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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도 제4호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9.12.0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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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건설교통국, 상수도사업소)


일시 1999년 12월 1일(수)

장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송식 지금부터 1999년도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중 건설교통국과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제2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11월 29일에 이어서 건설교통국과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 소관 감사를 먼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들이 무순위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종응위원 임종응위원입니다.

엊그저께 확인부터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감사하실 때 성포동에 공공용부지 관할이 교통과장님이 말씀하셨나요. 재무과 소관이라고 말씀하셨죠?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네.

임종응위원 본위원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재무과에서 공공용지 부지는 관리를 하는데 주변관리는 과별로 맡겼다거든요.

재무과에서는 교통행정과 관할로 되어 있다고 그러던데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그렇지 않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렇지 않아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네.

임종응위원 확인을 또 하고 해야겠네요.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이 그랬기 때문에 재무과에다 확인을 했어요. 재산담당계장이 관리책임을 교통행정과에서 맡게끔 되어 있다고 그러던데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그렇지는 않고 그 날도 말씀드렸지만 공원녹지과에서 일부 관리하고 제반적인 공원형식이 아닌 일반 나대지 상태의 공공부지 같은 데는 재무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그것이 명확해야만이 감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재무과에 한번 연락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지난번에 자료요구를 해서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은 것 중에서 건건이 질문을 드릴게요.

이것은 아마 국장님이 답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이 지난번 결산때 답변하신 근거가 있기 때문에 여기 자료를 보게 되면 과년도 수입 미수납액 이렇게 해가지고 7,523만 6,400원인가 설명해 주셨거든요. 이것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박위원님 죄송합니다. 전년도 거라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우

선 제가 알아본 것만 갖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4억 5,3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실제 수납액이 5억 2,800만원 되어 갖고 실지 7,500만원을 더 받아 들인 겁니다.

그런데 징수결정이 당초에 징수결정을 예측한 거 보다는 덜한 것으로 그러니까 당초에 징수결정······

박영철위원 징수결정 덜 하셨다는 것이 뭡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징수결정액을 예상액 보다 더 했어야 되는데 결정은 덜한 건데 나중에 실제 수납액은 그것 보다 액수가 7,500만원이 더 많아진 거죠.

박영철위원 미수납액을 수입으로 잡았던 겁니까, 아니면 반환해 주었다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그러니까 당초 징수결정액이 조금 잘못된 거죠.

박영철위원 4억 5,353만 1,850원에 징수결정을 했는데 실상 징수액은 5억 9,888만 8,250원을 징수하다 보니까 차액이 7,523만 6,400원을 더 받았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네.

박영철위원 더 받아서 그 돈을 환급해 주었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아니에요. 환급해 준 것은 아니고 저희가 징수결정액을 실제 수납액 하고 맞췄어야 되는데 징수결정액 보다, 예측한 것 보다 더 들어 온 겁니다.

박영철위원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그 내용은 뭐냐하면 주정차과태료 같은 경우에 징수결정을 예측을 해서 하는데 세입 예측을 할 때 한 금액 보다 실지 징수를 해 보니까 더 걷힌 사례가 되는데 그런 사례는 물론 적발건수가 더 늘어나는 것도 있겠지만 가산금 같은 것이 붙어 가지고, 가산금이 아니라 징수 건수가 예측건수 보다 많아 가지고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미수납 부분에 대한 감표시는 더 받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박영철위원 더 받은 것은 수입으로는 잡혀 있는데 환급해 준 돈은 아니다 이 말이죠?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때 당시에 속기록을 보면 뭐라고 답변 하셨느냐 하면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입니다.

일문일답 식으로 할게요.

전준호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과년도 수입중에 추가수입이라는 의미인가요, 7,500만원이라는 얘기를 질문을 드렸어요. 그런데 국장이 답변하시기를 "그것은 이유가 있어서 받아들여 가지고 전부다 감액시킨 것입니다"라고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감액이라고 명시를 했고 그래가지고 행정감사 때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갖고 들어온 부분이었거든요. 지금 얘기와 그때 당시 얘기가 전혀 달라요. 감액시켰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입이 아니고 과오납 됐기 때문에 환급해 준 것을 감액 시켰다고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환급해 준 걸로다요?

박영철위원 네. 감액으로, 여기 자료에 보게 되면 분명히 여기에는 과년도 수입이라고 잡혀 있고 답변은 분명히 그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환급해 준 걸로다 답변해 준 것으로······

박영철위원 여기 그대로 있어요. 이것은 '아'도 치고 '어'도 치고 그대로 치는 거기 때문에, 속기록에는요.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그러면 그때 답변한 것이 잘못됐는데요.

박영철위원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전부 다 감액시킨 것이 되겠습니다"라고 되어 있고 그러니까 전준호위원이 뭐라고 그랬냐면 "과태료 같은 것은 이의신청 했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말하면 과태료 부과를 처리하는 이런 의미라는 거에요"라고 물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것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라고 또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 그래서 전준호위원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런 것을 세수확보차원에서 정상적인 세입보다는 세외수입에 신경을 쓰면서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이 특히 교통범칙금 같은 경우 이런 것을 무리하게 소위 말하자면 스티커 발부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시민들로부터 오히려 조세저항을 불러 일으켜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의신청이 많고 그로 인해 가지고 타당성 인정이 다시 철회시킨 것이 이 금액이 7,500만원이라는 돈이 그런 것 아니겠어요"라고 물어 봤어요. 세 번에 거쳐서 답변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라고 답변 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돈은 과거에 결산할 때 수치에 기록된 것은 적게 기록했다가 많이 잡혔기 때문에 추가로 수입으로 기록된 겁니다라고 답변하신단 말이에요. 반환금이 아니고 기재상에 기재를 적게 잡았기 때문에 들어온 결정금액 보다 더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기재한 것으로 그렇게 답변하신다구요.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제가 잘못 답변한 것 같은데, 지금 기록을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가 과오납 반환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의서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도 한 12만원 정도가 과오납이 됐는데 아마 교통질서가 문란한 데일수록 이런 것이 제일 많이 되거든요, 어느 시군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그런 의미에서 답변했는데 이 금액을 정확하게 그것을 갖고 끝마무리, 마지막 세번째에 답변한 것은 제가 그런 의도에서 여태까지 건설교통국장을 하면서 경험을 갖고 말씀드린 건데 이 수치하고 거기다 비교한다면 제가 잘못 답변했습니다.

박영철위원 세번에 거쳐서 질문과 답, 질문과 답을 통해서도 과오납에 의한 환급금이 아니라, 감액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징수결정금액보다 많은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수치를 맞추기 위한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기재한 것이 맞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네.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런 것 맞아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네. 맞습니다.

박영철위원 분명히 감액이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감액이 아닙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정확히 그때 예결위 들어 갔을 때 충분하게 맞게끔 답변을 해 주셨어야죠.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죄송합니다. 저는 그때 온지도 얼마 안 되고 해서 이런 내용을······

박영철위원 정확히 알고 답변하셔야 됩니다. 과오납에 의한 환급금이냐 감액을 시킨 금액이냐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징수결정금액 4억 5,353만 1,850원을 결정금액에 기재를 해 놨다가 징수액이 5억 2,888만 8,250원을 징수해서 그 차액이 있기 때문에 기록한 것이냐······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후자가 맞습니다.

박영철위원 후자가 맞는 거에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네.

박영철위원 국장님 다시 해서 정확히 하세요. 속기록에 나오면 이것을 대비를 하니까, 이것을 보시고 여기에 대한 부분에서 읽어 보시고 이 부분에서 잘못 되었다고 분명히 속기록에 해서 정의를 내려주셔야 되는 거에요.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네. 알겠습니다.

정리를 해 갖고 말미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때 당시에 감액이라고 해 놓고 나서 지금에 와서 그렇게 하면 안되죠.

다른 것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자동차원부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고 두번째로 차량등록사업소 신축공사에 대한 설계변경 2가지를 아마 자료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검토해 본 것은 일단 자동차원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중간중간 생각나는데서 불러서 한번 체킹을 해 봤어요. 그래서 자동차원부를 자료를 받아서 보면 공개석상에서 이름은 대지 않겠습니다. 편의상 넘버만 대겠습니다.

지난 '99년 9월 27일날 무단방지차량 강제직권말소 한 내용을 보면 4건 다 말씀드릴게요. 경기1드에 1373은 압류가 지방세 기타해서 7건, 경기1쿠에 8436 소나타 4건, 경기7도에 9603 24건, 경기 86에 1965에 대한 베스타6벤 6건 이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안산 근거리에 살면서 도저히 본인으로서 압류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방치차량으로서 시에, 그러니까 법을 악용한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를 무자비하게 제가 차출을 해가지고 보면 그런 문제가 발생할 때는 여기 전부가 다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예를 들어서 24건이 압류 기타 지방세 체납이 다 압류가 되었어요.

내가 자동차원부에 대해서 제적을 하려면, 폐차를 시킬려면 그러면 결론적으로 원부가 깨끗이 정리가 안되면 폐차인수증명을 발급을 안 하기 때문에 폐차를 못하게 돼요. 그러나 계속해서 세금은 부과되고 본인으로서는 24건 다 하자니 어렵다는 판단이 들어서 먼저번에도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법원에다가 고발을 하고 폐차를 시킨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돈이 60에서 많으면 100만원, 120만원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24건 짜리를 해결하려면 몇백만원 들어도 해결 못해요. 그러니 차라리 저 옆에 동네에다 갖다 놓고 시에다가 신고를 하는 겁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 자기는 법에 의해서 그것만 내면 돼 그러면 자동말소가 되죠, 해 주니까. 그리고 나서 자기에 대한 모든 채무로는 남겠지. 남았던 채무에 대해서 우리가 법적 조치를 했느냐에 대해서 질문하면 400건 다 법적조치 했어요. 쉽게 말해서 무슨 얘기냐 차의 원적을 제적시킬 수 없어도 이 사람이 있었던 여기 압류되었던 모든, 안산시가 받아들일 수 있는 자동차세라든가 지방세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조치, 쉽게 얘기해서 법원에다가 압류를 했다든가 가압류를 했다든가 추적 조사를 해서 그 사람한테 그런 것을 한 사실이 있느냐 이겁니다. 한건이라도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대차 압류한 경우가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몇건이나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안해 봤는데요. 평상시에 업무추진 하는 과정에서 대차 압류를 더러 합니다.

박영철위원 대략 몇건이나 있냐구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그것은 1년 이상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한 건수는 파악이 어렵습니다.

박영철위원 대략해도 몰라요. 빨리 준비해 가지고 오세요. 이것은 그냥 넘어가야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기 보면 '99년도 10월로 봐 가지고 보면 '98년도 것 말고라도 504건이에요. 504건에 고발이 252건이고 자진 처리가 215건이면 처리중인게 130건입니까? 이미 고발이 되어 가지고 된 부분이면 252건에 대한 법적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평상시대로 끌어다가 뒀다가 공고를 해서 본인한테 통보를 하고 연락이 없으면 어떡해요. 고발하고 벌금 내라고 그러고 폐차 시키고 그리고 난 후속타가 이 사람들의 개인 재산 추적을 해서 나머지 못 받은 부분에서 자동차세라든가 기타 부분을 압류를 하든지 행위제한을 걸어 두었어야 되는데 그건을 진짜 했단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일부 한 것도 있는 것으로 그동안에 업무하는 과정에서 파악이 됐습니다.

박영철위원 몇건이라고 그랬어요, 잘 모르신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그것은 정확히 기억 못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차에 압류를 걸었는데 그 차가 강제 폐차되거나 그러면 저희가 대신 신차 파악이 되면 거기다가 대차 압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신차가 아닌, 그사람 앞으로 신차를 사겠습니까, 상직적으로 봐도? 안 사죠. 이런 문제는 지금쯤은 해결을 하고 다시는 이렇게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되거든요. 자료 빨리 가서 챙겨 갖고 오시라고 그러고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박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굉장히 심도 깊은 얘기거든요. 저도 업무를 본지는 얼마 안 됐는데 법을 이용해 갖고 이렇게 해서 압류 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이 문제인데 저희가 현재까지 파악을 하겠습니다. 잘못되고 문제되어 있는 것을 전부다 파악하고 앞으로는 개선방안을 당장은 어렵지만 전체 파악해서 이런 문제는 법적 뒷받침도 되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크게 부각을 시켜서 다시 연구해서 한번 보고를 드릴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영철위원 보고가 문제가 아니라 향후에 어떤 보고로 해야 될 문제가 이번에 행정감사를 통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그러니까 개선 대책을······

박영철위원 24건 아니라 5건이라도 만약에 본인이 폐차자진신고를 못하고 끌어다가 강제 폐차를 시켰으면 나머지 후속타로 해서 재산추적을 해서 재산에다 압류를 걸어 놔야 돼요. 그러면 다시는 그런 일을 안 하지. 한건도 안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안 하다 보니까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옆에 동네 내지는 집앞에다 놓고도 부인한테 시켜서 동사무소로 전화를 해요. 차 빨리 끌어가라, 언제까지 방치된 차량이다. 그러면 동사무소는 신고를 교통행정과에다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신고가 들어왔으니까 가지러 가야 될 것 아니에요.

견인해다가 딱 놔두고 그동안 해온 관행이 그렇거든요. 공고를 해요. 본인한테 통보를 하고, 또 안 가져가 못오지, 올 수도 없고 이미 계획된 일이니까. 안 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고발해 놓고 그냥 강제 폐차시켜 버리는 거에요. 얼마나 개운해요. 그 사람 도와주는 거지. 인력 들이고 기름 들여서 돈들여 가지고 견인해다가 본인들 어려워서 못하는, 제가 며칠전에 한번 민원처리해 보니까 너무나 어렵더라구요.

자동차 폐차하는데 진짜 그렇게 어려운지 처음 알았어요. 열흘에 걸려서 한건을 처리해 봤는데 하다못해 과거에 자동차 사면서 거기에 돈을 할부금을 다 냈는데도 말소가 안되니까 그것까지 정리가 되어야만이 해주더라구요.

이런 입장인데 이 사람들 얼마나 가볍게 처리가 됩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시에서는 갖다가 강제 폐차하고 그냥 그 사람들 도와주고 시에다 100만원 내면 끝나는 거에요. 그리고 세금 조치를 안 하게 되면 영원히 받아 낼 수 있겠어요. 거기다가 재산을 추적해서 압류를 한다든가, 우리가 법무계가 있으니까 법무계에다 상의를 해서 해가지고 법적조치를 하면 그 사람들 이런 짓 안 해도 다 해결하고 본인들이 합니다. 왜, 여기서 끝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우선 작년도에 폐차된 부분만이라도 전체 조사를 한번 해 갖고······

박영철위원 작년도는 고사하고 '99년도 행정감사니까 제가 작년도 것까지 토대로 자료를 한번 해 봤습니다.

'99년도는 보고 그런 것 같아서 '98년도 것까지 해 봤는데 '98년도가 아니라 '99년도 당장 504건만 해도 처리를 하셔야 돼요.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후속 법적조치를 하셨다니까 근거를 주셔야죠. 그것 오는대로 다시 하기로 하고 또 자료 받은 부분에 대해서 두번째로 차량등록사업소 설계변경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변경내용을 보면 추경때 토목, 쉽게 말해서 아스콘 그래서 1억인가를 증액해 준 것은 기억을 합니다. 여기 변경 최종적인 금액을 보면 1억 4,838만 5,600원이라는 돈이 설계변경으로 증액된 금액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문서로 볼 수 있는 전문지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목으로 정확하게 무엇에 얼마 무엇에 얼마 알기 쉽게, 왜 1억 4,838만 5,600원이 증액이 되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음 위원님들이 질문할 때 준비를 하셔서 오전 안으로 저한테 주십시오. 나머지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홍종성위원님 감사하세요.

홍종성위원 홍종성위원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3인 이상 탑승차량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3인 이상 탑승차량 구간은 어떻게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그것은 다인승 전용차로 구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화랑로 일부 하고 중앙로 일부 하고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자세한 자료는 미처 파악이 안 됐습니다.

파악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종성위원 우측차로 다인승 전용이죠.

전용제를 위한 도로표지판 하고 도색을 하셨죠?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네. 했습니다.

홍종성위원 집행된 예산은 얼마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전반적인 사항은 다시한번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종성위원 오전 중으로 주실 수 있죠?

그것은 그러면 새로 준비를 해 주시고 준비한 후에 나중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 보도블럭 보수 및 교체 현황에 대해서 보도블럭 교체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민원에 의해서 하는지, 아니면 시 자체 점검에 의해서 하는지.

○건설과장 이태윤 저희 안산시에서는 사실상 수자원공사에 인수되고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계석도 거의 콘크리트고 보도블럭도 전부 콘크리트로 되어 가지고 사실은 화강석이나 고압블럭으로 고쳐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타 시군은 거의다 고쳐져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알다시피 사실 이 부분에 투입할 예산이 없기 때문에 늘 예산신청을 했습니다마는 기획실부터 의회에서 거의 보도블럭이나 경계석 고치는 것을 사실 못 했어요.

작년에 5억을 해줘가지고 일부 했는데 저희들은 주로 고치는 것이 TSM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했어요.

그래서 경계석이나 보도블럭이 조금 고쳐졌고 지금 저희들이 고치고 있는 것은 사실 의회에서 신경 써 줘가지고 양여금을 가지고 자전거 도로를 작년에 국비로 13, 4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나머지 시비를 보태 가지고 30억 정도의 자전거도로를 했는데 그것을 하면서 콘크리트라든가 콘크리트 블록 부분을 전부 화강석, 안 그러면 투스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의 고쳤고 나머지 잔여 부분은 더 험한 데 시민봉사단을 가지고 깨끗한 것은 전부 재활을 해서 다 쓰고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기존에 다 변경한 것은 새로

재활용을 하신다 그거죠?

○건설과장 이태윤 예.

홍종성위원 '99년 1년간의 교체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리고 교체비용은 얼마예요?

○건설과장 이태윤 주로 저희들이 '99년도에 공공근로에 따른 보도블럭 공사가 대부분이었는데 연인원이 1만 5,623명이고 노임 지급한 것으로 하면 5억 8,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정비내역을 얘기하자면 보도블럭 정비가 852a고 경계석 보수가 885m, 나름대로 경계석이나 기타 도색을 91개소 했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런데 우리 시 지역을 돌아 보면 실제로 교체하는 인원은 공공근로 봉사대원입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예. 전부 공공근로 봉사요원이 하고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실제로 파손된 것도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우천시나 이런 때 보면 물이 질컥질컥 하는 데도 굉장히 많은데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보이는 것은 그렇게 안 보이는 이유는 뭡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지금도 100여명이 4개조로 하고 있습니다. 4개조를 하면 4군데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잘 보이지 않고 기타 민원이 있는 부분은 저희 수로원들이 거의 조치를 합니다.

금방 가서 하고 오기 때문에 그렇게 자세히 보려고 하면 몰라도 지나가는 길에서는 잘 안 보입니다.

홍종성위원 민원에 의해서 하십니까, 아니면 자체 돌아 보면서······

○건설과장 이태윤 공공근로에서 4개조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전부 조사해 가지고 험한 데부터 하는 거고 수로원들이 하는 것은 민원접수에 의해 가지고 바로 하는 겁니다.

홍종성위원 혹시 꼭 필요한 것은 교체를 하지 않고 필요하지 않은 것을 교체하고 이런 적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일을 하다보면 시민들이 생각하기에 저것은 필요하지 않는데 라는 느낌을 받는 민원전화는 오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그래도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조사해 가지고 하는데 사실 수학공식대로 그렇게는 안 되겠죠.

저희들은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앞으로 꼭 필요한 것을 교체하고 또한 깨끗한 보도블럭 같은 것은 꼭 재활용 해서 다시 쓸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윤 알겠습니다.

홍종성위원 다음은 종합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끝났습니까? 언제 착수 했습니까?

○시설공사과장 김준연 예. 다 끝났습니다.

홍종성위원 실시설계용역비가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시설공사과장 김준연 설계용역비가 31억 1,900만원 들었습니다.

홍종성위원 설계에 대해서는 다 끝난 거죠?

○시설공사과장 김준연 예. 설계에 대해서는 다 끝났습니다.

홍종성위원 혹시 설계변경할 계획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시설공사과장 김준연 설계용역비에 대한 것은 변경사항이 현재로써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러면 애초 설계한대로 건립하게 되는 것입니까?

○시설공사과장 김준연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공사 추진을 하면서 설계변경사항이 나온다 하더라도 공사용역비에 대한 변경증액은 없는 거죠. 시설공사를 하면서 현장에서 문제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시설공사비에 대한 변경요인이 있을 수는 있죠.

홍종성위원 만약에 형태를 바꾼다든가 아니면 모양을 바꾼다든가 그럴 수는 있습니까?

○시설공사과장 김준연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당초에 설계용역 수행한 사람이 감리도 맡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설계비에 대한 것은 증액을 시켜 줘 가면서까지 변경할 사항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시설공사과 소관은 아니라 하더라도 입찰은 끝났습니까?

○시설공사과장 김준연 입찰은 지금 끝났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러면 어느 업체로 낙찰이 됐습니까?

○시설공사과장 김준연 아직은 낙찰자 선정문제는 우리가 통보받은 게 없고 재무과에서 적격심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하면 동부건설이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는데 가처분 신청에 대한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시설공사과장 김준연 저희가 이것은 사실 답변할 사항이 못되고 재무과에서 재료를 받은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종성위원 재무과에서 서류를 작성해서 넘긴 것입니까?

○시설공사과장 김준연 그렇습니다.

홍종성위원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자료 받으셨습니까?

우선 대형차량 및 건설중장비 불법주차에 대해서 먼저 여쭈어 보겠습니다.

대형차량에 대한 주차단속은 누가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대형차량, 그 다음에 건설중장비 같은 것이 주택가 이면도로에 밤샘주차를 하게 되는 것을 단속할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그것이 현행법상으로는 밤샘주차에 대한 단속규정이 여객자동차 쉽게 얘기해서 영업용 버스나 관광버스, 렌트카 이것에 대한 단속규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있는데 그것이 자가용이나 일반 화물에 대한 단속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밤샘주차에 대한 현실적인 민원이 나가지고 그 문제를 검토해 가지고 금년 3월경에 경기도에다가 법제정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러면 실제로 주택가에 대형차량 8톤 이상, 10톤 이상 제가 톤수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차량들이 많이 주차되어 있으므로 해서 다른 소형차량이 주차를 할 수 없을 뿐더러 또한 그로 인해서 사고위험이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단속규정도 없고 단속하지도 않고 그 사람들이 계속 주차해 놔도 괜찮다는 말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다만 저희가 주ㆍ정차 금지선이 지정이 된 그런 도로에 주간에 주차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8톤 이상이면 중기범위에 들어가는데 그런 건설기계에 대해서 약 349건 정도를 적발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밤에까지 저희가 단속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여건이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단속을 못하고 있고 또 이면도로 같은 데 주ㆍ정차 금지선이 없기 때문에 단속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종성위원 그러면 주차 해도 괜찮겠습니다.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이면도로의 주차문제는 건설기계 덤프트럭이나 일반 자가용 하고 사실상 같은 개념에서 단속을 하게 되면 동시에 단속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주차실정이 절대적으로 공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적어도 7시 이후에 그런 데까지 단속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어 가지고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시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을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민원을 받을 때마다 어떻게 답변을 하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현행법상에 문제가 중기 같은 것은 등록할 때는 주기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토록 등록할 때는 규정이 되어 있고 또 그것을 위반했을 때 처벌규정은 없는 것으로 법에 그런 모순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저희가 3월달에도 한번 건의한 사항이 있는데 중앙정부에서도 규제완화 차원에서 자꾸 옛날에도 있던 사항들을 풀어나가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일선에서는 애를 먹는 사항이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차고지 증명제가 있는데 차고지 증명제란 무엇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말씀하신대로 영업용 차량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일정면적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규정을 말씀 합니다.

홍종성위원 이게 의미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영업용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사실상 저희가 확인을 하고 실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있는데 일단 영업용 중에서도 화물차량 같은 경우, 특히나 소형 화물차량 같은 경우는 저희 등록이나 인ㆍ허가를 할 때 그런 것까지 전부다 관련법에 의해서 체킹을 하고 받고 있습니다마는 실지 차고지를 이용하는 면에서는 문제는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실제로 화물트럭 같은 경우에도 차고지 증명제 차량에 해당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영업용 같은 것은 됩니다.

홍종성위원 실제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디다 주차하겠다고 해서 '차고 여기 있습니다'하면서 허가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그렇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거기다 주차를 하지 않고 자기 집앞에다 주차하거나..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1톤 미만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에 조성되어 있는 주차장을 아파트 관리소장이나 입주자 대표 동의를 얻어 가지고 등록된 경우도 있고 인근에 나대지 임대를 해가지고 임대계약을 하는 것에 의해서 그것을 쓰겠다고 해서 등록을 해 주고 있는데 실지 이용하는 것은 사실상 그렇게 안되는 경우가 왕왕 있고 그것을 저희가 좌시를 하고 있는 데도 인력여건이라든가 여러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향후 민원 소지를 없애거나 사고위험이나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은 교통행정과에서 가지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를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행법이라든가 특히 밤에 이면도로에 주차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절대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야간에 집에 귀가해서 주차하는 문제까지 단속할 수 있는 저희 인력도 없지만 어떤 민원에 무리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홍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3인 이상 탑승차량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구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화랑로 하고 중앙로 일부 거기라고 말씀하셨죠?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군자로 하고 공단로 초지파출소 앞 사거리에서 한국캠브리지까지 3.8㎞ 하고 중앙로에는 화정천에서 협성연립 삼거리까지 2.6㎞가 되겠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러면 다인승 전용차로제를 위한 도로표지판 하고 도색을 하셨는데 거기 집행된 예산내역은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그 당시에 표지판 16개에 8,200만원 차선 도색 6.4㎞에 800만원 정도 해가지고 약 9천만원 정도가 소요 됐습니다.

홍종성위원 지금 3인 이상 탑승차량에 대해서 우측차로 다인승 전용제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현재 시행을 유보한 상태입니다. 그 배경을 말씀드리면 '98년도 1월 5일부터 공단방향으로 07시부터 09시까지 3인이상 탑승차량에 대한 전용차로구간을 하려고 각종 표시판 설치라든가 이런 것까지 완료를 해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된 것은 그 이전 '97년 9월부터 공사를 해가지고 제반 표지판공사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해 놨는데 공사완료된 시점에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IMF가 터지다 보니까 고유가라든가 공단기업체의 부도라든가 조업시간 단축 이런 문제로 해가지고 차량이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그런 문제는 우리가 여러 자료에서도 나타날 수가 있는데 차량소통이 굉장히 원활해지는 바람에 그것을 효과가 미흡하다 해가지고 유보를 시킨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달 정도 정확히 말씀해서 1월 5일부터 '98년 2월 2일까지 시행을 하고 일단 유보시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종성위원 지금 유보를 했으면 향후 만약에 차가 밀린다 안밀린다, 차가 밀릴 경우에 다시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그렇죠.

홍종성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차량이 많이 다녀서 밀릴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그것은 저희가 교통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 가지고 체증이 있어서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관련부서인 경찰서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재개문제를 검토하겠습니다.

홍종성위원 이런 교통정책을 하실 때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하셨어야 되지 않았나, 이게 사실 예산이 몇천억 되는 데서 9천만원이라고 하면 작은 예산입니다.

크게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이 자체도 시민의 혈세로 해서 만들어지는 것인데 버젓이 만들어 놓고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유보가 됐든 사용하지 않고 있든 간에 어쩌면 차량이 계속 밀리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는, 예산이 아주 사장될 수 있고 예산낭비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면밀하고 신중한 검토 후에 시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그것이 물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이 계획이 교통전문가가 저희 교통체계개선사업이라는 TSM 용역을 발주 했을 때 그 당시에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되고 조사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용역이 완료되어서 준비기간을 거치고 각종 표지판 같은 것을 하고 나서 시행을 하려다 보니까 IMF라는 돌발적인 그런 게 나타나 가지고 교통량이 급감하는 바람에 사실 유보가 됐던 사항입니다.

지적하신대로 교통체증이 유발되는 교통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 가지고 재개문제를 결정 하겠습니다.

홍종성위원 향후 교통시설을 추진할 때는 보다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행정력의 낭비라든가 혹시 예산의 낭비라든가 이런 것이 없도록 감안을 해서 충분하게 시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감사를 계속 하세요.

김강일위원 김강일위원입니다.

먼저 주차단속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주차단속 5분 예시제가 폐지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그것은 저희가 서울시를 비롯해서 인근 시에서 전부다 5분 예고제를 폐지하고 또는 시행을 안한 시군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인근 시 가운데는 시흥시가 실시를 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94년도부터 5분 예고제를 실시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폐지하려고 일단 홍보과정에 있었으나 주민들의 다수 민원이 발생해서 시행시기를 조금 연기하는 것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올해에는 폐지를 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금년에는 폐지를 안 합니다.

김강일위원 내년에도 폐지를 안 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내년도에 검토를 해가지고 시기는 결정된 게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소음측정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방음벽이 설치된 학교수가 몇 개교가 됩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98년도까지 설치된 게 4개이고 '99년도에 2개가 예산이 세워졌는데 하나는 완료가 됐고 하나는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99년도는 2개교만 하신 겁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거의 매년 2개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관내에 방음벽 설치대상 학교수가 몇 개 학교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학교수는 61개교입니다. 초등학교가 35개, 중학교가 13개, 고등학교가 16개인데 방음벽을 설치해야 되는 수치가 현재 나온 것은 없습니다.

도시발전에 따라 가지고 소음치수가 늘 틀리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우리한테 방음벽을 해 달라고 공문 오는 측정결과 보고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보면 올해에도 기히 유인물을 배부한 것과 마찬가지로 7개가 작년 같은 경우에 65db 이상인데 68db 이상 부분에 앞으로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는 뜻으로 온 공문내용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통보 온 학교 이외에는 소음관계를 측정도 안해 보셨다는 얘기네요.

○건설과장 이태윤 소음관계 측정은 저희 시청 안에서도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방음벽은 사실상 저희 건설과에서 하는데 방음벽 부분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에서 조사한 내용 하고 교육청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검토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실상 이 부분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의원님들이 민원을 많이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1년에 한두개 정도 하는 것으로 거의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제출한 자료이외에도 소음공해가 심한 곳이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그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따지고 보면 방음벽은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사항인데 여러가지 주민들이나 기타 학생들이나 여건이 열악해지는데 교육청에서 이만한 돈을 투입할 수 있는 형편이 안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은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사 안된 부분도 소음측정을 해가지고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지금은 아니지만 점차적으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소음측정을 한번 하신 겁니까? 아니면 몇번 한 것 평균적으로 나온 겁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환경보호과에서 1년에 두번 정도 소음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소음측정치 기준이 지금 보면 교육청에서 온 것 보다는 떨어져 있는데 시기적으로 봐서 조건이 더 나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데이터를 보면 많이 떨어져 있는데 전부다 기준 이내에 들어와 있고 하나만 기준 초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작년에 측정한 것을 보면 고잔초등학교 같은 데가 70.8db이고 올해 한 것은 66db입니다.

삼일초등학교 같은 데도 보면, 삼일초등학교는 기 끝난 거고 상록초등학교도 작년에는 73.8db인데 올해는 보니까 69db입니다.

그래서 소음측정치가 조금 떨어진 것으로 더 좋아진 것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이해가 안 갑니다.

교통량이 많아져도 더 많아지고 한데 소음측정치가 더······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소음학교측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도로를 먼저 냈느냐 학교를 먼저 세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가 있는데 도로를 낸다고 그러면 도로를 담당한 부서에서 방음벽을 해 주기로 되어 있고 처음에 학교에 대한 방음벽 소음공해가 문제가 되던 '75년도 이후부터 검토가 되었던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는 관선시대여서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받아 갖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도비 일부 부담을 해 주고 시비 일부 부담하고 해서 하는 것으로 몇 개 학교를 계속 추진해 오다가 민선이양이 되면서 학교 방음벽이 일단은 중지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학교의 열악한 수업관계 때문에 민원이 많이 얘기가 되어 있어 갖고 교육청이나 도 교육위원회에서 꼭 도나 시군에 의뢰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한 것만 검토를 하는 겁니다.

원래는 학교에 지원되는 것은 교육부에서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지방자치에서 하는 것은 특히 필수적으로 열악한 수업을 해 달라고 그랬을 때 민원 요청이 왔을 때 저희가 나가서 소음측정도 해 보고 여러가지로 해서 검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타 시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까지 해온 학교에 대한 방음벽은 여러가지 형태로 많이 했습니다. 새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민원사항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다 저희 시도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의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산관계 때나 의회때면 이렇게 해서 상정을 해주시면 검토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민원 우선으로 하겠다 그 말씀이시죠?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아니에요. 학교에서 요청이 오고 도교육위원회에서도 요청이 오고 이렇게 했을 때 검토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도로가 나는 부분 학교가 있는데 만약에 도로를 냈을 때는 필히 그것은 소음측정을 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국장님 말씀은 원인자 부담으로 하시겠다는 그 말씀이잖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원인자 부담이 아니라 원래 국가기관에서 보조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전액 시비로 되거든요, 관내 학교에 대해서는. 그래서 예산관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물론 교육청에서 신청한 학교도 중요하지만 실제 보면 신청을 하지 않았지만 소음공해로 인해서 더욱 고통 받고 있는 학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조건에서 크게 차이가 날지 안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장 고통 받고 있는 그런 쪽으로 예산을 세우더라도 먼저 해 주어야지 이렇게 민원제기를 했다고 해서 이런 부분에만 검토를 하고 또 측정을 해 보고 사업순위를 이쪽으로 정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지하수 수질검사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출한 자료가 사실은 미진합니다. 뭐냐하면 위치, 관리자, 용도, 수질검사 해가지고 적합, 부적합 이런 내용만 들어가 있는데 사실 제가 요청한 것은 수질검사를 한 검사서가 전부 첨부된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여기에서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1번에 부곡동 항목을 본다면 음용수인데 적합이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적합이 되었는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적합이면 적합, 부적합이면 부적합 그것밖에 모릅니다.

이것은 자료가 될 수 없고 지금 감사기간 중인 것은 좋지만 감사기간 중에 자료 준비가 부족하다면 감사가 끝나서라도 수질검사를 되도록이면 최근에 한 것, 성적서를 전부다 첨부하셔 가지고 자료를 되도록 빨리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강석 하수과장 이강석입니다.

자료는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두번째는 제출한 지하수관련자료 목록이 관내에는 전부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하수과장 이강석 지하수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하수가 오염된다는 측면에서 '94년도에 지하수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95년도에 시행령이 만들어져 가지고 또 법이 문제점이 있다고 그래서 '97년도에 개정을 해서 지하수법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양수, 채수 능력으로 봐가지고 100톤 이상일 때에는 허가사항이고 100톤 이하에서 30톤 이상까지는 신고사항이고 채수장이 30톤 이하일 때는 신고대상도 아닙니다. 지금 신고를 받은 것이 자료에 있다시피 한 384개소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째 수질검사를 받도록 수용가한테 촉구를 해야 되는데 음용수 같은 경우에는 1년 주기로 수질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생활용수 같은 경우는 또 1년, 공업용수는 2년, 농업용수는 3년 주기로 수질검사를 계속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음용수 같은 경우에 44개 항목을 수질검사를 하는데 여기에 비용이 16만 5,900원이 들어 갑니다. 생활용수는 7만 3,300원, 공업용수와 농업용수는 6만 8,700원입니다. 거기에다 수질항목은 틀리지만 음용수는 44개 항목으로 하고 생활용수는 15개 항목, 공업용수와 농업용수가 14개 항목을 수질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선은 수용가한테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받도록 하는 것이 첫째 목적입니다.

두번째 수질검사를 해서 부적합이 떨어졌을 때에는 재검사를 받도록 하고 재검사를 계속 받지 않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정화시설을 해서 재검사를 받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수가 고갈이 되었거나 거기에 대해서 계속 수질검사를 불이행할 때에는 폐공을 시켜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99년도에 수용가를 홍보해서 자체 폐공된 것이 26개소가 되고 시예산에서 폐공한 것이 전반기에 3개소고 후반기에 6개소가 되겠습니다.

지하수 오염에 대해서는 철저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용가들에게 현재 단계는 홍보하는 단계가 되기 때문에 지하수 수질검사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사실 민원인의 입장에서 1년 주기로다 16만 5,900원을 들여서 수질검사를 매년 받아야 되느냐 하는 식으로 반발도 있고 민원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적극 홍보해서 수질검사를 받도록 촉구하고 부적합

사항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관리 해서 나중에 폐공까지 하는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제가 물어본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제출한 자료가 물론 30톤 이하 짜리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를 하신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까지는 세세하게 다 모르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선부동 1078번지 같은 경우는 선부1동장이 관리를 하고 수질검사는 해서 성적표가 붙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선부1동 1078번지의 자료는 내용이 없어요.

○하수과장 이강석 말씀드린대로 채수장이 30톤 미만인 것에 대해서는······

김강일위원 30톤 미만이 아닙니다. 거기는 물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하수과장 이강석 공공용으로 쓰는 수질에 대한 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지하수 신고업무에 대한 업무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수질검사는 별도로 상수도사업소에서 공공용으로 하는 것에 대한 수질검사는 별도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하수 신고를 받다 보니까 신고업무에 대한 것은 처리를 하면서 수질검사를 유지 관리하는 차원인데 내용은 다시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선부동 것이 신고를 했는데 누락이 된 것인지요. 이것은 신고대상으로 384개소에 대한 내역이거든요.

김강일위원 그것은 확인을 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고, 확인해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빠졌습니다.

지금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관리자가 의뢰를 합니까?

○하수과장 이강석 그렇죠. 수용가가 의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샘플 채취는 누가 하는 겁니까?

○하수과장 이강석 공무원이 입회를 해서 채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하수과장 이강석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전부 샘플채취한 일자가 다 있습니까?

○하수과장 이강석 네.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때 참여한 공무원 명단도 다 있죠?

○하수과장 이강석 그렇죠. 공무원도 다 있죠. 거기에 수질검사 성적서에 보면 그 위에 양식에 보면 채수방법에 공무원 입회라고 그래가지고 하수과 누구누구 이렇게 이름까지도 다 명시가 돼 있구요. 채수일시도 몇월, 며칠, 몇시에 채취한 것까지도 전부다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전부 하수과에 한병성씨가 하시네요?

○하수과장 이강석 네. 그렇습니다. 그 업무에 대한 수질검사를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이분 한분이 다니면서 채수하는 것을 전부 다 확인을 했습니까?

○하수과장 이강석 네.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만약에 확인해 보고 안 했으면 지금 위증하시는 거에요?

○하수과장 이강석 맞습니다. 이것은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꼭 입회를 해서 거기에 대한 채수를 봉인까지를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채수병에 대한 봉인을 해야 되거든요.

김강일위원 실제 말입니다. 여러군데서 몇군데를 보면 자기 물을 떠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수돗물을 떠 가지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네 지하수물 떠 가면 부적격 판정을 받으니까 수돗물 떠 갖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제출합니다.

○하수과장 이강석 글쎄 어떠한 경우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지하수에 대한 설치신고업무를 하면서 채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꼭 나가서 채수를 봉인 해서 채수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도 적합, 부적합에 대한 것은 관리를 계속 해야 되고 폐공관리까지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꼭 입회를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그대로 믿겠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철저하게 채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확인할 수 있도록 반드시 입회를 해서 채수를 해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이강석 네.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이상입니다.

임흥무위원 김강일위원님과 관련해서 부연해서 묻겠는데요.

수도시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약수터 관리를 하고 있고 하수과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전에 감사하면서 고잔1동 코알라지역을 그 문제 때문에 여러가지 질의응답을 했는데 그 내용에도 약수터관리대장에도 등기가 되어 있지 않고 관내 지하수 관리대장에도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수질검사는 해서 불가하다고 경고문은 붙어 있고 이런 경우에는 어디에 근거가 있는 겁니까?

○하수과장 이강석 말씀을 드리면 설치신고는 수용가에서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은 그런 것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약수터 관계도 있고 민방위과에서 재난차원에서 비상급수차원에서 설치한 지하수들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수용가에서 설치신고 된 대상만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고 30톤 이상 100톤 이하에 대한 것은 지하수를 설치 신고하도록 자꾸 홍보를 하고 있는데도 누락되는 경우도 사실은 조금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민방위과에서 관계한 것은 아마 물량이 상당히 많이 있어야만 관리대상에 해당 되는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이강석 민방위과에서 하는 것은 대형관정이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지하수를 개발하고 비상급수용으로 쓰고 있는데 코알라에 대한 것은 내용을 채수장이 30톤 이상인데 설치신고를 안 했는지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수질검사를 해서 부적합이라고 해서 거기서 써 붙였다 하면 어디 관리부서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관리부서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까지는 관리를 안 하거든요. 그것은 하여튼 상수도사업소와 민방위과에 다시한번 알아보는 차원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흥무위원 코알라가 바로 시청 뒷산 거기거든요. 한번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강석 네. 알겠습니다.

임흥무위원 그 다음에 건설과장 소관인데 131쪽에 보면 자전거 전용도로상의 자전거 정차시설 설치 각종 편의시설 설치현황 및 도로포장재 종류 그렇게 기명이 되어 있는데 위치가 중앙역 앞 자전거 정차시설이 154대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고잔역사 앞 녹지공간이나 상록수역 역사 출입 후면에 보면 자전거가 많이 놓여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 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자전거 정차시설 이것은 오타입니다. 자전거 보관소를 자전거 정차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오타 된 부분입니다.

임흥무위원 그러면 어떻게······

○건설과장 이태윤 자전거 보관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중앙역사 앞에요.

임흥무위원 그러면 고잔역사 지하 들어가는데 고대앞 녹지공간 자전거도로에도 쭉 진열대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건설과장 이태윤 다 자전거 보관소입니다.

임흥무위원 그러면 통계가 중앙역만 딱 나오고 다른 데는 안 나왔는데요.

○건설과장 이태윤 것은 사실 자전거 보관소를 얘기하는 거고 정차시설 하는 것은 없는데 중앙역 앞에 잘못 오타를 해가지고 쓴 겁니다.

임흥무위원 그러니까 보관소가 됐든지 정차시설이 됐든지 간에 통계적으로 안산 소재에 있는 곳이면 다 현황에 나타나야 될텐데 특이하게 중앙역사만 나오고 여타의 다른 곳에도 그런 장치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타나지 않느냐 그거에요.

○건설과장 이태윤 그렇습니다. 자전거 보관소 부분은 자료에 해 달라고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사실 자전거 보관소는 빠졌고 정차시설 부분을 해 달라고 했는데 잘못 적어서 그런 사항입니다.

없는 사항입니다.

임흥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송식 휴식 및 참고인 출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한 입찰상 하자로 인하여 문화예술회관 건립 자체가 무한정 지연되므로 안산시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쳤다고 사료되어 입찰담당자인 재무과장을 출석시켜 소명을 받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번 감사시 요청한 자료가 왔는데 이 자료의 답변을 재무과장이 하여야 하기 때문에 출석을 시키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감사 속개시 재무과장을 출석시키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22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문화예술회관 건립 입찰 하자문제로 담당 주무과장이 나오셨습니다. 나오셔서 감사위원님들이 알아 들을 수 있을 정도의 소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진근 재무과장 김진근입니다.

먼저 문화회관 건립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문예관 공사는 재무과에서 그간 입찰을 해가지고 업체의 선정중에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지연 사유는 9월 28일 입찰을 하고 그간에 거쳐서 해당 업체로부터 적격심사 서류를 받아서 심사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번 입찰은 입찰 당시에 내역서를 같이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내역입찰입니다.

그래서 조달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준용을 하면서 하는 입찰방법이기 때문에 심사과정이 난해하고 시간이 걸리는 사항입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3개 업체가 적격심사 대상업체로 선정이 되었는데 1순위가 남양건설이고 2순위가 동부건설 3순위가 현대건설이 되겠습니다.

1순위부터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동부건설에서 이의를 제기 했습니다.

3가지 사항에 이의를 제기했는데 이의 제기한 사항이 법적으로 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방법원에 내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지연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제가 수원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내 갖고 해결하도록 만반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 개별적으로 질문하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재무과장이 설명을 했는데 설명부분이 미진하거나 소상히 알아야 될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이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성위원 홍종성위원입니다.

예가가 유출되었다는 유언비어가 나돌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주신 자료에 의하면, 예가가 유출될 수도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예가는 전혀 유출될 수가 없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러면 유언비어를 믿었기 때문에 1시간 40분 이상 지연해서 다시 하게 된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네. 그렇습니다.

홍종성위원 유출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유언비어가 나돌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대형공사 하다 보니까 예가가 유출 되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초가가 유출 되었다고 그런 유언비어가 있어 갖고 3개안을 작성해서 준비를 해 놨었는데 그래서 추가로 기초가, 그러니까 예가를 다시 만들다 보니까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단순하게 결정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홍종성위원 동부건설에서는 가처분신청을 하고 우리는 이의신청을 했다고 말씀하셨죠?

○재무과장 김진근 가처분 신청에 대한 그 사항에 대한 저희가 이의신청을 냈습니다.

홍종성위원 이의신청을 했다? 그러면 판결은 언제 예정이 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제가 빨리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힌 기일 날짜는 모르고요.

홍종성위원 그러면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재입찰을 해야 될 그럴 경우도 생기겠습니다. 맞습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재입찰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홍종성위원 그것은 과장님 판단이시고 혹여 법원에서 판단이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졌다 하더라도 결과에 따라서 재입찰이 가능하지 앟겠느냐 그거죠.

○재무과장 김진근 법원에서 재입찰을 하라고 판결이 나면 재입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재입찰을 한다는 것은 입찰의 무효사유가 해당이 되어야 재입찰이 되는데 그 사항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해석상에 업체, 동부에서 이의를 제기 했습니다만 법원에서 그 사항을 해석할 사항인데요.

홍종성위원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를 해서 종합문화예술회관이 정말 안산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잘 지어 주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진근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아까 소명하는 과정에서 1순위가 남양이다 2순위가 어디다 했는데 순위라는 것은 접수순위를 말하는 거에요, 자격을 갖춘 자격순위를 말하는 거에요.

○재무과장 김진근 적격심사 입찰사항은 입찰가격이 적정해야 되고 또한 수행능력, 시공경험이라든지 경영상태, 신인도 이러한 종합적인 사항을 해가지고 85점의 점수가 나와야 됩니다. 85점이 나온 상태에서 최저가 입찰한 자부터 1순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양이 최저가 1순위이고 2순위가 동부건설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그러니까 입찰 끝내고 난 상황에서 순위가 나온 거죠?

○재무과장 김진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그렇게 말해야지 현대건설이 3순위가 됐다고 생각해서 나는 남양이란 데 처음 들어 봤지만 남양이 무슨 요건을 잘 갖췄나 해서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세요.

임흥무위원 3개 업체가 응찰에 접수를 해가지고 그에 이의가 있어서 동부건설에서 법적 가처분을 했잖아요. 그러면 자기 판단해서 무슨 이의가 있다 해서 가처분 신청을 했겠지만 가처분이 아니고 기각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가처분 대상자에 대한 가처분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처분 신청을 해서 문예회관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됐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처분이나 배상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그런 것도 저희가 추가로 이의신청 사항에 포함을 해서 나중에 기각됐을 때 공사가 상당한 시간 지연이 되고 또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도 많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고려를 할 게 아니라 업소간에 관련된 사항이니까 그러는데 입찰된 남양건설에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자를 운운하고 가처분 신청으로 인해서 그 공사가 공기일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거나 56만 시민의 문화예술회관 이용도랄지 여러가지 감안해서 응분의 처분을 받아야 될 것으로 봅니다. 조치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진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임흥무위원님이 말씀한 부분과 연관되는 건데 동부건설이라고 문제를 제기한 회사가 대부도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맡은 회사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그 회사가 안산시에 수혜를 받고 공사를 하는 회사가 문제를 제기할 정도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이해가 가게 도덕적인 문제 같은 것 얘기해 보세요.

○재무과장 김진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도 개인적으로 생각할 사항입니다. 이것은 워낙 큰 공사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남양측에서 낸 서류가 하자가 있다 해가지고 이의를 걸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위원장 김송식 왜냐하면 이것은 워낙 커서 내가 볼 때는 부정이 개입되면 다 구속되지 이것 눈감아 주고 이럴 사항이 아닌데 조금 자기가 낙찰이 안되고 떨어졌다고 해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도덕적인 회사라면 앞으로 안산시 공사 수주에 대한 배제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지금 문화예술회관 건립 지연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손해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냥 어물쩍 넘어가면 안돼요. 지금 재판에 있고 또 이런 문제가 우리 의원이 개인적인 식견으로 표현했다가 결과가 어떻게 될까봐 함부로 표현은 못하지만 일단 동부건설 하면 내가 알기에 안산시 각종 공사를 많이 맡는 회사가 이것 못 맡았다고 이의를 제기해서 안산시에 피해를 주거나 불명예를 줬다는 것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시고 우리 의원들의 뜻도 전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진근 깊이 판단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김강일위원입니다.

지금 동부에서 제기한 가처분 신청서의 내용이 1, 2, 3개항 3개 뿐입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이것 이외에는 다른 사유가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예. 3가지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이의제기한 사항은 이 3가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의제기를 하신 거에요?

○재무과장 김진근 예. 거기에 대한 반박, 저희들이 합당한 규정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논리를 냈습니다.

김강일위원 동부에서 한 가처분신청서 있지 않습니까? 그 사본하고 가처분 결정문 하고 시에서 이의제기한 이의제기 신청서 하고 그 사본들을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진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그 사본을 내일 종료되기 전까지 가져와야 돼요.

김강일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시에서 판단하기는 동부에서 가처분한 것이 기각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만약에 기각이 안됐을 경우를 상정을 해 보셨습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기각을 저희가 판단할 사항은 못되고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최선을 다하시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이고 만약에 최선의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각이 안됐을 경우에는······

○재무과장 김진근 지금 심사를 확정해 가지고 업체하고 계약된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판결이 기각이 안되고 법원 판결이 났다고 하면 났다는 사항 가지고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어떻게 합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 나가실 거냔 말입니다.

○재무과장 김진근 동부측에서 낸 이의가 법원에서 합당하게 받아들여 졌다면 그렇게 한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가 적격심사 관련 규정에 의해서는 합당하기 때문에 1순위 심사과정부터 가처분 신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은 진행사항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기각이 안됐을 경우에는 시에서 생각하는 게 그대로 따라한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다시 판결문에 승복을 하고 거기에 맞춰간다는 겁니까, 아니면 항소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이야기를 똑바로 해 주셔야죠.

○재무과장 김진근 그것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전혀 앞으로 대비책이 없는 거네요?

○재무과장 김진근 동부측에서 낸 이의신청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어떻게, 저희는 그 사항이 딱 떨어집니다.

내역집행 규정이라든지 조달청 심사기준은 합당하기 때문에 1순위부터 심사과정에 들어 갔는데 거기 과정에서 동부측에서 이의를 냈기 때문에 법원에서 어떻게 받아 들일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상태로써는 기각되고, 남양측에서 낸 이의신청도 있습니다. 그게 받아들여질지는 지금, 실무자 판단에서는 남양측에는 특별한 하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법원의 판단까지는 저희가 자세히 돌아가는 사항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강일위원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문제가 빠른 시간내에 해결이 되어서 정상적인 방향으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일이라는 것은 항상 뜻대로만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에 대한 대비책도 미리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진근 예.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임흥무위원 적격심사 대상업체가 3개 업체인데 감사위원님들 개개인별로는 구체적으로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희들은 보도상에서만 '아, 그러는구나' 그런 입장인데 남양건설이나 동부건설이나 현대건설이 어떤 회사인지 자료로써 알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참여자격이 있고 또 저희들이 입찰할 당시에 실적을 제한 했습니다. 거기에 관련협회라든지 저희들이 관련 기관에 확인을 해 가지고 경험이라면 시공실적을 해당기관에서 실적통보에 의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또 관련협회 대한건설협회라든지 거기에 대한 서류에 입증을 해가지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심사대상 업체로 선정은요. 그러기 때문에 11개 회사가 입찰에 참여를 했는데 11개 회사에 서류를 내도록 통보를 했는데 3개 회사만 서류를 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3개 회사만 해당이 됩니다.

다른 회사는 시공경험이라든지 실적에서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포기를 했습니다.

임흥무위원 11개 회사에게 요구를 해서 3개 회사만 접수를 한 모양인데 그에 관련된 3개 회사 자료를 어떤 회사인가 연혁도 있을 거고 그런 관련된 자료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회사연혁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안 해 보고 경영상태라든지 시공실적, 경험 이걸 기초자료라고 해가지고 심사전에 그것을 받습니다. 내가 85점이 되겠다 하는 회사만 3개 회사가 해당됐기 때문에 낸 겁니다.

임흥무위원 자격심사를 하는 기준 서면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예. 그것은 복잡한데 제가 설명을 드리면 수행능력이라고 해서 70점을 줍니다. 그리고 입찰가격을 30점을 줍니다.

수행능력에서는 시공경험이 있고 경영상태, 신인도 그러한 사항이 있는데 거기서 70점을 기준을 삼고 입찰점수를 30점을 줍니다. 예를 들면 남양건설이 22.8점 입찰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68점의 수행능력 상태 점수를 받아서 85점 이상이 됐기 때문에 1순위부터 들어 갔습니다.

임흥무위원 문화회관 부지 결정부터 말도 많은 터인데 초대때도 공설운동장 부지로 결정이 났다가 산 95번지 은혜와진리교회 앞에 나왔다가 또 도시설계가 이러쿵 저러쿵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또 대지매입과정에서 가격변동이 있고 없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요. 모든 문제가 불식되도록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진근. 명심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료위원들께서 좋은 말씀을 다 해 주셨기 때문에, 물론 이것이 과장님이 오 기 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이라고 저도 알고 있거든요. 문화회관이 안산시민들의 관심사고 특히 의회 차원에서 이것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끔 예산 뒷받침을 저희 위원회에서도 원하는대로 예산도 책정을 해 드렸는데 1차에서도 SK라는 데서 이의제기를 해서 1차에서 이것이 불발이 됐고 또 2차 입찰과정에서도 동부건설에서 이의를 제기해서 마무리가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속히 진행되는 상황을 마무리 시키셔 가지고 시민들이라든가 또 우리 의회차원에서 지원하는 것 만큼 문화회관이 원만하게 잘 마무리가 되어 가지고 건립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진근 최대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위원장으로서 재무과장 답변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시에서는 아무 하자 없이 자신만만 하다는 그런 걸로 이해가 가도 되겠죠?

○재무과장 김진근 예.

○위원장 김송식 왜냐 하면 법원에서도 벌써 승소할 것을 자신한다는 그런 감이 들어요. 그러나 모든 게 잘 되어서 빨리 공사를 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는 입찰업무는 우리 소관이 아니지만 건물을 짓고 준공 해서 행정업무가 집행될 때까지는 모든 것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그래서 참고인으로 불렀으니까 양해하시고 이만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응위원 임종응위원입니다. 아까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확인하고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교통행정과장님 속기록에 남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성포동에 공공용부지가 원래 부지 관리는 재무과에서 하고 있지만 우리 안산시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많다 보니까 각 과별로 책임과를 분할하신 것 맞죠?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게끔 제가 자료를 봤을 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착각을 해가지고 답변을 잘못 드린 점이 있는데 저희가 관할하는 주차장 수가 270∼280개 되다 보니까 제가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용도가 성포동 예술광장 이런 것은 지목이 공원으로 되어 있고 도시계획시설로는 공공공지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무과나 또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마는 휴식시간을 이용해서 자료분석을 해 보니까 그것이 재산관리관 지정을 6월달에 재무과에서 저희 과에 통보를 와 가지고 저희 과에서 7월달에 재분류 요청을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변경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재산관리관 지정은 저희 과로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엊그저께 감사에서도 성포동 지금 말씀드렸던 부지가 관리소홀로 인해서 대형차량 및 주차장으로 전락하고 있고 또 폐유 같은 것이 무단방치 되어서 환경을 해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이 경기도민일보에도 한번 보도된 적이 있었고 또 본위원이 저희 지역관할이다 보니까 관심을 갖다 보니까 거기를 자꾸 왔다 갔다 하게 되고 그래서 사진촬영까지 해서 그날 보여 드린 적도 있었지만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포장마차는 환경이 안 좋게끔 너무 오래 되어 가지고 장기 방치하고 있는 포장마차가 있어요. 두대가 거기 있고 그 다음에 대형차량들이 수시로 들락날락 하다 보니까 바닥이 굉장히 홈이 져 있거든요, 가 보시면 알다시피. 그래서 재산관리가 소홀하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또 예산을 들여서 이런 것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다른 지역 같지 않고 시민이 활용하는 예술공원 앞이고 또 주변이 주로 잘 정돈된 주거지역이고 하니까, 여기에 오랫동안 다 낡은 포장마차가 낮에도 서 있는 거거든요, 영업을 하니까. 한낮에도 두대가 양쪽에 오래 서 있고 방치되어 있고 대형차량 해서 소음도 많이 들리고 이것을 특별 단속을 하셔 가지고 여기가 파손이 안되고 시민들이 예술광장을 활용하고 주변의 주민들이 활용하는데 지장을 안 받을 수 있게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앞으로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예. 알겠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리고 버스노선 중에서 태화상운이라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예.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태화상운이 좌석버스입니까, 직행버스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시내버스도 있고 직행버스도 있습니다마는 직행버스는 면허관할을 도에서 하게 되어 있고 저희가 직접 관할하는 것은 시내버스 하고 시내좌석인 버스입니다.

임종응위원 그런데 태화상운에서 좌석버스인데도 번호판을 수시로 바꿔가면서 직행버스로 둔갑을 해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다 그것 들어 보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예. 알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실태가 어떤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방금 지적하신대로 707번 좌석버스가 시화공단에서 수원시를 들어가는 노선이 있는데 그 노선이 같은 태화상운의 직행노선 하고, 인천시 구간은 말고 우리 안산구간에서 수원까지는 같은 구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색상 또한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이 안산에서 수원에 가시려고 하는 분들이 탔다가 직행버스 같은 경우는 터미널로 들어가야 원칙이고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수원역으로 가야 원칙인데 혼동이 생기다 보니까 중간에서 번호판을 707번 시내버스로 달고서 운행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여러차례 적발도 하고 과징금도 매기고 그래 가지고 지금은 표기도 좌석버스라는 표시를 분명히 차에다가 하고 그런 사항이 전부가 시정이 된 상태입니다.

임종응위원 그러면 태화상운에다가 과징금 한 것도 있고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예. 많이 한 사실이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현재는 불법영업을 안 하고 있다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예. 그렇습니다.

임종응위원 지금 문제는 경원여객이든 태화상운이든 간에 주민들의 발이 되는 교통인데 철저히 관리하셔 가지고 이러한 불법영업, 심지어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번호판까지 교체해 가면서, 영업을 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번호판이 아니고 행선지 표지판을 갈아 끼우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여기서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지역에 공동주택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잠시 자리를 이석하기 때문에 임종응간사님에게 의사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송식위원장, 임종응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리 임종응 그러면 계속해서 다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종성위원 하수과가 되겠습니다.

안산천 오수관로공사 설계변경 사유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애초 총예산은 얼마였습니까?

○하수과장 이강석 하수과장 이강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는 안산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기타 지역 우수토구 오수차집관로로 해가지고 5개소가 있습니다. 그것 말씀을 드리면 안산천의 관로 일부 하고 펌프장 있고 그 다음에 초지동에 우수토구를 박스를 차집해서 하는 펌프장, 그것은 지하 매설물 펌프가 되겠고 그 다음에 원곡동 우수박스 3면을 차집해서 P6 펌프장에 집어 넣는 관로 일부하고 지하매설 펌프가 있고 그 다음에 이동 구룡천에 있던 우수박스 3면 그것도 차집을 해서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 관로 하고 지하매설 펌프장 그 다음에 쓰레기 적환장인 사동지역에 우수배수관로를 차집해서 오수로 집어 넣는 관로하고 펌프장 공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은 27억 7,24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런데 실제로 계약액이 14억 9,800이죠?

○하수과장 이강석 예. 그렇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런데 추가로 설계변경을 하면서 업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설계변경 사유도 무엇인지요.

○하수과장 이강석 그것은 먼저 임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지만 저희들이 안산천에 대한 것만 답변을 드렸는데 안산펌프장에 유입관로 매설을 위한 가스관 60㎜ 짜리가 매설되어서 그것을 위에 하는 차원에서의 관추진이 27m가 증가 되었고 그 다음에 도로를 횡단하다 보니까 지하로 압입으로 해서 집어 넣기 위해서 관추진기지 신설을 했고 그 다음에 관로가시설, 지금 공사가 5∼6m씩 내려가다 보니까 가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설로 해서 23.8m가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대한 공사비가 늘어난 것은 순공사비가 1억 500만원이 늘어났고 원곡동 P6-1번 펌프장에 대한 것은 거기가 광역 상수도 관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펌프장 위치가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옮기다 보니까 관로가 27m가 증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5,500만원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P5-1 펌프장에 고가전철 교각 안전문제로 해가지고 펌프장 위치를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 증액이 1천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원곡동 하고 일동, 본오 펌프장에 대한 차집시설 시공 공법변경으로 해서 가시설을 감해 가지고 삭감 하고 가설건축물 조립식 건축물을 콘테이너 박스로 변경을 해서 거기서는 공사금액이 5,5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5개소에 늘어난 것이 2억 69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홍종성위원 애초에 설계할 때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설계 할 수는 없습니까?

○하수과장 이강석 먼저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하에 어떤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지하에 보링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링테스트 하는 데에도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GIS라고 지하매설물도를 아직까지 구체화 되어 있는 매설도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지 거기에 관련 기관을 불러다가 입회를 시켜 놓고 공사를 해도 관로가 어떤 데는 파손이 되고 이런 문제 발생이 왕왕 있습니다.

지하매설공사에 대한 것은 설계변경요인이 꼭 파보기 이전에는 정확한 확인이 사실은 안되고 있습니다.

설계할 때에도 확실하게 그런 것을 잡아서 설계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러한 데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런 어려움과 문제점이 있다 하더라도 추가설계비가 들어가는 일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이강석 알겠습니다.

홍종성위원 환경사업소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하수슬러지의 발생량 및 처리 내역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실제로 보면 하수슬러지가 줄어들었어요, '98년도 하고 '99년도 이렇게 보면. '99년도에 하수슬러지가 상당히 줄어들었는데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지병구 환경사업소장 지병구입니다.

당시에 부분가동을 생활계열에서 종합쪽으로 처리하다가 생활하고 공장하고 분리하던 과정에서 공사추진과정에서 조금씩 공사관계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수량이 약간씩 줄었습니다.

홍종성위원 줄어든 이유는 슬러지 처리를 하지 않아서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지병구 그렇습니다.

홍종성위원 하수슬러지 성분은 무엇입니까? 분석해 보신 적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지병구 자세히 조사해서 별도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홍종성위원 하수슬러지에 대해서 전혀 분석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모르세요?

○환경사업소장 지병구 네.

홍종성위원 성분을 추출해 본 적도 없으시다?

○환경사업소장 지병구 그것은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성분이 뭐에요?

○환경사업소장 지병구 구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칼륨과 화합물 수은 또는 그 화합물, 비소, 시안, 유기인, 트리클로로 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이렇습니다.

홍종성위원 성분 분석을 추출하고 있는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우리가 할 수 없죠?

○환경사업소장 지병구 저희들이 못하기 때문에 경기도환경연구원에 시험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중금속 같은 것들이 납이나 카드뮴, 칼륨, 수은, 비소 이런 것들인데 이것으로 인해서 혹시 환경오염이나 이런 염려는 없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지병구 기준치에서는 불검출 되는 사항이고 유기인에 농약성분이 오버된 사항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농약성분 외에 유기인 검사를 하기 때문에 실지 인을 갖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홍종성위원 실제로 검사한 내역이 있으시죠?

○환경사업소장 지병구 네.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검사한 내역 아까 말씀하신 구리, 납, 카드뮴, 칼륨, 수은, 비소, 유기인 이런 것들에 대한 화합물의 검사 결과 검사 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지병구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홍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임종응 다른 위원님 하십시오.

장동호위원 자전거 이면도로 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지껏 막대한 예산과 노력을 들여 가지고 자전거 도로를 했는데 노면이 우레탄이나 아스콘으로 포장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자전거도로를 용역을 했을 때 400억 정도 드는 부분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전용도로도 설치하고 나름대로 보도블럭을 전부 투스콘이나 이렇게 고치는 것으로 했는데 그런 정도 가지고는 저희 예산이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160억으로 줄여 가지고 거의 턱낮추기하는 것으로 공사를 줄였습니다. 줄여 가지고 보도블럭이 콘크리트로 되어 가지고 아주 험한 데는 투스콘으로 고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색깔을 칠한다든가 나름대로 라인을 그어 가지고 자전거도로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타시에 보편적으로 자전거도로 설치한 데를 보면 아스콘이나 우레탄 같은 것으로 색소를 넣어 가지고 이쁘게 단장을 해서 해 놨거든요. 우리시 같은 데 보면 상당 구간에 보도블럭이 돼 있단 말이에요.

○건설과장 이태윤 사실상 저희 시에도 자전거도로로 국비지원된 것이 작년 '98년도 까지만 해도 국비가 2,0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를 해 주셔 가지고 10억 이상을 처음 지원을 받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농수산물도매시장 앞에 하고 간선도로에 전용도로 부분을 지금 자전거 타고 가보시면 색깔도 넣고 해가지고 아주 깨끗하게 그 부분은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일부분은 시범적으로 투스콘으로 하고 그 다음은 턱낮추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 간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구간을 축소해 가지고 중장기 적으로 보존을 해가면서 타야 되는 실정인데 자전거도로뿐이 아니고 일반도로에도 보도블럭 깔은 데는 오래 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하물며 자전거가 이용하는 도로인데 위험성 같은 것 없겠습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자전거 도로를 일부분만 할 수가 없는 것이 공단······

장동호위원 그러니까 거리를 줄여서라도 예를 들어서 1,000m 할 거면 한 700∼800m로 하더라도 예산관계라면 줄여서 줄인 예산을 가지고 우레탄이나 아스콘 같은 것으로 완포장을 해서 깨끗하게 해 나갈 수는 없겠느냐 그거죠.

○건설과장 이태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기 보도블럭이 깔려 있는 것은 언제 깔은 거죠? 보도블럭으로 바닥 정비한 것은요.

○건설과장 이태윤 기 보도블럭은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장동호위원 상당구간에 보도블럭이 깔려 있는 데가 있는데요.

○건설과장 이태윤 턱낮추기 한 부분은 주로 공단지역에 거의 턱낮추기 부분을 시행을 했고 시가지 부분이나 나름대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부분은 투스콘이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보기 좋은 것으로 색깔까지 칠해 가지고 다 했습니다.

장동호위원 신설 자전거도로를 만들 때 시에서 어디어디 지정을 해서 하는 겁니까, 연계성이 안 되어 있는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건설과장 이태윤 시에서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전거법이 시행이 되어 가지고 용역을 주어서 나름대로 주민들한테 다 청취를 받아서 조사를 해가지고 근 노선이 전부 670몇㎞ 결정된 사항인데 거기서 우선순위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우선순위는 어디서 정하느냐 그거죠.

○건설과장 이태윤 우선순위는 용역할 때 주민들한테도 의견을 물어 가지고 우선순위 정해진 겁니다.

장동호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러면 동별로다 주민의 건의를 받아서 우리 지역에 먼저 해 달라 하면 그런 식으로 해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왜냐하면 자전거도로 이런 부분을 전체 동별로 하면 서로 자기동네 먼저 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되지 않고 첫째로는 안산시 전체에서 공단이나 학교나 백화점이나 이런 부분을 갈 수 있는 자전거도로를 우선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하는 거고 그런 부분을 떠났을 때는 전체적인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장동호위원 자전거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용실태조사도 해 보셨어요? 해 놓고도 전혀 이용이 안되는 도로도 있는 것 같던데요.

○건설과장 이태윤 요즘도 연초부터 시에서도 아침에 자전거타기운동 일요일날, 토요일날도 2시에 행진 여러가지 했는데 지금은 시에서도 다른 행사가 단원미술제나 여러 행사가 많아서 사실 자전거에 대한 붐이라든가 실태조사가 소홀해 졌는데 내년부터는 이 부분도 확실하게 조사해서 자전거도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앞으로 계획을 잡는다고 했을 때에는 뭔가는 이용도가 높은데서부터, 또 구간구간 끊지 말고 연계성을 시켜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윤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철위원 국장님, 아까 지적했던 사항 '98년도 결산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부속서류 11쪽 교통사업특별회계 과년도 수입액의 7,523만 6,400원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전준호위원이 물은 질문의 답을 정정을 해서 정학히 먼저 속기록에 남겨 주시고 두번째로는 무단방치차량 강제 폐차에 따른 직권 말소 후속 법적조치 해서 행정감사 지적 처리 했을 때에 대한 결과를 해 주시겠다는 향후 2000년도에도 절대 이런 일이 법을 이용하는 그러한 주민이, 시민이 없는 토대를 앞으로 마련해야 된다는 제 의견이 그런데 향후 국장님이 답변을 정확히 정의를 내려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네. 알겠습니다.

우선 먼저 박영철위원님께서 과년도 수입 미수납 내역에 대해서 해주신데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당시 제가 발령을 받은지가 며칠 안 되고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전체 내용을 서면을 답변을 드리겠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을 전준호위원님께서 물으셔 갖고 답변한 내용 중에서 과년도 수입중에 추가수입이라는 의미인가요 해서 7,500만원을 물으셨기 때문에 예산서상에는 감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잘못 드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결산서를 전부다 파악을 하니까 보고가 잘못 됐습니다. 이것은 정정을 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99년도에 자동차에 대한 전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우선 '99년도 것을 회기 이전에 파악을 하겠습니다. 파악을 해서 전체의 폐차된 것이 어떻게 되고 잘못된 것이 무엇이고 '99년도 것만 우선 파악을 해 갖고 이것에 대한 개선방안을 의결 전까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굉장히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개선방안까지 마련해 갖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일단 자료 보게 되면 '99년도 10월까지만 504건 중에 고발한 것이 252건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252건이 후속조치를 전혀 안 했다는 부분에서 인정을 하시구요.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네.

박영철위원 국장님 답변하신대로 252건에 대한 부분의 후속조치를 회기중에 해 주신다니까 그때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그 안에 될 수 있는대로 빠른 시일내에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 설계변경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대비보다 '99년도 본예산때 예산을 추가 승인요구를 해 오면서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주차장 아스콘 포장 공사비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여기 현황을 보면 설명은 그렇게 해서 예산승인을 받아 놓고는 본건물에 예산이 쓰여져 있습니다. 자재가 바뀌었고 또 3층에, 그것은 아마 자료 보시면 잘 아실겁니다. 재질이 바뀌어서 변경하는 부분, 제가 시공중에 분명히 가서 사진을 찍고 시정조치한 바가 있었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안산시 관공서가 발주하는 합판공사를 몇회를 사용하죠?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일반 합판은 4회에서 6회 또 조립이 아주 좋은 것은 2회, 3회까지······

박영철위원 답변 잘 하세요. 보편적으로 많아 봐야 2회에서 3회입니다. 6회는 쓸 수도 없고 7회도 쓸 수도 없고 그것은 딴 재질이었을 때 그렇고 일반합판은 보편적으로 2회에서 3회 쓰는데 그때 당시에 보니까 보통 3회, 4회 이상 쓴 합판을 갖다 쓰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했어요. 여기에 토류판 일부를 삭제하고 휴식각을 이용한 경사터파기로 변경해서 이것은 감액 589만 2천원 제대로 했네요. 그런데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서는 전혀 반영이 안되고 오히려 늘어났어요. 그 내용은 잘 모르시겠죠, 그때 안 계셨으니까. 내용 아시는대로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시설공사과장 김준연 시설공사과장 김준연입니다.

저도 공사 준공된 이후에 시설공사과장으로 왔는데 세부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설계내역서를 보기 이전에는 구체적인 답변사항은 못하고 공정별로다 변경된 증액요인에 대해서만 알 수가 있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것은 자료를 받아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반영할 때 본예산에 1억 5,000을 승인요구해 가지고 설명을 그렇게 해서 1억 5,000을 주차장 및 아스콘 포장 공사 해서 우리가 승인을 해 주었어요. 그렇게 답변을 했구요. 예산심의서도 있고 본예산에 승인된 예산명세서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딴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향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김준연 말씀하신 것 중에서 포장이나 이런 것 갖고 내부 저거를 했다면 그건 잘못이죠.

박영철위원 그때 당시 예산승인 설명 자체가 그랬다 이겁니다.

○시설공사과장 김준연 예산설명 하고 할 때는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나열해서 증액요인을 설명하면 괜찮은데 그때 당시에는 구체적인 개략적인 사항만 얘기를 해서 답변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설계변경요인은 예산이 성립이 되게 되면 같은 목이 시설비이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전체적인 증감요인이 생기게 되면 예산범위내에서 설계변경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 못 드린 것이 잘못된 사항입니다.

박영철위원 제가 한가지 건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그것은 감액해서 됐고 철근콘크리트 공사 중에서 과다 설계로 인한 환수 할 수 있죠, 준공 났다고 그래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시설공사과장 김준연 그렇습니다. 과다설계가 감사에 지적되거나 행정사무감사든 아니면 일반 상급기관이든지 자체 감사에서 감사해 봐 가지고 지적이 되면 당연히 환수할 수 있죠.

박영철위원 여기 철근콘크리트 공사만 보고 딴 것 가지고는 얘기 않겠습니다.

일반 합판 사용해서 2, 3, 4회를 써야 될 것을 6, 7회짜리 갖다가 사용했기 때문에 분명히 그때 당시에 제가 지적을 했어요.

'이렇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고 그렇게 지적을 해 놨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제가 사진 찍어서 갖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만약에 이의가 있다고 그러면 제가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합판 거푸집에 대한 부분을 상의를 하셔서 돈 받으세요.

이상입니다.

김강일위원 김강일위원입니다.

먼저 수질검사 성적서에 대해서 몇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양상동 248번지 음용수에 대한 수질검사 성적서를 제출해 주셨는데 거기에 보면 질산성 질소가 13.5ppm이 나왔다고 해서 부적합이다 그렇게 한 성적서가 와 있거든요.

다른 검사 결과는 어떻게 하나도 없습니까?

○하수과장 이강석 하수과장 이강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를 하다가 상수도사업소 정수과에서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지정기관으로 됐기 때문에 수용가에서 수질검사를 하는 것을 관내에 있는 상수도사업소 정수과에서 수질검사를 받고 또 수용가가 경기도 환경연구원에 가서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누가 받았든지 간에 채수를 해가지고 검사를 하면 검사 항목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음용수 같은 경우 44개 항목을 검사를 하는데 어떻게 질산성 질소가 많이 나올 거라는 것을 알았는지 한 개만 딱 하고 나머지는 안 했냐 말씀입니다.

○하수과장 이강석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제가 안 보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부적합이 떨어져 가지고 수질항목이 한 종목이 부적합이 나왔다 그러면 그 항목에 대해서만 수질검사를 받아 가지고 한개 항목이 부적합으로 떨어졌을 때에는 그 항목에 대해서 다시 채수를 해서 수질검사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수질검사 시험성적서는 그 전에 44개 항목을 했을 때 질산성 질소가 기준치 이상으로 나왔으니까 질산성 질소 한개만 수질검사를 새로 의뢰한 성적서다 그 말씀이죠?

○하수과장 이강석 수질검사 자료를 제가 안 갖고 있는데 그것은 한부만 있다 보니까 위원님만 드렸는데요. 이 내용에 대한 것은 44개 항목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받고 거기서 부적합이 나와 가지고 그 항목에 대해서 재검사를 받은 건데 부적합이 또 떨어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그 전에 확인으로 한 검사 말고 그 앞에 44개 항목으로 한 성적서는 있죠?

○하수과장 이강석 네. 있을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다음에 제가 성과서를 요청했는데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항목 한 개만 성적서가 되어 있는 것은 바로 그 앞에 전체항목이 검사를 받은 성적서를 첨부해서 주십시오. 그것이 많아요. 보면 안산시 목래동 395번지 공업용수도 트리클로로 에틸렌에 대한 것은 하나 딱 해가지고 성적서를 제출해 주셨고 또 북동 1855-6번지에 음용수도 지금 일반세균 한 개만 딱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것은 44개 항목을 조사했든, 17개 항목을 조사했든 전체 조사한 성적서가 있을 거에요. 그 성적서에 첨부해서 뒤에다가 붙여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강석 네.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다음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번 감사때도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 주차문제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시에서는 시외각에 수암봉주차장이라든가 환승주차장 이런 것들은 건립을 하고 계시고 한데 다세대 주택 밀집지역에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그러한 계획이 없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교통행정과장 임철웅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주택과의 주차장 확보문제는 저희도 현실을 인식하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뚜렷한 개선책이 나오지 않아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건축법상에 건축을 할 때 부설주차장을 확보하는 규정을 강화해 가지고 해 주는 것이 교통분야 실무자로써 바람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그쪽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스스로 자기집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조례통과를 해 줬습니다마는 전체 공사비의 일정액을 보조해 주는 그런 유인책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담장문화가 높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참여율은 굉장히 미미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방법으로써는 노상주차장을 확보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고 노상주차장을 확보해 줬을 때 맞은편 도로에 같이 또 주차장이 되면 그나마 소방도로까지도 점용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어 가지고 이것도 주민들 의견이 찬반으로 양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적하신 문제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주택가의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사실 어떤

면에서 실효성이 없습니다.

지금 이미 다세대 주택을 다 지어 가지고 다 입주가 되어서 살고 있는 그런 집에서 주차장 새로 만드려면 어떻게 만듭니까? 만들 공간이 없죠. 그리고 주택가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상주차장을 하고 난 다음에도 주차를 할 수가 없어서 반대편에 또 주차합니다. 그러면 야간에 화재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무방비 상태입니다. 차도 못 들어 갑니다.

한대 두대 같으면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있지만 계속 이어져서 주차가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소방차가.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는 수암봉 주차장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그런 문제가 그때 당시에 수암봉 찾는 등산객이 매일 찾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연휴때 많이 찾기 때문에 그럴 때 집중적인 문제지만 지금 다세대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주차장 문제는 지금 매일 문제입니다. 이것은 바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번에 도시계획 재정비 하는 부서가 도시계획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그런 주차장 확보 문제를 과에서 협조요청을 해가지고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그것은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대외비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공고가 아직 안된 상태인데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저희가 주차부지 확보하는 문제를 검토를 해가지고 관련 과에다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100% 다 반영이 안되고 타당성 검토를 해가지고 반영이 되겠지만 일부 상당 부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주차장 문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행정에서 되도록 빨리 대안이라든가 정책을 발굴해서 빨리 시행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고쳐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면 주차장을 다시 만들어서 활용을 한다든가 여러가지 방법을 조속한 시일내에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다음에는 버스노선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버스노선이 조정을 하고 난 뒤에도 보면 또다시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또 어떤 면으로 보면 버스노선이 합리적인 게 전혀 없고 그런 면이 많은데 버스노선에 대한 조정계획 내지는 보완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말씀 올리겠습니다.

버스노선은 지적하신대로 불합리한 노선이 저희가 보는 견지에서 굴곡노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더러 있는데 안산시의 지리적인 여건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중앙에 전철이 지나가면서 동서쪽으로만 도로가 발달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업도로와 외곽도로가 같이 지나가고 있고 이래 가지고 지리적인 여건이 접근성 면에서 불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또 도시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전부다 블록화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시민들은 거주지역 인근까지도 버스가 들어오기를 원하고 있고 노선이 그렇게 들어 가다 보니까 자꾸 굴곡화 되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죽 개선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문제에서는 만족할만한 그런 수준은 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잔들 2단계가 입주가 되면서 남북측 노선도 같이 발달이 되고 또 그쪽에다 노선 투입을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노선을 짧게 해가지고 순환노선 체제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가 교통문제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작년 11월달부터 용역을 줘 가지고 거의 성안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참고로 해가지고 노선을 검토하면서 저희 시에 설치되어 있는 교통개혁 위원님들의 심의라든가 자문을 받아 가면서 그런 문제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임종응 두가지만 하고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성포동에 보시면 노적봉공원에 지하수 약수터가 있거든요. 그것이 관리자가 보니까 시장님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 과에서 관리합니까? 산 47-1.

○하수과장 이강석 하수과장 이강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약수터에 대한 것은 상수도사업소에서······

○위원장직무대리 임종응 약수터가 아니고 지하수요.

○하수과장 이강석 지하수인데 다 약수터든 지하수를 개발해서 약수터로 쓰고 있는데······

○위원장직무대리 임종응 용출수가 아닌 것은, 상수도사업소에서 얘기가······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먹는 물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소에서······

○위원장직무대리 임종응 용출수가 아닌 약수터는, 용출수만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자연적으로 흐르는 이런 것 7개인가 8개를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지하에서 파서 올라오는 약수물은 거기서 관리 안한다고 그러던데요.

○하수과장 이강석 성포동에 있는 지하수가 안산시장이 관리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약수터로 봐 가지고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민방위과에서 비상급수용으로 개발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각 소관 부서별로 개발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단지 지하수에 대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하수 설치 신고를 받아서 관리를 제대로 해서 안되는 것은 지하수 고갈이라든지 수질검사가 부적합이 되어서 계속 추적관리하는 데도 문제가 있다면 폐공 시키는 그러한 차원에서의 지하수 수질 오염을 관리하는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임종응 왜 그러냐 하면 자료에 보면 제가 산에 올라가면서 보면 '98년도 6월 28일날 적합해 놓고는 지금까지 수질검사가 없이 여기 자료에 보면 '99년도 9월 11일날 수질검사 촉구 통보를 보냈다는 거에요. 그러면 상수도사업소로 통보를 보낸 겁니까?

○하수과장 이강석 제가 그것을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 지금 동사무소에서도 관리하고 있는······

○위원장직무대리 임종응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은 따로 있어요.

○하수과장 이강석 그것이 있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관리기관에다가는 전부다 통보를 합니다. 수질검사를 음용수 같은 경우에는 1년 주기로 1년에 한번씩 받아야 되기 때문에 관련 기관에다 그것은······

○위원장직무대리 임종응 관련기관이 상수도사업소이니까 상수도사업소에다가 통보를 보내셨다 이거죠?

○하수과장 이강석 예.

○위원장직무대리 임종응 이따 상수도사업소 확인해 보면 되니까요. 그리고 시정될 부분이라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안산시 교량 안전점검 결과를 보면 월피교가 외곽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첫 대교인데 거기 보면 굉장히 많이 부실이 되고 주변 옆에 가드레일인가 이런 것이 손상이 되어 가지고 건들건들 하든가 그러거든요. 안전점검 결과가 대략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마는 현장 나가 보니까 물이 새서 그런 건지 비닐로 해 놓은 게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상황이라 비닐로 벽을 막아 놓은 겁니까?

○하수과장 이강석 저희가 교량을 정기점검을 일제조사를 다 했습니다.

월피교에 비닐로 한 것은 저희도 잘 모르는 사항이거든요. 그것은 나중에 확인을 해가지고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저희가 교량안전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오늘이라도 확인을 해가지고 내일이라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임종응 그거야 안 보이겠지만 월피교 가드레일이 다 삭아 가지고 미관에도 안 좋거든요. 그것은 바닥부분을 가서 촬영해 본 건데 그게 문제가 있어서 갔더니 바닥이 비닐로 해서 해 놨더라구요.

국장님 말씀처럼 다시 확인을 하셔 가지고 그것을 부탁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임종응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하여 주신데 대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30분 감사중지)

(15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은 순위에 관계없이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위원 장동호위원입니다.

원정수 구입 요금이 점점 앞으로 오르고 있잖아요. 누수로 인한 재정손실을 보니까 7억 6,400여만원이 추정이 되고 있는데 계속 방치해 둔다고 했을 때는 결국 시민에게 부담을 주게 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방안대책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누수량을 최대한으로 줄여서 누수율을 제고시켜야 되는데 저희가 잘 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경기도에서 그래도 안산시가 제일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력은 계속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몇%를 줄이겠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계량기 검침 오차량도 , 5%이내가 있고 우리가 관로가 761㎞ 이상 되다 보니까 조금씩 누수되는 게 있거든요.

저희가 전국적으로 봤을 때 최상위권입니다.

장동호위원 전국에서 그래도 우리가 최상위급으로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결국은 7억 6천여만원이라는 돈이 땅속으로 손실이 되는 돈인데 결코 우리 시가 부담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수도사용자들이 부담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방안을 묻는 거지 경기도에서 1등 한 것을 묻는 것 아닙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저희가 계속 관로순찰을 하고 잡고 있는데 이것을 더 몇%를 줄이겠다 그것은 말씀을 못 드리고 앞으로 계속 감시활동을 벌여서 0.1%라도 내리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장동호위원 30평 규모로 해가지고 하루 물량 기준이 나오지 않습니까? 7억 6천만원이 몇세대 기준이나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계산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저희가 3만 4,000가구인데 안산시 전체 누수량이 241페이지 나오는 것처럼 밑에 괄호안이 요율입니다.

그래 가지고 무효수량의 요율이 4. 몇%이니까 사실 열심히 앞으로 노력 해가지고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리고 관로 누수 수압불량 분석 등에 대해서 앞으로 정확한 지하 정보 수집에 효과적으로 거둘 수 있도록 상수도 관망도라든가 전산화 같은 것을 실시할 계획은 없어요? 지금 그렇게 되다 보면 누수현상도 많이 차단이 될 수 있고 확인하기도 쉽고 또 이런 현상도 안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안 난다고 해도 덜 날 수도 있는······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지금 현재 시청에서 전산담당관실 주관으로 GIS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하매설물에 저희 상수도 분야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렇게 되면 누수된 것도 다 나타납니까?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누수되는 것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관망이 전산화가 되어 가지고 도로에 몇 m 몇 m 묻혔다, 유지관리가 타공사와 연계해서 했을 때는 그것을 참작하고 터파기 같은 것 하니까 누수량은 줄 것 같습니다.

장동호위원 누수량이 7억 6천여만원인데 지금 어디서 누수가 되는지 전혀 모르시는 것 아닙니까?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이게 순간적으로 발생되는 누수도 있고 공사와 중복되어 가지고 터파기 하다 잘못되는 것도 있고······

장동호위원 주기적으로 계속 누수되는 것도 있을 테고.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는데 저희가 누수탐사장비가 있습니다, 청음봉외 몇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운용을 해 가지고 잡고 있고 포장도로부분에 젖은 부분이 생깁니다.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관로순찰과 동시에 가서 탐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시정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육안으로 보이는 것은 젖어 올라온다든가 누수되는 게 보이는 것은 물론 당연히 가서 작업을 해야 되겠지만 누수방지기 가지고, 지금 전산화가 되어 있으면 관로 나간 데가 다 나타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누수방지기 가지고 다니면서 사전점검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하고 있는 과정에서 누수되는 것을 발견한 적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저희가 그렇게 발견하는 사례도 있는데 아직까지 육안검사로 도로가 젖어 있거든요. 그러면 나가서······

장동호위원 세대수 나왔어요?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저희가 수도전은 가구로 따지거든요. 3만 4천······

장동호위원 그러면 지금 업무과장 말씀하신대로 하면 7억 6천이라는 손실액이 어떤 누수로 인해서 나오는 손실액인데 지금 작업을 하고 뭘 하다가 수도관이 끊겨 가지고 쏟아지는 물 그 외에는 다른 것은 전혀 판단할 수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아까 설명 드렸듯이 계량기 불감이 5% 조금 상회할 수가 있거든요. 계량기 자체에서 검침이 안 되는 게 기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학문적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저희가 누수량에 대해서는 241페이지 같이 잘 하고 있다고 사실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잘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잘하고 있다는 얘기는 하지 말아야 돼요. 경기도 순위로 우리가 타 시군 보다 손실액이 적다고 해서 그런 것 보다도 어쨌든 7억 6천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물 구경도 못하고 땅속으로 스며 드는 것 아닙니까?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조그마한 돈 연간 모으니까 억 단위로······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저희 시군이 설치 연도가 오래 되지 않았고 현재 50㎜ 이하는 아연도 강관으로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아연도 강관은 안에 녹이 많이 습니다.

그래 가지고 관경이 좁아지고 그로 인해서 누수가 많이 발생하는데 저희는 내년까지만 하면 그 관로가 다 없어집니다.

아연도 강관을 스텐으로 다 했기 때문에 누수율이 줄어들 것 같고 저희가 누수장비로도 탐사를 하지만 일례를 들어서 길거리를 가다가 지하수가 쏟아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비색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색기를 대 가지고 염소가 발견되면 그 즉시 우리가 누수복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발견하는 게 비색기로 염소잔량을 검사를 해서 수돗물로 판명 되면 바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제일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수도계량기 검침을 우리 시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예.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하는 방법은 없어요, 우리 시 직원이 직접 하지 않고. 즉 말하자면 검침방법을 주민들이 직접 자기 것을 검침을 해가지고 매월 대문이나 현관 같은 데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할 수 좋게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직원들은 분기별로 1년에 두번 내지 세번을 한다든가, 종합적으로.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자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 더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가 검침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요금 고지까지, 또는 수도요금 안 냈을 때는 독촉장 발부까지 다 하고 매월 검침을 하므로 인해서 일례를 들어서 어느 가정에서 한달에 보통 20톤 쓰는데 30톤이 나왔다 그러면 그때 가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톤을 평균 월 사용량에 비해서 더 썼으니까 그런 경우 그 지역에 가서 누수탐사를 합니다. 그리고 내부 설비를 점검을 해 줍니다.

이런 복합적인 행정이 같이 펼쳐지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검침원들을 남은 대신해서 시킬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장동호위원 검침하러 다니면서 예를 들어서 얘기하신 것처럼 20톤 쓰는 사람이 30톤, 40톤이 나왔다 육안상으로 누수되는 것이 보이지 않아도 누수탐사기로 다시 점검 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그런 경우에는 내부에 수도꼭지를 다 잠그고 계량기를 봅니다.

장동호위원 실질적으로 그렇게 실행이 되고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그럼요. 왜 그런고 하니 많이 사용하는 가정에 대해서는 우선 가정에 있는 수도꼭지를 다 잠그고 검침계량기를 보면 계량기가 돌아갑니다. 그러면 내부 누수입니다.

장동호위원 안산에 검침원들이 몇명이나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26명입니다.

장동호위원 26명이 안산시 전역을 다 하고 있다?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관리인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메인계량기만 하구요.

장동호위원 그것은 자체 관리가 되네요?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네.

장동호위원 알겠습니다.

임종응위원 임종응위원입니다.

오전에 하수과 감사에서도 질의했던 부분인데 엊그저께 수도사업소 얘기할 때도 약수터 있지 않습니까? 약수터 용출수 부분만 수도과에서 관리를 하고 나머지 지하를 파서 올라오는 약수터 그것은 지하수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것이 보니까 다른 데 것은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마는 성포동 산 47-1 노적봉공원에 약수터가 있거든요. 그것은 지하수를 파서 산을 파가지고 했는데 검사가 '98년도 6월 28일날 했어요. 1년이 지났는데 얼마전에 9월 11일날 수질검사 촉구 통보를 했어요.

감사에서 발견된 것이 하수과에서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현재 용출수가 되었든 지하를 파가지고 약수터로서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가지고 먹는 물에 한해서는 수도사업소가 됐든지 시에서도 엊그저께 감사에서도 국장님 대략 얘기가 있었지만 지하수에서 나오는 약수터는 지정된 책임자들이 있더라구요.

시장이 책임지기도 하고 동에서 책임지기도 하고 어떤 것은 녹지과에서 책임지기도 하고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소위 샘물이 되었던 지하에서 파서 됐든지 간에 일단 사람이 먹는 물로 적합해 가지고 약수터가 되고 있으면 수질검사를 시민들이 먹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과에서 어디는 어디과에서 하고 혼동이 온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질검사가 제대로 안되고 있어요. 거기도 심지어 1년이 지났는데도 작년 '98년도 6월 28일이면 벌써 장마가 지나간 것 아니에요.

작년 장마 지나가고 올해 또 지나가고 검사가 안 되어 가지고 9월달에 수질검사 촉구통보를 또 보냈다구요. 어디다 보냈냐고 그랬더니 공원녹지과에다 보냈다는 거에요.

확인해 보니까요.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심지어 시민이 먹는 물인데 여기서 혼동이 시에서 획일적으로 안 되고 이런 상황인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어저께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는 관계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수과에서는 하수과에서 관리하는 지하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개인이나 단체가 지하수법에 의해서 지하수개발신청을 해서 완료가 되면 수질검사를 받아서 적합하면 허가를 내주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수과는 허가부서지 관리부서가 아닙니다. 따라서 법에 보면 지하수를 약수로 쓰는 경우에는 지하수법에 의해서 모든 것이 신고가 되어야 되고 지하수법에 제재를 다 받습니다. 다만 사회진흥과에서 약수터로 지정을 해가지고 약수터가 지정된 8개소 중에서 지장암 하나 빼고 7개소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무료라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행위는 안산시를 관장하는 안산시장의 책임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모든 시설유지관리비라든지 또는 수질 시험비도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받습니다.

우리가 시험기간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약수터로 지정된 것에 한해서만 관리를 하지 법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위원님 말씀마따나 다수의 시민들이 먹는 물은 원칙적으로 한군데로 하는 것이 좋기는 좋은데 법 체제가 아직 안 그렇고 수도과 시설 인력이 모든 것을 관리하기에는 거기를 따라 갈 수가 없습니다.

아까 지적하신대로 같은 지하수라 할지라도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는 공원을 관리하는 녹지과에서 지하수 수질검사 의뢰를 해야 되고 예산을 따로 수립해야 되고 그런 실정에 있고 어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서별로 합동회의를 열어 가지고 다른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참고 삼아 말씀드리면 앞으로는 우리 약수터는 연 4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수는 지하수법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종응위원 신문에 난 것을 보니까 약수터 관리 쪽에 보니까 참고로 부천시의 경우는 여름철에는 수질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서 월 1회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 공공근로자를 활용해서 1회에서 2회에 거쳐서 약수터 주변 청소를 하고 있다 이렇게 신문기사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수질검사는 월 1회를 하고 다음에 주민들이 먹는 약수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든 또는 어느 과에서 하든 자기가 약수터로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먹는 약수터가 안산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약수터에 대해서는 월 1회 수질검사를 하고 공공근로자들 활용해서 약수터 주변을 청결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모범적인 기사가 실린 적이 있거든요.

우리 시는 약수터 관리위원들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자율관리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몇분 정도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약수터마다 틀립니다.

임종응위원 약수터별로 되어 있다 이거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네.

임종응위원 예를 들면 수도사업소면 수도사업소 내에 약수터 관리위원을 위촉한 것은 없구요?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그것은 없습니다.

임종응위원 없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네.

임종응위원 그런데 신문에 난 것 보니까 약수터 관리위원 24명을 임명했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서 약수터 관리위원을 임명한 거죠?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시에서 임명을 하는데 약수터관리위원을 관리하는 부서는 어디에요, 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언어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약수터는 용출수구요, 동사무소에서는 사회진흥과에서 과거에 설치한 것이거든요. 그것은 지하수로 구분해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약수터는 과거에 위생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수도시설과로 넘어 온 것이 '96년도에 넘어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7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하용출수 되는 7군데 허가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 4회 6개 항목을 검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구비조건이구요. 부천이 잘 되었다고 먼저번 안흥신문에 한번 나왔습니다. 그런데 안흥신문에 안산 것도 한번 나왔는데 하절기에는 그것을 대비해서 여름에도 수질검사를 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는 규정이 수질검사 규정이라는 것이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비용이 들어 가다 보니까 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약수터 관리위원들은 시에서 임명해서······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시에서 임명한 것이 아니고 약수터별로 자율적으로 구성을 해요.

임종응위원 누가 합니까?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주민들이요. 주민들이 구성을 하는데 그분들한테 우리가 부탁하는 것이 청소나 잘해 달라 이런 차원이고 문제가 있으면 전화를 해주면 우리가 바로 하는데 그것을 못 믿어 갖고 1개월에 한번씩 전 약수터 돌아가면서 청소를 하고 일주일에 한번씩 직원이 직접 7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에서 약수터 관리위원을 24명을 임명했다고 그러던데요.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전반적인 수질관리위원이라고 있어 가지고······

임종응위원 그분들이 약수터 관리위원이에요?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그분들이 아니고 약수터에 대한 것은 전반적으로 먹는 물에 대한 것, 수돗물 이런 전반적인 것은 그때 상의를 연 2회씩 수질평가위원회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 약수터 관리는 시가 관리하게 안되어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수질평가위원회를 말씀하신 거고 시에서 약수터 관리위원이라고 24명을 임명을 했다는데 수도과에서는 모르고 계시네요.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우리 시에는 안 되어 있어요. 약수터별로 이렇게 하는데······

임종응위원 시 차원에서는 안 되어 있구요?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예. 시마다 시장님의 독특한 관리 방법이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는 그런 게 제도적으로 없습니다.

홍종성위원 홍종성위원입니다. 아까 누수에 대해서 장동호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누수탐사, 그러니까 누수를 발견하는 것 있죠.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누수를 발견합니까?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사실 인원이 많았으면 서울특별시나 인천시나 수원시나 부천시 같은 데는 누수방지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누수방지 담당부서가 하나 있어 가지고 거기서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데 우선 대민서비스센터라는 것이 수도시설과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집에서 물값이 많이 나왔다 하면 그런 것을 하루에 5, 6건을 점검해 드리고 또 누수탐사 장비가 몇가지가 있습니다. 청음봉 탐사기 이렇게 있어 갖고 어느 노선으로 해 갖고 돌아 봅니다.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것이 신고에 의한 것이 가장 많고 누수가 되면 저희한테 신고를 하게 계속 통보를 하기 때문에 물만 새면 지나가던 택시도 신고를 합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많이 시정하고 누수탐사하는 방법은 사실 어렵더라구요. 그래갖고 시에서 하는 것은 포장도로가 까맣지 않습니까, 축축하면 다 가서 봐라 그렇게 해 갖고 초동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실제로 탐사조사라고 하는 것은 계획적으로 또한 구체적으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지 않고 있죠?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하고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정기적으로 실제로 하고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네.

홍종성위원 그러면 실시 횟수는 어떻게 됩니까, 1년에 연 몇회하고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그것은 계속 매일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1년에 몇회보다 계속 장비 갖고 누수팀이 있어 갖고 불출수, 물이 안 나오는 지역 이런 데에 우선적으로 물이 왜 안 나오나, 누수가 되어서 안 나오나 이렇게 해 갖고 점검을······

홍종성위원 누수팀은 몇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누수팀은 3명입니다.

홍종성위원 3명이 하루에 매일 돈다구요?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네.

홍종성위원 그 3분은 전부 누수탐사하는 데만 하신다 그 말씀이죠. 그런데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시겠어요?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누수율을 제고하려

면 누수방지과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검토단계입니다.

홍종성위원 실제로 상수도공사 관련해서 민원제기 건수와 그 내역을 달라고 자료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이 없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 몰라서 그랬었는데요.

홍종성위원 자료가 없어요. "해당없음" 하고 "조자선 수도시설과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해당이 없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민원 제기된 것은 없었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러면 누수와 단수에 대한 민원은 어느 부서에서 받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우리 시가 자랑스러운 것이 수돗물이 계획적인 단수가 없습니다. 쉬운 얘기로 중앙에서 단수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까지 비상연락망을 연결했기 때문에 올해부터 가능합니다. 그래 갖고 시화공단이 단수가 된다 그러면 시흥시가 난리가 납니다.

안산시는 물이 나오게 비상연락관로가 있습니다. 그러한 누수에 근본적인 민원은 제기된 것은 없고 개별적으로 물 안나온다고 아우성 치는 건데 그것을 여기다 넣어야 되는지 안 넣어야 되는지 고민을 했는데 그런 것은 민원이라고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홍종성위원 제가 알기로는 혹시 도로굴착할 때 지장물 파악을 안 해서, 그러니까 굴착업체가 지장물 파악이 잘 안되므로 인해서 상수도가 파손된 경우도 꽤 있다고 알았는데요.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그것은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어 가지고 한국통신에서 굴착을 하게 되면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 가지고 사전에 그 관망도를 제시해 주고 수시로 나가서 감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생기는데 극소수에 해당합니다.

홍종성위원 언론 보도에 의하면 '98년 작년 한해동안 누수민원이 331건, 단수민원은 4,706건이라고 그래요. 모두 5,037건에 달하는데 하루 따지고 보면 단수와 누수민원이 하루 평균 14건이 되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자료를 아마 주었을 겁니다.

대민봉사센터라는 것이 수도과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 물이 더 나온다든가 그러니까 누수로 신고해 갖고 가서 보면 화장실에서 누수가 나는 것 있고 계량기에서 에어벨브라고 있는게 그 부분에서 조금 솟는게 있어요. 그런 것은 가서 망치로 한번 손으로 조작을 해주면 문제를 다 해소해 주거든요. 그런 민원을 해갖고 통계를 내 준 겁니다.

홍종성위원 그것은 그렇게 보고 그러면 실제로 지장물 파악이 안 돼서 상수도 공사할 때 상수도관이 파손이 되므로 인해서 누수가 되거나 단수가 되는 경우는 전혀 없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큰 공관은 없고 지관 25㎜, 13㎜ 이런 부분은 파다 보면 부분적으로 생길 수가 있습니다.

큰 문제로 대두된 것은 없습니다.

홍종성위원 근본적으로 누수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으시다는 얘기네요.

만약에 누수를, 아까 장동호위원님 말씀대로 7억 6,000만원에 대한 누수율이 생기는데 그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누수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담당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누수율이 4.7%거든요. 241쪽에 있습니다. 계량기 불감율 범위내에 들어가고 수도시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블록별로 구역분리를 합니다. 거기 블럭별로 설치해 갖고 분류해 가지고 블럭 점검 시험하고 또 누수예상이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물이 갑자기 나오다 안 나오는 것 그것은 학문적으로 나오는 얘기인데 아직까지 그런 것은 발견 못 했는데 그런 것은 청음봉이나 장비대 가지고 순찰하고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는 편이라고 생각됩니다.

홍종성위원 누수가 발생이 되어서 누수가 생긴다는 것도 결국 시민의 혈세가 많이 쓰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낭비가 되는 것이니까요. 최대한 누수가 안 되도록 탐사반이 3명이 부족하면 다른 인원을 더 보충해서라도 누수를 잘 좀 잡아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장동호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균 가정에서 월 22톤 쓰는 것으로 보고 4,413톤이 누수가 생겼을 때는 약 250세대분이 누수량으로 나간다고 보는 겁니다.

4,413톤 나누기 가구당 22톤 하면 약 250세대분이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연간 쓸 수 있는······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아니죠. 월로 친 거죠, 연간이 아니라 월로. 이 양을 갖다가 250가구가 한달 쓰는 양으로 봤을 때 250가구가 쓴다는 얘기죠.

장동호위원 7억 6,000만원이 250가구가 쓰는 양이란 말이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그렇죠.

장동호위원 월에?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예. 이 누수량은 연간 양이고······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연간 양이에요. 그래 갖고 241쪽에······

장동호위원 그러니까 7억 6,000만원이 250가구가 월 소비량이란 말이에요. 난 연간으로 자료를 뽑은 건데요.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제가 제출한 건데요. 죄송합니다. 연간 자료입니다.

연간에 7억 6,400이 돈으로 누수가 되었는데 0.1% 줄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니까 250세대가 1일 22톤씩······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무슨 말씀인지 알아 들었습니다.

장동호위원 한달에 22톤씩 써 가지고 이것이 연간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월로 나왔다는 얘기에요?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이 프로테이지는 금액은 연간이고 22톤이라는 것은······

장동호위원 250세대가 한달 먹은 양이란 말이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그렇죠.

장동호위원 한달에 250세대가 7억 6,000만원치를 먹었다는 얘기에요?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이것 다시 한번 뽑아 볼게요.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죄송합니다.

김강일위원 김강일위원입니다.

Zn강관의 수명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강관하고 주철관이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3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실제로 쓰는 데는 어느 정도나 걸립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화학적 작용이라든지 전식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 틀리는데 통상 25년 정도는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25년 쓴다구요. 주철관도 마찬가지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85년도 이전에 매설

된 관이 얼마 정도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별도로 계산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말씀하시기를 '85년 이전 매설된 배수관을 새로 교체를 하고 계시죠?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몇쪽입니까?

김강일위원 29쪽 보고 있어요. 하고 계시는데 2000년도까지 공사를 하면 몇%나 교체가 되는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강관 교체하는 것은 과거에 단독주택 같은 데 관 같은 것이 아연도 강관을 썼어요. 그 부분이 누수가 되고 스케일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정책적으로 아연도강관 노후된 노후관은 전부 교체해라 이렇게 해 갖고 계속 강관을 스텐레스관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몇% 정도가 Zn 강관을 사용하고 있고 교체를 몇% 정도 하셨냐고 묻지 않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지금 97% 정도 교체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Zn 강관을 97%라는말씀입니까?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Zn 강관이 뭐죠? 잘 모르겠는데요.

김강일위원 아연도금강관을 Zn강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지금 97% 정도 교체 됐어요.

김강일위원 아연도금강관이 97%가 배수관으로 되어 있는데······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배수관이 아니라 급수관이 많아요. 급수관이 많고 여기 강관이라는 것은 도복장강관이나 에나멜강관, 에폭시강관 그것은 계속 이상 없이 쓰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노후배수관 교체사업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노후배수관 교체사업이 주로 과거 주택가에 당초는 2층으로 짓게 되어 있잖아요. 다가구 주택 짓다 보니까 과거에 50㎜가 골목에 묻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 부분이 스케일이 끼어 가지고 물이 안 나오고 그래 가지고 교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배수관 이것도 상수도관 말씀하시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예. 그것은 아연도강관입니다, 50㎜짜리.

김강일위원 이런 것 교체를 몇% 정도 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97% 했습니다. 조금 남았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내년에 공사를 하게 되면 몇% 정도 됩니까?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내년에 다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솔직하게 얘기해서 도면에서 찾지를 못해 가지고 누락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목표는 내년에 다 하는 것으로 계획 잡았습니다.

김강일위원 2천년 계획에 사업비 4억에 4㎞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2001년도에는 35㎞에다 42억 9,800만원을 잡고 있죠? 그러면 2001년도에는 그 만큼 늘어난다는 겁니까, 뭡니까?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이 부분은 제가 언어의 혼란이 있었는데 29페이지에 노후배수관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연도 강관도 있을 수가 있고 노후강관이라고 또 있어요.

그것 하고 갱생공사 주철관을 쓰면서 안에 스케일이 많이 끼어서 갱생공사, 또 공단은 50㎜ 이런 게 과거에는 강관을 썼어요, '87년도 이 건에는요. 저희가 교체사업을 많이 했거든요.

김강일위원 노후배수관 갱생사업은 그 앞에 있고 배수관 교체사업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거에요.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노후배수관이 강관 바꾸는 게 아니고 주철관도 옛날에 회 주철관이라는 것을 쓴 게 있어요. 그것이 수명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는 교체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해 가지고 계획에 넣은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러시면 지금 스텐레스관으로 교체한 비율은 몇% 정도 교체 되어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지금 현재 급수장치는 100%를 스텐레스로 쓰고 있습니다, 급수관은요.

김강일위원 기존 시설은······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기존 시설은 저희가 거의 다 교체 했는데 그 중에 누락된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 찾아서 그것은 국가적으로 맑은 물 정책으로 시비를 들여서 교체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많은 지역이 과거에 원곡동 이 지역이었는데 저희가 많이 개선 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관은 13㎜부터 50㎜까지만 갈아 줍니다, 스텐관으로.

○위원장 김송식 그러면 부족한 점은 잠시 후에 감사하시기로 하고 모처럼 시장님께서 감사장에 나오셨기 때문에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0분 감사중지)

(15시54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지난번 9월 8일에 공기업 특별회계 2회 추경때 세입부분에 지체상금에 대한 내역을 제가 받은 바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일단 한가지만 먼저 묻겠습니다.

문서번호 업무 58442-445 그 란을 한번 펴 보세요.

전혀 자료가 안되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예. 자료가 안 됐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여기 내용을 보면 산출내역에 납품기한이 1999년 2월 28일이에요. 납품일이 1999년 4월 10일, 납품계약액은 5억 1,392만 8천이에요. 자료가 없으니까 제가 불러드린대로 산출을 하세요.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31만 6천원입니다. 41일로 했을 때······

박영철위원 3,160만 6,572원이죠. 맞죠?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예.

박영철위원 여기 지체일을 19일로 계상 했어요. 그래 가지고 1,464만 6,940원만 계상 하셨는데 19일을 제외한 나머지, 그러니까 21일 되겠죠. 21일을 그 이후에 다시 부과했습니까? 월피동 광덕초등학교 일원 배수관 확장공사 있죠?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예. 올해 했습니다.

박영철위원 거기에 관급자재가 뭐뭐예요?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자세한 것은 서류를 봐야 되는데 주철관 하고 아스콘입니다.

박영철위원 잘 답변하셔야 되는 것이 그래야 공사 시공한 회사에 지체상금이 정당한가 아닌가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지금 여기 보게 되면 41일 정도 자재가 늦게 들어 왔는데 공사는 그 자재가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면 거기는 보편적으로 2일, 공사쪽에 보게 되면 1/1000로 해서 5일 지체상금을 부과를 했어요. 이것이 자재가 기히 있던 자재 가지고 발주를 한 부분인지 두번째로 고잔2동 예술전문대 일원의 배수관 확장공사 있어요. 여기에는 21일 지체일수를 그렇게 계상을 하셨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41일 여기는 보게 되면 수처리 기계로 해서 광역상수도 5, 6단계 자재납품 기일이 경과 해서 19일을 부과한 부분인데 여기에 연관된 게 아니면 별도로 질문을 드려야 되고······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따로 따로 입니다.

수처리는 통합정수장이고요.

박영철위원 자재가 늦게 들어오면 보편적으로 여기에 19일로 계상하셨지만 40일 정도면 한달 보름 정도가 자재가 늦게 들어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담당 공무원이 해야 될 의무가 있을 거에요. 독려를 하고 현지를 가 보고 파악하고 해야 될 의무규정이 있을 거에요.

충실히 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공사감독 복명 여부를 검토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 공사쪽이라면 천재지변이라든가 어쩔 수 없는 인정이 가는 그런 부분 외에는 관급자재가 수급이 늦는다고 하면 관계공무원이 책임을 면치 못할 겁니다.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수처리 같은 부분은 그런 문제가 생기고 관도 회사에서 주문량이 밀려 가지고 늦는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저희 업무과에서 소정의 절차에 의해서 지체상금을 부과 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주문량이 많아서 제때 수급을 못했다 그 부분은 이유가 안될 것 같은데요.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그것은 회사 사정이기 때문에 저희 관의 입장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관 납품에 대한 지체상금을 물리는 거고 공사는 관이 늦게 들어와서 업자한테 지체상금 물리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자세한 사항을 해당서류를 가지러 갔으니까 그것을 봐야 소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지금 담당계장님이 말씀 하시는데 그 사항은 관급자재가 지연되어 가지고 공사가 늦은 게 아니라 시공은 다 됐는데 품질이 저하 되어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연됐다고 그럽니다.

서류를 보고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이 자료가 정확히 산출이 안된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건데 차근차근 해야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정확한 것은 이따 자료를 받고 소장님이 답변하시든지 해당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되겠지만 41일이 납품 계획일이 만약에 납품일 하고 차이가 있으면 전 일수를 계산해야 되는 게 맞겠죠.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그것 만큼은 공기를 연장시켜 줘야죠.

박영철위원 공기쪽은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수처리 기계 납품 지연에 따른 부분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자료가 없으시니까 제가 아까 도급금액을 말씀 드렸던 부분인데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3,160만 6,572원을 부과 했어야 되는데 3월 20일로 끊었더라고요.

꼭 그렇게까지 20일 기준해서 끊어야 되는 어떤 산출기준법이 있는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건건이 다 시행일자가 4월 17일에서 딱 끊어 가지고 그 후에 부과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겠는데 건건이 다 날짜별로 다르고 시행일자가 달라요. 이것도 단일 건으로 봐야 되거든요.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공정관계로 하는 거니까 그럴 수가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어떤 방법이요?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공정으로 계약이 되니까, 저희가 조달 요청을 합니다.

조달요청하면 조달요청 납품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에 납품을 못하면 조달청에서 납품기간을 정해서 내려 왔을 때 그것이 안 지켜지면 지체상금을 물리기 때문에 날짜가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날짜가 이것은 이해 하고 싶어도 건건마다 여기 있는 부분 6,700만원 다 건이 다르더라고요.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는 내부 행정절차를 잘 모르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거거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여튼 그것은 그렇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미 벌써 납품은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게 되면 납품기한이 2월 28일, 납품일은 4월 10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 놓고 3월 20일까지만 부과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서 이해가 안된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19일 이렇게 산출을 했기 때문에 그게 저로서는 이해가 안된다 이겁니다.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자료를 저희가 준비된 게 없어서 가지고 오면 보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이것 보여 드릴까요? 기초자료가 있어야 되는 건가 보죠? 이것 가지고 안되나 보죠?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이 안에 복명서가 있으니까요.

박영철위원 이유에 대해서요?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예.

박영철위원 직원들은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 날짜에 납품을 못하고 공기를 못 마쳤을 때 직원들은 해야 될 의무를 다 못하신 것 같은데 열심히 일들을 하셨겠지만 그 부분만 분명히 해 주십시오.

홍종성위원 박영철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답변하시는 사이에 제가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수도요금 검침에 대해서 실제로 보면 '97년도, '98년도, '99년도에 이의신청과 계량기 시험에서의 이상과 정상 이렇게 구분해 놓으신 것을 보시면 실제로 이의신청을 해서 수용을 해 준 거죠. 이의신청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업무과장 백승태 업무과장 백승태입니다.

이의신청은 수도요금이 대부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왜 그런가 하는 그런 이의신청이고 자기 자체가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을 때 아파트 같은 데서 얘기가 나오는 건데 검침하는데 메인계량기 하고 관리소에서 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에서 통합적으로 이걸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홍종성위원 그러니까 수도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그런 이유죠. 많이 나온 이유는 뭡니까?

○업무과장 백승태 수용한 내용은 누수관계 때문에, 계량기가 또 잘못되어 있다든가 이런 사항이 있어서 계량기 이상 시험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누수확인이 되면 실제로 수용가에서 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이의 신청을 받아 들인다 그 말씀이시죠? 누수확인이 되면.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메인계량기까지는 저희 시가 책임을 지고 그 계량기 이후부터는 그 가정에서 책임지죠.

홍종성위원 실제로 계량기 시험에서도 보면 '98년도, '99년도에 근 1/3이 계량기가 이상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98년도에 보면 47건 중에 10건, 33건 중에 14건 이렇게 해서 '99년도에는 그렇게 되고 계량기 이상이 이렇게 생기는 이유는 뭐예요?

○업무과장 백승태 계량기가 오래 되고 이러면 불량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계량기를 8년 정도 보는 건데 이전에도 계량기가 제대로 작동이 안되어 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계량기는 수용가에서 설치하는 것입니까?

○업무과장 백승태 상수도사업소에서 설치합니다.

홍종성위원 상수도사업소에서 노후된 것이 있으면 가서 교체를 해 주고, 교체하려면 어느 업소면 업소 어느 주택이면 주택에 대해서 몇년도에 계량기가 설치 되었다고 죽 일련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괄적으로 다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그 많은 계량기에 대해서.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그 부분은 수도시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계량기 유효 경과년도가 8년입니다.

8년이면 되고 지금 여기 시험한 것은, 제가 대신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하다고 신고 한 것 그것을 갖고 시험을 의뢰합니다. 그러니까 이상이 이렇게 많은 겁니다, 전체 계량기 보다요.

홍종성위원 그러면 8년이면 우리 시 전체 계량기로 따지면 숫자가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상이 있다고 했을 때 그것을 저희가 시험소가 있는 청주에 가서 시험을 해가지고 이상이 있는 게 '99년도에 신고를 하니까 33개 중 이상이 있는 게 14개고 정상이 19개인데 정상으로 된 것은 요금을 그대로 물고 이상이 있는 상태는 저희가 조정을 해 드립니다.

홍종성위원 잘 알아 들었는데 제 말씀은 어떤 뜻이냐 하면 8년간이 수명이라면서요.

8년이 지나면 계속 교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체할 때 그 많은 계량기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몇년도에는 몇 개 이렇게 계속 교체를 해 주는 그런 목록표가 있나 그 말씀이에요.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저희가 족보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산화 작업이 다른 시보다 빨리 된 게 과거에는 수작업으로 했는데 지금은 컴퓨터에 전산화를 시켜 가지고 누르면 나오게······

홍종성위원 8년이 되면 이상이 없다 하더라도 교체를 해 준다 그 말씀이죠?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예. 교체를 해야 됩니다.

홍종성위원 실제로 그렇게 해 왔고, 지금 하고 계신다 그 말씀이죠?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예.

홍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송식 다른 위원님 감사하세요.

김강일위원 김강일위원입니다.

질문하다 중도에 그만 두었습니다.

스텐레스관 같은 경우에 수명이 어느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한 2,30년 이렇게 보고 있는데 29쪽에 나온 것은 노후관이라는 것이 매년 지나가면서 발생하기 때문에 교체가 앞으로 자료로 해 갖고 39㎞ 발생했을 때 2000년도에는 4㎞ 발생하면 2001년도는 나머지 35㎞ 남는다 이렇게 해갖고 노후관 개량 계획이라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조해 갖고 만들었는데 2000년 이후라는 숫자는 경험적인 수치도 포함된 겁니다.

김강일위원 이 계획이 안 맞을 수도 있는 거네요?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2000년 이후는 안 맞는 거죠. 2000년까지는 맞는 거구요.

1년 중에 수도사업을 계속하면서 시에도 통계라는 것이 상수도사업소에 보관되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 갖고 잡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아연도금 강관에서 내부에 생긴 스케일 생성율 하고 스텐레스관을 썼을 때의 스케일 생성율 하고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아연도강관이 관내 마찰조도계수라고 저희가 용어를 그렇게 쓰는데 조도계수가 조금 높습니다. 그러다 보면 강관은 스케일 끼는 현상이 3년이면 발생하더라구요. 그리고 KS하고 BS하고가 구분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시에서는 KS라고 관급자재로 사니까 문제가 없는데 원곡동 같은 경우 개인의 벽체에 계량기가 달려 있는 게 있어요, 과거에.

그러면 계량기 튜브는 급수공사할 때 벽체에 있는 것은 그대로 해 줬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개량사업을 하고 있는데 스텐레스 보다 강관이 스케일 현상이 더 빨리 생깁니다.

김강일위원 실질적으로 비율이라든가 그런 것은 잘 모르시네요?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그런 것은 찾아 봐야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예를 들어서 그와 같은 기준에 의해서 교체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예상하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수학적으로는 맞는 말씀인데 관이라는 것이 늘 물이 차 있으면 녹이 덜 슬고 물이 나가 출수를 하다가 단수가 되어 가지고 관이 비면 공기와 접촉이 되어 가지고 더 빨리 산화가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연도수를 보고 드릴 수는 없고 단지 개량하는 사항은 물이 안 나온다고 수용가로부터 이의신청이 오면 우리가 나가서 원인을 조사하고 관을 절단해 봅니다. 관을 절단해 보면 그 안에 녹이 슬어 가지고 15㎜가 한 0.8 내지 0.5㎝만 관경이 확보되고 나머지는 녹으로다 꽉 차 있어요. 이것 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그때는 그 구간을 조사해 가지고 스텐관으로 갈아 줍니다.

김강일위원 제가 왜 여러가지를 물어 보고, 수학적으로 물어보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여러가지를 물어 봤느냐 하면 실제로 아연도강관 10년 정도만 된 것 가서 다 꺼내서 잘라 보십시오, 안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엉망진창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맞습니다.

김강일위원 누수가 아연도강관으로 되어 있는 것 10년 정도 된 것 파보면 작게 나오

는 누수부터 시작해서 크게 나오는 누수 엄청나게 많습니다. 벌집처럼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맞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물이 전부 다 빠져 나갑니다. 실제로 소비자가 사용도 못하고 땅속으로 버려지는 물인데 소비자들은 돈을 다 내고 있고 시에서도 메인관으로 만들어 놓은데서 그렇게 엄청나게 빠져 나간다는 그 말씀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수명 같은 경우도 20년, 30년 됩니다.

'85년도 이후에 매설된 상수도관은 교체를 할 계획이고 그 전에 한 것은 교체를 할 계획이 없다는 말씀이시고 또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사업소장님 말씀하시기를 물이 안 나온다고 그러면 가서 파본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교체를 하면서도 어떤 대안이 없이 스텐레스강관을 묻어 놨을 경우에 스케일이 얼마나 생기고 우리 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그런 데에 어떤 중심을 잡고 교체를 하든가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아연도강관보다 스텐레스강관이 스케일이 덜 생기니까 마찰계수가 적으니까 그걸 갈겠다 그것밖에 아니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860㎞나 되는 관을 갖다가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없고 그렇다고 인원이 적다고 해서 일 안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세밀하게 점검하고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실력이 사실상 없고 한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전에는 수도용 강관으로 적합하다고 그래서 아연도강관을 썼다가 수도법이 개정되면서 아연도강관을 못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도용 재질로서는 부적합 판정이 나왔기 때문에 스텐관 또는 동관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시에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전체를 다 고칠 수가 없어 가지고 10년간 개량해 나왔고 앞으로 남은 잔량이 전체 아연도강관의 2%만 남았습니다. 그것은 2000년도를 기해서 전량 다 보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 놓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누수관계는 배관공사를 하면서 시공중인 문제에서 누수관계가 생기는 것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땅속에서 관이 균열이 아니고 부식이 되어서 빠져 나간 누수가 엄청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관직경속에 스케일이 끼어 가지고 사실 정수장에서 아무리 정수를 해도 그 속에 있는 나쁜 물질들을 시민들이 다 먹고 있습니다. 그런 데 대한 문제의식을 항상 가지시고 앞으로 배수관교체 사업이라든가 차후의 계획에도 많이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 가지고 해야 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다음은 지장암 약수터에 대해서 한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동의서에 보면 5명으로 되어 있는데 동의서를 받으신 분이 5명밖에 없는 겁니까, 아니면 양식이 이렇게 되어 가지고 뒤에 계속 첨부가 된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수도시설과장 조자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수터가 그 당시 8개였었는데 정비를 못한 것이 지장암 약수터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수도사업소에서 항상 관심을 갖고 봤는데 지역주민들이 전화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어 갖고 나가서 시설을 봤을 때 개인사유지에 있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동사무소 의견을 들었습니다.

우리 자체도 약수터는 계곡에, 그러니까 한여름에 건천이 되다 보니까 약수터가 약수 구실을 못합니다.

제가 그 쪽으로 자주 다니기 때문에 수시로 가 봤습니다.

약수구실을 못하는 부분도 있고 동사무소의 의견을 들었는데 '99년 9월 13일날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자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존치보다 폐쇄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별첨 사진과 같이 폐쇄 경고문까지 해 갖고 폐쇄를 했습니다. 약수터로 보존하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김강일위원 그 말씀은 자료를 봤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뭐냐하면 동의서를 받으신 분 그러니까, 약수터를 폐쇄하기 위해서 주민의 동의를 받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 제출한 동의서에 보면 5분이 동의를 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양식이 이래서 5명만 받은 것인지 아니면 양식이 이런 데 뒤에다 덧붙여서 다른 분들도 받았는지 그것을 여쭈어 보는 거에요.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거기 보면 통장님이 김영배씨가 되어 있거든요. 비록 5사람이 서명을 했지만 동사무소 의견이기 때문에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동사무소 의견이 어디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표기가 동사무소 의견이거든요.

○위원장 김송식 그러니까 감사자의 질문 내용은 5명만이고 다른 데 첨부된 명단이 있는데 많아서 안 올리고 이것만 한장만 올린 거냐······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월피동 동사무소에서 그것을 첨부해서 동사무소 의견으로 저희한테 접수가 된 겁니다.

○위원장 김송식 한장만, 5명만요?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네.

○위원장 김송식 질문의 내용을 확실하게 답변하셔야죠.

김강일위원 5명이 주민의 의사고 동의서라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아서 물어 본 겁

니다. 통장 김영배라는 분이 자기 빼고 나면 네사람 동의를 받아 가지고 이것을 주민 동의서라고 갖다 제출했다는 얘기고 동에서는 이것을 주민들 의견이다 그러면서 반영했다는 얘기인데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주민들 동의서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서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 통장 1명 빼고 4명 도장 받아 갖고 주민들 동의서라고 갖다 제출 합니까?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상수도사업소는 존치보다 폐지가 낫다는 결론이 났었는데 앞으로 폐지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만약에 동의한 주민들 이외에 다른 분들이 이의를 제기한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납득이 안 가는 처사다 이겁니다.

다른 분도 예를 들어서 그 동네 주민들이 어느 일정부분의 사람들이 취지에 공감을 한다든가 동의를 한다든가 해서 해야 되는데 통장 1명 빼고 4명이 해가지고 주민동의 절차라고 해버리면 그 동의 주민들이 그런 절차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또 공고문을 붙여 가지고 수질관계 때문에 사용을 하지 마라 그랬다 치지만 실제로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음용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 같은 경우는 자세한 내막도 모르고 어떻게 되었는지도 모른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참작을 해 주십시오.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앞으로 참고해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송식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응위원 안산시 광역상수도 5, 6단계 수수시설 사업 한 적 있잖아요. 설계 변경한 내용이 증액내용이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어떠한 내용으로 해서 설계변경해 가지고 예산이 더 들어가게 됐나 설명해 주세요.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287쪽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계약을 했을 때는 721억이었습니다. 그것이 안산시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 그것만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96년도 12월달에 발주 했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 중앙에서 6단계 계획이 또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따로 분리해서 발주 했을 때 공사 끝나고 발주 했을 때는 중복되는 부분에 경제적인 손실도 있고 그래 갖고 721억을 그 이후에 변경해 가지고 103억으로 했는데 5단계만 하는 것을 5단계, 6단계 같은 장소에 설치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임종응위원 화정동 배수관로 신설공사에서도 설계변경된 내용이 있거든요. 왜 자꾸 묻느냐 하면 안산시 전체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예산이 당초 예산대비 41%라는 340억 돈이 더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예산이 투입이 되었어요. 내용이 무엇인가 시민들한테 정확히 전달이 되어서 이것이 아마 전달이 되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다시 한번 설계변경에 대해서 이 정도 가지고는 이해 하기가 힘드니까 화정동 배수관로 신설공사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 부탁 드립니다.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288쪽이 되겠습니다.

화정동이 도시농촌마을입니다.

선부3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분기점을 화정천 있는 데서 상류에서 끌고 가기로 했는데 상류에 관을 봤더니 100㎜관이 최대구경인데 분기관이 15㎜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50㎜가 그 밑에 한 250m 떨어진 부분에서 옮겨야 되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밟아 갖고 분기점을 100㎜에서 분기하면 물이 안 나올 우려가 있으니까 250m 밑에 부분에서 150㎜짜리에서 연결을 해 갖고 끌고 간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초조사가 좀 소홀했습니다. 앞으로는 더 열심히 해 갖고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초조사가 잘못되어서 결국은 설계변경을 해서 예산이 더 투입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바로 이런 것이 결국은 문제가 되다 보니까 예산이 당초예산대비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내년도도 안산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마는 가장 시민들이 관심있게 보는 부분이 결국은 우리가 내는 세금이 진짜 정확한 어떤 예산계획에 의해서, 설계계획에 의해서, 공사계획에 의해서 올바로 집행되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되도록 예산이 시행착오로 인해서 잘못 다른 데 쓰여지지 말고 우리가 내년 세금들이 올바른 데 쓰여지기를 바라는 것이 시민들의 마음이고 하니까 2000년도에는 이러한 사업이 진행이 되었을 때 정확히 계획을 잡으셔 가지고 되도록 설계변경을 안 하고 당초 예산대비해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오늘 행정사무감사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성심껏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김송식임종응김강일박영철임흥무
장동호홍종성
○출석전문위원
박용덕
○피감사기관참석자
건설교통국장이수환
상수도사업소장심관보
건설과장이태윤
하수과장이강석
시설공사과장김준연
교통행정과장임철웅
업무과장백승태
수도시설과장조자선
정수과장이종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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