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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도 제4호 경제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9.11.3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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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경제통상국, (재)안산테크노파크, 보건소)


일시 1999년 11월 30일(화)

장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14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하연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따라 1999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경제통상국 및 재단법인 안산테크노파크,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먼저 재단법인 안산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재단법인 안산테크노파크 원장과 본부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산테크노파크 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본부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선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9년 11월 30일

(재)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위원장 이하연 다음은 재단법인 안산테크노파크 원장으로부터 간부 소개에 이어 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저는 안산테크노파크 원장 배성열입니다.

옆에 기술본부장을 맡고 있는 송택렬입니다.

○위원장 이하연 그러면 재단법인 안산테크노파크에 대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위원 박명훈 감사위원입니다.

일단 테크노파크 배성열 원장님, 다음에 송택렬 본부장님 테크노파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부장님이나 원장님이 이 자리에 증인으로 채택된 것은 더 테크노파크가 잘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증인 채택한 것이지 다른 사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위원이 증인 두 분에게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마는 길게 답하는 것보다는 짧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테크노파크 부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테크노파크가 사동 부지에서 한양대로 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근본 이유는 뭡니까?

○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아직은 변경은 이사회에서 통과는 됐지만 산자부에서 승인은 안 난 상태입니다.

박명훈위원 보통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서 시장에게 보고하고 도지사한테 보고해서 산자부의 승인을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정관 보신 적 없습니까?

○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제가 정관을 불러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것 말씀하시기 전에 원장 증인께서나 본부장 증인께서는 어떤 기술적인 외에는 대부분 모르시죠?

○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그렇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

박명훈위원 김연택씨라고 본부장이 또 한 분 계시는데 그 분이 모든 것을 관리 다 했더라고요. 김연택씨 지금 증인으로 올 수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원장 증인이나 본부장 증인은 거의 기술적인 파트 이외는 답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참고인이라도 증인 채택이 됐으면 합니다.

제가 묻는 것에 대한 답은 거의 못할 겁니다, 두 증인은 기술적인 것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사회 정관에 보면 대리권을 출석할 수 있게 해 놨죠?

○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박명훈위원 대리권과 위임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법률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좋아요, 몰라도 좋고. 정관에 보면 이사회 소집에 보면 "이사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에 의하여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행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의 정족수에는 당해 이사가 출석한 것으로 본다" 이러한 정관 13조 의결 정족수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박명훈위원 이사가 원장을 포함한 20명이죠, 1차 이사회에서 대리권을 행사한 사람이 몇 명입니까?

감사반장님, 사실 이러한 서류를 하신 분은 김연택씨가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참고인으로 불러서 왜냐하면 절대 제 말에 답변을 못할 겁니다.

○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1차 이사회 때는 제가 원장이 아니였었기 때문에 그 사항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박명훈위원 인수를 하게 되면 승계해서 모든 것을 다 검토해 놓으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1차 때부터 5차 회의를 했지만 정말 책임있는 사람이 나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것 아시죠? 대리권만 했지.

다 불러 줄게요. 1차 이사회 대리 참석자 명단 이사 아주대학교 김덕중 대리참석 이재의, 국회의원 김영환 대리참석자 박경환, 국회의원 천정배 대리참석자 윤화섭, 삼보컴퓨터 이홍순 대리참석자 정용근, 경희대학교 조정환 대리참석자 박경석, 성균관대학교 정범진 대리 김남기, 대덕전자 김정식 대리 김희경, 한양대학교 김종량 대리 백봉호, 명지대 송자 대리 유병진, 경제투자관리실장 백성운 대리 이세훈 20명 중에 11명이 대리를 했습니다.

○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제가 사견을 말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제가 승인을 받은 게 3차 이사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와서 4차, 5차 이사회를 주도를 했습니다. 물론 이사장님이 주도를 하신 거죠. 그런데 이사회 문제는 익히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대부분 대리참석자나 또는 위임장을 주고 있다라는 것은 저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됐습니다. 사견만 말씀하시고, 왜냐하면 길게 들을 이유가 없거든요.

배성열 증인께서 3차부터 승인을 받으셨죠, 그러면 4차 이사회 대리 참석자 명단을 공개해 볼게요.

아주대학교 이호영 대리참석자 이재의, 국회의원 김영환 대리 정운천, 국회의원 천정배 대리참석자 지재붕 보통 11명, 12명인데 여기는 13명 더 많습니다. 그 다음 이사회에서 의결 사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고 계시죠?

정관 11조에 보면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에 관한 사항, 사업실적 및 결산승인에 관한 사항,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테크노파크의 해산에 관한 사항,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법령, 조례,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기타 이사장이 이사회에 부의하는 사항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데 결정권자는 하나도 없어요. 왜, 20명중에 13명이 왔다는 것은 7명이 무슨 결정을 합니까? 대리권자가 결정할 수 있겠지만. 그 다음에 이정보 직원이시죠? 이 분은 그걸 승인 받으러 돌아 다녀요, 여비 타고. 그런 일 있죠?

○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여비 타고는 안 받으러 다닙니다.

박명훈위원 이사회에 대리 참석한 그 내용을 가지고 대학마다 돌아다니면서 승인을 받으러 다녀요.

○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서면 결의한 경우에 승인을 받으러 다닙니다.

박명훈위원 서면결의는 14조 1항에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 할 사항 중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그런 내용만이에요. 그런데 이사회 1차서부터 4차까지 중요한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아시죠, 개정안이 많았기 때문에.

○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4차 때 보면 이사회에서 서면결의를 하자고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결정을 못 내리고 서면결의로 다시 하자 그래서 이정보나 이런 직원들이 서면결의를 받으러 저도 물론 갔습니다, 경기도에 서면결의 받으러. 그런 경우에 관내출장 관외출장을 했습니다.

박명훈위원 제가 2대 때 미디어밸리 촉구결의안을 냈습니다. 미디어밸리가 송도로 유치가 됐지만 그외 테크노파크가 안산에 될 적에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테크노파크 우려를 많이 했어요.

돈을 그렇게 많이 투자해 가지고 하겠느냐, 그때 나는 설명을 했어요. 안산에 테크노파크가 들어서야 된다. 그래서 안산이 최우수 테크노파크로 선정이 됐어요. 그것 알고 계시죠?

증인이 오기 전입니다.

○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알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 이후에 1차 이사회, 2차 이사회, 3차 이사회 증인이 온 것은 4차 이사회 아닙니까, 4차 이사회까지 오면서 결정권자는 하나도 없었어요.

○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어떤 내용의 결정권자를 얘기 하시는 겁니까?

박명훈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대리 참석을 다 했기 때문에 엄청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결정권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명훈위원 개선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 다 사표를 받아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산자부의 승인을 받아서 새로 임명하지 않는 한 테크노파크가 거꾸로 갈 확률이 많습니다.

○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그 부분은 1대 원장때 하도 소용돌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을 제가 익히 알고 있으면서도 손을 안댄 이유가 있습니다. 안 댄 이유는 또 다시 소용돌이를 치지 말자. 어차피 뿌리도 내리기 전에 또 다시 소용돌이가 치면 아마 테크노파크의 이미지는 버릴 거다. 그래서 사실은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명훈위원 초대 원장이 취임하고 2대 원장이 취임하는 기간이 얼마 안되죠, 아주 지난하죠?

○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적은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석달 정도 됩니다.

박명훈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테크노파크는 2대 때 안산에 유치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은 2대 의원들이 엄청난 돈을 일단 돈을 제일 많이 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시인하시죠, 그리고 지방자치 2대 선거가 끝났습니다. 그게 소용돌이의 과정입니다. 알아서들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런 식으로 계속 대리권을 한다고 하면 소용돌이 이전에 과감히 살을 베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소용돌이가 문제 아닙니다.

○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운영의 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산자부까지도 아직까지도 외부에서 보는 시각이 1기 원장시절의 소용돌이가 사실은 말끔히 씻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계속 산자부 같은 데서 혹평을 듣는 경우는 아마 안산테크노파크가 어차피 지정권자는 산자부입니다. 아무리 안산시가 돈을 많이 내든 지정권자는 산자부이기 때문에 산자부에서 지금 저희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주시하고 있고 있기 때문에······

박명훈위원 그것은 6개 중에 2개만 남길려고 하는 의도입니다.

○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주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대리로 오는 이사들도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사실은 아직은 소용돌이를 일으키지 않을려고 노력들은 하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우리나라 굴지의 그리고 최고의 지도자 분들이고 우리나라를 이끌어 가는 분들이에요. 이 분들이 참석을 안 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에요.

이 분들이 우리나라를 이끌어 가는 대학의 총장님들이고 국회의원 지도자 분들이에요. 5차는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저한테 준 적 없으니까. 또 하나 위임장을 써서 다 제출 했거든요. 그런데 배성열 원장한테 위임을 하더라고요. 원장한테 어떻게 위임을 해요?

리권을 제3자한테 하면 이해하겠어요. 그런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있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저도 사실은 그 부분은 요즘에 알았습니다. 저한테 위임을 해도 되는 건지 잘못되는 건지 물론 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관례상 그렇게 하는 걸로 저는 알고 받아들였는데 만약에 그것이 앞으로 안 된다라고 하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대리권이라는 것은 위임하고 틀립니다. 내가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배성열 증인한테 위임할 수 있습니다.

대리권은 어떻게 보면 출석권하고 똑같은데 전혀 틀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원장한테 대리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잘못이라면 다 시정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대리권에 대한 얘기입니다.

법률적인 얘기에요. 잘못된 겁니다.

위임은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갑순이와 갑돌이의 관계를 난 위임을 하겠다 위임은 할 수 있어요, 내용은. 내용과는 전혀 별개의 대리권 얘기입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앞으로 대리권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5차 회의 얼마 전에 했을 거고 7차, 8차 이사회 계속 나갈 것 아닙니까?

계속 이와같이 대리권을 인정하겠습니까?

아니면 정관 13조 2항을 아예 삭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정관의 개정 문제라든지 대리권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답변할 성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참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명훈위원 좋으신 얘기인데 이와 같은 일이 여태까지 일어났기 때문에 제13조 2항은 감사위원으로서 하고 싶은 얘기는 삭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지금까지 일어났는데 계속 방치할 수는 없잖습니까, 산자부에서 감시한 것은 사실입니다. 전국 6개 테크노파크 중에 2개만 남기겠다는 방침입니다. 알고 있죠?

○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박명훈위원 우리는 그것을 떠나서라도 과감히 더 잘할려고 노력을 해야지 눈가리고 아웅 했을 때는 필요 없다는 거에요.

○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과감히 잘하는 것은 그것도 사견 이겠습니다마는 운영하는 입장에서 물론 시행하는 과정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에 가서는 테크노파크가 고유의 사업을 어떻게 수행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실적을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와서 지금 6개월 째 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사업에 규정을 지금까지는 만들었습니다, 사업을 진행시킬려고. 그래서 사업으로 저는 테크노파크 운영에 승부를 걸 생각입니다.

박명훈위원 증인의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맨 처음에 입주 업체 선정이 몇 개 였죠?

○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지금 하여튼 25개입니다.

박명훈위원 지금 25개인데 처음에 선정한 것을 보면 9개를 선정했을 거에요.

○위원장 이하연 박명훈위원님, 애초의 룰이 1인당 20분을 하기로 했으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고 찾아 놓으셨다가 다음 기회에 질문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위원 다른 질문할 감사위원이 없기 때문에 계속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22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9개 업종만 선정이 됐죠?

○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9개 맞습니다.

박명훈위원 그 다음에 36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10개 업체가 있죠? 그 다음에 36개 업체가 해서 10개 해 가지고 총 29개가 선정이 됐습니다. 29개 선정 중에 아까 배성열 증인이 하신 말씀은 25개밖에 안됐습니다. 그러면 4개 업체는 어떻게 된 겁니까?

○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4개 입주업체는 나갔습니다. 들어오지 않아서 포기를 시켰고요. 그 숫자는 모르겠고 일부는 본인들이 나가겠다고 해서 나갔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선정 과정이 잘못된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여기를 들어오겠다는 게 22, 하여튼 굉장히 많은 숫자 중에 29개를 선정을 했어요. 25개만 들어가고 4개 업체가 나갔다는 것은 선정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냐 이거죠.

○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지금 자료 보니까 1개 업체가 입주를 안하고 3개 업체가 자진해서 나갔습니다.

박명훈위원 제가 묻는 것은 지금 연계 시켜서 다 해요. 선정 업체 중간평가 돈이 1인당 15만원씩 나가요, 예산도. 그러니까 제 얘긴 그겁니다. 제 얘기는 29개를 선정해 놓고 25개, 4개 업체가 어떤 이유든 선정이 잘못 됐다는 거죠. 왜, 선정하는 예산이 투입이 안 됐다면 모르지만 중간 선정하는데 돈 나가고 또 배정할 때 돈 나가고 예산이 다 나가 있습니다. 여기 지출 내역에 다 있습니다. 그러면 4개 업체가 어떤 이유로든지 선정이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선정 기준에 따라 잘못된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그 업체가 기대하는 처음에 들어 왔을 때 테크노파크를 보고 들어온 기대치에 안 맞았지 않느냐 그런 의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테크노파크가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자기도 어떤 기대성이 있어서 들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런데 그 후에 안 들어왔을 때는 우려되는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안 들어 온 업체는 신청할 때는 자격요건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업체에 사정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쪽에서 온다든가 하면 교통문제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못 오는 경우가 있을 거고 다음에 퇴거하는 업체를 보면 지금도 일부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만 우선 예를 들어서 자금을 지원해 달라 돈을 좀 달라, 그런데 저희들은 돈을 주는 기관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맞는 거죠. 그러면 그런 업체들은 스스로 나갑니다. 그러면 선정기준을 잘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더 나갈 업체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물론 사업하는 과정에서 보완을 해야 할겁니다. 그거는 저희들의 몫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30평 쓰는 업체가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최상이 30평이죠?

○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그런데 지금 90평까지 쓰는 업체가 생겼어요. 그런데 지금 스페이스가 없습니다, 공간이. 그러면 늘려달라고 요구를 해요. 그런데 지금 늘려 줄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다른 곳에 또 하나의 브랜츠를 만들건지 아니면 통채로 나갈 건지 그건 저희들이 대행을 해주지 않으면 반드시 그런 문제는 야기되리라고 봅니다.

박명훈위원 앞으로 2차 3차가 있으니까 그때까지 못 기다리면 나갈거고 새로운 업체가 들어오겠다는 얘기밖에 얘기가 그렇게 되겠네요.

○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해야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명훈위원 많이 보완을 해주시고 어차피 배성열 증인께서는 그쪽에 학자이시고 박사이시기 때문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부드러운 말씀을 드릴게요.

안산테크노파크에 대해서 창간호를 몇 부나 찍으셨습니까?

○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2,500부 찍었다고 합니다.

박명훈위원 예산에는 2천부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2,500부 찍었든 상관없고, 안산테크노파크 창간호를 보면서 느끼는 게 내가 화장실에서 보면서 화가 많이 났거든요. 지나가는 말로 이건 터치해 나가는 얘기니까 큰 얘기는 아닙니다. 국회로 예를 들면 우리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지 않으면 테크노파크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아시죠?

○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박명훈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면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여기 보면 인사말 테크노파크 재단이사장이 박성규 이사장입니다. 그 다음에 원장이 배성열 증인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축사에 두 분은 여기 이사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알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이걸 보면서 느끼는 점이 없습니까?

○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사실은 저희들이 하면서 그것도 원장 입장에서······

박명훈위원 저는 두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의회 입장을 대변하는 겁니다.

○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순서가 잘못 됐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면서 사실 쭉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 분명히 여기는 의장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제가 왜 테크노파크에 대해서 증인 채택을 하기 시작했냐 하면 이 문제 때문에 시작을 한 겁니다, 제일 처음에. 제가 이번에도 이사장을 증인 채택을 했었어요. 결정권자가 얘기하라.

○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지금 본부장 이야기 들어 보면 의장님한테 요청을 했답니다. 요청했는데 거절 하셨답니다.

박명훈위원 이유는요?

○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다음에 쓰시겠다고 거절 하셨답니다.

박명훈위원 이것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얼마나 그 얘기는 변명에 변명을, 그건 됐어요.

○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그건 확인해 보시면 알 것 아닙니까?

박명훈위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1단계하고 2단계 내용이 있거든요. 2차년도 사업계획을 저한테 보내 주셨거든요.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이거 다 읽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하면 여기 사업계획변경 비교표라고 저한테 준 게 있거든요. 이거 저한테 준 거 기억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건 몰라도 금액은 숫자상은 묻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하면 운영 사업비는 이자 갖고 하게 돼 있어요. 운영비는 뭐 갖고 쓰게 돼 있습니까? 제가 정관을 보니까 이자 수입을 갖고 쓰게 돼 있더라고요. 지금 사업비 중에 어떻게 돼 있냐 하면 변경전과 변경 후를, 2차 사업계획은 증인이 만든 거죠?

○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제가 만들었습니다.

박명훈위원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이렇게 만들어야 되나, 저 보다 박사님이시고 증인께서 그럴지는 모르지만 저는 분명히 보면서 잘못 됐다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사업 변경 사유에 대해서 쭉 써 놨어요. 그런데 어떻게 썼냐 하면 사업비 변경 중에 가장 큰 오류를 범한 게 뭐냐하면 여기 보면 조성사업비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운영 사업비와 기타 사업비를 감액했다고 이렇게 써 있어요, 이 내용을 보시면. 어떻게 썼냐 읽어 드릴게요.

사업비 변경은 건축비 및 부대비용 등의 조성 사업비가 증가되었고 조성 사업비 증가분 만큼 운영사업비 부분 및 기타 부분에서 감소되었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말 자체가 다 허구에요. 거짓말인지 아시죠?

○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잘못 됐습니다.

박명훈위원 시인하시죠?

○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박명훈위원 그리고 부서별 부서 부서 하나를 다 말씀 드릴게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보면 안산 테크노파크 사업 추진 일정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이 많죠?

○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많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런데 거기에 거의 송택렬 본부장, 증인은 거의 빠지지가 않더라고요.

○기술본부장 송택렬 사업 본부를 맡고 있기 때문에······

박명훈위원 제 얘기는, 원래 제어계측학을 전공 하셨죠?

○기술본부장 송택렬 예. 맞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런데 다른 사업에도 증인께서는 다 들어가 있어요.

○기술본부장 송택렬 그거는 양식에 맞춰서 쓴 거고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제가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지금 직원이 몇 명입니까?

○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정식 직원은 8명입니다.

박명훈위원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까지 들어온 예산이.

○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전체 돈이요?

박명훈위원 지금까지 들어온 예산만.

○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350억이요.

○위원장 이하연 위원간 협의 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0분 감사중지)

(15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하연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저희들이 잠시 위원간 협의시간을 가졌습니다. 협의 시간 내에 위원님들로부터 요청을 받았습니다.

요청 내용은 박명훈위원으로부터 테크노파크 관리본부장 김연택 본부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채택하자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배성열 증인과 김연택 본부장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원장께서 승낙하신다면 김연택 본부장을 참고인으로 진술케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위원장 이하연 김연택 본부장께서도 동의하십니까?

○관리본부장직무대행 김연택 예.

○위원장 이하연 그러면 김연택 본부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김연택 본부장은 증인 자격으로 진술을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명위원 참고인에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산테크노파크를 처음부터 관심을 갖고 실제적인 업무를 추진해 오는 가운데에서 앞으로 잘 되는 방향을 찾고자 하는 의미에서 지금까지 경험상으로 정말로 안산테크노파크에 문제점이 있다면 스스로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는가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본부장직무대행 김연택 특별한 문제점이라기 보다는 그동안 테크노파크 사업 자체 설립 취지가 산학연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학연의 각각의 구성요체가 있다 보니까 이해관계가 굉장히 대립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명훈위원님이 지적 하신 대로 그런 이해관계가 원장님 밑에서 계획하고 추진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보이고 별다른 문제점은 그 문제점이 해결된다면 앞으로 적극적으로 사업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 봅니다.

황호명위원 이해관계의 대립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인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측면의 이해관계 대립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관리본부장직무대행 김연택 그거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일단 증인과 참고인과 동시에 참고인이 답할 수 있으면 참고인이 답하시고 증인들이 답할 수 있는 부분은 답하시고 되도록이면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 김연택 참고인은 원장 대행도 하셨죠? 원장이 공석일 때.

○관리본부장직무대행 김연택 원장 대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박명훈위원 원장 대행 결재한 것은 뭡니까?

○관리본부장직무대행 김연택 그때 당시에 제가 갔을 때는 사무국장이었고요.

박명훈위원 사무국장 당시에 원장 대행을 하셨죠?

○관리본부장직무대행 김연택 예.

박명훈위원 여기 증빙 서류가 다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모든 전반적인 내용이 김연택 참고인이 내막을 내가 쭉 보면서 느끼는 게 내가 증인 채택을 잘못 했구나, 배성열 증인이나 송택렬 증인은 기술파트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속속들이 모르겠다 이걸 느꼈어요. 또 두 증인은 앞으로 하는데 어떤 선장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은 모르겠다 이런 것을 내가 어제 보면서 느꼈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때그때 제가 감사한 부분에 답을 할 수 있는 분이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 감사하는 것이 굳이 오해나 또 이것이 테크노파크가 중간에 쓰러지라고 그런 차원에서 감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문제점을 또 도출을 해서 앞으로 안산테크노파크가 6개중에 2개 살아 남아서 안산이 공단 배후도시로써 수작업 부품회사로서는 이제는 끝났습니다. 그런 쪽으로 이끌어 나가자는 뜻에서 제가 행정감사를 하는 것이지 두 증인과 참고인을 골탕 먹여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감사합니다.

박명훈위원 안산테크노파크 2차년도 사업 계획에 보면은 아까 증인께서 답변하시기를 폼에 맞출 수밖에 없다 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했는데 바뀌더라고요. 몇 분을 빼놓고서는 그 분이 똑같이 다 들어갑니다.

테크노파크가 앞으로 1천억이 투입되는 건데 자기의 어떤 독특한 것이 있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안산시청을 예로 들게요. 안산시청에 총무과가 있으면 농업진흥과 무슨 과 무슨 과 자기 파트에 맞는 부서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폼에 맞춰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한사람 내지 두 사람을 빼놓고는 다 그 사람이 그 사람,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만 있으면 안산시는 살아나겠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술본부장 송택렬 저희들은 이제 파견을 나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교수의 신분으로서. 그리고 양식을 저희들이 작성할 때 산자부의 지침이 있습니다. 각 교수로서 전체 사업에 골고루 한 달에 100%씩 1년 12달 1200%를 맞추어서 그 양식에 맞게끔 쓰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기술본부장이기 때문에 기술본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씩은 관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들어 있는 거고요. 다른 분도 보면 저희들 팀이 5개팀이 있습니다만은 5개 팀의 팀장들은 각 사업은, 물론 자기가 책임을 지고 하겠지만 옆에 관련이 다 돼 있습니다.

독자적으로 나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다 회의를 거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다 골고루 그렇게 해서 분배 된 걸로 그렇게 작성이 돼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리고 김연택 참고인에게 감사를 하겠습니다.

김연택 참고인은 최초 테크노파크가 있을 때부터 있었습니까?

○관리본부장직무대행 김연택 아닙니다.

3월 20일날 임명받았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3월 20일날 공채로 들어오신 겁니까?

○관리본부장직무대행 김연택 예.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3월 20일 공채로 들어오실 당시에 어떤 것을 맡는 조건으로 들어오셨습니까?

○관리본부장직무대행 김연택 일단은 단지 조성팀이 있습니다. 단지 조성팀하고 기획 마케팅팀이 있습니다. 두 곳을 제가 지금······

박명훈위원 기획마케팅팀하고 단지 조성팀, 지금 팀장입니까, 아니면 본부장입니까?

○관리본부장직무대행 김연택 본부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나한테 자료 준 것은 본부장으로 나와 있고 어떨 땐 또 팀장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 어차피 참고인이기 때문에 참고인이지만, 왜냐하면 여기 팀장은 어느 정도의 자격을 갖춰야 임명할 수 있고 이런 게 있는데 본부장에다가 맞춰 보면 김연택 본부장은 자격이 안 되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할 수 있죠?

○관리본부장직무대행 김연택 예.

박명훈위원 본부장 자료를 준거기 때문에 본부장에 맞추니까 전혀 임용 규정에 이 분이 어떻게 여기에 참여했나, 그런데 지금 대리인이면 그건 넘어 가더라고요······

그럼 지금 그냥 대리인입니까?

○관리본부장직무대행 김연택 예. 그렇습니다. 기획팀장 겸 관리본부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제가 왜 그걸 하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임용규정에 보니까 전혀······

○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기획팀장이면서 본부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본부장이 지금 현재 없는 겁니까?

○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정식 본부장은 없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앞으로 본부장을 채용해야 되겠네요.

○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그건 또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내부 승진할 수 있는 거고요.

박명훈위원 인사위원회는 증인이 위원장이던데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김연택 참고인이 인사 규정에 보면 실지 본부장할 때는 이 분이 아니다 이거에요. 그런데 지금 대리라 하니까 하겠지만 본부장 당시 단지 조성팀과 기획마케팅팀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단지는 사동 간석지에서 지금 바꼈지 않습니까?

○관리본부장직무대행 김연택 예.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럼 바뀔 당시에도 있었습니까?

○관리본부장직무대행 김연택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럼 그 당시에 업무를 주도적으로 하셨어요?

○관리본부장직무대행 김연택 네.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럼 바뀔 당시에 주는 구두상에 시하고 수자원과의 협의가 잘 안 돼서 그랬다고 하시는데 그거에 공감하는 것입니까?

○관리본부장직무대행 김연택 지금 사동 간석지에서 한양대 부지 변경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명훈위원 예.

○관리본부장직무대행 김연택 그 부분은 제가 가서 시하고는 별개로 수자원공사하고 직접적으로 가서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협의를 수 차례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워낙 당초에 계획된 금액하고는 예산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다른 방법을 추진했던 겁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좋아요. 어차피 부지가 기본 재산이 바뀐거거든요. 재산에 변동이 있는데 재산에 변동이 있을 때는 산자부의 승인을 얻어야죠?

○관리본부장직무대행 김연택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산자부 승인 얻었습니까?

○관리본부장직무대행 김연택 지금 요청 중에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요청중에 있죠?

○관리본부장직무대행 김연택 예.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만에 하나 산자부에서 그것을 안 해 주었을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그게 참 우려스럽거든요.

이사회에서는 다 통과 됐어요, 보니까. 그럼 산자부에서 혹 승인이 안 났을 때는 그러면 지금 한양대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원장 취임을 받고 가서 단지 조성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가격을 보면 50만원에서 112만원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물론 공식적으로 서류는 없습니다만은 전 팀들한테 물어 보니까 3만평만 가지고도 수자원공사에서 공사를 안 하겠다라고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2004년 이전까지 결국에 단지를 조성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산자부에서 승인을 하든 안 하든 제가 보는 시점에서는 이미 부지 옮기는 것을 승인을 안 한다라고 하면 안산 테크노파크는 그 시점에서 없어집니다. 어차피 안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최선의 방법이 뭐냐, 물론 나중에 재정까지 겹치겠습니다만은 나중에 자립하는 것까지 있어야 되는데 정부 인프라든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뭐하러 어렵게 하느냐 기존의 인프라를 이용하자 그런 의미에서 추진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산자부에서 하는 얘기가 저희들이 먼저 공문을 보냈습니다. 승인 해달라 그랬더니 공문 보내지 말라 2차년도 사업계획서에다가 변경한 내용을 포함해서 신청을 해라. 그래서 2차년도 사업계획서에다 그 내용을 그대로 넣었습니다, 산자부의 요청에 의해서. 그랬는데 사실은 심사가 끝났습니다. 끝났는데도 6개 테크노파크 전체 아직 산자부에서 협약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자꾸 우려돼서 물어 보는데 산자부가 보는 시각은 좋은 시각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산자부에서 변경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사회에서 결의를 해서 변경을 했어요, 금액 때문에. 제가 염려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이걸 성공을 시켜야 되는데 산자부에서 이상하게 봐 가지고 안 주기 위한 구실이 될 수 있다는 거에요.

이해가 가죠, 그래서 자꾸 김연택 참고인에게 물어보는 게 그겁니다.

그런 우려도 예측은 해야 된다는 거에요.

이게 또 3차년도로 넘어갈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3만평이 아니라 평수가 더 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때 또 간석지로 갑니까,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에요.

○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테크노파크 원래 사업계획서를 검토해 보면 테크노파크 자체는 3단계로 넘어가더라도 3만평입니다.

그 옆에 안산시에서 컨벤션센타를 짓는 것이 12만평이고요. 그래서 전체 15만평으로 되어 있는데 결국 테크노파크는 3만평입니다.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쳐가든 테크노파크는 3만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결국은 3차년도로 넘어가도 문제는 없는 거네요. 쉽게 얘기해서 산자부에서 승인만 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네요?

○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 점에 대해서 증인들이 더 노력하셔 가지고 최우수 테크노파크가 선정이 됐는데 그외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 김연택 참고인에게 묻겠어요.

김연택 참고인이 거의 예산을 총괄했죠?

○관리본부장직무대행 김연택 예.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일단 배성열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공무원법 제18조에 보면 출장여행 4시간 이상이면 1만원이고 4시간 미만인 자는 5천원이거든요. 그런데 테크노파크는 13조 여비규정을 보니까 4시간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1만 5천원이고 4시간 미만이면 1만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이사회 통과 됐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많은 여비규정이거든요.

그렇죠?

○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공무원하고 대비만 하는 거에요. 이런 말씀을 하면 안되겠지만 여비를 타 가지고 가고 여비를 타 간다는 것은 도로세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도로주행세를 또 타 가죠?

○관리본부장직무대행 김연택 따로 타 가지는 않습니다.

박명훈위원 도로주행세를 타 갔습니다.

왜 안 타갔다고 그래요.

○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원장이 도로주행세를 받아 가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의왕 과천 그 비용을 제가 받아 가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차량 도로통행세 주차료라고 타 가고 있습니다. 그건 여비규정에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예산회계법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 공무원들 몇 나가 있는데 공무원들한테 물어 보세요. 이것하고 같이 다 연계를 시킨 겁니다. 그 다음에 김연택 참고인, 예비비를 중간에 쓴 적 있죠?

○관리본부장직무대행 김연택 예.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그 예비비를 무엇에 쓴 거죠, 홍보물에 쓴 거 아니에요?

○관리본부장직무대행 김연택 예.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소식지에 한 115만 6,100원을 썼는데 예비비가 그런 데에 쓰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김연택 참고인으로 한 이유는, 그 다음에 안산시 무슨 전문위원을 했어요?

○관리본부장직무대행 김연택 21세기위원회 비상임직을 했었습니다.

박명훈위원 21세기 있다가 그리로 간 겁니까?

○관리본부장직무대행 김연택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김재덕 그 분이랑 같이 한 거에요.

○관리본부장직무대행 김연택 아닙니다.

김재덕씨는 전 달에 왔죠.

박명훈위원 그러면 21세기에서 결국 그리로······

○관리본부장직무대행 김연택 제가 간 후로 4개월 있다가 두번째 공채를 할 때 김재덕씨가 왔습니다.

박명훈위원 결국은 안산21세기 전문위원으로 있었던 거네요?

○관리본부장직무대행 김연택 예.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관리본부장직무대행 김연택 38세입니다.

박명훈위원 예비비는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관리본부장직무대행 김연택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예산 규정에 예비비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추어서······

박명훈위원 기준이 없을 때는 지방공무원법 내지는 재무회계규칙 안산시 것을 준용하게 돼 있다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김연택씨가 없다고 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재산을 기본재산하고 보통 재산으로 분류하는데 기본재산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관리본부장직무대행 김연택 기본적으로 집기류 하고 사무기기······

○관리본부장직무대행 김연택 그건 김연택 참고인이 관리합니까?

○관리본부장직무대행 김연택 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본부장직무대행 김연택 예산 파트로 넘어갈게요. 예산이 350억이라고 그랬거든요.

어느 은행에 예치 했죠?

○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주로 기업은행하고 농협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얼마씩 있죠?

○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거의 반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증인이 싸인 했겠지만 몇%짜리에 넣은지 아세요, 8%짜리 하고 6%짜리에 넣더라고요. 그렇죠?

○관리본부장직무대행 김연택 예.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이익금이 28억 이더라고요.

28억 가지고 여러분들 운영비 쓰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필이면 왜 6%짜리 하고 8%짜리에 갖다 넣죠?

○관리본부장직무대행 김연택 그것은 예치기준이 3개월 6개월 1년 단위마다 기간에 따라 이자율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6개월인 경우에는 보통 6.5% 정도 되고 1년인 경우에는 8% 정도 되고 합니다.

박명훈위원 제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왜 더 높은 이자율로 할 수 있는데도 왜냐하면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은 정해져 있어요.

아직 부지매입비 이런 게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예치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이거죠. 여기 보면 이월금이 한 272억씩 되거든요. 그러면 현재는 거의 안 쓴다는 얘기거든요. 이해할 수 있죠?

○관리본부장직무대행 김연택 예.

박명훈위원 그런데 이자 한 것을 보면 8%, 5%짜리로 갖다 했어요. 이게 얼마냐 하면 82억은 8%, 190억은 5%로 했단 말이에요. 이월금은 보통 한 270억, 80억 되고요. 저는 우리가 투입만 했지 아직 돈을 가지고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자율이 높은 걸로 해야 된다는 거에요.

○관리본부장직무대행 김연택 예치되어 있는 현황을 보면 3개월로 할 것이냐 6개월로 할 것이냐 1년으로 묶어둘 것이냐 하는 것은 2차년도 사업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큰돈은 길게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에 따라서 사업비가 집행될 시점을 고려해서 기간 설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박명훈위원 여기 보면 8%, 5%로 해 놨더라고요.

○관리본부장직무대행 김연택 전부 일관적인 것은 아닙니다.

박명훈위원 보통 평균 몇% 짜리로 했어요. 하여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앞으로는 이자율이 더 높은 것으로 해 주기를 바라고요.

○위원장 이하연 잠깐만요, 그러면 여러 가지의 예금 종류에 예치를 해 놨다는 얘기입니까?

○관리본부장직무대행 김연택 그런 뜻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하연 그러면요?

○관리본부장직무대행 김연택 우대적금 형태로 기업실세자금 우대 적용을 해서 거의 상품은 동일합니다.

○위원장 이하연 박명훈위원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8%짜리 5% 짜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참고인의 얘기는 꼭 그것만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금방 하셨죠?

○관리본부장직무대행 김연택 예.

○위원장 이하연 그러면 다른 어떤 상품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관리본부장직무대행 김연택 상품이 문제가 아니라 이율이 8% 짜리 5%짜리만 있는 게 아니라 6% 짜리도 있고 6.5% 짜리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박명훈위원 그리고 직원들 현황을 보면 연봉관계 때문에 물어 보겠어요. 말단 여직원을 비교할게요. 연봉이 2,100만원씩 거의 책정······

○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말단 여직원이 지금 1,300만원입니다.

박명훈위원 2,100만원은 어떤 사람 기준으로 한 거죠?

○관리본부장직무대행 김연택 2,100만원 받는 사람이 1명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나한테 준 자료는 그렇지 않거든요.

○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지금 여직원 2명이 있는데 1,30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2,100만원에 준하는 분이 1명 있죠, 그 분은 누구입니까?

○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총무팀장을 하고 있는 박만규입니다.

박명훈위원 이 분도 박사입니까?

○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아닙니다.

박명훈위원 학사출신이죠?

○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이 분이 처음 입사할 때 총무팀으로 들어온 겁니까?

○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박만규씨는 어떻게 채용된 겁니까?

○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제가 오기 전에 채용되어 있었습니다.

○관리본부장직무대행 김연택 저하고 같이 들어왔습니다.

박명훈위원 21세기에 또 있었습니까?

○관리본부장직무대행 김연택 아닙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요?

○관리본부장직무대행 김연택 실직상태였습니다.

박명훈위원 어떻게 보면 테크노파크가 첫······

○관리본부장직무대행 김연택 그렇지 않습니다.

○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대경화성에서 오랫동안······

박명훈위원 그 다음에 시장 비서였다고 그렇게 나오는데 제가 묻는 것은 연봉이 2,100만원이면 공무원 대비 7급 10호봉이에요. 그것 인정하실 수 있어요?

너무 많이 책정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그 분들 초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그러면 더 늘어난다는 거에요, 정액수당 뭐 하면. 연봉만 기본급이 그렇고 포함시키면 엄청나다는 거에요.

○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사회 할 때도 사실은 그 문제가 있었습니다. 연봉책정이 다른 이사들이 이 연봉 가지고 우수한 인력을 채용할 수 있겠느냐라고 오히려 우려하는 소리가 많았습니다.

공무원은 예외로 취급하겠습니다.

그 다음 제가 가서 보니까 초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자료를 잘 보시면 아마 없앴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관내 여비도 거의 없앴고요.

박명훈위원 저한테 준 자료는 그러면 똑바로 자료를 줘야지요, 있는 자료 가지고 하는 건데.

○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최근에 그 부분이 상당히 없어졌을 것입니다. 아마 그 전 자료 그러니까 개월 수로 보면, 최근에는 없을 겁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좋아요. 쭉 따져 보니까 사무관급하고 똑같이 하더라고요. 저도 느끼는 게 그렇고, 그 다음에 거기 공무원도 파견되어 있죠?

○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2명 파견 되어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공무원 파견수당이 30만원씩 월 나가더라고요. 그 분들 주는 규정이 있어요?

○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산서에 이미 제가 갔을 때 전 원장때하고 예산서에 다 그렇게 잡혀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집행을 했습니다.

박명훈위원 월 30만원씩 파견수당을 주는데 제가 보기에는 예산편성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나중에 검토해 보시고 거기에 회계업무수당이라는 게 또 있어요.

제가 기술수당은 인정할 수 있어요. 회계라는 건 자기가 그 업무하시는 사람인데 어떻게 회계업무수당이 또 있는지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신문에 낸 광고료가 있죠, 몇 번 하셨습니까? 중앙일간지 경제매일인가 그것 한번 하는 것밖에 안 봤는데 현재 몇 번 했습니까? 금년도에.

○관리본부장직무대행 김연택 그것까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박명훈위원 결재하시는 분들이 기억이 안 나면 여기 다······

○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횟수까지는 기억······

박명훈위원 나한테 준 것은 중앙에 500만원 해서 했어요. 또 지방지는 200만원 했더라고요.

제가 얘기하는 중에 우려되는 게 뭐냐하면 사업설명회와 채용용역이 거의 동시에 할 수도 있다는 거에요. 그걸 또 지방지에 500만원씩 해 놨어요. 그것도 횟수가 6번, 3번, 2번 해 가지고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을 그렇게 낭비하느냐 이거에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민의 혈세에요.

○관리본부장직무대행 김연택 500만원 짜리 부분은 인사채용 공고와 사업계획 공고를 같이 했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이렇게 2개 예산편성 할 이유가 없죠.

○관리본부장직무대행 김연택 그때 지방지하고 중앙지하고 두 군데를 하느라고요.

박명훈위원 내 얘기는 두 군데가 따로 되어 있다니까요, 저한테 준 것은. 앞으로 그런 부분들 아까 차량 도로통행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전문교육 위탁비가 상당히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저한테 준 여기에 보면 비즈니스어와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거와 연계시켜서 하는 겁니까, 다른 겁니까?

○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전문교육위탁은 책정을 해 놓고 아마 안 썼을 것입니다.

박명훈위원 앞으로 어떠한 것에······

○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저희 직원들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위탁교육을 시킬려고 책정했던 겁니다.

박명훈위원 테크노파크 협회비를 한 1천만원씩 내는데 앞으로 2개만 선정이 되면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2개만 앞으로 선정이 안될 겁니다. 사실은 1차년도에 계획이 제일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사업계획서 낼 때 2개만 하기로 했던 것이 6개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얼마 전까지 2개를 줄인다라고 했습니다. 2개를 줄이고 4개로 간다라고 했는데 아마 그 부분은 아이템이나 여러 군데서 들어보면 줄일 수 없다. 오히려 부산에서 신청을 하고 있다. 그래서 협의회가 구성이 됐는데 협의회에서 운영이 어저께도 협의회를 했습니다. 협의회에서 각 테크노파크 1천만원씩을 내서 공동홍보 공동사업을 하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운영위원이 10명이죠?

○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원장님은 이사회도 들어가고 운영회도 다 들어가는데 동시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그건 상관없습니다.

박명훈위원 동료의원도 계시고 도의원도 계시고 교수님도 계시는데 거기에 제가 아까 말씀 드렸던 입주업체 선정심사수당이 1인당 15만원이에요.

중간평가 수당이라는 게 15만원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동시에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중간평가는 입주업체들을 사실은 저희들이 처음에 받을 때 계획서를 받고 받습니다. 그때 심사하는 수당들입니다.

중간평가는 입주업체가 쭉 가다가 그 사람들이 있는데 마냥 가는 게 아니고 중간에 정말 그 사람들이 사업계획서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지 그걸 평가하는 겁니다.

박명훈위원 맨 처음에 선정하는 것은 그거고 그 사업이 가는데 중간평가를 한다?

○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박명훈위원 직원 근무복이 있는데 재단법인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원래 피복은 일례로 민원실만 공무원을 대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직원이 8명인가로 알고 있는데 왜 22명분을 하죠? 그 이유는 뭡니까, 이사들도 하나씩 사주는 겁니까?

○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아닙니다.

정식직원은 8명인데 사실 저도 받았습니다. 피복을 잠바 하나 받았는데 파견 나온 사람들까지······

박명훈위원 공무원들요?

○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아니요, 교수요.

박명훈위원 여기 보면 여비가 너무 많아요. 총 여비가 관내하고 국외 해서 1억 5,300이 있거든요. 사실 우리 의원들하고 대비해서도 엄청 많아요.

○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아마 관내는 거의 없어질 겁니다.

제가 차량 하나를 샀거든요. 왜 샀느냐 하면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테크노파크 때문에 출·퇴근하고 그러는데 저도 제 차 있습니다. 기름값 내놔라 했더니 기름값 못 준대요. 왜 못 주냐 했더니 재단 차가 아니기 때문에 기름값 안 된대요. 그러면 차 사 내놔라 제가 그랬습니다.

박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국내여비, 국외여비가 많은데 그것도 없어진다니까 이해 하겠습니다. 테크노파크 기본설계는 용역이 들어갔습니까?

○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안 들어갔습니다.

박명훈위원 언제 들어갈 거죠?

○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사실 제가 지시하기는 11월달까지 준비작업을 끝내고 12월에는 용역발주 공고를 해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마는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토지매입비 150억은 한양대로 갔기 때문에 필요가 없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토지매입비 중에 일부분이 처음에 건축비가 380억으로 예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간척지는 이미 조성을 다시 넘겨주기로 했었고 한양대 부지는 조성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성비가 소요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건축비를 한번 잡아 보니까 물론 턴키로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지금 계획은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건축을 앞에 사람들이 해 놓을 때 애당초에 해 놓을 때 부대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하나도 안 잡아 놨습니다, 제가 검토를 해 본 결과. 지금 보니까 400······

박명훈위원 테크노파크 기본설계 실시설계부대비 다 있어요.

○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애초에 원래 사업비에요. 원래 사업비에 380억으로 잡혀 있는데 지금 465억으로 잡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상당히 상승요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영비를 축소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어디냐 하면 산자부에서 사라고 했던 기기비가 150억이었습니다. 그걸 88억으로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65억 이상을 줄였죠.

그 비용이 다 그쪽으로 또 옮아간 것입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기타부대비가 뭡니까, 굉장히 많은데 기타가 맨 처음에 124억이었어요.

○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기금이요?

박명훈위원 2차년도 계획에 줄은 이유는 운영사업비는 늘었어요. 조성사업비도 늘었고 줄은 것은 기타에서 축소한 것이지 다른 데에서 줄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 됐다고 얘기한 게 그겁니다. 기타 124억은 무엇입니까?

○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기금입니다.

박명훈위원 이거 무슨 기금이에요?

○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재단법인에서 현금으로 보유해서 갈 수 있는 돈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박명훈위원 최소한 124억원은 항상 간다는 얘기입니까?

○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그게 많이 줄었거든요.

55억 6천으로 줄었거든요. 그 만큼 재단에 있는 돈이 많이 줄은 거밖에 더 돼요?

○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그 대신 50억을 그대로 살려 놨을 겁니다, 위에.

박명훈위원 컨소시엄 대학이 지금 6개로 선정이 됐죠?

○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박명훈위원 선정방법은 어떻게 된 겁니까? 각 대학 경기도 관내에 서울 인근 해서 대학이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대개 저희들이 어차피 사업이 프로포저 어떤 사업계획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참여 대학이나 참여 기관이 하는 것은 먼저 그 대학에서 프로포저를 내고 우리 참여하겠다 같이 하자라고 해서 진행되어 갑니다.

그래서 아마 6개 대학이 먼저 한양대학교가 안산시하고 했는데 타 대학들이 경기도하고 하다가 그것이 합쳐지면서 6개 대학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대학들은 왜 안 되느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대학들은 어떤 정보가 늦어서든 애당초에 참여 의사가 없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는 나머지 대학은 참여가 안 된 겁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경기도 출연금 있죠, 20억 내려 왔습니까?

○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박명훈위원 20억 중에 지금 용도는 연구개발 자금 및 운전자금입니까? 어떻게 되죠.

○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실제로는 그렇게 들어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 다음에 컨소시엄 대학 창업보육 2억 지원해서 18억 해서 20억이죠, 이거 다 지금 나갔습니까?

○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아직 안 나갔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럼 공고 입찰은 해놨습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참여 대학 대표자들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뭐가 안 돼 있냐하면 참여대학 자체에서 돈을 받아 가지고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확실히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거는 집행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잠깐만요. 박명훈위원님, 잠깐 양해 좀 구할게요. 다른 위원님들한테 시간을 할애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황호명위원 제가 간단하게 거기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한양대 토지 사용 조건을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어떤 조건으로 한양대 토지를 사용하게 되는가?

○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단지 계약서상에 10년 간 무상임대 5년 단위씩 유상임대로 돼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그러면 앞으로 10년간은 무상임대이고 그 후에 5년간씩, 5년간씩 유상 임대다. 그리고 6개 대학 컨소시엄이 구성 돼 있는데 한양대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에서 지금 현재 본질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참여 대학에 지원센타를 설립해서 기기 인프라, 인력 인프라를 지원하게 돼 있었는데 저희들이 거기가 돈을 지급하고 그랬는데 아직 현재 돈을 못 줬습니다.

돈을 1차년도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따라서 2차년도 때 계획서에 뭐라고 왔냐하면 참여 대학에서 2개 내지 3개의 보육을 하겠다, 중소기업 창업을 보육을 하겠다 실은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당신네 대학에 기자재 내역이나 사용방법이라든지 또는 인력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이걸 보고서로 내라, 또는 특정 분야에 대한 세계 동향이든 국내 동향이든 그걸 조사해서 보고서로 내라 그런 내용을 포함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지금 지시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완전히 합의는 이루지 못한 상태라고······

○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그렇습니다.

황호명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봐요, 만약에 그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예를 들어서 지금 주관 대학이나 재단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타 대학에서 명쾌하게 받아 들이지 않고 서로간에 합의를 이루지 못할 때 향후 계획 같은 건 어떻게 잡고 있어요?

○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저는 되리라고 봅니다. 참여 대학 대표자들하고 몇 번 만나서 얘기해 본 결과 충분히 되리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위원입니다.

감사를 진행하는 것 보면서 저는 회의록을 읽어보고 있었습니다. 자료요구에 의사록 회의록을 요구했는데 회의결과 보고만 나와 있고 무슨 내용을 논의했는지는 도무지 알 수도 없고요. 오늘 테크노파크 재단에서 증인 출석을 하면서 갖다 주시는 자료를 좀 봤는데 회의 내용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지금까지 우리 테크노파크가 걸어 온 과정들은 바로 이래서 이렇게 올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감사가 지금 박명훈위원께서 세세하게 해 주셨습니다. 정관상 당연직 감사로 있는 안산시 경제통상국장 이 자리에 있는 이만표 증인께서도 메모도 하시고 새겨서 들으셔야 될 것 같애요. 나중에 이런 것 다 감사 하셔야 되잖아요, 감사시니까. 그렇죠?

○경제통상국장 이만표 예.

전준호위원 어떻게 보면 시의회에서는 하나의 정책 감사입니다. 이런 부분은 감사원에서도 할 수 있고 하자가 있으면 분명하게 따지기도 하고 또 재단 안에 있는 감사가 이런 일들을 제때제때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랬다라면 굳이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고 테크노파크가 안산의 장래를 내다보면서 비젼을 만들어 가면서 제대로 갈 수 있는 정책적인 부분에 제시도 하고 의견도 나누고 이런 내용들이 됐어야 할텐데 그렇지 못하니까 여비까지 얘기해 가면서 이런걸 감사해야 되고 지적해야 되고 하는 그런 현실이 바로 지금 테크노파크가 처해 있는 현실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들보다야 학문적 조예나 이론적 깊이가 있는 우리 박사님들께서 많은 고민들이 있으시겠지만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인식을 하셔야 될 것은 어쨌든 시가 출연을 하고 또 그 재원이 시민들의 세금에 의해서 나오고 이런 것이 있다라면 우리 행정파트에서도 보다 깊이 있게 관심을 가지고 같이 협의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5차 회의록을 엊그제 이사회가 있다고 해서 추가로 자료 요구를 해서 읽어 봤는데 보면 이사회가 아닙니다. 아까도 이사회에 대해서 원장 증인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사전에 조율이 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최종적인 결정을 하고 이런 과정을 충분히 거쳐서 돼야 되는데 실무선들이 논의해야 될 내용을 가지고 이사회의 최종 결정권자들이 앉아서 얘기하고 있고 의견이 조율이 안 돼서 시안에 쫓겨 가지고 내년 예산안 산자부에 올려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계수 조정 해서 올려야 되는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타깝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저는 테크노파크가 전국적인 공모를 할 때 한양대학교 박성한 원장께서 프로젝트를 준비해서 했을 때 산자부에 들어간 사업 프로젝트를 여러 번 봤습니다. 그 교수님하고 면담도 하면서 얘기도 들어 보고요. 그 당시에 계획들은 상당히 비젼도 있고 그렇게만 되면 우리 안산은 정말 세계적인 첨단산업도시로 갈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섞인 기대도 했었고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원장이 바뀌고 우리 지자체와 컨소시엄 대학간에 여러 가지 이견도 있고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하는 상근 임직원들의 여러 가지 처지나 조건들을 지역사회에 벌써 다 오픈 되어서 알고 있는 거고요. 그런 점들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부분은 박명훈위원께서 많은 부분들을 연구하시고 조사 하셔서 세세하게 묻기도 하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추가해서 묻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장 증인께서는 지금 시기에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우리 테크노파크 사업이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우선 순위로 본다면.

○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전반적인 이야기입니까?

전준호위원 그렇지요.

○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조직을 정비하고 직원을 확충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여기 교수님들이 몇 분 참여하고 계시지만 어떤 팀에 보면 교수님이 한분만 계십니다. 그래서 일의 속도가 좀 더디지 않느냐, 아이디어는 다 좋았는데 백업이 없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에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제가 시급히 요청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빌어서.

안산 지역이라고 하는 데가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옆에 배경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 걱정되는 것이 저희들이 창업 보육을 많이 해서 내보냈을 때 과연 안산시에서 수용할 수가 있겠느냐 이식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식을 못 받아들이면 타지역으로 이전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후속 프로그램이 저희들이 기업을 육성해서 내보냈을 때 빨리 후속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져야 되겠다. 그걸 물론 저희들이 연구해서 제안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기업들이 또 들어옵니다, 저희 테크노파크에. 그래서 그걸 만들어 가는, 테크노파크 비젼과 안산시의 비젼을 빨리 수립하는 어떤 발전 모델을 빨리 수립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전준호위원 우리 이사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지금 보니까 내년 예산, 어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시의 제재 계획과 테크노파크 계획들이 분명하게 조율이 되지 않아 가지고 예산편성이 서로 맞지 않게 되는 이런 경우가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 이 자리에서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 설명을 했지만 박명훈위원님은 모르겠습니다, 이사회에 제출된 자료가 지금 우리 위원님한테 가 있는 건가요? 5차 이사회때 했던 사업예산 계획 그겁니까?

○관리본부장직무대행 김연택 예. 사업계획서요.

전준호위원 그것을 저는 지금 못 봐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아까 제가 말씀 드렸던 가장 시급한 부분 예산집행이 우선 순위인데요. 중요하게는 인프라가 우선 아닙니까?

테크노파크 무슨 성과를 내고 부가가치를 만들어 내는 거는 나중 일이고 아까 말씀 하셨듯이 그 기업들이 정말로 그걸 만들어 내서 지역으로 나와서 얼마만큼 이룩하느냐 문제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기반 조성이나 이런 것 단지조성도 우선시 되고 하는 건데 여기에서도 논란이 있었지만 도, 정부, 또 우리 안산시에서도 여러가지 자금 융자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 예산은 지금 20억을, 도에서 받은 20억을 융자금으로 활용한다는 그거 아니었습니까? 결국은 이사회에 예비비로 편성해 가지고 지금 승인이 나는 모양인데 그런 계획들은 여기에서도 지적했지만 더 고민을 해야 되는게 아닌가 예를 들면 우리 안산시에서도 정책 자금이 남아 돌아 가지고 올해에도 다 집행도 못하고 말이죠.

○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전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전준호위원 도에도 돈이 무척 많이 남아 있고 말이죠.

○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도에서 20억을 줄 때 사실은 거기서 뭐라고 했냐하면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야 돈 주겠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왜 지금 와서 대리 참석한 담당자가 그런 것을 제기 합니까, 자기네도 돈 남으니까 도 돈 쓰라는 것 아닙니까?

○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그래서 왜 또 와서 다른 이야기가 되는가 사실은 저희들도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처음에는 그런 자금으로 쓰라고 일종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또 줬고.

전준호위원 그런 점들을 보면······

○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저도 공감합니다.

전준호위원 지난 임시회 때 우리가 테크노파크에 출연금 10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20억이 올라와 있는데 우리 시가 목표로 했던 95억도 다 출연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것이 있는 것처럼 그런 점들을 보면 우리 시 입장에서 또 의회 입장에서는 출연금을 가지고 핸들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에서도 그렇고요. 우리 시는 시대로 기업지원과장 여기 있지만 올해 지원금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상당히 남아 있죠?

예상치 보다.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예. 1백억 정도······

전준호위원 물론 이율이 다른 부분도 인정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경기도에도 벤처창업자금은 3% 짜리로 해서 융자를 해주는 게 있는데 우리 테크노파크 재단에서 3에서 3.5% 이런 사업을 하는데 융자를 해준다.

아주 그것을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면 입주 업체들이 그걸 받아서 결국은 연구하는데 교수진들하고 연구 프로젝트에 쓰면서 소진하는 것 아니냐 말이죠.

○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그건 아닙니다.

전준호위원 이렇게 우려할 수 있는 것이 충분하다는 거죠. 저보다 더 전문성이 있고 하시는 이사분들이 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연구 개발은 연구개발 자금이 있으니까 다른 데로 가고 그거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전준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장비가 시급히 소요되는 게 있습니까? 꼭 이게 없으면 지금 입주해 있는 25개 업체들한테 아니면 이 업체들을 활용해서 새로운 기술 개발을 해야 되는데 파일럿 플랜트나 이런 게 들어오지 않아 가지고 일이 안 돌아가거나.

○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장비 부분은 박명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보충이 아마 될 겁니다. 저희들이 산자부에서 중간평가를 받았습니다.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서 중간 평가를 받았는데 1차년도에 기자재를 27억원치를 산다고 했다가 하나도 안 샀습니다.

그걸 엄격하게 혼났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문제가 지금 기업체가 25개 들어 왔는데 지금 기업체 매리트는 뭐가 있냐하면 단지 값싸다 라고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자재나 이런 데서 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그래서 불만도 많고요, 지금 기업체가요. 그래서 그걸 사 놔야 할 필요성은 당위성은 반드시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사고자 하는 기자재들이 우리 국내에 어느 정도나 분포 돼 있는지 그런 체크는 다 하셨을 것 아닙니까?

○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1차적으로 리스트업 된 것이 범용으로 쓸 수 있는 계측 기기들을 선정을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거는 다른 지역에도 있고 연구하는 기관이 있지 않나요?

○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테스타가 있으면 테스타가 하나만 가지고 다 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어떤 면에서 여러 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전준호위원 지금 제가 왜 말씀 드리냐 하면 이것이 들어오면 정밀계측기기 이런 것들은 한번 셋팅하면 상당한 정밀도를 요하고 그런 작용들을 하는 것 아닙니까?

○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우리는 지금 단지가 완전하게 조성되어 있지 않고 임시로 사용하고 있단 말이죠, 4공학관에서 그러했을 때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고가 내지는 정밀도를 요하는 장비들을 셋팅 해 놓고 또 옮겨가야 하는 측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점들을 심사숙고하시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실제로 그런 우려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기술본부장 송택렬 저희들이 범용장비부터 미리 갖춰 놓은 다음에 진짜로 고가의 장비 정밀을 요구하는 거는 단지가 다 조성되고 건물이 완공됐을 때 그때 구매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그 시기를 맞출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리고 사실 컨소시엄 대학이라는 데서 저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현물 출자로 해 가지고 각 대학에 연구 기자재를 지원하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안들 수십페이지에 달하는 리스트들을 저도 보기도 했는데 아까 우리 황위원께서 지적 하셨듯이 그것이 지금 얼마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는가 대개 현금만 얼마씩 1억씩이던가요?

○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2천만원이요.

전준호위원 이렇게 지금 출연하고 거의 한양대가 독식을 하고 있구나 하는 이런 인식 가지고 별로 협의가 안 되고 네트워킹이 잘 안 되는 이런 현상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런 것을 분리해 내고 추진할 수 있는 파트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갈 수 있는 것도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사실 그 부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까 박명훈위원님께서도 질의했듯이 또는 황위원님께서 질의했듯이 저도 심정 같아서는 정리를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평가를 받으러 가 보면 전부 다 해보면 대학 교수들이 와 있습니다. 이것이 한번 문제 제기가 되면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저희들이 아직 걸어 가지고 못하는데 오히려 상당히 마이너스 효과가 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접어 두고 있는 입장입니다.

○위원장 이하연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고자 감사중지를 선언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0분 감사중지)

(16시15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하연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위원 아까 컨소시엄 대학에 대해서 하다가 감사중지가 돼서 못했는데 각 대학마다 특색이 있지 않겠습니까, 대학마다 특색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저희들이 직접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 있습니다, 분야가. 전자정보 그 다음에 정밀화학, 정밀기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4개 파트로 하잖아요. 제 얘기는 그래서 4개 파트 중에 각 대학에 컨소시엄을 했을 적에 이 대학은 이게 우수하니까 이렇게 선정을 해서 일단 선정방법을 달라고 했는데 안 줬기 때문에 그렇게 갔지 않겠느냐 추측을 해 봅니다. 예를 들어 수원대학이 뭐가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 왜, 우려의 목소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까 전준호, 황호명 감사위원이 얘기했듯이 한양대쪽으로 거의 가다 보니까 타 대학에서 없지 않아 신문에서도 보면 많이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 대학에 특색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정해진 것 없습니까?

○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파악하고는 있는데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박명훈위원 테크노파크가 형성이 되었을 때 과정을 말씀드리면 테크노파크가 형성이 돼서 아까 증인께서 하신 말씀이 배출을 시키면 안산시에서 다 받을 수 있겠느냐 이걸 우려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봐요. 공단이 지금 다 쓰러져 가고 있거든요. 자리가 많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것을 잘 만들어 내는 게 일단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다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후에 컨벤션센타가 연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컨벤션센타가 같이 들어와야 됩니다. 거기에 무역 미국 워싱턴에서 한국에 영종도공항이 2시간대 젯트비행기가 뜹니다. 글로벌세계가 오거든요. 송도미디어밸리와 안산테크노파크를 보러 오는 실정에 안산이 붐을 같이 맞춰야 되거든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계속 엔지니어쪽만 하고 있더라고요.

○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엔지니어 하고 마케팅까지 할 겁니다.

박명훈위원 거의 마케팅이나 엔지니어 쪽인데 마케팅하다 보면 큰 호텔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무역박람회도 할 수 있는 그거는 아니더라도 거기에 준하는 그런 것이 믹서가 되어야 해요. 그러지 않고서는 테크노파크도 또 안산이 배후도시로써 처음 60년대, 70년대에는 잘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사양산업이 됐습니다. 그쪽하고 연계하면서 관광쪽에도 연계를 시켜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에요. 아까 전준호 감사위원의 감사 중에 원래 32억의 기자재를 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27억을 구입할 예정인데 아직 안 사셨다고 그랬는데 금년도에 이것 살 겁니까?

○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32억이 아니고 1차년도······

박명훈위원 총 32억 중 27억 구입예정.

○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어차피 예산이 27억만 잡혀 있기 때문에 27억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리스트에 올려 놓은 것은 32억 해 놨습니다. 그 중에 다시 27억원치만 선별을 해서 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박명훈위원 보면 다 고가장비더라고요.

현미경이 3천만원씩이나 하고 그러더라고요.

○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3천만원이면 싼 겁니다.

박명훈위원 제가 1,700만원짜리 전세를 살아 봤기 때문에 대비를 한번 해 본 겁니다.

○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이만한 계측기 하나가 거의 1천만원씩 가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이 자리에 계신 이만표 증인한테 묻겠습니다.

안산테크노파크설립및운영지원조례라는게 있거든요. 그런데 조례로만 만들어 가지고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0조 규정에 의해서 만들었거든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가 너무 많이 관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에요.

최초에 백성운 부시장 당시에도 시가 너무 관여하지 마라. 그래서 증인한테 하는 것은 지원을 해 줘라, 지원을. 관여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원할 것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 배성열 증인이나 두 증인들 참고인들은 이제는 우리에 맞는 테크노파크가 와야 돼요.

지금 상당히 기간이 오래 되었습니다. 중간에 여러 가지 부작용도 많았지만 앞으로 이사회 그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면 안되고 이것은 안산시의 미래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려 있는 겁니다. 그 쪽으로 안 가면 큰 일 납니다,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는. 그런데 일례로 이사회의 회의록을 보거나 이사회를 봤을 때 이 사람들은 전혀 걱정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마지막으로 감사를 할 게 많으면서도 이 정도 해서 끝을 맺겠습니다.

두 증인 뿐만 아니라 테크노파크에 계신 모든 임직원들이 이사회와 더불어 운영위원회와 더불어서 테크노파크를 성공하지 않으면 안산시의 장래 뿐 아니라 우리 미래도 힘들다. 그것을 단언할 수 있습니다. 또 증인, 참고인들이 그 점에 대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휘두른 이유는 이렇지 않고서는 테크노파크는 사양화로 간다고 보거든요. 전문적인 아까 그랬죠, 이 돈 가지고는 우수한 인력이 안 온다. 고 인력이 올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에요. 이런 얘기를 하면 안되겠지만 조직을 만들고 있어요, 조직을. 이건 안됩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이건 안됩니다.

앞으로 그런 점에서 두 증인, 참고인께서 돌아가셔 가지고 테크노파크가 잘 갈 수 있도록 또 산자부와의 우려되는 부분 또 지금까지 제가 여러 가지 거론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잘해 주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장시간 증인 채택한 것에 대해서 감정내지는 때로는 어떤 우려 이런 것은 없어주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 정도로 감사중지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신 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은 저도 파견입니다. 겸직하고 있는데 아침 8시부터 밤 9시까지 일반적으로 안산테크노파크가 잘 되기를 바라면서 열심히 해 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어제 문희갑 시장님을 만났는데 대구의 발전을 테크노파크에다 걸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쩌면 안산시의 발전도 테크노파크에 있지 않나 아까 박명훈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는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시의원님들께서 테크노파크에 관심도 많이 가져 주시고 수시로라도 오셔서 설명을 하라 하시면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번씩 찾아 주셔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도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하연 장시간 증인 두분 수고 하셨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생각할 때도 테크노파크에 근무하시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기도 하고 또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려되는 부분이 상존하는 것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 입장에서는 테크노파크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얘기도 많이 듣지만 외부로부터 이런 저런 얘기를 듣는 부분들이 또한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기대를 걸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염려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감사를 봐 주시기 바라면서 어쨌든 오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협의를 하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7분 감사중지)

(16시29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하연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경제통상국에 대하여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위원입니다.

유통경제과 어제도 계속해서 나온 내용입니다만 도시가스 공급 관련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가지고 가장 최근에 삼천리와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유통경제과장 이순찬 서류상으로는 협의하지 않았습니다만 구두상으로는 협의를 했었습니다.

전준호위원 서류상으로 협의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통경제과장 이순찬 제가 와 가지고 처음에 업무파악하는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서류상으로는 협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전준호위원 대개 전례에 비추면 11월 중에 그런 협의들이 있죠, 그쪽 사업 계획을 잡고 우리 시는 시대로 우리 시의 계획들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협의하지 않습니까?

○유통경제과장 이순찬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내년도 우리 시가 갖고 있는 계획 말하자면 삼천리와 협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아직도 서면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거는 부족한 점이 있는 걸 지적하고 지금이라도, 내년에는 어느 지역을 시공을 해야만 한다는 걸 가지고 적극적으로 삼천리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통경제과장 이순찬 어제도 감사장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단독 필지 부분들이 대다수가 지금 공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점으로 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드렸고 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바로 삼천리 도시가스와 서면으로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전준호위원 대개 11월중에 그것을 하는데 그것이 아직 선행이 안되므로 인해서 우리 시가 다른 말하자면 삼천리도시가스가 각 지사마다 관할 구역이 있지요?

○유통경제과장 이순찬 예.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다른 지역 다른 도시 여기에 비해서 도시가스 공급이 늦어지는 것 아니냐 이거죠. 제가 왜 말씀 드리냐면 '99년 6월 현재로 도시가스 공급현황 해 가지고 수도권 인근에 각 시마다 보급율을 제가 체크를 해 봤습니다.

삼천리만 하고 있는 곳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광명, 군포, 부천, 수원, 시흥, 안성, 안양, 오산, 용인, 의왕, 평택, 화성 여기를 삼천리가 지금 맡아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유통경제과장 이순찬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거기에 평균 보급율을 보면 우리 인근에 있는 시흥도 73.5% 되고 부천이 67.2%, 군포는 81.3%, 안양이 75.6%, 물론 도시마다 주거형태가 다르고 도시 성장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편차가 있겠지만 평균 보급율로 보면 우리 시는 지금 얼마냐 하면 57.34에요. 인근에 있는 지자체 평균에도 못 미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것으로 유추할 수 있느냐 하면 지금처럼 우리 시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삼천리 하고 이런 시공을 하도록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란 말이죠. 지금 현재 서면 협의조차 하지 않고 내년도에는 우리 지역에 이 지역, 지역을 해주십시오 해 가지고 도면에 표시를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다른 지역의 보급율도 감안해 가면서 이 지역을 더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통경제과장 이순찬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점에서 다시금 어제에 이어서 재차 지적도하고 그런 촉구를 드립니다.

○유통경제과장 이순찬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다음으로는 농수산물도매시장과 관련해서요.

오창석위원 추가해서 통상협력과 할게요.

제가 오늘 오전에 시민시장을 갔다 왔는데 시민시장 이렇게 보니까 3군데까지 튼 데가 있대요.

○유통경제과장 이순찬 조례상으로 4군데까지 가능합니다.

오창석위원 그런데 트고서도 앞에다가 가판대를 설치한 곳도 있고 그러는데 그러는 건 정리가 돼야 되고 아까 보니까 시민시장 회장이라는 사람이 자기들도 시인을 하더라고요. 많이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자기들도 시정할테니까 지적을 해주시고 이러라고 아까도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고생 많으신데 오신지도 얼마 안되고, 신경을 더 써서 시민시장 문제는 내년 행정감사나 내년에는 절대 이런 일이 앞으로도 없었으면 해서 아까 가보니까 많이 노력들을 하시는데 좀더 신경을 써 가지고 주차장 문제 오늘도 가서 봤지만 그런 문제 나가서 보니까 지적사항이 그걸 앞으로 빼 가지고 전면으로다. 주차장은 주차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되게끔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유통경제과장 이순찬 오늘 아침에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보셨듯이 사실 담당과장으로서 책임을 절감하고 있고 저희가 행정력을 그쪽에 과감하게 투입을 해서 정리를 해 나왔어야 되는데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최대한도로 제 역량을 발휘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계속 하겠습니다.

도매시장과 같은 지역에 음식물쓰레기가 김포로 반입이 안 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입니다.

폐기물 관리법 개정에 따라서 내년 3월 1일부터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지역이 도매시장은 다량의 음식물 관련 폐기물이 나오는데 향후에 우리 시는 그걸 어떻게 처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안산시에 음식물 퇴비장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연결 해 가지고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전준호위원 거기서 나온 음식물 쓰레기를 우리 공공처리장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음식물 쓰레기는 없고 주로 채소 부산물 나오는 건데 그게 음식물 퇴비장에서 들어오는 음식물 쓰레기에 염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 도매시장에서 나오는 채소 쓰레기를 배합을 해 가지고 퇴비화 하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나오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으로 연계 해 가지고 처리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지금 건조기에서 나오는 상태를 반입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 외에 일반적인 농수산물 쓰레기도 같이 한다는 겁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저희 도매시장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일반쓰레기하고 채소 쓰레기를 분리를 해 가지고 채소 쓰레기는 음식물 퇴비장으로 가는 걸로 그렇게······

전준호위원 바로 직투입 한다는 얘기입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예.

전준호위원 도매시장안에 건조기가 있지 않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건조기가 있어도 건조기가 압축이 돼서 나오는 수분 함량도 한 70% 이상이 되기 때문에 바로 김포 매립장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퇴비장에 적환장 시설을 해 가지고 거기에 보관을 해 가면서 적절하게 배합을 해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건조기의 수분함량이 70% 이상이라고요, 분쇄해 가지고 가열해서 수분 감량해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압축기는 가열을 해서 분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압축만 시켜서 나오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사업장 폐기물 처리 업체가 가동하는 거는 어떤 겁니까? 거기에서는 얼마나 이거를 소모하고 있나요, 감량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감량기가 있지 않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예.

그 감량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것이 수분이 그렇게 안 된다는 겁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수분이 그게 압축이 돼서 나와도 한 70∼7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장치는 뭐하러 했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그런데 그건 부피를 줄이는 거기 때문에 부피 줄이는 효과는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부피는 압축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그게 압축기죠, 감량기가. 무게를 줄이고 부피를 줄이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것을 적환장으로 가져가서 제때 제때 투입을 한다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예.

음식물 퇴비장에서 적환장 시설을 해 가지고 이거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계획 수립은 된 것은 아닌데 저희가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렇게 해 가지고 처리를 했으면 하는 계획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전처리 시설이 있으면 모를까 적환장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그래서 전처리 시설을 저희 도매 시장쪽에서는 분리 수거를 위해서는 파쇄기가 필요하고 음식물 퇴비장에서는 적환장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획 수립을 해서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아서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시설 투자는 누가 하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시설 투자는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될 것은 저희가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업체에서 부담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업체에서 부담을 하고 그렇게 검토를 해야 될 사안입니다.

전준호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창석위원 간략해서 몇 가지 더 물어 볼게요.

어제도 주차장 문제를 얘기했는데 주차하는 거를 가서 확인을 또 했어요. 해 보니까 우리 농수산물 시장내 주변에 차량들이 전부다 주차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년에 주차빌딩을 다시 예산을 들여서 만든다는데 원인이 대충 다른 시하고 물어 보고 우리가 어제하고서 보니까 도매인들이 아까 위원님들하고도 취합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소매까지 하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서 하고 있죠? 그런데 원래가 도매하는 사람들은 못하게 돼 있지 않아요, 소매까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소매 행위를 하신다고 일방적으로 단정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상장이 돼서 경매가 된 물건을 그 날 도매 분산 처리되고 난 잔품이나 그날 소비 될 그런 물건들은 저희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잔품처리 인정을 하고 있는데 그게 어느 도매시장이나 마찬가지지만 잔품처리 시간이 좀 연장이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 도매냐 소매냐 저희가 상당히 구분하기는 힘듭니다.

오창석위원 도매시장으로써 그러면 상실을 한 거죠.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들이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두 분이 다 계시지만 판매하고 있는데 판매하는 자체를 지금은 활성화는 안 되니까 물론 그렇게라도 해서 잔품 처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게 소매지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아침 상장된 그대로 하고 있는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사실 농수산물은 공산품하고 틀린 게 유통 과정상에 부패라든지 그 다음에 망실 등의 위험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소비자한테 신속하게 분산해야 되는 그런 특수성이 있는데 당일 소모품이나 잔품이 사실 신속하게 도매 분산이 안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후 4시까지 잔품처리도 인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전국 18개 도매시장이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활어나 선어, 채소류 같은 것은 상대적으로 대량 소비업체가 적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볼 때는 소매행위를 하는 게 아니냐 인식이 될 수가 있는데 이걸 소매 행위를 저희가 잔품 처리를 인정을 하지 않으면 남은 물량에 대한 쓰레기 처리나 경제적인 손실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가 되었지만 구리도매시장이나 강릉 도매시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희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오창석위원 그런데 도매시장이라 하면 생산자나 소비자나 똑같이 혜택을 받고 싼 물건이나 지금 말씀 하신대로 싱싱한 물건을 공급하는 차원에서 농산물 시장 또 적법한 가격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그러면 올해 다른 시에서 상장되었던 물건이 재 상장 된 거 우리 시에 와서 얼마나 됩니까? 그 양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정확하게 저희가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 그게 상당히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10월 초순부터 계속 단속을 했습니다. 단속반을 편성을 해 가지고 단속을 했었는데 지금은 단속하고 홍보는 많이 했기 때문에 근절은 됐습니다.

단속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중도매인 11명에 대해서는 행정처분도 하고 그런 실적은 있습니다.

오창석위원 행정처분한 내용하고 어떤 업소인가 자료 좀 주시고 앞으로는 다른 시에서, 좋습니다. 하여튼 여러 차원에서 시장 활성화 여러 가지 배려 차원에서는 이건 좋은데, 다른 시에서 상장됐던 물건이 다시 또 여기 와 가지고 다른 시에서 천 원에 상장 됐던 물건이 여기 와서 곱까지는 안 나가는데 한 30% 이상을 더 받아 가면서 오히려 더 적게 책정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더 나가요, 여기가 상장 가격이. 그런데 또 농사짓는 사람들은 같은 물건을 가지고 들여와서 먼저 번에 딴 소장님한테도 말씀 드렸지만 800원에 상장된 물건이 딱 보니까 4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도매 중매인이 몇% 한정 내에서 그걸 하는지 8%, 10% 내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실지 보면 몇 십% 몇 백%가 증가가 되니까 그런 점을 신경을 써 주셔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하여튼 그 관계는 저희가 계속 단속도 하고 법인

대표들하고 같이 계속 교육을 해서 근절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창석위원 한번 적발되면 얼마나 벌금을 합니까? 아니면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행정처분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주의, 경고, 업무정지 이런 순으로······

오창석위원 업무정지 한 사람 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업무정지까지는 들어간 게 없습니다. 처음부터 업무정지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처음에 1차는 주의, 2차 경고, 3차 업무정지 이렇게 절차를 밟아 갑니다.

오창석위원 제가 어저께 공증한 내용을 달라고 했는데 이건 어디하고 공증을 하는 겁니까? 공증서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법률사무소하고 이해 당사자하고 하는 겁니다.

오창석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안산시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수산물시장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안산시에 제출하기 위해서 법률사무소에 인증을 받은 겁니다.

오창석위원 인증을 받은 거지 안산시하고 앞으로 시에다가 더 이상의 피해보상이라든가 앞으로 문제가 발생될 시에는 이의 제기를 않겠다라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그러니까 그 내용을 법률사무소하고, 그러니까 법한테 각서를 쓴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걸 가지고 공증각서라고 그러는데······

오창석위원 법한테 각서는 썼는데 사실 인증서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소장님이나 원래 안산 시장님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거 아니냐 이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각서 제출처를 밑에 보시면은 안산시 귀중으로 그렇게 했거든요.

오창석위원 안산시 귀중해서 안산시에 제출하겠다는 얘긴데 원래 하려면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물론 혹시 문제가 생겨 가지고 잘못 된다면 모르지만 이건 인증서가 잘못 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물론 법에서 봐 가지고 이상이 없으니까 한 건데 사실은 우리 시하고 해야 되는 거에요. 시에다가 제출하는 하나의 서류지 이거 하나 한 거 없어요. 그렇잖아요. 잘못됐으면 인증을 다시 해서 아무 하자가 물론 없으니까 거기서도 해줬을텐데 이거 이렇게 가져 가면 해주긴 해줘요. 그런데 나중에 안산시에다가 제출을 하게 되면 법적인 하자가 없나 물어 보셔 가지고 하자 하게끔 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예.

황호명위원 제가 경제통상국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한테 몇 말씀 드릴까 합니다.

상당히 불쾌하게 들으실 소지도 있으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제 '98년도, '99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 중 민간용역 현황을 뽑아 달라고 했어요. 그 자료를 보니까 '98, '99년도 2개년도에 걸쳐서 건수가 2건이에요. 통상협력과에 안산관광개발 종합계획 수립하고 농어촌진흥과에서 어촌종합개발사업기본계획 조사용역 이 두건인데 이건 정말로 공무원들이 머리가 좋고 능력이 있어 가지고 안산시 경제통상국 전반에 대한 업무를 제대로 수행을 해서 민간한테 용역이 2개년에 걸쳐서 단 2건인지 아니면 안산시 주변 조건으로 볼 때 경제통상국은 정말로 안산에 어떤 중추적인 국입니다. 이런 국에서 이 일을 안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건지 이렇게 중요한 국에서 정말로 우리 공무원들이 능력이 있어 가지고 충분한 정책이 이루어져 가지고 일들이 집행된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저도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고. 하지만 정말로 일을 않고 그냥 그냥 이렇게 지내면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는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정말 어쩔려고 이러시는지 답답하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정말로 공무원들 일 안 하고 수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이런 별별 얘기들이 다 나오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물론 조건으로 따지면 누가 감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냐고 따질 수도 있어요. 국장님, 앞으로는 변하지 않고 이렇게 계속 가실 겁니까?

경제통상국 하면 정말로 안산시에서는 어느 누가 뭐라 해도 안산의 장래를 결정 지을 중추국이라고요. 이런 과정 속에서 민간용역이 2년 동안에 걸쳐서 두 가지 연구보고서가 나왔다는 건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뭔가 문제가 있고 앞으로 안산시 방향이 나가야 할 길이 있다면 공무원들의 머리로서 한계가 있다 잘라낼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용역비 얼마나 듭니까?

민간 단체의 머리 기타 여러 연구기관의 머리 빌려 가지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풀고 새로운 걸 개발하고 이렇게 나가야 하지 않냐는 생각에서 정말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인데 국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이만표 좋은 것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 경제통상국 업무를 수행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발전시키고 또 연구해야 될 부분이 있을 적에는 과감하게 용역을 줄 수 있도록 예산 요구를 해서 우리 안산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호명위원 참고적으로 이 3권 자료가 안산공과대학에서 나온 자료인데 용역 금액이 900만원 이 3권을 몇 부를 찍었는가를 모르겠어요.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공짜에요. 이거 몇부 찍었습니까?

9백만원이란 돈은 자료 모아 가지고 몇 부를 찍었는가는 모르지만 인건비도 안 나온다고요.

○통상협력과장 박종갑 30부를 납품 받았습니다.

황호명위원 30부 납품 받았습니까, 이 내용은 차치합니다. 내용은 추후 검토해 보고 의견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든지 하겠습니다만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장기적인 전망 속에서 정말로 이제는 여기 계시는 국장님, 과장님 막말로 우리 시의원이야 별거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일을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실국장님들이 다 하시는 것 아닙니까?

좀더 뭔가 일을 만들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통상국장 이만표 알겠습니다.

오창석위원 농어촌진흥과 톱밥 발효 우사 설치현황을 어저께 요구를 했더니 가져왔는데 59개소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입니다.

예. 59개소로 파악이 됐습니다.

오창석위원 59개소는 우리가 지원금이 나간 건가요? 50%씩이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그렇습니다.

오창석위원 이게 지금 파악이 안 되실텐데 앞으로 의회가 계속 열리고 있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것 내용이 전부 맞는 겁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오창석위원 한우 사육하고 있고 미 사육하고 있고 확실히 맞는 겁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이것이 조사 시점에 따라서 다른 데 이게 아마 상반기······

오창석위원 언제 조사한 거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상반기 가축통계 조사시하고 같이 이루어진 걸로 기억이 납니다.

오창석위원 제가 여기 요구하기는 속기록에도 남아 있지만 현재 축산 톱밥 발효 우사가 다른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되고 있어야 되는데 되지 않은 데가 몇 군데가 되느냐고 물어 봤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그래서 지금 12월중에 2차 가축통계 조사를 농촌동하고 저희 축정계 직원들하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끝나면 명확하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창석위원 그런데 저희는 농촌동이고 또 저희 동이 아니라 하더라도 여기 축산농가 59개소 농가외에 이 사람들을 거의 다 50분 정도는 제가 다 아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하고 무슨 감정이 있어서도 아니고 저희가 행정감사를 안산시 예산이 자꾸 다른 곳으로 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막자는 차원에서 지금 축사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물어 봤을 때 회수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상반기 언제쯤 한 겁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6월달에 했습니다.

오창석위원 9월달에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축사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축사가 있는데 한 1년전서부터, 여기는 명확하게 표시가 안되어 있거든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12월중에 재조사를 했고 위원님께서 그런 문제도 제기 했기 때문에 철저히 해서 결과를 추후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오창석위원 안산시에서 50% 돈을 냈기 때문에 만일에 타인에게 양도를 임대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실 건가?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그것은 사후관리 기난 내에 있으면 보조금을 회수 조치해야 되는 절차를 이행해야 됩니다.

오창석위원 그게 약정이 있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오창석위원 약정을 한 부 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약정이라기 보다는 보조금 관리에 과한 규정 및 법률에 의해서 그런 절차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창석위원 그것을 주시고 정확하게 파악해서 주십시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희야 직접 소를 안 기르고 있고 다 돌아다닐 수는 없는데 무수하게 말이 나오고 있고 돈은 시에서 대고 임대료는 다른 분들이 다 챙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임대료를 한 50% 정도는 가지고 와야죠, 임대하는 돈에서. 회수해 주세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절차이행을 하겠습니다.

오창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시흥시에서는 축사로 준공만 받으면 바로 공장으로 용도가 변경되기 때문에 그린벨트 문제도 거기에 다 복합이 돼 있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개인이 자비를 들여서 지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관여할 수 없고요.

오창석위원 단속사항은 다른 소관인데 우리 시에서 돈을 댔던, 그래서 자료를 받아 본 건데 우리가 50% 지원금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지 어제 톱밥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왜 오늘 또 얘기하겠습니까,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받은 것 아닙니까?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해서 고쳐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도매시장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108쪽 안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 제13조에 보면 위탁 상장 수수료 해서 나와 있습니다. 거래금액은 경매물량을 얘기하는 겁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입니다.

예. 거래물량에 따라서······

전준호위원 나와 있는 수치가 정확하게 맞습니까, 실제로 이렇게 수납하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부과 기준은 7%, 5%입니다.

전준호위원 6.7%는 어떤 의미입니까, 조절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품목에 따라서 5%에서 7%가 있는데 평균을 따지니까 그렇게 나온 겁니다.

전준호위원 정확하게 수요 계산이 안 된거네요? 예를 들면 산술적으로만 계산해 볼게요. 남부수협 50억 가까이 되는 것하고 5%를 계산하면 수수료 2억 5,100만원이 나옵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제대로 상장 물량을 체크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금액에 따라서 수수료 부과가 되기 때문에 대강 그렇게 나옵니다.

전준호위원 대강이죠? 우리 세외수입으로 제대로 잡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확하게 계산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금액에 따라서 정확하게 산정이 된 겁니다.

전준호위원 이 자료에 오차가 있어서 다시한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단위가 100만원 단위이기 때문에 사사오입 관계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전준호위원 계산을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100만원 단위로만 해도 틀리단 말이에요.

알았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50억에 대한 5%이기 때문에 2억 5천······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채소류 농약잔류검사 근거규정 갖고 있지 않습니까, 도매시장은 농약잔류검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농약잔류검사는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농산물검사품질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필요할 때 지자체가 의뢰해서 할 수 있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수시로 거기서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해 보니까 어떠세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아직까지는 저희 도매시장에 상장되는 채소류 중에서 검출된 것은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없어서 통보를 안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 보면 "'99년 2월 8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채소류 일부를 수거 검사하였으나 추후 통보가 없는 실정임" 하자가 없어서 통보를 안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지난 2월에 한 건데도 우리가 체크를 못해 본 겁니까, 이런 결과 같은 것은 우리가 제대로 챙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품질관리원에서 잔류농약검사를 해 가지고 우리 도매시장뿐만이 아니고 전국 각 도매시장에 검사를 해서 거기서 불합격 된 것은 공문이 오는데 우리 도매시장에서 발생된 것은 아무 이상이 없다 그 말씀입니다.

전준호위원 이상이 없어서 아무 연락이 없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예.

전준호위원 이상이 없으면 우리 시 담당과에서는 이상이 없는 걸로 보면 되는 거네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검사라든지 방법이라든지 검사횟수라든지 하는 것은 모두 거기서 결정을 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먹는 것이기 때문에 가끔 가다 이런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특히 환경 관련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다른 도매시장에서 적발된 거라도 전국 도매시장에다 유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게 통보가 오면 저희가 확인을 거쳐서 반입이 안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에어쇼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자고요.

생소한 감이, 생소한 감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데도 미루어온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당초에 업무협약서 체결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법적 구속력이 어디까지입니까?

○통상협력과장 박종갑 통상협력과장 박종갑입니다.

협약은 말 그대로 쌍방 간에 협의해서 약속한 사항입니다.

전준호위원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되죠?

협약 내용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거나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됐다거나 이렇다면 그것을 우리 시 입장에서 강제하고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근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통상협력과장 박종갑 이행을 촉구를 하고 만약에 불법적인 사항이면 고발도 할 수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전준호위원 협약내용을 보고 사후적인 문제를 우리 시가 어떻게 처리했는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협약서 갖고 계시나요?

○위원장 이하연 박종갑 증인께서는 협약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 분명히 정리를 해 주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약을 위반했을 때 형사처벌과 더불어서 손해배상 청구까지 되는 부분인지 이런 법적 효력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정리를 해 주시고 전준호위원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협력과장 박종갑 협약의 일반적인 효력에 대해서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위약을 했을 때 상대방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상대방에서 요구할 수도 있고 쌍방 간에 또 협약을 벗어나서 현행법을 위반해 가지고 고발 대상이면, 고발도 할 수 있고 그렇다고 판단됩니다.

전준호위원 됐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에어쇼를 개최했던 당초의 운동장 부지에 잔류 시설물들이 있죠?

○통상협력과장 박종갑 예.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협약서 8조에 보면 원상복구 해서 행사 부지 내에 설치된 모든 지장물은 행사종료 후 45일 이내에 원상복구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서 남을 수 있는 게 진입로 활주로 유도로 주기장로는 남을 수도 있고요. 지속해서 설치 및 사용허가 된 시설물, 기타 상호 협의에 의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남겨두기로 한 구체적인 시설물들이 이런 협의를 해서 잔류하는 시설물들이 어떤게 있습니까?

○통상협력과장 박종갑 남아 있는 시설은 운동장 주변의 휀스, 활주로, 주기장, 비행 운영본부 사용했던 가설 건축물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이것은 왜 남겨 두었습니까?

○통상협력과장 박종갑 내년도에 에어쇼를 계속 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남겨 놓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수지정산을 하게 되어 있죠?

○통상협력과장 박종갑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행사 종료 후 45일 이내에 수입금 운영에 대한 결산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확하게 결산해서 받아 가지고 한번 진단해 본적 있습니까?

○통상협력과장 박종갑 결산서가 시로 들어왔습니다.

전준호위원 어떻던가요?

○통상협력과장 박종갑 한 4억 정도 적자가 난 걸로 결산이 됐습니다.

전준호위원 순수 다 제하고 말이죠?

○통상협력과장 박종갑 예. 그렇습니다.

수입과 지출은······

전준호위원 세간에 들리는 얘기보다는 큰 적자가 아니네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문제들이 협약을 그 업체가 지금 법인이 바뀌고 그랬죠, 기존에 했던 법인들이 변동이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통상협력과장 박종갑 조금 변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도 변동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내년도에 이걸 계속하려고 시가 상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통상협력과장 박종갑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문제는 물론 결정들은 예산 수반도 있는 것이어서 추후에 더 예산심의라든가 업무보고 때 심의가 있어야 되겠지만 시민토론회 한번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시민토론회가 다분히 내년도 항공축제를 개최하기 위한 통과 의례적인 토론회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당사자들 의견을 들어 봤더니 내년도 항공축제를 전적으로 다 개최 하자는데 찬성한 부분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토론회에 참가하지를 못했습니다만 회의록 토론 요지를 보니까 상당히 작위적으로 분위기를 진단한 내용이 있어요. 실제로 전체 토론자들 대다수가 동의하고 찬성한 겁니까?

○통상협력과장 박종갑 10월 19일날 토론회 한 걸 말씀하시는 거죠?

전준호위원 예. 근래에.

○통상협력과장 박종갑 그때 대부분의 참석자가 에어쇼를 하는 데에 대해서는 반대하거나 그런 의견은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전준호위원 분위기죠, 분위기 그건 주관적이죠?

○통상협력과장 박종갑 개인적인 발언도 여기 명시가 되어 있지만 발언내용을 보시면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전준호위원 10월에 개최하자는 의견도 집약이 된 게 아니던데요.

○통상협력과장 박종갑 일부는 5월달이 좋다는 의견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단계에 우리 시는 어디만큼 준비하고 있습니까? 토론회 때 나온 사업계획 자료에 프로그램 진행계획도 있더군요. 11월까지 팀도 구성하고 전담반도 만들고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는데 어느 선까지 준비되어 있나요?

○통상협력과장 박종갑 전문가를 영입해서 전문가를 활용하기 위해서 전문직 채용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전준호위원 통상협력과 내 전문직을 채용한다고요, 항공축제를 위해서.

○통상협력과장 박종갑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인원만큼 구조조정 관련해서 T.O들이 생기나요?

○통상협력과장 박종갑 아닙니다. 1명은 비전임 전문직이기 때문에 T.O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상당한 진통도 겪고 여러 가지 평가한 부분도 있는데 5월 이후로 우리 시가 한 6,7개월 정도 6개월 정도 됐죠, 그런 점이 있어요.

아쉬운 점이 대중적인 평가를 거치지 않고 주관적인 잣대로 평가를 했다는 부분이 상당히 특히 우리 공직자 중심에서 성과적이었다라고 하는 평가 그러면서도 공직자는 그와 관련해서 책임론을 논하다가 퇴임도 하고 말이죠. 이런 것을 겪으면서도 잘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어떻게 보면 모순된 평가들을 하고 있는데 6개월 정도면 이미 저는 이런 대단위 사업을 하고 백서 정도는 나와야 된다, 적어도 내년에 또 사업을 하고 준비를 하려면. 바로 평가의 장도 정말 대중적으로 평가를 하고 말이죠. 이것 가지고 사후에 설문조사 해 보셨어요?

○통상협력과장 박종갑 설문조사는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전준호위원 일반적으로 시민들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이런 작업을 아직 안 하셨죠?

○통상협력과장 박종갑 7월 달에 경실련 주관으로 토론회를 한번 한적 있고 그 이후에 10월 19일날 토론회를 했지만 설문조사는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전준호위원 내년에 개최하자고 10월 구상을 하고 있는 것도 그 근저에는 뭐가 있냐 하면 6개월 간 지금 실정이 이렇기 때문에 남은 6개월 가지고도 준비하려면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거에요. 그래서 10월 달 얘기가 나온 겁니다. 아니면 1년 쉬고 2001년에 하든가 이런 검토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바로 그런 점이 의회 내지는 시민사회로부터 시가 정말 준비하고 계획성 있게 항공축제를 하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하는 거에요.

일례로 서울의 에어쇼는 2년 주기로 하지만 6개월 평가하고 1년 6개월 준비하고 이렇게 돌아간다고 전해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에어쇼를 어떻게 진행했고 시민사회의 이러한 분위기 또 수지는 이렇게 민간한테 전적으로 맡겼더니 이렇고 이제는 우리 시가 이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시민사회에 오픈 시키고 그것 가지고 다시 평가도 하고 의견도 수렴하고 이런 정도는 해야 될 시점이 충분히 지금이라고 보거든요.

이미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5월달 마무리되고 6개월. 그런 여과 과정, 평가과정을 거치지 않고 시민단체에 분위기 몰아가듯이 토론회 몇 번하고, 많은 시민단체가 참여하지 않았지만 참여한 사람들의 중론이 하자고 하는 분위기다 이렇게 회의록을 정리했단 말이죠.

그런 점을 보면 물론 예산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올해처럼 예산을 한푼 투입하지 않고 한다면 시가 하겠죠, 의회가 집행하는 것까지 관여할 수 없으니까. 그렇지만 항공축제 관련해서 내년 예산서에 예산이 반영되어 있죠?

○통상협력과장 박종갑 예.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올해 설치한 시설물 중에서 휀스 등 일부를 구입하는 예산만 요구 됐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점에 비추어 보면 당초에 올해 '99년도 예산 심의 때 에어쇼에 대해서 회의적이고 우려스런 그런 마음과 똑같이 내년에도 그런 사업을 과연 제대로 갈 수 있을까 하는 준비 상황을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내년 예산을 심의해야 할 시기에.

그래서 이 점을 말씀드리는데 그런 점을 검토 하셔서 사업계획을 잘 세우셔서 예산심의도 받고 그래서 정말 잘 진행이 됐으면 개인적으로 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논의해야 되겠지만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여러 가지 행사를 1년 동안 수많은 이벤트 행사를 해 왔지만 준비와 계획, 평가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 그러다 보면 또 다시 원점에서 출발하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실 얘기 있으면 하십시오.

○통상협력과장 박종갑 그래서 올해와 같은 시행착오라든지 문제점을 없게 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영입하고 또 지난번에 비해서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계획을 세우고 또 그런 기초계획을 세워 가지고 시민들한테 알리고 홍보를 하려고 아직은 시민설명회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영입해 가지고 기초계획이 되는대로 바로 의원님들과 시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전준호위원 올해 안에 영입하시나요?

○통상협력과장 박종갑 예. 그렇습니다.

당초 계획은 11월 중에 하려고 했었는데 절차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항공회 출신 전문가 중에서 항공분야 전문가 중에서 1명을 영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준호위원님 질문하셨을 때 서두에 협약서를 위반했을 때 고발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제가 잘못 알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협약은 민법상 효력밖에 없기 때문에 협약 자체를 위반한 사항 가지고는 고발이 안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전준호위원 형사상 책임이 없다는 거에요?

○통상협력과장 박종갑 예.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그거와 관련해서 그러면 내년에 에어쇼를 우리 시가 주관하는 겁니까? 독자적으로.

○통상협력과장 박종갑 마땅한 주관사가 선정이 되지 않으면 저희 시가 직접 할 방침입니다.

○위원장 이하연 박명훈위원님께서는 감사 내용과 관계없는 질문은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창석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금년에 승진항공에서 했죠, 승진항공이 원래 예정된 항공사가 아니잖아요. 처음 계약은 딴 데서 했죠?

○통상협력과장 박종갑 아닙니다. 승진항공인데 대표가 중간에 바뀌었습니다.

오창석위원 그러면 승진항공에서 올해에 잘 했기 때문에 내년에 또 안산에어쇼를 한다는 것 아니에요.

○통상협력과장 박종갑 승진항공하고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계획 없습니다.

오창석위원 일개 국장님이 사표까지 내고 상인들이 난동을 부려 가지고 시에 와서 그 난리를 쳤는데도 공무원들이 뭐를 잘못했길래 멱살까지 잡히고 국장님이 사표를 쓰고 나가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한다고 했으면 이런 예산이 서기전에 와서 미리 전문가를 영입을 해서 설명을 하고 또 어느 항공이 될 것인가 해 가지고 설명을 하고, 지난번에 설명이 한번도 없었잖아요.

승진항공에서 와서 우리한테 설명 한번도 안 해 줬어요. 우리가 가서 현장방문 해 가지고 거기서 얘기를 들었던 거지 그렇잖아요, 에어쇼 한다는 것만 알았지. 물론 10월이니까 기간이 충분히 있다고 하는데 일단 예산이 서기전에 의원들한테 설명을 하고 아니면 우리 위원회라도 사전에 준비가 돼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해 주셔야지 아무 것도 안 하고 청주에 갔다 오셨습니까? 에어쇼 끝나고 나서.

○통상협력과장 박종갑 예. 갔다 왔습니다.

오창석위원 청주도 에어쇼를 하다가 상인들 때문에,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안산에 있는 상인들이라고요. 몇 사람한테 명함을 받아 보니까 저도 청주에 갔다 왔어요.

그런데 청주도 가격이 비싸고 상인들한테, 그 사람들이 장사가 안되니까 난동을 부려 가지고 에어쇼가 중간에 중지까지 됐는데 그것 들으셨죠?

○통상협력과장 박종갑 예. 알고 있습니다.

오창석위원 청주는 얼마나 적자가 됐습니까? 17억 들여 가지고······

○통상협력과장 박종갑 청주에도 6, 7억 정도 적자가 났다고 알고 있습니다.

오창석위원 우리 돈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4억 적자 나고 우리가 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45일 이내로 철거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철거가 되지 않고 있어 우리가 그걸 필요하니까 사는 건데 전번에 보니까 예산이 4,500만원, 휀스 말입니다.

○통상협력과장 박종갑 지금 남아 있는 휀스를 감정평가를 해 봤습니다. 실제 시설비는 약 1억 3, 4천 들었다고 하는데 감정평가 가격이 7,800만원 나왔습니다.

오창석위원 감정평가 7,800만원 우리 시에서 사들인다는 얘기 아닙니까?

○통상협력과장 박종갑 다음 행사를 위해서 필요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또 실제로 그것을 해체를 해 가지고 가져가고 다시 설치한다고 그러면 1억 4, 5천만원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위원장 이하연 내년도 관계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을 하셨는데 제대로 된 평가서가 나오지 않는 한 사전 보고나 설명을 듣지 않습니다.

오창석위원 물론 예산에 관해서는 할 필요가 없는데 에어쇼 관련돼 가지고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에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겠다고 그러기 때문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통상협력과장 박종갑 당연히 그런 사전 설명 절차를 거칠 것입니다. 전문가를 그 전에 영입하는 것은 그런 기초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 계획을 가지고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절차가 늦은 겁니다.

오창석위원 그러면 승진항공에서는 전문가가 없었나요? 항공에어쇼에 대해서.

○통상협력과장 박종갑 승진항공 회사에서는 공군조종사 출신 세 사람이 이사로서 활동을 했었는데 그런 행사나 경험은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창석위원 에어쇼 한 것은 우리하고 청주가 최초로 한 것 아닙니까?

○통상협력과장 박종갑 예. 그렇습니다.

오창석위원 그런데 전문가가 또 어디에 있습니까?

○통상협력과장 박종갑 한국항공회 소속된 사람으로서 지금 영입을 추진하고 있는 사람은 청주에어쇼도 참여를 했던 분입니다.

오창석위원 청주 에어쇼도 실패작이죠.

○통상협력과장 박종갑 에어쇼에 여러 수십 명이 참여를 하는데 청주 에어쇼나 저희나 상인들 문제는······

오창석위원 상인들은 물어보는 게 아니라 청주에도 에어쇼가 실패작이란 말이에요, 6억인가 적자가 났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개최해서 그 사람들이 전문가라고 볼 수가 있나요. 그 사람들이 성공한 사례가 있다든가 외국에 가서 에어쇼를 우리나라에서는 맞지가 않으니까 외국에서 그런 경험이 있으면 전문가라고 할 수 있지만 에어쇼가 실패한 그런 것을 유치한 사람이 어떻게 전문가라고 볼 수 있어요.

○통상협력과장 박종갑 위원님 아시다시피 에어쇼가 국내에서는 청주나 저희가 처음으로 개최한 겁니다. 그래서 실패한 경험이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하연 오창석위원님 행정사무감사 내용과는 좀 벗어난 것 같습니다.

오창석위원 벗어난 게 아니라 축제를 전문가를 내세우는데 어떤 전문가를 할 것인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박명훈위원 어떤 대안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에요. 제가 생각하기에 오창석위원 말이 맞는 거에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감사를 통해서 다음 예산까지 연계 되거든요.

○위원장 이하연 예산까지 연계가 되는데 저희한테는 '99년도 에어쇼에 관한 평가서 한 장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예산 때 다뤄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창석위원 여기 자료에 찾아보니까 자료에도 있어요. 저도 안하고 넘어갈려고 했는데 하도 에어쇼 해서 정말 쇼는 쇼로 끝나는 행사가 됐었기 때문에 안 할려고 그랬는데 자료가 넘어 왔어요. 들춰보니까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내년에 또 하겠다는데 이번에 예산하고 관련이 되지요. 이게 어떻게 예산하고 관련이 안돼요.

○위원장 이하연 예산때 가서 말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예산심의 때가 아니고 오창석위원님이 맞는 거에요. 왜, 앞으로 감사라는 게 정책감사도 할 수 있는 거고 폭로감사 등 여러 가지가 있는 중에 저는 분명히 아까 다른 것 묻다가······

오창석위원 얘기를 안 했으면 나도 안 하고 넘어 갔는데 그 난리를 치고 고생들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러면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감사라는 게 정책감사도 할 수 있고 앞으로 대안을, 시가 한다고 하면 본예산에도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지금도 예산이 편성이 안되어 있단 말이에요. 일례로 청주가 16억이 들었다고 하는데 그럼 이것도 앞뒤가 안 맞는 얘기에요. 그러면 추경에 하겠다는 거에요?

○통상협력과장 박종갑 사업계획을 거기서 소요예산을 판단해야 되겠습니다.

오창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 하기 전에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만표 증인을 비롯해서 여러 분의 증인이 이 자리에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증인으로 나오셨습니다.

이만표 증인을 제외한 여타 증인들 중에서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자리에 계셨던 분들이 다수라고 보여집니다.

저희들이 4일째 감사를 하고 있고 감사기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도중 자료요청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된 자료제출을 보니까 누차 반복되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 수만큼 제출해 달라는 부탁도 드렸고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그런 전문위원을 통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제출되는 자료를 보니까 요구를 한 위원님께만 자료가 제출되고 있습니다. 물론 실무국장이 바뀐 지 얼마 안돼서 잘 모른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타 과장 그런 알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행정사무감사를 하겠다라는 건지 하지 말자는 건지 그러지 않으면 행정사무감사 자체를 속된 말로 해서 우습게 봐서 그러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통상협력과에서 용역 준 보고서 나온 책이 황호명위원님, 몇 권 왔습니까?

황호명위원 3권 왔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저는 먼저 보기는 했습니다만······.

황호명위원 이게 같은 종류가 아니고 참고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안산 관광개발종합계획수립 이 한 건에서 보고서가 3권 나온 거에요. 안산시 관광종합개발계획 보고서하고 안산시 관광 종합개발계획 세미나 자료하고 안산시 관광종합개발계획 투자유치자료, 한 건에서 3권이 나온 거에요.

○위원장 이하연 박종갑 증인께서는 용역 예산이 얼마 들어갔죠?

○통상협력과장 박종갑 92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전체 납품 수량은 30권입니다.

○위원장 이하연 한편으로 생각하면 돈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통상협력과장 박종갑 예. 부수가 많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적어도 그런 정도가 된다 하면 의원들한테 한 부 씩 돌리거나 앞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후에는 자료가 누차 부탁을 드린 거와 같이 자료제출이 잘 될 수 있도록 특히 주무 국장님으로 계시는 이만표 증인께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만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경제통상국 소관 및 안산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통상국 및 안산테크노파크 소관 감사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32분 감사중지)

(17시50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하연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보건소장을 비롯한 한방의사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선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9년 11월 30일

보건소장 김태수

○위원장 이하연 다음은 보건소장으로부터 간부 소개에 이어 보건소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리에 대한 보고를 받고 업무보고는 별도로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보건소장 김태수입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이하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제세 한방의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운희 보건행정담당입니다.

김의숙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이계훈 가족보건담당입니다.

최진숙 방문보건담당입니다.

이어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방역소독 및 예방접종 등 각종 보건시책의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아울러 환각재로 재배금지된 양귀비에 대한 소규모 재배의 금지사항 등을 홍보하라고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먼저 대중매체인 TV, 라디오, 지역신문, 유선방송 등을 활용하여 방역사업, 건강증진사업, 주요전염병 및 예방접종사업을 집중 홍보하였습니다.

보건시책사업인 구강보건교육 및 금연교육 등에 대하여는 총 64회, 6,169명에 대하여 집단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주요전염병, 예방접종, 국민건강증진사업 프로그램 안내 등에 대하여는 리후렛 및 전단을 제작하여 배포하였고, 아울러 반회보에도 게재하여 반상회의시 집중 홍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양귀비 재배금지에 대하여는 1개반 2명의 지도단속반을 편성하여 6회에 걸쳐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재배자 불명의 앵속 2주를 발견하여 소각처분 하였고, 유선방송, 반회보, 플래카드 등을 활용하여 재배금지사항을 홍보하였으며 또한 재배가능성이 높은 130여의 가축사육농가에 협조서한문을 발송하여 양귀비 재배금지사항을 집중홍보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보건소에서는 각종 보건시책사업 및 주민편익 사업에 대하여는 각종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하연 그러면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위원 오창석위원입니다.

오전에도 현장방문에 이어 밤늦도록 연일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은데 126쪽 일반예방접종인가요? 시간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가 안 그런가 시정할 것인가 그렇게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고 설명을 될 수 있으면 저도 물어보는 것을 간단하게 할 테니까 대답해 주세요.

금년 여름에 일본뇌염 예방주사 실시했던가요?

○보건소장 김태수 맞습니다.

오창석위원 그때가 주사약이 모자라 가지고서 한때 중지한 적이 있죠?

○보건소장 김태수 일본뇌염이 아니고 가을에 한 인플루엔자입니다.

오창석위원 그것 왜 약이 모자르게 된 겁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그것은 정부에서 각 제약회사에서 사용하는 물량을 일정량을 작년보다 30% 증가를 했습니다.

증가를 해서 생산을 했는데도 예방접종 수혜를 받아야 될 대상자 아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약이 품귀현상이 났습니다.

오창석위원 그러면 약이 모자라 가지고 나중에 맞지 못한 사람들이 다 맞았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 사람들은 예방을 못 했습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저희는 금년도에 대상자 2만명을 선정해 가지고 접종을 시작을 했습니다. 약품이 떨어져 가지고 1주에서 10일 동안 중지했다가 다시 약품을 확보해 가지고 1만 8천명을 접종을 했습니다.

오창석위원 그런데 일본뇌염은 우리가 뇌염 예방약을 한꺼번에 구입을 합니까, 아니면 1주일 단위로 합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일본뇌염이나 인플루엔자나 다량으로 소요되는 예방접종 약품은 한꺼번에 약품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제약회사나 이런 데서 보급도 그렇고 저희 관리문제도 그렇고 해서 대개 나눠서 확보를 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오창석위원 모르시는 모양인데 일본뇌염 지난 여름에 할 때도 약이 바로 구입이 됐는지 모르지만 그때도 중지가 한번 됐었거든요.

소장님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고 계시는지 몰라도 하여튼 잠깐 중지가 되어 가지고 제가 예방주사를 누가 맞고 왔다 그래서 가 보니까 약이 모자라서 중지를 했다고 직원이 얘기를 했거든요.

○보건소장 김태수 일본뇌염은 금년도에 중지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일본뇌염 접종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이 왔을 때에는 접종을 못하고 돌려 보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창석위원 그러니까 돌려 보내는데 약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냥 돌려 보낸 건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인지?

○보건소장 김태수 금년도에 일본뇌염 약 모자라는 사항은 아닙니다.

오창석위원 그러면 예방 충분히 하고 지금 약이 남았습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약은 끝나죠. 약품은 남겨서 다음해에 사용할 수가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오창석위원 그 사항은 일단 넘어가기로 하고 124쪽, 125쪽 영업용 자동차 소독하고 대형건물 소독실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이것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100% 확인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창석위원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법적으로?

○보건소장 김태수 법적으로 면적이라든가 시설 기준에 따라서 해야 되는 횟수가 있습니다.

오창석위원 다른 시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보건소장 김태수 똑같습니다.

오창석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되어 있네요, 면적이나 기준에 대해서 해야 될 부분들은. 그런데 여기 방역 보면 다 나와 있는데, 동아 방역, 후생 이런 데에서 주로 하는데 여름에는 3개월이죠? 2개월인가요?

○보건소장 김태수 1개월에 한번부터 3개월 한번까지 할 수 있는 시설마다 다릅니다.

오창석위원 그런데 한번 소독하는데 3만원인가 받더라고요, 차량은.

○보건소장 김태수 차량대수와 회사의 규모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고 가격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입찰해서 들어가서 싸게 낙찰이 되는 사람이 소독을 하고 소독업체가 안산시에 거주한 소독업체만 소독을 하는 게 아니고 전국 어디나 가서 다할 수 있습니다. 요즘 경쟁이 심한 편이죠.

오창석위원 경쟁은 심한 편인데 뭐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방역에다가 요청을 해 가지고 여러 건물을 얼마 전에 방역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하는 것은 형식적이다 이거에요.

자체방역도 많이 하는데 실제로 청소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역을 하는데 큰 의미가 없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와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정식적으로 그 사람들 이 건물 몇 평에 대한 방역을 하게 되면 10만원인데 하지 않고서 영수증 처리를 하나 업무적인 처리를 하게 되면 5만원에 하는 이런 일이 발생하거든요.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한 게 보건소에서 나가서 확인이 되나요? 했다 안 했다가 확인은 안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확인되는 것은 소독필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창석위원 필증대장에 의해서만 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예. 그것만 가지고 확인을 하는 겁니다.

오창석위원 어느 건물은 아까도 1개월에서 3개월이라고 그랬는데 1년에 한번도 안 했는데 대장상에는 다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앞으로는 그 점을 유의해 두시고, 그런 것을 알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건물소유자의 의식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창석위원 그러기 때문에 형식에 지나지 않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건데 이런 것은 고쳐져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실지로 소독을 했을 때 소독을 하는지 안 하는지, 지금 안산시가 다른 시는 모르겠지만, 다 그렇다는 것은 못 보지만 거의 %수가 상당히 높은 쪽으로 행해지고 있거든요.

지금 영세업자이고 IMF로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건물주가 적당히 필증만 받고 얼마 받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잘 관리감독, 특히 극장 같은 데 이런 데는 자주해 줘야 되고,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차평덕위원 제가 한가지 곁들여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안산시내에 방역소독업체가 허가된 업체가 모두 몇 개나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25개소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봐 가지고서 방역 대행업자 현재 6개네요? 6개 업체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매번 보건소하고 계약을 할 때, 6개 방역업체와 계약할 당시에 계약조건에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계속 많이 해 온 겁니까, 아니면 해마다 바뀌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매년 입찰을 합니다.

차평덕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건소에서 기동방역은 참 잘하고 있어요. 주민들로부터 정말 고마움을 느끼고 있는 반면에 민간용역 방역업체들이 와서 소독을 하는데, 물론 보건소에서 관리감독도 하겠습니다마는 그냥 주민들이 봤을 적에는 아주 극히 형식적이다, 비교를 하는 거에요.

보건소에서 기동방역하는 것하고 민간방역 용역업체들 하고 방역하는 것을 보게 되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그래서 그냥 제대로 방역도 안하고 그냥 앞만 보고 가시적으로 하고 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얘기도 듣고, 또 본 위원도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장치로 그 지역에 방역을 하고 나면 지역에 있는 통장이나 아니면 반장한테 소독했다는 확인 같은 것을 받는 그런 장치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금년도에는 직접 저희 직원들이 감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이나 금년이나 사실 말씀 드려서 소독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노후 된 거고 우리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신형장비처럼 성능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입찰을 할 때 소독장비 성능테스트 하고 적합한 업체들에 대해서 우선 응찰권한을 부여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말씀하셨듯이 감독도 주민자율 감독을 할 수 있게끔 지역별로 자율감독원을 선정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감독할 수 있게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제가 봤을 때는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전지역을 관리감독한다는 것은 도저히 역부족이고 어렵고 해서 지역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사람들, 통장이나 반장이나 아니면 새마을 부녀회장이나 행정에 협조하는 관변단체들이 있으니까 활용을 해서 그 주민들이 봤을 적에 최소한도 이 정도는 해 줘야만이, 확인해 줄 수 있는, 그렇게 되어야지 보게 되면 벌초하는 식으로 쓱 하고 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방역을 했다 이렇게 되는데 기왕에 하는 것 정말 우리 시민들이 고마워하는 그런 보건행정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방역문제를 철저히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황호명위원 적출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발생량을 보니까 월 기준인지 연 기준인지 1일 기준인지도 안 나와 있고, 117페이지요. 월기준입니까, 연기준입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이것은 1월 1일부터 10월 말일까지 발생한 양입니다.

황호명위원 기간을 표시해 주셔야죠.

수거체계가 어떤 절차를 거쳐 가지고 처리가 됩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각 병·의원에서 처리업자 하고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한 서류를 저희가 확인하는 겁니다.

월별로, 분기별로, 기간별로 수거해 가는 양이 수거대장이 있습니다. 수거대장에 의해서 기록된 것을 저희가 보고를 받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그러면 병원에서 수거를 했다가 바로 소각장으로 가서 소각을 시켜 버리는 거에요, 아니면 중간에 어떤 절차를 거쳐 가지고, 예를 들어서 멸균시설을 거쳐 간다든지······

○보건소장 김태수 그 부분은 현재 적출물 처리시설이 우리나라에 두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멸균분쇄시설을 거쳐서 소각시설로 들어가는 사항이 있고 하나는 멸균분쇄시설을 거치지 않고 그냥 소각시설로 바로 들어가서 소각처리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자에 따라서 양자택일을 할 수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그러면 적출물의 규정이 어떤 것은 일반쓰레기이고 어떤 적출물이고 지금 현재 명확한 규정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예. 그것은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그러면 명확한 적출물의 규정이 있다면 규정을 잠깐 주시고, 왜냐 하면 일반 병원이나 의원에서 휴지통에 솜 찌꺼기, 주사 맞고 닦은 이런 찌꺼기 이런 것도 적출물인지 그런 것을 참고 삼고 싶어서 요구를 하는 거고······

○보건소장 김태수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황호명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적출물 대장을 보건소에 각 병·의원에서 보고사항입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나가서 체크를 한번 해봐야만이 확인되는 사항입니까? 적출물 처리대장을 작성하면 그것을 예를 들어서 보건소 와서 한번 검사를 받아 간다든지 그런 형태인지 아니면 정기적으로 보건소에 가서 체크를 하는 것인지······

○보건소장 김태수 저희가 나가서 체크도 하고 행정사항으로 보고를 받습니다.

황호명위원 행정사항으로 의무규정은 어떻게 됩니까? 1년에 정기적으로 한번입니까, 아니면 6개월에 한번입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의료기관을 지도점검 할 수 있는 것은 1년에 1회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꼭 1회 이상이라고 해서 1회만 하는 것도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는 4번도 할 수 있고 5번도 할 수 있고 그 상황에 따라서 횟수는 변동되고······

황호명위원 그러면 안산시 병·의원 총계 해 가지고 보니까 352개인데 352개를 빠진 곳 없이 1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체크가 됩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사실 어려운 실정입니다.

의료업소를 담당하는 직원이 한사람인데 과연 1년에 몇번씩 갈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적출물에 관한 사항이 있으면 적출물이 많이 배출되는 의료업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부인과라든가 비뇨기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하고 또 마약에 관련된 점검을 하려면 마약관계를 쓰는 외과라든가 이런 부분 쪽에 또 집중적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그러면 352개 병·의원이 실질적으로 적출물 처리업소 하고 계약을 해야만 이루어지죠? 빠진 곳 없이 전체 병·의원이 적출물 처리업소하고 계약된 것은 한번 확인이라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마는 352개소를 다······

황호명위원 왜냐하면 정기적으로 한다면 적어도 처리를 제대로 하고 안 하고는 차후 문제고 일단 처리를 하려면 계약은 되고, 다 처리를 한다고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적어도 계약은 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조차도 확인이 안됐다면······

○보건소장 김태수 제가 100%를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몇% 했다고 말씀드리기가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계약 쓰면 나가서 우선 먼저 보는 것이 그 계약서입니다. 의원과 적출물 처리업자하고 계약하는 것은 우선 봅니다. 그리고 어느 병·의원이던간에 의원에서 적출물이 나오는데 적출물처리업자하고 계약이 안되어 있다면 그 병·의원은 문제 있죠.

황호명위원 그렇죠. 그래서 352개가 한번씩이라도 체크가 됐느냐 하고 여쭤보는 거고 아무리 조그마한 병원이라손 치더라도 적출물은 나올 거고 혹시 그래서 그걸 한번씩이라도 정기점검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병원개설 허가를 낼 때랄지 뭔가 체크는 되어 있을 거란 얘기죠. 그런데 그것이 공식적으로 체크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체크된 것이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100%라는 걸 말씀 드릴 수가 없다는 사항이고 352개소에 대해서 계약된 현황을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황호명위원 전부 다 되어 있다 이거죠?

○보건소장 김태수 100%라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한의사 권제세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한 사본이나 증명자료를 보건소로 제출하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황호명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에요. 다량 배출 의료기관이 48개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나름대로 특별한 관리감독은 이뤄지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다량 배출되는 업소는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오늘 오전에도 나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많이 배출된 업소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황호명위원 한가지만 더 여쭐게요.

부적합업소 1개소인데 말씀 드릴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이것은 병·의원이 아니고 처리업체입니다.

적출물을 처리하는 업체를 적발해서 고발조치 한 사항입니다.

황호명위원 수거업체입니까, 처리업체입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처리업체입니다.

황호명위원 그러면 4군데 중에 하나라는 얘기네요, 처리업소 4개소 한국환경, 성림유화, 덕원위생, 연합환경 모든 소각장에서 적출물을 다 소각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적출물을 소각할 수 있는 허가규정이 별도로 있는 거죠?

○보건소장 김태수 예.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그러면 안산시 관내 7개 소각장 중에서 몇 군데만 해당이 됩니까, 여기에 나오는 한국환경하고 성림유화만······

○보건소장 김태수 두군데입니다.

황호명위원 알겠습니다.

오창석위원 아까 현장 방문 2개 병원을 갔다 왔는데 다른 병원도 마찬가지고 X-레이실 출입문에 납이나 동판 안전장치를 붙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중앙병원도 역시 마찬가지고 아까 우리가 갔던 광혜의원도 마찬가지고 돼 있는 데는 잘 되어 있는데 안되어 있는 병원이 많거든요.

중앙병원은 저렇게 큰 병원이 이번에 관장약 사건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방문을 안

했으면 모르는데 오늘도 가보면 일부러 병실을 안 가고 그런 데를 본 건데 그런 게 하나 되

어 있지를 않거든요, 당연히 의무사항인데.

○보건소장 김태수 방사선 시설을 설치하면서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나가서 확인해 보는 것은 납판이 밖이나 외관상으로 보이게끔 하는 게 아니라 안에 시설할 때 설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도 가 보셨지만 두들겨 보면 납이 들어 있는지 안 들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방사선 시설을 설치해 놓은 기관이라면 납판은 다 되어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그것이 안되어 있다면 바로······

오창석위원 그것 확인 좀 하셔 가지고 돼 있는 데는 잘 되어 있고 안되어 있는 데는 안되어 있고 현재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 신경 좀 방사선이라는 게 우리도 가서 찍기는 하되 상당히 좋지 않은 걸로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그 점을 유의하셔서 조치를 잘해 주시고 관리감독을 잘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오창석위원 이어서 말씀드리는데 진단서 부분에 대해서 협정 가격이 있죠, 조례로 되어 있죠?

○보건소장 김태수 조례로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창석위원 보건소 수가 조례, 보건소에서 이렇게 한다는 거에요?

○보건소장 김태수 보건소수가조례는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오창석위원 일반 그런 데에서 수수료는 협정가격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대개 의사회협회에서 정해져 있는 최하 가격과 최상 가격이 있습니다. 그 가격 중간에서 지역별로 차등이 있고 의원별로 차등이 있습니다.

오창석위원 이렇게 보면 최상하고 최하를 벗어나 가지고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점도 이제까지 보건소 부분은 작년에도 그렇고 항상 우리가 그냥 지나쳤는데 그동안 작년에 몇 개월 지나고 금년 1년을 돌아다녀 보니까 상당히 보건소 분야에 우리가 이런 것은 한번쯤 짚어줘야 되는데 그냥 지나갔구나 하는 것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5만원을 받게 돼 있는 진단서를 분명히 협정가격이 있는데 10만원을 받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의사들 교육을 통해서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자리에서 세미나라든가 그런 자리가 있게 되면 아니면 공문발송을 하든가 해서 정확한 가격을 준수하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오창석위원 무허가 침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 '99년 10월말 현재는 운영하지 않는다고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한의원 같은데서 유료침술을 하기 때문에 침술원은 여기 해당사항 없다고 나왔는지 몰라도 무면허 그러니까 허가 없이 하는 침술원들이 길 가다봐도 많이 있거든요, 침 뜸 해 가지고. 그런데 어디에서 보면 무릎에서 물을 뺀다면서 무슨 압축기를 들어 대더라고요. 그래서 노란물을 빼 내는데 그걸 빼 내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의사한테 물어보니까 여기 한의사 분이 와 계시는데, 그것 관절에서 빼도 상관이 없습니까?

○한의사 권제세 그냥 염증이 나서 부어 있는 상태는 빼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창석위원 염증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빼내면 안되죠?

○한의사 권제세 예.

오창석위원 전문가들은 빼면 안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무료침술원에서 그런 의료행위가 발생이 돼 가지고 한마디로 돌팔이라고 하는데 그런 행위가 벌어지고 있고 길에 가다 보면 무허가 침술원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하나도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

○보건소장 김태수 무허가 침술원 한군데를 적발해서 고발조치를 했는데 무허가 침술원이 주변에 있다면 단속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오창석위원 지금도 나가서 한시간만 돌아다니다 보면 몇 군데가 눈에 띠는데 간단 안 걸로 하는 데는 무수히 많지만 저도 급할 때는 동네에 쫓아갑니다. 급할 때는 요새 수지침도 배워가지고 조금 놓다 보면 다른 침도 놓게 되는데 그런 정도는 이해를 하는데 전문적으로 침술의료 행위를 하는 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괜히 침 한번 잘못 맞아 가지고 물론 가는 사람도 의식도 생각해야 되지만 보건소에서 신경을 쓰셔서 이번에 적출물 관계를 아까 황위원님이 지적했지만 보니까 많이 개선이 돼 있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하신 부분이 눈으로 목격을 했는데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그런 문제만 정리가 된다면 앞으로 안산시의 보건 해정은 잘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신경을 쓰셔서 유의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오창석위원님, 덮어놓고 무허가 업자 한번 가 볼까요?

오창석위원 됐습니다. 내가 알려 드릴게요.

○위원장 이하연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7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이하연전준호박명훈오창석정윤섭
차평덕황호명
○출석전문위원
전종옥
○피감사기관참석자
경제통상국장이만표
유통경제과장이순찬
기업지원과장구자중
통상협력과장박종갑
농어촌진흥과장정점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정점근
안산테크노파크원장배성열
기술본부장송택렬
관리본부장직무대행김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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