 그런 건 없습니다.

홍장표위원 총무부와 건설관리부는 주로 뭐 하죠?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건설관리부는 건설예산하고 공정계획, 그리고 품질관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총무부는 사실은 저희 총무부가 너무 인원이 적은데 본사기능입니다. 기획, 총무, 예산, 인사 모든 업무를 다 총무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건설관리부나 총무부가 하는 일이 같은 내용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건설관리부 하고 총무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건설관리부나 총무부가 인사와 예산 등 모든 부분을 거기서 배정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총무에서는 할 수 있는데 품질관리라든지 공정계획이나 공정수립이라든지 이런, 특히 품질관리하고 안전문제 쪽은 아무래도 총무에서 하기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생각보다 이 품질관리에 대한 업무량이 아주 많습니다. 하나하나가 장치산업이기 때문에 기계공장 검사에서부터 설치검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계성능과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모든 절차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관리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검사, 이런 업무가 주업무가 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총무부나 건설관리나 거의 유사한 동일한 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부서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기계쪽은 기계와 계전과 토목, 그건 이해가 되고 운영부라는 것은 장비 전체적인 기계를 설비를 운영하는 팀입니까?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네. 교대근무조입니다.

홍위원님 말씀대로 건설관리부하고 총무부서는 내년 후반, 2001년 상반기가 넘어가면 일단은 하나로 합쳐져야 됩니다. 공사기간 동안만 분리가 되고 공사가 완료가 되면 운영체제로 들어가면 건설관리부는 자동적으로 다른 부서하고 업무가 흡수ㆍ통합이 돼야 될 부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홍장표위원 공사가 완료되면서 열배관공사라든가 그런 설비가 완료되면서 점진적으로 기계, 계전, 토목부분은 줄어든다는 거죠?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네.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대신 운영부가 늘어나겠죠?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네.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리고 열병합발전소는 2001년, 7페이지입니다. 2001년 9월에 완공을 해서 그 다음에 현재는 지금 있는 열전용보일러를 2기를 부분 준공을 했죠?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네.

홍장표위원 부분준공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가스 같은 경우는 가스안전공사에서 승인을 득해야 되고 그런 부분인데 열전용 보일러를 설치함에 있어서 부분준공을 내면서 그 인허가 관청이 어디에요?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저희는 지금 에너지관리공단의 압력용기로 해서...

홍장표위원 에너지관리공단에 실질적으로 준공허가를 득해야 되죠?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네.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에너지관리공단의 탱클이라든가 어떤한 용기부분을 승인을 득한 부분입니까? 전체 승인을 득했어요?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네. 다 득했습니다.

홍장표위원 시설장비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냐 이거죠.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지금 저희가 법으로 규정된 규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모든 검사를 받고 그대로 운영하고 있고 또 열전용보일러가 아시겠지만 사실은 크게 압력용기가 아닙니다. 고압보일러가 아니고 일반 온수보일러이기 때문에 압력도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해서는 일반보일러 보다도 상당히...

홍장표위원 거기 기존에 있는 열전용보일러로 자체적으로 제작을 한 거고 그렇죠?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네.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어디서 기성품을 사온 부분이 아니고 또한 두번째 있는 LSWR 용기도 마찬가지고 자체적으로 제작한 것이기 때문에 기성품을 썼다 하면 몇번의 품질관리와 안전점검을 받을 수 있지만 자체적으로 열전용 보일러를 제작을 하고 압력용기를 제조하기 때문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실질적으로 필증을 받는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여기서 받은 부분이 전체 서류가 다 있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네.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가사용 하는 부분 아니에요?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아닙니다. 가사용을 할 수 없는 게 승인 받아 가지고 바로 이것이 자산취득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영업을 할려면 정식으로 모든 인ㆍ허가 받아서 자산취득해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홍장표위원 열배관공사 그 부분도 전체적으로 받은 거에요?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네. 받았습니다.

열배관공사로 에너지관리공단의 수압시험을 받고 해서 에너지관리공단의 사용승인을 받아 가지고 자산취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실질적인 부분은 말은 부분준공이다 한다 이거죠?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네.

홍장표위원 그럼 건축준공에 대한 건 시에서 받았습니까? 시에서 건축준공을 일부 받은 거죠, 전체 받은 건 아니죠?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한 것만 받았습니다.

홍장표위원 부분준공을 받은 것이네요?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네.

홍장표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안전에 대해서 상당한, 여기는 자체적으로 제작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안전을 기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에요. 또 한가지는 열병합 발전소가 건설이 되면 지금 있는 평촌과 중동은 한전에서 만든 겁니까? 열전용 발전소를요.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네. 열병합발전소는 한전에서 건설을 했습니다.

홍장표위원 중동하고 평촌은 한전에서 건설했기 때문에, 우리 열병합발전소만 건설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죠?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저희 안산도시개발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장표위원 네. 우리 안산시요.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도시개발쪽으로는 열병합발전소만 한 650∼700억 정도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홍장표위원 600억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평촌이나 중동 같은 데는 그런 비용을 투자하지 않고 열원만 받고 열전용보일러만 설치해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그런 데는 실지 손익계산 분기점이 금방 온다는 거에요. 그런데 우리 안산 같은 경우는 열병합발전소를 600억원을 투자를 하기 때문에 손익분기점이 엄청난 시일이 걸린다는 거에요. 이런 부분을, 열병합발전소가 만들어지면서 또 현재는 한전 이외에는 전기사업을 해서 전기를 공급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 법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금 개정단계에 있는 거죠?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네.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전기사업법이 개정되면 개인이 아니라, 어떤 한전이 아닌 사람도 전기를 발생해서 공급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네.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렇지 않으면 그걸 한전에 제 가격을 주고 팔을 수가 있다는 거죠?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네.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열병합발전소를 건설해서 우리가 한전으로 딜을 할 수가 없어요?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앞으로 아마 경쟁체제가 되면 전기용역에 대한 입찰제가 시행될 겁니다. 그래서 한전에 5개나 6개로 나누어지고 나면 각 전기사업자가 딜을 하게 될 겁니다. 전력 거래소가 생기고 거기에 딜 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직접 직판할 수 있는 제도가 열리는지는 아직 법이, 그런 방향으로 지금 여러가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의 개정에 대한 추이를 저희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대처해가지고 손익분기점을 당길 수 있는가에 대해 검토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600억 이상에 대한 돈을 손익분기점이 오기 위해서, 그렇다고 보면 난방비의 부분도 상승에 대한 여지가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병합발전소라는 부분을 실질적으로 한전이나 타 전력을 생산하는 업체에 우리가 넘겼을 경우에는 그 시점이 일찍 올 수 있다는 거에요. 그런 점을 검토해 주시고, 또 하나는 만약의 경우에 그런 부분이 되어지면서 지금과 같은 경우도 아까 지역난방을 했을 경우와 LNG를 사용했을 때 연료비의 연간 대비가 LNG 중앙난방은 163%인 1년에 78만 2천원, LNG 개별난방은 147%인 70만 4천원이고, 지역난방은 100을 봤을 때 연간 48만원, 월 4만원을 보거든요. 이런 단계다 하면 실질적으로 엄청난 많은 100:150의 차이가 난다면 굳이 우리가 맨처음 안산 지역난방에 대해서, 제가 연료문제를 가지고 지적하는 거에요. LNG를 사용할 경우에는 난방비가 상승되기 때문에 LNG를 사용이 곤란하다 했던 겁니다, 그 당시에. 1년, 2년 전에 의회에서 많이 거론 됐을 때도 LNG를 사용해서 열병합발전소를 가동했을 때에는 난방비가 상승되기 때문에 공해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LSWR을 사용했던 거에요. 그럼 지금 LSWR을 사용해서 100이라는 부분과 150의 대비가 나온다면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LNG를 사용하는 난방비와 지역난방이 대등한 관계에서는 LNG를 사용해도 문제가 없지 않아요? 환경문제를 생각한다면 LNG를 열병합발전소에 공급했을 때에 대한 대비로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거 계산해 놓은 것 없어요? 지금 평촌과 중동은 열병합발전소에 사용하는 연료가 LNG죠?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열병합발전소에는 LNG고 열전용보일러에는 LSWR입니다.

홍장표위원 열병합발전소에도 많은 연료가 들어갈 것 아니에요?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아무래도 열병합발전소에 연료량이 많이 들어 갑니다.

홍장표위원 주보일러는 열병합발전소고 보조가 열전용보일러죠. 그러니까 평촌이나 중동 같은 데는 열전용보일러를 스페어로 가동하기 때문에 열병합발전소를 가동할 경우는 대기오염이 적은 LNG를 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LNG를 사용하기 때문에 굳이 지역난방이 100:150에 대한 연료비 비교라면 안산시민이 살기좋은 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LNG를 지역난방에 사용할 경우에 100:100이라는 비율이 나올 수 있지 않냐 이거죠.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그건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격차이로 보면 그런 것 같지만 저희가 실제 전력을 생산할 적에 LNG를 사용하면 예를 들어서 평촌이나 중동의 전력단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LNG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전으로 봐서는 지금 60원 이상 먹습니다, KW당. 그렇기 때문에 한전은 적자를 보고 있는 거고, 다만 지역난방이 CHP 열병합발전소 투자를 안 하고 거기서 남는 열을 갖기 때문에 지역난방이 조금 이익이 있는 건데 이걸 한 사업자가 한다고 그러면 전반적으로 인상이 불가피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놓고 보면 그렇지만 전력생산 단가가 상당히 높아 갑니다. 그래서 전력생산 단가를 예를 들어 저희가 60원 생산해서 지금 47원 72전 받는데 이렇게 되면 한전에 저희가 생산단가보다 싼 가격으로 팔아야 되고 그건 다시 수용가한테 연료요금으로 오든지 양쪽으로 어차피 전기요금에서 회수하든가 수용가한테 연료요금으로 회수하든가 두가지이기 때문에 LNG를 사용하면 전력단가도 높고 열생산 단가도 높아집니다.

홍장표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장하는 건 난방비 비교가 지역난방이 100이다 하면 LNG가 실질적으로 중앙이나 개별난방에 150 대비라는 거죠. 이런 관계라면 난방용 연료를 굳이 대기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LSWR을 쓸 것이 아니라 LNG를 쓸 수 있다는 부분을 주장하고, 두번째 문제는 전기사업법이 개정이 되면, 개정이 됨으로 인해서 열병합발전소를 새로운 기업체가 딜을 해 가져갈 경우는 실질적으로 600억원에 대한 부분이 우리 지역난방공사가 그 돈을 받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당시 가서는 손익분기점이 일찍 온다거나, 일찍 왔을 경우에 전기사업법이 개정되고 난방에 대한 연료를 그런 시기에 갔을 때는 LNG로 교체할 용의는 없어요? 그 당시 갔을 때.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그 문제는 그렇습니다. 항상 LNG가 연료가 나쁘다든가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일단 공해배출량을 보면 LNG가 좋습니다만 실제 저희가 선진국이나 이쪽에서도 하는 게 대개 발전이라든지 난방쪽에는 저급 연료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석탄입니다, 선진국에서는. 그래서 여기에서 공해설비, 탈황설비라든지 방제설비를 해서 사용하는 거고 LNG는 사실 고급연료이기 때문에 써서 나쁠 건 없지만 우리가 에너지 활용도라든지 에너지 수급계획이라든지 전반적인 문제로 봐서 대개 발전은 LNG로 하는 것 보다는 석탄이나 경유로 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그 가격이 쉽게 얘기해서 울산 앞바다에서 가스가 많이 발생돼 가지고 석유가격보다 LNG 가격이 싸다고 그러면 연료가격 하고 정부의 에너지 정책하고 맞물려서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셔야지 단적으로 어떤 게 낫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홍장표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건 향후, 현재는 저희들이 LNG와 LSWR 문제가 거론되다가 지난번 KAIST에 의뢰해서 LSWR로 사용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해서 그런 쪽이 산자부에 반영이 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LNG에서 LSWR로 바뀐 게 아닙니까?

그렇다면 수도권에 사는 사람이 안산 사람들은, 대개가 오염된 환경에서 살아도 괜찮고 평촌이나 중동 같은 경우는 몰라서, 이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지역난방공사가 평촌이나 중동 같은 데는 알면서 LNG를 사용했겠냐 이거죠.

평촌과 중동은 그런 사람들은 대기오염을 생각해서 LNG를 사용하고 안산은 실질적으로 대기오염이 어떻든 간에 LSWR을 사용하라는 것 밖에 되지 않잖아요, 산자부가요.

평촌 같은 경우는 그렇다면 아까 열병합발전소라든가 집단 에너지를 공급하는 곳이 저렴한 연료를 사용해야 한다면 평촌과 중동은 당연히 사용했어야죠. 오히려 한전이 사용하는 것은 거꾸로 LNG를 사용해도 괜찮고 지역난방이 사용하는 것은 저렴한 연료인 LSWR을 사용하라는 부분은 타당성이 안 맞다는 거죠. 논리가 없다는 거죠.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그건 제가 배경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실제 아까 말씀드린대로 부천, 안양이 한전하고 떨어져서 독립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상당히 연료비는 올라가야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전력요금면에서 상당히 손해를 보고 있는데 왜 한전에서 그 당시에 수도권에다가 LNG가스를 때게 됐느냐 하면 아시겠지만 '90년도에 전력이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전력이 상당히 급하기 때문에 긴급으로 한전에서 공사기간이 짧은 가스를 사용하게 되어 있었고, 또 그것이 신도시하고 맞물려 들어가서 지역난방하고 연계가 된 겁니다. 다시 어느 사업자가 시작을 한다고 그러면 가스를 때서 지역난방을 한다고 그러면 누가 하더라도 연료금은 상승될 수밖에 없고 또 수도권에서 저희가 지금 수원 같은 데는 사실은 지역난방에 의해서 합니다만 여기도 LSWR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NG를 때든 LSWR을 때든 이것이 어디까지나 주민부담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도 안산시민이 LNG를 때서 우리가 부담을 하겠다 이렇게 중론이 모아지시면 LNG로 바꿔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이 사업을 하면서 발생되는 비용은 시민이 세금으로 물든 또 수용자가 부담하든 누군가가 부담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2, 3년 후에 환경개선을 위해서 난방비가 비싸더라도 LNG로 돌려야 되겠다 이렇게 시의회나 시민들이 원하시면 바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홍장표위원 제가 다시 정리하는 말씀은 뭐냐면 한전은 열병합발전소를 만들어서 전기를 100이면 100에 자기가 생산한 거니까 전기를 생산해서 제값에 돈을 받을 수 있지만, 한전은 자기가 열병합발전소를 만들어서 전기를 생산해서 100이면 100이라는 돈을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전 같은 경우는 환경적인 연료 LNG를 써도 무관하다는 부분을 생각하는 것이고, 한전이 생각하는 열병합발전소는. 그 다음에 안산 지역난방이 생각하는 예를 들어서 LNG를 사용해 가지고 전기를 생산했을 경우는 전기가 100을 받아야 되는데 전기를 30이라든가 40밖에 못 받기 때문에 전기요금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료를 싼 연료를 써야 된다는 논리가 나오는 거에요. 그 비교라는 거죠. 한전은 100을 받기 때문에 비싼 연료를 사용해도 환경적인 연료를 사용하면서 비싼 연료 LNG를 사용해도 괜찮고, 그 다음에 지역난방공사는 전기를 100을 못 받으니까 저렴한 연료를 사서 대비해서 맞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현실적으로 우리 안산에 대한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전기 사업법이 개정되면 전기라는 부분을 100을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되면 실질적으로 난방용에 대한 연료를 우리가 청정연료로 바꿀 수도 있다는 거죠.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네.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그걸 대비해 달라는 겁니다.

만약 그 당시 그런 계산이 나왔을 때 전기사업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그런 분기점이

나온다면 이 연료를 시민들이 원하거나 환경에 대비해서 LNG를 사용할 경우에 그때는 실질적으로 많은 설비비가 또 듭니까?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아무래도 개체비가 좀 들 겁니다. 아무래도 방폭설비를 해야 되고...

홍장표위원 노즐에 대한 교체 이런 부분 그리고 버너에 대한 교체문제가 나오겠죠.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가스를 때게 되면 폭발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방폭설비 모든 설비에 대해서 전기설비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개체하면 가능합니다. 어디까지나 경영수지문제 하고 주민의 요청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그때 가서 충분히, 아까 그래서 저희도 그 내용에 대해서 향후 전력사업법 개정에 따라서 충분히 대응할 논리를 준비할 계획입니다.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지난 '98년 12월 12일자에 보니까 제가 아까 지적한대로 에너지관리공단 이런 데서 안산의 지역난방에서는 열전용보일러나 열병합발전소나 또한 압력 용기를 제작함에 있어 가지고 중요하다는 부분을 지적을 했어요. 지난 12월 12일자 신문을 보니까 지역난방사업에 무면허 업체 있죠, 압력 용기를 제작하는 부분에 무면허업자라는 이런 부분이 거론이 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LSWR 연료탱크를 제작함에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설비면허가 없는 태성전자에 공사를 하도급 함에 있어서 삼성이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졌으며, 조치가 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처음에 그 부분이 논란이 됐었는데 사실은 제조업체하고 시공업체하고, 제조업체입니다. 아마 시공면허가 없어 가지고 하지 못하다가 시공면허를 획득한 다음에 법적인 요건을 갖춰서 LSWR 탱크를 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제작업체인데 시공면허가 없기 때문에 시공면허까지 딴 다음에 시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논란이 됐기 때문에 법적인 자격요건을 갖춘 후에 시공을 했습니다.

홍장표위원 계속 태성전자라는 회사하고 삼성하고 일을 해왔더라구요. 태성하고 일을 하면서 태성은 면허가 없고 실질적으로 면허가 있는 태성플랜트라는 간판을 걸고 공사를 해 온 거죠. 맞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그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고 저희 현장에서 발생했던 문제는 그 문제가 논란이 됐기 때문에...

홍장표위원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이런 압력용기를 제작하는데 지금 있는 연료탱크 LSWR안에는 코일도 깔리죠?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네. 밑에.

홍장표위원 코일도 깔리고 여러가지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걸 제작을 할려면 면허를 가진 업체가 하도급을 한다 하더라도 삼성이 하도급에 대한 이 부분을 계약을 해가지고 사업주체인 계약부서에다가 하도급업체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네.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러면 태성전자가 실질적으로 일을 하면서 태성플랜트로 하도급 신고를 한 것인지 이런 부분을 계약부서에서는 당연히 알아서 챙겼어야 하는 부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열공급이 되지 않고 일반적인 수도배관이거나 하수도배관을 한다면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시가 막대한 천억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그런 전체적인 규모의 공사를 함에 있어 가지고 탱크를 제작하는데 탱크 제작업체가 무면허업체라는 사실을 실제로 신고하지 않은 삼성도 문제지만 사업 계약부서나 감독관청에서는 그걸 챙겼어야 된다는 거죠.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네.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이런 일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까? 조치 다 했어요?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그런 일은 있어서도 안되는 일이고 그 당시에 저희들이 그러한 내용이 있고 그 당시 공사착수가 안 됐습니다. 그 신문 나고 몇달 후에 공사는 착수가 됐습니다. 그때 논란이 됐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어떤 과정에서 그게 논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엄격하게 모든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업체로 하여금 시공토록 저희가 조치를 했고 거기에 따라 모든 요건을 갖춰서 신고가 됐기 때문에 그 후에 공사착수가 됐습니다.

홍장표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압력용기를 제작하기 때문에 하도급 업체에 대한 이런 관리도 철저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네.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지역난방을 함으로써 주민에게 여러가지 좋은 면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안전하고 저렴한 열공급을 통한 주민에게 가계부담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지역난방을 하게 되면 연료비가 연 몇% 정도 저렴하게 됩니까?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아까 비교표에서 보시는 거와 같이 가스를 때는 중앙난방보다는 약 30% 이상이 저희들이 저렴합니다.

김명환위원 자료에 보면 30% 정도가 저렴하다고 나왔습니다. 아까 답변을 듣다 보니까 사용을 잘못하면 연료비가 증감이 많이 올라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용 잘못이란 부분은 어느 부분입니까?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사용 잘못이란 부분은 저희들이 보통 난방 그러면 과다하게 사용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주변에서 자기 옆집까지 데워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계량기에 의해서 연료금이 부과가 되면 중층의 가운데 집 정도 같으면 겨울에 아주 난방을 적게 틀어놔도 아래, 위, 옆집에서 데워주기 때문에 사실은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자기가 혼자서 자기 온도를 맞추려고 때다 보면 그 열이 옆집으로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 과다하다는 얘기는 저희들이 보통 웃옷을 입고 있을 정도로 한 22도, 25도 미만이어야 됩니다. 그 정도 하게 되면 옷을 입어야 되는데 보통 난방 그러면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만 런닝바람으로 있어야 난방이 잘되는 것 같은 과다열 사용자 두가지 측면에서 그렇고 또 필요한 건 자기가 필요할 때만 절약해서 쓰면 계속 틀어놓는 것 보다는 열 사용량이 적게 들겠죠. 그런 몇가지를 주민들한테 계속 홍보를 해 드리고 또 주민들이 그걸 지킴으로 해서 에너지도 절약하고 그렇게 저희들이...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사이드에 있는 가구하고 그런 부분이 연료가 많이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과다하게 사용을 할 경우에...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덮게 사용하는 것, 필요 이상의 온도로 실내온도를 유지하는 것.

김명환위원 LNG나 경유나 마찬가지겠죠?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네.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홍보가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보면 32평 아파트 연간 난방비교를 해 봤을 때 LNG라든가 경유라든가 차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죠?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네.

김명환위원 가격면에 많은 차이점이 있는데 전번주 저희들이 토요일날 금강아파트를 방문 했습니다. 방문해서 여러가지 들은 얘기가 있는데, 우선 현재 실시하고 있는 아파트가 어느 아파트입니까?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금강아파트입니다.

김명환위원 언제부터 실시가 되었죠?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9월 30일부터 열이 들어 갔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전번주 토요일날 여기 도시개발 직원분이 한분 계신데 그분도 옆자리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11월이 되겠죠. 제가 금강아파트의 관계자한테 설명 들은 것은 열을 기준으로 해서 난방비가 32평 정도에 약 4만원이 나온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럼 열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한달 기준에 얼마정도 나오겠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열 기준으로 해서 48만원이니까 한 4만원 정도 되겠죠.

김명환위원 열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4만원 정도가 나온다고 그랬기 때문에 한달 기준하면 약 12만원 정도 되죠? 맞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하루에요?

김명환위원 아, 10일 기준해서 제가 금강아파트 관계자한테 설명을 들은 것은 10일 기준해서...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4만원이 나온다 그러면 한달이면 12만원 나오는 거네요.

김명환위원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추운 기간에 난방을 해야 되는 계절이라고 봤을 때 그렇게 봤을 때는 약 5개월 기준이 되겠죠. 약 얼마 정도가 나오겠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그렇게 10일 동안에 4만원이 나왔으면 상당한 금액이 나올 겁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립니다.

여기에 직원분이 한분 옆에 계셨었고 설명을 들었을 때는 10일 기준으로 약 4만원이 나온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고, 그러면 한달 기준 했을 때는 12만원이 되고, 5개월 기준 했을 때는 약 60만원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12월과 1월은 열공급량이 많다고 생각이 되고, 그 외에 7개월, 여름에는 어떤 조리에 대한 가스 정도라고 봤을 때 그 부분도 수치상 계산상으로는 현재 자료에 의하면 연 48만원이죠?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네.

김명환위원 자료에 의하면 48만원인데 현재 사용하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60만원 + 7개월 해봤을 때 최하 65만원, 70만원 정도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조사가 32평 연간 조사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확치 않다 판단이 되고,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현재 이 자료에 의한 조사는 물론 LNG와 경유를 비교하기 위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올리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현실로 사용하는 분들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연간 최하 60만원이 나오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한테 중요한 부분은 안전하고 저렴한 열공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저렴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안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안전에 대한 부분에서 상당부분을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겠고, 또 현재 우리 주민들한테 그 다음에 금강관리소에서 전해들은 바에 의하면 이 정도의 가격이 나왔기 때문에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과다하지 않고 뭔가 사용상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셔서 주민들한테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을 하고, 안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하여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과다사용된 것 같습니다, 10일 동안에 4만원이 나왔다고 그러면.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조사를 해 봤는데 이달에는 11월달에는 28일 쓰고도 또 4만원 나왔습니다, 그 댁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 부족이나 경제적인 열사용 지도에 대한 부족으로 인식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홍보해서 가장 저렴하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지금 금방 말씀 듣고 보니까 같은 댁에서 10일 썼을 때는 4만원, 그 다음에 28일 썼을 때 4만원,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사이드 집이라고 그래도...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아닙니다. 처음에 입주하다 보면 자기들이 모르고 틀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조절기를 사용 안 하고.

김명환위원 그래도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사용하다 보면 틀어 놓다 보면 사람 체감으로 느끼는 온도가 있잖아요. 온도가 있기 때문에 끌 수밖에 없죠. 더워서 런닝바람으로 집안에서, 물론 취침시간에는 그럴지 몰라도 낮에는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그런 말씀은 설득력이 없다는 거죠. 왜, 열흘에 4만원 나왔는데 28일에 또 4만원 나왔다 이것은 약 배가 넘기 때문에 지금 그런 답변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설득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보다는 뭔가 앞으로 홍보를 하시겠다 제가 볼 때는 설득력이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열흘에 4만원, 28일에 4만원, 별 설득력이 없기 때문에 지속적인 홍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주민들에게는 뭔가 앞으로 교육을 하시면서, 홍보를 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경유와 LNG에 비교했을 때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부분을 항상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소관에 대한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소관에 대한 감사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 또는 검토 개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0분 감사중지)

(11시37분 계속감사)

○위원장 노영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99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중 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지난 11월 26일에 이어 기획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호위원 박선호위원입니다.

문화체육담당관님 증언대에 나와 주세요.

전번 공연사례금 시 수입 입금내역 어떤 것이 맞는지 그것 먼저 말씀을 해 주세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공연사례금 출연료는 위원님한테 자료 드린 것 같이 '98년 10월 15일자 KBS홀에서 378만원 들어온 것 있는데 그것이 자료 인쇄과정에서 빠졌습니다. 그걸 넣으니까 1,329만 9,760원에서 뒤에 우리 공공예금통장 세입ㆍ세출의 현금통장을 첨부 했습니다.

박선호위원 이게 '98년도 수입입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98년 10월 15일날 한 행사를 '99년 2월 18일자로 받은 겁니다.

박선호위원 예를 들어서 '98년 10월달 행사한 것을 '99년도 2월달에 돈을 받은 거에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박선호위원 그럼 한 4개월 정도가 지연이 되어서 돈을 받았네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박선호위원 그러면 KBS 1TV에서 초청단체 해가지고 '99년 6월 22일날 했던 부분인데 수입처리는 8월 25일날 했단 말이에요.

2개월밖에 안 걸렸는데 여기는 예를 들어서 회계년도를 지나 가지고 돈을 받았다는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런데 통장에 보시면 원래는 가능한대로 회계년도 안에 주시면 좋은데 그것을 대개 KBS나 이런 데서는 바로바로 정산을 않습니다. 그래서 들어온 것 보면 "'99년 2월 18일 KBS 조승우"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은행 통장 사본에?

KBS에서 직접 들어온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 넣는 것은 아닙니다.

박선호위원 그게 어디 있어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아까 아침에 사본 드렸는데요.

박선호위원 이 부분은 확인 했고, 지난주 금요일 감사시에 '99년도 5월 9일날 경찰서에서 안산시로 노래연습실에 대한 단속권한이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것이 넘어온 후에 현재까지 계속해서 단속은 했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그렇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러면 가장 최근에 영업정지 및 영업폐쇄한 곳 있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가장 최근에 영업정지 했고 가장 최근에 영업폐쇄한 업소가 있는데, 그러면 그 업소에 대해서 다시한번 나가 가지고 확인을 했습니까, 영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도 계속 단속하다 문화담당이라고 문양교씨가 밤 11시 30분에 가다가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교통사고도 크게 난 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계속 요새 밤에도 하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어떤 안산시 전역에 대한 단속은 있었겠지만 영업폐쇄랄지 영업정지를 당한 업소에 대해서 다시한번 나가서 확인을 했냐 이거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예를 들어서 다시 영업을 폐쇄 당했다든가 영업정지를 먹고서 영업한 데는 없었어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우리가 조사한 바에는 아직 없습니다. 미진한 부분이 혹시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나타난 것이 없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질의를 할테니까 예면 "예" 아니면 "아니오"라고 대답만 해줘요.

지난번 금요일날 감사때 현재 노래연습실에서 술을 팔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했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또 보도방에서 접대부를 불러 가지고 영업을 한다고 했는데 한 건도 단속에 걸린 적이 없다고 했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전에 한 것은 있었죠. 이번에도 지금 한 건...

박선호위원 여기 속기록에 있어요. 경찰서에서 단속한 것은 있었는데 문화체육담당으로 넘어오면서는 한 건도 없었다고 했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우리가 행정지도 단속 같은 것은 다 했죠.

박선호위원 했는데 예를 들어서 접대부를 불러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 단속에 적발된 게 한 건도 없다고 했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그건 없습니다.

박선호위원 또 보지도 못했다고 했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아직까지 우리는...

박선호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금요일날 저녁에 노래방을 가가지고 직접적으로 현장감사를 했습니다. 저 뿐만이 아닌 증인도 있어요. 그런데 술뿐만 아닌 접대부까지 불러 달라면 불러 줬단 말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번 1차 감사 때 문화체육담당관은 위증을 했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우리가...

박선호위원 위증 했어요, 안 했어요? 그것만 말씀 하세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것은 우리가 현지를 안 가 봐서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단속할 때는 그런 사실이 없었습니다.

박선호위원 예를 들어서 술을 팔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말씀 하셨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팔지 않는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런데 술을 팔더라는 얘기

죠. 가서 확인을 했다는 얘기죠. 전번 제가 질의했을 때도 분명히 그랬죠. 내가 3일 전에 가서 보니까 술을 팔고 보도방에서 접대부를 불러 주더라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위증한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저희들이 단속을 계속해 보는데 혹시 그런 사례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단속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났기 때문에 아직 처벌은 못 했습니다.

박선호위원 절대 없다고 말씀 하셨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없다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 팔더라 이거에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우리가 다시한번...

박선호위원 그러니까 말씀만 하세요.

위증한 거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우리가 그것을 발견 못했으니까요, 만약에 위원님이 혹시 어디 가신 데가 그런 데 있거나 그러시면 우리가 또 한번 더 독려를 해가지고 단속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선호위원 지금 제가 묻는 것이 위증을 했냐, 안 했냐는 얘기에요. 지금 내가 묻는 것이 앞으로 단속할 거냐, 안할 거냐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지금 위증을 했냐, 안 했냐 말씀 드리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위원님이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단속을 잘못한 거죠.

박선호위원 단속을 잘 못하고 잘 하고 그 문제를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날 답변 자체에 분명히 위증이 있는 것 아니냐구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 드리기는 좀 그러는데요. 원래 위증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제가 보고 그것을 아니다 할 때가 그런 거지, 위원님한테는 죄송하지만...

○위원장 노영호 증인 조용히 해요. 아니 답변 태도가 불성실하기 짝이 없고 자꾸 위원님들의 질문에 그냥 얼버무리고 대충 넘어갈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니까 감사가 자꾸 더뎌지고 느려지는 것 아닙니까?

단속을 지속적으로 했다며요? 안산시 노래방의 90%가 다 술 팔고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인데 뭘 지속적으로 단속했다는 것이 전혀 그런 사실을 발견 못 했으면 단속 안 했다는 얘기밖에 안되잖아요.

성의를 갖고 답변을 하든지, 간단하게 사실 그대로만 답변 하세요, 선서한대로.

박선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증이 아니라고 보십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러니까 단속부서에서는, 저희 입장으로서는 적발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말씀 드리는 거에요. 이 다음부터는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니까 위증이에요, 아니에요? 그것만 대답을 하시라니까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위원님께서 만약에 그것을 보고 그러셨다면 저희가 단속을 잘못한 걸로 되겠습니다.

박선호위원 단속을 잘못하는 게 아니고 분명히 없다고 했단 얘기죠. 그러면 그런 사례가 과거에 있었을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과 분명히 단호하게 없다고 답변 했어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러니까 다시한번 말씀 드리지만 그때도 먼저는 말씀 드렸는데 우리가 전에는 그런 사례가 조금 있었지만 요즘에 인천사건이 난 다음부터는 많은 단속이 되고 사회분위기도 달라져서 좀 달라졌다 그래서 우리 입장으로서는...

박선호위원 인천사건 이후고 전이고 내가 말씀을 드렸죠. 이후고 전에 있어서 술을 판 적이 있었는데 그랬더니 없다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이번 가 본 것이 인천사건 후란 말이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래서 위원님께 말씀 드리기는 좀 그러는데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 하시니까 만약에 그런 데가 있다고 그러시면 저희한테, 우리도 그런 사례가 있다는 데를 조금씩 듣는 것은 있지만 적발하러 가면 그것이 없고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못했는데 그런 사례가 있다면 살며시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어느때든지 바로 가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호위원 아니 내가 단속하는데 어디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문화체육담당관님한테 제보를 달란 얘기에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단속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박선호위원 미진한 부분이 아니고 안산에 있는 노래연습실에서 아마 90%는 술도 팔 것이고, 팔고 있어요. 또 접대부 불러 달라면 접대부 불러줘요. 그런데 다 누구나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 자체를 절대 팔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답변을 먼저 하세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기술적인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단속을 우리가 하러 가면, 예를 들어서 어느 여자분 하고 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 가족이다, 나하고 가족인데 같이 왔는데 무슨 말이냐" 이렇게 말을 하면 우리 행정관서로서는 찾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사법경찰이나 이런 분들은 바로 할 수가 있지만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니까 술을 팔지 않는다고 그때 말씀 하셨잖아요. 절대 팔지 않는다. 그랬으면 거기에 대해서 위증인지 아닌지 말씀을 하세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단속결과 하고 우리가 과징금도 많이 물린 것도 있는데, 단속결과하고 적발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는 거고, 제 생각에는 위증은 아니라고 봅니다.

박선호위원 위증이 아니면 아니라고 하고, 위증이면 위증이라고 말씀 하시라니까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아닙니다.

박선호위원 위증이 아니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박선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접대부를 갖다가 아까 말씀했던 대로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색출할 수가 없다고 했는데 담당관이 노래연습장에 가 가지고 접대부를 불러 봐요. 부르면 될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런 방법도 있는데 그렇게 투망식 단속은 지금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느 것을 가장해가지고 하라는 것은 안되는데 이 다음부터 그런 방법도 한번 조금씩 연구를 해 가면서 지도단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뻔히 알면서도 있는 자체는 그럼 직무유기 아니에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속을 조금 부족해서 그런 면도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런 면이 있다가 아니라, 그건 예를 들어서 직무유기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런데 직무유기라는 것은 그 업무에 우리가 포기하거나 우리가 그 업무를 완전히 안 돌본 상태를 말씀 드리는 거고 위원님한테...

박선호위원 단속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담당관실에 있는 분은 뺀 나머지는 다 가서 이런 점을 다 경험했는데 왜 유독히 거기만 경험을 못했냐 이거에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이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한번 투망식도 해봐 가지고 프로그램을 여러가지 다양하게 해가지고 단속에 박차를 더 가해 보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니까 걱정이 덜 되는 방향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박선호위원 아무튼 위증이 아니라고 하니까 전 그것을 법적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자문을 구해서 위증인지, 아닌지. 그래서 그 후에 그 부분 자체는 저도 위증인지, 아닌지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으로 내가 자문을 받아 가지고 위증인지, 아닌지 그 부분은 저도 밝히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이번 행정감사때 지적을 하는 것은 지금 안산시 자체에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엄청난 문제점입니다. 거기에 가정주부가 대낮부터 나와서 접대를 하면서, 정말 여기에서 속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기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쉽게 얘기해서 가정주부가 나와서 접대를 하고 또한 20대, 30대, 40대 불러서 요구한 만큼 손님이 와서 요구한대로 맞춰 주고 어떠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이것은 사회적인 큰 문제란 얘기죠.

사회적인 문제를 알면서도 또한 지금까지 모르겠습니다. 단속을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한 건도 이것이 적발이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 접근 방법을 그렇게 접근을 해야지, 여기 있는 나 뿐만 아닌 아마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 사회적인 문제를 가지고 얼렁뚱땅 쉬쉬 넘어 갈려고 한다면 그건 잘못 되었다, 당연히 잘못된 부분인지 알면서 왜 그것이 넘어가냐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문제를 그렇게 접근할려고 내가 질의를 했던 부분이었고 질의한 와중에 담당관이 그렇게 얘기를 했던 부분이 되다 보니까 제가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위원님한테 모든 걸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런 사회적인 문제점도 있고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셨으니 제가 더더욱 열심히 단속을 해가지고 사회 정의구현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선호위원 아무튼 실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시죠. 지금 현재 실장님께서 그때부터 자리에 앉아서 지켜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을 총괄하고 계시는 실장님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수 기획실장 이용수입니다.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시가 금년 5월달부터 노래방의 단속업무가 경찰서로부터 이관이 됐습니다. 이관이 되어 오면서 저희들이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단속실적을 우선 말씀 드리면 경찰서에서 15회를 실시했었고, 안산으로 넘어와서 우리 시에서 5회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20회 단속실시를 해가지고 행정지도를 13건을 했고 행정처분을 121건 했습니다. 행정처분에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미성년자를 12시 이후에도 노래방에 출입하는 사례, 또 술을 판매하는 사례, 또 접대부를 고용하는 사례, 이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업정지 10일한 것이 10건, 영업정지 1월을 한 것이 61건, 영업정지 2월을 한 것이 14건, 영업폐쇄한 것이 20건, 또 과징금을 16건에 3,900만원을 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면서 노래방에서 술을 판다든지 또는 접대부를 고용하는 사례가 왜 근절되지 않느냐고 책망하신다면 저희들은 말씀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우리 안산시만의 문제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행정공무원으로서 단속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좀더 건전한 노래방이 될 수 있도록 지도ㆍ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선호위원 지금 현재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건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문화체육담당관께서 지난번 금요일날 행정사무감사때 답변했던 부분, 또 오늘에 와서 답변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얘기에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기획실장 이용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담당과장으로서 단속을 실시하면서 단속할 때에 그런 사례를 아직 적발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게 경찰서에서도 단속을 실시할 때에 사실상 경찰서에서도 단속이 상당히 어려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보라든지 투서라든지 이런 것에서 상당히 많이 적발한 걸로 알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한테는 조금 약합니다. 그러나 단속을 우리 행정기관만 하고 경찰서가 손을 뗐느냐 하면 그런 것도 아닙니다. 지금 경찰서 하고 합동으로 지속적 단속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박선호위원 아무튼 말입니다. 아까 말씀 드렸지만 이것은 제가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견해로는 분명히 이것은 위증이에요. 또한 이 부분 자체를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겠지만 아무쪼록 이 부분 자체는 지속적으로 끊임없는 단속을 해서라도 이것은 근절시켜야 됩니다. 특히나 접대부를 불러주는 부분 그것은 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수 계속해서 지도ㆍ단속을 하겠습니다.

박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호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10분 계속감사)

○위원장 노영호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한 것이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홍장표위원님께서 축구협회 보조급 지급내역과 은세기위원님께서 중요 미술품 취득 및 보유현황, 박선호위원님께서 예술단 공연사례금, 예총 정산서가 박선호위원에게만 제출되고 다른 위원님에게는 제출이 안 됐고, 박종원위원께서 요구한 생ㆍ체직원 급여지급건, 김명환위원께서 요구한 학교 체육 지원금 내역서가 아직까지 도착을 안 했습니다.

빨리 갖다 줘야지 오늘 감사가 일찍 끝날 수가 있습니다. 자료를 안 내면 감사가 늦어진다는 사항을 아시고, 위원님들 감사하시죠.

지금 기획담당관께서 CIP 선정 문제 때문에 잠시 들어가 있다가 1시간 이후면 다시 참석할 겁니다. 그러니까 담당관한테 물을 건 기획실장한테 묻든지 하세요.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날 감사실시할 때 제가 지적했던 사항인데 시에서 운영중인 각종 기금 현황 및 설치근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73쪽에 보게 되면 안산도시가스수요가기금 하고 안산시저소득자녀장학기금에서 사용액이 두개 합쳐서 1,5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두개 계정에 기금이 조성된 건 약 16억의 기금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간 집행하는 금액이 불과 1,5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16억이란 기금을 운영한다는 것은 예산회계상 이게 너무나, 이건 폐지 되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존재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기획실장 이용수 기획실장 이용수입니다.

지금 안산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하고 안산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의 두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죠?

정권섭위원 예.

○기획실장 이용수 거기에서 현재 잔액이 16억이라는 얘기는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는 안 맞는데요. 도시가스수요가기금이 8억 6천만원, 저소득주민자녀 2억 3천으로 되어 있는데요.

정권섭위원 그게 맞네요. 11억 정도.

○기획실장 이용수 그래서 지금 안산이 도시가스수요가기금은 지금현재 유통경제과에서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건 지금 도시가스 설치에 따르는 융자를 해 주고 거기에 따르는 대출에 대한 이자보전금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고, 안산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은 저소득주민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일정기간이 경과해서 기금의 목적으로써 어느 정도 사용이 다 되었을 때는 일반회계로 돌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일몰제도라는 게 있죠? 일을 마쳤기 때문에 제 자리로 돌아와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물론 기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낭비적인 요건은 제거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기획실장 이용수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것이 도시가스수요가금은 어느 정도 사업이 완료되어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내년도에 폐지 검토를 하려고 지금 관계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소득자녀장학기금은 맨 아래 보시면 애향장학기금이라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성격이기 때문에 이건 지금 두개를 통ㆍ폐합 해가지고 안산시 사회장학기금으로 이렇게 통ㆍ폐합 해서 운영할려고 이걸 2개 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물론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포함돼서 액수가 많다고 그러지만 우리 안산시 예산의 2,880억 중에서 기금이 차지하는 금액이 511억이라면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높은 거에요.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을 기금이라는 명목으로 따로 떼서 한다는 부분에 불합리한 예산집행이지 않나 해서 추가 질문한 겁니다.

○기획실장 이용수 네. 알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KBS 열린음악회 예산집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집행액이 1억 3,800만원이 나와 있는데요. 시비가 1억 1,990만 3천원이고 자부담이 3천만원인데요. 자부담은 어디서 자부담한 겁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KBS 열린음악회 예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문화체육담당관실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만 실지로 집행은 기업지원과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박종원위원 행사 주관은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한 거 아니에요?

○기획실장 이용수 아닙니다. 기업지원과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기업지원과장 증인 출석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노영호 전문위원님, 기업지원과장한테 참고인으로 출석 연락 바랍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KBS 열린음악회에 대해서 기획실 하고 문화체육담당관실은 하나도 해당이 안된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실장 이용수 네. 그렇습니다. 예산만 문화체육담당관실에 서 있었죠.

박종원위원 문화체육담당관실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아셔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예산집행 과정을 기업지원과라고 해서 답변을 안 하시는 것 아니에요, 해당이 안된다고 해서.

문화체육담당관실에 예산이 왜 섰어요? 행사주관도 안 하고 집행도 안 했는데.

○기획실장 이용수 이건 우리가 당초에 시민의날 행사 경비로 해서 제2회 추경시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자세히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다만 문화체육담당관실에 예산이 있으면서 왜 기업지원과에서 추진했느냐 하면 KBS 열린음악회가 근로자를 위한 그런 열린음악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공단을 지휘하는 부서인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돼서 기업지원과에서 추진을 했고 다만 문화체육담당관실에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추산만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럼 기획실 소관에서는 하나도 해당이 안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기업지원과장이 증인으로 오시면 그때 질문 드릴게요. 121페이지에 문화재 및 향토유적 보수 정비실적이 나오는데 '99년도에 총예산이 1억 7,400만원 잡힌 거에요? 보수비가.

○기획실장 이용수 3개 사업에 1억 7,400만원 예산이 책정됐었습니다.

박종원위원 시비는요?

○기획실장 이용수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별망성지 성곽 보수 및 주변정비 하고 거기에 시비 4,200 하고...

○기획실장 이용수 그 다음에 한응인 묘역정비에 시비 2,600하고, 그 다음 윤강선생 신도비 보수공사에 시비 900만원 해서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안산시 문화재 향토유적지의 보수예산이 그 정도밖에 안 선 거에요? 1년 예산이. 세가지는 도비지원 받아서 한 사업이에요

○기획실장 이용수 예.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나머지 시에서 문화재 보수한 실적은 어떻게 돼요? 지금 안 나와요? 당장.

○기획실장 이용수 금년도에 순수한 시비로 향토문화 유적 유지ㆍ보수비는 800만원이 서 있습니다. 8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건 최용신 공원에 보수하고 다음에 잔디 보식이라든지 그건 지금 내역서를 제가 안 갖고 있는데 별도로 해서 내역서를 제출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수 도비를 뺀 나머지 시에서 문화재 및 향토유적지 보수ㆍ정비에 대한 예산이 1년 예산이 800만원이다 이거죠? 총 예산이.

○기획실장 이용수 우리 예산에는 순수하게 시비가 800만원으로 잡혀 있고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비로 해서 공공근로요원들을 동원해서 문화유적지를 보수한 것은 상당히 있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공공근로사업에 그 사람들로 인해서 보수된 건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 나가는 거에요.

○기획실장 이용수 그렇죠. 잔디 깎고 잡초 제거하고.

박종원위원 보수라는 게 단지 잔디 다시 보식하고 그 다음에 지저분한 것 닦고 청소하고 공공근로자들은 단지 그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문화재에 대해 기술적으로 손을 댈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건 1년에 안산시의 문화재 및 향토유적지가 적은 것은 아니란 말예요. 그러면 각종 문화재나 향토 유적지에 대한 지도나 가서 현황 실태파악을 한번 해 보셨냐 이거죠. 문화체육담당관 소관이니까 거기 현장에 가서 문화재 향토유적지가 어떤지 한번 실태파악을 해 보셨냐 이거죠. 실장님 보다 담당과장님이 더 민감한 부분이니까 과장님이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담당과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우리가 지금도 공공근로요원을 13명이...

박종원위원 공공근로자 요원을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그건 엄연히 실업대책이나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서 공공근로자를 투입해가지고 나대지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일반 시에서 인력부족이라는 데다가 투입을 해가지고 하는 사업 아니냐 이거죠. 그 사람은 단지 인건비밖에 안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제가 말씀 드리는 건 담당부서에 문화재나 향토유적지의 현장에 가서 한번 실태파악, 점검을 해 보셨냔 말이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했습니다.

박종원위원 언제 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전체는 못 가 보고 제가 온지가 한달 되니까, 제가 돌아다닌 데는 사세충열문 하고 성호이익선생 등 한 다섯군데 갔었습니다.

박종원위원 성호 이익선생 말씀 나오셨는데 성호 이익선생 묘역에 가 가지고 실태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전에 제가 문화공보담당관을 할 시절에는 아이들이 잔디보식이 안 되어 가지고 묘지에서 썰매도 타고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풍지, 예를 들어서 성호 이익선생 사당 모시는 거기에 가봐도 옛날에는 종이가 떨어져 가지고 많이 보기가 싫었는데 이번에 갔을 때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박종원위원 언제 갔다 오셨는데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성호선생 제사를 지냈습니다. 얼마 전에 이돈영씨랑 전부 오셔 가지고, 한 15일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아이들이 썰매도 타고 그랬는데 그런 것이 많이 줄어 들고 공공근로가 많이 참여를, 옛날에는 일용인부로 그때 그때만 사업을 했었는데, 공공근로가 계속 돌아다니니까 그 주위는 깨끗했습니다.

박종원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건 갔다 오셨다고 말씀 하시지만 1년 예산이 우리 안산시 문화재 향토유적 보수예산이 800만원이면 담당관님이 갔다 오셨다는 이익선생 묘역에 800만원이 아니라 8,000만원을 발라도 시원치 않을 거란 말예요. 그걸 문화재라고 향토유적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문화재나 향토유적은 보통 보수사업은 도비가 한 50% 되고 시비가 한 50% 서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종중 소유나 이런 문화재, 향토유적에 관련자가 있을 때는 자부담을 10∼2-%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있고...

박종원위원 거기에 관리인이 있어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관리인은 없습니다.

박종원위원 관리인이 전에 있었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관리인이 아니고 그때 손병익선생 아드님이 그분이 무료로, 노인정에 계신분이 무료로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이익선생 직계는 아닌데 조카분 치과원장, 이돈영선생이 제가 이야기 해서 1년에 돈 100만원이라도 내서 관리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손병익선생 자제분이 나는 돈 받고 좋아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봉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돈을 못 드렸습니다. 위원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한번 최대한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손병익선생 자제는 돌아가신지가 몇 달 되셨고 전에 한 10년 전에도 관리인이 있었어요. 직계에서 집안인들이 관리를 했었는데 잔디도 자발적으로 깎고 청소며 묘역관리 했을 때는 어느 정도 됐다는 얘기죠. 지금 예산이나 그런 것 때문에 관리인들을 다 철수를 시키다 보니까 없애다 보니까 문화재나 향토유적지가 엉망이 돼 가는 거에요. 공무원들이 일손이 달리니까 거기까지 미치겠어요? 그리고 지금 29억이나 거의 30억을 들여서 말 그대로 실학의 대가인 이익선생 기념관을 짓겠다고 그러는 판국에 묘지 하나 번듯하게 없고 주변 경관이 엉망이어서 되겠냐 이거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런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제가 문화체육담당관실에 와 보니까 그런 문제가 많이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박종원위원 그건 지금 담당관님이 오신지 한달 됐다 두달 됐다 그러실 게 아니라 공직생활 하신지 오래 되셨고 또 공보팀에도 있었으니까 얼마든지 그런 쪽에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래서 공익요원이 우리 문화체육담당관실에 1명이 있어서 제가 오자마자 3명을 늘렸습니다.

박종원위원 어디다 배치했어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문화재를 순회 돌아다니면서 하라고 3명을 더 늘려서 4명이 하니까 관리가 더 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박종원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건 제가 그 지역에 있어서가 아니라 앞으로 기념관이 들어설 계획이고 주변경관이 참 복잡해질 거에요, 건물이 들어섬으로 해서. 안산시에서 문화재나 향토유적지에 대한 관심도 가져 주시고 무슨 일 있을 때만 행사 있을 때만 옛날 유명하신 분들 팔아가면서 성호문화제다, 최용신 봉사상이다, 별망성이다, 예술제다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평상시서부터 잘 다듬어져 있어야 그런 행사가 치러져야 아무 퇴색이 안 되는 거에요. 행사할 때만 돈만 투입해서 행사주관만 하고 소모성 행사를 해서 어디 인식이 되겠냐 이거죠.

단지 지금 묘소가 있고 문화재 유적지가 있는 그런 주변도 정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 관리도 해 주시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알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이상입니다.

홍장표위원 91페이지 시ㆍ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쪽이죠? 교육경비 지원이 어디죠? 기획담당관 쪽이죠? 지금 안 계신가요?

○기획실장 이용수 제가 하죠.

홍장표위원 우선 먼저 작년도에 교육경비 지원 내역이 금년도는 명년보다 재원확보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금년도 교육비에 대한 시에서 보조하는 부분이 시비가 21억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2000년도에 교육경비 지원하는 부분이 재정적인 악화라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증액됐어요, 23억 가까이. 한 2억 가까이 늘어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에 대한 어떻게 재원 배분했는지 답변 좀 해주세요.

○기획실장 이용수 교육경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학교 교육경비는 고등학교에 급식시설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중학교를 급식 시설하는 걸 주안점으로 해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렇게 된 거에요?

○기획실장 이용수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고등학교에 올라온 예산은 경일정보는 악기쪽이고 고등학교에 급식쪽으로 지원되는 부분은 한군데도 없네요.

2000년도 교육경비 지원에 보면 전부 다 중학교에 교육경비 지원과 초등학교 교육경비 지원이지 고등학교 급식에는 한건도 없네요.

○기획실장 이용수 고등학교 급식은 금년도에 끝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중학교 급식시설을 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예산이 재원확보가 어렵다는데 이러한 부분이 금년도에는 21억이고 내년도에 23억을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안산시가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는데 교육경비에 꼭 이렇게 해줄만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작년하고 금년하고 2억 정도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는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이 금년보다 내년이 한 2억 정도가 많아집니다. 그것에 차이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홍장표위원 또 하나는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부분에 우리가 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과연 교육청에서 23억을 의뢰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안산시가 23억을 제시한 것인지, 누가 먼저 여기에 대해서 제시했습니까? 이 금액을 협의를 했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이것은 교육청에서 먼저 저희들한테 요구를 합니다. 우리가 이 사항은 시 자체적으로 판단되는 게 아니고 교육청과 시와 협의해가지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만 지원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대상을 지금 교육청 하고 급식시설에 대해서는 50%밖에 우리는 안해 준다. 50% 이상을 자부담 한다든지 또는 교육비 부담을 한다고 했을 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체육관 건립, 체육시설은 사업비의 40%만 해준다, 그 다음에 컴퓨터교실이라든지 요새 정보화 관계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50%다, 또 기타 사업은 40%다 이렇게 우리가 지원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자기네들이 내년도 예산이 얼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학교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내년도에 중학교 급식시설은 이거 가지고는 되지도 않습니다. 지금 한 50%밖에 지원요청을 않는 것은 교육비 부담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만 지원했기 때문에 우리도 교육비 부담하는 한도내에서 부담하는 걸로 결정을 해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뭐냐하면 이게 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시ㆍ군 및 지방자치단체인 구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에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교육경비에 지원할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 없이는 할 수 없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할 수 없습니다.

홍장표위원 이런 식으로 이 룰을 따라야 된다 이거죠?

○기획실장 이용수 네.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렇다면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유독 교육경비에 대한 부분은 시ㆍ군ㆍ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할 것 같으면 학교급식과 학교의 지역사회와 자체개발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용사업, 학교교육에 연계해서 체육ㆍ문화사업 기타 시장ㆍ군수ㆍ자치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업인데 유독 전부다 급식만 잡아 넣습니까? 체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전혀 교육청 하고 협상이 없어요? 안산교육청에는 체육부분에 담당하는 경기도 교육청 관내에서 체육 장학사가 있는 곳은 세군데와 네군데밖에 없어요. 전부 다 급식에만 집어 넣어 가지고, 우리가 전년도에 급식에 30억 이상 가까이 안산교육청에 지원한 바가 있는데 전부 다 급식시설에만 지원한다는 근거가 뭐가 있습니까? 안산시가 전혀 문화와 이런 부분에만 신경을 쓰고 체육 이런 부분에는 전혀 예산 하나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세요? 이런 것을 올릴 때 나름대로 저희 의회행정위원회 위원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교육청 하고 협의를 해야죠. 일방적으로 이렇게 결정을 해 놓으면 도지사의 승인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바꿀 수 있겠어요.

이번 예산에 아마 이거 통과 못할 줄 아십시오, 일방적으로 안산시 하고 교육청 하고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 이용수 체육진흥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로 민간단체에 경상보조라고 해서 생활체육교실이라든지 또는 우수선수 및 체육지도자 양성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별도로 지원해 주고 있고, 이 교육경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학교에 급식시설이라든지 이것은 교부금법에 의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 어떠한 체육경비를 보조하고 국민체육법규에 의해서 학교체육에 보조하는 이런 부분은 체육 우수선수 육성기금이라든가 체육기금 조성한 데서 갈 수가 있지만 내년부터는 15억이 되기 때문에, 그걸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경비의 보조를 위해서는 급식시설과 이런 것에 못지 않게 거기에 어떤 숙소라든가 축구나 야구, 배구 이런 부분에 숙소가 필연적이지 않냐 이걸 주장하는 거에요. 그걸 해주고 싶어도 도지사의 승인을 기히 받았기 때문에 지금 어느 학교에 예를 들어서 원곡중학교라든가 이런 데 배구부가 전국대회에 입상하고 그런 데 전국대회 4연패를 했어요, 원곡중학교 같은 데는. 이런 데 숙소 하나 있는 것 봤어요?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생각을 해야지 급식시설과 난방에 대한 시설은 교육비로도 얼마든지 다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 교육청과 시ㆍ군 교육청에서 난방시설에 가스시설 그 다음에 급식시설에 대해서 전체 예산편성에 다 하고 있어요.

금년도에 안산시에서도 10개 이상 했을 겁니다. 그리고 어느 특정한 학교에 이런 부분이 일방적으로 1억씩 간다는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니에요. 고루게 갈려면 고루게 가 주고 이런 부분이 검토가 되어 줘야 돼요. 교육청이 요구하면 그냥 일방적으로 요구해 주면 되겠어요. 저희들이 의회에서 거론하고 시의회하고 협조가 되어 가지고 새로운 재원을 편성할 수 있다면 이해가 된다는 거에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놓고 나중에 뭐 요구하더라도 되는 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여기 시ㆍ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을 보시면 보조사업의 범위가 있습니다. 학교에 급식시설과 설비 시설,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 자체개발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용사업, 지역주민과 청소년이 활동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기타 시장ㆍ군수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내에서 우리가 지금 지원하고 있고 학교 운동부에 기자재라든지 또는 숙소 그것은 학교 경비로 부담이 되어야 됩니다.

홍장표위원 그렇지는 않죠. 학교 경비로 부담...

○기획실장 이용수 여기 보면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홍장표위원 왜, 없어요? 룰에 보면 기타 시장ㆍ군수와 자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 여건에 대한 개선사업으로 가스사업 하는 것 아니에요? 가스사업 돈이 어디서 나갔어요? 도시가스 난방사업이 어디에 명문되어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그 사항은 도지사가 인정해 준 사업이거든요. 우리가 전에도 체육선수 합숙소를 건립할려고 도지사의 승인을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은 교육경비의 보조에 관한 사업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승인을 안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체육경비로 보조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체육경비로도 안된다고 하고, 체육경비로도 보조가 안된다. 본위원이 여기 질의한 사항이 있어요.

지금 실장님 잘 말씀 하셨어요. 제가 학교 체육활동 지원과 관련해서 행정자치부를 통해서 경기도지사를 통해서 안산시장으로부터 질의 회신을 받았어요. 내용이 뭐냐 하면 질의내용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학교에 지원하는 경비에 대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5항에 의거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는데 학교 체육활동의 지원 및 각종 체육시설물 건립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에게 시설물을 개방할 시 국민체육법 제12조에 의거 도지사의 승인 없이 자치단체 독자적으로 학교내에 체육시설물 설치, 각종 체육활동을 위한 예산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고 왔어요, 이것도.

○기획실장 이용수 네. 그렇습니다. 그 사항은 체육관은 얘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되는 것이고 체육관을 짓는데 우리가 학교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대신 체육관을 지원해 준 대신에 학교에서는 지역주민을 위해서 개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 체육종목 그거하고 그 다음에 체육관 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다만, 우리가 학교로 바로 지원해 주는 것은 도지사의 승인을 꼭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전에도...

홍장표위원 실장님, 그렇다면 숙소를 짓는데 보조를 할 수 없다는 거죠? 보조할 수 있다는 거에요, 없다는 거에요?

○기획실장 이용수 보조를 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그전에 승인이 안됐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홍장표위원 승인만 받으면 되는 거에요, 아니면 법적으로 이 룰 가지고 축구부라든가 야구부, 배구부 숙소가 되는 거에요, 안되는 거에요? 도지사 승인 받으면 됩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그렇죠.

홍장표위원 그런 내용이 좀 전에 없다고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기획실장 이용수 그전에 그런 게 승인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은 학교경비로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홍장표위원 규정상으로는 가능한데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안된다는 겁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네.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좀전에 숙소라는 이런 부분은 지원이 안된다고 말씀 하셨기 때문에, 좀전에 답변 하실 때. 이걸 질의하는 내용이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어디입니까? 숙소 지은 게 삼일초등학교 야구부 돈 3천만원 지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그것은 학교경비로 지원해 준 게 아니고, 체육회를 통해서 학교체육 육성 그런 목으로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러면 그렇게는 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체육회를 통해서 그쪽으로 나가는 비용은 가능하고...

○기획실장 이용수 그것은 특수목적으로 된 거고...

홍장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또 하나는 이 내용을 쭉 보면 전부다 뭐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도시가스라는 부분이 전국적으로 거의 개별난방이거나 이런 난방을 해서 학교도 이제는 중앙집중난방이거나 개별난방을 다 하고 있어요. 도시가스 공급지역에서는 기존의 학교는 개별난방 도시가스 난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신설학교는 중앙집중가스난방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시 교육청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점진적으로 다 하고 있는데 유독 여기에 있는 학교에 가스난방을 지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그 당시 본위원이 2대 의회 때도 학교난방에 대해서 시정질의한 바가 있어요. 그때는 시정질의에서 학교에 지원 여부를 물을 때는 안된다고 해 놓고 이제와서 일방적으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2대때 분명히 황철연의원하고 본위원이 도시가스난방을 지적한 사실이 있어요, 그 당시도. 그때는 교육경비에 대해서 지원이 안된다고 해서 못 지원해 주다가...

○기획실장 이용수 이것은 도의 승인사항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이 승인사항이 좀 틀립니다. 몇 년 전만 해도 교실난방 시설에 대한 교육경비는 사실상 꿈에도 못 꿨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이제는 아동들한테 이런 시설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 필요성이 대두가 되어서...

홍장표위원 제 생각은 그게 아니라 그건 좋은데 교육경비로 이미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점진적으로 다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양, 과천 전부다 하고 있어요. 거의 80∼90%에 대한 도시가스 난방을 하고 있는데 시가 재원이 부족한데 난방에 대한 이런 부분을 보조해 줄 일이 뭐가 있냐 이거죠.

환경개선사업으로 시가 특색있게 그걸 해 나간다면, 시범적으로 해 나간다면 이해가 되지만 교육청이 경비를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시범적으로 안산시가 이런 특색적인 사업을 한다면 이해가 된다 이거에요. 경기도 교육청에서 전국적으로 도시가스 난방을 하고 있는데 굳이 시가 여기다 보조해 줄 일이 뭐가 있냐 이거죠.

○기획실장 이용수 새로 신축되는 학교시설은 도시가스 시설을 같이 병행을 할 겁니다. 그러나 옛날에 지은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도 단계적으로 계획이 있습니다.

단계적인 계획에 의해서 내년도에는 2개 교실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교육비로 이만큼 확보를 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교육경비로 지원을 해 주시오 해가지고 우리가 그걸 가지고 도의 승인을 받아서 지원해 줄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현재 안산시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대해서 도시가스 난방 하고 있는 실제로 조사해 본 적 있어요? 안 해 보고 일방적으로 그냥 해주는 거죠? 안산에 도시가스 난방을 초ㆍ중ㆍ고에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 파악한 적 있어요?

그럼 안산에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이 30개 학교 올라오면 30개 학교 다 해줘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앞으로 점진적으로 해 줘야죠.

홍장표위원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해줘야 되지만 교육청이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시가 이런 걸 부담해서는 안산시에 사업할 수 있는 사업을 못한다는 거에요. 이런 데는 예산을 물쓰듯이 쓰면서 선심성 예산입니까, 뭡니까? 이거 한마디로.

○기획실장 이용수 선심성 예산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교육...

홍장표위원 3개 학교 선정된 이유는 뭐에요?

○기획실장 이용수 그것은 교육청에서 그쪽 학교의 교육경비를 확보했으니까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이 와서 우리도 그 사업이 타당하다고 느껴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지원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예산을 배분할 때 정말 이것이 적정한가, 아닌가를 판단하시기 바라고 또 하나 제가 질의하는 것은 성포중학교, 시곡중학교, 상록중학교, 관산중학교, 부곡중학교 이 5개 중학교에 급식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죠? 지금 올라온 게 중학교 문제만 들었을 때.

○기획실장 이용수 네.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러면 성포중학교의 학생수, 학급수, 상록중학교 학생, 학급수, 관산중, 부곡중학교 이거 파악해 본 적 있어요?

제가 왜 이것을 물으냐 하면 성포중학교는 48학급, 시곡중학교 49학급, 상록중학교 46학급, 부곡중학교 48학급입니다. 그렇다면 예산이 지원되면 똑같이 지원되거나 예산이 거의 비슷하게 들어야죠.

한번 보십시오. 학교 현황을 잡으니까 부곡중학교 48학급, 상록중 46, 시곡중 49, 성포중 48학급, 상록중학교의 예산액이 6억 5,500만원이에요. 46학급인데 비해서 보조금이, 성포중학교는 48학급인데도 3억 8,500만원 가고 공사비를 어떻게 책정한 겁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이것은 학교별로 틀립니다. 어떠한 나대지 상태에서 똑같이 표준설계에 의해서 짓는 게 아니라 어떤 학교는 기히 시설이 되어 있어 가지고 급식시설만 하면 되는 학교가 있고, 또 전체적으로 건물이 없어서 새로 지으면서 급식시설을 해야 되는 학교가 있고, 또 도시가스를 얼만큼 인입공사를 해서 하는 데도 있고 다 틀립니다.

다 틀려서 이것은 교육청에서 일단은 파악을 해가지고 설계를 한 결과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상록중학교는 6억 5천이 들고, 성포중학교는 3억 8천이 든다는 것을 나름대로 설계해서 나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성포중학교는 1억 9천을 부담하겠다 그래서 우리도 1억 9,200을 했고, 상록중학교는 3억 2천을 부담하겠다 해서 우리가 3억 2천을 했고 이렇게 해서 그 사업비의 50%만 우리가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정산을 해서 우리가 정확히 정산을 또 받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예산을 지원해 줄 때 지금 각 중학교에 급식하는 부분이 공동급식으로 하는지, 공동단체 급식으로 하는지, 자체급식으로 하는지 파악해 본 적 있어요?

학교에 급식시설을 세워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식당을 둬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어떠한 위탁급식을 하는 건지 파악해 본 적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이것은 위탁급식이 아니죠. 자체 급식시설을 설치해서...

홍장표위원 자체 급식시설이죠?

○기획실장 이용수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자체 급식시설이라 하면 성포중학교에 어떠한 급식시설이 되어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기획실장 이용수 그것은 저희들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안돼 있죠? 성포중학교에 안돼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알고 있다시피 자녀가 여기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학생수도 많고 이런 게 불균형으로 온다는 사실이에요. 어느 학교는 한마디로 6억 5,500이 가고 3억 8,500 가고 저는 이것을 어느 학교에 많고 적고를 따지는 게 아니라 적정한 공사금액이 편성되었냐 이걸 따지는 거에요.

○기획실장 이용수 이것은 저희가 교육청에서 온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정확히 답변은 못 드립니다만 아까 드린 식으로 그 시설 여건에 따라서 차이는 난다고 분명히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걸 파악하고 시에서 돈을 주든가 했어야죠. 성포중학교 현황, 상록중학교, 시곡중학교, 부곡중학교 현황...

○기획실장 이용수 그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우리한테 요구한 서류에는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자료에 보면, 그러면 지금 답변해 보세요. 거기에 현재 급식이 어떻게 되어 있나, 현재 위탁급식을 하는 건지, 급식시설이 되어 있는지 그걸 요구해 달라는 거에요.

○기획실장 이용수 그것은 저희가 자료 갖고 와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러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학생수와 학급수와 기존에 급식시설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 본 이후에 적정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했어야죠. 어느 학교는 이렇게 많은 예산이 편성되고 적게 편성되면 한마디로 불균형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이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죠. 왜냐하면 급식시설을 할 수 있는 시설 공간이 얼만큼 면적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도저히 면적을 이만큼 지어 가지고 몇 개월이라도 식사를 하는 방법이 있고, 거기에 있는 터가 넓어서 크게 지어서 하는 방법이 있고...

홍장표위원 예를 들어서 성포중학교 하고 부곡중학교다 이거죠. 같은 48학급에 2,325명과 2,383명이에요. 학생수도 똑같고 학급수도 거의 똑같아요. 그러면 부곡중학교엔 6억 8,500을 가지고 급식시설을 만들고 성포중학교에는 3억 8,500을 가지고 만드는데 성포중학교가 급식시설이 되어 있어 가지고 증축을 한다면 이해가 된다는 거죠.

성포중학교엔 급식시설이 안돼 있다는 사실이에요.

○기획실장 이용수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이게 1차적으로 교육청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러면 차후에 예산편성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고, 5개 학교에 대해서 설계도와 예산이 배정된 부분 저한테 설계도를 주세요, 내역작업까지 해가지고.

○기획실장 이용수 설계도는 안 옵니다.

홍장표위원 돈이 들어가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설계도도 교육청에 달라고 그러세요. 그래야 돈 준다고 하세요.

설계도와 내역작업을 달라고 하세요, 근거를 달라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호 잠시 휴식시간과 위원간 자체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19분 계속감사)

○위원장 노영호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한테 질의를 할려고 그러는데 기획담당관이 자리를 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수 기획실장 이용수입니다.

정권섭위원 안산시 '99년도 일반회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3,350억 정도 됩니다.

정권섭위원 안산시는 돈이 많아서 집행을 안 해도 되는 거죠? 절반 정도만 쓰고.

○기획실장 이용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권섭위원 지금 '99년도 10월말 예산집행 현황을 보니까 총예산의 44.4%만이 집행이 됐습니다, 10월말 현재. 그렇다면 10월말 현재 집행이 안된 55.6%가 집행을 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기획실장 이용수 10월말 현재의 집행잔액이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56%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는 계속비로서의 집행잔액이 한 65%가 되고, 그 다음에 예비비가 있고 앞으로 11월, 12월달 집행할 것과 불용액 이렇게 해서 한 4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지금 25개 실ㆍ과에서 쭉 나와 있는 내역을 보게 되면 집행잔액이 94%가 남아 있는 그런 과가 있는가 하면 60% 이상을 집행하지 않는 과가 9개 과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기획실장 이용수 기획담당관실 같은 경우에 예산이 86억이고 10월말 현재 잔액이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54억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는 예비비가 42억원이 포함됐다는 걸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제일 크게 남은 데가 도시계획과가 예산 62억 중에서 59억이 남았습니다. 여기에는 대부동의 개발용역비가 2억원이 미집행 되어 있고 대부동 공유수면매립공사가 33억원이 미집행되어 있고 그 다음 화랑유원지 호수주변 정비공사가 3억원 이건 아마 계속비로 넘어갈 것이고, 그린벨트 조정 도시계획 변경이 4억원, 수암동 도시계획도로가 7억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아직 사업이, 공유수면 매립공사는 아직 계약이 안된 상태이고 나머지는 아직 사업이 완료가 되지 않아서 집행을 아직 못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또 건설과로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848억 중에서 597억이 집행잔액으로 있는데 이건 도로공사의 계속비로써 지금 사업이 종료가 안돼서 집행을 못하고 있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설공사과 같은 경우는 440억 중에서 367억이 현재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문화예술회관에 247억원, 종합운동장 건립비 85억원이 거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물론 대형 프로젝트가 있는 도시계획과나 건설과 같은 경우는 그렇다손치더라도 그렇지 못한, 물론 문화체육담당관실도 집행잔액이 63%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남아 있는게 56%가 남아 있다는 것은 11월 집행잔액과 12월분이 아직 남아 있다고는 하지만 안산시 예산의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겁니다.

○기획실장 이용수 잘못됐다고는 말씀 드릴 수가 없고, 조금 아까 말씀 드렸듯이 대형 프로젝트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전체 집행잔액의 65%를 점유하고 있는 등 그 금액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대형 프로젝트가 없는 통상협력과 같은 그런 경우에도 7억 5천만원 예산 중에서 남아 있는 게 3억 3천이 남아 있단 말예요.

○기획실장 이용수 여기에는 기업인 해외통상업무지원 하고 공무원 해외여비 아마 이런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기업인의 통상협력 부분에 남았다고 그러면 그만큼 일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안 했다고도 얘기할 수도 있겠고 또 어떻게 보면 사업을 하면서 많이 절감을 했다는 얘기도 될 수도 있겠습니다.

정권섭위원 물론 예산을 절감해서 사업비를 줄였다고 하면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일을 안해서 불용액을 발생한다든가, 계획을 잘못 입안해 가지고 불용액이 과다로 발생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그래서 저희들이 기획실에서는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분기별로 추진상황 보고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분석을 해서 당해년도에 사업비가 필요치 않다, 집행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 할 때는 사업을 과감히 줄여서 타 사업비를 전용하는 등 이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 드린 식으로 대형 프로젝트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은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집행잔액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내년도 예산에 이런 부분을 반영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심의 할 때는 이 부분을 많이 참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그저께 질의했을 때 동안산 축구연합회 축구대회 보조금 지급관계에 대해 서류를 받았는데 먼저 50만원에 대해서 족구하고 축구를 함에 있어서 100만원 지출하는 것으로 해서 50만원을 지출 안 한 것으로 본인이 그저께 알고 질문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도 50만원을 준 사실이 없고 또한 동안산 축구연합회 사무국장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는데 50만원 지출한 것이 확실히 맞아요?

○기획실장 이용수 그래서 홍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돈 지출한 건 사실이고 왜 그 당시에 답변을 그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서 까지 말씀하실지 모르고 그냥 대답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싫은 소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왜 이걸 다시 거론하는 부분보다도 우리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자금을 체육지원계로 요청을 하면 생활체육협의회로 그 돈을 인출해 주죠? 입금을 시킵니까? 그 돈이 체육회인 경우는 체육지원계에다가 돈을 요청하면 체육지원계에서 체육회로 돈을 줘서 체육회가 그 돈을 사업 시행하는 물품을 구입하면 물품을 구입하는 쪽에 통장입금을 시키고 현금을 전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죠?

○기획실장 이용수 네.

홍장표위원 왜냐하면 이걸 다시 여쭈는 이유가 성포중학교 양궁선수의 콘테이너를 구입해서 하는 부분은 어제 같은 경우는 3m에 6m로 보고를 했는데 사실 나가서 확인해 보니까 몇m에 몇m였습니까? 양궁선수 훈련용 콘테이너가. 제가 3m에 6m가 500만원이면 과다하지 않느냐, 어제 3m에 6m로 보고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얼마에 얼마짜리가 들어온 거죠?

○기획실장 이용수 폭 4m에 길이 10m 높이가 3m 15㎝가 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렇다면 금액이 적정하다고 생각이 되시죠?

○기획실장 이용수 네.

홍장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보고가 미흡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여기다 이걸 함에 있어 가지고는 돈이 제작한 한라콘테이너 이인철씨한테 은행계좌로 입금이 됐어요. 현금은 은행계좌로 10만원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얼마입니까? 금액이.

○기획실장 이용수 네. 10만원 이상입니다.

홍장표위원 정순용회장한테는 돈이 현금으로 갔습니까, 아니면 은행에 계좌입금 됐습니까? 그걸 여쭤보는 거에요.

○기획실장 이용수 그것은 현금으로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왜 현금으로 했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그건 대회 운영비겸 격려금 성격으로 해서 한 것 같습니다.

홍장표위원 그저께 답변했을 때는 지출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가 다시 오늘에 와서는 확인해 보니까 50만원 지출했다 하는 부분이 그 당시 실질적으로 지출이 됐다면 은행계좌로 입금이 됐어야 해요. 미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오류를 시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시가 변명을 하고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감사하는 입장에서는 사실적으로 이것이 정순용회장한테 그 당시 입금이 됐다면 실질적으로 생활체육연합회 사무국장이나 정순용회장도 저한테 돈을 받았다고 했을 거예요. 그랬다면 은행에 계좌로 입금된 부분의 영수증이 온다면 저희들이 확인이 될 수 있지만 이게 현금으로 지출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50만원이면 은행계좌로 입금했으면 정순용 이름으로 가거나 동안산축구연합회 사무국장 이름으로 입금이 됐다면 이해가 되지만 정순용회장한테 영수증 받아오면 저도 간단합니다. '정회장 돈 줄 테니까 4월 18일자 사인해' 이거 누군 못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는 항상 돈을 10만원 이상 지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은행계좌로 입금하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거 상당히 주의해야 됩니다.

○기획실장 이용수 예. 알겠습니다.

홍장표위원 더 이상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체육회 쪽에 마지막으로 한가지 드리는 건 시민의 날 체육대회 남은 돈 있죠. 8천만원 있죠. KBS 열린음악회로 돈을 주고 나머지 돈이 8천만원이었나요? 체육대회 경비로 남은 경비가요.

○기획실장 이용수 8천만원입니다.

홍장표위원 8천만원 부분하고 우수선수 육성보조금 집행잔액 3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8천만원의 돈이 뭐뭐 지출돼서 얼마가 남아 있고, 우수선수 육성보조금으로 집행잔액 있죠? 그것 좀 나중에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기획실장 이용수 예. 알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의 담당관님 나오시죠.

○감사담당관 이범구 감사담당관 이범구입니다.

홍장표위원 안산시 음식물쓰레기 호기성 퇴비화 공공처리 시설공사를 함에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이 저희 분과 소속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 진정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담당관님이나 청소사업소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음식물쓰레기 호기성 퇴비화 공공처리 공사를 함에 있어서 안산 청소사업소와 도급업체인 코오롱엔지니어링 주식회사, MA건설 주식회사가 공동도급을 해서 총 30억에 공사가 발주된 사실을 알고 있죠?

○감사담당관 이범구 예.

홍장표위원 그래서 발주가 됨에 있어 가지고 MA건설은 51%, 코오롱엔지니어링은 49% 공동 수급을 했습니다. 이런 과정에 있는데 감사담당관실에 진정이 된 부분은 하도급에 대한 계약을 해지한 부분에 질의하는 거예요. 내용은 담당관님께서는 자리를 피해 주시고 청소사업소장님 그 옆에 나와 계시죠, 같이 옆에 서시죠. 먼저 그쪽에 여쭤봐야 되니까요.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청소사업소장 심재호입니다.

홍장표위원 코오롱엔지니어링은 그 당시에 계약부서로서 49%의 공동 수급을 하면서 서울 강남구에 소재가 되어 있었고 MA건설은 서울 역삼동에 소재되어 있는 것 맞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네.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MA건설이 현재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주소를.

계약서에는 MA건설이 서울 역삼동으로 되어 있다가 안산시 고잔동으로 주소를 옮겼습니다. 이쪽으로 완전히 이전한 건지 사업자등록만 안산에다가 낸 건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MA건설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계약당시 서류는 확인이 됐습니다만 준공 서류를 지금 지참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당시에는 강남구 역삼1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차후에는 안산시 고잔동으로 되어 있죠?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그 부분은 다시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리고 이걸 입찰공고를 한 사실이 아니고 기술 공모를 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네.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기술공모에 의해서 심사를 해가지고 거기서 결정되면 그 회사로 결정되는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예. 턴키방식에 의해서...

홍장표위원 일괄 도급이죠?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설계, 시공까지 일괄 입찰방식입니다.

홍장표위원 일괄 입찰을 함에 있어서 응모자격에 음식물쓰레기 호기성 퇴비화 기계 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업체,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해서 토목건축공사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서 일반 폐기물 처리시설 설계 시공업을 겸유한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 체결시 결격 사유가 없는자, 환경적으로 안정하고 경제적으로 시공으로부터 운영까지 할 수 있는 업체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전력기술산업법에 의해서 전기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게 턴키로 발주가 됐죠? 이 턴키 발주를 공공처리시설을 함에 있어서 그렇다면 전기면허가 없는 사람도 이 업체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였어요? 응모자격에 예를 들어서 일정한 35억 정도 규모가 된다면 전국 입찰을 봐서 경기도 관내에 있는 업체에 공동 수급을 해야 된다는 이런 규정을 대부분 많이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는 그런 내용도 없고 전국 입찰을 한 부분은 인정이 되지만 전기에 대한 부분은 전기는 산업건설 산업기본법과 전력산업기본법은 분류가 돼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네. 전기공사법에 의하면 전기공사는 분할발주가 가능합니다.

홍장표위원 분할발주를 하지 않고 응모자격에 전기면허가 없어도 여기에 응모자격이 됐나 보죠?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일괄입찰 방식이다 보니까 여기에 같이 포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일괄입찰 방식이면 여기는 산업건설 기본산업법에 의해서 토목ㆍ건축면허도 가지고 제가 아는 상식은요, 또한 두 번째인 것은 산업설비면허 있죠. 토목ㆍ건축공사 면허와 산업설비 전문건설부터 취득하고 그리고 전력산업법에 의해서 전기면허를 가지고 소방면허, 이런 사람을 자격적인 조건을 잡아서 턴키발주가 됐어야죠.

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으로 반려공문을 보냈습니다.

홍장표위원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2조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 공사 일반조건 42조 규정을 한번 읽어 보세요. 42조 규정이 뭐죠? 42조 규정을 말씀해 주세요.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제42조 하도급의 승인등 1항. 계약 상대자가 계약된 내용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공사를 당해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대한 통지로 알음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며,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 하수급인의 대리인, 근로자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3.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에 대한 승인신청 또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 계약금액이 하도하고자 하는 부분의 산출내역서상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포함하여 88/100 미만인 때에는 당해 하도급 계약공사 내용을 심사하여 당해 공사의 적절한 이행이 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홍장표위원 됐어요. 거기까지에요. 그것을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건데 지금 41%에 불과하기 때문에 적절한 공사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현저하게 낮게 책정되어 가지고 적절한 공사가 되지 못할 것이 우려되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내용 변경 또는 하도급의 취소 내용을 쓴 것 아닙니까, 그죠?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네.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런데 제42조에 의해서는 계약내용의 변경이라는 부분은 있어도 취소라는 부분은 없어요. 그죠?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네.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그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하도급의 교체라는 부분은 6항에 나옵니다, 42조 제6항에. 이것은 뭐냐하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42조에 하도급의 승인에 보면 하도급 게약금액이 하도급 하고자 하는 부분이 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 88/100 미만일 때에는 당해 하도급 계약내용을 심사하여, 하도급 계약이란 뭡니까? 금액을 본다는 거에요. 그죠?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네.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금액에 대한 것이 타당성이 있나 없나를 보는 거에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적절하지 못할 때에는 하도급 계약내용을 변경해서 이 부분이 부당하니까 계약내용을 변경하라는 거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서는 뭐냐 하면 계약내용을 한 부분을 취소한 부분이죠? 계약내용을 변경한 부분이 아니고. 시가 이러한 문안을 내서 보내다 보니까 이것이 취소공문을 보냈을 거에요. 42조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 또는 하도급의 취소 등 적절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취소란 내용은 어디에 나오느냐 42조 6항에 보면 발주기관은 승인한, 이미 승인을 한 거에요, 시가. 승인한 하도급 공사의 시공에 있어서 당해 하도급업자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그럴 때만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거에요, 승인하고 난 이후에. 이거 하도급 신청서가 냈으면 금액이 실질적으로 적당하지 못하다 했으면 원도급자를 불러서 그것을 교정하거나 아니면 그 금액이 적정하다 하면 그 금액에 예전에는 85% 미만에 주면 그 공사를 85% 미만에 못 주도록 제한 했어요. 지금은 85% 그런 부분 보다는 88%를 정해서 이제는 이러한 부분이 공사에 양질의 공사가 되지 않을 경우는, 이 부분을 그래서 하도급을 승인하도록 되어 있는 거에요.

보십시오. 엄청난 예를 들어서 10억 짜리 공사를 4억에 준다는 부분이 이해가 됩니까? 원자재비만 해도 4억이 넘을 겁니다.

2억 2,700만짜리 공사다 하면 9,300이라는 것은 자재비도 안 나오는 금액이에요. 자재비가 안 나온다면 이 공사를 그래도 마무리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산시가 설계심사를 잘못하고 있다는 거에요.

직접비와 간접비가 9억 3천밖에 안되는 공사를 2억 2천에 시가 뿌려준 것 아닙니까?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불과 41% 정도로 하도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국비 부분과 시비 부분으로 해서 공사를 하는 30억 규모의 공사였는데 너무 지나치게 41%에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로서는 공사 진행하는데 사실 지장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도급의 취소까지도 생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계약변경 내용과 같이 해서 적절한 조치를 해 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저희가 조금...

홍장표위원 그러다 보니까 코오롱이 하도급 신고를 시에 했습니다. 시에 하니까 시청은 아직 그런 승인서에 대한 금액이 적절치 못하니까 반려처분한 것은 좋다 이거에요. 승인이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계약금액이 적절치 못하니까 계약 내용을 변경하라는 공문을 보낸 거에요. 그럼 코오롱 측에서는 그런 내용을 취소 쪽으로 계약을 해서 7월 23일자에 유원전설에 코오롱이 15%에 대한 선급금을 줬어요. 그리고 7월 29일자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도급 신고는 5월 4일자에 들어 왔죠?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네.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5월 4일에 하도급 신고가 들어오고 나서도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이것을 반려처분하라는 그런 공문이 있음에도 7월 23일 2개월 이후에 선급금을 코오롱이 15% 주고, 7월 29일에 MA가 다시 15%를 줬어요. 그러면 이것은 하도급에 대한 부분이 이미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에요. 그 금액을 조정하라는 거지, 그 이후에 계속 와서 뭐냐하면 시가 계약내용을 변경하라는 반려 처분을 가지고 MA건설은 이제는 MA와 코오롱건설은 유원전설을 따돌리고 유원전설에 선급금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직영하는 것처럼 묵인한 겁니다.

유원전설이 공사를 계속 지금까지 마무리 했어요. 직영하는 것으로 묵인한 거에요, 유원이 공사를 했음에도. 그런데도 거기에 감리자거나 시청의 감독관은 그런 부분이 성립이 된 데도 하도급 포기를 이렇게 유도했다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는 거에요.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사실은 저희가 하도를 진행하고 있는 사항을 뒤늦게 알았었고, 하도 진행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하도급 계약을 조기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누차 그런 구두로 독려는 했습니다. 그리고 8월 19일자로 저희가 코오롱엔지니어링에 하도급 변경없이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귀사에서 책임하에 취하도록 공문으로 지시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홍장표위원 결론적으로 하도급을 본인들이, 또 코오롱이라는 부분 전기에 대한 일괄 하도급이 안되는데 일괄 하도급을 준 부분 그런 부분도 코오롱이 우선적으로 미스고 또 코오롱 중에 코오롱은 전기면허가 있어요. 하지만 MA건설이라는 것에서는 공동수급을, MA건설이 더 많아요. 그리고 또 공동 부분의 대표는 많은 사람이 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계약서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코오롱이 51%이고...

홍장표위원 코오롱이 51% 이고 MA가 49에요?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네.

홍장표위원 코오롱이 대표가 되었죠?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네.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MA건설 같은 데는 또 전기면허가 없어요.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코오롱에 전기면허가 있었습니다.

홍장표위원 코오롱은 면허가 있었어도 실질적으로 전기쪽을 총괄 했던 것은 내부적인 것은 MA건설이 감독을 했던 거에요, 49%의 지분율을 가지고. 그러면 똑같이 공동 수급을 하면서 전기면허에 대한 조건을 여기 안 잡았지만 전기공사를 한다면 둘 다 똑같은 MA고 코오롱이고 전기면허가 있었어야죠.

전기면허가 없는 회사가 공동수급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어요.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공동수급을 한다 하는 말씀이 어떤 자격을 양쪽에서 동시에 다 갖춰달라 하는 말씀이 아니고 한쪽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퇴비화 운영에 관한 부분까지도 내부적으로 별도의 자격이 있는 분을 직원으로 채용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모든 공사가 시작이 되었고 준공이 되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 내용이 보완한 부분이 아니라 거기는 새로운 어차피 코오롱엔지니어링이 MA가 갖는 면허를 다 가지고 있었는데 MA를 보완할 부분이 뭐가 있었습니까?

MA가 실질적으로 코오롱이 없는 면허를 MA가 가지고 있었다면 이해가 된다는 거죠. 거기가 통신면허를 가지고 있거나 MA건설이, 예를 들어 거기에 대한 통신이거나 어떠한 전기면허라든가 소방면허가 있다면 이해가 된다 이거에요. MA하고 코오롱 하고 소방면허 있어요? 둘다 있습니까, 누가 있어요? 통신하고 소방 누가 면허가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금번에 시행된 음식물처리 퇴비화 설비는 가건물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소방설비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홍장표위원 통신은요?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통신 부분은 실제로 공사되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홍장표위원 통신부분에 대한 공사가 있겠지 왜 없겠습니까? 또 한가지는 공사금액이 하도급 계약을 승인하거나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지금과 같은 경우는 88% 미만일 경우는 자기가 받은 도급금액 보다도 낮게 줄 경우에는 직불하는 제도가 있죠? 하도급 대가의 직접 지급.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네.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계약담당 공무원은 계약당사자 다음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금액을 직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정가의 88/100 미만의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공사로써 하도급 공사의 경우는 직불을 할 수 있도록 직불제도를 둘 수 있는데 하도급을 승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불하지 않은 거죠?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네.

홍장표위원 그런 제도적인 기능을 만들지 않은 거에요.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경우 준공이 어떻게 났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준공은 지난 9월 12일자로 준공을 했고 준공검사는 9월 27일자로 완료 했습니다.

홍장표위원 유원전설을 배제하고 코오롱이 일방적으로 해 버린 거네요.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네. 준공 때는 MA하고 코오롱하고 두군데에서 준공처리를 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렇다면 코오롱과 MA건설에 대해서 건설을 함에 있어서 하도급 이런 부분을 위반 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저희가 감독을...

홍장표위원 전기공사를 하도를 줬는데도 하도를 안 준 것처럼 허위로 한 부분에 대해서 산업건설법에 위배되는 부분 아니에요? 이 회사에 제재를 가해야 되죠?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실질적으로 하도에 관련해서 제재할 수 있는 그러한 규정이 좀 약해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약해 있는 게 아니라 여기는 분명히 하도급을 주고도 안 준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서 시에 허위로 보고한 사실 이 부분도 관계법령에 따라서 조치 하시고, 또한 전기공사는 일괄 하도급을 할 수 없다는 부분이에요. 일괄 하도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실에 뭐라고 답변 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그래서 전기 일괄하도한 데 대해서는 저희가 발주 당시에 전기공사 감독을 한 직원이 신분상에 그런 징계사항이 있었고, 또 하도와 관련 해가지고 처리가 부적정 했던 부분...

○감사담당관 이범구 그건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은 하도급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걸 직영하는 걸로 그렇게 계속된 상태를 모르고 감독한 공무원은 그 사실하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하도급을 일괄 줄 수 없는데 그걸 준 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책을 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것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대로 하도급 금액이 적절치 못한데도 위장으로 해가지고 준공을 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전기를 일괄 하도급 한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라 이거죠, 코오롱과 MA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관련법규에 따라서 조치를 해요. 그리고 시공사인 코오롱과 MA건설하고 그 시공감리자가 있죠? 시공감리는 어디서 했어요?

감리회사는 이런 데 제대로 하라고 감리 선정한 것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전력감리공단...

홍장표위원 전력감리공단에도 불러서 불공정거래에 대해서 위법사실을 밝히라 이거에요. 공사하도급 줘 놓고 위장으로 시에 보고해서 준공을 하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간 적법한 조치를 하시고 두번째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자꾸 계약부서라든가 이런 부서에서는 하도급에 대한 이런 신고를 함에 있어서 160%를 주는 하도급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못하고 지금 있는 41%에 발주 주는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해서 양질의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철저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범구 네. 알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자료 74쪽에 보면 행정소송 건수의 현황이 나오는데 지금 행정소송에 대한 현황이 작년 '98년도에 접수가 16건이 맞는 거에요?

작년도에 행정소송 접수가 몇건이 되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입니다.

행정소송이 '97년부터 '99년 현재까지 81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박종원위원 작년도에 '98년도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98년도에 16건입니다.

박종원위원 그럼 작년도에는 패소된 게 하나도 없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이것은 자료 75쪽부터 나온 것은 '99년도 패소된 것만 자료가 나왔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럼 소송결과 여기 보면 '98년도 5월 26일날 안산시에서 패소된 건수는 뭐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이것은 소 제기한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패소 결과를 작성 했습니다.

박종원위원 '97년도에는 패소 건수가 몇건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97년도에 패소된 소 제기한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5건이 패소 건수가 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소 제기일이 '97년도라 '98년도 현황에는 안 넣었다 이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네.

박종원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행정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안산시에서 패소한 것은 몇건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98년도에는 16건이 접수가 되어 가지고 패소된 사건은 한건도 없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접수건수 현황이 틀리는 것 같은데요. 작년도 감사자료에 13건 접수 되었다고 감사자료를 제출 했는데 올해 어떻게 16건이 되었어요. 3건이 더 늘어났는데 늘어난 부분이 어디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그 관계는 자료를 다시한번 검토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행정사무감사에 누차 말씀 드리는 거지만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쉽게 말해서 '98년도 행정소송 건수다 그러면 소 제기일이 '97년도라도 안산시가 패소한 건수를 '98년도 현황에 집어 넣어줘야 저희가 알아 본다는 얘기죠. 그리고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분명히 접수가 13건이라고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올해는 16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접수건수가 일치하지 않고...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자세한 내용은 다시한번 저희들이 자료를 검토 하겠습니다만 이 기준일이 10월말 현재로 자료가 작성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추가로 접수된 건지 그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10월말 현재 11월, 12월달 2개월간에 3건이 더 접수 되었다는 것밖에 안되는데 3건이 진짜 접수가 된 건지,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이나 행정심판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관선 때 보다 민선자치시대 출범 이후에 늘어나는 게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 행정심판 이런 부분이 많이 늘어나는데, 그리고 분명히 안산시에서 패소할 것을 알면서도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안산시가 나중에 가서는 진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이유가 뭡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구체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면 그 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패소할 걸 뻔히 알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그렇게 유도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박종원위원 지금 패소율이 조금씩 전년도 보다 급증하는데요. 지금 취득세등 부과 과세 처분 취소 같은 경우에도 이 사건은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이 됐기 때문에 부과했단 말예요, 안산시에서. 감사원에서 지적을 당했기 때문에 안산시 공무원 입장에서는 상위기관인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아 가지고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정당하게 부과를 했어요. 그렇지만 부과를 하는 과정에서 법적 검토나 행정기관의 모든 절차를 다 파악을 해가지고 부과를 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니냐 이거죠, 담당 공무원들이. 무조건 감사원에서 감사한 결과 지적됐다고 해가지고 이건 부과를 해야 된다, 맞죠. 행정기관과 행정기관의 감사는 맞다는 거예요. 어차피 이건 법적으로, 법에 가서 심판을 받을 때는 감사한 결과에 지적이 됐기 때문에 감사원도 패소가 되는 거고 안산시도 패소가 된다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감사원에서 지적을 당했다고 해서 부과한 게 결국은 1년에 걸쳐서 재판과정에서 안산시가 패소했다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위기관에서 감사원 감사를 받든 경기도 감사를 받든 지적사항이 되어도 공무원이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법적인 검토나 행정의 절차를 다 파악을 해서 모든 걸 총동원을 해서 과연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부과를 안 하고 담당공무원이 확고한 의지만 있다면 이건 안된다 하면 부과를 안 해도 되는 거죠. 지적 당했다고 부과해 행정소송이나 그쪽으로 가서 결론적으로 안산시가 지면 손해배상 청구소송 해가지고 먼저번에도 보면 교통사고로 인해 가지고 배상해 준 예도 있죠? 다 안산시민의 세금이 흘러나간다는 거죠.

법적 고문변호사가 있어도 고문변호사가 대처도 못하고 수수료는 수수료대로 나가고 손해배상은 손해배상대로 주고, 무슨 사안이 있으면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이나 민사소송이나 안산시에서 민원에 대한 서비스를 최대한 주민의 불편없이 하실려면 법적으로 다룰 수 있는 공무원들이 우선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를 해야 되는 거고 또 어느 정도 행정기관에 위법이 있다 해도 재량을 벗어나서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있더라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예. 저희들도 관계법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고 또한 연 2회의 법무교육을 지금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명년에도 이 분야에 더 중점을 둬서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지금 안산시의 민원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이 몇 명입니까? 민원하고 밀접한 인ㆍ허가 문제라든가 그런 담당공무원들이 대략 몇 명이라고 생각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민원봉사과라든지 주택, 건축과, 위생과 등 여러 분야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니까 교육도 연 2회에 상ㆍ하반기 나누어서 무슨 교육을 실시하면 상반기 몇 명, 하반기 몇 명, 그렇게 나눌 게 아니라 월 한번씩이라도, 분기마다 한번씩만 해도 1년에 네번입니다.

주기적으로 교육을 하셔가지고 안산시의 시민들이 찾을 때 민원에 대한 불편이 없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강구를 해 주시고, 행정이나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인데 분명히 안산시에서 손해배상 청구나 그런 걸 다 물어 줘요, 안산시 예산으로. 그러면 담당공무원들의 업무에 대해서는 일정액의 구상권도 행사를 하고, 필요한 경우라면 행정에 대한 징계라든가 그런 조치를 강구를 해야지 무슨 사건에 대한 문제다 해갖고 안산시가 졌으니까 물어줘야 된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산을 증액해 주십시오.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말씀 드리는 건.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저희 자체적으로도 1년에 연 2회 정도 하고 도 주관으로 해서 약 2회 정도씩 해서 결국 4번 정도 연 4회 정도는 법무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최근에도 행정소송에서 진 예를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도 어차피 중앙 매스컴을 탔다는 얘기죠. 사소한 민원이 제기되지 않을 그런 민원사항을 법적까지 가게 만드느냐 이거에요. 그러면서 과연 안산시가 이겼다면 중앙매스컴을 안 타겠지만 안산시 지방자치단체가 민원인한테 졌기 때문에 중앙매스컴을 타는 겁니다. 그건 법무계장님이나 담당관님은 아실 겁니다, 어떤 것인지.

괜히 민원인한테 불편을 초래하는 그런 행정을 하지 마시고 신중한 검토를 하셔 갖고 민원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네. 알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이상입니다.

은세기위원 은세기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10월말 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 아까 정권섭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55.68%가 잔액으로 남아 있단 말예요. 올 연말까지 집행하고 나면 어느 정도가 불용액이나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어느 정도 남게 되죠?

○기획실장 이용수 지금 연말 가서 불용액이 얼마나 될지는 사실상 지금 정확히 말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우리가 불용액을 최소한으로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불용액으로 해서 '99년도로 넘어온 것이 한 178억 정도가 되거든요. 금년에도 이런 수준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 전에는 300억, 400억씩 해서 불용액 처리가 됐었는데...

은세기위원 작년 불용액이 15.6% 불용처리 됐죠?

○기획실장 이용수 178억 정도 됐습니다.

은세기위원 지금 10월말인데 예산이 3,356억 4,700만원 정도 된단 말이죠. 10월말까지 45%를 집행하고 두달 남았는데 55.68%가 남아 있단 말예요. 지금 실장님 생각에 예산운영이 잘됐다고 생각 하십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아까도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만 현재 10월말 집행잔액이 1,868억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대형프로젝트로 해가지고 지금 계속사업비로 해서 1,208억원 정도, 즉 10월말 현재 집행잔액 중에 65% 정도가 계속사업비로 이월되는 사업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은세기위원 우리 안산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데 연말에 공사가 집중되는 까닭에 시민들한테 불편을 많이 초래합니다.

해년마다 지적되는 사항이고 이게 고질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 하십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그 전에는 사실상 연말경에 공사가 집중되어 가지고 시민들한테 불편을 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말씀 드리는 식으로 지금 1,208억이 하수종말처리 시설이라든지 종합문화예술회관, 종합운동장 건립, 대부도 공유수면매립, 이러한 대형프로젝트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는, 현재 집행하기 어려운 예산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런데 지금 성포동 노적봉공원 앞에 경계석 교체라든가 그런 부분이 지금 시 여기저기에서 그런 공사를 실지로 하고 있어요. 개선 됐다는 게 아니라 실지로 그런 공사를 하고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아주 불편을 느끼고 시민들이 그런 이유로 해서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 찾아와서 그런 부분을 시정해 달라고 수차에 걸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개선됐다고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전혀 개선되지 않았어요.

○기획실장 이용수 주로 보도블럭에 대해서 사실상 몇년간 민원제기가 됐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편에서는 보도블럭이 아직도 괜찮은데 그걸 교체하느냐 그런 의견도 있고 또 한편에 그 쪽에 사시는 분들은 왜 다른 데는 상당히 좋은 깨끗한 보도블럭을 하는데 왜 우리 지역 만큼은 교체를 안해 주느냐 이런 민원도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지금 보도블럭을 교체해 주는 민원이 아니고 왜 공사를 추운 겨울날 시작해야 되느냐 이 얘기에요.

추운 겨울날 공사하게 되면 부실공사가 되기 쉽고 또 추운데 시민들한테는 눈이 온다든가 아니면 여러가지 불편을 초래하고 사고위험도 높은데 왜 공사가 연말에 그것도 추운 겨울날에 그걸 꼭 하지 않으면 안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불편하게 느끼는 겁니다.

○기획실장 이용수 아마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 사업부서 나름대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연말로 미루어져서 그런 사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건 한번 알아가지고 다시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세기위원 본위원이 추측컨데 집행과정에서 행정적인 절차가 지연이 돼서 불가피한 경우도 있겠지만 물론 불용액이 많이 남는 이유를 설명 드리는 겁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면밀한 예측이나 실사에 의한 판단 없이 주먹구구식 예산요구가 많아 가지고 그걸 반영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적극적으로 일에 전념하지 못한 나머지 실기한 경우도 적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사실 이 불용액이 경기도 평균을 보면 약 10%에서 11%입니다.

안산시가 보통 15%에서 16%니까 항상 5.6%가 경기도 평균보다 불용액이 많이 남는다. 이게 물론 예산을 심의하는 저희 위원들한테도 사실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집행부에서 실제로 연내에 발주하지도 못하는 공사를 예산에 올려가지고 고의적으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내가지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도 철저히 예산심의를 해서 이런 게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이번 2000년도 예산에 어떤 개선대책과 어떤 생각으로 2000년도 예산을 올렸는지 기획실장님께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수 불용액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사업을 실기한 예도 있을 것이고 사업비를 과다하게 책정한 예도 없다고 보진 않습니다.

다만 그런 측면만 보지 마시고 공무원들이 사업을 하면서 예산절감하는 측면을 많이 봐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용액이 많다고 하는 것을 질책을 하시면 다른 부작용이 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년도에 구입할 것도 금년도에 구입하는 그런 부작용도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다...

은세기위원 실장님 제가 답변 중에 말씀 드리는데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마치 관례처럼 해온 사안이라고 봐요. 우리가 지금 행정감사에서 불용액이 많다고 질타한다고 해가지고 내년에 구입할 것을 올해 구입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최대한 구입할 수 있는 한도까지는 다 구입하고 공사를 발주할 수 있는 한도까지는 여지껏 전부 해 왔습니다.

지금 실장님 생각에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 이것을 좋게만 봐달라. 이게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에요. 지금 공사를 눈오는 겨울날 공사하면 부실공사가 생길 건 뻔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발주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든지 불용액을 줄여보자는 생각에서 하는 겁니다. 줄이다 줄이다 못 줄이니까 불용액이 남는 거에요. 그런 것 아닙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기획실장 이용수 그런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 드렸듯이 겨울철에 공사하는 것은 겨울철에도 공사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밀려서 지금 하는 거라고 제가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예산에 불용액이 남는 것은 쉽게 말씀 드리면 100억 짜리 공사를 가설계 했을 때 가설계한 금액으로 우리가 예산을 세웁니다. 그걸 입찰을 하다 보면 70%도 될 수 있고 그러면 벌써 30억이 거기서 예산이 남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예산 예측을 잘못하고 70억이나 80억으로 예산을 세우지 왜 100억을 세우느냐 이렇게 질책을 하셔도 저희들은 마땅히 받겠습니다만 그런 예가 있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

은세기위원 실장님 말씀처럼 공무원들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물론 노력한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란 말예요.

불용액 문제라든가 아까도 얘기했던 10월말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10월말까지 45% 예산을 쓰고 지금 앞으로 두달 남았는데 55.68%의 예산이 남아 있단 말예요. 열달간은 어떻게 보면 놀고 있었고 앞으로 두달간은 열심히 일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이것대로 본다면 열달간은 그럭저럭 때웠고 앞으로 두달 남은 기간 동안 55.68%를 쓰기 위해서 발에 땀나도록 뛰어야 할 것 아닙니까?

뛰어도 이걸 다 못쓰고 불용액으로 남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지금 오래전부터 과거 몇년전부터 지적돼 왔던, 우리 안산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지금 경기도 불용액 평균이 보통 10∼11% 대에요, 불용액 남는 게. 우리 안산시는 15%∼17%, 재작년 '97년 같은 경우는 16.9%, 작년 같은 경우는 15.6% 지금 이러죠? 맞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네. 맞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를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주먹구구식 예산요구가 많습니다. 이게 과별로 그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반영하지 못할 것은 과감하게 개선을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일모레면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실장님께서 어떤 기준으로 2000년 예산을 세웠는가 그것을 한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수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중점을 둔 것은 일반경상비를 최대한으로 억제하는 것으로 방침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각 과에서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건들지 않았고 경상비예산 하고 그 다음에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걸 금년도의 실적하고 비교를 해서 금년도 실적에 맞게끔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경상비는 최대한 억제를 하고 사업비는 예산이 허용하는 한 늘리는 이런 방향으로 예산편성을 했다는 걸 말씀 드립니다.

은세기위원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 안산시에 돈 들어갈 데가 많습니다. 돈 들어갈 데도 많고 우리 안산시민을 위해서 양질의 행정서비스나 또 많은 시민복지를 위해서 써야 될 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이렇게 사장시켜서 정말 써야 될 곳에 못 쓰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지금 55.68%가 남아 있는 자체가 열달 동안에 44%를 집행하고 앞으로 두달 남았는데 55.68%가 남아 있다는 데서 본 위원은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님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수 위원님 말씀대로 재정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시민축제와 관련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의 행사가 대부분 10월에 집중되어 있는데 각종 문화행사와 체육행사가 10월달에 밀집되어 있어 가지고 이걸 다 소화해 낼 수 있을는지 참으로 본위원이 우려하는 바가 큰데 10월달에 큰 행사가 예정되어 있는 게 어떤 행사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내년 10월에.

○기획실장 이용수 내년 10월에는 별망성 예술제 하고 단원미술제가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항공축제도 내년 10월에 한다고 했잖아요.

○기획실장 이용수 항공축제는 10월에 연다고만 되어 있지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건 언제 될지 변수가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리고 체육행사 있잖아요?

○기획실장 이용수 시민의날 행사가 있습니다. 시민의날 행사와 시민의날 체육행사, 별망성, 단원미술제.

은세기위원 각종 공연행사도 10월에 많이 잡혀 있는 걸로 아는데요.

○기획실장 이용수 그 다음에 소소하게 행사는 있는데 그런 대규모행사는 아니기 때문에 주로 봄하고 가을에, 다른 사회단체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립합창단의 정기연주회라든지 이런 것은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지금 행사가 너무 올망졸망 하니 행사가 많기도 하고 종류도 다양하고, 한꺼번에 크게 해서 그렇게 운영해 볼 생각은 없어요?

○기획실장 이용수 문화행사를 하는 부서로서 그것이 사실상 제일 고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봄에는 성호문화제로서 문화원에서 주최를 하고 있고 가을에는 예총에서 별망성예술제를 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부터 시작된 단원미술제가 있고 이걸 하나의 행사로 어떠한 문화예술행사로 해서 묶을려고 그러는데 문화원하고 예총하고 사실상 협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로 해서 그 속에 성호문화제 하고 별망성, 단원미술제 이렇게 한꺼번에 할 수 있게끔 하고 있는데 그게 잘 될 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해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어쨌든 간에 금년에는 어느해 보다도 크고 작은 행사가 우리 안산시에 많이 있었습니다.

행사는 대부분 시민축제 형식으로 많이 열렸는데 축제야말로 문자 그대로 시민 한마당 잔치로써 시민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중요한 계기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듯이 좋은 것도 많이 먹으면 몸에 해롭다고 그러잖아요.

첫째는 축제 회수가 많고, 또 규모가 크다고 좋은 것은 아닌데 상당히 규모가 큰 행사가 많이 치뤄졌어요. 그런 문제를 본위원이 지적하는 바이고, 앞으로는 성대한 축제나 그런 행사에 주력하기 보다는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리고 시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개발해서, 엊그저께도 9시 뉴스에 여러 시가 사례별로 나온 적도 있는데 그렇듯이 우리가 그런 데 좀 주력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그런 시민축제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지적했듯이 너무 10월달에 밀집되어 있어 가지고 항공축제도 10월달에 한다고 하면 항공축제에다 대부포도축제 그런 소소한 행사들이 10월달에 몽창 몰려 있기 때문에 아마 문화체육담당관 직원 가지고는 도저히 그 행사를 치뤄 낼 수가 없을 겁니다. 10월 한달은 전 시청 직원들이 그 행사에만 매달려야 되는 그런 사안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라도 행사를 한꺼번에 치루는 방안을 연구하든가 아니면 행사를 좀 줄이든가 아니면 행사를 축소해서 분산시켜서 하는 방향으로 그런 다각적인 연구 검토를 해서, 본위원 생각에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실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우선 우리가 축제를 했을 경우에 사실상 비판을 받는 것이 관계 되는 분들의 축제 아니냐, 시민들이 참여하는 게 적다,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행사에 같이 즐길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를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아직까지는 미흡합니다. 앞으로는 무슨 행사를 하든간에 시민들이 다함께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행사내용을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추진토록 하겠고, 그 다음에 행사가 10월달에 집중되어 있고 여러 행사가 분산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단일 행사를 할려고 현재 접촉하고 있고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향으로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세기위원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어저께 2485에 대해서 전번 감사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481-2485죠?

○기획실장 이용수 네.

은세기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범죄신고는 112, 불 나면 119 그러듯이 우리 안산시 민원을 120으로 국번없이 120번만 누르면 안산시 모든 민원은 120번으로 통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해 볼 의향은 안 계십니까? 전화번호가 어려워 가지고 2485를 외우려면...

○기획실장 이용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예를 들으신 거죠? 120번에 대해서는.

은세기위원 전주시에서 120번 민원을 사용하고 있어요.

○기획실장 이용수 120번을 지금 행자부에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민원 안내로.

은세기위원 행자부에서 사용해요? 전주시도 120번인데.

○기획실장 이용수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행자부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사용하기는 어렵고 그런 것은...

은세기위원 전주시에서 사용하고 있다니까요.

○기획실장 이용수 그것은 민원안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아니 민원으로 사용하고 있다니까요.

○기획실장 이용수 민원안내로 해가지고 그건 전국적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쓰고 있습니다, 120번을 민원안내로.

은세기위원 민원신고와 민원안내를 동시에 같이 쓰면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2485보다는 120이 시민들에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홍보하기도 좋지 않습니까? 범죄신고 112, 민원신고는 120, 안내만 쓸 게 아니라 신고까지 같이 쓰자 이거에요.

○기획실장 이용수 이것은 전신전화국에서 50대 이상을 청약해야만 가능하다고 얘기가 되어 있고 또 120번은 기히 행자부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가 한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려 보겠습니다.

은세기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기히 타 자치단체에서도 120번이라는 민원전화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산시도 481-2485보다는, 전에 실장님이 1일 민원이 10건 정도 접수된다고 그랬는데 시에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는지를 시민들이 몰라서 전화를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전화번호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흔히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경찰서와 소방서와 안산시가 함께 스티커를 만들어서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는가, 또 그런 것이 시민에게 와 닿는 정말 찾아가는 그런 행정서비스가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46분 감사중지)

(16시55분 계속감사)

○위원장 노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정권섭위원 단체별 보조금 지급 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임의보조와 정액보조와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정액보조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액보조는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단체별로 연간 기준액을 제시해 줘서 그것에 의한 예산을 계상하고 집행하는 게 정액보조가 되겠습니다. 임의보조금 지원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동법시행령 제24조, 보조금에 관한 안산시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데 이 사항은 개인이나 사회단체가 시에서 하는 사항을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데 지원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민간경상보조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이것도 사회단체별로 사회단체 성격에 맞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경상적으로 들어가는 경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지원 현황에 보게 되면 반월공단경영인협의회에 1억 4천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그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에 KBS열린음악회가 개최가 되었습니다. 공단 근로자와 시민을 위한 KBS열린음악회의 지원금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정권섭위원 계정이 그러면 반월공단경영인협의회로 지원이 된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네.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럼 반월공단경영인협의회에서는 이번에 열린음악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경비를 내놓고 이름을 내놓은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인 기업지원과에서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알았습니다. 그럼 기업지원과장한테 이따 질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셨으면 증인석에 서세요.

박종원위원 KBS열린음악회 예산집행 내역에서 제가 아까 질의를 해가지고 증인으로 신청을 했는데 지금 자부담이 3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단체에서 자부담을 한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기업지원과장 구자중입니다.

자부담은 경영인협의회에서 저희가 정산보고서에 3천만원이 들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비용은 일단 경영인협의회에서 조달한 것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럼 반월공단경영인협의회에서 3천만원을 부담한 거에요?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네. 저희가 1억 4천하고 반월공단경영인협의회에서 3천만원 해서 정산이 들어간 겁니다.

박종원위원 그럼 농협중앙회에서 부담했다는 건 뭐에요?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농협중앙회에서 들어간 돈도 저희 시로 해서 보조 받은 게 아니고 경영인협의회에 낸다고 그래서 보조금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박종원위원 그러면 주관은 기업지원과에서 하면서 단체명은 경영인협의회에서 하면서 돈은 안산시 농협지부에서 내고...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안산시 농협지부에서 낸 3천만원 자체가 문예진흥기금으로 위탁이 되어 있는데요...

박종원위원 당초에는 그렇게 안돼 있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저희가 1억 4천을 시에서 부담을 하고 경영인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3천에서 5천만원 정도를 계상 하다가 기업체에서 각각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시일이 굉장히 촉박하다 보니까 아마 반월공단경영인협의회장 하고 농협지부장님들 하고 협의한 과정 중에서 그런 방법도 있다, 어차피 농협이라는 데가 우리 시를 위해서 여러가지 일을 많이 해주고 있으니까 역시 기업을 위해서도 한 부분을 담당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두 단체간의 협의에 의해서 일단 그쪽으로 지정기탁이 된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당초에는 시민의날 행사 체육경비로 할려고 그러다가 그게 반월공단경영입협의회에서 부담을 하는 걸로 해가지고 변경이 되었다가 지금 농협중앙회에서 한 것은 안산시의 무슨 자금으로 해가지고 농협에서 부담을 한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경영인협의회에서 들어간 돈은 얼마냐 이거에요.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저희가 정확하게 내역은 확인이 안됐는데 한 천여만원 정도는 별도 부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시에서 1억 4천만원이라는 돈을 부담하고 단지 경영인협의회는 천만원에 대한 부담을 하면서 모든 것은 경영인협의회에서 주관한 것으로 안단 말이에요. 시민들이 안산시에서 열린음악회를 개최 하니까 안산시에서 지금 IMF 때문에 회복이 되고 어려운 사람도 있고 그런데 1억 4천만원을 들여서 음악회를 한다는 것 조차도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다는 얘기죠.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배경설명을 간략하게 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원위원 그것은 알구요. 그 다음에 예산집행에 대해서 집행내역서를 보니까 지금 관람용 의자를 몇석 놨어요?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저희가 5천개 더 놨습니다. 그러니까 2만 5천개가 들어 갔습니다.

박종원위원 당초에 계획은 몇석이었어요?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당초에는 3만석이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런데 개당 이게 얼마였어요? 임대료가.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한개당 1,100원 정도 나갑니다.

박종원위원 1,100원이란 단가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이것은 방송국에서 단가계약이 체결이 되어 가지고 방송국의 모든 행사는 그 사람들이 시설장비를 전부다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방송국 자체 비용하고 같은 비용입니다.

박종원위원 관람용 의자 같은 경우에 방송국에 무조건 거기서 일임을 한 것 아니냐 이거죠. 안산시에서는 우리가 임대 이런 것까지 다 하니까 돈만 내라 그런 식이 아니냐 이거죠.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그렇지 않고 여기 보면 1억 4,990만 3천원은 당초에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1만 8천개 정도밖에 깔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만 8천개 가지고는 우리 야외극장이 넓고 또 관람 인원이 많기 때문에 3만개를 깔아 줘야 된다 그러니까 3만개를 더 깔게 되면 그 비용자체도 방송국에 더 추가로 들어 가는 비용이니까 그것을 우리한테 부담을 시켜야 되는데 자기네들은 기본적으로 여태까지 1만 8천개밖에 깔아 보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2만개까지는 자기네들이 까는 것으로 수용해 주고 나머지 1만개는 시에서 직접 계약을 해서 하라고 이렇게 얘기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해 보니까 뒤에 동선 문제가 있기 때문에 5천개 정도만 깔면 충분하다 2만 5천개는 깔아야 되겠다 해서 5천개를 추가로 더 구입해서 깔은 겁니다.

박종원위원 5천개는 시에서 깔은 거에요?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그렇죠. 시에서 실질적으로 경영인협의회 하고 협의를 했지만 그런 내용을 저희가 시민들 편안하게 관람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리를 더 확보를 한 겁니다.

박종원위원 5천개를 추가로 더 깐 부분에 대해서 5천개를 시에서 계약을 할 때 개당 1,100원씩 했다 이거 아니에요, KBS에서 놓은 거는요?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KBS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한테 KBS에서 최종적으로 1억 4,900에 대한 내역서는 안 들어와 있지만 그 내역에는 1,100원씩 이 사람들이 단가계약이 됐다는 얘기를 저희가 방송국측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5천개에 대해서는 추가분 아니냐 이거죠?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그렇죠. 추가분 들어간 겁니다.

박종원위원 추가분인데 그것을 시에서 집행을 해야지 왜 KBS에 일임을 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이것은 집행을 저희가 한 게 아니고...

박종원위원 단가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에요. 요즘에 문화예술 추세로 봐 가지고 문화예술에 대한 행사가 다각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정상적으로 이것을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임대료가 1,100원에 나갔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개인적인 사업자가 했을 경우에 1,100원이라면 어차피 더 많이 준 것으로 제가 판단이 돼요. 1,100원으로 했을 경우에는 임대료를 더 많이 줬다는 얘기죠.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위원님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방송국에서 일괄적으로 전부다 깔기 때문에 제3자의 업자가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좌석동선이라든가 간격이라든가 관람위치까지 전부다 자기들이 다 체킹을 해가지고 자로 재서 까는 거기 때문에...

박종원위원 KBS열린음악회 뿐이 아니고 모든 행사가 그렇다는 얘기죠. 예산은 안산시민의 예산으로 나가고 행사주관은 엉뚱한 데서 해가지고 우리 국내에서 조금 유명한 단체가 행사주관한다면 일체 관여를 못해요, 돈을 주면서도.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되어야 돼요. 우리 돈 주면서 우리가 왜 행사주관을 못 하느냐 이거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리고 의자 같은 문제도 1,100원이다 그러면 1,100원이 비싼지 싼지 그것을 판단을 하셨냐 이거죠. 시중에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알기로는 900원, 800원대이면 임대 놓습니다. 그러면 총 2만 5천개를 따졌을 때 단돈 10원이라도 아끼는 게 안산시민의 세금을 줄여 주는 겁니다. 모든 행사를 다 주관해 가지고 거기에다 무조건 다 위임을 하고 우리가 우리돈 내면서 그날 행사장이 어땠습니까? 늦게 온 사람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안산시민이 다 참여하라고 만들어 놓은 열린음악회를 안산시민이 자리가 있는데 저기 들어 가야 되는데 통제한다고 못 들어 갔을 경우에 안산시에서도 주도를 해 줘야 되는 거죠, 시민들을 위해서도. 근로자와 안산시민을 위해서 만들어진 음악회다 그러면 어차피 돈도 안산시민의 세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왜 행사 주도권을 못 잡느냐 이거죠. 다 행사주관사에다 일임을 해가지고 그냥 뭐하라 그러면 그것만 준비해 주느라고 그냥 바빠 가지고, 그러한 행사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위원님 지적 옳으신 말씀입니다. 사실상 실무진에서 저희가 일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 것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행사를 주관할 때 저희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기업지원과 뿐이 아니고 여기 문화체육담당관 그쪽 부서에도 문화예술에 대한 행사를 많이 하지만 어느 행사주관 단체에다 일임을 하면 안된다는 얘기죠. 시에서 권장을 할 것은 하고 거기에 미약한 부분은 거기의 자문을 받아서 보강을 하고 그래야지 무조건 그냥 돈은 다 주고 그날 초청인사 초청장이나 해가지고 그 사람이나 체크하고 내빈인사나 시키고 그런 것으로 행사주관이 되면 안된다는 얘기죠.

모든 행사는 시에서 주관을 하면 주관을 하는대로 해가지고 거기에 부족한 부분을 주최측에다 얘기를 하는 게 원칙 아니냐 이거죠. 돈은 주면서 할 일을 못 하느냐 이거죠,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그리고 또 하나 우비가 440만원이 계상이 됐다가 400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우비는 다 어떻게 했어요?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그날 당일날 비가 조금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2천여개 정도가 열린음악회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 스탭진들이 쓰고 나머지가 바로 그 옆에서 노인의날 행사가 있었습니다. 거기 1천여개를 저희가 주고 3천개는 저희가 하수과에다가, 일단 경영인협의회에서 우리 시에다가 기증을 하는 것으로 해서 받아 가지고 하수과에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가지 재해발생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총 예산 1억 7천에서 440만원이라는 돈은 지출이 된 거란 말이에요. 단지 이것은 뭐냐 KBS열린음악회에 대한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스탭진 주고 어차피 그날 오전에 했던 것은 경로잔치라는 얘기죠. 이것은 열린음악회 예산에 대한 집행내역이에요. 그러면 경로잔치하고 같은 맥락으로 봐야 돼요.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그렇지 않는데요. 그날 행사장에서 저희가 이것이 기본적으로 방송국에서 요구하는 것이 의자마다 우비를 전부다 깔아 달라고 요청 했습니다.

비가 오더라도 촬영은 되어야 된다 여태까지 KBS열린음악회 야외녹화할 당시에 비가 와서 촬영하지 않는 사실이 없다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1만개 정도를 깔아 달라고 저희한테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날씨를 일주전부터 계속해서 체크를 해 가지고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온다고 그러면 우선 그쪽 우의업자를 서울에 대기를 시켜 놓고 필요하면 바로 불러서 활용하겠다 다만 5천개 정도면 앞줄에 깔아 놓고 촬영이 가능하다 하면 그렇게 하고 추가로 필요한 것은 나중에 구입을 하겠다 그렇게 양해를 받아서 5천개만 우선 구입을 했던 겁니다.

박종원위원 우비를 구입해서 그날 낮에 일부 소모를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계신 분들이 낮에 소모가 우비가 5천개가 다 됐다 이거에요. 그 분들이 그 행사가 끝나고 열린음악회까지 연결을 시켜 가지고 그 시간까지 계시리라고 믿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그런데 그 당시의 상황이...

박종원위원 만약에 열린음악회 행사시에 비가 왔을 경우에 어떻게 하실 거에요.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저희가 그 상황을 봤습니다. 그 상황이 아침에 수원에 있는 기상대에 확인을 했는데 그 시간까지만 비가 온다 그 외 저녁때는 맑게 갠다 하는 수원비행장의 기상대에 연락을 해가지고 확인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활용했습니다. 만약 비가 계속 온다 그러면 저희가 더 추가로 구입해야 할 사항이 발생될 수가 있었습니다.

박종원위원 이것은 엄연히 열린음악회에 대한 예산에 국한되어 있는 거고 경로주관은 경로주관 나름대로 따로 예산이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못 했는데...

박종원위원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이 됐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다른 데다 주면 이해를 하십니까, 물품을 구입해서?

확실히 얘기를 해 보세요.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그때 상황이...

박종원위원 그때 상황이 아니라 예산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냐 이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열린음악회에 대한 예산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다른 행사 주관하는 데다 소모를 시켰느냐 이거죠.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저희가 그때 당시에 그 상황을 설명을 드리면 계속 비가 오고 그쪽에 행사를 할 때 우비를 미처 그쪽에서 구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기 때문에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왔을 때 사실 저희도 급한 상황이지만 그쪽 노인분들 모셔 놓고 하는 행사에 비를 맞고 계시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박종원위원 그러면 기업지원과에서도 경로주관 행사 거기에 관여했어요?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그것은 아닌데요.

사실 그런 부분적인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했는데 그렇게 지적하신다면...

박종원위원 그것은 경로잔치를 주관한 부서의 공무원들이 안일한 생각을 갖고 행사를 주관한 거고 이것은 엄연히 KBS열린음악회에 국한되어 있는 예산으로 집행한 것 아니냐 이거죠, 우비가.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예. 그렇게 됐습니다.

박종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거지 그 당시에 열린음악회 하는 날 오전 경로주관부터 시작해서 그 날 날씨 변동은 아무도 예측을 못하는 거지만 이 예산을 갖고 왜 다른 행사주관하는 데다 소모를 시켰느냐 이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경로주관에 대한 행사를 주관한 공무원들은 만약에 우비를 구입 안 했을 경우에 비오면 그냥 노인분들 비 그냥 다 맞는 것 아니냐 이거죠.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그런 부분은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물론 그런 부분도 저희가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농협에서 3천만원 부담한다는 3천만원에 대한 출처는 어디입니까?

농협의 무슨 기금입니까?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저희도 그 내용을 깊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농협에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여러가지 기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일부분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니까 농협에서 경영인협의회에다 3천만원을 스폰한 거네요?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그렇죠. 지정기탁을 해 준 겁니다.

정권섭위원 경영인협의회에서는 자기네들은 기금도 내놓지도 않고 생색만 낸 그런 결과였네요?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그렇게도 일부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경영인협의회에서 3천만원을 농협에서 지정기탁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했지만 어떻게 보면 농협도 우리 시에 일정 부분을 관여를 한다는,

또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관여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크게 잘못되지 않지 않았느냐 하는 좁은 소견을 갖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경영인협의회에서는 최초에 이것을 계획했을 때는 얼마의 자부담을 가지고 이 행사를 하게 됐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당초에 그쪽에서는 5천만원 정도까지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충분한 시간을 두고 했다 그러면 자기네들도 충분히 소화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과정이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가 얽히다 보니까 시간이 촉박해서 그쪽으로 협조요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정권섭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기히 농협에서 3천만원을 안산시민을 위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자금이었는데 경영인협의회에서 진행을 못하고 자금이 없다 보니까 지금 시민을 위해서 써야 될 돈, 물론 KBS열린음악회에도 자금이 시민을 위한 공연이었기 때문에 된다고 그러지만 경영인협의회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을 농협에서 조성된 기금으로 했다는 부분은 석연치 않는 부분이 있다 해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저희가 농협 사정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기금이 조성됐고 어떤 목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기금이어야 되는지 까지는 저희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도의적인 면에서 경영인협의회에서는 부도수표를 남발한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경영인협의회에서도 이 행사 자체를 근로자를 위한 행사로 해서 주관을 하다 보니까 욕심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대규모 행사, 또 어떻게 보면 KBS 열린음악회가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굉장히 유치를 하기 위해서 섭외가 치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유치하게 되니까 자기네들도 일정부분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추진했는데 결국은 그러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러가지 시간여건상 쫓기다 보니까 그쪽에 협조를 요청하고 또 행사자체가 지금 진행이 되는데 그 부분이 바로 충족이 되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경영인협의회에서 지금 두번씩이나 이런 실언을 했는데 천년의종 제작하는 부분도 얼마 부분 경영인협의회에서 부담을 하겠다 해 놓고 그 부분도 자기네들 말로만 했을 뿐이고, 또 KBS 열린음악회도 자기네가 주관해서 하겠다고 하면서 처음에는 커다랗게 5천만원을 부담하겠다고 그래 놓고 그것도 경영인협의회 측에서는 얘기만 꺼냈을 분이지 자기네들은 부담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행사가 이루어진다면 굳이 경영인협의회라는 말만 앞세우는 그런 단체에 의뢰할 게 아니라 직접 안산시에서 하는 게 안산시도 떳떳하고 자금은 안산시에서 다 부담하면서, 물론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다 공무원들이 일을 한 것 아닙니까? 그랬는데 괜히 경영인협의회만 부각시켜 가지고 띄워 줄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앞으로 저희가 여러가지 행정상에 참고로 해가지고 그런 누를 범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환위원 김명환위원입니다.

문화체육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안산시 직장운동 경기부 현황을 보면 선수들이 탁구 같은 경우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명이 '98년 8월달과 11월달에 스카웃이 됐고 5명이 '99년도 올해 스카웃이 됐습니다. 그동안 이 선수들이 스카웃 되기 전에 있었던 선수들은 현재 어느 곳에 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두명은 대학교 가고 나머지는 자진해서 자기가 그만 뒀습니다.

김명환위원 현재 타 팀에 가지는 않았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것은 안 갔습니다.

김명환위원 정확합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예. 정확합니다.

김명환위원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선수관리를 잘해야만 그 선수들이 오랫동안 우리 시에서 운동을 해서 성적을 올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 선수들을 보면 연령층이 탁구 같은 경우는 다 10대가 됩니다. 10대가 되는데 왜 10대만 스카웃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전에도 말했지만 스카웃비가 타 기업체에 비해 많지 않습니다. 실업팀이 관에서는 안산시가 한팀입니다. 그런데 스카웃비가 없기 때문에 우리한테 좋은 재원의 선수가 안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선수를 스카웃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러면 스카웃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10대 선수와 C급 선수를 스카웃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A, B, C급을 만들어 놨는데 C급이라는 것은 고등학교 졸업선수를 C급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C급이라는 것은 고등학교 선수가 C급이 아니고 고등학교선수가 예를 들어서 세계대회에서 우승을 했으면 그 선수는 A급으로 되고 연령과 실업팀과 대학부를 떠나서 경기력과 성적에 따라서 A, B, C급으로 나누고 있거든요. 본위원 질문내용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 말씀은 맞는데 우리 탁구부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스카웃을 A, B, C를, C급은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을 C급으로 해가지고 급여를 줬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렇게 직장운동경기부를 스카웃 하다 보면 지금 이런 결과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체육을 알고 운동경기를 알면 실력성적에 의해서 A, B, C 등급이 되지 성인부고 일반부란 말이죠. 지금 이 선수들이 일반부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예. 일반부입니다.

김명환위원 성인이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렇습니다. 금년에 5명이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들이 편입 되니까 다 성인부로 뛰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현재 선수들 7명을 봤을 때는 18세와 19세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한 그 내용 A, B, C급에 대해서는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경기력, 성적에 따라서 선수들은 A, B, C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위원 질문내용이 틀리면 차후에 체육의 전문가한테 질의를 하여서 알아 보시면 정확한 답이 나올 겁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 말씀은 우리도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스카웃을 할 때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을 주로 하게 된 이유는 스카웃비가 없기 때문에 좋은 선수는 기업에서 미리 해 가기 때문에 우리가 C급인 고등학생들을 스카웃, 김명환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스카웃비가 많으면 A급 선수도 할 수가 있는데 스카웃 비가 없기 때문에 고등학교 선수 할 수박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C급 선수를 스카웃 하고 C급 선수는 경기력, 성적에 따라서 나눠지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C급 선수만 이게 초등학생들이 아니고 중학생도 아니고 고등학생도 아니고 일반부란 말이죠. 그럼 일반부들은 스카웃에서부터 문제가 됩니다.

스카웃을 A급 선수를 좋은 성적을 가진 선수를 좋은 대우를 해주고 스카웃을 했을 때 비로소 성적을 낼 수 있는 건데 현재 C급 선수만 스카웃 하고 있기 때문에 등에다 이 선수들이 안산시의 타이틀을 걸고 매스컴과 언론에 안산시 홍보가 아닌 탁구경기에서는 가장 성적이 좋지 않은, 우리 시를 홍보를 못하고 운동 못하는 시로 현재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직장운동경기부면 실업팀도 마찬가지도 프로팀도 마찬가지고 그 선수들이 등판에 자기 회사명과 이름을 달고 경기를 하면서 우승을 했을 때 자기 시를 홍보할 수 있을텐데 우리 시는 이런 내용을 알면서 계속해서 C급 선수만 스카웃 한다는 것은, 이 탁구부가 존재한다는 것은 현재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뭐냐 하면 앞으로 A급 선수를 스카웃하든가 아니면 현재 있는 직장운동경기부 탁구부를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우리 시가 운동으로써 경기로써 앞서가는 시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탁구부의 대책에 대한 것을, 또 계획에 대한 것을 담당관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지금 실업탁구팀이 5개 팀이 있고 우리 관내에서 탁구팀은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듯이 우리 안산시 하나밖에 없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스카웃비를 많이 줄 수가 없어서 이번에는 기업이 IMF로 인해서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기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선수가 고등학교 체육대회에서 10위 이내에 뛴 선수도 스카웃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열심히 가르쳐 가지고 지도를 해가지고 좋은 성적을 내도록 힘써 보겠습니다.

김명환위원 네. 좋습니다.

현재 육상은 감독이 한분 이시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탁구는 감독 한분과 코치 한분이시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러면 지도할 수 있는 분이 두분이거든요. 그런데 경기력은 C급 선수를 스카웃 했다고 예를 들고, 경기력은 향상이 안돼요. 경기력은 '97년도에 전혀 성적이 없고, '99년도도 전혀 성적이 없고, 이 자료를 보면 제가 좀 의아한 게 있습니다.

'95년도에 전미 오픈 탁구선수권대회에서 김인선을 써 넣고 단체 3위를 했어요.

지금 현재 봤을 때는 개인이름을 써 놨는데 단체상을 해 놨고 또 마찬가지로 '91년도에도 전미 오픈 탁구선수권대회에서도 단체 우승을 해 놨는데 그것도 개인이름으로 써 놨단 말이죠. 이런 부분은 현재 어떻게 되었나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것은 우리 시청 팀이 나간 게 아니고 그 선수가 선발 되어서 나갔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우리 시청 선수가 아니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우리 시청 선수인데 다른 팀 여러 팀하고 묶어서 나갈 때 선발되어서 나가서 그럽니다.

김명환위원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경기결과를 보면 '89년부터 '98년까지 개인 입상은 전혀 없습니다. 단체 3위, 우승은 한번 했어요.

준우승 2위 두번 있고, 우승 한번 있고 나머지는 다 3위거든요. 그럼 근본적으로 현재 이 탁구부가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탁구 직장경기 스카웃비도 현재 문제가 있거든요. 그럼 스카웃은 왜 C급을 스카웃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담당관님은 예산부족 아니에요. 그렇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럼 제가 이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예산부족으로 해서 계속 이런 선수들을 스카웃 할 때는 우리 안산시 명예가 운동경기에서 실추가 되면 되었지 명예를 높일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원님들이 체육기금을 한 15억 조성해 줬습니다. 명년부터는 더 나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명환위원 현재 나아진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산액이 약 4억 9천 이상이 되고 올해 집행한 것이 현재 3억 1천밖에 집행을 안 했어요. 그야말로 제대로 아이들을 지도해 주고 운동경기를 가르칠려면 많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예산액이 약 1억 8천 정도 현재 남아 있다는 말이죠. 지금 11월이 다 가고 한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럼 뭔가 지금 말씀하시는 데에서 설득력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물론 탁구부가 현재 성적은 안 좋지만 탁구부를 할려면 제대로 하시고, 아니면 같은 예산을 들여서 타 종목을 선택해서 좋은 성적을 낸다고 할 때는 뭔가 변화를 이룰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 관에서는 보조금을 가지고 선수한테 스카웃비로는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우리도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체육회 이사회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금년에는 5명 정도 스카웃을 했으니까 한번 금년 정도에 경기력을 봐 가지고, 제 개인 생각은 체육회 이사회에 여쭤 봐야겠지만 금년 정도를 경기 향상되는 것을 봐 가지고 명년 가을 정도나 그때 한번 재검토 해 봤으면...

김명환위원 현재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 같은 예산이 들 때 탁구와 비슷한 예산이 들어간다고 할 때 타 종목이 들어온다고 할 때 어떻게 하시겠다는 그런 답변을 바라는 거거든요. 앞으로 체육회 이사나 이런 분들한테 체육기금을 더 걷어서 지원을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같은 예산이 들었을 때 다른 종목을 택할 의향은 없으시냐 그런 질문입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것은 우리가 지금 우리 조례에 육상하고 탁구가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그런 좋은 선수가 있다면...

○기획실장 이용수 기획실장 이용수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ㆍ군에 직장 운동부가 설치된 것은 도의 지침에 의해서 설치 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20개 시ㆍ군에서 23개 종목에 40개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가 도로부터 육상하고 탁구팀을 운동경기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라고 지시가 되어 가지고 현재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탁구는 유일하게 경기도에서는 우리시밖에 없습니다.

김명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본위원이 대표선수로 생활할 때는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각 시군에서 종목을 선택해서 전국체전 때 독려를 받았어요. 알고 있습니다. 결국 현재 수원시에는 9개 종목을 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7개 종목입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현재 실장님 말씀은 도에서 지정 종목이 있습니다. 학교도 그렇고 우리 시ㆍ군도 그렇고 지정종목이 있는데 저는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물론 탁구에서 제가 이렇게 잘못 얘기하면 탁구를 해체시키려고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해체시키라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이 부를 앞으로 활성을 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 앞으로 대안이 어떠냐는 말씀을 드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같은 예산이 들었을 때 예산이 탁구나 육상하고 비슷했을 때는 타 종목도 수원시는 현재 7개 종목을 수원시청에서 직장운동경기부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산도 물론 조례가 전번에 우리가 2개가 통과 되었죠, 육상과 탁구. 그러면 더 추가를 시키지 말라는 어떤 근거법령은 본위원이 볼 때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탁구는 계속 지속적으로 경기에 나가서 성적이 안 좋고 또 스카웃 하면 문제가 있고 그랬을 경우에는 같은 예산을 들였을 때는 이 탁구도 지속적으로 훈련을 시켜서 좋은 성적을 거둬야 되겠고, 필요하시다면 타 종목도 더 직장운동경기부에 넣을 수 있느냐 그런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시ㆍ군에 직장운동부를 한 것은 도에서 전국체전을 겨냥해서 정식적으로 사실상 팀이 구성이 된 겁니다. 이 팀이 구성이 될 때에는 사실상 직장팀이 극히 없는 구기종목을 위주로 해서 했고, 기본종목인 육상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 지금 저희 시에서는 어떤 종목을 하든간에 시ㆍ군이 마찬가지입니다.

스카웃 비용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우수한 선수를 사실상 우리가 스카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체육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어느 종목을 우리 가 한다 하더라도 탁구만 해도 그렇습니다.

아까도 위원님께서 좋은 선수를 스카웃 못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여건상 그 선수를 우리가 키워서 고등학교 갓 나온 선수들을 키워서 훌륭한 성적을 내 보자 지금 현재는 그 방법밖에 없거든요. 좋은 선수를 우리가 스카웃 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실업팀에 밀려서.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체육기금이 완성 되었을 때는 좀더 우리가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현재로서는 일반적인 예산 가지고는 우리가 스카웃비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명환위원 물론 맞습니다. 선수들 연봉제나 월 급료를 스카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예산부족으로 스카웃 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갈 경우에는 우리가 안산시 명예를 걸고 경기를 하는데 그 명예를 실추하는 어떤 결과밖에 되지 않나, 그동안 '89년부터 약 10여년 동안 이렇게 해 왔습니다. 왜, 경기 결과는 단체 3위 정도밖에 없었고, 개인종목은 우승을 전혀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주시고, 또 한말씀 더 드리면 우리가 기금이 조성되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경우에는 타 종목도 그야말로 적은 예산을 들여서 전국 규모 대회, 아니 세계대회에서 우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있다라고 할 때는 과감히 그런 종목도 앞으로 직장운동경기부에 설치를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갖고, 한말씀 더 덧붙이면 이제 약 한달밖에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이제 한달 후에는 다가오는 21세기가 될텐데 21세기에는 안산시가 앞서가는 경제가 되어야 되겠고 앞서가는 문화가 되어야 되겠고 앞서가는 체육이 될려면 이런 체육에 대한 부분도 깊숙히 좀더 연구하고, 또 사실 그렇습니다.

운동 용어로 말하자면 지는 게임은 안 하는게 낫죠. 실력은 나가서 우승해야지 나가서 매번 질려면 그만큼 갖춰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다가오는 새천년에는 앞서가는 체육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기획실장 이용수 잘 알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이어서 학교체육 지원금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전번에 질의할 때 학교체육 지원금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자료를 못 받았거든요. 본위원이 전번에 말씀 드릴 때는 현재 학교체육지원금이 상당부분이 나가고 있어요. 현재 얼마 나갑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2억 2천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2억 2천 정도가 각 초ㆍ중ㆍ고등학교, 지금 대학교는 대상이 안되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없습니다.

김명환위원 엘리트 선수들한테 지원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전번 감사시간에 어느 학교와 어느 감독과 어느 선수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 했는데 아직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홍장표위원님이 내 주신 자료 있는데요. 우리가 경일정보고, 본오초등학교 리틀야구단 이렇게 전부 되어 있거든요.

김명환위원 그건 팀 창단비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코치 보상금으로 30개교에 9,150만원을 1인당 30만원씩 주고 있고 우리가...

김명환위원 30만원이 대상이 어느 분이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학교코치 그리고 체육시설 보수로 노적봉씨름장 보수에 384만원 썼고...

김명환위원 제가 보수쪽은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선수는 어느 기준에서 지원금이 나갑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우수선수는 '99년도 상반기 학교체육에 하계 훈련비로 5,63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 다음에 가령 그 선수들 성적에 대해서 나간 것도 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것은 성적에 관해서 나간 게 없습니다.

김명환위원 지원해 준 학교가 30개교인데 지원해 준 학교 중에서 성적이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어떤 학교에서는 도에서도 우승한 데 있고, 전국대회에서도 상당한 기량을 발휘한 데도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가끔은 도나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못한 학교도 있겠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제가 한말씀 드리는 겁니다.

현재 본위원이 알기로는 물론 파악을 못해서 그랬겠지만 국가대표로 선수가 선발이 되고,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그런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 학교가 제가 알고 있는 학교가 몇군데가 있는데 전혀 지원금이 안 나갔어요. 어떤 코치비라든가 선수 합숙훈련비가 전혀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당부드리는 건 뭐냐하면 이왕이면 형평성에 맞게 또 항상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뭔가 희망이 있고 이런 종목에, 물론 희망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원을 해줘야 되겠지만 이왕이면 희망 있는 학교를 빨리 파악을 해서 형평성에 맞게 앞으로 학교체육지원금을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안산체육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박선호위원님 질의하시죠.

박선호위원 박선호위원입니다.

68쪽에 보면 21세기위원회 '99 주요사업 추진사항, 예산현황 및 집행내역 해가지고 유인물이 되어 있죠. 지금 7개소위원회에서 21번의 위원회 회의를 한 거죠?

○기획실장 이용수 22번을 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건 전체회의고 그렇죠?

전체회의를 빼면 21번이죠.

○기획실장 이용수 네.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회의를 해서 주된 회의록이 비치가 됩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네.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럼 주요활동내역이 회의록에 비치되어 있는 거에요?

○기획실장 이용수 네.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럼 이 활동내역을 내일이라도 자료를 보내 주시고...

○기획실장 이용수 그 회의록을 전부 카피를 해서...

박선호위원 아니 한 철로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제가 그것만 볼게요.

○기획실장 이용수 홀다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박선호위원 그 철만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21세기위원회의 유급 공무원은 몇 명이에요?

○기획실장 이용수 유급은 지금 세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세사람이면 지금 세사람의 인건비가 얼마죠? 안 나옵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네. 그건 안 나오는데요. 정규직이 한사람이고 계약직이 두사람인데 봉급액은 별도로 뽑아야 되겠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이것도 뽑아서 내일 같이 주세요.

만약에 21세기소위원회에서 자문을 하고 어떤 부분 자체를 검토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게 시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반영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네.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에 반영한 실적이 있어요?

○기획실장 이용수 우리가 소위원회를 할 때는 관계부서의 과장, 계장, 실무자까지 합쳐서 21세기 위원하고 같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논의된 사항이 물론 각 과에서 시책에 반영이 되겠습니다만 그 시책반영된 것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자료를 발췌한 것은 없습니다.

박선호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현안사항 가지고 자문하고 검토를 해서 그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끝나는 건지 그 이상의 반영을 시킨다든지 어떤 특별한 것은 없잖아요?

○기획실장 이용수 그건 있습니다. 아까 은세기위원님께서 문화예술행사가 너무 많고 분산되어 있다 그런 말씀이 계셨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교육문화예술소위원회에서 10월달에 우리가 회의를 해가지고 그것을 합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좋은 방안을 강구하자 이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그것에 의해서 예총하고 문화원 하고 관계되는 분들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분산시키지 않고 하나의 행사로서 우리가 할 수 있겠는지 좋은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리고 예산현황 집행내역을 보면 집행의 포지션이 운영수당에 너무나 치우쳐 있거든요.

○기획실장 이용수 이 운영수당은 회의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돈 5만원씩 타간 것만 해가지고 운영수당으로 했지 특별하게 어떤 사업에 포지션이 적다는 얘기에요. 쉽게 얘기해서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어떤 사업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기 위해서는 어디를 갔다 온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사업의 필요에 의한 예산은 포지션이 적고 운영수당만 위원회 개최했다는 수당지급에 대한 운영수당만 포지션이 더 크다는 얘기죠.

○기획실장 이용수 네.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를 봤을 때는 21세기위원회 업무 자체가 굉장히 미미하다고 그렇게밖에 판단이 안된다는 얘기죠.

○기획실장 이용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상 이분들한테 어떠한 연구수당을 지급해서 그분들 나름대로 사실상 연구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전혀 지금 예산상으로는 그렇게 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분들이 회의가 있을 때에 어떤 주제에 의해서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또 연구했던 것을 갖고 와서 발표해 주고 그런 사항이고, 특별한 경우는 이번에 시화호를 우리가 생태공원화 하기 위해서 부산에서 생태보존에 대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21세기위원 두분이 가셔서 참석을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 시화호 생태보존에 대해서 연구보고서를 내는 걸로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현재 보면 기타보상금에 시화호 현장 자료조사비 지급 하고, 문화예술활동 자료조사비 지급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기획실장 이용수 이게 여비지급입니다.

박선호위원 이게 아까 말씀했던 부산 갔다 온 거네요?

○기획실장 이용수 네.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인원을 정규직 하나 비정규직 두사람을 가지고 어차피 21세기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쉽게 얘기해서 어떠한 타이틀을 준다든가, 주제를 준다든가, 그 자체는 주제를 주면 누가 줍니까? 실장님이 주시는 거에요?

○기획실장 이용수 아니죠. 각 소위원회에 해당되는 부서 과장님 하고...

박선호위원 현안사항을 가지고?

○기획실장 이용수 네.

박선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래에 발생될 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 같은 것도 발췌해가지고 여러가지 주제를 줍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그분들한테 우리가 어떠한 주제를 드려 가지고 그분들이 얘기를 해주는 경우가 있고 또 그분들이 어떤 비전을 우리시에다 직접 제시해 주는 경우가 있고 그런 두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21세기위원회에서 주요 활동내역을 본다면 시정발전연구팀과 대동소이해요.

21세기위원회 자체는 자문과 검토 부분이고 문구만 바꾼 부분이지 모든 부분 자체가 대동소이하다는 얘기죠. 어차피 이럴 것 같으면 시정발전연구팀 산하에 위원회를 두든가 그래서 이것을 통합시키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정말 연구하고 검토할 수 있는 방법 또 앞으로 비전을 가질 수 있는 어떤 문제점들 그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거기다 맡겨야지 지금 시정발전연구팀 하고 21세기위원회 이 부분 자체가 굉장히 애매하다는 얘기죠.

○기획실장 이용수 시정발전연구팀 하고 21세기위원회 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시정발전연구팀에서는 우리 행정의 내부적인 그러한 시책을 개발하는 거고 21세기는 공무원들이 접하지 못한 그런 세계에서 하나의 비전을 우리 공무원들한테 던져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주로 21세기가 2010비전 안산 여기에 대해서 쭉 검토를 해 왔고 앞으로도 여기에 대한 세부실천 계획 추진계획에 대해서 21세기위원회에서 상당히 많이 논의가 되고 또 거기에 대한 방향제시라든지 정치적 대안이 많이 나올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시정발전연구팀 자체에다가 이 위원회를 둬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실장 이용수 시정발전연구팀은 별도로 있었는데 그게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기획예산담당관실로 흡수가 됩니다.

박선호위원 흡수가 된다면 이 부분 자체를 한꺼번에 묶어서 거기에서 모든 행위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이 더 효율적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지금 21세기위원회의 직원이 계약직 두사람 하고 정규직 공무원이 있다 하더라도 기획예산담당관실 하고 완전히 별개로 떨어진 게 아닙니다. 같이 연관 되어서 21세기위원회를 같이 운영해 나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뭐냐하면 시정발전연구팀 하고 21세기위원회 자체가 현재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상호간에 어떤 업무가 틀리다는 얘기죠. 추진상황을 갖다 접목을 시켜 가지고 한번 이 자체를 거기에서 효율을 기해 보자.

○기획실장 이용수 네. 알겠습니다.

홍장표위원 박선호위원님이 주장하는 것은 체육지원계 아래 생활체육협의회라든가 체육회가 있듯이,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런 체계로 가야 된다는 거에요.

○기획실장 이용수 그렇게 운영되어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하나의 정책자문기관으로서 운영이 되어야지...

박선호위원 그러니까 그 산하에 위원회가 되어 있으면서 거기에서 자문을 받자는 얘기죠. 굳이 21세기위원회를 둬 가면서 자문을 받지 말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시정발전연구팀 자체를 빼가지고 21세기위원회에 줘 가지고 같이 묶든가,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더 효율적이라는 얘기죠. 자꾸 찢어 발라 가지고 이렇게 놓지 말고.

○기획실장 이용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년에는 어차피 시정발전연구팀이 기획예산담당관실로 흡수되므로써 그건 없어지는 기구가 되거든요.

박선호위원 그럼 시정발전연구팀 자체에다가 예를 들어서 21세기위원회도 같이 포함을 시키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기획실장 이용수 같이 포함 시킬 수는 없는 거고 다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21세기위원회에 행정적 지원, 재정적 지원을 해주면서 21세기위원회가 시정에 대한 정책 자문을 하도록, 많이 하도록 그렇게 보조해 주고 지원해 주는 그런 기능을 하면 됩니다.

박선호위원 한번 실장님께서 제가 내일 자료를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현재 주요활동 내용하고 시정발전연구팀 자체에서 연구하고 있는 또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과 여러가지를 봤을 때 그 부분 자체가 접목할 부분이 굉장히 있어요. 그러면 접목을 해서 더 효율을 기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다 이거죠. 굳이 이쪽은 검토하고 자문이라는 그걸 넣지 말고 그렇게 해서 한번 통합을 시켜 가지고 해 볼 수 있는 방법이라면 본위원이 생각해 봐서는 굉장히 효율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장님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획실장 이용수 네. 잘 알겠습니다.

박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호 안산시사에 관련 되어서 내가 묻겠어요.

안산시사를 만들게 된 동기부여가 어떻게 되어서 만들게 된 겁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때 제가 문화공보담당관 할 시절인데 그때 시 승격 10주년을 맞아서 우리 안산시가 그때 당시에 50만 이상 시가 되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문화유산을 갖고 예를 들어서 정치, 행정, 문화, 산업, 사회 각 분야에 망라한 우리 시의 발전상을 하나로 집대성 함으로써 지역발전에...

○위원장 노영호 증인 됐어요.

취지는 알고, 이것이 시장님을 위시해서 실ㆍ국장의 어떤 것에서 만들어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21세기라든가 시정발전연구팀이라든가 이런 계기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이냐 거기에 대한 짤막하게 답변을 하세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런 게 문화원측에서 처음에 의향을 우리한테 이런 것을 하면 좋겠다는 건의가 왔었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이 시사를 만드는데 총소요 예산액이 4억 6,400이 들어간 겁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그리고 이번에 오ㆍ탈자로 인해서 다시 추가로 480만원이 소요 되었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시사 오ㆍ탈자에 문제점이 있을 때 좀더 오ㆍ탈자가 있는지를 완전하게 확인을 한 다음에 다시 수정이 되었어야 되는데 오ㆍ탈자가 아직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그때마다 누구 한사람이 제기해서 이름 한자 틀리면 그때 가서 다시 수정판 만들어 주고, 이게 그렇게 안산시 승격을 위하고 어떤 안산의 역사를 만드는 이런 자료에 이런 식으로 오ㆍ탈자가 계속 많이 발생을 한다면 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4억 6,400을 들여서 인건비라든가 여러가지 엄청나게 들어갔는데 그럼 이거 다시 이사람들한테 인건비 준 것 다시 반환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우리가 그래서 전번에 오ㆍ탈자가 많아서 윤문영 상임위원이라고 안산문화원에 이걸 전문적으로 추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몸이 불편하셔 가지고 지금 병원에 입원된 상태인데 그 양반이 마무리를 못하게 되어서 죄송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오ㆍ탈자가 많았는데 우리가 금년 10월에 이정우 집필자라고 그 분야에 있는 사람한테 192만원을 우리가 추징을 했고, 윤문영 상임위원한테 한 18만원...

○위원장 노영호 됐어요. 이렇게 해서 다시 또 수정을 했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위원장 노영호 그런데 또 오ㆍ탈자가 있다 이거에요. 그랬을 때 다시 또 수정하는 건 비용을 어디에서 나와서 할 거냐 이거에요. 1개동에 저는 다른 지역은 잘 몰라요.

1개동 대부동에 해당되는 분들을 봤을 때도 엄청나게 여러자가 틀려요. 그런데 안산시 전체로 봤을 때는 더 많은 오타가 있을 거다 이거에요.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하권에 지방자치 대부면 의장이라든가 이것이 노재언이라는 사람이 의장을 했는데도 공태영씨가 의장한 걸로 되어 있고 또 최간옥씨가 "간"자가 "권"으로 나와 있고 또 2대에 가서는 아예 최간옥씨가 이간옥씨로 되어 있고 그리고 3대에 가서는 화성군 반월면, 부천군 대부면 자료는 현재 찾을 길이 없다. 안산역사를 만들면서 지금 그때 면의원을 지냈던 분들이 생존해 계신 분들이 있는데 이게 역사가 100년, 200년전 것이라면 이해가 가지만 불과 30, 40년전 역사를 자료가 없어 못 만든다고 하면 이 역사가 무슨 소용이 있고 이게 안산에 대한 어떤 역사가 될 수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 점에 대해서는 책임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시사 보급판을 만들려고 합니다. 3권이기 때문에 다량 볼 수가 없어서 지금 계획으로는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한 5천원 정도 해가지고 우리가 시민들한테 팔 수도 있고 또 중요분들한테 드릴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ㆍ탈자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전문가들한테 다시한번 해가지고 오ㆍ탈자가 부분을 계속 정오표를 보내 가지고...

○위원장 노영호 그때 그때마다 다시 또 이걸 해가지고 줍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위원장님도 너무 잘 아시지만 안산에서 처음으로 시사를 3권을, 수원도 3권 했는데 우리 보다는 페이지 수가 적습니다. 우리가 위대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실수도 있는가 본데 너그럽게 봐 주시고...

○위원장 노영호 우리로 인해서 문제가 제기 되어서 다시 이것을 수정해서 나오게 되었으면 전체적으로 다시 파악을 해서 시일이 걸리더라도 정확하게 꼬집어서 정확하게 만들어서 다시 배부해 준다든가 이래야지 오ㆍ탈자 나올 때마다 그때마다 이거 다시 수정해 준다는 것은, 그래가지고 언제 가서 이것이 바로 잡아질 것 같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죄송합니다. 수정해서 정오표를 다시...

○위원장 노영호 지금 벌써 다시 해서 재배부까지 해주고 다시 또, 이게 예산도 예산이지만 다시 3권을 잘못된 자가 있나 다시 어떤 식으로 조치를 취하더라도 완전하게 수정을 다 해야지 이런 식으로 문제 제기가 되어서 한건이 나오면 그때 가서 수정예산 다시 또 올리고 한다는 자체는 엄청난 시간적 낭비 뿐만 아니고 엄청난 모순이다 이거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알겠습니다.

우리도 전번에 수정할 때는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했는데 그런 분야가 또 안된 분야가 위원장님이 또 지적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이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천상 정오표를 현시점에서는 보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다시 이것을 어떤 책임을 물어 가지고 분명히 시사를 만든 총책임자는 여기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되고 다시 회수해서 정확하게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아서 다시 할 수 있는 계획을 잡아볼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이상입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밀레니엄 축제 예산 규모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새로운 천년 새로운 안산 맞이 해가지고 세부추진계획안을 보면 21세기 새로운 안산 천년을 맞이하여 시민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제시함은 물론 도약하고 발전하는 안산시를 표현할 수 있는 밀레니엄 시민화합 축제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셨는데 지금 이 예산 규모를 보면 총 8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어요. 이번 2천년도 예산에 올라 왔어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이것은 예산에 계상된 겁니다.

박종원위원 계상된 건데 올 연말하고 내년도 1월 1일까지죠? 행사가. 2일간이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박종원위원 그러면 이 예산규모를 보니까 단지 시민이 화합할 수 있는 그러한 행사는 행사를 주관하면서 일단 시민이 와야지 행사가 주관이 되는 거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시민이 화합을 해가지고 말 그대로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시민이 화합을 하는 그런 행사는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우리가 밀레니엄 축하를 위해서 우리 전 시민 사회단체에서 츄리동산을 만듭니다. 전 교인들이고 이런 분들이 많이 참여해서 서로 만들고 내가 2000년에 소원을 빌면 그런 것이 많이 서로 협조적으로 화합이 된다고 생각하고 또...

박종원위원 됐어요. 그러니까 이 8천만원 예산중에 츄리동산을 조성한다 하는 것은 단지 150만원에 불과해요. 그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것은 150만원은 우리가 전기선을 배선할려고...

박종원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예산이 츄리동산을 만드는데 150만원이 소요가 되고, 나머지는 이벤트 축하공연 행사에 그날 행사가 지나면 다 소모되어 가지고 없어지는 그런 예산이에요. 그렇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거기 이벤트 행사에 6,250만원을 계상했고 또 여기보면 희망의 빛과 소리축제에 보면 아듀 1999 희망 2000 해서 300, 그 다음에 불꽃놀이 해가지고 1,200만원인데 여기 세부 추진계획을 보니까 불꽃놀이가 그날 22시 30분부터 22시 33분까지 3분에 걸쳐서 한번 있고 그리고 2천년도 00시 15분에 한번 또 있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두번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두번에 걸치면 불꽃놀이가 불과 몇분 사이에 안산시민의 1,200만원 돈이 날라간다는 얘기죠. 불꽃놀이를 쏘므로 해서 과연 1,200만원이면 불꽃놀이 한발에 얼마씩이에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것이 종류마다 다양합니다.

박종원위원 어느 형태로 구상을 해가지고 불꽃놀이 예산을 잡으신 거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불꽃이 한방에 50만원짜리도 있고 100만원짜리도 있고 여러가지 다양해서 그날 3분 동안에 터트릴 것을 우리가 남보다 좀 싸게 한국화약하고 바로 예총에서...

박종원위원 총 몇발을 쏘는 거에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몇발은 우리가 아직 계약이 안돼서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박종원위원 1,200만원이라는 것은 계상을 어떻게 하셨어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옛날 한 것하고, 그 사람들한테 자료를 받아 가지고 이 정도면 1,200만원이 들어가겠다...

박종원위원 그러니까 옛날 자료가 몇발이었냐구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옛날 자료를 봐 가지고 했다고 그러면 옛날 자료에 보신 결과가 몇발로 추진을 했냐 이거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발수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박종원위원 금방 옛날 자료를 보셨다면서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옛날 자료하고 새로 하는 것을 참고해서 예총으로부터 한 1,200 정도는 들어가겠다 그래서 한 겁니다.

감안해가지고 계획을 잡은 겁니다.

박종원위원 단가가 얼만지도 모르고 몇발을 쏠지도 모르는 가운데에서도 1,200만원 예산을 계상하셨다 이거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행사하는데 8천만원 중에서 우리가 부분 부분 츄리동산은 한 150만원 세워야 되고, 영화...

박종원위원 불꽃놀이를 한번 쏴 가지고 소모되는 그걸로 인해 가지고 그 순간에 시민들이 환호하고 좋아할지는 몰라도 불과 몇분 사이에 1,500만원이라는 돈이 날라가는 거에요. 이 불꽃놀이가 지나고 나면 남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럴 바에는 불꽃놀이를 해서 꼭 행사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그날 전체적으로 참여를 해서 지금 폭죽도 있고 많다 이거에요.

이러한 몇분의 행사에 소모되는 경비가 제가 보기에 이걸 계상하신 게 너무 많이 계상을 하신 거에요.

지금 담당 과장님께서 우리 행사하는데 간단하게 하자 할 수도 있고 불꽃놀이 같은 경우에는, 대신에 시민이 한데 어우러져서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화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계상이 되어야지 여기 보니까 이벤트 행사 다 남한테 돈주고 맡겨 가지고 하는 거에요. 이벤트 행사며 불꽃놀이며 쏴서 소모되는 그런 예산 해가지고 그게 대다수에요. 무료영화상영 100만원, 츄리동산 150만원 해가지고 250만원을 뺀 나머지는 다 행사가 끝나면 날라가는 돈이란 얘기죠. 그러면 과연 시민이 화합해서 의미있게 남는 그런 것은 뭐냐 이거죠, 행사를 하면서.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새천년을 맞아서 그 행사를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전 시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박종원위원 행사에 볼거리를 제공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벤트행사밖에 더 있습니까? 타종식하고 그 행사를 주관하면서 볼거리가 뭐가 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나와서 통기타 하고 경음악 만남을 하고 주부가요열창을 하는데 지금 15명이 동별로 선수가 뽑혔습니다. 그런 행사도 하고 그 다음에 안산예술단에서 공연도 하고 예를 들어서 락댄스그룹이 우리 안산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안산 시민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고 또 좋은 연예인들이 와서 공연도 해주시고, 타종행사도 하시고...

박종원위원 여기 계획에 다 나와 있어요. 다 보고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소모성이나 행사를 끝나면 너무 소모되는 예산에 편성이 집중된 것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불꽃놀이 단지 쏴가지고 1,200만원, 1,500만원 정도를 날려 버리는 그런 편성이 되어 있는데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것은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그것은 보는 관점마다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박종원위원 그럼 그게 개인 돈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쏘겠냐 이거에요. 아무리 새 천년을 맞이하고 21세기를 맞이한다 쳐도 단지 불꽃놀이 쏴서 행사가 고조가 되는 거냐, 아닐 수도 있다는 거에요. 다채로운 이벤트 행사며 여러가지 행사를 주관할 수도 있는 거에요. 꼭 막바지에 가서 불꽃놀이를 쏴 가지고 행사를 주관해야 되냐 이거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우리로 봐서는 새천년을 맞이하고 가는 해와 오는 해를 맞이해서 두번 불꽃놀이를 하면 우리 시민들도 그 환한 불꽃...

박종원위원 시민들한테 불꽃놀이 지금 한 것 2천만원 들여서 했다고 그러면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잘 했다고 그래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위원님한테 말씀 드리는데요. 예술이나 문화행사는...

박종원위원 그러니까 문화 예술행사를 보면 뭐든지 막바지나 초반전에 불꽃놀이 행사가 조금 의미적으로 하는 것은 좋다 이거에요. 그렇지만 1,200만원을 한발에 얼마씩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행사에 맞춰서 몇발 쏴 주면 그만이에요. 그것을 그냥 불꽃놀이를 쏘므로 해서 그 행사를 고조시킬 일은 없지 않냐 이거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박종원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도 다시한번 검토해가지고 가능한대로 우리 시민한테 볼거리를 제공하면서 또 우리 밀레니엄 행사의 뜻에 안 어긋나면서 위원님 의견을 존중해서 최대한도로 한번 행사를 치뤄 보겠습니다.

박종원위원 또 여기에 행사계획에 보면 일반시민한테 타종하는 행사계획이 있네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00시에 타종을 해서 15분에 끝난단 말이에요. 1999년도를 마감하면서 2천년도를 맞이하면서 타종을 하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박종원위원 그게 15분입니다. 그리고 일반시민한테 01시 15분부터 시작해서 60분에 걸쳐서 타종을 합니다. 그렇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리고 07시 45분부터 48분까지 3분간에 걸쳐서 새천년 해돋이 맞이 타종을 합니다. 그죠? 안산 천년의종 20회 타종 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타종 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밤 12시부터 시작을 해서 60분을 종 치고 또 아침 7시에 종을 치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7시에 종치는 건데 그것이 어떻게 되었냐 하면 우리가 00시 15분까지 타종을 기관장님이고 이런 분들이 하시고, 동사무소나 해당 과나 총무과에서 지금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단위 타종을. 그래서 그분들이 한시간씩...

박종원위원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기획실장 이용수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천년 0시부터 0시 15분까지 초청인사들이 기념 타종을 칩니다. 그 다음에 0시 15분부터 1시간 동안 일반시민들이 가족단위라든지 또는 친구라든지 모임단위로 해서 네사람 내지 여섯사람이 한조가 되어서 세 번씩 쳐 가지고 가족단위로 타종을 하면서 새천년을 맞아서 자기의 소원을 빈다든지 이런 걸로 행사준비를 했고, 그 다음에 2천년 1월 1일 07시 45분에 안산 천년의 종 20회 타종이라는 것을 갖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단지 우리가 안을 잡았는데 이것은 우리가 광덕산에 올라가서 해돋이를 하면서 화랑유원지에서 타종했을 때 은은하게 들리게 되면 21번 21세기를 맞이해서 하는 걸로 했는데 지금 이것은 거기까지 소리가 안 들린다 해서 이것은 아마 우리가 계획을 취소 시킬려고 합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일반 시민한테 타종계획이 있는데 과연 1999년도를 마감하고 2천 년도를 맞이하면서 타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거기에 또 연결이 되어서 시민이 돌아가면서 60분의 종소리가 울린다 치면 아무리 지금 천년의 종을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놨지만 종이라는 것은 그렇게 무의미하게 일반시민들한테 무작위로 한시간 가량 종을 신청을 받아 가지고 칠 사람을 선정하겠지만 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진짜 한해를 마감하면서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그런 차원에서 종을 치는 것 아니냐 이거에요. 그런데 일반 시민한테 종을 60분 동안 할애를 한다면 일반시민이 다 치고 싶은 사람은 다 쳐도 좋다 이거에요. 그렇지만 종이라는 것은 그렇게 옛날처럼 고귀한 것 아니냐 이거죠.

○기획실장 이용수 생각하기 나름입니다만 지금 시민들한테 한시간 동안에 타종한다는 것은 상당히 획기적으로...

박종원위원 그럼 아예 안산시민들한테 칠 수 있는 기회를 다 부여를 해 주시든지요.

○기획실장 이용수 물론 신청을...

박종원위원 처음 만든 종을 안 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물론 우리가 계획으로 한시간을 잡아 놨지만 오신 분들이 치고 싶다고 하신다면 한시간, 두시간이 계속 될 겁니다. 다만 우리 계획상으로 그렇게 잡아 놓은 거죠.

박종원위원 계획상으로 잡아 놨지, 예산편성한 것의 계획을 보니까 사실상 종소리가 끊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그런 의미가 없어요.

○기획실장 이용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그날이 사실상 12월 31일 12시면 몹시 춥습니다.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게 그거거든요. 오신 분들이 어떻게 시민들이 추운 날씨에 거기까지 오시게 하는 것, 또 와서 금방 돌아가지 않고 재미있게 구경할 수 있고, 또 나중에 돌아가시면서 '참 여기 와서 보람을 느꼈다' 이 세가지를 시민들한테 우리가 하기 위해서 상당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추운 날씨에 거기에 오셔 가지고 안산 천년의 종을 타종한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또 시민들이 그렇게 많이 원하고 있구요. 그러나 이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한시간 정도면 어느 정도는 다 소화될 걸로 봐요.

박종원위원 일반시민들이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한시간의 계획을 잡아 놨는데 일반 시민들이 다 원한다면 다 응해 줄 겁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아, 그럼요.

박종원위원 한시간이 되든 두시간이 되든?

○기획실장 이용수 그렇죠.

박종원위원 그럼 종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년의 종이라는 게.

○기획실장 이용수 천년의 종인데 시민들이 오셔서 새천년을 맞이해서 한번 쳐 본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것도 좋죠.

은세기위원 한시간이고 두시간이고 치면 멀리 사는 사람들은 괜찮지만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시끄러워서 어떻게 하겠어요.

박종원위원 종의 소음에 대한 피해를 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초지동 연립에 사시는 분이나 그쪽 분들은 종을 만들어 놓은 것은 좋지만, 치는 것도 좋지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 주변에 참여를 안 하시고 집에서 그 시간에 고히 주무신다는 분들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기획실장 이용수 물론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이것은 천년에 한번밖에 없는 행사거든요.

박종원위원 어려워서 먹고 살기 갑갑한 사람이 새로운 걸 맞이했든 뭐 합니까? 그리고 종을 친들 뭐합니까? 그런 건 행사주관하는 시에서 말씀하시는 거지 밤일 하고 들어와 가지고 아침에 새벽에 출근하고 화물차를 끌고 나가야 될, 먹고 살아야 될 입장에 종소리나 계속 나 보십시오, 짜증 안 나나.

○기획실장 이용수 이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새천년을 맞이해서 시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희망을 주려고 이런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노영호 실장님, 종을 계속 1시간이고 친다는 것은 주위의 여론도 조사해야 될 것이고 차라리 시민들한테 접수를 받아서 자정에 접수한 시민들한테 돌아가면서 한번씩 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박종원위원 솔직히 말해서 기관장님이나 단체장님이 한번씩 치시고 거기에 시민의 대표라는 사람을 선출해서 거기서 치고 마무리 짓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민들한테 종을 칠 수 있는 기회를 한시간씩 부여해 주고 또 거기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시민이 더 많다고 그러면 2시간이고 좋다 3시간이고 좋다 그건 말도 안되는 얘기에요.

주위에 사시는 주거지역의 사람들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획실장 이용수 이게 시에서 자체적으로 결정된 게 아니고 추진위원회에서 그것이 상당히 좋다고 해서 결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한 사항인데 주위에 그러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소음관계는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억제하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드는 것 조차도 불만을 토로하는 시민들이 있는가 하면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많은 돈을 세워가지고 1년에 한번 치자고 만들어 놨느냐고 하는 시민들이 대다수예요. 그런 가운데서 종소리가 계속 나봐요. 그 주위가 부유층이 사는 사람들입니까?

○위원장 노영호 시험 타종을 해서 주위의 인근 주택단지에 여론수렴을 한번 하시고 그렇게 해서 추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박종원위원 계획서를 보니까 그런데요. 그것을 다시한번 확고하게 참조를 하셔 가지고 민원이 발생되는 일 또는 시민의 불만이 없는 범위내에서 계획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영호 알뜰하게 예산을 쓰셔서 내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명심해서 지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칠까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한 감사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고 12월 1일 수요일에는 행정지원국 및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4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노영호김명환박선호박종원은세기
정권섭홍장표
○출석전문위원
박영운
○피감사기관참석자
기획실장이용수
기획예산담당관이권헌
감사담당관이범구
문화체육담당관이철현
정보화담당관이종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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