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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도 제1호 경제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8.11.2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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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복지환경국)


일 시 1998년 11월 26일(목)

장 소 사임위원회 제2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하연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98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경제·사회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99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해 줌으로써 시정이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 추진실태를 감사하는 만큼 각 분야별로 세밀하게 검토를 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모로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인사를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진행요령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부서별로 실시하되, 우선 증인에 대한 선서를 실시한 후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와 '99년도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를 받고나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감사중지)

(10시07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하연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서에 따라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으로 채택된 복지환경국장, 사회여성과장, 공원녹지과장, 환경보호과장, 위생과장, 여성복지회관장, 청소사업소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각 과장 및 관장, 소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전서규

선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8년 11월 26일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위원장 이하연 다음은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간부 소개에 이어 복지환경국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 및 '99년도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간부님들 다 알고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는 자료에도 나와 있고 '99년도 업무보고는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략하는 걸로 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평덕위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추진현황 및 운영계획에 보면 내년 4월 준공예정으로 보고 현재 공정이 68.1%인데 일정대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입니다.

말씀하신 종합사회복지관은 공사착공 현재 공정율이 68.1%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정대로 진행이 될 것으로 저희가 목표로 삼고 하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밑에 보게 되면 노인무료 병원이라는 건 물리치료실을 얘기하는 겁니까?

○사회여서과자 임영선 노인무료병원은 인근 시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내에 물리치료실하고 탁노실이 있거든요. 물리치료실하고 탁노실을 합쳐서 노인무료 병원을 설치를 하면 저희 관내에 있는 노인들을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지 수가는 3,200원의 진료비만 국가에서 부담을 하고 본인은 무료가 되겠습니다.

진료과목은 외과 진료가 주가 되고 부수적으로 내과, 기타 비뇨 이런 것까지 다 취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차평덕위원 보건소하고 중복이 되는 거 아닙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보건소하고 중복은 안 됩니다.

차평덕위원 의사관리는 누가 할 거예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이러한 것을 운영하는 재단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연꽃마을 재단이라고 해서 불교재단에서 운영하는 게 있고 그리고 설봉복지재단이라고 해서 재단으로 설립된 의료법인이 있습니다. 두 군데서 하는 데 최근에 설봉의료재단은 내부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부도가 된 것 같아서 연꽃마을이라고 불교복지재단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국에 한 20여 개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인천이나 군포, 안양 평촌 세 군데를 다녀 와 봤습니다. 상당히 주민들 호응도 크고 그리고 모든 집기, 의사 이것은 그 재단에서 전부 부담을 합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장소 제공하고 거기에 필요한 상·하수도료 또 전기 그런 기본적인 공과금만 하고 경우에 따라서 저희도 식당은 밑에 1층에 있습니다마는 다른 데서는 경로식당 운영을 여기서 같이 하고 있어요.

경로식당도 일부 그 사람들이 자부담을 해서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만약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시설을 유치할 경우에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 볼까 검토하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운영비도 재단에서 다 부담하는 거예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운영비 일체를 전부 재단에서 부담을 하고 저희가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무실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상·하수도료하고 전기료 이런 기본적인 것만 기존 시설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국비지원을 받는 건가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연꽃마을 재단에서 자체 재정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서 나름대로 후원단체가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층별 활용 계획에 보게 되면 지상 1층에 기타 132평 그 다음 지상 2층에 기타 97평, 지상 3층에 기타 102평, 지상 4층에 기타 100평 이렇게 남아 있는데 기타는 앞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할 계획입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지하 1층에 있는 기타 시설은 화장실이라든지 복도 이런 시설입니다.

차평덕위원 지상 1층은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지상 1층도 그렇고 지상 2층도 다 그렇습니다.

차평덕위원 화장실이 132평이나 돼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136평 다 화장실이 아니고 복도도 있고......

차평덕위원 현재 보게 되면 탁노실, 탁아실, 식당, 물리치료실 다 되어 있는데 이하 136평이라 했는데 132평은 무얼 132평이라 하며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계획이 없어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기타시설이라는 것은 화장실 빼고는 활용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복도라든지 대기실 이런 데에 딸려 있는 평수예요.

차평덕위원 여유 있는 것은 없어요? 별도로 병원 목적 이외에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하 1층에 체력단련실 탁구장, 헬스장, 저희가 이와 유사한 시설을 돌아보니까 헬스장이 사실상 운영이 잘 안되고 있어요. 그리고 탁구장은 저희가 청소년 시설이 들어가니까 여건은 활용도가 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헬스장 옆에 딸린 샤워실이 있는데 이것을 활용해서 다른 방법으로 검토를 해 볼까 합니다. 이를테면 만약에 될 수만 있다면 노인무료 병원을, 사실은 양방이거든요, 물리치료실도 있지만. 그래서 한방도 곁들여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다목적시설 같은 것은 다른 시설로 병합해서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먼저 차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물놀이 이런 것도 잠깐 잠깐이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

차평덕위원 지상 3층에 보면 다목적 시설이 121평인데 보다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섭위원 종합복지관을 당초에는 시에서 운영을 하려고 계획했던 것 아닙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사회복지관은 시에서 직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전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당초에 계획을 세울 적에는 그런 얘기는 한마디도 없었는데 이것은 제가 좀 알고 또 그 당시 운영문제 때문에 한창 논란이 있었던 사안이라 제가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왜 그런 얘기가 전혀 없었는지?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노인무료 병원요?

정윤섭위원 아니, 일체 모든 민간위탁문제를 왜 그 당시는 얘기를 안 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당초에는 저희가 직영을 한다 안 한다 그런 것을 언급을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회복지시설은 대부분이 다 시에서 직영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부수적으로 또 들어가니까 민간에게 전문가 입장에서 시설을 활용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위탁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정윤섭위원 이 문제를 다루면서 이것이 민간위탁이 되는 것은 생각을 안 했고 또 시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운영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했고, 왜 그러냐 하면 이 건물 자체가 평수가 상당히 큽니다. 그 당시에 논란이 됐던 게 뭐냐하면 종합사회복지관을 안산시청과 거의 비슷한 대규모로 지어 가지고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우선 그게 첫째로 우리가 의문점으로 가졌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도 이것이 위탁되리라고는 생각을 못 했고 시설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위탁한다고 해서 제가 묻는 건데 사전에 위탁자를 내정해 놓고 있어나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아닙니다. 위탁자는 내정하는 게 아니고 보시는 바와 같이 내년 3월쯤 해서 공개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정윤섭위원 모집공고를 하지만 내부적으로 선정해 놓고 있는 게 아닌가 제가......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그건 절대 아닙니다.

정윤섭위원 1년에 위탁자에게 나가는 예산이 어느 정도......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저희가 검토 중에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연꽃마을재단 같은 자기 재단에서 상당부분 투자하는 그런 데에서 만약에 이걸 맡게 되면 보조금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물리치료실을 갖추어서 위탁을 하게 되면 거기에만도 약 4천만원∼5천만원이 장비구입비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탁노실이나 탁아시설 기존에 설계되어 있는 대로 하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시설까지 합쳐서 따지면 약 1억900만원이 추가로 소요가 됩니다. 이것을 저희가 안산시에서 노인들을 위한 무료병원이 없으니까 일단 그걸 유치를 하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시설은 그 재단에서 갖춰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비용 절감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어떤 단체가 한다 하더라도 물리치료사 같은 사람을 별도로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채용하는 비용도 어떤 단체에서 그 비용을 추가로 부담을 해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에 보조를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그런 것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된다면 지금 딱 부러지게 보조금이 얼마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상당부분 그걸 검토하면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정윤섭위원 어쨌든 간에 위탁하기로 했으니까 시설이 덜 낭비되는 쪽으로 계획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차평덕위원 연계해 가지고 본오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보류하기로 했는데 '97년 3월 11일날 국고보조사업계획서를 경기도에 제출 했었는데 현재 설계용역 줬어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공유재산 관리변경안만 결정이 돼 가지고 계속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원조성계획 결정까지만 됐고 그 후로는 보류를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설계용역이나 이거는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정윤섭위원 여기에 예산 지급된 것은 없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산 지급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정윤섭위원 그 너머 장애인 재활작업장 있죠? 준공일에 마칠 수 있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준공은 12월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93%정도 됐습니다. 지금 공사 진행 중 78%라는 것은 11월초 그것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지금까지는 93%정도 공정을 받았습니다.

정윤섭위원 될 수 있으면 준공일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네. 알겠습니다.

오창석위원 얘기 중에 한마디 하는데요, 거기에 장애인들이 어떤 사람들이 들어 가냐고 먼저 번에 말씀드렸지만 지체하고 신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어떤 사람들 어떤 단체가 들어가게 되는지 그것이 선정이 돼 있나?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그것은 아직 선정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것을 위탁을 줘야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장애인 재활작업장에 대한 위탁은 3가지로 지금 조례에 상정은 돼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법인, 그리고 장애인 단체 이렇게 셋으로 돼 있는데 둘 다 장단점은 있습니다.

장애인 단체에 만약에 맡길 경우에는 여러 가지 운영면에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법인은 어떤 진짜 능력 있는 그런 법인이 맡아서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종교 시설과 같은 비영리 법인단체는 상당히 헌신적이고 뛰는 것은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것은 재활작업장에 일감을 얼마나 많이 갖다 줘야 되느냐, 그것을 위해서 뛸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이것을 먼저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개 모집을 통해서 그런 사업계획을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오창석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장애인 재활작업장인데 위탁을 준다 그러는데 지금 지체 쪽이나 신체가 양쪽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 다 자기들이 들어간다 이거예요. 만약에 저게 공개적으로 해 가지고 단체로 선정해서 갔을 때는 그 사람들이 위탁해 가지고 지체, 신체자들을 그리로 데려 오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그것은 그렇습니다.

오창석위원 그렇게 되는데 이것이 과연 잘 될 것 같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그래서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위탁에 대한 어떤 단체가 맡는 것이 효율적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단정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여러 가지 이 운영 계획 중에 저희가 공모를 할 때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그 단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여건, 재정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능력 여러 가지를 저희가 검토해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꼭 뭐 신체다, 지체다......

오창석위원 아니, 그런데 지체나 신체 양쪽에 있는 분들을 만나 보고 제가 여론을 수렴해 보고 그분들을 만나 보면은 당연히 자기들 체제에서 운영이 된다고 그렇게들 알고 있거든요. 그래 안산시가 이제껏 겪어왔지만 여기서 다뤄지는 감사라든가 모든 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통과를 한 것이 전체적으로 몰고 가지만 보면은 의원들이 잘못해 가지고 자기들한테 불이익이 간다해서 지난번 선거전에도 장애인들이 의원들한테, 여기 재선된 분들도 계시지만 "너 당선되나 봐라 말이야"하고서 공갈 협박을 치고 전체적으로 잘못된 점은 보면 전부 의원들한테 다 돌아가요. 다른 것은 모르겠어요. 이 재활작업장 문제는 신중을 기하고 지금 아직도 좋은 방안을 가지고 한다는데 이것이 벌써 93%까지 공정이 돼 있는데 아직도 확실한 방향이 잡히지도 않고 있고 준공날짜만 예정대로 2월에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방안이 지금까지도 안 나왔다는 것은 이게 문제가 되고, 또 연기가 되고, 보세요, 이것이 제대로 되나. 지금 정윤섭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아무 이상 없이 그때까지 준공이, 준공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준공해 놓고 문을 열어만 놓고서 있으면 뭐하냐 이거예요, 이것이 가동이 돼야지.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준공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집기도 들어가게 되고 가장 문제가 뭐냐하면 장애인 재활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저희가 의회에 상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게 통과가 되어야만......

오창석위원 상정은 했는데요, 지난번에도 봤지만, 장애인들이 와 가지고 농성을 피거나 무슨 짓을 하게 되면 공무원들이 속수무책이에요. 전부 핑계 대고 날짜 끌고 확고부동하게 공무원들이 딱딱 자를 것은 자르고 안 되는 것은 안 되고 되는 것은 되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도 앞으로 보십시오. 여기에 대한 책임을 과장님이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는.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재활작업장이라는 것은 장애인 단체한테 저희들이 주는 그런 시설이 아니고 장애인 개개인한테 주는 시설이기 때문에 단체들이 그것을 운영하겠다고 요구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장애인 개개인들한테 어떻게 혜택이 갈 수 있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지 단체들하고 건물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창석위원 건물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일개 어떤 분들한테 줘 가지고서 지체나 신체 장애인들이 거기서 작업을 해서 생계수단이라든가 이런 혜택을 주기 위해서 안산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은 그분들이 찾아와 가지고 하면은, 이게 이 사람들 보세요. 거기 사무실도 들어갈 것 아닙니까? 들어가죠?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네.

오창석위원 사무실 들어간 것으로 그 사람들한테 끝나고 자기들이 작업장으로 갈 수 있는 이것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문을 2월에 열잖아요. 열면은 공백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빨리 대책을 해 가지고 그것을 하시라 이겁니다. 보세요, 그분들 공간 비고 서로 다 회피하고 그런 일이 또 일어나니까.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제가 이것을 처음에 추진할 때도 장애인 단체들이 지체, 신체뿐이 아니고 농아도 있고 맹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 단체 위주로 시설을 운영하면 그건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들이 원칙을 정할 때는 단체를 배제 시키는 쪽이 옳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창석위원 글쎄, 그렇게 잘 됐으면 좋은데 이제껏 지금 해 온 것, 안산시에서 해온 것을 보면 이것이 그때그때 임기응변 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도 다시 그렇게 돼서는 안 되니까 하여튼 국장, 양쪽 분들이 이것은 철두철미하게 빨리빨리 대책을 세우셔 가지고 공백이 생기지 않게끔......

○위원장 이하연 잠깐, 여기서 짚고 넘어 갈 부분이 있는데요, 단체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한테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개인한테도 위탁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그런 뜻이 아니고 운영 자체는 어떤 법인이나 단체한테 줘 가지고 거기에서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장애인 개개인들이 혜택을 보게끔 해야 된다. 거기서 나오는 이익금 가지고 단체한테 지원해 주고 그런 게 아니고 재가 장애인이라든지 장애인들 개개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운영을 해야지 거기서 돈 남는 것 가지고 어떤 단체에다 지체다, 신체다, 농아다, 이런 데다 줄 수 없다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그러면, 어차피 위탁을 해야 될텐데 위탁에 있어서 장애인 단체는 위탁을 줄 수 없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줄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줄 수도 있습니다. 줄 수는 있는데 꼭 거기가 적당하다면 다른 데하고 사업계획서라든지 모든 것을 다 검토해서 어떤 장애인 단체가 점수가 우월하다 했을 때는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느 신체다, 지체다, 이렇게 우리가 어느 단체를 지정해서 줄 수는 없다 이겁니다.

오창석위원 그리고 사무실은 장애인 사무실 하나로만 운영이 되는 거죠, 거기는?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오창석위원 하나죠?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네.

오창석위원 하여튼 그 문제도 심도 있게 다뤄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그것을 처음에 할 때 제가 사회과장 할 때 이것 때문에, 꽤 그분들하고 많이 대화도 했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 논의한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추진해서 심려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소재 사회단체나 비영리 단체, 종교단체, 장애인 단체에서 한다고 하는데 시에서 위탁 공고를 낼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공고나 선정, 심사 기준이나 심사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공정한 내용들이 준비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더군다나 앞으로 여타의 행정력이 이완되어야 될 부분들은 민간위탁이나 이런 것은 많이 진행 됐는데, 특히 위탁부분들이 과거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공정하고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심사되어서 결정되어지지 않으면 매 사안 사안마다 이런, 아까 오창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관계 때문에 대립되는 것이 있고 물리적인 실력 행사까지도 예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당장 내년 1월이면 공고를 하게 되는데, 그런 선정 기준이나 아니면 자격심사 이런 것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조례에도 보면은 신청자 중 시장이 적임자로 판단이 되면 수탁자로 지정한다고 하는데 규칙으로 내용을 정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규칙에 따른 내용이 있으시면 얘기를 해 주시고 없으시면 그런 내용을 어떻게 준비 하실 것인지?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저희가 조례를 아직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규칙을 아직 만들어 놓은 것은 없고요, 이 사안은 장애인 단체라는 그런 단체와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또 장애인 단체들이 하나나 이렇게 있으면 괜찮은데 저희 관내는 4개 단체, 그 다음에 장애인어머니협의회인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하면 5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저희들이 다른 사안보다도, 특히 신중을 기해 가지고 선정 기준을 인근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런 데도 저희들이 참고를 하고 나름대로 안산시 실정에 맞게 선정 기준을 만들어서 심혈을 기울여서 하겠습니다.

황호명위원 장애인 재활작업장하고 장애아동 주간보호시설하고 같이 묶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위탁을 준다면 한 덩어리로 묶어 가지고 같이 줍니까? 아니면 별개로 나눌 겁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조례는 각각으로 했는데 이것은 같이 할 수도 있고 따로 따로 할 수도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그리고 장애아동이라고 했는데 아동의 기준을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장애아동 주간보호시설 하는데 이 아동의 기준을 몇 세부터 몇 세까지로 규정합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장애아동은 저희가 영아서부터 초등학교까지를 통상 얘기하고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생후 몇 개월, 생후 1년 이후 애들도 지금 여기에서 보호시설 내에 수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주간에만......

황호명위원 그러니까 주간에 하든 야간에 하든 간에 생후 몇 개월 된 아기들까지 가능하다 이거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네.

황호명위원 왜냐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보니까 실질적으로 장애아들 아기들은 어렸을 때 아기 때 치료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섯 살 이후나 몇 살 이렇게 커 가지고 물리치료 해 가지고 잡아주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생후 몇 개월 아기 때 물리치료를 해 가지고 해야만이 그나마 대 여섯살 먹어 가지고 좀 나아진다는 이런 얘기들도 하고 또, 대전 같은 경우를 예를 들자면 이런 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시설을 해 놨는데 아기 같은 경우 마사지를 받는데 있어서는 사설단체는 한 2만5천원 정도, 그런데 국가기관에서 보조받아서 하는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한 2,500원 정도 이렇게 경비 자체도 훨씬 저렴하고, 그런 아기들이 한 가정에 있으면 그 가정은 그야말로 풍지박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애들이 안산에 과연 몇 명이 되는 가도 파악을 해 봐야 될 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장애아들 주간보호시설에서는 그야말로 아기들부터 어떤 몇 살 이후 이렇게 큰애들이 아니라 아기들부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운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예를 들어서 물리치료사 같은 경우도 시에서 과감하게 고용을 해 가지고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단순히 주간보호시설이라는 것은 애들 몇 시간 동안 돌봐 주는 것 그런 형태......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주간만 부모가 아이 때문에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간만 보호해 주는 그런......

황호명위원 그런데 말이죠.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앞으로 잘 운영될 지 모르겠는데 형식적으로 이거 해놨네 하고 우리 안산시에서 복지문제 신경 쓰고 있는 이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그 가정, 그 장애인 하나 하나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일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보호만 해 놓으면 뭐 합니까? 수용만 해 놓으면 뭐 할 것이냐고. 수용을 했으면 그 아기들 내지는 이 사람들이 앞으로 커 나가는 가운데 있어서 그 시기시기 적절하게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체제가 운영되어야 되고 그런 운영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만드는 겁니다.

그런 것까지도 좀 세밀하게, 정말로 보호만 해서 뭐할 것이냐, 장애인 작업장 만들어서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은 정말 신중하고 민감하게 하나하나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저희들이 그것은 같이 동감을 하고 지금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치료, 물리치료까지 하려면 상당한 예산과 시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현재까지 잡고 있는 계획은 사회여성과장이 얘기한대로 부모들이 낮에 어디 활동을 나간다든지 직장을 나간다든지 했을 때 애들을 맡겨 놓을 수가 없어서 활동을 못 한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현재까지 이런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수준이 간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황호명위원 그런데 말이죠. 예를 들어서 장애인을 부모들이 보호시설에다 맡긴다.

그야말로 장애인이라면 별의별 애들, 이런 애들도 있을 거고 별 애들 다 있을 거란 말예요. 애들을 단순히 맡겨 놓고 불안해 가지고 가지를 못 한다고요. 그렇다면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물리치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시설이 필요 없는 거예요. 다만 사람만, 물리치료사나 기술적인 이런 부분에 확보만 되면 사람만 단시간 내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치료사만 확보만 되면 하는 것이라고요, 특별한 장비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물리치료사만 확보가 된다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 이것이 몇 평이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보호시설이.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여기 보호시설이 130평이고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지상 3층에 재활실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기본적인 교정이 가능하게끔 여러 가지 기구를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부족한......

황호명위원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여쭤보니까 아동의 규정을 기구에 올라 갈 수 있는 애들이라면 예를 들어서 운동기구가 됐든 그렇다고 보면 벌써 일정기간의 연령에 도달하는 상태여야 기구에 올라 갈 수 있는 여력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소위 영아, 생후 몇 개월 1, 2년 사이 실질적으로 걔들한테 치료를 해 줘야 만이 커 가는데 훨씬 좋다는 그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이 문제는 저희가 어차피 노인 무료병원을 실시하려고 하니까 그게 주전문의가 외과의사입니다. 그것까지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바로 옆의 시설이니까.

황호명위원 하여튼 부탁드리는 부분은 그런 세밀한 부분까지 실질적으로 애들 수용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하나에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좀 세밀한 부분까지 관심을 갖고 계획을 잡아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박명근위원 임영선 증인한테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본오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질문 드린 데 대해서 추가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본오종합사회복지관의 위치가 지금 우리 자료에 나오는 데하고 똑같습니까? 본오동 523-1번지 오목골 공원옆, 맞아요? 그 자리에 오신지 얼마나 돼요, 파악 잘 안 되셨죠?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한달 보름 됐습니다.

○박명근위원 내가 보기에는 아닙니다. 그렇게부터 시작을 할게요. 그 자리가 아니에요. 중기지방계획에 보면 본오동 723번지 반월공원내 거든요. 반월공원하고 오목골 공원은 분명히 틀리죠?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네. 틀립니다.

○박명근위원 그래서 내가 묻는 겁니다.

분명히 이 위치는 아니고, 본오종합사회복지관이 지금 중지된 사항이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네.

○박명근위원 국·도비 내시 받았죠? 국비.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네. 받았습니다.

○박명근위원 국비를 받았으면 이 국비를 어떻게 처리 했습니까? 국비를 그 해에 안되면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이것은 이월 시켰습니다.

○박명근위원 이월 시켜서, 그러면 이월 시켰으면 어떻게 했어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지금 이월 시켜서......

○박명근위원 '98년도 본 예산에 계속사업비로 넣었을 것 아니에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네.

○박명근위원 그런데 '98년도 계속사업비에도 안 들어가 있거든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이것은 지금 집행이 계속 보류만 해 있고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재원이......

○박명근위원 여기 이 자료 낸 것은 안 맞으니까 여기 있는 자료는 하나도 안 맞고 IMF사태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것은 나도 써 낼 수 있는 내용이고, 지금부터 제가 부탁 하나 드릴게요. 지금 3회 추경에 국비를 내시 받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97년 3회 추경에.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네.

○박명근위원 그래서 이것을 바로 계속 사업비로 넘겼어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네.

○박명근위원 계속사업비 조서가 뒤에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98년도 본 예산에 잡혀야 되는데, 계속 사업비로 잡히든 아니면 본 예산에 잡혀야 되는데 하나도 안 잡혔어요. 그러면 그 돈이 어디 갔느냐 이거죠. 그러면 지금 중지 상태에서 그 당시에 시설비라든지 시설부대비 같은 것은 불용액 처리 됐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이것은 거기까지 미처 검토 못 했는데 파악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명근위원 여기 파악하는 자리 아니에요, 감사장이에요. 감사장에서 파악하려면 안 하는 것이 낫지.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낸 자료, 원래 이건 사실은 자료에요.

자료에 의하면 IMF 때문에, 여러 가지 때문에 1,290평짜리를 303평 미만으로 소규모로 하겠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앞으로 모든 복지관이 이렇게 작아지는 것인지 일단......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어떻게요?

○박명근위원 지금 국비 받고 했을 때 평수는 1,290평이고 앞으로 303평 미만으로 건립을 하겠다고 했는데 모든 복지관이 그렇게 되는지?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지금 본오종합사회복지관은 당초에는 규모를 크게 지으려고 했던 것인데 국비를 처음에는 14억을 주기로 했던 것을 3억9천밖에 안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비가 너무 많이 투자가 돼서 사업비 앞에 사업 개요에도 있습니다마는 시비 47억을 한꺼번에 투자한다는 것이 무리고 그래서 이것을 보류를 하게 된 동기가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차피 초지종합사회복지관을 크게 짓기 때문에 여기는 사업비 이런 규모를 감안해서라도 소규모로 이렇게 지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돼서 그랬습니다.

○박명근위원 제 얘기는 국비가 적었든 간에 우리한테 내시된 국비도 지금 어디로 갔는지 없어졌고 계속사업비 조서에 들어온 것도 없고 위치 변경된 사항, 그 다음에 보류한 사유가 국비가 만약에 내시가 적다라고 하면 처음부터 당초에 이것은 사업계획을 만들면 안 되죠. 지금 우리가 복지관이 총 몇 개예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지금 복지관 짓는 것 하나하고 하나 임대해서 쓰는 군자사회복지회관 하나 있습니다.

○박명근위원 아니, 초지동에 짓는 것.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그것 하나입니다.

그거 하나하고 선부동에 주공에서 20년 무상임대 받아서 쓰는 게 하나 있고요.

○박명근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앞으로 국비 내시를 받았던 근거는 있을 것 아니에요? 14억을 준다는 근거는 어디서 받았어요. 여러분들 국비 그냥 제시한 거 아니잖아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도하고 실무자끼리 오갔던 내용이 그때 이렇게 지원이 가능하다 그렇게 됐던 거지 공문으로 딱 이렇게 14억을 주겠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박명근위원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본오종합사회복지관 거와 중장기 양쪽 것을 다 보고 있는데 지금 하시는 말들이 다 틀려요. 국비 내시는 원래 14억이란 말은 나오지도 않아요.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14억이란 얘기는 제가 볼 때 아마 이렇게 해서 나온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관 총 건립비가 50억 정도 되는 걸로 보고 거기에 한 30%는 국비지원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30% 범위 내에서 계산해서 14억 얘기 나온 것 같습니다.

○박명근위원 여기에 낸 자료에 보면 51억6천만원 아닙니까?

중기지방계획에는 32억밖에 안돼요. 그런데 왜 갑자기 20억이 증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히려 줄여야 된다면 더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국비 어떻게 된지도 모르고 또 투자순위를 보니까 매년 바뀌어요. '96년도에서 2000년도 것하고 '97년도, 2001년도 것 보면 투자순위가 6위에서 23위로 바뀌어 졌어요. 이건 그 동안에 주먹구구식 행정을 했다는 얘기밖에 안돼요. 중기지방계획은 여러분들이 계속 사업하던 것 아닙니까? 1억 이상 다 집어넣은 건데. 그런데 갑자기 여기 자료는 51억으로 늘어났고, 늘어나는 게 32억 조금씩 늘어났어요. 물가가 있으니까 늘어났겠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차피 제로베이스거든요.

그 해에 기히 투자할 돈은 기 투자를 해서, 사업기간도 1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1년 내에 끝났어야 되거든요. 국비는 받아 가지고 어디 간지 없어요. 자료를 쭉 갖다놓고 몇 번을 찾아 봤는데 계속비 조서에도 없고, 처음에는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어디로 갔는지 없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비용들이 불용액 처리도 안 되어 있어요, 불용액 처리해야 할 부분들도. 그런 점을 시정을 하고 앞으로 예산을 방만하게 막 써서, 지금 사실 민선 2기 4년째 돼 가면서 안산시가 제대로 하는 게 뭐 있습니까? 그런 점에서 예산을 종합적으로 다루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자리는 사실 감사장이기 때문에 제가 증인 그랬고 또 여러분들이 여기서 설명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제가 돈 어디 갔느냐 감사 촉구합니다. 그랬더니......

이만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휴식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06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하연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위원 17쪽 경로당 건립 추진사항에 대해서 묻겠는데 7개 경로당을 지었는데 이것 수의계약입니까, 입찰을 본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입찰로......

오창석위원 입찰인데 부곡경로당하고 수암경로당 공사비가 같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오창석위원 그리고 약수경로당하고 월성경로당이 같단 말이에요. 이거 담합입찰 아니면 미리 입찰가를 흘리고, 수의계약이라고 보지 누가 입찰을 봤다고 그래요.

어느 건설에서 공사를 시행한 건가 입찰내역서 바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을 봤는데 같을 수가 있어요? 4군데인데. 이런 입찰이 어딨어요?

중간에 설계변경이 있어 가지고 맞춘 건지, 설계변경 들어간 겁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설계변경은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창석위원 그런데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지금 워낙 자리들이 다 바뀌어 가지고 감시가 제대로 될 것 같지도 않은데 이것 하다보면 한가지만 매달릴 수 없고 그러니까......

○위원장 이하연 설계도하고 계약서 사본을......

오창석위원 입찰내역서 좀 빨리 제출해 주세요.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하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알겠습니다. 바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오창석위원 19쪽 어린이집 현황, 이것 이렇게 해 가지고 알아보겠습니까? 소재지가 어딘지 이것 현황이라고 어떻게 봅니까? 계 282, 몇 명, 시립, 구분만 해 놨지 현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너무 많아서 여기다가 이랬는데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오창석위원 뒤에 나올 건데 안산시에 하지 않은 것도 현황에다 집어 넣어 가지고 있는 그렇게 잘한 그런 것도 있는데 쭉 내용을 봐야 되니까, 아무리 많아도 그렇지 누가 본들 이렇게 해 가지고 하겠어요. 감사받는 이게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다른 시 것을 봤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한 적이 없어요. 감사 끝난 뒤라도 저 뿐이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도 이래 가지고 되겠느냐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감사받는 게 기본적으로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답변도 다 하지를 못하고 여기서 이제서야 자료 요구를 해야 되는 입장이니 말이에요. 답변을 어느 정도 충실히 해 주셔야지 이렇게 나오니까 못하는 거예요. 여기다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어디 있는 것 다 대겠어요? 물론 자리바꿈이 많아 가지고 애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많은 준비를 해 주시거나 자료도 충분히 준비가 된 상태에서 감사라고, 여기 기자분들도 와 있고 그러는데 이것 우물우물 넘어가도 되는데 그랬다가는 나중에 욕먹어요. 그런 감사가 있으나 마나라고. 자료를 앞으로는 철두철미하게 하셔 가지고 한 두 장이 되더라도 신경 좀 써 주세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알겠습니다.

○박명근위원 더불어서 감사하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이 12개소가 있는데 그 밑에 직장이라고 있는데 직장은 어디입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시청어린이집하고 삼부봉제어린이집.

○박명근위원 여기 어린이가 몇 살부터 영아입니까? 어떻게 되죠?

자료를 안 가르쳐 줬기 때문에 이렇게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직장 2개소라 했는데 여기에 있는 아동들이 몇 세부터 몇 세.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0세부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6세입니다.

○박명근위원 보육사가 몇 명 있어요?

시청은 몇 명 있고, 보육사 몇 명인지 모릅니까? 그러면 보육사한테 지급되는 특수수당 있죠, 그것 얼마씩이에요? 명칭이 특수근무수당이라고 하나요, 그럼 특수 근무하는 어린이집이 몇 개예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특수하면 영아반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 본데요, 영아반이 지금......

○박명근위원 영아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어디예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시립은 다 운영을 하고 민간시설은......

○박명근위원 민간시설 한 데다 보존지원금 얼마 나간 게 있죠? 총 금액이.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시립, 민간, 가정, 직장에서 지원이......

○박명근위원 지원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 총괄하시지 말고 보육사 지원한 것 있을 거고 인건비 있을 거고, 많잖아요.

전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차평덕위원 시립어린이집 대덕어린이집을 보게 되면 현재 건립을 유보 시켰는데 왜 유보 시켰죠?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유보한 것은 선부1동, 대덕어린이집이 아니고 선부1동 어린이집입니다.

○위원장 이하연 유보 결정을 한 것은 아니죠?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결정하고 안 하는 것보다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보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금년도 예산에 예산이 잡혀 있었죠?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선부1동 어린이집요?

○위원장 이하연 예.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금년도에 사업을 착수하지도 않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안 했기 때문에 유보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내년도에 저희들이 안 짓겠다는 거죠.

○위원장 이하연 올해 불용액 처리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결론을 내린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예. 유보 사유는 앞으로 동사무소가 2000년부터 없어진다고 그러면 활용방안 하고 대덕어린이집이 옆에서 얼마 안된 데에 지어져 있고 거기서 한 30m∼40m 떨어진 데 군자사회복지관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좀더 한 1년간 수요를 보고 건립하려고 내년도에는 사업계획을 반영 안 했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선부 1동 어린이들이 타동네 어린이집을 이용한다는 것을 혹시 아세요?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현재 군자사회복지관 거기에도 정원을 다 채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정원을 못 채우면 못 채운 이유가 있을 거고 선부 1동 어린이들이 타동네에 있는 어린이집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모르시죠?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동사무소 있는 쪽은 대덕어린이집이 지어지면 충분히 다 수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덕어린이집이 선부1동하고 원곡2동 경계 운동장 끝에 지어지거든요.

○위원장 이하연 원곡본동에 보면 근로복지공단 어린이집이 있잖습니까? 원곡본동에 근로복지공단이 있음으로 해서 원곡본동 시립어린이집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대의 어린이집이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 속에서 원곡2동사무소 옆 운동장에다 짓는 거거든요, 대덕어린이집이.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그거는 원곡2동입니다.

○위원장 이하연 그러니까요. 원곡본동에 근로복지공단 어린이집이 들어섬으로 해 가지고 원곡1동에 있는 양지어린이집도 일정 정도 영향을 받고 원곡본동 시립어린이집은 폐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 거기 위치가 과연 적당합니까?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저희들이 위치 때문에 많이 고민을 했는데 그 쪽에는 원곡2동이나 원곡1동, 선부동 6단지 쪽, 동사무소 쪽 수요를 봤을 때는 그 쪽이 시립어린이집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 정도면 저희들이 위치가 적당하다고 보고 그쪽에다 정했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거기는 체육운동장 아닙니까? 그래서 원곡본동, 1동, 2동 주민들이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조기축구회도 많이 있고. 그런 속에서 운동장을 폐쇄를 해 가면서 거기다가 어린이집을 건립하는 것이 과연 적당하냐, 제가 보기에는 전혀 적당하지 않다. 그러면 주민들이 이용하는 운동장을 폐쇄했을 때 그 사람들이 과연 어디를 이용할 거냐 이런 부분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차라리 선부1동어린이집을 유보를 한다하면 대덕어린이집을 그 자리에 지은 게 어떠냐, 지금 선부1동 어린이집들이 근로복지공단 어린이집을 상당수 이용하고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운동장 활용면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는데 운동장 맨 끝에 법면을 포함해서 한 160평만 활용을 해 가지고 운동장 사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계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운동장 폐쇄까지 하는 것은 아니고 운동장 활용하는데 특별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립하려고 한쪽 맨귀퉁이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쪽에다 하게 되면 선부동 6단지 동사무소 쪽 또 원곡 2동의 3단지 이쪽 어린이들은 이용하기 제일 좋은 걸로 보고 정했습니다.

황호명위원 저 한번 여쭤 봅시다. 사실 어린이집이 282개소가 있고 9,417명이 현재 이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안산에 앞으로 어린이집이 더 들어서야 한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정확한, 지금 수요도 조사가 됐냐 이 문제인데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 정도나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안산시 전반에.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거기에 따른 정확한 수요도는 저희들이 조사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단지 앞으로 시립어린이집은 가능하면 동사무소와 관련해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신규사업은 가능하면 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시립어린이집하고 민간어린이집하고 지역적으로 겹치는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경제적으로 따진다면 시립어린이집의 운영실태는 어떻습니까? 왜 이런 것을 여쭈는가 하면 시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그래도 민간어린이집보다 시설이나 종합적인 면에서 좀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민간어린이집보다 시립어린이집으로 많이 몰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인정을 하죠?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인정을 합니다.

황호명위원 그런데 시립어린이집하고 민간어린이집하고 겹쳐 버려요, 그 지역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시립어린이집은 시립어린이집답게 예를 들어서 야간 탁아를 한다거나 아니면 특별히 다른 것을 한다거나 이런 방안이 강구가 돼 가지고 시립어린이집을 운영 했으면 쓰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돌아가는 것을 보면 그 지역에 민간이나 시립이나 같이 겸한다 손치더라도 민간이 하고 있는 일을 그대로 시립에서도 계획을 잡고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부분과 시립부분과 보이지 않는 마찰이 있고, 이것 민원이 많이 발생을 했죠?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황호명위원 그런 방안은 지금 어떻게 강구를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어떻게 해 왔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지금까지는 황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상 그런 민간보육시설하고 문제점도 있고 마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립어린이집을 계속, 과거 계획을 보니까 1개 동에 하나씩 짓는 것으로 해서 장기계획으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립어린이집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업무는 민간보육시설에서 민간인이 감당을 해야지 시에서 민간인이 하는 부분까지 전부다 해야 되냐, 이런 차원에서 내년도부터는 가능한 한 시립어린이집 건립을 자제하고 또 필요성이 있다고 할 때는 동사무소가 폐지가 되면 그런 쪽을 이용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민간보육시설하고 시립보육시설 하고는 어떠한 차이를 둘 수 있는지는 저희들이 앞으로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호명위원 그리고 지금 시립 12개 어린이집 중에서 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게 몇 개죠?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5개입니다.

황호명위원 그러면, 들리는 얘기들이 5개 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민간위탁을 시킨다는 얘기도 들리고 또 그리고 현재 시설장으로 임명된 사람한테 민간위탁을 시킨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그것이 잘못들은 얘기인가 와전된 얘기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직영 시립어린이집을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할 겁니까? 민간위탁을 시킬 겁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이것은 저희가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마는 민간위탁을 시키는 것하고 직영하는 것하고 또 민간위탁도 단체에 시키는 것하고 개인에게 시키는 것하고 서로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을 시킬 때에 법인을 지정해서 법인위탁을 시키게 되면 법인에서 투자를 거기다 하기를 원해서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지금 잘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위탁이나 개인위탁, 그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 다음에 직영을 그대로 할 것인가 이것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직 시기도래 되는 것이 원초 하나만 있는데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황호명위원 그러니까 검토를 하시더라도 앞으로 그런 것을 참고해서 했으면 해서 부연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민간위탁을 설령 시킨다고 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있도록 주변 민간어린이집 하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운영이 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야 된단 말예요. 그것을 굳이 시립어린이집에서 그 부분을 떠맡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특수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 가지고 위탁을 신청하는 자들한테 이런 이런 몇 가지 시에서 특수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해 가지고 선임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라고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보건복지부 지침에 시설의 반편성 기준이 있어요. 예를 들면 유아반을 몇 개반을 운영해라, 또 영아반을 몇 개반을 운영해라 기준이 있는데 대개 영아반을 유아반하고 반정도 이렇게 운영하도록......

황호명위원 그렇기 때문에 영아, 유아 구별은 구별이라 손치더라도 예를 들어서 야간 탁아를 한다거나 또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몇 %를 받아야 된다거나 이거는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시립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가능할 수가 있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지금 어린이집을 보면 수용능력이 부족해 가지고 애들을 못 받는 경우가 아니라 오는 사람이 부족해 가지고, 오는 애들이 부족해 가지고 못 받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민간어린이집 운영 실태가 경제적으로 악화돼 있다는 얘기지요,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때일수록 시립과 민간과 역할이 분명히 구별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알겠습니다.

○박명근위원 아까 더불어서 자료 요구할게요. 민간위탁금 지급현황하고 특수시설, 그 다음에 시립 거기에 지원하는 수당, 인건비라든지 이런 현황 좀 뽑아 주세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알겠습니다.

정윤섭위원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원곡본동에 보면 노동부에서 직영하는 어린이집 있죠? 거기하고 지난번에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원곡 어린이집이 그리로 흡수가 돼서 모든 사람들이 그리 몰리고 있단 말예요. 그 문제가 왜 그렇게 됐는지 이유를 한번 파악을 해 봤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그런 파악을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자꾸 시립어린이집만 신설해 가지고, 사실 가만히 이렇게 보면 지역적으로 여기에는 이것이 필요하다 하니까 궁여지책으로 거기다 그냥 시설 투자해서 해놓고 관리를 소홀히 한 그런 경향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 자체가 안 되니까 자꾸 사람들은 지금 경제적인 성장이 한참 동안 됐었단 말예요. 그러니까 좀 더 모든 여건이 좋은 곳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심리란 말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건이 좋고 시설이 좋으니까 그리로 자꾸 몰리는데 우리는 어린이집을 만들어 놓고 관리를 안 하고 예산만 대강 얼마 이렇게 해서 해주다 보니까 그만큼 수준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리로 자꾸 몰려드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왕에 우리도 시에서 시립어린이집을 자꾸 신설한다면 앞으로는 과거와 같은 그런 어린이집을 만들지 말고 노동복지공단에서 하는 어린이집처럼 시설도 갖춰주고 여건도 만들어 주고 환경도 조성해 가지고 우리 어린이들이 그곳에서 아주 건전하게 자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도 보면 시립어린이집을 자구 만드는데 만들어 봐야 뭐해요, 자꾸만 폐쇄되고 예산만 낭비되는 것이거든요. 해서 얼마 있다 보면 자꾸 이것이 폐쇄되고 지금 원곡본동만 해도 복지관에서 했던 어린이집도 폐쇄됐고 또 이번에 원곡어린이집도 폐쇄됐단 말예요. 그런 경향이 지금 자꾸 나오고 있는데도 지역마다 궁여지책으로 자꾸 해달라니까 해주는 것밖에 안 된단 말예요, 이것이. 그런 사업을 하지 마시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꼭 필요한 곳, 또 거기서 어린이들이 성실하게 건전하게 자랄 수 있는 그런 어린이집을 만들어서 어린이들이 그 곳에 몰릴 수 있는 그런 어린이집을 만들어 줘야만이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도 아까 제가 말씀 드렸지만 노동복지공단에서 만든 시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과의 그것을 구분해서 왜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문제점을 보강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어린이집을 만들어야지 맨날 어디서 해 달라니까 어디 지역에서 필요하다 해서 해주고서 그냥 모른척 해 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부터 파악해서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네. 그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지금 시립어린이집을 짓겠다고 부지를 마련한 것이 서 너 군데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민간보육시설하고 시립보육시설하고 하고 있는 업무가 동일하고 도 민간인들이 그 분야에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지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에서 이런 보육시설에 대해서 더 투자를 할 필요성이 있을는지 이런 것부터 하나하나 건립하고자 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모든 수요를 조사해서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오창석위원 23쪽 한번 볼까요. 노인교통비지원사업, 지금 안산시에서는 다른 시보다도 홀로 사는 노인들 케잌전달이라든가 생일을, 이렇게 하셔 가지고 참 그런 일은 다른 시에 비해서 잘 하신다고, 잘한 것은 잘했다고 그래야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 노인교통지원사업은, 하여튼 복지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는데 IMF라고 하더라도 복지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때일수록 그런데 지금 보면 전부 다 고쳐져야 할 사항이 너무나 많은데 노인 교통비 지원 사업도 지금 보면 안 받는 사람이 많아요. 동네에 가 보면은, 물어보면 그런 것 좀 어떻게 받는 것이냐고, 그런데 여기 보면 며칟날부로 뽑은 것입니까, 이 자료를?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지난 10월말 현재입니다.

오창석위원 10월말요? 그럼 10월말까지 말입니다. 지급내역서하고 입금확인서 있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네.

오창석위원 이거 각 동 것을 다 하지 말고 사2동 것하고 초지동 것 그것해서 자료 제출 좀 해 주세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입금내역서만요?

오창석위원 네. 여기 10월말이니까 10월말까지. 지금 보면 사2동 같은 데도, 노인수 1천명, 신청노인수 1천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안 맞아요. 가보면 받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요.

○위원장 이하연 지급방식이 온라인으로 입금됩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네. 온라인 계좌로.

오창석위원 글세 그러니까 형식상 이렇게 틀을 맞추기 위해서 한 것인지.

차평덕위원 신청자에 한해서만 주는 것이에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네. 한 달에 8천원씩 해서 분기별로 2만4천원씩 주는데 먼저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4/4분기는 두 달치밖에 못 드렸어요. 그래서 2회 추경에 나머지 예산을 반영을 해서 세웠기 때문에 그것은 이 달 말경에 나머지 한 달분은 추가로 저희가 지급할 겁니다.

오창석위원 2개 동 것 지급내역서 하고 그것 좀 해 주세요.

황호명위원 사2동 65세 노인수가 1천명인데 100% 신청해 가지고 신청노인수가 1천명입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네.

황호명위원 정확하게 조사가 된 겁니까?

어떻게 그렇게 100% 사2동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정확하게 조사가 됐다고 저도 믿고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위원장 이하연 그것이 금년도 것이지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네.

○위원장 이하연 작년도 것하고 금년도 10월달치까지 제출해 주세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11월까지 나갔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10월말까지 파악된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오창석위원 이거 파악된 것에 대한 내역서 말이에요.

차평덕위원 예산 집행을 시에서 직접 합니까? 아니면 동으로 자금을 전도해 가지고 지급하는 겁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저희가 대상을 넘겨주면 이거에 대한 뱅킹시스템이 있어요.

거기서 일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65세 이상 노인 신청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예산상 지급할 수가 없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네. 65세 이상으로......

정윤섭위원 글쎄, 그 이상의 노인들 신청에 한해서 이것을 한다 그랬는데 여기 보면 1만8,822명 노인에 대한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처음에는 1만8,000명이 아니었죠. '98년도 10월말 현재 노인 인구가 65세 이상이 이렇다는 얘기죠.

정윤섭위원 그래도 65세 이상 주면 다 같이 줘야지 몰라서 못 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필요한데도 못 받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이것은 노인분들이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시는데 어떤 분들은 그까짓 거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소재파악이 안 되는 분들도 있고 주민등록만 있고 사람이 없는 경우 이런 것도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이 부분에서 한마디합시다.

물론 한 달에 8천원씩 교통비 지급하는 것이 복지라면 복지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예산편성을 하지 말고 정말로 실질적으로 노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을 집행해 보시자고요. 사동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65세 노인분들이 1천명인데 사2동 같은 경우 1천명이 100%신청할 이유가 없어요.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정확하다니까 정확한 것으로 믿고 추가로 더 조사를 해 보시는데 월 8천원씩 지급해 가지고 그것이 복지냐, 복지의 개념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이것은 교통비고요.

황호명위원 그러니까 교통비를 8천원씩 지원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노인복지 문제, 노인복지 차원에서 예산을 짜 가지고 집행한 것 아닙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네.

황호명위원 이런 발상에서 좀 더 벗어나 가지고 정말로 노인복지가 어떤 것인가 이런 개념자체를 다시 한번 재정립하고 다시 한번 고민하자는 얘기예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알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구요, 노인 복지에 대해서는 그 외에도 저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경로당 운영난방비 지원도 타시에 비해서 많이 해 드리고 있고요, 또 경로식당도 2개를 운영하고 있고 복지기금조성도 저희가 매년 4억원씩 20억원을......

황호명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지금 듣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라 복지하면 보는 사람 관점에 따라서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있지만 정말로 안산시에서는 노인복지에서 교통비 몇 푼 지급하는 것을 그것을 노인복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물론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서 한다고 하는데는 어쩔 수 없이 이런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앞으로는 굳이 이런 예산 편성을 할 게 아니라 정말로 복지의 개념 자체를 우리 공무원들께서 다시 한번 재정립해 가지고 우선 순위가 뭔가 정말로 우선 지금 당장 필요한 것들이 뭔가 이런 것도 한번 재검토해 신중히 하자는 얘기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위원님들 자료요청을 하시려고 하면은 구체적으로 자료요청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19쪽 어린이집 현황과 같은 이러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하지 말자는 얘기거든요. 그냥 자료제출 하다 보면 이런 현상이 나올까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자료를 구체적으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평덕위원 경로우대사업 자료는 오창석위원이 지급내역서하고 입금확인서는 달라 그랬으니까 됐고 현재 보게 되면 65세 이상 노인이 우리 안산시에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65세 이상 노인이 1만8,800명......

차평덕위원 아니, 이것은 신청한 사람이고 대상자가.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저희가 파악된 것이 1만8,802명중에서 신청한 사람이 1만7,803명입니다.

차평덕위원 현재 보게 되면 신청자 수가 아까도 다 틀림없다고 얘기하셨는데, 믿어도 됩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믿어 주십시오.

정윤섭위원 계산을 잘못한 겁니까?

그 위에 개요에 보면 1만8,802명인데 그 아래 실적에 65세 이상 노인수는 1만8,822명으로 20명이나 차이 나는데 계산을 잘못한 겁니까? 기재를 잘못한 겁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1만8,802명입니다.

정윤섭위원 이 아래 22명이 잘못된 겁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네.

차평덕위원 입금확인서 말이죠. 자료 줄 때 저희들이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전화번호도 넣어 주세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입금확인서요?

차평덕위원 네. 그래야 확인해 보지.

오창석위원 동에다 하면 나오니까 해 가지고 누구, 전화번호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정확하게. 몇 사람 빼놓고는 나와 있거든요, 제가 다녀봤는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가 자꾸 의아심을 갖고 하는 것은 지금 어린이집 현황 같은 것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요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만약에 완벽하게 됐더라면...... 이거 하나 가지고 얼마나 시간을 끄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그것은 오후 개의하시면 드리겠습니다.

○박명근위원 신청주의라고 했는데 신청주의의 의미가 뭡니까?

제 얘기가 뭐냐하면 통장을 만들어서 내면 그냥 주거든요. 자동으로 주잖아요. 매번 통장을 내는 것은 아니잖아요. 신청주의 의미는 어디다 두는 것이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매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사무소에서......

○박명근위원 분기별로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청한 사람만 준다 그랬단 말예요, 지금. 그런데 처음에 내가 65세가 되면 통장개설 해 가지고 제출하면 그리로 돈이 분기마다 넘어 오잖아요. 그런데 신청의미가 뭐예요. 65세가 됐을 때 그 얘기입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65세 이상 대상으로 동에서 도래되는 사람을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한테 요구를 해요. 그러면 그걸 취합해서......

○박명근위원 그러니까 한번만 신청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그렇죠. 한번만 신청하면 되죠.

○박명근위원 한번만 신청하면 되는데 지금 문제점이 뭐냐하면 우리는 거주의 자유가 있단 말예요. 내가 이사를 와동에서 고잔1동으로 갈 것 아니에요. 그럼 그때는 안 됩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그것은 되지요.

○박명근위원 제가 묻는 이유가 있어서 묻는 거예요. 거의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료 줘요? 솔직한 얘기로 선부3동에 가면 누구 이름까지 제가 알고 있어요.

내가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사하는 바람에" 그러면, 일일이 다니면서 내가 또 해야 되느냐 당연히 거기서 민원처리를 이사했으면, 주소지 바뀌었으면 당연히 넘어 가는 것 아니냐.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그것은 동에서 전부 조사가 돼 가지고 정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안 되고 있고 거의......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저희는 전출 상황을 여기서는 모릅니다.

○박명근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돈을 총 관리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동 핑계대면 그럼 동에 가서 감사하죠. 제 얘기는 지금 안 되는 것이 주소이전을 한 이후에는 거의 그런 사람들이 1년 이상 2년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소급해 달라" 그러니까 "소급은 안 된다, 돈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어디 있나, 당신들의 하자 아니냐" 그랬더니 여러 가지 이유를 대는데 그러다가 사망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다 국비죠? 100% 시비입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노인교통비는 도비가 13% 정도 되고 전액 시비입니다.

○박명근위원 시비입니까? 전액 시비예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13% 정도가 도비고 나머지가......

○박명근위원 국비는 하나도 없어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네. 국비는 없습니다.

○박명근위원 그럼, 안산시만 이렇게 시비로 하는 것은 아니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이것은 전국이 아마 거의 같을 겁니다, 비율이. 서울시 이런 데는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박명근위원 그런 면에서 하여튼 주소 이전이 되는 분도 앞으로 철저히, 이왕 처음에 한번 신청하면 된다면 그런 점을 유념해 주세요, 많아요.

오창석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동에다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감사를 받기 위해서 자료 제출하신 것인데 지금 충분히 조사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가 이제껏 안 된 것은 안된 것으로 하고 지금 오늘 이후라도 충분히 조사를 수시로 하셔 가지고, 체계적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 이거 가지고 자꾸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이렇게 우리가 알아 볼 수 없게 이렇게 해 가지고 하게 되면 안 되니까 잘 좀 하셔 가지고 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알겠습니다. 전·출입시 누락되는 거하고 애초부터 신청을 안 해서 누락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재조사를 한번 해 가지고......

오창석위원 동에서 문제가 있어요, 시에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밝혀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료요구를 하는 건데 자료요구 한 뒤에 다시 또 논의해 가지고 하겠지만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다시 한번 검토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오창석위원 41쪽, 이것도 자료 요청을 해야 되겠는데 참고적으로 자료 요청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행려자, 제가 알아보니까 다른 것은 잘 되어 있어요. 사체처리 이것은 어느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규정이 있는데.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사체처리는 발견이 되면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서 지휘가 떨어지면 공설공원묘지에다 이장하고 그럽니다.

오창석위원 행려자가 정신이 이상이 있어 가지고 되는 수가 있고 연고가 없어서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렇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오창석위원 옛날에는 실험용으로도 많이 썼는데 지금은 인권관계 여러 가지 때문에 못하게 되어 있어서 그러는데 아직까지도 행려사망자를 각 시나 군 이렇게 보면 미흡해요, 안산시도 마찬가지고. 어디에서든지 검찰 지휘만 받으면 그냥 처리하라 그러고 끝난단 말이에요. 보면 내역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행려자는 어떻게 해서 어떻게 옷을 입혀서 시립묘지로 가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그대로 이행되는 사항이 없어요.

사체 처리 얼마, 시설입소 몇 명 이렇게 해 가지고 내 보냈는데 그런 것을 확인하거나 담당공무원 어떤 사람이 확인한 건가, 문제점이 엄청 많아요. 이건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한 거지 담당공무원한테 자세히 가르쳐 줄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모든 업무를 100% 다 알 수는 없잖아요. 이것 사체처리 엄청 문제가 있네요. 버림받은 사람한테는 더 따뜻하게 잘해줘야 돼요. 그런 의미로 해서 그렇게 된 건데 현장 방문한 것부터 처음 것 서류 다 뒤져보면 100% 잘못된 거 드러나는데 이것 그냥 짚고 넘어가는 거니까 앞으로 그런 게 없을 거고 담당자한테 내가 자세히 알려드릴 거고 버림받은 사람들 막 취급해 버려요.

보면 막 굴려요, 굴려.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안산시도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다른 시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것 신경 좀 써 주세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에 감사를 다시 속개하는 걸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하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질의를 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위원 오전에 자료 요구한 것 아직 안 나왔어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지금 뽑고 있고 노인 교통비는 전부 철해져 있기 때문에 분리해서 오느라고 지금 오고 있는 중입니다.

○박명근위원 임영선 증인에게 감사를 하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 대상이 1종, 2종이 있는데 1종 중에 광주민주화운동을 하신 분이 있거든요. 11가구가 있는 명단 좀 갖다 주실 수 있어요? 지금 빨리 주세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드리겠습니다.

○박명근위원 의료보호 1종은 어떤 분이 받고 2종은 어떤 분이세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감사자료 가지고 얘기하신 건가요?

○박명근위원 그냥 자료예요, '97년도 60페이지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11가구 40명이요.

1종은 생보자 중에서 거택보호자하고 보훈가족, 시설보호, 광주민주화운동, 행려자 이렇습니다. 그리고 2종은 자활보호자하고 한시적 생활보호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한시적 생활보호자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거택보호 6등급에 해당되는 게 1종으로 들어가고 그 외 자활보호로 되는 게 있습니다.

○박명근위원 의료보호대상자가 2,642가구인데 거기에 다 포함시켜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1종, 2종 합쳐 가지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박명근위원 아까 물어봤던 광주민주화운동, 이것 정확하게 파악되어 있어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있습니다.

○박명근위원 '96년도 자료를 보니까 '96년에는 가구수가 12가구가 있거든요. 한 가구가 줄었단 말이에요. 줄은 이유는 왜 그러죠, 이사 간 겁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들어오고 나가고 전출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중에 또 사망한 분도 있을 수도 있겠고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96년도 대비는 파악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원인은 모르겠습니다.

○박명근위원 제가 물으려고 하는 것은 가구수가 줄면 오히려 인원수가 줄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가구수가 줄면 인원이 줄어야 되는 것하고 꼭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박명근위원 광주민주화운동 했던 연령분포도 혹시 그런 것 나온 거 있어요?

이 분들이 의료보호대상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신상파악이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11가구에 대한 것은 있죠.

○박명근위원 지금 갖다 줄 수 없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지금 가지러 갔습니다.

○박명근위원 비교를 해 보면 가구수는 줄었는데 사람은 안 줄어요.

책정이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보편적으로 가구수가 줄면 사람이 준다는 게 보통 얘기인데, 그래서 책정이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봤는데 다른 분들 같으면 괜찮아요. 민주화운동 하신 분들 아무나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명단을 주시면 이따가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비지원 반환 및 기타라고 되어 있거든요, 1,800만원. 몇 월 기준해서 벌써 반환을 하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10월말 현재로 뽑은 건데요.

○박명근위원 제 얘기는 아직도 남아 있는데 2월 20일까지 회계가......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반환은 그때그때 과다 지급된 것도 있고 이런 것 정산해서 통지가 옵니다.

○박명근위원 수시로 결산하기 전에?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그렇죠.

○박명근위원 의료보호대불금이 503만4천원밖에 안 되는데 이건 어디 대불 요청한 겁니까? 대불금이란 빌려 줬다는 얘기 입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자활보호자에 대해서 빌려줬다는 얘기입니다.

○박명근위원 빌려주면 이 사람들 상환 받습니까? 그러면, 거택이나 의료보호, 광주, 행려, 시설 다 100% 지원 받는 건 아닌가 봐요, 반환하는 것도 있는 것 보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1종은 전액 국고 부담이고 국고 중에서 국비가 80%고 도비가 20% 지원이 돼요. 그리고 2종은 1차 진료 기관인 경우에는 한번 갈 때마다 1,500원을 본인이 부담을 하고 2차 진료기관에 갈 때는 진료비 20%를 본인이 부담을 합니다. 그게 다릅니다.

○박명근위원 대불금은 그러면 반환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세외수입으로 들어가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자활보호자가 대개 2종이거든요. 2종에 우선, 이건 제가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자활보호자가 돈이 없을 때 먼저 주고 나중에 받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박명근위원 됐습니다.

정윤섭위원 61페이지에 보면 보육수요실태조사에 대한 향후계획에 실태조사 결과가 나와 있는데 240만원 미만이라고 그랬는데 부부 합해서 입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240만원 미만을 저희가 기준으로 한 것은 조사할 당시에 '97년말 도시가계 근로자 평균소득이 240만원으로 나온 게 있거든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현황 조사를 무작위로 샘플로 해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이 이렇다는 겁니다.

정윤섭위원 그때 조사한 것은 '98년도에는 맞지를 않잖아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이것은 샘플 조사를 해 가지고 대략 맞벌이부부 평균 분포가 어떻게 되냐, 그리고 또 월 평균 소득이 240만원 이하인 경우, 이상인 경우가 어느 정도 분포가 되냐 이런 것을......

정윤섭위원 그 당시에 240만원이면 적은 월급이 아닌데요. 여기 공무원도 계시지만 부부가 해서 240만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걸로 보는데요.

○위원장 이하연 가구당 월 평균 소득 아닙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이것은 미만이기 때문에 조사 결과가 85.7%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정윤섭위원 일단 실태 조사만 한 거지 아직 어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조사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하려고 했었던 겁니다.

○위원장 이하연 지금은 월 평균 얼마까지 해당이 되는 거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지금은 낮춰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기마다 재경원인가 거기서 발표가 되는데 지금은 많이 낮춰졌을 겁니다.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제가 알기로 안산은 가구 당 월 평균 소득이 120만원 이하인 경우에......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도시가계근로자 월 평균 소득이 있고 월 평균 지출이 있거든요.

아마 도시 근로자 가계소득 월 평균이 많이 낮춰졌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전에 언제 한번 보니까 100 얼마로 본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그러니까 120만원 이하인 경우에 시에서 보육료 1/2을......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보육료 그 문제는 그거를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최저 생계비를 가지고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120만원으로 했다가 지금은 105만원으로 낮춰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지역마다 그 상한선이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차이가 좀 있죠.

○박명근위원 아까 의료보호 있죠? 증빙 자료하고 추산부 좀 갖다 주실래요.

정윤섭위원 31쪽에 보면 어린이 쉼터 운영결과가 나와 있는데 '98년도 7월 1일부터 '99년도 6월 30일까지 1년 간 위탁을 했는데 금년에 지원한 것이 있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금년도에는 지원한 게 시설비 보수하느라고 그것만 했지 다른 지원금 없습니다.

정윤섭위원 거기 아동이 몇 명......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지금 현재 40명 정도 됩니다. 40명 딱 맞지는 않은데 거기서 왔다 갔다 합니다.

정윤섭위원 거기 한번 가 보신 적 있어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정윤섭위원 거기 보면 여러 계층의 아이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모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거기는 가정이 어렵지만 그래도 교육은 제대로 받고 있는 아이들이 있고 또 가정이 넉넉하면서도 가정에서 뛰쳐나와서 불량한 행동을 하는 여러 가지 측면이 많은 아이들이 모여 있다고요. 그러면 점잖은 아이들도 걔들하고 같이 어울리다 보면 불량한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반면에 불량한 학생이 점잖은 아이들을 만나 가지고 선도되기란 쉽지 않단 말이에요. 종류별의 아이들이 모여 있으니까 애들이 까딱하면 그쪽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애들 밥을 제공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이 모여서 그런 나쁜 짓을 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에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도 상당히 우려를 하고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가서 보니까 현지의 자원봉사 하시는 분이나 운영하시는 분이나 상당히 열성을 가지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그 시설에서만큼은 그런 우려는 저는 그래도 없겠구나 하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정윤섭위원 저도 강명순 원장님을 잘 알고 그 양반이 그런 데에 아주 열성이고 또 기술적으로 많은 아이들을 지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 분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 다 그 사람들을 챙길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걱정을 하는 분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느꼈고.

저도 어린 시절을 자라 왔지만 그런 사람들에 끌려서 같이 나쁜 짓도 해 보고 그럴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번 어린애들이 그렇게 해 보면 재미 들려서 계속 이어지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시에서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요. 무조건 지원하고 이것을 갔다가, 여기에 보면 여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곡어린이집이란 말이에요. 여기 운영이 안 돼서 결국 폐쇄를 하고 이것을 다시 바꾼 거란 말이에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그 관계는 저희도 가끔 나가서 하고 있는 역할 같은 것을 계속 들어보고 문제점 같은 것도 저희가 들어서 개선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열성적으로 잘 하고, 문제는 급식에 따른 지원이 좀 그러는데 후드뱅크 같은 것을 연결을 해 가지고 냉장 차량이라든지 운전기사, 이런 것도 저희가 한번 지원을 해 볼까 하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렇게 지원 좀 해 주시고 처음 사회여성과에 오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모든 것이 파악이 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것을 관심을 가지시고 또 원곡동을 보면, 이런 말씀을 드리면 부끄러운 얘기지만 원곡본동 같은 경우는 주거지로써 상실했다고 제가 살면서도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지 않은 결과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 지역을 좀 더 그런 쪽으로 나가지 않도록 지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알겠습니다.

오창석위원 64쪽 장애인차량민원 접수처리에 대해서 물어 보겠는데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 신청접수가 1,253건인데 장애인 차량 녹색표지가 452건인데 뭐가 다른 건지?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는 황색입니다.

황색카드는 고속도로 통행료의 50%를 할인을 해 주거든요. 다 되는 게 아니고 승용차는 2000cc 미만이고......

오창석위원 요금 몇 % 주는 거를 물어 보는 것이 아니라 몇 종에 해당된 사람이 고속도로 녹색카드를 받으며 장애인 차량 받는 거는 어떤 사람이, 452명이 받았다는데.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황색대상은 거택보호자 2종 이내가 하고 자활보호자로서는 2종이면서 중복장애인이 여기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장애인은 녹색으로......

오창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장애인 차량 LPG 구조변경 하잖아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네.

오창석위원 그런데 장애인 가족만 있어도 그게 해당이 되는 것인지 그 사람 앞으로 차를 빼면은?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장애인에 한해서 되는 거죠, 가족은 아니죠.

오창석위원 녹색표지를 1년에 한번 발급합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한번 발급하면 잃어 버렸을 때 재발급을......

오창석위원 신청하면 또 해주고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네.

오창석위원 그런데 구조변경신청 이것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기를 장애인에 한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장애인이 면허증도 없단 말예요. 그런데 어떻게 장애인이 그것을 받아 가지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장애인이 면허증이 없으면 가족도 돼요.

오창석위원 가족도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네.

오창석위원 그럼 가족이 끌고 다니는 거지.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그런데 저희가 받죠, 가족을 증명하는.

오창석위원 혜택을 주는 것은 좋은데 편법이 있어 가지고 지금 보면 장애인이 아니고 어려운 사람이면 사실 이런 편법을 써도 조금씩은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인데 이게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세금 면제나 조금 그거 차이 그것을 하려고 그런 짓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여기서 잘못 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도덕성에 대한 문제인데 이런 것 조사를 하는 그런 것이 있는지?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관련되는 증빙서류를 받습니다.

오창석위원 서류를 받으니까 이것을 해 주겠죠. 그거야 당연하죠. 추후라도 무슨 조사를 하는 그런게 있나, 지금 보면 아무 장애인하고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명의만 빌려 가지고 하는 것이 많거든요. 그런 것까지 어떻게 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조사를 하는 것이 있나 없나 지금 그것을 물어 보는 거예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그것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잘못 하게 되면 걸리는 데가 도로공사 톨게이트에서 걸리거든요, 요금 내는 데서. 거기서 통보가 오면 저희가 취소를 하고 그러죠.

오창석위원 그리고 한시생활보호대상자 있잖아요? 그게 금년 말까지로 돼 있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원 지침 상에 금년 말까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얼마 전에 위에를 갔다 왔는데 내년까지 계속해서 아마 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이 굳어진 것 같습니다.

정윤섭위원 67페이지 가로수식재 관리에 대한 것을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가로수 결주본수가 2,300본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어떤 계획이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녹지과장 이상묵입니다. 저희가 금년에도 300본을 보식할 계획으로 예산요구 과정에서 시 재정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99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연차별 계획으로 해서 전부 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지금 여기 조사결과 2,300본이 현재까지 몇 연도, 이번에 바로......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네. 저희가 금년 봄에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2,300본이 나온 상태입니다.

정윤섭위원 그리고 그 너머 보면 변상금 징수해서 나왔는데 변상금 징수가 578만9,940원이고 대체 식재금액이 791만410원인가 이렇게 차이가 있거든요. 그것은 결국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 했다는 결론인데요.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아닙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들이 변상금을 저희가 설계를 해 가지고 금액을 납부요구를 하면 그 금액을 납부하신 분들에 대해서 변상금을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잡았고요, 또한 보험회사에서 자체 식재를 해 가지고 저희한테 인수인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식재를 한 금액에 대해서 환산한 금액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하자보험보증증권으로 한 분들도 있고 현금으로 예치한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윤섭위원 그 다음에 직영양묘장 운영 결과에 보니까 은행나무의 3종이 35만7천주가 지금 우리 양묘장에 있죠?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그것은 '91년부터 '98년까지 저희가 생산을 해서 공급된 물량입니다.

정윤섭위원 나간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예. 그렇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여기 아까 결주된 것은 앞으로 어떻게 보식을 할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저희가 아직 보유하고 있는 식목은 가로수로써 식재할 수 있는 큰 수목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보식을 하면서 또한 생산수목으로 식재 가능한 것은 생산수목으로 식재를 대체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정윤섭위원 가로수가 결주된 것은 빨리 시에서 체크를 해 가지고서 보식을 하는 것이 좋은데 보면은 맨땅이라서 보기도 나쁘고 또 우리 가로환경도 사실 좋지 않단 말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보식을 해 나가도록 매년 하겠습니다.

차평덕위원 71쪽, 가로 및 녹지대내 쥐똥나무 수벽전정을 6천만원 중에서 현재 5,037만1천원이 집행됐는데 4번을 했다고 그러는데 쥐똥나무 수벽전정 네 번씩 합니까? 1년에.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1년에 4번씩 해야지만이 보기가 싫지 않고 현재도 금년에 8월 이후에 2회 실시했고 8월 이전에 2회 실시해서 연간 매년 4회씩 전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그리고 화랑유원지 잔디제초 작업도 보게 되니까 4회인데 4,827만2천원 중에서 집행된 것이 4,711만9천원인데 집행내역서를 제출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랑유원지를 1회를 제초작업을 하려면 3,5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도시과에서 예산 확보해서 저희 공원녹지과로 이관이 됐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시민봉사대라든지 또한 선부1동의 취로사업 인부들을 동원해서 제초작업을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예산이 적게 지출이 된 거고 한번 제초하는데 3,500만원이 소요됩니다.

차평덕위원 하여튼 집행내역서 자료 부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네. 알겠습니다.

오창석위원 그리고 67쪽에 말입니다, 가로수식재요. 플라타나스하고 현사시나무 있죠. 이것이 위생상에 꽃가루가 날리고 그래서 안 좋다 그러는데 다른 나무는 무난한데 보니까 이것을 바꿀 용의는 없는지?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현사시가 현재 한양대학교 입구 양쪽변에 95본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확보가 되면 바로 교체 식재할 계획이 있고 버드나무는 저희 관내에 8,949본이 식재가 돼 있는데 이것은 공단지역이 주로 많고 그 다음에 고잔지역, 그 다음에 원곡동 지역에 일부 있고, 사실 플라타나스는 그렇게 꽃가루가 많이 날리지 않습니다. 물론 속성수다 보니까 나무가 빨리 자라서 보안등을 가린다든지 교통표지판을 가리는 그러한 것은 있어도 꽃가루 날리는 것은 그렇게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공원 관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작년에 개장된 화랑유원지의 관리 주무부서가 공원녹지과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화랑유원지 조성된 부분만 지금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조성된 부분이 어디어디입니까? 91페이지 보시고.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현재 화랑유원지 전체면적이 68만2,000㎡인데 현재 조성돼서 개장된 면적이 26만7,000㎡입니다. 그래서 동물원 면적이 아직 보류된 상태에서 1만9,612㎡가 보류된 상태고 그 외에 화랑유원지하고 유희시설 들어가는 지역은 아직 보류가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주요시설에 동물원 빼고는 지금 다?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네. 26만7,000㎡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시설 관련 해 가지고 민원성으로 얘기가 많이 됐던 분야를 체크를 하겠습니다. 중심 광장이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네.

전준호위원 애당초에 도시과에서 관장하다가 공원녹지과로 분명하게 이관이 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재산관리관도 변경 지정이 되고요. 저희한테 다 이관이 됐습니다.

전준호위원 언제 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재산관리관 변경은 10월 달에 됐습니다.

전준호위원 업무인수인계는 이번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하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아닙니다. 그 이전에 조성이 돼 가지고 일부 시설관리는 저희가 해 오다가 이번 10월에 재산관리관이 녹지과로 이임이 되면서 저희가 관리를 전체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전준호위원 4월 달 개장 이후에는 어디 소관이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개장 이후에는 저희 녹지과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사후관리는요.

전준호위원 그 안에 있는 시설물의 사용이라든가 점포라든가 여타의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그 관리는 도시과에서 전부 담당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왜 그렇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재산관리관이 그때 당시에 도시과장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임대 사용허가 같은 것은 저희가 할 수 없었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은요?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지금 현재 도시과에서 마무리 돼 가지고 사용허가가 아직 저희한테 넘어온 상태는 아닙니다. 저희가 사후관리는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 사항이 전부 매듭이 지면 저희한테로 전체적으로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민간인한테 임대나 재산관리 차원에서는 도시과에서 맡고 있고 시설 관리나 말하자면 잔디 내지 사후관리만 녹지과에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언제 이것이 넘어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지금 현재 추가매점 설치하는 것이 덜 끝난 상태기 때문에 그것이 마무리가 되면 전체적으로 저희한테 넘어오게 돼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매점 공고 내 가지고 심사 중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그것은 책정이 돼 가지고 추첨에 의해서 대상자는 전부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감사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하면 안산시민문화센터 풍물패 터주라는 단체가 중심광장에 연습실 내지는 창고용으로 사용하고자 시에 요청했다가 말하자면 시에서 일방적인 허가 취소를 해 가지고 나가게 된 경우란 말이죠. 그래서 주무부서가 도시과라고 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은 공원녹지과와 도시과 관련해서 쌍방 간에 떠넘기기 식의 이런 일종의 약간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단체에서 애당초 개장이후에 그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시의 사업계획서와 더불어서 일체를 다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것이 완공이 되고 준공이 돼서 시설 사용을 하니까. 그리고 난 뒤에 시에서 그런 것을 검토해 가지고 허가가 나온 것이 뭐냐하면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화랑유원지에 대한 시설운영조례, 이 조례 제정후 유상사용허가까지 조건부로 수도요금이나 시설물 파손시 원상복구, 주변 청소 이런 것을 조건으로 해서 사용허가를 냈습니다, 시가. 시장 결재가지 해서 냈단 말예요. 그 이후에 이 조건, 사용기간이 충족이 안 됐어요, 시 측에서. 조례제정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여타 민간 임대자들과의 형평 이런 것이 마무리 안 됐는데 유독 이 단체만은 나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그것이 문제가 돼서 지금 시하고 단체하고 도시과, 녹지과 서로 간에 왔다갔다하면서 왜 녹지과로 오느냐, 왜 도시과로 갔느냐, 서로 이런 얘기들이 있고 이 단체의 성격까지 아주 왜곡되는 이런 현상이 있었단 말입니다. 왜곡한 것이 뭐냐하면 주무자가 이 사업제안을 해 놓은 단체를 시장에게 보고하면서, 순수한 비영리 문화단체입니다. 터주라는 사물놀이패인데 (주)터주라고 해 가지고 영리단체인 것처럼 보고를 했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말하자면 결정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부분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시가 한번 분명한 조건을 달아서 허가 해 준 사안에 대해서 타당한 이유가 없이 나가라고 다시 했단 말이죠. 나가라고 한 것에 대한 부당성을 이 단체가 또 제기하고 있어요. 형평성의 문제, 순수 비영리단체가 문예활동 차원에서 화랑유원지 문화광장을 자주 사용하면서 시민들에게 문화적인 공간이나 내용을 전달하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화랑유원지 내에 있는 말하자면 영리단체, 단체가 아니라 영리업체겠죠. 매점 이런 데는 유상으로 다 사용하는데 비영리단체지만 유상이 안되기 때문에 나가야 된다라는 이런 논리, 그렇게 따지면 올림픽기념과에 들어있는 수많은 무상사용 단체들과의 같은 문화단체인데 등록된 공연자 단체입니다. 그런 것과의 형평들은 무시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자꾸 내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단체를 무엇으로 쓰고 있느냐, 시민생활봉사단이 스티로폴을 깔고 거기서, 휴게실입니다. 작업복 갈아입고, 아침에 출근해서 옷 놔두고. 그러면 과연 중심광장인 문화공연장으로 쓰려고 했던 것인데 그 공간을 시민봉사단들이 그렇게 쓰는 것은 그 취지에 맞는 것이고 타당한 것이고 진짜 순수문예활동을 하는 비영리단체가 그 장소를 사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시에서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그 단체에 대해서 사용허가와 취하된 부분은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잘 알아봐 가지고 저희가 인수받는 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내용을 모르시면 당시에 지금까지의 주무자 위원장님, 증인으로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이지요.

○위원장 이하연 네.

전준호위원 도시과 거기를 불러서 얘기를 듣고 싶은데요.

○위원장 이하연 지난번 주무관리자를 증인 신청해서 들어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참고로 얘기를 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단체의 운영위원입니다.

이 단체의 운영위원인데 제가 시의원으로서 감사를 하는 이유들이 그 단체, 말하자면 제가 운영위원으로 있는 단체가 사용하고자 하기 위한 감사로써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여기 언론도 있고 집행부 계시지만 분명한 것은 이 단체가 시의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던 중심광장 유휴공간에 대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시에 제안을 했어요, 공식적으로. 그것을 정상적으로 내지는 납득이 갈만큼 검토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임시장 시절에도 그 내용과 관련해서 직접 열린시장실에서 면담가지 하면서 긍정적인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바뀌고 나면서 일방적으로 무시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궁극적으로 지역에 있는 문예 단체들이 돈을 벌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사업계획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후에라도, 두 달동안 매주 일요일마다 성포광장과 초지동 화랑유원지 광장을 왔다갔다하면서 공연을 했습니다, 전통공연. 그 단체만이 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사업제안대로 지역에 있는 다른 유사단체들도 같이 공동 사용하겠다고 했습니다. 덧붙여서 시에서 하도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럼 좋다, 중심광장 사용권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시설 중에 창고와 연습실을 연습공간으로 활용하게 해달라" 이런 정도의 후퇴한 요청까지 했는데 이것을 부당하다고 해서 밀어내는 것, 그랬을 경우에 과연 우리 시가 갖고 있는 문예정책 차원에서 건전하고도 단순히 비영리 단체가 지역 주민들과 문예활동을 하고자 하는데 이렇게 거절당하는 것이거든요. 단절이 되고 막히는 거예요, 행정 때문에. 왜냐하면 특히 국악 풍물이란 부분들은 그 장소를 택했던 이유가 방음도 돼 있고 무대시설 뒤편에 연습실 할 수 있는 공간들이 확보돼 있습니다.

차평덕의원님 계시지만 초지동 동사무소 3층에서도 풍물강습을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이면. 주민들이 소음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장소를 골라서 그런 특색 있는 단체들이 활동을 하고자 했던 것인데 이것을 심도 있게 검토하지 못 하고서 결정을 한 부분들에 대해서 단순한 어느 한 단체가 쓰고 안 쓰고 형평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가 추구하고자 하는 문예정책 방향들이 없지 않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것을 한번 더 좀 자세히 검사를 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소관이 공원녹지과 소관의 시설인데 재산관리 임대 이 개념으로 인식이 되어서 도시과에서 맡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우리 소관에서 다루어져야 할 내용이죠. 그래서 감사를 했던 것이고 업무분야가 아니라고 하니까 그 담당자를 요청하겠습니다.

오창석위원 이번에 임대 소관 사항이 넘어오면 이것이 전 시장 있을 때부터 논의가 됐던 것이고 이번에 들어갔던 것도 다 어느 정도 얘기가 된 상태에서 들어갔던 것인데 이것이 일개 신문에 보도과 되면서 이것이 바뀌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신문에 나서 옳다고 그랬을 때는 그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물러난 거예요. 빨리 내놔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밀려 나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쪽으로 소관이 되거나 전 관계자한테 잘 알으셔 가지고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것이 미운 털 박힌 식으로 해 가지고 밀어내는 겁니다, 내가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인수인계가 별도로 된 다음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호명위원 확실하게 다시 한번 짚고 넘어 갑시다. 관리 주체가 도시과입니까? 녹지과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현재 사후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

황호명위원 사후관리요?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네.

황호명위원 현재 관리는?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현재 전체적인 재산관리는, 아직 저희가 못 하고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재산 관리는 그러면 도시과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특별히 거론될 문제는 아닌데 나중에 공연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난장판이에요. 안에 들어가 보면 벌써 건물 준공이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물은 줄줄줄 새고, 비오면 줄줄줄 새고 천장, 아까 전위원님 지적 했듯이 들어가 보면 완전히 쓰레기장 방불케 합니다. 수풀 쭉 깔려있고 그분들이 와서 사용하는 것은 좋다고요, 그렇지만 이것이 정말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준공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의심 갈 정도의 관리가 지금 되고 있어요. 문을 바깥에서 다 차 가지고 문도 난장판이고 물은 줄줄줄 새고 천장은 천장대로 텍스로 해 놨는데 완전히 그야말로 난장판이에요. 이것이 지금 몇 년이 지났다면 이해가 가요, 1년이라도 지났으면 이해가 간다고. 이것이 정말로 지금까지 관리가 도시과 소관이라면 여기 우리 소관위원회에서는 더 이상 언급할 이유가 없습니다마는 그것을 분명히 해 두기 위해서 녹지과냐, 도시과냐 다시 한번 짚었던 부분이니까, 분명히 도시과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네. 도시과입니다.

저희가 하자 보수요청을 도시과로도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의 관리상태는 앞으로 저희가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여기 주요시설 중에서 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지금 사후관리는 잔디광장, 숲공원, 중앙광장, 자연학습장, 야외공연장하고, 어린이 교통 놀이동산, 이 어린이교통 놀이동산은 교통단체에다가 도시과에서 현재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형 주차장의 야간 영화관은 현재 도시과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현재 임차를 해 줬고요.

정윤섭위원 알았어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자연 학습장은 지금 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네. 그렇습니다.

정윤섭위원 언제부터 인수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4월 달에 개장하면서 저희가 사후관리를 맡아서 해 왔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럼 당초에 거기 계획된 나무나 그 외 여러 가지 학습에 필요한 것은 도시과에서 전부다 식재를 했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네. 그렇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의 문제는 없겠네요? 이쪽에서.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현재 하자보수난 부분에 대해서는 전수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가 회계과하고 도시과에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수목 죽은 것도 상당히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현재 하자보수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윤섭위원 그런데 문제는 제가 언제 인수 했냐고 물어 보느냐 하면 4월 달에 했으면 관리할 수 있는 그 기간은 충분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가 보면 나무가 벌레도 먹고 진딧물이 끼고 꺾어지고 제대로 활착을 하지 못 하고 지금 형편없이 돼 있어요.

사실 자연학습장이라 하면 어린 아이들이 보고서 여러 가지 식물에 대한 것을 공부하라고 해 놓은 건데 사실 걔들이 볼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어른들이 무관심 속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전시효과나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을 느끼게 하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관리라도 제대로 해서, 나무를 제대로 관리해서 활착할 수 있게 해서 보기에 좋게 만들든지 아니면 그걸 아예 없애고 일반 관상수를 심어서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아름답게 보일 수 있게라도 해 줬으면 좋겠는데 아주 형편이 없다라고요.

당초에 식재를 그렇게 했다니까 여기서 더 이상 물을 수 없는데 관리면에서 너무 소홀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관리해서는 안 되잖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발이 있는데 틀림없이 녹지과에서 관리했으면 녹지과에서 작물 심었을 거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금년도에는 저희가 작물 심을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럼 그것 누가 심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그것은 조성을 하면서 야생 조화라든지......

정윤섭위원 아니요, 고추나 그 외 콩 같은 것 심어져 있더라고요, 옆 학습장 내에.

그 자체도 관리를 못 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온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미조성 지역에 대해서 재배를 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정윤섭위원 민간인이 와서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그렇습니다.

정윤섭위원 공원 내에 민간인이 자연학습장에 들어와서 작물을 심어도 막지 못하고 있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 것 정도는 못하게 해서 관리를 해야죠.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화랑유원지에 관련해서 정리를 하나 하고 넘어 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전서규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화랑유원지가 그야말로 유원지인지 또는 공원인지 성격규정을 분명히 여기서 한번 짚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말 그대로 거기는 현재 도시계획 시설상 유원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제도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유원지 안에 학습장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예.

○위원장 이하연 유원지 안에 학습장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이것은 도시계획법에서 제가 그쪽 업무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시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들어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앞으로 모든 일을 풀어나갈 때 유원지라는 개념에서 풀어 나가면 되겠네요.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그것은 공원이라는 개념보다는 관련법은 도시계획시설은 유원지에 관련되는 법에......

○위원장 이하연 지목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적으로는 학습장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많이 들어가 있고 유원지와 상반되는 시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여기 있는 시설이 유원지와 상반된 시설인지 아닌지는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마는 거기에 맞기 때문에 설치를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동물원 건립을 굳이 유보할 이유가 없다, 유원지 안에 동물원 들어가는 건 당연하니까.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계획을 했는데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동물원 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 겨울나기라든지 수의사라든지 관리 및 운영 여기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유보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성격을 분명히 짚고 넘어 갔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질문했던 겁니다.

황호명위원 추가로 묻겠습니다. 현재 관리는 도시과고 앞으로는 그러면 그런 시설물들이 녹지과로 넘어 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예. 조성이 완료가 되는 대로 다시 넘어 올 겁니다.

황호명위원 그러면 모든 시설물 자체가 예를 들어서 관리소나 공연장이나 기타 시설물 자체들이 현재는 도시과지만 앞으로 녹지과로 넘어 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예. 그렇습니다.

황호명위원 그러면 관리체제가 일원화되는 거네요? 앞으로는 도시과에서 모든 것이 관리가 안 되는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저희한테 전부 넘어오게 됩니다.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조성된 부분에 한해서만 그러고 미조성 부분은 계속 도시과에서 사업을 할겁니다.

황호명위원 예를 들어서 현재 운영이 되면서 녹지과로 넘어오지 않고 도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당초에 재산관리관이 도시과장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사용허가라든지 그러한 사항과 조성계획하고 맞물려 가지고 저희한테 아직 인수인계가 안 됐었습니다.

황호명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한 하자들이 있을 때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앞으로 준공이 난 것도 있을 거고 안 난 것도 있을 거고 하자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모든 하자가 종료가 된 후에 녹지과에서 인수인계를 받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성 되는 대로 인수인계를 받아서 사후 관리를 해 나가면서 하자부분이 발생이 되면 저희가 도시과에 하자요구를 해 가지고 사업자에게 하자통보를 해서 하자보수를 하도록......

황호명위원 그러면 오히려 더 복잡해지는 것 아니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인수가 다 되면 가능한데 아직 조성 중에 있기 때문에 녹지과에서 바로 하자요구 할 수가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보수나 하자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완결이 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과에서 녹지과로 넘겨 받으라 하면 녹지과에서 받을 이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저희는 하자까지 완벽하게 끝난 다음에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참고로 물어 보겠는데 하자보수나 이런 것들이 늦어진 이유 그런 거 알고 계신 것 있으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저희가 하자보수 요구를 해 가지고 일부 개선된 부분이 있고 아직 덜 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늦어지는 이유 혹시 아시는 부분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황호명위원 도시과에서 이따가 증인 나오면 참고로 물어보면 되겠네요.

○위원장 이하연 휴식시간을 10분 갖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3분 감사중지)

(15시08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하연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를 들어가기 전에 위생과장하고 환경보호과장이 출타 중이고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과에 대해서는 이후에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고 그거와 관련돼서 혹시 양소속 관계공무원들이 계신다면 가서 일을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위원 84, 85쪽에 식물원 조성공사의 그동안 추진내용 및 향후추진 운영계획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기간이 잘못 설정된 거 아니에요? '98년 6월에서 '99년 4월 해 가지고.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당초에 설정된 기간은 물론 월동기가 있습니다마는 사업기간 설정이 자못된 것은 없습니다.

오창석위원 85쪽에 보게 되면 식물원 조성공사 건축·내부설비 착공, 식물원 전기공사 착공 해 가지고 있는데 미리 사전에 지질조사 같은 것을 해 지고 공사를 시작했어야 되는 것을 그런 것 사전에 준비 없이 해 가지고 예산만 낭비되는 것 아니에요, 처음에 예산 들어갔죠?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당초에 식물원 실시설계를 농어촌진흥공사에다가 의뢰를 해서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지하 4m 이하에 벌이 있는 것은 사실 저희도 미처 몰랐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착공해서 기초 터파기를 하다 보니까 4m 아래에서 논이었던 벌이 나오기 때문에 식물원 조성계획에 관리사무소의 지하 발전기계실이 있습니다. 기계실 설치를 하다 보니까 지반이 약해 가지고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지질조사를 새로 의뢰를 해서 지질조사가 완료돼서 지금 실시설계를 설계 변경작업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지질조사를 생각을 했어야 옳은데 그것은 저희가 잘못된 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위원 예산이 얼마나 낭비가 된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예산이 별도로 낭비된 사항은 없고 당초에 설계할 때 지질조사까지 해서 반영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시기적으로 공기기간이 연장이 안 되었을 텐데 단지 그 당시에 지질조사를 못해 가지고 공사기간이 지연되는 것이지 예산의 문제는 없습니다.

오창석위원 여기에 명시이월이라고 해놨죠? 사고이월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금년도에 착공을 해 가지고 내년도로 명시이월을 시키고 명시이월 시켜서 다시 집행이 안될 경우 사고이월을 시키고 있습니다.

오창석위원 원래 사고이월인데 지금 겨울에 공사해 가지고 되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현재 작업은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오창석위원 중단된 상태에서 이왕 이렇게 된 것 예산관계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 모양인데 봄에 해동돼서 해도 될 것 같은데, 이왕 이렇게 중지가 된 거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사업비는 명시이월을 시켜서 사업을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오창석위원 사고이월이지 명시이월이라는 자체가 잘못된 거죠.

전준호위원 지질조사는 애당초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항이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그렇습니다. 터파기를 하는 과정에서 연약지반이 나오기 때문에 새로이 지질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조금 전에 감사 중 도시계획담당자를 증인으로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오셨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위원입니다.

화랑유원지 중심과장 있잖습니까? 중심과장의 연습실 창고 사용하는 단체 안산시민 문화센터 '터주' 아시죠? 당시에 사업계획서 받아 보셨죠?

○하수과장 이강석 예.

전준호위원 아시겠지만 참고로 사업계획서 나와 있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제가 그 단체 운영위원입니다.

그 단체와 특별히 그런 관계를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 아니고 그런 점들을 객관적으로 이해 하시고 증언을 해 주시고 사업계획서가 제대로 검토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주장하는 단체에서 터주가 제대로 결정권자에게 전달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거에요.

영리단체인 주식회사처럼 표시가 돼서 보고가 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사실입니까?

○하수과장 이강석 하수과장 이강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중심광장이 사실상 무상이냐 유상이냐를 임대한다는 조건을 계획을 수립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전준호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에만 대답을 해 주십시오. 그 내용이 있었느냐는 거죠, 아까 물은 얘기. 시민문화센터 터주가 사업계획서를 냈는데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사항이 결재라인에 올라가면서 영리단체인 주식회사처럼 표시 돼서 보고가 됐다는 얘기예요.

○하수과장 이강석 영리단체로 생각은 안 됐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명시된 게 없습니까? 보고서 상에.

○하수과장 이강석 저희들은 비영리단체로 생각을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이 단체에서 하는 얘기는 검토, 말하자면 사용료를 징수하면서 하게 할거냐, 아니면 비영리단체나 아니면 이벤트사에 줄 거냐 아니면 세 번째 안으로 터주라는 단체가 사용하도록 할거냐 하는 안을 가지고 검토하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터주가 주식회사 터주 이런 것처럼 이해되게 해서 보고가 됐다는 주장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실인지 아닌지?

○하수과장 이강석 저희들은 그런 내용은 잘 모르고 사업계획서를 검토하면서 중심과장에 사실상 학생들이 롤러스케이트를 엄청나게 타는데 거기 시설물들이 자꾸 파손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 사업계획을 검토를 해 보니까 그렇게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어떠한 조례가 결정이 돼서 사용료를 받는다든지 무상을 해 준다든지 하는 결정이 되기 전까지는 우선 무상으로 비영리단체고 하니까 관리 측면에서 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처음에는 조건을 달아서 무상으로 해서......

전준호위원 검토 시기에는 순수한 그 단체 그대로 보고가 됐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비영리 단체로.

○하수과장 이강석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리고 나서 그런 검토 후에 조건부로 사용을 하도록 허가를 한 거죠?

○하수과장 이강석 그렇죠, 그 기간까지만.

전준호위원 그 기간이 말하자면 조례 제정 후에 유상임대 사용할 때까지. 그런데 지금까지 조건부 허가가 충족된 것은 아니죠? 조례제정 유상임대일까지.

○하수과장 이강석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거기에 매점 활성화 계획을 하다 보니까, 매점들을 유상임대를 하다 보니까......

전준호위원 매점은 다르죠.

○하수과장 이강석 같은 화랑지 내에 어떠한 시설물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어디는 유상으로 해주고 어디는 무상으로 해주는 것은 형편에 어긋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판단을 해서 취하를 시켰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판단은 애당초에 허가를 해 줄 때에도 당연히 판단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하수과장 이강석 그때 당시는 매점도 사실상 화랑유원지에 관리동에 매점 하나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점 하나만 있다 보니까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니까 전체적으로 매점을 더 확대를 시켜라 그러한 차원에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매점 활성화 계획이 나왔단 말이죠.

전준호위원 지금 공고해서 접수받아서 심사하고 있죠? 업체가 확정 됐습니까?

○하수과장 이강석 업체가 전부 다 선정이 됐죠.

전준호위원 지금 영업합니까?

○하수과장 이강석 영업 관계까지는 제가 미처 챙기지를 못하고 입찰까지는 전부 다 봤습니다. 공개로 시민들이 추첨을 한 거니까.

전준호위원 중심광장 공간도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까? 유상임대를 한다거나 아니면......

○하수과장 이강석 제가 떠날 때까지는 그걸 검토를 못했습니다.

전준호위원 매점 형식의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느냐 이거죠.

○하수과장 이강석 제가 근무할 때까지는 그걸 검토를 못하고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당시에는 사용조건도 말하자면 기간이 조례제정 후 유상허가 개시 전까지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용조건도 100% 무상이 아니더라고요, 기본적인 경상비는 내니까. 전기, 수도요금도 부담하고 시설물 파손시 복구도 하고 건물 무대주변 청소도 하고 일정부분의 공공요금을 부담하면서 쓰는 거거든요. 매점과 이런 순수비영리단체와 똑같이 놓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물론 임대하고 안 하고는 재산관리 차원에서 차이가 있지만 성격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매점이 완결되어서 되는 것처럼 이 공간 또한 똑같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조례제정 내지는 안이 올라와 있지도 않고 유상임대 이런 과정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공간을 그 당시에 누가 쓰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까? 이 단체말고.

○하수과장 이강석 쓰겠다는 사람 없었습니다.

전준호위원 이런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하겠다는 단체도 없었잖습니까?

○하수과장 이강석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리고 그 상시에도 필요하면 유상임대를 하겠다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

○하수과장 이강석 예.

전준호위원 다만 행정적으로 절차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상을 못한 부분이죠?

○하수과장 이강석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리고 유상화 조건이 될 때까지 쓰기로 한 건데 그 이후에 와서 일방적인 시한을 정해 놓고 철회통보를 했거든요. 그것은 왜 그런 겁니까?

○하수과장 이강석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매점 활성화 계획에 의해서 거기는 유상으로 하고 또 실질적으로 거기 시민생활봉사단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화랑유원지에. 그 분들도 쉴 데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잠깐 점심식사를 하든지 쉴 때라도 공간이 없으니까 그러한 측면도 활용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어떠한 단체가 우선은 무상으로 했지만 형평에도 맞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시민생활봉사단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취소를 한 겁니다.

전준호위원 중심광장 애당초 설치목적에 보면 시민생활봉사단이 쓰는게 맞습니까, 문화단체가 활용하는 게 낫습니까?

○하수과장 이강석 그것은 없죠.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매점 활성화 계획......

전준호위원 그리고 시민생활봉사단이 지금 쓰려고 하는 공간까지 해서 시설공간을 그 단체가 아 쓰고 있는 것은 아니었잖아요, 일부 쓰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하수과장 이강석 그렇죠.

전준호위원 그러면 시민생활봉사단도 지금 말하면 이런 조례 내지 이런 부분들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은 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쉬고 있고 쉼터로. 그리고 일부 나머지 부분들은 이런 단체들이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매점과 비교해서, 매점은 수익사업입니다. 돈 벌려고 자기들이 경제적 부담을 하고도 와서 말하자면 입찰을 따 가지고 오는 매점하고 그 공간은 매점이 들어오고 나가던 하등의 관계가 없는데 전체적인 화랑유원지의 관리차원에서 매점과 중심광장이 분리되는 것이지 중심광장의 공간을 매점과 결부시킬 이유는 없는 거예요. 거기에 매점이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하수과장 이강석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전준호위원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면 물론 이 시기에 완결이 되지 않아서 조례제정이 안 되어 있지만 다른 시설물에 단체들이 무상으로 지금 우리 시에서 쓰고 있는 것은 형평에 맞는 겁니까? 여타 공공시설물에 다른 단체들이 무상으로 수없이 쓰고 있잖아요.

○하수과장 이강석 그 점까지는 제가 판단을 못 해 봤습니다.

전준호위원 문화차원에서 보면 다른 문화 단체들도 무수히 무상으로 쓰고 있단 말입니다, 공공시설물을. 그러면, 같은 문화단체입니다. 그랬을 때는 사업계획이나 적정성이 한시적으로 쓰겠다고 한 거니까, 마냥 임대해 달라는 건 아니잖아요. 시에서 요구하는 대로 이런 조건들이 충족될 때까지 쓰겠다고 했는데 그런 결정을 시가 했어요. 시장 결재로 공신력 있게 쓰라고 결정을 한 겁니다. 그 뒤에 이걸 다시 그런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는데 말하자면 형평만을 얘기해서 다시 나가라고 하면 말하자면 주민 내지는 행정의 수혜자 측면에서 보면 공신력 문제도 있고 말이죠. 들어와라 해 놓고 나름대로 자기 사업도 다 하고 있고, 실제로 거기서 매주 격주로 공연을 했으니까. 그 사무실을 임시주소지로 해서 홍보가 나갔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 시에서는 말하자면 시민들을 위해서 결재를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시 나가라는 겁니다.

○하수과장 이강석 당초에 저희가 무상으로 허가를 해 줄 때에는 그러한 좋은 뜻에서 얘기를 해서 무상임대를 해 줬습니다만 아까 얘기하는 매점 활성화 계획에도 서로를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문제하고......

전준호위원 사업계획서를 제안하는 것과 유사하게 진정이나 민원이 있었습니까?

○하수과장 이강석 그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매점 유상으로 임대하는 거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연습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시끄럽다는 차원에서 학생들이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하는데 거기서 꽹과리 두들기고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시끄럽다는 민원을 저희들이 전화 상으로 계속 받고 있었고 또 다른 단체가 거기서 행사를 할 때에 불편을 초래하더라, 그러한......

전준호위원 안산시나 단체가 개최 행사할 시에는 우선 사용으로 다 조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이강석 조건은 돼 있는데 다른 단체들이 어떤 시의 절차를 밟아서 사용을 하려고 보니까 그러한 입장에서 불편을 초래하더라, 그런 내용들이 전화 민원으로 받다 보니까, 또 그때 매점 활성화 계획에 의해서 유상으로 해주는데 어디는 무상으로 한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취소를 한 겁니다.

○위원장 이하연 그럼, 여기서 한가지 정리를 하지요. 화랑유원지 내에 또는 도시과라는 한정된 범위 내에서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이 분명하지요.

○하수과장 이강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그 범위를 벗어나서 공단동 동사무소 2층에 보면 반월공단 총무과장협의회가 거기 사무실로 쓰고 있는데 거기도 과거에 민원이 많이 들어갔던 곳입니다.

지금 거기 제가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또는 올림픽 기념관에 보면 재야 단체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도 아마 우리들이 알기로는 무상 사용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 단체도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역시 형평에 어긋나지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수과장 이강석 글쎄, 그 점까지는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위원장 이하연 아니, 그 점까지 얘기하지 마시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든 화랑유원지와 도시과 업무 내에서는 담당 증인의 담당분야이기 때문에 형평에 어긋난다, 분명한 거지요? 그러면 그것은 소관 사항이었을 때는 그렇게 판단한다고 간주를 하고 전체 우리 안산시 전체적 측면에서 그런 측면은 그러면 거기 들어간 터주와 지금 공단동 동사무소 2층에 들어가 있는 총무과장협의회, 형평에 맞는지 아닌지 정리만 해 주세요.

○하수과장 이강석 글쎄, 저희들은 화랑유원지 내에서의 형평의 원칙을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다른 시설에 관계된 것과 형평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것을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제가 판단 내리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저희들은 화랑유원지 내에서 어떠한 유상 시설과 무상 시설이 있는데 무상으로 어떤 사회단체한테 그냥 무상임대를 한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고......

○위원장 이하연 그러니까 터주라는 단체도 사회단체고 공단에 있는 총무과장협의회라는 단체도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는 단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단체가 서로 무상으로 점유를 하고 있는데 한쪽은 도시과 또는 화랑유원지라는 범위 내에서 형평에 맞지 않아서 나가야 되고 이쪽은 그동안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방치했단 말입니다. 그럼 이 2개를 비교 했을 때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느냐, 안 나느냐 이것만 한마디 하시라니까요.

○하수과장 이강석 글쎄요,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입장이 아닌데요.

○위원장 이하연 그것은 만천하에 다 물어 봐도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요.

전준호위원 그때 당시에는 이것이 결정이 됐었고 그 결정에 그 형평들을 그 당시에는 판단을 못했다는 거지요?

○하수과장 이강석 그렇죠.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리라고는 생각을 못한 거죠.

전준호위원 판단 못하고 결재를 했다는 겁니까?

○하수과장 이강석 저희들은 좋은 뜻에서 거기 유지관리 하는 측면에서 그런 뜻으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그래서 취소를 한 것입니다, 조건부로 나갔던 사항이니까.

전준호위원 이 사항이 전결사항입니까?

○하수과장 이강석 전결사항은 아닙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 당시 결재권자도 그런 판단을 못하고 결재한 거네요, 그럼.

그렇습니까?

○하수과장 이강석 글쎄, 저희들 실무자 입장에서는 보고를 드렸으니까 그런 내용으로 해서 결재를 받았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당시에 불과 이것이 한 달여, 그렇지요? 말하자면 철회된 내용이.

○하수과장 이강석 네.

전준호위원 그 시기에 불과 조건부 허가했던 시기와 한달 후의 상황들이 전혀 예측이 되지 않았다는 거네요?

○하수과장 이강석 그 점은 미처 판단을 못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더 물어보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증인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박명근위원 이상묵 증인한테 감사를 하겠습니다.

일단 사람부터 할게요. 박세리가 골프를 잘 쳐 가지고, 우리 안산에서는 작년에 사실 골프장 때문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중지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계획이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공원녹지과장 이상묵입니다.

당초에는 노적봉 공원 내에 골프연습장을 70타석 규모로 설치할 계획으로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학교 부지 선정 관계라든지 또 학교 위치가 선정이 안된 상태에서 사실 보류가 돼 왔었습니다, 학교 위치 관계도 있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저희가 계획을 하고 시민 설명회도 갖고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주공아파트가 입주가 안 된 상태에서 사실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공아파트에 입주민이 들어오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었고, 저희가 현재 이것을 완전 백지화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니까 그런 민원 해소 차원도 있고 해서 위치를 시민체육공원 내에다가 입지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해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명근위원 시민체육공원이 어디죠?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시민체육공원은 국궁장 옆에 바로 골짜기가 있습니다.

○박명근위원 국궁장 있는 데요?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네. 국궁장 뒤쪽으로 상당히 위치도 좋고 그러기 때문에, 또 주거지역하고 많이 동 떨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 중에 있지 완전 백지화 상태는 아닙니다.

○박명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치를 변경했을 때 문제점은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우선 위치를 변경을 한다 하더라도 공원조성 계획 변경은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환경성 검토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이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반영이 되게 되면 저희가 의원님들께 중간 보고회를 갖겠습니다만 그것이 설정이 되면 차후에 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려 가지고 설명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근위원 사실 이것이 '92년도에 올라왔던 안입니다. 그 당시 '92년도에 제가 초대 때 올라 왔었습니다. 그때 사실 부결을 시켰습니다. 총무위원회 공유재산취득승인을 할 적에 부결을 시켰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네. 그렇습니다.

○박명근위원 총무위원회에 넘어와야지만 넘어갈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네.

○박명근위원 그 당시에 그때 이유가 지금 여기 써 놓은 답 그대로 였어요. "거기 학교부지다", '경관저해' 이런 얘기는 모르고 학교부지하고 도서관 부지라고 그래 가지고 반대를 했어요. 그때 부결됐다가 지난번 2대 총무위원회 때 올라와서 또 부결됐어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한번 부결 돼 가지고 그 후에 다시......

○박명근위원 두 번 부결된 다음에 그 이후에 내가 보사로 넘어 오니까 통과가 됐더라구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용역비 이런 것 썼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저희가 용역비 쓴 것은 아니고 공원조성계획 전체에 대한 실시설계비라든지 용역비는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골프연습장에 대해서 현재 현상 공모로 2,7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고 실시설계비 1억5천이 세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현재 착공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이 그대로 지금 이월되어서 지금까지 있는 중에 있습니다.

○박명근위원 그러면, 전체 공원 내의 비로 용역을 가지고 한 것이다 이 말이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네. 그렇습니다.

○박명근위원 그러면 설계비나 현상공모는 이월 돼 있다 이거예요? '98년도 본 예산에 들어가 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본예산이 아니고 '97년도 예산에 확보돼 있어 가지고 현재 '98년도에 이월 돼 있습니다.

○박명근위원 '98년도 본 예산에 보니까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변경을 할 때는 공원조성계획을 다 변경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시민공원에 입지가 선정이 돼서 만약에 그쪽에 1차 적으로 골프연습장이 들어선다 하더라도 노적봉 공원 내에는 조성계획이 현재 골프장 부지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추후에 검토할 사항이고 일단 시민공원의 입지가 만약에 변경돼서 추진한다 하더라도 그쪽에서 경영수익 차원에서 시세입이 많이 된다고 하면 한군데 더 노적봉 공원에도 시설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명근위원 그리고 시민공원에 골프장 인도어를 만드는 것은 문제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지금 현재 위치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박명근위원 그럼 그쪽에는 국궁장, 이쪽 앞에 주택지를 말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네. 전에 자연부락 있던데요.

○박명근위원 자연부락도 매입된 게 아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그쪽에 일부 2필지가 현재 미매입 돼 있고 나머지는 다 매입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박명근위원 지금 다시 한번 감사하지만 설계비하고 이런 것 하나도 안 썼다 이거죠?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네. 실시설계비 현재 있습니다.

○박명근위원 하여튼 사업이 주민의 반대, 그때도 엄청난 반대에 있었는데 그때도 주장을 해서 그 위치를 정했단 말예요. 주민이 들어와서 반대, 앞으로 이러다 보면 우리 시가 공간이 그만큼 멀어지는 거예요. 해야될 계획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닌데 그런 면에서 한번 이제는,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제가 반대했을 때는 골프가 상당히 안 좋다고 평가 했는데 사실 많이 대중화되어 있는 것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저는 지금도 골프 못 치지만 시기가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IMF 때문에. 그래서 조금 시기도 고려해 보시고 명시이월 시키면 될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앞으로 세부적으로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호명위원 참고로 추가로, 밑에 보면 '99년도 본예산에 27억을 반영 중이라고 했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자체 예산심의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시 자체 시정위원회에서 삭감조치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내년도 예산에 올라가지 않은 상태였는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박명근위원 중장기계획 다 바꿔야 돼요, 중기지방계획.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네. 그래서 전부 바뀌게 되면 전부 보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명근위원 투자 순위도 보니까 맨 처음 9순위에서 몇 순위, 어떤 것이 맞는지, 우리 투자심사위원회 누구예요? 투자심사위원이 누구누구예요? 매년 바뀌니까, 우리 투자심사위원회 시장님이 의장입니까? 기획실장이에요?

○여성복지회관장 이권헌 아닙니다, 부시장님이.

○박명근위원 부시장님이 국장님들 안 해요.

○여성복지회관장 이권헌 그리고 사회단체장도 계시고요.

○박명근위원 총 몇 명이에요?

이게 이수영 시장 때 중기 지방계획이 만들어졌을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내다보고. 그런데 가면 갈수록 이게 맞는 것이 시장이 바뀔 적마다 안 맞아요. 이거 낭비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 안산의 행정을 책임지는 분들인데,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시민들을 위해서 공신력이 있어야 될 사람들인데 매일 바뀌니까 어떤 것인지 저도 헷갈려요.

이것 참 문제 있습니다. 앞으로 본 회의장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갈 거니까, 지금 시장님도 여기서 한 말, 저기서 한 말 틀리니까 신문에 인터뷰 한 내용도 틀려요. 내가 여담 한마디할게요. 테크노파크 처음 어느 신문에 할 때는 중지한다고 하고 또 적극적으로 한다 어느 장단에......

이거 공신력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 되시는 분들은 이런 면에서 투자계획이나 앞으로, 사실 낭비예요, 예산이 죽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시민을 위해서 못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예산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창석위원 97쪽 한번 볼까요. 삼림욕장 관리결과 이것이 지금 위에 종합 안내판, 육각정자 이것은 전부 시흥시 당시에 있었던 것 그대로 하는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네. 그렇습니다.

오창석위원 안산시에서 집행한 것이 아니죠?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네.

오창석위원 그 다음에 내년에 과장님 말씀으로는 거기가 공원으로 지정된다고 그랬죠?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도시재정비계획에 공원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창석위원 그럼 어디어디가 내년에 될 계획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수암봉 약수터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면적은 정확히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창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산시에서 어디어디가 공원으로 지정되느냐 이거지요, 여기 말고.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와동 공원묘지 앞에 있는 녹지대가 일부공원으로 변경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수암봉 일부하고, 본오동에 약수터 주변.

오창석위원 3개소요?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동에 또 한군데가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뒷산요. 4군데가 지금 공원으로 변경돼 있습니다.

오창석위원 자세히 나왔는데 약수터 그것은 밑에 안 나왔네요?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저희가 지금 예산이 3천만원이 '99년도 예산에 계상이 됐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시민들이 약수터 명칭 변경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내년도에 보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창석위원 그런데 공원으로 내년에 지정되잖아요? 7월이라고 대충 말씀 하셨는데.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그 시기는 정확히......

오창석위원 정확히는 아닌데 대충 7월 될 것이다 말씀 하셨는데 3천만원 예산을 들인단 말이에요. 그럼 7월에 될 것 같으면 나중에 공원 지정된 뒤에 다시 해야 되는 거니까 예산 낭비하는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일단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수 차원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확보를 하고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하더라도 그것을 크게 파헤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자연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으로 공원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오창석위원 시정과에 있다가 녹지과로 넘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자세히 잘 하셨는데 3천만원 예산이라는 것이 공원으로 지정되게 되면 많이 변경을 해야 될 텐데요.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그렇습니다. 기존 시설물에 대한 보수 또 시민들이 편리하게 우선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측면에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오창석위원 159쪽, 전부 다 보면 내역별 해 가지고 사전에는 분량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못 했다고 그러는데 일일이 하여튼 번호까지 매겨 가지고 상세하게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거기 조리실 있지 않습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이권헌 네.

오창석위원 그것도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이권헌 가스배관공사 말씀하시는 거죠?

오창석위원 네.

○여성복지회관장 이권헌 '99년도 예산에 반영해 놨습니다.

오창석위원 반영만 해 놨지 언제 할 지 모르십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이권헌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바로 조치가 되도록......

오창석위원 왜 그러냐면 그것이 승인이나마 관장님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지나가다 넘어져서 다치는 분들도 있고 거기에는 모서리도 있을뿐더러 칼 기구들도 많이 쓰고 이러는 데 거기에서 여러 분들이 다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진작 했어야 되는데 왜 애초에 그렇게 해 가지고, 그것도 예산낭비예요.

관장님도 가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하나부터 열까지 속속들이 보셔 가지고 다시 제공사를 하지 않도록 이번에 하는 공사도 제대로 해서 불편이 없고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게 했으면 합니다. 예산이 올라간 것은 예산서를 아직 안 봤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여성복지회관장 이권헌 네. 바로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석위원 그리고 저번에 난로가 됐는데 난방관계는 어떻게 예산에 올라갔습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이권헌 네. 지금 저희들이 4층까지 돼 있는데 층별로 난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전에 대개 이용하시는 분들이, 하루에 1일 이용하시는 분들이 450에서 500명 정도 되는데 많이 이용하시는 것이 2층하고 3층이 많이 이용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있는 예산 가지고 층별 난방을 해서 수강생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북쪽에 있는 수강교실은 별도 난로를 배치해서 불편이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창석위원 조치를 바로바로 해 주셔서 고마운데요, 거기 보면 그래도 서예실 같은 데는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관장님이나 관계자 공무원들한테 얘기하지를 못해 가지고 이런 얘기를, 아주 추워서 지금 말씀하신 북쪽으로 날씨가 추운 날은 다른 데 예산을 안 하더라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조금 더 북쪽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성복지회관장 이권헌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여성복지회관, 지금 현황을 도의 운영 현황 및 사업내용을 도 감사자료 낸 것을 참고하고 있는데 근로청소년복지회관 통합된 내용까지 다 합쳐서 보고 된 것이지요? 감사자료 나간 거죠? 도에 냈던 것이.

○여성복지회관장 이권헌 도에 냈던 자료요?

전준호위원 네.

○여성복지회관장 이권헌 자료는 본관하고 분관하고 구분해서......

전준호위원 구분했습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이권헌 네.

전준호위원 여성복지회관이 하나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정원 18명에 현원 20명은 다 합쳐져서 계산된 겁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이권헌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보니까 경기도의 여성회관은 비교해 보면 거기도 정원이 17명에 현원 18명, 우리가 2명이 많은데 반면 거기는 4급 1명 있고 우리는 5급인데 총량은 보니까 우리가 13억 예산이 들어요, 13억 정도. 맞습니까? 금년도 '98년 10월까지 나간 거요.

○여성복지회관장 이권헌 집행된 것은 그렇게 안 될 것이고요, 예산이 지금 한 13억 정도......

전준호위원 집행된 것은 아니고 예산만?

○여성복지회관장 이권헌 예.

전준호위원 보면 경기도도 도 여성회관에서 쓰는 비용이 12억6천이고, 우리 안산시가 13억6천인데 비율로 보면 인건비 경상비가 월등히 높습니다. 사업비 부분이 워낙 적게 든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10%대도 안 돼요, 사업비는.

그것이 원인이 말하자면 강사 이런 분들 가지고 수강료 이것을 내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가 나오는 것인지 보면, 사업비가 6.3% 인건비는 39%, 40%나 되고 경상비는 54% 이렇게 됩니다. 같은 시설물인데도 우리와 비슷한 데는 안양 같은 데 그런 데는 또 경상비가 우리보다 덜 듭니다, 같은 비슷한 규모인데도. 그렇다면 이 사업 자체가 기본 경상비가 너무 많이 지출되면서 성과적으로 봐도 총량 수치도 그렇습니다. 보면, 교육 인원 데이터를 봐도 우리보다 더 작은 규모 가지고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데이터 가지고 다른 시군은. 우리 안산은 거기에 보면 사업비보다는 고정비 지출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 이거죠.

○여성복지회관장 이권헌 구조조정 전까지 본관하고 분관하고 해서 총 예산이 한 13억 정도 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가 약 40%나 차지를 했고 그 다음에 강사수당은 사실상 2억5천 정도 그 정도가 됐는데 내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두 군데 합쳐서 올린 것이 11억 정도, 한 3억 정도 금년보다 감액이 됐습니다. 사업비로써 특별히 계상되는 것이 없고 시설물 보수비 정도 그 정도 밖에는 계상이 안 됐습니다, 된 게.

전준호위원 사업비가 작은 것은 대개 여성복지 차원에서 사업을 하지만 오는 여성들 중심으로 시설물에 대해서 강습 중심으로 간다는 거거든요. 그런 거죠?

○여성복지회관장 이권헌 운영비 중에서 강사수당이 두 군데 합쳐서 약 2억5천 정도 됩니다.

전준호위원 그 규모의 시설과 인원을 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강의 중심의 이런 부분보다는 다른 여성 관련된 사업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수치적으로만 평가해 보면 일은 별로 안 하는데 인건비와 경상비만 많이 나가면서 행정이 말하자면 낭비적이지 않느냐 하는 평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여성복지회관이 차후에 사업부분을 넓혀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여성복지회관장 이권헌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까지는 24개 과목에 38개 반을 운영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26개 과목에 약 40개 반을 운영할 계획이고 또 앞으로 분관, 근로 청소년들이 야간에 분관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설문이라든지 주위에서 근로청소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분관에서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그래서 앞으로 그것도 검토 중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연 위원님들 한 10분간만 휴식을 갖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만 휴식을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2분 감사중지)

(16시07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하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191쪽 청소사업소 소관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공공처리시설설치추진사항은 얼마나 됐습니까?

여기 보니까 '98년 11월 달에 계약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계약을 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청소사업소장입니다.

계약은 11월 17일자로 했습니다.

정윤섭위원 착공은요?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착공은 오늘 중에 착공계획을 제출하고 아마 다음 주중에 착공이 될 겁니다.

정윤섭위원 사업비가 30억인데 항간에 들리기는 40억이다, 50억이다 증액을 한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정말 그렇게 증액을 하는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공사를 시공하기로 한 업체가 턴키방식으로, 그러니까 설계시공입찰방식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금액 범위 내에서 하는 겁니다.

정윤섭위원 그 기간 안에 내년 7월 달까지 준공을 마칠 수 있고요?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지금 예정으로는 7월 달 정도면 준공이 가능합니다.

정윤섭위원 코오롱엔지니어링에서 입찰을 했는데 그 회사하고 직접 계약을 한 거죠?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예. 그렇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그 회사에서 앞으로 운영권도 가지고 있고요?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그것은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운영권이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당초에 그런 쪽으로 이거를 계약한 것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만 앞으로 운영까지는 지금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정윤섭위원 그럼 착공이 바로 들어가겠군요?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그렇습니다.

정윤섭위원 분명히 증액을 안 한다고 하셨죠?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예.

정윤섭위원 저는 그것이 의아심이 있어서 물어 봤는데, 알았습니다. 증액을 안 하고 30억을 가지고 모든 공사를 마치고 하게 되는 거죠?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예. 그렇습니다.

정윤섭위원 알았습니다.

황호명위원 감리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감리 부분은 예산이 한 5천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마는 감리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를 판단을 하고 있는데 단순한 그런 건축물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꼭 의무적으로 감리를 해야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반공무원이 건축 지도감독을 하기 때문에 감리를 별도로 위탁하지 않을 방침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해당 업체에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죠?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해당 업체하고 협의하거나 그럴 사항은 아닙니다.

전준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공업체에서도 감리 부분들은 필수 조건이 아니라는 부분들을 시의 입장을 전달한 걸로 아는데......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시공업체하고 협의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전준호위원 아니지만 그쪽 감리를 외부를 줘서 해야 될 사항은 아니잖아요?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당시 사업계획 시에는 사업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감리비를 책정 하셨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은 안 해도 된다는 판단입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지금 검토를 해 보니까 50억 미만의 공사는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50억 미만의 공사 중에서도 다중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물은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안에서 많은 인원이 상주하는 그런 시설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필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해 왔습니다.

수거만 분리해서 하더니 이제는 수거조차도 분리가 안 됩니다. 배출만 분리가 되지 수거 단계에서부터 이미 분리수거의 의미가 없는 게 현실이죠?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현재는 수도권 매립지로 다 혼합해서 갔기 때문에 그랬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음식물쓰레기 공공시설을 가동하게 되면 반드시 분리를 해야 됩니다.

전준호위원 지금은 그렇게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배출은 노란 봉투에 넣어서 하지만 수거는 일반 종량제 봉투와 음식물 봉투를 같이 섞어서 지금 하는 거죠?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어차피 섞어서 매립장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실제로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의 실효성들은 없는 거죠?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시설이 되기 전까지는. 주부들 분리시키는 연습하는 차원 이상의 성과가 없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현재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종량제봉투를 음식물 분리수거 시행했던 것은 행정착오 아니에요?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그렇지는 않습니다. 음식물은 반드시 앞으로는 분리가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분리가 되어야 할 사항인데 분리를 시켜서 배출은 했지만 수거단계에서부터 아무런, 말하자면 수거에서부터는 행정력이 수반되는 건데 배출은 시민들이 하는 거지만 행정에서는 공공처리 시설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사실 분리 배출한 의미를 전혀 못 살린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처리 자체가 합쳐져서 매립지로 가기 때문에, 또 음식물만 따로 만약 가게 되면 물기 때문에 오히려 전체 쓰레기가 반입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차원말고는 별 실효성이 없었다는 거죠?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본 위원은 그런 사실들이 시행착오라고 보거든요. 음식물 공공처리시설 가지고 분리 배출했을 때 그걸 가지고 활용한다든가 처리에 대한 대안들이 나오지 않는 선에서 배출자 원인자 부담이라는 식으로 시민 주부들만 훈련 내지는 다른 봉투에, 심지어는 물기 있으면 안 된다고 해서 말려서 내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그런 걸 했어요. 옥상에 말렸다가 고양이나 쥐가 와서 다 헤집어 가지고 옥상 청소를 다시 하는 이런 일까지 하면서 보내기도 했는데 주부들이 보는 앞에서 다 담아가니까 오히려 행정에 대한 불신이 조장되는 거예요. 봉투가격도 다르죠?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예.

전준호위원 따로 분리배출을 했는데 섞어서 가져가면 내가 분리배출을 해야 된다라는 이것이 아무런 성과 없이 헛일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하니까 이제는 제대로 분리하고자 하면 행정이 주민들한테 신뢰성 있게 보여질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음식물쓰레기는 앞으로도 물기를 제거하는 것은 감량이라든지 또 처리문제에 있어서 물기를 제거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가정에서부터 물기를 제거해야 됩니다. 연습이라고 말씀 하셨지만 그런 연습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됩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는 반드시 따로 수거를 해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전준호위원 일반가정에서 배출한 음식물은 그렇게 봉투에 담아서 가면 김포로 섞어서 가는 거고요, 음식물 수거, 전용차량이 수거하는 것 있죠?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그것은 일부 발효제를 넣어 가지고 퇴비로 이용하기 위해서 숙성시키고 있는데 실제로 수요처가 별로 없습니다.

퇴비로 쓸 사용처가 없기 때문에 현재 매립장에서 그냥 숙성시킨 상태입니다.

전준호위원 실효성이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감량효과는 있습니다. 그냥 썩히는 것 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감량효과라든지 자체 토양을 오염시키지 않으니까 그런 효과는 있는데......

전준호위원 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별도의 시설은 없습니다. 그냥 매립장 부지 내에......

전준호위원 땅을 파고?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음식물을 넣고 거기다 발효제, 발효제는 배출하는 다량 배출업소에서 참가된 거죠? 여기 와서 새로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도 하고......

전준호위원 본 위원의 견해는 매립 이상의 의미가 없다고 봐요. 음식물쓰레기를 그곳에 매립해 놓은 이상의 의미가 없고 실제로 거기를 답사해 보면 우기 때는 빗물이 그대로 거기에 들어갑니다. 물을 빼고 발효하고 숙성시킨다고 하지만 비닐하나 덮어놓고 거기에 사람이 발을 디디면 수렁처럼 빠지는 이 자리를 조그마한 분량도 아니고, 총량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기백평 이상 될 것으로 봅니다, 깊이 또한 2m 이상이라고 그러고. 거기에다가 그걸 계속 넣기만 했지 숙성이 한 5개월 된다라고 현장 실무자는 얘기를 하는데 5개월 동안 계속 거기다 들이붓고 이미, 배수로 자체도 그 공간은 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과연 퇴비화 하려고 하는 것, 발효하고 부식시키는 과정이냐 이거죠.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그렇게 처리되는 양이 일부분입니다마는......

전준호위원 일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 가서 총량 계산을 해 보면 물량이 1, 2톤 내지는 수 십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숙성이 됐기 때문에, 배출량으로 따져 보면. 토양 또한 거기가 땅을 파서 아무런 방지 시설 없이 해 놨기 때문에 시화호 앞의 침출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장담합니까? 안 나간다고.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그렇기 때문에 공공처리시설이 빨리 준공되어서 거기서 합리적으로 처리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준공되기 전에 행정을 왜 그렇게 해 가느냐는 거에요, 문제가 있는 건데 아무 실효성이. 그리고 지금 수요처가 없고 말하자면 숙성과정에서 염분이 빠져나갔는지 안 나갔는지도 모르는데 퇴비로 쓸 일만무한 거고, 설령 숙성이 잘 되었다 해도.

그러면 그거를 계속적으로 전용 다량 배출, 특히 아파트 같은 데 음식물 전용 수거함이나 아니면 다량배출 하는 곳에서 갔다가 도는 것 아닙니까?

수시로 음식물 전용차량이 왔다갔다하면서 해 놓은 건데 말하자면 숙성기간을 5개월 잡아 5개월 동안 계속 그 과정을 반복했다는 거 아닙니까? 짧게 잡아도.

물론 김포매립장으로 반입 안 했으니까 예산은 줄어들었겠죠. 환경영향 차치하고라도. 그런 점은 기왕에 실험용이라도 할 거였으면 숙성과정을 제대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시설을. 더군다나 환경 이런 영향들을 많이 제기하는 요즘 현실에서 특히나 오염된 시화호, 지금 보면 파 놓고 바로 그 밑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물은 배수로가 그리 와서 계속 흐르고 있고. 사실 예고 없이 제가 갔습니다마는 오늘 아침에도 적환장에 들어 왔습니다.

여전히 적환장에 재활용 선별쓰레기 해 놓은 곳에서 계속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은 비닐 포장 덮어놓은 데에 계속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숙성하고 퇴비화 한다고 하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 이거죠.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매립장 내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는 다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대로 방류되는 게 아니고.

전준호위원 펌프장 있는 곳으로 다 흡수됩니까? 외곽에.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예.

전준호위원 지표면의 깊이 들어 있을 거 아닙니까? 전부 다 전량 침출수가 그리고 간다는 겁니까? 쓰레기가 놓여져 있는 것 그리로 다 간다는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예. 차집관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차집관로는 관로에 들어갔을 때에만 가능한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밑에 매트를 깔아 가지고 전부 차집관로로 이렇게 수집이 돼서......

전준호위원 처음 매립 당시에 말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예. 처음 매립장 조성 당시부터 그 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거기는 매립했을 경우 둑이란 말이에요, 시화호 제방.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결국 밑에까지 들어가면 침출수가 매트를 통해서 관로로 들어가 가지고 펌프장까지 가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갑니다.

전준호위원 침출수 문제는 그렇게 해결이 된다고 보고, 여하튼 음식물 쓰레기를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온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까? 나중에 퇴비로 쓸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한 부분이.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수요처는 당초에는 대부도 포도농가 같은 데 쓰게 하기 위해서 한 건데 수요처는 계속 더 알아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수요처 문제가 아니고 퇴비화 되어 나온 성상이 그런 과정을 우리가 시설을 어찌했던 간에 빗물이니 뭐니 해서 발효제를 첨가해서 그 과정에서 나오는 퇴비물량이 과연 퇴비화 하는데 가능하냐 이거죠.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전량 다 퇴비화로 쓴다고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일부라도 쓸 수 있는지는 계속 파악을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완공되기 전까지, 내년 7월까지는 그렇게 해서 계속 들어가는 겁니까? 앞으로도 음식물 쓰레기만 전용으로 수거되는 양은 그 시설에.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예. 그렇게 처리되는 양이 하루 한 5톤 정도 되는데......

전준호위원 그렇죠. 그게 수개월동안 해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그렇게 처리되는 양을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검토해 가지고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부분도 수분 함량을 최소화해서 매립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사항으로는. 말하자면 처리 방침이 그런 거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예. 매립하게 되면 결국은 김포수도권 매립지로 가게 되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이런 방식을 철회할 계획은 없으시고요? 이렇게 반입되는 거.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공공처리시설이 될 때까지는 당분간 이렇게 운영......

전준호위원 계속해서?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예.

전준호위원 알았습니다.

황호명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데 솔직히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청소행정이 지금 잘못됐다 솔직히 인정을 하시고, 음식물 쓰레기 이 방법에 대해서는 솔직히 잘못 됐다, 안산시 행정자체가. 인정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제일 현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소장님, 안 그렇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예. 그래서 공공처리시설을 착공해 가지고 내년 7월 달에 준공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처리시설을 하는 겁니다.

황호명위원 그러니까 내년 7월까지는 어쩔 수 없이 지금 현 상태로도 갈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툭 까놓고 말씀하시자고요. 내년 7월까지는 어차피 현 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사실상 음식물쓰레기를 김포로 수송하게 되면 저희 쓰레기 전부 다 반입중지 다 당하게 됩니다. 수분관계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혼합도 생각을 해 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지금 황호명위원님처럼 우리가 조금 앞서가다 보니까 장비 이런 것이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면도 조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발생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환경을 좀 더 세밀히 구체화 시켜서 앞으로는 공공처리시설을 빨리 만들어서 환경보호나 또 음식물쓰레기 이런 측면에서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호명위원 그러면 내년 7월 이것이 준공 된 이후의 대책은 완벽하게 갖추어 가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수거차량 문제랄지 수거방식 문제랄지 기타 음식물 찌꺼기에 관한한 내년 7월 이후에는 정말로 별 하자 없이 계획된 대로 나갈 수 있겠다, 이런 완벽한 준비들이 갖추어져 가고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차량과 수거용기를 구입하는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위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처리하는데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황호명위원 정말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왜냐하면 그동안 보면 5종분리수거함이랄지 기타 여러 장비들이 정말 너무나 계획이 잘못돼서 그랬는지 아니면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너무나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고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쓸모 없이 돼 버리고 너무나 많은 예산 낭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정말로 그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고 다시 그런 시행착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신중하게 고려해 가지고, 물론 수거차량 사야 된다면 사야 됩니다.

정말로 수거차량으로써 대체를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써 대체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는가 앞으로 5년 후 10년 후를 내다보면서 그런 안들을 잡아 나갑시다.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덧붙여서 수거차량을 하면 지금 계약 기간동안 음식물이든 뭐든 일체 쓰레기들을 담당구역을 맡은 업체들이 수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네.

전준호위원 그 장비는 시에서 사서 임대해 줍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현재는 임대 해 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담당구역을 음식물을 전용 수거하도록 업체에 말하자면 장비 요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꼭 시 예산으로 사서 지원을 해야 됩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물론 장비를 현대화하고 전용수거용기로 하면 인원도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예산절감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체에다 우리가 그렇게 권장도 하고 또 이번에 음식물쓰레기 전용차량 구입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사는 부분은 업체에 임대해서 임대료를 받고 사용하게 할 계획입니다.

○박명근위원 음식물 쓰레기 시범단지 몇 군데 시행하지 않았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시범단지라는 것이 아파트에 용기를 배부해 가지고 용기를 배부하고 발효제를 지급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서 배출된 음식물 쓰레기가 현재 매립장에 그렇게 숙성시키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전준호위원 한가지 더 얘기하면 예전에 시민생활봉사단이 투입이 돼 가지고 선별하기 전보다는 상당량의 물량이 선별돼 있고 적환장 자체가 많이 정비 돼 있는 점이 있습니다. 눈에 띄게 변화된 부분인데 다만 좀 더 시에 과정들을 주문하고 싶은 것은 지금 쓰레기 재활용품이 반입이 되면 선별하지 않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네.

전준호위원 선별장에서 선별을 한번하고 남은 것은 제가 과정을 보니까 바로 뒤에 있는 소형 소각로 앞으로 갑니다. 그런데 선별이 완전하게 되지 않더라구요. 물론 재활용 업체에서 가져가고 안 가져가고 이런 타산도 있고 하지만 대개 소각하는 것이 플라스틱, 유리, 사기 다 섞여 있거든요. 그것을 소형 소각로에서 다 소각하려고 거기에 또 다시 야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재활용품으로 수거를 하는데도 인력이 모자란 것인지 컨베이너가 빨리 돌아가는 것인지 수거가 다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수거되고 나머지는 박스에 담아서 바로 간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그 자리에서 다시 태웁니다.

그런 과정들은 이것도 그냥 어쩔 수 없이 지금 시점에서는 불가항력적인 것인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더 개선할 점이 없는 것인지, 사실 소형소각로에 그런 폐기물들 소각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릇 깨진 것. 페트병인데 눈에 안 보이고 찌그러진거나 오염된 것 요구르트병, 폐비닐 다 한 통에 모아져 가지고 소각장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이런 과정들을 좀 더 지금 하는 과정에 덧붙여서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지금 플라스틱 찌꺼기 이런 것을 소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준호위원 소각로는 수리 중이더군요.

수리 중인데 앞으로 거기서 태울 것이라는 전제 하에 거기에 계속 부어 놓고 있는 것이거든요.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아닙니다. 그것은 위탁처리를 할 사항인데 선별 문제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일부 재선별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내년에도 시민생활봉사단 1백명을 계속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차 선별한 찌꺼기도 다시 재선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창석위원 안산시에 적환장이 몇 군데입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생활쓰레기 적환장은 한 군데입니다, 매립장 내에.

오창석위원 그럼 안산동에 있는 적환장은 뭐지요?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안산동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창석위원 수호산업 차고지에 있는 것인데요.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그것은 폐기물수집 운반업체가 하는 그런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오창석위원 거기는 분명히 차고지로 돼 있는데 쓰레기 불법 투기 신고자 및 투기자 처리 내용에는 거기가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자료를 받기로는 분명히 거기를 처리를 하겠다고 무슨 여러 가지 행정조치를 한다고 나와 있는데 거기가 차고지라고 분명히 저한테 자료 줬거든요. 거기가 차고지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가 보십시오. 지금 감사기간에도 그 정도 적환장 이상 가게 부어 놓고 있는데 직원들을 내보내 가지고 수시로 확인만 한다면 저런 일이 없을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네. 그 사항은 조사를 해서 불법이 있으면 법......

오창석위원 아니, 감사 기간에도 거기가 그 정도로 쌓일 정도면 평상시에는, 먼저 번에도 말씀 드려서 싹 치웠는데 그래서 지금 적환장이 어디냐고 물어 보는 겁니다, 제가 몰라서 물어 보는 것이 아니라.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내일 중이라도 담당 직원을 내보내서 불법사용이 있으면......

오창석위원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라도 가서 사진이라도 찍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청소사업소는 오늘 끝날 것도 아니고 시간도 그렇고 한 두 가지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은, 물론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지금 소장님이 오시고 난 뒤에도 계속 이런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알겠습니다. 관련 직원을 즉시 내보내서 현장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석위원 확인을 해 가지고 사진을 찍어다가, 아침에도 보고 왔는데 하여튼 적환장은 한군데 있는 것으로 현재 그렇게 되어야지 두 군데씩이나 저렇게 돼 가지고 주민의 피해니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되면 안 되니까, 그리고 분명히 처리를 한다 그랬어요, 행정조치 및 여러 가지. 그런데 행정조치 된 것이 없어요, 지금.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위법행위자한테는 계고라든지 고발조치 이런 사항은 다 이행을 한 거승로 알고 있습니다.

오창석위원 이행된 것하고 그것 좀 자료를 주시고.

○박명근위원 시범단지 내에 했던 투입된 예산하고 그 다음에 현황 그것도 제출해 주세요.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음식물쓰레기 말씀이시죠?

○박명근위원 네.

오창석위원 수시로 거기는 사람을 가끔 내보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절될 때까지.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네. 알겠습니다.

오창석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정윤섭위원 여기 나대지 무단투기쓰레기 처리 문제인데 이것은 아주 근절시킬 수 없습니까? 195쪽.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나대지 문제는 지금 일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그런 불법 투기 행위를 하는 행위자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저희가 지역별로 나눠서 순찰책임제도 운영하고 있고 또 각 동에서 과태료 부과 건수도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번에 시민생활 봉사단을 활용해서 나대지 일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 정비를 하고 그 이후에는 관리하기가 쉽도록 상습투기지역에는 고정적으로 순찰을 한다든지 경고판을 붙인다든지 그렇게 해서 나대지 쓰레기 무단투기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지금 쓰레기 쌓이는 곳이 어디입니까?

개인 땅이에요, 아니면 국유지 아니면 시에서 하는 땅이에요.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개인 땅이라든지 도로변, 공한지 여러 군데기 때문에......

정윤섭위원 주로 많이 쌓이는 곳을 제가 묻는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주로 관외소유자인 개인 땅 이런 데가 많습니다.

정윤섭위원 제가 해마다 보면 이 문제 때문에 예산이 몇 억씩 들어가고 있는 것인데 그 지주에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까? 법적으로.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법적으로는 토지소유주가 자기 땅에 대해서 청결하게 유지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강제이행이라든지 벌과금을 부과하는 그런 법규는 없습니다. 또 그런 사항을 관계법이 없기 때문에 조례에 규정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직접 제재하기는 어렵습니다.

정윤섭위원 시민생활봉사단이 아무리 감시를 한다고 해도 사람이 한 덩어리 갖다 버리는 거야 눈 깜짝할 사인데 그것을 무슨 수로 막습니까? 이런 것은 참 애매한 문제고 근본적인 어떤 치유를 하지 않으면 막을 수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곳은 차 타고 가다가 그냥 휙 던지고 가는 것도 제가 언제인가 한번 본 적도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잡을 길이 없는 거예요. 해마다 2억, 3억씩 예산이 자꾸만 없어지는데 그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주한테 어떤 방법으로 막을 수 있는 그런 길을 강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 소장님, 어떻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네. 그런 방법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대지에 대해서는 동별로 관리자를 지정해서 농작물을 심게 하든지 아니면 인근의 통·반장이 관리책임자로 해 가지고 그쪽에 불법투기가 없도록 해 나가는 방안 그런 방법은 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해마다 감사 때마다 나오는 것인데 맨날 얘기만 하지 시정되는 것이 한번도 없어요.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근본적으로는 시민의식이 문제고, 그 다음에 나대지 자체가 건축이 다 된다면 이런 문제는 없을 겁니다마는 행정적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올해는 관심을 가지고 다음 내년에는 최소한도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불법 투기를 억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호명위원 그리고 추가자료 하나 요구합시다.

재활용품 있죠? 안산시에서 그러니까 '98년도 1월부터 10월말 현재까지 재활용품이 안산시 선별장 내에 들어온 양하고 입고된 양하고 월별 반출된 양하고 금액하고 예를 들어서 성상별로 파지면 파지 얼마, 공병이면 공병 얼마, 고철이면 고철 얼마 이렇게 분류해 가지고 월요일 감사 때까지 부탁을 합니다, 금액까지. 그러니까 판매량은 시에서 위탁업체한테 판매한 양과 그 금액과 또 위탁업체에서 일반한테 판매된 그 액수까지, 쉽게 얘기해서 재활용품 유통과정을 한번 봐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누구나 보면 알아 볼 수 있도록 정확하게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적환장 반입 부분만이 아니라 각 동사무소나 재활용 수집처에서 화장지와 교환해 가지고 처리하는 품목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있지요?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네.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같이 포함해서 해야 제대로 총량이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황호명위원 그리고 먼저 임시회의 때 추경으로 확보된 8억2천만원에 대한 사용은 계획대로 잘 되어가고 있고 준비되어 가고 있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매립장 정비를 위해서 추경에 8억 한 4천만원이 확보 됐습니다. 그 중에서 6억은 재활용품 선별하고 난 잡 쓰레기를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업체 선정을 위해서 입찰 대상입니다. 그래서 입찰 공고는 관보에 해야 될 사항입니다. 관보에 게재의뢰를 내일 날짜로 하게 됩니다. 12월중에 입찰을 하고 업체 선정이 돼 가지고 치우는 기간은 약 한달 정도 보고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그럼 올해 안에 대다수가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대지에서 수거한 쓰레기는 목재 같은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목재 같은 부분을 그렇게 많은 예산 들여서 위탁처리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가지고 목재는 시민생활봉사단을 활용해 가지고 최대한 선별해서 목재 수요처에다가 처리비용이 덜 드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호명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단 적환장을 정비하기 위해서 추경예산까지 확보가 됐으니까 연내에 확보된 예산을 충분히 사용해 가지고 하루 빨리 적환장이 제대로 정비되어 갔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 부분도 어떤 계획이 있다면 간단하게나마 이런이런 계획 하에서 연내까지 어느 부분 어디까지 처리를 할 수 있겠다 라는 계획이 있다면 그것까지 같이 월요일날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억을 들여서는 재활용품 선별하고 난 잡 쓰레기 약 3천톤을 위탁 처리할 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업자 선정을 위해서 입찰 공고를 해야 되는 사항은 관보게재 의뢰를 했고 나머지 폐목재 부분은 예산을 가급적이면 적게 들이고 치우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시일이 걸리더라도 목재 수요처를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예를 들면 노송가구에서 한 450톤을 제공해 줬으면 해 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전혀 위탁처리비용을 들이지 않고 치우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조금 시일이 걸리더라도 폐목재라든지 이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적은 예산으로 치우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오창석위원 217쪽, 안산시 청소차량 등 장비현황인데 이것이 지금 9백만원 정도가 들어온다는데, 임대해 주고. 이것 월별입니까, 연입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월별입니다.

오창석위원 월별에 9백만원? 이것이 몇 월부터 들어온 것이지요?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지난 9월부터입니다.

오창석위원 그럼 그 전에는 들어오는 것이 없었습니까? 그냥 무상으로 임대해 주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네. 그 전에는 계약 자체가 대행 계약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오창석위원 그런데 안산시청 차이기 때문에 이 차가 고장이 나게 되면 시청에서 고장난 부분에 대한 수리비가 지급이 되지요?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네. 그렇습니다.

오창석위원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된 것이 있지요? 수리비가 과다하게 지출이 되고 수리도 하지 않은 것을 하게 돼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된 그런 업체가 있는데......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그런 문제점은 제가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오창석위원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것 좀 파악해 주시고요. 그리고 위반 횟수별 회사 지금 그것이 없어요, 여기 찾아 봐도.

지금 8개 업체인가요? 위반횟수, 위반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웬만한 것은 경고, 경고인데 이거 미흡해요. 이것을 고칠 용의는 없는지?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위원님, 자료 몇 페이지 보신 것인지......

오창석위원 자료 206페이지 여기 보면 1차는 전부 경고예요, 한번씩은 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경고를 받든 뭐를 하든 이 사람들은 분명히 다음에 계약을 했을 때는 한번 위반한 사람들은 어떤 벌점이 있어 가지고 계약에 들어오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보면 환경부에서 내려 온 것이나 안산시에서나 자료를 줘도, 이것 시정질문을 하려다가 중지한 상태인데 엄청 잘못 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것만 가지고도 해도 끝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자료요청한대로 이 사람들의 위반 횟수별 있어요.

회사별로 그것이 있고 이 사람들이 차량을 고치면서 고치지도 않은 것을 과다하게 요구해 가지고 지적사항 당한 것이 있다고요, 어느 회사라고 얘기 안 하겠는데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몇 연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창석위원 작년하고 금년 것까지요, 경고 받고서 그것으로 그만이지 이거 뭐해봐야 시비를 빼 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 가지고서 검찰에 끌려 다니는데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시에서 그냥 우물우물 끝나 버리면 안 되잖아요.

전준호위원 전반적으로 청소 사업에 대해서 상급기관에서 감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서 감사되는 부분들도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청소사업소에 대한 감사 현황만 얘기 좀 해 주시죠, 결과 이런 것은 아직 나오지 않았을 테고.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감사를 받게 된 배경은 '97년도 이후에 신규 청소업체로 허가 나간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들이 감사원에 진정을 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는 경기도에서 감사원을 대행해서 대행감사를 하라 그렇게 해 가지고 약 2주전부터 7일 동안 감사를 받고 현재도 지금 감사를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정한 사항은 허가 당시에 청소업체 허가 당시에 신규 물량이나 늘어난 물량이 없는데 신규업체를 허가해 줬다 그래서 허가 자체가 잘못이다 그런 부분하고 도 기왕에 허가 나갔으니까 계약에도 참여 시켜달라, 그런 요지입니다.

전후가 사실 서로 모순되는 그런 주장입니다마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가 관연 위법 부당했는지 또 계약 문제가 잘못 됐는지 그 부분을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우리 시 측에서 말하자면 청소사업소에서는 감사 결과가 나와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계약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단하고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우리 시 조례 규칙에 의해서 적법하게 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사실 청소사업소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돼 있고 본 위원회에서 감사내용 또한 주의 깊게 지켜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실제 상급기관에서 감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중첩된 부분들을 다시 제기하는 부분들은, 물론 감사의 본연의 임무이기도 하지만 감사 실효성 면에서 볼 때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임해 주시기 바라고 지나간 것에 대한 감사인데 예방차원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별 영향력을 가질 수 없다고 봅니다.

2년 4개월이라는 기간동안 시에서는 이미 8개 업체에 계약을 해줬고 그것이 문제가 있었더라도 계약 철회나 이런 문제는 행정상으로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그것은 위원님께서 계약 잘못 됐다는 가정 하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전준호위원 잘못 됐다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그런 하자가 있었을 경우에 계약을 다시 번복할 수 있는 이런 여지들은 있는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계약 자체는 현재 감사는 저희가 직접 받았습니다마는 계약자체가 부당하거나 잘못됐다는 그런 사항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얘기하는 취지는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 감사 자체가 의미에 있어서 이런 면들이 많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내일은 계속 경제통상국 및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이하연전준호박명훈오창석정윤섭
차평덕황호명
○출석전문위원
박용덕
○피감사기관참석자
복지환경국장전서규
사회여성과장임영선
공원녹지과장이상묵
하수과장이강석
여성복지회관장이권헌
청소사업소장박종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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