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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1999년도 제1호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9.11.2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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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도시계획국,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일시 1999년 11월 26일(금)

장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송식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따라 '99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잠시 인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회의 의정활동과 2000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해 줌으로써 시정이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와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 추진실태를 감사하는 만큼 각 분야별로 세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날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진행요령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부서별로 실시하되, 우선 증인에 대한 선서를 실시한 후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와 '99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 및 200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나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07분 감사중지)

(10시13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송식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도시계획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도시계획국 소속 각과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각 과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 합니다.

1999년 11월 26일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위원장 김송식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으로부터 간부 소개에 이어 도시계획국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0년도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도시계획국장 최화영입니다.

평소 도시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송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저희 도시계획국 4명의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연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신원남 주택과장입니다.

황하준 건축과장입니다.

추광오 지적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저를 비롯한 도시계획국 과장들은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함은 물론 앞으로 모든 노력을 경주하여 안산시 도시행정분야 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무감사결과 보고서 93쪽 각종 사업추진시 설계변경 없는 사업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도시계획과 뿐만 아니라 우리시 각 사업부서에 공통되는 사항으로써 우리시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각종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부실방지 및 건실한 시공을 위하여 설계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30억원부터 100억 미만은 마무리단계에서 1회 100억 이상은 설계착수 또는 공사 중이거나 마무리단계 등 2회 이상 설계자문위원회 개최하여 심의를 거치는 한편 잦은 설계 변경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4쪽 화랑유원지내 롤러스케이트장 보수공사 시행 및 안전대책 수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랑유원지내 롤러스케이트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중심광장 주변은 우레탄으로 포장하여 시민들이 휴식공간으로 이용하는 장소이나 롤러스케이트를 즐기는 학생 및 어린이가 증가하면서 추락방지로 인한 안전대책이 요구되어 레일링번치 54개소를 설치 하였으며, 지반침하에 따른 보수공사를 실시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불법옥외광고물에 대한 예방행정 전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년 1∼2월에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따라서 발견된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각 업소에 안내문을 배부하고 불법광고물에 대하여는 허가, 신고를 득하거나 자진 정비토록 유도하고 지방신문 및 시정방송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홍보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고물 제작 업자에 대한 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하여 불법광고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등 사전예방운동을 강화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6쪽 수암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조속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암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시흥시에서 '92년도에 착공이 되어 '95. 4. 20일 행정구역 개편으로 저희 시에서 인수를 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장물 미철거로 인한 협의보상 지연 및 각종 장애로 인하여 공사가 많이 지연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동안 보상금 수령후 미철거 가옥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 지금은 활발히 공사가 추진되어 현재 약 74%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내년 12월까지 준공목표로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7쪽 화랑유원지 준공전 조기개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랑유원지는 이제 안산시민의 진정한 휴식공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1년전 화랑유원지 개장당시만 해도 시민, 청소년, 어린이가 마음놓고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이 없었던 때, 조금이라도 빨리 시민들에게 개방하여 시민의 여가활용장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준공전 조기 개방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물에 대한 점검이 부족했고 한꺼번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함으로써 예기치 않은 불편을 많이 끼쳐 드린 점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시설물 보수와 하자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98. 12. 24일 보수완료 하였으며 앞으로는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수시점검을 통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시민휴식처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8쪽 공동주택 불법구조물 변경에 대한 원상복구조치 및 행정조치 철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불법구조물 변경에 대한 자진신고 세대중 구조변경 불허대상은 585건으로 자진원상복구한 세대는 195세대이고 나머지 390세대는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명이 되었습니다. 또한 미신고세대는 13개단지 9,047세대로써 적발건수는 292건이고 구조안전진단을 한 결과 모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불허대상 세대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및 구조안전진단 실시를 계속하고 미신고세대 및 신규발생세대에 대해서 자체조사 계획에 따라 단속을 지속해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99쪽 불법용도변경 건축물단속 철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 불법용도변경 건축물 285건에 대하여는 고발 및 이용강제금 부과 88건, 법령개정에 따른 합법화 154건, 시정완료 16건을 조치하였으며, 불법가설건축물 2,070건중 이행강제금 부과 1,946건, 자진 또는 강제철거68건을 조치완료 하였으며 56건에 대해서는 현재 계고조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불법용도변경 및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원상복구와 자진철거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과 등으로 단속에 철저를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고잔들 2단계 분양등, 각종 건축허가시 신중한 업무처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잔들2단계 사업지구내에서는 총33필지에31개단지 3만 2,820세대의 주공과 민영아파트가 건축될 예정이며 이에 대하여는 관련부서 및 한국수자원공사와 환경영향평가 협의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사업승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태양열주택 융자금 대부 및 회수 민원 해결요망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양열주택 융자금은 주택개량사업의 일환으로 '78년부터 '81년까지 6건에 1,194만원을 융자 대부하여 현재 2건에 100만원을 포함 3명은 상환조치 예정이며 상환을 거부하는 3명은 융자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 융자금을 상환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2쪽 건축물사용승인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양대학교 제3ㆍ4공학관, 별관, 건설공학관, 공예관은 '98. 12. 21일자로 건축물사용 승인 처리되어 적합하게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며 향후 건물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의 행정사항에 대하여 문제가 있다거나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지적하여 주시면 가능한 범위내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98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이어서 저희 도시계획국 '9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서 3쪽 일반현황의 기구 및 정,현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국은 도시계획과, 주택과, 건축과, 지적과 4개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과별 정원에 대한 현원은 도시계획과가 34명, 주택과 15명, 건축과가 20명, 지적과 29명 현원 9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과별 주요기능은 4∼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99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외광고물정비 및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는 '99. 1. 12∼2. 10일까지 실시하여 우리시 옥외광고물 현황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한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99. 2. 11일부터 4. 30, '99. 8. 20∼9. 30일까지 2회에 걸쳐 양성화를 추진 2,870건에 대하여 허가 및 신고수리 처리하였으며, 불법광고물 정비는 15만 8천건의 불법유동광고물과 739건의 고정광고물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불법유동광고물의 근절과, 주민들의 광고욕구 충족을 위하여 현수막게시대 9개소를 확충하고 벽보게시판 12개소를 보수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부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대부남동에 1,331m 농로를 포장하고 역시 대부출장소 관할 풍도에 하수도 75m를 정비하여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부동 국토이용계획 변경과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계획법 적용을 받는 대부동을 도시지역으로 변경하고, 2006년을 목표로 하는 우리시 도시계획재정비 사업은 '99. 11. 10일 건교부의 국토이용계획 심의가 완료되었으며 '99. 11. 22일 대부동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99. 12월중 주민공람 및 시의회 의견청취후 내년 2월중 시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0. 4월중으로 완료코자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화랑유원지 민자유치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랑유원지 호수남측에 민자로 유희시설을 유치코자 '99년 3월과 5월에 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였으며, '99. 8. 31일 수도권 정비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하고 '99. 9. 20일 시의회로부터 유희시설 민자유치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후, 현재 유희시설 유치계획이 공고중에 있으며 12월중 사업계획서를 평가 내년 3월중에는 사업에 착공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대부동 공유수면 매립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낙후된 대부동지역에 농수산물 직판장, 상업시설 등을 유치, 경제적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99. 3. 11일 건교부의 시화지구 기본계획 변경승인과, 동년 3월 29일 실시계획승인을 득하여 '99. 8. 4일에 보상계획공고 후 금년 10월 28일에 공사착공 내년 5월중이면 공사가 완공이 될 예정이며 2천년도까지는 모든 땅을 부지 분양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암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동사업은 지장물 보상 및 철거 등이 순조롭게 추진되어 현재 74%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고질적인 지장물에 대하여는 '99. 12월중 손실보상 협의를 촉구한 후 내년도 3월 지방토지위원회 수용재결을 거쳐 7월중에 공탁, 보상완료한 후 내년 말까지는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건축민원 분쟁해결방안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인들의 건축법 이해부족으로 인한 분쟁 및 민원해소를 위해서 분쟁 소지를 원인별 유형별로 조사하여 직원 직무교육 등을 실시, 각종 민원을 효과적으로 처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현장 감시단 운영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건축공사현장에 소음, 분진 및 자재적치로 인한 통행불편 및 주민불편사항을 사전에 예방코자, 건축현장 감시단을 구성 운영하여 건축현장에 대한 주민불편사항 25건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아파트건설관련 실업자 고용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IMF로 관내 실업자의 경제난 해소를 위해서 안산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지구내에서 시공중인 24개 아파트단지 건설공사장에 관내 거주 실업자 15만 8,300명을 고용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아파트 건설현장에 일자리를 마련, 실업자 구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건축규제 완화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건축 조례의 문제점인 조례의 차등적용 및 지역간의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서 '99. 6. 21일 건축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동년 7. 10일 시의회 의결을 거쳐 7. 28일 안산시 건축조례를 개정 공포하여 건축규제가 많은 부분 완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새주소 부여 시범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8. 1월부터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과 물류비용절감 등을 위해서 추진하는 동사업은 제1차로 고잔2단계와 대부도 지역을 제외한 안산시 전역에 도로명판 2,034개, 건물번호판 1만 7,947개를 설치 하였으며, 새주소 안내지도 13만매를 제작 배포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서류발급 및 완벽한 업무처리를 위해서 추진하는 건축물 대장 전산화 사업은 일반주택 및 집합건축물 11만 8,260매 중 10만 8,078건이 전산입력 완료 하였으며, 9만 354건에 대하여 대사작업이 완료되어 현재 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9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작업은 안산시 7만 712필지에 대하여 기준지가에 대한 각 필지별 공시지가를 산정 조세부과 업무 등에 적용코자 하는 것으로써 금년에는 전체 평균 2.64%가 인하 되었으며 71건의 이의신청을 받아 25건을 재조정하고 46건을 기각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5쪽 화랑유원지 유희시설 민자유치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휴식 및 놀이공간 제공을 위해서 280억 규모의 기계유희시설 12종과 부대시설을 갖춘 놀이동산을 유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민자유치 사업자 모집공고중에 있습니다. 12월 7일까지 접수가 되면 사업계획서를 평가후 내년에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화랑저수지 주변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랑저수지 주변에 산책로 1,600m를 조성하고 환경친화적 시설물을 도입한 호안시설을 설치하는 한편, 동물원 부지를 야외자연학습장으로 조성코자 금년 11월에 설계용역하여 금년 중으로 공사에 착공하여 내년 12월까지 준공, 명시상부한 안산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조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4단계로 나누어 옥외광고물 정비 관리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고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 시민의 광고욕구를 충족시킨데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도서종합개발사업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서지역 주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여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지역의 균형개발을 촉진코자 풍도에 120m의 하수도정비사업을 국도비와 시비를 포함하여 투자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19쪽 도시보행자 안내시설 정비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도시보행자 안내시설이 '91년과 '92년에 설치되어 많은 내용이 변경되어,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도비 보조사업으로 3억 5천만원을 투자 주요도로변의 도시보행자 안내시설을 정비하여 도시미관을 증진하고 시민생활의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20쪽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 융자지원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세입자들에게 저리로 국민주택 기금에서 전세자금을 지원 주거안정을 도모코자 세대당 1천만원 이내로 융자금을 지원, 2000년 1월에 신청서를 접수하여 4월 시의회 의결을 거쳐 5월부터 12월까지 융자를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 아파트건설관련 감리감독 철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신도시2단계 지구내에는 31개 단지 3만 2,820세대 아파트가 건립계획이며, 현재 24개 단지에서 활발히 건설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일부 단지의 APT건설 감리비가 1원에 낙찰되는 등 부실감리가 우려되어, 내년 2월중 부실공사 예방교육 및 아파트 감리자 간담회를 개최하는 한편 또한 분기별로 감리업무 수행실태를 실질적으로 점검하여 부실감리를 사전에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시민만족을 위한 「열린 건축행정」실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과도한 규제, 부적절한 사례로 인한 건축 행정의 불신을 제거하고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구축하기 위한 시책으로 연4회에 걸쳐 시민단체와 간담회 및 토론회를 개최하고 각동 및 시민단체 사무실을 순회하여 건축 민원 상담제를 운영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24쪽 누구나 알 수 있는 「투명한 건축 행정 안내서」작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시민들이 각종 건축허가, 신고 등에 대한 행정절차나 건축민원에 대한 의문사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건축행정 안내서를 내년 6월중에 발간 배포하여 건축허가 관련사항에 대하여는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편익을 제공하고 건축행정의 투명성을 제고, 열린 건축행정을 정착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5쪽 제2차 새주소 부여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사업은 행정서비스의 질 제고와 물류비용 절감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코자 '98년부터 추진하였으며, 고잔2단계 지역과 제1차 사업 제외지역에 대하여 내년 4월 설치대상을 조사 선정하여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을 내년 말까지 설치완료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부의 개선지침이 확정시달 되었습니다만 우리시에는 당연해제 및 우선해제 지역이 없기에 건설교통부에서 기 용역을 발주 시행중인 광역도시기본계획 검토용역에 우리시의 어려운 여건을 여러차례 건의한 바 있으므로, 앞으로 용역시행 과업에 우리시 요구사항이 대폭 수용토록 할 계획이며, 또한 중앙계획 마무리 후에 우리시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을 중심으로 한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시행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는 도시계획을 수립,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효율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해당지역 주민의 생활 불편 및 피해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향후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과 관련한 계획변경시 우리시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99년도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금년 한해 동안에도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하에 힘입어서 저희들이 경기도에서 실시한 금년도 광고물 정비분야와 도시행정분야 시군평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2개 분야 모두가 우리 시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특히 도시행정분야는 우승기와 함께 도비 3억의 특별지원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재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송식 도시계획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주의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피감요원으로 참석하신 여러분들 평상시 의회가 예산심의나 안건심의와 같이 토론하여 질의하고 답변하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엄연히 오늘은 모든 회의에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도 감사와 피감자의 입장에서 하고 있음을 유념해 주셔서 피감자 입장으로서 답변하실 때 육하원칙에 의해서 감사하는 위원님외의 다른 감사위원들도 이해가 갈 수 있는 답변 요령을 가지시면 회의가 원만히 진행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혹 도시계획국은 전문성이 필요한 부서인 만큼 감사하는 위원님이 피감자 여러분들 생각에 전문성 문제에서 조금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이해를 시켜 드리고 그 감사위원이 여러 위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요령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청하는 모든 자료 같은 것은 신속히 여러분들이 준비해서 감사위원에게 소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금일 감사방법은 감사위원 여러분이 약 10분간의 감사를 하면 답변하는 시간을 약 5분으로 정해서 일인당 할애 시간을 15분으로, 그게 감사 사안 하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하는 이유는 모든 위원이 공정하게 할애 받은 시간으로 원만한 감사일정을 배정 받기 위해서입니다.

혹 한 위원이 30분 한시간 계속 하는 것은 이번 감사기간에는 허용치 않겠습니다.

다만 동료 감사위원이 준비가 덜 됐거나 다음으로 넘길 때는 수신호로 옆의 위원에게 전달하시면 또 다음 기회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위원이 하루 종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단 동료위원이 감사할 자료가 없다고 선언할 때 한분이 하루종일 하더라도 위원장은 절대 제지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감사진행상 방법을 말씀 드렸고 우리 노성덕 보조원은 1인 감사위원의 시간이 약 15분 경과 2분전에 메모지로 시간이 다 되었음을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회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응 간사님부터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임종응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작년도 저의 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셨습니다만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작년도에도 화랑유원지 조기 개장 문제로 해서 문제를 제기했고 또 조기 개장으로 인해서 부실공사가 발생이 됐었고 그것을 완료해가지고 국장님께서 다 처리 됐다고 말씀 하셨는데 현재 상황은 화랑유원지가 문제가 없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네.

임종응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그래서 그것이 잘 처리 됐나 해가지고 그 현장을 가 봤거든요. 가 봤는데 롤러스케이트장 바닥이 있죠. 바닥이 다시 침하 돼가지고 금이 많이 갔더라고요. 가 가지고 거기에 11월 19일자 제가 갔었는데 공사를 진행중에 있거든요, 바닥이 금이 가 가지고.

그런데 그게 작년에도 보수공사를 했는데 어떻게 채 1년도 안돼서 작년에 보수공사를 해야 되고, 또 보수공사를 완료 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것이 또 침하 돼서 지금 롤러스케이트장, 화랑유원지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또 발생된지 알고 계신가요. 그것이 왜 그렇게 자꾸 작년에도 지적이 됐고 보수공사를 했는데 공법이 잘못돼서 그런 건가 아니면 근본적으로 어떤 공사를, 공사하는 회사측에서 관리 감독이 소홀해 가지고 잘못한 건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지금 임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작년도에도 한번 저희들 지적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원래 야외음악당 중앙 부분은 순수하게 시민들이 하나의 휴식 공간 하자는 그런 목적으로 우레탄을 그 당시에 3㎝를 포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성토 분이 많고 아시다시피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 작년도에 지적한 부분은 작년도에 보수를 했는데 그간에 기간이 지나다 보니 침하가 그 반대쪽에 다른 부분에 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보수를 끝냈는데 궁극적으로 처음에 저희들이 화랑유원지 중앙무대 그걸 만들때는 거기에 롤러스케이트장으로는 못 했습니다, 계획을 당초에. 그래서 순수한 시민들이 야외 음악당을 관람하는 그런 장소로 저희들이 3㎝ 두께로 포장을 했는데 그걸 해놓고 보니까 학생들이나 어린이들이 전부 와서 롤러스케이트를 타니까 그것을 막을 수가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다면 롤러스케이트장으로 개방을 하자 이래 갖고 롤러스케이트장으로 개방을 하다 보니까 그쪽의 침하 부분은 어떤 공법이라든가 그런 부분 보다도 대규모의 성토 사업을 하다 보니 1년이 지나다 보니 그 반대편에 침하가 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의회가 있고 나서 감사원 감사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결과 공법이라든가 공사에 대한 큰 부실이라든가 이런 문제점은 없는 걸로 발견이 됐고 다만 감사원에서 권장 사항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그 지역을 갖다가 롤러스케이트장으로 사용을 할려면 우레탄 포장을 2㎝ 정도는 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권장 사항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것은 앞으로 예산 사항을 봐 가지고 2㎝를 더 우레탄 포장을 하는 여부는 나중에 결정을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서 하겠습니다만 이번에 침하가 난 것은 사실상 작년에 났던 것 하고 같은 유형으로써 상대방에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오랫동안에 성토된 부분을 자연 침하라든가 그런 기간을 거치지 못하고 바로 구조물을 공사를 하다 보니 그런 부분이 생겼는데 지금 이 시점에는 거의 다 침하는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은 저희들이 문제점이 없다고 보고 임위원님이 지적하신 반대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수를 완료를 했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자세히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성토 문제로 해서 침하가 된다고 말씀 하시는데 바닥 공사에 철근 들어 갔습니까? 공사할 때 철근이요.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철근 안 들어 갔습니다.

임종응위원 철근이 안 들어 가서 공사 하기 때문에 그것이 자꾸 균열이 생기고 침하가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약해 가지고.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균열이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그것이 어떤 부동 침하에 기간이 좀 지나야 되는데 사실상 그 기간이 못 지난 상태에서 그 위에다 포장을 하다 보니까 일부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 아마 거의 침하가 됐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처음에 우리 시민들이 관람하는 좌석으로 봤기 때문에 철근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처음부터 그것은 검토를 안 했습니다.

임종응위원 처음부터 거기가 롤러스케이트장 용도가 아니고······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아니었습니다. 아니고 그냥 관람용으로 했는데 워낙 학생들이 와서 롤러스케이트를 타니까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용도를 바꾸어 준 겁니다, 개방하는 것으로.

임종응위원 그러면 현재는 언제 침하 공사가 완료된 거에요. 제가 19일 날짜 가 보니까 작년도 하고 똑같이 공사하고 있는데 언제 완공된 거에요.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23일날입니다.

임종응위원 23일날이요?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예. 그게 우리가 하자보수 기간이 내년 12월 28일까지입니다, 그 회사가. 그렇게 해서 앞으로도 1년이 남았는데 부분적인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건 시공회사가 하자보수는 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기간은.

임종응위원 하자보수야 어느 건물을 짓든 다 하자보수 기간이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하자보수 기간이 있다고 해서 침하 되고 부실공사를 가볍게 봐서는 안 되거든요.

원초적으로 건물이 들어선다던가 어떤 조성공사가 될 때는 하자보수 기간이라는 것은 하나의 예비, 만약을 대비해서 하자보수 기간이 있는 거고 근본적인 것은 공사가 한번에 잘 진행돼서 10년이건 15년이건 튼튼하게 쓰는 것이 원 목적이지 하자보수 기간 안에 이것이 침하된 것 수리를 목적으로 우리가 공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예.

임종응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이것 바닥 침하 뿐만이 아니고 현재 화랑유원지 공사를 이렇게 보니까 총체적으로 부실공사예요. 그러니까 바닥공사뿐만이 아니고 총체적으로 뭐냐하면,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전기, 설비, 토목 뭐 이런 전기, 건축, 설비, 토목 총체적으로 부실이라 이거죠, 바닥만 침하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이 작년에도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이것이 서둘러서 조기개장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지금 화랑유원지 조성공사가 총체적으로 부실공사가 지금 나타나고 있단 말입니다, 1년밖에 안 됐는데. 이미 침하된 것은 작년에 이루어졌고 그래서 다시 보수공사 완료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오래전에 침하 됐어요. 그런데 최근에 엊그저께 공사를 했는데 이것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의회 감사 기간이라 공사한 거는 저도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왜 이때 공사가 바로 진행이 안 되고 엊그저께 부랴부랴 침하된 것을 공사를 했나 바로 그때 점검을 우리 관할하는 국에서 점검을 통해서 이걸 바로 시정을 해가지고 바로 보수공사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오래전부터 제가 보기에는 침하가 돼 가지고 금이 가기 시작해 가지고 국장님 답변대로 얼마전에 했던 말입니다. 얼마전에 제가 가서 이거 금간 걸 확인해 봤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뿐만이 아니고 여기 지금 보고자료에 보면 화랑유원지 보수공사가 지금 총체적으로 부실을 지금 맞고 있다. 물론 하자보수 기간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건물에 잘못된 거는 하자보수를 한다고 해도 땜방식 하자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선 건축 공법이 잘못된 거냐 아니면 우리가 감독을 소홀히 해서 이러한 총체적인 부실공사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냐, 그 어떤 개장에 쫓겨 가지고, 조기 개장에 쫓겨 가지고 이러한 사태가 지금 1년이 지나서 벌어지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세요.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임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다시피 일부 부분적인 하자보수라는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아시다시피 화랑유원지는 한 9만평 되는 광대한 지역을 갖다가 저희들이 건설을 했습니다. 짧은 기간내에 건설해서 조기 개장한 그런 문제점도 일부는 있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 화랑유원지가 부실시공 됐다고 저희는 보지는 않습니다.

건물이라든가 구조물이라든가 지금까지의 중앙의 감사라든가 모든 감사를 다 받으면서 시설물에 대한 것은 사실상 잘 됐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시설물이 광대하다 보니까 문틈이라든가 또 전기 일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하자 부분에 미세한 부분까지 저희들이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저희들이 의회 의원님들께 죄송한 생각을 드립니다만 화랑유원지에 전체적인 규모로 봤을 때는 그래도 그 정도면 큰 무리 없이 됐지 않냐 저는 그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임종응위원 지금도 보수공사가 분야별로 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계속입니다. 그것은 어차피 왜냐하면 저희들이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면, 조그마한 거라도 나중에 지나면 우리 돈이 들기 때문에 약간이든 미심쩍은 것은 저희들이 하자보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화랑유원지를 조성하면서 설계변경 해가지고 비용 들어간 게 얼마나 됩니까? 없습니까? 설계변경한 거는.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그건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료를 다시 가져와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종응위원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예산이 들어간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그것은 전체적으로 금액이 증액된 원인은 사업계획이 일부 전체적인 조성 계획이 좀 바뀌다 보니까 그래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유원지 시설에 대한 훼손은, 물론 시공 과정에 하자 문제도 많지만 저희가 시공사 하고 하자보수를 하다 어려움 자체가 인위적으로 파손해 놓은 상태가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자체도 저희가 시비 투자를 해서 보수를 못 하다 보니까 시공자 한테 하자로 해가지고 같이 일괄로 보수를 하다 보니까 조금 보수가 지연되는 경향도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지연되고 이런 일은 없도록 최대한 보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보수로써 끝나면 이게 다행인데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지적했던 부분은 원초적으로 공사가 잘못 됐고 또 원초적으로 감독 소홀로 해서 그것이 부실공사가 나타남으로 해서 지금 채 1년도 안된 유원지가 지금 부실 투성으로 이미 작년에 부실이 시작되어 가지고 올해 들어 와서 각 분야에, 아까 국장님이 얘기 했듯이 미미한 거지만 또 그것이 미미한 것이 큰 부실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거든요. 이것이 빗물이 샌다든가 이거 원초적으로 땜질이야 가능 하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으로 되는 건 아니다 이거지. 금방 또 이게 누실 돼 가지고 빗물이 샐 수도 있고, 원체 부실공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세세한 거지만 어느 한 분야가 완벽하게 돼 있는 게 없다 이거에요. 지금 여기 자료에도 보시면 아까도 얘기 했지만 전기, 건축, 설비 모든 종류가 다 지금 부실이 발생되고 있다 이거죠. 그래도 지금 어느 한 곳이라도 완벽하게 됐어야 이것이 그런대로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물론 그것이 큰 대형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큰 뭐 저기는 없겠지만서도, 일단은 우리 안산시의 예산을 들여서 시민들의 세금을 거둬서 이러한 막대한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하는 이 큰 사업이 이런 식으로 채 1년도 안 돼 가지고 이것이 총체적인, 작지만 부실로 각 분야에 나타난다는 것은 바로 그걸 관리감독 하는 우리 시에서 제대로 하지 못 했다.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설계변경으로 해서, 물론 공사를 하다 보면 금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화랑유원지 부분을 얘기하는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물론 공사를 하면서 문제가 발생 돼 가지고, 설계변경을 해서 예산이 들어 가지만 예를 들면 처음부터 계획을 정확히 안해 가지고 우리 안산시에 이런 건물 발주하는 거 보면 설계를 정확히 안해 가지고 나중에 그런 것이 발견돼 가지고, 조성하면서 발견됐던 또는 새로운 것이 나타나 가지고 설계변경에서 많은 예산을 날리고 있어요.

본위원이 조사한 거 보면 화랑유원지가 아니고 저도 하나의 부분에 들어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같은 경우 안산시에서 조성하고 발주한 공사, 설계변경 증액을 보면 현재 자료에 나타난 것만 가지고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자료 말고도 제가 설계변경해서 많은 돈이 예산이 낭비된 거를 몇건 가지고 있는데, 그것 말고 지금 자료에 의해서 나타난 것만 해도 무려 총사업비 대비의 41%인 342억이라는 돈이 설계변경으로 지금 예산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 금액을 100% 다 이것이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아까 과장님 얘기 했듯이 조성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상황에 따라서 설계변경을 할 수도 있고 그러지만 그러한 건은 불과 몇% 안 되고 대부분이 보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검토를 해본 결과에 의하면 처음부터 계획이 좀 세밀하게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잦은 설계변경이 나오고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예산이 또 거기 들어가게 되어 있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 안산시 예산이 내년에도 3천 몇억 되지만 그 3천 몇억 되는 돈이 결국은 55만의 시민들로 나눴을 때는 불과 얼마 안 되는 돈이에요,

사실상. 그러한 얼마 안 되는 세금을 거둬서 지방세를 걷고 국비를 보조 받아서 우리 안산시 살림을 하고 있는데 이게 큰 덩어리 예산으로 보면 큰 돈이지만 세세히 시민들로 봤을 때는 작은 돈이 모아져서 큰 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안산시에서, 특히 우리 도시건설 분야에서 많은 사업비로 도시발전 전반에 예산이 많이 투입 되고 있는데 이런데 예산이 들어가고 입안을 할 때는 좀 정확한 어떠한 계획과 정확한 설계에 의해서 되도록 설계변경을 안 하고 한번 설계로 인해서 그 비용을 낮춰 가지고 예산을 줄여서 입안을 하고 공사를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임종응위원 그러면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 가지고, 화랑유원지가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서 또 이런 현상이 계속 하자가 발생 되면 그땐 우리시가 예산을 들여서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그렇습니다.

임종응위원 하자보수 기간 안에 이렇게 총체적으로 지금 현재 부실된 것을 다 마무리 할 수 있겠어요, 기간 안에?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꾸 총체적, 총체적 말씀을 하시는데, 화랑유원지 전체가 그렇게 부실하다고 보시는 건 위원님들 판단에 그러신가 본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저희들이 하자보수를 시키는 건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하자보수 기간내에 어지간히 예상이 되거나 조금이라도 문제점이 있다면 다 발췌를 해서 시켜야 되기 때문에 좀 하자 그게 많은 것 같고 또 특히 화랑유원지는 아시다시피 금년도 한해 동안에 몇 수십명의 시민이 모이다 보니까 나무고 유리고 전기 깨지지 않은 게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인위적으로 된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저희들이 시비를 투자하지 않고 하자보수 포함을 시켜서 전부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언뜻 보면 하자에 전부 다 귀결이 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실 그럴 염려도 있습니다만 많은 부분이 인위적으로 파손된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가 보시면 알지만 나무라든가 화장실에 있는 수세식 그것도 몇번씩 고친 겁니다. 전부다 떼어 가고 하물며 화장실에 있는 화장지 마는 그것까지도 다 떼어 가지고 그래서 그것도 몇번씩 갈고 하는게 그게 다 저희들은 하자로 보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 하여튼 내년말까지 하자기간인데 그 기간 전에 앞으로 예견 되는 모든 문제점을 보완을 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아무 문제없이 시민들에게 활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지금 국장님이 답변 하셨듯이 아무튼 화랑유원지가 우리 안산시민 모두가 사용하는 곳이고 또 앞으로 여기에 지금 업무보고에서 받았듯이 민자유치로 유희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 장소고 또 우리 안산에서 그래도 외부 손님들한테도 내 놓을 수 있는 유일한 유원지 아니겠습니까? 이 유원지가 이러한 작은 부실공사로, 작은 이런 걸로 인해져서 주변 외부에서 찾는 시민들한테 우리 안산 이미지를 흐린다든가 또 시민들이 사용하는 이런 장소가 불편을 준다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하자보수 기간, 아까 국장님 말씀 하셨듯이 기간내에 우리 안산시 예산이 안 들어 가는 선에서 앞으로 하자보수 기간내에 시공한 회사가 완벽하게 공사를 마무리를 해서 단 몇푼이라도 우리 시민의 돈이 들어 가서 앞으로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고 나서 돈이 안 들어갈 수 있게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화랑유원지가 작년, 올해와 같이 이렇게 연거푸 감사 대상으로 지적을 받지 않게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임종응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약 3분 초과 됐는데 말씀중에 제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서로 시간을 지켜 주셔서 회전이 좀 잘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님 감사하세요.

박영철위원 일단 제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한가지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그 침하라는 것이 성토 했을 때 대한 토압이 가라앉는 부분에서 차이나는 부분 가지고 침하 되는 부분이죠. 100분에 몇%가 보편적으로 공법상 난다고 그럽니까? 침하 현상이. 예를 들어 3m를 갖다 성토 한다······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그런데 그것은 토질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한 10% 내외로 보지 않나······

박영철위원 예. 그렇습니다.

100에 10%가 침하에 5m면 50㎝, 10m면 10㎝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저도. 그렇다면 거기에 약 5m 40 얼추 돼요. 그럼 50㎝ 이상은 지금 콘크리트 표면 보다는 가라 앉았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앞으로 만약에 하자가 발생이 안 되도록, 하자가 발생하면 내년도 끝날 때까지는 완벽하게 고쳐 놓는다고 그렇게 말씀 하셨는데, 저희들이 만약에 확인 할려면 코아르에서 구멍을 뚫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작년도 '98년도 행정감사때 임종응위원님이 지적을 해서 반대쪽에 국장님하고 같이 가서 시정된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신 거 아는데, 그 반대쪽에 또 그러는 걸 보고 그거는 앞으로 계속 설계, 그것은 어차피 결함일 수밖에 없었지 않았나, 만약에 철근을 갖다 배근 했다면 침하현상이 일어 났더라도 표면은 그대로 살아 있겠죠. 그렇죠? 제가 보기엔 그 문제를 다시한번 어떤 설계 미스가 있었다면 설계를 보완해서라도 철근을 깔아서라도 영구, 이게 1, 2년 갈 것도 아니고 아까 임종응위원님이 지적한대로 10년, 20년 대계를 보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한번 계획 수립을 해보시기 바라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구봉지구에 몇가지를 좀 짚고 싶습니다.

먼저 자료 요구를 먼저 할게요.

대부북동 1870-1632번지에 해수탕 나가는 것 있죠. 그리고 8월 24일날 이것이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6월 11일날 허가를 나가서?

설계변경 내역을 원장을 갖다 주세요, 그 다음에 배치도를 정확히 갖다 주시고, 그 다음에 주택과는 자료에 있는대로 여기 지금 반려된 게 있습니다, '99년 두건에 대한 반려. 정확한 내역 어느 건이 왜 반려 됐는지 그 내역을 명시를 해 주시고요, 그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앞으로 보시기는 구봉지구 계속해서 사업이 가능하리라고 봅니까?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제가 볼 때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박영철위원 불가능하죠?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앞으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영철위원 첫째, 시장님도 생태계 보존 백지화 하겠다는 의중을 밝히셨고 또 환경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얼마전에 주민 설명회 무산된 거 알고 계시죠. 그것은 그 지역이 아닌데도 담수호 안에 있는 농지가 걸린다고 그랬는데도 절대 반대를 했습니다.

구봉지구는 결론적으로 어렵다고 보시는 거죠? 그럼 이 사진을 보시고 이 지역이 농림수산부에서 도로로 고시한 지역이 맞나 확인을 좀 해주세요. 제가 표기를 해 놨거든요. 맞나 확인만 해 주세요.

제가 빨간색으로 해 놨어요. 정확히 보시고 맞나 확인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이게 작업로 아닙니까?

박영철위원 고시한 지역이 빨갛게 그어 놓는게 맞습니까? 그 지역 맞아요?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이것은 실시 고시문을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고시된 것을 고시선을 저희들이 모르기 때문에······

박영철위원 그러면 오셔 가지고 여기 확인을 하세요. 그것을 보시지 마시고 이 위치가 그 위치가 맞나 안 맞나 확인하시면 돼요. 도면이 어두워서 잘 안 보이시나 본데, 그것 가지고 확인이 안 됩니까?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원본을 봐야 되니까, 이게 원본하고 맞는지, 고시문하고.

박영철위원 원본이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에 따라서 고시한 도로로 해서 허가가 나갔으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그 사항은 제가 고시 도면을 확인해 보고 바로······

박영철위원 지금 허가 난 것이 도로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허가가 나갔거든요. 분명히 그렇죠.

거기 맞은 편에 보게 되면 도로가 하나 있는데 그 도로는 폭이 2.3m가 안 되는 좁은 도로인데다가 막다른 해변가 막다른 길이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인정이 안되기 때문에 계획도로로써 인정을 하고 허가를 내 주신 것 같아요.

문제는, 물론 국장님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제가 확인해 본 것은 농진공에서도 제가 담당자 본사에 가서 확인해 본 것은 자기들이 감사원 감사를 받았답니다. 그래서 통합 문제 합병 문제가 있어서 이 계획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입안권자인 안산시에서 적극 반대를 하기 때문에 감사 지적도 있고 해서 그 사업 자체는 백지화 될 가능성이 많다 또 합병이 되게 되면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어렵다 희박하다, 그러면 이 고시는 없는 것하고 똑같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법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실효가 아직 안 됐으니까 법적인 사항은 남아 있는 거죠.

박영철위원 건축허가를 나갈 때 현황도로를 그립니까, 안 그립니까?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현황도로가 있을 때는 그려야죠.

박영철위원 여기에서 답변한 내용을 간추려 보면 얼마전에 아마 이 문제로 인해서 국장님도 난색을 표명했다고 알고 있어요.

여기 내용에 보게 되면 하나 하나 문제점이 있는게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답변한 거죠.

여기 질의회신이 내려온 것도 여러가지 유도를 하는, 제가 이것을 왜 묻고자 하냐면 일단 결과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 하셨죠. 내년 4월이면 도시계획재정비에서 이것이 끝나겠노라고 말씀 하셨죠? 그렇게 되면 이런 것은 뭐가 됩니까? 만약 이게 건축허가가 안 나갔다면.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안 나갔든 나갔든 그 지역별로 우리가 자연녹지를 주든 보존녹지를 줄건데, 그러니까 임상이 양호하지 않다 이러면 자연녹지로 갈 확률이 많습니다.

박영철위원 자연녹지에서 여러가지 제약이 많겠죠. 앞으로 자연녹지로 고시하게 되면 여기에 건축허가 나갈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자연녹지면 가능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근생시설은 다 나갈 수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대로 나갈 수 있어요?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그것은 규모에 대한 것은 없고 근생시설은······

박영철위원 근생 20% 더 돼요?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건폐율은 20%죠.

박영철위원 그러면 제한 받은 게 많겠죠.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단지 그 부분에 제한을 받고 용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대부도의 준농림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그것 보다는 오히려 더 완화가 된다고 봐야 됩니다.

박영철위원 만일에 그 도로가 정식으로 농진공에서 계획이 없다라고 그러면 이 도로를 폐쇄, 작업도로이기 때문에 한시적으로나마 폐쇄를 한다면, 똑같은 만약에 물증이 있으면 이 허가는 취하할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그것은 그렇게 되면 토지 소유자한테 일단 허가나간 것은 행정행위를 했습니다. 행정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취소하기는 어려울 거고 그 다음에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사도법에 의하던 어쨌든 간에 그것을 저희들이 유도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박영철위원 그런데 제가 그 주변에 가 봐도 구봉회센타에서, 거기 도로 보셨죠? 그것도 진입이 안 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사도를 그것 안한다 해서 땅을 다 사서 행위를 할 때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그렇죠. 당연히 얻어야 됩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보는 것은 6월 10일자 허가 나갔으면 벌써 6,7,8,9,10,11월이 됐거든요. 벌써 다섯달이 다 되어 오는데 지금 매립토도 아직 덜 됐다 이 말이에요. 지금 문제가 그 흙이 어디서 오는지도 정확히 파악이 안되고 그것이 앞으로 올 수 있는 계획에 대비해서 일단 허가를 내 놓고 보자는 식이 아닌가 라는 의문도 가져 봅니다. 그래서 일단 설계변경한 내역을 보면 알겠지만 내역을 어디에서 무엇을 변경하는지 봐야 되겠습니다.

과연 그 계획도로를 고시 했다 하더라도 건교부장관이 내리는 회신을 보게 되면 그 해당되는 시장ㆍ군수가 판단을 해서 내주게끔 회신이 왔어요.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상당히 의문입니다.

다행히 그 사업은 백지화된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계획은 아니라고 봐야죠. 이것도 한시적 도로예요. 일단 그게 법적 효력을 갖는 데도 한시적 도로라고요.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저희들이 행정처리 과정에서는 어차피 현재까지는 실효가 안 됐으니까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 서류를 제가 갖고 오면요?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어느 서류를요.

박영철위원 앞으로 계획이 없다라는 부분에서 제가 자료를 제출하면요? 이 허가에 대해서 취소시킬 수 있어요?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자료를 제출하셔도 그 도로를 사업시행자가 포기를 해 가지고 농림부에서 실효고시를 해야죠, 사업 실효를. 그래야 법적으로는 맞아 들어 간다고 봅니다. 일단 실효를 시켜야죠. 왜냐하면 그게 공적으로 나간 고시도면이니까.

박영철위원 난 유권해석을 어떻게 정확히 내리는지 이해가 덜 됩니다. 아직도 이해가 덜 돼요.

이 문제는 법적으로 이상이 없다고 지금 판단하시는데 그것도 질의회신을 받아 봐야 되는데 여기에 질의 회신한 것 보면 그 도로를 도로로 인정한다는 쪽으로 유도하는 질의회신을 보낸 거고 제가 보낼 때는 그렇지 않게 보낸 거에요. 그 사람이 지금이라도 착공을 했다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착공하지도 않고 6개월이 지났는데 설계변경만 했는데 내용은 어떻게 변경했는지 봐야 되겠고 여기에 보게 되면, 질의회신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질의의 문제 내용에는 이해관계 동의를 득해야 된다, 간단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점은 현재 사용하는 도로가 구봉회센타의 동의를 득해야 하는지 거기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쪽을 계획도로로 허가를 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정리를 해 가겠습니다.

그 문제 도로는, 그 계획도로는 계획도 없고 고시는 한시적 작업도로이기 때문에 여기서 도로로 볼 수가 없어서, 봐서는 안 되는 것이었어요. 물론 고시를 했기 때문에 고시 한가지만 보고 허가를 내 주신 것 같아요.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이제 과장님 한테만 하겠습니다.

주무과장님이 답변 하셔야죠.

○건축과장 황하준 건축과장 황하준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축허가를 할 때에는 임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허가가 처리되는 게 아니고 관계 법령에 근거해서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여건을 갖추면 건축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봉지구의 수영장 건축허가 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도로 말씀을 하셨는데 고시된 도로도 건축법 2조 제11호에서 도로로 적용을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2년도에 건설교통부장관의 질의회신문에도 고시된 도로가 있고 그 고시된 도로 개설 되기 전에 건축허가 부지에 출입이 가능한 그런 통로가 있으면 건축허가를 할 수 있다, 잘 아시겠지만······

박영철위원 잠깐만요. 몇m 도로에 몇m가 접해야 되는 거에요?

○건축과장 황하준 연면적 2,000㎡ 이상 규모는 6m 이상 도로에 접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여기 신청부지가 지금 접해 있습니까?

이의 신청 부지는 임의로 사도를 내겠다고 계획도로를 신설했지 여기에 접한 도로 있어요?

○건축과장 황하준 고시된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고시된 도로에 신청부지하고 접한 도로가 어디 있어요. 신청 부지가 그 도로고 몇m가 떨어졌는데 접했다고 그러는 거에요.

앞으로 계획도로를 보고 이렇게 운행하겠다 계획도로를 만들어 놨지 접한 거냐 이 말이에요.

○건축과장 황하준 그런 경우에도 해당되고 고시된 도로가 직접 건축되는 그 부지에 접할 수도 있고 그 도로에서 연결해서 건축되는 부지에 접하게 할 수도 있고 그 방법은 여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진공 말씀 하셨는데 저희도 6월 11일자로 건축허가 하기 이전에 '99년 4월 23일자로 농어촌진흥공사에 의견을 들어본 바 진입도로 준공 예정시기는 공사시행 여건이 조성되는 대로 즉시 재개해서 완료될 계획이다 이러한 의견이 온 바 있고 이것도 미진해서 저희 담당공무원이 4월 29일날 농진공사무소를 직접 방문을 해서 면담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때도 그쪽에서의 얘기는 '98년도까지······

박영철위원 면담자가 누구예요?

○건축과장 황하준 면담자가 농어촌진흥공사 국제 사업처 사업개발부 개발과장 전인구입니다.

박영철위원 제가 24일날 가서 일문일답 해 봤거든요.

○건축과장 황하준 저희는 그 이전에 6개월전인 4월 29일날 갔었는데 그때의 얘기를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이미 '98년도까지 약 65억원이 집행이 됐고 올해도 예산을 확보하여 공사 추진을 할 예정이다 그리고 공유수면 매립사업은 국가사업으로 일부 환경파괴 등의 이유로 공사를 반대한다 하여도 환경오염 방지시설 등을 충분히 설치하여 매립공사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 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 또한 구봉지구를 안산지역의 공단과 농촌이 함께 하는 한국형 농협 시범단지로 개발하여 외국자본도 유치하여 선진기계화 영농단지, 주거지, 관광지를 복합으로 조성해서 관광 수입도 기대할 수 있도록 개발할 예정이다 이러한 의견으로 저희한테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다 저희는 종합을 했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건축법이 과거에는 규제 위주의 그런 법령이었는데 지난 5월 9일자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 되면서 무려 90여가지가 개정완화가 됐습니다. 그런 취지는 건축법령 또 관련된 관계 규정에서 정하는 그러한 요건을 갖추면 건축허가를 해 줄 수 있도록 과거의 건축제한에서 허가위주로 이렇게 정부 입장이 바뀐 거고 정책이 바뀐 거죠. 그런 취지를 저희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가급적이면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건축허가를 하는 방향으로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고 이 사항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저도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고시된 도로가 사실상 여기 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도로개설시기가 사실은 명확치 못하는데 이 경우는 고시된 도로는 법적 요건을 갖춘 도로고 또 그전에 이미 '94년도 경에 옹진군 당시에 건축허가가 되어 가지고 대규모 횟집으로 사용하는 그런 건축물을 진입하는 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저희는 참고를 해서 건축을 허가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종합적으로 고시된 도로도 있고 지금 현재 도로 고시한 부분에 사용할 수 있는 도로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건축허가를 내 줬다?

○건축과장 황하준 예. 또 그 근거는 저희가······

박영철위원 거기서 한 말씀만 더 안된다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구봉회센타의 대표자는 전화해 봤더니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 도로를 이용해서 할 수 있게 하면 절대 동의를 못하게 해 주겠다는 거에요. 해서도 안되고 할 수 없다는 부분이에요.

그쪽에서 구봉지구 회센타 사장하고도 혹시나 해서 나중에 향후 동의를 해 줄 수 있겠느냐 라고 내가 질문을 던져 봤어요.

○건축과장 황하준 지금 현행도로는 지금 현재 누구의 동의를 받고 안 받고 그럴 사항이 아닙니다.

박영철위원 지금 말씀이 그 도로도 있고 고시한 계획도로도 있고 이것을 종합해서 건축허가를 내 줬다고 말씀하시니까 내가 말씀을 하는 거에요.

○건축과장 황하준 그러니까 제가 다시 쉽게 말씀을 드리면 건축법상의 기준은······

박영철위원 과장님 말씀은 현행법상 법으로서 이상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서 건축허가를 나갔다고 그러시는 거에요.

이 문제는 앞으로 향후에 저희들이 조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회를 한 후에 의논할 거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부분에 4월 20일 대법원 판례에 '91년 5월 1일 거기 회신을 보게 되면 고시가 된 경우 건축법 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법상 도로이므로 동 도로에 접한 대지에 "사실상" 이게 중요한 거에요.

사실상 통행이 가능한 통로가 있다면 건축법상 건축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 거에요. 잘 판단하셔야 돼요. 그것이 2,000㎡ 이상이 넘었기 때문에 접한 도로에 접해야 돼요. 우선 조건이 접해야 된다고요, 계획도로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저쪽으로 계획을 잡아서 도로를 내겠다 임의적으로 도로선을 그어 놓고 건축허가 해 주시오 이것이 아니라 고시한 도로가 있다 하더라도 이미 당장 통행이 가능한 도로가 있었을 때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다라고 판시를 한 거지 임의적으로 도로를 접하게끔 만들어 놓고 계획도로를 가지고 도로로 볼 수는 없다 라고 판단한 거에요. 이것은 공무원이 스스로 판단해서 재판관도 되고 법관도 되고 다 되는 거에요.

어떻게 임의선으로 내 손으로 도로 그어 놓고 고시도 안해 놓고 도로에 접한 도로로 허가를 냅니까? 차라리 솔직하게 잘못 봤으면 잘못 됐다고 시인을 할 것이지, 그러면 이 문제를 차후에 내가 다시 거론을 할 거에요. 다시 거론하겠지만 오늘은 저한테 주어진 시간도 많지 않고 그래서 무수히 많은 자료를 나중에 여기서 나오는 것에 따라서 저도 제출해 드릴 거에요. 차라리 제출해 드리는데 저희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다라고 무수히 많은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 반려된 내용을 보게 되면 여기 하고 비슷한 상황일 것 같아요. 그것은 내가 봐야 되겠지만 앞으로 이것으로 반려가 되어서 선행이 되어서 건축허가를 제3자가 요구해 올 때 그것 어떻게 해요.

임의선상으로 도로가 앞으로 날 것이다 이거에요. 그런 게 안산은 많잖아요.

도로 내서 나도 이렇게 도로 뚫어 갈 거다 건축허가 해 주시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다 해서 우리는 행정감사지 다른 감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앞으로 이런 문제가 여러가지 올 수 있으니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 하고 다시한번 재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적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에요.

○건축과장 황하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다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이 부분은 추후 다시 여기에 관련자료 검토를 더 하고 주택과에서 넘어오는 반려된 사항도 보고 여러가지 다시 오후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황하준 한가지 더 말씀 드린다면 도로는 개인이 사도를 개설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이 사안은 오후에 다시 박영철 감사위원님 질의순서 때 다시 하셔야 할 사항으로 생각 하고 혹 쉬는 시간에 이해를 잘 시키셔서 합의점이 없을 때는 우리가 다시한번 거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시간 반이 경과해서 피차 여러가지 휴식이 필요한 것으로 해서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9분 감사중지)

(11시41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송식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님 감사를 실시하세요.

장동호위원 경기도에서 옥외광고물에 대한 최우수상을 탔다고 그러시는데 많이 물어볼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먼저 아까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난번 국민의 정부에서는 100대 과제중의 하나인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해서 개발제한구역내 모든 토지에 대한 기초를 수집하고 불합리하게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제도를 개선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건설교통부의 구체적인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방침에 따라서 추진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개발제한구역내 해제와 관련하여 향후 전망이라든가 구체적인 해제지역에 대해서 결정사항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도시계획국장 최화영입니다.

장동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의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우선 금년도에 발표된 당연해제하고 우선해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어 자체가 당연해제는 중소도시의 진주라든가 이런 지방도시를 전면해제하는 부분이고 우선해제라 해서 집단취락이 300호 이상, 1,000명 이상이 거주하는 집단취락지역에 대해서는 우선해제를 한다 그것이 1차로 발표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 건설교통부에서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줬습니다.

거기에 등급이 나오게 됩니다. 그 등급에 따라서 앞으로 수도권에 대한 광역도시기본계획이 수립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자치단체별로 기본도시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우리 안산시에서도 20여건 이상의 문제를 제기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그 당시에 반영을 시켜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기국회에도 상정이 됐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는 관리에 대한 별도의 법이 지금 제정이 금년에 됩니다. 금년에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지금까지 개발제한구역은 도시계획법에 1개 조항에 의해 가지고 시행규칙에서 모든 것이 규제라든가 허가라든가 해서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런 것이 앞으로 정기국회에서 통과되고 내년도 상반기에 시행령이 공포가 되면 앞으로 모든 개발제한구역 문제는 그 법에 의해서 다루어지게 되는데 그 법의 주요골자 내용은 앞으로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사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실외 체육시설이라든가 그 지역의 복지시설이라든가 그것은 다 허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대지에 대해서 옛날에는 몇 년을 거주해라 이런 복합적인 복잡한 규정이 있었는데 아마 그런 것이 단일화 되어 가지고 누구나 보면 알 수 있게 그래서 하여간 앞으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법에 의해서는 그 지역주민들이 생활하는 데는 큰 불편이 없도록 법을 추진해 나가고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우선 안산시의 일부 어디를 해제할 거냐 안할 거냐 하는 것은 지금 건교부에서 환경영향평가가 끝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안산시도 등급이 정해 집니다, 지역별로. 그 등급에 따라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세부계획을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그 시점은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시점은 내년 상반기 중에 환경영향평가가 건교부에서 끝나고 저희 자치단체까지 올려면 계획을 수립할 단계가 되면 내년 하반기까지 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아까 300호 이상이라고 그러셨는데 지금 자연부락 단위로 해서 300호 이상되는 데가 안산시에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안산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안산시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 어떤 면에서 해당이 될 것 같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안산시는 앞으로 해당될 부분은 도지사가 앞으로 몇호 이상을 할 거냐 하는 것은 시행령에서 규정이 됩니다, 법에 의해서. 그래서 저희들 의견은 20세대든, 10세대든 있으면 취락지구로 묶자 그렇게 의견을 낼 겁니다.

장동호위원 그래서 그거를 그전에 이미 자연부락 단위 20호 이상이면 해당사항이 된다고 했었는데······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해당 사항이 된다고 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것이 개발제한구역 관리법에 의해서 규정이 되는 겁니다.

장동호위원 대부도는 지금 어떻게 돼 있죠?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대부도는 도시계획 구역이 아닙니다. 거기는 국토이용관리법상 그린벨트가 아니기 때문에 별개의 문제입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그것이 건설부 지침에 의해서 지금 기대를 한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 안산시로서는 어떤 거를 기대를 하면 좋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저희들은 지금 의견을 낸다면 우리가 최소한도로, 저번에 건교부에서 차관님 주재로 시장, 군수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시장님 못 가셔 가지고 제가 대신 갔는데 그 당시에 시장, 군수들 건의사항은 10호 이상 하자 10호 이상은, 그런데 건교부는 하여간 치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다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10호까지는 아마 어렵지 않겠느냐 한 20호까지 돼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 예측 합니다.

장동호위원 그럼 그렇게 되면 그린벨트 내에서도 주택 같은 것을 마음대로 지을 수 있고 행위 자체가······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행위 자체가 취락지구로 되어 버립니다, 용도지역은.

장동호위원 그럼 할 수 있는 행위 자체가 몇 가지나 된다고 보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그거는 주거지역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장동호위원 그럼 주거지역이나 이런 거 별 차이가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예. 취락지구로 되면.

장동호위원 그리고 새주소 도로명판 설치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 시범사업 추진은 지금 나름대로 하고 있죠? 지금까지 추진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추광오 지금 94% 가량 추진 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안산시 전 지역, 대부도와 비도시지역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적과장 추광오 그것은 안산시 반월동 관계 외곽지역으로 내년도 사업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한번에 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적과장 추광오 그것은 항공 측량도 안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장동호위원 우선 도시계획이 된 지역은 해야 원칙이 아닙니까?

○지적과장 추광오 당초 '98년도에 계획을 시내지역만 하고 외곽지역은 2단계로 추진하여 '99년도에 못하지만 2000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장동호위원 지금 너무 차등을 두시는 것 같아 가지고 여기 외곽지역에서 살면서 큰 혜택도 못 받고 또 어려운 점이 많은데 그런 것 까지도 제외를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안산시 같지가 않고······

○지적과장 추광오 조사 다 됐습니다. 내년도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장동호위원 지금 배제 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 제작 설치인데 도로명판은 지금 산업도로라든가 이런 데는 날이 새면 하나, 둘씩 시내 간판, 선전물 간판 들어서듯 서는데 그것은 그렇게 막 무자비하게 들어서도 되는 겁니까? 거기 도로변, 산업도로에.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산업도로변에 입간판 문제는 건설교통국 소관이기 때문에, 도로 점령 허가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장동호위원 점령 허가는 건설과에서 한다?

○지적과장 추광오 별도 허가를 받아서 설치하는 겁니다.

장동호위원 부동산 수수료 요금에 대해서는 안산시 전 공인중개소나 일반 중개업소의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추광오 우리 담당 직원이 한사람이 지금 그걸 담당하고 있는데요. 저희 지역 부동산 중개업소가 한 460개 정도 됩니다. 1인이 담당 하기는 참 벅찬건 사실인데요. 금년에도 123일 출장을 다녔습니다.

장동호위원 지금 안산에 중개업소가 총 몇 개나 되죠?

○지적과장 추광오 460개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걸 지금 한사람이 관리하고 있다고요?

○지적과장 추광오 예.

장동호위원 지금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고 그럽니다만 수수료 관계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문제 되는게 없었습니까?

○지적과장 추광오 시에서 수수료를 과다하게 징수하는 부동산 중개업소가 신고 들어온 게 많습니다, 현재도.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16군데를 행정 소원을 했고 또 7군데는 무허가이기 때문에 등록 취소까지 시켰습니다.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지금 무허가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남의 면허 대여를 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죠?

○지적과장 추광오 그래서 그것이 3건인가 지금 적발해서 형사고발 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것은 금년에는 몇건이나 적발 하셨어요?

○지적과장 추광오 3건 형사고발 했습니다.

장동호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만도 지금 고발외에, 뭐 어디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몇건이 되거든요. 아직까지도 하고 있어요.

○지적과장 추광오 저희가 철저히 지도 감독해 가지고 그런 무허가업자 등록하는 것은 최대한도로······

장동호위원 그런데 460개를 직원이 혼자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추광오 문제가 있습니다만서도 정원상 벌써 수십번 조치도 건의하고 그랬는데요. 내년에는 한번 합동점검을 나가 볼 계획입니다.

장동호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물었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수고 하셨어요.

홍종성위원님 감사하세요.

홍종성위원 건립된지 15년 이상 경과된 연립주택 현황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주택과장 신원남 주택과장 신원남입니다.

감사자료 44쪽에 보시면 있는데요.

홍종성위원 자료 이외에는 없습니까?

○주택과장 신원남 없습니다, 현재로는요.

홍종성위원 초지동에 있는 현대연립과 우성1차연립, 청와연립, 우성6차연립, 이것은 언제 건립 되었습니까?

○주택과장 신원남 다시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홍종성위원 현대연립, 초지동에 있습니다. 우성1차연립, 청와연립, 우성6차연립 이것은 언제 건립이 되었습니까?

○주택과장 신원남 그것은 자료에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자료 확보해서 제가 다시 드리겠습니다.

홍종성위원 자료 확보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물 안전 점검은 몇 년마다 한번씩 하십니까?

○주택과장 신원남 이것은 매년 실시합니다. 매년 2회 실시합니다.

홍종성위원 어느 단체, 어느 기관에서 하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신원남 이것은 재난관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건축분야에 대한 것은 우리 안산건축사협회, 구조담당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의해서 건물에 대한 구조에 대한 것을 확인을 하고 소방이나 설비에 대한 것은 유관기관 협의를 받아 가지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런데 15년 이상된 연립주택에서 작년, 올해 혹시 지적사항 점검시에 지적사항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신원남 지적 사항은 지금 20개 중에서 C급으로다 관리대상이 되는 건 두개 연립이 있습니다. 반월연립하고 복원연립이요.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한 것은 육안으로 확인했을 때 이게 C급으로다 안전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돼 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연립주택에다가 통보를 했는데 연립주택이 대부분 보면 아파트 같이 관리사무소가 있어 가지고 관리비를 받는다든가 이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금이 조성이 돼 있는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구조 안전 진단을 실시를 할려면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자금에 대한 것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구조 안전 진단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가서 확인해 봤을 때는 그렇게 붕괴가 된다든가 그러한 염려는 지금 없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주택을 무단으로 점포로 사용하기 위해서 벽체를 철거한 건물현황은 혹시 있습니까?

○주택과장 신원남 예.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홍종성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립주택을 불법으로 점포로 사용하기 위해서 벽체를 철거한 그러한 현황은 또 가지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신원남 그 세부적인 거는 없고, 저희가 지금 확보하고 있는 것은 원곡동 일대 연립주택이 88개소가 지금 1층 대부분이 상가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86년도부터 계속해 가지고 불법사항으로 지적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도 받고 저희가 여러가지 했는데 그래서 그것을 원상복구는 지금 거의 불가능하고 그래서 저희가 작년 연말에 그 사람들하고 회의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고발도 수차에 걸쳐서 했고 이행강제금도 계속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안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수시로 해마다 안전점검을 실시를 하고 나머지 원상복구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조치로써 고발조치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2회 이내에서 이행강제금 부과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1년에 1회 해서 작년에 한번 이행강제금 부과를 해가지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실제로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도로변에 위치한 초지동에 현대연립이나 우성1차연립, 복원연립 청와연립, 우성6차연립 등 11개동에 143가구는 주택을 점포로 사용하기 위해서 벽체를 철거해서 균열현상이 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조사한 바는 있습니까?

○주택과장 신원남 그 사항에 대한 거는 제가 다시 자료를 확보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종성위원 실제로 조사를 했을 때 보니까 우성1차연립 같은 경우에는 베란다 있죠, 베란다를 철봉으로 받쳐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가 실제로 시멘트나 이런 걸로 해서 벽체를 바닥으로 해 놓은 것이 아니고 흙 있죠. 그냥 흙에다가 그냥 박아 놓은 것이에요. 그리고 흙에다 박아 놨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많이 부식이 돼 있습니다. 그게 실제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철봉으로 베란다를 받쳐 놓는 경우는 없죠.

철봉이 만일의 경우에 이게 부식이 되어서 없어진다든가 아니면 쓰러진다고 하면 그 베란다 그냥 무너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거기 사람이 있다 하면 대형사고의 우려가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연구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주택과장 신원남 그래서 지금 1층 부분을 말씀하신 건가요?

홍종성위원 아니오. 2층, 3층이죠.

○주택과장 신원남 2층, 3층이요. 그 사항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가지고 그 사항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종성위원 어려우면 제가 사진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성1차연립 같은 경우에 실제로 밑에가 받침 자체가 시멘트로 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흙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바닥을 보면 많이 부식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베란다가 상당히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육안으로 보더라도 베란다가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요.

○주택과장 신원남 그런데 제가 베란다 그쪽에 구성된 걸 보면 벽체는 벽돌로 쌓고 그 다음에 지붕 슬라브면이 되거든요. 지붕 슬라브에서 발코니가 나가는 부분이 보통 1m 10 정도 되는데 그것은 콘크리트 쳐 가지고 돼 있는 사항이고 그 위에 수직으로 올라가는 부분, 그래서 우리가 그걸 난간이라고 얘기하죠.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일부는 철제 파이프로 해서 보강을 했는데 어느 부분인지는 제가 지금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홍종성위원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벽체 자체도 균열이 심하게 가 있어요. 이게 전문가 아닌 제가 보더라도 사람이 살 수 있겠는가 하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여튼 붕괴위험이나 대형 사고의 위험이 있는 걸로, 제가 육안으로 확인을 해도 그런 게 있습니다. 실제로 점검 했을 때 아까 복원연립하고 그 다음에 반월연립만 C급으로 분류가 돼서 지적 사항이 있다고 했는데 그 이외에는 정말로 없습니까?

○주택과장 신원남 저희가 점검한 거로는 그렇게 지금 파악이 돼 있습니다, 현재로는.

홍종성위원 그리고 나서 복원연립과 반월연립 그것밖에 없다고 했는데 제가 아까 열거한 현대연립이나 우성1차연립 아까 복원연립도 했고, 청와연립, 우성6차연립 등 이 연립도 상당히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고 그렇게 보도가 된 적도 있고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조치한 내용이 그냥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는 것, 그것만 조치로 끝났습니까? 아니면 다른 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신원남 강제이행금을 부과 했다는 사항은 용도변경, 쉽게 얘기해서 연립주택 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립주택 용도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점포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해서 위반이 됐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이고, 그 다음에 구조안전 점검 사항에 대한 것은 지금 20개 중에서 C급으로 판명된 2개에 대한 것만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한 것은 아직 저희가 조치한 사항은 없고 행정적으로 빨리 안전점검을 해가지고 구조에 대한 이상 유무를 빨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해서 제가 행정적으로 공문을 띄운 사항은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실제로 경기도 건설 안전관리본부가 도내에 노후한 불량 주택 3,230개소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반월연립은 1호에서부터 4호까지 주택의 내부 벽체를 철거한 뒤 점포로 사용하고 있고 복원연립 5개동 같은 경우에는 내부 벽체를 또 해체해서 점포로 무단 변경하는 등 주요 구조물을 무단 철거해서 붕괴위험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행위자를 고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신원남 그래서 지금 문제점으로 발생이 되는 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안전진단 실시해 가지고 C급으로 판명 됐을 때는 그거에 대한 구조 안전진단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경비로 확보할 수 있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난관리 측면에서 경기도 안전점검 기동반에 안전점검을 의뢰해 가지고 각 세대별로 재난상에 대한 안전조치사항 등을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안전점검에 대한 결과에 의해서 보수, 보강에 조치 명령이 나오면 그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별도로 그 사람들한테 조치 지시를 해서 보강을 할 그런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만일 붕괴 사고라도 나면 대단한 인명 피해가 있지 않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안전재난관리법에서 노후건축물이라든가 교량 같은 각종 시설물을 안전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A급에서 E급까지가 있는데 A급은 새로 지어서 아주 양호한 상태고 B급도 양호한 상태고 C급은 양호한데 어떤 보조재에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보수를 좀 할 필요성이 있다. 그 다음에 D급이 되면 이 건물을 과연 사용을 해야 될 것이냐 안 해야 될 것이냐 세밀한 진단이 필요하고 E급이 판정으로 됐을 때에만 시에서 강제로 사용금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일반인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건물이 위험 하니까 이거를 보수를 해라 사실상 그것이 자립적으로 자발적인 어떤 기금이 마련이 돼서 이게 보수가 되어야 되는데 그걸 안 듣는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시비로 갖고 할 수는 없고, 다만 할 수 있다는게 법적으로 고발한다 이행강제금 부과 한다 사실상 이거는 무의미한 겁니다. 그 위험에 대해 대비한다는 것은 무의미한 상태인데 그래도 C급까지 판정이 됐기 때문에 그 이하로 내려가면 시에서 어떤 강제적인 행정력을 발휘를 해서 할 수 있을텐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자꾸 현재,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반월연립 같은 문제는 거의 20년 가까이 그렇게 돼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 차원에서 그냥 그렇게 두고 볼 것이냐 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앞으로 위원님들이나 좀 의논을 해서 지금 반월연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사실상 도시 설계상에 공동주택 부지 막 이렇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불법으로 용도 상점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은 과감히 어떤 시의 정비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도시설계를 변경을 해줘서 아예 일반 주거지역으로 해주면 근린생활 시설이 가능하니까, 그러면 법적으로 합법적인 건물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방향도 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좌우간 어떻게 됐든간에 이거는 시민들이 같이 거기에 거주하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줘야지 이게 해결될 문제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참 난감해서 앞으로 많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홍종성위원 만약의 경우에 C급 이하 D급으로 판명 됐을 때에 실제로 우리시에서 조치할 수 있는게 어떤 게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그런데 이제 그거는 사용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세부 판단을 합니다, 다시 정밀 안전진단. 그래서 만약 E급이라고 그러면 강제사용금지를 시켜 버립니다, 그 건물을.

홍종성위원 근데 그렇지 않고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도 C급이 됐든 D급이 됐든······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지금 기술자들이 C급으로 봤을 때는 그냥 개략적인 보수만 해 갖고 사용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홍종성위원 혹시 붕괴가 된다면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책임은 재난담당 거기서 기술자들이 C급으로 한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애들이 기술적으로 판단을 해서 판명을 했기 때문에.

홍종성위원 아까 주택과장님 제가 자료 요구하신 거 주시고요.

○주택과장 신원남 예.

홍종성위원 정말로 안전한지 정말로 이상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시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송식 수고 하셨어요. 임흥무위원님 감사 하세요. 김강일 위원님 감사 계속 하세요.

김강일위원 지금 임종응위원님께서 질문 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조금만 점검을 더 해 보겠습니다.

안전점검을 안전점검 기동반하고 안산시 건축사에서 했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역이라든가 안전점검을 하는 매뉴얼이라든가 이런게 있습니까?

○주택과장 신원남 그것은 재난관리과에서 하는데요. 체크리스트가 아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한 것은 재난관리과하고 협의해서 제가 자료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이거는 내력 강도라든가 이런 것도 측정하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각으로 판단만 하는 겁니까?

○주택과장 신원남 그런데 그 장비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해머로 해서 기계로다가 압축강도라든가 균열관계라든가 이러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C급으로 판명된 사항이 점검반에서 육안으로 판명하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기계로다가 사용할 수 있는 거 이런 건 체크가 된 사항이죠.

김강일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 보면 실제적으로 공동주택 문제는 노화문제라든가 부실 문제라는 거는 심각한

문제인데 육안으로만 그렇게 판단한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네요, 거기에 대해서 B급이나 C급으로 정하는 자체가.

○주택과장 신원남 그래서 육안으로 판단은 C급으로 판명이 되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세부적으로 구조안전진단 실시를 하라 그런 얘기거든요.

김강일위원 그런데 만약에 B급으로 판정이 된 중에서 정밀구조 안전진단을 해 봤는데 D급으로 판정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택과장 신원남 글쎄요. 건물 내구연한이라든가 이러한 등등에 의해서 등급이 많이 결정이 되는데 저희가 구조에 대한 안전, 아니면 콘크리트 강도, 철근의 배근상태 이러한 상태인데 그러한 사항은 기계로다가 점검이 됩니다.

김강일위원 건물의 뒤틀림이라든가 아니면 균열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종류에 따라서 판별을 하고······

○주택과장 신원남 그런데 말씀 하신대로 뒤틀림이 육안으로 판단이 된다면 그것이 발견이 될 수 있지만 건축 자재로 숨겨져 가지고 외부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사항에 대한 거는 식별이 불가능하고 그런 사항이죠. 그런 건 도면을 참고로 해서 점검이 되겠죠.

김강일위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안전진단에 대한 것도 선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안산에도 아파트가 전부다 노후화 돼 가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문제가 많이 벌어지고 있고 연립 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이제 부터라도 체계적으로 안전진단에 대한 사항을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경비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시는데 경비에 어려운 문제 이것도 함께 풀어 나

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지금 경비타령 하시다가 만약에 불의의 사고가 생겼을 경우에는 엄청난 일이 생길 것이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게 필요한 것 같고 정밀안전을 실시해야 되는 업체가 지금 물어 봤을 때는 2개밖에 없다고 말씀 하시는 거죠.

○주택과장 신원남 15년 이상 된게 20개인데 그 중에서 점검을 해 보니까 18개는 B급으로 안전한 거로 판단이 됐고 C급으로 구조상에 보조를 하고 보수를 해야 될 사항이 있는 것 같다고 C급으로 판명이 된게 2개가 판명이 된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럼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계획이 없고 2개 정도는 정밀 안전 진단을 해 볼 그런 계획이란 말씀이시죠?

○주택과장 신원남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송식 그러면 오전 검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시간을 가진 뒤에 다시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에 다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03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임종응간사님부터 감사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위원님 순서에 준비나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 때는 옆의 위원님에게 바로 순서만 바꾸는 것이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저한테 신호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임종응위원 임종응위원입니다.

안산시 초지동 있지 않습니까? 초지동에 빌라를 짓다가 중단되어 있는 건물이 있는데 그게 언제 시작을 해가지고 어떤 경우로 해 가지고 방치가 되어 있는 겁니까?

○주택과장 신원남 주택과장 신원남입니다.

위치는 초지동 595-1번지에 연립주택으로써 80세대입니다. 그래서 허가는 '93년도 6월 3일날 나가 가지고 '93년 6월 4일날 착공이 되어 가지고 현재 진행중이다가 '95년도 4월달에 공사가 중단 됐습니다.

중단된 사유는 시공자 하고 건축주하고의 대금관계로 인해서 공정에 따라서 공사금액을 주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이 서로간에 공정에 따른 의견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것에 의해서 공사가 중단이 되어 가지고 민사소송이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러면 거기 공사가 중단되므로 인해서 주변 초지동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치해 놓은 사항이 있어요?

○주택과장 신원남 현재 공정이 골조가 다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공정으로 봤을 때 50%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청소년들이 와서 여러가지 나쁜 행동을 할 수 있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공회사에서 매일 공사현장에 1명씩 배치를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출입구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사람들이 들어 가지 못하도록 조치를 해 놨습니다.

임종응위원 건물 주변 조치를 어떤 식으로 해 놓으셨어요?

○주택과장 신원남 건물 주변은 가설 울타리로 되어 있고 지금 시공회사에서 나와서 현장에 상주해 가지고 경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저도 그래서 본위원이 현장을 가 봤었거든요. 대개가 건물을 짓다가 방치된 건물에 대해서는 우리 안산시장 이름으로 조치를 붙이게끔 되어 있죠?

주민들의 어떤 위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의사항이라든가 그것을 중단된 건물에다가 조치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택과장 신원남 예전에는 건축법에 보면 불법시공이라든가 위반사항이라든가 이러한 사항이 됐을 때는 위반 건축물에 대한 표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법이 개정이 되어서 그런 규정은 없고 이것은 위반사항이 아니고 서로간에 시공자 하고 건축주 하고의 공사대금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쌍방간에 해결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조치는 안 해 있고 다만 건물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성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시공회사로 하여금 해서 한명이 계속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시공회사 직원이요?

○주택과장 신원남 예. 그렇습니다.

임종응위원 거기 안에 근무합니까?

○주택과장 신원남 그 옆에 하나 가건물 비슷하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지금은 망처럼 되어 있죠, 확인해 보셨듯이. 망처럼 되어 있거든요.

거기를 휀스로 주민들한테 시각적으로나 주변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휀스로 할 용의는 없어요?

○주택과장 신원남 현재 민사소송이 계류중이기 때문에······

임종응위원 이게 벌써 몇년째 된 거죠?

○주택과장 신원남 '95년도에 중단이 됐으니까 4년 정도 됐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래 가지고 거기서 지금 건축 쓰레기가 거기 안에 잔뜩 쌓여 있어요.

제가 들어가 봤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노폐물 여기도 보았듯이 노폐물이 흐르고 있지만 사람들 다니는 길로 노폐물이 흘러 내리고 있습니다. 이게 최근의 건데 여름 같은 데는 말도 못한다는 거에요.

○주택과장 신원남 그 사항은 제가 현장에 경비 서고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임종응위원 그 안에는 중단이 되어 가지고 그것은 업자들끼리 해결할 부분이라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바로 뒤가 사람이 살고 있는 빌라 거든요, 바로 앞이 계단 내려오면. 그럼 이 분들이 좌우지간 어떻게 됐든 간에 이것으로 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데 또 여기 도로고 이런 데가 다 사람들 다니는 길 아닙니까?

이걸 몇년 동안 이렇게 건축노폐물로 해서 다니는 인도로 이게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지금도 흐르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시가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과장 신원남 그것은 시공회사로 하여금 현재 1명이 경비를 서고 있으니까 그 사람으로 인해서 주변 정리할 수 있도록 행정적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리고 또 같은 맥락인데 선부동에 보면 대한부동산신탁건물 짓는 것 아시죠?

○건축과장 황하준 건축과장 황하준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그게 언제부터 시작해 가지고 언제 중단된 상태입니까?

○건축과장 황하준 백화점······

임종응위원 그게 백화점 자리죠. 세명건설인가 어디서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축과장 황하준 세명백화점 경우에는 대한부동산신탁주식회사에서 인수를 해서 한동안 공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랬는데 현재는 대한부동산신탁주식회사에 사정도 있고 또 시공을 맡았던 시공자도 부도가 났고 그래 가지고 금년말까지는 대한부동산신탁에서 어떻게 할건지 공사를 언제부터 계속 재개를 하게 될 것인지 판단이 금년 말쯤 가면 나올 것 같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일주일에 한두번씩 계속 주변현황을 확인하고 있는데 저도 일주일에 한번 나가고 담당공무원도 나가고 해서 현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런데 거기 공사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많이 주고 있거든요.

과장님 일주일에 두 번씩 나가셔서 보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처음 나갔습니다.

처음 나갔는데 벌써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거든요. 인도에 보면 공사장에 나왔던 철근 콘크리트고 뭐고 돌이고 뭐고 이게 인도입니다. 완공되면 이게 인도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사람들이 피해서 돌아 다니고 있어요.

여기 사진에도 보다시피 나가서 보셨는지 모르지만 인도에 돌덩이들이 다 그대로, 이게 언제부터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수개월이 됐든지 아니면 공사가 시작되고 부터 이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방치가 되고 있는데 나가셔서 이것 발견 못 하셨어요?

○건축과장 황하준 봤습니다. 그러니까 공원쪽 도로변에 인도 일부 있는데 인도 일부가 공사기간 동안 도로 점용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 사항은 시공자 선정이 되고 공사가 재개가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모두 먼저 시정이 된 다음에 공사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공사가 되려면 우선은 도로점용을 받아 놨다 하더라도 공사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행중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리, 표시도 안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도를 점유해 가지고 휀스 쳐 놓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리로 걸어 다닌다 이거에요, 공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중이면 안 다니는데, 도로 점용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공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니는데 안 하고 있으면 이것은 감독을 해 가지고 정리를 시켜 놓으셔야지 공사되면 이것이 정리된다고 하면 공사가 언제 재개될지 알아요.

○건축과장 황하준 지금 현재 주민들의 통행 불편이 있다는 게 콘크리트 3개 덩어리가 있는 그것을 지금 말씀······

임종응위원 거기도 있고 그 길 자체가 총체적으로 사람이 다닐 수 없는 공사현장으로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 이거죠, 인도 다니는 길이. 거기를 공사를 할 때는 모르지만 안 할 때는 그것을 감독을 해 가지고 치워 놓는다든가 깨끗이 해서 다니는데, 혹시 사람들이 다니는 사람도 있고 안 다니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녁 같은 경우 술 먹고 다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공원쪽이고 하니까 사고 위험율이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인도를 점용했다 하더라도 지금 공사진행을 안 하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못 다니게 막아 놓은 장소도 아니고 그대로 오픈 된 장소 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감독을 하셔 가지고 사람들이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해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건축과장 황하준 알겠습니다.

임종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송식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철위원님 감사 실시하세요.

박영철위원 제가 오전에 질문한 부분은 자료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다음에 국소간 감사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하현황을 보면 허가 접수를 예를 들어서 4월 30일날 허가접수를 하게 되죠. 그러면 그 날로 취하를 내게 돼요. 보편적 이유로 보면 개인사정으로 인한 취하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부분이 무수히 많더라고요.

아니면 그 다음날 취하를 낸다든가 보편적으로 취하라는 부분이 어떤 본인들이 취하를 할 거라면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사정이유를 대서 취하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건축과장 황하준 일반적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한 다음에 취하원을 접수 시키는 사례를 보면 나름대로 사정들이 있겠지만 첫번째로 건축주 개인사정을 들 수 있고 아니면 서류를 덜 갖추었다든가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계획 자체가 잘못이 있다라든가 그런 점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행정처리를 하고 있는 그 사항은 일단 오늘 건축허가를 신청을 하고 또 바로 이어서 취하원을 제출한다든가 또 그 다음날 취하원을 제출한다든가 했을 때 취하원을 수리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건축허가 접수일부터 며칠에 처리해야 되는 거죠?

○건축과장 황하준 건축허가 처리기간은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

3일, 4일, 일주일, 15일, 주로 연면적에 따라 가지고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의해서 그 기간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반려와 취하에 대해서도, 반려는 왜 반려를 해야 되고, 반려했을 때의 문제점과 취하를 냈을 때 그 차이를 일러 주십시오.

○건축과장 황하준 취하는 말씀 드린대로 주로 건축주 개인사정이다 이렇게 되어서 취하원 처리가 되고 반려는 일단 건축허가 신청한 내용에 대해서 관계 규정 요건을 미흡하게 했다든가 그런 사항을 일정한 기간을 정해 줘서 관계 규정에 따라서 갖추도록, 미흡한 사항을 보완토록 이렇게 해 가지고 규정에 보면 1차, 2차 보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정해진 기한내에 보완사항이 제출이 안 되면 반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나중에 반려한 이후에 그것을 갖춰 가지고 신청하면 또 허가 처리가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런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허가 접수를 하게 되면 설계 사무소를 통한 위임을 받아서 위임 처리하는 거죠, 대다수가 그렇게 처리 하죠.

접수를 하게 되면 그냥 반려시켜 버리면 그만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취하를 낼 정도면 적법성이 아니기 때문에 취하를 내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서류가 미비한다든가 그 다음에 어떠한 법적인 문제에서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취하를 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접수 했으면 행정적으로 반려를 시켜 버리면 간단한 것 아닌가요?

○건축과장 황하준 반려는 1차 보완, 1차 보완은 충분한 기간이라고 그러고 2차 보완은 일주일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행정절차에 의해서 반려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보면 꽤 여러 건이에요.

취하와 반려가 꽤 여러 건인데, 반려는 많지 않습니다. 두건에 불과한 것 같고, 제가 자료 받아 본 것 보면.

취하를 내는 게 대다수가 취하를 내는데 낸 사유가 아까 얘기 했지만 다 보면 개인 사정이에요. 여기에서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거든요. 그리고 반려했을 때 바로 접수가 불가능한가요? 취하를 하면 기록이 안 남고 도로 가져가서 미비점 보완해서 그 다음날 접수할 수 있죠?

○건축과장 황하준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반려란 명시가 되기 때문에 그 명시가 정확히 근거자료에 의해서 맞추지 않으면 영원히 그것은 허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거자료를 맞추기 위한 유도가 아닌가.

○건축과장 황하준 그렇게 까지는 저희가 업무처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취하하는 것은 번거롭게, 예를 들면 취하를 하지 않고도 보완기간내에 서류를 충분히 갖출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어느 한쪽에서는 번거롭다, 건축주 입장에서 그럴 경우에는 덜 갖춘 그런 사항을 금방 갖출 수 있으니까 취하원 내서 다시 갖춰 가지고 바로 2,3일 후에 다시 재신청을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또 반려까지 가는 경우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도 보완 기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 안에 갖출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1차, 2차 보완기간내에 보완 요구한 사항이 갖춰지지 않는 경우는 반려처분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박영철위원 "없을 겁니다"입니까, "없습니다"입니까?

○건축과장 황하준 "없습니다"로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없죠. 이 부분도 다음에 또 질의할 시간도 있고 다음에 또 있기 때문에 좀더 보완을 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박영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홍종성위원님 감사 실시하세요.

홍종성위원 안산공과대학에 대해서 잠깐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안산공과대학이 소나무 불법 굴채와 자연녹지를 훼손한 적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황하준 자연녹지를 했다는 그런 사항은 듣지를 못했습니다.

홍종성위원 들어 보지 못했습니까?

○건축과장 황하준 예.

홍종성위원 그러면 실제로 불법 가설물은 현재 있습니까?

○건축과장 황하준 지금 안산공과대학은 교사를 증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언론에 한번 보도가 되어 가지고 저희가 현장조사를 했었는데 당시에 크고 작은 18개 동이 있었습니다. 콘테이너라든가 파이프 천막이라든가 해서 공사가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별로 필요치 않는 9개동은 당시에 바로 정비가 됐고 앞으로 좀더 공사가 완전히 마무리 될 때까지 필요로 하는 9개 동은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지금 18개 동 중에서 9개는 철거를 하고 9개는 남아 있다는 것은 공사용 목적입니까?

○건축과장 황하준 그렇습니다.

홍종성위원 공사 이외의 목적의 것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황하준 현재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용 창고······

홍종성위원 학교내에 콘테이너 박스나 가설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황하준 지금은 금년 5월 9일자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건축법 시행령 15조 4항 3호를 보면 임시용 사무실이라든가 숙소라든가 창고 그런 경우에는 기한이 주어지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그러나 사용하기 전에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를 이행한 다음에 사용하는게 규정에 합당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러면 어느 기관에 허가를 득해야 됩니까?

○건축과장 황하준 가설건축물은 관할 동장으로부터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러면 만일의 경우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 공사용이 아닌 학생들이 사용하는 그런 가건물일 경우에도 가능한 얘기입니까?

○건축과장 황하준 그러니까 이런 점은 있습니다.

건물이 완공될 때까지 임시로, 방금 말씀드린 사무실이라든가 창고라든가 숙소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러니까 학생회관이나 아니면 써클실이나 동아리실 이런 것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황하준 건축법 시행령 15조 4항 취지로 봤을 때는 개정전에는 공사에 필요한 임시 사무실이라든가 숙소라든가 창고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그러한 단서 없이 그냥 임시로 사무실, 숙소, 창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학교 같으면 학교공사가 완공이 되면 그 공간을 사용해야 되는데 아직 공사중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임시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종성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실제로 공사 이전에도, '95년도에 개교 했죠? 안산공과대학이요.

○건축과장 황하준 연도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홍종성위원 '95년도부터 개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교 이후에 계속 불법 가설건축물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까?

○건축과장 황하준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리고 실제로 공사용 목적이외에 지금 동아리방으로 쓰고 있는 건물 뒤에 그러니까 지금 짓고 있는 데 하고 전혀 관계없이 저 뒤쪽에 콘테이너 박스를 사용해서 동아리방을 학생들이 지금 쓰고 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건축과장 황하준 그 관계는 모르겠습니다.

홍종성위원 적법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황하준 적법한지 여부는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 될 사항이고 다만 학교증축공사 기간중에 일부는 학생들이 임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한 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종성위원 적법 여부는 잘 모르시겠고요?

○건축과장 황하준 그 현장이 어떤 용도로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는 건지 그 사항은 저희가 확인을 해야 알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홍종성위원 그러면 주택과장께서 실제로 '95년 이후에 불법 가설건축물이 안산공대 내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를 본인이 알으셔서 저도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 지금 잘 모르신다고 말씀 하셨죠?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실제로 동아리방으로 쓰고 있는 것이 없는지 있는지도 지금 확인이 안 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동아리방으로 쓰고 있는 것을 사진으로 찍어 왔습니다.

실제로 그런 게 있고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드나들고 건물 뒤쪽에 보이지 않는 쪽에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것은 확인을 해 주신 후에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송식 수고 하셨습니다.

임종응위원님 감사하세요.

임종응위원 홍위원님이 방금 안산공과대학 불법 천막 및 콘테이너 박스에 대해서 질의 하셨는데 제가 부연해서 몇가지 더 알아 보겠습니다.

현재 천막이 있습니까? 철거 했습니까?

○건축과장 황하준 파이프 천막이 2개동이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현재요?

○건축과장 황하준 네.

임종응위원 그리고 감사 자료에 보면 18동중 9동은 철거 되고 그 다음에 9동은 "학교 자체에서 12월 12일한 전부 철거할 예정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걸 감사 자료도 요구를 했고 또 아까 과장님도 얘기 했듯이 이것이 문제가 돼 가지고 9월 30일자 중부일보에 보면 안산공대 콘테이너 박스 불법 가건물 창고로 활용해서 지적이 됐던 기사가 된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기사가 되고 우리가 이 문제로 인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 했는데도 어떻게 바로 시정이 안 되고 "12월 12일까지 자체적으로 철거할 예정"으로 보고 하시고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건축과장 황하준 그 사항은 현재 공사중인 건축물이 완공될 때 까지는 현재 파이프 천막이라든지 콘테이너라든지 조립식 판넬 이런 가설 건축물을 존치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된 사항입니다.

임종응위원 그러면 거기 지금 콘테이너 박스는 공사에 관계 되는 것만 쓰고 있는 거죠, 지금 콘테이너 박스 용도가?

○건축과장 황하준 저희가 알기로는 창고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임시 사무실도······

임종응위원 원래 확인해 보니까 다 그것만 쓰고 계세요, 가 보시니까, 가 보셨어요?

○건축과장 황하준 제가 직접 가지는 않고 담당공무원이 가 보았습니다.

임종응위원 담당공무원 어느 분이 갔다 왔습니까?

○공업지역담당 이규용 제가 갔다 왔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런데 공사에 관계 되는 사무실로만 쓰고 있습니까?

○공업지역담당 이규용 공사에 관계 되는 것으로 쓰는 것 있고 그냥 사무실로 쓰고 있는 것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건축허가 나갈 때 같이 가서 신고된 사항입니다, 18개동이 전체가.

임종응위원 그러면 학교내의 콘테이너 박스에서 학교내 차량수리 그런 거를 해도 괜찮겠어요. 콘테이너 박스를 이용해서 학교내 차량, 쉽게 얘기하면 간이 카센타 식으로 만들어서 차량수리 하는 게 가능한 겁니까?

○공업지역담당 이규용 그것은 안 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현장 가서 못 보셨어요? 여기 신문에도 그것이 밝혀졌듯이, 또 제가 그래서 이 신문에 난 것이 맞나 해가지고 우리 홍위원님도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했지만 저도 거기에 대해서 현장을 가 봤어요. 그랬더니 콘테이너 박스를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 있다 이겁니다. 여기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여기 보면 작은 카센타 규모의 부품 같은 걸 만들어 놓고 학교 버스라든가 이런걸 수리하는 광경이 있거든요. 그것 못 보셨어요?

○공업지역담당 이규용 그거는 못 보았습니다.

임종응위원 여기 중부일보에 이렇게 신문에까지 나와 가지고 기사화가 됐고 그리고 우리가 이거 문제가 된다 해가지고 행정감사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크게 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걸 보관창고인지는 모르지만 좌우지간 거기에 가시면 콘테이너 박스라든가 차량 부품 이런 걸 많이 쌓아 놓고 타이어 교체라든가 예를 들어서 그런 기구 같은 것을 하고 있는 장면이 목격이 됐는데 지금 얘기 하신대로, 과장님이 아까 답변한대로 거기를 그후로 몇번 나가서 감독 했는데, 광경이 안 됐다고 그러면은······

○위원장 김송식 저기 뒤의 사람 앉으시고 과장님 답변 하세요.

○건축과장 황하준 그 관계는 저희가 한번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조사 결과에 따라 가지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 크게 하는 거는 아니지만 콘테이너 박스를 자동차 부품이라든가 이런 거를 비치해 놓고 자체적으로 수리 비슷하게 하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지금 나가 보셔도 알 거에요.

지금 안 하는지 모르지만 며칠전까지 그것이 계속 해 오는 것으로 그것이 지적되고 있거든요. 또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사진에도 보면 확실하게, 와서 보시면 알지만, 그것 좀 다시한번 확인 하셔 가지고 올바른 용도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학교건물을 짓기 위해서 콘테이너 박스에, 예를 들어서 공사 사무실이라든가 공사현장에 들어가는 거는 필요한지는 모르지만 다른 용도로 이걸 놓고 쓴다면 이것은 잘못된 거죠?

○건축과장 황하준 그 관계는 저희가 좀더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종응위원 그 관계가 아니고 그 박스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런 자동차를 교체 수리하기 위한 무슨 장비라든가 부품을 갖다 놓고 쓴다는 건 잘못된 건 아니냐 이거에요.

○건축과장 황하준 그러니까 콘테이너 공간을 이용해 가지고 어떤 영업에 관계 되는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임종응위원 영업은 아니겠죠. 학교에서 무슨 영업을 합니까?

○건축과장 황하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기 집안에서 자기 차를 수리하는 그런 사항하고 관련이 되는 건지 그런 여부는 저희가 좀더 구체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임종응위원 그것 좀 다시한번 검토 좀 해 보시고 저한테 적법성을 알려 주세요.

○건축과장 황하준 네.

○위원장 김송식 피감자 여러분에게 알려 드리는 입장으로 말씀 드릴게요. 이번에 감사에 임하면서 각 위원님들이 감사장의 운영 분위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서로 상의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여기 옆의 경제사회위원회에서는 계장급은 감사장에 입실 시키지 않고 과장 이상으로만 했습니다. 그때 저는 반대 발언을 했어요. 나는 도시건설위원회는 어떻게 해서든지 상당한 부분 답변을 상의해서 올바른 답변을 받아서 속기록에 남기는 것이 중요하지 계장들을 못 들어오게 해서 과장이 다 알아야 된다는 그런 식으로 난 동의하지 못 하겠다, 제 나름대로 고집을 부려서 계장님들 다 들어와 있는 거에요.

그러니까 답변 하실 때 계장님들이 충분한 자료를 빨리, 여러분 담당 과장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얼른얼른 자료를 주시고 귀엣말이라도 하셔서 답변하는데 도움을 드려야 됩니다.

절대 계장님들이 뒤에서 답변해서 속기록에 남기는 일이, 제가 주의를 안 줬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되지만 앞으로는 과장님의 말씀만 속기록에 남도록 이거는 상임위원장님들이 합의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그점 이해 하시고 답변은 혹 준비가 덜 되면 감사하는 위원님에게 잠시 답변 준비를 하겠습니다 하고 서류를 찾아다가 그 다음에 답변해도 돼요.

여러분 실력 테스트 하는 데가 아니고 잘못된 정책 부분을 발견해서 시정하고자 하는게 감사의 목적이니까 그 점 유념하시고 저 뒤에 계신 계장님들도 다 이해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다음에는 순서를 정하지 않고 이제 3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도시국 감사를, 그래서 혹 제가 위원님을 지적했을 때 준비가 안 됐을지 몰라서 순서 없이 한분이 끝나면 바로 위원님들이 무순위로 질의 하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응위원 그러면 대형 천막은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학교에서? 대형 천막 2개 그대로 있다고 했잖아요?

○건축과장 황하준 다시 말씀 드리면 시에서 학교 증축 공사 건축 허가시에 18개동의 가설 건축물이 함께 허가 신고 처리가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기 때문에 9개동은 정비가 됐고 현재 9개동은 계속 존치가 되고 있는 사항이고 주로 창고 용도로 사용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임종응위원 콘테이너 박스 그거 사용하는게 아까 말씀 드렸듯이 그건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했고 그 부분을 가지고 하는게 아니라 콘테이너 박스를 불법으로 다른 용도로 지금 왜 자동차를 고치는 부품을 갖다 놓고 쓰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지 지금 거기 건물을 짓고 있는데 18개동에서 9개동은 지금 남아 있고 9개동은 폐쇄하고 그걸 말씀 드리는게 아니다 이거죠. 그 위에 천막 2개는 무슨 용도로 쓰고 있는 거에요. 대형천막 2개 쳐 있는 건 지금 학교에서 무슨 용도로 쓰고 있어요.

○건축과장 황하준 무슨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임종응위원 알 수 없다니요. 지금 중부일보에 기사화가 돼 가지고 '95년부터 개교이래, 이게 그럼 오보가 아니잖아요.

'95년부터 개교이래 대형 천막 2개 하고 콘테이너 박스가 불법으로 허가 안 받고 쓰는 것이 있다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대형 천막이 되어 있는데 이 안에 지금 뭘로 쓰고 있는지 파악이 안 되어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건축과장 황하준 그 관계는 바로 저희가 현황 파악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종응위원 신문에 난게 잘못 난 건 아닐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황하준 그러니까 그 신문에 보도된 내용에 근거해서 저희가 현장을 확인을 했고 또 가설 건축물의 축조 신고 업무는 초지동사무소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그 쪽에서의 현재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그 관계도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따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저는 우리 도시계획과장님한테 물어 볼게요.

지난 우리가 '98년도 결산을 했죠?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네.

박영철위원 결산을 보게 되면 대부도 공유수면 매립공사 있어요. 먼저번에도 시장님 말씀 하셨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33억 345만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을 했단 말이죠.

'99년도로 이월을 하신 거에요. 올해 집행은 얼마만큼이나 됐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도시계획과장 이성연입니다.

대부도 공유수면 매립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대부동 공유수면 매립사업은 지난 '97년도부터도 저희가 매립사업을 계획을 수립 해가지고 도시계획 결정권자인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획득해 가지고 현재 금년 10월달에 사업이 발주돼 가지고 11월초에 지금 착공계가 접수가 돼 가지고 현재 저희 사업착수를 위한 각종 보링공사와 현장 사무실을 신축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금년도에 30억 정도가 수립되어 있는 것은 금년도에 일부를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해 가지고 내년도에 저희 사업비가 많지가 않습니다. 내년도 사업비가 약 30억 정도 되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 중으로 올해 약간 이월되는 금액하고 내년도 본 예산에 있는 예산은 내년도 상반기분은 거의 집행이 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이 된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박영철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가 보게 되면 안산 도시계획 재정비 해가지고 도시계획과 소관이거든요. '98년도에 6,500만원인가가 불용액 처리가 됐어요. 6,500만원 알고 계세요. 그때 당시에 앞으로 우리가 예산심의를 해야 되겠고 또 2000년도 예산심의를 하다 보면 상당히 도움 될 것 같아서 불용액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6,500만원.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그때 당시에 불용액은 저희가 재정비 계획 자체 용역비가 계속비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당해연도에 집행하고 처음에 계획년도까지 사업을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마무리가 못 되는 바람에 이월된 건데 그 금액은 전년도에 사고이월로 넘어 갔기 때문에 재월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작년도에 집행 불용액으로다가 처분된 겁니다.

박영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성위원 도시계획 시설로 고시한 후에 10년 이상, 또 20년 이상 개발하지 아니한 시설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저희가 도시계획 결정된 후에 10년, 20년 이상된 도시계획 시설은 총 10년 이상이 24개, 그 다음에 20년 이상이 29개 시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주가 21개 시설이 도로로 돼 있습니다.

집행이 안 되고 있는 도로는 저희가 지금 신길동 내에 있는 도시계획도로와 그 다음에 팔곡동 내에 있는 도시계획도로 그 다음에 새로 화성군에서 편입된 화성군에서 들어온 건건동 그 다음에 사사동 지역의 도로가 주로 현재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시설이고 지금 그중에서 공원이 두 개가 집행이 안 된게 있습니다. 그것은 공단에 있는 원시공원 하고 그 다음에 사동공원 그 두개가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공원입니다. 그 외에 기타로 한 개가 있는데 그것은 도살장이 그 시설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 지금 신길동, 팔곡동, 건건동, 사사동에 있는 도로, 그 다음에 공원 2개소, 도살장 이러한 현황입니다.

홍종성위원 그런데 그 10년하고 20년 이상 장기적으로 도로나 그 다음에 공원을 만들지 않고 방치해 두는 이유는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그 관계는 신길, 팔곡동은 장기 미집행은 돼 있지만 기 사업 발주가 돼가지고 오래전부터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지역에서 토지 보상이나 각종 지장물 때문에 저희가 다소 사업 집행이 지연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사사동과 건건동에 대해서는 지금 화성군에서 저희 안산시로 편입 되면서 저희 시에서 나름대로 실시설계와 사업승인을 받아 가지고 지금 일부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는데 시의 재정 여건상 그만한 도로를 일시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미 집행 시설이 되고 있는데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그것에 대한 것은 도로개설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단계별로 추진을 하고 내년도에 예산도 일부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예산이 확보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혹시 원시공원과 사동공원도 그것 때문에, 어떤 이유로 지금 지연 되고 있는 거에요, 20년 동안.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그 관계도 지금 용지보상이 많은 면적이다 보니까 시 재정 여건상 용지 매입을 못 하다 보니까 지금 사업 착수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안산시에 공원이 상당히 많고, 이런데 지금 시 재정 여건상 일시적으로 그만한 면적 보상을 몇백억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보상이 지연이 되다 보니까 조정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겁니다.

홍종성위원 본위원이 생각 하기로는 만약에 20년간 그렇게 묶어 놓는다고 하면 실제로 거의 필요 없을 수도 있겠고 향후 앞으로 그렇게 20년을 묶어 놓는다면.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건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민원이나 매수를 못하는 이런 입장을 볼 때는 폐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여론도 있지만 그건 그렇지 않는게 우리 도시계획 구역내에 1인당 공원면적 확보 계획을 보면 저희 안산시 같은 경우는 조금 그거에 못 미치는 면적이기 때문에 그걸 법적으로 폐지하는 거는 저희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홍종성위원 실제 소유주는 개인일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개인입니다. 맞습니다.

홍종성위원 개인의 사유재산이나 마찬가지죠.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그래서 지금 그 관계는 도시계획법도 5년 이상 도시계획 결정해 놓고 매수나 사업이 시행이 불가능할 때는 폐지해야 된다 이런 여론 때문에 그 공원에 대해서는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그거에 대한 매수계획을 연차별로 계획 세워 가지고 계획이 수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필요 하시다면 저희가 한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보충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전국적으로 각 도시에서 장기 미집행 시설이 아마 우리 안산시는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불과 화성군이라든가 시흥시에서 우리는 행정구역 개편으로 된 그 이외에 있는 것 뿐이지 다른 시군은 사실상 거의 50%, 70%가 지금 미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자금 문제, 재정 압박 때문에 사업을 못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 하시는 쪽으로 남의 개인 사유지를 갖다가 10년, 20년 묶는다는 건 사실상 우리 자본주의 국가에서 하나의 현실에 맞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국회 정기회 지금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는데 거기를 보면 앞으로 10년 정도까지 묶어 놓고 사업을 시행을 안할 때는 토지 소유자가 시장, 군수한테 토지의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도록 그래서, 앞으로는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묶여 있는 땅에 대해서는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항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 연말에 정기국회에서는 통과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10년 이상 묶여 있는 땅은 없을 걸로 보고 그리고 지금 5년이라든가 10년이라든가 이런 것이 빠른 시일 안에 매수가 되어야 되는 건 당연한데 시 재정이라든가, 어느 시든지 이건 전국적인 현안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게 되면 향후에 필요한 시설을 확보할 때는 개발된 사항을 다시 원상복구해서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이건 국가적으로도 매우 좀 어렵게 그렇게 지금 처리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 정기국회만 끝나면 많이 완화가 되리라고 봅니다.

홍종성위원 실제로 지금 20년 동안 만약에 지금 우리 안산시에만 20년 동안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지금 29개소, 합해서 지금 24개소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면 향후 앞으로 20년 동안도 혹시 뭐 그런 보장이 없을 수도 있겠구요. 그러면 총 합해서 한 30년, 40년간을 사실 자기 소유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좀 너무 불합리한······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그래서 금년 연말에 아마 이 부분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지리라고 보고 그래도 우리는 지금 산이니까 그러는데 지금 다른 도시는 주거지역내에 그 땅을 전부 다 도로선으로 묶어 놓고 20년, 30년 동안 묶여 있거든요.

홍종성위원 혹시 묶어야 되지 않을 데를 묶어 놓거나 혹시 그런 것은 없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최대한으로 그걸 조정을 그 동안에 많이 해 왔고 이러기 때문에······

홍종성위원 충분한 많은 연구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일위원 김강일위원입니다.

공동주택 하자보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보통 보면 공동주택에서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지출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안산시내에서 아파트라든가 특별수선충당금을 지출해야 되는 그런 대상 단체가 몇개정도 되는지, 그리고 지금 특별수선충당금을 지출해야 되는데도 지출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현황들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신원남 주택과장 신원남입니다.

저희 안산시 관내에 아파트가 64개 단지가 있습니다. 64개 단지에 5만 5,048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특별수선충당금을 받는 것은 20세대 이상,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사업승인을 받는 건물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와 같은 단지에 대한 특별수선충당금을 걷고 있는 내역에 대한 현황이 있으시냐고 물어 봤습니다.

○주택과장 신원남 저희가 현황은 없고 그것이 건설부령으로 보면 특별수선충당 계획을 어떠한 사항을 해야 된다는 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검사 시점에 특별수선충당 계획을 작성해서 제출하게끔 되어 있죠.

김강일위원 그 관리감독에 대한 것은······

○주택과장 신원남 관리감독은 자기들의 관리 규약에 의해서 아파트단지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강일위원 주택과에서는 관리감독의 권한이 없습니까?

○주택과장 신원남 예.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실제로 특별수선충당금에 의해서 아파트 보수를 한다든가 하자관리를 하는 부분에 대해 주택과에서는 관리감독의 권한이 없습니까?

○주택과장 신원남 예. 없습니다. 그것은 자체적으로 입주자대표 회의에서 자기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거기서 자체적으로 회계감사를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일반 타 회계사에 의뢰를 해서 자기들이 재정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하고 또 입주자들이 동의를 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감사할 필요가 없다 하면 안할 수도 있습니다, 법에.

김강일위원 그러면 만약에 아파트가 노후화 된다든가 불량주택이 발생한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택과에서는 단지에 특별수선충당금을 하나도 걷지 않고 그냥 계속 노후화가 되어도 어쩔 길이 없다는 그 말씀이시네요.

○주택과장 신원남 현재로써는 주택과에서는 하나의 건축허가라든가 사업승인을 내 주는 부서고 재난관리에 대한 것은 별도로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별도로 재난관리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모든 1년의 재난관리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대한 점검을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다음으로 주택 개ㆍ보수 지원 실적에 대한 것이 지금 자료 내신 31페이지에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2세대 지원을 했고 신청 세대수는 14세대를 했는데 2세대를 지원했고 금액은 105만원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됐고 또 제외된 세대는 어떻게 해서 제외가 됐는지 말씀해 주시죠.

○주택과장 신원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 개ㆍ보수 지원 대상은 당초에 건설교통부에서 경기도로 거쳐 가지고 각 시군에 시달되기는 준공후 20년이 경과된 주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 임대주택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저희가 각 동사무소에 이러한 사항을 홍보를 해서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접수를 합니다. 그래서 대상 공사는 구조재공사 지붕 및 방수공사, 그 다음에 대지 조성공사로써 석축, 옹벽, 담장, 배수포장 이런 등을 하는 사항으로써 그런 공사에 해당되는 부분이 해당되고 지원 한도액은 세대당 100만원씩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료비 40%, 인건비 6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들어지게 된 취지는 실업자가 많이 증가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실업자에 대한 구직난을 하기 위해서 기술자라든가 인건비 들어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실업자로 제한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접수를 받은 것은 14세대 접수를 받아 가지고 안산시에 배정이 된 게 1,300만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실업자가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제한이 되고 안되다 보니까 9월 중순경에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된 내용을 보면 준공후에 10년이 경과된 주택으로 개정이 됐고 대지공사에 대한 대상 공사 부분이 도장이라든가 미장, 타일공사 이런 일부 부대시설도 할 수 있게끔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종전에는 들어가는 인건비를 실직자로 제한 했던 것을 실직자로 해서 하다 보니까 잘 운영이 안 되니까 누구나 할 수 있게끔 해서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가로 이 사항에 대한 것을 동사무소에서 홍보를 해가지고 현재 8세대가 더 추가가 되어 가지고 현재 22세대가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되어서 보수해 가지고 오는 순서에 의해서 저희의 예산에 배정이 된 범위내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다음 또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물어 본 사항 중에서 안전점검을 했던 기준표를 어떤 식으로 등급을 했느냐 그 서류를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갖다 주신 자료를 보면 안전점검 착안사항이라고 해서 균열여부, 위험여부 이런 식으로 해서 건축분야, 전기분야, 가스분야, 기계분야, 소방분야 기타 재난분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몇 개가 대상이 되면 등급이 있을 것 아닙니까? A,B,C,D 등급.

○주택과장 신원남 A등급에서 E등급까지 되어 있는데······

김강일위원 어떤 사항 몇개가 걸리면 B등급에 포함되는 것이고 몇개가 대상이 되면 C등급이 되는지 그러한 내용이 없고 이것 밖에 없거든요.

○주택과장 신원남 그래서 제가 양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가 허가를 내 주고 그러다 보니까 사후관리를 하지만 재난관리분야에 대한 것은 별도로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하는, 저희 부서가 아니고 타 부서이니까 그러한 사항으로 해서 점검한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위원님이 얘기 하시는 A급, B급, C급으로 구분할 수 있는 규정에 대한 것은 제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자료를 받아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실제 자료제출한 내용 중에서 보면 반월연립을 C등급으로 분류하신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신원남 예. 2개 연립이 C등급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김강일위원 C등급으로 분류한 나름대로 근거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주택과장 신원남 그것은 대부분 계단실이라든가 벽 같은데 크랙이 가 가지고, 그러한 부분입니다.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김강일위원 그게 단순히 눈으로 보고 안전점검을 하는 요원들이 이것은 C등급이다 이렇게 정한 것인지 아니면 서류상으로 이와 같은······

○주택과장 신원남 아닙니다.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 가지고······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확인을 하셨는데 그냥 육안으로만 확인 하고 이것은 B등급이다, C등급이다 하셨는지 아니면 안전점검 착안사항에 의해서 점검을 다 해 봤는데 몇 개 항목이 걸려서 B등급이다 C등급이다 그렇게 구분을 하셨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주택과장 신원남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담당부서에 내용을 받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택과장 신원남 예.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위원장님 이것도 제출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응위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제출한 것 보면 49쪽 있죠.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실태점검 및 결과내역을 해 주셨는데 여기 보면 해빙기 대비 취약분야 해가지고 대형 건축물 22개소, 지속적인 관찰 및 관리가 요구된다고 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22개 대형건물이 대략 어디에 해당되는 건물입니까?

해빙기 대비면 앞으로 해빙기가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데 22개소 대형건물이 지속적인 관찰 및 관리가 요구되고 있는데 지금 시간적으로 바쁜 것 아닙니까? 대략 어떤 건물이에요, 22개 건물이?

○건축과장 황하준 저희가 중점관리를 하고 있는 대상이 모두 84개 건축물입니다.

84개 건축물은, 그러니까 호텔을 포함해 가지고 상업지역 안에 있는 규모가 가장 큰 건축물 대부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모두 84개소인데 특별히 22개소는 그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큰 건축물 호텔이라든가 LG백화점이라든가······

임종응위원 대략 눈에 안산시에서 대형건물이면 어느 어느 건물이 현재 이런 데 해당된다······

○건축과장 황하준 그러니까 84개소 건축물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명절날이라든가 이럴 때, 또 해빙기 때 관리하는 게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유흥시설물만 중점 관리하는 수도 있는데 그 모든 대상이 84개소고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형건축물 해빙기 대비 취약분야 22개소는 호텔을 포함한 오피스텔이라든가 규모가 가장 큰 건축물 22개소입니다.

임종응위원 그리고 안전점검 대책반을 편성해서 정기점검하고 있고 수시점검 하고 있죠? 점검일지 같은 것 작성 합니까?

○건축과장 황하준 이 사항은 정기점검은 두차례 상반기, 하반기 이 사항은 우리 시청 하수과에서 재난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데 거기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합동으로 하고 있고 점검한 내용은 재난관리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종응위원 일지도 그러면 하수과 재난관리에서 작성해 놨다 이겁니까?

○건축과장 황하준 그렇습니다. 점검한 기록을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이것은 제가 하수과 감사 때 확인해 보면 알고, 그리고 성포동에 터미널 부지 있지 않습니까? 고속버스 터미널 부지. 용도변경 신청을 했습니까?

종합유통센타 들어선다고 해 가지고 신문보도에는 용도변경 되어서 물의를 빚고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도시계획과장 이성연입니다.

그 부지는 현재 공용터미널부지로 해서 현재 도시계획상이나 용도상에 변동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러면 거기서 만약에, 현재는 터미널 부지 아닙니까, 차량부지. 그런데 그것을 쇼핑센타로 전환하기 위해서 용도변경을 요청해 왔을 때 가능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런 말을 제가 단독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입장이고 현재 안산시 현황을 볼 때 현재로써는 검토가 어렵지 않느냐 언젠가는 어느 정도는 변동은 있겠지만 현 시점에서의 검토는 아직 어렵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종응위원 현재는 터미널 회사측으로부터 어떠한 용도변경을 해 달라든가 유사한 어떤 것을 제출한 적이 없다 이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그것은 건설교통부 교통행정과에 건의서 식의 민원서류는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저는 됐습니다.

홍종성위원 위원장님 출석요구를 하겠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공원녹지과장 이렇게 3분이십니다.

○위원장 김송식 날짜를 다음 도시국 할 때요?

홍종성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30일 오전 10시로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이 요구한 주택과 건축허가 반려 2건 내역과 대부북동 해수탕 8월 24일 설계변경내역 및 배치도, 또한 홍종성위원이 초지동 현대, 우성1차 등 6개 연립에 대한 상가로 사용하기 위해 벽체를 손상한 연립주택 현황, 김강일위원의 연립주택 안전점검 실시내역 등 요구한 자료는 제가 지금 알기에 도착한 것으로 아는데 가져 왔죠?

박영철위원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앞으로 자료요구는 평상시 안건심사 하고 달라서 위원장에게 위원님들은 요구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에 가져오는 날짜와 시간을 정해 주면 저한테 가져와서 저는 확인하고 복사를 해서 전 위원에게 다 드리는 겁니다.

감사반에서 하는 거지 개인이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들이 준비 했기 때문에 양해하는 것으로 하고 추후에는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7분 감사중지)

(15시29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송식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지원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을 비롯한 관리과장, 사업과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각 과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최정환 선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9년 11월 26일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최정환

○위원장 김송식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으로부터 간부 소개에 이어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0년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최정환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최정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김송식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 하겠습니다.

김영균 관리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성무 사업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하신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한 사항은 총 4건으로 그중 2건은 추진완료 하였으며 2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에 있는 2건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8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자료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잔동 제8토취장내 31가구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이주대책을 조속히 추진하여 보상 및 철거가 빠른 시일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8토취장내 이주대상은 29세대로서 이주대책 추진상황을 말씀 드리면 심의결과 이주대책공급책정자가 25세대, 공급불가 세대가 4세대로 확정하였으며 이중 미보상 미철거 세대는 6세대로서 이에 대해서는 수용 재결 및 공탁절차를 거쳐 처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길동 온천개발 예정계획과 관련하여 온천개발의 사업성 등을 검토한 후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신길동 온천개발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온천개발의 사업성 검토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온천개발의 사업성 검토문제는 동지역에 온천개발을 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이 충족되었을시 검토되어야 할 사안으로 현 상태에서는 도시계획법상 온천지구로 도시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할 수 없는 실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결과 처리요구 이후의 처리사항을 보고 드리면 '99. 3. 31일 온천발견자로부터 온천개발 사업계획서를 안산시에 제출하면서 동지역에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부지를 매각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어 '99. 4. 7일 시정조정위원회에 상정하여 검토한 결과 동 사업지구는 개발제한구역내 주거용지로 주민을 위한 일반목욕장 설치는 허용되나 온천을 개발할 시는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야 가능할 뿐 아니라 상업지역으로 변경되어야 하는 등의 문제점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가한 것으로 결론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개발제한구역 해제후에 온천개발사업을 위한 도시계획 변경 여부를 관계기관과의 협의 검토한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개발지원사업소의 기구는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사업을 관장하는 관리과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를 관장하는 사업과로서 2개과 21명 정원에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연말까지 한시기구로서 공영개발사업만을 관장하는 사업소로 기구를 축소하여 개편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산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용지매수 현황을 말씀드리면 보상대상 3,359필지 5,986㎡에 보상실적은 3,108필지 5,774㎡를 매수함으로써 92.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보상내역은 총 257필지로서 국유지 129필지, 시유지 62필지, 사유지 66필지로서 앞으로 협의보상 및 수용재결 등의 절차에 따라 추진할 예정입니다.

7페이지 지장물보상현황을 말씀 드리면 보상대상 1만 2,289건에 92.2%에 해당하는 1만 1,324건의 보상을 실시하였습니다.

8페이지 이주대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단계 건설사업지구내 이주대책 신청자 1,528세대의 신청서류를 접수 이주택지분양 대상자로 1,337세대를 확정하였으며 191세대는 불가대상자로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주대책 신청을 하지 않은 미신청자에 대하여는 연말까지 신청기회를 주어서 대상자 심의를 거친후 불이익이 없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주대책 대상자에 대한 이주택지분양을 '99. 7. 23일과 10월 14일 2차에 걸쳐 실시 1,296세대에 분양하였으며 3차 이주택지 분양은 '99. 11. 30일 실시할 예정입니다.

10페이지 고잔지구 공영아파트 건립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신도시 2단계 사업지구의 21브럭의 부지 2만 39평에 26평형 554세대, 32평형 624세대 등 총 1,178세대의 공영 아파트를 건립하는 내용으로 '98. 7. 14일 중지되었던 실시설계를 '99. 9. 1일 재착수하여 진행중에 있으며 2000년 5월경에 공사를 착공하여 2002년 5월경에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번째 시화지구 공영개발사업에 대해서는 '98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보고에서 답변드린 내용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번째 초지동 간석지상에 조성하는 운동장 및 폐기물처리시설부지 조성공사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 드리면 동부지의 총면적은 3만 1,975평으로서 이중 운동장시설부지가 2만 5,000평 폐기물처리시설부지가 6,975평이 되겠습니다.

공사비는 52억 1백만원으로 대보종합건설(주)에서 '99. 1. 22일 착공하여 2000. 1. 16일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은 86%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고잔지구 공영아파트 건립사항과 시화지구 공영개발사업의 2건이 되겠습니다. 다만 금년도 추진실적보고에서 보고드린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송식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박영철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신 가운데 신길동 온천개발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잘 아시리라 믿고 저희가 2대때 상당히 이 문제 사업성 검토 때문에 본위원이 극구 사업상에 수지가 안 맞는다고 반대했던 건입니다. 그때 시측에서의 답변은 충분히 온천수로서의 온도도 맞고 향후 이 부분이 타당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에 와서 여러가지 이유, 앞으로 향후 불가하다는 이런 입장을 밝히신 것 같아요.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이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고 일반 주거지역이므로 불가하다고 이렇게 말씀 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2대때 충분히 우리한테 납득하게끔 설명 하셨던 부분은 그 과정은 어떻게 되었던 거에요, 그때 당시에.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최정환 제가 신길동 공영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쭉 추진과정을 살펴 봤습니다만 초반에 부지 매입 과정에서도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 차례에 검토 과정이 있었고 또 의회에서도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예산안을 상정 했다가 부결 됐다가 다시 또 여러가지 검토과정을 재분석을 해서 향후에 도시계획을 변경해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그 이후에 재예산 상정을 통해서 부지가 매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당초에 생각했던 도시계획 변경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개발제한구역인데도 이게 가능하리라 이렇게 판단했던 것은 무리한 판단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보고사항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금년도에 동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이런 계획으로 돼 있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된다면 과연 도시계획 변경 사항에 어떠한 가능성이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저희 자체적으로 도를 통하고 행자부 또 건설교통부 이렇게 해서 검토를 좀 했습니다만 일단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 됐을 때 보다는 좀 융통성이 있을지언정 당초에 그 동 지구가 개발 목적상에 주거지역, 시화지구 주거지역에 책정이 됐고 사업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정이 됐던 사항이 상업부지 내지는 다른 용도로 바뀌어질 적에 과연 이게 어떻게 합의점을 찾아야 되는지 이런 난맥상이 있습니다. 다만 건설교통부 이런 데서도 그것은 그때 해제된 이후에 검토를 하자 이런 상태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린벨트가 해제된 이후에 관계 기관과의 다시 협의를 거쳐서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때 당시에 저희 의회에다 뭐라고 답변을 했냐 하면 강화에 관광특구 지정한 데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럼 여기도 온천지구로 해서 관광특구로 지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 저는 그때 반대했던 이유가 거기 보게 되면 신길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최정환 네. 인근에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첫째 중요한 것은 관광특구라든가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변경을 하게 되면 상업지구라고 하면 여관이 들어가야 한다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과연 인근 학교에서 불과 몇미터 안 떨어지고 정확한 거리가 제가 보기에는 150m 미만으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 끝과 담장하고 거리가. 그래서 그런 저런 이유로 해서 분명히 이것은 불가하다, 그러나 이 부분이 향후 온천개발이 아닌 공동주택 단지로 해서 개발을 해서 아파트로써 사업을 하면 어떻겠느냐 라는 부분에서는 그렇다면 가능하겠다, 그런데 거기에 보게 되면 일반 주거지역하고 준주거지역하고 두가지로 되어 있어요, 거기가. 이것은 제가 원론적으로 불과한 그러한 무모한 땅을 매입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때 당시에 동의한 한사람으로 저의 목적은 거기가 불과 신길역이 앞에 있기 때문에 5분거리입니다. 그러면 안산시로써 향후 온천개발은 도저히 불가능 한 거고, 그렇다면 앞으로 공동주택 개발을 한다는 것은 가능 하겠다 그러한 염두도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소장님은 향후 이것이 만약에 상업부지라든가 하면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가 해제가 됐을 때는 어떠한 사업 목적을 만약에 염두에 두신다면 사석에서 한번 견해를 밝혀 주세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최정환 저희가 여러번 검토 과정이 있은 걸로 저도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만 물론 온천지구로 개발해야 된다면 우리 시 전체의 경영사업 또 세수증대 측면에서 굉장히 도움은 될 것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다만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여러가지 제약 요건 때문에 가능한지가 조금 어려운 이런 실정으로 판단이 됐습니다만 동 지구가 기왕에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앞서 온천개발사업지구 이런 것이 최종적으로 안 됐을 때는 방향을 바꿔서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라든지 이런 건립할 수 있는 부지로 바꿔야지만 사업성이 있는 거지 지금 예를 들어서 주택을 건립을 해서, 또 복합주택을 건립을 해서 분양을 한다고 봤을 적에 지금 현재 우리 안산시 지역 여건이나 이런 것을 봤을 적에 아파트도 제대로 분양이 안 되는 이런 실정에서는 현재에 지정된 일반 단독용지라든지 복합단독용지의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는 건 사업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주거의 개념을 이어갈 수 있는 공동주택 부지로써의 기능을 살려 주면서 다만 그런 주거지역내에 온천 기능을 같이 하려면 일반 목욕탕밖에 안되는 이런 측면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도시계획 내지는 도시설계를 좀 변경해서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제 나름대로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바꿔서 말한다면 소장님 견해로 공동주택 개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앞으로 윗 사람들한테 그렇게 건의할 용의는 있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최정환 일단은 일전에 관계부처, 중앙부처하고도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린벨트가 조만간에 결정이 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뒤 따라서 한번 더 여러가지 도시계획 변경 요건을 검토한 다음에 거기가 불가시에는 그런 측면으로 건의를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이것이 무모하다는 것을 다시한번 짚고 싶은 것은 사업비 산출을 하는데 사업비 자체가 너무나 생각 없고 산출이 안 맞는 그런 부분에서 제가 거기에 토지 여러가지 학교에 근접한 인접 거리, 그 다음에 거기가 매립터이기 때문에 지반의 관계, 27.8m인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올 수 있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상태에서 책상에서 두들겨서 제가 반대 자료를 좀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비가 맞겠느냐 이거는 어차피 단독이라든가 복합건물로써 도저히 사업성이 안 맞는 거다, 맨 처음엔 그렇게 개발하겠다고 해서 사업예산에 사업비를 요구해 왔기 때문에 제가 안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봤던 것이 이제 그런 어떤 특구 문제 관광특구 문제라든가 공동주택들, 안 되면 공동주택 개발을 한 그러한 사업목적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승인을 해준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온천문제로 만약에 자꾸 거론한 부분은 여러가지 문제가 있지 않나 싶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원론적으로 안되는 부분은 안 되는 부분이고 또 그리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총 1만 2,700몇십평 되는 것 아닌가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최정환 1만 5,306평입니다.

박영철위원 그런 정도면 공동주택 입지적 조건이 거기에 신길역이라든가 여러가지 아주 양호한 그런 지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사업성 검토를 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 조금 보완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여지껏 2대때 이것 매입과정에서 2대때 논란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박영철위원께서 여지껏 그때 그 시점을 말씀 하셨는데 이게 집행부의 수장이 바뀔적마다 어떤 사업계획이 자꾸 틀리다 보니까, 틀려 나가잖아요. 그 당시에 구체적인 생각 없이 그 당시에는 이게 빨리 매입을 안 하고 뭐하면 우리 안산시민에 큰 손해를 끼치는 것처럼 이렇게 서둘러 가지고 시장이 와서 보충설명까지 하고 뭐 이렇게 설명회까지 만들어 가면서 이루어진 일인데 이렇게 아직까지도 사업이 미진해 가면서 지금에 와서 또 시장이 바뀌다 보니까 사업계획이 또 바뀌어지고 늦어지고 이게 아마 다음 또 시장이 바뀌면 그 단계에 가서는 또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최정환 거기에 대해서 옛날의 과정을 살펴 보니까 지금 현재 여건하고 그 당시 상황하고는 좀 달랐습니다만 일반주택 내지는 복합단독으로 건립을 해도 사업성이 있다 이런 판단하에 당초에 그걸 건립해야 되는 배경은 그러한 온천개발 이런게 신고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나중에 바꿔서 안 되더라도 단독주택 용지라도 해서 해도 사업성이 있다 이렇게 결론을 얻어서 그때 예산상으로 상정이 되어서 가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그 해당 지역내에 온천 발견 신고를 해서 확정을 받은 사람이 계속적으로 자기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속적인 요구가 있고 금년도 아까 보고 드렸지만 3월달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이런 추진사항도 있고 하다 보니까 자꾸 검토가 되는 사항이지 이게 뭐 시에서 직접적으로 온천을 개발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는 이런 단계는 아직까지 성숙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실무자들이 우리한테 와서 위원들에게 설명을 하고 뭐한 그 실무자들이 지금 과장, 국장으로 다 돼 가지고 지금 현재 계세요. 지금 그런 것이 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구청 부지도 그 당시에 얼마나 아주 시간을 다투는 시급한 사항으로다가 얘기를 해가지고 회기중에 또 긴급설명회까지 가져 가지고 해 놨는데 지금 몇 년 되지도 않아서 벌써 또 매각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우리한테 설명해 준 실무자들이 지금 안산시에 한명도 어디로 안 가고 다 계세요. 자꾸 이러한 형식으로다가 모든게 이루어지니까 이런 시간에 또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되고 또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최정환 신중히 검토를 해서 저희도 한 100억원 이상 되는 돈을 갖다가 투자하고 빨리 사업을 추진을 못하는 이런 측면에서는 사실상 굉장히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계획이 좀 바뀌면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 되면서 이걸 빨리 좀 검토를 해서 이게 되든 저게 되든간에 빨리 사업계획을 정확히 심사 분석을 해서 밀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다른 위원님 감사하세요.

임흥무위원 임흥무위원입니다.

사무자료 211쪽을 봐 주세요.

건축물폐기물 처분을 여러 사업자가 지금 폐기물 처리 수준이 지금 70%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현재 세입자가 작업을 방해로 인해서 지금 지장물 폐기물 처리를 못하고 있는 가옥수가 몇동이나 됩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최정환 지금 폐기물 처리 사업과 관련해서 집단적으로 막고 있는게 고잔들 세입자 45세대 정도가 같이 합심이 되어서 아마 저지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한 45세대 정도의 집단 민원이 같이 연계해서 저지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금 사업고지승인으로부터 8년여 세월이 흐름으로 인해서 현재 세입자의 방해로 인해서 지장물을 철거하지 못하고 사업지연을 하는데 이분들에게 뭔가 민원이 발생된 문제를 최소화 해 줘서 서로 같이 협조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지원사업소측에서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최정환 저희는 사실상 수자원공사의 업무를 위탁 받아서 거기 범위내에서 하다 보니까 한계성이 있습니다.

한계성이 있는데 다만 부의장님께서도 고잔들 이주대책과 관련해서 많은 기여를 하고 계신데 그러한 과정에서 아마 세입자에 대한 임대아파트 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아마 주거 안정을 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지금 건립하는 세대수가 아마 한 2천여세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태조사 당시에 세입자는 한 1천여세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중에서 임대아파트 신청을 한 세대가 240세대 되는데 그중에서 207세대 정도가 세입자로 확정을 했습니다. 추가로 신청을 안한 사람도 대상이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택지공급 당시에 신청을 받아서 추가 처리하는 거로 지금 관계부서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인센티브라는 거는 기존 2천세대 중에 1천세대 맥시멈을 본다 손치더라도 1천세대에 대해서는 일반 임대분양 하는 것 보다는 가격을 차등을 두어서 아마 지금 어려운 세입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일반 임대아파트 분양하는 것 보다는 확실히 차등이 되도록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 다만 이분들이 지금 제일 시급한 문제가 어디로 잠깐 또 이사를 갔다가 다시 아파트 건립 때문에 들어와야 되는 이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세자금 확보 문제 이런 측면에서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해 왔습니다만 고잔 세입자의 주된 공동의 방향이 한세대도 빠지지 말고 공동으로 이주해야 되겠다는 이런 집단화에 목표가 있다 보니까 되는 사람부터 먼저 하면 먼저 가서 실적이 나올 수 있는데 전체가 합의가 되어야지만 모든 서류라든지 뭐라든지 이런걸 좀 해야 되겠다 이러다 보니까 여태까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일전에 전세자금 주택과에서 주는 것은 750만원인데 1천만원을 올려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전반기에 임시회 때도 1천만원으로 상향되고 그랬는데 그 세입자내에서는 은행 거래 불량자도 있고 여러 측면이 있다 보니 이걸 공동으로 같이 타결이 되어야지만 이사 가겠다는 이런 측면에 있다 보니까 여러가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그 다음에 지금 지장물건이 있으므로 인해서 우리가 공동구 차원에서 각기 거주자가 수도 배관을 공동 투자를 해서 저희들이 거주하게 되어서 수도를 저희들이 사용해 왔는데 지금 지중에 묻혀 있는 배관을 감정평가를 해서 그 보상을 주민들이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장물건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못 했는데 이제는 폐기물이 거의 70%까지 완료단계에 와 있다고 한다면 언제쯤 배관 확인을 해서 지중에 묻혀 있는 배관시설로 인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언제쯤 실시할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최정환 일단은 시설분담금을 내서 공동으로 아마 추진된 사항 같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민원으로 제출되면 바로 거기에 대한 실태조사 계획을 세워서 과연 우리가 직접할 수 있는 부분인지 용역을 줘서 해야 될 부분인지 이런 사항을 검토를 해서 저희가 연말까지 존속 기간이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가 있는 동안에 실태조사를 해서 보상은 설사 수자원공사에 넘어 가서 주더라도 우리 자체에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흥무위원 그 내용에 보면 지금 새로 민원을 제기할 것이 아니고 기 '95년 7월 이후에 민원이 발생이 돼 있을 겁니다. 그 과거 소장된 기록을 검토해서 전자에도 그것을 포크레인으로 드러내서 작업을 하려고 했다가도 지장물건 때문에, 실제로 평가를 못 했으므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 접수된 내용에 의거해서 집행을 바로 해지되기 전까지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222쪽 불가자에 대한 향후 대책, 지금 현재 정확히 모르지만 자료에 의한다면 국민고충처리에 지금 접수된 자료가 단체 및 개인으로써 한 122건, 행정심판으로 해서 한 10건, 소송이 2건 통상 이렇게 지금 민원이 발생 돼 있습니다. 물론 공특법에서 거주 사실과 관련해서 이주대책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가 있는데 전자로 거슬러 올라 간다면 지금 무허가 건축물 '89년 1월 24일 이후의 주택 건물에 대해서는 공특법상 주택을 소유하거나 거주한자에 대해서도 이주대책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업 시행청과 안산시가 서로 그 사업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서 감정가의 60%로 가격 결정을 하고 기히 이미 분양 공고에 의해서 지금 처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와 같이 앞으로 191동하고 또 65동은 지금 서류마저 접수하지 않고 있는데 이분들은 재산권을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 극렬 반대를 해서 그러는 것인지 예상을 할 수 없습니다만 통상 256동이 불가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1,593동 접수자 중에서 65명이 결과적으로 불가가 되어 있는데 65명은 미접수는 미접수대로 지금 계획에 의해서 금년말까지 결정을 하시겠다는 그런 취지인데 문제는 191동에 대해서 정말 공특법이 요하는 사항을 준수치 아니 하였다는 이유로써 과연 1,593동 중 191동을 이주택지를 주지 않고 지장물 보상금액인 2백만원 내지 3백만원선을 받고 과연 그 사람들을 밖으로 내보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설령 법이 그렇다 손치더라도 현실적으로 자기가 재산권이 인정되지 않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된 그 사람들에게 다소 거주 했느냐는 실태조사상에서 문제를 삼아서 그 재산권 일체를 주지 않는다는 것은 도저히 우리가 새로운 천년 시대를 예상하고 같이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소수 시민들에게 이런 피해를 줘야 될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함이 설령 공특법상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내 눈으로 지켜 보면서 그 실무를 다룬 사람 입장에서 양심을 걸고 향후 대책을 어떻게 했으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최정환 저희는 수자원공사에서 처리해야 될 업무를 저희가 위수탁협약에 의해서 처리를 하다 보니까 거기 기준에 의해서, 또 관계법령에 의해서 업무를 집행해야 되는 한계성이 있습니다.

부의장께서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적법한 건물이 아닌 기준일 고시 이후에 사항도 별도대책으로 감정가 60%, 70%에 공급을 했었는데 그런 차원에서 검토가 될 수도 있을 법한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답변을 해 달라는 그런 사항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저희 사업소에서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191건에 대해서는 건물이 없는 세입자가 아니고 건물을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기준을 잡아야 될지는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이 무허가 건물 이런 측면, 또 미접수에 대해서 검토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측면에서 자기가 정말 소유 타 가옥이 없다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주거대책의 일환으로 세입자의 일환으로 건립하는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이런 방향에서도 검토할 소지는 있지 않겠나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여타 생활상의 안정을 위해서 공급하는 시장용지 이런 측면에서도 접근해 볼 수 있는 측면은 있습니다마는 그 사항은 저희가 결정되는 사항이 아니고 수자원공사에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서로 협의를 해 나가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흥무위원 저희들이 11월 16일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합의해결을 위한 중재주선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감정가로 기준했을 때 상중하로 나눠 보니까 감정가 75평 기준으로 했을 때 최상에 나간 감정가가 이주택지 분양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187만원, 중이 160만원, 하가 130만원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최고 조성원가 하고 수의계약 대상자가 요구한 주겠다는 수자원의 감가조절을 해서 조성원가 하고 감정가하고 1천만원 내외를 유지하고 협의요청을 했는데 수자원에서 고충처리위원회 얘기를 들어 보니까 거부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민원해결 기간이 법적기간이 90일인데 90일 이내에 1차로 46명을 다루려고 보니까 개별심사를 해야 되는데 개별심사를 하고 보면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할 수 없이 일단 처리를 애당초에 자기가 200만원을 요구했던, 수자원에서 예상했던 그 가격으로 했을 때 30∼40%를 요구를 했더니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조성원가 보다도 훨씬 가격이어서 재조정을 하기 위해서 높은 가격은 약 45%, 중간가격은 50%, 그 다음에 제일 싼 가격은 60% 이래서 우리가 이주택지가 6천만원이었을 때 약 7천만원 내외 수준으로 조정 협의를 보자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중재협의요청을 한 데에 대해서 같이 동참을 해서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는데 협조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인데 지원사업소 소장님의 입장에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최정환 우리 안산시 시민의 일원으로 민원사항이 되는데 될 수만 있다면 저희는 당연히 어떠한 형태가 됐든 간에 협조를 해 드려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협의회라든지 이런 측면이 있을 때는 저희도 그런 측면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흥무위원 그 다음에 226쪽에 보면 세입자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1018세대가 세입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세입자 임대아파트 대상이 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최정환 저희가 일단은 세입자의 기준이 '92년 3월 11일 고시이전 3개월전부터 살았어야 되는 사람이 정상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이런 기준을 따져서 일단 판단 했고 다만 그 고시이후에 실태조사시 내지는 그때까지 있은 세입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측면에서 봤을 때 같은 세입자이지만 기준일 가지고 따진다는 측면은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 측면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지역에서도 보면 순위를 정한 임대아파트 분양을 한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정상적인 기준일 이전부터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렴한 가격 그 이후의 세입자에 대해서는 일반인들한테도 공개적으로 공모를 해서 아파트를 주는 이런 측면인데 그런 측면에서 우선해서 분양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냐 이래서 혹시나 그런 민원이 대두되면 그런 측면에서 협의할 용의는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주대책 대상자 불가자 191명 중에서도 불가대상자 중에서 차선의 선택을 해줄 수 있는 기회가 부여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해야 되겠고 여기 세입자도 대상과 불가대상을 놨을 때 대상자는 당연한 것이고 불가대상자는 그러한 방금 소장님이 말씀한대로 그런 혜택이 돌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임대아파트 건립사항을 보면 통상 23블럭과 39블럭에서 총 2,094세대 계산상 나오는데 1,018세대를 다 준다 하더라도 2,094세대 빼니까 결과적으로 아파트가 132세대가 남죠? 그럽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최정환 그것 더 남죠. 2천세대에서 1천세대를 다 잡는다 쳐도 반 정도는 남는다고 봐야죠.

임흥무위원 1,018세대에서 240세대가 신청을 했고 778세대가 미신청을 했으니까 그것이 통상 합치면 886세대가 되는 겁니까?

지금 240세대가 신청을 했고 778세대가 미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40세대 중에서 입주대상이 207세대라고 지금 괄호 해가지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선별과정을 했을 때 그렇다는 겁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최정환 아까 말씀 드렸지만 세입자에 대해 이주대책이 책정이 될 수 있는 기준이 '92년 3월 11일 고시이전 3개월전부터 거주한 사람이 따져 보니까 240세대 신청했지만 그런 사람이 207세대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확정지은 숫자가 207세대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확정지은 숫자가 207세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임흥무위원 그러면 지금 주거대책비를 지급해 간 사람이 626세대인데 이 분들 중에서 내가 차후에 분양공고가 나면 임대아파트로 들어 가겠다 서로 서약하거나 이런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최정환 그것은 서약한 것은 없고 다만 주거대책비 수령한 사람 중에서도 나중에 임대아파트 공급시에 자기가 희망을 한다면 입주대상자로 선정을 해 주겠다 이런 공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시 될 사항은 아닙니다.

임흥무위원 이것은 물론 한시적으로 금년말이면 끝나는데 설령 끝난다 하더라도 서류로 사업시행청인 수자원하고 근거를 분명히 남겨 놓고 차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이행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세입자 전세금과 관련해서 여기 자료에 1세대당 1천만원씩 5세대는 지금 혜택을 받았다는 겁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최정환 주택은행에 융자를 받다 보니까 사리지역이 지금 이주된 사항인데 보증인을 세우지 못해서 하다 보니까 일반은행 융자를 알선해 줬습니다.

주택은행의 융자조건도 알아 보니까 거기는 신용보증기금 하고의 업무협약이 되어 있어 가지고 보증기금에서 혹시나 융자 받아간 사람이 변제를 못한다 하더라도 기금에서 해줄 수 있는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다만 이율이 11%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선해 준 세대가 5세대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최대한 그 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을 사회여성과에서 관장하는 사항인데 그것은 500만원씩 줍니다. 500만원씩 주는데 거기는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확정되면 4세대 기준에서 한달에 20여만원씩 보조금이 나가는 이런 측면인데 그것을 또 31세대를 책정해서 그 중에서 6세대는 지금 지원을 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임흥무위원 혜택 대상자, 그것도 희망자에 한해서······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최정환 혜택을 준 겁니다. 실적이죠.

임흥무위원 그러면 잔여 세대수는 어떻게 처리 합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최정환 잔여세대도 신청구비서류를 갖춰서 주택과에서 하는 것은 1천만원씩 주고 그 이자는 연 3%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과에서 하는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은 500만원을 3년간 이자를 받지 않습니다.

500만원 주는데 무이자에 그 이후부터 이율이 5%씩 이렇게 되고 융자조건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여건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보증인을 세울 수 없는 그런 측면에는 저희들이 주택은행에도 알선시켜서 해 주고 이랬던 사항인데 서류상으로 제출만 되면 적극적으로 어느 방향이 됐든 저희는 해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드렸듯이 고잔지역의 세대에 공동 목표는 불량자다 뭐다 이게 일괄 타결이 되어서 같이 가도록 해 줘야 되지 일부만 따로 따로 신청을 안 하겠다 이러다 보니까 여태까지 실현이 안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흥무위원 끝으로 이주택지 불가 대상자는 감정가의 60%의 불가자와 형평을 감안해서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고 불가 세입자에도 아까 말씀 드린 일반 세입자가 우리 임대아파트 지었을 때 어쨌든 협조를 해서 그분들이 안식처를 마련하는데 적극 협조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주택불가자가 60%선으로나 이런 것이 감정가의 협의가 원만치 않을 경우에는 어떤 대안으로 아까 언급하신 바 처럼, 지금 생활안정대책용지가 5개 필지에서 남은 필지가 약 1만 1천 몇평 된 것으로 아는데 대상자 허가 영업 및 자연농자와 무허가 영업 및 임차농자들을 해소하고 나머지 평수를 감안해서 공특법상으로써 도저히 차후에 어떤 문제가 야기될 것을 감안해서 협상이 안된다면 생활안정 대책용지로써 감정가 조절 수위를 맞춰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안산시에서 적극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최정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업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별도 대책에 대한 사항은 우리 업무 위수탁 사항외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측면에서 협조는 하겠는데 수자원공사하고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사항으로 생각을 합니다.

임흥무위원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다른 위원님 감사 하세요.

소장님 그러니까 금년 12월말이면 소장님은 본청으로 와야 되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최정환 자리가 있든 없든 간에 본청으로 일단 대기라도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송식 그리고 그대로 나머지 과장님들은 존속하면서 나머지 잔여 업무 다 하는 거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최정환 아닙니다.

관리과의 직원들은 전부다 어디로 가든 가야 됩니다.

○위원장 김송식 사업과는 그대로 남아 있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최정환 예. 사업과만 남게 됩니다.

○위원장 김송식 여러분들이 도시개발지원사업소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더 감사하실 내용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내일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김송식임종응김강일박영철임흥무
장동호홍종성
○출석전문위원
박용덕
○피감사기관참석자
도시계획국장최화영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최정환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주택과장 신원남
건축과장 황하준
지적과장 추광오
관리과장 김영균
사업과장 박성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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