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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도 제1호 경제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9.11.2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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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복지환경국)


일시 1999년 11월 26일(금)

장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10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하연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따라 '99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인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회의 의정활동과 2000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해 줌으로써 시정이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와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 추진실태를 감사하는 만큼 각 분야별로 세밀한 감사를 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모로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인사에 갈음코져 합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요령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부서별로 실시하되, 우선 증인에 대한 선서를 실시한 후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와 2000년도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를 받고나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감사중지)

(10시10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하연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안산테크노파크 이사장에 대한 증인출석 요구에 관해 협의를 하고자 합니다.


1. 증인출석요구의건

○위원장 이하연 그러면 증인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재단법인 안산테크노파크 이사장 박성규, 원장 배성열, 본부장 송택렬을 제78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경제사회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산테크노파크 이사장의 증인출석 요구일은 11월 30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복지환경국장, 사회여성과장, 공원녹지과장, 환경보호과장, 위생과장, 여성복지회관장, 청소사업소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각 과장 및 관장, 사업소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선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 합니다.

1999년 11월 26일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위원장 이하연 다음은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간부 소개에 이어 복지환경국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애초에 시작했던 2000년도 업무보고는 이후에 시간을 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복지환경국장 이진복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하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 드리면서 먼저 복지환경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영선 사회여성과장입니다.

유범규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박강호 환경보호과장입니다.

허근두 위생과장입니다.

이두철 여성복지회관장입니다.

심재호 청소사업소장입니다.

다음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중 시정 및 처리요구한 사항은 총 13건으로 그 중 8건을 추진 완료 하였고 5건을 추진중에 있으며 추진중에 있는 5건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8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자료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ㆍ미용업소의 불법영업행위 단속 및 목욕업소의 위생검열을 수시로 하여 시민 위생증진에 철저를 기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99 위생업소 지도단속 실적을 보고 드리면 적발 업소수가 190개소이며, 업종별로는 숙박업 7개소, 목욕장업 12개소, 이용업 53개소, 미용업 47개소, 세탁업 53개소, 위생관리 용역업 18개소입니다.

적발내용별로는 변태영업 8개소, 시간외 영업 5개소, 시설기준위반 1개소, 기타 위생교육 미필 176개소이며 위반업소 조치사항은 허가취소 25개소, 영업정지 13개소, 개선명령 62개소, 경고 등 기타 90개소입니다.

'99년 8월 9일부터 공중위생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퇴폐, 변태 등 풍속에 관한 사항이 경찰서로 이관되었고 공중위생 영업소에 대하여 시설의 위생관리를 중점으로 철저히 지도관리하여 시민위생 증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위생업소 행정처분 철저입니다.

최근 미성년자 탈선을 조장하는 단란, 유흥주점 및 티켓다방에서의 퇴폐, 변태영업이 지능화되고 상습 고질업소의 영업행태가 개선되고 있지 않고 있어, 이들 업소에 대해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불법영업을 근절시키고 건전영업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99. 1. 1일부터 '99. 12. 31일까지 단속반 3개반에 18명을 투입하여 수시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법사항 적발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처분과 고발조치를 병행하고 행정처분업소에 대하여는 처분사항 이행을 1주일에 1회이상 불시 확인하고 있으며, 영업정지에 대신하는 과징금 처분시 사전 예탁제 실시로 체납방지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99년도 단속실적을 보고 드리면, 적발 업소수가 1,029개소이며 적발내용은 시간외 영업 22개소 미성년자 주류제공 64개소, 무허가 영업 268개소, 퇴폐 변태 66개소, 티켓영업 103개소, 영업정지기간중 영업17개소, 기타 489개소입니다.

위반업소 조치사항으로는 허가취소 250개소, 영업정지 300개소, 폐쇄명령 268개소, 시정지시 등 기타 211개소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건전영업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개발제한구역내 무허가 음식점 단속 철저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 무허가 영업행위 단속을 '98년 10월 15일부터 '98년 11월 18일까지 실시한 결과, 22개소가 적발되어 이중 허가처리 1개소, 자진 폐쇄 및 간판철거 17개소, 고발조치 4개소를 했습니다.

'99년도에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금년도 단속결과 19개소가 적발되어 이중 허가처리 2개소, 자진폐쇄 8개소, 고발조치 9개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개발제한 구역내 무허가 음식점 단속 및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재활용품 활용방안 강구입니다.

재활용품 판매방법을 시 직영판매로 '99. 1월 전환하였으며, 품목별 시장조사결과 최고가로 예정가를 결정하여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6,140톤을 직접 매각하여 판매금액 1억 6,200만원을 세외수입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매립장내 적체된 폐가구는 재활용업체에 '99. 2월부터 약 1,800톤은 무상공급하여 재활용하고 있으며, 나대지폐기물중 폐목재류는 관내업체에 보일러 연료로 328톤을 공급하여 328만원을 세외수입 조치하였습니다.

78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처리철저입니다.

'99. 8월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가동으로 공동주택지역에 전용수거용기를 구입, 배치하여 음식물쓰레기 전용차량으로 분리수거를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단독주택지역에도 2000년부터 점차적으로 전용수거용기를 보급하여 확대 추진할 계획이며 동별 통반장 회의를 실시하여 단독 주택지역의 확대 추진으로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숙성된 퇴비는 시험작목장에서 시험재배하여 안전성 확보 후 농가에 보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98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하연 감사 시작에 앞서 저희 위원님들이 사전에 말씀 하셨듯이 이번 감사는 현장감사를 병행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께서는 차량을 항상 대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명위원 황호명위원입니다.

순서대로 차근차근 하시죠.

사회여성과 7쪽입니다.

초지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별 운영현황인데 '99년 1월부터 현재까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기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료제출 현황에 대한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현황이 이렇다는 겁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입니다.

초지종합사회복지관은 7월 23일날 개관을 했습니다. 7월 23일부터 자료제출시인 10월 말까지 되겠습니다.

황호명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액은, 예산액과 집행액이 나와 있는데 예산액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예산입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이 예산액은 금년도에 초지종합사회복지관장이 시에 제출한 그 예산액과 집행액입니다. 당초 계획입니다.

황호명위원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에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개관시부터 연말까지가 되겠습니다.

황호명위원 7월 23일 개관시부터 10월 31일까지 예산액이 2,300이란 얘기이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230만원입니다.

황호명위원 예를 들어서 첫 페이지 제과제빵.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황호명위원 지금 시에서 보조금이 나가고 있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황호명위원 보조금은 프로그램별 보조금입니까, 일괄 보조금입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프로그램별 보조는 안 합니다. 일괄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그러면 운영자가 스스로 알아서 배분을 한다는 얘기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운영자가 수입으로 잡는 것은 저희 시에서 하는 보조금과 자체 운영 수입 그리고 재단 전입금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그러면 예산액이 보면 총 8,907만 7천원인데 이 중에 시에서의 보조금은 얼마 입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저희는 일괄 보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는 얼마를 보조 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을 총 보조한 것은 1억 1,992만원입니다. 이것은 인건비 포함 공과금 다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프로그램에······

황호명위원 전체 보조금이 올해 게 얼마라고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1억 1,992만원입니다. 이 중에 국비와 도비, 시비가 나눠져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이 중에서 국비 얼마에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국비는 1,994만원이고 도비는 1,428만원입니다.

황호명위원 차위원님, 잠깐만요. 그러면 보조금이 1억 1,900인데 지금 예사은 8,900이란 말이에요. 거기에다 아까 과장님 말씀은 이건 운영비 예산만 이렇고 전체적인 인건비나 관리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말씀 이시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그렇죠. 이것 외에 인건비, 관리비, 공과금이나 이런 등등 이런 것도 8,900외에 더 훨씬 많습니다.

황호명위원 그러면 '99년도 기타 모든 잡비를 다 포함시킨 예산 내역서를 하나 부탁 드립니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알겠습니다.

황호명위원 지금 바로 조치해 가지고 갖다 주세요. 그리고 음악교실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뒷장 아동복지 부분에 있어서 음악교실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 입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2층에 아동복지 차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황호명위원 프로그램인줄은 알죠. 그런데 어떤 내용이냐고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교습내용까지는 제가······

황호명위원 몰라서 과장님이 답변 안 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이것 피아노 교습 아니에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피아노 교습도 있고······

황호명위원 그렇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황호명위원 그럼 미술교실은 뭡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이것도 초등학교에 대한 미술지도인데······

황호명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 하실 때는 시에서 운영하는 복지관에서 애들 피아노교실이나 미술교실 하고 있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복지관에서도 서민을 위해서는 그 자녀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영세민 자녀에 대해서는 무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설이 복지차원에서 한다면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황호명위원 음악교실, 알겠습니다. 음악교실 정원이 70명이고 현원이 65명이고 수강료가 3만 5천원이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황호명위원 그러면 현원 65명의 명단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학생이 무료로 받고 어떤 학생이 3만 5천원을 내고 또 중간에 할인해 주는 것 있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할인해 주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그러면 3만 5천원 수강료를 받는 학생과 무료인 학생 명단, 주소, 전화번호까지 갖다 주세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알겠습니다.

황호명위원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생활체육 있죠, 생활체육의 내용은 뭡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이것은 헬스하고 에어로빅입니다.

황호명위원 청소년복지 있죠? 청소년 문화공간, 기능교실, 인터넷 정보센터 이렇게 세가지만 나와 있네요. 그런데 청소년상담실을 지금 운영하고 있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청소년상담실은 4층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호명위원 4층이 아니라 복지회관내 청소년상담실이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그건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그런 부분은 왜 빠졌습니까?

청소년 문화공간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문화공간도 포함된 것은 별도로 있는데 청소년 문화공간을 광의적으로 해석하면 탁구장 이런 것도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황호명위원 청소년 문화공간도 가 봤고 다 알고 있는데 여기에 청소년상담소가 빠진 이유는 뭡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여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상담실이기 때문에 문화공간 전체로 봤습니다. 탁구장과 같이······

황호명위원 그러면 청소년상담실이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그렇습니다.

황호명위원 그렇다면 안산에서 직영하고 있는 같은 건물의 4층에 있는 청소년상담실과의 차이는 어떤 겁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4층에 있는 청소년상담실은 안산시 전체 청소년을 위한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복지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담실은 이용자를 위한 상담실입니다.

황호명위원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상담실이 단순히 이용자 대상으로만 운영하고 있다 이겁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이용자를 대상으로 저희가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다른 목적으로 와서 상담을 하는 건 저희가 거부를 안 하고 다 받아 주고 있습니다. 안내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 상담원이 4층에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셔서 문의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라는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4층의 상담소와 복지관내 상담과의 차이점은 뭡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청소년상담실을 운영하는 것은 거기에 전문인력이 되어 있고 또 체계적인 그런 심리검사와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세부적으로······

황호명위원 더 쉽게 얘기 합시다. 차이가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차이가 없다고 생각 하십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그러면 어떤 차이 입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시직영 상담실은 전문가가 하는 것이고 밑에 상담실은 거기보다 약간 낮은 전문가이기는 하지만 장비와 프로그램의 차이가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알아 듣기 쉽게 얘기해서 전문가이기는 하지만 수준이 떨어진다 그 말씀입니까, 전문가이기는 하지만 모든 자격조건은 다 같지만 수준만 떨어진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그렇다면 굳이 한 건물내에 청소년 상담실을 두군데에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이를테면 복지관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복지관 이용시설에 대한 어떤 건의나 자기가 원하는 것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시직영상담실에서는 그걸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황호명위원 과장님, 복지관 언제 다녀 오셨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지난 17일에도 갔다 왔습니다.

황호명위원 요 근래에 변동상황 보고 받은 것 없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없습니다.

황호명위원 다시한번 확인해 보시고 무슨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굳이 한 건물내에 두군데 청소년상담실이 운영되고 있는 모순점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실 방안인가 아니면 그대로 현 상태를 고수할 것인가 만약에 현 상태를 고수한다면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고수를 할 것인가, 명확하게 법규와 현 예산과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가지고 다음 사회여성과 감사시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알겠습니다.

황호명위원 이 부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차평덕위원 제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현재 초지동 종합사회복지관 예산 지원하는 것은 기준을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규모별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프로그램별로 하는 겁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규모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기준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사회복지관 자체로 가, 나, 다급을 적용해서 하고 있고 사업 목적별로 재가복지사업을 하거나, 재가복지사업은 별도로 또는 노인 주간보호센터 같은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별도 기준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초지동은 가, 나, 다 해가지고 어느 쪽에 들어갑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가급에 해당됩니다.

차평덕위원 가급은 기준을 어디다 두고 있는 겁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가급은 전용 건평으로 해서 605평 이상을 가급으로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그런데 현재 보니까 303평 미만짜리가 다급이고 303평 이상 606평까지가 나급이고 606평 이상을 가급이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초지동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규모가 전국에서 제일 큰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규모별 예산지원 한다는데 보게 되면 형평성에 맞지 않아요. 왜 안 맞느냐, 예를 들어서 서울 서초구에 있는 복지관이 1,174평인데 또 수원에 있는 복지관은 696평이고 안산 초지동에 있는 것은 1,459평입니다. 그런데 예산 지원을 보게 되면 무려 현재 696평 수원에 있는 거나 안산에 있는 1,459평 하게 되면 약 2.4배가 규모가 큰데 거의 같이 일괄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좀 맞지 않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그것은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복지관의 운영지원비 기준은 엄연히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외에 지원되는 것은 시 형편에 따라 아마 임의보조가 되거나 또는 별도의 아까 말씀드린 복지관의 기본사업 재가복지나 이런 목적별 사업을 제외한 다른 목적별 사업이 더 추가될 경우에 그렇게 지원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차평덕위원 현재 보게 되면 국도비 지원문제는 유형별로 해서 지원된다 손치더라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방비가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큰 건물 잘 지어 놓고 프로그램도 잘 짜 놓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적어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시가 보조금 지원문제를 특별 지방비로 별도로 지원할 용의는 없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1,701평이라는 큰 시설을 운영할 수탁자를 찾는 과정에서 전문가도 필요하지만 여기 시설을 과연 감당할만한 능력있는 사람이 시설을 맡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의 바램이었습니다.

각종 공과금 관리비가 그 건물을 유지하려면 유지비가 상당히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수탁자를 모집할 때에도 약 3억 이상의 자부담을 즉, 재단에서 보조할 수 있는 능력있는 사람을 찾도록 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일단 저희가 운영해 본지가 약 4개월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필요하다면 면밀히 그런 것을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을 경우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차평덕위원 이상입니다.

정윤섭위원 초지복지관을 당초에 건립할 적에 1,701평인가를 계획했었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정윤섭위원 여기 계시는 분이 있을 지 모르지만 당시에 평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 문제가 어려울 것이다 해서 평수를 1,200평으로 줄여 달라고 회의를 중단해서까지도 아마 얘기 했을 겁니다.

당시에는 앞으로 닥쳐올 운영문제를 생각을 안 했는지 다른 것 보다도 앞으로 그 문제가 더 심각해질텐데요. 말씀 들어 보니까는 거대한 복지관을 운영할 물주를 찾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그런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을 적에는 복지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그 문제는 현재로서는 수탁자가 잘하고 있고 즉, 저희가 원했던 3억원 이상을 출자한 것으로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라도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대응방안을 추후 강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지금도 더 이상 경비가 안 들어가도 3억 가지면 충분히 운영을 합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좀더 드는데 드는 것은 또 추가적으로 보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법인이기 때문에 후원금을 받을 수가 있고 여기서 이용료 수입을 충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후원금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봤을 적에는 천상 시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법인에서 그 만큼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윤섭위원 그것은 우리 생각이지 결과를 봐야 되고.

황호명위원 다시 하나 추가 할게요. 원래 법인에서 1년에 자기들이 얼마씩 여기에다 투자 하겠다고 사업 제안서에 제출 했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확실히 기억은 안 납니다. 3억 얼마라고······

황호명위원 저도 3억 정도 기억이 나는데 슬며시 얘기 안 해가지고 다시 물었습니다. 시에서 올해 1억 1,992만원을 보조를 했다고 했어요. 국도비 다 포함입니다. 그런데 예산액을 보면 이 자료에 의한 근거입니다. 8,907만 7천원이에요. 현 집행액이 7월 23일부터 10월 31일까지 2,415만 2,000원을 집행 했어요. 그러면 11월, 12월 두달이 남은 거에요. 10월 14일부터 7월 23일부터 하면 7월달은 빼고 8, 9, 10 세달이에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맞습니다.

황호명위원 다섯달 중에 세달이 이미 집행이 된 거에요. 집행된 액수가 예산은 8,900만원을 잡아 놓고 알아 듣기 쉽게 얘기 해서 다섯달 예산이 8,900만원이란 얘기에요. 그 중에서 세달이 지났는데 집행액이 2,415만 2,000원이에요. 나머지 두달 집행액이 남았어요.

그럼 형평에 어울리지 않죠, 세달 액수가 훨씬 적죠? 이미 집행된 액수가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맞습니다.

황호명위원 앞으로 두달 집행될 예산보다 적다는 얘기죠. 이것은 무엇인가 어울리지 않죠. 그리고 쭉 수강료가 있는데 수강료 받은 수입 총액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그것은 결산을 받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황호명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료 기간에 7월 23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 전반적으로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초지동복지관에 요구할 수 있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요구할 수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그러면 7월 23일부터 자료가 제출된 10월 31일까지 수입, 지출, 수강료까지 모든 인건비, 관리비, 수강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총괄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황호명위원 총괄적으로 받아 봐 주세요.

왜냐하면 연간 3억을 자기들이 투자를 하겠다고 제안해 가지고 위탁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올해 시에서 다섯달에 1억 2,001만원 정도가 이미 보조금이 나갔는데 물론 인건비나 기타 모든 관리비 뺐지만 지금까지 세달동안 쓴 액수는 2,400만원 뿐이 안돼요. 물론 수강료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나갈 돈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고 물론 직원이 몇분인지 모르겠고 그 사람들의 인건비가 얼마나 드는지 모르겠지만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법인에서 제안서대로 수탁하기 위해서 제안했던 그대로 시행하고 있는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정말로 시가 지어준 복지관에서 해야 할 일이 기타 일반인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다른 부분 보면 정원이 30명인데 현원 3명, 정원이 20명인데 현원 2명 다 그런데 유독 음악교실만 정원이 70명인데 현원이 65명이고 미술교실 40명인데 현원이 38명이에요. 이런 비율의 수치가 일방적으로 돈이 될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한다는 얘기에요. 돈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렇게 말씀하면 듣는 분들은 기분 나쁠 것이고 당사자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간단한 이 수치 하나만 봐도 무엇인가 수익적으로 사업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자기들이 관심을 쓴다는 결과가 여기에서도 나온다고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무리지만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다음 사회여성과 감사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알겠습니다.

오창석위원 오창석위원입니다.

초지동 복지회관에 병원이 있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있습니다.

오창석위원 제일병원인가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복지의원입니다.

오창석위원 인가를 받았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받았습니다.

오창석위원 받았어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인가가 아니라 신고······

오창석위원 신고만 한 거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오창석위원 그런데 굳이 거기서 병원을 해야 되는지 다른 병원에서 항의가 들어 가고 그런 것 알고 계세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사전에 의사회하고 전부 조율을 마친 겁니다.

오창석위원 조율을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왜 병원이나 의원에서 항의를 자꾸 하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항의는 의사회에는 전체 의견을 수렴했는데 어떤 조직이든지 거기에 못마땅한 사람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노인회 하고 의사회하고 저희하고 같이 만나서 이렇게 이렇게 하자라고 제안을 한 것을 양측의 조율을 거쳐서 삼자 서명을 해가지고 통과를 시킨 겁니다.

오창석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원회에서는 항의를 하는데 거기서 진료를 무엇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노인성 질환 진료입니다. 주로 많이 하는 것이 외과적인 퇴행성 관절염이라든지 또는 노인성 내과질환 주로 외과 질환, 물리치료가 많습니다.

오창석위원 노인들을 위해서 노인복지차원에서 한 건데 보면 일반인들도 진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진료하는 사람도 봐 왔고 노인복지 차원에서 한 것이 아니고 제일병원에 자기들끼리 합의해서 그냥 적당히 넘어가서 인가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아닙니다. 신고를 하고 난 다음에 개원을 했습니다.

오창석위원 그런데 뒤에 왜 이렇게 말이 많아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그런 얘기를 일부 시민한테서 익명자한테서 들어서 확인을 나가 보면 그런 일이 사실무근입니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익명자가 신고를 하면 확인은 하고 이와 같은 일이 자꾸 전화로 신고가 되니까 여하튼 철저를 기해 달라 하는 것을 원장과 사무장한테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창석위원 시장님도 안산제일교회를 다니고 있고 저도 안산제일교회 안수집사인데 항간에 듣기로는 시장님이 제일교회 교인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부작용도 많았었고 무슨 특혜다 뭐다 하는데 실지로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소리를 듣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을 떠나서 저도 제일교회 교인의 한사람으로서 상당히 불쾌감이 가는데 교회에다 특혜를 주었지만 병원 가지고서 자꾸 잡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잡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순수성을 가지고 하는 제일교회 교인이라든가 시장님한테 까지도 상당히 누가 된다고 생각을 안해 보셨는지 그런 것을 바로 잡아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데 계속 조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시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자꾸 시민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글쎄,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분들이 뭘 잘못 알고 한 그런 부분도 있고 일부 의원들 이를테면 정형외과나 이런 것을 운영하는 의원급에 있는 분들이 전화를 하지 않나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그것도 저희한테 신고를 익명으로라도 전화로 한 것이기 때문에 확인절차를 거쳐서 세부적으로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직접적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앞에 붙여 놨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이 올 경우 본인부담의 50%를 얼마 받는다. 또 70세 이상인 경우에 50%인 얼마를 받는다고 붙여 놨습니다.

진정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의사회에서도 와서 확인을 한 바 있고 의사회하고 저희하고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그 분들도 알고 갔습니다.

오창석위원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시길 그런 것을 가서 확인도 했다고 그랬고 지금도 그런 일이 있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확실히 확인을 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말로다 접한 겁니까? 확실히 얘기를 해 주셔야지 처음에 대답하실 때는 분명히 나가서 보면 확인을 그런 것도 있다고 그랬고 지금은 그런 것이 있는 모양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것인지?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저희가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나간 겁니다. 제보가 들어 왔으니까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오창석위원 제보가 들어와 가지고 나가서 그런 것을 확인을 접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나중에 말씀하실 때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다고 그러면 저희도 이것을 지적하고 누구를 어떻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고쳐 나가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나갔습니다. 나가서 실제 보니까 내역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진료 내역이기 때문에 볼 수가 없었고 접수내역은 볼 수가 있습니다.

오창석위원 진료라고 했던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하루에 한 120명 정도 됩니다.

오창석위원 120명이 전부 65세 이상 노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그때 나가서 제가 본 것은 그렇습니다. 몇일날 왔느냐라고 물어 봤을 때 그 날짜를 확인하고 워낙 많으니까 다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날짜가 언제냐 그러면 한 2, 3일정도 확인을 했습니다.

오창석위원 저희도 행정감사 대비하느라고 과장님들도 알지만 현장도 다녀왔고 여러가지 준비를 많이 해 왔는데 처음에 개원하고 일주일 하고 현재 오늘 어제 거꾸로 일주일 하고 해서 치료한 것을 주시고 우리도 나가서 또 확인을 하겠지만 앞으로는 65세 이상이 아니면 거기서 진료를 안 하는 것으로 해야지만이 제일재단이라든가 시의원들은 뭐하느냐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일로 인해 가지고 얘기 들으셨을 겁니다. 의원들의 위상이 떨어졌다라고 그러는데 여러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그런 것 한가지부터 우리 공무원들이 잡아 주셔야 저희 위상도 바로 선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보면 고쳐지지 않으니까 자꾸 이런 일이 반복이 되는데 그리고 제일교회에서 3억인가 출연 했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아직 정식적으로 결산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3억 출연 여부는 그렇다는 얘기만 들었지 저희한테 보고한 바는 없습니다.

오창석위원 아까 황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제일교회에서 실지로 3억이 출연 됐나 또 출연 했는데 그 돈에서도 사용이 되었나, 제일교회 예산은 얼마인가 도비, 시비, 국비 하여튼 여기 나온대로 자료를 할 때 해서 주십시오.

이만 마치겠습니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일주일 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창석위원 예.

차평덕위원 현재 헬스장에 보면 사용료를 월 2만원씩 받는데 현재 정원이 300명에서 273명이네요. 상당히 많이 오는 편인데 장애인들 보게 되면 여성회관은 전부다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는 장애인들도 돈 2만원씩 받더라구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는 장애인 작업장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여타 장애인들도 헬스를 하고 싶은데 가능하면 장애인들한테 무료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들리는데 어떻게 가능한지, 이 문제는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이 부분은 일방적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운영자하고 같이 협의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가급적 장애인은 1, 2급 중증 장애인 경우나 1, 2급, 3급까지는 아마 무료로 가능할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생보자는 일단 여기서 무료가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거의 무료가 되고 지체의 4, 5, 6급에 대해서는 지체부자유자이기는 하지만 별로 헬스나 이런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금액을 조정하는 것은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차평덕위원 지금 현재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극히 소수인데 그 분들이 헬스를 하므로써 자기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무척 어려운데 한번 검토해서 장애인들에게 다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주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한번 상의를 해서 어디까지 낮출 수 있는지 이런 것을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차평덕위원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극히 소수인데 한 3일전에 제가 방문을 했었는데 언뜻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만 얘기를 하고 왔는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알겠습니다.

박명훈위원 박명훈위원입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이 자리를 빌어서 환경보호과 박강호과장 너무 고맙고 그 다음에 시화호에 대해서 많은 대안을 갖고 있고 또 유창한 영어솜씨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박강호과

장한테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제는 과장이라고 안 부르겠습니다.

증인, 수질 대기오염이 가장 환경에 대해서 제일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겠죠.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예.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이건 사실 참고자료지 감사자료가 아니거든요. 저는 무작위로 감사 실시를 할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어요.

63쪽에 보면 대기질, 수질, 소음ㆍ진동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가장 관심이 많은 부분이 수질이거든요. 그런데 수질의 무단방류가 2건밖에 없거든요. 이건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이것 확인해 가지고······

박명훈위원 파악이 안 됐으면 괜찮습니다, 그 쪽으로 물어가는게 아니기 때문에.

무단방류 이전에 시화호에 연계되는 천이 군자천, 화정천, 안산천, 반월천, 신길천외 또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화성군 관내 2개가 있습니다. 동하천, 삼하천 그렇게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시화호에 들어가는 수질이 가장 문제가 많은 3개 시ㆍ군이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디가 가장 많습니까? 들어가는 천 중에.

군자, 시흥시가 연계되어 있고 우리 안산시가 연계되어 있는데 내려가는 수질이 P.P.M을 조사해 봤는지 모르겠지만 어디가 가장 심하게 시화호에 들어오는지?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저희가 판단할 때는 공단에 있는 하천이 있습니다. 공단 사 간선수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이······

박명훈위원 이건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수자원공사 사업구역내에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제가 자꾸 물어가는 이유는 감사가 아직 많이 남았는데 슬슬 하나씩 풀게요.

건교부에 수자원, 환경부에 환경청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에 관해서 그들이 하고 있죠? 시화호에 대해서. 또 농림부에 농진공이 있는데 일관성이 없다 보니까 관리할 수 있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그런 부분은 정부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시화공단하고 반월공단의 명칭이 서부관리공단으로 바뀌었죠?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예.

박명훈위원 공단은 저희들이 수질이나 대기에 대해서 감독권한이 거의 없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경인지방환경청에서 지도단속을 거기서 행사하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제가 그래서 묻는게 뭐냐하면 안산시가 가장 피해자에요. 일례로 시장님도 명칭을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시화니까 시 시흥시, 화 화성군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안시화호로 바꿔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언론이나 뭐에 나오면 안산이 다 나쁜 걸로 나오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리고 거기 돈을 투자를 많이 하는 데가 안산시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점도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환경기술센터를 안산에 유치하려고 건의한 적 있죠?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예.

박명훈위원 그건 환경보호과에서 한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예.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것이 안산에 유치가 되어야 합니다.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지금 그게 마산인가 어디에 있죠?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두군데 있습니다.

울산하고 여수에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환경관리청이 인천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도감독이 아무 것도 안되는 거에요, 안산시는. 그러면서 피해는 안산이 다 받고 있고, 그 점에 대해서 공감이 가죠?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예.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누차 여기에 대한 단속권한을 지방화 추세에 맞춰서 우리시에 넘겨주는게 맞다고 몇번 건의를 했습니다.

박명훈위원 지난번에 시화호 껴안기 시민 한마당 그런 행사를 하므로 인해서 시화호에 대해서 관심도 갖고 시화호를 알린 것은 좋았지만 일과성 행사는 이제는 지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 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박명훈위원 저는 그것 알리는 것은 좋다 이거에요. 그런 부분에 여러가지 거기 공룡알 좋지만 항상 일과성이에요. 학생들을 동원해 가지고 물의나 일으키는 이런 것은 지양을 해야 된다 이거에요. 그런 점은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저는 그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학생들을 동원하고 이런 것은 이제는 끝났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 점을 앞으로 유념하시고 제가 수질에 대해서 왜 관심이 많냐 하면 안산천 조사특위가 초대때 했죠.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예. 있었습니다.

박명훈위원 제가 조사특위 간사였어요.

그런데 그 많은 수십억의 돈을 들여서 하면서도 지금 안산천이 살아나고 있지를 않아요, 말로는 살아나고 있다고 하지만. 근본적인 대안이 없다는 거에요. 안산천 줄기에 돈을 수십억씩 투자하고, 거기에 하여튼 그런 게 방치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 아시죠?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사실 관로 오접관계로 빗물만 나와야 되는 부분에 생활하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건 1차적인 문제인데 전 건축업자들의 근본적인 문제고 그걸 대안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X-레이까지 사줘 가지고 다 점검하고 있잖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수관, 오수관 우리는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어요.

우수관은 위에 있고 오수관은 밑에 있어요. 업자들이 그러면 돈 조금 들고 우수관 넣지 안 넣을, 그건 도시계획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지 그 까짓거 근본적으로 할 얘기는 아니고 저는 시화호에 가는 근본 줄기부터 차단하지 않는 한 안된다고 하기 때문에 감사를 실시하는 겁니다. 또 하나 거기에 투입된 예산 그 정도라 하면 지금 새로운 방법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연구 검토해 보시고, 지금 보니까 사회단체한테 풀보조 내지는 행사비 지원한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대략 얼마나 지원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1,900만원 하고 1,191만원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박명훈위원 그 부분 단체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가 줘야 관심이 되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일과성 행사는 지양을 해라, 그리고 안산시가 근본적으로 해결을 못하는 부분들이 그런 거에요. 지금 우리만 잘하면 뭐 합니까? 시흥시에서 하고 화성군에서 하고 있는데 이제는 정부가 깨우치기 시작 했으니까, 또 하나 지금 명예환경통신원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예.

박명훈위원 몇명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당초 임명한 인원이 66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의욕이 떨어진 분도 있고 또 개인사정상 못하고 그래서 이번에 다시 새로 희망을 받아 가지고 326명이 새로 명예환경통신원 활동을 하겠다고 지원을 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326명에게 명예활동증인가 주겠죠?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증을 만들어 줍니다.

박명훈위원 그 사람들이 고발이나 뭘 하면 실비보상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3만원인가 5만원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3만원 범위 내에서······

박명훈위원 그러면 326명이 신고를 하면 다 줍니까? 실비보상비.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저희가 판단을 해 봅니다. 이게 신고로써 가치가 있는지······

박명훈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326명씩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무슨 인원수 채우기 활동하는 거지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 환경에 관심있는 분들 해서 어떤 이런 입장에서, 326명이 앞으로 뭐에 대비하는······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이 분들이 신고를 주로 하는 임무 이외에도 지역사회에서 환경에 대해서 전도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꼭 신고 이거보다는 주변 사람들에 대한 이해 설득 교육 이런 측면으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하여튼 증인은 누가 봐도 열심히 일한다는 것은 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산시 환경보존중장기종합계획이란 것을 수립하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예.

박명훈위원 그것은 주로 어떤 쪽 대기입니까, 수질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환경에 관한 부분은 대기, 수질, 폐기물 소음ㆍ진동 녹지 분야까지도 전부 포함이 됩니다.

박명훈위원 소음같은 것은 고속도로 같으면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저희가 기초자료는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도로시설물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방음벽 같은 것은 그쪽에서 설치를 하게 되죠.

박명훈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수질이나 모든 게 안 맞고 있어요. 공단은 기업지원과가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수질은 거기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환경보호과, 하수과 다 틀리기 때문에 우리시도 일관성이 없는 거에요. 적출물 나온 것은 청소사업소에서 해요. 그런데 또 수질은 환경보호과고 전반적으로 믹서를 하다 보면 제대로 굴러갈 수 없는 사항이더라고요. 내부에서 서로 협조를 띄우고 그런 것은 했더라고요.

안산시 자체에서도 그런 문제를 좀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환경보존활동기금조성이라는 것을 지금 해 놨죠? 80 몇 년도부터.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먼저는 환경기본조례에 환경보전기금설치를 한다는 근거사항을 만들어 놨다가 이번 정기회 때 환경보전기금조례를 상정하고 지금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지금 부천시가 하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예. 부천시가 하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앞으로 21세기에는 환경쪽에, 우리가 언제 환경 생각 했습니까? 60년대 70년대 경제부흥 산업화만 했는데 이제는 정보화시대로 넘어가는 과정에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고잔들이 개발이 되면 안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중에 하나인데 왜, 거기서 나오는 벼 이런 것에서부터 나오는 산소량 이것이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한테 안산시는 녹지율이 높다 보니까 그 점이 심각하지 않은데 그런 면에서 전반적으로 환경에 대해서 많은 증인은 연구하고 있는데 더 많이 해 주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잠시 휴식시간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28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하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창석위원 공원녹지과를 집중해서 하겠는데 연일 감사 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 진급한지도 얼마 안 됐는데 감정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고치자는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도 행정감사에서는 감정을 가지고 서로 감사를 해서는 행정감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해 주시고 공원녹지과에서는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봐 왔지만 저는 누구를 칭찬하기 이전에 노력한다는 것은 많이 봐 왔지만 하여튼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33쪽, 34쪽, 40쪽, 46쪽, 48쪽까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님 같은 경우 행사장이라든가 어저께 시정연설에서도 녹색첨단도시가 아니라 잿빛도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제가 의원되기 전부터 몇 년동안 봐 왔어도 청소과나 2485 또 깔끔이 여러 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원녹지과는 일관성 없는 그런 행정을 펴 가기 때문에 이번 감사를 통해서 분명히 고쳐져야 될 것은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분명히 시정되는 것은 고치고 고발조치 해야 될 것은 고발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말씀 드리는데 지금 잔디깎이 하고 있죠, 깎아 가지고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공원녹지과장 유범규입니다.

깎고 있습니다. 잔디를 깎아가지고 일부 쌓아 놨다가 갖다 놔 가지고 유채밭을 덮거나 이렇게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오창석위원 재활용 쌓아 놓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지금 쌓아 놓은 것은 노적봉 유채밭에 일부 많이 뿌리고 그 다음에 공원에 일부 쓰지 않은 게 군데 군데 환경저해가 적게 되는 부분에 적재해 놓은 개소가 있습니다.

오창석위원 노적봉 유채밭 심은 데다 뿌렸다고 하시는데 저도 유채밭을 하는데도 가 있었고 그러는데 어디 것을 갖다가 거기다 뿌렸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도로공원이나 여러개소 것을 갖다 뿌렸습니다, 어디 한군데는 아니고요.

오창석위원 그러니까 어디 것을 갖다 뿌리셨냐고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도로공원에 있는 것을 많이 갖다 뿌렸습니다.

오창석위원 지금 도로공원에 방치되어 있는 것은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것은 앞으로 양묘장쪽으로 더 수집을 해가지고 비료로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창석위원 비료로 쓸 계획인데 그것을 잔디 위에다 놔 가지고 1년씩 이렇게 방치를 하는데 그래가지고 죽으니까 얼마전에 또 한군데는 잔디를 식재를 했더라고요. 그 예산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저희가 잔디를 깎아 가지고 일부 덜 거둔게 있는데 그게 마르면 잔디가 죽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 사항으로는.

오창석위원 옆에 가로공원에 보면 투스콘 작업한 데가 있잖아요. 그런 데다 충분히 놔도 될 것을 잔디 위에다 그냥 갖다 놓으니까 잔디가 죽어서 다시 또 잔디를 사다가 식재를 하는데 이것은 공원을 조성하는 조경업자하고 결탁이 돼 가지고 계획적으로 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잔디를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잔디를 쌓아놓는 지역은 잔디조성이 잘된 지역이 아니거나 잘 보이지 않는 지역에 적재를 하기 때문에 잔디를 쌓아 놔 가지고 잔디가 죽어 가지고 보식한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오창석위원 현장을 가서 있는데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확인을 하고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몇 개월째 방치를 하고 있잖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하도 공원이라든가 녹지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확인을 해 가지고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석위원 조치가 아니라, 그리고 고사목 하고 가지 전지치기 하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그렇습니다.

오창석위원 일동, 부곡동, 월피동 사이에 가지치기를 하고 있는데 작업하면 작업하는 날 일지가 있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일지 비치되어 있습니다.

오창석위원 금년 작업한 일지를 주세요.

그 자료를 요구할 거고, 작업을 하면 그걸 갖다 바로 치워야지 전지하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고 더군다나 가로공원이기 때문에 우리 안산시민만 다니는게 아니고 산업도로를 양측으로 해가지고 가로공원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안산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녹색첨단도시가 될 수가 있어요? 잿빛도시에요, 잿빛도시. 제가 20분을 돌아다녔어요. 20분 돌아다녔는데 아마 쌓여 있는 나무 톤수가 상당히 많이 여기 저기 산재해 있는데 지금 어디 가 보면 한 4개월까지도 방치한 게 있어요. 그게 무슨 녹색도시를 만들고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일이 그렇게 방치 하면서도 무슨 그게 일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전지 산물이 사실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사목 제거라든가 이런 것을 수시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저희가 파쇄기를 구입해 가지고 그 처리문제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파쇄기를 구입해 가지고 그것을 파쇄해 가지고 비료로 사용하는 문제를 지금 검토하고 바로 시행전 단계에 있습니다.

오창석위원 파쇄기 말씀하시는데 파쇄기를 구입하기 전에는 이걸 전부다 수거를 해가지고 한군데다 쌓아놔야지 그걸 여기저기다 널려 놓고서 가지 치기 뭐하러 합니까? 고사목 그냥 놔두면 지저분 안할텐데.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전지 산물이나 잔디 깎이 산물에 대해서는 바로 치워 가지고 환경저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창석위원 내가 왜 작업일지를 달라고 하느냐 하면 공원녹지과에 보면 일부 조경업자들이 시공사와 아무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들락날락 물론 과장님까지 사표를 내셔서 거기에 대한 얘기는 더 안 하겠지만 그 사람들이 뭐하러 공원녹지과에 매일 들락날락 합니까? 조경업자들이.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조경하시는 분들이 공사계약이라든가 지시사항을 받기 위해서······

오창석위원 공사를 안 하는 분이 들락날락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분들도 저희 쪽에서는 민원인 차원으로 보니까 사무실에 들르는데 오지 말라고 그럴 수도 없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오창석위원 성실히 답변해 주셔야지 자꾸 이렇게 말씀을 돌려 가지고 하시는데 일동 앞에 파고라를 보수한 것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파고라든가 시설물은 수시로 보수를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정확히 어디 거고 보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창석위원 일동 입구에 있는 거에요.

이제 나가서 볼 거에요. 아까 그런 자리는 없다고 말씀 하셨는데 한번 나가서 볼 겁니다. 공원녹지과가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금방 끝날 것도 아니고 파고라를 보수하기 위해서 장비가 들어가서 투스콘을 아주 망쳐 놓고 그랬는데 그것은 누가 또 해야 됩니까, 예산 또 세울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공사를 하다가 장비 때문에 투스콘 포장한 것이 망가졌다면 사업자한테 보수를······

오창석위원 보수를 시켰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된 것이 없어 가지고 조치를 못했는데 그 사항이 있다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석위원 공사를 하게 되면 시행을 하고 관리감독을 하고 거기 준공이 끝날 때까지 다 확인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그렇습니다.

오창석위원 그런데 보면 내가 20분 동안에 다니면서 여기 자료에 사진을 찍었는데 파고라 하나 고치자고 장비가 공원에 들어 가서 투스콘 같은 것을 깨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벌써 그 사람들은 보수비를 타가고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 이겁니다. 그런 예산은 어디서 나서 하는 거냐 이거에요.

왜 이중삼중으로 예산을 낭비하느냐 이거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 가지고 조치를 하게끔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감독이라든가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석위원 원인자부담으로 해가지고 고쳐 가지고 거기에 대한 내역을 해서 감사가 끝난 뒤라도 의회가 끝나기 전에 보수를 빨리 시켜 가지고 하시라구요, 현장을 갈거니까. 그리고 그렇게 공사를 주었으면 공사가 말끔히 깨끗하게 됐나를 확인을 해 주셔야지 그러니까 자꾸 예산이 증액이 되고 보이지 않는 예산이 쓸데없이 써지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수시로 다니면서 감사뿐이 아니라 보기 때문에 눈에 띠었을 뿐이지 이것이 자료입니까, 우리 준 것은 현황이에요. 내역서를 달라고 했는데도 현황을 주고 이것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하겠어요. 받으면 뭐 합니까? 어디에 무슨 공사가 이루어지는지 알지도 못하고 계시는데 그때 계장님으로 계실 때 아마 이루어졌던 일인데요, 어디에 뭐가 이루어지는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 감사준비를 했다는 것이 보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마만큼 위원들을 경시했다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게 감사에요, 어디에 무슨 공사가 벌어지는지 어떤 일이 있는지를 물어보면 아무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 사람들이 공원녹지과에 들락날락 하는 것도 봤지만 사실 성실히 답변을 해 달라고 하는데 위원이 얘기를 하는데 답변을 실실 웃으면서 하면 답변이라고 보겠습니까, 위원을 무시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성실히 답변해 달라고 말씀 드렸잖아요.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고치자는 겁니다. 위원들을 우습게들 보니까 웃으면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평상시에 물론 웃으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좋습니다. 웃는 것까지는 그것 가지고 뭐라고 안 하는데 그리고 42호선 국도하고 시청 앞에 길 거기에 있는 나무는 다 어디로 갔습니까? 은행나무 심어져 있었고 중앙역 앞에 지하 공사하는 구간에 나무가 전부 어디로 없어졌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사동지역에 일부 은행나무 미식재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쪽으로 일부 가고 나머지는 공원에 보식을 했습니다.

오창석위원 어느 공원에 보식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보식한 지역이 도로공원하고 양묘장에도 일부 들어가서 그쪽으로 대체 이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주지에도 보식을 했구요.

오창석위원 작년 행정감사에서 지난번 과장님은 뭐라고 말씀 하셨느냐 하면 도로에 중간중간에 빠져 있는 나무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갖다가 심었다고 보식했다고 했는데 가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작년에도 다녀보니까 보식한 자리가 한군데도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가로수가 결주목이 한 2,000여본 정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식을 일부 원인자로 하여금 보식을 하고 일부 이식하면서 보식을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결주 본수가 한 2,000여본 되기 때문에 결주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창석위원 작년 행정감사에서도 한 2,000여본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금년에도 그대로 2,000여본이에요.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차량이 와서 망가뜨렸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차량이 망가뜨리는 경우도 있구요.

오창석위원 그게 1년에 발생건수가 2,000여본이나 돼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1년에 발생되는 것은 저희가 파악한 걸로 한 200여본 정도 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피해라든가 인위적인 피해, 병충해라든가 피해난 것이 가로수가 한 4만 8,000여본 되니까 거기에서 한 200여본 정도 고사가 되고 있습니다.

오창석위원 교통사고에 대한 것은 원인자 부담해 가지고 다 보식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교통사고 피해에서 원인자 발견한 것이 73본을 발견해 가지고 64본을 보식을 했고 9본에 대해서는 대체 식재를 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오창석위원 산림간벌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는데 간벌하게 되면 간벌실적이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저희가 봤을 때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고 학술적으로도 실지로 적정 간격으로 간벌해 주었을 때 그냥 배게 있는 것보다는 생장이 한 1/3 정도는 더 된다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오창석위원 간벌 목적이 무엇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간벌 목적이 적정 임목 본수들을 유지해 가지고 생장을 촉진해서 우량 목재를 만드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오창석위원 간벌을 하면서 공공근로자들 쓰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그렇습니다.

오창석위원 어느 지역을 간벌을 하는데 얼마를 주고서 합니까, 아니면 일당으로 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공공근로는 개략적으로 1ha에 40명 정도 투입되는 것으로 보고 계획을 수립하는데 임지에 따라서 인부 투입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일용으로 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40명이 꼭 1ha를 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고 시간내에서 열심히 일하도록 지도만 하고 있습니다.

오창석위원 도급으로 주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도급으로 해가지고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작업진도를 높이기 위해서 오늘은 어디까지 해라 지정해 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오창석위원 거기 총책임자 되시는 분이 월피동에 사시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우리 직원이 총괄적으로 처리를 하고 현장에서 지도하는 사람은 반장들 둘하고 공공근로 사업자 중에서 교육을 받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이나 경험있는 사람을 해가지고 작업지도를 시키고 있습니다.

오창석위원 현황에 보면 16군데인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6군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도급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니라고 그러시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도급으로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오창석위원 글쎄, 도급으로 주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자르는데 몇 명 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작업진도가 늦어지니까 오늘은 여기서 여기까지 해라 그래 갖고 작업강도를 높여 가지고 그러니까 작업능률을 높이는데 따라서 적용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오창석위원 고사목이나 가지치기, 나무를 솎아 주는 건데 보면은 좋은 나무는 잘라 버리고 실제로 고사목이 옆에 쓰러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놔두고 그런 일이 빈번히 16군데에서 벌어지고 있었는데 알고 계세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일부 간벌을 실시할 적에 폭목이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제거 대상목인데 폭목은 사실 다른 나무보다 월등히 키가 크다든가 우수목이 될 수 있는데 다른 적정하게 자라는 여러 나무를 피압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나무를 제거하는 경우도 있고 같이 좋은 나무라도 경쟁이 심화되어 가지고 한 나무를 베어야 됐을 때는 좋은 우량한 나무가 간벌대상목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경우는 많지는 않고 일단은 고사목이라든가 형질 불량목을 우선적으로 제거하고 저희는 도시림이라서 특성상 꽃나무라든가 벚나무 이런 것은 형질이 안 좋거나 그래도 나중에 경관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남겨놓고 있는데 작업과정에서 넓은 면적에서 작업을 하다 보면 한번 자르면 다시 세울 수 없기 때문에 간혹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창석위원 지금 말씀하셨던 산수유라든가 산벚나무, 소나무까지도 벌목을 하는데 반장한테 맡겨놓고 공무원이 간벌하면 나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담당자가 지도를 하고 저희도 가끔가다 나가서 현장지도를 합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전반적인 사항은 아니고 일부 저희가 봤을 때도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 가지고 간벌목적으로 하는 바가 달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러 사람이 일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개성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조금씩 그런 사항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창석위원 어떤 사람이 연관이 되어 있는지 몰라도 간벌한 나무를 갖다가 팔고 있는데 반출하는데 반출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간벌목에 대해서는 재활용 차원에서 저희가 갖다가 톱밥을 제조하고 일부 간벌목에 대해서는 쓴다고 그러는 분이 안산시민인 것 같은 경우는 그분들에 대해서는 재활용 차원에서 목재를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전부다 가져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창석위원 공무원 하고 결탁이 되어 가지고 돈을 주고 받고 하는 것을 목격해 가지고 증인들이 펄펄 뛰고 난리들을 치는데 나무를 저도 확인을 했지만 아까 말씀 드렸지만 쓸 나무들을 그냥 자르고 고사목은 그냥 자빠져서 있는 상태를 봤을 때는 정말 안산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말하지 않을 수 없는데 좋은 나무만 잘라 가지고 상품 값어치 있는 것을 갖다가 반출이 되고 있는데도, 여러 군데서 반출이 되었어요.

동료위원들한테도 여러 군데서 들었고 내 눈으로 확인도 했었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이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 사항은 간벌대상목이기 때문에 필요해서 나무를 쓰는 사람이 어떤 나무가 필요한데 그게 간벌대상목이기 때문에 저희가 베어 가지고 민원이 요구하는데 어떤 나무가 좋겠다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재활용 차원에서 잘라 주는 경우가 있지만 공무원이 결탁되어 가지고 나무를 주거나 그런 사항은 저희가 봤을 때는 아직 전부다 파악은 못했지만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창석위원 경기 8라에 6081 유흥구라는 사람하고 86가에 2860하고 사1동 사는 사람이에요. 나무도 아주 진짜 쓸만한게 나갔는데 어디로 반출이 되었나 왜 반출이 되었나 확인해 가지고 어디에 쓰여졌나.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사동지역 거기가 일부 참나무 임지가 있습니다.

간벌대상목인데 나무를 1.2m를 작동해 가지고 양묘장에서 표고버섯을 재배해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표고버섯을 보육원이라든가 이런데 보급을 하려고 그쪽에 한 400본 정도 수집을 해 놨습니다.

오창석위원 그쪽에 수집해 놓은 것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를 사고 팔고 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꾸 말을 돌리시지 말구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복지환경국장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감사 요구하겠습니다.

오창석위원 감사해 주세요. 지난 8월달에 이루어진건데 돈을 주고 받는 것을 증인을 데려 오래도 데려와요. 왜 내가 집중적으로 자꾸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진짜 쓸 나무를 잘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에요. 간벌할 나무 아카시아나 참나무는 활용을 해야죠. 그냥 톱밥으로 하는 것보다 재활용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데 사동에서 이루어진게 아니라 번번히 여러 군데서 나무를 싣고서 반출이 자꾸 되고 있습니다.

돈 주는 것을 목격도 했었고 그러니까 이런 것 정도는 공무원이 나가서 좋은 나무는 못하게 그래도 옆에 고사목을 자르고 해서 이것을 살려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또 갓 실어갔다 하더라도 돈이 왔다 갔다만 안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돈을 주고 받는 것을 안산 시민들이 본 거에요. 그러니까 우리 의원한테 따지고 얘기하고 당신들 뭐하는 거냐고 얘기를 하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때 수암봉 쪽에서 그런 사항이 있던 걸로 파악해 가지고 교육을 시킨 경우가 있는데 그쪽에서 나무가 필요한 사람이 가져 가면서 아마 막걸리를 사 주면서 그런 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와전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오창석위원 와전된 것이 아니라 돈을 주고 받는 것을 보고 또 쓸 나무를 실어 갔는데도 불구하고 인정할 것은 하시라고 아까 성실한 답변을 바란다고 했는데도 지금 자꾸 돌리고 막걸리 쪽으로 적당히 넘어 가려고 그러시는데 그러면 안 되죠. 지금 보세요, 쓸 나무를 전부다 간벌해 가지고 나갔으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제가 답변드리겠는데 그런 것은 아직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했는데 만약에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다면 특별하게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도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톱밥을 제조한다든가 나무를 쓴다든가 하면 전부 무료로 제공을 했지 일체 돈을 받는다는 것은 하지를 않습니다.

오창석위원 톱밥을 돈을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나무도 마찬가지에요.

오창석위원 글쎄, 쓸 나무를 저도 허과장님이 나무 실어 가라고 해서 얘기를 하고서 아카시아 나무 한전에서 벌목해 놓은 것 몇개 실어간 적은 있는데 그런 루트로 해서 간 것이 아니고 간벌을 할 때부터 계획적으로 간벌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획적인 간벌, 필요한 것을 간벌한 것이 아니고 간벌의 목적에 어긋나는 나무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리고 돈을 주고 결탁을 해가지고 돈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저희도 요구하겠지만 지금 나가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가에도 간벌을 했는데 보세요, 그 옆에는 바로 고사목이 쓰러져 있으니까. 무슨 간벌의 목적이고 간벌효과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인 사항에서 저희가 봤을 때도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이 산에서 하는 일이어서 그리고 작업상 100% 어떤 게 간벌을 더 정확하게 하는 건지 아직 파악이 어려운 상태이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일을 하다 보면 고사목이 빠지는 경우도 가끔 있었는데 일부 고사목이 있다고 그래서 크게 간벌목적을 해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좀더 작업에 철저를 기해 가지고 발전적으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창석위원 그런데 간벌을 해 가지고서 누차 재차 말씀드리지만 자꾸 조치를 한다고 그러는데 여기 나무를 팔고 사고 했던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를 물론 국장님이 감사를 요구하신다니까 더 이상 그 얘기는 덮어두기로 하고 간벌을 해가지고 동료의원이 시정질문까지 했던 부분인데 간벌한 나무를 그냥 쌓아 놓고 있는데 어떻게 조치를 할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현실적으로 높은 산도 있고 낮은 산도 있고 그렇습니다.

수집하기 좋은 지역은 최대한도로 수집해서 톱밥을 제조하고 있지만 가지가 사실 문제가 되는데 사실 가지까지 전부다 깨끗하게 정리하기 위해서는 많은 공공근로 인력이 투입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나무가지가 썩으면 실지로 거름이 되는데 원래는 깔아 놓으면 썩어서 거름이 됩니다. 그런데 미관상 좋지 않고 산불 위험도 간혹 있어 가지고 일단 정리만 해 놨는데 추가로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산불 발생의 위험이 많다고 생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리고 공원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새끼로 매서 정리를 해가지고 계곡부위나 적절히 해 놔서 자연적으로 썩을 수 있도록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창석위원 톱밥 사료를 축산농가에다가 우선적으로 해 주어야 되는데 화훼농가에서도 배치가 되어 가지고 낙엽은 화훼농가 쪽으로 많이 들어가는데 그래가지고서 쓰지도 않고 잔뜩 갖다가 쌓아 놓고 있는데 공급과정에서도 조절을 해 가지고 축산농가가 가져가고, 지금 시에서 톱밥우사를 50%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어촌진흥과하고 공원녹지과 하고 안 맞아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사실 그 동안에 '99년도 1월서부터 10월까지 톱밥을 1만 4,511포

를 생산 했습니다.

현황에도 있지만 축산농가 122농가에 1만 3,518포를 보급했고 화훼농가에는 4농가에 393포 뿐이 보급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유채밭의 월동준비를 위해서 톱밥을 농가에 보급하지 않고 자체 보관을 하고 있다가 월동준비에서 톱밥을 쓰고 나머지 부분에서 다시 농가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창석위원 농가에 지원해야 되는데 화훼농가에 가서 쌓아져 있어 가지고 사용을 하지 않는 상태에 놓여 있으니까 일단은 축산농가한테 우선 공급이 되고 그 다음에 화훼농가로 다시 들어가게끔 해야 거름이 되고 서로 다 효과가 있는 거지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서 일관성 없게 예산이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화훼농가 부분에 대해서는 4농가 뿐이 안되니까 사용처라든가, 지금 사용할 계획이 없으면 다시 회수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오창석위원 환경보호과장님도 여기 있지만 수질개선이다 여러가지 하는데 톱밥이 없어 가지고 소 적출물이 계속 개울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것은 얼른 조치를 했어야죠. 하나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어린이공원 조성하면서 언제 한번 말씀 드렸지만 플라타나스를 지금도 어린이공원에 식재를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저희쪽에서는 녹지조성을 할 때 플라타나스 나무는 식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오창석위원 그런데 식재를 해 가지고 시정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공원녹지과에도 다 받을 거에요, 구획정리 끝나고 나면. 그냥 배짱이에요. 이것 하나 조치되지 않고 한다는 소리가 여기 조경하는 사람이 시장 친구라 얘기해 봐야 소용도 없다고 이런 소리들을 하니 말이에요.

시장님이 뭐가 그렇게 저기 했길래 그런 데까지 입에 오르내리게끔 하느냐 이거에요, 공무원들이 조금만 신경을 써 주면 되는데.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쪽에서 공사발주는 하지 안 했는데 도시계획과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플라타나스 나무를 어린이공원에 식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방법을 모색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오창석위원 앞에 얘기했던 부분 시간이 돼서 나가게 되면 나가겠는데 고잔동이나 이런 데는 유채를 심고 그러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그렇습니다.

오창석위원 이따 위원님들하고 합의가 되면 나가게 되면 나가는데 아까 처음에 대답했던 부분은 모르는 상태에서 대답을 하시는데 나가서 보면 울타리 뒤라든가 나무 뒤에다 전부 갖다 쌓아 놔가지고 하나도 조치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조치를 해서 유채밭에 뿌렸다고 그러시는데 알지 못한 것은 앞으로도 물어보는 위원도 있고 저도 계속 중간에 보충질문을 하겠는데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괜히 돌려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충분히 돌아다니면서 확인했음에도 그렇게 말씀 하시니까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20분 동안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어 왔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것은 지적을 할려면 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앞으로 그런게 발생하지 않도록 해 나가고 있는 과정인데 잔디만 해도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절대로 나무 밑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잔디 깎아서 집어넣지 말라 전부 지시를 하고 금년도에 해 보니까 갖다 버릴 장소가 없습니다. 아까 잔디 같은 경우에는 도로 그 공원이나 화랑유원지에 쌓아 가지고 퇴비를 만들어 가지고 실지 썼어요. 그런데 얼마 안되는 양을 먼 데까지 운반하고 하면 운반하는 과정 이런 것 주변에다 버린 것 같은데 실지 아파트단지에 가지 친 것 하나도 못 치우고 있습니다. 갖다 버릴 데가 없고 쓰레기 매립장에 갖다 버릴 수도 없고 그것 때문에 카터기를 사가지고 그것을 카터해서 퇴비화 시킬려고 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그 과정이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게 없도록 하겠고 만약에 잔디깎는 것도 위탁을 준다든가 하면 금년에 위탁줘서 안하면 직접 나가서 그런 것을 발견하면 준공처리까지 못하도록 그렇게 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까지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실제 한두개 베어놓은 것은 그걸 차에다 멀리 운반하기 뭐하니까 주변에 놓은 것 같은데 내년부터는 완전히 치울려고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내년부터는 기계를 사가지고 한다면 많이 제거가 되고 그런 것이 저희들 자체로 처리가 가능해서 다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나무를 산에서 간벌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전부 뿌려놨기 때문에 그걸 모아서 울타리에다 쭉 놔 가지고 썩도록 해라 그렇게 하고 있는데 큰 것만 골라 지금 톱밥을 하지만 큰 것은 되는데 작은 것은 톱날이 나가서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은 가지를 처치할 수 없는 상황인데 중간 과정에서 손목만한 굵기라든지 이런 나무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현재는 없는 것 같습니다. 목장에서 쓰는 카터기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웬만한 손가락 같은 가지가 돼 있으면 잘라 보려고 시도를 하는데 앞으로 중간 과정 정도의 나무도 자를 수 있는 기계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현재 구입한 것은 큰 것은 되는데 작은 것은 전부 톱날이 나갑니다. 실지 시험을 해 보니까 그래 가지고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저희들이 녹지가 넓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만족하게 한다는 것은 사실은 어렵다고 보고 있고 또 수자원공사 같은 데서 나무 심을 때는 예산 생각해서 싼 걸로 심다보면 저희들이 아무리 아까 플라타나스 심지 못하도록 해도 잘 이행이 안돼요.

저희는 지금 오히려 플라타나스 심어진 것 캐 버릴 것까지 생각하고 다른 시ㆍ군에서 필요하다면 그냥 주려고 합니다. 그것이 꽃가루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날리기 때문에 안 좋고 그래 가지고 현재 커 가지고 옮길 수도 없는 사항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크게 되면 오히려 그것에 대한 피해 그 다음에 농약을 뿌린다든가 가지치기 하는 비용이 나무 가꾸는 것보다 엄청나게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없애는 것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른 시ㆍ군에서 달라고 그러면 줄거고 들판이나 이런 데 필요하다고 해서 달라고 하면 무료로 캐 가라고 하려고 합니다.

도시 내에서는 필요치 않는 나무입니다.

오창석위원 필요치 않아 가지고 달라고 하면 줄 정도로 캐버릴려고 하면서도 지금 심어지고 있으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우리시에서 하는 것은 못 심게 합니다.

오창석위원 지금 심어지고 있으니까 말씀 드리는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런 것은 확인을 해 가지고······

오창석위원 전지를 쌓아 놓을 데가 없다고 말씀 하시는데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 소나무 하나 전지를 했으면 양이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얼마 안되는 양인데 거기다 그냥 놔둘 것이 아니라 그것 치워서 한쪽에다 집중적으로 쌓아 놓으면 그런 일이 없는데.

○위원장 이하연 오위원님, 그런 게 있다고 그러면 나가서 확인을 하는 방법으로 결론을 맺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제가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톱밥 만드는 것 시에서 구입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톱밥기계를 구입해 가지고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톱밥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이용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8명이 배치돼서 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무료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공공근로는 실업대책······

정윤섭위원 아니, 거기서 톱밥 만드는 것이 각 동이나 간벌한 것 갖다 넣어서······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무료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런데 뭐냐하면 각 동에서 간벌한 나무가지고 하는데 치우지를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잔 나무가 아니고 굵은 나무라도 받아주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저희가 최대한 도로 주택지역의 조경지나 이런 데서 고사목이라든가 나무 제거한 것을 받아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톱밥제조기가 1대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양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타 주택단지나 이런 것을 받다 보면 도저히 감당을 못합니다.

정윤섭위원 알았습니다. 앞으로 더 보강을 해서 앞으로 간벌할 나무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겁니다.

예산을 더 투입해서 그런 것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할 생각은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래서 올해 가지까지 처리할 수 있는 것을 바로 구입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것까지 구입해 가지고 1일 처리할 수 있는 양이 얼마나 되나 보고 공공근로가 끝나더라도 검토해 가지고 기계를 더 추가 구입하든가 해가지고 그런 불편이 해소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산림 간벌이 어느 정도 되면 그런 것이 안 나오기 때문에 도시내에 것을 쓰게 되니까 지금은 다 처리를 못하더라도 기계를 더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것을 이용하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끝난 다음에 도시내 것을 갖다 쓸 수 있기 때문에 또 비싼 기계를 사다 놓기가 그런 것 같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렇게 하시고 각 공원마다 다니면 아까도 오창석위원님께서 말씀 하셨지만 나무가 흐트러져 가지고 산불의 위험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겨울은 닥쳐오고 건조하면 산불이 나는데 깊은 산속에는 사람들이 덜 들어가니까 많이 없지만 공원 주위에 있는 나무라도 정리해서 산불을 미리 방어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원관리 있죠?

공원관리가 옛날에는 공원 한군데에 사람 한명씩 투입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원 둘이나 셋에 한사람이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구조조정 관계 때문에 공원관리인이 당초 한 30명에서 지금은 20명으로 줄어 들었습니다.

정윤섭위원 구조조정만 가지고 자꾸 이야기 하는데 공공근로자들이 거리에서 수없이 놀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 그 사람들 돈을 왜 주는 건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 보다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 돈 줘서 거리에 보면 놀고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때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공원 같은데 상당히 지저분 해요. 다른 지역은 몇군데 다녀 보지 않았지만 원곡동 같은 경우만 해도 지저분한 게 말도 못 합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사람 보고 왜 청소를 안 하느냐 그러니까 손이 모자라서 못한다 이거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손이 모자라서 못 한다고 봤을 적에 공공근로자들을 투입해서 자주 청소해 주면 공원이 깨끗하고 좋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일부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청소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공근로 교육이나 관련 교육을 좀더 강화해서 청결이 유지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공공근로자 관리를 잘 해 주셨으면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물의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적하래도 지금 지적하겠는데 책임자라고 해 놓고 좋지 않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는 걸로 많이 듣고 지난번에 제가 전화도 몇번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관리를 해 주셔야지 그 사람들 방치해 놓고서 제멋대로 행동하고 어떤 사람은 고생하고 어떤 사람은 일하는 과정에서 술 먹고 놀고 하는 그런 것을 많이 주위에서 신고가 들어오고 그런 것을 제가 많이 목격을 하고 들었는데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화도 몇번 드렸는데 그런 것을 관리를 해 주셔야지 덮어놓고 앉아서 누구는 해라 시켜만 놓으면 그런 사람들이 과연 제대로 하겠습니까? 가뜩이나 공공근로자들이 거리에서 방황하고 돈만 왜 주냐는 소문이 저희들한테도 들려오는데 그런 사람들을 관리를 해서 앞으로는 일 좀 잘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지도에 좀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고자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하연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정윤섭위원입니다.

사회여성과요. 11쪽 장애인작업장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장애인재활작업장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단체가 몇개 단체나 됩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재활복지관에 2개 단체가 들어가 있고 재활작업장에는 지체보호단체에서 이것을 수탁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건물 내에서 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작업장이 보시는 바와 같이 2개가 있습니다. 재활작업장에는 지체에서 수탁 받아서 운영을 하되 지금 와이퍼 하고 통신장비를 조립하거나 포장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정신지체는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정신지체 작업장에는 훈련시설이기 때문에 작업은 오전에만 하고 오후에는 훈련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전구 소켓 조립하고 문구류 포장 그 다음에 훈련은 오후에 직업 생활훈련이나 작업훈련 일상생활 적응훈련 학습지도, 여가활동, 부모교육 이런 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안산시에 지체장애인들이 모두 몇명이나 됩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안산시 전체 등록장애인은 7,362명입니다.

정윤섭위원 그 다음에 지체장애인은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7,300 계수가 자꾸 틀려져서 7,362명에 대한 내역은 추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밑에 보면 1일 평균 작업 인원이 12명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산시 총 7,300명에서 지체장애인이 제가 알기로는 아무리 안돼도 2/3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지체장애인이 대다수입니다.

정윤섭위원 12명밖에 거기서 작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사실 이용을 안한다는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그것보다도 작업물량이 장애인단체들이 사실 작업능률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일반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맡기는 게 적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여기저기를 뚫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애니메이션 만화 있잖습니까? 만화를 도안만 하면 채색하는 작업은 장애인들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은 또 부가가치도 높고 그래서 그런 것도 섭외를 해가지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 다음에 정신지체 작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8명이라고 했는데 정신지체자들이 지금 몇명이나 됩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그것도 나중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윤섭위원 8명 선정은 어떻게 해서 8명이 된 겁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8명은 정신지체보호단체하고 이것 운영은 재활복지관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지회에서 혜택을 주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사람들한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시에서 장소제공 해주는 것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운영비를 연간 약 1,200만원, 여기는 600만원 정도 지원 했습니다.

정윤섭위원 여기가 재활작업장이 있는 거죠? 장애인작업장.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아닙니다. 이것은 먼저 장애인재활작업장으로 쓰던 선부동 문정프라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윤섭위원 재활작업장에서 장애인들한테 주는 혜택은 무엇이 있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다른 혜택은 크게 없습니다.

우선 장애인보호 작업장에는 정신지체보호 작업장에는 저희가 운영비로 연간 한 1,200, 금년도에는 6,7개월 정도 됐는데 6개월 정도 600만원 정도 지원이 됐고요.

정윤섭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700평이란 건물을 하나 지어서 장애인들한테 주는 혜택이 무엇인가 저는 그걸 묻는 거지 돈을 묻는 겁니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작업장에 대한 혜택은 운영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사업 알선 그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정윤섭위원 재활작업장을 짓게 된 본래의 목적은 뭣 때문에 이걸 진 건지 얘기 좀 해 주세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장애인들의 취업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될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소득을 올리므로써 그 사람들한테 성취감 같은 것을 줘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 일원이 된다는 긍지도 심어줄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고 여기에서 인원은 정신지체보호 작업장은 8명밖에 안되는데 8명 같은 경우에는 훈련을 시킬 수 있는 가능한 사람을 선정해야 됩니다.

정신지체라고 무조건 다 하는게 아니고 그 사람이 거기에 맞는 일에 적응이 될 수 있는 그런 훈련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선정이 되려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단계별로 또 해야 되고요.

정윤섭위원 실제로 시에서 건물을 지어주고 장애인들한테 그러한 혜택이 가지 못한 것만 사실인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정신지체도 기왕에 그런 건물을 지었으면 그 건물 자체에 들어 가서 그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지 남의 건물에 가서 얻어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준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작업장의 일거리가 많았다가 적었다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활작업장에는 12명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공공근로요원 15명이 지난 3월부터 배치가 돼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12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지체뿐이 아니고 지체가 7명이고 정신지체가 5명이었어요.

이 분들은 옆에서 보조를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물건을 나르거나 이런 것은 공공근로를 붙여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면 훨씬 더 작업능률이 빠르기 때문에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1인당 월 수입이 대개 35만원씩 되지 않습니다. 훨씬 더 못 미칩니다. 그런데도 이 정도 능률을 올린 것은 저희가 공공근로를 붙여서 장애인들에게 배려를 했기 때문에 이런 수입을 올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35만원씩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참 좋은 결과라고 봅니다.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장애인 부부가 같이 타게 됐어요. 그 사람이 나를 의식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자기네들끼리 얘기가 한 20만원 정도의 수입이 된 모양이에요. 둘이서 주고 받으면서 하는 소리가 앞으로 몇 개월 있으면 이 돈만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이렇게 있어야 되고 아까 제가 공공근로자에 대한 좋은 얘기를 했는데 열심히 살려고 하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해야 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실지 재활작업장을 보면 딴 길로 가지 않나 그걸 의심스럽게 생각하는 거에요.

의문이 나는 거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 아까 차평덕위원님께서도 얘기 했지만 장애인들의 체력을 유지할만한 그런 체력장이 없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자신감을 줄려면 우선 건강이 있어야 되고 또 생활속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장애인 재활작업장을 보면 다른 일이 자꾸 들어와 있어 다른 것만 있지 이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사람들한테 체력을 유지할 수 있는 또 그렇게 해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주려면 재활작업장을 그런 자리를 만들어 줘서 자기가 활동하고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운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자꾸 다른 일만 거기서 하잖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 하세요.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생각은 안 가지고 있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지적하신 것은 상당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이 체력관리를 할 수 있도록 시설을 3층에도 갖춰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이 일부 필요한 것은 저주파 치료기라든지 수치료기라든지 이런 것은 언어치료기 같은 이것 오늘 아마 장비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좀더 보완해서 필요한 부분은 계속 그리고 확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작업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앞으로 장애자들한테 더 신경을 써 가지고 선천적인 장애자하고 후천적인 장애자가 있는데 사실 후천적인 장애자가 사회가 발전 될수록 많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앞으로 수없이 얼마가 더 늘어날지 몰라요.

제가 처음에 2대에 올라와서 재활작업장 문제 때문에 거론 했을 적에 3천명인가 있던게 2, 3년 후에 7천명으로 배로 늘었단 말이에요. 앞으로 몇 년후에 그보다 더 늘어날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한테 관심을 가지시고 사는데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도 많은 노력 해줘야 됩니다.

체력유지라든가 생활에 대해서 보장을 해줄 수 있는 도움을 줘야지 결국 그 사람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게 바로 안산시가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애인기독협의회라는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장애자이면서도 작업을 하기 위해서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자리가 없어 가지고 어느 상가에서 조그만 자리를 빌려 가지고 일을 하기가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하게 되면 좋은데 갈 곳이 없는 거에요. 이런 것을 시에서 지어놔도 결국 필요한 사람 쓰지 못하고 엉뚱한 사람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효과를 못 보는 거에요.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별도로 저희한테 자료 주시면 참고 하겠습니다.

차평덕위원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원 작업장에 하루 얼마까지 수용할 수 있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작업을 할 수 있는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와이퍼를 할 경우에는 얼마만큼 통신장비를 할 경우에는 얼마 만큼 내년도에는 애니메이션 같은 작업은 상당히 고부가가치를 누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의 고가의 장비가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가 볼 때에는 이 장비에다가 내년도 사업 한두가지를 더 추가하면 풀가동이 되지 않겠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처음에 계획을 세웠을 때 어느 정도까지 몇 명까지 작업할 수 있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당초에 여기 50명 내지 60명 수용을 사실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와이퍼를 맡기는 공장에서도 이 사람들에게 단순한 것만 시키다 보니까 더 많은 양을 주지는 않습니다. 교섭을 해가지고 회사에서 자동화를 설치해 주는 것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처음에 회사에서 그것까지 약속을 했었는데 자기들 나름대로 한곳에 쏠리는 것을 아마 꺼리는 것 같습니다.

일본에 제휴한 업체하고 같이 자동 시스템을 하려고 했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캔슬을 시킨바가 있습니다. 이런 저런 사유로 인해 가지고 제 인원이 여기서 작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보게 되면 후천적인 장애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도 작업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와이퍼 조립이라든지 통신장비 조립 정도인데 근로복지공사 재활훈련원에서만 하고 있는 봉제라든가, 인쇄 이런 쪽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후천적인 장애인들이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시의 계획은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옳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의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오동에 장애인이 운영하는 인쇄소가 있습니다.

근로복지공사에서 운영하는 거기서 일하다가 나온 분이 개업한 곳도 있고 장애인 선교회에서 얼마전에 개업한 현수막제조업체 장애인 선교회 윤희영목사가 하는 데도 있는데 개별적으로 많이 해 나가는 추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다 수용하지 못하고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재활작업장에 인쇄기를 들여서 보통장비는 한 1억원 그렇지 않으면 한 2억원까지 합니다. 그런 것을 해 주어서 장애인들에게 시에 있는 각종 인쇄물이라도 몰아 주면 잘 될 것 같은 생각에서 해 봤는데 거기에 따르는 문제가 우선 기술자가 장애인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운영하는데 장애인들이 취업을 못하고 일반 취업자가 취업을 하게 되면 취지가 없기 때문에 단순히 소득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 계획에서 조정을 해서 유보를 시킨 것입니다.

차평덕위원 앞으로 계획은 현재 여러가지 일감을 마련해서 지원해 줄 수 있을 정도의 재활의욕을 도와 주고 생계에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 약 17억을 투자해 가지고 지어놓은 좋은 건물을, 현재 보게 되면 작업인원이 12명, 지체 장애인이 8명, 어떤 면에서 보면 홍보가 잘못 됐다든지 아니면 밀알복지재단에다 운영 위탁관리 줬는데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든지 건물에 비해서 작업장에 작업인원이 너무 적다는 얘기에요. 인원이 적은 원인을 얘기해 보세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먼저 정신지체작업장은 인원이 거기에 비해서 적정합니다.

훈련의 목적이 병행되기 때문에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재활작업장 복지관 1층에 있는 것은 작업인원이 적은 것 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12명외에 보조요원이 15명 공공근로가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 드리고 이 시설 활용을 더욱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린대로 기업체나 이런 데서 작업능률을 감안해서 작업량을 잘 주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사업을 좀더 모색을 찾아서 해봐 가지고 내년도에 긍정적으로 대답은 받았습니다마는 만화 채색 작업하는 이런 것도 일본에서 상당히 많이 수주가 됩니다.

한번 하면 1년 정도 수주는 무리없이 딸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대답을 들어서 그런 것으로 한번 판단을 전환해 볼까 합니다.

차평덕위원 현재 공단에서 와이퍼라든가 조립하는 것은 재단에서 가서 자기들이 공단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가져오는 겁니까, 아니면 시가 나서서 중간역할을 하는 겁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한국 와이퍼거든요.

처음에는 지체에서 협회에서 가서 했었습니다. 그 후로 재활작업장을 지으면서 그쪽으로 옮기면서 저희가 중간에 개입을 했습니다. 즉, 작업량을 늘려야 되겠다, 투입 인원을 늘려야 되겠다 해서 보고 말씀 드린대로 한국와이퍼하고 일본의 제휴업체 하고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아까 보고 드린 사유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차일피일 미루다가 어느 순간에 몇 달 정도 됐는데 그때 부터는 아예 포기상태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하여튼 이 작업장이 좀더 활성화 되고 장애인들이 많이 고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차평덕위원 재단에서 나서니까 기업하는 사람들이 배울 것이 관심을 적게 갖는 것 같아요. 박상호관장님, 목사님이시지만 내가 만나봤는데 물어 봤어요. 작업인원이 너무 적지 않느냐, 자기도 현재 인정하나 조금 전에 얘기대로 공단에서 물건 주는 것을 기피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부분적으로 일반 가정에서 몇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와이퍼 조립하는 것을 봤거든요. 제가 봤을 적에는 시가 일부 재단에만 맡길 것이 아니고 나서서 중재를 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상공회의소라든가 서부지역관리공단이라든가 경영인 협의회라든가 이런 데에 협조 요청을 해서라도 시가 일감을 주선하는데 나서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재단에서 가서 만나 볼려고 그러면 우선 벽이 높아서 만나기 어렵답니다. 장애인작업장에서 왔다 그러면 구걸하러 온 것인냥 아니면 부탁하러 온 것인냥 나름대로 상당히 기피현상이 있다고 하니까 주무과에서 어렵더라도 어차피 만들어 놓은 시설을 제대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재를 해줘 가지고 일감을 많이 가져 온다면 작업하는 인원도 늘어날 수 있을 것이고 현재 공공근로 15명을 투입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숙련공들은 한달에 받는 것이 70만원까지 상회를 합니다. 그 중에서 적게 받는 사람이 정윤섭위원님 말씀대로 20만원, 밑에 정신지체아는 자기몸도 하나 제대로 못 가누니까 한달에 3만 5,000원, 2,3만원 정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감을 마련해 줄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창석위원 노인 요양 병원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해당 없다고 얘기 하셨는데 14쪽 저희가 대전에도 갔다 왔고 사회여성과로 자료를 드린 것도 있는데 아까 얘기하셨던 제일병원 거기가 1일 노인이 150명 가량 와서 진료를 한다고 했는데 안산시 인구도 늘어났지만 노인들이 많이 늘어난 추세 아닙니까, 그런데 노인 전문병원을 지을 의향은 없는지 의원들이 지방까지 다니면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 요구 했는데도 해당 없다고 그래서 갖다 주면 자료를 요구한 것도 필요가 없고 의원들이 선진의회라든가 요양병원을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성실하게 자료를 주셨는데 시에서 아직은 할 노력은 없는지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병원이나 전문병원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지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 아주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나름대로도 민간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하고 몇분에 대해서 접촉을 해 봤습니다. 계속 접촉을 하고 있고 며칠 후에 만나기로 한 분도 있고 그런데 안산시에서 예상되는 것은 중앙병원 옆에 전에 그런 요양시설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처음에 있었고 다음번에는 제일교회에서 대부도에 한 3,000평 해가지고 노인과 관련된 전문병원 내지 요양원을 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었습니다.

도에까지 가서 적절한지의 여부까지도 심사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아마 부정적으로 나온 것 같고 또 고대병원에서도 치매와 관련된 장애인 관련 병원을 운영하고 싶다고 해서 제가 자료도 제공을 하고 앞으로 만날 약속도 하고 그랬습니다.

시에서는 특별히 부지가 아직은 여기 이 시설이 들어간다고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요양시설은 경기도에서 시 주변에 수원이나 인천에 요양시설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전체를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양시설이 100% 즉, 포화상태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 저기 선전은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확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도에다가 얘기할 때는 한 70% 정도도 다 차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안산시에 개인적으로 이런 것을, 심지어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땅을 주면 내가 지어서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까지 있는데 도대체 그런 사람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겠다고 하는 근거를 가져와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얘기해 보자는 얘기도 했는데 아직은 필요성은 있지만 지금 단계에서 시가 전부 부담을 들여서 짓기에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도에서 일단 도내 시설에 포화상태가 아닌 부족한 인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또 짓는다면 국도비를 따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도 용인에 아마 하나를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창석위원 대전도 갔다 왔는데 대전에는 입원실이 없어 가지고 입원을 못하는 실태고 버스를 운행해 가지고 노인들을 실어서 통원 진료를 하시는 분도 계신데 시에서는 하루에 150명 가량 제일병원이라는 소규모 병원에서 함에서 불구하고 다른 시에다가 비교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시도 노력을 해야 되고 저희가 자료를 준 것도 있는데 "해당없음" 하고서 보내니까, 그러니까 성실히 해서 어떻게 노력을 한다든가 추진중에 있다든가 이렇게 해 주셔야지 그래도 아무리 형식적이지만 행정감사를 하는데 "해당없음" 해가지고 하면 위원들 전체적으로 이런 자료가 어디 있냐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앞으로도 더욱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더욱 노력 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28쪽에 시립어린이집 건물유지 보수현황이 나와 있는데 중간에 보면 보수 및 집행내역에 마지막번에 건물 기능 보강 및 시설물 공사 등 4개소가 있는데 어디 건물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부곡, 대부, 와동, 감골 어린이집입니다. 이를테면 부곡 같은 경우에는 방범창 및 건물 수선, 대부 같은 경우에는 현관에 비막이공사 이런 겁니다.

정윤섭위원 건물의 붕괴위험이 있어서가 아니고 보완 장치 이런 것으로 보강한 거군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그렇습니다.

정윤섭위원 4개소를 수리하는데 2,100만원씩 한 3,000만원씩 들어가나요, 그리고 위에 보면 창고 신축 및 보수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이동어린이집입니다. 창고가 부족하다고 그래가지고 이동어린이집 바로 붙어서 약간······

정윤섭위원 어린이집에 창고가 필요하다뇨?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놀이기구도 교체해야 될게 있고 난로 같은 것은 겨울에는 쓰는데 여름에는 필요 없고 선풍기 같은 것도······

정윤섭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어린이집에 보관하는 창고를 1,000여만원씩 들여서 창고를 지어서 보관합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방바닥 공사도 또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다른 공사도 추가로 하는 겁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방바닥 보수도 있고 몇가지 됩니다.

1,100만원에 대한 내역이 방바닥외에 몇가지 건물보수하고 조그맣게 창고 증축한 것하고 그렇습니다.

정윤섭위원 해마다 보면 어린이집의 건물유지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건물유지보수비가 노후건물이 몇개 있습니다. 즉, 수암어린이집 하고 대부어린이집, 양지어린이집, 군자 와동어린이집은 지은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지난 '80년 초에 지은 거기 때문에 사실 고치고 또 고치고 그리고 나서도 또 고쳐야 되는 것이 그 건물입니다.

저희도 매번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고치는 것이 상당히 위원님들한테도 설명하기 죄송스럽고 저희도 추진하는데 했던 것을 또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려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근본적인 대책은 없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근본적인 것은 다시 지어야 되는데 짓게 되면 다시 또 짓는다는 것이 거기 있는 시설을 헐어 버려야 되거든요. 쉽지가 않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래도 한번 수리를 해 놓으면 몇 년은 갈텐데 해마다 들어온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게 해서 소비되는 예산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웬만한 것은 쓸 수 있는 것은 쓰게끔 하고 창고 같은 것도 어린이 물건을 보관하기 위해서 창고를 1,000여만원씩 들여서 짓는 것이 너무 부담 가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체에서 어디 보관할 데가 없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거기도 자체에서 보관할 조그만 공간이 있습니다. 1,000여만원이 창고 신축에 전부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정윤섭위원 예산을 잘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유념하겠습니다.

차평덕위원 보육시설 융자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현재 어린이집 부도난 것이 몇개나 있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전체적으로 부도가 난 것은 신축에 대한 것 외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설치자금을 쓴 것하고 신축자금을 쓴 것하고 2가지가 있는데 설치자금의 명의변경이 된 것은 대부분이 팔리거나 부도가 나서 팔아서 명의가 변경이 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차평덕위원 현재 경매 진행중인 것은 몇개나 있어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경매 진행중인 것은 하나 정도 먼저 얘기 들은 것이 기억납니다.

차평덕위원 IMF 이후로 상당히 어린이집을 지은 사람들이 아주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더라구요. 보니까 8억씩, 5억씩 융자를 받아 가지고 우선 어린이집을 짓고 나서 운영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경험하고 있는데 20쪽 28번에 보게 되면 류상범씨라는 미신고라 했는데 이것은 뭐죠? 융자는 5억 4,000만원까지 갔는데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처음에 신청자는 류상범씨가 짓겠다고 신고를 하고 나서 신청을 하면 바로 어린이집으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가 안 된 사항입니다. 여태까지 신고를 안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별도 융자 회수 절차를 기간이 되면 받아야 됩니다.

신고 안 한 사항을 기간으로 해서 독촉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래도 안 되면 은행에 통지를 하면 은행에서 융자금회수통지가 나갑니다.

차평덕위원 새동심어린이집은 2억 7,300만원 자금을 회수하라고 통보했네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새동심어린이집은 다른 용도로 활용한 경우에 자금회수 통보를 합니다. 즉, 목적에 위배된 경우 그럴 때는 은행에다가 그런 사실을 알리면 은행에서 회수를 통지해서 합니다.

차평덕위원 30개가 다 운영되고 있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솔직히 말씀 드려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보육시설이 어려운 것 만큼은 사실입니다.

융자를 그 동안에 신축자금 30개소외에 설치자금까지 받은 곳이 107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받은 것이 177억 8,500만원 정도인데 특히 안산에서 다른 시에 비해 가지고 학원이나 어린이 보육사업 또는 유치원 사업이 잘된다, 특히 애들 숫자가 많으니까 잘된다고 그래 가지고 우후죽순으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IMF를 맞아서 아이들 보육을 시키는 학부모가 줄어들다 보니까 당연히 융자 받은 사람들이 학생수가 줄어서 이자와 원금상환이 어렵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에 이분들이 단체적인 행동 움직임을 보이면서 건의를 몇가지 해 놓고 있습니다. 즉, 거치기간을 늘려 달라, 이자율을 낮춰달라, 자기네 시설에 대해서 특별히 신고면적이라든지 완화해 달라 즉, 완화를 해 달라 하는 것은 지금 1/4 정도는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완화를 시켜 줬습니다. 즉, 100평의 어린이집 공간이 있으면 전에는 일제히 안됐었는데 1/4 면적 범위내에서 다른 주택이나 또는 사무실 이런 등등으로 쓸 수 있도록 교회는 안됩니다.

그렇게 쓸 수 있도록 용도를 완화해 줬고 그 다음에 신축에 대해서는 5년거치 10년 상환 이었거든요. 이건 8년거치 10년상환으로 3년을 연장해 준 바가 있고 설치비 같은 경우에는 3년거치 7년상환이었는데 6년거치 7년상환으로 해 줬습니다.

다만 지금 안된게 이 분들이 요구하는 물론 이것도 거치기간을 더 해달라고 하는 건데 이자율을 8%를 3%로 해 달라고 하는 건데 국민연금 자금을 받았기 때문에 국민연금 재정이 가뜩이나 적자를 본다고 하는데 이것을 3%로 해 준다는 것은 국민 정서하고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평덕위원 끝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30개소 어린이집 보면 아동들 보육생들 숫자 자료 하나 주세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알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안산시에 행려자들 많이 줄었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노숙자는 작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정윤섭위원 신고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노숙자는 신고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야간에 순찰을 돕니다.

특히 안산역 주변이라든지 공원 주변 또 일반역 주변, 정류장 이런 데 그런 사람들이 은거할만한 곳을 순찰을 해서 그런 데서 자거나 그러면 노숙자 쉼터로 입소를 권고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가정으로 돌려 보냈는데 다시 돌아오는 사람은 없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가정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다시 나오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윤섭위원 지난번에 나도 안산역 숲속에서 노숙하는 사람을 동장한테 얘기 했었는데 가끔 보면 그 사람이 또 나타난 것 같더라고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그렇습니다.

정윤섭위원 취로사업자요. 취로사업자는 각 동별로 차출 합니까, 동에서 다 수용을 합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동에서 이것을 합니다. 사업선정과 취로인원 투입 같은 것도 동에서 다 합니다. 한가지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릴 것은 자료에 선부1동에서 보고를 저희가 이 서식에 의해서 요청을 했더니 보고를 잘못한 부분 정정해 온 부분이 있습니다. 취로 연 인원하고 예산액이 틀렸다고 정정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선부1동의 취로 연 인원수가 2만 2,041명 인원은 같습니다. 생보자에서 2만 2,041명으로 정정을 요청해 왔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의 계도 계수도 조금 틀려집니다.

오창석위원 26쪽, 민간장례식장 신고현황 '99년 10월 31일 현재인데 연면적하고 신고일자가 옛날 그대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맞는 건지?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신고된 것은 2개입니다.

옛날에는 장례식장이라 그러지 않고 영안실 이런 등등으로 운영을 해 왔던 겁니다.

정식으로 장례식장으로 된 거고 현재 산재의료원 즉, 안산중앙병원에 있는 것은 휴업중입니다.

금년 6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 휴업신고 들어와 있습니다.

오창석위원 그리고 사랑의 병원 장례식장 "수리불가 통보"라고 내려 왔는데 왜 수리불가 통보로 나왔는지?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이것은 관계과에 저희가 의견통보를 해 보니까 건축과에서는 당초에 장례식장으로 되어 있지 않고 용도가 달랐었다. 그러니까 장례식장으로 라인되어 있는 것을 준공후 이렇게 바꿨다. 그래서 건축과 의견은 장례식장 설치하는 것을 안 되는 걸로 통보를 해 왔습니다.

보건소에서도 그런 의견으로 해서 저희가 그런 의견을 전부 종합을 해서 시정조정위원회 거쳐 가지고 또 주민들이 진정을 저희한테 보내왔습니다.

2,781명인가 기억이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성포동 주민들인 인근에 그 시설이 들어오므로써 주민들한테 막대한 혐오감을 준다. 그 다음에 주차공간이 리프트 시설인데 부족하다. 즉, 허가대수는 전부 26대인데 26대가 전부 지하에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2대만 1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주차장난이 있는데 주민들한테 오히려 더 가중시킨다. 또 상권이 위축된다.

또 성포예술광장이 있는데 청소년들한테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 이런 등등의 사유로 진정이 들어왔고 저희 판단은 우선 그런 여러가지 정황을 참작을 했습니다마는 더 큰 문제는 지금 지하1층에 장례식장을 설치한다고 그런 거거든요.

지하1층에서 지상1층으로 올라올 때 리프트가 승용차 즉, 우리가 타고 다니는 중형, 소형 그런 차만 되어 있지 앰블런스나 장의차는 들어갈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리프트 자체가. 장례식 이런 것을 위해서는 1층 옥외에 거기다가 대 놔야 합니다. 우리 장례문화상 노제 같은 것도 해야 되고 또 곡도 밖에 나와서까지 해야 됩니다.

주민들에게 영향이 많이 갈 것이고 불법주차가 됩니다. 그런 사항을 고려해서 신고를 안 했습니다.

오창석위원 뭐냐하면 사1동에 장례식장 허가를 요청 했는데 시에서 불가해 가지고 그때도 진정인들이 상당히 많이 진정을 했는데 이번에 행정심판까지 가가지고 우리가 패소한 것 알고 계시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알고 있습니다.

오창석위원 그런데 여기서도 만약에 앞으로 행정심판까지 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한다면 우리시에서는 수리불가 통보한 것에 대해서 변경 없이 계속 이런 상태로 갈 수가 있는지 또 행정심판 해가지고 져 가지고 그럴 염려는 없는지?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물론 행정심판에서 그런 결정이 떨어지면 저희가 존중을 해야 될 것은 사실입니다. 법원에서 결정된 것을 존중을 안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는 그런 입장을 일단은 개진은 해야 됩니다. 병원측에서도 불법주차 이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무조건 그 공간만 활용해서 그런 영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사랑의 병원에서 그런 시설을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충분한 동반되는 시설을 확보한 후에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창석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금년에 수임변호사가 1명이 더 늘었는데 행정심판해 가지고 뻔히 질 것을 알면서도 수리불가 통보를 해가지고 나중에 재판하면 질 수 있고 하면 애초에, 그러니까 안산시 공무원들은 전번에도 우리 소관은 아닌데도 공무원들이 허가 내 주면 끝나는 거지 왜 안산시 공무원들은 이런 데에 자꾸 개입을 해 가지고 끝까지 그러느냐고 이렇게 했을 때 열심히 노력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적법한 절차에서 허가가 났다 하더라도 민원이 되는 것은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하게 되고 그런데 여기 보면 수리불가 통보해 가지고 앞으로 사1동 식으로 해서 행정에 만약에 들어와 가지고 패소된다면 애초에 뭐뭐는 잘못 됐으니까 수정해 가지고 하라는 게 낫지 자꾸 이렇게 해 가지고서 자꾸 변호사비 같은 것만 지출되는 거지 우리가 수리불가 통보를 냈는데 우리가 이건 절대 패소할 수 없는 건지 그런 식으로 해서 패소할 것 같으면 아예 잘못된 것만 수정해 가지고 미비된 것을 갖춰가지고 하게끔 하는 게 낫지 괜히 해가지고 시에서 자꾸 모든 것 패소만 하고 그러면 안되니까 말씀 드린 거고 왜냐하면 사랑의 병원은 우리 안산시의회 모 의원이 연관이 되어 있다. 우리는 그 병원 생긴지도 몰랐는데 더군다나 경제사회위원회 소관이다 보니까 의원들이 다 연관이 된 걸로 항간에는 소문이 나서 아니면 그만인데 그래도 그런 말이 나오게 된 것까지 하다 보면 저건 틀림없이 의원들이 관련이 됐기 때문에 잘 된 거다 그런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 점을 유의하셔서 신경을 써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알겠습니다.

황호명위원 이 부분 연관시켜 가지고 위생과장님께 묻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시에서 시립장례식장을 건립코자 4년간에 걸쳐서 관련 법규와 여러가지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 가지고 추진단계까지 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한 것이며 그야말로 시립장례식장이 지어진 후에 나름대로 타산성을 맞춰본다거나 경제성을 따져 봤을 때 민간장례식장들이 이렇게 우후죽순처럼 해 보겠다고 나타나지를 않을 거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전제로 해 가면서 묻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습니까?

○위생과장 허근두 증인 위생과장 허근두입니다.

먼저 황호명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도시공원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72쪽에 나오는 내용 같이 '97년 2월 17일 건설교통부에 건의서를 올려서 '99년 4월 22일날 도시공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묘지공원내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했습니다. 그거와 연계해서 주민설명회도 갖고 쭉 추진해 오던 중 주민의 반대에 접했습니다. 그랬을 때 황호명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민간 앞에 사회여성과에서 나오는 민간인들이 주도해서 장례식장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냐 아니면 시비를 들여서 앞으로 시에서 장례식장을 건립해서 운영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더 연구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주민 반대에 대해서는 시민단체를 통한 설문조사를 해 보는 방안도 강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난번에 와동 주민과의 대화 때 나온 얘기는 시민 중에서 언제 누가 장례식장 건립해 달라 그랬냐, 민간인 수요로 다 충당할 수 있는 것을 왜 시에서 하냐 하는 내용이었고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연구 검토를 하겠다, 그러고 민간인이 두군데 사동에 하려고 그러고 성포동에 있는 병원에서 하려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과연 민간 주도로 갈 것이냐 아니면 관에서 주도해서 하는 것이 낫냐 하는 것을 더욱더 연구검토 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호명위원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증인도 몇년전부터 이걸 자랑스럽게 준비해 오고 있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여러가지 구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안산시 전체 전반적인 문제를 단순히 몇분의 의견이 반대 된다고 해서 그간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고 거기에 덧붙여서 행정절차와 시간적인 낭비와 경제적인 낭비까지도 수포로 돌아갈 수 있는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솔직하게 인정을 하세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위생과장 허근두 건립 추진을 안 하면 그런 문제가 있죠.

황호명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많은 시간과 경비를 투자해 가지고 노력을 해 왔죠?

○위생과장 허근두 예.

황호명위원 분명하죠?

○위생과장 허근두 예.

황호명위원 그러면 끝까지 밀어부칠 의향은 없으세요?

○위생과장 허근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장례식장 건립에서 비용을 쓴 내용은 건설부에 서너번 법령개정을 위해서 쫓아다닌 것 하고 견학갔다 온 내용 이 정도의 비용을 썼습니다. 많은 비용을 쓴 것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시민단체를 통해서 지금 경실련에서 저희에게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전국적으로 일고 있는 조금 양해를 구하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화장 장려운동을 경실련에서 주관해서 해 보겠다라고 건의가 들어왔고 또한 장례문화 개선을 위한 시민대토론을 하자는 의견이 들어와 있습니다. 정식 문서로 들어와 있어서 검토를 하자 그래서 제가 저희 직원과 함께 경기도 내에 있는 서울특별시 장례식장을 다 다녔습니다.

검토해 본 결과 안산시가 화장율이 32%선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93년도경에 한 23% 되던 화장율이 현재 제가 지금 보고 드리는 화장율은 오차 한도가 약 0.1% 내지 1% 정도밖에 안되는 오차한도를 가지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32%의 화장율이 넘어 섰습니다. 그 때 시민단체하고 그런 자료를 줘 가면서 대화를 해서 시민단체의 의견을 들어볼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설문조사를 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황호명위원 그러면 그 부분 대상은 안산시 전 지역과 전 주민을 대상으로 예로 들어서 특정, 위치가 와동이니까 와동지역 주민과 그 쪽 의견만 수렴하는 게 아니라 안산시 23개동 전 동과 전 지역을 상대로 해가지고 의견 수렴을 하겠다는 얘기죠?

○위생과장 허근두 그 내용은 아까 말씀 드렸듯이 시민단체 하고, 시민단체에서 의견이 들어왔기 때문에······

황호명위원 그러니까 일단 시에서는 안산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차원 아닙니까? 그렇다면 특정 동 한 동만의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23개동 전 지역의 의견을 골고루 수렴해 가지고 일을 처리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위생과장 허근두 그 내용은 시민단체 하고 협의를 할 때 황호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 의견도 수렴을 해 보고 그 지역에 반대하는 와동을 중심으로 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 보고 그래서 충분한 대화를 가진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민간주도로 가는 것이 좋으냐 시 주도로 가는 것이 좋으냐 하는 것은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황호명위원 자꾸 어렵게 얘기 하지 맙시다. 과장님 지금까지 쭉 검토하고 장례문화의 선진화 내지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해 볼 때 그 부분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위생과장 허근두 예.

황호명위원 당연히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위생과장 허근두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생각하는 것은 분명히 시에서 하는 것이 좋으냐 민간에서 하는 것이 좋으냐를 검토해 봤을 때······

황호명위원 민간업자가 할 때에는 단순히 장례식장 차원이에요. 장례식 치르는 예식장 차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은 전국적인 요망과 일부 물론 한겨레신문사 같은 경우는 지면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 계몽해 나가고 있는 부분과 사회 흐름이 장례문화가 바꿔져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동감을 하고 안산시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 왔던 사항이 아니냐고요. 분명하죠?

○위생과장 허근두 예.

황호명위원 그렇다면 그런 사항이 지금까지 줄기찬 입장속에서 일이 진행되어 왔으면 앞으로 주민들의 의견수렴도 특정지역에 해당되는 그 지역 주민만의 의견 수렴이 아니라 안산시 전체 23개동의 주민들, 예를 들어서 100명이면 100명, 200명이면 200명 골고루 선정해 가지고 전반적인 의견수렴이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에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위생과장 허근두 그 내용은 아까 제가 말씀 드렸듯이 시민단체와 협의를 해서······

황호명위원 시민단체 하고의 협의도 물론 다 좋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제가 자꾸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특정 어떤 한 동만 대상 아니라 안산시 전체 23개동 전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표본수는 50으로 하든 100으로 하든 각 동마다 그건 상관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전반적인 전체 의견 수렴이 이루어져야지 와동이 됐으니까 와동 주민들만 상대로 의견수렴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에요. 그건 분명하죠?

그러면 종합적인 의견수렴이 될 때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서 시 방침이 정해진 것은 분명한 거죠?

○위생과장 허근두 의견 수렴하는 내용을 설문조사 내용을 어떻게 해서 보낼 것이냐 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설문조사 방향을······

황호명위원 그러면 막말로 과장님이 설문조사 방향을 이건 안 되겠다는 식으로 설문조사 문항을 구성 할래요? 그건 아니잖아요.

설문조사 내용은 기본적인 상식의 선에서 설문조사는 이루어지는 거에요, 내용 역시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전국적인 사항과 앞으로 장례문화가 이렇게 변화되어 가야 된다는 시대적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명에 부응해 가지고 지금 과장님께서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일시적인 장애물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득과 어떤 명분을 가지고 안을 제시하는데 있어서 특수한 지역에 국한 되어서는 안된다는 거에요. 이건 적어도 안산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충분히 알아 듣겠죠?

○위생과장 허근두 예. 충분히 알았습니다.

황호명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 결과에 따라서 이 일을 추진한다는 얘기죠?

○위생과장 허근두 분명히 제가 말씀 드렸듯이 이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제가 연구를 했다 하면 좀 건방진지 모르겠지만 연구도 많이 했고 서울특별시에서 장례문화 개선을 위해서 장개협하고 한겨레신문하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겨레신문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고 서울시 담당자도 수시로 만나고 통화도 하고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저도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이것만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라 이거에요. 앞으로 여론조사를 하든 어떤 절차를 거치든간에 특정지역에 국한 시키지 말고 안산시 23개동 전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여론을 수렴하고 폭넓게 보자는 거에요. 거기에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일을 추진하든지 말든지 하라는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할 수 있는 거죠?

○위생과장 허근두 예.

오창석위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허과장님께서는 장례식장 문제를 처음에 추진할 때 바가지 상혼과 장례문화가 전부 예식장문화로 바뀌기 때문에 처음에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들어 왔고 동료위원들 하고 같이 현장을 가자고 그래서 저도 참석을 해서 반대하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아파트단지라든가 인접 주택가에 있기 때문에 그런 데도 있는데 여러가지 견학차원에서 가게 된 건데 그런 쪽에서 추진하게 됐던 거고 현장방문도 그래서 갔던 건데 황위원님의 말씀을 자꾸 시민단체 쪽으로 할 것이 아니라 장례문화 하면 허과장님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도 전국에서 2위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법도 많이 알고 계시고 그 방면에 저도 알지만 진짜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안산시가 표본이 되어 가지고 와동공원묘지도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는 차원에서 상당히 열심히 해주고 다른 시 보다도 더 앞서 가는데 와동을 한계에 두고 얘기하는 거에요.

자꾸 시민단체로 돌리시는데 공무원들의 좋은 발상이고 앞으로 장례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추진됐던 거지 일개 동에 추진된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말씀을 보충해서 드립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추진을 계속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혹시 다른 곳으로 생각도 해 볼 수가 있지 않느냐 여러가지 구상을 하실텐데 자꾸 시민단체를 업고서 가려고 그러지 말고 의원들과 이런 자리에서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해서 아까도 얘기 했지만 20몇개라는 동을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냐 아니면 와동만 가지고 하는 거냐고 얘기를 하는데 자꾸 시민단체를 말씀하시는데 시민단체를 얘기하지 마시고 일관성 있게 추진했던 그대로 가는 거냐 대답을 하셔야죠.

○위생과장 허근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창석위원 그리고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한꺼번에 대답해 주세요.

대부동에 납골당 허가가 나옵니까, 뭐냐하면 부곡동종합시장에 대부동 납골당 설치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제일종합시장에 간판이 붙었더라구요. 그것을 알고 있는지요?

○위생과장 허근두 그 내용은 몰랐습니다.

간단한 내용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동납골당 문제는 대부동에 종합개발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지난번에도 공청회를 가졌습니다.

대부동에 가서 도시과 주관으로 해서 공청회도 갖고 해서 도시계획이 진행되는 지역에는 묘지와 납골당을 설치해 주지 않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2월 31일로 알고 있는데 2월말경에 도시계획이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준농림지역, 준도시지역, 농림지역으로 대부분 되어 있는 땅이 도시계획에 의해서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존녹지, 상업지역, 주거지역 이런 순으로 갑니다. 그럴 때 보존녹지가 아닌 지역에서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도시계획이 확정되면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개인 납골당은 정부에서 융자까지 해주면서 허용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오창석위원 그런데 대부동에서는 납골당을 하겠다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되지도 않는 것을 여러 사람을 끌어 모아 가지고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묘지 몇만평인가 그 자리인데 이래가지고 조금 있으면 피해자가 발생합니다. 그것을 사전에 아셔 가지고 지도 단속을 해 주시는 것이 아마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봐야 안산시민이 또 피해를 입는 겁니다.

○위생과장 허근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문서로 해서 대부동사무소로 공문도 보냈고 언론에도 자료를 드려서 보도도 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매수를 해서 시립묘지를 조성하고 거기다 시립납골당도 만들고 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오창석위원 도시계획이 끝나고 나면 시립납골당을 대부동에다 한다?

○위생과장 허근두 묘지조성할 때는 반드시 납골당이 같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장사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계류중에 있는데 이것이 끝나고 나면 현재는 공설묘지를 설치하거나 공설화장장 둘중에 하나를 설치하는 것이 시장, 군수의 의무사항입니다.

쓰레기 치우는 것과 똑같은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장사등의 법률이 공포가 되면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가 되면 납골당 설치도 시장, 군수의 의무사항이 됩니다.

국회에서 어떻게 통과될지 모르겠지만 그것에 대비해서 묘지지구를 매수하면 계획을 수립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례식장 관계는 그렇습니다. 분명히 아까 말씀 드렸듯이 저희 목표관리제에 들어가 있는 업무입니다. 제가 중점목표관리제로 계획해서 넣은 겁니다.

열심히 추진을 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민간주도의 장례식장으로 가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시립장례식장으로 가는 것이 좋으냐 하는 것은 더욱더 연구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황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민 전체에 대한 의견도 받아 보고 또 와동 주민에 대한 의견도 받아 보고 다 받아 본 다음에 결정해서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지 추진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분명히 추진합니다.

○위원장 이하연 감사장 열기가 너무 뜨거운 것 같습니다.

잠시 휴식하고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8분 감사중지)

(15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하연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전에 많은 동료위원들이 어떤 특정지역이라는 와동을 지칭해 가면서까지 공원묘지내 장례식장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추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내리겠습니다. 안산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보면 일단 복지환경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증인은 업무처리가 장례식장이 사회여성과에서 하는 겁니까, 위생과에서 하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장례식장은 현재 신고를 사회여성과에서 받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업무분장이 그렇다고 하면 잘못된 것 맞죠?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예.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특히 와동은 여기 전준호감사위원도 계신데 분명히 사동과 와동은 주민자치센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업무도 시로 넘어가야 될 업무입니다.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증인은 일단 잘못된 것 맞죠?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 내용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제가 묻는 것은 장례식장은 현재 장사등에관한법률이 계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행 법률 내지는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안산시 사무전결처리규칙을 봐서는 사회여성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 하나 안산시 도시계획이 입안될 당시에 와동에는 화장터가 있었죠? 화장터가 도시계획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위생과장 허근두 제가 답변 드리면 안 됩니까?

박명훈위원 증인 답변 하세요. 간단히 얘기하세요.

○위생과장 허근두 현재도 와동 공설공원묘지에 화장장으로 도시계획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몇차인지 모르지만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그때 도시국장님이 분명히 도시계획에서 뺐다고 답변을 했어요. 속기록을 찾아서 언제 다시 보여 드리겠습니다.

현재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장사등에관한법률이 계류중에 있으니까 그러면 앞으로 장래를 내다 보고 하는 장례식장은 맞죠, 위생과에서 하는 것은요. 현재는 사회여성과에서 하는 것이 분명히 맞죠?

○위생과장 허근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업무분장을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위생과장 허근두 업무분장은 그렇게 되어 있어도······

박명훈위원 됐습니다. 또 하나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 1호 라에 의하면 공설묘지는 도로서부터 철도, 하천 또는 예정지역으로부터 300m 이상이고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접한 지역은 학교 기타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데는 500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의 상황에 의하여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를 한다. 이것이 단서 규정인데 처음에 와동에 화장장이 설치될려고 한 것은 증인은 알고 있죠?

○위생과장 허근두 알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거기는 이주민들이 다 가 있는 것 알고 있죠?

○위생과장 허근두 알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이주민들이 시청주위에 모든 사람이 있던 것은 알죠?

○위생과장 허근두 알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이후에 주민들이 화장장에 대해서 많은 항의와 농성을 했죠?

○위생과장 허근두 예.

박명훈위원 많은 사람들이 구속되고 나중에 풀려 나왔지만 그 사항도 알고 있죠?

○위생과장 허근두 예.

박명훈위원 이후에 주민과 특히 증인은 몇차례에 거쳐서 정확한 연도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공설묘지를 더 확장해 주었죠.

그 당시에 단서조항이 있었죠? 다시는 와동에 어떠한 것도 안 하겠다.

○위생과장 허근두 어떤 것도 안 하겠다고는 답변 안 했을 겁니다. 분명할 겁니다.

박명훈위원 좋아요. 아까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 1호 라를 말씀 드리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억을 잘 하실 거에요. 당시에는 공동묘지가 몇 개 없었습니다. 아시죠?

○위생과장 허근두 예.

박명훈위원 주민들이 요구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안산시에서 가장 명산이 광덕산이었다. 그래서 거기에 도시계획설치를 빼 달라, 그런 얘기 기억나죠?

○위생과장 허근두 말씀해 주신 것은 기억 납니다.

박명훈위원 이주민들이 그리로 들어 갔습니다. 이주민이 몇가구 안 됐어요. 그러면 이주민 택지를 딴 데로 해 달라, 그것도 기억이 나죠?

○위생과장 허근두 예.

박명훈위원 안산에 가장 명산이 광덕산인 것은 누구든지 인정합니다. 거기에 도시계획을 위해서 그 당시에 공동묘지가 된 근본 이유는 당시에 부천읍이었습니다. 부천시가 되었죠. 그들이 거기에 몇가구를 솔직한 얘기로 옛날 되돌아 보시면 우리는 장례문화가 화장이 아닌 당시에는 다 매장이었습니다. 그나마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몇가구 들어가 있던 것입니다. 이해 하시죠?

○위생과장 허근두 예.

박명훈위원 그러면 부천 당시에는 굉장히 오지였었습니다. 거기까지 이해가죠?

○위생과장 허근두 예.

박명훈위원 지금은 와동뿐만 아니라 안산에서 가장 좋은 명산으로 많은 사람이 오르내리는 것 알고 있죠?

○위생과장 허근두 예.

박명훈위원 저는 이 점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료 감사위원분들이 어떤 특정지역

을 놓고 와동와동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와동 몇기 남았습니까?

○위생과장 허근두 한 1,200기 정도 들어갈 묘지 남아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1년이나 2년이면 끝나죠?

○위생과장 허근두 작년에 494기 모셨습니다.

박명훈위원 약 2년 반 되겠네요. 그러면 2년반 후에 매장이 되었을 경우에 장례식장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파헤쳐야 될 입장이라고 생각해요.

가장 진산을 만들어야 될 입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전데 안 그렇다고 하니까, 그러면 가장 중심적인 산과 명산을 앞으로도 그래요. 2년반이면 끝난다는 얘기에요. 장례식장의 의미가 없습니다. 이해 가죠?

증인이 그쪽에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칭찬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장사등에관한법률은 증인한테 물어 보겠는데 무슨 법이죠?

○위생과장 허근두 도시공업법입니다.

박명훈위원 도시공업법 안에 규칙조항 하나 고치는 겁니다. 법률 고치는 것 아닙니다.

○위생과장 허근두 개정이 되었습니다.

박명훈위원 개정이 되었죠. 원래는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서 칭찬할 수 있는 것은 증인이 전국에 돌아 다니면서 안 되니까 법률이 통과 못하니까 규칙만 고친 겁니다.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칭찬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 전까지 와동에 묘지가 들어오는 것은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99년 4월 22일날 개정공포되었네요.

○위생과장 허근두 4월 21일날 되었습니다.

박명훈위원 여기 자료에는 22일로 되어 있네요. 도시공업법시행규칙개정공포 4월 22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그 이후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일례로 저는 어느 특정지역을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조례에 있는 것도 일부러 뺏어가면서까지 와동을 유도해 가는 것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참았었어요. 법률적으로 논쟁에서 이기고 싶어 가지고 증인이 여태까지 한 노력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 앞에 칭찬을 아끼지 않겠지만 아직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 많은 동료 감사위원들이 하시는 말씀이 어느 특정지역 와동을 지칭하면서 여론을 거기에만 맞추냐, 23개동을 맞추자, 가장 좋은 자리는 상업지역이에요. 또 어느 특정지역을 말하지 말고 검토한 다음에 현재 장례식장은 사회여성과에서 하는데 더 검토한 이후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적극적인 검토와 주민의 민원이 여러가지 발생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을지 모르지만 그분들 한이 맺힌 사람들입니다. 진짜 안산시가 되었을 적에 모든 것을 희사한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야산이 800원이었고 농지가 1,200원이었어요. 아시죠? 그러면서도 도시계획 하는데 한번도 데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해 주기를 부탁 드리고 와동공원묘지내 장례식장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여러가지가 많이 나왔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묻겠습니다.

안산시의 1일 평균 운명하는 수가 얼마나 됩니까?

○위생과장 허근두 작년에 1,431명이 돌아 가셨습니다.

박명훈위원 1,431명중에 집에서 장례를 모시는 분은 몇분이나 됩니까?

○위생과장 허근두 통계에 의하면 장례식장에서 지내는 것이 거의 80%선이 넘어 가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80%가 넘어 갑니까?

○위생과장 허근두 예.

박명훈위원 안산시 통계입니까?

○위생과장 허근두 안산시 통계는 정확히 나온 것이 없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니까 묻는 얘기는 안산시 통계를 정확하게 내시고 우리가 장례식장이 3개 있죠?

○위생과장 허근두 예.

박명훈위원 이번에 본오동 감자골 소송에서 졌죠?

○위생과장 허근두 예.

박명훈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조건 몇십억씩 들여서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내가 어려우면 예를 들어서 고대병원 비싸면 못가는 겁니다. 물론 가정에서도 모십니다. 일례로 1일 운명하신 분의 수를 따져서 안산시의 장례식장 따져서 집에서 모시는 분 따져 가지고 솔직히 이런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솔직한 얘기로 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죠?

○위생과장 허근두 네.

박명훈위원 농협도 공공기관이에요. 저는 이점에서 감사를 마치고 증인이 여태까지 이것에 대해서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칭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더 많이 검토해 주시고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허근두 고맙습니다.

오창석위원 오창석위원입니다.

중간에 들어와 가지고 어떤 특정지역을 말한다는데 감사위원들끼리 그럴 일은 아닌데 조금 오해가 있는 모양인데 앞에 했던 부분은 알지 못하고서 감사하는 분이 그렇다고 얘기를 하니까······

박명훈위원 저는 그것이 아니구요.

오창석위원 제가 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그 정도로 마친다니까 서로다가 감사를 하면서 언쟁이라든가 그러면 되지를 않으니까 우리가 어떤 특정지역을 지정해서 한 것도 아닌데도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굉장히 만감이 교차합니다.

박명훈위원 분명히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창석위원 미리 계셨으면 처음부터 알았을텐데 다른 것 때문에 하다가 중간에 얘기를 해서 끝까지 속기록 보면 알지만 특정지역을 한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으로도 옮길 용의가 없느냐고 분명히 얘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서로다가 감정을 가지고 감사를 안 하는 것이 감사위원들끼리는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하연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의 핵심만 말씀해 주세요.

오창석위원 69쪽에 위생업소 불법영업 주민신고 현황 및 조치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모 신문에서 보니까 논평을 하기를 안산시에서 미리 알려주고 나서 뒷북치는 것으로 한 것을 보셨어요?

○위생과장 허근두 봤습니다.

오창석위원 사실인가요?

○위생과장 허근두 말씀을 드리는데 가치가 없는 보도라고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막은 경찰서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 보도는 잘못된 평판에 의한 보도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민단체가 참여해서 하는 단속을 가지고 어디로 정보를 유출했다, 전혀 정보유출한 것 없습니다.

책임지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창석위원 안산시에서는 수사를 진행중에 있다고 그래서 그 정도까지 알고 있는데 몰라서 질문을 했던 거고 그렇다고 해서 신문에 대해서 안산시에서는 언론중재위원회나 잘못되는 부분을 누차 여러번 보도가 그것 말고도 나오는데 그렇게 조치라든가 해 보지를 않았나 아니면 앞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할 용의가 있나요?

○위생과장 허근두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

고 생각해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거나 그런 일은 안 하겠습니다.

오창석위원 청소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그래 가지고서 청소년 금지구역도 만들고 한다고 그래서 표지판도 만들고 예산까지 들여 가면서 한다고 그러는데 신문에 안산시가 보도가 되어 가지고 그런 정도인데 그럴 의향까지도 안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물론 본인의 의사지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아닌데 결국은 저도 얼마전에 업소를 갔는데 분명히 학생이 들어간 것은 확실한데 아버지가 찾아 왔는데도 들여 보내지 않더라구요, 거기는 애들이 들어가는 데라고. 그래서 어떤 고등학교 1학년 애를 투입을 해가지고 알아 보니까 그 안에서 20대 미만애들이 들어가 있는데 술을 팔고 그러는데 시민단체에서도 물론 단속을 나가서 계속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이나 시민단체에서도 그런데 부모가 찾으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들여 보내지를 않더라구요. 영업상 그 사람들의 영업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신문에 난 것이 사실이다 이겁니다.

○위생과장 허근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7개월간에 걸쳐서 접객업소 선분류작업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중점관리업소는 직원들이 보고해 주는 것대로 해서 경찰청 강력계와 경찰서 방범과에 152개 명단을 통보 했습니다. 이것은 같이 합동으로 해서 근절 시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단체를 참여 시켜서 단속하는 것은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는 거죠. 그때도 간담회 자료를 보시면 분명히 많은 홍보를 해서 국번없이 돌리는 1399로 많은 신고를 해 주십사라고 분명히 간담회 자료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선분류작업에 의해서 관리업소로 되어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중점적인 관리를 할 것이고 이 청소년 문제가 위생과 단독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도 경찰서에서 파출소의 풍속담당 직원을 전원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16명을 차출해서 합동경찰서 단속반을 설치하고 우리 직원들이 단속할 때마다 3명씩 지원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감히 이렇게 말씀 드리면 모르겠습니다만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티켓다방 문제도 원곡동에 그렇게 심하던 것 어느 정도 정화시킬 수 있었던 것도 검찰과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해서 근절시킬 수 있었다고 생각 됩니다.

오창석위원 주민보상금 지급실적에서 이명주라는 분이 어떤 사람입니까, 가명으로 한 겁니까?

○위생과장 허근두 실명입니다. 이 분이 아마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한다고 합니다.

오창석위원 서울 사는 사람이 여기까지 와 가지고 직업이 그런가 보죠?

○위생과장 허근두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 문제는 있습니다만 도하고도 다 얘기를 해 봤어도 직업적으로 와서 한다고 그래도 해줄 수밖에 없다 하는 결론이 나서 보상금을 지급 했습니다.

오창석위원 주민신고 접수 건수가 15건으로 계가 나와 있는데 어디 업소인가 자료를 부탁 드립니다.

○위생과장 허근두 접수대장이 아주 있습니다. 그런데 비공개 원칙에 의해서 보시는 것은 좋은데 완전히 다 명단을 공개해서 복사를 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내용이 위원님 드릴 수 있는 내용이면 드리고 왜냐하면 복사를 했을 때 그 문건이 나돌면 저희들한테 치명적입니다. 대장이 있습니다. 아주 대장을 갔다 보여 드리겠습니다.

오창석위원 무허가 영업한 데가 지금은 영업을 안 하고 있어요? 식품접객업소.

○위생과장 허근두 무허가 영업이 영업을 안 한다는 것은 극히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대부동에 횟집 방조제 위에 있는 것 위생과장이 다 영업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주기적으로 고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창석위원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퇴폐, 변태 등 불법행위 이런 데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허근두 거기는 폐쇄를 시켰습니다.

오창석위원 6군데 다 폐쇄 됐어요?

○위생과장 허근두 예.

오창석위원 폐쇄된 데 이런 데는 공개적으로 해 줘도 상관 없잖아요, 다른 것은 해 줄 수 없어도.

○위생과장 허근두 폐쇄된 업소명단은 다 드릴 수 있습니다.

오창석위원 그것 해 주고 나머지는 볼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정윤섭위원 안산시에 무허가업소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허가업소는 위생과에서 단속이 안 됩니까?

○위생과장 허근두 무허가 업소가 과거에 많았던 것은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아 가지고 일반 주거지역에 못 냈었는데 일반 주거지역에 5월 9일날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 됐고 우리 조례가 6월 27일인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 후에 예를 들어서 절골에 그 많은 무허가 업소가 한군데도 없이 다 허가를 내 줬습니다.

일반 주거지역에 무허가 업소가 다 허가가 나가기 때문에 대부동의 특수한 지역, 고잔역도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고잔역의 특수한 지역, 개발제한구역에 몇 개 있는 특수한 지역 말고는 무허가 없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안산시에 무허가 업소는······

○위생과장 허근두 현저히 줄어 듭니다.

정윤섭위원 단속은 어디에서 합니까?

○위생과장 허근두 저희들이 합니다.

정윤섭위원 앞으로 무허가 업소 많이 단속해 주시고 사회여성과, 각 동별 취로사업 현황을 봐 주세요. 이것을 가만히 따져 보니까 1인당 하루 일당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취로 단가는 1만 8,480원입니다. 1일 8시간 기준이고 이것은 시간별로 오전만 하면 0.5, 1시간이나 2시간 하면 1일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해서 0.2, 0.3 이런 식으로 취로 일수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또 한가지는 재료비를 약 5% 내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여기에 재료비가 포함된 겁니까? 지출 내역에.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그렇습니다.

정윤섭위원 이걸 따져 보니까 어떤 데는 일당이 2만원 된 데가 있고 1만 7천원, 1만 8천원, 8만 4천원까지 있어서 그러는데 선부1동 같은 데는 한사람당 8만 4천원꼴이더라구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선부1동은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선부1동에서 보고를 잘못 해 줬습니다. 그래서 아까 정정을 해 드렸습니다.

정윤섭위원 전체적으로 보니까 차이가 나서 재료비 들어간 것은 계산을 못하고 인건비만 계산 했거든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재료비까지 포함된 겁니다.

정윤섭위원 재료비까지 하면 이상 없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정윤섭위원 알았습니다.

차평덕위원 사회여성과 12, 13쪽 봐 주세요. 정부 지원시설 인건비 지원 현황인데 '98년도 인건비 지원 하고 '99년도 인건비 지원 현황이 정원하고 현원이 똑같은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원초가 '98년에 정원이 104명에 현원이 101명이고 '99년도에 원초가 104명에 101명, 14개의 어린이집이 '98년도, '99년도 똑같아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정원은 쉽게 얘기해서 인가를 해준 숫자입니다. 그 이상을 더 받지는 못합니다.

차평덕위원 현원 말이에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정원은 변동이 없죠. 현원도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그 숫자밖에는 못 받습니다. 정원이 100명인데 만약에 여기 취원을 희망하는 어린이가 200명, 300명이 돼도 그 수에 의해서 100명밖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위치입니다.

차평덕위원 원초같은 경우 정원 104명에 현원이 101명이면 현재 어린이들이 101명 그대로 있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딱 101명이 되느냐 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 시점에서 다행히 101명이 되었을 뿐이지 그만 두는 게 중간 중간에도 있고 또 중간 중간에 대기자를 충원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차평덕위원 똑같아 가지고 이해가 쉽게 안 가서 질문하는데 예산 같은 경우도 원초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6,119만 5,420원 '98년도 거고, '99년도 보면 4,692만 7,040원 이거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작년도에는 직영을 했고 금년 1월 1일부터는 안산1대학에서 수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꼭 필요한 사람만 쓰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수탁자 책임이기 때문에 이를테면 구조조정을 했다고 할까요. 그런 차이입니다.

차평덕위원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데 '98년도 현원하고 '99년도 현원이 똑같은지 정원은 이해가 가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정원은 별도 승인이 없는 한 불변이고 현원은 차이가 안 나고 딱 맞는 것은 어쩌다 맞는 것 같습니다.

차평덕위원 전체 14개가 똑같아요. 하나도 안 틀려요. 이건 말도 안되는 얘기에요. 14개가 똑같을 수 있어요? 말도 안되는 얘기인데 증인은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준호위원 차위원님, 자료가 부실 하거든요. 다시 제출 받도록 하죠.

차평덕위원 자료가 부실하다고 다시 제출해 주겠다면 좋은데 증인이 자꾸 이해 시킬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니······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저도 보니까 같은 것 같습니다. 규명해서 다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차평덕위원 진즉 그래야지 왜 자꾸 우길려고 그래요.

○위원장 이하연 여기 내용을 보면 정원은 같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현원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현재 안산시에 있는 어린이집의 현원이 작년과 올해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인원의 변동이 있으면 운영비라든가 제반 인건비가 차이가 날텐데 인건비 같은 경우 구조조정에 의해서 인건비가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인원을 줄임으로 해서 애들 보살핌에 소홀함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현재 자료가 부실하고 잘못된 것 같아요.

다시 제출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알겠습니다. 인정합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위원입니다. 끊어지지 않게 금방 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정원이나 현원보고를 매 분기에는 기본적으로 받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시립에 대해서는 연초 사업에 의해서 확정을 짓고 민간에 대해서는 수시로 받습니다.

전준호위원 이 자료를 내기에 앞서서 최종적으로 현원 보고를 언제 받았습니까, 시가 언제 체크를 했습니까? 감사 준비를 위해서 적어도 이 자료를 낼려면 체크를 한번 했을 것 아니에요, 안 하셨어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현지에 나가서 체크를 못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시설장비를 보고 하게 되어 있잖아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분기보고는 받습니다.

전준호위원 이 자료를 내는 게 감사준비를 하면서 의원들이 많은 토론도 하고 합숙도 했습니다마는 느끼는 게 공직자분들이 별로 의지가 없어요. 시 일을 하는데 감사를 놓고 봤을 때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가지고, 예를 들면 이 자료를 낸 시점 조사시점이라든가 여러 군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 표시도 되어 있지 않고 현황이라든가 작년에는 이런 부분이 덜한 것 같은데 본위원이 감사하면서 두번째 경험하는데 문제가 무성의 하다면 그럴 수 있겠죠.

시의회에 내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감사를 피해 가기도 해야 되고, 하지만 일을 하는데 있어서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보고 받아야 할 사항들을 점검했으면 자료가 이렇게 나올 수가 없죠. 아까 차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98년, '99년 현원이 어떻게 똑같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 인원은 1, 2년 지난 2년 동안의 평균치 인원입니다라고 답변을 하든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자료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인원이 잘못 됐으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나 이것도 똑같아야 되는데도 변동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자료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자료는 하나의 자료일 뿐입니다. 여기에서 증언을 제대로 하셔야 되고 자료는 자료니까 허위자료를 냈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는 거고 말씀을 잘 하십시오, 위증을 하시면 안 되니까. 개인적으로 본위원이 지역구로 하고 있는 사1동은 시립어린이집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시립어린이집을 지을 수 있는 공유재산은 있습니다, 부지도 있고.

저는 민간 어린이집이라든가 보육수요를 제 나름대로 판단해 가지고 지금에 있는 수요로도 크게 무리가 아니겠다 싶어서 굳이 그런 것을 공약하지도 않았고 시립을 더 짓자라고 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사2동에 감골어린이집이 있어요. 그곳은 제가 알기로는 정원이 시설 규모보다 최대로 수용할 수 있는 시설규모에 비추어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보다 적게 인가가 난 걸로 압니다.

보육지침으로 보면 1평당 1명 기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까? 보육시설 수용인원을 계산할 때 면적단위로 했을 때 1평당 1명 기준.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무조건 1평당 1명은 아니고 영아와 유아, 2세와 2세 미만 이렇게 됩니다.

전준호위원 인가 날 때 반하고 현재 반 편성이 다르고, 그것 아십니까? 감골어린이집.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감골어린이집은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시설 규모가 인가된 인원보다 더 수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실이 놀고 있는 것 아시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거기에 몇 반이나 더 만들 수 있습니까? 보육지침상으로. 지금 놀고 있는 면적 대비 공간 대비해서 반을 얼마나 만들 수 있어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유아반으로 기준해서······

전준호위원 그 기준 말고 그러니까 유아는 20명 한반씩 될 수 있고 영아는 5명, 7명이면 한반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계산해서 반을 적어도 몇반까지 만들 수 있느냐고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 한 130여명 됩니다. 그런데 91명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조정한 이유가 뭡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그 옆에 바로 EBS딩동댕어린이집이라고 민간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민간 어린이집에서 민원으로 상당히 저희한테 많은 제기를 했는데 주된 내용이 유아반이 같이 겹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자기한테 피해가 간다 이러한 것 때문에 조정을 시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영아반을 5개반으로 하고 유아반을 3개반으로 조정을 해서 하다 보니까 91명으로 됐습니다.

전준호위원 조정한대로 감골어린이집이 반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반편성이 그렇지 못합니다.

전준호위원 왜 못합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영아반의 아이들이 5개반에 미치지를 못했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지금 영아반 몇반으로 파악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인가할 때 반 편성하고 현재 반 편성을 체크 하셨느냐 이 말이에요. 모르시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인가는 영아반의 경우 5개반은 2세 미만반이 2개반 10명이고 2세반이 3개반 2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현재는 24명······

전준호위원 본위원이 말씀 드릴게요.

감골어린이집의 정원이 2세 이하 2반, 2세 3반, 3세 이상 3반 해서 정원 91명으로 정원 인가가 났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전준호위원 현재 현원이 2세 이하 1반 7명, 원래 5명 기준이죠, 한두명 정도 추가될 수 있다고 그러고, 2세가 1반 9명, 3세가 3반으로 해서 77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준이 유아는 20명씩 한반 아닙니까, 거기에 17명이 평균 5명 이상이 넘게 반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원이 93명이에요.

사회여성과장님 자료에 정원 91명에 현원 91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93명이란 말이에요. 인가된 정원도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감골어린이집 하나만 예를 들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또한 인근에 있는 EBS딩동댕어린이집 정원이 2세 26명 3반, 3세 71명 3반 해서 97명으로 인가가 되어 있는데 현재 2세가 1반 2명밖에 없어요. 3세가 66명 3반 합계 68명 해가지고 정원에도 훨씬 못 미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로 EBS측에서 민원제기 하고 심지어 고충처리위원회까지 제소해서 여러가지 협의를 해서 아까 증인이 증언한 그런 모양으로 협의가 돼 가지고 운영 하고 있는데 문제는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 저는 개별적으로 특별히 영업하고 교육으로 인해서 생업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고 싶지도 않고 다만 우리 시가 시 예산을 투입해서 지어놓은 시립어린이집이 공간이 남아 돌고 있고 반 편성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근에 있는 민간어린이집 하나 때문에 시설을 인가를 안 해 주고 못하고 있고 거기다가 아까 증언 하셨는데 2세 이하 해서 5개반 했는데 늘려줘도 아이들이 오지 않는다. 제가 어제 파악한 바로는 2세 미만의 대기자가 19명입니다, 감골어린이집에. 그리고 2세가 36명, 3세 이상이 86명이 대기하고 있어요. 지금 인가 받아서 하고 있는 91명 또 현재 2명을 추가해서 현재 93명 보다 더 많은 시립 감골어린이집에 입학을 하려고 대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라면 중요한 것은 어린이집이나 민간보육시설을 운영해서 생업을 하는 초점이 아니고 보육수요자 중심에서 시는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학부모들이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가고 싶어하고 줄을 서 있고 12월달에 원아모집을 다 하지 않습니까? 내년 반 편성을 해서.

그런 것을 감안하면 충분히 반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에요, 시설이 남아돌기 때문에. 20명 이상을 해도 2개반을 더 편성을 할 수 있고 영아반을 편성을 해도 3개 내지 4개반을 더 편성할 수 있는 유휴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간 어린이집이 인근에 있다는 이유 하나로 대기자들을 수용하지 못하고 시립이 아니면 상관이 없죠, 민간이 하면.

시립이 시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수차례에 걸쳐서 시설장이 인가를 내 달라고 요청한 걸로 알아요. 이런 일들이 있을 때 EBS측과 감골과의 문제를 시가 시립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조정력을 발휘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 드린 어린이집은 어린이 중심에서 사고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려고 만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인가 당시에 영아반들을 중심적으로 하도록 했으면 대기자가 19명씩이나 있으면 적어도 3개반은 편성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원은 2세 이하를 1반, 2세반을 1반 인가 난 것하고 전혀 다르게 운영되고 있으면 계도해서 영아반으로 돌려야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가를 해 주고도 시 스스로 인가한 사항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을 인정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전위원님이 지적하신 바가 모두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내년에 어떻게 하실 거에요, 결과적으로 대안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2세 미만에 대기자가 있는 것을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을 사실 확인을 해서 내년 반을 조정을 해서라도 특히 EBS측에 피해가 덜 가는 방향을 원칙으로 세워서 양쪽이 다 조정해서 반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저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황호명위원 이 부분을 추가로 몇 말씀 드릴게요.

제가 알고 있는 한 과장님께서는 위증을 하고 계세요. 왜냐, 이것이 충분히 수용능력이 있으면서도 91명으로 잡았던 이유는 소위 그전부터 누차 언급 되어 왔고 계속 주장되어 왔던 민간어린이집에서 할 수 없는 특수 어린이시설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나 야간 탁아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91명으로 적게 잡았죠. 비단 옆에 있는 딩동댕 어린이집 뿐만이 아니라 왜냐하면 먼저 77회 임시회 때 인가 추경해 가지고 5억 삭감한 예가 있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그 부분이 원래 계획상으로는 누차 강조하고 주변에서 얘기 나오다 보니까 바로 전에 언급 되었던 특수보육시설로 애당초 계획을 해가지고 91명으로 잡아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그것이 여의치 않고 태만해서 그런지 불쾌하게 들리시겠지만 의지가 없어서 그런지 기타 어린이집에서 하는 똑같은 방법으로 감골어린이집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앞으로 시정하겠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 왜 정원이 잘못 책정된 부분을 엉뚱한 그러지 않아도 말이 많은 딩동댕어린이집 핑계를 대느냐 이거에요. 안 그렇습니까? 사실입니까, 사실 아닙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좀전에 전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것에 대한 답변과 마찬가지로 처음에 한 130여명쯤 그것은 지금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렇게 정원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딩동댕어린이집에서 똑같은 유아반 편성에 대한······

황호명위원 잠깐만요, 제가 부연설명 드릴게요.

애당초 감골어린이집을 설립하게 된 동기가 물론 전 동에 하나씩 어린이집을 지어야겠다는 송시장님의 정책적인 방향도 있었습니다마는 적어도 앞으로 신축되는 시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민간인이 할 수 없는 특수보육시설을 하고자 해가지고 감골어린이집이 유치됐던 거에요. 그래 가지고 위치도 그 주변에 어린이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이 지어진 것 아닙니까?

1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91명으로 정원을 잡아 놓고 그 당시 감골어린이집 원장 내정된 사람이 나름대로 계획서까지 이런 특수보육을 해 보겠다고 올린 것까지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일정부분 수용돼 가지고 예산까지 9억 2천이 책정되었다가 쓰지도 못하고 하다 보니까 77회 임시회에서 추경예산 해가지고 예산 전용하고 한 것 아닙니까? 그때 속기록도 있어요. 오전에 제가 검토하고 온 부분이라고요. 그런 부분을 단순히 딩동댕어린이집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식의 말씀을 하시면 그건 아니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영아반 특수반 운영은 먼저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즉, 영아반은 5명 내지 7명으로 편성되어 있고 유아반은 20명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보육료 수입이 그만큼 차이가 있습니다.

즉, 유아반 한사람당 한 13만원 정도 받으면 20명이니까 260만원을 받을 수가 있고 영아반은 5명 내지 7명이니까 20만원 정도 받으면 그 만큼 만약에 7명일 경우 140만원, 그러면 차이가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많습니다. 그러니까 영아반을 많이 하기 위해서 권장하기 위해서 반당 영아반 중에서 2세 미만반을 운영하는 시설은 60만원, 2세반을 운영하는 시설은 40만원을 지원코자 해서 상반기까지 됐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영아반 예산을 불가피 전용해서 저소득 아동 지원으로 돌렸던 것은 한시 생보자 사업이 작년도 5,000명에서 금년도 1만 5,000 정도로 늘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택자활 또는 한시생계와 한시자활까지가 약 2만명에 이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드는 자녀가 불가피하게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나 경기도에서 소관별로 국이 생활보호담당국하고 아동보육담당국하고 국이 다르다 보니까 국비편성예산이 내시가 잘못된 겁니다.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즉, 말씀을 드리면 본예산 저소득아동보육료 지원에 보면 1억 3,900이 서 있을 겁니다. 턱도 없는 예산입니다. 그때 당시 저희가 불가피하게 양쪽 국회의원님과 도의원님들까지 우리의 이런 입장을 물론 다른 시도 입장이 같습니다. 그래서 해결을 해 주십사 해가지고 그때 연말까지 소요된 예산이 약 23억원이 됩니다.

1억 3,900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하오리까 해서 저희는 상반기까지 우선 돌릴 수 있는데까지는 돌렸습니다. 하반기에는 어떤 조치를 도차원에서도 낙관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듣고 전용을 해서 그쪽으로 변경하게 된 동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후에 이런 문제가 보육시설연합회나 경기도에서 노력한 결과 국회에서도 반영이 되어서 나중에 국도비까지 받게 됐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영아반, 특수반 운영비 지원이 전용이 되었던 것이지 황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그래서 전용이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황호명위원 충분히 이해 갑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시에서는 우리도 나름대로 충분히 노력을 했는데 그런 예상치 못한 결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시행하지 못했다 이 말씀 이시죠. 저는 그렇게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전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듯이 2,000년도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잠깐만 더 말씀을 드리고 나서 답변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시립어린이집 운영을 민간어린이집 운영과 똑같이 지금까지의 방식으로 계속 운영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시립어린이집은 저나 다른 동료위원 아니면 시민들이 바라는 적어도 경제적인 논리와 관계없이 일정 부분 손실이 있다손 치더라도 민간어린이집에서 할 수 없는 일을 해야겠다고 계획을 잡고 있는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런 복안이 없고 그냥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대로 일관되게 밀어부치신다면은 다음에 가서 또 드릴 말씀을 드릴게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상당히 좋으신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시립에서는 민간 부분이 사실 감당하지 못하는 영아반이나 장애아반을 위주로 해야 되고 두번째로는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아를 해야 됩니다. 물론 그 후에도 모자, 부자 가정 순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여건이 사실 민간시설에서 주장하는 바를 또 수용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일단 그런 방향으로 해서 보육위원회에 상정까지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민간 쪽에서 반대를 하고 나왔는데 민간쪽에서는 평등보육을 주장하는 겁니다.

즉, 왜 생활보호자만 또는 영아만 시립에 갈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 우리 민간쪽, 가정놀이방 또는 민간어린이집 이런데서도 받게끔 해 주어야 되는 건데 그것을 시에서 할 이유가 없다라고 주장을 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상정계획까지 잡았다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그러면 민간이 주장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민간보육시설에서 과장님 말씀대로 평등보육을 주장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쉽게 얘기해서 민간인이 보육사업을 해 봐야 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한다고 보는 거죠. 왜냐, 안산시 보육시설에 수용될 수 있는 애들이 점차적으로 줄어가는 추세고 어떤 경제적인 이유에서든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점차적으로 줄어가는 추세죠.

시립어린이집은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요.

민간과 시립 경쟁력이 안 되는 거에요. 시립은 그나마 시설이 낫고 어떻든 시에서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시설이나 이런 부분도 좀 낫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당연히 몰리고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민간인 수요가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런 현상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장하는 겁니다.

일반 누구나 갈 수 있는 것들은 민간으로 넘기고 민간인이 돈 들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들을 시에서 해준다는 거에요.

경제적으로 타산이 안 맞아서 민간인이 못하는 일들을 시에서 해 준다는 얘기죠.

단순히 과장님 말씀대로 어떤게 어떻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이유는 거기에 있다고 보는 거에요. 막말로 민간인이 장사가 안 되니까 보육시설 해가지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 시립에서 자꾸 뺏어 가니까 애들은 부족한데 딩동댕은 정원이 남아 돌아간다 말이에요. 시립은 가고자 대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 나느냐, 그래도 민간보다 시립이 낫다라는 인식이 주민들한테 박혀 있는 거에요.

그러면 시립에서 운영하는 일은 예를 들어서 야간보육을 하든지 아니면 장애인 특수보육시설을 하고 민간인도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해 왔다손 치더라도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요구하는 차원에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꾸 엉뚱한 말씀을 하시니까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의지가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보육시설연합회가 있기 때문에 그쪽의 여론과 같이 수렴을 해서 시립에서 반영할 것은 반영해 나가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호명위원 한가지 덧붙인다면 욕심입니다마는 시립, 통상적으로 평균 정원이 90여명 된다, 정원 40명으로 낮추세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정말로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탁아시설도 갖추고 야간에도 갖추고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자면 사동 같은 경우는 자꾸 사동 얘기를 드려서 미안한데 본오아파트지역 전부다 근로자입니다.

이분들 야간 탁아하면 얼마든지 봐줄 수 있을 거에요. 물론 정확한 수요자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 가지고 야, 이쪽은 그야말로 24시간 야간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이쪽으로 뭘 하든지 특수성 있게 특허화된 어린이집 운영이 앞으로는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 좀더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왕 시립어린이집 여러개 있고 돈 많이 들어가면서 고생하시고 하는 바에는 정말로 이제는 시대의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고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하는가를 감안하셔 가지고 제대로 된 계획을 만들어 내자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고자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4분 감사중지)

(16시35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하연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준호위원 초지 복지관 관련해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추가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설치운영에관한조례에 보면 시가 지도감독을 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지도감독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적어도 1년에 한번 이상은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금년도 지도감독 계획은 안전지도 점검을 한번 실시한 적이 있고 예산결산에 대한 것은 최종결산보고서를 받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직 안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위탁기간이 몇년으로 되어 있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리고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에 관련한 규칙이 집행부에 만들어져 있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규칙은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전준호위원 조례에 없는 사항은 무슨 기준이나 근거를 가지고 운영하십니까, 수탁자가 만들어 놓은 운영규정에 의해서만 진행되는 거네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그것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구요.

전준호위원 물론 상위법령에 규정들이 있겠죠. 무엇을 말씀 드리느냐 하면 여기 프로그램별 받는 수강료 있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전준호위원 그 내용들 우리 조례나 규칙에 정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그런데 복지관의 이용율을 저희가 일률적으로 명시를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복지관 이용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바뀌고 그 시대나 지역적 여건 변화에 따라서 수시로 과목이 조정되어서 바뀝니다. 그래서 어떤 과목은 얼마동안 얼마라고 정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준호위원 물론 위탁과 직영은 차이가 있겠지만 청소년상담실 거기에는 상담과정에서 각종 검사하지 않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전준호위원 검사 수수료 받는 경우는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얼마를 받아라, 세외 수입으로 잡아야 되는 겁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세외 수입이 아니고 증지를 붙여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거기에는 요금들이 다 명시 되어서 규칙을 정한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주민들한테 시가 운영하는 시설이라 하는 것은 시가 직접적인 의무부담을 시킬려면 조례로서 근거를 만들어야 가능한 것 아니에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청소년 상담실에 관한 것은 물론 금년도에 저희가 직영을 했습니다. 수탁을 맡은 기관이 하기 때문에 작년도의 같은 경우 YMCA에서 할 때는 저희가 정해주지를 않았습니다.

전준호위원 이번에는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이번에는 직영을 함으로써 저희가 정해준 것이고.

전준호위원 초지복지관은 위탁이니까 정하지를 않았던 것 아니에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가이드라인은 그런 규칙으로 적어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강료가 시중 수강료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복지관에서 하는 수강료인데도.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면제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보호대상자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과목 자체에 부담을 시설 운영자에게 주게 됩니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규모와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연초에 한번씩 운영계획을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복지관 안에 병원을 운영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병원을 운영하는 것은 복지차원에서 합니다.

전준호위원 병원을 운영해도 가능한 겁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괜찮습니다.

전준호위원 청소년 문화공간 있죠, 차 마시고 음악 듣고 당구게임도 하고 노래방도 있고 복지관에서 청소년 복지를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한가지 문제점이 감사를 준비하면서 현장을 가 보니까 청소년 문화공간이 일요일날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러면 본질에 맞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청소년 복지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청소년들이 머리를 식히고 쉬고 휴식할 수 있는 주말 일요일에 문을 닫아 놓고 운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 아니에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그 사항은 저희도 구두권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복지관측에서도 그것을 운영하므로써의 문제는 또 있습니다. 이를테면 일요일날도 나와야 되고, 일요일날 나오게 될 경우에 교대인원이 필요하거든요.

전준호위원 그것이 바로 수요자 중심이 아니라는 거에요.

복지관 운영을 왜 합니까, 복지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 보육시설에도 얘기했지만 아이들 중심에서 고민하지 않으니까 돈벌이 수단으로 보육시설이 이해되고 비춰지는 것이고 복지관 또한 그런 것 아닙니까, 청소년 입장에서 생각하면 주말에 갈 데도 없고 놀 데도 없다라고 하소연 하는데 공간 만들어 놓고 일요일 날 문을 열지 않는다라면 근무자 중심으로 하는 그리고 그 관리도 커피값 받고 계산하고 서빙하는 것, 정규직원을 두어 가지고 인건비 주는 겁니까? 아르바이트 채용해서 해도 되는 것이고, 자기들은 편하게 주말 다 찾아서 쉬고 일하고 수요자들을 위해서 복지관에 만들어 놓은 청소년 문화공간을 문 닫아 놓고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민간이 하는 다방, 커피숍, 카페 이런 거면 상관이 없죠, 내가 문 열어서 돈 벌고 싶으면 벌고 싫으면 닫으니까. 시가 정책적으로 복지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 사업에 그런 것들이 우선되고 강조되어야 되는 것이지 민간이 하는 것과 똑같이 일요일날 쉬게 하고 말이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그 내용에 대해서도 방금 말씀 드렸다시피 권고를 지금까지 구두로 해 왔는데 내년서부터라도 계속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인력 충원 문제나 자원봉사자 활용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지도 감독과 관련해서 복지관설치운영조례 제8조 3항에 보면 "지도 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할 때는 반드시 문서로써 지도하고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문서로 지도 감독한 경우가 있습니까, 금방도 구두로만 얘기하신다면서요. 운영된지 4개월밖에 안 됐지만 처음 시작이니까 더더욱 관심을 가지고 지도감독하고 따져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작은 규모도 아니고. 말로만 하니까 알았습니다 하고 그러겠죠.

본위원이 관장을 만나서 면담을 해 봐도 그래요. 인원 계산 하고 인건비 얘기하고 말이죠. 시가 행정력으로 이런 것을 강하게 문서를 보내서 지도하고 고치도록 해서 시정하게 해야죠. 전화해서 말로 하면 되겠습니까, 행정처리 그렇게 하나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그런 문제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경로위원회 한 두차례 정도 또 복지관에 한번 정도 공문 시달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임영선 증인께서는 복지관이 몇몇사람의 직장을 마련해 주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 주십시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공원녹지과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당초에 자료 요구할 때 자료요구의 취지가 제대로 전달이 못된 것 같은데요. 가로수에 현재 식재된 수종 말고 시가 묘목이라든가 아니면 향후에 식재할 용도로 관리하고 보유하고 있는 수종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당초에 그 자료를 요구했던 건데 이 자료에는 구별이 안 되어 있어요.

가로에 직접 지금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 수량을 얘기하는 것인지 현재 시의 보유수종 수량의 총량을 얘기하는 것인지 구별을 한번 해 보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제출한 자료는 가로수 식재된 수량을 제시한 겁니다.

전준호위원 가로에 식재된 수량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시가 이외에 보유하고 있는 수종 수량이 나와 있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구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금년에 한양대 앞에 느티나무를 수종 교체를 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나무는 어떻게 새로 구입을 해서 수종 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보유한 나무를 가지고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가로수용은 크게 키워야 하기 때문에 2m 정도만 키워서 녹지나 공원 아파트 단지나 학교에 지원해서 식재하도록 하고 가로수는 구입해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가로수가 수령은 얼마나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수령은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전준호위원 사1동 관내 인근 철로변 녹지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수종이 상당히 많이 있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거기에는 녹지공간을 고려해서 휴식공간 하기 위해서 심은 것 말고도 장기적으로 옮겨 심기 위해서 심어놓은 나무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자리에 상당한 수량의 느티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것 맞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은 빽빽히 들어서 가지고 오히려 수목들이 자라는데 장애를 줄 정도로 커 있단 말이에요. 본위원은 그 나무들을 옮겨 심어서 한양대 앞에 심어서 충분히 그 정도의 수령 내지는 나무의 모양새를 갖출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왜 새로 구입을 하셔야 했습니까? 따로 그 나무는 다른 곳에 활용할 계획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한양대 앞에 식재된 가로수는 어느 정도 규격이 커야 됩니다.

사람이 많이 다니고 그렇기 때문에 적은 나무를 식재시에는 훼손될 우려가 높고요.

전준호위원 한양대 앞에 심어진 나무와 철로변에 있는 나무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올해 몇개월 동안 자랐다고 치더라도. 그리고 가로수 식재를 할 때는 새로 구입을 해서 기본적인 가지치기는 다 하는 것 아닙니까? 또 다시 자라야 되는 거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가로수 식재시에는 가지치기는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여름에 불가피하게 이식할 때만 일부 가로수 가지치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가로수관리조례상에 가로수 식재는 규격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느티나무는 R 10㎝ 이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전준호위원 다음으로 여기 보면 보식대상 수종현황실적 해가지고 '98년도에는, 보식이라는 게 없어진 곳에 채우는 의미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98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98년도에는 예산을 반영했었는데 예산 여건이 어려워 가지고 예산반영을 못해서 보식을 못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한양대 앞 길 말씀하시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108본 느티나무를 보식으로 봐야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이것은 갱신으로 봐야 됩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시내 가로를 돌아다녀도 비어 있는 나무들이 1년 2년이 지나도록 보식 되지 않고 있어요. 우리 자료에 의하면 교통사고로 나무가 가장 많이 훼손 당한다고 했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보식을 제때 안 해 주고 그 주변에 걸맞는 나무가 심어지지 않으므로 해서 인근 가로에 특히 영업을 하는 분들은 가로수를 싫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영업에 방해가 된다고 해서. 그래서 그런 것을 심어 놓고 관리감독을 해야 되겠지만 중간 중간에 비어 있는 것이 다른 영업자로 하여금 내 앞에 나무가 없어지기를 바라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거에요.

본위원이 자주 다니는 우리 관내에도 여러 나무들이 저는 그렇습니다. 도대체 우리 시가 보식을 하고 가로수 전정을 한다는데 변화가 없습니다. 이 자료에도 보면 보식하는 문제도 그렇고 가로수 가지치기를 여름인가 공원녹지과에 문의를 해 봤어요. 올 한해 가로수 가지치기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수령이나 수종에 맞게 연차적으로 가지치기를 해 줘서 나무가 잘 자라고 고압선이나 기타의 유선에 장애를 주지 않게 또 교통 표지판에 장애를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갖추고 가로수 전정을 합니까 했더니 민원이 제기될 때 현장에 가서 그때 그때 가로수 가지치기를 합니다 이러는 거에요. 아니나 다를까 그래서 그런 건지 가로수 가지치기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지역이 넓고 수천그루 수만그루의 나무가 심어져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여기 자료에도 보면 매년 5월 10월 지장가로수 가지치기 및 격년제로 비료주기 쭉 그랬습니다, 가로수 가지치기 매년 5월 10월 이렇게 하면 필요한 곳만 하고 안 한다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준호위원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플라타나스 종류는 매년 공사발주를 해가지고, 플라타나스 나무 한 1/3 정도를 연차적으로 전정 작업을 실시하고 있고 느티나무나 은행나무, 중국 단풍류 종류는 가지치기 요구도가 낮기 때문에 가로수 가지치기 인부 10명을 고용을 해 가지고 5월서부터 10월 사이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2년이 다 되도록 가로수 가지치기를 하지 않는 곳은 어떤 이유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지금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2년 넘게 가지치기가 한번도 안된 데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2년이 다 돼 간다고요, 없는 게 아니고 문제는 현지 확인들을 제대로 안 한다는 거에요.

제가 말씀 드리는 요구가 거리 거리마다 이 수종들이 얼마큼 자라서 어떻게 가지를 쳐 줘야 되고 옆으로 퍼지는 것을 잘라서 도로교통 통행에 방해를 안 줘야 되고 위로 자라는 것을 잘라서 고압선이나 전화유선 각종 통신 케이블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되고 이런 판단들을 현지 확인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공공근로가 실업자들 일자리 마련 위해서 이런 유휴 인력이 많은 기간에 물론 숫자만큼의 일을 해 왔지만 제대로 단정하고 가지치기도 하고 이런 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나름대로 공원녹지과에서 가지고 있는 인력이나 장비로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보시거나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는 미흡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노력을 해 가지고 보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한가지 분명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관내 가로수 가지치기 고시 계획서를 내 주십시오. 예산심의할 때 분명히 예산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가로수 보식비는 1억원 계상되어 있고······

전준호위원 예산 심의할 때까지 어느 가로에 어느 나무를 가지치기를 하고 비용은 어떻게 쓰실 것인지를 계획서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먼저 나오고 나서 사업계획 짜실 생각 마시고 분명하게 그래서 이만큼 필요합니다라는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다음으로 형질변경과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지금 대부도가 도시계획지역으로 편입 되어 가지고 올해 말까지는 도시 재정비와 관련해서 도시계획국에 입안이 마무리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형질변경 허가가 물론 났으리라고 믿지만 유독 '98년 하반기 '99년도에 집중되게 형질변경 허가가 상당량이 늘어났습니다.

자료만 봐도 '98년도에 7만 8,000㎡, '99년도에 5만 2,000㎡ 이렇게 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준비 하면서 몇분 위원님들하고 현장도 가 봤습니다. 문제는 우리 시는 과거에 경관 보존지역이라는 지역고시를 한 적이 있죠? 산림법에 의해 가지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형질변경제한고시지역으로 고시를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단순하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경관보존지역으로 묶여 있던 것이 근래에 와서 형질변경 허가가 난 이유가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제한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에 대해서 허가된 지역은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된 지역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의정활동 참고자료로 요구한 내용인데 감사자료와 대동소이 합니다.

동동 산 106-1번지 주택 1,806㎡가 '98년 1월 21일자로 자연경관보존지역을 이유로 불허가 됐어요. '99년도에는 그게 허가가 났습니다. 번지는 같지만 구역분할이 돼 가지고 면적이 다르나요, 그래서 허가가 난 건가요? '98년도에 안 되고 '99년도에 허가가 났어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것은 대법원 패소판결에 의해서 행정소송 결과 패소를 했기 때문에 허가가 나갔습니다.

전준호위원 경관보존지역을 잘못 지정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잘못 지정한 게 아니고 제한지역으로 고시하기 전에 허가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허가를 했는데 그 사유로 행정소송이 제기돼서 시에서 패소를 하므로 해서 허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게 패소해서 허가가 난 경우 몇개나 있습니까? 제출하신 자료에.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여기에 있어서는 안산시 남동 산261-13번지 1개소입니다.

전준호위원 형질변경을 하게 되면 대체림 조성이라든가 향후에 훼손한 것에 대한 복구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도록 되어 있죠? 일부 잘못된 부분은 복구를 해야 되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추가로 한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동동 산 156-3번지 자동차학원으로 형질변경 허가 난 곳 있잖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건축허가로 복합으로 해서 허가가 나갔습니다.

전준호위원 법령상으로 그곳은 자동차 관련 시설이 들어가도 무방한 거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법적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곳이 형질변경 제한지역으로 고시가 안된 곳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제한지역으로 고시되지 않았습니다.

전준호위원 왜 못 했습니까? 가 보니까 자연경관이라든가 아니면 주변 입지로 봐서 충분히 보호되어야 할 수림으로 판단이 되는데.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고시 당시에 아마 그 지역이 제가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토취장으로 고시 되었던 주변이라서 제한지역으로 고시가 되지 않았을까······

전준호위원 토취장으로 지정만 됐고 지금 사용을 안 하는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토취장으로는 철회된 겁니까, 토취장으로 지정이 돼 있으면 그런 시설들이 들어갈 수가 없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토취장으로 철회는 되지 않았는데 농어촌진흥공사하고 한국수자원공사에 동 사항의 의견을 보내 가지고 거기서 불허가 될만한 의견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허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토취장으로 지정 되어 있는 곳에 그런 자동차학원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에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지금도 토취장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그 지역 일부가 토취장으로 지정이 된 지역이 있고 그 근방이 같이 그래서 제한지역으로 고시가 안된······

전준호위원 고시가 안 돼서 가능한 곳이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다른 전혀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까? 우리 시가.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시에서 사실 대부동 지역에 대해서 전에 자연환경보호를 위해서 상당히 허가에 제한을 많이 했습니다, 제한지역으로 고시된 외 지역도요. 그런데 그 당시에 행정소송이나 심판에 패소하는 경향도 있고 또 허가를 많이 제한하므로 해서 많은 민원이 제기가 됐습니다, 사유재산 침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98년도와 '99년도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시에서 허가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처리를 하다가 환경저해가 많이 된다고 판단해 가지고 최근에 민원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단독주택은 200평 이하로 해가지고 완경사지에 임목 상태가 좋지 않은 지역 이런 지역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허가하기로 결정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듯이 그것이 나중에 그렇게 해서 방침이 정해졌다 하더라도 지금 그 지역을 가 보면 필요로 내가 사진도 준비해 봤습니다. 직접 한번 보세요.

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공사감독을 물론 공원녹지과에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 시설을 보면 너무도 이해되지 않는 거에요. 법상 그렇게 절차가 되어 있다고 하지만 그걸 보시면 과연 그곳에 자동차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인가 그리고 공사가 다 끝나가지고 개장 준비를 하고 있는데 봐 보십시오. 지도에 1-1번 봐 보세요. 그 곳이 어디냐 하면 산을 깎아 가지고 사면에는 흙을 밀어 내가지고 하나의 낭떨어지가 조성된 곳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것을 부직포로 덮어 가지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줄잡아 그것이 사면길이로 약 50m 돼요, 낭떨어지 산 하나를 전부 반으로 잘라 가지고. 다른 시설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곳이 농토라든가 취락지역이라든가 인근에 가까이 접해 있어 가지고 거기에 시설물이 들어서도 별로 자연경관이라든가 녹지 훼손을 헤치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적정한 규모로써 시설이 들어가면 허가해 줄 수 있겠죠. 그런데 거기는 인가도 없고 완전 산속입니다. 그리고 맨 아래 오른쪽 1-6인가 거기 보십시오.

거기가 진입로입니다. 진입로 경사가 엄청나다고요. 자동차 초보운전자들이 거기를 가서 운전연습을 하고 그 다음 1-3번에 난간 한번 보십시오. 난간 바로 뒷편이 1-1과 1-2의 경사면입니다.

중앙분리대 가드레일 하나 해 놓고 자동차운전을 여기서 한 대요. 그런 시설들이 들어서는 곳을 우리 시가 이렇게 무리하게 산림을 망쳐 가지고 하는데 형질변경 허가가 나고 건축이 진행되고 있고 공사가 다 돼서 준공 준비를 하고 있고, 담당자가 저렇게 가드레일 하나 해가지고 어떻게 운전연습을 합니까, 초보자들이 있을 때는 위험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자동차 운전 면허시험장 등록을 경찰서에서 별도로······..

전준호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입지들이 학원의운영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자동차 들어가는 것은 아는데 문제는 이것이 어떤 용도로 쓰여지고 어떻게 하는지는 우리 시는 사전에 형질변경 허가를 받았을 때 알았을 것 아닙니까? 무슨 시설이 들어가는지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시 허가에 참여했던 관계공무원들이 동 사항으로 해서 판단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문책을 받았습니다.

전준호위원 이게 일례입니다. 몇군데를 가 봤어요. 지도를 가지고 자료를 가져가고, 의정활동 참고자료로 요청한 자료를 가지고 한번 가 봤습니다. 이것 말고 사진을 못 드렸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해서 생긴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리 공직자들이 일을 처리하면서 간혹 직권남용도 있을 수 있고 월권행위도 있을 수 있고 또 반대로 법에 주어진 범위내에서 재량권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해서 근본적으로 지켜져야 될 내용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후자의 경우가 바로 이런 거라고 봐요. 여기 어떻게 해서 자동차운전학원이 들어가 가지고 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 겁니까?

지리적으로 입지조건상 그 판단을 또 어떻게 해서 가능했는지 그렇게 허가가 날 수 있다고, 법령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고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한을 못하는 이유 하나로 거기 그런 시설이 들어가면 대부도를 관광휴양지, 21세기를 바라보면서 휴식지로써 우리 시의 중요한 관광산업의 메카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정작 시는 대부도가 황폐화 되고 훼손되는 것을 방조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나름대로 일부 지역에 대해서 보존되어야 될 지역에 허가가 나가지고 환경저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 시에서 허가를 제한 하면 상당히 어려움도 많이 있고 나름대로 제한지역을 고시하는 등 최대한도로 노력을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리고 법이 주어진 권한에서 도시계획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 취지로 묶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요소요소를 파악해 보면서 그것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오히려 더 묶을 부분들은 묶어야죠.

법에도 그런 것 아닙니까? 자연경관의 보존을 위하여 시장, 군수 또는 산림청장이 고시한 지역은 허가 제한할 수 있다고.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야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대부동 산림의 45%, 그러니까 국유림, 토취장을 제외하고는 45%를 제한지역으로 고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토취장하고 국유림은 저희가 자동적으로 제한이 된다고 보고 고시를 안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저희가 일부 지역에는 제한으로 고시할 지역이 필요한 지역도 있었으나 대부분 어느 정도는 사유 재산이나 이런 것을 인정을 해가지고 제한지역 고시 안한 지역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형질변경을 해가지고 지금 그림으로 보기에는 소나무를 식재를 했습니다, 다시 언덕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행해집니까? 형질변경을 무리하게 훼손을 해 가지고 그런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저희가 경계를 산림 형질변경 허가지역이나 그 외 불법으로 농지를 만드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법처리를 하고 원상복구 지시를 해서 소나무를 식재한 지역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그것 한번 봐 보십시오. 2-3번, 2-2번, 2-4번 그것이 복구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2-1번은 옹진군에서 허가······

전준호위원 이따가 질의할게요.

2-1번은 이따가 질의하고 2,3,4번, 훼손을 해가지고 복구한 건지······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이것은 부지만 조성이 된 상태이고 2-2번에 대해서는 양쪽 경계를 침범 했기 때문에 소나무를 심도록 저희가 지시해서 식재한 사항입니다.

전준호위원 형질변경 허가 해서 토취할 때는 경계 측량을 하고 다 그런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임의로 이렇게 훼손해 가지고 이것을 복구한다고 나무를 이렇게 심어 놓은 겁니까? 이것을 복구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한 관리감독을 어디서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이것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가서 보니까, 본위원 혼자 본게 아닙니다. 대개 잔디 식재를 하면 흙을 파고 잔디를 일정부분 덮어서 흙을 내야 되는데 잔디 하나가 그냥 흙더미에 얹어진다고 사진에 나와 있죠. 손으로 들면 뿌리도 내리지 못하고 나오고 소나무가 다 뽑혀 가지고, 이것을 복구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에요. 법적인 근거나 이렇게 해서 복구할 수 있는 기준이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해도 무방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저희가 산림의 형질변경시나 원상복구 지시를 내릴 때 사실 큰 나무를 식재하기는 어렵습니다. 적은 나무를 식재하는데 지금 사진으로 봐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식재된 소나무 상태가 좋지는 않습니다.

전준호위원 좋지 않은 게 아니라 이렇게 심을 수 있느냐 말이죠. 여기가 다 소나무 지역이었을 것 아닙니까? 적어도 관리감독을 하면 이 자리에 지금 인근에 있는 바로 옆에 있는 큰 소나무 정도는 있었던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정도는 심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 반이라도.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것은 현실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복구를 조치하기가 어렵습니다.

전준호위원 조치하기가 어려우면 사전에 이런 부분을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저희 쪽에서 원상복구는 일단 산림청 산림 형질변경 허가 복구의 단비가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과연 이것을 그것에 의해서 했다라고 볼 수 있느냐 이거에요.

관리감독자로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복구된 겁니까? 한번 봐 보세요. 그것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이 지역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도록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이런 문제 가지고 우리가 자료 보고한 것만 봐도 수만㎡에 건수로만도 수십건 되는 건데 여기 한군데 뿐이겠느냐 하는 거죠. 지나가다 봐도 산 가운데가 잘려 가지고 절벽이 되어 있고 그런 대부도에 무슨 관광 휴양을 얘기하고 21세기에 안산을 먹여 살릴 관광산업의 뿌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지적을 하는 것이고 이러면 반드시 체크해 가지고 시정하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알겠습니다.

황호명위원 이것은 지금 자료요구가 안 되어 있는데 성포동 입구에 골프장 계획이 있었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그렇습니다.

황호명위원 그것이 지금 들리는 항간에 볼 때는 공단역 뒷편 얘기가 들리는데 공단역 뒷편으로 이전해 가지고 거기다 골프연습장을 짓는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그 추진계획이 있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게 지금 우리가 시민공원의 공원조성계획과 포함해서 인도어 골프연습장으로 입지하기로 그렇게 계획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그러면 그 계획과 추진상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알겠습니다.

오창석위원 공원녹지과 하는 길에 한번 더 얘기를 할게요.

지난 13일날 낙엽 밟기를 했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그렇습니다.

오창석위원 그것은 어떤 예산으로 예산이 얼마나 들어 갔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산이 80만원 소요가 됐고 저희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수용비를 사용해서 했습니다.

오창석위원 그런데 그것을 학생들이 공부하는, 물론 토요일이라고 하지만 9시부터 거기서 꽹과리를 치고 거기서 유행가를 틀어 놓고 꼭 그런 자리에서 그런 행사를 치뤄야 되는지······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래서 저희가 학교하고 협의를 한 결과 그날 오후에 특별활동 시간이라서 공부를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학생 수업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넓은 지역이 그 지역에 있고 그 다음에 학생들한테 지장이 없고 행사 하기가 좋다고 판단되어서 그 장소를 선택했습니다.

오창석위원 어떤 사람이 이것을 제안을 해가지고 이런 행사를 하게 된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것은 저희 과에서 추진을 한 겁니다.

오창석위원 안산시에서 행사가 자꾸 많다고 그러는데 자꾸 이런 행사를 치뤄 가지고, 이번 토요일날 권역별로 또 있는 모양인데······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권역별로 하는 것은 동 자체에서 하기로 했는데 동 사정에 따라 행사를 시작한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습니다.

오창석위원 그런데 낙엽 밟기라고 하는데 낙엽을 담아다가 뿌려 가면서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낙엽을 저희가 전반적으로 포설하는 것은 아니고 산정휴게소 하고 그 밑의 일부분에 저희가 낙엽을 갖다 깔고 거기서 낙엽이 부서지면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유채꽃밭에 깔기 위해서 일부 포설을 한 게 있습니다.

오창석위원 그런데 각 동에다도 얘기했지만 공무원이 전부다 그날 동원이 되어 가지고 시 업무가 아무리 토요일이라 하더라도 마비가 되는 그런 상태가 있던데, 각과에 가 보니까. 꼭 그렇게 까지 그런 행사를 치뤄서 공무원까지 동원을 해야 되는지······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동사무소에서는 아마 동장님들이 거기 참여인원 인솔 관계 때문에 일부 참석을 하셨고 직원들은 대부분이 업무에 임했을 겁니다. 시에서 일부 직원들 참여를 했고요.

오창석위원 낙엽을 담아다가 쏟아부으면서 수업이 있는,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해도 충분히 좋았을 거를, 그래도 토요일 오후 같은 때는 오히려 더 나았을 뻔했는데, 저희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거기에 참가했던 사람들도, 그날 무슨 옷 잘입기 상 그런 것도 있었다면서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옷 잘입기 상보다는 가을과 어울리는 옷을 입었거나 이런 사람을 행사의 한 일원으로써 채택을 해서 6명을 시상을 했습니다.

오창석위원 시상을 했는데 시상자들을 어떻게 선별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시상은 복지환경국 과장님들께서 사람을 선정해 가지고 거기서 선정을 했습니다.

오창석위원 시 행정에 미운놈 떡 하나 더 주랬다고 그런 말은 있지만 어느 의원 한사람에 치중해 가지고 항상 이런 행사를 하고 하다 못해 그런 상을 주는 그런 것도, 낙엽 밟기 자체도 지금 말이 많지만 그런 것을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 해가지고 미리 다 선정을 해 놓고 그게 의미가 있느냐고 거기 참석했던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지금 낙엽밟기대회를 시에서 주최한 것은 사실 경비도 많이 소요되지 않고 시민들께서도 참여하고 산행을 하고 거기서 차를 마시면서 대화도 할 수 있었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여론을 수렴한 결과는 상당히 반응이 좋고 내년도도 계속 그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오창석위원 낙엽을 갔다 쏟아 놓고 그런 행사를 치루는데도 연차적으로 계속 한다는 것 자체는 잘못된 거지 행사가 지금 많아 가지고 안산시는 행사용 시장이니 오히려 이렇게 여기 뿐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들이 그렇게 되는데 이런, 물론 이런 생각을 해 가지고 행사를 치루는 것은 좋은 꼭 이렇게 행사를 자꾸 늘려가면서 아무리 얼마 들지 않는 행사라 하더라도 본청을 비워 놓고 각 동을 비워 놓으면서 까지도 이런 행사를 계속 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처음부터 그런 구상을 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처음부터 시작하게 된 배경은 우리 안산시가 거의 다 외지에서 이주해 와서 살고 이렇게 하는 관계로 해서 사실 정주의식이 부족하고 사건이나 사고가 굉장히 안산이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정서함양 쪽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사색하는 시간을 갖자 하는 그런 뜻에서 시작이 됐던 것인데 학교에 했던 것도 원래 인터체인지의 주차장을 하려고 그랬어요. 거기서 시작을 하려고 그랬는데 학교에서 특활활동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리로 장소를 옮겼던 것이고 그 다음에 낙엽을 갖다 놓은 것은 저희가 그날도 설명을 했지만 우리가 유채꽃을 밟을 때 그냥 낙엽을 갖다 놓으면 바람에 다 날라가기 때문에 밟아서 부셔 달라 우리는 그런 뜻에서 한 거지 다른 데 까는게 아니고 바로 산 밑이 유채밭이니까 그런 의도에서 저희들이 하겠으니까 이해를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했어요.

말씀을 하신 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하시는지 모르지만 실지 해 보면 그냥 갖다 깔면 다 날라 갑니다. 산에 있는 낙엽들도 밟지 않고 놔 둔 상태는 다 날라가고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뜻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 저희들이 보면 나쁘다고 하는 사람 보다는 저희가 듣기에는 오히려 좋다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동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건의가 되어서 저희들이 동 자체적으로 해 보라고 했던 거고 현재는 낙엽이 다 지고 오히려 밟을 낙엽도 없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행사는 취소가 됐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그 전에 옛날에 부모님들이 자식을 키울 적에 정서적으로 키우기 위해서 못사는 가운데서도 장독대 옆에다가 하다 못해 백일홍을 심는다든지 채송화 심는다든지 심어 가지고 키운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안산시에서도 그런 쪽으로 해서 시민의 정서쪽에서 생각하고 하면 좋겠다는 뜻에서 한 거지 누구를 괴롭힌다든가 그런 것은 없었고 공무원들도 일정 사람들만 몇몇 나갔을 뿐이지 전체가 동원 되어서 민원이 야기될 정도로 하지는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준호위원 증인 제가 말을 끊어서 미안한데요. 시가 물론 일을 벌이는 것은 좋습니다. 문제는 저는 분명하게 말씀하겠습니다. 전시행정의 표본입니다. 그런 일들은 전시행정의 표본으로 단정짓고 싶고 이유는 시민들의 정서함양이 그렇게 해서 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거기에 동원되고 거기에 참석한 시민이 누구입니까?

다 시의 유관기관 단체 회원들이고 단체장들 아닙니까? 통ㆍ반장, 새마을 지도자 바르게 살기 협의회 시 행사가 있을 때마다 동원되고 불려 다니고 다만 얼마라도 시에서 지원하고 통장들 10만원씩 나가는 문제로 인해서 부르면 가야 되고 또 그렇게 해서 다년간 통장직을 수행해 오는 사람들이고, 좋아 하죠 생업에 바쁘지 않고 여유 있으면 시 일도 거들어 주고 주민을 위해서 봉사도 하면서 그런 일 하니까. 그것만 가지고 시민의 정서가 함양이 되고 정주의식이 고취되고 가을 정취 속에서, 형식논리입니다.

운동장 한 가운데 서서 아나운서 데려다가 시낭송 하면 정서함양 됩니까? 그럴 능력이 있으면 본위원이 지적한 산림형질 변경 녹지보호 이런 데 쫓아 다니시라고요.

그런 일 발상할 생각 있으면, 여유가 있으면, 한번 했으면 됐고요. 토요일날 하고 월요일날 간부회의에서 평가해 보니 좋더라 여론조사 좋습니다. 그것에 동해 가지고 그러면 계속 하자,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가을에 이렇게 하겠다고 사업계획에 잡혀져 있었습니까?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스톱된 것도 언론에서 질타를 받고 시장이 그런 시간이 있으면 민원들 쫓아 다니고 주민의 애로사항 파악하라고 그런 여론이 있어서 스톱한 것 아닙니까?

일주일에 한번도 아니고 두번씩이나 계속 잡아 가지고 이곳 저곳, 분명하게 일을 하세요.

정책 결정권자 눈에 들고 입맛에 좋은 일 기획하지 마시고, 아니면 아니다 라고 얘기 하시고, 공무원들이 물어 보고 시가 집행한 일에 다 그렇게 동원 되어서 나온 사람들이 여론 좋고 반응 좋다 그러지 대 놓고 싫다고 합니까?

한번 하고 두번째 비 줄줄 오는데 가서 동원되어 가지고, 동네 할머니들 몸이 불편한데 차에 싣고 와 가지고 비오니까 먼저 떠나 가지고 할머니들이 나 좀 데려다 달라고 하소연 하고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총무가 회원들 전화해 가지고 9시반까지 등산복 차림으로 오십시오. 그게 동원 아닙니까? 무슨 시민들이 그것을 좋아 하고, 말씀을 분명히 하시자고요.

오창석위원 지금 얘기하는 도중에 전위원님이 말씀 하셨지만 지금 정서함양 쪽으로 얘기하시는데 물론 유채에다 그냥 낙엽을 갖다 놓으면 밟은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채밭에 뿌렸던 것을 밟는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 행사하는 코스에다 낙엽을 뿌리고 실지로 어떻게 여론조사를 했는지 몰라도 그 사람들이 내일 모레 토요일날 또 하는데 이런 것을 왜 자꾸 하느냐고 질타를 하고 이것 내가 한 거냐 아니면 누가 시에서 시킨 거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물어 보는 겁니다. 그런데 답변이 끝나기 전에 그렇게 정서함양 쪽으로 나간다는데 우리가 항공 에어쇼 그게 실패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많은 질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항공축제를 이름만 바꿔 가지고 한다는 것 아닙니까? 안산항공축제로 해 가지고. 물론 여론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집행부 쪽에서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저도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나름대로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말씀하는데 지금 통장단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어저께 25일 통장들 회의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자료요구가 없었던 겁니다. 물론 열심히 해 주시는 것은 좋지만 그것을 여론에서 상당히 좋기 때문에 계속 또 한다고, 한번 고려해 보겠다고 했으면 참 좋은데 계속 추진한다니까 추진하는 자체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너무나 행사가, 단원미술제, 낙엽밟기, 에어쇼, 성호문화제, 별망성 계속 아닙니까, 그것 말고 등등? 금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승인을 해 줬지만 열린음악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저희가 추진한 낙엽밟기대회는 사실 준비기간이라든가 예산이 많이 투입되지 않고 참여하신 분들이 2시간 정도 산행을 하고 거기서 대화도 하고 그러는 사항이라서 사실 행사를 하면서 업무라든가 이런 데 크게 지장이 된다면 하지를 않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직까지 판단한 바로는 1년에 한번 정도는 산행을 하면서 우리 시에 조성된 공원이라든가 산을 볼 수 있는 기회도 되고 휴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되고 그래 가지고 1년에 한번 정도는 저희 생각으로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창석위원 예. 다 좋습니다.

단풍축제를 작년에 수암봉에서도 했는데 상당히 시민들이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원하고 그런 것을 앞으로 단풍축제라든가 낙엽밟기를 점차적으로 더 크게 확대를 해서 해야 되겠다고, 다른 행사하고 같이 곁들여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으로 족하고 금년에도 이랬으면 되는데 지금 2차 또 했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2차는 아까 말씀 드렸지만 저희가 행사가 끝나고 여론이 그런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권역별로 해서 산이 여러개 있는데 노적봉에서만 하느냐 그래서 그것을 반영을 해서 권역별로 몇개동씩 묶어서 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오창석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내일 행사가 또 있잖아요, 낙엽 밟기가?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것은 취소 됐습니다.

오창석위원 내년 부터는 행사를 하시되 제 얘기는 예산을 많이 쓰고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조사했을 때는 그렇게 나오지만 권역별로 내년에는 행사를 하더라도 권역별로 해서 한번으로, 아까도 한번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런 일을 하니까 얘기를 하는 거에요.

한번 정도는 할 수 있다 이거에요, 저도 많이 들어 왔으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내년도에는 한번만 하겠습니다.

오창석위원 한번 정도 한다고 얘기를 해야지 올해 4차까지 한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위원장 이하연 오창석위원님, 이 행사가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라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많습니다. 저한테도 연락이 왔습니다.

왔는데 어디어디 연락 했느냐 그러니까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살기 통반장들한테 개별적으로 확인해서 나온 겁니다. 아마 동사무소에서 그렇게 연락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쉽게 거절을 못 합니다. 개중에는 괜찮았다고 얘기하신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아마 소수일 겁니다.

그런데 하시더라도 동원식 그런 방향으로는 가능하면 지양해야 되는 것이지 여기서

위원님들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동원식의 행사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할 수 있죠. 그러나 가능하면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사업을 계획하고 준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쭉 봤지만 지난번 여름에 안성 농협연수원에서도 수련회를 했을 때도 보면 거의 동원식의 행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다는 것을 유념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잘 알겠습니다.

오창석위원 얘기하는 도중에 자꾸 말들을 막아서 그러는데 제 얘기는 이것을 동원식으로 하지 말고, 우리 안산시에 보면 산악회가 200여개가 넘습니다.

각 동에 한 네다섯군데가 있는 데도 있고 그런 데다 공문을 보내서 자발적인 참여 일반인들이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니까 산악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자연보호 캠페인도 하고 낙엽밟기도 해서 권역별로 한번으로 해서 끝내야지 동원식으로 되어서는 안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하더라도 다양하게 하면 뒷말이 없는데 예산만 조금 쓰고 앞으로도 할 것이다 라는데 한번으로 그쳐라 이겁니다. 동원식 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게끔 하라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알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아까 일반수용비에서 쓰셨다고 했는데 몇목에서 쓴 겁니까? 지금 파악이 안되면 됐고 아까 80만원 썼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2회 했습니까, 몇회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동에서는 동 자체에서 했고······

박명훈위원 동은 무슨 목으로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동에서 예산집행한 것까지를 확인을 못했습니다.

박명훈위원 시에서는 일반수용비에서 80만원 썼다 이거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수용비에서 83만원 지출했습니다.

박명훈위원 처음 계획에도 없었던 거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계획은 없었습니다.

박명훈위원 증인들은 즉흥적인 행정에 아까 전위원과 똑같은 얘기인데 일반수용비 앞으로 산출근거 분명하게 맞지 않으면 본예산에 보니까 500만원 들어 있더라고요.

일반수용비 몇목에 썼냐고 답을 못해요.

일반수용비 201목에 보면 쓸 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 낙엽밟기는.

분명히 다른 목 낙엽밟기 엉뚱한 데 썼을 확률이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태까지 감사위원들이 하는 말씀이 이구동성으로 키 포인트는 전시행정이라는 거에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또 금액은 얼마 안된다 하더라도 투명하지 않은 일반수용비 500만원 아, 그래 맞아 그게 좋아 그냥 하자, 이게 그런 전례에요. 그렇게 생각이, 뻔히 안든다고 그러겠죠. 저는 그래서 어떤 목에서 갖다 썼는지 모르지만 다 읽어봐도 그 목을 쓸 수 있는 것은 기타 내용에서 갖다 썼을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발상은 어디에서 한 겁니까? 발상 자체가.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복지환경국에서 낙엽이 있는 거리를 해가지고 그 거리에 있는 낙엽을 일정한 거리를 정해서 치우지 않고 그렇게······

박명훈위원 그러면 그 전에 광덕초등학교 거기서도 광덕산 등반식으로 한 것 있었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저희 쪽에서는 주관한 적이 없었고 아마 일요일날······

박명훈위원 어느 부서에서 했을 거에요.

○위생과장 허근두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관해서 했습니다.

박명훈위원 거기도 돈을 썼어요. 똑같다는 거에요. 특이한 게 없어요. 그게 그거 거든요. 또 하나 안산시에 공무원을 중점으로 해서 산악회가 있습니다. 등산동우회가 있어요.

등산동우회만 가는 게 아니라 그 지역 주민 불러서 갑니다. 왜 중복된 일을 자꾸 하느냐 이거에요.

저는 그런 점에서 목도 분명해야 되고 일반수용비로 쓸 수는 있어요, 서류로 만들어 놓으면 되니까. 그런데 201목에는 쓸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전준호 감사위원이 한 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예산집행이라든가 계획에 대해서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석위원 환경보호과, 축산 폐수가 원래 하수과에서 다뤘던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환경보호과장 박강호입니다.

청소사업소에서 하던 업무입니다.

오창석위원 언제 이쪽으로 이관 됐죠?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작년 10월 20일입니다.

오창석위원 안산천이 살아나고 있는데 저희 지역이 축산농가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지역이라 하더라도 잘못된 부분은 철저하게 지도단속을 해서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노력은 많이, 아까 박명훈위원도 말을 하셨는데 노력은 과장님 뿐이 아니라 전체적인 과장님들이 노력하고 여러가지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다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산폐수 위반업소를 관리 실태 이런 정도 관리하는 상태지 위반하고 있는 것을 하나 처벌도 하지 않고 개선도 되지 않고 그러고서 시화호라든가 안산천이 맑아지겠어요, 그런데 며칠전에 저희 지역에 모터가 서 가지고 그 안에 팔뚝만한 뱀장어가 들어가 걸려 있어 가지고 모터가 선 그런 일이 있는데 조금씩 조금씩 살아나는데다 폐수를 한 쪽에서는 계속 방류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조치라든가 여기 보면 개선명령해 가지고 14분 사용금지 조업정지 이렇게 해 놨는데 환경보호과에서 축산폐수 버린 것에 대해서 이것 말고 처벌한 내역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축산폐수 처벌한 내역은 한군데 무단방류로 신고가 들어온 데가 있어서 고발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과태료를 매기고 그랬습니다.

오창석위원 전번에 환경연에서도 저희 지역을 조사해 갔었는데 개울 위에다 소를 기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 새마을지도자 아니면 통장들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에요, 통장을 내놓지도 않고 10여년씩이나. 그런 것을 단속을 해 주셔야지 형식적인 축산폐수 배출업소 관리실태 이런 것을 해 가지고서 개선이 되겠어요, 안산천이 맑아지겠느냐 이겁니다.

수질검사 수시로 하면 뭐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좀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석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 합니다.

○위원장 이하연 그러면 여기서 위원간 협의시간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감사중지)

(18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하연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복지환경국 소관 1차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복지환경국 소관 청소사업소와 보

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내일 10시까지 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이하연전준호박명훈오창석정윤섭
차평덕황호명
○출석전문위원
전종옥
○피감사기관참석자
복지환경국장이진복
사회여성과장임영선
공원녹지과장유범규
환경보호과장박강호
위생과장허근두
청소사업소장심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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