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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도 제2호 경제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8.11.2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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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경제통상국, 보건소)


일 시 1998년 11월 27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하연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98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경제통상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경제통상국장을 비롯한 각 과장 및 소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통상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의 각 과장 및 소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안 계시니까 선임과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선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8년 11월 27일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위원장 이하연 다음은 순서가 간부소개 및 '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99년도 업무보고이나 '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99년도 업무보고는 생략하는 걸로 하고 간부 소개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통상국장이 부재중이어서 유통경제과장이 보고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통경제과장 최병덕입니다.

기업지원과 구자중과장입니다.

통상협력과 권영하과장입니다.

농어촌진흥과는 과장이 현재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김응로 농정계장입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 김진묵소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신다면 통상협력과가 금년도에 새롭게 편제가 된 부서이고 특별히 사업실적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업무상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통상협력과장 및 직원들은 업무를 보는 걸로 해 드렸으면 좋겠다 싶은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 지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통상협력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은 업무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그러면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평덕위원 실업대책추진 예산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8쪽, 시민생활봉사단을 중앙부처 9군데에 사업장 배치를 했고 지자체 사업에 23개 사업에 배치를 했는데 중앙부처 9개 사업은 어디어디입니까?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중앙부처 9개 사업은 현재 449명이 투입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별로 말씀을 드리면 중소기업 기동인력 지원사업으로 265명이 '98년 8월부터 12월 10일까지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증기청에서 하는 사업이고, 소방력강화사업이라고 해서 18명이 투입이 되어 있는데 금년 8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소방서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 아동생활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30명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기간은 아까 말씀드린 사항과 같습니다. 금년 12월 말까지, 철도청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재료 정리라고 해서 7명이 가 있습니다만 이거는 교육부인데 이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율방범활동사업은 90명이 하고 있는데 경찰청이 주관해서 안산경찰서 관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국교통량조사는 4명이 되어 있는데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주로 근무하고 있고 다음은 고속도로 환경정비사업에 25명이 있습니다. 도로공사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원재생사업 10명이 투입되어 있는데 그것은 자원재생공사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현재 예산이 38억인데 집행액이 18억9,600만원이 집행되고 나머지 남은 것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조금 남아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조금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이 남아 있는데요.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이 사업이 4월 13일부터 한 사업인데 저희들이 38억을 했는데 지금 예상이 저희가 동절기 사업을 많이 발굴을 했습니다. 300인 이하 기업체에도 현재 200명을 투입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신청을 받고 있는데 가능하다면 100명 이상도 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실직자를 위한 조사를 동별로 12월 중에 실시하려고 하고 있고 또 각 사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38억은 다 못 쓴다 하더라도 한 2∼3억 정도만 남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300인 이하 기업체 지원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지원하고 있죠?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기준은 시장님 방침을 받아 가지고 했는데 3D업종, 수출 유망업종 또 회사가 자금이 어렵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점수화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3D 업종이면 점수를 100점 만점이라면 70점을 주고 분야별로 점수를 해서 거기에 나온 점수에 의해서 5명 이하로 투입을 하는데 요청은 5명을 했다 하더라도 점수에 의해서 점수가 낮으면 2명도 투입하고 세명도 투입하고 한명 투입되는 데도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 나름대로 기준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인력지원 말고 자금 지원해 준 데는 없습니까?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자금지원은 없고 있다면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런 데서 지원을 해주는 거죠. 실직자에 대해서 기업체로 자금을 지원한 것은 아니고 인력에 관한 자금이죠.

차평덕위원 다시 말해서 다섯 명을 지원하게 되면 하루에 시민생활봉사단 다섯명을 보낸다고 했을 적에 그 사람들이 받는 수당을 회사에다가 당신이 필요한 사람 쓰라고 지원해 준 이런 예는 없습니까?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명단을 받고 회사하고 시하고 계약도 해야 되고 근로자하고도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계약을 할 적에는 기히 고용을 하고 있는 사람을 해고하고 이런 사람을 쓴다고 하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협약도 있고 저희들이 그런 것도 방침을 줘 가지고 하는데, 또 돈을 준다고 하더라도 거기다 주면 차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단을 받아 가지고 통장으로 그 사람한테, 며칠 근무하고 그런 것은 모르니까 그걸 받아서 보름이면 보름, 한 달이면 한달 해 가지고 통장으로 입금시켜 줄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거를 중소기업에 투입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나간 적은 없습니다. 다른 데 예에 의하면 보름마다 주고 있고 또 사정이 여의치 않을 때는 한 달에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넣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300인 이하 사업장에 기준에 의해 가지고 인력을 지원한다 그렇게 말씀 하셨잖습니까? 그 기준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했으면 좋겠는데요.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예. 그러시죠. 최근에 만들었기 때문에, 별도로 드릴게요.

차평덕위원 공공사업 조기발주 및 민간건설공사 실직자 고용에 대해서 질문하겠어요. 계획에 보게 되면 2단계 아파트 신축공사에 고용창출을 약 23만여명 한다는데 4개 사와 협의 돼서 고용계약서를 받았다는데, 가능한 일입니까?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 부시장님 주재로 회의를 했는데 오늘도 2시에 고잔들에 있는 회사들하고 그것에 대해서 회의를 합니다, 도시국 주관으로.

그래서 협조를 하고 가능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분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거기서 요구하는 게 단순노무 같은 것은 가능한데 자격을 제한하고 능력 이런 것을 따져서 어렵다고 난색을 표하는 데도 있대요. 그렇지만 저희들로서는 우리 관내의 인력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해 달라고 권고도 하고 협조도 구하고 그래서 전에도 했고 오늘도 2시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현재 신축공사장에 취업하고 있는 사람 있어요?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한 430명요.

차평덕위원 본 위원이 초지동 종합사회복지관을 지으면서 동네 실직자들 취업을 부탁한 예가 있습니다, 단순노무직인데. 내가 주무과장인 시설공사과장한테 부탁했는데도 하나 못 넣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실천이 되어야 하는데 계획이 계획으로써 끝나면 되지 않는다는 문제와 또 건설현장에서 전부 다 팀웍이 있어 가지고 심지어 단순 노무직들도 팀이 다 짜여져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안산시에서 많은 실직자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기회보장이라는 것이 극히 어려워요. 지금 계획상 보게 되면 자그마치 23만여명이라는 계획을 잡아놨는데 이와 같이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면 아주 다행스럽고 좋은 일인데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 나는 상당히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데 기히 계획을 세웠다면 어떠한 형태이든 간에 건설업자와 협의를 해서 안산에서 현재 유휴 노동력, 또 실직자들 이 사람들을 고용계약서까지 해서 협의를 했다고 하니까는 다 취업이 돼서 생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 현재 재취업교육 결과에 보게 되면 고용촉진훈련을 사설학원에 위탁했다는데 어디에 몇 명을 위탁교육을 시켰으며 교육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그것은 연중 하고 있는데 교육기간이 3개월 짜리도 있고 1개월 짜리도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돈이 들어가는 데에 비해서 교육의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다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지금 교육비로 나가는 게 9만원에서 일인당 10만원 정도, 기간도 짧고 그러니까 그렇게 나가는데 그것보다는 20에서 한 30만원 정도 해서 고등학교든지 전문대학 과정에서 위탁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중앙에다 계속 건의하고 있는데 현재로써는 주어진 여건 때문에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440명은 하고 있고 내년의 경우 4억2,800만원을 국·도비 포함해서입니다, 저희 시비도 다해서. 그렇게 하려고 있고 지금은······

차평덕위원 내년말고 현재까지······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현재까지는 138명이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교육 시켰어요?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죄송합니다. 138명이란 것은 신청한 내역이고 다른 내역별로 있는데 다 합치면 현재 253명 중에서 30명은 기히 수료를 했고 나머지 한 220명 정도는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30명 수료자는 취업했습니까?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수료 30명중에서 취업한 사람들은 6명으로 파악하고 있고 다음에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5명, 나머지는 그런 데에 한다 하더라도 안 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려고 합니다.

차평덕위원 1년에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모두 얼마죠? 현재까지.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1억3,400만원 들어갔습니다.

차평덕위원 1억3,400여만원 투자해 가지고서 겨우6명 정도가 취업이 되고 나머지는 자격증 같은 것 딴다고 그러는데 과연 이것이 얼마만큼 실효성을 거둘지 투자에 대한 실효성이 난 상당히 우려 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과연 거둘 수 있을 것인지?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그 점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실효가 교육비 지원해 주는 게 9만원에서 10만원인데 그것도 가격이 적기 때문에 교육기간이 단기간이고 그래서 실질적인 그런 게 되려면 교육비 자체도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로 하고 교육기관도 사설기관보다는 학교나 고등하교 과정이나 전문대학 과정에 위탁을 해서 실시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해서 중앙에다가 건의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주위 분들의 얘기도 듣고 계속 보완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평덕위원 사설학원은 어떤 학원들이에요?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사설학원은 여러 개가 되는데 정보처리, 요리, 제과제빵학원, 산업디자인학원, 미용학원, 자동차정비, 컴퓨터그래픽, 공인중개사, 보일러 교육하는 이런 데에 단순한 것으로 교육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미흡하지 않나 해서 저희들도 20에서 30으로 한다면 교육기간도 6개월 이상 되고 이렇게 해야 교육의 효과도 더 거양이 되지 않나 해서 계속 문제점으로 하고 중앙이나 도 같은데 회의나 이런 게 있으면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여튼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평덕위원 시민생활봉사단 동절기 사업은 주로 어떤 것을 하려고 그래요?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동절기 사업이 많은데 실직자 가정, 실직자 조사하는 것······

차평덕위원 사업요,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기업체에 200여명 들어가 있고 동절기 때문에 바깥에서는 뭐 하니까 안에서 사무보조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지방세 과세 정리사업 하는데 하고 있고 가로수 및 공원 행정 전산화 작업을 하는데 있고 중소기업은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고 있고 중요문서 마이크로 필름화를 또 하고 있습니다. 문서가 오래된 게 있고 그래 가지고 한 87명으로 금년 말부터 내년 중으로 해 가지고 문서의 마이크로 필름화 하는 작업을 하게 되면 소요인력이 87명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베이스 구축하는 사업은 64명 하고······

차평덕위원 됐어요. 자료를 요구하겠어요. 동절기 사업계획 자료 하나하고 그 다음에 중앙부처 9개 사업, 거기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고 실지로 보게 되면 현재 시민생활봉사단들이 정말 나가 가지고 일하는 게 생산성을 가져올 수 있느냐, 아니면 단순 일회성 사업이냐에 대해서 상당한 많은 시민들이 질책들을 하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이 사업들이 엄청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물론 그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생계를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잘 좀 추진되어야겠다 이런 것들이 지금 시민들의 여론입니다. 그래서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알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그 사업에 대해서 현장에 한번 나가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래도 안산공업전문대학교 밑에 보도블록 교체하는 데하고 또 고잔동의 광덕산 밑에 있는 간벌하는데, 또 사동의 쓰레기 매립장, 그 다음에 나대지 정비하는 데 월피동 이런 데를 대여섯군데 갔다 왔는데 거기 보니까 제가 봐서는 그래도 잘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물론 잘 하는 데만 봐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대체적으로 하고, 그리고 그 양반들하고도 얘기를 나눠 봤는데 그 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물량이 너무, 이런 말씀을 많이 하더라고요. 하면 일이 잘 되게 해야 되는데 목표량을 줘 가지고 하루에 얼마씩 해야 된다.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을 해서 그런 것을 업무에 참고하려고 하는데, 알겠습니다.

차평덕위원 인력이 그만큼 투입 돼 가지고서 그만한 효과를 거양하느냐, 나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래서 보다 문제는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좀더 내실 있게 운영이 되어야 된다.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보완하고 확인도 하고 해서 실질적인 소득하고도 연결된 그런 사업을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평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연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자료가 위원 전체에 배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하나 더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고용계약서를 받고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예.

○위원장 이하연 계약이라는 것은 계약위반사항이 있으면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고용계약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나 고용하고 있는지 아까 말씀 하셨듯이 전문직은 어렵다 그러나 단순 노무직은 가능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혹시나 고용계약서를 맺은 사업장의 계약서 한 부를 첨부해 주시고요.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그러니까 계약서를 하고 그런다는 것은 우리가 기업체 중소기업 같은데······

○위원장 이하연 아니, 건설현장에 고용계약서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 하셨죠?

차평덕위원 23만명에 대한 고용계약서 말입니다.

○위원장 이하연 건설회사하고 고용계약을 맺었을 것 아니에요.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그것은 권장하고 그렇게 하지 그것까지는 그렇게 못합니다.

고잔들 관계 건설업체하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권장하고 협조를 구하는 것이지 계약을 얼마를 써야 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요. 또 저희들은 받으면 좋겠지만 거기서는 안 해 주니까······

차평덕위원 아니, 4개 회사하고 협의해 가지고 고용계약서를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보니까 나와 있는데 뭘 그래요. 고용계약서를 받았다는데 지금 그 고용계약서를 달라는 얘기예요.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사업 부서에서 했는데 그것은 확인해서······

○위원장 이하연 만약에 고용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계약법상 위법사항이 있을 때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했으면 첨부를 해주세요.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예. 알겠습니다.

○박명근위원 더불어서 감사 할게요.

시민생활봉사단에 보니까 아까 여러 가지 사업 중 보도블록하고 다른 것도 많이 하지만 지방세 과세를 한다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필름 문서화, 그런데 지금 공무원을 구조조정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것은 적은 인원으로 앞으로 어떤 효율화를 위해서 구조조정 하는 것인지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민생활봉사단은 지방세 과세를 그분들이 한다면, 공무원이 했던 부분을 한다면 그것은 구조조정에 역행되는 행위를 하는 것 아니에요? 또 하나 마이크로 필름 같은 것 문서를 그분들이 1일 단순노무자들이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닙니다. 이것도 구조조정의 한 면으로 보도블록 교체 같은 것은 할 수 있겠지만 보도블록 같은 것도 안산시민의 가장 원성이 높은 그런 사업을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지금 구조조정과 동떨어지는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 구조조정 하는 근본적 이유가 있습니다.

적은 인원을 가지고 효율적인 어떤 행정서비스를 하겠다는 의미인데 거기다 투입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그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력을 줄이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그러는데 지금 IMF고 해서 그분들을 가능하면 일자리를 줘서 그냥 하는 것보다 일자리를 줘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동절기이기 때문에 찾아 봤는데, 그리고 지방세 과세 정리사업이라고 그러면 이분들이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직원들이 하는데 보조하고 워드하고 분야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하는 겁니다.

○박명근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보조를 하든 공무원을 구조조정 한 이유가 근본적으로 그 인원을 가지고 앞으로 해 보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구조조정을 한 것인데 거기다 보조를 하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동절기 때는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은 좋아요. 시민생활봉사단이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정부 차원에서 하는 구조조정에 역행하는 일을 더불어서 한다는 거죠.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그것은 어떤 때 보면 그런 것하고 맞지 않는 괴리현상이 대학 인턴사원제니 그런 것도 같은 사례가 되는데 지금은 실직자가 많기 때문에 실직자를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 하는 것이고 이것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박명근위원 제 얘기는 더 연구 검토해서 앞으로 2000년도에는 이 구조조정 한 인원으로 행정이 가야 되는데 그러면 새로운 고용창출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민간건설업체 이런 부분들 좋은 아이템 같은 새로운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하는데 앞으로 구조조정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역행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앞으로 일을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지요. 겨울 동절기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결국은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그런 것도 있고 사업을 찾다 보니까······

○박명근위원 제 얘기는 사업을 찾다 보니까 없으니까 그것을 하는데 구조조정을 어차피 해야 되는데 거기다 인력투입을 하면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이거예요.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단순히 그 점만 갖고 하시면 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대국적으로 실업자를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또······

○박명근위원 대국적으로 그러면 구조조정은 아니에요? 제 얘기는 고용창출 하는 것을 더 분명히 2천년 이후에는 우리가 구조조정 때문에 공무원들이 나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유가 어떻든 간에. 그러면 지금의 그 인원을 가지고 그것에 대비한 업무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 보조를 받아서 하면 그 당시에 또 인원이 적다고 얘기할 것 아니에요. 지금부터 트레이닝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시민생활 봉사단을 투입한다면 무의미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 사람들 실직에 대한 얘기는 이해는 갑니다. 그것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새로운 고용창출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보도블록 원성 높지만 이런 것은 단순노동이에요. 어차피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해야 되겠지만 구조조정과 맞물려서 앞뒤가 안 맞는 일을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그것을 포괄적으로 보면 그렇고 박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사업은, 물론 공무원들이 그때 못했던 것을 새로 해 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그런 장·단점은 있습니다만 실직자를 어떻게 하면 활용하고 그런 것을 주냐.

○박명근위원 여기 운동장 뒤에 한번 봐요. 저런 것 우리 위원들이 말은 안 해도 다 알고 있어요. 저런 것 한번 깨끗이 정비할 수 있잖아요. 저 뒤에 운동장에 한번 가 보세요. 저게 창고지 쓰레기장이지 안산관공서 건물이, 그런 것도 투입해서 재정비 할 수 있잖아요. 창출을 하려면 얼마든지 있는데 굳이 2천년 구조조정과 맞물려서 하느냐 이겁니다, 제 얘기는.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뒤에 있는 것을 해당과하고 저희들이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을······

○박명근위원 해당과가 아니라 어차피 시민생활봉사단은 한 부서에서 다 투입해 주는 것 아니에요. 인원을 배정해 주는데 어차피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구조조정하고 연계시켜서 색다른 사업을 펼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말씀하시는 취지나 그런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박명근위원 그러면, 지방세 과세 하고 마이크로 필름에 투입하겠다는 계획서 좀 다 내세요.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예.

오창석위원 13쪽, 시민시장에 공무원이 나가 있습니까?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9명 나가 있습니다.

오창석위원 기능직 2명하고 청경 7명?

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거기 우선 순회를 하면서 화재라든지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있겠고 그 다음에 행정직으로 2명이 기술적인 지원, 기능직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거기 전기시설도 돼 있고 그러니까 그것이 부서졌거나 무슨 일이 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인력으로 보시면 됩니다.

오창석위원 그리고 거기 5일장이 열리죠?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예.

오창석위원 5일장이 열리는데 수도권 도시를 순회하는 상인이라는 장사꾼들과 성남모란시장 등 여러 사람이 들어가는데 인근지역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가지고 들어가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는데 시에서 얼마의 돈을 받습니까? 외지에서 온 사람들 들어갈 때.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받을 수도 없고······

오창석위원 분명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받을 수가 없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만약이 아니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지금 받고 있어요. 그것을 조사해 본 적 있어요?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그것은 없습니다.

오창석위원 들어본 적 있어요?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그런 얘기도 있어 가지고 청소비로 상인회에서 그분들이 들어오므로 인해 가지고 주위가 지저분하고 쓰레기도 안 치우고 그러니까 청소비조로 상인회에서 2,500원, 제가 알기로는 2천원 받는다는데 2,500원 받는다고 그러는데요.

오창석위원 그러면 청소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시에서는 청소에 보조라든가 이런 것은 일절 없어요?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시민시장 내 상인회에서 한일환경이라고 용역업체가 있답니다.

거기다가 준 것이고 쓰레기 사용료니 이런 것은 상인회에서 자기네들이 점포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는 그런 결과지요.

오창석위원 그게 우리 시에 나와 있어요? 2,500원 청소비 명목으로 받아야 된다고.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오창석위원 그럼 그 자체가 잘못된 거죠?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잘 아시겠지만 저희도 시민시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골칫거리로 생각하고 있는데 장사가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을 해 가지고 그것이라도 시민시장을 활성화 시켜야 되겠다는 상인회 결정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용료도 받고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하는 것까지는 그것이 벌써 오래된 사항이구요.

오창석위원 그런데 활성화를 시킨다고 그러는데, 지금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 그러는데 그렇기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되는 거지요, 시민시장에. 왜 그러냐 하면, 외지에서 사람들이 들어가서 요새 장사가 안돼요. 더군다나 안 되는 지역에 들어가 가지고 시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돈 2,500원 내고 들어가요. 그 사람들 외지에서 와서 차 끌고 오면 기름도 넣어야 되고 그러면 들어가서 2,500원을 이익을 못보고 나오는 사람들이 허다해요, 지금 보니까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런데 어떻게 활성화가 되겠어요. 그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겠어요?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아니요, 활성화라는 것은 잘못······

오창석위원 지금 활성화라고 말씀 하셨잖아요?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그분들의 활성화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 408개 점포의 활성화······

오창석위원 아니, 그 사람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는 얘기인데······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그분들까지 우리가 그것은 할 수 없죠.

오창석위원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한다는 활성화죠, 지금.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그렇습니다. 우리 시민시장 내 입주한 사람들이 장사가 안 되니까 자기네들이······

오창석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오겠느냐고요. 활성화 방안이라는 것이······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글쎄 안 오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오창석위원 그런데 그런 방향밖에 없는 거예요?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저희들이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검토를 하면 결심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되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활성화라는 것은 거기 있는 분을 우리가 다른 데 성남에 사는 분들을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그분들이 그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장사가 안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5일장이라도 세워 놓고 그러면 잘 되지 않겠느냐 그럼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하연 잠깐만요, 어떻든 규정에 없는 것이죠? 2,500원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상인회 자체규정이지 시의 어떤 규정에는 없는 거죠?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그런데 시민시장이 어떻든 단지 임대를 줬을 뿐이지 임대를 줄 때 외부의 상인이 들어왔을 때 돈을 받으라는 규정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사회에 아직 시골가면 5일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시장에서 돈 받는 데가 아무도 없어요.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그런데 돈을 받는다고 그렇게 하시면, 그 돈을 받는 것이 자기들의 영리를 하기 위해서 사용료를 받는 것이 아니고······

오창석위원 가만 있어봐요, 지금 물어볼게 더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지금 1일 5일 장이 열릴 때마다 얼마 받아 가지고 그 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장부상이나 그런 게 다 돼 있습니까?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그것은 저희들이 없지요.

오창석위원 없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활성화다 이렇게 해서 간접적으로 시에서 묵인하는 것인데, 묵인하는 것 아닙니까? 저러다 양성화를 시키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까지 자기들이 돈을 받고 하면서도 여기 보면 상당히 이유들이 많잖아요.

여기 시민시장 운영하는 사람 상인들의 요구인데 이것을 지금 몇 가지나 들어주고 있는 겁니까? 시장 측하고 협의한 것이 있습니까?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건의한 사항이 있죠.

오창석위원 건의한 사항하고 시하고 타협이 될 것이 있느냐 이겁니다, 협의가 된 것이 있느냐.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그렇죠. 우리가 지원해 준 것은 예산상 많이 있죠. 차양막 설치공사하고······

오창석위원 그것은 여기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리고 시민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분수대를 설치해서 화단을 제거해야 된다는데, 이건 분명히 예산 들어가지요. 그 사람들의 요구사항이에요. 그런데 시에서 이것을 협의한 것이 있어요?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분수대 관계는 없고 저희들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전에 하다가 그것은 그분들한테도 다 이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 요구를 했는데 그것은 어렵다 해서 다른 사항은 해결이 되고 최근에 제가 와서 했을 때는 그런 사항은 없고 다른 것 사용료 문제니 소방시설문제니 이런 것은 있었고 그것은 우리가 계속 검토해 나가고······

오창석위원 여기 보면 상인들이 요구 사항이라는데 아까 활성화 말을 하셨으니까 제가 이것을 짚고 넘어가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이 사무실 옥상에다가 설치한다고 활성화가 되고 2,500원 외지에서 온 사람들한테 받아서 활성화가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임대료를 내는 것도 아니고 지금 자꾸 한사람이라도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임대료 못내는 사람들이.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임대료는 받고 있지요, 저희들이.

오창석위원 받고 있는데 지금 자꾸 누수가 된다니까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사람들이 하는 것 보면 이것을 완전히 자기들이 이런 식으로 끌고 간다고요. 지금 양도양수까지 된 것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잘 아시겠지만 저도 온 지 얼마 안되고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시민시장에 대한 문제는······

오창석위원 어제도 다른 부서 감사를 하면서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됐다. 물론 짧은 시간이니까 안된 줄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몇 가지 되지 않는 이것까지도 이렇게 준비를 안 해 가지고, 지금 경제통상국소관 몇 개나 됩니까? 지금 증인 부서에 나와 있는 것이 몇 개나 되냐고요, 이 정도도. 벌써 여기 보면 시민시장에 대해서 분명히 할 거예요. 지금 최고로 심도 있게 다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여기에 대한 준비도 하나도 돼 있지 않고 거기까지 파악을 못 했다 그러는데 이것이 양도양수가 돼 가지고 지금 넘어간 것이 여러 사람 있어요. 그러면 새로 양도를 받아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은, 이거 장사가 안 되는데 들어오겠습니까?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그것은 할 수가 없죠. 양도 양수를 자기네끼리, 저희들은 그런 사항은 아직, 그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이죠.

오창석위원 그러니까 2,500원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받는 것 자체도 잘못된 것이고 규약에도 없는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전부 문제 투성이에요, 하나부터 열까지. 처음에 애초부터 산을 깎아 가지고 거기에 앉혔을 때 막대한 자금을 들여 가지고 하는 그것부터 잘못 됐다고 얘기하는데 잘못된 것을 지금 와서 뒤집을 수도 없지만 그러면서도 라성이나 이쪽에는 그대로 노점상이 다 지금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지요, 그러니까 거기 장사 안 된다고 그 사람들은 아우성이고, 지금 감사를 하나도 준비하지 않으신 거예요. 얘기하다 뭐하면 거기까지는 파악 못 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준비를 충분히 해 주셔야지.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그 사항은 저희들이 그것까지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풍문 가지고 그것을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오창석위원 풍문을 가지고 하니까 안 된다 그 말씀이시죠?

파악을 할 수가 없다 그럴 것이 아니라 제가 가르쳐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게 있는 것 같으면 이제껏 파악 못했으니까 앞으로 그것을 알아 가지고 조치를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지금 문제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문제점 많은 것은 아까도 서두에 말씀 드렸지만 시민시장 문제는 항상 상존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을 민영화하든지 다른 데 위탁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여러 가지로 윗분들하고도 말씀을 드리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시장은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죄송합니다만······

오창석위원 본 위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내가 조사에 의하면 반대급부에 있는 사람들은 안산시의원들 있으나 마나다 이거예요.

저 사람들은 이것을 통째로 그냥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것으로 완전히 만들려고. 그런데도 의원들은 그런 것도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심각한 지경가지 놓여 있는데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다 그러고 지금 파악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시민시장 차양막공사하고 그런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것은 현재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은 여기 다 나와 있는데요, 하고 있다는 것. 오늘 감사이후에 끝난 뒤라도 나가셔 가지고 바로 파악은 안 되겠지만 파악을 해서 문제점을 해 가지고 고쳐 나갈 수 있는 그렇게 해서 하겠다고 말씀 하셔야지 거기까지 파악만 안 됐다 그러고 그냥 말으시면 이해를 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이해가 됩니까? 여기가 협의하는 장소도 아니고.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시민시장 문제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항상 있기 때문에 저뇌리나 이런 데서 담당계장이나 그것이 떠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리 간단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그전부터 누적돼 왔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결심도 받고 이렇게 해서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위탁이든지 이런 방법 그렇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하기 때문예요, 죄송합니다. 시민시장은 하여튼 저희들이 신경을 더 써 가지고 열심히 한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석위원 그리고 지금 안산시 외곽으로 돼 있는 농촌동 사람들은 말예요. 이 사람들은 점포라도 비라도 피할 수 있고 바람을 피할 수 있고 점포라도 가지고 있지만 보따리를 싸 가지고 팔러 나와 가지고 단속을 당해 가지고 이러 저리 싸 가지고 다니면서 물건을 흘려 가면서 보따리를 뺏겨 가면서 그러고 다녀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추위에 나와서도,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특혜까지 줘 가면서 했는데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하여튼 앞으로 이것은 개선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정도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 하십시오.

정윤섭위원 아까 2,500원씩 받는다고 했는데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까?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저희들은 근거가 없는데 그런 얘기도 있고 해서 상인회 회장인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한테도 뭐해 달라고 오고 그래서 그건 안 되는데 그러면 "왜 받느냐"하면 청소비조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박명근위원 아까부터 자꾸 청소비 청소비 그러시는데 그러면 그것은 관리감독 소홀이에요. 그것은 제재를 시키고 거기는 관공서 건물인데 시에서 청소사용료 받잖아요.

예산서에 봐도 시민시장 쓰레기 봉투까지 다 들어가요. 전체가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것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그들이 받는 것을 일단 제재를 시킨 다음에, 상인조합 구성 정관 있죠? 당장 정관 가지고 와 보세요.

정윤섭위원 제가 묻는 것은 지금도 청소비 조로 2,500원씩 받는다고 그랬는데 받는 근거는 있을 겁니다. 시에는 없지만 상인회에서는 있을 거예요. 그러면 상인회에서 받아서 어떻게 썼나 그 내역을 갖다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황호명위원 추가로 2,500원씩 받았으면 2,500씩 영수증 끊어준 사본 있을 겁니다.

사본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위원 각 위원들한테 전부 한 부씩 주세요.

정윤섭위원 근거가 없는 것이면 차라리 모른다고 안 받았다고 해야지 그걸 받았다고 인정을 해 주시면, 당연히 그 근거를 잡아 주셔야죠.

○박명근위원 9명의 관계공무원이 나가 있다고 하는데 안다라고 하는 얘기는, 안산시민시장운영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시장 상인조합구성운영 등에 있어 정관에 분명히 들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청소비로 2,500원 받는다. 있는지 없는지 한번보고 없으면 제재를 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거기는 아직 공공건물이란 말이에요.

지금 사용료 안 낸 사람 많죠? 사용료 못 걷힌 것 대략 얼마예요?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보험에 들어 있어 가지고······

○박명근위원 보증금은?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보증금 대신 보험에도 들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다 되어 있어요, 현재까지는. 앞으로가 문제지.

차평덕위원 사용료하고 보험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보증보험료를······

○위원장 이하연 보증금을 보증보험료로 대체한다는 얘기입니까?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예.

차평덕위원 사용료 안 내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 체납된 사람도 있고.

○박명근위원 보증금을 안 내니까 보증보험료로 대체 했다는 얘기예요? 답변하시는 게.

차평덕위원 박위원님 말씀 중에서 이해를 잘못한 것 같은데 어떻게 사용료하고 보험하고 같이, 보증금에서 까 나간다는 것은 이해는 가나······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조례에 보면 사용료가 있고 보증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증금은 보증보험료로 갈음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때는 1년치 보증료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중에 사용료를 못 내고 있는 데는 그걸로 대체가 되니까 그래서 10월말 현재까지 사용료는 다 내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차평덕위원 현재 보게 되면 4월분 사용료부터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있다고 나왔는데 그러면 보험보증은 어떻게 공제해 나갑니까?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그때까지는 보증료로 다 냈습니다. 보증보험을 든 것은 아니고 그래서 사용료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안 된다고 그래서······

차평덕위원 다시 말해서 애당초 금년도에 입주할 때 사용료를 안 내는 사람은 보증금에서 공제해 나간다 그래야 되는데 보증보험 얘기하니까 우리 위원들이 헷갈리죠.

보증보험 지금 현재 대체하지 않았잖습니까? 향후 대체할지 모르지만 현재로써는 보증금에서 사용료 공제해 나갈 것 아니에요, 그렇죠?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예.

차평덕위원 그렇지, 그런데 왜 보증보험이 들어가요.

○위원장 이하연 보증보험 있잖습니까, 보증금 얼마 받습니까?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점포별로 다른데 60만원에서 144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아니, 임대니까 보증금 얼마에 임대료 얼마 그럴 것 아니에요.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보증금도 임대료의 1년치 그렇게 계산 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하연 그럼, 보증금이 1년치 임대로하고 같다는 얘기입니까?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예.

차평덕위원 사용료 1년치가 보증금이라고 보면 돼요.

○위원장 이하연 그러면 돈 얼마 돼요, 사용료가 평당 얼마씩 됩니까?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3.3평이니까 작은 경우는 2만원 조금 넘는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하연 그러면 1년에 24만원 그러면, 보증금 24만원에 임대료가 24만원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예.

○위원장 이하연 그런데 24만원으로 보증보험을 대체한다는 거예요?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보증보험료를 하면 24만원에서 34만원까지인가 그것을 내면 60만원에서 144만원 낼 수 있는 것을 부담을 덜 하는 거죠. 그 대신 사용료를 못 냈을 때에는 우리가 청구를 거기다 하면 이자는 별개입니다.

○위원장 이하연 그러면 24만원을 보증보험 처리했을 때 안산시에서 보증보험회사로부터 24만원에 대한 이자를 받습니까?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이자요? 이자를 어디에서 준다는······

○위원장 이하연 그러니까 24만원을 보증보험 처리를 했을 때 보험회사로부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증보험 처리를 안하고 24만원을 안산시가 받았을 때 100개 가게면 2,400만원에 대한 이자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보증보험 처리를 했을 때 2,400만원에 대한 이자를 우리가 받느냐 이거죠.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그것은 알아봐야 되겠지만 그렇게는 안 될······

○위원장 이하연 그러니까 이게 예산 낭비······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그런데 법적으로 보증료라는 것은 못 냈을 때 내용으로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입 측면에서 그렇게 보신다면 저희들이 보증료를 내는 게 더 낫죠. 보증보험회사에서 그것까지는 안 줄 것으로, 그것에 대해서 상의한 적은 없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하연 그러면 안산시 재산을 일반 민간인에게 임대할 때 모든 것을 다 보증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까?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그러니까 보증금에 대한 것.

○위원장 이하연 그러니까요, 보증금에 대해서.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그것은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죠. 내용이죠, 내용. 보증금을 내든지 아니면 그런 방법으로······

차평덕위원 보증증권으로.

○위원장 이하연 그 규정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근거요?

○위원장 이하연 예.

○박명근위원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보험료 얘기가 거기서 왜 나옵니까? 보험료를 받으라는 규정이 조례에 있습니까?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보험료 조례에 있죠.

○박명근위원 사용료 얘기하는 거예요.

사용료를 보험료로 받으라는 규정이 있냐고요. 보험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 이외에는, 여기 감사장이에요. 똑바로 얘기하시라고요, 조례보고 얘기하는데 무슨, 제가 다시 한번 말할게요.

묻는 말만 답변하세요, 여기는 감사장이니까. 보험료하고 보증금하고 분명히 틀려요, 그렇죠? 지금까지 사용료 물어 본 거예요. 사용료를 어떻게 보증보험료 얘기를 합니까?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제가 조례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명근위원 여태까지 그러면 사용료를 보험료로 대신 해 줬습니까?

○위원장 이하연 원만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10분간 휴식을 한 후 다시 속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15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하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질문을 받은 증인은 이후부터는 증인석에서 답변을 해 주시고 증인들께서는 묻는 말에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평덕위원 지금 현재 시민시장 5일장을 하게 되면 인도에 사람이 다닐 자리가 전혀 없습니다. 현장에 한번 나가 봤습니까?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한번 나가 봤습니다.

차평덕위원 5일장에도 나가 봤어요?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예.

차평덕위원 인도에 전혀 자리가 없죠?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제가 갔을 때는 목격이 못 됐고 들어가서 우측에 있는······

차평덕위원 아니에요, 인도에는 전혀 자리가 없습니다. 상정계장인가 인도에 자리 없죠? 5일장은. 평소에는 자리가 있는데 5일장 선 날은 인도에 전부 다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장미연립,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초지빌라, 낙원빌라 연립에서 그 문제를 상당히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인도에 앞으로 나오지 않고 안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현재 시민시장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생활권에 많은 지장을 받는다고 주민들의 민원이 대단합니다. 자동차도 연립에 들어와서 전부 다 주차를 시키고 인도를 완전히 점해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불편을 겪는데 인도에는 앞으로 5일장이라도 나와서 장사하지 않도록 반드시 해 주셔야 됩니다.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예. 그것은 저희들이 그때 한번 나가서 조치하겠습니다.

차평덕위원 한번이 아니고 그거는 나가서 완전히 인도에는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내가 그 지역의 시의원이기 때문에 가끔 주민들이 민원사항을 저한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번 기회에 완전히 인도에는 장사를 할 수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노력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최병덕 증인 그대로 서서 답변해 주세요. 23쪽 가스시설현황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도시가스는 모든 국민이 다 사용할 수 있는 가스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용을 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서 사용을 못하고 비싼 다른 연료를 사용한 예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삼천리 LNG가스 회사는 하나의 사업체이니까 자기의 이득이 없으면 어떤 사업이라도 밑지고는 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시민들을 위한다면 거기에 대한 시설문제는 시에서 많이 보충을 해줘서 사용 못하는 지역까지 시설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보면 다른 예산 같은 것은 많이 지원해도 도시가스 시설에는 지원이 우리가 상당히 부족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보면 다른 지역은 모르겠는데 원곡본동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고 또 연료문제로 인해서 주민들이 고민하고 있는 시대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지역은 가스시설이 되어 있어 사용을 하고 어느 지역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많이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지난 2대 때도 송시장한테도 시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가스설치 예산지원을 해 주시든지 또 삼천리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해 줬으면 하는 내용을 수차 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올해까지 왔어요. 우리가 경제가 어려워지고 살기가 어려운데 비싼 연료를 때면서 살기가 어려운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까지 못한 것 지금 급하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루라도 급하단 말이에요.

어느 지역이라고 쉽게 말하면 투표구로 말했을 때 2투표구라는 곳에는 가스관이 전혀 들어가지 않고 있어요. 제가 삼천리 지사장하고도 만나서 얘기도 해 봤지만 그 사람도 해주고 싶지만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으니까 못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시에서 검토를 해서 시설을 해 주면 수시라도 수요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생기는데 그걸 아직까지 못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가스시설현황 이런 것을 조사를 하고 예방대책을 하는데 예방대책만 하면 뭐 합니까? 사용하지 못하는데 무슨 예방이 필요해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앞으로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떤 대책을 할 수 있는지 그걸 묻고 싶어서 말씀드린 건데, 그리고 원곡본동에 보면 양쪽에 주택이 있는 데는 가스관이 설치가 됐는데 한쪽만 주택이 있는 데는 설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런 것하고 아직 주민들이 자비를 대서 시설을 하지 못하는 그런 지역을 비단 원곡동 뿐만 아니라 안산시 전체를 파악을 해서 시설을 해서 수시로 어느 한 사람이라도 사용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이 아닌가 전 그렇게 보거든요. 최병덕 증인은 여태까지 못했던 것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얘기 좀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도시가스 관계는 개략적으로 안산시내에 수혜를 받는 분들이 반정도 있고 수혜를 받지 못한 분들이 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도시가스하고 협의를 할 적에 인구비례라든지 또 어디가 더 하는지 우선 순위를 정해 가지고 연말정도 하려고 합니다. 내년 초에 고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정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검토해 가지고 계획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그게 여태까지 수차 언제 한다, 언제 한다 그래 가지고서 여태까지 지나온 건데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번에 확실히 연초에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연초에 수요자 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부터 해 가지고 안 들어가는 데가 한 반 정도 되기 때문에······

정윤섭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게 아니에요. 수요자를 조사해서 그럼, 수요자가 적은 데는 안 한다는 결과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요자가 적은 곳에를 시설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는 것이 제 얘기예요. 제 본래 목적을 그거예요. 수요자가 많은 데는 삼천리에서도 돈이 나오니까 충분히 하는데 수요자가 적으니까 가스관 설치해 봐야 비용이 안 나오니까 지금 못해 준 거예요.

제 얘기는 그 사람도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손해보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도 사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손해 보는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은 시에서 그쪽에 협조를 해서 안 된다면 예산이라도 투자를 해서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지 수요자 조사해서 수요자가 많으면 하고 적으면 안 해 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비단 원곡동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 보면 주거지역 일반주택지역 같은 데는 그런 지역이 많습니다. 특히 어려운 지역에 보면 안산동이나 와동 이런 데 변두리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린 거고, 그 문제를 분명히 짚고 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얘기를 시가 못하는데 본 위원이 한마디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수요가 기금을 300만원씩 융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융자금들을 수요가한테만 수혜를 주는 부분이 아니라 말하자면 시 예산을 가지고 시설사업자에게도 융자를 해 줄 수 있는 여지들이 없는지 이런 대안들을 마련해 가면 업자들도 타산이 안 맞는 곳에서도 일정 부분 재정의 도움을 받아서 먼저 공사를 하고 수요가들도 그 만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해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 시가 가져갈 방향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방법도 검토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주고 정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꼭 수요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민원이 있는 데도, 삼천리 도시가스하고 할 적에 3개 권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3개 시군하고 같이 묶여져 있습니다. 부천하고 시흥, 안산 이러는데 여기를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구두상 협의는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이 왔을 때 원곡본동 지역도 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해서 가능하면 반영되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차평덕위원 참고로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삼천리 측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서 우선 부천, 시흥, 안산 해서 우선적으로 해 주겠다고 했는데 지사가 안양지사가 있고 또 평택이 있고 이렇게 권역이 묶여져 있기 때문에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삼천리가 재원이 있으면 문제가 가능하나 재원이 없다 보니까 조금 전에 정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다시 말해서 투자에 대한 가치가 있는 쪽부터 먼저 시설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투자된 부가가치가 없는 지역은 계속 소외되고 언제 할지도 모르는 것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 단체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20억을 지원해 줍니다. 싼 이자로 해서 20억을 삼천리에다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타 인근 시·군의 유사한 예를 찾아 가지고 우리 시도 무조건, 그 사람들도 보게 되면 영업을 하는데 자기 손해 봐 가면서 안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일방적으로 하라고 강요한다고 해서 되지도 않습니다. 해서 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서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이 내가 볼 때 일의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예산 그 사항은 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차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창석위원 그리고 한 말씀 드릴게요.

자료요구 좀 하려고 그러는데 삼천리에서 아까 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외곽 이런 지역에 수익성이 없는 데는 안 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와 가지고 삼천리에서 안산시 외곽으로 가스관을 묻어 가지고 하는 계획이 있어요. 거기다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그것이 언제쯤 계획이 있나 지금 IMF 때문에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자료를 받아서 하나 주세요, 언제쯤 계획이 있나. 그래야 우리도 지역에 가서 말을 한단 말예요.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연말정도 해 가지고 그것은 파악해 가지고 되는 대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석위원 삼천리에서 계획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자료를 받고 싶어서 그러니까 자료를 좀 주세요.

○박명근위원 아까 했던 부분 다시 감사할게요. 지금 저한테 준 자료는 사용료 산출하고 보증금 산출 가지고 다시 또 말씀하시는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안산시민시장설치조례 12조에 보면 사용료 산출은 지방재정법 제92조 및 안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를 준용한다 하고 그 밑에 보증금 산출이 나와요. 지금 사용료하고 관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용인이 납부해야 할 보증금은 쉬게 얘기해서 당월 사용료를 기준으로 하여 1년 상당 사용료 외 합산금액으로 한다.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월 10만원을 사용료로 내년 12달이니까 120만원을 보증금을 낸다는 산출근거지 아까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 한다는 말하고 전혀 다른 말이에요. 또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기다, 아니다 조례에 있는 얘기만 하세요, 다른 것 하지말고.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보증금 산출이 13조에 있습니다. 이 보증금 산출은 이것을 보증금을 내든지 또 만약에 그것이 어렵다면 보증보험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저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박명근위원 제가 아까도 다시 한번 물어 본 것이 사용료 관계에 대해서 분명히 조례에 있는 얘기를 물어 봤는데 그러면 지금 앞으로 하겠다는 상인들이 요구한 내용 아니에요. 그것은 상인들이 요구한 내용 아닙니까?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어느 것 말입니까?

○박명근위원 지금 답변하신 것.

전준호위원 보증금을 보증보험으로 갈음하는 부분들은 상인들의 요구사항이 아니냐 이거예요.

○박명근위원 요구사항이지, 조례에 그런 것 없다니까요.

전준호위원 그런데 보증보험으로 갈음하는 부분들을 우리 조례에서는 보증금 납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이잖아요, 규칙에도 없는 거죠?

○박명근위원 우리가 보험료로 돼 있는 것은 화재보험밖에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 외에는······

전준호위원 그것에 대한 근거를 설명해 보십시오.

○박명근위원 그러면 조례를 바꿔서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13조를 바꿔서 사용료를 보증금을 못 냈을 경우에는 보증보험으로 대신한다고 조례를 바꾼 다음에 집어넣어도 될 것을 굳이 요구한 내용을 가지고 자꾸 얘기하시면 안되잖아요.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제가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다소 잘못 전달을 했는지 그것은, 지금 사용료 등에서 낼 수 있는 것은 사용료를 내고요, 시민시장의 경우에 첫 번째 사용료를 내고요. 그 다음에 보증금도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사용료 내고 그 다음에 보증료는 1년치를 하는데 13조에 있는 보증금이 돈으로 내도 되고 만약에 그것이 어렵다면 보증보험으로 갈음할 수 있다. 둘 중에 하나 보증금을 내든지 아니면 보증보험료로 갈음 할 수 있다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박명근위원 그런 근거가 어디 있어요?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근거는 보증금 산출하는 것은 13조에 있구요, 보증보험료로 갈음할 수 있다는 것은 법에 있습니다.

○박명근위원 무슨 법에 있어요? 그러면 법에 있으면 여기도 같이 집어 넣어야지, 나중에 복사 하나 해줘요. 됐고, 일단 지금 묻는 것에만 답하세요. 지금 이해를 잘못하시는 것이 당연히 보증금이 들어 가 있고 그 다음에 사용료 까 나가는 것은 당연한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를 자꾸 하지 마시고, 당연한 논리 아니에요? 나중에 보증금을 내놓은 다음에 사용료를 못 내면 보증금에서 까겠다는 의도가 내포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맞는 얘기지, 아니에요, 또?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글쎄, 저는 내는 것은 두 가지를 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사용료만 내고 보증금은 안 내도 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차평덕위원 잠깐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박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증인을 뭐라고 답변했느냐 하면 사용료를 못 냈을 경우 보증금에서 공제하거나 보증보험증권에서 상계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럼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상위법이 있을지 모르나 보증보험증권은 조례로 새로 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증권요?

차평덕위원 현재 조례에는 사용료와 보증금만 나와 있는데 보증보험증권으로 앞으로 교체했을 경우에는 조례로 다시 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조례로 명문화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그랬는데······

차평덕위원 아니, 조례로 명문화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아니고 조례로 정해야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부분ㅇㄹ 분명히 해 주세요.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저희들이 지방재정법이나 법에 그것을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도 검토하는 과정에서······

차평덕위원 그런데 이것은 우리로서는 보게 되면 시세와 직결되기 때문에, 임대료가 직결되기 때문에 보험보증증권으로 교체했을 경우에 대해서는 세법이라든지 상위법을 떠나서 조례로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조례는 다른 것도 사실 미비한 것이 많습니다. 현실하고 안 맞는 것도 많고요. 그래서 조례개정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그래서 오늘 여기서는 보험보증증권 문제는 아예 꺼내지 말아야 되는 얘기예요. 다만 사용료가 징수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증금에서 상계해 나간다는 것은 이해는 가나, 보증보험증권 얘기가 왜 나와요.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제가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그러니까 보증금을 낼 수도 있고 또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검토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차평덕위원 이것은 방안이죠, 앞으로 계획이고.

○위원장 이하연 정리를 하지요. 보증금을 보증보험료로 대체를 했을 때 입주자가 보증보험료로 대체해 놓은 상태에서 입주자가 임대료를 내지 못 했을 때 상황이 발생될 수가 있단 말예요. 그런데 현재 입주자들의 요구사항이 장사가 안되기 때문에 임대 보증금에서 사용료를 공제하자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요구가 있지요?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예.

○위원장 이하연 보증금에서 사용료 임대료를 공제하자 상계하자 이런 요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임대료를 현금으로 보증금을 시에다 납부한 사람은 별 문제가 없는데 보증보험료로 대체한 사람이 그런 요구를 했을 때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거죠?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그것은 저희들이 보증보험회사 하고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사용수수료가 2만4천원에서 3만6천원까지 된다고, 60만원에서 144만원 그렇게 돼 있을 때 그것을 수수료를 받고 보증보험 회사에서 보증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A라는 상가가 그것을 못 냈으면 저희들이 청구가 들어가면 거기서 사용료를 대납은 해 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보험회사에서 대납을 한다 이거죠?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예. 그대신 대납을 해주는데 이자니 이런 것은 못 낸 분이 부담을 해야 되겠죠. 그런 겁니다.

○위원장 이하연 그리고 또 하나는 위원님들이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보증금을 보증보험료로 대체했을 때 보증금을 현찰로 받았을 때는 이자수입이라는 것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보증보험료로 대체했을 때는 시 입장에서는 이자수입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그것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하연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조례로 정하든지 현재 우리 조례에는 보증금을, 상위법에는 있다 하나 이것을 제한할 수도 있는 것인지 또는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적용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그래서 어떻든 안산시 입장에서는 세수 감소현상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명확히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박명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사용료가 보통 평균 얼마지요?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사용료가 5만원에서······

○박명근위원 그럼 제가 엉뚱한 질문으로 시작할게요. 5만원 곱하기 12달이면 얼마예요? 60만원을 우리가 사실 건물까지 해줘 가면서 하는데 장사가 안 된다고 해서 60만원을 못 낸다고 했을 때 그때 들어 왔을 때는 자기의 수탁자로서의 의무가 다 있잖아요. 조례에 다 있지요?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예.

○박명근위원 그것을 못 지켰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요.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못 지켰을 때는 조치할 수 있는 것이 조례에도 나오지요.

○박명근위원 조례에 나온다는 얘기는 내가 했는데, 그러면 어떤 제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예.

○박명근위원 그럼 좋아요. 그랬을 경우에 60만원을 못 내는 사람들을 우리들이 보호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제 얘기는. 그들이 보증보험, 사실 또 답변하신 것이 지방재정법 93조인데 이건 계약 관계예요, 계약관계. 계약을 하여야 한다 강행 규정이에요. 뭐라고 마지막에 써 있느냐 하면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하여야 한다' 우리는 체결하게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잖아요, 아직은 조례에는. 이 규정을 갖다대면 안 돼요. 보증증권 대신한다는 말이 잘못된 얘기라고요. 잘못된 얘기고, 과거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보증증권으로 낸 사람이 있습니까?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아직은요.

○박명근위원 묻는 것만.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지금은 없습니다.

○박명근위원 없죠? 앞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93조 갖고 하면 우리 조례에 집어넣어야 돼요. 계약관계예요, 계약관계.

보증금 60만원을 못 내서 거기 임대 못한다 그러면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건물까지 다 지어 준 것인데 강력하게 할 때는 강력하게, 대처할 것은 대처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많은 얘기들이 있었는데 저는 이것으로 증인께서는 여태까지 감사하는 동안에 답변이 우왕자왕 했습니다.

그것 시인하죠?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제가 전달하는 과정은 몰라도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박명근위원 그러면 지금 증인께서는 그래도 사무관인데 최소한 어떤 조례나 법에 있는 얘기를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없는 얘기를 자꾸 하신다는 얘기는 저는 공신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솔직한 얘기로 없는 것 다음에 시행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굳이 변명할 이유가 뭐 있어요.

저는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창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시가 너무 끌려가는 입장에 서서 상인들을 보호도 해야 되지만 너무 끌려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입주하신 분들 명단하고 전화번호, 다해서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예. 알겠습니다.

오창석위원 자세히 무슨 품목이고 거기에는 다 돼 있을 거예요.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업종별로요?

오창석위원 예. 그렇게 해 가지고 정리해서 주세요. 왜냐하면 여하튼 자꾸 끌려 다니고 답변도 지금 오락가락 하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감사하는 입장에서도 역시 거기 묻혀지는 거예요.

뭐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니까 일단 한번 그것을 주세요. 그래서 추후에 다시 한번 조사를 하고, 시에서 끌려가지 않는 입장에서 일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전부 보면 끌려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 요구 조건대로, 하자는 대로.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그것은 저도 문제가 많다는 것은 깊이 알고 있습니다. 계속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명근위원 그들의 요구사항을 집단으로 받지 말고 개개인 것을 한번 받아 봐요.

그런 식으로 하면 분리가 되면 그들이 해태 하는 것은 과감하게 내 보내면 될 것 아니에요, 사용료 못 내고 해태 하는 사람은 조례 규정을 바꿔 가지고.

차평덕위원 27쪽 철강판매단지 신도시 2단계 해안간석지에다가 하는 것을 한강환경관리청에서 심의결과 영향평가난 결과 보게 되면 사업을 유보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앞으로의 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이것이 철강단지만이 아니라 테크노파크 또 다른 사항이 복합적으로 아파트 관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하지만 이것이 요새 IMF고 그래 가지고 금방 계획은 2,000년 11월 입주하는 것으로, 단지 조성 완료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이것이 한다 하더라도 상당기간 늦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중앙하고 도하고도 협의해서 시에서 조치할 사항은 계속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석위원 이것 지금 설계도가 나와 있습니까?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설계도는 아직이고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환경청에서 지금 부동의를 했습니다.

오창석위원 저희도 지금 자료를 수집 중에 있는데 이것이 지금 가설계가 떠져 가지고 딱지 분양까지 그런 말이 오가거든요.

저희가 많이 돌아다니면서 자료를 보고서 알아본 바에 의해서는 동료위원들의 집안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철강 취급하는 분들도 있고 지금 여기를 입주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있고 거기서 나온 얘기인데 딱지분양 소리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설계가 나온 것이 있느냐고 물어본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거기까지는 아직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청에서 부동의를 했기 때문에 다시 또 수자원공사에서 해야 되거든요.

오창석위원 2000년 11월 입주예정까지 돼 있는데 가설계라도 나왔을 텐데 안 나왔다는 것이, 그것을 한번 알아 보셔 가지고 혹시 있으면 그것도 한번 요구 좀 할게요.

나와 있을 거예요, 2000년 11월 입주 예정인데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전준호위원 마무리로 유통경제과 소관을 감사하겠습니다.

시민생활봉사단 이것은 실업대책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에서 그동안 해 오지 못한 부분들을 지적하고 싶은데 다른 시군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내지는 지역 말하자면, 특히 건설업 이런 부분 진흥을 목적으로 이 위에 나와 있는 고용계약서를 받는 아주 초보적인 수단으로써 고용을 촉진하고 경제활성화 하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 이미 조례화 시켜서 건설 내지는 입찰이나 도급과정에서 지역업체들이나 지역 근로자들을 우선 고용했을 경우에 시가 일정한 인센티브를 주는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지금에 와서 더욱 시급하게 요청되는 것이 바로 IMF니 실업이니 해서 더군다나 우리 안산과 같은 공단 밀집지역에서 공단이 위축되면서 고용창출의 필요성들이 제기되는 측면에서 그동안 그런 노력을 해 왔지만 실제로 나타나는 경우가 지금 고잔벌에 여러 개 업체들이 공사를 하고 있고 연 인원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수많은 인원들이 일을 하고 있지만 아까 증언한 대로 400여 명 정도만이 일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제도적으로 우리 조례로 지역경제활성화 및 고용촉진을 위한 내용을 반영시키는 조례, 즉 다시 말해서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우선 고용내지는 하도급에 있어서 우리 지역 업체들에게 계약을 했을 경우에 우리 시가 그 사업자에게 말하자면 반대급부를 주는 예를 들어 착수금을 일정비율을 더 준다든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고려하는 조례를 집행부에서 입안할 그런 필요성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오늘 의회에서도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그런 내용이나 법안 조례안 준비에 더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집행부가 먼저 고민하는 부분들이 더 우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여지껏 해온 노력과 더불어서 차후에 실시되도록 주문을 합니다.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좋으신 말씀인데요. 조례 개정하고 조례의 필요성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중식시간을 갖고자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에 감사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하연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평덕위원 기업지원과,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추진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융자계획이 500억인데 1년 거치 2년 분할해서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환기간이 도래되었을 텐데 원금을 상환하지 못한 회사가 몇 개 회사나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기업지원과장 구자중입니다.

지금 현재 부도업체가 한 7개 업체 13억 정도가 있습니다. 이 업체에 대해서는 농협이 저희하고 당초에 협약을 맺어 가지고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농협에서는 보증기금이 대의변제 처리하도록 지금 요청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현재 500억 중에서 얼마 나갔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당초에 금년 예산이 150억 하고 또 농협에서 150억, 300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91년도부터 '98년도까지 총 조성금액이 357억6,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자 발생분하고 해서 504억5,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차평덕위원 중소기업들이 융자지원을 더 늘려 달라는 주문 같은 것은 없었어요?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그런 말씀이 기업체에서 많이 있기 때문에 당초에 시장님도 그 분야에 대해서 검토를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상에는 3억 가지 제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조례개정이 돼서 약 5억 정도까지 해서 내년도에 한 100개 업체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중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업체의 자금지원을 해 줌으로써 희생 가능한 업체는 빨리 희생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다만, 문제가 뭐가 있냐 하면 그 자금을 100개 업체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게 되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차평덕위원 현재 공장 가동율이 몇 %입니까?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자료에 보면 아시겠지만,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입주업체가 2,051인데 실제 가동은 1,890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장이 문을 열고 있는 상태인지, 폐업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상태는 집계가 잡혀 있는데 실제로 공장에 나가 보면 한 68% 정도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자료는 반월공단 본부에서 나오는 자료를 인용을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차평덕위원 반월공단 가동율이 68%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상공회의소에서 자료를 얻었는데 64.5%, 그리고 실지로 공단에 기업을 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공장이 많이 죽음으로 해서 한 50% 밖에 안 된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반월공단이 심각합니다.

특히 반월공단의 배후도시로써 안산의 공단이 살아나야만이 안산의 보다 모든 기업이 활성화가 될 터인데 보다 많은 육성자금이 지원돼서 공장이 제대로 가동될 수 있도록 기업지원과에서 제대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호명위원 테크노파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테크노파크 재단법인 정관이 있죠?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예.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정관 좀 주시고 테크노파크 이사회 명단이 쭉 나와 있는데 36페이지에 보면, 선정기준이 어디에 따른 기준입니까?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이것은 저희가 6개 대학 컨소시엄을 구성하기 때문에 6개 대학 컨소시엄을 구성한 업체를 우선적으로 하고 그리고 지역에 있는 기업체, 또 여기에 당연직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감사로 있는 안산시 경제통상국장하고 이사장님이신 안산시장님, 그리고 의장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가 저희 테크노파크, 실질적으로 거기서 재원을 출연하기 때문에 경제투자관리실장이 들어가 계십니다.

황호명위원 혹시 이거와 관련돼 가지고 산업자원부의 어떤 지침이랄지 공문이나 이런 부분 내려온 것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당초 안산테크노파크 지정 당시에 각종 정관에 대한 사항이라든지 또 이런 기준 작성에 대한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아산테크노파크가 결성이 되면서 재단법인 설립과정까지 산업자원부 기타 한양대, 안산시 관련 기관에 대한 문서들이 왔다갔다한 것 있죠?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예.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그것 전부 다 제출 부탁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알겠습니다.

황호명위원 그리고 일선에는 산업자원부 지침이 정치인은 배제하라는 얘기가 있습니까?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그런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확실히 없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예.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적어도 테크노파크 하면 5년, 10년, 20년 향후 장기적 발전계획을 같이 봐 가면서 이사회가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단순한 명예직인 이런 사람들이 들어갈 부분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경희대학총장, 이 분이 전공을 뭐 했는지는 몰라요. 명지대학교 총장, 물론 컨소시엄 대표총장으로서 당연히 들어가면 어떻겠느냐 라는 생각도 가질 수 있겠지만 오히려 이런 부분들보다는 전문집단이 들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짚고 싶은 거고 물론 거기에는 양의원님도 계시는데 이 부분까지도 같이 포함되는 게 아닌가 싶고, 하여튼 자료를 일단 가져오면 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로 그 부분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기로 하고 32쪽 연도별 투자계획을 보면 인건비가 49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98년도 3억, '99년도 9억, 2,000년도 9억, 2001년도 13억, 2002년도 15억, 이러한 인건비 책정근거를 주세요. 예를 들어서 테크노파크 원장은 연봉 얼마다 거기에 소요되는 인원들은 연봉이 얼마, 얼마. 예상치가 있습니까? 이런 예상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금액이 나온 것이죠?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예. 당초 테크노파크 계획서에 수립된 사항입니다.

황호명위원 그분들의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인건비가 얼마얼마, 연봉이 얼마씩 책정돼 가지고 이런 금액이 나왔다는 근거치를 자료로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분야는 테크노파크 개원식을 11월 24일 했지만 실질적인 이분들의 인건비 책정은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계획을 준비 단계에 들어가면서부터 인건비를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 놨을 뿐이지 현재로는 대학교수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일을 하더라도 봉급은 전부 다 학교에서 받도록 되어 있고 또 거기에 파견된 공무원은 우리 시에서 봉급을 주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그런 계획도 들리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선의 그것도 확인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거예요.

원장의 연봉이 몇 천만원이다 등등의 얘기들이 나와요. 그러기 때문에 49억에 대한 산출근거를 자료로써 요구하는 겁니다.

이상과 말씀드린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지금이라도 바로 갖다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조치를 부탁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면서 계속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위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관련해서 최근, 그러니까 IMF 영향도 있겠습니다마는 원리금 상환이 기업의 재정난이나 아니면 부도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회수가 불능하거나 아니면 어렵게 된 기업체들이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예. 조금 전에 차위원님께서 한번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는 7개 업체가 부도 나가지고 약 13억원 정도가 회수가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사후조치가 어떻게 됩니까?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농협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사실상 이 기금에 대해서는 손해를 받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증금에서 대의변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농협에서 그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창석위원 70쪽 한번 볼까요? 직업소개소에 대해서 항간의 위반사항이 상당히 많고 운영상태도 엉망인 걸로 알고 있는데 22개 업소 중에서 처벌 받아 가지고 한 게 있나 해서요.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현재 저희가 이 업무를 지역경제과 소관에 있다가 받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그러한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직업소개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기 위해 일제 단속을 한번 나갔었는데 업체에 대한······

오창석위원 지금 현재 적발된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경찰서에서, 그러니까 구인·구직자간에 사전에 선불로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선불을 받음으로 해 가지고 법규위반 사항으로 해서 취소된 데가 있습니다. 이 자료 이후에 발생된 사항입니다.

오창석위원 지금 없다고 하셨는데 오늘자 시민신문에 관내 20여 업소 중에 20개 업소가 지도단속에서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본오동에 있는 것 같은데, 본오동 873-1번지 이것인가요, L직업소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사항도 모르고 계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 자료 이후에 발생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속 사항이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오창석위원 이것 언제 단속한 거죠?

4/4분기인데 단속이 며칠 날짜예요?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11월 5일부터 11월 12일까지 단속을 했습니다. 업소에 직접 나가서 직원 2명이 단속을 했습니다.

오창석위원 이것 우리 준 자료가 그럼 11월 12일 전에 된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집계되는 과정이 최종 결재 난 것이 11월 26일날 났습니다.

오창석위원 어떤 것이요?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단속결과 취합된 거요.

오창석위원 신문에 난 게 그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예. 그렇습니다.

지적사항이 11개 업체로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창석위원 작년하고 금년하고 단속대상에서 처벌받은 사람들하고 문제점 발생한 업체 전체적인 것 자료를 요구하고, 만약에 위반사항이 있으면 벌점도 있을 텐데요, 어떤 것은 어떻게 된다는 것.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처분 기준이 있습니다.

오창석위원 그것하고 자료를 제출 좀 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알겠습니다.

오창석위원 아무리 지난 사항이라 하더라도 자료로 해서 같이 줬으면 좋았을 텐데······

정윤섭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용역업체에 대해서 묻겠는데 용역업체는 시에서 관여하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용역업체는 직업안정법에서 처리하지 않고 노동부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시에서는 전혀 관계없군요?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예.

오창석위원 분기 중에 수시하고 불시에 단속을 한다라고 했는데 연 4회 하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예. 연 4회 합니다.

오창석위원 분기마다 한번씩 있고, 그러니까 4번 있는 거죠? 그리고 불시에 나가는 것 있죠?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예. 사전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고 그럴 때 불시에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창석위원 지도단속 나간 것 이것도 자료를 한 부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알겠습니다.

차평덕위원 전체 기업체 현황 있죠?

관내 기업체 현황도 3,000부나 지난번에 유인해 놨네요?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3,000부 지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도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차평덕위원 위원들 하나씩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알겠습니다.

황호명위원 아직 자료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은데 테크노파크에 대해서 추가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시에서 안산테크노파크 재단에 출연된 액수가 출연된 기금이 얼마입니까?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안산시에서 221억3천만원이 지금 출연 됐습니다.

황호명위원 거기에서 현재까지 테크노파크 사업에 지출된 액수는 얼마입니까?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221억3천만원에 대해서는 최근에 출자 됐기 때문에 그 기금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저희 준비금에서 15억 정도가 있는데 지금 산자부에서 17억이 저희한테 배정이 됐습니다. 17억에서 발생된 이자가 약 1억1천만원입니다.

개원식 이전에 저희가 사용된 금액이 약 1,400만원 정도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테크노파크 개원식 하면서 집계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마는 경비가 한 1억4∼5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산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예를 들어서 통장을 통해서 입출금이 될텐데 통장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일단 통장은 은행에다가 보관을 시켜 놨습니다.

황호명위원 그러면 재단법인으로 넘어가서 하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앞으로는 재단법인으로 통장을 전부 다 내 보낼 겁니다.

황호명위원 지금까지는 안산시에서 했고요?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예. 안산시에서 가지고 있으면 다만, 그 통장에 거액이 들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은행에다가 보관증을 받고 보관을 시켜 놓고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현재는 은행에 보관하고 있는 앞으로는 정관에 따라서 물론 이루어지겠지만 그러니까 재단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죠?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예. 일체가 재단으로 넘어 갑니다. 재단에다가 재산을 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82쪽에 중소기업제품 전시장 추진사항이 있는데 '97년도에 시에서 승인한 거죠?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저희가 알기로는 시 예산이 당초에 28억이 있었는데 삼성에서 150억을 가지고 중소기업을 위해서 출연하겠다 해 가지고 150억을 가지고 여의도에다 전시장을 한 50억을 들여 가지고 하고 4개 지역에다 해서 25억씩 자기네들이 전시장을 설치해 주겠다 하는 그런 제안을 해 가지고 그래서 그것은 예산에서 삭감이 됐고 25억을 가지고 저희가 에어돔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최근에 IMF가 오는 바람에 삼성도 자금의 압박을 받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상태에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98년 3월 2일자 지연회신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동안에 예산 지급한 것은 없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전혀 없습니다.

부지만 8,000평 확보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윤섭위원 일체 쓴 것은 없죠?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예.

정윤섭위원 앞으로 언제쯤 계획이 됩니까?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사항에 대해서 중소기업 중앙협동조합을 통해서 알아본 결과로는 조합에서도 계속 삼성에다가 얘기를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삼성에서 확실한 답변을 주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 귀추를 계속 주목하고 있지만 별도로 그쪽하고 접촉을 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삼성이 아니면 이것은 못 하나요?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25억이라는 기금 자체를 삼성에서 중소기업중앙회에다가 출연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전시장을 4군데 정도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윤섭위원 지금 전시판매장이 안산에 필요하죠?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예. 잘 아시겠지만 2,051개 정도의 중소기업체가 반원공단, 시화공단에 있는데 완제품 공장은 사실상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 직에 오기 전에 공단동장을 하면서 확인해 봤더니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제품 전시장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관내에 있는 제품만 가지고 하기는 좀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이것은 저희가 그렇게 하면 중소기업중앙회 협동조합에서 운영권은 거기서 갖고 저희는 부지제공하고 삼성에서 건립해 주게 되면 우리 관내에 있는 제품도 전시할 뿐만 아니라 타지역에 있는 경기도에 있는 제품도 같이 전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삼성에서 못한다면 결국 못하는 경우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이것이 필요성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에 예산을 책정했었는데 그런 사항 때문에 뒤로 미뤄진 상태고 이것이 안 된다 그러면 별도의 결심을 받아 가지고 전시장을 지을 것인지 안 지을 것인지 최종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차평덕위원 상공회의소에서 상금 3억 준 것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예. 금년도에 우리 지역경제대책으로 해서 저희 안산시가 1위를 했기 때문에 도에서 상 사업비가 지원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상공회의소에서 전시장을 지으려고 구상을 했다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내에 완제품이 많지 않은 것으로 해서 그것을 못 하겠다고 포기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 사업비를 가지고 지금 지방공업 단지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구체적으로요.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지방공업단지 팔곡동에 도금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지방공업단지 1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도로포장 사업하고 건조로를 짓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방공단 자체가 굉장히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 시 차원에서도 어떤 지원이 필요한데 여태까지 시 재정 형편상 지원을 못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추가로 전시장 관련해서 완제품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완제품은, 물론 구매자 시민을 상대로 한 전시장이지만 우리 관내 공단 기업체에서는 부품이 있지만 물론 하청이 많습니다마는 부품을 주문 받아서 생산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품 전시도 고려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예. 그 분야도 역시 위원님 말씀하고 동감입니다. 확실히 그런 것이 우리 안산시에서는 필요한 사업입니다. 기업과 기업 간의 물품구매 또 원자재 구매 또 각종 정보의 공유, 기술교류 이런 사업들이 우리 안산시가 해야 될 일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면을 고려하면 꼭 전시장이 완제품에만 맞춰질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예. 그렇습니다.

차평덕위원 138쪽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주차빌딩 관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처음에 주차빌딩을 지을 때 상당한 교통량으로 인해 가지고 주차빌딩이 도저히 없으면 안 되겠다고 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했습니다.

13억이라는 돈이 들었죠? 그런데 제가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몇 번 가 봤는데 현재 보니까 저것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써는 너무 많은 돈을 미리 조기에 예산 들여서 지어 가지고 예산을 낭비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장개장을 한지 금년 2월 27일 이후에 공사는 3월 9일부터 해서 8월에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소비부진으로 인해 가지고 현재는 지금 2층 쪽은 저희 유통종사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입장이고 3층 옥상 층에는 현재 이용도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만 1층과 2층은 현재 상황으로써는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향후에 그 당시 생각했던 것하고 현재는 약간의 여유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내년이나 2, 3년 후를 내다보고 했을 때는 꼭 예산낭비 측면이라고 저희는 보지 않습니다.

차평덕위원 내년부터 보게 되면 주차장 요금 징수조례가 되게 되면 돈을 받을 것인데 현재 제가 보기로는 앞으로 요금 내라고 하면 누가 굳이 거기까지 주차빌딩을 이용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상당히 의문이 되고 2, 3년이라면 차라리 이 돈을 갖다가 다른 데 썼더라면 더 좋았지 않느냐 그동안 자그만치 13억이라는 돈이 이자만으로도 얼마입니까?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이것은 낭비성 예산이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처음에는 바로 시작하자마자 상당히 주차난으로 해서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해 가지고 아주 강력하게 의회에다 요구해 왔습니다, 꼭 해주셔야 한다고. 또 저희도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현재 지난 8월에 준공이 돼 가지고 가보면 전혀 차대는 것 못 봤거든요.

그리고 밑에도 충분히 공간이 있고 그래서 저것을 처음에 수요파악을 제대로 잘못하지 않았느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요즘 20일부터 12월 20일 김장시장이 한창 제철일 때인데 지금 4차선 도로 중에 시간대 별로 상당히 하루에도 변화가 많습니다. 아침 8시부터 10시까지는 2층에 이용하기가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4차선 도로가 2차선 통행도 안 되는 지금 시점에서 보신다면 상당히 위원님 그때 보신 것하고 상황이 다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절적 또는 하루 이용빈도 시간에 따라 가지고 주차장의 필요성이 있는 시간대가 있고 또 한산할 때는 하루 중에도 한산하고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앞섰다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적기에 투자를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준호위원 주차장 관련해서 실시 설계상에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주차장이 지하 하나로마트에서부터 주차장 1층까지만 엘리베이터 시설이 돼 있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1층만 돼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주차공간이 앞으로 수요가 많아지면 2, 3층에도 주차를 할 것이고 손수레 내지는 이 부분들이 분명히 엘리베이터 수요가 생깁니다. 그렇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현재 그 부분은 조금 아쉽다고 판단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2층, 3층 그때 투자하는 비용관계도 있고 그래서 한 2층 정도는 걸어 다니고 3층에는 아침에 출근해 가지고 상주하는 분들이 저녁 늦게까지 이용하는 것으로 권장을 해서 활용을 하면 굳이 엘리베이터까지는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소비자 측면에서 편의를 추구하는 쪽에서 보면 장래로 봐서는 필요한 부분은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장래를 보지만 시설이라는 것은 처음 시작이 잘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수요가 계절적 영향도 있지만 평시에도 앞에 정문 출입구의 주차난이 아주 심각합니다. 그 앞에 일반 상가들도 농산물 취급하면서. 하지만 2, 3층이 텅텅 비어 있는 데도 그런 조건들, 말하자면 소비자 내지는 구매자 입장에서는 편리성들을 분명히 보거든요.

잠깐 시장보고 가려고 주차공간이 아닌 통로에 세워 놨다가 가는 습관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왜 그것이 예산 문제나 사용빈도를 얘기하지만 하나로마트를 출입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그거 하나뿐이 아니지 않습니까? 반대편이 또 하나가 있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예. 그것은 장애인용으로 돼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것은 실제로 가보면 온갖 박스나 이런 적치물로 돼 가지고 사용조차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공간은 예산이 있어서,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거기다 만들었습니까? 똑같은 것 2개를 장애인용이지만. 아주 그것은 고정돼 있고 다니기조차 어려운 상황으로 방치돼 있으면서 2, 3층은 예산 문제 해 가지고 오히려 더 필요하고 시급한 곳인데 주차난을 생각해 보면 그것은 애당초에 설계나 실시할 당시에 적극적인 검토가 부족하지 않았느냐는 말이죠.

이제 와서 수요가 생기면 더 설치한다. 그것은 더 어려운 것 아닙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당초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2층 108대분, 3층 130대분 도합하면 한 238대 분인데 저희가 중도매인이나 법인, 입주자 저희 관리소 공무원 이렇게 해서 이런 2층, 3층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도 생각을 했으나 아침에 9시에 출근해서 저녁 5시에 퇴근하는 그런 분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 절감 차원 쪽으로 했었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현실적으로 보십시오 지금 당장에도 김장주간으로 해 가지고 주차장 1층 거의 2분의 1을 주차공간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수요가 되지 않아도 일반 중도매인이나 고정적으로 상시 출·퇴근자들이 지금까지도 2·3층에 거의 주차를 안 했어요. 3층은 그 많은 주차면들이 거의 비어 있었고 중도매인들 내지는 입주자들의 세탁물을 널어놓는 공간으로 사용돼 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권장할 부분들은 이미 권장해야 될 부분인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사용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그것은 저희가 오늘도 회의를 합니다만 그것은 강력하게 해서 상주 근무자들은 2·3층에 우선적으로 올리고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쓸 수 있도록 1층을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추가로 금년도 예산에 반영시켰던 폐기물 감량화 사업으로써 배추건조기가 있었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그것은 저희가 운영을 해 보니까 당초에 예산반영을 했을 때는 20톤 규모로 해 가지고 예산반영을 했는데 저희가 한 9월 달까지 운영해 본 결과 배추쓰레기가 한 5톤 정도 밖에 발생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건조기는 저희 예산으로 설치하더라도 배출자 처리 원칙에서 농협 공판장으로 하여금 시설 사용료 저희가 직무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했는데 쓰레기 발생량도 적고 설치 시에는, 그것이 20톤까지 하고 운영비가 연간 6, 7천만원이 예상이 되고 해서 농협 공판장으로 하여금 검토서를 받아 본 결과 거기서는 운전비라든가 고정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현행으로써는 할 수가 없다 그런 의견을 받아 들여서 저희가 3회 추경에 감액 조치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이미 '97년도에 3억7,500만원이라는 돈이 반영이 된 것 아닙니까? 예산을 잡을 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예.

전준호위원 그렇지만 본 위원이 의원이 되기 전에 농산물도매시장을 둘러보고 그 당시에 민간법인 하나가 제대로 들어오지 못하면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들이 안 됐었거든요. 수요라든가 물량 반입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추산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예산을 세우면서 충분한 검토가 없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20톤을 건조할 수 있는 시설을 도입하면서, 그리고 이미 추경이 1차, 2차 다 지나가면서도 충분히 그것을 조치 할 수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감사 전에 확인한 바로는 검토에 대한 구체적인 점검, 예산을 반영하는데 대한 구체적인 점검이 없이 세워졌었고 예산을 세워 놓고도 그것을 도입해야 할지, 말지를 타당성 있는 조사들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기계를 도입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예산을 세울 당시에 보다 더 짜임새 있는 검토가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뜩이나 예산도 부족하고 세수도 줄어드는 상황에서 그런 계획이 철저하지 못한 예산이 그런 데에 방치돼 있는 것입니다. 이제 겨우 3차에 와서야 삭감해서 반납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부서 내지는 다른 사업으로 갈 예산들이 그만큼 못가는 거죠.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내년도 본 예산도 마찬가지지만 밀도 있는 검토 후에 예산이 세워져야 되지 않나 하는 취지로 제가 지적합니다.

○위원장 이하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경제통상국 오늘 감사는 마치는 것으로 합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5분 감사중지)

(15시06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하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서에 따라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보건소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4의 제4항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문숙

선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8년 12월 17일

보건소장 이문숙

○위원장 이하연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99년도 업무보고는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위원 249쪽 의·약업소 마약감시실적 이것만 나왔는데 이거말고 작년, 금년 양귀비 재배농가 해 가지고 합동으로 단속하신 것 있으시죠?

○보건소장 이문숙 예.

오창석위원 그거 작년 것하고 금년 것 몇 명 처벌 내용 또 각 동별로 지적사항 있을 거에요, 걸린 숫자가.

○보건소장 이문숙 많이는 안 걸렸습니다.

오창석위원 저도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그것을 자료 요구를 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보건소에서 이런 것도 사전에 많이 홍보하시고 그러는 것은 알고 있는데 조금 더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겨울철이니까 내년 본에라도 집중적으로 반상회 회보를 통해서 한다든가 유선을 통해서 처벌이 어떻게 나간다든가 해서 내보내면 됩니다.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몰라서 그랬다 그러면 별거 아닌 줄 알고, 그러니까 뭐냐하면 이게 있어요. 양귀비가 한 나무는 안 걸린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한 나무가 아니라 양귀비는 무조건 취급을 하게 되면 마약에 관련된 것을 하게 되면 처벌을 받는다는 내용을 해가지고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줘서 주민들이 불이익이 안 가게끔, 화초로 길렀다가 걸려서 혼난 분이 몇 분 계시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건소장 이문숙 예.

○위원장 이하연 앞서 회의를 속개하기 전에 제가 당부 말씀 드렸듯이 증인은 답변을 하실 때 증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251쪽 방역대행업자 현황 및 위탁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업소마다 66회, 68회, 70회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은 누가 체크를 하고 있습니까? 할 때마다.

○보건소장 이문숙 예. 할 때마다 그 동네의 통장님 도장을 받아 가지고 제출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동장입니까? 통장입니까?

○보건소장 이문숙 통장입니다.

정윤섭위원 그럼 통장 도장을 받는 분만 결국 소독을 한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와동하면 와동에 각 통이 있는데 통마다 다 통장도장을 받아야 되잖아요?

○보건소장 이문숙 예.

정윤섭위원 그렇게 전부 다 지금 해 왔습니까?

○보건소장 이문숙 예. 저희가 철저히 했습니다. 안 했는데 했다고 올라오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윤섭위원 글쎄, 그것은 모르는데 제가 사는 동네니까, 제가 잘 아니까 말씀드리는데 때가 돼도 소독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가 자꾸 항의가 들어오고 해서 제가 그 전에도 몇 번 얘기한 적도 있었는데 제 때에 소독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오래간만에 한번씩하고 특히 변두리 지역에는 수풀이 많기 때문에 모기나 이런 기생충들이 많고 해서 소독을 자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마지못해 지역에서 항의가 들어가면 한번씩하고 그런 것으로 봤는데 여기 숫자 보니까 횟수는 많네요.

○보건소장 이문숙 그 내용을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는 835회를 했습니다. 연막하고 분무를 같이 통합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는 저희가 408회를 했습니다. 예산이 그때 당시에 좀 많이 삭감이 돼서 408회를 시행했는데 연막만 했습니다. 그 대신 보건소에서 198회에 걸쳐서 하천변이나 하수구나 쓰레기 이런 환경이 불량한 지역은 저희가 직접 분무를 했습니다. 분무는 해도 한 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실은 더 중요하고 모기서식지 자체를 죽이기 때문에 의미는 더 깊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저희가 '99년도 2월부터 처음 유충구제를 위한 분무소독을 조기에 실시해서 서식지를 아예 전멸시키자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에 관계된 예산은 '99년도에도 좀 시의원님들이 계상된 방역 사업비는 그대로 승인이 되도록 요청 드리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어쨌든 간에 지난번에 408회 했으니까 틀림없이 한 것이고 믿어야 되고 '99년도에는 방역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사전에 미리미리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문숙 예.

오창석위원 이어서 말씀드리는데 원곡본동하고 안산동, 사1동 방역내역 있어요.

통장님이나 동장님한테 도장을 받고 사인을 받아 가지고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잘 합니다. 골목골목 들어가서 '정말 저렇게 까지 하느냐' 싶은데 어떤 회사들은 아예 겉돌기예요. 쑥 와서 큰 도로 그냥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구석구석에 있는 사람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개동 것 자료를 주세요. 우리가 확인해서 그 사항이 맞나 안 맞나 볼테니까요. 이어서 252쪽 예방 접종 실시내역 말입니다. 이것 보건소에서 언제 한 지를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독감 백신 같은 것 할 때가 있잖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안산시민들이 몰라요. 거의 다 모르고 일반병원에 가면 좋은데 사실 요즘 IMF 다 해 가지고 다들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병원에 가면 상당히 비싸요. 약값도 비싸고, 사실 잘 알지 않습니까? 보건소에서 언제 이것을 이용하느냐, 각 동에 물어보면 그런 것을 많이 요구하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건소는 홍보를 많이 해 줬으면 좋겠는데 유선을 통해서나 각 동에 유인물을 해서라도 홍보가 되게끔 해서 여러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철저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이문숙 저희가 뭐든지 항상 홍보는 나름대로 합니다. 유선방송이며······

오창석위원 그런 것이 상당히 부족해요,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부탁 드려요.

정윤섭위원 255쪽에 공공급수시설 수질 검사내역이 있는데 이것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이문숙 저희가 합격, 불합격 수질검사내역 결과를 통보를 합니다.

정윤섭위원 통보한 다음에 그냥 내버려둡니까?

○보건소장 이문숙 불합격 났을 때 그 물은 먹으면 안 되죠. 동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불합격된 곳은 차단시키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차평덕위원 폐쇄조치 시켜요?

○보건소장 이문숙 저희 보건소 일은 아니고 동에서 합니다. 적합하냐, 부적합하냐 통보만 바로바로 해 줍니다.

오창석위원 이것도 검사내역이 적합하다 부적합하다 조사해 가지고 각 동별로, 예를 들어서 일동에 4군데인데 적합 3군데이고 번지대로 내용 다 나오죠? 어디 있는가를.

○보건소장 이문숙 예. 다 있습니다.

오창석위원 하여튼 자료요구 하면 7명이니까 한 부씩 가져갈 수 있도록 자료요구 할게요.

차평덕위원 위원님들 보건소 다 가 보셨어요?

○위원장 이하연 안 가 보신 분 계십니까?

오창석위원 보건소는 가 봤는데 장비 사용하는 현황이라든가, 장비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하여튼 가서 한번 보고 사용실태······

○위원장 이하연 이 시간 이후에 보건소 현장방문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내일을 현장 방문이 있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이하연전준호박명훈오창석정윤섭
차평덕황호명
○출석전문위원
박용덕
○피감사기관참석자
보건소장이문숙
유통경제과장최병덕
기획지원과장구자중
농어촌진흥과장정점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김진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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