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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1999년도 제2호 경제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9.11.27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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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복지환경국)


일시 1999년 11월 27일(토)

장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10시16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하연 1999년도 안산시행정사무감사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어저께 청소사업소만 남기고 여타 부서는 1차 감사는 하실 만큼 하셨고 또 2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청소사업소를 제외한 여타 과장님들은 본업에 돌아 가셔서 일을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위원여러분들 이의 없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하고 청소사업소장님만 계시고 여타 과장님들은 가셔서 일을 보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계속해서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정윤섭위원입니다.

요즘 보면 각 동에서 나대지에 쓰레기 무단방류 하는 것 처리하죠?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증인 청소사업소장 심재호입니다.

각 동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청소사업소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동 자체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금년도에 나대지를 정리하기 위한 예산은 시에서 2억 9,000만원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동에다가 2억 1,200만원을 교부를 했습니다.

동에서 2억 1,200을 가지고 동사무소 실정에 맞도록 나대지 폐기물을 위탁 처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시에서는 동에 교부하고 난 나머지 7,800만원을 가지고 지난 10월부터 12월 4일까지 관내에 있는 부경산업하고 계약을 해서 위탁처리 중에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앞으로도 계속 나대지 쓰레기를 시에서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한번 시작하다 보니까 나대지 주인들은 전혀 관여를 안 해요.

결국 미관이 보기가 흉하니까 시에서 치워주는데 근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대지가 3,355개 필지를 금년에 정비를 완료했습니다만 그 후에 관리자를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한 저희 자체로는 관리 카드를 작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금년 '99년 2월 9일자로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되어서 8월 9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에 보면 청결유지 명령제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한테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명령을 시에서 할 수 있는 근거가 확보되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조례개정을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부터는 시에서 어떤 자체적인 정비사업과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청결유지명령제를 동시에 시행을 하므로써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윤섭위원 문제는 그렇게 해도 법에 강하게 저촉을 받지 않으면 사람들이 계속 투기를 한단 말이에요.

벌써 수년동안 1년에 한 4, 5억씩 투자를 해서 청결히 한다고 해 봤자 결국 단속도 안 되고 자꾸 쓰레기만 늘어나는 현상이 올해까지 다가왔단 말이에요.

그 방법을 근본적으로 치료해서 앞으로는 강하게 엄벌을 하든지 집을 짓든지 관리하게 해 줘야지 시에서 자꾸 무작정 계속 돈만 투자해서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게 해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나대지에 있는 쓰레기는 치워 주고 도로에 방치되어 있는 쓰레기는 청소사업소에서 몰라라 하는 경향이 사실 보니까 많이 있더라구요. 왜냐면 도로는 시에서도 관리를 해야 되고 시민이 다 해야 되는데 개인 것은 치워주고 도로에 방치된 것은 어떤 때 보면 그것을 그냥 사업소에서도 예산이 없다, 동에서도 예산이 없다 해가지고 내버려 두는 경향을 사실 많이 목격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그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나대지는 관리자 내지 소유자가 있는 사유재산에 관련되는 부분이었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공동부분 도로라든가 또는 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원은 공원관리 부서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고 도로에 방치되고 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현재도 2485를 운영하면서 급하다고 할까요, 시급한 사항들은 2485팀에서 일단 수거를 했고 단속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반에서 쓰레기를 버린 원인자를 색출을 해서 과태료도 부과하고 하는 행정을 같이 동시에 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내년에는 버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처리가 되는 기간 동안에 기간을 명시를 해서 안내판도 현장에다가 붙이고 그런 방법을 동원을 해서 최대한 도로 내에 방치되어 있는 쓰레기가 신속히 처리되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이런 방법을 하면 안 됩니까?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사람들을 신고한 사람들을 어떤 상을 주거나 보상을 해줘서 거리에 버린 사람들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청소사업소에서 한번 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5만원에서부터 10만원까지 신고자에 대한 포상을 지급했었는데 폐기물 관리법이 바뀌면서 신고해서 원인자가 색출이 되었을 경우 그러니까 원인자가 부담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원인자 부담금의 80%까지를 신고자한테 보상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폐기물 관리법에서 명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조례 개정을 완료했고 과태료 기준을 조례 개정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80%라는 선이 너무 금액이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투기신고 이외의 그러한 과태료가 큰 부분들은 대략 한 30만원선을 맥시멈으로 해서 신고 부분에 대한 포상금을 어떤 상한선을 두고 운영코자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신고에 대한 그런 신고제도가 활성화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윤섭위원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 홍보를 해서 시민들한테 신고하는 의식을 만들어 주시고 개인이 소유하는 나대지에 쓰레기 처리하는 것 보다 공용으로 사용하는 곳에 쓰레기를 치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소에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거리가 깨끗하지 보면은 상당히 지저분한 곳이 다니면서 봐도 전혀 시에서 손이 안 간 곳이 많아요.

청소사업소에서 그것을 해 주셔야지 그런 것은 안 하고 개인 것만 치우느라고 1년에 예산을 갖다가 몇 억 씩 낭비하고 그러는데요, 그런 것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한번은 그런 일이 있습니다.

청소사업소에 얘기를 하니까 시민이 낸 세금 갖고서 그런 것 할 수 있느냐 사실 동에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쓰레기 치우기도 사실 힘이 듭니다.

동사무소에 예산이 없잖아요. 공무원이 그런 대답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나대지에 있는 것을 아주 철저하게 해서 앞으로는 그런 것이 적도록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지적해 주신대로 청결한 도로가 유지됨은 물론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이상입니다.

오창석위원 재활용품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요.

각 동에서 집집마다 보면 집 앞에 재활용 분리 수거대가 있죠?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예. 있습니다.

오창석위원 수거하는 방식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재활용품 분리수거 방안은 단독주택에는 3종분리 수거함이 기 보급이 되어 있고 3종분리수거함은 쓰레기를 수거 운반을 대행하고 있는 업체에서 매일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대형폐기물 그러니까 가구라든가 쇼파 이런 부분들은 매주 목요일을 기준으로 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목요일 이전이라 할지라도 양이 많은 경우에는 동에서 연락을 받아 가지고 수시로 치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창석위원 여기에 보면 재활용품 분리 배출이라고 해 놓으셨는데 유선을 통해서 홍보도 하더라구요. 분리를 잘 하고 있어요. 주택가 3종분리수거함 거기다가 분리를 잘 하고 있는데 수거하는 사람들이 전부 분리수거된 것을 한군데에 쓸어 넣고서 압축기에다 넣어 가지고서 가는데 분리수거하면 뭐해요.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압축차량을 이용해서 수거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부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리수거에 대해서는 재활용품의 전량이 사실은 플라스틱 종류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간혹 진계차를 이용해서 가능하면 내부적으로 칸도 막고 해서 플라스틱 외에 유리병 종류는 유리병 종류대로 고철 종류는 고철 종류대로 수거가 되도록 좀더 지도를 하겠습니다.

단지 플라스틱 종류 이외의 다른 종류가 소량이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 됩니다.

오창석위원 적환장 거기서 분리수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서 봐도 거기서 작업이 상당히 힘들더라구요.

애초에 우리가 3종분리수거함이나 수거함에 따로 분리를 함에도 불구하고 합쳐서 가니까 거기서 또 다시 분리를 하기 때문에 이중삼중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것 아니냐 이거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애초에 분리했을 때부터 말씀하신대로 따로따로 하게끔 지도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아주 딱 그렇게 해야 된다 해서 못을 박아서 강력하게 요구를 해 주셔야 그 사람들이 얼른 빨리 하지 보니까 전부 진계차 압축차로 해가지고 한꺼번에 쏟아 가지고 가는 거에요. 그러니까 분리수거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창석위원 마치겠습니다.

황호명위원 황호명입니다. 오늘은 원론적인 부분을 짚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년간에 거쳐서 누차 본인 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께서도 계속 지적해 왔고 지적돼 왔던 문제들입니다.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인고 하니 정말로 안산시 청소행정이 제대로 잘 돌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어떤 개선점이 필요한가 누차 그 부분에서 지적돼 왔고 개인적으로 사정도 했고 아니면 이런 자리가 아닌 사석에서도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서로간에 많은 의견들을 나누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까지도 안산시 청소행정은 그간의 어떤 관행 내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전혀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근본적으로 안산시 청소행정의 문제점 내지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가지고 전반적인 대 개혁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가, 국장님이 과연 안산시 청소행정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 복안부터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복지환경국장 이진복입니다.

청소행정이 사실 지금까지 시민들이 만족할 만큼 그렇게 깨끗하게 잘 이루어진 것 갖지는 않습니다. 청소행정 자체가 사실은 시에서도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시민의식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시민들이 스스로 청소를 하고 불법투기 이런 것을 하지 않도록 하는 홍보문제, 시민들의 의식문제도 많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는 청소행정이 특별하게 다른 시보다 뒤떨어지게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의식의 전환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문제점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 문제를 시민들의 의식개혁을 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을 통해서 또는 시민단체를 통해서 될 수 있으면 자기가 버리는 쓰레기는 자기네들이 우리가 처리하기 좋게 할 수 있도록······

황호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모든 것이 잘된 일은 내 탓이고 못된 일은 남의 탓이고 서두부터 모든 것을 시민의식 수준으로 몰아치는데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들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그렇다면 지금까지 청소행정 개선 시책에 대한 안산시에서 연구보고 내지 계획서 아니면 검토의견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도급계약 대행에 대한 액수를 정하는데 있어서의 산출기초라든지 예를 들자면 그런 거에요. 아니면 전자에 말씀 드렸던 안산시 청소행정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기관에 연구를 의뢰했다든지 전반적인 어떤 연구보고서 내지 검토 의견서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자체적으로 전반적인 보고서를 만들었다거나 계획을 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번에 2010년도를 목표로 한 사업을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대학에서 아이디어 제공을 받기 위해서 여러모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실제 연구분야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다른 시에 비해서 추진되고 있는 내용들은 재활용장 선별작업이라든가······

황호명위원 죄송합니다. 답변 중에 말을 잘라서 대답히 죄송한데 있다 없다 있으면 어떤 종류가 있다 그렇게만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 기타 부분들은 계속 본 위원 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들께서도 추가적으로 세세한 부분에 질문을 할 테니까 그때 그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원론적인 부분만 짚겠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구보고서가 있다 있으면 어떤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전반적으로 대행업체에 이렇게 해서 보고한 바는 없습니다.

도급에 관련해 가지고 예를 드셨는데 도급부분은 내년도 위탁계획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시 부분하고 관련을 지어서 내년도에 도시의 증가 추세와 폐기물 발생량의 증가추세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내년도에 수집운반업에 대한 계획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황호명위원 소장님 말씀은 지금까지 한 것은 아무 것도 없고 앞으로 진행중인 것만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입니까, 지금까지 어디 용역주고 연구보고 받은 것 없어요?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어떤 분야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황호명위원 전반적인 문제를 짚는 거에요. 전반적인 부분을 짚는 건데 예를 들자면 도급대행금액 산출.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그 부분은 이미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앞으로 용역을 진행중인 것말고 나온 결과보고서가 없냐구요?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전반적이라고 표현을 하시니까······

황호명위원 전반적인 예를 들자면 그렇다니까요. 원론적인 총체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것은 없다고 하니까 끝난 거고 세세한 분야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도급계약 하기 위해서 산출근거를 어디에 용역을 주었다 아니면 자체적으로 연구검토 했다 이런 결과보고서도 있을 것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말씀 드린대로 가로 청소에 대한 분야도 용역에 들어가 있고 도급계약 말씀하신 부분도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용역이라고 하는 말씀이······

황호명위원 그러니까 용역에 들어가 있는 것, 지금까지 외에 앞으로 결과보고서가 나올 것 말고 결과물로써 나온 것이 있느냐, 없느냐 얘기에요.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나온 것들은 다른 분야니까 민간위탁에 필요한 선별장이라든가 이미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그러니까 이미 나온 것들에 대해서 몇종류나 됩니까?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금년에 외부에 용역을······

황호명위원 금년뿐이 아니라 작년, 재작년까지도.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해마다 용역을 했기 때문에 여러번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그러면 용역결과보고서 나온 것들이 있으면 전부다 자료로 요청을 합니다.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예. 알겠습니다.

황호명위원 '97년, '98년, '99년 3년에 거쳐서 지금까지 나온 거요.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준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황호명위원 자료가 나오면 추후 문제는 또다시 짚기로 하고 안산시에 환경그린타운 계획서가 있죠, 청소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요. 말로만 떠들었고 문서로서 남은 것 없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호명위원 사동 적환장 입구에 팻말 뭐라고 붙여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제일그린타운 해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있죠?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예.

황호명위원 그러면 청소사업소에서 소장님도 파악하지 못하는 제일그린타운 뭐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실지 청소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자리에 붙어 있는데도 모르고 계신다면 얘기가 됩니까?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잘 모르겠다는 말씀이었고 제1권역으로 매립장을 1 그린타운으로 되어 있었고······

황호명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말씀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3권역으로 나눠 가지고 1권역은 재활용 단지, 2권역은 소각단지, 3권역은 매립단지 그런 기본계획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과 앞으로 추진계획 이것도 같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88쪽에 재활용품 재생처리센터 운영사항이라고 있는데 운영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재생처리센타는 매립장내에 있습니다마는 대략 2,200평 대지에서 우리 자체 직원들이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능직이 3명 그리고 환경미화원이 40명 이렇게 해서 43명이 장비 및 차량을 활용해서 선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공공근로자들이 일하고 있죠?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저희 직원외에 공공근로자들을 1일 대략 250명 정도를 활용해서 선별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거기서 선별되는 것이 여기서 보니까 판매금액이 한 1억 6천이 나왔네요?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예. 금년도에 1월부터 10월까지 집행한 양입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위탁자가······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이 금액은 시에서 직접 세외수입으로 시 예산에 집어 넣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여기서 위탁자는 어떤 부서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먼저번에 얘기 들어 보니까······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민간위탁부분에 관한 부분은 위탁비용이 얼마가 소요되는지 사항도 용역을 해서 대략 위탁비용을 결정하고 또 관련되는 조례개정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희 직원 43명이 근무를 하고 있다 보니까 다른 시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43명이 신분상의 어떤 제재라고 그럴까요, 사표를 내야 되는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과거에도 집단행동 같은 것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우려해서 직접 위탁사업을 진행하는데는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40명이 일단 시의 직원으로서는 끝이 나기 때문에 시에서는 일시적인 퇴직금을 지불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신분상의 변화를 수용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정윤섭위원 먼저번에 조례개정이 됐고 공포까지 했죠?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예.

정윤섭위원 실시는 언제 할 계획입니까?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조례는 위탁할 수 있는 근거만을 만들어 줬고 시행시기에 대해서 저희도 최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윤섭위원 계획은 아직 없고요?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계획은 시행시기를 언제 공고를 해서 언제 대상업체를 선정을 하고 하는 문제들은 아직 시기적인 문제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아까도 오창석위원님이 얘기 했듯이 재활용품을 각 동이나 시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우리 집에서도 구별해서 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청소업자는 그걸 한 데 모아서 짬뽕을 시켜서 가져가는 것을 봤을 때 참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재생처리 운영을 시에서 관리를 잘 하셔 가지고 그런 것을 분별해서 재생품을 많이 이용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절감이 되고 시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는데 지금 공공근로자들이 가서 돈을 주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만이라도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잖아요. 1년에 10개월 동안 1억 6천 정도라면 적은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나대지 같은데 청소하느라고 비용이 드는데 이것은 사실 수입을 얻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관리를 하셔 가지고 각 동에서 분리수거를 철저히 관리를 하셔서 재생처리 해 주시고, 재활용품 재생처리 하는 데서 여러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할 수 없지만 그 문제는 관리를 잘해 주시고 또 거기 공공근로자도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거기서 자꾸 무리가 일어나고 좋지 않은 얘기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아까 소장님이 말씀 하셨는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들었지만 그것을 관리 못하게 되면 오히려 더 큰 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재활용품을 철저히 수거해서 자원화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며 선별장내에 있는 공공근로자가 사실 250명이면 많은 인원인데 인원 관리에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호명위원 조금 방향을 틀겠습니다.

혹시 소장님께서 비정규 인력관리 지침이라는 것을 보신 적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환경미화원에 대한 관리지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제가 보고 있는 자료는 '98년도 자료입니다.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고 말씀을 해 주세요.

지금 환경미화원이 258명입니까?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235명입니다.

황호명위원 행자부 지침이 몇세로 되어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과거에 60세로 되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안산시는 몇 세로 되어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구조조정 관련해 가지고 줄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59, 58 연차별로 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안산시는 59세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98년도에 258명으로 나와 있어요. 현재는 235명으로 나와 있는데 23명이 줄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60세에서 59세로 낮춰 가지고 자연 감소로 해서 줄은 겁니까, 아니면 청소사업소에서 환경미화원이 한 30명이 적어도 안산시 청소를 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판단 하에서 줄인 겁니까? 자연감소 입니까, 의도적인 구조조정입니까?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이 부분은 정년에 관련돼 가지고 퇴직을 한 분들이 대부분이고 물론 고종철씨 같은 분은 사망을 해서 퇴직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 외에는 거의 모든 분들이 정년에 관계가 돼 가지고 정년퇴직 또는 구조조정 관련해서 정년이 줄면서 그 부분으로 해서 퇴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현재 환경미화원의 적정인원은 청소사업소에서는 얼마 정도를 추산하고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적정 인원에 대해서도 과거에 다른 시하고 비교해서 판단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1인당 2.4㎞ 정도를 청소하고 있습니다마는 타 시에 대략 비교를 해 볼 때 타 시의 직원들은 1.6㎞ 그래서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다른 데에 비해서 청소량이 많은 실정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인원이 다른 시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부족하다는 말씀입니다.

황호명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앞으로 환경기초시설이 전반적으로 민간위탁 추세인데 민간위탁으로 일정부분 위탁이 되었을 경우 환경미화원의 어떤 변동 요인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민간위탁의 근본적인 목적이라 그러면 시에서 낭비의 요인을 최대한 막고 그러한 부분들을 민간한테 위탁하므로써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또는 이윤의 일부를 민간한테 돌려 주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경제성에 비추어 볼 때는 위탁하는 분야에 관련되는 종사원의 정원만큼은 감소를 해야지만이 우리 시에서 위탁하는 근본 취지에 맞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저희 환경미화원의 경우 우리 시 전체가 환경미화원 인원수가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적으로는 미화원으로 편입을 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협의를 하고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으로 판단이 됩니다.

황호명위원 한가지 더 추가할게요.

공공사무위탁 추진계획이라고 해서 시에서 아마 올해 나온 자료일 겁니다.

민간위탁 중점추진대상 행정자치부 민간위탁 추진지침 예시입니다. '99년도에 청소사업소와 관련된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수거, 재활용품 선별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데 시 계획은 어떻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민간위탁 관련해서 추진해야 할 부분이 당초계획에 의하면 선별장 그러니까 재활용품 선별장이 '99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99년도에 민간위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례도 개정을 했고 여기에 소요되는 위탁비용까지 산정을 했습니다. 단지 이것을 실질적으로 추진을 하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한 근무 방안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좀더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그 부분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황호명위원 이것은 시에서 나온 자료인데 재활용품 재생처리센타 '99년도 위·수탁 예정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찌꺼기 공공처리센타, 가로청소, 화랑유원지 청소분야 이런 부분들인데 이 부분에 관련돼 가지고 시에서 어떤 계획을 세운다거나 추진되는 사업이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은 지난 9월 27일자로 준공을 하면서 위탁계약을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공공처리시설은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 가로청소 분야를 말씀 하셨는데 가로청소 분야도 내년에 역시 일시에 전지역을 다 민간위탁을 줄 경우에는 환경미화원이 아까 235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많은 인원이 어떤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부분적으로라도 위탁을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가로청소에 대한 용역방안을 경일사회연구원인가요,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내년도 가로청소에 대한 분야를 용역을 하고 있고 선별사업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해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황호명위원 추진 내지 진행되고 있는 그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아까부터 쭉 기타 용역을 준 부분 이런 부분 자료가 언제 나옵니까, 보고서가 언제 제출되느냐고요. 몇 가지 있다면서요.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경일사회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폐기물 수집·운반 내지는 가로청소에 대해서는 금년도 11월 29일자 준공 예정입니다.

황호명위원 11월 29일자면 내일 모레네요?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예.

황호명위원 그러면 다음 번 감사시까지는 자료 나올 수 있겠네요?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예.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부분은 10월 20일부터 12월 26일까지입니다.

따라서 금년 연말쯤이면 나올 것으로 압니다.

황호명위원 지금까지 자료를 부탁드린 부분은 감사 기간 내에 다음 감사시까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창석위원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가동실태에 대해서 묻겠는데 가격이 1대당 얼마입니까?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대략 1개 단지에 130킬로짜리가 들어가 있는데 1대당 설치비가 '97년도에 대략 923만원이었습니다.

오창석위원 우리 시에서 전부 해가지고 한 겁니까, 아니면 아파트단지에서도 일부 부담합니까?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전체적으로 감량기 설치되어 있는 대수가 46대인데 46대 중에 '97년도에 설치한 22대에 대해서는 주민이 설치비의 20%를 부담을 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시에서 전부 보조금을 줘서 시 자금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오창석위원 전부 46대인데 현재 가동되고 있는 것은 7대밖에 안 되네요?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지금 정상 가동되고 있는 것이 몇 대가 안 되는데 그 중에 감량기가 설치되어 있는 공동주택에서 시한테 자진해서 양여를 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수리를 해서 가동할 수 있는 상태로 정상화를 해서 감량화 사업장에다가 다시 재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공동주택에서는 감량기를 운영하는데 전기세라든가 또는 음식물쓰레기에서 발생하는 냄새라든가 모기가 끓는 부분, 이것을 운전하기 위해서는 가동요원이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운영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창석위원 39대로 가동이 되는데 기피현상 때문에 서 있는 것 아니에요?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그렇습니다. 고장이 나서 운영이 어려운 것도 있는 걸로 판단이 되고 시에서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을 운영을 해서 한 가정에 900원에서 40평 이상인 경우는 1,160원의 수수료를 받다 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효과가 있고 싸다는 그런 판단을 해서 감량기 보다 공공처리시설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창석위원 결국 아파트에 있는 것은 전량 회수를 해야 되겠네요. 그게 싸게 먹힌다면 그리로 다 갈 것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아파트에 있는 것들은 자진 양여를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도 이미 3대를 받아 가지고 오리사육장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재배치를 했습니다마는 추가적으로 더 양도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내에 있는 감량화 사업장에다가 재배치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창석위원 3대 말고 아파트 같은 데서 안 쓰겠다고 준다고 합니까, 협의해 봤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3대는 협의를 해서 양수를 받은 부분이고 그 3대는 고잔1동에 있는 세승연립에서 1대 또 원곡2동 주공6단지에서 1대 그리고 시 재활용장에서 보유하고 있던 1대 해서 3대를 재배치를 했습니다.

오창석위원 36대가 그냥 있는 거네요, 이것은 시에서 다 사준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22대 외 것들은 전액 시비였고 22대에 대해서는 80%가 시비였습니다.

오창석위원 빨리 치워 달라고들 하는데 3대만 회수가 됐다고 얘기 해서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은 빨리 가져가기를 원하더라고요. 빠른 시간내에 회수해서 재가동 하는 데로 갈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잘 알겠습니다.

황호명위원 111페이지, 110페이지 보니까 '97년도 도급계약 내용하고 '98년도 도급대행 내역하고 뿐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99년도 내역서도 같이 좀 주세요.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수집운반업체 도급계약 내용 말씀하신 부분이죠?

황호명위원 111쪽에 보시면 '97년, '98년 나오고 '99년이 안 나와 있어요. '99년 것 주세요.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감사자료 91쪽에 청소대행업체 현황 및 대행계약서 부분에 보면 청소대행업체 현황 해서 업체별로 대행구역 하고 계약기간 하고 도급금액 '99년도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위원입니다.

청소사업소에 위탁업체 수도권 매립지 반입 정지 현황에 보면 발생일이 있고 정지기간이 있는데 자료 갖고 계십니까?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예.

전준호위원 '99년도 부분을 보면 2월 23일날 발생이 된 거죠, 반입정지 발생 젖은 음식물 때문에요.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그러니까 2월 23일은 지적을 당한 날이구요.

전준호위원 지적을 당한 날 그러면 정지기간 2월 25일에서 3월 3일이면 일주일이네요.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예.

전준호위원 이 날짜 동안은 김포매립지로 시 쓰레기를 가져갈 수 없다는 의미입니까?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그렇지는 않고 등록되어 있는 차량이 김포매립지에 출입할 수 있는 차량이 29대가 등록이 되어 있고 여기서 2월 23일날 정지가 된 차량은 적환장에 있는 차량 15대 중에 한대이기 때문에 나머지 차량이 비고에 명시된 바와 같이 시 전체 생활쓰레기 반입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차만 못 들어갔고 나머지 차량이 시 생활쓰레기를 운반을 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전준호위원 비고란에 시 전체 생활쓰레기 반입이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적환장에 있는 차량이 15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차량 중에 한대가 못 들어가고 적발이 된 당해차량이 못 들어 가고 나머지 차량들, 그러니까 15대는 사실은 여유가 있는 그러한······

전준호위원 이 자료의 의미가 일주일동안 정지기간이면 시에 15대가 반입을 시키고 있는데 그 중에 한대가 일주일간 정지를 당한다 이런 의미입니까?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나머지 14대는 계속해서 정지기간에도 시 쓰레기를 반입한다는 의미고요?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뒤에 부분을 보시면 2장을 넘기시면 아래쪽에 해인환경, 경진산업, 안산환경산업 부분들은 시 전체 3일 금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업체에서 젖은 음식물을 가져 가는 것이 전체등록대수에 35%를 초과했을 경우, 35%면 대략 전체 대수로 봐서 한 10대 가까이 되는데요.

전준호위원 29대니까 29대 중에 다 합쳐서 그것이······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그러니까 적발이 되었을 경우에는 시 전체 물량이 못 들어 가고 그 이하의 숫자에서는 당해 차량이 김포에는 못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시 전체 차량이 3일 반입 금지다 이 업체 때문에, 그러면 시의 15대 그 차량을 반입금지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나오는 사업장 생활 폐기물을 이 업체가 가져가는 경우를 다 금지한다 이건가요?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시 전체라는 것은 안산시에서 김포매립장에 들어가는 차량이 한대도 못 들어가는 거죠.

전준호위원 무조건 이것 때문에 3일간 다 못 들어 간다?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그렇죠. 사업장계든, 생활계든 못 들어가는 경우를 말씀 드린 겁니다.

전준호위원 이 기간동안요?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예. 그렇습니다.

여름에 이러한 일이 생기게 되면 사실 3일 이상 5일 못 들어가게 되면 5일 지난 후에 발생하는 양하고 해서 적환장에 대단히 많이 밀리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사업장계 생활 폐기물을 운반하는 다른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일시적으로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 치워지기 전까지는 냄새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일부 문제가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앞에 한일환경이 시 생활 쓰레기를 위탁반입하는 것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예.

전준호위원 비고란에 시 전체 생활쓰레기 반입은 지금 얘기한 의미하고는 다른 거라는 거에요?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그러니까 수집운반업체는 8개 업체가 적환장까지만 가지고 오고 있고요.

전준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이 의미대로 하면 앞서 나와 있는 한일환경이 위반했을 경우는 15대 중에 1대만 시 쓰레기를 못 가져 간다는 말이죠?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아까 30%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준호위원 여기 표시는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적발된 횟수도 부지기수로 많고 정지기간도 엄청 많은데 이 표시대로 하면 시 전체 생활쓰레기 반입금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기간동안은 내내 시 쓰레기가 못 들어가는 의미로 보인다는 겁니다.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15대가 실질적으로 평상시에는 11대 정도가 2탕, 3탕을 하고 있기

때문에 1대가 반입정지가 돼도 시의 전체 쓰레기 양을 치우는 데는 문제가 없다 하는 뜻에서 시 전체 생활쓰레기 반입이라고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이 자료에 보면 이 기간 동안 생활쓰레기 전체가 다 못 들어가는 것으로 이해되는 것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전체 반입이라고 했습니다.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혹시 지금 말씀하신대로 못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전체 생활쓰레기 반입이라고 표현한 부분입니다. 들어간다 하는 말씀입니다.

전준호위원 정지기간동안에도 해당 차량만 놔두고 들어간다?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나머지 차량들이 그만큼 더 가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이렇게 위반을 했을 경우에 벌칙조항이 있죠?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주민이 버린 음식물쓰레기입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업체에서 수거해서 적환장에 갖다 놓는 부분이고 적환장에서는 물론 압축기에서 눌러서 짰습니다마는 봉투에 있는 수분이 다 빠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일환경 운반업체의 하자라고 보기에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도 그렇죠. 계산을 해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자료에 한 10개 업체가 되는데 '98년도에는 적발된 횟수만 54회에 정지기간으로 계산하면 354일이에요, 총량으로 보면. 거의 한달에 2, 3번씩 많으면 4, 5차례식 정지를 당하고 태반이 젖은 음식물 '99년도 같은 경우는 64회에 거쳐서 무려 308일 동안에 10개 업체가 정지를 먹었습니다.

젖은 음식물 때문에 정지를 당한 경우가 18회에 거쳐서 93일이나 돼요, 8월 10일 이후로. 그러면 8월 10일이라는 개념은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공공시설을 시험 가동한 시점입니다. 거기에서 상당량의 음식물쓰레기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젖은 음식물 때문에 8월 10일 이후에 정지를 당한 경우가 18회에 거쳐서 93일씩이나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수송체계에 적환장에 음식물쓰레기를 포함해서 생활쓰레기가 들어와서 김포로 가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닌가요, 말씀하신대로 압축을 했지만 물기가 빠지지 않았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 피스톤 압축기로 압축을 하면 상당량이 감소가 되는 것이 사실인데 제대로 가동을 하지 않고 반입량 내지는 반출량, 톤수 계산만 하기 위해서 적환장에 쏟아 부었다가 그대로 싣고 가지 않았냐 하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는 거죠.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 전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숙제로 판단이 됩니다.

음식물쓰레기봉투로 수거하고 있는 단독주택 지역은 이미 봉투에 있는 물기로 인해서 주변이 오염된다거나 이러한 일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음식물 공공처리 시설에 관련해서 전용수거 용기를 활용을 하는 수거체제로 단독주택까지 전체가 전환이 될 때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전준호위원 또 한가지 반입과 관련해서 '98년도, '99년도 위탁수수료가 얼마 나갔습니까, 김포로 가는 비용 예산 책정되어서 나간 돈 있지 않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김포로 나갈 때 대행계약된 금액이 '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한일환경하고 3년간 계약이 되어 있는데 1년간 운송비가 13억 3,547만 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에 대한 연간 계약이 되어 있고 매월 시하고 반입한 양에 대해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실제 나간 액수는 정산한 부분 있습니까, 작년도나 올해분까지요.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매월 정산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계약금액이라는 거죠?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여기 명시된 부분은 연간 계약된 금액입니다.

전준호위원 연간 13억 3,500?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예.

전준호위원 '98년 하반기에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 원가계산 용역을 주어 가지고 한 것 있죠?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98년도 하반기에 용역을 주어서 한 부분은 금년도에 수거운반에 대한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원가 계산해서 얼마 나왔습니까, 어느 정도면 쓰레기 물량이 김포로 들어가는데 비용이 들겠다 이것 한 것 아닙니까, 원가계산해서 나온 금액 알고 계세요?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72억이 소요된 것으로 되어 있었구요.

전준호위원 김포로 가는 반입수수료가요?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김포로 간 것은 작년에 용역을 하지 않고, '98년도부터 이미 계약이 되어서 '98년 1월 1일부터 계약이 되어서 3년 동안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매월 정산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포로 가는 부분은 매월 정산하는 체제이고 지난해에 용역을 한 부분은 8개 업체에서 수거운반을 하고 있는 부분은 금년도 예산이 72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수도권매립지 반입비용 원가 용역 안 주었어요, 수도권매립장 운송비용, 용역 주어 가지고 용역단가가 나와 있잖아요, 안 하셨다구요?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작년도 것은 다시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99년도에 반영하기 위해서 '98년 12월에 시가 예산 주어 가지고 용역 주어서 한 것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8개 업체의 수집운반에 대한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게 아니죠. 이 책 보셨을 것 아니에요.

안산시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원가계산연구보고서 '98년 12월 여기에 수도권 매립장 운송비용, 수도권매립장운송원가 산출 차량번호 해 가지고 11대가 실어 나르는 것을 가지고 원가계산을 했지 않습니까, '98년에 실어나르는 것을 토대로 해서요.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것에 의해서 원가 나온 것 있지 않습니까? '99년도에 반영하고자 한 것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그 금액이 13억 3,5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금액이 13억 3,500이라고요, 이 책에 총원가는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 이윤까지 10% 포함해 가지고 연 9억 9,137만 417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작년에 계약된 부분······

전준호위원 이것에 대해서 13억 3,500이라는 돈은 무려 3억여원 이상이 증가된 금액인데 계약할 당시에 요인이 있었나요? 쓰레기 줄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작년도에 계약된 내용은 별도로 확인을 해서 자료로 따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연 단위로 3년 계약을 했지만 '99년도분을 책정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98년도는 얼마나 나갔어요, '98년도분은 이미 돈이 나갔을 것 아니에요?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예.

전준호위원 그것은 이 원가에 비해서 얼마나 나갔는지 모르세요?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같이 따로 제출해서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아까 황위원님께서 앞서서 청소사업소가 용역을 주어서 여러가지 조사를 하고 원가계산한 부분의 자료를 요청하신 것으로 아는데 용역은 용역대로 따로 놀고 실제로 예산 나가는 것은 나가는 걸로 따로 논다는 거죠. 그것 아닙니까, '98년도에 '99년분 반영하자고 했는데 말씀하신대로 원가가 9억 9,000이 나와 있는데도 1년분 계산을 13억씩하고 있다는 것은 남으면 물론 반납하면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는 거죠. 이런 용역계산들 반영 안 할려면 뭐하러 합니까, 이것을 유추해서 '98년도에 용역을 냈지만 '98년도분 13억 정도 어떻게 보면 더 나갔을 지도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쓰레기량이 더 많았을 거니까요.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용역내용하고 계약 내용하고의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준호위원 물론 15대가 수송한다고 말씀하시니까 더 증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쓰레기 반입양은 분명하게 감소되는 추세로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당연히 원가계산은 해마다 적어질 거라고 보는데 '98년도에 9억9,000으로 나와 있으면 지금 13억으로 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줄여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이 부분이 용역 이외에 시설을 보강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더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반입 비용을 얘기하는 건데 시설 보강을 말씀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호명위원 소장님, 확실하지 않은 것은 말씀하지 마시고 다음 감사때까지 종합적으로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세요.

요구한 자료와 그 자료를 근거로 시작을 하시자고요. 확실치 않은 것 여기서 말씀하시지 말자고요.

전준호위원 이런 것을 보면 항상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쓰레기 반입량 다르고 거기서 처리해 가지고 반출량 다르고 정확한 원가계산은 하지만 원가계산의 근거조차도 과거 전년도의 실적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실적조차도 신빙성에 의문이 있고 의심을 가질만 하다는 말이에요. 이런 과정을 보면요. 자료로써 각 업체가 매달 쓰레기 적환장으로 반입한 양 1, 3, 6, 9, 4개월 분을 받아 가지고 점검을 해 보는데 반입량과 압축을 하고 선별을 해 내고 해서 반출량, 적환장에서 김포매립장으로 반입된 것 그래서 어제 그 자료를 요구했던 건데 계산해 보면 적환장에서 정말 쓰레기 감량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단순히 쓰레기 하치장으로서만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이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런 것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수송체계를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닌가, 용역 보고서에 보면 개선방안까지도 다 제시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시가 하는 것을 보면 나와 있는 개선방안 조차도 응용하거나 적용시키지 못하고 있고 청소행정이 10년, 20년 내다보지 못하지만 당장 그 전에 용역 해 가지고 개선방안 내주면 다음해 정도는 반영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한다는 것은 청소행정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죠, 수 차례에 거쳐서 위원회에서도 많은 문제 제기를 하고 있음에도. 덧붙이면 청소사업소에서 쓰레기 적환장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지 못하니까 정책 결정권자가 전혀 충분한 검토도 되지 않은 사안을 놓고 다른 시설물들을 만들려는 발언을 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행정의 신뢰성마저 깎이는 거구요.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적환장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대행체제를 갖춰 왔습니다.

대행을 하고 정산을 한 제도였습니다마는 앞으로 좀더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이 부분 역시도 민간에게 도급체제로 가기 위해서 도급 줄 수 있는 위탁체제로 개선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황호명위원 그러니까 서두에 제가 원론적인 부분만 짚겠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모든 연구서, 운영결과 보고서를 자료로 제출해 달랬던 문제구요.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그 부분 제출하겠습니다.

황호명위원 소장님 자꾸 문제 핵심을 피하고 엉뚱한 말씀만 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확실하지 않은 것은 말씀하지 마세요.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예. 알겠습니다.

황호명위원 행정조치 결과가 나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전위원님 쭉 말씀하신 가운데 3일 정지 맞았다, 몇 일 정지 맞았다, 행정조치 결과 벌금 얼마, 조치 내역에 대해서 같이 첨부해 주세요.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그 부분도 명시가 되어 있는데 아까 추가적으로 제출한 부분에······

황호명위원 추가적으로 제출한 부분에는 액수 예를 들어서 벌과금 얼마 이런 것은 안 나와 있어요. 추가 제출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추가자료 제출한 저희가 페이지 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황호명위원 또 다른 자료를 제출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한테는 안 들어 왔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수도권 위탁업체, 수도권매립지반입정지현황 해서 따로 드렸는데요.

황호명위원 정지 일수만 나와 있지 벌금을 얼마를 냈다거나 부과를 했다거나 어떤 행정조치, 경고를 했다거나 예를 들어서 사업취소를 했다거나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위원장 이하연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0분 감사중지)

(11시43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하연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이하연전준호박명훈오창석정윤섭
차평덕황호명
○출석전문위원
전종옥
○피감사기관참석자
복지환경국장이진복
청소사업소장심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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