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1998년도 제2호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8.11.27 금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건설교통국, 상수도사업소)


일 시 1998년 11월 27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송식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98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건설교통국, 상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먼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건설과장, 하수과장, 시설공사과장, 교통행정과장, 환경사업소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각 과장 및 소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선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8년 11월 27일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위원장 김송식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이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건설교통국장 전석용입니다.

건설교통국의 4개과 2개 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태윤 건설과장입니다.

이강석 하수과장입니다.

심관보 시설공사과장입니다.

임철웅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오왕선 환경사업소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나 생략하기로 하고 '99년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건설교통국장 전석용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송식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99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각 과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건설교통국의 기구 및 정·현원은 4개과 2개 사업소 15개 담당 직원 165명으로 편성이 되어 도로 및 하수도의 건설과 유지관리, 편리하고 안전한 시민교통편익 증진, 각종 공공사업의 완벽한 시공을 위한 감독 등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각 과의 주요업무 내용은 유인물 5쪽에서 7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쪽 국도42호선 도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국도42호선의 만성적인 교통체증 해소와 불합리한 선형개량으로 교통사고 방지와 산업체 물류비용 절감에 기여하고자 안산시 부곡동에서 시흥시계까지 2.78㎞를 8차선으로 확·포장하고자 총 사업비 241억원을 투자하여 2000년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보상업무 지연 및 당초 시공사의 부도로 다소 공사진척이 늦어지고 있었으나, 보증업체가 시공준비 중에 있어 앞으로는 사업추진이 정상화 될 것으로 보이며, 계획연도 내 완벽한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국도42호선 연결도로 개설공사입니다.

협소한 반월동 시가지의 만성적인 교통체증과 사고위험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발전에 기여하고자 총사업비 220억원으로 1,986㎞의 도로개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토공확장 및 건건2교 가설 중에 있어 계획 연도인 '99년 말에는 완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본오동에서 화성군계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국도42호선으로 집중되는 교통량 분산을 위하여 '96년도부터 6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 1.16㎞를 개설하고자 사업추진을 해왔으나 '97년도 국가지원지방도 84호선 개설 사업계획으로 건설교통부 지시에 의거 '97. 1월부터 공사중지상태에 있었습니다만 국지도 계획 확정에 따라 저희 시에서는 당초 계획대로 11월 공사재개하여 현재 보상업무 추진 중에 있으며 2000년 6월 준공목표로 적극 사업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어천∼사사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96. 10월 착공 시공중인 본 공사는 연장 1.396㎞를 22억 9,2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구조물 공사를 완료하고 포장공인 선택층 부설을 완료한 상태로 연내 준공토록 하여 주민생활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14쪽 금이∼화정, 선부동 도로개설공사입니다.

금이∼화정간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보조기층이 완료된 상태이며 선부동 도로는 양어장 구간을 제외하고 기층포장까지 완료된 상태이나 양어장 보상협의 지연으로 공사마무리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 미보상된 토지와 양어장 시설에 대하여는 소유주와 적극 보상협의를 하여 조기에 공사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17쪽 시도 1·2·3호선 확·포장공사입니다.

각종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송과 지역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345억원으로 21.8㎞의 시도 확·포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이 부족하여 활발한 사업추진이 미흡하였으나 '98년도 재특자금 30억을 기채 현재 보상물건 조사를 완료하고 감정평가 준비중에 있으며 본 사업에 대해서는 '99년부터 본격 추진하여 사업의 목적이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신길∼반월 공단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서안산 I.C∼시화·반월 공단간을 논스톱으로 연결하는 광역 교통망을 재구축함으로써 공단인근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광역교통축과 도심교통축 분산체계를 완료하고자 1.7㎞의 도로를 345억원을 투입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도시계획 결정 및 실시설계 준비중에 있습니다.

'99년도에는 본격사업을 추진하여 2001년까지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와 연계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21쪽 건건동, 팔곡동, 신길동 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주거생활기능을 증진하고 균형 있는 도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3개 지역의 도시계획 도로 5.8㎞를 26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시행 중에 있으며 건건동 도시계획도로는 현재 보상을 완료하고 공사 발주 중에 있으며 신길동, 팔곡동 도시계획도로는 확·포장공사 시공 중으로 68%의 공정에 있고 '99년 상반기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신길역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철도청에서 안산역∼월곳간 전철 개설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99년도에는 신길역까지 완공계획에 있어 역 완공 후 철도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역 진입로 개설사업을 추진하고자 '99년 본예산에 10억의 사업비를 계상 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신길역 이용을 위한 불가피한 사업으로 '99년도 조기 사업을 추진 신길역 개통과 병행 이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도로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입니다.

우리 시의 관내 도로의 유지관리 및 도로의 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연중사업으로 도로포장 보수정비공사 등 16개 사업에 대하여 '99년도에는 29억 3천만원으로 유지보수를 실시코자 계획중이며, 현재 보수대상지를 철저히 조사하여 단계적 도로 정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별 세부추진사항은 유인물 2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26쪽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공사입니다.

시민들의 건강유지와 도심지 교통난해소를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공사입니다.

관내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도모 및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공사는 '97년부터 2002년까지 7개년 계획으로 총사업비 160억원의 예산으로 자전거 도로 255개 노선에 672.4㎞와 자전거 보관소 371개소에 1만3,600대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지난 '97∼'98년도에는 화랑로의 7개 노선 38.8㎞를 자전거 보행자가 겸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경계석 턱 낮추기 및 보도정비를 실시한 바 있으며, 상록수역 외 2개소에 300여 대의 자전거 보관소 확충 및 표지판, 노면표시 설치 등의 사업을 국비 1,200만원, 도비 2억5천만원, 시비 9억2,700만원을 투자하여 자전거 이용시설을 정비하였습니다.

'99년도에는 국·도비 20억원, 시비 20억원 총 40억원을 확보토록 하여 공단길 등 32개 노선의 자전거 도로정비 및 중앙동 상업지역 공용주차장, 전철역 등 다중이용장소에 자전거 보관소 2,000대를 확충할 계획에 있으며 국·도비 20억원 확보를 위해 행정자치부 관련 부서와 출장협의 및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 실태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 받아 국비지원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지속 협의하여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99년도 자전거 도로 정비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주요업무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8쪽 하수종말2차 처리시설 및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92년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에 따른 '99년도 하수발생량 1일 38만5천톤을 대비한 1단계 확장사업으로 '93년부터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되어 현재 하수처리장 생활계통부분은 가동 중에 있으며 차집관로 15.2㎞ 매설 및 중계 펌프장 4개소 설치 등 6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목표연도 '99년까지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하수종말처리시설 2단계 확장공사입니다. 하수종말 2차 처리시설 및 확장공사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96년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에 따른 2006년 하수발생량 1일 534천톤을 대비한 2단계 확장공사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추후 설계심의, 하수처리장 설치인가 등 관련 제반규정을 이행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대부하수처리장 시설공사입니다.

대부동지역의 하수처리 능력제고와 서해연안 수질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할 계획으로 있으며 추후 설계심의, 하수처리장 설치인가 등 관련 제반규정을 이행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삼천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준용하천의 발원인 상류부 소하천을 정비하여 수질보전과 환경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 '97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나 적기에 국비가 지원되지 않아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국비지원 요청 중에 있어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안산천 상류개수사업입니다.

안산동 일대 수질환경개선과 깨끗한 하천수관리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97. 6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나 본 사업 역시 적기에 도비가 지원되지 않아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초 '96∼2001년 계속사업으로 추진코자 하였으나 도비보조금을 확보하지 못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사업기간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수과에서 추진중인 하수처리장 시설 및 하천정비 등 주요투자사업들이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중앙정부의 긴축재정운영에 따른 여파로 우리 시에서도 사업추진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설교통부, 환경부, 경기도 등 관계 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종합운동장 건립공사가 되겠습니다. 사회체육의 활성화로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체육시설의 중추적 기능유지 및 지방체육부흥을 위한 종합운동장 건립공사는 초지동 666번지 외 1필지 8만500평 부지에 주경기장 3만5천석 보조경기장 1천석 및 야구장, 실내체육관, 주차장 등 건설에 총사업비 2,042억원을 투자하여 2008년 준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실시설계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IMF 구제금융 시기를 감안하여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기타부대공사 건설을 2006년까지 1,237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야구장 및 실내체육관 건설은 경제회복 시기에 따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37쪽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입니다. 시민화합 및 문화예술진흥을 통한 시민의 애향심과 결속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립되는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는 지난 '97년 5월부터 고잔동 산 95번지 일원 2만 1,470평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총사업비 850억원으로 종합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기 위해 현재 실시설계 95%의 공정으로 추진이 되고 있으나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제8토취장을 2단계사업지구 토량확보로 형성된 종합문화예술회관 부지를 조성원가로 요구하고 있어 우리 시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에 각종 현안사항과 연계하여 토지매입원가로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도록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만약 계속하여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장소로 이전을 신중히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8쪽 보건소 건립공사입니다. 초지동 666-2번지 공용의 청사부지 내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총사업비 50억7,800만원을 투자하여 '99년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실시설계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민들에 대한 건강관리와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차량등록사업소 건립공사입니다.

현재의 낡고 협소한 가건물에서 차량등록 등 행정업무 수행으로 시민들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어 선부동 1070-10번지 내에 총사업비 26억6,300만원을 투자하여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지난 5월 4일 착공하여 현재 40%의 공정 중에 있으며 '99년 4월 준공목표로 차질 없이 공사를 시행 시민편익 증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1쪽 교통체계관리(T.S.M)개선사업입니다. 교통체계개선사업은 안산시 전역 주요도로 19개 노선 66개 교차로 및 4개지구에 총사업비 94억2천만원을 투입 기하하적 구조개선, U턴 및 좌회전 능률차로 설치, 차선도류화, 일방통행 및 신호체계 개선 등 교통체계를 단기간 내 개선하는 사업으로 '97년도에는 중앙로 등 4개노선 및 월피, 선부핵지구 원곡로타리에 사업비 22억2천만원을 투자 개선하였으며 '98년도에는 3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삼일로 등 8개 노선에 교통체계관리개선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현재 9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잔여사업에 대하여는 '99년도 이후에 단계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교통체계개선을 완료할 예정이며 본 사업이 완료되면 주요도로 및 교차로에 대한 교통체증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43쪽 환승주차장(상록수역)설치공사입니다. 환승주차장 설치공사는 상록수역 주변에 환승주차장을 국비 3억6,400만원, 도비 9억6,000만원, 시비 10억7,600만원 등 총 24억원을 투자하여 전철이용객들의 주차편의 도모 및 인근교통의 소통에 원활을 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철도시설이나 현재 주차장으로 조성되어 활용되고 있는 본오동 875-5번지, 7,338㎡의 부지에 지상3층 규모의 약 500면의 주차빌딩을 설치하고자 현재 철도청과 협의 중에 있으며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이 선행되어야 사업추진이 가능한 사업으로 철도청과 협의되는 대로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44쪽 수암봉 주차장 설치공사입니다. 주차여건이 열악하여 수암봉을 찾는 등산객들과 지역주민들의 마찰이 잦아, 수암동 등산로입구에 180면의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금년 6월 9일 건설교통부로부터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승인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현재 토지매입에 따른 토지주와 보상협의 중에 있으며 토지보상이 완료시 '99년도에 시설비 예산을 확보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5쪽 공영주차장 유료화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시가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은 258개소에 9,507면으로 노외주차장 29개소 중 유료가 20개소 2,577면이고 노상주차장 229개소 중 유료가 8개소 228면이 되겠습니다.

금번에 유료화 하고자 하는 주차장은 성포우체국 앞 공영주차장 1개소 23면과 안산역 주변 주차장 1개소 232면, 그리고 본오동 우성아파트 및 신안아파트 주변 등 노상주차장 5개소 183면으로서 유료화를 통하여 주차시설의 회전율을 제고시킴으로써 무질서한 주차질서를 바로잡고 투자재원의 확충에도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6쪽 사업용자동차 운송질서 확립 추진입니다. 시민의 대중교통 불편을 해소하고자 법규위반 대중버스 및 택시에 대하여 새벽, 야간 등 취약시간대의 지도단속과 결행, 버스노선 미준수 등 민원 다발사항에 대한 운수업체의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였으며 자동차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자율적인 준법실천운동을 전개하여 사업용자동차의 운송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금년도 단속실적을 말씀드리면 버스, 택시 등 708건에 대하여 1억2,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7쪽 교통안전시설확충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시민들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조성을 위하여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보수 관리하는 사업으로서 교통신호기 설치 및 교통시설물 보수 등 12개 사업에 24억9,000만원을 투자하여 917개소를 정비·확충 해 나가겠으며 지속적인 관리로 교통체증 해소와 교통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불법 주·정차질서 확립 추진입니다. 무질서한 주차로 교통체증 및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주·정차금지구역 389개소 129.8㎞에 대하여 민원다발지역, 교통흐름방해 지역 등 특성에 따른 단속계획에 의해 지속적으로 단속 및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98. 10. 31 현재 불법 주·장차 단속현황은 총 9만422건으로 과태료부과액은 37억4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족 시내버스노선 홍보계획입니다.

안산시의 대중교통은 경원여객, 태화상운 등 2개 업체에서 43개 노선 340대가 운행되고 있으나, 시민들이 시내버스를 이용하는데 운행구간, 배차간격 등을 알지 못하여 굴곡노선을 이용하는데 불편을 느끼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버스운행구간, 배차간격, 노선 등을 내용으로 한 시내버스 노선도를 제작, 시민들에게 배포함은 물론 노선 변경시 안산시 신문 등을 통한 시민에게 홍보하여 목적지까지 최단 운행하는 버스를 이용토록 하는 등 시민들에게 대중교통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1쪽 하수슬러지 소각로 건설공사입니다.

하수처리장에서는 하루에 120여톤의 하수슬러지가 발생하여 현재 김포수도권매립지에 운반·매립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1년 1월부터는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어 직접매립이 불가하게 됨에 따라 슬러지처리 문제를 해소하고 직접 매립 금지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소각로 건설을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로는 1일 150톤의 처리시설로써 사업비 72억원을 전액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97. 7. 1일 전액 민자유치의 소각처리방안을 확정하고 한솔제지와 '98. 1. 12일 소각로 건설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재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설계자문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폐기물시설 설치신고 등의 행정행위를 이행하고 소각로 건설공사를 내년 1월 중에 착공하는 한편 '99. 9월 준공, 운영하여 하수슬러지 직접매립금지에 대처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2쪽 하수처리장 노후시설물 교체사업 추진입니다.

'87년 2월에 준공되어 운영중인 기존 1차 시설물이 노후 및 부식 등으로 잦은 고장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연차적으로 교체하여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00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7억6천만원으로써 도비 50%, 시비 50%의 재원으로 추진됩니다.

금년 추진실적으로는 3억4천만원의 사업비로 스크린시설과 세사기 등을 교체 완료하였고 '99년에는 2억7천만원으로 슬러지 및 모노펌프 등을 교체토록 하는 한편 2000년에는 소화조 가온 보일러 등의 노후시설물을 교체 추진하여 하수처리시설이 상시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쪽과 54쪽 전지역의 하수처리기술 배양 및 환경안전진단의 생활화 추진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6쪽 편리한 자동차등록 접수제 운영입니다.

'99 상반기 입주 예정인 신청사에서 민원인이 쉽게 자동차등록을 할 수 있도록 민원 창구를 현행 창구배열식에서 일괄접수 처리 방식으로 개선하고 세무1과, 교통행정과, 환경보호과 등 자동차등록 관련 부서의 입주대상을 확대 운영함으로써 자동차관련 민원을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코자 합니다.

다음은 57쪽 이륜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전산화 추진입니다. 그동안 수작업으로 처리하던 이륜자동차와 건설기계등록이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99년부터 전국 통합전산화가 시행됨에 따라 전선망 구축 및 원시자료입력을 자체적으로 조기에 완료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로 행정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송식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건설교통국에서 추진 중이거나 추진계획인 사업들 모두가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니 만큼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송식 감사에 앞서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은 증언대에 나와서 분명하게 감사자가 묻는 질문에 합당하게 명료하게 잘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속기사의 속기능력에 한계가 있어서 1시간이 경과하면 약 10분간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약속한 대로 김석훈 간사님께서 먼저 감사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김석훈위원 김석훈위원입니다. 전번 임시회 때 제가 종합문예회관에 대한 시정질문을 했는데 상당히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2차 질문내용도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완전히 뚱딴지같은 얘기로 답변해서 3차 질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솔직한 얘기로 홍장표의원이 나와 가지고 계속하는 바람에 제가 시간상 이번 감사기회를 이용하려고 말았습니다. 이번 이 감사질의 내용에 보다 더 성실한, 잘못 됐으면 잘못 됐다는 확실한 답변을 주시면 제가 좀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수자원공사와 구체적인 계약 없이, 지금 현재 보면 제8토취장 위에 보면 33세대 중에 31세대, 2세대만 보상 됐고 31세대가 언제 보상이 돼서 나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설계비를 무려 32억5,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준비도 안 된 남의 땅에다가 설계용역을 줘 가지고 지금 현재 93% 공정을 봤는데 거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주세요. 국장님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건설교통국장 전석용입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 부지를 계약을 하지도 아니하고 설계를 착수하게 된 그 점에 대해서는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고 사과를 드립니다. 그때 당시에는 협의과정에서 토지 등의 보상원가로 매입하는 걸로 검토하겠다는 그러한 내용으로만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 가지고 설계용역을 착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부지 내에 건물이 33동이 있는데 보상협의도 되지 않고 했는데 설계를 용역 하게 된 것은 보상업무추진을 도시개발지원사업소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단계 이주대책 전체에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상이 지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훈위원 잠깐만요. 제가 질의를 다 하겠습니다. 뒷 얘기는 제가 안 들어도 뻔한 거고 안산시의 행정이 적어도 850억원 이상을 들여 가지고 짓는 엄청난 규모의 사업행사인데 어제 도시개발지원사업소 감사 때 내가 반드시 질의해 가지고 답변 얻어낸 게 올 말이 돼도 이게 사실상 하기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수자원공사에서 도시계획이 완료가 돼야 답변이 끝나는 그런 사항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문제는 뭔가 하면 참 한심합니다.

850억원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하는 사업이 각 부서의 과장이나 실무책임자들이 만나 가지고 회합정도 한번 안 갖는다라는 이 자체가 제가 볼 때는 행정에 문제가 커요.

즉 말하자면 종합문화예술회관을 짓겠다고 그러면 현장답사 해 가지고 부지에 장애물이 뭔지, 앞으로 공사를 착공하려고 그러면 터파기를 하고 터파기를 하려면 이주를 시켜야 되는데 이주를 시키자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이주대상에 택지가 언제 조달이 돼 가지고 늦어지는지 그건 가장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네. 맞습니다.

김석훈위원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바로 옆집에 있는 사무실에서 행위를 하고 있고 옆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도 서로 모른다고 하고 있어요. 즉 말하자면 몇 년이 지나도 그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서로 미루고만 있다 이거죠. 저기는 아직까지 땅 이주택지 준비도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여기는 이미 32억5,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남의 땅에다 설계를 다 해놓는 그런 상식으로도 이해가 안 가는, 업무의 협조가 안 되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좀 잘못이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김석훈위원 얘기를 확실히 하십시오.

잘못이 있는 게 아니라 집안에 무슨 조그만 일이 있어도 가족회의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적어도 이런 대형사업을 하는데 지금 현재 이주택지에 대한, 즉 이주문제도 풀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설계용역이 93%가 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가요. 남의 땅에 짓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남의 땅에다 설계용역을 한 자체도 말 안 되는 거고 적어도 제가 볼 때는 또 다시 얘기 드리지만 그런 대형공사를 할 때는 그 관련 부서에 있는 과장급들 정도는 모여 가지고 정기회의를 가져야 됩니다. 문제점이 뭔지, 공사를 하다 보면 문제점이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여지껏 몇 년이 되도록 설계용역 다 주고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매입원가에 안 주겠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터져 나온 거지, 안산시의 행정이 다 이런 식으로 펼쳐지는 것 아닙니까? 운동장부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운동장부지는 얘기를 안 합니다마는 운동장 부지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예산이 없어 가지고 딜레이 되는 것뿐이지 그 많은 예산 들여 가지고 몇 년 뒤에 다시 하려고 그러면 또 설계변경 들어가고, 제가 골자를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앞으로 문예회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토지매입원가로 협의하는 것은 지금 최종협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지금 수자원공사에서도 답변에, 저희들이 11월 21일까지 답변을 달라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최종 공문을 띄웠는데 현재 답변이 오지 않고 있어서 계속 왔다갔다하면서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건물 이주대책보상이라든지 이주대책 결과에 관해서는 사실상 이주대책 문제가 건물의 존치, 건축연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주대책 결정이 지연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결정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주대책만 결정되면 보상은 만약에 지연된다면 재결을 올려서 토지수용법을 적용해서 철거를 할 수도 있고 또 저희들이 현재 토취장에 부지가 어느 정도 조성이 되어 가지고 현재라도 대강 공연장 같은 것은 착공은 할 수가 있는 그런 단계가 되어 있습니다.

김석훈위원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현재 부지를 매입원가에 주겠다는 구체적인 얘기도 없는데 지금 무슨 얘기하시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그것은 지금 최종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훈위원 그 협의가 내년 이맘 때 가도 최종협의하고 있다는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이번에 최종협의 해 가지고 만약에 조성원가로 계속 주장을 한다면 저희들이 예산이 한 270억원 이상 더 투자되기 때문에 그때는 위치변경 하는 것이 검토가 불가피합니다.

김석훈위원 그러면 위치변경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위치변경을 안해도 32억5,000만원 중에 설계변경을 한다 그러면 설계비의 60% 정도가 추가설계비로, 기존 32억5,000만원의 설계비용 중에 추가설계비용으로 60% 정도가 더 업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예를 들어 가지고 화랑유원지나 운동장부지로 이전을 하게 되면, 화랑유원지 같은 데는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파일 박고 하려고 그러면 지반공사비가 한 15억 더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저기도 똑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영향평가, 교통, 환경영향평가를 하시고 그래서 추가로 한 25억원∼30억원 정도가 더 들어가는 비용, 기존 32억5,000만원 들어간 부분에 대해 가지고 유실되는 부분, 여기 부분에 대해 관계공무원에 대한 문책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문책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결정을 지을 수가 없구요. 저희로서는 사업을 최대로 빨리 하는 방법, 그것을 연구하겠습니다.

김석훈위원 그러면 이게 내 돈이 아니라 그래 가지고, 이게 사실상 국장님 돈이나 시장님 돈이라고 그러면 32억5,000만원이면 재산 이상입니다. 안 그래요? 자기 재산 다 날리게 생겼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 누가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만약에 토지매입원가로 협의되지 않아서 불가피 이전을 하게 된다면 기존에 설계를 했던 그 용역회사하고 지금 현재 60%, 40% 하는 것은 정상적인 설계를 했을 때의 프로테이즈이고, 설계를 했던 회사와 최대한의 설계비를 절감하는 방법으로 협의해 가지고 최선으로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훈위원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지금 설계가 98%만 완료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앞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매입원가에 수자원공사하고 원활히 타결이 안 되어 가지고 부지를 다른 데로 이전해 가지고 문예회관을 건립한다 그러면 앞으로 시간이 2년∼3년은 넉넉히 잡힙니다. 영향평가하고 다시 심의 거쳐 가지고 설계변경하고 2년 이상은 걸려요. 그러면 지금 기존 설계한 게 앞으로 그게 다 통용이 또 된다고 봅니까? 아닙니다. 모든 자재라든지 또 틀려져요. 지금 나온 수치에서 또 오차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전번에 9월 21일날 건설교통국 업무보고 때 보면 부지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용역을 하게 되 경위라고 그래 가지고 조정수용이 가능하다 해 가지고 설계를 했다고 저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에서는 조정수용하고 수용하고 두 가지로 나눠서 공문을 줬어요. 즉 말하자면 수용 가능한 것은 선부동 서해안 고속도로 열공급 부지에 대한 5만평의 안산시 직접 시행관계, 안산시 1단계 잔여지 무속귀속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대로 안산시의 의견을 수용한다는 조건이고, 8건, 수용가능 하다라는 항목 7건에 대해서는 건교부 택지공급 지침사항 조성원가 대상토지로 되어 있으나 도시설계 완료 후 공급가능 금액을 재검토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린애들 아닌 다음에 유권해석을 누구나 쉽게 내릴 수 있어요. 제가 한번 내려볼까요? 조성원가 대상토지로 되어 있으면 공공용지, 초등학교용지는 조성원가 대비 80%, 90%입니다. 그 다음에 임대아파트 90%, 그 다음에 공공용지가 조성원가 대비 100%예요. 조성원가대비 대상토지로 되어 있으나 도시설계완료 후 공급 가능금액을 수자원공사에서 재검토해서 알려주겠다는 얘기거든요. 수자원공사에서 금액을 조절해 가지고 알려 주겠다는데 그 조절이 얼마가 되는 줄 알고 여기서는 48억5,000만원으로 생각을 하고 32억원 설계를 먼저 준 배경은 설계에 대한 어떤 의혹을 주는 부분이 되지 않아요?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조성원가로 되도록 되어 있고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는 조정할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김석훈위원 보세요, 국장님. 자구 그런 식으로 하면 제 얘기도 길어집니다.

특별한 얘기고 특별한 얘기가 아니고 떠나서 지금 현재 문제는 수자원공사에서 주겠다 그러면 주는 거고 말겠다면 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설계한 땅은 우리 안산시 땅이에요? 수자원 땅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현재 수자원공사 땅입니다.

김석훈위원 그럼 남의 땅에다 설계했어요, 우리 땅에다 설계했어요? 대답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남의 땅에다 설계했습니다.

김석훈위원 그러면 그런 얘기로 쉽게 풀어나가면 되지 않습니까? 여기 32억5,000만원 설계비 유실에 대한 관계공무원 문책부분은 할 용의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그 문책은 제가 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그 부분이 시장의 결재, 결심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죠? 예산집행 한 것이.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설계집행이요? 그때 당시에는 아까 김석훈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과 그 당시 시장님하고 수자원공사의 간부급하고 매입원가로 가능한 것으로 구두협약에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입원가로 협의가 될 걸로 거의 확실시 판단하고 이렇게 해서 용역을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그러니까 감사위원이 공무원이 예산을 낭비한 부분을 지적해서 거기에 대해서 질책을 하는데 국장님이 답변을 못할 입장이면 시장이 결심을 했으면 그 공무원이 다쳐야 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료하게 '시장님이 결산해서 예산집행 하도록 했다'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그렇게 하셔야지 징계도 안 되고, 그러면 밑의 분들은 위에서 시키니까 일한 건데 그 답변을 여기서 안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고 시장님에게 무슨 해가 가는 것도 아니고 답변을 명확하게 하셔야지, 감사위원은 지적을 했는데 그 답변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면 증언거부에 해당되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이 업무가 당초에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하다가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서 했는데 그때 경위에 대해서는 저보다 저희 건설과장이 인수받아서 했기 때문에 저보다 더 내용을 자세히 아는데 건설과장이 답변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송식 건설과장이 증언대로 나오세요. 건설과장이 정확하게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뜻에 맞는 답을 하세요.

○건설과장 이태윤 건설과장 이태윤입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 본인으로서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때 상황에서 시장님께서 구두로 다 협약이 되고 또 예총이나 이런 데서 관심을 갖기 때문에 사실 설계가 들어갔었는데 그 업무가 사실 건설교통국 시설공사과로 넘어 왔지만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정말 시장님이 구두로 얘기했더라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신경을 써야 될 그런 행정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석훈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주민들, 서민들 상대로 조그마한 인허가 사항을 하나 취급하더라도 서류 하나만 미비해도 사실상 접수가 안된 사항입니다. 계약서 없이 허가사항을 만들어 주고 서류가 미비했다고 허가사항을 만들어 주지는 않죠. 구두상으로 허가 내 주지 않죠. 주민들 상대로, 시민들 상대로는 그런 식으로 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는 것은 구두상으로 해 가지고 되는 그런 예는 만들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시간만 있다면 운동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장도 비슷한 사유예요.

지금 현재 문예회관 부분은 제가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금이∼화정간 도로개설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의∼화정간 도로에 당초 시흥시와 안산시간에 '93년 1월 25일자 경기 제93-13호에 의거, 공문 문서넘버입니다.

경기도에서 척도 1/5000로 결정 고시되었습니다.

시흥시는 이 고시를 하였는데 의무규정인 안산시가 행하여야 할 공시는 하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고 그에 따른 현 도로 내에 양어장을 허가하고 현재까지 그로 인한 공사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피해금액을 산출하면 막대합니다.

시흥시에서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현재 회수가 몇 년이 되고 안산시 예산도 이미 많이 투여되어 있는데 거기에 벌써 완공이 되어 가지고 차량소통이 원활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얻어지는 부분이 아직까지 결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양어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 지연되고 있는 향후 처리대책하고, 그러면 지금 현재 노선공사가 일을 쉽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직선노선이 되어야 되는데 선부동 연결도로와 15도 정도가 곡선 시공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 이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상이 토지가 6필지하고 지장물 한필지인데 보상이 6필지 한필지가 안 되고 있는 사유를 답변 주세요.

박영철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숙의 하고 있으니까.

○위원장 김송식 방금 김석훈 감사위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한 답변 준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휴식시간도 됐고 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1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휴식시간 전에 김석훈 감사위원이 질문하신 여러 가지 중에 답변된 속기록은 분명한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국장님께서는 예산 낭비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을 징계 말씀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확실한 기록을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건설교통국장 전석용입니다.

당초 수자원공사와 협의할 때 매입원가로 우리한테 분양한다 하는 조건을 확실히 넣어 가지고 행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행정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물의를 빚게 된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매입원가로 협의가 되지 않아 가지고 다른 데로 이전이 됐을 때는 설계 용역비가 많은 30억 가까이 손해보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공무원 문책관계는 제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 가지고 서면으로 별도 보고를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앵해하신다면.

○위원장 김송식 됐어요.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건설과장 이태윤 건설과장 이태윤입니다.

김석훈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건설과장으로 온지 한 달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파악을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나름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선형이 굴곡이 이루어진 사항은 시흥시에서 도로 도시계획을 결정을 했는데 시흥시에서 결정할 당시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있어 가지고 오래된 교회를 피하기 위해 가지고 선형을 조금 틀어지게 결정이 됐습니다. 되어 가지고 우리 시에 인수가 됐었고 그 다음에 시흥시에서 결정할 당시 고속도로 교각 저촉문제 때문에 우리 시에 넘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형편에 의해서 사실 선형의 결정이 조금 틀어지게 됐습니다.

김석훈위원 그 선형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 드릴게요.

지금 현재 시흥시에서 도시계획이 되어 가지고 안산시로 넘어왔다고 했는데 교회부분에는 선형이 별로 틀어진 게 없어요. 문제는 서해안 고속도로 교각관계 때문에 선형문제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교회부분 한번 가 보세요. 교회부분은 죽 뻗었어요. 왜 교회가 나옵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교회하고 교각하고 두 가지 문제 때문에······

김석훈위원 교회는 거기서 각도가 잡혀진 게 아니에요. 교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서해안 고속도로 교각이 사실상 지적도상 설치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알고도 지금 도시설계가 들어갔던지 아니면 둘 중에 하나란 말입니다.

내용을 내가 압니다. 알면서 질의하는데 내용을 자꾸 다른 식으로 얘기를 하면 더 구체적으로 제가 나갑니다. 다시 얘기하세요.

○검설과장 이태윤 죄송합니다. 국장님이 보충답변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건설교통국장 전석용입니다.

지금 김석훈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시흥시에서 도시계획도로를 결정하고자 할 때 교회 있는 데로 계획을 했으면 고속도로에 삐아가 걸리지 않게끔 계획을 할 수 있었는데 그 삐아를 생각 않고 계획선을 하다 보니까 교회를 피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계획선을 그었는데 우리 시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교각이 걸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각을 피하고자 해서 다시 결정을 하다 보니까 약간 굴곡이 지게 됐습니다.

김석훈위원 그런데 교각을 피하게 된 동기가 제가 묻고자 하는 그 부분입니다.

교각이 이미 설계가 되어 있는 것으로, 교각이 들어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 부분을 설명을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그때 당시에는 도시계획결정을 시흥시에서 했습니다.

시흥시 구간이었거든요. 그 이후에 우리한테 편입이 됐는데 시흥시에서 계획을 잘못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지적고시 할 때 2년 이내에 지적고시 신청이 되어야 되는데 지적고시 할 때 계획이 잘못됐다는 것을 확인해 가지고 지적고시 할 때부터 우리 시에서는 그것을 알게 되어 가지고······

김석훈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얘기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답변이 됐습니까?

김석훈위원 예. 추가로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송식 나중에?

김석훈위원 지금 현재 양어장 보상 지연관계라든지 시흥시와 안산시간의 답변을 듣고 제가 다시 일괄적으로······

○위원장 김송식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건설과장 이태윤 영업보상 6필지 안 된 것은 임선재씨 영업보상이 양어장을 통과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나름대로 영업권 문제가 남아 있어서 저희가 옹벽을 해 가지고 보상처리 하는 것으로 해서 영업권이 너무 싸게 나왔다 해 가지고 보상을 안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미보상이 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협의를 해서 협의가 되지 않으면 수용절차를 밟아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훈위원 그런데 협의가 안 되면 수용절차를 밟는다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1년의 얘기도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는데 내년에도 똑같은 얘기할 겁니다. 어느 정도 언제까지 우리가 노력해 보겠다. 언제까지 안되면 수용을 언제까지 밟아 가지고 공사재개를 언제 해 가지고 언제 마무리하겠다 이런 게 없고 한번 노력해 보겠다는 얘기 가지고는 답변이 안되죠.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죄송합니다. 양해 하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이 양어장 영업권 보상문제가 있어 가지고 평가사나 건교부나 여러 군데 질의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평가 의뢰는 작년도 일찍 해 가지고 다른 것은 다 평가가 됐는데 영업권 보상만이 평가가 안 되어 가지고 굉장히 지연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 달에 평가를 했는데 그 평가 내용을 보면 폐업보상을 해야 되느냐 휴업보상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유권해석을 GB구역에서 신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휴업보상 밖에 할 수 없다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편입되는 토지도 토사로 경사면을 두다 보니까 양어장의 많은 면적 약 50% 정도가 편입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잔여 양어장을 또 활용하려면 또 옹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도로공사에서 옹벽을 해 가지고 편입면적을 굉장히 축소시키고 또 양어장주가 세무서에 신고한 내용이 낚시업이 8억, 그 다음에 양어장업이 2억 이렇게 세무서에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일 때는 사고 판 그 자료 가지고 평가가 가능한데 개인일 때는 그 자료가 없다고 하면 증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원래는 세무서에 신고된 내용으로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상식으로 봤을 때는 그 양어장에서 1년에 10억을 번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자료에 관계없이 별도로 평가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평가가 늦어서 9월 달에 왔는데 저희들이 재결을 올리려면 어느 정도 충분한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2개월, 3개월 협의를 한 결과를 남겨 놓고, 실제는 협의 해야지만 이 사람은 소송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토지도 몇 필지 협의가 덜 된 것이 있는데 그것도 한꺼번에 재결을 올려서 수용절차를 밟고자 합니다.

김석훈위원 지금 현재 그 도로에 보면 우선 통행을 하기 위해 가지고 양어장 뒤편으로 우회도로를 만들어 놨는데 그 우회도로 마저도 지금 현재 흙을 쌓아 놨어요.

아십니까? 교회 있는 쪽 도로 다 차단시키고 양어장 뒤쪽 우회도로 부분은 지금 포크레인 가지고 흙을 산더미 같이 쌓아 놨어요. 그것은 왜 쌓아 놨어요?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그것은 산 쪽으로는 절토구간이 있는데 절토하는 토량을 양어장에 매립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보관하고 있는 토량입니다.

김석훈위원 보관하려고 저 위 화정동 쪽에 있는 교회에다가 도로를 차단시키고 보관하려고 양어장 뒤쪽에다가 이렇게 흙을 쌓아 놨단 말이에요, 한쪽이 아니라. 그것은 얘기가 안 되죠. 통행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막아 놓은 건데······ 현장을 안 가 봤죠, 내용을 모르죠.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지금 제가 흙 쌓아 놓은 내용만 모르는데 지금 현재 개설되는 도로를 막아 놓은 것 아닙니까? 거기는 지금 차량 이용을 통제하는 거고······

김석훈위원 그러니까 왜 통제하느냐 말이에요. 차량이 다니기 위해서 우회도로 한 지가 한 달도 안 됐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왜 또 막아 놨느냐 이거죠.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공사가 지금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은 통행을 안 시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석훈위원 좋습니다. 양어장 지금 현재 절취 부분을 1/3정도 절취해 가지고 옹벽을 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휴업보상하고 폐업보상의 보상금액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휴업보상은 3개월 이내로 되어 있고 폐업보상을 하게 되면 24개월 보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약 8배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영업보상은 1,300만원 조금 넘게 나왔습니다. 당초에 세무서에 등록한 것으로 보면 20억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저희들이 평가한 것은 1,300만원 조금 넘게 나왔습니다.

김석훈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시흥시와 안산시간에,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서로 의무규정에 대해 가지고 답변을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처음에 시흥시에서 안산시로 편입 됐을 때 시흥시하고 협의한 것이 저희들은 토지매입과 공사에 대한 돈을 시흥시로 전도하는 것으로 하고 사업은 시흥시에서 다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시흥시는 2차선이고 저희들 구간은 4차선으로 하다 보니까 추가보상을 하다 보니까 보상이 지연되어 가지고 시흥시 구간은 끝났는데 저희들 구간은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인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게 됐습니다.

김석훈위원 사실상 시흥시 구간은 2차선이지만 길이가 길기 때문에 보상관계는 오히려 시흥시가 많습니다. 우리가 4차선이지만 구간이 짧아요. 보상관계 가지고 얘기는 안 되죠.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그런데 시흥시에서 할 때는 2차선만 계획을 했었는데 저희들 안산시 구역으로 편입 되면서는 4차선으로 계획을 변경하다 보니까 추가로 토지보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토지분할 및 보상 물권조사 평가 감정 해 가지고 보상 협의자체가 시흥시보다는 늦었습니다.

김석훈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양어장 관계 보상을 어떤 식으로 마무리 해 가지고 공사를 재개할 예정인지 답변을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지금 남은 일반토지는 몇 필지 안 되고 그게 문제가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실무진한테 빨리 재결을 올려서, 지금 협의가 안 되니까 도외 토지수용 위원회에서도 충분한 협의를 거쳤느냐 안 거쳤느냐 이러한 사항을 확인을 하기 때문에 문서라든지 출장을 여러 번 계속 가서 협의했던 사항을 공문도 많이 해 놓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기간은 짧다 하더라도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재결 올리도록 지시를 해 놨습니다.

김석훈위원 그러니까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언제쯤 마무리 짓겠다는 생각이 나름대로 있으실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12월중에는 재결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석훈위원 12월중에 보상을 마무리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아닙니다. 보상협의가 안 되는 필지나 지장물에 대해서 재결 신청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김석훈위원 재결신청하고 난 뒤에 수용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되면 수용이 라도 하는 척을 해야 협조를 할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재결 올라가면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도에서 재경이 됩니다.

도에서 재경이 끝나면 사용 및 수용시기를 줄 때 그 기간에 공탁을 걸고 대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아마 재결 올라가면 빠르면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김석훈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송식 김석훈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인 저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앉아 있는 이유는 원만한 감사가 종료되도록 이끄는 책임이 저한테 있습니다. 지금 감사 시작한 지 한시간 이상 김석훈 간사님이 열심히 하는데 감히 제가 무슨 말씀을 못 드렸는데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한 건씩, 동료위원도 전부 기회를 부여해야 되기 때문에 2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돌아가면서, 그래서 동료위원들이 감사가 없을 때는 한사람이 열시간을 하더라도 허용을 하겠습니다. 이 점을 꼭 지켜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임종응위원님 감사하세요.

임종응위원 임종응위원입니다.

건설과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지난 9월 24일자 조선일보에 보면 과속방지턱을 규격을 무시해 가지고 공사를 해서 사고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에서 유족에게 1억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와서 보도가 있었거든요.

현재 도로안전시설설치관리지침 중 과속방지턱 시공 규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태윤 건설과장 이태윤입니다.

과속방지턱은 폭이 3.6m고, 높이가 10㎝로 하는 것으로 기준이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안산시에 방지턱이 굉장히 많죠?

○건설과장 이태윤 예. 많습니다.

임종응위원 전부 규격대로 설치됐다고 보시는지요?

○건설과장 이태윤 저희가 설치한 것은 거의 규격대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제가 감사에 대비해서 다녀 봤거든요. 다녀 봤는데 확실하게 어떤 기준치에 의해서 기계로 점검한 적은 없었고 개략적으로 윤곽으로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많은 곳이 규격에 미달된 것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확인을 물론 내일쯤 나가서 보겠지만 거기에 필요한 장비를 준비해 주실 수 있나 해 가지고요.

과속방지턱을 우리가 규격에 맞게끔 확인할 수 있는 장비가 준비되어 있죠, 건설과에 실측장비?

○건설과장 이태윤 특별한 장비는 없고 자 센티만 재면 되는 겁니다.

임종응위원 그래서 그것은 내일 저희가 현장 나가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규격에 맞게끔 과속턱이 설치되어 있나 확인을 해보면 되는 거니까 그것은 내일 확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윤 알겠습니다.

임종응위원 다음은 교통행정과 관할인데, 현재 우리 안산시의 버스노선이 2개회사로 되어 있죠? 그런데 주로 경원여객이 많이 되어 있는데 경원여객 보면 버스번호가 일률적으로 안 되어 있고 예를 들면 30번 또는 30-1번, 30-2번, 30-3번 또는 99번 이런 식으로, 안산시민이 봤을 때 우리 안산시의 버스 다니는 것이 1번이면 어느 노선이다, 또 2번이면 어느 노선이다 이렇게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아니라 "-몇 번"으로 나가고 노선이 다 틀리다 보니까 굉장히 시민들이 혼동이 올 수가 있고 그런 상황에 있는데, 이것을 시민들이 알아보기 쉬운 번호로 새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해 가지구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버스노선 번호가 여러 가지로 중간에 "-1번"이라든가 다양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시민들의 혼란을 일으킨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니까 그 원인이 당초에 전 노선에 한꺼번에 노선인가가 난 것이 아니고 중간 중간에 신설노선이 생기고 또 기존노선이 시민의 요구에 의해서 어떤 지역은 추가로 들어가다 보니까 노선이 변경되고 그것을 구분하다 보니까 '-'라는 말을 쓰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전체 번호를 체계적으로 전체를 다 갈게 되는 부분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동안에 많이 숙지되어 있는 시민들이 많이 인식해 있는 번호에 대해서 인식이 전부 다 혼란이 될 그럴 우려가 있고 해 가지고 저희가 내년도 사업으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 안산시내 전체노선에 대한 버스노선 안내도를 제작해 가지고 거기에는 경유노선이라든가 종점까지도 적어놓고 배차시간, 관계번호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하는 안내도를 작성해 가지고 우리 안산시 전 세대에다가 배포할 계획으로 내년도 업무계획에 그걸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작년도에 우리 안산시내 부스노선 조정을 몇 번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작년에 43번을 했습니다.

임종응위원 올해 10월까지는 몇 번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올해는 44개 노선에 대해서 했습니다.

임종응위원 노선변경조정.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네. 그렇습니다.

조금이라도 변경된 것까지 전부 감안해 가지고 44건을 했습니다.

임종응위원 법적으로 1년에 버스노선 변경조정을 몇 번 하게 되어 있죠? 수시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원칙적으로는 3월말에 한번, 9월말에 한번, 두 번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여건변동에 따라 수시로 할 수 있는 재량도 부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왜 그러냐 하면 안산시의 경우 버스노선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물론 여건이 상황에 따라서 했다 하지만 작년 한해동안 40번을 넘게 한 것 아닙니까? 이런 잦은 노선변경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겁니다, 또 혼동이 오고. 앞으로 이것에 대한 노선을 되도록, 변경을 어차피 할 수밖에 없겠지만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작년에도 40번 이상 했고 올해도 벌써 40번 이상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1년에 30∼40번씩 버스노선변경을 한다라고 봤을 때 혼동이 오니까 체계적으로 잘 연구해 가지고 되도록 안 할 수 있고 오랫동안 한 노선이 시민들에게 인식이 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이 서 있는 것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우선 단기적으로 저희가 내년도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주민들이 교통노선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한꺼번에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들어오다 보니까 신축적으로 대응하다 보니까 횟수가 많아졌는데 그런 문제를 저희도 문제의식을 갖고 내년도에는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가장 합리적인 쪽으로, 물론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자기 집 앞쪽으로 대부분이 요구를 하겠지만 그것을 전체적인 공통점을 찾아 가지고 전철과의 연계성 이런 쪽으로 단기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고 중·장기적인 계획은 저희가 도시교통 기본계획을 지금 용역발주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안산시의 전체 교통량이라든가 이용도라든가 이런 걸 교통전문가들한테 의뢰해 가지고 그런 버스노선까지도 중·장기적으로 조정하는 그런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우리 안산시의 버스노선이 2개 회사 경원여객하고 태화운수가 독점을 하다시피 하는데 거의 95%가 경원여객에서 독점하다시피 하죠?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네. 그렇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제와 오늘 일이 아니고 저도 느끼는 바이고, 또 우리시민 모두가 느끼는 바이지만 한 개 회사에서 거의 독점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시민들한테 서비스 문제라든가 또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도래되고 있는 실정인데 그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도 안산이 안양권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경원여객이 주로 안양에서 운수업을 했던 회사거든요. 그때 안산에는 인구가 얼마 안 되고 해서 경원여객 노선이 독점하다시피 하다가 운행이 되어 왔는데 지금 인구가 아시다시피 55만, 또 앞으로 고잔 2단계 신도시 개발이 진행되면 인구 80만을 내다보는 도시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어떤 변화가 없이 한 회사에서 거의 95% 이상이라는 독점으로 우리 시민의 발을 볼모로 잡고 이런 서비스라든지 이것이 개선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불편을 도래하고 있다 이겁니다. 지금 인구 15만, 인구 20만, 30만일 때나 지금 60만을 바라볼 때나 또 향후 80만에 육박하는 도시에 앞으로 다양한 노선을 유치해서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버스회사를 우리 시에서 다양하게 유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경원여객하고 태화여객이 저희 시내버스를 거의 다 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 외지문제, 이런 문제는 우선 지금 현재 면허제로 되어 있는 마을버스가 지금 건교부에서는 입법예고를 통해 가지고 등록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벽지노선문제는 그런 마을버스로 우선 단기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지금 건교부에서 입법 예고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버스노선에 대한 입찰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되면 저희가 그동안에 도시형태가 동서 축으로 되다 보니까 교통에 불편이 많았는데 고잔들 2단계가 되면 남북 축으로 이런 교통문제가 전부 다 검토되기 때문에 그때는 신설노선이 꽤 많아질 겁니다. 그때는 버스노선입찰제를 적용해 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네. 이상입니다. 시간 때문에 일단 1차 질의는 마치고 다시 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임종응위원께서 노선표시를 얘기 하셨는데 전철노선 같으면 안산서부터 과천, 사당 이렇게 노선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버스가 들어와도 이 노선이 어디를 경유해서 어디까지 가는 것은 대부분이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이 있다라고 하시니까 전철노선표시 형식으로 해서 그것을 정류장마다 부착을 시켜 놓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정으로 다 보내는 것도 좋지만 대부분이 이용객들은 버스정류소에서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노선을 표시를 해서 부착을 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좋으신 말씀인데요. 지금 요새 그런 문제가 일부 일동지역에서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상동이라든가 일동지역 같이 약간 외진 쪽에는 버스시간표를 우선 급한 대로 몇 개를 제작해 가지고 곧 붙일 계획으로 있는데 그것을 계획하면서 따져 보니까 한 지역에 경유하는 노선버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20분 간격이면 9시 20분에 오고 그 다음은 40분에 오고 이런 정도의 시간계획은 게시판이 좁기 때문에 붙이기가 좀 어렵구요, 경유지라든가 버스 배차간격 이것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전체에 따른 노선별 현황은 정류장에 표시할 만한 공간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큰 윤곽, 뼈대를 거기다 넣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검토가 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버스승강장 있지 않습니까? 승강장 상단에다 부착을 해도 충분할 텐 데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그것이 몇 번 버스는 어디로 간다는 큰 선, 큰 뼈대는 붙일 수가 있지만 구체적으로 세세한 것까지 붙이기에는 공간이 좁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지만 좌우지간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리고 마을버스 관계인데 예를 들어서 반월동에 마을버스 신청자가 있어 가지고 마을버스를 허가를 내준다 했을 때 그 동 외에도 버스운행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동네에서만 움직여야 되는 건지.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제가 온 지는 얼마 안 됩니다만 나름대로 검토한 것 가지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마을버스는 시내버스를 기존에 하고 있는 운송사업자하고 노선이 중복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그 목적이 벽지에 있는 시민들을 그 다음 교통체계, 즉 전철역이라든가 이런 부분 또는 학교까지 연결하는 그런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시내버스처럼 같이 여러 정거장을 서거나 이것은 좀 곤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럼 자체 동네에서만?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뚝 떨어진 동네에서 어느 특정 정류장이나 전철역 또는 학교까지 운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한 예를 들어서 반월동에서 어느 업자가 인가를 냈다 그러면 본오동이나 안산시청까지 경유를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동네에서만 움직이는 건지.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동네에서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삼익아파트 쪽에 집단으로 아파트가 생겼다 했을 때 그런 분들을 안산역까지 연계시키는 그런 정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네.

장동호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건설과 종합운동장 건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시설공사과장 심관보 시설공사과장 심관보입니다.

장동호위원 한 두 가지만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금년도 '98년도에 운동장 건립비 예산을 지금 현재 무려 357억원이나 계상해서 확보해 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50%가 넘는 178억원이 삭감이 됐어요. 삭감된 이유가 뭐며, 또 현재 남은 공사비가 161억원 밖에 남지 않게 된 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 말씀을 해 주시고 아니면 예산상에 어떤 난맥상을 보인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다른 사업책정을 못하도록 이것을 딴 데로 유도를 해 놓은 건지 이 점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심관보 금년에 지방채가 100억원이 오기로 계획에 수립되어 있었습니다. 100억원이 올 것으로 알았었는데 금년에 100억원이 오지 않고 70억원만 공문상으로 왔습니다. 돈이 도달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로 계상했던 돈을 100억원을 삭감시킨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시비입니까?

○시설공사과장 심관보 네. 시비로 세웠다가 삭감시켰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일단 도에서 100억원을 준다고 했으니까 오는 걸로 보고 예산을 성립했는데 지방채가 발행이 안 되기 때문에 추경예산에서 100억원을 깎았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도비 10억원을 2회 추경 때 삭감하였는데 그건 무엇 때문에 삭감하였습니까?

○시설공사과장 심관보 도비가 1개 사업장 당 10억 이상은 지원되기로 되어 있었는데 경기도의 재정이 허락치 못해 가지고 그 도비 마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깎게 된 사유가 되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예산서에 세워 놨다가 돈을 받아보지도 않고 서류상으로 깎인 겁니까?

○시설공사과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임종응위원 장동호 위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제가 묻지를 않았는데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종합운동장에 대해서. 종합운동장이 지금까지 시작한 지가 몇 년 됐죠?

○시설공사과장 심관보 '95년도 5월 18일날 시작을 했습니다.

임종응위원 지금까지 종합운동장을 준비하기 위한 시설부대비 들어간 것 있죠? 그게 얼마 들어갔습니까?

○시설공사과장 심관보 저희가 총 토탈금액은 1,079만9,6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쓴 내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내역은 제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종응위원 주로 그게 어디에 쓰여지는 겁니까? 지금까지 아까 문예회관 문제도 나왔지만 종합운동장이 지금 현재 가시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은 없잖아요?

○시설공사과장 심관보 그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과목이라는 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부대비는 어디 어디 할 때 쓸 수 있다 그런 규정이 되어 있고 저희가 지출내역을 보면 타시군에 대형공설운동장을 지으면서 필요한 제반문제점이라든지 또는 모형이라든지 또 음향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타시군에서 견학을 해서 우리 의견을 정립해서 용역회사에다 요구를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타시군 출장비 여기서 지적분할수수료 또 설계 자문회의수당 도서구입비 그런 정도로 지금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것 부탁합니다.

홍종성위원 홍종성위원입니다. 하수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한양대학교 단지 내 하수와 관련해서 지도 감독하거나 그런 실적이 혹시 있습니까?

○하수과장 이강석 하수과장 이강석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수처리를 하면서 한양대학교에 대한 것은 한양대학교가 건립 당시부터 오수 우수가 제대로 분류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극 시정을 시키는데 한양대학교가 전체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전체 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다 증축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에 따라서 건물들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에 대한 것은 다시 이번 금년 말까지 수정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전체 오수 우수를 전체적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하고 협의해 가지고.

홍종성위원 나름대로 하수관리규정은 있습니까?

○하수과장 이강석 하수관리규정은 있습니다. 지침이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지침을 간략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하수과장 이강석 지침은 저희들이 하수도 관로에 대한 준설문제, 하수처리장에 대한 운영문제 그 다음에 오수 우수 분류관계 이러한 맨홀에 대한 형상, 이런 식으로 해서 엄청난 페이지 수가 많은 지침이 되겠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런데 '98년 11월 18일날 제4공학관에 대해서 건축물 가사용 승인을 내면서 가사용승인 이유가 준공을 하지 않고 가사용승인 이유가 대지내 하수관로 등 부대시설공사 미비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하수과장 이강석 그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한양대학교가 건물은 몇 년 전에 지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몇 년 전에 지어져 가지고 부분적으로 준공이 안 되다 보니까 한양대학교에서는 이번 기회에 전체로 준공을 받으려고 건교부 유권질의를 받아 가지고 전체적으로 준공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 오수 우수 분류관계가 일부만 되어 있고 완벽하게 안 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저희들은 시정을 하는 목적 하에서 금년 말까지, 현재까지 공사를 하고 있고, 분류작업을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사용하는 데에는 어차피 우리가 고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유도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협의각서를 받아 가지고 금년 말까지 추진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은 처리를 해 주었습니다.

홍종성위원 기존 하수관로가 오수 우수가 분류가 안 되고 처리가 잘 안 되었다면 어떤 식으로 흘려 보냈습니까?

○하수과장 이강석 일부는 지금 현재 기존에 있던 데는 우수관으로 나가던 것을 배수설비를 해서 대학동 있는 쪽에 우수관로로 집어넣었고 저쪽에 기숙사 단지가 있는데 있습니다. 그쪽으로는 대지가 전부 다 조성이 안 되다 보니까 낮은 부분입니다. 그쪽이 지형상으로 낮아 가지고 그것이 자연적으로 배수를 시켰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럼 지금 기존에 4공학관만이 문제가 아니라 1, 2, 3, 4공학관 전부 아니면 실습실, 한양대 단지 내 전체가 우수와 오수가 분류가 안 된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하수과장 이강석 이번에 12월 30일까지 전체적으로 시정작업을 하는 조건 하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끝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도 안산시가 환경문제로 굉장히 많은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학교에서 그런 우수 오수가 분류 안 돼서 오·폐수를 내보낸다고 하면 그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수과장 이강석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현재 오접 사항에 대한 것이 현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의 베란다에서 그전에는 드레인 해서 우수 나가는데 세탁기가 있다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오접 사항에 대한 것을 시정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각 대학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이런 문제를 전부 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실제 이거는 현장도 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총 기계식 주차장이 허가 난 곳이 몇 곳이죠?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39개소에 1,173면이 되겠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럼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곳은 몇 곳이고 사용하지 않는 곳은 몇 곳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현재 저희가 검사 대상 39개소 중에서 38개소가 사용검사 내지는 정기검사가 완료되고 한 개소만 현재 불합격되어 가지고 보수의뢰 중에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런데 지도감독 했던 실적은 죽 있습니다. 정기검사 합격 불합격 이런 것은 있지만 실제 행정조치 한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행정조치는 하셨는지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현재까지는 위반사항으로 나타난 사항이 없고 현재 보수가 안 되어 가지고 재검사 들어가는 롯데프라자 것은 기간 중에 만약에 보수가 안 되면 관계법에 의해서 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런데 기계식 주차장은 실제로 사용하라고 만들어 놓은 겁니까? 아니면 사용하지 않고 그냥 설치만 하라고 만들어 놓은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사용하라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홍종성위원 그런데 기존의 39개소 중에 건축과에서 통보를 하지 않아서 5개 면을 빼면 34개죠? 34개 중에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곳이 '98년 1월에 22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작동불량이 11개소예요. 이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는 아직까지는 사용검사기간이 도래한 것에 대해서 검사여부를 확인해 가지고, 도 사용검사 한 후에 2년마다 한번씩 하게 되는 정기검사 부분을 저희가 체킹해 가지고 왔는데 실제로 해당 건물주가 그것을 이용하고 안하고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하지 못해 봤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제로 설치해 놓고 사용 안 했을 때 어떤 행정적인 지도라든가 조치사항은 별도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성위원 실제로 34개소 중에서 절반 이상이 작동이 불량하거나 실제로 작동은 양호한데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 22개소나 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형식적으로 설치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실지 이용상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당초에 건축법에 의해서 의무화되어 있는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고 나서 건물주가 어떤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용을 안 하는 그런 부분을 지적 하셨는데 그 부분은 목적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행정적으로 어떤 지도나 관계법에 의해서 조치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그쪽을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성위원 실제로 형평성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으면 비싼 땅을 사가지고 주차면을 하지 않고 그냥 기계식 주차장, 돈이 덜 들죠? 설치비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땅을 사서 주차면을 만든 것하고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 하고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구체적인 사례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상식적인 선에서 볼 때 땅 부지매입보다는 훨씬 저렴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홍종성위원 그러면 기존에 다 그렇게 하지 않고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한다고 해 놓고 그러니까 설치만 해 놓고 사용하지 않는데 주차난 해소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그런 면이 있습니다. 해소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과장님 스스로 생각하셔도 실제로 39개소 중에 전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검사를 하고 검사를 안 하고 정기검사 받고 안 받고 떠나서······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그 부분은 제가 사실 부임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현장을 안 나가 봐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위원님께서 판단하신 사항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홍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송식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9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성위원 홍종성위원입니다. 아까 임종응위원과 장동호위원께서 질문하신 종합운동장에 관해서 재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종합운동장은 '94년부터 준비가 되어서 '98년 올해까지 5년 정도가 걸렸죠? 그런데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시죠.

○시설공사과장 심관보 '98년 10월 14일까지 경기도 지방건설기술심의를 다 득했고 현재 공정은 약 98%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10월 달에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심의를 갔다가 부대조건이 떨어져 나왔습니다. 부대조건이 뭔고 하니 '98년 11월 4일날 우리가 올려서 '98년 11월 18일날 공문회시가 왔습니다. 저희가 중투위원회 참석하고 공문시달 된 것을 보면 사업규모 과다 등 타당성 미흡, 시설건립 후 운영대책 및 수지분석 등 투자효율성 검토해서 재검토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러면 타당성이 미흡하고 그 다음에 투자에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투자를 잘못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시설공사과장 심관보 저희 운동장 건립은 IMF 시대를 맞아 가지고 재정이 어려우니까 거의 다 부동의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운동장이 수익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하여튼 중투위에서 떨어졌는데 그 당시에 분위기가 무슨 분위기였는가 하면, 제가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31개 시 군중에서 24개 시군이 운동장 갖거나 또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 우리 것은 '85년도에 운동장 부지가 확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겁니다, 인구 57만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잠실운동장 만큼 큰 운동장을 만들어서, 그렇다고 프로팀이 있는 것도 아니고 3만5천석을 만들어 놓고 축구경기를 한번 유치했을 때 2천명이나 3천명 오면 망신 아니냐, 너무 크지 않느냐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러면 타당성도 부족하고 경제성도 미흡하다 그런 말씀이죠?

○시설공사과장 심관보 그렇죠.

홍종성위원 그럼 계획부터 잘못된 것 아닐까요?

○시설공사과장 심관보 운동장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운동장이라는 것은 수익률을 따지면 안 되는 거죠. 제 개인 소망입니다마는 타시군 3개 시군을 연계해 가지고 광역시설물을 짓는다면 모르지만 사실상 이 어려운 시기에 각 시군마다 한 개씩 운동장을 짓는다면 누가 봐도 타당치 않다고 보겠죠.

홍종성위원 그러면 지금 종합운동장 건립을 재검토 할 의향도 있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시설공사과장 심관보 재검토 할 수가 없습니다. 용역이 다 끝났기 때문에 저희는 중투위에다 떨어진 내용을 보완해서 다시 올릴 계획입니다.

홍종성위원 다시 올리면 다시 또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계속 연기 연기하면 이것을 언제 건립할 예정입니까? 실제로 계획할 때도 보면 '96년 11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해서 100년 간이에요, 운동장 하나 건립하는데. 그 가간도 사실은 짧은 기간입니까, 긴 기간입니까? 10년 동안 운동장을 만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공사과장 심관보 당초에 2003년도에 끝나는 것으로 했다가 지금 현재 안산시 일반회계 재정이 적자가 금년에 270억이 발생합니다. 그런 연유로 인해서 기간을 연장한 겁니다.

홍종성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때 또 재정이 안되면 또 3년간, 5년간 연장을 하면 2010년도에 가도 운동장이 건립될까 말까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시설공사과장 심관보 지금 상황이 계속 연기가 된다면 위원님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홍종성위원 그러면 운동장 하나 짓는데 15년 20년이 걸린다고 생각하면 기 투자했던 그런 예산, 지금 실제로 투자된 예산은 얼마입니까?

○시설공사과장 심관보 56억 투자했습니다.

홍종성위원 자료에 보면 기 투자비가 78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시설공사과장 심관보 저희가 지금 용역비만 56억7,027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 투자라는 것은 아직 사용 안하고 있는 것을 기 투자로 본 겁니다.

홍종성위원 기 투자라고 하는 것은 투자가 된 것이 기 투자가 아닌가요?

○시설공사과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98년 금년도 예산까지는 기 투자로 보고 그 이후에 내년도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기 투자로 들어갔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기 투자는 투자가 됐어야 원칙인데 연도가 지나갔기 때문에 어떻게 구분할 수가 없어서 기 투자비에다 넣었습니다. 쓴 것은 56억밖에 없습니다.

홍종성위원 쓴 것은 56억인데 기 투자비는 78억으로 계산이 됐다 그 말씀이죠?

○시설공사과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러면 만일의 경우에 20년 후에 짓는다고 보면 기존에 투자되었던 78억,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56억 그런 액수에 대해서 예산의 사장이나 예산낭비 차원으로 생각할 수는 없을까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장되는 거죠? 기존에 벌써 실시설계도 다 했고, 그렇죠?

○시설공사과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홍종성위원 벌써 투자가 된 상황이죠?

그랬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의 사장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설공사과장 심관보 제가 뭐라고 설명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제가 경제전문가 같으면 우리나라 경제상태가 2003년에 나아지니까 2003년부터 시작해서 언제 끝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기가······

홍종성위원 이게 만약의 경우에 개인재산이라면 78억이면 상당히 많은 재산인데 저는 그런 재산도 없습니다마는 78억이라면 10년 간 20년 간 향후 가지고 있어서 이자나 이런 것을 따진다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액수가 될텐데 개인재산이라면 이런 식으로 투자하겠습니까?

○시설공사과장 심관보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시민공청회를 다 통하고 3,400여 명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의회의결을 거쳐서 사업이 수립됐는데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홍종성위원 실제로 이것 하면서 도시변경을 했을 텐데 설계변경은 몇 번 정도 했을까요?

○시설공사과장 심관보 설계변경은 내용적으로만 있었던 거고 돈이 더 투자된 것은 없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언제쯤 실제로 운동장이, 아까 개인적인 소견은 3개 시군을 연계를 해서 3개 시군이 하나의 운동장을 갖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독자적으로 운동장을 가지려고 하면 언제 가질 수 있겠습니까?

○시설공사과장 심관보 지금 제가 답변한다면 천상 유인물에 있는 대로 밖에 보고드릴 수가 없습니다.

홍종성위원 IMF 관계로 언제 될지 정확히 모르겠다? IMF 관계 때문에 장기화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밖에 얘기를 못하겠다 그 말씀이죠?

○시설공사과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운동장 하나만 짓는다면 모르겠지만 문예회관도 있고 운동장도 대형 프로젝트가 두 개씩 있는데 두 개가 연계가 되기 때문에 운동장을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개를 동시에 건립한다는 것은 사실상 재정압박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운동장은 불가피하게 연기되지 않겠느냐 하는 개인소견입니다.

홍종성위원 개인 소견 좋습니다. 연기가 충분히 불가피하게 된다고 하면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기 투자 78억에 대해서는 낭비죠?

○시설공사과장 심관보 선투자를 한 거죠.

홍종성위원 선투자 개념이 뭡니까?

○시설공사과장 심관보 시기를 너무 빨리 앞당겨서 했다는 얘기 밖에 더 드릴 수 없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러니까 이자를 받지 않는 돈을 먼저 그냥 준거죠? 그게 선투자입니까? 선투자는 먼저 투자를 해서 나중에 효용이나 이익이 돌아와야지 선투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시설공사과장 심관보 제가 변명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재정상태가 그렇게 압박이 올 줄 몰랐고 순조로이 진행이 되니까 그런 생각을 전혀 못 했었죠. 제가 직접 당사자도 아니었습니다마는 지금에 와서 국가경제가 어려워지니까 문제가 대두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홍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송식 운동장 부지 관계는 감사위원님 하실 수 있으면 지금 다 하세요. 그래서 운동장은 마무리지어야 되기 때문에, 오전에 부족해서 다시 하는 것이니까 거기 잠깐 서 계세요. 위원님들이 안 계시니까 위원장인 내가 조금 해도 양해를 하십시오.

지금 자료에 기 투자 78억으로 나왔는데 증인 말처럼 한다면 56억 정도는 지금 기히 집행이 되어서 돈이 없어진 거고 나머지 22억은 아직 돈으로 있는 건가 다시 한번 설명해 봐요.

○시설공사과장 심관보 56억7,027만원인데 원인행위액입니다. 원인행위만 됐고 돈이 다 지출된 것은 아니고······

○위원장 김송식 천천히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기록에 남기려고 하니까 답변을 상의해서 하세요. 그리고 담당계장님들 이 자료가 잘못된 것은 아니죠? 자료는 맞는 거죠?

○시설공사과장 심관보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잘못했으면 허위로 제출한 건데······

○시설공사과장 심관보 20억이 지금 이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송식 답변할 때 밑에 계장님들은 보좌를 해줘야 돼요.

속기록 가지고 나중에 문제삼으면 서로 언쟁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도 이 문제가 난해하구나, 3만5천석을 1만5천석으로 하더라도 소신 있게 건의해서 일을 진척이 되어야 된다고 믿으면 IMF라는 게 금융외환위기라는 뜻이지 우리 안산시 돈이 어디로 간 것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소신 있게 밀어서 시장한테 건의해서 이 돈이 낭비로 감사위원이 지적하지 않도록 하세요. 운동장부지를 장시간 했기 때문에 마무리 해주려고 하는데 임흥무위원님 감사하세요.

임흥무위원 임흥무위원입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설계 용역 등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해당된 증인은 증언대에 나오셔서 정중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대 때 52회 임시회 때 예술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건물부분에 대해서 속기록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부결 됐습니다. 그러나 다시 이어서 53회 임시회 때는 의회에서 가결해 줘서 질의응답부분 상세히 기록을 인지하면서 질문에 임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잔1동 산 95번지 소재 고대병원 뒷산은 토지소유자가 누구입니까?

○시설공사과장 심관보 수자원공사입니다.

임흥무위원 그렇다면 그 위치에 회관부지로 결정을 하게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시설공사과장 심관보 당초에는 그게 토취장으로 승인이 나갔는데 토취장으로 승인 나간 이후 '96년도에 안산시에서 기술자문위원회를 하면서 그 부지에다 토취장보다는 문예회관을 짓는 게 낫겠다고 해 가지고 그때 문예회관으로 우리가 도시계획변경결정을 올려서 문예회관부지로 도시계획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임흥무위원 그렇다면 저도 초대 시의원으로 있을 당시 종합문화예술회관부지를 지금 현재 지정할 것으로 예상지점 화정천변을 건너서 공설운동장 부지 주변에다가 이 회관을 짓도록 모든 설계나 보고사항을 받았는데 특별히 장소이전을 해야 될 그런 변경사유가 무엇입니까?

○시설공사과장 심관보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운동장 부지에 문예회관 부지가 잡혔습니다, 공용의 청사 부지로. 그러다가 토지 효율성 내지 또는 위치성을 봤을 때 운동장 옆에 짓는 것은 그렇게 크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문예회관 부지를 토취장으로 옮기게 됐고 공용의 청사부지는 운동장 건너편으로 변경결정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그렇다면 공설운동장부지 선정이 적절치 않아서 지금 예상된 지역으로 옮기게 했다라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자연환경을 훼손해서, 전자에는 지목이 자연녹지로 되어 있을 겁니다. 자연녹지가 어떤 지목변경이 되어서 아마 환경보존지역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훼손해 가면서까지 회관부지를 꼭 그쪽으로 옮겨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시설공사과장 심관보 그 당시에는 저희가 인구가 50만을 상회해서 구청이 필요하다고 그때 판단이 되어서 지금 현재 터미널 부지 옆에 구청부지가 있는데 서쪽으로는 없어 가지고 구청부지 및 공용의 청사부지로 확보하기 위해서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다음은 회관 설계용역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시설공사과장 심관보 '96년 11월 15일부터 '97년 2월 24일까지 설계 현상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97년 5월 7일날 기본 및 실시설계 계약 및 착수가 이루어졌고 '98년 8월 19일날 실시설계 용역을 일시 중지했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은 95%입니다.

○임홍무위원 그러면 설계용역 한 위치를 선정하는 것은 어디서 결정하였습니까?

○시설공사과장 심관보 '96년도에 공용의 청사부지를 확보하면서 위치변경을 해 가지고 그 당시에 부지는 결정이 됐고 그 부지가 결정된 연후에 여기에 보면 '96년 8월 5일부터 '96년 8월 20일까지 시민의견을 수렴해서 설문조사를 완료한 후에 설계 현상공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임흥무위원 어느 부서에서 했어요?

○시설공사과장 심관보 그 당시에는 사회진흥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그럼 여타의 소정의 절차를 했으나 최종 누가 결정을 했습니까?

○시설공사과장 심관보 어떤 내용에 대해서 최종결정을 말씀하십니까?

임흥무위원 회관 위치선정을 해서 거기에다 회관을 짓도록 여타의 여과과정을 거쳐서 최종결정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누가 했어요? 그리고 누가 했으면 누가 했는지 당시에 관계된 회의록이랄지 서로 협의 과정이었던 관계된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래요.

○시설공사과장 심관보 알겠습니다.

임흥무위원 누가 했어요? 지금 증인이 했습니까?

○시설공사과장 심관보 그렇지 않습니다.

임흥무위원 누가 했어요? 최종 책임자를 발표하세요.

○위원장 김송식 상의해서 밝혀요. 국장님하고 상의를 해 보세요. 당신이 말하면 책임을 질 수 있게 밝혀요.

○시설공사과장 심관보 자세한 사항은 서류를 검토해서 다시 보고 드리고 제가 아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기본 설계를 의뢰한 것은 그때 송시장님께서 수원에 계실 동안 부시장님께서 전결을 해서 설계용역을 착수 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건설교통국장 전석용입니다. 당초에 현재 문화예술회관부지로 변경하게 된 것은 화정천 서쪽에 구청부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운동장부지에 당초 문화예술회관 부지 있는데 위치를 선정하기에는 너무 한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그것을 운동장부지로 공용의 청사부지로 결정하고 문화예술회관 부지로 있던 것을 종합운동장부지로 변경하면서 현재 고대병원 뒷산으로 변경하는 것이 그때 바람직하다고 해 가지고 당초에 수자원공사에서는 다른 위치에 있는 토취장을 선정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우리 안산시에서 지금 현재 문화예술회관 부지에 토취장으로 하고 그것을 문화예술회관 부지로 해주면 좋겠다 하는 시의 의견을 내 가지고 그래서 문화예술회관 부지로 하면서 매입원가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한꺼번에 협의가 되어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까지 거쳐서 당시 시장님이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95년도 현상공모를 할 때까지만 해도 그때는 시장님이 계셨던 걸로 압니다. 현상공모를 해 가지고 납품돼서 우수작 선정할 시기에는 시장님이 사실상 여기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지금 도로 가신 백성운 부시장님 주관으로 해 가지고 최종결재가 돼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계약은 그 당시에 하게 되었습니다.

임흥무위원 전자의 질문과 답변의 과정에서 봤을 때 우리 공직자는 법을 준수하는 것이 당연한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술회관위치로 계약체결하지도 않고 안산시의 땅의 소유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위치를 내정을 하고 이런 모든 문제를 결정하여 이렇게 예산을 지출하게 된 데 대해서 우리 증인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당초 협의할 때에 확고부동하게 결정을 하지 않고 용역을 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생각과 같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상위법에 의해서 그 부지는 종합문화예술회관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종합문화예술회관 외에는 다른 시설은 사실상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 협의할 때 충분하지는 못했지만 조정 가능하다는 이런 단순한 내용만 가지고 또 다른 시설은 거기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문화예술회관 설계를 공모부터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임흥무위원 만약에 이 일련의 행위가 우리가 바라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고 이 모든 행위가 적법절차에 부당하고 또 그 불법 부당한 행위가 우리 뜻대로 되지 않고 인적 물적 피해가 예상된다면 이 문제를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하여튼 토지매입원가로 협의되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수자원공사에서 조성원가를 계속 주장을 한다면 이전에 불가피한데 거기에 따른 책임한계는 감사계통이나 또 시장님 결심을 받아야 될 사항 같습니다.

임흥무위원 그러면 이런 행위가 소위 56만 시민의 살림을 하는 집행부에서 이 행위가 우리 원안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져 충족되면 모르되 만약에 안 됐다고 생각을 한다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타인이 소유한 땅에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런 일련의 행위를 기와집을 지어 가지고 만약에 거기서 불응을 하면 장소를 다른 장소로 옮길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 지난 얘기지만 봉이 김선달 같아요. 이게 대동강 물을 팔아먹는 격이라고요. 지금 자기 소유에 있는 땅에다 집을 지어도 소정의 적법절차를 밟아서 해도 결과적으로 준공검사 시기에 그 어려움들이 많은데 하물며 집행부에서 이런 행위를 한다면 우리 50만 시민은 한사람도 이해나 설득하기가 어려울 걸로 보는데 이것은 잘못했다, 여의치 않으면 다른 장소로 옮기겠다 이런 것이 대답으로써 해결되어야 될 문제인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이 문제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물론 우리 의회 입장에서도 적극 협조를 해서 이 일이 잘 이루어지도록 서로 상부상조하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서로 시민을 위하는 입장이니까. 그러나 이런 행위가 어느 특정인의 생각으로서 이런 불법 부당한 행위를 했다친다면 응분의 책임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정말 근본적으로 바로 잡고자 한다면 저는 우리 위원장님에게 참고인 출석을 요구를 합니다. 그 대상자는 우리 증인께서 말씀을 해 주셔야 알겠지만 전자에 송진섭 시장님이 대상이 될 지 백성운 시장님이 될 지 우리 집행부에서는 누가 책임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그 당시에 실무진의 얘기를 충분히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추진했던 실무진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흥무위원 협의를 해서 서면으로 그 당시 최고의 결정권자가 누구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그 분을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8토취장을 종합문화예술회관부지 위치로 선정을 해 주는데 적극 협조해 주겠다고 한 걸로 사료되는데 그에 대한 지가의 땅값을 운운해서 합의가 지금 원만히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수자원공사 반월건설사무소 건설단장을 참고인 출석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참석을 해서 저희 도시건설분과위원과 관계공무원들 입회 하에서 흑백을 가려서 그 결과를 결정짓도록 하기를 본 위원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송식 지금 임흥무 감사위원께서 증인출석과 관련하여 송진섭씨나 백성운씨 두 분 중에서 시에서 책임 있다고 하는 분 한 사람하고 반월건설단장을 말씀하셨는데 이건 잠시 후 휴식시간에 저희들이 토론을 거쳐서 이게 합당하고 이 분들을 오라고 우리가 요청을 하는데 안 왔을 때 무슨 다른 방법이 없으면 안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속기록을 위해서 그냥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추후에 증인채택여부를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시고 박영철위원님 감사하세요.

박영철위원 국장님이 잘 아실 것 같아요. 오전에도 고생이 많으셨는데 잠깐만 질의 드릴게요. 오전에 김석훈감사위원이 질의 드린 바가 있을 거예요. 금이∼화정간 도로 그리고 선부동 도로에 대해서 잠깐만 정확하게 질의요지를 정리 좀 먼저 하고 제가 본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김석훈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은 안산시와 시흥시간에 서로 협의를 해서 시흥시는 척도 1/5000로써 결정고시를 했고, 지적고시를 했는데 의무규정이 우리 안산시는 2년 안에 지적고시를 해야 함에도 하지 못해서 실효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질의요지가 정확히 전달이 안 돼서 질의가 딴 데로 흐른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안 계시지만 저한테 위임을 하고 갔어요. 그 부분만 정확히 짚어달라, 속기록에 남겨 놓으면 본인이 다음에 참석해서 정확히 하겠다 저한테 부탁해서 제가 마무리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2년 안에 지적고시를 해야 하는 게 의무규정이었습니다.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지적고시를 해야 결정이 그대로 존치가 되는 거죠. 유효하게 되는 거죠.

박영철위원 우리가 결정고시를 못해서 실효가 된 부분이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해 달라고 그랬고······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그거 한가지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흥시에서 도시계획결정을 하고 지적고시 의뢰가 우리 안산시로 왔을 때 지금 현재 상수도사업소장 하고 있는 분이 그때 도시건설국장이었는데 도면을 확인해 보니까 고속도로 중앙에 삐아가 중앙으로 걸리게끔 되어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적고시를 한다 하더라도 그리로는 도로를 도저히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지적고시를 유보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97년도 12월 1일자 행정사무감사에도 그 부분을 아마 짚었을 겁니다. 제가 지금 4년째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하여튼 김석훈위원님이 그 부분에서 삐아 관계 때문에, 내내 대답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여기서 문제가 그때 당시에 행정감사에서 주무과장이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 하면 '98년도 12월이면 개통하게끔 충분히, 공기로 봐서 개통하겠습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게 되면 아직까지 개통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고 그로 인한 우리가 물가상승 5% 이상, 혹시 변동이 떨어진 부분이라든가 상승요인이 생겼으면 에스컬레이션 적용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거기에 적용한 사실은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98년도에 공사를 완료해서 이용되도록 한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영업권보상에 대해서 지연이 되지 않았다면 가능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업권 보상을 평가의뢰를 해놓고 나서 보상평가 하는 데에 감정평가사까지도 거기에 대한 많은 의문이 있어 가지고 사실상 여러 군데 질의도 하고 연구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가 자체가 다른 토지나 다른 지장물에 대해서는 평가가 일찍 통보가 되었습니다만 영업권 보상 한가지만 계속 시간을 끌다가 금년 9월 달에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토지수용절차도 그 한가지 때문에 지연시키고 하다 보니까 금년도 준공이 조금 어렵게 되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니까 준공 시기는 어차피 올해 12월 달에 어렵다고 보면 거기에 에스컬레이션 적용한 사실은 없냐 이거죠.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단가인상에 따른 설계변경은 해 주었습니다. 그 금액은······

박영철위원 얼마 했는데요?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그 단가인상에 따른 에스컬레이션은 금년 말에 준공한다 하더라도 그 ES는 적용대상이 됩니다.

박영철위원 적용을 했냐 안 했냐 그걸 여쭤 봤어요. 에스컬레이션 적용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걸 여쭈어 봤다고요.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했습니다.

박영철위원 얼마나 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에스컬레이션을 만약에 올해 적용을 받았다라면 우리가 계획대로, 우리한테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분명히 '98년도 12월 달에 준공을 본다라고 계획대로 되었다면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에스컬레이션 적용을 안 해도 충분히 될 수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보상협의가 안 됐든 선형결정이 확실히 결정이 안 됐든 어떤 이유든 '98년 12월에 준공을 못 봄으로써 과다하게 우리 세수가 낭비의 요인이 생긴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형변경은 당초에 우리 설계한 것에서 계속했기 때문에 '98년도 선형변경은 없고 단순히 양어장 부분에 토공사면으로 되어 있던 부분을 옹벽으로 하는 거기에만 변경 됐습니다. 그리고 ES 적용은 금년 12월말에 준공한다 하더라도 그 기준일자의 잔여물량에 대해서 ES를 적용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ES적용 기준일자하고 금액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전에 '96년도에 저희한테 도시계획결정변경 의견청취를 하신 바 있어요.

그때 당시에 의견청취를 받으면서 그 선형하고 지금의 선형이 바뀐 이유가 뭡니까?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제가 와 가지고는 선형 바뀐 게 없고 '96년도 당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영철위원 아시는 분 계세요?

○시설공사과장 심관보 시설공사과장 심관보입니다. 제가 서류를 봐야 정확히 알겠는데 제가 기억나는 대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시흥시에서 당초 도로계획선을 옮겨놓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안 했습니다. 안하고 공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를 진행해 나가면서 그 부분을 짚어보니까 도시계획변경결정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도로선 그대로 도시계획변경결정을 올렸고 그 다음에 진입도로는 그 후에 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금이∼화정간 도로에서 연결되는 도로가 선부동 도로 아니겠어요? 선부동 도로도 그때 선형결정 의견청취를 의회에서 나갔어요. 나간 부분이 그때 선형결정이 그대로 안 되고 틀어서 산쪽으로 갔던 이유가 뭐냐 이거죠.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98년도 ES적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ES적용대상 기준일이 '98년 3월 3일이 돼 가지고 설계변경한 결과 3,972만3천원이 증액 됐습니다.

선형변경 된 건 없고 지적분할 의뢰했을 때 지적공사에서 산 쪽으로 경계선 측량이 잘못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시 변경분할 측량한 것은 있고 선형변경 된 것은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선형변경은 우리가 현장 나가서 체크해 볼 문제이고 ES적용이 '98년 3월 3일자 3,972만3천원을 적용했다면 분명히 그때 당시 조달청 물가 5% 이상과 국가발표 노임단가 5% 이상이 상한 부분이 있었을 때 에스컬레이션 적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1998년도 9월자로써 정부노임단가가 떨어졌죠? 적용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그것은 아직까지 DS적용이 돼야 되는데 그것은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박영철위원 9월 달에 그것이 결정이 돼서 올리는 것은 적용을 하고 떨어지는 건 적용을 안 하면 안되죠.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기준일 '98년 3월 3일을 기준 해 가지고 9월 달 비교하니까 인건비는 6.4%가 내려갔고 재료비는 올라가고 해서 평균 한 3.8% 정도밖에 등락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DS적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박영철위원 안 하셨어요?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그러니까 5% 이상이 돼야 되는데 지금 3.8%밖에 안되기 때문예요.

박영철위원 노임포션하고 물가포션하고 둘을 나눠서 그 포인이 안 되니까 적용을 안 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잔여공정에 재료비나 인건비나 전체를 다 계산해서 5% 이상이 증액이 되든지 감이 되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감 3.8%로 계산이 됐기 때문에 DS는 적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박영철위원 지금 안산시 발주공사에서 보게 되면 노임포션만 가지고 적용해서 설계변경에 들어간 건이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그것은 노임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박영철위원 아마 국장님 내에 있는 과에서 아마 이루어졌을 거예요. 조만 간에 똑같은 질문을 여기서 하려고 그런 건 아니었는데······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저희 TSM공사에서 지금 전기분야나 토목분야를 한양대학교에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공사에 대해서는 거의가 인건비가 많기 때문에 DS가 되는 걸로 지금 검토가 되는 걸로 알고 이건 재료비라든지 인건비가 많이 섞였기 때문에 현장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박영철위원 잠깐만요.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세요. 차량등록사업소 에스컬레이션 적용해서 인건비 하락에 의한 설계변경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시설공사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피감자가 증언대에 섰을 때는 계장들은 빨리빨리 자료준비를 해줘요. 감사받으러 오면서 자료를 찾고 더듬으면 안 되지 딱 하면 나와야지······

○시설공사과장 심관보 지금 현재 DES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어떤 노임포션만 가지고 하셨어요? 아니면 물가 전체 가지고 하셨어요?

○시설공사과장 심관보 물가 전체로 한 겁니다.

박영철위원 제가 보기에는 감액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3,972만3천원 '98년 3월 3일자로 기준일을 보면, 근거 좀 알려 주세요. 그때 당시 조달청 물가 그리고 국가가 발표한 노임단가 근거가 있음으로써 에스컬레이션 적용을 하셨을 거란 말이죠.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십시오. 5% 이상의,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때 당시면 전과 그 후부터는 모든 자재와 인건비가 하락단계에 있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에스컬레이션 적용을 했다라고 보면 아마 5% 이상의 인상분이 있기 때문에 적용을 한거거든요. 그러면 아마 산출조사가 있을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지금 각 현장마다 '98년도 3월 내지 6월 기준 해 가지고 모든 공사장이 다 ES가 거의 적용이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다른 현장은 모르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다른 현장도 거의 다 ES 적용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9월 달의 노임단가가 내려가 가지고 ES를 현장별로 전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DS 대상이 되는 건지. 그래서 지금 현재 교통체계개선 사업이 DS 대상이 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설계변경 할 것입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거기는 에스컬레이션 인상분은 적용을 했는데 감액부분은 적용을 안 하셨다고 그러시니까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산출로 인상했을 때는 적용을 한 부분에 3,972만3천원 부분에 대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거, 쉽게 말해서 조달청 물가하고 일대값 하고 딱 맞아 가지고 그것부터 근거를 제시해 주고 지금 감액적용을 못한 부분에서 이해 가게끔, 무엇 때문에 지금의 조사부분 토대로 한 근거가 있을 겁니다, 안 하는 근거를 정확하게 해서 내일 12시까지 자료를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지금 내려가는 부분에 대한 설계변경은 검토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저희들 단가만 가지고 계산하는 게 아니고 잔여공정에 남은 인건비라든지 수량 전체에다가 인건비나 재료의 단가를 적용해 가지고 총 산출을 해서 그 금액이 당초 금액보다 5%가 넘느냐 아니면 5%가 증이 되느냐 감이 되느냐 그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량근거를 산출하는 것은 짧은 시간에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박영철위원 강평이전까지는 가능하겠어요?

○위원장 김송식 다음 수요일 전에, 5일간도 안 되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지금 한양대학교에 자문을 줘 가지고 산출하는데 한달 정도 걸려 가지고······

○위원장 김송식 증인, 자료 요청을 했으니까 일단 답변하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양해를 구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 부분은 일단하고, 77쪽을 봐 주세요. 이것은 이태윤 증인께서 충분히 답변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해오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로굴착을 허가를 해주면서 원상복구 예치금이라는 것 있죠. 여기 내용 나와 있고, 현금하고 대체할 수 있는 증권대체에서는 포션이 적용되어 있는 어떤 룰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도로점용에 대해서는 사실상 현금으로 원칙을 하되 증권으로도 할 수 있다고 도로점용하는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으로 대체를 합니다.

박영철위원 현금으로 예치를 해야 함에도 그러나 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도시가스하고 통신하고, 한전은 현금만 전액 납부를 했습니다, 5억4천. 그 다음에 열배관에서도 1억5,700만원 현금을 대체 했는데 여기 13억5,784만3천원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원상복구 예치를 하게 되면 어느 은행에다 내게 됩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현금은 농협에다 내는 것이지만 증권은 보증회사에서 합니다.

박영철위원 현금으로요.

○건설과장 이태윤 시금고입니다.

박영철위원 보통으로 들어갑니까? 이 돈은 모아서 우리가 공사하고 우리가 복구하죠?

○건설과장 이태윤 예. 그렇습니다.

정기적금으로 다 하는데 삼천리는 사실상 저희들이 직접 복구를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하는 것으로 해요. 왜냐하면 가스공사는 공사복구를 하다 보면 가스는 위험한 시설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큰 문제점이 생겨서 굴착복구를 삼천리 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기타는 우리가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예치는 본인들이 했다가 공사한 만큼 해서 다시 환원해 갑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예. 증권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박영철위원 여기에 보게 되면 현금 예치한 부분도 있잖아요?

○건설과장 이태윤 현금 일부는 다 복구를 하는데 덧씌우기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무리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거든요. 그 부분만 현금으로 합니다.

박영철위원 그래서 산출해 보면 단가가 다르거든요. 도시가스에서 한 ㎡당 면적은 ㎡ 단가하고 통신한 단가 다르고 한전 단가가 다른 이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다릅니다. 왜냐하면 삼천리 같은 데는 복구를 다 자기들이 하고 덧씌우기 비용만 우리들이 받는 거고 다른 부분은 전체 비용을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다 복구를 하기 때문에 아르당 단가가 틀립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통신하고 한전하고 다른 이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그것은 아스팔트 구간이 있고 보도구간이 있고 여러 가지 차이 때문에 아르당 다릅니다. 단면구조가 틀리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박영철위원 단가는 일괄적으로 원래 똑같은데 전체 합산을 하다 보니까 보도구간······

○건설과장 이태윤 아스팔트 구간하고 보도구간 하고는 터파기라든가 복구하는 여러 가지가 틀리니까 그것은 다릅니다.

박영철위원 도시가스에서 덧씌우기 공사말고는 잔여 거기 이상까지는 삼천리 도시가스에서 하죠?

○건설과장 이태윤 예. 덧씌우기말고는 삼천리 자체에서 합니다.

박영철위원 거기 공사하는 것 감독해 보신 일이 있으신가요?

○건설과장 이태윤 그 전에 보면 상수도사업소 가는 사거리 도로에 하는 것을 시설공사과장 할 때 처음 보수공사가 있어서 가 봤는데 제가 보니까 엄청 조잡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처음 발령 받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해서 완벽하게 마무리지은 적이 있습니다. 내가 그래서 한번 가 봤습니다.

박영철위원 그 사람들이 마감공사 어떻게 하는지 보셨어요?

○건설과장 이태윤 그때 보니까 아주 형편없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단을 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도 가보면 깨끗하게 정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덧씌우기 공사만 놔두고 나머지 부분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시에서 거기 부분까지만 타절준공을 보고 난 후에 덧씌우기 공사를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이태윤 그렇죠.

박영철위원 그러면 책임은 결론적으로 우리 안산시에도 있을 수 있겠네요.

○건설과장 이태윤 어쨌든 안산시의 책임이죠, 관리감독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박영철위원 마감공사를 보통 어떻게 하느냐, 하나만 예를 들겠어요. 제가 현장 가서도 그 사람들 작태에 대해서 현장 가서 직접 내가 목격을 해 드리겠지만 일반 몰타르를 개요 내가 오죽하면 답답해서 지나가다가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아랑곳 안 해요. 우리가 내일 현장 나가서 삼천리구간만 점검을 할게요. 아스콘까지 뚫어서 전구간 다시 할 용의 있어요?

○건설과장 이태윤 삼천리부분은 저희들이 가스위험성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맡겨 놓지만 사실상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확실히 하실 거예요?

○건설과장 이태윤 예.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제가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다음 시간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송식 임흥무위원님 더 하시겠으면 짧게 하세요.

임흥무위원 67쪽 편입용지 가격 사정조사 일련번호 33번과 34번을 봐 주세요. 번지수를 보니까 316-18, 20, 한국감정사나 나라감정사에서 평가를 해 놓은 것을 보면 감정 평가가 17만원, 18만원으로 평가가 되어 있는데 그 뒷면을 보면 일련번호 42번하고 48번의 평가를 보면 1만1천원, 1만2천원씩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표준지가가 어떻게 책정되어 있는가 위치는 제가 도면을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마는 316-18, 20이나 316-19, 307-6 평가금액이 상당한 차액이 있어요. 왜 이렇게 감정가가 가격 차이가 나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태윤 공특법에 보면 공특법은 현실 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목이 대지든 전이든 답이든 관계없이 실제 지목하고 있는 형편이 대지 같으면 아무리 지목이 도로라도 대지가격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공특법 특성상 도로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대지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지가격을 산정하고 그것은 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사들이 현지에 가서 상황을 판단해 가지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도로는 실질적인 도로고 앞에 있는 도로는 실질적으로 대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지가격을 주는 겁니다.

임흥무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임종응위원님도 마저 하시죠.

임종응위원 과장님 서 계신 김에 묻겠습니다. 도로 점용료 체납액이 얼마나 밀려 있죠? 약 4,200만원 밀려 있죠? 물론 지금 경제사정도 어렵고 시기가 어려운데, 그러나 우리 안산시 지방세수도 어려운 실정인데 약 4,200만원 정도가 체납되어 있는데 이것 획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 대책이 서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도로 점용료는 지방세법에 의해 가지고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체납된 것은 적극적으로 관계법 절차에 의해 가지고 빨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쨌든 세법에서 가능하니까 현재까지 우리가 조금 부지런하기 못해서 그러기 때문에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리고 교통과 해당되는 것 같은데 작년도 감사에서도 이게 지적이 되어 가지고 대형차량 불법주차 관계가 작년도에도 2대 의회 행정감사 때 지적이 된 사항인데 물론 그 당시에 지적되어서 추진은 완료 됐습니다마는 올 들어와서도 현재도 대형차량이 아파트변이라든가 주택단지 변에 불법으로 방치되고 있는데 물론 단속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마다 지적이 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이런 대형차량, 특히 아파트 공동주택단지 주변 또는 주택가 주변에 연중무휴로 방치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일소할 수 있는 대책이 서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교통행정과장 임철웅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작년도 행정감사 시에도 지적이 되었던 사항으로 저도 내용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명쾌한 해결책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영업용 화물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저희가 인가를 해줄 때 차고지까지 전부다 병행해서 인가를 해줬기 때문에 그것을 준수하면 지금까지 길가에 세워 놓은 그런 것은 없을 텐데 사실상 그것을 잘 이행을 안 하고 더군다나 외지 차량들이 더러 와 가지고 자기 집 근처에다 세우고 자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행정감사 지적 후에 저희 과에서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계속 단속을 해 왔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공간 마련에 대해서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저희가 단속을 병행을 하면서 화물자동차한테, 아직까지 계획으로 검토되어 가지고 결심 받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나름대로 구상을 화물자동차 영업주나 개인 소유자한테 그런 당부할 수 있는 소화물량도 나름대로 노력을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내년도에는 감사에서 지적을 안 당할 수 있게끔 획기적인 방안을 연구하셔 가지고, 해마다 이게 임의적으로 지적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연구해 보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리고 환경사업소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잘 아시다시피 안산 시화호 문제로 해서 매스컴을 연일 타고 있고 또 안 좋은 쪽으로 나오는데 현재 하수종말처리장내에서 미생물 제거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오왕선 활성오니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약품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어떤 식으로 조달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나요?

○환경사업소장 오왕선 지금 약품을 조달청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우리 시에서 쓰는 양이 얼마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오왕선 위원님께서 요구한 약품에 대해서는 별도로 유인물을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임종응위원 1일 사용량이 있고 한달 전체 양이 있겠죠.

○환경사업소장 오왕선 예.

임종응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 하수종말처리시설 기준을 봐 가지고 소장님이 보시기에, 앞으로 물론 2차 하수종말처리장도 건설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하자가 없이, 시화호로 들어가죠?

○환경사업소장 오왕선 아닙니다. 시화호 외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약품 사용 저한테 서류로 주실 수 있죠?

○환경사업소장 오왕선 예.

임종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송식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감사는 다음 화요일 다시 하루 심도 있게 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4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송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상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업무과장, 수도시설과장, 정수과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업무과장, 수도시설과장, 정수과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선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8년 11월 27일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위원장 김송식 서명해서 제출해 주세요.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간부 소개를 해 주세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백승태 업무과장입니다. 김준연 정수과장입니다.

수도시설과장은 교육 중이기 때문에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송식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는 생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99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입니다. 평소 상수도사업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안산시를 보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시키는데 항상 열성적인 성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송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9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9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이상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를 경청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 드리면서 우리 상수도사업소 전 직원은 심기일전하여 좀더 발전적인 수도행정을 수행하는데 더욱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송식 그러면 감사순서는 박영철 위원님부터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응위원님이 마지막으로 하시겠다고 해서.

박영철위원 저는 자료에 없는 감사를 좀 해볼까 합니다. 실질적 감사일 것 같아서, 지난 11월 17일날 선부동에서 누수 생겼죠?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네.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근데 초장에 대처를 해서 조기에 마무리를 했는데 그 누수량이 얼마나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그 날 정확한 양은 안 되겠습니다만 약 500톤 정도가 나간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 원인이 뭡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그것은 공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연결을 하는데 다른 때에는 거기까지 물이 안 올라왔는데 그 날은 수압이 세기 때문에 거기까지 올라와 가지고 그것을 잠궈 놓지 않고 그냥 작업을 했기 때문에 실수로 그렇게 됐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럼 규명은 정확히 됐네요, 작업장이라고. 그것에 따른 조치는 해보셨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거기에 따른 조치는 회사에다가 물값을 물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별 피해사항이 없기 때문에······

박영철위원 그게 그 날 새벽 1시에, 자정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제가 그 현장에 나가서 전경들하고 대화도 한 것 잘 모르시죠.

제가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약 500톤 가량이라고 그러셨는데 아직까지 책임소재를 구두로써 물값을 요구하신 거죠?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통보를 하라고 그랬는데, 통보를 했답니다.

박영철위원 정식으로 공문으로 요구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네.

○업무과장 백승태 그것을 태영회사에다가 정식으로 공문을 띄웠습니다.

박영철위원 공문 좀 보여주시고 그 상황을 정확히 해서 자정서부터 그 다음날까지 해서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청소까지 하고.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생길 우려가 없지 않아 있었는데 제가 가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그랬었는데 그 부분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누수량, 원인, 대책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답변은 소장님을 지명하면 소장님이 하시되 그렇지 않으면 해당 과장님이 선서하셨으니까 증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음 장동호위원님 감사하세요.

장동호위원 누수탐사점검은 사전예방차원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서 사후발생이 됐을 때 검사를 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누수탐사점검은 우리가 스스로 하고 계속해서 구역별로 점검을 하고 또 그 외에 민원이 있거나 또는 땅속에서 물은 나오는데 어디인지 모를 때 그럴 때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럼 사전예방차원에서 지금 현재 탐사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구역별로 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안산시의 관로 ㎞ 수가 얼마나 되죠?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총연장이 793.395㎞가 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현재 사전예방 차원에서 점검하는 것은 얼마나 돼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그때그때 구역별로 하고 있는데 지금 통계 내놓은 것은 없고 현재 주로 저희가 점검하고 있는 게 600㎜ 이상의 관에 대해서 우선 점검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그 이하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할 계획입니다.

장동호위원 관로점검이 무슨 구역별로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해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집어서 하는 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구역별로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역을 연차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어느 구역을 지정해서 해 나가는 겁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안산시 전체가 다 될 수 있겠네요? 그 시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언제까지 계획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연중 계속 해서 해 나가는 겁니다.

장동호위원 그리고 아까 민간합동수질검사를 주기적으로 연4회라고 했나요? 민간이라면 어느 대상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시민단체나 YMCA나 YWCA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여기서 그런 기관을 참석시킬 때도 있겠습니다마는 주로 수질평가위원회 위원들이 되겠습니다. 거기의 민간인들입니다.

장동호위원 알겠습니다.

임종응위원 임종응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안산뿐만이 아니고 수돗물을 먹자고 범국가적으로도 운동한 적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실제 수돗물을 먹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수도사업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현재 우리 안산시 수돗물을 드시고 계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저희가 그것을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우리 수도과에 있는 직원들은 생산과정을 확인해 봤을 때 깨끗한 게 수돗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먹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임종응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시에 관공서 있죠. 예를 들면 시청도 좋고 동사무소에 지하수 판 게 얼마나 됩니까? 관공서 내의 지하수, 생수 몇 개나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관공서 내에 지하수 있는 것은 저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외에 지하수를 관공서 내가 아니라 여러 개소 있을 텐데 그것은 비상급수시설로 해서 50여 개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방위과에서.

임종응위원 비상급수시설 되어 있는 것을 주민들이 먹고 있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거의 먹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우리 성포동사무소 앞에는 성포동 주민들이 약수라 해 가지고 다 드시고 계신데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성포동에 있는 것은 비상급수시설인데 지하수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수돗물보다 좋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잡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종응위원 주민들이 판단해서 먹는 겁니까, 아니면 먹어도 이상이 없으니까 먹는 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주민들이 판단해서 먹고 있는데 수질검사는 정기적으로 동사무소에서 물을 채취 해다가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현재 우리 안산시내 약수터가 조그마한 아파트 단지 또는 산 이런데 많이 있거든요. 과연 그 많은 중에서 우리 시민이 먹을 수 있는 약수터가 수질검사 해서 몇 개정도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게 6개소인데 6개소에 대해서는 전부 검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물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임종응위원 6개소 빼놓고 나머지 약수터는요? 주민들이 판단해서 먹는 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그 외에는 약수터라고 할 수 없고, 약수터는 저희가 전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냥 지하수를 시민들이 판단해서 잡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동사무소에서는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시료를 채취 해다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수돗물을 당연히 먹여야 되는데 지금 뭔가 우리 시민들뿐만이 아니고 국가적인 사업이겠지만 지금 수돗물 먹는 사람들이 거의 없거든요. 생수라든가 약수터라든가 이런데 좋은 물을 만들어 내고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에서? 이것을 우리 시민들이, 안전이야 지금도 안전하겠지만 먹을 수 있는 홍보방법 같은 것을 가지고 계세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그래서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시민들이 수돗물에 대한 불신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보고 드린 대로 저희가 수질검사도 강화를 하고 또 공표도 하고 또 상수도 생산과정을 견학도 시키고 수질평가위원회라든가 이런데 같이 검사사항 확인을 해서 공표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이상입니다. 나머지 현장방문 해서 보고 또 하겠습니다.

홍종성위원 급수불량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급수불량지역이 생긴 이유가 뭡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급수불량 지역은 저희가 당초에는 단독주택 지역 거기가 다 단독세대였습니다마는 그 후에 정책이 변경이 되어서 아마 다가구가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옛날에는 50㎜만 가져도 되는데, 50㎜ 아연도 강관을 묻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관경이 적기 때문에 물이 잘 안 나가는 데가 있고 그 외에 관말지역에 높은 지역은 출수가 불량한 지역이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곧 해소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수돗물을 받아서 가만히 놔둬보면 어떨 때는 상당히 부유물이 많이 뜨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침전물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정수과정에서는 철저히 되고 있습니다마는 관내부에 오랫동안 스케링이라든지 이런 게 끼여 있을 때 그게 같이 수돗물하고 수압에 따라서 그게 벗겨지면서 나가는 게 일부 있는 거고 그 외에 특별히 신설관이나 관 교체를 했을 때, 관을 세척을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세척한 후에 남은 앙금이 혹시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홍종성위원 본 위원이 실제로 확인해서 보니까 부유물이 실제로 진흙 같은데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여기 계장님인가 과장님이 민원전화를 받으셔서 교체를 하셨는지 청소를 해주신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간혹 있는 것 같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스케링 같은 게 같이 수압에 의하여 흔들리면서 깎여져서 같이 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상수도 부채가 굉장히 많이 있죠? 지금 우리 안산시 상수도사업소에서 가지고 있는 부채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상수도 부채의 현황하고 부채 내용별 액수 또한 이자율, 우리가 상환을 해야 되죠. 그 상환일시, 그 다음에 저희들이 생산하는 톤당 생산원가대 수수료액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11월 28일 토요일에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김송식김석훈박영철임종응임흥무
장동호홍종성
○출석전문위원
강대윤
○피감사기관참석자
건설교통국장전석용
상수도사업소장이찬영
건석과장이태윤
하수과장이강석
시설공사과장심관보
교통행정과장임철웅
업무과장백승태
수도시설과장이성연
정수과장김준연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