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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회 제1차 의회행정위원회(2000.03.1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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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회 안산시의회

의회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 3월 16일(목)

장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안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4.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김명환의원외5인발의)


(10시27분 개의)

○ 위원장 노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회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박영운 전문위원 박영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3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의안과 3월 7일 김명환의원외 5인이 발의한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이 3월 8일 의회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노영호 이번 제8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회행정위원회에서는 안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의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의회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을 심사한 후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29분)

○ 위원장 노영호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행정지원국장 전서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행정위원회 노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시 시세조례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지방세의 이의신청 또는 과세표준 결정, 시세제도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분과위원회, 과세표준분과위원회, 세제분과위원회 등 3개의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던 것을,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로 기능을 단순화하고, 위원수도 20인이상 30인 이하에서 15인 이내로 축소토록 개정하였으며, 지난해 자동차세 세율의 인하로 부족되는 재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국세인 교통세의 3.2%에 해당하는 세입을 "주행세"로 하는 지방세 세목이 신설되어 우리시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노영호 행정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박영운 전문위원 박영운입니다.

안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조례의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3조에 자동차세 세율인하에 따른 재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신설된 주행세를 시세 보통세에 규정하고 안 제14조에 시세에 대한 이의신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이의신청 분과위원회를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하고, 과세표준 결정을 위한 과세표준분과위원회를 과세표준심의위원회로 정비하며 안 제28조의2 내지 제28조의4에 주행세의 납세의무자, 세율, 신고납부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 조례의 개정안은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으로 경기도(행정자치부)에서 통보된 "2000년도 시행 시·군 조례 개정안"에 의하여 부분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징수 의무자로부터 기준에 따라 안분한 주행세를 송금 받음으로써 지방 자주재원 확충에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노영호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환위원 김명환위원입니다.

제28조 세율에 보면 주행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32/1000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시세과장 이범영 시세과장입니다.

그것은 교통세법에서 지금 교통세액에 대한 것을 정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교통세액이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휘발유는 691원 경유는 160원이 교통세액으로 되는데 그 교통세액에 32를 부과한다는 얘기입니다, 주행세를.

김명환위원 차량에 따라서 휘발유와 경유차량에 따라서 부과를 하는 겁니까?

○ 시세과장 이범영 차량에 부과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세액에 부과를 합니다.

김명환위원 거기에 LPG는 해당이 안되는 거구요?

○ 시세과장 이범영 현재로는 LPG는 해당이 없습니다.

김명환위원 차후에 계획은 있습니까?

○ 시세과장 이범영 글쎄요. 지금 교통세법에 아직 그 대상으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국세에 대상이 안돼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14조 3항에 보게 되면 위원회의 위원을 20인 이상 30인 이하인 위원을 15인 이내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 시세과장 이범영 지금 현재 기존 조례상에 20인 이상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은 지금 20인에서 30인까지의 위원을 3개 분과위원회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위원회당 위원은 10명 내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개정되는 개정안에 있는 것은 오히려 5명 정도가 인원이 더 늘어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심의에 더 세심하게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20명 이상 30명의 위원을 가지고 3개 분과를 했었다?

○ 시세과장 이범영 네.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3개 분과위원회에서는 1년에 몇번씩이나 회의를 했습니까?

○ 시세과장 이범영 작년도에 보면 이의신청분과위원회가 4회, 과세표준분과위원회가 1회 해서 전체 5회 정도를 운영 했습니다.

정권섭위원 15인 이내라고 하게 되면 6인에서 10인 보다는 늘어나는 인원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러면 과세표준심의위원회와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다 합쳐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따로따로 15명씩 하는 겁니까?

○시세과장 이범영 이것은 각각 별도의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분과위원회가 아니고 별도의 위원회이기 때문에 각각 15인으로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전에도 각각 해서 30명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늘어나는 거네요, 인원수가?

○시세과장 이범영 인원수는 전체적으로 볼 때는 30인데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분과위원회의 성질로 보자면 실질적으로 인원은 전체로는 늘지 않지만 부분별로는 더 늘어나는 겁니다.

정권섭위원 결과적으로 20명 이상 30명 이하라면 30명이고 3개 분과로 나누어지면 6명 이상 10인 이하가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똑같은 인원을 가지고 3개로 나누던 것을 2개로 나누는 것 아닙니까?

○시세과장 이범영 네.

정권섭위원 꼭 그래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시세과장 이범영 지금 기존에 법에서도 그렇고 조례에서 안산시시세심의위원회를 두고 거기에 3개 분과위원회를 뒀었는데 3개 분과위원회를 두는 것 보다는 성질로 볼 때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두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조례도 따라서 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정권섭위원 상위법이 바꼈기 때문에 바뀌는 거다?

○시세과장 이범영 네.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10인이나 15인으로 했을 때 큰 차이는 없는 거에요?

○시세과장 이범영 실질적으로 15인 이내로 해서 인원은 늘었습니다만 저희가 위촉은 아직 확정을 안 했습니다만 새로이 된다 하더라도 10명 내외면 더 이상은 위촉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럼 굳이 15인이라고 표기하지 않고 10인 이내로 할 수 있다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시세과장 이범영 지금 상위법에서 15인 이내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홍장표위원 주행세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세에 주행세가 신설되는 겁니까?

○시세과장 이범영 네.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지방세중에 주행세가 신설되고 그리고 교통세 납세의무자인데 대상이 누구죠? 교통세 납세의무자 대상이 누구냐구요.

○시세과장 이범영 교통세 납세의무자는 휘발유를 현재 제조해서 반출하는 자, 그러니까 정유회사가 되겠죠. 정유회사가 되고 그 다음에 휘발유 등을 수입해서 반출하는 자, 그러니까 휘발유나 석유 수입업자가 바로 납세의무자가 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실제로는 승용차 대상에 붙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경유나 휘발유 같은 대체 유류를 생산하는 자한테 부담하는 거에요?

○시세과장 이범영 생산하는 자만 되는 건 아니고 물론 생산하는 자도 해당이 됩니다마는 하여튼 그렇게 해서 공급을 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럼 일반 승용차를 가진 사람하고는 무관하겠네요?

○시세과장 이범영 무관한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사실상은 휘발유나 경유값에 포함 되어서······

홍장표위원 실제적으로 소비자가 거기에 금액에 의해서 포함되지만 실제적으로는 본인이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다 이거죠?

○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렇죠. 주세나 같은 겁니다.

홍장표위원 주행세를 신고 납부하고자 할 때는 이건 자진신고 하는 거에요?

○시세과장 이범영 네.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자진신고 하지 않을 경우는 거기에 처벌규정이 있는 거에요?

○시세과장 이범영 네. 가산세가 더 붙게 되어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호위원 박선호위원입니다.

지금 과세표준심의위원회가 새로 만들어지는 거죠?

○시세과장 이범영 네.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럼 이것은 교통세법 제6조에 근거해서 이게 만들어지는 건가요? 과세표준액 근거에 의해서.

○시세과장 이범영 그건 아닙니다.

박선호위원 여기에서 하는 일이 뭐에요?

○시세과장 이범영 과세표준심의위원회에서는 우리 재산세라든지 부과할 때 건축물과표 이런 것을 심의결정 하는 사항입니다, 토지등급 과표결정.

박선호위원 그럼 교통세법 제6조에 근거한 과세표준액 그거 아닙니까?

○시세과장 이범영 아닙니다. 이것은 별개입니다. 지방세법에 의해서 이것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박선호위원 그럼 만약에 이 주행세가 신설이 되면 현재 예상은 얼마 정도 징수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시세과장 이범영 주행세가 연간 한 39억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고 1월달분이 지금 3억 3천만원이 세입이 되어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연간 39억 정도가 지방세로 징수가 되나요?

○시세과장 이범영 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동차세 세율 인하로 인해서 감소 되었던 세액이 34억입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약간 징수가 되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이상입니다.

홍장표위원 거기서 구분을 영업용 승용차에 들어가는 유류하고 비영업용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죠?

만약에 주유소에서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비영업용 승용차가 쓰는 것에 부과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승용차가 영업용 차인지 비영업용 차인지 여기 보면 4항에는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시세과장 이범영 그것은 지금 그 말씀이 아니고 교통세액의 32/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행세로 받게 되면 그것을 각 시·군에 안분해서 계산을 해주는데 안분해서 계산을 할 때 그 기준이 안산시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액 걷은 것을 전국 평균으로 해서 각 시·군별로 다 그렇게 해서 울산광역시에서 전국을 안분해서 입금을 시켜 줍니다. 현재 그런 기준입니다.

○위원장 노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2.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47분)

○위원장 노영호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행정지원국장 전서규입니다.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 감면 관련 법령의 일부 개정과 서민 주거안정 등, 국정시책 지원을 위한 우리시 조례 운용상의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시세감면조례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자활용사촌안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만 면제하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그 유족과 단체명의로 소유할 경우에도 면제가 가능하도록 범위를 확대하였고, 국가유공자 및 장애자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범위에 배우자·형제자매를 포함하도록 확대 하였으며, 민족문화 유산과 지역별 향토문화를 보호하고 문화재 지정으로 사용·수익이 제한됨에 따른 손실보상차원에서 지정문화재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50%를 경감하던 것을 전액 면제하고,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 하고, 서민 주거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지원하고 있는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감면 대상 임대주택 세대수를 5세대 이상에서 2세대 이상으로 완화 하였으며, 도심의 주차난 해소목적으로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였으나, 주차장은 오히려 수익사업이며 공공성이 미약할 뿐만 아니라 도심으로 차량진입을 유도하여 교통난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에 따라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한 면제규정을 삭제하여 과세 전환토록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영호 행정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운 전문위원 박영운입니다.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 감면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조례의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 자활용사촌안의 국가유공자 개인들이 단체를 구성하여 단체명의로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도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 하도록 감면대상을 확대 하고, 안 제2조 제2항 및 제4조에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자동차 감면에 배우자 및 형제자매를 포함시키고, 최초로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한하여 감면하던 것을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로 개정하며, 안 제10조에 문화재 등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현행 50% 감면에서 면제로 확대하는 것이며, 안 제12조에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 감면범위를 "5세대 이상"에서 "2세대 이상"으로 개정하고, 현행 제15조 및 제16조에 주차전용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 면제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 조례의 개정안은 지방세 감면 관련법령 개정으로 경기도(행정자치부)에서 통보된 "시·군세 감면조례 개정계획 및 개정안" 통보에 의하여 부분개정 하려는 것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과 장애인 차량 관련 다른 정책과의 통일성, 문화재 지정으로 사용수익이 제한되는데 대한 손실보상 차원과 서민층 주거안정 대책 일환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10조에 보면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이 기존에 과세표준액의 50/100으로 경감하던 것을 전면 다 면제를 하는 사항인데 지금 우리시에 지정문화재에 대한 점유로 해가지고 50/100으로 감면 받는 면적이 얼마나 돼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저희는 아직 없습니다.

박종원위원 지정문화재에 대한 개인 소유자가 없어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네. 없습니다.

정권섭위원 안산에도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 전용건물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것도 아직은 없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니까 감면에 대한 법에 의해서 미리 만들어 놓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12조에 보면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5세대 이상을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용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는 2세대 이상으로 강화하는 겁니까?

○시세과장 이범영 완화를 시킨 거죠.

홍장표위원 완화를 시킨 거에요?

○시세과장 이범영 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감면대상에 그만큼 많이 포함 시킨 거죠.

홍장표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보면 그 대상이 공동주택에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인데 아파트를 가지고 임대아파트인 경우는 이러한 부분을 예를 들어서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다가구는 상당한 문제점을 발생하고 있는데 다가구 주택을 가진 소유자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을 경우에 그런 사람은 세제 혜택을 주지 않아요? 포함 되는지 여부 있죠.

○시세과장 이범영 그것은 공동주택에 한해서만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가구를 다세대로 요새 변경하는 것 그런 절차를 거친 다음에나 가능합니다.

홍장표위원 지금 다세대로 전환이 되지 않고 그냥 다가구로 가구별 등기만 하도록 되어 있지 명칭은 단독주택이다 이거죠. 그럴 경우에 공동주택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다가구주택을 본인이 이제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가지고 임대를 준다 할지라도 이러한 세율은 감면이 되지 않는 거네요.

○시세과장 이범영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홍장표위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공동주택에 준해서 세금을 부과하고 있죠? 다가구주택 지으면.

○시세과장 이범영 네.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세금 부과는 재산세 부과하는 것은 공동주택에 준해서 부과하지만 본인이 실질적으로 다가구는 전체가 임대다 이거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공동주택에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에는 정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괄호를 열고 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 이렇게 썼어야 돼요. 이렇게 만드는 것이 제대로 된 법이다 이거죠. 이렇게 만들어야만 안산에 주로 다가구주택이 많기 때문에 이런 법에 어떠한 감면요율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모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안되는 거에요?

○시세과장 이범영 네.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공동주택에 준하도록 재산세를 부과했다 하면 이와 같이 감면하는 대상에도 본인이 10가구 사는 사람이 대부분이 임대자다 이거죠. 가구분할 등기를 내서 임대업 등록을 했을 경우에는 감면대상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중앙부서 관련부서에 건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돼요.

○시세과장 이범영 하여간 지금 현재 제도적으로 우선은 다가구주택을 다세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 놓은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임대사업이라는 자기가 필요한 사업을 하려면 우선은 그 절차를 거치고 저희도 우리시의 실정에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하여튼 건의를 해서 그런 점도 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리고 또 하나 두번째는 지금 있는 주요골자에 보면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자동차 감면에 배우자 및 형제·자매를 포함시키고 최초로 취득을 하는 자동차 1대에 한하여 감면하도록 하던 것을 최초로 감면신청을 하는 자동차 1대에 감면한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이런 내용 같아요. 처음에는 최초로 취득하는 차에 감면해 줬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런 것이 아니고 감면신청한 자동차 1대에 해준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최초라는 말을 앞말이나 뒷말이 일반적으로 이해할 때는 똑같은 말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뒤에 최초라는 말을 넣지 않아도 최초로 취득하는 차량에 대하여 주던 것을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가 1대에 한해서 자동차 감면신청을 하면 거기에 대하여 감면 해준다는 내용 아니에요?

최초라는 말을 굳이 넣을 필요성이 있느냐 이거에요. 본인이 변경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변경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완화된 것 아닙니까?

○시세과장 이범영 이게 사실은 최초로 취득하는 하고 감면신청하는 것 하고의 그 의미가 우리가 실지 집행을 할 때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초로 취득하는 이 자구 자체가 맨 처음에 취득하는 1대 이외에는 감면이 안된다 하는 이런 걸로 각 시·군에서 해석을 각각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구 자체에 그런 뜻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감면신청을 하는 걸로 이렇게 바꾸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완화한 이유는 변경이 될 수도 있다는 법으로 개정한 것 아니에요. 그죠?

○시세과장 이범영 네.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내가 이걸로 등록을 했다가 감면대상은 이게 아니고 이 차로 등록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완화된 것으로 고쳤다면 최초라는 말을 빼도 감면신청하는 자동차 1대에 한해서 한다는 거거든요. 최초라는 말을 굳이 써 가지고 오해를 불러 일으킬 필요가 없다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게 해석상의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홍장표위원 최초가 들어가니까 한번 신청해 놓으면 못 바꾼다는 거거든요. 못 바꾼다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변경신청도 가능하다는 이런 완화조치이기 때문에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문안으로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전에는 취득하면 무조건 최초로 취득하는 차량에 대해서 감면을 해줬는데 지금은 감면신청을 안 하면 최초로 취득을 했다고 감면신청을 안 하면 그걸 감면 안 해 주고 차가 전에 산 것 있지만 두번째 산 차가 있다 이거죠, 전에는 감면신청을 안 하고. 두번째 산 차도 감면신청을 하면 그 차에 대해서 감면 해주겠다 그런, 재개정된 이유를 보니까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이 문구를 고친 것 같습니다.

홍장표위원 하여간 여기에 대한 대상자가 내용을 더 잘 알기 때문에 피해자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차가 두번째, 세번째 차가 있기 때문에 이건 안되는 걸로 아는데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체크를 하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저희들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3.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11시)

○위원장 노영호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행정지원국장 전서규입니다.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실시한 에너지 경제연구원 연구 용역 결과 육도 태양광발전사업공사가 경제성 있는 지역에너지 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동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낙후된 육도의 안정적 전력공급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향후 관광객 증가에 따른 전력 수요에 적극 대비코자 국·도비를 일부 지원 받아 풍도동 산301번지 일원의 부지 2,834㎡를 매입하여 건축면적 198㎡ 규모의 육도 태양광 발전소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팔곡이동 어린이놀이터 조성을 위하여 팔곡이동 422-9번지를 어린이놀이터 부지로 공유재산 취득할 계획이었으나, 지역주민들이 어린이의 이용에 더 적합한 부지를 확보 위치변경을 건의하여 검토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어린이 놀이터 부지를 팔곡이동 422-1번지외 1필지로 변경 취득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당시부터 대부출장소 청사부지 및 진입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가 당시 사유지 소유자들과 기부채납 또는 무상사용 계약체결 등과 같은 문서가 없으며, 최근에 이 토지소유자들이 매입 요구 등 재산권을 행사하고 있어 대부출장소 유지·관리 등 행정목적으로 사용코자 대부북동 466-1번지외 3필지 1,016㎡을 공유재산으로 취득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영호 행정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팔곡2동 어린이 놀이터 부지변경 이게 변경전 보다 변경후가 오히려 평수가 더 줄었네요. 그런데 변경전에는 토지매입비나 시설비가 예산소요액이 얼마나 됐어요?

○재무과장 김진근 현재 변경후 예상되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매입가격이 2억 5,900입니다.

조금 줄어 들었는데 안쪽이 조금 싼 실정입니다. 정식 취득할 당시에 감정평가를 해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조금 낮은 가격입니다.

박종원위원 변경전의 예산?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변경전 하고 후하고 예산은 같습니다.

박종원위원 지목이 보면 변경전으로 되어 있는데 대지가 지금 이게 몇평이에요?

○재무과장 김진근 대지가 50평 정도 되고 나머지가 120평입니다.

박종원위원 대지가 50평이요?

○재무과장 김진근 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지목만 그렇지 사실상 현재 대지화 되어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럼 기존의 도로 하고 지금 변경후 공유재산 취득한 데 하고는 거리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큰 도로 하고.

○재무과장 김진근 변경되는 지역은 약 거리가 50m 정도 됩니다.

도로선 하고 기존에 했던 부지하고는 약 20m 정도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전에 했던 것은 그 옆에 큰 도로가 있기 때문에 애들이 노는데 차량들이 많이 다니고 그래 가지고 위험하다 그래서 안으로 조금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팔곡동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박종원위원 먼저번에 변경전에 부지 공유재산 취득할 때 그런 주민들 의견을 안 들었어요? 그때도 들었을 것 아니에요. 다수의 몇몇으로 해가지고 공유재산 취득했던 것 아니냐 이거죠, 그 당시에.

○재무과장 김진근 그 당시에 주민들 의사에 의해서 이쪽이 좋다 해가지고 결정을 했는데 나중에 아마 민원이 제기된 것 같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런 걸 사전에 검토를 하신 다음에 취득을 하셔야지 공유재산취득승인 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이런 것 할 때는 면밀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이상입니다.

박선호위원 박선호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주요시설에 대한 것은 기히 되어 있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어디요?

박선호위원 지금 현재 새로 부지를 취득하는데 442-1번지, 7천만원에 대한 것은 뭐에요, 시설물에 대한 시설비 아니에요? 취득승인을 받는데 시설비로 해가지고 7천만원 있잖아요.

○재무과장 김진근 놀이터 시설비 들어 갈 예산입니다.

박선호위원 그런데 이번에 시설비랑 같이 올렸어요? 시설비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네. 없는 겁니다.

박선호위원 그런데 왜 시설비에다 올렸어요?

○재무과장 김진근 현황 참고자료입니다.

박선호위원 그건 안되죠. 이렇게 올려 가지고서······

○재무과장 김진근 의결 되고 난 다음에 예산을 요구할 추정가액입니다.

박선호위원 설명을 해서 말씀한 부분이고, 여기다 소요예산 해가지고 하니까 뭔가 지금 기히 되어 있는 것을 지금 매입을 하는 건지······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아니요. 시설비인데 앞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박선호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기히 육도에 화력발전소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통경제과장 이순찬 디젤발전기가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럼 지금 현재 거기 용량 자체를 가지고 육도 주민들이 다 쓰고 있죠?

○유통경제과장 이순찬 다 쓰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지금 태양광 발전소를 건립해가지고 하게 되면 몇 kw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습니까?

○유통경제과장 이순찬 저희가 목표가 80kw 정도 생산합니다.

박선호위원 현재 디젤전동기에서 생산하는 것은 몇kw죠?

○유통경제과장 이순찬 40kw인데 그것은 지금 사유지에 되어 있고 노후화가 되어 가는 상태이고 그리고 디젤을 쓰다 보니까 청정지역에 대기오염을 시키기 때문에 산업자원부에서 에너지 합리화를 위해서 태양열 전기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박선호위원 이게 시설한지가 한 3년 정도 되죠?

○유통경제과장 이순찬 그것은 풍도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풍도 것이 한 3년 되었습니다. 육도는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디젤에 대한 것은 폐쇄를 시키고 태양열을 사용한다는 얘기죠?

○유통경제과장 이순찬 네. 폐쇄합니다.

지금 기존에 디젤발전기가 2대가 있는데 1대는 아마 백업용으로 쓸 수가 있을 것 같은데 1대는 용도폐기 시켜야 될, 내구년도도 지나고 그랬기 때문에 용도폐기 시켜야 됩니다.

박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대부동에 그동안에 사유지를 그럼 무단으로 시에서 점유하고 있었던 겁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무단으로 점유한 것은 아니고 그 당시에 무상사용이라든지 무상기부를 한 것을 지금 예측이 되고 추정이 되는 사항입니다만 관련 서류가 없어 가지고 사유지를 그 당시에 취득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 같은 사항이 발생된 겁니다.

정권섭위원 그럼 그 동안에 토지사용료를 내지도 않고 사용한 겁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네.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시청도 어디를 보면 땅을 제공하겠다 하는 그런 걸로 해서 되어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런 것 같은데요.

아무 관계 서류가 없기 때문에 후손들이 와 가지고 땅 찾겠다고 재산권 행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취득하는 겁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4.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김명환의원외5인발의)


○위원장 노영호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명환의원 김명환의원입니다.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안산시의 국·과·사업소 등 행정조직 개편 관련 조례가 지난 '99년 10월 9일 조례 제872호로 공포되고 또한 제79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행정조직개편 관련조례가 3월 10일 조례 제908호로 공포 시행됨에 따라 의회 상임위원회의 직무 소관을 개편된 행정기구 내용에 맞게 개정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의 상임위원회 소관을 개편된 행정기구에 맞게 전면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영호 김명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가 너무나 비대해진 것 같아요. 조정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의회사무국장 임종호입니다.

정권섭위원님 말씀에 저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작부터 문제점이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당초에 경제사회위원회 업무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달리 보면 지금도 적은 편은 아닙니다. 이번에 도시건설위원회로 넘어온 환경보호과라든가 공원녹지과, 청소사업소가 당초에는 경제사회위원회 소관이었는데 이걸 포함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은 너무나 방대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

사업소 소관 하나만이라도 그냥 종전대로 존치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방법이 있었는데 저쪽에 편제가 환경건설국으로 바뀌다 보니까 이것만 떼 가지고 할 수 없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건설국 자체 업무도 저쪽 입장입니다만 사실은 방대해요. 지난번에 기구설치조례안 만들 때도 그런 문제는 상당히 논의가 되었을 걸로 압니다만 그런 면은 좀 있습니다만 경제사회위원회 하고 도시건설위원회가 입장이 좀 바뀌어지게 된 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권섭위원 너무 방대한 조직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관장할려면 벅차지 않겠어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지금 사실은 의회행정위원회도 굉장히 방대하거든요.

경제사회위원회도 지금 남아 있는 업무도 굉장히 많습니다. 복지업무가 거의 다 이쪽으로 집중이 되어 있고 다만 환경하고 청소사업소가 저쪽으로 갔는데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전번에 같은 건설국에 속해 있었어요. 한번 시행을 해 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정권섭위원 시행을 한번 해보고 나서 다시 재조정을 다음에 하겠다?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네.

홍장표위원 정권섭위원님 말씀대로 도시건설국에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청소사업소, 교통종합민원실, 도시개발사업소가 들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은 특별회계다 이거죠. 특별회계이고 어차피 이것도 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청소사업소 하고 교통종합민원실 이 부분은 경제사회위원회로 돌릴 수도 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청소사업소 하고 교통종합민원실이요?

홍장표위원 네.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사업소니까······

홍장표위원 사업소이기 때문에 어차피 특별회계이고······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회계는 차치하더라도 특별회계라도 우리가, 우리도 기타특별회계는 여기서 다루잖아요.

공기업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었는데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일단 협의를 해가지고 청소사업소라든가 교통종합민원실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보면 환경건설국 소관이지만 별도 사업소이기 때문에 그렇게 떼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도시계획국과 환경건설국 소관도 과가 상당히 많죠?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네.

홍장표위원 또 의회에서도 이 일을······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과는 전부 4개과로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국도 4개과로 되어 있고 환경건설국도 4개과로 되어 있는데 아마 거기에 사업소가 3개 더 포함되어 있거든요.

홍장표위원 지금 경제사회쪽에는 기업지원센타 같은 경우에는 국 개념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국 개념입니다.

기업지원센타는 국 개념입니다, 3개과.

경제통상국이 그쪽으로 간 셈이고 여기에 과가 하나 첨단산업과라고 새로 하나 늘어나고 경제통상국에서 농어촌진흥과가 떨어져 나갔고 지역경제과가 떨어져 나간 셈이죠.

홍장표위원 그 다음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계장급이죠?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과장급입니다.

홍장표위원 여성복지과 과 하나지 농업기술보급소도 과 하나지 과 차원으로 가지만······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경제복지국도 방대합니다.

홍장표위원 지금 경제사회위원회 하고 도시건설 하고 업무가 어떻게 도시건설이 비대해지는 거에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그렇죠.

도시건설위원회가 뭐가 더 늘어나는가 하면 환경보호과 하고 공원녹지과 하고 청소사업소가 더 늘어나거든요.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청소사업소를 떼어내 가지고 다시 저쪽으로 돌릴 여지는 있습니다.

다시 환원시킬 여지는 있고 당초에 도시건설위원회로 되어 있던 교통종합민원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해 볼 여지는 있죠.

그런데 제 생각 같아서는 청소사업소 하나만은 다시 환원을 시키고 그 다음에 교통종합민원실은 당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 속해 있었거든요. 청소사업소 업무가 사실은 민감하고 또 업무량도 방대하고 그래요.

홍장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안건에 대한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하여 위원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봤으므로 찬·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8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회행정위원회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 출석위원(7인)
노영호김명환박선호박종원은세기
정권섭홍장표
○ 출석전문위원
박영운
○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전서규
의회사무국장임종호
유통경제과장이순찬
시세과장이범영
재무과장김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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