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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1998년도 제4호 경제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8.12.0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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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경제통상국, 보건소)


일 시 1998년 12월 1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록


(10시06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하연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98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중 경제통상국 및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11월 27일에 이어 계속해서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위원 13쪽, 시민시장에 한번 나가 보셨습니까?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한번 나가 봤습니다.

오창석위원 언제 나가셨습니까?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제가 오고 나서 근 한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오창석위원 아니, 엊그저께 1차 감사하고 나서 한번 가 보신 적 있냐고요.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그 이후에는 못 갔습니다.

오창석위원 여기서 감사를 하고 있고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 데도 여기서 먼 거리도 아니고 안 가 본다는 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죄송합니다. 저희 업무가 다른 일도 있고 그래 가지고 거기까지······

오창석위원 다른 일이 아니라 감사 때 감사가 중요한 거지, 어제 위원들이 갔었는데 상인들 얘기가 문제점이 많다고 그래요, 상인들 자체도. 그런데 어떻게 시에서 문제점이 많다고 본인들이 스스로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 날도 2,500원씩 받는다고 그랬는데 1만8천원, 대중이 없어요, 자리에 따라서 가격이 틀리고. 어제는 사람이 많이 오지도 않았는데도 한달 평균을 계산을 해도 1천만원이란 돈 이상이 그 사람한테 수익이 가는데 그래도 됩니까? 어제 같은 날 하루 나가서 파악을 했어야죠. 그리고 거기서 밀도사를 하고요. 여기서 질의를 하고 그 날 난리가 났는데도 방관한다는 것은 공무원들하고 같이 짜 가지고서 하는 것 아니에요.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창석위원 아닌 게 아니라 어저께 가서 봐도 확연히 드러나는데······ 지금 5일장 가 가지고 그러니까 어저께 5일장이 열리고 있으니까 한번 가봐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도로까지 점유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주차장까지 돈을 받고 있으니 주차요금도 아니고, 이 사람들에 대한 이익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고발을 할 겁니까, 시에서 방관하고 놔둘 겁니까?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이익이 있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알고······

오창석위원 검토는 벌써 오늘에 대비를 해서 어저께 검토를 해서 지금은 확실한 답변이 나와야죠.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받고 있는 것은 청소비조로 저희도 직원들이 나갔다 왔고 제가 못 나갔다는 것은 딴 일도 있고 어저께 행사도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못 나갔고 시민시장 5일장도 과거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번은 나가 봤었고, 그 외에는 여러 차례 나갔는데 감사 이후에 시간이 못 나서 나가 보지 못한 그런 사실은 있습니다.

오창석위원 그 사람들 얘기로는 지금 위차양막 때문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그것 해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돈을 받느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는데, 감사 중간에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도 한번 안 가 봤다는 것은, 공무원들하고 같이 저거 한 거 아니에요?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오창석위원 없으면 이런 일이 왜 벌어집니까?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창석위원 돈을 받는 부분에 대한 것을······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돈 받는 것은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도 4월 15일날 5일장으로 해 가지고 시민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고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의 결심을 받아 가지고 4월 15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다만 상인회끼리 그 분들이 청소비조로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청소비는 받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오창석위원 어떻게 청소비가 얼마나 청소를 많이 할 게 있다고 1억이란 돈이 8개월에 걸쳐서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청소비입니까?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1억이란 것은, 그때 자료를 요청하셔 가지고 드린 자료도 있고 그걸 가지고 말씀드리면 몇 천만원입니다. 몇 천만원인데······

오창석위원 여기서 순간만 모면하려고 그런 거지 감사의 자세가 하나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저께쯤 한번 나가 봤어야죠. 그리고 운영실태가 장날 어떻게 돌아가나를 봤어야죠. 감사하는 사람들 무시하는 거지 뭡니까? 시민시장 어저께 갔다온 사람, 직원 누가 있어요.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우리 직원이 갔다 왔습니다.

오창석위원 그러니까 직원 누가 갔다 왔어요?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담당자 7급 직원이 갔다 왔습니다.

오창석위원 이것 중요한 사항입니다.

핵심적인 중요한 사항이에요. 지금 파악도 안하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도 안 하고 우물우물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지금쯤은 파악 좀 하고 있어야죠. 오늘이 벌써 며칠입니까? 분명히 속기록에 남아 있지만 돈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돈을 받고 안 받는다 그걸 가지고 논하자는 게 아니라 그 많은 돈을 그 사람들이 이익을 보고 있는데 무슨 권리로 조례나 무엇으로 해서 받는 건지?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그것은 아니고 제가 자료 드린 것 있잖아요? 그것은 보시면, 저희들한테 그 외 자료요청을 하셔 가지고 상인회한테 요구해서 받은 자료이거든요.

그런 사항인에 그 이외에는, 그리고 청소비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있는 분들이 있고 또 다른 데 상행위를 하기 위해서 다른 데 5일장마다 돌아다니는 분들 받는 것도 있고······

오창석위원 설명을 안 하셔도 여기 감사하는 위원들이 모란시장도 갔다 왔고 어제 시민시장도 나가 봤었어요. 어떻게 진행되고 운영되는 상태를 다 본 건데 시민시장은 완전히 다른 5일장하고 틀리다 이거예요.

어떻게 돈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착복을 합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껏 돈 걷은 것 딱지까지 만들어서 거기서 교환을 하고 있어요, 돈하고 딱지까지. 이 순간만 모면하려 들지 말고 확실한 답변을 해 달라는 겁니다.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저도 순간을 모면하려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오창석위원 공무원들하고 유착해서 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그것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온 지도 얼마 안 됐고 또 여기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유착이란 것은 조사해 가지고 그런 사항이 나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죠.

오창석위원 시장은 관두고라도 도로까지 점유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릿세를 받는데, 하물며 주차장까지. 어제쯤은 한번 가보셨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직원만 내 보내놓고 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앞으로 이것 조치를 어떻게 할 거예요?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시민시장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저나 위원님이나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계속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청소비 그런 걸로 자기들이 버린······

오창석위원 자꾸 청소비 말씀을 하시는데 그 사람들이 청소과 직원도 아니고.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그런 뜻이 아니고 자기들이 상행위로 오면 쓰레기 같은 것을 버리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분들이 부담을 해야······

오창석위원 쓰레기 하루에 분량이 얼마나 나오고 있습니까, 쓰레기 양을 파악해 보셨어요?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 했지만 분량이······

오창석위원 파악도 안 하고서 자꾸 청소비 청소비 논하는데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죠.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모란시장이나 이런데에도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간단한 청소비는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창석위원 모란시장 거기는 집까지 지어주고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모란시장하고 틀리다는 거에요, 개념이 우리 시민시장하고. 자기들도 세 내고 들어온 사람이 어떻게 자릿세를 받습니까? 자릿세지 어떻게 청소비입니까? 자꾸 청소비조로 몰고 가려고 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서 직접 확인을 했어야죠, 그 사람들하고 접하고 대화하고 조사하고.

어떻게 청소비입니까? 자꾸 자릿세를 가지고 청소비라 그러니 저희가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게끔 준비를 해서 감사를 해야지 그냥 우물우물 그 순간만 넘어가면 그만하고 이게 그만 둘 일이 아니에요.

○위원장 이하연 증인요, 어쨌든 청소비 명목으로 받든 관리세 명목으로 받든 조례 상 돈을 받고 있다는 자체가 정당한 건지 정당하지 않은 건지 그것만 답변하세요.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조례상은 없습니다. 그리고 청소비를 받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외부 사람들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 왔을 때 쓰레기가 발생합니다. 그랬을 때 그걸 못 치우고 가니까 그것을 청소비조로 받는 거지 쓰레기에 대한 청소는 그런 쪽으로 받는 거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오창석위원 그 사람들이 3,500원을 내는데 먼저 번에 대답하실 때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상인들이. 그게 어떻게 활성화가 됩니까? 3,500원의 순이익을 못보고 간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허다해요, 그 날도 가보니까. 그런데 어떻게 시장 활성화고······ 쓰레기 양이 얼마나 나온 지도 모르고 청소비 명목이라 그러고 자꾸 이중으로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거니까 받을 수 있냐, 없냐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그 사람들 조치를 어떻게 할거냐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으니까 이제 조사를 한다는 건데······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청소비조로 그 사람들이 온 사항에 대해서 그것만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무슨 조치를 해야 된다든지 또 재래시장 이런 데 예를 들어보면 그렇게 받는 것은 있습니다. 청소비조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범주를 벗어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창석위원 그리고 거기 각 동마다 다 품목이 정해져 있죠? 누가 되어 있나.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예.

오창석위원 10동 26호가 무슨 품목으로 들어가 가지고 어떤 사람이 운영을 하고 있고 옛날에는 누가 했었나, 처음 분양 받은 사람을 그것 자료를 요구하고요, 그리고 점포를 2개를 하나로 틀 수가 있습니까? 몇 개씩 다 틀 수가.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지금 현재는 안 되는데 개중에는 그런 데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 또 활성화가 나오는데 시범 동으로 해 가지고 같이 이런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율적으로 같은 동의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것을 협의하는 과정이 아직 끝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창석위원 바로 그런 과정에서 양수, 양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튼게 지금 있는데 법으로는 안 되는데 지금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일을 묵인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되고 있는데 묵인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지금 힘을 실어주는 결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시설변경 허가를 받아 가지고 조치해 준 사항이 있겠는데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하여튼 몇 번 반복되는 얘기지만 문제가 많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창석위원 증인이 있을 당시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업무가 제대로 파악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저번 날 감사를 하고 난 뒤에 충분히 그 뒤에 가서 조사를 하고 오늘은 확실한 답변이 이루어져야 되고 어제 같은 날은 거기서 돈 받는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 간 것 아닙니까? 거기 가 보지도 않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순간만 넘어가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건데······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전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거를 누가 해결을 해도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오창석위원 본 위원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10동 26호 자료 좀 빨리 주세요.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예. 알겠습니다.

박명훈위원 더불어서 감사할게요. 경제추가자료에서 5일장 운영 수입 및 지출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것 누가 만들어 가지고 온 거예요?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시민시장 상인회에서 제출한 내용을 보고 우리가 작성한 겁니다.

박명훈위원 작성은 거기서 한 것을 그대로 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다 틀리니까 먼저 물어본 거예요.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시민시장에서 온 사항을······

박명훈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제출한 거냐 이거예요.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자료요구가 있었으니까······

박명훈위원 자료요구를 내가 했는데 이 자료 요구한 내용이 그들이 이렇게 해온 건지 아니면 관계공무원들이 만들어서 줘서 낸 건지 그걸 먼저 답변을 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시민시장에서 제출한 사항입니다.

박명훈위원 시민시장에서 그동안 5월, 6월, 7월, 8월, 9월, 11월까지 티켓 나간 넘버가 있을 거에요. 얼마 안 되니까 처음부터 다 가져 오시고, 왜냐하면 내가 벌써 정관을 갖다 달라고 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됐는데도 정관을 안 갖다 주고 그건 둘째 치고라도 일단 그들이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아무 것도 없어요, 그거를. 관계공무원이 한 9명이 나가 있는데도 그것을 제재하지 않았다는 것은 엄청난, 엄청난 직무유기예요.

두 번째 시민시장 상인회 수입 및 지출 현황을 지금 1,500만원 지출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낸 자료는 1,707만6,500원이에요, 여기 나온 것은 1,500만원밖에 안 되고. 낸 것을 가지고 지출을 가지고 따져 봤는데도 그렇고 이것은 형식에 가깝게 갖다 준 거에요.

그리고 내가 계산을 해 보니까 412명이에요. 어제 내는 사람들 보니까 2,000원 짜리 있고 2,500원짜리 있고 1만8천원짜리 있고 30만원 짜리 있고 다 그래요. 지역마다 틀리는데 412명을 평균으로 2천원을 따지면 80 몇 만원밖에 안 돼요. 그렇다고 하면 지출 내역서 낸 것 보면 어느 기준에 맞춘 것도 없어요. 연 30만원 짜리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그 자리가 5일장에 안 나오면 5천원이 돼요. 어제 떡볶이 사 먹어 가면서 쭉 다 돌아봤는데 일단은 그 자체를 한다는 자체가 그 사람들 임대료 내고 들어간 사람들이 받는다는 자체는 며칠 전에 TV에 나왔어요. 상인회에서 돈 받아 가지고 40억원, 몇 십억씩 갈취한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시가 같이 어떻게 보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 그들의 땅이면 사용료를 받을 수 있어요. 이건 안산시, 쉽게 얘기해서 안산시의 땅을 가지고 아직 위탁관리가 안 되어 있는데, 조합은 구성되어 있죠?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예.

박명훈위원 조합이 구성되어 있는 시장한테 정관을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여태 정관을 제출을 안 했다는 얘기는 그것도 관리감독 소홀이에요. 벌써 이게 개장된 지가 상당히 오래 됐잖아요. 개장된 지 상당히 오래 됐죠?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1년이 조금 넘었죠.

박명훈위원 그런데 조금도 정관이 없다는 얘기는 상인 조합이 형성되어 있으면서 상인회에서 돈을 받고 있는 건데, 지금 상인회에서 낸 것을 보면 수입이 5월달에 190만5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얼마를 받아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숫자를 어떻게 맞추기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넘버를, 여러분들에게 티켓으로 하나 주는 넘버가 있어요, 상인회에서. 그걸 다시 가져 와 가지고 이거는 걔네들이 낸, 내가 누가 했냐고 물어 보는 게 자체에서도 안 맞아요.

1,500만원 썼다고 했는데 1,7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한번 봐 봐요. 홍보비가 200만원, 지도요원 인건비 900만원, 지도 요원이 왜 가기 필요해요? 우리 공무원 9명이 나가 있는데. 그 다음에 잡비 및 기타 300만원 이것이 다 쓰는 돈이지 활성목 목이 아니에요. 어디 거기 지도요원들 인건비들이 안산시청 공무원 9명이 나가 있는데 또 거기에 인건비를 책정한다는 자체도 그렇고 그러니까 돈을 받는 자체가 우스운 거예요. 이것부터가 먼저 시정이 안 되면 이것 사실 큰일 날 일이에요. 시가 방조하는 거와 똑같아요. 어떤 명목에서 여러분들이, 받으라는 명목이 아무 것도 없어요. 청소비 조도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앞으로 답변 청소비조로 얘기하지 마세요.

괜히 속기록에 올라가니까 검찰에, 어차피 검찰 수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요. 그렇다고 하면 청소비란 말하지 말고 앞으로는 전혀 모른다고 하세요, 저희는 모릅니다. 그래야 우리도 편안하고 전혀 모릅니다로 시작하시고 나중에 감사 때 알았다 이렇게 답변하시기 바라고 이 사람들 상인회에서 낸 서류자체도 안 맞아요. 내가 누가 했냐고 물어 본 이유도 그렇고 받는 그 근본적인 것부터 잘못된 거니까 조합이 결성되었음으로써 조례에 맞는 것은, 어차피 처음부터 문제가 있는 것은 알아요. 그걸 시정해 가려면 지금 단계에서부터 못하면 제2의 시민시장 또 나타나요.

○위원장 이하연 시민시장 관리주체가 누구예요? 상인회입니까, 안산시입니까?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주체는 우리 시에서 하고 운영은 상인회에서 하는 것인데.

박명훈위원 농수산물관리센터도 이렇게 자릿세 받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진묵 저희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쓰레기 관계는 법인하고, 법인체가 3군데 들어와 있는데 법인하고 환경업체하고 계약이 돼서 받기는 받습니다. 받는데 그것은 그때그때마다 매달 톤 당 단가가 얼마다······

박명훈위원 들어온 사람들이 받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들어와서 거기에 지금 영업을 하는 사람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진묵 중도매인도 일부 부담을 합니다. 법인이 일단은 부담을 하고 법인하고 중도매인들 하고 비율로 나눠 가지고 부담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비용은.

박명훈위원 거기도 상거래 하는 것은 없죠? 개인별로 와 가지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진묵 그것은 있을 수가 없죠.

박명훈위원 지금 개인들이 와서 상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체가 안산시인데, 예를 들어서 그럴 수도 없겠지만 그 수입을 받아서 우리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면 이해가 갑니다,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면. 우리가 받은 것을 가지고 청소비로, 세외수입으로 들어온다면 이해가 간다는 겁니다, 저희들은., 그런데 지금 아니란 말예요. 상조회 사람들이, 지금 정관 냈습니까, 안 냈습니까?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글쎄 지금 제가 잠깐 보고 있는데 그런 것은 없는데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아니, 그럼 정관도 없이 상조회를, 하여튼 받는다는 자체가 기본적으로 잘못 됐고 두 번째로 공무원들의 관리감독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받지 말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점에 유의하셔 가지고 받는 자체를 모른다고 답변하세요, 앞으로. 전혀 모른다고 얘기하셔야지 받는다 그러면 공무원들 거기 9명씩 나가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릅니다. 이런 식이 돼야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덧붙여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신 내용을 시에서 돈을 받는 문제들도 처리하는 향후 대안문제인데 청소비가 필요하다면 다분히 자릿세 받는 것 이상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를 해야 된다면 5일장이 들어서는 상인들로 하여금 시가 가지고 있는 봉투를 구입하게 한다든가 배출량만큼 계산해서 봉투 하나씩을 사게 해서 거기에 담아서 버리게 한다든가 이것은 적법하고도 타당한 것입니다, 원인자 부담 행위에도 명분이 맞는 것이고.

이런 대안들을 만들어서 시가 관리감독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상인회에 맡겨 두고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하는 부분 때문에 돈 받는 행위 자체가 명분도 없고 근거에도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활성화를 한다라면 이런 것으로 해서 가뜩이나 봇짐장사들이 와서 생활하려고 하는데 이런 돈까지 나간다고 하면 자기들이 내고도 뭔가 내는 값어치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는 것이고, 또 돈 냈으니까 내 쓰레기 설령 청소비로 냈다 하더라도 내 쓰레기 그냥 버리고 가도 알아서 하겠지 그러면 시장은 그대로 쓰레기 이중부담으로 치워야 되는 것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럼 애당초에 5일마다 들어오는 상인들에게 청소에 관련된 문제를 명확히 해서 상인회로 하여금 봉투를 판매하게 한다거나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기 자리에서 배출하도록 한다거나 이런 구체적인 안들이 제시되면 이런 자리에서 그런 지적이나 이런 일이 없겠지요. 대안으로써 제시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설부분은 시설허가를 한다고 하는데 임대자들이 시설허가를 하려면 건물주가 우리시기 때문에 우리 시가 시설변경허가를 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과정에서도 아까 지적했지만 3개씩이나 터 가지고 하는 부분들은 시장을 처음에 분양했을 때 원칙에도 맞지 않는 것이고, 그런 점이란 말입니다.

상인들이 그냥 시설변경허가 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시가 해주는 것이지. 시법으로 운영한다고 하니까 평가가 되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도 좀 더 원칙에 맞게 되어야 되는 것이고 아까 오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기 때문에 넓은 자리에서 뭔가 좀 똑같이 5평도 안 되는 공간을 나눠서 했는데 터 가지고 하다 보면 그것이 경쟁이거든요, 그 안에서도. 누구나 다 그 안에 든 사람들은 같은 노점상에서 하나 상가를 받아 들어 왔는데 돈 있는 사람은 그것을 터 가지고 더 크게 하면 업종도 유사한 업종들이 있을 것인데 그 안에서 서로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업주자들끼리도. 그런 점도 고려해서 평가가 제대로 되어야 된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훈위원 지금 수입·지출이 보면 이들이 낸 것으로 보면 3백만원 정도 부족한데 이것은 어떻게 채웁니까?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수입 내역에 보시면 미수금이 296만5,500원인가 이렇게 미수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정상적으로 받으면 되는데 일기불순이나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못 나온 분들에 대한 것이 이렇게 돼 있다 그런 겁니다.

박명훈위원 말이 잘못된 얘기고 어저께 우리가 파악한 대로라면 미리 30만원을 계약을 해요. 그럼 말이 안 맞죠. 오히려 그 자리 5천원씩 판다는데 말이 안 맞지.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그 점도 하여튼 오늘 여러 모로 많이 배웠습니다.

박명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 어차피 부족한 부분 따질 근거도 안 되지만.

전준호위원 박위원님, 이 자료는 따질 명분이 안됩니다. 매월 인건비만으로도 235만원이 나간다고 하는데 매월 지출액 235만원은 당연히 넘어야죠, 다른 것은 빼고라도.

이 자료 자체가 신뢰성이 없는 것이에요.

얘기가 안 맞는 것이고, 받아서 정리했다고 하지만 사실 이 자체는 자료로써 효용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예. 좀 자료가 부실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여튼 시민시장 문제는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결심도 받고 이렇게 해서 의회에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만약에 이것을 그래도 지속적으로 한다면 시와 상인회에서 세외수입으로 잡을 수 있게 모색을 하셔야 돼요, 세외수입으로. 왜냐하면 그들이 그래도 어떤 방법론에서 한다고 하면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야지 다른 그들한테 가면 안 되는 거에요.

차평덕위원 농어촌진흥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123쪽 어업기반시설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연계성을 가지고 현재 대부도 지역에 패류가 생산되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차평덕위원 대량 몇 종류나 생산됩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패류가 저희가 파악한 것이 한 5종정도 됩니다.

차평덕위원 5종정도, 어떤 종류입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주로 조개 종류입니다. 바지락이나 동죽 같은 조개종류입니다.

차평덕위원 현재 연간 생산량은 얼마나 되며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 되지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수협에서 위판한 실적이 4만7,390톤이고 금액으로 따지면 1억1,700만원정도 됩니다. 위판은 총 생산량의 40% 정도입니다.

차평덕위원 40% 정도?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차평덕위원 사실 뭔가 어민들 소득증대를 위해서 대부도가 지금 현재 보게 되면 해안선이 99.51㎞인데 이런 좋은 천혜의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지역특화 사업으로써는 포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해안도 개발할 수지는 없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저희가 대부도 어민들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업이 지금 보신 어업기반시설사업이고 그 다음에 생산자원이 계속 감소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류 방류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현재 육상 양식은 몇 개나 있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22개소입니다.

차평덕위원 주로 어떤 종류입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주로 새우양식하고 농어입니다.

차평덕위원 내수면 양식은?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내수면 양식은 자라양식 올해 추진 중인데 자라양식이 1개소입니다.

차평덕위원 그거는 어디입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대부도입니다.

차평덕위원 본위원이 왜 이같은 질문을 하게 되느냐 하면 우리 대부도는 천혜의 자원입니다. 어떻게든지 이것을 잘 살려서 어민들의 소득증대는 물론이요, 앞으로 우리 관광지 개발하는데 좋은 어떤 하나의 자원으로써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얘기인데 너무 보게 되면 대부도 쪽에 바다 쪽에 관심이 미흡한 것 같아서 지적을 하고자 하는데 관심 좀 가지시기 바래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알겠습니다.

박명훈의원 125쪽에 보면 자동화 비닐온실이라고 있는데 추진중이거든요, 지금 농어촌진흥과에서 이것을 추진할 수 있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지금 다 추진하고 있고 지금 추진 중인 사업도 연내에는 거의 다 마무리 될 그런 계획입니다.

박명훈위원 아니, 그와 같은 기술력이 우리 농어촌진흥과에 있어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저희는 사실 지도를 한다는 것은 농업을 전공한 직원들이 적어도 10년 이상 근무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지도는 할 수가 있습니다. 지도는 할 수가 있는데 단지 저희는 행정위주로 업무추진을 하다 보니까 시간적인 여유라든지 그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지도기관이 있으면 저희한테는 더 바람직스럽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제가 묻는 것은 지금 농어촌진흥과에서 농림직이지 지도직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런데 자동화 비닐온실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닌데, 이것을 어디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대부도입니다.

농촌동은 다 이 사업 지원이 들어가는데 주로 대부도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이것을 농어촌진흥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이라는 얘기입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런 6백평이면 굉장히 크게 하는데 이것이 다 시비예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시비도 있고 국비, 도비도 있고 국도비 사업으로 주로 하고 국도비 사업에서 지원이 안 되는 사업은 저희가 시비에서······

박명훈위원 아니, 이거 자동화비닐건은 어떤 것이에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것은 다 시비입니다.

박명훈위원 우리는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거든요, 지도소가 없기 때문에.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박명훈위원 그런데 어떻게 국비 얘기를 하시길래.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다른 사업으로 착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 자동화 비닐온실 사업은······

박명훈위원 그러니까 돈만 지원해 주는 것이지 지도할 수 있는, 돈은 행정이야 매일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인데 지도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렇죠. 지도는 좀 어렵죠. 저희가 행정적인 지도만······

박명훈위원 행정적인 지도야 얼마든지 그것은 아무과에서나 할 수 있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잇는 것은 거기 자동화비닐온실에는 원예를 주로 할 것 아닙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럼 원예를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이 농어촌진흥과에 있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사실 정당 지도 인력은 없습니다.

박명훈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전임과장님은 지도직이 필요없다고 공언을 했었습니다. 속기록에 남아 있는데 지금 과장님도 그런 생각이십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지도 담당 부서가 따로 있으면 저희 행정하는 데도 일이 수월하고 농민들한테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명훈위원 자동화비닐온실 같은 원예재배를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행정적인 지원은 가능해요. 그런데 지도가 안될 때 그것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주장은. 왜냐하면 행정만 지원하면 지도가 안될 대는 농가부채에 또, 전액보조 아니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50% 보조입니다.

박명훈위원 나머지 그 만큼 부채를 안고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도가 안될 때는 농가부채만 하는 입장이니까 행정적인 지원에 더불어서 지도가 가지 않을 때는 이것은 하면 안 돼요. 지도가 지금 현재까지 가능하니까 하시는 것이지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앞으로 행정협약이 파기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의왕시하고 행정협약이 파기되잖아요. 그럴 경우에 지도직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저희가 지도력이 없다는 것은 어느 수준 이상이 없다는 것이지 기본적으로는 지도는 다 가능한데 이제 지도부서가 있으면 그 수준이상으로 지도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바람직스럽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명훈위원 농림직에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어느 특화는 안 되잖아요, 행정은 잘 하는데.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사실 농업을 전공하고 농업분야에 근무를 계속해 왔기 때문에 일정 수준까지는 다 지도능력이 있습니다. 지도능력은 있는데 전문적으로 기술지도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수준이상은 좀 어렵습니다.

박명훈위원 당연히 지도직이 있어야 된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저희는 그게 바람직스럽습니다.

전준호위원 추가로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에 농업기술 보급소를 앞으로 설치할 예정으로 있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전준호위원 애시당초에는 1차 구조조정 때 반영되었어야 한다고 보는데 본 위원은, 증인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때 됐으면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바람직스러운데 그것이 좀 미진했었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인원 문제로 농어촌진흥과하고 기술보급소 이렇게 집행부 전체와 의회관계도 있지만 거두절미하고 농어촌진흥과에 지금 19명인가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전준호위원 19명중에 지도직이 없기 때문에 19명과 농업기술 보급소 정원을 합쳐서 지도직으로 말하자면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사실 저희 농어촌진흥과에 19명이 있지만 행정을 지금 하기도 부족한 인원입니다. 그 인원이 지도직으로 빠진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전준호위원 19명 그대로 있고, 지도직이 추가되어야 한다 이겁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지금 19명도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전준호위원 기술보급소가 지금 계획을 보면 최소 6명 그 안에도 지도직은 4명뿐이고 행정보조로 행정업무를 담당할 수 있게 지도직이 아닌 일반 농림직이나 행정직으로 2명 이렇게 6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과거에 우리 안산에서 지도직 업무를 수행했던 관계자들은 최소 7명을 요구한단 말이죠. 기본적으로 그동안 해왔던 일들을 연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소인원 7명을 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지금 어쨌든 지도직이 우리 안산시에 없기 때문에 안산시 공무원이 줄어들고 지도직을 데려와야 할 형편이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전준호위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어디에선가는 줄여야 되는데 우리 진흥과에서는 19명을 전혀 줄일 여지가 없다는 겁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전준호위원 그런 입장이시라는 겁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종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도소가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 행정을 하는데 저희가 도움을 받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것인데 사실 인원을 지도직으로 한직을 한다든지 해서 빼간다면 바람직스럽지는 않지요.

전준호위원 어차피 2차 구조조정에 이게 반영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19명에 대해서 전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사권자가 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불합리 하겠네요? 향후에.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저희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부족한 입장입니다.

전준호위원 19명이 부족하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행정직 일반 농림직 19명이 부족한데 반면에 더 늘여야 되는 부분인데 지도직은, 타시군 같은 경우는 우리 안산시와 비슷한 영농규모로 농림직이 얼마나 있습니까? 농어촌진흥담당 공무원들이.

비교해 보신 적 있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확인은 못해봤지만 저희가 이번에 업무가 상당히 다른 부서에서 이관이 돼서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관돼서 넘어오면서 인원도 몇 명 늘었는데 사실 먼저 부서에서 1개 계에서 보던 업무를 한사람이 담당하게끔 그렇게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부족하고, 그리고 19명이 다 농업직이 아니고 저희 농어촌진흥과에 지금 직렬이 7개 직렬입니다.

토목직, 수산직, 축산직, 보건직, 행정직 여러 가지 직렬이 있기 때문에 농업직은 사실 몇 명 안 됩니다.

전준호위원 실제로 지도직에서 말하자면 농업기술보급소 과거에 지도상담소에서 일 자체가 선행되지 않으면 농어촌진흥과에서 할 수 없는 일도 있지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 일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농촌지도소 지도가 들어갑니다.

전준호위원 병충해방제 예를 들면 지도소에서 병충해 방제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지 않으면 지도직이 없는 농어촌진흥과에서 방제계획들이 나갈 수 있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저희도 사전에 교육을 하고 사전조사를 하기 때문에 사실 서로 협조체제에 있는 것이지 누가 앞서고 뒷서고 그런 것은 없고 단지 저희 행정지원을 해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행정지원을 해서 사업을 하면 그때 이 지도가 뒤따라갑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지금 증인 얘기로는 농업기술보급소가 단순히 농어촌진흥과에 있으면 농어촌진흥과가 도움을 받고 행정이 원활한 부분이 있고 그 이상의 의미로써 기술보급소는 안 필요합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저희가 지원을 받는 부분도 있고 농어민들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준호위원 묻는 취지가 농업기술보급소를 애당초에 1차 구조조정에서 근본적이고도 향후에 깊이 있는 고민 없이 1차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는 바람에 2차에 와서 구조조정을 더 부담을 안고 해야 된다는 문제입니다. 물론 구조조정 자체가 우리 소관이 아닐 수 있지만 특히 농업기술보급소 분야는 농업기반과 관련해서 또 업무자체가 농어촌진흥과와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묻는 것인데 1차에 제대로 했었더라면 농어촌진흥과의 지금 증인이 하는 얘기처럼 이런 것이 반영이 되고 했었더라면 수월했을 것이고 좀더 내용 있게 구조조정을 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아까 박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당시에는 농촌지도 충분하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당시 산업계이었죠? 농어촌 진흥이. 그런 얘기들이 말하자면 구조조정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반영이 됨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기술보급소가 생길 수 있었음에도 행자부나 도에서도 우리 시가 기술보급소 이상의 지원농업기술센터로써 이렇게 기구가 한 단계 위에 조직이 생길 수 있었음에도 담당 부서인 농어촌진흥과에서 그런 의견이 그러함으로 인해 가지고 농업기술보급소 지도직이 충원이 될 수 있었음에도 못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증인이 증언하는 것처럼 19명 가지고도 부족하다.

지도직을 하지 않고 있으면서도 일반 농업 행정만 가지고도 그런 주장들이 말하자면 전문성 있고 농촌 지도직을 해야 될 지도직 공무원들이 올 수 있는 여지를 차단했던 거예요. 그런 면에서 앞으로 2차 구조조정에서 과연 지금과 같은 주장으로 계속되면 기술보급소에 그야말로 지도직 인원들이 와서 우리 지역 영농을 육성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묻는 겁니다. 왜냐하면 타시군에 우리보다도 농경지가 우리가 이 자료에 보면 수치가 틀립니다.

과거에 지도소에서 나온 자료와 오늘 자료로 낸 자료도 경작지 현황도 틀리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고 휴경논이 늘어서 그런 건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우리보다도 훨씬 적은 600여 ㏊의 농경지를 경작하고 있는 시군의 지도직이 우리는 지금 3명입니다마는 월등히 많아요.

그러면 구조조정이 전국 평균을 보면 깊이가 없이 되지 않았느냐 증거예요. 예를 들면 2,117㏊를 가지고 있는 서울시가 지도직이 36명이나 있습니다. 안산시는 그보다 더 많은 2,584㏊를 가지고 있는 우리 시가 지금 현재 구조조정을 하고 나서 지도직 3명만 덜렁 남아있단 말입니다.

우리 정원도 아니고 겨우 의왕시 정원으로 잡혀 있는, 의왕시에서도 구조조정 대상으로 되어 있는, 이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거거든요.

농어촌진흥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어차피 행정수행을 하려면 공무원 구조조정이라는 대원칙을 인정한다면 19명 내지는 그 인원들간의 조정으로써 지도직을 충원해서 농업 담당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 않냐 이런 거거든요. 유독 전국에서 몇 번째 안됩니다, 경작지를 이렇게 크게 가지고 있는 데가. 그런데 이 데이터로 보면 지도직이 있는 경우가 제일 작아요, 3명.

전라북도만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어서 데이터가 안 나와 있는데 오산시가 784㏊인데도 3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농어촌진흥과 담당 지도직이 아닌 일반 행정직이 많아서 줄었겠는가 그런 것은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전체적으로 역으로 해석하면 농업행정 관련 구조조정이 엉터리였다는 건데 우리 시도 그렇게 간주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 시가 향후 있을 구조조정에 인원을 가지고 숫자놀음, 말하자면 1차에 줄이지 못했던 의회직원 2명을 줄여 가지고 지도직을 데려와야겠다 이런 발상으로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증인이 얘기한 대로 내 자리를 내 놓고라도 19명 가지고 안 되겠습니다라는 이런 주장이 있다면 그렇게 해서 지도직을 충원할 방법들을 대안을 찾아 가지고 19명과 더불어서 지도직을 더 충원해서 우리 농업행정이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이러한 적극적인 의지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취지에서 지적을 했고 2차 구조조정에 반드시 이러한 점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담당과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합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알겠습니다.

오창석위원 이어서 몇 가지 자료요구를 하고 물어보겠는데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급내역서를, 고등학교만 해당되는 겁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실업계 고등학교입니다.

오창석위원 지급내역서를 주시고 그 다음 117쪽 농지전용허가사항 사후관리 조치사항 고발된 건수, 원상복구······ 적발 건수 있는 것 있죠? 어디에 하겠다던가 이것도 자료 요구합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대부북동입니다.

오창석위원 자료로 좀 요구하고 126쪽 양상동 농민시장이 뭡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것은 양상동 시설원에 작목반에서 안산농협 뒷 공터에서 시장개설을 해서 직거래 사업을 하는 겁니다.

오창석위원 농민시장 땅은 어디 거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땅은 하수장비집하장인데 개인 땅은 아닙니다.

오창석위원 어디 땅입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시 소유입니다.

오창석위원 그러면 여기는 양상동 사람만 들어가서 상행위를 할 수 있는 겁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양상동 개인이 들어간 게 아니고 양상동 시설원예채소 작목반에서 하는데 다른 지역 작목반도 가능합니다.

오창석위원 양상동 외에는 없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오창석위원 다른 데에서도 들어갈 수 있으면 양상동농민시장이라고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양상동만 적어 놔서······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현재 양상동 작목반이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이름을 그냥 그렇게 붙여 놨습니다.

오창석위원 다른 데 작목반이 들어가서 상행위를 할 수 있나 없나는 파악해 보셨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지금 신청이 없어서, 대개 그 지역에 있는 작목반들이 가까운 데에 영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창석위원 아니, 여기를 가보면 양상동도 아래 위, 1통, 2통 갈라져 있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오창석위원 위에 있는 동네 사람들은 여기를 들어가지를 못 해요. 다른 데는 불구하고 같은 양상동에서도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작목반 체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일이 있은 모양인데요.

오창석위원 작목반 체제라도 작목반이 여러 군데 있잖습니까? 여기 분야에. 그러면 다른 데 작목반도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던가 공동으로 쓸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셔야지, 감사자료까지 양상동 농민시장이라고 그러면 양상동 사람밖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알았습니다. 그건 저희가 확인을 해서 만약에 다른 작목반이라든지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못 들어간다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창석위원 그리고 스타프라자 앞에 하고, 하여튼 안산시를 근교로 해 가지고 외곽지 사람들이 여러 군데서 농산물을 갖다 놓고 팔고 있습니다. 양이 적기 때문에 농산물시장에서는 갈 수가 없고 그런 사람들을 별도로 어디 한 군데나 몇 군데로 해서 그 사람들 와서 직거래 장터를 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은 한번 연구 안 해 보셨어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저희가 지금 직거래장터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주로 협동조합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을 한쪽에 집단으로 집결해서 직거래 사업을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오창석위원 글쎄, 안산농협이나 여기 군자농협 이런 직판장이 있는데 그 직판장에 가 가지고서 그 옆에서라도 상행위를 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 분들이 농산물 갈 수 있는 그런 저기는 없는데 시민시장은 막대한 시에서 돈을 들여서 그렇게 해 줬는데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릿세 명목이다, 청소비 명목이다 이렇게 받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단속을 하게 되면 이리 저리 쫓겨다니고 물건 흘리고 고통 받는 것을 봤을 때 이 사람들한테도 혜택을 당연히 줘야 되거든요.

지금 시민시장 사람들은 그 혜택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자릿세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청소비다 이렇게 받고서 별개로 자기들이 이득을 취득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농사를 지어서 농산물 시장에 갈 수가 없는 그런 농사를 짓고 있는데도 지금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저희는 개인 농가별로 그렇게 장터형성을 해 주는 게 아니고 직거래사업 추진을 위해서 생산자 단체인 협동조합에서 중심이 돼 가지고 직거래를 하게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오창석위원 그러니까 뭐냐하면 안산농협, 군자농협 이렇게 해 가지고 직판장들이 있는데 생산자가 직접 가서 그 옆에서라도 그런 상행위를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달라 이겁니다. 그리고 여기 양상동 농민시장이라고 했는데 이건 양상동 농민시장이 아니잖아요, 양상동 사람들이 만든 장터도 아니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알겠습니다.

오창석위원 양상동 사람만 꼭 여기, 그 외에는 못 들어갑니다.

박명훈위원 이 땅이 시 땅이거든요. 그러면 사용관계 계약서 받은 것 있어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양상동 농민시장 개설한 그 장소가, 시장 개설한 면적은 상당히 협소한 모양입니다. 제가 현재 확인은 못해 봤는데 한 10평정도 밖에 안 되는 거라 오창석위원님 말씀하신 다른 상인들이 와서 장사한다는 것은 좀 어렵고, 면적이 좁아서. 그리고 생산자 단체가 와서 직거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이나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시 것 사용하는데 계약 없이 해도 무방합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직거래가 연중하는 게 아니고 필요할 때만 5월 달 이후 몇 번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명훈위원 그러면 그 뒤에 주차장 부지도 그냥 사용하는 겁니까? 주차장 무료로.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주차장은 저희가 파악을, 저희는 모릅니다.

박명훈위원 제 얘기는 어떤 시유지를 사용하면 임대 사용료를 내야 되는데 그 부지에 지금 농민들 얼마 안된 것 파는 것 이해할 수 있는데 뒤의 주차장도 그냥 무료냐 이거예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주차장은 임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농민들이 하는 직거래만 지금 안 되어 있다 이거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농민들이 그냥 쓰는 거죠. 땅 자체는 임대계약 부지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농민들은 그냥 쓰고 있는 겁니다.

오창석위원 양상동 농민시장이라 그랬으면 주차장을 임대를 하지 않고도 충분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넓은 터가, 그러니까 거기 평수하고 토지대장하고 자료 좀 주세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알겠습니다.

오창석위원 그리고 백화점 그 앞에 다농에다 특혜를 주신 건데, 그렇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오창석위원 그 자리를 주차장 자리에다 직거래 장터를 만들어서 해도 충분한 걸 왜 그거를 주차장으로 했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주차장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관심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오창석위원 아니, 양상동 농민시장이 붙은 땅 아닙니까? 그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농민시장에 붙은 땅이 아니라 주차장에 붙은 땅을 농민들이 얻어 쓰는 거죠.

오창석위원 주차장 부지 토지대장하고 농민시장 토지대장하고 자료로 주세요.

박명훈위원 그게 지도소 자리예요.

황호명위원 그 앞에 비닐하우스 쳐 가지고 화원 만들어 놓은 것 있죠? 그거는 어떤 겁니까, 같은 겁니까?

박명훈위원 화원은 철거했어요.

황호명위원 철거 됐다고요? 철거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차평덕위원 철거 됐어요. 없어졌어요.

박명훈위원 그 화원부지도 사용료를 내는데 이것도 사실은 농민들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게 당연한 거예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저희는 사실 농민들 입장에 서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이해합니다. 더 그런 쪽으로 권장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하연 휴식시간을 갖고자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20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하연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수입품하고 국산하고 구분 표시가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진묵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하고 농산물 검사기관하고 합동으로 권장해서 행정지도는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창석위원 직원이 몇 명이나 나가 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진묵 16명입니다.

오창석위원 저도 시장에 가서 다녀 보면 국산하고,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렇게 보면 물건 가격 받는 것을 보면 알거든요. 원산지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게 많더라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진묵 현재 많이 보완이 됐습니다. 저희가 농어촌진흥과로부터 표시하는 푯말도 해서 최근에도 보급을 했습니다.

오창석위원 시민신문 난 건데 신문 보셨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진묵 어떤 내용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창석위원 이게 바로 수입하고 국산하고 구분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수입을 국산으로 둔갑해서 팔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인원이 농수산물시장에 나가 있으면서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신문에까지 오르내려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말 많은 도매시장에서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으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진묵 저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원산지 표시 관계는 아직까지 계도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쪽인데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것은 최소한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는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정착을 해야 된다는 것을 회의를 통해서나 매일 행정지도를 통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창석위원 그렇게 지도를 하고 얘기를 해도 지켜지지 않고 이런 일까지 벌어지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시민시장이나 별로 틀리는 점이 없는데 이렇게 신문에까지 오르내리고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적극성을 띠고서 관계공무원들이 나서서 힘을 써 달라 이겁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진묵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호명위원 136쪽 법인 현황인데 지금 농협하고 경기 남부수협, 안산수산, 문제가 되고 있는 국제청과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떤 진행과정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진묵 현재 과정을 간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간에 합동청과로부터 행정소송 건이 있어 가지고 이것이 금년 4월 30일자로 도매법인지정무효확인소에 대한 판결선고가 있었습니다. 결과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도매법인 직권 취소 방침을 전임 시장님 계실 때 결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을 실시한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취소 또는 지정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진묵 어떤 계획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호명위원 취소할 건가 승인을 할건가 이런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진묵 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무작정 계속 끌고 갈 수는 없을 문제일 것 같은데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진묵 그래서 시에서 빠른 시일 내에 법인 지정 또는 취소 여부를 결정을 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농어촌진흥과 농지관련위원회 아시죠? 한 일이 뭡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입니다. 농지관리위원 주 임무는 농지매매라든지 그 다음에 농지전용을 심사하고 확인하는 겁니다.

정윤섭위원 그 모임을 가끔 하고 있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별도 모임은 없고 농지관리위원들이 농지심사를 할 때 저희가 한번씩 회의 소집을 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임기는 몇 년이에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임기는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농지법에 의해서 저희가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기간이 있겠죠, 한번 임명을 하게 되면 언제까지나 죽을 때까지 하는 거 아니잖아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런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 여건을 봐서, 그리고 농지위원자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그리고 농지 분포 이런 것을 봐서 수시로 변경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임기제한이 없다고 해서 그런지 사실 몸이 불편한 그런 사람도 농지위원이라고 해서 그걸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꼭 그 사람한테 도장을 받아야 되는데, 매매를 하려면 꼭 도장을 받아야 되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정윤섭위원 그러다 보니까 불편한 것도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농지관리위원회 권한이 커 가지고 뭘 좀 하려고 해도 낯선 사람은 빈손으로 갈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고 여러 가지 불평불만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농지관리위원이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없앨 수는 없는 거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정윤섭위원 예를 들어서 각 지역의 농촌동의 동장이 농지관리위원이 될 수는 없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공무원은 좀 어렵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98년도에도 농지위원을 다시 재임명을 해 가지고 위원 구성을 했고 그런 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확인을 해서 변경 임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제가 누구라고는 얘기할 수는 없고 그건 알아서 조사를 해서 교체할 분은 교체를 하고 또 그 사람들이 사실 그 업무를 제대로 하는가를 또 확인도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사람 습성이 그렇잖아요. 자기 뭐 하나 맡은 것 있으면 대단한 권력인양 그렇게 취급한 사람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토를 매입을 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항상 도장을 하나 받으려면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을 느끼고 있고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느냐 하는 얘기도 몇 번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차라리 공무원이라도 동장이면 모든 것이 다 노출이 되니까 참 좋은데 그렇지가 못해 가지고, 또 사람 하나 찾으러 다니려면 며칠씩 걸려야 돼요.

어떤 사람은 어디 갔다, 어떤 사람은 어디 갔다 하다 보니까 토지 하나 매입을 하면서 명의변경하기 위한 시간이 아마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현상이 오더라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좀 간편하게 이런 것도 농민이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의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알겠습니다.

수시로 농지관리 위원들을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도 시키고 정 그런 민원 소지가 있는 위원은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오래 하는 것은 좋지 않을 걸로 봅니다. 가급적이면 자주 바꿔서 자기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해야지 오래 되면 이 사람들이 너무 미적찍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모든 것을 해 주지 않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자주 바꿔서 이 사람들이 자기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안산시에 휴경지가 많지 않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전준호위원 올해 휴경지를 활용해 가지고 쌀을 거둔 적이 있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전준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담당 공무원들이 경작에 참여해 가지고 수확을 거둔 걸로 아는데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북고개에 있는 휴경지를 농어촌진흥과 직원들이 나가서 모도 심고 수확도 했습니다. 탈곡도 했는데 면적이 한 800평정도 되고 수확은 9가마입니다.

전준호위원 쌀로 9가마입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쌀로 9가마입니다. 그래서 이 9가마를 일부 떡을 해서 군부대 장병들 위문도 하고 저희 일손 돕기 지원을 많이 나와줬기 때문에 격려도 좀 해주고 결식아동이라든지 사랑의 선교원 같은 이런 데에 저희가 배부를 해 줬습니다.

전준호위원 사유지일 거 아닙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인데 토지 소유자 승낙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완전히 논 형태가 안 되어 있는 것을 논 형태로 만들어 줘 가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경작한 논말고도 휴경논이 실제로 많이 있는 거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다른 데 휴경지는 실제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이 규모 말고는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9㏊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휴경지는 다 대리경작을 시켰습니다.

전준호위원 전부 대리경작을 하고 있다구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전준호위원 지금 아예 경작을 안 하고 놀고 있는 땅은 없고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100%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하여튼 저희가 큰 면적은 대부분 대리 경작을 시켰습니다.

전준호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묻는 취지가 1차적으로 어쨌든 담당공무원들이 이렇게 이런 일들을 해서 보니까 보도도 됐지만 바쁜 행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좋은 일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감사장이지만 또 이렇게 지적하고 문제제기도 중요시되지만 대외적으로 아니면 또 기록상으로라도 귀감이 될 부분이라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 때문에 질문을 했고요, 또 하나는 휴경지 부분들을 요즘같은 시기에 조건상 귀농은 안 되고 또 실직자들이 있는 경우 유휴농지들을 그런 인력으로 하여금 경작할 수 있게 하는 방안들이 강구돼서 행정적인 지원들은 담당과에서 하고 인력은 그런 실직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생계유지 내지는 근로종사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취지에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차평덕위원 그리고 초지동에 있는 종합운동장 부지 아마 현재 운동장 건립이 지연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내년도는 어떻게 경작이 가능합니까? 운동장 부지.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12월부터 공사가 시작된다 그래서 좀 어렵······

차평덕위원 12월부터 공사가 시작되지요? 운동장 부지가. 지금 현재 IMF체제 하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지난번 시정질문 시간에 시장답변이 다소 유보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나왔거든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런데 그 경작 관계는 공사관련 부서에서 승인이 있어야 저희가 하는 것인데······

차평덕위원 땅이 자그만치 8만여평 되는데 봐서 사업계획이 들어가서 진행이 되면 안 되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봐서 더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도 공사가 안 되면 제대로 관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알겠습니다.

공사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경직기간이 가능하면 저희가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유통경제과 소관인데요, 추가 자료 내신 것 있지요?

실업대책과 관련해서 지난 감사 때 자료에 보면 8페이지 공공사업 조기발주 및 민간건설공사 실직자 고용에 연인원이 23만명인데 지금 이것이 추산이 어떻게 나온 겁니까? 23만명이라는 추산이.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해당업체가 금강이라든지 요진 몇 개 업체가 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인력이 몇 명이냐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연인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전준호위원 보면 23만명 고용이 필요한 거죠, 사실은?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예.

전준호위원 문제는 뭐냐하면 올 한해동안에 언론보도나 각종 업무보고 자료나 내용에 23만명이 필요한데 이 인원이 다 우리 안산시에서 근로자들을 쓰는 것으로 이렇게 이런 분위기로 보도된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보면 고용계약서를 받아서 이미, 이것을 해석하자면 앞으로 공사를 할 때 안산에 23만여명의 연인원을 계약해서 쓰겠다 라는 하나의 협약이거든요.

추가자료 낸 부분들은 고용계약서나 지난 감사 때 고용계약서 이 부분들을 요구했던 것인데 그런 부분은 협약 내지는 고용계약으로서의 가치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 업체의 계획이거든요.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그 표기가 전에 감사자료에 죄송합니다만 그것이 잘못 됐습니다. 계약서나 이런 것은 없고 협조를 구해 가지고 해서 가능하면 우리 관내의 주민이나 그런 인력을 써 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요청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번 28일인가요, 그때도 회의를 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협약 요청하는 사항이죠. 그런데 그것은 조금 잘못 됐습니다, 그때 자료가.

전준호위원 4개 업체에서 낸 자료에 안산 인력고용계획을 봐도 20만명이 안됩니다.

연인원을 계산해 봐도 4개업체 4개사 23만명 이 데이터들은 업체계획에서도 물론 봤을 때 인원이 줄면 줄었지 늘릴리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어떻게든 본인들도 지출을 줄여서 일을 하려고 하니까 여기에 무려 3만에서 3만5천이 늘어나는 23만여명으로 돼 가지고 이렇게 보면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부분이고 숫자 가지고 지적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이런 내용 자체가 외지에서 보면 4개 업체가 안산시와 고용계약을 맺어서 23만명의 연인원을 앞으로 아파트 건설공사장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지만 추가 자료 낸 부분은 하나의 계획서이지 이 회사가 그렇게 안 해도 사실 시로부터 어떤 영향이나 이런 것이 없는 것 아닙니까? 시가 강제한 부분도 없는 것이고.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그런데 저희들이 많은 협조를 구하고 가능하면 관내에 있는 분들, 그런데 또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거기에 일을 시키는 부분별로 분야별로 십장이라든지 이런 기술자가 하면 자기네들이 팀웍이 있어 가지고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런데 가능하면 우리관내 주민을 써 주십시오 하는 것이 저희 시의 방침입니다.

전준호위원 뚜렷하게 어떤 업체와 시 간에 맺어진 이런 부분은 없다는 것이죠?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예. 협약이나 이런 것은 협조를 구하고 거기서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실업대책 관련해서 시에서 마치 23만명의 고용이 창출되는 것처럼 올 한해동안에 계속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으로 표현되고 그렇게 이해되어 왔다는 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하자면 심하게 표현하면 생색내기일 수 있는 부분의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업체에서 23만명이 필요한 것이지 고용문제들은 그 업체에서 알아서 하는 사항이지 시와 어떤 강제력 있는 내용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부분들은 가뜩이나 늘어나고 있는 실직자들로 하여금 기대만 갖게 하고 만약에 고용이 안 됐을 경우에는 안산시가 말하자면 말은 그렇게 해 놓더니 실제로는 안산사람 쓰지도 않더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는 경우거든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업체와, 지난 감사 때 대안을 얘기했던 것처럼 공사하고 있는 업체에 그런 반대급부를 주는 차원으로 해서 이것이 되어야만 자기들한테 이익이 되면 멀리 있는 인원들이 아니라 안산에 있는 사람 하나라도 더 써서 그런 인센티브를 가져갈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적이 된 부분이고 자료에 있어서 그렇게 부족한 부분들을 오늘 지적합니다.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예.

차평덕위원 현재 2단계 사업지구 내 아파트건설현장에 우리 관내 주민이 얼마나 일하는지 파악이 돼 있습니까?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지금 현재까지 4백여명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도 또 주민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업체하고 협의도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것을 협조를 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내지 않고 자발적으로 회사 자체 내에서도 관내 주민을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사항을 우리가 파악을 하려고 그런 장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1일 4백명?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1일 4백명이 아니고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현재까지 4백명이면 원입니까, 일입니까? 그것을 분명히 해주셔야지.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4백명이라는 숫자는 업체에서 통보가 됐는데 회사별로······

차평덕위원 1일이에요, 월이에요? 지금까지 그것밖에 안 썼다는 얘기예요?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사업이 저기 하고 그러니까······

차평덕위원 아파트가 상당히 올라갔는데 지금까지 4백여명밖에 고용되지 않았다면 23만명에 대한 어떤 계획은 과연 실현될 수 있을 것인지 상당히 의문이 가는데요.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사업기간도 아직은 있고, 물론 23만이라는 것이 딱 될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판단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수치는 조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희 취지는 가능하면 우리 관내 주민들을 그런 업체에 해서 고용효과도 가져오고 생활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했는데 숫자가 다소 차이 날 수는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그래서 보게 되면 어떤 제도적인 장치는 없지 않습니까? 다만 업체로 하여금 협조를 요청하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계획은 이렇게 잡았으나 이상도 될 수 있고 이하도 될 수 있는 것인데 다만 업자들이 과연 얼마만큼 안산에 있는 고용을 창출해 주는데 협조해 줄 것인지 하여튼 계획이 계획으로써 끝나지 말고 내년도 감사 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마는 계획이 정말 실현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위원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9분 감사중지)

(14시03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하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평덕위원 237쪽 보건소 청사 신축 추진사항에 대해서 '98년 4월 8일자 25억8천만원 국고보조 말이죠, 어떻게 전혀 안 됩니까?

○보건소장 이문숙 국회가 끝나봐야 알겠습니다.

차평덕위원 현재 진행사항 좀 말씀해 주세요, 국고보조 문제에 대해서.

○보건소장 이문숙 지금 국고 보조금 받는 상황이 국회의원들 노력이 굉장히 커요.

저희가 밑으로 알아본 결과, 그래서 거기도 국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결정이 나야 되는데 지금 신청을 계수 조정하는 데서 우리가 끼여들어 가려고 노력을 제 나름대로 했습니다. 자료를 보내 드리고 노력 좀 해달라는 부탁은 넣었기 때문에 확답은 아직 받은 것은 없고요, 제가 '96년, '97년 시 단위에서 국고 보조금 받은 현황하고 저희가 들어가야 되는 돈하고 어느 정도 한 10억이라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팩스로 현황을 알려드렸고 국회가 끝나보고 나서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차평덕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의 로비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보니까.

보건소 신축과 연계해 가지고 국회의원들한테 부탁 좀 해 봤어요?

○보건소장 이문숙 예. 제가 했어요.

정윤섭위원 여기 추가 자료 온 것 있죠.

민간위탁 방역실시 결과 확인현황이요. 여기에 보니까 지금 원곡1동하고 안산동하고 사1동만 나왔네요.

○보건소장 이문숙 그때 자료 요청을 오창석위원님께서 원곡본동하고 그렇게 세 군데만 요청을 하셔서 그것만 뽑은 것 같습니다.

오창석위원 원곡본동이 빠졌어요, 원곡본동 것까지 얘기했는데.

정윤섭위원 원곡본동 것 좀 따로 하나만······

차평덕위원 보건소 설계용역 끝났습니까?

○보건소장 이문숙 지금 심의위원회 끝났고, 원래 설계심의위원회를 3차례 하게 돼 있습니다. 1차례 심의위원회 했고 거기서 교수님들이며 지적 받은 사항을 다시 보완해 가지고 12월 25일 전에 또 한번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올해 안에 끝납니다.

차평덕위원 설계 완료 끝나신다 이거죠?

○보건소장 이문숙 네.

차평덕위원 이번 본 예산에 아마 전액 시비로 올라오지요? 일단은.

○보건소장 이문숙 예. 48억.

차평덕위원 257쪽에 정신보건센터 현재 관내 거주하고 있는 정신질환자가 대충 얼마나 됩니까?

○보건소장 이문숙 저희 안산에요?

차평덕위원 예, 우리 관내에.

○보건소장 이문숙 정신질환자 유병률을 1%로 봅니다. 그러니까 55만에 1%, 한 5만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평덕위원 55만에 1%면 5천명이죠.

10%가 5만이죠, 5천명이지. 5만명이라고 하면 안산시 전체가 정신질환자가 전부 다 모였을 텐데, 55만에 1%면 5천명이죠.

대충 증상에 따라서 파악된 자료는 없어요?

○보건소장 이문숙 예. 저희가 전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환자를 발견하는 사업까지는 아직 못 했고 올해 저소득층 계층만 저희가 정신건강 수준을 측정하는 조사작업을 스크린작업을 한번 했습니다.

1천명 넘는 대상자 중에서 5백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것도 의의가 있습니다.

일단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사람들 중에 정신질환자를 골라내서 관리를 해 보려고 서비스 연계를 해보려고 올해는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차평덕위원 현재 보건센터에 등록된 정신질환자는 몇 명이나 되지요?

○보건소장 이문숙 총 163명입니다.

차평덕위원 보통 인구의 1%라고 했는데 1%면 한 5천명인데 5천명에 163명이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네요.

○보건소장 이문숙 정신질환자가 일단 발생을 하면 집에서 저희가 이끌어 내기가 일단 힘듭니다.

집에서 정신보건센터로까지 데려오는 그 과정도 환자 자신이 거부를 하고 또 가족들이 숨기려 하는 경향이 아직은 사회 분위기가 많기 때문에 그것이 1차적인 문제입니다.

이해하고 편협된 편견을 없애게 하기 위한 일반 주민들의 교육이 우선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각 용인정신병원이나 다른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들이 또 의외로 많고 이 정신보건 사업을 하면서 그래도 한가지 희망이 옛날에는 용인정신병원이든 국립정신병원이든 시설에 들어가 있다가 퇴원했을 때 누가 퇴원을 해서 지역으로 들어왔는지에 대한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문으로 옵니다.

이 사람들이 퇴원을 해서 안산시로 가니까 정신보건센터에서 이 사람을 찾아서 다시 연결해서 관리를 해 주십시오 하고 공문을 받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또 다시 재가관리를 통해 가지고 필요하면 센터로 데려오고 약 먹는 것 관리해 주고 연결 체계가 그래도 기초가 됐다는 것에 큰 의미를 들 수 있고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나갈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차평덕위원 우선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법적 영세민이 아닌 일반 가정의 정신질환자들을 위한 자부담은, 자부담 해야 됩니까?

○보건소장 이문숙 정신보건센터는 회비가 없습니다. 무료입니다. 보호환자든 보험환자든 그건 상관은 없습니다.

차평덕위원 제가 아는 사람 중에 한사람 보면 여자인데 정신박약인데 전혀 자기 몸도 하나 제대로 관리를 못 하면서 정신병원에 가서 요양을 받았으면 하는 뜻이 있으나 대상이 되지 않음에 따라서 사설 기도원 같은 데 가서 월 10만원씩 내고, 10만원 경비 부담하기에도 아주 어려운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죠?

○보건소장 이문숙 그런 분은 일단 생활보호로 책정을 해야 됩니다.

차평덕위원 그런데 생활보호가 어려운 게 법적으로 자격기준에 보호자가 있음으로 해서 아버지, 어머니가 살이 계시고 오빠가 계시고 이러는 데 사실 그 사람을 보게 되면 생계수단이나 이런 수입이 전혀 없어요. 다만 오빠가 있다 뿐이지, 오빠가 전혀 가정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그런 실정인데 그런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혜택을 못 받는 거죠. 그럴 경우는 실질적으로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해 가지고 별도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문숙 글쎄, 그건 복지사업팀에서 한시적인 생활보호대상자로라도 책정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은 하여간 복지사업팀에서 결정해야 될 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정신보건센터는 정신지체가 아니라 정신병 정신분열증 같은 만성 정신병 환자들에 대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지능 지수가 낮은 정박아에 대한 것은 사실 해당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정박아도 때로는 정신질환도 일으키거든요, 사물의 판단력이 없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도 보게 되면 물론 분류를 했을 적에 정박아, 정신질환자 이렇게 나누는데 엄격히 따진다면 정박아도 정신질환의 하나의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걸로 보고 있어요.

○보건소장 이문숙 장애아동지원센터는 정신지체아들만을 위한 장애아동지원센터를 만들었던 거고 교육사업으로, 저희가 하는 정신보건센터의 특성은 정신지체까지 포함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그리고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마치고 귀가했을 경우 우리 보건소로 연락이 올 것 아닙니까? 오게 되면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죠?

○보건소장 이문숙 저희 센터에 등록을 시키고 가정방문을 통해서 재가관리환자로 계속 지속적으로 보건요원들이 방문 보건사업 하듯이 그렇게 합니다.

차평덕위원 그런데 연고자가 있으면 다행이나 연고자가 없는 사람도 있죠?

○보건소장 이문숙 없는 사람도 센터에 나오는 사람 있어요, 혼자서 살아도.

차평덕위원 제가 알고 있는 사람 한사람은 보호자들이 기피를 해 버려요. 보호자들이 기피를 해 버리니까 요양원에서 요양을 마치고 와 가지고 또 자기가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또 다시 요양소로 들어가는 그런 문제도 보게 되는데 우리 주변에 관심 깊게 챙겨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 이문숙 그런 분이 있으면 연락을 저희랑 연계를 하게끔 해 주세요.

저희가 감당을 해야죠.

○위원장 이하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를 다해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이하연전준호박명훈오창석정윤섭
차평덕황호명
○출석전문위원
박용덕
○피감사기관참석자
보건소장이문숙
유통경제과장최병덕
기업지원과장구자중
농어촌진흥과장정점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김진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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