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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도 제3호 의회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8.11.3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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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기획실,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일 시 1998년 11월 30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노영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98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중 기획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는 지난 11월 26일 제1차 의회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회 의결로 참고인 출석을 요구한 한국수자원공사 안산건설사업단장을 대리해서 최정철 총무부장께서 참고인으로 출석하였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최정철 총무부장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회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지난 11월 26일에 이어 기획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위원께서 먼저 수자원공사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죠.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 부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우선 이 질문 드리기에 앞서서 이것은 공유재산취득승인을 할 경우에는 우리 재정과가 해당이 되고 또한 실질적인 주무관계인 우리 문화예술담당 그쪽에서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제가 같이 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도시과에서 누구 나오셨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시설공사과에서 나왔습니다.

홍장표위원 우선 문화예술회관 부지는 당초 계획은 초지운동장 옆에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조성되어 있는 것을 지난 2대 때 도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서 구청부지가 초지동사무소 쪽으로 가고 운동장이 밀리면서 이제는 구청부지가 생기면서 부족한 부지를 문화예술회관 부지로 고대병원 뒷산 고잔동 산 95번지 쪽으로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밟았던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시설공사과장님께서 왜 그것을 문화예술회관 부지를 그쪽으로 다시 마련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산 95번지로 변경하게 된 이유가 뭐죠?

○시설공사과장 심관보 시설공사과장 심관보입니다. 서류를 잠깐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제 질문의 요지가 뭐냐하면 당초 문화예술회관 부지가 있었는데 왜 고대병원 뒷산을 선정하게 됐느냐, 고대병원 뒷산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할 때 그것을 수자원이 의뢰한 거냐 아니면 안산시가 필요에 의해서 도시계획변경을 한 거냐 그 이유를 답변해 달라는 거죠.

○시설공사과장 심관보 '94년도 10월 28일날 토취장 선정에 따른 안산시광역도시계획위원회 개최 결과 고대병원 뒷산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안산시가 수자원공사에 의뢰를 해서 난립되어 있는 기존 가옥 33동을 갖다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철거하고 주위환경을 정리하기 위해서 우리 안산시가 요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도시미관 그런 이유만 들어서 그런 거예요? 안산시에서 필요에 의해서 토취장으로 결정해 달라고 했을 것 아닙니까? 당초에는 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수자원공사에서 나오신 분들 잘 들어 보세요.

당초 고잔들 230만평 계획 때는 지금에 있는 고잔동에 있는 산 95번지에 대한 고대병원 뒷산 문화시설부지는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이거 맞습니까?

○시설공사과장 심관보 맞습니다.

홍장표위원 당초에는 토취장으로 거긴 결정이 안되어 있었고 토취장 결정은 와동 산 62-1번지에 대한 토취장이 실제적으로 가까운 고잔들의 토사량을 거기에 메우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왜 제8토취장이 선정이 되었냐 이거죠, 고대병원 뒷산이.

○시설공사과장 심관보 그것은 제가 도시계획의 결정사항은 아직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도시관장님이나 도시계장님이 그 내용을 잘 아실 것으로 봅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쪽으로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그렇다 이 말씀이죠?

○시설공사과장 심관보 네.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제가 아는 관계는 실질적인 것은 동기 부여는 문화예술담당관 쪽에서 한 겁니다. 그 당시에 문화예술회관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곳에 문화예술 부지를 당초 그대로 할 것이냐, 그때는 구청부지가 동구청, 서구청 부지가 거론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죠?

○시설공사과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래서 서구청 부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만들만한 부지가 적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운동장 부지를 쓰다 보니까 운동장 부지가 그쪽으로, 보건소 부지가 마련되니까 문화예술회관 부지가 실질적으로 밀려 가지고 말하자면 입지적인 조건도 고대병원 뒷산이 어떠한 경관도 좋고 그것이 바람직하다는 쪽에 대해서 된 겁니다. 그러면 동기부여를 시가 한 거예요. 시가 그 당시에 왜 도시계획변경에 대한 주체가 되지 못하고 부가되었던 이유가 뭐냐 이거죠. 시가 스스로 도시계획변경을 스스로 해서 토지소유자로 직접 매입을 했다면 재무과 쪽에서 그 당시에 회계과죠.

시가 도시계획변경을 받아서 보존녹지를 문화예술회관 부지로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 시가 토지매입을 한다면 지금 이런 문제점이 안 나왔다는 거죠. 바로 이러한 문제점이 뭐냐 하면 50억에 실제적으로, 실제적으로 토지매입가는 23억이더라구요. 23억에 거기에 공사비가 22억 그 다음에 지장물 보상비 등 기타비가 한 5억 되어 가지고 50억 가까이가 책정이 되어 있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 안산시에서는 실제적으로 23억만 주고 토지를 매입해서 거기에 대한 부지조성과 관련되는 부분만 했다면 이런 수자원과의 문제점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왜 시가 직접적으로 도시계획변경을 하지 못하고 수자원에 의뢰한 이유가 뭡니까? 수자원은 그 당시에 토취장이 아니었다는 거죠. 수자원 토취장이 아닌데 수자원에 의뢰할 이유가 없었지 아닙니까? 그쪽에서 예를 들어서 매입원가가 아니고 최초의 토지에 대한 매입 했을 당시의 원가가 아니고 조성원가가 321억이라고 그러더라구요, 수자원이 요구한 금액이.

○시설공사과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그 당시에 그런 절차가 수자원 측에서 조성원가 운운하고 이런 관계가 된다면 시가 독자적으로 추진을 했어야죠.

독자적으로 추진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지 과장님 아시겠어요? 왜 시가 독자적으로 못했습니까?

○시설공사과장 심관보 그 내용은 제가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개괄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홍위원님게서 말씀하신 대로 서구청 부지가 필요하게 되고 서구청 부지를 좀 더 넓은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와동에 있는 토취장을 선정이 들어온 걸 알고 있었는데 그것을 지금 현재 있는 8번 토취장으로 옮기면서 아울러서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33동에 대한 철거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이주대책을 위해서 아마 수자원공사에 의뢰를 하고 그 해 '94년 10월 28일날 광역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을 한 것 같습니다. 뒷산으로 결정 난 거죠, 의결이 아니라. 뒷산으로 결정 나고 도시계획변경결정은 '96년 4월 17일날, 2년 뒤인 4월 17일날 문화시설로 도시계획변경이 된 것으로 여기 서류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왜 그쪽으로 옮겼는지 구체적인 계획은 제가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시가 왜 주도적인 역할을 못하고 수자원에다 이 문제를 맡겼냐 이거죠.

수자원은 토취장 자기에 대한 사업구역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거를 수자원에다 의뢰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시가 도시계획위원회에도 안산시장이 주최가 되어서 그 당시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었더라구요. 그죠, 광역도시계획위원회?

○시설공사과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그 내용 과장님 잘 모르겠어요?

○시설공사과장 심관보 내용은 잘 모르고 제가 기술자로서 유추해석을 한다면 8번 토취장을 개발하게 되면 그 토취장을 개발해서 수량을 이동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사업계획이 없으면 토취장 허가를 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런 동기부여가 되지 않다 보니까 바로 원인이 어디서 생겼냐 하면 안산시에서 문화예술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문화예술회관 부지를 만들고자 한다면 과연 중앙 부서에서 이걸 승인 하겠느냐 이거죠. 바로 그러한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또 지방자치단체가 하급기관이 이걸 하다보면 과연 중앙부서 건교부에서 이것을 쾌히 수락을 할지 안 할지 몰라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수자원에다 의뢰하면 수자원 측에서는 우선적으로 토양에 대한 공사비 부담과 또 토양의 이동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수자원은 꿩 먹고 알을 먹을 수 있다 이거예요, 말하자면. 수자원은 와동에 있는 토취장 암반에 있는 토취장을 쓰는 것보다는 고대병원 뒷산 토취장을 써서 가까운 곳에서 토사량을 쓰기 때문에 수자원 측에 의뢰하면 수자원은 산업입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바로 조속하게 그걸 토취장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시가 판단이 된 거죠.

시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독자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수공에 의뢰하면 수공에서는 좋은 입지적인 조건이다 이거죠.

수자원은 흙을 팔 생각으로만 그곳을 수자원이 선택을 한 거다 이거죠. 수공이 하면서 2차로 변경을 하면서 바로 고대병원 산 95번지를 집어넣은 거죠. 틀림없지 않습니까?

○시설공사과장 심관보 맞습니다.

홍장표위원 바로 그렇게 의뢰가 되었다 하면 그래서 시는 거기다 문화예술회관 부지를 사용하고자 하니까 지난 '95년 10월 25일자에 약정서에도 그러한 부분이 묵시적으로 거의 활용이 다 되고 나머지 8개 토취장에 대해서는 어떠한 약속이 되어 있었냐 하면 나머지 토취장 부분은 대부분이 공공용지로 만들어서 공원을 조성해야 되겠다. 그죠?

○시설공사과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공원을 조성하는 데는 공원을 조성하는 토지 조성비 말하자면 예산에 관계되는 수반문제는 누가 할 것이냐, 한국수자원공사가 하기로 약정이 되어 있어요.

바로 그 대표적인 게 와동 아닙니까, 그죠?

○시설공사과장 심관보 맞습니다.

홍장표위원 와동에 누가 공사했습니까?

○시설공사과장 심관보 수공에서 했습니다.

홍장표위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공사를 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경우에 고대병원 뒷산에 대한 산 95번지도 누가 만약에 그것이 토취장 부지에서 공공부지인 문화예술회관 부지가 아니고 그게 공원이었으면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수자원이 공원 조성해서 돈 들여 가지고 나무와 조경시설을 하기 위해서 수 백 억이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수공이 흙 다 파가고 나서 그것을 엄청난 금액에 시에 넘긴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거죠. 그거 인정하시죠?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 당시 매입을 수자원이 매입을 해서 또 수자원은 그 땅을 사는 것에 있어 가지고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이것이 공공부지가 아니고서는 환매에 대한 그런 특약적인 조건도 했을 거다 이거죠. 다시 토지소유자한테 필요치 않는 땅은 나눠주겠다. 그것이 1단계 사업과 2단계에 들어가 있는 신길동 주변이죠.

신길동 주변에도 토취장으로 파 가면서 나머지 땅을 다 조성원가가 아니라 매입원가에 은행금리만 따져 가지고 최근에 다 환매해 줬습니다. 그죠?

○시설공사과장 심관보 환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질문 드리는 한가지는 왜 그러면 그 땅이 수자원공사 땅으로 지금 등기가 되어 있습니까?

○시설공사과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문화예술회관 부지로 씀에 있어서 대지사용 승낙서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시설공사과장 심관보 못 받았습니다.

홍장표위원 대지사용승낙서를 받고자 해서 의뢰는 했죠?

○시설공사과장 심관보 의뢰 했습니다.

홍장표위원 의뢰한 것이 여기 보면 지난 '98년 2월 12일자에 안산시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에 대지사용승낙서를 해 주십사 하고 이런 공문을 보냈는데 수공에서 여기에 대한 공문을 안해 왔습니까?

○시설공사과장 심관보 조건이 있습니다.

공문회시가 왔는데......

홍장표위원 뭐라고 왔습니까?

○시설공사과장 심관보 이게 "특수보이 30324-201 '98년 3월 20일날 귀시에서 사용 요청한 문화시설부지는 유상공급 대상 토지로 토지 사용을 위해서는 분양계약 체결 및 대금납부가 선행되어야 함을 알려 드리오며 분양가격 대금납부기간 토지사용 가능 시기 등 계약사항은 추후 통보코자 하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람." 이렇게 왔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렇게 왔는데 시에서는 대지사용승낙서가 없음에도 그냥 현장설계공모를 진행한 것이죠?

○시설공사과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이것은 추후에 어떻든 간에 타결 될 것이다. 협상이 될 것이다. 그게 만약에 문화예술회관 부지가 아니고 공원이었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공사비가 과다하게 공원조성에 대한 공사비가 들어가니까 수공에서도 이것을 쾌히 승낙하겠다는 거죠.

이와 같이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시는 진행을 한거다 이거죠.

○시설공사과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런데 한가지는 상식적으로 우리가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는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건물을 짓고자 하는 것은 타인의 대지에 사용승낙만 받으면 이미 건축에 대한 모든 부분이 건축설계와 준공까지 등기도 분리가 되는 걸 알고 있지만 그래도 승낙서 부분이 첨부가 되었어야죠.

○시설공사과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승낙서가 첨부가 되었다 하더라도 토지매입비는 계속 나온다 이거죠. 토지토입은 협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승낙서라도 받았어야죠. 이거는 설계 절차가 있다는 거죠.

○시설공사과장 심관보 홍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이 갑니다. 그 당시에 시에서 모든 토지계약에 따른 분양가격을 매듭 지려고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만 확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 일련의 사항 다시 말씀 드려서 토지계약이 선행되고 그 다음에 설계가 들어가야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시인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홍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사인의 토지가 아니고 모든 게 수공이 매입해서 공공기관 단체가 토지권한을 가지고 있고 또 안산시에서 공공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이 토지는 문화시설 부지 외에는 쓸 수 없는 부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인의 계약에 의한 설계하고는 진행방법이 틀린 것 같습니다. 어차피 도시계획변경 결정을 해 가지고 문화시설 부지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제 사견을 그렇습니다. 이 금액이 싸고 비싸고를 논할 필요가 없이 여기다 설계는 해야 원칙인 것 같습니다. 왜, 도시계획변경 결정을 해서 그걸 결정했을 때는 거기다 확실히 문화예술회관을 짓겠다는 의지에 의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홍장표위원 수자원 측에서도 시가 동기 부여를 해 가지고 시가 실제 수자원을 도와 주기 위해서 했다가 거기에 덜미를 잡힌 거죠, 말하자면.

○시설공사과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럼 들어가 계시고 수자원 공사에서 나오신 분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름을 한번 밝혀 주십시오.

○한국수자원공사안산건설사업단분양과장 허기욱 한국수자원공사 안산건설사업단 분양과장 허기욱입니다.

홍장표위원 바쁘신 데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문화예술회관 부지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시설공사과장님께 질문을 드렸지만 당초에 고대병원 뒷산 고잔동 산 95번지는 토취장 부지에서 당초에는 없었죠?

○한국수자원공사안산건설사업단분양과장 허기욱 네.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리고 와동 뒷산 부분 지금도 토취장 부지를 실질적으로 공사하지 않는 부지가 몇군데 있습니까? 안산 8토취장 중에 현재 토취 안한 부분이 어디어디예요?

알고 있어요?

○한국수자원공사안산건설사업단분양과장 허기욱 그것은 제가 분양과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세한 사항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현재 와동에 있는 토취장은 사용 안 한 거 알고 있죠?

○한국수자원공사안산건설사업단분양과장 허기욱 네.

홍장표위원 와동에 토취장이 두 군데였습니다. 기히 먼저 토취를 해 간 부분은 지금 공원조성이 되어 있죠?

○한국수자원공사안산건설사업단분양과장 허기욱 네.

홍장표위원 공원 조성이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수자원공사가 조성을 했죠?

○한국수자원공사안산건설사업단분양과장 허기욱 네.

홍장표위원 우리 시에서 고대병원 뒷산이 토취장부지로 사용을 의뢰하기까지는 시가 해서는 시일이 걸리니까 수자원에 의뢰하면 수자원에서는 가까운 곳에서 토양을 운반하기 때문에 공사비가 절감되기 때문에 그것을 가져간 것 아닙니까? 또 승인한 거구요.

맞습니까, 이거?

○한국수자원공사안산건설사업단분양과장 허기욱 그 사항은 토취장 부지가 어떻게 해서 결정되었고 한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오늘 저희들이 여기에 참고인으로 했으면 그런 내용을 알고 나오셨어야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거기가 토취장으로 결정이 되어 가지고 한국수자원공사는 가까운 곳에서 운반 하니까 상당히 안산시에서 동기부여를 잘 했구나, 우리가 문화예술회관부지를 만들어서 분양금액에 대한 부분도 분양금액이라기 보다도 어차피 그것이 토취장으로 해서 끝나면 공원 조성이 되었을 때는 조성을 해서 시에다 기부체납을 할 것이고, 그죠?

○한국수자원공사안산건설사업단분양과장 허기욱 네.

홍장표위원 그렇지 아니할 경우는 환매를 해주죠?

○한국수자원공사안산건설사업단분양과장 허기욱 네.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환매 해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거기 감정가에 환매라기 보다도 매입가와 은행금리만 따져서 신길동에 환매해 준 경우 많죠?

○한국수자원공사안산건설사업단분양과장 허기욱 네.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그 금액이 벌써 10년 가까이 되었어도 매입가와 이자비용만 해서 환매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한국수자원공사안산건설사업단분양과장 허기욱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릴 때 어차피 용도지역으로 문화시설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용지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용지로 지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공공용지에 의해서 분양이 되고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장표위원 공공용지는 실질적으로 누가 필요해서 했습니까? 안산시에서 요구한 거 아닙니까? 거기다 분양해 먹을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냐 하면 고잔 2단계 거기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을 만들었죠?

○한국수자원공사안산건설사업단분양과장 허기욱 네.

홍장표위원 주거지역 상업지역만 지금 많이 분양을 해서 아파트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분양금액이 뭘로 결정이 되냐 하면 우선 토지매입비, 조성비하고 보상비와 도시기반시설비가 거기에 부담이 되어서 평당 금액이 결정된 것 아닙니까, 그죠?

○한국수자원공사안산건설사업단분양과장 허기욱 일단 용도별로 전부 분양금액은 틀린데 상업지구나 일반택지 같은 경우에는 감정가격으로 하고......

홍장표위원 감정가라도 들어 보세요.

일단 거기에는 토지매입비에 대한 부분조성비 말하자면 지금과 같이 토취장을 선정해서 토취장 금액까지 산 것까지 포함이 되었을 겁니다, 흙 토사량 다 되어 가지고.

토지매입비, 조성비, 보상비, 도시기반시설비까지 다 해 가지고 상하수도 모든 것 다해서 그래가지고 분양금액이 결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분양금액에는 토취장의 토사운반비라든가 토취장 매입비까지 다 포함되었을 거다 이거죠. 100% 포함하죠, 거기에.

그럼 거기에서 분양금액이 결정이 되었다면 여기는 뭡니까? 이 자체에 대한 것을 또 토지매입비와 토취장에 대한 부분도 조성비로 흙을 파간 부분을 가지고 이것도 또 분양금액에 결정한다는 게 도대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한마디로. 그럼 고잔들의 분양금액이 낮아졌어야죠. 이게 포함이 안 되었어야죠.

○한국수자원공사안산건설사업단분양과장 허기욱 그렇지 않습니다. 공공용지에 대해서는 하나 하나의 공공용지에 대해서 따로 저희가 조성원가를 산정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전체 총 사업비를 가지고 분양대상 토지로 나눠 가지고 조성원가를 산정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해의 조성원가는 어떤 용지를 막론하고 전부 동일합니다.

홍장표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부분도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도 분양금액에 321억원이 들어 갔기 때문에 저쪽 분양가격이 다운 됐다는 거네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한국수자원공사안산건설사업단분양과장 허기욱 전체적으로 만약에 그게 포션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홍장표위원 그와 같이 뭐냐하면 시가 이미 그 당시 약정과 협약을 해서 수자원공사 특수본부장하고 사장하고 지난번에 단체장하고 만난 사실이 다 되어 있습니다, 협약도. 그러면 그것이 사업면적에 당초부터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분양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수자원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 이거는 우리가 추가로 문화예술회관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수자원이 해서 가까운 곳에 흙을 가져가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공공부지로, 공공부지로 인해서 매수 가격에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그래서 예스가 된거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와서 만약의 경우에 있죠. 8토취장 중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거냐 하면 5토취장 같은 경우 사동에 있는 것, 사동에 있는 토취장도 그대로 두었으면 다 공원 아닙니까? 공원 전부 다 거기 공원을 조성해야 됩니다. 거기 전부가 공공부지 만들어다 분양해 먹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국가가 하는 사업이라도 그쪽은 당초에 포함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여기 있는 부분은 시가 동기부여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와서 감정가니 조성원가를 운운해 가지고 시에 대한 기본적인 사업에 차질을 준다는 것은 중앙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걸로 봐서는. 한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하면 수자원하고 안산시하고 협약안에 보면 지금 수공에서는 조성원가 수준 이상으로 분양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안산시가 원하는 매수 가격으로 못 준다는 수공의 의견이고 안산시에서는 그 경우가 택지개발촉진법을 수자원은 주장을 해 가지고, 이제는 그것이 조성원가로 줘야 된다 하지만 안산시의 의견은 그렇지 않습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4항에 의해서 "산업시설 용지 외의 용도로 공급되는 용지의 분양가격은 감정평가액으로 하되 사업 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하로 할 수 있다" 바로 이것이 협정서와 약정서에 구슬적으로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택지 개발법을 운운해 가지고 조성원가로 줘야 된다는 부분, 도대체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토취장 해달라고 사정사정 해 가지고 그런 걸 가져가면서 이제 와서 다 조성되고 이미 땅에 대해 32억원 가까이 들여서 문화예술회관 부지를 설계해 놓으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강력하게 이의를 했어야죠, 왜 남의 땅에다 문화예술회관 부지를 짓느냐.

○한국수자원공사안산건설사업단분양과장 허기욱 그 설계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시에서 어떻게 설계를 추진하는지 그런 사항은 시에서 추진한 사항이지 저희가 알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홍장표위원 그거는 지금도 아까 얘기한 대로 문화예술회관 부지를 공원으로 만약에 지금 시가 예를 들어서 그쪽에 의뢰했으면 공원으로 조성을 시가 의뢰했으면 공원 조성해 달라고 8토취장에 이주민들이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도시미관을 해치기 때문에 이것을 토취장으로 써 주십시오 했을 때 토취장 만들고 나서 공원이 아니었을 때는 원토지자에게 환매를 했어야 되고 공원이 지정 됐으면 거기 공원 지정 했어야죠. 공원을 만들었어야죠.

○한국수자원공사안산건설사업단분양과장 허기욱 네.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근린공원 만들면 누가 만들었어야 합니까? 수공이 만들 것 아닙니까?

○한국수자원공사안산건설사업단분양과장 허기욱 네. 맞습니다.

홍장표위원 몇 백 억이 들어갈 겁니다. 그럼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판단의 기준을 봤을 때는 안산에 대한 단체장과에 대한 앞으로 수공이 할 일이 1단계 2단계 일만이 아니고 지금 있는 시화담수호 관계 대부도 관계 수공 관할 많이 있죠, 아직도?

○한국수자원공사안산건설사업단분양과장 허기욱 네.

홍장표위원 그런 사업이 앞으로도 엄청나게 있는데도 이런 지방자치단체가 하는데 브레이크를 걸면 되겠습니까?

○한국수자원공사안산건설사업단분양과장 허기욱 저희가 사실은 분양가격에 대해서 사전에 이미 안산시와 수자원공사가 원만히 합의가 됐어야 됐는데 그것은 이제까지 저희가 분양해 온 공공용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조성원가 외에 선례도 없고 그 다음에는 택지개발처리지침이나 모든 저희 규정이나 이런 거에 조성원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도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조성원가로 파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이 서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문화예술회관 부지가 안산에 있는데, 안산시에 문화예술회관 부지가 있는데 왜 만들었어요? 안산시가 요구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회관 부지 그 옆에 있는데 왜 만들었습니까? 거기다가 공원을 만들지. 이건 사전에 이미 수자원공사 사장하고 안산 단체장하고 협의가 된 겁니다, 이런 내용이.

문화예술회관 부지가 있는데 안산시도 거기다 만들 일이 없고, 수공도 있는 데다 그걸 만들면 중앙부처에서 승인 해 주겠습니까, 안 해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안산시가 320억에 대한 돈을 조성원가에 준다는 부분에 판단의 기준이 같다면 수공에 의뢰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제가 정리하고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여기에 참석을 증인으로 나와 주신 것에 고맙지만 분명히 사장, 이사장님한테 건의해서 이 부분은 안산시 모든 시민의 바램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안산시가 또 새로운 도시계획변경을 해야 되고 설계비가 32억이 낭비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택지개발촉진법이 아니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것은 조성원가 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니까 이 규정에 의해서 안산시에 조속한 시일 내에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모든 경주를 다 하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한국수자원공사안산건설사업단분양과장 허기욱 현재 회사방침은 조성원가로 파는 것으로. 방침이 돼 있는데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장표위원 보고 드려 가지고 가능하면 과장님께서 꼭 이점을 인지하셔야 돼요. 안산시민들이 문화예술회관 부지에 막대한 예산도 투여가 되고 막대한 예산이 거기에 지출까지 거의 다 원인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부분에 차질을 준다는 것은 수자원이 앞으로 안산시 일하는데 상당한 걸림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안산시나 지방의회에서 이것 브레이크 안 걸겠습니까, 수공 앞으로 일하는 것에? 사사건건 안산시도 브레이크를 건다는 거죠. 아무튼 윗분한테 잘 건의해 가지고 특단의 조치를 취하셔서 매수가격에 안산시가 꼭 매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호 기획실 소관은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고 수자원에서 참고인으로 나오신 분은 돌아 가셔도 좋습니다.

정권섭위원 전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11월 26일날 시 전체 사무자동화를 위해 투입된 소프트웨어 구입비 지출내역서와 3종 470본의 정품인정서를 제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품인정서에는 보니까 정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본을 받았는데, 물론 일부 시에서 예산을 전용해 가지고 불법 복제나 이런 것은 벤처기업을 죽이는 행위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그래서 안산시는 어떻게 하고 있냐 해서 요구를 했더니 정말 정품을 사용하고 있어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흡족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해 주셨으면 고맙겠구요. 제가 www. city. ansan. kyonggi. kr로 들어가서 안산시청 홈페이지를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 봤을 때는 옛날 자료가 없더니 엊저녁에 다시 확인해 보니까 업데이트가 제대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기에 질문하겠습니다.

안산시의회 소식은 보니까 들어있지 않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안산시 조례나 규칙 훈령에 대한 자료를 홈페이지에 넣어 주실 수 없는 건지, 입법 예고를 홈페이지에 올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우선 의회 자료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홈페이지에 올릴 자료를 각 실과에다 자료를 저희한테 제출해 달라고 누차 회의 때도 얘기하고 공문을 보냈는데도 우선 자료 수집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 대한 홈페이지에 대한 인식이 낮아서 그렇지 않나 생각되고, 제가 알기에는 의회 자료는 지금 PC통신 나우누리에 의회관련방이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제가 들어가 보지 않아 가지고 최신 자료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지금 나우누리에 PC통신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실과 관련 자료나 조례, 법령, 홈페이지 문제는 저희가 지금 현재는 각 실과에서 50개 법령집에 대해서 사실 법령집을 구입한 다음에 개정 될 때마다 가제를 정리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것도 내부망에 올려 가지고 바로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있는 법령 조회 시스템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부망이 연결된 PC에서는 조례 법령을 즉시 조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민간 BBS에 대한 지원이나 자료 제공은 전혀 한 사실이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지원 계획이나 자료를 제출할 의향은 없습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외부에서 자료를 요구하면 저희가 자료는 제공하는데요. 지금 서부텔이라고 있었습니다. 서부텔이라고 있었는데 예산 지원 요청이 저희한테 한번 온 적이 있었는데 저희가 정보문화센터에서 지원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지역의 정보망인데 그 망은 저희가 사무국에 찾아가서 사무국장을 만나 가지고 현지 실사를 해 본 결과 저희가 보기에는 서부텔지역 정보망이 시험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해서 활용성이 증대 될만한 망은 못 되고, 거의 지금 요즘 추세는 멀티미디어 방식으로 해서 인터넷 쪽으로 운영이 됩니다, 거의 홈페이지 쪽으로. 그런데 서부텔 같은 경우에는 거의 텍스트모드 위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요즘 추세하고는 거의 수준이 떨어져서 지원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정권섭위원 서부텔이 아닌 하이텔이나 천리안이나 나우누리나 유니텔 정도의 그런데는 가입자가 많기 때문에 그런 데에다 올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저희가 96년 12월 달에 나우누리에다 안산시민 만남의 광장이라는 방을 개설해서 운영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한 2년 정도 운영해 보니까 거의 민원이 1년에 몇 건밖에 안 올라오고, 그 다음에 천리안에는 신경기 광장이라고 경기도청에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신경 광장 밑에 시군광장을 경기도내 31군을 붙여 가지고 안산게시판도 운영을 했었는데 저희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게시판 운영하는데 홈페이지 운영하고 천리안 운영하고 그 다음에 나우누리 운영하고 또 내부망 운영하고 게시판을 4개씩이나 운영하다 보니까 우선 업무 부담이 많았고, 또 한가지는 예를 들어서 천리안에다 운영하면 천리안 가입자만 볼 수가 있습니다.

나우누리에다 게시판 운영하면 나우누리 가입자만 볼 수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올 8월 1일자로 나우누리에 있는 안산시민의 광장을 폐쇄했습니다.

그 폐쇄한 이유는 인터넷의 게시판은 어느 가입자든지 다 들어 올 수 있습니다. 천리안 가입자도 들어올 수 있고 나우누리 가입자도 들어 올 수 있고 하이텔도 들어 올 수 있고 그런데 국내 SBS는 해당 가입자밖에 조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즘 추세가 전부 다 인터넷 위주로 가기 때문에 인터넷 하나로 전부 통합했습니다. 사실은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폐쇄 했죠.

정권섭위원 지금 안산시 공무원에서 전산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저조하단 말이에요. 77명입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네.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는 않았습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자격증을 많이 딸 수 있는 대책을 별도로 세운 것은 없고 저희는 자격증보다는 공무원들의 정보화 마인드 확산 차원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컴퓨터 교육장에서 여러 가지 교육을 기본교육부터 시작해 가지고 아래 한글을 한다든가 엑셀을 한다든가 교육을 부분적으로 하면서 그 강사를 저희 직원들이 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했는데 저희가 몇 년 동안 교육을 진행하다 보니까 사실 교육효과는 미미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전문강사가 아니다 보니까 강의를 하면서 전달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저희가 금년부터는 외부 삼보컴퓨터 교육사업에다 용역을 줬는데 외부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금년에는 3주짜리 기본교육만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기 600명을 교육했는데 저희가 현재 분석해 본 결과 안산시 공무원에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에서 아마 정보화 마인드가 굉장히 거의 앞서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내년에는 기본 교육도 병행하면서 전문교육도 어느 정도 정보화 능력이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문교육도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권섭위원 전자문서시스템을 구축할 거라고 했는데 안산시 공무원 20명 당 1명 꼴이에요, 77명이라면. 그럼 불과 자격증 소지자들이 한 5% 정도 점유하고 있다고 보는데 전자문서시스템을 운영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인원 가지고?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저희는 자격증도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우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 활용능력이 꼭 자격증만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저희는 실과에 요새는 정보화 수요 요구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다 커버를 못합니다. 저희 직원이 전산직이 저희 과에 8명이 있는데 다 커버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각 실과에 정보화 담당자를 10명씩 지정을 했습니다.

일단 각 실과에서 정보화 관련 장애나 문제가 생기면 일단은 그 정보화담당자가 거르고 거기서 못 거르는 것은 저희가 커버 못하는 것은 외주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자격증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개인적인 사항이지 저희가 특별히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앞으로 종이가 없어지는 시대가 도래한다고 보면 그만큼 PC운용하는 부분도 공무원들이 다 숙지를 해 가지고 종이 없이 업무를 봐야 되는데 그렇게 대비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교육을 실시하고 운용에 대한 기술을 더 배워야 되지 않겠어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금년 4월부터 관내 출장에 대해서는 100% 전자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부분도 전자 결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경기도 내에서 31개 시군중에서 관내 출장에 대해서 100% 전자결재를 하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이게 31개 시군에서 좀 우위에 섰다고 그러지만 부천 쪽에 비교를 하자면 안산이 많이 뒤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물론 잘하면 좋겠지만 이번에 감사 추가자료를 요청하면서 다른 부서에도 자료를 많이 제출 했습니다만 그래도 정보화담당관실에서 나온 자료가 제일 잘 나왔습니다.

점수를 준다면 제가 이번에 행정감사 자료에서는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잘 나왔기 때문에 제일 좋은 점수를 드리고 또한 정보화담당관 얘기를 들으면서 느낀 점인데 물론 자만해서는 안 되고 더더욱 연구하고 분발해서 앞으로 주민등록증도 전자카드화 된다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한다는 차원에서라도 더더욱 많은 교육시간을 할애를 해주셔 가지고 지금 물론 안산시의 공무원이 한 5%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지만 운용하는 걸 많이 한다고 그래서 각 실과에 정보화담당자를 한사람씩 선임을 했다고 하지만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더욱더 열심히 정보화 쪽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네. 알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은세기위원 추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16쪽에 보면 안산시 인터넷 구축비용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안산시 홈페이지 구축비용.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저희가 인터넷 구축비용은 개발비는 저희가 자체 개발을 했기 때문에 개발비는 안 들었고 구축비용은 지금 하드웨어비만 들어가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유지비는 얼마나 듭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유지비는 지금 안 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수정하고 개편 작업하는 것을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 216쪽에 보면 인터넷 접속자수가 하루에 317명 정도 되고 게시판 이용자수는 3일에 두건에 지나지 않는데 이렇게 부진한 이유는 왜 부진하다고 생각합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이 실적은 부진합니다만 과거에 비해서 지금 많이 올라오는 편인데 이것은 지금 홍보가 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은세기위원 내용이 부실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게시판의 상시성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게시판을 전면적인 개편작업을 거의 완료되어 가지고 디자인을 잘해 가지고 좋은 게시판을 운영하기 위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보면 자료를 많이 내놨는데 정보화 추진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안산시에 정보화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지금 조례를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관련 조례를요.

은세기위원 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보화에 많은 저항이 예상 되고 있기 때문에 정보화추진위원회는 시장을 포함한 실국장과 또 외부 전산전문가 또 정보화담당관 이런 분들이 추진회를 구성해서 강력한 리더십과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추진해야 되는데 또 추진위원이라는 게 정보화에서 생기는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또 장애요인들을 제거하고 부처간의 이해관계를 잘 조정해야만 되는데 우리 정보화담당관께서 그런 것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저희가 지금 의회에 지역정보화촉진조례를 제출해 놓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지역정보화추진위원회를 15명 내외로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성 내용을 보면 관련 전문가나 교수 그 다음에 시의원님을 포함해서 15명 내외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형식에 치우쳐 가지고 내용에 대한 평가보다는 지금 정보화 추진위원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보화가 잘 되면 지금 행정쇄신과 구조조정 같은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효과가 엄청나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사실 싫어해요. 그래서 그런 반발이 있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보화 추진을 하려면 그런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추진위원회가 강력한 의지와 리더십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지 이게 예를 들어서 형식에 치우쳐 가지고 특정 위원회처럼 구색 맞추기에 치우치면 추진위원회의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네.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하나 덧붙이자면 경기도 지역정보화 추진계획에 맞춰 지금 우리 안산시에서도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경기도 추진과 타 시군과 보조를 맞춰 가지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저희는 경기도 계획하고 행자부 계획하고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은 전부 참고 수준이고 저희는 도 계획하고 행자부 계획하고 연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220쪽에 보면 지금 기본계획 수립을 의뢰하고 있죠?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네.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은세기위원 지금 타 시군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추진 했을 때 전자문서 표준화나 상호 호환을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선결되어야 하고 또 전자문서 표준화를 위해서도 경기도와 타 시군과 서로가 협의해서 그런 부분을 긴밀히 협조 공조체제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만나 보고 협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 업무를 쭉 해 오면서 많이 느낀 건데 이게 원래는 도나 행자부에서 표준안을 마련하고 조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 도나 내무부 기다리다 보면 일이 안돼요.

은세기위원 그러면 위의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입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저희는 전자문서도 저희가 독자적으로 만들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독자적으로 만들면 예를 들어서 안산시만 무인도처럼 다른 타 시군이나 경기도나 중앙부처 문서와 달랐을 때 안산은 안산 독자적으로 개발 해 가지고, 그럼 안산만 전자 호환성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안산은 무인도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도나 행자부의 계획에 대해서 별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업무 하면서 도에서나 행자부에서 표준안 만들어 가지고 올 때 기다리면 하세월입니다. 정보화 추진 시군에서 손놓고 있어야 됩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만들어서 오기 전에 타 시군이라도 교류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문서를 표준화시키고, 또 그렇게 해서 상호 호환성을 가지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안산시 독자적으로 그런 것을 개발해 가지고 나중에 아무 쓸모 없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그런데 저희가 개발한 것은 개발한 내용을 도에 보고합니다.

도에 보고하기 때문에......

은세기위원 보고 하면 어떤 지시가 내려옵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도에서는 각 시군에서 추진한 내용을 취합해 가지고 행자부에 보고를 합니다. 전자문서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표준안을 받아 본 적은 없습니다.

은세기위원 어쨌든 간에 정보화 추진이라는 게 지금 여기 보면 1일 PC 그런 계획도 있는데 1인 PC를 많이 갖는다고 해서 정보화가 되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대로 정보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정보화를 추진해야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또 그게 정보화추진위원회 힘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종합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경기도와 타 시군의 상호 호환성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만이 이게 성공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더불어서 문서표준화나 그런 부분에 타 시군과 긴밀히 협조가 이루어져야 만이 이런 부분에 앞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말씀 드렸고, 행정감사자료 259쪽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SUN Enterprise450을 '98년 8월 1일에 3985만200원에 구입을 했는데 지금 안산시에서 전자결재에 사용되는 그룹웨어 있잖아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네. 핸디오피스 쓰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핸디오피스 그게 지역정보시스템과 맞지 않아 가지고 호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인터넷 운영체계와 호환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지금 경기도나 중앙부처에서는 그것을 예를 들어서 인트라넷으로 교환해서 구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올해 8월 1일이란 말이에요. 이거 알고 구입했습니까? 인터넷하고 호환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고 구입했습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인터넷하고 내부망하고는 안기부 보안규정에 의해서 물리적으로 분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커들이 지금 침입하기 때문에 해커가 간혹 나오는데 미국 CIA도 들어가고 백악관에도 들어간다고, 안기부 보안규정에 내부망하고 외부망은 물리적으로 분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래도 경기도나 중앙에서는 앞으로 그런 관계로 이전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는데......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내부망끼리는 경기도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런데 핸디오피스는 우리가 인터넷하고 호환성이 안되기 때문에......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그건 아예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분리되어 있는데 지금 그 인터넷과 호환성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중앙부처나 경기도에서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호환성이 잘 되는 인트라넷으로 지금 이전하고 또 앞으로 이전할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그걸 알고 구입했냐 이 말이에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그건 그 기종하고는 관계없고 저희들이 지금이라도 인터넷하고 연결 관련 규정이 되어 있으면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연결을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고 규정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죠.

은세기위원 핸디오피스 자체가 쉽게 얘기해서 인터넷하고 호환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지금 연결을 안 해서 못한다는 거예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안기부 보안규정에 의해서 연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결이 안 되어서 못하는 게 아니고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안산시가 쓰고 있는 주전산기가 지금 타이콤인가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그렇습니다. 주2입니다.

은세기위원 그게 상당히 오래 되었죠?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94년도에 도입 했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면 시접을 앞으로 교체하려는 계획은 없습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지금 저희가 주2타이콤으로 운영하고 있는 게 지방세하고 인사관리하고 예산회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부하 때문에 더 이상의 업무를 못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주3를 도입합니다. 조달청에서 지난 11월 17일날 삼성전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올 연말까지 들어오고 시험운영은 내년 상반기까지 시험운영을 거쳐서 내년 5, 6월경에는 인허가 업무를 전산화 할 계획입니다.

은세기위원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지금 정보화 정보화 하지만 추진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강력한 정보화추진위원회가 설립되어 가지고 그게 시장과 부시장과 각 실국장을 포함해서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그 추진위원회에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처간의 이해관계라든가 정보화를 하면서 반발되는 추진의 저항이 예상되는 그런 부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그렇게 해서 안산시가 정보화 추진에 한발 더 앞서가는 그런 시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아까 지적한 인터넷 게시판 이용실적이 3일에 두 건 정도 되는데 또 인터넷 홈페이지도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충실히 하고 홍보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여기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6분 감사중지)

(11시17분 계속감사)

○위원장 노영호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12쪽 관악대 육성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관악대는 초·중·고등학교에서 어느 학교에 지원을 하고 있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고등학교 경일정보산업고등학교 한 팀이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지원 내용이 어떻게 되죠?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주로 악기 구입이고 왜냐하면 생긴 지가 오래 되어 가지고 악기 구입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악기 보수, 시설 보수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물품과 악기가 보수요청에 지원을 하고 있으시죠?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네.

김명환위원 그러면 지원내역을 이따 시간이 되는 대로 오후라도 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출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학교 체육선수 발굴 육성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어느어느 학교에 어떤 종목으로 어떻게 지원하는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현재 저희들이 학교체육 우수자 수당지급으로 해 가지고 매월 30명 해 가지고 24개 학교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체육 육성지원금으로 전체적으로 31개교 13개 종목인데 초등학교는 19개교 9개 종목 중등학교는 9개교 12개 종목, 고등학교는 3개교 2개 종목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것 또한 구체적인 학교와 종목을 해 주시고 현재 지원을 해 주시면서 지원한 학교가 성적을 어느 정도 올렸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실까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지원하는데 여기 기록은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부초등학교 같은 경우 육상에 저희들이 올해 150만원을 지원했는데 '98년도 경기도 학생체전 안산에서 우승했고 그 다음에 고잔초등학교도 역시 육상인데 '98년도 경기도 학생체전에서 우승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기록은 다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구체적으로 학교와 종목과 성적을 준비하셔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리고 12쪽에 보면 문화학교운영이 있는데 학교운영을 목적은 어느 목적에서 학교를 운영 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문화학교는 올림픽기념관 밑에 문화사랑방이라고 있습니다.

목적을 말씀드리면 안산시민들 주로 문화를 좋아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 나름대로 인원이 많은 경우에는 200명 적은 경우에는 150명, 100명 이런 분들이 동호인들을 저희들이 원하는 분들이 모아지면 거기에 어느 정도 가르칠만한 능력이 되시는 분들을 저희들이 연결을 시켜 줘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명환위원 교육내용은 대개 어떻게 돼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문화학교 같은 경우에는 주로 7개 종목을 하고 있습니다.

대금, 단소, 한국화, 서양화 이런 식으로 주로 동호인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97년, '98년은 지원내역이 같은데 '99년은 아직 지원내역을 못 봤고, '99년은 연중 4회라고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사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안산에는 모든 문화생활이 뒤떨어지지 않았나 그러므로 인해서 어떤 사회적으로 범죄도 많이 생기지 않나 공단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우범지역이 되겠고, 그래서 문화생활을 많이 함으로써 우리 안산에 예정을 가지고 또 안산에 애착심을 갖고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문화학교 운영은 좀 더 적극적으로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은세기위원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번에 행정감사자료 미술품현황에 대해서 요청을 해서 오늘 받아 보니까 이게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여기 목록 나와 있는 게?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맨 처음에 저희들이 구입한 것은 위원님 자료 드린 대로 '91년, '92년도에 구입한 게 있고 그 다음에 '96년도 12월, '97년도 10월 30일입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면 '93년도, '94년도, '95년도에는 미술품을 한 점도 구입하지 않았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네.

은세기위원 이게 지금 안산시에서 '91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구입한 미술품 전부입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네.

은세기위원 이거 대답 잘못하면 처벌받는 것 아시죠?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네. 그런 이유가 저희들이 '96년도 '97년도에 집중적으로 하게 된 이유가 저희 관내에 미술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당시에 '96년도인가에 성포·감골도서관이 그때 개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골도서관에 미술작품도 구입하고 관내 미술인들의 의욕을 향상시키는 차원에서 그때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보면 미술품이 총 25점인데 '91년 3월 21일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해서 총 25점을 구입했다는 얘기죠?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네.

은세기위원 이게 틀림없죠?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네.

은세기위원 지금 보면 보관장소가 문화계에 3점 있고 성포도서관에 15점 그리고 감골도서관에 7점 그렇게 있는데 그럼 본 청에는 한 점도 없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저희 사무실에 3점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본 청에 시장실이라든가 부시장이라든가 아니면 의회라든가 저쪽 민원실이라든가 거기에는 지금 그림이 한 점도 안 걸려 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그 그림은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구입되어 있는지 모르겠고......

은세기위원 아니 어떤 식으로 구입, 지금 여지껏 '91년 3월 21일부터 '98년도까지 그림을 구입한 전체 목록이라고 그랬잖아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그것은 그 이전에 구입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사람들이 기증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 저희들이 드린 자료는 저희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은세기위원 그러면 '91년도 3월 21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구입한 그림은 성포도서관과 감골도서관과 문화계에 3점 그 외에는 지금 없다는 얘기죠?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저희들이 기안을 해 가지고 올린 것은 25점이 확실한데 나머지 것은 타부서에서 어떤 식으로 구입되었는지 그건 제가......

은세기위원 아니 타부서에서도 그림 구입하고 하는 건 문화담당관 소관 아니에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 작년에 세무과장으로 있으면서 제가 직접 그림 몇 점......

은세기위원 이게 자료가 그럼 부실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자료 자체가 이걸 지금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자료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담당관 얘기는. 담당관 얘기는 지금 안산시 본 청에 또 기타 지역의 그림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그쪽으로 발 달려서 굴러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기증된 그림도 있습니까, 안산시에 기증한 것?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그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은세기위원 아니, 이렇게 관리해서 되겠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제 판단에 모든 미술품을 저희가 관리한다고 생각은 안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사용전환 시킨 것 같은데 경우에는 사용 전환되면 도서관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고 그 외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재무과 쪽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은세기위원 구입은 문화계에서 할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네.

은세기위원 그러면 구입목록만 보면 사용전환 그런 것은 상관없이 구입목록만 보면 안산시에서 몇 점을 구입하고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보관하고 있다는 게 나와 있을 텐데 지금 담당관 얘기는 본 청에도 내가 봤을 때 오다가다 보니까 그림 몇 점 걸려 있는 것 같은데 전혀 지금 본 청에는 하나도 없고 문화계에만 3점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본 청에 있는 그림은 누가 그냥 작가가 그림 선전하기 위해서 갖다 걸어 놓은 겁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그 내용은 처음에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하라고 했을 때 저희가 알아 듣기로는 저희 문화계에서 구입해 가지고 관리전환 시킨 것으로 내용을 이해했고 지금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사항은 안산시 전체 것을 원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다시 한번......

은세기위원 제가 그때 원한 것은 안산시에서 그림이나 서화류를 구입해 가지고 지금 어디에 보관되어 있으며, 또 기증된 것이 있으나 몇 점이나 있는지, 그건 또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 이걸 알고 싶어했는데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3월 21일부터 구입해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내용이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게 25점입니다. 25점인데 보면 지금 문화계에 3점말고는 본 청에는 한 점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림이. 지금 이 자료를 보면, 그렇죠?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저희가 구입해서 한 것만......

은세기위원 아니, 이 자료를 보면 지금 문화계에 3점 빼 놓고는 안산시 본 청에 한 점도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네.

은세기위원 아까 대답도 그렇게 했잖아요. 대답도 예를 들어서 '91년 3월 21일부터 그림을 구입하기 시작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그림을 25점 구입해 가지고 나머지 3점은 문화계에 빼 놓고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본 청에는 하나도 없어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은세기위원 그 부분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용전환은 시켰다고 하더라도 구입은 문화계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구입한 그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그러니까 각과에서 한 것은 제 판단에도 그것은 각과에서 해서 관리하는 거지 분명히 저희 문화계에서 구입해 가지고 관리전환 시킨 것은 이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은세기위원 각과에서도 따로 미술품 구입하고 그럽니까? 도시과에서 예를 들어서 미술품도 구입하고 그래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저 같은 경우는 했습니다. 제 개인 사비로 해 가지고 사무실이 좀......

은세기위원 개인 사비하고, 이게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구입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 노영호 기획실장님이 보충답변 해 보시죠.

○기획실장 임종호 기획실장 임종호입니다. 은세기위원님께서 알고자 하는 그런 답변자료가 충분치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듣고 보니까 저도 깊이 이것은 채근 못했는데 아마 25점 구입한 것 중에 안산시에 있는 것은 3점뿐인데 실제 보니까 여기 저기 걸려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김홍도 그림 같은 것도 모사본이지만 여기 저기 걸려 있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91년도 이전에 구입한 것도 있고 여기서는 기점을 '91년도 이후에 문화계에서 우리 예산으로 구입한 것만 기준을 잡아 가지고 뽑아 드린 것 같습니다. '91년도 이전에 구입한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어떤 독지가라든가 미술전공한 사람이 기증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자세히 파악해 가지고 드리겠지만 분명히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전에 80몇 년도에도 기증한 분들이 몇 분 있었어요.

서예도 기증하고 그림도 기증하고 이런 분들도 있었고, 아마 김홍도 그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90년도인가 그때 모사본을 우리가 김홍도 바람이 한참 불고 이어령 문화부장관이 김홍도가 안산시하고 가장 인연이 깊다. 그 분이 사실은 문헌이 없다고 그래요. 어디에서 태어나 가지고 어디에서 공부를 하고 어디에서 사사를 하고 했는데 다만 안산에서 자주 왕래가 있었다는 그런 문헌이 있어 가지고 그때 문화부장관 이어령장관이 안산하고 김홍도하고는 가장 관계가 있다 해서 안산을 김홍도의 도시라고......

은세기위원 김홍도 얘기는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합시다. 지금 자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안산시 재산인데 또 시민의 재산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기증한 것은 전혀 자료에 나와 있지도 않았고, 안산시에 현재 기증되어 있는 서화류를 자료별로 해 가지고 누가 기증했고 또 언제 보관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으면 전문가 감정서는 그건 기증했기 때문에 그래도 감정은 했을 거 아닙니까, 진품인가 가짜인가? 그걸 포함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 구입한 것은 구입한 것대로 이 자료를 본다면 시의 공무원들이 크게 잘못한 겁니다, 자료로 우리가 분석해서 얘기한다면. 그러니까 자료를 더 충실하게 해서 지금 '91년도부터 했는데 그 이전 안산시에서 그림 여지껏 기증한 여지껏 구입한 자료를 이것과 똑같이 어디에 보관되어 있고 언제, 얼마에 구입했고 이렇게 해서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네. 알겠습니다.

은세기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원위원 202쪽 음반판매업소 및 대여업소에 대한 비디오물 현황과 지도단속 처분현황이 나와 있는데 시에서는 지금 비디오감상실업하고 비디오방하고 어떻게 구분을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비디오감상실업하고요?

박종원위원 네. 비디오방 현재 만연되고 있는 비디오방하고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비디오방이 비디오감상실업입니다.

박종원위원 그게 안산에 40개소 밖에 안 돼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저희들이 허가해 준 것은 40개소입니다.

박종원위원 그럼 40개 이후의 숫자는 다 무허가네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위원님은 지금 비디오방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종원위원 비디오감상실업하고 비디오방하고는 시에서 보는 관점이 어떻게 보시냐 이거죠.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같은 것입니다.

박종원위원 비디오방하고?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네.

박종원위원 그럼 허가 난 업소수가 40개 업소다 이거죠?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네.

박종원위원 그럼 무허가에 대한 것은 행정조치는 어떻게 시에서 관장을 안 합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저희들이 지금 단속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선은 비디오감상실 같은 경우에는 동에서 1차 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지도감독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 저희들이 지난주 월요일부터 밤 10시 이후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지난주부터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네.

박종원위원 그럼 올해 몇 회나 점검 하셨어요, 비디오방이라면?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와 가지고 업무파악이 늦어 가지고 그 이전에는 개별적으로 직원이 나가서 하고 있고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싶어 가지고 지난주 월요일부터 해 가지고 우리 문화체육담당관실에 직원이 15명인데요. 15명이 지금 동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 협조를 얻어 가지고요.

박종원위원 비디오방을 실질적으로 지금 10시 이후에 나가서 공무원들께서 지도점검을 사신다고 하는데 10시 이후에 나가서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불꺼진 데는 하나도 없던데요, 보니까. 그러면 일반 허가 난 업소 40개 업소하고 무허가 업소하고 관점으로 봐서는 동일해요, 똑같이 불 켜 놓고 영업을 하니까. 그럼 과연 문화체육담당관실 총 15명이 동하고 같이 나가서 과연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냐가 문제지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우선 저희들이 파악을 해 가지고......

박종원위원 그럼 무허가 업소가 몇 개라고 생각되세요. 파악 대충은 하셨을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저희들이 지금 무허가업소 같은 경우에는 발견하는 즉시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제가 보기에는 무허가업소는 아마 현황파악을 못 하실 거예요. 단지 행정적인 절차가 허가 난 업소 지도점검 허가 난 업소만 중점적으로 지도점검 해도 힘드실 겁니다. 무허가까지 다 포함하면 실제 이 이상이 돼요. 허가업소보다 더 많다는 얘기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또 제가 육안으로 다녀봐도 사실상 요즘 최고 잘 된다는 데가 비디오방이라는 데예요. 왜, 청소년들이 지금 시에서는 학교 폭력이 심각해 가지고 비디오물 관련 업소 지도단속을 철저히 한다고 그래 가지고 하는데 탈선을 방지하고 예방을 한다 그러시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시내에 10시 이후에 다녀 보셨는지나 모르겠어요. 지금 10시 이후에 다니신다고 그랬는데......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제가 몇 번 나가 보았는데 직원들하고, 위원님 지금 원래 영업 시간은 4시까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10시부터 24시까지인데 주로 얘기하는 곳이 10시 이후에 제가 몇 군데 가본데 중에서 영업이 잘 되는 곳은 제가 못 봤습니다. 주인들 얘기로도 점점 어려워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박종원위원 단속을, 지도점검을 나가면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업소는 단속이 나가면 다 대치를 합니다. 손님이 와도 안 받고 보시다시피 우리 영업도 안 됩니다. 텅텅 비었어요. 공무원들이 나가서 봐 보세요. 그렇지만 우리 일반인들이 갔을 때는 다 찼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도점검 다니는 정보가 다 흘러 나갔다는 얘기예요.

왜, 업소와 업소끼리의 연락 무허가 업소가 대부분 다 그래요. 불법으로 하는 사람들이 시에서 단속 나간다고 그러면 어디 한군데만 딱 치면 안산시가 5분 안에 다 자기네들이 제재 받을 것을 한 업소는 다 닫아버리지 않으면 그냥 손님을 안 받고, 지금 핑계 댈 거 좋죠. IMF 때문에 지금 손님도 없고 청소년들도 잘 왔는데 그나마 안 온다.

그것은 공무원들이 나갈 때는 조를 짜 가지고 불시에 나가기 전에는 절대로 근절이 안됩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그 말씀은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이 가는데 저희들이 지금 인력면이나 이런 면에서 직원 15명이어서 안산시 전체를 하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려움이 있고, 저희들이 지금도 단속을, 이 사실은 제가 여기서 처음 말씀드리는 거고,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사항이 비디오 업주한테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가능하면 불시에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행정기관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시고 제재를 하시려면. 지금 거기 비디오방에서 상영되는 비디오 테이프가 불법 아니면 다 유해성이란 말이에요. 청소년들이 보면 안될 그런 테이프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한달 남았는데 195개 비디오테이프를 회수를 했다는 건 일을 안 하셨다는 것밖에 안 돼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이것이 저희들이 가 가지고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유해,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관람하는 그런 비디오를 갖고 있는 건 저희들이 회수를 하고 또 그 중에서 불법 유통물이 있습니다. 정본이 아닌 것 그런 건 저희들이 확인해서 확인이 가능하면 저희들이 회수 하고 있는데 이 195개는 지난주 월요일날부터 한 것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박종원위원 지난주 한번밖에 안 하셨단 얘기 아니에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아니, 월요일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1월서부터 결론적으로 10월까지는 회수한 게 실적이 없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10월까지 회수한 실적이 195개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월요일날부터 한 게 지금 여기에 안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박종원위원 지금 일반 비디오 판매하고 대여해 주는데 있잖아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네.

박종원위원 그런데 가서 이 불법 비디오 테이프 회수하신 것 있으세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그거는......

박종원위원 못 찾으실 겁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런데도 실질적으로 쉽게 말하면 포르노테이프가 만연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일반 주택가뿐이 아닌 대여점 같은데 그런데 다 만연이 되어 있다고요. 제가 알기로는 한 10개씩은 다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주 친근한 사람 아니면 안 주는 거죠, 없다고. 가뜩이나 행정기관에서 단속 나가는데 그런 것 있다고 그러겠어요? 그것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구상을 한번 해 보세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홍장표위원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둔배미놀이 있죠?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네.

홍장표위원 이게 '92년도인가 아마 안산시가 여수에서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입상을 해 가지고 장려상을 수상을 했을 거예요. 그때부터 계속 보존을 하고자 해서 이제는 보존해서 하는데 '96, '97, '98년도에 600만원 지출이 됐거든요. 지금 이거 600만원 지원해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600만원 저희들이 지원해 가지고 둔배미놀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별망성예술제 할 때 위원님 말입니다. 개막식 행사 때 이 사람들이 개막식 시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연 준비 하는데 비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홍장표위원 해마다 합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별망성예술제 때마다 길놀이 행사에는 빠짐없이 하고 있습니다. 또 가장 둔배미놀이가 볼만한 행사고요.

홍장표위원 그런데 지금과 같은 경우에 그전과 같이 큰배라든가 거기에 대한 단원들도 다 초청을 합니까? 안 하죠, 약식으로 하죠? 그냥 절하고 이런 것만 하지 않아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아닙니다. 전부 나와 가지고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직접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600만원인데 300만원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저희 안산시에서는 300만원만 나가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도에서 지원을 하죠?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네.

홍장표위원 이거 잘 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제가 판단할 때는 주무과장 입장에서 한가지 아쉬운 면이 담당하시는 분 말씀을 들어 보면 분명히 전승할 가치도 있고 전승해야 되는데 지금 전승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다고 그럽니다. 저번에도 가서 제가 봤는데 전부 노인분들이십니다. 그것도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홍장표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중식시간 및 자체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노영호 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 대한 감사를 먼저 실시한 후 기획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가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98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의회행정위원회 중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제출서류를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선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8년 11월 30일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상만

○위원장 노영호 다음은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로부터 간부소개에 이어 주요 현안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방금 소개받은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사장 이상만입니다.

먼저 저희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를 위하여 항상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노영호위원장님을 비롯해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금번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그간 의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셨던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박성규시장님을 비롯한 시 관계관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전 임직원이 심혈을 기울여 내년 10월 고잔신도시 최초 입주자에게 차질 없이 지역난방을 공급하기 위한 건설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회사는 전 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IMF 시대를 맞이하여 다소 어려움은 있지만 안산시민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시행되는 동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성공사업을 위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최종복 고문이십니다.

상담역 전기완, 상담역 홍삼랑씨입니다.

방금 인사드린 세분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그동안 헌신 하셨던 분들로서 그간의 축적된 경험을 통해 행정적인 지원업무는 물론 여러 부문에서 회사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부장 손창일입니다.

계전부장 손옥태입니다.

토건부장 손무근입니다.

방금 인사드린 간부는 본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파견된 전문인력입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그간의 사업추진에 따른 업무보고와 함께 위원님 여러분들의 질문에 성심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일반현황


이상으로 보고 말씀을 마치고 기타 참고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면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그러면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물론 설립 목적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도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 지역난방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물론 국가 공기업을 보더라도 내부수익률이 13%이상이 나와야 사업을 시작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 지역난방 사업을 했을 때는 내부수익율이 2002년에 가야 10.6% 정도의 수익률이 나올 거라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손익분기점이 과연 2002년부터 발생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 기히 830억원의 에·특자금을 융자를 받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 상환도 7년 거치 8년 분할 상환이라고 합니다만 그게 이자 부담액도 만만치 않은 금액입니다. 그랬을 때 저는 2002년에 과연 정말 손익분기점에서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부기관 내부수익율 13%는 대개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92년도 재정경재원 투자사업 심사 지침에 보면 대개 내부수익율이 산업별로 업종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만 특성에 따라서 8% 내지 12%로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사업 특성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또 안산 지역난방 사업과 같은 공공사업은 투자비의 상당부분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에·특자금의 이자율이 '97년도까지는 7%였고 현재는 9%로 있고 아마 내년도 현재 시중금리가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조정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회하면 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판단하고 그동안 보통 8%를 저희들이 적용을 하고 여기에 따라서 정부가 사업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말씀드린 당초 열전용 보일러에 의한 투자 부분에서는 아까 2002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분석해 본 결과로는 2004년부터 당기순이익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현재 초창기에는 내부수익율이 적었습니다마는 그동안 연료금도 인상이 되고 또 수용가도 증대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석한 바로는 한 10% 정도 내부수익율이 되는 것으로 현재 자체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에·특자금만 확보가 된다고 그러면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기존에 지역난방을 하고 있는 도시도 많이 나와 있고 최근래에 지역난방을 가동한 데가 부산해운대지구죠?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네.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그쪽에도 지금 공급세대가 2만7,000세대가 공급이 된다고 여기 자료에서 보았습니다만 거기서도 부산광역시에서 지원을 많이 해줘 가지고 운영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산도 물론 2004년에 가서 당기순이익이 발생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때 가봐야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순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시기가 지연이 될 수도 있고 물론 에·특자금이 앞으로 내려갈 소지도 있다. 물론 국제금리가 내려가고 우리나라가 IMF로부터 벗어나게 되면 금리가 내려가는 건 당연하겠죠.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투자비가 많이 소요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감이 많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투자비 증액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줄이는 것이 지금 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투자비가 많이 들게 되면 아무리 이자율이 작다고 하더라도 전체 총액 투자비는 건설 이자가 포함되기 때문에 투자비를 우선 줄어야 하는 문제가 저희들의 관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통 얘기하는 관리동이라든지 불요불급한 시설은 뒤로 미루고 초기 열 공급에 꼭 필요한 시설만 단계별로 설치해서 투자비를 최소화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지금 열원보일러의 효율은 몇 %로 잡고 있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보일러 효율은 보통 88%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요새 콘덴싱 보일러가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거기는 콘덴싱 보일러를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폐열을 굴뚝으로 나가는 열을 보완하는 그런......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저희들이 쓰고 있는 열병합발전 방식 자체가 지금 콘덴싱이라는 게 응축시키는 열인데 사실은 그 부분을 보통 발전소들이 강에나 바닷가에 있는 이유 중에 그 중에는 응축시킬 수 있는데 필요한 찬물이 필요했는데 그 물 대신에 저희들이 지역난방수를 흡수해서 열을 회수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효율이 전체 종합효율입니다. 보일러 효율 자체는 완벽해도 손실 자체가 있는 거고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 효율 자체를 높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콘덴싱 한다는 뜻도 우리가 지역난방수로 복수열을 회수한다고 생각하시면 그와 유사한 개념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아까 4쪽에 보게 되면 대차대조표상에 보면 부채가 254억으로 나와 있는데 '97년도에 100억원의 에·특자금을 받고 '98년도에 160억원의 에·특 자금을 받았으면 260억원의 부채가 발생해야 되는데 여기로 254억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네요.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부채는 지금 저희들이 유동부채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동안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정은 이만큼 추진되어 있는데 자금이 집행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성을 주면서 저희들이 어음으로 지불한 그런 부분에 한 50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부채는 일단 그걸 부채로 봐야 되기 때문에 부채 액수가 사용한 것보다 늘어났습니다.

정권섭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선호위원 조금 전 정권섭위원이 질의하신 데 약간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익성 자체에 대해서 논해 봤을 때 시설 분담금이 계획도 수립이 되지 않고 또 기존 아파트 세대인 1만7,500여 세대가 이 열원을 이용하지 않았을 때에는 2004년도에 가서 손익분기점에 온다고 했는데 그러한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늦어질 수도 있죠?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고 대답을 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기존 아파트에 있는 1만7,000세대랄지 또한 시설분담금 7,000세대 외에 시설분담금이 연차적으로 어떻게어떻게 들어온다 쉽게 해서 우리가 알기 쉽게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세요.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지금 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과 저희들이 지금 받고 있는 문제가 원래는 신도시부터 열 공급을 하고 기존 도시는 2000년 이후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신도시 분양 문제가 조금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경유나 벙커C유를 때는 기존 도시 쪽에서 저희들이 미리 공급을 하려고 그러고, 또 그쪽의 단지 주민들께서도 지역난방을 받으려고 내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계획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 도시는 언제까지 우리가 수용 신청을 하고, 언제까지 하겠다고 지금 약속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약속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거는 신도시는 지역지정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지역난방열을 의무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지만 기존 도시에 대해서는 의무지역이 아닙니다. 이것은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하고 수용가 하고에 대한 업체만의 수용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만 아까 보고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충분히 지역난방열을 공급 받는 것이 수용가 입장으로 보면 또는 주민 입장으로 보면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내부 경영 방법이나 또는 영업 지침을 우리가 개발 할 수밖에 없지 현재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저희 지역난방열을 받도록 또는 선호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는 길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난방열을 공급받는 저희 지역난방 인근 지역에서는 국회의원들이나 시의원께서 항상 비교가 되기 때문에 지역난방열을 선호하고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각계각층에 진정을 내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열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급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지역 특성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선호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는 길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기존 아파트에 있는 주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현재에 있는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 앞으로 하고 있는 난방사업에 대해서 공청회나 홍보를 해 본 적은 있어요?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네.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10월 30일날 저희들이 안내를 했습니다. 그동안 지역난방열이 정말로 내년에 될 수 있는 거냐 지역난방은 무엇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기 때문에 지난 10월 30일날 각 단지에 저희들이 안내문을 발송해서 설명회를 현장에서 가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실제 와 보시더니 이게 내년부터 실제 열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도 인정하시고 지역난방이 어느 면에 이점이 다는 부분도, 저희들이 저희 나름대로 성의껏 설명은 올렸는데 말씀들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러한 설명회라든지 홍보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리고 지금 에·특자금이 '99년도까지 470억을 받기로 되어 있죠?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네,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830억 중에서 나머지는 언제 받는 거예요?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2000년부터 2001년 사이에 받겠습니다.

박선호위원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네.

박선호위원 그럼 이것을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기존 아파트에 공사비, 시설 공사비죠. 분담금을 뺀 나머지 시설 공사비가 제가 지금 생각해 봤을 때는 제법 많이 소요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각 아파트별로 해서 기존 아파트에 장기저리로 해서 공사비를 지원해 줄 용의는 없어요?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저희도 그 부분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내용을 보고 받으신 대로 저희가 1400억 공사에 수권 자본금이 50억입니다. 그러니까 지역난방공사나 주주들이 50억을 출자해 놓고 1,430억짜리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게 저희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나머지 부분을 저희들이 차입에 의존하는 사업입니다. 보통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한 20%는 출자를 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나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수권 자본금을 늘려서 출자를 더해 주시면 조금 자금 여력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어려운 점은 현재 자금 능력이 그렇고 저희가 공사비 부담금을 지금 20%는 계약금 때 계약금을 받고 나머지 80%는 열 공급 후 4년 분할상환입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수용가에서 제일 어렵게 느끼는 부분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공사비 개체비가 제일 걱정들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저희 자금 사정이 현재 내년도 아까 59%까지 저희들이 해서 초기 열 공급을 마쳐야 되는 절대절명의 입장에 있습니다. 사실 기 확보된 예산도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에·특자금을 확보하는 방법을 강구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들이 저리 융자를 할 수 없는 저희 자금 사정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기존 아파트에 있는 단지에서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어떤 자율적인 돈이 없어요. 없어 가지고 현재 있는 건물주한테 돈을 각출해서 공사를 해야만 됩니다. 아마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기존 아파트 단지들이 선뜻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기존 아파트에 있는 1만7,500여 세대가 이 열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수익성 자체가 좀 멀어질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이 검토를 해주시고 또 한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2000년에 중국의 안산시 또 우리 안산의 도시개발주식회사 또 서울에 한군데 해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난방사업을 포기한다고 들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 좀 한번 해 주세요.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년 8월 4일 정부의 기획예산위원회에서 발표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부천과 안양은 내년까지 매각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2001년도에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소유지분을 매각하고 안산도시개발도 공사가 완료되는 2001년 이후에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지분을 매각하도록 지금 구조조정에 대한 법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2001년 가면 저희 쪽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계획을 안산시와, 이것은 지역난방공사가 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지자체인 안산시도 잇고 농협도 있고 쌍용건설도 있기 때문에 주주들이 이 문제에 대한 매각 문제는 2001년에 가서 충분히 심도 있게 검토해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박상호위원 그러면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왜 주식을 다 매각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정부의 방침입니다. 이건 왜 그러냐 하면 민영화 계획에 의해서 정부가 한전도 그렇고 각 포철도 그렇고 담배인삼공사도 그렇고 정부의 국영기업체 정부지분을 지급 민영화 계획에 의해서 그 일환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저희들이 지역난방공사에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매각하는 민영화 계획의 일환입니다.

박선호위원 혹시 수익성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닌가요?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계속 이익을 보고 있고 이것은 에너지 절약과 환경개선 사업으로 계속 확대보급 되어야 할 사업인데 정부의 어떤 큰 정책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민간이 하든 누가 하든 지자체가 하든 계속 보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장표위원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 대한 조례에 볼 것 같으면 기본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는 집단에너지 사업, 두 번개가 무역수출업, 세 번째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업 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 중에 지금 현재는 주로 집단에너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총 투자사업비가 1,430억 애당초는 변경이 얼마로 됐어요, 1,500얼마 있었죠?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1,525억이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렇게 됐었죠. 그런데 현재는 납입자본금이 한국지역난방공사가 25억5,000만원 농협이 1억, 쌍용이 2억5,000만원이고 안산시가 21억을 부담하고 있죠. 맞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네. 맞습니다.

홍장표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좀 전에 박선호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정부에서도 가능하면 정부투자출연기관을 웬만하면 위탁을 주거나 매각을 주는 방침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안산시에서도 저는 위탁사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지난번 행정지원국에서 이런 업무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올림픽국민생활관이나 관산도서관 그리고 환경기초시설인 환경사업소, 청소사업소, 재활용재생처리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제는 거의 시가 민간위탁을 주거나 이전 하고자 한다 이거죠. 거의 정부방침이나 안산시 방침이 비슷하다 이거죠. 그렇다면 지금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가 사업의 타당성으로 보아서는 저도 긍정적이라고 봐요, 지금으로서는. 왜냐하면 대부분에 대한 것이 지금 있는 한국전기통신공사나 그 다음에 한국전력공사나 그리고 한국도시가스나 모든 부분이 대부분이 이제는 그것이 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고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고 다 민간에 이전되거나 민간의 위탁을 받아서 한다 이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집단에너지와 같은 경우를 시가 여기에 끝가지 관여할 사항은 아니라고 봐요, 제 개인적인 입장과 취지에서도. 왜냐하면 시가 지역난방공사에 재원을 21억을 투자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많은 어드바이스나 지원과 이런 부분이 약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2004년도 가서 손익분기점이 나온다면 우선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것이 우선적으로 난방용 연료에 대한 부분이 해결이 됐다는 거죠. LNG에서 이제는 LSWR로 되고 두 번째 문제는 기존 아파트에도 공급이 가능하다는 부분 어떠한 신도시 부분보다도 공사비 부담이 거의 50% 정도 절감될 수 있다는 지난번에 현장답사에서 그런 말씀을 들었고, 세 번째는 전기문제 열 병합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적인 생산의 용량도 지난번에 40몇 억에서 이제는 40원 정도에서 KW당 이제는 70월정도 상승할 여지가 보이고, 이럴 경우는 한전이 고가에 의해서 전기를 수급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난방용 연료가 절감이 되고 또 한가지는 수용가에 대한 난방비 부담에 있어서도 LSWR을 사용해서 지역난방을 할 경우는 연간 32평 기준이 데이터에 보니까 52만원 LNG 중앙난방을 할 경우는 78만원 드네요. 이런 데이터로 봤을 때는 사업의 타당성이 맞다고 본다 이거예요, 제 개인적인 의견도. 다만 그렇다면 안산시에서 이 사업에 투자한 부문을 빼고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독자적으로 이것을 추진할 용의는 없습니까? 거추장스럽게 안산시에 이러한 문제를 투자한 부분을 받아서 사업하는데 여러 가지 지장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의회에 나와 있는 자체도 많은 경비와 경상비가 소요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말 사업의 타당성이 있고 경제성이 있다 하면 독자적으로도 할 수 있다 이거죠. 안산시에 대한 민간위탁방침에 의해서도 이런 부분을 포함 시켜 가지고,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할 의사는 없으신지요?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제가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의 사장으로 주주님들의 의사에 대한 말씀을 드린다는 게 조금 외람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말씀을 드릴 수는 있지만 제가 이 경향에 대한 문제 특히 주주에 대한 주권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조금 옳지는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으면 하는데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홍장표위원 그 말씀은 제가 기획실장한테 드리겠지만 사업의 경제성이라든가 적정성이라든가 이런 효율성이 나온다고 하면 굳이 안산시에 투자한 부분이, 안산시가 극히 21억 투자했다 이거죠. 안산시가 거기에 대한 많은 노하우라든가 이런 부분이 된다면 시에 매달릴 수 있는 사업이라면 매달려야죠. 안산시는 안산시대로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를 수출과 무역 이런 쪽으로 안산시는 가고 에너지에 대한 이런 이런 사업은 한국지역난방공사인 전문성을 가진 회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자꾸 투자기관을 정부가 투자한 출연기관을 민간위탁이거나 그쪽으로 아예 이전시켜 버리고자 하지 않습니까? 실장님께 여쭤 보겠는데 실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이 아마 시에 대한 정책결정의 중요한 문제거든요.

우리가 지금 민간위탁 추진에 아까 말씀대로 올림픽기념관이나 도서관 같은 경우나 환경사업소, 환경사업소도 막대한 예산을 안산시가 투자 했다구요. 그런 부분도 이제는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이런 관계가 된다면 굳이 우리가 한국전기통신공사의 통신사업 또한 한국전력사업, 도시가스사업 이런 집단적으로 공급되는 중추적인 도시기반에 대한 이런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연 지역난방 부분도 안산시가 이걸 꼭 가지고 있어야 되겠냐 이거죠.

이것은 앞으로 진취적이지 못하고 이런 부분에 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안산에도 이 부분에 아마 민간위탁이나 이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지요?

○기획실장 임종호 저도 이것은 대단히 정책적인 문제고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명쾌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앞으로는 추세가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전이라든가 포철, 통신공사 또 수익이 많은 기업체도 국가 지분을 민간으로 소위 민영화시키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난방공사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민·관이 합작을 해서 하는 경우는 안산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초에 시작을 발상단계에서부터 우리가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제3섹타 방식이라 해 가지고 우리는 공익성과 더불어서 경영수익도 기대를 하면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 아까 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수권자본이 200억이고 납익자본이 50억입니다.

우리가 그나마 21억을 뺐을 때는 사업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단계에 도달할 때까지는 우리가 같이 힘을 모으고 재정적인 측면이라든가 행정적인 측면에 같이 힘을 합하는데 더 사업의 효율성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언젠가는 적절한 기회가 있으면 우리가 손을 떼는 방법도 생각할 여지가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거기까지 같이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그리고 공신력 문제가 나오는데 물론 지역난방공사는 이 분야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그래도 국내에서 명실공히 1인자입니다. 지역난방공사 하나만 봐도 전부 따라 갈 사람 따라가고 믿을 사람 믿겠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관을 신뢰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난방공사하고 합작을 했다가 갑자기 어느날 뛰쳐 나가면 공신력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소지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 혼자 생각인데 일반적인 경향이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을 합쳐 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이루고 우리가 바람직한 단계에까지 갈 때까지는 우리가 갖고 있다가 그때 매각을 해도 손해가 나지 않을 것으로 자문을 받아 보니까 그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아직 유보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장표위원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다른 내용이 아니라 지금 투자비 자본납입금 50억원 아닙니까, 그죠? 50억원 가지고 1,430억 가까이 투자사업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자본주들이 더 많은 자본납입을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지금으로써 실제적으로 자본금에 대한 출자를 다시 하지 않고도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거죠?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네. 지금 진행해 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자본금 50억 가지도 에·특자금이거나 많은 부분을 에너지 사업에는 정부가 그만큼 거기에 대한 정부출연보다도 많은 융자금과 이런 걸 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자본금을 늘릴 필요성은 없다는 거예요.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지금 저희가 자본금을 늘리면 이 사업성은 빨리 호전이 됩니다. 저희가 에·특자금을 많이 쓰면 쓸수록 그만큼 금리가 발생되기 때문에 투자비는 총액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납입자본금을 늘려 주시면 사업성은 점점 좋아지기 때문에 회사 사장으로서는 어려우시더라도 납입자본금을 늘려 주시는 것을 원하는 입장입니다.

홍장표위원 지금으로써는 납입자본금 없이도 은행에 대한 이자라든가 이런 부분 갖고 사업하는 것 아닙니까?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다만 제가 이 얘기를 못하는 이유는 작년까지만 해도 이 얘기를 기획실장이나 한·난쪽에 조금만 더 출자를 해주시면 사업운영에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IMF이후에 시는 시대로 세수가 줄어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지역난방공사는 민영화 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이 판에 저희가 여기에서 출자자금을 늘려 준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안될 것 같아서 제 스스로 다른 방법의 에·특자금이라도 더 확보해서 현재 자금 중에서 가장 좋은 자금이 에·특자금입니다. 이것이라도 더 확보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는 뜻이지 수권자본금을 늘려서 제가 싫어할 이유는 사장으로서는 없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앞으로 안산은 21세기를 대비해서 경제성이 있는 사업, 제가 보더라도 앞으로는 계속 여기 상황이 다 좋아졌습니다, 예전보다는.

예전에는 연료비 문제나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악조건이었지만 지금은 모든 게 거의 완성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런 관계라면 시가 굳이 여기에 대한 자본금에 대한 출연 없이도 아까 같은 경우도 독자적으로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된다 이거죠. 오히려 안산시가 손을 떼고 독자적으로 하겠다는 이런 입지도 되어 줘야죠.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사실은 제가 사장으로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못 드리는데 속기록에서 빼 주신다면 제 개인의사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주주님들이 선정한 사장인데 경영에 대한 문제를 쉽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참고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이게 지역난방사업입니다만 실제 신도시가 아직은 입주가 안됐습니다만 그분들이 입주하면 그분들도 안산시민입니다. 또 기존도시도 안산시민입니다. 다만 안산시민한테 공급하는 지역난방열 이것은 각 수용가 안산시민에게 미치는 가계부담이나 경제성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리든지 저희야 되겠습니다만 관심을 가져 주시는 것이 지역주민들을 위하는 길이 아닌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유럽이나 파리 이쪽의 유럽국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가 일부를 관여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지자체가 어떤 간섭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다만 자기들 주민한테 어떤 나쁜 영향이 미치지나 않을까 해서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사업들이 많은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위원 데이터에 보면 한국지역난방은 독자적으로 사업한 것이 대부분 신도시가 다다 이거죠. 신도시는 대부분이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열 병합 발전소를 한전과 계약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쪽으로 해서 독자적으로 다 했는데 안산시는 안산시가 이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서로 일을 함에 있어서도 지역난방은 지역난방대로 애로점이 있을 것이고 안산시는 안산시대로 거기에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 점에 다각도로 검토하셔 가지고 시하고 충분한 절충을 하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다른 것 하나 더 여쭤 보겠습니다. 당초에 열 병합 발전소에 80MW였었죠?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네.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열전용보일러는 똑같이 40MW였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열전용보일러는 150톤짜리 3기로 스팀보일러로 저희들이 큰 보일러를 적게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온수보일러로 용량이 작은 것을 6대 설치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홍장표위원 이게 어떠한 기존도시에 1만7천세대에 공급을 아니하려고 해 가지고 처음에는 기존도시에도 고시승인 받지 않았어요?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고시는 안 받았고 사업승인은 받았습니다만 지역지정고시, 지역지정고시는 이 지역에서는 지역난방열만 공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존도시는 그런 건 아니고 사업승인만 받았습니다. 여기에 지역난방열을 공급해도 좋다 이런 사업승인만 받았지 기존도시는 의무적으로 꼭 지역난방열을 받도록은 안되어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이렇게 설계변경을 함에 있어 가지고 어떠한 용역기관에서 충분한 검토에 의해서 용량이 줄은 것인지 아니면 이 사업비를 줄이기 위해서 임의적으로 용량을 20MW정도를 줄여 가지고 나중에 거기에 대한 열원이 부족해 가지고 피해 보는 예는 없겠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그 부분은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크게 용량을 줄인 것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부분도 저희들이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잘 모르는데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역송전 단가라고 있습니다. 한전에 파는 전기판매단가가 좋아지면 발전용량을 늘리는 것이 사업성이 좋고 한전에 파는 역송전 단가가 전략 판매단가가 작으면 발전 용량을 줄이고 열전용보일러로 돌리는 게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당초에 검토할 때보다 연료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당초에 검토할 때는 약 99원 정도에 리터당 생각했는데 우리가 기본설계 할 때는 150원 내지 160원으로 LSWR 단가가 높아지다 보니까 저희가 전기를 많이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그래서 발전용량을 줄이고 그런 결과지 어떤, 이건 항상 여건에 따라서 설비 용량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일부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전체적으로 용량에 대한 그런 것을 줄인 것이 아니라 아까 같은 경우에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전기수급 이런 관계로 인해 가지고 가령 우리가 전용보일러를 사용하는 양을 조금 늘렸고 발전소 용량을 조금 줄였다는 거죠?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네. 그렇습니다. 다만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앞으로 조금 여유있는 부지가 있는데, 홍위원께서 작년에도 계속 이걸 지적해 주셔 가지고 지금 한전하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전에서 받는 전력단가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연료금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건 저희들이 계속 한전하고 협의해서 역송전 단가를 원가라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당초에도 아파트까지 중원수 공급이었어요, 아니면 스팀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당초에는 스팀으로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당초부터 중원수입니다. 그것은 서울에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지역난방 공급 아파트는 중원수로 가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러면 지금 고잔들에 '99년도 초기에 열 공급을 할 때 아파트에 그 당시에는 그 시기에는 열병합 발전소는 완료가 안 되고 열전용 보일러로 그때는 공급하겠죠?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네.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최초에는 열병합발전소가 그때 아마 준공단계로 열 공급이 실제 어렵겠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실제 금년 9월부터 해서 내년 1년 동안에 저희들이 공급을 하기 때문에 발전소는 2001년에 준공이 되고 내년까지 준공할 수 있는 것은 열전용 보일러 40MW짜리 2기만 우선 준공을 시킵니다. 그렇게 하고 필요한 펌프시설이나 부대시설은 저희들이 다 해야 되고 왜냐하면 이중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선투자를 해야 되고 시에 지피는 열병합발전소는 2001년 9월에 완료가 됩니다.

그때 또 부하가 늘어나니까 거기에 맞춰서 설비를 늘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홍자요위원 질문 드리는 내용은 요지가 바로 그겁니다. 용량이 혹시 변경되면서 부족하지는 않나, 두 번째 문제는 열 병합 발전소가 내년도에 적기에 공급이 못된다면 열전용 보일러라도 빨리 대처해서 열 공급이 아파트 입주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고 당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위원님 말씀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시행을 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안산지역난방사업이 총 투자비가 1,340억으로 계획을 하셔 가지고 자체 자금 50억, 수용가 시설부담금 550억, 정부에·특융자금 830억으로 충당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계신 거죠?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네.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런데 만약에 지금 시설을 하고 저희가 토요일날 현장도 가서 보고 공사진철도도 다 봤는데 사실상 지금 예상 문제점을 나열해 주셨는데 수용가 시설부담금이 총 550억인데 38%에 해당되는 건데 과연 지금 일부 분양아파트의 미분양, 따라서 지금 환경관리청하고 고잔신도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되어 가지고 분양이 지연된다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데 과연 이게 수용가 시설부담금이 올해 계획의 20억 정도가 안 들어 왔죠?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네. 그렇습니다. 51억 중에서 현재 31억이 들어 왔으니까 좀 차질이 생겼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과연 시설부담금이 지금 걷히지 않고 이렇게 했을 때 공사를 추진하면서 그 시설부담금이 안 들어 오므로 해서 공사계획에 차질이 없는지요?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그 부분은 지금 신도시 쪽에는 현재 분양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안산신도시가 다른 데보다 좀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건축경기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주택공사가 공급하는 아파트가 한 1만5천 세대나 됩니다. 현재 주택공사가 계획하고 있는 아파트는 미분양이 되든 안되든 정부의 어떤 부동산 경기부양책이라든지 아니면 주택공급계획에 의해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가 가장 좋은 여건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택공사가 공급하는 아파트는 계속 계획대로 분양된다고 보고 또 열병합발전소 후에나 공급하려고 했던 기존 도시 쪽에서 분양이 늦춰지는 부분을 커버해 준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경영 정책이나 영업방향을 돌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질이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현재 전혀 분양 안 된다고 그러면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때 그때마다 저희들이 그거에 대한 대응책을 계속 검토해서 큰 차질이 없도록......

박종원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조그만 상업지역에 상가건물을 짓더라도 자금이 원활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벌써 초기단계부터 시설부담금이 안 들어오고 그래서 차질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과연 계획연도까지 열 공급을 할 수 있는 시기까지 총사업비를 따지면, 정부에서도 융자금을 과연 적절한 시기에 받으셔야지 사업에 문제점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단지 시설부담금이 안 걷히고 융자금이나 자체자금 갖고는 진짜 불가능할 거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 가지 사업으로 봐서 대형공사가 초기단계에는 참 좋아요. 화려하게 출발을 해요. 그렇지만 자금지원이 안되면 어려움이 항상 따르고 중간에 하청에 하청업자가 부도가 나고 그러다 보면 연차적으로 공사가 그냥 방치되어 있는 예가 많단 말이에요, 조그만 사업을 보더라도. 이것을 봤을 때 시설부담금이 가면 갈수록 더 잘 걷힌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어차피 사업을 추진 하셨으니까 이 사업을 하시면서 도시개발주식회사가 완벽하게 사업을 마무리 지어야 되겠다. 또 이런 시설부담금이 지금 현재까지도 안 걷히는 것 차질이 생기는 것을 감지하고 계시니까 여기에 대한 예상적인 향후 대책 같은 것을 세우신 것 있으세요?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박위원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안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 대책이 늦어지는 것 지금 민영아파트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민영아파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존 아파트 쪽에서 조금 그것도 경유나 벙커C유를 때는 아파트 쪽에서는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당기는 쪽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내년정도 가다 보면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저런 국가 경기하고 이런 문제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다른 데보다는 민영은 조금 주택경기나 부동산 경기하고 연관이 있겠지만 주택공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계속될 거라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도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렇게 위험한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호 도시개발주식회사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소관에 대한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소관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8분 감사중지)

(14시57분 계속감사)

○위원장 노영호 오전에 이어 기획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32쪽 풀보조 단체별 지원현황 및 집행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일련번호 25번을 보면 물수레무용단 해 가지고 제7회 전국무용제 참가 해 가지고 500만원이 지원 되었는데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물수레무용단은 한양대학교 무용단입니다. 풀보조라는 기본 취지가 가능한한 한양대학교 체육대학 쪽에 예술학과가 많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저희 시의 예술행사에 동참하게 하는 취지에서 물수레 전국무용제 참가할 때 저희들이 풀보조로 사회단체보조로 나간 겁니다.

박종원위원 무용제가 지방자치단체의 권장사업입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지방자치단체의 권장사업이라기 보다는 저희들이 지원했을 때는 그쪽에서 앞으로 안산시와 한양대학교와의 교류를 원활히 하자는 취지에서 했었고, 이것이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사회단체보조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작년에도 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죄송하지만 작년까지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올해 처음 지원해 준거죠?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네.

박종원위원 그럼 한대 무용학과가 한 해 두 해 있던 것도 아니고 무용제도 한 두 번했던 게 아니고 7회에 걸치면 매년 나갔을 것 같은데, 작년에도 나갔을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그쪽에서 매년 나갔겠지만 저희한테 지원은 매년 했던 게 아니고 올해 처음 한 거기 때문에......

박종원위원 그럼 전국 무용제 참가한다고 그럴 때 구체적인 사업 소요예산 있잖아요. 소요예산이 주로 무엇으로 해서 예산을 시에서 지원해 준 겁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우선 행사경비가 있고 그쪽에서 무용제 참가하다 보면 여러 가지 필요한 장비 같은 것 구입하고 그리고 무용단원들 실비라고 그런 쪽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이것은 엄연히 전국무용제 경기도 예산대회란 말이에요. 제가 보니까 '98년도 6월 26일날 군포 시민회관에서 행사를 한건 데 예산집행을 보니까, 주관은 어디예요, 그럼? 주관이 경기도입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주관은 경기도지부입니다.

박종원위원 경기도지부에서 참가가 경기도내 7개 시군이 참여를 했네요. 7개 시군이 참여를 했으면, 주관이 경기도지부에서 했으면 모든 행사장의 조명이라든가 그런......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준비가 다 됐죠.

박종원위원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준비가 되죠?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네.

박종원위원 그러면 지금 물수레무용단이 실질적으로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무대미술은 좋다 이거에요. 무대제작하고 조명에 대한 예산을 왜 안산시에서......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그것은 위원님 기본적인 틀은 거기에서 준비를 하지만 무용에 가서 예를 들어서 현대무용 같은 것을 하다 보면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명이나 이런 게 있습니다, 제작 같은 게. 그 측면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습 비용도 들어가구요.

박종원위원 그러면 이건 경기도 예선대회가 아니죠. 자체 7개 시군이 모여서 무용제를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한 거지 전국무용제 경기도 예선대회가 아니잖아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아니 거기서 선발이 되면 다시 전국무용제로 나가는 겁니다.

박종원위원 그럼 예선전 7개 시군이 참여하는데 이게 지금 어디가 나가게 된 겁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위원님 그 결과는 저희들이 자세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자료를 확인해서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집행액이 500만원인데 50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게 증빙서류죠, 풀보조 지원현황 시 홀다 아니에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네.

박종원위원 홀더인데 제가 다른 풀보조 집행한 것을 쭉 해 가지고 보니까 온라인구좌부터 영수증부터 그 다음에 거기 소요경비에 필요한 물건을 임대했다던가 물건을 샀다던가 영수증을 다 첨부를 시켰는데 여기는 단지 저기밖에 없어요.

무대미술 100, 무대제작 100, 조명 300 그런 식으로 되어 가지고 500만원 집행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 단체에서. 그럼 무조건 풀보조라고 그래서 사업계획서만 내고 어디 참가하고 해 가지고 돈만 지원해 주고 결산 보고서를 그런 식으로 보고를 시에다 하면 끝나는 건지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이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다시 한번 제가 정산관계를 확실히 해 가지고 다시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엄연히 시에서 지원해 준 돈 1원이라도, 1원을 지원해 주더라도 실질적으로 어디다 확실하게 썼다는 근거가 나와 가지고 정산보고를 해야 되는데 당연한 것 아니냐 이거죠.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네.

박종원위원 그런데 지금 서류를 보니까 그런 게 없어요. 다른 단체 지원해 준 것은 그래도 영수증이든 결산보고 한 것, 행사에 대한 사진이니 첨부를 다 시켜 가지고 철을 해 놨는데......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지금 정산이 아직 끝나지 않아 가지고 저희가 다시 한번 정산검사를 확실히 해 가지고......

박종원위원 6월달에 지원해 준건데 아직 정산이 안 됐어요, 행사는 끝났을 것 아니에요, 행사 아직 안 끝났어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올 연말까지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박종원위원 행사는 6월 달에 했어도 지원 받은 금액을 연말 안에만 보고를 하면 된다 이거죠.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저희들이......

박종원위원 아니, 그것은 시에서 집행을 하라고 돈을 내줬으면 행사가 끝났으면, 여기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이 완료 됐을 때는 지체 없이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분명히 명기가 돼 있는데 연말까지 '98년도 그 안에만 보고를 하면 된다는 것은 말도 안되죠.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이것은 제가 제대로 챙기지 못해 가지고......

박종원위원 풀보조 어느 예산 항목에 있는 예산은 실질적으로 바로 하는 것이지만 풀보조 같은 경우에는 임의로 보조를 해주고 사업계획서가 첨부가 되면 정산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보고를 하는 것은 당연한데 실질적으로 이건 올 6월달에 한 것이 정산서가 미비된 것 같아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네.

박종원위원 그런 점을 이것뿐이 아니고, 이거 한 것만 봤는데 자세히 보셔 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네. 명심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환위원 관악대 육성사업에 따른 시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8년도에는 보조금이 11월 7일에 나갔는데 좀 늦은 감이 있거든요. 왜 이때 나갔는지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그것은 특별히 언제 나가야 된다는 그런 원칙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그쪽에서 경일정보산업고등학교에서 사업계획서가 들어 와야지만 보조를 할 수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럼 사업계획서가 연초에 안 들어오고 한 10월 정도에 들어왔나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저희들이 계속 촉구를 했는데 그쪽에서 늦게 들어 왔습니다.

김명환위원 그것은 지원비가 특별히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연초가 아니고 10월 정도에 사업계획서가 들어온 건가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그런 건 아니고 말입니다. 악기 같은 것은 전부 파악을 하고 또 새로 구입할 악기 그것을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또 보수나 설비비 같은 것을 전부 다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사업계획......

김명환위원 그러면 11월 이전에는 보수 내지 악기가 필요치 않게 되어 있던 것 아닌가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안, 그런 건 아닙니다.

김명환위원 왜 그러면 늦게 사업계획서가 올라온 지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제 판단에는 아무래도 악기라는 것이 갑자기 교체해야 되는 측면이기 때문에, 우선은 올해 사업이 있으니까 관악대 사업을 계속하고 교체하는 측면에서, 교체나 보수 측면을 파악하고 난 다음에 하다 보니까 교체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촉구를 했었습니다. 예산이 잡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김명환위원 촉구를 계속 했는데도 사업계획서가 계속 안 올라오다가 며칠 정도에 사업계획서가 올라 왔나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11월 초순경에.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98년도 사업계획서가 11월초 정도에 올라 왔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네. 이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우선 이것을 매년 저희들이 주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시에서 으레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 식으로 제가 파악 할 때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 가지고 아예 내년 같은 경우는 예산을 1,0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앞으로라도 그런 식으로 자꾸 저희 시 행정에 협조하지 않거나 또 저희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자립하게 해 가지고 내년에는 1,000만원으로 잡았지만 상황을 봐 가지고 가능하면 예산을 줄여 가지고 자립시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예산이 충분하다라고 느낀 것 같은데 왜 그러냐 하면 사업계획이 필요하다 싶으면 사업계획서가 연초에 와야 될텐데 11월초에나 온 것은 지원비가 별 필요가 없었다. 10월말까지는.

그렇게 받아 들여도 되겠나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그런 건 아니 것 같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 악기 교체나 보수 같은 것은 아무래도 사는 면도 있지만 악기가 예를 들어서 5년 정도 되면 노후화 되면 교체해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판단해서 한 것 같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때그때 필요할 때 사업계획서를 올린다 말이죠?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연초에 한꺼번에 올립니다.

김명환위원 연초에 한꺼번에 올려야 될텐데 지금 보면 사업계획서가 11월초에 왔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되는 것은 필요할 때 사업계획서가 올라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원금액이 '93년도 5,000만원 그 다음에 '94년도 3,000만원 이렇게 쭉 되어 있고 '98년도에는 2,000만원이 되어 있죠?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네.

김명환위원 악기 구입현황은 유인물에 나온 대로 그렇게 되어 있고 올해 악기 구입한 것은 파악을 해 보셨나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저희들이 지금 보조금을 지급한 것이 11월 7일이기 때문에 아직 저희가 거기까지는 정산보고를 안 받았습니다.

김명환위원 보고는 안 받았는데 현재 유인물에는 몇 점 몇 점씩 다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보고도 안 받고 이렇게 기록할 수 있나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그것은 사업계획서에 이렇게 올라온 것입니다.

김명환위원 계획서만 올라오고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시고 그 후에는 이 악기들을 구입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안 하셨고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네. 아직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지원을 해 주시면 파악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네. 그건 꼭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예를 들어서 어느 곳으로 어떻게 쓰여지는가는 사업계획대로 물론 했겠지만 다른 곳으로 유용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93년도 지원금 사용내역을 보면 악기 구입에 45점을 구입했거든요. '93년도가 되었으니까 한 5년, 6년 정도 흘렀는데, 5년 정도 흘렀는데 악기 이름과 개수를 파악해 보신 적이 있나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93년도까지는 제가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악기 이름하고 그 다음에 악기 개수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파악을 다시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구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네.

김명환위원 그리고 '93년도에 창단을 했지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네.

김명환위원 창단을 해서 단복이 43벌 그 다음에 구두가 53켤레, 한 10켤레 정도는 단복에서 차이가 나는데 처음에 지원을 덜 해줘서, 그때 인원이 몇 명 있는지 아셨나요, 창단 할 때 창단 인원?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그건 저희가......

김명환위원 아직 파악이 안됐고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네.

김명환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창단 인원이 43명이면 단복과 구두 켤레 수가 맞아야 될텐데 한 10켤레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그것은 악단원 단복이 43벌이고 그 옆에 보면 칼라가스라고 좀 특별한 옷이 있습니다. 그것을 합치면 53벌이 맞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93년도 악기 이름하고 개수를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박선호위원 체육회의 총 예산 규모가 얼마예요, 안산시 체육회만 거기에 풀보조 포함해 가지고?○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체육회가 6억7,800만원입니다.

박선호위원 풀보조 포함해서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풀보조 제외 해 가지고 6억7,800만원입니다.

박선호위원 6, 7,800만원?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네.

박선호위원 풀보조 얼마예요? 풀보조 지금 집행된 것만.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지금 880만원이 집행 됐습니다.

박선호위원 880만원이요. 이게 지금 10월 31일까지죠?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네.

박선호위원 자료를 이렇게 해 왔는데 앞에 겉표지랄지 간추려 가지고 해줘야지 이렇게 달랑 갖다 던져 주면 이거 어떻게 파악해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저희들은 구체적으로 자료를 빼 가지고......

박선호위원 이것 좀 질의할게요. 여기 자료 준 것 있어요. 자료에 보면 제13회 시민의 날 기념 체육행사 보조금 교부 결정 및 교부 해 가지고 이게 아마 건별로 보면. 결재건을 보면 5건이죠?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네.

박선호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목이 똑같은데 왜 결재를 5건씩이나 올려 가지고 받았어요? 집행잔액 빼고서 4가지는 거의 제목이 같죠? 이게 9월 달에 실시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9월 2일날 저희들이 실시한 겁니다.

박선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이 10월 22일날 결재를 맡은 것은 뭡니까? 이걸 설명해 주세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그것은 그 날 시민의 날 체육행사 때 부상 당하신 시민이 있어 가지고 그 차원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박선호위원 부상자한테 400만원 지급이 됐어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병원비로 나갔습니다.

박선호위원 병원비로 400만원이 지급됐어요? 얼마나 다쳤는데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손가락이 줄다리기하다 다쳐 가지고 지금도 병원에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들어갈지도 모르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지금 저희들이 잔액이 2,000만원 정도 그 날 체육행사를 했던 윈이라는 단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줄 돈을 2,000만원 정도 안 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 관계가 어떻게 될지 몰라 가지고 저희가 2,000만원은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집행을 안 하고 있다고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네. 한 2,000만원 가량을 저희들이......

박선호위원 그쪽에서 얼마를 요구하는데 2,000만원까지 지금 집행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노영호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용역을 얼마에 줬나 그 답변이 나오면 나오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지금 위원님께서는 부상자와 치료비 관계나 정산 그것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박선호위원 네. 그거 얘기한 거예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그건 저희들이 퇴원을 할 때 얘기해 봐야 되는데 저희들 선에서는 가능한 한 적은 액수를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그분 병원을 몇 번 다녀봐 가지고 어느 정도 그 분도 저희들 성의를 이해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얼마까지는 그분들하고 얘기해 본 적은 없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그것은 좋고요, 나중에 다시 한번 여쭈어 보겠지만. 이 행사가 9월 7일날 했나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9월 14일날 했습니다.

박선호위원 9월 14일날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22일날 또 집행한 게 있어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23일 아닙니까?

박선호위원 시행일자는 9월 23일인데 교부액이 968만2천원.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네. 여기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이건 뭡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이거는 그 날 명랑운동회 시민축제 한마당에 소품비랑 급식비 그 용도로 지출된 겁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2일날 실시했던 명랑운동회 시민축제 한마당을 위해서 모였던 것을 이날 지급한 거예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네.

박선호위원 이건 됐고, 안산시 체육회 정액보조금 사용내역 저한테 지금 주셨죠?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네.

박선호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일반 운영비가 5만원씩 해서 15개월이 됐는데 어떻게 15개월이 돼요, 난방비가?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지난 것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선호위원 네?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그러니까 12개월 단위로 끊었어야 되는데 그전에 돈이 부족하고 그래 가지고 못 준 것을 한꺼번에 지출하다 보니까, 작년 것을 지출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선호위원 어떻게 이런 법도 있어요?

작년도 지급 못했던 것을 어떻게 이월 시켜 가지고 올해 지급을 해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그 내용은 확실히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선호위원 이 정도는 파악을 해서 오셔야죠, 어차피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리고 계수도 틀렸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네.

박선호위원 5만원×15개월 하면 75만원이어야 되는데 70만원이 됐단 얘기죠. 어떻게 이렇게 성의가 없이 자료를 제출해요.

75만원이 맞죠?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저희들이 자료를 너무나 많은 것을 한꺼번에 뽑다 보니까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사무국장 급여가 있어요. 사무국장이 그만두고 공석중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 12달 급여가 다 나갔어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이 비용은 위원님 사무원 비용도 있기 때문에 같이 비용을 가지고 사무국장 급여도 나가고 사무원 급여도 나가고 그런 식으로 처리했습니다.

박선호위원 아니죠. 88만2,100원이 누구 급여입니까? 국장급여라고 여기 내역에는 나와 있는데.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지금 비용자체가 저희들이 1,210만원 나가는 비용 자체가 모자라 가지고 두 사람 인건비로는 사실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식으로 처리한 것 같습니다.

박선호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현재 자료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현재 이 자료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아직 정산이 안 됐습니다.

박선호위원 정산이 안 됐는데 현재 봤을 때 10개월분 급여는 나갔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국장 급여 자체가 88만2,100원 해서 12개월 해서 나와 있죠, 5급 8호봉 해 가지고?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네.

박선호위원 그러면 국장이 지금 없잖아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네.

박선호위원 그러면 국장이 없는 기간 동안에는 이 급여 자체를 빼야지 계산을 같이 해줘야죠, 10월달까지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실히 자료를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박선호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고 우리 문화체육담당관께서는 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하고 답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네.

박선호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이따가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 체육진흥기금 지출내역을 봐 주세요. 여기에 보면 인건비라고 나와 있어요. 인건비가 여기도 500만원이 말하자면 집행 됐네요. 이 인건비는 어디에 누구한테 집행된 거죠?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체육회로 정액보조가 1,210만원 나가는데 그 1,210만원 가지고 사무국장이랑 사무원을 전부 다 인건비로 지출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나갔던 돈입니다.

박선호위원 인건비 자체가 지출이 집행이 어디로 되어 있어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시죠.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이건 사무원이나 사무국장 쪽으로 나간 겁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액보조 빼고서......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이것은 정액보조 빼고 기금으로만 나간 겁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정액보조금에 보면 국장 급여가 있잖아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네.

박선호위원 급여가 예를 들어서 편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보면 여기 기금에서 인건비는 직원이죠?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네.

박선호위원 국장이 아니고 직원이죠?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네.

○기획실장 임종호 제가 조금 보충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체육회 정액보조가 1,210만원씩 나갑니다, 1년에요. 그걸 가지고 두 사람의 인건비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도 써야 되고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너무 부족합니다. 부족해 가지고 저희들이 체육진흥기금을 갖다가 매년 3억원씩 해 가지고 15억원을 목표로 해 가지고 5년 동안 지금 기금을 출연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기금이자 수익금 일부를 떼 가지고 부족 된 운영비라든가 그 다음에 보수 부족한 것,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족한 보수비를 갖다가 일부 주는 것으로 작년에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얻어 가지고 이렇게 주다가 5월 달에 위에서 공문이 내려오기를 이것 가지고 봉급 성격으로 주어서는 안 된다. 이래 가지고 그 이후에는 이걸 중단 했습니다, 못 줬습니다. 그러면 다른 시군에는 어떻게 주고 있느냐, 가령 용인 같은 경우에는 체육회에 다른 기금이 있어 가지고 스폰서가 있고 지역의 유지들이 있어 가지고 체육회 이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출연을 한다든가 기부를 한다든가 이래서 상당히 기금이 있습니다.

그 기금을 가지고 부족 된 것을 충당을 해 나가거든요. 우리 실정으로 보면 정해진 정액보조 1,210만원 가지고 봉급을 주고 운영비로 쓰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사무국에 쓸 수 있는 직원이.

○기획실장 임종호 둘입니다.

박선호위원 둘이죠? 그러면 둘에 대한 정액보조금이 1,210만원......

○기획실장 임종호 네. 그것뿐입니다.

박선호위원 그건 지침에 딱 정해져 있는 거죠?

○기획실장 임종호 네.

박선호위원 그건 말씀이 됐고, 정액보조금에 일반운영비가 있고 또 여기 기금에서 일반운영비를 사용했네요.

○기획실장 임종호 기금에서 사용했죠.

기금에서 사용하다가......

박선호위원 아니, 일반운영비 인건비 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도 운영비가 부족해서 기금을 갖고 썼습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네. 쓰다가 5월 이후에는 중단을 했죠, 거기서 공문이 내려오는 바람에.

박선호위원 여비 40만원, 일반 업무추진비 62만 2,500원, 복리후생비 416만 4,240원 이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내가 시간을 너무 많이 뺐는 것 같은데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기획실장 임종호 작년에 예산서에 보면 기금운용기획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7개 기금이 있습니다만 기금운용계획서를 전부 다 붙였습니다. 붙여 가지고 일괄로 해 가지고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았거든요. 그 내역에 보면 그게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의회에서 승인 해 줬어요?

○기획실장 임종호 네.

박선호위원 예를 들어서 여비 40만원도 해 줬고......

○기획실장 임종호 운영비라고 그래 가지고 운영비하고 경상비 보조라 해 가지고 해준 게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총 얼마를 해줬는지 이따 자료 한번 주세요.

○기획실장 임종호 네. 드리죠.

박선호위원 하여튼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안산시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엘리트 체육인 육성 또 학교체육육성 등에 예산의 이자를 가지고 집행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만들었던 것을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집행내역을 본다면 쉽게 얘기해서 쓸모 없는데 쓰고 있다는 얘기죠. 엘리트체육이나 학교체육을 위해서 써야 될 이자를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쓸모 없이 쓰고 있다, 이 부분 자체를 내역을 본다면. 이것은 분명히 시정을 해줘야 됩니다. 다른 목에서 쓴다 하더라도 이 기금을 가지고 본래 목적이 그거니까, 예를 들어서 이자 1,127만50원을 가지고 집행한 것을 보면 정말 이것은 집행이 잘못 되었다라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시정을 해 가지고 그 이후에는 전혀 집행이 안되고 지금은 전부 다 적립시키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도 가슴 깊이 새기고 이것은 기금이 조성되는 대로 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엘리트체육지원육성이나 우수선수 발굴 이런 측면에서 꼭 사용할 것입니다.

박선호위원 한가지 덧붙인다면 분명히 그래요. 예를 들어서 체육회에 정액보조도 있고 각종 사업보조도 있습니다. 있는데 굳이 풀보조까지 지원을 받아 가지고 체육회를 운영하는 자체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도 말씀을 해 주시죠.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체육회 예산 자체를 가지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회 산하 19개 단체가 있고 그 다음에 생·체산하 17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지원금으로 나가는 돈이 체육회 산하에 2천만원이 있고 생·체 산하에 1천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 돈 가지고 모든 행사를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래서 제 바램이 있다면 그렇잖아요. 정액보조도 있고 사업보조금도 있는데 굳이 풀보조까지 거기에 써 가면서 지원해야 될, 돈이 부족하니까 그러겠죠.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네.

박선호위원 그 부분도 조금 지양을 해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차후에 풀보조 할 때는 좀 더 심사숙고 해 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부기를 달아 가지고 예산을 세워 가지고 체육예산을 집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부기를 달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안 해 주시는 경우도 있고 삭감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서 풀보조를 써서라도 이건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풀보조가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건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하면 아마 그 예산 자체를 삭감하는 의원님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필요한 예산이라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는 끝나시고 정회기간 동안에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네.

홍장표위원 지금 박선호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지출내역에 보면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여기까지는 체육회에 인건비성으로 급여성이나 운영비 차원으로 1,120만원 정도가 지출되었네요. 그렇죠?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네.

홍장표위원 500만원에 사무국장 월급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때까지는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네.

홍장표위원 틀림없이 맞는가 물어보는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2,500만원에 틀림없이 사무국장 월급이 포함되어 있죠?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네.

홍장표위원 파악하고 계신 거죠? 위증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뒤쪽을 봐 주세요. 체육회 정액보조금 사용내역 해 가지고 사무국장 급여가 5급 8호봉 해 가지고 88만2,100원에서 12개월이 왜 명시되어 있습니까? 8개월만 명시되어 있어야죠. 4월 30일까지 사무국장 판공비가 88만원 나갔으면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8개월 있죠. 8개월에 대한 급여만 책정되었어요, 이후로는요. 왜 12개월이 명시되었냐 이거죠.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체육진흥기금 지출내역에 있는 인건비에는 사무원 인건비가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그러니까 500만원 지출한 내역서를 가지고 와 보세요. 여기에 사무국장 판공비가 분명히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4월달까지는 4개월치가 나갔으면 나머지 사무국장 급여는 8개월치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선호위원님 질문사항과 동일한 것 같아서 저희들이 자료를 자세하게 파악해 가지고 추후에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사무국장 판공비가 지금 인건비 500만원에 포함된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여기 4월 30일까지 나가고 체육기금에서 돈 지출해 쓴 것이 1,100만원 중에 사무국장 급여가 4개월치가 나갔다 하면 이미 정액보조비에서 나가는, 정액보조비 나간 것 3억원에서 나간 거죠, 3억 보조 준 데서?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정액보조비는 1,210만원에서 나간 겁니다.

홍장표위원 그러니까 3억 그 안에 1,210만원 포함되어 있나......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아닙니다. 정액보조비는......

홍장표위원 정액보조비 별도죠?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네.

홍장표위원 그러면 정액보조비 나간 거 1,210만원 중에 12개월이 계상 되지 말았어야죠. 체육회 사무국장이 아까 박선호위원이 지적한 것은 사무국장이 없다고 지적한 부분이지만 사무국장 공석이 되었다는 것을 지적하신 거죠? 사무국장 공석 부분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 4개월치가 나갔고 체육기금의 이자가 나갔는데 그 이후에 체육기금이자로는 인건비성으로 지출하지 못해서 중단이 되었다 이거예요, 4월 30일까지. 그런데 그 이후에 사무국장에 대한 급여는 정액보조로 줬다는 부분이라면 12개월치가 되지 말았어야죠. 사무국장이 근무하고 안하고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그 인건비는 사무원 인건비......

홍장표위원 아까 분명히 저한테는 사무국장 인건비라고 500만원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저한테 답변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건비 500만원은 4월 30일까지 4월달까지 지급한 사무국장에 대한 급여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무국장 급여를 몇 개월 주는 겁니까? 12개월 따지고 여기서 4개월치 주면 16개월 사무국장 급여가 됩니까? 끝나는 대로 정회하는 동안에 500만원 지출한 관계 그쪽에 체육회에 있는 장부를 직접 가져 오세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홍장표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감사에 대하는 태도가 여러분들은 증인으로 이 자리에 출석을 한 겁니다. 너무나도 안일한 답변으로 대하는데 확실한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0분 감사중지)

(15시52분 계속감사)

○위원장 노영호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아까 박선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아직 준비 안 됐어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아직 장부는 준비가 안 됐습니다.

은세기위원 경기도에서 해 년마다 시군별 시책평가를 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기획실장 임종호 네. 알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작년에는 경제 살리기가 1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금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상금이 3억 나왔습니다.

은세기위원 어디다 썼습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3억을 쓴 내역이 있는데 도금단지 도로포장 하는데 확실한 금액을 몰라 가지고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거기에 한 2억 정도 이상은 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직원들 노고 위로하는 측면에서 전 직원들한테 약간의 기념품이 나갔고 그 다음에 시책홍보용으로 일부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은세기위원 이게 경기도에서 줄 때는 경제 살리기 시책에서 1등을 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돈을 쓰라고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도로포장 하는데 돈을 써도 됩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해당 부서는 경제 부서에서 했는데 맨 처음에 구상하기는 시민시장 앞에 중소기업제품 전시장을 만들려고 했어요.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본 끝에 적절치 않다라고 판단이 서 가지고 다시 도금단지 그쪽에 도로포장 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은세기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도로포장 하는데는 돈을 도에서 줄 때, 상금으로 줄 때 도로포장 하라고 돈을 준 건 아니고 경제 살리기 시책과 연관된 사업에 돈을 준거거든요. 그리고 '96년도에도 실질적으로 보육탁아 부분에서 1등을 해 가지고 어린이집을 고치고 그런데 돈을 썼단 말입니다. 그런데 '97년도에는 그 돈을 받아 가지고 도로포장 하는데 그 돈을 썼다는 것 자체가 이게 도에서 돈 준 취지와는 전혀 상반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전혀 상반된다고는 생각이 안됩니다. 그쪽에서도 대단히 요긴하게 그때 요청이 왔고 물론 그것은 예산에 부기를 달아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줄 수도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긴요했고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사업을 생각해 봤는데 시민생활봉사단 그쪽에 투입하려고 그랬는데 그쪽에는 마침 국비가 내려왔고 그래서 여러 가지 궁리 끝에 해당 부서에서 그쪽에 하는 게 가장 그래도 이 취지에 근접하겠다 이렇게 판단이 서 가지고 그쪽으로 집행했습니다.

은세기위원 도로에 포장하는데 어떻게 취지에 맞겠습니까? 처음에 생각한 대로 중소기업 전시관을 짓는다든가 거기에 합당하게 돈을 써야 되는데 도로포장 하는데 돈을 썼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아마 감사에 지적될 사항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부분이 다른 시에서도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다른 시에서도 상금을 받아 가지고 제대로 쓰지 않고 도로포장 하는데 상금을 써 가지고 경기도에서 지적 받은 사항이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거고 그렇다고 보면 지금 시군별 시책평가가 몇 개 항목으로 나눠 가지고 시책평가를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10개 항목입니다.

은세기위원 지금 우리 안산시에서 보통 잘 하는 항목은 몇 개 항목이죠, 상위권에 드는 항목?

○기획실장 임종호 저희 시에서 상위권에 드는 항목이 경제활성화하고 보육문제, 사회개발문제 이 정도가 상위권에 들었다고 보고 이게 공표를 1등 아니고는 공표를 안 합니다. 1등만 공표를 하게 되어 있고 상당히 시군 간에 경쟁관계라든가 민감하기 때문에 1등만 발표했는데 개인적으로 물으면 여러 가지 부문에서 상당히 상위권에 든 분야가 많이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제가 알고 있기에는 지역문화 부분하고 보건복지하고 경제 살리기, 교통, 환경 이런 정도가 상위권이고 지금 재난관리나 대민 봉사, 공평합리세정 분야에서는 하위권에서 맴돌고 있는데 특히 공평합리세정 분야에서는 안산시가 저번에 행정지원국에서도 지적을 본 위원이 했는데 '96년도에도 31개 시군 중에서 31등을 하고, '97년도에도 31개 시군 중에서 31등을 하고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그런 잘한 부서는 잘한 대로 사기를 더욱 진작시켜 주고 더 잘할 수 있도록 시에서 배려를 하고 못한 부분은 못 한대로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가지고 다음에는 잘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 '96년도에도 31개 시군 중에 31등, '97년도에도 31개 시군 중에 31등을 했다는 것은 전혀 그런데 신경을 쓰지 않고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 기획실장님이 그런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우리시가 과연 31개 시군 중에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고 어느 정도 그런 분야에 와 있는가를 파악하셔 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그 대책을 세워야지 그냥 이런 식으로 계속, 올해도 그러면 공평합리세정분야가 제가 물어보니까 인원이 부족하고 사무실이 협소하고 또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도저히 개선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올해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31등을 할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실에서는 자기 본연의 업무 외에도 시 각 부서 전반의 업무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촉구하고 또 잘못된 것은 바르게 수정도 해주고 이럴 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평세정업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위권을 항상 맴돌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체납세가 많습니다. 체납세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또 개인들한테 전부 책임량을 할당 해 가지고 추진도 하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호전이 될 것 같습니다.

은세기위원 제가 봤을 때 '97년도 경기도 감사결과를 보더라도 세정분야에서 많은 지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획실에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서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이 인원이 부족하면 인원을 충원해서라도 또 사무실이 협소하고 환경이 안 좋으면 환경을 좋게 만들어서라도 그런 대책을 세워 가지고 이런 불명예를 씻어야지 지금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올해도 그러면 '96년도 그렇게 하고 올해도, 올해는 앞으로 제가 봤을 때 이게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또 지적하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하고 또 이런 분야에 대해서 충분히 서로, 설령 이렇게 공개는 않더라도 개인적으로 전화해서 알아 가지고 어느 분야가 안산시의 문제점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대책을 세워서 그런 방향에서 보완을 해서 다음에는 꼴등 나지 않고 또 상위권으로 입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가야지 그렇지 않고 작년에도 꼴등 나고 재작년에도 꼴등 나고 올해도 별로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고 그런다면 앞으로 계속 연속적으로 그렇게 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경제 살리기에서 1등하고 보육탁아에서 '96년도에 1등한 부분 그런 부분의 상금은 그 부분에 맞게 써야 됩니다. 거기에서 돈을 받아 가지고 도로포장이나 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거기에 참여한 그 부서에 맞게 사기도 진작시켜 주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1등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죠. 거기에서 상을 타 가지고 안산시청 전체 직원들한테 기념품이나 나눠주고 그런 식으로 예산을 쓰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질문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네. 알겠습니다.

박종원위원 감사담당관께 질문하겠습니다. 168쪽에 보면 '98년도 자체감사 및 조사지적사항 조치현황이 있는데 다른 것은 다 업무에 연관되어서 자체감사를 했는데 특이한 게 하나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제가 듣기에는 회사나 대학가에서나 많이 알려진 사례인데 부하 여직원 성폭행 관련 특별감사를 한 적이 있는데 관계공무원 1명을 문책으로 끝난 겁니까?

○감사담당관 유동열 지금 감사원에 심사가 계류 중에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이런 공공기관인 시청 내에서 이러한 사고가 있다는 것은 참, 감사자료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건 특이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결정이 안 난 사항이네요.

○감사담당관 유동열 아직 결론이 안 났습니다.

박종원위원 관계공무원은 지금......

○감사담당관 유동열 처벌이 아직 안 내려갔기 때문에......

박종원위원 근무를 하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유동열 네.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리고 13번에 보면 보육시설융자부문 특별감사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보육시설을 하는 사람들한테 정부에서 융자금이죠, 융자 준 거?

○감사담당관 유동열 네.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융자 준 건데 지적사항이 보육시설 건축 및 설치 융자금 적정 사용여부로 자료에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직권폐소가 된 게 융자가 받은 지가 얼마 안 됐을 텐데 벌써 패소를 시켰다는 것은 무슨 말썽의 소지가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있는데 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답변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유동열 전체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본 내용에 대해서는 시에서 융자 한 금액들이 보육시설을 운영하는데 적재적소에 사용을 했는지, 그 다음에 그 돈을 사용해서 보육시설이 잘 운영이 되는지 파급효과까지 우리가 측정을 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처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럼 융자금 회수는 지금 조치중이라고 했는데 2억7,500만원이네요.

○감사담당관 유동열 네.

박종원위원 그러면 8월 20일날 감사를 실시했는데 주무부서는 사회여성과 소속이죠?

○감사담당관 유동열 네.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거기서 지금 융자금 회수에 대한 보고 받으신 거 있으세요?

○감사담당관 유동열 우리가 조치기한을 줄 때 금년 연말까지 기한을 줬기 때문에 많은 돈이라 그래서 아직은 중간 결과를 보고 못 받았습니다.

박종원위원 2억7,500만원이 지금 어려운 경기에 참 이거 돈 줄 때는 쉽게 가져갔는데 행정기관에서 받아들이는 게 문제일 겁니다. 1개소 당 적게는 1억 많게는 6억 내지 7억 정도 융자가 된 것 같은데 그럼 124개소면 융자금이 꽤 많이 나간건 데 실질적으로 지금 조치결과에도 보면 직권폐소 1개소, 자금 회수 2억7,500만원 이렇게 해 놨는데 거기에 대한 지휘감독인 공무원에 대한 것은 하나도 안 나왔네요.

○감사담당관 유동열 해당 공무원에 대한 문책은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융자를 받아 갖고 지금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지 또 보육시설을 하면서 무슨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는지 그것은 엄연히 자금으로 융자를 시에서 해줬기 때문에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것은 시 공무원들 아니냐 이거죠. 그 공무원에 대한 문책은 하나도 없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유동열 그래서 우리가 사후관리책임은 어차피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데 이 돈에 대해서는 융자금으로 우리가 융자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보조금과 같이 사후 사업효과를 노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도가 깊게 문책을 해야 되지만 융자금의 성격상 보육원에 대해서 지원형태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융자금이 목적 외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회수하면 되는 걸로 목적 달성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공무원들의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죄를 강하게 묻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무원에 대한 문책 수준까지는 안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조치 결과는 단지 폐소하고 자금회수로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식으로 자체 감사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사항은 그냥 회수나 폐소 그런 식으로 결과 조치를 내려 버리면 공무원들은 책임이 없다는 것밖에 안되죠.

○감사담당관 유동열 꼭 책임이 없다라고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박종원위원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의무 아니냐 이거죠.

○감사담당관 유동열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융자금 부분에 대해서만 감사를 했기 때문에 융자금이라는 건 어차피 정상적으로 운영해도 우리가 돈을 회수 받는 거고 그 다음에 목적 외로 써도 우리가 돈을 어차피 회수를 받는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정상 피해를 입혔다고 볼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무원들이 잘못을 해도 경·중에는 조금 재정상에 손실을 끼친 부분이 미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분상의 조치까지는 너무 과하지 않느냐, 그래서 신분상의 조치는 없고 융자금을 바로 회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치를 내린 겁니다.

박종원위원 이게 특별감사를 하게 된 경위가 왜 하게 된 겁니까?

○감사담당관 유동열 특별감사 하게 된 배경은 어린이집에서 어린이 운영에 융자금을 쓰는 게 아니고 타 용도로 쓴 보육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기회로 해서 일제히 특별감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리고 162쪽에 보면 자체행정종합감사에서 행정상 조치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이렇게 구분해서 제출을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소 내지 각 동이란 말이에요, 대상 기관이 올해는. 그런데 15개 기관을 했는데 여기에 재정상 조치로 해 가지고 회수나 추징 그런 사항이 나타나는데 작년 감사자료에도 계속 내역을 보니까 일개동의 소규모 사업예산이 중점적으로 공무원이 설계를 잘못했다던가 또 너무 과다설계를 했다던가 그런 사항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지금 회수니 추징 그런 사항이 나타난 사항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유동열 네. 맞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매년 지적되는 사항인데 자체 감사 기간 동안에 실질적으로 가사기관에서 주지시켜 주면 담당 토목직공무원들이 아무래도 감사를 대비해서 설계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 되는데요.

○감사담당관 유동열 박위원님 의견에는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지도점검 부서가 어차피 용도계약 부서이기 때문에 계약 부서와 공동으로 해서 그런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종합감사는 동사무소, 사업소만 해당되고 본 청의 종합감사는 상급기관인 도로부터 받기 때문에 본 청은 저희 감사실에서 종합감사를 안하고 동하고 사업소만 3년마다 한번씩 순회적으로 종합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동안에 종합감사 할 때마다 회계분야 특히 설계분야 이런 쪽에서 지적사항이 매년 반복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교육을 어떤 식으로든지 강구를 해서 직원들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는 쪽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이상입니다.

은세기위원 덧붙여서 제가 몇 마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본 청에는 감사실에서는 감사를 않고 예방감사를 중점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유동열 본 청에서는 저희가 경기도에서 주기적으로 본 청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청은 저희가 종합감사 기능을 안하고 수시로 어떤 사안마다 있을 때 특별 감사 쪽에 아까 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전예찰활동 이런 쪽으로 나가고 직무 쪽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무가 아닌 비위감사는 본 청, 사업소, 동 상관없이 전 공무원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감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 시청 조치나 주의를 주고 거기에 대한 견책도 더불어서 같이 합니까?

○감사담당관 유동열 처분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상급기관에서 어떻게 어떻게 처분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오면 중징계와 5급 이상은 경기도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양정을 판단 해주고 6급 이하 경징계에 대해서는 우리 시 자체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은세기위원 자료를 보니까 15개 기관의 감사는 상당히 강하고 적절하게 한 것 같은데 그와 비교해서 본 청 감사나 그런 것을 대비해 보면 이번에도 지금 자료를 보면 69건 되어 있는 게 '98년도 감사가 68건으로 되어 있는데 본 청입니까? 아니면 동사무소나......

○감사담당관 유동열 '98년도요?

은세기위원 네.

○감사담당관 유동열 거기는 직무내용은 대부분이 69건 중에 29건이 자체 종합 감사고......

은세기위원 보면 '96년도에는 147건, '97년도에는 148건, '98년도에는 69건이란 말이에요. 경기도의 감사도 보면, '97년도 감사 결과를 보면 128건의 지적을 받았어요, 주의와 시정 조치를 받았는데. 올해 갑자기 69건으로 낮아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감사담당관 유동열 '96년도에는 저희가 감사원 감사를 수감했고 작년도에는 경기도 사무감사를 받았고 금년도에는 지금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안 받은 해가 되기 때문에 지적건수에는 차이가 상급기관 조치수가 적어진 것 같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69건은 자체적으로 예방감사차원에서 감사한 결과군요.

○감사담당관 유동열 네.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지로 생각해 보면 감사실의 능력이 부족해서 감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그런 게 아니라 제도적으로 감사실이 감사를 잘 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을 안고 있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첫째로는 2년마다 직원들의 순환보직으로 인해서 감사실의 독립성이 상실되고 또 감사실에서 같이 근무했던 사람이 2년마다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났을 때 같이 근무한 사람을 감사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선적으로 감사실의 직원들을 어느 일정 상당 기간동안 법적으로 신분을 보장함으로써 감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또 감사라는 것은 상당한 기술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랜 노하우를 가지고 그 노하우를 집대성하고 또 감사의 흐름 도와 또 감사 업무 편람을 통해서 신규공무원들이 들어오면 새롭게 감사실에 들어오면 빠른 시일 내에 업무를 파악하고 업무 공백 없이 일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공무원들 우리 감사실 직원들에게 임기를 2년 순환보직에 적용 받지 않고 상당기간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감사담당관은 그런 생각을 한번이라도 해 보았습니까?

○감사담당관 유동열 저도 은위원님과 똑같은 동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은 상위법부터 개정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문직으로 직종하는 것은 토목직, 건축직, 세무직도 전문화 된 지가 몇 년 안됩니다만 감사직도 중앙부서와 같이 감사원 제도만이라도 감사 직렬로 별도로 하면 은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전문화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법령에 2년으로 그나마도 2년 이내에는, 일반직렬은 1년 이내에 전보를 지양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감사는 2년 간으로 늘려서 그나마도 전보 제한을 시키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인사권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 처지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만......

은세기위원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감사담당관으로서 그렇게 전문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감사담당관 유동열 앞으로 주어진 여건 하에서 전문성을 갖추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선호위원 부연해서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98년도에 감사결과 재정상 지적사항 전번에 제가 자료 요구를 했었죠.

그래서 지적건수가 91건에 조치가 49건 그 다음에 조치 중에 있는 게 42건이죠?

○감사담당관 유동열 네.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런데 왜 유독스럽게 원곡본동만 많습니까? 그래서 조치기간도 '98년도 9월 20일까지 조치기간을 주었는데 아직도 처리된 게 없어요. 지금도 조치중인가 보죠?

○감사담당관 유동열 네.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여기 큰 문제가 있는데 아닙니까? 다른 동에 비해서 건수도 많고, 그런데 왜 이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유동열 저도 온 지 얼마 안돼서 미처 거기까지는 챙기지 못했습니다만 연말 안으로 일제히 지금 미해결중인 데 대해서는 촉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 제가 원인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이 많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분석을 못 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앞으로......

박선호위원 그러면 다른 동에 비해서 유독스럽게 원곡본동이 많다 이거예요. 그러면 원곡본동을 관장하는 사람이 동장이죠?

○감사담당관 유동열 네. 최종 관장은 동장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동장의 업무태만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유동열 제가 분석을 못해 봐서 구체적으로 답변은 드리지 못하겠는데 일단은 직무가 사무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분상 조치도 담당자나 사무장까지도 우리가 신분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담당한테만 책임을 질 게 아니고 다른 동과 대비해 보았을 때 너무나 지나치게 많았을 경우에는 이런 부분도 참작이 되어야 된다. 특히나 책임자한테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는 모든 부분이 책임제인데 이 부분은 내가 생각해 봤을 때 분명히 책임자의 관리 소홀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감히 못 드리겠습니다. 신분상 그런 얘기는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신분상의 불이익을 줘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유동열 박위원님의 의견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공무원 구조조정 자체가 그전에는 계장 제도가 지위가 있었는데 팀장 위주로 구조조정이 되어 가고 앞으로는 총책임을 과장선 동장선 이렇게 해서 책임자 위주로 사업의 평가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 쪽으로도 우리 공직내부가 분위기가 흘러가기 때문에 앞으로 감사 방향도 박위원님과 같이 그런 책임자 위주의 문책을 강하게 하는 쪽으로 흘러 가족 있다는 걸 말씀 드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 말까지, '98년 12월말까지 해서 현재 조치 중에 있는 42건 금액으로는 2,542만5천원이네요.

이 부분은 분명히 다 회수가 되겠죠?

○감사담당관 유동열 저희가 꼭 금년 말까지 회수 되리라고는 자신 있게 답변을 못해 드리는데 그 중에서 회수 안되는 부분들이 회사가 부도나고 이런 처지이기 때문에 100% 장담은 못하지만 전부 회수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 쉽게 얘기해서 어떤 보수공사를 맡겼다 이거예요, 동사무소에서. 맡겼으면 그 회사가 부도가 나면 누가 합니까?

○감사담당관 유동열 그래서 우리가 회사 개인한테 회수 조치를 내리는 게 아니고 각 부서에 우리가 회수 조치를 책임을 지워서 재정상 조치를 해주기 때문에 회사에서 받지 못한다라고 하면 공무원들이 변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럼 회수가 가능한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유동열 그런 결과까지 회사가 사유 파악을 정확하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회사가 부도가 나더라도 개인회사일 경우에는 재산까지 이런 걸 파악을 해서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공무원들이 조치를 해야 되고 최종적으로 받을 수 없다라는 구체적인 사항이 나와야 우리가 공무원한테 변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금년 말까지 100% 조치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불가능하다는 100% 못할 점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과거에 비추어 보았을 때 공무원들한테 변상 조치를 한 게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유동열 대부분이 실질적으로 서류상으로는 안하고 작은 돈 같으면 공무원들이 받기 어려우면 대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면적으로는.

박선호위원 내면적으로는요?

○감사담당관 유동열 네.

박선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166쪽에 보게 되면 시민감사청구제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홍보가 미흡한 것 아니에요. 9건이 접수가 됐네요.

○감사담당관 유동열 그렇습니다. 시민감사청구제를 저희가 초창기에 시작할 때는 유선방송도 내고 또 시민들도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해서 호응력이 많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 대략 시민들이 제도권 안에서 멀어지는 감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민감사청구제 역할은 우리가 진정서 형식으로 지금 수 없이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단 민원 하는 것도 각 부서에서 다수인 관련 민원도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시민감사청구제 역할을 하는 건 이 제도뿐만 아니고 우리가 전화민원도 접수를 하고 PC통신 여러 가지 다양하게 받고 있는데 채널이 현대 정보화기기를 이용하다 보니까 이런 서류로 해서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조금 호응도가 우리가 많이 안 받는 실정입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시민감사청구제는 서면으로 접수된 내용만 여기에 수록이 된 겁니까?

○감사담당관 유동열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민감사청구제는 종이를 각 동사무소나 사업소에 미리 배포를 해놓기 때문에 그 제도 하에서 온 것만 저희가 여기에 잡았기 때문에 실지로 시민들이 제보 해주는 사항은 굉장히 많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럼 이 부분은 홍보를 더 해야죠.

○감사담당관 유동열 네. 알겠습니다.

정권섭위원 네. 이상입니다. 올림픽기념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자료 요구한 내용을 보게 되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보세요.

저희가 수익률이 20.2%로 나와 있거든요.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 보세요.

○올림픽기념관장감 이순찬 제가 26날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건립 자체가 공공의 이익에 긍하기 위해서 설립된 기관이고 그러기 때문에 수익 위주로만 한다는 것은 조금 설립 취지하고는 맞지가 않다라는 답변을 드렸었습니다만 제가 10월 12일자로 관장으로 취임하면서 보니까 취미클럽 같은데 어떤 데는 월 1만원을 받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2만원을 받는 데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은 내년도에는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공연장에 좋은 영화를 상영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좋은 영화를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극장에서는 조금 반발이 있습니다. 극장 업체에서는 반발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더 유치할 계획을 갖고 있고 다음에 취미교실로 문화원에서 추진하는 게 단소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야금 같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가야금 같은 거는 내년도에 해 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아무리 많이 한다 하더라도 1억5,000이나 2억 넘기가 힘든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에서는 수영장이 실질적으로 큰 수입원입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정책결정 할 사항이라고 판단은 안되고 그런 부분이 한번 검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제 개인적인 소견을 갖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지방자치단체에도 경영마인드를 도입한다 뭐다 해서 수익성을 많이 따지고 있거든요.

○올림픽기념관장감 이순찬 네.

정권섭위원 그래서 올림픽기념관도 물론 공익을 앞세우다 보니까 수익성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그래서 올림픽기념관도 하나의 넥스트스텝트라고 하나요, 민간양여 민영화시키는 그런 방법에 하나의 대안이 제시 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올림픽기념관장감 이순찬 글쎄 26일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민간위탁 부분이 그 부분은 정말 고도의 정책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답변 드리기는 버거운 부분이 있고, 다만 우리가 금년도 구조조정을 할 때도 민간위탁 부분으로 아마 인사 부서에서 검토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현재까지 계속 진행이 되지는 않는 상태입니다.

정권섭위원 물론 예산집행 하는 쪽에서 보게 되면 인건비 차지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물론 항상 지출예산이 많다 보니까 그만큼 수지가 안 올라오는 건 기정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올림픽기념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인원이 활용을 안 할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은 재고를 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올림픽기념관장감 이순찬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호 다음은 문화체육담당관 아까 우리 박선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이게 지금 우선 기준을 말씀드리면 체육진흥기금 1,127만원은 기본적으로 가장 인건비로 많이 나가는 것이 사무원 본봉입니다.

46만8,900원×5개월이요. 그리고 그 외에 사무국장은 저희들이 1월부터 7월까지 나갔고 사무국장 본동 88만원×7개월은 그것은 정액보조 1,210만원에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것이 체육진흥기금은 꼭 사무원쪽 봉급으로 나가고 정액보조는 사무국장 봉급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워낙 정해진 액수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필요할 때는 다시 사무원 봉급도 체육진흥기금에서 나가고 그런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아까 난방비로 나갔던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그 자체는 지금 자료가 잘못된 겁니다, 70만원은.

박선호위원 그러면 75만원이 맞죠? 맞는데 그게 5만원씩 해서 15개월이 집행된 거예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이것은 위원님 정액보조금 사용내역으로써 당초 저희들의 계획입니다.

박선호위원 참, 이거......

○위원장 노영호 답변이 안돼요, 한 2시간 감사중지 할까요? 2시간 후에 오면 준비되겠어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위원님, 이것은 자료를 잘못 뽑고 12개월입니다.

박선호위원 잘못된 거죠?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네.

박선호위원 그럼 됐고요. 그 다음에......

홍장표위원 잠깐, 거기서 금액이 잘못된 거예요, 뭐가 잘못된 겁니까?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뭐가 잘못된 겁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15개월이 아니라 12개월입니다.

홍장표위원 난방을 12개월 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한마디로 상식적으로. 이거 자꾸 갈수록 걸려드는 거에요, 시가 자꾸.

계획서를 잡는다 하더라도 난방 15개월, 12개월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계획서라 하더라도 정확하게 지출을 얼마 했느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님들이.

그냥 대충 적당히 넘어가려고 그런 태도를 보이면 안 된다 이거예요.

○위원장 노영호 홍위원님, 잠깐만요. 우리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40분 감사중지)

(16시57분 계속감사)

○위원장 노영호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박선호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체육회 보조금, 체육회 장부를 기준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체육진흥기금 지출내역은 기히 배포해 드린 그 자료가 확실하고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4월말에 정산이 끝났기 때문에 그 자료가 확실하고 그 다음에 체육회 장부를 말씀드리면 사무국장 봉급은 1월부터 7월까지만 나갔습니다. 그것이 88만2천원씩 7개월 해서 617만원 나갔고, 사무국장 가족수당, 급식비에서 23만원 나갔습니다.

사무원 봉급은 6월부터 11월 왜냐하면 아까 체육진흥기금 1월부터 5개월은 체육진흥기금에서 나갔고 그것이 경상비로 지급을 못한다는 규정에 의해 가지고 사무원 봉급은 6월부터 11월까지가 46만8천원 곱하기 6개월 해 가지고 281만원 나갔습니다. 그 외 사무원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80만원 가량 나갔습니다. 그리고 사무원 기말수당, 사무원 체력단련비 그리고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난방비는 6만원 나갔습니다. 그 외 신임 유도회장 임명장 구입, 공로패 구입 기타 해 가지고 현재 남아 있는 돈이 13만2,170원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체육회 장부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보고 드리는 겁니다.

박선호위원 그건 확실하죠?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네. 이건 확실합니다.

박선호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앞에서 지적했던 체육진흥기금 이자에 대한 지축내역 이건 확실한 거죠?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네. 이것도 확실합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이거 궁금하니까 묻고 가겠습니다. 여비는 누구한테 지출한 거예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사무국장한테 지출한 겁니다.

박선호위원 사무국장한테 40만원 다 지출한 거예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사무원, 사무국장이요.

박선호위원 그리고 업무추진비는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업무추진비 보면 10만원 곱하기 2명 그랬기 때문에 그것도 사무원, 사무국장 같이 나간 겁니다.

박선호위원 말씀을 확실하게 하세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네. 맞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래서 66만2,500원이 사무국장하고 사무원 업무추진비로 나갔어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지금 일반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선호위원 네.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네. 맞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전 이렇게 생각해요.

현재 감사에서 여비 내지 일반업무추진비 내지 복리후생비도 같이 지적을 받았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네. 그것도 정상비이기 때문예요.

박선호위원 같이 받았죠?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네.

박선호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집행 안 할 거죠?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앞으로는 않겠죠?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네.

박선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의혹이 많습니다. 또 한가지 질의를 한다면 아까 400만원 부상자가 왜 다쳤어요, 어디 다친 거예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그 날 줄다리기 게임을 하다가 경기가 격해져 가지고 아주머니께서 손가락을 다쳤습니다. 넘어지는 과정에서 다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행사를 주관했던 이벤트 회사가 있죠?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네.

박선호위원 이벤트 회사에서는 어느 정도 보상을 했어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이벤트회사는 간병비 해 가지고 350만원 정도를 이벤트 회사에 저희들이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350만원은 이벤트 회사에 부담을 시켰고 그러면 우리 체육회에서 얼마를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저희들이 400만원.

박선호위원 그럼 현재 부상자가 750만원을 가져갔네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네.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까 말씀 드렸지만 그의 아주머니께서 더 이상 보상 같은 것을 요구할 때는 그때는 저희들이 우선 아주머니랑 얘기를 하고 보상액수가 클 때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얘기를 해야죠.

박선호위원 거기에 대한 기준도 향후에 이런 경우가 발생될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기준도 정확하게 어느 정도 우리 시에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또한 이벤트회사와 계약을 했을 때 이벤트 회사와 계약서에도 이런 부분을 분명히 집어넣어서 우리 시에 이런 피해가 없어야 되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저희들이 올해 행사를 처음 추진해 가지고 추진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것을 고려하지 못한 점은 죄송하다고 제가 말씀을 올리고, 그 행사가 격년제로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처럼 모여서 하는 게 아니고 우선 동별로 추진하고 난 다음에 후년 정도에 다시 한번 하고 있는데 그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모든 사항을 고려해 가지고 우선 보험 당일 행사에 대한 보험도 생각하고 있고 명확한 기준도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제가 한 1, 2분만 말씀을 더 드릴게요.

박선호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기획실장 임종호 체육행사를 모여서 하다 보니까 매년 불상사가 일어납니다. 그 전에는 한사람이 죽은 예도 있고 크게 다친 예도 있고 금년에는 무사히 넘어가는 줄 알았는데 손가락이 하나 끊어졌어요. 이쪽 손가락이 절단은 안 됐는데 그런 사람이 있었고 또 줄다리기 하다가 인대가 끊어진 여자가 하나 있었어요. 거기에도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고 또 벌이 있어 가지고 벌 쏘인 사람이 있어서 거기에도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고 여러 가지로 겹쳐 가지고 상당히 돈이 들어갔는데 해마다 동 단위로 체육행사를 하더라도 사고는 꼭 일어납니다. 그래서 격렬한 경기는 가급적 피하고 하는데 줄다리기를 하더라도 어느 한쪽이 세다 보면 한꺼번에 뒤로 다 자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골반이 다쳤다고 해 가지고 몇 년 전에 우리한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해서 한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위험부담이 많이 따릅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박선호위원 일단 기획실장께 묻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인사 폭이 너무나 광범위하다 보니까 현재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된 것은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 부분 자체는 이해는 한 부분이고 또한 특히 기획실 상황에 있어서 어떤 자료요구를 했는데 정말 자료 자체가 너무나 부실하고 또한 엉뚱한 대답이 나온다는 얘기죠. 이것은 기획실의 수장으로서 정말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앞으로는 잘 하도록 시정을 하고 제가 더욱더 가다듬어 나가겠습니다.

박선호위원 감사하는 와중에서의 수감태도도 마찬가지고 여기 반장님도 있습니다만 반장님이 하셔야 할 얘기인데 수감의 태도도 마찬가지이고 또한 수치는 말할 것도 없고 잘못하면 위증까지 나왔단 얘기죠. 이런 부분 자체를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철두철미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이러한 실수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곁들여서 안산시 체육회에 대한 감사를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든 자료를 본다든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저도 지금 헷갈려요. 그래서 정확하게 안산시 자체에서 감사를 해서 결과보고를 해 주십시오, 안산시 체육회에 대한.

○기획실장 임종호 체육회 어떤 부분에 대해서요?

박선호위원 안산시 체육회 모든 예산에 대한 것 등등해서 감사가 가능하잖아요. 안 됩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알겠습니다.

박선호위원 꼭 그 부분 자체를 감사하셔서 결과를 우리 의회에 통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명환위원 김명환위원입니다. 협성상업고등학교 고적대 보조금 집행내역을 잘 받아 봤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이 내역이 보관이 안 되었나요?

○기획실장 임종호 과거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명환위원 네.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팩스로 받은 것 같거든요. 현재 우리 시에는 보관이 안 되어 있나요?

○기획실장 임종호 그것은 찾아봐야 되겠는데요.

김명환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그것은 저희들이 협성상고한테 팩스 요구를 해 가지고 자료를 받은 겁니다.

김명환위원 오늘 받았죠?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네.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93년도에 보조를 해주고 어느 물품을 어떻게 샀나에 대해서는 그때 자료를 받지 않으신 거죠?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그건 그 당시에 받았습니다,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명환위원 받았는데 왜 자료가 없어졌죠?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그 문제는 저희들이 저쪽에서 이쪽으로 사무실을 옮기면서 관련되는 자료가 '96년 이전 것은 서고에 가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서고에서 우선 찾아 주셔야지......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그런데 위원님이 워낙 급하게 요구하시니까 저희들이 우선 빠른 쪽으로 자료를 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명환위원 네.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자료를 잘 보관을 하시고, 오래 되었더라도 참고적으로 자료를 잘 보관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제가 질의했을 때는 단복이 43벌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학교에서 팩스가 온 공문을 보니까 '93년도 10월 11일날 악단복이 23벌이 구입이 되었어요. 약 20벌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단원 구두는 53켤레 맞거든요. 맞는데 악단복이 아까 제가 자료를 받았을 때는 43벌이었고 현재 학교에서 팩스로 온 것을 보니까 23벌로 10월 11일날 구입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기획실장 임종호 '93년도예요?

김명환위원 네. 그럼 그 당시에 보조를 해주시고 전혀 모든 물품구입에 대해서 확인을 현재 안 한 것으로 보아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답변을 부탁합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그 자료가 아마 있을 겁니다. 서고에 가서 자료를 찾아 가지고 정확하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아까 받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받은 거죠? 먼저 저한테 자료 줄 때도 '93년도 지원금 사용내역을 현재 서고에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에 의하면 서고에 있기 때문에 팩스로 학교에서 받으신 거죠?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네. 거기에서 일단 자료를 받은 것입니다.

김명환위원 학교에서 받은 거죠?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네.

김명환위원 그럼 학교에서 똑같이 자료를 2개 받았어요. 그런데 먼저 처음에 제가 질의해서 요청했을 때는 악단원의 단복이 43벌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추가자료를 받다 보니까 악단원의 단복 구입이 23벌 이렇게 나왔는데 학교에서 그럼 이게 잘못된 건가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희들이 5천만원을 보조금으로 지급을 했으면 정확하게 5천만원이 구입된 것이 중요하지 그쪽에서 제 소견입니다만 43벌을 구입한다고 그래도 그 돈을 만일에 20벌을 덜 구입해서 그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다거나 그러면 문제가 되지만 관악대 육성으로 해서 사용했다면 제 소견으로는 큰 문제가......

김명환위원 아니죠. 현재 보면 우리 시민들의 혈세로 지원을 해줬으면 그 지원한 내용에 구체적으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확인도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어느 곳에 어떻게 썼나 구체적인 확인을 안 하시고 5천만원 준 게 중요하고 5천만원 쓴 내역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안 갖겠다 그런 말씀으로 제가 들리는데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학교에서 자료가 왔는데 약 2시간 전에는 43벌 약 30분전에는 23벌 이렇게 나오는데 대해서 관리를 전혀 안 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원해 준 다음에 확인을 하시고 사후관리도 따라줘야지 지원만 해주고 관리도 안하고 확인도 안하고 그럼 그 금액이 어느 곳으로 어떻게 이용되는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당시에 분명히 정산자료를 받았다고 제가 확신을 하고 그 정산자료는 가능한 한 빨리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김명환위원 확신을 하면 자료를 시에서 뽑아 주셔야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학교에서 팩스로 받으시고 그 부분을 자꾸 확실하다고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93년도 자료를 찾기가 저희들이 힘들어 가지고......

○위원장 노영호 잠시 우리 위원간 자체협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13분 감사중지)

(17시37분 계속감사)

○위원장 노영호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마무리를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환위원 제가 자료를 한 2시간 전에 요구했던 그 자료나 약 1시간 전에 자료요구 했던 두 가지 자료가 우리 시에 있던 자료가 아니고 협성상업고등학교에서 팩스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악단원 단복이 2시간 전에 받았던 자료에는 43벌로 나왔고 바로 30분 전에 받았던 자료는 23벌로 나왔습니다. 물론 시에 보관하고 있는 자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자료를 보관해서 학교보다는 우리 시에 보관하고 있는 그런 자료를 줬으면 하는 바램이었는데 물론 이사를 하다 보니까 창고에 보관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지원을 해 줬으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거죠. 그야말로 피 같은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어느 단체 내지는 학교에 지원 해줬을 때 그 지원금액이 올바로 사용되느냐에 대해서 관리를 해줘야 이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마찬가지로 그 문서와 자료를 시에 보관을 꼭 하고 학교에서 받는 것보다는 시 문서를 주셔야 되겠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후에 꼭 지원해 준 금액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고 이렇게 해서 사후관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문제가 안 생기지 지금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학교에서 약 20벌에 해당되는 그 예산을 회식비로 썼는지 아니면 타용도로 사용했는지 저는 심히 의문스럽고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아니면 이 부분이 잘 됐나 잘못 되었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 했다는 것 분명히 인정을 드리고 앞으로는 사업계획서가 들어올 때 우선 저희들이 실무자로서 철저하게 사업계획서에 대한 타당성 검사를 하고 사업하고 난 다음에 그 정산이 들어왔을 때 정산검사를 함과 아울러서 현지에 출장을 해서 모든 것을 확실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원한 금액에 꼭 사후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학교체육 우수선수 발굴육성 지원보조금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지역내역을 보면 2차 추경시 약7천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왜 감액이 되었나 어떤 사유에서 감액이 되었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축구라든지 야구 이쪽에 학교 창단지원금으로 그 명목을 사용하려고 했는데 저희 시나 협회에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담당학교에서 상당히 부정적인 자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느어느 학교에 팀 창단을 요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말씀은 지원 해주면서도 팀 창단요구를 하셨는데 학교에서 거부를 했다는 그런 말씀인데 그 학교가 어느 학교와 어떤 종목을 요구 하셨는지, 창단을 제시 하셨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원곡고등학교와 안산여자정보고등학교에 대해서는 배구 그리고 안산공고에 대해서는 축구를 요구했었고 동산고등학교는 야구입니다.

김명환위원 본 위원이 사실 제육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질문도 하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이 예산을 감액하지 말고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안산이 현재 엘리트체육이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도민체전 성적은 어떻게 돼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저희들이 경기도 체전에서 8위했습니다.

김명환위원 성적이 그다지 좋지 않다고 생각되고 그래서 앞으로 학교체육과 엘리트체육을 활성화시키기 바라고 더 나아가서는 많은 종목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그야말로 잘 할 수 있는 앞으로 비젼있는 그런 종목을 지원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원계획을 보면 경기실적이 지원해서 좋은 학교도 있는가 하면 지원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경기실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 말씀을 해주시죠.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기실적에 따라서 예산을 차등지원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옳다고 저도 판단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측면에서만 하게 되면 그 외 팀 같은 경우에는 안산에서 계속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을 추진하다 보면 형평성 측면이 있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배당 즉, 잘하는 팀에 대해서 격려 측면이 있는데 그 측면을 두 부분 다 저희들이 주관하는 입장에서는 고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측면에서 있고 차후 예산을 저희들이 내년에 집행하는 경우에는 주관 과장 입장에서는 우선은 경기실적에 따라서 그런 식으로 지원해 가지고 저희 안산시 체육 경기력을 향상 시키고 그런 방법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어느 게 발생 되냐 하면 현재 중학교보다 고등학교 약 7개 종목이 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때 그야말로 도 대회나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도 고등학교에 팀이 없기 때문에 타시군으로 학생들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앞으로 체육정책을 본 위원 생각은 이렇게 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5년 정도 시간을 두고 5년 내에 도 대회 내지 전국대회에서 우승하고 전적이 좋은 팀은 초·중·고등학교에 연계를 시켜서 그 선수들을 밖으로 뺏기지 말고 안산에서 초등하교, 중등학교 이렇게 진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그야말로 우리가 도민체전에서 좋은 성적을 가질 수 있고 또 운동선수들 부형들의 어떤 고충도 덜어주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로 하셔서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관산도서관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산도서관이 언제 준공이 되었습니까?

○관산도서관장 최호진 '93년 4월 9일날 준공이 되어 가지고 '93년 7월 30일날 개관되었습니다.

정권섭위원 지하층을 현재 못 쓰고 있죠?

○관산도서관장 최호진 네. 지하층을 못 쓰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왜 못 쓰고 있습니까?

○관산도서관장 최호진 현재 결로 현상이 있고 바닥에서 방수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물이 벽 쪽하고 바닥 쪽에서 스며들고 있습니다. 다른 때는 괜찮은데 장마철 같은 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공사에 하자가 있었네요.

○관산도서관장 최호진 네.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하자 발견은 언제 했습니까?

○관산도서관장 최호진 당초에는 결로 현상만 있었기 때문에 거기다 열람실로 사용하기가 부적합하기 때문에 당시에 공조기를 설치 했습니다. 공조기를 설치해 가지고 거기에 습기를 제거한다면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그런데 현재 공조를 설치하고 그랬는데도 현재......

정권섭위원 그럼 그 부분이 설계가 잘못된 겁니까, 건축이 잘못된 겁니까?

○관산도서관장 최호진 건축 당시에 설계에서 지하수 처리 관계가 잘못된 것 같고 또 거기에 따른 시공도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권섭위원 하자보수기간은 지났죠?

○관산도서관장 최호진 네. 지금 지났습니다.

정권섭위원 하자보수 기간 내에는 이게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관산도서관장 최호진 당시에는 벽에 결로 현상만 있었습니다.

정권섭위원 벽에 결로 현상을 그러니까 무심코 지나쳤네요.

○관산도서관장 최호진 결로 현상만 있었는데 그게 평소에는 괜찮다가 장마철에만 결로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지하층이기 때문에 결로 현상이 생기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그 건물은 다른 건물이 아니고 도서관입니다. 도서관이기 때문에 도서가 많이 보관해야 될 그런 장소 아닙니까?

○관산도서관장 최호진 네.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결로 현상을 그냥 지나친 거예요?

○관산도서관장 최호진 결로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다 공조기를 설치해 가지고 그 안의 습기를 제거해서 당시에는 사용하는데 무리가 없었습니다.

정권섭위원 공조기 설치는 건축업자가 해 줬습니까?

○관산도서관장 최호진 시에서 시 예산으로 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럼 시 예산 낭비가 되었네요.

○관산도서관장 최호진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안산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안산에서 처음으로 도서관을 만들어 가지고 큰 기대에 부풀면서 도서관을 개관했는데 우리가 관리를 잘못하고 감독을 잘못 했다면 거기에 대한 감독이나 감리를 했던 부분이나 감독자나 아니면 그런 사람들한테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감수해야 되지 않겠어요?

○관산도서관장 최호진 결론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했습니다.

정권섭위원 이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관산도서관장 최호진 명년도 예산을 세워 주신다고 그러면 지금 예산서에 넣었습니다만 명년도 예산을 세워 주신다면 거기에다가 방수라든지 필요한 공사를 해서 거기에서 필요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권섭위원 거기 용도는 학생열람실하고 식당하고 매점이 들어가 있습니까?

○관산도서관장 최호진 네.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현재 학생열람실은 사용을 못하고 있네요.

○관산도서관장 최호진 네. 현재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더불어서 성포도서관이나 감골도서관은 아직 하자기간이 안 끝났죠?

○관산도서관장 최호진 네.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그쪽에는 이런 현상이 없습니까?

○관산도서관장 최호진 네. 거기는 이상이 없습니다.

정권섭위원 물론 그래요. 모든 공직자들이 이게 내 것이다 하는 주인의식을 가지면 하나의 감리하는 부분도 더 신경을 쓸 텐데 내 것이 아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닐까요?

○관산도서관장 최호진 적절히 챙기지 못한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권섭위원 앞으로는 적은 현상에 더 귀를 기울이고 눈을 크게 떠야 됩니다. 지금 특히나 우리나라 건축분야에서는 부실이 90%라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현재 안산터널도 부실공사 아닙니까? 그동안에 대형참사가 일어났던 부분이 특히 건축부분에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짚고 넘어갈 게 아니라 우리 안산시에서 처음으로 만든 도서관에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는 건 가슴 아픈 일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한번 더 짚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제가 질문을 한 겁니다.

관장님께서도 성포도서관 감골도서관에도 더욱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관산도서관장 최호진 네. 수시로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리고 하자보수기간이 끝나기 전에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끝나 버리고 나니까 시공자가 해야 될 부분을 우리 시 재정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열심히 하십시오.

○관산도서관장 최호진 네.

김명환위원 분실도서 현황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관산도서관이 일반도서가 36권이 분실되었고 아동도서가 8권이 분실되었고 성포가 일반이 2권 아동이 3권 그리고 감골이 일반이 1권 분실되었거든요. 왜 분실이 되었나 그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관산도서관장 최호진 저희 도서관에는 도서분실방지시스템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대출을 받지 않고 책을 도서관 밖으로 나가게 되면 전자감응기에서 삐삐 소리가 나면서 문이 잠깁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절대 못 나가도록 사실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가끔 가다가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루미늄 얇은 은박지 같은 것으로 책을 포장하면 전자감응기가 작동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열람자료실에 예를 들어서 관산도서관만해도 4개 부서에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데 그 시스템 자체가 문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창 밖으로 던져서 갖고 가는 경우도 있고 그게 하도 그전에 성행해서 뒤쪽에 던지는 데를 차단했어요. 공사를 해서 차단을 했는데 문제는 감응기가 작동을 안 하는 경우에......

김명환위원 작동은 은박지로 싸면 작동이 안 돼요?

○관산도서관장 최호진 그렇게 하게 되면 감응이 안됩니다.

김명환위원 그러면 은박지로 싸면 작동이 안 되는 걸 사전에 아시긴 아셨네요.

○관산도서관장 최호진 네. 알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럼 그걸 잡아야죠, 아셨으면. 몰랐으면 몰라서 못 잡는다고 하는데 아셨으면 분실이 안되도록 잡았으면 하고 도서를 가지고 가는 방법을 아셨기 때문에, 분실되는 사유를 아셨기 때문에 저는 분실이 안 되도록 사전에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그 다음에 작동 기계가 수시로 고장났을 때는 점검해서 고장나지 않도록 책 한 권이 초등학생이나 성인이나 그 책의 어떤 내용에 따라서 인생을 바꿔 놓을 수 있는 그러한 책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좋은 내용이 담긴 책을 분실한다고 그럴 때는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산도서관장 최호진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서관을 운영하는 게 폐가도서로 운영하지 않고 개가 도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자기가 찾아갈 수 있도록, 그런데 그 자료실에 직원이 하나 배치되어 있습니다. 기히 저희가 장서 보유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관산도서관에 6만권, 성포도서관에 1만9천권, 감골도서관에 한 2만권이 있습니다. 2만권이 있는데 거기 담당직원이 1명이 가서 있기 때문에 거기 자료를 일일이 사실상 접근하는 것을 다 감시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명환위원 처음에 들어올 때 신원파악을 하죠?

○관산도서관장 최호진 신원파악은 안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안내를 원하면 거기까지 안내를 시키고......

김명환위원 분실이 안 될 경우에는 신원 파악을 할 필요가 없겠지만 분실이 자주 된다라고 할 때는 신원파악도 해놓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관산도서관장 최호진 신원파악은 시민한테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그건 전혀 불가능합니다.

김명환위원 분실이 되기 때문에 분실이 안되면 할 필요가 없겠지만 문제가 될 경우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관리를 감독을 잘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관산도서관장 최호진 앞으로 직원교육을 시켜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기획예산담당관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142쪽에 보게 되면 예산이·전용현황이 있습니다. 표시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산전용요구액 표시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142쪽 위에 관산도서관 운영 일반회계요. 위 도서구입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로 이·전용이 된 현황을 뽑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도서구입비가 감이 되고......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예.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이것이 반대로 됐죠? 거꾸로 됐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정권섭위원 이것은 고쳐 주시고, 그 다음 143쪽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이 사항은 타 회계에서 전출된 사항인데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전출근거 및 사유에 나와 있듯이 지방공기업별 제14조에 근거해서 지방 직영기업의 경비로써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은 당해 자치단체 일반회계나 또 다른 특별회계가 부담금 기타의 방법에 의해서 부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지방공기업법 제14조에 근거해서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에 74억, 간이 상수도 개량사업에 8억2,000, 하수도사업에 15억 또 토지구획 특별회계에 20억, 이렇게 전출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일반회계에서 타 회계로 전출은 가능해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예. 예를 들어 상수도사업이라든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운영하는 과정에서 재원이 부족해서 운영이 안될 때는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할 수 있는 지방공기업법 제14조에 근거해서 전출이 가능합니다.

정권섭위원 처음부터 특별회계에 예산을 세울 때 그런 부분을 미처 예상치 못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이것이 사업과 관련된 예산인데 광역상수도의 재원은 상당한 금액이 들기 때문에 시비 부담금 이런 사항이 특별회계 자체로써는 부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계획에 따라서 시비로 부담할 필요성이 있는데 재원이 안 돼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이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광역상수도사업 같은 것은 지원비나 양여금 가지고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예. 그것도 있고 시비부담도 좀 들어갑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시비 부담이 됐으면 계획 자체에서 국도비가 나오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양여금이 있고 그러다 보면 계획이 세워졌을 것 아닙니까? 시비부담이.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그런데 특별회계는 자체적으로 별도의 예산을 계상을 해야 되는데 거기 재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해 줘야 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럼 이 부분은 추경에서 승인 받은 사항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예. 전출하는 사항은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1차 추경에 나온 사항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당초예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당초예산을 이렇게 했다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예.

정권섭위원 99쪽 보겠습니다. 예산이월 사업현황에서 명시이월된 인도어골프연습장건립공사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이 사항은 '97년도에서 '98년도로 명시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노적봉공원화 사업과 관련해서 인도어골프연습장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건립이 어려운 상황으로 돼서 명시이월 승인을 받아서 넘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노적봉의 인도어골프장은 백지화된 사항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아직은 백지화된 것 확정은 안 됐습니다.

정권섭위원 백지화 된 사항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예.

정권섭위원 그것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길래, 굳이 안산시에서 인도어골프연습장까지 만들어 가지고 이걸 해야 되는 건가, 그래서 명시이월까지 시키는 부분에 의혹이 갑니다. 그래서 기히 골프장을 만들지 않을 것 같으면 예산을 사장시킬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활용을 해야죠. 그리고 사고이월에 보게 되면, 물론 지출액이 없으면 원칙적으로는 명시이월 시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예. 그게 맞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LAN 통신망 설치나 반월천 제방공사는 사고이월을 시켰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계약은 됐는데 집행이 안 나갔기 때문에 지출액이 없는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경계석 보수공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102쪽 밑에서 세 번째에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이 사항도 사업 전체로 봐서는 예산이 4억인데 지출원인 행위가 2억7,000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기라든지 맞지 않다 보니까 마무리를 못하게 되다 보니까 지출 1억2,600은 당해연도에 하고 다음 연도로 잔액이 넘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경계석 보수공사는 11월 달이고 12월 달에만 꼭 해야 되는 공사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그것은 그렇지는 않은데 이것은 당해 사업 부서에서 자세한 내역은 알 수 있겠습니다마는 수시 반상회라든가 또 각종 주민의 건의를 들어서 수시 보완하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12월달 하반기 연말께 집행하는 사항은 아니고 연중 그때그때 수시 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한 건으로 해서 전체 된 사항 같지는 않습니다.

정권섭위원 요새 중앙동 아울렛 앞에 보니까 경계석 보수를 하고 있대요, 그 부분은 한번 보셨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요즘 하는 사항은 택시 승·하차장요, 그 관계로 해서 아마......

정권섭위원 택시 승·하차장이 아니던데요, 건널목 있는 부분 그쪽을......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건널목 있는 부분은 교통체계관리사업개선 해서 건널목 부분은 전부 다 턱 낮추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턱 낮추기 공사를 한다면 연초나 중간에 하지 꼭 사고이월을 시키기 위해서 그 공사를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제가 알기로는 턱 낮추기 사업은 물론 재료는 구입을 해서 하는데 시민생활봉사단 이런 인력을 같이 포함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료를 사고 공공근로 시민생활봉사단 이런 인력을 같이 겸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물론 단체장의 재량 사항이라고 하지만 사고이월보다는 명시이월 시키는 게 좋은데 사고이월이 많고, 또 명시이월도 많은 것이 좋지 않습니다. 이월금이 많다는 것은 물론 행정의 편의적인 측면에서 그게 많이 발생돼 있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예전에부터도 그런 얘기가 감사지적 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산판단을 잘못하다 보면 예산 세워 놓은 예산이 효율적으로 적기에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사장이 되어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없는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서에서는 그런 세부적인 절차이행이라든가 시기의 적절성이라든가 이런 걸 판단해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해당 사업부서의 불가피한 사정들 때문에 나오는 사항이 있는데 이 사항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데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또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경계석 보수공사에서도 불용액이, 물론 사업예산 세운 데서 이월액이 1억4천이고 불용액이 1억2천이면 이 예산도 잘못 세워졌다는 얘기이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그래서 '99년도 예산 편성에도 금년도에 의원님들께 배부가 됐습니다마는 최소한으로 본 예산에 많이 세워 줄 것이 아니고 추경에 다시 세워 주더라도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도 '99년도 예산은 대폭적으로 감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시정을 해 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앞으로 이월사업에 대해서 좀 더 더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알겠습니다.

박선호위원 박선호위원입니다. 89쪽에 '97년도, '98년도 행정소송 또 민사소송을 보면 취하가 몇 건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취하가 22건입니다.

박선호위원 22건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연도별로 구분이 안 되는데......

박선호위원 자료 파악이 안되면 취하사유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취하함에 있어서 공무원들의 어떤 강압적인 압력이 없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그런 사항은 없고 계속 진행을 하다 보면 소를 제기한 당사자가 계속 진행한다고 봤을 때 실익이 없다고 봐서 취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대체로 봤을 때 업소들인데 업소에 있는 사람들 대체적으로 보면, 위생과에서 하는 거죠? 위생과에서 많이 했는데 그분들이 많이 취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강요 같은 것은 없었나 해서 이건 짚고 넘어 간 부분이에요. 하여튼 자료 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감사를 마치기에 앞서서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감사에 대하는 답변자세는 매우 불성실한 이런 감을 느꼈고 아무리 업무파악이 미숙하다 하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한 충분한 답변할 수 있는 준비는 했어야 되는 이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앞으로 추후에는 이런 일이 전혀 발생하지 않게 여러분들이 각별히 유념을 해서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한가지 요구사항을 기획실장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금일 감사도중 위원회에서 요구한 체육회 업무 및 예산집행에 관한 시 자체 감사를 철저히 실시한 후 감사결과를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위원회에 통보해 주시기 바라며 만약 충분히 이해가 가지 않을 때에는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한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2월 1일 화요일에는 행정지원국 및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노영호김명환박선호박종원은세기
정권섭홍장표
○출석전문위원
박영운
○피감사기관참석자
기획실장임종호
기획예산담당관최정환
감사담당관유동열
문화체육담당관최원용
정보화담당관이종길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이순찬
관산도서관장최호진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이상만
○참고인출석
한국수자원공사안산건설사업단총무부장최정철
한국수자원공사안산건설사업단분담과장허기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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