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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회 제1차 경제사회위원회(2000.03.1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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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회 안산시의회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 3월 16일(목)

장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취업정보센터운영조례안

2. 안산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

3. 재활용품재생처리센터민간위탁동의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취업정보센터운영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시장제출)

3. 재활용품재생처리센터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10시34분 개의)

○ 위원장 이하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사회위원회 전종옥 전문위원이 교육중인 관계로 보고사항과 조례안 검토 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8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경제사회 위원회에서는 안산시취업정보센터운영조례안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 안건을 심사한 후 복지환경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하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1. 안산시취업정보센터운영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이하연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취업정보센터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만표 경제통상국장 이만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3월 9일자 인사와 관련해서 경제통상국 신임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용석 기업지원과장입니다.

다음은 이대직 통상협력과장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구자중 기업지원과장은 경기도 중소기업과 벤처팀장으로, 박종갑 통상협력과장은 무역진흥과 수출지원담당으로 전출 했습니다.

시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경제사회위원회 이하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안산시 취업정보센터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 1. 13일 시·군 취업정보센터운영조례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어 우리시 취업정보센터운영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것으로서 1997년 11월 전후 최대의 환난으로 일컬어지는 IMF 경제체제 이후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대량실업의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목적으로 '98. 2. 17일 민원봉사실 2층 대회의실 앞에 41평 규모의 취업정보센터를 설치하여 구인·구직자 접수, 전국고용전산망에 입력, 구직자 특성에 맞는 실업대책 안내와 전국망을 통한 구인정보제공 등 취업알선과 구직자료 제공으로 그간 1만 5,816명의 구인자와 3만 4,049명의 구직자를 접수받아 6만 7,428명을 취업알선 하여 4,163명을 취업시키는 등 실업문제 해결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다행히 '99년 하반기부터 경기활성화로 실업률이 정상을 되찾아가고는 있으나 구인·구직조건의 차이로 장기실업자, 실망실업자가 발생하여 정부에서는 2000년도에 6%의 경제성장률과 4%의 실업률을 목표로 실업대책을 세워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도 IMF 이전 실업률의 2배로써 우리 주변에는 많은 실업자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근로사업이 금년말로 완료되면 1.2%의 실업률이 증가하는 등 취업정보센터 존치는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정보센터의 전문성 제고와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민의 고용안정을 위한 취업알선을 촉진하는 것으로 그 중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취업정보센터는 고용안정시책을 담당하는 부서가 운영토록 하고, 구인 개척·국내취업알선, 실업대책 상담 및 안내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며 4명 이내의 민간직업상담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이 1년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근로계약 만료전이라도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민간직업상담원의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고, 민간직업상담원의 자격기준은 4년제 대학교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관련분야의 6개월이상 근무한 경력과 자격소지자로 하며 보수와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직업상담원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하연 경제통상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평덕위원 학력문제 말이죠. 밑에 자격요건에 보게 되면 직업상담사 또는 직업상담훈련과정수료증 소지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는 제가 볼 때 충분한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학력 넣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학력 철폐를 현 벌이고 있는 판에 더 더욱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학력을 둔다는 것은 별로 바람직 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이만표 이것은 노동부에서 일괄적인 지침을 줘서 도로부터 저희가 조례표준안을 받아 가지고서 만든 그런 안인데 전국적으로 똑같이 학력제한을 4년제 대학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 해서······

차평덕위원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으면 그걸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업무의 근무 경력이 있어야 되고 또 정부가 인정을 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자격증을 준 거라고 생각했을 적에 굳이 꼭 학력을 여기다 넣어야 될 것인가, 지금 학력철폐를 전국적으로 공기업도, 국영기업도 학력철폐를 해 나가는 그런 시점에 이런 것을 먼저 앞장서서 선도해야 될 집행부에서 굳이 꼭 학력을 넣어야 되겠어요.

○실업대책팀장 백승태 실업대책팀장 백승태입니다.

지금 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력 철폐에 대해서는 상담원은 전문 직업상담원인데 지금 말씀하신 각 호의 사항 즉, 직업상담사 또는 직업상담훈련과정수료증 소지자 이런 사항은 우선적으로 자격요건에 4년제 대학 이상자로서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정하는 사항이 되겠고 이것은 상담원의 자질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기초적으로 전문성을 갖기 전에 우선 상담할 수 있는, 지금 앞으로는 고등실업자라든가 실망실업자들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전문 상담원의 자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걸 전제조건으로 아마 노동부훈령에 직업상담원의 규정에 자격이 6조에 그렇게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도 최소한도 이 정도의 자격을 가지고 앞으로 실업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취업 상담할 적에 어느 정도 자격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전문성은 자격증이 바로 내가 조금전에 얘기했듯이 복지사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 자격증으로서 충분히 가능한데 굳이 꼭 학력을 넣어야 되느냐, 지금 공무원도 학력 철폐 시켰죠, 제한 안 두죠? 공무원 채용고시에 학력제한 안 두죠?

○경제통상국장 이만표 그것은 차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지금 상담이라는 건 덕성과 인격을 갖춘 그런 사람으로서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중시해서 덕성과 인격을 갖춘 그런 사람을 공공기관의 상담원으로 쓰므로서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에 대한 인격을 존중해 주고 그 분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잘 컨설팅 해 줄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차평덕위원 그런데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덕성하고 다 갖춘 겁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경제통상국장 이만표 물론 자격 상담사라든가 복지사 같은 분들은 물론 자격을 갖췄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정부에서 더 좀 한 것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격적인 그런 대접을 해 주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학력제한을 두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평덕위원 중학교, 고등학교만 나와도 인간 됨됨이 된 사람은 덕성이 대학 아니라 대학원 나온 사람보다도 나아요. 그건 제가 봤을 적에는 인간 됨됨이 중요한 거지 했을 적에는 자격에 대해서는 그런 것 다 배제하고 자격을 소지한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자기가 봐 가지고서 응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생각을 해야지 굳이 학력을 넣는 건 난, 이젠 바뀌어야 됩니다.

○경제통상국장 이만표 저도 학력이 낮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도 그런 쪽에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정부 부처에서 학력제한 철폐하는 것을 몰라서 아마 이렇게 제한을 하지 않은 걸로 이렇게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 뜻이 내포된 걸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하연 저희들이 판단하죠.

정윤섭위원 제가 좀 할게요.

4년제 대학이상 학위를 취득한 자라고 했는데 그러면 전공이 아니더라도 대학졸업장만 있으면 되는 겁니까?

○경제통상국장 이만표 그 밑에 각 항에 또 그것을 갖춰야 됩니다.

정윤섭위원 이 부분만 답변해 주세요.

○실업대책팀장 백승태 예. 맞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만표 그건 맞는데 그 밑에 조건도 갖추어야 됩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조건은 다섯가지 중에서 한가지 조건만 갖춰지면 되는 것 아니에요?

○실업대책팀장 백승태 예. 맞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적에는 여기에서 사실 경력한 자, 직업 수료증 소지자, 사회복지사 이런 어떤 자격을, 면허와 같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맨 밑에 5항에 보면 "취업알선 또는 실업대책 상담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라는데 이건 뭘로 인정합니까?

○실업대책팀장 백승태 그 관계 사항은 선발 절차에 의해 가지고 시행규칙을 정해서 뽑는, 전형시험을 쳐 가지고 뽑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니까 위에 1항부터 4항까지는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만 밑에는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장이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일을 해 본 것도 아니고 대학도 전공분야 나온 것도 아닌 상태에서 사실 이런 것은 애매하다고 봅니다.

○실업대책팀장 백승태 그러니까 1,2,3,4항에 점수를 전부 줘 가지고 이것은 최악의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위원장 이하연 심사를 하는 과정에 대학을 나온 사람이 적합한지 안한지 그것은 평점 과정에서 감안하면 됩니다. 그런데 굳이 학력제한을 애초에 둬가지고 미리 봉쇄를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정윤섭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년제 대학을 안 나왔더라도 1, 2, 3, 4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은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아니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4년제 대학 전공도 안한 사람인데 4년제 나온 사람이나 안 나온 사람이나 똑같은 입장인데 여기서 보면 1, 2, 3, 4항은 이런 자격증이 있으니까 되는 거고 밑에 것은 4년제 대학을 나왔어도 아무런 경력이 없는 사항인데 어떻게 시장이 그걸 인정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적에는 지금 차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4년제 학력을 꼭 넣을 필요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만표 그렇게 됐을 적에 일반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5항에 해서 취업을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정윤섭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4년제 대학을 나왔어도 5항에 해당될 수밖에 없잖아요.

○경제통상국장 이만표 초·중·고등학교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청소년교육법에 의한 청소년 단체에서 상담이나 직업훈련 이런 것을 했거나 복지사라든가 직업상담사라든가 이런 것을 다한 사람은 괜찮은데 그냥 취업하려고 하는 사람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서 1, 2, 3, 4에 해당이 안되고 5에 해당돼서 그냥 취업을 시켰다 이렇게 했을 적에는······

정윤섭위원 차평덕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인격은 사실 중학교 나오나 고등학교 나오나 초등학교를 나와도 인격 있는 사람은 인격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5항에 해당이 안되지만 4년제 대학교 나온 사람이라고 해서 무슨 실업대학을 나온 사람이나 이런 사람은 고등학교 나온 사람보다 더 나을 것 없지 않느냐 이런 분야에서는, 똑같은 입장이다 이거죠.

○위원장 이하연 저희들이 판단하죠.

○경제통상국장 이만표 똑같은 거라면 학력이 많은 사람이 조금 더 지식이라든가 이런 게 더 풍부하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위원장 이하연 중매쟁이는 열정의 문제입니다.

○실업대책팀장 백승태 맞습니다. 직업상담원 노동부 훈령 6조에 보면 자격에 이게 나와 있어요. 1항에 보면 '전문상담원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4년제 대학교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적절한 전산능력을 갖추고 4조 1항의 각 호의 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훈령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가능하면 우리가 훈령에 따라서 하는 것이 타당치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위원장 이하연 IMF 생기고 노동부에서 직업상담사를 많이 모집을 했어요. '98년도부터요. 그런데 그때 나온 훈령인 걸로 제가 알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하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이하연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복지환경국장 이진복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이하연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께 감사 드리면서, 안산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여성발전기본법과 여성관계법령에 의거 시정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촉진하며,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정책 및 여성발전위원회, 여성단체연합회의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추진하고, 안산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안산시여성상조례 등 2개의 조례를 통합하여 간소화 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시장은 여성정책기본계획을 기초로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 내지 제7조에 각종 통계 및 자료에 성별을 구분하고, 주민에게 최신의 여성정보를 제공하며, 매년 여성주간행사를 개최하도록 하였고 안 제8조 내지 제11조에 각종 자문기관의 위촉직 위원정수의 상당수를 여성으로 위촉하고, 공직 등에 여성의 참여를 촉진하며, 남녀평등의식의 제고와 성차별 개선시책을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 내지 제15조 여성복지증진과 영유아보육 및 모성보호시책을 추진하고, 여성관련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였고, 안 제16조 내지 제19조에 여성의 경제활동, 단체활동, 자원봉사활동, 국제협력활동을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0조 내지 제30조에 여성정책수립과 관련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안산시여성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31조 내지 제38조에 여성단체 상호간의 정보교환과 능률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여성사회참여활성화를 위해 여성단체연합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39조 내지 제46조에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안산시여성발전기금의설치및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47조 내지 제58조에 지역사회발전과 평등사회의 구현에 공헌한 여성에게 시상하는 안산시여성상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59조 내지 제60조에 남녀차별과 성폭력·가정폭력 등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산시성차별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안산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하연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위원 오창석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안산시에 여성단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입니다.

여성단체는 저희가 별도로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한 20여개 정도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오창석위원 왜 그러냐 하면 여성발전기금이라고 했는데 우리 안산에 여성단체가 몇 개 단체인가 그런 것도 파악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지원되는 단체가 있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별도로 지원되는 단체는 법률에 근거해서 활동하는 새마을부녀회 같은 데는 지금······

오창석위원 몇군데나 지원 되어 있어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법률의 근거에 의해서 지원되는 단체는 새마을부녀회가 있고 그리고 기타 사단법인이나 이런 근거에 의해서 별도로 설립한 이런 단체는 지금 임의보조 형식으로 사업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창석위원 여성발전기금을 도도 그렇고 이것을 원안대로 제대로 설명하고 이게 되려면 안산시에 여성단체가 몇 개 단체가 있는데 지원금은 얼마이고 지원되는 단체는 어떻다는 것은 그런 정도는 자료로 붙여 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에요. 그러고서 여기 와서 논의가 되어야지, 그렇잖아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직접적으로 저희 사회여성과에서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오창석위원 안했다 해도 이런 여성발전기금을 다루면 그런 정도는 파악이 되어 가지고 되어야 된다 이거에요. 그게 되지 않고 여성발전기금이 되고 안되고 이걸 논의하기 전에, 물론 도에도 다 조례나 모든 것이 다 규정이 같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것이 파악이 되고 같이 이런 것이 논의가 되어야지 아무 저기도 없고 여성발전기금을 한다는데 여성단체가 몇 개나 되는지도 조차 지금 파악이 안되고 있는데······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그것은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20여개 되는데······

오창석위원 20여개가 아니라 정확하게 되어야죠. 그래서 얼마나 지원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전체적으로 털 것은 털고 하나로 묶어 가지고 모든 것을 해 나가야 되잖아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여성단체협의회로 구성해서 활동되어 왔던 것은 14개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 외의 단체는 가입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저희가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오창석위원 무슨 여성단체 해가지고 우후죽순 해서 이게 진짜인지 저게 진짜인지 모르니까 결국은 이런 것까지 만들어 놓는 건데 그런 거 파악이 되고 어떻게 지원이 되나 그런 것 정도는 알고 있고 그런 것을 자료로 주고서, 사전에 그런 것이 준비가 미흡하다 이거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단체현황은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차평덕위원 여성단체협의회에 가입된 단체명 자료를 주세요. 자료를 보게 되면 단체명 하고 현재 몇 명이 구성되어 있는지 인적 구성 요인하고······

오창석위원 사단법인이 아닌 것도 전체적으로 줘봐요. 회장은 누구고 주소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줘 보세요.

박명훈위원 기금은 얼마까지 할 생각이에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20억원으로 정했습니다.

박명훈위원 어디 20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차평덕위원 매년 4억씩 해가지고 5년 동안······

박명훈위원 시기적절할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 9조에 보면 공직등에의 참여촉진 해가지고 있는데 2항에 보면 소속공무원의 보직관리, 승진, 포상, 교육훈련 등에서 남녀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여성의 상위직 진출이 확대 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강행규정인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안산시는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인사과가 아니니까 얘기를 하겠지만 일례로 여성회관 하면 여성회관장을 여성이 보통 많이 했는데 그렇지 못한 걸 느끼거든요.

조례나 상위에서는 여성을 몇%까지 하라고 하면서도 우리 안산시는 특히 인사에 대해서 여성회관장이 남자죠. 언제부터인가 남자로 변한 거죠.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 법이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를 많이 갖고 있지만 선언적인 의미밖에 없어요. 내가 보기에 그래도 하라니까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시는 안 지키면서 조례 만들면 뭐 합니까? 솔직한 얘기로 어느 시기까지 여성회관의 관장이 여자였어요. 그 만큼 여자들이 진급할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인가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거에요. 인사부서가 아니니까 더 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이렇게 만들면 뭐 하냐 이거에요. 이것 인사부서 하고 합의가 됐습니까? 내가 보기에 답답하다는 거에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총무과장을 해 봤으니까 그런 과정을 아는데 여성을 발탁시켜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너무 쳐져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박명훈위원 내가 묻는 것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어느 시점에서는 여성회관 관장이 여자였는데 어느 시점부터는 남자가 가더라 이거에요. 여성회관장으로 남자가 갈 수 있어요. 당연히 갈 수 있지만 제가 묻는 것은 9조 2항 같이 이런 조항들이 사문화 되는 조항은 더 이상, 조례 만날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내 얘기는 인사부서 하고 이런 게 합의가 됐느냐 이거에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여기는 하여야 한다라고 아예 강행규정으로 해 놨다 이 말이에요. 일례로 내가 묻는 게 그거에요. 선언적인 의미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지만 정부에서 몇%를 여성을 채용하라 이런 선언적인 의미가 아니고 여기는 하여야 한다 아예 강행규정을 집어 넣을 정도라면, 국장님 인사부서가 아니지만 하여야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할 거에요. 여성회관을 여자로 할 거에요. 이런 것이 조항 하나하나 저는, 우리가 너무 위에서 하라니까 하는 의미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거에요. 만들어 놓으면 누가 그 자리에 가든 지금 인사가 시장의 고유권한이라고 해가지고 막 가는 게 지금 있지만 특정지역이 아니면 힘들다는 항간에, 제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항간에 얘기가 들리고 있지만 이렇게 9조 2항까지 강행규정을 넣으면서 까지 하면서도 우리가 실지는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라는 얘기에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지금까지는 그렇게 느끼셨을 거에요. 그런데 앞으로는 여성들이 많이 발탁이 될 거고······

박명훈위원 제가 묻는 것은 2항이 인사부서 하고 협의가 됐느냐 그거에요, 내 얘기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제가 볼 적에 근무성적 평정할 때 여성들이 많이 앞으로 올라 갑니다. 그러니까 그 단계를 거쳐서 들어가는 것이지······

박명훈위원 일례로 우리 시가 벌이는 것도 옛날에 어느 시점에서 했는데 어느 시점부터 바꿔 버렸는데 이런 선언적인 의미의 조항을 만들지 말고 하여야 한다고 분명히 강행규정이에요. 그러면 인사부서 하고 협의가 됐느냐 이거에요. 여성관장은 앞으로는 여성이기 때문에 특히 여자가 가야 되지 않느냐, 일례를 든 거에요. 왜 어떤 것을 트집을 잡자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조항과, 이런 의미로만 해 놓으면 뭐 하냐 이거에요.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확대가 된다라고 하면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인사부서 하고 협의가 됐지 않는 한은 이것을 빼 버리는 것이 낫다는 거에요. 왜, 안산시가 그러니까. 국장님이 인사권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내 얘기는 앞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전반적으로 받아들일 것은 받아 들여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지 상징적으로 만들어 놓고 안 하면 그만인 건데 나는 그래서 인사 부서가, 어차피 기획실 갔다 왔으니까 다 공람은 됐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에게 조례를 넘길 때는. 그런데 공고도 하고 다 했겠지만 이렇게 의미가 없다는 거에요, 저는요.

분명히 강행규정이에요. 그러면 당사 인사부터 바꿔야 돼요. 여성관장부터 바꿔야 돼요. 시장이 우리한테 넘길 때는 의안번호 862호로 할 때는 나는 우습다고 생각해요.

자기 안 하면서 왜 넘겨요, 이것 잘못 됐으니까 앞으로 바꿔, 여성발전기본조례 할 때 시장님이 구두로 첨부시킨 것 있어요?

여자가 앞으로는 가야 된다 이것 없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형식의 조례는 만들지 말고 여성들을 위해서 해주는 것은 다 하겠다는 거에요.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의안 번호 우리한테 넘길 정도면 시장님도 사인 다 하는 건데 위에서 알아야죠. 그러면 인사부터 정확히 해야 돼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런데 이렇게 넣어 놓으면 연합회가 있잖아요. 연합회에서 이게 안되고 있으면 또 따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박명훈위원 연합회가 무슨 힘이 있어요.

시장님이 다 들어오면 시장님이 다 해주는 거지. 인사부서와 다 협의가 되고 시장님이 사인 하면서 단서를 붙여야 돼요. 앞으로 이렇게 되면 여성관장은 여자로 인사를, 이런 아무 것도 없이 뭐 하느냐 나는 그런 점이 답답하다는 거에요. 사인 막 하지 말라는 거에요.

사인 하고서 아니라고 말씀하신 분이 그분이니까 단지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는 그러지 말라는 얘기에요. 이것 협의 됐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협의보다도 관계 국장이 다 참여해서 조례규칙 심의를 하니 관장까 그것으로 다 이루어지는 거죠.

박명훈위원 그러면 여성회관 관장실이 여성이에요, 분명히. 그러면 일례로 여성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통상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박명훈위원 이 조례가 남자가 갈 수 있어요. 왜 남자가 못 갑니까? 단지 내가 이렇게 까지 발전기본조례까지 되면서 시는 시행 안하고 이런 선언적인 조례를 만들지 말라는 거에요. 또 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인사부서도 시장님이 사인할 때 분명히 고쳐라라고 시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 얘기는 그 얘기에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부분적으로 각종 지침을 통해서 평가를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옛날에 있었는데 갑자기 언제부터 남자라니까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과장급에 들어가는 순위에 밀려 있어서 그러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갈 겁니다. 그리고 여성들 승진도 많이 시켰어요.

박명훈위원 일례로 진급도 내일 모레, 환경인가 뭐해서 없다고 갑자기 어느 분도 공무원 5년도 안된 사람이 과장 된 판에 왜 여자는 그렇게 못해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 얘기예요. 인사에 불만이 제일 많은 사람이 나인데 서열도 안된 사람을 갑자기 사무관 시키면서, 특정지역이라고 해서, 여자는 왜 그렇게 못하냐 이거요, 일례로.

얘기죠.

○똑같다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특정직은 가능한데 같은 행정직에서는 그렇게 까지는 할 수 없죠.

박명훈위원 그러면 여성회관은 보직에 보면 행정 + 다 거의 행정이 안 가는 데가 없어요. 그러면 거기는 여성이라고 딱 못박아 놓으면 될 것 아니에요. 규칙을 만들어 놓고 왜 그것을 못 만들어요, 시장이 하는 건데. 거기 여성이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런데 그랬을 경우에 승진대상이 안돼 버리면 공석이 되어 버리잖아요.

박명훈위원 안 되는 사람도 금방 진급시켜 가지고 직무대리 시키는 판에 제 얘기는 전례가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성들을 위해서 이런 것도 하면 그렇게 하자 이거에요.

○위원장 이하연 문제의식 정도는 확인을 하고요.

정윤섭위원 그 동안에 안산시에는 여성과장 진급할 대상이 없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 전에 김숙기과장이 별정직으로 있다가 시험을 봐서 행정직으로 해가지고 시민과장을 했었거든요, 여성복지회관장도 했고. 그 외에 승진 후보자 순위에 그 동안에······

정윤섭위원 순위보다도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적에 해당되는 사람이 없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기간만 됐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옛날에는 여성들이 수월한 일만 맡다 보니까 핵심부서에 못 들어 갔어요.

근래에 핵심부서에 집어 넣는데 그 전에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승진 후보자 순위 앞에 못 가고 있다가 최근에 와서는 앞으로 발탁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아까 박명훈위원이 얘기했듯이 여성들의 진급을 결국 시에서 막아 놨다는 결론밖에 안 되거든요. 제가 봤을 적에는 안산시에 있는 여성들이 상당히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개중에 보면 그 사람들도 불만 있는 사람도 많이 있고 나는 누구보다도 앞섰는데, 얘기할 게 없고 여태까지 그 사람들 진급을 안 시켰다는 결론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는 그런 것을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렇게 하고 있는데 특이한 것이 있더라고요. 어떤 경우에 예산계라든지 총무과라든지 거기는 가라고 해도 싫다고 하는 여성들이 많아요. 만날 밤새다시피 가정을 못 지키니까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어느 부서이든지 여성들이 후보에서 앞질러 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많이 앞으로 올라가 있고 계장급에서도 이제 많이 나가잖아요.

○위원장 이하연 기본 접근을 할 때 같은 수준에 놓고 접근을 하면 안되고 여성이라는 처지와 조건이 남성들을 따라 갈 수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선상에 놓고 여성의 문제를 동등하게 접근하자는 측면에서 관점을 접근해야지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가지고 조건상 핵심부서에 못들어 가기 때문에 승진에서 평점에서 밀린다 이렇게 접근하면 일을 못 풀어 갑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전에 그렇게 해 왔던 것을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한대로 평등하게 적용해 나갈 겁니다.

○위원장 이하연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과장이 25명이라면 자격이 되든 안되든 몇 명 이상은 여성으로 채워야 된다는 이런 규정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에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위원입니다.

9조 1항에 여성채용목표제라는 것이 지방공무원 임용령 51조 2의 규정에 어떻게 나와 있나요?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9조가 여성의 공직 참여 기회확대 측면에서는 바람직스러운 것인데 근거규정으로써는 51조 2항의 내용에는 이것을 임의규정으로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여성을 합격시킬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에는 여성채용 목표제를 도입 시행하여야 한다 해가지고 채용목표제라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9조에 명시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1조의 2 규정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시험실시 기관의 장은 여성공무원 임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여성을 합격시킬 경우에 그 실시대상, 시행의 종류, 여성의 신규임용, 목표, 비율, 합격자 결정 방법, 기타 시험의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별로 지금 대개 임용시험에서는 남녀구분은 없어졌습니다.

오히려 여성의 합격률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여성공무원들을 목표를 정하는 것은 별도로 인사부서에서 20%, 30% 이렇게 별도로 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51조의2 이 규정의 개념이 여성 채용목표제라는 그런 개념입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신규임용에 대한 목표비율이라든지 합격자 결정 방법, 실시대상 시행 시험의 종류라든지 이런 것을 별도로 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거죠.

전준호위원 여성단체연합회 구성이 다른 지자체에도 이렇게 들어 있는 조례들이 있나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여성단체연합회에 대한 조례는 저희가, 지금 여성발전기본조례가 경기도에서 지난 1월 10일자로 공포 시행되고 있고 기초 자치단체에서는 저희가 이것을 제일 먼저 시행을 하려고 조례로 상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연합회는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여성들의 사회 참여 활성화에 대한 기본 목표를 가지고 다같이 활성화 시키는데 주안점을 둬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 안산시에는 기존에 임의단체로 있는 여성단체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내부적으로 너무 많은 갈등을 가지고 14개 단체에서 서로 뜻이 안 맞고 이러다 보니까 대부분이 탈퇴를 하고 지금 9개 단체가 남아 있고 앞으로도 탈퇴 움직임이 있고 그렇습니다.

여성들이 사회 참여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이런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면 어떤 공동선의 목표는 조금이라도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에서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연합회를 두면 어디에 둔다는 겁니까? 시 안에 두는 겁니까, 아니면 민간단체 아닙니까? 말하자면.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시가 조례로 이런 걸 둔다라고, 강행규정을 둘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민간단체가 예를 들면 여성단체가 본인들이 희망해서 만들고 싶으면 만들고 그렇지 않으면 안 만들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물론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시가 조례로서 연합회를 둔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여성단체가 연합회라는 개념은 자기 행동강령이 더 강제적이에요, 협의회 보다. 지금 있는 여성단체협의회 보다 상위개념이라고요, 연합회라는 개념이. 협의회 출연해서도 지금 화합이 안되고 활성화가 안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연합회로 만들어서 강행규정을 둬 놓으면 만들어지겠어요? 민간의 자율성이나 그런 것을 오히려 침해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어디에도 이런 단체들이 이렇게 강행규정을 둔다라는 이런 부분은 없는 것 같고 민간이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필요하면 연합회를 만들 수 있고 안 그러면 안 만드는 것이지 우리 시가 이것을 둔다라고 만들어 놓고 참여 안 하거나 아니면 지금도 마음에 안 맞는데 이것 만들어서 마음에 안 맞으면 빠져 나가면 오히려 활성화 내지는 이것이 상승시키는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 되는 것 아니에요.

관이 무리하게 규정을 해 두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오히려 이렇게 하기보다는 여성단체들이 많이 생겨나고 또 사업을 열심히 하고 활성화가 되면 자연스럽게 모임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시민단체나 사회단체처럼. 그랬을 때 그렇게 만들어진 단체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규정만 조례에 두면 되는 것이지 시 조례안에 연합회를 둔다 해가지고 구성, 회의, 탈퇴, 자격까지 규정해 놓는 것은 지극히 민간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거에요.

아주 비약해서 해석을 하면 관변화 하려는 오해를 사기도 쉽상이고 말이죠. 그런 면이 있는 거에요. 아주 자율적이어야 될 연합회나 단체 협의회가 시가 이걸 둔다 그러면 누가 이걸 만들 겁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안산시에는 여성단체협의회라는 그런 임의단체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도단위 이상에 보면 여성단체협의회 외에 여성단체연합이 있고 또 여성단체연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들이 도단위에서는 있는데 시·군단위에서는 협의회라는 것 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도나 중앙에서 여성관련 단체 참여를 대표를 꼭 참여를 시키고 거기를 통해서 의사전달을 하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성단체협의회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와 같이 여러가지가 이유야 있습니다. 이를테면 전적으로 협의회 구성을 해서 거기에 전념할 수 있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로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에 근거해서 이런 단체를 구성을 하게 되면 물론 자율적으로 다 각 개별단체장들이 가입을 해서 하겠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똑같이 여성 평등과 여성복지 문제를 가지고 또 여성 참여 활성화를 가지고 참여한다면 여성들이 발전을 하는데 기본 목표는 같다. 거기에 중지를 모아서 같이 한다면 우리 안산시 여성 발전을 위해서 좋은 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에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그러면 안산에 있는 여성단체들이 다 참여를 할 거라고 봅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저희는 당분간 예상은 뭐가 많이 참여를 할 것이다라고 단정은 못짓겠습니다만 이런 취지를 충분히 홍보를 하고 또 개별단체들로 하여금 이런 여성발전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하게 되면 시에서 이런 기금을 만든 것을 가지고 또 지원도 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개별 단체별로 여기에 같이 그런 것을 논의 하고 하는 그런 장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분위기를 조성해 주면 많이 가입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은 합니다.

○위원장 이하연 그러니까 여성 단체별로 지향점이나 방식이 다 틀리고 이렇거든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상당수 여성 단체는 여기에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결국은 관에 말 잘 듣는 단체협의회만 지원하는 꼴이 돼 버려요.

관에 협조하는 단체만 지원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상당수 단체 여기 안 들어 옵니다.

전준호위원 문제는 연합회라는 것은 개개의 여성단체들이 필요에 의해서 만드는 겁니다, 연합회는. 그런 거잖아요? 본인들이 필요하면 연합회든 협의회든 연맹이든 만드는 거에요, 그걸 가지고 사업을 크게 하든 작게 하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임의단체라고 하는데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임의단체라는 게 아니라 남녀평등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복지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법에 의해서 다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임의단체라고 얘기 하는데 등록요건이 있을 것이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임의단체는 여성단체협의회가 그렇다는 거죠.

전준호위원 그러니까요. 협의회가 임의단체인데 개별 개별 여성단체들이 다 법에 근거한 단체들일 것 아닙니까? 그런 단체들에 대해서 협의회가 아니고 연합회가 아니어도 우리가 충분히 예산 지원할 수 있는 것이고 사업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되고 이것을 연합회를 둔다 하면 연합회를 누구로 하여금 만들게 할 거에요, 시 공무원이 간사 맡아서 할 겁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그건 아닙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죠? 조례안에 연합회를 둔다라는 규정 자체가 납득이 안된다는 거에요. 조직을 만들면 민간이 하는 거에요, 여성단체들이 자기들이.

예를 들면 우리 시가 조례안을 만들어서 의회가 통과 시켜서 둔다라고 했는데 만일의 경우에 여성단체들이 우리 연합회 안 만들겠다 그러면 누구를 가지고 만들 겁니까? 조례에다가는 여성단체연합회를 둔다라고 해 놓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민간의 기능을 이렇게 행정이 관여해 가지고 하느냐는 거에요. 이걸 둘 이유가 없는 거에요. 다만 우리 시가 행정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개별적인 민간 여성단체든 아니면 협의체든 연합체든 간에 이런 단체에 대해서 예산 지원할 수 있고 근거 마련해 주면 되고, 우리 어느 조례든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민간에서 예산 범위안에서 지원도 할 수 있는 이런 것 다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그걸로 충분하다는 거에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 내용을 보면 회장, 부회장 이것은 연합회 자기들이 모여 가지고 민간이 스스로 회장을 만들건지 대표를 만들건지 부회장을 10명을 할 건지 1명을 할 건지연합회장을 단체장을 여기서 뽑을 건지 직선을 할 건지 자기들이 알아서 만들고 자기들 일이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조례에다가 이걸 일일이 회원 탈퇴, 회의까지 명시 합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물론 정관으로도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그 정관은 자기들이 만드는 거죠, 민간이 만드는 거고 여성단체가 만드는 거고. 우리 시가 조례에다가 여기다 이걸 넣는다는 것이 무리라는 거에요. 그러니까 여성단체가 사업을 확대하고 아까 얘기한 여성단체 본연의 임무라든가 사업을 더 충실히 하기 위해서 상위단체 말하자면 상급단체 개념이 되는 거죠. 이런 것을 만들 수 있다, 또 만들어지면 예산 지원할 수 있다 이 정도 명문화 해 놓으면 충분하다 이거죠. 행정이 여성 발전의 의미를 두고 너무 무리한 부분이에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 전국적으로도 여성단체협의회가 있고 여성단체연합 여연이 따로 존재해요.

서로 지향이 다르고 관점이 다릅니다. 아시잖아요? 그런 걸 국가가 한 단체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면 그게 됩니까? 당연히 안되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저희 생각에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각의 단체가 목표가 있습니다.

설립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건 그렇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할 일이 있는 반면에 할 일을 서로 단체별로 정보교환을 하면서 또 도와 주고 행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체별로 서로 협조를 해 나가면 더 큰 시너지 효과도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전준호위원 시너지 효과를 말 잘 하셨는데 협조하고 시너지 효과를 단체 스스로 할 일이라는 거에요. 협의체 수준에서도 협의가 안되고 일이 안 돌아가는 건데 연합회를 만들어 가지고 연합회 결정된 것에 따르고 하겠느냐 말이에요,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안산시 여성단체들을 놓고.

말씀하신대로 14개 단체가 서로 협의체 수준에서도 협의가 안되고 그러는 건데 연합회를 만든다는 것은 결정되면 다 따라가는 거에요. 그것이 과연 가능하겠느냐는 거에요. 오히려 더 무리라는 거에요. 할 사람은 하고 안 할 사람은 말아라 하는 이런 개념이 되는 거에요. 하고 싶은 단체들만 하고 그것이 조례가 인정하는 여성단체연합회가 되어 가지고 예산 지원 받고 시는 그것이 예산을 지원하는 근거가 되는 거고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것은 민간 자율에 맡겨야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저희 생각에는 체계적으로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간사도 필요할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서로 여성단체들 상호간에 정보교환을 해 주고 그러는 매개체가 있으면 더 좋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준호위원 말씀을 더 드리면 안산 수준에 여성발전위원회 각 여성단체장들을 위원으로 위촉해서 그 안에서 일을 풀고 논의해도 충분합니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여성발전위원회는 정책적인 사항이지······

전준호위원 정책적인 사항이니까 여성단체장들 다들 기본적으로 들어올 것 아닙니까? 여성정책을 위한 여성발전위원회 여성단체장들이나 여성단체 아니면 여성정책 전문가들이 안 들어옵니까? 당연히 들어오겠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그렇지만 거기서는 서로간에 정보교환이라든지 그런 것은 안되죠.

전준호위원 그게 왜 안 됩니까, 우리 위원회 열고 그러면 정보교환 안 됩니까? 일 안 돌아 가나요?

○위원장 이하연 과장님, 이것 준비하는 과정에 여성과 관계되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또는 여성단체 의견 수렴 정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얘기는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그런 절차를 한번 밟으셨냐고요. 저는 공청회라도 한번 열어 가지고 그런 의견을 집중 모아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준호위원 문제는 제 개인적으로 2개 단체에 제 개인적인 의사전달을 비공식적으로 의견 수렴을 했어요, 안산 여성단체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 흡족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2개 단체에 의견 조율을 했어요. 우리 시가 입법예고한 내용 그대로, 입법예고 아니고 우리 의안 올라온 것 그대로 팩스 보내주고 의견 좀 주시오 그랬더니 영 아니에요, 특히 여성단체연합회 제4장 그 조항에 대해서. 2개 단체가 부정적이에요.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우리 시의회에서 조례를 통과 시켜서 이렇게 강제규정으로 연합회를 둔다라고 해 줬을 때 여성단체들이 정말 말씀하신대로 서로 정보교환 하고 협의하고 활성화를 위해서 협조 되겠느냐는 거죠.

○위원장 이하연 집행부에서는 임의적인 생각가지고 잘해 보자고 한다는 어떤 측면은 있을 수는 있겠는데 임의적 판단 가지고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오창석위원 공청회를 한번 열어 가지고 해 보죠.

황호명위원 위원간 협의를 통해서 정리하도록 하시죠. 충분히 나올 얘기들은 다 나왔고 위원간 협의를 통해서 정리하도록 하죠.

박명훈위원 여기 보니까 3장과 4장을 분명히 구분을 해 놨거든요. 3장에는 여성발전는 게 있고 4장에는 지금 여태까지 논의한 여성단체협의회가 있는데 굳이 이렇게 위원회 따로 연합회 따로 해야 되는 근거가 있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좀전에는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여성발전위원회는 각 여성문제 전문가 이런 분들로 구성된 정책적인 사항을 판단하는 곳이고 여성단체연합회는 개별 단체, 즉 여기서······

박명훈위원 그렇다고 하고 무슨 얘기냐 하면 여성발전위원회가 여성단체연합회에 어떤 상위에서 니네 이런 것 해 결국은, 그러면서 연합회를 구성하는 의미밖에 없다고요, 이 조례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앞뒤를 계속 다 읽어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하면 내용은 말만 숫자만 바꿨지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따지다 보면 여성발전위원회가 상위개념이 있고 쉽게 따지면, 여성단체협의회는 하위개념이다 이 조례를 보면.

○위원장 이하연 얘기 하실만큼 다 하신 것 같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3. 재활용품재생처리센터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11시37분)

○위원장 이하연 의사일정 제3항 재활용품재생처리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안산시재활용품재생처리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본오동 665-55번지에 소재한 재활용품재생처리센터는 매립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쓰레기감량 및 자원화를 위하여 '95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나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력감축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행정업무의 민간위탁 등 경영마인드 접목으로 재활용율 증대와 예산절감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합니다.

위탁사업으로는 재활용품 선별 및 판매, 대형폐기물 해체 및 파쇄처리, 주요장비·시설유지관리 및 센터 견학자 안내, 교육 홍보 등이며, 위탁수수료는 용역결과 12억 5,100만원으로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계약금액을 결정토록 하겠으며, 운영방법으로는 재활용품의 재활용율을 높이기 위하여 단가계약을 실시한 후 월간 재활용 판매비용을 총액에서 상계한 나머지 운영비를 보조하게 되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여 공개모집할 계획입니다.

신청자격은 폐기물관리법 제26조 1항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 또는 동법 제44조의2 폐기물재활용신고를 득한 자로 폐기물관리법상 최근 1년동안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자로 제한하여 재활용품재생처리센터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재활용품재생처리센터 민간위탁은 지난해 12월 정기회시 사업계획을 보고 드린 바 있으며, '99년 12월 18일 사업예산을 승인 받은 바 있습니다. 안산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3항 규정에 의거 동의를 받은 후 민간위탁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재활용품재생처리센터 업무가 민간위탁되어 재활용율 증대와 예산절감 등 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동의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하연 복지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정윤섭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위탁수수료가 12억 5천만원이라고 했는데 재활용품 판매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99년도에 약 2억 정도 됐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완전히 적자네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지금 공공근로 몇 명 쓰죠?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300명 정도 쓰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공공근로자들 거기 가서 일을 해도 이렇게 12억이라는 예산이 들어 갑니까? 그 인건비는 빼고 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공공근로 인건비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그 인건비를 포함시키면 더 많네요.

황호명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8억 5천 중에서 판매액 2억 정도를 빼면 6억 5천 정도로 예상이 된다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과 같은 수거체계로 계속해서 위탁할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수거체계는 그렇습니다. 수거체계는 현재로서는 같이 보고 있는데 물론 위탁업체에서 어떤 개선방안을 내서 예산을 줄여 나갈지는 모르겠는데, 현재로서는 그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수집운반 업체와 재활용 처리 업체가 따로 있는 것 아닙니까? 위탁을 주게 되면.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예.

전준호위원 지금과 같은 수집운반 체계로는 위탁을 줘도 위탁비용은 과다하게 들어갈 것 아닙니까? 시가 그것을 조절하고······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민간한테 위탁했을 적에는 저희가 15억 정도가 예산절감 되는 것으로 용역해서 확인이 됐거든요. 용역해서 저희가 검토한 사항입니다.

전준호위원 용역결과 나온 것 있죠?

황호명위원 이 부분과 약간의 차이가 다른 안이라고 봐도 되겠는데 안산시 청소행정의 전반적인 구상이나 앞으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검토해 본 어떤 결과물이나 이런 것이 있다면 그것을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예. 용역결과라든가 이런 것을 자료 드리겠습니다.

황호명위원 왜냐 하면 이것이 전준호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현행 수거체계를 유지하면서 위탁으로 나갈 것인가 앞으로 수거체계 방법까지 새로운 수거체계를 검토하고 있는가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한번 짚어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수거체계는 어차피 운반업체에서 갖다 놓으면 거기서 분리시켜 가지고 매각하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황호명위원 전반적인 이런 부분을 청소행정 전반적으로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이 있다거나 구상한 것이 있다거나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달라는 얘기죠.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알겠습니다.

정윤섭위원 대형폐기물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대형폐기물은 장롱이라든가 이런 종류들이죠.

정윤섭위원 장롱 이런 것은 우리가 폐기물을 가져올 적에 오히려 처리비를 받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렇죠. 스티커 붙여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정윤섭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 갑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이것은 그것을 부셔서 다시 태우는 데로 보낸다든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수거비용은 굉장히 싼 겁니다.

정윤섭위원 수거비가 그 정도면 하나에 3, 4만원씩 되는데 그 정도면 여기서도 파쇄하는 비용은······

○위원장 이하연 황호명위원이 하신 말씀은 우리 안산시 쓰레기행정, 특히 수거행정에 대해서 체계가 대폭 바뀌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그동안 누차 청소사업소에다 제안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전혀 그것을 해 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다시 선별 기업체를 하나 더 만드는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황호명위원님께서 그런 내부용역 결과라든가 검토한 결과가 있느냐라고 물어 보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어떤 우려가 생기냐 하면 수집 운반업체가 따로 있고 그것을 선별해서 처리하는 업체가 따로 있기 때문에 두 업체간에 원활하게 수집에서부터 처리까지 협조가 되지 않으면 수집운반 업체는 무작정 갖다 실어 냅니다, 가정으로부터 적환장에. 지금 현재도 그런 우려가 있고 지금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예를 들면 아파트는 덜 한다고 치지만 주택지역에 5종 분리 내지는 3종 분리를 해서 배출하는 쓰레기가 통폐합 되어서 실려 나간단 말이죠. 그것이 재활용품으로써가 아니라 쓰레기로써 그냥 실려 나가서 적환장에 재활용장으로 선별장으로 가는 거에요. 그것을 공공근로 요원들이 선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선별해 놓고 남는 쓰레기는 또 돈을 들여서 치워야 되는 문제란 말이죠. 이것을 행정이 관여해서 배출체계에서부터 수집운반 체계에서부터 재활용 선별 처리하는 업체 3자, 4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서로 떠미는 식이 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선별해서 처리하는 업체가 수거까지 가게 된다라든가 아니면 수거수집 운반업체가 선별처리까지 일원화가 된다면 자기들 원가절감을 위해서라도 배출 기준이나 수거방식이 달라질 거에요, 분명하게, 두 번 일할 필요가 없으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이원화 되어 있다 보니까 주민들 보는 앞에서 그냥 팻트병이든 깡통이든 병이든 박스에 든 것을 한차에 때려 담아 가지고 싣고 나간다는 거죠.

그것을 부려 놓고 다시 인력으로 선별해 내는, 그런 작업을 위탁을 줬을 경우에 그런 비용을 어떻게 감당하냐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런데 현재 쓰레기 들어오는 것을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로 분리는 되어 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팻트병이나 요구르트병 이런 것, 다른 플라스틱 종류에서 되는 거지 기타 병이라든지 고철류라든지 종이류는 이미 일반업자들이 거기서 다 사 갑니다. 사가기 때문에 거의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쓰레기 양도 엄청나게 많이 줄었는데 그전에는 저희가 휴지도 주고 이렇게 줘 가면서 바꿔서 갖고 갔거든요. 그것을 안 하고 그런 것을 분리통에다 넣어 놓으면 일반 업자들이 그것을 다 가져가기 때문에 극히 일부분이 섞여 들어오는 거지 대부분은 중간업자들이 다 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휴지 주고 바꾸고 이런 것을 중단한 상태인데······

황호명위원 잠깐만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는데 여기 3억 9천이라는 유상수거 위탁수수료가 이게 어떤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런 것을 사는 것을 우리가 시행했을 적에 그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3억 9천 정도가. 그러나 우리는 그 시행계획은 없거든요. 일반업자들이 잘 가져 가니까······

황호명위원 알았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하신대로 그런 자료들을 주시면 같이 검토해 나가면서 개선보완해 나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하연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위원간 자체 협의 및 의견 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하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위원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통해 안건에 대한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취업정보센터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을 "당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활용품재생처리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8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경제사회위원회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이하연전준호박명훈오창석정윤섭
차평덕황호명
○ 출석공무원
경제통상국장이만표
복지환경국장이진복
실업대책팀장백승태
사회여성과장임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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