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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도 제5호 경제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9.12.0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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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복지환경국)


일시 1999년 12월 1일(수)

장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10시17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하연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99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복지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경제사회위원회 감사 일정에 따라 지난 11월 26일에 이어서 복지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시작에 앞서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사회여성과장의 감사 또는 질의내용이 있어서 와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잠시 다녀와도 되겠는지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사회여성과장은 다녀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감사중지)

(10시32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하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평덕위원 청소사업소장한테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 문제인데 선부동에 가게 되면 실업대책팀들이 오리를 사육하고 있죠?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예. 증인 청소사업소장 심재호입니다.

선부동에서 오리 사육하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현재 몇마리나 사육하고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대략 한 6천수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서 오리를 사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루에 소비할 수 있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6천수에서 대략 4톤의 음식물을 처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지난번에 한번 현장에 가보니까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한 감량기 3대를 갖다 놨더라고요. 지금 3대 다 가동되고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수리를 해가지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재배치한 감량기입니다.

차평덕위원 그런데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전기세가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예. 전기 소모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갖다 놓고도 전기세 때문에 사용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감량기는 과거에 음식물쓰레기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환경부 정책으로 시에서 보조금까지 줘가면서 설치했던 장비입니다. 이것이 당시에 기술적인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전기 소모도 많고 그래서 일반 공동주택에서 사용을 기피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음식물쓰레기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선택했던 그런 장비입니다.

차평덕위원 우리 시에서 모두 몇대 구입을 했죠?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시에서 총 46대를 설치 했습니다.

차평덕위원 46대 설치 비용이 얼마였었죠?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총 46대에 대해서 5억 5,500만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주민이 자부담한 부분이 있는데 주민이 자부담한 부분은 8,800만원 됩니다.

차평덕위원 현재 감량기 사용하고 있는 대수는 46대 중에서 총 몇대입니까?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전체 46대 중에 가동율은 한 40% 정도로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40% 어디어디 가동하는지 자료 하나 제출해 주시고 우리가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지고서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하고자 한 사업이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제대로 제가 알기로는 40%도 안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 시책을 결정할 때 보다 더 신중해야 되지 않느냐 시민들의 혈세가 제대로 쓰여질 곳에 쓰여지지 못하고 어떤 면에서 보면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결과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되고 말았는데 사전에 이런 것을 충분한 검토없이 또 검증도 없이 한 결과 아니겠냐 해서 앞으로 향후 이와 같은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보다 더 신중을 기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 현재 우리 시 음식물쓰레기가 김포매립지로 얼마나 가고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일반쓰레기 하고 같이 음식물 가는 양이 대략 30톤 정도가 됩니다.

차평덕위원 하루 발생량은 한 90톤 되죠?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예. 하루에 90톤이 발생하고 있고 그 중에 현재 40톤은 음식물쓰레기공공처리시설에서 퇴비화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톤당 우리가 김포에 갖다 버리는 것을 보면 5만 3천원 정도 먹히죠?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예. 톤당 대략 5만 3천원 정도 소요 됩니다.

차평덕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서울에 있는 양천구에서는 5만 3,500원에 김포 매립지로 보내는데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우리 시로 봐서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먼 거리인데도 5만 3천원이라니까 다행스럽고 그런데 양천구에서는 보게 되면 조금 전에 실업대책팀에서 오리를 사육하는데 톤당 1만 3,500원씩 지원을 해 줍디다.

5만 3,500원을 들여서 김포 매립지에 갖다 버려야 되는 것을 오리사육업자한테 1만 3,500원을 지원해 주니까 하루에 한 20여톤 치운다는데 그걸 듣고서 도대체 오리를 얼마나 많이 기르길래 20여톤씩 치우느냐, 우리시 선부동에 있는 실업대책팀에서 기르는 6천수가 하루 한 4톤, 제가 실업팀 오리 기르는 사육업자하고 대화를 나누는 중에서 자기들도 하루에 한 20톤 정도는 처리할 수 있는데 문제는 환경문제다. 감량기에서 돌려가지고 감량해 가지고 직접 사육을 하는데 주변에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냄새라든가 해서 대기오염에 문제가 되고 따라서 거기에서 나오는 침출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수질오염이나 토양오염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상당히 우려하면서 정식적으로 우리 시가 허가는 안해 줬어요.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예. 안했습니다.

아직 신고가······

차평덕위원 현재 무허가인데 다만 실업자들이 모여 가지고 자기 생계수단으로 남의 땅을 임대해 가지고 현재 사육하고 있는 걸로 보고 있는데 어떤 면에 있어서는 법적으로는 저촉을 받을지 모르지만 뭔가 자기들이 자립해 보겠다는 의지에 대해서는 우리 시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도왔으면 그런 측면에서 쓰지도 못하는 감량기 줘봐야 대당에 한달에 사용료가 50만원씩이라는데 전기료가 말이죠. 이 사람들 주 목적은 청둥오리를 몽땅 기르고 있는데 청둥오리를 길러서 보통 오리는 한 40에서 50일 되면 부화에서부터 출하가 이루어진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6개월에서 8개월 계속 기르고 있는 이유중의 하나는 판매가 목적이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음식물쓰레기를 가져와서 오리 먹이고 수거비용으로 자기들 운영 유지하려고 지금 서울에 있는 양천구도 마찬가지에요. 오리를 길러서 파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 와서 수거 비용으로써 수지를 맞춰 나가는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산시 실업팀들 보면 현재 계속적으로 적자를 보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각 음식점에서 수거를 하는데 월 평균 2만원, 3만원, 큰 데는 5만원 그 정도로 받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도 제대로 안 나올 정도로 유지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시도 자기들이 봐 가지고서 계약을 해가지고서 직장을 잃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뭔가 살아가고자 열심히 노력하는데 양천구처럼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서 방법이 있다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사업소장님, 현장에 가 봤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현장에 가 보지는 못했고 오리사육은 음식물 1㎏을 치우는데 대략 1만 3천원의 비용을 말씀해 주셨고 저희 공공처리시설에서 1톤의 음식물을 퇴비화 할 때는 대략 1만 5천원의 처리비용이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오리사육보다 오히려 공공처리시설에서 음식물을 퇴비화 하는 경우가 톤당 2천원이 더 먹힌다는 얘기입니다만 재활용 차원에서 저희 시에서 공공근로요원이라든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지원은 이미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유지를 목적으로 해서 유상수거 체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유상수거의 경우에는 신고를 필해야 되는 문제가 따르고 그리고 유상수거를 할 때에는 직접적으로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는 문제가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차평덕위원 지원만 제대로 해 주면 유상수거 하는데 한달에 치워주고 2만원도 받고 3만원씩도 받고 하니까 차량운영유지비 내지 인건비도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무상수거가 되고 우리 시가 별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좀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차평덕위원 제 얘기는 재활용 한다는 측면에서 6천수가 자라면 언젠가는 또 나와야 되겠죠. 다음 오리 새끼들이 들어오고 큰 오리는 나가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바람직스럽다. 정부에서 어떤 면에서 권장해야 될 사업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미 기 양천구에서 하고 있다니까 거기에 따른 자료를 수집해 보시고 우리 시도 검토를 해 가지고서 재활용도 되고 또 실직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우리 시가 일부 도움도 주고 오히려 공공근로 나와 가지고 하루종일 비리비리 하다가 시간만 되면 일당을 받는 그런 것 보다는 오히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권장할 사업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더 도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창석위원 환경보호과 비산먼지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위반업체를 주민신고라든가 우리 시에서 적발을 해가지고 비산먼지가 발생이 되고 한 것을 처벌을 하고 처벌을 한 뒤에 후속조치가 되지를 않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하게 되면 현장에서 바로 비산먼지가 발생하면 살수차를 동원한다든가 해서 바로 한 2, 3일간은 차가 움직입니다, 차를 딴 데서 임대를 해 오든. 그런데 그 뒤에 공사기간이 많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살수차는 어디 간 데 없고 또 분명히 시에서, 하여튼 자료는 잘 받았는데 여기 보면 자료를 받고서 보니까 방지포를 설치하라고 분명히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안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살수차를 움직이지도 않는데 살수차로 해서 뿌리는 걸로 여기는 되어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뭡니까? 여기 자료에는 분명히 돼 있는데.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환경보호과장 박강호입니다.

비산먼지 사업장 관리가 굉장히 우리 공무원들이 부지런 해야 되고 공사장에 많은 일이 있다 보니까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업체가 구체적으로 어디라고 말씀을 해 주시면 오늘 당장이라도 다시한번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석위원 가스관 공사가 끝났는데 지난번에도 보니까 가스관 공사할 때 분명히 시에서 나가서 적발을 하더라고요. 적발해 가지고 시정조치를 내려서 부직포를 깔고 또 살수차를 동원해서 물을 뿌리라고 해서 하더라고요, 보니까 하루는. 그 다음날서부터는 하루 뿌리고 그만이에요. 시에서 나와서 확인한 뒤에 그 다음날서부터는 그게 없는 거에요. 계속 공사가 끝날 때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처음에 처벌을 하고 확인을 했을 때 강하게 해 주셔야지 그냥 이것 이렇게 해서 살수차 해라 이런 정도로 하니까 자꾸 비산먼지를 발생을 시키면서도 눈감고 아웅식으로 하는 것 아닌가 해서 말씀 드린 거에요.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저희가 이번에 33개 업소에 대해서 경고라든지 개선명령 또 조치이행명령, 고발조치 이렇게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소 위원님이 보기에는 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앞으로 열심히 발빠르게 움직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창석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가 재산이 4,400만원 이하라야지만 되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예.

오창석위원 국비가 나와서 해 주는 거죠, 국비, 도비, 시비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도비, 국비 들어가죠.

오창석위원 지금 IMF 때문에 오늘 아침 신문에도 보니까 IMF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고 신문에도 됐듯이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인원이 줄어들지도 않고 자꾸 발생하는 소지가 있는 모양인데 한시적이 재산이 4,400만원 이상이 되는 사람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렇습니다. 해당 안됩니다.

오창석위원 국비, 도비가 나오니까 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얘기인데 4,400만원이 제가 알기로도 한 7천만원 정도 재산을 가지고 있는 두 노인이 있는데 시에다 한번 요청을 하니까 안된다고 해서 말았는데 그럼 재산을 4,400만원 이하 될 때까지 이걸 팔아가지고 쓰라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유동성이 없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것은 저희들이 재산 조회를 해가지고 평가금액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정을 벗어나서 할 수는 없습니다.

오창석위원 소득은 하나도 없고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구제를 해야 되는 것인지?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저희들도 그게 아쉬운 점인데 수입이 없다 하면 그런 것을 팔아서 쓰고 하면 그때 가서 한시적보호자로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되기 전에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법상은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유도리가 없습니다.

오창석위원 법을 떠나서 그런 사람들을 구제할 방법은 있는지 한번 찾아봐 가지고 물론 국·도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막 쓰라는 것은 아닌데 또 내 놓으면 팔리지도 않아요. 땅을 이 어려운 때에 사는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땅 팔아 가지고 먹고 산다는 것은 차라리 죽으라는 것이나 똑같은 거지 이걸 유도리를 해 가지고서 이런 사람들 보호가 될 수 있도록 또 주민등록이나 호적등본을 떼어오라고 해서 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호적상에는 있는데 사실 저희 지역에도 자식이 둘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어머니를 두들겨 패고 용돈을 달라고 가서 생활보호대상자인데 지금 되기는 됐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있어도 보태주는 게 아니라 자기 엄마한테 용돈을 뜯어가는, 취로사업 해서 그나마 몇푼 버는 것을 뜯어가는 그런 정도인데 이런 것은 여유를 가지고 생각을 하셔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자식이 모시지 않는 조사를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책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창석위원 다른 의원이 그런 데를 가지 말라고 몇 분이 지원하는 데도 불구하고 제가 복지팀에 갔었는데 가서 보면 그 분들이 얼굴을 붉히면서 거기 와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해 보려고 오면 문전박대식이지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그래서 내가 한번 야단을 친 적이 있는데 하다 못해 의원이 찾아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도로 할 때는 그 사람들한테 하는 게 상당히 불친절하게 그런 사람들일수록 더 친절하게 복지팀에서 신경을 써 줘야 되는데 지금 복지팀들이 다 동사무소로 가 있죠?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아닙니다.

오창석위원 일부 여기서 합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복지사업팀에서 관리합니다.

오창석위원 동에 가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사회복지사들이 하나씩 동에······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동의 사람들을 복지팀으로 끌어들였는데요.

오창석위원 그러면 와동하고 사1동만 나가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자치센타 거기는 사회복지사를 두도록 돼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하고 그럴 적에도 복지사들이 친절하게 하도록 많이 교육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고맙다는 서신이나 이런 것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간혹 그렇게 된 일이 있는가 본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하겠습니다.

오창석위원 고맙다고 한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여기서 상담하고 친절하게 해 줬다 그래가지고······

오창석위원 다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개중에 한 두사람이 그래가지고 보면 그 사람들 보고 상당히 귀찮은 투로, 귀찮죠. 가서 보면 바글바글 하니까 자기들도 업무량은 많고 하니까 그러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기분 나쁘거나 힘든 것을 내색을 한다는 자체는 잘못 된 거다 이겁니다. 다녀보면 정말 공무원분들이 너무나 철두철미하게 친절하게 해 주시고 그래서 복지사업팀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어려울 때 여기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친절하게, 다른 부서나 다른 과에 보면 공무원들이 너무나 솔선수범해서 앞장서서 모든 업무에 협조를 잘해 줘가지고 고마운데 복지사업팀만은 중요한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해서 항의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또 좋은 얘기도 해 줬었고 그 점에 신경을 더 쓰셔서 처리좀 해 주시고 4,400만원 공시지가로 따져서 그런지 모르지만 신경을 쓰셔서 4,500만원도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안된다는 얘기인데 유도리를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사람 도와주자는 차원에서 말씀 드리지 이 업무를 오랫동안 봐 오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예. 잘 알겠습니다.

차평덕위원 환경보호과장님, 우리 안산시는 대기환경에 문제가 많다 그래가지고 한동안 언론에서도 거론된 바도 있고 따라서 우리시 의회에서도 대기오염방지대책촉구결의안을 낸 적도 있는데 자료에 보면 SO2가 연간 평균 기준치가 0.03ppm 이하로 되어 있는데 안산시 보면 '99년 8월 보게 되면 0.006ppm으로 나와 있는데 환경기준치에 훨씬 미달 되거든요. 또 NO2도 연간 평균기준치가 0.05ppm인데 비해서 '99년 8월 보면 0.016ppm NO2도 상당히 기준치에 한참 미달되는 실정이고 오존(O3) 문제도 그래요.

오존도 보면 8시간 평균기준이 0.06 이하로 되어 있는데 금년 8월 조사에 의하면 0.025ppm, 그 다음에 미세먼지, 총먼지, CO라든지 CO도 보면 9ppm 이하인데 0.4ppm 금년도 8월 조사에 의하면, 전연 대기오염에 있어서는 안산시는 문제가 없는 걸로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환경보호과 과장 입장에서 안산시의 대기오염도가 주변 도시와 비교했을 때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어제 저희한테 공문이 떨어진 게 있습니다. 그게 10월달에 수도권 일원에 대한 대기오염도 조사 결과인데 대표적인게 아황산가스가 지표로 돼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려 보면 서울이 0.008, 인천이 0.008 그 다음에 수원이 0.12, 성남이 0.025 안양이 0.010, 안산이 0.008, 과천이 0.005 그래서 서울 도로변 같은 경우에는 0.014로 우리 안산시 보다는 많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주변 지역에 있는 수원은 우리 보다 상당히 높은 편이고 안양이 분명히 높은 편이고 그래서 대표적인 수치로 봤을 때 보편적으로 안산의 대기오염도가 낮은 것만은 사실인데 가끔 기후의 영향이라든지 공단 배출업소의 영향 때문에 냄새로 인해서 그러한 영향 때문에 안산시 대기가 좋지 않느냐 저변에 이런 얘기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쉽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수원이 조금 전에 0.12라고 그랬죠, 0.12ppm.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예.

차평덕위원 수원하고 우리 안산하고 보면 아주 근거리인데 수원이 그렇게 0.12로 높고 우리 안산은 보면 0.008이면 엄청난 차이인데 안산이 그렇게 좋은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 됩니까? 제가 판단했을 적에는 수원보다 우리 안산이 여러가지 공해 업소들도 많고 특히 안산에 보게 되면 현재 반월 열병합발전소에서 엄청난 유연탄에서도 여러가지 많은 대기를 오염 시키는 또 소각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원에 비해서 우리 안산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적에는 대기오염이 더 나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수원 보다도 수치로 봐서는 훨씬 좋은 거죠. 0.12와 0.008이면은 엄청난 차이인데 쉽게 이해가 안 가는데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저희가 대기오염 측정 모니터 이런 걸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첫째 저희가 판단할 때는 안산이 해안가에 있기 때문에 공단의 영향을 받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공기 확산이 주변 도시 보다는 잘된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번째로 안산이 보편적으로 녹지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주변도시에 비해서는 상당히 녹지율이 높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차평덕위원 계속해서 안산시 대기오염이 정말 이렇게 좋은 상태로 될 수 있도록 더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예. 감사합니다.

오창석위원 행려사망자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행려사망자가 많아 가지고 그런건지 지금 10명을 줄여 달라고 하셨죠, 행려사망자 예산을 옛날보다 줄여 달라고 그래서 이거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행려사망자는 1년 중에 발생하는 추이가 있습니다. 줄여달라고 말씀 드린 적은 없는데요.

오창석위원 예산 줄였잖아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얼마나 생길런지는 하반기까지 봐서 마지막 추경에 남는 부분은 저희가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오창석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행려사망자가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화장해서 공설묘지로 매장하는데 이건 언제서부터 법이 바뀌었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법이 바뀐 것까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위생과장 허근두 위생과장 허근두입니다. 그것은 안산시공설공원묘지설치조례에 행려사망자는 매장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을 해서 그 유골을 모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려사망자를 매장을 했을 때 그 분묘를 관리해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만 풀밭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화장해서 무연분묘에 모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창석위원 우리 시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다른 시도 다 마찬가지입니까?

○위생과장 허근두 수원시도 다 그렇습니다.

오창석위원 다른 시도요?

○위생과장 허근두 서울특별시는 100% 화장입니다.

오창석위원 나중에 혹시 가족이 나타났을 때는 어느 방식으로 해가지고 유전자 감식이라던가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많이들 찾는데.

○위생과장 허근두 매장하는 것 보다는 화장을 해서 주는 유골을 서울특별시의 박태호 주임의 얘기를 들어 보면 우리는 그렇게 나온 적은 없습니다. 서울특별시는 나오면 3개월후에 매장한 그 유해를 드릴려면 어떻게 드립니까? 형체도 알아 볼 수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드리는 것 보다 분명히 어느 장소에서 한 화장된 유골이라고 유골 상자를 주면 그걸 고맙게 받아 가지고 간다고 그럽니다. 그거 가지고 이의 제기를 하거나 그런 분들은 없다고 합니다.

오창석위원 우리 시에는 없습니까? 화장해서 한지가.

○위생과장 허근두 예.

오창석위원 우리 조례로 돼 있는 거에요?

○위생과장 허근두 예.

오창석위원 우리 시만 조례로 돼 있고 다른 데도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위생과장 허근두 예. 다른 데도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는 건 사회여성과에서 다른 데다가 화장을 해서 납골을 한다던가 이런 것까지는 할 수 있는데 우리 공원묘지로 들어 올려면 매장은 불가능하고 화장을 해서 유골만 안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놨습니다.

오창석위원 알았습니다.

여성복지회관, 지루한 시간 기다리시는데 질문도 없고 열심히 또 해주시기 때문에 질문할 사항도 없고 우리가 자료 요구할 때도 별 사안이 없기 때문에 안 했는데 제가 이렇게 가서 보면 이쪽 서예하고 꽃꽂이 하는 쪽에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잘하라는 얘기지 우리가 잘못한 거를 끄집어 내자는 차원이 아닌데 난방은 몇월 며칠이나 예를 들어서 영하 몇도가 돼야지만, 거기도 중앙난방 들어가죠? 그러기 때문에 중앙난방 하지 않을 때에는 그 꽃꽂이라든가 서예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손들이 곱아 가지고 몸을 움츠리고 제대로 배우지를 못한다고 누차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해가지고 중앙난방 시작하기 전에라도 해서 난방 공급을 해주셨으면 해서 예산을, 그런 데 예산은 올리십시오. 예산 올려 놓고서 얘기 하십시오. 그런 거는 예산 해주셔야지 이왕 여성회관에서 많은 분들을 모집을 해서 또 모집인원이 넘쳐 가지고서 거기서 추첨까지 하면서 뽑으면서 그걸 갖다가 예산 없다고 그래 가지고서 하면 인원이 많아서 뽑아서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갖다가 추워서 교육을 거기서 할 수 없을 정도면 그게 또 보니까 북쪽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점만 유의해 주시면 상당히 여성회관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요약해서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거기서 기술들을 배워 가지고 취업을 하지 않습니까?

알선도 하고요, 우리가. 그러면 파출부는 시간당 얼마 받습니까? 거기서요. 분야별로 틀립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이두철 여성복지회관장 이두철입니다.

파출부는 저희들은 좀 많이 받습니다, 한 3만원 정도.

오창석위원 하루에요, 하루에 몇시간을 기준해 가지고요.

○여성복지회관장 이두철 2시간 기준요.

오창석위원 2시간 기준에 3만원이요? 그럼 많이 받는 거네요.

○여성복지회관장 이두철 저희는 의뢰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도난이라든지 부작용 때문에 여성회관 추천하는 건 믿기 때문에······

오창석위원 일반 파출부는 얼마 받습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이두철 2만 5천원 정도 됩니다.

오창석위원 5천원 우리가 비싸네요.

간병은 1일 얼마 받습니까? 우리가 추천한 쪽에서는.

○여성복지회관장 이두철 간병은 저희들은 병원으로는, 병원은 또 병원에 관련된 간병인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못하고 자가 개인병원이라든지 가정에서 하는 경우 한 3만원 정도······

오창석위원 이건 또 너무나 작고, 출장 요리 같은 건 분야별대로 가격 차이가 납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이두철 출장요리도 주로 가정집에서 하는 사람들이 많이 가는데 정확한 금액은······

오창석위원 그럼 하루전에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24시간 전에. 열심히 좀 해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장 이두철 아까 위원님께서 먼저 첫번째로 말씀하신 것은 서예, 꽃꽂이가 추우면 글씨도 좀 안 되고 꽃꽂이 하는데 지장이 많이 있습니다, 물을 만지기 때문에. 주로 양지쪽은 괜찮은데 햇빛이 안 들어오는 교실이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저희들도 정부 방침에 따라서 동절기는 12월 15일부터 언제까지라든지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만큼 예산을 세워 주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서예실이라든지 꽃꽂이는 난로, 가스난로라든지 편의를 제공은 하고 있지만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오창석위원 가스 난로를 지난번 관장님 계실 때 해주셨는데 그것 가지고는 미흡하더라 이거죠. 이왕 하려면 그래도 가스 난로를 해서 이렇게 까지 하는데 이왕이면 거기 조금만 더 해주면 상당히 훈훈하게 글씨 쓰거나 꽃꽂이 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보니까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여성복지회관장 이두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위원입니다.

사회여성과에 오늘 주신 자료 가지고 몇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와동어린이집 하고 월피어린이집은 기존 정원에 비해서 정원이 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증원이 된 거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입니다.

와동어린이집은 작년도에는 101명이었고 금년도에는 144명 이었습니다. 시설 기준에 따라서 작년보다 조금 늘었습니다.

전준호위원 시설 자체가 늘었나요, 아니면 정원이 더 대기하고 있어서 추가로 여유가 있어서 늘었나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아마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2층 시설을 조금 확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기본적인 시설 수용 규모를 확장한 거라고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조금 늘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월피어린이집은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월피 어린이집은 같은 거 같은데요.

전준호위원 금년 연중에 제가 보고 받은 자료에는 84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그건 제가 확인해서 다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지난 감사 때 감골어린이집 지적을 했습니다만 와동어린이집처럼 시설 규모가 늘어나고 대기자가 있으면 증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그래서 감골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시설이 늘기 때문에 좀 늘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2000년도에 시설을 맞게 거기에 어린이집 시설장하고 특히 민원사항으로 돼 있기 때문에 딩동댕어린이집 대표하고 한번 같이 만나서 어디까지 정원을 늘려야 될 것인지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다음에 융자 보육시설 관련해서요, 정원보다 현원이 현저하게 많은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사랑어린이집은 여기에 보면 정원이 52명인데 현재 166명 3배 가까이 정원이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시설 수용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시설은 됩니다. 그런데 52명으로 운영을 하다가 9월부터 상당히 늘린 걸로 돼 있습니다.

면적이 848평방미터거든요. 그런데 1인당 기준은 3.64평방미터인데 이거 기준에 지금 151명이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정원 자체를 정식적으로 증원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9월달에 늘리고 저희한테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 하고 지금 하고 있어서 저희가 한 3차례 정도 자꾸 올리라고 할 때마다 곧 올린다 올린다 해가지고 한 게 두달을 끌었습니다.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가 없으니까 만약에 변경신고를 안 하면 직권 조치 하겠다고까지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시정을 좀 하시고요. 청소사업소 소관······

황호명위원 전위원님, 사회여성과 잠깐만 짚고 넘어 갈게요.

초지종합사회복지관 음악교실 이용자 현황을 보니까 정원이 70명인데 현원이 65명이에요. 그 중에 14명이 비교란에 체크가 됐습니다. 비교란에 체크 된 인원은 감면 내지 무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전부가 그런 게 아니고 거기에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모 이혼이나 생계곤란 이런 거는 사실 저희가 생보자나 모자, 부자가정으로 책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때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감면대상은 아닙니다.

황호명위원 그러면 65명 중에 무료 수강생과 감면 수강생을 구분할 수 있고 확인은 될 수 있습니까? 지금.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지금 거기 무료라고 해서 표시한 게 무료이고 감면이라고 해서 한 거는 50% 감면입니다.

황호명위원 그러면 무료와 감면이라는 표기가 없는 부분은 전액 수강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수강료를 받는 아동입니다.

황호명위원 3만 5천원을 받고 있다는 얘기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황호명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무료, 감면 사람 숫자를 보면 무료, 감면 포함해서 8명이에요, 65명 중에 8명. 애당초 그전부터 누차 집행부에서 말씀 드린 부분은 하여튼 음악교실이든 미술교실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보호자 내지 한시적 생활보호자자녀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무료, 감면 수강생을 우선으로 받겠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사실이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그렇습니다.

황호명위원 그러면 지금 65명 중에 8명 뿐인 이 대상외에 대상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영업적인 방향으로 들었기 때문에 방향 자체를 영업쪽으로 수익사업 쪽으로 틀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이거는 근본적으로 아마 신청을 안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아마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거라는 그런 말씀은 무책임한 답변이고 정확히 파악을 해가지고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대상자가 없어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아니면 수익사업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를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니 그렇지 않아도 잔뜩 그 주변에 사설 학원들에 여러가지 민원이 제기 되고 있었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한 두세건 있었습니다.

황호명위원 시에서 기본적으로 시각 자체가 복지사업의 일원으로써 초지사회복지관을 시에서 지어 가지고 민간한테 위탁을 주면서 다른 일반인이 똑같이 할 수 있는 영역을 집중적으로 침범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먼저번에도 지적을 했듯이 돈이 될만한 사업만 사람들이 다 차 있어요, 정원과 현원 대비 비교해 보면.

정말로 나름대로 복지사업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일반 수익부분에 대해서 덜 민감하게 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원은 많은데 현원은 턱 없이 부족하고 그나마 뭔가 좀 편하고 수익이 보탬이 될만한 부분에서만 이렇게 정원에 가깝게 현원 대비가 구성 돼 있다고요.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적어도 이거는 개인이 지은 복지관도 아닙니다. 정부 차원에서 시 차원에서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어떤 나름대로의 혜택과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런 걸 지어 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데 65명 중에 감면 내지 무료로 받는 학생이 8명 뿐이고 나머지는 일반과 똑같이, 물론 수강료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한다면 뭔가 방향에서 조금 어긋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 가지고 질문 드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정조치 내지는 어떤 대책을 강구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원인은 저희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녀를 꼭 보내라고 안내문 같은 거를 돌리기도 그렇고 홍보는 유선방송이나 기타 저희 시에서 하는 각종 홍보를 통해서 했습니다.

황호명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홍보 내지 충분한 기회는 제공 됐는데 희망자가 없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희망자가 없어 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온다면 그나마 다행인데 예를 들자면 그 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예를 들어서 희망은 하는데 여건이 부족하다든지 어떤 의도적인 뭐가 깔려 있다면 그건 문제라는 얘기죠, 설마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렇지는 않겠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제가 의도적으로 이걸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복지관 측에서 아동복지나 또 재가복지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하나의 한 부분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복지관 운영측에서는 아무래도 수익도 조금 고려를 해야만 거기 운영비 충당이 되기 때문에 고려를 아주 안 했다고는 제가 장담하지는 못합니다.

황호명위원 첫째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시에서 지은 건물이고 민간을 대행을 하든 어쨌든 간에 시에서 지은 복지관이기 때문에 초점 자체를 다른 일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과 방향은 분명히 달라져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알겠습니다.

황호명위원 그리고 예산을 보면 법인전입금이 3억 5,300 정도 되는데 애당초에 이 복지관 하고 의료원 하고는 분리가 되는 겁니까, 하나의 통합적으로 봐 가지고 한덩어리로 봐도 무방한 겁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복지관 하고 경로의원하고는 운영 주체는 같습니다. 재단법인 제일복지재단이니까요. 그리고 운영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재단에서 복지관은 별도로 하고 의원은 의원대로 하고 별도로······

황호명위원 그러면 여기에 같이 예산을 묶을 이유가 없죠, 총괄적으로. 운영을 별도로 한다면서 왜 예산을 같이 묶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먼저 말씀하시기를 3억 이상 받는 것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표기를 그렇게 넣었습니다.

황호명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은 명확히 주체는 같다손 치더라도 운영이 별개로 이루어진다면 예산도 별개로 분명히 나누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원래 제일복지 법인에서 제출하기를 법인 전입금을 연3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이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그러면 올해 3억 5,300이 됐는데 경로의원을 통합을 시킨다면 3억이 초과가 되고 분리를 시킨다면 3억이 안되는 거에요. 그렇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황호명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아 듣기 쉽게 얘기하면 재단에서 무조건 의료사업을 하든 다른 사업을 하든 3억을 내겠다 이런 개념인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복지관 하고 의료원 하고는 분리를 해가지고 복지사업에 3억을 내겠다는 이야기인가 그 부분을 명확히 해 주시라고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저희가 복지관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건물을 요구하기 때문에 건물 전체에 대한 투자액을······

황호명위원 아까부터 말씀 드렸잖아요. 예산을 분리 해야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산 분리 하는데 당초에 수탁은 같은 건물 전체를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께 보고는······

황호명위원 그러면 3억을 법인에서 내겠다고 하는 부분이 분리를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합쳐서.

황호명위원 의료사업과 복지사업을 같이 겸해서 3억이란 말씀이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황호명위원 그러면 초과됐다는 얘기이네요, 3억 5,300을 냈으니까 5,300을 더 내셨다는 얘기네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그렇습니다.

황호명위원 이 부분은 시설비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의료장비 구입이 일부 들어간 것 같고 그 다음에 외부에 보면 별도의 위험시설을 샷시를 별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마 초과된 것 같습니다.

황호명위원 그러면 다시한번 짚겠습니다.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제일복지 법인의 초지종합사회복지관을 위탁을 줬을 때에는 의료부분까지도 같이 묶는다는 얘기입니까, 별도로 한다는 겁니까? 비록 건물내 상존하고 있지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재단에서 투자를 하는 것은 다 합쳐서입니다.

황호명위원 그러면 의료시설까지도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합친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위원장 이하연 그러면 의료부분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하고 있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하고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올해 3억 5,300만원 참 고맙게도 5,300만원 초과돼 가지고 지원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향후 2,000년 내지 2001년도도 기 사업계획서에 제출된 3억원은 변하지 않고 지원을 하는 거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그렇게 하는 걸로 약속을 지키라고 저희는 종용은 하고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권고사항입니까, 아니면 의무사항입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이걸 권고사항이라고 표기하기도 뭐하고 약정서에 여하튼 1억원 이상을 투자해라 그리고 다만 1억원 이상은 우리가 당초 약정은······

황호명위원 약정서에는 1억원이상이고 법인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은 3억이고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황호명위원 그럼 1억 이상만 내도 3억 미만이 돼도 시에서 어떤 제재나 강력하게 권고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은 못된다는 얘기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아닙니다. 그것도 당초 그 사람들의 약속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켜야 되는 걸로 저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3억은 끝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거기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하여튼 기대를 하고 이것은 공인대 공인의 약속이기 때문에, 기관대 기관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이 공염불이 안되고 정말로 초지종합사회복지관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부분 마치겠습니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휴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8분 감사중지)

(11시48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하연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위원입니다.

지난 감사에 이어서 위탁업체의 매립지 반입과 관련해 가지고 적환장에 쓰레기가 반입이 돼서 김포매립장으로 실려 나가기까지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재활용쓰레기 말고 생활쓰레기만요.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청소사업소장 심재호입니다.

생활쓰레기는 주민이 분리수거를 해서 배출을 해 놓으면 시의 생활쓰레기 수거운반을 대행하고 있는 8개 업체에서 지역별로 책임담당제를 둬 가지고 수거업체에서 수거를 해서 적환장에다 갖다 내려 놓습니다.

적환장에 내려 놓은 쓰레기는 600톤급 압축기가 있는데 600톤급 압축기로 압축을 하고 난 이후에 김포에 있는 매립장으로 운송하게 됩니다. 김포매립장에서는 6시 이후에 폐기물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오전에는 자체적으로 정비작업이라든가 박스에 싣는 작업을 하고 있고 오후 3시경부터 김포매립지로 수송을 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질문하신 내용 중에 적환장 위탁수수료 부분이······

전준호위원 운영비와 반입수수료를 합쳐서 3억이다 이런 말씀하신 거죠?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예. 그렇습니다.

9억 7천인데 어떻게 13억에 계약을 하게 됐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적환장을 지금 한일환경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일환경에서 하는 업무는 적환장에 대한 적환장 시설관리 및 김포매립지로 수송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억 7천 부분은 운송비 부분이 되겠고 그리고 앞 페이지 적환장 운영비 부분이 3억 7천이 됩니다. 그것은 적환장 운영비가 됩니다. 따라서 합하면 13억 4,600만원이 되는데 이 금액에서 실질적으로 한일환경하고 계약을 할 때는 내부가격을 정해서 13억 3,547만 6천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처음에 질의한 요지가 뭐냐하면 자료에 반입량이 톤으로 계상되어 있는 거죠? 단위가.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1월, 3월, 6월, 9월달의 반입량 하고 적환장으로, 그 다음에 이것을 압축기로 감량화 하고 콘테이너에 실어서 김포로 반입하는 양을 한번 비교해 봤어요. 대개 일반적으로 감량율이 나와 있습니까? 체크한 게. 어느 정도나 감량 됩니까?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이 부분에 대해서 반입되는 양은 아까 8개 업체에서 싣고 온 양의 총계가 반입량이 되고 적환장에서 싣고 나간 양 하고 차이가 나는데 차이 난 부분은 수거해 가지고 들어온 쓰레기 중에 이불이라든가 담요 이런 것은 적환장에서 태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이 되고 있고 또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은 환경미화원으로 해서 가로청소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가로청소반이 공공용 쓰레기 그러니까 도로에서 청소한 쓰레기 이런 것들을 별도로 수거하고 있기 때문에 양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대부동에서 별도로 대부동도 직영을하고 있습니다. 대부동에서 들어오는 쓰레기도 역시 별도로 직접 수거해 오고 있기 때문에 대략 공공용쓰레기가 하루에 2, 3톤이 발생하고 있고 대부동 쓰레기도 대략 1일 1 내지 2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월 한 150톤이 더 추가되는 걸로 계산하면 되겠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공공용쓰레기가 근래에 쓰레기 양이 늘어났는데 최근 자료는 대략 1일 6톤까지도 발생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이것을 한번 600톤급의 압축기로 감량을 하고 또 재활용 가능하거나 부피가 많은 것도 매립장으로 가지 못할 것은 선별해서 소각도 하고 따로 처리한다는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비교를 해 보니까 1월, 3월, 6월, 9월 총 2만 5천여톤이 들어와 가지고 거기다가 이걸 추가 해도 2만 5천, 6천톤이 넘지 않습니다, 아까 추가 됐다고 예시하는 것 그것을 김포로 나가는 양이 약 2만 3,400톤입니다.

감량분을 계산 하니까 1,600톤 이에요, 넉달 동안에. 감량비율을 계산해 보니까 한 6.47%밖에 안됩니다. 물론 쓰레기 압축기 콘테이너나 수거 과정에서도 압축을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적환장에서 실질적으로 쓰레기 감량의 역할이 거의 무의미하다 이거죠.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쓰레기 적환장에서 감량을 한다 하는 의미는 부피만을 줄인 거지 무게를 줄일 수 있는, 수거된 양 자체를 줄이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전준호위원 여기에 음식물 들어가지 않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예. 음식물 들어 갑니다.

전준호위원 아까 김포로 30여톤이 간다면서요?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것에 대한 압축과 수분 제거라든가 이런 것을 계산해 보면······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음식물을 봉투에 들어 있는 것을 만약에 눌러 가지고 터트리면 물이 빠지겠습니다만 터트렸을 경우에는 음식물에서 가서 매립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물이 나오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그러면 600톤급의 압축기에다 압축한다는 의미가 아무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예. 일반쓰레기는 600톤급으로 압축을 해서 양을 줄이고 음식물은 그걸 터트리면 안되기 때문에 터트리지 않는 범위에서 실질적으로 음식물은 거의 압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음식물을 왜 압축을 못 합니까?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음식물을 압축을 했을 때는 말씀 드린 바와 같이 현재 비닐봉투 속의 음식물을 수거를 했고 비닐봉투 속에 있는 음식물은 사실 수분이 무척 많습니다. 봉투가 터진다고 보면 가서 매립되기 까지 시간이 흐르면서 음식물에서 계속 물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거의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전준호위원 분명히 그렇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주택가 지역의 음식물쓰레기와 생활쓰레기를 어떻게 수거하고 있습니까, 분명하게 선별 처리해서 수거 합니까? 한번 현지 확인 해 보셨어요. 그리고 적환장의 음식물쓰레기 봉투와 일반 생활쓰레기 봉투 따로 분리 되어서 적환장에서······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음식물이 주로 화요일 하고 금요일날 수거를 했습니다만 지난 여름 같은 경우에는 냄새도 심하고 또 수시로······

전준호위원 알았으니까 쉽게 질의할게요.

지금 쓰레기 적환장에 일반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가 같이 야적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수거 단계서부터 같이 수거가 된······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예. 같이 들어오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준호위원 들어 보세요. 그렇게 봤을 때 그것을 로라로 밀어서 압축기에 집어넣는 것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압축하면 같이 압축되는 게 상식이지 선별해서 압축합니까? 그렇게 봤을 때 압축기를 운영하는 적환장의 지금 원가가 얼마입니까? 운송 원가 빼고.

이 과정 운영하는 운영비죠, 원가계산에 나와 있는 3억 8천만원이 그거란 말이죠?

주로 그 기능으로 쓰여지는 것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돈을 써 가면서 600톤급의 압축기로 압축을 한다는 의미가 불과 6.47%밖에 감량이 안된다 하는······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전체적인 원리를 말씀을 드렸고 실질적으로 음식물쓰레기 봉투가 들어갔을 때 600톤급의 압축기로 성능 모드로 해서 물을 뺄 정도로 압축을 못한다 하는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전준호위원 무슨 말씀을 하세요. 600톤급이란 의미를 풀어서 하면 피스톤 압력으로 해가지고.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600톤은 피스톤의 압력이 600톤이 아니고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처리용량이 600톤이라는 얘기입니다.

전준호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걸 압축을 하면 압축율이 얼마나 됩니까. 그런 기계 성능들은 체크 하셔 가지고 도입해서 사용을 해야 3억 8천만원씩 쓰면서 감량 효과도 보고 제대로 적환을 하는 것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적환장의 주 기능이 제가 말씀 드린 내용은······

전준호위원 주 기능이 지금 현실이 어떤 거냐 하면 음식물쓰레기와 일반 생활쓰레기가 분리되지도 않고 있고 그냥 내려 놨다가 다시 밀어서 실어 가는 이 작업입니다. 그럴 바에는 수거해서 그냥 김포로 가죠. 쓰레기 수거 업체들이 차라리 다른 야적장에서 처리해 가지고 가든가 말이죠.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그러니까 압축을 해서 물기를 제거하는 기능보다는 압축을 해서 양이 흐트러져 있는 것을 최대한 모아 가지고 작은 박스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압축을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침출수를 빼가지고 무게를 줄이고 이런 데 목적이 있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전준호위원 상식적으로 그렇게 해서 감량하고 운반비나 운영비를 줄여야 되는게 순리 아닙니까, 그러면 적환장 활용을 뭐하러 합니까? 그냥 쓰레기 업체들 갖다 놓고 실어 가는 것밖에 안되는 것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봉투가 많이 찢어진 상태로 음식물 박스에서 운송이 될 때는 내부에서 발생하는 침출수 양이 많기 때문에 음식물 봉투를 최대한······

전준호위원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게 분명하게 수거업체들이 음식물과 생활쓰레기를 같이 실어가면서 가지고 가는데 그것이 음식물이 터지면 안된다는 얘기를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같이 수거하는 내용은 금년 여름에 과거까지는······

전준호위원 여름뿐만이 아니고 계속 그래 왔습니다, 적어도 사1동에서는 효성개발이 하는. 그것만이 아니에요. 적환장 문제만이 아니고 쓰레기 배출자로 하여금 분리하려는 노력을 전부 다 상쇄 시키는 것 아니에요. 음식물 분리해서 배출하라고 그래놓고 수거할 때는 같이 다 이것 저것 모아가지고 수거해 가고 말이죠. 우리 조례에 배출 기준만 돼 있고 수거 기준은 없죠, 규칙에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수거업체가 심지어 이런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말고 재활용품 쓰레기 조차도 한 트럭에 실어 가지고 적환장으로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적환장에서 공공근로요원들이 기백명이 넘게 분리작업을 하고 있고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그런 낭비요인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수거기준 마련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수거기준을 구체적으로 업체들이 이러이렇게 성상적으로 적어도 5종 분리는 해서 수거할 수 있는 기준들을 만들 의향은 없으시냐 이거에요.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성상별로 수거 기준에 대해서는 황호명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내년에는 분리수거 방안에 대해서 다른 시하고 비교도 해서 별도의 용역을 자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아직 계획서를······

전준호위원 계획서는 마련하면 된다고 하시겠지만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하면 바로 그렇기 때문에 배출자들한테는 여러가지 의무 부과를 합니다. 배출자 부담원칙 이런 논리를 내세워서 분리해서 배출하지 않으면 과태료도 물린다, 벌금도 물리고.

수거업자한테는 그런 기준 하나도 마련해 주지 않아 가지고 적환장에서 또 다른 이중의 비용이 들어가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은 배출자나 시민의 입장보다는 업체한테만 편의를 봐 주는 청소행정의 한 단면이 아니냐 이거에요. 배출을 기준에 맞춰서 배출 했으면 수거도 그렇게 해서 해 줘야 그게 상식이 아닙니까, 상식? 순리이고요.

배출기준은 조례로 규칙으로 만들어 놓고 수거 기준은 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성상을 수십가지 나누어서 수거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배출하는 5종 정도는 구별해서 실어가야 요일을 달리 한다든가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잖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요일을 달리 해서 과거에 화요일 하고 금요일 음식물 수거를 한다든가 그렇게 했을 때에 여름에 덥고 해서 날짜가 며칠 지나고 하면 냄새도 나고 고양이가 물어 뜯는다든가 이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음식물은 매일 매일 섞어서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그런 해소차원에서 매일 수거 체계로 바꾸다 보니까 그러한 사항이 발생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음식물 수거에 대해서는 전용 수거 용기 내지는 전용수거차로 수거하게 되기 때문에 곧 해결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전준호위원 다음은 음식물 처리장 관련해서 감사 하겠습니다. 위탁 초기에 공사 계약서에 보면 성능이나 목표 기준이 있죠?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게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시설 용량을 70%로 설계 했고 그 중에 10% 그러니까 90%의 물기를 제거 해서 퇴비로 최종적으로 6∼9톤이 생산되는 것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제가 읽겠습니다. 제7조 과업실패 책임 해가지고 준공검사 결과 본 시설이 본래의 기능이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때에는 시공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며 계약 기간내에 사업이 완료되지 않거나 특별한 사유없이 기간이 연장되어 발생되는 피해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이게 있고, 4항에 보면 1항의 기능이나 목적 달성의 판단 기준은 기계 장치 설비 등 기능적 목적 달성과 퇴비의 효능을 적용하되 시공자가 제출한 실시설계 내역을 토대로 다음의 기준을 시설의 목표로 한다해가지고 첫번째 음식물쓰레기 처리 능력이 투입량 1일 70톤 기준에 90%를 넘어야 된다는 이렇게 되어 있죠. 넘지 못할 때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두 번째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연간 가동일수의 90%를 넘지 못할 때, 세번째 퇴비의 유해물질 또는 염분 등이 기준치 이상으로 포함되어 퇴비의 효능을 상실한 때, 넷째 기타 실시설계 확정후 시공자가 우리 시에 제시한 기술자료 중 설비기능, 운전상태, 폐수, 소음, 진동 등이 당초 설계 제시한 기준치보다 현저히 약화될 때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을 채우지 못하면 이 과업은 실패한 걸로 진단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이것을 준공검사 이전에 시험가동 기간에 검증을 해야 되는 거죠? 일부는.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시험 운전을 8월 12일부터 9월 8일까지 시행을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당시에 한달간의 투입량이 얼마입니까?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당시에 투입량은 1일 30 내지 40톤 됐습니다.

전준호위원 하루 평균 37톤인가 그랬죠?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1만 1천 정도가 들어갔고요, 일요일 빼고 26일 동안.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9월 27일자로 준공처리를 했는데 8월 12일부터 10월 30일까지 대략 78일 동안에 퇴비 들어간 양이 2,905톤이었습니다. 따라서 1일 대략 40톤 정도가 처리가 되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다면 준공이 떨어지기 전에 시험가동 기간에 전혀 제대로 성능 검증이 안됐어요, 아직까지. 맞죠? 적어도 70톤을 처리하는 것에 90%인 63톤 이상은 처리해서 그 결과가 어떤가를 데이터를 확보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거기에 대해서는 물론 1일 처리 용량이라 하면 정상적으로 풀가동을 했을 때에 맥시멈이 70톤이다 하는 의미고 현 실태가 주택단지에 대한 음식물을 공공처리시설로 투입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쓰레기 40톤을 전량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0톤의 90%인 36톤이 체적이 줄여서 대략 퇴비화 되는 양이 1일 한 4톤 정도가 된다라면 목표에 달성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전준호위원 그게 아니죠. 이 플랜트는 우리가 성능시험을 당초에 성능 발휘를 목표했던 것은 만약의 경우에 쓰레기 양이 70톤이 계속 들어온다고 했을 때 이것을 매일 70톤을 넣어 가지고 제대로 부하가 걸리지 않고 제 기능을 발휘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그럴려면 적어도 두달 동안 하루 평균 35에서 6톤이 들어갔으니까 이것을 이틀에 한번 투입한다든가 이런 것을 예상해서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가 예산을 투여해서 그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전제로 준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성능 검증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90%를 감량을 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과거에 40톤을, 물론 이틀 간격으로 넣으면 80톤이 되겠습니다만 투입한 양에서 퇴비 발생하는 양으로 볼 때 90% 이상 감량이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90% 이상의 감량해야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처리가 되는 걸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김포로 음식물 쓰레기가 가지 않고 주택 지역이나 아파트 지역 말고 일반 주택 지역의 음식물까지 포함해서 하루에 이 물량이 들어오면 그때 가서는 70톤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때 가서 지금처럼 성능 발휘가 된다고 보십니까?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지금도 월요일의 경우는 어떠냐 하면 일요일날 수거를 못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월요일날 일요일분까지 다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여기 이 자료에도 76톤, 76톤, 82톤, 77톤 이렇게 4주에 걸쳐서 월요일날 그렇게 들어 왔는데 그 다음날은 현저하게 줄었기 때문에 이것을 넣어도 소멸되는 것이지 매일 70톤 가까이 그러니까 73톤을 매일 넣는다고 전제 했을 때 가능성들을 이걸 어떻게 검증할 거냐 하는 거죠. 그거 없이 반만해서 되니까 된다는 거에요, 왜 그러냐 하면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 가서 발효가 되고 숙성이 되는 거는 양에 따라서 발효의 속도나 숙성의 정도가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한바가지 넣어 가지고 한달동안 발효, 숙성 시키는 것과 1톤을 넣어 가지고 한달동안 발효 숙성을 시키는 것은 차이가 있죠.

당연히 부하가 걸리죠, 거기에 누진 해가지고. 그런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지금 30톤 넣어 가지고 아무 이상 없다. 그런데 이것이 갑자기 두배로 해가지고 70톤씩 들어 간다고 전제 했을 때 이것이 제대로 발효나 숙성을 할 거냐 하는 전제들을 검토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것을 한번도 실증을 안한 것 아닙니까? 지금.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그렇게 일시적으로 지금 전체 양을 어느 기간을 두고 80,70톤씩 숙성기간인 45일씩을 계속해서 넣어 보지는 못했는데 저희가 감량되는 율을 가지고 판단을 해 본 그런 내용입니다.

앞으로는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감량이 확실히 되는지 하는 사항을 저희가 점검을 확실히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가동이 3개월째 넘어 가는 거죠, 8월 10일부터니까 3개월이 넘어 가는 것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두번째로 잦은 고장으로 인해 가동 일수의 90%를 넘지 못한 때 이게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시공과정이나 시험가동 기간에 음식물쓰레기 저장조 개선이나 비닐 제거 스크래프 설치 이런 이유로 여러가지 설계변경 되는 시설 개선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 정지되거나 가동을 못한 경우가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지금 시설계에서는 음식물 투입구인 저장조 내지 호퍼 부분을 개조를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제때 투입을 못했다든가······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조로 인해서 기계를 일부러 세워 놓고 했다거나 운영에 지장을 준 바는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퇴비로 나와 있는게 있습니까, 아직까지도 계속 누적되어서 쌓여 있나요?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지금 퇴비가 숙성조에 쌓여 있습니다. 그 부분을 선별을 해서 배출하는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3개월 넘게 투입은 했지만 2000톤이 넘게 계속 숙성조까지 단계만 가 있다는 거죠.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 실질적으로 퇴비가 아까 90% 달성을 못해 가지고 미리 나오고 이런 양이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아직 이런 퇴비시료를 가지고 성분 분석이나 염분 측정 이런 걸 한건 없겠네요.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퇴비에 대해서 아직 별도로 시험을 못해 봤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부터는 우리 매립장에 빈터를 활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활용을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거는 퇴비를 어떻게 쓸 것인가 문제고 기본적으로 퇴비의 성분이나 염분 분석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화학적으로.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염분 관계라든가 퇴비 성분에 대해서는 의뢰가 되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다음은 공사 과정과 관련해서 몇가지 감사 하겠습니다.

공사 전체가 지금 코오롱과 MA에 일괄 도급된 것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법령상에 보면 전기 공사를 분리 발주하게 되어 있는데 일괄 도급하게 된 근거가 어떤 것입니까?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전기공사업법 내지 통신공사업법에는 전기 내지 통신공사는 분리 발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민간자본을 유치 한다던가 하는 이런 턴키 방식의 공사를 시행했기 때문에 일괄로 도급을 하면서 전기공사업법의 단서 규정인 분리 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분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적용해서 일괄해서 발주한 내용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이 경우라는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예. 턴키 공사로 발주를 했기 때문에 어떠냐 하면 실지 계획서부터 설계 그리고 시공 그리고 운영까지도 일괄해서 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됐기 때문에 설계 내지 시공 부분에는 공정이라든가 공사의 비율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별도로 전기공사를 발주하지 않고 일괄 도급을 한 내용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 공사가 하도급 과정에서 문제가 된 게 있죠?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 취지에 맞추어 보면 하도급도 나가지 않아야 되는 게 순리 아닌가요?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하도급은 영세업체라든가 또는 분야별 어떤 전문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하도급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턴키 방식의 일괄 도급하고는 성격이 틀린 내용으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전준호위원 다 예외로 지금 한 거에요, 아니면 하도급도 공사업자는 도급 받은 전기 공사를 다른 공사업체에게는 하도급 주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도급 받은 전기 공사중 공정별로 분리하여 시공하여도 전체 전기공사의 완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도급을 줄 수 있도록 이랬단 말이죠.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일괄 하도는 주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어느 공사 전체를 그런 하청 업체로 하여금 하청을 줄 수는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부분적으로 어떤 종합 이런 큰 건설 회사에서 소규모의 영세 건설회사들의 부분적인 전문공사를 할 수 있는······

전준호위원 그런 여지를 주고자 하도급 제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예. 그래서 하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도 일괄 도급은 못 주는 겁니다.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일괄 하도는 못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이거 하도급 신청서 들어온 것 보셨죠?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예. 봤습니다.

전준호위원 일괄 하도급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일괄 하도라는 거는 어떤 전기공사에서 전기를 몽땅 전체를 떼어서 주면 일괄 하도가 되겠는데 이 부분에는······

전준호위원 공정이 전기 하도급 우리 금액이 얼마입니까?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괄 하도 부분은 전문 업체별로 나누어서 주지를 않고 또 다른 제3자한테 전체를 떼어서 자격이 자기랑 같은 어떤 그런 업체한테 전체를 떼어서 일괄 주는 내용을 일괄 하도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전기공사 금액이 2억 2,700 아닙니까? 여기 보니까.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거에 41.14%로 해가지고 9,350만원이 부가세 포함해서 나와 있는 거거든요. 이 금액을 계산해 보면 4,252원 빼고 다 총액이거든요. 이 금액이 전기공사 전체 금액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전체 금액이라는 건 방금 말씀 드린대로 전체 공사를 주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이죠.

전준호위원 이 공사가 전체 아니냐는 거죠, 또 다른 전기공사가 있나요? 이거 말고.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그렇게 하면 어느 부분도 하청을 줄 수가 없죠. 방수공사 그러면 방수공사를 방수공사 업체한테 주는데 방수공사만 떼어서 줄 수가 없죠.

전준호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죠. 전기공사 이 부분은······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단종별로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합이 아니고 단종 업체별로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전기 부분을 모두 하도를 준 부분에 대해서는······

전준호위원 전기공사법에서 의미하는 게 전기공사를 하도급 줄 경우에 그 해당하는 전기공사를 100%를 다 한 업체한테 일괄 하도급 주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까? 그 의미잖아요.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지금 이 부분은······

전준호위원 원 도급자가 공사를 하고 필요한 공정에 있어서 일부를 하도급 주라 이런 의미지 않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예를 들면 토목 내지 건축 전체가 있는 업체가 종합 건설이라고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데 전체 업체가 전체를 떼어서 일괄해서 하도를 주지를 못하는 부분이지 그 부분에서 어느 토목 부분 하나를 떼어서 하도를 주고 하는 할 수는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도 전체 건축, 토목, 전기 공사에서 각각 공정별로 단종별로 그러니까 전기는 전기공사로 따로 준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전준호위원 법률적 해석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잠깐만요. 전준호위원 죄송한데 다른 위원님들도 기회를 한번 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황호명위원 상기 시키고자 하는 의미에서 청소사업소에 몇가지 짚겠습니다.

청소사업소에 업무의 소관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걸 말씀 드리냐 하면 단순히 생활폐기물만 청소사업소 업무 소관인가?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황호명위원 전반적인 전체 범위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폐기물 즉, 생활폐기물, 사업장 폐기물 전체를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중에 생활 폐기물은 저희가 직접 수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관련 하는 소각장이라든가 또는 폐기물 매립장이라든가 전반적인 계획 내지 관리를 저희가 하도록 되어 있고 아울러 자원절약과재활용품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재활용품에 관련되는 재활용을 육성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알겠습니다. 쉽게 말씀 드려서 안산시 전반적인 쓰레기 전부가 심소장님 업무라는 얘기죠,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예. 그렇습니다.

황호명위원 그러면 김포매립장 예정 된 반입금지 시기 및 종류는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종류는 언제까지 김포매립장에서 반입 받겠다. 예정된 반입 금지 조항들이 있죠, 그걸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일반 쓰레기하고 음식물 하고 김포매립지로 저희가 수송해서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음식물 쓰레기는 내년 2000년 7월부터 반입이 정지 되는 걸로 되어 있고 일반 쓰레기의 경우는 지금까지 비가 많이 온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반입 중지를 하는 예가 있었습니다.

황호명위원 수시로 반입 금지 시키는 행위가 아니고 앞으로 김포매립장에서 일반 쓰레기는 안 받겠다. 그 시기는?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죄송합니다. 대략 한 2010년 이후 2016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그러면 안산시 생활쓰레기는 2016년까지는 김포로 언제든지 갈 수 있다라는 예상이네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볼 때는.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음식물 쓰레기도 포함 되어서 그런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음식물쓰레기는 2000년 7월부터라고 지금 말씀 드렸습니다.

황호명위원 그러면 전자와 또 관련해서 다량 배출업소에서 나오는 쓰레기 역시 청소사업소 소관 업무죠?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다량 배출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수거 운반을 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 부분은 생활쓰레기가 됩니다.

황호명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직접적으로 수거 처리는 않더라도 지도 감독 내지 청소사업소의 업무라는 얘기죠?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예. 그렇습니다.

황호명위원 왜냐하면 이 부분과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건 다량배출업소에서 나오는 쓰레기든 일반 생활쓰레기든 음식물찌꺼기든 전체적으로 통괄해서 청소사업소의 고유 업무란 얘기죠?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예. 그래서 저희가 소각장이라거나 매립장에 대한 건설 계획을 할 때에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생활 쓰레기 이외의 사업장 폐기물 다량 폐기물까지도 모두를 포함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황호명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특정 쓰레기가 김포 매립장에서 반입 금지로 결정 돼 가지고, 그건 시 직영하는 거 아닙니다. 시에서 현재 민간 위탁이나 이런 나간 부분이 아니고 반입 금지로 이 시기 때부터는 받지 않겠다 금지로 해가지고 김포 매립장으로 가지 못할 때 그 쓰레기는 향후 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왜냐하면 시에서 직영을 하던 시에서 민간 위탁을 주지 않던 누가 하던 간에 그건 차치하고 안산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이걸 수거 내지 처리하는 부분은 청소사업소의 업무란 얘기죠. 그렇게 볼 때 향후 계획 내지 대책안은 가지고 있냐는 거죠.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사업장에서 배출 되는 쓰레기가 매립장에 가지 못하는 경우도 물론 생기고 있는데 그런 데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사업장 배출계 수집, 운반 업체가 별도로 있고 그 업체에서 수집 운반을 담당 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 감독을 하고요.

황호명위원 그건 안다니까요, 그건 누구나 다 아는 거고.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그리고 중간 처리 업체인 소각 시설이 관내에 제가 6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장 반입 정지로 인해서 오는 문제는 소각 처리를 한다든지 해서 처리는 가능할 걸로 판단이 되고 앞으로는 2000년 11월을 목표로 저희 시에서 소각장을 수자원건설공사에서 짓고 있는 부분을 저희가 인수를 해서 2001년도 부터는 가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때 되면 또 어떤 그런······

황호명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알겠고. 소각장이 건설 돼가지고 거기에서 대책을 세우겠다 하는 부분도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소각 시킬 성상이 있고 재활용 할 성상이 있고.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그렇다라면 재활용 성상이 김포 반입지로 갔다는 자체부터 그 부분부터 문제가 있는 것이지 김포 매립지 반입 중지로 인한 문제는 아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황호명위원 반입 중지가 아니라 반입을 앞으로 김포 매립지에서는 이런 이런 품목은 안 받겠다라고 결정이 됐을 때 그런 해당 성상의 쓰레기가 안산시에서 발생 했을 때 그것이 현재 생활 쓰레기 수거하는 시에서 어떤 위탁 내지 직영 되지 않는 부분이 제외된 부분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죠.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그래서 장기적인 대책의 일환으로 저희가 시화공단 끝에 저희 시하고 시흥 관내하고 경계 지점에 13만평 규모의 시화 매립지 건설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단지 용역 수행하던 부분이 지정 폐기물과 관련 되어서 지금 부분적으로 중지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만 곧 그 사업이 계획이 구체화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소에서 제출한 참고 자료를 보면 용역 결과 보고서에 제일 마지막에 '99년 10월 21일부터 10월 29일 청소행정 운영방법 개선 및 생활폐기물 처리비 적정 비용 산출을 위한 원가 연구 용역이라고 나간 게 있죠, 여기에서 청소행정 운영방법 개선이란 이 내용에 포함되는 내용은 주로 어떤 걸 염두에 두고 이 용역을 준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업체에다가 수송 운반에 대해서 용역을 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 대책 같은 것들을 타 시하고 비교해서 자료를 수집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황호명위원 그러면 청소행정 운영방법이면 포괄적 개념이란 말이에요.

전반적으로 안산시 청소행정을 재검토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좋겠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범위를 어떻게······

황호명위원 여기에 지금 용역 명칭을 청소행정 운영방법 개선 및 이것이 주가 되고 그 밑에 생활폐기물 처리비 적정비용 산출을 위한 원가 연구 용역이라고 나와 있어요.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그 방법은 꼭 전체적으로 적환장 운영 방법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이었는데요.

황호명위원 그러면 아까 전준호위원께서 지적해 주셨던 부분 수거 기준 마련을 어떤 근거로써 제시하기 위한 그런 내용까지도 포함된 겁니까, 즉, 성상별 수거 체계를 구축한다든지?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그 부분은 기 발주한 용역에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아까 전준호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성상별로 수거 운반하는 체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내년에 추경이라던가 기회 있을 때······

황호명위원 알겠습니다. 이쪽 내용은 말씀 안 드려도 알겠고 왜냐하면 사업소장님께서 부임할 당시부터 또 옆에 계신 전임 이두철소장님 재임시부터 누차 강조해 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제일 골치덩어리가 청소행정 부분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종합적으로 재검토를 해가지고 과연 어떤 방법이 올바른 방법인가 누차 요구를 해 왔고 부탁도 드렸고 해 왔어요. 저는 그래서 용역결과 보고서를 한번 보고자 했던 부분이 제대로 그런 것들이 체크가 돼 가지고 전반적으로 재검토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겸사겸사 확인겸 요구를 했던 부분입니다. 물론 여러가지 기타 부분에 대해서 용역들이 나가 가지고 검토 되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근간을 종합적으로 건드리지 않고 부분부분 가지만 건드리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전반적이라는 말씀을 하셔서 사실 저희가 어떤 분야부터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는지 하는 방향이 사실 좀 어려웠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성상별 분리 체제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곧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황호명위원 계획을 세우시겠다고요?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예.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금년에 성상별 수집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을 갖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전혀 못 했던 사항은 타 시라든가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너무 국한 되어 가지고 서울시에 성동구인가 한군데 외에는 성상별로 수거하는 데가 전혀 없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자료를 좀더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타 시의 성상별로 수거하고 있는 체제도 좀 더 연구를 하고 또 어떠한 장·단점 비교라든지 또 성상별로 세분화가 됐을 때에 업체 운영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을지 하는 구체적인 사안까지도 내년에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하여튼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써 제 개인적인 부분은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추가로 다시 묻겠고요.

○위원장 이하연 중식시간을 갖고자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7분 감사중지)

(14시35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하연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제가 시작하면서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환경보호과 66쪽 공중화장실 개념이 어떻게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보통 공중화장실 그러면 대중이 이용하는 화장실을 얘기 하는데요.

정윤섭위원 그러면 개인 소유의 상가나 이런 데도 공중화장실로 들어 갑니까?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공중화장실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법에 의한 공중화장실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윤섭위원 맨 상단에 보면 주유소에도 50개소에 설치를 했다고 나와 있고 또 휴게실에도 1개가 있고 역사에도 7개가 있고 터미널에도 5개가 있단 말이에요. 주유소는 개인 주유소입니까, 주유소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주유소는 석유화학법에 의해서 주유소내에 설치되어 있는 개인소유의 화장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이것도 시에서 관리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시에서 관리는 안 하는데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행정지도라든지 이런 사항은 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단순히 행정지도만 하고요?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예. 그렇습니다.

정윤섭위원 여기 보면 휴게실도 한군데 있고 역사 이것도 다 그렇게 행정지도만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예. 밑에 보면 관리 주체라고 있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게 2개 그 다음에 공공단체, 민간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민간인 관리 사항에 포함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안산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몇군데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시·군이라 그래가지고 116개인데 공원녹지라든지 운동장에 있는 화장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윤섭위원 맨 밑에 보니까 청소 및 계도활동에 청소를 270개소에 316회라고 했는데 270개소를 어떻게 구분한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관리 주체가 민간인도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로부터 실적을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위하고 맞지가 않잖아요. 위에는 설치장소를 179개라 해 놓고 270개소로 해 놨으면 맞지도 않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그건 한군데를 두번 이상 할 수 있기 때문에 연 숫자가 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각 공원이나 아니면 운동장이나 이런 데 가 보면 화장실이 말도 못하게 지저분 합니다.

사실 환경오염을 사실 이런 데서 더 많이 버리고 있는 것 같애요.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예. 위원님 지적사항이 옳습니다.

정윤섭위원 예산도 많이 지원이 되고 편의용품도 비치하고 그러는데 가보면 이런 것 하나 없고 전부 다 깨지고 지저분하고 소변이 넘쳐서 바깥으로 흘러가서 오염이 되고 또 여름 같은 경우는 냄새가 나고 파리가 끓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관리를 하지만 실지로 제대로 관리 하는 것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요.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그것은 우리 시에서도 관리 주체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 같으면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운동장 관리부서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조금······

정윤섭위원 그래도 총괄적인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예. 총괄적인 행정지도라든지 그런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겨울에는 덜 하는데 여름 같은 경우는 공원이나 운동장 특히 운동장 같은 데 가면 다중이 사용하는 데 가 보면 말도 못하게 지저분 합니다. 도저히 우리가 가지 못할 정도의 화장실도 많이 있어요. 앞으로는 그런 것을 관리 좀 잘해 주셔서 더군다나 외부 사람들이 왔을 적에 상당히 인상을 찌푸리고 불편을 느끼는 건데 사실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는 사소한 겁니다. 별거 아니에요. 또 여기에서도 취급할 적에 염두에도 안 두고 있어요. 이런 것 하나가 안산시 홍보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제가 말씀 드리겠는데요. 지금까지 그래왔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 SGI 있죠. 거기에서 맡아 가지고 주1회씩 청소를 하거든요. 조화꽃도 걸어 놓고 조그마한 그림도 화장실에다 걸어 놓고 그렇게 작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요새 그걸 못 봤는데요. 전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임시화장실 그런 것은 청소만 하지만 건물 지어진 것은 그렇게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하여튼간에 그렇게 하신다니까 다행이고 앞으로 겨울이 가서 여름이 오기 전에 화장실 정리를 해 주셔가지고 저한테 통지 좀 해 주세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다녀도 깨끗하고 꼭 부탁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예.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공중화장실 때문에 참 부끄러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실정이 비슷한 상태인데 수원에서는 여기에 대한 특색사업으로 1개 부서를 새로 만들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형편인데 하여튼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타시·군의 모범 사례를 본 다음에 저희 시에서도 가능한한 깨끗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황호명위원 오전에 이어서 청소사업소에 몇가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용역결과 보고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중단을 했는데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청소행정 운영방법 개선을 위해서 내년에는 필히 전반적으로 성상별 분리체계나 기타 이런 구조적인 모순된 점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을 해 보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예. 그렇습니다.

황호명위원 왜 자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느냐 하면 누차 행정감사건 예산심의건 기타 안건 심사든 간에 청소사업소 부분만 나오면 이 문제가 쭉 본인 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계속 지적되어 왔던 부분인데 기본적인 근간을 세우지 못하고 옆 가지식으로 지엽적인 문제에 그때 그때 해결책을 찾다 보니까 일관성이 없고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웠다가도 실현되지 못하는 일들이 있고 그것이 과연 잘될까 안될까라는 의문점 속에서 막말로 헤매는 것 같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그런 문제들과 연관 지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게 청소과 자료니까 상당히 오래 됐을 겁니다. 환경그린타운 건립 방안이라 해가지고 그 전에 청소과 당시 계획을 세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진즉 이루어졌으면 정책의 일관성 내지 지속적인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정말로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성상별 분리체계나 이런 부분을 자꾸 강조를 하느냐 하면 그런 부분들만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사실 적환장의 의미는 사회 흐름에 따라서 적환장도 다른 용도로 적환될 수 있는 계기가 충분히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 드리는 부분이고 환경그린타운 건립방안 중에 1단계로서 재활용센터 재활용단지 정말로 문자 그대로 재활용단지가 명실상부한 재활용단지로 자리매김이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끝없이 문제 제기를 하면서 강조 드리는 바이고 또 간단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재활용센터 위탁운영에 대한 검토자료가 제출된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총 절차 사항에 있어서 위탁계획 수립이 '99년 2월, 관련 조례개정이 그러니까 위탁의 어떤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개정이 '99년 4월 위탁비 비용산출 원가계산 용역 및 위탁수수료 소요 예산 확보가 '99년 5 내지 6월, 대상자 선정 기준 검토가 '99년 6월, 위탁대상자 모집 공고가 '99년 7월, 위탁자 결정이 '99년 8월, 위탁 실시가 '99년 10월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모든 근거 관련 조례까지도 전부 다 바뀌었고 예산까지도 다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까지 결과가 나온 것은 전혀 없다고 봐요.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떠한 것인가 분명하게 말씀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재활용재생처리센터 민간위탁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금년 2월 9일자로 보고된 내용입니다. 그 중에 추진 절차가 위탁계약을 '99년 2월에 수립을 해서 관련 조례를 '99년 4월달에 조례 개정을 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상반기 중에 경기도에서 관련 조례 개정에 따르는 지침을 시달할 예정에 있었습니다마는 경기도에서 실질적으로 지침시달은 지금까지도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침을 배제한 상태로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내용을 검토해서 별도의 관련 조례 개정을 하다 보니까 조례개정이 당초 4월로 예상했던 부분이 '99년 10월 9일에 공포가 됐습니다. 따라서 민간위탁 사항이 지연이 됐었고 지금 현재는 위탁에 따르는 업체선정 방안이라든지 근무자 현재 환경미화원이 4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무자 40명에 대한 그러한 사후 방안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끝나면 곧바로 계획서가 보고가 될 것입니다.

황호명위원 그러면 절차상 시간상 지연 내지는 검토과정이 충분히 이루어지기 위한 그런 기간이었기 때문에 방침을 세워놓고 추진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늦어지고 있는 이유를 조례개정 등이 늦어져서 늦었다는 말씀을 드렸고 계획을 곧 수립을 해서 언제쯤에는 당초계획이 늦어졌기 때문에 위탁자 선정이 언제 된다라든지 모집공고가 언제쯤 나갈 것이라든지 하는 사항은 별도의 계획서를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황호명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쉽게 얘기해서 시에서 검토해 본 결과 자신이 없다든가 아니면 회의되는 부분이 있어서 늦어지는 건지 아니면 충분한 검토해 본 결과 자신있게 민간위탁으로 나갈수가 있다, 이런 부분이라면 좀 개선 되겠다라는 자신감 속에서 추진하는 건가 또한 거기서 덧붙여서 할 건가 안할 건가 까지도 되짚어 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느냐 하는 얘기죠.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지금 계획서를 작성하는 중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말씀 드리기는 그렇고요. 이 계획에 의해서 곧바로 시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준호위원 지금과 같은 시스템에서 위탁이 현실성 있고 실효성 있습니까? 지금과 같은 수거 체계와 선별 체계를 가지고 위탁을 했을 때 위탁으로써의 효용성이 있느냐 말이죠.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저희가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선별장을 운영하는 부분 그러니까 수거운반을 포함한 부분이라기 보다 재활용장에 수거가 된 싣고 들어온 재활용품에 대해서 선별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운송하기 좋은 상태로 가공을 해서 처리를 하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거체계하고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준호위원 말씀을 잘 하셨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분리배출을 하는 5종분리함 내지는 3종분리함의 수거 방식이 분리 배출의 의미를 전부 상쇄 시키면서 수거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주택지역의 3종 고철류, 플라스틱류, 유리·도자기류 이런 것을 한꺼번에 수거하고 있는 걸 현지에서 체크해 보셨나요, 지금 수거가 그렇게 되고 있어서 정말 5종, 3종 분리가 어느 정도 실효성 있게 진행되고 있으면 그것을 적환장에 갖다 놓고 좀더 세세하게 선별해 내고 1차 가공할 수 있는 단계로 하면 실효성이 있지만 지금 같이 수거업체가 그저 왔다 갔다 물량만 실어나르는 방식으로 해가지고는 위탁 주면 수작업 하는데 돈만 나가면 문제죠. 이런 시스템으로 위탁 줄 하등의 이유 없습니다, 줄 수도 없고 줘서도 안 되고. 기껏 배출자들이 그나마 신경 써서 배출해 놓은 3종 내지 5종을 한 차에 실어가지고 그것도 재활용 전용수거 차량이면 다행이지만 압롤 차에다 넣어 가지고 압축까지 해가면서 수거하는 현실이 비일비재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적환장에 그걸 놓고 선별하고 가공한다는 재생처리 재활용 선별 위탁을 한다는 발상이 업체들한테 엄청난 이득을 주는 거고, 실어만 나르면 되니까요. 구별 없이 물량에 의해서 도급단가 정해져 있고 대행비 받아 가면 되는 거니까요.

적환장에서는 적환장 대로 수백명씩 동원해서 분리하느라고 위탁수수료 더 나갈 거고 먼저 그런 것을 조금만 신경 쓰고 노력하면 수거 업체들이 협조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배출자들 하고 협조해서.

굳이 야적장처럼 적환장에 쌓아 놓지 않아도 되고 1차적으로 가공 이런 것 하지 않아도 바로 재활용업체나 공장 같은 데다가 그 차량이 바로 직·투입 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만들 수 있고요. 사소한 노력 하나 진행되어 왔는데 그것만 선별하는 위탁을 한다는 건 행정적으로 골치 아픈 사안 하나 민간한테 넘기겠다는 발상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에요. 그런 점들이 같이 선행되고 그런 계획들이 검토되지 않으면 민간위탁이 요즘 구조조정이다 해서 행정분야의 업무들을 민간으로 넘기면서 성과도 있고 실효성도 거둔다고 하는 것을 오히려 더 망치는 더 악영향을 주는, 역효과를 내는 아마 그런 민간위탁이 될 겁니다. 그런 점을 고민하셔서 위탁계획을 수립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 것이 반영이 되어서 같이 정리되어져야 조례에도 의미있게 반영이 될 것이고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잘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어떻게 보면 이상적이고 원론 같은 얘기만 제가 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서로 약속하고 정해 놓은 방식까지도 지키지 않은 상황하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을 추가로 주문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청소사업소 오전에 감사하다 중단된 부분을 하겠습니다.

다른 상임위에서도 이 문제가 감사대상에 올라와서 증인께서 증언도 하고 인사 관련해서 담당공무원들이 참고인 내지는 증인으로 증언도 하고 진술도 한 것으로 압니다마는 소관 업무 자체가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업무이고 또 공공처리시설 전기공사 관련 건이 도급 자체가 경리관이 청소사업소장으로 있기 때문에 조금은 고생스럽고 힘드시겠지만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나간 과정들이야 세세하게 말씀 드리고 증언을 듣는 부분들은 번거러울 것 같고 도급업체가 우리 시에 직영 하겠다라고 보고 한 적 있죠?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하도급 관련해서 우리 시가 반려하니까 그것을 계약변경 내지는 취소 요구 이런 것을 정확하게 정리하지 못하고 문서로 청소사업소에 직영한다고 보고 한 것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지난 8월 17일자로 하도급······

전준호위원 그게 아니고 4월 29일자로 하도급 신청이 들어 왔는데 5월 8일자로 반려했지 않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예. 반려했습니다.

전준호위원 반려하고 난 뒤에 업체들 간에 하도급 계약을 변경할 거냐 취소할 거냐를 놓고 협의하던 중에 6월 4일자로 인가 제 기억에는 6월 4일입니다만 6월 4일자로 도급업체가 청소사업소에 직영 처리한다고 보고 하지 않았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보고 하고 난 뒤에 후속적인 관리감독이나 직영을 하는 것인지의 관리감독을 어디까지 하셨나요, 사전 하도급 반려 관련해서 상당한 민원이 있었고 업체간에 협의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직영한다라고 보고가 왔지 않습니까? 정말 직영을 하는 건지 서류상으로 보고만 하고 하도급을 계속 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관리 감독을 어느 선까지 하셨냐는 거죠.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그래서 그때 하도급을 계약 변경 내지 취소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관련되는 일반 공사계약 조건 42조를 명시해서 요청을 했었습니다, 코오롱으로. 그리고 이후에 코오롱에서 직영을 하겠다 하는 보고가 있었고 추후에 공사 감독을 진행하면서 계약 변경 내지는 취소가 되도록 코오롱 하고 협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코오롱에서는 유원전설 한테 계약을 취소를 요구 했었고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8월 17일, 19일경에 그 내용이 파악이 되어서 8월 19일자로 코오롱엔지니어링에다가 관련되는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하도급 공사를 시행한 사항은 전기공사와 관련해서 기 코오롱에서 책임지고 적의 조치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뒤에 공사가 마감 되고 준공이 나기 전까지 어떻게 처리 됐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그 뒤에는 저희가 현장에서 유원전설에서 공사를 계속 하지 않고 전기 수급 등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서 코오롱에서 전기 감리 하고 있는 한국전력 감리공단 하고 협의해서 수용 신청 등을 했었고 그래서 하도가 인정 되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직영하는 상태로 최종적인 준공이 됐습니다.

전준호위원 실질적으로 직영한 게 아니죠?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실질적으로 직영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많이 있는게 아니고 하도급 업체가 선수금과 기성금까지 거의 상당한 액수를 받아 갔지 않습니까? 공사를 하고 도급 업체로부터. 그것 확인 안 하셨나요?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최종적으로 아마 전기 인입 하고 하는 부분 외에 나머지 부분들은 직영 처리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최종적으로 8월 18일날 직영이 안된다는 걸 확인 하셨다고 했는데 그전에도 직영이 안 되는 거는 우리 감독 공무원이나 계약담당 공무원은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몰랐다고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관리 감독의 문제인데 4월달부터 그 문제를 해결을 못해 가지고 직영 처리를 계약 변경을 하든가 취소를 하든가 해서 매끄럽게 정리가 되어야 공사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코오롱에서는 강제적으로 계약 취소를 못했던 사업······

전준호위원 그러면 계약 변경은 가능한 것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계약 변경은 실질적으로 공사 하도급 받은 금액을 결국은 상향 조정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41%에 낙찰이 됐었는데······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금액 몇%에 줘라 라는 것은 시에서 적극 개입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제가 지금 문제 제기하는 것은 시가 그런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회계 예규 42조를 말씀 하셨는데 42조 말고 다른 조항에도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공사 감독관이 해당 공사를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직영도 하지 않고 있으면서 직영 한다라고 허위 보고를 하고 하도급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그것이 진행되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감독공무원이나 우리 계약담당 공무원이 그런 것이 정리 되게끔 공사 일시정지를 요구할 수 있는게 예규에도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물론 공사 일시중지도 가능합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그것을 정리 시켜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보시오, 이거 44%인데 88%에 근접하게 하시오 마시오 이런 것이 아니라 계약 내용에 변경요구를 수용할 수 있게끔 시가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거죠. 아니면, 그런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도급 자체를 해제할 수 있는 권한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하도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을 저희가 도급업체 하고 계약을 취소하는 데는 좀 문제가 있죠.

전준호위원 결과적으로 직영을 하지 않았는데 직영한다고 보고 하고 공사를 완료하고 준공을 떨어뜨리고 이런 사항이 다 드러났는데 결과적으로 그러면 그걸 놓고 보면 그런 공사를 하도록 내버려 둔 것에 대해서는 발주자로서 책임이 있는 거죠. 관리감독 소홀의 문제,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공사를 물론 중지하고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가 끝난 후에 공사를 재개를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본 음식물쓰레기공공처리시설의 경우 전체 30억 공사 중에 도비가 11억이 포함되어 있는 저희 사업소에서는 중요한 공사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준공기일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맞추기 위해서 현장에서는 우리 감독 공무원들이 무단히 노력을 해 왔습니다. 단지 하도관계에 있어 가지고 원 도급자와 하도급자간에 수급 액수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저희가 실제적으로 공사비를 하도급 금액을 올려라 내려라 하고 적극 개입하기가 좀 어려웠기 때문에 어느 부분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리고 올려라 내려라 개입을 할 수도 없고 계약변경 요구를 수용할만한 그런 행정적인 유도 관리감독을 할 수도 없고 그러면 2억 2,700만원짜리 공사를 9,300에 받아서 하고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인데 그로 인한 그 후가 부실공사 이런 우려는 안 하셨습니까? 국도비를 받고 지원금을 받고.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그 후에 유원전설을 사실은 인입공사도 안 하고 있고 해가지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감리회사하고 코오롱에서 전기공사 감독원을 직접 파견을 해서 최종적인 마무리를 해 왔습니다.

전준호위원 말씀하신대로 중요한 사업을 도급업체와 하도급 업체가 묵인하에 또 발주자인 우리 시도 묻인하에 사실과 다른 일들을 해 오고 있고 원칙을 벗어나고 계약조건을 위배하고 그런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넘어가도 되는 거고 그 이유가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이고 지원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44% 가지고, 41% 때문에 안된다라고 해서 부실의 우려가 있다라고 해서 반려한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면서 그 금액으로 공사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전기공사의 설계가 잘못 됐거나, 결과적으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2억 2천짜리를 9,350으로 공사를 하고 준공까지 떨어졌으면 전기공사 설계 자체가 2억 2천 무리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구체적으로 하도금액으로 준공이 되지는 않는 걸로 판단이 되

고 전기공사가 실제 현장관리를 현장 대리인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대리인이 코오롱에서 전기기사 자격을 가진 직원이 상주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현장 대리인이나 감독관들이 현장에 하는 건 알고 있죠. 알고 있지만 당사자들이 공사현장을 뻔히 들여다 보고 하고 있으면서도 그걸 지나치고 묵인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코오롱이 허위 보고한 사실은 어떻게 하실 거에요, 직영을 실제로 안 했거든요. 하도급 업체한테 돈을 줘 가면서 일을 시켰고 그렇게 해서 준공이 났고 엄연하게 코오롱이 계약위반이거든요. 그런 점들은 어떻게 하실 거에요, 부정당한 업자 이런 제재들을 패널티를 줄 수 있나요? 그런 공사 관행을 묵인하면서 더군다나 관급 공사를, 그렇게 한다라는 건 너무 소홀한 것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그 부분이 조금 소홀 했었는데 저희 직원이······

전준호위원 그것을 정말 몰랐다라면 전후 사정을 미루어 봐가지고 감독공무원이나 우리 발주 책임자인 청소사업소에서 몰랐다라면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거는 객관적으로 다 드러나는 사실이었거든요.

8월 18일자로 최종 확인이 직영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 했지만 사실 6월 29일날도 코오롱에서 청소사업소에 들어가 가지고 협의한 거 아닙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 그냥 그렇게 다 넘어가야 되는 거네요, 공사 그 자체가 하자가 없이 준공이 되면 인정해야 되는 거고. 공사 관례가 그렇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부분적인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공사감독을 담당했던 직원하고 발주를 담당했던 재활용계장하고 두 공무원이 문책을 당한 바가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당초에 4월 29일 이후로, 그러니까 문책을 당한 것으로 결론을 행정적으로는 지었을지 모르지만 그 일이 있은 이후로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을 했으면 이런 일들이 안 생길거라고 보거든요. 또 한가지 계약변경 요구를 하고 그런 걸 적극적으로 유도를 했으면 충분히 계약 변경도 가능했을 만한 그런 정황이 있습니다. 물론 담당 감독공무원이나 관계자들을 출석 시켜서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의도적으로 관계공무원들이 계약변경 자체를 어렵게 만든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왜, 업체들 말하자면 도급업체의 관계자들이 우리 관련 공무원들에게 들은 말을 인용해서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당사자들도 그런 것이 분명하게 들었노라고 확인해 준 내용도 있고. 하도급 업체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신 유원전설이기 때문에 안된다 우리 시에서, 그래서 코오롱이나 MA 정도는 안 되니까 유원전설이 직접 시청 담당자에게 얘기해서 해결을 해라, 유원이 안되는 이유는 안산에서 일 처음하고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이유, 그 뿐만이 아닙니다. MA나 코오롱의 관계자들과 하도급 업체인 유원이 서로 확인한 내용들이 있어요. 공무원들이 이런 말들을 했으리라고 저도 믿고 싶지 않은데 민간의 공사도 아니고 관급 공사를 다루면서 이러한 분위기들이 있고 말이죠. 이걸 낱낱이 읽으면 참, 모르겠습니다. 저는 공사에 사업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 걸 몰라서 생소한지 모르겠지만 무리한 부분이 있어요. 계약 내용에 변경 못하게 하고 그러면서도 하도급 하는 거는 묵인할테니까 하도급 안 한다는 포기각서는 써 달라고 그러고, 직영 처리한다고 통보한 뒤에 첨부해서 증빙을 남겨야 된다 이런 것을 당사자들이 공무원한테 들었노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관리감독, 관급 공사 운영 그래서 결국은 두명이 문책을 당한 그런 것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유원전설 박영준 사장으로부터 제가 사실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한번 저희······

전준호위원 감사실에서도 이걸 가지고 민원 제기가 와서 조사해 가지고 회신까지 했어요. 저한테 그 내용도 있는데 공무원들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더라 이렇게 회신 했어요. 당연히 없다고······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유원전설이기 때문에 안된다 이런 이야기는 제가 생각을 한다 해도······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공직사회에서 업무에 대한 관리 감독이나 이런 관급 공사의 처리들을 바람직스럽게 처리하면 왜 도급 받을 업체들이 그런 얘기를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정상적으로 자기 도급 받은 내용대로 계약 이행하고 공사처리 하면 되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전자에, 특히나 확정된 공인된 어떤 플랜트도 아니고 시험단계를 거치는 설비를 도입하면서 그래서 턴키방식으로 도급을 준 사업을 진행하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급하게 공사를 하고 잘 돼야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실제 속내의 사업들은 이렇게 진행이 돼 왔다는 걸 보면 어느 시민이 이 공사가 잘 됐으리라고 보고 그렇게 저가 낙찰 돼가지고 공사하는 것을 생각하면 신뢰가 가겠냐 이거죠, 행정에.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본 공사를 진행하면서 하도급 했던 유원전설과의 그런 민원을 야기 시킨데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전준호위원 이런 일들이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도 하나의 인격체이고 여러 일들을 진행해 오면서 부실이 있을 수도 있고 소홀한 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신경 쓰고 노력 했으면 4개월 정도를 그렇게 지내오면서 버젓히 진행되고 있는 것을 놔두고 있었다는 점들은 아무래도 부족한 점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사안이 같은 업체와 맞물려서 다른 공사에서도 진행되고 있고 의회행정위원회에서 그 사안을 가지고 감사도 받고 이런 것 아닙니까? 똑같은 업체가 아닌 사안들을 가지고 민원을 제기하고 이의를 제기하고 말이죠.

이런 과정을 미루어 보면 앞서서 제가 오전에 감사했던 쓰레기 처리장의 가동 성능발휘 이런 것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점들을 말씀 드리고 결과적으로는 음식물처리장이 제대로 돌아가야 되고 잘 돼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지나온 공사관계들을 지적한 부분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음식물 처리장에 여러가지 시설 개선이나 추가 되는 작업들이 예정돼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런 공사에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당사업소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관리감독을 촉구합니다.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예. 잘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다음으로 사회여성과에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경로당에 있는 소화기는 어디에서 관리 합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경로당에 있는 소화기는 경로당에서 관리 합니다.

전준호위원 경로당 자체가 해야 되는 겁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전준호위원 시설은 우리 시의 시설 아닙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그렇다 하더라도 모든 관리는 경로당에서 자체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소화기 구입 비치 관리감독을 경로당 자체에서 하게 돼 있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비치가 별도로 구입이 필요하다고 해서 만약에 요청을 하면 저희가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서 사 줄 수는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화재의 위험이라던가 소방시설의 이상유무라던가 이런 거는 소방서에서 관리감독 하나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소방서 자체에도 계획을 수립해서 하지만 그런 안전시설 점검은 저희가 일괄적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관계부서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사회여성과에서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저희도 하고 소방에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우리 시 안에서는 우리 시 행정으로는 사회여성과가 주로 합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저희가 하고 소방서하고 재난관리과 그 다음에 녹지 부분엔 녹지과 공원 시설과 같이 연계된 데에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금년도에 그런 것을 한번 해 본적이 있나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금년도에 씨랜드로 인해서 일제히 한번씩 한 걸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거기 뿐만 아니라 기타 어린이집, 복지관, 장애인 수용시설 이런 데에는 다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현황이라던가 이런 게 나와 있는게 있나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현황은 일괄적으로 되어 있는 건 없고 부분별로 소방서에서 한 거는 소방서에서 받아서 도에 보고한 거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이걸 말씀 드리는 이유는 특히 경로당이나 물론 어린이집들은 관리자들이 있습니다만 경로당은 노약자 내지는 고령의 시민들이 상주하는 곳인데 조금 전에 들러 보니까 아예 없는 곳도 있고 특히나 겨울철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데 있는 곳은 대개 소화기가 유효기간이 5년이더라고요.

5년이 지난 소화기도 비치가 돼 있는데 방치된 정도이고 이런 점들이 있어서 차제에 겨울철도 되고 그래서 사회여성과가 중심이 되어서 일제히 그런 경로당 150여군데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소방안전 화재 위험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한번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리면서 감사를 마칩니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알겠습니다.

황호명위원 청소사업소 111쪽 봐 주십시오.

도급현황을 보니까 특정 업체가 '97년도는 대행료를 기준으로 해서 46.86%, '98년도는 39.61%, '99년도는 비교해 보니까 28.4%가 나옵니다. 물론 '97, '98, '99 점차 감소 추세는 있습니다마는 대행료가 한곳으로 집중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성호산업으로 대행료가 편중되어 있는 것은 대행업 처음 당시부터 성호산업이 차량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기 확보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꺼번에 양을 똑같이 평준화 할 경우에 그런 무리를 대비해서 점차 줄여 나가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황호명위원 이번 계약이 2000년 12월까지 끝납니까?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예. 내년 12월까지입니다.

황호명위원 그러면 2001년부터 시행되는 계약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은 완전 평준화는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격차의 폭을 최소화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그 부분도 지금 격차가 크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줄여 나갈 계획입니다.

황호명위원 그런 의지는 분명하신 거죠?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예.

황호명위원 또 한가지 간단하게 짚겠습니다.

어제 그러니까 국은 다르지만 경제통상국에서 질문 및 답변을 가지고 잠깐 청소사업소와 연관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매립장에서 음식물쓰레기 반입금지 시기 및 도매시장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즉, 수분함량이 많은 채소 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답변, 정점근 그러니까 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관련법 개정으로 수분 함량이 25% 이상인 쓰레기는 내년 3월 1일부터 반입금지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도매시장 쓰레기 처리대책은 시가 운영하고 있는 음식물 공공처리시설과 연계하여 처리할 계획이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오전 감사 서두에 청소사업소의 업무 소관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이런 부분과 연계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그것이 도매시장에서 나왔던 아니면 모처의 대형음식점에서 나왔든 어디에서 나왔든 간에 어차피 안산시민이 배출하는 쓰레기고 그러기 때문에 부처간의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져 가지고 원활하게끔 전반적인 쓰레기 처리 방침이 세워져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정소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소장님의 답은 이 부분에 동의를 하시는 건가 아니면 별도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이런 부분만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채소 쓰레기들이 김장철이고 하기 때문에 발생이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수산물에서 협의가 들어온 내용은 어떤 기간을 정해서······

황호명위원 제가 지금 말씀 드린 부분은 비단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나온 쓰레기든 아니면 다른 데에서 나온 쓰레기이든 각 부처마다 다를거다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환경보호과 소관에서 나오는 해양 폐기물 쓰레기가 됐든 지금 지적해 주신 농수산물 쓰레기가 됐든 청소사업소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됐든 간에 그걸 어차피 안산시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이기 때문에 각 부처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가지고 종합적으로 처리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고 특정 어떤 부분 이걸 지적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런 체계가 구축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가 아니면 지금까지 방법대로 어디 것은 어디 것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을 주세요.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후자에 말씀하신 내용은 어떤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을 분리해서 우리 시의 책임 이외에는 모르겠다라는 방향을 말씀하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저희는 우리 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가 혹이나 저희 의무사항이 아니라 해도

황호명위원 음식물쓰레기 뿐만 아니라······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음식물쓰레기 예를 드셨으니까요.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우리 시의 농가라든지 예를 들어서 오리사육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으면 사업장에서 나오는 생활계 쓰레기까지도 처리될 수 있는 여유가 충분하겠지만 저희 시가 부분적으로 그러지 못한 형편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든지 시에서 협조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황호명위원 조금 상호 의사전달이 잘못돼서 그런 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차피 어디에서 나왔든 음식물찌꺼기가 됐든 건축물 자재 폐기물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안산시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란 얘기죠. 그 부분은 오전에 맨 처음에 말씀 드렸듯이 청소사업소의 업무 소관이 어디까지냐 비단 지금 주 업무로 하고 있는 생활쓰레기 처리만이 아니기 때문에 주관 업무는 분명히 청소사업소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타 부서간에 이건 당신네 부서, 이건 당신네 부서이기 때문에 당신네 부서끼리 알아서 하시오 이 차원이 아니라.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최대한 협의를 하겠다 하는 대답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43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하연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위원입니다. 추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 지역환경 기술개발센터 지정과 관련해서 제가 아는 바로는 용인지역을 중심으로 한 인근 6, 7개 지자체에서는 경기도에 공식적으로 건의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유치해 달라고, 거기를 지정해 달라고. 우리는 안산, 시흥, 화성 서로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어쨌든 이쪽 서부지역으로 오도록 하는 것 또 기왕이면 안산에 지정이 되도록 하는 것이 지극히 시급하고도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시로서는 경기도라든가 아니면 환경부 또는 환경관리청에 어느 만큼의 유치 노력 내지는 관계기관에 협조를 진행해 오고 있는지 그동안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죠.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전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용인에서는 동부지역 시장, 군수협의회가 정점이 돼 가지고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를 그 쪽에다 유치해야 된다고 얼마 전에 단체로 건의를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경부에서 대학교, 우선 지정이 되어야 되는 대학교가 선정이 되어야 됩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마침 한양대학교가 큰 역할을 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한양대학교가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이미 용인지역보다도 먼저 경기도 하고 경인지방환경청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화성군, 우리 안산시, 시흥시가 합심해서 노력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시에서는 한양대학교가 지정이 되기를 바라고 또 시흥시에서는 한국산업기술대학교가 있습니다, 시화공단 안에. 그 대학교가 지정이 되기를 바라는 관계로 3개 시·군이 힘을 합쳐서 그런 건의를 하기는 힘든 입장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시에서는 이미 시장님도 건의를 하셨고 또 지역 국회의원님들도 몇번씩 환경부장관님한테 얘기를 하시고 또 그걸 하게 되면 컨소시엄을 구성 하는데 기관들이 얼마나 협조를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한국해양연구소라든가 농어촌진흥공사 연구소 그 다음에 안산공과대학 또 상공회의소 이런 관련 기관들이 전부 힘을 합쳐서 지원을 해 주겠노라는 양해 각서를 받아서 경기도에 같이 건의를 강력하게 했습니다.

단지 며칠전에 환경청에서 심의에 의해서 결정이 되게끔 되어 있었는데 그게 12월 10일로 연기가 돼 가지고 12월 10일경이나 여부가 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결정은 경인지방청에서 그대로 하는 거에요?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경인지방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얼마 남지 않았지만 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하셔서 꼭 좀 우리 안산에, 물론 그 다음 해에도 11개 그 다음해에도 11개, 15개 총 늘려 나갈 계획이 있지만 하루 빨리 됐으면 하는 심정으로······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위원님들한테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저희 시에서도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도 경인지방 환경청장님한테 부탁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다음으로 이번에 오·폐수 관련해서 문제가 됐던 사안이 있었잖습니까? 모 환경업체가 폐유를 혼합해서 버리는 바람에.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예.

전준호위원 우리 시는 오수 분뇨 정화조 탱크로리 수거차량에서 운반을 어디 어디로 하고 있나요? 최종 처리장이 반입을.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저희 시는 안산공대 가시다 보면 P2 펌프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투입을 하면 거기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 가서 연계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다른 펌프장에는 갈 수가 없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펌프장의 관리감독 내지는 정기적으로 체크를 하시나요, 여타의 다른 펌프장에.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시스템 자체가······

전준호위원 외부에서는 유입 안 되게.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예. P2 펌프장 이외에는 호수를 연결할 수 있는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곧 바로 최종 처리장으로 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환경보호과에서 앞으로 그렇게 하는 게 옳다 그렇게 하수과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중간에 펌핑을 하는 장소에 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일어나고 이런 것이 있는데 물론 수송거리라든지 운반비용의 문제를 생각하면 처리업체에서는 근거리에서 최종처리를 하고 싶겠지만 환경적으로나 여러가지 위험요인들을 보면 긴 관을 타고 펌핑을 해서 가는 것 보다 바로 최종처리장으로 가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책적인 검토를 한번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지금 에버그린 안산21 사업 있잖습니까, 지방의제21과 관련해서 우리 시가 추진해 오던 사업 있잖습니까, 그 사업은 어떤 단계까지 진행이 되고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그 사업은 단계라기 보다는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되는 사업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추진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에버그린감시단을 구성해서 저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기회 있을 때마다가 아니고 연차적으로 매년 정기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게 몇 년 됐죠? 우리가 도입해 가지고 추진한 지가.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올해가 3년째입니다.

전준호위원 의미라든가 취지는 중요하고도 부족한 점이 없는 내용인데 추진 과정을 지켜보면 물론 제가 개인적으로 의회에 들어오기 이전부터 그런 내용들을 봐 왔는데 2기에 와서 그 사업이 다른 사업보다 중요도라고 하나요, 아니면 환경파트의 관심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이 민간에서는 나름대로 경기의제와 관련해서도 활동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시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 내용 이런 것이 부족하지 않나, 말하자면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지자체에.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예.

전준호위원 그런 것과 연계해서 또 그 계획도 매년 점검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이게 환경기본조례에 의해서 하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파트에 기본계획 해서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안 나오면 용역을 줘가지고 책자로도 나와서 보고도 하고 이러는데 환경보호과의 환경기본계획은 어떤 것으로 이해를 하시나요?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안산시 환경기본계획은 당초 용역사업이 있었습니다. '94년도에 8,900만원을 주고 용역사업을 실시를 해가지고 그 사업이 그때 5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한 계획이 '99년으로 끝나고 내년도 사업계획부터 5개년 계획 사업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계획 수립을 이번에 용역사업을 통하지 않고 환경보호과에서 자체적으로 계획 수립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쯤 계획이 수립이 되면 의원여러분들한테도 의견을 청취하는 기회, 설명회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에버그린 안산21 같은 경우는 정기적인 평가보고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 그런 사업을 진행한 게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우리가 그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조금 문제점이 있고 아, 이 부분이 잘못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추진협의회 자체를 21세기위원회에다 역할을 줬더니 그것 보다는 별도 추진협의회를 만드는 게 옳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 사업으로 내년초에는 별도 추진협의회를 만들어서 여태까지 잘못됐다고 판단이 되는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환경조정위원회 안되어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조례는 들어가 있는데 아직 구성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데에서 할 수 있는 사안 아닌가요?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그것하고는 의미가 틀립니다.

전준호위원 에버그린 안산21만 따로 그런 것을 추진할 수 있는 별도의 협의체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인가요?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차평덕위원 제가 곁들여서 한가지 질문을 하겠는데 현재 서부지역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열병합발전소, 현재 유연탄 때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예.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SO2 하고 NO2, CO 현재 얼마나 나오는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분진하고.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예.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법정 기준치 하고 현재 발생되는 양 하고 비교표 하나 만들어서 저한테 주시고 또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열병합발전소 물론 지난번에 보니까 전기 집진 시설이라든가 저질소버너라든가 이렇게 해서 공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현재 시점에서 배출되는 데이터 하나 하고 자료를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참고로 말씀 드리면 열병합발전소하고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저희 시에서도 배출 오염 기준 여부에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금 TMS를 두군데서 다 설치를 해서 저희 상황실로 24시간 들어오고 있는데 두회사 다 측정 결과가 원만하게 들어오고 다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서부지역관리공단 열병합 발전소에서 분진이 인근 자연 부락인 초지동 주정부락에 분진들이 날라와 가지고 빨래를 하게 되면 흰 빨래에 검은 것이 묻어나는 실정인데 지금 현재 법 허용 기준치 이하라는 것은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하고 한번 만나 봤어요?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주정부락엔 안 나가 봤습니다.

차평덕위원 한번 나가서 보세요. 일부 2단계 사업에 편입 되면서 지금 철거 중인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바로 인근에 있는 서부지역 관리공단 열병합 발전소에서 분진들이 날라와 가지고 빨래에 검은 게 묻어서 빨래를 제대로 널 수가 없다라는 민원을 제가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한번 챙겨 보겠다고 그런 거고 현재 허용 기준치 보다 이하라는데 대해서 딴은 모르겠어요. SO2나 NO2나 CO 같으면 모르나 분진은 우선 눈으로 우리가 보니까 식별이 가능하니까 그런 면에서는 허용 기준치 이하라는데 쉽게 내가 이해가 안되는데 그 부분에 자료를 저한테 줘 보세요. 그리고 또 한번 현장에 나가셔서 증인이 나가가지고 주민들과 대화를 해 보고 주민들에 대한 불편과 애로 사항이 있다면 그걸 행정적으로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도움도 줘야 될 거에요.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한번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성복지회관에 대해서 감사하는데 근로청소년회관이 폐쇄되고 여성복지회관으로 편입 되면서 근로청소년에 대한 여러가지 활동공간도 옮겨 오고 프로그램도 변경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 감사 전에 자료를 보니까 수강생도 많고 한데 이게 야간으로 국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간에 일반 여성 프로그램 말고 실업, 실직, 재취업 관련해서 여러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근로청소년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는가 내년 모집공고가 나갔지요?

○여성복지회관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때도 지금 근로청소년 파트를 야간으로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점에서 프로그램이라든가 정책적인 고민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이두철 그래서 근로청소년들은 낮에는 대부분 회사 가서 일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저녁밖에 없는데 주말을 활용하는 방안을 가지고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노동복지회관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나요?

○여성복지회관장 이두철 노동복지회관은 기업지원과에서 현재 프로그램을 짜고 활용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전준호위원 어차피 근로자들 소관이니까 같이 협조를 해서 말하자면 공간이 안 된다면, 물론 여성복지회관이 상당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일반여성 주부들도 순서에 밀려서 선착순으로 해야 되는 이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공간들을 근로청소년들은 공단내에 있는 복지회관을 활용해서 기업지원과 같은 데와 협조하면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성복지회관장 이두철 기업지원과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짤려고 저희하고 노력을 해 봤는데 그것도 공간이라든가 외국인 근로자들이 시간 내기가 어려워서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또 근로자들이 지금 교육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왜냐하면 IMF로 인해 가지고 희망자도 적어졌고 또 회사 사정도 어렵기 때문에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데 하여튼 근로자들이 원한다면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가지고 제공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옮겨 가기 전에 그 안에서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했던 팀들이 있지 않습니까, 연극이나, 그림, 동아리. 그런 거는 어디로 해소가 됐어요?

○여성복지회관장 이두철 그런 부분들은 거의 지금 활동을 안 하는······

전준호위원 청소년회관이 바뀌면서 소멸 돼 버린 겁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이두철 예. 야간교육으로 교육만 저희들이 수용을 하고요.

전준호위원 그런 건 어떻게 보면 조금 안타까운 점이잖아요.

우리 시에서 충분히 할애할 수 있는 공간들을 그런 측면에서도 노동복지회관 같은 것을 위탁 주고 있는 한국노총과 협의해서 할애를 하도록 한다던가 그런 것이 되어 주면 바로 현장에서 일 끝나고 취미 활동들을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대책을 찾으셔야 되지 않겠는가?

○여성복지회관장 이두철 그런 부분에 기업지원과가 주관이 돼 가지고 저희가 협조하면 같이 의논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복지환경국 소관 감사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서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이하연전준호박명훈오창석정윤섭
차평덕황호명
○출석전문위원
전종옥
○피감사기관참석자
복지환경국장이진복
사회여성과장임영선
공원녹지과장유범규
환경보호과장박강호
위생장허근두
여성복지회관장이두철
청소사업소장심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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