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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1998년도 제4호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8.12.0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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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건설교통국, 상수도사업소)


일 시 1998년 12월 1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송식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98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중 건설교통국과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감사 일정에 따라 11월 27일에 이어서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먼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어제 위원회의 의결로 증인으로 채택된 사회여성과장, 공원녹지과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면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여성과장 공원녹지과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여성과장 공원녹지과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선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9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8년 12월 1일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위원장 김송식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기에 앞서서 추가 증인으로 채택된 사회여성과장, 공원녹지과장에게 먼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석훈위원님 감사 실시하세요.

김석훈위원 김석훈위원입니다. 먼저 공원녹지과장 증인으로 출석해 주십시오.

먼저 본 위원은 감사자료 요청을 수 차례 양식까지 잡아 가지고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무성의한 자료로 계속 일관하다가 오늘에서야 자료 제출한 사유 먼저 말씀해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공원녹지과장 이상묵입니다. 김석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의도하시는 자료는 제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설계작업이 완성이 안 된 상태에서 자료를 제출하다 보니까 개소별에 따른 사업비가 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를 초래한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석훈위원 우선 경로당 5개소 신축공사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신축공사에 보면 7억5,700만원 공사금 내역으로 되어 있고 4,200만원 정도가 공사 추가금액으로 올라와 있어요. 공사 추가금액 내역에 보면 항상 똑같은 공사만 똑같이 반복되는 추가내역이 계속되어 있어요, 경로당 공사할 때마다. 거기에 대한 이유를 답변해 주세요. 즉 말하면 제가 보충으로 얘기 드리면 추가설계변경 내역에 보면 도시가스 보일러 설치가 빠짐없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요새 허름한 농가주택 지어도 방범창 내지는 방충망은 기본으로 샷시 해서 해 줍니다. 이것도 추가 공사로 들어가 있고 심지어 지붕방수를 추가공사로 했어요.

요새 예를 들어 가지고 어느 집 지으면 지붕 방수를 해라 말라 하는 그런 조건은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물은 안 새야 되니까. 그런가 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난방배관을 동파이프에서 엑셀파이프로 바꾸는가 하면 이런 것들은 공통된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왜 처음부터 한번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설계변경이 만들어졌으면 다음 공사할 때는 똑같은 사유는 만들어지지 말아야지 똑같은 사유로 인해 가지고 설계변경 해 가지고 공사금액을 올리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업자들한테 무슨 의혹이 있지 않느냐, 답변해 보세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먼저 설계변경이 똑같은 사안이 반복되어서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1차 설계변경 내용은 관계공무원이 현장을 직접 답사를 해서 현장과 실제를 서로 대조를 해 가지고 좀 문제가 있다 하는 사항이 적출된 것에 대해서 1차 설계변경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1차 설계변경에 대한 것은 거의 공통적이었는데 특히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바닥 콘크리트를 1m 외벽에서 타설토록 설계 되었습니다마는 공사비에 비해서 실효성이 없다, 미관상 좋지 않다 해서 그때 삭제했던 사항이 있었고 그 다음에 건축물 내부의 마감재료가 불합리하게 설정되어서 마감재료를 변경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외부 벽체에 마감 몰타 미장 없이 드라이비트 시공시 면이 거칠어서 드라이비트 부착력이 저하 되어서 향후 하자 발생 우려가 있으며 미관상 마감 처리가 좋지 않으므로 변경 시공할 수밖에 없다 하는 보고자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1차에 설계 변경을 하게 됐었습니다.

김석훈위원 잠깐만요. 제가 지금 현재 예를 들어 가지고 이해가 가는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다시 얘기 드릴게요.

도시가스보일러 설치, 방범창 및 방범망, 그 다음에 대지내 고압블록 깔기 이게 지금 현재 경로당 공사에 보면 본오동, 건건동, 수암동, 부곡동, 와동, 월피동, 그 다음에 경로당 건립공사 4개소라 해 가지고 같이 되어 있는 부분도 역시 가스 보일러, 그 다음에 난방배관 변경, 카바튜브에서 엑셀튜브로 바뀐 것 얘기하는 겁니다. 심지어 노인정의 싱크대 및 신발장 설치에 설계변경 들어간 이런 이유는 도대체 용납이 안 가요. 노인정의 신발장하고 싱크대는 밥 안 해 먹는 노인정 있습니까? 신방장 없는 노인정 있어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좀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차후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훈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물탱크하고 기름탱크가 설계에 누락된 경우가 있어요. 기름 보일러를 설계해 가지고 하면서 기름탱크를 설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이것은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현재 9개, 10개 되는 경로당 신축하면서 기름보일러를 설계해 가지고 도시가스 보일러로 설계변경 될 것 같으면 똑같은 게 왜 이렇게 9개, 10개씩 번복이 되어서 설계변경이 나오느냐 이거예요.

도시가스라 들어가는 지역 같으면 당연히 도시가스 보일러가 들어가 줘야지 왜 처음부터 기름 보일러를 설치해 가지고 설계변경 나오게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업자가 보니까 본오동 1130번지 외 4개소의 경로당 이것 하나만 내가 계속 공부를 했는데 여기에 자료를 검토해 보면 다른 데는 지금 현재 사사동은 1억8,700만원짜리 경로당 신축공사 하는데 158개가 입찰을 참여했어요.

그런데 본오동은 5개 공사를 같이 하는데 7억5,700만원 공사금액에 중용건설 한 개만 입찰해 가지고 공사도 추가내역에 4,200만원이 또 추가로 공사비가 올라온 상태에서 추가내역 보면 어느 누구도 설득력이 없는 추가내역을 가지고 4,200만원을 올렸어요. 기름에서 가스 보일러 그 다음에 동파이프에서 엑셀파이프로 변경되는 것은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이거든요. 카바튜브에서 플라스틱튜브로 바뀌는데 가격이 올라갈 이유가 뭐 있어요. 그리고 싱크대 및 신발장설치, 애들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방범창 및 방범망 설치이래 가지고 4,200만원이 업이 되어 올라 왔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이것은 2차 설계변경시 적출된 건데······

김석훈위원 2차든 1차든 설계변경 되어 가지고 금액이 업이 된 것 아닙니까? 대답해 보세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당초에 기름보일러가 가스보일러로 교체가 된 것은 당초에 도시가스가 거기 들어가게 되지 않았다가 나중에 도시가스로 들어가게 되어서 그런 것으로······

김석훈위원 거기 한군데만 얘기······

제 얘기 자꾸 길게 하시면 더 피곤해요. 지금 도시가스 보일러로 변경된 경로당이 10개가 넘어요. 거의 다 도시가스로 변경이에요.

본오동, 건건동, 수암동 도시가스보일러 설계변경 내용, 부곡동, 와동, 월피동 도시가스보일러, 본오동 1130번지외 네군데 도시가스보일러, 사사동만 하나 빠졌네요.

이 설계변경이 한 두개도 아니고 10개 가량이 넘게끔 그렇게 될 수는 없죠. 그리고 도시가스가 언제 들어오고 안 들어오는 것은 현장 나가보면 감리할 때 뭐 했어요.

현장 한번 나가 보면 도시가스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알죠. 주위 집에 도시가스 들어온 것만 봐도 알 수 있는 내용 아니에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김석훈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면밀히 검토해서 차후에는 다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답변을 증인처럼 해서는 안되고 내가 알기에는 증인이 있기 전에 있었던, 증인이 지금 이 직책에 온지 얼마 안 되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한달 조금 넘었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그러면 김석훈위원님에게 위원장으로서 부탁드리는 것은 그 직전의 담당과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게 어떻겠습니까?

김석훈위원 어차피 지금 주무과장님이시니까 주무과장님이 여기서 마무리하세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따로 불러 가지고 얘기해도 똑같은 대답 나오는 것 뻔해요. 그렇죠? 여기 나오셨으니까 여기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중용건설 7억5천에 한 개 부분에 입찰하고 한 개 부분된 부분만 답변 주시고 제가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답변을 설득력 있게 속기록에 남을 때 다른 감사위원들이, 감사는 김석훈위원님이 했지만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도 다 지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더 지적하지 않도록 답변을 잘 하세요.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생각할 때 지금 김석훈위원님이 발언하는 모든 내용으로 봐서 이게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문제 있는 것을 그냥 미안하다는 말로 마무리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답변을 정확하게, 자신이 없으시면 회피하든지 아니면 자신 있는 답변을 하세요. 위원장으로서 이것은 그냥 넘어가지 않을 테니까.

박영철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송식 그러면 답변을 나중에 하도록 자료로 정확하게 해서 잘못 했으면 답변 자료 가지고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니까 공원녹지과장 하시도록 하고 답변 준비를 하세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고맙습니다.

김석훈위원 김석훈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도 제가 증인출석을 요구한 배경은 처음 자료를 제가 요청했을 때 안산시 와동 882번지 외 17개소 절개지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폼까지 제출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제출해 달라고 했어요. 이게 보름 됐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이런 식으로 그냥 너 보려면 보고 말라면 마라는 식의 자료가 왔어요.

증인 생각에는 이 자료 가지고 검토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때 당시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설계중이었기 때문에 위치별로 내역을 뽑을 수 없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석훈위원 그러면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설계 중이면, 지금 제가 요구한 것은 총 사업비가 3억 몇 천입니다. 갑자기 증인이 바뀌는 바람에 자료를 못 찾고 있는데 총 사업비 중에 절개지가 17개소가 있어요.

17개소를 합쳐야지 사업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3억6천이네요? 그러면 17개소에 세부적으로 내가 파악을 하려고 예를 들어서 고잔동 산 41-29번지 금액이 얼마, 사업장이 얼마, 언제 착공하고 언제 준공예정이다라는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알려 달라고 얘기한 부분이 하나도 안 왔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검토하고 말고 할 자료가 없죠.

이게 저한테 언제 제출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오늘 아침에 제가 드렸습니다.

김석훈위원 증인 같으면 오늘 아침에 준 자료 가지고 지금 질의할 수 있어요? 대답해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송식 김석훈 감사위원님의 준비를 위해서 녹지과장 증인께서는 자리에······

임종응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그러세요. 임종응위원님 하세요.

임종응위원 현재 우리 안산시의 잔디 관리를 어떤 시스템으로 하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현재 저희가 인부를 직영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교통사고 위험성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제초작업을 용역관리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런데 우리 시민들 눈에 잘 띄고 도로변 이런 데는 보편적으로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후미진 곳, 예를 들어서 공원 내에서도 눈에 잘 띄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또 눈에 안 띄는 장소도 있고, 그런 데는 관리 보호가 제대로 안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사진도 여기 찍어 놓은 것도 있는데 다 풀밭이에요.

예산을 많이 들여서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잔디를 심어 놨으면, 물론 우리 안산 같은 데는 주로 시민들이 공원을 많이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잔디 위에서 놀이도 하고 음식도 먹게 되는데 그런 곳이야 어쩔 수 없다 손치더라도 공원에서 변두리 지역, 또 시가지에서도 변두리지역 공원의 잔디 관리가 사실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풀로써 잠복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잔디를 심을 때는 예산을 들여서 심고 또 그것을 가꾸기 위해서 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 왜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원녹지가 상당히 타 지역에 비해서 많이 있습니다. 사실 공원이 조성된 지역에는 저희가 매년 예산을 투입해서 제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지역에는 잔디가 미식재된 지역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초기를 가지고 1년에 4번 정도는 사실상 깎아야 되는데 금년도에 IMF가 오면서 경상적 예산이 약 30%가 절감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실업대책에 의해서 시민봉사단을 투입해서 저희가 관리를 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더욱더 공원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시민들이 널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현재 시민봉사단이 녹지과 산하에 많이 활용되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예. 그렇습니다.

임종응위원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물론 근본적인 것은 실업자 대책을 위한 방편에서 봉사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유명무실하다, 이것은 우리 안산시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안산시에 1년에 제가 보더라도, 물론 그것이 녹지과에서 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일단은 녹지과에서 해당되는 봉사단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저희가 유통경제과에 필요한 인원을 요구해 가지고 거기서 배정이 되면 인부들과 연락이 되어 가지고 고용계약을 맺은 후에 저희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녹지과에서 지금 현재 사역하고 있는 인원이 1단계 175명, 2단계 222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평균 하루에 190명 내지 200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업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숲 가꾸기 사업에 250헥타에 115명이 지금 투입 중에 있고 화랑유원지 청소라든지 환경정비사업에 35명이 투입이 되어 있고 꽃묘장 관리 및 꽃길 조성에 저희가 20명을 투입을 했고 산지정화 및 산행질서 확립에 5명을 1단계에서 채용을 했습니다. 또한 가로수 및 녹지대 수목관리를 위해서 25명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수 및 어린이공원 전산화 작업을 위해서 10명을 지금 요청 중에 있고 어린이공원 청소를 위해서 금년 10월 15일자로 구조조정에 의해서 저희가 여성과에서 어린이공원 108개소를 인수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청소인부 10명을 지금 계속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공원이라든지 본오·군자광장 노적봉, 중앙공원 등에 10명을 저희가 청소인부를 배치를 해서 지금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하고 있는데 이건 제 지역에 대해서라기 보다도 제가 약 한달 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노적봉공원 간벌나무 조치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한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근데 거의 한 달이 되어 가도록 이러한, 그때 당시에 답변이 이러한 봉사단을 활용해서 빨리 조치하겠다 이런 답변을 했었거든요. 지금 한 달이 거의 다 되고 그 당시에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 미관상도 좋지 않지만 우선 겨울철 산불예방차원에서도 빨리 조치해야 된다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많은 봉사단이 현재 녹지과 내에 움직여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간벌나무 완전 해소는 그 당시 기계를 사 가지고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톱밥재료로. 그 이전에 산책로변이라든가 등산로변에 그것을 산적해 있는 간벌나무를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까지 한 달이 가까이 되도록.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현재 작업 주에 있습니다. 임종응위원님께서 시정질문도 하셨고 또 저희가 답변에 시민생활봉사단을 우선 투입해 가지고 정리를 한다고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현재 월요일부터 작업을 저희가 차량 1대를 배치하고 시민봉사단을 배치해서 지금 도립미술관부지에 적치해서 어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응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어제는 산을 안 가봤고 며칠 전에 갔을 때까지만 해도 그것이 해결이 안되고 있고 해서 오늘 증인이 나온 김에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송식 지금 같은 증인에 대해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있으면 하세요.

김석훈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절개지 17개소는 제가 검토해 가지고 추후에 다시 얘기하는 걸로 하고 원고잔공원 내 철거가옥 이주대책에 대해서 제가 자료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보신탕집하고 고물상이 2개가 아직까지 철거가 안되고 '99년 초 자진철거 유도하다가 안되면 행정 대집행 한다고 되어 있어요. 맞죠?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네. 그렇습니다.

김석훈위원 이게 '89년 10월 29일 이전에 있던 집이죠?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그것은 저희 녹지과에서는 정확한 시기는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자원공사에서 용지를 매수해서 '95년도에 저희 시에다 무상귀속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저희가 관리를 안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건축물에 대한 건축시기는 정확히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석훈위원 '95년도 수자원공사에서 무상용지를 안산시에다 한 것 같으면 무상용지를 공짜로 주더라도 내역을 줄 거 아녜요, 건물내역. 즉 말하자면 몇 년 된 건물이 두 채 있으면······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그러한 내역은 없었고 저희한테 토지만 무상귀속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상관계가 계속적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라든가 정부합동민원실에 계류 중이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녹지과에서 관할한 것이 아니고 수자원공사에서 계속 관할해 왔습니다.

김석훈위원 '90년 8월 18일 자료 가지고 계세요? 중앙공원 및 원고잔공원 내 철거가옥 이주대책 계획이라고 그래 가지고, 297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그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석훈위원 그럼 '89년 10월 24일날 근린공원용지매수를 수자원공사에서 안산시에 의뢰했습니다. 의뢰했는데 이 당시에 수자원공사에서 안산시에 의뢰했을 당시에 안산시에서 무상증여 받았든지 내지는 취득한 거 아니에요, 취득기점이?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95년도에 저희가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수자원에서 매수를 해 오다가 최종적으로 '95년도에 근린공원에 대한 재산을 저희한테 귀속을 시켰습니다.

김석훈위원 근데 '90년 8월 18일날 특별감사결과 지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그 사항은 도시개발지원사업소의 감사지적 사항이지 저희 공원녹지과하고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김석훈위원 그럼 소유자가 명의변경이 지금 현재 되어 있어 가지고 이주대책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는데 명의변경이 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이주대책이 불가한 것은 원매자가 아닌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지금 현재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원고잔공원에 보신탕 같은 경우에 원소유자는 한돈교씨 형이 소유자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형이 이미 보상을 받아간 상태에서 동생 분이 지금 후에 건축을 해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훈위원 그러면 이미 보상받은 상태에서 사실상은 아무 권한이 없는 분이 살고 있음으로 해서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보신탕집하고 고물상 두 가옥이? 그러면 이게 왜 현재까지 공원 공사가 지금 많이 진척이 되어 가지고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왜 철거가 안되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저희가 강제철거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사실상 민원인들께서 현재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 중에 있고 또 그것이 아직 확답이 안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월동기에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에서 검토중인 것은 월동기가 지난 이후에 강제철거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훈위원 그럼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보상해 줬을 당시에 보상하고 나면 그 건물을 그 즉시에 안 살게끔 바로 헐어버리든지, 똑같은 현상이 자꾸 벌어지잖아요.

이주택지 문제가 되는 것이, 기존 건물이 문제가 되는 게 항상 이런 사유예요. 비닐하우스가 더 들어서든지 아니면 기존 건물에 방이 한칸 더 늘어 가지고 임대아파트라도 얻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자꾸 증가되는 부분들을 아시면서도 그게 제대로 실천이 안되고 있다구요, 지금. 그럼 인해서 지금 큰 사업이 지장을 초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또 이러한 유사한 건이 발생되지 말라는 법도 없고.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앞으로는 공원 내에 불법건축물이 들어서지 않도록 단속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훈위원 그리고 자료가 늦게 도착해 가지고 제가 자료요청 합니다. 노적봉공원 있죠? 설계변경 돼서 6,500만원 설계 '업'된 것 시방서하고 설계내용 관련자료 다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송식 지금 요청한 자료 성의껏 준비하시기 바라고 지금 증인에 대해서 더 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증인은 내려가시도록 하세요.

증인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38분 감사중지)

(11시21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전에 임영선 사회여성과장님께서 오후에 다시 출석하실 때 자료나 답변 준비를 하시고 우리가 추후에 전직과장에 대해서는 합의하여 다시 통보를 할 테니까 출석을 오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성위원 홍종성위원입니다. 먼저 증인 요청을 합니다.

오후에 다시 할 때 농어촌진흥과장님 증인요청을 합니다.

○위원장 김송식 예. 알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세요.

홍종성위원 실제로 안산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의 처리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오왕선 환경사업소장 오왕선입니다. 방류수 수질기준은 BOD가 20, COD가 40, SS가 20입니다.

홍종성위원 생활폐수하고 공장폐수하고 공히 똑같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오왕선 네.

홍종성위원 그 다음에 관계법상 그것이 설계 시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관계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오왕선 법상 수질 기준입니다.

홍종성위원 설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오왕선 지금 설계는 생활하수하고 공장계열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데 가정은 13이고 공장은 18이하로 처리하게 그런 설계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런데 안산하수종말처리장이 '97년도에 방류수의 허용기준을 넘은 적이 있습니까? 초과해서 방류한 적이 있느냐고요.

○환경사업소장 오왕선 제가 말씀하기 전에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하수처리장이 당초 '87년도 2월경에 건설부에서 1차 처리시설만 준공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인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탁운영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1차 처리시설만 했기 때문에 2차 처리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시설만 하다가 작년 '97년 3월 1일부로 생활계열 하고 공장계열하고 별도로 처리하게끔 설계가 되어 가지고 준공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생활계열만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분가동을 하게 되어 있는데 원래는 생활하수만 처리해야 되는데 공장계열하고 병합처리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1주일에 한번정도 그 정도 약간씩 COD만 1주일에 한번 정도요?

○환경사업소장 오왕선 네.

홍종성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97년도 1, 2월은 빼겠습니다. 3월을 봅시다. 3월에 유입수와 방류수 현황이 죽 있는데 그 중에서 3월에 BOD 이게 생화학적 산소요구량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오왕선 네.

홍종성위원 BOD가 평균이 28이에요.

○환경사업소장 오왕선 3월 1일 이후로 저희가 부분 가동했는데 그 설계기준이 공장계열하고 하수계열하고 폭기조에서 체류시간이 틀립니다. 생활계통의 체류시간하고 공장계열하고 다르기 때문에 지금 부분가동 하는 게 생활하수거든요. 생활계열이기 때문에 설계기준이 생활하수에 맞게끔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처리가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홍종성위원 그래도 방류수가 20ppm을 초과해서 28ppm이 방류가 됐어요.

○환경사업소장 오왕선 그것은 저희가 원래는 생활하수만 처리해야 되는데 수질을 되도록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병합처리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종성위원 그러면 공장폐수하고 합쳐서 COD의 기준은 어떻게 돼요? 40이죠? 근데 3월 달에 실제로 45ppm이 방류가 됐어요.

○환경사업소장 오왕선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금 부분 가동한 처리장이 생활하수를 처리하게 설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홍종성위원 그러면 생활하수가 처리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장폐수는 45ppm을 초과해서 방류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오왕선 그것은 아니지만 현 여건상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홍종성위원 4월도 마찬가지예요. 4월도 20일 44ppm 그 다음에 SS부유물이 27ppm 이렇게 전부 다 초과돼서 방류가 되고 있단 말씀이에요.

○환경사업소장 오왕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정하수는 폭기조에서 체류시간이 5.2시간이 될 거예요. 그리고 공장계열은 9.2시간이나 돼요. 그 정도로 표류체류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가정하수계열의 처리장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겁니다.

홍종성위원 그러면 이게 방류수에 문제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오왕선 지금 우리 처리장 형편상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저희가 지금 정식준공이 안 되어 있고 수질을 정화해 가지고 되도록 많은 정화를 시켜서 환경 기준치에 적합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처리하고 있는 형편이지 정식준공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홍종성위원 그래도 저희들이 '97년 3월 달부터는 적용을 해서 방류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거죠?

○환경사업소장 오왕선 저희가 되도록 하수를 깨끗하게 처리해서 내보내려고, 환경에 되도록 기여를 하고 싶어서 저희가 그렇게 부분가동을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종성위원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이게 무슨 선택사항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오왕선 선택사항이 아니라 원래는 완전히 준공이 돼 가지고 가동을 해야 되는데······

홍종성위원 하수과장님 말씀하세요.

○하수과장 이강석 하수과장 이강석입니다. 이 분야는 법정 배출허용기준이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생활계통이 사실상 준공이 다 안된 상태거든요. 공장계열도 다 준공이 안 되고, 저희들이 목표가 '99년 12월 30일까지 끝내는 걸로 하고 있는데 시화호 수질개선 대책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준공을 하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시흥시의 하수처리에다 위탁처리를 했습니다. 그 비용을 줘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고 해서 우선 법적 허용기준치를 오버하지만 시화호 수질오염 대책 때문에 사실상 부분 가동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충족을 못 시키는 그런 사항입니다.

홍종성위원 그러면 방류수가 법정 ppm을 초과해서 사실 방류하고 있다는 말씀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하수과장 이강석 맞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활계통에 5.2시간의 체류시간과 공장계열에 9.2시간의 체류시간에 차이가 있는데 생활계통과 공장계열을 같이 합쳐서 생활계통에다 처리하다 보니까 공장계열의 산업폐수가 제대로 침전이나 폭기가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허용기준치를 약간 오버시키고 배출시키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거는 부분적으로 지금 시화호 담수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준공이 안된 상태에서 가동한다라는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성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사업소장님 아까 말씀하시기를 초과해서 하는 것도 실제로 우리가 선심을 써서 그냥 40ppm 이상으로 방류해도 좋은데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차원에서 47.48COD를 방류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오왕선 저희가 노력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설계구조상 초과를 가끔 한번씩 되고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초과가 한번씩 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3월, 4월, 5월, 6월, 7월, 9월, 10월, 11일 전부 초과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월에는 BOD가 21, COD가 44, 그 다음에 SS부유물이 27, 5월에는 COD가 43, 이것은 평균이에요. 매일매일 하루 하루가 그런 거예요. 이거 지금 저한테 제출해 주셨죠? 이게 평균치예요. 최고치를 보면 말할 수도 없구요.

○환경사업소장 오왕선 금년 들어서는 그렇게 넘었을 것 같습니다.

홍종성위원 금년 '98년 2월에는 SS가 21, 평균 21을 초과하고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오왕선 공장계열만 준공이 되면 문제없이 기준치 이하로 처리해서 내보낼······

홍종성위원 기준치 이상을 초과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신 거 아녜요? 사업소장께서 지금 답하신 것 아니에요?

○환경사업소장 오왕선 별 문제가 없다고 한 게 아니라 현 형편상 그렇게 되어 있다 이거죠.

홍종성위원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어쩔 수 없이 우리 관계법 상의 방류기준을 초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환경사업소장 오왕선 지금 시설구조상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홍종성위원 다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해서 지금 별 문제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묻겠어요. 어쩔 수 없이 방류기준을 초과해서 하지만 별 문제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환경사업소장 오왕선 죄송합니다마는 원래 저희 환경사업소에서 지금 운영위탁처리하고 있는 시설은 1차 처리시설밖에 아직 위임을 못 받았습니다, 저희가 위탁받은 것은.

홍종성위원 이 시설이 언제 완공이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오왕선 계획상은 내년 말로 되어 있는데 2000년 6월 정도에 완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은 다른 기관의 지도감독을 받고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오왕선 한강환경관리청에서 수질검사를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실제로 수질검사를 받아서 BOD, COD, SS 방류 기준을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감사나 지도감독을 받은 적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오왕선 저희 하수처리장이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지금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럼 실제로 지도감독을 한번도 받은 적이 없다 그 말씀이신가요?

○환경사업소장 오왕선 지금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러면 45, 44, BOD, COD, SS를 초과해서 방류를 실제로 하시고 계신 것 아니예요?

○환경사업소장 오왕선 저희가 방류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시설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최선을 다했는데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러면 기준에 어긋나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사업소장님은. 이런 것 때문에 환경오염이 되고, 이게 어디로 흘러갑니까?

○환경사업소장 오왕선 시화호 방조제 밖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전부 외해로만 갑니까? 지금 생활하수하고 공장폐수하고 같이 처리를 해서 전부 외해로 나간다 그런 말씀이에요?

시화호로는 전혀 한번 안 들어 가고요?

○환경사업소장 오왕선 네.

홍종성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제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해서 이렇게 간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전 생각이 되는데 사업소장님께서는 어쩔 수 없는 우리 현실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관점이 좀 틀린 것 같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오왕선 물론 위원님 지적한 말씀이 옳으신 데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공사가 마무리되면 완벽하게 처리가 될텐데, 또 문제가 있는 게 생활계열만 지금 부분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계열하고 합병처리하기 때문에 공장계열은 제대로 처리하려면 폭기조에서 9.2시간동안 체류가 돼야 되는데 가정계열에서 합병처리 하다 보니까 약간씩 초과된 경우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홍종성위원 약간씩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꾸 약간씩이라고 하시는데 지금 매일로 따지면 초과가 거의 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BOD, COD, SS 초과량이 한달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어제도 넘을 수 있고 그저께는 안 넘을 수 있고 하지만 한달 평균치라는 게 뭡니까? 조금씩 초과하는 것이 아니죠. 실제로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전부 초과했다 그 말씀이에요.

건설교통국장님 말씀하시죠.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지금 기존이 12만 1천톤 용량에 1차 처리 시설밖에 없었습니다. 이 시설로써는 기존 BOD 같으면 유입수의 34%만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BOD가 100으로 들어온다면 한 66정도 이렇게 처리해 나가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수질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금 2차 처리를 시설 중에 있습니다. 그 시설이 끝날 때까지는 사실상 처리를 못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국비나 도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지금 시설을 하고 있는데 현재 처리 용량이 17만9천톤으로 일부를 준공해 가지고 사용함으로써 정상적인 기준치는 못 따라가지만 일부 수질대책이 좀 됐다고 보고 현재 사업이 완공이 되면 기준치 이상으로 수질대책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써는 완전한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현 단계에 있다 이렇게 답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렇지만 실제로 방류기준을 넘어서 방류하고 있는 것 맞죠?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시설이 안 됐다면 그 이상의 폐수가 배출되는 건데 이 시설을 지금 하면서 부분준공이라도 빨리 해 가지고 일부 가동을 하기 때문에 현재 기준치를 많이 낮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홍종성위원 이게 설계 상 전부 다 외해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네. 방조제 바깥으로.

홍종성위원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지금 현재 38만5천톤 용량으로 해 가지고 '99년도 말 준공계획에 있습니다마는 조금 지연되는 것 같고, 또 2단계 인구가 늘어나고 해 가지고 2단계 사업계획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 54만톤 처리계획으로 또 추가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소장님,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방류한 기준이 기준에 어긋나서 방류를 했으면, '기준에 어긋나서 방류를 했다 사실은 이만저만해서 그렇게 됐다, 이것은 노력을 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답변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초과 방류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을 하셔야 될 것 같구요. 그리고 실제로 한두번씩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월, 2월, 3월, 4월 죽 해가지고 평균치가 그런 겁니다. 전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실제로 초과해서 방류하지 않도록 노력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오왕선 저희 직원들이 최선을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송식 임흥무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서 임흥무위원님은 지난번 종합문화예술회관부지 관계로 증인 출석요구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록을 위해서 취소한 내용을 정리해 주세요.

임흥무위원 임흥무위원입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설계용역 최고결정권자의 증인출석과 수자원반월건설단장의 증인출석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 관계자의 수시간의 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가 됐고 지난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수자원공사 반원건설사무소에서 기히 출석을 들었으므로 위 모든 것을 대신하고 증인출석을 취소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교통유발금 부과징수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145쪽 부과와 징수와 관련해서 이 내용을 보면 주차위반 과태료가 100% 징수가 안된 것 같습니다. 주차위반과태료 체납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주차위반 과태료를 말씀하신 건가요, 교통유발부담금을 말씀하신 건가요?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흥무위원 주차위반, 여기는 교통유발금 관계도 자료가 나왔습니다마는 현재 안산시내에 있는 주차위반과태료 체납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임흥무위원님 잠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과년도 분까지 체납건수가 약 14만7천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연명으로 전체를 다 원하시는 건지 아니면 현황만 요구하시는 건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흥무위원 14만7천여 건에 이른다고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예.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임흥무위원 그러면 통계 현황만 제출해 주시고 과태료 미납 법적 연한이 얼마 기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과태료는 가산금이 현재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징수율이 굉장히 낮은 원인도 그것에 기인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제도적인 장치로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등록원부에다가 압류를 시켜 놓고 그렇게 되면 본인들이 자동차를 이전하거나 어떤 등록을 할 때 거기서 제재를 가하고서 완납을 해야만 모든 처리를 해 주기 때문에 거기서 일부 제도에 걸려서 내고 그런 실정입니다.

임흥무위원 그러나 어쨌든 부과된 과태료도 공소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일반적인 국세 징수법에 따라 가지고 체납처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동차등록원부에다 압류라든가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잘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그리고 나온 김에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감사자료로 제출한 146페이지를 보시면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실적을 저희가 31만건에 1,200만원으로 자료를 드렸는데 그게 착오가 났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정정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말 현재 총 단속실적이 9만 422건에 부과실적이 37억46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임흥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송식 임종응위원님 감사하세요.

임종응위원 환경사업소장님 현재 우리 시에서 하수슬럿지 소각로 공사 진행 중에 있죠?

○환경사업소장 오왕선 예.

임종응위원 그것이 민자유치 되어서 한솔제지에서 맡아서 하고 있나요? 그런데 8년 후에 안산시 기부체납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조건으로 기부채납이 되어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오왕선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못 유인이 됐는데 BTO방식입니다. 완정 민자유치사업이 BOT가 아니라 BTO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각로 건설이 완공이 되면 바로 안산시 재산으로 소유되고 투자비가 회수될 때까지 운영권만 한솔제지에서 가지고 되겠습니다.

BTO방식이 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운영권을 8년 동안 한솔제지에서 가지고 있는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오왕선 투자비가 회수될 때까지입니다. 운영권만 가지고 있고 건설되면 안산시로 소유권이 귀속이 됩니다.

임종응위원 현재 계획이 내년 몇 월부터 소각로가 운영될 계획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오왕선 지금 계약은 되어 있고 내년 9월 완공목표입니다.

임종응위원 우리 시에서는 어느 정도 예산절감이 된다고 봅니까?

○환경사업소장 오왕선 저희 시로서는 별도 예산이 필요 없기 때문에······

임종응위원 지금까지 슬러지를 김포로 운반해서 예산 들여서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슬러지 소각로 공사가 내년에 완공되면 우리 시로서는 얼마만큼 이익을 보느냐 이거죠, 예산상.

○환경사업소장 오왕선 이익이 아니라, 지금 추진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법이 바뀌어 가지고 2001년부터 슬러지를 수도권 매립지로 직접 매립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차원에서 추진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때부터는 전혀 매립이 불가하다 이거죠, 김포 쪽으로?

○환경사업소장 오왕선 2001년부터 직매립을 할 수 없게 법에 되어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됐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저희가 공단유통상가 주변에 화물터미널 조성을 추진, 작년도에 도시계획국에서 추진해 가지고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감사에 보고가 된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자료에 보면 지금 현 상태에서 불가능한 실정으로 되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그 관계는 검토를 해 보면 전체 부지면적이 당초에 7만㎡ 였습니다. 그런데 광원종합건설에서 그 부지를 국세체납이 되어 가지고 3만2,404㎡를 재경원에다가 체납세에 대한 물납으로 세금 대신 그것을 내 가지고 소유권이 재정경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에서 제시하는 기본적인 면적 7만㎡에 미달하기 때문에 거기다가는 화물 터미널을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시에서 화물터미널을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이 현재는 안 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지금 재경원 쪽에서 물납으로 대신 가져간 3만2천㎡에 대해서 임차해 가지고 같이 그 면적에 대해서 유통설비를 할 수 있는가를 저희가 파악해 본 결과 국유토지에 대해서는 영구시설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지난한 실정입니다.

임종응위원 작년 문제가 아니고 이게 의회 감사에서도 화물터미널이 필요하다 해서 도시계획국에서 추진을 했고, 앞으로 그쪽의 물류과정을 통해서도 화물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쪽에 지금 현재 추진하는 것이 당 면적이 적어서 안되면 다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현재 저희가 화물터미널은 2개소가 추진되고 있는 게 있는데 하나는 성곡동 시화공단 내에 4라 블록에 대경통운에서 4만 3천㎡에 대해서 화물터미널을 건설하고 있고 또 한군데는 성곡동 시화공업단지 바로 옆이 되겠습니다마는 주식회사 한진에서 3만 5천㎡에 대해서 물류터미널을 짓고 있는, 참고사항으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럼 안산역 유통상가 주변에 화물차들이 많이 주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쪽으로 유도하는 겁니까, 터미널이 조성되면 시화 쪽으로?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실질적으로 아직 유도 계획 같은 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 본 적은 없는데 실지로 거기 사용할 분들하고는 조금 이용도면에서 유통상가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쪽 쓰기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임종응위원 시화 쪽은 시흥시 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안산시 성곡동입니다.

임종응위원 이상입니다. 오전 1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다음 김석훈위원님 감사하세요.

김석훈위원 교통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체게관리 개선공사, 즉 말하면 TSM공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97, '98, '99년, 2천년까지 '97년 22억, '98년 30억, '99년 22억, 2천년 20억 해 가지고 94억2천만원 막대한 돈을 투자해 가지고 교통체계관리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4억2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사실상 효과도 보고 있는 느껴지는 부분, 즉 말하면 유턴 및 좌회전 능률로 설치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호체계 개선이라고 해 가지고 어떠한 식으로 신호체계를 개선해 가지고 많은 돈을 투자한 만큼 효과를 보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답변 올리기 전에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체계관리 TSM사업은 당초 계획이 '97년도부터 2천년까지 하는 것으로 저희가 행정감사자료에다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저희가 업무보고를 드리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변동사항이 있는데 그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히 2개년에 걸쳐 가지고 TSM사업을 시행했는데 나머지 2개년 '99년도, 2천년도의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시간을 두고서 검토해 가지고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시청 앞, 화랑로라든가 이런 데가 저희 사업 외에 각종 사업을 해 가지고 교통영향평가를 받는 부분이라든가 앞으로 받을 계획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먼저 공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추가로 공사를 할 때 예산의 중복 내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하려는 부분이 있고 해안로 같은 데는 교각이라든가 고잔들 2단계 사업 같은 것이 같이 중복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먼저 했을 경우에 예산이 중복되는 그런 게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심층적으로 분석한 다음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하는 것으로 검토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신호체계 연동화 사업은 아직 완료가 안된 단계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TSM 사업이 완료가 되면서 같이 마무리 공사가 되어야 될텐데 우선 2개년도 공사한 것을 가지고 저희가 연동화 작업을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체계가 연동화 되면 중간에 교통신호가 막힘이 없이 흐르는 그런 개념인데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과거에 신호등을 설치할 때마다 설치한 회사가 다르고 또 기종이 다르다 보니까 타임설치 하는 게 서로 연계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의 검토계획은 기존에 설치된 신호등의 제작회사라든가 제작연도라든가 기계성능을 검토해 가지고 같은 기계면 같은 기계끼리 같은 노선에다 설치함으로써 상호 호환성을 가져 가지고 연계가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석훈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97년, '98년 사업계획에 보면 22억, 30억 투자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연동화 사업이 되게끔 노선이 조정되면서 사업계획이 되어 나가고 있는 겁니까? 즉 말하면 A지구 먼저하고 그 다음에 1지구 먼저 하고 4지구 먼저 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그런 데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아직 신호등 연동화는 본격적으로 시행을 안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금 그것을 하려고 하는 단계입니다.

김석훈위원 제가 도급에 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통체계관리 개선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하도급 업자 내역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 보면 하나건설이 16억4,100만원에 받아 가지고 경인건설에 3억3,700만원, 그리고 일원건설에 2억7,100을 줬습니다.

경인개발하고 일원건설에 준 하도급이 전부 다 16억 하나건설에 받은 하도급 물량이죠?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16억 중에서 3억하고 약 2억7천입니다. 전체는 아닙니다.

김석훈위원 하나건설이 16억 공사의 시방서 내용이 3억3천, 즉 말하면 경인개발하고 2억7천 일원건설 두 개 업체가 하나건설 하도급을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예. 그렇습니다.

김석훈위원 이것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6억 공사에 지금 하도급 금액을 보면 6억8천만원입니다. 두 업체가 합쳐 가지고.

그러면 사실상 40%도 안 되는 하도급 금액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양호한 건설이 완공이 될 수 있을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답변에 앞서서 차선도색문제라든가 교통안전시설물은 하나건설에서 하고 또 삼일로의 토목부분은 경인개발주식회사가, 또 삼일로 이외 분에 대한 것은 일원건설이 하는 것으로 공사의 성격에 따라 가지고 하도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김석훈위원 내가 물어 본 것은 여기 보면 도급업자가 있고 하도급 업자가 있어요.

즉 말하면 하나건설에서 경인개발하고 일원건설로 준 것으로 되어 있다고요, 자료는.

그러면 안산시에서 하나건설이 딴 도급금액이 16억4천만원이고 하나건설에서 경인개발이 하도급을 받은 금액이 3억3,700하고 일원건설에서 2억7,100만원이에요.

이 하도급업자 두 개 금액을 합쳐도 6억8천 정도밖에 안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약 6억 정도가 되는 겁니다.

김석훈위원 예. 그래서 16억 중에 지금 현재 30 몇 % 정도밖에 안 되는 도급금액 가지고 과연 공사를 할 수 있는지를 내가 물어본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건설교통국장 전석용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도급은 10억 이상일 때는 20% 이상 또 15억 이상일 때는 30% 이상을 하도급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도급 준 것이 100%를 다 준 것이 아니고 원청회사가 사업할 부분도 있고 또 필요부분은 하도급 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도급 받은 액수 총액이 총 금액하고는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김석훈위원 내가 먼저 물어본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즉 말하면 16억 공사에서 경인개발하고 일원건설이 하나건설에서 받은 물량을 다 하도급 받았냐고 제가 먼저 물어봤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그러니까 부분 하도급을 받은 거죠. 또 한 회사에 100% 하도급을 줄 수도 없고 그리고 이 사항은 단순히 신고사항입니다. 원청회사가 단종에다 줄 때는 신고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석훈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하도급 업자한테도 신고를 거의 의무적으로 해 가지고 제대로 결재가 되어 가는지 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하도급 주는 데는 88% 이상으로 하도급을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석훈위원 제가 알기로는 하나건설의 16억 공사가 안산시에서 발주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건설에서 경인개발하고 일원건설에다가 3억3천, 2억7천을 하도급을 준 것 같으면 하도급 관리까지도 어느 정도는 안산시에서 결재 쪽에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신고 들어오면 결재과정은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감독을 한다든지 할 때는 원청회사에 전반적인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훈위원 제가 먼저 질의할 때 하나건설의 16억 공사 부분이 전부 다인지 제가 먼저 물어보고 질의했습니다.

전부 다라고 해서 내가 하청관계를 질의할 게 있어 가지고 물어 봤는데 그 부분은 100% 하도급 받은 게 아니라니까 제가 여기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차선도류화 및 교통안전시설보강으로 교통사고 감소라고 했는데 '97년, '98년 말이니까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교통사고 감소부분은 저희가 데이터를 받아 보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 TSM 용역할 때 인근 시군이라든가 기술자들이 전망한 그런 내용을 적은 겁니다.

김석훈위원 여기에 보면 4개 지구가 있는데 지금 안산을 4개 지역 권역별로 구분해 있죠? 1개 지구는 어디 위치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그 지구는 규정에 나와 있어서 특정하게 명시된 것은 없고 저희가 TSM 공사를 하면서 업무를 분류하기 위해서 한 건데 지구는 원곡동 주택지구하고 선부동 핵지구, 월피동 핵지구, 중앙동 상업지구 이런 쪽을 저희가 지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김석훈위원 그렇죠. 너무 공사가 방대하니까 구역별로 명칭을 붙여 줘야 사업이 서로가, 그것도 일종의 약속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노선성격이 아닌 지역개념을 지구라고 표현한 겁니다.

김석훈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94억2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4개년 사업을 펼쳐서 과연 투자한 금액만큼, 효과는 있겠죠, 투자한 금액만큼 효과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TSM 사업이 저희 시뿐만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여러 군데를 시행을 했고 건설교통부에서나 도에서도 장려한 사업인데 근본적인 사업의 목적을 잠깐 말씀드리면 어떤 시설공급, 예를 들어서 도로확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데는 많은 재원이 투자가 되고 시간도 많이 걸리다 보니까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단기적으로 낼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TSM 공사가 장려되고 저희가 해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석훈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자료를 주문하겠습니다. 하나건설에 하도급업체 준 물량하고 금액하고 자료를 하나건설에다 협조를 받아 가지고 제공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하나건설 전체 물량을 말씀하신 거죠?

김석훈위원 하나건설에서 전체 물량 중에 하도급 준 비율, 그리고 업체.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예. 알겠습니다.

김석훈위원 이상입니다.

임종응위원 교통행정과장님,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한 자료를 보면 수의계약을 할 때 현재 안산에 이런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예를 들어서 신호등이라든가 교통행정하고 관계된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수가 우리 안산에 몇 개나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그 내용은 저희가 재무과 쪽에다 파악을 해 가지고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종응위원 현재 수의계약을 할 때는 교통행정과에서 결정해 가지고 계약만 재무과에서 하게끔 되어 있죠?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수의계약 결정이나 입찰결정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관계법에 의해서 재무과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전혀 교통행정과에서는 관여를 못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교통시설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저희 과 뿐만이 아니고 각과도 마찬가지로 그런 계약문제는 재무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계약 실시는 재무과에서 하는데 재무과에서 교통에 관계되는 업체 선정을 교통과에서, 물론 계약을 재무과에서 하지만, 교통과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저희는 관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러면 재무과에서는 업체에 대해서 일일이 파악을 해서 하나요? 교통행정과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는데 재무과라는 것은 하나의 업자계약 체결을 하는 거지 그 업자에 대한 전체적인 파악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어요? 재무과라는 데가 다 계약만 하는 데인데 교통업체가 어떻게 공사를 잘 하는지 못하는지 어느 정도 파악을 교통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교통시설 문제는 시장 군수가 관계법령에 의해서 경찰서에다가 위탁을 주게끔 시행령에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예산 부분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중에 감독부분만 공동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쪽에서 교통에 관련되는 실적이 있는 사람을 해 가지고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선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경찰서에서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예.

임종응위원 두원건설이라는 회사는 어디 있는 회사예요? 안산 소재에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예. 안산에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대략적으로 수의계약 한 것을 보면 특정업체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두원건설이라는 업체가 예를 들어서 안산에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냐 아니면 일을 잘해서 그러는 거냐, 업체에 대한 판단은 교통행정과에서도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계약은 물론 재무과에서 한다지만?

두원건설이라는 회사가 많은 공사를 했는데, 교통관계 되는 공사를.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 할 때는 실적으로 제한을 하고 과거에 사업한 실적 이런 것 등등을 참고로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알았습니다. 1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그러면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직무대리 김석훈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김송식위원장님이 안 좋은 일이 있으셔 가지고 10분 뒤 도착하신 답니다. 그때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01분 감사중지)

(14시25분 계속감사)

○위원장직무대리 김석훈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감사에 앞서서 오늘 오전에 위원회 의결로 증인으로 채택된 농어촌진흥과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날인 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어촌진흥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선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12월 1일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위원장직무대리 김석훈 서명날인 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어촌진흥과장에게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성위원 홍종성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 드리려고 오시라고 그랬습니다. 대부도 공유수면 불법점용시설물 현황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현재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시설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불법점용 및 매립을 하고 있는 현황은 무단점용이 2필지에 150㎡, 공작물이 95필지에 7,246㎡, 불법매립이 3필지에 1만579㎡가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실제로 과수원이나 고물상, 횟집 이런 건가요? 구체적 내용이 어떤 겁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주로 무단점용을 하고 있는 것은 주차장으로 이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작물은 주로 무허가 횟집입니다.

홍종성위원 그러면 실제로 불법점용 및 점용을 하고 있는데 대해서 행정조치를 한 사항은 있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행정조치가 저희가 불법매립에 대해서 고발을 1건을 하고 현재 행정대집행을 2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럼 실제로 횟집이나 주차장이나 이런 것도 무단불법점용이잖아요?

그런데 행정조치 안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여타 다른 건에 대해서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공작물로써는 주로 무허가 횟집인데 이것은 사업지구 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공사시행자가 이건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시계획승인고시가 나면 사업구역 내 공유수면 점용허가나 토지형질변경 등은 모든 인·허가는 사업시행자에게 난 걸로 그렇게 의제처리가 된 걸로 됩니다. 그리고 공사가 지금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모든 관리는 사업시행자가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럼 시에서는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네. 그렇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럼 쓰레기를 불법투기 하거나 아니면 오·폐수 같은 것을 그냥 내보내도 시에서는 전혀 단속을 하거나 관리할 의무와 책임이 없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사업지구 내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1차 적으로는 사업시행자가 하게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희 행정적으로도 협조를 해줄 사항이 있으면 행정적으로도 처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홍종성위원 지금 고발이 1건 들어온 것은······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것은 사업지구 밖입니다.

홍종성위원 그럼 지금 같은 경우 횟집의 허가는 어디서 내주고 있습니까? 무허가니까 허가를 안 내 주겠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허가는 없지만 허가를 해준다면 위생과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홍종성위원 우리 시에서 해줘야 되겠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네.

홍종성위원 그러면 허가가 나지 않은 곳에 실제로 횟집을 하고 있다라면 그렇게 하더라도 시에서 단속을 할 수 없다 그 말씀인가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무허가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이 되어야 되겠죠.

홍종성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치사항이 있었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무허가 영업행위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소관 밖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관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실제로 무단점용을 하고 불법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지구 내이기 때문에 불법점용이나 매립관계는 저희가 사실 행정적으로 조치를 하기는 힘듭니다.

홍종성위원 그러면 기존에 대부도에 간석지에서 불법으로 점용되고 있는 시설이나 이런데 대해서의 향후 조치나 이런 건 어떻게 하면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무허가 횟집도 많이 있고 무허가 주차장도 있고, 그리고 과수원이나 고물상 죽 있는데······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래서 우리 시가 관리를 하고 있는 공유수면 내의 불법사항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행정대집행이나 고발조치를 행정처리를 할 수도 있는데 사업지구 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1차 적으로 사업시행자인 농어촌진흥공사가 관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협조를 해서 농어촌진흥공사하고 함께 불법을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협조체계를 유지해서 해야지 저희가 주관이 되어지는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홍종성위원 실제로 횟집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오물이나 폐수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은 어디로 유입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것은 서해로 다 들어가겠죠.

홍종성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석훈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더 감사하실 위원님께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박영철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 감사할 때 기준일 '98년 3월 3일자 에스컬레이션 적용 3,972만3천원 부분의 산출 근거를 자료요구를 했고 그 다음에 기준일 '98년 9월 정부노임단가 조정발표를 함에 따라 ES 적용을 감액하는 산출근거를 할 수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안 한다는 근거자료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까? 국장님, 그것은 내일 강평 때까지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구요. 제가 봤어야 되는데, 궁금한 게 풀어졌어야 되는데, 강평이 10시부터니까 10시 이전에는 저한테 자료를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자료가 설계서 내역밖에 지금 자료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박영철위원 적용 3,972만3천원 부분이 이미 적용한 부분이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적용한 것이 설계 내역 품목별로 계산해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그것이 설계내역 전체가 근거자료가 되겠습니다. 지수조정이 아니고 품목조정이기 때문에, 설계내역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리고 도로굴착예치금을 제가 드릴게요.

제가 강평때 요구를 하겠지만 지금 자료를 보게 되면 형평에 맞지 않는 현금으로 예치하는 업체도 있고 증권으로 대치하는 그런 업체도 있기 때문에 금액을 한번 보시면 77쪽이요. 삼천리도시가스에서는 현금을 1억5,559만1천원을 냈고 한전 같은 데는 현금만 5억4,042만원을 현금으로 예치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조금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이거는 도시가스는 복구할 때 하자가 발생하게 되면 위험이 발생되기 때문에 원인자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단 덧씌우기만 저희들이 현금 예치를 받아 가지고, 덧씌우기만 저희들이 복구를 합니다. 다른 데는 복구공사 전체를 저희 시에서 하기 때문에 전체를 현금으로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복구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차이가 납니다.

박영철위원 통신 같은데 290만9천원 같은 경우에는 왜 증권으로 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자세한 내용은 건설과장으로부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윤 건설과장 이태윤입니다. 저희가 도시가스 같은 데는 사실상 덧씌우기 외에는 증권으로 받고 다른 데는 다 현금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신에 290만9천원은 사실상 복구해야 될 일부분이 아주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구태여 이걸 현금으로 받아 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하자라든가 따지지 않아도 될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주 작은 사항이어서 저희가 증권으로 그냥 처리를 하는 걸로 해서 1건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도시가스 부분도 어차피 우리가 준공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예치를 해놨다 본인들이 복구한 후에 찾아가는 그러한 방법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복구한 뒤에 찾아가는 겁니다.

박영철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보면 13억5,784만3천원이면 현금으로 유도를 해서 우리 세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유도를 하면 어떻겠느냐 이 말이에요.

○건설과장 이태윤 저희도 법 상에서 나름대로 현금으로 1/2 정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상 삼천리가스나 이런 데서 자기들이 복구를 다 하는데 구태여 현금으로 해야 될 이유가 뭐 있느냐 해서 건설교통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한 결과 회시가 이런 부분은 구태여 예치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났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증권을 가지고 예치하는, 그쪽에서는 예치를 안 해도 된다고 얘기했지만 저희들이 그래도 증권으로라도 해놔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하자라든가 기타 법적 문제가 생길 때 대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증권으로 한 사항입니다.

박영철위원 현금으로 유도할 방법은 강구 안 하실 겁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저희는 현금으로 하려고 하죠. 그런데 사실상 삼천리에서 증권으로만 해놔도 이 부분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 전에 현금으로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특별한 문제점도 없는데 구태여 그 사람들 피해를 봐 가면서 꼭 현금으로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증권으로 가 가지고 풀어준 사항입니다, 질의 회시를 근거로 해서.

그러기 때문에 사실 현금으로 하게 되면 나름대로 이자부분은 우리가 좀 득이 되겠지만 어차피 나중에 공사 끝나면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특별한 실익은 없습니다.

박영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석훈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2분 감사중지)

(14시5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송식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건설위원회 감사 일정에 따라 11월 27일에 이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임종응위원 임종응위원입니다. 소장님 지금 겨울철 대비해서 월동기 대책이 서 있는 것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예.

○위원장 김송식 임위원님 죄송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과장 한 분이 새로 오셨으니까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먼저 수도시설과장이 교육관계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오늘 나왔습니다. 이성연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위원장 김송식 계속 감사하세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입니다.

월동대책에 대해서는, 그냥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선 관료점검이라든지 동절기 사고예방을 위해서 신속한 복구대책을 강화하고 급수 불량지역의 급수대책을 강구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대책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또 그 기간은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첫째 시설물 관리대책에서 상수도시설물의 일제 점검 정비를 하고 관로정비 활동을 강화하고 또 복구대책에서는 비상급수체제를 확립해서 복구인력 및 장비를 동원체제를 확립하고 비상급수 대책으로서는 급수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비상급수 기동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대책으로서는 검침공무원이 검침 시에 각 가정을 방문하여 홍보를 하도록 하고 또 홍보전단이라든지 유선방송, 엠프방송을 수시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민원처리 실적으로는 개량기 교체가 11건 누수복구가 17건, 누수탐사가 6건 기타 1건 해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가 평일에는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비상근무를 하고 10시부터 그 이튿날 아침 7시까지는 당직실로 연결이 되면 항상 저희 직원들은 비상연락망 체계를 정비해 놨기 때문에 연락이 되어서 항상 비상소집이 되어 가지고 급수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그 자료를 부탁합니다.

임흥무위원 임흥무위원입니다.

공동주택단지내에 수돗물 누수와 관련해서 질문을 합니다.

고잔1동에는 공동단지가 5, 6개 통에 해당되는 지역에 원 메다가 있는 모양이에요. 원 메다가 있고 각 호마다 개인 메다가 있는데 원메다의 소모 K수하고 개인메다 K수하고 일치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원메다에서 개인주택으로 들어온 메다의 차이가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주민의 요구는 자기들이 제반점검을 해도 찾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메다를 서로 점검을 해 가지고 입회 하에서 동시에 바꿔 줬으면 좋겠다라는 민원을 접하고 관계 실무자하고도 여러 차례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자연 발생적으로 누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주민의 입장에서는 개인메다에 부과된 금액만 냈으면 되지 원메다에서 마이너스 개인메다 해 가지고 가격을 조정한 것은 억울하다, 그렇다면 매달 개인적으로 누수와 관련해서 부과된 금액을 납부한다는 것은 곤란하다라는 취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 해소를 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 건지 민원에 충족해 줄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성연 수도시설과장 이성연입니다. 계량기 관계는 지난번 임시회 때도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셔 가지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여러 번 검토를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메인 계량기하고 연립주택의 개인별 계량기에 대한 오차관계가 차이나는 것을 메인 계량기에 검침을 하지 말고 개별 계량기에 의해서 검침 숫자에 의해서 요금을 매겨 달라 이런 말씀인데 그 관계는 요금에 대한 차이나 오차관계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오차관계는 전 세대수로 해서 분배를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다지 큰 민원은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는 안 되는데 저희가 개별 계량기를 검침을 못하는 주원인이 그렇게 될 중간 단지 내에서 누수가 발생됐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누수복구라든가 거기 내부 배관 자체까지 저희가 다 관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세대별 계량기를 검침을 저희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가지 내부라 하더라도 민원인이 누수민원을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 자재와 인원으로 인해서 저희가 현장에 가서 누수가 발생된 것을 확인을 해 가지고 도와 드립니다. 그렇지만 저희 인력을 가지고 연립주택 뿐 아니라 아파트 단지 내부 건축물까지 누수복구하기에는 너무나 인력이라든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누수가 발생된 것을 민원인이 직접 확인을 못하는 것은 저희 인력으로 인해서 할 수 있는데 최대한까지 해 가지고 민원인에게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지점이 어디다 하는 것까지 알려주면 민원인이 제3의 업체를 데려다 복구하는 식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물론 실무적으로 지금 민원의 어려움은 저도 헤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입장에서 강력한 요구가 있어서 그러는데 이 시간 이후에 메인에서 개인계량기까지는 여타의 점검방법이랄지 이런 것이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마는 수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집을 절대적으로 다 상대해서 해결할 수는 없을 거고 특히 강력히 민원을 요구한 당사자에게는 개인 계량기와 메인 계량기를 참작을 해서 개인 메다기가 정상인지 안 하는지에 따라서 가능한, 물론 동파도 예상이 됩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개인 계량기가 정상적으로 돌아갔을 때는 부과하는데 이의가 없겠지만 만약에 고장이 났다거나 불량이었을 경우에는 문제가 예상되는데 예상되면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누수에 포함시켜서 금액이 산출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들이 고장났다는 것을 가능한 빨리 점검을 하고 관계 동장이나 부녀회원이나 지도자에게 서로 유대가 되어 가지고 불량 개인 계량기를 빨리 발견을 해서 교체해 줄 수 있는 방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성연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민원인이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흥무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훈위원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답변해 주시죠. 경기도 지역별 누수현황이라고 그래 가지고 안산시하고 각 경기도 관내가 다 나와 있는데 전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안산시는 행정구역상은 경기도이지만 누수율 비교는 창원시 같은 데다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군포나 안양 이런 데는 배관자체가 우리하고 비교될 성격 자체가 아니고 비슷한 시기에 태생되어서 배관이 되었던 그런 데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안산시에서 누수금액이 7억3,800입니다.

비율로는 4.9%고, 4.9% 중에 가장 비중이 높은 누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저희 시에서는 관이 그래도 다른 시에 비해서는 상당히 양호하고 새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첫째, 공사의 부실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사하는데서 접합하는데 부실하다기보다는 철저히 하기는 하지만 만에 하나 그런 잘못되는 그러한 공사가 있습니다. 그런 접합지점에서 나오는 게 조금 있고, 누수율 4.9%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공사 중에 다른 사람들이 터뜨려 가지고 그런 원인자가 있는 누수가 있겠고 또 우리가 시설을 하면서 거기에 관청소라든지 급수관이라든지 이것에서도 나가는 양이 있고 해서 누수율이 4.9%정도 되겠습니다.

김석훈위원 제가 답변 듣기로는 실질적으로 공사하면서 이음의 불량이라든지 관청소 같은 부분은 사실상 누수율의 부중에 많이 차지하는 것 같지 않고 관리감독만 철저히 한다면 7억3,800만원 중에 많은 금액을 절감할 수 있고 누수율 4.9%에서 목표를 0%라고 하면 목표치가 너무 허황 된 목표치인지 모르지만 목표를 0%로 잡고 7억3,800만원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여력도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누수관이 노후가 되어 가지고 찾기가 힘든 곳이 누수가 되는 것도 아니고 공사를 조금만 더 관리감독만 신경 써 주고 연결부분만 철저하게 해준다면 4.9%에서 많이 다운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참조 하셔 가지고 누수율을 많이 줄일 수 있는, 즉 말하면 7억3,000의 연간 손실을 반 이상 줄일 수 있는 목표를 가지셔 가지고 내년도 사업 계획을 잡아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및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상수도사업소 여러분들은 돌아가시고 저희들이 오전에 김석훈 간사님이 마무리하지 못한 증인 문제 두 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출석할 때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감사중지)

(15시41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위원회 의결로 증인으로 채택된 총무과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진복

선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9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8년 12월 1일

총무과장 이진복

○위원장 김송식 서명해서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방금 선서한 증인에게 김석훈 간사님 감사 실시하세요.

김석훈위원 김석훈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경로당 5개소 신축공사라 그래 가지고 24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뿐만 아니라 다른 자료 147페이지에도 나와 있어요.

공사금액 내역이 7억5,700만원에서 지금 현재 4,260만원이 추가설계 됐습니다. 설계변경해서 공사비가 업된 거죠. 변경사유에 보면 기름보일러를 도시가스보일러로 바꿨고 난방배관을 동파이프를 엑셀파이프로 바꿨고 그 다음에 방범창, 방충망, 싱크대, 신발장이 추가 설계 내역으로 들어가 있어요.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본 설계가 나오면 경로당에 싱크대, 신발장 그리고 경로당에 방범창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설계가 되어서 나오는 거지 이게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발생되어 가지고 만들어자는 것 아니고 또한 지금 현재 경로당이 본오동, 건건동 여기에서 나오는 도시가스, 방범창, 똑같은 대지내 고압블록 깔기, 설계변경내역이 경로당을 9개, 10개 짓는데 똑같은 설계변경 내역이 들어 왔어요. 그리고 설계변경 할 때마다 공사금액이 3, 4천만원 정도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추가된 비용 부분이 실질적으로 특수한 부분 즉 말하면 설계변경이 누구나 설득력 있는 부분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업자들한테 특혜를 주기 위한 그런 의혹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진복 총무과장 이진복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김석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초 설계대로 하고 공사를 하면서 변경이 안 되는 것이 정당하고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그런 분야에 대해서 확실히 몰랐던 것을 이 자리에서 시인을 드리지만 공사를 하다 보니까 당초에 설계할 때 저도 설계 심사과정이라든가 그런 것을 못 본 상태에서 이 부분은 인계를 받은 사항도 있는데, 하다보니까 도시가스 문제를 당초에 기름 보일러로 하던 것을 경로당을 사용하고자 하는 노인들이 연료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도시가스가 인입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바꿔달라 이렇게 해서 바꿨던 사항인데 저희가 볼 적에는 장기적인 관리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도시가스로 바꿔 드리는 것이 나중에 관리상에 그만큼 이득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바뀌게 되었습니다.

김석훈위원 잠깐만요. 지금 현재 기름 보일러를 도시가스로 바꾼 게 한번으로 설계 변경되어서 바꾼 게 아니라고요. 경로당 지을 때마다, 다시 제가 얘기 드릴게요. 본오동, 건건동, 수암동 경로당 신축공사 할 때도 도시가스를 설계변경해서 바꿨고 부곡동, 와동, 월피동도 도시가스를 설계변경해서 바꿨어요. 결론적으로 본 위원이 묻는 경로당 5개도 도시가스를 설계변경해서 바꿨습니다.

경로당이 지금 현재 8개 정도가, 즉 말하면 팀별로 말하면 3번 이상 지으면서도 똑같은 유형의 설계변경, 또 설계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추가되는 금액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묻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에 가 보면 노인정을 짓게 되는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노인분들한테 보다 더 편리하게 해줄 수 있느냐, 도시가스는 현장 가보면 알잖아요.

설계하면서 그 지역에 도시가스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설계합니까?

그리고 기름보일러 보다 도시가스가 더 편리한 것을 몰라서 처음에 기름보일러로 설계했다가 나중에 도시가스로 변경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진복 저희가 잘못 판단했던 건데요. 설계자들도 사실은 설계할 때 부지에 대해서 주변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전체를 봐서 도시가스라든가 상·하수도라든가 전체를 봐 가지고 설계가 됐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설계자가 심사자 또는 관련 공무원들 전체가 잘못됐다고 판단을 합니다.

김석훈위원 지금 현재 신발장이나 싱크대 같은 것은 경로당 처음 설계할 때 설계 안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진복 일부는 했었는데 일부는 될 수 있으면 공사하는 업자가 그런 것은 서비스를 해 주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했었습니다.

김석훈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설계변경내역에 보면 사실상 방범창, 방충망 같은 것은 샷시를 보면 기본으로 해 줍니다. 이게 설계변경으로 나와 가지고 될 아이템 품목도 아니고 또 설계변경 내용에 들어가 가지고 1천만원 정도 업이 될 이유가 없어요. 그 다음에 노인정 지으면서 싱크대 설치 안 해 주는 것으로 설계한 사람이 어느 설계사무소입니까? 그리고 신발장 안 만들어 주는 노인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설계변경 얘기 나오는 자체가 잘못 됐어요.

즉 말하면 어느 노인정에 가니까 주위 여건상 뭘 해줘야 되는데 이것은 기술적으로 좀 난해해 가지고 그 당시에 판단이 어려워서 나중에 추가로 설계를 해 가지고 공사를 하게 됐다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신발장, 동파이프를 엑셀파이프, 노인정 10개 다를 이런 식으로 수 차례 하면서 똑같은 설계변경이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변명의 여지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진복 잘못됐습니다. 잘못됐는데요. 맨 처음에는 조금이라도 예산절약 하려고 웬만한 것은 지역유지들이 사 준 다든지, 그 다음에 시공자가 서비스를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유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빠진 부분은 나중에 해결 안되어 가지고 변경했던 그런 분야도 있기는 있습니다.

김석훈위원 제가 다시 얘기하는데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자꾸 엉뚱한 얘기하시면 제가 더 깊게 들어갑니다.

유지분들한테 사달라는 것은 TV나 냉장고 거울, 누구는 경로당에 안 사 줬습니까?

신발장 사 주는 것 봤어요?

방범창 사 주는 것 봤어요?

엑셀파이프 사 줘요?

○위원장 김송식 증인은 감사자의 의도에 합당한 답을, 속기록에 남겨야 감사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시정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을 곤혹스럽게 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에요.

오전에도 말씀을 했는데 정확히 그 부분에 잘못 됐으면 그 업무로 인해서 내년에 다시 반복되는 실수가 없어야 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대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진복 앞으로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고 저희들도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런 걸 일찍이 발견 못하고 나중에 지역 노인분들이 자꾸 요구하는 사항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고치게 된 건데, 처음부터 잘못 됐다고 제가 시인을 했습니다.

김석훈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한가지가 아닙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한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지적한 건데 적어도 행정기관이면 상식선에서 검토하면 됩니다. 무리한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진짜 처음 설계에 들어가야 될 사항인지 나중에 설계변경 해서 들어가야 될 사항인지는 어느 누구든 물어봐도 다 나오는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이 없게끔 앞으로 철저하게 지도 감독해 주시고 노인정 지을 때는 제가 볼 때는 기본 설계폼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큰 변화가 없어요, 사실은 어디든. 노인정 모양이 다 거기서 거기고 구조가 다 거기서 거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큰 설계변경이 없어요. 이렇게 지을 때마다, 짓는 노인정마다 설계변경 품목도 좀 설득력 있는 걸로 해야지 뭐 엉뚱한 방범창이나 이런 거 해 가지고 나중에 누가 지적 안 하겠습니까?

그것도 예를 들어 가지고 비용이 적게 드는 것도 아니고 5개 노인정 짓는데 4,300만원 들어 갔어요. 1개 노인정에 한 8∼900만원 들어간 겁니다. 그런 부분 유의하셔 가지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으시도록 특별히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진복 공무원들 전체가 이거는 개선을 해야 될 걸로 보고, 저희들이 하면서 사실은 나중에 변경되는 건데 걱정은 했습니다. 왜냐하면 안 할 수도 없고 주민들이 요구는 하고 그런데 당초부터 발견은 못하고 실지 설계검사를 할 적에도 그 분야가 발견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석훈위원 보세요. 자꾸 엉뚱한 얘기하지 마시고, 좋게 매듭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자, 그러면 여기 좀 더 할까요? 기름 보일러 설치하는데 기름탱크 설치하는 설계자가 어디 있어요? 기름탱크가 설계 추가변경으로 올라갔어요. 그것도 검토하는데 미숙해서 검토가 안된 겁니까?

○총무과장 이진복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송식 증인께서는 분명하게 제가 말씀해 두는 건 증인 임기기간에만 그런 일이 특별히 있다면 증인은 징계를 받아야 할 말하자면 나쁜 일을 했지만 오랜 세월 지금 했던 그게 당연한 줄 알고 넘어가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만 가지고 크게 우리가 문제삼을 그런 의사가 아니고 앞으로 오늘 감사 이후에 다시 안산시의 작은 사업부분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뜻에서 감사위원이 이렇게 지적한 걸로 아시고 앞으로는 다른 각 부서에도 좀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써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나오신 두분 증인 수고 많이 하셨고 감사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김송식김석훈박영철임종응임흥무
장동호홍종성
○출석전문위원
강대윤
○피감사기관참석자
건설교통국장전석용
상수도사업소장이찬영
농어촌진흥과장정점근
사회여성과장임영선
건설과장이태윤
하수과장이강석
시설공사과장심관보
교통행정과장임철웅
총무과장이진복
업무과장백승태
수도시설과장이성연
정수과장김준연
차량등록사업소장박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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