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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79회 제3차 본회의(2000.02.19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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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00년 2월 19일(토)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안산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2.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3.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안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5. 안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6. 안산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7. 안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안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안산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0. 안산시시민시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안산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김명환의원외 7인 발의)

7. 안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명환의원외 7인 발의)

8. 안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명환의원외7인발의)

9. 안산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시민시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3분 개의)

○의장 박공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동완 의사담당 김동완입니다.

의안심사보고서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월 17일 의회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외 8건의 의안심사보고서가 의회에 제출 되었으며 경제사회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시민시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가 의회에 제출 되었습니다.

자세한 심사보고서 안건명은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1. 안산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김명환의원외 7인 발의)

7. 안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명환의원외 7인 발의)

8. 안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명환의원외7인발의)

9. 안산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시장제출)

(10시06분)

○의장 박공진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노영호 의회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행정위원장 노영호 의회행정위원회 위원장 노영호입니다.

제7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중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제78회 정기회에서 계류된 안산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과 2000년 2월 8일 위임받은 안산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외 7건의 의안을 2월 16일부터 2월 17일까지 2일간에 걸쳐 의회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역주민들의 기본정보 소양을 제고하고 정보이용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한 지역주민 정보화 교육시 교육효과와 지역주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교육 비용의

일부를 교육 수혜자에게 부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날로 급변하는 행정수요 증가와 관련하여 '99년 12월 30일자 기구·정원승인에 의거 관내 기업체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One-stop-Service) 제공을 위한 기업지원센터를 신설하고 전문성과 효율성이 요구되는 하수처리 업무에 대처하기 위해 환경사업소를 확대 개편하는 등 시본청의 국과 담당관 과의 재편제 분장사무 조정 등 행정조직 개편을 통하여 효율적인 조직 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날로 급변하는 행정수요 증가와 관련하여 경기도에서 '99년 12월 30일자 40명의 정원 승인에 따라 부분개정을 통하여 행정조직의 생산성 제고와 시민 본위의 행정체제 구축을 위한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적극적인 지원과 육성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통하여 동사무소 기능전환 확대 실시에 대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주민자치센터의 사용료 등의 요액을 획일적으로 정하는 것 보다는 자치센터별로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안 제10조 제2항 관련 별표의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의 요액"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공직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경조사 특별휴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4 규정이 각각 개정되어 지방의회에 「정례회」제도가 도입되고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 등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법령에서 위임함에 따라 안산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법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회기중에 지급하는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관련 조항이 개정되고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여비지급 기준 내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관련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회기수당 지급 기준을 개정하고 의정활동비 지급금액을 매월 35만원에서 55만원으로 회기수당의 일액을 5만원에서 7만원으로 하고 국내 및 국외여비 지급 기준 중 숙박비를 법령에 맞게 상향 조정하는 안이나 2000년 1월 8일자로 개정·공포되고 2000년 1월 1일 적용되는 공무원여비 규정의 국외여비 중 일비 및 숙박비가 조정됨에 따라 개정된 공무원 여비 규정에 맞게 관련 규정을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의회의 "정기회"를 "정례회"로 변경하고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기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관련 조항이 개정되고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1차 정례회의 회기내에 실시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관련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안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관련 조항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제78회 정기회시 당위원회에 계류 되었던 안건으로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보호 육성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는 사료되나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기간 기금액 연출연금이 명시되지 않고 조례안의 일부 조항 및 조문내용이 일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에 대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공진 노영호위원장님 그리고 의회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하신 9건의 안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안산시시민시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8분)

○의장 박공진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시민시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하연 경제사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위원장 이하연 경제사회위원회 위원장 이하연입니다.

제7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중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제78회 정기회에서 계류된 안산시시민시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2월 16일부터 2월 17일까지 2일간에 걸쳐 경제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 하였으며 이번 임시회 상정에 앞서 동 조례안에 대한 내용 및 법적 저촉여부 등을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등 신중한 심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안산시 시민시장을 운영해 오면서 입주상인들의 변칙적 양도 및 전대 상속 등 제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는 사료되나 개정조례안 제5조의 단서규정은 현 시민시장의 문제점을 한시적으로는 해결할 수 있다 하더라도 또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고 시장의 재산권 행사를 스스로 약화시킬 수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현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단 양도·양수 및 전대행위의 금지조항 등은 현행대로 존치하고 불법행위를 근절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89년 이후부터 현 시민시장 입주전까지 행정의 감독범위 밖에서 당사자간 사용권이 무단 양도·양수됨에 따라 이를 방치할 경우 선의의 사용권 양수자 등이 피해를 입게 될 수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일정기간 내에 시민시장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이후부터는 재차 불법행위가 발생치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공진 이하연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사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질의 토론 과정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시민시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노영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예 발언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노영호의원께서 신상발언을 신청 하셨습니다.

신상발언 시간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해서 10분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노영호의원 나오셔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의원 착잡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빨라지는 맥박을 감당할 길이 없고 너무나도 답답한 이런 안산시에서 우리 농어민들이 설 자리가 없다는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 앞에서 분명히 밝히고 이제부터라도 우리 농어민은 다른 시군에 다시 행정개편을 요구하는 이런 앞으로의 행동까지도 불사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다루면서 너무나도 답답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의원들이 또 많은 시정질문을 통해서나 또 간담회를 통해서나 농촌의 농촌지도소의 필요성과 여러가지를 건의해 왔습니다만 구조조정으로 인한 여러가지 아픔을 함께 한다는 생각에서 어쩔 수 없다니 하는 생각으로 임해 왔습니다만 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중소기업 2차 산업을 위한 기업지원센터를 신설하는 이런 과정속에서 우리 농어민은 60년대부터 계속 2차산업에 눌려 국가의 기본산업 1차산업에 종사해 오면서도 무참히도 짓밟혀 오고 무시 당해 살아왔습니다. 지난번 대통령께서도 이러한 말씀을 한 일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대기업 어떤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2000년도부터는 농어민을 위한 정책을 펼쳐 나가겠노라고 약속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안산시에서도 아직까지는 중소기업이 많은 이런 도시이기 때문에 우리 농어민을 이렇게도 무참히 짓밟아 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 농업분야에 대해서도 인근 시와 비교해 볼 때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가을에 노인 한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대요.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노의원 시청놈들은 먹지도 않고 사느냐"

지금 농촌이 노령화 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젊은 사람 같지 않아서 한번 들어도 쉬이 잊어 먹고 하기 때문에 병반이 생긴 잎을 따 갖고 농촌지도소를 찾아가니까 이것이 무슨 약을 쳐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발을 구르며 찾아갔더니 3일을 헛탕을 쳤다고 합니다. 직원은 출장을 나가서 제가 거주하고 있는 대부동에는 농촌지도직이 1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너무나도 이럴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 노인이 울분을 참지 못하고 저한테 이런 말을 할 때 너무나도 농민을 대변해서 우리 농민의 권익을 되찾겠다고 의회에 나온 사람으로서 부끄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지금 시흥시와 우리 안산시를 비교해 볼 때 시흥시에는 농촌기술지원센타가 있고 우리 안산시에는 기술보급소가 있습니다.

농촌 인구수로 보나 가구수로 보나 농지규모로 보나 우리시와 거의 동일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흥에 있는 농촌기술지원센터에는 많은 인원이 배치 되어서 그야말로 농촌지도를 열심히 하는가 하면 우리 안산시에는 인력 부재로 인하여 도저히 농촌지도를 할 수 없는 이런 여건에 있습니다. 그 뿐인줄 아십니까? 하물며 정부에서 지원 받는 부분에 있어서도 기술센터와 기술보급소의 차이는 엄청나리만큼 큽니다. 이런 문제를 들어볼 때 여러가지 우리 농민은 소외 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 뿐 아니라 우리 시청에 농어촌진흥과가 있습니다만 여기에도 어떤 농업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 내지는 여러가지 문제를 지적해 볼 때 인원이 많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들어 볼 때 우리 농민은 이제 더 이상 속을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이 자리에서 한번 해 봅니다.

어업분야를 비교해 볼 적에 화성군과 비교가 됩니다. 화성군과 우리 안산시의 어업분야에 어촌계 수나 어민 수나 이런 형태로 봤을 적에 거의 흡사하고 어획고를 따져 봤을 때는 화성군의 2배 이상을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이 안산시 어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성군청엔 어업인을 위해 있는 수산계가 3계로 나뉘어져 있고 우리 안산시에는 수산계가 1개계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으로 살펴볼 때나 농촌기술보급소에 관련해서 어촌지도소도 화성군에는 있고 안산시에는 없습니다.

어업을 지도하고 어민의 기술교육을 가르칠 어촌지도소도 없는 이러한 곳에서 이러한 농업분야나 어업분야로 나누어서 살펴볼 때만 하더라도 우리는 너무나 소외 당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도 동감을 하시리라고 봅니다.

이런 문제로 비추어 봤을 때 우리 농어민은 더 이상 이런 시에서 푸대접을 받느니 다른 시에 편입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많은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본의원 역시 우리 안산시 대부동 뿐만 아니고 본오동 화정동 반월동을 다니며 우리 농민 이런 분들을 모아놓고 제가 앞장을 서면서 우리 농업 동지들과 함께 뜻을 같이 하는 힘을 모을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 뿐이 아니고 저희 대부동이 소외 당하고 있는 사실은 우리 어업에 대한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너무나 억울한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만 요즘 정치꾼들 자기 할 일이 눈앞에 훤해 이 불쌍한 서민편에 서서 앞장 설지도 모르는 이런 정치꾼들 밑에 있는 것이 참으로 한심하고 기가 막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순간 이후부터 저는 이러한 농업동지 어업동지와 손에 손을 잡고 안산시의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 주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를 놓아 주십시오. 이렇게 지원하지 않고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타 시·군에 가도 좋다는 뜻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여기에 대한 사후대책을 발표해 주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어떠한 물리적 힘적 어떠한 각오를 가지고 안산시와 싸워 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착잡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서 농어민의 대표인 한사람으로서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가슴이 뻐개져 나오는 이런 아픔에서 이런 제안을 해 봅니다.

앞으로 농어촌 대책에 각별한 안산시 행정의 집중을 요하면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공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7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열과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부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출석의원(18인)
박공진임흥무김송식홍장표차평덕
장동호박선호황호명노영호박종원
박영철정권섭오창석은세기이하연
임종응김강일전준호
○출석공무원
부시장김관수
기획실장이용수
경제통상국장이만표
복지환경국장이진복
건설국장이수환
행정지원국장전서규
보건소장김태수
상수도사업소장심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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