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1998년도 제1호 의회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8.11.26 목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기획실)


일 시 1998년 11월 26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10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노영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98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잠시 인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99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해 줌으로써 시정이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 추진실태를 감사하는 만큼 각 분야별로 세밀하게 검토를 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모로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진행요령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부서별로 실시하되, 우선 증인에 대한 선서를 실시한 후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와 '99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나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감사중지)

(10시13분 계속감사)

○위원장 노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1. 참고인출석요구의건(홍장표의원 제출)

○위원장 노영호 먼저 참고인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홍장표의원이 충실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고인 진술이 필요하다고 하여 참고인 출석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건에 대해 먼저 의결을 하고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참고인 출석요구 내용을 말씀드리면 홍장표의원이 종합문화예술회관 부지매입과 관련하여 한국수자원공사 안산건설사업단장을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참고인출석요구의 간에 대하여 출석요구를 한 홍장표의원의 참고인출석요구 제안이유를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장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의원 홍장표의원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안산건설사업단장을 참고인으로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안산종합문화예술회관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한국수자원공사 안산건설사업단장을 참고인으로 해서 의견을 진술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호 홍장표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참고인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기획실장,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문화체육담당관, 정보화담당관, 관산도서관장,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도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담당관 및 관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선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8년 11월 26일

기획실장 임종호

○위원장 노영호 다음은 기획실장으로부터 간부 소개에 이어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와 '99년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기획실장 임종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노영호 의회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앉은 순서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정환 기획예산담당관, 유동열 감사담당관, 최원용 문화체육담당관, 이종길 정보화담당관, 이순찬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진 관산도서관장 이상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이 요망되었던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25건으로써 그 중 22건은 추진완료 하였으며, 3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 3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97 행정사무처리결과 보고자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승소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지체 없이 소송비용을 회수하라는 사항은 '97년 이전에 미회수 된 소송비용은 2건으로써 1건은 추적이 불가능하고, 1건은 소유자 임야를 압류한 상태에 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 승소한 소송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소송비용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 총 11건 중 1건만 미회수 하였으며, '98년도에는 21건 중 11건은 회수하였으며, 10건은 회수 처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회수 된 소송비용은 지속적으로 자진 납부토록 독려하고, 재산압류, 강제집행 등 강력한 방법 등을 동원해서 회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궁장 공적비 철거문제는 이해관계자 및 궁도민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앞으로 원만한 해결방법을 모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의 날 동별 체육행사를 내실 있게 운영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시민의 날 체육행사를 1년은 시민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통합행사로 개최하고, 다음 해에는 동별로 개최하여 전체시민과 동 주민 모두가 참여하여 화합의 축제가 되도록 개최할 계획이나 이 사항도 시민의 의견에 따라서 비교 분석해서 결정한 후 검소하고도 내실 있는 체육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추진 완료된 사항과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번 정기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시정에 반영하고 개선함으로써 시정이 진일보 발전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하는 바입니다. 이어서 '9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기획실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실 기구 및 정·현원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4개 담당관실과 2개 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1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을 포괄적으로 말씀 드리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주요시책의 기획·조정, 시의회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주요투자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심사분석을 비롯하여 한정된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예산편성 관리, 법무행정의 종합조정·수행 등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시 행정감사와 비위예방활동, 기동·감찰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는 지방문화예술의 진흥과 문화재 관리, 체육진흥업무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정보화담당관실에서는 지방행정 전산화계획 수립조정과 정보통신시설 운영관리 및 각종 통계조사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에서는 시설대관과 각종 취미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산도서관에서는 성포·감골 분관을 포함하여 도서의 열람 및 장서관리 업무와 범시민 독서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정보문화센터로서의 기능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저희 기획실 소관업무는 직접 현장을 뛰며, 주민들과 피부로 접촉하는 대민 봉사 업무도 적지 않지만 그 보다도 더욱 중요시되는 것은 각 부서별 소관업무에 대한 평가와 심사분석을 비롯하여, 기획조정 및 통합과장을 통한 환류 기능으로써의 역할과 아울러 전향적인 관점에서 미래지향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등 바람직한 방향으로 시정발전을 모색코자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10비젼안산」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지방화·정보화·개방화에 따른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주민의 기대와 욕구에 부응하는 행정서비스 제고와 개발잠재력의 탐색을 통한 미래지향적인 개발전략을 수립하여 2천년대 발전상을 제시하고자 「2010비젼안산」중·장기 발전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월말 경에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99년 5월경부터 시의회와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99년 11월경에 연구결과가 나오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목표관리제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인의 업무에 대한 목표설정으로 경쟁력을 고취시켜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금년 11월부터 시범운영하고 있는 목표관리제를 '99년도에는 전 직원까지 전면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공직사회도 이제는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서 역동적인 업무자세를 확립하고, 행정업무의 질적 향상과 고품질 일류행정을 구현하여 시민에게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 벤치마킹의 적극적 추진이 되겠습니다.

타 기관의 우수사례를 우리 시 행정에 맞도록 발전적으로 개선·도입하여, 행정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벤치마킹을 금년도에 실시하여 큰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도 벤치마킹을 적극 추진하여 시정의 경쟁력을 높여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가 되겠습니다.

한정된 투자재원을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이 되도록 '99년에도 투·융자 심사를 심도 있게 실시하여 건전한 재정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무료 생활법률상담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민들에게 법률의 무지로 인한 손해를 방지하고, 법률소양을 증진하기 위하여 시 고문변호사와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법무관, 관내 법무사의 협조로 매주 수요일 오후에 시청 민원실에서 무료로 생활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IMF사태 이후 전세보증금 문제를 비롯하여 각종 생활법률문제가 급증하여 많은 시민들이 상담실을 이용하고 있으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으므로 내년에도 계속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99년도 법무교육 실시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에게 법률 소양교육을 실시하여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소송과 주민만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99년도에는 법제교육을 비롯하여 소송수행자 교육, 법무소양교육을 내실 있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행정감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행정감사기능을 강화하여 맑고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자 '99년도에는 시민과 함께 공개감사제를 실시하고, 적발위주의 단편적·미온적 감사보다는 부당 행위자를 엄중 문책하고 재발 방지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공직풍토개선 감찰활동 강화가 되겠습니다.

관행적인 공직부조리와 행정누수현상 등으로 발생되는 각종 불법행위와 시민불편사항을 집중적으로 감찰활동을 전개하여 공직풍토 개선과 시민편의 위주의 봉사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시민감사청구 모니터제 확대 운영이 되겠습니다.

시민들로부터 불편, 부당 처분, 부실공사 등 각종 비위사례를 제보 받아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시민이 체감하는 감사행정을 실시하고자 감사행정 모니터 인원을 현행 58명에서 500명으로 대폭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지방문화원이 육성이 되겠습니다.

향토 고유문화의 전승과 전통 문화예술을 발굴 보전하고, 지방문화 창달을 통한 시민의 향토애를 고취시키는 동시에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통하여 안산시민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행사를 다양하게 개최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제4회 성호문화제를 내실 있게 준비하여 개최하겠으며, 안산시 풍물놀이 경연대회, 단오맞이 민속놀이 한마당 등 각종문화행사를 내실 있게 추진함으로써 삶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세대간의 화해와 동질성을 회복하여 생활의 활기를 불어 넣는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문화재 보존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시민들에게 문화재의 소중함을 인식시켜 나가기 위하여 우리 시에 소재하고 있는 문화유적에 대한 보수·정비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도비 3,500만원을 지원 받아 한웅인 묘의 신도비각 건립과 윤강선생묘의 신도비를 보수 및 정비하겠으며, 또한, 안산관아지 및 인근지역에 대한 1차적인 발굴조사 용역을 완료하여 안산읍성 및 관아지에 대한 매수와 복원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문화예술진흥이 되겠습니다.

21세기 문화산업의 시대에 부응하는 문화예술 창달을 도모하고 각종 예술활동을 통한 시민의 애향심을 고취할 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우리 시의 예술제로 자리 매김을 하고 있는 제12회 별망성예술제를 비롯하여 전국 규모의 미술제인 단원미술제와 시립예술단 운영 등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9페이지 컴퓨터통신망을 이용한 시민 지향적인 행정서비스 추진이 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최소의 민원서류 제출로 한번에 민원처리를 받을 수 있는 행정정보화 서비스 시스템 기반을 확립하고, 인터넷 등과 같은 최신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신민편의 중심의 행정정보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선, 각종 인허가 및 세외수입 등 민원수요가 많은 업무를 정보화하여 시민들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가정이나 직장에서 민원서류를 신청하면 손쉽게 받을 수 있는 민원행정 종합처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공무원들이 공중통신망과 인터넷을 이용한 민원서비스에 적극 참여하도록 인터넷 전자우편 주소를 부여하여 민원처리 시에 전자우편 실명제를 실시하여 공개하는 등 투명한 행정처리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지역정보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 전산화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여 왔습니다만, 대부분의 사업이 내부적인 행정업무처리 전산화에 주력되었고, 주민들과 함께 하는 지역정보화 사업의 추진은 다소 미흡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21세기의 본격적인 정보화 사회에 대비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정의 운영이 필요하게 되었으므로 정보화사업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확실한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정보화 조례제정 및 지역정보화 촉진위원회 구성 등 필요한 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도시집중화로 날로 늘어나는 도시기반 시설물, 즉 도로시설 및 지하매설물을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지리정보시스템을 현재 제작 완료된 도심 52㎢ 이 외의 지역에 대한 수치지도를 제작하고, 기 제작된 수치지도를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장비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리정보시스템 추진단을 운영하여 기존 상하수도 및 도로업무와 관련된 대장과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적합하도록 CODE등을 표준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정확한 통계조사가 되겠습니다.

정확한 통계조사를 실시하여 각종 시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신빙성이 높은 지역통계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2∼3월 중 실시할 계획이며, 5년 주기로 실시되는 산업 총 조사는 통계청 주관으로 4∼5월 중 1개월간 실시되며, 6월에는 경기도 주관으로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와 실업통계를 조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의 각종 시설관리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88년도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기념하고 온 국민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하여 건립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을 내실 있게 운영·관리하여 시민들의 체력 향상과 문화·예술활동의 장으로 이용하는데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특히, 시설물과 기자재 점검을 철저히 하고, 주변을 쾌적하게 하여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손색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의 활성화로 시민의 체력 증진을 도모하고자 스포츠 교실, 취미교실을 일반서민계층이 많이 참여하도록 저렴한 비용으로 운영토록 하여 체육의 저변확대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도서관 자료확충으로 이용을 제고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는 관산도서관을 포함하여 3개의 도서관이 있어 시민들에게 다양한 지식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99년도에도 전문 도서와 신간도서, 연속간행물 등을 차질 없이 구입하여 각기 특색 있는 도서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페이지 범시민 도서운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독서의 생활화를 통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도서관 이용을 생활화 하고자 독서교실 운영, 초등학생 및 주부독서회 운영, 교양강좌 실시, 동아리방 운영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독서를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영호 그러면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순서는 가급적 과직제 순서에 의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97년도 행정감사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1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도 난방용 연료 때문에 상당한 의견이 갑론을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기환경보존법에는 수도권 지역에 청정연료인 도시가스 LNG를 쓰도록 권장이라기 보다도 의무화 한 것 같은데 안산시에서는 지금 LSWR이라는 난방 연료를 사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야기된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LSWR로 선정이 되었는지 LNG로 선정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LSWR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렇다면 그것이 환경부에서 대기환경보존법에 위배되어 가지고 거기서 어떠한 공문이나 문서가 시달된 것 없습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대기오염보다도 이것은 여러 번 시정질문도 하셨고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번 논의가 된 사항입니다만 이게 당초 중앙부처에서도 여러 가지로 갑론을박 논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상공부하고 환경부하고 그 당시 재정경제부하고 다 같이 모여 앉아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를 거친 결과 그 자리에서 결론이 나지 않아 가지고 그러면 신빙성 있는 기관에다가 연구 용역을 주어 가지고 거기서 결정하자고 그래서 환경부하고 산자부하고 해서 거기서 합의를 봐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LSWR로 쓰도록 결정이 되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렇다면 만약 예를 들어서 지금 KAIST에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결과에 LSWR을 써도 그다지 환경에 영향을 덜 주기 때문에 그렇다면 KAIST에서 그런 내용을 환경부에 통보를 해서 대기환경보존법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대기환경보존법을 개정하지 않고 나서 다시 여기다가 법을 위배하면서 LSWR을 쓴다는 것은 이것은 규정과 규제와 지침도 아니라는 거죠. 우선적으로 이것을 용역을 주었다면 그러면 용역기관에서 맡은 회사가 다시 검토 보고를 시에다 하고 시는 환경부에 그것을 제출하면서 법을 개정한 이후에 그리고 나서 이것이 시행이 되어야지 아마 그 당시 고잔 지역에 난방용 연료가 공급될 때 실질적으로 난방이 공급되고자 할 때 그때 타임에 가서는 법이 개정될 수 있겠습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이게 법으로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고시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고시에 관한 문제이지 법에 관한 문제는 아닙니다.

홍장표위원 고시가 개정될 수 있겠냐 이거죠. 그때 가서 난방이 공급될 '99년도 말이나 그때 가면 고시가 꼭 개정 될 수 있겠습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고시가 벌써 개정되었습니다.

홍장표위원 고시가 개정 됐습니까? 그러면 그것 좀 받아 볼 수 있어요?

○기획실장 임종호 네.

홍장표위원 계장님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법무담당 이병우 없습니다만 나중에 보내 드리겠습니다.

홍장표위원 고시에 개정이 됐어요? 언제 부로 됐죠?

○법무담당 이병우 작년 7월인가 개정되었습니다.

홍장표위원 올해 7월, 작년이 아닐텐데요.

○기획실장 임종호 금년이죠.

홍장표위원 금년이겠죠. 여기서 용역 결과에 의해서 수도권 지역에 지역난방 하는 곳에는 LSWR을 써도 좋다 그렇게 고시가 됐습니다.

홍장표위원 아무튼 이것 끝나면 정회 한 이후에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호 다음부터는 답변하실 때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고 가급적 직제순에 의해서 질문을 드려야만이 번거롭지 않은 회의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예산담당관실부터 나오셔서 차례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홍장표위원 '97년도에 행정 감사한 부분은 먼저 그걸 정리하고......

○위원장 노영호 네. 그래요. 질문하시면서 위원께서는 답변 하시는 분을 실장께서 답변을 하시라든가 과장께서 답변 하시라든가 이것을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급적 실장님이나 각 과장님들께서는 자세히 모르는 사항은 다음 추후에 답변을 드리는 한이 있어도 가급적 계장님들이 답변하시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작년도 감사 처리결과 보고서에 보면 14쪽 순세계잉여금 예산 편성 부적정이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초 '98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을 485억원을 가지고 가겠다고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익년도 그러니까 금년 같으면 내년도 '99년도 당초 예산을 편성할 적에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대충 가결산을 합니다. 가결산을 회계 부서하고 세입 부서하고 해 가지고 세입이 들어오는 추세라든가 집행추세라든가 앞으로 집행할 게 얼마 남았다던가 이런 것을 여러 가지 감안해서 가결산을 하는데 그래서 485억원을 잡았습니다.

통상 우리가 잡을 적에는 보수적으로 잡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순세계잉여금이 상당 수준 나중에 남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 결산을 해 보면.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불행하게도 세입이 우리가 의도한 데로 많이 들어오지 않아 가지고 오히려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을 갖다가 추정치로 잡은 게 오히려 실제 보다도 더 많이 잡은 그런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정권섭위원 '98년도에는 회계연도말이 안 되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아직 이것도 가정치겠네요.

○기획실장 임종호 그렇죠.

정권섭위원 현재 가정치는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현재 한 400억을 잡았습니다. '99년도 예산에.

정권섭위원 세입이 줄었기 때문에 줄었다. 예산 집행을 세출 집행을 잘해서 준 게 아니고 세입이 줄어서 그렇다.

○기획실장 임종호 그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세입이 예상보다 덜 들어와서 주는 경우도 있고 또 불용액이 생겨 가지고 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불용액도 예산이 절감해서 생기는 불용액이 있고 그 다음에 여건이 불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법적 절차라든가 그 다음에 중간에 예상치 못한 걸림돌 새로운 돌출변수가 생겨 가지고 불용액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 다 포함 해 가지고 불용액이라고 하는데 두 가지 측면을 다 들 수 있겠습니다.

정권섭위원 물론 그렇죠. 수치는 예상 수치이기 때문에 가정 수치니까 485억원을 가지고 가겠다. 물론 작년에도 순세계잉여금이 많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실제로 순세계잉여금은 많을수록 좋은 현상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대적인 얘기지만 물론 적정하게 가지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죠.

○기획실장 임종호 가급적 근사치에 가깝게 추정하고 판단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그게 잘 안 맞아 떨어지는 경우 같습니다.

정권섭위원 이어서 특수활동비 투명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작년에 감사 처리 결과에 보게 되면 사용처를 분명히 밝히 수 없는 많은 부분이 특수활동비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투명성을 유지하도록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집행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네.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몇 년 전하고 비교하면 아주 격세지감을 느낄 정도로 투명하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사용처라든가 이런 것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감사원에서 수시 이 부문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감사장에서도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감사장에서도 주로 집행분야는 기획실 분야가 아니고 행정지원국 분야에서 집행을 하는데......

정권섭위원 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호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간 자체 의견조정 및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05분 계속감사)

○위원장 노영호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은세기위원 좀 전에 정권섭위원님께서 특별활동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대답이 정확하지 않아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과거보다 좀 나아진 겁니까? 아니면 처리 결과처럼 '98년도부터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용도를 지정하여서 지출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해서 투명성을 확실히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전에는 전혀 영수증 없이 처리했는데 이제는 부분적으로 영수증 처리를 해서 쓰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려서 투명성 있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도를 분명히 기재하고 밝혀 가지고 입증이 될 수 있도록 영수증을 받고 주로 카드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전 같으면 시책 추진비가 75%는 현금으로 뽑을 수 있고 25%는 영수증을 붙일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도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50:50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년도에는 그것도 또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뽑을 때나 카드를 쓸 때는 분명히 나타나는 것이고 현금을 뽑을 적에도 반드시 어떻게 썼다는 것이 거기에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에 보다는 나아진 게 아니고 투명성 부분에 대해서는 안심해도 되겠군요.

○기획실장 임종호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령 전에 얘기는 왜 제가 드리는가 하면 그 전 같은 경우는 포괄적으로 추상적으로 어떤 용도로 쓰겠다 하고 집행이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구체적으로 명기가 되어 가지고 영수증이 첨부가 되어야 법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상급 부서에서도 아주 철저히 감사를 하고 수차 감독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선호위원 박선호위원입니다. 부연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IMF 체제 이후에 각 부처에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시군에서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를 예산에 방만하게 편성되고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되고 있어요. 우리 시에는 이런 사례가 없겠지만 이러한 잘못을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점검하고자 현금으로 예를 들어서 지출을 했던 시장, 부시장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를 현금으로 시장과 부시장이 지출했던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금으로 지출했던 것 카드말고 현금으로 지출한 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획실장 임종호 그 사항은 행정지원국에 제가 전달을 하겠습니다.

박선호위원 어차피 이것은 예산담당관실의 담당이 아닙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아닙니다. 집행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는 부서고 예산 집행은 회계과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회계과하고 총무과하고.

박선호위원 그러면 자료요구는 그쪽으로 해야 됩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네.

박선호위원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기획실장 임종호 서로 업무 분장이 다르고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하기보다는 그쪽에서 직접 담당하는 부서에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행정지국에 하란 얘기죠.

○기획실장 임종호 네.

박선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에 보면 12쪽에 보면 승소 확정된 사건은 지체 없이 소송비용 회수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소송비용 회수 내역에서 '97년도 이전에 미수가 2건으로 되어 있네요.

○기획실장 임종호 네.

박종원위원 한 건은 주식회사 한성기업으로 되어 있는데 추적 불가로 회수가 불능했을 경우에는 시에서 어떠한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이 사람 한성기업 주식회사는 추적이 불가능한데 사실 회사가 도산이 된 것입니다. 도산이 되었는데 여러 가지로 애를 쓰고 우리가 회수를 하려고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아직도 실마리를 찾지 못 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뒤에 한 건은 일부 임야를 압류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그전에 본오동 분동 되기 전에 임대하던 재산하고 관련된 사람인데 이것도 자기 소유를 찾아 가지고 임야를 압류한 상태에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이것은 추적이 불가능 한 것은 아예 시에서 대처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추적이 불가능 한 것이요?

박종원위원 한성기업주식회사 사장이라는 사람은 지금 국내에서 거주를 하고 살고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네.

박종원위원 해외로 도피를 했다던가 그럼 이것을 끝까지 추적을 해야지 추적 불능이라고 조치 내용으로 해 놓고서는......

○기획실장 임종호 현재로서는 잘 안 잡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개인 재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추적해 나가겠습니다.

박종원위원 '97년도 이전이면 벌써 몇 년 된 것입니까?

지금 '98년도 내년이면 '99년도인데 벌써 '97년도 이전에 미수건을 지금까지 방치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무슨 수작업을 어디까지 했다던가 그런 사항이 나와야지 추적 불가로 회수 불능하면 당장 조치했다는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하나도 발견이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기획실장 임종호 하여튼 할 수 있는 데까지 계속 추적해서 끝까지 받아 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리고 밑에 박용웅씨라고 되어 있는 것도 실질적으로 이 사람의 소유 임야를 압류를 해 놓았다고 그러는데 압류해 놓은 것으로 될 사항이 아니고 이 사람도 안산에 살아요.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한 시에서 만나 가지고 받을 수 있는 소송비용을 받을 수 있는 대책을 세우셔야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무엇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저희들이 일단 압류를 했습니다.

압류를 했는데 나중에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압류재산이 경매에 들어 갔다라든가 하면 경락이 될 것 아닙니까? 경락이 되면 또 순위가 있을 겁니다. 이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여러 사람들한테 채무를 지고 있는 그런 입장 같은데 지금으로써는 이 사람의 재산 조회를 해보면 받을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변제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주시는 하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이런 사항이 실질적으로 소송비용도 따지고 보면 비용도 이 사람들한테 부담을 시켜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받지를 못하는 것은 안산의 예산의 손실이란 말이에요.

○기획실장 임종호 그렇죠. 우리가 승소했을 때는 소송비용을 원래 패소자한테 받게 되어 있죠. 우리가 대단히 여기에 신경을 많이 쓰고 지금......

박종원위원 박용웅씨가 본오동 월드상가에 동사무소로 있을 때 그것 때문에 관련된 사항이 아니에요?

○기획실장 임종호 네. 맞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럼 그게 벌써 몇 년입니까? 본오 1, 2. 3동까지 새로 지어 가지고 동사무소로 나가 있는데 그게 벌써 몇 년도 사항인데 여태까지 이것을 끌고 온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지속적으로 독려를 해 가지고 행정기관에서 최대한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을 동원하셔 가지고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같은 내용의 소송비용 회수내역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 소송비용 현황 및 회수내역에 보게 되면 '97년도 소송비용 회수내역에 보면 물론 승소를 했기 때문에 소송비용의 회수 법원결정액이 나왔겠습니다만 소송비용에 비해서 법원결정액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97년도에는 승소사례금이 약 54.6%가 나갔고 법원결정액은 약 64.5%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송비용 총 금액 대비해 가지고. 그런데 '98년도에 들어와서는 소송비용은 작년과 비슷한 결과로 나왔습니다만 법원결정액은 50.6%로 많이 저조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법원의 결정액이 소송승소사례금도 못 미친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승소사례금은 저희들이 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100% 승소 했을 때는 착수금의 150%, 예를 들어서 60% 이상 승소했을 경우에는 승소비율을 따져 가지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배분규칙에 따라서 결정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게 아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임의 적용한 게 아니고......

○기획실장 임종호 네. 결정을 받아 가지고 하고 승소사례금은 이건 판결에 따라서 소송비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사례금에 비해서 소송비용이 너무 많이 나가다 보니까 그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권섭위원 86쪽에 보게 되면 '97, '98행정민사소송 및 행정심판 현황 사안별 결과 및 조치결과란에 보게 되면 행정소송에서는 우리 안산시가 100%의 승소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민사소송에서는 66%의 승소율을 보였고 행정심판에서는 90%의 승소율을 보였습니다. 민사소송에서 3건 행정심판에서 2건의 패소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행정소송하고 민사소송하고......

정권섭위원 행정심판이요.

○기획실장 임종호 행정심판 하고요?

정권섭위원 네.

○기획실장 임종호 민사소송에서 현재 패소가 3건이고 행정심판에서는 패소가 2건인데 패소 원인을 설명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정권섭위원 네.

○기획실장 임종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은 2건의 패소로 되어 있는데 건명은 담배소매인지정취소처분취소건인데 사건 내용은 어떤건가 하면 담배인삼공사가 청구인 점포건물 내의 위치변경을 이유로 해서 답배공급을 중지 했습니다. 그래서 인근 소매상으로부터 담배를 구입하여 이윤 없이 판매하였고 우리 시가 이를 이유로 해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취소하자 이 처분을 취소를 고하는 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판결과가 나오기를 "담배인삼공사의 담배 공급중지는 독점 공급업체라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위법이 있고 청구인이 다른 소매인으로부터 담배를 구입한 것은 부당한 공급중지에 대응한 임시제고 보충용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우리 시의 지정취소처분은 부당하다." 이렇게 판시가 되었습니다. 행정심판 두 번째 취소건은 영업정지처분취소건인데 청구인은 송미영이란 사람인데 이것은 '98년도 겁니다. 이 청구인은 생맥주집을 운영하면서 매장 밖의 테이블에서 미성년자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자 자기는 성인이 주문한 생맥주 석 잔을 매장 밖 테이블에 갖다 놓았을 뿐 미성년자가 그 술을 마셨는지는 알지 못했다 해 가지고 영업정지 취소를 고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판시 결과는 "매장 밖 테이블에 대해서는 통념상 주인이 주문 받은 음식을 테이블에 갖다 놓고 나면 곧바로 점포 안으로 들어가고 일반 음식점인 치킨점은 미성년자의 출입이 자유롭다는 점에서 이 건 처분은 위반사항이 경미함에 비해서 너무 과중한 처분을 했다." 해 가지고 재량권 남용이라고 해 가지고 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사소송관계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인데 사건 내용은 반대차선으로부터 날아온 맨홀에 의해서 차량이 파손되어 가지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항인데 법원의 심판결과 "반대차선으로부터 급격히 날아오는 물체를 피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졌습니다. 그 다음에 민사소송 1건은 중소기업은행에서 배당에 관한 이의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당해에서 우선 원칙에 해당되지 않은 조세채권의 기한 우선 배당은 부당하다며 이의를 청구했습니다. 그래서 조세체납자가 체납세를 납부하여 우리 시가 인낙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사소송 한 가지는 양수금 청구소송인데 채권양도양수금지 특약을 위반한 채권양수자의 채권 지급 청구를 거부한데 대한 소송인데 "위 특약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패소원인이 그러니까 우리 안산시에서 너무 과잉으로 대응한 부분이 있다는 얘기군요.

○기획실장 임종호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양수금 청구소송관계는 월성건설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 대한 공사대금을 국세체납을 이유로 우리가 지급 받지 못하게 되자 채권자 박윤규라는 사람에게 우리 시에 대한 채권을 양도했습니다.

우리시는 채권양도양수금지 특약 및 채권양도자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채권 양수자 박윤규에 대한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받을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은 국세체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 줬는데 법원에서 판단하기는 채권양도양수금지 특약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박윤규의 양수채권은 유효하다. 따라서 우리시는 박윤규의 지급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이런 판단이었습니다.

정권섭위원 행정심판의 송미영, 심숙자씨 건에 대해서는 물론 공무원들이 대민 서비스 차원에서도 친절서비스이고 자기 권한의 남용부분이 너무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성하는 의미에서라도 너무 과잉단속의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이 사건은 심숙자씨 건 말씀하시는 거죠?

정권섭위원 송미영씨.

○기획실장 임종호 송미영씨 건은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사실은 미성년자가 술을 마시면 안 되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일 뿐만 아니라 통념화 되어 있는데 술을 마시는 걸 이유로 해 가지고 우리가 영업정지처분을 한 것은 사실인데 반대쪽 주장에서는 술을 마신 건 아니다. 다만 심부름을 했을 뿐이고 매장 밖 테이블에 갖다 놨을 뿐이지 미성년자가 술을 마신 것을 알지 못한다고 영업정지처분을 했는데 이런 사항은 앞으로 시정할 사항은 명백한 자료를 가지고 처리를 해 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발견한 것보다도 경찰에서 통보를 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영업정지취소 처분을 한 겁니다.

정권섭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네. 알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사회단체 사무실 유상전환 및 이적 요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무상사용입주단체 현황을 보면 사용허가 기간이 '97년 3월 8일부터 '99년 3월 7일 2년 간인데 사용허가 기간이 끝나면 그 후의 계획이 현재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순찬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순찬입니다.

보훈단체는 사회여성과에서 회관을 지으면 그때 이전할 계획이고 한국예술문화단체 예총은 종합문화예술회관 지으면 그쪽으로 들어갈 단체입니다. 안산시 문화원도 문화예술회관을 지으면 들어갈 단체이고 다만, 먼저 말씀드린 3개 단체는 법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을 무상대여를 해 줄 수 있습니다. 올림픽기념관에 놔둔다고 해도 별 문제는 없는 단체입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단체가 안산시 어머니합창단하고 생활체육협의회는 사실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시에서 문화예술진흥 차원에서 단체 사무실도 없고 기금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놔두고 있고 단체인데 어머니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종합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되면 그쪽으로 이전이 가능한데 생활체육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타 시도의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을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생활체육협의회에 대개 무상으로 관리권을 위탁시키는 사례들도 나오고 그래서 저희도 이런 부분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현재 기념관이 흑자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무상으로 임대를 단계적으로 해도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기념관이 흑자운영이 아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연 7억 정도 적자운영을 하는데 이걸 빨리 어떤 조치를 취해야지 그러지 않고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머니합창단과 생활체육협의회는 조례상에 없다는 얘기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순찬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김명환위원 근거가 없으면 입주단체를 자율적으로 기반을 갖춰 지속적으로 행정지원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행정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순찬 어머니합창단이나 생활체육협의회 행정지원 부분은 저희가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그 부분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적자운영을 하는데 어머니합창단과 생활체육협의회를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순찬 어머니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시에서 설립 운영하는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 창단을 위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종합문화예술회관을 지으면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런 데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 게 우리들이 유추하는 부분이고 생활체육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타 시도에 시도별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에는 인천 같은 데는 생활체육협의회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을 위탁받아서 할 정도로 시에서 지금 엘리트 체육에서 참여하는 체육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그 정도까지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현재로서는 생활체육협의회의 자체기금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무실을 얻을 수 있을 정도로 독지가가 나오는 것도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에 존치 해야 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적자운영을 하는데도 계속 사무실을 무상임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나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순찬 적자운영이라는 게 사실 저희가 몇 백 억씩 들여서 올림픽기념관 전체를 지은 겁니다마는 그게 하나의 시민의 복지행정 차원에서 설립을 한 거기 때문에 복지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적자라 하더라도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라는 판단을 저는 사실 갖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적자운영을 해도 지속적으로 사무실 임대를 해주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보다는 운영을 흑자운영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제가 이런 것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스포츠교실에 보면 탁구라든가 배드민턴, 농구, 검도, 헬스, 스포츠댄스는 기념관에서 운영을 하고 테니스, 수영, 발레, 에어로빅은 위탁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위탁 준 부분에 대해서 수강생들 인원 파악을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순찬 우리가 수시로 지도점검을 합니다.

김명환위원 그러면 위탁 종목과 직접 운영하는 곳에 대해서 수입에 대해서도 조사해 봤나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순찬 네.

김명환위원 어느 곳이 적자고 어느 곳이 현재 흑자가 되고 있습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순찬 지금 위탁 부분은 적자 아닙니다.

김명환위원 위탁은 적자가 안되고 직접 운영을 하는 곳은 지금 적자를 보고 있고 그럼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순찬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김명환위원 운영의 어떤 능력이 부족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세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순찬 저희는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합니다. 저희는 우선 공연장이라든지 체육관 이런 것은 시민에게 공공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하여튼 의회에서 조례로 사실 만든 겁니다마는 의회에서 조례로 사실 만든 겁니다마는 의회에서 조례를 심의하실 때도 지금 시청이나 시장이 체육진흥이나 문화예술 창달을 위해서는 사용료를 감면하도록 금년도 3월달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지시에 의해서. 그 정도로 수입을 줄이게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시가 된 부분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나의 공익을 위해서 지은 거기 때문에 적자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명환위원 적자를 해서 전체적으로 기념관을 위탁한다는 그런 얘기도 들은 것 같은데 이것이 진실인가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순찬 현재는 검토는 저희로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 부서에서 구조조정과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먼저는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위탁종목은 현재 적자를 안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위탁을 안 한 종목은 적자를 보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일관성 있게 전체적으로 기념관을 민간위탁을 하든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한테 소액의 수강료를 받고 편리함을 제공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말이죠. 가령 예를 들어서 테니스나 수영, 발레는 민간위탁을 해서 수강료를 얼마씩 받고 계신가 아시나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순찬 알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얼마씩 받고 있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순찬 수영 같은 경우에는 사람에 따라서 유아하고 청소년, 노인 다 다릅니다.

성인 기준으로 해서 수영은 4만원을 받습니다. 테니스는 정확하게 금액을 모르고 있는데 월 1만5천원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당초에 시설투자비까지 감안한다라고 그러면 흑자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김명환위원 시설비야 그렇고 현재 직접 운영하는 배드민턴이나 농구나 검도나 헬스나 스포츠댄스 이쪽에는 수강료를 어떻게 받고 있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순찬 배드민턴은 1만원, 그 다음에 1만원에서 2만5천원까지 다양합니다.

김명환위원 여기에 보면 2만5천원이 안 돼 있고 1만원에서 2만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현재 자료에 의하면. 2만5천원은 현재 명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가령 종목 당 테니스, 수영, 발레, 에어로빅은 민간위탁을 해서 많은 수강료를 내고 지금 현재 운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직접 운영하는 배드민턴, 탁구, 농구, 검도, 헬스, 스포츠댄스는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저렴한 수강료를 내고 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적자를 볼 경우에는 물론 전체적으로 직접 운영을 한다고 했을 때는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일부 종목은 민간위탁을 했고 일부 종목은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을 일관성 있게 전체적으로 민간위탁을 하는 게 옳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기념관 얘기 나왔으니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념관 본 건물이죠. 뒤쪽에 보면 건물이 상당히 금이 가고 그래서 빔을 박아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건물안전진단 같은 것은 해 본 적이 있나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순찬 네. 했습니다.

김명환위원 몇 번 정도 하셨어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순찬 이순찬 금년도에는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대개 안전진단은 몇 개월에 한번씩 하게 되는 건가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순찬 정기적으로는 3년에 한번씩 하게끔 되어 있는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제가 상당히 위험한 것을 느꼈고 안전진단도 수시로 해서 차후에 인명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순찬 알겠습니다.

박선호위원 아까 소송수행비용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1대, 2대 때도 이 부분이 굉장히 질의가 많이 있었고 답변도 굉장히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결과가 그렇게 양호하다고 볼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몇 가지를 더 질의하겠습니다. '98년도에 확정결정 신청은 몇 건이나 법원에 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죄송합니다.

건별로 전체 통계를 못 냈습니다. 내역에는 집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추가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경우에 회수대장이 21건 완료된 게 15건, 소송비용 확정결정 신청 중에 있는 게 4건, 회수 중에 있는 게 2건 이렇게 되겠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확정신청을 '98년도에 정확하게 몇 건을 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회수 완료된 것은 확정신청 건수로 봐야 되고 그러니까 19건이 되겠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과거에 아마 작년도에 맹명호의원이 그걸 제법 말씀을 많이 드린 것 같아요. 꼭 감사 앞두고 12월 달에 무더기로 해 가지고 신청을 많이 했다고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보니까 11월 달에 4건을 지급하고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네.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이것도 미리 좀 해주시지 꼭 감사 앞두고 이걸 하셨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이것은 판결이 10월 달하고 7월 달 이렇게 된 사항이 있는데 7월 달 경우에는 2건이 됩니다.

사실상 7월달 경우에는 한 두 달 늦은 경우가 되겠고 10월 달은 이게 확정 판결된 날짜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는 지금 결정 신청하는 이런 업무를 착실히 챙기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선호위원 이것은 시간이 빨리 해서 빨리 처리하는 일이기 때문에 신청 자체도 서둘러서 빨리 하는게 제가 봐도 어떤 회수하는데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참조 해 주시고 자료 32족입니다. 경실련의 풀보조죠. 경실련에 100만원을 지원 했었죠. 안산시 조직개편에 대한 대토론회를 하는데 아마 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거 언제 지원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9월경인데 날짜는 정확히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박선호위원 9월에 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네.

박선호위원 그러면 경실련이 안산시 조직개편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데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이것은 우리 조직개편의 내적인 여론은 저희 안에서만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시민 전체를 상대로 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그런 측면에서 일반 사회 단체에다가 주관 하도록 해서 개최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시에서 거기에 대한 것을 지시를 했습니까? 경실련이 주최 해 주기를 원해 가지고서 원해 가지고 주최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그것은 조직 개편에서는 총무과 인사 부서에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제가 내막적인 사항은 확실히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인사운영과 관련해서 개최를 했거든요. 거기서 풀보조로 요구가 왔기 때문에 저희 예산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협조를 해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선호위원 예를 들어서 예산 부서에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총무과가 됐던 무슨 과가 됐던 충분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당위성이 있을 때 예산을 집행해 줄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네. 그건 맞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설명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사회단체에 대한 풀보조를 할 때는 심사표가 있습니다. 심사표가 있는데 풀보조 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은 우리가 직접 시행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타 단체라든가 이런 데에 위탁해서 했을 적에 지원 근거가 있습니다, 지방 재정법에.

그래서 다만 총무과에서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공청회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정으로 판단이 되어서 지원이 됐는데요. 거기 내부적인 것은 왜 경실련에서 주관하게 되었는지 그런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에서 주관했기 때문에......

박선호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내가 내일 다시 결의를 하겠고 거기에 보면 YMCA에 똑같은 사업에 두 번씩이나 지원을 했데요, 여기 보니까. 소비자보호단체 보조 해 가지고 10번과 11번에 있는 것 410만원하고 4백9천원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409만원입니다.

박선호위원 이것 지원을 두 번씩이나 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이것은 시점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이거 언제 했어요, 날짜가?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보조금 지급에 대한 날짜는 별도로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선호위원 똑같은 사업명에 굳이 이것을 나눠서 두 번을 준 자체는 한번에 주면 금액이 크다 보니까 두 번에 준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연간에 보면 추석절이라든지 연말연시에는 생필품 가격 안정 그런 측면에서 사업 시기별로 된 거지 나누어서 줄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박선호위원 그런데 특별하게 여기에 보면 집행액도 크고 다른 단체보다 집행액이 크잖아요. 다른 데는 200만원 나간 데도 있는데 합계하면 약 800만원이 넘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이 소비자단체 보조에 대한 사항은 내역별로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호위원 이것 자료를 좀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네.

박선호위원 이상입니다.

홍장표위원 제가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33쪽에 보면 21번에 안산시 체육회의 17개동 체육진흥 해 가지고 동사무소 체육진흥회에다가 여자 배구단이 있는 동사무소에는 17개 동사무소에 880만원을 지출했네요.

이게 임의적으로 말하자면 풀보조비에서 지원 된 것이죠, 880만원이?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네.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이것은 어떠한 어느 목을 정해 놓지 않고 임의적으로 발생했을 때 그 단체에 보조해 주는 돈이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네.

홍장표위원 그러면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15쪽에 가 가지고 문화체육담당관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5쪽에 보면 체육회 예산액에 동 대항 여자 배구대회에 200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각 동 체육회 해 가지고 시민의 날 체육행사 동 대항 여자 배구대회에서 680만원입니다.

이것은 체육회에 있는 돈이에요. 그죠?

체육회에 잡혀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200만원 예산에 200만원 쓰고 또 동 대항 여가 배구대회에 집행부 쪽에서 200만원 쓰고 그 다음에 동 대항에 680만원 해서 880만원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임의적으로 준 풀보조비도 880만원이고 그 다음에 체육회에서 준 것도 880만원인데 이 돈이 1.760만원인가요?

거기에 대해서 왜 이것이 풀보조비에서 받아서 체육회에 지원 한 것인지 아니면 둘 다 체육회에서도 880만원은 나가고 아니면 풀보조 880만원이 나갔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문화예술담당관 최원용 제가 판단하기에는 따로 따로 나간 것이 아니고 여기680만원은 저희들이 40만원씩 17개 동에, 지원을 했던 것이고 200만원은 각 동 대항 여자 배구대회 있지 않습니까? 거기 680만원은 저희들이 40만원씩 17개 동에 그리고 200만원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체육회에서 행사경비로 나갔던 것이고요. 그 당시 저희가 경비를 쓰다가 모자라는 경우에는 시장님 풀보조로 해 가지고 나가서 이것이 양쪽 1,600만원이 나간 것이 아니고 880만원이 나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게 아니고 풀보조비에서 오히려 체육회로 줘 가지고 그 돈이 880만원이 갔다면 이해가 되는데 풀보조비에서도 880만원이 지출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그쪽 예산이 있다고요, 풀보조비에.

1억5천만원 예산에서 똑같습니다, 금액이 880만원이. 거기서 동 대항 880만원 나가고 그리고 또 체육회에도 그 예산이 임의적으로 예산이 없어 가지고 거기서 보조를 받아서 나갔다면 이해가 되지만 체육발전을 위해서 체육회에도 있는 예산이다 이거죠, 880만원이. 풀보조비에 대항 지원한 지출 내역 있죠. 880만원하고 그 다음에 문화체육 쪽에 880만원 지출한 내역을 같이 가져오세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것이 풀보조로 나갔던 것을 여기서 지원 내역으로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홍장표위원 그러면 예산액이 없어야 돼요. 만약에 여기서 풀보조비에서 돈이 나갔다고 그러면 체육지원계 이쪽에서는 예산이 없었어야죠.

880만원 예산이 없고 그죠? 예산액이 있다는 거예요. 예산이 없다면 그 돈이 그 돈이라고 할 수 있지만 예산편성에 있다는 거죠.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체육담당관 답변을 확실히 모르는 답변은 추후에 답변을 하더라고 "제가 알기로는" 하는 이런 답변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증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자세히 숙지하고 답변을 바르게 해 주셔서 우리 위원들이 거기에 참고가 되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은세기위원 은세기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산시에서 감사를 예방감사나 아니면 고소고발이나 아니면 민원 통보해서 자체 감사를 주기적으로는 그런 쪽에 하는 감사와 어느 쪽에 역점을 두고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유동열 저희는 지금 감사실 기능이 은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우리가 사업소나 동은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고 시 본 청은 업무 사안마다 특별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능도 감사담당은 정기 감사 기능으로 하고 조사담당은 특별 사안마다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행정사무감사는 정기 감사에서 우리가 하기 때문에 특별감사 위주로 비중을 높여 가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감시 감독하는 기능이 필수적이고 그러한 면에서 감사 기능이 강화되어야 하고 또 안산시에서도 시대에 부응해서 선진감사기법이나 감사 요원들의 교육을 통해서 감사의 기능을 강화 시켜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유동열 저희가 금번 금년도 구조개혁에 따라서 기구개편에 따라서 저희 감사실은 기구개편은 없었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직원 하나만 놔두고 종전 직원에서 전부 바뀐 실정에서 사실은 감사기법에서는 미흡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하기 위해서 평상시에는 저희가 팀별로 자체 업무 연찬을 해서 토론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를 꾸준히 지금 갖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상급관서에서 감사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그런 때에는 전 직원들을 일일이 상급 관서에 교육 훈련을 보내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10월 달 들어서 지금까지 상급관서에서 수 차례 거의 매일 매일 감사를 저희가 수행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공무원들이 지금은 감사에 수행을 받느라고 사기들이 많이 저하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앞으로 우리 시정의 발전을 위해서는 사전에 문제가 될 만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종 법규라든지 합리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예방 감찰을 하는데 중점을 두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세기위원 앞으로 정보화 시대가 되면 기안에서 결재까지 컴퓨터로 다 저장해서 기안도 하고 결재도 할 판인데 전혀 눈에 보이지도 않으면서 그런 게 다 결재까지 이루어질 건데 이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지금부터라도 정보시스템 감사기법 도입과 또 감사요원들의 교육을 통해서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를 해야만이 거기에 대항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님 말씀을 들어 보면 정말로 구태의연하고 옛날 그대로 아무 계획도 없이 지금 인사 이동 된지도 꽤 오래 되었는데 지금 그런 교육 프로그램과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 사전에 준비를 하고 계획을 하고 기안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비를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과거에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 현재도 이렇게 하라고 앞으로도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안이한 대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 할 때는 지금 다른 지방 자치단체나 또 아니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예방감사 차원에서도 상당한 노력을 하는데 지금 안산시 감사담당관님 말씀을 들어 보면 참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유동열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체로 전체 공무원들에 대해서 예방감찰이라든지 우리가 공무원들의 복무자세를 높여 주기 위해서 기히 10월 달에 기동감찰 계획을 수립해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전 직원들이 저녁까지 비노출로 해서 감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보화에 대비해서도 능력을 제고하도록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정보화담당관실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지금 전직원들을 컴퓨터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저희 직원들은 전원 이미 참석을 해서 상당한 수준의 컴퓨터 처리능력을 배양 시킨 바가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저희가 할 방향은 계속적인 훈련과 끊임없는 평상시에 연찬 노력을 과 단위 부서 단위 그 다음에 상호 직원끼리 토론을 해 가면서 업무 역량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꾸준히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은세기위원 아까 담당관님 말씀에 시기가 저하 됐다는데 무슨 이유로 사기가 저하 됐나요?

○감사담당관 유동열 그 부분을 오해해서 들을 부분이 있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사기가 저하 됐다는 것은 감사실 직원이 아니고 저희가 지금 정부에서 중하위자 비리 척결 때문에 감사원에서도 오고 국무총리실에서도 오고 그 다음에 행자부 경기도 사정기관은 전부 안산시를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민원행정이라든지 일반행정 분야를 전 공무원들이 수감을 하다 보니까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두 번 세 번 점검을 받다 보니까 어떤 업무에 대해서 추진하는 시간적이라든지 정신적인 여유가 뺏겨서 사기가 저하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거죠.

은세기위원 지금 그럴수록 감사 기능은 더 강화되어야 되고 또 시정 개혁이 감사담당관실이야말로 우리 안산 시정 개혁의 기관차 같은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데 과거에도 이렇게 했으니까 현재도 이렇게 하고 또 미래도 내일도 이렇게 하고 이런 식의 감사담당관님의 태도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렇게 복지부동하고 구태의연하게 대처하는 공무원들이 퇴출 되고 그런 마당에 좀 더 미래지향적이고 안산시의 시정개혁과 발전을 위해서 감사담당관실의 역할이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짚고 넘어갈 테니까 이후에 그런 계획과 또 감사 요원들의 교육과 또 정신 무장을 통해서 안산시 감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꼭 계획을 작성해서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기획실장 임종호입니다. 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보충해서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적발 위주의 감사보다는 예방이 최선입니다. 그래서 범죄 없는 사회가 최선의 사회고 범죄 없는 도시가 가장 바람직한 도시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이러한 비리가 없는 그런 공직 풍토를 기대하는 게 우리 감사담당 부서에서 기대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래서 감사기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감사기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시로 여러 가지 교본이 있어 가지고 연찬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정기적으로 감사원에서 교육을 3주씩 순회적으로 해서 받는 교육이 있습니다. 또 도 단위에서 법률교육도 받고 관련 교육을 또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예방 차원에서 여러 가지 맹점이 될 만한 것이라든가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주지를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대단히 연찬에 정진을 하고 있고 역량을 배양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믿어 주시고 앞으로 감사 기능을 더욱더 강화 시켜서 앞으로 불미한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 감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사기가 저하 됐다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을 올바르게 떳떳하게 했으면 감사를 열 번 백 번 받아도 사기가 저하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기 저하에 대해서 힘을 드리려고 말씀 드렸는데 앞으로는 사기가 저하되지 말고 자신감을 갖고 일을 해야 모든 게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사기가 진작 되려면 어떻게 해야 사기가 진작 되겠어요.

○기획실장 임종호 아까 감사담당관께서 사기저하 얘기를 그 용어를 조금 잘못 쓴 것 같습니다. 용어를 잘못 썼는데 사기저하란 말을 갖다가 제가 듣기에는 요즘 중복감사가 상부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감사원, 총리실, 그 다음에 행자부 도청에서 중복 감사가 있다 보니까 상당히 본인의 업무와도 관련이 되어 있지만 그쪽 일에 매달리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조금 위축된다든가 사기가 저하 됐다 이런 말로 표현이 된 것 같은데 힘든 부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적절했을 것 같은데 사기저하라는 말음 별로 적절하지는 않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저희 각 부서마다 보면 밤 11시, 12시까지 전부 불이 켜져 있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자기 본분을 다 하기 위해서 열과 성을 다 기울이고 있습니다. 언제라도 한번 지나 보시면 아시겠지만 항상 불이 켜져 있습니다, 11시, 12시까지. 물론 오래 있다고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지만 자기 본분을 다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 특히 감사담당관실 같은 경우에는 예방감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환위원 네. 좋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자신감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네.

○위원장 노영환 자체 협의시간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3시42분 계속감사)

○위원장 노영호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 묻겠습니다.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요구재료 38쪽에 보면 학교급식 추진상황 및 각급 학교별 급식관련 예산지원 내역에서 감사 자료요구에 대한 자료가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이게 안산교육장 대부초등학교 급식시설 예산지원하고 그 나머지는 체육관련 정보처리교육장 기자재 설치 건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게 학교별 급식에 관련한 예산지원 내역에 적합한 것이라고 보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급식시설에 대한 항목에 되어 있는데 여기에 곁들여서 학교에 지원된 내역을 전부 뽑았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그러니까 교육기관에 관련된 예산지원 내역에 포함이 되었어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이 되고 그리고 급식관련 시설에서 각 학교에 어떤 체육관 건립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시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감독 기능을 갖고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감독기능은 정산 검사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사업비 보조해 준 것에 대해서 정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제대로 쓰여졌나 보고 사업하는 진행과정에서는 우리가 거기에 어떤 감독 기능은 안 갖추고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네. 그건 없습니다.

○위원장 노영환 그러면 법적으로 우리가 사업추진 과정을 감독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질 수는 없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그것은 예산을 타 단체에다 줬을 때는 거기 자체의 공사발주 부서 내지는 감독기능은 그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저희가 점검할 수 있는......

○위원장 노영호 이런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 그래도 관련 부서에 우리가 예산을 일부 지원해 주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우리 시비가 유효 적절하게 제대로 유용 되지 않고 쓰여지는지는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지역구 의원이 우리 안산시의회에 22명의 의원님이 있습니다만 그 지역구 의원이 거기에 지원된 내용도 모르고 있는 일이 다 반사입니다. 그런데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여기에 보면 진행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대부초등학교의 급식시설이 한 달 전에 준공식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사업이 이미 완료되었다고 보는데 아직도 이 자료가 이미 우리 의회에 넘어온 지는 불과 한 달이 안 되어 있는 상태고 유인물을 제작하는 부분에서 기일이 많이 가졌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부분이 아직 우리가 관리감독이 약간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그 지역의 의원님이 우리 안산시비가 쓰여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이런 학교의 지원경비에 대해서는 학교의 지원경비가 자금이 전도될 시에는 그 사업계획에 대한 개요와 자금 지원된 내역을 지역구 해당 의원님들한테 통보를 해서 관심을 갖고 살필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그것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역구의 의원이 같은 상임위원회에 해당되지 않는 위원회에서는 잘 모르고 지나갈 때가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지역에 어떠한 사업이 예상되는데 우리 시비가 지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의 의원이 전혀 모르고 있더라 어떤 준공식이나 이런 시점에서 시비가 지원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았을 때 어떠한 허탈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의원들이 느낄 수가 있고 앞으로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해서 그 지역구 의원이 정말 우리 시비가 우리 공무원들도 중간에 체크를 한번 해야 되겠지만 지역구 의원님들이 지역구를 순회하면서 우리 시비가 이런 데 쓰여지는데 잘 쓰여지고 있는 지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봐요.

그게 바로 우리 의회 의원들의 임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은 그 지역에 해당되는 의원만큼은 개별적인 그 상임위원회에서 통보가 되어야지만 그 개인적인 지역의원한테 통보가 분명히 되어야 되겠다는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예산지원 근거가 교육기관에 대한 경상보조로 이루어지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노영호 이것이 도에 다시 상정을 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그것은 아닙니다. 교육청에서 들어오면 도에다 승인을 받아서 결정이 됩니다.

○위원장 노영호 앞으로 이런 사항에 즈음해서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또 있어서도 안 된다고 분명히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 부서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단돈 얼마가 쓰여지던 우리 안산시민이 낸 세금의 일부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것은 이 지역구 의원들에게 한 분도 빠짐없이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네. 분명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세기위원 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33쪽 풀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풀보조금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일정액의 시설비를 예산에 계상하여 사업의 연속성이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동성 있게 예산을 집행 운용하는 제도인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단체별 지원 현황 및 집행 계획을 보면 거의 본 청에서 집행되고 있으며 보조금은 지원 단체가 38개소로 약 1억5,200만원에 이르고 있고 이것이 과연 꼭 필요한데 집행되었고 또 집행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원단체와 액수를 줄일 수는 없었는지, 그리고 인근 안양이나 부천, 수원 등과 비교해 봤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풀보조비 이게 임의적보조라고 규정짓는 과목인데 이게 각 시군별로 한도가 있습니다. 실링이라고 그러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2억8,300이고 안양 같은 경우에는 한 5억 되는지 더 많습니다. 가장 말썽이 많고 저희들도 주의를 기울이고 관심을 갖고 아주 신중하게 판단하는 게 풀보조비 지원인데 지방재정법 제14조라든가 보조금관리조례 14조에 의하면 우리가 시에서 해야 될 사업, 권장할만한 사업,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라고 인정되는 사업을 다른 단체라든가 기관으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이렇게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대리를 시킬 수 있고 이런 성격인데 이게 각 부서별로 전부 산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예산 부서에서 이것을 통제라고 그럴까 심사하는데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안양 같은데 수원 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거의 실링대로 세워 가지고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2억8,300실링을 요구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2억이 삭감이 되고 8,300만원만 당초 예산에 세워졌어요.

그것을 가지고 집행하다 보니까 우선 다른 것 다 제쳐놓고 아까 박선호위원님께서 질문이 계셨지만 경제기획원에 등록된 단체 소비자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7개 단체가 있는데 현재 필수적으로 나가야 되고 반드시 나가야 될 데가 있어요. 그것만 제쳐 놓고 보니까 금방 동이나요. 그래서 1차 추경에다 저희들이 1억을 더 요청을 했습니다. 8,300에다 다 세워 주시면 1억8,300인데 거기서 한 3천이 깎여 가지고 7천만원만 세워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1억5,300 이걸 가지고 쭉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보수적으로 운영을 해 왔고 종전에 쓰던 예도 있고 또 기대심리도 있고 해 가지고 다른 단체에서 풀보조비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웬만한 것은 우리가 설득을 시켜 가지고 안 쓰는 방향으로 했고 그래서 또 모자라는 듯 해 가지고 2회 추경에 저희들이 3천을 요구했었는데 1,500이 세워졌습니다. 어차피 금년에는 이것을 가지고 적든 많든 써야 되겠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 1억7천 가지고 쓰는 셈이고 실링 대비하면 1억1,300 정도를 덜 세워 가지고 쓰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 드려서 우리 풀보조비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세워졌고 보수적으로 쓰여지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앞으로도 풀보조비에 대해서는 각 과는 말할 것도 없고 각과에서 소정의 양식에 의해 가지고 심사를 신중하게 합니다. 그래 가지고 유효 적절하게 실효성 있게 쓰여질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타 시군에 비해서 제가 다 자료를 입수한 것은 아니지만 풀보조비가 우리가 적게 쓰여지는 편입니다, 예년에 비하면.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렇고 이 풀보조비라는게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탄력성 있게 쓰여질 수 있고 실효성 있게 쓰여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거의 본 청에서 다 집행을 했는데 동사무소에는 신청을 안 해서 못해 줬습니까, 아니면 원래 동사무소에는 풀보조비를 쓸 수가 없습니까? 여기 보면 거의 본 청에서 풀보조비를 다 지원하고 본 청에서 다 했는데 동사무소에서는 제가 봤을 때 한 건도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원래 취지가 동사무소에서는 풀보조비를 쓸 수 없는 것인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획실장님 말씀대로 예산이 없다 보니까 못 준 건지?

○기획실장 임종호 동사무소에서도 필요하면 쓸 수는 있죠. 다만, 동사무소에서도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계통을 통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경제국에 소요되는 그런 단체 같으면 그런 계통을 통해 가지고 할 수도 있고 바로 요청할 수도 있죠.

은세기위원 38개 단체에 보조해 주는 풀보조비 중에 동사무소에서 신청해서 준 게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대개 보면 단체 성격이 동사무소를 포괄하는 그런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향군인회에서 매년 6.25 기념행사를 위해서 한다라면 어느 동에 국한된 그런 행사가 아니고 시 전체 행사고 소비자단체에서 풀보조비를 여러 가지로 사용해야 된다라면 어느 한 동에 국한된 그런 게 아니고......

은세기위원 결과적으로 실장님 말씀은 동사무소에서는 어떻게 보면 동장님들이 몰라서 신청을 안 하는 것인지 본 위원 질문요지는 그렇습니다.

이게 풀보조비가 본 청에서만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동사무소를 통해서도 지원을 받아서 그 동에 보조를 해줄 수 있는 건데 이번에 38개 단체를 보면 거의 다 본 청에서 지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동사무소에서는 이 돈에 대해서 동사무소에서 쓸 수 없는 돈인 줄 알고 신청을 안한 건 아닌지 홍보가 덜 되어 가지고,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본 청에서만 이걸 이 단체에 지원하고 어떻게 보면 좀 이쁜 단체에는 지원을 해주고 눈밖에 난 단체에는 지원 안 해 주고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거죠.

이번에 예산이 삭감되어서 어렵게 운영했다고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철저히 심사 해 가지고 균등 있게 22개 동사무소가 있는데 오히려 그 동사무소를 통해서 들어오는 돈이 약 50% 정도는 동사무소에 할애가 되어야 되는데 거의 100%가 본 청에서 소모를 시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하셔 가지고 동사무소에서도 충분히 그런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겁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은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십분 참작하겠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중복감이 있습니다만 새마을단체면 새마을단체, 자유총연맹이면 자유총연맹 이런데서 하면 대개 동하고 다 연계가 되거든요.

동이 어떤 특정동에 단독적으로 소요가 되어서 하는 경우는 지금까지 올라온 경우는 제가 잘못 본 것 같고 그것도 필요하다면......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동에서 활용할 수 있는 돈이 아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 올린 것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돈이 약간이라도 지원될 수 있는 풀보조비에서 지원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동사무소에서 충분히 요구를 했을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38개 단체 중에 동사무소를 통해서 지원된 게 한 건도 없기 때문에 앞으로 기획실장님이 그 점을 간과하셔 가지고 동사무소에서도 충분히 이런 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시정할 수 있죠?

○기획실장 임종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기획실장님,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답변이 제가 듣기에는 간단명료하게 이끌어 주셨으면 하고 말 그대로 풀보조라고 하면 임의단체 보조 아닙니까? 어떤 1개 동에 국한된 예산지원이 아닌 안산시의 임의단체를 단체장으로 하여금 "아, 거기를 보조를 줘야 되겠다."하는 이런 판단 하에 보조를 주는 게 맞죠?

○기획실장 임종호 그렇죠. 보조를 주는 게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써 국가가 지정한 경우, 그 다음에 네 번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리는 대개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명백하게 법령에 규정된 경우야 재론의 여지가 없거든요.

○위원장 노영호 그래요. 그래서 보면 여기 자료에 보면 일부 동에도 동 단위 단체에도 지원이 된 부분이 있네요. 공단동의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내고장 생산품 직매장 운영하는데 290만원 지원 되었고 일동 교통질서봉사회에도 지원이 되었네요.

동을 통해서 어떠한 동 단위 단체에서 시에다 요구했을 때는 지원이 가능하죠?

○기획실장 임종호 네.

○위원장 노영호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집어서 답변을 해주세요.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이 동을 통해서 지원되는 부분이 한 30%라든가 40%라든가 이런 정도의 비율이 되어야 되는데 거의 본 청에서 주관적으로 했다는데 대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풀보조비를 지원할 때는 동을 통해서 올라오는 지원을 요청하면 간과하지 마시고 지원을 해서 동의 작은 단체라도 추가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달라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네. 유념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일한 질문인데요. 32쪽에 나와 있는 거기 첫 번째를 한번 봐 주세요. 시민의 모임 대물려 쓰기센터 운영 사업해서 105만원인데 27쪽을 봐 주세요. 금년도에도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이게 같은 시민의 모임 그거죠. 대물려 쓰기 행사 홍보 및 상설매장 개장 해 가지고 175만3천원 그죠?

○기획실장 임종호 네.

홍장표위원 분명히 풀보조비에서 이거를 환경보호과에 예산이 잡혀 있다 하면 이 돈이 지출 되었으면 풀보조비에서 안 나가도 되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예산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같은 대물려 쓰기 행사에 사업명이 잡혀 있는데 왜, 지금도 집행을 안 해 가지고 집행 중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11월말이 되어 가는 시점에 추진중이라고 되어 있으면서 실제적으로 예산편성에 있는데 굳이 이것을 풀보조비에서 지출한 이유가 뭡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이것은 아까 홍위원님께서 체육문제하고 관련해서 질문하신 것과 조금 비슷한 감이 있는데 이것은 자료를 뽑는데 양식에 따라 가지고 중복감이 있었습니다. 아까 체육단체도 어머니 배구대회에 관한 것도 사실은 단체에 보조한 게 얼마냐 했으면 풀보조비든 예산에 부기를 달아 가지고 했든 일단 다 뽑다 보니까 중복으로 뽑혔거든요. 풀보조는 따로 뽑다 보니까 이러고......

홍장표위원 그 내용은 제가 차후에 물어 보겠습니다. 풀보조비에 있는 예산이 작년도에 얼마였습니까, '98년도에?

○기획실장 임종호 '98년도예요?

홍장표위원 네. 1억2,250만7,500원을 지출한 거 아니에요. 그죠?

○기획실장 임종호 금년도 말입니까?

홍장표위원 '98년도요. 집행한 게 얼마예요.

○기획실장 임종호 금년도에 1억5,300만원이 1회 추경까지 섰거든요. 홍위원님 오시기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1억5,300만원이 섰었고 2회 추경에 1,500이 더 섰어요.

그래서 1억6,800이죠.

홍장표위원 1억6,800 중에 현재까지 집행된 게 자료를 제출하기까지가 1억5,200만원이 지출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풀보조비에 있는 예산이 체육회에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게 이중에 대한 관계가 될 수가 없죠. 지금도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하면 시민의 모임에 분명히 여기 환경단체에 환경보호과에 예산이 얼마가 잡혀 있나 하면 175만3천원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기획실장 임종호 그렇죠.

홍장표위원 이게 풀보조비 예산하고 이거하고 틀린 예산이면 예산액에 이 돈이 있을 일이 없죠.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기획실장 임종호 이것은 확인 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는데 이게 양식을 제가 아까 검토를 해보니까 사회 단체별 보조금 지원 현황을 뽑아달라는 이런 양식이 있어 가지고 뽑다 보니까 풀보조하고 일반 예산에 서 있는 것하고 망라 해 가지고 뽑힌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풀보조는 풀보조대로 뽑으라고 하니까 이중으로 중복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 내용을 답변하는 과정이 무엇이냐 하면 환경보호과에 예산액이라는 부분이 거기에 보면 예산액이 148만7천원 아닙니까, 환경복지연구소에? 그 다음에 소비자보호회 모임은 175만3천원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액이 없고 예산액이란 말이 표현이 안되어 있고 들어 보세요. 그냥 집행액이나 지원액으로 되어 있다면 이 장부가 맞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산액이라는 것은 환경보호과 이런 예산액이 있고 우리가 받아 볼 때는, 그 다음에 풀보조비에서 또 지원이 됐다는 것으로 본다 이거예요, 이 장부상으로는요. 여기 내용이 과별로 지원한 내역에 의해서 예산액이 없고 그냥 지원액이라고 썼다 하면 되지만 예산액이 여기도 잡혀 있고 또 이쪽에도 예산액이 있다는 것을 이중 지출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기획실장 임종호 그 말씀은 인정합니다.

양식이 예산액이라 하니까 예산서에 명기된 것으로 오인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미스테이크로 작업이 되는데 지금과 같은 경우에 대물려 쓰기가 175만3천원인데 현재까지는 105만원이 지출이 되어 가지고 지금도 추진중이라 썼다 이거죠. 맞습니까, 대물려 쓰기 사업이? 그렇게 한 것입니까? 175만3천원을 지금 현재 105만원이 지출 됐기 때문에 아직도 더 쓸 수 있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추진중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기획실장 임종호 이 사항은 확인 해 가지고 명쾌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 자료가 예산액으로 되어 있고 집행액으로 되어 있고 또 풀보조비가 나가기 때문에 계속 지금 27쪽에 보면 경기환경복지연구소에 제3회 안산시 환경웅변대회를 비롯해 가지고 전부다 예산이 나와 있지만 추진 중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실장 임종호 네.

홍장표위원 그 다음에 28쪽에도 안산경제의실천연합회 해 가지고 255만원하고 마지막으로 보면 안산 YMCA 풀뿌리환경센터 해 가지고 181만원, 이런 것은 전부 추진 중으로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환경보존지원사업에 대한 내년도 예산이 10개 단체 사업에 200만원씩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추진 중에 있거나 이미 예산을 집행하지 아니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또 이런 예산을 잡을 필요가 있겠냐 이거죠. 지금 이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까 같은 경우에 양식을 유인하면서 이런 부분이 잘못 표기된 것인지 확실히 끝난 이후에 해명 좀 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임종호 네. 알겠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리고 문화체육담당관님 잠깐 나오시죠. '98년도 15쪽 있죠.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내년도 예산에 과연 체육회 예산과 생활체육협의회 예산에 대한 것의 적정 규모를 판단하고자 질문을 드리는 내용인데요. 지금 파악하고자 하는 것은 체육회의 전반적인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98년도 말씀하십니까? 8억1,20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현재까지 집행된 것은?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6억3,100만원. 지원내역 말씀하시는 거죠?

홍장표위원 네. 지원이거나 또 직접적으로 지출한 부분도 있죠?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네.

홍장표위원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집행에 대한 부분이 이거 데이터 내역 다 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원하시면 저희들이 해 가지고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잔액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하면 저희가 2차 추경전에 자료를 뽑은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기간적으로 보면 아직 12월까지 집행하려면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잔액이 이렇게 남은 겁니다.

홍장표위원 지금도 이것도 같은 예산이지만 풀보조비에서 아까 같은 경우에 880만원 돈도 거기서 나갔다면 체육회 예산액이 잡혀 있지 않아야 된다고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들이 유인할 때 예산서 부기상에 있는 것을 따로 뽑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풀보조로 되어 있는 것을 따로 뽑았어야 되는데 자료를 요구하는 형식으로 뽑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되었습니다.

홍장표위원 저희들한테 자료 준 것에는 체육회에는 이와 같은 일에 많이 지원해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보내 준 것 밖에 안돼요, 우리가 판단해 볼 때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그런 면도 있지만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내역이었기 때문에 지원한 내역은 자료를 뺄 수 없고 그렇다고 지원한 내역을 안 넣을 수도 없어 가지고 다 넣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위원님,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항목이 의회에서 감사자료 요구자료가 넘어온 게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 한 건하고 풀보조 단체에 지원 현황에 대한 것을 뽑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회단체는 풀보조단체라는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임의 보조금에서 단체에 주면 그게 풀보조로 나간다 이렇게 보는데 풀보조 단체가 따로 있고 일반사회단체 주는 게 따로 있고 이렇게 생각이 되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1번에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현황 속에 풀보조단체도 같이 넣다 보니까 중복감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리고 정액보조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차후에는 일목요연하게 사회단체에 대한 전체 보조내역을 뽑을 때는 비고란에 정액보조다 풀보조다 이걸 표기해서 중복감이 없도록 그렇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을 무엇이냐 하면 체육과 관련해서 한 6억 가까이 지출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 항목별로 세부적인 내역을 주시면 제가 다음 감사 때 그것이 적정한 규모인가, 아니면 적은가 아니면 많은가를 저희가 판단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대한 적정 규모를 보겠다 이거예요. 그 자료를 해 주세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많다고 생각은 안 됩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홍장표위원 네. 알겠습니다. 15쪽 전체를 주세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은세기위원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일동기동대하고 지원했다고 하는데 그건 '97년도이고 '98년도에는 거의 100% 본 청에서 지원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문화체육담당관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 추경에 우리가 미술품에 대해서 300만원을 추경에 승인해 준 적이 있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네. 알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시에서 지금 관리하는 미술품이 '95년 정도에서 지금까지 향후 3년간 몇 점이나 관리하고 있습니까, 보관하고 있는 것?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그것은 저희들이 전부 사용전환을 시켜 가지고 전부 다 도서관이면 도서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각 부서별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 문화체육담당관 사무실에 3점이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지금 구입한 것은 몇 점이나 됩니까, 3년 동안 구입한 것?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그것은 제가 미처 자료를 준비 못 했습니다.

은세기위원 지난 3년 동안 미술품 3년 동안이 아니고 지금까지 미술품을 구입하고 미술품뿐만이 아니라 안산시에서 그림뿐만 아니라 미술품을 구입한 품목과 가격 지금 어느 위치에 어디에 있는지 구입했으면 지금 어느 장소에 걸려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자료를 뽑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문화체육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산시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 종목별 단체가 8개 단체가 중복이 되는데 두 단체 이상은 어떻게 다른 것이고 예산 낭비의 소지는 없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우선 체육회 산하 단체는 저희들이 체육회와 생활체육회로 구별하는데 체육회 같은 것은 주로 원래 목적을 얘기하면 학교 체육이나 엘리트 지원 육성이 주목적이 됩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의 동호인 모임에 있는 체육회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지금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몇 개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나름대로 통합해 볼 부분도 있지만 독자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도 있다고 판단이 되고 예를 들어 축구회 같은 경우는 가능한 한 통합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 공무원들이 나서 가지고 통합해라 마라 이럴 사항은 제가 판단할 때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 같고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유도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물론 안산을 대표하는 축구협회다 그러면 안산을 대표하는 하나의 협회가 있지, 동안산 축구협회가 있고 안산 축구협회가 있고 그런 부분은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서 지원이 나간다고 하면 두 군데 필요 없는 낭비적인 그런 요소가 있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물론 그런 측면도 저희들이 간과할 수 없습니다만 동안산 축구협회가 생·체 아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안산 축구협회가 있고 안산시 축구연합회가 있는데 두 부분이 가맹 단체는 겹치는 부분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동안산 축구협회는 동쪽지역과 서쪽지역으로 나눌 때 그쪽에 있는 분들이시고 안산시 축구연합회는 다른 부분에 있는 가맹단체이기 때문에 특별히 겹치는 부분은 없습니다만 제가 판단해도 우리 안산시 산하에 두 개 단체가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제가 생활체육협의회 회장님과 사무국장님을 만나 가지고 가능한 합치는 방향으로 하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나서 가지고는 합치라 마라 하는 단계는 제가 판단할 때 저희들이 하기에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렇지만 한 고을의 얼굴은 하나가 되어야죠.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제가 체육회 문제를 몇 가지 축구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안산에는 축구라는 부분이 생활체육연합회가 있고 생활체육 내에, 그리고 축구협회가 있습니다. 축구협회는 체육회 가맹단체고 생활체육연합회를 뜻하는 거예요. 생활체육연합회가 경기도에 가면 종목별로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죠, 생활체육연합회장이. 축구면 축구, 야구면 야구, 배구면 배구, 배드민턴이면 배드민턴 안산에도 생활체육연합회 축구라는 것이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졸속으로 두 개를 만들어 놔 가지고 그렇다면 그것이 동안산 연합회라든가 서안산 연합회가 있다 해도 연합회장은 한 명이 되어야죠. 동안산이든 서안산이든 연합회장이 한 명이 나와야 되는데 예산 100만원을 준다 그러면 100만 줄 것을 200만원 왜 주냐 이거죠. 바로 그런 것을 시가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가지고 그냥 그런 것을 주민 편의라기 보다도 표나 의식하다 보니까 소외 계층을 달래다 보니 이런 문제점이 나온 거예요. 동안산과 서안산이 있다 하더라도 연합회장은 한 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안산에 있는 생활체육연합회에 몇 개의 단체가 있습니까? 22개예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생활체육연합회는 19개 단체가 있고......

홍장표위원 19개 단체에 회장이 한 명씩 아닙니까? 축구보다 오히려 생활체육회에 가입된 단체가 에어로빅이나 배드민턴이 더 많을 것입니다. 아니면 테니스가 더 많은가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회원수로는 동호인으로는 테니스가 3천명됩니다, 동호인 전체가.

홍장표위원 동호인말고 단체 동별로 돼 있는 단체별로 따지자면 아마 테니스나 이런 게 더 많을 거예요, 축구보다는. 그런데 테니스나 배드민턴 이런 데는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점을 이번에 꼭 인식하셔 가지고 기본적인 축구라든가 이런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이 서로 이질감을 갖지 않도록 와해가 되지 않도록 시가 그것을 조장했다는 거예요, 이번에. 올해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네. 명심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15쪽에 동 대항 여자 배구대회가 있고 각 동 체육회에 동 대항 여자 배구대회가 있습니다. 예산액이 위의 쪽은 200만원이 지원 됐고 밑의 쪽은 68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이것은 대회는 하나입니다. 동 대항 여자 배구대회 하나인데 저희들이 예산 총액은 아까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880만원이 맞습니다. 위의 200만원은 저희들이 체육회 쪽으로 지원해서 체육회에서 행사를 주최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쓰게 하는 것이고 밑의 680만원은 40만원씩 그때 안산시 관내에 17개 동이 출전 했습니다. 각 동별로 해 가지고 40만원씩 17개 동 해 가지고 680만원 지원이 된 것입니다. 총 합은 880만원입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박선호위원 문화체육담당관께 묻겠습니다. 지금 안산시 체육회 관련 예산은 어디서 집행합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 가지고서는 체육회 쪽에 내려 주는 것입니다.

박선호위원 집행은 체육회에서 하는 거죠, 체육회 누가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과거에는 사무국장이...... 체육회에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오면 저희들이 시장님 결재를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결국에는 집행하는 것은 사무국장이 하는 거예요, 시장이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시장님이죠. 결재가 시장님 결재가 나가는 것입니다. 체육회장이 시장님이기 때문에 안산시 체육회 같은 경우는.

박선호위원 간단 간단하게 대답합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안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 관리 조례가 있어요. 그렇죠?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네.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여기 보면 제4조에 기금 사용이 있거든요. 4조 3항하고 4항 혹시 숙지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3항과 4항 자체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모순이 있냐하면 "체육회장은 매회계년도 12월말까지 다음연도 기금운용 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기금운용 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 또 4항 같은 경우에도 보면 "체육회장은 매회계년도 종료 후 2개월 내에 전년도 기금 운용에 대한 집행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된다." 시장이 집행을 해 지고 시장이 다시 제출을 받아 가지고 결과를 보고 받아서 한다는 자체가 모순이 있다고 생각 안 해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그와 같은 경우에는 집행 같은 경우에는 체육회 회장님이고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안산시 그러니까 예산을 만드는 것은 안산시입니다, 분명히.

그리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체육회입니다. 그러니까 시장님이 동일인이라 하더라도 분명히 그때는 주체가 틀린 것이죠.

박선호위원 주체가 틀리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집행을 했다가 쓴 사람이 그것을 다시 결과를 받아 가지고 승인을 해준다는 자체가 웃긴다는 얘기지.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체육회에서 기금을 마련해야 되는데 기금은 안산시에서 예산으로 마련합니다. 그때는 안산 시장님께서 기금조성에 대한 것을 결재를 하시고 그리고 기금에 필요한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3억을 잡았습니다. 3억이 필요하다고 얘기할 때는 체육회에서 나가는데 쉽게 얘기해서 신분상 지위 차이죠.

박선호위원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도대체 난 이해가 안 가는데 그 부분 자체를 제가 보았을 때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물론 위원님, 회장님이나 시장님이 같은 것은 분명한데요, 분명히 다른 것은 시장님께서 첫 번째 예산이나 기금을 만들 때는 안산시장 지위에서 만드는 것이고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는 차원을 느낄 때는 그때는 체육회장님으로 그러니까 주체가 틀린 것이죠, 분명히.

박선호위원 예를 들어서 기금 사용이 아니고 이 부분은 기금 사용에 대한 자체가 그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기금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수익이자도 나올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네.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이자도 같이 기금이라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이자 수익금액을 갖다가 사용함에 있어서 집행을 시장이 해 가지고 또 시장한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자체가 이건 생각지도 못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란 얘기지 그러면 이 부분을 조례를 다시 개정 한다든가......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면 시장님 한 분은 같지만 직위는 분명히 틀린 것입니다.

○위원장 노영호 체육담당관 말이죠. 제가 느끼기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이것이 체육회장하고 안산시장하고 각기 동일 인물이 아니고 타 인물로 둘 수가 있다면 그런 답변이 맞는다고 봐요. 하지만 안산시장은 당연직 체육회장으로 되어 있죠?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네.

○위원장 노영호 그런데 그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이것 동일인이냐 아니냐는 분명히 매듭을 지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박선호위원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이런 조례상의 문제점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내가 판단하고 우리가 판단 했을 때는 동일인이고 당연직이기 때문에 이게 체육회장이 변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당연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순된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는 요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명확한 답변을 할 수가 없으면 잠시 후에 해도 좋으니까 선을 그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네. 잠시 후에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선호위원 그것은 차후에 답변을 해주시고 다른 문제를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체육진흥기금을 보면 이자가 얼마입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잠깐 자료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위원장 노영환 제가 촉구를 시켜야 되겠습니다.

실무과장들이나 실장께서는 감사에 응하는 자세가 틀렸어요. 정확하게 감사에 응하는 자세라고 하면 최소한도 자기하고 어떤 해당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숙지를 하고 이 자리에 나와야지 그것을 제때 우리 감사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계속 답변을 못하는 이런 자세는 앞으로 시정해서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못 하는 것은 "죄송합니다." 추후에라든가 "나중에 준비 되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자세로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자세히 해 가지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선호위원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노영호 우리 박선호위원님으로부터 정회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4시35분 감사중지)

(14시40분 계속감사)

○위원장 노영호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계속해서 박선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은 1억3,063만2천원입니다.

박선호위원 그건 아니죠. 이자수입이 1억4,190만2천원이죠? 왜냐하면 지출이 1,127만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금조성이 '96년도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2천년까지죠?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네.

박선호위원 '96년도부터 지금까지 이자 수입이 발생된 것이 1억4,190만2천원이죠?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1,127만원을 더하면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얘기를 확실하게 해줘요, 이자수입이 정확히 얼마인지.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네. 맞습니다.

박선호위원 현재 여기 보면 1,127만원을 집행 했잖아요. 이 집행은 어떻게 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저희들이 체육회 인건비로 '98년도 5월까지 집행을 하다가 그것이 중앙의 지침에 의해 가지고 체육회 기금은 인건비로 사용하지 않고 계속 적립시킨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박선호위원 현재 보면 정액보조가 나가잖아요. 정액보조가 인건비 아니에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나가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나가는데 언제 집행했다고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그게 '98년 2월부터 5월까지였습니다.

위원님,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체육회에 사무국장이 있고 사무보조원이 2명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년에 체육회 정액보조가 1,200만원이 되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는 조금 부족합니다, 아무래도 운영을 하기가.

박선호위원 간단 간단하게 합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4개월에 1,127만원이 나갔단 얘기예요, 정액보조 빼고?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거기에는 인건비만이 아니고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복리후생비 전부 합쳐서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이게 인건비로 나갔다며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인건비말고 1,127만원을 가지고 인건비말고 나머지 전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급양비, 시설장비 유지비 전부 다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동안 1,210만원 가지고는 사업을 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이 돈을 이자에서 빼 가지고 나머지 그동안 미진했던 부분을 저희들이 썼던 겁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체육회에 정액보조 1,200만원하고 1,127만원하고 해서 3,327만원이 그쪽의 현재 예산액이네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네. 3,300만원입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니까 3,327만원이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2,300......

박선호위원 2,327만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집행내역 있죠. 내역을 지금 가지고 계세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지금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것을 주십시오.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박선호위원 아까 홍위원님이 말씀을 했는데 지금 현재 체육회 예산 관련해서 2개월 전에 시장한테 제출하게 되어 있잖아요, 집행 결과를. 그렇죠?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네.

박선호위원 그러면 10월말이죠?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네.

박선호위원 그러면 10월말 현재 집행결과에 대한 것이 보고 되었을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것도 체육회에 총 집행된 모든 내역을 같이 뽑아 주세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우리 시에서 '96년도부터 2천년도까지 5년 간으로 해서 매년 3억원씩 출연 해 가지고 15억원의 체육기금을 조성하는 걸로 조례를 만들었죠. 그 중에 3년이 되어서 지금 현재 9억원이 조성되어 가지고 그러면 현재 15억원이 완전히 출연된 이후에 이자발생을 가지고 체육에 대한 발전이거나 우수선수를 육성하거나 체육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해 가지고 이자에 대한 부분을 쓰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15억이 조성되기 전인 지금 9억원 자체에서 발생된 이자를 가지고 이 돈을 못 쓰게 되어 있습니까?

실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기획실장 임종호 기획실장 임종호입니다.

홍위원님 질문사항이 아마 원금은 물론 조례상에 건드리지 못하게 되어 있고 이자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진흥사업을 위해서 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의 질의하신 것 같은데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자 발생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월부터 5월까지 봉급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기타 공공사업이라든가 일부 썼습니다. 쓰다 보니까 위에서 지침이 내려오기를 이자든 원금이든 기금 가지고 이런 경상비조로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쓰지 말라 이래 가지고 그 이후부터 쓰지를 않았습니다. 다만, 경상비적인 목적 외에 다른 체육진흥을 위한 목적으로 쓸 수는 있는데 우리 시 형편이 꼭 이자를 가지고 써야 될 정도로 궁색하지는 않다라고 판단이 되어야 안 쓰는 거고 다만, 이자가 자꾸 불으면 나중에 원금 15억이 모아지면 거기에 따른 이자가 붙게 되면 추정해서 18억이나 19억이 되면 그때부터는 원금은 놔두고 이자만 가지고 해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일부 보조해 주면 상당히 부담도 덜어질 것이 아니냐 우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예산관계를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우수선수 및 체육지도자 양성에 대한 예산지원이 3억원 잡혀 있죠?

○기획실장 임종호 네. 3억 잡혀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3억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체육회 운영비도 체육회도 사무국을 운영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돈이 일반회계에서 갔을 때 그런 것에 포함이 되어야 되고 지금 여기서 발생된 이자부분이 1억3천만원 가까이 통장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원금이 9억원에다.

○기획실장 임종호 그렇죠.

홍장표위원 1억3천만원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우수선수를 양성하고 육성하는 거예요. 아까 같이 경상적 보조에 쓰지 말고 선수육성을 하거나 체육발전을 위해서 그 돈을 쓰라는 거예요. 그런 기금을 그래서 조성한 거다 이거죠. 그렇게 조성했는데 1억3천만원 가지고 돈을 안 써서 돈이 통장에 있어서 좋다는 해석보다는 1억3천만원을 써서 좋은 선수를 박세리 같은 선수를 배출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돈을 가지고 왜 우수한 선수와 우수한 코치를 양성해야 되는데 그 양성을 못한 것도 잘못이라는 거예요.

앞으로는 체육기금 관계는 9억원 정도의 원금은 가지고 있고 나머지 부분을 써서 우수한 코치진이거나 선수육성을 하라는 쪽에 대한 기금조례 아닙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기금조례죠. 기금조례인데 입장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우리 재정 형편상으로 봐서 우리가 체육진흥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은 부기를 달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다소 아쉬운 편은 있지만 그런 대로 다른 시보다 상대적으로 넉넉하게 쓰고 있는 편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데 구태여 그 이자를 갖다가 할애해 가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가령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3억을 세웠습니다만 그 전에는 한 1억을 세우다가 금년부터 3억을 세웠거든요. 내년에도 3억이 올라갔습니다만 그것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편은 아닙니다. 5억이라도 많은 것 아니고 7, 8억일라도 세울 수는 있죠. 그렇지만 여러 가지 형평을 봐 가지고 어느 한 분야에 집중적으로 치중할 수가 없기 때문에 3억 정도면 우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3억 정도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이자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체육기금을 만들어서 이제는 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 및 체육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을 하도록 지금 조례를 정했다 이거죠, 타 시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그런 기금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둬 가지고 사장할 것이 아니라 여기 것은 시가 모르고 거기에서 나온 이자 발생을 사무국 운영비로 써 왔다는 부분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지난번에 상급기관인 중앙부처로부터 어떠한 감사거나 거기에 지적을 받아 가지고 '야, 이 돈을 경상비조로 쓰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것을 시정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당장 이자에 대한 부분을 우수한 선수라든가 코치진을 위해서 양성하고 이런데 돈을 쓰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앞으로 그렇게 바꿔가야 돼요.

지금 3억원 지원하는 부분에 학교체육 우수선수 육성 지도자 수당 이런 부분이 바로 기금 생기는 돈이 그런 쪽으로 돌아간다면 문제가 안 생기고 나머지 이런 부분에 더 많은 돈을 할애해 쓸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체육기금에 대해서는 그런 쪽에 많은 심혈을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실장 임종호 참고하겠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더 참고 말씀드리면 우리가 기금 조성하는 게 6가지인가 7가지인가 있는데 노인회 기금 같은 경우에도 매년 4억원씩 해 가지고 20억을 목표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원금은 안 건드리고 나중에 20억이 될 때까지 이자까지 포함시켜 가지고 합산을 해 가지고 그때 가서 적정하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때 가서 적정하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유효 적절히 쓸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 생각이죠.

홍장표위원 그것은 뭐냐 하면 기존에 있는 애들은 그런 수혜를 못 본다는 거예요.

애향장학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돈이 모이기까지 5년 동안 실질적으로 선수육성을 하지 말라는 거나 똑같다 이거죠.

○기획실장 임종호 그 수요만큼은 별도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쓰잖아요.

홍장표위원 그 목적에 기금조성에 대한 운영조례가 있다면 그 목적에 부합하도록 3억원이면 3억원에 해당하는 이자를 가지고 그 곳에 쓸 수 있는 목적을 만들어야 되고 9억이면 9억원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어떠한 곳에 이 돈을 우수선수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목적의 사업에 써야 된다는 그런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확실히 이거 시정하십시오.

○기획실장 임종호 네. 일리가 있는 걸로 일단 저희들이 수용을 하겠는데 그렇게 되면 홍위원님 의견대로라면 나중에 5년 후에라도 이자는 하나도 없이 다 쓰게 되어 버리고 원금 15억만 남게 됩니다.

홍장표위원 당연한 거죠. 그런 취지로 이 조례를 만든 거예요. 모든 기금이 여기에 보면 다 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적립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없다." 적립금은 그대로 원금은 가지고 우리 애향장학금도 50억을 출연 해 가지고 50억에서 48억 가지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위배가 되지 않습니까?

모든 기금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남에 대한 200억 만든다는 장학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200억 하기 전까지도 이자 발생되는 부분은 그때 수혜를 보는 애들이 당해연도에 수혜 보는 애들이 있어야죠.

5년동안 체육발전 안 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시에서는 일반회계 돈을 안 주는 건 아니다 이렇게 답변하시겠지만 일반회계 돈은 어떠한 또 부족한 부분의 재원이 되겠죠.

○기획실장 임종호 그 이자를 쓰게 되면 일반회계에서 그만큼 덜 나가야 되죠. 같은 살림이기 때문에......

홍장표위원 같은 살림이지만 많은 선수와 우수한 선수를 만들려면 박찬호와 박세리 같은 선수를 만들라 이거죠.

○기획실장 임종호 그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자료 198쪽에 보면 성호 이익선생 기념관 건립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인데 당초에 예산이나 공유재산 취득 승인이나 설계지침 작성까지 다 완료된 상태에서 이번에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었어요. 시에서 IMF로 인한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건축재정으로 한다는 그 단서만 달고서 재조정이 되어 가지고 완전히 삭감을 시켜 버렸는데 추진 배경을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삭감 배경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사업 시작하기 전까지는 IMF 상황이 없었고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IMF가 터지고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세수가 많이 줄고 그러기 때문에 재정여건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삭감 시켰습니다.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사업기간이 올 1월부터 '99년 1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기념관 당초에 건립할 때 집행부에서는 뭐라고 답변하시면서 예산편성을 하신 겁니까? 그래 가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들어가서 분명히 이 예산이 추경에 다시 세워져서 올라 왔을 때 집행부의 답변하고 지금의 IMF로 인한 그 핑계하고는 상반된 얘기가 아니냐 이거죠. 당초에 추진했다가 연말이 다 되어 가지고 추진이 하나도 안되고 유보상태에서 전면 사업비를 삭감하고 그러면 시에서 하기 싫으면 안하고 재정이 어렵다, 불요불급하지 않다 그러면 무조건 유보시키고 삭감시키고 그러는 걸로 끝나는 건 아니지 않냐 이거죠. 건립 추진하면서 시에서 얼마만큼의 홍보를 했습니까? 홍보할 때만 되고 지금에 와서는 예산에 대한 핑계로 인해 가지고 삭감을 시켜 가지고 중장기 계획에다 포함을 시켜 놓지 않나 그렇지 않으면 경기도하고 다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 아닌가 그런 식으로 향후 계획을 세워 놓으셨는데 애시당초 총 사업비가 8억7,300만원을 시비로 하게끔 예산에 편성되었잖아요.

○기획실장 임종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당초 계획대로 이행이 되지 못한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이게 사실 저희들이 도비를 요청했습니다.

도비를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도 기념물이고 또 성호 이익선생 하면 우리 역사적인 인물이고 그래서 양주 같은 경우에는 '정약용선생 기념비를 세우는데 규모도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비를 올렸는데 다만 얼마라도 우리는 도비를 좀 받아 올 줄 알았는데 도비가 삭감이 되어 버렸어요. 지난번에 은세기위원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요즘은 경향이라든가 분위기가 좀 바뀌었습니다. 지금 임창열지사님이 실학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엊그제 문화체육담당관이 회의도 갔다 오고 이랬었는데 실학자들의 기념관을 건립해 가지고 관광벨트화 시킨다는 이런 계획까지 갖고 있어요. 지난번에 보름전인가 신문에도 크게 한번 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는 명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순수 우리 시비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도비를 좀 지원 받아 가지고 규모도 늘리고 이렇게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소 좀 늦더라도 왜냐하면 이것은 한번 짓고 나면 다시 늘릴 수도 없고 다시 고칠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당장 시급한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당초 계획을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박종원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당장 이거 건립 추진계획을 세울 때는 그 당시에는 시급한 문제라고 설명을 하고 예산편성을 한 거 아닙니까? "전부 다 시비로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렇게 추진 해 가지고 진짜 위원들한테 "이거는 시민들의 향토애나 국민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진짜 필요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줘야 됩니다." 의원님들한테 사정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다 해줬더니 지금에 와서, 저는 향후에 추진계획을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지금 당장은 짓지 않더라도 향후 천천히 짓는 차원으로 추진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당초에 계획과 예산편성이 다 되어 있는 상태를 불과 1개월 정도를 남겨 놓고 모든 예산을 전액 삭감을 시킨 상태에서 이거를 지금에 와서 도비를 받아 봐야 되겠다. 도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런 것은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1년이 다 되는 과정에서는 위원들한테 납득이 안가는 그런 사항이죠, 답변이. 이거 당초에 '98년 1월 사업 할 때 예산편성하고 난 다음에 안산시 시 신문에다 게재를 했고 유선방송에도 게재를 했고 일반 안산시민들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 역시도 그쪽 지역의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홍보 다 했습니다. 제가 그 부지에다가 다소 임시라도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무슨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추진을 하던 중 이거를 지어야 된다고 유보를 시킨 상태입니다. 그렇게까지 진행이 되었던 사항인데 지금에 와서 이런 사업이 전면 백지화되어 가지고 '99년도까지 중장기 계획에다 포함을 시켜 가지고 시급하지 않은 상황으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잘못된 거죠. 당초에 추진했을 때의 취지하고 지금 취지하고는 답변이 완전 상반된 답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도비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도비를 받아 가지고 규모도 좀 늘리고 반듯하게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도 보다 바람직한 기념관을 지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비를 꼭 받을 수 있다는 확답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분위기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종원위원 만약에 도비를 못 받으실 경우에는 어떻게 추진하실 겁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정히 도비를 못 받으면 시비로밖에 할 수 없는데......

박종원위원 그러면 '98년도 1월 달에 당초 계획하고 똑같이 가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도비가 전혀 보조를 못 받는다라면 지금 규모보다는 조금 더 규모도 늘리고 더욱 면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박종원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게 그렇잖아요. 규모를 조금 더 확충을 한다 늘리신다고 그러시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부지는 한정이 되어 있는 부지입니다. 한정이 되어 있는 부지인데 어떻게 지금에 와서 규모를 늘린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엄연히 여기 보면 설계지침까지 다 작성을 2월 24일날 설계지침까지 작성이 되었고 또 기념관이 건립되므로 해서 관련되어 있는 문화원이나 예총이나 관련 단체의 검토까지 다 끝난 상태인데 그리고 '98년 9월 15일날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된 상태까지도 됐었는데 어떻게 규모를 거기다 더 늘립니까, 부지는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실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확실하게 잘못한 부분은 시인을 하시고 그것을 그냥 규모를 늘린다 그런 식으로 하면 저는 거기 하루에도 수 십 번 다니는데 한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늘려요, 어디로 늘립니까?

공원을 훼손할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당초 면밀한 사업계획을 세우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 말씀을 드리고 이 규모 문제도 왜 나왔는가 하면 제일 관심 있는 데가 시청이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시고 그 다음에 문화원입니다.

문화원에서 여러 가지로 다른데 도 견학을 해 보고 했는데 이 규모 가지고는 우리 필요한 용도에 적합지 않을 것 같다 다소 규모를 늘려야 좋을 것 같다는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것도 그렇고 우리는 도비를 다만 얼마라도 받을 줄 알고 기대를 해 왔었는데 도비가 안 내려와 가지고 차일피일 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박종원위원 사업 규모는 여기 자료에도 내다시피 연건평 166평에 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성호 이익선생님의 기념관을 지으므로 해서 실질적으로 성호 이익선생님의 유물이 될만한 것을 전시 할 유물도 그렇게 이 규모에 비해서 많지도 않습니다. 지상 1, 2층하고 지하 1층 나머지 뒤에 조경이나 주차 공간인데 실질적으로 그 정도면 이익 선생님 묘소 옆의 적정한 부지인데 그렇게 규모도 크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적당한 규모라고 봅니다, 제 생각은.

○기획실장 임종호 이익선생의 유품 전시장으로도 활용을 하고 우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향토 사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향토 사료관으로도 활용을 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상 교육관으로도 하고 이래서 하나의 관광코스로 잡아 가지고 이익선생에 대한 이미지라든가 이걸 갖다가 전국적으로 부각시키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박종원위원 여기 향후 계획에 보면 실질적으로 재검토 결과에 따른 행정 절차 이행 해 가지고 공유재산 변경계획을 하신다는 데 실질적으로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다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공유재산을 변경할 계획이라고 그러면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공유재산을 변경하게 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규모가 더 늘어나게 된다면 그것은 공유재산 변경계획을 받아야 되는......

박종원위원 공유재산 변경으로 보았을 때는 규모를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가로공원이에요. 공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중앙정부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 절차까지 하면서 시에서 과연 규모를 늘리시겠냐 이거예요. 그리고 규모를 늘린다고 해도 거기에 유입되는 도로망을 보았을 때는 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규모만 크게 한다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민이나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활용 계획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에요. 2차선 도로에 규모만 크게 한다고 그래서 차량 체증만 되는 것이고 문제점이 더 많이 발생될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기념관 건립 추진이 실질적으로 지금 박시장님이 들어오셔 가지고 전면적으로 사업계획도 삭감이 되고 했는데 이게 지금 실장님의 확고한 의지로 삭감을 시킨 겁니까? 건립계획을 도비를 받아 봐 가지고 해야 되겠다......

○기획실장 임종호 네. 도비를 받아 보려는 욕심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습니다만 박위원님이 그쪽에 대해서도 제일 관심도 많으시고 그쪽 사정을 제일 잘 아실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박위원님하고 수시로 협의를 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박종원위원 기념관 건립은 실질적으로 별안간 변경이 돼 가지고 예산이 다 삭감이 된 실정인데 실장님이 도비 추진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기획실장 임종호 도비는 당초에 그전에 올렸어요. 올린 흔적도 있고 그래서 다시 한번 올려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시장님의 뜻이 담겨있는 시장님 방침이라든가......

○기획실장 임종호 시장님도 여기에 기념관을 건립해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있죠.

박종원위원 모든 사업비도 따지고 보면 안산시 재정 규모로 봐서 실질적으로 안산에 이렇다 할 안산에 오신 분들이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상징적인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 수인산업도로변에 전통 한옥으로 해서 딱 지어 놓으면 도로변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봤을 경우에 얼른 제가 보기에는 시급히 건립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안산시로 봐서는. 그래야 안산시의 실학가인 이익선생님을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지나가던 사람도 들러 보면 "이런 분이 안산에 계셨구나." 그게 홍보죠. 아무튼 건립에 대해서 최대한도로 빠른 시일 내에 건립이 되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또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자료 같은 것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네. 유념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거기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성호 이익선생에 대한 기념관이 지난번에 삭감이 됐죠?

○기획실장 임종호 네.

홍장표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박종원위원님이 질의 했지만 99쪽을 봐 달라 이거예요.

명시이월 되는 사업 있죠. 지난번에 본 위원이 여러 가지로 이것 때문에 질의한 사항이지만 성호 이익선생 기념관에 대한 건립비가 총 9억 가까이 들어가네요, 사업비가.

99쪽 아래쪽에 보면 명시이월한 부분에 인도어 골프장이나 건립공사 이런 것은 아직도 왜 그냥 내버려두고 있습니까?

이 돈은 뭐가 남아 있는 거예요, 설계비예요?

○기획실장 임종호 네. 설계비입니다.

홍장표위원 사업예산은 죽었어요?

○기획실장 임종호 네.

홍장표위원 아직도 계속 여기다가 골프장을 만들 생각 의지가 있나 보죠. 지금 어려운 시기에 IMF 이런 시기에 여기다 골프장 만들면 시가 좋은 칭송을 시민으로부터 받겠습니까? 지금 성호 이익선생 묘역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안산시가 삶의 질을 위해서 상당히 애쓰고 있는데 이런 예산은 예를 들어서 삭감이 되고 정반대로 예를 들어 골프장 인도어는 아직도 생각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상식적으로 지금 시대에 맞나 보라 이거예요. 어떤 것이 사업의 우선 순위인가를 판단해야죠. 다시 한번 그런 부분을 성호 이익선생의 기념관에 대한 부분은 여러모로 안산시가 지금과 같이 이 부분이 재원이 조달되어 가지고 하는 부분에 있어 안산시가 다른 회계 사업을 못 한다면 모르더라도 다른 부분에 이런데 줄일 예산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게 시급한가 그런걸 기획담당관이나 중장기 계획에 그런 것 검토하는 것 아니에요, 투자심사를요.

그럼 옳게 해 놓고 시민들로부터 이런 것은 실추되는 사항이다 이거죠. 성호 이익선생 기념관에 저도 제 애를 데리고 가 보지만 누가 관리인이 거기 있습니까? 관리인도 없습니다. 종전에는 집안 사람이 관리했지만 지금에 와서는 전혀 위에 올라가서 애들이 답사한다 하더라도 공간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부지 조성에다가 많은 부분 홍보까지 해 놓고 놔 가지고 시가 실추되는 거죠.

○기획실장 임종호 알겠습니다. 충분히 알겠고 가능하면 도비를 조금이라도 보조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고 그게 가능치 않으면 시비만이라도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조속한 시일 내에 건립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세기위원 이와 관련해서 제가 한마디 물어 보겠습니다.

금방도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이 사업이 시급하지 않다, 예산을 삭감하고 장기계획에 넣은 것은 시급하지 않기 때문에 시에서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성호 이익선생 지금 유물이 총 몇 점이나 보관하고 있습니까, 발굴이 됐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성호 이익선생 유물은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념관을 건립하게 되면......

은세기위원 지금 총 몇 점 파악하고 있냐구요. 몇 점 보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냐구요.

○기획실장 임종호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은세기위원 그렇게 파악도 못 하니까 예산을 삭감해서 추진계획을 미루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본 위원이 알기에는 유물 보관 상태도 좋지 않아 가지고 많이 파손이 되고 그랬다고 내가 듣고 있었습니다. 듣고 있었는데 시에서 이런 것도 파악을 안 하니까 이게 시급한 사업인지 사업이 아닌지를 감을 잡지 못하고 도에서 돈을 받아 가지고 짓겠다는 그런 발상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꼭 크게 지어야만 맛입니까? 지금 발굴한 유물이라도 잘 보관하고 그런 대책을 세워야지 지금 추진계획만 미루어 놓고 유물이 몇 점이 있는지 어디에서 누가 보관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모른다면 말이 됩니까?

이것 파악 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홍장표위원 102쪽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고이월한 부문이 있는데 사고이월을 해서 지출 원인행위가 일어나서 불용액 된 부분 있죠. 거기 보면 램 통신망 설치라든가 금액이 한 2억 가까이가 무슨 이유 때문에 2억이라는 돈이 불용역 삭감 됐습니까?

처음부터 그러면 예산을 과다하게 잡았다는 것 아니에요.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여기 전부 다 불용액 되는 부분 전부 다 여쭈어 보겠습니다.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왜 당초에 2억8,900만원밖에 안 가는 부분을 4억9천만원씩 예산을 잡아 놓았는지.

○기획실장 임종호 램 통신망, 근거리 통신망은 조달청에서 발주를 한 것입니다. 조달청에서 발주를 해 가지고 2억8,997만6천원으로 낙찰이 됐죠.

홍장표위원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낙찰이 되고 처음부터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예산이 전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거의 반에 가까운 이런 금액이.

○기획실장 임종호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이게 실제 설계를 했더라도 설계금액에 비해서 80%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70%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는 IMF가 오기 전에 지출 원인행위가 됐었거든요. 되어 가지고 나중에 IMF가 와 가지고 환율이 오르는 바람에 이 사람들이 아주 대단히 곤혹을 치르고 사업을 포기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사업을 포기하면 그 회사로서는 완전히 생명이 끝장이 나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됐었는데 이것을 감안을 해 가지고 조달청에서 일부러 공문을 보내 가지고 이것은 환율이 어느 정도 안정될 때까지 유보를 해줘라 해 가지고 나중에 이 사람들이 사실은 손해를 많이 보고 결국은 하게 되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해당 부서에서 하겠지만 우리 예산 부서에서도 그것에 대한 투자심사를 철저하게 했어야죠. 처음에 기안자가 제대로 이게 정말 4억9천이 드는가, 줄이면 안 되느냐, 그럼 부실공사거나 여러 가지 공사 할 때 문제가 있습니다 해 가지고 꼭 4억9천 정도가 서야지만 거기에 근접해서 발주를 주겠습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결심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어떻게 2억이 남아돌아 간다는 부분이 그것도 마찬가지고 정재 초등학교 입체 교차로 설치 공사 같은 부분 있죠. 이것은 해당 부서는 건설과이지만 최초의 시라든가 기획실에다가 예산을 내밀 때 당초에 잘못 됐다는 거예요. 8억3천만원씩 이런 돈이 불용액이 들어와서 이런 것이 일반회계의 예산 편성이거나 일반 특별회계에 예산 편성이 못 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특별회계에 대한 중요한 사업에 그쪽 부분에 대해서 전출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돈이 없어서 못하는 사업에 이런 부분이 지원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돈을 이런데 불용액을 묶어 놓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몇 억씩, 8억3천만원 이유가 뭐예요, 이유 들어 보셨어요, 왜 8억3천만원 돈이 불용액이 됐는가? 담당공무원 철저하게 이번에 해야 돼요. MBO제 이번에 하죠, 시에서?

○기획실장 임종호 네.

홍장표위원 그냥 대충 대충 넘어가니까 말 한마디로 8억원이 그냥 예산에 들었다가 빼줬다 합니까? 어떤 이유라고 합니까, 담당 부서에서?

○기획실장 임종호 구태여 변명을 드리자면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상치입니다. 예상치인데 예산을 세워 놓았다가 어떤 시점에서 예산을 세워 놓았는데 중간에 어떤 돌출변수가 생기면 그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추가로 세우는 경우도 있고 또 여건이 달라져 가지고 그 예산이 상당히 남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예산을 세울 적에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판단해 가지고 가설계까지도 해 가지고 정확하게 판단하면 유효 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는데 사실은 일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장표위원 너무 많은 8억 가까운 돈이, 제가 만약에 담당직원이었다면 이런 것 어떻게 합니까?

제가 제안을 드린다 하면 최초에 기본 설계를 만드는 거예요. 기본설계비 돈 1천만원 만들거나 아니면 3천 정도 만들어 가지고 기본설계를 만들어서 이미 가설계가 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설계를 먼저 발주를 줘서 설계를 발주 주면 돈이 나올 것 아닙니까, 설계가가? 설계가를 내밀면 여기에 얼마를 내밀겠습니까? 20억 정도에 내밀 것입니다.

설계를 먼저 해놓고 설계가를 잡아 놓고 예산을 책정하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매일 그것을 당해연도에 설계하고 설계문제와 사업예산을 같이 잡다 보니까 8억이라는 부분이 바로 미스가 나는 것입니다.

설계는 내년도 발주할 사업은 금년도 하반기라든가 설계가 끝나서 10월이나 이 정도에 납품이 돼서 그것이 10월 달에 예산 편성이 되면서 설계가를 가지고 잡으면 틀림 없잖습니까? 그런 것을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기획실장 임종호 알겠습니다. 장기 계속공사는 그렇게 하고 있고 당해연도 끝낼 것은 설계비하고 시설비하고 동시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앞으로도 명년도 예산에도 그랬습니다만 당해연도 쓸 것 위주로만 넣고 한꺼번에 예산을 갖다가 세입을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합니다. 다만 대형공사 같은 경우에는 세입을 안 하면 해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이 집어넣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에는 설계를 미리 했더라면 하고 시설비를 갖다가 넣었더라면 그런 경우가 있지 또 그렇게 하더라도 설계변경 요인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가감은 어차피 불가피하게 뒤따를 수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러니까 바로 실무자인 경우는 지금 8억 가까이 대부분이 불용액 되는 부분을 이제는 윗사람한테 본인이 어떠한 문책을 당할 것 같으니까 임의적으로 설계변경을 만드는 거예요. 해당 건축이면 건축, 설비, 전기, 소방 부분에 설계변경을 만들어서 8억3천이니까 최소한 2억 가까이만 불용액 시키고 나머지 부분을 주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만들고 암반이 나온다 이렇게 해서 바로 그 부분을 가장 근접되게 하는 게 공무원이라는 거예요.

설계변경이 대부분 그런 이유라는 거예요.

설계변경으로 가는 부분은 본인이 예산을 잘못 책정했으니까 거기에 근접하기 위해서 가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공사라는 것이 10억 이상 규모 되는 부분이 단 1년 내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전에 설계를 하고 다음연도에 당해연도에 발주가 되어서 본예산에 다음연도에 잡도록 하면 이런 문제점이 안 나온다는 것이죠. 이런 돈이 엄청나게, 불용액이 12억 가까이 되고 13억이 된다는 부분 아닙니까? 13억이면 웬만한 사업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돈이 없다는 부분이 잘못 됐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근접이 이런 부분이 되어야죠. 앞으로 다시는 이런 부분이 꼭 사람이 하는 일이거나 설계를 한다 하더라도 불필요하게 변경이라든가 이런 게 생길 수 있지만 너무 많은 금액이기 때문에 거의 근접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알겠습니다.

박선호위원 박선호위원입니다. 138쪽 실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인적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조정위원회는 실국장이 되겠습니다.

박선호위원 실국장님만 하는 거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는 운영예산 같은 것은 없겠네요. 운영 예산, 예를 들어서 회의비 같은 것.

○기획실장 임종호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올 들어서 지금 19건 했습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네.

박선호위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보면 19건 모두가 다 원안가결 됐거든요. 19건을 부의 했다가 결과는 다 원안가결이란 말이죠. 이것 무슨 공산주의 사회도 아닌데 어떻게 안건마다 100% 다 원안가결이 돼요. 이것 어떻게 보면 시장이 시키면 다 박수 치고 끝나는가 봐요.

○기획실장 임종호 시정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입니다.

부시장인데 사실 올리기까지 과정을 말씀드리면 이것을 나름대로는 당해 부서에서 심사숙고하고 또 타부서하고 서로 상관관계가 있으면 협조 관계라든가 기술적인 자문이라든가 이런 걸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거의가 타당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원안가결 쪽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가끔가다 원안 가결도 있고 조건부가결도 있고 그 다음에 부결되는 경우도 있어요. 금년에는 공교롭게도 보니까 전부다 19건이 원안가결 됐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올라온 19건 전체가 안건 자체가 다 원안으로 가결 된 부분이다 보니까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아까 조건부 원안가결도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도 아무 것도 없고 100% 박수 쳐 가지고 원안가결 다 때린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위원회라는 자체가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기획실장 임종호 시정조정위원회는 비단 저희 시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있습니다만 한사람의 의견 한 부서의 의견이라든가 생각보다는 중지를 모으는 게 훨씬 더 시행착오를 막을 수도 있고 보다 좋은 착안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정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선호위원 이게 행정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기구가 아니에요? 나중에 어떤 책임을 면케 하기 위한 위원회가 아니냐구요.

○기획실장 임종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선호위원 내가 보기에는 그런 인상이 짙은데 솔직한 심정을 말씀해 주세요.

○기획실장 임종호 제 솔직한 심정인데요.

면피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부서에서 결정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라던가 애매하다던가 이럴 경우에 같이 간부들의 의견을 모아 가지고 갑론을박을 하면서 여기서 결정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박선호위원 그러니까 한사람이 잘못한 것을 책임을 져야 될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이 조정위원회 자체에서 말하자면 협의를 했다는 어떤 면피성의 그것 아니냐 이거죠.

○기획실장 임종호 그렇지 않고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는 반드시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야 될 사안도 있고 또 업무성격에 따라서 그렇게 명시는 안됐다 하더라도 조정위원회를 거치는 것이 중지를 모으는데 좋을 듯 싶어 가지고 조정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여기 샘플로 한번 봅시다. '99년 안산시 체육기금운용계획심의안 있죠. 문화체육담당관실 것인데 몇 가지만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심의 내용을 좀 보자는 거죠. 이거하고 교육경비 지원 심의안 샘플로 두 가지만 자료를 좀 주세요.

○기획실장 임종호 이것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기금은 전부 다 심의를 하게 돼 있어요, 법으로.

박선호위원 그러니까 심의 내용을 주시라구요.

○기획실장 임종호 네. 갖다 드리겠습니다.

박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 이 부분에 대해서 부연해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록 및 위원 구성 회의시간 및 자료 분석시간과 현황을 자료요구를 제출했습니다. 거기 보니까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부위원장이시네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이것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회의시간 및 자료분석시간 현황은 해당 자료가 없다고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박선호위원께서 질문을 했는데 회의록과 회의시간 자료를 분석했으면 분석시간 상황을 제가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위원이 1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보니까 실국장과 4급 이상 사업소장 해서 10명이 시정조정위원회의 구성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같이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네. 알겠습니다.

은세기위원 은세기위원입니다. 관산도서관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277쪽에 보면 신규도서 구입에 11월 5일날 하고 또 11월 5일날하고 11일날, 12월 6일날, 12월 17일날 집중적으로 구입한 이유는 뭡니까?

○관산도서관장 최호진 관산도서관장 최호진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부터 '98년도 도서구입 자료 현황입니다.

원래 관산도서관의 주체는 사서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관산도서관 산하에 도서관이 전체 3개가 있습니다.

현재 도서를 예산이 세워지면 우선 도서구입계획을 수립하는데 맨 처음에 수서 단계에 돌입하게 됩니다.

수서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기술도서면 기술, 문화면 문화 이렇게 하는데 현재 각 도서관에 정규사서가 2명 그리고 기능직 사서가 1명 있습니다. 그래서 1개 도서관에 사서가 3명씩 있는데 사서가 한꺼번에 예산 세워져 있는 것을 갖다가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수서를 해 가지고 수서 해서 우리가 책을 구입하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사서가 분류를 해서 배가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연말에 이것을 구입하는 걸로 했는데 이게 자금 집행계획에 의해서, 또 저희 직원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사서의 능력 저도 최초의 관산도서관장을 '93년도 2월 15일자에 가 가지고 7월 30일자에 약 4만3천권을 수서 해서 분류배가를 하는데 사서들 능력이 1인, 그때 사서가 3명밖에 없었습니다. 1인이 분류배가 할 수 있는 책이 1일에 12권밖에 안 된다, 야근까지 해서 24권 정도 한다 그래 가지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몇 만권씩 사 가지고 몇 년에 걸쳐서 분류배가 해야 될텐데......

은세기위원 그렇게 장황하게 하지 마시고 11월, 12월에 집중된 이유를 작년에도 이렇게 분류하는 사람이 부족해서 작년에도 이런 식으로 해서 연말을 기해서 구입한 적이 있습니까?

○관산도서관장 최호진 이건 작년 겁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재작년이요. '95년, '96년에도 이렇게 해서 연말에 집중적으로 구입한 적이 있습니까?

○관산도서관장 최호진 그때는......

은세기위원 그때도 사람이 부족했다며요. 사람은 그럼 그때 그 인원이 퇴출 되어 가지고 인원이 감축 했습니까?

○관산도서관장 최호진 당시에는 개관 전이기 때문에 전 직원을 동원 해 가지고 일반 행정직이든 전체를 다 동원 해 가지고 철야작업을 했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럼 올해만 11월 12월에 집중되어서 구입을 했군요, 작년에만 '97년도에. 올해 현황은 어떻습니까?

○관산도서관장 최호진 올해도 현재 제가 10월 12일자 발령을 받고 거기 갔습니다만 예산이 약 1억3천 정도를 책을 구입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6,600만원에 대해서는 엊그저께 입찰을 완료 했고 3,900권에 대해서는 지금 입찰공고 중에 있고 나머지 저희가 집행할게 4,450만원 정도가 지금 긴급입찰을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그게 방법은 전량을 입찰로 구입합니까?

○관산도서관장 최호진 현재 제가 와서 하고 있는 것은 전부 다 공개경쟁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어디 신문에 광고를 냅니까, 아니면......

○관산도서관장 최호진 현재는 관보에 게재를 했다는 지금 연말이 가깝고 그래서 앞으로 약 4,450만원에 대해서는 긴급입찰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면 보통 입찰을 하게 되면 안산지역에 서점을 가지고 계시는 업자들이 몇 % 정도나 입찰에 참여하고 실질적으로 책을 납품하는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관산도서관장 최호진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최근에 낙찰된 게 전부다 안산지역 서점에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관의 사람 서울 사람이......

안산의 대동서적하고 한가람서적이 계속적으로 했고 이번에는 61.5%에 되었는데 외부지역에서 와서 낙찰이 되었습니다.

은세기위원 외부지역에서 낙찰을 하면 외부지역에서 하는 거하고 안산에서 하는 거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나서 외부지역에서 입찰을 받아 갑니까?

○관산도서관장 최호진 이런 입찰을 관보 의뢰를 하게 되면 전국 서점에서 다 옵니다.

관보게재 의뢰를 해 가지고 그렇게 되면 입찰 참가신청을 하는데 전국에서 다 오기 때문에 저희가 입찰 참가자 자격을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입찰가격이 되는 자는 누구나 다 응찰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은세기위원 그래도 안산에 지금 IMF 시대에 경제도 어렵고 많은 소규모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안산시에서 발주하는 작은 그런 것 정도는 안산 업체에다 가급적이면 주는 게 앞으로 경제 활성화 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그분들이 안산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텐데 제가 듣기에는 그런 부분이 많이 안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관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60 몇 % 점유하고 있다면 상당히 많이 점유하고 있는 걸로 오늘 알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큰 특혜는 아니지만 가산점을 주어 가지고 가급적이면 안산업체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납품을 할 수 있도록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관산도서관장 최호진 앞으로 긴급입찰을 해서 수의계약을 할 경우라든지 이러한 경우는 이 지역 서점이 가능한데 이것은 우리가 제한경쟁입찰을 조금 문제가 있고 예산회계법상에 저촉이 많이 됩니다. 저촉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는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현재 3개 도서관이 통합 해가지고 도서정보 네트워크는 되어 있습니까?

정권섭위원 올해 첨단 정보자료실 운영 계획을 해 가지고 9,300만원을 투입 해 가지고 감골도서관에 그걸 하고 있습니다. 구축을 하고 있는데 현재 거기가, 이거는 네트워크가 저희 도서관뿐만이 아니라 경기도 전체에 다 하도록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산도서관이든 안산시내에 있는 어느 도서관 3개 도서관에서 자료검색은 다 가능합니다.

정권섭위원 안산시내 성포도서관이나 감골도서관, 관산도서관 세 군데 도서관의 자료검색은 다 된다고요?

○관산도서관장 최호진 네. 어느 도서관에 가서든 예를 들어서 제가 감골도서관에 갔는데 감골도서관에 A라는 책자가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검색을 하게 되면 우리 도서관은 없는데 관산도서관에 있다 이런 게 나옵니다. 그리고 대출현황까지도 나옵니다. 현재 대출이 안 돼 있으니까 거기 가면 대출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안내가 될 수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하이텔이나 천리안에 연결은 안 돼 있구요?

○관산도서관장 최호진 그것도 되어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집에서도 컴퓨터 통신으로 해서도 도서를 대여 받을 수 있겠네요, 앞으로는.

○관산도서관장 최호진 앞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전자자료열람시설을 16석을 하고 있고 VOD시설을 해놓고 첨단정보 자료실을 구축하고 있는데 앞으로 시스템이 되면 각종 자료를 서브에 저장해 가지고 제공이 가능합니다.

은세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호 여기서 잠시 위원간 자체협의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0분 감사중지)

(16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 노영호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호위원 박선호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께 묻겠습니다. 감사조치를 하는데 있어서의 행정책임하고 재산상의 조치가 있죠?

○감사담당관 유동열 네.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162쪽 조치현황에 보면 15개 기관의 조치현황이 나와 있는데 재정상 조치에 있어서 회수가 있죠.

이 회수는 언제까지 어떻게 입금하고 시의 구좌로 입금이 되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유동열 우리가 감사조치를 하면 해당 실과소에서 조치결과를 보고합니다. 그래서 회수조치가 떨어지면 이거는 회수를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업비를 업체에 과다하게 시공 안한 부분이 설계가 되어 가지고 하는 거는 업체한테 받아들이는 게 회수가 되고 그 다음에 추징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과세를 누락 되었을 때는 추징조치가 되고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현재 추징금이나 회수금 자체는 거의 100% 되었습니까?

○감사담당관 유동열 우리가 하는 것은 거의 100% 다 사후 결과를 보고 받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입금은 어떤 구좌에 입금이 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유동열 거기는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연도가 지난 것은 잡수입으로 입금을 시키고 당해연도의 사항은 본래 예산과목에 반환조치로 해 가지고 입금을 시킵니다.

박선호위원 이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감사담당관 유동열 거기는 내역별로 우리가 별도로 자료를 뽑을 수는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추징이나 회수가 정확히 되었는지 안되었는지에 대한......

○감사담당관 유동열 그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집행을 합니다. 어차피 해당 실과에 조치 지시를 내리기 때문에 그것은 조치결과 보고를 우리가 반드시 받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런데 이게 꼭 잡수입 구좌로만 된다는 얘기죠?

○감사담당관 유동열 아니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해연도 회계 처리규정 때문에 전년도 일례를 들어서 '97년도 사항 같으면 금년도에는 잡수입 구좌에 불입을 해줘야 되고 금년도에 예산상에서 잘못 집행이 되었거나 이런 경우에는 금년도 예산과목에 반환조치가 되죠.

박선호위원 이 자료를 봤으면 좋겠는데 자료를 준비해 주시죠.

○감사담당관 유동열 알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제출한 자료가 타부서에 비해서 굉장히 소홀하게 제출한 것 같아요. 간단명료하게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추가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 부분은 가능하면 내일 중으로 추가자료가 나오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관용심사제 운영실적에 관해 사항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몰라서 물어 보는 겁니다. 왜 실적이 없는 건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죠.

○감사담당관 유동열 관용심사제 설치 본래 목적이 업무를 추진과정에서 그 사람이 열심히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징계 양정 규정에는 징계대상이 됩니다만 실제로 다른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이 잘 했을 경우에 벌을 사전에 경감할 수 있는 구제장치로 해서 우리가 관용심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용심사제 적용대상은 우리 감사실 자체적으로 감사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해당이 되고 타 기관에서 한 것은 우리 자체에서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업무추진 과정에서의 문제만 해당이 되고 일반 복무라든지 그런 태도에 관한 것은 원칙적으로 배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업무상 징계 이상에 해당되는 사항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관용심사제 적용이 신청을 한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고 대상이 없어서 실적이 없는 것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정권섭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하는 과정에 관용심사제에 해당되는 사람이 없었다.

○감사담당관 유동열 네.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관용심사제는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네요.

○감사담당관 유동열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조그마한 잘못이 되었던 부분도 다 주의를 받고 경고를 받고 벌칙조항으로 처리했다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유동열 주의, 훈계나 이것은 저희가 징계로 보지 않고 징계는 경징계, 중징계 두 가지가 있는데 경징계는 견책하고 감봉 중징계는 정직, 해임, 파면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징계 대상 공무원일 경우에 우리가 관용심사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훈계나 주의나 이런 사항들은 관용심사제가 적용이 안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원위원 부연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제출하신 거는 '96년부터 '98년도까지 부조리 관련 비위사실과 적발공무원에 대한 징계 현황인데 '96년도에 18건 '97년도에 20건 '98년도에 올해 6건 밖에 없는데 그러면 올해는 감사나 자체 감사나 이런 부분 감사를 실시하셔 가지고 주의나 훈계 그런 사항을 받은 공무원이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유동열 178쪽은 비위 관련된 부분이고 행정비위가 아니고 일반 직무감 사는 앞쪽에 나와 있습니다.

162쪽에 보면 우리가 일괄로 해서 금년도 1월 1일부터 자료작성까지 총 훈계는 29명 처분한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상 조치가 나와 있고 그리고 177쪽에는 이런 근무행태라든지 부조리 관련 비위사실에 대한 것만 금년도에 6명으로 해서 처분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 자료 제출하신 것에 보면 비위 발생 현황이 총 157명이란 말이에요.

처리결과 보고서 내신 거 있잖아요. 거기 21쪽에 보면 총 157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157명이 몇 년도에 발생이 된 겁니까?

○감사담당관 유동열 여기에 있는 사항은 일반사무감사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이게 '97년도 당해연도에만 발생된 명수인지요, 157명이?

○감사담당관 유동열 작년도 행정감사 그 시점에서 1년간 작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결론적으로 '97년도네요.

○감사담당관 유동열 '97년도 하고 '98년도 일부 하고요. 전체적으로는 '97년도 현황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인원이 많죠. '98년도 일부만 따진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여기 자료에 보면 '96년, '97년, '98년도 해 가지고 44건밖에 안 되는데 3년에 걸쳐 가지고 44건 밖에 안 되는데......

○감사담당관 유동열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는 거기에는 직무감사까지 포함해서 전체 현황을 보고 드린 거고 '98년도 감사 자료에는 2가지로 나눠서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항은 우리가 직무감사 하는 실적이 되겠고 178쪽은 비위 사실에 관련한 사항만 별도로 현황을 따로 분리해서 자료를 작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총체적으로는 작년도 보다 금년도에 처분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박종원위원 자료를 저희 위원님들이 봐 가지고 실질적으로 한눈에 딱 들어올 수 있는 자료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것은 자체 감사한 것까지도 다 포함 시켜서 자료를 내시고 어떤 자료는 구분해서 내시고 그러니까 실제 위원님들이 질문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자료로 제출하신 것으로 봐서는 우리가 같은 맥락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비위 발생 공무원 조치 결과니까.

○감사담당관 유동열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이 자료 작성 제출 항목별로 거기에 따라서 작성을 하다 보니까 통합적으로 전체적으로 조정해서 하는 경우는 저희가 미흡하게 작성된 것은 죄송합니다.

박종원위원 앞으로 자료를 내실 때에는 위원님들이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래 가지고 질문을 할 수 있는 답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공무원 및 시민 제안제도 운영 실적과 채택안건에 대한 사후 관리 현황인데요. 그것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제안 건수하고 시민의 제안 건수하고 이렇게 분석을 해 보니까 시민 제안제도는 3년 동안 총 26건이 접수가 됐는데 채택된 것은 한 건밖에 없어요. '97년도에 한 건 '98년도에 한 건인데 이게 부진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공무원 제안제도는 우리 내부적으로 독려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75건이 됐고 시민 제안은 반상회를 통한다든가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하는데 시민제안은 26건이 됐고요. 다만 제안 채택에 대한 사항은 제안심사위원회를 운영해서 심사과정에서 사실상 이것을 채택할 가치가 있는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 볼 적에 적정한 사항만 채택하다 보니까 전체 제출 건수에 비해서 채택 건수는 적다고 보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제안 채택 심사위원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두 가지 단계로 있겠는데 세부적인 심사는 실무과장들 급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심의된 사안을 가지고 채택하는 것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최종 확정을 짓게 됩니다.

박종원위원 제가 지금 공무원 제안보다 시민제안 건수가 실적이 부실한데 실적으로 보면 안산의 56만 시민들한테 지속적으로 좋은 창안을 하셔 가지고 시민들한테 홍보만 된다면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 제안건수보다 많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채택도 많이 될 것이고, 과연 천여 공직자들에서 발생된 채택안 하고 56만 시민들이 골고루 다 자기 개성이나 생각하고 있는 창안방법들은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홍보가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알겠습니다. 그것은 홍보를 계속적으로 하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안 사항이라고 보는데 자기 소관 민원 사항과 관련해 단순직인 이런 사항이 들어오는 사항이 잇는데 그것은 건수에 잡지를 않다 보니까 숫자가 적게 분석이 됐습니다. 다음 자료 분석 했을 때는 단순민원 사항이든 착안이다 이렇게 제출했을 적에는 사실상 제안으로 볼 수 없지만 그런 사항도 별도로 데이터화해서 자료를 작성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최대한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좋은 제안이 채택이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채택된 안건으로써 안산시에 살면서 불편함이 없는 좋은 착안이 많이 홍보 될 수 있도록 착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알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98년도 주민 설명회 및 주민 공청회가 총 4회밖에 실시가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미진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때 여기 기획실 소관은 아니었지만 이번에 건축법 조례 개정하는 과정에서도 보게 되면 이번에 15m의 도로변에 음식점을 풀어 주는 입장에서도 안산시에서 하나의 공청회라든가 주민 설명회를 갖고 이루어지면 시민단체에서도 항의 소동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남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첨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98년도에 주민 설명회 및 주민 공청회가 총 4회밖에 실시되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전체적인 공청회에 대한 총괄 관리는 사실상 저희가 챙기지를 못 했습니다. 이 사항은 이번 행정감사 시에 나온 지적사항으로 봐서 전 실과에 전파를 시켜서 앞으로는 다양한 채널을 통한 공청회 주민여론을 통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시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문화체육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방송 관련 지자재 공급 및 폐기물 운영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자료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료 내용을 보면 '96년도 이후에 300만원이 안 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을 안 했는데 300만원으로 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제가 양해를 드리겠는데요. 이게 과거 문화공보담당관이었거든요. 그런데 문화체육담당관이 되면서 지금 공보 업무는 제가 맡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면 설명 자체가 정확하지 않을 것 같아 가지고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여환규 공보팀장님한테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좋습니다.

○공보팀장 여환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300만원 이하까지도 다 제출하라는 말씀......

정권섭위원 방송 관련 기자재를 300만원 이상만 자료에 첨부가 된 것인데 300만원 미만의 장비는 여기에 기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300으로 끊었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팀장 여환규 종류가 워낙 다양하고 나열하기가 너무 많은 분량이라서 안 했습니다. 추가로 제출하시라면 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추가로 제출해 주세요. 그것도 안산시 재산입니다.

○공보팀장 여환규 네.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나오신 김에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방송 기자재 폐기 현황이 내구년도가 몇 년이에요?

○공보팀장 여환규 보통 5년입니다.

박종원위원 5년이요. 그럼 지금 5년 되어 가지고 그 이상 쓰시는 방송 기자재가 있습니까?

○공보팀장 여환규 네.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런데 폐기 가격이 실질적으로 단위가 원이에요, 맞아요? 구입은 1천원이고 단위가 폐기는 원이냐구요?

○공보팀장 여환규 네.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자료를 내신 것 보면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금액으로 폐기 되는 기자재 가격을 보면 얼마 안 되는데 사실상 방송 기자재 구입 가격은 실질적으로 다 몇 백만원대가 넘는 가격이에요. 과연 이걸 폐기하면서 500원, 2천원, 1,500원 그런 식으로 폐기 가격을 받아 가지고 다 잡수입 잡습니까?

○공보팀장 여환규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그것을 실질적으로 폐기를 안 시키고 그냥 방치되어 있는 장비 없어요?

○공보팀장 여환규 저희가 방송장비 일부는 보관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거의 다가 활용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극히 일부만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와 가지고 각 실과하고 사업소 동 같은데 쓸 수 있는 장비를 갖다가 많이 이관을 시켰습니다.

박종원위원 본 청에 방송 기자재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물품이 있냐구요.

○공보팀장 여환규 방치는 아닙니다. 장소가 좀 좋지 않아 가지고......

박종원위원 그럼 어디다 보관하고 있습니까?

○공보팀장 여환규 의회 지하주차장입니다.

박종원위원 거기 방송장비를 지하 창고 같은 데다가 보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보팀장 여환규 적당히 옮길만한 장소가 없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습기가 차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종원위원 습기가 차고 안 차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방송장비는 실질적으로 환풍이 잘 되고 그런데다가 보관을 해도 조금 지나면 음질이 틀려진다든가 녹이 슨다든가 그러는데 지하 주차장에다가 방치해 놓아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구입을 해 놓고 사용을 할 줄 몰라 가지고 안 하는 장비도 많을 거란 말이에요, 장비를 다룰 줄 아는 기사가 없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팀장 여환규 저희 직원이 인지도를 몰라 가지고 사용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엠프가 성능이 좀 안 맞는다던가 출력이 떨어져서 사용을 못하고 있는 일부 장비는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출력이 떨어져서 사용을 못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새로운 장비를 구입하고 그것은 사용을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니냐 이거죠, 출력을 맞추려니까. 그걸 출력이 맞는 장비를 보강해 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하셔야지 "그거 오래되어 못 써 다른 것 예산 편성해서 새로 사야 됨" 매년 예산 올라오는 것 보면 장비 명칭 이름을 몰라요, 가격도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고. 그러면 우리는 승인을 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다 사용할 수 있는 장비인데 그것을 사용 못하고 그냥 새롭게 나온 것만 자꾸 구입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무슨 행사를 하면서 장비 대여를 한 두 번 했습니다. 했는데 하면서 장비 대여를 한 두 번 했습니다. 했는데 의회 지하 주차장 창고에서 그것을 꺼내 주는데 말이 안 나오더라구요. 과연 방송 장비가 지하 창고에서 보관되고 있는 것 자체가, 그럼 고가의 금액을 들여서 구입한 장비를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도 되는 것인지, 그러면 방송 장비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을, 실질적으로 직원만 많다고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장비를 다룰 수 있는 분 지금 시에서 임대하고 그러죠, 장비 대여하고. 여기 있는 장비 갖다가 다 쓰면 된다는 거예요.

○공보팀장 여환규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대형 행사는 이 장비로 할 수가 없습니다, 소형 행사는 가능하지만.

박종원위원 대형 행사가 뭐 있습니까?

예술광장에 장비 그대로 있어요. 거기 것 그대로 쓰면 되는 것이고, 또 웬만한 것 다 기사 불러다가 다 그 사람이 조립하고 선 연결하고 활용하는 것 아니에요, 시에서 임대료 주고. 방송 임차료가 뭐예요, 다 그런 것 아니에요, 그죠? 제가 기사한테 물어 보니까 여기 있는 장비는 실질적으로 다 활용 가능한 장비예요. 그런데 다룰 수 있는 직원이 없다는 것 그것 하나예요.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장비를 새로 구입하신다는 그런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시고 여기에 있는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사셔 가지고 이것에 접목되는 활용방안을 세우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장비 보관 문제도 지상으로 어디 옮기시는 방안도 강구를 해 주시고.

○공보팀장 여환규 네. 잘 알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이상입니다.

홍장표위원 시립합창단은 어디 소속이죠, 업무가 어디죠? 시립합창단에 대한 예산집행 현황 그거 내일 한번 주시죠.

정권섭위원 정보화담당관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시 전체 사무자동화를 위해 투입된 예산 중 소프트웨어 구입비는 얼마나 지출이 됐습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금년에 약 2,200만원 정도 집행 됐습니다.

정권섭위원 217쪽에 보게 되면 소프트웨어 보급에서 3종에 470본을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정품 인증서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정품 인증서는 지금 사무실에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470본의 정품 인증서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사본으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정권섭위원 네. 사본으로 주세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자리에 앉으시죠.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내일 계속하여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노영호김명환박선호박종원은세기
정권섭홍장표
○출석전문위원
박영운
○피감사기관참석자
기획실장임종호
기획예산담당관최정환
감사담당관유동열
문화체육담당관최원용
정보화담당관이종길
관산도서관장최호진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이순찬
공보팀장여환규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