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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도 제3호 경제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8.11.3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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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복지환경국)


일 시 1998년 11월 30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10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하연 지금부터 지방바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98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복지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감사일정에 따라 11월 26일에 이어서 복지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위원 144쪽 보실까요. 무허가 음식점을 먼저 번에 조사했는데 조사 내용하고 처벌, 그런 것 된 게 있습니까?

○위생과장 허근두 위생과장 허근두입니다. 그린벨트 내의 업소가 보고 드렸을 때는 22개 였습니다만 한군데 업소가 허가처리 됐고 한군데 업소가 업소 이전이 됐습니다. 그린벨트 지역이 아닌 곳으로 가서 현재 20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금 회에 3개 업소에 대해서 고발 조치하고 지난 9월에 6개 업소에 대해서 고발조치 한 바 있습니다.

그린벨트에 대한 내용은 금년도 10월에 수원지검 식품담당 검사님께서 특별지시가 있어서 경기도 내 전 그린벨트 업소에 대해서 강력히 위법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11월 20일까지 허가처리 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저희들이 줬었는데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그린벨트에서 나오는 오·폐수 처리 문제입니다.

정화조 설치를 해야 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서 설치를 안 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IMF 시대에 들어와 가지고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자진 폐쇄하는 업소가 17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영업을 못하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허가 없는 업소들의 간판은 전수 모두 철거를 했습니다.

오창석위원 처리된 내용을 자료로 받고 싶은데요.

○위생과장 허근두 재거 쭉 업소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의 1번 별천지식당은 9월 11일날 고발조치가 됐습니다.

두 번째 화정막국수는 11월 9일날 용도변경 허가가 돼서 영업허가 처리가 됐습니다. 화정막국수도 9월 10일날 고발은 했습니다. 그러나 고발 후에 용도변경을 맡아서 11월 9일날 허가처리가 됐습니다.

세 번째 만웅갈비는 11월 19일날 고발조치가 됐습니다. 네 번째 화정양어식당은 9월 10일날 고발조치가 됐습니다.

오창석위원 됐고요, 나중에 자료로 하나 주세요.

○위생과장 허근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잠시 회의의 원활을 위해서 몇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저께 경제통상국부터 증인들은 증인석에 나오셔서 답변하도록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후에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시게 되면 답변은 증인석에서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위원 139쪽, 앞에 미라마호텔이라고 있죠? 그런 데도 위생검열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허근두 예. 하고 있습니다.

오창석위원 가격 변동사항 이런 것, 만약에 과다한 가격을 받는 것에 대해서 조치사항 이런 것······

○위생과장 허근두 가격표시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든 식품 접객업소나 공중위생업소의 음식물 가격이라든지 공중위생업소의 가격은 자율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행정권장 지도가격을 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IMF시대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많은 업소들이 정상적보다 더 싸게, 행정지도 가격보다 굉장히 더 싸게 받는 업소가 많이 있고 지금 오창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라마호텔 같은 경우에는 고급 식당이기 때문에 가격이 좀 비쌉니다. 저희들이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은 "이 집은 이렇게 비싸게 요금을 받으니까 세무 조사해서 철저하게 세금을 받아 주십시오"하고 세무서로 통보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위생검열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창석위원 우리가 거기 이용도 해 보고 들은 얘기로는 호텔이라 해 가지고 물까지도, 사 먹게끔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지도단속 좀 해줬으면 해서요.

○위생과장 허근두 알겠습니다. 호텔 같은 경우에는 신고한 가격이 있습니다. 그 가격이상 못 받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오창석위원 한번 나가셔 가지고 과장님이 그렇게 좀 해주세요.

○위생과장 허근두 알겠습니다.

정윤섭위원 146쪽, 위생업소 불법영업신고에 대한 건데 불법영업이라면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위생과장 허근두 저희 과에 불법영업 전용 전화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전화가 오는 분이라든가 또 일반주민들이 전화를 할 때 저희들이 꼭 현지 확인을 해서 현지 시정이 가능한 것은 현지 시정을 시키고······

정윤섭위원 불법이란 어떤 불법을 얘기합니까?

○위생과장 허근두 각종 다입니다, 슈퍼마켓에 유통기간이 지난 식품이 있다든가 어느 업소가 불법영업을 한다든가 식품위생이라든가 공중위생에 관한 모든 내용을 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지금 무허가업소 같은 곳은 단속을 안 합니까?

○위생과장 허근두 무허가의 단속이 어려웠던 것이 일반주거지역내 15m 도로변 외에는 허가처리가 안 됐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교육 중이라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안산시의회 의원님들께서 의결을 해 주셔 가지고 도에 조례개정안이 올라가서 승인이 요구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월초경이면 그것이 의결되지 않느냐, 그래서 조례가 통과되면 이제는 허가를 내줄 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관내의 무허가 업소 상당수가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업소는 없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저희 생각 같아서는 일정한 기간을 줘서 허가를 내도록 유도를 하고 계속해서 허가를 못내는 업소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그것은 앞으로의 문제이고 현재까지는 무허가업소 단속을 안 했잖습니까? 사실 무허가업소 때문에 허가업소가 장사에 많은 영향을 이제까지 받아온 것은 사실 아니에요? 그러면 허가업소는 단속을 해서 영업정지 같은 것 많이 되는데 무허가업소는 이것도 저것도 문제되는 것 없이 그냥 영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에 안산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득금은 세금 하나 안 내고 그렇게 한 경우가 많은데 허가를 낸 업소는 사실 세금 내고 조그마한 잘못을 해도, 불법영업이라 해서 불이익을 받고 이럴 경우는 안되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허근두 앞으로 무허가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139쪽에 보면 저희가 금년도에 440개 업소를 적발해서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정윤섭위원 고발조치를 했다면 이 사람들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허근두 3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여태까지 그런 조치가 안 되어 있었잖아요.

○위생과장 허근두 지금은 식품위생법으로 고발하면 첫 번째는 전과자가 됩니다.

정윤섭위원 지금은 그렇지만 여태까지는 그렇게 안하고······

○위생과장 허근두 440번은 한 내용입니다.

정윤섭위원 그걸 여태까지 묵인해 줬다는 결론밖에 안 나오는데.

○환경복지국장 전서규 매년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매년 했던지 어쨌든 간에 그런 조치한 것을 여태까지 못 봤으니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조치를 해도 벌과금을 내지 않고 구속 같은 것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듣기로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까짓 것 한 50∼60만원 벌금 한번 내면 마음대로 하는 걸 영업허가를 왜 내냐"고.

실제로 내가 들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당국에서 강력한 조치를 해서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강력하게 단속을 해 줘야 실제로 허가를 맡은 사람들이 영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거지 나부터라도 그렇다라면 허가 안내고 그까짓 것 일년에 50∼60만원 벌금내고 말지 뭐 하러 세금 내고 불법영업을 해서 조금만 잘못해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은 빨리 시정을 해서 안산시에서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생과장 허근두 반드시 무허가업소는 근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무허가는 철저히 단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생과장 허근두 열심히 단속하겠습니다.

차평덕위원 정윤섭위원님 질문하신 것 중에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과금에 처한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구속당한 사항은 없을 테고 벌과금은 보통 어느 정도 나옵니까?

○위생과장 허근두 보통 제가 알기로는 1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수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10만원, 20만원 내는 데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지금 그렇게 낸 사람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허근두 대부분이 다 100만원 이사은 거의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제가 관심 있어서 몇 군데 물어봤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1년에 한 60만원 정도 벌금 내면 되는데 그것 내면 되지 뭐 하러 허가 내느냐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리가 나오도록 한 것은 우선 당국에서 잘못하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위생과장 허근두 무허가업소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폐기물 수집 운반 사업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미리 양해를 구하겠지만 기자가 없을 때 할 거예요. 지난번 여론에도 상당한 논란이 많았었죠?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청소사업소장입니다. 청소대행업체 신규허가 나간 거요?

박명훈위원 예. 처음에는 3개 나갔죠?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97년도에 3개가 나갔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런데 '97년도 3개 나간 이후 11개 업체는 왜 안 된다는 거죠?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11개 업체 계속 나갔습니다.

박명훈위원 나갔는데 지금 11개 업체에 물량을 주는 게 없잖아요.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허가 자체가 물량을 주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허가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생활계 및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을 수집운반 할 수 있는 그런 허가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시민이 배출하는 생활쓰레기와 일반사업장에서 나오는 생활계 쓰레기를 수집 운반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허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간 업체 중에서도 실제로 사업장 생활계 쓰레기를 수집 운반하고 있는 그런 업체도 상당 수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런 것 다 접어놓고, 그러면 먼저 3개 나갔을 때하고 11개 업체가 나갔을 때 적정통보를 보면 전혀 판이하거든요. 그건 왜 그렇죠? 차이는 뭐죠?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어떤 내용이 판이하다고요?

박명훈위원 폐기물 수집운반 사업계획서 적정통보를 보면 기존에 3개 나갔을 때하고 그 이후 11개 나갔을 때는 전혀 공문 내용이 틀리거든요. 그것은 왜 그러죠?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98년도 나간 것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허가로 인해서 사업물량을 확보하지 못해서 받는 불이익은 보장하지 아니한다' 이런 내용은 있는데 그 내용이 있건 없건 허가 자체는 아무런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데 어떤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박명훈위원 3개 업체 나갔을 때 적정통보 내용과 11개 나갔을 때 적정통보 내용은 아주 많이 판이하게 틀려요. 틀린 점 분석 하셨죠?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다소 조건이 틀린 점이 있더라도 그 사람들이 그 업체가 사업을 하는 데는 아무 다른 조항이 없습니다.

박명훈위원 3개의 업체를 내줄 때는 물량이 있으니까 내줬을 것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량이라는 것은 기존 업체들이 다 하고 있는 물량이고 새로운 물량을 본다고 하면 앞으로 안산 신도시 2단계 고잔들 물량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했을 지는 몰라도 그 당시에 별도로 그 업체에 더해 줄 만한 물량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박명훈위원 3개 업체 나갔을 때요?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예.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3개 업체 나갈 때 지역까지 경기도 전역이 정해져 있는데요.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경기도 전역은 어느 업체나 마찬가지입니다.

박명훈위원 어느 업체는 안 그래요. 제가 묻는 것은 3개 업체 나갈 때는 폐기물에 대해서 지역을 줬는데 그 이외 것은 그런 게 없고, 그 다음에 단서를 밭여 놓은 게 말씀하신 '향후 허가로 인해서 받게 되는 불이익까지 보호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론에 밀리니까 갑자기 11개를 다 내줬잖아요, 동시에 내준 게 아니잖아요.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허가신청 하는 순서에 따라서 내줬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관점이라면 3개 업체가 기존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시 청소대행물량을 주거나 아니면 계약을 맺었으면 아마 그런 말씀이 타당할 지는 모르지만, 마찬가지입니다.

'97년도 이후에 나간 업체 중에서 아직 어느 업체도 시하고 대행계약을 맺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명훈위원 '97년도에 나간 사람들은 어떤 물량 확보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개인적으로 사업장의 영업물량을 확보한 업체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게 어디 어디예요? 3개 업체 중에서.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그 문제는 시에서 관여를 안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영업활동을 해서 영업장을 확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박명훈위원 그럼 3개 업체는 물량을 딱 정해줬던 거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그렇지 않습니다.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박명훈위원 정해져 있는 것 하나도 없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예.

박명훈위원 그럼 11개 업체들이 반박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뭐예요?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지난번 감사 때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98년도 이후에 허가를 받은 업체들이 사업 물량이 없는데 시에서 잘못, 법규라든지 지침을 잘못 적용해 가지고 허가를 내줬다 그런 사항입니다.

박명훈위원 법규가 잘못됐다는 게 뭐에요? 여기 다 내용이 있는데 그 차이가 뭐예요?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폐기물관리법상 어떤 정수라든지 법 상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97년도에 대구광역시에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물량이 늘어나지 않아서 허가신청 한 것 허가를 안 해준 사항' 그렇게 지침을 만들어 줘 가지고 어느 정도 자치단체의 시장, 군수가 실제로 처리하는 생활폐기물 물량이 늘어나지 않은 데에 따른 일정한 규모까지 늘어나면 허가를 해 주겠다.

그 이전에 허가를 안 해 주겠다 그런 지침을 내부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대구광역시 산하 자치구에 내려보낸 게 있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대구시에서는 허가신청 들어온 걸 안 해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가 '그렇게 지침을 만들어서 허가를 억제하는 것은 위법 부당하지 아니하다' 그건 하나의 재량권을 인정해 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재량권이란 것은 허가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재량으로 판단해 가지고 허가를 안 해주는 사항 자체가 위법이 아니다 이렇게 판례를 내린 겁니다.

박명훈위원 그렇다고 하면 신규업체들의 말에 의하면 물량이 없음으로 해서 어떤 것을 내 준 것은 3개 업체를 내 준 것에 대해서 무마하기 위한, 그 다음에 시가 관리감독을 잘못 했다는, 말하자면 11개 업체를 내주면 11개 업체에 들어가는 경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일인당. 자기들 주장에 따라 다 틀리는데, 그런 것을 분석 안하고 밀리니까 내줬다, 그 이후에는 나 몰라라 하는 현실 아니냐.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이 3개 업체가 나갔고 또 그 전까지 억제하다 나갔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나간 업체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일반사업장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실제로 하고 있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하고 그런 실태로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11개 업체가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그 중에서 한 절반 이상은 사업장의 영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저 준 자료에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여기 사업장이라는 것은 저희 시의 생활폐기물 대행 8개 업체에서 하는 그런 물량이 아니고 반월공단, 시화공단, 타 경기도 지역의,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공장 사업장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들이 몇 번에 걸쳐서 시청에 질의를 보냈었죠?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시청에 직접 질의를 하지 않고 환경부에다가 관계법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안산시에는 한번도 안 했어요?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지난 8월 이후에는 문서로 청소사업소에 질의한 적은 없습니다.

박명훈위원 그 이전에?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그 이전 사항은 제가 자료를 파악해 가지고 가져온 것이 없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렇게 논란이 됐던 것을 파악을 안 해 가지고 왔다는 것은······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그 사항이 그 이후에 환경부에 질의했던 그런 사항하고는 내용이······

박명훈위원 환경부가 아니고 안산시에.

그 당시 소장님은 누구세요?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이두철 소장입니다. 지금 현재 대부출장소장으로 가계십니다.

박명훈위원 그들이 네 번에 걸쳐서 질의한 내용을 쭉 보면 우리 시가 너무 불성실하게 답변한 내용이 많아요. 보게 되면 중복 민원이니 하고 서로 싸움들도 많이 했더라고요. 중복민원이란 게 시에서 평가한 것은 두 번 이상이 중복민원이다. 또 업체에서 하는 이야기는 이쪽 저쪽 두 개 한 것이 중복민원이다. 편람 지침까지 다 갖다놓고 싸움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가 너무 불성실하게, 그 이후부터는 거의 중복고충 민원이기 때문에 해결을 안 해서 회신을 다 보낸, 그런 것 보셨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민원사무처리 편람이나 규정 같은 데에 따라서 같은 내용은 같이 처리한다 그런 것 때문에 아마 그렇게 답변한 사항 같습니다.

박명훈위원 내부 종결 됐다고요. 답변 안 했다니까요, 두 번 이상 보냈다고. 중복이란 뭐예요? 똑같은 내용을 두 군데 줬다고 이쪽은 주장하고 여기는 두 번 이상 시는 이렇게 분분하는데 그 의미 가지고 싸움을 했더라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 11개 신규업체들이 지난번 것까지 14개 업체 아닙니까? 쉽게 따지면 나중에 나간 게.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예.

박명훈위원 그 업체들이 2단계까지 가면 정확한 물량들이 분석이 돼 가지고 민원이 없이 해결이 됩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그 업체들이 전체 다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물량은 2단계 신도시 개발이 다 완료되더라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청소업체를 너무 적은 구역으로 세분화해 가지고 운영한다 그러면 영세업체 난립으로 오히려 청소행정이······

박명훈위원 대법원 판례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구시를 예를 들면 거기는 허가를 내준다는 얘기는 그들을 보호해 준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판례를 보면······ 그럼 우리는 11개 업체를 무턱대고 허가를 내줬다는 얘기 밖에 안돼요. 판례를 여기 쭉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론이 밀리다 보니까 다 한꺼번에 내준 것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 그들이 허가받을 때까지의 경비는 어디서 보호를 받아야 되느냐 아예 처음부터 적정통보를 해 가지고 안 된다. 적정통보 내용이 몇 개 있는 것 아시죠? 당연히 그것을 봐야 되는 것을 시의 입장에서, 내가 봐도 그 점을 해태 하신 것 같더라구요. 시가 이 점은 꼭 봐야 된다는 것이 뭐냐하면, 보니까 몇 개 조항이 있더라구요. 그 조항을 시가 해태한 것 같더라구요. 11개 나가다 보니까 11개 업체들이 그럼 아예 내주지 말던지 처음부터 적정통보 해주지 말던지 이랬으면, 적정통보를 내주는 과정에도 말을 꼬게 한 이유가 여론에 밀리니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 다음에 시가 해태한 이유는 증인도 아시다시피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을 안 했더라구요. 사업계획의 적정성, 종류별, 수집 운반 몇 가지 조항이 있더라구요. 그것을 최소한의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 허가 내줄 때 행정부 예규에 있더라구요. 있지요?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예.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 점을 시에서 그 당시에 밀리니까 해줬다는 생각밖에 안 들기 때문에 여기서 반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라구요. 그럼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여기에 솔직히 말할 수 없는 것도 많아요. 향후에 이런 것도 말할 수 없고 이것은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습니까?

그동안에 잘못된 것은 분명히 느끼고 있으니까 앞으로의 대책은?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우리 시의 적정 물량보다는 사실 허가업체가 많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8월 달에 그런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대구광역시에서 만든 지침에 준해서 우리 시도 지침을 만들어서 8월 이후에는 신규허가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그런 지침이 있기 때문에 대구광역시에도 대법원까지 소송이 제기 돼서······

박명훈위원 아니, 제 얘기는 8월 이후는 안 내준다 하더라도 11개 업체 그 다음에 3개 업체, 14개 업체가 갑자기 많이 나갔단 말예요, 우리 물량은 없고. 그 부분에서 어떤 시의 방침이 있냐 이거예요, 어차피 잘못된 것은 잘못됐어요. 적정통보부터 다 잘못 됐더라구요, 비교해 보면 2개가 너무 차이 나게 해줬어요. 쉽게 얘기해서 누구를 봐 주려고 하는 의도가 사실 내포돼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말할 수도 없고 지난 것은 지난 것이니까 앞으로 거기에 대한 업체들은 어떻게 시의 방침이 있느냐, 8월 이후는 안 해줬다 그것은 현재 방침이고.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허가 여부가 위법 부당한지는 이번에 정밀검사를 받고 있고 또 허가를 받은 업체가 감사원에 진정을 해 가지고 그 허가가 과연 위법 부당한 지 그것은 이번에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허가 나간 업체에 대한 대책은 앞서 말씀 드렸다시피 허가로 할 수 있는 영업이 생활폐기물 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민이 배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업장의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할 수 있는 허가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공단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장 영업물량을 확보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 고잔들이라든지 또 현재 공단동은 쓰레기 대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에서 공단동, 대부동 이런 구역을 우리 청소구역으로 확대할 때 신규업체를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맞아요, 그거예요. 신규업체들을 포함을 안 시켰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느 업체는 40 몇 % 이상, 지금은 줄어 가지고 30% 그 정도로 하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면 그러는데 시가 적정통보를 해줄 적에 아예 불가판정을 내려줬으면 허가를 못한다 3개에 밀리지 말고 3개에 밀리다 보니까 동시에 내줬고 그런데 그렇다 그러면 이런 문제점이 없었을 거예요.

시가 다른 것은 몰라도 사업계획의 적정통보 할 때 이게 잘못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도 될 지 모르겠는데 일부에 봐주려고 하는 이런 것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지금 감사받고 여러 가지 논란도 많고 그렇지만 11개 업체를 내주지 않았으면 문제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내주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됐고 그 점은 앞으로 신규업체도 분명히 포함을 시킨다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앞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고, 말할 수 없는 내용들도 굉장히 많더라구요, 시가. 이상입니다.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예. 알겠습니다.

오창석위원 지금 신규업체들이 행정소송을 하고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행정소송을 제기 하겠다는 그런 의사도 있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제기 하지는 않았습니다.

오창석위원 그런 것은 없구요?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예.

오창석위원 지금 감사원 감사받고 계시죠?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예 그렇습니다.

오창석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고 민원인 회신문에서도 신규업자 앞으로 참여시키겠다고 회신 보내신 것 있죠?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우리가 직접 보낸 것은 없습니다. 아마 그것이 감사원으로 접수된 민원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대행을 해 가지고 처리하면서 민원인한테 그런 내용의 회신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창석위원 민원인 회신문인데 이것은 감사원에서 보낸 것인가 보지요?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감사원이나 경기도에서 보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는 아직 입수를 못 했습니다, 그 자료를.

박명훈위원 환경보호과 증인한테 물을게요. 환경단체가, 단체들을 시에 등록하게 돼 있지 않아요? 등록단체입니까? 허가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환경보호과장 박강호입니다.

사회단체가 등록사항으로 돼 있다가 규제완화차원에서 '97년도에 자율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럼 신고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하면 단체가 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예.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2명 이상 해 가지고 하면 사회 단체 다 인정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단체가 2명 이상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예. 등록규제가 없어졌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럼 2명 이상이 어떤 환경 하겠다고 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하면 단체 같은 것이 시에 다 가능한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환경단체라든지 사회단체 등록······

박명훈위원 왜냐하면 단체들이 남발이 많이 되니까, 그리고 달래면 돈 다 주니까 교부하는 조건이 맞으면 주는 것 아닙니까?

너무 많으니까 물어보는 것인데 1차 지원이 9개 단체에 했거든요. 2차는 4개 밖에 안 되거든요.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예.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경기환경복지연구소라는 것 안산에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예.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안산환경정보자료실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예. 이것도 환경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그분 주축으로 돼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대표자가 누구예요?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여기 대표자가 최종인씨입니다.

박명훈위원 최종인씨요?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예.

박명훈위원 교부조건하고 정산자료 좀 갖다 주고, 그런데 정산을 거의 안하고 한 단체만 했거든요.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지금 '98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벌써 교부는 다 했는데?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예. 돈이 나간 다음에 사업을 하고 나서 저희한테 결과 보고를 하면은······

박명훈위원 그런데 교부조건에 있을 것 아니에요. 언제까지 해 가지고 정산하라고.

그 교부조건 내용하고······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그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리고 이거하고 289페이지하고 계산을 맞춰 보니까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것 같더라구요. 사진을 찍는 사람들한테 2백만원 교부를 해줬는데 조건이 원래 2백만원입니까? 107페이지 보면 사진을 찍는 사람들 해 가지고.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예. 2백만원입니다.

박명훈위원 그런데 보면 뒤에는 또 3백만원으로 줬더라구요, 289페이지. 이것이 풀보조에서 나간 거예요, 뭐에서 나간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풀보조가 아니고 저희가 민간보조로······

박명훈위원 그 전에 풀비로······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풀비가 아닙니다.

환경보호과에서······

박명훈위원 다 이렇게 얼마 얼마 정해 놓은 금액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예.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박명훈위원 사회단체 전체 금액이 돼 있겠네요, 경상비가 전체 금액으로.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예.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전체 금액에서 교부조건에 맞게 준 것이다 이거죠?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예. 전체 금액 중에서 공고를 통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하면 저희가 그것을 평가를 해서 결정합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107페이지나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된 거네요, 하나는 3백이고 하나는 2백이니까.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그것은 확인해 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둘 중에 하나 어떤 게 틀려도 틀릴 거예요. 그런데 교부조건을 보면 행사를 치른 다음에 보통 1개월 이내로 써 있을 거예요. 그전 것에는, 지금 것은 모르겠지만 정산을, 지금 9개 나간 것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예.

박명훈위원 맨 처음에 9개 단체가 나갔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예,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이것은 전반기에 나갔을 것 아니에요, 6월 25일 건데. 그런데 여태 정산을 안 한다는 것은 관리감독 소홀 아니에요? 행사는 벌써 끝났을 텐데, 1차는 다 끝났을 것이라고요, 2차는 어차피 됐다고 하더라도.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그런데 그 사업 중에서 행사성 있는 사업은 끝난 게 있고, 그 다음에 환경탐사라든지 칠보산 습지 생태 조사 이런 것은 아직 안 끝난 사업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업이······

박명훈위원 여기 9개 사업 중에 끝난 사업은 어떤 거에요? 안 끝난 사업은 어떤 것이고. 교부결정은 다해 가지고 나갔을 텐데 6월 25일이면, 이거 저희들도 보면 다 끝났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참석을 하니까 다 끝났지 안 끝난 게 어디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말에 일괄적으로 정산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일부 사업 끝난 것에 대해서는 빨리 정산을 받아서 정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지방자치법 조례에 보면 사업이 완료된 것은 바로 정산하게 돼 있어요,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보조사업 실적 보고서 보면.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명훈위원 벌써 끝난 것이 있는데 안하고 있다면 관리가, 나중에 정산하는 것 보면 맞추기만 하더라구요, 결과가 어떻게 되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런 식으로 앞으로 보조를 계속 해 주면 정산해 봐서 안 주면 다음에 주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한번 예산 나가면 그전 같이 공무원들 1원이라도 올려놓듯이 올려만 놓으면 그 다음부터 주더라구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것을 시정을 해야 될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예. 고맙습니다.

차평덕위원 박명훈위원이 교부조건에 대한 자료요구를 했는데 곁들여서 환경단체들 일반현황 자료도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예.

정윤섭위원 그리고 여기에 대한 결과보고 같은 것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예. 결과보고는 저희가 반드시 받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자료 좀 빨리 갖다 주세요, 정산된 것만. 추잔부도 갖고 와 보시고.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예.

오창석위원 122쪽 축산폐수가 원래 청소과 소관으로 돼 있었죠?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예, 그렇습니다.

오창석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환경보호과에서 받았죠?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짧은 역사를 말씀 드리면 축산 폐수가 옛날 청소관련법 오수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 이 모법 자체가 오물 청소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보존법이 세분화되는 바람에 이것은 쓰레기를 관리하는 부서보다는 물처리 환경을 다루는 부서에서 관장하는 것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과에서 처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구요.

오창석위원 언제부터 이관된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이번 구조조정에 따른 업무개편 되면서 넘어 왔습니다.

오창석위원 그리고 안산천의 3개 하천 수질검사를 월 1회씩 하신다고 그랬죠?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예.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창석위원 그것을 작년 것, 금년 것하고 해서 자료 좀 요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석위원 그리고 축산 배출업소 지도단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에서 받아 가지고.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저희가 아직 지도점검은 못하고 지금 저희 담당자로 하여금 실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차평덕위원 113쪽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이유가 뭐죠?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근본적인 체납 이유는 요즘 경기 어려움 때문에 세금이 많이 체납이 되괴 있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위원여러분,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에 다시 속개하는 걸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1시08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하연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평덕위원 환경보호과장님, 매번 이런 질문을 해서 죄송한데 2단계 사업 안산도시개발(주)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난방 말입니다.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 대기오염방지대책촉구결의안을 내고 그 이후에 환경부 대기보존국장실에서 관계관 회의를 하고 난 연후에 또 다시 안산도시개발(주)에서 우리 의원들을 모아 놓고 설명회를 통해서 그 자리에서도 찬·반토론을 거쳐서 의회에서 지난번 결정했던 대기오염방지대책촉구결의안 원안대로 해 달라고 주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부에서 안산에는 청정연료지역으로 고시는 했으나 열병합발전소만은 LSWR 사용해도 좋다고 한 내용이 우리 의회에도 전달되지 않았고 또 내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관보에 등재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의회의 의결사항 마저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LSWR 쓰고자 하는 데에 대한 우려의 하나로써 이 문제를, 위원장님, 감사청구제도를 정식으로 신청하고자 합니다.

의회에서 의결해 가지고 결정했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도 제대로 없이 일방적으로 LSWR을 쓰겠다고 결정을 내려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의회에서 의결한 것마저도 관철이 안 되고 또 이렇게 무시당한다면, 이것 의회 무시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LSWR을 쓰게 된 구체적인 배경설명 좀 해 주세요. 관보에 떡 등재해 놓으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것도 보게 되면 쓰라는 건지 안 쓰라는 건지 아주 애매 모호하게 나와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기에 앞서서 혹시 제 답변이 미흡한 부분데 대해서는 이 업무가 기획담당관실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차평덕위원 사업성 문제는 기획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으나 환경문제는 과장님 소관이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그렇습니다. 지역 난방에 대한 연료를 사용하는 결정은 사실 환경부에서 결정을 하고 있는 승인사항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환경부에서 판단을 할 때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하면 과연 연료의 선택이 맞느냐, 그것은 경제성이나 환경성을 같이 검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주)에서 용역을 KAIST에 줘 가지고 '98년 4월 30일날 용역결과가 저희 시하고 그 다음에 중앙부처에 접수가 돼서 중앙부처에서 경제성이나 환경성을 같이 검토한 결과 LSWR을 써도 괜찮겠다. 단, 방지시설을 철저히 한다는 조건으로 승인이 됐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률, 청정연료사용에 관한 환경부 고시가 되겠습니다. 원래 고시내용으로 봐서는 '92년도 이전에 사업승인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LNG를 써야 되는 걸로 고시내용이 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98년도 6월 달에 여기에 대한 고시가 개정이 되면서 후에 사업승인이 된 지역난방 연료도 LSWR이나 LNG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고시 개정이 됐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안산이 제외가 됐어요?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경부 승인을 받게 되면 지역난방에 한해서는 LSWR을 쓸 수도 있다 그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박명훈위원 고시, 지역을 딱 뺀 것은 아니고?

차평덕위원 그 사업에 한해서만, 다른 것은 그대로 청정연료로 고시했고 난방에 한해서만, 그런데 조금 전에 환경보호과장님의 얘기가 기획실하고 일을 추진했다는데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만 환경 주무과장으로서 LSWR을 보게 되면 LNG에 비해서 여러 가지 많은 공해물질이 배출되는 것은 사실이죠?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용역결과에 보면 오염물질의 비율로 보면 한 10대 1 정도로······

차평덕위원 10대 1이 아니에요. 지금 보게 되면 EPA, 미 환경 보건복지부 자료에 SOX가 593배나 높습니다, 아황산가스가.

엄청난 이와 같은 환경을 파괴시키는 물질이 나오는 데도 굳이 경제성을 필요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기 그지 žb고 제가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정말 우리 후대에 좋은 것을 물려줘야지 완전히 찌든 공해 도시를 물려준다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또 특히 공직자 여러분들이나 시의원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한번 잘못된 정책결정은 엄청난 재앙을 불러오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봐 왔습니다. 시화담수호라든지 또 고속전철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잘못된 한번의 정책결정은 엄청난 많은 문제점을 야기 시키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지금 우리가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의회에서 보면 법적 제도적 장치가 집행부를 견제하기에는 상당히 열악합니다. 해서 이 문제는 감사원에다가 감사청구제도를 정식으로 청구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감사청구제도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보게 되면 울산 같은 경우에는 아황산가스가 굉장히 심합니다. 초등학교 6군데가 다른 곳으로 옮겼어요.

안산이 제2의 울산이 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지금 주무과장으로서는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에 대해서 심각성을 기히 알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반원공업공단에서 내뿜는 열병합발전소의 유연탄, 또 바로 옆에 보게 되면 스토카식 소각장, 또 바로 옆에 LSWR을 쓰는 지역난방, 또 영흥도의 화력발전소는 아마 국내에서 제일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서풍이 불게 되면 전부 안산으로 다 들어옵니다.

향후 안산이 대기오염으로써 생활하는데 우리 건강을 얼마나 해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표시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의 모순주의 행정입니다.

작년 9월 1일자를 보게 되면 안산에 있는 벙커C를 쓰고 있는, LSWR을 쓰고 있는 중앙집중난방을 주무과에서 전부 다 청정연료로 교체하라고 했죠? 4단지, 예술인아파트, 7단지, 8단지, 9단지, 현대, 한양 다.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그렇습니다.

차평덕위원 거기는 현재 LSWR을 쓰고 있는 걸 주민들이 보게 되면 몇 억씩 부담해 가면서 청정연료로 교체하라고 해 놓고 또 우리시는 열병합발전소를 짓는데 LSWR을 쓰겠다는 것, 하나의 모순 아닙니까?

모순도 이런 모순은 없다고 난 생각해요.

주민들한테 몇 억씩 들여서 청정연료를 쓰도록, 사용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해 놓고, 그래서 교체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시는 LSWR을 쓰겠다는 것, 이건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환경 주무과장으로서 굉장히 답답한 그런 심정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충분히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도 연료 결정관계로 굉장히 고심을 했던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LSWR을 쓸 경우에는 약 172억, 그 다음에 LNG를 쓸 경우에는 252억이 들어가는 걸로 판단을 한 걸로 알고 있고 말씀을 드린다면 늘 환경과 경제성이 같이 검토가 되는데 환경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 입장으로서는 경제성이 우선 고려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많이 답답함을 느끼고 우리가 빨리 선진사회가 돼 가지고 경제성보다는 환경을 우선 고려를 하는 선진사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판단을 하고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인근에 있는 평촌이나 분당이나 일산 이런 데 가서 보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열 공급만을 위해서 독자적으로 발전소를 짓는 것은 우리 안산 밖에 아니겠느냐, 나머지는 기히 한전에서 자기들이 전기를 얻기 위해서 발전소를 지은 겁니다. 버리는 폐유를 지역난방공사가 싸게 계약을 해 가지고서 일부 모자라는 열은 열전용보일러를 설치해 가지고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산도 만의 하나 그렇게 됐다라면 큰 문제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별도의 열병합발전소를 짓다 보니까 원체 단가가 비싼 겁니다. 다른 데는 전혀 시설비가 들어가지 않고 열만 계약하는데 비해서 우리 안산은 열병합발전소 짓는데 드는 비용만 800억입니다.

애당초 기본계획에 의하면 725억, 반원공업공단에 있는 열병합발전소에서 잉여열을 우리가 공급받기로 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소각열이라든가 폐열을 활용하고 또 모자라는 부분은 열전용 보일러를 시설해서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반월공단에서 열이 모자람에 따라 공급을 못 하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사업은 시행중이고 불가피하게 열병합발전소를 짓는데 거기에 드는 모든 투자비가 725억에서 800억이 들어가니까 1,525억이 들어가는 겁니다.

매출액을 보게 되면 매출액은 한정이 있는 겁니다. 왜, 수요자가 한정이 있기 때문에. 매출액을 보게 되면 연간 188억, 애당초 725억을 투자했을 때도 188억, 1,525억을 투자했을 때도 188억, 그런데 188억에 또 문제가 생겼어요. 5만3,800세대입니다. 그런데 작년도 9월 1일자를 보게 되면 기존 중앙집중난방 공동주택은 다 천연연료인 LNG로 교체를 해 버렸어요. 그러면 2만세대 이상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3만2천세대 남았는데 3만2천세대에 대해서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매출액이 불과 100한20억 정도. 1,525억을 투자해 가지고 전부 다 남아도 그러는데 매출액이 100한 20억 정도 된다는 것은 이건 납득이 도저히 안 가요. 조금 전의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LNG와 LSWR의 단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근본 취지는 사업보다는 우리의 대기를 보다 깨끗하게 쓰자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여튼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증인께서 답변했듯이 그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고 앞으로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의 자존심을 걸어서라도 의회의 권위를 찾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위원장님한테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감사청구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연 차평덕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내용과 절차를 검토한 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석위원 각과에다 자료 요구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도착을 하지 않으니까 지금 질문을 못하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저기만 안 드리고 다 드렸는데요.

오창석위원 아니, 시민시장 달라고 그랬잖아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그것은 경제통상국인데요.

오창석위원 자료를 다 달라고요. 오늘까지 도착을 해줘야 보고 하지요.

○위원장 이하연 자료 요청한 것 다 검토가 됐습니까?

전준호위원 사회여성과의 임영선 증인에게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실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안산 YMCA에 위탁을 줘서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올해부터 하고 있는 거죠, 금년부터 위탁 줘서 하는 것이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아닙니다. '97년도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매년 계약을 갱신하고 있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매년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적정여부를 검토해서 도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시장이 설치할 수 있는 상담실이 위탁할 수 있는 부분은 임의적인 것이죠. 위탁할 수 있는 부분은 특별히 위탁할 수 있다 없다 이런 규정들은 없는 것 아닙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위탁할 수 있다 없다 규정보다도 저희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전준호위원 상담실 운영 말하자면 사업의 성격상 지금 위탁을 하고 있지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전준호위원 다른 사업도 지금 많이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결식아동급식지원을 단체에서 급식비 지원이라든가 어린이 쉼터 운영, 보육정보센터의 보육사업 위탁, 그 다음에 경로식당에 대한 무료급식 위탁, 그 다음에 청소년 공부방 여러 가지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런 위탁사업에 대한 우리 시 자체의 규정이라든가 이런 조례는 없는 것이지요, 위탁사업에 관한 아직까지는 없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위탁사무라고 보다도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것이 전부 있고 법률에 근거가 확실하지 않은 것은 저희 보조금 지급조례 거기에 근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묻는 취지가 뭐냐하면 수많은 위탁사무가 있고 여러 가지 지원을 받는 단체들이 있는데 위탁을 했을 경우에 어쨌든 세비로써 예산지원이 나가는 부분인데 각종 사업마다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말하자면 예산을 지원 받아서 쓸 수 있는 용도에 대한 규정이나 지침들이 없음으로 해서 각 단체들 내지는 위탁을 받아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마다의 편차가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단체는 인건비에서부터 사업비 운영비까지 전부 예산을 지원 받아쓰고 있는가 하면 어떤 단체는 사업비만 충당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규정에 사업비만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특히 보조금 경우,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인건비를 쓰는 경우 어떤 단체는 위탁사무와 관련해서 인건비에서 쓸 수 있는 범위가 무제한적이고 기본적인 실비 보상차원의 인건비와 더불어 심지어는 연금부담금, 본인의 개인연금부담까지 충당해서 우리 예산으로 갖다 쓰는 이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단체에서 위탁받고 있는 사무에 있어서 실무자는 겨우 자기 실비 활동비 정도 이것을 인건비로 쓰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 시가 세비로 지원할 때 보다 사업에 대한 구체성을 검토하고 일하는 사람들 사무를 맡은 당사자들의, 말하자면 우리 공무원들처럼 직급이라든가 일의 수행능력 아니면 자격 유무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쓸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 지역에서 많은 단체나 민간인들이 세비를 지원 받아서 위탁 사무를 하고 있는데 서로 불평등이라는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급에 있는 종사자들이라도 어떤 사람은 200만원이 다 되는 인건비를 매월 받아 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겨우 한 8,90만원 선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 시가 진짜 위탁 사무를 줄 때 사업이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그리고 사업비나 운영비보다 인건비가 너무 과대합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 상담실 보면, 4, 500만원이 도비 지원이죠? 도비와 시비 반반씩 해서.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전준호위원 반반씩 해서 쓰고 있는데 인건비는 무려 3,100만원이 되는가 하면 사업비는 259만원에 운영비는 1천만원이 넘습니다. 이렇게 보면 위탁사무를 준 측면에서 효율성을 보면 총량적으로 재정적인 규모로 보면 너무 일보다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런 이유들을 보면 수익자 부담 비용이 있기 때문에 사업에 있어서 사업비나 운영비는 그렇게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단체에 지난 3분기 동안에 수익자 부담 비용은 2천만원이 안돼요. 그렇게 하더라도 그러면 사업비가 1,300만원도 채 안됩니다, 인건비는 3천만원이 넘는 반면에. 그렇게 보면 다른 단체들이나 형평에 볼 때 일하는 모양은 작은데 인건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돼 있는 부분이 아니냐 시에서 사업계획서를 검토할 때 너무 편차를 두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청소년 상담실 운영은 시군 청소년 상담실 운영 지침이 '98년도, 매년 도에서 내려옵니다마는 '98년도 지침에 의해서 책정을 하거든요. '98년도에 2명으로 해서 돼 있는데 정해져 있습니다. 상담실장과 전임상담원 또 상담원 이런 식으로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금액대로 저희가 집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실적에 대해서는 지금 청소년 상담이 실적으로는 저희 시는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상담원이 한사람이 맡고 있는 실적이 약 하루에 7.7건, 그런데 건수만 볼 수도 없습니다. 1건이 어떤 경우에는 몇 시간 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30, 40분에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그룹지도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집단상담도 또 출장을 나가서 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28페이지에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도 학부모 대상, 학생, 교사 대상 또 자원 상담원 및 지도자 이런 등등을 해서 80회 정도하고 있고 이것 외에도 각종 세미나라든지 토론회 이런 것을 개최해서 학교폭력과 관련한 그런 대책을 강구를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부분이 인건비가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부수적으로 하는 것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은 당연합니다마는 여기에 상담실 운영지침에 의해서 인건비를 책정하다 보니까 사실은 사업경비로 나가는 것이 얼마 안됩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상담실 운영 지침이, 도에서 내려오는 운영지침이 우리 지역과 관련해서 현실성을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침이 내려 왔다고 해서 그 지침대로 31개 시군이 다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그런데 인건비 지침을 저희가 위배해서는, 또 단체와 마찰이 많이 있습니다. 또 사업성과도 분석을 하게 되고요.

○위원장 이하연 증인요, 지침이 법률은 아니죠? 법률입니까, 법률이 아닙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법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아는 상식은 법에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지침으로 저희한테 떨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그러니까 지침이 법률인지 아닌지 정의를 하셔야죠. 법에 준한다 그것은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고 그것을 법률인지 아닌지 대답만 하세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법률은 아닙니다.

전준호위원 말하자면 예산처리지침 같은 경우는 법에서 지침에 의하도록 규정을 해뒀기 때문에 지침을 어기면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하급기관에서는 특히 지침을 위반하면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경우처럼 도에서 내려오는 이 지침이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진단을 했을 경우에 지침에 부합되지 않도록 적용이 된다 했을 때 그것이 무슨 책임성이 따르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지침이 각 시군마다 따로 내려오지 않지 않습니까? 일괄적으로 적용이 되지.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일괄적으로 적용이 되지요.

전준호위원 그랬을 경우에는 시군마다 조건들을 고려해서 다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침은 지침일 따름이지 그것을 꼭 강제적으로 그 지침으로 해야 된다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행정을 하는 것에 있어서 늘 얘기하는 것이 상급기관에서의 지침들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편의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도에서 그렇게 지침에 내려왔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럼 우리 시의 실정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얘기로 해석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답변은 부적절한 것 같고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전자에 얘기했듯이 그런 지침에 의해서 청소년 상담실 같은 경우 물론 중요합니다.

일의 수요도 많고 종사자들이 많은 힘든 일을 하고 있고 독자적으로 청소년 상담실을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부분, 예를 들어 단체위탁이 아니라 시에서 청소년상담실을 설치해서 설치운영조례도 만들어 가지고 좀 더 실속 있고 규모 있게 하고자 하는 이런 요망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런 지침대로만 했을 경우에 그런 것이 내려와 있지 않은 다른 곳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개개인의 업무능력이나 일을 따져 봤을 때 불평등한 부분들을 얘기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위탁을 주는 사업별로 인건비가 똑같지 않다 하는 내용 취지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인건비라는 것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이것은 야간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6시간 할 수도 있는 것 있고 3시간 할 수도 있는 것 있고 단 회의만으로 끝날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인건비를 우리 자체로 어떻게 규정을 지어서 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어려운 면이 있고 또 인건비를 저희 상위지침이나 조례 거기에 의해서 인건비를 정해서 내려오는 것을 저희 임의로 그것을 깎는다든지 늘린다든지 이랬을 때는 타시군과 모순이 또 있습니다, 적용이. 우리 시에서 예를 들어서 청소년 상담소장이 1백만원인데 타시에서는 2백만원이다 그랬을 때는 그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상담원의 자격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것이죠.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물론 자격에 맞는 사람을 저희들이 채용하는 것이지, 상담소 운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일률적으로 하나로 묶어서 우리가 무엇을 위탁 줄 때는 무조건 1인당 얼마다 이렇게 정하기는 사업성격이나 상부지침이나 모든 면으로 봐서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사회보조금을 보조할 때 원래 사업비를 보조하게 돼 있지 인건비를 보조하게 돼 있지는 않죠?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이렇습니다. 상부에서 지침이 어떤 사업을 할 때 대부분 위탁하는 것은 국도비 보조가 많은데요, 어떤 사업은 어떻게 해서 해라 거기에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예를 들어 청소년 상담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사업은 할 것이 없습니다. 상담 위주기 때문에 상담을 하려면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인건비를 줘야 상담을 하지 어떤 사업을 해라 사업비로 전화기 사주고 책상 사주는 것만 사업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어떤 것은 인건비를 지급할 수가 없다 어떤 것은 인건비를 얼마 지출해 가지고 어떠 어떠한 사람을 채용해서 어떻게 써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상부에서 지시가 돼 있는 것은 거기 지침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하연 그러면 거기에 관계되는 보조금 있다 그러면 지침 규정 있지요.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예. 그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은 인건비에 있어서 액수는 차등이 있을 수 있어요. 단체마다 일의 성격이나 아니면 예를 들면 상담사도 자기가 보유한 자격 기준이나 이것에 따라서 수가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인정하는 것인데 단체간에 보면 예를 들어 같은 인건비 총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수반되는 보조인건비, 말하자면 기본급에 상여금, 퇴직적립금, 연금부담금 이런 부분이 나갔을 때 다른 부분에는 그것이 적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그것이 그렇습니다. 청소년 상담실 한 사업을 놓고 봤을 때 YMCA에 줬을 때에 가격하고 경실련에 줬을 때 가격하고 틀리다면 사실상 그런 말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인건비가 똑같아야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업의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이 사업은 인건비가 1백만원, 예를 들어서 청소 일용직은 인건비가 지금 현재 150만원, 일반사무보조는 45만원 이런 식으로 똑같은 인건비 일용직이라도 차이가 있습니다, 성격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것도 거기에 맞춰서 정부에서 인건비를 정했을 때는 그런 사업의 성격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차이가 있는데 어떤 사람 기본급만 받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기본급에 더불어서 여러 가지 다른 부수되는 인건비들이 나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상담실에 있는 상담사는 인건비에 자기 연금부담까지 받는데 다른 청소년 공부방 같은 경우는 종사자가 자기 인건비를 받는데 거기에 그러면 공부방 상근자가 급여라든가 추가로 퇴직적립금 연금부담금 상여금 이런 부분들이 갑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청소년 상담실 운영도 경기도의 시군 청소년상담실 운영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청소년 공부방도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침이 경기도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공부방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근무시간이 얼마 안됩니다. 시설별로 조금씩 다릅니다마는 어떤 시설은 저녁 5시부터 하는 것도 있고 어떤 시설은 방학기간 같은 때는 10시부터 하는 시설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은 오후 22시까지 하는 데가 있고 어떤 시설은 자정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설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청소년 공부방에 대해서는 상근자 또는 보조자 해 가지고 정해져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지침에 의해서 집행을 하지 저희가 별도로 정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전준호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은 그런 지침이라는 부분들이 형평 내용들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똑같이 같은 성격의 일들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본인 인건비 외에 추가된 부분들을 말하자면 다 보장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 셈이죠? 상담실 종사자는 그런 것을 다 보장받는다는 말이죠. 그렇지만 다른 부서 시간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그런 것을 보장 받지 못하는 경우는 불합리하다고 보는 것이죠.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그런 것은 앞으로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개선해야 될 점 같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지침을 위반 했을 때 행정벌을 받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지침을 위반 했을 때 사업비 보조를 안 해 줍니다.

○위원장 이하연 행정벌을 받느냐고요.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저희가 행정벌은 아니고 행정에 대한 감사대상이 됩니다.

○위원장 이하연 감사대상은 되지만 처벌은 안 받지요?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처벌은 받죠. 감사대상이 되니까 그렇게 안 하므로써 신분에 관한 처벌은 받지요.

전준호위원 말하자면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는데 도의 지침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도에서는 사후적인 조치가······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감사대상이 됩니다.

○위원장 이하연 형사처벌은 받는 것 아니잖아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형사처벌은 아니더라도 행정벌을 받지요.

○위원장 이하연 그러니까 문책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지만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예.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환경보호과 증인, 지금 보조금 정산자료가 일부 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보조단체 보조금을 할 때 보면 거의 형식에 가깝거든요. 숫자를 맞추기 위한 것밖에, 이 자료를 보면. 어떤 목을 둘 적에 거기에는 세금까지 포함되지요?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예.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런데 여기 낸 것을 보면 시의 자료를 너무 이쁘게 해와 가지고 이것 가지고 오지 말고 다른 것 가지고 오라고 그랬거든요, 이것은 다 맞췄으니까. 예를 들면 보조금을 준 것 중에 보조한 것을 보면 홍보비로 줬더라구요. 나는 이것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일단 보조사업 정산자료를 보면 녹색생활 지침서 만들었고 주부환경교실 교재, 주부환경교실 홍보비, 가로현수막 다 홍보비예요. 그것을 떠나서라도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정산을 정확하게 받아라 이거예요, 영수증 내용하고 정산하고 하나도 안 맞아요.

앞에 목의 정산서하고 영수증하고는 숫자 개념 자체가 하나도 안 맞아요. 이것이 지금 여태까지 단체마다 보조금 준 데는 다 그래요. 제가 총무위원회 있을 때 풀비 준 것 봐도 하나도 안 맞아요.

박명훈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현수막이 2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영수증 나간 것은 22만원이에요, 모든 게 다 그래요. 그러니까 정산을 거의 형식에 가깝게 대부분 보조금 받는 단체들이 그렇거든요. 또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 하면 보조금을 줄 때 교부조건 외에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예. 그 용도로 꼭 쓰게끔 하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용도보다 오버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교부조건을 어차피 그만큼 준 걸 맞추게 되어 있는데 최소한 맞추더라도 앞뒤를 맞추라 이거예요. 준 것만큼 맞추지 않겠어요? 앞에 정산서 내용하고 뒤의 영수증하고 틀린다는 것은 그것도 못 맞추는 단체가 무슨 보조를 해서 무슨 사업을 했겠어요, 사업이야 했겠지만. 앞으로는 맞추기 위한 그런 정산말고 현실적인 것을, 여기는 돈 넘겨주면 나중에 정산 받는 일밖에 없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정산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렇게 하다보면 숫자만 더 잘 맞추는데, 그들이 만들었다는 책자 하나씩 주세요, 녹색생활지침서, 주부환경교실 다 만들었다고 하는데.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예. 갖다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추가자료 낸 부분에 있어서 청소사업소 관련입니다.

퇴비화사업 시범실시현황, 발효용기에 대한 형태를 자세히 묻고 싶은데요, 발효용기가 각 가정에 보급된 플라스틱 통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청소사업소장입니다. 예. 가정에 보급되는 것입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공급이 돼 가지고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실태파악 같은 것은 있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실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준호위원 각 세대에서 말입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의 지역구인 사1동에 보면 600개로 되어 있거든요. 600개면 본 위원이 있는 동의 건물수가 한 800, 900여개가 안됩니다, 건물 동수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세대수로 보면 1만8천세대지만 다가구주택을 보면 한 건물에 하나씩 지급됐을 것 아닙니까? 다가구 세대마다 된 것은 아니죠, 그런 계산이죠? 그러면 약 900여 동을 잡더라도 2/3 이상이 지급된 현황인데 실제로 이렇습니까? 600개가 이렇게 나가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주로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 위주로 보급되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사1동에는 아파트가 하나도 없습니다.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아파트가 없는 데는 연립주택이라든지 다가구주택.

전준호위원 연립주택도 없고 다가구 내지는 단독주택이고 근린상업지역의 복합건물인데······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사1동 같은 경우 수량이 적은데 아파트나 연립주택이 없는데는 동별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일반 다가구주택에도 배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사1동에 정확히 600개가 있다는 거죠?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예. 600개가 배부되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실태를 지적한 이유가 활용도가 없습니다. 일부 음식쓰레기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있는 주부들이 아니면, 심지어 행정기관에서조차 방치되는 부분이 있어요. 수량을 제기하고 지적하는 이유는 과거에 분리쓰레기수거함을 제작해 가지고 효율도 제대로 걷히지 못하고 방치되고 말하자면 적환장에 가 보면 과거의 수거통, 수북이 산적해 있습니다.

불이 났을 때 같이 타기도 했던 부분인데 수량적으로도 그렇지만 사후 실태 관리들이 안 되니까 방치되어 있고 그런 점에서 보면 아까 얘기한 900여동밖에 안된 건물에 600개가 지급되어 있다는 것이 납득이 안간 부분이 있어서 지적하는 겁니다. 과연 이렇게 지급되어서 음식물 발효용기가 600개가 되어 있으면 매일매일 나오는 각 가정의 쓰레기 음식물을 넣었을 경우 발효 되어서, 이것은 수거하지 않잖습니까? 퇴비화 됐을 경우에만 수거용기로 따로 담는 겁니까, 그냥 자연 상태에서 분해되는 것으로 없어지는 거죠?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아닙니다. 수거를 하고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자체로 또 해결을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게 되겠느냐 하는 의문이 되는 거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1동에 용기가 600개가 있다고 하는 부분들은······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각 가정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동을 통해서 다 배부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전준호위원 표본으로 사1동에 배부처가 기록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각 가정에.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예. 해당 동에 배부처가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어느 집에 줬다는 부분들이 확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나중에 수거하는 데도 활용할 것이고. 나눠주면 그냥 끝입니까, 그렇지 않잖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자료로써 총내역을 주십시오.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내역은 워낙 숫자가 많기 때문에 시에서 다 내역을 가지고 있지 않고 해당 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추가로 묻겠는데 보면 발효용기들이 쭉 나와있지 않습니까? 각 가정에 있으면 어느 집의 음식물이 다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가정에 1인당 1개씩 다 줬다는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시범적으로 된 지역, 예를 든다면 한양아파트 23동에 배부했다면 그 동에는 세대별로 다 지급된 거죠.

박명훈위원 한사람 앞에 다 가구수대로?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예.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그 옆에 보면 발효제 공급이란 게 있는데 '97년도에는 발효제를 공급했는데 '98년도 음식물 그대로, 예를 들어서 사1동, 일동, 와동, 부곡동, 원곡본동, 원곡1동, 원곡2동 이런 데 발효제가 안 갔다는 것은 음식물이 안 나왔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전준호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운영이 실제로 가정에서 잘 이행을 안하고 활용이 사실 안되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각 동에서 발효제는 신청한대로 배부를 한 숫자고 신청하지 않은 데는 배부가 안된 사항입니다.

박명훈위원 음식물쓰레기가 일반쓰레기와 같이 들어온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여기 하나도 안 줬다는 얘기는 발효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 것 아니에요? 음식물이 안 나올 리는 없을 거 아니에요? 보면 '98년 12월 구입예정이 또 있어요, 300만원 어치 발효제를 '98년도에 사용을 하나도 안 하고, 뭘 또 구입을 해서······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그것은 아파트 단지에 많이 배부되어 있는 음식물 감량화기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발효제가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98년 12월 구입예정인 것은 아파트에 주겠다 이거에요?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예.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그게 몇 군데 에요? 시범단지로 몇 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숫자는 상당히 많습니다. '97년도부터 보급된 게 기계숫자로는 한 40여개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아까 지적한 동에는 음식물쓰레기가 나오긴 나오죠? 안 나올 리가 없을 것 아니에요?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양이 다소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다 나옵니다.

박명훈위원 발효도 안 되고 그냥 그 상태로 생활쓰레기와 같이 나온 것 아니에요?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그렇습니다. 시범화지역 외에는 다 마찬가지로 그대로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범화지역도 일부 발효제를 실제 활용을 안하고 있는······

박명훈위원 예산 들여 가지고 용기를 잘못 줬다는 얘기예요. 발효용기 예산 들어간 것 얼마예요? 2,590개 들어간 예산이. 7천만원, 몇 동을 빼 놓고는 이 7천만원이 무용지물이 된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파악을 못한 자료가 있어 다시 추가로 답변 드리겠는데 각 가정에서 발효제를 이용해 가지고 퇴비화된 것을, 가정에 화분이 있습니다. 화분에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럼 쓰레기매립장에 갔을 때 묻어 놓은 것은 어떻게 해서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화분에 넣는다 하면 나머지는.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나머지가 그렇게 수거되어 오는 겁니다.

박명훈위원 내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사1동, 일동, 와동 이런 데를 발효제 공급을 안 해 줬는데 어떻게 퇴비화 돼 가지고 화분에 줍니까? 제 얘기는 이런 데는 안 되어 있는데 또 사겠다 하니까 자꾸······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신규로 사겠다 하는 부분은 먼저 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발효기가 운영되고 있는데 주겠다 하는 겁니다.

박명훈위원 용기를 준 데는 현재 유명무실하죠?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활용되는 가정도 있고 활용 안 되는 가정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명훈위원 다시 반납은 하는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그것을 별도로 반납 받아서도 다른 용도는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음식물쓰레기의 공공처리시설 퇴비화 시설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그 시설이 되면 다 해결이 되는 것으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명훈위원 '98년도 발효제 안준 데는 음식물이 없어서 안 준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저희가 신청을 다 받아서 주고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98년 12월에 구입예정인 4만3,000통 있죠? 이것이 12월 한달분입니까, 아니면 '99년도 1, 2월까지 계산해 가지고 4만3,300통입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한달분은 아니고요.

황호명위원 그럼 12월에 구입을 해 가지고 언제 쓰겠다는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이 사항은 음식물 감량기가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 단지에······

황호명위원 그러니까 아까 40여개가 설치되어 있다고 했고 40여개 설치 중에 현재 몇 개가 운영되고 있는 지는 모르지만 몇 개가 운영되고 있는 것하고 4만3,300통을 12월 달에 구입을 해 가지고 언제 쓰겠다는 얘기냐고요. 올 12월에 구입해 가지고 12월에 쓰는 양입니까? 아니면······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아닙니다. 내년까지 계속 쓰는 양입니다.

황호명위원 앞으로 계속 쓰는 양입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예.

황호명위원 몇 군데인데 몇 개월분 인가도 아직 나와 있지 않고요?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신청을 받아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와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그러니까 4만3,300통은 올 12월에 구입하면 12월에도 쓰여지고 내년 1월, 2월 계속 쓰여진다는 얘기죠?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예. 그렇습니다.

황호명위원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단순한 사용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차피 시범사업으로 한 것 아닙니까, 음식물쓰레기를 어쨌든 줄여보자고 해서 시범사업으로 했던 것 아닙니까? 근 2년 동안 시범사업을 했는데 지난 '97년도에는 용기를 공급해서 발효제가 나간 동들이 전부 있습니다. 1년간 해 보니까 주부들이나 가정에서 필요하지 않으니까 발효제를 사용을 안 했을 겁니다. 사1동이나 와동, 원곡동, 이런 데 공동주택이나 연립주택이 없는 단독주택에서 별 실효성이 없다라는 평가예요. 그렇죠? 그럼 이 지역 음식물쓰레기 수거에 대한 향후 계획들이나 이런 것이 반영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계속해서 신청을 하는 것들은 뭔가 쓸모가 있고 공동주택에 있어서는 계속 신청을 해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관련해서 음식물쓰레기 수거에 대한 정책적인 평가들을 하라는 그런 얘기지,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시범으로 했으니까 향후 음식물 퇴비화시설이 도입되는데 2년간 일을 해 온 것에 대한 평가작업 내지는 600개가 진짜 있냐 하는 부분들은 실태조사 내지는 향후 성과 평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점을 주목해 가지고 보면 동마다 음식물쓰레기를 가지고 해야 되는 일정부분의 예상치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단독주택이나 이런 데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라는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잘 알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면 자기네 단체를 PR하는 이런, 그래서 내가 가지고 와봐라 했는데 거의 그렇거든요. 시 돈을 받아 가지고 결국은 자기 단체 PR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앞으로 그런 면도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분명히 뭐를 하라고 교부조건에 맞으면 그것을 해야 되는데 보통이 그렇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내가 갖고 와보라는 이유가 그겁니다.

○위원장 이하연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감사중지)

(15시03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하연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위원 23쪽 경로우대사업 추진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천명이라고 된 것 있죠, 시장님한테도 자료가 우리하고 똑같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사2동요?

오창석위원 아니, 감사자료가 시장님한테 가 있는 것하고 저희 것하고 똑같냐구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똑같습니다.

오창석위원 그런데 인원이 많이 틀리는데 1천명이라고 해 가지고 감사자료라고 제출하시면······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인원은 오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연초에 대상자를 저희가 받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대상자를 받아서 매분기마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4/4분기까지 지급을 하고 12월분은 이번에 그저께인가 지급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분기마다 숫자가 들쑥날쑥 하기 때문에 딱 몇 명이라고 못 박을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보고를 1천명으로 해서 동에서 받은 숫자를 그대로 여기다 이기를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사실은 그 밑일 수도 있고 또 위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대상 인원을 몇 명이다 라고 정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창석위원 숫자상으로는 들쑥날쑥하죠.

제가 알아 본 바에 의하면 들쑥날쑥한데 1천명 딱 해놓고서 신청건수도 1천명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집중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노인들이 제대로 지급을 안 받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 날도 많이 논의를 했던 부분이 노인수 1천명 해서 신청수 1천명이니까 이것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물어봤던 것인데 들쑥날쑥 하지만 예를 들어서 10월을 기준으로 했다고 말씀하셨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오창석위원 다음부터는 1천명이면 10월이면 10월 달에 맞춰 가지고 정확하게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알겠습니다.

오창석위원 감사자료인데 그냥 주먹구구로 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앞으로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오창석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는데 지금 선경아파트에 경로당 아시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오창석위원 거기 한번 갔다 오신 적 있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선경아파트는 못 갔습니다.

오창석위원 우리가 거기를 한번 가봤는데 옷수선점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 경로당에서. 그래서 민원인들이 민원 제출한지가 3월 17일날 제출해 가지고 시에서도 이 뒤에 나오지 않아요, 조치한 것으로. 299페이지 3월 17일날 원상복구 시정조치라고 했지 이런 공문만 거기로 보냈지 지금까지도 조치가 안 되고 있는데 저 뒤에 299쪽 한번 보세요. 그 앞에 노인 문제를 하면서 연장해서 하는 것이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봤습니다.

오창석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도 조치가 안 되고 있는데 이런 공문만 보내고 결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이 사항은 현지조사를 한번 해봐서 조치가 안 됐으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석위원 3월 17일날 민원을 제출한 것입니다, 민원인들이. 4월 20일날 시정조치 한다고 해놨는데 그 뒤에 가보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장님들이나 누구한테 담당자한테 시정조치 되도록 해야지 지금 거기 사람들 상인들이 얼마나 민원을 가지고 떠드는지 아십니까? 소관이 주택과인데 여기 주택과에서 보낸 것으로 돼 있거든요. 경로당에 그것이 돼 있기 때문에.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하여튼 저희가 현지 조사해 보고 관련과 하고 협의를 해서······

오창석위원 주택과하고 협의해서 조치를 시켜줘야지.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조치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오창석위원 갔다 왔는데 그거예요, 시의원들은 뭐 하느냐고 여러 분이 같이 갔다왔는데 주택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조치 좀 해 주세요.

정윤섭위원 추가 자료인데 수암에 있는 수호산업 아시죠, 수호산업이 수집운반 사업체지요?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예. 그렇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거기에 쓰레기 폐기물을 적치할 수 없잖아요?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예. 장기적으로 적치할 수 없고 수집 운반해 가지고 최종처리소로 가기 전까지 일부 적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거기 몇 연도에 사업허가 났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사업 허가에 대한 자료는 미처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정윤섭위원 지금 안산에 보면 건축물자재 폐기물 업체 허가를 내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자리가 없어서 못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수집 운반 업체로 사업을 허가를 득해 가지고 결국 거기서 적치까지 하고, 거기 가서 보면 가구까지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게 해도 단속을 여태까지 안 하고 몇 년 동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단속 안 하고 여기 보니까 '98년도 9월 9일 처음 행정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네요. 이렇게 불법으로 해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고 실제로 사업허가를 받아서 하려는 사람들은 장소가 없고 허가가 안 나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치를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니까 9월 9일 행정처분 처음 내린 것 같은데요.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금년 들어서는 그런데요, 앞으로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해 가지고 위법, 불법사항이 있을 때는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어쨌든 오랜 세월을 두고 그렇게 해도 누구 하나 단속한 사람이 없고 그러면 법이라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시에서도 단속을 안 하면. 이런 것은 강하게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피해를, 먼지 때문에 상당히 피해를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쓰레기를 막 기계로 눌러서 주위에 먼지가 나고 그러는 것을 제가 몇 번 목격했는데 그런 조치를 강하게 해주셔야지 마지못해서 한번씩 경고처분하고 이것도 내가 볼 적에 이제까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제까지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 좀 단속을 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적극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허근두 증인한테 감사하겠습니다.

139페이지 식품위생업소에 보면 휴게, 일반, 단란, 유흥 있는데 기타는 무엇을 기타라고 합니까?

○위생과장 허근두 위생과장 허근두입니다. 식품접객업소에는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그리고 단란주점, 유흥주점 4가지는 식품접객업소입니다. 나머지 집단급식소라든가 식품판매업소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기타로 넣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154페이지 지도단속 현황과 식품위생업소 적발내용을 보면 업종위반 영업시간 서로 말이 통일이 안 되는데 분류를 어떻게 분류가 맞는 거예요.

○위생과장 허근두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종위반 같은 경우에는 퇴폐, 변태 영업이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업종위반 영업이 퇴폐, 변태이고요?

○위생과장 허근두 변태영업 중에서 예를 들어서 유흥주점에서 미성년자 고용을 했다 그러면 두 번째 항으로 들어가고 퇴폐, 변태 중에도 여기 보면 일반음식점에서 퇴폐, 변태 영업 94개 업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다 접객부를 두었든지 아니면 업소시설을 유흥접객 시설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다 업종변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식을 저것하고 맞추지 않은 것에 대해서······

박명훈위원 제 얘기는 똑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한 과에서 유현, 조영연, 허근두 증인도 다 써 있는데 비슷한데 한 과에서 말이 틀리냐, 용어가 틀린 것인지 물어 볼래도 어떤 것이······

○위생과장 허근두 이것은 앞으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휴게음식점 단란 현황하고 단속경과인데······

박명훈위원 차이는 있는데 어떤 것이 맞는지.

○위생과장 허근두 양식은 다음부터 통일을 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용어가 틀린 것은 아니죠?

○위생과장 허근두 용어는 틀립니다. 그런데 용어가 틀린데 양식을 같은 용어로 해서 예를 들어서 퇴폐·변태영업이면 뒤 154쪽에 보면 업종위반에 들어갈 수 있고 풍기문란도 퇴폐·변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그리로 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똑같은 내용은 아닙니다. 말이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는 자료를 제출할 때 똑같은 내용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가 달라 가지고 뽑다 보니까 이런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 내용을 통일토록 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하여튼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이번에 15m 도로에 접한, 아까 정윤섭위원이 물어봤듯이 그것이 예를 들어서 지금 이번에 없어졌잖아요, 완전히.

○위생과장 허근두 예. 아직 통과는 안 됐습니다. 곧 조례가······

박명훈위원 조례는 통과됐다고 보고 그랬을 경우에 공포 시행해 가지고 공포와 동시에 하겠다고 할텐데 그랬을 때 안산시에 퇴폐영업 이런 것이 없어져야 당연한 거죠? 암암리에는 있겠지만. 지금 거기에는 근린생활 시설 내에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일반 막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15m 푼 것은 근린생활 시설만 앞으로 하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런 의미죠?

○위생과장 허근두 예.

박명훈위원 그럼 앞으로 단속하기 딱딱 정해져 있잖아요.

○위생과장 허근두 예.

박명훈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와 같은 단속이 이것하고 틀려지겠죠?

○위생과장 허근두 예. 달라집니다.

박명훈위원 그동안에는 불법영업······

○위생과장 허근두 무허가로······

박명훈위원 무허가로 다 했던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시정이 가능하지요, 이제는?

○위생과장 허근두 예.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전시적인 TV에서도 굉장히 많이 얻어맞았는데 사람을 동원해서 피켓이나 들고 하는 그런 전시행정은 앞으로 하시면 안 돼요. 이해하지요? 앞으로 딱 구분이 되잖아요. 무허가에서 했던 것이 허가가 되니까 어느 시간까지 허가가 다 될 것 아닙니까? 그때는 무허가하고 분명히 구분이, 근린생활 시설 내이기 때문에 구분이 되잖아요. 근린생활 시설 내에 할 수 있는 것이 휴게, 일반, 단란, 유흥 다 할 수 있죠?

○위생과장 허근두 아닙니다. 단란과 유흥은 못 합니다. 일반 주거지역에는 못나갑니다.

박명훈위원 단란, 유흥은 못하게 돼 있다?

○위생과장 허근두 예. 단란주점이 과거에 처음에 허가 됐을 때는 일부 동안은 허용이 됐다가 지금은 준주거지역까지 허가제한이 됐습니다.

박명훈위원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단란하고 유흥은 안 되는 것이에요?

○위생과장 허근두 예. 안 됩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원곡동에 있는 단란주점은 다 불법이네요.

○위생과장 허근두 일시적으로 허가를 해 줬습니다. 단란주점이 처음 생긴 것이 '93년도에 생긴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 처음 단란주점 생겼을 때만 허가가 처리됐고······

박명훈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금은 안 되는 거예요?

○위생과장 허근두 지금은 전혀 안 됩니다. 신규허가는 못 나가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아니, 과거에 냈던 사람들은?

○위생과장 허근두 과거는 과거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태평양 여관이라든가 이쪽 같은 경우도 과거에 준주거 지역에 한해서 1년 동안 여관을 건축법 시행령 66조를 개정해서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법에 의해서 했던 것은 신법이 침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영업이 가능합니다.

박명훈위원 준주거 지역에는 어차피 가능하잖아요.

○위생과장 허근두 준주거지역도 못 나갑니다.

박명훈위원 그럼 진작 묶지, 와동에 다 내준 다음에.

○위생과장 허근두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부에서 묶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 묶였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단란하고 유흥은 안 된다는 얘기면 앞으로 단란, 유흥은 철저하게 지도 감독이 되는 거네요? 왜냐하면 15m를 다 풀었기 때문에.

○위생과장 허근두 예.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명훈 위원님께서 전시행정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KBS에서 원곡동의 티켓영업에 대해서 집중 보도를 했습니다. 학생동원 그때 KBS 기자하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티켓영업의 담당과장이 이런 말씀드리면 잘못될 지 모르지만 20살 넘은 부녀자들이 다니는 것은 둘째 문제입니다. 이것은 고등학생이 학교 가방을 버리고 나와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한 업소에 15살부터 17살 먹은 사람을 5명씩 고용해서 경찰서에서 잡아서 통보가 옵니다. 다 학생입니다. 고등학교 다니다 가방은 두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 애들도 자라는 애들도 이렇게 어른들이 불법행위를 단속한다는 것도 보여줄 필요성도 있고 또 이것이 하루 이틀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시민들의 단합된 의지로 근절시키겠다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곡동 주민을 비롯해서 매일 5백명씩 저희들이 참여가 됐었는데 불만 없이 와서 적극적으로 해 주는 것을 보고 제가 용기도 얻고 티켓다방을 없애야겠다는 근절의지를 가족 저희들 직원이 지금도 1주일에 3번 이상씩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주거지역 내에 업소가 풀어졌을 때 지금 박명훈위원님께서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화 되는 것이 많지 않겠냐 하는데요. 그 배경을 보면 원곡동 같은 경우에는 1983년부터 7월 13일날 건축조례를 처음 개정하면서 근린생활시설을 허용해 줬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반월지구 출장소 시절입니다, 안산시 되기 전에. 상업지역 상가가 1평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곡동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상업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찻집이라는 것 간이음식점으로 등록해서 제가 9급때 43개가 등록이 되고 그랬었는데요. 그렇게 흘러왔기 때문에 거기가 상업지역화 된 것이지 지금 위원님들께서 건축조례를 개정해서 풀어주는 일반 주거지역에는 없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과거처럼 단란주점화, 유흥주점화 되는 것은 철저히 막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명훈위원 단란과 유흥의 차이는 뭐예요?

○위생과장 허근두 단란주점은 노래가 허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객석 면적의 1/2까지 객실을 설치할 수 있고 룸을 설치할 수 있는데 바깥에서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유흥접객부를 둘 수 없는 것이 다릅니다. 유흥주점에는 유흥접객부를 둘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내용입니다.

박명훈위원 시설은 똑같구요?

○위생과장 허근두 유흥주점은 시건장치만 돼 있지 않으면 바깥에서 안이 안 보여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단란주점은 바깥에서 안이 보여야 됩니다.

박명훈위원 쉽게 얘기하면 룸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네요?

○위생과장 허근두 예.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제가 묻는 것은 단란이나 유흥이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안 된다는 것 아니에요.

○위생과장 허근두 예. 안됩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앞으로 단속하기 편하잖아요, 15m 다 풀었으니까.

○위생과장 허근두 예. 박명훈위원님 와동에 일반 주거지역 내에도 그쪽에도 단란과 유흥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늦게 그쪽이 주거지역화 됐기 때문에 그만큼 상업지역이 상가가 많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새로 되는 도시에는 그렇게 유흥과 단란이 많이 안 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원곡동지역은 상업지역이 없을 때 들어왔기 때문에 유독 원곡동 지역이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럼 15m 풀은 이후에 단란이나 유흥이 더 늘어나는 추세예요, 아니면 줄어드는 추세예요?

○위생과장 허근두 주거지역에는 저희들이 철저히 단속을 해서 있는 업소는 강력히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사실 단란이나 유흥 아니면 티켓다방 여러 가지 때문에 지난번에, 그때 교육받으러 가셨으니까 잘 모를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

○위생과장 허근두 교육받으면서 5일 동안 다 나왔습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 다 나왔습니다.

박명훈위원 초지운동장 할 때도 나왔어요?

○위생과장 허근두 그때도 다 나와서 있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 이런 것을 하나, 왜냐하면 저는 그때 강원도를 안 갔거든요, 의원들 갈 적에. 그런데 저희 집에 갖고 왔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막 야단 쳤어요, 지금 어느 시대인데 이런 것을 하냐고. 10만명을 동원한다, 동원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일 모레 입시생들인데, 그리고 지금 어느 시대인데 인원 동원하는 행정 전시행정을 한다는 자체는 앞으로는 모르겠어요. 잠깐의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효과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 날 저거 분명히 얻어 깨진다 그랬더니 TV에 나오더군요. 보는 시각은 틀릴 수 있을 지 모르지만 앞으로 그런 행정말고 정말 단속요원들 많잖아요. 정말 단속해야 될 데 이런 데 해서 다시는 안산이 티켓다방으로 해서 TV에 나오지 않도록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허근두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원곡동 티켓다방은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위생과장 허근두 지금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보건복지부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딱 한가지만 보건복지부에서 해주시면 됩니다.

과거에는 접객업소에 다방에 면적이 66㎡ 이렇게 해서 제한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그맣게 차려 가지고는 전혀 못 했는데 지금은 평수제한이 없습니다. 5평에도 휴게음식점, 이 휴게음식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휴게음식점 부활이 '93년도에 됐는데요, 제가 '91년도에 위생업무 때문에 일본, 대만을 갔다온 적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우리들이 따 가지고 왔는데 일본 셀러리맨들이 점심시간에 어디 식당에 가서 우리 속된 말로 아구탕을 하나 끓여 놓고 먹는다든가 고기를 먹으면서 식사를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거기 셀러리맨들이 봉급을 타 가지고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 한잔하면서 김밥 2줄 아니면 만두라든가 이런 것 토스트 먹는 문화 그것을 우리가 따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휴게음식점의 정의가 과자점과 과거에 다방이 둘이 합친 내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면적제한을 없앴어요.

와도 탁자 한 두개 놓고 차 한잔 먹으면서 김밥도 먹을 수 있고 이런 곳입니다. 간이로 와서 먹을 수 있는 우리 접객업소 중에서는 가장 규모가 작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티켓다방을 하는 사람들이 업소 5평, 10평에다 해서 놓고는 실질적으로 전화에 의해서 배달하는 이런 형태의 영업입니다. 그래서 투자하는 돈이 5백만원에서 1천만원 투자하면 충분하니까 세 얻고 망해봐야 그렇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쉽게 다방을 낼 수 있고 영업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게 문제입니다. 거기다가 요즘에 애들, 부녀자들 탈선해 가지고 생계유지수단으로 나오는 것하고 맞아떨어지니까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고 추진을 해 나가겠지만 지역에 계신 많은 분들이 신고를 많이 해 주시고, 또 이용을 안 해 줘야 됩니다.

자기 딸자식 같은 애들이 배달 나와서 그것 하는 것은 우리가 이용을 안 해야 됩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또 우리가 홍보도 해 나가고 앞으로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앞으로 시에서 시간 제한할 생각은 없습니까?

○위생과장 허근두 시간제한은 내년도 3월 1일부터, 제가 고시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고시가 돼 가지고 전국의 전 업종이 허가제한이 없어집니다. 이건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사항입니다. 과거에 식품위생법 제30조 규정에 의해서 시·도지사가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인천의 경우에는 모든 업종이 관련 없이 새벽 2시지만 경기도는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은 영업 제한이 없고 단란주점과 유흥주점만 2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마다 달랐는데 이것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보건복지부 장관 권한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3월 1일부터는 전 업종의 영업시간 제한이 없어집니다.

정윤섭위원 티켓다방이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시간제한을 하지 않는 것하고 두 번째는 배달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러면, 시간은 그렇다고 하지만 배달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위생과장 허근두 거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다수의 많은 업소들이 사무실로 배달도 하고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들 책상도 치워주고 또 보리차도 끓여서 갖다 주고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건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몇 몇 사람들 때문에 배달을 금지시키는 것은 조금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까 보고 드렸듯이 면적제한만 해 놓으면 저희들이 충분히 단속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 분야로 해서 보건복지부와 경기도와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법령에 면적제한을 둘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단,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이 식품접객업소라든지 식품제조업소조차도 규제화 정책에 의해서 면적제한을 두는 것이 지금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추진해 나갈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도 면적 제한만 하면 참 일하기 쉽습니다.

정윤섭위원 원곡동 지난번에 단속하는 사항을 제가 나가서 보니까는 사실 단속이란 것은 불시에 나가서 단속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불시에 나가도 사전에 이게 다 발설을 해 가지고 벌써 준비를 다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공개를 다하고 전 공무원이 다 투입을 해서 하다 보니까 실제로 단속은 안 되고 또 오히려 원곡동에 장사만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가니까 잘못된 것 같이 생각하고 오던 손님도 안 와 가지고서 한동안 피해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앞으로 단속을 그런 식으로 하지말고 극비에 단속을 해서 하나하나 잡아서 벌과금을 내든지 아니면 아주 허가 취소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나가지 않으면 근절될 수 없지 않은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제발 먼저번 같이, 아까 박명훈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전시적인 방법은 하지말고 실지로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근절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단속을 해줬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행정을 끌어 나갔으면 합니다.

○위생과장 허근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휴게음식점이 신고제 아닙니까?

○위생과장 허근두 허가제입니다. 아직까지는 신고제 아닙니다.

○위원장 이하연 무허가로 하는 업소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된 것 있습니까?

○위생과장 허근두 무허가업소 현황이 여기 자료가 없는데 휴게음식점은 옛날부터 15m가 아닌 도로에도 허용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숫자가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일반음식점은 한 500∼600개 업소로 판단하고 있는데 휴게음식점은 근린생활시설로 들어가는 부분은 다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20개 이상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숫자를 제가 혹시나 된 게 있나 해서 물어본 거고 본 위원이 알기에는 일반 다세대주택에 방을 얻어 놓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봉고차를 활용해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파악된 것이 있는지 이후에 유념해 가지고 해 보시라는 거예요.

○위생과장 허근두 알겠습니다.

정윤섭위원 공설묘지 사용료를 단장은 10만원, 합장은 15만원 받는데 첫 번째 사람이 매장할 적에 그때 합장을 15만원을 받고 그 후에는 안 받습니까?

○위생과장 허근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공설공원묘지는 전국에서 최초로 평분묘, 평면비석의 잔디공원묘지입니다.

가로 1.5m×세로 3.5m 전국에서 최초로 5.25㎡입니다. 약 1.6평을 주는 묘지입니다.

왜 합장제도를 도입했느냐 하면 1.5m에다가 폭으로 0.75m만 더 들입니다. 그러면 합장할 수 있는 분은 돌아가신 분의 배후자가 만으로 60세 이상이 되어야만 합장을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60세가 안되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재혼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60세 이상된 분에 대해서 합장을 받아 들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시에서 어떤 효과가 나오느냐 하면 0.75m×3.5m라는 면적을 유용하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합장해서 똑같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면적을 반만 더 주기 때문에 수수료도 사용료 및 관리비도 반만 더 받아서 15만원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처음에 매장할 때만 10만원 내고 그 후에는 내지를 않는 거죠?

○위생과장 허근두 내는 것 없습니다.

정윤섭위원 일반공설묘지는 어딥니까?

○위생과장 허근두 도시계획구역내인 개발제한구역 내에 5개소가 있습니다. 저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1920년 내지 1930년 경에 설치한 공동묘지입니다. 선부동 일반공설묘지와 이쪽으로 와서 화정동 일반공설묘지, 부곡동 일반공설묘지, 팔곡동 일반공설묘지, 사사동 일반공설묘지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이게 재정비하면 앞으로 한 2년 내지 3년은 우리 시민이 쓸 수 있는 묘지가 확보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동의 준농림지역 내에 9개의 일반 공설묘지가 있습니다.

남동 1, 2, 3, 4, 5 묘지와 선감동 동동, 북동, 그리고 저쪽 풍도동에 하나 있어서 9개가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선부동하고 화정동에 아직도 매장할 수 있습니까?

○위생과장 허근두 예. 매장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마는 매장 중지명령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윤섭위원 그런데 거기 과거에 매장할 자리를 가묘를 만들어 지금 가지고 있는 자리가 있다고 하는데 파악해 보셨어요?

○위생과장 허근두 지난번 신문 언론에도 보도된 사항인데 지금 가분묘를 조사해서 하려고 그러면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용중지명령을 내려놓고, 선부3동이 되겠습니다. 이쪽에 화정동 묘지가 많고 선부2동에는 가분묘를 색출해서 많이 철거를 했습니다. 설치한지 얼마 안 돼서. 그러나 이쪽에 있는 화정동 묘지는 시흥시, 심지어 군 당시부터 설치한 묘지이기 때문에 가분묘를 색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기에다가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공원화된 와동 공설공원묘지가 앞으로 4년은 더 쓸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만장되면 공동묘지 중에서 가장 묘지 여력이 많은 부곡동 공동묘지를 재개발하면 약 500여 개를 더 쓸 수 있는 묘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곡동 공동묘지를 재개발하면서 약 1년 내지 2년간 기간을 두면서 분묘 일제 신고를 받아서 비석이 없는 묘라든가 신고를 안 하는 묘지에 대해서 정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빠릅니다. 그리고 청원경찰이 순시를 하고 저희들도 순시를 해서 거의 못쓰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두개 나옵니다마는 그것 한 두개를 못 막는다고 해서 엄청난 돈을 들여 가지고 일제 조사를 한다든가 재정비 계획을 하는 것은 지금은 시기가 앞선 것 같아서 차후에 꼭 조사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가묘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돈을 주고 한 거죠. 옛날에 안산시가 단속하기 전에 그 지역의 어떤 단체나 이런 곳에 아마 돈을 많이 주고서 묘를 만든 모양이에요. 그 당시에 시에서 단속이 못 미쳤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온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못한다고 했을 적에는 개인에 대한 피해도 상당히 클 거란 말이에요. 물론 개인의 문제이지만 그런 사람들의 피해는 어떻게 해결해 주는 건지?

○위생과장 허근두 피해라고 정윤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지만 시 땅을 개인이 팔아먹는 것을 샀다는 자체도 잘못 됐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고 시 땅을 개인이 팔아먹는 것을 양성화 시켜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불법을 조장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중지명령을 내려 놓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수사2계에 문서를 보내서 수사의뢰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설치한 사람을 찾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찰서에서 수사를 해도 못 찾는데 조장정리기간에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용중지명령을 내리고 쓰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예전에 돈 받아먹은 사람들 잡아서 조치를 해서 그 사람들의 피해를 덜어 줘야지 그냥 중지만 한다면 결국 피해는, 제가 알기로는 액수를 많이 주고 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전혀 못 들어갑니까?

○위생과장 허근두 예. 사용중지명령으로 전혀 못 들어갑니다.

정윤섭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데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여러 위원들께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이하연전준호박명훈오창석정윤섭
차평덕황호명
○출석전문위원
박용덕
○피감사기관참석자
복지환경국장전서규
사회여성과장임영선
공원녹지과장이상묵
환경보호과장박강호
위생과장허근두
여성복지회관장이권혜
청소사업소장박종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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