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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1999년도 제3호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9.11.3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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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도시계획국,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일시 1999년 11월 30일(화)

장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10시11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송식 1999년도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중 제2차 도시계획국 및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계획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순위는 무순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먼저 주택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지난 8월 6일날 대부남동 7-15번지 건축허가 반려처분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먼저 해 주세요.

○주택과장 신원남 주택과장 신원남입니다.

대부남동 7-15번지에 이철용씨라는 분이 지목이 유지인 상태에다가 규모 지상 2층에 13개 동을 가분할에 의해서 단독주택을 짓겠다고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거기에는 인근 주변에 양어장이 있고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단독주택을 지을 경우에는 도로라든가 상하수도 이런 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에 구거로 오수가 방류되면서 환경오염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반려 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환경오염 하고 도시기반시설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반려하셨다는 말씀이죠?

○주택과장 신원남 네.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건축과장님, 지난번에 질문을 드렸던 부분요. 구봉지구내에 여기도 내용을 보면 반려한 내용은 주안점이 환경오염 문제하고 두번째로는 도시기반시설이 불충분하고 세번째로는 안산도시계획 재정비 입안 중에 있기 때문에라는 3가지 조건 때문에 반려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성토 1.5m 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라고 해서 반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구봉지구 1870-1, 6, 32호에 보게 되면 여기도 똑같은 조건이 아닌가 싶거든요. 여기도 주변환경이 열악하고 바다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게 되면 바다로 바로 오수가 나가는 그러한 입적 조건을 갖고 있고 여기 또한 2m 이상을 성토할 것 같고 이런 조건인데 여기하고 반려된 지금 주택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차이점을 설명해 주세요.

○건축과장 황하준 건축과장 황하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비교를 제가 한다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업무소관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대부남동 7-13번지 폐염전부지에 수영장 용도의 건축허가한 사항은 건축법에서 정한 규정에 합당하고 관련부서 하고의 협의 결과도 모두 건축허가가 가능할 것으로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저도 검토를 해 봐서는 법적으로 어떤 하자를 짚고자 하는 문제가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한 부분이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나간 것으로 저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봐야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대부동은 특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대다수가 준농림지역입니다.

준농림지역에서 보게 되면 공해배출시설을 요구하지 아니한 시설은 건축허가를 내 주어야 할 법적근거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 또 한군데는 근린생활시설 2가지의 차이점이거든요. 환경문제, 수영장 내지는 근린생활시설 쪽에서 많지 않겠는가 싶거든요.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2필지가 1필지는 행정심판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닌가요?

○주택과장 신원남 그 필지가 아니고 다른 필지입니다. 선감동 산 146-65번인데요.

거기는 산림지역에 대한 산림훼손에 관한 사항인데요. 그것은 지금 고등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반려된 부분에서 건축주 입장에서는 별 이의가 안 들어오던가요?

○주택과장 신원남 저희가 유도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도시개발재정비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주거지역으로서 무분별하게 개발이 되면 도시기반에 여러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도시재개발이 될 때까지 보류를 해서 그때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하자 그래서 유도를 했습니다. 현재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박영철위원 제가 보기에는 아까 전자에 말씀 드렸다시피 객관적인 입장에서 분명히 질문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주변에 충분히 그러한 여러가지 문제점을 다분히 안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법에서 맞느냐 안 맞느냐는 충분히 저도 검토를 했고 전문가를 통해서 충분히 검토를 했기 때문에 법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자는 것이 아니라 재발방지 후에 이런 똑같은 상황을 가지고 허가 접수를 요구해 올 때 우리가 뚜렷한 그런 식으로 어떤 근거를 가지고 반려할 수 있는 입장에 정의를 내려 주어야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래서 오해의 소지를 앞으로는 없도록 마무리 하는 입장에서 부탁을 드리고 싶고 현재 추진중에 있는 준농림지역의 폐염전이 이런 유사한 건축허가 신청하겠다는 건수가 다른 지역도 혹시 있어요?

○건축과장 황하준 건축과 업무 관련해서는 현재 없습니다.

박영철위원 주택과 쪽도 없구요?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박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답변 드릴까요?

박영철위원 말씀하십시오.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대부도의 폐염전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토지 소유자는 빠른 시일안에 빨리 어떻게든 토지 이용을 원하고 있습니다. 아까 박위원님이 지적하신 주택과 하고 건축과의 어떤 객관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 했습니다.

건축과에서 허가 나간 것은 일개 사업자가 한사람이 근린생활시설을 한 것이고 주택과는 사실상 한사람이 13동이라는 집단 주택을 지어서 분양을 할 계획을 했었거든요. 그렇다면 개인들한테 분양을 했을 경우에 도시기반시설인 상하수도의 문제가 해결 안된 상태에서 만약 분양을 한 다음에 그것을 분양 받은 사람은 나중에 물이 제대로 안 나온다든가 이렇게 되면 전부 다 시로 모든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그런 염려 때문에 형평에 약간의 차이점은 두었습니다.

박영철위원 대부도의 성향은 그런 것 같아요.

도시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배수라인도 없단 말이에요. 메인관로가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본인이 처리를 해야 되고 물이 없으면 본인이 지하수 개발을 해서 먹어야 되고 그런 입장에 있거든요.

국장님이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물 문제는 본인이 13개 동을 하게 되면 13개 동 부분에 대한 것은 본인이 물을 충분히 확보를 해야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그것은 맞습니다.

허가 나갈 때 채수시험을 해서 어느 물량이 나오면 허가는 해 주어야 되는데 대개 대부도의 지하수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한 쪽에서 많이 빼면 어떤 마을 전체가 물이 줄고 하나의 지하수보다는 지표수 개념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개인들에게 분양을 해 주었을 경우에 나중에 물이 안 나왔다 그것은 어차피 시에 모든 것의 책임이 돌아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많은 염려가 되기 때문에 분양사항은 그런 차원에서 고려를 하게 되었습니다.

박영철위원 허가난 땅은 그러면, 거기는 특수한 지역이라 저도 몇번을 나가서 주민들 하고 지하수 문제, 지하수고갈문제 여러가지 상담을 해 보면 쉽게 얘기해서 지하수 개발 자체를 반대해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하수 개발하는데 주민들이 전혀 반대의사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허가난 부분에 대해서요.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허가 난 부분은 해수풀장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하수라고 해서 물량은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니고 대개 해수를 갖다가 사용을 한다는 측면으로서 검토를 한 겁니다.

박영철위원 바닷물을 직접 끌어다 끓여 가지고 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바닷물을 가지고 한다는 거죠.

박영철위원 그래서 물량에서는 전혀 지장이 없다, 대공을 파도 주변 사람들한테 별 이의가 없었다?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그래서 차이점을 둔 겁니다.

박영철위원 문제는 수량 그 다음에 앞으로 올 수 있는 지하수 문제 때문에 주택하고 근린생활 부분에 차이점이 있어서 한 쪽은 허가가 났고 한쪽은 반려를 할 수밖에 없었다.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네. 집단적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장님, 설계변경 허가날 때 보면 '98년도 3월달인가 자료에 보게 되면 그 중간에 많은 취하가 됐겠죠. 여기 보게 되면 처음에 '98년도인가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양반은 최초에 '98년 2월 9일날 아마 접수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허가일은 '99년 올해 6월 11일날 허가를 냈는데 '98년 2월 9일날 접수를 해서 '99년 6월 11일날 허가를 낼 때 과정이 왜 이렇게 많은 시일이 걸렸던 것 같습니까?

○건축과장 황하준 금년도에 처음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박영철위원 자료를 보게 되면 '98년도 2월 9일날 접수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최초 접수일이요. 여러번 본인이 아마 먼저번에 과장님이 얘기하신대로 자료가 불충분하고 기타 법적인 여러가지 자료가 맞지 않기 때문에 본인도 취하를 했던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시일이 너무 1년반 가까이 되는 세월 뒤에 허가가 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건축과장 황하준 저희가 처리한 사항은 금년도 3월 16일날 처음에 접수가 되었다가 도중에 한번 취하원이 처리가 된 바 있습니다.

취하한 사유는 농어촌진흥공사하고 협의과정에서도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었고 지하수 개발하는 과정에서도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었고 그래서 아마 본인 생각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미비사항을 모두 준비를 해가지고 완비를 해가지고 다시 제출하기 위한 목적에서 취하원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자료가 잘못된 것 같군요. 동번지 동일인인데 '99년도 허가현황 보게 되면 최초 '98년 이게 잘못 오타가 난 것 아닌가요. '98년도 2월 9일날 최초로 접수를 했는데요.

○건축과장 황하준 오타가 나가지고 죄송합니다.

박영철위원 확인될 때까지 건축과장님, 6월 11일날 건축허가를 냈습니다. 건축허가를 내서 설계변경을 했죠?

○건축과장 황하준 네.

박영철위원 변경 내용 설명 좀 해 주세요.

○건축과장 황하준 설계변경 내용은 대지면적이 958㎡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면적은 당초허가시 보다 990㎡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축면적이 259㎡가 증가가 되었고 연면적은 1,127㎡가 증가가 되었고 층수가 당초에 2층이었는데 2층을 설치하다 보니까 4층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주요사항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건축허가 낼 때 지질조사 성과도 나와 있습니까? 2층에서 4층으로 가면서 앞으로 지금은 허가 난 부분은 허가 난 부분이고 사후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구조학상 거기는 바닷가 아니겠어요. 염전이기 때문에 지질성과도에 따라서 거기에 건축을 설계를 했어야 되는데 적합여부성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어요?

○건축과장 황하준 지질조사서라고 첨부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설계자가 주변여건을 확인해 가지고 기초라든가 설계를 하기 때문에······

박영철위원 그 지역 잘 아시다시피 담수가 되기 때문에 염전이거든요. 염전이면 옆에 바로 50m 이내에 바닷물이 들어오는 바다거든요. 지질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이것은 다수가 이용하는 부분이고 개인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다수가 앞으로 이용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질을 조사해서 지질에 따라서 파일을 박을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따른 기초구조학이 계산이 되어서 허가가 나와야 되는지 검토해야 될 사항 아니에요?

○건축과장 황하준 그 사항은 지금 건축허가시에는 설계조사라든가 첨부물이 상당히 간소화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건축허가 이후 건축물 착공 신고시에 구체적인 기초의 구조라든가 크기라든가 이런 첨부물이 다 제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착공이라는 부분이 기초터파기를 하기 전에 어떤 사람은 그때 착공하는 사람도 있고 지나서 착공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건축과장 황하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공사 시작전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건축허가시에는 예를 들어서 설계도서가 기본도서, 배치도면이라든가 각종 평면도라든가 입면도라든가 단면도 그 정도 수준의 도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고 착공신고시에 그때 구체적인 어떻게 공사를 진행할 것인지 다시 말씀 드리면 기초의 크기라든가 구조 그러니까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근처 부지의 지질이 지반이 연약지반이라든가 지반층이 어떻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초구조를 어느 정도 크기로 어떤 구조로 하겠다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착공신고서 제출시에 제출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우리가 감독을 하면 사업자 측에서는 가능하면 지질조사를 해서 거기 예를 들어서 파일을 덜 박을 수 있으면 덜 박게끔 하겠죠.

안산시에 향후 올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측면에서 시에서 그 정도는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더구나 설계가 2층에서 4층으로 설계변경 하는 과정에서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는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건축과장 황하준 물론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규정상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층수는 2층에서 4층으로 증가가 되었는데 실은 중 2층이라고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박영철위원 그런데 착공은 건축주가 '이렇게 착공하겠습니다' 계획을 내고 감리는 책임감리가 감리를 보게끔 되어 있죠. 우리 시에서 향후 지난후에 모든 감독권을 갖는 것 아닌가요?

○건축과장 황하준 물론 업무관련 전반적인 감독권을 갖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착공을 하고 내가 이렇게 착공하겠습니다. 집어 넣고 계속 공사는 진행을 하고 중간검사를 하고 이미 벌써 집은, 건물은 올라가 있어요. 그때 가서 지반이 '아, 문제가 있구나' 조치할 방법 있어요? 설계변경의 과정에서 지질성과도를 토대로 해서 여기에 맞는 기반시설을 하라고 만약에 거기서 명시를 해 버리면 그대로 가면 되는데 그럴 수 있겠느냐 이거에요.

○건축과장 황하준 건축사가 기본적으로 건축이 될 대지, 토지에 대한 지반의 안전도 여부는 기본적으로 조사를 하는 사항이고 그렇게 해서 설계가 되지 않습니까, 설계가 되어서 건축허가가 처리된 다음에 실제 공사를 착수할 때 그때에 바로 그런 필요한 박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서류들을 첨부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어떠어떠한 사항으로 제출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물론 염려하시는 입장에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개인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지금은 어떠한 서류도 관계 규정에 의해서 정하고 있는 서류 외에는 제출을 요구해도 안 되는 거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문제는 저희도 철저하게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서류를 요구할 수 없다?

○건축과장 황하준 개별적으로 요구해서는 안 될 사항입니다.

박영철위원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건축과장 황하준 네.

박영철위원 우리 시에서 즉, 허가권자가 현황 지반의 연약, 여러가지 검토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조건을 붙일 수가 없다는 얘기죠, 쉽게 말해서요?

○건축과장 황하준 그러기 전에 설계 건축사가 현장을 자세히 조사를 해가지고 현장에 맞는 건축설계를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설계변경 할 때 당시에 충분히 허가날 때도 마찬가지지만 설계변경할 때 더욱 더 그렇고 2층에서 4층으로, 쉽게 말해서 증축 설계변경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구조학 계산을 건축사가 다해서 지반조사 다해서 이렇게 건축설계변경을 해도 무방합니다라면서 허가를 요구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

○건축과장 황하준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런데 지반이 그렇게 연약한 지반인지 뻔히 알면서 설계도상에 구조계산을 안 한다고요? 구조는 검토 안 합니까?

○건축과장 황하준 건축사가 설계할 때 물론 구조계산을 다 해야 되죠. 그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자료를 요구한다든가 그럴 사항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박영철위원 의문이 가는데 저도 정확한 전문 지식이 없어서 다시 검토해서 확인 하겠지만, 그러면 향후 대책만 말씀해 주세요.

착공 들어 올 당시에는 지질성과도가 분명히 첨부해서 들어 올 거라고 생각합니까?

○건축과장 황하준 꼭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안 들어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건축과장 황하준 그렇습니다. 사실상 현장조사를 하고 건축설계를 하고 구조계산을 하는 이런 사항은 전적으로 설계 건축사 업무이기 때문에 그것은 기본적으로 건축물이 완전하게 건축이 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야 되는 것은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박영철위원 이것 가지고 오래 할 수는 없고 정의를 내려 보면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은 착공 때 건축설계자가 충분히 여건을 염두해 두고 거기에 따라서 착공계획을 낸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기 설계변경할 때 거기에 따라서 이미 구조학 계산을 해서 지반 계산을 해가지고 들어온다는 겁니까?

○건축과장 황하준 지금 말씀하신대로 첫번째 당연히 그렇게 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건축물 공사하기 전에 착공신고서를 내는데 그때는 구체적인 도면이 다 작성이 되어서 첨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염려하신대로 지반에 향후 안전문제가 뒤따를 수 있다면 그때 그것을 대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초도면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첨부가 되어 가지고 공사가 진행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박영철위원 건축 허가를 내 주면 건축허가에 따라서 착공되어 가는 것은 가로 몇m, 세로 몇m 이래서 지금 착공합니다 그러는 거지 착공도면이 별도로 또 들어 와요?

○건축과장 황하준 그렇습니다. 그 규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박영철위원 그러면 기초까지 들어오는 거에요?

○건축과장 황하준 전 도면이 다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주택과장 신원남 예전에는 허가 때 같이 들어 왔었는데······

박영철위원 나는 건물의 구조학을 보는 게 아니에요.

○건축과장 황하준 건물이 기초부터 위에까지 다 하나죠.

박영철위원 건물의 구조학을 보는 게 아니고 땅이 연약한 지반이기 때문에 연약한 지반에 집을 안 지었을 때 땅이 만약에 20m가 될런지 30m가 될런지 연약한 지반인데 여기다 짓겠다는 것은 그때 들어오는 거고 여기 밑에 땅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연약한 지반을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보완할 수 있는, 눈으로 봐야 될 게 결국은 뭐에요. 지질조사밖에 더 있느냐 이거에요.

지질조사 해서 과연 여기서 끌어 올 수 있는 파일을 350㎜짜리를 박을 거냐 몇개를 어떻게 박을 거냐 이게 중요한 거지 여기 올라가는 건물 상부에 올라가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건축과장 황하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반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연약지반이라든가 그러면 연약지반을 어떻게 보강할 것인가 파일을 몇m 간격으로 몇번을 박을 것인가 그런 다음에 기초의 크기라든가 구조를 어떻게 할 건가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이 거기에 다 포함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착공할 때 지질조사 성과도가 첨부가 되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첨부가 되어야 여기에 따라서 구조학이 나오니까. 그래야 매트로 시공할 건지 지주보로 시공할 건지 거기에 따라서 바뀌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게 안 나와 버리게 되면 지질성과도가 안 나왔는데 지주보로 시공할 건지 600㎜ 매트로 시공할 건지 안 나오잖아요.

나오면 그때 가서 볼 거고 중요한 것은 이게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지질성과도가 눈으로 보면 아! 이것은 몇m짜리다 따라서 설계는, 더구나 또 1차 설계 낸 부분에다 2차 설계변경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지질성과도가 붙었다면 그것을 보고 맞는다 안 맞는다 하겠지만 지금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착공할 때, 착공계 낼 때 그때 당시에 도면 오는 것은 위의 구조학이고 위의 구조학이라는 것은 밑의 지질이 20m가 될지 거기는 몰라요, 지금.

예를 들어서 반월공단, 시화공단 분이 26m, 27m 우리가 안산 온천부지 같은 데가 20.8m 제가 그때 조사한 게, 그래서 안된다고 해서 사업비가 안 맞는다 그런 거거든요.

몇m가 될런지 모르고 뻘인데다가 그 동안에 갯벌에다 계속 무수히 짠물 담아 있던 지역이기 때문에, 더구나 성토를 거기서 3m 이상 안해 가지고는 안돼요, 현지를 가 보면. 그러면 3m에다가 염전 뻘이기 때문에 몇m인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 기껏 파야 3m, 4m밖에 더 파겠어요, 지하실 한층이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냐 이거에요. 그리고 매듭을 지어 버리면, 처음이야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염려를 해서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물이라 하도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스스로 그런 것을 봐야 된다는 얘기죠. 봐서 설계변경 위로 올라가는 층수가 있기 때문에 그 지질조사성과도가 붙어서 그것을 해 주느냐 그러니까 안 했다면, 지금 과장님 답변은 줬습니다. 착공할 때 착공계획서에 분명히 지질조사성과도가 붙으면 관계 없어요, 거기에 따른 것은 나중에 보시면 되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마따나 요구를 할 수가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보느냐 이 말이에요.

○건축과장 황하준 그러니까 설계 건축사가 지금 박위원님 염려 차원에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다 반영이 되게끔 그런 내용이 설계상에 다 포함이 되어 가지고 착공신고시에 그게 다 제출이 됩니다.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이 염려하시는대로 앞으로는 다중이용시설이기 때문에 관리하는 행정기관으로서도 도의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착공계 들어 올 때 법률적으로 무슨 자료를 요구는 못하더라도 시에서 참고할 수 있는 사항은 충분하게 되기 때문에 유도도 할 수 있고 지질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받아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얘기는 그겁니다.

모든 건축물의 안전 문제는 건축사의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사실상 행정은 하나의 법률적인 사항만 처리하고 기술적인 사항은 건축사의 고유사항이 되어 버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 관내에 그런 시설물이 들어와서 앞으로 존치가 되기 때문에 관리하는 측면에서라도 충분하게 저희들이 착공 전에 착공신고가 들어올 때 그런 자료를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지금 보면 건축사가 책임감리 할 수 있는 부분은 이미 건축허가를 득해서 나갔을 때 사후 문제고 하기 전까지는 얼마든지 우리가 유도할 수 있었지 않느냐 이거에요.

당신들 거기가 지반이 약하다 건축허가 들어 온 것 법률에 따라서 다 맞아서 들어오는 것은 좋은데 거기가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완을 했느냐라고 우리가 유도를 해 볼 수 있어요.

유도를 안 했다면 방법이 착공 때 하겠다면 좋아요. 꼭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다음 다른 위원님 감사 하세요.

홍종성위원 홍종성위원입니다.

먼저 주택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번에 감사한 것 확인을 하겠습니다. 실제로 건립된지 15년 이상된 연립주택이 자료 이외에는 없습니까?

○주택과장 신원남 주택과장 신원남입니다.

자료 이외에 한군데가 더 있습니다.

현대연립이 '83년도 8월 10일날 사용검사가 됐는데 그게 누락이 됐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런데 지난번 시간에 제가 여쭈었을 때 15년 이상된 연립주택이 감사자료이외에는 표기된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주택과장 신원남 예. 그렇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러면 그 때는 왜 그렇게 말씀 하셨죠?

○주택과장 신원남 그래서 자료에 의해서 확인을 했는데 다시 위원님이 말씀 하셔 가지고 저희가 체크를 해 보니까 한군데가 누락이 되어서 누락된 사항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종성위원 본위원이 재차 요구한 자료에는 현대연립과 우성1차연립, 15년 이상이 경과 되었는데, 누락이 되었습니다. 거짓말 한 것입니까, 고의 누락입니까?

○주택과장 신원남 그것은 업무를 하다가 누락이 됐습니다, 고의사항은 없고요.

홍종성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대답하신 것은 거짓말이 된 거죠?

○주택과장 신원남 거짓말은 아니고 업무파악을 잘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이 누락이 됐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러면 실제로 '99년도에 안전점검에서도 누락이 되지 않았을까요?

○주택과장 신원남 안전점검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안전점검할 때는 저희가 그 사항을 포함시켜서 안전점검을 하겠습니다.

홍종성위원 안전점검에서도 누락이 되고 우성1차연립하고 현대연립 같은 경우에 본위원이 판단을 해서 실제로 철봉으로 받쳐 놓고 있는 그러한 부분, 그런 부분도 다 했는데 어떻게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안전점검도 받지 않고 일개 공무원이 착오로 인해서, 그러면 착오입니까? 착오로 인해서 빠져서 점검을 안 받은 겁니까?

○주택과장 신원남 예. 업무착오입니다.

홍종성위원 그러면 점검도 안 받고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주택과장 신원남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가서 우성1차 뒤의 베란다를 확인해 봤는데 육안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붕괴위험은 없고 장기적으로 지속이 됐을 때는 불안전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홍종성위원 제가 확인하기에도, 저는 그런 데 전문가도 아니고 전혀 건축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지만 실제로 제가 봐도, 아까 사진을 저한테 보여 주셨죠. 그 사진을 보면 실제로 그 밑에가 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부식이 되어 있어요. 그게 만약에 안전 하다고 생각되면 철봉으로 받칠 이유가 없죠. 그리고 위험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철봉으로 받친 것 아닐까요?

○주택과장 신원남 건축용어로 캔틸레버식으로 해서 지지대가 없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무단으로 증축을 하면서 그걸 받쳤는데 받치는 것 외 벽면 하고 발코니 부분하고 직각이 이루어진 부분에 보강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크게 힘이 가하는 그런 사항은 없고 경미한 발코니 비슷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중량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붕괴위험이 없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러면 아까는 한군데가 빠졌다고 업무착오라고 말씀하셨는데 더 이상은 없습니까? 이 자료 믿을 수 있어요?

○주택과장 신원남 예. 믿을 수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또 빠진 게 있을 수도 있겠죠.

○주택과장 신원남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우성1차연립 말씀 하시는데 그것은 자료상에 보면 17번에 우성연립 2차로 되어 있는데 그게 1차로 표기를 해야 되는데 인쇄가 잘못 됐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홍종성위원 우성2차연립은 없습니까?

○주택과장 신원남 우성2차연립 있죠.

홍종성위원 우성2차연립은 언제 건립이 됐습니까?

○주택과장 신원남 자료를 확인해서 다시 알려 드리겠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성1차와 2차에 대한 잘못 표기입니까?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신원남 이것은 저희가 표기를 잘못 했습니다. 우성1차입니다.

○위원장 김송식 지금 증인 답변 중에 우리한테 제출한 자료가 잘못 표기됐다는 거에요.

○주택과장 신원남 감사자료에 보면 44쪽 17번에 우성연립2차로 되어 있는데 그게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 보니까 우성1차연립입니다.

○위원장 김송식 1차를 2차로 표기했다?

○주택과장 신원남 예. 그렇게 표기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송식 최국장님 확인 하셔서 답변해 주세요. 왜냐 하면 여러분들이 감사자료를 낸 것이 잘못 됐을 때는 잘못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고 크게 소용돌이 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시인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감사를 진행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를 돕고, 왜냐하면 답변이 간단한 것 같아도 저희들 감사하는데 지장이 많기 때문에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2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문제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 도시국장님이 소명을 하시고 바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도시계획국장 최화영입니다. 좌우간 자료가 미비된 데 대해서 죄송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자료 준비에는 차질이 없도록 오타라든가 모든 면에서 신중을 기하도록 약속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44페이지 17번에 우성연립2차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 연립주택을 허가낼 때 1차, 2차 그것은 없습니다. 공식적인 것은 없습니다.

우성연립의 경우는 6번에 거쳐서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6번 허가 나갔는데 5번 이후 것은 아직까지 15년이 도래가 안 되어서 대상이 안되고 제일 먼저 나간 것이 여기에 올라와 있는 우성연립2차로 표현이 됐습니다마는 그것이 '83년 9월 5일날 사용승인이 나가서 작년에 안전점검 대상이 되어서 점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2차라고 표기된 것은 입주자들이 편의상 구분을 하기 위해서 얘기를 했는데 공무원들도 거기에 덩달아서 하다 보니 그렇게 됐는데 여기에서 분명히 '83년도에 사용승인 된 부분은 제일 1차로 먼저 나간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15년이 넘었기 때문에 안전점검을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홍종성위원 그러면 우성 2차와 1차는 2차가 잘못된 표기라는 그 말씀이죠?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예. 그렇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런데 현대연립이 누락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대연립은 아예 자료에도 없습니까?

○주택과장 신원남 주택과장 신원남입니다.

이것이 15년 경과된 연립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해마다 대상건물에 대한 것을 해야 되는데 업무를 하다가 착오가 생겨 가지고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의적으로 누락이 된 사항은 아니고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내년도에 우리가 안전점검 실시에는 누락이 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러면 실제로 현대연립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점검이라고 해도 절대 믿을 수도 없겠죠.

○주택과장 신원남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안전점검과 안전진단이 있는데 재난관리과에서 안전점검을 하는 것은 어느 기계나 이런 것을 사용해서 점검하는 것이 아니고 육안으로 판단해서 하는 사항이고 안전진단은 전문기관에,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 가지고 여러가지 인력이라든가 기계를 가지고 있는 데서 하는 것이 안전진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6일날 위원님이 감사한 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가서 현대연립에 대한 확인을 해 보니까 조적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계단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아치형으로 해서 철근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데 육안상으로 봐서는 그렇게 복원연립이나 반월연립 같이 부실한 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B급 대상인 연립 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노후화 됐다 하더라도 문제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객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안전점검 하는 내용은 어떤 것을 봅니까? 안전점검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주택과장 신원남 안전점검은 관련 부서의 담당 직원, 그러니까 토목이면 토목, 건축이면 건축 이렇게 구분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건축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사를 같이 동원을 해서 같이 기술적인 것을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점검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인지 무슨 기구나 기계 같은 것으로 하는 것인지?

○주택과장 신원남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저희가 실시하는 것은 안전점검입니다. 점검이라는 것은 육안으로 판명하는 거지 어느 기계나 이런 것을 사용해서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홍종성위원 안전점검에서 미흡하다 아니면 조금더 위험하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안전진단을 받는다는 말씀이죠?

○주택과장 신원남 그렇죠.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우리가 통보를 하죠.

홍종성위원 그러면 안전진단은 어떤 내용인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신원남 안전진단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전문기술인력, 그 다음에 장비 이런 것을 해가지고 건설교통부장관 한테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장관한테 인정을 받은 기관에 우리가 의뢰를 해야죠. 그래서 그것은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개인 재산일 때는 소유자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거기에 대한 구조안전진단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구조안전진단을 안 했을 때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다시 조치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안 했을 때는 행정적인 조치로써 벌금을 물린다든가 이런 조치를 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구조안전진단을 실시를 의뢰했는데 이 사람들이 기간내에 안 해서 우리가 행정적인 조치로써 벌금을 부과했을 때 안 들었을 때는 그 후속조치로써 예를 들어서 C급으로 판명이 됐는데 안 했다 그랬을 때는 2등급으로 한단계 낮아집니다. D급으로 관리가 되면서 D급이 됐을 때는 매월 중점관리 대상으로써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런데 현대연립 같은 경우는 아예 관리대상에서도 제외가 되어 있는, 아니면 점검을 받지 않는 그런 것이죠.

○주택과장 신원남 안전점검에 누락이 됐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러면 향후 현대연립, 지금 대형사고 같은 것, 그리고 붕괴, 삼풍이 붕괴될 줄 알았습니까? 육안으로 봐도 괜찮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수대교도 마찬가지고요. 꼭 그렇지만은 않겠지만 현대연립 같은 경우에도 과장님께서는 육안으로 확인하니까 별 그런 것이 없었다 용도변경된 것은 불법으로 용도변경된 것이죠?

○주택과장 신원남 불법으로 용도변경 되어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기히 행정조치가 다 끝났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런 것은 있지만 육안으로 보기에는 별 이상이 없다?

○주택과장 신원남 예.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한 것은 내년도 안전점검을 필히 해서 점검에 대한 것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홍종성위원 정말로 안전한지 확실히 확인을 해서 실제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거기 사는 사람도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는 곳은 안전점검도 받지 않는 곳이다라고 현대연립에 사는 주민들이 안다고 하면 안전점검을 받았다고 해서 안전하다고 판단해도 위험한 판인데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불안하실 것인데 그런 데에 대해서 공무원 여러분께서 적극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신원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홍종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감사하세요.

임흥무위원 임흥무위원입니다.

화랑유원지와 관련해서 향후 민자유치를 해서 개발하는 등 여러가지 공원으로서, 유원지로서 제구실을 찾기 위해서 온갖 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유원지 지역에는 지명을 하자면 롤러스케이트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동절기에 빙상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스스케이트장이라 해야 되는데 빙상링크장이라 해야 되는데 이런 시설을 추가해서 한시적이니까 그러한 것을 그 동호인들을 위해서 설치를 했으면 하는 바램인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도시계획국장입니다.

롤러스케이트장은 그 부분을 떠나서 전시시설 부지가 있습니다. 약 5천평 되는 전시시설 부지가 지금 현재 옛날에 중소기업조합하고 삼성하고 해서 중소기업 전시장을 만들겠다 해서 부지를 만들어 놨는데 그것이 사실상 현재 IMF 이후에 거의 무산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되겠지만, 앞으로 그 부지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 보다는 지금 임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임시용으로 스케이트라도, 아이스링크를 완벽하게 만들 수는 없지만 물을 약간 대 가지고 아주 추울 때 얼려 가지고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동호인을 위해서 꼭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29쪽에 보면 신도시아파트 건립허가 현황이 나와 있는데 민영과 주택공사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블록 단위로만 나와 있기 때문에 고잔지구 몇블럭, 몇블럭 했기 때문에 행정동에 속하거나 법정동에 속하는 것을 잘 모른다 이거에요.

도면상에서 빨간 줄을 그어 가지고 동계 표시만 나와 있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고잔1동에 해당한 지역이 몇블럭, 몇블럭, 지금 입주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초지동의 경우, 일동의 경우, 사동의 경우 이렇게 구분해서 현황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예. 알겠습니다.

임흥무위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홍종성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감사를 하셨는데 15년 이상이 되어야만 안전점검을 받도록 하는 어떤 법적규정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신원남 주택과장입니다. 그것은 도로부터 해마다 재난관리에 대한 안전에 대한 시행지침이 내려옵니다. 지침에 내려온 것 보면 현재까지 내려온 것으로 봤을 때 15년 이상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월별로 해빙기가 되면 해빙기에 대한 것, 동절기에는 동절기에 대한 것을 구분해 가지고 12달에 의해서 각 달별로 점검하는 사항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운행하는 것이 15년 이상된 것으로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지침에 의거해서 건립된지 15년 이상이면 안전점검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까?

○주택과장 신원남 네. 그렇습니다.

임흥무위원 안산시도 벌써 15년 이상된 주택단지들이 있는데 재개발을 요구하고 있는 동별 민원이 접수된 것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신원남 현재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은 없고 항간에 소문에는 20년 이상이 된 재개발 대상이 되는 지역이 원곡동의 군자1차아파트, 2차아파트 아마 거기가 해당될 겁니다.

20년이 조금 경과된 것 같은데, 구두상으로 들리는 얘기가 재개발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 되는데 재개발을 하는데 있어서는 여러가지 행정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를 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재개발을 하겠다 해서 저희한테 접수된 현황은 없습니다.

임흥무위원 듣기로는 원곡2동, 고잔1동 우성 이 지역도 조합원 구성이 들어가고 있는 입장인데 재개발 할 수 있는 어떤 적법절차랄지 이런 것이 법적으로나 지침상으로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신 재개발은 안산시에서는 아니고 재건축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은 재개발법이라 해서 별도의 법을 갖고 다루는 사항이 되겠고 그것은 지역 전체를 하는 사항이 되겠고 재건축은 법적으로 보면 20년 이상이 되거나 또 노후되어서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시장 군수가 인정을 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재건축을 하게 됩니다.

재건축을 하는 것은 소유자들의 조합에 의해서 조합이 결성이 되어서 조합승인을 받고 그랬을 경우에 재건축을 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안산은 몇 년전부터 원곡동 일대에 재건축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거의 다 공감대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살고 있는 소유자와 현재 거주하는 사람들은 대개 임대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아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정리는 안 됐고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일부에서 조합원을 구성을 하겠다는 동향만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재개발은 공공기관이 주도해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재건축은 소유자나 소유자의 희망에 따라서 안전진단을 문제 삼아 그런 취지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재개발도 소유자들이 할 수는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대개가 재개발은 여러 아파트단지를 묶어서 하다 보니까 어차피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해서 그렇게 추진이 되는 것이지 법적으로는 토지소유자들이 합의가 되면 그것도 같이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현재 안산 일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파트 단지별로 재건축에 중점을 두고 주로 거론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흥무위원 그렇다면 경기도로 본다면 재개발의 지방자치 사례나 재건축을 하고 있는 사례가 있으면 인근 시군에 자료를 받아서 어떠한 요구 조건으로 어떠한 유형으로 어떤 주민의 동의를 얻어서 소정의 절차에 의해서 했다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안산시도 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정활동 하는데 참고 삼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관련부서에서는 충분한 자료나 시의견이나 첨가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네. 알겠습니다.

임흥무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김강일위원 김강일위원입니다. 안전점검에 대해서 계속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주택과에서 내온 자료를 보면 재난관리법상의 제정된 내용에 따라서 안전점검이라든가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한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의 업무분장에 대해서 내용에 보면 재해주택관련 업무가 있고 공동주택 사후관리를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재난관리법상에서 한다는 것은 재난관리과에서 주로 다루어야 하는 업무인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주택과 업무하고 재난관리과 업무가 어떻게 구분되는 겁니까?

○주택과장 신원남 주택과장 신원남입니다.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총체적으로 안산의 대상에 대한 것으로서 재난관리부서에 떨어지면 거기서 모든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분야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주택일 경우는 주택과 교량이라든가 이런 것은 건설과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취합해서 관리하는 것이 재난관리부서고 거기에 대한 점검이 나오면 계획에 의해서 점검을 실시해서 재난관리과에 통보를 해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재난관리법상에 안전점검이라는 내용이 들어 있어도 결국 업무는 주택과에서 다 하시는 거죠?

○주택과장 신원남 거기서 재난관리를 해서 점검을 해라 공문이 내려오면 시달이 되면 관련부서에서 통보를 해 주면 우리가 관련부서에서 공문을 받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재해주택관련 업무하고 공동주택의 사후관리란 업무하고는 어떻게 구분이 되는 겁니까?

○주택과장 신원남 공동주택 사후관리라는 것은 공동주택을 사업 승인해 가지고 준공이 된 이후에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해주택이라는 것은 이미 재난관리법이라든가 이런 법에 의해서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는 시설에 대한 것은 중점관리대상이 있고 이러한 사항으로 해서 구분이 되는 사항입니다.

김강일위원 재해주택으로 지정이 되는 겁니까?

○주택과장 신원남 저희가 알기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재해주택이라고 판단은 안 되어 있고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건물에 대한 것을 안전점검을 해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건물에 대한 등급을 구분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강일위원 재해주택이라고 등급이 지정도 안 되어 있으면 재난을 당할만한 어떤 특별한 우려가 있을 경우 재난관리과에서 담당을 하지만 당장 재난을 당할만한 그것은 사실 장담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지정도 안 되어 있고 한다면 주택과의 업무는 결국 주택과에서 다 관여하는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신원남 다시 말씀드리면 재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비가 많이 왔다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붕괴가 되었다든가 수해를 입었다든가 이럴 때는 일시적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여기 감사자료로 제출한 사항에 대한 것은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한 사항이 되는 거죠.

김강일위원 재난관리법에만 안전점검에 대한 것이 있고 주택과에서 따로 별도 지침으로는 안전점검이나 그런 내용이 없다는 말씀이죠?

○주택과장 신원남 네.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안전점검에 대한 모든 것들은 만약에 재건축 관련으로 해서 안전진단이라든가 안전점검을 하는 것도 재난관리법상에서 있는 내용대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택과에서 별도의 지침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안전에 지장이 있다 그런 부분은 민원이 시로 볼 때도 오래 되어 가지고 문제가 있다 했을 때는 전문 안전진단 검사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거기에 판정을 받아야 됩니다.

김강일위원 그 규정이 어떤 규정에 의해서 전문 안전진단 기관에다가 의뢰를 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재난관리법에만 규정이 나오는 것인지······

○주택과장 신원남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후주택으로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주택건축촉진법에 의해서 노후주택으로 판명을 받으려면 그것에 대한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해서 노후주택으로 판명이 되었을 때 그것에 의해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노후주택만 되고 불량주택 내지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거에요,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신원남 구조안전상 해가지고 과연 건물이 새로 짓는 비용하고 하자보수로 해서 하는 비용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건물이 새로 짓는 것이 낫다고 판명이 될 때 그런 것은 구조안전진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실시할 때 그 사항이 나오죠. 그것에 의해서 그 주택이 재건축을 하는 것이 낫다고 판명이 되었을 때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조합을 결성해서 신청을 해서 재건축을 하는 사항이 되겠죠.

김강일위원 재건축관련 규정은 재난관리법에 안 들어가 있는 거죠?

○주택과장 신원남 그렇죠. 주택건축촉진법에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주택건축법에 재건축에 관련된 등급을 구분하는 것도 등급 구분도 주택관련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재난관리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택과장 신원남 아니죠. 주택건축촉진법이라든가 건축법에는 등급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아까 자료를 드린 것대로 도에서 내려온 지침에 보면 A, B, C, D라는 것을 구분할 때 이러이러한 상태로 됐을 때 A, B, C, D로 구분해서 규정에 의해서 육안으로 판단해 가지고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김강일위원 통상 재건축이라고 그러면 20년 이상된 노후된 아파트를 자꾸 개념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실제 '96년도 자료를 한번 봤는데 서울시에서 국회에다가 제출한 자료였습니다. 자료에 보면 그때 당시에 재건축의 추진 현황표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약 64% 이상이 20년 미만짜리가 재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는 또 15년 이하 짜리가 약 20몇%나 됩니다. 20년 이상 되어야만이 안산에 아파트들이 문제가 생길 것이고 재건축이 진행될 것이다 하는 판단은 넌센스라고 생각합니다. 실체가 그렇지가 못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는데요. 20년 이라는 것은 주택건축촉진법상에 보면 시행령에 재건축을 할 대상을 보면 첫째 20년이 되었거나 아니면 말씀하신대로 서울시에서 도심이 빠르게 팽창하고 발전하는 시에서는 시장이 판단했을 때 도시미관이라든가 그것도 생활방식이 아주 노후되어 갖고 사실상 이것은 수도권 도시에서 있을 만한 것이 못된다고 시장이 판단한 후 20년 그것은 꼭 아닙니다. 다만 여기 법에서 얘기하는 취지는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 시멘트 콘크리트 건물을 20년 내에 자꾸 요구에 의해서 철거를 하고 다시 짓고 그러면 하나의 국가의 자원낭비다 하는 차원에서 20년이라는 것을 둔 거고 김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상 20년에 꼭 맞는 것은 아닙니다. 15년 돼도 되고 12년이 돼도 시장, 군수가 판단했을 때 이 지역에서 이런 건물은 이제는 도시미관상 없어야 되겠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주민 동의를 얻어서 재건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산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서울시에서도 재건축 문제를 하면서 입주자 문제 그것 때문에 많은 고통이 따르다 보니까 안산시 같은 경우도 대개가 노후된 건물에 사는 사람이 임대자가 되고 건물 소유자는 사실상 다른 데 살고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토지 소유자들이 잘 협의가 돼서 80%이상 동의를 받아서 시청에 조합원 구성만 되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역적으로 빨리 감안이 되어서 어느 정도는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꼭 된다 안된다 그것 보다는 조합원들이 구성이 되어 올 것 같으면 저희들은 어차피 거기에 따라서 그 지역을 개선해 나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보충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김강일위원 연립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내용은 있는데 안산에도 15년 이상 된 아파트도 많이 있습니다. 그 현황도 있으시죠?

○주택과장 신원남 재난관리과에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15년 이상된 아파트도 제가 볼 때는 공동주택으로 봤을 때는 안전점검을 한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주택과장 신원남 재난관리부서에 어제 확인을 해 보니까 군자 1단지, 2단지 노후아파트에 대한 것을 점검한 사항이 있더라구요. 그 사항은 그쪽에 자료를 받아 가지고······

김강일위원 저도 한번 봤으면 하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신원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김강일위원님, 아파트 조사한 자료 요구하는 거죠?

김강일위원 네.

○위원장 김송식 재난관리과에 협의해 가지고 의결하기 전에 해 주세요.

○주택과장 신원남 네.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안전점검을 해서 등급이 B등급, C등급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안전조치 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전진단 명령을 하는 등급이면 몇등급 정도 되어야 안전진단 명령을 하시는 거죠?

○주택과장 신원남 안전조치 명령은 진단, 보수, 보강, 재난 유해 요소 제거 3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복원연립하고 반월연립이 C급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육안상으로 판단해서 그 사항이 나온 건데 거기에 따른 부자재라든가 이런 것이 저기 하니까 거기에 대한 세부적으로 구조안전진단을 받아봐야 되지 않느냐 해서 나온 사항인데요.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라고 통보했는데 이 사람들이 안 했을 때는 재난위험시설로 관리를 합니다.

지금 C등급으로 되어 있는 것이 D등급으로 되는 거죠. D등급으로 되면서 매월 중점관리를 해서 건물에 대한 유지 상태 이런 것을 체크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구조안전점검상 C등급을 받은 대상주택은 안전진단 명령을 발하신다는 그 말씀이에요?

○주택과장 신원남 네.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안전진단 명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전진단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바로 D등급으로 하향조정된다는 말씀 이시죠?

○주택과장 신원남 그렇죠.

김강일위원 반월연립인 복원연립에는 구조안전진단 명령을 하셨습니까?

○주택과장 신원남 네. 공문을 띄웠습니다. 그래서 안 했기 때문에 재차 공문을 띄울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언제 띄우셨는데요?

○주택과장 신원남 바로 해서 한 3개월 정도 여유를 주어 가지고 서로가 세대별로 협의도 해야 되고 거기에도 비용이 들어 가니까 비용에 대한 부담 이러한 등등으로 해서 충분한 기간 한 3, 4개월 정도 줄려고 그럽니다.

김강일위원 정확한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이번에 말씀을 안 드릴려고 하다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구조안전진단과 관계가 된 사항에 대한 부서라든가 지원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산시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구조안전진단을 받으려는데 주민들이 비용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에서도 어떤 위원회라든가 지원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어렵게 구조안전진단도 하지도 못하고 하는 공동주택단지들에게 혜택을 베푸는 방향으로 해 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주택과장 신원남 위원님 말씀은 좋으신 말씀인데 그 사항에 대해서 재난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해 봤거든요.

안전진단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진단비용이 없어 가지고 구조안전진단을 못 받는다면 나중에 그것이 붕괴가 되어서 문제가 되었을 때는 시에서 책임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러한 것을 예산을 들여서라도 시에서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자기들은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개인소유의 건물에 대한 것은 시에서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희도 난감하고 그러한 사항 때문에 관련부서 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관내에도 구조기술사라든가 여러가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가 있으니까 전문가들 하고 협의해서 방법을 찾아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고잔벌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고잔벌에 아파트들이 입주해 있는데 일부 이야기가 사용승인도 나기 전에 입주해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한 사항이 없습니까?

○주택과장 신원남 고잔들에 민영이 9개 단지가 나가 있는데 사용검사가 된 데는 금강아파트가 사용검사가 되었고 삼보가 가상 승인해서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을 안 하고 입주한 사항은 현재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분명히 없다는 말씀이시죠?

○주택과장 신원남 네.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택과장 신원남 네. 확인해 보세요.

김강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송식 김강일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다시한번, 저희 위원들은 설이겠지, 승인 받지 않고 무단으로 입주한 가구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을 다시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세요.

○주택과장 신원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답변으로 봐서는 확신을 갖는데 미리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감사 계속 하세요.

임흥무위원 가건물 인허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가건물을 허가를 해 주어 가지고 주택사용 또는 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아는데 안산시는 도시 구조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지 그런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 과거에는 없는 것으로 보는데 가건물과 관련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황하준 건축과장입니다.

가설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15조 4항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지난 7월달에 안산시 건축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그때는 건축조례상에도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용도마저 제한을 해 왔었고 안산시 건축조례 규칙상에도 조립식 형태는 건축을 금지한다 왜냐하면 우리 시는 전 지역이 미관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러한 도시미관, 토지이용 여러가지 사항을 종합해 가지고 사실상 가설건축물의 허용을 제한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난 5월 9일자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건축법이 많이 완화가 되었고 따라서 시에서도 건축규제 완화 차원에서 건축조례와 건축조례규칙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건축법 시행령 15조 4항에서 정하고 있는 그러한 용도, 구조에 적합한 경우에는 가설건축물이 허용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임흥무위원 그린벨트와 관련해서 아주 항간에 말이 많습니다. 관련 세부 계획 사항을 건교부에서 3월에 나오네, 6월에 나오네, 9월에 나오네, 12월에 나오네 아주 말이 많은데 포괄적으로 시의 향후 계획 그린벨트와 관련해서 추진계획이 어떤 것인지 예상할 수 있게끔 설명을 요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도시계획과장 이성연입니다.

저희 시 관내에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는 이미 엊그저께 지난번 감사때 국장님이 말씀 드렸다시피 당연해제지역이나 우선해제지역은 없습니다.

단, 시화지구개발사업지역내에 신길온천지구 일부가 우선해제지역에 있습니다. 그것은 건교부에서 광역도시기본계획수립과 연계해서 일반주거지역 내에 용도지역이 자연녹지 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건교부에서 바로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당연해제 지역과 우선해제지역은 저희 관내에는 없고 다만 건교부에서 현재 용역 계약 되어 갖고 추진 중에 있는 광역도시기본계획하고 환경성검토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일부 국가나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지역의 일부는 조금 변경의 여지는 있습니다.

저희 시가 현재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은 그 과정에서 쉽게 말씀 드리면 시화공단이나 반월공단 개발로 인해서 자투리 남는 땅이나 고속도로와 고속도로 사이에 샌드위치 된 땅의 일부를 시 형평에 맞게끔 이용할 수 있도록 할애해 달라고 이미 건의 했는데 그 용역 과정에서 일부가 조금 반영의 여지는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 시에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해제는 그 용역, 광역도시기본계획 용역과 환경성검토 결과 이후에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개발제한구역이 이렇게 바뀌겠다, 저렇게 바뀐다는 것은 현재 판단은 어렵습니다.

우선은 건교부에서 시행하는 광역도시기본계획하고 환경성검토 여하에 따라서 저희 시에 맞는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해가지고 그 결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별도 수립할 계획입니다.

임흥무위원 당연지역이나 우선지역이 안산 소재에는 여의치 않다?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네. 없습니다.

임흥무위원 단, 자연녹지 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환원할 수 있는 것은 건교부의 권한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현재로서는 그 용도지역 자체도 저희는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이 설명을 했지만 당연해제지역하고 우선해제지역이라는 것은 당연해제지역은 지방에 진주라든가 지방에 그린벨트 있는 전지역을 해제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당연해제지역이고 우선해제지역은 300세대 이상 1,000명 이상 거주하는 집단지역이 우선해제지역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안산시는 대상이 없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이 금방 설명했지만 건교부에서 도시광역적인, 그러니까 수도권 전체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고 환경성 검토를 용역을 주어 갖고 환경성 검토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등급에 따라서 시, 군에서는 자체 조정이 일부가 됩니다.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건교부에서 시장, 군수 회의 있을 때 시장, 군수들이 건의한 사항은 우선해제 지역이 300세대 이상이면 수도권에 거의 해당이 안된다, 그러니까 이것을 20세대든, 15세대든 그린벨트가 구성되기 전에 몇집이라도 집단으로 취락을 구성했으면 해제지역으로 대상에 넣어 줘야 된다 그렇게 건의를 하니까 건교부 그 당시 차관 얘기는 그것을 어떻게 검토를 하느냐, 건교부에서는 이번 정기국회에다가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이번에 제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발제한구역 관리는 도시계획법의 한 조항에 의해서 관리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던 것을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어떤 특별법을 별도로 만들어 갖고 이번 국회에 올라가 있는데 거기의 주요골자는 개발제한구역의 취락지역, 그러니까 집단으로 살고 있는 지역을 주거지역이라든가 어떤 용도지역으로 바꾸지는 못하고 취락지구로 해 주겠다 이 말입니다.

취락지구라는 것은 자연녹지지역의 취락지구는 주거지역하고 동일개념입니다. 그렇게 건교부는 검토를 하겠다 그런데 법에서 몇세대 이상으로 할 거냐, 그것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데 앞으로 자치단체 의견을 물어서 하겠다 그래서 그것은 아직까지 안되고 일단 법은 이번에 제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시행령이 내년 상반기 중에 이루어지면 거기에서 20세대가 되든 15세대가 되든 그것을 주거지역이라든가 어떤 해제의 개념이 아니고 그린벨트 내의 자연녹지 내의 취락지구, 별도의 용도지역은 주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주거지역 같이 그 지역에서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게 됩니다.

일정관계는 건교부 얘기 들어보면 어차피 내년 하반기까지 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임흥무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취합해서 결정하겠다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예. 호수는.

임흥무위원 그러면 통상 공특법이 요구한 바에 의하면 이주를 희망하고자 하는 데는 전자에는 30호 이상이었고 그것이 후퇴해 가지고 지금 10호 이상이 이주지역을 희망했을 때는 자치단체장도 이주택지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권한 부여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공특법상? 그렇다면 최소한 10호를 공특법 운운해서 그런 방향으로 해서 제한구역에 있는 분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의견을 꼭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송식 임흥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감사 계속하세요.

임종응위원 임흥무위원입니다.

상업지구내에 소각로 허가가 가능합니까?

○건축과장 황하준 건축과장입니다.

일반 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규정을 보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에서 정하는 용도분류가 있습니다. 용도분류 18호에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이라는 용도가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각로가 거기에 해당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일반 상업지역 안에서는 건축이 가능한 용도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임종응위원 안산역 뒤에 보면 유통상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소각로 허가가 난 적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황하준 지난번에 그런 일이 거론이 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소각로 허가는 어디서 냅니까? 청소사업소에서 냅니까?

○건축과장 황하준 제가 확실히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당시에 청소사업소 하고 저희 건축과하고 업무협의가 있었고 저희는 검토의견을 건축이 가능한 용도가 아니라고 저희가 업무 협의를 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건축과에서는 업무 협의할 때 가능하지 않다고 얘기 했는데 그러면 청소사업소에서 그것을 무시하고 허가를 내준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황하준 꼭 그런 것은 아닐 거고 그쪽에서 어떤 내용 가지고 검토가 된 건지 그 사항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임종응위원 소각로가 과장님이 얘기하신 그때 업무협의를 통해서 불가하다고 업무협의상 기억으로 남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불가한데도 예를 들어서 청소사업소에서 협의를 거쳤을 때 건축조례상 건축법상 불가하다고 하는데도 청소사업소에서 허가를 내 줄 수 있느냐 이거죠.

○건축과장 황하준 그 사항까지는 제가 잘 알 수가 없고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 기억에 과거에 그런······

임종응위원 그러면 그때 협의했을 때 불가하다고 업무협의한 내용 자료 있습니까?

○건축과장 황하준 저희가 검토한 의견을 청소사업소에 보낸 자료가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황하준 예.

○위원장 김송식 자료요청을 하시는 거에요?

임종응위원 예. 청소사업소 하고 건축과 하고 업무 협의 했을 때 소각로를 허가해 줄 당시에 건축법상 불가하다고 하는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그 당시에 청소사업소에서도 건축과하고 협의를 자체적으로 거쳐서 문제가 없기 때문에 허가가 나갔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허가가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몇 년 동안 소각로를 하다가 자체 감사를 통해서 뒤늦게 발견이 되어 가지고 다시 취하시킨 적이 있어요, 시에서 소각로를. 그때 당시에 불가했는데도 이미 허가를 내서 하다가 최근에 와서 불과 2, 3년이 지나서 그것이 잘못됐다 해가지고 취하를 했는데 취하할 때도 건축과 하고 협의해서 합니까? 일방적으로 청소사업소 임의적으로 허가가 잘못 나갔으니까 취하한다고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황하준 그것은 업무 주관부서의 판단 사항이지, 예를 들어서 건축과 하고 협의한다든가 그럴 사항은······

임종응위원 허가 낼 때는 협의해 가지고 건축법상 이상이 없다, 이상이 있다 이것을 내 줬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건축과 하고 협의해서 허가가 나갔는데 이것을 다시 취소할 때는 또 협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법에 의해서 취소해야지 무조건 취소할 수는 없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보충답변을 드리겠는데요. 건축과하고는 협의 안 했을 거고요. 그 당시에 감사결과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감사결과에 의해서 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종응위원 처음에 허가 낼 때는 협의를 하고······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나중에 취소할 때는 감사결과에 그게 잘못이 됐다든지 이렇게 판단이 되니까 거기에 의해서 허가 취소한 것 같습니다.

임종응위원 그 자료를 부탁 드립니다.

○위원장 김송식 요구하는 자료는 감사 보고서 작성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응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대부동 때문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대부도가 도시계획이 확정이 안 됐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은 도시계획을 하기 전 절차, 그러니까 처음에 기본계획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데 기본계획은 '97년도 12월달에 건교부 승인을 받았고 도시재정비를 하기 위한 국토이용계획변경절차가 사실상 그 동안에 올라 가서 농림부 하고 건교부하고 서로 간에 대립 때문에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사이에 국토심의회가 완전히 끝나 가지고 11월 10일자로 건교부 국토심의위원회에서 안산시 의견이 맞다 이래 가지고 최종적으로 농림부 의견을 무시하고 안산시 의견대로 심의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난 주 15일 전에 대부도 주민들한테 일단은 설명회를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번에 재정비를 의회에 21일날 보고를 합니다, 대부동 것도 포함이 되어서. 그러면 그게 끝나면 금년 말에는 어려울 것 같고 내년 1월초에 시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2월중으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4월까지는 저희들은 마치겠다, 추진 일정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은 다 된 거고 단지 세부적인 것은 아까 말씀 드렸지만 법적인 절차 그런 부분만 남아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만약에 도시계획상에 법적인 절차가 아직 마무리가 안된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기히 어떤 형질변경이 됐다든가 건축허가가 나가서 말썽 있는 것도 언론에 대두되고 있는데 기히 도시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형질변경이 됐다든가 또는 건축허가가 나갔다든가 이런 것이 다시 도시계획이 확정이 되면 원상회복 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도시계획은 그렇습니다. 처음에 도시계획 되기 전에 저희들이 각과에서 허가를 해 주고 형질변경이나 건축허가를 해 줄 때는 도시계획을 염두해 두면서,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시민들하고 마찰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도시계획에 저촉될 부분도 되고 이러는데 임의로 내 줄 수는 없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각과에서 판단해서 여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는 부분은 기반시설 이런 것만 충족되면 법적으로 막을 수 없기 때문에 해 준 거고 최대한 지금까지 유도차원으로 안 해 줘 왔습니다.

지금까지 해 준 부분은 그래도 앞으로 대부도 도시개발을 하더라도 그 부분은 그렇게 저촉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기반시설은 어느 정도 됐다 이런 차원만 했기 때문에 도시계획이 되어 가지고 허가 난 부분이 취소되거나 변경이 되거나 이런 부분은 거의 안 나타납니다.

임종응위원 그런 경우는 거의 현재 이미 허가 났다든가 형질변경 시켰다든가 이런 부분은 도시계획이 확정이 되더라도······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확정이 되더라도 맞는 용도로 되는 겁니다.

임종응위원 맞는 용도로 해당이 된다 이겁니까?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예.

임종응위원 그쪽에 보면 무분별하게 형질변경 되어서 산림이 훼손되고 그런 게 많이 지금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이 도시계획하고 맞물려서 이루어지는 건지 도시계획하고는 별개로 임의대로 산림이 훼손되고 있는 건지 그 부분이 굉장히 시민들의 관심사항이거든요.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중요한 게 산림훼손 부분입니다.

사실상 산림훼손 부분이고 녹지과에서도 산림훼손 허가를 제한해 온 이유가 산림이 양호하다든가 이것은 꼭 보호해야 된다는 것은 산림법에서 그때 기히 고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다 막아 왔고 저희들도 도시계획도 각 과에서 지금까지 적용해 온 용도지역은 최대한 우리는 거기에 받아 줘야지 무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계획국 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금번 감사중 저희 감사위원들이 지적한 여러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여러분은 긍정적인 사고로 수용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과감한 변화가 필요한 것은 필요한대로 고집할 부분은 그 부분대로 집행부의 과감한 철학이 설정될 때 안산시민에게는 크게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금번 감사에 임하면서 여러분에게 권위의식이나 형식적인 자세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 예로 답변대에서 증인으로 호칭 되면서 답변해야 하는 것을 증인석에서 편히 답변하게 했다든가 보조자로 하여금 적극 협의하여 정확한 답변을 하게 하는 등 외형적인 격식 보다는 알찬 내용의 답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감사위원들의 감사내용 전반을 여러분은 적극 수용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잘못된 행정관습 부분은 스스로 벗어나는 큰 변화가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04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일정에 따라 11월 26일에 이어서 도시개발지원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무위원 지금 자료가 현황총계만 나와 있는데 개별자료가 이렇게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최정환 그 명단은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미신청자 현황 하고 38명 했으면 그 38명에 대한 명단이 나와야 되잖아요?

임흥무위원 지금 업무보고에 의하면 1,593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태조사 세대수가 오늘 자료는 1,595세대로 2세대가 늘어났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통계가 늘어난 원인이 뭡니까?

업무보고 8쪽에 보면 나와 있어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최정환 이것은 한 이주택지에 공동으로 받는 부분이 2세대가 있었습니다. 그런 차이 때문에 2건 차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한 동에 두세대······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최정환 그러니까 세대는 2개인데 한 건물에 공동으로 주장을 하고 그래서 2세대에 대해서 한 건을 책정한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흥무위원 그러면 불가자 현황에 보면 어제 자료로 봐서는 209세대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전자에는 191세대로 209세대로 어제 자료에 의하면 나타나는데 오늘 추첨하는 대상자가 빠지니까 그렇게 숫자 변동이 있는 겁니까?

업무보고 8쪽에 보면 불가대상자가 191로 나와 있는데 총 자료 불가자 명단······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최정환 이 건은 먼저번에는 191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65세대가 미신청세대가 있었습니다.

미신청세대가 이번에 마지막 분양을 받기 위한 이주대책 신청을 받았습니다. 심사를 하다 보니까 불가자에 대한 사항이 65세대 신청자 중에서 불가자에 대한 심사를 하다 보니까 나왔기 때문에 208로 다시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흥무위원 그러면 미신청자가 업무보고에는 65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현재 보고된 사항을 보면 11월 29일 현재로 보면 37명이란 말이에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최정환 38명입니다.

임흥무위원 그러면 28명이 오늘 추첨을 하는 겁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최정환 그 건은 오늘 추첨은 35세대가 추첨을 하게 됩니다.

당초에 이주대책 대상자로 책정됐는데 미 신청자 41명이 있었습니다.

먼저 41명이 있었고 아예 이주대책 신청자체를 검토를 대상자냐 아니냐 판정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이 65세대가 있어 가지고 총 106세대가 대상인데 이번에 이주택지 신청으로 들어온 사람이 35명이 오늘 분양 추첨을 하게 됩니다.

임흥무위원 106세대에서 대상자 41명이고 오늘 35세대······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최정환 그러니까 당초에 책정 됐던 41명 중에서 신청한 사람이 있고 65세대 중에서 이주대책 책정을 받아서 신청한 것까지 포함해서 35세대입니다.

이것을 따로따로 구분할 의미는 없는 건데 아까 불가대상자가 191에서 늘어난 숫자는 65세대 미신청자에서 추가로 심사를 하다 보니까 불가자에 대한 사항이 추가로 나왔기 때문에 늘어난 숫자가 되겠습니다.

임흥무위원 65세대 중에서 결과적으로 미신청자는 37세대다, 그렇죠? 그런 거에요, 어떤 거에요? 그러면 28세대가 남아야 되는데······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최정환 이 숫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부의장님께 보고를 세부적으로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숫자상으로 자세히 설명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 사항인데······

임흥무위원 지금 고잔들에 택지확보가 1,757필지란 말이에요, 수자원 자료에 의하면. 거기서 이주택지 신청한 세대가 1,558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공필지가 199필지가 남는단 말이에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최정환 저희가 이주택지 분양하고 남은 필지에 대해서 분석한 것은 410필지가 남은 것으로 분석이 되어 있는데요.

임흥무위원 그러면 여기서 불가자가 나오니까 불가자가 210······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최정환 208이죠.

임흥무위원 불가자 대상자가 210으로 나왔잖아요, 오늘 지금 현재 준 자료에 의해서. 그러면 409필지가 남네요. 총 신청수가 1,558이니까 1,757에서 1,558을 빼니까 409필지가 남는다는 얘기에요. 하여튼 불가대상자 210 사람하고 미신청자 37명······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최정환 죄송합니다. 뒤의 유인물로 드린 4번 상에 보면 미신청자 38으로 나왔고 또 앞에는 37명으로 나왔고 지금 분양 신청 건 때문에 이주대책계장이 담당인데 관리계장이 뽑다 보니까 조금 수치상에 안 맞는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정립을 해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흥무위원 문제는 자료대로 얘기를 하면 1,595세대에서 결과적으로 불가 및 미신청자를 합하면 247세대가 이주택지를 못 받은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최정환 네. 그렇습니다. 다만 미신청자 중에서 이주대상자가 되느냐, 안되느냐는 조금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심사에 따라서 결정될 사항이고 어쨌든 통계학적으로 봐서는 247세대가 이주택지를 못 받는 거에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최정환 네. 그렇습니다.

임흥무위원 좌우지간 접수를 했든 안 했든 간에요. 그러면 앞전에 감사를 할 당시에도 이 사람들 법적으로 못해 준다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답변서를 올렸는데 공특법상 이 사람들은 이주대책을 세워줄 수 없다 그러면 1,595세대 중에서 247세대가 쫓겨나게 생겼는데 지장물건 200∼300만 받아 먹고 너는 20년을 살았든, 10년을 살았든 거주 사실과 또는 결격사유가 있어서 너는 못 주겠다 한다고 하면 시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만약에 이 사람들이 정말로 아무 것도 이주택지를 전혀 못 받고 길가로 훌떡 벗겨 갖고 엄동설한에 쫓아 내야 될 판인데 어떻게 해결 할 거에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최정환 그것에 대해서 먼저번 감사시에서도 말씀이 계셨던 사항인데 수자원공사 방침에 보면 감정가에 의해서는 수의계약 분양을 하겠다 이런 측면이 있는데 다만 가격이 높다 보니까 부담이 가는 사항이 있습니다.

다만 하나의 주거의 개념을 연장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는 저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임대아파트를 한 2,000여 세대를 짓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선택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감정가에 그렇게 못 가져갈 분에 대해서는 또 그런 측면으로 임대아파트의 공급 측면으로 방향도 한번 잡아서 검토해 볼 사항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그렇다면 시세로 따졌을 때 IMF 이전에 하자가 없는 주택이 1억 7,500까지 거래가 되었어요, 현시 거래가. 그러면 최악의 경우에 결격사유가 있어서 그 사람이 이주택지를 만약에 못 받는다고 봐요.

그러면 1억 7,000 산 사람 플러스 수의계약 감정가가 189만원인가가 최고 단가란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계산을 산 것에다가 내가 또 사야 된다고 하면 물론 개인 사정이라고 하기는 하겠지만 약 3억 2,000여 돈이란 말이에요. 3억 2,000의 금액을 주고 필지를 사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가 하면 조사과정에 하자가 없어 이주택지 대상자가 되는 사람은 5,000만원 미만 약 4,900, 5,000만원 미만의 금액을 주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3억 2,000을 주고 사야 될 사람이 있어요. 너무 형평에 문제가 있지 않나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최정환 그런 측면에 얘기를 많이 들어 왔습니다마는 사실상 그런 돈이 있다면 일반주거의 개념을 생각했다면 아파트도 예를 들어서 한 40여평 이상 되는 아파트를 살 수도 있는 문제고 그런데 프리미엄까지 줘서 산 사항을 우리가 보장을 해 주어야 되느냐 이런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임흥무위원 보장이라기 보다는 사실거래가 되어 있는 사람이 과연 5,000만원에 살 수 있는 땅을 지금 1억 5,000을 주고 사라고 했을 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지 그렇지 않으면 공특법을 빙자해서 아예 지장물건 200만원 내지 300만원 미만의 지장물건만 갖고 쫓겨나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5,000만원 주고 살 땅을 1억 5,000을 주고 사야 될 것인지 아니면 방금 소장님 말씀대로 그것 저것 다 버리고 세입자 혜택으로 해결을 하자 그러면 세입자는 과연 공특법에 주도록 되어 있느냐, 주거비밖에 더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나 주거비를 수령할 수도 있고 다음에 세입자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세입자는 가이주단지 수준에 버금가는 돈을 융자도 해주고 생보자 혜택도 받고 이렇게 해결을 해 주는데 가옥 소유자에게는 안 살았으니까 너는 이유없이 지장물건 금액만 받고 물러나든가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할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라 또 막말로 그 숫자가 불과 십수사람이 된다면 이해가 되겠지만 1,595세대 중에서 247세대가 정말로 감정가 1억 5,000에 살 것이냐, 아니면 200∼300만원 지장물건 보상을 받고 물러 갈 것이냐 방금 말한대로 협상을 해야 되겠지만 무조건 준다는 법도 아니고 세입자 혜택 줄 수 없는 혜택 대상자도 세입자 혜택 받으면서 융자금까지 대출해 줘 가면서 이사비, 주거비 다 줘 가면서 이런데 이 사람들한테는 과연 전부 불이익을 주어야 될 것이냐 그리고 지난 여름부터 시청 앞에 집회 신청을 해 놓고 집회에 응했을 당시 집회를 빨리 철거를 해라 그러면 모든 문제를 연차적으로 해서 다 해결해서 풀어 주겠다 해가지고 집회를 철수 시켰는데 이제 와서는 고충처리위원회만 또 가고 고충처리위원회에 가면 똑같이 주민과 수자원과 안산시가 문안 작성을 똑같이 해가지고 제출을 해서 우회적인 거기서 중재가 내려오면 거기에 의해서 승복하고 따라 주겠다 하는 마당인데 이제 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해서 답변을 하니까 안산시 답변인지 법에 의해서 해 줄 수 없고 수자원 지침에 의해서 우리는 따를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들로 해서 민원을 해소하려고 생각하는 차이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에요. 차라리 여름에 여기서 죽든지 살든지 결단을 내게 한다할지 아니면 집회 허가를 취소 못하게 해서 민원을 해결하든지 그래야지 고충처리 유도 딱 해놓고 이제는 안산시나 수자원 물러서서 아무 것도 못 해 주겠다, 할 수 없다 법이 이러니까, 이래도 되는 것인지 어떤 공신력이 없다는 얘기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겠어요.

수자원이나 안산시를 상대로 해서 고충처리에 유도를 해 놓고 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답변에는 못해 주겠다 이렇게 답변해 버리는 것이 그것이 무슨 사기행각도 아니고 말이죠. 이 사람들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되는 것인지 247세대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보안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최정환 시의 대책은 사실상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상 업무를 인수를 안 받았다면 수자원공사에서 처리될 업무지 시에서 처리될 업무는 아닙니다. 또한 수자원공사에서 업무를 인수인계 협약을 받았을 때는 거기서 내려진 지침과 법과 규정에 따라서 하는 건데 그 외의 범주, 예를 들어서 공특법에 의해서 사실상 이주대책 대상자로 책정될 수 있는 것이 완전히 이주대상이라고 보는 건데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에서 방침을 세워서 감정가의 60%다, 70%는 수자원공사에서 결정을 지은 사항이지 우리가 지은 사항은 아닙니다.

물론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여기 시의 입장은 어떤 거냐 이렇게 해서 물었습니다만 저희는 감정가의 60%, 70%의 별도 대책을 세운 바도 있다. 그런 실례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사항은 불가자에 대한 것, 조금 여건이 나은 사람은 감정가 60%, 70% 했는데 완전히 불가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구제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인 수자원공사에서 판단해야 될 사항이 아니겠나 그런 측면에서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수자원공사하고 원만히 진단해서 결정되어야 될 문제가 아니겠나 이런 측면으로 회신을 했는데 저희가 안 된다고 회신했던 사항은 없습니다.

임흥무위원 그러니까 감정가의 60%로써 별도 대책을 세워주는 사람들은 공특법에 주도록 되어 있어서 60%를 해 준 겁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최정환 그것은 서로 다 민원이 제기되다 보니까 수자원공사의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협의가 되어서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불가자에 대해서도 그런 측면에서 수자원공사에서 판단을 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고충처리위원회의 답변을 들었던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흥무위원 그런데 감사위원으로서 할 얘기가 많고 이 세월이 8년 세월인데 어쨌든 간에 247세대를 아무 혜택 없이 자기 사유재산을 국가개발이라는 미명아래 어떻게 얘기하자면 강취를 당하는 거에요.

국가가 사유재산을 탈취를 하는 거에요, 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엄연히 헌법에 사유재산이 보호되어 있고 거주이전의 자유가 되어 있고 기본법에 모든 것이 있는데 개발이라는 미명아래 이렇게 한두사람도 아니고 247세대를 완전히 엄동설한에 훌떡 벗겨 가지고 내쫓아 버리면 과연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무슨 난민수용소도 없고 말이지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어떻게 가야 되겠어요. 그리고 '93년 7월 5일자 수자원과 안산시의 위수탁계약에 보면 이주권과 관련하고 이주택지와 관련하고 보상업무하고 관련한 것은 안산시가 절대적인 책임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거에요, 안 그런 거에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최정환 책임은 있지만 기준 설정에 의해서 거기서 설정한 이주대책업무처리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그 외의 사항은 규정되지 않고 그런 사항은 사업을 맡겨준 주인한테 지침을 받아서 방향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사항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책임과 권한이 있으면 원칙적인 대책이 벗어나면 최선 아니면 차선의 선택을 하듯이 다른 차원으로서 주민이 울고 불고 하기 이전에 앞장서서 전문성이 있는 공직자로서 무엇인가 수자원하고 극비에 협상을 거쳐서 모든 문제를 해결코자 하는 것이 아니고 공특법 몇조 몇항에 의해서 안 되니까 어쩔 수가 없소. 질질 8년 동안 끌다가 이제와서는 수자원에서 무슨 지침을 내려주면 난 그렇게 따르겠소. 이것 사실 무책임한 발상이에요.

재판소에 재판을 하더라도 명판사는 뭡니까, 합의를 잘 붙히는 것이 명판사지 너는 몇조 몇항에 징역 15년, 20년 무기 이걸 잘 때린게 명판사라고 하지를 않아요, 사회 상식이.

그러면 어떻게 중재를 해서라도 정말 시민의 아픔을 무엇인가 달래줄 수 있고 무엇인가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고 자료를 제시해 주고 무엇인가 우리에게 그런 것을 협조를 해 주어야 될 판인데 실컷 하라고 그래 갖고 데모 하니까 데모 못 하게 해 갖고 고충처리위원회에 딱 갖다 접수해 놓으니까 이제 수자원지침 받아서 수자원 하라는 대로 하겠다, 이런 무책임한 발상이 앞으로 문제가 야기될 거에요.

단체행동이 앞으로 예상되는데 그러면 민원을 엊그저께 17일자인가 수자원공사에다 민원을 발생해서 해 놨는데 하도 안 돼서 다른 방법을 민원을 해서 이번 토요일날 10시 30분에 협상을 하자고 민원 발생을 해 놨는데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적극적으로 해서 그 이상 주민이 모르고 주민이 차지할 얻어야 할 보상이 안 되면 간접적으로 협조를 해서 도움을 주기는커녕 안타깝기 짝이 없어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최정환 11월 10일날 수공 본부장하고 임대아파트 건립하는 회장하고 우리 시측하고 해서 사실상 민원은 민원대로 제기가 됐지만 나름대로의 좋은 타결안을 협의키 위해서 협의도 가진 바 있었고 그런데 수공의 기본방침이 확고한 상태이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서 원만한 합의점이 이루어지지를 못했는데 저희 나름대로도 우리 지역의 이주대책을 위해서 노력은, 다른 일 보듯이 한 사항은 아니고 나름대로 노력은 하는데 한계점에 부딪쳐서 그렇지 수공에다 전부 다 미루고 이런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흥무위원 노력을 해도 노력의 대가가 전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불신이 앞설 수 밖에 없지 한번 생각해 봐요. 각자 247명은 자기 재산의 일부일 수도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자기 생애의 전부일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그 재산을 갖고 새로운 천년을 희망을 갖고 살 듯이 그런 꿈에 젖어 있던 사람들이 일시에 그 세월도 1, 2년도 아니고 8년여 동안 길게는 24년 고시로부터 그 세월동안 꿈과 희망을 안고 정말 반복적으로 살아 왔는데 이 사람들에게 땡전 한푼 혜택을 안 주고 그대로 물러나라고 한다면 공직생활 30년 공무원 생활을 했는데 하찮은 징계사항으로 인해 갖고 너는 퇴직금 받지 말고 물러나 하면 물러 나겠어요.

한번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해 봐요.

30년 공직생활 한 사람이 잘못으로 인해서 너 그만두고 말이야 퇴직금 몰수해 버리면 어떻게 되겠느냐구요. 이 사람들은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247명은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무허가나 세입자는 그런 전제조건이 하나 없다고 하더라도 무엇인가 방법적으로 시달리면서 해결을 다해 주고 있으면서도 불가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튼 우리 시에서는 247명에 대한 사유재산 불이익으로 인해서 응분의 책임을 통감해야 될 거에요. 물론 개개인에게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죠.

투기를 목적해서 했든, 투기를 목적으로 했다고 한다면 세무사찰을 해서 세무서에서 재산을 받아 들이면 되는 거고 아무튼 247세대가 이주택지를 못 받게 된 전후사정에 관련해서 안산시에서는 책임을 통감해야 될 거에요. 24명도 아니고 247명, 자기 지장물건이 있는 자기집에 차지하고 있는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수준의 돈을 받고 너는 이주택지 받지 말고 물러 나라고 한다면 과연 향후 개발과 관련해서 그 사람들이 깨끗이 승복하고 물러날 것인지 또한 이 사람들로 인해서 어떤 불상사가 이루어지고 개개인의 비극이 전제된다고 한다면 도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또 시의 책임을 맡고 있는 공직자로서 책임을 통감하기 바랍니다.

아무튼 앞으로 후일에 대책을 강구해서 이 사람들이 다소나마 재산의 불이익을 충족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다같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해결하는데 같이 노력을 할 것을 주문합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최정환 네. 알겠습니다.

임흥무위원 그리고 이 자료가 수시로 자꾸 변동되면 변동된 사항에 대해서 요구를 하면 사무감사 하는 대상자 범위랄지 우리가 통계학을 공부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대상자를 놓고 어떤 어떤 사람인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 하니까 자료를 바로 감사결과 끝날 때까지 우리가 일주일간 감사하니까 멀지 않아서 총평이 있기 전까지 자료를 전부 제출해 주시고 아무튼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 사람들이 원칙을 벗어난 그 수준에 머무는 혜택이 가야 될 거에요. 물론 토요일날 어떤 결과가 얻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깊숙히 관여를 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12월말이면 도시개발지원사업소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때 시간 채우면 되겠지 하겠지만 만약에 죽기 전까지는 이주대책을 못 받았다는데 대한 불만은 시나 정부나 개인적으로 그 감정은 씻을 수 없을 거에요.

상대방의 역지사지로 그 사람의 심정을 백분 이해를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송식 임흥무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명심하셔서 이행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자료는 총평을 내일 모레 합니다.

모레 전에 임흥무위원님한테 갖다 드리세요.

박영철위원 자료 수치에서 하나만 맞나 봐 주십시오.

실태 세대수에서 보게 되면 고잔동에 실태조사 세대수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최정환 1,079요?

박영철위원 예. 여기 있는 미신청자 27, 불가대상자 159, 10, 158, 274 다 한번 더해 보실래요. 실태가 안 맞으면 위의 것도 안 맞는 거에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최정환 수치가 잘못 됐는데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수치를 조정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이게 틀리니까 위의 것도, 전체가 틀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틀릴 수도 있는 건가요?

○위원장 김송식 지금 이주대책계장이 없다 이거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최정환 네. 관리계장이 갑자기 만들다 보니까 저희들이 수치가 안 맞은 것 같습니다. 시인을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송식 잘못된 부분을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을 상세히 이해 시키도록 하세요.

김강일위원님 감사하세요.

김강일위원 미신청자들이 내용에서 보면 업무보고 상에서 65명이었다 37명으로 줄었거든요, 이번에 보고한 자료에 보면.

미신청자 중에서도 보면 신청을 했는데 19명이 불가쪽으로 갔습니다. 9명만 이주대상자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37명 미신청자도 남아 있는 37명 중에서 보면 불가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이중에서는 이주대상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최정환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 현황은 몇명 정도 됩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최정환 그것은 이주대책 신청을 받으면서 서류를 받고 이렇게 해서 기존에 우리가 실태조사 한 것과 종합적으로 봐서 여건이 기준에 맞아야 되거든요.

심사를 해 봐야 그게 나오는 사항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미신청자들 중에서는 구제가 될 수 있는 사람도 있는데 신청 안한다는 이유로 그냥 내 버려 둡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최정환 기간은 상당기간을 둬서 신청을 했고 이번에 연말까지, 우리가 있는 한은 연말까지 일단 신청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책정을 시켜서 불이익이 없도록 수자원공사에 인계를 하려고 그러는데 다만 그 이후에도 신청을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한계까지는 또 일정기간을 설정을 해서 받아야 될 사항 같습니다.

김강일위원 미신청자들 같은 경우는 호별 방문도 해 보셨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최정환 호별 방문, 주민등록 전산망 이런 것을 전부 다 쳐서 안 살고 연락이 잘 안닿는 이런 측면도 있고 그러거든요.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미신청자 중에서 호별방문을 해가지고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만났는데도 자기가 신청을 안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연락처가 행불이 되어 가지고 도저히 찾을 수 없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최정환 우리 사업구역내에 있는 것은 다 진단이 됐는데 외부로 이사를 가서, 당초 조사할 시에는 여기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외부로 떠나 가서 연결이 안 되고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 사람들이 몇명이나 됩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최정환 대개 물권들을 팔고 사고 해서 연결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사실상 물권을 취득을 해서 권리행사를 하려면 당초 최초의 대상자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몇다리 몇다리 넘어가다 보면 본 사람하고 연결이 잘 안되어서 그런 어려운 맹점들이 조금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37명 중에서 연락이 안되는 사람들이 몇명 정도 되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최정환 이게 연락이 안되기 때문에 신청을 못하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37명 전원이 연락이 안되는 사람들입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최정환 예.

김강일위원 그러면 며칠 사이에 업무보고를 할 때하고 11월 29일 하고 날짜가 며칠 차이가 나지 않는데 28명이 추가적으로 확인 됐단 말입니다. 이 분들은 어떻게 해서 알았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최정환 이것은 당초의 사업구역에 책정이 안됐던 초지동의 주정부락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당초에 추가로 넣어 달라 뭐해 달라 이렇게 되어서 추가로 책정해서 거기에서 신청을 못했던 분들, 그런 분들은 연계가 서로 다 되고 있으니까요.

김강일위원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주정부락은 4명밖에 더 안 했어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최정환 여기서 불가대상자가 17세대가 나왔습니다.

김강일위원 불가 대상자가 17명이나 19명이 나왔는데 지금 말씀하신 주정부락에서는 4명이 더 신청한 겁니다, 업무보고 할 때 보다도. 그리고 사동 13명 고잔동에서 11명 한 거에요. 주정부락은 얘기가 조금 이상 하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최정환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어떻게 해서 그동안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들어 보면 연락도 안 되고 그랬다는 사람들인데 짧은 시간에 28명이 신청을 했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28명이 우리 행정감사를 하니까 그때를 기해서 알았는지, 아니면 어떻게 갑자기 28명이 미신청자들이 거의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었다는데······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최정환 이것은 일정기간을 두고서 이주대책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했었는데 그 때 시기를 일실해서 문의를 하고 뭐하고 그러는 것은 메모링이 되어 있어 가지고 연락처가 서로 연결되도록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일정기간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에 놓쳐서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찾아와서 얘기를 하다 보면 다음 기회 있을 때 연락을 해 주겠노라고 해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시면 업무보고 하고 난 사이에 다시한번 그렇게 받으셨다는 말씀입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최정환 그 이전부터 평상시에 관리를 하면서 메모링이 되어서 연락처 이런 것이······

김강일위원 지금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업무보고를 한 시점이 얼마 안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보고 했던 내용하고 지금 갑자기 오늘 제출한 자료하고 비교를 해 보면 그 사이에 들어 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보고를 잘못하신 거네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최정환 잘못된 게 아니고 이주대책 신청 공고를 해서 책정을 하는 일정 기간을 공고를 해서 그 기간내에 들어온 것을 심사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데 예를 들어서 1월달, 3월달 중에서도 전번에 신청을 못한 사람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묻다 보면 신청을 못했으니까 다음 기회에 공고가 되면 여러분한테 알려 드리겠다 이렇게 관리해 오던 인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연결처가 잘 되어서 이번에 신청을 한 사람이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런 사람들 28명이 이번에 신청을 했고 나머지 남은 미신청자 37명은 소재가 파악이 안되는 사람들이다 그 말씀이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최정환 몇차례 통보를 보내도 연결이 안되어서 여태까지 신청을 못한 사람들입니다.

김강일위원 이분들 인적사항을 확인한 내용에 대해서 호별 방문까지 해 보셨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최정환 호별 방문은 여기 사업구역 내에는 전부다 확인을 했죠.

김강일위원 외지인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 나가 있으면 외부까지도 연락을 해 보셨느냐고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최정환 외부에는 한계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위원장 김송식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소장님 혹시 내가 말하는 게 맞으면 도움을 좀 줘요. 최초에 행불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매자는 지금 다 있어요. 있는데 행정부서에서만 연락하지 못하게 하고 최초에 너무 헐값에 팔아서 억울하기도 하니까 양도하는데 부정적으로 협조를 안 하고 이리 저리 피해 다니면서 주소 말소하고 이런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러다 몇푼 더 주면 합의해서 이번에 다시 별안간에 다 살아날 수도 있고 12월말에도 다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거에요. 그렇게 말해도 되겠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최정환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그것을 김강일위원님한테 그렇게 설명했으면, 왜 별안간에 이렇게 많이 나타나느냐 주소상으로는 행불이지만 돌아다니면서 얼굴은 나타내고 다 더 달라고 사정하고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는 거에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최정환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나머지 남은 37명은 소재가 불분명한 사람 분명하게 맞는 거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최정환 37명 외에요?

김강일위원 미신청자가 37명이 남았잖아요.

그 양반들은 전부 다 소재가 불분명한 사람들 아닙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최정환 그렇죠.

연락이 제대로 연결이 안되는 사람들입니다.

김강일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이해가 되셨죠?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내일은 계속하여 건설교통국,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김송식임종응김강일박영철임흥무
장동호홍종성
○출석전문위원
박용덕
○피감사기관참석자
도시계획국장최화영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최정환
도시계획과장이성연
주택과장신원남
건축과장황하준
지적과장추광오
관리과장김영균
사업과장박성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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