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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1998년도 제2호 의회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8.11.2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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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행정지원국)


일 시 1998년 11월 27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노영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98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중 행정지원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진행요령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증인에 대한 선서를 한 후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99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나서 부서별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행정지원국 소속 과장 및 출장소장과 동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각 과장 및 소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선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8년 11월 27일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위원장 노영호 다음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간부소개에 이어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와 '99년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총무과장 이진복, 민원봉사과장 김숙기, 세무1과장 권혁수, 세무2과장 이범영, 재무과장 이철현, 대부출장소장 이두철, 일동장 최억용, 사1동장 윤은, 사2동장은 김진근 동장이 교육중이라 사무장이 대신 나왔습니다. 한윤희 사무장, 본오1동장 이군선, 본오2동장 유재근 본오3동장 장종훈, 부곡동장 정갑진, 월피동장 박송진, 와동장 정동규, 고잔1동장 김재섭, 고잔2동장 이범구, 성포동장 장동선, 원곡본동장 문종화, 원곡1동장도 동장이 교육중이라 안동준 사무장이 대신 나왔습니다. 원곡2동장 김응서, 초지동장 홍용화, 선부1동장 오용록, 선부2동장 정혜창, 선부3동장도 교육중이라 김종수 사무장이 대신 나왔습니다. 반월동장 김명원, 안산동장 한상호 이상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노력하고 계시는 노영호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시정 및 처리 요구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 된 사항은 총 20건으로 그 중 주요 처리사항을 보고 드리면 적십자 회비 모금 및 제도 개선 건은 시에서도 적십자회비를 자율 납부제도로 모금방법을 개선하도록 '97. 3. 19 대한적십자사에 촉구한 바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에서는 '98년도에는 시·군별 전체가구의 1/3지역을 '99년도에는 1/2지역을 2000년도에는 전면 자율납부제로 실시키로 개선방침을 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에는 원곡본동의 9개 동이 적십자 회비를 자율납부제로 납부하였습니다.

'97년도 모금액을 말씀드리면 목표 2억7,150만원 중 실적이 2억8,044만원으로 103.3%를 모금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차 모금액 목표 2억44만원 중에 1억 6,741만원을 모금하여 83.5%를 징수하였으며 금년도 2차 모금액, 하반기입니다. 2차 모금액 9,505만원 목표액 자율모금을 전액 실시하였습니다마는 현재 적십자사에서 집계 중이므로 실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공인관리 철거 건은 공인 사전 날인 인쇄 사용 지침을 '97년도부터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공인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공인사전 날인 통제부를 비치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은 '98년 1월과 11월 2회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2쪽이 되겠습니다.

경험 있는 공무원을 동에 많이 배치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급 이하 시 본 청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공무원 승진 임용시 동으로 전보 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본 청 및 사업소 결원 인원 보충 시 등의 해당 직급 공무원을 우선 발탁 임용하는 등 인사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조직개편 시에 본 청과 동사무소간에 7급 이하 공무원 127명을 교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인사교류를 시켜 본 청 및 사업소·동사무소간에 균형적인 업무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소득사업 융자금 회수 건에 대해서는 '97년도 말 융자금 미 회수금액은 4,350만원이었으면 그중 1,750만원은 금년도에 회수하였고 현재 미수금액은 2,600만원이 있습니다.

미수금 중에서 재산압류 및 연대보증인 특별관리 등을 통해 조기에 회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재산 압류된 것이 1,400만원 그냥 납세자나 연대보증을 특별관리하고 있는 게 1,2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재산이 없기 때문에 재산압류를 못하고 별도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쪽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에 대한 예산을 월별로 지원하라는 지적 건에 대해서는 자율방범대 예산지원시 월별로 지원토록 각 동에 지시해 금년도에는 각 동 공히 월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쪽이 되겠습니다.

동정자문위원 참석수당을 계좌입금 하도록 시정하도록 하는 건에 대해서는 참석수당을 계좌 입금토록 각 동에 지시하였으며 금년도에는 각 동 공히 참석수당을 계좌입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쪽이 되겠습니다.

안산파발이 민원서비스제도 재검토하라는 건에 대해서는 일반시민과 근로자들의 민원서류 발급에 따른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특수시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그동안은 장비 구입에 따른 예산이 투입되었으나 앞으로는 본 시책 운영에 있어서 별도의 예산 투입 없이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지방행정조직 2단계 개편으로 동사무소가 폐지될 경우 본 시책은 시민들에게 매우 편리한 제도로 활용될 것으로 사료되므로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발전시켜 가면서 계속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0쪽이 되겠습니다.

민원 부당 처리 시정 건에 대해서는 민원공무원과 각 실과 주무담당 교육을 실시하고 수시 민원처리 실태를 확인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추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어 적발될 경우 엄중 문책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원교육에 대한 교육을 19회 시켰습니다. 다음은 5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 철저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과 전 과세자료의 철저한 정비와 행정자치부 지원 우수 세무 전산 프로그램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정확한 지방세 부과로 과오납 환불 발생을 예방하는 등 지방세 부과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부과 환불 건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일소대책 강구 건에 대해서는 체납세 징수업무 개선을 위해 연구팀을 구성 운영하여 다양한 채권확보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체납액 특별 징수기간을 설정운영해 상반기에 5. 1∼6. 30까지, 하반기에는 11. 16∼12. 31까지 본 청 및 사업소·동 공직자들에게 1인당 체납자 5명씩 분담 징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특별 징수한 것은 4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이 되겠습니다.

결손처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이행하라는 건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30조의 3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 사유 중 과세형평 차원에서 무재산, 체납처분중지 등의 사유에 의한 결손처분을 억제하고 있으며 체납자에 대하여 전국 재산조회를 실시해 시효소멸 완성전 재산 압류 등 채권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원제도 운영 개선 건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원의 근무시간을 당초 10:00∼17:00까지 하던 것을 공무원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변경하였으며 징수원의 체납세 담당 동을 당초 근무지 1개 동만을 담당토록 하던 것을 2∼3개 동씩 맡도록 확대하였고 징수원의 체납세 징수 근무지도 감독을 강화하여 체납세 징수업무에 전념하고 효율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징수원은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8쪽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무단 점유자 조치건이 되겠습니다. 총 4건의 무단점유 건수가 있었습니다. 성포동 593번지는 '98. 3. 14행정 대집행으로 원상복구 하였으며 월피동 482-3번지와 신길동 281-5번지, 신길동 286-3번지는 변상금을 2∼3회씩 총 2,438만7천원을 부과 징수하였고, '98. 12. 31까지 자진 원상 복구토록 촉구하였습니다.

'98. 12. 31까지 원상복구 미이행시 행정대집행 등을 통하여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97행정사무감사시 시정 및 처리요구 된 사항은 물론 금번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 개선함으로써 시정이 시민의 기대에 보다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9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기구 및 정·현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기구는 5과 21담당 1팀이며, 정원은 178명, 현원은 213명으로 35명이 과원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주요 기능과 5쪽 행정지원국 소관 위원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안산시 애향장학금 운영"이 되겠습니다.

애향장학금 기금 총액을 50억원이며,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고등학생 336명에게 1인당 연간 105만원과 대학생 84명에게 1인당 연간 200만원씩 총 420명에게 5억 2,080만원의 장학금을 3월과 8월에 2회로 나누어 지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고등학생은 학교별 학생수의 10% 범위 내에서 일률적으로 배분하여 학교장 추천을 받아 애향장학생을 선발하여 왔으나 '99년도부터는 장학생 선발방식을 일부 개선하여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많은 고등학교에는 장학생을 좀 더 배분하는 방식으로 인센티브제를 적용해 학교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장학금이 지급되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한마음 연수"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여성공직자 연수에 이어 '99년도에는 남자공직자 700명을 대상으로 2박3일씩 민간시설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연수코자 합니다.

연수내용은 공직자들의 의식개혁을 위한 유명강사 초청 특강과 분임 토의,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레크레이션 및 산악훈련, 팀웍훈련 등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예산은 총9,17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중요문서 마이크로 필름 수록 및 전산화" 계획이 되겠습니다.

중요문서 영구보존매체인 마이크로 필름에 수록하여 보존하고 색인은 전산화하여 정보화시대에 적합한 기록물 관리체제를 구축하며 실직자 고용대책에 부응하기 위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기간은 금년도 12월부터 '99년도 10월말까지이며, 보존기간 20년 이상 문서 2만 8,103권을 대상으로 마이크로필름에 수록 및 전산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인력은 1일 87명씩 연인원 2만4,282명이며 소요예산은 9억1,788만7천원으로 시민 생활봉사단 사업비인 국비로 추진하겠으며 고학력 실직자 투입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행정조직 2단계 개편"이 되겠습니다.

정부의 지방행정 구조조정 계획에 의거 정원 1,404명의 30%인 420명 중 180명을 지난 10월 1차 조직개편으로 감축한데 이어 '99년도부터 2002년까지 나머지 240명을 추가로 감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단계 주요 조직개편 내용으로는 상수도 사업소 통합정수장의 위치가 원거리에 있고 정수시설이 방대하여 현 인력으로는 운영이 불가능한 실정이어서 시설운용을 위한 인력 30명을 자체 정원으로 상계 조정하고 '99. 12. 31까지 한시기구인 도시개발지원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사회여성과 복지사업팀 등 한시 정원 44명을 감축하며 주민등록 등·초본 제증명 발급업무의 전산화와 동사무소 기능 전환 계획에 의거 2000. 12. 31까지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됨에 따라 동사무소 정원 364명 중 40%인 145명을 감축하고, 40%는 본 청으로 전환하며, 나머지 20%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관리동 시설관리와 환경사업소, 청소사업소, 재활용품센터 등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을 점진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행정의 경영마인드 도입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제2의 건국운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정부의 제2의 건국 운동 추진방침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각계각층의 덕망 있는 인사들로 안산시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창립총회를 금년도 11월중에 개최할 예정이며 위원회의 운영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98. 11월부터 '99. 12월까지는 단기과제로 의식개혁과 환경개혁을 중점 발굴 추진하고 '99. 1월부터 2002년까지는 중·장기 과제로 의식개혁, 환경개혁, 제도개혁을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전용 교육장 건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 자원의 지속적인 증가로 2000년에는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판단되고 현 교육장은 지하대피시설로서 주차시설이 없는 등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어 월피동에 전용교육장을 건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6억5천만원이며, 국비 3억원, 도비 3억5천만원, 시비 50억원으로 건립되며 '99년도 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교육장이 건립되면 비교육 기간 중에는 주민들에게 개방하여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친절운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제2의 건국 선언에 부응하고 시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공직사회 친절운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S 친절운동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친절 목표인 전화 받기, 방문객안내, 신속·정확한 민원처리 등 민원인의 입장에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교육을 실시해 3대 실천과제인 마음씨, 몸가짐, 말씨가 봉사자의 모습으로 거듭나도록 공직자들의 의식전환과 행태 개선을 단계별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불친절공무원 신고 창구를 설치·운영해 불친절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겠으며 공직자들이 민원인을 대하는 인식과 자세가 스스로 변화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ONE-STOP 민원서비스 추진"이 되겠습니다.

본 시책은 민원인이 접수한 민원을 전산 처리함으로써 재차 방문하지 않고도 그 진행상황을 컴퓨터 통신으로 직접 검색이 가능하도록 해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민원업무의 선진화를 기하고자 추진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민원인이 신청한 복합민원 업무 처리과정에 대한 질문이나 궁금증으로 민원인이 관련 부서에 전화를 하거나 방문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개선하기 위하여 민원처리를 전산화하여 민원인이 처리과정을 컴퓨터 통신으로 직접 진행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99년도 1월중에 시험운영을 통해 '99. 2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안산파발이 민원배달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일반시민과 근로자들의 민원서류 발급 편의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 추진하는 시책으로 '97. 6. 1∼ '98. 10. 31까지 총 10만9,521건을 처리했습니다. 향후 지방행정조직 2단계 개편으로 동사무소가 폐지될 경우 본 시책은 시민들에게 매우 편리한 제도로 활용될 것으로 사료되므로 운영상 미비점은 보완 발전시켜 가면서 운영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신뢰세정운영으로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지방세 징수목표는 총 1,621억6,000만원으로 도세 615억8,700만원, 시세 1,005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IMF 경제난에 따른 부동산 경기 등의 침체로 지방세 징수의 감소와 실직, 부도 등으로 인한 체납세 증가 요인을 감안하여 '98년도 제2회 추경 징수목표 1,706억6,600만원 대비 5% 감소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과 안정적 자주 재원 확보를 위하여 지방세 과세 예고제의 지속적인 추진, 납세고지서 송달 보상제 실시로 고지서의 정확한 송달, 지방세 부과 처분 담당자 표시제 실시 등 신뢰와 책임 있는 세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세무전산프로그램 개선과 세무담당자의 자질향상도모 및 세무상담실 운영, 지방세 세원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대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0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총 283억7,200만원으로 도세 117억700만원, 시세 166억6,500만원입니다. 이는 연초 체납세 총액 328억9,800만원 중 그동안 도세에서 13억7,200만원, 시세에서 31억5,400만원, 합계 45억2,600만원을 금년도에 정리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99년도에는 1월∼5월말까지 금년도에 이어 체납세 특별 징수기간을 설정 전직원 체납액을 책임 징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체납자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급여 등의 압류처분과 고액 체납자의 형사고발, 강력한 공매처분, 금융신용제한 실시 등 체납세 정리와 조세 정의 실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이자수입 증대가 되겠습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일반회계 유휴자금의 예치 금액은 총 1,393억원으로 연리 6.9%에서부터 13.5%의 금융상품에 예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당초 금년도 이자수입을 135억원으로 예상하였으나 연초 예금금리가 폭등하면서 10월말 현재 목표대비 3억원을 초과한 138억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으며 연말까지는 총150억 정도의 이자수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하반기부터 국제금리가 인하되고 국내 금융시장이 안정을 되찾아 가면서 예금금리가 한자리 숫자로 인하되어 '99년도에는 금년보다 50억원 정도가 줄어든 약 100억원의 이자수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자수입 증대를 위하여 자금 수급 계획을 보다 정확히 예측하고, 유휴 자금을 고금리 우대상품에 예치하는 등 이자수입 증대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안산신도시 2단계지역 공공용지 매수 계획이 되겠습니다.

신도시 2단계 지역의 인구규모와 입주시기를 감안하여 '98년부터 2008년까지 5년 단위로 2차에 걸쳐 필요한 공공용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우선 1차로 11필지 9만6,114㎡를 435억3,733만5천원에 수자원 공사와 매매계약을 금년 12월에 체결해 '99년부터 2003년까지 5년 동안 무이자 균등분할로 납부하고자 합니다. 연간 납부할 금액은 87억74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2차 매수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11필지에 35만1,016㎡를 942억2,680만1천원에 매입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성포동 업무용지 매각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토지는 '95년 당시 구청부지로 활용코자 매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행정조직축소로 구청신설이 불가하고 막대한 예산이 사장될 우려가 있어서 공개경쟁입찰로 매각하고자 합니다.

현재 잔금 지불은 38억9,901만5,625원이 미지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국내업체는 물론 외국업체를 포함해 최고 응찰자에게 매각해 2단계 지역 공공부지 구입자금으로 활용하고 고용창출 및 외자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전산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를 전산화함으로써 대부료부과 등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정보 공유를 확대하여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은 우리 시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자체 개발하여 기초자료 입력 및 대사작업을 거쳐 '99년 9월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청사 진·출입로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에 대하여 도시교통 정비 촉진법에 의거 도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98. 3월부터 '98. 8. 4까지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른 이행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차량램프시설 1개소, 담장 철거 및 진입로 개설 4개소, 주 출입구 교차로 정비, 휴게소 설치 및 조경공사 등이며, 총 사업비는 1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차량소통을 원활히 하고 안전보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영호 행정지원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국·과·소·동장께서는 답변에 응하실 때는 반드시 발언대에 나가셔서 답변에 응해 주시고 또 확실히 파악 못한 부분에 대한 답변을 내가 생각 하기에 등 이런 용어를 쓴다거나 하는 것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구하고 추후에 답변 드린다는 말씀을 솔직히 하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위원님께서는 될 수 있으면 지금 각 동사무소 동장님께서 다 나오셨습니다.

우선 먼저 박선호위원님부터 각 동에 대한 질문을 하실 것이 있으면 동사무소 건부터 질문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감사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양해 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사자료를 냈는데 일부 오류가 된 것이 있어 가지고 정오표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영호 그럼 여기서 자체 협의시간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5분 감사중지)

(10시56분 계속감사)

○위원장 노영호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앞으로 나오시죠. 58쪽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성포동 593번지하고 월피동 482-3번지가 어디죠, 지금 무엇이 있는 거죠, 위치가?

○재무과장 이철현 재무과장 이철현입니다. 성포동 593번지는 지금 화훼 비닐하우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원상 복구가 되었습니다. 그게 어디냐 하면 다농 바로 앞에 지금 양상동 농산물 판매하는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고요. 월피동 482-3번지는 차폐 녹지로써 거기도 지금 철거하도록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거기는 뭐 잡종지에요?

○재무과장 이철현 거기는 컨테이너 사무실을 설치했어요. 개인택시 조합에서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해서 사무실로 하는데 지금 변상금을 잘 내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변상금은 시의 세수입으로 들어오나요?

○재무과장 이철현 네.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그 다음에 국유재산, 신길동 잡종지와 두 개가 있는데 거기는 뭐가 들어와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철현 그것은 완충녹지인데 고철 야적장이 들어와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281-5번지 거기가 뭐가 들어가 있죠?

○재무과장 이철현 281-5번지가 고철 야적장으로 되어 가지고 그것이 완충녹지입니다.

홍장표위원 그 다음에 286-3번지는?

○재무과장 이철현 286-3번지 신길동이요? 거기도 완충녹지인데 거기는 옛날 박오진씨라고 아실 거에요. 중앙오피스텔이 있는 거기가 골재 야적장을 했습니다. 거기가 왜냐하면 옛날에 지번이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박오진씨가 자기가 그 땅을 지번을 두면 차지할까 했는데 그것이 잘 안 돼 가지고 과태료만 내는 상황이 됐습니다.

홍장표위원 거기에 세 수는 들어와요?

○재무과장 이철현 지금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번에는 들어 왔었는데 요즘에는 고충처리위원회에 그것을 넣었습니다. 옛날에 자기가 한 5천만원 이상 자진 납부한 금액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큰 면적을 쓰지 않았다고 해서 국민고충위원회에 올린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도 지금 자진 원상복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신길동에 있는 두 개는 근본적으로 아주 방치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벌써 몇 년 동안 있죠.

○재무과장 이철현 옛날부터 좀 문제가 있던 것입니다.

홍장표위원 왜 두 가지를 지적하는 게 뭐냐하면 도시계획에는 완충녹지로 되어 있고 지목상은 잡종지로 두 개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잡종지에 맞는 개발제한구역이고 그러면 잡종지에 맞는 어떠한 업종이 들어가면 몰라도 전혀 거기에 맞지도 않는 업종이다 이거죠. 시가 아예 세수를 확대하고자 한다면 잡종지에 맞는 어떤 업종이 들어가 주면 좋은데 그렇지도 않고 무단 점용해서 쓰는 부분이죠?

○재무과장 이철현 그렇죠. 무단점용해서 쓰는 부분입니다.

홍장표위원 지금 여기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시화지구 쪽의 완충녹지로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철현 완충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끝 부분입니다. 옛날에 지번이 없었던 겁니다.

홍장표위원 고철 거기는 들어옵니까, 변상금이?

○재무과장 이철현 네. 들어옵니다.

홍장표위원 거기는 들어오고 나머지 골재가 되어 있는 부분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심의 중이기 때문에 아직 변상금 관계가 해결되지 않는다 이거죠?

○재무과장 이철현 변상금은 우리로 봐서는 별도인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하니까 지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답변석에 섰으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0쪽에 보게 되면 국공유재산 유·무상 임대 현황 해 가지고 징수체납 현황까지 나와 있는데 현재 여기에 보게 되면 3억4천만원이 징수가 됐다는 얘기죠?

○재무과장 이철현 3억4,042만3,690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럼 미납액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철현 네. 없습니다.

정권섭위원 이 부분은 아주 잘 하셨네요.

○재무과장 이철현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리고 현재 안산시에 기부체납 된 재산이 많이 있죠?

○재무과장 이철현 네. 많이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 부분에 현황을 볼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철현 네.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10년치 기부체납 한 것을 지역 면적 건별로 해 가지고 재산 관리 상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철현 네. 알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리고 193쪽에 보게 되면 물품구매계약 및 체결현황이 나오는데 수의계약 부분에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을 어떻게 합니까?

○재무과장 이철현 우리가 수의계약은 그 업종의 면허가 해당된, 그 업종에 적정한 업체를 두 개의 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거기서 견적이 낮은 견적 보통 우리가 90%부터 95% 사이의 낮은 견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90%에서 95% 선에서 낮은 견적을 두 개 업체를 가지고 거기서 계약을 하신다. 그럼 2천만원 이상은?

○재무과장 이철현 우리가 일반공사는 1억 미만은 수의계약이 되어 있고 전문공사는 5천만원 이하가 됐습니다. 통신, 수도 전문공사 30종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196쪽에 보게 되면 주철 가로등 구입 등에 보게 되면 이게 어떻게 블록별로 하나로 해서 공사금액이 1억이 넘더라도 하나의 공사로 나가야 될 부분을 수의 계약을 하기 위해서 자르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이철현 어디를 말씀하시죠, 196쪽이요?

정권섭위원 제가 넘겨보니까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의 서병문이 계약업체예요. 계약 날짜가 한날인데 두 건으로 나갔어요.

○재무과장 이철현 그런 경우는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 부서에서 사업을 하다보면 지역적인 여건이 다를 수가 있고 그래서 현장 여건상 이걸 두 개로 나누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이것을 수의계약을 위한 목적으로 분리 발주하지는 않습니다.

정권섭위원 하나로 묶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위에 보게 되면 7월 12일날도 한국주물공업 서병문 앞으로 해서 4,400만원의 수의계약 부분이 나갔는데 이런 관계라면 주철 가로등 구입건 해 가지고 쭉 나열해서 몇 건 해 가지고 총 금액이 얼마면 우리 예산을 줄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공개입찰경쟁을 유도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무과장 이철현 이것은 제가 검토해 보겠는데요. 이 내용상 물품이 내용별로 달라서 그런 현상이 있을 것입니다. 이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중소기업 진흥 방안의 일환으로 해서 주물협동조합에 대한 금액이 적다고 해서 두 개로 발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공사 시행상 시기가 있고 이런 것이 있어서 또 내용이 다르고 그래서 그런 것이지 이것은 어차피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으로 갈 사항입니다.

정권섭위원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이 아닌 다른 업체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재무과장 이철현 그런데는 우리가 조합하고 단체 수의계약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정권섭위원 하지만 수의계약 부분에서 제일 오류를 범할 수 있는 문제를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잘 챙기셔야 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수의계약 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받는 조건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한 그런 지방자치단체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차재에 안산도 그런 것을 도입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한번 제기하고자 합니다.

○재무과장 이철현 네. 고맙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리고 253쪽에 보면 회계공무원 재정보증 가입현황이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철현 네.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가입현황이 약한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철현 그것은 우리가 지방재정법 115조 규정에 의하면 변상 책임하고 기타 보증금 사유가 발생한 때는 보증보험에 가입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4급 공무원이 기획실장 외 8명이고 5급 60명은 기획예산담당관의 59명이고 그 다음에 6급 이하는 지출담당계장의 132명입니다. 그리고 7급 이하 본 청 및 동사무소 정원에서 68명 회계 담당자를 직위를 포괄해서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정권섭위원 포괄 계획인데 1인 보증 한도액이 예를 들어서 5급이라고 하면 1인 600만원이지 않습니까? 변상 한도가 600만원이라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철현 네.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세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600만원 이상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무과장 이철현 그런 경우에는 담당자도 있고 계속 계장도 있고 전부 있어서 그것은 우리가......

정권섭위원 물론 부정을 해서 손해를 입히는 부분도 있지만 실수에 의해서 안산시 재정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때로는 600만원, 물론 6급 이하는 400만원입니다만 그 보다도 더 큰 손해를 입혔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재무과장 이철현 그것은 우리가 손해를 안 입히게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그 금액을 높이면 높일수록 보험료가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상 손해를 입혀서 안될 때는 공무원 사회에서는 구상권 제도도 있고 여러 관계가 있어서 그런 것은......

정권섭위원 물론 그건 본론적인 얘기입니다만 구상권 조치로 해서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공무원 보호 차원에서 더 큰 액수의 보험을 가입하고, 물론 사람이 생활하다 보면 자의에 의해서 실수도 하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실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봐 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보험료를 시에서 재정적인 것은 시에서 부담하는 돈이죠?

○재무과장 이철현 네.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럼 지출이 오버되더라도 액수를 좀 늘려 주는 게 좋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철현 정권섭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박선호위원 부연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193쪽에 수의계약에 대한 것, 193쪽에 보면 안산시 어머니합창단 단복제작이 있고 199족에 보면 어머니합창단 단복제작이 있어요. 이것은 뭡니까?

○재무과장 이철현 193쪽의 어머니합창단 단복제작은 '97년도에 한 것이고 199쪽 어머니합창단 단복제작은 '98년도에 제작된 겁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1년에 한번씩 해주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철현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시립국안단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이철현 네.

박선호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기동순찰대도 '99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피복비를 지원해 주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99년도부터 기동순찰대도 피복비를 지원해 줄 계획인지 모르겠어요.

○재무과장 이철현 그 관계는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호위원 방범 기동순찰대 있잖아요.

'99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피복비도 지원해 주게 되어 있더라구요. 합창단만 이렇게 지원해 주지말고 예를 들어서 방범대에도 '99년도부터 지원해 줄 수 있는 건지 우리 시의 의견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어머니합창단에 대한 단복 지원한 것을 작년하고 금년에도 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직접 지원을 안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단복을 만들어 줄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에 지원을 꼭 한다면 돈으로 줘서 거기서 사 입든지 맞춰 입든지 이렇게 하도록 하고 지금 말씀하신 방범순찰대도 보조금을 주면 보조금에서 사든지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만들어 주지는 않을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지원 계획은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현재 옷에 대한 지원해 줄 계획은 없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어머니합창단이랄지 그런 부분도 피복비를 지원하지 말아야지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래서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시에서 단복을 해주는 것은 형평에 맞지도 않고 법에도 안 맞습니다. 그래서 단복을 해주는 것은 어느 단체고 우리가 지양을 하고 만약에 꼭 필요해서 단복을 해줘야 되겠다 하면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얘기를 해서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선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은세기위원 행정지원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대민 업무는 어떤 계획 하에 처리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민원업무 말씀하시는 거에요?

은세기위원 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민원인들이 우리 시를 찾아 와서 각 해당 부서를 다 찾아다니지 않고도 민원봉사과에다 민원서류를 접수하면 우리 직원이 전부 해당 부서로 협조를 받아 가지고 민원이 처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또 그것을 전산에 입력을 해서 어떤 민원이 언제 어느 분이 접수했는데 현재 이 민원이 어느 과에 넘어가 있습니다 하는 것을 컴퓨터에 수록을 해서 컴퓨터에 두들겨 보면 바로 내 민원이 지금 시민과에 접수해 가지고 건축과로 넘어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것이 만약에 보완상이나 이런 게 필요하면 어떤 게 보완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컴퓨터에 올려 줘 가지고 자기가 어떤 민원을 했는데 이거는 이러이러한 사유로 보완을 해야겠구나 하면 바로 보완할 수 있도록 컴퓨터에 수록을 해서 ONE-STOP 민원서비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은세기위원 전보다는 많이 좋아졌네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렇게 할 계획인데 그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1월 달에 그것을 시험운행을 해 가지고 2월부터 그런 체제로 나갈 계획입니다.

은세기위원 지금까지는 그럼 문제가 있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지금까지는 컴퓨터에 수록하는 것까지는 안 해 드렸죠. 그래서 전화를 걸어 보거나 찾아오지 않으면......

은세기위원 컴퓨터에 수록하지는 않았지만 여지까지 민원처리 문제로 문제가 되거나 그런 일은 없었겠군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크게 민원 문제가 야기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민원들이 해당 부서로 전화를 걸거나 찾아와서 보지 않으면 그게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리고 민방위재난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민방위재난관리는 재난관리 업무가 하수과로 넘어갔고 저희 민방위과에서는 지금 민방위대 교육......

은세기위원 그럼 재난관리는 하수과로 넘어 갔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네.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정부 정책이 전문가를 우대하고 있고 또 안산시에서도 얼마 전에 '98년 9월 24일 감사결과에서도 지방세무직 공무원 승진임용 소홀로 해서 주의 받은 바가 있는데 안산시에서는 세무직 전문공무원에 대해서 어떻게 우대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지금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세무직이라는 게 별도로 없어 가지고 행정직이 세무업무까지 봤습니다. 그러다 세무민원 비리도 발생하고 그래서 세무직을 신설해 가지고 세무직 자리에 행정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세무직 자리가 결원이 되면 세무직을 우선 승진해 가지고 그 자리를 채워주고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서 세무직의 위치를 확고히 해줄 계획입니다.

은세기위원 저번에 인사이동 있을 때 그때는 어떤 형평을 가지고 했나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것은 동사무소하고 교류, 먼저 감사에도 지적 받고 그래서 교류하는 방식으로 해서 일부가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세무직이요.

은세기위원 말은 쉽게 얘기해서 세무직 공무원을 우대한다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행정직 공무원이 많다 보니까 밀린 감은 있었겠군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승진할 자리에 우리 행정직을 받은 것은 없었습니다. 승진해서 이동시킨 것은 없었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시의 세무직 공무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현재 제가 세무직 인원에 대해서 외우고 있지 못한데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승진할 자리 세무직이 승진할 것은 행정직을 승진시켜서 보낸 적은 없습니다. 이번 인사 때.

은세기위원 지금 경기도에서 경기도 시책 평가 해 가지고 한 10개 항목으로 분류해 가지고 점수로 해서 평가하는 것을 알고 계시죠? 31개 시군을 10개 항목으로 시책을 평가해서 점수로 해서 1등한테는 상도 주고 그런 것 모릅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것을 매년 하는데 사업의 주관을 기획실에서 하는데 있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듣기는 들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네.

은세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평합리세정분야에서는 몇 위하고 재난관리나 행정쇄신 분야에서는 몇 위하고 국장님 분야니까 그걸 들어 봤어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렇게 세부적으로 나온 것은 못 들어 봤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런데는 전혀 관심이 없었겠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산시에서도 안산시 총무국 소관에 재난관리라든가 공평세제세정분야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열심히 해 가지고 1등을 해서 안산시 사기도 올라가고 그런 분야에 대해서 한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겠군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생각 안 한 게 아니고 그런 것에 대해서 평가받아서 얼마 각 시로 내려올 적에 그게 어느 분야는 몇 등 몇 등 이렇게 해서 내려온 것은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은세기위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안산시 대민 봉사 분야가 21등을 했고 공평합리세정분야가 31등으로 31개 시군 중에 최하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 분야가 16등으로 평가되었고 '97년에는 더 심해서 대민 봉사 분야가 21등에서 26등으로 공평합리세정분야가 '96년도에 이어서 불명예스럽게 31등으로 꼴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96년도, '97년도 연 2회에 걸쳐서 31개 시군 중에 꼴등을 했고 재난관리 분야에도 '96년도는 16등을 했는데 '97년도에는 28등을 했고 행정쇄신 분야는 22등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97년도 9월 24일 감사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지방세무직 공무원 승진 임용 소홀로 해 가지고 감사에 지적되었듯이 우리 안산시 세무직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해야 승진도 안되고 또 희망도 없는데 열심히 누가 일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자체가 '96년도에 31등 '97년도에 31등 이게 말이 안 되는데 행정지원국장님 그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31등, 31등 그것도 연달아서 꼴등을 했는가 그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세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평가할 당시 제가 그때 없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 안산시의 세무공무원에 비해서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세정업무 처리하는데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보시겠습니다만 사무실도 비좁아 가지고 이중삼중으로 겹겹이 앉아 있는 실정이고 우선 사무실 환경도 안 좋고 인원도 부족하고 그래서 상당히 세무행정의 능률을 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해서 그것에 대한 것을 저희가 사무실 확보에 대해서 어느 타 건물을 임차해서라도 이것을 확보해 줘야 되냐 하는 것도 현재 검토하고 있고 앞으로 세무 부서에 대한 대책을 세울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직에 대한 것은 앞으로는 절대로 세무직 자리를 행정직이 차지해서 승진한다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서 인사행정에 참고하겠습니다.

은세기위원 지금 안산시 재정자립도는 31개 시군 중에 몇 위나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현재 경기도에서 3위로 알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렇습니다. 31개 시군 중에 재정자립도가 3위인데 지금 우리 안산시에서 정주의식이 없어가지고 언젠가는 이사가야 되겠다, 안산시에서 안 살고 이사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안산시민이 많은 시민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에도 나타났듯이 대민 봉사 분야라든지 굉장히 민원에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경기도 감사결과에서도 이런 부분이 많이 지적이 되었어요. 이렇기 때문에 안산시민들이 마음놓고 안산에서 여기가 내 고향일고 여기가 내 뼈를 묻을 자리고 여기에서 살아야 되겠다는 정주의식도 보면 안산시가 상당히 뒤떨어져 있어요, 그런 부분에. 제가 생각할 때 재정자립도가 타 시군에 비해서 월등히 높고 이런 좋은 호조건을 갖고 있으면서도 행정지원국에서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런 정주의식도 고취가 되고 또 안산이 내 영원한 고향이다라는 그런 애향심도 고취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 지금 벌써 '96년도에도 31등 '97년도에도 31등이라는 것은 전혀 앞으로 내가 잘해 봐야 되겠다. 꼴등을 해서 안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기보다는 작년에 꼴등 났는데 올해도 그냥 우선 몸 사리면서 복지부동하면서 공무원들이 그런 의식 속에서 간다 이 말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는 그런 복지부동과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행정지원국장님한테 아까 재난관리라든가 세정분야를 물어 본 것은 처음에 답변하실 때 들어보면 안산시 대민 봉사도 잘 하고 세정분야에도 열심히 하고 다 잘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앉아서 보고만 받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다는 겁니다. 다니면서 격려도 하고 사기도 진작 시키고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해 가지고 다시는 꼴등이 안 나게 조치를 해야지 행정지원국장님이 방에만 앉아 가지고 갖고 오는 보고나 받아서 하면 되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향후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특히 공평합리세정분야 같은 경우 내년에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 때도 민원실에다 유능한 직원들을 많이 배치 했습니다. 총무과 직원들을 대거 배치 해 가지고 은세기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을 해소하고자 연구를 하고 있고 앞으로 잘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세무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세무공무원에 대한 인사는 철저히 확보해서 세무공무원이 승진할 자리에 행정직이 승진하지 않도록 특별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면에 세무중간평가를 해서 저희가 9위를 했습니다, '98년에는 중간평가에서. 앞으로 계속 세무행정이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변명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타 시군에 비해서 현재 비슷한 시세에 있는 세무공무원들을 비교하면 우리가 거의 20, 30%가 적습니다, 세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원이. 이번 도에서 세무검사를 나왔는데 그 검사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세무직원이 적은데다 업무량이 많아 가지고 그뿐 아니라 사무실을 가보니까 사무실도 상당히 협소 해 가지고 직원들이 업무에 상당한 지장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줘야 되겠다 하는 것을 받았고 또 시장님이 그전에 세무과를 현재 있는 민원실보다 좋은 데로 빼 가지고 민원을 받아 가지고 처리하는데 환경을 좋게 해줘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합니다만 아직 사무실을 확보할 뚜렷한 것이 안나와 가지고 지금 그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무실이나 직원에 대한 대책을 한번 더 연구를 해 가지고 세무행정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은세기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환경도 개선하고 전문직 세무직 공무원들을 충원해서 이후에 또 아까도 약속했듯이 절대 세무직이 승진하는데 행정직이 끼어 들지 않도록 철저히 주의하고 향후에 그런 불명예, 31개 시군중에 31등이 뭡니까? 그런 불명예가 절대 없도록 당부 드리면서 오늘 국장님이 약속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지는가 두고 보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고맙습니다, 이렇게 지적해 주셔서.

홍장표위원 거기 제가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직렬, 안산시 조례 시행규칙에 지금 은세기 위원님이 많은 질의를 했는데 6급의 경우에, 행정 6급 담당이 조례 직렬에 보면 세무하고 행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세무 관계가 어느 것이냐 하면 종토세 담당이 직렬 조례 시행 규칙에는 세무 6급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행정 6급이 되어 있죠? 그것 파악하고 계세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지금 복수직이 두 직이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여기는 복수직이 아니에요.

직렬 시행규칙에는 종토세 담당이 세무 6급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현원은 행정 6급이 가 있죠. 그것 파악하고 계세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지금 세무직이 절대 부족해 가지고 지금 그렇게 두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럼 이것도 같이 그러면 현재 6급에 대한 승진 관계는 현재 7급에 대한 현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승진하기에도 우선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조례 시행규칙 직렬을 고쳐 놨어야죠. 행정 + 세무로 잡아 놓았으면 문제가 없다는 거죠. 직렬 시행규칙에는 안 맞다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지금 6급에서 세무직으로 전직하려고 하는 직원들이 없어 가지고 현재는 직렬대로 못 맞추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박종원위원 공무원 포상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97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보면 41쪽 거기에 공무원 포상이 '98년, '97년 2년에 걸쳐서 249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시장 표창이. '97년, '98년 해 가지고 공무원 시장표창이 공무원들만 해 가지고 249명이란 말이에요, 2년 간에 걸쳐서. 이것은 단순한 시장 표창이죠?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서 "'97년 시장 표창이 너무 많아 이는 선심성 포상이므로 시정바람" 해 가지고 조치한 결과가......

○총무과장 이진복 그것은 시장표창만 아니고 시장은 거기서 134명입니다. 도지사, 장관 다 포함해 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그 숫자는 좀 착오가......

박종원위원 '97년도 감사 조치결과에 보면 '98년도에는 공무원 시장 표창이 79명이죠. 그리고 '97년도에는 170명이고 그래 가지고 2년 간에 249명이에요. 이번에 올 '98년도 감사자료를 보면 '97년도에는 시장 표창이 134명이에요. 그리고 '98년도에는 여기 결과 보고에는 79명으로 되어 있는데 '98년도에는 62명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진복 그것이 개수가 틀렸습니다. '98년도가 공무원이 94명이고 '97년도가 211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98년도에 시장 표창이 62명이고 '97년도에는 134명입니다.

박종원위원 그럼 '97년도에는 134명이고 '98년도에는 62명이란 말이에요, 올해 행정사무감사에.

○총무과장 이진복 네.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조치 계획에 공무원 표창 실적은 그 숫자는 어디서 나온 숫자예요?

○총무과장 이진복 그건 잘못된 겁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어느 게 잘못된 건지 올해 감사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조치결과에 대한......

○총무과장 이진복 조치 결과가 잘못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종원위원 어느 게 잘못 됐어요? 조치결과가 잘못 됐단 말이죠?

○총무과장 이진복 네. 조치결과가, 숫자가 잘못 됐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이 데이터도 다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지금 민간인하고 공무원하고 합쳐 가지고 데이터 나온 게 안 맞는다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진복 그 데이터가 '98년도가 567명이고 '97년도가 908명이 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제가 지금 이것 '97년도의 결과 보고서 인원하고 올해 감사자료하고 인원이 안 맞아요, 아무리 따져봐도.

○총무과장 이진복 저희들도 어저께 저녁에 보다 발견했었는데 죄송합니다.

박종원위원 그런 것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 챙기셔 가지고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자료 15쪽에 보면 자율방범대 및 민간기동순찰대 치안 관련 민간단체 지원 현황이 나오죠. 올해 감사 자료에 15쪽 거기에 보면 지금 민간기동순찰대에 대한 연합대 예산은 여기에 포함이 안돼요?

○총무과장 이진복 연합대 것은 포함이 안됩니다. 연합대가 새로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박종원위원 아니 그러면 표기가 자율방범대 및 민간기동순찰대 다 치안이란 말이에요. 치안에 관련된 예산인데 민간기동순찰대 연합대는 그럼 소속이 어디라고 보세요?

○총무과장 이진복 그것은 연합대는 경찰서에서 연합대를 만들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전에 지원해 준 것 있잖아요. 양궁 경기장에서 사무실 내놓고 자체 연합대라 그래 가지고 한 열 몇 개 안산 자율방범대만 통합이 되어 가지고 운영됐던 사항이 있었잖아요. 거기 그 예산은 여기 포함이 안 됐냐는 거죠.

○총무과장 이진복 그렇습니다. 이것은 동 것만 포함 됐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거기 예산은 어디에서 집행이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진복 연합대는 집행한 사항이 없습니다.

박종원위원 확실히 답변을 해 주세요.

집행한 사실이 없습니까? 확실히 대답을 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진복 다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집행한 사실이 없다고 그러시면 실질적으로 과장님의 위증이에요. 그것은 정상적인 '97년도 '98년도 예산편성에다 편성이 되어 있는 사항이에요.

○총무과장 이진복 제가 몰랐습니다. 제가 다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런데 이게 여기 지출 현황에 민간기동순찰연합대의 편성이 왜 누락 됐냐는 거죠, 여기 집행 과정에서는. 똑같은 자율방범대고 민간기동순찰대란 말이에요.

○총무과장 이진복 그것은 자료 뽑을 때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지금 소속이 양궁 경기장이 어디로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이진복 월피동이요.

박종원위원 월피동으로 되어 있으면 월피동 예산 지출 현황에 합쳐 가지고 지출 현황이 나왔다면 이해가 가는데 거기에서 누락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예산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별도의 예산이냐 이거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빠진 것에 대해서는......

○총무과장 이진복 그것 다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종원위원 기동대나 민간기동대 연합대 같은데 전부 총무과에서 다 관장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예산 지원 내려줄 때도 다 거기에서 내려주고.

○총무과장 이진복 네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예산을 다 거기서 집행을 하셨을 텐데, 앞으로 그런 누락된 부분이 없이 자료를 하나를 내시더라도 마무리를 딱 지어 가지고, 저희 위원님들은 각 동에 다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현황 보면 벌써 뭐가 빠졌는지 금방 나타나는데요. 그런 걸 유념해 주시고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진복 네. 알겠습니다.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박종원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추가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료 15쪽에 보면 지원된 예산액이 '96년도에서 '97년도는 한 80% 이상이 증액되어서 예산액이 서 있고 '97년도에서 '98년도에는 오히려 예산이 많이 줄은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당초 예산액에서 실제로 지출된 것을 보면 엄청나게 무려 400만원 이상 되는데도 있고 보통 200, 300 정도를 지출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진복 우선 초지동하고 공단동을 통합하면서 공단동에 나가는 분야가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급식비는 인원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그때그때 인원을 파악해 가지고 내려보내다 보니까 그게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그러면 인원을 수시로 여기 시청에서 각 민간 기동순찰대를 수시로 점검을 하나요?

○총무과장 이진복 네. 근무조 편성해 가지고 하는 것을 수시로 저희가 보고를 받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그걸 누가 점검하는 것을 보고 받습니까?

○총무과장 이진복 자료로 저희들이 보내라고 그러거든요, 동에다가.

○위원장 노영호 실제로 우리 주무과에서 수시로 한 달에 두 세 번씩 점검을 한다든가 이런 사항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진복 직접 점검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원곡본동에 보면 5천만원이라는 예산이 금년에도 서 있는데 지난 '97년에도 5천만원이 서 있었고 그런데 거기는 단체수가 하나가 아니고 몇 개가 되나요?

○총무과장 이진복 원곡본동은 5개 대입니다.

○위원장 노영호 이 부분은 참 민감한 사항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지역구 의원님들이 다 연관되고 또 왜 예산을 많이 주느냐 적게 주느냐를 따졌을 때 금방 그 말이 단체한테 옮겨지므로 인해서 지난 의정활동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많은 항의 소동도 있었고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엄청난 연간 예산을 봉사한다는 차원에서 근무를 하는 사람들한테 지원되는 액수가 이게 적다고 볼 수는 없어요. 금년에도 2억8,762만3천원이라는 예산이 지원되는데 시청에서 이런 예산이 지원되면서 거기에서 자율적으로 보고도 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끔 암행 감사식으로 한 달에 두 세 번 정도 점검을 해서 실질적으로 근무를 몇 시까지 서고 있는지, 이것 괜히 시 예산만 지원해 주고 저녁에 간식비라든가 이런 것 지원해 주면서 5, 6, 7명이 근무 선다고 해놓고 문 잠근 날이 많고 2, 3명이 서는지 이게 점검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무조건 어떤 단체, 민원 여기에 대해서 와서 항의하고 지원해 주십사 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원해 주는 만큼의 관리도 중요하다고 보고, 또 한 동에 몇 개 이상의 이런 것은 앞으로 통합 추세로 몰고 가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점검을 주무과에서 안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계획도 세워서 우리 시비가 헛되이 쓰이지 않고 제대로, 또 잘 하는데는 그렇게 점검하다 보면 정말 근무를 잘 서고 또 월별 근무 평가를 매겨서 주민 봉사 이런 문제에서 많은 일을 했다고 인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지원을 더 해주는 방안과 이런 것을 모색해야 되지 않냐 생각하는데 주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진복 저희가 지금까지는 동장들이 점검을 하고 이렇게 해 왔었는데 시에서도 점검을 하도록 해서 앞으로 좀 더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잘 하는데는 더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잘못 되는데는 예산을 줄이는 쪽으로 앞으로 운영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저도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도 직접 기동대에 관여를 하고 있지만 원곡본동에 5개가 무엇 무엇입니까? 예산의 형평성에 상당한 문제가 있고 원곡본동에 대한 것은 원곡본동은 면적이나 인원이나 이런 규모가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적다 이거죠. 그런데 그쪽에는 또 환경 유해 시설이 상당히 많아요. 이곳에 5개 기동대가 있다면 그쪽에 실질적으로 지난 환경 유해시설이 24시간 영업하는 다방이거나 노래방 같은 부분 있죠. 이런 부분이 바로 민생치안이거나 이런 부분을 담당하고자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동대에 대한 예산 지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5개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이진복 명칭이요?

홍장표위원 네. 얘기한번 해 보세요.

○총무과장 이진복 원곡본동 자율방범대, 해병전우회 기동봉사대, 해외참전전우회, 기동봉사대, 원곡동 40통 자율방범대, 신길동 자율방범대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5개입니까? 지금 여기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은 대부분의 예산이 하루에 근무를 설 때 2,500원 정도의 야식비가 나가는 돈입니다. 그런데 원곡본동 자율기동대와 해병기동대, 해외참전 기동대, 원공동 40통 기동대, 신길동 기동대인데 그 기동대별로 인원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진복 네.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원곡본동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이진복 거기에 50명입니다.

홍장표위원 50명이요.

○총무과장 이진복 해병전우회 기동봉사대가 80명, 해외참전전우회 기동봉사대가 40명, 원곡 40통 자율방범대가 30명, 신길동 자율방범대가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럼 계속적으로 원곡 자율기동대라든가 40통이나 신길동은 이해가 되는데 해병기동대라든가 해외참전기동대 이것 잘 이용되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여기도 월별 야식비가 지원 나가고 있어요, 해병대와 해외참전기동대도요?

○총무과장 이진복 네. 나갑니다.

홍장표위원 거기도 나갑니까? 그것은 근무 서고 안 서고를 동장이 관여하고 있어요, 일지가 올라옵니까?

○총무과장 이진복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동에서 보고 받은 사항인데요. 근무조라든가 이런 것을 편성해서 하는 것을 보고 받았습니다.

홍장표위원 어떻게 보고 하는지를 알고 있어요? 근무일지를 작성해서 그 날 근무자 명단을 해서 서명해서 동으로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총무과장 이진복 네.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러면 해병기동대나 해외참전기동대는 원곡본동만 서는 것인지 아니면 안산 전체를 관여하는 것인지, 원곡본동에 관여되는 것은 원곡본동 자율기동대와 원곡 40통 기동대와 신길동일 것입니다. 그죠?

○총무과장 이진복 네.

홍장표위원 해병과 해외참전은 어디어디에 커버를 합니까? 전체를 하는 겁니까? 형식적으로 불만 켜 놓는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볼 때도 이 친구들이 아마 거기를 근무를 선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의심이 갑니다. 자기는 안산 전체를 커버하는 단체다 이거죠. 거기에 어떤 운영비라는 부분이 포괄적인 운영비가 되어 줘야 된다 이거예요. 여기는 1일 근무서는 그런 지원비보다는 포괄적인 지원비로 해서 분리가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진복 네.

홍장표위원 어떤 안산에 행사가 있을 때 나와서 그 친구들이 많이 봉사하고 도와주는 것 이해가 갑니다. 또 특정한 사안이 있을 때 나와서 봉사하고 그러는데 해병기동대와 해외참전기동대가 365일 동안 근무를 선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각 동에 있는 기동대는 제가 다니면서 들러 보지만 그런 대로 효율적으로 불이 켜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안산 전체를 커버하는 기동대가 365일 가동한다는 것은 해병기동대와 해외참전기동대는 이해와 납득이 안 간다는 거죠. 다음 감사시간에 해병기동대와 해외참전기동대에 대한 근무일지를 주세요.

○총무과장 이진복 네.

홍장표위원 다른 곳은 이해가 가는데, 왜냐하면 너무 예산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타동에 대한 예산은 일동 같은 데는 지금 성호기동대와 일동기동대 일동은 3개 있을 겁니다. 일동이 3개 있죠, 호동기동대 해 가지고?

○총무과장 이진복 그렇습니다. 하나 이동에서 있어서 네 개인데 하나는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일동 같은 데는 잘 운영되고 있어요. 민간이 기동대를 만드는데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제가 파악이 되지만 원곡동은 실제적으로 5개씩 들어가서 2개는 안산 전체를 커버하는 부분이 될까, 이런 염려스럽다는 거예요. 이거는 포괄적인 예산 지원이 되어야지 1일 근무하는데 야식비 지원하는 것은 예산 낭비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거죠.

○총무과장 이진복 저희가 다시 확실히 파악해 가지고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리고 위원장이 지적한 부분대로 뭘 하나 지적하고 싶냐면 지역 여건에 따라서 내줄 수 있는 곳에 형평성 이런 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역의 면적이나 인원 규모가 되어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20명 만들어 가지고 근무 서나 안 서나 불만 켜놓고 나서 명단 작성해서 도장 찍어서 올라가면 20명이면 20명이 매일 근무 서는 걸로 하면 돈 매일 탄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자기들 행사비 마련하고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동대를 만들어서 무조건 등록하면 그것을 동에서 잘 선별을 해 가지고 정말 필요성이 있는 곳에 내줘야 된다는 거죠. 동호인들이 몇 명 만들어서 예산이나 배정 받고자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앞으로는 기동대가 만들어질 때는 그러한 지역의 여건을 감안해서 동장을 통해서 동정자문위원회에다 심의를 거쳐 가지고 하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진복 저희가 철저히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리고 좀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저는 아직 '99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대한 내무부라든가 경기도에 내시된 부분을 보지 못했지만 박선호위원님게서 피복에 대한 것이 내년도에는 그런 기준도 가능하다는 지침을 보신 것 같은데요. 제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합창단이거나 동별 합창단이 23개 동에 합창단이 나오거나 배구대회가 나오더라도 여지껏 다 피복비를 지원해 줬습니다. 동에서 10 몇 개 팀이 동 대항 합창단이거나 동 대항 배구대회를 하면 그걸 해 왔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보자면 자기에 대한 어떠한 삶의 추구라든가 본인에 대한 어떠한 실질적으로 질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기동대 같은 부분은 실질적으로 무보수 그리고 거기에 숨은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돈을 누가 재원을 조달해야 되느냐, 피복비 같은 부분이. 이렇게 바로 실질적으로 경찰서 관할이거나 시의 관할이라 하더라도 피복비 없이 이 사람들이 근무를 선다는 것 있죠. 그래도 옷이라도 한번 정복 해주면 2년 간에 한번이거나 새로운 대원이 들어 왔을 때 그런 피복이라도 하나 예를 들어서 자기가 받으면서 근무를 하면 보람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차량지원 전혀 안되죠.

차량에 대한 구입비 지원 안되죠, 피복비 지원 안되죠, 자기가 자기 옷값을 내면서 누가 근무 서겠습니까? 월피동의 예이지만 저도 하지만 피복비를 충당할 수 없어요.

이제는 하절기와 동절기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야식비 나오는 부분을 기동대 전원들이 회의를 열어서 야식비를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피복비를 마련하는 거예요. 야식을 먹지 않아요, 그 이유로 들어가기 때문에. 하지만 이번에 내무부라든가 경기도에 그런 지침이 있다면 피복 정도는 주어서 근무의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기강을 확립하고 고취시켜야 돼요, 이 사람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합창단 그거 돈주면 안산에 기여하는 게 뭐 있습니까, 동합창단이? 전혀 그 사람들이 하는 부분이 뭐가 있겠냐 이거죠. 자기 자신에 대한 개발과 자기 자신의 정서함양이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잘 명심하셔 가지고 피복이 어디에 필요한 것인가를 판단의 기준을 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영호 죄송합니다. 홍장표위원님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질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28분 계속감사)

○위원장 노영호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선호위원 박선호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49쪽에 보면 안산 파발이가 있어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안산 파발이 국민 민원서비스로는 정말 대단한 발상이었고 우리 시의 모범적인 행정서비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했듯이 고비용 저효율적인 파발이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작년도 감사 때 많은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봤을 때 개선된 부분이 없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어떻게 개선 되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먼저는 본 청만 하던 것을 지금 확대해 가지고 10개 동을 대상에 포함해서 같이 배달해 주고 있고 앞으로도 이것을 계속 늘려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보니까 작년도에 비해서 '98년도에 발부건수로 보면 평균 몇 건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월평균 980건입니다. 본 청이 980건이고 동이 4,727건입니다.

박선호위원 평균으로 본다면 5,706건 나왔네요. 유인물에 보면 '98년도에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네.

박선호위원 그럼 작년도에 비해서 처리 건수가 많이 줄었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5만2천 건이고 금년도에는 5만7천 건이고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작년도에는 6월 1일부터 실시 해 가지고 12월말까지 6개월 동안 실시한 처리건수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네.

박선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월평균 적으로 따져 본다면 얼마나 돼요, 평균 건수가 작년도에?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8천건 정도 됩니다. 8,500

박선호위원 작년도 같은 경우에 월평균 7,400건 정도 처리건수가 된다고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월평균 5,706건이네요, 자료를 보면. 맞죠?

○민원봉사과장 김숙기 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작년에는 동 같은 동에서 하고 본 청 것은 여기서 하다가 올 6월부터 동의 것을 확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어차피 동도 같은 공무원의 인력을 가지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민원이 이걸로 봐서는 저희가 줄었는데 작년의 월별 건수하고 금년 월별 건수를 대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한 3천여건 이상 줄었는데 지금 민원 요구하는 건수가 그만큼 줄어들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파발이 운영을 함에 있어서 대민 서비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아까 지적했듯이 고비용 저효율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문제가 된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수가 그만큼 줄어가고 있다면 인원도 그렇고 장비도 마찬가지고 상대적으로 같이 줄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것은 그렇게 줄어들 수는 없죠. 민원이 전반적으로 줄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장비하고 인원을 줄이면 다니는 거리는 거의 비슷합니다. 한 건을 가지고 나가든 10건을 가지고 나가든 어느 A동을 나가면 동 나가는 거리는 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줄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같은데 동이 폐지된다고 했을 때는 계속 유효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침체로 인해서 전반적인 민원이 줄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작년도보다 올해 보면 더 고비용에다 더 효율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렇게 봐서는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내년도 동사무소가 없어지니까 이 제도가 더 효율적이다. 말씀은 그거 아닙니까, 뜻은 그거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앞으로 그렇죠.

박선호위원 그러면 국장님도 잘못 아는 게 뭐냐면 동사무소가 폐지된다면 폐지됨에 따라서 동에 대한 민원사항을 앞으로 정부에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서 이걸 줄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 대책 없이 동사무소 인원을 줄이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것은 전산화하기 때문에 민원을 주민등록이나 호적이나 이런 민원을 전산화하기 때문에 발급하는 인력이 감소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동사무소나 이걸 축소시킨다는 건데 민원인이 발급 받아서 가지고 가는 것만큼은 항상 있어야 됩니다.

박선호위원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를 폐지함에 따라서 민원이 발생된 부분을 주민전자카드나 그러한 부분으로 대체를 하고 줄이지 아무 대안 없이 줄이지는 않을 거란 얘기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금년도에 지난 상반기까지는 전자카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예산까지 편성하라고 그러다가 하반기 예산 세울 때 임박해서 11월 달에 전자카드 발급사업을 중지한다고 예산 세우지 말라고 통보가 왔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확실히 지침을 못 받아서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제도는 저도 굉장히 인정을 합니다.

좋은 제도라고 인정을 함에 있어서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효율이 더 떨어진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지금 민원 발급 받아 간 것을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렇게 되면 올해 '98년도에 안산 파발이에 집행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사람은 마찬가지입니다, 4개 팀으로 해서.

박선호위원 예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특별한 예산은 없고 차량하고 4개 팀 운영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니까 작년도에 장비 사는데 돈이 들어 갔을 뿐이고 인원은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네. 4개 팀으로 같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부분이죠. 더 효율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작년도 감사 때 국장님께서 답변이 1년을 실시해 보고 난 후에 평가를 해 주십사 하고 대답을 했더라구요. 그런데 현재 봤을 때 작년도 감사 때와 지금 감사 때 대비해서 1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보다 효율이 더 떨어졌다 이거예요.

더 떨어졌으면 이 부분 자체를 혁신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한다든가 어떤 방법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래서 저희도 동사무소 민원을 더 파발이가 담당해서 배달하는 방향으로 지금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동에서 하던 배달서비스를 시본청 파발이로 하여금 배달하도록 확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확대를 하고 있는데 건수는 줄잖아요. 그렇죠? 건수는 준다는 얘기죠, 확대를 하고 있는데.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건수는 좀 줄었죠.

박선호위원 그러니까 확대는 하시겠지만 실질적인 건수는 줄어드니까 이 부분 자체를 가지고 생각해 봤을 때 다시 축소 시킨다든가 어떤 획기적인 방법을 개선 시켜야 한다는 얘기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지금 현재로 봐서 축소 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을 축소 시켰을 때는 한사람이 동을 도는 거리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 침체 되었다고 해서 이걸 금방 줄였다가 나중에 필요했을 때 또 확대한다고 하는 것은 거기도 문제가 있고 해서 좀더 시행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선호위원 국장님께서는 나중에 가서 이게 확대가 된다는 것은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 거에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아까 말씀한대로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가 된다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이것을 확대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계속 어느 정도는 더 지속해서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선호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중복이 되는데 왜냐하면 동사무소를 폐지함에 따라서 민원자체를 어떻게 해결하라는 지침이 없이 동사무소를 무작정 폐지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안이 있고서 동사무소를 폐지 시키겠지 그냥 폐지는 하지 않을 거란 얘기죠. 그런데 앞으로 민원자체가 더 확대된다는 예를 들어서 안산 파발이의 민원이 더 확대된다는 자체는 확신이 가지 않는 얘기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글쎄요. 지금 현재 투자를 이렇게 해 놓고 이것을 지금 중단한다고 봤을 때는 그것도 투자한 비용에 대해서 사업을 중단하면 거기에 대한 투자한 비용이 사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또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지금 현재 장비비는 얼마나 투자 되었고 인건비는 얼마나 투자 되었는지 자료를 좀 해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네. 알겠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래서 과연 얼마만큼의 효율성이 있는 건지 그 부분은 다음 화요일날 다시 한번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세기위원 은세기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산시에 구조조정 한지가 얼마나 되었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한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은세기위원 어쨌든 한달 정도면 충분히 업무도 파악하고 또 여러 가지 구조조정에 따른 문제점과 이에 대한 평가는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아직 평가를 못했습니다.

은세기위원 자료 60쪽을 보면 구조조정 기준별 원칙과 구조조정 진행으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걸 평가자료라고 해서 만든 겁니까, 참고로 해서 만든 겁니까, 아니면 감사 받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해서 만든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이것은 현재 이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 드렸고 또 현재 예견되는 문제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테크노파크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은세기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구조조정을 하고 나서 시에서 구조조정에 따르는 문제점과 성과에 대해서 진작 평가서를 만들어서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에 대한 문제점과 그런 것들 평가해서 다음 구조조정에 활용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평가서를 만들지 않았다면 그러면 앞으로 만들 계획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2차 조정 전에는 평가를 해 가지고 그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응하는 그런 2차 구조조정이 되어야죠. 그것은 저희가 내년 구조조정 전에 평가를 해서 보고서를 만들겠습니다.

은세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벌써 한달 되었고 또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평가를 해서 그 평가서를 토대로 해 가지고 다음 2차나 3차 구조조정에 반영해야 되고 또 충분히 시민단체나 시의회의 여론을 들어서 의견을 청취해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쯤은 시에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굉장히 무성의하게 했다는데 대해서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되고 이 자료를 보면 이게 적당히 감사나 떼어보자는 식으로 일반적으로 누구나 작성할 수 있고 누구나 만나면 이런 문제점들을 얘기해 왔고 지금 이런 정도 밖에 자료 제출을 안 했다는 것은 정말 근본적으로 행정지원국에서 근본적으로 무성의하고 무사안일하고 구태의연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런 생각에서 한 것은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런 것은 아니고 위원님께서 한 달이 지났는데도 여태 평가를 못했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것만큼은 지적해 주신 것은 참 고맙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한 달이라는 것은 이거하고서 후속 조치 하는데도 상당히 바쁩니다. 그래서 현재 이걸 평가를 못했고 또 이렇게 평이하게 문제점이나 이런 걸 제출 했다고 그러시는데 사실 저희가 정확한 평가를 못했기 때문에 세세한 문제점을 발견 못했고 이것을 저희가 2차 구조조정 전에 정확히 평가를 해서 자세한 보고서를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세기위원 전에 제가 추경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듯이 이러니까 경기도에서 이번에 '97년도에 행정쇄신분야에서도 22위에 머물고 꼴찌에서 몇 번째 안에 머물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제라도 때늦은 감은 있지만 당장 조직개편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해서 제2, 제3 조직개편에 충분히 반영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보완해서 평가서를 만들어서 의회에도 한 부 주고 그렇게 해서 사회단체에도 그런 문제점들을 주어서 제2, 제3의 구조조정 때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알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세무2과장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세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65쪽 하고 오늘 행정지원국장이 업무보고 한 23쪽 하고 제가 추가자료 요청한 지방체납세의 비교표하고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지방세 세목별 미납 현황이 액수가 다 틀립니다. 이쪽 자료에는 도세와 시세의 합계액이 322억이고 아까 행정지원국장이 제안설명 했던 체납세 현황은 283억이고 또한 지방세 체납 비율 비교표에 나오는 것을 보면 476억입니다.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세무2과장 이범영 세무2과장입니다.

맨 마지막에 말씀하신 지방세 체납비율 비교는 지금 10월 31일 현재 안산시의 과년도, 현년도를 포함한 모든 체납세액입니다, 476억8,400만원은.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는 것은 '96년도에서 '98년도까지의 체납세액입니다. 그래서 표별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용 283억원은요?

○세무2과장 이범영 업무보고서에 283억은 과년도 체납세입니다. '98년도를 제외한 여타 체납세가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65쪽을 보게 되면 전년도 감사자료에는 '96년도 체납액이 47억 '97년도 체납액이 95억 그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96년도가 67억이고 '97년도가 76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세무2과장 이범영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작년도 감사자료에는 '96년도 지방세 미납현황이 47억이었고 '97년도에는 95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작년도 자료입니다.

○세무2과장 이범영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준비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안산은 특히 지방세 체납액이 비율로 봤을 때 24.9%이고 안양은 21.4%, 광명은 16.4%, 수원은 10.3%로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안산은 왜 이렇게 체납비율이 높은 건지 설명해 주세요.

○세무2과장 이범영 우선 저희 시가 체납비율이 높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희 시의 여건이 공단에서 안산지역 전체의 경기를 좌우하는데 그 공단이 지금 상당히 경기가 저하 되어서 부도라든가 이런 게 속출하면서 거기에 따른 공단 인구가 안산시내의 모든 경기도 연장 되어서 지금 체납세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작년에 보면 체납을 독려하기 위해서 부녀징수원 제도를 활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그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무2과장 이범영 지금도 부녀징수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8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시청에 와서 근무를 하면서 2∼3개 동씩 지역별로 담당을 해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징수를 11억원을 징수하고 포상금으로 1,3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는 2억2,000만원을 징수를 했고 비용이 790만원이 지불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세무1과장 권혁수 세무1과장 권혁수입니다. 징세원 관련된 부분은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징세원이 10명으로 있었는데 퇴직이 2명이 되었고 현재 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각 동사무소에 배치를 해서 근무했다가 세무1과하고 2과에서 합동으로 근무를 현재 실시하고 있는 부분에 있고, 그 다음에 포상금은 저희가 '98년 7월 3일날 감사원 권고 사항에 의거해서 현재는 1일 1만8,480원 기준해서 현재 지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권섭위원 작년에 지급했던 비율보다 올해는 지급을 더 많이 했다는 것입니까?

○세무1과장 권혁수 적게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보상금 지급 규정에 의해서 보상금을 주다가 '98년도 7월 3일날 감사원에서 보상금 지급 중지 관련된 것이 있어 가지고 그 이후에는 일당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11억원을 징수하는데 1,300만원의 비용이 지출이 됐어요. 그런데 올해는 자료에 보면 2,200만원이 징수가 됐는데 790만원의 경비가 지출이 됐습니다.

○세무1과장 권혁수 인원수가 좀 줄었습니다, 작년보다.

정권섭위원 인원수가 줄었다 손치더라도 실적에 따라서 지불하는 것 아닙니까?

○세무1과장 권혁수 작년도에는 실적에 따라서 지급을 일부 했고, 금년도에는 일당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실적하고는 무관하게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올해에는 '98년도에는 실적별로 수당식의 지급이 아닌......

○세무1과장 권혁수 일당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일당식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1월 달에 징수 실적은 하나도 없는데 수당은 나간다 이겁니까?

○세무1과장 권혁수 네. 현재 과에서는 통합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현금수납을 못하기 때문에 현재 과에서만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 부분은 작년도처럼 징수실적이 발생함으로써 나가는 게 그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세무1과장 권혁수 그런데 감사원에서 권고 사항으로 해 가지고 지급을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당제로 바꿨습니다.

정권섭위원 물론 자료에 보게 되면 비율에 의해서 나간다고 봤을 때는 실제적인 우리 안산시에서 봤을 때는 징수실적이 목표대비 마련이 되어야만이 수당을 주는 게 징수율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니겠어요.

○세무1과장 권혁수 네. 당초에 징세원, 저희가 사용한 취지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취지에서 징세원을 채용했는데 그 이후에 운영을 하면서 변형이 되어 가지고 현재 일당제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일당으로 하고 내년도에는 예산 자체를 편성을 못해서 현재 징세원이 내년도에는 없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물론 아까 지방세 체납비율표에서도 보았듯이 인근 수원이나 광명이나 안양에 비해서 월등히 안산이 체납 비율이 높습니다. 체납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동원 되어야 되고 또한 세금은 누구나 다 내야 된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또 그렇게 내야만이 우리 안산시의 재정도 건전하게 가져 갈 수 있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체납세율을 많이 거둬들여야 되는데 그것도 하나의 아이디어 방안 아니겠습니까?

○세무1과장 권혁수 네.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더라도 우리가 올바른 행동을 하고 올바른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의 당연성도 주장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세무1과장 권혁수 그런데 당초에 징세원 채용 시점에서는 현금징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징세원이 가정방문을 해서 현금 징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현금징수를 공무원이 못하게 된 이후로 사실상 운영상의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현재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징수원이 가정 방문해서 체납 세금을 징수하면서 사고나는 부분도 있습니까?

○세무1과장 권혁수 현재 저희 시에서는 없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럼 다른 지역에서는 그런 게 있었습니까?

○세무1과장 권혁수 징세원 관련되어서 사고난 얘기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렇다면 뭐가 무서워서 뭐 못 담근다는 그런 식의 양비론적인 얘기 아니겠어요?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해야죠.

○세무1과장 권혁수 징세원 관련된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더 해서......

정권섭위원 내년도 예산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우리 체납세 세율을 낮추는게 우리의 지상과제로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부탁합니다.

○세무1과장 권혁수 체납세 부분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권섭위원 과오납은 어느 분이 담당이십니까?

○세무1과장 권혁수 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작년도 감사 자료를 보니까 '95년도에는 1,000건, '96년도는 1,900건, '97년에는 2,758건 그랬던 게 올해에는 2,595건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액수는 작년도에 7억5,000만원이었지만 '98년도에는 11억원의 과오납분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권혁수 지금 181쪽에 있는 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정권섭위원 네. 181족에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세무1과장 권혁수 그것은 지금 취득세 같은 경우는 275건인데요. 비과세 감면대상을 자진 신고 납부를 하면서 법무사에서 신고한 부분하고 본인이 신고한 부분에서 이중 신고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세 부분은 292건인데 납부 후에 미사용, 미등기 한 부분들이 대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면허세는 납기 내에 이중수납 사례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허가 부서에 인허가 내용이 미통보 된 부분에서 발생되었고 그 다음에 주민세 부분은 318건이 되는데 그것은 세무서에 소득세 경정 감액 통보에 의해서 환불건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건수가 발생된 겁니다.

정권섭위원 취득세, 등록세 자진 납부했을 때는 컴퓨터에 수록이 되는 것 아닙니까?

○세무1과장 권혁수 네. 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수록이 된 후에도 고지서가 나갑니까?

○세무1과장 권혁수 그러니까 취득세 같은 경우는 법무사에서 대행을 지금 주로 해주고 있는데 대행한 부분하고 민원인들이 또 와서 신청을 해 가지고 했을 때 은행에서 수납되고서 저희한테 돌아오는 기일이 며칠 걸리는 그 사이에 이중 납부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은행에서 자진 납부 해 가지고 수납필이 되어서 시청에 전산처리 되어서 입력되는 부분이 며칠이 걸립니까?

○세무1과장 권혁수 한 3일 걸립니다.

정권섭위원 3일 동안에 다시 고지서가 발부되는 부분입니까?

○세무1과장 권혁수 네.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중수납 부분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물론 이중수납은 착오에 의한 표준 오류에 의한 등록 혹은 이중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그 부분에서 물론 우리의 대민 행정 최상의 서비스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은 또 챙겨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세무1과장 권혁수 네. 현재 전산이 되면서 그런 부분은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정권섭위원 많이 해소가 됐다고 그러지만 작년도에 비해서 건수는 163건이 줄었지만 액수는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액수는 4억원이 늘었는데 물론 체납을 했을 때 부과되는 할증료는 얼마씩 부과합니까?

○세무1과장 권혁수 최초에 부과되고 월 1, 2%씩 책정되어서......

정권섭위원 몇 회까지 가능합니까?

○세무1과장 권혁수 60회 했습니다.

정권섭위원 60회 나갑니까?

○세무1과장 권혁수 네.

정권섭위원 그러면 과오납된 부분에 대해서 해주는 건 어떻게 해주고 있습니까?

○세무1과장 권혁수 1일 이자 2/10000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1일 이자 1/10000이요?

○세무1과장 권혁수 2/10000요.

정권섭위원 2/10000요. 저도 얼마 전에 그런 건이 한번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내용도 모르고 와서 고지서를 정정 해 가지고 간 그런 부분이 있는데 물론 이번 자료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5천원의 교통비를 주는데 그것도 없앴다는 얘기를 저도 와서 잠깐 본 것 같습니다만 이런 하나 하나의 부분이 시민들한테 공직자들이 베풀 수 있는 행정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민원 청구에 가서 보면 안산시 공무원들 아직도 불친절한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나 민원창구에 있는 919 취업 창구에 있는 여직원들도 상상외로 불편하고 불쾌하게 그런 것을 직접 제가 목격 했습니다. 그랬을 때 베푸는 쪽에서는 굉장히 고압적인 자세로 임하는데 또 시민이 당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 권리를 제대로 찾지 못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소한 것 같지만 시민 한사람 한사람으로 봤을 때는 크나큰 재산상의 시간상의 손해를 감수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내년도에는 이렇게 많은 건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무1과장 권혁수 네. 그렇게 하고 환불건은 저희가 소인 작업을 하면서 지금 전산 정리해서 이중 수납된 부분은 현재 개선 차원으로 시에 방문을 안 하고 전화 통화를 해서 바로 계좌 입금하는 것으로 그렇게 앞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전화로 확인하는 방법은 전화로 다 가능합니까?

○세무1과장 권혁수 현재 제가 와서 그것을 시도를 하니까 지금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도 개선으로 저희가 이번에 결재를 맡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래서 불편함을 줄여 주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권혁수 네. 죄송합니다.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위원장 노영호 잠깐만요. 아까 우리 정권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세무2과장님 답변 듣고 질문하시죠.

○세무2과장 이범영 아까 전에 지적하신 작년도 감사자료하고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작년도 감사자료를 뽑은 시점이 당해연도 10월 달이기 때문에 두 달 동안에 부과된 금액이 더 추가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당연히 당해연도에 대한 세금액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예를 들자면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 12월 달에 부과를 하게 되기 때문에 세액이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런 결과로 해서 전체적으로 금년도 자료에는 세액이 상당히 많은 게 맞는 게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재론된 얘기입니다마는 체납세를 줄이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실질적으로 예산 집행하는데 여러 가지 써야 될 항목에 돈이 제대로 안 들어가는 부분에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예산을 축소해서 하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가 재정을 튼튼히 가져간다는 것, 물론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5월 11일자 행정자치부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사항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태」란 제목으로 보고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보고서에 16개 광역단체를 비롯해서 기초지방자치단체 232개 중에 세입 결손이 12%가 발생했을 때는 43개의 지방자치단체가 부도를 낼 수 있고 15%면 74개, 20%면 120개, 30%의 세입 결손이 발생하면 143개의 지방자치단체가 보도가 난다는 그런 보고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안산이라고 해서 항상 재정 수입이 경기도에서 4위 가니 5위 가니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자만할 시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IMF 시대에 우리가 우리를 지켜야지 남이 지켜 주는 것은 아닙니다. 또 우리가 우리를 가꾸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세 징수하는데 좀 더 심혈을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범영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홍장표위원님 질의하시죠.

홍장표위원 33쪽 안산시 애향장학금 지급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작년까지는 380명에서 420명으로 늘어났거든요. 장학생 대상이 420명인데 그 420명에 대한 정원을 각 학급별로 어떻게 결정 했는지 그것 좀 먼저 답변해 주세요. 원곡고등학교 36명부터 시작해서 대학교에는 84명이 배정이 됐는데 기본 420명을 선별하기까지의 기준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진복 처음에 기준은 각 학교별 학생 수에 그러니까 10/100에 해당되는 겁니다, 고등학생은. 저희가 이자 수입을 가지고 안배한 인원수를 책정해 놓고 거기서 학생 수를 하고 대학생은 수능시험 성적순으로 했습니다.

홍장표위원 선별해서 주는 것은 조례가 있어서 되지만 조례 기준이 없는 아까 같은 10/100이라는 것은 입학 성적에 따라서 그런 이내에 든 사람이 해당이 된다는 거지 왜 원곡고등학교에 36명이 배정이 되고 예를 들어서 대부초등학교에 7명 배정이 되고 안산고등학교는 35명 이러한 기준이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T.O를 만들었냐 이거죠.

그거 조례가 없더라고요.

○총무과장 이진복 거기 학생수에 따라서 10%를 한 것입니다. 그 학교의 학생수.

홍장표위원 다시 말씀 드려서 이자 수입이 100이다 하면 100을 주기 위해서는 각 학교에 대한 인원 배정을 잡아서 효율적으로 잡은 겁니까?

○총무과장 이진복 총 이자 수입이 몇 명을 줄 수 있는가를 따진 다음에 그 다음에 학교별로 학생수의 10%를 잡은 것입니다.

홍장표위원 학생수의 10%가 아니다 이거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것은 이렇게 된 겁니다. 학생을 이자 가지고 선정을 해 놓고 만약에 100명을 우리 안산시에서 장학금을 줄 수 있다 하면 우리가 총 고등학교 학생수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간 사람이죠. 그 사람을 백분율로 해 가지고 학교별로 많으면 조금 많고 적으면 또 적고 그런 백분율에 의해서 배분을 한 겁니다.

홍장표위원 신입생 입학 정원에 대한 배분을 해 가지고 평등하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네. 그렇습니다, 백분율로 해서.

홍장표위원 백분율로 해서?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네. 그렇게 받은 겁니다.

홍장표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번째 질문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애향장학금이라는 것이 연속성이 되지 않고 조례에 보면 신입생만 되도록 되어 있더라고, 중학교 졸업한 애들이 고등학교 입학성적, 그리고 고등학교 애들이 졸업해서 대학의 입학성적에 의해서 장학금이 지급되도록 되어 있죠?

○총무과장 이진복 네. 그러니까 재학생은 우등 장학생으로 해 가지고 3/100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다시 받게 되는 겁니다. 2학년 때부터요.

홍장표위원 그것이 3/100인데 그 부분이 자기의 성적이 여기에 해당되었던 애들이 자기 계역별 성적이 3% 이내에 들면 연속성이 되는데, 그거 이제는 2학년까지 되고 3학년도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진복 3학년은 안되죠.

홍장표위원 그러면 한 학년만 연장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죠?

○총무과장 이진복 네.

홍장표위원 그럼 정말 우수한 성적을 내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당해 장학금을 못 받는 경우에 3학년 4학년 때는 등록금이 없는 애들은 수혜를 못 받는 거네요, 이쪽 애향장학금 조례가.

○총무과장 이진복 그것은 불우장학생으로 해서 받게 되어 있죠.

홍장표위원 불우 장학생도 조례에는 그게 없더라고요. 지금 기준이 뭐냐하면, 그러면 하나 여쭈어 보는데 장학금 대상자가 고등학교와 대학생의 비율이 얼마예요?

○총무과장 이진복 80:20이요.

홍장표위원 그죠? 그 다음에 고등학교와 대학생에 대한 비율에 따라서 불우학생은 고등학교에 몇 %죠?

○총무과장 이진복 30%입니다.

홍장표위원 대학생은요?

○총무과장 이진복 10%요.

○홍정표위원 그죠? 그런 관계인데 이것은 기준을 든 것이 아까 같은 경우에 입학생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또 연장이라는 부분은 3% 이내인 경우에만 연장이 가능하니까 3학년 4학년이 수혜를 못 본다는 거죠.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애향장학금에서도 줄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까? 우수성적에 들어온 건 또 뭐예요? 우등, 불우, 특기는 이해가 되는데 성적우수는 뭐죠? 성적우수는 어떻게 기준이 나온 거죠?

○총무과장 이진복 그러니까 우등은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받은 숫자고 성적 우수는 재학생으로써 3%에 들어가는 사람이 성적우수가 되는 겁니다.

홍장표위원 재학생에 대한 부분이 3% 이내에 드는 게 성적우수다 이거죠?

○총무과장 이진복 네.

홍장표위원 그러면 지금 비교한 것은 전체 불우 같은 경우는 %를 비교해 보니까 30% 이내가 다 맞더라고요. 기준은 숫자는 딱 맞는데 앞으로 그러면 고등학교에 대한 3학년 학생들과 대학교에 대한 3, 4학년 애들에 대한 것이 수혜를 못 보고 수혜를 본다 하더라도 2학년 같은 경우도 그 성적의 3% 이내에 드는 것 그것만이 연장이 된다는 거네요. 앞으로 재학생까지 확대할 이유 없어요?

○총무과장 이진복 그래서 이번에 인센티브 적용을 하기 위한 개정을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산시의 중학생으로서 고등학교를 들어 갈 적에 성적으로 해 가지고 장학생이 되면 매년 그 학생을 계속해서 관리해 나가려고 그러는 거죠, 연장을 시켜 가지고.

홍장표위원 장학금이 지금 뭐냐 하면 입학에 대한 성적만 가지고 장학금을 주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기가 2학년, 3학년 가면서 고등학교나 대학 같은 경우에 그때 성적을 내 가지고 우수한 애들이 있을 거다 이거죠.

만약에 특히 불우한 학생들이 있을 거다 이거죠. 좋은 성적을 내고도 대학을 휴학해야 되는 경우, 고등학교를 실질적으로 다닐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가지고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하는 애들도 있을 거다 이거죠. 이런 애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만들 용의가 있냐 이거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제가 그것에 대한 것을 지금 연구를 하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애향장학금 만들어 놓은 것은 안산시내에 있는 중학생이 졸업을 하는데 우수한 학생은 다 안양이나 수원이나 부천 이런 관외로 빠져나가고 우리 안산시내에 있는 고등학교 가는 애들은 그저 중간쯤 되는 학생들이 갔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학생들을 붙잡기 위해서 애향장학금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처음에 가는 1학년 애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장학생으로 뽑아서 지금 현재까지도 그렇게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아까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3학년이라든가 또는 대학교 가서 2, 3, 4학년 되는 사람들에 대한 장학금도 지급을 했었는데 그것이 계속 추적하면서 관리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것은 중간에 저희가 개정을 해 가지고 뺐고, 또 저희가 인센티브제 10%를 도입하려고 하는 것은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보완하려고, 이게 학교별로 상당한 격차가 나는데 실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장학금을 못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학교로 몰리기 때문에요, 우수한 학생들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조금 더 지원해 주기 위해서 10% 정도 여유를 둬 가지고 성적이 1% 이내라든가 자기 학교에서 1, 2, 3등 하는 그런 사람들을 장학생으로 선발해서 이 사람들은 1, 2, 3학년 3년 동안을 장학금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지금 보완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 아주 우수한 학생들이 우리 관내에 많이 갈 수 있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불우한 사람들은 저희가 별도로 30%, 30/100이내에 드는 사람들을 뽑아서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에 대한 2, 3학년을 줘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씀이신 데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신입생이 성적 내는 것보다도 재학생 같은 경우에도 애향장학금은 어떠한 신입생에 대해서 주는 부분보다도 한 학생을 계속 전액 장학금 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다음 학기에 성적을 좋게 내는 애들, 이런 우수한 애들이 학년에 가서 재학생 때도 수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어떠한 입학생만 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것도 3% 이내에 들어야지 계속 3년을 주지 들어갈 때는 3%이내에 들었는데 나중에 가서 10/100이라든가 처지면 그건 안주죠.

홍장표위원 계속 주는 것도 다음 학년만 장학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3학년 때는 줄 수가 없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이번에 인센티브제 우리가 도입하려고 하는 것은 아주 최우수 학생들을 선발해서 주도록 하기 위해서......

홍장표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입학 때 성적이 아니라 자기가 1학년 때 성적을 내가지고 그런 애들은 2학년 때 가면 그 애들도 장학생이 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만 공부를 더할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글쎄 그렇게 하죠.

홍장표위원 내가 처음에 해당이 되었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줘서 3% 또 연속되는 것보다는 1학년때 성적을 낸 애들이 2학년 장학생도 애향장학금이 2학년 수혜자도 있어야 되고 1학년 때 못 받았어도 3학년 때도 수혜자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2학년도 몇 명이라든가 3학년도 몇 명 대학생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이거죠. 관리하기 힘들다 해서......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지금 말씀하신 고등학교 2, 3학년은 저희가 연구를 해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대학교에 대한 것은 저희가 고려를 못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대학이든 고등학교든 간에 입학 때 자기가 장학생이 못 되어서 2학년, 3학년 때 우수한 성적을 내가지고 최고 1등을 하면서도 자기가 장학금을 못 받는다는 것은 불공평이라는 거죠. 1학년 때 입학할 때 잘 들어가야지만 끝까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밖에 안되잖아요. 이거 한번 개선을 요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이번에 개선하는데 한번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또 하나는 대학교나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이중으로 장학금 받는 학생은 없습니까? 혹시 자기 지역에서 주는 장학금이거나 그런 장학금과 연계되어서 이중으로 가는 경우는 없겠어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것은 학교에서 확인을 해서 고등학교면 고등학교, 대학교면 대학교에서 확인을 해 가지고 이중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네. 그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종원 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37쪽에 보면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지원현황 및 융자금 회수상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체납액이 2,550만원으로 해서 12건으로 자료를 내셨는데 결론적으로 체납액이 융자금 미회수된 건수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진복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면 융자금 미회수 건수 해 가지고 '97년말 현재 21건으로 해 가지고 회수를 하고 나머지 12건으로 했는데 여기는 미회수금액이 2,6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자료 내신 것은 2,550만원이고요.

○총무과장 이진복 차이가 나는 게 11월 3일날 50만원을 저희들이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빠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박종원위원 이거 자료 내신지도 얼마 안 되잖아요. 처리결과 보고자료 내신지도 얼마 안 되는데......

○총무과장 이진복 감사 처리결과 제출을 한 후에 그게 50만원이 납부가 되었습니다.

박종원위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를 몇 연도부터 해준 겁니까?

○총무과장 이진복 체납은 '89년도부터 체납이고 지원은 '84년도부터 해 왔습니다.

박종원위원 '83년도 아니에요? 여기에는 '84년도부터 '97년까지 자료에 대해서 제출을 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작년도 자료에는 '83년에도 24가구로 해 가지고 8,850만원을 해준 것은 뭡니까?

○총무과장 이진복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확인이 아니라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있잖아요. 거기에 나와 있어요. 과장님께서 담당자님하고 도장 다 찍어 가지고 사본 해 가지고 보내 주셨는데 그럼 1년치라는 현황은 안 들어간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총무과장 이진복 글쎄 연도가 틀렸는지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이 자료하고 작년 감사자료하고 비교를 하면 다 틀려요. 그러면 어느 게 맞는 건지 실제 3년만 되면 3년치 감사자료가 다 틀리다는 얘기죠, 현황이. 그러면 과연 어느 것을 믿어야 될 지 우리가 판단이 안 선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이진복 죄송합니다.

박종원위원 근무를 하시다가 담당자가 계속 바뀌고 처음서부터 다 자료를 뽑다 보면 이 담당자는 이렇고 이 앞전의 담당자는 이렇고 하니까 현황이 다 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자료 제출하실 때. 담당자님 한 분 와 보세요. 자료를 보시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84년도부터 현재까지 미수납액이 총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언제 다 받으실 계획이에요. 재산 압류하고 보증인들 체납 해 가지고 압류를 해놨는데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계신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진복 6건에 대해서는 압류가 되어서 받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6건이 체납자라든가 연대보증인 둘다 재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박종원위원 세금 체납도 많지만 융자금 이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무슨 사업을 한다고 해 가지고 융자를 해주고 계속 매년 누락을 시키면서 체납이 되어서 자료가 넘어오는데 사소한 것 이런 것은 부동산 압류하고 연대보증인한테 할 사항이 1, 2년 지나면 다 받을 수 있는 사항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다 지금 살고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총무과장 이진복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보더라도 큰 금액은 아니에요. 100만원에서 크게는 35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재산이 없다 하더라도 받을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저희가 별도 관리를 하지만.

박종원위원 작년에도 미수납 회수를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압류하고 발송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독려를 해 가지고 받겠다 하고 답변을 해주셨고 여기서도 또 마찬가지예요. "조기에 회수토록 노력하겠음" 이렇게 해 놓고 올해는 또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감사 때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지 마시고 진짜 확고한 의지로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받겠다" 대답을 해주셔야지 "노력하겠다" 그런 식으로 매년 답변자료가 그러면 매년 행정사무 감사할 때 입씨름하는 것밖에 안되죠.

○총무과장 이진복 받는다고 장담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어렵거든요. 하여간 저희들이 노력하는 여하에 달렸다고 보는데 좀 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올해 그렇게 답변 하셨으니까 내년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호위원 박선호위원입니다.

44쪽에 동별 통반장 조직현황 및 위촉과 공석현황이 나와 있죠?

○총무과장 이진복 네.

박선호위원 현재 통장이 944명이고 공석이 8명이네요.

○총무과장 이진복 네.

박선호위원 거기에 반장은 384명이 공석이고요.

○총무과장 이진복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현재 1년에 반장들한테 나가는 수당은 얼마예요. 5만원씩이죠?

○총무과장 이진복 네. 맞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런데 이 현황파악은 정확히 된 거죠, 반장 현황파악?

○총무과장 이진복 저희가 동에서 파악을 해서 한 사항입니다.

박선호위원 동에서 파악해 가지고 올라온 건가요?

○총무과장 이진복 네.

박선호위원 그러면 하여튼 믿을 수 있는 거죠?

○총무과장 이진복 네. 믿으셔도 되겠습니다.

박선호위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보면 통장이 944명인데 통·반장한테 나가는 장학금이 있어요. 자녀들한테 나가는 장학금이 있죠?

○총무과장 이진복 네.

박선호위원 장학금이 올해 얼마나 나갔습니까?

○총무과장 이진복 잠깐 자료를 찾겠습니다. 금년도에 357명에게 지급했습니다.

박선호위원 357명이에요?

○총무과장 이진복 네.

박선호위원 중학교, 고등하교 학생 다 합해 가지고요?

○총무과장 이진복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럼 한 사람 당 중학생은 얼마나 나가요?

○총무과장 이진복 중학생이 14만2,200원이고 고등학생이 25만2,300원입니다.

박선호위원 현재 357명이라고 했는데 357명은 무슨 근거로 357명이 된 거예요?

○총무과장 이진복 이것은 통장으로서 3년 이상 통장을 하신 분들 자녀, 그 사람들의 학교 성적이 50/100에 해당되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지금 안산시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있죠. 그 조례에 보면 장학생은 연간 통장 정수의 15% 이내로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944명이면 가장 맥시멈으로 줄 수 있는 것이 142명입니다.

○총무과장 이진복 제가 말씀드린 것은 분기별로 준 연인원입니다. 왜냐하면 분기별로 틀려지거든요. 그래서 연인원을 말씀드렸는데 1·4분기에는 중학생 67명, 고등학생 59명, 2·4분기에는 중학생 60명 고등학생 57명, 3·4분기에 중학생 58명 고등학생 56명 이렇게 분기마다 틀려지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현재 조례 5조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통장 정수의 15%라는 해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진복 전체 통장 정수의 분기별로 해서 숫자를 15%로 하는 겁니다.

박선호위원 아니 지금 조례상에는 분기당이라는 말이 없잖아요.

○총무과장 이진복 돈을 줄 때 분기별로 주니까 해당자를 선정할 때 15%로 해서 하는데 그것은 분기마다 틀려지기 때문에 똑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1·4분기에 정한 것을 갖다가 4·4분기까지 계속 똑같이 갈 수는 없습니다.

박선호위원 이건 과장님이 현재 유권해석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이 조례에서 나와 있는 문구하고 저는 이해가 되지 않네요. 여기 보면 조례상, 조례 안 갖고 계세요?

○총무과장 이진복 갖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5조에 보면 5조 한번 읽어보십시오. 장학생 정원에 대한 5조가 나와 있는데......

○총무과장 이진복 그러니까 매달 분기별 인원수가 15%만 초과하지 않으면 되는 거죠.

박선호위원 그게 아니고 통장 정수란 자체......

○총무과장 이진복 정수 전체의......

박선호위원 944명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944명중에 15%란 뜻이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진복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나온 데요, 142명이 나와야지.

○총무과장 이진복 그러니까 중·고등학생 합해서 그 인원이 분기에 초과하지 않으면 되는 거죠.

박선호위원 그러니까 분기라는 말이 규칙에 나와 있어요?

○총무과장 이진복 아니요. 저희들이 정수를 줄 때 물론 전체 합쳐서 1년치가 얼마 나갔냐를 따져 가지고 인원수를 하면 되는데 4분기를 나누면, 분기별 인원수가 틀려지는 것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분기에 줄 때 그 15%에 초과되지만 않으면 된다 그런 얘기죠.

박선호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다시 이따 말씀드려서 개인적으로 설명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8조에 보면 지금의 정지도 있거든요. 8조 2항에 "장학금을 지급 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있을 때는 지급을 중단한다"고 되어 있는데 통장들만 어려운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재력 있게 가다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장학금을 정지해 본 적도 있어요?

○총무과장 이진복 그런 분야로 정지보다는 다른 타 장학금을 받아 가지고 정지시킨 경우는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다른 데서 장학금을 받아 가지고요?

○총무과장 이진복 네.

박선호위원 그럼 이런 경우는 아직 없었네요?

○총무과장 이진복 제가 그것은 정확하게 확인을 못했습니다.

박선호위원 일단 그것까지 됐고, 이 부분은 국장님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국장님이 대답 좀 해주십시오. 현재 통반장정수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빨리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네.

박선호위원 찾는 동안 답변을 해주세요.

그럼 현재 안산시에 통장이 944명인데 정수가 많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것은 규정에 조례나 지침이나 여기에 통·반별로 몇 명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하도록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먼저 초지동하고 공단동 통합할 때도 그랬습니다만 이것을 상향해서 통반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지금 계속 추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어떻게 보면 통장도 준공무원이라고 봐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관 구조조정 차원에서 이제는 거기도 수를 줄이고 또 우리 공무원과 같은 연령도 제한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글쎄 연령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데는 통장을 구할 수가 없어서 못하는 데가 있고 그래서 연령을 철폐해서 해야 되겠고 또 어떤 데는 젊은 층이 많은 데는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은 검토해 봐야 되겠고, 지금 말씀하신 통수나 반수를 줄이는 것 이것은 기준을 높여 가지고 통반을 줄이는 방향으로 앞으로는 통반설치조례를 개정한다든가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선호위원 그리고 현재 보면 '96년도 11월 14일날 조례가 공포되었어요. 그래서 통장임기가 2년이잖아요. 2년이면 올 11월 14일이 임기만료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네. 그렇게 될 겁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현재 944명중에 전부 다 해서 다시 임용되었나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것은 아직 동별로 하고 있는데 연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 바꾸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만 바꿀 겁니다.

박선호위원 몇 명이나 이번에 교체가 되었는지 파악은 아직 안 됐나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네.

박선호위원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정원도 바꿔야 될 부분이고 국장님 말씀 하셨던 것, 거기에다가 연령도 집어넣고 또 어떠한 임기 전에 일괄적으로 사표를 받아 가지고 동장이 재임용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동에는 통협의회장이 있고요 통장들, 또 시에도 통협의회장이 있어요, 통장협의회장이. 그래 가지고 이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어떤 임의적으로 자기네들이 어떤 조직을 이끌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겠지만 민선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투표에 의해서 시장이나 또 여기 의원님들이나 그분들한테 이상스럽게 뛰어다닌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부분이 발생되면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 시장을 찾아가서 어떤 이상한 얘기를 해 가지고 문제를 야기 시킨 경우도 있고 그것을 봤을 때 동에 있는 협의회장이나 시에 있는 통장협위회장이나 그 부분은 시에서 인정 않는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협의회장이라면 사실상 단체가 없습니다. 통에는 사실 협의회라는 게 없습니다. 그건 동별로 자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지 이게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닙니다.

박선호위원 그런데 어떤 공식적인 행사가 있다보면 통장협위회장이 와서 인사를 꼭 시킵니다. 그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통장들한테 어떤 이상한 소리를 들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게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하여튼 통장협의회장이라고 인사하고 그런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신 통이나 반에 대해서 기준을 올려서 줄이는 문제하고 통장들 임기제에 대한 것은 2년이면 2년을 보장해 주되 그 중간에 무슨 물의가 난다거나 또는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다든가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중간에도 교체할 수 있도록 그건 해야 되겠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례상에 지금 명문화는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동장님들이 그렇게 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그 부분 자체를 보니까 어떤 분들에 한해서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임기 전에 일괄해서 사표를 받아 가지고 동장이 재임용 하는 방법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임기 전이라는 것은......

박선호위원 임기전 일주일이랄지 5일전에 받아 가지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2년 만기 전에, 글쎄 그건 그렇게 해서 돌려주거나 아니면 재임명 할 때는 돌려주고 재임명하지 않을 때는 해촉을 해 버리고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시죠?

박선호위원 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글쎄 그건 동장들이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건 동장들 재량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깊이 관여 안 합니다. 조례에 있기 때문에 조례상으로 하고......

박선호위원 예를 들어서 조례에다가 개정해서 넣자 이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올려주시면 개정 요구를 해달라 이거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글쎄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게 꼭 그렇게 하는 것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일괄 사표라는 것을 꼭 활용을 해야 될 건지 그건 더 연구를 해 보고......

박선호위원 연구를 많이 좀 해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것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98년도에 특수활동비 어제 제가 기획실에다 부탁을 했습니다마는 소관 집행부서가 행정지원국이니까 지원국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현금으로 부시장, 시장이 사용한, 현금으로 사용한 것에 대한 자료를 해 가지고 빨라 줬으면 좋겠네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것은 저희가 바로 뽑아 가지고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호 오늘 질의하실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이시간 이후부터 11월 28일까지 현지 확인을 위해 오늘 감사를 이것으로 마칠까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월 1일 화요일 행정지원국 소관 감사는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노영호김명환박선호박종원은세기
정권섭홍장표
○출석전문위원
박영운
○피감사기관참석자
행정지원국장이만표
총무과장이진복
민원봉사과장김숙기
세무1과장권혁수
세무2과장이범영
재무과장이철현
대부출장소장이두철
일동장최억용
사일동자윤은
본오1동장이군선
본오2동장유재근
본오3동장장종훈
부곡동장정갑진
월피동장박송진
와동장정동규
고잔1동장김재섭
고잔2동장이범구
성포동장장동선
원곡본동장문종화
원곡2동장김응서
초지동장홍용화
선부1동장오용록
선부2동장정혜창
반월동장김명원
안산동장한상호
사2동사무장한윤희
원곡1동사무장안동준
선부3동사무장김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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