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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도 제1호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8.11.2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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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도시계획국,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일 시 1998년 11월 26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송식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98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잠시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99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해 줌으로써 시정이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 추진실태를 감사하는 만큼 각 분야별로 세밀하게 검토를 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 드리면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가 상임위원회 회의가 아니고 감사자와 피감사자의 입장에서 감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경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진행요령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부서별로 실시하되, 우선 증인에 대한 선서를 실시한 후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보고와 '99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나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04분 감사중지)

(10시21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송식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도시계획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도시계획국 소관 각 과장 및 사업소 소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각 과장 및 소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선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8년 11월 26일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위원장 김송식 잠시 회의 중에 우리 시의회 의장님께서 격려 차 오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으로부터 간부 소개에 이어 도시계획국 소관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99년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도시계획국장 최화영입니다.

먼저 저희 도시계획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자선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신원남 주택과장입니다.

황하준 건축과장입니다.

추광오 지적과장입니다.

'99년도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송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99년도 주요업무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99년도 주요업무내용


이상 간단하나마 '99년도 도시계획국 주요업무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그러면 도시계획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김석훈위원 김석훈위원입니다. 감사내용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사항은 제가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 주택과 소관에 보면 공동주택 불법용도변경 조치내역이라고 해 가지고 36페이지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이거 가지고 전혀 이해할 수 있는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통상적인 자료지. 그러니까 여기 보면 총 조사건수가 1,749건이죠? 이 조사내용을 실시할 때 전반적으로 우리 안산시의 아파트하고 연립주택에 공동주택을 총 포함시킨 건지 아니면 선별적으로 선택해 가지고 1,749건이 나온 건지 답변해 주세요.

○주택과장 신원남 주택과장 신원남입니다. 1,749건은 '96년도 12월 1일부터 해서 '97년 1월 30일까지 자진 신고토록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접수된 게 1,749건이구요. 저희 안산에는 총 6만6,781세대가 있습니다. 연립하고 아파트 포함해서요.

김석훈위원 6만6,781세대 중에 사실상 자진 신고해 가지고 받은 게 1,749건이면 실질적으로 건물구조상 내력벽에 해당되는 즉 말하자면 안전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내력벽에 해당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행정 부서에서 파악하고 있는 실태는 자료가 없죠?

○주택과장 신원남 현재로는 없습니다.

김석훈위원 그럼 이게 지금 현재 불법구조용도변경 조치내역이라고 할 수 없고 자진신고 내역이에요. 조치내역이 아니라 자진신고처리결과 내역이라고요.

○주택과장 신원남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가 연말까지 조사토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석훈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원상복구가 642건, 중량재 바닥높임 했는데 이건 콘크리트 쳐 가지고 무게가 나가니까 원상복구 시켰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불법구조변경 이걸 사실상 일일이 현실적으로 아파트 문 잠겨 있기도 한데 그건 다 찾아볼 수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베란다를 용도 변경할 만한 곳은 큰 평수보다는 작은 평수가 오히려 많죠, 평수가 적으니까? 그런 데를 중점적으로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내력벽, 즉 말하자면 건물구조상 안전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부분만 지적을 해서 선별적으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 1천 세대 중에 500세대면 500세대 이렇게 선별적으로 해 가지고 나온 자료 같으면 이 자료가 행정력이 있다고 보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신고 받은 자료에서, 이 처리결과 내역도 사실 현장 가보면 또 틀릴 수도 있어요. 동사무소 내지는 이런데 통해 잡는 것 아니에요. 처리가 어떻게 됐냐, 여기서 일일이 나가 가지고 자료 취합하고 아니면 취합 받은 자료를 여기서 결과를 확인한 게 아니잖아요?

○주택과장 신원남 저희가 이걸 단지별로 관리사무소에 신고토록 해서 통보를 해 가지고 거기서 접수가 돼 가지고 저희가 나가서 확인한 사항입니다.

김석훈위원 확인한 사항은 단지 관리소장이나 이 사람들의 보고로 확인한 거지 현장 가서 확인한 것은 아니잖아요?

○주택과장 신원남 저희가 현장 가서 확인한 겁니다.

김석훈위원 전부 다 확인했어요?

○주택과장 신원남 네.

김석훈위원 그러면 제가 선별적으로 현장을 가보겠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여기 보면 구조안전진단제출 140건이라고 했는데 "구조안전진단결과 이상 없음"이라 했는데 이게 내용이 있죠?

○주택과장 신원남 네. 내용이 있습니다.

김석훈위원 이거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물론 행정력이 뒤따라 주지 못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신고만 받아 가지고 하면 아무 효과가 1%도 없어요. 내 집 내력벽을 헐어 가지고 인테리어 다 꾸며놨는데 대한민국에 어느 사람이 자기 집 헐라고 신고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상 취지에 부합되는 부분이 못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진짜 공동주택 건물의 안전진단은 행정적인 차원에서 한번 실시해 보겠다 그러면 꼭 많이 해서가 아니라 제대로 하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수정 같으면 수정 몇 세대 선별적으로 어느 기준을 정해 가지고 직접 방문해 가지고 좀 보든지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앙케이트 조사하는 식으로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직접 보고 적발하고 조치하고 이래야 단지 내에서도 다시 불법, 즉 말하면 안전에 문제를 일으켜 가면서까지 내 집만 평수를 넓혀 보겠다는 개념을 불식시킬 수 있는 거지 자진신고 받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문제가 크게 있다라고 생각해 가지고 자진 신고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조치 좀 해 주시고 140건 안전진단 결과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신원남 네. 알겠습니다.

김석훈위원 다음에 건축과 소관이요.

43페이지 불법용도변경 건축물 현황입니다. 여기도 보면 지금 불법용도변경 건축물 현황 및 조치내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제가 이 질의를 한 내용은 단독주택이나 이런 부분들을 비중을 두는 게 아니라 이 자료를 요청한 취지는 안산에 지금 현재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용도별로 지정이 되어 있고 지금 중앙동이라든지 월피동 다이아몬드상가쪽 상업지역, 그 다음에 선부동 다이아몬드쪽 상업지역에 있는 대형건물들의 불법용도변경 관계를 알아보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생략했어요. 근린생활시설 해 놓고 영업·업무시설, 위락·관람시설 해 가지고 사실상 제가 볼 때는 별로 참조가 될 수 없는, 이거 가지고 알 수 없는, 이거 가지고 내가 자료를 과장님한테 제출했다면 이것 가지고 파악할 수 있어요? 궁금한 것 풀어 나갈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조치결과 내역에 보면 위반 건축물 적발 총24건, 이게 24건이 어떤 식으로 적발이 됐는지 또 시정명령 24건 중에 고발 9건 시정조치 중 8건 이게 어떤 식으로 미시정 되어 가지고 조치되고 있는지 그 과정을 상세하게 자료 좀 제출하세요.

그게 있어야 뭘 검토를 하든지 뭘 파악을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제가 여기서 더 이상 물어볼게 뭐 있어요. 여기 지금 중앙동 내지는 안산시 상업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대형건물 불법용도 변경한 조치내역 전부다 리스트 해 가지고 제출하세요.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건축과 하나 더 있습니다.

44페이지 나대지 불법가설건축물현황 및 점검조치결과가 있는데 이것도 똑같은 유형이에요. 내가 이거 봐 가지고, 입장을 바꿔 놓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 자료 가지고 뭘 참조를 하라고 제출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 보면 조치결과 나대지 가설건축물 일제조사 해 가지고 조사기간, 적발건수 495건, 고발 35건, 철거 24건 그리고 이 행정강제부과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1,670만원이 부과되고 징수가 1,565만원 징수가 됐어요. 그런데 징수된 금액은 사실상 어디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 겁니까?

○건축과장 황하준 안산시 잡수입으로.

김석훈위원 그럼 그건 안산시에서 어느 쪽으로 예산편성 하느냐에 따라 사용이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황하준 네. 그렇습니다.

김석훈위원 여기에 보면 적발이 495건 중에 고발 35건, 철거 24건, 이것 35건, 24건 고발 내용하고 철거를 하게된 내용 같은 것 이걸 좀 상세히 적어 주시고 기존 건축물 내 가설건축물 일제조사에 조사 일시하고 적발건수가 나왔는데 여기서 고발 10건, 철거 338건, 조치 중 272건인데 이 내용도 상세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이행강제금이 있는데 1억800만원 부과 중에 3,900만원만 징수가 됐어요. 기존건축물 내 가설건축물 일제 조사 실시해 가지고 1억800만원을 부과하고 지금 현재 3,900만원 징수됐다는데 여기 징수실적이 미미한 것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건축과장 황하준 우선 작년하고 금년하고 경제가 많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또 건별로 5천원에 해당되는 금액도 있고 100만원이 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분석을 해보니까 건수로는 50%가 좀 넘고 금액상으로는 한 40% 정도가 됩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납부 촉구를 해서 가급적이면 많이 징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제가 위원님한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나대지나 기존 건축물의 가설건축물 관계는 '96년도까지는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아시다시피 다른 도시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도시의 여러 가지 여건상도 해당이 되겠지만 경기도내 31개시군 중에 우리 안산시가 도시 전체적으로 가설건축물 건수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가설건축물을 저희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나대지에 가설건축물이 어느 정도 있는지 일제 조사를 했던 거고, 또 기존건축물에도 옥상이든 1층이든 건수가 모두 얼마나 있는지 이걸 파악하기 위해서 역시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나대지만 해도 작년에 495건, 도 기존 건물에는 2,116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모두 강제철거 하려고 하다 보니까 현실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건축법 제83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그런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하신 불법용도변경 사항도 종전에는 사실상 작년까지만 해도 어떠한 민원이나 신고가 있어야만 저희가 용도변경여부를 현장확인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이 역시도 미리 예방차원이라든가 체계적인 현황파악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네 차례에 나눠 가지고 본오동이든 고잔동이든 월피동이든 상업용 건축물이 규모가 큰 경우가 227개소인데 저희가 한 두 번씩 조사를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조사계획을 세워서 조사한 결과 24건이 적발이 됐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자료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석훈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하신 것 중에 지금 경기도에서 안산시가 불법가설건축물이 가장 많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산시가 다른 군포나 의왕, 안양 이런데 비해 가지고 불법건축물 관리하기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전체 도시계획구역 중에 공동주택 구역 빼면 타 시보다 나대지 비중이 작은 데가 안산시예요. 그리고 도시기반 시설이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구 가옥이 없는 상태에서 불과 주택의 연령이 10년 넘는 연령이 없습니다.

그 동안에 시에서 행정적으로 조치를 잘못하고 관리를 못해서 많았던 거지 원래 여기가 태동할 때부터 많았습니까? 제 얘기가 설득력이 없어요?

○건축과장 황하준 맞습니다. 저희가 이 도시를 새로이 건설하다 보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계획적인 그런 도시다 보니까 인근에 있는 도시하고는 조금 다를 수밖에 없고 도 건축하는 과정에서도 용도상 또 규모 상 제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근 15년 이상 한 건, 두 건 이게 누적이 되고 최근에 와서 이렇게 많은 숫자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행정적으로 사실상 관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모두 강제철거라도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숫자상으로 이렇게 늘어났고 저희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고려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고 또 신규로 발생되는 경우는 바로 철거를 하고 있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훈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 불법이 이렇게 많이 만들어지는데 물론 나대지 부분은 제 얘기에서 생략되는 부분입니다. 건축물 중에 이렇게 불법이 저질러지는 것 중에 타 시하고 형평성에서 우리 안산시 건축조례가 까다로워 가지고 불법이 많이 저질러진다라는 부분은 어쩌면 서로가 긍정적으로도 한번 검토해 볼 소지가 있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 가지고 정말 어떤 식으로든 판단해 가지고 이것은 타 시하고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어떤 제도가 계속 나감으로 인해 가지고 계속 불법이 많이 발생이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는 얘기죠.

○건축과장 황하준 그래서 그 사항도 포함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 저희가 건축규제 완화를 추진을 하는데 기존의 건축조례를 포함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석훈위원 일단 제가 얘기 드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제가 자료 가지고 다음 기회에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고 그 다음에 건설과 소관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김석훈위원님, 다음 차례 오실 때 하시도록 하고, 감사에 앞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은 답변하실 때 명료하고 감사자와 피감사자외 경청하는 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말씀을 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감사자료를 내셨는데 애 많이 쓰셨어요. 이것은 담당감사자들이 자료로 확인하기 위해서 요청한 거니까 감사는 이 안에서만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활용할 자료가 없으면 다른 데서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감사에 임하는 자세를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져 주시고 중간에 제가 보니까 김석훈위원님 말씀은 이것도 미흡하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도 미흡하고 세세한 부분을 자료를 줬다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집어낼 것도 발견하거든요. 그래서 불충분한 자료에 대해서 질책을 하면, 또 요구를 하면 앞으로 지적한 3시간 후에 자료를 분명히 다시 그 담당감사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해 하셨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좀 도움을 주고 서로를 위해서 이 감사자료에 있는 것을 하실 때에는 몇 페이지라고 꼭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임종응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임종응위원 임종응위원입니다. 먼저 저는 화랑유원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도 방금 얘기 하셨듯이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런 감사준비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저는 화랑유원지에 대해서 원초적으로 우리 계획이 '98년도 10월 개장계획이 되어 있었죠? 그런데 여기 지금 자료에서도 '부득이'라는 표현을 써 가면서까지 4월에 개장을 하게 된 동기, 물론 대략적인 내용은 있습니다만 그 내용 가지고는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우선 왜 완공도 안 된 화랑유원지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민의 공원으로 하기 위해서 투자하면서 시민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하기 위해서 왜 조기에 '부득이'라는 표현까지 써 가면서 우리가 개장을 서둘러야 되었는가? 물론 거기 내용에 보면 아이들 소풍관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도저히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지금까지 우리 안산시가 시로 승격해서 소풍갈 장소가 없어서 몇 개월 먼저 준공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 제가 이해가 가고 또 우리 의원들이, 우리 안산시민이 이해가 갈 수 있게끔 개장을 왜 앞당겨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조자선 도시계획과장 조자선입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유원지뿐만이 아니라 도로도 포장을 해 놓으면 준공 전에 사용을 합니다. 또 건축물도 사용 전 사용승인을 받아 가지고 입주를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화랑유원지도 전체 20만평 중에 저희가 10만평 조금 못 되는 면적은 이미 시민이 충분히 사용할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한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런 취지는 아니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유원지를 지금 이용하는 학생들이나 일요일날, 토요일날, 평일날 유아원 학생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이 아니었더라도 유원지가 어느 정도 조성이 됐으면 그 한 부분이, 도시계획 시설이 그렇습니다. 부분준공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분사용이라는 부분이요. 그래 가지고 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과장님 말씀이 이해는 갑니다만 충분히 개장해도 하자가 없기 때문에 개장을 했다는 말씀이신 데 그래서 저도 다녀봤어요. 다녀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개장할 여건이 아니었거든요, 그 4월 시기가. 왜 그러냐 하면 지금도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보기에도 아직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애들이 타는 롤러스케이트장 보면 난간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안전시설이 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상태인데, 공사도 충분히 완료가 된 상태에서 개장을 했다 하지만 우선 그런 작은 것, 어린이들이 노는 장소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가 봄 소풍 장소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기 위해서, 또 갈만한 장소가 없어서 그랬다, 그럼 그 장소를 개장해서 왔다 이겁니다. 시에서는 배려차원으로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 와 보니까 애들이 다칠 수 있는 장소예요, 그 장소가. 롤러스케이트 타다가 밑으로 내려가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꼬마 애들이 미끄러져 가지고. 뭐 롤러스케이트라는 게 브레이크가 달려 있습니까? 안전시설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충분히 개장을 해도 됐기 때문에 개장을 했다. 그러면 과장님으로서 그게 개장시기가 잘 됐다고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잘못됐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자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설계서에서 예상 못하는 안전시설이 당초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사용을 하다보니까 그 부분에 안전시설이 필요하다 그래서 추가 보완공사를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러한 유원지 시설은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인근 시에서도 많이 있는 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설계하는 과정 중에서 애초에 착상을 못해 갖고 그러한 부분이 발생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시개장을 하고 나서 보니까 그러한 보완사항이 필요해 갖고 추가보완사항으로 한 겁니다.

임종응위원 과장님 말씀에는 그것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발견이 안 되어 가지고 개장부터 해 놓고 보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도 문제가 있는 게 자료를 보니까 설계변경을 많이 했거든요.

물론 안산시에서 요구해 가지고 설계변경을 한 것도 있고, 설계변경을 무려 7회차까지 설계변경을 했는데 도대체 그러한 큰 공사를 추진하는 주무 부서에서, 또 우리 시에서, 또 그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가 화성산업 아닙니까? 그런 회사에서 무려 설계변경을 수 없이 했음에도 그러한 것이 보완이 안 되어서 이제 와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시 공사를 하려고 한다, 설득력이 없거든요. 지금까지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처음 실시설계 해 가지고 계속 공사가 진행이 되면 모르지만 시기적으로 벌써 설계변경이 일곱 번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자선 저희가 설계는 에스컬레이션이라고 물가변동에 의해서 불가불 1년에 한번씩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두 번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이 우리 기술자로서는 가장 많은 오해와 가장 많은 마음 아픈 부분이 항상 상존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 실정이 집을 짓더라도 꼭 변경이 수반되더라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발주단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데도 꼭 변경이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더 신중을 기해 가지고 설계변경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설계변경이 우리 시에서 요구한 건이 몇 건이고 또 우리 시방서 대로 시에서 요구하지 않았는데 업체가 잘못해 가지고 요구한 게 몇 건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자선 설계변경요구는 대개 보면 관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설계를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큰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누락되는 부분이 있고 또 추가 보완할 사항이 꼭 생기고 도 시민들이 수시로 다니면서 요구를 해 가지고 지금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가 현장을 답사해 가지고 또 그러한 사항을 보완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이 발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업체에서 설계변경요구는 사실 지금 우리나라 실정에는 거의 그러한 부분이 없습니다.

○임종웅위원 그러면 현재 유원지 공사도 100% 다 우리 시가 요구해서 설계변경을 했다?

○도시계획과장 조자선 추가 필요한 시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운영을 하다 보면 저희가 꼭 필요한 시설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쉬운 얘기로 사회에서 이것이것 이렇게 보완을 해 달라 그러면 타당성이 있으면 저희가 별도 발주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나라 현실에는 별도 발주하게 되면 예산을 성립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설계변경으로 갈음을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물론 이해는 갑니다마는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결국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라는 돈이 물론 다 아시겠지만 시민의 혈세 가지고 되는데 일을 추진하다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술적인 부분이 보완되고 또 시민이 요구하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자주 있게 되는데 그렇게 현재 유원지 공사라는 것이 요밀조밀하게 고감도의 공사가 아니거든요.

보편적으로 설계변경을 자주 할 필요가 없고 예를 들어서 우리 시라든가 화성산업 업체라든가 이런 인근의 유원지 조성공사가 없다 하면 우리 대한민국에 다녀 보면 이것보다 훨씬 더 넓고 또 잘 되어 있는 유원지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애초부터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우리가 좋은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시작을 하면, 물론 처음 1차 설계에서 마무리 공사까지 하면 금상첨화겠지만 그것이 안 되고 설계변경이 한 두 번이지 무려 여러 숫자의 설계변경을 그때그때 보완해서 했다 하는 자체는 저희가 보기에는 충분한 사전에,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면서 공사를 함에 있어서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 그러다 보니까 자꾸 중간중간 세금이 낭비되게 되고 도 이런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공사도 결국은 연관성이 되는 게 아니라 지연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예산이 많이 낭비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조자선 이게 '95년도에 발주했습니다. 그러면 '95, '96, '97, '98 벌써 4개년이 걸렸거든요. 그러면 정부에서 계약 사무처리규칙이나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임금이 변동되거나 물가가 변동될 때는 설계변경을 꼭 한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의무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러한 것이 있고 문제는 저희가 하다 보면 물량조사를 잘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겠습니다.

100m를 설계했는데 실지 해 보니까 103m더라 또 거꾸로 97m더라 그랬을 때 97m 때는 3m 남는 부분을 설계변경을 해줘야 되고 더 물량이 필요한 것을 안 해 줬을 때는 업자한테 부당한 사항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은 현실에 맞춰서 해줘야 되고 이러는데 저희 나라가 선진국하고 틀리는 게 설계할 때 감리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그 보완작업 자체를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저희 나라는 그런 절차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가불 공사를 하다 보면 현실에 맞게 설계변경 하는 사항은 있습니다.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낭비는 저희 기술직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설명을 못하고 마음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는 게 행정감사장에서 감사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저기서 물어 보는 것은 설계변경을 왜 했느냐 하는 이유를 물었고 답변하시는 것은 에스컬레이션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 설계변경을 자주 왜 했느냐 이유만 대면되지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아까 화랑유원지를 왜 앞당겨서 개장을 했느냐고 물어 봤으면 거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면 되는데 부분적으로 부분준공을 해서 할 수 있다 그 부분은 이유가 안돼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주택을 지어서 사전에 입주하게 되면 일반시민들은 고발을 당해요.

그 이유를 왜 준공도 안된 여러 가지 산적한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히 그렇게 사용을 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질타하고 질문한 부분이고 지금 얘기하는 부분은 에스컬레이션 물가 상승률은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위원장 김송식 증인은 답변을 감사자의 의중에 맞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응위원님 계속하세요.

임종응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총체적으로 우선 파악을 하면서 질문을 들어가기 위해서 과장님 얘기를 듣는 중인데 아마 답변이 너무 장황하고 또 핵심에 벗어나는 답변을 하시다 보니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업무를 설명하는 것보다도 이미 개장이 되어서, 일단은 시 측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개장을 시킨 것 아닙니까, 어찌됐든지 간에?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지적을 하면 맞다 안 맞다 이런 결론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 결론이 아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면 감사가 아니고 하나의 거기에 대한 보충답변 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면에 있어서 하자가 없으면 하자가 없고 또 그 부분이 잘못됐다 시정하겠다 이런 쪽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설계변경은 그쯤에서 제가 하고 현재 과장님도 거기 가 보셨죠?

주변 다 돌아 보셨죠? 저도 다녀 봤는데 거기가 생각보다 개장한지가 얼마 안됐는데 지금 부실이 시민들의 눈에도 보이고, 물론 아까 어린이들 롤라 타는 난관은 아예 되어 있지도 않고 그것말고 기히 조성되어 있어서 괜찮다 싶어 가지고 시에서 허락을 해서 개장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공원자체가 가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물론 나중에 조경 같은 것은 제가 따로 파악을 하겠습니다마는 애들 롤러스케이트 타는 바닥을 가 보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조자선 예. 봤습니다.

임종응위원 어떻게 되어 있죠?

○도시계획과장 조자선 거기가 성토구간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11월 19일날 현장을 답사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추진 중에 있는데 성토구간이 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침하 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행히 그 부분이 중요한 구조가 아니고 롤러스케이트 타는 데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보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니요.

공사를 함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자선 죄송합니다. 표현이 잘못됐는데요. 중요한 골조 같은 것 이런 것 하자가 생기면 저희가 회복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보수가 가능한 거기 때문에······

임종응위원 물론 어느 공사든지 보수가 가능하죠. 문제는 왜 지금 불과 개장한지, 나는 개장 자체도 잘못됐다고 전제로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 계획이 원래 '98년도 10월달 아닙니까? 처음부터 과장님께서 완벽하기 때문에 개장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이 처음부터 그런 답변을 안 하시고, 완벽하기 때문에 개장했다 그거예요. 그런데 완벽하게 했는데 불과 개장한지 지금 몇 개월 안 됐는데 그런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공사한 공원이 부실화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실화된 공사가 진행이 됐고 또 그런 것이 지금 눈에 벌써 보이는데 어떻게 4월달에 완벽하다고 해서 개장을 서둘렀느냐 이거죠.

○도시계획과장 조자선 저희가 롤라스케이트 중앙무대 연결되는 부분에 어린이 보호책이 없는 것은 설계과장 중에서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노력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롤러스케이트 타는 애들이 중앙무대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보완이 필요해 가지고 저희가 추가 보완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설계과장 중에서 저희가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난관 부분은 이미 과장님도 가 보셨겠고 또 시민들도 가서 느끼고 제가 여기서 사진까지 찍어 왔습니다마는 여기서 공개할 것은 아니고 이미 개장 확인할 때는 그것부터 해 놓고 했어야 되거든요.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서 연구를 많이 해서 공사를 해 놓으면 뭐 합니까? 사람이 다치면 시민들한테 선택 못 받는 것 아닙니까? 다쳐서 넘어지면 보통 다치는 장소는 아니에요. 주로 롤라스케이트 타는 장소는 어린이들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소풍가기 위해서 일찍 개장했다고 하면서 애들 위험성 보완을 안 해 놓고 했다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당연히 이것은 앞으로 보완을 해야 되고 롤라스케이트 바닥이 주저 앉고 있어요. 금이 가 가지고 공사를 다 하려면 꽤 시간이 많이 요하게 될 것이고, 또 추가예산이 우리 시에서 부담이 되는 건지 업자가 부담해야 되는 건지 이 자리에서 답변해 보세요. 업자가 부담합니까, 시에서 부담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자선 그 부분이 성토구간이기 때문에 하자가 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규정에 업자부담으로 보수하게 되어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송식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8분 감사중지)

(11시37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임위원님 계속하세요.

임종응위원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증인한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우리 증인께서 도시계획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되고 그래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좀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아 가지고 증인을 국장님으로 바꿔 가지고 마무리 질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까 하다 말았는데 롤러스케이트장 바닥공사 부실공사 하는 것, 그걸 화성산업한테 말을 하셔 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다시 안전한 장소에서 할 수 있게끔 언제까지 조치를 하실 수 있나 말씀해 주세요.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19일날 저희들이 지시를 해 가지고, 준공이 12월입니다. 그런데 바로 착공을 하려고 했는데 정밀진단을 해서 항구적으로 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늦어집니다만 12월 준공 전까지 완결 지어서 항구적으로 복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저는 처음부터 화랑유원지가 개장 예정시기에 앞당겨 개장한 것은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됐으면 다행이겠지만 지금 난간이라든가 또 롤러스케이트장 바닥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실이 현재 되어 있기 때문에 개장 자체가 4월에 된 것은 잘못됐다고 보시는 거죠?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글쎄, 우리 예측이 좀 빗나가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도시과장이 얘기했지만 그 당시로 봐서는 시민들을 위해서는 개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하는 것이 사실상 저희들의 의도였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런 의도였는데 제가 아까 증인한테 질의했던 과정을 다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 또 현실적으로 이건 자료에도 이렇게 표현을 했고 또 시민이 보나 저희들이 보나 누가 봐도 그것은 그 당시 개장이 타당성이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실시공이 유발되고 있고 또 어린이 난간보호장치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개장을 하게 된 것은 잘못됐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글쎄요. 꼭 잘못됐다고 딱 잘라서 말하긴 곤란한데 그동안에 시민들이 이용한 측면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임종응위원 화랑유원지 조성관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위원님들도 준비한 게 있고 하니까 그건 이걸로 마치고 한가지만 다른 걸로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이신데 김석훈위원이 잠깐 했던 건데, 불법용도변경 건축물 현황에 대해서 좀 하겠습니다. 이것도 '97년도 감사에서 지적됐던 사항인데 그 당시에 이게 완전히 추진완료로 보고를 했거든요, 추진 완료된 것으로 작년도 감사에서 지적된 게. 그런데 작년도 감사에서 지적된 게 또 '98년도에 재현이 된다 이거예요, 똑같은 상황이. 의회에서 작년에 감사지적을 받고 그런 많은 건수가 발견이 됐고 또 그것이 시정조치해서 추진완료 됐다고 보고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불과 1년도 안 돼서 또 이런 꼴이 계속 발생이 돼서 '98년도에도 감사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많은 위반 건수가 되어 있는데 이거 잘못된 거죠? 결국은 작년에 추진완료 했으면 올부터는 이런 것이 발생 안 되게끔 우리 시에서 단속을 철저히 한다든가 감시감독을 잘해서 발생이 안 되도록 해야지 작년에 이것을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는데 이게 해마다 그냥 넘어가는 이런 감사형태로 돼서는 안되고 작년에 지적을 받은 것을 분명히 추진완료 됐다고 했으면 올해는 그것이 발생이 안 되게끔 어떤 방법을 연구를 해서라도 그것을 감독해서 불법건축물용도변경이던가 이런 것이 안 되게끔 해야지 또 이런 게 자료에 보면 작년이나 올 자료에서 비슷한 건수가 재발되고 있고 또 그것이 이런 건수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황하준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 완료건은 개별 건에 대한 마무리가 된다는 뜻이고 이 무허가 건축물 발생이나 또 건축물의 무단용도변경행위는 언제, 어느 때 상시적으로 발생 변경이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만 된다 하면 건축법위반행위가 한 건도 발생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체계상으로나 현실적으로 저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단속을 해도 무허가 건축물은 언제 어느 때라도 발생이 될 수밖에 없고 또 건축물의 용도는 아무 때라도 무단 전용될 수 있는 그런 소지를 안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종응위원 자료에 보면 43페이지에 '98년도 감사자료 보고내역 보면 조사대상이 227개소에 위반건축물 적발이 총 24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밑에 보면 시정명령이 24건이고 '98년 10월 현재 시정완료 16건, 고발건수 9건, 시정조치 중이 8건인데 위의 적발건수하고 어떻게 비례되는 겁니까? 위의 총 적발건수는 24건이란 말이에요.

○건축과장 황하준 24건을 적발해서 모두 시정기회를 부여했습니다. 그랬는데 16건이 시정이 됐고 여기에 고발 9건은 고발이 되면서 그 이후에 시정이 되고 중복 건이 있습니다. 현재 8건이 시정조치 중에 있는 그런 건입니다.

임종응위원 시정조치 중이면 앞으로 고발할 수 있는 겁니까?

○건축과장 황하준 네. 저희가 어제 8건에 대해서 현장확인을 마쳤습니다. 4건은 시정이 됐고 나머지 4건은 12월 15일에서 12월말까지 한번 더 시정기회를 주면 자진 시정하겠다 이런 의사를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다른 위원님도 있고 해서 이상 우선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장동호위원님 하시기 전에 안산시장님께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격려차 오셨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악수 한번 하시려면 하세요. 그럼 계속하여 장동호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장동호위원 주택과장님한테 우선 한마디 묻겠습니다. 이 적발건수가 고발에 의해서 들어오는 건수입니까? 우리 단속반이 적발하는 건수입니까? 전체적인 건수요.

○건축과장 황하준 용도변경 건축물 현장 조사한 사항은 저희가 자체 계획을 세워서, 예를 들면 관내에 고잔동이라든가 본오동, 월피동 등등 상업지구에 상업용건축물이 규모가 조금 크다 하는 대상이 227개소입니다.

이 건축물을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별로 시간이 없어서 현장확인을 한다든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계획을 세워서 본래의 용도대로 건축물을 사용을 잘하고 있는 건지 저희가 자체 점검을 한 결과 24개소가 적발이 되어 가지고 시정통보를 했고 또 그 기간 내에 시정이 안된 경우는, 9개소에 대해서는 고발을 했고 그런 사항입니다.

장동호위원 그런 적발건수가 우리 단속반원에 의해서 적발이 된 건지 아니면 인근 같은 업종이라든가 주민들에 의한 건수인지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건축과장 황하준 이건 우리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직접 조사를 해서 적발한 사항입니다.

장동호위원 시정조치가 된 것하고 1년에 불법으로 늘어나는 건수하고 어떤 게 많습니까?

○건축과장 황하준 건축물 무단용도변경은 과거에 비해서 많이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감소가 되는 추세예요?

○건축과장 황하준 네.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하1층이 음식점이나 이런 근린생활시설용도로 되어 있는데 위락시설로, 전용을 술집으로 상시라도 전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또 수시로 발생이 되고 또 시정이 되고 그렇게 계속 발생과 시정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런데 이게 적발건수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조치라고 하는 것은 벌금정도로만 조치가 되는 거죠?

○건축과장 황하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1차적으로 고발을 하고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장동호위원 그 이상 조치방법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황하준 없습니다.

장동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다음 박영철위원님 감사하세요.

박영철위원 저는 제일 먼저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고 또 거기에 따르는 조치를 들은 바 있습니다. 거기 문제에서 그렇게 많은 문제점을 안고 개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그러한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고 몇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태양열주택부분에 대한 부분을 먼저 위원장님, 증인을 좀 채택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송식 태양열부분에 대한 증인 채택, 언제까지요?

박영철위원 다음 감사에 유재근씨하고 이강석씨를 증인채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송식 도시국장님 명기하셔 가지고 다음 월요일날 참석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랑유원지 내에 있는 소동물원을 '97년 9월 27일 예산을 받으셔서 계약을 하셨습니다. 계약은 제26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의 시행령이 아마 거기에 따르는 제7조2, 모든 법적 근거로 해서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법으로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아쉬움이 있다면 수의계약이 아닌 입찰방법을 통한 계약을 했으면 우리 세수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 수의계약을 할 수 있었던 동기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도시계획국장 최화영입니다. 당초 화랑유원지는 '95년도 공사계약을 할 때 전구간을 정리하는 것으로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사업계획이 변경돼서 일부분만 사업을 하게 됐는데 소동물원도 사실상 당초에 계약했던 부지 내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동일 현장으로 봤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판단을 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개추첨을 만약에 했다 할 것 같으면 우리가 '95년도에 입찰 볼 때는 최저가격이 85% 이상이면 낙찰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사업주인 화성이 85.06%에 낙찰이 된 겁니다. 만약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97년도에 공개입찰을 했다하면 그 당시에 관계규정은 90% 이상은 낙찰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수의계약을 해서 이렇게 당초에 낙찰을 하면 85%인데 공개경쟁을 하면 적어도 9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약 5% 이상의 예산에 절감효과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수의계약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에 대해서 세수에서 약 5%라는 세수입이 있었고 또 그 다음에 제26조를 들어서 제7조 '당사자 계약에 의한 방법' 해 가지고 거기를 들어서 계약을 하신 건데 그 수의계약을 함으로써 장단점을 가린다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장점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예산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게 만약에 낙찰비율이 똑같을 때는 예상치가 얼마로 낙찰이 될지 그것은 서로 불투명한 상태이고 또 그 현장이 공사업체가 부실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까지 공사를 시켜왔을 때 이런 업체가 공사를 한다는 것은 오히려 부실하다 이렇게 판단할 것 같으면 굳이 돈을 더 주고라도 공개입찰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사업을 몇 년을 해봤지만 그런 업체도 아니고 또 굳이 예산을 5% 이상을 더 들여가면서 공개입찰을 해야 할 필요성을 저희들이 못 느꼈습니다. 그래서 굳이 장단점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일단은 수의계약 함으로써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예산절감효과에 의해서 수의계약방법을 채택하셨다? 그러면 만약에 수의계약이 아닌 입찰방법을 했더라면 그때 당시에 우리가 '95년도 85.03%로 입찰을 적용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이후에 입찰을 하게 되면 90% 이상의 낙찰율이 정해질 것이다. 그래서 한 5% 정도의 예산 절감효과를 보고 수의계약을 하셨다? 혹시 사회에서 이 수의계약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나 보거든요.

그러면 여기 제26조 단서 제7조 말고 다른 것 적용한 법적 근거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다른 조항은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 부분하고 예산관계 그 두 가지를 저희들은 검토를 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소동물원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면 지난번 공청회를 거쳐서 이제 사업을 중지해야 되는 이런 길목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타절준공 해서 중간에 정산을 봐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그래서 저번에 위원님께도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IMF 때문에 굳이 예산을 투입해서 또 앞으로 개장을 하더라도 그 관리비가 엄청나게 드는데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는 주민여론도 있고 해서 저희가 소동물원에 대해서는 일단은 유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것은 지금 현재 동물원을 정리를 일단 시키고 그 다음에 현 공정에서 타절준공 처리를 해서 업체는 거기에서 끝내 가지고 저희들하고는 계약을 만료를 시키려고 합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타절준공에 대한 현재 요율은 나와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타절준공요율은 아직까지 검사를 못했습니다.

박영철위원 화랑유원지 조성사업에서 그동안 에스컬레이션 적용한 부분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두 번 있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고, 설계변경은 몇 번 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7회 했습니다.

박영철위원 7회 내역하고 그 다음에 에스컬레이션 적용한 부분에 대한 시기와 금액 그 부분을 다음 회의 때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예. 알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임흥무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임흥무위원 33쪽과 관련해서 답변하실 증인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익아파트가 건축허가 이전에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를 받으셨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신원남 주택과장 신원남입니다.

교통영향평가는 지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환경영향평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주택과장 신원남 그것은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안 받았습니다.

임흥무위원 그 다음에 부담금 부과내역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시설부담금이랄지 도로개설부담금을 부과하셨는지 또한 부과했다면 미징수에 관련된 금액 여부, 또한 지금 삼익에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어서 잘 진행된 걸로 예상을 합니다만, 또 부도처리에 대해서 왈가왈부한 시중에 여론이 비대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신원남 현재 시에 위탁해서 도로공사비가 9억5천만원이 지금 미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사용검사가 안 되는 것은 지금 도로공사비 등 감리비가 있습니다.

감리비하고 그 다음에 취득세 안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으로 인해서 현재 준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그럼 삼익에 대한 부도처리 여부는 원만히 해결이 되는 겁니까?

○주택과장 신원남 현재는 부도가 나 있는데 계속 삼익주택에서 사용검사가 될 수 있도록 삼익주택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그러면 여타의 모든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 입주민에게 피해는 보상이 되는 겁니까?

○주택과장 신원남 그 사항은 삼익주택 측하고 입주자 측하고 서로간에 계약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쌍방 간에 해결을 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그러면, 그 문제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문제는 조속히 해결되어야 될 걸로 보는데 언제쯤 해결될 걸로 예상됩니까?

○주택과장 신원남 그래서 현재 삼익주택에서 감리비가 가장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감리비에 대한 걸 법원에 신청을 해서 그것이 승인이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사용검사신청을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삼익 입주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모든 문제를 원만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송식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11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홍종성위원님 감사를 실시하십시오.

홍종성위원 홍종성위원입니다.

먼저 35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신도시 2단계 지구내 아파트 건립에 있어서 감리업체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신원남 주택과장 신원남입니다.

감리자는 300세대 이상일 때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감리자로 지정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들로 해서 저희가 착공전 7일전에 선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정하는 방법은 배점표 기준에 의해서 받아 가지고 공사금액의 2.5% 감리비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의 80% 이내에서 낙찰되는 데가 선정이 되는 거죠.

홍종성위원 보통 몇 개 업체가 참여하게 됩니까?

○주택과장 신원남 그 당시에 5개인가 6개 업체가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선정심사기준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신원남 예.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러면 종전하고 현재하고 변화된 게 있습니까?

○주택과장 신원남 먼저 번에는 저희 자체 내에서 건설교통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만들어 가지고 활용했는데 11월 7일날 고시가 됐습니다. 건설부 고시가 되어 가지고 그것이 종전에는 경기도에 소재한 사무소만 허용이 됐었는데 이제는 전국적으로 확대가 됐고 두 번째 사항은 종전에는 감리 예상금액의 80% 이내에서 낙찰했는데 이제는 최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전에는 안산지역에 있는 사무소에 대해서는 20점의 가점을 주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2점 이내로 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것이 12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받아 가지고 12월 1일부터 시행토록 준비중에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각 건설업체 풍림산업, 삼보토건, 요진산업, 금강주택, 대한주택공사 이런 각 건설업체별 참여업체 있죠. 감리 하는데 참여하는 업체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낙찰업체, 감리한 감리금액, 실제 총 공사금액, 설계한 설계금액, 그 다음에 심사위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선정할 때 선정심사위원이 따로 있습니까?

○주택과장 신원남 예.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심사위원 명단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리업체 선정에 있어서 종전과 현재의 선정심사기준이 있으면 기준을 주시고, 각 업체별 참여업체, 그 다음에 낙찰업체, 감리금액, 공사금액, 설계금액, 심사위원이 있으면 심사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실제로 개발제한구역 내 용도변경 할 때 근생이면 근생, 일반음식점이죠. 그 다음에 주택이면 주택, 농수산물 창고, 공장별로 자격규정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자선 자격규정이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홍종성위원 규정을 저도 잘 모르고 있으니까 규정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자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위원장으로서 잠시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방금 전에 홍감사위원이 지적하신 사업주체가 민간업체죠?

○주택과장 신원남 민간업체도 있고 주택공사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주택공사도 우리 시에서는······

○주택과장 신원남 거기는 아닙니다.

○위원장 김송식 아니죠? 그러니까 그 답변을 확실히 해 주셔야지 속기록에는 아까 답변으로 봐서는 그것도 우리가 다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답변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록에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것을 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안되니까 정정해 주세요.

○주택과장 신원남 홍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지금 2단계 내에 사업 중인 개인 민간업체가 네 군데가 있고 주택공사 한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공사는 자체 내에서 감리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정은 안하고 민간업체에서 시공하는 4개 업체에 대해서는 감리자가 지정이 되어서 지금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민간업체만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내에 용도변경 할 때 근생과 주택, 농수산물 창고 공장별로 자격 규정이 있죠. 그 규정을 주시기 바라고 25페이지에 보면 44번과 48번 용도변경을 공장으로 했죠. 그것하고 그 다음에 26페이지에 보면 52번이 있습니다. 이것의 건축물대장을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자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종성위원 그 다음에 신길동 삼익아파트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98년 3월 9일날 보면 주택건설촉진법 위반자 고발이라고 해서 위법시공이란 난이 있습니다. 위법시공의 내용은 무엇이죠?

○주택과장 신원남 이것은 공사를 하면서 외곽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를 약간 침범해서 공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한 것이 위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조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시공자에 대한 경고조치가 됐고 감리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했는데 그것은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조치할 수 없다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홍종성위원 혹시 41평형 아파트에 있어서 발코니를 혹시 분양한 적은 있습니까?

발코니가 분양면적에 포함됩니까?

○주택과장 신원남 그것은 포함이 안되죠.

홍종성위원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주택과장 신원남 예.

홍종성위원 그러면 41평형의 건축심의도면 중에서 평면도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송식 지금 답변하신 중에 발코니 부분이 정확치 않으면 안됩니다.

상의하실 것 있으면 상의해서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홍종성위원 지금 포함이 안됐다고 말씀하셨죠?

○주택과장 신원남 그 사항에 대한 것은 죄송합니다. 발령 받은 지 얼마 안되어 가지고 정확히 파악이 안되어서 그러는데 그것은 도면을 보고서 제가 판단해서 알려 드리고 우리가 통상 발코니는 포함이 안되고 분양을 하고 있거든요.

홍종성위원 저 역시도 통상적으로 발코니는 서비스 면적인 줄 알고 있습니다.

혹시 41평형 아파트에 있어서 발코니가 분양면적에 포함 됐는지 확인해 보시고 평면도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신원남 예. 알겠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리고 '98년 9월 8일날 구조변경 행위 중에서 원상복구 촉구를 했는데 확인은 됐습니까?

○주택과장 신원남 그것은 확인이 되어 가지고 원상복구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추후로 저희가 사용검사를 해 주기 위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12군데인가 적발이 되어 가지고 그것은 계속 조치 중에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그 다음에 건축물 가사용승인은 언제 해주는 것입니까?

○주축과장 황하준 건축과장 황하준입니다. 건축법 18조에 보면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관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예를 들어서 건축물이 완공이 다 됐는데 다른 부수시설 그런 사항이 미비해서 시간이 더 소요가 된다, 그런데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소방설비 등 그런 사항에 대해서. 그랬을 경우에는 건축법 18조 건축물 사용승인규정에 의해서 건축주로부터 임시사용승인신청이 있으면 그때 시에서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법적인 사항입니다.

홍종성위원 그런데 한양대학교 건물 중에서 준공검사를 득하지 않은 건물이 혹시 있습니까?

○건축과장 황하준 예.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몇 개나 있습니까?

○건축과장 황하준 지금 제4공학관이라고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그것 하나입니까?

○건축과장 황하준 예.

홍종성위원 그 이외 여타의 다른 최근 3년간 건물을 완공한 그런 건물에 대해서는 준공검사가 다 나갔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건축과장 황하준 예. 그러니까 동별 준공, 건축물 완공이후 과거에는 준공검사라고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사용승인으로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건물 전체가 사용승인이 될 수도 있고 또 동별로 사용승인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임시 사용승인이 될 수 있고······

홍종성위원 1, 2, 3, 4공학관 또한 실습실 이것도 준공이 났습니까?

○건축과장 황하준 다른 건축물은 이미 완공이 된 경우는 사용승인이 됐고, 또 일부는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홍종성위원 최근 3년간 준공이 다 된 건물의 준공검사 날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별로요.

○건축과장 황하준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동별로 사용승인이 된······

홍종성위원 그러니까 최근 3년이죠.

3년이면 '97년도면 '97년도에 완공되어서 준공검사가 언제 났는지의 여부입니다.

○건축과장 황하준 한양대학교에 대해서만요?

홍종성위원 한양대학교 건물에 대해서만요. 그 다음에 실제로 보면 제4공학관 같은 경우에는 준공검사가 나지 않았죠?

○건축과장 황하준 임시 사용승인이 됐습니다.

홍종성위원 임시 사용승인을 '98년 11월 18일날 하셨죠?

○건축과장 황하준 예.

홍종성위원 그 전에는 학생들이 사용하거나 그러지 않았었나요?

○건축과장 황하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런데 준공을 하지 않고 임시 사용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황하준 저희가 그 내용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한양대학교 부지전체에 대해서 기존 하수시설에 대해서 새로이 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사항인데 그 사항이 금년말 정도까지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임시로 사용승인 신청된 그런 사항입니다.

홍종성위원 아까 말씀하시기를 완공이 되었을 때 부수시설 미비, 소방설비 등 이런 것의 미비로 인해서 가사용승인을 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하수관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황하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어느 건축물이 있으면 그 건축물에 대해서는 부수시설이 다 갖추어져 있고, 소방을 포함해서, 그런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4공학관이 임시사용승인된 이유는 하수시설은 그 부지 전체에 해당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관계과하고 협의한 결과 그렇게 처리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홍종성위원 그러면 제4공학관내에는 하수관로나 이런 것이 다 설치가 완료됐다 이 말씀입니까?

○건축과장 황하준 건축물 내부에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축물에서 나오는, 예를 들어서 하수가 처리되는데 부지전체에 대한 다른 데 대한 하수시설을 지금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임시로 사용 승인된 사항입니다.

홍종성위원 그것을 다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를 내주면 늦습니까?

○건축과장 황하준 건축물에 대한 사용검사, 즉 과거에 부르던 준공검사는 아직 처리가 된 게 아니고 하수시설 공사를 모두 완료할 때까지 임시로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임시사용 승인신청이 됐고 11월 18일자로 시에서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홍종성위원 그러면 오·폐수 처리는 어떻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황하준 제가 현장에는 가보지 않았지만 처리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이 문제는 저희가 준공검사 날짜를 각 동별로 받은 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장기 공사중단 현황이 저한테 와 있습니다. 그런데 신한프라자, 올림프스백화점, 노원빌딩, 세명백화점, 안산복합빌딩 여러 가지 해 가지고 장기 공사중단 이유는 뭡니까?

○건축과장 황하준 공사 중에 건축주 또는 공사를 맡은 시공사의 부도로 인해서 지금 공사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럼 현장에 죽 열거된 이런 업체들이 전부 부도난 업체란 말씀입니까?

○건축과장 황하준 그렇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랬을 때 지도감독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황하준 저희는 '97년 1월부터 매월초에 정기적으로 현장에 안전사고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현장점검을 지금까지 죽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기철, 해빙기 그럴 때는 별도로 현장을 점검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런데 흉악스럽다던가 별 문제 없습니까?

○건축과장 황하준 그래서 바로 시청 앞에 수선의료재단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지난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1.5∼2m 정도의 물이 지하층에 고이고 해서 시에서 별도로 양수기를 운반해 다가 지하층의 물을 퍼내는, 그리고 지하층으로 사람이 혹시 야간이라도 진입하지 못하게끔 그런 조치도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리고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성포동에 고등학교부지를 결정한 것이 '85년 9월 11일입니다. 그런데 변경날짜가 '98년 8월 11일이에요. 그러면 13년 간 고등학교 부지로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고등학교를 13년 동안 설립하지 않는 이유는 고등학교가 불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자선 고등학교 부지였는데 고등학교 부지가 개인이 땅을 샀습니다.

수자원공사 분양을 받았는데 이 분이 설립의지가 없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학교부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나 중학교나 초등학교나 똑같이 도시계획시설로 52개 시설의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세부시설을 변경해서 할 수가 있는데 중학교, 초등학교 분리하기 때문에 결정한 사항입니다.

홍종성위원 그동안에 고등학교의 부족현상은 없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자선 전반적인 교육관계는 사실 우리 시에서도 시장님이 굉장히 관심이 많아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저희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저희는 교육청의 의견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교육청의 의견을 많이 수용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그 다음에 노적봉 운동장하고 관산 운동장을 '85년 9월 11일날 지정을 해서 '97년 9월 20일날 어린이집 건립을 위해서 변경했다고 하셨는데 어린이집은 건립이 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자선 이 부분은 공원에 안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 계획에 의해서, 담당 부서가 사회여성복지과입니다.

이 부서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공원에서 그것을 감을 해 줍니다. 불가불 그러한 복지시설도 필요하기 때문에 해준 사항입니다.

홍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송식 수고 하셨습니다.

금일 자료요청에 대해서 불충분하다는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음을 도시국장님께서는 인지하시고 내일과 모래 사이에 보충자료 요구한 모든 부분이 위원님 앞으로 전달되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월요일날 보충자료에 의해서 심도 있게 감사를 하기로 하고 도시계획국 소관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32분 감사중지)

(13시45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지원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을 비롯한 관리과장, 사업과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각 과장 및 소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선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8년 11월 26일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위원장 김송식 다음은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으로부터 간부소개에 이어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진우입니다.

김영균 관리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과장은 교육관계로 불참을 했습니다.

이점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99년도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의 일반현황, 관리과 소관사항인 안산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 현황, 보상업무 추진상황 및 이주대책추진에 관하여 보고 드리고, 사업과 소관사항인 고잔지구 공영아파트건립, 시화지구공영개발사업, 운동장 및 폐기물처리시설부지 조성 등의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는 안산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지원 및 공영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92. 6. 9 안산시 조례 제454호에 의거 설치되었습니다.

기구 및 정·현원을 보고 드리면 기구는 관리과와 사업과의 2과 4담당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정원 20명에 현원은 25명입니다. 참고로 당사업소는 '99. 12월말까지 한시기구로 설치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주요기능을 말씀드리면 관리과에서는 안산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사업에 필요한 용지 및 지장물 보상업무와 이주대책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사업과에서는 공영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안산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 현황입니다.

안산신도시 2단계 사업지역은 이동, 사동, 고잔동, 초지동 일원으로 총 282만평이며, 이주대상은 건물 1,530동에 2,538세대 7,948명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92년부터 2000년까지 9개년으로 14만명을 수용토록 계획되었으며, 총사업비는 1조7,430억원이 되겠습니다.

안산신도시 2단계 사업개발주체는 한국수자원공사로 안산시와 한국수자원공사간에 위수탁 협약에 의거 안산시에서는 용지보상 및 이주대책업무를 추진하고 수자원공사에서는 도시개발사업과 택지분양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지매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3,255필지 중 93%인 3,047필지가 지급되었고, 208필지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보상하지 않은 사동지역 130필지와 교통시설확충구간 78필지는 지속적인 협의보상을 통해 조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장물보상은 고잔지구 55.2%, 사동지구 18.3%로 부진한 실정이나, 금번 이주대상자 선정이 확정됨에 다라 12월부터는 대부분의 대상자가 협의보상에 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초지동 주정지구 보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지동주정부락은 '97. 6. 5 기본계획고시와 '98. 7. 3 사업인정고시에 의거 현재 세대주 182세대, 토지 103필지, 지장물 2,562건 등 실태조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관련법규에 의거, 보상금 지급과 이주대상자 신청을 위한 소유사실 확인서 발급 등의 업무가 조기에 완료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주대책은 사업지구내 이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주민 실태조사 현황은 대상건축물은 1,530동이고, 세대수는 2,538세대로 이 중 주인세대가 1,414세대이고, 세입자세대는 1,124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93년 고잔지구와 '97년 사동지구 기본실태조사를 끝내고 지난 4월 30일 이주대책공고를 하여, '98. 6. 11∼7. 30까지 접수한 대상자에 대하여 '98. 11. 18 이주대책 대상자를 선정통보 하였습니다. 또한, 본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본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객관적인 관련 증빙자료 등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접수받아 재심사하여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주민택지는 75평 규모로 12개 블록 1,581필지가 확보되어 있으나,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이주민 요구사항과 초지동 주정지구 편입으로 14개 블록 1,800여필지로 도시설계를 변경하는 작업을 수공에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세입자 임대아파트 부지로는 2개 블록 9만7,018㎡의 면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주대책 및 세입자 대책의 대상이나 조건에 대하여는 11∼13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3페이지의 주민과 합의중인 사항과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잔지역의 경우에는 지역주민간 이주단지 위치선정에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허가건물 소유자의 경우에는 무허가건물 소유자와 블록별 위치를 차등공급 요구하고 있으며, 무허가건물 소유자는 조성원가 이하 공급대상자는 허가 및 무허가 구분 없이 동일하게 공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동지역의 경우에는 '96. 2. 6일 안산시, 수공, 사동주민간 합의사항 이행준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동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은 합의시 확보된 이주민단지 8개 블록에 대하여 전면으로 지정하여 추첨한 후 잔여필지는 일반에 분양하라는 내용입니다.

이동지역의 경우에는 허가와 무허가 소유자의 차등공급 요구와 32세대 전주민을 중앙역세권으로 공급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희 사업소에서는 이주단지 위치가 원만히 선정되도록 사업시행자인 수자원공사와 주민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필지를 대상으로 추첨을 하거나, 지역별 단지를 안배하는 등의 객관적 기준을 마련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고잔지구 공영아파트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신도시 2단계 사업지구 내에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영아파트를 건립하여 무주택지역주민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와 주택난 해소,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아파트 1,23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로서 24평형 643세대, 32평형 595세대를 건립할 계획이며, 사업기간은 '97. 7월부터 2001년 7월말까지이며, 총사업비는 1,189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 8. 13 대형공사 집행기본계획에 대한 심사를 마쳤고, 기본설계를 착수하여 '98. 6. 10 기본설계 지방건설심의를 마친 상태이나, 현재 아파트 건립부지에 다수의 지장물이 위치하고 있어 '98. 6. 14일 실시설계를 중지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조기에 사업이 착수되도록 주민에 대한 이해설득을 통해 협의보상에 응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시화지구 공영개발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택건설과 복합건축물을 건립하여 무주택 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저렴한 가격의 주택을 공급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시 재정확충을 목표로 매입한 신길동 63블록 공영개발사업부지에 대하여는 사업성에 따라 부지 인근에서 용출되는 것으로 알려진 온천수를 활용한 복합건축물을 건립하여 시민의 휴식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지는 1만5,209평이며 공동주택 및 목욕장 관련시설 건립을 위한 사업비로 481억 7,4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추진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97년 12월에 부지매입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98. 6.30 부지매입을 위한 잔금을 납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 전문가와 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도시 설계변경 절차를 거쳐 조속히 사업을 진행시킴으로써, 시민의 주택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운동장 및 폐기물처리시설부지 조성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운동장시설부지 조성과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시설부지를 조성확보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초지동 661번지 앞 간석지로써 조성면적 3만 1,975평 중 운동장부지는 2만5,000평이고 폐기물처리 시설부지는 6,975평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90억7,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면 안산신도시 2단계 도시기본계획이 '97. 6. 5 고시되어 실시설계를 '98. 4. 13 완료하였고, '98. 7. 30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실시계획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98.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99년 12월중에 공사가 준공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송식 그러면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김석훈위원 김석훈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종합문화예술회관부지 8토취장 내에 아직 31세대가 이주가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설계가 32억원을 들여 가지고 다 되어 있는 상태이고 사실상 이 땅도 남의 땅에다가 설계를 하는 그런 입장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이주택지기준이라든지 내지는 이주하는 어떤 기준도 사실상 '98년 4월 30일 이전에 주민들한테 관계공무원이 들어가 가지고 몰래 가서 조사를 충분히 한 뒤에 공고를 내면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깔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공고 먼저 내놓고 조사가 들어가니까 당연하게 힘들 수밖에 없죠. 자고 나면 바뀌고 시간이 지나면 또 하나 더 들어서고,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31세대 중 조성원가 기준으로 12세대가 되어 있다 그리고 감정가 70% 기준으로 7세대, 나머지 12세대에 대해서는 심의결과 내용 보면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미국거주 출국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미거주 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얘기 좀 해주시고 저한테 답변내용 보면 "잔여 12세대에 대한 이주택지 공급여부는 본인이 제출하는 신청 및 이의신청자료 등을 검토하여 결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현재는 파악이 불가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파악이 불가한지 충실한 답변 좀 주세요.

○위원장 김송식 답변할 증인은 증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세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지금 김석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8토취장에 있는 이주민들이 저희가 그동안의 서류를 보면 주민들이 협의보상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을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일부 몇 사람은 협의보상에 응했기 때문에 그걸 처리를 했고 어디까지나 이주대책은 협의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임의로 저희가 강행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그동안에 여태까지 몇 년 동안에 추진 못하고 있다가 금년 4월 30일날 보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4월 30일날 처음으로 이주대책 공고를 해 가지고 처음 시작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업무가 상당히 부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석훈위원 그럼 제가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가 현장 가서 31세대 중에 거의 다 만나봤어요, 지금 현재 살고 있지 않은 사람 이외에는. 그런데 이 사람들의 한결같은 얘기는 사실상 협의보상이 현실적인 부분, 금액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자기네들이 현재 나갈 수 있는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이주택지를 어디다가 당신네들이 갈 자리를 마련해 주고 나가라고 그래야 되는데 갈 자리도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예요, 지금 현재 얘기 들어보면. 저한테 자료를 준 것에 의하면 몇 세대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 정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갈 자리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나가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협의가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종합문화예술회관을 짓겠다는 땅에다 계약도 안하고 또 더군다나 거기에 구가옥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변화된 게 2가구 밖에 없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 앞으로도 이게 얼마나 갈지도 모른다고요. 안 그렇습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12세대는 조성원가, 즉 말하자면 이 사람들은 집이 있는 거예요. 4월 30일 거주 이전 사람입니다. 그리고 감정가의 70%, 주민들은 60%로 주장하더라구요.

주민들은 감정가 60%로 주기로 되어 있다, 이 10% 차이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감정가 70%로 기준 잡는다고 얘기를 한다해도 7세대 부분, 그 다음에 나머지 12세대에 대해서, 6세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공급가격은 아직 결정 안된 걸로 저한테 자료에는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6세대는 어떻게 처리할 건지도 얘기 한번 해보세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시일 현재 허가건물에 대해서는 조성원가로 주도록 수자원공사와 합의가 되어 있고, 또 사유지에 무허가 건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89년 1월 24일 이전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것은 조성원가로 주는 걸로 되어 있고 '89년부터 1월 25일 이후에 된 건물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감정가격의 60% 이렇게 지금 수공하고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공매수 후에 또 무허가 건물이 들어선 데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감정가격의 70%로 하는 걸로 지금 합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보상만 되면 이 사람들은 먼저 번에는 이주단지가 책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어디로 갈 것인지 정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거의 다 정해진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에 응하면 갈 자리는 다 되어 있습니다.

김석훈위원 협의가 거의 다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세대수가 31세대가 넘고 지금 1세대, 2세대를 따지는데, '거의 다'라는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지금 세 번째 얘기하는 겁니다. 31세대 중에 12세대는 조성원가, 7세대는 감정가, 나머지 12세대 중에 저한테 자료 제출한 것 중에 6세대는 지금 현재 이주택지 공급한다라고만 기준만 잡혀있고 공급가격은 아직 안되어 있는 걸로 저한테는 되어 있어요. 나머지 6세대는 어떻게 할거냐는 얘기예요. 이 대책이 서요, 설계가 지금 다 끝난 상태인데 아직까지 이주대책도 안 서 있으니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이주대책은 설계가 아닙니다. 이분들은 신청만 하면 저희가 판단해서 다 해드립니다. 해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석훈위원 그러면 김대영씨라고 미국에 거주되어 있고 출국되어 있는 이분은 지금 현재 이주대책에 대한 공급가격도 결정이 안된 상태인데 이분은 어떤 사유예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그분은 이주대책 기준에 아직 확실히 정해져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보완대상이 되어서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석훈위원 뭐가 결정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이주대책 보상업무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은······

김석훈위원 그 기준은 지금 현재 이주대책에 들어가 있어요. 대상자에 들어가 있고 가격만 지금 현재 안되어 있는 겁니다.

가격이 70% 할건지 80% 할건지······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대상은 전체적으로 다 되어 있는 것으로 보지만 심사위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석훈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98년 4월 30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뭐가 설계 안됐냐고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거기가 어떤 부지예요. 뭐 지으려고 했던 부지입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8토취장 말씀하신 겁니까?

김석훈위원 예.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제가 알기로는 예술회관 부지로······

김석훈위원 설계가 어떻게 됐는지 알고 계시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그것은 저희가 추진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석훈위원 종합문예회관 거기에 850억을 들여 가지고 지을 종합문예회관이 설계가 지금 다 되었습니다. 설계가 다 되었는데 설계가 다 되어 있는지도 아직 모르고 이주대책도 구체적으로 안 서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이주대책은 마무리 언제까지 할 겁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선 먼저 이주대책이 성립이 된 후에 종합예술회관을 설계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는 아직 이주대책이 확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도 사업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석훈위원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거기에 종합문예회관을 지으라는 자체도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제가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김석훈위원 지금 얘기가 그 얘기 아니에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우선 저희가 먼저 이주대책을 한 다음에 설계가 들어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석훈위원 지금 현재 주관 부서이니까 이주대책을 언제쯤 마무리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석훈위원 그러니까 언제쯤 하려고 계획을······ 이것 그냥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식입니까? 계획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언제쯤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해 가지고 이주대책을 완료를 짓겠다 그런 노력 없으니까 마냥 흘러가는 것 아니에요. 왜 이런 문제가 발생 됐어요. 공고를 하기 전에 관계공무원이 31가구든 33가구든 거기 가서 하루만 제대로 파악했어도 숫자에 대한 오차가 안 나와요. 즉 말하면 이의가 안 날 것 아닙니까, 사진 몇 판 찍어 놓으면? 조사도 하지 않고 공고 먼저 해놓고 조사를 들어가니까 조사가 실질적으로 됩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거기는 먼저 조사한 지역입니다. 일단 조사는 다 되어 있는데 이주대책 대책을······

김석훈위원 그러면 주민들하고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주민들 불러 가지고? 주민들 얘기가 무슨 얘기인데요. 공고를 먼저 해놓고 조사를 하니까 결론이 안 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 무슨 뜻인지 이해 안가십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조금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김석훈위원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주대상에 어떤 주택부분에 대해서 언제 부로 공고를 한다는 공고를 발표할 대 관계공무원이 거기에 이주를 시키고자 하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조사, 즉 말하면 '98년 4월 30일 이전의 거주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주택지의 조성원가 기준의 사람이 몇 가구인지 사진 찍어 놓고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 부분, 그 다음에 세입자 부분 그렇게만 구분해 가지고 조사를 제대로만 해 놨으면 지금 이주단지에 70%에 해당이 되느냐 아니면 조성원가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가지고 논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년 3월 11일날 고시가 된 사항입니다.

고시가 되지 않고서는 그 지역 내 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고잔지구는 조사를 다 완료한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조사가 완료되어 있는데 주민과의 협의보상을 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협의보상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태까지 죽 몇 년 동안 끌어온 동안에 이주대책공고를 해야만 거기에 대한 보상이 나가고 다 나갑니다. 그것을 여태까지 안 하다가 금년 4월 30일날 이주대책공고를 한 사항입니다. 이주대책공고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다 보상도 나가고 다 나가는 겁니다.

김석훈위원 그러면 주민들하고 보상을 하고자 했던 노력의 기미가 어디 있어요?

자료가 있습니까? 주민들하고 모여 가지고 보상에 대한 회의를 가졌을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그동안에 보상협의를 수 차례 걸쳐서 했습니다.

김석훈위원 수 차례 회의를 가졌던 그 회의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예. 있습니다.

김석훈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31가구에 대한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 같은 것 없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저희 계획은 금년 말까지 계획은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업무가 부딪친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설계가 지금 확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김석훈위원 지금 행정간의 서로 떠넘기기 식인데 한군데는 문예회관 짓겠다고 설계다 해놓고 한군데는 보상도 언제 끝날지 모른다고 하면······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지금 보상은 주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신청만 하면 보상은 다 주고 있습니다.

김석훈위원 제 얘기는 마무리가 되어야 거기 토취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본인들이 보상신청을 하면 보상을 다 주면 우리가 철거를 하기 때문에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석훈위원 그러니까 그 작업이 언제쯤 되느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왜 자꾸 엉뚱한 얘기하세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본인들이 보상신청만 하면 바로 됩니다.

김석훈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보상을 지금 현재 자기네들이 요구하는 금액을 하면 다 줄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아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그것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보상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석훈위원 그러니까 서로가 의견이 안 맞으니까 보상을 지금 안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본인이 신청만 하면 감정가격에 의해서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김석훈위원 지금 보상이 잘 안되고 있는 이유는 받고자 하는 분하고 주고자 하는 분이 금액 차이가 나니까 그래요, 위치라든지.

결론은 금전적인 문제입니다. 그게 서로 원활히 합의가 안되니까 보상이 늦어지는 건데 신청만 하면 다 준다는 얘기는 여기서 주는 어떤 금액의 기준이지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은 아니지 않느냐 라는 얘기죠, 내 얘기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보상하고 이주택지하고 착오 말씀하신 것 같은데 보상은 감정가에 의해서 주도록 다 정해져 있습니다.

김석훈위원 제 얘기는 이주택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상은 다만 수자원공사에서 다 했잖아요. 지금 건축물 지장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보상 주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건물에 대한 감정가격에 의해서 다 주도록 되어 있고 다만 그 사람 여건에 따라서 조성원가로 주느냐 70% 주느냐, 60% 주느냐 그것 차이가 있는 겁니다.

김석훈위원 그러면 이것을 올 연말에 마무리 할 겁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저희는 올 연말에 마무리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지금 도시설계변경이 확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도시설계 변경이 확정이 되어야만 그에 따라서 계속 추진되겠습니다.

김석훈위원 수자원공사에서 어떤 도시설계 변경을 말씀하신 겁니까? 수자원공사는 토취장으로만 쓰고 도시설계는 안산시에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그런 게 아니라 도시설계 위치를 어디다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이번에 변경이 올라간 게 있습니다, 시민의 요구에 의해서.

김석훈위원 어떤 위치요. 이주단지 위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위치도 그렇고 여러 가지 조성하는데 대한 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내는 것에 대해서 변경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이 변경된 다음에 확정되어야만 저희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김석훈위원 제가 한마디만 얘기를 더 드리겠습니다. 그 주민들이 지금 현재 가장 비중 있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냐 하는 얘기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그것은 본인들이 신청하면 추첨에 의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어디로 간다는 것 모릅니다, 본인들이 추첨해야 되기 때문에.

김석훈위원 본 위원은 올 말까지 이주가 완료되는 것으로 제가 들어도 되겠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그 사람들이 분양을 해야 됩니다.

저희는 보상업무를 금년 말까지 다 보상을 주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양공고는 수자원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소관이 아니어서 그것은 언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석훈위원 분양공고는 수자원공사에서 하더라도 내 얘기는 이주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주는 물론 분양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분들이 생각할 때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라는 것을 알아야 이주가 용이하니까, 그렇지만 문제는 여기에 설계까지 다 되어 있는 땅인데 여기는 우리나라고 지금 현재 도시개발지원사업소는 어디 북한도 아니고 서로가 다른 얘기를 하면, 협조가 안 되는 얘기를 하면 이게 언제 마무리되느냐 하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안산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집행하는 건데 효율적으로 서로 노력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언제정도 마무리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나와야 되고 그때 가서 안되면 안 되는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사유가 타당성이 있으면 또 얘기가 되는 거고 타당성이 없으면······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저희 보상업무는 시 예산이 아닙니다. 수자원공사에서 받아서 주는 보상입니다.

김석훈위원 제 얘기를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거기 제8토취장에 문예회관이 들어서죠. 문예회관이 들어서도 33억이 들어가 가지고 지금 설계가 98%가 마무리 됐습니다.

98% 마무리 됐는데 제 얘기는 손실이 그런 부분, 즉 말하면 보상이 안되어 가지고 늦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공사가 지연될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한 어떤 피해, 또 이게 늦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설계변경이 올 수 있는 가능성 이런 종합적인 부분을 놓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김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압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저희가 강제적으로 추진할 사항이 못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김석훈위원 소장님, 주민들 한번 만나 가지고 면담 한번 해보세요. 해 보시면 제 얘기가 무슨 뜻인지 알 겁니다. 해 보시고 연내로 가능하면 마무리 지으셔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설계를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 산 위에 아직까지 집이 앉혀져 있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같은 안산시의 행정인데. 아까 제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올 연말까지 이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하는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송식 소장님께서는 답변하시는데, 지금 사업과장이 교육중이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예.

○위원장 김송식 그러면 담당계장한테 확실히 숙의 할 시간을, 우리가 기다려도 관계없으니까, 답변이 한번 속기록에 남으면 잘못 됐을 때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상의해서 답변하세요. 빨리 답변하시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제한이 없으니까 좀 후련하게 답변을, 제가 듣기에도 조금 답답해요. 왜냐, 이걸 말할까 말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시원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임종응위원님 감사하세요.

임종응위원 저는 신길동의 온천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신길동 216번지 일원에 시에서 온천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온천을 추진하다가 또 일반주택지로 하다가 다시 온천개발을 추진하고 이런 상황이 자꾸 번복되고 있는데 우리 시의 확실한 대책, 복안이 지금 어디까지 서 있는 거냐 이겁니다. 온천을 개발할거냐 타당성이 안 맞아서 안 할거냐 지원사업소 담당께서 말씀해 주시죠, 우선 거기에 대해서.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지원사업소장 이진우입니다.

신길온천 사업은 당초에는 저희가 시에서 온천이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공동주택으로 개발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으로 개발하려고 하던 찰나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 가지고 다시 모양이 바뀌어 가지고 당초에 온천수를 발견한 사람에게 일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온천 발견자한테 일임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자본이라든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능력으로 봐서 만약에 할 수 있다면 민간인에게 위탁을 해서 개발을 하고 만약에 그 사람들이 그것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돌아왔을 경우에, 포기할 경우에는 저희 안산시에는 소규모 공동주택을 지으면서 일반 대중목욕탕으로, 온천수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몇 년 전부터 이것이 온천개발을 한다 안 한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를 주택지로 해서 목욕탕을 만든다 지금 또 소장님 답변에는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하고 안됐을 경우에 다시 주택지로 해서 소목욕탕으로 할 계획이 있다 했는데 이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된 상황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안산시장께서도 여기를 온천개발을 해서 우리 안산재정확보 측면에서도 해야 된다 이것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온천개발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공표적으로, 안산시장 박성규시장님께서. 그런데 지금 소장님 답변을 들으면 아직 확실하게 하겠다는 우리 시의 대책이 안 서 있는데, 그러니까 시민들이 혼동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할 것인지······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가 판단할 경우에는 온천이 가망이 없습니다. 시에서 판단할 때는 온천수 여러 가지 조사를 해 봤어도 온천개발 한다는 게 좀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들은 자꾸만 자기들이 온천개발이 가능하다 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자료수집 했고 확실하다 하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발견자들이 온천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자본능력이라든가 하여튼 기술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기들이 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온천개발을 하도록 저희가 추진할 것이고 만약에 자기들이 그런 능력이 없다고 할 경우에는 천상 시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임종응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시장님께서는 이것을 우리 재정수입 차원에서도 온천개발을 하겠다고 하시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오늘 아침에도 모간담회에서 신길동에 온천개발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 안산의 재정수입도 확보를 하고 또 대부도 이런 관광타운을 연결해서 온천개발을 해 가지고 그것을 관광화 시키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실무 책임지고 있는 소장님께서는 우리 시에서 판단했을 때 어렵다 온천지로써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온천을 개발해서 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복안이 있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실정이냐 아니면 지금처럼 어렵기 때문에 그쪽 원 그 사람들이 개발하는 것을 봐 가면서 향후 대책을 추진할 것이냐······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그렇게 할겁니다.

○임종웅위원 그렇게 할 겁니까, 확실하게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예.

임종응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아직 독자적으로 온천개발 하겠다는 안이 현재는 서 있지 않네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그래서 아까 '99년도 보고 내용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시가 할 때는 관계 주민들이나 의회의견을 들어서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왜 빨리 마무리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 원체 오래 끌었던 사항이고 또 이로 인해서 결국은 안산시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타당성이 없다면 빨리 판단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대책의 주택지가 됐든 주택지로 사용한 일반 소 목용탕화가 됐든지 간에 이것을 빨리 마무리지어 줘야지 이 문제 가지고 지금 온천개발 하겠다 안 하겠다 지금 이 시간도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또 실무 부서 책임자가 말씀하시는 것하고 틀리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앞으로 시민들이 시의 판단을 믿을 수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확실하게 밝혀 둬야 될 시점 같아요, 지금 상황이. 앞으로 온천에 관계된 서류를 추후로 제가 다시 요청을 하겠습니다. 하면 그때 저한테 자료를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임흥무위원님 감사하세요.

임흥무위원 이주대책추진 및 향후 계획과 관련해서 증언하실 공직자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187쪽 세입자 대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세입자 대상 명단, 현재 철거가옥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 명단이 결격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이 문제가 파악 됐는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철거가옥에 세입자 현황이 부류가 되어 있습니까?

○관리과장 김영균 예.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그렇다면 세입자 대상자 철거가옥 거주자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로 현재 철거되지 않는 가옥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 현황은 파악되어 있습니까?

○관리과장 김영균 그것은 아직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철거할 수 있는 무허가 건물이라든지 허가주택에 들어 있는 세입자들만 저희가 주거대책과 관계되어서 조사되어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그렇다면 등기가옥 거주 세입자 미등기가옥 거주 세입자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미등기가옥 거주 세입자는 '89년 1월 24일을 기준해서, 그러니까 '89년 1월 24일 이전 미등기, 그러니까 무허가 주택 거주자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주택이 양성화 보호를 받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은 법률적으로 얘기한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수공 안산시 이주대책위원간의 협의에 의한다면 고시 시점인 '92년 3월 11일 기준으로 해서 세입자의 임대아파트 보호대책을 다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관계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리과장 김영균 그것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를 거쳐서 결정할 사항이지 저희 단독으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는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임흥무위원 그러나 본 감사위원으로서는 위수탁계약을 체결해서 그 업무를 '99년 3월 30일까지 책임을 지고 있는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입장에서는 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호해 준다는 차원에서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수공과 원만히 타협을 해서 세입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책임을 지고 그 일이 완수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관리과장 김영균 주민의 입장에 서 가지고 수공과 협의해서 적극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흥무위원 다음은 생계의 터전을 상실한 자에게는 생계대책 대상자의 상업부지를 허가의 업소나 생계대상 생활터전을 상실한 자에게는 8평 및 무허가 등에 관련된 사람에게는 5평을 주도록 사전 협의된 바 있습니다.

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영업권 및 자경, 임차농 등 이 부분의 대상자에게 8평에 해당되거나 5평에 해당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미 모든 심의결과에 의해서 대상자가 확정됐는지요?

○관리과장 김영균 저희가 수공으로부터 며칠 전에 대상자를 확인해 달라는 디스켓을 받았는데 아직 그 디스켓을 갖고 저희가 풀어 가지고 확인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바로 저희가 그걸 확인을 해서 대상자를 확정지어 가지고 검토를 해 가지고 수공에다가 보내서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임흥무위원 그러면 수공으로부터 이 디스켓에 대상자가 아마 입력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입력된 그 사항을 면밀히 검토·분석을 해서 어느 사람은 8평에 해당되고 어느 사람은 5평이 되고, 또 대상자에게는 영업권인지 자경농이나 임차농이나 기타 대상자를 분류를 해서 그 명단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김영균 네. 알겠습니다.

임흥무위원 다음은 지금 이주대책대상자를 주택소유 사실관계는 민원사항을 접수를 받아서 1차 심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심의결과를 며칠 전에 본 위원에게 우송을 해서 자기 해당사유가, 이주대책 대상여부가 자기에게 확정이 돼서 송달되어 있고 또 그 송달된 내용에 보면 이상이 없다고 확정된 주택소유자가 있고 이주대책이 불가하다고 된 대상자가 선별되어 있고 보완을 요구한 대상자가 선별된 걸로 사료됩니다.

지금 현재 제가 파악된 내용을 보면 심사가 약 1,072명이 소유자가 접수를 해서 확장, 불가, 보완, 요구 등을 했는데 현재 불가라고 통지된 사람이 약 240여 소유자, 또 보완을 요구한 자가 약 40여 주택보유자 이렇게 통합을 해 본다면 1,070동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약 300개 동이 불가로 지금 판정이 돼서 그 내용이 송달되었습니다. 물론 한달 동안 이의제기를 해서 다시 확정이 대다수가 될 걸로 기대를 합니다마는 만약에 1천여동수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300여 동수가 불가로 판정된다 한다면 불가된 주택소유자는 우리 도시개발지원사업소인 주무 부서에서는 어떤 해결대책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김영균 이번 1차 심사에서 대상자로 확정된 사람은 이주대책사무처리지침의 엄격한 검사를 거쳐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다라서 이번에 불가 처리된 사람들은 그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들로서, 물론 된 사람, 안 된 사람의 차이는 사실적으로 얼마 크지 않는다고 할 수도 있겠으나 법적인 규정의 선정에 어떤 결격사유가 있는 사항으로써 저희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주택지를 주어야 되느냐 안 줘야 되느냐 결정하는 사항은 우리 소관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시 입장에서는 우리 주민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에 대해서도 어떤 조그마나마 혜택을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 사항은 수자원개발공사의 방침이 있어야 되고, 또 그런 것에 대한 의결기관, 보상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데 어떤 절차과정을 밟아서 결정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다 저렇다 할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지원개발사업소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부언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통상 약 1천여명 동수가 접수를 해서 300여동이 불가대상으로 판정이 되는데 통상 30% 정도가 지금 이주대책 대상에서 제외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과연 개발의 의미가 어디 있는지 참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30%의 대상자가 이주대책에서 제외된다고 생각했을 때 저항이 대단할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한 생존권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최선이 아니면 차선의 선택을 구상을 해서 이분들에게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 한 도시개발은 결과적으로 본 위원의 생각은 무관한 일이 아니겠느냐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철저한 향후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현재 1차 접수를 해서 심의하고, 1차 접수가 금년 7월 30일 기준해서 접수를 했고, 그 이후에 240여 동수 소유자가 접수를 한 걸로 보고 또 결격사유가 있다라는 이유에서 서류심사도 접수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수자원·안산시 3자간 협상을 할 당시 그 심의결과가 어떻든 간에 접수는 받아 주어서 심의하도록 합의된 바가 있는데, 그 당시 본인이 이주대책위원장으로서 합의를 했던 사람인데, 그것이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역시 전자와 같이 이것을 대상자가 1차 심의에 서류심사를 접수이전을 할 때 설령 불가라고 예상이 된다 하더라도 접수를 해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합의한 바 있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을 지금과 같이 거부를 할 것인지 전자에 합의된 사항대로 접수를 해서 심의를 해서 1차 통보하는 형식을 택할 것인지 양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김영균 사전에 대상자 신청을 받을 때는 구분을 두지 않고 일단은 우리가 제시한 구비서류를 갖출 수 있도록 서류를 받고 있습니다. 이주대책공고가 나갈 때에도 어떤 구분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어떤 지침이라든지 대상자에 빠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어떤 파악된 자료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어렵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일단 이주를 신청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신청접수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임흥무위원 그러니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육안으로 심의를 했을 때 결격사유가 있어서 불가가 눈으로 보듯이 보이나 일단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접수를 해서 심사를 해 가지고 심의과정의 가부결정에 따라서 통지를 실시하도록 그것은 전자에 합의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민원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김영균 알겠습니다.

임흥무위원 그리고 지금 2차 접수를 아까 증인이 말씀하신 대로 12월 1일부터 7일까지 제2차 접수를 실시해서 최종심의 하도록 했는데 이 접수에 관련된 사항을 공고나 방송을 통해서 한 분도 빠짐없이 그분들에게 전달이 돼서 제2차 접수 때는 한사람도 빠짐없이 접수에 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차, 2차 접수가 끝나고 나서 심의결과에 따라서 토지분양공고를 실시해야 되는 걸로 압니다. 현재 진행과정으로 봤을 때 어느 시기에 토지분양공고를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김영균 당초계획은 12월말로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여러 번의 도시설계변경이 있었고 도 이번에 도시설계 변경이 11월 8일날 수자원개발공사로부터 경기도에 승인요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시 고잔2단계 개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이 돼 가지고 승인이 좀 지연되는 관계로 택지분양은 금년 12월말일이 좀 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월동기가 바로 닥치고 그러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금년 말은 넘어야 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다음은 61블록, 53블록이 일반주거지역에서 이주민택지지역 블록으로 아마 협의된 바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타의 단지가 여러 단지가 있는데 다른 단지는 이주단지로 미리 선정이 됐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과 수회에 걸쳐서 협상에 협상을 거듭해서 녹지공간, 환경띠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협의에 의해서 그 녹지공간을 빼도록 그렇게 협의 돼서 그것이 잘 진행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주택지가 더 블록이 늘어난 배경에는 '92년 3월 12일 고시 이후에 추가로 제8토취장이 '95년 6월 12일자 확정공고가 됐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주정부락이 '92년 3월 1일 고시 이후에 확장이 됐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이주택지가 이주할 곳이 부족해서 만부득하게 53블록이나 61블록이 이주택지블록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합의에 의해서 시와 수공과 주민간에 합의가 돼서 블록은 늘어났는데 이 지역 역시 이주택지대상자의 주민의 요구는 녹지공간을 없애달라는 겁니다. 이것은 물론 백년대계를 위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는 녹지공간이 필요한 것은 불 보듯 뻔하나 이주민의 입장에서는 생계의 터전을 도시개발로 인해서 다 빼앗기고 75평에 한한 그 택지공간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그 녹지공간을 지금 절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심의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여론이 팽배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거기에서도 역시 교수님들의 주장이 녹지공간을 절대 보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맞서 가지고 그것이 원만히 합의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녹지공간 폐지문제에 대해서 우리 도시개발지원사업소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김영균 그동안 53블록하고 61블록의 완충녹지관계 대문에 주민공청회도 거쳤고 여러 번의 심의도 가친 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충녹지만은 풀어 주는 것이 어려운 걸로 이번에 도시설계심의를 올릴 때에도 그것은 풀기가 어려운 걸로 그렇게 해 가지고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주거환경을 누리고 살 주민이 끝가지 거부했을 때 그 향후대책은 결과가 물리적인 행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연계해서, 이런 문제가 대두된다면 여러 가지 신문이나 언론매체에 문제가 되면 또 안산시의 이미지에 관련된 문제도 있고 해서 전자에 여타의 블록도 그 완충녹지를 해제하듯이 53블록과 61블록도 이와 똑같은 형평에 맞는 공간으로 유지되도록 적극 지원을 해서, 또한 교수님들이 주장을 한다면 설득을 해서 주민의 편에 와 있는 입장으로 해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거기에 있어서는 우리가 주택소유자와 관련, 거주와 관련 등등 해서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법률이란 것이 어떤 법도 예외의 규정이 있습니다. 특히나 본 감사위원이 심의해 본 내용에 의하면 지금 불가라고 통지된 대상자 중에는 여러 층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특히 전부 다 100%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지만 여기도 아마 선별이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사업구역 내에 거주하면서 자기 형편에 따라서 자기 사정에 따라서 자기 집에서 자기가 못살고 바로 이웃이나 옆집에서 거주한 바 있습니다. 이런 주택들은 이주대책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본 감사하는 위원의 입장에서는 생각을 합니다. 관계 증인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리과장 김영균 일단 자기 집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주대책이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이 세입자 관계에서는 이주대책을 한다는 것은 법령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보면 수공방침에 의해 가지고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어떤 시기라든지 보상 실시계획 승인된 시점을 때져 가지고 이 이전 이후라든지 무허가 건물 '89년 1월 24일 이전 이후를 때져 가지고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서 약간 못 미쳐 가지고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개 불가처분으로 되고 60%니 70%니 이런 식으로 수공에서 감정가격에 의해 가지고 분양을 하고 있는데 불가대상자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앞으로의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경우 수공과 다시 한번 그런 관계에 대해서 대책을 한번 협의해 보고 또 그런 것이 좋은 결과를 도출하게 된다면 저희 시의 입장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두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불가된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 시에서는 적극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임흥무위원 그 다음에 제8토취장에 보면 택지대금을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70%로 요구를 하고 있고 또 고잔들 1차 고시 때 해당된 지역은 60%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10% 차이를 놓고 상당한 진통과 협의를 해 왔는데 형평이랄지 어떤 것을 감안해서 제8토취장 지역도 고잔 1, 2, 3통이나 사1동과 같이 그 무허가 주택에 대해서는 토지분양가를 감정가의 60%로 협상을 해서 그분들에게 고잔들이나 제8토취장이나 주정부락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와 똑같은 수평적인 단가조정이 되도록 책임질 용의는 없으신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김영균 같은 안산지역 내에 있는 안산신도시 2단계 개발로 인해 가지고 발생되는 피해되는 주민들이기 때문에 형평상, 사실 사견이지만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앞으로 수자원개발공사와 다시 협의를 거쳐서 똑같이 60%로 하는 방향을 한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임흥무위원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8분 감사중지)

(15시19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내일 계속하여 건설교통국 및 상수도사업소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김송식김석훈박영철임종응임흥무
장동호홍종성
○출석전문위원
강대윤
○피감사기관참석자
도시계획국장최화영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이진우
도시계획과장조자선
주택과장신원남
건축과장황하준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김영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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