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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1999년도 제2호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9.11.2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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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건설교통국, 상수도사업소)


일시 1999년 11월 29일(월)

장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10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송식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따라 '99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건설교통국, 상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먼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건설과장, 하수과장, 시설공사과장, 교통행정과장, 환경사업소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각 과장 및 소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9년 11월 29일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위원장 김송식 서명날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간부 소개에 이어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 및 2000년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건설교통국장 이수환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송식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건설교통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태윤 건설과장입니다.

이강석 하수과장입니다.

김준연 시설공사과장입니다.

임철웅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지병구 환경사업소장입니다.

황길성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8행정사무감사시 건설교통국 소관중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은 유인물로 이해를 해 주신다면 갈음하고 현재 계속 조치 및 추진중인 사업에 대하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8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105쪽 금이∼화정간, 선부동 도로공사가 보상금 지급 협의가 안되어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고 적극적으로 보상업무를 추진하여 시민통행 불편해소와 물류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조속한 기간내 도로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시정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선부동구간의 양어장 보상을 제외한 전구간은 보상 및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양어장에 대한 보상은 토지수용법에 의거 수용재결을 완료하고 재협의한 결과 금년도 11. 15일 양어장구간 공사추진 승낙이 있어 현재 공사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말까지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06쪽 도로점용료 체납액이 211건에 4,277만 4천원인 바, 적극적인 납부독려는 물론 도로점용료 체납액이 일소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조치하라는 사항으로서 IMF로 인한 도로점용료의 체납액이 증가하고 공단내 기업체의 부도로 인하여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독촉장을 발부하고 체납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고질적인 체납자는 재산조회 등을 통하여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압류조치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체납세를 일소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과속방지턱에 대한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과속방지턱은 주민의 위험을 해소해 주기 위한 시설물로 규격을 보면 폭 3.6m, 높이 10㎝로 규정하고 시속 10㎞ 이하로 제한하여야 함에도 규격대로 시행을 안했을시 시와의 법적문제도 야기될 수 있음을 염두해서 규격대로 설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상반기에 설치된 75개소에 대하여 규격대로 설치하고, 하반기에는 규격에 맞지 않는 과속방지턱 4개소를 정비하였으며 향후에도 과속방지턱의 무분별한 설치보다는 규격에 맞지 않는 과속방지턱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114쪽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조속한 완공건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종말2차처리시설 및 확장공사는 '92년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에 의거 '99년 하수발생량 1일 38만 5천톤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로 생활하수계통 1일 17만 9천톤과 공장계통 1일 20만 6천톤의 처리시설로 계획하여 '93. 3월 착공하여 추진하던 중 '97년 3월 생활하수계통을 완공하여 생활하수와 공장폐수를 혼합 처리하여 왔으나 '99년 10월 2일 공장계통처리시설도 완료해서 생활하수와 공장폐수를 분리하여 시운전을 하고 있어 시운전이 완료되는 2000년 1월 30일부터는 법적 방류수질에 적합하게 처리 되어 방류될 것입니다. 또한 잔여공사인, 펌프장 및 조경공사 등의 기타 부대시설에 대하여는 계획대로 2000년 12월말까지 준공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시내버스노선별 운영방안 마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의 대중교통은 경원여객, 태화상운 등 2개업체에 42개노선 375대와 관외업체인 수원여객, 용일여객, 신원여객 등 3개 업체의 4개 노선 51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알지 못하여 불편을 느끼는 버스번호, 목적지 및 경유지, 배차간격, 노선도 등을 알기 쉽도록 버스노선 안내책자, 즉「버스노선 알면 편리합니다」를 3만 5,000부를 제작하여 각 동에 배부해서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편리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배차간격 미준수 등 독점운행으로 인한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버스노선별 인가대수, 운행여부, 배차간격 준수 등 법규 위반행위 차량을 중점단속하여 283건을 적발했고 과징금 7,030만원을 부과 처분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결행, 임의증ㆍ감차 49건, 난폭 및 불친절 39건, 운행시간 미준수 39건, 무정차 26건, 기타 위반행위 140건 등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ㆍ단속과 홍보강화로 시내버스 운송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0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각과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 드리면 건설교통국의 기구 및 현원은 4개과 2개 사업소로 15개 담당에 직원 166명으로 구성되어 도로의 건설 및 유지관리, 하수시설의 유지관리, 종합문화예술회관의 건립과 각종 공공사업의 완벽한 시공을 위한 감독과 시민 교통편익 증진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교통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각과의 주요업무 내용은 유인물 5쪽에서 7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쪽 국도42호선 확ㆍ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국도42호선의 만성적인 교통체증 해소와 불합리한 선형개량으로 교통사고 방지와 산업체 물류비용 절감에 기여하고자 안산시 부곡동에서 시흥시계까지 2.78㎞를 8차선으로 확ㆍ포장하기 위해 총 사업비 241억원을 투자하여 2000년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상동 시가지 철거구간(9명)에 대하여는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공사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추진하여 계획년도내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0쪽 국도42호선 연결도로 개설공사입니다.

협소한 반월동 시가지의 만성적인 교통체증과 사고위험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발전에 기여하고자 총 사업비 220억원으로 1.84㎞의 도로개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토공확장 및 건건2교 통로박스, 농로, 옹벽 등을 시공중에 있어 2000년 말에는 완공될 것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1쪽 본오∼화성군계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 도로는 42호선으로 집중되는 교통량 분산을 위하여 6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 1.16㎞를 개설하고자 사업추진을 해오고 있으며 현재 연약지반처리 및 교량시설을 완료하고 성토 작업중에 있으며 주민들로부터 건의된 통로박스 설치요구가 있어, 설계 검토중에 있습니다. 본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이것도 2000년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2쪽 금이∼화정, 선부동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는데 본도로는 현재 포장이 완료된 상태이며 선부동 구간은 양어장 보상협의 불응으로 아까 보고드린대로 지연되고 있으나 11월 15일 양어장구간 공사주인과 승낙이 되어서 현재 공사추진중에 있으며 이것도 연내 완료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3, 14, 15쪽, 즉 시도 1ㆍ2ㆍ3호선 확ㆍ포장공사입니다.

각종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송과 지역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비 345억원으로 21.8㎞의 시도 1ㆍ2ㆍ3호선 확ㆍ포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보상물건 조사 및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보상을 실시해서 현재 70%를 지급 완료한 상태입니다.

금년도 8월 착공하여 가설공사와 시공측량을 실시하고 있으며 동절기부터 토공작업을 추진하여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6쪽 신길∼공단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서안산IC∼시화ㆍ반월공단간을 논스톱으로 연결하는 광역교통망을 재구축함으로써 공단 인근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광역교통축과 도심교통축 분산체계를 완료하고자 사업비 345억원을 투자하여 1.7㎞의 도로를 개설하는데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사업발주중에 있습니다. 금년말부터 보상을 실시하여 2002년까지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와 연계해서 완료토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17, 18쪽 팔곡동, 신길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주거생활기능을 증진하고 균형있는 도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3개 지역의 도시계획도로 8.5㎞를 26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건건동 도시계획도로 170m는 금년 8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신길동 8개노선, 팔곡동 9개노선은 완료단계에 있으며 잔여노선 신길동 1개노선과 팔곡동 8개노선에 대하여는 지장물 철거 및 토공개설 시공 중으로 신길동은 2000년도, 팔곡동은 2002년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9쪽 신길역 진입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철도청에서 안산역∼월곳간 전철 개설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99년도에는 신길역사까지 완공 계획으로 있어서 역사 완공후 철도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역사 진입로 개설사업을 추진하고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보상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0년 예산에 공사비 18억을 확보해서 조기에 사업 발주토록 하여 이지역 주민들의 전철역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0쪽 화정동 도로개설공사입니다.

금이∼화정간 도로개설공사로 인하여 화정동 마을과 농경지가 양분되어 생활 및 영농불편이 발생됨으로써 양측을 연결할 수 있는 도로시설 확보가 불가피하여 18억 5,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04㎞의 도로개설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보상 추진중에 있으며 2000년 예산에 시설비 6억 500만원을 지금 건의해서 사업기간내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1쪽 도로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입니다.

우리시의 관내 도로의 유지관리 및 도로의 제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연중사업으로 도로포장 보수정비공사 등 18개 사업에 대하여 2000년도에는 59억 9천만원으로 유지보수를 실시코자 계획중이며, 현재 보수대상지를 철저히 조사하여 단계적으로 도로정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별 세부추진사항은 유인물 2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공사입니다.

본사업은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도모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98년부터 2002년까지 총 160억원을 투자하여 자전거도로 255개 노선에 672.4㎞와 자전거보관소 371개소에 1만 3,600대분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9년도에는 자전거도로 49.46㎞와 자전거보관소 950대분을 설치하였으며 2000년도에는 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의 자전거도로와 300대분의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3,000대분.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300대분.

○위원장 김송식 300대분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3,000대분,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송식 300대분입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3,000대분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6쪽 하수종말2차처리시설 및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92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시설 및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92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른 '99년도 하수발생량 1일 38만 5,000톤을 대비한 1단계 확장사업으로 '93년 3월 착공하여 진행되고 있던중 '97년 3월 생활계통 1일 17만 9,000톤을 부분 준공하여 가동하였고 또한 공장계통 1일 20만 6,000톤 처리시설도 '99년 10월 2일 완공하여 시운전을 하고 있으며 간선관로 24.1㎞ 중계펌프장 4개소 설치 등 9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잔여공사인 조경공사 및 펌프장공사를 2000년 12월까지 완료토록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7쪽 하수종말처리시설 2단계 확장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96년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2006년 하수발생량 1일 53만 4,000톤을 대비한, 하수종말처리시설 2단계확장공사로 생활하수 1일 14만 9,000톤을 처리하는 시설과 간선관거 18.3㎞, 중계펌프장 1개소로 계획하여 실시설계 및 설계자문을 완료한 상태에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99년 12월까지 환경부 사업인가를 득한 후 2000년 3월 발주하여 2002년 12월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28쪽 대부하수처리장 시설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동지역의 생활하수처리로 서해연안 및 시화호의 수질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2000년 4월까지 완료하여 설계심의 및 하수도 사업인가 등 관련 제반규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여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9쪽 하수관거 재정비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하여 우ㆍ오수관로 관경협소지역과 노후관로를 연차적으로 확장 교체하여 하천 및 시화호수질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으로 '99년도에는 고잔동 안산전화국앞 지역외 6개 지역의 1.9㎞를 확장교체 하였고, 2000년에는 원곡동 지역외 3개 지역 2.5㎞ 추진하여 하수도 재정비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0쪽 수해상습지 개수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신길동 구원곡역 뒤 신길2천지내 상습침수지역의 소하천 개수공사를 시행하여 농경지침수 및 주민재산 피해를 예방코자 하는 사업으로 '99년 10월 실시설계 발주 의뢰중에 있으며 2000년 3월까지 실시설계 및 용지보상 등을 완료하여 우기전인 2000년 6월까지 사업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1쪽 제기천 준설 및 시설물철거입니다.

제기천 상류지역의 농경지 침수피해를 해소하기 위하여 소하천인 제기천내 농업용수보 1개소와 시화방조제 체절전 해수유입을 방지코자 시설된 배수갑문을 철거하고 하상준설을 실시하여 농경지 침수피해를 해소코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우기전까지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2쪽 재난사고대비 유관기관 일제지령장치, 즉 HOT-LINE 구축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붕괴 및 가스폭발 등 대형재난사고가 발생시 소방서ㆍ가스공사ㆍ한전 등 각 유관기관에 긴급구조 및 복구조치 등 재난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전파와 비상출동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재난사고 발생시 출동대처 체계확립과 효율적인 사고대책 및 수습체계를 확립하여 시민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간 일제지령장치인 HOT-LINE을 구축 운영코자 합니다.

관계 유관기관은 소방서ㆍ경찰서ㆍ한전 등 총 10개 기관에 구축되며, 2000년 4월에 각급 유관기관간 사전협조체계를 거쳐서 2000년 6월에 구축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시설공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안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수준높은 문화예술교류 활동과 개방호, 국제화에 따른 문화예술 수용에 기여하고자, 안산신도시 2단계 94-01-01블럭상 대지 7만 1,000평방미터에 지하 1층, 지상 4층, 건축연면적 3만 1,832평방미터를 총사업비 974억 6,000만원을 투자하여 '99년 말부터 2002년 10월까지 3년간에 걸쳐 건립할 계획이며, 2000년 주요공사 내용으로는 토공사 및 골조공사를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과 소관 두 번째 보건소 건립공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급격한 인구증가에 따라 시민들의 보건위생에 대한 욕구가 날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비좁고 노후된 보건소시설을 확충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건강생활에 기여하고자 안산시 고잔동 515번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건축연면적 7,483평방미터를 총사업비 75억 8,900만원 투자하여 2000년 3월부터 2001년 5월까지 보건소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유인물 38쪽 「도시교통정비계획변경수립용역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은 법정계획으로서 우리시의 교통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교통정책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사업으로서 20년 기본계획, 10년의 중기계획, 3년 단위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포함하고 있으며, '98. 12월 14일부터 '99년 12월 31일까지 기간으로 3억 1,900만원을 들여서 용역중에 있으며 본 용역이 완료되면 2000년 1월부터 경기도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계획안을 확정 고시하고 시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39쪽 「공단지역의 주차난 해소」입니다.

공단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해 나가고자 3개년 계획으로 노상주차장을 확대 설치할 계획으로 총 13.72㎞에 걸쳐서 3,900면의 주차장을 확보해 나가고자, 우선 1차년도인 2000년에는 5.51㎞ 구간에 1,560면의 노상주차장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0쪽 「대중교통이용편익제공」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신도시 2단계 고잔지구의 공동주택이 단계적으로 입주함에 따라서 시민의 교통편익을 증진하고, 기존 굴곡노선으로 인한 교통불편 및 교통취약 지역의 불편을 해소코자 남북 연계노선 개발 등 시내버스 노선을 전체적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1쪽 「교통안전시설확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시민들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교통신호기 설치 22개소, 교통신호기보수 및 정비, 교통신호기 연동화사업 20개 구간, 차선재도색 468㎞,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표지병설치)등에 대해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2쪽 「어린이보호구역정비계획」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학생의 등하교시 안전을 도모하고자 학교앞 도로를 타 도로와 구분 정비할 계획으로 현재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 42개교 중에서 선부동 정지초교외 9개교를 시범적으로 정비코자 미끄럼방지, 보행통로 정비 등 1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초등학교 학생들의 등ㆍ하교길을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조성 하고자 합니다.

유인물 43쪽 「교통체계관리(T.S.M)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체계개선사업은 안산시 전역 주요도로 19개 노선 66개 교차로 및 4개 지구에 총사업비 94억 2천만원을 투입하여 기하학적 구조개선, U턴 및 좌회전 능률차로 설치, 차선도류화, 일방통행 및 신호체계 개선 등 교통체계를 단기간내 개선하는 사업으로써 '97년도에는 중앙로 등 4개노선과 월피, 선부핵지구 원곡로타리에 사업비 22억 2천만원을 투자해서 많은 개선을 한 바 있습니다.

'98년도에는 27억 7천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삼일로 등 8개 노선의 개선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2000년도는 화랑로 등 잔여구간인 「화랑로 원선파출소사거리외 7개 교차로, 팔곡주유소사거리, 안산천북측교차로 등」에 대하여 7억원을 확보하여 교통체계개선을 완료해서 본사업이 완료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상록수역 환승주차장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상록수역 환승주차장은 건축연면적 1만 800㎡(3,267평)에 지상 3층 4단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국비 3억 3,800만원, 도비 9억 6천만원, 시비 11억 2백만원 등 총 24억원을 투자하여 전철이용객들의 주차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10월 29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도시계획결정이 가결되어, '99년 11월 9일 실시설계 발주의뢰를 한 바 있으며, 2000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5쪽 「수암봉 주차장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수암동 등산로 입구에 164면(4,795㎡)의 주차장을 설치코자 하는 사업으로 그간 제반 행정적 절차가 완료되어 현재 토지매립에 따른 토지주와 보상협의중에 있으나, 편입면적의 89%를 갖고 있는 토지주 1인이 보상협의 거부 및 소송 제기중에 있어 금년도 10월 4일 토지수용재결 신청한 바 있으며, 토지수용재결에 따른 공탁이 완료되면 2000년 3월경에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6쪽 「불법 주ㆍ정차 질서확립 추진」입니다.

불법 주ㆍ정차에 대하여는 금년도에도 10월말 현재 보고서와 같이 많은 단속을 하였습니다만, 내년에도 상습 불법 주ㆍ정차 지역과 교통 흐름에 지장이 있는 주간선도로, 출ㆍ퇴근시간대에 집중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7쪽, 「사업용자동차 운송질서 확립추진」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그냥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싸이버(Cyber)주ㆍ정차운영시스템구축」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특수시책으로써 그동안 수작업에 의존하던 단속행정과 차량등록시 반드시 조회하게 되는 압류여부 민원을 획기적으로 개선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개인휴대단말기인 PDA를 단속시 활용하여 단속정보를 신속히 전산화하여 과태료의 신속한 고지와 데이터베이스(Database)한 자료를 열람토록 하겠습니다. 또 교통민원실내에 「터치스크린모니터」를 비치해서 누구나 필요한 내용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약 3,500만원이 투입 되겠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0쪽 하수슬러지 소각로 건설공사입니다.

하수처리장에서는 하루에 120여톤의 하수슬러지가 발생하여 현재 김포 수도권매립지에 운반ㆍ매립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1년 1월부터는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어서 직접매립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슬러지처리 문제를 해소하고 직접매립 금지에 대처하기 위해서 소각로 건설을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로는 1일 150톤의 처리시설로서 사업비 72억원을 전액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97. 7. 1일 전액 민자유치의 소각처리 방안을 확정하고 한솔제지와 '98. 1. 12일 소각로 건설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재는 공사가 마무리단계로 12월에 소각로 시운전을 준비중에 있으며 2000년 1월 준공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1쪽 하수처리장 노후시설물 교체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87년 2월에 준공되어 운영중인 기존 1차시설물이 노후 및 부식 등으로 잦은 고장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연차적으로 교체하여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98년부터 2001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7억 6천만원으로써 도비 50%, 시비 50%의 재원으로 추진되며 2000년도에는 2억 7천만원의 사업비로 이송펌프 24대 및 배관시설을 교체 추진할 계획으로 하수처리시설이 상시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추진현황입니다.

53쪽에 「건설기계 및 이륜자동차 전산화」특수시책입니다.

현재 건설기계 및 이륜자동차 민원업무는 수작업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2000년부터 자동차관련 민원행정 종합정보망 사업과 연계해서 전산망을 구축함으로써 「ONE-STOP」민원서비스 제공하고자 경기도 계획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소요예산은 1,004만 7천원으로서 2000년도 본예산에 요구하였습니다.

'99년 9월부터 12월까지 1만 3,851대로 건설기계 2,540대, 이륜자동차 1만 1,311대에 대한 자료입력을 하고, 2000년 2월까지 프로그램 설치 및 자료구축, 2000년 4월경 시험운영을 거쳐 2000년 5월부터 민원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도 업무보고를 경청해 주신 김송식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건설교통국 전 직원들은 지난해보다 한층 더 분발해서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에게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건설교통국장께서 건강상 장시간 서 있는 게 어렵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도 성의껏 보고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서 오늘 증인선서를 하신 여러분들은 평상시 우리가 의정활동을 할 때 의안심사나 예산안 심사를 서로 성의있게 하는 그런 분위기 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일러 드리겠습니다.

감사자와 피감사자의 입장으로 이번 감사기간을 성의있게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단, 난해한 수치제시, 그 다음에 자료 같은 것이 필요할 때는 뒤에 있는 계장님이나 직원을 통해서 성의있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바로 답변 안하셔도 되니까 준비를 하셔서 답변하신 것이 속기록에 기록될 때는 정확하게, 그리고 어느 감사위원이 개인이 질문하더라도 우리 6분 감사위원 저까지 7분의 감사위원 모두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시간이 상당히 오래 경과되어서 잠시 휴식을 갖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사전 협의한대로 임종응간사님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임종응위원입니다.

먼저 현안사항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시나요?

현재 우리 안산에 폐차장 있습니까, 허가 나간 것?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교통행정과장 임철웅입니다.

저희 관내에서 허가해준 폐차장은 현재 없고 다른 관할청에서 영업소 설치한 데가 2개소가 있습니다.

자세한 말씀을 드리면 수원폐차장 안산영업소가 사동에 있고 이천폐차장 안산영업소가 역시 사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2개소가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수원영업소는 몇 년도에 개소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수원폐차장 안산영업소는 '97년 12월 22일날 됐고 이천폐차장 안산영업소는 '98년 12월 7일날 인가 났습니다.

임종응위원 영업소에서는 어떤 일을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영업소에서는 폐차 행위는 할 수가 없고 수집운반만 가능합니다.

임종응위원 지도단속은 어디 과에서 하죠?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저희 관내에 있는 것은 저희가 해가지고 처분사항이 있으면 관할 시군에다가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지금까지 수원폐차장 안산영업소가 '97년도 12월 22일에 오픈해서 영업을 하고 있고, 이천폐차장은 '98년도 12월 7일에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영업소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수집운반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별다른 지적된 사항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저희가 금년도에, 작년도 것은 제가 현재 자료 입수를 못했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 3월달에 한번 점검을 해가지고 불법 행위가 적발이 있어 가지고 각 관할청에다 의뢰해 가지고 과징금을 매긴 사실은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러면 어떤 불법행위를 했어요? '99년 3월에 점검했을 때.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이 분들은 폐차를 할 수 없고 관련법에 의하면 폐차의뢰 접수나 폐차의 수집운반만 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도 그렇게 인가가 나갔고 법적인 제한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폐차행위를 해 가지고 부품을 팔거나 또는 이걸 쓰는 사례가 적발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관할 관청에다가 의뢰해가지고 과징금 100만원씩 3월달에 처분한 사실이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러면 과징금 100만원만 물으면 계속, 예를 들어서 불법으로 그러한 영업 지금 시가 올 3월달에 지적해 가지고 관할 시군에다 해서 과태료를 100만원 물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100만원 물고도 계속 그런 식으로 영업소에서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원래는 법에서 못하게 되어 있는데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현재 고발할 수 있는 법적조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 하반기에 한번 더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예를 들어서 벌금만 물으면, 지금 현재 법으로 봤을 때는 적발되어 가지고 벌금만 물으면 계속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다 이거에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이번에 점검을 한번 더 해가지고 그런 행위가 또 이루어졌을 때는 저희가 법적인 사항을 검토해 가지고 관할 관청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그런 관계 법규가 있다면, 계속 자행이 된다면 그런 조치까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최근에 가 보신적은 없고?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예. 금년 3월하고 하반기에 한번 더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앞으로는 개선이 된다고 전망이 되는 게 있는데 그 사유는 시화공단내에 현재 폐차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부지분양이 된 사항이 있어 가지고 현재 기초공사를 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말이면 어느 정도 폐차장이 완료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폐차장이 새로 운영이 되면 이런 영업소는 경쟁력에서 뒤처져서 자동적으로 없어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과장님께서 근자에는 가신 적이 없다고 했는데 저도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파악을 해 봤어요. 파악을 해 봤는데 엊그저께 신문에 폐차장 엔진 분해 유통 해가지고 실렸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얼마전에 흥안신문에 한번 기사화 되어 가지고······

임종응위원 카센타 정비업소 납품 20∼30%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그런데도 안 나가 보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그것은 저희 직원이 나갔는데 아직까지 행정적인 처분이나 그런 것은 사실은 없고 현지는 한번 나가서 사실 확인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흥안신문에서 11월달에 한번 나 가지고 저희 직원이 신문이 난 그날 현장을 나가 가지고 불법행위 하고 있는 현장을 보지는 못했고 폐차 부품을 전시해 가지고 하는 그런 행위하고 거기에 오일 같은 게 유출이 되어 가지고 실제 행위가 있었다는 심증을 굳힌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폐차행위를 목격하면 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래서 신문에 나기 전에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폐차장 영업소에서 할 수 없는 일을 한다 이런 제보를 받고 제가 현장을 가 본적이 있었어요. 11월 19일날 제가 갔다 왔는데, 그런데 거기 제가 갔을 때도 보니까 거의 공공연하게 폐차 자동차를 다 뜯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낮에 그것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장면까지 여기 사진에 보면 찍어 온 게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영업소에서 할 수 없는 일이 '99년도 3월달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단속해 가지고 벌금까지 무는 업체가 그것도 한낮에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데도 우리 시에서 감독할 수 있는 기관에서는 아직까지 특별히 발견된 게 없이, 또 엊그저께 신문에 났는데 가 봤을 때도 발견을 못했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공공연하게 사동 쪽만 가면 다 이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쪽 주변에서. 그런데 이것이 어제 오늘 한 게 아니고 수원폐차장은 정확한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97년도부터 했으면 거의 2년 동안 지금 영업을 해오고 있는 것이고, 또 이천영업소도 마찬가지로 1년 정도 되고 있는데 지금 그런 식으로 신문기자한테 적발이 되어서 기사화가 되고 또 나기 이전에 본위원이 가서 검토해서 사진에도 보시다시피, 노성덕씨 이것 한번 가서 보여 주세요.

엔진 내리는 장면도 있고 좌우지간 다 파헤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제가 목격을 했는데, 그 뒤의 것은 신문에 난 거고, 그런데 어떻게, 비단 이번만 그러한 일이 적발이 됐겠고 흥안신문 기자한테라든가 또는 제가 나갔을 때 그렇게 됐겠느냐,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영업소를 운영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게끔 계속 그런 일을 해 온 게 아니겠느냐, 거기 가면 좌우지간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다 쌓아 놨어요, 뜯은 것들을. 엔진은 엔진대로 놓고 범버는 범버대로 놓고, 거기가 원래 과장님 아까 말씀처럼 영업소는 수집만 해서 가져 가는 데 아닙니까? 그래서 폐차장 본점에 가서 폐차하는 것 아니겠어요, 수원이나 이천 가지고 가서, 영업소이기 때문에. 그런데 정확히 그 동안에는 어떻게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근자에 와서는 지금 이런 식으로 일을 하고 있고 급기야는 신문기사까지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올 3월달에 그러한 것이 지적이 되어서 벌금 100만원을 맞았는데도, 그것이 분해되는 게 지적이 된 겁니까, 아니면 폐유 이런 것 방류된 게 지적이 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폐차행위를 했기 때문에······

임종응위원 그때 당시에 지적된 게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예.

임종응위원 그때 당시에 공문 보낸 게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예.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그것 자료 좀 줘 보세요. 지적이 되어 가지고 본점에다 알렸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관할청에 처분의뢰를 해 가지고 관할청에서 처분이 됐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러면 이천군하고 수원쪽에 우리가 어떠 어떠한 적발내용을 기재하고 이런 적발에 의해서 낸 서류가 있다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예.

임종응위원 지금 가져 올 수 있죠?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예. 알겠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시정을 안하고 지금까지도 암암리에 해 왔다고 본위원은 확신하고 있는 거거든요. 엊그저께 나갔을 때도 이런 장면이 있었고 또 기자가 갔을 때도 이런 것을 목격을 했으니까, 그런데 벌금으로만 처리되어 가지고 되겠느냐 법적 조항을 제가 정확히는 안 들여다 봤습니다만 이러한 무분별하게 폐차행위를 할 수 없는 영업소에서 이런 일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기름 이런 게 흘러 가지고 환경피해를 보고 있고 원초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벌금으로만 끝나서는 안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본연의 영업소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게끔 지도 점검을 하셔 가지고 불법이 난무해서 일을 할 수 없게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신문보도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11월 24일 저희 직원이 나가 가지고 같은 내용을 하고 있다는 확신을 했는데 폐기물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청소사업소와 같이 합동으로 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현장을 채증을 해가지고 관할 관청에 처분의뢰도 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행위가 반복이 될 시에는 관할 관청에 영업소 폐쇄의뢰를 정식으로 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임종응위원 제가 보기에는 전혀 영업소에서는, 법이 있죠, 폐차장 운영 자동차관리법에?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예. 자동차관리법에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거기 보면 영업소는 부품 하나라도 뜯지 못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폐차행위를 일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과장님 다시한번 정확히 보셔 가지고 여기서 공공연하게 아마 될 거에요. 확실하게 그 장면을 목격을 못해서 그렇지 이런 정황이라든가 폐차장 주변정황, 현장 가 보시고 이런 것을 보면 거기서 다 폐차가 됐다고 누구든지 그것은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어떻게 벌금을 그 당시 3월달에 우리가 단속해 가지고 했으면 그 후로라도 벌금만 낸 게 문제가 아니라, 벌금을 물리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법적으로 어긋나지 않게끔 하는 일을 감독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인데 어떻게 3월 이후로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지속적인 감독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런 일을 해 온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 시간 이후로 철저하게 지도단속을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예. 알겠습니다.

시정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박영철위원님 감사하세요.

박영철위원 먼저 자료부터 요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 5월 26일날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 실적 해서 뒤에다가 사인해 놓은 게 있을 거에요. A-21에서부터 30하고 A-31서부터 40, B-1서부터 B-10, D-11서부터 20, D-41서부터 D-50까지 제가 뒤에다 사인을 해 놓는 게 있을 거에요, 원장에. 산출조서 말이에요.

뒤에다 내가 사인해 놨거든요. 그것 원부하고 그때 거기에 보게 되면 거기는 사진을 복사해 가지고 붙여서 판독이 안 됐거든요.

그 원 사진이 있을 거에요. 산출할 때 찍었던 사진하고 맞게끔, 그것 하고 차량등록사업소는 설계변경내역을 달라고 내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설계변경 내역이 있어요, 그것하고 일단 자료준비를 하시고······

○위원장 김송식 박영철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다음 감사까지 가져 오면 됩니까?

박영철위원 오늘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김송식 그러면 건설과장님이 빨리 직원시켜서 자료요구를 하세요.

박영철위원 적었으면 저도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박위원님 3층 설계변경 말씀하신 건가요?

박영철위원 아니에요. 당초에 설계변경 내역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등록사업소 신축 관련해 가지고요?

박영철위원 예.

○위원장 김송식 여러분들 감사자료 요구는 위원장한테 가져 오시면 요구한 위원도 드리지만 전체위원에게 똑같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자료를 가져 오시면 저한테 가져 오세요.

박영철위원 업무보고에 대해서 일단 질문을 드려 봐야 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3쪽에 시도 1, 2, 3호에 편입된 가구가 있을 거에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9세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 향후 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저희가 측량을 해서 결과를 갖는지가 4, 5년이 걸렸어요, 당초에 용역해서. 그래서 저희가 맨처음부터 문제가 제기가 되어 가지고 용역회사로 하여금 해서 재측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측량해서 문제가 발생됐을 때 당초 설계한 문제하고 회사에 대한 제재 조치 관계 또 지금 현재까지 추진되어서 잘못된 것은 저희가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만약에 측량을 잘못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그 회사의 책임을 묻습니까? 책임을 져요.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무슨 책임을 저희가 묻느냐 하면 저도 와서 검토를 해 보니까 현재 9m로 도로를 설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도로는 20m를 확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0m 내외는 지금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물도. 그래서 도시계획이 확정이 안된 집이니까 이 부분은 고려를 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재측량을 해서 용역회사로 하여금 한번 측량을 다시 하고 설계를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는 것으로 일단은 해 놓고 당초 설계하고 맞춰서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지시를 내리는 중에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측량은 누가 해요?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그것은 회사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박영철위원 자부담으로요?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예.

박영철위원 거기에 만약 편입이 되면 편입된 가구나 향후대책은 어떻게 강구 하시나요?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그래서 그것은 지금 단독입장으로서는 보고를 못 드리겠지만 당초의 기존 도로를 이용하는 것으로 저희는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반적으로 저희는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반적으로 다시 재측량이 완료가 되면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박영철위원 문제가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편입된 가구수가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향후대책은 강구하지 않으셨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예. 그것은 재측량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재측량 해서 만약에 편입된 가구수가 있으면.

○건설과장 이태윤 건설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도 1, 2, 3호선에 사실상 저희가 실시설계 발주까지 다 했는데 그 부분에 9채 정도가 도로에 사실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주대책을 해 달라고 요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사실상 대부도 같은 데는 이주대책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여유땅이 없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노선 검토를 해 보니까 현재 있는 집을 통과하지 않고 논이나 밭으로 해가지고 가게 되면 이주대책을 안해 주고도 가능성이 있는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용역회사 하고 지금 측량을 해서 이 땅을 집으로 안 들어 가고도 가능한지 안 한지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검토가 되면 저희들이 9채 정도되는 집이 안 들어 가고 답으로나 전으로 노선을 선정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측량결과가 나오면 알 수가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선형변경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선형을 약간 틀어 가지고 집을 안 들어 가게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생긴다는 얘기죠.

박영철위원 당초에 의회에다 예산요구를 해서 예산승인을 받을 때 보편적으로 기본계획 내지는 설계를 토대로 해서 예산요구 하죠?

○건설과장 이태윤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만약에 선형을 바꾸고자 할 때는 예산소요는 그래도 자부담으로 합니까, 그 회사에서?

○건설과장 이태윤 그 부분은 사실 도시계획이나 기타 우리가 시공측량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도상에서 유연한 선으로 해가지고 노선을 잡는데 실지로 시공측량에 들어가 보면 도상에서 잡은 것 하고 현실하고 틀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사업비가 느는 부분도 있지만 또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하고 큰 관계는 없습니다. 예산이 만약에 많이 들게 되면 그런 부분은 다시 의회에다 보고를 하고 추가예산은 저희들이 의회에다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해야 되고 일부 조금씩 틀어지는 것은 그 자체에서 노는 거기 때문에 설계변경 처리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9세대가 모여 있다는 얘기입니까, 드문드문 있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거의 200∼300m 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선을 조금만 옮기면 가능한 부분입니다.

박영철위원 하여튼 이번에 다시한번 재측량을 해서 본인들 자부담으로, 우리 시 예산이 아닌 회사의 자부담으로 한다니까 좋습니다. 나중에 추후 예산요구 있을 테니까 그때 당시에 하기로 하고 지금 다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일단 그것은 놓고 답변을 받겠습니다. 29쪽을 보게 되면, 업무보고입니다.

하수관거 재정비 공사에서 2천년 추진계획이 있는데 원곡동에 3개 지역이 있죠? 어디입니까?

○하수과장 이강석 하수과장 이강석입니다.

업무보고에는 원곡동 지역외 3개 지역으로 해서 13억 9천만원이 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설계를 금년도 '99년도 예산으로 해서 1억 6천만원의 예산에서 7,800만원으로 해서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곡동의 땟골 입구 있는 데 하고 초지동의 공단파출소 앞하고 일동 산재병원 입구, 그 다음에 월피동 양궁경기장 옆, 이동 펌프장 앞 와동 삼일로변 입구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리고 종합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하고 그 다음에 행정감사 들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 입찰이 끝난 것으로 아는데요, 종합문화예술회관이요.

○시설공사과장 김준연 시설공사과장 김준연입니다. 입찰 끝났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시공자 선정조회라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시설공사과장 김준연 '99년 9월 28일 입찰을 실시해 가지고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해서 최저가 입찰자인 남양건설주식회사에 대한 적격심사 중에 차순위자인 동부건설주식회사로부터 지위보전 가처분 결정이 접수되어 가지고 이에 대해서 이의 신청중에 있어 가지고 계약하고 착공이 지연되게 된 것입니다.

박영철위원 차점자는 상당히 본인들한테 불합리해서 승복할 수 없기 때문에 보전신청을 했겠죠?

○시설공사과장 김준연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상황이 만약에 불합리하다는 결정이 떨어지면요?

○시설공사과장 김준연 그것은 계약에 관한 사항이고 입찰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구요.

박영철위원 물론 그렇죠.

○시설공사과장 김준연 법원에서 결정 여부에 따라서 진행될 사항입니다.

박영철위원 참고사항으로 묻는 거에요.

만약에 법원에서 결정이 그렇게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재공고 하나요?

○시설공사과장 김준연 소송이야 하여튼 법원의 결과에 따라서 끝나야 됩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언제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법원에서 이미 신청을 했기 때문에 법원 판결이 떨어질 때까지는 현장보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착공을 못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시설공사과장 김준연 네.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더구나 쉽게 말해서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는 판결이 날 때까지 이의신청 하면 대법원까지 갈 수도 있는 문제가 되는데요.

○시설공사과장 김준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가처분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조만간 수원지방법원에서 끝날 겁니다.

박영철위원 가처분결정이 만약에 1회 승소하면, 패소한 쪽에서 그대로 승복을 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계속 갈 것 아닌가요?

○시설공사과장 김준연 가처분 결정에 대한 것이 판결이 나게 되면 따를 겁니다.

박영철위원 따른다구요?

○시설공사과장 김준연 네.

박영철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 문제가 지난번에도 설계변경을 해서 예산 자체 120억도 승인해 줬고 상당히 막대한 돈이 사장될 입장이라 한번 장기적으로 간다면 수정을 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그래요.

○시설공사과장 김준연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이것을 행정감사 끝나기 전에 앞으로 향후 계획이 추후 이렇게 되겠다라는 어떤 전망, 나머지 부분이야 물론 다른 부서에서 하겠지만 우리는 향후에 공사를 예산 자체 우리 예산 가지고 사장돼 있기 때문에 한번 짚어 봐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향후에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시설공사과장 김준연 재무과 하고 협의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김준연 증인은 여기 언론인도 있고 다른 감사위원도 있으니까 그 문제가 왜 그렇게 되었나 하는 것을 지금 설명으로는 대강 짐작만 하지 내가 어디 전달할만한 자료는 안 되니까 확실하게······

○시설공사과장 김준연 관할 재무과 하고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협의를 해서 답변 드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송식 서면으로 답변서를 가져 오세요.

○시설공사과장 김준연 서면으로요?

○위원장 김송식 네. 딱 해가지고 우리가 한눈에 왜 그런 지경에 왔나 감사위원들이 다 알 수 있도록요.

○시설공사과장 김준연 그것은 재무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그렇게 하세요.

박영철위원 행정감사를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를 가지고 검토해서 해 볼 문제고 지난번에 '98년도 세입세출결산을 했습니다. 일반특별회계에 보면 교통사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미수납액이 17억 7,040만 6,070원으로 되어 있고 이것이 소송계류 및 압류에 대한 금액이고 7,523만 6,400원이 감액 되었어요. 감액한 정확한 얘기를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지금 말씀하신 것이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영철위원 아니오. 지난번에 '9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을 했어요. 거기 부속서류 11쪽에 보면 소송계류 및 압류 해가지고 17억 7,000만원 정확히는 17억 7,040만 6,070원이고 감액한 금액이 7,523만 6,400원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정확한 내역을 오늘 중으로 주세요. 위원장님 오늘중으로 자료를 받아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네. 알겠습니다. 자료는 금일중으로 제출하도록 하세요.

박영철위원 '99년도 본예산에 보게 되면 교통사업특별회계 1,235쪽에 장ㆍ관ㆍ항을 보게 되면 401 시설비 및 부대비 해가지고 개구리식 주차장 설치공사 해서 25만원에 2,000m 해서 5억을 세웠어요. 이것을 사용 안 하셨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일부는 사용을 하고 일부는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얼마나 사용했습니까?

○위원장 김송식 계장은 안 왔나요. 얼마 사용했는지 빨리 알려줘야지 저렇게 찾게 만들어요. 증인, 담당계장 안 왔어요?

박영철위원 이것도 자료 오는대로 답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조금 이따가 자료 가지고 답변해 주셔야 돼요. 이왕 나온 김에 교통행정과장한테 다시 질문 하겠습니다.

교통사업 얘기 나왔으니까 교통사업쪽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차량등록사업소 사무용품 6,000만원 승인해 준 바가 있습니다. 있죠?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네.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6,000만원에 수의계약이 5,970만원에 됐죠?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6,000만원에 되었습니다.

박영철위원 정확한 수의계약을 한 부분이 얼마에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경기가구공업협동조합 하고 6,000만원 되었습니다. 계약액이 6,000만원입니다.

박영철위원 계약액이 5,970몇만원이 아니구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6,000만원으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6,000만원에 6,000만원으로 계약을 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제가 파악한 자료는 그렇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가 아직은 교통행정과에서 어떤 감독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계약문제는 재무과하고 관련이 되는데요.

박영철위원 예산을 우리가 주었기 때문에 행정감사를 하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네. 그렇습니다.

당초 설계가가 6,440만원이고 예정가가 6,275만원이고 계약액이 6,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거기서 식탁, 의자 다 포함해서 발주했나 보죠?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책상, 의자, 탁자 그외에도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우리가 준 사무용품비가, 그렇다면 좋아요. 객관적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이건 시설비가 아니고 최저 입찰제라고 저도 알고 있거든요. 공사비가 아닌 이런 물품은 최저 입찰제로 알고 있어요. 입찰을 하겠다 하면 예를 들겠습니다.

시흥시 같은 데는 3억 짜리가 7,000만원에도 낙찰을 했어요. 3억짜리 사무용품집기가, 예산은 3억이에요. 입찰을 붙이니까 7,000만원에도 낙찰을 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6,000만원이면 50%만 봐도 3,000만원이면 충분히 납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이 비용을, 물론 있습니다. 여기 비용을 보면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 제9조에 의해서 물론 수의계약을 줄 수는 있어요. 가구조합에다가 위탁하는데 왜 우리는 가능하면 입찰방식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아까 말씀하신대로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법적으로 가능한 사항이구요······

박영철위원 그건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것 가지고 탓한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거고 왜 안산시에서는 입찰방식이 아닌 공사도 4,000만원 이상이면 입찰을 보고 묶어서도 하는 입장인데 왜 6,000만원씩 들여 가면서 비싼 돈을 50%면 가능한 것을 6,000만원을 다 줘 가면서 수의계약을 그런 식으로 가구조합에 위탁할 이유가 있느냐 말이죠.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통상적으로 물품 같은 것은 협동조합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경험으로 보면 어떤 특정업체가 아닌 협동조합으로다가 수의계약을 주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입찰을 봤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50%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저질적인 제품이 올 수도 있고 물론 자유경쟁체제하에서는 입찰이 바람직스럽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관여를 안 했습니다만 신용 있고 상대방을 잘 알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어떤 특정업체를 주기 위한 계약이 아니고 가구협동조합이라는 가구인들끼리, 업체끼리 공동으로 협약되어 있는 조합에다가 주었기 때문에 특정인을 위해서 한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영철위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1항 6호 나목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 제9조에 의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지 해야 된다는 명시가 아닙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물론 여기서는 특정인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좋습니다.

그것은 따지지 않겠습니다. 과연 안산시가 세수입이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 입장에서 이 부분이 가능하면 입찰방식을 채택을 했다면 참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전자에 말했다시피 3억 짜리가 7,000만원에도 낙찰이 가능하고 제품이 납품되는 이러한 시점에서 50%만 봐도 3,000만원이 절감될 수 있는 것을 재무과에서 잘못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정정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내용을 알아 보니까 차량등록사업소 자체 집행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박영철위원 정확히 예산집행하는 것을 잘 모르세요. 그 문제는 추후에 다음시간에 또 있으니까 그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개구리주차장 자료 나왔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파악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차량등록사업소장이나 담당계장들은 증인인 과장이 답변할 때 실수하지 않도록 빨리빨리 자료를 주세요. 대답 늦게 한다고 말은 하지 않아요.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니까 협조를 잘 하세요.

요구한 자료는 다음 박영철위원님이 감사시간이 되기 전에 갖다 드리도록 하세요.

박영철위원 자료가 올때까지 다른 질문 드릴게요. 아마 이것은 파악이 됐으리라고 믿습니다. 견인후 폐차 현황 그랬는데 여기서 '99년 10월 폐차 44 이렇게 되어 있어요.

44대라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네.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44대 맞아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몇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박영철위원 자료 209쪽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여기에서 나오는 사항은 무단주차한 차량에 대한 내용이고 무단방치 차량에 대한 것은 앞쪽에 별도로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견인 후 폐차 현황 44대 그랬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그것은 무단주차로 구분된 사항입니다. 불법주차하다 적발된 사항이고 참고로 191쪽에 보면 무단방치된 차량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거기다가 넣었습니다.

박영철위원 견인후 폐차 현황 그랬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타이틀을 보시면 무단주차 견인차량에 대한 조치현황으로 '98년도, '99년도 2개년치를 거기다가 자료를 넣은 겁니다.

박영철위원 여기 자료 191쪽에 보게 되면 '99년 10월까지가 504대를 강제 폐차를 하셨어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네.

박영철위원 찾으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네.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예를 들어서 한 건만 하겠습니다. '98년 12월달 하고 '99년 아주 가까운 9월 27일날 교통행정과에서 강제 폐차를 시킨 내역을 보게 되면 9월 27일 공문에는 35대구요. 작년 '98년 12월 23일 보게 되면 그날은 26대, 딱 2달만, 나머지는 하도 많아서 못하고 두달치만 가지고 한번 대비를 해 봤어요. 차가 방치가 되면 이것을 보고 제가 이럴 수가 있나라는 자료를 보게 됩니다.

성포동예술인아파트 3동 그랬는데 3동에서 차를 끌어다가 소유주도 예술인아파트 3동, 차 방치 장소도 3동 동번지내, 동동에 옆에 놓고 끌어다 강제 폐차를 시킨다는 말이죠. 이런 것이 부지기수에요. 선부동 갖다 놓고 옆에 선부동에 갖다 놓으면 강제 폐차를 해요. 물론 거기에 따라서 얘기 들어 보니까 공고도 하고 여러가지 법적 절차를 거쳐서 그 다음에 하는 것 같은데 이것 왜 이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그런 사항을 미처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바로 옆에 사는 사람 차를 갖다가 같은 장소에서 저희가 폐차 처분을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폐차처리하는 방식에는 동의 동장으로 하여금 일제조사를 시켜 가지고 정기적으로 하는 절차가 있고 저희 나름대로 조사하는 경우 또는 주민이 신고하는 경우 이런 경우로 해가지고 일정한 기간동안 차의 상태를 봐 가지고 공고도 하고 소유권자한테 통보도 하고 제반 절차를 거칩니다마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문제가 있다고 동감을 합니다. 그런 문제는 소유자를 좀더 자세히 조사해 가지고 고의적인 폐차행위가 이루어질 수 없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영철위원 자동차 압류한 사실내역을 보려면 뭘 봐야 되죠?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자동차등록원부를 봅니다.

박영철위원 원부 몇가지만 떼어 주세요.

경기1드에 1373 소나타, 이것 다 못하니까 중간중간만 할게요. 다음에 경기1쿠에 8436, 경기7도에 9603, '99년 9월달 것 3개만 자료로 받구요. 다음에 '98년 12월 23일 공고중

에 경기2버에 2443 소유자 신준식, 경기86가에 1965 베스타 그러면 총 4건 되죠. 원부좀 부탁 드릴게요. 그리고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자료요구한 것 빨리 준비하도록 하시고 장동호위원님 감사하세요.

장동호위원 먼저 교통행정과장님, 임종응위원이 아까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안산시는 연중 폐차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행정감사자료 191쪽을 참고로 보시면 '98년도 같은 경우에 무단방치로 폐차한 것이 950대 정도 끌어와 가지고 625대를 강제폐차했고 '99년도 같은 경우는 10월말 현재 849대를 견인해 와서 504대를 강제폐차 했습니다.

장동호위원 수원, 이천에 위탁을 받아 가지고 폐차 신청 들어온 것은 여기서 수송만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그것은 별도 영업소 나름대로 하고 있는 거고 저희 관청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가 폐차 물량을 그쪽에다 주느냐 그런 말씀을 여쭈어 보는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영업소에 수원폐차장이 있고 이천폐차장이 있는데 저희가 그쪽으로 준 것은 없습니다.

장동호위원 행정기관에서 많은 폐차비가 들어 가는데 이것을 우리 안산시 관내에 유치할 수는 없습니까, 현행법은?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그 동안에는 저희 관내에 폐차장 시설기준에 해당되는 면적이라든가 용도지역이 맞는 부분이 없어 가지고 그 동안에 폐차장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가를 할 수 있는 조건에 맞는 땅이 없었는데 다행히 금년도에 시화공단, 저희 안산시 구간인 성곡동 지역에 그런 땅이 공단본부로부터 분양이 되어 가지고 땅을 매수하신 분들이 있어 가지고 현재 거기다가 폐차장 조성목적으로 기반시설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동호위원 용도가 뭐로 나와야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용도가 자동차 관련 시설이라는 그런 용도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자세한 등록조건이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그 조건을 자세한 것을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가로등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의 지급현황을 보면 동절기나 하절기나 거의 똑같이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1년 12월달 동절기나 하절기나 전력이 똑같이 들어 갑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몇페이지죠?

장동호위원 그냥 제가 나름대로 뽑았어요.

○위원장 김송식 장동호위원님 그게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페이지에 없는 겁니까?

장동호위원 가로등, 보안등이 동절기나 하절기 구분없이 같이 나오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전기요금 부분은 동절기, 하절기 보다도 왜냐하면 가로등 이 부분에 사실상 숫자가 어떤 때는 고장이 나거나 기타 해가지고 변경되는 치수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 그 요금 관계는 동절기라서 더 비싸고 하절기 싸고 그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장동호위원 구분이 안 됩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고장이 나거나 기타 해서 숫자가 사실상 많이 틀려 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어떤 데는 고장이 나서 불이 안 켜지는 데 있고 어떤 데는 어느 노선을 공사하다 보면 못 켜는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그 부분은 특별히 동절기라서 많이 쓰고 하절기라서 적게 쓰고 구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신에 여름에는 일몰 일출 해가지고 가로등이 켜지기 때문에 사실 하절기에는 그러한 부분에서 한시간 정도 전기요금을 적게 쓸 수는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관리소홀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해가지고 물어 봤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윤 그것은 아닙니다.

장동호위원 다음에는 도로굴착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도로굴착이 우리 안산시에 굉장히 많은데 특히 통신관련 회사나 가스 전기 같은 것 이런 회사들에서 앞으로는 1년 연초에 도로굴착 계획을 우리 안산시 기관의 공사와 병행을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사실 얼마전에 도로굴착 심의위원회를 할 때도 하나로 하고 두루넷 하고 드림 하고 3개만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로굴착을 재심하는 것으로 하고 전체의 통신관로가 30개 회사가 된다 하길래 다같이 보내라 해가지고 30개 회사를 전부 해가지고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근 2, 3년까지 다른 회사는 굴착할 사항이 없는 것으로 저희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조정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로써는 내년까지 3개 회사가 같이 하도록 되어 가지고 병행해 가지고 굴착해서 허가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한 지점이 대부분 1년에도 3,4번씩 굴착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다보면 그 피해를 누가 받느냐 하면 우리 시민들이 받고 있거든요, 이용자 시민들이.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 강력히 조정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병행해서 연중 계획서를 받아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본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시에서 도로신설을 개설한다든가 새로 하는 도로 부분 만큼이라도 우선적으로, 되는 도로는 아니더라도 가스나 전기나 통신이나 이런 것이 앞으로 병행이 되어서 들어 갈 수 있도록, 사방 1m면 이렇게 폭을 해서 통로박스를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그 사람들이 필요할 때, 우리가 거기 예산 투입된 부분을 적용해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그 부분에서는 사실 공동구로 설치해 가지고 하면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안산1단계는 공동구로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곤란하고 현재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중복구간을 한번에 다 같이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생활민원이라든가 시공부분에 급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중복되는 부분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1년에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1, 2년 하는 것을 같이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중복굴착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민원이라든가 상수도관로 횡단한다든가 이러한 부분은 법에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중굴착되는 경우가 더러 조금씩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법에 가능하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되죠. 지금 한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 같은 거라든가 통신 그런 일들이 많은데 결론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보수비를 받아서 시에서 처리한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공사가 안 되거든요.

처음 덮을 때는 정상적으로 되는데 그게 몇 달 시기가 지나 가고 차들이 다니고 비가 오면 그 부분이 다시 내려 앉아 가지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수작업을 어디에서 해야 되느냐 우리시에서 또 해야 되거든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것도 민원들이 민원을 한다고 해서 바로 해 주느냐, 예산이 있다 없다 해가지고 몇 개월 더 갈 수 있고 1년도 갈 수 있고 자꾸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철저하게 합동 관리를 했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이태윤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제가 잠깐 말씀 드리는데 도로굴착 관련사업 조정위원회가 분기별로 한번씩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제가 와서 한번 이번에 했는데 문제는 통신관계가 앞으로 굉장히 발달이 되면서 통신사가 19개에서 20개, 앞으로 31개소까지 늘어나는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게 전부다 다양하게 달라지면서 문제가 생기는데 저희가 통신구나 공동구 같은 것이 서울시에도 종로나 을지로 광화문 쪽에만 지금 공동구가 편성되어 있고 성남의 분당이라든가 이런 데만 공동구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형성이 되어 있는 데도 전기하고 가스하고는 같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국가예산이 굉장히 드니까 무분별하게 통신 이렇게 국가 중앙부서간에 이게 안 맞기 때문에 지방자치 하는데 그 문제가 여기 내려와서 제일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 조정을 하다가 제가 유보를 시켜 가지고 1년 계획을 갖고 와라 그래서 1년 계획을 지금 받았는데 그것도 3개사 정도밖에 1년 계획을 안 잡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로횡단하는 관계도 교통신호라든가 굉장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것도 땅속으로 파서 들어가라 이렇게 해서 사업비는 많이 들지만, 그래서 조정을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도로굴착관계는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업체가 해 놓고 난 다음에 또 시가 다시 복구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조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라도 시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이라든지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강력히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건설과장이 얘기한대로 법상 가지고는 되지 않는 거고 저희가 개인회사별로 어떻게 해서 정리해 나가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차원에서 지금 타 시군 보다도 높은 차원에서 강력히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지금 통신이나, 어차피 수도 같은 것은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고 기존의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매설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지금 한 예를 들어서 대부 1, 2, 3, 4호선 도로개설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또 반월동에 우회도로개설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수암동에 또 있고? 이런 부분 만큼이라도 안산시 계획에 공동구를 아예 넣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통신이나 다른 부분들이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거기에 투입된 예산만큼 그 사람들이 사용료를 낼 수 있게끔 처음 할 때는 예산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앞으로 그렇게 해야지 시가지도 깨끗해지고 도로보수 문제도 많이 신경을 안 쓰셔도 될 부분인데 지금 30여개 통신회사가 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도로굴착 허가를 내 달라고 하면 안 내 줄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부분도로굴착이지만. 내 줘야죠.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공동구 관계가 사업비가 예상외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 시에서 부담을 해 놓고 그 사람들한테 들어올 때마다 부담을 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장동호위원 그러면 전화국 같은 데 통신 이런 데하고 협의하시든가······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예산편성 기준이 기관별로 전부 다 틀립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우리시는 앞으로 땜방만 하러 다녀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 사람들 뒤꽁무니 쫓아 다니면서······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그래서 저희가 1년 계획을 받아 가지고 1년내 종합적으로 해서 분기별로 굴착을 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만 허가를 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저희도 공감을 하는데 이것은 저희 시 뿐이 아니라 전국 시군이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공동구를 어떻게 국가에서 보조가 안 나오면 저희 시 자체로 할 수도 없고 또 그런 협약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처리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장동호위원 앞으로 고잔들 2단계가 완전히 다 인원이 수용된다고 했을 때 큰 도로 진입로 관계라든가 이런 사례로 인해서 도로굴착이 된다고 했을 때는 엄청난 차량지체 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유발이 안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지금 조그마한 동 같은 데도 이런 굴착사업 한번 하면 많은 차량들이 밀리고 불편함을 느끼는데, 관리감독을 그 사람들한테 다 일임을 해서 복구까지 일임을 해 주는 건지 아니면 우리 시 관련부서에서 관리감독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일부는 저희가 복구를 하고······

장동호위원 기초적인 복구는 그 사람들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도시가스 같은 것은 저희가 복구할 수 없는 게 그것은 위험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잘못 복구했을 때 관 같은 것을 잘못 건드렸을 때 문제가 생기면 저희 시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원인자복구를 하고 있거든요.

장동호위원 통신은?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통신관계는 아직

큰 문제는 없습니다. 통신관계는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 거니까 그것은 저희가······

장동호위원 통신관계가 왜 이제 들어 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들어오기는 들어 왔는데 2, 3개 업체이지 많은 업체가 아직은 들어오지 않고 있거든요.

장동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굴착된 부분들이 장기간 방치가 되어 있고, 저도 엊그저께 관련부서 시에다 두번 전화로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부분굴착이니까 블럭을 아무 데나 그냥 방치해 두거든요, 도로횡단을 끊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시에다 제가 몇번 전화를 했더니 바로 그 다음날 와서 공사가 진행이 되는데 이것을 우리 시에서 굴착허가 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무리 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 줘 가지고 그것을 그 기간내에 완벽하게 빨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게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예.

장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송식 홍종성위원님 죄송합니다.

공무원들 중식시간도 있고 해서 오늘 오전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중식 이후에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6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박영철위원님이 요청한 교통행정과 자료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여러분 보시다시피 거의 사진으로 되었고 그래서 복사가 불가능해서 위원님들께 열람을 시킬 테니까 열람들 하시고 박영철위원 앞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종성위원님 순으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종성위원 홍종성위원입니다.

먼저 종합운동장 건립 종합계획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동안 종합운동장 건립의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김준연 시설공사과장 김준연입니다.

종합운동장은 우리 시 체육시설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고 앞으로 각종 경기를 유치하기 위한 주민숙원사업으로서 '94년도 11월달에 초지동 666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8만 516평의 종합운동장 건립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95년 6월 주경기장 하고 실내체육관, 야구장에 대한 설계현상공모를 거쳐서 '96년 10월 당선작을 확정했으며 같은 해 11월 19일날 주경기장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주경기장 3만 5,000석, 보조경기장 1,000석 규모로 추진하면서 현재 주경기장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98% 추진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IMF 한파에 따른 세수감소와 대형공사 문화회관하고 테크노파크, 종합운동장 동시발주 등이 앞으로의 재정전망을 예견하건데 종합운동장 건립은 경기회복이 예상되는 2000년 이후로 착수시기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종합운동장 건립계획에 대해서 유보시킨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성위원 현재까지 설계용역비를 포함해서 기 투자된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시설공사과장 김준연 현재까지 용역비는 전체가 56억 7,027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현재까지 98% 공정에서 55억 694만 7천원이 지급되었고 현재 1억 6,331만 9천원이 지급이 유보된 상태입니다.

홍종성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박시장이 모 언론과 의 인터뷰에서 관리비나 사용빈도 측면에서 효율성을 재검토해야 된다는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대다수의 시민들이 만약에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각 지역에 소규모의 운동장을 건립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이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제2의 장소를 물색할 뜻을 내비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2002년도에 확실히 지을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시설공사과장 김준연 현재로서는 종합운동장 건립 위치 변경에 대해서는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현재 설계용역이 추진중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거기다 추진하는 것으로 생각 중입니다.

홍종성위원 그러면 2002년도에 혹시라도 시장님이 이렇게 말씀 하시고 시장님의 결정이 이렇다 하더라도 실제로 2002년도에 짓는다는 말씀이시죠?

○시설공사과장 김준연 2002년 이후에 예산확보를 해서 2006년까지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홍종성위원 기존에 기투자된 55억, 이제 56억 7,000이 되겠습니다마는 55억에 대한 예산의 사장 또는 낭비 그리고 불용액이 되는 것으로 인해서 손실이 되는 것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설공사과장 김준연 그것은 현 위치에다가 그대로 설계를 한 거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위치로 변경을 한다고 하면 설계변경 요인 사항이 생기는데 현위치에다 짓겠다고 하는데 다른 것은 없고 그때 2002년 이후에 가서 설계변경하는 사항은 단가조정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다시 집행하면 되는 겁니다.

홍종성위원 현위치에 짓는다면 실제로 기투자된 데에 대해서 이자손실이나 이런 것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시장님께서 거기다 지을 의향이 별로 없으시다고 하는 것을 공언하시고 다니시니까 하는 말씀이죠.

○시설공사과장 김준연 아까도 말씀 드린바와 같이 건립위치 변경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홍종성위원 기투자된 예산에 대해서는 손실은 전혀 없다는 말씀이죠.

○시설공사과장 김준연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및 지정관리 장애인 주차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실제로 장애인의 전용 주차면수는 일반 주차면수의 몇%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교통행정과장 임철웅입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은 전체가 2.5% 정도의 장애인 주차면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어떤 법령이나 규정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법에는 1% 내지 3% 사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이번에 계류중인 주차장 조례에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인구의 한 2% 미만이기 때문에 2%로 이번에 조례에서 정하는 것으로······

홍종성위원 실제로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실제 관리는 현재 사회여성과에서 장애인 복지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주로 다루게 되는데 실질적인 단속 권한이 있는 공무원들이 현장에 투입될 만한 직원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과 하고 협의해서 금년도는 홍보기간으로 두고 내년도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하는 것으로 과간에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지금까지는 위반사항에 대해서 단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네. 현재는 못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안에는 사실상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불법주차, 주차구역외 쪽을 중점적으로 두고서 하다 보니까 주차장내까지 사실상 관여하기가 어렵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다른 건 몰라도 장애인 주차관계 이 문제만큼은 사회여성과에서 협의요청도 오고 그래가지고 내년도 부터는 관심을 두고 하겠습니다.

홍종성위원 실제로 어길 경우에 처벌규정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2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세한 것은 별도로 검토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종성위원 만약에 어길 경우에는 20만원의 과태료를 낸다 그 말씀입니까? 실제로 다른 관공서 공공시설의 경우 장애인 주차면수의 프로테이지는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200쪽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가 나름대로 조사한 것은 전체가 3,410면 중에서 64면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으로서 약 1.9% 정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투자기관이라든가 이런 공공시설 쪽은 415면 중에서 37면으로 한 8.9%정도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제가 검토하기로는 실제로 아까 임철웅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장애인주차면수가 1%에서 3%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안산경찰서나 안산교육청이나 안산소방서, 세무서 여타의 경우에는 실제로 1%를 넘는 주차면수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네. 그렇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런데 유독 안산시청의 경우는 주차면수가 644면인데 실제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이 6면입니다. 제가 프로테이지를 내봤더니 0.93%입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1%에서 3%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0.93%, 모범이 되어야 할 안산시청 공공주차장이 실제로 0.93%에 머물고 있다고 하는데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자세한 것은 재무과에서 청사관리를 하고 주차장 조성을 그쪽 과에서 하는데 그런 문제는 관련과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즉시 시정토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홍종성위원 실제로 6면이니까 0.93% 맞죠?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맞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러면 미달된 것 맞죠?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네. 그렇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렇게 되는 이유가 사회여성과 하고 교통행정과 하고 업무 협조가 부진해서 혹시 그런 경우가 생긴 것은 아닐까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법에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행부서에서 관계법만 검토했다든가 아니면 자문을 구했으면······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위원님, 그것은 재무과하고 해서 시정조치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성위원 실제로 제가 알기로도 장애인 주차면수를 보면 주차면도 넓이도 일반 주차면보다 좀 작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법에는 넓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런데 왜 반정도 온풍기나 환풍기 같은 것이 있으면 그 반쪽에 장애인 표시를 해서 작게 만들어 놓는 경우를 종종 봤는데요. 그렇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그런 부분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오히려 장애인 주차장은 주출입구에서 가깝게 하도록 법에 권장이 되어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실제로 보면 온전한 사람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곳은 큰데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곳은 반밖에 안됩니다.

온전하게 똑바로 해놓은데도 있겠지만 수시로 눈에 띠는 것도 보면 장애 표시가 되어 있는 데는 비교적 2/3 정도가 되거나, 주차면 넓이가요. 상당히 불합리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잘못되었다고 인정이 되고 그런 사항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성위원 앞으로 많이 검토해서 장애인들 그렇지 않아도 몸이 지체부자유해서 상당히 사회에 스스로가 본인이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도 그분들에게도 많은 기회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업무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수고하셨습니다.

임흥무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임흥무위원 사무감사자료 125쪽에 보면 도로변 방음벽 설치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학교측으로부터 방음벽 요구가 되어 있는 학교가 어느 어느 학교인지 말씀해 주시고 돌아오는 신년부터 방음벽 설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태윤 건설과장입니다.

사실 안산관내에 61개 학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35개, 중학교가 13개, 고등학교가 13개입니다.

현재 기존 방음벽 설치 학교는 4개가 되겠습니다. 올해 하고 있는 학교가 삼일초등학교 하고 상록초등학교 2개교가 거의 완료 단계에 있는데 이것이 되면 6개가 되는데 학교에서는 나름대로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고 교육청에서 '98년 10월 1일자에서도 6개를 신청해 왔는데 저희들이 65데시벨 이상 되는 부분을 하는데 워낙 숫자가 많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사실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삼일초등학교 하고 상록초등학교를 하고 앞으로는 고잔초등학교, 관산중학교, 시곡중학교, 강서고등학교 등으로 신청이 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임흥무위원 추후 고잔초등학교는 2000년 실시계획으로 추진할 것인지?

○건설과장 이태윤 네. 그렇습니다.

임흥무위원 126쪽에 보면 최근 3년간 가로등, 보안등 고장 및 수리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수리하고 있는 상황으로써 주수리대상이 되는 것이 어떤 수리입니까, 사람들이 파괴를 해서 그런 것인지······

○건설과장 이태윤 가로등 부분은 사실상 주로 많이 되는 부분이 등입니다. 등을 설치하게 되면 오래가야 2년 정도밖에 못 갑니다. 등은 1년에서 2년 정도는 거의 교체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루에도 보통 10개 이 정도 가로등 등이 불이 안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주로 등부분이 많이 수리되는 부분입니다.

임흥무위원 통상 소요예산은 연중 얼마정도 진행됩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99년도에 가로등 예산이 2억 7,000만원이었습니다. 공사관련은 2억이고 자재관련이 7,000만원인데 1년에 보통 한 5억 정도 나름대로 의회에다 신청하지만 사실 돈이 없다 보니까 보통 한 3억 정도 예산을 세워 줍니다. 사실 가로등 부분은 워낙 많기 때문에 예산이 모자라서 빨리 빨리 민원을 해결 못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가로등이나 보안등 관계가 파손이 돼서 불이 안 와가지고 특히 주민들의 민원이 아주 자자합니다. 그래서 지켜서서 관리할 수도 없는데 이런 것을 즉시 즉시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건설과장 이태윤 알겠습니다.

임흥무위원 가로등과 보안등이 있는데 담당부서가 건설과에서나 동사무소에서 관리 지원을 하는 것이 수리랄지 이런 것이 그냥 총체적으로 안 하고 왜 달리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본래 총체적으로 한군데에서 하면 사실은 효율적인 관리가 되기 때문에 좋지만 그렇지만 건설과 인력 가지고 도저히 보안등, 가로등을 다할 수 있는 인원이 안 되기 때문에 가로등은 건설과에서 했고 보안등은 각 동사무소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개동이 자치센터로 바뀌므로 인해 가지고 사실 건설과에서 2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의 자치센터가 되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있는 보안등이 전부 시청으로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보안등도 건설과에서 합니다.

가로등에서 중요 구간은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고장이 나면 단가계약을 한 사람이 수리로 고칠 수 있도록 하고 보안등 부분은 건설과 가로등, 보안등 관리직원이 하는 것으로 시장님 결심까지 기 맡아 가지고 내년에는 가로등, 보안등에 대해서 민원이 안 생기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구간간에 민간위탁을 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 하겠다 그러는데 그렇다면 예산상으로 공직자를 더 채용을 해가지고 하는 것 하고 민간위탁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예산상에 큰 차이가 납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사실 공직자를 더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이 민간위탁 단가계약 하는 것 보다 돈이 훨씬 더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안등까지 넘어오면 돈도 더 들지만 그 많은 것을 관리하기도 힘들고 시간도 그렇고 그래서 단가계약을 해서 하는 것이 돈도 적게 들고 효율적인 관리도 되고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타시군도 조사를 해서 그렇게 결론을 지은 사항입니다.

임흥무위원 174쪽에 보면 하천수 정화를 위한 시책, 사업내역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현행 고잔일동의 화정천변에 보면 폐수가 지금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산천은 상당히 정화가 되었는데 아마 가장 잘못된 하천이 화정천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지금 시커면 폐수가 나오는데 출구를 찾지 못하겠어요. 최근에도 주민들이 신고를 해서 아무리 찾으려고 초대때도 물었습니다만 출구 찾기가 참 어려워서 지나간 배관이 화정천을 뚫고 나간다고 할지 이런 출구 자료가 있으면 어디어디쯤 있으면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이것을 동민이 찾아낸다든지, 신고에 응한다든지 재발방지를 위해서 출구를 찾을 수 있는 자료랄지 증거를 제시해 주면 그때 그런 물이 흐를 때 찾을 수 있도록 어떤 협조 체제는 불가능합니까?

○하수과장 이강석 하수과장 이강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있는 174쪽 화정천 우수토구 오수차집 시설공사에 대한 54억 2,800만원을 들인 것은 화정천에 우수토구에서 나오는 오수를 차집하기 위해서 고수부지에 전부다 차집관로를 매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화랑유원지 구석에 있는 P7 펌프장이 있습니다.

그 펌프장이 P2 펌프장을 거쳐서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하수처리장 관련 사업 해서 우리가 본선관로를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P2 펌프장이 내년 4월 31일까지 완료가 되고 P7 펌프장을 금년도 12월 17일까지 가동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말이면 현재 화정천에 있는 차집관로 매설해가지고 우수토구에서 나오는 오수를 전부 전량 차집을 하고 신설관로로 통해 가지고 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기 위해서 금년말이면 화정천으로 흐르는 오수에 대한 것은 차집할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나오는 원인에 대한 것은 오접시정사항으로 해가지고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와 합동으로 CCTV를 조사한 후에 거기서 오수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전부다 수자원공사와 합동 유관조사를 해서 현황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한 오접을 시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그 문제가 조속히 해결 되어서 화정천이 정화되는데 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강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흥무위원 191쪽에 보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을 드렸는데 강제 폐차에 관련해서 묻겠는데 방치된 차량중에 보면 번호가 붙었거나 번호가 붙어 있지 않은 차량들이 방치되어 있어요. 저도 신고를 해서 견인을 해 간 것도 여러건 있습니다마는 이런 경우에는 차적 조회를 해서 신분이 나타나면 서로 통화를 해서 조치하도록 그런 행동을 안 취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교통행정과장 임철웅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무단방치 차량에 대한 처리절차를 간략히 말씀 드리면 일단 발견이 되면 우선 차량등록원부상에 차량소유자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소유자께 일단 자진 처리를 할 수 있는 내용의 문서를 보냅니다. 보내고 나서 기한을 주고 그때까지 안 되었을 때는 저희가 폐차 절차를 밟는데 우선 등록원부상의 이해관계인들한테 전부다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통보를 한 다음에 그 후에 공고를 거치고 본인들한테 통지를 하고 그런 후에 폐차 조치를 하면서 아울러 원부상에 나타난 소유자를 고발조치를 하는 그런 절차로 하고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고발조치를 하게 되면 처벌법규가 강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보통 벌금 나오는 것이 한 60만원에서 120만원 정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그러면 차적조회를 해서 인적사항이 나타나게 되면 조치토록 하고 그 이후에 그 행위를 유지하지 않았을 때는 강제 집행하는데 거기에 그런 차량들이 사실 사고용으로 사용했다거나 차주가 범법자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경찰서 하고······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우려하시는 범법 또는 도난차량여부 그것을 경찰서에 전부다 조회를 해가지고 그런 사실확인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네.

임흥무위원 특히나 주차난 때문에 여러가지 여건상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무단방치차가 있으면 신고를 하면 즉시즉시 동에다 하면 미루고······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그것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신고한다고 막바로 끌어오는 것이 아니고 일단 소유자한테 자진처리할 수 있는 기간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바로바로 정리가 안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고 또 상태가 좋은 차 같은 경우 저희가 좀더 신중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그 다음에 205쪽 교통유발부담금에서 체납금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옛날에 갑종점검, 을종점검 그런 것이 있는데 정기점검을 하지 않고 미납금이 상당한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검사에 응하지 않고, 검사미필 차량대수가 지금 통상 금년 한다면 몇건 정도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그 사항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인데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임흥무위원 그리고 미납액이 상당한 액수로 알고 있는데 계속 체납상태로 둘 것인지 아니면, 물론 강제로 체납을 독촉하다 보면 또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압니다마는 그 액수가 상당한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이 조치를 민원이 문제가 된다거나 어떻게 보면 여러가지 사항이 발생하기는 하는데 다른 세제상에도 미납 체불을 강하게 우선으로 하고 포상제도를 시행하면서까지 받아 들이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세무과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런 경우에도 그러한 방법을 동원할 수는 없는 건지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지금 말씀하신대로 검사 미필차량에 관한 체납 그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차피 징구를 해야 되는 책임이 있고 다만 민원한테 편의 제공하는 방법으로써 저희가 검사기간이 도래했을 때 사전예고를, 쉽게 얘기해서 "댁의 차는 언제가 검사 만료일이니까 그때까지 검사를 받아라" 이런 예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체납금에 대해서 빨리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예. 알겠습니다.

임흥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송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강일위원님 감사하세요.

김강일위원 김강일위원입니다.

저는 환경사업소에 대해서 여쭤 보고자 합니다. 환경사업소가 여러가지 나쁜 조건에서도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치하를 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안산도 이제는 환경문제가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21세기에 우리 안산이 녹색도시가 되어 가려면 환경문제가 어떤 식으로든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안산의 미래가 밝지만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환경사업소에 관한 사항을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배수 배출 기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COD가 120PPM이고 BOD가 120PPM, 부유물질이 120, TN이 60, TP가 8 맞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지병구 환경사업소장 지병구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재 유입수가 그렇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자료로 받은 자료내용에 보면 BOD라든가 COD 들어오고 있는 유입수가 기준치를 다 오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 환경사업소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지병구 공장 자체내에서 현재 설계 유입수를 150PPM으로 규정되어 있거든요. 공장에서 1차 처리한 유입수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오는 게 150PPM입니다.

김강일위원 150PPM이 아니죠. 지금 자료에도 보면 유입수가 최대한 225도 나오고 보통 보면 크게 나올 때는 548도 나왔습니다, BOD가. 그러면 이 자료는 신빈성이 없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지병구 유입수 자체가 간혹 불충분하게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이런 경우에는 지금 폐수를 방류하고 있는 쪽에서 규정을 위반해서 배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환경사업소에서는 들어오는대로 그냥 받기만 해가지고 처리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처리도 한계가 있는데 들어오는 양이 잘못되게 들어오면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관리청에다가 고발을 한다든가 아니면 뭔가 검사를 하도록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들어오는 것만 처리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죠.

○환경사업소장 지병구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공단지역은 한강관리청에서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경인한강관리청 안산출장소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의뢰를 하면 안산 출장소에서 나가서 단속도 하고 그럽니다.

김강일위원 지금까지 몇번 한강관리청에다가 고발 내지는 조치를 하도록 통보를 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지병구 정확한 것은 자료를 보고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김강일위원 조치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지병구 전화로 유선보고를 드렸다고 그러는데요.

김강일위원 유선보고는 기록이 없는데 했는지 안했는지도 모르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벌어지면 반드시 한강관리청에다가 통보를 하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폐수를 유입수하고 방류수에 대해서 기록이 있는데 보통 검사를 어떻게 하십니까? 하루에 몇번 정도 하신다든가.

○환경사업소장 지병구 1일 1회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월 평균으로 내는 것은 1일 1회 하는 것을 전부다 종합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환경사업소장 지병구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산업폐수 유입수 중에 중금속 검사를 한 결과가 제출한 자료에 있는데 철분성분이 이렇게 높은 이유가 뭡니까?

○환경사업소장 지병구 공단 내에는 여러 종류의 공단 자체가 있는데 철강공장이 있다 보니까 간혹 이렇게 높을 때가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철강공장은 폐수처리 안 합니까?

○환경사업소장 지병구 자체 처리는 하고 있는데 유입수질에 대해서 단속기준에 간혹 초과가 되는, 배출 허용에 초과되는 것에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보면 다른 것은 다 자료에서 보면 기준치 이하로 나오는데 철분만은 1.5배, 3배 이상 이렇게 나옵니다. 철분만 유독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은 철강공장에서 폐수처리를 하나도 안 하고 다 내보낸다는 얘기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지병구 저희들이 단속을 한강관리청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해야 되는데 권한 자체가 한강관리청에 있고 저희들이 이런 사항이 발생됐을 때 한강관리청에 통보해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유입수질에 대해서 별도로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시험의뢰해서 발생된 사항이 발견될 때는 한강관리청에다 협조의뢰해서 단속을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앞으로는 반드시 그렇게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지병구 예.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다음에는 우리가 처리하고 난 다음에 방류수를 내 보내는 자료에서도 보면 BOD 같은 경우는 78이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COD도 87이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최대로 나왔을 때. 이것은 우리가 방류하는 기준치에 두배 내지 세배 이상 넘게 방류를 했다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옵니까?

○환경사업소장 지병구 저희들이 '99년 10월 2일부터 공장과 생활계열로 분류해 가지고 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시운전 과정에서 분류해서 처리하다 보니까 적정하게 처리가 못되어서 방류된 사항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지금 시운전 중이라고 하면 이 자료의 내용에서 보면 최소로 나오는 기록으로 보면 BOD가 8∼7, COD가 25정도, SS가 6, TN이 16, TP가 0.2 정도로 잡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정도로 작게 나오니까 시험 가동에서 본가동으로 들어 갔을 때는 이렇게 낮은 수치로 잡아서 내 보낼 수도 있겠네요, 기술적으로?

○환경사업소장 지병구 예.

김강일위원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다음에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이 기준 밑으로 방류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에요, 지금.

○환경사업소장 지병구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제가 기준치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실험의 데이터를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환경사업소장 지병구 실험의 데이터로 지정한다는 것은 어렵고 저희들이 법적 방류수질 이내로 방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이 데이터가 신빙성이 없는 겁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물어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 여쭈어 보느냐 하면 지금 갑자기 79로 나갔다가 또 그 달에 보면 최소가 7PPM으로 나옵니다. 79PPM으로 3배∼4배 이상으로 방류를 하다가 또 그 달에 어떻게 잘 했는지 몰라도 7PPM으로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7PPM으로 처리를 해서 내 보낼 수 있고 말 그대로 79PPM은 그 정도로 나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고 또 20PPM 범위내에 방류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데 7PPM이 나왔다는 것은 그만한 처리능력을 갖고 있어서 처리를 했기 때문에 7PPM이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지금 시험가동이 끝나고 정상가동이 들어 갔을 때는 7PPM으로도 방류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 보는 거에요. 앞으로 그러면 처리시설 용량이라든가 처리방법을 가지고 7PPM 이하로도 방류를 계속 하실 수 있느냐 이거에요, 본 가동에 들어 갔을 경우에.

○위원장 김송식 소장님 이것 전문성이 필요하니까 답변은 상의해서 해도 되니까, 답변한 뒤에 또 번복하지 말고 상의를 하세요.

○환경사업소장 지병구 그것 자체가 저희가 시운전 과정이기 때문에 물 자체가 안정이 안되고 유입수질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습니다. 물 채수 할 때 당시에 유입수질이 어느 정도가 유입이 됐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지 현재 최소가 7PPM 나왔다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되어서 7PPM으로 과연 나갈 수 있느냐 장담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7PPM이 한번만 나온 것이 아니고 8PPM도 있고 9PPM짜리도 두 개나 있습니다. 그리고 10PPM, 11PPM도 많이 있습니다.

이 자료가 신빙성이 있다면 지금 기준으로도 10PPM 정도는 내 보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 자료는 엉터리로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엉터리가 아니다 하면 BOD를 10PPM으로 보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물어 보는 거에요. 이 자료가 맞으면 사업소장님이 10PPM 정도로 해서 방류를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맞는 거에요. 지금 시험가동 중에서도 10PPM, 많이 떨어지면 7PPM까지 나오는데, 물 기준은 20PPM입니다. 그런데 10PPM으로도 방류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자신을 하시느냐 이거에요. 그럼 이 자료가 엉터리가 아니면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거라고요, 제가 볼 때는.

○하수과장 이강석 하수과장이 잠깐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강일위원 예. 그러십시오.

○하수과장 이강석 저희들이 하수처리장을 설계할 때에는 지금 가정 오수 같은 경우에는 유입설계 기준을 BOD나 COD, SS를 보면 150PPM으로 유입설계 기준을 설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폐수 같은 경우에는 BOD, COD, SS로 봤을 때 200으로 기준을 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처리시설이 제거율이 가정오수 같은 데 BOD가 1차 처리시설에서 30%를 제거를 하고 2차 처리에서 제거할 수 있는 게 87.6%입니다. 그래서 총 BOD 같은 경우에는 가정 오수에 91.3%를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7PPM, 6PPM 이런 것이 데이터상으로 나왔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제거율에 우리가 유입기준이 만약에 설계 기준이 150PPM이라고 했지만 120PPM이 들어 왔다 그랬을 때 제거율로 했을 때 양호한 부분이 나오고 또 아까 수질기준이 오버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설계상으로 2차 처리까지 다 했을 때 수질기준이 가정오수 같은 게 BOD가 13PPM, 그 다음에 COD가 20PPM, SS가 18PPM으로 설계기준이 됐고 산업폐수 같은 경우에는 BOD가 20PPM, COD가 30PPM, SS가 20PPM으로 방류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시운전 과정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기존에 있던 12만 1톤의 유입펌프장을 개량사업을 하기 위해서 산업폐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차 침전지를 못 거치고 포기조로 막바로 넣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하수처리장 공사를 하다 보니까 기존의 유입펌프장 개량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 1차 침전을 못 거치고 포기조로 막바로 넣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1차 침전지에 처리를 하지도 못하는 입장도 있거니와 또 우리가 오니를 시운전 기간에 전부다 안정성 있게 오니를 살려야 되는데 물량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준치보다 오버되는 그런 수질을 방류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1월 30일까지 시운전을 마쳐 가지고 안정화 시켜서 법적 수질기준 이내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법적처리기준은 중요한데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지금 대답하신 내용중에서도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완전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방류를 하신다고 말씀 하셨는데 지금 데이터 내용에 보면 8, 9, 9, 11, 11, 10, 11, 10, 7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입니다.

○하수과장 이강석 그러니까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가 유입설계 기준을 BOD 기준으로, 한 예를 들면 150PPM으로 들어왔을 때를 가정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거기에 2차까지 제거율이 2차 처리시설까지 거쳤을 때 91.3%가 제거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입설계에 되어 있는 150PPM으로 들어오지 않고 120PPM으로 만약에 들어온다 그랬을 때는 91.3%의 제거율을 계산을 하다 보면 수질이 양호하게 처리될 수도 있고, 또 유입설계 기준이 150PPM인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200PPM이 들어 왔다 그랬을 때는 제거율이 91.3% 밖에 안 되니까, BOD 기준일 때, 그럴 때는 오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한강관리청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고 저희들이 그래서 현장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시운전이 완벽하게 끝나고 난 다음에는 저희들 환경사업소에서 한달에 다섯 번씩 각 배출수 처리시설 업체에 대한 것을 수질검사를 해서 기준치 보다 오버해서 방류했을 때는 수질하수도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단계 사업일 때는 자동 수질계측장치를 설치를 해가지고 각 기업체에서 나오는 수질을 우리가 단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도 답변이 못돼요. 왜 그러냐 하면 4월말 같은 경우에 보면 BOD가 제일 클 때가 548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방류수가 얼마 되어 있느냐 하면 19PPM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1.3%밖에 처리를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수치가 나옵니까?

○환경사업소장 지병구 그것은 유입수질에 대해서 우리가 데이터 내면 최대치, 최소치를 근거로 하다 보니까 이런 데이터가 나오게 됐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4월달 최대치가 BOD PPM 548이 나오는 폐수가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대로 91.3%밖에 처리 하지 못할 능력을 갖고 있다면 91.3%에 대한······

○환경사업소장 지병구 최대하고 최소하고 평균치가 163으로 됐는데 유입수 기준자체가 150이기 때문에 13이 오버 되어서 들어온 수치거든요. 최대치가 548이고 최소가 80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균이 163이다 보면 150에서 13이 오버되어서 들어오는 건데······

김강일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과장님이 하신 답변 속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처리용량이 91.3%까지 처리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에요, 유입수에 대해서.

유입수에 91.3%밖에 처리가 안되는데 548PPM이 되는 폐수가 들어 왔는데 어떻게 그 달의 최대숫자가 19PPM밖에 안 나왔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수과장 이강석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면 시간 최대 들어온 것을, 그때 수질측정을 할 때 평균 개념이 아니고 시간최대의 개념일 겁니다. 그러니까 1일 평균했을 때 아까 163PPM이라고 그런 건데 평균적 개념으로 하고 어떤 때 들쑥날쑥 하는데 어떤 기업체에서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해 가지고 총량적 개념으로 하는데 그때 당시에 총량적으로 시간 최대 수질이 높게 들어 올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김강일위원 그러시면 폐수의 유입 시간대별, 그러니까 하루에 한번이 아니고 유입 시간대별로 해서 PPM이라든가 성분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하수과장 이강석 그것은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그것 없는데 평균이 얼마 나온다고 어떻게 아십니까? 그것은 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압니까? 많이 들어 올 때는 548PPM이 들어오지만 한시간 뒤에는 또 80PPM으로 들어 올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평균적으로 160 얼마가 나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자료가 없으신데 어떻게 해서 163PPM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평균적으로?

○환경사업소장 지병구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업체에 대해서 별도의 유량계 계측을 설치해 가지고 단속을 철저히 한다는 말씀이 그 사항입니다. 그래서 유입수 수질 자체를 수시로 데이터에 의해서 통제실에서 관리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강일위원 시설을 시험가동 하고 있고 본격 가동이 아직 안 들어 갔기 때문에 여러모로 데이터를 잡고 있는 그런 와중에 대한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폐수관계라든가 하수처리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방수의 수질관계고 처리용량 이상으로 만약에, 아무리 폐수처리 시설을 지어 놔도 들어오는 양이 처리 시설하는 데서 감당을 하지 못하면 제대로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두가지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앞으로는 들어오는 폐수도 그렇고 처리해서 나가는 방류수도 그렇고 철저하게 관리해야 되는 그런 면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앞으로는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가 이번에는 시험가동이고 그러니까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정상가동이 됐을 때는 철저히 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모로 처음 시작하신다고 데이터가 부족하시고 1일 들어오는 폐수량이 시간대별로 변화가 많이 있다면 몇시간대에는 엄청난 폐수가 들어오고, 공장의 가동 시간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가동시간에 맞춰서 공장에서 폐수처리를 안 하고 내 보낸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폐수처리시설을 잘 지어놔도 들어오는 폐수가 한도를 넘어서 들어오게 되면 폐수처리장 지어 놔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처리를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시설이 제대로 용도를 발휘해서 안산시민이나 서해의 환경에 대한 역할을 하려면 앞당겨서도 뭔가 역할이 되어줘야 되고 들어오는 시설 용량이 너무 넘지 않도록 들어와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처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고 본격가동에 들어 갔을 때는 이와 같은 사례가 벌어지지 않도록, 제가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지금 기준으로 본다면 이 데이터는 신빙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데이터의 신빈성이 있고 누가 봐도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줬으면 합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환경사업소 옆에 소각로를 짓고 있습니다. 소각로의 관리감독을 하는 부서는 어느 부서가 하시는 거죠?

○환경사업소장 지병구 그것은 현재 한솔제지에서 건물 72억 민자유치해서 건립하고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자체에서 발생된 슬러지를 소각처리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한솔제지에 대한 것은 현장감사를 갔을 때 봤습니다. 운영은 한솔제지에서 하지만 관리감독은 어디서 하느냐는 말씀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지병구 환경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거기에 들어오는 소각로 자체가 아직 가동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아직 안 했을 테고 아직도 짓고 있는 단계이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면 소각로에서도 여러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 있는 소각로 중에서 제일 말썽 많은 것이 다이옥신 문제라든가 여러가지 소각하고 난 다음에 벌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가 봤을 때 다이옥신은 잡을 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다이옥신을 얼마나 잡을 수 있는 거며 다이옥신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대기배출되는 부분에 대한 것 그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한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다이옥신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다이옥신만 잡으면 대기오염 물질을 다 잡는 것 처럼 생각하는데 우리가 큰 넌센스를 가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소각로에서 나오는 대기오염 문제, 소각로에서 나오는 부산물의 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사업소에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제2, 제3의 환경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지병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다음에는 지하수 관리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175쪽에 관내 지하수 현황과 수질검사 현황이라는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신고업소수가 384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업소의 수질검사한 내역 있지 않습니까? 수질검사한 내역하고 수질검사 후에 결과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대상업체는 어떻게 조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다음에는 노상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2000년도에 주차장 관련된 사업으로 보면 환승주차장이라든가 수암봉 주차장 이런 것을 설치해서 주차문제를 해결하시려는 그런 의도가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큰 대단위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아파트는 별도로 치더라도 주택 부분의 주차문제가 심각합니다. 주택부분의 주차문제를 해결할 다른 어떤 방안이라든가 대책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교통행정과장 임철웅입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도 제일 고심하는 부분 중의 한 부분이 방금 지적하신 주택가에 대한 주차문제인데요. 그래서 작년도에 내집안 주차장을 조성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보조내지는 융자를 해주는 조례안을 통과해 가지고 시행을 금년도부터 접수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생각했던 것 만큼 신청자가 많이 몰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장문화에 대한 인식들이 아직까지 높아 가지고 자기들 담장을 헐어가면서까지 주차장을 만드는 것에는 아직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주택가 쪽에 노상주차장을 많이 현재도 설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그런 식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하고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상 건축법상에서 그런 것이 제도화 되었으면 하는 것이 교통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의 바람인데 법적인 문제가 위에서부터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노상주차장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그 말씀은 아니고 노상주차장은 이면도로쪽에 계속 확충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교통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 입장에서 생각은 건축법상의 어떤 규제를 통해서 건축법에서 제정을 해가지고 부설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나름대로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강일위원 도로의 개념에서 보면 차가 다니는 도로가 있고 인도가 있지 않습니까?

인도도 공용도로에 포함되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네.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제가 볼 때는 인도를 너무 키우지 말고 인도를 조금 축소하더라도 노상주차장을 더 확대하는 방안도 괜찮은 방안일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도로라고 하는 기능은 차량이 중요하지만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나 외국의 사례도 사람을 중요히 하지 차량을 중요히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인도를 어떤 경우에 보면 인도가 좁아서 사람이 많이 다니는 경우도 있지만 인도는 넓은데 사람이 덜 다니는 경우도 시가지 지역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지만 인권을 존중해서 인도를 축소해서 차량을 넓히는 예는 극히 드물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고려를 할 수가 없고 다만 주택가의 도로관계에는 사실상 법적인 관계에서 저희도 굉장히 의문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건축법에 만약에 교회를 짓는다고 그러면 건물에 한해서 몇% 해서 몇십대 이런 정도밖에 주차를 할 수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교회 일요일 같은 때 보면 굉장히 차량이 많거든요. 전부다 도로가 주차장화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건데 다른 시군에 보면 종교인의날 해서 주차를 별도로 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주택가의 주차장난 뿐이 아니라 공단에 주차난도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주택에 대한 주차난이라든가 공장부근의 주차난 또 상가의 주차난 이런 부분을 개선을 하고자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깊이 저희도 앞으로 계속 연구하고 나름대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생각하면서 여기서 다르게 어떻게 해서라도 주차난을 해소하겠다는 말씀은 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김강일위원 여러모로 주차문제는 비단 안산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인데 국장님께서도 여러모로 노심이 많으실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현실이 너무나 열악한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이냐 하면 주택가에서는 만약에 화재사고가 나더라도 소방차가 진입을 못합니다. 주차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차들도 예를 들면 어느 정도 심하냐 하면 주택가에 주차공간이 없어서 도로변에 주차를 하는 비일비재한 현실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영업용 택시를 타고 그쪽으로 가자고 해도 안 갑니다. 이런 부분을 방치하고 계속 마냥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면도 있다고 보거든요. 빨리 무엇인가 조치를 대안을 만들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관내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빠른시간 내에 어떤 식으로 대책을 강구해서 주어진 여건과 법령으로 규정으로 해주는 한도내에서 어떤 다른 방안을 빨리 강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권역별로다가는 한번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단관계, 주택관계, 상가관계를 조사하는데 이 부분이 해소가 되려면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별도로 권역별로 조사를 해갖고 특별보고를 한번 드린 다음에 결정되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추진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마을버스 문제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마을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몇군데죠?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안산시에는 마을버스를 허가해 준 것은 없고 다만 학생용 통학버스만 몇군데 해준 것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몇군데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제 기억으로 한 6개 정도로 기억합니다. 학생용 통학버스만요.

김강일위원 현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문제점이 무엇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학생용 통학버스 관계는 현실적으로 불법으로 운행되는 학생용 버스를 갖다가 제도권내로 흡수를 해가지고 종합보험이라든가 여러가지 문제를 안전성을 확보하는 취지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 제도상으로 특별난 자기들의 이익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등록했던 차량이 취소하는 결과까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생용통학버스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마을버스 관계는 중앙에서부터 등록제로 전환될 움직임을 가지고 법이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완료가 되면 취약지라든가 이런 쪽에 마을버스 업자들이 가끔 문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업자가 나타날거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시에서는 마을버스 운영과 관련된 별도의 지원책이라든가 향후 계획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우선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마을버스는 시흥지역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시내버스 업체가 2개 업체가 있고 마을버스 면허 자체가 등록제로 전화되는 과도기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신청을 하시는 분은 현재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등록제 관계는 언제 확정이 나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국회에 법안이 제출되어 가지고 계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화정동 도로개설에 대해서 짧게 물어 보겠습니다. 화정동 마을간도로개설이 원래 계획이 어떻게 된 겁니까, 언제 실시를 해서 언제 준공하게 돼 있죠?

○건설과장 이태윤 건설과장 이태윤입니다.

화정동 도로는 총 연장이 1.04㎞이고 폭은 10m입니다. 사업비는 약 19억 정도 되고 현재 '99년도 추진실적은 '97년 6월 24일부터 10월 30일까지의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했고 '97년 9월에서 '98년 2월까지 도시계획 결정협의 및 공람공고 단계에서 추진이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IMF로 인해가지고 9억 4,50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삭감이 된 사유입니다. 그래서 '99년 1월에서 3월까지 조속시행 건의 및 사업추진 방안이 확정되어 가지고 '99년 5월 29일부터 1회 추경에서 보상비 4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99년 6월에서 8월까지 지적현황 측량실시 및 조사 작성을 해서 9월부터 11월까지가 시도노선인정인가 및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11월에서 12월까지 협의보상추진 및 공사발주 계획을 세워가지고 2000년도부터는 나름대로 보상이 되면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보상관계가 만약에 3월까지 잡혀져 있는데 공사기간이 2년 가까이 걸립니까, 공사하는데?

○건설과장 이태윤 사실 보상 부분만 빨리 해결되면 실질공사는 1년도 안 걸리는데 도로사업이나 이런 것을 해 보면 거의 보상 문제에서 걸려 가지고 수용을 하거나 이런 절차 때문에 사실 한 2년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보상협의는 내년 3월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건설과장 이태윤 그 전에는 사실 토지수용위원회도 나름대로 공무원들이 5번, 6번 독촉을 하지 않으면 수용위원회에서도 수용을 잘 받아 주지 않아요. 사실상 공식적으로는 협의가 안 되면 바로 수용을 하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민원을 3번, 4번 독촉을 안 하고 수용위원회에 올라가면 수용위원회에서 돌려보내기 때문에 사실 시간이 걸립니다. 최소한 수용위원회가 해결하는 부분을 한 6개월 정도는 봐야 됩니다. 그래서 기간이 조금씩 늦어집니다.

김강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송식 건설과장님께서 임흥무위원님의 질문시 답변하는 사항에 대해서 부족한 것 같아서 위원장으로서 지적 좀 하겠습니다. 도로변 방음벽 설치현황은 이제 보니까 전부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방음벽을 다 설치했어요. 그렇죠, 급식학교를 안산시 전체에 실시했던 것처럼 방음벽도 증인이 답변한 내용으로 보면 신청 우선 순위에요.

어느 지역에 의원이 신청했건 학교장이 했건 시민들이 집단으로 했건 신청한 우선순위로 보니까 방음벽을 설치해 준 감을 위원장으로서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피해 정도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결정되어야 된다 하는 감을 임흥무위원님이 지적할 때 느꼈습니다. 그래서 다음 12월 1일 2차 감사시까지 소음피해 예상지역 학교의 소음측정 내용, 측정 내역서를 자유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태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21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임종응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응위원 오전에 감사하면서 폐차장 자료요구한 것을 받았는데 수원폐차장 영업소는 과징금 조치한 내역이 안 왔습니까, 이천폐차장은 이천에서 100만원 과징금 벌금 매겼는데 수원에서는 내역은 안 오고 조치했다고만 왔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복사해 드린 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임종응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100만원씩 전부다 과징금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이천영업소는 이천시에서 100만원 벌금 조치한 행정처분한 내용이 왔거든요. 수원폐차장은 과징금 부과를 하였기에 보고만 한다 이렇게만 나왔어요. 수원에서 내역이 안 왔어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문서 온 것은 그렇게 오고 아마 실무자끼리 파악한 것만 100만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임종응위원 수원에서도요? 이천시에서는 이렇게 처분내역이 분명히 왔는데 수원 것은 내역은 안 오고 공문만 왔네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과징금 처분했다는 내용만요?

임종응위원 그렇죠. 그냥 과징금 했다는 내용만요. 내용이 파악이 안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대개 통보를 하면 과징금 얼마를 물렸다 하는 내용도 통보가 되지만 대체적으로 몇조에 의해서 조치했다 이렇게만 통보가 오거든요. 실무적으로 전화로 확인해서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내용 처분은요?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네. 처분은 됐을 것으로 압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처분은 됐습니다.

임종응위원 이천시에서는 처분 내역이 왔는데 수원시에서는 내역이 안 오고 통보식으로만 자기들이 했다고만 왔기 때문에요.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처분 됐으면 과징금 물린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임종응위원 그래서 한번 참고로 물어 봤습니다. 교통과에서 관리하십니까? 시의 공공용지의 부지관리 자체는 교통과에서 안 하겠지만······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재무과에서 합니다.

임종응위원 재무과에서 하지만 부지의 차량들 소형차가 됐든 대형차량들 정기적으로 주차해 놔 가지고 거기가 굉장히 폐허가

되고 주변이 지저분해지고 있는데 그것은 교통과에서 관리하죠?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그것은 관리부서가 다원화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원 같은 경우에는 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주차장으로 지정된 데는 저희가 관리하구요.

임종응위원 주차장으로 지정된 데만 관리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네. 그렇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렇지 않은 데는 어디서 관리해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방금 말씀 드린대로 공원 같은 경우는 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임종응위원 공원은 그렇고 공원이 아닌 주변이라든가 이런 데 공공부지에 불법 주차하고 시에서 예산 들여서 정비 잘 해 놓지 않았습니까, 특히 어디냐 하면 성포동 예술광장 앞쪽에 보면 공공용지부지가 있는데 거기는 항시 대형차량 심지어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대형운전수들이 와서 타이어도 교체하고 약간 부품 손질도 하는 바람에 폐유 같은 것도 바닥에 있고 거기가 몇번에 거쳐서 예산을 들여서 바닥에 보도블럭을 깔았는데 그것이 파헤쳐지고 거기 예산을 들여서 원상회복해 놓으면 또 그렇게 되고 그러는데 관리부서가 정확히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저희과에서 현재 그 부분은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재무과에서도 공공부지 땅만 관리하지 거기에 불법주차하고 예를 들어서 포장마차건 이런 것이 지저분하게, 그 주변이 다 공원이고 앞이 다 시민들 왔다갔다 하는 바로 코너 있는 데 거든요. 송광호 철판요리집 맞은 편 쪽에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네. 알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재무과에서는 땅 공공관리만 하지 주차단속한다든가 그것은 관리 안할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주차를 하는 단속은 교통 방해 하고 연관이 되어서 주차단속을 하거든요. 일반의 공공 공지나 또 개인 사유지에 주차하는 것은 단속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다면 공공부지 관련부서하고 해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단속이 되기는 되어야겠습니다. 그 부분은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참작을 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경기도민일보에 '99년도 5월달에도 보면 안산공공용지 관리소홀 해가지고 대형차량 주차장 전락, 폐유무단 방치 해가지고 신문에도 난 적이 있었거든요. 이 장면이 제가 알기로도 성포동의 공공용지 부지를 가지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포동 뿐만 아니고 안산시내에 공공용지부지를 관리소홀로 인해서 물론 비워 있으니까 차도 댈 수 있고 그런데 장기간 방치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에 그대로 차만 예를 들어서 아예 그럴려면 교통행정과에서 할 사항은 아니겠지만 개발하기 전까지 정식으로 우리시가 공공용지부지에다가 매각을 한다든가 또는 다른 용도로 쓴다든가 그렇지 않기까지는 거기를 무슨 주차장,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아니면 아예 보도블럭을 싼 것으로 깔든지 비싼 보도블럭으로 해놔 가지고 그것이 파손이 되고 있거든요. 나도 현장 나가 봤지만 후미가 파져 가지고 완전히 다시 또 깔 형편이에요. 물도 고여 있고 주민도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또 거기에 보면 관리가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포장마차가 조성되어 있어요. 상록수 주변에도 공공용지 부지에 포장마차 차들이 방치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 사진에서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포장마차가 다 썩었어요. 보기에는 육안상으로도 별로 안 좋고 영업은 할 수 있어도 주민들한테 굉장히 환경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거든요. 그 안에도 방치되어 있는 포장마차 차가 몇대가 있습니다. 여기 뿐만이 아니고 다른 공공부지에도 마찬가지다 이거에요. 그러면 이런 것 관리는 어디서 하느냐 이거에요. 포장마차는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이태윤 포장마차도 소관부지에서는 담당부서에서 합니다.

임종응위원 담당부서에서 합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네.

임종응위원 관리하는 부서에서요?

○건설과장 이태윤 저희 건설과에서는 도로 부분만 합니다.

임종응위원 그러면 공공부지안에 있는 것은 재무과에서 다 한다?

○건설과장 이태윤 네.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지금 말씀하신 것은 관계부서와 같이 회의라든가 협의를 통해서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시에서 할 일인데 이부서 저부서 미루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를 않으니까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해서 각 실국에다가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것이 일례로 관리가 소홀하다 보니까 어디서 하든지 간에 결국은 국장님 말씀대로 결국 우리시가 해야 되는 부분인데 새로 또 원상회복하려면 예산이 또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차피 빈 땅이니까 사실상 차도 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차도 댈 수 있는데 이러한 것을 용이하게 할 수 있게끔 아예 해 준다든가 그래야지 여기 많은 돈을 들여서 보도블럭을 새로 교체하게 되고 이 사람들이 무단으로 여기 장기 정차 해서 주민들한테 소음을 일으켜 가지고 피해를 주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아예 차를 못 들어가게 막아 놓는다든가, 주차장이 아니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가 시 예산이 안 들어가는 선에서 관리가 효율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는 하수과 해당되는 것 같은데 하수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행정감사 자료 173페이지에 보면 안산천 오수관로공사 설계변경한 내용이 있거든요. 이것 사유가 간단하게 적혀 있는데 진짜 이대로 입니까, 아니면 사유가 있어서 변경이 된 거에요, 아니면 저희가 잘못 판단을 해가지고 설계변경이 된 겁니까?

○하수과장 이강석 하수과장 이강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기타 지역 우수토구 오수차집관로 시설공사로 해서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안산천의 차집관로를 2.7㎞ 해서 24억 8,400만원을 '98년 12월 4일까지 시공을 완료해 놨습니다. 그런데 안산천은 당초에 계획할 때 성포공원에 펌프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수부지에서 성포공원 있는데 펌프장까지 관로를 압입공법으로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앞에 600㎜짜리 가스관이 걸리기 때문에 그것을 안산천 상류에서부터 내려오는 차집관로를 가스관 매설 이전까지 거기서부터 압입공법으로 해서 추진기를 만들어서 성포공원 쪽으로 해서 관로를 묻고 그 다음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펌프장까지 관로를 해서 관로이설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계할 때 가스관 600㎜짜리가 거기에 묻혀 있는 것을 파악이 안되어 가지고 설계에 문제가 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공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결국은 파악을 못해서 설계변경이 된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이강석 예. 지하매설물이 파악이 안 됐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3억이면 할 수 있는 건데 설계변경을 해서 2억이 더 추가된 것 아닙니까? 지금 설계변경으로 해서 우리 안산시가 예산을 추가로 더 들인 것이 제가 이 건은 빼고, 예를 들어서 종합문화회관이나 이런 것 빼고 엊그저께 도시계획국 할 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무려 당초 예산 대비 41%라는 엄청난 예산이 설계변경으로 해서 투자가 됐거든요. 그래서 무려 한 공사에서 잘 판단했을 때 3억이면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조사가 잘못되는 바람에 설계변경으로 2억이 들어 갔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합쳐진 돈이 340억이라는 돈이 되고 있거든요, 이 건만 말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 당시에 잘못됐다 해가지고 신문을 제가 보니까 '99년도 7월 12일날 기호일보 신문에 실린 적이 있었죠. 그때 내용하고 약간 다른 말씀을 하셔서 그러는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런 단순건수로 인해서 저희가 예산이 추가로 더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관계 과장이나 공무원 여러분들은 예산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안산시 예산이 지금 3천억대가 넘어가고 있지만 그 예산이라는 것이 결국은 주민들 55만으로 봤을 때는 주민들한테 불과 얼마씩 다 걷어서 걷힌 돈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예산이 하나의 공사 계획을 잘못해 가지고 추가설계비로 해서 2억씩 날린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하수과장 이강석 임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철저히 이행토록 하고 거기에 대한 말씀을 우선 드리면 저희들이 지하매설물에 대한 공사를 하게 되면 보링 테스트를 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링테스트 하는 데도 예산이 많이 들고, 아까 추가로 관로 27m가 증가된 사항도 있겠습니다마는 펌프장에 가시설 공법을 하는데 직타를 설계를 했는데 파 보니까 장비가 거기서 부러져 가지고 도저히 안되어서 오거천공으로 변경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하는 것은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주는 데도 굉장히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히 시공하는데 참고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동호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장동호위원 건설과 부분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지난 추경때 제가 말씀 드린 부분인데 수인산업도로 반월4거리에 사고가, 거기가 6월말에 준공이 됐나요, 7월말인가?

그 당시에 우리가 특별위원회 구성을 해가지고 준공전에 효자건설을 방문한 적이 있죠? 그래서 효자건설에서 실무자들이 브리핑할 때 얘기한 바가 있는데, 지적사항에 대해서. 반월4거리 사고다발지역내에 가로등 설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분명히 제가 했었을 거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과장님이 다 파악을 하고 계시겠지만 벌써 금년 6, 7월달부터 지금 현재까지 수십번 추락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지난번에 경찰서 교통과 김정규 계장인가 그래서 거기에 방어책으로 해서 화살표 점멸 등을 가드레일에다가 부착을 했는데 부착을 해 놓고도 계속 사고가 나거든요. 거기 차가 하나 거꾸로 박혀 가지고 그런 빈번한 사고가 나는데 그것을 근본적인 해결대책으로써 건설과에다가 주변에 가로등 설치, 시야가 불명증으로 해서 이게 나오는 거니까 가로등 설치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난번에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에요. 그래서 효자건설에다가 의뢰를 해서 안되면 우리 시 자체에서 그것을 조치를 해야 되니까 한시적으로 임시방편으로 해서는 계속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조치방안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태윤 건설과장 이태윤입니다.

사실 효자건설에서 공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관리이관이 오면서 입회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회를 해서 여러가지 지적사항을 해가지고 사실 그쪽에서 이런 부분을 고쳐 달라고 공문을 띄웠습니다. 주로 표지판 하고 전반적인 사항을 보냈는데 그쪽에서는 국도관리청에서 직접 오는 것도 아니고 그 공사한 회사로 공문을 띄워 가지고 그 회사에서 이런 부분은 돈이 없어서 못한다 해서 저희한테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다시 그런 사항을 국도관리청에다 다시 공문을 띄워 가지고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공문으로 해서는 늘 핑퐁만 쳐 가지고 근본적인 해결은 또 안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우선 경찰서 하고 교통행정과에서 나름대로 교통시설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급한 부분은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교통행정과 하고 협의해 가지고 교통행정과에서 할 수 없는 사항 같으면 저희 건설과에서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공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효자건설이나 국도관리청에 지속적으로 공문을 띄우게 해가지고 최대한으로 우리가 시설을 설치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지금 그 부분뿐이 아니라 거기가 도로 진입로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아주 복잡하고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에 초행자들이 안산시 반월동 같은 데나 반월동을 경유해서 나가는 지역 같은 데는 이 사람들이 심지어는 수원까지 돌아서 다시 들어오는 이런 사례들이 있고 또 안산에서 반월동 진입을 몰라 가지고 저쪽 남양 쪽으로 나간 사람들이 있고 거기가 표지판 하고 특히 밤이 되면 보이지 않으니까, 표지판 같은 것도, 그래서 표지판 문제도 굉장히 위급한 점이 되어 있고 또 가로등 관계, 진입로 관계가 한두가지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다시 계획조치를 해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용이하게 진입 왕래를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조치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42호선 국도선 진입로 반월동, 거기에 산호아파트, 인정아파트, 자연부락 내지는 사사동까지 들어가는 차량들, 도보로 이용하는 사람들, 제일교회 거기만 해도 800여명의 교인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사거리 교차로가 생기지 않습니까?

거기 신호등 하나 설치계획이 되어 있죠?

그런데 거기에 1일 유치원부터 초, 중, 고등학생들, 또 출퇴근자들 거기에 금융기관이라든가 행정기관에 왕래하는 인원이 1일 수천명이 되는데 거기에 신호등 하나로, 거기가 또 주거밀집지역이 아닙니까? 아래 위쪽으로 다 주거 상업지역인데 앞으로 거기가 도로가 나감으로써 양쪽이 다 개발이 됐을 때 인원 증가는 더 많이 생길 수가 있는데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지하박스로 해달라고 민원이 두세번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향후 안전조치에 대한 방안을 세우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주민이나 시장님한테도 여러번 건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근 1, 2년간 검토한 사항인데 사실상 그 지역에 육교 세우는 계획까지를 검토 했습니다. 검토해 가지고 교통전문가 한테도 다 자문을 받았는데 반월동 들어오는 데도 육교가 있지만 사람이 육교를 타지 않고 육교가 필요한 지역은 횡단보도가 또 없어요. 그러니까 겨울에 애들이나 노인네들이 추우니까 사실 육교로 올라타지 않고 육교 밑으로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육교함으로써 더욱더 교통사고가 많이 난다는 교통전문가 얘기가 있었고 육교가 그런 부분으로써 어려우면 지하박스를 해 달라고 사실상 건의를 했는데 그 지역은 여러가지 지반상 박스를 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닙니다. 다각적으로 1년여 동안 검토해 볼 때 평면교차로 해서 신호등을 하고 횡단보도를 완벽하게 했을 때 훨씬 사고위험도 없고 더 효율적이다 이런 판단이 되어서 건의서도 몇번 왔지만 안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짓고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런데 그것은 시의 생각이고 반월동의 육교를 말씀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 시에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수인산업도로 거기 뭐가 있다고 허허벌판에다 육교를 세워 놓고 사람이 이용 안한다고 평가를 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주택가라든가 아파트앞에다 설치해 놨으면 100% 이용할 수가 있죠. 그런데 수인산업도로 남양선 나가는 4거리 자연부락하고 거기서 이쪽 위의 산호아파트나 인정아파트 몇백m되는 사이 허허 벌판에다 육교를 세워놨는데 거기를 누가 이용을 합니까? 그래서 그것을 비교해서 말씀하시면 절대적으로 잘못된 거고······

○건설과장 이태윤 그것으로써 비교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 육교를 비교하는 것은 시화공단에 보면 육교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도 가는 데 보면 시청직원이나 일반사람들도 가면 육교로 올라 가는 사람은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또 저희 의견이 아니고 예산을 가지고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전문가들이 나름대로 위치적으로 해가지고 판단을 해 봤을 때 육교를 했을 때 더 사고위험이 많다는 겁니다.

장동호위원 육교가 사고가 덜 나는 방향으로 지하도 설치해 달라고 민원제기가 됐는데 기술상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한강바닥을 뚫어서 고속전철이 나오는 이런 공법을 갖고 있는데 거기서 몇십m 되는 것을 못 뚫는다고 하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거고 저는 왜 그것을 더 강조를 하고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기가 도로 양면으로 다 주거지역들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는 맨 땅이 되다 보니까 발전을 못 시켰는데 도로가 나감으로써 거기에 주택들이 다 들어서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교회앞의 횡단보도를 다 이용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공사를 완료 시켜 놓고 준공을 맡았을 때 문제점이 발생된다라고 하면 그때 가서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 버리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여기 와서 제일 문제점이 있는 현장만을 주로 제일 먼저 다녀 가지고 그 부분도 제가 두 번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육교관계나 지하도 관계를 굉장히 많이 검토를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현장 여건상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그래서 이것은 전 담당자들이 전 국장도 많이 검토를 했겠지만 저도 그 부분 고심을 해서 두번 나가서 검토를 했는데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지금 한다 안한다 결론을 짓는 것 보다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부분이 많습니다.

장위원님 하고 저희 부서하고 현장에서 여러가지 검토를 같이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제가 도면도 안 가져 왔고 해서 설명은 못 드리겠는데 어려우시지만 저희하고 나중에 현장에서 같이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런데 도면으로 설명을 안해 주셔도 저는 눈에 들어오는 것은 다 있어요. 물론 저도 2, 3대를 거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집행부쪽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향후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떤 도로를 하나 낼 때는 차를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주로 도로를 내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어떤 시설물이라든가. 그러면 주거밀집지역을 통과하는 대형도로인데 향후 거기서 무슨 사고가 다발적으로 났을 때 어떤 대안을 내놓으실 거냐 그거죠. 다니는 사람 보고 주의해서 다녀라 이렇게 얘기할 건지······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니까 사실 결론을 못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동호위원 그런데 도로완료기간이 내년 8월달에 준공 예정인데 내년 3, 4월달이면 도로포장이 다 될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어떤 대안이 안 섰다고 하면 안한다는 얘기밖에 안되는 거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지금 예산관계나 기술적인 문제가 없다면 그것은 가능하다고 보고 지금 당장이라도 일반 평면교차 해서 통행 시켜 놓고 나중에 예산이 되면 육교라든가 지하도를 해도 가능한데 지금 제가 가본 결과로는 기술적으로 판단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렵다는 거지 그 부분을 안한다 한다 이런 결론은 낸 게 지금 없습니다.

장동호위원 평면교차로 해가지고 이용을 하다가 어떤 다발적인 사고가 계속 났을 때는 그때 가서 다시한번 생각해서 조치 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한번 해 봤다가 좋으면 그대로 쓰고 안 좋고 계속 사고가 나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는 그때 가서 다시 생각을 해 보겠다고 얘기하시는데······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저희가 될 수 있는대로 육교는 지양을 하는 거고 육교는 아까 건설과장께서 얘기한대로 육교는 사실 동절기 같은 데는 거의 이용을 안 하고 웬만하면 평면교차로로 해서 통행하려고 그러는 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대로 지하도를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게 지금 추세가 지하도의 추세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토하다 보니까 예산은 많이 들어 갑니다.

장동호위원 먼저 예산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예산 많이 들어가는 부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주거밀집지역하고 연결되는 데가 전부다 개인 사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기서 위원님들 여러분 계신데도 제가 현황설명을 못 드리는 게 현장에서 한번 보시고 저희하고 전문기술자도 저희가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협의를 같이 해 주시는 게 저희는 좋을 것 같아요.

장동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준비가 된 사항은 아닌데 환경과, 아까 점심 먹으러 나가다가 방송 뉴스를 듣다 보니까 명성정화업소 대표가 김운식······

○환경사업소장 지병구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요새 환경사업소 사건 난 것 없었어요?

○환경사업소장 지병구 P2 펌프장에 정화조를 퍼가지고 P2 펌프장에서 유입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킨 거거든요. 그런데 환경정화 업체에서 그것을 하다가 폐유가 유입이 됐는가 봐요. 그래 가지고 환경보호과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고발 조치한 행정적인······

장동호위원 시하고 관련이 없는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지병구 시 환경보호과 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환경보호과 하고?

○환경사업소장 지병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나중에 확인 하겠습니다.

다음에 홍종성위원님 감사 하세요.

홍종성위원 홍종성위원입니다.

도로굴착에 대해서 간략하게 감사를 하겠습니다.

도로굴착시에 각 업체들이 어느 부서의 허가를 득해서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저희 건설과에서 허가를 내 줍니다.

홍종성위원 실제로 아까도 장동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하에 매설된 지장물을 파악하지 않고 도로굴착을 합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굴착허가를 낼 때는 허가조건에도 소관부서의 지하매설물 전부 파악을 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상 도면하고 실지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잘못 하다가 파손되는 경우가 있지 원칙적으로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파악을 하고 굴착을 하시는 거죠?

○건설과장 이태윤 그렇습니다.

홍종성위원 작년, 올해 도로굴착시에 발생된 상수도관의 파손현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상수도관의 파손현황은 139쪽에 한 9건 정도 되어 있는데 상수도관이 아니고 여러가지 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전기공사, 도시가스, 통신공사, 병원신축공사, 하수도공사, 건물증축공사 이런 부분에서 사실 상수도관을 파손시켜서 저희들이 상수도요금을 다 징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실제로 상수도관 공사는 아니라 하더라도 전기공사나 가스공사 이런 데서 공사를 하면서 상수도관을 파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그렇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렇게 되면 누수가 되고 단수가 되는 경우가 많을텐데 그런 민원은 어디에서 접수를 받습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물이 새거나 이러면 수도과로 민원이 들어 갑니다. 그러면 담당직원이 조사를 해가지고 물값을 받거나 심하면 형법에 의해 가지고 고발조치를 하거나 이런 절차를 가집니다.

홍종성위원 이대로 그냥 두면 아까 도로굴착조정위원회도 있다고 말씀 하셨는데 계속 이대로 방치하면 누수와 단수가 따르고 그것에 대한 수돗물에 대한 손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건설과장 이태윤 사실 도로굴착조정위원회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9건 정도로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서 축소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이 없다면 공사하면 늘 하도 지하매설물이 많기 때문에 파손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할 겁니다. 사실 이런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미처 도면하고 현장하고 틀린 부분하고 나름대로 너무 섣불리 판단을 안 하고 한 부분 이러한 부분이 문제가 없습니다.

홍종성위원 건설과장께서는 10건 정도 되기 때문에 얼마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제 생각은 다릅니다.

실제로 도로굴착조정위원회에서 엄밀한 검토에 의해서 하면 단 한건도 누수와 단수, 상수도관이 파손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근본 대책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앞으로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도로굴착 관련사업 조정위원회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라는 것이 지하매설물이라는 것을 건설과 자체에서 도로부서에서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하에 무엇이 묻혀 있는지를 잘 모르죠. 한전, 전기통신, 가스공사, 도로담당부서, 수도담당부서, 하수도담당부서 이렇게 해서 관련 조정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조정위원회 할 때 어느 위치에 관을 매설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같이 나와서 협의를 해서 어디로 가라, 이 부분은 같이 합동으로 하자, 이중 굴착을 방지하자 이런 부분이 협의가 되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가스부분이 잘못 되었다면 가스부분 굴착을 할 때 반드시 참여하도록 하고 사전에 시행부서에서 통보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나와서 입회를 하고 같이 파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자꾸 생긴다는 것은 시행부서에서 같이 참여를 안 했다는 결과가 나오는 건데 저희가 도로굴착 관련사업을 분기별로 4번을 하는데 늘 강조를 하거든요. 경찰서까지 다 나와서 하기 때문에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보고 앞으로 도로굴착 관련 조정위원회 때도 다시한번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수가 되어 갖고 주민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관련부서에 강력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성위원 실제로 본위원이 파악한대로는 누수 민원이 올해 331건, 단수민원이 4,706건이라고 파악이 되고 있는데 사실 10건밖에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는 적극 노력을 하셔서 단수와 누수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감사위원님들이 사전에 합의한대로 4시까지 건설교통국 사무감사를 마치고 상수도사업소 감사를 위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건설교통국에 한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의 당위성과 우선순위의 시급함을 박시장께서는 '99년초 초도순시와 각종 행사장에서 연설때마다 지역 유지들과의 대화시간마다 대소 구분없이 사람이 모이는 곳이면 으레 운동장은 건립불가이고 문화예술회관은 조속히 착공하여야 한다고 누누히 역설했는데 부적합 즉, 부정이라는 표현은 하지 않겠습니다.

부적합 입찰 행위로 말미암아 법정문제까지 발생되어 예산을 심의해 준 의회나 조기 집행을 주장하는 집행부 모두 지금 허탈해 있는 입장입니다. 이제 행정사무감사후 시민 누구에게나 설득력 있는 해명을 해야겠기에 시설공사과장으로선 주무과장의 자격으로 12월 1일 2차 감사시 소명서를 준비해서 발표해 줄 것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이심전심으로 아는 내용이 아니라 육하원칙에 의해 정확히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3분 감사중지)

(16시15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송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상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업무과장, 수도시설과장, 정수과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업무과장과 수도시설과장, 정수과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선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9년 11월 29일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위원장 김송식 서명해서 제출해 주세요.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간부 소개에 이어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와 '9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입니다.

평소 상수도사업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안산시를 보다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항상 열성적인 성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송식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98년도 상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상수도사업소 3명의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백승태 업무과장입니다.

조자선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이종헌 정수과장입니다.

이상 상수도사업소 간부 소개를 마치고 저를 비롯한 상수도사업소 과장들은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함은 물론 안산시 상수도행정 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98년도 상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도의 맑은물 공급을 위하여 정수장 관리 및 약품투여 등 수돗물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적약품 투입율 결정에 따라 약품을 투여 수돗물 수질관리를 하고 있으며 먹는물 수질검사 강화, 수질검사결과 공표, 수돗물서비스센타운영, 정수장 견학실시, 그리고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등을 통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단수 또는 누수발생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특히 월동기에 수도관 동파로 인한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월동기대책으로는 정수장 등 생산시설과 관로시설, 복구장비에 대한 일제정비점검을 실시하였고 동절기인 '98년 12월부터 '99년 2월말까지 월동기종합대책상황실을 설치운영하였으며 6개반 36명으로 비상복구반을 편성 연중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선부동의 일부지역주민들이 급수불량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바 배수관 확장 및 교체공사를 조속히 시행하여 급수불편을 해소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 3월부터 '99년 9월 사이에 사업비 36억원으로 선부동을 비롯한 월피동 광덕초등학교외 16개소에 기존 구경 50㎜ 아연도 강관의 교체로 녹물발생방지와 배수관경을 확장하여 맑고 원활한 용수공급으로 급수불량지역을 해소하였으며 광역 5단계사업 조기완료에 따라 '99년 7월에 1일 7만 3,000톤을 조기 통수하여 선부동, 와동, 원곡동, 반월공단 일원의 고지대, 관말지역의 급수난을 완전 해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보고서 작성을 철저히 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8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 및 처리 요구한 사항은 시정에 반영하여 추진 완료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사업추진 및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도모로 각종사업이 적기에 추진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여 중간에 사업이 변경되어 지연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가능하면 국ㆍ도비를 보조 받아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 하겠으며 또한 각종 사업을 조기에 발주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으며 이월되는 예산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소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는 공기업회계운영, 수도요금부과, 징수업무를 하고 있는 업무과와 상수도시설확충사업, 급수관리, 누수방지사업을 맡고 있는 수도시설과 그리고 수돗물 생산과 수질관리업무를 하고 있는 정수과로 구분되어 있으며 정원은 93명이나 통합정수장 운영인력을 포함하여 현원 116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9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상수도요금현실화 추진입니다.

수자원공사의 용수구입비 인상 등에 따라 생산원가에 못 미치는 수도요금을, 상수도사업의 재정적자를 줄이고 시설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99년 8월부터 평균 15%의 수돗물 값을 인상하였습니다.

두번째로 광역상수도5단계 임시통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역 5,6단계 사업 공정이 현재 96.5%로 광역 5단계를 지난 7월 22일 하루 7만 3천톤을 조기 통수하여 우리시의 급수난을 완전해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부동 방아머리 상수도공급입니다.

'98년 8월 착공하여 '99년 8월까지 사업비 43억원으로 1차 사업분을 마무리하여 대부동 방아머리지역 37세대에 하루 120톤의 상수도를 공급하여 지하수 수질악화에 따른 주민보건을 위한 맑은물 공급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9 배수관 확장공사 추진 실적입니다.

배수관 확장공사는 '87년부터 2000년까지 15개년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총사업비 156억원을 투입하여 '99년 7개소 사업이 완료되어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본공사는 98.97%가 진행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화정동 배수관로 신설공사 추진 사항입니다.

화정동 69통, 70통 지역은 수도 미설치 지역으로서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였으나 지하수오염과 고갈로 인한 수돗물 공급이 시급한 지역으로서 사업비 4억 8천만원으로 배수관로 4.8㎞, 가압장 1개소를 설치하여 이 지역 147세대 426명에게 수돗물을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돗물 불소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국비 5,000만원을 포함하여 사업비 2억원으로 안산정수장에 적정 불소농도 0.8ppm을 투입하여 아동의 충치예방 및 성인의 건강치 유지 등 구강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이 60%가 진행되었습니다.

다음은 먹는물 검사기관 운영 추진실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돗물, 간이상수도, 지하수, 약수, 생수 등 먹는물 전반에 대하여 825건, 수수료 수입은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825건의 수질검사를 실시하므로서 시민보건 욕구충족 및 원거리 수질검사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였으며 특히 먹는 물 검사기관 지정은 우리시가 도내에서 처음으로 획득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수돗물 불신감 해소입니다.

수돗물에 대한 불신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먹는물 수질검사를 강화하고 가정급수전은 물론 약수터, 간이급수 등 700세대 이상 주민이 사용하는 저수조와 공동음용수의 수질검사결과공표, 수돗물서비스 센타운영, 그리고 정수장 견학과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개최 연 2회가 되겠습니다. 수돗물 신뢰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수장 침전지청소에 대한 사항입니다.

정수장, 침전지, 배수지, 가압장 청소를 직원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므로서 1,9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다음은 2000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상수도요금 현실화 추진입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정부시책에 의거 2001년까지 수도요금을 현실화 하여 재정결손을 보전하고 상수도시설 확충시 투자재원 확보와 2005년 세계 물부족사태에 대비하고 시민의 수돗물 과소비를 억제하기 위하여 2000년 8월부터 20% 내외에서 인상할 계획입니다. 행자부 지침에 의하면 2000년도에 생산원가의 90%까지 가기 위해서는 27%를 인상해야 하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광역상수도라든지 기타 수도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요금 체납액 일제정리입니다.

'99년 10월말 현재 요금부과액은 241억 2,900만원이며 체납액은 4억 7,200만원으로 징수율은 98%이며 차후 일제정리반을 편성 운영하여 체납액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5, 6단계 수수시설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시세확장에 따른 용수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안산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지역내의 용수 공급과 공단 전지역에 생활용수와 전용공업용수를 완전 분리하여 공급하고자 하며 광역상수도 5, 6단계 수수시설 사업은 총사업비 1,681억원을 투입하여 시설용량 38만 3,000톤으로 2000년 2월에 완공할 계획이나 타기관 부담금 납부시기와 동절기 공사중지 관계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불가피하게 5월말까지 연장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대부도 상수도공급사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부동 지역의 장래 급수수요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에게 맑은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지역간 균등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1단계로 '99년 12월에 착공하여 2001년 3월에 완공목표로 사업비 74억원으로 상수도 공급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수장별 수계조정 계획입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5, 6단계 사업이 2000년 2월말 완료계획으로 각 정수장 시설용량 범위내에서 4개권역 다시 말씀 드리면 안산정수장, 반월정수장, 통합정수장, 시흥정수장 등으로 4단계로 나누어 졌습니다.

급수구역을 구역별로 조정 및 분할하여 균등수압유지 및 단수시 타정수장과 연계하여 공급할 수 있는 배수관망 형성을 위하여 정수장 수계별 4개 권역에 배수관로를 설치하여 2000년 2월부터 2005년까지 총사업비 33억원으로 22.6㎞를 연차별로 시행할 예정이며 2000년도에 사업비 10억원으로 6㎞의 수계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실시하므로 인해서 각 단계별로 단수가 시행될 시에는 3개 권역을 다시 네트워크를 통하여 무단수 시로 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수돗물 아껴쓰기 운동 전개입니다.

수자원의 고갈 등 현실로 대두되는 물부족 문제에 대하여 시민의 적극 동참을 유도하고 절수기설치 캠페인 절수용 수도용구사용 의무화 등 지속적으로 물절약 홍보, 교육, 수돗물 아껴쓰기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누수방지 사업에 대한 계획입니다.

누수방지 사전 예방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유수율 제고로 상수도 공기업경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계량기 유지관리, 누수탐사와 관로점검 제수변실 등 시설물관리 그리고 급수관 교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후배수관 갱생공사입니다.

노후배수관 내부의 녹을 세척 도장하여 통수능력을 회복하고 적수현상을 제거함으로써 맑고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92년부터 '99년까지 시 전역 48.9㎞에 사업비 22억 4,900만원으로 완료하였으며 내년도에 반월공단 성곡동 일원 1.5㎞에 사업비 1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노후배수관 갱생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후 배수관 교체사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85년도 이전에 매설하여 배수관이 노후된 반월공단 일원과 선부동 980번지 일원, 길이 4.0㎞에 대하여 사업비 4억원으로 배수관을 교체하여 상수도 수질오염 예방과 유수율 향상으로 공기업 경영을 합리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질의 물 공급을 위한 수질검사 강화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원수, 정수, 수도꼭지 및 약수터의 수질검사를 강화하고 수돗물 급수과정에 따른 수질검사와 노후관의 수질오염조사를 실시할 것이며 또한 공공장소 수돗물 음수대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수질의 안정의식을 제고하여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합니다. 월별로 감사수질기준을 체크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운영입니다.

원거리 수질검사의뢰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98년 1월부터 우리사업소가 먹는물 수질검사 기관으로 지정되어 각종 수질검사를 신속히 처리하고 있으며 2000년도에는 850여건의 수질검사 의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에는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수질검사를 의뢰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현장중심, 수도행정 공개로 주민참여확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정수돗물 모니터요원 56명 운영으로 상시 수돗물 감시체계구축, 현장 수질검사반 운영과 수질검사결과 정기적 공표로 주민들이 수돗물의 안전성을 직접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수도 행정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제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장 견학으로 시민수질보전의식 고취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수장에 대한 적극적 홍보로 견학을 확대하고 정수처리과정 현장학습 및 수질 관련 각종 정보를 제공하여 수돗물 신뢰제고와 절수를 생활화하는 시민생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물 점검반 운영이 되겠습니다. 가압장 배수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 2인1조 6개조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가압장, 배수지시설물의 상시점검으로 사고 발생을 미연에 예방하여 수돗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침전지 청소는 자체로 수질향상을 꾀하기 위하여 용역을 실시하던 침전지 청소를 우리 직원이 실시하므로서 3,9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체험을 통하여 정수장, 가압장, 배수지 시설물에 대한 애정과 애착심을 고취하여 양질의 수돗물을 시민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를 경청하여 주신 위원님께 감사 드리면서 우리 상수도사업소 전직원은 심기일전하여 좀더 발전적인 수도행정을 수행하는데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송식 그러면 감사에 앞서 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이곳은 감사장입니다.

여러분들이 기히 잘 아시겠지만 감사자의 입장과 피감자의 입장에 있음을 유념하셔서 평소 의정활동의 일환인 예산심의나 안건심사할 때와 엄연히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상기하시고 답변을 육하원칙에 의해서 감사자의 의중에 알맞는 답변을 성의있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약속한대로 임흥무위원님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임흥무위원 감사자료 247쪽에 보면 관내 약수터 관리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약수명에 따라서 소재지가 기재되어 있는데 관리 약수터로 현황파악된 약수터에 대

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수도시설과장 조자선입니다.

저희 안산시 관내 약수터가 '98년, '99년까지는 8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장암 약수터가 수질검사해 본 결과 문제점이 생겨서 위생관련 법령에 의해 폐쇄하고 현재는 사리 약수터, 전문대 약수터, 사사동 약수터, 구봉이약수터, 용화약수터, 수암약수터, 공설공원 약수터 이렇게 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문대 약수터가 예술인 전문대학인데, 이 부분이 전문대학 부지내에 있기 때문에 정비가 조금 덜 됐습니다. 그래서 대학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그러면 약수터 관리하고 하수과에서 하고 있는 지하수, 우리가 초대 의회 들어왔을 당시 자기 지역구에 약 2천여만원씩을 투자해서 지하수개발을 해가지고 그 이후에 사용을 해온 차제에 오염이 됐다거나 수질검사에 불가판정을 받아서 폐쇄조치한 경우도 있는데 지금현재 수질검사는 옛날에는 보건소에서 의뢰를 해 가지고 도에서 검인을 맡는다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어떤 채널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현재 약수터는 보건소에서 과거 '97년까지 하다가 거기 시설 시험기준이 안산시 정수과 내에 설치되어 있는 먹는물 수질기관보다 조금 약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건소에서 하는 게 맞는데 그 부분을 상수도사업소에서 책임지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임흥무위원 수질검사 종목이 수가지로 알고 있는데 그런 충분한 현재 시설을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보건소에서는 3개 항목만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48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기 때문에 더 완벽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고잔1동 시청 전의회 뒤 산에 보면 서울식품에서 사용하고 있는 코알라 주택단지에 지하수가 하나 있는데 지금 자료를 받아 보니까 고잔1동 지하수 현황에도 나와 있지 않고 약수터 관리대장에도 현황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지난해에 공원녹지과에 의뢰를 했더니 계속적으로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현황에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지역 지번을 봐도 지번이 나온 게 없고, 그러면 그러한 경우에는 땅을 깊이 들어 가서 지하수를 해서 이런 시설을 해 놓지 않고 흘러 나온 물을 탱크로 해서 PVC 배관을 붙여서 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은 약수터 관리대장에도 없고 지하수 현황에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약수터는 음용수 관련법에 의해서 저희 수도과에서 관리하고 지하수는 지하수법에 의해서 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부서가 저희는 음용수 수질법에 의한 약수터를 관리하기 때문에······

임흥무위원 이쪽에도 빠졌고 두군데 다 현황자료에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그리고 코알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약수터가 아닙니다. 지하수는 지하수법에 의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저희가 아파트 3단지라든지 코알라 같은 데는 상수도사업소에서 검사의뢰를 실시하여 우리가 수수료를 받고 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현황에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그러면 의뢰가 오면 검사를 해 주고······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임흥무위원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에서 뒷산에 있는 코알라 약수터로 해야 될 건지 지하수로 해야 할 건지 확인을 못 했는데 수질검사 의뢰를 해서 결과를 해서 공고를 해 놨단 말이에요. 그것은 기록이 남아 있을까요?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예.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보고회가 있어서 그쪽을 30여분이 모여서 보고를 했는데 저희가 십수년부터 먹어도 아무 이상이 없는데 아무 소리 안 하다가 초등학교 같은 그런 시설을 해 주라고 요청을 하니까 수질검사를 해야 되겠다 이거에요. 수질검사상에 불가판정이 나온 거에요. 항목이 뭐라고 해가지고 공고된 사항을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러나 주민의 입장에서는 과거에서 오늘날까지 그 지하수 먹고 병난 사람 없다 이거에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본인의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차라리 이것이 민원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폐쇄 조치를 해 주던가 아니면 시설투자를 해서 먹을 수 있게 해 주든가 이런 양자택일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약수터는 자연 용출되는 물을 원칙으로 저희가 약수터로 지정하거든요. 산에서 자연 용출되는 물을 수질검사에 합격하면 저희가 지정을 늘릴 수가 있고 또 용출되는 물이 불합격이 되면 이것을 폐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사무소마다 지정한 것은 지하수 관련법에 의해 가지고 추진하면서 동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관련법이 틀리기 때문에 저희 수도과에서는 관리를 사실 안 하고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그러니까 코알라 뒷산의 지하수라고 해야 될는지 아니면 약수터로 해야 될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펌프시설을 해 놓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탱크만 하나 저 위에 있고 거기서 방류된단 말입니다. 그것을 지하수로 봐야 될 것인지······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저희가 현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현장조사 해가지고 약수터로 적합하면 저희가 권장하기 때문에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약수터가 아니고 지하수관련법에 의하면 해당부서에다 연락을 하겠습니다.

임흥무위원 조자선 과장님이 책임을 지고 사무감사 기간 전에 현지확인을 해 주시고 가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그리고 차제에 수질검사도 조사 시점에서 정확하게 해 주세요.

다음에 김강일위원님 감사하세요.

김강일위원 김강일위원입니다.

먼저 수돗물 불소화사업이 지금 단계에 60% 진행이 됐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완료일자라든가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수과장 이종헌 정수과장 이종헌입니다.

불소화사업은 올 연초부터 계획이 들어가서 기 불소화사업을 하고 있는 정수장을 샘플링 해서 자체 설계를 한 다음에, 자체 계획이 애당초 올초에는 '99년말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모든 준비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사를 발주해서 지금 공정이 60%인데 이번 주 안에는 사업이 다 끝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운전을 해서 연말서부터는 저희들이 시운전이 끝나면 가동할 계획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수도사업소에서 수돗물 생산과정에서 단계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약품이 투입되는 그런 내용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이종헌 저희 안산시에서 정수를 하고 있는 정수장은 총 4개소가 있습니다. 4개소 중에서 현재 준공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안산정수장이 하나가 있고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는 시흥시 광석동에 5, 6단계 수수시설에 포함해서 하고 있는 자칭 통합정수장이 공사 마무리 진행중에 있습니다.

저희 안산 정수장에서는 생활용수 8만 3천톤 하고 공업용수 6만톤 합 14만 3천톤의 정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처리과정을 보면 저희 원수원은 팔당 상류에 상수원 취수가 되어서 정수장 내에 제일 먼저 떨어지는 데가, 착수정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착수정에 도착해서 두번째 과정이 혼화지를 거쳐서, 혼화지에 거치면 다음에 응집지라는 데가 있습니다. 응집지에서 응집이 되면 다음 과정이 응집된 것을 가라 앉히는 침전과정이 있습니다. 침전과정을 거쳐서 여과지로 가면 침전이 덜 된 이물질이 여과지에서 마지막 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과지에서 정수지를 잠시 거친 다음에 시내에 매설되어 있는 배수관을 통해서, 그 다음에 급수관을 통해서 가정이든 물을 사용하는 수용가한테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과지를 지나서 응집침전 되었던 이물질이 섞여 있는 물에 대해서는 폐수조나 상등수조를 거쳐서 거기서 다시 착수정으로 되돌려 보내서 다시 재 정수처리하는 공정과정으로 리사이클 시켜서 정수장 정수처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그러면 소독은 어디에서 합니까? 어느 과에서 소독을 하죠?

○정수과장 이종헌 소독은 전 염소처리가 있고 마지막 공정 여과지 공정에서 염소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염소만 가지고 소독을 다 하고 있습니까? 염소로만 소독을 하고 계시냐고요.

○정수과장 이종헌 예. 현재는 염소소독······

김강일위원 액상염소를 사용합니까?

○정수과장 이종헌 예.

김강일위원 염소를 1차 염소소독, 2차 염소소독 두번 하시는 거죠?

○정수과장 이종헌 전 염소처리하고, 마무리 여과지 공정 중에서 마지막 염소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응집지에서는 뭘 사용하십니까?

○정수과장 이종헌 PAC 약품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얼마전에 경인일보에 난 염소를 사용했을 경우에 청색증이라든가 발암성 물질을 생산하는 총트리할로메탄이 생성되므로 해서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그런 기사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수과장 이종헌 저도 스크랩한 것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정수처리하고 있는 시스템 하고 여기 기사에 난 내용하고는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준치 내로 정수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하고는 해석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김강일위원 기준치 내에는 다 들어가죠.

수돗물이 기준치 내에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준치내에는 들어가는데 염소를 사용하므로 해서 총트리할로메탄이 생성되므로 해갸지고 총트리할로메탄이 시민들에게 청색증이라든가 아니면 발암성 물질을 만들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우려를 표명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상수도사업소에서 복안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 전체 문제이기 때문에 안산 상수도사업소 1개 정수장에서 대책을 수립할 수는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광주수도사업소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해서 오존이라든가 다른 방법을 많이 써서 활성탄이라든가 이런 것을 쓰고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활성탄 우리도 쓰고 있고, 오존처리인데요. 그것은 고도처리가 되겠습니다. 고도처리는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아직은 사업비가 금년에 5,6단계에서 겨우 재원이 조달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입장으로써는 그 막대한 사업비를 시에서 혼자서 부담할 수가 없어서 연차계획에 의해서 고도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상수도 뿐이 아니고 하수도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김강일위원 오존처리 계획은 갖고 계시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다 그 말씀이죠?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다음은 약수터관리에 대해서 다시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답변이 상당히 모호하셨어요. 뭐냐하면 지하수와 약수를 구분하시면서 약수는 용출수이니까 약수고 지하수는 지하에서 말 그대로 끌어올리는 물이 지하수다 그래서 약수는 상수도사업소에서 관할을 하고 지하수는 지하수를 맡고 있는 하수과에서 맡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앞전에도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지금까지는 보건소에서 했었는데 현재는 상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다. 그리고 시험항목도 3개 항목에서 48개 항목으로 늘었으니까 수질의 안전성을 더 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지정된 약수터 이외에 대략 말씀을 드리면 선부1동에 보시면 주공 11단지내에 약수터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선부1동 동장하고 입주자대표 회장이 명의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되는 수질검사는 상수도사업소에서 붙여 놨더라구요.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수도시설과장 조자선입니다.

저희가 '97년 12월 16일까지 위생과에서 업무를 취급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먹는 물 수질기관 관리를 일원화 하기 위해서 약수터만 수도과에서 인수해 가지고 했는데 보건소의 기능은 병리학 부분에 조금 있는데 수질에 대한 것은 저희가 같이 미팅해 보고 대화를 나눠 보니까 수돗물만은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운영하는 것이 더 수질에 대해서 안전하게 주민들한테 확신도 주고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 저희가 먹는물 검사기관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경기도내 시군에서는 처음으로요. 그래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먹는물 수질검사를 하는 것은 좋은데 관리를 누가 하시냐 이거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약수터는 사회진흥과에서 약수터를 지정을 해서 공표를 했습니다. 어디어디가 약수터다 그래서 사회진흥과에서 관리해 오고 있다가 수도법이 개정되면서 약수터를 수도과에서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다 해가지고 넘어 온 것이고 아까 수도시설과장께서 말씀하신 피압출 지하수라든지 또는 수중모터를 설치해서 퍼 올리는 것이라든지 그것은 기술적인 용어의 문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거라든지 또 각 아파트단지에 있는 것은 지하수법에 의해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수도과에서 관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거기에 수질검사를 하게 되면 수질검사 비용은 누가 충당하는 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각 동사무소에서 예산을 수립해서 상수도사업소에다 의뢰를 하면 우리가 수수료를 받고 그 결과를 공표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관리담당은 동사무소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수도사업소에서는 지금 관리하는, 7개입니까, 6개입니까? 이것 빼고 난 다음에 나머지는 관리하는 게 전혀 없다는 말씀이죠?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안산시내에 관리하지 않는 다른 지하수의 자료는 전혀 없으시겠네요?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지하수는 하수과에서 지하수도법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수도사업소에다가 수질검사 의뢰를 해서 부적합판정이 나오면 해당부서와 하수과에 통보를 해서 거기서 폐공을 시키든지 다른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장암 약수터가 수질악화로 해가지고 음용 부적합 약수터에 대한 조치로 해서 폐쇄를 하셨죠?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여기 제출한 자료에 보면 지장암 약수터가 음용 부적합이라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여기 자료에 보면 전부다 지장암 약수터가 적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항목별 내용으로 봐서도 음용수 부적합이라고 될만한 사유가 없는데 어떻게 해서 음용수 부적합이라는 이런 이유로 폐쇄가 되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이것은 유인이 잘못 됐습니다. 지장암은 저희가 수질검사를 해 본 결과 부적합 판정이 나와서 했는데 유인이 잘못됐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어떻게 잘못 되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45개 항목 중에서 몇 개 항목이 부적합이 되어서 했는데 유인이 잘못된 겁니다. 별도 자료를 제출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언제부터 나빠졌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지장암 약수터가 나오는 물도 적고 시설도 불량하고 또 수질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99년도······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지장암 약수터 수질에 대한 문제가 언제부터 발생했느냐는 말씀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올 하반기부터 그랬습니다. 그런 징후가 나타나 가지고 저희가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김강일위원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징후가 나타나서 근거도 없이 나빠질 것이다 해서······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저희가 초기 단계가 수질 검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또다시 해 보니까 나빠 가지고 저희가······

김강일위원 올 하반기 언제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99년 9월 30일부로 폐지가 됐는데 검사일지는 별도로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99년 9월 30일날 폐쇄했으면 '99년 3/4분기 약수터 수질검사에도 적합이라고 나오는데 그러면 갑자기 하루이틀만에 나빠졌습니까? 납득이 안가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위원님께 자료가 잘못됐다고 제가 아까 사과를 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김강일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전부다 잘못 됐을 수도 있겠네요? 한개 자료만 보더라도 잘못되어 있는데.

○위원장 김송식 김강일위원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변하세요.

모든 감사위원이 이해할 수 있게 답변을 해 주세요.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그 부분이 광덕산 중턱에 있거든요. 지장암이라는 암자도 없습니다. 거기 허름한 집이 한채 있는데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이다 보니까 정비도 안되고 정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을 떠다가 시험을 해 보니까 그게 불합격이 됐는데 여기는 인쇄가 잘못됐네요.

김강일위원 말이 안 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게 인쇄가 잘못됐다 그러면 한쪽에서 적합, 부적합 이게 잘못됐다면 몰라도 지금 내용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검사치가 다 있단 말입니다. 검사기록이 다 있는데 검사기록 전부가 잘못됐다는 말입니까? 다른 것을 적었다는 말입니까?

감사자료 제출한 자료를 자세히 보세요.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몇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김강일위원 여기 자료가 한개 두개가 아닙니다. 250페이지부터 해서 253페이지 걸쳐서······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250페이지는 '98년도 거거든요.

김강일위원 '98년도부터 해서 계속 뒤로 보십시오. 끝까지 보면 다 있지 않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251페이지도 '98년 겁니다. 그리고 252페이지가 1/4분기에 저희가······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일자는 전부다 '98년도 일자입니다.

김강일위원 그 뒤에 보십시오.

○위원장 김송식 증인 심소장께서는 아까 자료가 잘못됐다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됐다고 그러면 보통 문제가 아니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의해서 소상히 답변하세요.

위원장이 볼 때는 '98년분이라 지금 하고 다르다고 표현했다면 몰라도 자료가 잘못됐다고 그랬으니까 빨리 규명을 하세요.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제가 일자를 잘못 보고 247쪽부터 249쪽까지 유인이 잘못된 걸로 오해를 했었는데 '99년도로 나왔는데 '99년도 9월달에 폐쇄가 됐기 때문에 일자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김강일위원 그게 아닙니다. 그 뒤에 보십시오.

252쪽에서 253쪽 보면 '99년도 1/4분기, 2/4분기, 3/4분기 수질검사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위원장 김송식 답변을 천천히 해도 되니까 신중하게 하세요.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수도시설과장 조자선입니다. 이 부분이 산의 비탈면에 있기 때문에 용출수도 참 적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름에는 끊어질 때가 있어요. 용출수가 절대 부족한 때가 있고 주변환경이 굉장히 나쁩니다.

김강일위원 그래서 폐쇄 시켰다고요?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이건 국민건강하고 상관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나쁘다고 그러면 폐지를 불가불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 안에 집이 한채가 있는데 그 집은 별도의 먹는 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여러가지 검토해 가지고 폐쇄시킨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지금 허위보고 하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자료를. 음용수로 부적합 해서 약수터를 폐쇄했다 그러셔 놓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용출수가 적고 주변환경이, 그러면 지금 감사장에서 감사로 제출한 자료가 허위로 그러면 얼렁뚱땅 보고 하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기준은 뭡니까, 수질검사는 해 봤는데 이상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저희가 자료를 본 다음에 별도 보고 드리면 안될까요?

김강일위원 별도 보고를, 자료 여기 있잖습니까, 보시고 확실하게 이야기 하십시오.

○위원장 김송식 증인들 답변이 우왕좌왕하는 것 같아서 잠시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한 10분간에 합의점을 찾아서 자신 있는 답변을 하세요.

위원여러분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05분 감사중지)

(17시12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송식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방금 감사중지 전에 심관보 증인께서 답변 과정에 감사자료가 "잘못됐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발언 했는데 그 진위 여부와 혹 그 발언이 잘못 됐으면 사과와 함께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248쪽 하고 249쪽에 보시면, 248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질악화로 음용 부적합 약수터에 대한 행정조치 실적 1건 했는데 여기에 수질악화가 잘못 됐습니다. 수질악화 우려로 해야 되는데 수질악화로 해서 250쪽에 수질검사 기준이 다 나왔는데 이게 마치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우리가 수질검사를 성실히 안 한 것처럼 됐는데 저희가 표기를 잘못 했습니다. 그래서 '수질악화 우려'로 고쳐야 맞고 그 다음에 내용을 말씀 드리면 현재 있는 수질은 먹어도 아무 상관은 없는데 주변환경이 파이프라인이 깨지고 주변에 쓰레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약수터를 정비하려고 토지주를 만나서 상의를 하다 보니까 토지주가 "팔 수도 없고 내가 당신네들 의도대로 고치게 할 수도 없다. 왜 사유지에다 그걸 너희가 약수터로 지정을 하고 사용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반대 의사가 와서 현재 약수터를 이용하는 사람들하고 우리 직원이 나가서 현장에서 토의한 결과 그렇다면 다

수의 인원이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토지주가 그렇게 반대 한다면 당신 말마따나 유지관리가 어려우니까 폐쇄를 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돼 가지고 출장복무에 의해 가지고 폐쇄 시킨 것입니다.

제가 아까 보고 드린 내용은 수질검사가 엉터리 된 양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사과 드리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시정합니다.

○위원장 김송식 심관보 증인 좋은 말씀했는데 '수질악화'를 '악화 우려'로 라는 글귀는 잘못 됐지만 우리한테 제출한 내용은 잘못된 게 아니라는 이 말씀이죠?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예. 그렇습니다.

수질이 맞습니다. 처벌을 감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나중에 최후 조사 잘못되었을 때는 이거는 문제가 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예.

○위원장 김송식 김강일위원님 계속 하세요.

김강일위원 주민과 결정을 해서 폐쇄 결정을 하셨다 그랬는데 그 이후에 해당 약수터를 이용하시는 주민들에게나 아니면 약수터 부근에 약수터를 사용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의 공문 내지는 공고문을 게시 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수도시설과장 조자선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표지판을 붙이고 해당 동사무소 월피동에다 통보를 했습니다. 이용객이 평소에 그렇게 많지 않고 물이 적거든요.

김강일위원 표지판 내용에 어떠한 내용을 표지판으로 붙였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주 내용이 폐지한다고 이런 골자로 써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폐지 한다고 해서 되는 것 아니잖습니까? 보면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계속 물을 먹는단 말입니다. 폐쇄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 물 뜨러 온 사람 또 있다 이거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음용수가 지금 수질이 많이 악화됐기 때문에 폐지한다고 되어 있으면 그것도 또한 거짓말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다른 어떤 자세한 내용을 적어 가지고 폐지를 한다든가 그렇게 되어 있느냐 이겁니다.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밑에 보고서 248쪽, 249쪽 보면 음용 부적합 폐지조치사유 이러한 내용으로 했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제가 조금 있다가 홀더를 가지고 와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김강일위원님, 서면으로 보고 하겠다는 것 양해 하십니까?

김강일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하수 관계는 하수과에서 하고 또 약수관계는 상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이원화 돼 가지고 주민건강에 침해를 받을 우려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관내에서도 약수터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로 보면 하나도 없는데 거기도 약수터를 저희 관내나 저희 주변에 보면 약수터 물을 이용하는 데가 많습니다.

수질검사를 받는지 물론 받는 것도 있습니다. 받아서 공고가 된 것도 있고 수질검사를 받지 않고 쓰는 약수터도 있습니다. 그런 약수터에 수질검사도 없고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민들이 먹는다면 시민이 그게 독물인지 아니면 몸에 유익한 물인지 그것도 모르고 마신다 말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행정이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있는 거라면 하수과라든가 아니면 수도과가 나름대로의 역할을 확실하게 규정을 지어서 일원화 된 체제로 해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정말 필요 없는 시민들이 먹어서 유해한 지하수 내지 약수물이라면 그 내용을 정확하게 공고를 해서 폐쇄를 시켜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무단으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면 그 물을 내용을 모르니까 시민들이 계속 그 물을 마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상당한 시민들한테 위해를 주는 그런 요인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빨리 일원화 내지는 체계화를 시켜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회진흥과에서 약수터로 지정이 돼서 넘어온 것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차후 내부 결재를 통해서 각 동사무소와 해당 과에 공문을 발해서 전부 취합을 해가지고 합동회의를 개최한 연후 시장님한테 결재를 맡아서 별도의 통보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참고로 말씀드리면 모든 약수터 유지관리도 저희는 돈을 받지 않은 물은 유지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유지 관계는 저희도 일반회계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시설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드린대로 그런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송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이 사전에 합의한대로 오늘 상수도사업소 소관 감사는 이것으로 중지하고 12월 1일 2차 감사 때 더욱 심도있게 준비하고 답변에 성의가 있는 답변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김송식임종응김강일박영철임흥무
장동호홍종성
○출석전문위원
박용덕
○피감사기관참석자
건설교통국장이수환
상수도사업소장심관보
건설과장이태윤
하수과장이강석
시설공사과장김준연
교통행정과장임철웅
업무과장백승태
수도시설과장조자선
정수과장이종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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