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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도 제3호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8.11.3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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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도시계획국, 도시개발지원사무국)


일 시 1998년 11월 30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10시1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송식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98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도시계획국,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감사 일정에 따라 11월 26일에 이어서 도시계획국 및 도시개발지원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도시계획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먼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지난 11월 26일 위원회 의결로 증인으로 채택된 하수과장, 본오2동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수과장, 본오2동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강석

선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9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8년 11월 30일

하수과장 이강석

○위원장 김송식 그러면 도시계회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성위원님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성위원 홍종성위원입니다. 먼저 전번 시간에 질의했던 한양대 가 사용 승인과 관련해서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양대 4공학관 가 사용승인 사유가 대지내 하수관로 등 부대시설공사 미비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수관로 이외 어떤 부대시설의 공사가 미비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황하준 현재로써는 하수관로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하수관로만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황하준 예.

홍종성위원 그런데 여기에 "하수관로 등"이라고 썼어요. "등"이라는 것은 한가지나 두가지 더 있다는 말씀 아닌가요?

○건축과장 황하준 저희가 표기를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러면 하수관로 등에서 이 자료에 등은 빠져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건축과장 황하준 예. 그렇습니다.

홍종성위원 하수관로의 미비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건축과장 황하준 예.

홍종성위원 하수관로 이외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건축과장 황하준 예.

홍종성위원 그런데 준공검사이외 꼭 가 사용승인을 내줘야 되는 이유가 있었나요?

12월달이면 복합 하수처리시설을 갖춘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때 내줘도 늦지 않았지 않느냐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황하준 건축물의 사용승인이나 임시사용승인 신청은 건축주가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신청서류를 검토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관련 과하고 협의를 거쳐서 특별한 하자사항이 없으면 신청사항에 대해서 승인을 해야 하는 그런 법적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좋습니다. "하자 사항이 없으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수관로 시설의 미비가 하자사항이 아닌가요?

○건축과장 황하준 그러니까 동별 준공이 아니고, 동별사용승인이 아니고 임시사용승인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홍종성위원 만약의 경우에 일반시민들에게 미비한 조건마저도 꼭 갖춰야 허가를 내 주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건축과장 황하준 이 경우나 일반시민들의 건축물의 경우나 다른 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홍종성위원 그런데 환경오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지내 하수관로 등 부대시설공사가 미비 되었음에도 꼭 승인을 내 줄 수 있겠습니까?

○건축과장 황하준 그러니까 건축물의 승인은 과거에는 용어부터 건축물 준공검사라고 했습니다.

하나부터 열 가지 검사를 실시해서 모두 적합할 경우에 준공검사 처리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모순된 점도 있고 그래서 정부에서 법을 개정을 하기를 건축물 준공검사에서 건축물 사용승인으로, 예를 들면 공장이든 아파트든 학교든 커다란 대지에 여러 개 동의 건축물을 동시에 공사를 시작해서 그 중에서 먼저 완공이 되면 그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하는데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미리미리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이 개정되어서 건축물의 사용승인이라는 용어로 바뀌었고 또 동별 사용승인도 가능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임시로 건축물 사용승인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러면 하수관로가 미비 되어서 실제로 나갔던 오수가 어디로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황하준 그 사항은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지 않았고 별도로······

홍종성위원 상식선에서 생각해 보면 어디로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황하준 일반적으로는 어찌됐든 부지 내에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도 임시사용승인을 하는데 동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우수와 오수가 분리되지 않고 자연배수 된다고 해요. 그런데 만일 일반시민들이 오수를 자연배수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고저 우리가 임시로 사용하겠습니다 하면 그게 승인 가능조건일까요? 가뜩이나 환경오염 때문에 시화호, 안산시가 여러 가지 환경오염 문제로 많이 언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실정에 있지 않겠습니까?

○건축과장 황하준 그런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일반적으로 관련 부서에서도 검토가 됐을 것이고 또 일반적인 사항으로 판단이 임시 사용승인 하는데 동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하수관로 미비가 일반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개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황하준 하수관로를 시설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기존의 대학부지 내에 하수관로를 더 확장공사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건축물을 사용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아무리 승인을 내주는 부서가 따로 있고 여러 가지 우수나 오수 이런 것을 구분해서 환경적인 것을 생각하는 부서가 따로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내줄 때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상황을 상정하고 생각을 해서 내줘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건축과장 황하준 그러니까 임시사용승인을 하기에 앞서서 미리 관련 부서간에 거기에 대한 협의를 거쳐서 처리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건축과에서는 그런 협의절차를 거쳐서 임시승인을 처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홍종성위원 협의했을 때 하수과나 이런 다른 부서에서는 그렇게 해도 좋겠다 이상이 없다라는 서로의 협의를 거쳤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건축과장 황하준 예. 그렇습니다.

홍종성위원 하수과장님······

○위원장 김송식 감사하시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만 증인 두 분이 다른 부서 증인이 왔기 때문에 박영철위원님이 두 증인에게 집중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국 소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성위원 그렇게 하시죠. 이상입니다.

박영철위원 먼저 이강석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증인으로 오늘 채택된 부분에 대해서는 행여라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양해해 주시고 서류를 검토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주무로서 모든 업무를 기안하셨고 결재를 받는 장본인이시기 때문에 제가 불가피하게 증인으로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태양열 주택 보조금 내지 융자금에 대해서 잘 아시죠? 지금 10년이 넘어서 15∼16년이 되는 것 같은데 기억나는 대로 그때 당시에 세출과목하고 그리고 행하여졌던 당시에 융자금 몇 %에 대한 할증을 받아서 융자를 해서 근저당 설정하는데 몇 %를 할증 하셨는지 그 두 가지만 먼저 대답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이강석 제가 '82년도 7월 1일부터 '84년도 3월 4일까지 새마을과 개발계 태양열 주택 및 농촌주택에 대한 담당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태양열 주택은 융자금이 477만원이고 보조금이 477만원, 그 다음에 간이 태양열에 대해서는 융자금이 100만원, 보조금이 100만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갈 당시에는 '82년 7월 1일부로 갔는데 그때 당시에는 벌써 융자금에 대한 것은 다 나가고 그 내용이 통장이 전부 다 개별통장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공사가 마무리가 안됐기 때문에 그때 농촌주택개량과 태양열 주택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 것은 단지 태양열 주택이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태양열 주택을 마무리를 짓고 에너지관리공단에 확인을 받은 다음에 저희들이 근저당설정하기 위해서 융자금 남은 것 90%를 주고 10%를 잔류했다가 근저당 설정을 하고 10%를 융자금을 줬습니다.

박영철위원 내용을 중간에 행위 중에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시고······

○하수과장 이강석 지출과목에 대한 것은 그때 융자금을 저희가 빼서 넣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내용은 세밀하게 모르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마무리 단계에서 근저당 설정할 때만 사업을 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당시에 누군가는 업무인수인계를 받으신 것 같은데 그 전에는 누구였어요?

○하수과장 이강석 제가 '82년 7월 1일 당시에 갈 때는 지금 옹진으로 간 조철수 과장님이 그때 담당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제가 보기에는 과정 부분 가지고 '82년 7월 1일자에 와서 업무인수인계를 받았기 때문에 그전에 행해졌던 부분은 잘 기억을 못하고 알지 못한다? 원래 그 전분이라 하더라도 인수인계 받으면서 업무파악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하수과장 이강석 그때는 제가 파악하는 문제는 융자금에 대한 것은 전부 다 지출을 해서 개별통장을 만들어 놓고 그 사업을 추진한 거고 저희들이 그때 상환대장까지 만드는 것까지는 제가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지출과목은 지금 상세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의 상환대장은 기억을 하시나요?

○하수과장 이강석 상환대장은 제가 만들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인수를 받았습니다.

박영철위원 잠깐만요, 이왕 오셨으니까 유재근 증인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도 재차 말씀드리겠지만 불가피하게 증인에 채택됨을 이해하시고 아시는 데까지만 답변해 주시고 그러면 그 토대로 해서 국장님한테 향후 어떤 결과 어떤 대책을 물어보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부분에 대한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고 어떤 문제가 저한테 이미 공문으로써 해결해 달라는 민원이, 탄원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분명히 짚고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불가피하게 동장님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까?

○본오2동장 유재근 그 전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 사항이 '88년 11월 24일부터 '90년 1월 23일날 전신 새마을과 개발계장으로 1년 2개월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발계장으로 근무를 할 적에 저희가 태양열 주택, 지금 기억으로는 신길동에 2동, 부곡동의 4동으로 아마 6동을 해 가지고 아까 이강석 과장도 말씀을 했었습니다마는 분기별로 회수를 했었습니다.

분기별로 회수를 하다가 그때 하반기로, 지금 기억을 잘 못합니다마는 9월 달, 10월 달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추진을 하다가 그때 공문지 시민지는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마는 주택과로 업무를 인계하라고 그래 가지고 홀더 자체를 전부 주택과로 넘겨준 것 그 이상은 제가 더 모르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주택과 이관이 몇 연도에 됐습니까?

○본오2동장 유재근 '90년도 아마 하반기입니다.

박영철위원 '90년도 하반기요?

○본오2동장 유재근 예.

박영철위원 이게 3년 거치 5년 상환이죠?

○본오2동장 유재근 그것까지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박영철위원 최초 행위자가 안 계시기 때문에 모르시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본오2동장 유재근 홀더만 받아 가지고 분기별로 회수를 했었으니까요.

박영철위원 그럼 이게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이란 걸 잘 모르신다?

○본오2동장 유재근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박영철위원 주택과장님이 그 자리에서 얘기하세요.

○주택과장 신원남 주택과장 신원남입니다. 제가 인수인계 관계는 잘 모르고 저희 조례에 보면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유 증인께서는 그때 당시에 전혀 내용을 모르시고 조치한 것은 있으십니까, 한 건이라도? 예를 들어서 상환을 받으셨다든가, 갚으셨다든가, 어떤 법적이라든가, 아니면 민원한테 해준 조치하신 바는 있어요?

○본오2동장 유재근 그때 제가 그것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기억이 나기는 신길동 것을 제가 한번 일시불로 받은 기억이 납니다. 이종호씨로 지금 기억이 나고 나머지 분들은 분기별로 회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박영철위원 증인께서 이정세씨 것을 가지고 농협에다 해지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종호씨 것하고 이정세씨 것은 해결이 된 것으로 보고 나머지 이정설, 민경문, 천병직, 김상명 이 네 건이 남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조치라든가 아니면 상환을 받은 일이 없는 것으로 말해도 되겠습니까?

○본오2동장 유재근 그때 기억이 나는 것이 이정세씨를 그 당시에 회수하는 과정에서 사람을 못 만났습니다. 수차 갔다 못 만나다가 수개월 후에 이정세를 제가 한번 만나 가지고 다른 분들도 회수를 하는데 당신도 회수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했더니 그 당시에 그분이 가정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래 가지고 집을 팔면 회수를 한다, 여유가 생기면 회수를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박영철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97년도에 계셨기 때문에 '92년도에 이미 3년 거치 5년 상환이라고 거치가 그랬다면 8년이면 이미 상환독촉이라든가 상환을 다들 하셨어야 될 문제거든요. 그때 주무계장님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독촉한 사실이 있습니까?

○본오2동장 유재근 그 당시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대로 분기별로 해 가지고 회수를 하기 위해서 고지서를 발부하고 그 당시에 돈을 시금고 농협에다가 냈습니다. 그래서 또 안 내게 되면 독촉분을 갖다가 내주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독촉은 하셨다?

○본오2동장 유재근 예. 독촉을 했던 기억도 납니다.

박영철위원 이게 '81년도, '82년도, '83년도면 '97년이면 3년 거치 5년 상환은 거치 문제는 이미 벌써 끝나고 상환이 100% 됐어야 될 문제였었는데 중간에 주무계장님으로 계셨다면 충분히 그때 당시에 조치를 하셨어야 되는데, 독촉장을 분명히 보내셨다?

○본오2동장 유재근 그 당시에 어떤 분들은 내신 분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들어오면 저희가 저기를 했고 안낸 분들은 독촉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독촉할 때 공문을 보내셨겠죠?

○본오2동장 유재근 전부 공문으로 보낸 것 같아요.

박영철위원 공문 보내면 공문대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본오2동장 유재근 그러니까 제가 '90년도까지 개발계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 공문은 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영철위원 만약에 민원인에게 공문으로 하려면 공문대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본오2동장 유재근 공문을 만들어 가지고 결재를 맡아 가지고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저희가 직접 전달하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해서 독촉을 했던 기억은 납니다.

박영철위원 정확한 방법이 문서로 해서 보냈느냐······

○본오2동장 유재근 문서로 해서 보냈습니다.

박영철위원 문서로 보냈으면 문서대장이 있겠네요.

○본오2동장 유재근 그러니까 지금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90년도까지 근무를 했기 때문에.

박영철위원 잠깐만 앉아 계시고 국장님 나오세요. 이게 방향이 이상하게 사법권에서 수사하는 그런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서, 저희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가지고 사후에 답만 받아내면 그것으로 족하거든요. 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두 건 해결했거든요. 여기 보면 이정설씨 같은 사람은 본인이 분명히 냈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본인도 10년이 넘다 보니까 영수증을 잃어 버려서 도저히 재산권 행사를 못한다 해결을 주시라고 우리한테 접수한 부분인데 이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사후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답변해 주세요.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서류를 죽 챙겨보니까 '81년도부터 '83년도까지 여섯 명에 대해서 융자를 줬는데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상환했는지 여부, 판단이 잘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20일자로 구해 놨습니다. 그래서 정식 공문이 오면 처리 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고문변호사한테 채권 소멸일 근저당권 말소등기에 대한 자문입니다. 그래서 기간이 원래 조례상으로 보면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례로 본다면 사실상 끝난 겁니다. 그간에 행정기관에서 독촉을 했든 어쨌든 받았든 하여튼 끝나고 또 민법상으로도 우리가 일부 고문변호사한테 얘기를 들어 보면 민법상에도 10년이 지나면, 그러니까 상환일자가 지나고 10년이 지난 것은 사실상 소멸한다는 그런 의견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고문변호사한테 20일자로 자문을 구해놨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주민편의대로 우리가 처리하고자 하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행정감사가 끝나고 강평 때 분명히 지적을 하겠고 조치를 바란다고 강평을 쓰겠지만 올 12월 31일자 이전에 깨끗이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도시계획구장 최화영 그런데 날짜를 못을 박는다 이러시면, 법적인 사항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행정공무원으로서 답변도 안 받은 상태에서 12월 31일까지 끝내겠다 하기는 무리가 있고 좌우간 저희들이 지금까지 죽 변호사들하고 의견을 교환해 본 바에 의하면 해결방안은 나오리라고 보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바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박영철위원 4건이 이정설, 민경문, 천병직, 김상명 속기록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돈은 많지 않아요. 747만원인가요? 이 사람들은 보조금하고 융자금만 그런 것 같은데 금액이 어디 갔든 본인들이 분명히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그 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저한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의회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저한테 하나 보내 주시고 위원장님한테 틀림없이 해서 정식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해결 난다고 해서 이 사람들한테 답변서 씁니다.

○위원장 김송식 이강석 증인하고 유재근 증인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임흥무위원님 먼저 하세요.

임흥무위원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몇 마디 묻겠습니다. 지금 국민의 정부에서도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개발제한구역을 합리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게 됐다, 한마디로 대통령 공약으로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현행 정부기준에서 제한구역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어떤 정부지침서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자선 도시계획과장 조자선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현재 정부에서 토요일날 서울세종문화회과에서 제도개선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그린벨트 주민들이 다수 참석해 가지고 회의가 무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아직 그 기준이 성안이 안된 걸로 알고 있으며 저희 시에도 아직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임흥무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우리 시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어떤 지침을 마련해 놨거나 그런 내용은 없는지요?

○도시계획과장 조자선 정부의 안이 나와야지 저희가 거기에 맞춰 갖고 작성할 수 있는데 현재는 지금 우리가 작성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지금 현재 정부의 방향이 서지 않아서 지금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흥무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훈위원 김석훈위원입니다. 불법용도변경건축물에 대해 가지고 제가 질의 좀 하려고 그러는데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선부동에 대한예수교장로교회가 근린시설에서 종교시설로 1,000㎡가 변경된 사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상가건물에 교회가 들어온 것 같아요. 이 교회가 들어와 가지고 지금 변경이 안 되어 가지고 시정명령 중입니까? 어떤 식으로 시정명령 중입니까?

불법용도변경 건축물현황 및 조치내역 자료 첫 장에 있습니다.

○건축과장 황하준 이 사항은 저희가 지난 3월 달에 2월말부터 3월초에 현장 점검을 해서 적발을 해 가지고 시정통보를 해서 시정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석훈위원 제가 여기가 어딘 줄 아는데, 그 당시에 적발했을 때 적발내용이 어떤 거였어요?

○건축과장 황하준 4층 근린생활시설을 종교시설로 사용중인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김석훈위원 지금 어떤 식으로 시정명령이 완료되어서 종결된 겁니까?

○건축과장 황하준 지금은 근린생활 시설용도로 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훈위원 제가 얼마 전에 지나치다 보니까 아직 종교시설이 그대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건축과장 황하준 저희가 지난주에도 이 24건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김석훈위원 현장조사 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이 조치내역 자료에 기준이 되는 날짜가 언제에요?

○건축과장 황하준 이 사항은 저희가 금년에 4차례에 걸쳐서 현장점검을 했던 그런 사항이고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주 목요일날 저희가 별도로 현장확인을 한 바 이상이 없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석훈위원 이상이 없다 이거죠? 제가 그러면 다시 확인해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12번에 보면 「뉴서울가요주점」가요주점을 근린시설에서 위락시설로 불법용도변경해서 50㎡를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상 가요주점이라고 그러면 룸을 만들고 인테리어를 다해놓은 상태인데 지금 시정명령중이거든요. 이게 시정명령이 가능합니까? 어떤 식입니까? 지금 현재 현 상태에서.

○건축과장 황하준 지금 용도변경이, 위반사항이 적발이 돼 가지고 시정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용도변경허가를 득하는 경우가 있고 또 현재까지도 시정이 되지 않는 그런 3가지 유형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정이 안된 데는 예를 들어서 용도변경허가신청을 하려고 해도 주차장 관계가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시정이 안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석훈위원 통상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건물을 근린시설에서 위락시설로 바꾸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주차시설이 따라오지 않으니까. 주차시설이 따라오는 것 같으면 지을 때부터 위락시설로 해놨겠죠. 안 그렇습니까? 건물주 입장에서는 위락시설로 해놓으면 그만큼 부가가치가 높은데 지금 이 상태에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50㎡ 불법용도변경 된 게 변경이 가능 하느냐는 얘기죠, 단속하는 입장에서.

○건축과장 황하준 이 사항도 저희가 지난 주 목요일날 현장확인을 해서 그 사용자를 만나보니까 다음날 15일까지만 시간을 좀 더 주면 시정을 하겠다, 저희가 지금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훈위원 그리고 13번이요. 제가 전반적으로 그냥 체크만 합니다. 「크로바장여관」종업원 숙소, 즉 말하면 옥상기계실에서 종업원숙소로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시정명령 날짜가 8월 25일이고 고발이 7월 6일이에요. 이것 날짜가 바뀐 거죠? 시정명령을 7월 6일날 하고 그 뒤에 고발 들어가는 거 아녜요?

○건축과장 황하준 이 사항은 저희가 표기를 어렵게 했는데 수원지검에서 수원지검형사 1부장이 안산시 관내 있는 여관 등에 대해서 그냥 우리 시에서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그대로 자료를 좀 갖다 줬으면 좋겠다, 그 조사해서 갖다준 날짜가 7월 6일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수원지검에서 별도로 저희한테 통보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8월 25일자로 자체 시정통보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석훈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수원지검에서 고발된 상태에서 나중에 통보 받은 상태에서 여기서 그냥 엉겁결에 고발조치 시킨 거네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무슨 얘긴지 모르겠어요? 다시 얘기 할까요? 즉, 말하자면 수원지검에서 고발해 가지고 통보가 온 상태에서 여기서 시정명령이 들어간 것 아녜요?

○건축과장 황하준 그러니까 수원지검에서, 검찰에서 자체조사를 할 사항인데 인력과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에서 관계공무원들이 협조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수원지검에 그 점검자료를 갖다 준 날짜가 '98년 7월 6일이고 저희는 그 자료를 갖다 준 이후에 검찰에서 한동안 어떠한 연락이 없어 가지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건물주인들한테 시정토록 그렇게 통보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석훈위원 그런데 얘기가 쉽게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수원지검에서 고발을 했을 때는 내용을 가지고 고발을 했을 것 아니에요? 즉, 종업원숙소를 약 50㎡ 사용하고 있으면, 복잡한 것도 아녜요, 사실 가보면 간단한 거지. 간단한 내용인데 시에다 통보해 가지고 자료를 요청 받아 가지고 그럴 사안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볼 때에는. 고발했으면 예를 들어 가지고 불법용도변경 해 가지고 고발했을 것 아녜요? 내용이 간단한데.

○건축과장 황하준 그러니까 검찰에서 요구한 사항은 현상 그대로, 현재 있는 상태 그대로 조사를 해서 그 자료를 달라 그랬던 사항이고 저희는 뒤늦게 나중에 그 내용을 시정토록 통보한 사항입니다.

김석훈위원 18번에 보면 티파니룸싸롱 김인환 외 1인 해 가지고 근린시설을 위락시설로 250㎡를 불법용도변경 했습니다. 보니까 티파니룸싸롱 전체 근린시설을 전체 위락시설로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이 건물이 위락시설로 변경이 불가할 정도로 주차시설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썩 용이하지 못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황하준 본오동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난주 목요일날 현장 확인한 바로는 폐쇄가 되었습니다.

현재 현장상태는 출입문 자체가 폐쇄되어 가지고 지금 현장확인이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김석훈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 상태에서 계속 존속되면 시에서는 조치내용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강제원상복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김인환 외 1인을 만나 가지고 자진 시정명령을 하든지 적극적인 자세는 없어요? 그냥 문만 닫아 놓으면 끝입니까?

○건축과장 황하준 저희가 적극적으로 시정조치를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석훈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이 고잔동 뉴서울가요주점, 티파니 이런 부분들은 쉽게 용도변경 될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일단 투자를 했으니까. 시에서 적극적인 행정적인 조치가 있지 않으면 변경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크로바장 종업원 숙소 변경한 것하고, 그 다음에 종업원숙소 계단을 사무실로 사용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한 두 군데 가보니까 이것하고 틀린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24번 안산제일병원 687.66㎡가 의료시설이 업무시설로 바뀌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지금 시정명령이 진행 중입니까?

○건축과장 황하준 이 사항은 작년 7월 중순에 저희가 적발을 해서 이행강제금을 600여만원을 부과한 적도 있고 또 금년 8월 달에 고발까지 해서 결국은 지난 9월 1일자로 용도변경처리가 되면서 시정이 되었습니다.

김석훈위원 이 안산제일병원 건물 자체가 전부 다 병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업무시설부분은 업무시설로 구분이 안 되었습니까?

○건축과장 황하준 그때 당시 근린생활시설하고 업무시설하고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중간에 병원용도로 사용을 하게 되면서 용도변경 행위가 발생이 되고 또 허가처리 되기까지 약 1년 정도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죽 확인을 해보니까 중간에 그 건물이 경매가 진행 중에 있어 가지고 그 절차를 이행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려서 거의 발생된 지 1년 만에 용도변경 허가신청을 하게된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훈위원 이게 687.66㎡같으면 거의 한 개 층입니다. 거의 한 개 층 면적인데, 안산제일병원을 상세히 다 체크를 해보셨어요? 제가 볼 때는 옥상부분 한번 더 체크하세요.

○건축과장 황하준 옥상부분도 작년에 철거까지 됐습니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김석훈위원 다시 한번 가 보세요, 제가 알고 하는 얘기니까. 지금 옥상부분하고 단란주점 부분 그 다음에 종업원숙소부분은 다시 한번 체크 하셔 가지고 결과 통보해 주시고 이것으로써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송식 다음 임종응위원님 감사하세요.

임종응위원 건축과장님 담당 같은데 현재 나대지에 가설건축물 현황을 보면 '97년도에 조사한 것이 적발건수가 495건이거든요. 고발건수가 35건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98년도에 조사된 걸 보면 적발건수가 2,398건에 고발건수가 오히려 10건으로 줄었어요.

'97년도 적발이 495건에 고발건수가 35건인데, '98년도에 조사한 거에는 2,398건에 고발건수가 10건인데 이게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또 어떤 차이에 의해서 이렇게 줄어든 겁니까?

○건축과장 황하준 '97년도에 최초로 안산시 관내에 있는 나대지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유형의 가설건축물이 많이 축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일제조사를 해서 어떠한 행정조치도 하고 사후관리를 잘 하자 그런 차원에서 일제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495건이 적발되었고 고발 35건에 대해서는 모두 다 고발하는 데에도 여러 가지 무리가 뒤따르기 때문에 즉 말씀드리면 규모가 큰 경우에 대해서는 고발을 하고 또 일정규모 이하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또 1차, 2차 계고를 해서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그렇게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방침을 정해서 규모가, 450건 중에 일부 철거가 되면서 그 중에서도 일정규모 이상인 예를 들어서 30평, 40평이 넘는다든가 그런 경우에 대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건축물 내 가설건축물건은 나대지하고는 별개로 주택이라든가 점포를 보면 대부분 규모는 작습니다. 그 가설건축물을 또다시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모두 몇 건이나 되는지 그렇게 조사를 해본 결과 2,398건이 적발이 됐고 규모는 작지만 그 중에서 일정규모 이상이고 민원이 관련이 되고 이런 경우에 대해서 10건을 고발한 그런 사항입니다.

임종응위원 나대지 불법을 '97년도에도 일제조사를 통해서 적발 495건 한 것 아닙니까? 그 후로도 계속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나대지 불법가설물 및 건축물의 불법으로 한 걸 단속을 계속해 오지 않았겠어요?

조사 끝나고 적발하고 고발하고 그걸로 마무리가 된 일이 아니고 이것이 계속 거기에 담당하는 계 직원들은 그 분야만 계속 점검하지요? 안산시 전역에 다니면서 불법 나대지 건축물 같은 것 다 조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조치하고.

○건축과장 황하준 네.

임종응위원 한번의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항시적인 업무이고 또 계속 이루어지는 건데 '97년도에도 이러한 고발을 조치하고 철거를 하고 또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고 이런 조치를 하면서 계속 업무를 해왔는데 어떻게 또 1년 사이에 이러한 적발건수가 조사에 의해서 계속 몇 배가 늘어나고 그 일을 한번 해서 마무리를 하고 1년 있다가 다시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계속 업무를 하고 있고 불법을 감시하고 있고 직원들이 다니면서 그것을 확인하고 하는데 어떻게 '98년도에 또 이렇게 많이 늘어나느냐 이겁니다.

○건축과장 황하준 이 사항은 나대지부터 말씀을 드리면 나대지상에도 과거에도 단속, 관리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는 관리가 잘 안되어 가지고 일제조사를 통해서 적발을 하게 되었고 또 그 아래에 기존 건축물 내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에 단속을 해왔지만 시가지 전체에 대한 일제조사는 실시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적발된 2,398건은 전부 종합해 놓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97년도에 단속을 했는데 또 '98년도에 그만큼 증가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단속을 하고 이렇게 관리를 잘해 오고 있지만 어딘가에서는 또 발생이 되고 또 단속을 하고 철거를 하고, 발생을 하고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고 여기에 있는 수치는 그것을 종합해서 통계해 놓은 그런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셨듯이 단속을 해도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98년도에도 늘어났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건축과장 황하준 늘어났다고 말씀드린 사항은 아니고 여기 저기 흩어져 있는 것을 종합해 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종응위원 어떻게 됐든지 간에 '97년도에 비해서는, '97년도에 조사가 잘못이 됐든지······

○건축과장 황하준 조사가 잘못된 사항이 아니고 '97년도에는 아직 건축물이 들어서지 않은 나대지상에 있는 것을 일제조사 한 통계이고 그 밑에는 기존 건축물 주택이 있고 점포가 있는데 그 옆에 뒤에 조금씩 내달은 것 그런 것을 일제조사 한 그런 사항입니다.

임종응위원 그럼 '98년도에 나대지를 일제조사해서 된 건수는 몇 건이에요?

○건축과장 황하준 '98년도에 별도로 조사를 안 했습니다. '97년도 조사했던 것을 카드로 작성해 가지고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임종응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97년도에 495건은 나대지에 대한 일제 조사건이고 '98년도 2,398건은 나대지 플러스 건물에 불법으로 한 것까지 포함해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황하준 나대지는 제외가 되는 사항입니다.

임종응위원 '98년도 나대지는 제외되고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만 2,398건이에요? 그럼 나대지 건수는 조사 안했어요?

○건축과장 황하준 나대지는 '97년도에 조사를 해서 계속 저희가 지금 현재도 관리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임종응위원 현재 그러면 나대지에 불법으로 되어 있는 것이 몇 건이나 되냐 이거예요?

○건축과장 황하준 나대지상에는 약 430여 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430건이요? 이것이 해결 안 되는 게 어떤 원인이에요? 나대지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430건이라면 굉장히 많은 건인데.

○건축과장 황하준 저희가 사용용도를 파악을 해 보니까 주로 건축자재를 판매하는 그런 데가 많고 또 고물상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용도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강제로 철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뒤따르고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토지소유자가 당장이라도 건축을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지금 여러 가지 사회적인 경기문제라든가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가급적이면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6개월 단위로 이행강제금도 부과하고 이렇게 해서 당분간은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우리 시에서, 왜 그러냐 하면 나대지에 이런 불법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음으로 해서 주변에 사시는 시민들한테 환경적인 피해도 주고 있고 교통적인 피해도 주고 있고 생활불법, 특히 이런 환경 청소 쓰레기 문제 그리고 나대지에 불법건물이 들어섬으로 해서 대개가 그런데 다니는 차들이 큰 차들이라고요. 그러면 보도블록도 파손이 되고, 대개 그런 사람들이 그거 다 지킵니까? 나대지에 불법으로 건물을 지어 가지고 영업을 할 정도면 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거든요. 예를 들어 벽돌을 쌓아 놓는다든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축자재를 쌓아 놓는다든가 그런 사람들이 다 승용차로 오는 게 아니라 다 대형차량들로 해서 우리 도로를 파손하고 드나들고 있어요, 눈으로도 목격을 했고. 근데 그러한 것이 결국은 다 우리 시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다 이겁니다. 환경피해, 교통피해 또 그것을 우리가 다시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놓으려면 예산이 또 수반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세금을 더 걷어 가지고 보도블록을 설치한다든가 도로를 새로 한다든가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이게 지금 한 3, 4건 같으면 모르지만 안산시 전역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430건인데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것도 한 방편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안산시 같은 경우에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계속 이것이 해결이 안되고 있는데 물론 경제도 어렵고 여러 가지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걸 강제철거 하다보면 그만한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불법을 그대로 지금까지 방치해서 하다 보니까 아직 일소가 안되고 있고 또 주민한테 여러 가지 면에서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강력하게, 또 현재 직원들이 다니면서 계속, 제가 알기로는 전담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발도 하고 조치도 하고 있는데 이런 행정조치만 가지고 일소가 안되고 있으면 다른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 이것을 해야지 왜 그러냐면 이것을 우리 시에서 해결 안 하면 시민들은 봐 주는 것 아니냐, 공무원들하고 짜고 나대지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가건물을 설치해서 영업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불신의 소지가 얼마든지 있다 이겁니다. 또 그런 누명을 받을 수 있고, 이것이 해결이 안되면. 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추운 날씨든 더운 날씨든 다니면서 적발을 하고 일을 함에 있어서도 이것이 해결이 안되다 보니까 시민들로 하여금 그런 누명을 쓰게 만드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99년도 어느 기한까지 잡아 가지고 충분한 계도를 한 다음에 그때는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해서 뭔가 시민들로 하여금 불신도 해소하고 또 아까 제가 전자에 얘기했던 식으로 교통문제, 환경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시민들한테 뭔가 불편을 주지 않는 선에서 시가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지 이것은 어쩔 수 없이 계속 단속해도 또 생기고 말 안 듣고 강제 철거하자니 문제 생기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넘어가다 보면 결국은 우리 행정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한테 그대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여주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오던 방법이 아닌 뭔가 공무원들도 시민들한테 신뢰받을 수 있고 '아! 역시 잘한다' 과거에 쉽게 얘기해서 봐 주고, 이런 시각이 사라질 수 있고 새로운 각도로 우리 안산시 행정을, 또 민선 2기 시대도 맞이했지 않습니까? 2기 시대 새로운 시장도 들어서고 했으면 새로운 정책이 나와서 시민들한테 뭔가 줄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지 과거 하던 스타일대로 그대로 해 가지고 어떤 특별한 대안이 없이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계속 계류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혁신적인 방안을 세워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법을 안 지키고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이런 사례도 과감하게 집행을 해서 하나하나 마무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황하준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동감을 갖습니다. 그런데 행정도 사실상 시민을 위해야 되고 또 현실을 외면할 수 없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 때문에 나름대로는 일제조사를 통해서 단속을 하고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수준에서 더 전진하지 못하는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가급적이면 금년하고는 조금 다르게 저희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렇게 해서 내년도 상반기 안에는 하기가 더 좋을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이것이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고 우리 시민들이 그러한 모습이 뭔가 달라졌다 민선 2기에 와서는 뭔가 달라졌다 이런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도 뭔가 법을 안 지키는 사례 이런 데에 대해서는 강력한 우리 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 내에 이런 것이 되도록 완전히 해소되어서, 우리 주민들이 주변에 사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이러한 환경적으로 또 교통 여러 가지 측면에서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게끔, 불법으로 특히 주택가 주변에도 많이 있어요, 나대지에 업을 하는 사람들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속기사의 휴식과 우리 모두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23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님부터 감사하세요.

장동호위원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불법광고물이 연중 몇 건이나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자선 도시계획과장 조자선입니다. 불법광고물의 자세한 파악은 안 됐는데요. 상당히 많습니다.

장동호위원 주로 불법광고물이 해당업체 들이라든가 식당 아니면 무슨 단체 같은데, 주로 불법행위를 하는 단체들이 어디가 많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자선 대개가 광고물 관련법들을 몰라 가지고 일단 달고 나서 음식점을 하면 우리가 가면 지적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는 그러한 것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동사무소 통해서 대대적으로 관련규정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허가를 받고 설치하라고.

장동호위원 이게 신고제죠?

○도시계획과장 조자선 신고제가 있고 허가제가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허가제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는데 도로주변에 지주를 세워 가지고 다는 간판들이 있죠. 그 허가대상이 어느 단체나 무슨 이런 데 대상지가 몇 개나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자선 보도에 설치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취급하고 저희는 건물이나 개인대지 공도에는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건물이나 개인 대지에 설치하는 것만 저희한테 허가를 받아 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쉬운 얘기로 건물의 네온간판 또 돌출간판 이런 것은 허가를 받아야 되고 현수막 같은 것은 저희한테 신고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 광고물 관련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음식점 개업하면 음식점 플랜카드를 써 붙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고사항인데 저희가 그러한 부분 시정조치 하고 철거하고 그럽니다.

장동호위원 돌출간판 같은 것은 해당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고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조자선 보도구간에 있는 것은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취급을 안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설과에서 취급을 하고······

장동호위원 아니, 상가내 시장 내에.

○도시계획과장 조자선 웬만하면 다 됩니다. 거의 안 되는 적은 조금 있고······

장동호위원 "조금 있고" 이러시지 말고 해당 업체가 있잖아요? 병원이면 병원, 약국이면 약국.

○도시계획과장 조자선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장동호위원 그 전에도 없었어요?

○도시계획과장 조자선 예. 안내를 하는 것이니까 광고물 관련 법률이 자꾸 풀어져요. 그래 가지고 그런 제한은 거의 없고······

장동호위원 그러면 2, 3년전까지만 해도 돌출간판, 그러니까 수퍼마켓이라든가 한 예를 들어 얘기하자면 낚시점이라든가 양품점이라든가 이런데 돌출간판을 굉장히 단속기간이 있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조자선 저희가 복덕방 무슨 세차장 이렇게 해 가지고 길거리에 놓는 것 있죠. 그런 건 안되고······

장동호위원 건물 부착, 점포 들어가는 입구라든가 이런데 건물 부착.

○도시계획과장 조자선 건물부착은 우리한테 허가받으면 거의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규정은 별로 없어요.

장동호위원 허가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해 가지고 강제 철거시킨 적이 있다고요, 우리 안산에서.

○도시계획과장 조자선 몇 연도죠?

장동호위원 1, 2년 전에도 그랬어요.

○도시계획과장 조자선 우리가 지금 허가를 안 받아서 하는 거지 대상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는 것은 별로 없는데요.

장동호위원 몇 십만원, 몇 백만원씩 들여 가지고 허가가 되는데 허가 맞는데 귀찮아서 강제철거를 그 사람들이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자선 앞집에서 설치하고 바로 뒷집에서 설치하면 앞집게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거리 같은데 10m 이런 게 있으면 또 안 되는 규정이 있어요.

장동호위원 그러면 먼저 나는 사람이 우선이네요?

○도시계획과장 조자선 예. 사실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조자선 그런데 간판을 서로가 도시미관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데 건물에서 거의 그런 케이스가 드문데요, 한 건물에.

장동호위원 상가 밀집지역 같으면 4, 5폭으로 점포가 하나씩 있는 건데······

○도시계획과장 조자선 상가 밀집지역 같은데 거의 네온간판 많이 달아 가지고 저희가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가면서 그런 것 하나도 들어 온 적이 없는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장동호위원 불법 간판으로 인해 가지고 강제 철거라든가 과태료 징수관계라든가 이게 각 동별로 나온 현황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자선 저희가 그런 현황은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 자료를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각 동별로. 과태료 징수한 것하고, 강제철거 건수하고.

○도시계획과장 조자선 시간이 좀 걸리는데 뽑아 드리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이상입니다.

홍종성위원 건축과장님 다시 한번 나오시죠. 간단하게 마무리 질문하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전번에 감사 시에 여쭈어 봤던 건축물 임시사용승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4공학관 이외의 여타 건물에 대한 준공이나 가 사용여부를 전에 물어 봤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황하준 건축과장 황하준입니다. 4공학관이 '98년 11월 18일자로 임시사용승인이 됐고 또 '97년 7월 21일날 학군단 동이 사용검사가 됐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러면 여타의 기존 3년 간 지어졌던 1, 2, 3, 4공학관이나 실습실 기숙사 이런 것은 준공검사가 다 났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건축과장 황하준 사용승인 처리는 되지 않고 현재 계속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사용승인할 때 하수과나 이런 관련 부서하고 다 완전한 협의를 거쳤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승인을 해 주게 됐다는 말씀이시죠?

○건축과장 황하준 네. 그렇습니다. 관련과하고 협의를 거쳐서 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홍종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잠시 그 부분의 확인을 위해서 여러 사람의 관심이라, 사용승인이 안된 상태에서 계속 건축중이라고 답변 하셨죠?

○건축과장 황하준 예.

○위원장 김송식 증인을 질책하려고 이러는 게 아니고 사실은, 왜냐 하면 하수과장하고 건설교통국에서 질문할 때 답변에서 차이가 있어서 내가 이것을 확실히 해 두기 위해서 증인한테 위원장으로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계속 건축중이면 아무 이상이 없는데 지금 사용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건축과장 황하준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건축물을 사용하게 되면 사전입주로 간주가 되어서 건축법 관련규정에 의해서 행정조치도 가능한 그런 사항으로······

○위원장 김송식 그럼 행정조치 한 사실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황하준 현재 없습니다. 과거 같으면 예를 들어서 지난 11월 18일자로 제4공학관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을 한 과정에서 과거에 건축법 규정에 의하면 담당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해서 처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건축법령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감리 건축사가 현장조사를 해서 첨부가 되어서 건축주가 임시사용승인신청을 하면 저희는 그 사항을 서류검토를 해서 처리를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현장에 어느 건축물이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득하지 않고 현재 건축물을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는 저희가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송식 위원장으로서 관심은 저도 가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세간에서는 사용하고 있다. 공공기관이고 대학 아닙니까? 그런 데서는 건축준공검사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도 사용하면 안 된다는 이런 문제 때문에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사용한다는 여론이 있으면 조사를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황하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그 동안에 조사는 나가지 않았죠?

○건축과장 황하준 예.

○위원장 김송식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건축사들 조사에 의해서 자료만 가지고 시에서는 준공 내지는 허가를 해 주는 겁니까?

○건축과장 황하준 그렇습니다. 건축허가나 임시사용 또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런 모든 사항이 관계공무원의 현장조사 없이 서류검토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 사항입니다.

건축법에 그렇게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개정이 건축사에 의해서 그 사람들에 의한 자료에 의해서 우리는 여기서 그냥 자료만 가지고 준공 내지는 허가를 내준다 그거죠?

○건축과장 황하준 예.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럼 오늘같이 의회에서 지적이 되고 민원이 발생된 그런 건수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어떤 책임을 갖고 있습니까?

아무 책임도 없다는 얘기입니까?

○건축과장 황하준 책임문제 보다는 그 현황을 파악을 해서 현행 규정에 저촉사항이 확인이 되면 관계 건축사를 행정처분 한다든가 또 시정촉구를 한다든가 그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장동호위원 건축사가 그것을 해 가지고 들어온다 했을 때 서류상으로만 여기서 확인을 하고 모든 것을 결재 처리하는 과정에서 시에서는 현장을 한번도 가서 재확인을 안하고 규정상 법규상 여기서 그냥 그대로 믿고 결재처리를 하게끔 되어 있다 그거죠?

○건축과장 황하준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건축사가 과거에 공무원이 하던 업무를 일부를 대행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개정이 되어서 그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송식 그렇다면 건축사가 우리 증인하고 가깝다 할 때, '그냥 당신 사용해 내가 저쪽에는 책임질게' 이런 형식으로라도 다 사전 사용을 할 수 있겠네요.

○건축과장 황하준 이런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뭐합니다마는 건축법이 현재와 같이 개정된 이유는 과거에 공무원이 주택에서부터 빌딩까지 현장을 조사해서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잡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은 관계공무원은 현장 출입을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하여간 여러 가지 감사장에서 지적된 부분이니까 속히 조치를 하셔야죠. 현장 확인을 하든가 해 가지고 저희들에게도 내일 우리가 감사평가 하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증인이 답을 주세요. 그 동안에 조사한 내역에 대해서 내일 보고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위원 감리단이 예를 들어서 한양대학교 같은데 공학관을, 감리단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감리단이 건축사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건축사 사무실에서 설계를 한 사람들이 감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외에 별도로 안산시에 감리단이 따로 있습니까?

○건축과장 황하준 건축설계를 한 건축사를 건축주가 감리 건축사로 다시 계약을 해서 감리를 맡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 시에서 별도로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건축사와 감리사와 건축주하고 잘 아는 사이라면 크게 준공 맡는데 문제가 도리 게 없겠네요.

○건축과장 황하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사항이고 과거에도 관계공무원이 그러면 건축을 한 건축주하고 잘 알게 되면 위반사항이 있어도 그냥 넘어갈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차단하기 위해서 현재와 같이 건축법을 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홍종성위원 그리고 구체적으로 가 사용승인 신청은 언제 했습니까? 언제 해서 11월 18일날 승인을 내 주게 된 것입니까?

○건축과장 황하준 11월 17일경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러면 11월 17일경에 가 사용승인 신청을 해서 관계 부서와 협조를 거쳐서 18일날 승인을 내주게 된 겁니까?

○건축과장 황하준 예. 그렇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러면 17일날 신청하면 하루만에 내 줘야 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건축과장 황하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처리기간이 3일이다, 1주일이다 그러지만 오전에 접수가 돼서 오후에도 얼마든지 처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단순히 내부적으로 관련 과와 협의를 거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처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홍종성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안산신도시 고잔들 개발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는 전문적인 지식이 모자라 물어보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 한강환경관리청과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또 한국수자원공사, 안산시 등 4개 기관의 상호협의를 거쳐서 건축허가가 날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건축허가가 나고 공사가 진행되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신원남 주택과장 신원남입니다.

그것은 택지에 대한 개발은 수자원공사에서 개발을 해 가지고 그것에 대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인가가 되면 거기서 토지사용승낙서가 떨어집니다. 그럼 토지사용승낙서에 의해서 사업 주체에서 그걸 첨부해서 그쪽에 그 전에 도시설계구역이기 때문에 도시설계에 의해서 건축심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건축심의에 의해서 여러 가지 조건을 검토해서 그것에 의해서 법적인 것을 하고 관련 부서 검토를 해서 이상이 없을 때는 사업계획승인을 해서 건축허가가 나가는 사항입니다.

홍종성위원 그런데 이번에 언론에서도 떠들썩했듯이 공기업간에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쳤다면 얼마 전 매스컴에서 그렇게 공사중요요청까지 들어갈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신원남 저희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실시계획이 인가가 준공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떨어진 것에 의해서 토지사용 승인이 됐고 그 다음에는 도시설계구역에 의해서 도시설계 검토를 해보니까 이상이 없기 때문에 사업승인을 내준 사항입니다.

홍종성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수자원공사 측에서는 안산시에서 도시계획설계를 작성하고 있었지만 확정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저층인지 고층설계인지 모르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서에 변경신청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또한 서울 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해당부지에 대한 건축허가 유무를 심사하고 이에 당시에 환경영향평가상에 문제가 없어서 수자원공사에 허가를 내준 것이다, 그리고 자기네 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산시가 건축허가를 내준데 대한 책임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입장이 어떻습니까?

○주택과장 신원남 도시설계사항에 대한 걸 검토해 보면 제가 저희 소관이 아니지만 아는 데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설계에 대한 걸 당초에 수자원공사에서 작성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제출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의견조회를 했습니다. 수자원공사 등 여러 가지 등등에 의견 조회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하시는 환경영향평가 이 사항에 대한 것은 의견에 대한 이상유무에 해당되는 것이 전혀 없고 이상이 없는 걸로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취합해서 공람공고를 다 마치고 경기도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인가가 된 다음에 저희가 사업승인을 해준 사항입니다.

홍종성위원 이게 본래 도시설계상에는 8만5천명, 그러니까 '92년도에 환경영향평가를 할 당시에 8만5천명 수용에 맞는 도시계획설계를 하신 거죠?

○주택과장 신원남 당초에는 8만5천명이었다가 그게 계획변경이 돼서 13만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홍종성위원 그것은 '95년도에 변경이 된 거잖아요?

○주택과장 신원남 그렇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렇다면 8만5천명에서 13만명으로 변경이 됐다면 그에 맞는 도시설계를 다시 하고 또 13만명에 맞는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졌어야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신원남 근데 도시설계가 '92년도에 된 것이 아니고 '97년도 12월 13일날 승인 됐습니다.

홍종성위원 '97년도예요? 그러니까 8만5천명으로요?

○주택과장 신원남 13만명 기준에 의해서 도시설계가 '97년 12월 13일날 됐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러면 13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거기에 대해서도 실제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주택과장 신원남 저희한테 그러한 사항을 도시설계를 공람을 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보냈을 때 수자원공사라든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의견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받은 걸로 인정을 하고 저희는 도시설계를 적성해서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는 거죠.

홍종성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건축허가를 내줄 때 실제로 환경영향평가의 결과나 이런 것을 확인하지 않고 그냥 허가를 내줘도 되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신원남 그래서 그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시설계 작성할 때 관련 부서 여러 가지 등등 의견을 조회했는데 이상이 없는 걸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저희는 '적당'으로 판단이 돼서 승인처리가 된 겁니다.

홍종성위원 그러면 환경영향평가상 '이상 없다'라는 문건을 확인 하셨습니까?

○주택과장 신원남 그 사항은 제가 그 당시에 도시설계를 만지지 않았고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건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홍종성위원 실제로 건축허가를 내주는 주무부서는 우리 안산시가 아니겠어요?

○주택과장 신원남 네. 안산시입니다.

홍종성위원 안산시에서 건축허가를 내주는데 건축허가를 혹시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상태를 보고, 여기서 5층에서 짓도록 되어 있는, 제가 그것을 받았습니다. 5층 이하로 짓도록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 것을 10층에서 15층으로 고층으로 아파트를 짓겠다고 생각이 된다면 환경영향평가나 소음이나 교통영향평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허가를 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주택과장 신원남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한 것은 우리가 '97년도에 도시설계 승인이 될 때 그 당시에 그 자세한 사항을 다 공람을 하고 그 다음에 관련 부서에 의견을 보냈단 얘기죠.

홍종성위원 그런 것은 '92년도 얘기잖아요.

○주택과장 신원남 '97년도에 도시설계 승인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홍종성위원 승인이 13만명으로 떨어졌다고 말씀하셨죠?

○주택과장 신원남 그 당시에 도시설계를 승인하기 이전에 공람공고를 해서 그 당시에 환경영향평가 등등에 대한 관련 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이상이 없는 걸로 판명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설계를 도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승인이 떨어져서 그 결과에 의해서 허가가 들어온 것은 도시설계에 의해서 그 지침에 맞는지 여부를 검토해 가지고 거기에 이상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계획승인을 해줬다는 사항이죠.

홍종성위원 그런데 승인조건을 저한테 주셨는데 보면 거기서는 5층 이하로 짓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소음 관계에 있어서 사업지구 북측 철로변은 폭 100m의 시설녹지대를 설치하고 철로와 사업지구 사이에 35m 도로변은 저층아파트 즉 5층 이하를 배치하되 도로변으로부터 건축선을 20m 이격 시켜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쭉 있습니다. 근데 광로변은 폭 30m 의 시설녹지대를 설치하고 건축선을 6m 이격 시키되 도로와 접한 부분은 저층 아파트를 배치하고 즉 5층 이하입니다. 그렇게 배치하도록 되어 있고 대로변은 15m의 수림대를 조성하고 건축선을 10∼20m, 건물은 20m, 대로와 직각 배치건물은 10m 이격 시키되 도로와 접한 부분은 저층아파트 즉 5층 이하로 배치하여야 한다고 시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것이 허가를 내줄 때 조건이었던 것 같은데요.

○주택과장 신원남 그것은 보니까 환경보호과에서 자료를 제출한 것 같은데 저희는 그런 조건이 없습니다. 저희 승인조건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추가로 자료요구 하신 것 있죠? 그 사항에 보시면 승인조건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러면 5층 이하로 짓지 않고 10층∼15층으로 지어도 된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총괄적으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위원님이 갖고 계시는 자료를 보면 말 그대로 5층 이하로 짓고 그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조건이. 그게 뭔가 하면 '92년에 인구 8만5천명을 수용계획을 했을 때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내용입니다. 그 당시 환경영향평가 사항이 그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95년도에 신경제국가개발에서 인구가 13만으로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안산시에서는 '95년도에 13만명에 맞는 도시설계를 그때 다시 착수한 겁니다.

다시 착수해서 그것이 최종적으로 '97년도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았는데 거기에는 고층으로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설계가 고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산시나 경기도에서 고층으로 아파트 사업승인 해 준겁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한주택공사에서 사업하는 것은 경기도지사가 사업승인하고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우리 안산시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지사가 12월 7일 날인가 해서 대한주택공사에다 사업승인 해줬고, 그 다음에 안산시는 그 이틀 후에 민영주택 4개 회사에 대해서 아파트 사업승인을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쟁점이 되는 것은 '95년도에 인구 13만명이 늘어나면서 그 사업계획을 건설교통부 장관이 환경부하고 협의 하에 13만명으로 인구가 조정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안산시는 그 13만명에 의한 도시설계를 하는데 땅덩어리는 똑같은 상태에서 도시설계 하게 되니까 자연적으로 고층으로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건교부에서, 그러니까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환경부하고 그때 협의를 봤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인구 13만명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재협의를 봤어야 되는데 건교부에서 지금 얘기는 도시설계가 다 안됐기 때문에 협의보기가 어렵다 그 얘기를 하는데 법적으로 실시설계 전에, 그러니까 도시설계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그 전단계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안산시에서는 13만에 맞는 도시설계를 해서 각 기관에, 왜냐하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기관은 수자원공사입니다, 사업시행자가. 그래서 수자원공사에다가 의견조회를 다 해보니까 거기서 이상 없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경기도에 가서 경기도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도시설계를 확정승인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도 홍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기관간의 이런 문제 때문에 감사원에서 저희들 환경종합감사를 했습니다. 감사한 결과가 아직 결과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만 사업승인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이 없는 겁니다. 다만 도시설계 하는 과정에서 13만명으로 늘어날 때 그때 구체적으로 영향평가를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직무유기다 이래 갖고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데 어느 기관이 잘못 했는지 그 결과는 곧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도시설계지구에서 도시설계가 되면 그 도시설계에 의해서 사업승인이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도시설계 할 때 제반 그게 이루어져 가지고 층수, 규모까지 딱 확정지어 가지고 대외적으로 공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길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나 저희들이 사업승인을 해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중간과정에서 영향평가 절차가 빠져 갖고 지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정책적으로도 지금 계속 부처간에 문제를 다루고 있고 또 감사원에서도 죽 감사를 해서 4개 기관에 대해서 책임 소재가 과연 어느 기관에 얼마만큼 있느냐 하는 것은 며칠 내로 곧 내려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홍종성위원 잘 들었구요.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실제로 확인이 안된 상태에서 건축허가를 내준 것은 맞죠?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그렇죠. 도시설계에 의해서 나갔으니까요.

홍종성위원 그랬을 때 신중하지 못한 업무처리는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사정기관에서도 감사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은 안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도시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홍종성위원 그래도 좌우간 상호간에 서로 업무연계협조를 잘해서 했으면 이런 문제가 좀 없었을 것인데 굉장히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그렇죠. 그게 바람직스러운데, 만약에 그 당시에 우리가 환경영향평가가 안된 걸 협의를 해서, 만약에 이게 영향평가 안 되어서 사업승인 안 해줬다 그러면 거기에 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도시설계 해서 대외적으로 다 공표를 해놓고 거기에 의해서 들어왔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는데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도 책임이 있다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설계에서부터 문제가 있고 이래서 그 부분은 어차피 사정기관에 맡겨 주시면 그 결과가 나오면 전부 다 해결되지 않나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제 생각은 누가 책임이 있고 없고 여부를 떠나서······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해결방안이 그래야지만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랬을 때 만일에 주민들이 어쩌면 피해를 많이 볼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있고 이런 입장에 있을 때 보면 업체들도 많고 실제로 입주를 신청해 놓은 사람도 상당히 많은 상태에서 상당히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그래서 저희들도 중앙부처에서 몇 번 가서 회의도 하고 그랬는데요. 저희 시에서 주장하는 게 그겁니다.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이 피해를 봐서 1차 적으로 온다고 할 것 같으면 저희 시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민원을 해결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중앙기관간에 그때 절차이행 문제 가지고, 어차피 그것은 그대로 갔어야 되는 거니까. 왜냐 하면 인구 8만5천명은 똑같은 땅덩어리에서 13만을 만들어 줬다는 것은 당연히 그것은 고층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사항을 단지 '95년도에 절차를 안 밟았으니까 공사중지를 하겠다 이런 문제가 자꾸 대두되니까.

저희 시 입장은 강력하게 어떻게 공사 중지 시킬 수 있느냐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 추이를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종성위원 좌우간 4개 기관에서의 원만한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안산시민들이 전부 다 피해를 입고 실제로 안산시도 피해를 입고 있는 그런 입장으로 전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민원인들이 와서 어디 가겠습니까? 수자원공사로 가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시로 와서 시에다 항의하고 혹시 이런 경우가 생긴다고 하면 시도 불편하고 또한 시민들 역시 불편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약에 일을 해야 되는데 일만 했으면 됐다 이것보다는 복합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혹시 환경영향평가 빠진 것 없나 혹시 뭐 빠진 것 없나 짚어가면서 하는 그런 행정을 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송식 중식시간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우리 홍종성위원님하고 건축과장님은 점심시간이 끝나는 대로 늦게 오셔도 좋고 빨리 오시면 더 좋고 저희들이 도시계획국을 끝내는 시간을 거기에 맞추도록 하겠으니 현장으로 가서 확인하셔서 하수과장 답변과의 차이점 이런 것을 홍위원님이 죄송하지만 현장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갈 수는 없어서 그러니까 대표로 다녀오셔서, 건축과장님 가셔서 답변하신 게 사실인가, 우리가 감사니까 그걸 확인을 해야 되니까 가실 분 있으면 가셔도 우리는 속개를 해 가지고 하고 있다가 도착하면 바로 끝내려고 하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4시15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홍종성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죄송합니다. 조금 아까 감사할 때 4공학관이외 여타의 준공이 나지 않는 건물이 있냐고 여쭈어 봤을 때 잘 모르겠다고 말씀 하셨나요?

○건축과장 황하준 예.

홍종성위원 저희들이 직접 가보니까 실제로 '97년 3월부터 사용하고 있는 3공학관과 학생회관 별관 그 다음에 건설공학관 이것이 준공이 나지 않고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건축과장 황하준 그 사항은 저희가 별도의 현장조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러면 작년 3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었지만 아직 지도감독이나 아니면 조치사항이 없었던가요?

○건축과장 황하준 건축물 감리라든가 현장 지도 감독은 감리 건축사가 대행하게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 자신도 오늘 처음 현장에 나가 봤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 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을 하고 있는지 그런 사항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었던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현장조사를 해서 건축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규정에 따라 가지고 적정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러면 감리사를 전적으로 믿고 그렇게 행정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감리사가 인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다 보고를 하지 않는 문제인지요?

○건축과장 황하준 저희는 지금 현재까지도 지난 11월 18일자로 임시사용 승인된 제4공학관을 포함해서 모두 공사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홍종성위원 공사가 완공이 되어 가지고 실제로 작년 3월부터 사용하고 있었는데······

○건축과장 황하준 그 사항은 오늘 위원님들하고 함께 현장을 나가 봐서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사항이었고 그 전에는 감리 건축사로부터 현장에 관한 보고도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현장에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았습니다.

홍종성위원 추후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지도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송식 박영철위원님 감사하세요.

박영철위원 국장님 나와 주세요. 자료 13쪽을 봐 주세요. 여기 수암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보면 지금 시공회사가 부도나고 그 다음에 보증회사 삼익건설이 시공하다가 법정관리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 시에서 해야될 부분이 계약대로, 계약 준공일이 언제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원래 사업준공은 구획정리 사업법에 의해서 사업기간은 매년 1년씩 연기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획정리사업은 딱 떨어진 공사기간이 명시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체비지 관계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매년 구획정리 사업법에서 기간 연기를 경기도지사로부터 득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공기가 지연되더라도 지체 상환금은 적용이 안 되나요?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지체 상환금 적용이 되죠. 그런데 이것은 다른 것이 그 사업자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관에서 그것을 해 줘야 되는데 관의 책임이 있어 가지고 사업이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체상환금이 못 나가죠. 책임을 물을 수가 없죠.

박영철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자 측에서 행위를 해야 함에도 하지 못한 부분이 주민들의 요구로 주민들이 뜻한 바대로 이끌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후에 이점은 제가 만나 본 것으로는 주민들이 시 측에서 어느 정도 자기들의 욕구가 많이 투서가 됐기 때문에 욕구만 들어준다면 작업을 속개할 수 있도록 100% 도움을 준다는 이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책임자 되는 시장님을 모시고 주민하고 간담회를 가져서 거기에서 좋은 안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빨리 협조를 하고 우리는 조기에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체비지가 여기 자료에 나타나다시피 지금 IMF로 인한 부동산 침체로 체비지 매각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과거에 체비지 매각하면서 중도금 내지는 잔금이 연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지금 부동산이 가격이 하락됨으로써 재산상의 피해도 있고 해서 이런 대책을 향후 있다면 이 자리에서 그 분들도 우리가 빨리 대책을 강구해서 잔금을 연체가 없는 부분으로 해서 잔금을 빨리 받아 들여서 사업비에 쓸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그런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획정리사업법에 보면 연체이자에 대한 조항이 있어 가지고 지금까지 연회적으로 이자를 물려 왔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IMF 때문에 체비지도 안 팔리는 판인데 사실상 중도금에서 약간 늦어졌다 해서 이자까지 전부 몰리는 것도 무리가 있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규정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계규정 조례상이라든가 또한 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건교부 지침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만약 그것이 시장이 판단해서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려 가지고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래서 제가 건교부장관한테 질의회신을 한 바가 있습니다.

건교부장관 회신을 보면 형평성을 고려해서 단체장 등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충분히 우리가 안산시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대책을 세우셔서 잔금을 조기에 회수하여 작업에 용이하도록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감사위원 여러분이 양해하신 대로 도시계획국 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국 소관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것은 적극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시정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25분 감사중지)

(14시43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송식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건설위원회 감사 일정에 따라 11월 26일에 이어서 도시개발지원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훈위원 우선 증인 채택에 대해서 먼저 얘기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증인 채택 누구 말씀하세요.

김석훈위원 사회여성과장 하고 공원녹지과장을 증인 채택합니다.

○위원장 김송식 사회여성과장 하고 공원녹지과장은 내일 10시까지 출두하도록 준비하세요. 그리고 사업과장님 교육 마치고 오셨죠? 소장님은 소개하세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지난번에 저희 사업과장이 교육관계로 위원님들한테 소개를 못 올렸습니다.

이종헌 사업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님 감사하세요.

박영철위원 188쪽 주정부락 내역에 대해서 알고 싶거든요. 188쪽 주정부락 이주대책계획 및 추진실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증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지금 이주민 실태조사라고 나와 있죠. 가옥수가 96세대이고 세입자가 40세대입니다.

이 실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가옥수가 96세대고 세입자가 40세대인데······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진우입니다.

유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6세대 중에서 허가 건물이 32세대이고 무허가 64세대 이렇게 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30몇 세대는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가옥에 대한 것이 허가가 32세대이고 무허가 64세대입니다.

박영철위원 지금 세입자라고 하면 지금 세를 사는 세입자를 말씀하신 거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향후 이 사람들은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십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주거대책비를 원하는 사람은 주고 임대아파트를 희망하는 사람은 임대아파트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136세대말고 여기에 편입 안된 조사 외의 사람도 있나요? 해당이 안되는 사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그것은 실사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세대를 조사한 결과는 이렇게 나와 있고 해당되는지 여부는 실사를 저희가 다시 해야 됩니다.

박영철위원 거기 문제점이 요 근래에 거기서 신고 아니하고 아마 개축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 파악해 보셨나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저희가 비디오나 사진을 다 촬영했기 때문에 새로 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박영철위원 촬영일자는 언제에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저희가 금년도 9월 달에 다 실태조사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없을 것으로······

박영철위원 9월 이전에 만약에 가옥이 있다던가 그러면 보상을 받고 이주대책이 가능한가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이것이 7월 3일날 저희가 고시가 됐기 때문에 그 이전에 된 것은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단속은 했습니다마는 거의 무허가 건물은 발생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97년도 7월을 말씀하신 건가요, '98년을 말씀하신 건가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98년도 7월 3일입니다. 고시가 그 날 됐습니다.

박영철위원 '98년도 7월 3일 고시 이전의 가옥은 보상계획에 수립이 된다 이건가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이 분들은 이주택지를 어디로 주려고 그럽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아직 그것은 결정이 안 됐습니다.

박영철위원 계획이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지금 사업 구역내입니다.

박영철위원 이 분들이 들어 갈 수 있는 고잔 2단계 지구 내 역세권으로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지금 저희가 지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주민들이 들어갈 택지 블록이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주정부락도 포함해서 그 안에 되어 있는 겁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예. 다 되어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12월달 쯤 되어서 분양할 계획으로 알고 있거든요. 12월 달에 토지분양한다고 계획되어 있는데 이 분들도 같이 포함하나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그렇죠.

박영철위원 12월달 쯤 되어서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그것은 먼저 고잔들이나 사동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저희가 조사과정도 있고 시기적으로 늦었기 때문에 같이 가기는 어렵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1차로 분양하고 난 나머지 잔여분 가지고 주정부락도 추첨을 해서 들어가는 그런 방법을 채택해서······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블록이 지정되어 있으니까요.

박영철위원 몇 블록으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주정부락만 따로 블록이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박영철위원 그렇죠. 전체.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전체가 14개 블록에서 지금 1,800세대 정도 들어갈 정도로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여기에 지난번에 녹지관계 때문에 갔던 부분, 그러니까 53블록인가요?

53블록, 61블록도 포함해서 1,800세대에 포함된 건가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예. 포함된 겁니다.

박영철위원 지난번에 올라왔던 이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 녹지공간을 삭제 해달라는 것은 지금 어떤 식으로 가고 있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그것은 저희 도시개발지원사업소에서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건축과에서 다루는 사항인데 그것을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영철위원 제가 심의위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항을 몰라서, 그렇다면 그게 12월 달에 어려울 것으로 아는데요. 그렇다면 12월달에 분양이 도시계획 변경이 안 되어서 어렵지 않을까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그것은 도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도 승인만 받으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영철위원 지금 도에 올라가 있습니까, 아니면 안산시에 있어요?

○관리과장 김영표 수공에서 11월 8일자로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그런데 우리 시에서 올라갔는지 안 갔는지 그것을 도시국에다 물어봐야 됩니다. 지금 과장님 얘기가 11월 8일날 올린 것이 수공에서 직접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도 건축위원회에다 올렸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예.

박영철위원 심의일자가 대략 언제쯤이라고 해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도가 심의 일정이 잡혀 가지고 결정이 되어야지 저희한테 통보 온 다음에 그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언제 한다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런데 그것이 먼저 번에 위원회 구성할 때 한 분인가 반대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나머지 분들은 찬성하는 주민의 입장에 서서 이해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일을 하겠다고 주민의 입장에서 피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객관적으로 녹지공간 삭제해 달라는 부분에서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저희는 별 큰 문제로 삼지는 않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자칫 잘못하게 되면 백년대계가······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이주민들이 원한다면 큰 문제로 삼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생활공간에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한다면, 그 사람들이 상관 안 한다면······

박영철위원 객관적으로 형평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이유가 아까 14개 블록이라고 했죠? 전체가 14개 블록 아니에요?

이주민단지로 구성하는 14개 블록 중에 당초에는 53블록, 61블록 이 전에도 환경영향평가였던 녹지공간이 있었는데 그때는 삭제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름 블록은.

○관리과장 김영표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런데 지금에 와 가지고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이 형평이 안 맞는 거고 과거에는 그것을 다 삭제를 했으면서 지금 만약에 삭제를 안 해 준다고 하면 사실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객관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저희 입장에서는 도시개발지원사업소는 도시설계를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맞는다 안 맞는다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박영철위원 증인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주민의 민원을 받아 들여서 민원을 해소하고 수자원개발공사에다 건의해서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짓는 게 원래 주임무 아닙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렇다면 이 정도 업무는 분명히 어떤 방법을 가지고 제시할 수 있어야 되고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혀 대안이 없습니까?

○관리과장 김영표 제가 보충설명 해도 되겠습니까?

박영철위원 그러세요. 과장님이 나오세요.

○관리과장 김영표 저희가 도시설계 승인 요청하는 의견을 잠깐 봤는데 수자원공사도 그렇고 안산시에서도 그렇고 과거에 공청회도 거쳤고 주민 의견도 수렴한 사항을 충분히 반영을 해 가지고 의견제시를 해 줬습니다. 고잔2단계 사업이 원활히 끝나게 되면 해 달라 이런 의견을 몇 번씩 제시했는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한 위원님이 심의를 하면서 절대적으로 이것은 백년대계니,안산시에 어떤 환경을 아주 중시하시는 분이 심의위원회 법적 권한을 갖고 그것이 안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분이 또 제가 알기로는 도의 심의위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다 해 가지고 그것은 절대적인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를 한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반영하기는 어려운 단계에 있습니다.

의견이나 이런 제시는 분명히 다 올라갔습니다. 시에서도 충분한 당연성이라든지 필요성을 다 그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권한 밖의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박영철위원 형평이 안 맞는다는 부분이 우리가 조치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바로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과거에 있었던 분명히 14개 블록 중에서 53블록, 61블록 그 두 블록만 그것이 해당됐던 게 아니고 그 전에도 충분히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그 분들이 양해를 해서 삭제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지 접한 녹지부분을. 그런데 유독 그것 하나만 가지고 안 된다고 그러면 사실 지금 있는 이주택지를 갖고 희망하는 이주민들이 용납을 하겠느냐 다른데 뽑히면 괜찮은데 거기에 만약에 해당이 되어서 자기 땅이 거기에 걸린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용납하겠느냐 그것은 형평에 안 맞는 부분이라 그 분을 설득해서라도 우리가 사업지구 내에서 사업을 빨리 완료를 시키기 위해서는 관계부처 공무원들이 그 분을 설득해서 그 분에 대해서 당위성을 설명을 해주고 그 분을 만나서 이해를 구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이 우리 소관이 아니고 건축심의위원이 해야 될 부분이다 이게 아니고 어디까지나 우리 이주민들 입장에 서서 생각도 해야 되겠고 수자원개발공사의 입장도 생각해야 된다면 아마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그 양반을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렇게 관철되어야 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이 사업비가 자꾸 늘어가면 갈수록 우리 시에서도 손해, 본인들도 손해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관리과장 김영표 지금 저희가 도시설계 의견에 된 것 승인요청 하면서 그 사항이 이미 결정되어 가지고 옛날에 완충녹지가 해제되지 않는 것으로 의견이 승인요구가 들어간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와 가지고 그것을 다시 번복해 가지고 그것을 완충녹지로 다시 해 달라고 그러면 이 일이 추진이 안되기 때문에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미 1단계에서 시에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확정이 된 걸 도에다 올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번복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영철위원 그럼 우리 도시개발지원사업소에서 갖고 있는 복안은 그 녹지공간이 삭제되는 부분에서 상당히 수용하기 어렵다?

○관리과장 김영표 그것은 이제까지는 그것을 주장했는데 그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2단계 사업을 조속히 처리할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승인요청이 그것은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에서 올라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삭제를 주민의 요구를 수용 안 하는 쪽에서······

○관리과장 김영표 지금 그렇게 해서 승인 요구가 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정리를 좀 하자구요.

○관리과장 김영표 53블록하고 61블록입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이주민들의 얘기를 수용 안 하는 쪽에서······

○관리과장 김영표 지금 승인요구가 그렇게 올라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주민들이 승낙을 하느냐 이 말이죠.

○관리과장 김영표 도시설계를 심의할 때 물론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이 됐을 거고 여러 가지가 반영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그걸 논하기는 시기적으로 늦지 않았나, 지금 다시 하기는 좀 그런 상황입니다.

박영철위원 시기적으로 늦지 않았느냐 그것은 잘못된 얘기이고 이번에 변경안을 심의위원을 했습니다. 제가 위원을 하면서 이주택지에 해당하는 사람들한테 양보할 건 양보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일 건 받아 들여야 되지 않느냐 그러나 수공 측에서도 만약에 여기서 통과만 된다면 자기네들이 그걸 수용하겠다, 도시설계변경을 수용하겠다 이렇게 된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타 의원님들한테 제가 그런 부탁을 드렸어요.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이주택지에 해당하는 이주민들은 사실 피해자다 그 분들은 어디까지나 피해자이기 때문에 그 입장에 서서 한발 양보하셔서, 물론 백년대계도 좋고 다 좋겠지만 그동안에 관행을 보면, 그동안에 해온 행위를 보면 딴 블록은 그것을 다 삭제를 해서 변경을 해줬고 마지막 가서 과정에서 이 하나만 가지면 주민들이 100% 수용하겠다 협의 끝났어요. 그런데 그것 하나 때문에 걸림돌이 된다면 문제가 있죠. 다른 걸 가지고 한 부분이 아니고 그 부분 하나만 가지고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합의가 되겠느냐 이거예요.

○관리과장 김영표 지금 상황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때 도시설계 심의를 할 때 그 사항은 분명히 얘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영철위원 분명히 됐다니까요. 모 의원만 그걸 갖다가 백년대계 운운하면서 녹지를 최소한의 면적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그것은 타당하다고 보나 주민들이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에 안 맞는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사후에 도시개발지원사업소에서 행위 했던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조기에 마무리지으려면 주민이 요구한 사항, 다른 것은 다 들어줬단 말이죠. 주민들에게 양보할 건 양보하고 우리 위원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용도 하고 수자원개발공사에서도 수용을 다 했단 말이에요. 마지막 그 한 부분만 남아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뭔가를 제스처를 써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 내에서도.

○관리과장 김영표 그렇죠. 사업소나 수공도 그렇고 의견 제시는 충분히 다 한 거죠.

주민의 의견대로 수용을 해달라고 충분히 의견을 거기다가 얘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박영철위원 어디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관리과장 김영표 그러니까 도시설계심의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죠.

박영철위원 위원회에서 받아 줬다니까, 한사람 때문에 그런 거지 위원회에서 받아줬다구요.

○관리과장 김영표 그런데 결정이 그렇게 난 사항에 대해서는 거기에 다른 사람들도 다 거의 동의를 했기 때문에 결정이 나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박영철위원 그러면 그것을 오늘 여기서 그런 식으로 결론이 나서 도시심의위원회에 넘어갔다고 자꾸 그러시니까 지금 여기서 이걸 가지고 왈가왈부 떠들 문제는 아니고 보고 얘기 하자구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다뤄 가지고 안 된다라고 했던 부분, 누가 무엇 때문에 이유를 달아서 안 됐다라는 걸 명시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본인 의사를 거기다 적게끔 되어 있으니까. 몇 명이 안 된다고 해서 그 이유를 정확히 기록해 가지고 올라간 게 있을 거라구요. 그 자료 좀 주십시오.

○관리과장 김영표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저희가 건축과에다 자료요구를 해보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저는 자료 보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송식 지난 26일 감사에서 심도 있게 감사한 걸로 사료되고 또 감사보고서 작성 및 준비기간이 있어서 임흥무위원님 감사 있으시면 하시고 마치는 걸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무위원 임흥무위원입니다. 주정부락 이주대책 계획 및 추진실적사항 188쪽을 보시면 지금 현재 추진실적상 여타의 가옥수 세입자수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 여기 이분들이 택지공고를 하게 되면 어느 위치로 지금 보내게 계획이 서 있습니까?

○관리과장 김영표 소장님께서 먼저 번에 답변을 하신 내용인데 저희는 이주민실태조사가 136세대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유형을 보면 허가가 32세대이고 무허가가 64세대인데 이 64세대 무허가에 대해서는 '89년 1월 24일 이전이냐 이후냐 그걸 사실적으로 따져 가지고 이주대책 대상자를 따져야 되는데 그건 아직 파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무허가가 지금 현재 64세대가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세입자가 40세대가 있는데 이 40세대는 고시가 된 이전 3개월, 그러니까 사업인정고시 3개월 전서부터 살기만 하면 대상자가 다 됩니다. 이 세입자가 지금 40세대 되어 있어 가지고 이분들에게는 주거대책비를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수용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임대아파트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업인정고시가 '98년 7월 3일날 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아직 실태파악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블록에 대해서 이주단지를 어디에다 할거냐는 당초에 이 분들하고 얘기된 것이 어디냐 하면 사동포구지역 사동지구하고 같은 블록을 하면서 수자원개발공사가 하기를 주정부락에 이주단지는 사동포구지역 있는 데다 더 확보를 해서 그 지역 쪽으로 단지를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의견들이 개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동 구역하고 지금 주정부락 관계는 인정고시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업이 늦어지는 관계로 그러면 동시에 분양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동시에 그 지역에 같이 추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만약에 늦게 된다면 수자원개발공사와 협의해 가지고 그쪽지역에서 일부를 추후에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가고하고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그러니까 사후 승인이 내려진 것이 사동포구일자하고 주정부락일자하고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한 블록으로 합류하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까?

○관리과장 김영표 지금 상황에서는 동시에 하는 방향으로 하되 만약의 경우 이것이, 왜냐하면 사동지역이나 고잔지역은 먼저 사업인정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빨리 진척이 된 상황이고 주정부락은 좀 늦게 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런 관계로 시점적인 차이가 있는데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안산시에 있는 14개 블록 전체를 놓고 동시에 추첨을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되 만약의 경우 그 시기가 늦어져 가지고 주정부락이 늦게 된다면 주정부락만 별도의 블록을 할당받아 가지고 추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자원개발공사와 협의할 그런 사항입니다.

임흥무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동 이주대책위원회에서 지금 내정되어 있는 블록은 사실 엄청 많이 남는단 말이에요. 개인 필지로 봤을 때 많이 남습니다. 그러면 주정부락하고 같이 136세대를 합류를 시켜서 거기서 사동에서 좋다, 똑같은 우리 안산시민이니까 같이 추첨을 하자라고 한다면 별 문제가 없을 걸로 보고, 단 금년 중에 택지분양을 하지 않으니까 지금 2차 심사 들어가고 또 주정부락 심사하고 그럴 것 아녜요.

그렇다면 내년 봄에나 이루어질 걸로 예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주정부락에 있는 분들은 물론 자기들이 어디로 이주대책이 세워지든지 세워질 건데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관계 주무부서인 우리 사업소에서는 그런 불안을 해소 해주는 차원으로 해서 빨리 수자원과 긴밀히 접촉을 해서 미리 내정을 해놓고 어느 블록으로 간다는 것을 내정을 해서 저분들을 안심시키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고잔들 이주대책과 관련해서 지금도 수백명이 반월가든에서 계속 연석회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참석을 했다 오는 실정인데, 전자에 보면 이주대책지침서를 서로 협의를 해서 조정해 가지고 임영선과장님이 근무할 당시에 그런 조정역할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인우보증을 누가 서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시에서 내려준 어떤 예상지침이라고 말은 많아 가지고 왈가왈부 고성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인데 그 이주대책 인우보증과 관련해서 지금 요구가 그런 것 같아요. 거기 분위기를 보니까 통장이 입회하고 이주대책위원회에서 입회를 해서 소정의 재심요구를 할 때 이의제기 대상자들한테 그런 모든 문제를 요구를 하는 모양지요, 사업소에서도.

○관리과장 김영표 사무처리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그런데 통장이나 이런 분들은 지금 할 수 없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통 단위가 벌써 몇 백 세대가 되는데 처음부터 태동할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 있다 한다면 언제 이 집이 생겼고 어떤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을 알면 보증을 설 수가 있는데, 모른다 이거예요. 같은 지역에 살면서도 수없는 세대라 살기 때문에 그건 도저히 불가하다, 우리 개인적으로 생각하더라도 그건 불가하다고 봐요. 단 내가 이것이 확실하다 할 때는 내가 보증을 설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어떤 절차상의 보증을 설 경우에 그것을 또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는 그런 내용들이 인우보증서에 보면 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협의가 곧 내일 중이라도 이루어질 걸로 생각합니다마는 이런 것을 현실적으로 해서 거기에서 거주한 사람으로서 거주기간이 어느 정도 있는 분이랄지 이렇게 해서 누구나 서로 빠다제로 선다할지, 그것은 결과적으로 민·형사상 책임은 요구자나 들어준 사람이나 둘이 책임의 소재가 분명하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보증을 서는데 편리한 방법으로 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또 져야 되고 또 그 소정 양식에 의해서 심사를 할 거란 말이에요, 심사위원들이. 그래서 그렇게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 결격사유 내역을 보면 현재 보완을 요구하거나 불가대상이 286명이란 말이에요, 약 1,070건을 놓고 봤을 때. 그러면 앞으로 240여건이 심사요구를 접수해준 적이 있고 또 12월 1일∼7일까지 재접수를 받는다 그랬죠? 그렇다면 약 1,500∼1,700여 주택을 지금 심사해 가지고 심사탈락대상이 얼마 정도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것이 생존권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가 아주 살벌하고 그런 분위기를 제가 보고 왔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도 이의제기 접수서류도 심사과정은 냉철해야 되겠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협조가 되고 또 수자원과 우리 시와 당사자들하고 이주대책위원간에 잘 삼위일체가 돼서 구제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구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해주시고 특히 이의 제기한데 지금 보증을 누가 서느냐 마느냐 이 문제 갖고 상당히 혈안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심도 있게 인간적으로 배려를 해서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김영표 네. 알겠습니다.

임흥무위원 제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늦게 와서 상당부분이 있습니다만 제가 평소에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협상에서 모든 문제를 끌어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내일은 계속하여 건설교통국,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김송식김석훈박영철임종응임흥무
장동호홍종성
○출석전문위원
강대윤
○피감사기관참석자
도시계획국장최화영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이진우
도시계획과장조자선
주택과장신원남
건축과장황하준
지적과장추광오
관리과장김영표
사업과장이종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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