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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1999년도 제4호 의회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9.12.0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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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행정지원국, 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 12월 1일(수)

장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10시10분 감사개시)

○위원장 노영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99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중 행정지원국,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11월 29일에 이어서 행정지원국 및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행정지원국에 대한 감사를 먼저 실시한 후 자리정돈을 하여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지금 41페이지에 보면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으로 지원한 사업 및 사업비 회수현황이 있는데요. 작년도 '98년도에 미수금이 얼마에요?

○총무과장 유동열 총무과장입니다.

위원님, 작년도 12월 사무감사때 받은 체납세 내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종원위원 작년도 미수납액이 얼마냐고요.

○총무과장 유동열 그 내용은 제가 지금 작년도 현재 사무감사 때 현황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금년도 현재까지의 미수납은 지금 10건인데요.

박종원위원 지금 이 자료가 '99년도 10월말 현재 미수금이에요?

○총무과장 유동열 예.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2,450만원이요?

○총무과장 유동열 예. 원금이 그렇고요.

박종원위원 몇건에 2,450만원인가요?

○총무과장 유동열 10건에 2,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원금만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작년 '98년도에는 회수한 게 있어요? 회수금액이.

○총무과장 유동열 '98년도요? 지금 금년도 들어서 체납액이 회수된 게 12건에 2,85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작년도 '98년 10월 30일 현재 12건에 2,550만원인데요, 미수납액이. 그러면 올해 12건에 얼마요?

○총무과장 유동열 올해 지금 회수된 금액이 12건에 2,851만 4천원이구요.

박종원위원 지금 여기 보면 상환일자가 있죠?

○총무과장 유동열 예.

박종원위원 상환일자가 있는데 올해 12월달이 되어야 아직 1개월 남았으니까 회수를 한달내에 한다고 답변하시면 그만인데, 그러면 '98년도 상환일자의 미수납액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이게 지금 '93년도 '94년도에 상환한 것도 미수납이고 계속 누적이 되는데 미수납을 어떻게 받으실라고 그러는 거에요?

○총무과장 유동열 그래서 저희가 지금 1차적으로 당사자한테는 재산 압류를 실시를 했고 재산압류의 효과가 없는 사람들은 보증인들까지도 저희가 압류를 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자동차까지 저희가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매년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이 말 그대로 소득증대 사업으로 지원을 해주는 건데 100에서 200, 300, 400, 500 그런 걸로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지금 명단을 보니까 받아야 될 사람이 있는데도 그냥 미수납액으로 되어 있단 얘기죠. 그러면 지금 재산이나 부동산이나 자동차 그런 것 연대보증인한테 압류만 한 것 뿐이지 사실상 회수를 빨리 해야 된다는 거죠.

○총무과장 유동열 알겠습니다. 계속 독려를 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내년도에는 미수납액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동열 예.

김명환위원 행정지원국 행정사무감사시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어린이집과 올림픽 수영장 운영에 관련하여 질의할 참고인으로 사회여성과장님과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님의 출석을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사회여성과장과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님만 참고인으로 요구합니까?

김명환위원 예.

○위원장 노영호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원위원 89페이지에 자율방범대 및 민간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인데 거기 보면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업무추진 실적과 예산보조 및 집행내역이 있는데 바르게살기협의회 거기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다수가 사업이 국토대청결운동 그리고 녹색환경 캠페인, 공중도덕지키기운동, 무료매연측정 했는데 지금 무료매연측정이 많은데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안산시에서는 매연측정을 1년에 몇회나 실시를 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유동열 그 내용은 제가 현황을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한 다음에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원위원 매연측정이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실시하는 것만은 사실이죠?

○총무과장 유동열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지금 시에서 순회하는 그런 얘기는 들어 보셨어요? 각동마다, 지역마다, 환경보호과에서?

○총무과장 유동열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서 매연측정을 하는 건 일반 도로사항이 아니고······

박종원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민간단체에다가 사업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에요. 보면 국토대청결운동이야 어차피,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중앙공원에 지정이 되어 있는 거에요? 단체마다.

○총무과장 유동열 단체마다 저희가 지금 대청결운동은 지역별로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단체마다 어디 공원 어디 공원 지정이 되어 있는 거냐고요?

○총무과장 유동열 예.

박종원위원 바르게살기는 중앙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총무과장 유동열 예.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지금 말그대로 국토대청결운동이다 그러면 여기 보면 녹색환경캠페인 해가지고서 안산도 국토대청결운동을 못하는 시점에서 외부 다른 시ㆍ도의 산에 가서 캠페인을 하고 그러는 예가 있는데 지금 보면 소백산 간 게 있고 용문산, 치악산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단지 예산의 보조를 받아서 사업명으로 집행이 되어 가지고 추진이 되는 건데 무료매연측정도 마찬가지에요.

환경보호과에서도 능히 할 수도 있는데 환경보호과에서도 아니고 일반단체인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추진을 한단 말예요, 업무계획을 세워갖고. 총 실시를 10월말 현재 실시한 걸 보니까 353대를 실시를 했어요.

그런데 과연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안산시에서 환경을 담당하고 있는 환경보호과에서는 과연 1년에 몇회에 몇대를 실시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총무과장 유동열 지금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무료매연측정하는데는 일반 공로상에서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아파트단지 내에서 주민들의 환경에 영향을 좀 덜 받게 해주는 의미에서, 그리고 주민들한테 홍보효과적인 의미에서 대부분 아파트단지내에서만 저희가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무료매연측정 실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예산집행 보조를 받아서 집행하는 가운데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여기 보면 외부 타 시ㆍ도의 녹색환경캠페인 같은 경우는 안산지역에서도 능히 많은데 안산으로 유도를 하는 방향으로 모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안산에도 지금 조그만 산들이 많은데 우리 지역의 산도 못하면서 타지역에 가가지고 타 시ㆍ도에 가서 환경캠페인 한다는 건 모순이 있고, 매연측정 같은 경우에는 과연 환경보호과에서 손을 미치질 못해 가지고 진짜 주민들의 환경을 생각을 해서 측정을 하는 건지 예산에 보조를 해주면서 사업계획서를 잘 검토를 하셔 갖고 될 수 있으면 안산 지역에 해당되는 그런 사업을 이쪽으로 유도하는 게 안 좋겠냐 이거죠.

○총무과장 유동열 알겠습니다. 우리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환경캠페인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가급적 우리 관내에서 캠페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무료매연측정 관계는 환경보호과와 유기적인 협조하에서, 보완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단체가 실시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안산시에서 측정하고 있는 무료매연측정 있잖아요. 자료를 좀 주시고요. 과연 환경보호과에서 1년에 몇대의 차량에 측정을 했는지 자료 좀 주세요.

○총무과장 유동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빨리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권섭위원께서 '99 지방세 감면건수 사유금액 세부자료를 정권섭위원님한테만 드렸죠? 다른 위원님들은 못 받고. 그것도 빨리 제출해 주시고, 홍장표위원께서 자료 요구한 종합문예회관 사업 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을 위한 공고시 공고문, 공고일자, 공고번호, 홍장표위원님 받으셨어요?

홍장표위원 못 받았어요.

○위원장 노영호 왜 자료요구한 것 빨리 못갖고 와요? 빨리 해주고 박종원위원께서 요구한 구내식당운영 직원설문조사 결과보고서를 빨리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박종원위원 세무과 자료 165페이지에 보면······

○세무1과장 권혁수 세무1과장 권혁수입니다.

박종원위원 500만원 이상 체납자 현황이 있는데요. 10월 30일 현재 817명에 1만 2,271건의 55억 정도 체납인데 체납액의 징수 독려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무1과장 권혁수 체납액징수는 고액은 세무과에서 인원수에 비례해서 안배를 해서 하고 있고요. 기타 현년도분 징수가능한 것은 전직원한테 4건씩 해서 독려를 하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지금 작년대비 올해 체납액이 어느 정도 늘어났어요?

○세무1과장 권혁수 '98대비 현년도가 한 190억 정도가 현재 미수된 실정에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지금 작년대비 올해가 190억이 더 늘어난 거에요? 체납액이.

○세무1과장 권혁수 예. 현재 미수액이 그렇습니다. 결산시점에는 더 징수가 될 걸로, 예년의 징수율로 보면 저희가 한 89%, 많게는 91%까지 징수했는데 10월말 현재 징수율이 8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현재 좀 떨어져 있는 입장인데 연말까지 징수를 하면 한 120억 정도가 체납으로 발생될 걸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결손처분할 금액은 어느 정도나 돼요?

○세무1과장 권혁수 그것은 저희가 자료정리를 하고 있는데 아직 금액적으로 얼마다라는 말씀을 드릴 입장이 아직 안됩니다.

박종원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1천만원 이상 체납자현황 해가지고 명단도 다 나왔는데요. 지금 194억 7,600만원이란 말예요, 체납액이. 그런데다 여기에 보면 사유가 무재산인 경우도 있고 부동산 압류, 차량압류한 경우가 있는데 사실상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재산을 사유로 갖고 있는 사람이 대략 72명 해서 총 금액이 44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세무1과장 권혁수 예.

박종원위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세무1과장 권혁수 그래서 지금 1천만원 이상 되는 무재산자는 신용정보등록을 다해놓은 입장이고요. 그 이하 금액은 지금 금융결재원에서 1천만원 이상만 신용정보제한을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500만원 이하는 사실상 무재산은 현재 징수가 독려는 하지만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결국은 그건 기간이 되면 결손처리 될 수밖에 없는 금액이네요.

○세무1과장 권혁수 법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차량압류도 해놨는데 차량을 과연 차량시가가, 재산이라고 있는 건 차량 한대밖에 없기 때문에 차량에다가 그 사람의 재산압류를 해 놨는데 지금 세액에 보니까 한 2억, 3억 되는 사람들의 차량압류인데 과연 차량에 한대를 한 거냐 그 다음에 시가가 어느 정도가 되냐, 그게 문제가 되는 건데요. 그것도 차량압류 같은 경우도 13명 정도 되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13명에 거의 10억이 되는데 총 따지면 55억 정도가 결론적으로 받기가 힘든 그런 금액이라고 판단이 돼요.

○세무1과장 권혁수 예.

박종원위원 그런데 과연 그걸 지속적으로 재산권압류로 인해 가지고 차량압류로 해서 지속적으로 놔둘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판단해서 진짜 독려를 하다하다 못해 갖고 추적이 불가능한 사항을 결손처리할 것이냐, 체납액이 많아지다 보면 기간이 되면 떨어버리고 떨어버리고 그러는데, 결손처리해 버리는데 이게 모순점도 있더라고요. 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가지고 시에서 못 받는 경우도 있는데, 과연 내가 부동산에 압류가 되어 있는데 원금이 1천만원이다 이거에요. 이자 포함해서 1,500이다 이거에요. 그런데 1천만원 줄테니까 풀어주면 안되겠느냐, 그러면 시입장에서는 1천만원이라도 받으면 황송한 거죠. 어차피 압류를 해놓은 상태의 순위가 안산시로서는 2순위, 3순위가 됐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지금 처리방법이 없냐 이거죠.

○세무1과장 권혁수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상당히 난해한 입장에 있습니다. 차량 부분은 감가상각에 의해서 자꾸 감소가 되는 입장에서 현재 폐차도 못하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세법상은. 저희시 입장에서는 차량에 해당되는 부분은 차량 감가상각액 보다 징수금액이 많은 경우에는 사실상 폐차를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기타 부동산에 해당되는 부분은 사실상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입장은 하고 싶은데 현재 세법상에서 그런 여지가 없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세 관련돼서는 전체적으로 저희 1과나 2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 과장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시효소멸된 내용만 결손을 해오다 보니까 현재 저희가 안산시에서 체납세 관련된 부분이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우리 시장님한테나 아니면 위원님한테 별도로 체납세 관련된 대책을 보고를 해서 과감하게 그 부분을 정리를 해가지고 징수가능한 금액을 갖고 저희가 체납액 징수를 해야만 상위권에 진입도 할 수 있고 또 사실상 실효면에서도 징수율도 높일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현재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하여튼 체납세 관련돼서 금액이 많은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종원위원 지금 세금 같은 경우에 체납이 되어서 사실상 밀린 세금은 내고 싶다 이거에요. 그런데 부동산에 가압류를 해 놨는데 시청에서, 2천만원이 되는데 이자를 따져갖고 한 500이 늘어났어요. 2,500인데 500만원이 없어갖고 2천만원 내겠다 이거에요, 원금은. 그러면 부동산에 재산권행사를 하게 가압류를 풀어주면 안되겠냐 그러면 시에서는 안되겠죠. 세법에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걸 풀어주다 보면 실무자들이 다치니까, 왜 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한 방법을 어차피 시에서는 조금 재정을 받아 들일려면 그런 방법이라도 강구를 해야 되는데, 어차피 그 사람이 2천만원을 경매로 했을 경우에는 순위가 1순위가 아니란 말예요, 안산시가. 그러다 보면 2천만원을 받아도 저기할 판인데 2천만원 조차도 못 받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부동산 경매로 인해 가지고 다 날라가면 안산시에서는 어떻게 하냐 이거에요. 대책이 없지 않냐 이거죠. 그러한 걸 개선방안을 모색을 하셔 갖고 중앙에다가도 건의를 하시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려움이, 체납세에 대한 어려움이 이런 거다 해가지고 개선방향도 건의를 하셔 갖고 세법을 완화를 시킨다든가 개정을 한다든가 그런 방향으로 해야지 체납액은 그냥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받을 길은 없고 결론적으로 그냥 기간 지나면 결손처분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단 얘기죠. 시가가 지금 세금 같은 경우에 여기 보면 몇백만원, 많게는 5천만원, 6천만원 짜리도 있는데 거기다가 자동차 압류를 해 놨단 말예요. 압류를 해 놓은들 자동차 시가가 얼마나 가겠냐 이거죠. 행정기관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행정으로서는 압류밖에 없어요. 재산권 가압류라든가 금융기관에 저기하는 것 그 수밖에 없는데 그건 행정기관으로서는 조치사항밖에 안된다는 얘기죠.

세금을 받아들일 방법은 없고, 그러니까 그런 걸 방법을 강구를 하셔갖고 중앙에도 건의를 하시고 또 자체 대책도 하셔 가지고 체납액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세무1과장 권혁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박종원위원님 됐죠? 잠깐만요. 참고인 진술을 하기 위해서 타위원회에서 정회를 하고 여기 지금 오신 분이 있으니까 먼저 그분부터 하겠습니다. 사회여성과장 출석했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위원장 노영호 김명환위원님 질문하세요.

김명환위원 사회여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선부어린이집 아동수가 몇명이 됩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입니다.

선부어린이집에는 현재 10월 31일 현재로 8개반 129명이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현재 자료에 의하면 아동수가 12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 2세미만이 5명이고, 2세가 13명, 3세 이상이 110명으로써 129명이 아니고 128명으로 자료상에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파악을 해 보시구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수감 자료 제출시에 10월 31일 현재로 129명이고 지금 현재 추가로 요구한 자료에는 128명으로 되었습니다. 한명이 지금 현재 줄은 것이 되겠죠.

김명환위원 그리고 아동 주소라든가 전화번호를 알 수가 있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저희는 갖고 있지 못하고 어린이집에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종사자 수가 12명인데 종사자들 12명 중에서 보육강사가 몇분이고 급식을 준비하시는 아주머니가 몇분이고 이런 걸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잘 모릅니다.

추가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시설수가 많다 보니까 일일이 시설별로는 취사원이나 교사, 청소인부 등을 정확하게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김명환위원 우리가 선부어린이집에 약 7,500 정도를 지원해 주는데 종사자들이 하는 일이 뭔가는 알고 계셔야 될까 싶습니다.

현재 보육료 면제 아동이 37명이 있는데 면제가 33명이고 감면이 4명입니다. 면제는 어느 대상이 면제가 됩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면제 대상자는 저희가 흔히 말하는 생활보호대상자, 즉 거택보호, 자활보호, 한시생계보호, 한시자활보호자가 면제자가 되고 기타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도시근로자 가계 평균소득이 있습니다.

보육법상에는 105만원 이하인데 가구당 소득 105만원 이하일 경우에 기타 저소득으로 해서 50%를 면제하고 그 다음에 실직자에 대해서 약 50% 정도 이것은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2세 미만은 15만원, 2세는 9만원, 3세 이상은 6만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면제하고 그 다음에 두자녀에 대해서는 50%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감면대상은 어느 기준에서 감면을 해주고 있어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감면대상은 생보자는 복지사업팀에서 책정해서 관리하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 증명만 확인을 해서 하면 됩니다.

김명환위원 기준하는 증명서가 있으면 감면대상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증명을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원에서 생활보호대상자가 들어 왔으면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그 명단을 가지고 복지사업팀에서 저희가 확인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면제대상이 감면대상이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아닙니다.

감면대상이 생활보호대상자는 아닙니다.

김명환위원 그럼 어느 대상이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타 저소득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상 105만, 즉 도시근로자 가계 평균소득 105만원 이하인 경우에 기타 저소득층 자녀가 있을 경우 50%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의료보험관리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 세무과 이런 등등의 자료를 통해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리고 현재 원생별로 수강료가 어떻게 됩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시립의 경우에 2세 미만에 대해서는 21만 3천원······

김명환위원 연입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월입니다. 2세는 17만 6천원, 3세 이상은 10만 9천원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혹시 일반적인 어린이집 하고 수강료 비교를 해 보셨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일반시설은 민간보육시설의 경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명환위원 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민간보육시설은 민간어린이집이 있고 가정놀이방이 있습니다.

민간 어린이집은 2세 미만이 30만 4천원, 2세는 24만 7천원, 3세 이상은 14만 8천원입니다. 가정 놀이방의 경우에는 2세 미만은 32만 5천원, 2세반은 같습니다. 3세 이상은 17만 9천원입니다.

김명환위원 2세 미만은 현격히 수강료 차이가 나고 있고 2세 이상, 3세 이상은 많은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그렇습니다. 저희 시립시설은 지원이 되고 민간시설은 지원이 안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간시설이 훨씬 높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민간시설 운영하는데 물론 운영자의 능력에 따라 운영을 잘 하시는 분들은 상당한 운영을 하면서 수입을 늘릴 수가 있겠고, 운영을 못하는 곳은 적자를 할 수가 있겠구요. 현재 선부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연에 7,500여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선부어린이집 경우에는 금년도 10월 31일 현재로 정부지원금이 약 8,800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정산을 해 봐야 압니다.

김명환위원 현재 감사자료는 몇월달 근거인가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현재 3ㆍ4분기까지만 뽑은 겁니다.

김명환위원 그럼 선부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총 8,800 정도인가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작년 보다 조금 더 상회하지 않을까 한 1억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드리는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린이집을 시설하기에는, 현재 선부어린이집 시설하는데 얼마 정도 예산이 투입 되었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확실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시설을 할려고 하면 약 500평 정도의 부지에다 건축비는 약 9억 정도 듭니다.

김명환위원 일반적으로 9억을 들여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특별한 지원없이 탁월한 경영기법으로 운영을 하면서 수입도 늘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시는 9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어린이집을 지어서 경영자를 민간위탁한 겁니다. 그런데 일반 운영자들은 9억 정도 들였으면 최하 연 1억 정도 수입이 일반적으로 수입이 됩니다, 본위원이 그동안 일반 운영자들의 실태를 파악하면. 그런데 우리는 9억을 들여서 약 1억 정도 보조금을 주거든요.

주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한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그 보조금이 운영자가 능력있게 열심히 운영하면서 그 보조금이 어린이한테 환원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강사도 AㆍBㆍC급이 있을 겁니다. 정규적인 자격을 가지고 경험이 풍부하고 또 근본적으로 유아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자세가 된 A급 선생님이 계시겠고, 무자격을 가지고 시간만 때우는 선생님이 계시겠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자구요. 올 여름인가요. 화성에 씨랜드 사건이 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린이들이 생명을 잃었고, 그건 뭐냐 어린이들에 대한 사명감이 없었다는 겁니다. 책임감이 없었구요.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낮에 일과를 끝나고 저녁에 파티를 하고 음주를 하고 아이 옆에서 애가 잘 자나 못 자나 아이를 사랑할 수 있는 근본적인 마음이 안됐기 때문에 그렇게 대형참사가 났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일반적으로 9억 정도 일반인들은 투자를 해서 연 1억 정도의 수입을 올리는데 우리는 무상으로 9억을 투자해서 무상으로 민간위탁을 했고 또 지원까지 연 1억을 해 주거든요. 그럼 아이들한테는 엄청나게 혜택이 가야 됩니다. 급식도 질적인 고칼로리의 급식을 그 어린이들한테 해서 성장에 도움을 줘야 되겠고, 훌륭한 선생님들을 모셔서 그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그야말로 세밀하게 자식처럼 진짜 조카처럼 그렇게 지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부분을 지원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더 철저한 관리를 하셔서 좋은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하고, 또 민간위탁대상이 그만한 성의와 능력이 없을 때는 방향을 바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일반 유아원 하고 비교했을 때 상당부분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능력 있는 그런 유치원을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부분 많은 액수를 지원하기 때문에 지원액을 줄이면서 관리를 철저히 하다 보면 지원액이 많이 줄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어린이집에도 선부도 마찬가지고 원초도 마찬가지고 그외 모든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시로 방문하셔서 감독을 하셔서 그야말로 아이들한테 좋은 교육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급식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육정보센타에서 영양표준식단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공급해 주는 그 안대로 지금 어린이집에서 실행을 하고 있고, 지도감독에 대한 것은 저희가 전부 유자격자를 임용하고 청소인부나 조리사의 경우는 조리사 자격증, 청소원은 자격이 별도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 관계는 저희가 1년에 한번 이상씩 평가를 해서 평가점수를 누적해서 2년에 한번씩 일정 평가점수 이상 득한 사람을 재위탁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만들어서 운영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김명환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십분 받아 들여서 앞으로 좀더 나은 어린이집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님 계십니까?

김명환위원 현재 수영장 이용객이 얼마나 됩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응서 수영장 이용객이 월 평균 해가지고, 월 회원이 있고 일일 회원이 있습니다.

'98년도 월 회원이 월 평균 1,969명 연간 2만 3,629명입니다.

김명환위원 수강료 일과 월은 어떻게 구분 됩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응서 수강료는 월 회원이 4만 2천원입니다.

김명환위원 엄청난 수입이 되겠군요. 그렇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응서 네.

김명환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올해 보니까 수입이 21만원밖에 안되는 것 같아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응서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은 '98년도이고 '99년도에는 월 회원이 1,682명, 연간 1만 6,821명 그래서 회원이 작년보다 21% 정도 감소 되었습니다.

김명환위원 '98년도 총수입액이 얼마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응서 '98년도 총 수입액이 9억 4,800만 7,954원입니다.

김명환위원 집행액은 얼마 됩니까? 지출액.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응서 '98년도에 지출액이 9억 3,647만 1,810원 그래서 잔액이 1,153만 6,144원 잔액입니다.

김명환위원 그리고 '99년도에는 약 7억 8천 정도가 되고 잔액이 약 2천만원, 잔액은 일단 현재로 봐서는 뭐로 보면 됩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응서 10월말 현재로 2천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이 12월말 가서는 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2월말이 되면 미집행액이 나올 게 있습니다. 말하자면······

김명환위원 그럼 현재 이 자료는 몇월달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응서 '99년도는 10월말 현재입니다.

김명환위원 2천만원에서 앞으로 급료가 있나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응서 거기에 매월 고정적으로 나가는 금액이 있습니다. 전기요금이라든지 상ㆍ하수도요금, 전화요금, 컴퓨터유지비 이런 등 해가지고 12월말에 집행될 것이 원인행위는 갖추고 1월달에 집행이 되거든요, 그런 것은.

김명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11월, 12월도 이용객에 한해서 어떤 수입이 있겠구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응서 네. 12월말이 가 봐야지만 정확한······

김명환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수입이 21만 1천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응서 이것은 '98년도의 현황인데 그것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기요금이나 상ㆍ하수도요금, 전화요금, 컴퓨터유지비 해가지고 이것이 1,100만원 중에 1월달에 집행하고 남은 것이 2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40몇만원이 남아 가지고 50%를 시 세외수입으로 들어간 거죠.

김명환위원 현재 수영장에 직원분들이 어떤 강사가 있겠고, 그 다음에 어느 분들이 계신가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응서 거기에 정규 직원들이 있습니다. 일용이 한사람 있고 정규직원이 24명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1급 총무 한분이죠, 2급 부장 한분이구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응서 네.

김명환위원 3급이 18명 되나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응서 네.

김명환위원 총 5급을까지 하면 총 몇 명이 됩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응서 3급이 18명이 아니고 호봉을 적어 놓은 건데, 전부다 1명씩이에요. 4급 12호봉이 5명, 4급 11호봉이 4명······

김명환위원 총 직원이 20몇명이에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응서 24명이요.

김명환위원 여기서 강사가 몇 명입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응서 강사가 11명.

김명환위원 실질적으로 수영을 지도하는 강사보다 관리와 어떤 기술적인 일을 하는 분들이 더 많다고 봐야 되겠네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응서 네. 정규직이 강사보다 더 많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러다 보니까 상당한 급료가 많이 나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 정도 규모의 시설에서 직원이 얼마 정도 됩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응서 다른 데하고 비교를 저희가 못해 봤는데요.

김명환위원 강사는 우리가 꼭 필요하죠.

그 외에 기술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도 분야별로 꼭 필요하겠고, 본위원이 볼 때는 지금 직원이 사실 좀 많은 편이거든요. 그 이용객수에 비례해서 강사는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기술적인 일을 하시는 분도 계셔야 되겠고,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는 지금 직원이 너무 많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수입은 연 9억 정도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많다. 그러다 보니까 총체적인 순수입금이 적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현재 '98년보다 '99년은 현저히 이용객수가 줄어들었고, 이 수영장은 단체에서 민간위탁을 했나요, 아니면 개인에서 했나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응서 단체죠.

김명환위원 어느 단체가 됩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응서 YMCA요.

김명환위원 물론 IMF로 인해서 이용객이 줄어들었다고도 볼 수 있고 또 약간 운영상의 문제로 해서 이용객이 줄어들었다고도 볼 수 있겠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총체적으로 약간의 문제가 있지 않은가, 수입은 적은데 지출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순수입이 줄어들고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는 앞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운영이 돼서는 안된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관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응서 그래서 금년도의 직원들 급여에 대해서 작년도까지는 기본급과 상여금 그리고 수당이 지급 됐었는데 금년도에는 상여금이 50%를 감소했습니다, 인건비 조절문제로 해서요. 50%를 줄였어요.

김명환위원 대책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줄이는 거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응서 줄이는 거는 YMCA 중앙에, 올림픽체육관에 있는 YMCA에서도 조정을 또 받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김명환위원 현재 더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그동안 수영장을 수년동안 운영을 하면서 어떤 경영적인 탁월한 기법을 가지신 그런 분으로, 계약이 언제까지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응서 1월 26일까지입니다.

김명환위원 2000년?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응서 네.

김명환위원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 더 운영을 잘하실 분으로 민간위탁을 해서 수입을 많이 더 늘리고 그래서 순수익금을 더 많이 늘일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응서 지금 그것은 올림픽기념관 자체에서 계획보다도 시입장에서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것이 지금 설립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을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측에서 운영을 할 걸로 그렇게 개선하는 쪽으로······

김명환위원 계획이 있습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응서 시측에서 연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계획은 없고 연구중이고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응서 예.

김명환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이러한 막대한 시설, 조금 전에 어린이집도 그랬지만 시에서 막대한 시설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그야말로 탁월한 운영자한테 위탁을 해서 어떤 이용인들한테 좀더 좋은 시설과 좋은 서비스와 질적인 교육을 해서 이용자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있어야 되겠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많은 수입을 늘려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응서 올림픽기념관이 지금 있는 동안까지 열심히 감독을 하고 관리를 해서 더 많은 수입을 갖게 하도록 노력하겠고, 지금 또 아울러서 2000년도에 가면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개선책으로 이끌어 나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예. 됐습니다.

은세기위원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유동열 총무과장 유동열입니다.

은세기위원 우리 안산시에서도 순환보직을 하죠? 공무원 순환보직 하죠?

○총무과장 유동열 순환보직은······

은세기위원 일반공무원들 1년 있으면 다른 부서로 옮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유동열 지금 일률적으로 그렇게 순환보직은 안하고 인사가 있을 때까지 요인이 발생할 때 그때 부서간 이동은 있지만······

은세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실시하고 있죠?

○총무과장 유동열 정기적으로 순환보직은 안하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아니, 왜 안 해요?

○총무과장 유동열 수시로 인사요인이 발생할 때 그때 전보조치는 보직을 바꿔주기는 하는데.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순환보직을 실시하라고 지침 같은 것 내려온 것 있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1년에 한번씩, 또 임기가 일반공무원들은 1년에 한번씩, 통계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은 1년 6개월, 감사부서에 있는 분들은 2년, 민원부서는 1년 6개월 이렇게 해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유동열 그건 순환하라는 기간이 아니고 기간내에는 자리에 있는 사람을 전보제한으로 제한기간이 되겠습니다.

은세기위원 제한기간이요?

○총무과장 유동열 예.

은세기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이 기간이 넘으면 딴 데로 옮길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동열 예.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이와 관련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동사무소 근무기간 현황을 보면 10년 이상 된 공무원이 6명이나 되고 또 많게는 19년 근무한 분도 계시는데 원곡본동 이병로씨 같은 경우는 19년 2개월 근무했거든요.

원곡본동에서만 근무했습니까?

○총무과장 유동열 그건 자세한 건 기록카드를 좀 봐야 알겠는데요.

은세기위원 여기 나와 있잖아요, 자료에.

○총무과장 유동열 여기 동사무소 근무기간은 본청에 왔다갔다 하는 기간은 빼고 순수하게 그 동만 근무한 게 아니고 전체 동 근무기간을 다 계산을 한 건데요. 어쨌든 원곡본동 이병로씨는 기능직으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거의 원곡본동에 근무한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건 기록카드를 보고······

은세기위원 이 분은 본인이 희망해서 거기에 그렇게 오래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유동열 자세한 배경은 저도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은세기위원 아니, 총무과장님이 이런 걸 모르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인사를 담당하는 주무과장이 모르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총무과장 유동열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본인이 원해 그런 내용은 제가 배경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왜 19년 2개월 동안 원곡본동에서 근무를 했는가, 이게 특이 하잖아요?

○총무과장 유동열 일반적으로 저희가 기능직공무원들은 특수기능의 이런 영향 때문에 부서간 이동은 좀 지양을 안해 주고 이런 경향으로 인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은세기위원 인사관리를 효율적으로 주무부서에서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또 그걸 효율적으로 관리해야만이 시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공무원들한테 그런 기회를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한군데 19년 2개월 동안 있게 되면 이 분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기능 9급이면 여지껏 19년 2개월동안 승진도 안되어 있고, 문제가 있습니까? 이 분이 징계라든가 그런 신상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총무과장 유동열 그런 내용은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은세기위원 우리 총무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인사이동이 있을 때나 그런 때는 이런 게 특이한 19년 2개월동안 왜 그곳에 있었으며, 또 이사람에 대해서 한번쯤은 생각을 해 봤을 것 아닙니까? 안산시 공무원 2천여명 중에서 19년 2개월 동안 한곳에 근무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이 분 한분 아니에요?

○총무과장 유동열 예.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면 왜 이 사람이 19년 2개월 동안 한 동에서 근무를 했는가 그것 좀 한번 체크를 해 볼만 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동열 예. 그렇습니다. 미처 거기까지는 체킹을 못했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리고 지금 그런가 하면 행정감사자료 12페이지를 보면 물론 승진이라든가 그런 요인이 발생해서 인사이동이 이루어졌겠지만 짧게는 4개월 4일도 있고 또 2개월 26일도 있고, 왜 이런 현상이 있죠?

○총무과장 유동열 전보제한 기간내에 저희가 인사이동을 하게 된 동기는 작년도 1차 조직개편시에 10월달에 기구개편과 맞물려서 약 5, 6급은 거의 80%에 육박하도록 이렇게 인사발령이 작년도에 있었습니다.

은세기위원 아니, 5,6급만 공무원이고 그 이하는 공무원이 아닙니까?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똑같은 조건에서 오히려 더 열심히 하는 그런 공무원들의 사기를 앙양시키지는 못할 망정 사기를 죽이는 그런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순환보직이라는 게 한군데 오래 있으면 오히려 득보다 실이 많고 또 민간인과 여러가지 유착관계라든가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순환보직을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총무과장 유동열 꼭 인사는······

은세기위원 그것도 일원으로 이유중의 하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총무과장 유동열 원인이 됩니다.

은세기위원 원인이 되죠?

○총무과장 유동열 예.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런데 이렇게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물론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동사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10년 이상이 6명에다 5년 이상이 21명이나 돼요. 그러면 지금 안산시 공무원중에 동사무소 근무를 한번도 하지 않은 공무원이 몇%나 됩니까?

○총무과장 유동열 제가 현황이 없어서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지금 총무과에 오신지 얼마 안돼서 현황을 모릅니까, 아니면 그건 알 필요가 없어서 모르고 있어요? 계장한테 물어서 답변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유동열 제가 파악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은세기위원 계장님한테 물어봐서 답변 좀 해 주시라니까요.

○총무과장 유동열 그건 자료를 파악한 다음에 제가 별도로 보고 말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동사무소 근무 경력······

은세기위원 아니, 계장님이 지금 있잖아요. 계장님한테 물어봐서 답변해 주시라니까요.

○총무과장 유동열 은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건 지금 동에 한번도 근무한 적이 없는 전체 공무원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은세기위원 몇%나 되냐고요.

○총무과장 유동열 자세한 자료를 모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건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은세기위원 계장님도 몰라요?

(「예」하는 공무원 있음)

은세기위원 자료 좀 제출해 줘요.

○총무과장 유동열 예. 알겠습니다.

은세기위원 지금 2년 이상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자료 제출했죠?

○총무과장 유동열 예.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자료를 제출했는데 다음 인사이동 때는 이런 분들이 순환보직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안 갖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동열 은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충분히 고려를 해서 인사시마다 일시에 전부 직렬관계라든지, 직급관계라든지 이런 불부합, 또 그 사람들이 본청으로 이동하게 되면 본청에서 자리 비는 거라든지 여러가지 요인을 봐야 되기 때문에 100% 전부 인사때마다 순환보직 시킬 수는 없고요. 본청에 요인이 있을 때마다 동사무소만 본청에 근무한 경력이 없는 사람 위주로 해서 순환보직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세기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위원장 노영호 은위원님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재무과장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잠깐 갔다 오시는데 이의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경제사회위원회로······ 계속하시죠.

은세기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공무원들은 어쨌든 간에 직원의 사기를 앙양시키기 위해서는 두가지 방안이 있다고 봐요.

하나는 돈을 많이 주든가, 하나는 인사를 공평하게 해서 언젠가 나도 열심히 하면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다는 희망을 첫째는 주어야 그 분들이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보시다시피 이렇게 한곳에 래도록 방치한다면 이분들이 과연 정말로 안산시 공무원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근무하겠습니까? 공무원 사기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게 몽땅 시민들한테 전가가 됩니다.

시민들이 와서 도움을 청하면 귀찮아 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앞길이 예를 들어서 아무 것도 보이지 않는데 그분들이 뭘 믿고 열심히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총무과장 유동열 그 의견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은세기위원 동감을 하면 개선을 해야죠.

과장님이 10년, 5년 이상, 여기보면 4년, 3년 이렇게 한 동사무소에서 오래도록 근무하시는 분들이 정말 희망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죠.

○총무과장 유동열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인사요인 때마다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가 본청의 근무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세기위원 어쨌든 이거 개선해야 됩니다. 내가 내년 행정감사 때는 철저히 규명을 하겠어요. 아시겠죠?

○총무과장 유동열 예. 알겠습니다. 다만 일시에 인사요인 때마다 전부 다 순환보직 근무를 할 수 없는 요인 때문에 한꺼번에 일시에 개선하기는 좀 어려운 점을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은세기위원 순차적으로라도 개선하시라고요.

○총무과장 유동열 네. 알겠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리고 위원회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회칙에 보면 위원회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 있을 때 회의가, 과반수가 되어야 회의가 성립되죠?

○총무과장 유동열 일반적인 의사결정 기준이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과반수가 안 되어 가지고 회의가 성립이 안 됐을 때도 수당을 지급합니까? 위원회의 과반수가 되어야 회의가 성립되는데 과반수가 되지 않았는데도 회의가 성립되냐고요? 성립 안되죠?

○총무과장 유동열 예. 성립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은세기위원 성립이 안되면 수당을 지급하는 게 옳습니까, 않는 게 옳습니까?

○총무과장 유동열 구체적으로 연구는 안 해 봤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지급을 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은세기위원 안해야 되죠?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급을 했는데요.

감사자료 33페이지를 보면 정신보건운영위원회인데 13명이 위원수인데 6명이 출석을 했어요. 수당을 지급 안 했단 말예요.

월피동 보면 17명인데 위원수가 9명이, 그리고 지금 위원회 규제정비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경기도 31개 시ㆍ군을 비교해 보면 안산시가 정비대상에서 상당히, 아직 미약한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십시오. 규제정비계획 말예요.

○총무과장 유동열 규제정비 계획은, 총괄계획은 기획실에서 하는데요. 저희가 위원회 관리라든지 이런 건 저희도 추진부서가 되기 때문에 그건······

은세기위원 지금 위원회 보시면 한번도 회의를 안한 위원회가 많은데 이걸 계속 존치시켜야 돼요?

○총무과장 유동열 그건 저희가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법령상에 존치해야 될 사항들은 상급기관에 실효성이 없는 건 건의도 드리고 그 다음에 법령상에 없는 위원회는 일례를 들어서 사유가 발생해서 언젠가는 필요성이 있는 건 존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필요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이나 폐지토록 이렇게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은세기위원 어쨌든 간에 회의를 한번도 안한 위원회는 정리를 해가지고, 위원회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적하고 싶고 또 하나는 21세기 발전위원회 있죠?

○총무과장 유동열 예.

은세기위원 위원회가 지금 5명, 4명, 4명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위원수는 36명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유동열 예.

은세기위원 소위원회가 몇개로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유동열 저희가 관장은 안 합니다만 소위원회가 8개 분과위원회로 나누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8개요?

○총무과장 유동열 정확한 숫자는 모르고 있는데 8개 분과위원회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은세기위원 8개 분과위원들의 모임입니까? 이게, 1명 나오고 그런 게.

○총무과장 유동열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은세기위원 지금 3명, 4명 이렇게 해서 다 수당을 지급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유동열 전체회의가 아니고 분과위원회 같습니다.

은세기위원 분과위원회요?

○총무과장 유동열 예.

은세기위원 그러면 여기 분과위원회 세밀하게 해가지고 지금 여기 나온 것 있잖아요. 분과위원이 몇 명이고 이걸 좀 해줘야지 그래야 알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동열 예. 현황을 뽑도록 이렇게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리고 민원봉사과장님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잠깐만요. 총무과장님이 증인석에 섰으니까 위원회 수당관계 때문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수당지급은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는 거죠?

○총무과장 유동열 지금 수당은 개별적으로 법령이나 조례나 명시를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저희가 예산편성지침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위원회 참석수당은 5만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5만원이 규정에 똑같습니까?

○총무과장 유동열 세부적으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그거는······

정권섭위원 여기 27페이지 자료에 보게 되면 9명이 참석해서 59만원 지출한 것도 있고, 8명 해서 62만원, 7명이 57만원 이게 좀 들쑥날쑥 합니다. 이거 설명좀 해주세요.

○총무과장 유동열 그 현황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정권섭위원 31페이지는 5명이 참석했는데 참석수당이 10만원 나가고 그런 부분이라든가······

○총무과장 유동열 수당차이가 나는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분석을 안 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참석인원중에 공무원들이 포함되었을 경우에는 공무원들은 수당을 지급을 안 하고요. 민간인들만 저희가 참석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이 참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정권섭위원 시립예술단전형위원회는 3명이 참석했는데 57만원이 나갔구요.

○총무과장 유동열 일인당 5만원 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집행내역은 별도로 저희가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은세기위원 지금 민원서류 신청할 때 전화신청이 가능하죠?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전화도 가능합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면 하루에 몇건 정도 신청을 합니까? 전화.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전화로 오는 것은 한 10건 정도 내외, 팩스민원이 많습니다.

은세기위원 전화로 예를 들어서 토지대장이라든가 그런 것 있잖아요. 그걸 떼 달라고 할 때 하루에 10건밖에 안 들어와요?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전화로 오는 것 하고 직접 오는 것 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처리하는 게 110건인가 평균 그렇게 됩니다.

은세기위원 하루에 전체적으로 민원서류를 처리하는 게 몇건 정도 처리해요? 하루에 몇건 정도 신청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조금전에 말씀 드렸듯이 평균적으로 110건 정도입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면 한달이면 3천여건이네요. 그런데 이중에 전화로 신청을 하고 찾아가지 않는 건수는 몇건이나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그런 건 많지는 않은데 조금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몇% 정도에요?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한 1% 정도인데요.

100건이다 그러면 한건 이렇게 되는데, 다만 수입증지나 이것은 왔을 때 소인으로 해주기 때문에 복사하는데 그 비용만 들어가는 겁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안산시청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신청을 해서 거의 100%, 그러니까 1, 2% 정도면 지금 하루에 110건 정도 그러면 한건 정도 안 찾아간다는 얘기네요. 그렇게 전부 찾아 갑니까?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처음에는 좀 그랬는데 지금은 주민들도 많이 성숙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신청하고 불필요한 걸 신청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장부대조 해가지고 확인했다가 증지는 찾아갈 때······

은세기위원 증지가 문제가 아니고 전화신청 해가지고 안 찾아가는 건수가 한건 정

도라는 얘기에요?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네. 한 1%에서······

은세기위원 하루에 한건?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네.

은세기위원 본위원이 알기에는 지금 그게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등기소 같은 경우에 그걸 처분하는데 굉장히 고심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안산시청에 110건을 신청하는데 한건밖에 안 찾아간다면 그 사실을 한번 제가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실합니까? 확실히 대답해요?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그거하고 별도로 저희가 파악을 해가지고 다시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은세기위원 파악도 안 하고 답변하는 거에요?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저희과에서 하는 게 있고 지적과에서 하는 게······

은세기위원 지금 제가 듣기에는 안산등기소에 가면 등기서류 있잖아요. 등기서류가 전화로 신청해가지고 안 찾아가는 등기서류가 많아 가지고 그것을 처리하는데 고심한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똑같은 민원서류인데 어떻게 안산시에서는 하루에 110건을 신청하는데 거기에서 한건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저희 민원분야도 있는데 지적분야도 있거든요. 그것은 별도로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은세기위원 지금 110건이라는게 토지대장이라든가 그런 민원서류 아닙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민원서류이고 지적과에서 떼는 것은 따로 지적과에서 떼는 것 말고 110건을 한다는 거에요, 지적과 합쳐서 한다는 거에요?

어쨌든 간에 지금 시민들이 신청할 때는 민원봉사과로 신청을 하는 것 아니에요?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전화나 이런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는 게 있고 지적과를 직접 통하는 것도 있어요. 전화가 아니고 팩스민원이 아닌 일반민원은 지적과나 세무과 같은 데 직접하는 게 있고 팩스민원 같은 것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접수를 해가지고 해당과에 줘가지고 우리가 받아서 다시 송부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죠.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어디에서 나눠 줘요? 민원실로 찾으러 옵니까, 아니면 직접 예를 들어서 지적과나 그런 데로 찾으러 옵니까? 민원실로 찾으러 오는 거 아니에요.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팩스민원 같은 것은 저희들한테 오고 일반인들이 직접 가는 것은 해당과에서 접수 해가지고 처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죠.

은세기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안산시에서 민원실로 시민들이 전화를 해가지고 민원서류를 부탁 했는데 거기에 안 찾아가는 것이 1%란 말이죠?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네. 저희가 접수하는 것은 그렇고 따로 지적과나 다른 데에서 하는 것은 그건 별도로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은세기위원 그 현황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선호위원 박선호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방송대학교 학습관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이 생각하실 때는 방송대학교 학습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유동열 제 개인적으로 방송대학생 학습관의 필요성 여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정확하게 의견은 답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박선호위원 객관적인 입장에서 어떤 생각해 본 적이 없단 얘기죠? 그럼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도 모르겠네요?

○총무과장 유동열 일반적으로 학생들이나 공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장소 마련을 해주는 게 필요하지만 방송대학생들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생각을 안해 봐서 갑자기 답변은 조금 어렵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아직 총무과장님이 방송대학교에 지금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방송대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해를 구해 본다면, 당연히 그렇죠. 정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또 과거에 여러가지 어떤 여건 때문에 학교를 다니지 못해서 낮에는 쉽게 말해서 주경야독이죠.

주경야독 하시는 분이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주부들이 이제 공부 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다니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런 여러가지 어려움 속에서 지금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란 얘기죠. 거기에는 젊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단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어떠한 정규적인 대학교 같이 어떤 공간이 있어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지역에서 낮에는 자기 생업에 종사하고 야간에 공부하는 학생들이란 얘기죠. 그렇게 봤을 때 당연히 그것은 방송대학교 학습관이 필요한 거죠. 그것을 모른다고 하면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되죠.

○총무과장 유동열 죄송합니다. 제가 연찬을 들은 부분은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생각하기는 방송대학생들은 우리가 가정이나 직장에서 전파미디어를 통해서 학습을 평상시에는 하고 그 다음에 일정기간 전체 모여서 교육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꼭 공익적인 측면에서 공익성으로 해서 장소를 마련해줘야 될 건가 이런 것은 저도 이론적으로 무장을 못했다는 말씀을 솔직히 드립니다.

박선호위원 그분들도 우리 안산시민이고 또한 우리시의 복지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을 하죠. 그럼 예를 들어서 과거에 성포도서관 3층을 증축 해가지고 방송대학교 학습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지가 2대때인데요.

○총무과장 유동열 그 당시에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는데 그 당시에 그런 논의가 많이 있어서 현재 방통대 학생들을 위해서 성포도서관에서 장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잘 모르세요?

○총무과장 유동열 성포도서관 그 당시의 배경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요.

현재는 성포도서관 지하에······

박선호위원 모르면 놔 두시고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처음에 총무과장한테 말씀해 주신 방송대 학습관이 필요하냐에서부터 제가 말씀드리면 박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과거에 배우지 못했거나 현재 어려운 처지에서 공부를 못한 사람들이 공부를 하는 것은, 할 장소를 마련해 주는 것은 저희들이 좋다고 제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습니다.

지금 과거에 성포도서관 3층에 신축할 때 거기다 증축해서까지 학습관을 유치할려고 한 사례는,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지만 당시 제가 실무자가 아니어서 구체적으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에 초지동의 사회복지관으로 방송대 학습관을 유치할려고 했습니다만 초지종합사회복지관에는 방송대 학습관 유치가 부적격해서 거기로 유치를 못 했고, 그래서 현재 성포도서관 지하에 80평 규모의 사무실과 학습관을 가지고 현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95년도일 겁니다.

'95년도에 성포도서관 3층을 증축 해가지고 방송대 학습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증축하겠다는 목적이 그때 시장님이시던 송진섭 시장님이 분명히 말씀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게 어떤 연유에서 안돼 가지고 지하로 내려 갔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지하의 80평을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또 초지동 사회복지관 4층에 300평을 학습관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해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도 아마 거기에 승인이 된 부분일 거에요.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그것도 예를 들어서 흐지부지 된 거에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제가 방송대 학습관 때문에 전에 사회과장할 때 초지종합사회복지관 신축 공유재산취득 관계 때문에 그때부터 제가 관여를 했었는데 사회과장 할 당시에는 1,700평, 여기 의장님 와 계시지만 그 당시에 총무위원회 위원장님도 하셨습니다만 1,700평은 너무 크다, 3층에 학습관 300평을 지을려고 했는데 이것이 너무 크다고 그래 가지고 제가 나올 때는 시정과장으로 발령나기 전까지는 이게 1,400평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나중에 다시 이 자리에 와 보니까 또 1,700평으로 복지환경국장 가 보니까 다시 증축이 되어 가지고 했는데 초지종합사회복지관에는 방송대 학습관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 거기에는 밑에 노인시설부터 병원시설 또 어린이집 이런 것이 여러가지 있기 때문에, 또 저희가 지금 방송대 학습관 보다는 더 중요시 여기는 청소년들의 문제해결, 그래서 청소년 문화공간을 거기다 확보 했습니다만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거기로 유치를 못했습니다.

또 저희들이 대안을 제시한 것이 민방위교육장 일부를 할애해 주고 학습관 보다는 민방위교육장에 사무실을 한 50평 해주고 일반 학습은 민방위교육장을 활용하면 되지 않냐 저희들은 그렇게 방송대 학생대표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분들은 그게 아니고 사무실을 한 200평 해서 내 놔라 이래가지고 지금 저희가 한두번 대화를 했습니다만 현재 좁혀지지를 않고 아직 확정을 못짓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초지동 사회복지관 자체가 전 시장과 지금 시장과 모르겠습니다. 어떤 관계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그렇게 되었는지 과거에 송시장 때 이것이 승인이 된 부분이죠? 의회에서. 그렇게 해서 설계를 하겠다고 분명히 여기에서 승인을 받았던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분명히 제가 사회과장 할 때는 의회에서 방송대 학습관 부분은 그건 여기서 말씀드리기 뭐 합니다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400평으로 줄여서 해라 이렇게, 그 당시에 한번 속기록을 보시면 있을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데 나중에 실무부서에서 아마 더 늘려서 크게 지은 것 같습니다. 그 당시도 의회에서 그건 조금 반대를 한 입장입니다.

박선호위원 그때 우리 의회에서 승인된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물론 공유재산 취득 승인은 규모를 축소해서 하라고 조건을 붙여서······

박선호위원 예를 들어서 300평이면 300평을 준다고 했으면 축소 해가지고 200평을 주든 150평을 주든 그 자체보다도 방송대 학습관으로 쓸 수 있도록 그때 공유재산취득 심의를 받은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러면 제가 조금 더 올라가서 말씀드리면 제가 실무자는 아니었습니다만 성포도서관에 3층을 증축해서 오는 것도 의회에서 그 당시 반대한 걸로 알고 있고, 초지사회복지관에 들어가는 것도 그 당시에 반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1,700평으로 해서 3층을 쓸려고 그랬는데 반대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도 1,400평으로 줄었는데 나중에 1,700평으로 다시 증가한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니까 성포도서관 쪽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 초지사회복지관 쪽에는 제가 봐도 공유재산취득심의를 분명히 받았어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네. 받았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심의를 받으면서 당연히 4층에는 방송대 학습관으로써 분명히 승인을 해줬단 말이에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런 규정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확실히 대답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네.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럼 제가 찾아보면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나서······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 뒤에 제가 나와서 변경 되었는지는 몰라도 저 있을 동안에는 그런 규정은 제가 그런 적이 없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리고 월피동 민방위교육장 3층에 50평 규모로 짓겠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리고 나서 시장님과 면담을 했었죠? 학생회 대표도 오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네.

박선호위원 그게 어디 언론매체를 보니까 6월 17일인가요? '99년 6월 17일날 시장님과 같이 면담한 자리에서 구두로 약속을 했다 이거에요. 50평이 부족하면 4층에 증축을 해서 124평을 주겠다, 현재 3층인데 4층을 증축해서 4층에 124평을 증축해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단 얘기에요. 그것은 제 개인이 한 게 아니고 여기 신문사의 기사가 있어요.

추진현황에 보면 방송대 지역학습관 설치계획 설명회 해가지고 '99년 6월 17일 20시에 성포도서관에서 했네요. 그 당시에 시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거에요. 그거 모르세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 당시 회의록을 제가 안 봐서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또 있습니다.

지금 방송대 학습관을 주냐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용료 관계가 앞으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주고 안 주고가 문제가 아니고 크게 주면 줄수록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이 또 될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사용료 하면 어떤 것을 말씀하세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무상이냐 유상이냐인데 저희들이 방송대 학습관을 무상으로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제가 지금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꼭 크게만 활용할려고 하지 말고 한 50평 규모로 사무실 쓰고 학습관은 민방위교육장을 활용하면 되지 않냐, 저희들은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학습관 자체를 시에서 임대가 되었든 무상이 되었든 그걸 주게 되면 무상인지 유상인지도 아직 파악이 안된 거에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현재 무상으로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무상으로 주고 있고 앞으로도 방송대 학습관을 무상으로 지금 대부분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안양시에서 유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니까 먼저 그것을 파악해야지, 무상으로 줄 것인지 유상으로 줄 것인지 먼저 파악을 해 보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현재 50평까지는 저희들이 무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니까 아직 법적인 검토가 안됐다면서요. 50평이 되었든, 30평이 되었든, 200평이 되었든 무상으로 줄 것인지 유상으로 줄 것인지 먼저 그게 기본적인 게 서야지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기본적인 것은 안되는 겁니다. 안되는 건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할애를 해줬고, 앞으로 그게 크게 되었을 때는 거기에 따라서 문제점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선호위원 그렇게 되면 학생대표측하고 당신네가 유상으로 쓸 것이냐, 큰 평수를 요구한다면 그런 식으로 협상을 해야지, 어떤 기준이 안 섰다는 거에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래서 제가 한번 그분들을 만나서 그렇게 유도를 할려고 그럽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안산시와 비슷한 인근 지방자치단체에서 방송대학교 학습관 사용하고 있는, 시에서 예를 들어서 임대를 해줘서 무상이 되었든 유상이 되었든 그런 자료 가지고 있어요? 몇평에 예를 들어서 무상이면 무상 유상이면 유상 그런 부분이 지금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현재까지 유상을 한 데는 없습니다. 대부분이 다 무상인데 그런 문제가 앞으로 대두가 될 겁니다.

박선호위원 부천시 같은 경우를 보면 제가 자료를 보니까······

○위원장 노영호 박위원님, 길어질 것 같으면 다음에 시간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박선호위원 10분만 더 쓸게요.

○위원장 노영호 지금 우리가 중간에 감사중지를 안하고 2시간 이상을 가다 보니까 답변하는 공무원들도 지금 여러가지로 불편함도 있으니까, 다음에 시간 바로 또 드리면 되잖아요.

박선호위원 그래요. 그럽시다.

○위원장 노영호 위원간 휴식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영호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선호위원 박선호위원입니다. 국장님.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행정지원국장 전서규입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방송대학교 학습관 문제를 가지고 방송대학교 학생들이 약 5년 동안 학습관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거론하고 있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지금 현재 성포도서관 지하에 약 80평을 쓰고 있는데 민방위 교육장으로 해서 3층에, 약 50평을 쓴다면 현재 80평도 부족한데 50평을 가지고 쓰기에는 너무나 비좁다 이거죠. 그런데 50평을 가지고 충분히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제가 보기에는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이유는 방송대 학습관은 사무실보다는 공부하는 공간이 넓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방위교육장을 강의실로 쓰고 사무실을 50평 정도 쓰면 충분히 활용될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포도서관은 강의실이 좁아가지고 제가 볼 때 한 50∼60명 들어가면 앉을 자리가 없는데요. 저희는 교육장을 활용한다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지금 현재 교육장 자체가 책상, 말하자면 책을 놓고 거기에다가 필기할 수 있는 책상이 안되어 있다면서요? 의자만 있는 거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렇게 되면 학습관으로서의 면모가 아니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물론 열악하긴 해도 나름대로 노력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교수로부터 강의를 받는다면 필기도 해야 되고 책을 놓고, 학습장을 놓고 필기도 해야 되고 그럴텐데, 그럼 거기에 대한 보완책은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민방위교육장이다 보니까 그런 시설은 없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그 용도에서는 크게 걸맞지가 않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래서 완벽한 교육장을 갖추기에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자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박선호위원 현재 학생회측에서 요구한 평수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200평 정도입니다.

박선호위원 18개 학과에 그룹스터디할 수 있는 방과, 18개 학과면 제가 봐도 좀 무리가 있죠. 18개 학과에서 각과마다 해가지고 스터디그룹을 할 수 있는 방 하나씩, 그리고 학생회 사무실, 장서도서실 그 다음에 동아리방, 동문회 사무실 등 해 갖고 방이 22개 방이 필요하다 이거에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래서 약 220평이 필요하다고 지금 현재 요구를 하고 있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런데 이 부분 자체는 어차피 학생회측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그 부분을 다 해줄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어차피 해줄 것 같으면 50평이 됐든, 80평이 됐든, 150평이 됐든 해줄 것 같으면 어느 정도껏 절충을 해가지고 해주는 것이 보람도 있는 것이고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래서 당초 민방위교육장 설계할 때부터 이런 계획이 있었다면 뜻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을텐데 설계가 다 끝나고 건물이 올라가는 중에 이러한 제안이 됐기 때문에 당초에는 없는 장소를 다른 용도로 변경시켜서 만들어 주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지금 민방위교육장 4층에다가 124평을 지어서 증축을 해가지고, 시장님께서 말씀했다고 그러는데 과연, 제가 직접 들은 얘기는 아니지만 언론을 통해 들은 얘기고 그런 부분인데 124평을 증축할 수가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건 저희들이 기초에서부터 구조적으로 재검토를 기술자를 데리고 가서 검토를 받아야 되겠고, 증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공유재산취득심의 및 예산확보 등을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걸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박선호위원 아무튼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해줄 것 같으면 어떤 보람과 뜻이 있게끔 해줘야 한다는 얘기는 아마 국장님도 동의하실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성포도서관이 좁고 열악하다는 방송대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그쪽으로 제안을 했는데 이분들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만일에 이것이 완벽하게 해결될려면 박선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4층으로 올리는 방안밖에는 없을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리고 지금 학생회측에서는 아예 50평을 쓸 것 같으면 현행 있는 성포도서관 지하의 80평을 쓰겠다 아마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지난번 회의때 거기까지는 서로 얘기가 됐는데요. 저희는 될 수 있으면 그쪽 방안하고 민방위교육장 가는 것하고 본인들이 희망하는 쪽으로 저희

들은 택해줄 수밖에 없는데 강제로 교육장으로 가라고 저희들은 하지 않습니다.

박선호위원 아무쪼록 학생들측과 집행부측이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절충안을 찾아서 무리가 없고 효율적으로, 임대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부탁 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전서규국장도 부인께서 방통대학생이라고 했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공부를 어떻게 합디까? 보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어떤 뜻에서 말씀하시는 건지는 몰라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출석수업이다, 스터디다 해서 학습관에 가는 모습도 봤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간혹 봤습니다. 수원도 가고 우리 성포도서관도 가고 안양도 가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정권섭위원 그런데 물론 방통대 학습관에 대해서 그동안에 '96년도에는 문화공보담당관이 관리를 했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런데 그게 방송대 업무가 어디에 국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도서관으로 간다 그러면 도서관 관장부서에서 이것을 관장을 했고 복지관이다 하면 복지관 관장부서에서 이것을 관장을 했고 지금 민방위교육장이다 하니까 또 총무과에서 관장을 하게 되고 계속 장소마다 옮겨 다닙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다 보니까 방통대 학생들이 설움을 당하고 있는 표본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이 담당을 했다, 사회복지과에서 담당을 했다, 이번에는 관산도서관에서 관장을 하다가 민방위교육장으로 가다 보니까 총무과로 이관이 됐는데 그런 과정에서 서로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된 거에요.

물론 제가 자료가 있습니다만 처음에 방통대 학습관에 대해서 기본안을 확정하기 전에 기본안을 이철현 그때 당시는 문화공보담당관인 이철현씨가 담당했네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네.

정권섭위원 그때 시장의 결재를 받아 놓은 사항이 있는가 하면 1997년 6월 23일자에는 초지종합사회복지관 기본안 확정한 결재서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담당과장이 이진복과장이고 사회경제국장은 이진우씨가 그때 담당을 했네요. 그때 당시 이걸 확정을 해가지고 의회에서 공유재산 부분도 승인을 받은 사항이고 그래가지고 확정이 된 사안을 담당과가 이리저리 서로 핑퐁을 치다 보니까 책임부서가 명확치 않다 보니까 지난 초지사회복지관에 입주할 무렵에는 방송대가 어디로 도망가 버린 거에요, 그 자리가. 초지종합사회복지관 기본안에는 건축물 도면에도 분명히 4층에는 방송대 학습관으로 나와 있습니다. 도면도 나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면에도 학습관으로 해서 표기가 되어 있는 사항인데.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도면은 제가 안 봤습니다만 당시 초지복지관 개관할 때는 제가 복지환경국장으로 있을 때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청소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그렇다치면 복지관을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거기와 맞물려서 청소년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청소년 놀이시설, 이런 것이 더 급선무다, 제가 국장으로 있을 때요. 그래서 우리가 위탁을 주면서 그쪽 분야까지 같이 곁들여서 복지관이라는 큰 건물 자체를 위탁을 주면서 청소년 문화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더 타당하다. 현재 방송대 학습관은 성포도서관에서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쪽에서 더 이용을 하고 청소년 문화공간 확보가 더 시급하고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변경시킨 겁니다.

정권섭위원 물론 방송대 학생들이 젊게는 청소년에서부터 많게는 70대 노인까지 있습니다. 지금 고등학교를 졸업하더라도 청소년이 있습니다, 성인이 안됐으니까. 대학교 2학년도 청소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음주문화도 19세로 해서 못을 박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통대 학생들도 청소년들이 있는 거에요. 물론 3층에 청소년상담실을 하고 청소년 놀이공간을 만들어 준다고 하더라도 청소년 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그것도 좋게 보이는 겁니다.

맹자 어머니가 3번을 이사 간 게 뭡니까?

주위 환경 아닙니까? 환경을 좋게 적응시켜 주기 위해서 3번씩이나 이사를 가면서 맹자를 그렇게 만들었듯이 청소년들한테도 나이먹은 사람들이, 제때 공부하지 못한 사람 아니면 가정형편이 불우해서 대학을 못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모습을 봤을 때 청소년들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 모습을.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물론 현재 방송대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다면 저희들이 또다른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겠지만 현재 성포도서관을 이용하는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거기가 없다면 몰라도 있기 때문에 그 용도는 청소년들한테 할애해 주는 것이 옳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봤습니다. 물론 방송대 학생들도 청소년이 있고 저희 애도 둘째가 대학교 1학년이지만 19살이니까 청소년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방송대 학생들이 청소년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청소년 놀이공간 보다는 방송대를 그쪽으로 유치해야 된다 이런 데 까지는, 거기까지는 검토된 것이 없고 단지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어떤 게 더 중요하고 시급하고 그러냐 이런 것을 봤을 때 저희들은 청소년 문제에다 더 중점을 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니까 초지동 사회복지종합회관이 기히 방송대 학습관으로 해서 설계가 돼가지고 허가가 된 그런 상황인데 건물이 준공될 당시에 그냥 다른 용도로 변경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말없이 조용히 생활했던 그런 방통대 학생들 입장에서는 맑은 하늘에 날벼락 맞는 그런 결과 아닙니까? 챙기지 않는다고 챙겨주는 사람이 없다고 방통대 학습관이 방송대 학교측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을 때 어떤 결과가 온다는 얘기는 들어 봤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무슨 얘긴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지역학습관으로 한국방송대학교측으로부터 인가를 받게 되면 그 지역에 있는 방송대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교양서적과 전문서적이 약 3천권이 내려옵니다. 그렇게 하고 대학본부측에서 학습관을 관리할 수 있는 직원을 2명을 파견합니다. 그리고 또한 대학교수들이 각과별로 출장을 해가지고 방송대 지역학습관에 와서 강의를 해줍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학사업무를 파견된 2명의 직원이 대신 해주고 있는데 안산 같은 경우는 지금 수원 가서 그런 학사 업무를 하고 대학교수들이 강의를 한다고 그러면 수원학습관에 가서 강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할려고 하는 사람들을, 말없이 조용히 산다고 해서 대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임의로 의회에서도 승인해 준 사항이고 또 시장결재가 난 사항이었는데 시장이 바뀌고 담당과가 바뀌고 직원이 바뀌었다고 해서 전에 있는 걸 유야무야되고 없어진 그렇게 일방적인 그런 처사는 잘못된 거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물론 잘못된 점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건물 용도라는 것은 용도변경은 없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활용을 어떻게 하냐에 달린 겁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 문제를 놓고 봤을 때 어떤 쪽이 더 중요하냐 어떤 쪽이 더 시급하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안산시에 청소년을 위한 어떤 시설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현재 초지복지회관에 처음으로 그런 시설이 생겼고, 지금 자동차 차량등록사업소에 두번째 시설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청소년들에 대한 대책이 안산시 자체에서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방송대생들은 그나마도 성포도서관에서 공부할 수 있는, 열악하지만 그런 공간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어떤 쪽에 중점을 두고 판단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 물론 방송대 학생들이 열악하고 말이 없다고 힘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두가지 문제점을 놓고 봤을 때 어떤 쪽이 더 중요하고 더 시급하냐를 판단해서 저희들이 결정한 사항이지 그분들이 힘이 없고 말없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결정한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위원 물론 초지동 사회복지회관이 건축설계 당시나 모든 게 계획안이 방송대 학습관으로 4층을 가기로 해서 설계변경까지 해서 승인된 사항인데 그것을 공무원들이 임의로, 물론 청소년이 우선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4층이 청소년이 들어 갔습니까? 지금 안산시······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청소년 상담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물론 상담실이 들어가 있고, 또 하나는 어디가 들어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청소년상담실을 더 확대해서 써야 되는데 안산시 현재 사무실이 좁다 보니까 저희들이······

정권섭위원 시립합창단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합창단을 본래는

보낼려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청사가 워낙 좁으니까 시립합창단 사무실을 쓰기 위해서 그리 내보낸 겁니다.

정권섭위원 그것도 행정편의적인 생각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물론 판단하시기에 달려 있겠지만 저희 시에 여백이 없어가지고 솔직히 여기 기자분도 와 계시지만 기자 사무실도 못 주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아까 박선호위원도 얘기를 했지만요.

○위원장 노영호 정위원님한테 죄송합니다만 우리 행정지원국장님께서 해주고 싶다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저기는 없죠? 솔직히 답변을 해 주세요. 없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지금 초지복지회관 가지고 따지시면 이미 끝난 거기 때문에······

○위원장 노영호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여기서 국장님이 책임권을 가지고 필요를 가지고 당장 신축해서 주겠다는 답변을 내리기는 어렵죠? 여기서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민방위교육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노영호 아니요, 방통대 교육관을.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래서 아까 박선호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이것이 꼭 필요성은 있습니다만은 한층을 더 올린다는 측면을 검토했을 때는 시간이 좀 걸린다는 것을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아니, 그래서 정위원님도 여기서 우리가 귀중한 시간에 결론도 내리지 못하는 걸 가지고 계속 우리가 간다고 하는 것도 시간적 낭비가 되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 최종결정권자인 전 시장이 약속했던 부분이고 하니까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한테 답변을 얻는 것이 최고 좋은 것 같이 생각이 듭니다.

홍장표위원 출석요구를 하시죠.

○위원장 노영호 정위원님이 시장님 출석요구를 해서 한다면 한번 신청을 해보죠.

정권섭위원 이 문제로 여기까지 시장을 오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대안으로 해서 아까 박선호위원이 제안 했다시피 민방위교육장 4층을 증축하는 방안을 강구하든가 1안으로, 2안으로서는 성포도서관 지하실이 현재 총 213평 정도 됩니다. 기존의 보일러실도 있고 식당도 있고 하는데 식당부분까지 통틀어서 방송대 학생들의 학습관으로 쓸 수 있도록 식당을 다른 데로 옮기는 방안을 연구해서 두가지 안으로 해서 하나의 안으로 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홍장표위원 저도 거기에 부연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교육장인데 지금 현재 민방위교육장 3층 건물이 있는데 그곳을 4층으로 증축해서 지금에 있는 방송대학 학습관으로 세운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아까도 자료를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 월피동에 제가 지역구를 가지고 있지만 제 지역이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제가 애초부터 이러한 월피동에 민방위 교육장이 480석이 됩니다, 좌석수가. 그 당시는 480명이 9개월 가까이 민방위 훈련을 받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주차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주차문제를 좀 고려해 주십사 하고 제가 의견도 내고 또한 대안도 제시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지금 현재도 준공은 아직 안되어 있지만 주차문제로 인해서 주공에 있는 2단지, 3단지 문제와 다농 인근 그 다음 민방위교육장 중심에 있는 건물들이 지금도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도 주차를 할 곳이 없어요.

이러한 곳에 다시 여기다 4층을 만들어 가지고 또한 여기에 방송통신대 학습관으로 쓸 경우는 민방위 교육 대상자와 방송통신대 학습관으로 인해서 상당히 주차가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민방위교육장에 이런 계획 세운 바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4층 증축 문제 말씀이시죠?

홍장표위원 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지만 기초에서부터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홍장표위원 지금도 주차문제가 심각한데 더군다나 거기에는 구조적인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구조개선에 의해서 3층 건물을 설계했는데 그 건물위에 또 지난번 성포도서관처럼 3층 위에 4층을 세운다고 해가지고 그 당시에 4층 증축이 안되기 때문에 그 건물이 학습관 문제가 다시 초지동 사회복지관으로 가 가지고 설계도면까지 해서 그쪽으로 만든 부분 아니에요. 다시 이런 문제를 또 새로운 시장이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방송통신대 학습관 문제가 자꾸 이쪽에 갖다 붙이고 저쪽에 갖다 이렇게 학습관을 만든다는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돼요. 그리고 현재로서는 지난번 도서관에 4층을 세우는 문제도 여러가지 한복에다 양장을 입는 꼴 이런 부분이 검토 되었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도 학습관이 건립이 안된 거에요. 그런데 또 초지동에 대한 학습관 문제가 검토 안되다 보니까 3층으로 설계해 놓은 민방위교육장에 다시 4층에 대한 검토를 한다는 것은 시 행정에 일관성이 없다는 부분이에요. 제가 다시금 말씀 드리지만 민방위교육장 문제는 방송통신 학습관이 들어왔을 때는 더욱더 교통혼잡을 초래하고 주차문제를 발생하고 또한 방송통신대 학습관 학생들도 적은 면적이나마 이쪽으로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점을 특히 당부드리면서 제가 주차문제를 집중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민방위교육장에 주차 법정대수가 몇대에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법정대수는 36대입니다.

홍장표위원 실질적으로 몇대 설치 했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설계상 45대로 되어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민방위교육장 좌석수는 몇석으로 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좌석수는 500석입니다.

홍장표위원 480석이에요, 500석이에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480석이 맞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렇다면 민방위교육을 받을 대상자가 1일 1회 몇 명이 받습니까?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있어요? 1일 1회 교육시에 몇 명이 민방위교육을 받도록 그런 세부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평균적으로 한 300여명 됩니다.

홍장표위원 어떨 때는 1일 교육인원이 250명 또 어떠한 부분은 200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250명이라는 부분을 교육인원이라고 생각한다면, 또한 이미 행정자치부에서는 권장인원이 200명 정도가 교육의 효과가 있다는 거에요. 맞습니까?

행정자치부에서는 200명 정도가 교육을 받아야지만 어떠한 나름대로 교육의 효과가 있다고 그런 공문을 받았어요. 이런 내용 알고 계시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네.

홍장표위원 그렇다면 200석으로 설계해야 될 부분을 480석으로 설계했다는 것은 과다설계가 된 부분 아닙니까?

500명 들어가기에 민방위교육은 200에서 300명이 적정하다면 200에서 300석 규모로 설계를 했어야죠. 크게 설계하는 이유가 뭡니까? 국ㆍ도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것은 저희가 구청이 있다면 지역적으로 여러개 나눠서 건립을 한다면 200석으로 한 두개 지었으면 좋겠는데 여러가지 여건상 저희시에서는 저희가 하나만 건립을 해가지고 운영을 할려고 보니까 민방위대원은 많고 교육장은 하고 한군데서 수용을 할려고 보니까 좀 저희들이 크게 설계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홍장표위원 크게 설계 했어도 거기는 민방위 1회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250명 정도로 해놨으면 굳이 거기다 500석 가까운 그런 설계를 할 필요성이 없었잖아요. 한마디로 예산낭비죠, 과다설계고. 그리고 500석 가까운 이런 규모를 했다하면 주차면적을 그만큼 늘려 줬어야죠. 거기에 10%도 안된 이런 주차면적을 만들어 놔 가지고, 요즘에 아파트 같은 것 설계할 때 한번 보세요.

세대수가 1천세대라 해서 법적인 면적이 500대밖에 안되면 1천대 이상 다 만듭니다, 요즘에는.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교육 받는 대상자가 생기는데 주차공간을 이렇게 필요치 않아 가지고, 주차공간을 필요적으로 만들지 않고 이러한 좌석수만 일방적으로 만들면 되겠어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래서 그 대안으로 저희들이 교육장 앞에 있는 공용부지가 있습니다. 179평인데 이 전체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한 40대가 더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어디다가 한다구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동사무소 부지라고 지금 현재 공간을 좀 남겨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주차장으로 전체 활용을 할려고 그럽니다.

홍장표위원 거기에 몇대나 들어가겠어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179평이기 때문에

한 40여대 들어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40여대 들어간다 하더라도 몇대 됩니까? 85대밖에 더 돼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85대 부분이 480석이 되면 차를 가진 사람이 못 돼도 300명 이상이 올텐데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런 걸 대안을 제시하고 서면질의 하니까 민방위교육장 도로변에 개구리주차장 만들어 가지고 60대 주차가 가능하도록 한다고 그랬어요.

맨 처음에는 저희가 이걸 지역주민들 하고 시장하고 민원을 넣었을 때는 얼마냐 하면 250대분의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주민과 협의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공문에 저한테 온 것은요.

1일 480명이 9개월을 사용하기 때문에 주차시설을 250대분 정도 설치하는 것으로 주민과 협의를 해서 이 민방위교육장이 들어서게 된 거에요.

맨 처음에 민방위교육장이 들어선다고 했을 때 2단지, 3단지 주민과 월피동 대다수의 유지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곳에 민방위교육장을 세울 수 없는 부분을 바로 그 당시에 시장께서 지역주민을 모아놓고 설득과 이해를 시켜서 250대분에 대한 주차를 설치하겠다 했어요. 그러면 250대분의 주차공간 면적을 만들어야죠.

250대분을 만들려는 그런 계획 가지고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제가 세부적인 것 까지는 검토를 못해 봤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지금 앞에 있는 공간 활용계획하고 지난번 시정질문 답변을 개구리주차장화 한다고 했으면 그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앞으로 민방위교육장이 내년 4월에 개관하기 이전에 동사무소 부지로 되어 있는 인접부지에 주차면적을 확보하고 또 자체 주차장 부분도 더 많은 공간을 확보할 것이며, 또한 민방위교육장 인접에 있는 인도 부분에 주차장을 60대 만든다고 그랬어요. 이런 부분을 확보 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그 당시에 제가 민방위교육장이 입찰공고를 하기 전에 시에다 이런 제안서를 냈습니다. 이것은 제가 주위에 있는 분들하고 또한 지역에 정치하는 분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민방위교육장 신축과 관련해서 이것을 새로운 대안과 제시를 했습니다. 이곳에 민방위교육장이 들어선다는 것은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지금 월피동에는 소년분류심사원이 들어서고 있어요.

양상도 들어가는 인터체인지 입구에 소년분류심사원이 들어서기 때문에 이 소년분류심사원이 그곳에 이러한 님비현상이 들어설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이 집단이기주의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고민 고민 하다가 거기다 뭔가 유해시설을 만들었으면 그 지역주민들이 그래도 그곳을 가릴 수 있고 그거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건물이 무엇인가 해서 집단 이기주의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거기다 민방위교육장이 들어선다면 그래도 소년분류심사원이 뒤에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그러한 것을 감수할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지역주민들이 내놓은 줄 알고 있어요.

본인도 그래서 그 앞에는 양상동IㆍC에서 안산IㆍC 나와 가지고 안산을 들어오는 시청이 어딨냐 하면 안산IㆍC를 빠져서 우측에 보면 사거리에 소년분류심사원이 있어요. 소년분류심사원이 뭐냐 하면 소년교도소라고 할 겁니다. 그곳을 지나 직진해서 2㎞ 오다 보면 안산시청이 있다고 할 것이에요.

그 지역의 지명이 소년분류심사원, 교도소가 되는 거에요. 이러한 말을 제가 막기 위해서 이것 보다는 새로운 이런 시설이 들어와서 중앙부서에서 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일방적인 반대 보다는 새로운 어떠한 딜을 하자, 제가 거기다가 입찰공고 이전에 두 번의 민원을 넣었습니다. 민방위교육장을 거기로 이전할 경우에 이쪽에 성포예술광장에는 예술광장과 인접된 소극장을 만들 수 있으면 만들고 그리고 그곳에는 민방위교육장이나 공공건물이 들어 서서 사회복지시설 이것을 해서 소년분류심사원도 들어설 수 있고 민방위교육장이나 공공시설도 들어설 수 있도록 그때 검토를 제가 하고자 해서 몇번의 대안을 제시했는데도 시에서는 전혀 이런 부분을 방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소년분류심사원은 저희 분과의 관할사항은 아니지만 그 당시 아마 국장께서는 본위원이 그런 제안을 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인적인 의견이라든가 시가 정말 이 교육장을 그쪽으로 옮겼을 경우에 시에 어떤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답변 한번 해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민방위교육장을 소년분류심사원 옆으로 옮겼을 때 말씀이신가요?

홍장표위원 소년분류심사원 앞에 민방위교육장이 들어섰을 때와 기존에 있는 상업지역에 민방위교육장이 들어섰을 때 어떤 것이 시의 바람직한 행정이고 주민을 위한 행정인가, 정책적인 것을 제가 말씀 드리는 거에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것은 두가지 측면으로 판단 될 수가 있는데 우선 시민들이 접근하기 좋은 것은 현 위치가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장을 넓게 확보하고 넓은 공간을 주차장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 확보차원에서는 외곽으로 나가서 넓게 잡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현재 있는 곳도 좋다고 두가지 측면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장표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금 민방위교육장이 내년 4월이면 준공이 되는데 주차문제를 처음부터 주민들과 250대분에 대한 주차문제를 내놓지 않았으면 민방위교육장이 들어설 수 없었을 거에요. 그 당시에 최정환과장님께서 오셨을 때도 주차문제를 해결하라, 그거 해결하지 않으면 거기에 민방위교육장이 들어설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분명히 드렸어요. 그래서 주차문제를 250대분을 하겠다 해서 주민과 협의에 의해서 민방위교육장이 들어서게 되어 있는데 지금에 주차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고 45대분만 주차를 만들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 일대 주차 혼잡을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주차문제가 잘 해결된다면 제가 이런 말씀도 드리지 않죠, 감사장에서. 또 한가지 접근이 용이하다는 부분에 이 교육이라는 부분은 녹지거나 어떠한 운동장 근처거나 이런 자연녹지나 보존녹지 이런 공공성 있는 장소에 가서 민방위교육장이 있어야죠. 상업지역에 민방위교육장이 있는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원곡동에 있는 민방위교육장에도 시민의 접근은 용이하지만 그곳이 교육 받을 수 있는 여건과 그 지역의 주차문제를 혼잡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원곡동의 민방위교육장이 실질적으로 옮기다시피 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은 나눠서 할지라도. 원곡동에 있는 거나 여기 있는 거나 다를 바가 전혀 없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원곡동은 본래 민방위교육장으로 활용하는 것 보다도 대피소로 활용하는 게 더 낫겠고, 원곡동 같은 데는 주차장이 한 대도 없습니다.

지난번 250대가 어떻게 대안으로 나왔는지 이것은 제가 다시 찾아봐야 될 것 같구요······

홍장표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250대라든가 300대 이런 부분 민방위교육장에 대하

여 건축면적으로 거기 사는 사람만 건축연면적으로 인해서 거기 상시 거주하는 사람을 위한 주차대수가 45대라는 거에요. 이건 거기에 실질적으로 상용인력에 필요한 주차대수 45대인데 일시적으로 500명이 와서 민방위교육을 받아봐요. 2단지, 3단지가 주차전쟁이 되겠어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지금까지도 원곡동에서 민방위교육을 시킬 때 가능하면 대중교통 이용을 하도록 저희들이 소집통지서에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가능한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도록 하고, 또한 주차대수를 앞에 179평 동사무소 부지 이것도 당초에는 활용계획에 없었는데 그것도 주차부지로 활용을 하겠고, 홍위원님께서 지난번 시에서 개구리주차장을 하겠다고 한 측면은 제가 구체적으로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를 개구리주차장으로 할 건지를 제가 아직 감이 안 잡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것도 현지에 가 봐서 그 여건이 되는지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한번 검토를······

홍장표위원 그 당시 관계자가 도면까지 그려서 가져 왔어요. 그 대신 제가 민방위교육장 발주일이 제가 이런 제안을 내니까 발주일이 우연히 연기 되었더라구요, 열흘 가까이. 그래서 이 제안이 받아들여져서 민방위교육장을 소년분류심사원도 짓고 민방위교육장도 그곳에 옮겼을 때는 주차문제와 또 지역주민이 반대하는 두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열흘이 지연 되었더라구요. 발주가 다시 지연이 되었어요. 이런 제안이 받아들여진줄 알았더니 그런 내용은 전혀 아니더라구요. 전혀 시에서는 검토한 사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넣으니까 옮기는 건 어렵고 다만 주차문제를 주민과 약속한 250대분을 해결하겠다고 했어요. 주차문제에 대해서 필수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그 당시 국장님 계셨겠지만 제가 이런 제안을 했을 때 민방위교육장이 이곳에 있는 것 보다는, 소년분류심사원 곧 아마 착공에 들어가겠죠.

그런 내용 알고 계시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지난번에 소년분류심사원을 짓기 위해서 관계자들이 아마 한달전에 왔다 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소년분류심사원이 쉽게 착공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까?

적기에 이런 부분을 사업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과 대화도 필요하고 이런 것이 필요한데 전혀 그런 검토가 되지 않았다는 거에요. 민방위교육장이 거기로 갔다 하면 두가지 사업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었겠죠. 이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도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면서 주차문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네. 노력하겠습니다.

은세기위원 은세기위원입니다.

오전에 본위원의 질문에 이어서 몇가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위원회 수당이 7만원을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제가 자료를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은세기위원 어때요? 기본 5만원 하고 초과수당 2만원 해서 3시간 이상씩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건 제가 자료를 봐야 알겠는데요.

은세기위원 자료를 한번 보세요. 7만원을 초과할 수가 없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네.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시립예술단전형위원회 수당 지급 현황을 보면 일인당 19만원씩 지불했습니다. 잘못된 거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시립예술단전형위원회 수당 지급은 우리 국에서 지급을 않고 기획실에서 했기 때문에······

은세기위원 전형위원회 수당이 예산지침을 보면 기본급 5만원 하고 초과수당 2만원 해서 7만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걸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지침에는 되어 있는데 19만원을 지급했단 말이에요. 잘못된 거죠? 자료를 보셨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제 업무가 아니고 기획실 업무라서 제가 여기서 잘 되었다 잘못 되었다라고 말씀 드리기가 좀······

은세기위원 행정지원국에서······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저희는 총괄해서 자료 뽑아드린,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회 수당 지급이라든지 위원회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은 각 실ㆍ과ㆍ소에서 하기 때문에······

은세기위원 이거 어디에서 관리해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기획실에서 합니다.

은세기위원 총괄적으로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총괄은 저희들이······

은세기위원 동정자문위원회는 어디서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건 동에서 운영하고 있고······

은세기위원 총무과에서 지휘감독은 하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지휘감독은 합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면 이건 그렇다치고 와동 동사무소 한번 보세요. 와동은 일인당 10만원씩 지급 했습니다.

35쪽 '99년 3월 29일날 16명에게 160만원을 지급 했고, 또 5월 18일날 160만원, 7월 20일날 150만원, 8월 20일날 150만원 이렇게 지급 했죠? 일인당 10만원씩 지급 했는데 이 규정에 지금 맞는 거에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틀립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회수를 해야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이렇게 실질적으로 지급을 했다면 회수를 해야 됩니다.

은세기위원 지금 이 자료가 잘못된 거에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지금 제출한 자료가 틀린 겁니까?

은세기위원 제가 이것은 와동에다 다시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은세기위원 지금 여기에 제출한 자료가 국장님이 믿을 수 없는 자료에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믿을 수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믿을 수 있으면 지금 자료에 10만원씩 지급한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회수하실 거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네. 회수하겠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리고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 이 위원회도 10만원씩 지급을 했단 말이에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몇페이지 말씀 하십니까?

은세기위원 27페이지요.

안산시설계자문위원회도 7만원씩이 초과된 부분이 있습니다. 27페이지 보면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로 개최된 안산시설계자문위원회 신길-공단간 도로공사 실시설계, 대부동 공유수면 매립사업 실시설계.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사항인데 위원회 수당하고 심의수당 하고는 틀리는데 심의수당은 어떻게 규정을 해 놨는지 이건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은세기위원 심의수당하고 틀리다고요?

28쪽 농지관리위원회에서 '99년 2월 2일날 60만원을 지급했단 말이에요, 5명이 참석을 했는데. 그러면 1인당 12만원씩 아닙니까?

○위원장 노영호 지금 은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해당과를 부르든지 해서 빨리빨리 답변서를 만드세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은 각과에서 다시한번 자료를 체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은세기위원 오늘내로 행정감사가 끝나기 전에 취합해 가지고 확인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세기위원 민원봉사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아까 제가 전화민원신청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죠?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예.

은세기위원 민원실에서는 1%라고 하는데, 지금 지적과요?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예.

은세기위원 지적과에 접수된 건 평균 10% 정도 되네요?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예.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한달 평균해서 2,300건 정도 되니까 한달에 한 230건 정도 그렇게 나오죠?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예.

은세기위원 그러면 전화로 신청해가지고 민원서류를 찾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또 이 서류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이건 기간은 지났어도 한 1주일 정도나 14일까지 기다렸다가 안 오면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수입증지나 이런 걸 첨부를 안하니까 저희들이 폐기합니다.

은세기위원 어떻게 폐기해요?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대장에 접수한 날짜가 있고 14일이 경과된 건 우리가 기간이 지났으니까 자체로 폐기를 하는 거죠.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폐기하냐구요? 갖다가 쓰레기통에 버립니까?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파쇄기라고 보안사항이 되는 건 문서절단기가 있거든요. 쓰레기통에 버리는 게 아니고, 파쇄기에다가 잘라서 버립니다.

은세기위원 본위원이 아까 지적한 바와 같이 물론 시민의식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걸 꾸준히 계몽해 가지고 민원을 전화로 접수했든, 와서 접수했든 민원서류를 접수했으면 꼭 찾아가야 된다는 그런 의식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줄어들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예. 노력하겠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리고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김진근 재무과장 김진근입니다.

은세기위원 월피동 민방위교육장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월피동 민방위 교육장 공사를 지금 집산종합건설이 하고 있죠?

○재무과장 김진근 예.

은세기위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에 보면 30억 이상인 경우에는 30/100% 하도급을 주게 되어 있죠?

○재무과장 김진근 예.

은세기위원 그러면 집산건설에서는 지급 하도급을 몇% 줬습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전문 토공사 분야만 지급 하도급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은세기위원 몇%입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토공사 분야에 88.96%에 하수급이 됐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면 재무과나 감시ㆍ감독하는 주무부서에서는 예를 들어서 공사를 건설업체 말만 믿고 100% 수용을 합니까? 확인도 안해 보고. 여기 보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에 보면 30/100%를 하도급을 주게 되어 있는데 지급 30/100이 안되죠? 35억인데 4억 정도 하도급을 준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앞으로 하도급 될 설비분야라든지 전문분야가 또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근데 왜 그건······

○재무과장 김진근 시기가 아직 미도래된 걸로······

은세기위원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중인데 하도급을 안줬단 말예요?

○재무과장 김진근 네. 아직 신고가 안 들어왔습니다.

은세기위원 신고가 안 들어온 거에요?

지금공사는 하고 있는데, 집산건설에서는 하도급을 줬는데 신고만 안 할 뿐이지 하도급은 주고 지금 재무과에 신고만 안 한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진근 실제 내용은 발주부서에 확인을 하고 또 하도급이 실제로 됐는데 신고가 안됐는지 여부는 확인하겠습니다.

은세기위원 만약에 하도급이 됐는데 신고를 안 했을 경우는 어떤 제재조치가 있어요?

○재무과장 김진근 제재조치가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제재조치를.

은세기위원 본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지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을 보면 29조 1항에 보면 법 35조 제1항 3호의 나목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하도급 비율이라 하면 88/100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재무과장 김진근 예.

은세기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민방위교육장 건설부분에 대해서 기계 설비부분에 대해서 하도급을 줬습니다. 주고 공사를 하고 있고 지금 그 사람이 얼마에 하고 있냐면 기계설비공사, 재료비, 노무비, 자재비, 경비, 일반원가를 계산하면 한 10억 5천 정도 공사가 되는데 6억 2천만원에 하도급을 받았어요. 59%입니다. 아시죠? 주식회사 부림공영이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그 규정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에 정해진대로 88/100, 그러니까 88% 근접해서 하도급을 줬더라면 거기에서 집산건설이 신고 못할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김진근 네.

은세기위원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알지만 토목공사는 88.96%로 줬어요. 당당히 여기다 올렸는데 59%로 하도급을 주다 보니까 신고를 안한 거에요.

59% 하도급을 주다 보니까 신고를 사실 의도적으로 안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감시ㆍ감독하는 담당 주무부서나 감리회사에서는 그간에 뭘 하고 있었는지?

○재무과장 김진근 은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제가 한번 철저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은세기위원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그런 게 적발되면 고발조치 하세요. 알았습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네. 알겠습니다.

은세기위원 만약에 그런 것을 확인해 가지고 그런 사안이 사실로 규명이 될 때는 고발조치를 해서 강력하게 해야지 어떻게 10억짜리 공사를 6억에 맡아가지고 좋은 양질의 공사를 할 수 있다고 봅니까? 바로 부실공사로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지금 공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확인해 볼 사항입니다, 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은세기위원 어쨌든 제가 지적한대로 확인해 가지고 만약에 그런 사실이 확인이 되면 고발조치해서 조치를 꼭 하시라······

○재무과장 김진근 거기에 상응한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은세기위원 이상입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재무과장이 증인석에 섰으니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산시 공유재산에 대한 전산화는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지금 완료가 아직은 안됐구요. 진행중입니다.

정권섭위원 아직도 수작업으로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예. 수작업으로 지금 하고 있고 프로그램의 시험ㆍ검토중에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언제쯤 완료를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내년 상반기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동사무소 공유재산도 다 관리가 같이 들어갑니까? 동사무소까지.

○재무과장 김진근 동사무소 공유재산이요?

정권섭위원 아니 안산시 공유재산, 동사무소 공유재산······

○재무과장 김진근 예. 그런 것 까지 다.

정권섭위원 내년 3월이나 돼야 된다구요?

○재무과장 김진근 아니요. 내년 상반기중에 제대로 된 전산화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310페이지에 보게 되면 부서별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이 있습니다.

10월말 현재니까 11월분이 지출이 안된 거죠?

○재무과장 김진근 예. 거기 통계상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럼 두달분이 남아 있는 거죠?

○재무과장 김진근 예.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지출이 잘 됐다고 봅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거기에 적정한 용도로 집행하는데 저희들이 많은 신경을 쓰고 있고, 그렇게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어느 부서를 보게 되면 남은 개월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2개월이 남았는데 50%도 집행이 안된 부서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렇죠?

○재무과장 김진근 그건 이 자료가 해당 실ㆍ과에서 제가 취합을 한 자료입니다. 거기 남아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분석은 못했습니다.

정권섭위원 자료만 취합해서 제출한······

○재무과장 김진근 예. 부서별 업무추진비 각 실ㆍ과로 배정을 해서 집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요.

정권섭위원 그럼 재무과로 한 50% 정도 뿐이 지출을 안 했군요?

○재무과장 김진근 예.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내년도 예산은 이 정도만 반영하면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예산편성지침에 업무추진비를 부서별로 추진······

정권섭위원 예산을 심사할 때 꼭 이 부분을 참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진근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영호 여기서 위원간 자체협의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36분 계속감사)

○위원장 노영호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죠.

286페이지 물품과 공사의 수의계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86페이지 좀 봐 주세요.

1천만원 이상 사업의 수의계약 현황을 자료를 받았는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공사와 용역과 물품의 경우에 보면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주로 제5항에 의해서 추정가격 1억원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전문건설업의 경우는 7천만원 이상, 또한 추정금액 임차 또는 임대의 경우는 연간 총액계산을 해가지고 3천만원 이상의 경우는 제조 구매 용역에 따라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죠? 그 이하인 경우, 그렇죠?

○재무과장 김진근 예.

홍장표위원 그런데 보니까 대부분 물품인 경우는 그래도 3천만원 이상인 것은 대부분 입찰을 받고, 맞습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네.

홍장표위원 물품인 경우는 정상적으로 나름대로 일을 해왔더라고요.

공사인 경우도 대부분이 공개경쟁 입찰을 했는데 수의계약을 한 부분이 전문건설업인 경우는 7천만원 이하가 수의계약인데 3건에 대해서는 7천만원 이상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동일한 업체가 3건을 다 했다는 사실이죠. 여기 보면 시흥지역 임업협동조합에서 절개지 복구사업으로 2억 1천만원을 수의계약 하고 다음 페이지에 시흥지역 임업협동조합에서 절개지 피해 우려지 복구공사 해서 7,100만원, 그 아래 부분에 시흥지역 임업협동조합에서 2억 900만원에 대한 부분을 수의계약을 했는데, 수의계약이 예를 들어서 전문건설이면 7천만원 이하다 하는데 7천만원 이상 되는 부분을 수의계약한 그 이유가 무엇이죠?

○재무과장 김진근 절개지 피해공사는 수의계약 26조를 보시게 되면 임업협동조합하고 사방공사라든지 절개지 복구공사는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26조 어디에 있죠? 26조 몇항에 있어요? 수해가 나서 절개지 복구한 부분이 아니죠. 긴급한 사항이거나 어떠한 재해로 인해서 절개지 복구한 사업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수의계약 어디에 해당하는지 계장님······

○재무과장 김진근 26조 1항.

홍장표위원 26조 제1항 몇조요? 1호에 해당하는 거에요?

○재무과장 김진근 예.

홍장표위원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비상재해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써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 이 3건이 그런 부분이에요?

○재무과장 김진근 그 3건이 동일한 경우인데요. 26조 1항 6호의 '아'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6호의 '아'목, 말씀해 보세요.

○재무과장 김진근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가 당해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임업협동조합은 임업협동조합법에서 또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특정사업자로 하여금 특수한 물품 자산 등을 매입 또는 제조하도록 하는 경우는 다음 각목의 경우와 같다'

○재무과장 김진근 예.

홍장표위원 그러면 이것은 2항의 밑에가 뭐죠? 임업,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는 거에요?

○재무과장 김진근 네. 시흥 임업협동조합이요.

홍장표위원 그건 뭐냐면 임업협동조합에서 가능한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6호의 가능한 부분은 물품과 재산이라는 부분이 뭐냐면요. 그쪽에서 어떠한 조경수를 갖다가 심는다거나 이러한 부분을 특수한 사업자로 하는 경우에요. 조경이거나 이런 특수한 어떤 사업자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은 갖다 심는다 할지라도 절개지복구가 재해의 경우다 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절개지복구가 평상시 일어난 부분 같아요. 이 절개지가 어디입니까? 절개지 피해복구사항 2억 1천만원짜리가 어디에요?

3건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재무과장 김진근 죄송합니다. 자료에는 안 나오는데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장표위원 밑에 주무 담당자 없어요?

실무직원 안 나왔어요?

○재무과장 김진근 이건 확인을 해야 될 사항인데요. 정확한 지역 위치를 확인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 자료까지는······

홍장표위원 수의계약을 한 거라면 당연히 3천만원 이상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그러한 레타링이 필요하죠. 아 3천만원 이상 되니까 이건 분명히 이런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질문의 대상이 되겠다 해가지고 예상적인 답변을 준비해 갖고 오셔야죠.

○재무과장 김진근 죄송합니다.

홍장표위원 아까 드린대로 그런 어떠한 특수한 물품과 재산이라고 볼 수 없어요. 이건 임업협동조합에서 어떠한 특권을 가지고 수의계약을 했는지 모르지만 뭐 이유가 있을 거다 이거죠. 그렇죠?

○재무과장 김진근 8호에 보시면요.

홍장표위원 8호요?

○재무과장 김진근 네.

홍장표위원 8호 한번 읽어보세요.

○재무과장 김진근 8호에 '아'목에 해당되기 때문에 계약의 목적, 성질 등에 미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서 쭉 열거가 되어 있는데요. 거기의 '아'호에 보면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또 임업협동조합법도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절개지 사방공사, 그런 사항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거 하나 줘봐요.

○재무과장 김진근 절개지가 사방공사의 유형으로 분류하는데 특수한 시공경험이라든지 그런 걸 적용을 해서 합니다.

홍장표위원 그래서 이렇게 특수하게 준 건지 아니면 법규를 해석을 못해 가지고 준 부분인지······

○재무과장 김진근 아니 법규가 분명히······

홍장표위원 분명합니까? 이거.

○재무과장 김진근 네.

홍장표위원 앞으로 다시한번 확인해 보세요.

○재무과장 김진근 예. 알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어느 누가 보더라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거죠.

그걸 납득이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종전에 일어난 부분도 안산에 있는 많은 절개지를 복구 했는데 그때도 이 시흥지역 임업협동조합에서 그때도 했어요?

종전은 틀리죠?

○재무과장 김진근 많이 했습니다.

홍장표위원 여기서 많이 했습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예. 그건 저희뿐이 아니라 관련······

홍장표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증빙서류를 다시한번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진근 타 자치단체도 다 그렇게······

홍장표위원 물품을 발주하는 경우는 정상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면서 3천만원 이상은 경쟁입찰을 했고, 3천만원 이하는 물품발주를 함에 있어서는 수의계약한 부분은 국회법에 의해서 제대로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3건에 대해서는 추후에 자료를 한번 다시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진근 예. 수의계약은 관련규정이 없으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홍장표위원 그 다음에 재무과장님 나오셨기 때문에 한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안산시에서 여러가지 토목과 건축이라든가 이런 대형적인 공사를 발주를 하고 있어요.

이 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가지고 하도급에 대한 부분이 아주 부적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부분을 먼저도 제가 음식물쓰레기 처리장도 지적을 했고, 또 종전에도 은세기위원께서도 하도급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했지만 제가 그거와 아울러서 이 하도급이 불공정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얼마만큼, 제가 대표적인 사례만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각종 공사의 하도급계약 승인은 국가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에 의해서 계약 당사자가 계약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할 때는 발주기관이 서면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죠?

○재무과장 김진근 예.

홍장표위원 근데 안산시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각종 전문건설업에 관련되는 것을 하도급 중에 있어 가지고 불법적으로 탈법으로 하면서 부를 축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더욱더 부실공사를 조작하고 있다는 거에요. 이 사례를 몇가지를 들겠습니다. 우선 어제 행정감사장에서 말씀드린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의 경우는 코오롱엔지니어링과 MA가 공동도급을 함에 있어서 90% 이상에 공사를 땄습니다. 이중에 전기공사가 2억 2,700만원짜리 공사를 41%에 하도급을 준 거에요, 9,350만원에. 그래서 여기에 이득이 얼마냐면 전혀 하도를 주면서 순수한 이득을 남긴 부분은 60%에 가까운 1억 3,300만원의 이득을 봤어요, 하도를 주면서. 또한 민방위교육장인 경우는 종전에 은세기위원님이 말씀을 드렸지만 집산건설이 88%에 공사를 따서 기계설비공사 전문건설을 하도급 함에 있어서 59%에 발주를 줘서 도급액 10억 5천만원이 6억 2천만원에 발주가 되어 4억 3천만원의 이득을 봤어요. 하청만 주면 돈이 들어오는 거에요, 한 40%씩. 그 다음에 안산하수종말처리장 엄청난 규모죠, 이건. 안산 하수종말처리 2차처리 시설을 보면 삼풍건설이 90% 이상에 공사를 따가지고 하도급을 준 예를 들면 오수 간선관로공사 매설공사에 도급액 18억짜리 도급액을 13억에 줘가지고 4억 6천만원의 이득을, 75%에 하도급을 줬어요. 4억 6천만원의 순수한 이득, 지반보강공사에도 12억 짜리를 9억에 줘가지고 3억의 이득을 보고, 오수 간선관로 매설공사 2차에서도 도급액 13억을 75%인 10억에 줘가지고 3억의 이득, 오수 간선관로공사 3차에서도 도급 10억을 하도급 7억 8천에 줘가지고 2억 2천만원의 이득, 오수간선관로 매설공사 4차에도 도급액 18억 하도급 75% 13억, 5억의 이득, 또한 지반보강공사에서도 17억짜리 도급공사를 하도급 13억에 줘가지고 차액을 5억의 이득을 봤어요.

안산의 모든 대표적인 걸 제가 들었지만 안산의 대부분의 공사가 전문건설업에 하도급을 주면서 불공정하게 하도급을 주고 있다는 거에요. 이럴 경우는 직불제도를 주거나 안산시 발주기관에서 계약당사자는 우리시 발주기관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돼요.

이것이 불공정할 때는 88% 미만일 때는 하도급 계약 내용을 변경하도록 이런 법이 되어 있는데도 안산시는 도대체 뭘 하고 있었습니까? 한마디로 이런 부당한 공사를 함에 있어 불법으로 하도급을 줘가지고 이득을 남기는 이런 회사들이 과연 제재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부분이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리하는 건 원도급자가 하도급을 하면서 안산시의 각종 공사에 25%∼50%의 이득을 챙기고 있다는 거에요. 한마디로 땅 짚고 헤엄치는 거죠. 그 도급액의 가까은 부분에 의해서 하도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그래서 공무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계약공무원이 있고.

철저하게 관리를 하거나 또한 그렇지 않다면 직접 발주를 주라 이거에요. 기계설비라든가 토목ㆍ공사를 직접 발주를 줘가지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민방위교육장이다 하면 건축공사 별도로 주고 전기공사 별도로 주죠?

○재무과장 김진근 예.

홍장표위원 전기 별도로 주듯이 기계공사라든가 토목공사 같은 부분을 어차피 하청을 준다면 별도로 줘가지고 안산교육청과 경기도 관내 교육청은 거의 80% 이상 하고 있어요.

경기도교육청, 통신공사, 한전 이런 부분은 기계설비공사나 토공사 같은 것을 별도 발주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불공정이 일어난다면 안산시도 별도 발주를 할 수가 있어야죠.

○재무과장 김진근 설비, 자재분야에 대해서는 별도 발주하도록 발주부서에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한 바도 있고, 아까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도급율을 적정한지 여부는 항상 신고서에 의해서 판단을 합니다. 그 이면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판단이 어려운데 하여간 그런 하도급 받을 때 신고사항 대금 지급방법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우리가 철저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공사를 그 금액에 땄으면 거기에 적정하게 80%에 하도급이 이루어지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도 88%를 제한한다는 것은 그 정도 금액을 주라는 거에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공사는 40% 주고 50%에 주면서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거에요. 그런 예도 왕왕이 일어나고 있어요, 현장에서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직접 발주를 하거나 아니면 하도급을 했을 경우에는 직불제도를 하라 이거에요. 하도급 업체에 직접 돈이 들어가도록 각서를 쓰도록 하면 되잖아요. 그것이 룰에도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룰에도 있고 그러한 사항이 틀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정하고 권고도 주고 다시 내도록 그렇게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도록 합니다.

홍장표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안산시에 공익근무요원이 281명이 맞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네. 지금 현재 28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분야별 배치현황이 있는데 이 현황이 맞는 거에요?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네. 281명이······

박종원위원 분야별로 산림감시며 공원녹지며 교통질서, 문화재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배치인력 현황이 맞는 거에요?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네.

박종원위원 제가 감사를 하면서 부서가 틀리고 답변하시는 분이 틀리기 때문에 어느 분이 답변하는 게 맞는지 감을 못 잡겠어요. 어제 문화체육담당관이 답변하기는 문화재보호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부실하게 관리를 한다 해가지고 질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오늘 자료를 보니까 문화재보호에 1명으로 되어 있네요? 공익요원이.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네. 문화체육담당관실로.

박종원위원 문화재보호는 문화체육담당관 소관이죠?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이 자료 저희들이 제출할 때 그 이후에 15일날 거기 보강이 되었습니다, 인력요청이 있어 가지고 3명.

박종원위원 총 몇 명이에요?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4명이죠. 기히 한명 있던 분하고 이번에 11월 15일자로 3명이 보강되어 가지고 4명이 되는 겁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저희는 이 자료를 가지고 감사를 하는데 정정된 것은 알려 주셔야죠.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감사자료 제출시점이 11월 1일 현재로 했고 그 이후에 변동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미처 말씀 못 드렸습니다.

박종원위원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점검을 하시나요?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네.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반을 편성해가지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해당과에서 아침에 출근과 동시에 점호하고 끝나면 또 점호하고, 저희 총괄부서 분기별로 공익근무요원들한테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공익근무요원들한테 복무점검을 한다는 얘기죠. 말 그대로 그 사람들은 공익근무요원이지 쉽게 말해서 지금 병역의무를 필하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동등하게 군인하고 마찬가지라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네. 근무시간은 같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렇지만 체계적인 집단체제에서 정상적으로 훈련 받은 군인이 아니고 행정기관의 각 부서에 배치를 해서 근무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근무기강이 해이한 것은 사실이죠?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네. 그런 점이 있어 가지고 전에 6개월에 교육하던 것을 분기별로 1회씩 하고, 병무청에 우리가 건의한 사항도 있습니다.

문제도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군교육대에서 일정한 교육을 이수하고 올 수 있도록, 우리가 벌칙으로 해가지고 하루 잘못하거나 그러면 벌칙으로 5일씩 추가 근무를 시키고 그러는데 이게 큰 효과를 못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무청 차원에서 우리가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보고 드리고.

박종원위원 근무요원 지도점검을 할 수 있는 것이 공익근무요원 배치전 교육을 실시하나요?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네.

박종원위원 배치하기 전에?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오면 처음에 교육하고 그 다음에 해당과에서 매일 매일 점호와 동시에 정신교육 갖다 오죠.

박종원위원 점호를 누가 취해요?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해당과에서.

박종원위원 해당과에서 공무원들이 점호를 취한단 말이에요.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인력 형편상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선임자한테 맡기거나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

박종원위원 배치 전에 교육을 한번 시키고 그 다음에 부서별로 업무개시전에 교육을 한번 시키죠?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아침에 점호해서 인원파악 겸해가지고 그렇게 하죠.

박종원위원 단지 인원파악만 하는 거에요?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매일 그렇게 하도록 지침은 주고 있는데······

박종원위원 군인이기 때문에 점검은 매일 해야죠.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박종원위원 정기적으로 지도점검 교육도 실시하고, 공익근무요원들이 분야별로 각 실ㆍ과ㆍ소별로 배치를 하면서 현장 복무점검을 한번 해 보셨어요?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네. 복무점검을 우리가 반을 편성해가지고 하고 있고 전에도 했는데······

박종원위원 현장 복무점검을 올해 몇회나 하셨어요? 여기에 분야별로 보면 산림감시는 산으로만 다닐테고 교통질서는 주차 스티커나 교통질서 계도에 다닐 것이고, 공원녹지는 안산시내 각 공원내에 감시를 할 것이고, 현장점검을 올해 몇번이나 하셨냐 이거죠. 하신 적 있으세요?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작년말에 했고 금년에는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현장에서 올 1월부터 현재 11월달까지 현장 복무점검을 한번도 안 하셨다는 얘기네요?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각 해당과 부서에서 하는 게 있고 저희는 총괄하는 입장에서 하는데 우리가 연말에 12월중에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작년에는 실시를 했구요.

박종원위원 그러면 각 과나 실ㆍ과ㆍ소에서 복무점검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민원봉사과에서는 아직 안 하셨다는 얘기죠?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네. 금년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공익근무요원의 총괄적인 관리는 어디서 하는 거에요?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총괄관리는 민원봉사과에서 합니다.

박종원위원 민원봉사과에서 각 과에 인원배치만 되었으면 그 과에서 책임지라는 얘기밖에 안돼요. 총괄하는 부서에서 단지 각 실ㆍ과ㆍ소에서 현장에 대한 복무점검을 했으면 그것에 대하여 맞는지 그래도 몇번 현장에 나가서 한번 점검을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앞으로는 그렇게 하고 금년 12월중에 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복무점검 각 부서에서 올라온 것 있죠?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네.

박종원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복무점검을 해가지고 문제점이 되는 게 뭐라고 중점적으로 나와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무단결근 하는 게 있고 출근시간이나 퇴근시간을 좀 당겨서 가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 대한 것은 벌칙으로 5일씩 7차까지 경고하고 만약에 그래도 위반을 하고 그러면 고발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박종원위원 무단결근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공익근무요원들은.

여기 작년에도 보면 7일이내 무단결근자가 70명이나 되고 8일 이상이 28명이나 된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1차, 2차 경고를 받은 사람이 16명, 5명 그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8일 이상 무단결근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고발합니다. 경찰서에 고발합니다.

박종원위원 작년에 이거 고발 다 했어요?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그렇죠. 8일 이상되는 사람들은 다 고발조치 했습니다.

박종원위원 7일 이상은요?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8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7일까지는 경고를 합니다.

박종원위원 경고로만 해요?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5일씩 벌칙으로 해가지고 연장근무 시킵니다.

박종원위원 1일당 5일 연장근무다 이거죠?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네.

박종원위원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공익요원들이 각 분야마다 다 배치가 되어 있어요.

저희들도 수시로 다니다 보면 공원에 가면 공익요원도 있고 산에 올라가다 보면 산불조심 감시하는 공익요원들도 있고 여러가지 형태가 다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과연 공익요원인지 일반인인지 구분을 못해요.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만약에 공원녹지다 그러면 공원 한군데에 몰려 있어 가지고 자기들끼리 뭐를 하는지 몰라요. 행정부서에서 무슨 업무를 지시를 받고 나왔는지 조차도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총괄하는 공익근무요원을 민원봉사과에서는 수시로 현장점검을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각 과마다 맡길 게 아니라 수시로 현장점검을 해서, 제가 보기에는 결근자가 8일 이상이다 생각하면 군대에서 말하면 탈영이나 마찬가지에요. 그렇게 인식을 하셔야지 사회에서 일반행정기관의 보조로 공익요원을 쓴다고 그래도 군인은 군인이라는 얘기죠.

지금 사회에서 근무를 하는 여건도 참 좋은 여건에서 근무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전방에서 진짜 철저하게 그 안에서 주ㆍ야로 근무 서는 사람보다 백배 나은 것 아니냐 이거죠. 그것을 생각했을 경우에는 어차피 행정기관에서는 강력하게 이 사람들에 대한 대처를 해야 될 거에요.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그래서 정신교육 하고 그 다음에 확인점검도 저희들이 금년에 하고 내년부터는 수시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한가지 더 질의할게요.

'99년도 후견인 지정을 하죠? 민원에 대한 후견인 지정이죠?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계장급 이상으로 해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후견인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99년도에는 몇 명 지정 되었어요?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요. 한 10여건 되는 걸로 파악했는데 정확한 자료는······

박종원위원 후견인 지정은 각 실ㆍ과 담당주사로 구성이 되게 되어 있죠?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그렇게 했는데 신청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 가지고 그러는데 정확한 것은 파악을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럼 지금 후견인에 지정되어 가지고 처리한 건수가 몇건이에요?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그 사항도 한 10여건 되는 것으로······

박종원위원 그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에 자료제출을 안 하신 부분이죠?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네.

박종원위원 그러니까 작년도에 할 때 행정사무감사를 했다는 얘기죠, 이 후견인에 대한 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만 요청한 거지 거기를 벗어난 업무에 대한 감사도 할 수가 있는 거에요.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제출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 답변을 못하시는 건데······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파악해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종원위원 후견인제 실시도 사실상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 2항에 의해서 하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네.

박종원위원 그리고 단지 민원인들에 대한 대민행정서비스로 후견인 제도를 한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그것을 각 실ㆍ과에서 담당 과장, 국장, 주무들이 후견인들이 많이 지정이 되어 가지고 진짜 안산시민들의 민원 행정을 대변해서 처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많이 늘어나야 되는 부분인데 작년에도 11건입니다. 그런데 올해도 11건이에요?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지금 정확한 파악은 안됐는데 그렇게 한 10여건 되는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

박종원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주민한테 신뢰 받는 대민행정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겠냐 이거죠. 실적이 늘어나야지 작년 대비 똑같다 오히려 더 줄어들고 그러면 행정이 퇴보가 되는 것밖에 생각이 안 들지 않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 현황도 해주시고, 민원처리된 현황도 주세요.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알겠습니다.

박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아니까 해서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고, 후견인제를 활성하는 홍보가 부족하지 않냐 생각이 되는데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종원위원 후견인 지정을 안산시 공무원 몇 명을 했느냐, 작년에는 80명을 해가지고 11건밖에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정만 된 거지 민원에 대한 신경을 안 썼다는 얘기죠, 후견인들이.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지정은 다 해 놓고 80명 정도 해 놓고 민원건수는 11건밖에 안돼요. 왜, 찾아갖고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능히 하겠지만 지정만 해 놓고 그 사람이 찾아오면 내가 후견인이니까 내가 좀 해주겠다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 드는 거에요. 민원의 불편함을 찾아 줘 가지고 처리해 주는 게 후견인이 아니냐 이거죠.

올해 몇 명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후견인 지정해준 명수하고 처리건수.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이상입니다.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하고 시설공사과장님은 참고로 나와 주시죠.

종합문화예술회관 감리용여과 관련 되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저께도 행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종합문화예술회관 건축, 전기 책임감리를 함에 있어 가지고 1차 수행능력평가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1차 수행능력평가에서 적절치 못해서 아마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1차 수행능력평가를 선정하지 못한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시설공사과장 김준연 시설공사과장 김준연입니다.

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차 수행능력평가시에 적격업체가 선정되지 못한 사유는 수행능력 점수가 80점 이상이 되어야 하나 취득한 업체가 없기 때문에 대상자가 선정되지 못했으며 2차 공고시에는 감리실적 부분의 평가기준을 당초에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설기술관리법에 명시된 발주청을 정부투자기관 등을 하나 더 확대해 가지고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성림건축사무소의 실격처리 사유는 성림건축사무소 하고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유원전설주식회사에 소속된 참여감리원 전기분야 서기원이라는 직원이 우리시에서 발주한 문화예술회관 신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에 '97년 5월 7일부터 '99년 6월 10일까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 전기도면 검토한 것으로 참여한 사실이 있고, '96년 6월 1일부터 '99년 3월 15일까지는 의정부시에서 발주한 의정부 문화예술회관 신축공사 전면 책임감리 용역에 상주감리원으로 전기분야 참여하여 설계 및 감리기간이 중복, 중복기간은 '97년 5월 7일부터 '99년 3월 15일이 되었으며 근무지의 경우에는 전기감리원을 관리하는 전력기술인협회에서는 '99년 6월 18일자로 주식회사 성림건축사무소에서 유원전설로 근무지를 변경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건축사보를 관리하는 건축사협회에는 평가일까지 주식회사 성림건축사무소에 근무하는 것으로 있었기 때문에 근무지 또한 중복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안산문화예술회관 신축공사 전면책임감리 용역업체 평가 및 작성지침 제2호 바목 1호의 규정에 의해서 제출된 서류내용이 허위임이 발견될 때는 실격처리한다는 내용에 따라서 동 업체를 실격처리한 사항입니다.

홍장표위원 그렇다면 성림 말고 1차에 실제적으로 참여한 업체는 몇 개 업체가 서류를 제출 했어요?

○시설공사과장 김준연 13개 업체가 참여 했습니다.

서류를 제출 했습니다.

홍장표위원 공모는 81개 업체가 들어왔고 거기에 서류제출한 업체는 13개 업체다 이거죠?

○시설공사과장 김준연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13개 업체가 전부다 80점 이하가 되었습니까?

○시설공사과장 김준연 그렇죠. 전체가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서류제출에 들어와서 심사를 받는 과정에 13개 업체는 성림도 마찬가지겠지만 80점 이상 되는 회사가 전혀 없었어요?

○시설공사과장 김준연 네. 전혀 없었습니다.

홍장표위원 성림과 관계되는 회사 한개 회사가 올라온 부분 없어요?

○시설공사과장 김준연 한개 회사요?

홍장표위원 두개 회사가 올라왔다가 두개 회사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80점 되는 회사가 한개 회사일 경우도 유찰이 되죠?

○시설공사과장 김준연 그렇죠. 공개경쟁이니까 두개 이상이 되어야 입찰이 성립이 됩니다.

홍장표위원 그러면 80점 이상 되는 회사가 한개로 남은 회사 있습니까?

○시설공사과장 김준연 80점 이상이 없습니다.

홍장표위원 하나도 없어요?

○시설공사과장 김준연 네.

홍장표위원 그렇다면 성림이 여기서 실질적으로 80점 이상이 되었다 할지라도 성림은 유찰이 될 수밖에 없네요.

○시설공사과장 김준연 그렇죠. 실격처리된 거죠. 0점 처리가 된 거죠. 그때는 0점 처리 했습니다.

홍장표위원 실격이 아니라 0점 처리 한다구요?

○시설공사과장 김준연 네.

홍장표위원 성림이 정상적으로 근무지에 이중근무를 하지 않고 중복근무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중복근무한 부분이 아니고 정상적인 근무를 했다 할지라도 80점 이상이 되었다 할지라도 혼자 올라오기 때문에 성림 회사가 낙찰 받기 어렵다는 거네요?

성림이 근무지에 근무한 부분이 인정을 받아 가지고 올라온다 하더라도 유일하게 성림만이 80점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성림으로 낙찰이 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시설공사과장 김준연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성림과 경쟁할 수 있는 80점 이상된 회사가 없죠?

○시설공사과장 김준연 없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렇다면 성림을 구제한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유찰이 되는 건 당연한 사실이네요. 그렇죠?

○시설공사과장 김준연 그건 맞습니다.

홍장표위원 유찰이 된다 할지라도 제가 경력부분에 있어서 서기원이라는 사람은 지금 성림건축사에 근무하면서 의정부에 발주한 문화예술 전면감리로 나갔다는 부분, 전면책임감리를 나가게 되면 그 사람은 이중으로 책임감리 상주감리원이 될 수가 없죠?

○시설공사과장 김준연 그렇죠. 이중으로 등재가 되었기 때문에 근무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허위기재가 된 거죠.

홍장표위원 그렇다면 의정부 문화예술회관 전면책임감리용역을 상주감리원으로 서기원이 참여했는데 상주감리원으로 참여하면서 소속은 성림건축사였죠? 그건 맞죠?

○시설공사과장 김준연 네.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성림건축사에 소속되면서 의정부 문화예술회관에 상주감리원으로 본인이 거기에 내정을 받은 거에요.

소속은 성림건축사 소속이고, 그렇다면 본인이 성림건축사에 근무하면서 실질적으로 문화예술회관에 참여한 부분은 설계도를 전적으로 그리고자 해서, 설계를 꼭 누가 그려야 된다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설계를 꼭 설계한 사람을 실명으로 시에 등록하라는 그런 규정 있어요? 거기에 있는 건축사가 책임지고 사람을 고용해서 설계할 부분이지 설계를 하는 사람이 A라는 사람이었다,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이 바뀌더라도 설계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지 않습니까?

○시설공사과장 김준연 의정부시 문화회관에 상주감리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비상주감리원이나 이렇다면 우리 안산시 문화예술회관의 설계 분야에도 참여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상주감리원으로 전기분야를 기히 '96년 6월 1일부터 '99년 3월 15일까지 의정부에 참여를 했고, 그 이후에 우리 용역설계는 나중에 발주 했는데 거기에 우리 설계분야를 건축사보로 전기도면 검토하고 하는 것을 했기 때문에 이중으로 근무한 것이 되는 겁니다.

홍장표위원 그건 뭐냐면 건축사법에는 여기의 서기원이가 상주감리원으로 나간다 하더라도 건축사 사무실에는 거기에는 건축사보가 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소속을 서기원이다 하면 서기원이는 건축사 사무소의 직원이며 건축사보라는 사실이에요. 그 보라는 직책을 가지고 여기에 상주감리원으로 배정이 된 거죠.

당연히 내 소속은 이미 성림이라는 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으면서 상주감리를 할 부분이지 여기에 상주감리가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이 설계라는 부분을 누가누가 해야 된다 해서 서기원이가 설계를 해야 된다면 이중으로 근무한 부분이 역력하죠. 그건 맞는데 서기원이는 이 설계에 참여한 부분이 아니고 상주감리가 되면서 시간이 날 때 일요일이나 토요일 아니면 끝나고 와서도 이 회사의 설계요원이 아니고 설계 검토요원이란 사실이에요.

이 서류 시에 제출한 설명서에는 설계요원이 꼭 이걸, 문화예술회관은 지정한 사람만 설계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설계자로 서기원이가 내정된 부분이 아니고 설계도면을 검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이 자기가 책임감리원으로 의정부에 나가 있다가 자기가 저녁에 회사에 들어와서 도면을 검토하는 부분은 당연한 사실이죠, 그 회사 직원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시설공사과장 김준연 그것은······

홍장표위원 소속이 본인이, 서기원이가 예를 들어서 성림이라는 회사를 안 다니고 사표를 내고 여기에 근무했다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설계자로 본인이 참여했다면 이중근무로 볼 수 있어요.

설계한 사람이 거기 가서 책임감리한다는 건 말이 안되죠. 의정부에서 책임감리하는 친구가 이거 설계를 했다는 건 허위작성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 친구는 서류상으로 일단 어떻든간에 교묘히 빠져나간지는 모르지만 이 서류를 시에 제출했을 때에는 서기원이는 설계자가 아니라 설계도면을 검토하는 사람이에요. 직접 드로잉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저도 제가 설계하다보면 내 설계를 보기 위해서는 감리 나가 있는 친구가 저녁에 들어와서 검토한다는 거죠.

자기는 거기서 근무를 온당하게 섰다는, 본인이 거기서 상주감리를 하지 않고 근무지를 이탈했다라면 의정부 문화예술회관 감리나 감독한테 제재를 받았겠죠. 본인이 온당하게 여기에 근무를 하면서 회사의 일을 보는 건 당연한 논리라는 거에요.

우리 공무원이 감독관으로 예를 들어서 음식물쓰레기처리장에 감독관으로 정기 감독관이 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상주감리거나 감독이라 하더라도 시에 들어와서 일 안 봅니까? 이건 당연한 논리라는 거에요. 그래서 저는 설계요원이 아니고 설계검토요원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이미 상급기관에서도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신을 받은 것 같아요, 박용준사장님이. 이 점을 제가 지적하고 싶고, 두번째 문제는 경력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의 경력증명서를 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근무지를 딴 곳으로 옮기다 보면 근무지를 옮기면서 이 친구를 실질적으로 한국전력의 기술을 관리하는 공단에 본인이 입사가 되어 있어요.

서기원이는 성림건축사에서 6월 15일자 사표를 내고 유원전설에 6월 18일자 입사를 했어요. 거기 입사를 했다면 이 사람은 어떠한 경우를 본다 하더라도 공고일 이전에 공고가 6월 22일이라면 이 사람은 6월 18일날 근무한 부분이 사실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부분이 유원전설에 근무하면서 성림건축사에 이중으로 근무한 부분이 중복근무가 아니잖아요. 이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설공사과장 김준연 건ㆍ기법 규정에 의해서 우리 시의 문화예술회관 기본 및 실시설계에 설계 검토자로 신고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건 기법규정에 의해서 겸직 금지조항에 위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되는 겁니다.

홍장표위원 아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검토요원이고 직원이기 때문에 설계에 직접 관여한 사람이 아니고 설계 검토요원이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경력에 있어서도 이 사람은 성림건축사 사무소에 근무하면서 유원건설회사에 근무한 부분이 아니고 성림건축사의 주요경력을 본다 하더라도 이걸 어디서 발급해 주느냐 하면 아마 전력기술인협회에서 발행했을 겁니다.

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서 공인된 기관에서발행을 해서 6월 15일까지는 성림건축사 사무소에 근무하고 공고일 이전인 6월 22일 공고일 이전인 6월 18일자 유원전설에 정상적으로 근무한 사실이에요.

○시설공사과장 김준연 아니, 그것은 말이죠. 전력기술인협회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전기감리원을 관리하는, 건축사보를 관리하는 건축사협회는 평가일 당일까지 성림종합건축사무소에 되어 있고 저희도 대한건축사협회 서울시 건축지회에 협의를 했어요. 건축사협회에다 했는데 현재 근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근무 사실이 나타나는 겁니다.

홍장표위원 근데 뭐냐면 산업자원부 장관이 그런 내용을 질의를 하니까 산자부 장관께서는 경력증명서에 있는 부분을 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해준 부분이 그런 부분을 인정해야 된다고 여기 회신이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런 소명서류를 냈으면 이 사람이 소명서류를 내서 여기저기 민원을 많이 넣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이 정상적인 부분에 의해서 검토가 다 됐다 하더라도 올라갈 때도 이미 80점이 됐다 하더라도 단독입찰이기 때문에 이미 유찰되는 부분 아니에요.

○시설공사과장 김준연 아니, 그런 사유로 해서 0점 처리한 건 아니고요. 이 사항이 결격사유가 되기 때문에 실격처리 해가지고 0점이 된 거지 성림이 무슨 80점이상이 한 개 업체가 된다고 해서 그것을 고의적으로 0점 처리한 사항이 아니다 이거에요.

홍장표위원 그런 사실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시가 신중을 기해 가지고 설계도면 이중근무한 부분하고 거기에는 검토요원이었다는 사실을 실제로 설계를 참여한 것으로 인식을 해서 이중근무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는 것 같아요, 유원전설 서기원에 대해서는.

○시설공사과장 김준연 저희가 어떤 주종관계에 딸린 공동도급 이행방식으로 들어온 회사인데 그 전기회사를 갖다가 우리가 실격처리하기 위해서 불이익을 주거나 그런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홍장표위원 불이익, 그런 의도적인 부분은 아니겠지만 서류를 검토하면서 그런 미스가 발생된 것 같아요.

○시설공사과장 김준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홍장표위원 제가 판단하는 내용과 전기 이런 자료를 봤을 때는 이분은, 저도 설계에 관여를 하지만 충분히 납득이 가는 사항이다는 거에요. 그래서 성림건축사에 6월 15일자 사표를 내고 그 회사에 가서 근무를 했으면 거기는 처리하는 규정이 있어요.

내가 오늘 여기 사표를 냈으면 오늘 날짜로 사표내고 이 회사에 입사하는 게 아니라 기히 입사가 되고 나면 이 회사는 처리기간이 있는 거에요. 1주일 이내의 처리기간에는 이 회사 소속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이 모든 민원서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이 출생신고를 1월 1일날 태어났습니다. 내가 출생신고를 1월 7일자에 가서 한다면 애가 1월 7일자에 출생한 게 아니고 1월 1일자에 출생한 걸로 하지 않습니까? 이런 행정적인, 나름대로 처리기간도 처리에 대한 기준도 봐서 처리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엔 사표 내고 안 나가는 데도 거기는 근무한 걸로 잡아 놓을 수밖에 없죠. 이 사람이 거기에 설계요원으로 잡혀 있으니까, 설계 검토요원으로 잡혀 있다 보니까.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있었단 거죠.

○시설공사과장 김준연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산자부에 개인이 질의해 가지고 온 내용이라든지 우리도 충분하게 관계부처에 의견 다 물어보고 답변 받아서 이렇게 검토처리한 사항이지, 그리고 성림건축이 주고 나머진 종인데 이 사람들 성림건축사가 감리비가 다수를 차지하는데 이 사람들이 0점 처리하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의신청 안하고 하는데.

홍장표위원 그런데 만약에 서기원이가 지금 제가 드린 말씀대로 이중 중복근무가 아니고 정상적이었다면 이 성림+유원전설은 80점 이상이 될 수 있었어요?

○시설공사과장 김준연 될 수 있었습니다.

홍장표위원 실격이 아니었으면?

○시설공사과장 김준연 실격이 아니면 80점 이상이 돼요.

홍장표위원 그렇다면 예산은 이 금액 이 30억이라는 부분이에요, 30억 부분.

○시설공사과장 김준연 보세요. 성림건축사무소에서 공동도급으로 감리업무 용역을 맡을려고 성림건축 직원을 유원전설에다가 직원까지 보내면서 같이 일을, 과업수행을 할려고 한 사항인데 성림에서 고의적으로 거길 떨어뜨리고 배제할려고 그런 식으로 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저희도 이걸 정확하게 판단해서 한 거니까, 그리고 여태까지 그 사람이 민원을 한두번 낸 것도 아니고 여기저기 관계부처에 질의한 자료라든지 또 우리 감사실에 낸 자료라든지 등등 여러가지 검토해 가지고 낸 걸 판결해서 끝내 가지고 계약까지 체결된 사항입니다, 이건.

홍장표위원 계약까지 체결된 사항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실과 또한 정부, 이런 민원이 정부 중앙기관에 제출됐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이런 부분을, 저도 전문성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한번 검증해 보는 거에요.

제가 개인적인 부분과 경험에 비추어 볼 때는 이 사람은 이중근무라고 볼 수가 없다고 판단이 가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필요하시면 재무과장님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 공사에 있어서 제가 여러가지 신문에 20번 가까이 터졌습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을 입찰공고를 함에 있어 가지고 입찰공고계약, 공고한 부분은 재무과 소속이지만 실질적인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다거나 적격심사하는 부분은 시설공사과에서 검토했기 때문에 참고인으로 몇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김준연 아니, 위원님 말이죠. 그 사항은 적격심사하는 회계직 공무원이 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적격심사위원회 구성을 재무과에서 편성을 했어요.

제가 답변할 사항은 못 됩니다.

홍장표위원 그러시면 필요할 때는 답변해 주시고 재무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문화예술회관 건축공사가 주로 자료요구 257페이지와 351페이지에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축공사를 입찰공고 1차를 하면서 1차 입찰공고를 5월 25일자로 했습니다.

○재무과장 김진근 네.

홍장표위원 그런데 5월 25일자로 가다가 이것이 7월 2일자에 한 1주일 가까이, 1주일 남겨 놨습니까? 입찰일이 언제였었죠? 1차 입찰공고일이 5월 25일이면서 입찰이 언제였어요?

○재무과장 김진근 입찰일이 7월 6일입니다.

홍장표위원 7월 6일이니까 4일을 남겨놓고 입찰공고를 취소했죠?

○재무과장 김진근 예.

홍장표위원 그 취소한 이유가 뭡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1차 공고 때 현장설명은 17개 업체가 참여를 했고 공고 취소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차때 저희가 참가자격을 일반 건설업에 토목ㆍ건축하고 조경면허하고 철강재사업면허하고 전기소방설비업 면허를 같이 포함해서 그렇게 겸유한 업체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건설업체에서 반발도 있고 그래서 2차 때는 좀 완화를 시켰고, 또한 실적에 있어서 공연장 고정좌석 규모를 제한을 했습니다. 1차때 1,996석에 1,330석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1배 이내로 양에 있어서 제한을 한 겁니다. 그것도 문제가 있다 그런 여론이 있어서 취소를 했습니다.

다수업체가 참여하기 위해서 그렇게 좀 완화를 한 겁니다.

홍장표위원 그렇다면 이게 취소를 계속 가다가 입찰에 대한 제한이 과다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너무 기본적인 것을 벗어나서 과도하게 이걸 나름대로 제한하다 보니까 어떠한 민원이 생겨서 취소한 이유라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때까지 7월 2일까지 가면서 과연 몇개 업체로 축소가 됐습니까? 이때. 제한적 지명입찰이죠? 몇 개 업체를 지명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제한적 지명입찰은 아니고 최저가 입찰입니다.

홍장표위원 최저가 입찰이요?

○재무과장 김진근 네. 다시 말씀드리면 적격심사 입찰입니다.

홍장표위원 일단은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해서 사업수행능력을 인정받는 회사만이, 지명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진근 예. 그렇습니다. 사업수행능력을 먼저 사전 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홍장표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7월 2일까지 갔을 때 몇개 업체로 좁혀졌어요?

○재무과장 김진근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5, 6개 업체로 좁혀진 걸로, 조경면허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조경면허 때문에요?

○재무과장 김진근 예.

홍장표위원 조경면허 가진 자로 했기 때문에 실제로······

○재무과장 김진근 겸유한 업체로 했기 때문에.

홍장표위원 처음에는 몇개 업체가, 참여한 업체는 1차에 11개 업체죠?

○재무과장 김진근 네.

홍장표위원 11개 업체가 들어오면서 4개나 5개로 줄어들다 보니까 특정한 업체로 몰아간다는 이런 인식을 받다 보니까 너무 입찰이 과다하게 제한을 뒀구나 이래서 입찰을 취소하게 된 경위죠?

○재무과장 김진근 네.

홍장표위원 이러기 때문에 안산시가 입찰공고를 엄청난 공사를 함에 있어 가지고 입찰공고를 취소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행정의 공신력이 실추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식하시죠?

○재무과장 김진근 공신력에 앞서서 시에서는 안산시민의 최대 공사고 또 좋은 문예회관을 짓기 위해서 성실한 시공을 위해서 제한을 뒀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 목적하에서 제한을 뒀던 겁니다.

홍장표위원 그렇다면 문화예술회관이 전국적으로 많은 곳에서 문화예술회관을 지었다면 그런 데를 충분히 다니면서 어떻게 입찰을 했는가 조달청에 대한 기준도 보고 각종 시군에 가서 이런 걸 참작을 해가지고 아주 철저한 부분에 입찰공고가 됐어야죠, 그 당시에. 관에 대한 행정력이 실추돼 가지고 시민들이 누구를 믿고 일하겠습니까?

우선 행정력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는 부분을 지적을 하고 두 번째 문제는 2차를 함에 있어 가지고 9월 28일 11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2차에서. 2차도 11개입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11개 업체가 입찰에 참가 했습니다.

홍장표위원 11개 업체가 입찰에 응했죠?

○재무과장 김진근 예.

홍장표위원 그때 응했을 때 9월 28일자죠? 9월 28일자입니까? 입찰공고일이.

○재무과장 김진근 예.

홍장표위원 9월 28일자에 14시에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두시간이 지연된 이유가 뭡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예정가를 입찰에 앞서서 복수예비가격을 만듭니다, 예정가. 그 전에 기초가격을 해서 예정가격이 이루어지는데 항간에 주변에서 기초가격이 누설됐다 이런 유언비어가 당시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수예비가격을, 기초가격을 다시 자료를 만드는 시간이 한개 만드는데 40∼50분씩 걸립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때도 주무과장이었습니까?

그 당시에 계약과장이었죠?

○재무과장 김진근 제가 안 했습니다만······

홍장표위원 그러면 계약 담당자는 실질적으로 입찰을 하기 전에 미리 어떠한 예정가격을 밀봉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예.

홍장표위원 밀봉하도록 되어 있는, 그 당시 이 금액에 대해서는 누가 금액을 썼습니까? 예정가격을 누가 썼죠?

○재무과장 김진근 예정가격은 경리관이 작성하도록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과장님이 쓴 거에요? 국장님이 쓴 거에요?

○재무과장 김진근 아니, 국장님이 결정을 합니다.

홍장표위원 규정상에 국장이 쓰도록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이 쓰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부시장이 쓰도록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최종결정은 경리관이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홍장표위원 경리관이 누구죠?

○재무과장 김진근 경리관이 국장입니다.

홍장표위원 국장입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예. 보조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보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럼 밀봉해서 가지고 있었다면 문제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금액이 유출이 됐다는 여론에 의해서 거기다 더 써서 넣은 거죠. 몇 개 써서 넣습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15개 써서 넣었습니다.

홍장표위원 15개에다가 5개를 추가한 거에요?

○재무과장 김진근 아니, 한 복수예비가가 한개가 15개입니다.

홍장표위원 15개를 다 교체한 거에요?

○재무과장 김진근 네. 교체했습니다.

홍장표위원 15개를 썼다가······

○재무과장 김진근 아니, 복수예비가격을 15개만 만들면 되는데 입찰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3개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서······

홍장표위원 15개안을 3개안으로 만들어서 그 중에서 선택한 거다 이거죠?

○재무과장 김진근 예. 그렇게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홍장표위원 45개를 만든 거에요? 결론적으로.

○재무과장 김진근 예.

홍장표위원 금액이 45개였네요?

○재무과장 김진근 그렇죠.

홍장표위원 1안에 15개, 2안에 15개, 3안에 15개 그 중에 선택을 한 거다 이거죠?

○재무과장 김진근 예.

홍장표위원 그렇다면 예정가격을 씀에 있어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급금액에 예정가격을 씀에 있어서는 조달청인 경우는 +, - 예정가격의 2%를 보통 주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ㆍ군 자치구의 조달청외의 계약업체는 3%내로 하게 되어 있죠?

○재무과장 김진근 예.

홍장표위원 그런 규정을 보통 지키고 있죠?

○재무과장 김진근 예. 그건 반드시 지킵니다.

홍장표위원 그러면 이 당시 우리 안산시가 입찰금액을 쓰면서 몇%에 대한 어떤 가감을 뒀습니까? 15개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장 김진근 예정가격을 만들기 전에 기초금액이라 해서 조정을 합니다. 설계금액에서 적정선에 조정을 하는데요. 그걸 기초금액에서 몇%를 쳐라 하는 그러한 폭은 없습니다.

홍장표위원 시가 쓴 금액이, 시가 실질적으로 522억을 가운데 놨을 때 위로 얼마 상한선을 두고 아래로 어떤 하한선을 뒀을 것 아니에요. 그 비율을 따져보는 거에요.

그게 조달청 기준이나 일반적인 어떤 입찰기준에 맞느냐 아니면 그것이 실질적으로 위로 10%, 아래로 10%, 20%의 상한선을 정했느냐 그걸 여쭤 보는 거에요.

○재무과장 김진근 그건 5%, 7%선에서 정해졌고 또한 10%, 11% 선에서 정해진 겁니다.

홍장표위원 가운데 선을 봤을 때 가운데 기준을 봤을 때 위로 몇% 아래로 몇% 해서 전체 +, - 한 10% 받겠네요.

○재무과장 김진근 그래서 3개안을 만들고 나중에 추가로 3개안을 또 만들었습니다.

3개안을 만들었을 때 2시간이 지연된 사유입니다. 근데 3개 만들었을 때 기초금액이 누설됐다······

홍장표위원 그 당시 금액이 제가 볼 때는 입찰이 문제가 있다는 게 뭐냐면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이미 거기에 올라온 몇개 업체입니까? 11개 업체는 어느 업체가 선정되더라도 문제가 없는 회사에요. 그렇죠?

○재무과장 김진근 예.

홍장표위원 금액이라는 건 도급금액, 예정금액을 정해놓고 +, - 3이면 3% 써가지고 거기에 가장, 최저가면 최저가라든가 아니면 최저가 직상 입찰이겠죠. 그것도 그렇죠?

○재무과장 김진근 예.

홍장표위원 그렇다면 거기 가면 되는데 굳이 이걸 가지고······

○재무과장 김진근 최저가 직상입찰이 아닙니다.

홍장표위원 최저가로 했으니까 가장 근접한······

○재무과장 김진근 최저가 입찰이 나온 다음에 나중에 사업수행능력 기초 자료에서 85점이 돼야지, 거기서부터 최저가 거기서 판단합니다.

홍장표위원 그렇다면 그런 부분이 금액이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닌데 금액이 어차피 15개 다 공개하면, 예전엔 15개 금액 다 공개했어요.

○재무과장 김진근 그건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입찰이 아닙니다, 최저가 입찰이기 때문에.

홍장표위원 최저가 입찰이라도 이전엔 금액을 다 공개해 가지고요.

○재무과장 김진근 그전에는 15개 공개를 하고 거기서 뽑아 가지고 평균해 갖고 88%, 90% 직상이면 되는 건데 지금은 입찰점수하고 사업능력평점하고 같이 합산하기 때문에······

홍장표위원 그건 적격심사죠?

○재무과장 김진근 적격심사 입찰입니다.

홍장표위원 적격심사가 아니라 저는 금액만 가지고 따지는 거에요.

적격심사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금액에 대해서 따지는 거에요. 금액이 과연, 금액은 어떠한 금액을 쓴다해도 문제가 없다는 거에요. 금액을 써가지고 11개에서 어느 회사가 결정이 되면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금액에 영향을 미칩니다.

홍장표위원 금액을 써서 계약담당관을 주면 그 중에서 뽑는 것 아닙니까? 15개 중에서 뽑았죠?

○재무과장 김진근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15개 뽑는데 그것이 공개가 되건 안하건 15개 중에서 뽑는다면 누가 걸려도 관계가 없는데 그 금액을 3개씩 만들 이유가 뭐가 있어요?

○재무과장 김진근 공개하고 안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입찰제도는요.

홍장표위원 그런 점을 지적하고 또 한가지는 3개를 만든 부분도 문제가 있다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런 금액을 보통 3%내에서 쓸 수 있는 금액을 10%, 15%까지 늘린 이유가 뭡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3%는 기초금액에서 나온 상태에서 3%를 얘기하는 겁니다.

조정한 금액에서 거기서 +, - 3%를 조정해서 예가를 복수예비가격을 만든 겁니다.

홍장표위원 조정한 금액이 입찰 참가자에게 공개가 됐어요?

○재무과장 김진근 그건 공개가 안됩니다.

입찰에 상당한 영향을 최저가 순위 입찰이기 때문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개는······

홍장표위원 최저가 수준이다면 522억에 대해서 최저가 가가지고 40분, 50분 해가지고 적게 쓰는 업체가 되도록 하죠, 그럴 바에는.

○재무과장 김진근 근데 적격심사 입찰점수 규정에 약 88%를 상한선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서 적게 썼다고 점수가 많은 거고 또 많이 썼다고 점수가 많은 게 아니고······

홍장표위원 일단 3가지를 썼다는 부분하고 그 금액이 우선적으로 유출이 돼 가지고 그것이 두시간씩 지연이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누구를 믿겠어요. 1차의 입찰공고도 취소를 해 놓고 4일만에, 다시 두시간이 지연되고 제가 이런 걸 지적했고, 다음엔 뒤로 넘겨서 1차 공고시 공연장 공사에 대해서 실적과 종합건설면허, 1차 공고를 하면서 공연장 공사에 대한 실적이라든가 종합건설 면허만 있으면 되는데 유독 일반건설업에 관련된 조경면허를 가진자, 전문건설업인 철강재 설치 면허를 가진 자로 제한한 이유가 뭡니까? 공연장에 대해서 1,300이면 1,300석 규모를 가진 실적이 있고 그 다음에 종합건설면허를 가진자 하면 되는데 굳이 조경면허를 갖게 하거나 철강재면허를 갖게 하거나 이런 이유를 특별히 두가지를 더 지적한 이유가 뭡니까? 어느 한 회사로 몰아가기 위해서 조경면허와 철강재면허를 지적한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지금 철강재 전문건설업인 경우는 종합건설면허가 있으면 철강재 면허가 없어도 공사하는 것 알고 계시죠?

○재무과장 김진근 네?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홍장표위원 종합건설면허가 있으면 철강재 설치공사업 전문건설 면허가 없어도 그 공사를 수행할 수 있죠?

○재무과장 김진근 네.

홍장표위원 종합건설면허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굳이 철강재면허를 주장한 이유가 뭡니까? 이중에 11개 업체중에 철강재 면허를 가진 회사는 어느 어느 회사에요?

○재무과장 김진근 거의 철강재면허가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다 있어요?

○재무과장 김진근 네.

홍장표위원 여기 남은 업체는 철강재면허를 다 소지했다 이거죠?

○재무과장 김진근 네.

홍장표위원 그 다음에 조경면허를 소지한 업체는요? 조경면허가 없어서 떨어진 업체가 많죠?

○재무과장 김진근 네.

홍장표위원 조경면허와 철강재면허 규정을 두다 보니까 이 제한에 걸려서 실질적으로 4일만에 취소한 이유도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재무과장 김진근 과다 제한했다 이런 사항도 있고, 시에서는 최고의 목적은 견실시공입니다. 거기에 목적을 두고 제한을 한 겁니다.

홍장표위원 종합건설면허를 가지면 조경공사를 못 합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그렇다고 볼 수는 없죠.

홍장표위원 공사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고도 조경을 일반건설업체에서 발주를 줄 수 있는 부분이죠?

○재무과장 김진근 네. 그래서 완화를 했습니다.

홍장표위원 또 하나 철강재 전문건설업 면허를 가질려면 법인인 경우는 10억 이상에 대한 자본금이 있어야 돼요. 이렇다면 종합건설면허만 있으면 굳이 철강재면허를 자본금이 10억 되는 회사를 만들 이유가 없다는 거에요.

일반 교량공사도 웬만한 것 하면 자기가 종합건설면허가 있으면 공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러한 과다한 제한을 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두 번째는 1차에서 단일건물내 대공연장 공연좌석 1,330석 준공 실적 있는 업체, 단일건물, 그러니까 하나의 건물에 1,330석으로 제한했습니다. 1,300이면 1,300이지 1,330석은 뭡니까? 누가 1,300석으로 하면 떨어지는 회사가 있었나 보죠? 그 회사를 탈락 시키기 위해서 1,330석으로 한 거에요?

○재무과장 김진근 아니죠. 1,996석의 공사 내용에 대공연장 규모가 1,996석입니다.

홍장표위원 전체가 2,800이고 따로 따로······

○재무과장 김진근 다 합해서 2,864석이고······

홍장표위원 따로따로는 몇석이에요?

○재무과장 김진근 1,996석에다가······

홍장표위원 1,996석이면 실적이 대공연장 2,000석 규모를 한 회사 이렇게 잡아야죠. 그러면 납득이 가잖아요.

○재무과장 김진근 제한경쟁 입찰규정에

1배 이내로 제한을 두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1,996석의 2/3가 1,330석입니다. 그래서 1배 이내로······

홍장표위원 2/3를 두라는 규정은 없잖아요?

○재무과장 김진근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홍장표위원 1,500이면 1,500이고 우리는 실적이 있는 회사가 하는 것이 더 좋은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진근 2/3 계산을 따지다 보니까 그런 숫자까지 나온 겁니다.

홍장표위원 2/3를를 계산 하니까 1,330석 딱 떨어져요?

○재무과장 김진근 네.

홍장표위원 어떠한 1,300석으로 했을 경우는 30석이 모자라서 못 하는 회사가 있어서 떨어뜨리고자 하는 부분······

○재무과장 김진근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차후에 확인도 해 봤지만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홍장표위원 좋습니다. 2차 공고를 함에 있어서 일반건설업 조경공사면허 전문건설업인 철강재 공사를 삭제해서 완화한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과다하기 때문에 완화한 부분이고, 2차에서 단일건물내 대공연장이 1,330석이었어요. 그런데 단일공사 대공연장 1,330석을 이제는 단일건물 공연장 1,200석으로 줄였죠?

○재무과장 김진근 네.

홍장표위원 1,200석이라는 규모는 1,300에서 과다하기 때문에 1,200으로 또한 130을 줄인 이유는 뭡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그것도 1,330석에서 조금 더 2차 공고 때는 대폭완화 시켜 준 사항인데 1,200석이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 기준입니다.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 기준으로 1,200석으로 그때는 한 겁니다.

홍장표위원 자꾸 이러한 부분을, 처음부터 충분히 이런 걸 검토해서 논리가 있도록 입찰공고를 냈어야 되는데 1,330석에서 1,200으로 떨어지니까 뭔가 또 의혹을 제기한다는 거죠, 일반업자들은요.

○재무과장 김진근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홍장표위원 또 하나는 예전에는 단일건물내로 하나의 건물에 대공연장이 1,330이었습니다. 지금은 단일공사 일단은 이 부지에 2개 건물이 있어 가지고 600석과 600석만 되더라도 이것은 여기에 실적이 있는 회사로 보죠?

○재무과장 김진근 네. 그렇습니다, 단일공사로 했기 때문에.

홍장표위원 아까 같은 경우는 그 좌석의 100%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재무과장 김진근 네.

홍장표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아까 2000석에 가깝다 하면 단일건물 하나의 본당에 따져 가지고 그런 기준을 잡았어야죠. 2개를 합쳐서 1200석 이상이 된다는 것은 이것은 이 공사를 실적이 없는 업체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에요.

○재무과장 김진근 그런 것도 완화를 시킨 사항입니다.

홍장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1200석으로 줄였으면 이제는 대공연장 하나만 따지는 게 아니라 대공연장 , 소공연장, 중공연장을 합쳐 가지고 1,200이 되면 실적 경험이 있다는 걸로 봐야 된다는 거죠.

○재무과장 김진근 당초에 공고사항에······

홍장표위원 지금 이 회사가 A라는 업체가 결정되고도 가처분이 들어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걸려 있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거기에도 이유를 좀 걸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단일건물의 본공연장이 1,200석이었다면 그런 것에 걸릴 이유가 없어요.

○재무과장 김진근 저희들이 공고낼 당시에, 2차 공고 낼 당시에······

홍장표위원 그건 알아요. 규정에는 일단의 대지에 A, B, C, 건물을 합쳐서 1,200이 되면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건 인정한다 이거에요. 하지만 이런 규정을 했을 때는 처음에는 하나의 건물에 대공연장만 따졌다가 A, B, C로 분산된 부분도 가능하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되었어요. 이건 가능하면 제가 볼 때는 대공연장 오히려 하나의 공연장에 1,200만 잡았어도 문제가 없었다는 거에요.

○재무과장 김진근 아까도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린 사항인데 시공경험이라든지 시공실적이 있는 회사를 제한해서 선정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무리가 있었습니다.

홍장표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하면 너무나 많은 언론에 이것이 자꾸 터져 나가고 시에 대한 행정력이 실추가 되고, 도대체 의회는 뭐하는 것이냐, 제가 나름대로 이런 부분을 스터디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대형공사 뿐만 아니라 작은 공사에 이르기까지도 시가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을 가지고 입찰에 응하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진근 네. 명심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호 여기서 잠시 위원간 자체협의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50분 감사중지)

(17시17분 계속감사)

○위원장 노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은세기위원 총무과장님, 안산시예술단설치운영조례 있죠?

○총무과장 유동열 네.

은세기위원 거기 보면 전형위원은 전형시간당 여비 포함 5만원으로, 운영위원은 소정의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신설 했네요, '96년 1월 18일날. 그런데 이게 예산편성지침에 이런 조례를 만들 때는 예산편성지침을 참고 해가지고 거기에 맞게 조례를 미리 만들어야 되는데 이 조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유동열 예산편성지침에서도 법령이나 조례에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

은세기위원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예산편성지침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을 할 때는 그걸 참고해서 조례나 모든 것을 만들라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지금 이 조례는 만든 것 아니에요.

이 조례가 되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 조례가 제 생각에는 잘못 되었다는 거에요.

예산편성지침에 참석수당은 5만원, 3시간이 넘었을 때는 2만원의 수당을 주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근거해가지고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은 거기에 근거 하지 않고 그냥 만든 것 아닙니까? 조례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유동열 제가 조례를 잘못 제정했다고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고 일단 예산편성지침에서 법령이나 조례에 줄 수 있는 것은 기본료 5만원에 3시간 이상일 경우에 1회에 한해서 2만원을 주도록 하는 규정은 일단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해진대로 따르도록 이렇게 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조례에서 전형시간 여비포함 5만원으로 시간당 줄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해서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한 것은 잘못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 조례 자체에 정해 놓은 여비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은세기위원 아니, 판단하기 어렵다니요.

이게 모든 상위법을 기초로 해가지고 안산시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유동열 네. 상위법에 위배가 안되어야죠.

은세기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예산편성지침은 참석수당 5만원과 시간당 3시간이 넘었을 때 1회에 한해서 2만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조례는 보면 전형위원은 전형시간당 여비 포함해서 5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안산시예술단설치운영조례에 보면 아까 7시간 근무했으니까 기본수당 5만원 하고 40만원을 줘야 맞잖아요?

○총무과장 유동열 조례 내용대로라면 40만원 줄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죠.

○ 예산편성지침에는 7만원 이상은 못 주게 되어 있는데 40만원까지 줄 수 있다는 것은 이게 상위법과 전혀 배치되고 조례 자체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못된 것 같은데, 잘못된 거에요, 아니에요?

○총무과장 유동열 잘못 되었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 예산편성지침 과목에서도 제가 말씀 드렸지만······

은세기위원 아니, 조례를 예산편성지침 과목에 조례가 우선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를 만들 때 상위법에 근거해가지고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이건 상위법을 무시한채로 조례가 만들어진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유동열 예산편성지침은 매년 물가상승이라든지 이런 정부방침에 의해서 변동이 자꾸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해마다 예산편성지침을 중앙에서 시달을 합니다. 그래서 조례나 법령은 수시로 바꾸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 시달할 때 조례나 법령에 정해져 있는 운영수당 규정 내용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그것을 우선해서 지급하고 조례나 법령에 없는 사항에 한해서는 일반 편성지침대로 기본 5만원 그 다음에 3시간 이상 1회에 한해서 2만원 해서 1일 7만원을 지급되는 내용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뭔 말인지 잘 못 알아 들으신 모양인데 해년마다 '96년도에도 예산편성지침이 시달 되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조례를 제정할 때 '96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이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데 예산편성지침을 무시하고 지금 조례를 제정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동열 조례 제정할 때는 반드시 예산편성을 감안해서 우리가 꼭 제정해야 된다라고 볼 수는 없고······

은세기위원 그럼 예산편성지침이라는 게 뭡니까? 행정자치부에서 내려 보내는 예산편성지침이라는 게 쉽게 얘기해서 거기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에요?

○유동열 그건 아니죠.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에서 과목 해설란에 아까 말씀 드렸듯이 예산편성지침에서 조례나 법령에 없는 운영위원 회의수당은 기본 5만원 그 다음에 3시간 이상 1회 할 때 2만원 추가해서 1일 7만원으로 주고 그 다음에 조례나 법에 정해져 있으면 그것대로 따르도록 이렇게 지침이 그래서 되어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조례나 법을 정할 때, 이건 지금 어디에 근거해서 이렇게 만든 거에요?

○총무과장 유동열 이 조례에 정해진 배경은 제가 자세히 내용을 모르구요.

은세기위원 '96년 1월 18일날 신설 했잖아요. 어디에 근거해서 이 조례에 신설한 거에요? 이 항을.

○총무과장 유동열 조례제정 배경 내용은 별도로 해당부서에 관련서류를 해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은세기위원 여기에 문화체육담당관님 계시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기획실 소관입니다.

은세기위원 제 얘기는 뭐냐하면 이게 '96년도 1월 18일날 신설했잖아요. 이 항만 신설을 했단 말이에요. 이 항을 신설할 때는 상위법을 참고 해가지고 '96년도 예산편성지침을 참고해서 꼭 그 법이 아니더라도 그걸 참고해서 이 항을 쉽게 얘기해서 신설해야 되는데 그걸 무시하고 이게 어느 법에 근거해서 이 항을 신설했는가 본위원이 그것이 궁금해서 지금 묻는 거에요.

○총무과장 유동열 제가 은세기위원님 말씀은 잘 알아 듣는데요. 그 당시에 조례제정이나 이런 사항들이 꼭 예산편성지침을 근거로 해서 반드시 조례제정 해야 된다는 논리로 은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 배경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담당관님!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입니다.

은세기위원 안산시예술단설치운영조례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 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조 14항에 보면 전형위원은 전형시간당 여비 포함해서 5만원으로, 운영위원은 소정의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게 '96년 1월 18일날 신설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에는 이런 조례를 제정할 때는 상위법에 근거해서 예산편성지침이라든가 그런 상위법에 근거해서 그걸 참고로 해가지고 거기에 어긋나지 않게 조례를 제정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때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은세기위원 그게 맞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은세기위원 상위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게 맞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은세기위원 그러면 '96년도에도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지금 작년 것을 보면 위원회 참석수당은 5만원으로 하고 2시간이 초과될 때 그러니까 넘었을 때 3시간 이상 되었을 때는 1회에 한해서 2만원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조례로 본다면 여비 포함해서 '99년 4월 15일날 위원수는 3명, 참석인원 3명, 수당지급에 57만원, 산출기초로는 기본급 5만원×3, 7시간×2만원씩 해가지고 57만원 1인당 19만원씩을 지급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조례로 본다면 40만원까지 지급할 수가 있어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14항이 1996년 1월 18일날 새로이 신설이 됐는데 어디에 법적근거를 가지고 이 조항을 신설 했는가 그것이 궁금해서 담당관님을 불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경기도예술단설치운영조례를 준해서 만든 겁니다.

은세기위원 거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거기에도 우리하고 똑같이 전형위원은 전형시간당 여비 포함 5만원으로 운영위원회 지급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은세기위원 그런데 지금 상위법하고는 배치되고 어긋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시간당 2만원씩 해가지고 19만원을 지급 했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담당관님도 실지로는 상위법 관계, 예산지침이라든가 상위법과 어긋나기 때문에, 40만원을 줬을 때는 많이 어긋나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 가지고 2만원씩 줄여 가지고 준 겁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예. 그렇습니다.

운영을 그렇게 한 겁니다.

은세기위원 조례가 잘못된 것은 확실하네요? 예를 들어 조례대로 한다면 40만원을 줘야 마땅 하는데.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조례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 왜냐하면 우리 예산지침이란 것은 그때 그때마다 예를 들어서 매년 아, 올해 운영계획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운영계획이 자꾸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99년도 우리 예산지침은 어떻게 해야겠다 우리 예산 방향을, '98년도에는 어떻게, 2000년도에는 어떻게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때 예산지침상 그 내용을 가지고 바꿔야 된다. 그런 것은 우리가 의원님들한테······

은세기위원 제 말은 바꿔야 된다는 게 아니고 개정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 해년마다 예산지침이라는 것은 행자부에서 그 사안을 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침을 내리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행자부에서 예산으로 묶어서 내리는 거란 말이에요, 예산지침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참석수당 10만원씩 줄 수도 있고 20만원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행자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을 내려 보내는 것 아니에요. 위원회를 설치할 때는 참석수당을 5만원 이상 줘서는 안된다 시간당 3시간이 넘었을 때는 2만원 초과수당 외에는 더 줄 수 없다라고 행자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예.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더 못주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런 부분을 신설을 해야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위원님이 말씀 하셨으니까 우리도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못된 것은 인식되고 그래서 이 다음에 조례를 개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은세기위원 이게 잘못 됐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런데 예산지침이라는 것은······

은세기위원 예산지침이라는 것은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1년간의 운영방향입니다. 예를 들어서 1999년에는 그렇게 운영해라 했어도 2000년도에는 예산 형편이 나아지면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조례대로 해라 그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아니죠.

○위원장 노영호 증인은 똑바로 사실 그대로 답변 하세요.

은세기위원 예를 들어서 1998년에는 위원회 수당을 어려우니까 4만원 이상은 주지 말아라 그렇게 내려오고 또 형편이 풀리면 1999년에는 위원회 수당을 5만원 주고 3시간이 넘었을 때는 2만원을 초과수당으로 줘라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죠, 예산지침이라는 게. 조례대로 주라고 나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없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형, 14항이 1996년 1월 18일날 신설됐는데 이 항만 신설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여러가지 신설을 많이 했습니다.

은세기위원 원래는 쉽게 얘기해서 예산 지침대로 참석수당 5만원이면 5만원 주고 시간당 3시간이 넘었을 때는 2만원을 줬는데 아마 심사하시는 분들이 불만을 토로했든가 여러가지 그런 불만을 토로하니까 14항을 끼워 넣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편법으로 만들어서 40만원까지 주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조례가 잘못 됐다는 거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조례대로 한다고 하면 참석수당 포함해 가지고 40만원을 7시간 예를 들어서 했을 때에는 40만원을 줘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 했지만 4월 15일날, 17일날 두번 한 것도 19만원씩 지급을 했단 말이에요.

지급을 했는데 경기도예술단운영조례 근거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예산편성지침을 참고로 해서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상위법을 무시하고 경기운동조례를 준해서 만든 것 자체가 잘못 됐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위원님 말씀대로 개정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은세기위원 개정하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예.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위원님들 제가 한 10분만 쓰겠습니다.

이해 하시겠습니까?

재무과장 증언대로 나가시고 이철현과장도 거기에 계속 계시기 바랍니다.

이철현과장도 발언대로 서 주세요.

종합문화예술회관 당초 입찰 재공고 사유 및 2차 입찰시 당초 2시로 됐던 시간을 5시로 연기한 사유를 써 넣은 것이 김진근 과장이었을 때 써 낸 겁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예.

○위원장 노영호 자세히 알고 썼습니까, 담당자가 써 온 것 도장만 찍었습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같이 검토하면서 작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검토해서 작성을 했어요?

○재무과장 김진근 예.

○위원장 노영호 이철현과장 답변하세요.

그 당시에 재무과장으로 복직하고 계셨죠? 재직하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여기에 보면 예정가격이 예가가 누설되었다는 의혹이 있어서 시간을 연장했다고 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의혹보다는 그런 말이 입찰을 진행하다 보면 타 업체를 이런 유언비어가 대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다는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입찰을 하기 위해서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담당공무원이 예가를 정한 다음에 국장까지 도장을 받아서 밀봉을 해서 두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것은 경리관인 행정지원국장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예가를 작성하는 것은 담당공무원이 하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렇지 않습니다. 기초가격만 담당공무원이 주면 예가는······

○위원장 노영호 국장님 선에서 결정이 됩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예. 경리관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그러면 당초에 예가를 하게 되면 몇 %선까지 예가를 몇가지로 할 수 있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것은 경리관이 판단해서 할 사항입니다. 그것은 몇개를 만들어라 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그럼 과장이 어느 정도 그런 것도 모르고 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개를 해도 되고······

○위원장 노영호 그러면 전국적으로 판례나 안산시 여태까지 예가를 쓸 적에 대개 몇%선에서 예가를 씁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예가는 보통 한 1%부터 10%까지 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대개 4%에서 6% 쓰죠, 틀려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것은 각 시ㆍ군에······

○위원장 노영호 전국적 공통적으로 봤을 적에.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그러면 그 당시 예가를 다시 더 써 넣은 것 자료 있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예. 있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몇%까지 써 놨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한 5%에서 7%까지 써 놨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17%에서 19%까지 써 있죠? 똑바로 답변 하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것은 17%가 하나 있는데······

○위원장 노영호 안산에 문화예술회관을 짓는데 17%, 19%까지 썼다는 것은 시에서 부실공사를 유도하는 이런 것밖에 안되죠.

아까 홍장표위원께서 질문을 하는 과정 속에서 답답한 심정에서 지금 질문을 하고 있어요. 왜 솔직하게 답변들을 못해요.

여러분들은 시민이 낸 세금 녹봉을 받아 먹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그대로 솔직하게 답변 해야죠. 그런데 그게 누설이 되어서 쓴 예가라고 본위원은 생각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누군가의 암시에 의하고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든지 입찰가가 그렇게 예가가 17%대까지 떨어졌다는 것은 분명히 뭔가 담당자들은 알고 있을 거에요. 그걸 왜 이 자리에서 밝히지를 못해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예가에 대한 폭을 예를 들어서 우리는 여지껏 입찰을 하면서 하나만 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3개를 첫 번에 준비한 것도 타 시에 없는 사례고 6개 준비한 것도 타시에 없이 우리가 될 수 있으면 공정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한 거고 입찰과정을 그때 검찰 특수부에서도 입회를 했고 여기 경찰서 정보과에 있는 분들도 다 입회를 했는데 입찰과정은 6개 만들어진 것을 공중으로 날려 가지고 거기에서 15개 있는 것을 또 담당자들이 날라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기자님들도 많이 참석해 가지고 그 과정은 아주 공정 했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공정 했으면 안산에 그렇게 열망이고 소망적이던 문화예술회관 하나 갖는 것을 4%에서 6% 전국 어디를 가나 그 선에서 벗어나는 일이 별로 없다고 본인은 판단이 되고 그걸 20% 가까이 예가를 했다는 것은 부실공사를 우려 안할 수가 없죠.

그런 식으로 그런 것을 감안하면서까지 시간을 연장한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답변서에 보면 마치 모면하고 그때만 해명하려고 하는 의도가 분명히 여기 있어요. 무슨 언제까지 없던 뭐가 누설되고 유언비어가 나돌고 해서, 그러면 4%에서 6% 그 선에서 한계를 가지고 일을 했어야죠. 이철현과장께서 답변 못하세요? 국장님이 한 것이기 때문에.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이번에 낙찰된 것은 5%대인데 우리가 의혹을 사거나 시간을 지연시켜 가지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연되는 것은 그런 것이 있다 보니까 예가를 하나 예가를 만들고 기초가를 만들어 가지고 예가를 만들려면 한 15장을 만듭니다. 그렇게 만든 과정 수치 하는 과정이 그래서 좀 늦어졌지······

○위원장 노영호 수치 과정이, 분명히 말씀하시란 말이에요. 전례에 없던 4%, 6%대에서 예가를 정하던 것을 무려 20%대까지 갔다는 것은 뭔가 분명히 여기 있는 사람 누가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까, 몰라서 밝히지 못하겠어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예를 들어서 그것은 경리관이 정하는 거지 그거를 4%, 6%, 그러면 입찰할 때 4%, 6% 입찰이 되겠다 해서 그대로 예가 써 버리면 거의 다 맞아 버리죠. 그것은 비밀입니다.

홍장표위원 그렇기 때문에 입찰에서는 1원 가지고 결정되는 거에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연히 입찰금액이 15개면 15개가 다 공개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0.1 가지고도 1을 올려 가지고 그걸로 낙찰된다고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홍위원님 말씀대로 1원에 차이 날 수도 있고 몇 억에 차이 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경리관이 정하기 나름이지 그거를 너 몇%로 해라 그러면 그것이 만약에 몇%가 어디로 샜다면 그건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노영호 이철현과장은 말을 자꾸 돌리시는데 그럼 전혀 몇%까지 쓴 내용까지 모르고 있었어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몇% 쓰는 것은 담당과장은 모르는 겁니다.

○위원장 노영호 이 시간까지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시간가지 몰랐냐고요. 지금 현재도 모르고 계시냐고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나중에 끝난 다음에 알았지만 그때 당시는 모릅니다.

○위원장 노영호 그래요. 끝난 것을 가지고 답변을 다시 한번 가다듬고 하세요. 예가가 4%에서 6%선에서 대다수 전국 어느 시ㆍ군을 가나 그 정도 선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안산시에서 무려 20%대 가까이 예가를 써 넣었다는 것은 본인 생각에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것은 왜냐하면 15개씩 6개를 만들다 보니까 폭 차가 커서 그러신 거지 그것을 많이 만들다, 예를 들어서 예가를 하나만 만들었으면 상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는 거지 위원장님도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영호 공정하고 투명하면 되고 우리의 꿈과 희망이 지어지는 건물은 부실공사로 지어져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우리는 그것을 부실공사로 생각, 그러시면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예가 들어온 것이 얼마나 많이 차서 본인들이 예가를 써서 냈습니까, 낸 금액을 보시면 그 사람들은 그 금액을 가지고 집을 지을 수 있다는······

○위원장 노영호 나좀 봐요. 17%, 19%대로 그게 만약에 낙찰이 됐다고 했을 때 공사가 제대로 되겠어요, 공사가 제대로 된다고 생각 하시냐고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우리가 공사 하는 것이 보통 한 74%에 결정 됩니다, 조달청도 그렇고 80%까지. 그러니까 그것은 관례상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달청에서도 그렇게, 조달청에 여쭤 보시면 알지만 조달청에서도 보통 한 74%부터 80% 이 선에서 되는 거지 그렇게······

○위원장 노영호 자꾸 그렇게 해명 하시면 타 시ㆍ군이나 광역단체에서 공사대금 예찰가를 20% 가까이 쓴 예가 있습니까,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것은 총 금액에서 전부 다 조달청이나 이런 데를 보면 그 금액에서 보통 하는 것이 74% 내지 80% 되고 우리가 예가를 써서 입찰한 업체들이 내가 이 건물은 얼마에 짓겠다 하는 것은 첫번에 들어온 것도 370억에 짓겠다고 들어왔습니다, 522억에 설계금액을 썼어도. 그래서 그것은 일방적으로 그렇게 정할 수 없는 거고 그 업체는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말로 배팅이라고 그러는데 85점 수준에 예를 들어서 입찰가를 30%로 우리가 봐 주고 시공 실적 이런 부분을 70%를 반영해 주는데 내가 배팅 점수가 좋다하면 얼마든지 더 써 주는 겁니다. 그래서 522억 잡았을 때 1%가 5억 차이입니다, 1%당.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방향을 달리 생각하셔야지 그 방향만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노영호 말을 자꾸 돌리지 마시고 제가 의도하고자 하는 것은 시에서 자그마치 여태까지 4%에서 6%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찰이 이루어졌는데 무려 예가를 17%씩 19%까지 했다는 것은 분명히 뭔가 숨어져 있는 뭐가 안 풀려 나온 얘기인데.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것을 제가 말씀 드릴게요, 간단한 것을.

예가를 여러개 만들다 보니까 그러는 거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6개를 가지고 왜 그 사람들한테 뿌려서 당신 업체가 6명 나오시오, 그 중에서 하나를 고르시오. 골라 가지고 거기서 15개 나온 것을 가지고 그러면 업체에서 또 나오시오. 그래서 4개를 뽑으시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위원장님 식으로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를 안 하고 6개를 했던 겁니다.

홍장표위원 6개가 뭐에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15개짜리 6개요.

홍장표위원 아까 3개라고 그랬잖아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당초 3개 했다가 또 하는 것이 그런다 해서 3개를 포함해서 6개 했습니다.

홍장표위원 6개면 6개 부분이 금액을 다 똑같이 써 넣은지도 모르잖아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것은 거기서 다 공개를 했어요, 업체에서 다 확인 하고.

그러니까 이의도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여기 기자분들도 참석 한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 공정하고 그 사람들도 다 수긍하고 이의가 없다, 옛날에 제가 간단하게 여담 말씀드리면 고양이나 이런 데 큰 입찰을 하면 유언비어도 많고 저한테 넥타이를 매고 오지 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제가 넥타이를 매고 있어도 어느 누가 이의 달고 와서 제 넥타이를 손 잡은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하다 보면 유언비어가 많아서 이런 고충이 많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입찰에는 그런 말이 없었고 그때 수원 특수부 정보2 계장도 참석했고, 특수부의 정보계장이라고요, 그 분도 참석했고.

○위원장 노영호 정보계장이고 뭐고 입찰자들이 대개 4%에서 6%대로 알고 입찰을 붙으러 오는데 예가를 17%, 19%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들어왔을 거다 이거에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왜 그러느냐 하면 그것을 하나를 가지고 말을 했다 하면 위원장님 말씀이 타당한 겁니다. 하나를 17%를 가지고 와서 뿌려줬다 하면 위원장님 말씀이 어느 정도 되는데 위원장님도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럴려면 우리가 6개를 왜 만듭니까, 6개를 만들어야 좋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장님이 각도를 달리 생각 하셔야지 꼭 그것만 가지고 초점을 할 수가 없네요. 왜냐하면 위원장님도 4%, 6%다. 그러면 안산의 입찰은 4%, 6% 내가 4%, 6%만 해가지고 입찰에 응찰하겠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홍장표위원 같은 질문인데 그러면 금액 522억에 대해서 15개 금액을 쓴 봉한 부분 있죠, 그것을 오픈한 부분에 대해서 처음 금액과 낮은 금액, 최고 높은 금액이 얼마고 낮은 금액이 얼마에요, 지금 가지고 나왔어요? 15개 금액을 공개할 수 있어요?

15개 금액 위원들한테 하나씩 다 나눠 주세요. 그러면 거기서 비율이 실질적으로 조달청인 경우에는 2% 내이기 때문에 4%, 일반 시ㆍ군 입찰에는 3% 내지 6%선을 지금 노위원장이 주장하는 게 기본적인 통념이라는 거에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첫 번째와 15개 차이가 퍼센트가 1번과 15번 사이가 17%, 29%라는 걸 주장하는 겁니다.

터무니 없는 거라는 거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것은 아니고 우리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보통 -, 그러니까 + - 2%를 치라고 그러는데 우리 시는 예산절약하기 위해서 -2%로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은 균일합니다.

홍장표위원 그것을 15개를 위원들한테 나눠 주세요. 나눠 주면 알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도급금액 522억에 대해서 예정금액 있죠. 가운데 들어가는 포인트 금액을 얼마 기준으로 봤어요. 그냥 무작위로 위부터 아래로 죽 쓴 것 아니죠, 15개 금액을 쓰면서.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러니까 기초가격이 되면, 기초가격이 정해지지 않습니까?

정해지면 -2% 범위내를 죽 쓰는 겁니다.

홍장표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기초가격에서 + - 2%나 3% 쓴 것은 인정하지만 기초가격을 얼만큼 낮췄냐 이거죠. 최초에 기준을 잡은 금액이 몇% 낮췄느냐 이거에요.

도급금액에서 몇%가 예정금액이냐 이거에요. 그리고 추정금액을 15개 쓰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것이 5.2%짜리입니다.

홍장표위원 그러니까 도급금액에서 5.2%를 낮춘 거에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렇죠.

홍장표위원 그러면 95%네요. 그렇죠?

95%에서 추정금액을 + - 2 해서······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2% 했습니다.

홍장표위원 -쪽으로 2 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렇죠.

홍장표위원 -2를 해서 계속 2로 내려가는 겁니까, 15개가?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렇게 내려 가죠. 2% 안에서 15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홍장표위원 계속 그런 게 2%면 0.2, 0.3 죽 나가는 거네요. 그러니까 밑으로 -2를, 그러니까 522억에 95%가 예정금액이네요.

추정금액 기준을 잡아서 거기서 2%를 낮춰서 금액 한계를 정한 거네요. 말하자면 95에서 93, 94를 잡는 거네요, 도급금액이 그렇다면.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설계가액이 나오면 그 설계가액에서 일반관리비 하고, 보통 일반관리비라고 하면 5%, 그러니까 100억 이상은 5%고 이윤을 15% 이내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해서 나온 것이 이번에 낙찰된 것이 5.2%로 낙찰된 겁니다.

홍장표위원 위원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 예정금액을 얼마 잡아서 그것에 -2%를 어떻게 줄었는지 그것을 얘기해 달라는 거에요. 그래야만 17%에 대한 문제가 해결될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지금 여기가 없으니까 위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그것을 가져와야 질문이 되죠. 아까 17%에 대한 부분이 뭐에 17%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이번에 6개 중에서 낙찰된 것이 5.2%로 낙찰이 됐다 이거죠.

○위원장 노영호 낙찰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추궁하자는 것이 아니고 왜 통례상 4%, 6%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예찰가를 써 넣었는데 무려 17%, 19% 대까지 내려가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된 거냐 이거에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래서 내가 위원장님한테 말씀 또 드리는데 그것은 자치단체마다 다 달라요, 경리관이. 경리관이 생각하시는 것이······

○위원장 노영호 자치단체마다 달라도 세상에 통례가 있고 뭐가 있지 예찰가 20% 가까이 가는 데가 어디 있어요.

홍장표위원 그렇다면 과장님과 국장님은 이것을 정상적으로 해서 그 금액을 5.2%에 발주되게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상적인 절차를 다 밟아 가지고 문제 없게 한 거죠? 그렇죠?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렇다면 국장님이 인사이동이 왜 됐습니까?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것은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바뀌게 된 것은 저는 그렇습니다. 저도 1년이 넘었고 하다 보니까 저도 회계쪽을 많이 봤는데 저도 특기가 문화, 체육, 예술 이쪽 방면이 조금 한다고 해서 본인도 그쪽에 가서 근무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인사이동을 다행히 해주셔 가지고 했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정확하게 본위원이 듣지는 않았지만 그 당시에 국장으로 있던 이만표국장은 17%, 19% 대 써 넣는 그 선을 거치지 않았어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위원장님, 경리관이 도장을 안 찍으면 어떻게 정당한 입찰이 됩니까? 그것은 위원장님······

○위원장 노영호 좋습니다. 됐어요. 이것 가지고 자꾸 시간도 저물어 가는데 더 이상······ 그러면 지난 12일날 법원에서 어떤 조치가 떨어졌죠? 지난번에 남양건설에 된 것을 동부건설에서 법원에 민사 7부인가요.

거기서 무슨 조치가 떨어졌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재무과장한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진근 그 사항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입찰과정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해서 결과가 적격심사를 해가지고 1순위, 2순위, 3순위가 나왔습니다.

1순위가 남양건설입니다. 남양건설이 수행능력하고 입찰점수 해가지고 제1순위로 나왔습니다.

적격심사 수행과정에서 2위인 동부건설측에서 이의신청을 냈습니다.

이의신청 수원지방법원에다가 지위보전가처분신청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내역관계에 대한 것도 얘기를 했고 또 거기에 아까 홍장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축물에 대한 좌석규모에 대한 것도 얘기를 했고 관련 공동 도급회사에 대한 위배되는 사항, 공정거래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넣었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결론은 법원에서 지난 12일날 지위보전가처분 정지가 떨어졌죠?

○재무과장 김진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아까 두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아무 것도 문제없이 다 입회하에 잘하고 다 했는데 왜 지위보전가처분 정지가 떨어집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입찰사항하고 관련이 없고 그것은 적격심사 과정에서 동부측에서 이의를 한 건데 저희들도 적극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적격심사 과정에서 법 규정을 적용하면서 하등의 이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대한 서류를 남양······

○위원장 노영호 됐어요. 답변 안 듣겠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로 인하여 공무원들이 소신을 갖고 사실과 진실을 밝혀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꾸 회피하는 그런 답변을 볼 때 안산시 앞으로의 앞날이 암담할 뿐이고 답답한 마음입니다.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박종원위원님 질문하세요.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공무원의 구조조정과 맞물려서, 또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행정공백, 또한 따라서 올해 사1동, 와동에서 실시되는 주민자치센터를 비롯해서 앞으로 내년도에 실시할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잔2단계 인구가 총 14만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0월말 현재 금강아파트 674세대가 입주를 시작했어요. 저희가 먼저 주 토요일날 과장님도 가셔서 다 경청을 하셨지만 일단 주민에 대한 공백이나 민원에 대한 소지가 발생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주민자치단체를 운영을 하면서 안산시에서 2개동을 시범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민원발생이나 불편사항을 접수한 건수가 몇건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유동열 공식적으로 총무과에서 불편사항 접수된 것은 없고 그 동안 2개 시범동에서 문제사항으로 지난번 회의 때 제기된 사항은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주민자치센터를 주관하는 행정지원국에서는 주민자치센터 2개동이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각 부서의 민원사항을 접수를 못 했네요.

○총무과장 유동열 그것은 저희가 취합은 못해 봤습니다.

박종원위원 지금도 주민자치센터 2개 동을 시범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다 이거에요. 그러면 내년도에 실시를 시작해 가지고 시설비나 공사비 같은 것이 각 동마다 1개 동에 2억 정도가 계상이 됐을 겁니다.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추진하겠다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다 하달을 한 것 아닙니까? 얼마 전에도 행자부장관이 군포시에 와 가지고 종합적인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해서 의견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들었는데 거기에서는 뭐냐, 긍정적인 의견들이 대다수였다 이거죠. 그렇지만 어제 경기 모일간지에 보면 수원시에서 주민자치단체를 시범으로 운영하는 동에 문제점들이 엄청 많이 지적이 되어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면 과연 2000년도 예산편성을 안산시에서는 해 놨는데 이것을 내년도에 그대로 시행을 할 것인가, 또 앞으로 발생되는 민원에 대한 소지를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총무과장 유동열 주민자치센터는 정부방침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방침이 변하지 않는 한 우리 지자체에서는 그것을 수용해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다만 내년도 상반기에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 거기에 남는 인력은 본청에다 새로운 기구를 설치를 추가로 해야 됩니다.

박종원위원 새로운 기구를 무엇을 설치할 계획이세요?

○총무과장 유동열 거기까지는 아직 구체적인 대안으로 지침은 상급기관에서 받지를 못 했는데······

박종원위원 올 연말에 당장 각 동에 편성되어 있는 2억원 이상의 시설비 예산이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면 집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안산시내 21개 동사무소에 2개동을 밴 나머지 19개동이 실시를 하는데 과연 각 동사무소마다 실정을 파악을 하셨는지요. 파악한 현황이 있으세요.

○총무과장 유동열 지난번에 11월 중에 저희가 각 동장들 대책회의를 한번 개최를 해서 그런 준비단계를 현재 시범동 하고 대부동 하고 3개 동을 제외하고 각 계획서들을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준비단계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현재의 동장이 주관이 되어서 추진을 해 줘야 됩니다, 시범동을 제외하고.

박종원위원 그러니까 시범동이라는 것은 행자부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어차피 안산시에서는 추진을 해야 된다 이거죠, 상부의 지시니까. 그렇지만 안산시에서도 시에서 시달하는 게 동사무소 동장님들은 거부할 수 없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고잔2단계가 인접해 있는 금강아파트가 입주를 하면서 우리가 갔을 경우도 당장 불편한 게 세금고지서, 각종 민원사항 건설부분이라든가 교통부분에 민원이 다발적으로 나와요. 또 세무차아야 되는 것은 기존에 동사무소에서 발급을 해 주던 것을 시에서 발급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불편한 사항도 있고 또 아파트 입주를 하면 주변이 다 공사 과정이기 때문에 통로가 없다는 얘기죠.

주 통로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맞물려서 인접해 있는 행정구역이 이동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거기에 이주민단지가 조성이 되고 사람들이 입주를 했을 경우에 과연 일동사무소가 중앙병원 밑에 자리잡고 있고 거기를 거쳐서 산업도로를 지나서 산업도로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이동까지도 불편해요, 멀다고 생각을 해요, 산업도로를 건너기 때문에. 그러면 산업도로에서 거기도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데 대신에 만약에 이동에 새로 2단계 조성이 되어 있는 이주민단지에 건물을 짓고 집들을 짓고서 이주를 했을 경우에 전철이 중간에 통과하는 그런 과정에서 출입구가 어디냐 이거에요. 동사무소를 방문했을 때 과연 상록수쪽으로 와야 되는지 수자원공사쪽으로 와야 되는지 그런 대책도 안세워 놓고 무조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해 놓고 행정에 대한 인원 수요는 급격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줄여 놓고 과연 민원에 대한 서비스가 아닌 오히려 더 민원을 초래하는 그런 행정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유동열 행자부에서는 지금 현재 시범동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가지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해서 일제 용역계약을 수립해서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연초에는 그런 것을 보완해서 시범동 설치에 대한 뚜렷한 지침이 확정되어서 내려올 걸로 봅니다.

박종원위원 행자부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대다수 일반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들이 불편이 너무 많다 했을 경우에는, 예산에 편성이 되어 가지고 내년도에 집행이 됩니다. 시설해야죠. 6월달에 시작을 하니까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죠.

○총무과장 유동열 그래서 연초에 지침을 조사해서 용역결과를 연초에 내려 줄려고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주민자치센터는 우리 안산시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국의 지자체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기구라든지 민원사항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연초에는 일률적인, 지침이 내려 올 겁니다.

박종원위원 당초에 민원이 야기가 되고 원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견이나 설문조사가 나왔을 경우에 행자부에서는 취소를 할 것 아니냐 이거죠. 추진을 안할 것 아니냐 이거죠.

○총무과장 유동열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 나갈지 예측은 못하는 바고······

박종원위원 그랬을 경우에 2개 시범 동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에 대해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운영과정도 예산에 대한 낭비밖에 될 수 없고 또 지금 동사무소가 최근에 지은 것은 1, 2, 3층, 지하까지 해가지고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지었다 이거에요. 그러면 1층은 민원실로 써 가지고 주민의 민원행정, 발급에 대한 민원행정으로 활용을 하고 2, 3층은 얼마든지 활용을 한다 이거죠. 그러면 1980년도 9월 1일자 개청한 와동, 일동, 원곡본동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연도 똑같은 날에 개청을 했습니다.

햇수로 얼마입니까? 20년이 된 건물이에요. 올해 예산에 건물 안전진단에 대한 비용도 예산편성도 안해 놓은 상태에서 무조건 낡은 건물에다가 진단도 안해 본 상태에서 때리고 부수고 짓고 주민자치센터 하라고 그러니까 무조건 거기다가 돈을 투입을 해야 되느냐 이거죠.

○총무과장 유동열 내년도에 주민자치센터를 위해서 예산편성을 건물을 외벽 벽체라든지 이런 것을 전면 대수선하는 차원이 아니고 기존 건물들을 구역이라든지 안에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시설을 개조하는 거기 때문에······

박종원위원 어차피 용도가 알맞게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면서 편리하게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건물을 손을 대야지 운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원상태에서 겉으로만 인테리어를 하면 뭐 합니까? 그리고 새로운 집기를 거기다 설치해 놓으면 뭐 합니까? 기존 건물이 낡았는데. 그리고 과연 그 평수가 내가 보기에는 새로 지은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평수가 꽤 넓어요, 옛날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기껏해야 100평 미만입니다. 100평 미만에다가 2억이라는 돈을 투입을 해가지고 과연 주민들이 이용을 얼마나 할 수 있겠느냐 그런 것도 실시하기 전에 어느 정도 조사를 해야 되고 또한 지금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의 민원은 더 가중이 된다는 거죠. 또한 공무원들이 구조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공무원 수는 줄고 지금 안산시가 56만이라는 얘기죠. 고잔2단계 14만이면 70만이라는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가상을 하셔야죠. 그러면 공무원 수를 줄여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늘려야 되는 게 원칙이냐 이거죠.

○총무과장 유동열 그래서 지난 29일에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해 주셨지만 저희가 타 시군에 비해서 공무원이 일인당 주민 수가 많기 때문에 저희도 꾸준히 행정수요 인력에 대비한 공무원 증원관계를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고잔2단계 개발에 대비해서도, 현재는 입주가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시작단계에서부터 우리가 정원을 증원해 달라 하는 쪽으로 자꾸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박종원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잔2단계가 들어서므로 해서 10월말에 금강아파트 674세대가 지속적으로 입주를 하고 11월달에 삼보가 입주가 시작이 되고

12월달에는 요진아파트 총 158세대가 입주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금강아파트 민원에 대한 처리를 파견 나가서 직원이 그냥 임의적으로 접수를 받아 가지고 처리를 해 주고 있죠?

○총무과장 유동열 저희가 주민등록하고 세금분야 두가지 민원분야에 대해서······

○총무과장 유동열 세금분야는 어차피 세무과에서 나가서 금강아파트 입주하면서 취득세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행하는 것 아니냐 그거죠.

○총무과장 유동열 예. 맞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세금문제는 빼야 되는 거죠. 공통적인 생활민원을 거기서 행정을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이거죠.

○총무과장 유동열 어차피 동단위에서 하는 민원분야에 대해서는 사1동이나 와동 분야는 저희 본청에서 접수를 해서 처리 중이고······

박종원위원 금강아파트는 사1동인데 사1동이 지금 시범으로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인원이 축소가 됐어요. 인원이 적은 가운데서도 금강아파트 입주를 하면서 직원이 나가 있단 말이에요.

○총무과장 유동열 금강아파트 파견은 본청에서 두사람 파견을 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리고 사1동에서는요?

○총무과장 유동열 사1동에서는 파견을 안 하고 본청에서 두사람, 세무 두사람 해서 4명을 파견 근무해서 민원봉사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거기 파견 나가서 있는 사람들은 직급이 뭐에요?

○총무과장 유동열 7급 하나 8급 하나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두사람이 나가서 단지, 지금 업무가 뭐예요. 세무 아니냐 이거죠.

○총무과장 유동열 세무 말고 주민등록 업무 때문입니다.원에서도 나오고 고지서 재발급을 받아야 되는 것은 기존에 동사무소에서 발급을 해 주던 것을 시에서 발급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불편한 사항도 있고 또 아파트 입주를 하면 주변이 다 공사 과정이기 때문에 통로가 없다는 얘기죠.

주 통로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맞물려서 인접해 있는 행정구역이 이동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거기에 이주민단지가 조성이 되고 사람들이 입주를 했을 경우에 과연 일동사무소가 중앙병원 밑에 자리잡고 있고 거기를 거쳐서 산업도로를 지나서 산업도로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이동까지도 불편해요, 멀다고 생각을 해요, 산업도로를 건너기 때문에. 그러면 산업도로에서 거기도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데 대신에 만약에 이동에 새로 2단계 조성이 되어 있는 이주민단지에 건물을 짓고 집들을 짓고서 이주를 했을 경우에 전철이 중간에 통과하는 그런 과정에서 출입구가 어디냐 이거에요. 동사무소를 방문했을 때 과연 상록수쪽으로 와야 되는지 수자원공사쪽으로 와야 되는지 그런 대책도 안세워 놓고 무조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해 놓고 행정에 대한 인원 수요는 급격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줄여 놓고 과연 민원에 대한 서비스가 아닌 오히려 더 민원을 초래하는 그런 행정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유동열 행자부에서는 지금 현재 시범동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가지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해서 일제 용역계약을 수립해서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연초에는 그런 것을 보완해서 시범동 설치에 대한 뚜렷한 지침이 확정되어서 내려올 걸로 봅니다.

박종원위원 행자부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대다수 일반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들이 불편이 너무 많다 했을 경우에는, 예산에 편성이 되어 가지고 내년도에 집행이 됩니다. 시설해야죠. 6월달에 시작을 하니까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죠.

○총무과장 유동열 그래서 연초에 지침을 조사해서 용역결과를 연초에 내려 줄려고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주민자치센터는 우리 안산시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국의 지자체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기구라든지 민원사항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연초에는 일률적인, 지침이 내려 올 겁니다.

박종원위원 당초에 민원이 야기가 되고 원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견이나 설문조사가 나왔을 경우에 행자부에서는 취소를 할 것 아니냐 이거죠. 추진을 안할 것 아니냐 이거죠.

○총무과장 유동열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 나갈지 예측은 못하는 바고······

박종원위원 그랬을 경우에 2개 시범 동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에 대해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운영과정도 예산에 대한 낭비밖에 될 수 없고 또 지금 동사무소가 최근에 지은 것은 1, 2, 3층, 지하까지 해가지고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지었다 이거에요. 그러면 1층은 민원실로 써 가지고 주민의 민원행정, 발급에 대한 민원행정으로 활용을 하고 2, 3층은 얼마든지 활용을 한다 이거죠. 그러면 1980년도 9월 1일자 개청한 와동, 일동, 원곡본동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연도 똑같은 날에 개청을 했습니다.

햇수로 얼마입니까? 20년이 된 건물이에요. 올해 예산에 건물 안전진단에 대한 비용도 예산편성도 안해 놓은 상태에서 무조건 낡은 건물에다가 진단도 안해 본 상태에서 때리고 부수고 짓고 주민자치센터 하라고 그러니까 무조건 거기다가 돈을 투입을 해야 되느냐 이거죠.

○총무과장 유동열 내년도에 주민자치센터를 위해서 예산편성을 건물을 외벽 벽체라든지 이런 것을 전면 대수선하는 차원이 아니고 기존 건물들을 구역이라든지 안에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시설을 개조하는 거기 때문에······

박종원위원 어차피 용도가 알맞게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면서 편리하게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건물을 손을 대야지 운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원상태에서 겉으로만 인테리어를 하면 뭐 합니까? 그리고 새로운 집기를 거기다 설치해 놓으면 뭐 합니까? 기존 건물이 낡았는데. 그리고 과연 그 평수가 내가 보기에는 새로 지은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평수가 꽤 넓어요, 옛날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기껏해야 100평 미만입니다. 100평 미만에다가 2억이라는 돈을 투입을 해가지고 과연 주민들이 이용을 얼마나 할 수 있겠느냐 그런 것도 실시하기 전에 어느 정도 조사를 해야 되고 또한 지금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의 민원은 더 가중이 된다는 거죠. 또한 공무원들이 구조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공무원 수는 줄고 지금 안산시가 56만이라는 얘기죠. 고잔2단계 14만이면 70만이라는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가상을 하셔야죠. 그러면 공무원 수를 줄여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늘려야 되는 게 원칙이냐 이거죠.

○총무과장 유동열 그래서 지난 29일에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해 주셨지만 저희가 타 시군에 비해서 공무원이 일인당 주민 수가 많기 때문에 저희도 꾸준히 행정수요 인력에 대비한 공무원 증원관계를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고잔2단계 개발에 대비해서도, 현재는 입주가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시작단계에서부터 우리가 정원을 증원해 달라 하는 쪽으로 자꾸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박종원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잔2단계가 들어서므로 해서 10월말에 금강아파트 674세대가 지속적으로 입주를 하고 11월달에 삼보가 입주가 시작이 되고 12월달에는 요진아파트 총 158세대가 입주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금강아파트 민원에 대한 처리를 파견 나가서 직원이 그냥 임의적으로 접수를 받아 가지고 처리를 해 주고 있죠?

○총무과장 유동열 저희가 주민등록하고 세금분야 두가지 민원분야에 대해서······

○총무과장 유동열 세금분야는 어차피 세무과에서 나가서 금강아파트 입주하면서 취득세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행하는 것 아니냐 그거죠.

○총무과장 유동열 예. 맞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세금문제는 빼야 되는 거죠. 공통적인 생활민원을 거기서 행정을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이거죠.

○총무과장 유동열 어차피 동단위에서 하는 민원분야에 대해서는 사1동이나 와동 분야는 저희 본청에서 접수를 해서 처리 중이고······

박종원위원 금강아파트는 사1동인데 사1동이 지금 시범으로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인원이 축소가 됐어요. 인원이 적은 가운데서도 금강아파트 입주를 하면서 직원이 나가 있단 말이에요.

○총무과장 유동열 금강아파트 파견은 본청에서 두사람 파견을 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리고 사1동에서는요?

○총무과장 유동열 사1동에서는 파견을 안 하고 본청에서 두사람, 세무 두사람 해서 4명을 파견 근무해서 민원봉사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거기 파견 나가서 있는 사람들은 직급이 뭐에요?

○총무과장 유동열 7급 하나 8급 하나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두사람이 나가서 단지, 지금 업무가 뭐예요. 세무 아니냐 이거죠.

○총무과장 유동열 세무 말고 주민등록 업무 때문입니다.

박종원위원 거기에 따른 생활민원은 어떻게 처리를 해요?

○총무과장 유동열 거기에 따른 생활민원은 지난 시범동 설치할 때 생활민원은 본청에서 이관 받아서 운영하도록 기히······

박종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사1동의 주민도 만나 봤고 와동의 주민도 만나 봤어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지금 몇 개월이 됐지 않느냐 이거죠.

동사무소에 가 가지고 "거기 주민자치센터 만들어 놨는데 가 보셨습니까?" 동사무소 갈일이 없다는 거에요. 그리고 단지 뭐냐 집앞에 가로등이 고장이 났는데 동사무소로 했더니 "그것은 시청에서 하는 겁니다. 시청으로 연락하세요" 일반 주민들은 뭐냐하면 안산시나 동사무소나 같은 행정기관이라고 다 판단이 되는 거에요. 그런데 주민자치센터 하기 전에는 동사무소에 전화했더니 담당자가 나와서 현지파악 해가지고 바로 비용이 있으면 고쳐 주고 그랬다는 얘기죠. 그런데 동사무소로 전화했더니 직원이 받아 가지고 "그것은 지금 동에서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안산시로 하십시오." 시청도 무슨 과냐 이거죠.

가로등 담당이 무슨 과인줄 아느냐 이거죠. 그러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공무원들 조차도 민원이 발생되면 시청의 무슨 과에서 담당하니까 그리로 전화번호를 알려 주고 그리로 해 주십시오 하는 게 원칙 아니냐 이거죠. 시청으로 하십시오. 시청 무슨 과에서 가로등 담당이냐 이거죠. 공무원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고 친절하게 조금만 한다면 주민들도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전화 한통화 더 해가지고 시청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시청에서도 발생되는 문제가 또 뭐냐하면 민원인이 시청 담당부서를 찾아서 전화를 했다 이거에요. 예산이 없는데요. 우리가 그것 하나 때문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각 동에 민원을 총 접수 받아서 집계해 가지고 한번에 수리를 해야 됩니다. 주민으로서는 보통 불편한 게 아니라는 거죠.

○총무과장 유동열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문제점은 저희도 알고 행자부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소화되도록 연구 검토해서······

박종원위원 주민자치센타를 추진하고 있는 행정지원국에서는 각 동에 대한 설문조사도 해 보시고 과연 이것을 해야 될 것이냐 행자부에서 지시 한다고 해서 그걸로 그냥 밀고 나갈 것이 아니라 일단 왜, 안산시에서 대다수 시민들이 이것 하면 불편을 더 초래된다 해가지고 연대 서명을 해서 안산시의회, 안산시를 총망라해서 묶어 가지고 건의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에요. 과연 이것을 그렇게 불편한데도 추진을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 그래서 각 동의 의견도 들어보고 설문조사도 해 보고 또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타 동사무소의 주민들은 기존의 동보다 더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동사무소 공무원도 조금만 친절한 과정에서 민원을 처리해 주시고 제가 부탁 드리는 것은 이겁니다.

○총무과장 유동열 알겠습니다. 공무원들이 불친절 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을 해서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됐습니다. 철저하게 사전 대비를 하셔서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박선호위원님 질문 들어가시죠. 정권섭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정권섭위원 세무1과장님, 자료 163쪽 보면 지방세 관련 세무조사 현황 및 실적이 나와 있을 겁니다. 조사 및 실적이 작년보다 저조한 것 같아요. 왜 그렇죠?

○세무1과장 권혁수 세무1과장 권혁수입니다. 그것은 세무조사 관련된 금액 부분은 그렇습니다.

세무조사 탈루세원이 차차 줄기 때문에 금액적으로는 앞으로도 계속 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목표는 건수가 작년보다 많이 잡았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권혁수 예.

정권섭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목표 건수는 작년보다 적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권혁수 목표 건수는 저희가 잡는 기준은 그렇습니다.

내무부에서 지방세 세무조사 지침이라는 게 하달된 게 있습니다. '94년도인가 그때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총 예산에서 저희가 징수 가능한 추징 가능한 세목을 따져서 거기에 대한 3%를 잡다 보니까 징수 목표액이 설정이 되고 또 업체수는 저희가 세무조사 요원들이 5명이 있는데 그 인력이 1년동안 할 수 있는 업체 가능수를 판단하다 보니까 목표를 설정을 하는 겁니다.

정권섭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755건인데 실적이 857건이었죠?

○세무1과장 권혁수 예.

정권섭위원 그런데 '99년도는 목표가 915건인데 10월말 703건의 실적이 나왔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월평균으로 쳤을 때 작년보다 적은 실적을 가지고 간다 이겁니다.

○세무1과장 권혁수 그런데 11월, 12월 두달동안 남아 있는데 세무조사는 방향을 기존에는 현지조사 위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는 그게 서면조사화 되어 있기 때문에 통보를 해서 서면조사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말 가면 금액적으로는 우선 조사를 해 봐야 추징금액이 나와서 목표달성은 될지 안될지는 그때 봐야 알고 업체수는 저희가 915개 이상을 세무조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현지 방문이 아니고 설문조사로 해서.

○세무1과장 권혁수 서면조사로요. 서면조사를 받아서 의심가는 부분이 있는 업체, 또 자료가 미비한 업체만 현지조사를 합니다.

정권섭위원 작년도에는 몇 명의 직원이 담당을 했습니까?

○세무1과장 권혁수 작년도도 5명입니다.

정권섭위원 좀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납세가 5천만원 이상 체납이 되었으면 직원 7명이 분담해서 관리한다고 그랬죠?

○세무1과장 권혁수 예.

정권섭위원 5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은 5명이 관리를 하고요, 체납세 관련.

○세무1과장 권혁수 전체 세무조사 인력은 세무1과에 7명 정도 있고 또 세무2과에도 징수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 도세로 나누어서 체납관리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전체적으로 1천만원 이상 되는 금액들은 공매라든가 법원 관련된 분야는 세무1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모든 자료는 1과에 있기 때문에 자료 작성은 그렇게 된 겁니다.

정권섭위원 자료 294쪽 보면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데 지방세 체납액 과다 2항입니다. 거기에 보면 추진계획에 5천만원 이상은 7명이 분담해 가지고 책임 징수를 하고 5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5명씩 분담 징수한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세무1과장 권혁수 1과, 2과 직원 인원이 10 몇 명이 있는데요.

정권섭위원 전 직원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권혁수 그 밑에 50만원에서 5천만원 사이에 드는 금액은 전 직원한테

5건씩, 금년도에는 4건씩 배분 했습니다.

작년도에 5건씩 배분을 했고 금년도에 4건씩 배분해서 한 120억 정도를 배분을 했습니다. 현재 시의 전직원이 내년도 2월말 결산까지 독려 계획을 세워서 독려를 하고 있는 입장에 있고 저희가 징수결과 보고회를 하반기에 1회를 했고 12월말 이후 1월경에 다시 독려한 실적을 보고회를 갖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전 직원을 동원하는 겁니다.

정권섭위원 물론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입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세무1과, 2과 과장께서는 세입부분에 좀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고민 많이 하시고 어떻게 하면 세금을 많이 거둬 들일 방안도 많이 연구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무1과장 권혁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다음은 박선호위원 질의해 주시죠.

박선호위원 박선호위원입니다. 아까 각종 위원회 수당 지급현황에서 총무과장님, 안산시 설계자문위원회 27쪽 봐 주세요. 거기에 보면 참석수당이 따로 있고 사전 검토수당이 따로 있는 거에요? 검토수당 3만원, 사전 검토수당 3만원 하고 참석수당 5만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8만원씩 지급이 되는 거죠?

○총무과장 유동열 예. 그렇게 지급을 했는데 사전 검토하고 심사가 따로 분리해서 지급하도록 조례에 정해졌습니다.

박선호위원 조례에 그 문항이 어디에 있어요? 같은날 같이 시행을 하면서.

○총무과장 유동열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것은 자세히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해당부서에서 설계 사전 검토하고 참석 심사위원회 하고 구분해서 심사를 했기 때문에······

박선호위원 사전 검토하는 위원하고 참석하는 위원하고 동일인이에요. 그렇죠?

동일인인데 동일한 날짜에 동일인이 검토했고 참석해서 수당을 받았는데.

○총무과장 유동열 글쎄요. 그 내용은 과정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박선호위원 조례에 근거가 없는 것을 왜 지급 하느냐 이거죠.

○총무과장 유동열 운영과정은 그런 것 같습니다.

사전에 검토를 한 다음에 실제로 심의를 나누어서 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박선호위원 아니면 같은 날 예를 들어서 나와 가지고 검토하고 검토하고서 심의할 것 아니에요. 위원이라면 당연히 와 가지고 어떤 과제가 있으면 과제 먼저 검토하고서 심의하는 거지.

○총무과장 유동열 제가 운영을 했으면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겠는데, 죄송합니다. 그 분야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내용을 실질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그건 기획담당관실에서 운영을 해서 집행을 했는데요.

박선호위원 위원장님, 기획담당관님 좀 부르세요.

○위원장 노영호 예. 기획담당관 확인좀 해 보세요.

박선호위원 일단 오기전에 민원봉사과장님, 파발이 운영에 대해서 시민단체의 의견이 어떤 의견 이었어요?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민원봉사과장 최병덕입니다.

시민단체 하고 회의를 했는데 의견이 그 전보다 규모를 축소해 가지고 운영하는 게 좋겠다 그러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규모를 축소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시민단체에서 규모를 축소하라니까 규모 축소한 거에요?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그런 여론도 있고 작년에 감사시에도 위원님들도 너무 '97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실적이나 이런 것을 보고 또 이용하는 사람들의 활용도나 예산 고비용 저효율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의회의 감사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단체 하고 이 분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그것을 확대하는 것 보다는 규모를 축소해 가지고 종전에 7명에서 3명으로 꼭 필요한 사람만, 접수하는 사람하고 배달하는 사람 2명 해서 3명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운영방법이 운영 인원만 줄이고 차량만 줄이는 것이 운영방법을 개선한 것 아니죠, 같이 개선한 거에요?

동사무소에서 예를 들어서 배달 폐지한 것도.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동사무소도 주민등록 민원은 안하고 다만 독거노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 것만 접수해 가지고 처리하고 있고 중계소도 265개소인가 그러는데 135개소로 축소했죠.

박선호위원 그러니까 운영방법을 개선한 방법이 그거라는 이거죠. 예를 들어서 운영 인원 줄이고 차량 줄이고 중계소 줄이고 동사무소에서의 배달을 폐지하고 개선을 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개선하고 난 후에 어떤 문제점은 없었어요?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지금 현재는 특별히 문제점은 없습니다.

실적을 보면 저희들이 통계를 내 보니까 1일 한 40건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동이 없어지고 이랬을 때는 이 제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선호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만약에 이렇게 돼 가지고 운영방법을 개선한다고 봤다면 시범동 현재 주민자치센터를 하고 있는 시범동 쪽에는 이것을 폐지를 하지 말았어야 된다는 얘기죠. 한번 그것을 시범적으로 그쪽은 동사무소를 말하자면 배달 자체를 폐지하지 말고 그 자체는 시범적으로 같이 운영을 해 봐야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에도 감사 때 얘기를 했지만 나중에 동사무소 자체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이 되면서 모든 민원 자체가 말하자면 발단이 됐을 때 그것에 대한 대처 방법이 현재 보면 파발이라는 얘기죠. 어느 정도는 거기에서 흡수를 해 줄 것이다 그런 데에 기대심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운영방법을 개선할 때 시범동에다 붙여 가지고 이 사업을 다시한번 펴 보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 자체를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민원 사항은 시범동에서도 그것은 다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는 안 했는데 민원처리는······

박선호위원 그것은 아니죠. 쉽게 얘기해서 세무쪽을 본다면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고지서 발급은 동사무소에서 안되죠, 시범동에서.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예.

박선호위원 그런 방법도 파발이가 해가지고 동사무소에 갖다 줄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그렇죠? 어차피 고지서니까 민원을 받아 가지고 갖다 줄 수 있는 부분 아니냐고요.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고지 발급은 지금 현재 통장들 있잖습니까?

박선호위원 고지서 자체를 통장이 지금 나눠 주지만 예를 들어서 받지 못하는 민원이랄지 받았다가 분실 했다든지 또 제때 못내가지고 재발급 받아야 한다든지 그러면 과거에는 동사무소에 가서 그걸 발급 받았다는 얘기죠. 시범동외에는 지금도 하고 있어요. 하고 있지만 현재 시범동 자체에는 그게 없잖아요. 그게 발급이 안된다는 얘기죠. 안되니까 파발이를 운영해서 쓰는 방법,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도 하나의 일례를 든다면 그런 방법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시범동 쪽에다가 파발이를 전격적으로 운영해 봐라 이거에요.

인원을 줄이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그렇게 해 가지고서 나중에 내년도 7월 1일서부터 주민자치센터가 완전히 시행이 된다면 거기에도 자꾸 어떤 대안을 찾아 봐야죠.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그 사항은 세무과 하고 협의를 해 봐 가지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선호위원 세무과 하고 협의할 사항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운영 방법을 개선한 부분이니까. 파발이 운영은 시민봉사과에서 한 것 아니에요?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예. 하는데 지방세 관계니······

박선호위원 그것은 하나의 일례고 그것 외에도 찾아보면 많이 있을 거다 이거에요.

손발이 되어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다. 그러면 그런 운영방법이 되어 달라는 얘기에요.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선호위원 '99년 7월 1일부터 인원과 차량을 줄이고 중계소도 줄였는데 7월달에 보면 본청에서만 했던 부분을 보면 예를 들어서 민원 자체가 많이 줄지는 않았네요?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98년 것 말씀 드리면······

박선호위원 '98년도 얘기 말고요. 지금 현재 10월달서부터요.

10월달까지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나와 있는 것을 보면, 7월 이후에 본 청에서 처리했던 건수를 보면 대비를 해 보면 거의 많이 줄지는 않았다는 얘기에요.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동사무소 사항이 줄은 사항이고 본청은 거의 비슷합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옛날에 줄이죠.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지 그랬어요.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옛날에는 동까지 포함했는데 동은 주민등록이니 이런 것 많이 하니까 거기서 해도 된다 그래서 그 제도를 거기는 안 하고 다만 독거노인이나 불편한 분들만 받아 들이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 줄은 사항이죠.

박선호위원 그리고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6월달이 가장 많이 집행이 된 것이 보너스 달이라서 그렇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예. 직원들.

박선호위원 여비는 뭐에요?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출장여비입니다.

관내 출장이니까 그렇게 많지 않는데요.

박선호위원 경비 성격이네요,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예.

박선호위원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시범동쪽에 이것을 접목을 시켜 가지고 운영방법을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박위원님 말씀하신 것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재무과장님, 행정감사자료 286쪽에 보면 1천만원 이상 사업 수의계약 현황에서 좀전에 제가 질문을 드렸지만 절개지 복구사업으로 3건이죠, 3건이 시흥지역 임업협동조합에서 공사를 했는데 실질적인 금액이, 시흥지역 임업협동조합 사업소재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안양에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대부분이 수의계약이라면 지역 관내에 있죠, 안산이면 안산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수의계약에 대한 업체에 주는 것은 가능하지만 안산지역에 있지 않은 시흥지역 임업협동조합에다가 수의계약을 2억 1천만원짜리, 그 다음에 7,100만원짜리, 2억 900만원짜리 또 뒤에 넘어가면 하나가 더 있어요.

327쪽에 보면 계약금액이 7,100만원인데 증액이 3,500만원이 되어서 1억 가까이 수의

계약을 했습니다.

수의계약이라는 부분에 대한 룰을 제가 받아 봤지만 너무나 이것이 황당한 수의계약 같아요. 시흥지역 임업협동조합에 안양시 소재에 주는 것도 첫째가 문제고 두번째 문제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 위탁과 대행을 받아서 공사를 시행한다 하더라도 그것과 관련해서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해서 지역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관의 규정에 따라 다음 사업의 전부 일부를 행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그것과 관련해서 임업협동조합법 제43조 제1항 4호에 의하면 인도의 시설, 운영, 조경, 사방 기타 산림토목의 시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인도와 관련된, 말하자면 산림도로죠. 산림도로와 관련된 사방공사나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지 저희가 지금은 산림임업법에 의해서 절개지 복구사업을 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저희가 그것은 절개지에서 흙이 내려 오거나 그쪽에 나름대로 비가 왔을 때 골이 파였기 때문에 그것을 보수하고 절개지에 석축을 쌓는 부분이지 이러한 부분에 우리 관내 업체가 아닌 시흥지역 업체에다가 수의계약을 그것도 7천만원 이상이 아닌 2억 1천만원짜리 공사를 수의계약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에요. 그리고 수의계약이라는 부분은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무과장 김진근 예. 그렇습니다. 수의계약을 입찰을 볼 수도 있어요.

홍장표위원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시흥지역 임업협동조합이 안산시 관내라 하더라도 금액이 전문건설업인 경우는 7천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을 하시고 또 한가지는 시흥지역 임업협동조합이 전문건설업 토공면허가 있어요?

○재무과장 김진근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있다 할지라도 수의계약에는 해당치 않으면 철저히 파악하셔 가지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진근 예. 알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호 박선호위원님, 담당관님 출석 했어요.

질문하세요.

박선호위원 담당관님, 증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안산시설계자문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전검토수당 3만원, 그 다음에 참석수당 5만원 그래서 같은날 동일인한테 8만원씩을 지급했단 말이죠, 별도로 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참석수당은 안산시설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 있고 검토수당은 조례상에는 명기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나 인근 시군에서도 자료를 사전에 먼저 줘 가지고 검토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사전검토수당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들이 대개 대학교수들이라든지 그 해당분야의 전문가들입니다.

예를 들면 기술사라든지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자료를 먼저 주고서 검토하기 위해서 수당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박선호위원 자료를 며칠 전에 주는 거에요? 5일전에 줍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제가 정확히 며칠전이라고는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사전에 자료는 먼저 줍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사전 검토수당이라는 자체가 도에서도 준다면서요. 도에서도 3만원을 주고 있다면서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예.

박선호위원 3만원을 주게 되면 거기에 대한 근거가 있어서 줄 것 아니에요? 근거 없이 주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그것까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제가 급작스럽게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내일 위원님에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호위원 기획예산담당관이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조례에도 명시된 게 있어요, 5만원 얘기는 없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전검토수당이라는 자체는 예산편성지침에도 없는 얘기고 그렇다고 도에서 실시하고 있다 해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같이 따라서 실시할 부분이 되겠느냐 하는 얘기죠.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관 말씀을 해 보세요. 어떤 것을 준용해야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위원들이 대개 우리 안산시만 있는 것이 아니고 A위원이 안산시에만 설계자문위원으로 위촉된 것이 아니고 대도시라든지 또 타시라든지 도 같은 데도 위촉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출이 됐는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정확히 답변을 못드리기 때문에 내일 답변을 올리도록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선호위원 예산을 다루고 계시는 담당관께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불된지 모른다고 하면 돈을 내주면 안되죠. 예를 들어서 이 부분 자체는 다 기술직 쪽에서 지급이 된 거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대개 기술직에서 하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건축분야라든지 전기분야라든지 조경분야라든지 이런 분야의 전문교수나 기술사들입니다.

박선호위원 그런데 지급하는 위원들은 현재 총 몇 명이에요? 8명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그게 사안별에 따라서 다릅니다.

박선호위원 55명이네요. 55명인데 55명에 소위원회가 있어요? 모르세요? 그러면 이 부분은 내일 답변해 주신다고요, 근거에 의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예. 내일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박선호위원 만약에 근거가 없으면 회수조치 하겠죠.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그 관계도 검토를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선호위원 근거가 없으면 당연히 회수를 해야죠. 무슨 검토입니까? 당연히 근거 없이 돈 나갔으면 회수를 해야죠.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급을 했고 그것과 관련해서 검토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선호위원 당연히 지급해야 할 어떤 게 있으면 당연히 지급을 해야 될 부분이지만 근거에 없는 자체를 지급했다면 당연히 회수해야 되죠? 대답해 보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하여튼 타 시군 사례라든지 도 사례라든지 검토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선호위원 타 시군이 됐든 도가 됐든 중앙이 됐든 간에 근거가 없이 지급이 됐으면 회수 조치할 것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제가 정확히 인지를 못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사항이지만······

박선호위원 예를 들어서 당연히 지급을 해야 될 부분이라면 지급해야 될 부분이지만 아무런 근거 없이 돈이 나갔으면 회수조치를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법적 근거가 없는 사항을 우리 임의로 지출했다면 회수를 해야 됩니다.

박선호위원 그렇죠. 그 답을 내가 받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호 위원님들께서 혹시 집행부에다가 감사자료 요구를 추가로 한 것이 있는데 도착 안해서 감사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감사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51분 감사중지)

(18시57분 계속감사)

○위원장 노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의회사무국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선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9년 12월 1일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위원장 노영호 이어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의회사무국장 임종호입니다.

평소 원만한 의회운영과 의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신 노영호 의회행정위원장님과 의회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의회사무국에 대한 일반현황과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1국 2담당 22명의 정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8명의 직원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의정활동을 보좌함에 있어 미흡한 면면에 대하여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향후 더욱 열과 성을 기울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4페이지 의회청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의회운영현황을 보고 드리면 지난번 제77회 임시회까지 총 6회에 걸쳐 50일간의 회기를 운영한 바 있으며, 이번 정기회 30일을 마치면 연간 총 회의일수 80일을 모두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99년도에는 4회에 걸친 임시회 기간중 총 17분의 의원님들께서 62건의 시정질문을 통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함과 아울러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안건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77회 임시회까지 총 90건의 의안이 접수되었고 지난 제76회 임시회의시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계류된 안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77회 임시회의시 의회행정위원회에서 계류된 안산시지역정보화추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을 제외한 88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안건별 처리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에 접수된 민원처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의회에 접수된 민원은 '98년도 대비 2건이 증가한 총 24건이 접수 처리되었으며, 처리된 대부분의 민원 내용이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항으로써, 민원이 접수되는 즉시 관계기관 및 해당부서로 이송하여 조속히 처리토록 조치하였으며, 민원내용 및 처리 결과를 관련 지역구 의원님 및 소관 상임위원장님에게 보고하여 의정활동에 참고토록 하는 등 민원처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진력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의원 전문성 제고에 관한 내용과 의회 주관 주요행사는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12페이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안산시의회 운영현황과 앞으로 개정될 지방자치법 주요 골자를 토대로 하여 판단해 볼 때 2000년도에는 8회에 걸쳐 80일간 회기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고 의회운영 계획안을 작성해 보았습니다만, 실제 회기운영에 있어서는 다소 신축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그때그때마다 주어진 상황과 여건을 감안하여 적절하게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14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는 일괄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예산편성은 '99년도 대비 11.4%가 증액된 14억 2,367만 5천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를 말씀드리면 '98년도까지 공무원에게 지급되었던 체력단련비를 IMF로인하여 '99년도에는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였다가 2000년도에 가계지원비란 명목으로 편성하게 된 것과 또한 전체 의원님의 공무해외연수에 따른 국외여비를 편성 요구한 것이 주요 증액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2000년도 안산시의회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의원님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실무세미나를 연중 수시로 개최할 계획이며 전문기관 위탁연수와 아울러 전문가 초빙 자체연수계획도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세계화 국제화시대에 부응하여 선진국 의회와 문물에 대한 비교시찰을 실시할 계획이며, 한편 우리 시와 자매도시 관계를 가진 중국 안산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 초청 등 국제간 활발한 의정교류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열린의회 열린의정의 구현과 신뢰받는 의원상 확립을 위하여 의장단 회의를 정례화 하므로써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신속하게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등 당면 현안사항 협의 및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하여 의정활동 활성화 방안 모색과 의원님 상호간 유대관계가 더욱 공고히 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한편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상황을 수록한 의정소식지 제작 배부와 안산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 등을 통하여 의회운영 상황, 안건처리상황, 기타 위원회 활동상황 홍보 등 원만하고도 신속한 대민홍보 체제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희망도서파악 구입과 각종 도서의 체계적인 보관 운영 등 의원 도서실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의정활동의 녹화방송, 청사야간 개방, 학생들의 본회의장 방청 견학 등 열린의회 열린의정의 내실있는 운영과 '99. 10. 26일 개설된 안산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원님 개인별 게시판 신설, 의회관련 정보제공 기능보강 등 메뉴를 다양하게 보강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0년도 업무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만, 의회사무국 직원 모두는 새로운 천년의 시작인 2000년을 맞이하여 안산시의회 발전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각자 맡은 바 역할 수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영호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 현황 6페이지를 보면 대부분 민원을 넣는 사람들은 시에다 민원을 넣다가 거기서 반려처분이나 취소처분 이런 것을 받았을 경우에 대부분 그러한 사람들이 의회에다 구제신청에 대한 민원을 넣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의회에 그런 민원을 넣었을 경우에 의회는 이런 것이 그냥 민원서류를 누가 넣으면 해당 상임위원회에다 부쳐서 상임위원회가 토론과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시에다 시의회의견을 넣어서 같이 이첩을 하면 좋은데 민원사항이 들어올 경우는 그대로 받아서 의장한테 결재만 받아 가지고 시로 그냥 이송해 버리죠.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저희들이 그것은 사전에 집행에 이런 민원이 있었는가 알아보고, 대개 민원인들이 승복을 안할 경우에 답답한 심정을 의회에 호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회신을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회신을 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한부를 회신한 내용을 받아 가지고 해당지역 의원님들한테 알려 드리고 또 해당 상임위원장님들한테 의정활동에 참고 하시도록 알려 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본인도 의회를 계속 열어 왔지만 민원사항이 들어오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답답함에 지방의회를 찾는 거에요.

이제는 주민 스스로 민의의 행정을 이끌어 가기 때문에 이제는 의회를 통해서 부당한 부분에 대한 것을 실질적으로 진정을 넣는데 의회는 그런 부분을 제가 의회에 있을 때 한번 상임위원회에서 심층적으로 토론의 문화를 갖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내용 오면 알아서 해당부서에 넘겨 가지고 회신 오면 그것 보내면 담당 시에 있는 실국에서는 본인들이 안됐던 부분의 내용을 그대로 오죠. 시가 관계공무원도 부르고 또한 해당 상임위원들이 나와서 토론의 문화를 시작해 가지고 건전한 방향으로 유도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 왔죠?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예. 그런 면이 많습니다.

홍장표위원 앞으로는 이런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거론할 사항이라면 토론의 문화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돼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예. 알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저희 동네에서 민원이 들어왔는데도 해당의원은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녹지과 소관이니까 녹지과에 그냥 보내 버린다는 거죠. 그 회신을 그대로 보내 버리면 그 사람이 과연 지방의원이나 행정부 공무원이나 똑같이 생각한다는 부분이죠.

성심성의 있는 민원처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우선 지적하고 싶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를 바랍니다.

두번째는 지방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여러가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쉽게 하는 말로 전문성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같은 경우는 보좌관이거나 의정활동을 하는 부분을 보필할 사람이 없어요.

지금과 같은 경우 모니터링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정보를 받는 곳이 언론이에요. 언론 이런 쪽에 정보를 받아서 의정활동을 본인이 펴 나가는데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도 제대로 보좌관 이런 제도도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위원과 의회직 직원에 대한 실질적으로 많은 정보와 또한 일반 전문성과 일반 사항에 대해서 의원들한테 많은 자료가 와 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의회가 나름대로 관계공무원에 대해서 무게를 싣기 위해서는, 의회직원에 과장이 한명도 없어요. 그것을 주장하는 거에요.

의회직 직원 정수를 우리가 만든다는 거에요. 입법을 다루는 의회에서, 실질적으로 전문위원 같은 경우에도 3개 상임위원회가 있지만 어느 상임위원회는 과장이 있는가 하면 어느 상임위원회는 과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전문위원을 실질적으로 지금 있는 경사위원회를 과장으로 승격하는 문제와 의회직 직원에 있어서도 과장없이 국장이 있다는 부분도 여러가지 직제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앞으로는 그러기 때문에 의회에 대한 지방의원들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그런 기본적인 제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전문위원과 의회직 직원에 대해서 직제에 사람이 배치되어 가지고 의원들을 보필할 수 있다면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돼요.

국장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우선 전문위원들이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시는데 적극적으로 아쉬움이 없도록 자료수집이라든가 정보수집 같은 것도 해가지고 보좌를 해 드려야 되는 것은 교과서적인 얘기고,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러가지 제약 요인도 있고 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흔쾌할 정도로 저희들이 보좌를 못해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심기일전 해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좀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더욱더 분발 해가지고 많은 정보를 수집 해가지고 의정활동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직제문제는 제가 여기서 어떤 의견을 피력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형평이라든가 안산시 뿐만 아니라 의원님 몇분 상임위원회 몇 개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정도로 직제를 갖추도록 하는 게 아마 기본지침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같으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아무리 원하거나 제가 원하더라도 이건 임의로 쉽게 풀릴 문제는 아닌 것 같으니까 앞으로 이 문제는 의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긍정적인 관점에서 풀어보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장표위원 그것은 행자부에서 전체적인 인원만 정수만 제한하는 부분이지 그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적으로 정원내에서 정할 수 있는 거고, 공무원정수에관한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데 늘 항상 뭐냐하면 중앙기관의 어떠한 눈치를 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되는 거에요.

과장 받는다고 해서 공무원 잘못될 것 있습니까? 전혀 무관하다는 거에요, 이런 부분은요. 그런 것을 늘 개혁하지 않고 남이 하지 않는 것을 해야지 실질적으로 어떠한 의회가 발전되는 거죠.

타 시 군에 대한 눈치나 보고 중앙정부의 눈치를 본다는 것은 무리가 된다고 생각이 돼요. 과장 한분도 안 나와 있다는 게 한마디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네. 알겠습니다.

박선호위원 박선호위원입니다.

우리가 의원 합동세미나시에 될 수 있으면 우리 안산시와 예를 들어서 인구나 또 예산이나 어떤 지리적인 여건이나 비슷한 의회와 같이 합동세미나 하는 방법이 어떻게 보면 조금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와 예산도 비슷하지 않고 어떠한 여러가지 여건상에서 조금 배치되는 것 보다는 그런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해보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고, 또 세미나를 주관해서 위탁하는 단체 있지 않습니까? 단체 선정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아요.

이번 같은 경우에 보니까 우리 안산시만 가서 단독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가지로 안산에 대한 것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참 좋은 점이 많더라는 얘기죠. 그에 반해서 또한 우리가 자체적으로 아까 여기 유인물에 보니까 전문가 초빙해서 자체 연수를 한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 방법 자체도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필요한 교수를 부른다든가 전문가를 부른다든가 해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연수하는 방법도 참 좋은 방법이다. 만약에 그게 안된다면 굳이 예를 들어서 합동세미나를 우리가 가는 것 보다는 그런 방법도 괜찮은 방법 아닌가 해서 이런 부분을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조금 고려를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합동세미나도 봄에 한번 가 봤고 이번에 단독으로 안산시만 하는 세미나도 가서 느낀 점인데요. 그 나름대로 장 단점이 다 있다고 제가 느꼈습니다.

단독으로 했을 경우에는 구체적인 안산시를 대상으로 해서 여러가지 실례를 들어 가면서 했기 때문에 더욱 피부에 와 닿는 그런 면이 있었고, 어떤 면에서는 합동세미나가 다른 시 군하고 하는 게 좋은 면도 있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나중에 실제 할 때, 또 강사도 가급적이면 중복되지 않는 강사로 해가지고 하는 거라든가 심사숙고 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제가 한가지 더 할게요.

또 하나는 의원이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의정보고지를 만드는 것이 통념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정보고지를 만드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규정도 있어요. 규정도 있는데 경기도의회 같은 경우는 의정보고지를 만들면서 아마 연말쯤에 의정보고지 만드는데 보조를 하는 경우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기초자치단체에도 한번 법적으로 허용이 된다 하면 의원들이 실질적으로 1년간의 의정활동을 마치고 귀향을 해가지고 의정보고지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지원이 될 수 있는지 그거 검토해 보신 적 있어요? 안된다는 규정이 있는지.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2천년도 예산편성지침 120쪽에 보면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에서 홍위원님 말씀하신 것 지원을 한다라면 거기서 해야 되는데요. 이건 개인명의의 의정활동 홍보를 제작비 등은 지급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못이 박혀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개인명의의 의정보고지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네.

홍장표위원 예산편성지침에?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박선호위원 그럼 단체로 하죠. 의원 전체로 그건 가능하잖아요. 그건 가능합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그건 의회소식지라고 해가지고 회기마다 의회소식지를 저희들이 만들거든요. 쭉 한 회기동안 있었던 것을······

박선호위원 그러니까 연말에 예를 들어서 페이지수는 많다 하더라도 같이 합동해서 의정보고 형식의 그걸 만들면 되잖아요, 만약에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저희들은 지금 사실은 공통적인 사항으로 의정소식지를 그렇게 잘 아시겠습니다만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웬만한 것은 거의 다 담겨 있죠.

박선호위원 말씀 드린 뜻이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22명이면 22명에 대한 우리 의정보고지 형식의 그건 페이지수가 많다 하더라도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것이 필요하면 내것만 가지면 되는 부분이고, 그런 방법도 있으면 연구할 방법이 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그것은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질의를 해서 하신다든가.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네.

홍장표위원 국회의원들은 이런 것 보조해 줍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알아 보지는 않았는데요 아마 비슷하게 적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위원장 노영호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해서 감사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노영호김명환박선호박종원은세기
정권섭홍장표
○출석전문위원
박영운
○피감사기관참석자
행정지원국장전서규
기획예산담당관이권헌
총무과장유동열
세무1과장권혁수
세무2과장이범영
재무과장김진근
문화체육담당관이철현
시설공사과장김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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