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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00.03.1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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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회 안산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 3월 15일(수)

장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수도시설의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안

2. 2000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수도시설의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안(시장제출)

2. 2000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시장제출)


(14시33분 개의)

○위원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덕 전문위원 박용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3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수도시설의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안과 2000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이 3월 8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이번 제8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안산시수도시설의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안과 2000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금일은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된 2건의 안건을 심사한 후 내일은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산시수도시설의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안(시장제출)

(14시35분)

○위원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수도시설의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입니다.

안산시수도시설의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송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수도시설의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상수도관로 이설 요청이 증가하고 각종 도로굴착공사로 인하여 상수도 관로의 파손이 다발하는 실정이므로 수도시설 손괴에 따른 비용을 원인자에게 부담토록 정하여 수도시설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수도시설의 간접 손괴 및 누수 발견시에도 시장에게 신고처리토록 하여 수도시설의 파손에 대한 관리 의무사항을 규정토록 하였고 수도관 이설 등 비용발생 원인에 대한 비용과 원인자는 공사시행전 시장에게 수도공사 요청 및 공사비를 납부하도록 하였으며 수도시설 손괴시 수선 유지에 관한 비용 손괴예방을 위한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상수도공사 하자 기간내에는 시공자가 하자 보수하며 긴급 누수발생시 우선 복구후 손괴자 부담금을 공사에 관한 비용을 징수하도록 하였으며 수도시설과 인접하여 시설물 설치 금지와 타시설물 철거 또는 이설 요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산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송식 상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덕 전문위원 박용덕입니다.

안산시수도시설의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서 및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상위법인 수도법 제53조 및 제54조에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으며, 동 조례안 제3조 부담금 산출 세부기준에 대해서도 동법시행령 제35조 제3항 및 제36조 제2항에서 규정한 부담금의 내용 범위내에서 세부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 목적이 수도시설 이설 등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원인자와 수도시설을 손괴한 손괴자에게 관련되는 부담금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상수도 이설 요청민원과 각종 도로굴착 공사로 인한 상수도관로 파손이 다수 발생되는 점을 고려할 때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동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과거에는 손괴자, 원인자 부담을 시행 안 했었나요?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박영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도 원인자 부담금은 누수로 인해서 새어 나간 물값이라든지 또는 거기에 관로공사비, 터파기 공사비 제반 공사비를 전부다 원인자한테 비용을 물도록 통보를 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뭐가 틀려 졌는가 하니 그 전에는 직원 출장비라든지 관공서에서 동원한 차량에 대한 유지관리비는 징수를 안 했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수도법 시행령 35조에 의해서 우리가 조례로 제정해야 되는데 제정 안했던 것을 다시 삽입해서 법과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례를 고치는 사항이 되겠고 앞으로는 홍보에 관한 사항까지, 일례를 들면 어디어디가 무슨 공사로 인해서 단수가 실시 되어 가지고 몇월 며칠 몇시부터 몇시까지 안 나온다 하는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까지 전부다 원인자한테 물리도록, 제반경비를 전체 다 물리도록 고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부담금 회수방법은요?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그것은 우리가 고지를 합니다. 원인자 복구비 얼마만큼 소요되니까 안산시 금고 어디다가 몇월 며칠까지 납부하도록 하여라 라고 고지를 해서······

박영철위원 고지를 해서 안냈을 때는······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안 냈을 때는 지방세 징수조례에 의해서 체납에 따른 제반행정 절차를 밟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어떤 부동산이 파악이 됐을 때, 그렇지 않고 흔히 영세업자가 도로굴착을 하다가 잘못해서 터지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사업자도 없고 본인 주민등록밖에 없다면 어떻게 방법이 있나요?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주민등록을 추적해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산, 부동산을 추적해서 안 되면 우리가 천상 5년 있다가 추이를 봐서 안되면 결손처분하는 길밖에 없는 거죠. 다른 방법이 없죠.

박영철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회수대책이 분명히 강구되어야······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그것은 수도법이라든지 기타 자치 조례에 지방세 징수 예에 의한다고 나와 있으니까 그것은 통상적인 사항이니까, 모든 법이 다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때 당시에는 누수 부분까지 원인자한테 누수 톤 배상을 회수할 수 있는 거죠?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그것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 하청업체를 선정할 때 소규모 회사이든 관정이든 뭐든 간에 회사에 손

괴 보상을 물릴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것은 없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일례를 들어서 A라는 회사에서 공사를 수주 했는데 B라는 하청업체에 줬다 B라는 하청업체에서 하다 보니까 영세하다 B라는 업체 하고 우리는 상관 안해요, A라는 본사 하고 얘기하지.

장동호위원 하도급 업체들이 우리 시에서 관리 안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해안도로에서 저쪽 매송 IC까지 가는 도로도 하청업체에서 부도를 내다 보니까, 이것 하고 관계 없는 거지만, 부도를 자꾸 내다 보니까 1년, 2년 걸릴 것이 3년, 4년 걸리고 또한 상수도 선로공사라든가 이런 것도 역시 그와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가 공사를 따 가지고 B라는 회사에 하도급을 줬다 그거에요. 우리 시에서는 A라고 하는 회사에 모든 책임전가를 하겠지만 B라는 회사에서 부도를 내고 또 어떤 일이 지연 됐을 때 책임성을 묻기 전에 우리 시민이 많은 불편을 받고 있으니까 그런 쪽에도 어떠한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 시에서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도급 주는 범위를.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참 좋은 말씀인데 각종 개별법에서 정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뭐라고, 중앙에 법개정을 요구하기 전에는 조례는 턱도 없는 얘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뭐가 없어요.

장동호위원 그런데 주위에 보면 각 동별이라든가 이렇게 봤을 때 하수구를 새로 설치한다든가 상수도를 새로 도로굴착을 해서 했다든가 이런 것 했을 때는 늘 내가 이때쯤 되면 한마디씩 하는데 1, 2년 지나면 내려 앉아 가지고 거기가 도랑형식으로 일어나거든요. 처음에 할 때는 깨끗해요. 거기에 대한 추가 보수비 같은 것을 우리 시에서는 물리지 못하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공사하자기간이 있기 때문에 하자기간 이내에······

장동호위원 하자기간이 얼마나 가요?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보통 2년 가죠.

장동호위원 그게 민원이 발생되어 가지고 시에 신고가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 실무자가 가서 확인을 못한다고요.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우리가 누수복구비는 크게 문제 된 것이 없었고 제일 크게 문제 됐던 것은 '91년도에 롯데건설 하자 900㎜관이 누수가 생겨 가지고 각종 통신케이블이 훼손됐을 때 그때를 제외하고는 큰 공사가 없었고 또 여태까지 한번도 징수 못한 적 없어요. 누수복구는 100% 다 완납 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리고 수도 원선이 나가는데는 본관은 어떻게 시 규칙에 따라서 하겠지만 거기서 간선들 나가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은 많이 파제껴 놓고 그애들이 하도급을 또 주더라고요. 파제껴 놓고 어떤 법정기한이 있어 가지고 그 안에 빨리 메꿔 줘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되고 시로 몇번씩 전화가 들어오고 해야만 복구가 되고 말이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늘 있는 얘기인데 무슨 얘기인고 하니 복구구간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는데 소량 같으면 아스콘 사 오기도 뭐하고 아스콘 사오면 다 굳어서 못쓰고 그런 문제는 늘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제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1999년도에 수도시설 사고가 몇건 정도 있었죠, 우리 관내에서?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약 460건이 발생 됐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부담금을 징수했을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작년에 얼마 정도 징수 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누수를 원인별로 뽑아 가지고 다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연누수도 있고 하자로 인한 누수도 있고 또 공사하자기간내에 발생하는 누수도 있기 때문에 원인별로 뽑아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실제로 이 조례를 제정했을 경우에 시에서 그동안 지금 말씀하신 차비라든가 홍보비라든가 여비라든가 이런 부대비용들을 어느 정도 더 징수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정부 인건비가 뻔하게 나와 있는 거고 여비조례에 의해서······

김강일위원 만약에 이 조례가 시행이 됐을 경우에 어느 정도의 세수확보 요인이 있다든가 이런 내용에 대한 것은 검토 안해 보셨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아직 분석을 안해 봤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안하던 것을 하는 것도 아니고 기왕에 하던 것을 더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강일위원 차이는 있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물론 맞습니다.

김강일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받을 수 있었던 건데 그동안에 조례제정을 안 해서 못 받았다면 그 만큼······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유형별로 여러가지가 있으니까 2시간 짜리 단수도 있고 10시간 짜리 단수도 있고 이틀 갈 수도 있고 유형이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아직 우리가 계산을 안해 봤습니다.

김강일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를 하더라도 철저하게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것도 계산해 보고 검토해 보는 게 올바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 한가지는 원인자부담금 징수하는 방법을 일단 고지하고 고지해서 납부하지 않았을 때는 지방세법에 따라서 징수하신다고 했는데 수도시설의 손괴자 부담금이라는 성격이 어떤 성격입니까, 법률적으로? 이것을 세금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과태료라고 할 수도 없잖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그렇죠.

김강일위원 그런데 지방세법에 따라서 징수한다고 하는 게 법률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지방재정법에도 나와 있지만 국가시설물을 사인의 어떤 행위로 인해서 손괴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요. 준조세라고 봐야 될까요. 시설물 복구를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세금으로 봐야 원칙이죠.

김강일위원 성격 자체가 지방세법으로 한다고 말씀하시면 추징 자체도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칠 것이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만약에 그 사람이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세금도 아니고 하니까 못냈을 경우에······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아까도 말씀 했습니다마는 지방재정법에도 있고 모든 수도요금은 지방세법 징수 예에 의한다고 조례에 기히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법률적으로 우리가 다시 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김강일위원 그러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와 같이 조례가 제정이 기히 되어 있는 데도 많이 있겠죠?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서울특별시도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 데서는 이와 같은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고 또 징수하는 과정에서 소송으로 간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서울특별시 같은 데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아직까지 한 건도 없기 때문에······

김강일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왜 아까 법률적인 부분의 문제냐 징수방법이 어떠냐

성격이 뭐냐고 여쭈어 본 거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검토가 필요할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첫째로 서울시가 했다고 해서 무조건 모범답안은 아니고 우리 안산시에서도 하나의 조례를 만들더라도 그런 법률적인 부분, 만약에 부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납부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지방재정법을 저도 더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소송으로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여지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해 봐 주시고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것도 앞으로 차후에는 조례를 하나 제정하시더라도 그런 것까지 다 검토하셔서 미리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송식 제가 볼 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답변이 딱 와 닿게 하지 않아요. 김강일위원님이 질문한 손괴자 부담 징수조례안에 대해 무슨 세냐 할 때 규정이 없어도 우리가 선뜻 이해하기 좋은 그런 답변이 있을 거에요. 그런 것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응위원 아까 소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단수 홍보 같은 것도 원인자 부담으로 앞으로 하겠다, 그런데 단수가 우리 원인자가 필요로 해서 단수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사고시죠.

임종응위원 사고시만 해당되는 거지, 그러니까 사고시일 경우에.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수도법에 보면 제53조에 원인자부담금 해가지고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수도공사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산정기준, 징수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수도법 시행령 35조에 보면 원인자 부담금 해가지고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공사비, 수도시설의 세척 등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세번째 단수로 인한 급수차 사용경비, 네번째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 방지비용, 다섯번째 복구작업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의 경비, 여섯번째 기타 홍보에 소요된 경비 등 해가지고 이런 걸 세부기준을 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장동호위원 단수가 됐을 경우에 물린다 했는데 기준을 어디다 두고······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단수시간······

장동호위원 기준이 있어야 얼마만큼 물린다는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우리가 산출하는 거거든요. 일례를 들어서 공사를 하므로 인해서 물을 단수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물을 단수시켰다면 제수변을 잠궜다 하더라도 그 관에 차 있던 물은 빠져 나갈 것 아닙니까? 상당기간 누수가 진행됐을 것이고 그러한 물의 낭비에 대한 것을 산정하고, 공사비 중기비라든지 아스팔트 커팅비라든지 전체가 다 들어가는 거죠. 물값만 주는 거지 단수로 인해서 피해된 피해 보상비는 못주는 거죠.

장동호위원 그래서 구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묻는 건데 피해를 받는 수용자들 거기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인가 해서······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급수차가 2대가 있거든요. 또 탱크가 3개가 있고······

장동호위원 그것은 보증기간이 얼마예요?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2년입니다.

그렇게 하고 만약에 부족했을 경우에는 소방서에다 연락해 가지고 소방차를 우리가 지원하죠.

임종응위원 입법예고 했을 때 특별한 내용이 안 들어 왔었나요?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없었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죽 해 오던 것이고 거기에 직원출장비, 그 다음에 관용차 굴러가는 돈 홍보비용 이것만 플러스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죽 해 나오던 것이니까······

○위원장 김송식 더 질문이 없으시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과 관계 관은 퇴장해도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 2000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시장제출)

(14시56분)

○위원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주택과장으로부터 듣겠습니다.

○주택과장 신원남 주택과장 신원남입니다.

2000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도시건설 김송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0년도 도시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은 도시 저소득 세입자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하여 건설교통부 지침에 의거 국민주택기금에서 차입한 금액을 우리 시에서 1년이상 거주하고 주거전용면적 60㎡이하로서 전세보증금이 2천만원 이하의 세입자에게 연리 3%의 저리로 세대당 1천만원 한도에서 융자하고 융자기간은 2년후 일시상환하는 사업으로 전세재계약시 1회에 한하여 2년간 연기가 가능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전세자금 지원과 관련하여 안산시 거주기간 등 8가지를 기준으로 융자순위를 결정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한국주택은행 안산지점에 추천하여 한국주택은행에서 융자를 대행하며 융자금에 대한 채무를 은행측에 대하여 우리시가 보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시에서는 김송식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아래 '91년부터 현재까지 28억원 427세대에 융자실시하여 융자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금번 2000년도에 배정된 17억 1,200만원에 대하여 우리시가 채무보증하여 약 170세대가 추가혜택을 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 사업은 안산시 저소득자 주거안정을 위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조속한 시일내에 융자가 시행되어 저소득 세입자에게 전세자금의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송식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당부의 말씀은 내일 의결은 오전 10시 정각에 하겠습니다.

위원님이나 집행부 간부는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산회)


○ 출석위원(7인)
김송식임종응김강일박영철임흥무
장동호홍종성
○ 출석전문위원
박용덕
○ 출석공무원
상수도사업소장심관보
주택과장신원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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