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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도 제4호 의회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8.12.0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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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행정지원국, 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12월 1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10시07분 감사개시)

○위원장 노영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98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중 행정지원국,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회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11월 27일에 이어서 행정지원국 및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행정지원국에 대한 감사를 먼저 실시한 후 자리정돈 하여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적십자 회비 담당이 총무과인가요?

○총무과장 이진복 네.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총무과장님 나오시죠. 45쪽에 보면 '98년도의 실적을 보면 일동부터 성포동까지는 모금액이 잡혀 있는데 원곡본동부터 안산동까지는 일체 모금 실적이 없거든요. 어떠한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이진복 작년도 의회 감사 시에 자율적 모금제도를 지적이 나왔었는데 원곡본동이나 9개 동은 '98년도 자율모금 지역으로 적십자사에서 모금 실적이 현재 집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통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집계를 잡지 못했습니다.

홍장표위원 원곡본동부터 9개 동은, 그 나머지 동에 대해서는 종전과 동일하게 통, 반장을 통해 가지고 모금을 했는데 지금 나머지 10개 동에 대해서는 1/3 자율납부제 실시 해 가지고 전체 가구 수에, 자율적으로 납부를 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자율적으로 납부하죠?

○총무과장 이진복 적십자사에서 고지서를 내보내고 본인들이 알아서 내도록 자율적으로 하도록 되는데 고지서가 나간 상태에서 안 내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홍장표위원 고지서에는 금액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영수증에 거기 금액이 표기되어서 나옵니까?

○총무과장 이진복 고지서에 금액이 명시가 됩니다. 3,000원, 4,000원 이렇게 둘 중 하나에 택일을 해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러니까 영수증이 3,000원짜리가 하나 있고......

○총무과장 이진복 4,000원.

홍장표위원 4,000원 짜리 그 두 가지 종류입니까?

○총무과장 이진복 네. 특별히 5만원 이상입니다.

홍장표위원 3,000원, 4,000원 특별 5만원 이상인데 그러면 누가 나누어줍니까? 각 세대에 누가 그걸 나누어 주냐 이거죠.

○총무과장 이진복 통장님들이 나누어줍니다.

홍장표위원 통장님이 그러면 직접 영수증을 주면서 현금과 교환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진복 아니죠, 그냥 고지서만 나누어주는 거죠. 8월중에 균등할 주민세고지서하고 같이 나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래서 납부가 되면서 그 납부된 현금은 바로 지로를 통해서 통장구좌로 들어온다 이거죠?

○총무과장 이진복 네. 그렇습니다. 적십자사로 들어가는 거죠.

홍장표위원 적십자사로 들어간다 이거죠. 그렇게 될 경우에 영수증 문제를 납부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것은 자율적인 의사에 맡긴다 이거죠. 투명성이 보장 되겠네요, 그러면?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자기가 직접 은행에 가서 내는 거예요, 본인이.

홍장표위원 그래서 영수증이 아니라 일종의 고지서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렇습니다. 지로용지예요.

홍장표위원 일종의 지로용지 고지서로 나가서 일단 본인이 내면 그것이 적십자사에 입금이 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냥 고지서에 불과하다 이거죠. 투명성 이런 것이 보장된다 이거죠.

○총무과장 이진복 네.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이것이 실행되면 그러면 많은 부분에 적십자 회비에 대한 안산의 배당 받은 금액이 있다 하면 실적이 저조할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진복 저조해지는 거죠.

홍장표위원 그러면 적십자의 기본 모금한도액이 적을 경우도 있을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떠한 목표액을 꼭 달성해야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진복 그렇지 않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는 자율적으로 하면서 투명성을 보장한다 이거죠?

○총무과장 이진복 네.

홍장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은세기위원 은세기위원입니다. 세무2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65쪽을 보면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가 96년도에 대비해 가지고 무려 6배 내지 2배 정도의 증감이 됐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세무2과장 이범영 세무2과장입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15만원에서 16만원으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산세가 따라서 증가 됐습니다.

은세기위원 15만원에서 상향조정됐다고요?

○세무2과장 이범영 네,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지금 가지고 있는 땅값도 떨어지고 집 값도 떨어졌는데 재산세는 상향조정을 했습니까?

○세무2과장 이범영 실질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은세기위원 재산의 가치는 하락했는데 재산세율을 높인 이유는 뭐예요?

○세무2과장 이범영 재산세 과세표준에 대한 결정은 저희 시에서 권한은 없습니다.

저희가 저희 의견을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경기도에 올려서 경기도 전체에 대한 과표가 상향조정되는 것으로 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과표가 현실화율 측면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현실화율보다는 상당히 떨어져 있고 재산세 과표가 IMF전인 '97년도 10월 달에 결정이 이미 난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과세분을 떨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상향조정된 바가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럼 내년에도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조정할 수도 있겠군요.

○세무2과장 이범영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다소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은세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고지서 있죠. 고지서나 독촉장을 발송할 때 주소를 컴퓨터에 입력해 가지고 데이터를 뽑아 가지고 보내죠?

○세무2과장 이범영 네.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럼 주소를 어떻게 관리합니까? 주소를 언제 입력하고 어떻게 관리해요?

○세무2과장 이범영 지금 현재 주소가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에 저희가 과세 자료를 입력해서 도로 올립니다. 내무부까지 자료가 올라갑니다, 주소 부문에 대해서는.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과세 기준일이 상당히,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에는 7월 1일 그 다음에 재산세는 5월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서 세액이 결정되어서 나갈 때까지의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요지는 7월 1일 날이면 예를 들어서 한 5월 달쯤에는 주소가 입력이 완료가 되고 주소라 이 사람이 거기에 살고 있는가, 안 살고 있는가 그런 것 정도는 대충적으로 파악하고 주소를 보냅니까?

○세무2과장 이범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렇지 않고 그냥 업데이트 된 자료를 가지고 뽑아서 주소를 보내죠?

○세무2과장 이범영 네.

은세기위원 그러면 보낸 독촉장이나 고시저가 몇 % 정도 반송 옵니까? 몇 건 몇% 정도 반송 옵니까?

○세무2과장 이범영 종토세의 경우 10만 건 중에서 한 5천건 정도가 반송된 바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5천건이요?

○세무2과장 이범영 네.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면 5천건이 반송이 오면 왜 반송이 왔는가, 주소가 불명이라든가, 수취인 거절이라든가 아니면 주소를 이전했다든가 그런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세무2과장 이범영 네.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면 그것을 파악해 가지고 바로 수정을 합니까?

○세무2과장 이범영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도 종토세 5천건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이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세무2과장 이범영 그게 10월말 납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분석......

은세기위원 이번에 반송 온 게 한 5천건 돼요?

○세무2과장 이범영 네.

은세기위원 이번에 반송 온 게 5천 건인데 지금 분류하고 있다고요?

○세무2과장 이범영 네.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래 가지고 올해 안에 수정을 해서 자료 수정을 합니까, 아니면 수정하는 주기가 있습니까?

○세무2과장 이범영 수정하는 주기가 종토세의 경우에 전국 과세이기 때문에 당해연도 부분이 한 13차에 걸쳐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도로 해서 내무부까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수정해 가면서 자료를 거기로 올려서 다시 과세를 하게 됩니다.

은세기위원 그리고 작년에 경기도 감사결과 세무과에서 지적 받은 사항이 몇 건이나 됩니까? 작년 종합감사에서 세무과에 지적 받은 사항이 몇 건이나 돼요?

○세무2과장 이범영 지금 저희가 자료를 준비해서 바로......

은세기위원 아니, 지적 받은 사항을 갖다가 이제 자료를 준비하다니요. 지적 받았으면 그래도 과장이면 세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은 몇 건을 지적 받았으니까 그 지적 받은 부분에 대해서 뭔가 대책을 했을 것 아니에요. 아무 것도 안 했습니까? 아무 조치도 안 취했어요? 주의를 받았든 시정을 받았든 간에 몇 건인지 모릅니까?

○세무2과장 이범영 죄송합니다. 저희가 아직 그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찾아서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세기위원 과장님 종합감사는, 감사는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거기에 대한 또 시정을 하고 하는 것이 감사의 목적 아닙니까?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도 있고 그런데 지적 받은 사항도 모르니 어떻게 그것을 고치고 시정을 하겠습니까? 자기 과에 지적 받은 사항 정도는 파악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세무2과장 이범영 네.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런데 몇 건을 지적 받았고 어떤 사항에 주로 어떤 업무에 대해서 지적 받았는가를 몰라요?

○세무2과장 이범영 죄송합니다. 제가......

은세기위원 아니, 이제 왔다고 업무를 이제 했다고 하지만 제가 보았을 때 가장 챙겨야 될 부분이 업무 이동에서 가장 챙겨야 될 부분이 바로 그 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세무2과장 이범영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바로 챙겨 가지고 결과를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지적 사항을 갖다가 고친 부분이라든지 바로 잡은 부분 또 안된 부분 이런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은세기위원 그 결과는 나도 갖고 있습니다. 있는데 내가 구입할 수 있는 자료를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동을 했으면 가장 먼지 챙겨야 될 부분이 우리 과에는 무엇 무엇을 지적 받았는데 이런 사안은 어떻게 고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질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전혀 파악도 않고 어떤 것을 지적 받았는지도 모르고, 몇 건 지적 받았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그게 어떻게 고쳐지겠습니까? 결산감사에서 257쪽 지방세 체납 과다라고 해 가지고 지적 사항은 "지방세 징수 결정액 대비 체납액의 비율이 '96년도 12.6%에서 '97년도에는 14.2%로 증가하였으나 관련 부서의 대응방안은 전년과 별반 다른 점이 없음"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뭔가 개혁하고 또 뭔가 고쳐가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이 자리에 있는 동안은 그냥 무사안일로 하던 업무 그대로 그렇게 해서 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세무2과장 이범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은세기위원 지금 이 결산감사 내용에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관련 부서의 대응방안은 전년과 별 다른 점이 없다 이거예요. 이것 지적 받은 사항 아니에요, 올해.

○세무2과장 이범영 네.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지금 제가 알기에는 세무과에 직접적으로 지적 받은 사안이 한 15, 16건 정도 됩니다. 많죠,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은 편이죠?

○세무2과장 이범영 네.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야기되고 또 시군세의 체납이 늘어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세원 발굴을 위해서 현장 방문이나 탐문으로 세원을 보다 확실하게 발굴하고 발굴된 세원을 일정기간 주기별로 주소를 관리해서 반송하는 고지서가 없도록 그렇게 관리를 철저히 해주어야 앞으로 이게 개선되고 그러는 것이지 여기 지금 올 결산감사에서 지적 받았듯이 그 대안 방안이 작년과 별반 다른 점이 없다고 하면 올해와 내년이 다른 점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세무2과장 이범영 네.

은세기위원 그리고 내가 저번에 행정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지금 경기도 시책 평가에서 세무 세정분야에서 31위를 했어요. '96년도에도 안산시가 31위, '97년도에도 31위를 했단 말입니다. 그랬으면 뭔가 분발 해 가지고 이런 지적사항이 많으니까 그렇게, 꼭 등수가 예를 들어서 상위로 랭크 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성의가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개선해서 잘 할 수 있습니까?

○세무2과장 이범영 은세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저희가 노력을 해서 체납세도 줄이고 세수도 확보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세기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환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쪽을 보면 공무원 승진임용 및 전보현황이 있습니다. 공무원 승진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라든가 구체적인 인사발령 할 때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진복 여기서 승진임용은 명퇴자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승진을 할 적에는 능력 그 다음에 시정의 기여도, 경력 등을 감안해서 승진을 하게 됩니다.

김명환위원 제가 어제도 보았고 오늘도 보았는데 이렇게 감사를 하다 보면 지적하는 것도 가끔 모르는 경우가 있고 또 답변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건 아무래도 전문지식이 부족해서 그렇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래서 앞으로 본 위원의 생각은 능력 있고 전문지식이 있는 그런 분을 그런 과로 인사를 했을 경우에는 잘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승진임용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승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진복 네. 알겠습니다.

홍장표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인사관련이죠. 인사 관련에 우리 김명환위원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직위별 직렬 현황을 제가 자료를 받아 보았습니다. 이 자료를 제가 쭉 검토해 보니까 몇 가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문성이 많이 중요시되고 일부 정부에서도 이제는 정규직 공무원보다는 전문직을 가진 그 사람들을 어떠한 전문 직종에 배치 해 가지고 새로운 창의적이고 사업성에 기여한다는 이러한 방침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안산시 직렬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사회여성과장 같은 경우도 현재는 행정 5급에, 행정은 행정인데 여기에 지금 남자가 있죠?

○총무과장 이진복 네.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담당은 지금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총무과장 이진복 사회복지담당은 남자입니다.

홍장표위원 그렇습니까, 여성복지는요?

○총무과장 이진복 여자요.

홍장표위원 아동부는요.

○총무과장 이진복 남자입니다.

홍장표위원 청소년담당은요?

○총무과장 이진복 청소년담당은 지금 비어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지금 비어 있습니까? 여기 아직 발령을 안 했어요?

○총무과장 이진복 네.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에도 지금 공원담당이 행정직이 가 있죠?

○총무과장 이진복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공원녹지과에 어떤 사업 부서입니까, 여기도?

○총무과장 이진복 그렇습니다. 사업부서입니다.

홍장표위원 사업부서죠? 이쪽에 녹지행정을 담당하는 사람이 공원담당이에요?

○총무과장 이진복 공원은 따로 녹지와는 구분이 됩니다.

홍장표위원 이쪽에 만약에 예를 들어 건설과나 하수과 같은 데는 건설행정과 하수행정이 필요하죠, 거기에 대한 일반회계를 보기 위해서는?

○총무과장 이진복 네.

홍장표위원 그런데 공원녹지과의 공원담당이 임업이나 토목이나 행정은 3가지가 되어 있지만 직렬에, 여기 행정 6급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전문직종을 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다가 공원담당은 토목이나 임업이 되어야죠.

○총무과장 이진복 그런데 거기에 직원들이 기술직들이 있기 때문에 큰 관계는 없습니다.

홍장표위원 담당이면 담당이 전문성을 가지고 거기 행정은 7급이 서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이 7급 정도가 행정을 거기 회계업무를 봐주고 실질적으로 공원담당 같은 데는 토목이나 임업직이 되어야죠.

이게 바로 전문성을 배치하는 그런 어떠한 행정이다 이거죠. 이것을 지적하고 그 다음에 위생과와도 공중위생이 여기도 행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건 6급 행정인데도 행정직이 지금 배치되어 있죠?

○총무과장 이진복 네.

홍장표위원 이런 부분도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도시과에 도시경관 거기도 토목이나 이런 건축이 들어 있지 않고 거기도 행정 6급이 되어 있죠?

○총무과장 이진복 그것은 정원 자체가 행정 6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정원 자체가, 이것도 고쳐야 됩니다. 지금 메모하세요.

○총무과장 이진복 네.

홍장표위원 그 다음에 지적과에도 지정담당은 뭐 하는 거예요. 지정담당의 업무가 뭐죠?

○총무과장 이진복 각종 제증명 그 다음에 과내의 행정 전체를 담당하고......

홍장표위원 어떤 지적에 관련된 업무가 아니라 지적에 대한 민원업무를 본다 이거죠?

○총무과장 이진복 네.

홍장표위원 토지담당은 뭡니까?

○총무과장 이진복 공시지가하고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다든지 그 다음에 공시지가를 다시 올린다든지 이런 사항입니다.

홍장표위원 좋습니다. 이건 이해가 갑니다. 건설과에 건설행정담당이 행정 6급이 되어 있죠?

○총무과장 이진복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이런 부분은 건설과는 사업 부서이기 때문에 회계가 필요하겠죠?

○총무과장 이진복 네.

홍장표위원 이런 건 이해가 간다 이거죠. 그 다음에 재난관리담당 하수과에, 여기도 행정하고 토목인데 재난관리담당이 뭐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진복 각종 우리 재난 문제를 갖다가 전부 확인하고 예방하고 이런 상태거든요. 당초에 민방위과에 있던 재난관련 업무가 거기로 넘어 갔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건 영선계에서 같이 보면 안 됩니까?

○총무과장 이진복 영선계는 시청 내부 것만 하는 사항이고요.

홍장표위원 전체적으로요?

○총무과장 이진복 네.

홍장표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공사와 같은 경우에 시설공사과에 많은 지적을 제가 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 같은 경우는 시설공사과와 상반되는 과가 어느 과냐 하면 건설과라는 거죠. 건설과는 주로 땅속의 지하매설물을 공사하는 부서고 그 다음에 시설공사과는 오피스 건물을 관장하는 겁니다. 주로 지상의 건물, 지하의 건물이 건설과다 이거죠.

○총무과장 이진복 네.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런데 시설공사와 같은 경우에 공사과장이 토목직이 담당하고 있고, 그렇죠?

○총무과장 이진복 네.

홍장표위원 그 다음에 공사 1, 2, 3팀 중에 1, 2팀이 6급이 전부다 토목직으로 배정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문화예술회관을 짓는다. 현재 지금 건물 짓는 게 오피스 건물은 문화예술회관하고 그 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 이런 거 짓고 있죠?

○총무과장 이진복 네.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여기에 토목쟁이가 뭐가 필요하냐 이거죠.

○총무과장 이진복 토목도 들어가죠. 터 파기를 한다든가 이럴 때 토목도 필요한데 거기에 건축이라든지 전기라든지 골고루 다 있기 때문에 감독은 별도로 맡아서 따로따로......

홍장표위원 제가 그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차량등록소나 문화예술회관을 짓는데 공사비가 어디가 주입니까? 건축공사비 그 다음에 설비공사비, 전기공사비, 토목공사비가 주라는 거죠. 건축공사비, 설비공사비, 전기공사비, 소방공사비다. 토목공사비는 건축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를 고등학교나 대학을 다니더라도 다 전공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토목이 가서 오피스 건물의 거기 주 감독관이 된다는 게 이해가 되냐 이거죠. 이것은 바로 우리 일반직 부서에는 행정직이 많고 행정직이 판을 치고 기술직 부서에는 바로 토목직이 판을 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바로 자기 상급자리가 토목직이 거기에 대한 국장을 하다 보니까 행정직이 국장을 하다 보니까 일반 부서에는 행정직이 주류를 이루고 기술직 부서는 토목직이 주류를 이룬다는 거죠. 이게 진작 고쳤어야 돼요.

김명환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인사는 적어도 성별이 우선 구분이 되어야 되겠고, 남자가 해야될 일을 여자 분이 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겠다.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일을 하게 되면 어제도 제가 보았고 오늘도 보았지만 답변이라든가 시정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한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더 나아가서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 있는 그런 분들을 그런 지식에 맞게 인사를 했을 경우에는 좀 더 일을 잘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인사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한번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진복 네.

홍장표위원 거기서 보면 그런 부분들이 보십시오. 시설공사과를 그래서 만든 겁니다.

오피스건물 짓는데 대학에서 토목과 나온 친구를 거기다가, 일반회사인 경우에 현대건설이나 삼성이나 대우 같은 회사가 거기에 건물 짓는데 거기 주감독관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토목쟁이를 여기다가 배치하겠습니까? 전혀 배치 안 한다는 거예요. 바로 토목 하는 사람들이 인사에서 고위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건축직이 밀리고 있다는 거예요. 한가지 예를 들어 보십시오. 건축과에 대한 과장이 건축과에 대한 5급이 없다면 토목직이 갈 수도 있겠죠. 그죠? 그건 이해가 돼죠.

○총무과장 이진복 네.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지금 건축에 대한 5급이 없어 가지고 토목이 이 업무를 본다면 이해가 간다 이거죠. 지금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치하지 않고 원곡본동 동장에 건축직이 거기 가서 왜 있습니까? 그 당시에는 동장이 많이 배출이 되기 때문에 옛날에는 동장이 별정직에서 일반직 공무원으로 바꾸면서 원곡본동과 안산동이라든가 반월동이 개발제한구역과 개발할 곳이 많기 때문에 기술직을 배치한 것은 이해가 된다 이거죠. 하지만 그런 사람이 시설공사과에 건축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다가 실질적으로 토목쟁이를 배치한다는 게 있죠, 전문성을 가지 건축직을 가진 5급 공무원이 고위직 공무원이 동장업무를 본다는 게 이해가 되느냐 이거죠, 한마디로. 그런데는 행정직을 배치하고 기술직을 가진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야죠.

○총무과장 이진복 네. 알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완전히 잘못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6급도 마찬가지에요. 어떻게 건축공사하는데 토목하는 토목직이 가서 감독을 한다는게 있죠, 건축에는 콘크리트, 레미콘 없습니까, 다 있죠. 학교의 전공과 마찬가지로 토목은 토목, 건축은 건축이 가야된다는 것을 제가 예전부터 생각해 왔지만 그래서 일부러 행정부서에 와 있는 겁니다. 이건 인사를 똑바로 하셔야죠. 그리고 직렬이 잘못되어 있고, 뒤쪽을 봐 주십시오. 여기 보면 세무1과에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세무1과장 같은 경우 지금 세무직을 안산에서 채용하고 세무직으로 전환한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세무직 제일 오래된 공무원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계장급입니다.

홍장표위원 계장급밖에 안 됩니까? 여기에도 지금 은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세무에도 세무담당이 세분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도 행정직이 전체적으로 6급 같은 경우에 9명이 실질적으로 세무업무를 봐야지만 올바른 행정을 볼 수 있는데 여기도 9명중에 6명이 행정직이라는 거예요.

행정직이 바로 총무과장을 하고 인사계장을 하고 인사국장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나온다는 거죠.

○총무과장 이진복 세무관계는 세무직이 생긴지 얼마 안돼 가지고 승진 후보자 내에 들지 못해 가지고 그래서 최대한대로 앞으로 바꿔 나가는 겁니다.

홍장표위원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그 다음에 의회사무국도 마찬가지예요. 의회사무국도 지금 의회행정위원회에 대한 부분과 경제사회위원회는 이해가 된다 이거죠. 행정직으로 5급이나 6급이 이해가 되지만 도시건설위원회 같은 경우 여기 누가 가 있어야 됩니까? 공무원 엔지니어가 기술직이 가 있지 않으면 여기는 별정직 기술직을 의회에서 데려와야 돼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요구를 거기는 행정직으로 했습니다. 우리가 의회 의장님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인사배치를 한 거지 그렇게 바꿔 주시면......

홍장표위원 그것이 뭐냐 하면 일단 그래도 5급이든 6급이든 한사람은 엔지니어가 있어야만 뒷받침을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건축법, 도시계획법 그런 것 관계되는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전문위원도 다 행정직만 와 있으니까요. 이와 같이 제가 인사를 지적하는 부분이고 도시개발지원사업소도 똑같은 경우입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거기는 건축 부서입니다. 거기는 주로 공영개발하면서 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지금 있는 본오아파트와 원곡동인가 선부동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그런 데도 토목과장이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도. 사무소라든가 오피스 건물을 짓는 경우에는. 건축인 경우에는 건축이 주가 되어주고 토목은 7급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 부서에는. 토목 7급 정도만 와 있을 자리에 5급 공무원이 와 있다는 거죠.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 다음에 수도시설과에도 수도시설과장 같은 경우도 토목+기계가 되어야 돼요. 직렬이 토목으로만 잡아 놓고, 수도시설담당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도시설담당이라면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은 기계가 더 주류를 이룰 수 있다 이거죠. 흙을 하는 그런 부서 토목과 기계적인 게 파이핑부서 아닙니까?

적재적소에 인재가 등용되지 못해서 많은 부분에 설계변경과 그 곳에 대한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지금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에 대한 인사에 정원에 대한 문제나 직렬에 대한 문제 조정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서관 부분도 지금 관산도서관이 생긴지 얼마나 됐습니까? 한 5, 6학년 넘었죠?

○총무과장 이진복 네. 그 정도 되었습니다.

홍장표위원 5, 6년 되었으면서 보통 7급 공무원이 계장을 다는데 얼마 정도 걸립니까?

○총무과장 이진복 4년 이상.

홍장표위원 4년 이상 되죠?

○총무과장 이진복 네.

홍장표위원 그렇다면 지금 거기에 사서직으로 들어와 있는 7급 공무원들 그 당시에 있었죠?

○총무과장 이진복 7급은 당초에 없었고 9급부터입니다.

홍장표위원 사서직은 그 당시에 몇 급 뽑았습니까?

○총무과장 이진복 9급.

홍장표위원 9급으로 뽑아서 승진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진복 네.

홍장표위원 관산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사서직이 실질적으로 전혀 없다는 거예요.

관산도서관, 성포도서관, 감골도서관이 있으면서 거기에 사서직 계장이 한 명 없다는 부분이에요. 지금은 다른 데 가서 일반행정직이 배워와서 실질적으로 이런 업무를 보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진복 네.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이런 데도 주무사서직에 대한 계장이 있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업무파악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좋은 것을 창출해 주고 그래야죠. 전부다 행정직이 차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제가 여러 가지로 직렬과 각과에 이런 정원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니까 다음 인사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을 바로 잡기를 거듭 당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진복 네. 앞으로 바로 잡아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한 말씀 더 드리면 그렇게 전문지식과 능력을 위주로 인사를 했을 경우 그곳에서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물론 몇 십 년 해서는 안되겠지만 그래도 장기간 했을 때 좀더 기술적으로도 모든 문제를 처리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 그렇게 능력과 전문지식을 위주로 인사했을 경우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이진복 본인들이 한군데 오래 있으면 바꿔주기를 원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물론 너무 오래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그래도 적절하게 1, 2년보다는 4, 5년, 제가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몸으로 숙달되는 것은 적어도 한 10여년 정도 반복을 했을 경우에 몸에 배지 않나 그런 생각을 운동의 예를 들면 한 동작을 10여년 정도 반복을 했을 때 그 동작이 몸에 밴다라고 저는 느꼈고 그래서 능력과 전문지식으로 인사를 했을 경우에는 그래도 장기간 근무했을 때 일 처리를 잘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총무과장 이진복 네.

은세기위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57쪽에 방독면 보유 및 관리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안산시에서 방독면을 총 보유하고 있는 게 8,327개입니까?

○총무과장 이진복 네.

은세기위원 그러면 자료대로 나와 있는 대로 본 청이 총 533개, 사업소 291개, 동사무소 7,503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총무과장 이진복 네.

은세기위원 이게 언제 구입했습니까, 연차적으로 1년에 얼마씩 이렇게 구입합니까?

○총무과장 이진복 연차적으로 합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면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진복 현재 본 청이나 사업소는 각 과별로 동별로 이렇게 해서 관리를 시키거든요.

은세기위원 방독면을 보면 여과기라고 있죠?

○총무과장 이진복 네.

은세기위원 그게 얼마에 한번씩 갈아주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진복 5년이요.

은세기위원 5년 안에는 상관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진복 네.

은세기위원 그럼 우리 안산시에 5년 넘은 방독면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진복 물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럼 그 여과기는 다 교체했습니까?

○총무과장 이진복 5년 넘어가게 되면 교체를 합니다.

은세기위원 합니다가 아니라 했습니까?

○총무과장 이진복 했습니다.

은세기위원 이거 책임질 수 있죠?

○총무과장 이진복 네.

은세기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방독면은 유사시에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항상 철저히 관리해 가지고 유사시에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지속적으로 관리해 가지고 그런 때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짚어 봤는데 그렇게 잘 관리하고 있다니까 내년에는 방독면을 직접 가서 한번 볼 테니까 이거 철저히 관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진복 네. 알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각종 위원회 개최 회수가 적은 이유는 왜 그렇게 적습니까?

○총무과장 이진복 개최수가 적은 것은 위원회라는 것은 꼭 개최할 사안이 발생하거나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상 1년에 몇 번 한다는 그런 것이 아니고 사안이 발생 시마다 필요시에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적습니다.

정권섭위원 지금 안산시에 위원회가 총 70개 있는데 그 중에 보니까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21군데나 있어요. 왜 개최도 하지 않는 위원회가 존속하게......

○총무과장 이진복 법적으로는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개최할 사안은 발생 안 했고 그랬기 때문에 그것은 없앨 수도 없는 사항에 있는 것들 그런 위원회는 그냥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형식에 너무 치우치니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진복 법령이나 조례에 위원회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면 그것은 없앨 수가 없습니다.

정권섭위원 중앙정부에서도 위원회를 자꾸 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진복 물론 유사성이 있거나 필요성이 없는 것은 계속해서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사안이 발생해 가지고 구성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숫자상으로는 많이 줄어든다거나 그렇지는 못합니다.

정권섭위원 위원회를 하게 되면 회의록은 작성합니까?

○총무과장 이진복 네. 합니다.

정권섭위원 회의록을 자료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총무과장 이진복 저희가 회의록만 복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원본이라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진복 네.

정권섭위원 96쪽에 보면 비상급수시설이 있는데 동에서 관리하지 않는 시에서 관리하는 데가 여덟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 점검은 몇 달에 한번씩 나갑니까?

○총무과장 이진복 그것은 수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수시 점검입니까?

○총무과장 이진복 관리담당을 하나 지정을 해 가지고요.

정권섭위원 그러면 직원이 수시로 나가서 예를 들어서 고잔초등학교에 88년도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954톤이면 물이 저장되어 있나, 물이 순환이 되나 그런 것도 점검을 합니까?

○총무과장 이진복 네.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그 물은 항상 먹을 수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진복 먹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질검사에서 좋지 않게 판단이 되면 먹을 수 없는 경우인데 그럴 경우에는 비상급수를 음용수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탁을 한다든가 이런 데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건 폐기를 하지 않고 그대로 존치를 해서 식수로만 쓰지 못하도록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럼 이 비상급수시설은 식수용이 아니다 그런 표시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진복 수질검사 해서 불량으로 나왔을 경우에는 식수로 사용 못하도록 표시를 해 놨습니다.

정권섭위원 제가 시 관리하는 데는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동 관리하는 데는 그게 안 붙어 있던데요, 보니까?

○총무과장 이진복 수시로 동에서도 검사 의뢰를 하거든요. 3개월에 한번씩 보통 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다른 지역에서 보면 비상급수시설이 꼭 비상시에 필요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비상시에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주민홍보도 많이 필요하겠고 또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물론 우리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은 햇빛정책으로 인해서 그쪽이 문호를 개방한다고 하지만 북한에서 생각하는, 우리나라 생각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킬 건 지키고 우리가 간직할 건 간직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급수용으로 먹는 물로 해서 용도가 지정이 되었다면 먹을 수 있게끔 관리가 이루어져야죠.

○총무과장 이진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원위원 56쪽 민방위교육훈련 미이수자에 대한 조치현황이 나와 있는데 '97년도에는 지금 부과액하고 징수액, 미수액이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이진복 '97년도요?

박종원위원 네. 지금 자료 내신 것이 맞습니까?

○총무과장 이진복 네. 맞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럼 부과액이 148건, 작년에 제출하신 자료하고는 완전히 배 이상이 차이가 나는데 작년에는 부과건수가 46건으로 자료를 제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148건이라는 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총무과장 이진복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이게 아마 감사 끝난 이후에 발생한 사안 때문에 늘어난 것 같습니다.

박종원위원 작년에 46건을 부과 했는데 작년 현황에요, 자료제출에. 그런데 올해 자료 제출은 부과건수가 148건이고 작년에는 46건으로 해 가지고 부과액이 690만원, 징수액이 14건에 210만원, 미수액이 32건에 480만원인데 올해는 148건에 총 미수납이 1,47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근거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총무과장 이진복 작년도에 10월 달에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연말까지 해서 늘어난 걸로 되는데 제가 이것은 다시 확인을 해 가지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가 자료를 몇 월 달에 제출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이진복 작년 10월인 것 같은데요.

박종원위원 10월이요?

○총무과장 이진복 네.

박종원위원 그러면 11월 12월 2개월 동안에 민방위교육 작년에, 이것은 엄연히 민방위 불참자가 아니고 신고불이행 전입이나 전출이나 그 다음에 퇴직 시나 실질적으로 읍, 면, 동장이나 직장민방위대장한테 신고하는 그런 사항이란 말이에요.

○총무과장 이진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10월달 기준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냈을 거니까 분명히 두 달만에 이런 엄청난 무려 3배 이상이 났다는 차이는 잘못 됐으니까 분명히 짚어서 다시 추후에 답변을 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진복 네. 알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올해도 10월달 현재 현황 뽑아 주신 것 아니에요, 자료?

○총무과장 이진복 네. 그렇죠.

박종원위원 그러면 작년 자료하고 틀릴게 하나도 없죠, 올해 자료라도. 올해 '97년도 2개월 간에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말이에요. 매년 틀려요, 현황이 매년.

○총무과장 이진복 그것은 저희가 다시 확인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자료를 확실히 해 가지고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세무2과요. 165쪽에 보면 '96년도부터 '98년도 지방세 세목별 미수납액 현황이 나왔는데 작년도에 미수납액이 얼마입니까?

○세무2과장 이범영 세무2과장입니다. 지금 미수납액이 표에서 나와 있는 걸로 보면 전체가 '96, '97, '98 해서 440억입니다.

박종원위원 '97년도요.

○세무2과장 이범영 '97년도가 지금 114억.

박종원위원 '97년도가 지금 이게 114억이 맞습니까?

○세무2과장 이범영 네. 맞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139억이었는데 25억은 체납액을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주신 것 보면 25억4,000만원이라는 것이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25억이라는 것은 체납액을 받으신건지.

○세무2과장 이범영 지금 자료에 보면 '97년도분에 대한 통계기준일자가 '97년도 회계연도 결산 미수액으로 나온 사항입니다. 그리고 작년도의 감사자료에는 당시에 '97년 10월 현재로 계수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럼 줄어야 되는 거네요. 올해가, 체납액을 받으셨으니까 작년대비 줄어야 되는 거죠?

○세무2과장 이범영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체납액을 받아서 줄어드는 경우도 있지만 또 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동안에 그 사이 기간동안 추가로 저희가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대비는 상당히 안 맞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96년도 여기 합계를 보면 133억이란 말이에요, 미수납액이.

○세무2과장 이범영 네.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렇죠? 작년도의 자료는 94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38억6,000만원이라는 게 그것은 늘어났는데 그 정도가 늘어난 거예요, '96년도분이?

○세무2과장 이범영 그게 저희가 자료를 뽑는 시점에 따라서 그 사항이 상당히 변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확한 내용은 세부적으로 검토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자료를 뽑는 시점 이후에 부과되고 또 그 안에 징수가 되고 그러는 것 때문에 상당히 변수가 많습니다.

박종원위원 회계연도래야 이 자료는 10월에 불과 몇 개월 사이인데 거기서부터 발생되는 게 38억이라는 차이가 생긴다면......

○세무2과장 이범영 실례를 들어서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분기납 대상자에 하반기 분기납 부과를 하면 12월 달에 150억 정도가 부과됩니다.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아니, 한 몇 억 정도의 차이가 있다면 이해를 하는데 부과나 징수하는 시점으로 이해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30억, 40억 정도가 차이가 나가지고 그 정도가 차이가 나면 실질적으로 몇 개월 사이에 부과나 징수는 대상자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느냐 이거죠.

○세무2과장 이범영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지금 실례로 말씀드린 게 자동차세 같은 경우가 이번에 부과된 게 한 150억원이 부과 됐습니다. 12월말 납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자료를 뽑는 시점이 10월 달이면 150억원이 추가로 부과가 되니까 그 금액이 상당히 늘어납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도세도 늘어나요? 지방세 시세는 그렇다 쳐도 도세는 그렇게 늘어나냐구요.

○세무2과장 이범영 도세의 경우도 시세보다는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사항이 특별히 발생될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준공되어 가지고 부과 시점이 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취득세나 등록세 같은 게 자진납부가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작년 자료하고 지금 올해 내신 자료하고 분석을 해보니까 차이가 엄청 많이 나가지고 '96년도에는 많이 늘어났고 '97년도에는 줄고 '98년도에 또 늘어났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시점으로 부과를 하고 어떻게 징수해야 되는 건지 이 자료를 봐서는 도대체 우리가, 집행부에서 답변하기에 달렸지만 실질적으로 자료를 어느 시점으로 해 가지고 제출을 해주셔야 되는데 작년 같으면 10월말 현재 올해도 어차피 10월말 현재 자료를 제출하셨을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어느 정도에 몇 십억이라는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세무2과장 이범영 지금 박종원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는 말씀입니다. 이 자료를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회계연도 결산으로 한 걸로 해서 그 기준에서 뽑아 달라 요구하실 때 그런 기준시점이 틀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저희도 여기서 사실 이런 통계를 가지고 별안간 답변을 드리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가 자료를 어떻게 통일을 해서 같은 시점으로 맞춘다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리고 가설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과세는 세무2과죠? 가설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과세 부과가 면적에 따라서 다 똑같습니까?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세무1과장 권혁수 면적하고 구조하고 전부 다 틀립니다.

박종원위원 면적하고 구조하고?

○세무1과장 권혁수 네.

박종원위원 그럼 부과면적이 똑같아도 구조가 틀리면 부과액이 틀린 거예요?

○세무1과장 권혁수 네.

박종원위원 자료 내신 것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똑같은 면적인데 부과세액이 틀리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구조물이 농촌지역 인근의 변두리지역 안산 외곽지역 그쪽하고 중심지역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까, 부과하는 기준이?

○세무1과장 권혁수 지역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박종원위원 지역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세무1과장 권혁수 네.

박종원위원 그러면 단지 건축물에 대한 용도나 내용면적......

○세무1과장 권혁수 면적하고 구조로 산출하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면적하고 구조요?

○세무1과장 권혁수 네.

박종원위원 그러면 구조는 일반 아이솔이냐 골조로 해 가지고 슬레트냐 그런 식으로 부과되는 건가요?

○세무1과장 권혁수 네.

박종원위원 그럼 아이솔로 지었을 때하고 일반 벽돌이나 철골 그런 걸로 지었을 때는 차이가 많이 납니까?

○세무1과장 권혁수 네. 철골이 많이 비싼데 그 산출자료는 별도로 이따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박종원위원 됐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은세기위원 연계해서 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1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자료 129쪽에 보면 청산사회복지재단 취득세부과처분 취소에서 패소 했네요.

○세무1과장 권혁수 몇 쪽이죠?

은세기위원 129쪽. 청산사회복지재단 거기 취득세부과처분취소에서 사건 명이, 패소했네요. 패소한 이유가 뭐예요?

○세무1과장 권혁수 법인의 목적대로 사용을 안 해서 파소됐다고 합니다.

은세기위원 법인의 목적대로 사용을 안 해서 패소 됐다고요? 아니, 말을 잘 못 알아 듣겠네요.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지금 안산시에서 취득세를 부과했는데 이분이 지금 행정소송을 냈잖아요. 그렇죠?

○세무1과장 권혁수 네.

은세기위원 그랬는데 왜 패소했어요?

○세무1과장 권혁수 개별 내용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은세기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161쪽 동사무소에 배치했던 근무자들을 세무1과, 세무2과 담당으로 합동근무 시킨 게 왜 그랬어요? 동사무소에 배치했던 공무원을 세무1과, 세무2과 담당 합동근무 시킨 이유가 뭐예요?

○세무1과장 권혁수 그게 징세원이기 때문에 징세원 운영 시에는 현금 징수를 하기 위해서 당초에 운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여건이 바뀌어서 현금징수를 못 하기 때문에......

은세기위원 동사무소로 보낼 때는 현금징수를 하기 위해서 보낸 거고 현금 징수가 이제 못하게 됐으니까 그걸 본대로 복귀 했군요.

○세무1과장 권혁수 네.

은세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대하다 보니까 감사를 하는 것인지 불쾌함을 감출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업무파악이 안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도 이 자료 요구에 낸 것 보면 담당자, 확인자가 사인을 하고 제출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최소한도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자료를 요구했을 적에 그 요구한 것만큼은 아무리 업무파악이 안되고 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도 그 정도만큼은 어느 정도 완전히 숙지하고 이 자리에 나와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도 이거 너무나 다 일관성 있게 하나같이 업무파악이 미숙해서 업무파악이 안 돼서 하는 이런 일관성 없는 답변으로 인하여 감사장의 분위기를 흐려놓는 이런 금년감사는 마치 심히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어떤 일관성 없는 답변 이런 문제는 우리가 어제도 기획실 소관에서 문화체육담당소관에 관련된 것을 우리 시청 감사에 의뢰를 했지만 앞으로 이런 것이 여러분들이 부족했을 때는 우리 의회에서도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과장은 모든 것을 챙기지 못했지만 담당자만큼은 챙겨서 과장이 답변할 때 뒤에서 이런 것은 해줄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되는데 마치 이것은 그냥 이 시간만 모면하면 된다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감사에 대하는 것 같아서 불쾌합니다.

이 시간 이후에 철저한 확실한 이런 답변을 갖고 감사에 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잠시 우리 위원간 자체협의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0분 계속감사)

○위원장 노영호 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아까 박종원위원께서 질문한 내용부터 먼저 답변을 해주시고 또 지금 감사장이 자리가 매우 협소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총무과면 총무과 과별로 나오신 대로 질문을 해주셔서 이동이 전체 주위가 산만하지 않게 분위기를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아까 박종원위원께서 질문하신 것 준비 됐어요? 답변준비가 완벽하게 안 되셨으면 다음에 해주시구요.

○총무과장 이진복 작년도에 자료를 뽑을 당시에는 9월 26일까지 뽑고 10월 이후에 뽑은 것이 102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거기서 많이 생겼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그러면 거기에 관련되어서 제가 묻겠습니다. 102건이라고 했는데 10월 이후에 102건 해서 전출·입의 문제는 몇 건 교육 미이수자가 몇 건 이렇게 답변을 해 보세요.

○총무과장 이진복 전부 다 신고 미이행으로 되어 있었는데 당초에 동에서 안하고 있고 하던 것을 갖다가 별도 지시에서 한꺼번에 했기 때문에 그래서 10월 이후에 많이 발생했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그러니까 그전에 발생한 부분을 각 동사무소에서 집계를 내서 보고가 안됐기 때문에 나왔다?

○총무과장 이진복 네. 안 된 것을 한꺼번에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박종원위원님 됐습니까?

박선호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호위원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39쪽을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사항 지도점검현황이 있어요.

○총무과장 이진복 네.

박선호위원 자원봉사센터가 꼭 필요한 조직이에요, 필요한 겁니까?

○총무과장 이진복 이것은 중앙에서부터 자원봉사센터를 각 시군에 두도록 지시가 되어 가지고 그래서 둔 겁니다.

박선호위원 어쩔 수 없이 둔 거예요?

○총무과장 이진복 어쩔 수 없는 그것보다도 현재는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자원봉사 실적을 확인을 받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센터를 통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박선호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 보면 추진 실적이 있는데, 여기 보면 추진 실적이 있잖아요. 자료에 보면 운영요원 두 사람 가지고 이 일을 다 했어요?

○총무과장 이진복 그 사람들은 접수만 받아 가지고 일할 장소를 갖다가 각과에서 받아 가지고 그래서 배치를 해줍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얼마 편성이 됐죠?

○총무과장 이진복 1,029만원입니다.

박선호위원 1,029만원이 언제 편성 됐어요? 2회 추경에 넣었죠?

○총무과장 이진복 네.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가지고, 그것은 경상적 경비밖에 안 되겠네요.

○총무과장 이진복 인건비입니다. 봉사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사회복지사 같은 전문인력이 배치가 됐어요?

○총무과장 이진복 전문인력이 아닙니다.

그냥 일용인부로 해 가지고 배치를 했습니다.

박선호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운영요원 두 사람을 뺀 나머지 전문인력이 배치가 됐냐 이거죠.

○총무과장 이진복 그건 없고요. 저희 공무원이 하나 지정되어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공무원이요?

○총무과장 이진복 네.

박선호위원 공무원이 사회복지사예요?

○총무과장 이진복 아닙니다.

박선호위원 왜냐하면 이것을 활용을 하려면 전문사회복지사 같은 분들을 두어서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해야지......

○총무과장 이진복 여기서는 어떤 복지업무를 한다기보다는 봉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일할 수 있는 봉사할 수 있는 자리를 알선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 보면 청소년 자원봉사 교육도 있고 또 자원봉사자 수화교실도 있고 이것은 센터에서 지금 현재 교육을 시키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진복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교육을 시키는 것 같으면 전문강사가 있어서 시켜야 할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진복 그것은 저희들이 초빙을 해서 하는 거니까요.

박선호위원 그럼 강사료는 지금 얼마가 책정이 돼 있어요. 강사료 40만원 책정 됐죠?

○총무과장 이진복 죄송합니다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박선호위원 제가 알기에는 40만원 책정됐는데 40만원 가지고 어떻게 교육을 시키겠어요, 이런 강사료 가지고. 6월초에 아까 예산이 얼마 됐다고 했죠, 1,070만원이죠?

○총무과장 이진복 1,029만원이요.

박선호위원 2,400만원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진복 전체 총 2,549만원인데 인건비가 1,029만원......

박선호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총무과장 이진복 죄송합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강사료는 지금 현재 40만원이 책정되어 있단 말이죠?

○총무과장 이진복 네.

박선호위원 40만원 책정 됐는데 40만원 가지고 이 교육이 되겠냐는 얘기죠. 강사료가 40만원 가지고 이 교육을 시킬 수 있겠냐는 얘기죠.

○총무과장 이진복 그것은 수화교실만 강사를 초빙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40만원 책정한 겁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일주일에 두 번씩이네요.

○총무과장 이진복 네.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두 번씩인데 어떻게 40만원 가지고 합니까? 한 달에 8번인데요.

○총무과장 이진복 금년도 하반기에 이제 처음 시작을 해 가지고 그래서 집행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박선호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지적하냐 하면 하려면 전시행정 같이 말고 할 것 같으면 확실하게 제 생각은 말이죠. 전문 사회복지사도 두어서 확실하게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틀을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진복 네.

박선호위원 이거 형식에 그치지 말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확실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예산도 넣고 해서 아마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이진복 저희가 확대를 하겠고 그 다음에 공공근로 봉사단으로 신청하는 사람들 그 중에서 복지사 3명을 뽑아 가지고 자원봉사센터에서 활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지금 현재도 자원봉사 받고 있잖아요, 사회복지사?

○총무과장 이진복 네.

박선호위원 그것보다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은 보수를 줘야지요. 그래서 활성화를 시켜 달라는 얘기죠.

○총무과장 이진복 네.

박선호위원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안산파발이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파발이에 대한 인건비가 '98년도에 7,850여만원이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네.

박선호위원 그럼 이 자체는 본 청에 대한 인건비죠? 본 청 7명에 대한.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네. 본 청에서 주는 겁니다.

박선호위원 여기에 보면 본 청에서 처리한 건수가 9,791건이에요, 10월말가지.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네.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럼 건수 당 처리비용이 8,020원 나오네요. 계산을 해 보니까 한 건 처리하는데 8,020원 나온다는 얘기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거기는 본 청 직원이 동 민원까지 배달을 하니까 배달을 거기까지 같이 포함을 해야죠.

박선호위원 아니죠. 동사무소 것은 별도로 있잖아요.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별도 여기 있잖아요.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4만7,268건 되어 있잖아요. 동사무소는 동사무소대로 하고 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저희가 이것은 6월 17일부터 동 민원 배달을 한 게 8,508건이 되겠습니다. 합해 가지고 1만8,299건이 됩니다. 그래서 건당 1,830원이 되는 것으로......

박선호위원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112쪽에 있는 안산 파발이 운영실적 이 자료는 뭐예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아니, 월 1,830건을 했습니다, 1,830원이 아니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민원 배달한 거 민원배달만 따지는 겁니다. 본 청 것이 9,791건, 동 민원 배달이 8,508건 그래서 1만8,299건인데 월 1,830건을 저희가 배달을 한 겁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니까 여기 인건비 내역 자체가 본 청에서 7명에 대한 인건비 아니에요. 인건비가 지금 7,550여만원 되잖아요.

그러면 현재 본 청 처리건수가 9,791건이라구요. 그렇게 해서 이것을 나눠서 보면 건당 처리비용이 8,020원이라는 얘기죠.

○민원봉사과장 김숙기 민원봉사과장 김숙기입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112쪽에 있는 것은 본 청에서 배달한 것만 되어 있는데 동 배달 4만7,268건 중에는 6월 17일부터는 8개 동에 있는 것을 동 민원 배달을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이 구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건수가 8,508건이 있습니다, 그 내용 속에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에서 배달한 게 1만8,299건이 됩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현재 8개 동 자체는 동사무소에서 파발이 민원을 안 씁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숙기 네. 배달은 따로 하지 않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8개동이 어디어디예요?

○민원봉사과장 김숙기 부곡동, 월피동, 본오3동, 반월동, 원곡2동, 선부1동, 안산동 고잔1동, 초지동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여기는 왜 그래요. 동에서 배달하지 않고 왜 본 청에서 하죠?

○민원봉사과장 김숙기 지금 시 민원 배달이 작년기준으로 약 24%가 감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는 시간 그 인원을 갖고 더 많은 민원배달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동의 인원감축이 되는 그런 문제를 저희가 커버하기 위해서 시 민원 배달원들이 동 민원까지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선호위원 그건 효율성에도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동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현재 민원건수가 적어졌다 해서 본 청에서 거기가지 나가는 자체는 효율 자체가 안 맞다는 얘기죠.

○민원봉사과장 김숙기 어차피 지금 파발이 한 사람이 4개 내지 5개 동을 돌고 있거든요, 오전 오후 2회에 걸쳐서. 그러니까 동을 가는 길이니까 거기 해당되는 동 민원까지 포함을 해서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다른 동도 가잖아요.

○민원봉사과장 김숙기 다른 동은 가는데요. 전체적으로 그것을 다 커버해 주기에는 시간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하루에 두 번씩 배달하기 때문에. 그래서 12월 7일부터는 좀더 확대를 해서 15개 동을 배달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60% 정도를 시에서 배달을 하면 그만큼 동에서 업무 추진하는데 원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선호위원 충분히 그것은 동에서 커버할 수가 있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김숙기 충분히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처럼 전담 직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부락담당자 또는 출장 가는 길에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동에서는 그 업무가 부담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박선호위원 지금까지 그것을 동에서 해 왔었는데요.

○민원봉사과장 김숙기 처음에 시도는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보면 동에서 그 업무를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고 전담직원이 없다 보니까 서로가 담당 동을 나눠서 나가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운전기사가 오전 오후 나눠서 배달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선호위원 그게 안산시 전역으로 봤을 때 제가 봐서는 발란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8개 동을 하고 있다는데 과연 그게 발란스가 맞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민원봉사과장 김숙기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동 직원 정원수가 많은 동은 그래도 커버가 가능한데 적은 동이 제일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적은 동을 위주로 해서 더 확대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아무튼 그렇게 되면 아까 몇 건 더 했다고 그랬죠? 8천몇 건 더 했다고 그랬죠?

○민원봉사과장 김숙기 1만8,299건입니다.

박선호위원 그럼 처리비용이 건당 얼마입니까? 한 4천원 되죠?

○민원봉사과장 김숙기 분석해 보니까 인건비, 장비 마티즈 2대까지 포함해서 하니까 4,700원 꼴이 됩니다.

박선호위원 건당 인건비가 4,700원인데......

○민원봉사과장 김숙기 인건비, 장비, 수용비 다......

박선호위원 아니죠. 인건비만 4천원쯤 나올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김숙기 4천원이요?

박선호위원 네. 인건비만 4천원이 나오고 여기에 예를 들어서 장비의 감가상각비, 전화유지비 전화도 전화사용료 그 다음에 차량유지비 등등을 넣는다면 이게 아마 건당 단가가 올라갈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김숙기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기서 뽑아봤는데 인건비, 마티즈 2대 산 거, 그 다음에 유류대 그렇게만 포함을 했는데 정확하지는 않지만 4,740원 정도 산출이 됩니다.

박선호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한 건당 현재 민원을 하는데 본인이 와서 떼고 가면 얼마입니까? 250원입니까, 얼마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숙기 그 종류마다 다 다르거든요.

박선호위원 평균적으로 본다면?

○민원봉사과장 김숙기 400원 정도 됩니다.

박선호위원 이게 얼마만큼의 비효율적인 낭비냐는 얘기죠. 그러면 이것을 언제까지 할 거예요. 전번에 말씀드렸지만 작년도 행정감사 때도 1년만 기다려 봅시다 했다 말이죠. 그러면 올해도 또 그 말씀 하실 겁니까, 1년만 기다려 보자고? 어떤 개선안이 나왔느냐 이거죠.

○민원봉사과장 김숙기 저희가 처음 업무를 보고 제가 직접 공단동이나 초지동, 고잔1동을 같이 다녀 봤거든요.

실제로 생산현장에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추세가 많습니다. 공단동이라든지 와동, 선부3동 같이 지역이 넓은 지역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을 봤을 때는 저희가 행정서비스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생각에는 향후 동사무소가 인원이 감축되고 주민복지센터로 될 경우에 그것이 어떤 형태가 될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통합이 되어서 할 경우에는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선호위원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에는 어떠한 분명한 대처방안이 나오고 나서 동사무소를 폐지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전자카드를 실시한다든가 어떠한 대책이 나온 후에 동사무소를 폐지하지 현재 같이 아무 대책 없이 동사무소를 폐지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대안을 제시해 본다면 이 부분을 본 청에서 맡지 말고 모든 부분을 동사무소에 넘기라는 얘기죠.

구조조정을 여기부터 실시를 해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굳이 이걸 본 청에서 맡고 있지 말고 그러면 각 동사무소에 넘겨줘요.

○민원봉사과장 김숙기 지금 접수는 시에서 다 받고 있고 처음에는 접수도 동에서도 받았지만 그것을 시에서 통합해서 받고 있고 배달만 지금 시에서 일부 동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동 자체적으로 배달을 하는 그런 체계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가능하다면 사실 시에서 다 수용을 해서 배달을 해주는 방향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박선호위원 만약에 시에서 이것을 다 수용해 가지고 배달을 해준다면 여기에 장비며 인원이며 얼마나 더 들어가겠습니까? 그것은 굉장히 저효율이다 이거죠.

○민원봉사과장 김숙기 박선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운영하는 것으로 봐서는 고비용 저효율이 맞습니다. 틀림없이 그런 상황인데 현재 투자한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현재 업무를 중단하고 파발이 행정을 그만 한다 했을 때는 더욱 시민한테 많은 피해를 주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차 구조조정을 해서 주민자치센터가 되었을 때 이것을 그때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우리가 이 사업을 중단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까지는 저희가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더욱 동사무소 배달서비스를 넓혀서 지금 현재 8개 동을 하고 있는 것을 더 확대 해 가지고 여러 개 동을 배달서비스를 해 가지고 시민한테 봉사를 해주고 그때 가서도 그런 현상이 나왔을 때는 이 사업을 중단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선호위원 그럼 현재 같은 경우에 동사무소에 현재 우리 시에 과원을 가지고 있는 과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네. 일부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동사무소의 6급이 현재 보면 과원이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네.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예를 들어서 과원이 되어 있는데서 동사무소에 한사람씩이라도 지원을 해 가지고 이 부분을 동사무소에 맡기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동사무소에서 하면 자전거 아니면 오토바이 가지고 배달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위험한 것이 있고 또 기히 우리가 확보해 놓은 배달 서비스 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려면 시 본 청에서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선호위원 아무튼 이 장비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파발이 P.C같은 경우에 전화기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서도 사용할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도 한번 대안으로 제시를 해 보는데 생각을 해 볼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신 내년 감사 때 가 가지고 또 이러한 예를 들어서 건당 처리비용,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고비용 저효율이란 자체가 또 제기가 된다면 정말 이 부분은 잘못된 거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내년에 현재 같은 행정체제가 유지되었을 때는 획기적인 비용절감이 된다고는 생각이 안 듭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게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각 동에 3, 4명 정도의 직원이 있을 때 그때는 배달민원 서비스가 상당히 빛을 발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선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네. 알겠습니다.

깊이 연구를 해서 좀 더 발전적인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선호위원 원곡본동 동장님, 감사실에서 어제 우리가 기획실 감사를 하는 와중에 감사실에서 보니까 원곡본동이 타동에 비해서 감사조치결과를 보니까 재정적인 회수랄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결과가 또한 발생된 부분이 다른 동에 비해서 굉장히 많더라구요. 또한 조치결과도 이행하지 않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죠.

○원곡본동장 문종화 감사 지적사항이 24건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12건이 조치를 완료하고 12건 중에서 10건이 공사에 관련된 사항인데 그것은 200만원 정도가 회수를 못 했습니다. 그 중에서 140만원을 걷어 가지고 이번 주까지 완료 시키기로 하고 나머지 2건은 저희들이 운전기사가 가다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가지고 4만원의 과태료를 처분했는데 그것을 동 예산으로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 당시의 운전기사를 추적해 가지고 4만원을 바로 납부토록 해서 아마 이번 주 주말까지는 전부 조치가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럼 동장님 생각에는 왜 원곡본동이 그렇게 많다고 생각을 해요.

○원곡본동장 문종화 그게 보니까 공사 10건을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도로포장공사에 과설계를 해 가지고 한 20만원씩 했는데 지금 IMF 사태가 일어나 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부도가 나고, 전화를 했는데도 전화도 안 받고 그래서 제가 어제 직원한테 이야기하기를 그건 이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집을 방문해서 직접 받아오라고 했더니 어제 하루만에 140만원을 받았더라구요. 그래서 나머지 60만원에 대해서는 바로 저희들이 해 가지고 이번 주 말까지는 다 입금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호위원 동장님이 그것은 열심히 하시니까 잘 되겠죠. 그런데 동장으로 안 계실 때 발생된 부분 아니에요?

○원곡본동장 문종화 네.

박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호 동에 관련되어서 치안 관련 민간단체 지원 현황에 대해서 물으려고 하니까 해당되는 동의 동장님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본오1동, 와동, 고잔1동, 원곡본동, 원곡1동, 선부2동, 선부3동 동장님들은 일어나 보세요.

일동 동장님, 일동에는 민간단체 지원 현황이 몇 개 단체입니까?

○1일동 최억용 기동순찰대, 동정자문위원회 두 군데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동장자문위원회도......

○1동장 최억용 참석수당.

○위원장 노영호 그거말고 민간자율기동순찰대라든가 해병전우회라든가 치안에 관련되어서 밤에 근무를 서고 있는 단체에 지원 현황이요.

○1동장 최억용 3개.

○위원장 노영호 3개요?

○1동장 최억용 네.

○위원장 노영호 본오1동은요?

○본오1동장 이군선 두 군데입니다.

○위원장 노영호 와동은요?

○와동장 정동규 두 군데입니다.

○위원장 노영호 고잔1동은요?

○고잔1동장 김재섭 2개 대입니다.

○위원장 노영호 원곡본동은요?

○원곡본동장 문종화 2개입니다.

○위원장 노영호 2개요?

○원곡본동장 문종화 기동순찰대하고 한 3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알았어요. 원곡1동?

○원곡1동장 임승원 한군데입니다.

○위원장 노영호 선부2동은요?

○선부2동장 정혜창 2개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선부3동이요?

○선부3동사무장 김종수 2개대입니다.

○위원장 노영호 이걸 지금 동장님들은 파악도 못하고 있어요. 원곡본동 같은 데는 자그만치 5천만원이라는 예산이 계상되어서 해병전우회까지 합치면 여러 개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곡본동장 문종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 파악해서......

○위원장 노영호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시에서 이런 간식비다 운영비다 해서 지원을 해주면서도 이게 동의 예산으로 세워서 나가죠?

○원곡본동장 문종화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그런데도 이것이 자체에서 동에서 주 몇 회 점검을 한다든가 이런 점검사항이 있습니까, 일동은 몇 번이나 점검하십니까?

○1동장 최억용 매달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매달 한번씩밖에 안 해요?

○1동장 최억용 두 번씩이요.

○위원장 노영호 두 번씩이요?

○1동장 최억용 네.

○위원장 노영호 원곡본동 같은데요?

○원곡본동장 문종화 그것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이런 부분이 말이죠. 실제로 아무리 민간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이래서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전혀 점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주에 두 번 정도는 점검을 해서 그 인원이 근무를 서고 있는지 안 서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점검하셔야지 점검도 안 하고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면 이런 식으로 해서 각 민간단체에서 인원수나 늘려 가지고 지원비나 조금 더 타 가지고 활용하는 이런 방법도 없지 않아 있을 거다 이거예요. 동장님들을 이렇게 일어나시라고 해서 듣는 것은 전혀 이런 사항이 동장님들이 파악 안 되는 동이 너무 많다는 얘기죠. 이런 문제로 봤을 때는 분명히 이런 것은 어느 동이든 점검일지를 만들어 놓고 최소한도 주1회 정도는 점검하는 사항을 앞으로는 만들어 놔야 돼요.

총무과장님, 이걸 앞으로 이런 식으로 시에서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분명히 점검해서 이것이 어떤 이상이 없을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죠?

○총무과장 이진복 네. 확인 점검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점검이 안 돼 가지고 하는데는 지원해 주지말고 확실히 잘 되는 또 훌륭하게 봉사활동을 하는 데는 더 많은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각별히 여기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진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이상이에요. 앉아 주세요.

은세기위원 초지동장님 나오셨습니까?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요사이 보면 거기에 통장 교체문제로 해 가지고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죠?

○초지동장 홍용화 네.

은세기위원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밝혀 줄 수 있습니까?

○초지동장 홍용화 제가 지난 10월 12일자 공단하고 초지동이 통폐합되면서 그동안에 민원이 야기되고 주민들로부터 여론이 굉장히 팽배했습니다.

26개통의 통장님들의 내분이라든가 지역여론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단합된 분위기가 아니고 그래 가지고 전부 임기가 2년 이상 된 사람들은 통반설치 조례에 의해서 2년 이상 된 사람들은 전부 자진사표를 받았습니다. 사표수리를 안 하고. 그래 가지고 2년 이상 된 사람들에 대해서 재연임을 할거냐 아니면 주민여론을 받아 가지고 다시 해촉을 시키고 새로운 통장님들을 임명할 거냐 저희가 판단을 하는데 지역여론 저희 직원들의 의견 그리고 본인들의 상대 평가 이런 것을 전부 취합했을 때 거기서 문제점이 있는 통장들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을 추진해 가지고 계획성 있게, 계획성 있게 추진해서 모두 11명을 이번에 퇴출시키고 신임 통장을 11명을 다시 선임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인간의 자질문제나 여러 가지 얘기가 되고 있지 어떤 파가 있다거나 개인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마지막에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해명을 했습니다만 퇴출, 쉽게 얘기해서 다시 위촉을 못 받은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유언비어나 여러 가지로 자꾸 비방을 하고, 또 잔류되어 있는 다시 임용을 받은 통장들은 심지어는 개인 사생활 여러 가지로 유언비어를 퍼뜨려 가지고 지금 조금 시끄럽습니다만 머지 않아 자리가 될 겁니다.

은세기위원 지금 동이 옛날에는 통장을 서로 안 하려고 그랬죠?

○초지동장 홍용화 그런 동이 있는가 하면 또 저희 같이 여건이 다른 동이 있고......

은세기위원 지금 초지동 같은 경우에는 통장을 할 사람이 많습니까?

○초지동장 홍용화 통장을 본인 의사보다는 자기 개인에 대한 어떤 이권이라든가 쉽게 얘기하면 통장을 오랫동안 5년 내지 10년을 하다 보니까 권위의식이 이건 뭐 직원들도 그렇고 저희 동장까지고 그 사람들 밑에서 있어야만 맞는 것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어요. 그런 의식을 개혁하기 위해서 저희가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통장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동 밑의 예하 기관인데 전혀 행정에 대한 뒷받침이 되지 않고 자기네들끼리 서로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은세기위원 알겠습니다.

11명을 퇴출하고 11명을 임명했습니까?

○초지동장 홍용화 재임명했습니다.

은세기위원 11명 임명 한 사람 중에 문제가 있거나 그런 사람은 없죠?

○초지동장 홍용화 그것은 새마을지도자라든가 유지, 유지라고 그러면......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자격요건이 충분히 갖춰진 분을 11명 임명했죠?

○초지동장 홍용화 네. 그렇습니다. 사적으로 해서 한 게 아니고......

은세기위원 주위에서 비난을 받는 사람들이라든가 그런 사람은 없죠?

○초지동장 홍용화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어쨌든 굉장히 십자가를 지셨군요.

○초지동장 홍용화 21개 동 중에서 제가 십자가를 졌다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은세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여기서 중식시간 및 자체협의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3시35분 계속감사)

○위원장 노영호 오전에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대전 유성구동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 민원서류자동발급기를 사용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아직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민원사무자동발급기라는 게 어떤 건지 아직 저희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정권섭위원 민원실에서 발생하는 그런 거를 유성구에서는 시범적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저희가 유성구에다 알아봐 가지고 민원서류를 자동발급 할 수 있으면 그것은 더 좋은 서비스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아 가지고 좋은 제도면 그것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걸 알아봐 주시고 민원실의 일선창구에서 대민 서비스 차원에서 불친절한 모습들이 아직도 많이 눈에 뜨인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래서 여기서도 계속해서 민원담당 공무원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교육을 시켜서 대주민 서비스가 향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본 위원도 느껴본 사항인데 그렇게 친절한 모습을 대하기는 쉽지 않더라고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만약에 사람이 어떤 대민 서비스에 적합하지 않은 분이 있으면 교체해서라도 우리가 주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안산시에서도 불편신고센터 같은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네.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리고 제가 안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산시에서 운영하는 기금이 다 과에서 운영하고 있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네.

정권섭위원 안산시 체육기금은 문화체육담당관이 담당을 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기업지원과, 농업발전육성기금은 농촌진흥과, 노인복지기금은 사회여성과, 재해대책기금은 하수과, 애향장학금은 총무과,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어느 과에서......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여성복지과에서 합니다, 여성복지과.

정권섭위원 사회여성과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네.

정권섭위원 그런데 이 기금들은 한 부서에서 통합해서 관리하게 되면 더 좋은 면이 있을텐데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것은 지금 사용 목적에 따라서 조례가 별도로 있고 그러기 때문에 관련과에서 관리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정권섭위원 제가 자료에 보게 되면 수원시, 안양시, 광명시, 안산시 해 가지고 일반 세액에 이자수익율 비교된 것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게 되면 안양시도 농협중앙회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자 수익률이 '97년도나 '98년도에 안산보다 월등히 높거든요. 이런 부분도 하나의 기금하고는 별개된 사항이겠지만 어느 한 부서에서 모든 자금을 관리해 가지고 기금도 같이 관리한다면 더 좋은 수익을 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이 기금은 재무과에서 총괄해서 관리를 하고 운영하는 것만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데 그것은 각 부서마다 가장 고율 고이자 사업하는 구좌에다가 넣어서 이자 수익을 많이 올리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현재 대부분이 다 안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농협을 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네.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시 금고, 그러면 농협으로부터 1년에 기금 같은 게 아니면 기여금 같은 것 받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런 건 없고 농협에서 저희 시 공무원 저소득 자녀들한테 장학금은 주고 있습니다, 매년.

정권섭위원 장학금은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1인당 20만원씩 해서 총 800만원을 금년도 지원 받았습니다.

정권섭위원 1년에 800만원이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네. 순수한 농협자금으로 준 겁니다.

정권섭위원 그럼 지금 시청 건물 뒤에 쓰고 있는 건물은 농협에서 지어 가지고 기부체납 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농협에서 지어서 기부체납 해 가지고 그 당시 지을 때 투자한 금액을 임대료로 환산해서 저희가 9년 간인가 8년 몇 개월인가를 무상임대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다시 유상으로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정원섭위원 아직도 그 8년 동안 기간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네. 현재 그 기간입니다.

정권섭위원 기간은 아직 도래하지 않았고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네. 아직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각종 기금을 높은 이자에다가 예치하도록 앞으로 그렇게 저희가 지시를 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니까 농협이라는 하나의 금고가 계속, 지금 안산시 같은 경우는 출장소 시절부터 계속 농협을 거래해 왔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네.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기간은 어떻게 설정합니까, 계약기간은?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전에는 2년에 한번씩 재계약을 했는데 작년부터인가는 3년에 한번씩 재계약을 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일부 시군에서는 경쟁입찰을 통해 가지고 시 금고 운영을 도모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던데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아직 경쟁입찰을 한 것은 못 봤고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검토를 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부실은행이 입찰을 해 가지고 시금고로 된다고 했을 적에는 광명시나 과천시 같이 아주 막대한 시비의 손실을 가져 올 우려도 있고 그런데 현재로써는 저희 기금 운용하는 데서는 농협이 가장 안전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안전도에서는 농협이 제일 좋은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물론 지금은 은행 사정을 다 매스컴을 통해서 자료가 공개된 사항이지만 농협이라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작년에 농협도 현금 운용자금이 없어 가지고 새마을금고에서도 4천억을 긴급 대출도 받아다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협이라고 해서 다 안전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차제에 물론 일반 세입도 중요하지만 세외수익을 무시 못하거든요. IMF 여파 이후에는 세외수익 증대가 제일 큰 수입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만 농협에서 시 세금을 수납해 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무료로 해주는데 그것은 우리가 일반 보통예금 한 것을 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한 것은 수수료를 안 받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계속 고율이자에만 넣으면 사실상 농협에서는 무료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고수익 이율만 추구한다면 그것도 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농협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구요.

정권섭위원 물론 그렇죠. 서로 주고 받는 것이 있어야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지만 어느 한 금융기관하고만 계속 거래를 하다보면 거기에 보이지 않는 자만심이랄까 그런 부분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렇게까지는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또 농협에서도 저희 금고를 맡으면서 중소기업자금에 투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와 같이. 거기서 상당한 액수의 중소기업 자금을 대출해 주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제가 보충자료 요구한데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수원과 안양과 광명의 일반회계 이자수익율 비교를 내 봤어요. 세무2과장이 제출을 해 주셨는데 안양 같은 경우는 '97년도에도 안산보다 월등히 많은 이익을 발생시켰고 '98년도에는 '97년도보다 더 많은 수익을 냈습니다. 그런데 안산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같은 농협을 거래했는데도 말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수원은 오히려 저희보다도 적고 3억 정도가, 거기는 재정이 우리보다 거의 한 40% 이상 저희가 2,735억, 수원은 4,538억인데 저희가 133억, 수원이 130억 이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안양은 저희보다 한 80억 정도 많은데 151억이니까 조금 저희보다 많이 이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현재 유휴자금으로 있는 것을 앞으로도 최대한으로 고율이자에 넣어서 운영을 해서 이자 발생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세외수익을 늘리는데 매진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환위원 공익근무요원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채용 시 심사기준이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김숙기 민원봉사과장 김숙기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병무청에서 하거든요.

김명환위원 병무청에서 명단을 보내주면 그 인원일 그대로 받으시나요?

○민원봉사과장 김숙기 저희가 1년에 한번씩 필요한 인원을 신청하거든요. 그래서 6월말까지 병무청에 필요한 인원을 신청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우리 시에서 필요한 인원을 신청을 하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김숙기 네.

김명환위원 그럼 지금 공원녹지 감시라든가 산림, 병무, 민방위, 질서, 과적, 쓰레기, 하천, 취정수, 매연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이 인원이면 업무를 보는데 큰 문제가 없나요?

○민원봉사과장 김숙기 여기에 나와 있는 264명도 작년에 신청을 받아서 요구한 인원이기 때문에 현재는 각 부서별로 필요한 인원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명환위원 감시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민원봉사과장 김숙기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공익근무요원들이 현재 단속이라든가 감시한 실적이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김숙기 그것은 공익근무요원들이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담당직원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실적으로 볼 수는 없고 각 부서별로 담당직원하고 같이......

김명환위원 부서별로 과적차량에 15명이 지금 배정이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담당공무원과 같이 공익근무요원과 같이 근무를 하면서 어떤 실적 같은 게 기록이 되어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김숙기 과별로 파악이 되면 나와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것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김숙기 파악을 별도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리고 공익근무원 배치전 교육을 수시로 한다고 그랬는데 수시로 언제 어떤 교육을 했고 또 어느 분이 교육을 했고 이런데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실까요?

○민원봉사과장 김숙기 공익근무요원은 배치가 수시로 병무청에서 시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시군으로 빠져나가면 또 다른 시군에서 들어오는 인원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하고 또 새로 임명을 받아서 오는 공익근무요원이 있고 그러면 그때마다 저희 과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교육 내용이 어떤 교육내용이에요?

○민원봉사과장 김숙기 일반 복무에 대한 거하고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의 근무태도라든지 근무요령 같은 게 있습니다, 책자 가지고. 그것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한번 배치되면 기간이 어떻게 돼요?

○민원봉사과장 김숙기 공익근무요원 근무기간이 28개월입니다.

김명환위원 28개월이요. 근무지 현장을 3일정도 점검한다고 했는데 3일은 언제 언제를 얘기하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김숙기 근무지 현장은 저희가 현장별로 요즘같이 공익근무요원이 사회문제가 많이 되어 가지고 그런 경우에 집중적으로 하고 분기별로 한번 정도는 현장 확인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분기별로 한번 정도 하신단 말씀이시죠?

○민원봉사과장 김숙기 네.

김명환위원 점검을 분기별로 한번 정도 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민원봉사과장 김숙기 그것은 저희가 265명을 다 관리하는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가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련 부서에서는 매일같이 아침에 업무 개시 전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직원이 현장을 확인하고 이런 체계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혹시 공익근무요원들 물론 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하겠지만 얼굴을 보신 적이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김숙기 지난 11월 전체 공익근무요원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정신교육도 시키고 국장님께서 교육도 시키고 제가 하고 또 병무담당이 교육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제가 만나 본 적이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언제쯤 돼요, 그게?

○민원봉사과장 김숙기 며칠 안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집합교육을 했습니다.

김명환위원 날짜는 지금 기억이 안 나시구요?

○민원봉사과장 김숙기 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군포하고 이런데 단속요원들이 돈 받았다고 그래서 신문에 난 적이 있었죠?

김명환위원 맞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거하고 3일인가 있다가 저희가 직접 교육을 시키고 과장님도 그때 같이 시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교육시킨 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이 종종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근무수당 같은 게 있나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전반적으로 공익근무요원들이 받는 게 본봉이 있고 교통비가 하루에 1,000원 그 다음에 식대가 3,000원 그 정도 해 가지고 평균 12만원에서 14만원 정도 됩니다.

김명환위원 월이요?

○민원봉사과장 김숙기 네.

김명환위원 지금 보면 관리가 잘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재 신상 조치에 보면 무단결근자가 7일 이내가 70명 되어 있고,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김숙기 네.

김명환위원 8일 이상이 28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보통신에 잘 됐고 전산화가 잘 되고 그러기 때문에 소련에 가서도 전화가 되고 우리 국내 어디에서라도 전화가 될 텐데 전화 한 통 없이 무단결근한 사람들이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런데 공익근무요원들의 신분을 분석해 보면 다소는 문제가 있다고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공익근무요원으로 판정을 받는 사람 자체가 군인을 못 가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신체등급 4등급 이하라든지 중졸이하라든지 또 수형자로서 2년 미만자 그런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나름대로 그 구성원이 썩 좋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김명환위원 문제가 있는 분들이 배정이 되어서 온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네.

김명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여기 우리 시에서 병무청으로 최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기준을 정해서 인원을 배정해 달라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문제가 덜 생길텐데 문제가 있는 걸 알면서 이 공익근무요원들을 받게 되면 시민들한테 안 좋은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군포라든지 이런데서 과적차량 단속 공익근무요원들이 이렇게 주기적으로 상납도 받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공익근무요원 배정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세우실 용의는 없나요?

○민원봉사과장 김숙기 공익근무요원 자체가 안산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대부분이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 외 사람으로 저희가 요구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 자체가 안산 거주자가 대부분입니다.

김명환위원 여기에서 대부분이지만 인원이 보면 적은 곳은 3명 많은 곳은 81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현재 이 인원 264명말고 더 많은 인원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많기 때문에 선별을 하자는 거죠. 약간의 기준을 정해서 그래도 소신 있고 양심 있고 이런 사람들을 공익근무요원으로 요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민원봉사과장 김숙기 그 자체가 복무를 지정하고 인원 배치하는 것 자체가 병무청 업무 소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요구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럼 주는 대로 받으신다는 말씀이시죠?

○민원봉사과장 김숙기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을 좀 더 잘 하실 경우에는 무단결근자가 안 생기겠고 또 사후관리를 잘함으로써 시민들한테 어떤 피해가 없겠고 언론에서 현재 오르내리는 어떤 과적차량 단속 그런 문제도 안 생겨야 되는데 앞으로 교육과 지속적인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숙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세기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234쪽에 국·공유재산 취득 처분 및 관리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안산시에서도 두 가지로 나눠서 재산을 관리하죠? 행정재산하고 잡종재산하고.

○재무과장 이철현 네.

은세기위원 그러면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의 내역을 지번, 임차인, 임차료, 임차기관, 임차목적 이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이철현 네. 알겠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리고 240쪽 화랑유원지 조성 전기공사에 설계변경을 세 번씩이나 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민원이 유발되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확장하려고 그랬어요? 설계변경이 세 번씩이나 되어 가지고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재무과장 이철현 이것은 아마 도시과에서 한 것인데 주로 설계가 우리가 설계서를 만들면 불투명합니다. 그리고 오류가 되는 것이 있고, 현장상태를 정확히 계산이 안된 것, 소요자재가 판단이 조금, 대개 물가변동 이런 걸로 인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럼 당초 계획 시 충분한 사전검토가 있었으면 이런 일이 잦지 않고 한번 설계해서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설계변경을 이렇게 많이 했다는 것은 충분한 사전 검토가 되지 않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설계변경이 많이 된 것 아니에요. 앞으로 이렇게 설계변경이 한번도 아니고 두 세 번씩 증액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철현 알겠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리고 250쪽 국·공유재산 유·무상 임대현황 및 유상임대료 징수체납 현황이네요. 그 중에서 유·무상 임대현황에 시유재산이 나와 있죠, 무상재산이라고 있죠?

○재무과장 이철현 네.

은세기위원 농협처럼 기부채납에 의해서 무상으로 임대하는 그런 경우입니까?

○재무과장 이철현 보통 국유재산인데 국유재산 한필지 같은 경우에 그건 안산시 쓰레기 재활용장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은세기위원 아니, 시유재산 보면......

○재무과장 이철현 시유재산 27필지 그것은 경찰서나 유관단체 파출소 같은 경우에 빌려준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주로 소방서하고 경찰서에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저것은 무상이 아니라 분명히 유상입니다. 임대료를 산정해서 연차적으로 깎은 거니까 농협 것은 유상입니다.

은세기위원 알겠습니다. 255쪽 동 예산이 12.5%가 불용액으로 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철현 네. 조금 문제는 있는데요. 대개 우리가 경상비 그러니까 예산을 목적대로 집행하고 보통 남는 잔액이거나 우리 경상비적 경비를 10% 정도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거기 남는 절감액이고 또 우리가 불용액이 보통 나왔습니다.

은세기위원 동 예산을 누가, 지금 동에서 동 예산을 짜서 올리죠?

○재무과장 이철현 네.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동의 동장님들한테 질문을 했는데 자기 동에서 어느 단체에 무엇을 얼마 지원한지도 모르는 동장님들 일부 다수가 아까 있는 것 보셨죠?

○재무과장 이철현 네.

은세기위원 이렇게 부정확하고 무책임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불필요하게 이렇게 과다예산 편성해 가지고 12.5%나 남기고 이거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재무과장님은 조금 있다고 그러는데 조금 있는 게 아니고 큰 문제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철현 이것은 사안별로 좀 다르겠지만 동 전체 평균을 내서 12.5%를 말하고 우리가 보통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우리가 경상비적 경비의 예산집행을 10% 가까이 못하게 합니다. 동사무소 경우는 거의 다 경상비적 경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불용액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지금 예산절감 차원에서 본 청이 196억인가......

○재무과장 이철현 19억6,700만원입니다.

은세기위원 이건 굉장히 잘 했는데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이라든가 계획변경 취소라든가 이런 게 지금 본 청으로 따져 보면 0.4%, 0.6%란 말이에요. 예산집행 잔액이 6%에 이르고, 이렇게 많은 예산이 불용되고 오히려 그 예산을 유효 적절하게 쓸 데다가 해 가지고 써야 되는데 이렇게 쓰지도 않으면서 예산만 안고 있는, 다른 더 시급한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쓰지도 못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되죠. 올해는 아직 다 지나지는 않았지만 올해 불용액 예산이 몇 %나 됩니까?

○재무과장 이철현 보통 예년에 보면 불용액이 10%에서 8%는 항상 있었습니다.

은세기위원 올해는 좀 줄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이철현 금년에는 집행을 해봐야 되겠지만 우리도 오늘 시장님도 미집행 33건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해 놓고 집행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오늘도 강도 높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을 봐 가지고 우리가 이번에는 조금 %가 줄어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다 마지막 추경에 이것을 많이 절감하는데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삭감을 못한 부분입니다.

은세기위원 절감하고 예산집행사유가 미발생하고 계획변경 취소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철현 다르죠.

은세기위원 예산절감이야 당연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절감을 열심히 해서 19억6,700만원 정도 예산을 절감한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받을 일이고 동에 예를 들어서 12.5% 본 청에도 보면 9%이고 이렇게 불용액이 남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재무과장 이철현 그런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가 보면 예비비가 9.9% 정도 됩니다. 그런 것도 감안해서 이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동에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을 보면 남아 있거든요.

12억700만원 이게 남아 있는데 안 쓰고 왜 남아 있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철현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있는 것은 우리가 보증금이나 보관금이나 잡종금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어떠한 사업이 이루어지다가 이 사업을 예를 들어서 복지사업을 1천만원에 이루어진 것을 만약에 도에서 900만원에 냈다 그러면 100만원은 쓸 필요가 없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더 추가된다든지 그런 내용이고 우리 보증금 같은 돈은 보통 하자보증금, 계약보증금, 입찰보증금, 시장임대료 이것은 청구에 의해서 주는 경향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남아 있는 것이고 보통 보관금 같은 것은 불우이웃돕기 여러 가지 기금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그 사업 성격, 사업 목적에 따라 운영하는 거고 그 뒤에 보시면 잡종금이 있는데 이것은 급여에 따라서 제세용입니다.

급여에 따라서 주민세, 소득세, 연금 예를 들어서 테니스 회비 같은 것 그 구좌에 넣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 성격이 조금 다르겠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계획변경취소나 예산 집행 사유 미발생 이런 불용액 부분이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얼마나 줄여가면서 예산을 편성하느냐에 따라서 못하는 사업 돈이 없어 가지고 못하는 사업들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아까 제가 지적했듯이 특히 동은 12.5%의 불용액이 남았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해에는 10%미만대로 이것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철현 감사합니다.

박선호위원 251쪽에 관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안산시에 관사가 몇 개죠?

○재무과장 이철현 우리 안산시에 관사가 21개 있습니다. 시장님 관사, 부시장님 관사 그 다음에 대부도에 관사가 3개 있고 하수사업소에 시설관리를 할 수 있는 데가 10개 있고 환경사업소, 상수도 사업소에 6개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천천히 얘기 좀 해줘요. 환경사업소에 몇 개 있다구요?

○재무과장 이철현 환경사업소에 10개.

박선호위원 10개, 또?

○재무과장 이철현 상수도사업소에 6개.

박선호위원 그럼 합계가 몇 개입니까?

○재무과장 이철현 총 21개입니다.

박선호위원 그럼 현재 이 관사 중에 사용하고 있는 게 몇 개이고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게 몇 개에요?

○재무과장 이철현 지금 사용하지 않는 것은 1호 관사인 시장님 관사만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학습장으로도 활용하고 필요에 따라 용도별로 쓰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어린이 자연학습관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재무과장 이철현 네. 그것도 하고......

박선호위원 솔직히 말씀하세요. 내가 가 봤는데 사용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재무과장 이철현 해당 과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문을 열어주고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지금도 사용하고 있느냐는 얘기죠.

○재무과장 이철현 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현재 21개 중에서 시장님 관사만 그렇고 20개는 다 사용하고 있네요.

○재무과장 이철현 네. 시장님 관사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시장님이 들어가서 살지 않고 시장님 개인으로 산다 그 말씀입니다.

박선호위원 목적대로 그럼 사용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재무과장 이철현 네.

박선호위원 그러면 나머지 이중에서 꼭 다 있어야 돼요?

○재무과장 이철현 시장님 관사는 우리가 예의적으로 예를 들어서 외부손님이 오신다거나 이런 차원에서라도 시장님 관사는 상징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 부시장 관사는 당연히 있어야 될 거고 1, 2호는,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도 알다시피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상임위에서 통과해줬지만 실·국장급 관사는 없애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 나머지는 우리 상수도사업소 관리사 상수도 물 온수 같은 것 시설관리하기 때문에 관리 안 할 수도 없고 또 환경사업소 펌프장 관리 있지 않습니까? 각 동별로 부서별로 떨어져 있는데 거기 10군데 관리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정도는 관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동의 3개에 대해서는 지금 논란이 조금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박선호위원 대부동에 있는 3개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해 주세요.

○재무과장 이철현 대부동출장소 바로 옆에 있는데 직원들이 살고 있습니다. 대개 거기 관사에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과연 거기에서 살아도 좋은지 어쩐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본인들이 또 안 산다는 사람이 한사람 나왔어요. 그래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본인이 산다고 그러면 살도록, 대개 누구 높은 분들이 사는 게 아니고 봉급을 적게 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가능하면 살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호위원 만약에 사용치 않는다면 매각도 가능 하겠네요.

○재무과장 이철현 그렇죠. 의원님들한테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받아 가지고 매각할 수도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관사 임대료하고 유지비는 얼마나 돼요?

○재무과장 이철현 관사는 우리가 846만9천원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사 사용은 돈을 절약하고 있는 편입니다.

박선호위원 이게 보수비도 포함된 거예요?

○재무과장 이철현 네. 다 포함되는 거죠.

박선호위원 하자 발생 해 가지고 보수하고 그런 것도 같이 포함된 거예요?

○재무과장 이철현 그거 일부가 포함 안 되었는데 금년 크게 고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99년도 예산에 5천만원을 지금 계상 했습니다. '99년도에 수리를 하려고.

박선호위원 저는 그래요. 시장관사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옛날부터 있었던 부분인데 시장님이 현재 사용하지도 않는 것을 예를 들어서 방치한다는 이유도 있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매각도 해야 된다는 얘기도 나왔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시장 관사에 대한 것은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긍정적인 측면이란 것은 현지에 거주해서 조장행정을 펴야 되고 긴급보고사항이 있었을 때 보고할 수 있는 부분이 긍정적인 측면이 되겠지만 부정적인 부분으로 본다면 예산절감 차원 예를 들어서 살지도 않는데 굳이 그것을 놔 둬야 되느냐 말하자면 방치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어떤 게 맞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데 현재 목적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아까 말씀했던 대로 한 달에 몇 번씩이나 사용하는지 모르겠지만 어린이 자연학습관으로 해 가지고 한달에 몇 번씩이나 사용해요, 이용 횟수가?

○재무과장 이철현 우리가 외부도 오고 그래서 월 2∼3회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월 2∼3회요?

○재무과장 이철현 네.

박선호위원 예를 들어서 현재 매각하게 되면 시장관사가 얼마나 돼요?

○재무과장 이철현 매각한다면 감정평가 의뢰해 가지고 우리가 2개 기관에 감정평가를 해서 그 산술평균을 내 가지고 그 금액으로 매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선호위원 예를 들어서 한 5억 이상은 가겠죠?

○재무과장 이철현 부지만 해도 1,207평이고 건평이 67평이거든요. 건평은 집 지은 지가 하도 오래되어서 값나갈게 없고 땅은 조금 나갈 겁니다.

박선호위원 아무튼 그래요. 아마 행자부에서도 지시가 있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용하지 않는 관사 예를 들어서 관사를 사용하는데 최대한 억제를 해서 예산 절감하라고 지시 받은 적 있죠?

○재무과장 이철현 관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라고 그런 지시가 있는데요. 현재 관사가 없는데는 수원하고 부천만 없습니다, 5개 도시에서도. 다 있고 왜냐하면 관사라는 것은 어느 개인이나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느 개인이나 어느 시장 한 분이 내가 이것을 나 있는 동안 당대에 필요 없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시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매시도 있을 거고 서로 그 시에 상응하는 예우도 있을 거고 그래서 저희 개인 생각으로서는 관사는 유지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향응이나 외국인 왔을 때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는 구매통상사절단들이나 이런 분들이 오시면 관사로 모셔 가지고 음식을 약간 준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꼭 음식점에서 사는 것보다 낫지 않나 이런 것도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굳이 시장께서 관사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다른 용도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어린이자연학습관이니 이런 것보다.

○재무과장 이철현 시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더욱더 활용을 해야 되겠다 이 관사를, 왜냐하면 나 혼자만의 관사가 아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더 활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 측면에서 내년에 한 5천만원 정도 견적을 뽑아 보니까 5천만원 정도 들어갈 것 같아서 명년도 예산에 계상을 한 겁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시장이 내년도부터는 활용을 하겠다. 관사를 사용하겠다.

○재무과장 이철현 네. 많이 사용하겠죠.

박선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원위원 부연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사관리비가 10월 30일 현재 846만9,010원이 집행되었는데 현재 한 달에 두 세 번씩만 활용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어린이 자연학습관으로. 그런데 현재는 누가 살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철현 거기 사는 사람은 없고 관리인이 한사람 부속사에 살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작년의 관사관리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작년에는 사실상 활용을 많이 했을 거란 말이에요. 많이 했죠?

○재무과장 이철현 네.

박종원위원 그러면 관리비가 책정이 된 게 지출한 것을 보면 어떻게 빈집이 관리비가 더 많이 지출이 되었습니까?

○재무과장 이철현 이것은 시장 관사만이 아니고 부시장 관사까지 포함한 겁니다.

박종원위원 뭐가 부시장 관사만이에요.

부시장 아파트 관리비는 별도로 200만원이 그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이철현 그거 하면서도 TV 사용료 다 포함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은 TV 사용료가 필요 없죠.

박종원위원 부시장 관사에는 TV 사용료나 난방이나 그런 거 필요가 없잖아요.

○재무과장 이철현 그런 것은 저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관리비에 다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아파트 사시는 분들 관리비에 TV 사용료라든가 난방비라든가 급탕비라든가 그거 다 포함이 되어 가지고 부과가 되는데 무슨 여기 별도로 또 나가요.

○재무과장 이철현 이것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아마 공중파 방송, 유선방송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이걸 봐서는 846만9천원 중에서 시장 것이 한 630만원 되고 부시장 것이 207만7천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박종원위원 뒤에 252쪽에 보면 시장, 부시장 예산집행 현황이 나왔잖아요. 시장은 '98년 10월 31일 현재 841만3천원 그리고 부시장은 276만6천원 집행이 되어 있는데 그럼 여기에는 단지 시장관사에 대한 관리비가 지출된 거 아니에요, 846만9,010원은.

그렇지 않아요?

○재무과장 이철현 부속건물에 관리사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포함해서 나간 겁니다.

박종원위원 부속건물에 포함이 되든 간에 일단은 시장 관사 내에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부속사는 전에는 별도로 냈습니까?

○재무과장 이철현 별도로 내지 않았습니다.

박종원위원 다 포함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한 달에 두 번 내지 세 번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부속사만 뺀 나머지는 비어 있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재무과장 이철현 그런데 전화요금 같은 것 자료가 지금 잘못 되었는데요. 자료가 잘못 나왔습니다.

박종원위원 답변 한번 해보세요.

○위원장 노영호 자료가 잘못 나왔으면 자료를 정정해서 답변을 해요.

○재무과장 이철현 네.

박종원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부시장 아파트관리비는 엄연히 아파트 있잖아요.

월피동 현대아파트 204동 1303호 42평형 관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재무과장 이철현 네.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것은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이 되어서 부과가 되는 거 아니에요, TV시청료든 난방연료비든.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것은 부시장, 시장 같이 포함해서 부과가 되었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재무과장 이철현 시장관사를 보시면 252쪽인데 작년에는 1,098만8천원이 나왔는데 '98년도에는 841만3천원이 나왔습니다.

박종원위원 작년에도 10월 31일 현재도 뽑아 주신 것을 보면 예산집행현황이 711만3천원 정도가 10월 31일 현재 집행이 되었어요, 시장관사 1급 관사가. 그리고 부시장 2급 관사는 183만원 정도가 지출이 된 상태에서 아파트 관리비가 167만1천원, 전화요금 15만9천원 이렇게 집행내역에 현황 다 보고를 자료에다 내 주시고 지금 올해 자료 제출하신 것은 실질적으로 시장하고 부시장하고 별도의 자료를 내주신 것 아니냐 이거죠. 맨 밑에 부시장 아파트 관리비......

○재무과장 이철현 그것은 확인 한번 해 보겠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97년 1월부터 10월까지 말씀하신 거고 그 두 달이 두 달 사용료하고 뭐가 더 들었는가는 지금 확인해 보겠는데 이것은 1월부터 10월까지니까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97년도분은 전체가 다 들어간 거니까요.

박종원위원 여기 자료 내신 거에 251쪽에 전기요금이 어디 거예요, 시장 관사 거예요, 부시장 관사 거에요?

○재무과장 이철현 시장 관사입니다.

박종원위원 상하수도 요금은요?

○재무과장 이철현 그것도 시장관사입니다.

박종원위원 가스요금은요?

○재무과장 이철현 시장관사입니다.

박종원위원 난방연료비도 TV사용료도 다 시장관사 것 아니에요. 그럼 시장관사 10월 31일 현재 집행액이 846만9,010원 아니냐 이거죠. 그거 아니에요? 부시장 관사 것이 포함이 1원도 안된 거에요, 이 금액이.

○재무과장 이철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종원위원 그것은 다시 답변을 해 주시고, 단지 뭐냐 하면 원 2∼3회 사용을 하는데 그리고 사용하는 것은 부속사만 사용을 한다 이거예요. 그렇죠?

○재무과장 이철현 그렇죠. 계속 사용은 부속사만 하는 거요.

박종원위원 부속사만 하죠. 월 2∼3회를 뺀 나머지는 공가로 되어 있고 사용을 안하고, 그러면 전기요금 같은 것을 한번 봐 보세요. 전기요금이 총 집행된 게 415만5,300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이것을 10월 31일 현재 한 달에 그 관사가 전기요금이 10개월로 나눠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41만5,530원이 한 달에 부과가 된 거예요. 그 관사가 전기사용도 안하고 일단 부속사만 사용을 하는데 41만원씩 전기요금이 나오냐 이거죠.

○재무과장 이철현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이거 자료 하셔 가지고 다시 제출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철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성실한 답변준비와 위원간 자체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27분 감사중지)

(14시35분 계속감사)

○위원장 노영호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님 질문하실 것 있습니까?

정권섭위원 네. 세무2과장님한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 고액 체납자 현황을 보니까 169쪽입니다. 3,379건에 198억 중에서 82억원이 징수했다는 얘기죠, 아니면 별도입니까?

281억원 중에서 82억원을 징수했다는 겁니까?

○세무2과장 이범영 네. 맞습니다.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에서 82억9,481만7천원을 징수를 했다는 겁니다.

정권섭위원 지금 체납은 아직도 198억은 체납으로 나와 있고요.

○세무2과장 이범영 네.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281억원 중에서 82억원이 징수가 된 거네요.

○세무2과장 이범영 네.

정권섭위원 체납자 명단을 쭉 보니까 유명한 인사도 계시고 안산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체납자에 많이 등재가 됐는데 대처방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무2과장 이범영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고액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우선은 재산압류라든지 그런 부분을 하고 그 다음에는 형사고발을 할 계획으로 지금 우선 330여 명은 예고장을 보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권섭위원 세금 안 내도 형사고발이 되는 겁니까?

○세무2과장 이범영 네.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사후 조치는 그런 선에서 끝나는 겁니까?

○세무2과장 이범영 재산이 없거나 그러면 형사고발이 최후수단이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현장조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무2과장 이범영 저희가 재산 조회는 전국 조회를 하는데 하여튼 주소지가 있었던 지역을 중앙 행자부까지 전국 조회를 합니다. 거기서 재산 사항이 나타나면 재산을 압류하고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 대책이 없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이것도 체납도 몇 년이 지나면 소멸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세무2과장 이범영 네.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그것이 5년이죠?

○세무2과장 이범영 네.

정권섭위원 제가 지방세 결손처분 내역을 보니까 '95년도에는 7,180건에 2억, '96년도에는 7,221건에 3억6천, '97년도에는 1만8,851건에 3억2천 그 다음에 '98년도에는 1만7,639건에 8억6천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해가 갈수록 금액이 너무나 많이 늘어나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대처를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세무2과장 이범영 사실은 이 부분이 그동안에 체납이 없고 또 소멸시효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결손처분을 소홀히 해 가지고 결손처분 조치를 안 했던 부분이 한데 몰아서 이것을 하게 되고 그런 문제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매분기 3개월에 한번씩 결손처분을 하는 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해서 전혀 소멸시효가 된 상태에서 재산이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작년 '97년도에는 3억2천, '98년 8억6천 너무 큰 것 같아요.

○세무2과장 이범영 이 부분은 하여튼 소멸시효 기간이 5년이 이미 6년 이상 경과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분이 재산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에 체납세를 받으려고 한 노력부분은 미흡할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재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결손처분을 하지 않고 놔둔다고 그래도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결손처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권섭위원 27일 날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징수부녀분을 해 가지고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봤었는데 물론 '97년도에는 재론된 얘기입니다만 1,3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면서 11억원의 징수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랬는데 '98년도에는 아직 한 달이 남았으니까 마감이 덜 된 상태지만 790만원의 포상비가 나가고 2억2천만원의 징수실적을 올렸어요. 그랬을 때 포상금 지급에 대해서 징수실적도 아주 저조했는데 이걸 개선해서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으십니까?

○세무2과장 이범영 현재 내년도 저희가 징수포상금에 대해서는 예산을 전혀 계상치 않았습니다. 그것은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징수포상금에 대한 감사원의 해석이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한테 징수 포상금을 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 예산도 한 2,400여 만원 반납을 했고 또 내년 예산도 전혀 계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징수 포상금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징세원들한테 향후에 징세원을 계속 활용을 해야 될 것인지 그런 문제가 지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부녀 징수원을 보고 징세원이라고 그럽니까?

○세무2과장 이범영 저희 자체적으로 그냥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97년도에는 효과가 있었지 않습니까?

○세무2과장 이범영 그때 당시에는 현금 징수가 가능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와서 직접 징수를 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효력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현금 징수를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가서 방문 독려하고 고지서나 독촉장을 전달하는 그런 수단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징수 포상금을 준다는 게 조금은 부적절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현금을 징수하다 보면 사고 낼 우려 때문에 지금 징수를 못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세무2과장 이범영 네.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렇다면 구더기 워 장 못 담그는 식이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소기의 목적은 우리의 체납액수를 줄이고 우리가 세수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투자가 될 수 있는 고 또한 부녀 징수원을 활용한다고 했을 때는 그 사람들은 시청 공무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무2과장 이범영 네.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렇기 때문에 적은 비용을 들여서 고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세무2과장 이범영 그런 점은 있습니다.

있는데 아무래도 특히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의 신분에서 그런 사고는 저희가 없었습니다만 아무래도 현금을 취급하게 되면 그런 사고가 있을 수도 있는 문제가 상당히, 부천 세무비리 관계 이후에 정부에서 그렇게 정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현금 징수가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이번에 안산시에서는 징수원을 활용했더라도 그런 사고가 없지 않습니까?

○세무2과장 이범영 네.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렇다면 활용해 볼 수도 있는 거죠. 감사원에서 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우리 실정에 맞으면 우리가 할 수도 있는 거지 꼭 감사원에서 하지 말란다고 안하고 하란다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 실정에 맞게끔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몸에 맞으면 몸에 맞는 옷을 입어야지 몸에도 맞지 않은 옷을 꼭 입어야 된다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세무2과장 이범영 그것은 그렇습니다만 사실상 전국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시한 사항이기 때문에 향후 어떻게 된다는 것은 사실 저희도 그렇고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미묘한 문제가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렇지만 현금을 만지기 때문에 사고 우려 때문에 그렇다면 사고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 사건장치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신원 보증을 한다든가 신원 보험을 든다든가 해 가지고 그런 책임 한계를 적용하게 되면 오히려 IMF 시대에 실직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역할도 되는 것이고 또 주민들의 수익공평분배의 원칙에도 상응하는 그런 조치라고 생각되는데요.

○세무2과장 이범영 그런 부분을 한번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기히 예산이 배정을 안 했다고 그러면 아직 예산이 승인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배정을 해서라도 '99년도에는 더 좋은 세수원을 발굴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무2과장 이범영 네. 잘 알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나오신 김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자 상가등 부동산 압류된 공매처분현황이 있는데 179쪽 부동산 압류가 3,070건 공매처분 현황이 355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작년에 비해서 한 4배정도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압류금액도 많이 늘어났네요. 작년에 41억에서 242억원으로 늘어났으니까, 작년에 41억8천만원 정도 했는데 올해는 242억이나 된단 말이에요. 늘어난 경위가 어떻게 해서 늘어난 거죠?

○세무2과장 이범영 금년 1년 동안 저희가 압류를 세금을 받는 수단으로써 가장 좋은 방법이 부동산이나 재산을 압류해야 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찾는 대로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아마 저희가 상당히 더 징수 업무를 열심히 해서 압류를 많이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런데 1년 사이에 200억을 부동산 압류를 하신 거예요?

○세무2과장 이범영 지금 현재 압류한 사항은 이 건수하고 금액이 맞는 사항입니다.

박종원위원 왜 그러냐 하면 작년대비 해 가지고 건수도 4배가 늘어났고 또 압류금액도 200억 정도가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작년에는 공매 처분한 사항은 하나도 없어요?

○세무2과장 이범영 작년에는 자료에 의하면 공매 처분한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금년도 와서 355건을 공매처분 했습니다.

박종원위원 작년에는 공매 처분한 대상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세무2과장 이범영 대상이 없는 게 아니고 공매 경매 의뢰를 저희가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체납액을 1년 동안 방치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행정절차를 다 거쳐야 되는 건데 작년에 안 했다고 올해는 355건을 했단 말이에요.

○세무2과장 이범영 네. 그렇습니다. 경매를 의뢰하는, 공매를 의뢰하는 물건에 대한 분석을 해서 적정하다고 판단될 때는 공매의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소홀히 된 것 같습니다.

박종원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환위원 총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인사기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넘어 왔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안됐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인사기준 학력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기준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왔구요. 사실 인사는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인사는 그야말로 능력이 맞게 그 다음에 전문지식에 맞게 잘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자료가 아직 정확히 안 뽑아졌으면 내일 정도라도 정확한 자료를 뽑아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인사는 성별, 전문지식, 능력 이렇게 그런 기준으로 거기에 맞게 인사를 함으로써 우리 시 발전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바쁘시더라도 정확한 자료를 준비해서 내일 정도라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진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우리 재무과장께서는 아까 질문에 답변 좀......

박종원위원 아까 재무과 소속 시장 관사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답변 자료를 주었는데 거기에서 몇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98년도 시장관사에 대한 공공요금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사용량이 게재가 안된 것은 뭐예요, 현황에서. 지금 여기 보면 1월부터 5월까지 되어 있는데 5월이 사용량이 게재가 안됐어요. 지금 상하수도 요금도 4월, 5월 사용량이 게재가 안되고 금액만 산출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무슨 장부예요, 이 현황은?

○재무과장 이철현 직원이 박위원님이 바쁘다 보니까 급히 갖고 오라고 하니까 돈 낸 액수만 뽑아서 우선 드린 거랍니다.

박종원위원 이거요?

○재무과장 이철현 네. 급히 말씀드린 현황을 빨리 갖고 오라고 하니까, 우리가 자료를 다시 만들어서 드릴게요.

박종원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 하시기에는 월 2, 3회 사용하고 일단 부속사만 근무를 하고......

○재무과장 이철현 상반기에는 좀 더 많이 사용했고 앞에 우물이 있습니다. 우물이 있고 애들이 야외 학습장 때 밥을 끊여 먹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기료가 많이 든 것 같습니다. 야외학습장 와 가지고 밥 같은 것 음식 끓여 먹는 전기료.

박종원위원 그러면 시장관사가 자연학습장으로 이용되면서 거기 오신 분들이 애들이 취사나 거기 일반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사용하는 상하수도니 전기니 전화료니 다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철현 네. 하는 거죠.

박종원위원 그러면 전화요금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보면 7만원 8만원씩 나온 달도 있는 데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에 들어와 가지고 자연학습장에 견학을 왔으면 견학을 하고 가는 게 목적이지 거기서 밥해 먹고 전화 사용 다 하고 전기 다 쓰고 그러면 자연학습장으로써 배우는 게 뭐 있어요. 전화는 쓸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냐 이거죠.

전화요금이 왜 4만원, 5만원씩 나와야 되냐 이거죠, 시장 관사에서.

○재무과장 이철현 그것은 애들이 자연학습장을 활용하다 보니까 한 2, 3일을 자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집에 연락을 하고 그러느라고 그러는데 이 다음부터는 시외전화를 못 쓰도록 잠금 장치를 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자연학습장 견학 와 가지고 2, 3일씩 합숙을 한단 말이에요.

○재무과장 이철현 네. 자고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합숙하면서 할 게 뭐가 있어요. 시장관사에서 자연학습장에서 실질적으로 쉽게 따져서 정문에 들어가면 콘크리트 잔디부터 시작 해 가지고 몇 평 안 되는 밭 밖에 없어요, 볼 수 있는 게. 그러면 거기서 2, 3일 동안 자면서 볼 게 과연 뭐 있냐 이거예요. 자연학습장으로써 활용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이철현 그걸 더 이번에는 철저히 해 가지고 잘......

○위원장 노영호 거기 활용일지를 빨리 갖다 주세요. 관사일지를 제출해 봐요.

박종원위원 전기요금이 실질적으로 공공기관 시장관사에 왔으면 엄연히 1호 관사예요. 안산시민의 수장인 시장관사란 말이에요. 관사를 시민들한테 이용하기 위해서 활용토록 하기 위해서 시민들한테 이렇게 해 줬으면 시민이 공공요금이라든지 그런 거는 절제를 하고 또 무질서하게 안 해야 되는 게 원칙론 아니냐 이거죠.

○재무과장 이철현 네. 이후부터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우리가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런데 전기요금을 보니까 60만원이면 웬만한 회사 하나 운영하는 거예요. 지금 시장님 이후에 7월, 8월, 9월, 10월을 보니까 전화요금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7, 8만원 내던 전화요금이 낸 것을 보니까 9월 달에는 3,500원, 3,500원이면 기본요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안 쓰다시피 한 거죠. 그런데 그 이전에는 7만원 냈다 8만원 냈다 그냥 대중없이 전화요금 나오는 대로 부과를 해 가지고 시에서 내준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철현 그러니까 금년 1월부터 6월까지는 좀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더 있습니다.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앞으로 시장관사가 실질적으로 한 달에 2, 3회씩 사용을 안 한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집기 하나부터 엄연히 시장관사도 공공건물이에요.

○재무과장 이철현 네.

박종원위원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일반시민이 가서 공공건물에 가서 부숴 졌을 경우에 놀다가 변상을 시키죠?

○재무과장 이철현 그렇죠. 변상을 시키죠.

박종원위원 그럼 거기에 자연학습관에 견학 온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사고 냈을 때는 변상시킵니까?

○재무과장 이철현 네. 변상시킵니다.

박종원위원 변상 시키는데 거기 보면 수리비가 왜 들어갑니까? 바닥이고 장판이고 찢어지고 그런 것은 수리가 왜 들어 가냐구요.

○재무과장 이철현 그것은 이제 노후가 되어서, 그것은 수리해야 되기 때문에.

박종원위원 노후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하고 사용하다 보니까 파손이 됐다고 그러는 게 정상적이에요.

○재무과장 이철현 그런 점도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노후 되기는 매년 시장관사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예산 세워 갖고 수리하고 매년 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게 없도록 해 주시고......

○재무과장 이철현 네. 알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시장관사가 최대한 자연학습장으로 활용을 하시겠다는 그런 계획도 있고 또 시장님이 내년도에는 많이 활용을 할 계획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으니까 이러한 사례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철현 네. 알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이상입니다.

정권섭위원 재무과장님한테 질문 좀 하겠습니다. 236쪽에 보게 되면 세입세출의 현금 자금관리 상태가 나와 있습니다. 현금에 보니까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 해 가지고 합계가 6억9천이 있는데 이 관리는 재무과에서 관리합니까, 아니면 각과에서 관리합니까?

○재무과장 이철현 재무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각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이 자금은 6억9천이 보통예금 구좌에다가 넣어 놨습니까?

○재무과장 이철현 이것은 사업성격상 우리가 보통 구좌도 있고 거의 대부분이 장기 저축으로 들어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금리는 어느 정도로......

○재무과장 이철현 8% 정도 됩니다.

정권섭위원 8% 정도요?

○재무과장 이철현 네.

정권섭위원 그리고 제가 추가자료 요구한데서 보게 되면 자금현황 및 예금 운용실적에 보게 되면, 저는 뭘 보려고 그랬었냐 하면 예를 들어서 27억짜리를 24개월로 해서 10.5%에 농협 일반회계에 정기예금을 들었다고 하는데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 저는 그걸 보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그게 물론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10.5%짜리 정기예금인데 그게 아니고 그때에 따라서 금리변동이 많이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철현 네.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다 보면 CD를 사서도 할 수 있고 단기자금으로 해서 3개월짜리, 5개월짜리도 넣을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따라서 금리가 차등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양시가 안산시보다 자금 운용을 잘 했던 부분이 수익을 많이 냈던 부분이 이런데 더 신경을 쓰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이철현 우리는 단기자금이나 CD양도성 자금은 그 자금이 어느 일정기간 정체 할 수 있다 할 때는 그런 자금을 장기고율예금에 들어 있는데 이것은 보시면 보증금이나 보관금이나 잡종금입니다.

보증금은 하자 보증금, 계약 보증금, 시장 임대료 등 위탁 보증금 민원인이 청구에 의해서 보관한 사람의 청구에 의해서 할 때는 항상 내주게 되어 있고 우리 보관금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기금, 불우이웃기금 기금이 쭉 있는데 이 기금은 한시라도 그 사업상 성격에 따라 시기에 따라 활용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장기적으로 들기가 어렵고 또 잡종금 같은 것은 우리가 급여에 따른 제세용입니다. 우리가 소득세를 떼어 놨다가 세무서에 납부해야 되고 주민세는 지방세로 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의료보험은 의료보험 공단에 국민연금은 연금공단에 이런 것이고 예를 들어서 테니스회, 복지금고 이런 분야를 잠시 예치했다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세외수입 갖고는 장기, 위원님 말씀대로 될 수 있으면 이자수입을 확대해야 되는데 세외수입 분야를 가지고는 확대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일반 자금 같은 경우는 우리 세무과에서 많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금 운용 계획을 봐 가지고 언제쯤 큰 자금이 나가겠다 이번 공사는 어떤 공사가 이 달에 발주되어 가지고 어느 달이 되면 이 돈이 얼마가 나가겠다. 그래서 거기에 적정하게 장기저축 예금에 들어서 우리가 이자수익을 증대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물론 여기 보면 시민시장 임대보증금 같은 것은 금방 나갈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철현 위원님도 아시지만 시민시장 임대보증금도 11월 6일날 그 사람들이 데모를 했어요. 자기들이 사용료 미납해서 1억8,600만원을 낼 수가 없다. 그래서 11월 6일날 그 사용료가 나갔습니다. 일부를 대체해줬습니다.

사용료는 안 내고 그러니까 가산금은 올라가고 그래서 문제가 있어서 그 사람들하고 해 가지고 내준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은 세입세출의 현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조금 전에도 말씀했지만 쓰다 남는 돈이거나 일시에 어느 계좌에 불입할 수가 없어서 잠시 거치는 돈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이후에는 장기저축에 들어서 이자증대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이라고 해서 6억9천만원이 보통예금 구좌에 있는 것보다는 8% 짜리의 저축예금, 저축예금도 안되고 정기예금도 안될 것이고 그런 부분에 좀더 자금운용을 실익이 나는 쪽으로 운영을 해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재무과장 이철현 네. 알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한 부분이 '98년도 2회 이상 수의계약한 계약자의 명칭과 계약내용을 자료요구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자료가 안 나왔어요. 물론 그렇습니다. 이게 경제 살리기 일환의 부분도 있고 왜냐하면 안산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많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던 건데 그 자료는 안 나왔어요?

○재무과장 이철현 우리 수의계약 공사 다 있는데요.

정권섭위원 수의계약공사 내용 중에서 동일 사업의 동일 성격을 가지고 시차를 두고 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구요. 그걸 뽑아 달라고 했습니다.

○재무과장 이철현 그래서 그걸 드렸는데 2장으로요.

정권섭위원 저는 안 받았습니다.

○재무과장 이철현 제가 다시 드리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어느 파트에서인가 보니까 같은 가로등이었을 때도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다시피 한날 공사를 하면서도 두건으로 되는 경우가 있고......

○재무과장 이철현 그 경우는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경우는 사업현장이 주철 가로등주 구입인데 우리가 공사를 하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단체 수의계약은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액수가 많다고 해서 주물공업협동조합으로 안 가냐 그것도 아니고 적은 것도 아닌데 이것은 사업현장 여건상 예를 들어서 부곡동에 사업이 있고 선부동에 사업이 있으면 사업현장별로 관급자재를 그 현장별로 하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는데 다음부터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지말고 동시에 계약을 하되 그 현장별로 예를 들어서 1차 분은 어디로 부곡동으로 보내라 2차분은 선부동으로 보내라 그렇게 하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리고 최근 3년 간 1억 이상 공사의 계약자 소재지를 파악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안 나왔습니까?

○재무과장 이철현 3년 간 1억 이상이요?

정권섭위원 네.

○재무과장 이철현 여기 회사명은 다 나와 있는데요.

정권섭위원 회사명이 아니라 회사 사업주 소재지.

○재무과장 이철현 그건 해 드리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안산지역의 업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제한경쟁입찰을 아니면 제한 뭘 하더라도......

○재무과장 이철현 제가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위원님 말씀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대책으로 참 좋은 말씀인데 우리가 입찰을 보면 안산에서 된 예가 거의 10% 미만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입찰은 예를 들어서 경기도 지역이다 이렇게 하면 지역제한을 해주거든요, 경기도라고.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도로공사다 하면 보통 300개 업체부터 500개 업체 다 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어요.

정권섭위원 제한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철현 네. 그래서 우리가 경기도로는 제한을 하죠.

정권섭위원 보게 되면 안산의 건설업자들도 99%가 다 부도가 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원인은 안산에 건설현장이라든가 모든 게 많은데도 실제적으로 안산업자들한테 공사가 돌아가지 않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그런 부분도 생각할 수 있는데......

○재무과장 이철현 저도 계약사무를 봐 봤는데 이런 경우가 많더라구요. 우리 인근 안양이나 이런 데는 도시가 발달을 하면서 하수구도 뚫고 상수도 놓고 이렇게 기간산업이 되어 갑니다. 그런데 우리 안산이라는 구역은 기간산업이 산과 들을 전부 메워 가지고 기반시설을 쭉쭉 길게 했습니다.

길게 하다보니까 설계를 하다보면 보통 1억 이렇게 넘습니다, 웬만한 설계가. 예를 들어서 선부동에서 이쪽 월피동까지든지 부곡동까지든지 이렇게 한 줄을 쭉 해야지 중간을 끊어 가지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감사에 수의계약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끊었지 않냐 이런 오해를 받기 때문에 기술 부서에서도 그런 현상이 있는데 다음부터는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하면 수의계약이 많이 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가능하면 수의계약을 해서 안산업자를 생각하는 제한경쟁을 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꼭 모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철현 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기금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하고 세입세출의 현금하구요. 기금은 어떤 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출연해서 가지고 있는 게 기금이고 세입세출의 현금이라는 것은 민간인이 위탁해 넣었거나 그런 것을 우리가 관리하면서 즉시 민간인한테 돌려주는 그런 자금입니다. 그래서 세입세출의 현금은 우리가 장기예치를 못합니다. 예를 들면 하자보수보증금이라는 것은 사업을 하면서 하자가 났을 때는 그 돈으로 우리가 대체해서 하겠다. 그래서 이건 민간인 돈이지 우리 시의 돈이 아닙니다. 이자가 발생하면 이건 원칙적으로 민간한테 돌려줘야 됩니다, 세입세출외 현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기예치를 안 하고 그냥 자금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그것도 민간의 돈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서는 물론 돌려줘야 되니까 민간의 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 시 공무원들의 노력이 들어가고 장소가 들어가고 인력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서비스 부분에 우리 시에서 들어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기관이익으로 산출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원칙적으로 이자가 발생하면 이건 민간인한테 돌려주는 게 원칙입니다. 입찰보증금이라든가 이게 다 개인 돈이거든요. 그 사업이 끝나면 찾아갈 돈이라구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이자 발생에 대해서 이것에 대한 것은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 부분도 앞으로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써서 민간인한테 줄려면 저희가 써도 관계없어요.

정권섭위원 민간인한테 주는 게 아니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아니에요. 이건 저희가 갖는 게 아니에요. 이 돈의 소유가 우리가 아니니까 안산시 소유가 아닙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세외수입외 잡수입 계정에서도 들어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세외수입하고는 다릅니다. 이건 세입세출외이지 세외수입이면 시 수입인데 이건 세입세출의 현금이라는 것은 개인 돈을 시에다 맡겨 놓은 겁니다. 보관하고만 있는 겁니다.

정권섭위원 그걸 안 하게 되면 민원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안고 가기 때문에 그걸 해주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아파트단지의 하자보증금을 우리가 관리해 주지 않았다고 했을 때 그 부분에서 잘못 되었으면 시청에서 허가 내 준 부서에서 관리를 잘못 했다고 해서 집단민원도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는 것을 하자보증금이라는 걸 가지고 커버를 해주는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글쎄,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보수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줘야 됩니다.

정권섭위원 거기에서 이자수익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이자수입 저희가 못 갖습니다. 이건 못 갖는 겁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거의 다 그런 내용입니다. 적십자회비도 받으면 바로 적십자사로 줘야 되고 불우이웃돕기기금 이런 것은 여성복지과에서 관리해서 이것은 이자수입 생기면 이건 써요. 그래서 이것은 여성복지과면 여성복지과에서 넘겨줘야 됩니다.

회계과는 돈을 떼기 때문에 이걸 관리하는 건데 원칙적으로 특별한 것 사회복지기금, 불우이웃돕기기금 이런 것은 해당 부서 과에다 줘야 되고 나머지 세금 받는 것은 세무서에다 넣어줘야 되고 전부 이런 겁니다.

여기 있는 돈이 거의 다 예치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산림훼손복구비 이것은 산림훼손을 했는데 복구할 부분이 생겼다. 그 사람들이 복구를 해 주면 이걸 전액을 다 돌려주고 복구를 안 해주고 그냥 방치하고 있으면 이 기금에서 시에서 복구를 하고 나머지는 돌려주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기금들이 거의 그런 기금이기 때문에......

정권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부를 좀 덜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래서 세입세출의 현금은 저희가 장기예치를 안 해 놓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국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제가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전세금 반환청구라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박용웅씨가 원고로 되어 있는데 본오3동인가요, 사무소 썼던 부분을 아직 회수 못하고 있죠. 그 부분을 설명좀 해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것은 본오동이 1동, 2동으로 갈라지면서 사무실을 구했는데 그 당시에 거기 집들을 많이 안 지어 가지고 사무실을 얻을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박용웅씨가 소유하고 있는 상가를 사무실로 임대를 했는데 임대할 당시에 기히 벌써 두 사람인가 가압류를 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매를 하다 보니까 우리 시가 4순위인가 이렇게 되어 가지고 공매한 금액에서 일부만 받고 나머지는 못 받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동사무소 임시 사무실을 쓰기 위해서 공공청사를 임대 들어갔을 때는 등기부등본 확인도 안 하고 들어갔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 당시에는 확인을 다 했을 겁니다.

정권섭위원 확인을 했으면 전세 설정이나 방어권을 확보하고 갔어야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전세 설정을 했는데 그 순위가 3순위인가 4순위로 저희가 되었죠.

정권섭위원 조금 어렵더라도 그런 건 하지 않았어야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원칙적으로 안 했어야죠. 그런데 들어갈 데가 없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게 호랑이 앞에 가서 먹으시오 하고 생선 날고기 주는 거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우리 방어권 하나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런 장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물론 기안자한테도 책임이 있고 결재권자한테도 책임이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책임이 있지요.

아주 없는 것은 아닌데 그 당시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마 개설할 사무소를 얻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어렵더라도 우리 재산상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꼭 그렇게 해야 되었을까요. 제2대안을 세울 수도 있었던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제2대안을 세우려면 임시가건물을 만들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임시가건물이라도 만들었어야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임시가건물을 만들었으면 그건 그걸로써 사업비는 다 없어지는 거죠, 가치창출을 못하니까.

정권섭위원 그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임시가건물이요?

우리가 결손 지금 나고 있는 거요?

정권섭위원 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94년도에 1억4천이요.

정권섭위원 '94년도에 1억4천이면 지금 계산하면 한 2억은 되겠네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글쎄, 지금 그걸 뭐라고......

정권섭위원 그 부분은 전혀 회수가 불가능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지금 박용웅씨의 재산을 찾고 있는데 재산이 잘 안 나옵니다.

정권섭위원 이것은 한참 잘못 되었네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 당시에 불가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정권섭위원 더군다나 건물이 없으면 가건물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1억4천만원까지는 안 들어가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런 건물을 지으려면 1억4천 정도는 아마 들어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계산을 다 했을 겁니다. 가건물로 짓는 게 나으냐 아니면 임차하는 게 나으냐 이걸 다 따져보고 했을 겁니다.

정권섭위원 그리고 한성기업의 부당이익금 반환청구소송은 어떻게 된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한성기업이요?

정권섭위원 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어디 있는 겁니까?

정권섭위원 세무1과.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세무1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세무1과장 답변은 조금 보류하시고 안산시에서 시민대학이라고 운영하는 거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저희 국에는 그게 현재 없는데요.

○세무1과장 권혁수 세무1과장 권혁수입니다. 한성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 발생이 되어서 '96년도에 확정되어서 시에서 승소를 한 부분인데 취득세는 그때 당시에 수공에서 예탁금을 공탁해서 저희가 징수를 했고 그 다음에 소송비용이 한 550만원 정도를 미회수된 건인데 실제상 한성기업이 소송비용 회수할 시점에 휴면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한성기업이 부도가 났습니까?

○세무1과장 권혁수 네. 그때 당시에 부도가 난 상태입니다. 휴면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한성기업의 개인한테도 청구가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대표.

○세무1과장 권혁수 대표도 재산이 없는 것으로 지금......

정권섭위원 이것도 소멸시효가 가까워지네요.

○세무1과장 권혁수 현재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입장으로 지금......

정권섭위원 전혀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세무1과장 권혁수 그때 '96년도에 확정될 시점에 벌써 법인 자체가 휴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취득세도 수공에서 예탁금으로 저희가 공탁을 해서 받아 온 부분입니다.

정권섭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예측해 가지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를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권혁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지금 일반시민들이 일반민원서류를 민원실에 제출을 해 가지고 가부간에 결정을 해서 통보를 해 줄 수 있는 기간이 최장기적인 기간하고 최단기적인 기간하고 얼마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숙기 최단기는 즉시 민원으로 해서 3시간부터 60일까지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60일이요, 두 달?

○민원봉사과장 김숙기 네.

박종원위원 그럼 두 달까지 갖고 있어야 될 민원사항이 그렇게 많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숙기 각 과별로 업무마다 기간이 다른데 60일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이의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가령 민원인이 건축허가를 해 가지고 도로점용허가를 득하려고 민원서류를 했을 경우에 기간이 얼마입니까, 민원인한테 통보할 수 있는 기간이?

○민원봉사과장 김숙기 각 업무별로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현재 파악된 것은 없고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그게 있습니까, 관보에. 그 날짜가 수백종이 되기 때문에 그건 다......

박종원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자료를 보니까 105쪽을 보니까 연번 22번이에요. 부서가 주택과인데 민원사무명이 건축허가 해 가지고 도로점용허가를 받으려고 접수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기간이 접수일이 3월 12일날 접수를 해서 불가 통보일을 6월 22일날 통보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럼 이 민원 같은 경우에 이렇게 오랜 기간을 시에서 갖고 있다가 불가 통보를 해줘야 되는 그런 민원사항이냐 이거죠.

○민원봉사과장 김숙기 그 하나에 대한 업무는 지금 저희가 다 파악이 안 돼 있고 이건 별도로 자료로 해서......

박종원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민원실에서는 안산의 종합적인 민원접수만 받아서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네요.

○민원봉사과장 김숙기 통보해 주고 불가나 반려 같은 경우는 복합민원 같은 경우는 불가나 반려 같은 경우에 시장의 결재를 맡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확인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다른 민원사항보다 이틀동안에 통보를 해주고 그런 사항도 많은데 보통 보름에서 20일 대충 그렇더라구요, 민원서류 전체적으로 불가현황을 보니까. 그런데 이 건만 유독 기간이 길더라구요. 3월 12일부터 6월 22일까지면 꽤 오랜 기간이죠?

○민원봉사과장 김숙기 네.

박종원위원 그런데 과연 이 서류가 그렇게 60일 이상을 시에서 지체해야 될 그런 민원사항인가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숙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주택과의 자료를 파악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9분 감사중지)

(15시39분 계속감사)

○위원장 노영호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의회사무국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수

선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8년 12월 1일

의회사무국장 이용수

○위원장 노영호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99년도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수 의회사무국장 이용수입니다.

평소 원만한 의사운영과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노영호 의회행정위원장님과 의회행정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199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의회사무국에 대한 일반현황과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1국 3전문위원 2담당 22명의 정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원경찰, 일용직 등 총 28명의 직원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전적으로 만족을 드리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항상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향후 배가의 노력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4쪽 의회청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6쪽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의회운영 현황을 보고 드리면 지난번 제70회 임시회까지 총 6회 50일간의 회기를 소화한 바 있으며, 이번 정기회 30일을 마치면 연간 총회의 일수 80일을 모두 소화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98년도에는 시정질문을 실시하여 집행부의 정책소신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안건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70회 임시회까지 총 53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지난 제69회 임시회의회 경제·사회위원회에서 계류중인 안산시주차장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제외한 52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안건별 처리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에 접수된 민원처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의회에 접수된 민원은 '97년도 대비 69%가 증가한 총 22건의 민원이 접수처리 되었으며, 처리된 대부분의 민원 내용이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항으로써, 민원이 접수되는 즉시 관계기관 및 해당 부서로 이송하여 처리토록 조치하였으며 민원내용 및 처리결과를 관련 지역구의원님과 소관 상임위원장에게 통보하여 의정활동에 참고토록 조치하는 등 민원처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8쪽 의원 전문성 제고실적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10쪽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시의회 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시의회 운영현황을 토대로 하여 '99년도에는 7회 정도의 시의회가 운영될 것이라고 예상하여 의회운영계획안을 수립하였으며 실제 회기운영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그때 그때마다 주어진 상황과 여건을 감안하여 의원님들과 협의 적절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11쪽부터 14쪽까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는 일괄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예산편성은 '98년도 대비 15.6% 감액한 13억526만3천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의회 의원정수가 감소한데 따른 예산축소가 되겠습니다. 또한 '99년도 시의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의원님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실무세미나는 내년 상반기 중에 개최할 계획이며, 전체의원 합동세미나는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민들의 의견을 신속하게 수렴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함은 물론 항상 주민의 편에 서서 생각하고 결정하는 소신 있는 의정수행으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원상 구현과 더불어 전국 제일의 모범적인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뢰받는 의원상 조기구현 방향으로는 의장단 회의를 정례화하고, 의원님들과 집행부 간부와의 대화의 날을 지정 운영하여 당면 현안사항 협의 및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하여 집행부와의 유대관계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계화·국제화 시대에 부응하여 선진국 의회의 비교시찰을 실시할 계획이며, 또한 안산시와 자매 도시인 중국 안산시 인민대표위원 등 국제선진국 지방의회 의원과의 활발한 국제 의정교류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도서실 운영 활성화, PC통신망을 이용한 주민홍보와 더불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상황을 수록한 의정소식지를 제작 배부하는 등 대민 홍보 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의원 두 분 당 1대의 PC를 보급하여 신속한 정보획득을 통해 선진의회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는 3대의회 개원 1주년에 맞추어 의회주관 시민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시민여론을 의정에 반영하므로써 Feed Back 기법을 통해 선진의정이 구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99년도 업무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만, 의회사무국 직원 모두는 다가올 '99년도에도 시의회의 발전과 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각자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영호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의회행정감사를 시작하면서 제가 컴퓨터 통신망을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안산시 시정소식은 인터넷을 이용해서 나가고 있는데 우리 의회 것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있다고 해서 이것저것 뒤져보니까 나우누리에 안산시의회 여론광장이라고 해서 나오더라고요. 나오는데 이번에 업데이트를 언제 했습니까? 굉장히 늦게 올라왔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수 나우누리에 우리가 여론광장으로 시작을 하게 된 것은 '97년 2월 10일부터 우리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나우누리는 BBS 민간 업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우누리의 가입자들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것보다는 인터넷을 하게 되면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넓은 광장으로 들어 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용수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와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나우누리에만 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 하는 인터넷에 안산시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정소식이라든지 또는 지역안내 또는 안산게시판 민원안내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내년부터는 시의회 소식란을 하나 개설을 하려고 정보화담당관실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것을 개설을 해주시고 조례라던가 규칙이라던가 훈령이라던가 회의록을 게시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접할 수 있게끔 의회하고 가깝게 할 수 있는 그런 대안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수 하여튼 우리 의회의 동정 사항 또는 위원님들의 동정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빠짐없이 올해 게시를 할거고, 그런데 회의록 같은 거는 상당히 분량이 많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가지고 적절한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리고 입법예고도 PC통신에 나가게 되면 우리 시민들이 꼭 게시판이라던가 거기 와서 보지 않더라도 의회의 소식으로 해서 다 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용수 입법예고는 기획담당관실에서 주관 해 가지고 각과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 건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저희들이 협조 해 가지고 입법예고도 반드시 홈페이지에 게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컴퓨터는 언제 설치해 주실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용수 이것은 내년 초에 이번에 예산을 통과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12대를 우리가 구입하는 걸로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을 해 주시면 내년 초에 바로 구입을 해서 위원님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막연히 초라고 하시지 말고 1월 달에 설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수 하여튼 저희들이 예산 배정요구를 해 가지고 예산 배정이 떨어지는 대로 바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선호위원 박선호위원입니다.

컴퓨터에 대한 구입만 할 게 아니라 저는 컴퓨터를 모르는 컴맹이지만 컴퓨터에 대한 교육도 실시를 하고 인터넷에 대한 교육도 실시를 해서 구매를 해 가지고 다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우리 의원들 22명중에 어떤 분이 잘 하시고 못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컴퓨터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설학원이나 아니면 어디 의뢰를 해서라도 의원들이 가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는 바램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의회사무국장 이용수 지금 시청에서는 매달 2기씩 나눠 가지고 지금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초에도 아마 의원님들이 컴퓨터 교육을 해 달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 가지고 아마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추진을 해 봤는데 희망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매월 실시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말씀만 하신다면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설학원보다는 저희 시청 내에 있는 교육시설이 상당히 우수합니다. 그리고 강사도 공무원이 강사를 하는 게 아니라 외부의 학원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컴퓨터교육 계획을 받아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우리가 통지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맞게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박선호위원 그러면 저녁에도 합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용수 지금 주로 낮에 하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렇죠, 낮에 하죠?

○의회사무국장 이용수 네. 한 팀은 오후 1시, 한 팀은 오후 4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래서 일과를 끝내고 해야 되는 의원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한번 그 부분도 의장단 회의에 붙여 가지고라도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볼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수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 사실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시설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외래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을 의원님들만 별도로 사설기관에 의뢰를 하는 교육비를 책정한다는 것도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단 예산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고, 일단은 우리는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는 이게 올라 있지 않습니다, 교육비가.

그래서 한번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 보고 그것이 가능하면 추경에 확보해서 의원님들이 사설학원에 나가서 교육을 받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거기에 덧붙여서 국장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컴퓨터가 구입이 안된 상태에서 교육받기를 꺼린 의원님들이 다수가 있었고 이번에 구입하는 이런 목적에서, 전혀 모르는 입장에서 직원들이 받는 청사 안에 가서 시간에 얽매여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직 마무리 추경이 끝이 안 났죠?

○의회사무국장 이용수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유인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거기라도 혹시 된다면 마무리 추경에 넣어서 의원님들 각자 개인이 컴퓨터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조사를 해 가지고 아주 전혀 모르는 기초반에도 어떻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쪽에 가서 사설 이런 데 가서 아주 전문적인 교육을 많은 시간보다는 빠른 시일 안에 모든 걸 많이 배울 수 있는 스케줄을 잡아서 연구를 해 보세요.

박선호위원 그러니까 모아서 한꺼번에 교육을 시킨다기 보다도 의원 개개인이 시간이 나는대로 가서 배울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얘기예요.

○의회사무국장 이용수 그것은 한번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은세기위원 덧붙여서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지역정치인란이라고 있죠?

○의회사무국장 이용수 지역정치인란이요?

은세기위원 네. 지역정치인 시의원, 도의원 다 포함해서 지역정치인 그러니까 인터넷 들어가서 안산으로 가면 안산의 지역정치인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아무도 안 올라와 있어요. 그냥 거기 올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의원들이 안산시에 몇 명이고 누구고 그런 신상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따로 안 만들더라도 올릴 수 있는데 그것은 제가 봤을 때 빨리 올려줘야 될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이용수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는데 만일 그런 일이......

은세기위원 경기도에서 운영하는지 시에서 운영하는가 모르겠는데 거기 들어가 보면 있습니다. 보면 지역의 정치인 해 가지고 들어가 보면 아무......

○의회사무국장 이용수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가능한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리고 하나 덧붙여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컴퓨터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설치 장소를 보면 의장실, 부의장실, 상임위원장실 그 다음에 의원 사무실 7대 이렇게 되어 있죠?

○의회사무국장 이용수 네.

은세기위원 되어 있는데 의원들이 몇 명이에요, 22명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용수 네.

은세기위원 그러면 5분 빼면 17분인데 책상이 2분씩 돼 있으니까 최소한도 한 9대 정도가 필요한데 의원사무실에 7대만 설치해 가지고 그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하려고 그럼 뒤쪽에 앉은 분들은 못 씁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용수 솔직히 말씀 드리셔 제가 오기 전에 예산요구가 됐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사실 무관심했었는데 나중에 이걸 배치를 하려다 보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는 우리가 별도로 7대를 놓으려고 그랬었습니다. 쭉 이렇게 놓으려고 그랬는데 거기를 다시 또 의원님들이 칸막이를 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칸막이를 한다면 상당히 이 장소가 비좁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책상 중간에 하나 있잖아요, 길게 나온 데. 거기다 한 대씩 하게 되면 사실상 두 대가 모자랍니다. 두 대는 다시 추경에 확보 해 가지고 지금 그렇게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은세기위원 확보를 해야지 이게 따로 하면 배당이 안 되는 의원들은 소외감을 느끼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이용수 그것은 적절히 저희들이 배치를 해 보겠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면 우선 의원들 쪽에 배치를 하고 의장 부의장은 나중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수 당초에 의원 두 분이 한 대씩 생각을 안 했고 별도로 7대를 놓는 것으로 처음에 생각을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의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면서 위원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


○출석위원(7인)
노영호김명환박선호박종원은세기
정권섭홍장표
○출석전문위원
박영운
○피감사기관참석자
행정지원국장이만표
의회사무국장이용수
총무과장이진복
민원봉사과장김숙기
세무1과장권혁수
세무2과장이범영
재무과장이철현
1동장최억용
사1동장윤은
본오1동장이군선
본오2동장유재근
본오3동장장종훈
부곡동장정갑진
월피동장박송진
와동장정동규
고잔1동장김재섭
고잔2동장이범구
성포동장장동선
원곡본동장문종화
원곡2동장김응서
초지동장홍용화
선부1동장오용록
반원동장김명원
안산동장한상호
선부3동사무장김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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