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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회 제1차 의회행정위원회(2000.02.1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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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회 안산시의회

의회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 2월 16일(수)

장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2.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3.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안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5. 안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6. 안산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7. 안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안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김명환의원외 7인 발의)

7. 안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명환의원외 7인 발의)

8. 안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명환의원외7인발의)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노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운 전문위원 박영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0년 2월 3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의안과 2000년 2월 8일 김명환의원외 7인이 발의한 안산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외 2건의 안건 등 총 8건의 안건이 2000년 2월 8일 의회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이번 제7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회행정위원회에서는 제78회 정기회에서 계류된 안산시문화예술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과 안산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모두 9건의 의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금일은 의회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을 심사한 후 내일은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1. 안산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노영호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수 기획실장 이용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며,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영호 의회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들의 정보화 교육시 교육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9조 제3항에 지역주민의 정보화 교육시 비용 일부를 교육 수혜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효과와 참여도를 극대화 하고자 하였습니다.

참고로, 동 조례안은 금년 2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영호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운 전문위원 박영운입니다.

안산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시민들의 기본 정보소양을 제고하고 정보이용 생활화 추진을 위한 지역주민 정보화 교육시 교육효과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19조 제3항에 정보화 교육의 효과와 지역주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하여 지역주민 정보화 교육비용의 일부를 교육수혜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 조례의 개정조례안은 지역주민의 정보화 교육효과와 주민 참석율을 높이기 위해 교육비용의 일부를 수혜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부분개정 하려는 것으로 교육의 질적 향상 및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호위원 박선호위원입니다.

여기에 지금 주민들의 교육비용을 일부 수혜자한테 지급하기 위해서 만든 개정조례안이죠?

○기획실장 이용수 네.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지역주민이라는 자체가 너무 광범위한데 어떤 교육이에요?

○기획실장 이용수 시민한테 인터넷교육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전자상거래가 활성화 되므로 해서 시민들이 인터넷을 알지 못하면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전 국민에 대해서 인터넷 교육을 실시한다고 방침이 되어 있고 또 정보통신부에서도 전 국민 300만한테 인터넷교육을 실시한다는 그런 일환으로 해서 우리도 전 시민한테 희망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터넷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박선호위원 그럼 교육장소는 어디에요?

○기획실장 이용수 교육장소는 저희들이 우선 선정을 해 봤는데 시청의 우리 교육장 하고 관산도서관, 감골도서관, 성포도서관, 소프트웨어지원센터가 우리 시 시설이고 그 다음에 한양대학교 하고 안산1대학, 안산산업정보고등학교 이렇게 우리가 협의를 해가지고 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박선호위원 연 몇 명이나 교육시킬 거에요?

○기획실장 이용수 금년에는 2만 내지 3만명을 계획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 과정을 말씀 드리면 우선 전혀 컴퓨터를 다루지 않았던 분하고 또 집에서 컴퓨터를 해 보신 분하고 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같이 했을 때는 교육의 효과가 나지 않기 때문에 기본종합과정하고 기본 인터넷과정으로 두개의 과정을 나눠서 기본종합과정은 한 22시간, 기본 인터넷 과정은 한 16시간을 우리가 교육시킬 예정입니다.

박선호위원 그럼 일인당 얼마 정도 지원해 주는 건가요?

○기획실장 이용수 당초에는 무료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무료로 하면 참여도가 상당히 적게 될 것 같아 가지고 교재비 포함해서 한 1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환위원 김명환위원입니다.

현재 안산에 전자상거래 네티즌이라고 할까요, 그분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그것은 실질적으로 파악해 본 적은 없는데 주위에서 피부로 느끼는 것은 상당히 지금 활성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네티즌들이 대략 어느 정도 돼요? 전자상거래 현재는 많이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티즌들의 인구는 어느 정도됩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일부 보도에 보면 전국적으로 한 1천만 정도 보거든요.

김명환위원 안산시에서?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안산시에서는 제가 조사를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김명환위원 본위원이 어느 기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약 10만 정도 된다는데 추상적인 것 같아요. 올해 3만명을 교육하게 되면 연말 정도면 그 수치가 10만명이라 했을 때 13만명 이상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현재 네티즌들 정확히 파악을 하시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인터넷교육을 하는데 올해 우리가 계획이 3만명이죠?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네.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각 동에서 시장님이 말씀하실 때 3만명 정도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추후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저희가 선거 때문에 선거 이후로 4월 17일부터 1차 시작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인터넷 교육을 시민들에게 하는 기간은 4월 이후로 잡힌 거죠?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네. 그렇습니다.

선거 이후로 잡았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수 현재는 사실상 인터넷을 가정에서 사용할 때는 속도도 느리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우리시에 하나로통신이라든지 두루넷, 한국통신 이렇게 해서 그것이 지금 설치중에 있고 금년도에 상당히 설치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만 되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본위원이 약 20일전쯤에 언론보도를 봤어요. 국가에서 1천만명을 교육한다고 그래요. 국가에서 교육하고 그 다음에서 우리시에서 3만명 교육 하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제가 알기에는 정통부에서 전국에 100만명입니다. 그것은 정통부 하고 학원연합회 하고 협약을 맺어서 기존에 인터넷 교육 기반시설이 갖춰진 학원이 정통부에 신청을 합니다. 그럼 정통부에서 여러가지 실사를 거쳐서 지정을 합니다.

학원으로 지정 받으면 그 지정학원에 대해서는 주부를 대상으로 했는데 기존에 10만원 내외이던 수강료를 3만원선에서 교육을 하는 교육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건 전국에 100만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김명환위원 전국에 100만명을 정통부에서 하고, 현재 안산시 학원과 컴퓨터학원이 되겠죠. 학원이 신청을 하면 100만명 중에서 안산시에도 어느 일정의 인원을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네.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그 수강료가 3만원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시에서 3만명을 기준으로 교육을 올해 실시할 계획이 있는데 거기 수강료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시에서 수강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우리시에서는 교재비 포함해서 1만원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교재비 포함해서 1만원이고 정통부에서는 3만원이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네.

김명환위원 알겠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럼 교육기준은 정통부에서 실시하는 100만명 하고 안산시에서 실시하는 3만명 그 차이는 어떤 차이에요? 연계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안산시 독단으로 3만명을 교육하는 겁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정통부 하고 직접 연계는 없습니다.

정통부에서 교육하는 것은 20시간 기준으로 해가지고 단일 과정이고, 저희가 정보화교육을 시켜 보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 조금 아는 사람하고 섞어서 교육하면 교육진행이 상당히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완전 초보반 하고 조금 아는 분 하고 구분을 했습니다. 초보만 배우실 분은 초보를 배우시고 또 초보를 거쳐서 조금 중급과정을 배우실 분으로 과정을 다양화 했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면 정통부에서 하는 일하고 안산시에서 하는 일이 중복되지 않겠습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일부는 중복 됩니다.

은세기위원 그렇게 하면 낭비적인 요소가 있고 또 배운 사람이 정통부에서도 혜택을 받고 안산시에서도 혜택을 받는 그런 이중적인 경향도 있을텐데 그런 것은 어떻게 관리를 해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학원에서 하는 것은 수용 한계가 있거든요. 안산시 학원이 한 40여개 있는데 지금 정통부에서 추진하는 교육과정을 수용할 수 있는 학원은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정통부에서 하는 것하고 저희하고 중복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면 안산1대학이나 한양대학 시 건물이 아닙니다. 그런데서 하는 것은 사용료를 안 줍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저희는 사용료는 안 주고 학교에서 시설은 무료로 제공하고 다만, 학교에서 강사가 나옵니다. 그 대학에서 강사가 나오면 강사료를 지원합니다.

은세기위원 강사료 지원하는 거나 정보통신부에서 학원에 혜택을 주는 거나 돈 들어가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학원에는 저희가 직접 지원을 안 합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정보통신부에서 강사를 지원 받아 가지고 안산시에서 그걸 활용해가지고 교육을 시킬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기획실장 이용수 그건 아니구요. 정통부에서 하는 것은 지역별로 학원을 지정합니다.

은세기위원 학원에 한해서 하는 거에요?

○기획실장 이용수 네. 학원에 한해서입니다. 학원을 지정해 놓고 그 학원에 대해서 신청을 하면 월 3만원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는 겁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면 정보통신부에서 하는 것하고 안산시에서 하는 것 하고는 전혀 별개네요?

○기획실장 이용수 네.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럼 인원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무작위로 받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인원 선정은 우리가 동사무소를 통해서 신청을 해가지고 교육수요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상 1개반에 30명이 제일 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확보된 교육장에 그 인원의 한계가 넘는 것은 다음 교육으로 미루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은세기위원 물론 타 시도에 비해서 앞서가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지금 1만원씩 받는다고 그랬죠?

○기획실장 이용수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정보통신부에서 하는 것은 3만원씩 혜택을 주면 일인당 3만원씩 주고 학원을 다닌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네.

은세기위원 그렇게 시에서 물론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모처럼 정보통신부에서 100만명 교육을 시킬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부분적으로 중복이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중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게 싸니까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이게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정보통신부에서도 하고 시에서도 하면 그게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는 것 같지만 받는 사람이 또 받는 그런 경향이 생긴다 이거죠.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그것은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원에서 하는 것은 기존에 보통 10만원내외의 수강료를 받고 하거든요. 그래서 학원에서는 아마 이번에 주부교육을 하더라도 방학기간이나 야간시간에 일반적인 학생이나 일반 직장인들이 몰리는 시간에는 아마 안 받을 걸로 봅니다, 워낙 싸니까요.

은세기위원 싼 건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아닙니다. 보조를 해주는 게 아니구요.

은세기위원 정부에서 보조를 안해 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네. 안해 주고 수강생이 3만원을 내고 교육을 받는 겁니다.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그것은 기존 학원에 정규과정이 있잖아요. 정규과정 중에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낮시간에 수강생이 거의 시간에만 받아서 할 것으로 봅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학원에서 수강료를 받는 것은 나머지 부분을 정보통신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라 학원에서 3만원씩 수강생이 없는 시간에 한해서 3만원씩 해서 한다 이 말이죠?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네.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럼 주부들이 예를 들어서 배울만한 시간대가 많지 않겠네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정통부에서 하는 것은 사설학원이죠?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인터넷교육을 전업주부라든가 시민을 상대로 교육을 하는 장소는 어떤 공립학교라고 해야 되나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우리 관공서 시설이나, 물론 학원도 저희 사업에 저희 조건에 맞춰서 동참하면 거기서 할 수도 있습니다.

학원에서 예를 들어서 컴퓨터 교육을 하는데 학원강사를 활용하면 강사에 대해서는 강사료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정통부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어떤 사설이라고 봐야 되겠고 우리시는 어떤 사설과 관공서 그렇게 봐야 되겠죠?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네.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시에서 인터넷교육을 실시하는데 앞으로 4월 이후에 총선 끝나고, 그렇죠?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네.

김명환위원 거기에 대한 시민들한테 홍보를 3만명 계획인데 홍보를 많이 해서 3만명 계획이지만 홍보를 잘 하면 5만명도 될 수 있는데 3만명 이상이 참여할 때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3만명 이상도 가능합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저희가 1차로 76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차를 모집해 본 다음에 예를 들어서 760명 희망자가 우리가 모집하는 인원 이하로 오면 지금 시설로도 충분하다고 보는 거고 그것 보다 몇천명이 한꺼번에 몰린다고 그러면 1차 신청접수를 받은 다음에 그 시설을 최대 50개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김명환위원 교육기간이 며칠 정도 됩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교육기간이 3주입니다.

김명환위원 3주에 700몇명이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760명입니다, 1차로.

김명환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홍보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홍보계획은 저희가

지금 안을 만들고 있는데 이달말부터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김명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계획은 섰고 전번에 시민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교육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민들 입장에서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꼭 도와달라 이렇게 하시거든요. 이게 21세기 정보화시대에 아주 걸맞는 교육이라 생각이 되는데 이걸 최대한 홍보를 잘 해서 참여를 해야 된다는 거에요. 그래서 홍보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홍보계획은 당초에 무료로 계획을 하다 1만원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 교육을 해 보면 공짜라 하면 사람이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받지 이런 생각이 앞서 가지고, 사실은 1만원은 1만원이라도 냈으니까 1만원 이상 만큼 교육효과를 한번 자기가 받아야 되겠다 이런 교육 참여의지를 북돋우기 위해서 1만원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1만원을 받을려면 사실 근거조례가 있어야 됩니다,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경우는요.

김명환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물론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혀 교육비를 안 받다 보면 사실상 참여 않습니다.

본위원이 그동안 어떤 경험에 의하면 절대 참여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제 사담입니다만 제가 개인적인 사회체육 사업을 해도 무료로는 절대 참여를 안 해요. 일정금액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 참여 하거든요. 그래서 금액적인 것은 그렇게 제가 알아 듣고, 홍보계획 있지 않습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홍보는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확정이 되면 홍보를 할려고 이달말로 잡았습니다. 홍보계획은 시 신문이나 시정방송, 지역언론, 현수막, 동사무소 게시판, 반상회보를 통해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김명환위원 3만명 계획인데 지금 미국에는 전 세계적으로 네티즌이 4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은 어느 정도 입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우리나라는 1/4 정도 한 1천만명을 보고 있습니다, 네티즌이 전국적으로.

김명환위원 그래서 이런 계획이 있으면 홍보를 적극적으로 다양하게 해서 참여시킬 수 있는, 저는 이것을 언제 봤냐 하면 우리 주간지 있잖아요. 그제 이틀전에 봤어요.

한양대학교 그 다음에 안산1대학, 초등학교, 시 컴퓨터교육장 이렇게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조례안이 올 때는 홍보계획까지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네.

○위원장 노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2.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노영호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행정지원국장 전서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영호 의회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보고 드리면 날로 급변하는 행정수요 증가와 관련하여 '99년 12월 30일자 기구·정원 승인에 의거 관내 기업체에 대한 ONE-STOP -SERVICE 제공을 위한 기업지원센타 신설과 원활한 하수처리를 위한 환경사업소 확대개편에 따라 시본청 국조정, 담당관·과 재편제, 분장사무 조정 등 행정조직 개편을 통하여 효율적인 조직운용을 도모코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경제통상국 4급 정원이 사업소인 기업지원센타로 이관됨에 따라 본청 실·국을 기획실, 경제복지국, 도시계획국, 환경건설국, 행정지원국 등 1실·4국으로 조정하였고 경제통상국의 지역경제과·실업대책팀·농어촌진흥과와 복지환경국의 사회여성과·위생과를 경제복지국으로 재편제 하였으며 복지환경국의 공원녹지과·환경보호과를 건설국으로 조정하고, 도시건설에 있어서 환경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환경건설국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관내 2,200여개의 기업체에 대한 ONE- STOP-SERVICE 제공을 위하여 본청의 기업지원과와 통상협력과를 통합하여 기업지원센타를 신설하였고 하수행정업무의 일원화를 통한 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하수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본청의 하수과와 환경사업소를 통합하여 종전의 환경사업소를 확대개편하였으며 기업지원센타 신설, 환경사업소 확대개편에 따라 사업소 순위를 업무의 중요도를 감안하여 기업지원센타 → 상수도사업소 → 환경사업소 → 관산도서관으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보고 드리면 날로 증가하는 행정수요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99년 12월 30일자 40명의 정원승인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기업지원센타 11명, 환경사업소 15명, 사회여성과 복지사업2팀 6명, 신도시 개발지역 행정동 인력 8명 등 총 40명의 신규정원 승인에 따라 안 제2조 안산시지방공무원 정원을 "1,196명"에서 "1,236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1,176명"에서 "1,216명"으로 조정하고, 연차별 정원 삭감계획에 따라 조례 제887호 부칙 제2조에 명시되어 있는 2000년 7월 31일까지 정원의 총수를 "1,208"에서 "1,248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1,188"에서 "1,228명"으로 조정하였으며, 부칙안 제2조 사회여성과 복지사업2팀 6명, 환경사업소 15명은 민간위탁 추진 조건으로 승인된 인력이므로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영호 행정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운 전문위원 박영운입니다.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날로 급변하는 행정수요 증가와 관련하여 '99년 12월 30일자 기구·정원승인에 의거 관내 기업체에 대한 ONE-STOP-SERVICE 제공을 위한 기업지원센타 신설과 원활한 하수처리를 위한 환경사업소 확대개편에 따라 시 본청 국조정, 담당관·과 재편제, 분장사무 조정 등 행정조직 개편을 통하여 효율적인 조직운용을 도모코자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6조에 중소기업지원센타 신설에 따른 본청 실·국을 재편제 하고 안 제8조에 경제통상국과 복지환경국의 지역경제과·실업대책팀·농어촌진흥과·사회여성과·위생과를 경제복지국으로 재편제에 따른 분장사무를 조정하며 안 제10조에 복지환경국의 공원녹지과·환경보호과를 건설국으로 조정하고 건설국을 환경건설국으로 명칭변경 및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것이며, 안 제18조 내지 20조에 관내 기업체에 대한 ONE-STOP-SERVICE 제공을 위한 기업지원센타 신설하는 것으로 본청의 기업지원과와 통상렵력과를 통합하여 기업지원센타 4급 소장 아래 3개과를 신설하고 안 제18조 내지 26조에 기업지원센타 신설, 환경사업소 확대개편에 따른 사업소 순위 재조정 하는 것으로 당초 상수도사업소→관산도서관→농수산물도매시장→청소사업소→여성복지회관→교통종합민원실→환경사업소에 대한 직제상 순위를 직급 인원 등 중요도에 따라 기업지원센타→상수도사업소→환경사업소→관산도서관→농수산물도매시장→청소사업소→여성복지회관→교통종합민원실 순으로 변경하며, 안 제24조 내지 제26조에 하수행정업무의 일원화를 통한 업무의 효율적 추진 및 하수처리 용량의 대폭증가에 따른 종전의 환경사업소를 확대 개편하는 안으로 하수과와 환경사업소를 통합하여 환경사업소 4급소장 아래 2개과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동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급변하는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관내 기업체에 대한 정확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하고자 중소기업지원센타를 신설하고 하수행정 업무의 일원화를 통한 업무의 효율적 추진 및 하수처리 용량의 대폭 증가에 따라 환경사업소를 확대 개편하는 등 행정조직 개편을 통하여 효율적인 자치행정체제로 정비하기 위하여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현장 중심으로 기능을 재배분하여 성과지향적인 행정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조직의 생산성 제고와 시민본위의 행정체제 구축을 위한 효율적인 조직운용을 도모하고 날로 급변하는 행정수요 증가와 관련하여 기업지원센타 11명, 환경사업소 15명, 사회여성과 복지사업2팀 6명, 신도시개발지역행정인력 8명 등 총 40명의 정원이 '99년 12월 30일자 정원승인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정을 1,196명에서 1,236명으로 조정하는 것이며 집행기관의 정원을 1,176명에서 1,216명으로 조정하는 안이며, 안 부칙 제2조에 연차별 정원삭감에 따른 정원조정이며 정원의 총수를 1,208명에서 1,248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1,188명에서 1,228명으로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 조례의 개정안은 날로 급변하는 행정수요 증가와 관련하여 관내 기업체에 대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업지원센타 신설과 하수처리 용량의 대폭 증가에 따른 환경사업소 확대 개편, 신도시개발지역의 행정소요 인력의 증원 등 경기도의 정원승인에 따라 부분 개정하려는 것으로 신규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시민본위의 행정체제 구축으로 행정조직의 생산성 제고에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앞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두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그러면 경제통상국과 복지환경국이 기업지원센타로 하나가 빠져 나가고 경제복지국으로 바뀐다고 하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네.

정권섭위원 그럼 경제복지국에는 과가 몇 개과가 되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5개가 됩니다.

지역경제과, 실업대책팀, 농어촌진흥과, 사회여성과, 위생과 이렇게 됩니다.

정권섭위원 경제복지국에 있든 복지환경국에 있든 이게 같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네. 일부가 같습니다.

정권섭위원 일부가 갔으니까 3개과가 와서 5개과가 되나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지업지원센타가 본청에 있는 게 아니라 밖으로 나가게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네. 공단으로 갑니다.

정권섭위원 장소는 어디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저희가 당초에는 옛날의 공단동사무소를 보수해서 쓸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기업인들이 공단동사무소 들렸다가 또 서부관리공단에 들렸다 이런 이원화가 되기 때문에 서부관리공단에서 저희한테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자기네들이 관리비만 내고 임대료를 안 받을테니까 서부관리공단 자체내에 비어 있는 건물이 한 150평 되는데 그것을 들어와서 써라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에 할려고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서부관리공단내에 150평의 용도가 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네.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물론 기업지원센타가 반월공단에 소재한 기업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공단외에 있는 기업들도 지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물론 공단외에 있는 기업도 팔곡동 같은 데 있죠. 그러나 많은 데로 가기 위해서 하는 거죠.

정권섭위원 원스톱서비스 체제를 갖추게 되면 앞으로 본청에 들어오지 않고 기업의 설립이라든가 공장준공까지도 거기서 다 처리가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네. 처리가 됩니다.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일반주민등록이라든지 이런 사무도 초지동에서 두명이 나가서 일을 보고 있는데 그것도 기업지원센타로 해서 거기에서 일반민원까지 다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박선호위원 박선호위원입니다.

그러면 현재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보면 4급이 한명 증원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한명이 증원되고 5급도 한명이 증원 되나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네.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과가 생기고 사업소가 하나 더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네. 말씀 드리면 경제통상국이 없어지기 때문에 경제통상국 자리가 기업지원센타로 가고 환경사업소가 현재 5급 소장에서 4급 소장으로 거기는 승진이 되는 것입니다.

박선호위원 그리고 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면 신도시개발지역 행정인력 해가지고 8명이 되어 있는데 이게 동 주무인력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지금 어디어디냐 하면 사1동, 고잔1동, 초지동, 일동 4개동에 대해서는 제2단계로 자꾸 아파트에 입주하기 때문에 인력을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증원이 되는 겁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4명 아닙니까? 인력이 4명 들어가는 거고 4명은 또 어디로 넣어주는 거에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8명이죠.

박선호위원 그러면 사1동, 고잔1동, 초지동, 일동 하면 4명 아니에요. 거기다 2명씩 해서 8명을 넣어준다구요?

○총무과장 유동열 주무외에 직원 하나씩 해서 2명씩 정원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6급 주무정원 4명 하고 7급 이하 4명하고 이렇게 정원을 받았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인구 3만 이상 되는 동에는 주무인력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네요?

○총무과장 유동열 그래서 주무관계 인력을 말씀드리면 지난번 작년 연초에 무보직 6급으로 해서 9명을 우리가 정원조정을 받았는데 9급에서 6급으로 직급 상향하도록 그래서 거기에 9명 하고 이번에 4명 받은 6급 정원으로 해서 13개동이 앞으로 주무가 배치가 되고 나머지 22개 동에서 8개 동은 지금 추가로 우리가 정원을 요구중인데 아직 그것은 못 받아 왔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원인가요? 6급 아까 말씀 드렸던······

○총무과장 유동열 무보직으로 지금 과원이 6급 9명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리고 여기 부칙에 보면 부칙에 한시정원 존속기간이 2002년 12월 31일까지 사회여성과 정원 6명 하고 환경사업소 정원 15명이 한시정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 가서는 어떤 대책이 있어서 한시정원

을 받은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민간위탁을 주라는 겁니다.

박선호위원 그럼 환경사업소 부분 자체도 민간위탁이 가능한가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환경부에서도 그걸 적극 권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선호위원 그럼 그때 가서 민간위탁을 주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에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주지 않았을 때는 정원 연장을 하든지 해야 됩니다.

박선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환위원 김명환위원입니다.

지금 정원 총수가 증가되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40명이 증가되는 겁니다.

김명환위원 어느 부서에 증가 인원이 대체가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아까 말씀 드린대로 기업지원센타에 11명, 환경사업소에 15명, 사회여성과 복지사업2팀에 6명, 동에 8명 해서 40명입니다.

김명환위원 증가인원이 행정서비스를 해야 되겠죠. 증가인원의 급료라고 해야 되나요. 연 어느 정도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40명에 대해서요?

김명환위원 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건 직급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계산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명환위원 정확히는 안 나오겠지만 대략 어느 정도 입니까?

○총무과장 유동열 직급별로 4급부터 기능직까지 있기 때문에 대략 월 2천만원 계산하면 한 8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40명에.

김명환위원 연 8억 정도면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현재 어떤 정원총수를 증가하지 않고 선진국과 제가 며칠전에 서울시의 사무자동화 어떤 신문을 봤어요. 사무자동화를 하게 되면 정원을 증가하지 않고도 가능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럼 연 8억을 예산을 세워서 인원을 증가하는 것도 좋지만 사무자동화를 했을 때 예산이 어느 정도인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지금 사무자동화 말씀 하시는데 일선 업무는 거의가 대민행정서비스 업무이기 때문에 자동화로 해결 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데 저희가 자동화라면 민원실에서 민원발급기라든지 혹은 주민등록 이런 것 말고 또 자체에서 컴퓨터로 활용하는 것 외에는 자동화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인력 대신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저희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복지사업2팀 같은 경우는 현장에 나가서 해야 됩니다.

김명환위원 현재 정원을 증가하는 것은 사무자동화에 해당이 안되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러면 민원 호적이라든가 주민등록이라든가 이런 쪽에 사무자동화를 하면 그쪽의 인원은 줄어들 수 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현재 저희 민원봉사과에 자동발급기를 갖다 놨는데 이것도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발급을 할 수 있는 종류가. 또 이게 전국망으로 연결이 되어야 효과가 있는데 중앙에서 아직 거기까지 미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동화는 앞으로 조금 더 가야 전국망을 통한 자동화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명환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약 1주일전쯤 제가 신문을 보니까 사무자동화를 실시하고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게 우리 민원실에 갖다 놓은 그거거든요.

김명환위원 그래서 연 8억 정도 급료가 나간다고 할 때 사무자동화를 전국망을 했을 때 인원을 정원총수를 40명 증가가 연 8억 정도의 급료가 나가고 더불어서 사무자동화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되나 정도는 비교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비교해 보셨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비교해 본 게 없고 이번에 저희들이 증원된 것은 자동화하고는 좀 그러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안 했습니다.

김명환위원 민원 호적이라든가 주민등록 이쪽에 사무자동화를 하면 줄어들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전체적으로는 인원이 증가할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정원증가도 필요하지만 결과적으로 말씀 드려서 예산을 생각 한번 하자는 거죠. 예산이 가령 예를 들어서 정원을 40명 증가했을 때 연 8억 그 다음에 사무자동화를 했을 때 예산이 어느 정도 이렇게 비교해서 효율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뜻에서 질의 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고맙습니다.

홍장표위원 행정조직개편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에 이번에 하나 생기게 되면 주로 환경사업소라는 것은 하수행정 하고 하수처리 기존에 있는 환경사업소가 4급으로 되면서 환경보호과를 이쪽으로 넣으면 안돼요? 환경보호과를 별도로 환경건설국에 둬 가지고 환경이라는 말이 이중으로 중복되지 않도록 환경사업소에 가능하면 환경직 하고 토목직 하고 이런 직이 전문인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사업소 내에 하수행정과와 하수처리과 하고 환경보호과를 이쪽에 집어 넣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환경건설국을 이쪽에다 빼는 방법 있죠, 환경보호과를 별도로 여기에 두는 이유가 뭐죠?

○총무과장 유동열 제가 기본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래 본청에 실·과나 국은 정책결정을 해야 될 분야에서 우리가 본청에 실·국·과를 편제하고 그 다음에 사업소는 단위업무로 해서 집행할 수 있는 대민행정이라든지 집행쪽에 우리가 사업소를 두게 됩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를 환경사업소에 두는 문제는 환경보호과는 시에서 정책결정을 할 분야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단속분야라든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환경사업소는 하수처리하고 일반 단순한 대민행정 분야만 결정하도록 해서 하수행정과 하고 기존 환경사업소 하고 두개 분서를 우리가 실무를 배치 했는데 여기서 환경사업소 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환경분야하고는 업무가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환경사업소 분야는 일반 하수처리 기능하고 하수관리 기능 하고 두가지 분야를 우리가 환경사업소에 넘겨주고 그 다음에 환경보호과는 우리가 일반적인 시 전체 하수 뿐만 아니고 공해라든지 다른 소음·진동까지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정책결정해야 될 분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보호과는 본청에 남겨 두는 걸로 잡았습니다.

홍장표위원 환경사업소가 아니라 아예 그러면 하수사업소가 되어야죠.

제가 시 업무를 10년 가까이 봐 왔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답변 내용도 잘 들었지만 우리가 환경 하게 되면 대기와 수질과 소음을 따지는 거에요. 대기·수질·소음이라면 수질에 문제 있을 때는 하수는 수질을 다루고 그 다음에 환경사업소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기오염 문제와 수질오염 문제를 같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박강호과장 측에서는요. 그렇다면 그쪽에도 어떠한 인사의 운신의 폭을 넓혀 주기 위해서는 환경사업소에 들어와서 이것이 어떠한 복수직으로 될 수 있는 환경과 토목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직제가 2개의 업무를 본다는 부분도 2개의 과를 담당하는 부서에 국장을 둔다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통솔에도 문제가 있구요.

또 뭐냐하면 지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번에 아주 제가 고치고 싶어요. 제 생각은 뭐냐하면 저희들이 조례직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국 하고 지금 있는 환경건설국도 제가 개인적인 생각과 그동안 행정경험에 의해서는 도시건설국으로 해서 여기는 주로 도시건설국 차원은 주로 토목이 주가 되어야 된다는 거에요. 토목이 주가 되기 위해서는 이 토목부서에는 도시계획과와 공원녹지과와 건설과가 이쪽으로 오고 지적과가 가야 돼요. 그리고 환경건설국에 환경을 떼면서 건축국이 되어 가지고 건축과, 주택과, 시설공사과가 되어야 돼요.

이게 올바른 행정이라는 거에요. 적재적소에 인재를 넣어야 되는데 지금은 토목하는 부서에 건축이 들어가 있고 건축하는 부서에 토목이 들어가 있고 전부다 자기에 대한 어떠한 나름대로 국에 대한 국장 T.O를 무엇으로 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과를 직제한 것 같아요.

○총무과장 유동열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 명칭은 홍위원님 말씀이 맞는 얘기입니다. 본래는 하수처리장으로 해 줘야 되는데 기관단위나 사업소 명칭이 하수라는 말이 어감이 안 좋다는 이런 여론들 때문에 전국적으로 하수처리장이 환경사업소로 다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 기능이나 성질면으로 해서는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도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다만,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하수라는 말이 어감이 안 좋기 때문에 환경으로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홍장표위원 그건 이해가 가는데 아까도 정책결정 하는 문제기 때문에 환경보호과를 청내에 두고 하수도사업소를 청밖에 둔다면 하수행정이 오히려 하수행정에 의해서 환경보호과는 그걸 관리하는 업무에요. 정책결정은 누가 하냐 하수행정과에서 한다 이거죠.

○총무과장 유동열 아니에요. 환경정책은 아까도 하수정책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홍장표위원 수질의 관계는 하수행정과에서 수질의 정책결정은 거기서 하죠.

○총무과장 유동열 당연히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총체적으로 아까 환경정책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린 이유가 환경분야는 지금 수질과 대기와 소음·진동까지 포함이 되는데 전체적인 총괄적인 앞으로 쾌적한 삶의 도시를 위해서 환경정책이 앞으로도 강화될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수분야는 환경분야에서 일부분에 속하는 하위정책들이기 때문에, 물론 하수행정에 있어서 정책분야가 각 사업소에서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위 목표적인 정책부서를 사업소로 내보내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환경보호과는 본청에 남겨두는 국에 편제를 했다는 의도입니다.

홍장표위원 안산시 행정을 보면 가장 문제가 대기오염 문제 보다는 수질의 오염을 봐서 시화호에 대한 문제를 맑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하수행정이 잘 되어야 되죠. 그렇죠? 하수처리가 잘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시화호를 맑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우선적으로 하수행정에 대한 차집관로 공사를 하려면 하수과 문제죠.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온 처리가 행정이 제대로 되나 안되나를 보기 위해서는 환경보호과에서 감독과 통제를 해 줘야 되죠.

그 다음에 하수처리과에서는 이미 가서는 거기에 대한 제대로 이게 하수처리가 되나 안되나를 보기 위해서는 하수과장과 환경과장 하고 업무가 많은 정책 결정이 협조가 되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 국장안에 들어가는 것이 업무를 보기에 편하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이 문제는 이정도로 질문하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국에서도 예를 들어 도시국장 업무가 실질적으로 업무부분이 토목건축의 업무를 보기가 사실은 어려워요. 이제는 전문성으로 가는 거에요.

업무가 다양화 복잡화 되면서 전문성으로 가기 위해서는 도시국에서는 우선적으로 도시계획 업무는 좋다 이거죠. 도시계획에 대한 업무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녹지에 대한 업무도 도시계획과 관련된 업무에요, 공원녹지도. 건설도 토목에 관련된 업무, 지적도 토목에 관련된 업무, 토목을 하는 사람은 토목쪽으로 몰아주고, 그렇죠? 그 다음에 환경건설국 환경을 띠면 건축국으로 만들어서 건축업무 건축과 나온 엔지니어 있죠. 주택과 업무 시설공사과 있죠. 지상에서 일어나는 업무는 건축 엔지니어가 한다는 거에요, 땅 속에 있는 거는 토목이 한다는 거고. 그래서 대학원에서도 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건축직은 건축쪽으로 묶어줘야 되고 토목직은 토목으로 묶어줘야 된다는 거에요.

제가 이걸 거의, 속기록에 보십시오. 때가 될 때마다 이걸 지적하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이 정도로 질문해 놓고 저희들이 아마 결정할 때 최종적으로 결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총무과장 유동열 그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국 하고 환경건설국 하고 시설공사과 하고 건설과를 환경쪽 하고 묶은 배경이 있습니다.

환경정책은 앞으로 우리나라 추세도 지금 환경을 우선으로 해서 모든 시설이라든지 도시 정책들이 나가야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각종 건설이나 공사나 공원녹지도 환경의 차원에서 각종 정책이 결정되도록 하기 위해서 환경보호과 하고 건설, 토목, 건축 건설분야를 우리가 시 공공기관의 건설분야를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 하고 건설을 같이 한 국에 놔 둔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만, 도시계획국에서 건축과나 주택과는 시의 공공건물을 다루는 분야가 아니고 민간인들의 대민행정만 우리가 건축과 주택과에서 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국은 도시계획 차원에서 어떻게 건물을 배치를 할 건가 하위개념이 되기 때문에······

홍장표위원 충분히 그 내용은 답변은 아는데 과장님은 그래도 행정쪽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엔지니어 쪽에 있어 가지고 엔지니어 쪽에 있는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서 이것 여론조사 한번 해 봐요. 엔지니어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그쪽에서 행정을 봐 왔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지금 뭐냐 하면 그리고 국에 대한 국장에 대한 관계도 4급에 대한 문제도 전부다 토목이 간다는 거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거를 고루고루 인재를 등용을 해야 돼요. 그러면 시의 정책 결정한 사람들은 다 토목자입니다. 보십시오. 도시계획국도 토목이죠, 환경건설국도 토목이죠. 그 다음에 상수도사업소 토목이죠, 환경사업소 토목이죠. 정책결정하는 부분에 이런 부분이 섞이지가 않는다는 부분이에요.

○총무과장 유동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목이나 건축, 지적, 그 다음에 도시계획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할 때는 시설로 명칭이 바뀝니다. 그래서 시설 4급은 5급에서 직렬이 도시계획, 토목, 건축, 지적, 측지, 수도토목이 여섯가지 직렬이 합쳐져서 4급으로 승진할 때는 시설로 바뀌기 때문에 아까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그런 도시계획국 분야에 토목직들이 간다는 이유에 대해서는 인사 운영상 이런 점이 있습니다.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할 때에 승진대상 전체 인원들이 지금 토목직들이 건축직보다도 많고 그 다음에 건축직 5급에서 승진대상 연한이 안 되어서 미처 승진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우선 토목직 5급에서 토목직 시설 4급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인사 운영상 배치······

홍장표위원 그런 쪽이 아니라 자기의 업무를 가면 자기가 그래도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쌓았기 때문에 전적으로 자기의 전공별로 묶어주면, 제가 건축과를 나왔는데 토목에서 근무를 하면 거기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미 어떤 부시장 직책에 올라간다면 그게 모른다 하더라도 부시장은 전체 업무를 두루 거쳐야 되겠지만 이미 어떠한 국장의 한계선이다 하면 자기가 배운 분야에다 그사람 전문가를 앉혀 놔야지만이 전체가 통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거의 그런 부분에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회관 짓는 부분에 있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진다 이거죠. 건축문제와 설비와 전기문제가 일어나는데 토목하는 사람이 그걸 컨트롤 해 나갈 수 있겠어요? 그냥 보고사항으로 끝난다는 거에요. 이것 이번에 고쳐야 돼요.

○총무과장 유동열 그래서 공무원 직제상에 직렬을 5급에서 4급으로 올라갈 때는 시설로 묶는 이유가 홍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실무적인 기능가지고는 물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만 국장급인 4급은 그런 세부적인 행정보다도 전체적인 안목으로 같은 직렬로 묶기 때문에 시설로 변하는 거지······

홍장표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토목을 가진 토목 전문직이 건축라인에서 한번도 근무를 했었냐 이거죠. 근무를 안 했으니까 20년 동안 예를 들어서 국장이 근무를 했다 이거죠, 토목직으로. 그 사람이 건축부서에서 민원을 한번도 안 봤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이 건축업무를 볼 수 있겠어요?

제가 10년 동안 쌓은 경험과 이런 식견에서 나오는 얘기에요, 노하우에서 이런 부분이.

○총무과장 유동열 홍위원님 말씀이 기능적으로 저희가 동감 안 하는 분야는 아닙니다. 저희도 기능적으로 볼 때는 저희가 그런 분야에서 그분들이 정책결정을 해주고 하면 건축직이 건축부서에서 국장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나은 정책이 되리라는 건 당연한 말씀이고요, 다만 5급까지는 직렬로 건축직으로 해서 정책 건축분야가 일반 민원사항, 법규 해석적인 사항 그 다음에 건축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사항을 5급 과장 때부터 결정을 전적으로 해주고 4급부터는 정책적인 방향으로 도시계획이라든지 토목이라든지 지적이라든지 도시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가 통달을 한 다음에 정책 결정분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 직렬 조정 명칭 통합을 해 줄 때에도 5급에서는 토목, 측지, 지적, 도시계획을 합쳐서 4급으로 될 때는 시설로 같이 묶어서 바꿔줘라 하는 정부에서 그 동안에 쭉 검토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 한 분야만 가지고 4급에서는 정책 결정을 할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할 때는 그만한 능력과 소양을 갖춰야 저희가 인사 운영에서 승진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은 홍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선호위원 박선호위원입니다.

지금 안산시에 농업에 종사하는 시민은 대략 몇 명이나 돼요?

○총무과장 유동열 농업 종사 인력이요?

박선호위원 예.

○총무과장 유동열 그것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자세히는 현황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여기 우리 직제표에 보면 농업기술보급소 있잖습니까? 보급소가 농업기술지원센터로 개편한다고 내가 언제인가 얘기를 들었는데 계획이 있죠?

○총무과장 유동열 농업기술지원센터로요?

박선호위원 예. 보급소가.

○총무과장 유동열 그것은 저희가 실무선에서 어떻게 얘기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는 아직 없는데요.

박선호위원 작년 초반기인가요, 초반기에 직제표를 다시 만들 때 보급소를 앞으로 지원센터로 해서 개편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총무과장 유동열 제가 지금 자세히 내용은 숙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박선호위원 인근 시하고 비교해 봤을 때 현재 농업기술보급소의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유동열 저희가 지금 현재 정원이 7명입니다.

박선호위원 인근 시와 비교해 봤을 때 보급소에서 보급소 정원이 어떻게 되는 거에요? 맞는 거에요, 어떤 거에요?

○총무과장 유동열 저희가 적은 편에 속합니다.

박선호위원 인근 시 같은 경우는 몇 명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유동열 우리가 6급 소관인 인근시는 의왕이나 다른 데는 그 전부터 농촌지도소라고 그래가지고 편제가 기구가 많이 받은 데 하고는 비교가 저희가 할 수 없지만 그런 데는 대략 20명에서 의왕시가 20명 정도 될 겁니다. 의왕시가 지금 현재 12명이랍니다.

박선호위원 지금 현재 농업기술보급소의 정원이 7명을 가지고서 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보세요?

○총무과장 유동열 저희가 판단하기는 농업기술보급소에서 인력이 충분하다고는 저희가 판단을 안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안산시가 총체적으로 작년 '98년도부터

기구조정 인원 감축계획에 의해서 240명이 저희가 감축이 되고 그래서 총체적으로 어느 한 부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금번에도 최대한도로 인원 정원을 저희가 증원 요구를 했는데 40명밖에 승인을 못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선호위원 농업기술보급소에도 인원 증원 신청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총무과장 유동열 거기는 작년에 우리가 정원 조정을 할 때 추가로 자체 다른 부서의 정원을 증원을 해 줬습니다, 자체 인력으로. 그리고 정부에서 지금 판단하기는 안산시 현황 가지고는 농업기술보급소 인력 증원이 좀 어려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요구는 실무자끼리 협의해서 요구는 못했습니다.

박선호위원 왜냐하면 작년 '99년도 상반기에 직제 개편할 때 농업기술보급소의 인원 자체를 지원센터로 강화 시키면서 인원을 더 증원시켜 주겠다 사석에서 이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우리 행정위원회 그 당시에.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검토도 안해 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총무과장 유동열 아니요. 인원 증원문제는 작년 10월달에 정원 조정하면서 금년 1월 1일자로 4명에서 3명을 증원 해가지고 이미 7명으로 정원을 확대를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쉽게 말씀드리면 전에 의왕서 우리가 지소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때 4명인 것을 안산시 정원 일반 공무원들 숫자를 3명을 줄이고 기술보급소에다 3명을 더 넣어줘서 현재 7명으로 증원을 해줬다 그 말씀입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술지원센타가 되면 뭐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기술지원센터로 해가지고 현재 검토는 안해 보죠?

○총무과장 유동열 명칭 변경은 아직 안 했고 보급소나 지원센터나 큰 의미는 없는데 다만 거기의 정원을 사업소장의 직급을 뭘로 줄 거냐에 따라서 의미가 틀려지는 거지 보급소나 센터나 명칭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일을 하는데는 거기에 공무원 정원과 그 다음에 소장의 직급을 무슨 직급으로 줄 거냐에 따라서 기능이 보강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차이가 있을 겁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은 현재 보급소장은, 보급소장의 직급은 어떻게 돼요?

○총무과장 유동열 농촌지도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직은 우리 일반직 하고 급수가 틀려 가지고 지도사는 6급부터 7급 이렇게 개념을 정립이 되고 지도원은 8급, 9급 이렇게 명칭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직 하고는 급수 개념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6급, 7급이 농촌지도사입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술지원센터로 한다면 그 자체가 센터화 되면 기능 자체가 보강이 되는 거죠? 기능 측면에서 아무······

○총무과장 유동열 명칭에는 의미가 없고 사업소나 센터나 우리가 명칭 정하기에 달려 있는 거고 우리 시청과 같이 국·과의 개념은 없습니다, 사업소는요. 그래서 환경사업소가 일례를 들어서 센터로 된다고 해서 4급으로 급수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 명칭에는 영향이 없지만 저희가 소장의 직급을 어느 직급으로 할 거냐에 따라서 기능이 인원이 증원되고 상향 시킬 수 있는 문제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리면 보급소고 센터고 그 차이는 보급소는 6급, 행정직으로 얘기하면 6급 해당 되면서 센터로 하면 5급 정원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5급 정원을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보급소로 현재 이렇게 유지를 하게 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래서 저는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느냐 하면 인근 시와 대비표를 만들어 가지고 인원에 대한 증원 요청을 할 때 충분하게 이 부분은 우리가 어필할 수있는 부분이 아닌가, 또 예를 들어서 현재 총무과장님이시니까 그렇겠지만 현재 농업에 종사하는 시민 수도 현재 대략적으로 파악이 안된다는 자체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런 뜻이 아니고요, 오늘 저희들이 개정안에 대한 쪽만 자료를 준비했기 때문에 일상적인 것은 이번에 손을 안댄 것은 자료준비를 안 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이번에 40명 정원 따오는 것이 승인을 받은 것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안산시만 정원 승인을 받아 왔는데 현재 구조조정에 의해서 지금 줄이는 마당에 저희가 정원 40명을 확보하는데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추후에 구조조정이 끝난 뒤에 이 문제는 저희들이 상부하고 다시 건의해 가지고 정원을 확보해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거기에 관련돼서 제가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신 과정에서 센터로 가느냐 소로 가느냐의 큰 차이는 없다 인원의 차이라지만 센터로 했을 때 정부에서 엄청난 지원이 되고요, 다릅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보급소라는 것은 안산시 행정으로 따지면 계급이거든요. 소위 말하면 계 하나 있는 거고 그걸로 되면 센터로 되면 과급으로 되는 건데 과에 대한 농촌진흥원이나 이런 데서 지원되는 것이 엄청 지원이 지금 부족하고요. 가까운 시흥시만 비교해 봐도 농지 규모가 거의 똑같아요. 차이가 별로 없는데도 거기 인원이 여기보다 한 4배 이상 될 겁니다, 시흥시는.

그러면 지금 안산시의 농민들은 농촌지도에 대해서 전혀 기술을 받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 무방비 상태입니다.

인천광역시 하고 비교해 봐도 농지가 안산시만도 반도 없는 데도 거기는 센터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엄청난 불이익을 받고, 또 이게 참 문제에요.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국장님이 바뀌고 과장님이 바뀌고 시장님이 분명히 우리들하고도 약속한 것이 인원만 증원 된다고 하면 30명, 40명도 해 줄 수 있다 하는 쪽으로 계속 가면서 기업지원과나 이런 데는 지금 이런 쪽으로 가면서 그런 것이 너무 부족하고 농촌동에 가보면 전연 농촌지도소는 괜히 지금 와서 농촌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너무나 무시 당하고 산다 억울하다 이런 입장에 있어서 지금 여기 정원이 40명이 승인됨에 따라서 다른 데는 이렇게 크게 확장을 시키면서 또 다시한번 농민들한테 소외 당하는 농민들은 정말 어디 설 자리가 없는 이런 입장에 있는데 지금 우리가 정원 승인이 40명이 승인이 났지 않습니까? 이 인원은 이쪽 농촌보급소나 이런 쪽으로 인원을 배려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안됩니까? 우선 정부에서 승인 받을 때 어느 기구에 몇 명 간다는 식으로 따 왔기 때문에.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예. 그렇게 받았고요. 그래서 보급소 그런 문제점을 저희들이 보완하기 위해서 금년 1월 1일자로 4명에서 3명을 더 보강을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지 지금 위원장님이나 박선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인근 물론 옛날부터 있었던 데는 많이 있고 저희 처럼 없었던 데를 다시 신규로 확보하려는 데는 그만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가면서 푸는 쪽으로······

○위원장 노영호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안산시에서 정책을 이렇게 할 적에 중요한 것은 먼저 T.O가 없었기 때문에 어려웠다 그러니까 기술 농업지도직을 많이 두자니

행정직을 구조조정 해야 된다는 이런 모순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안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산시에서 정책결정을 할 때에 정말 농촌에 이 농촌지도소가 얼마큼 필요하고 존재가치가 있는가를 연구를 해서 타 시군에 비해도 엄청난 차이가 있고 우리 안산시 농민들이 이렇게 천대 받고 사는구나 하는 것이 인정이 되면 과감하게 행정직을 줄여서라도 거기를 키워줘야죠. 그렇게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서도 앞으로 내다 봤을 때 이런 쪽으로 가 줘야지 매일 T.O가 없다 인원이 없다고 해서 매일 그런 식으로 간다 하면 퇴보되는 거지 발전은 안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안산시에서도 직접 다시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비교를 해 보시고 정말 농촌 농민들이 너무 소외 당하고 사는구나 하는 것이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랬을 적에 과감하게 한쪽을 도려내서라도 이걸 채워 줘야죠, 그런 것이 부족하니까.

○총무과장 유동열 위원장님 말씀을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아까 제가 농촌지도보급소 하고 센터 개념을 잘못 이해를 해서 그것은 정정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급소는 6급 이하 단위의 사업소 개념이고 센터는 5급 이상의 사업소 개념이기 때문에 정정해서 제가 보고말씀을 재차 드리고 그 다음에 금번 행정조직과 정원문제는 이게 있습니다.

우리가 4가지 목적으로 해서 기구도 설치하는 걸 사전 협의와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정원 조정이나 직제 개편은 저희 시로서도 독자적으로 조정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저희가 일제 각 전 부서에 대해서 직무분석 하고 전체 현황을 재분석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까지 1단계 주민자치센터 기구가 어떻게 될지 행자부에서 아직 지침이 안 내려오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직무분석이나 이런 것은 아직 손을 못 대고 있는데요.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기구 재조정 문제, 정원문제 이런 거와 맞물려서 상반기까지는 정리를 한 다음에 하반기에는 업무분석을 일제히 재평가를 해서 그런 점도 충분히 고려해서 분석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어쨌든 어려운 시기에 구조조정이 되는데도 안산시는 다행히도 40명이 증원이 되는 겁니다. 어차피 40명이 증원이 되든 안되든 이런 업무를 우리가 다 해 나가야 되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40명이 증원이 된 만큼 최소한도 여기에서 10명 정도라도 농업지도직을 해서 그런 쪽으로도 같이 올라 왔으면 좋겠어요, 제 입장 같아서는. 왜 그러느냐 하면 저도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또 아직도 그런 입장에서 너무나 내가 봐도 이런 시에서는 정말 도저히 다른 시로 가고 싶다는 말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산시가 농촌을 그만큼 보호하고 농업에 대한 필요성을 존재가치를 이해가 된다면 행정직을 줄여서라도 T.O를 10명이라도 줄여서라도 다른 데 하고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는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더는 못해줘도 그런 것이 같이 이럴 때 믹서 해서 올라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는 우리 동료위원님들하고 한번 이 시간이 끝난 이후라도 타 시·군의 비교표를 가지고 어떤 거기에 대한 우리가 안을 내 놓을까 하는 생각도 갖는데요. 그런 쪽으로 이럴 때 그런 관심을 가져 줬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유동열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금번 정원 40명 하고 기구조정은 사전에 이런 이런 기구 목적으로 저희가 정원 승인도 받도록 했기 때문에 이번 조정에는 사실상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새로 조정작업을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번에 또 저희가 하반기에 전체적으로 직무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할 계획을 실무선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때에 충분히 농업기술보급소도 저희가 업무분석이라든지 타 시군 사례라든지 전체적인 현황을 봐서 실태를 한 다음에 그때 정책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4. 안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11시35분)

○위원장 노영호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안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보고 드리면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육성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통하여 동사무소 기능전환 확대실시에 대비하고 4. 13 총선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한 주민자치센터의 주민복지 프로그램들이 선거시기에도 제한 받지 않고 계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동사무소내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고 동장 책임하에 운영하되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였고 주민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자, 프로그램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으며 주민자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하여 주민자치센터 시설 설치 및 운영, 연간 운영계획, 주민의 복리증진과 자치활동, 지역공동체 형성 등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토록 기능을 부여 하였고 동기능전환과 관련하여 주민자치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는 동정자문위원회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영호 행정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운 전문위원 박영운입니다.

안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주민자치위원회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적극적인 지원과 육성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통하여 동사무소 기능전환 확대 실시에 대비하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한 주민자치센터의 주민복지 프로그램들이 선거시기에도 불구하고 제한을 받지 않고 계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조속히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4조에 주민자치센터의 설치는 동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명칭은 동장 및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시장이 정하고 안 제5조에 주민자치센터 기능은 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 편익기능 및 주민자치 기능을 수행하며 안 제7조에 운영은 동장이 하며, 소속 공무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자치센터의 운영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동장,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공무원이 아닌 자나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안 제10조에 시설의 사용료는 무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이용자에게 사용료, 수강료, 회비 등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3조에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강사에게는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안 제14조에 동장은 주민자치센터 연간 운영계획 및 운영결과보고서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고 안 제17조에 주민자치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하며 부칙 안 제3조에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라 안산시 동정자문위원회 조례는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동 기능전환 1단계 실시지역에 적용하게 될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준칙을 바탕으로 안산시 실정에 맞게 보완한 것으로 오는 4.13 총선 관련 시범동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공직선거법상 금지되지 않도록 하고 나머지 동에서는 확대 시행준비를 하기 위하여 새로이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민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주민자치센터의 지원·육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기간중 운영 중단의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행정자치부로부터 주민자치센터가 앞으로 존속할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발전할 것이냐의 부분에 대해서 지시가 온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저희들도 지금 그걸 기다리고 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그간 주민자치센터 운영상 문제점 이런 사항을 여러번 토론회도 갖고 공청회도 갖고 해서 이걸 운영하면서 도출된 문제점을 지금 찾아 가지고 보완해 가지고 시달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저희들도 1월중으로 시달될 줄 알았는데 아직 시달이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지침하고 우리 자치센터운영조례 하고 상충된 부분도 발생할 소지도 안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이것은 행자부에서 내려보낸 준칙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만들었어요. 단지 행자부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앞으로 이것을 더 확대할 거냐 축소할 거냐 어떻게 운영할 거냐 이런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시달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권섭위원 그리고 10조에 보게 되면 10조 2항에 사용료는 별표에 정하는 범위 안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동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네.

정권섭위원 이 부분에 보면 사용료를 월 1만 5천원에서 딱 액수를 정해져 있는데 별표의 수강료 부분을, 물론 영리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동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를 정한다고 했을 때 액수를 정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정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할 방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이런 것은 돈 하고 관계된 사항이 되겠는데요. 자율적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안 받으면 안 받고 받을려면 어떤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일례로 물론 에어로빅교실이나 헬스 정도는 사람이 한 10여명씩 참여가 되는데 꽃꽂이라든가 다른 부분에는 참여자들이 3명, 4명, 2명도 나오는 경우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수수료 부분에 얘기된 부분이 있었는데 정보화 부분에서 교육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얘기된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서도 수수료가 물론 강사료는 지원을 해준다고 그러지만 거기 운영비는 일종의 수혜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자기의 부담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만 5천원이라는 상한선을 딱 정해 놓다 보면 3명이 와서 3만원 받아 가지고 그게 자체적인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런 걸 생각해서 별표를 삭제하는 방안이 강구 되었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유동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사용료나 수강료는 어떤 강의료나 노무의 대가가 아니고 본인들이 강습을 받을 때 본인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은 자체적으로 구입을 하는데 다만 강사가 일괄적으로 구입해야 될 자재대라든지 특수물품들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가 여기에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지금 마련해 두는 거거든요.

어차피 강사료나 이런 것은 우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으로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사용료 받는 것은 강사들이 교재비 정도로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최소화 돈으로 하고 물론 본인이 교재나 이런 것들을 사오면 이런 돈들이 필요 없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고, 한계를 정해 주는 것은 주민자치센터의 본래의 기능이 교육이나 이런 목적이 아니고 주민들이 스스로 해서 취미교실 정도로 해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취지이기 때문에 이런 상한선을 정해주지 않으면 금전관계로 마찰들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1만 5천원 이내로 자율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한계만 정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이 부분을 가지고 조례안을 가지고 사1동에서 토론을 했답니다. 주민들과 집중토의를 했었는데 거기서도 제기된 부분이 상한선 금액을 정하는 것을 없앴으면 좋겠다, 물론 이게 자율적으로 영리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자치위원회에서 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율에 맡겨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동장이 금액을 정했을 때 사전 협의할 수 있다 그런 방안으로 해서 삭제 했으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런데 돈 금전문제는 말썽이 엄청나요. 저희들이 상한선을 결정해 줬어도 또 문제점은 도출이 되겠지만 상한선을 정해주지 않으면 이용자들 시민들 강사는 좀 손해를 볼지는 모르겠지만 이용자들에 대해서는 시민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액을 상한선을 정하게 된 동기는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정한 거지 일반 강사를 위해서 정한 것은 아닙니다.

정권섭위원 물론 시민들도 그래요. 이게 1만 5천원이라는 돈이 많으면 많다고 볼 수 있겠지만 적으면 적은 돈이에요. 어느 규모의 인원이 모여서 스터디를 하고 공부를 하고 아니면 취미활동을 한다고 했을 때 이만한 돈이 다른 교육기관에 비해서는 아주 저렴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걸 그 이내로 했을 때 그 조직이 움직이지 않았을 때는 오히려 이게 만들어 놓은 부분에 대해서 병폐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총무과장 유동열 그런데 달리 하나 저희가 또 고려하고 있는 점은 금액 돈의 어떤 상한선을 기준점을 정해 놓지 않으면 어떤 시민은 1만원도 싸다고 할 수도 있고 비싸다고 그럴 수도 있고 어떤 시민들은 참여하는 사람들은 4, 5만원 내도 적당하다고 그럴 수도 있는 이견의 소지들이 분분하기 때문에 우리 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자치센터에 대해서 취미활동 클럽은 그런 금전적으로 상한선을 정해주는 게 시민들한테 어떤 기준점을 제시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라는 것은 각 개인별로 천차만별하게 판단기준이 서기 때문에, 일례로 해서 돈 있는 사람들이 1만 5천원 내는 것은 큰 부담이 안되지만 없는 서민들이 없는 분들은 1만 5천원도 부담이 가고 이런 의견의 쟁점을 우리가 기준점을 제시 안 하면 주민들 간에 참여자들 간에 혼선이 오고 갈등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저희가 시에서 기준점을 정해 줘야 될 필요성이 가장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자치위원회가 뭡니까? 위원 15명 이상 25명 범위내에서 위원회에서 정할 부분이지······

○총무과장 유동열 위원회가 각 동별로 따로 있기 때문에 시 전체에서 안산시민과, 일례를 들어서······

정권섭위원 예를 들면 사1동이라고 해서 1만 5천원이고 와동이라고 해서 1만원이 될 수도 있는 거에요.

○총무과장 유동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안산시민 전체에 예를 들어서 사1동에 사는 사람이 와동도 이사 갈 수도 있고, 와동에서는 얼마 냈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비싸냐 하는 불평불만의 소지가 재연이 안되도록 그래서 우리 안산시 만큼은 안산시민이 어느 동에 가더라도 이런 상한선의 기준점 아래에서 받는다 그 대신 그 동 재량에서 상한점 기준점을 정해줘야 우리 안산시민 간에 전체적으로 갈등의 요소가 없을 걸로 봅니다.

일례를 들어서 와동 틀리고 안산동 틀리고 각 동별로 21개 동이 자치위원회가 다 만들어질텐데 거기에서 자치위원회별 독자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면 그런 시민간의 갈등요소가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

준점을 마련해 주자는 취지입니다.

정권섭위원 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할 부분이고 이 부분이 와동 하고 사1동 하고 틀리다 그러면 그건 틀릴 수 있는 거죠. 생각하는 거나 활동하는 범위가 틀리기 때문에 1만 5천원 받을 수도 있고 1만원 받을 수 있고 5천원도 받을 수 있는 거에요. 그렇다고 해서 월등히 어느 동이 1만 5천원이라는 금액을 철폐했다고 해서 어느 동이 3만원, 5만원, 10만원 받을리는 만무하고 다 동 자치위원회에서 정하다 보면 어느 동은 얼마를 받기 때문에 그 동에 준해서 우리도 얼마 하겠다는 그런 게 퍼져 나가기 때문에 굳이 그것은 염려 안해도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총무과장 유동열 기준점을 시에서 일괄로 정해주는 기본목적은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어쨌든 안산시민은 어느 동에 살든지 그런 기준점 하에서 자율적으로 받는다는 심리적이고 이런 갈등의 요소를 불식하자는 목적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우리가 시에서 많이 받고 더 받고 하는 통제적인 의미가 아니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부분도 공무원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갑론을박을 했었습니다.

기준점을 안 정해 줬을 때와 줄 때와의 효과는 어차피 받는 돈의 액수는 이 동과 저 동과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우리가 기준점을 만든다는 법리적인 효과는 그런 점에서 누구든 이런 기준 하에서 하게 되면 갈등의 요소를 해결 해 주자는데 의미가 있는 거지 이게 1만 5천원의 범위 기준점을 정해 주는 것이 커다란 의미를 저희가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준점을 마련하는 내용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5. 안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노영호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행정지원국장 전서규입니다.

안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보고 드리면 공직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경조사 특별휴가의 대상을 남녀평등 이념에 맞추어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금번 개정조례안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내용과 일치시키기 위한 것으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준칙안이 시달되어 준칙안에 의거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한 60일의 출산휴가의 허가를 임의 규정에서 앞으로는 근로기준법과 동일하게 강제규정으로 변경하여 출산휴가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임신한 여자공무원에게는 정기검진을 위하여 임신기간중 매월 하루의 여성보건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공무원에게는 하루 한시간의 육아시간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과거에는 조기퇴직자는 근거규정이 없어, 퇴직준비휴가를 갈 수 없었으나 개정조례안에는 그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경조사 휴가는 휴가일수가 30일 미만인 경우에도 휴가기간중의 공휴일을 휴가일수에 산입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영호 행정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운 전문위원 박영운입니다.

안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직사회의 근무의욕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경조사 특별휴가의 대상을 남녀평등 이념에 맞추어 조정하며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0조 제2항에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한 60일의 출산휴가의 허가를 임의규정에서 근로기준법과 동일하게 강제규정으로 변경하여 출산휴가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안 제20조 제3항 및 제4항에 임신한 여자공무원에게는 정기검진을 위하여 임신기간중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에게는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24조단서에 경조사 휴가는 휴가일수가 30일 미만인 경우에도 휴가기간중의 공휴일을 휴가일수에 산입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 조례의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표준안에 의하여 가정과 직장의 양립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남녀평등 이념의 실현을 확대하기 위하여 경조사별 특별휴가 대상을 조정하고자 부분개정 하려는 것으로 여성공무원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직장근무 분위기 조성으로 행정의 생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개정안 23조 7항 설명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유동열 총무과장입니다.

종전에는 20년 이상 재직 공무원은 해당하는 연도에 한해서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허가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20년 지나면 어느 시기든 자기가 퇴직할 때까지 재직기간 중에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고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해 1회에 한하여가 재직기간 중에······

○총무과장 유동열 예. 재직기간 중에로만 바뀌는 겁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매년 10일씩 갈 수 있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유동열 아니요. 재직기간 중에 한번, 그러니까 1회에 한하면 이게 매년 10일간을 휴가를 받을 수 있다는 논란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재직기간 중으로 바뀐 겁니다, 한번만 받도록.

정권섭위원 24조에는 그러면 그동안에는 경조사에는 공휴일이 끼었으면 공제 했었습니까?

○총무과장 유동열 그 동안에는 경조사가 끼면 일례를 들어서 토요일 하면 일요일까지 쳐서 휴가일수를 산정을 해 줬기 때문에, 그 전에는 산정을 뺐었는데 지금은 공휴일까지 포함해서 경조사 휴가일수를 계산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중식시간 및 위원간 자체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안산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김명환의원외 7인 발의)

○위원장 노영호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명환의원 김명환의원입니다.

안산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99년 8월 31일과 12월 31일자로 각각 개정되어 지방의회에 「정례회 제도」가 도입되고,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 등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법령에서 위임함에 따라 안산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의회에서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하는 것으로 하고, 안 제3조에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하며, 안 제4조에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21일 집회하되,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7, 8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5일에 집회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 제1차 정례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며, 제2차 정례회의에서는 다음연도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안산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영호 김명환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이미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1차 정례회의 2차 정례회의 했을 때 35일을 가지고 나눴을 때는 몇일로 규정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1차에 몇일 2차에 몇일 해가지고.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의회사무국장 임종호입니다.

35일 범위내에서 운영을 하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리고 있는 것은 1차 정례회의 때 한 17일 정도 쓰고 2차 정례회의가 본예산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소요될 것으로 봐 가지고 18일 쓰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때 봐 가지고 결정 해가지고 하면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7. 안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명환의원외 7인 발의)

(14시40분)

○위원장 노영호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명환의원 김명환의원입니다.

안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회기중에 지급하는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관련 조항이 '99년 8월 31자로 개정되고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여비지급 기준내역을 변경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관련 조항이 '99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되어 2000년 1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안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를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회기수당은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되 회기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일액을 감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의정활동비 지급금액을 매월 35만원에서 55만원으로 하고 회기수당의 일액을 5만원에서 7만원으로 하며, 별표 1과 2의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 지급 기준 중 숙박비를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안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본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영호 김명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8. 안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명환의원외7인발의)

(14시43분)

○위원장 노영호 안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환의원 김명환의원입니다.

안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의 "정기회"를 "정례회"로 변경하고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관련조항이 개정되고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의 회기내에 실시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매년 "정기회" 기간중 7일 이내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중 7일 이내에 실시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안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영호 김명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에 있어서 정례회의 집회일이 매년 7월에서 1차 정례회의가 매년 7월에서 8월, 2차가 11월, 12월로 되어 있죠?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표준안이 그렇게 왔는데 그 중에 7월, 8월 중에 지역실정에 맞게 하면 돼요, 6월, 7월중에요.

홍장표위원 그런데 잘못 되어 있는 게 뭐냐 하면 안산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그 안에는 "1차 정례회의는 매년 6월 21일날 집회하고" 6월 21일날 1차 정례회의 때 행정조사 및 행정감사에 관한 것을 다룰 거죠?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그렇죠.

홍장표위원 행정사무감사를 1차 정례회의 때 하는데 1차 정례회의가 6월 21일날 집회한다고 하는데 다시 상급기관에서 내려온 준칙에 의할 것 같으면 19조 4에 의하면 매년 1차 정례회의는 7, 8월중에 2차는 11월, 12월로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을 따라야 되는 건지 아니면 융통성 있게 이걸 고쳐야 되는 건지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그건 융통성 있게 고치면 됩니다. 왜 고치면 되는가 하면, 왜 저희들이 6월달에 했는가 하면 7월달에 한 데도 몇군데가 있고 6월달에 한 데도 몇군데가 있거든요. 수원시라든가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안산시처럼 6월달에 했어요.

그 다음에 성남시라든가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7월달에 하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6월달에 하고, 서울시도 6월달에 하는데 왜, 저희들이 이번에 6월달로 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 7월달에 했을 경우에는 7월 10일경에 후반기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을 새로 선출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새로 선출하게 되면 정례회의 기간중에 선출하는 격이 되어 버려서 더 어려워요.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그걸 어떻게 대처 하는가 하면 6월달에 미리 선출하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홍장표위원 그런데 보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에는 정례회의 1차가 6월, 7월이니까 6월 21일이 맞고 그 다음에 2차 정례회의가 11월, 12월로 해가지고 12월 5일이 맞는데 이 뒤에 붙어 있는 사무처리 준칙인가 보면 준칙은 또 이상하게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거해서 준칙을 만들었나요, 준칙하고 이거 하고 맞지를 않아요.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안산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에 이걸 맞췄는데 6, 7월, 11월, 12월인데 이 뒤에 50페이지에 복사해 준 건 뭐에요? 맨 뒤에 붙여 놓은 것.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이것은 총선거 할 때만 그렇게 되는 거에요. 왜 그러냐 하면······

홍장표위원 왜, 총선거를 합니까?

정례회의 집회경위 해가지고 19조 4에 봐요. 이거 50페이지는 어떤 것 복사해 준 거에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 출석위원(7인)
노영호김명환박선호박종원은세기
정권섭홍장표
○ 출석전문위원
박영운
○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이용수
행정지원국장전서규
의회사무국장임종호
기획예산담당관이권헌
정보화담당관이종길
총무과장유동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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