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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회 제2차 경제사회위원회(2000.02.1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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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회 안산시의회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 2월 17일(목)

장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시민시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현안사항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안산시시민시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현안사항보고의건

가. 경제통상국, 복지환경국 소관


(10시21분 개의)

○ 위원장 이하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안산시시민시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이하연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시민시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그동안 위원여러분께서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거쳐 의견의 합의를 봐주셨기 때문에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시민시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당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현안사항보고의건

가. 경제통상국, 복지환경국 소관

(10시23분)

○위원장 이하연 의사일정 제2항 현안사항보고의건 경제통상국, 복지환경국 소관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 현안사항으로 대부지역 관행 어업소송 관련 동향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이만표 경제통상국장 이만표입니다.

대부도지역 관행어업 소송관련 동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을 말씀 드리면 안산시 대부지역 어민들이 시화지구 개발사업에 따른 관행어업 손실보상을 요구하면서 '89년부터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10건에 대하여 1, 2심 판결에 따라 지급된 보상금액이 16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98년부터 관행어업은 8년분 소득보상이 아니라 신고어업에 준하는 2년분 소득보상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기 지급한 8년분 소득보상액 중 6년분에 대한 가지급 금액 91억원의 반환금 문제가 대두 되었습니다. 그중 영전어촌계가 대법원 판결 및 고등법원 환송심 확정판결을 받아 수자원공사에서 반환금 회수를 위하여 어업인들의 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에서 강제경매개시 결정통보를 받자 소송 관련 어촌계 어민들이 반환금 납부 거부, 가압류 해제 및 경매 중지를 주장하는 민원이 발생하여 국회 및 시화방조제 등에서 수차에 걸쳐 집회를 하던 중 일시 중지 하였으나 전국 관련 어업인과 연대하여 대책을 마련중에 있어 사태가 장기화가 예상됩니다.

두번째는 주민 동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1월 10일부터 소송반환금 납부 거부를 위한 집회를 세종로 정부 청사 및 종묘공원, 시화방조제에서 개최하던 중 1월 15일 수자원공사에서 향후 가압류 신청 및 경매 진행중인 것은 민원이 제기되어 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6개월 집행을 중지 하겠으며 이후 주민 요청시 추가 연장한다는 합의서의 교환 후 집회를 일시 중단한 상태입니다.

이후 관행어업 소송 관련 전국 어업인 대표자 회의를 거쳐 소송결과에 따른 어민의 고충을 대외적으로 알리고자 1월 26일 서울 종묘공원에서 전국 규모 어업인 연대시위를 개최하였고 2월 10일 수협중앙회에서 건교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등에 건의서를 작성 면담 요청 및 소송 판결 부당성을 알리는 호소문을 4대 일간지에 게재키로 결의하고 2월 20일쯤 전국 연대 집회를 개최키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세번째는 시화지구 어업피해 보상 관련 협의회 개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일 해양수산부에서 해양수산부, 건교부, 수자원공사, 경기도, 안산시 등 관계기관의 참석하에 한정어업면허, 어업인지원대책, 시화간척농지 우선 분양, 관행어업보상법 제정 등을 요구한 바 있으며 이를 관계기관에서 신중히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업인들에 대하여 법원판결에 올바른 판단을 갖도록 이해 설득을 하겠으며 주요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에 수용하도록 적극 건의해 나가는 한편 전국 연대 시위시에는 평화적으로 집회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경제통상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현재 160억원을 주민들한테 다 지불해 준 상태입니까?

○경제통상국장 이만표 8년분 가지급금을 줬죠.

정윤섭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다시 반환해야 할 금액이 6년분에 대한 것 91억원을 해야 되는 겁니까?

○경제통상국장 이만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지급하는 가지급금이 주민들한테 다 돌아갔다면 관계가 없는데 소송비용으로 30%를 주기로 약속을 해가지고 변호사가 30%를 떼고서 줬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당초에 8년분의 소득보상을 주게 된 동기가 뭡니까?

○경제통상국장 이만표 주민들한테 처음에 관행어업에 대한 보상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1년이다 2년이다 이렇게 정해서 보상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이것은 협의를 해서 보상을 해야 되거든요. 주민들의 요구가, 허가업이 8년이죠, 면허. 그래서 면허업이 8년이니까 8년치만큼 달라고 주민들이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수자원공사에서는 그렇게 못 주겠다고 그러고 그러다가 주민들이 먼저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심, 2심에서 8년치를 주도록 이렇게 판결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의해서 가지급금 신청을 해가지고 그걸 받은 겁니다.

정윤섭위원 1, 2심에서 판결을 해서 보상을 지불 했으면 그대로 그냥 지급을 해 줘야지 또 이걸 다 쓰고 난 걸 지금 얘기대로 30%는 전부 다 딴 데로 나갔는데 그 사람들이 주민들이 다 이걸 30%까지 보상을 해 놓을려면 힘들잖아요.

○경제통상국장 이만표 그렇죠.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정윤섭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해야지, 그러면 1, 2심에서 판결을 했으면 거기에서도 책임을 져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경제통상국장 이만표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허가어업은 8년인데 신고어업은 2년입니다. 그러면 관행어업은 신고어업만도 못한 건데 어떻게 8년치를 다 주느냐 신고어업에 준해서 줘라 이렇게 판결이 난 겁니다.

그렇다면 1, 2심에서 판결을 잘못했다는 거고, 주민들 얘기는요.

정윤섭위원 결국 책임은 거기서 져줘야 되겠네요.

○경제통상국장 이만표 그런데 이것에 대한 것을 법에, 사실 지금 가지급금만 안 받았어도 문제가 이렇게 확대되는 것은 아닌데 가지급금을 받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받은 동기는 사실은 주민들은 가지급금이 받는지 안 받는지도 몰랐어요. 변호사가 이것 소송비용을 받을려고 자기가 신청을 해가지고 거기서 자기 소송비용을 떼고서 나머지를 주민들을 준 겁니다.

정윤섭위원 문제는 지금 30억, 30%인 약 30억에 대한 돈이 문제가 되는군요.

○경제통상국장 이만표 그렇죠. 또 그것 뿐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대전에 시위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또 갔었거든요. 거기 가는데 차량비, 점심값, 이렇게 가서 또 가끔 술도 좀 먹고 그랬나 봐요. 비용 이렇게 내는 것 이런 것 다 따져보면 주민들이 사실 수령한 돈은 50% 정도밖에 안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얘기를 들으니까. 또 지금도 데모하느라고 이번에도 아마 부담이 된 것 같아요, 주민들한테. 매번 20대씩 40대씩 이렇게 차량 빌려 가지고 가고 가서 점심 먹고 추우니까 술도 먹고 이렇게 됐는데 그런 비용을 따지면 사실 주민들한테 별로 돌아간 것도 이제 이것을 상환하게 되면 집이나 땅을 팔지 않으면 상환할 길이 없고 아마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정윤섭위원 지금 여기 6개월 집행을 중지했다고 하는데 이까짓것 6개월 중지해 봐야 소용없는 거고 결국은 다 지급을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경제통상국장 이만표 그렇죠. 현재로써는 그걸 지급 안할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차평덕위원 이건 제가 봤을 적에 법률적으로는 도저히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확정판결이 났기 때문에. 다만 이걸 푸는 방법은 정책적으로 정치적으로 푸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건 실질적으로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주민들의 아픔을 같이 우리가 느끼고 할 수 있는 거라면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협조를 해야 되겠지만 우선적으로 이 문제는 그래도 이 지역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풀어나가는 것이 나는 순서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동안 국회의원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얼마만큼 노력을 했는지 현재 우리가 아는 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도 이 문제는 가능하다면 서로의 어떤 주어진 역할이 다릅니다.

국회의원의 역할과 도의원의 역할, 우리 시의원의 역할 해서 이 문제는 가능하다면 그래도 이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관계 부처와 협의를 해서 정책적으로 풀어나가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오창석위원 차평덕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데 양쪽 국회의원님들한테 집행부 과장님이 하시든 국장님이 하시든 해가지고 이건 정책적으로 풀어야 될 그런 문제니까 노력 해 보십시오.

○경제통상국장 이만표 예. 하고 있고 먼저 대책회의 때도 천정배의원님이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것은 소상히 알고 또 그 분이 대부동에 방문을 해가지고 어민들로부터 직접적으로 건의사항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민들이 피해 본 것만큼 보상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정어업면허에다 역점을 둬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수공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도에서 그러면 어느 어장을 받을 건지 각 어촌계별로 어장의 종류 무슨 바지락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류 해가지고 다시 올리라고 그래서 지금 다시 해서 할 그런 단계에 있어서 한정어업면허는 거의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시화 간척농지 우선 분양인데 이것은 농림부에서 할 사항이고 그 사업이 아직 추진이 안되고 있어 가지고 이것은 지금 검토만 하고 있지 아직 이렇다할 성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은 다시한번 저희가······

오창석위원 결과를 다음에 개별적으로라도 통보 좀 해 주세요.

○경제통상국장 이만표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고등법원 판결에 따른 8년치분을 다 가집행 했어요?

○경제통상국장 이만표 아니요. 2년치분은 남겨 놓고 2년치분은 줘라 그랬으니까 2년치분을 빼고 6년치만.

정윤섭위원 그게 91억이란 것 아니에요?

○경제통상 국장 이만표 예.

정윤섭위원 그러니까 30%면 변호사가 먹은 것만 해도 약 30억을 먹었는데 결국은 변호사 하고 짜고 했다는 얘기밖에 안되는 것 아니에요.

○경제통상국장 이만표 아니죠. 그것은 전체에 대해 30%니까 더 많아요. 이건 91억에 대한 게 아니고 전체 판결에 대해서······

정윤섭위원 그러니까 91억은 6년치 91억 아니에요.

○경제통상국장 이만표 그렇죠.

정윤섭위원 그러면 거기 30%면······

○경제통상국장 이만표 그렇죠, 거기에서······

정윤섭위원 거기서 빼고 이것만 해도 벌써 약 30억인데.

○경제통상국장 이만표 한 5, 60억 돼요.

정윤섭위원 2심에서 승소를 했다는 것은 결국 변호사 하고 짜고 했다는 결론밖에 안돼요. 내가 욕먹을 소리고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결국 그렇게 밖에 안 나오는 거에요. 책임을 거기에서 져 줘야 되는데, 이걸.

○경제통상국장 이만표 대법원까지 아주 확정판결될 때까지 30%를 거기까지 해서 주겠다 하는 그런 약속을 했어야 되는데 왜 그런 약속을 안 했는지 저희들도 잘 모르겠어요.

정윤섭위원 주민들이 그런 약속을 알아요. 무식하니까 그냥 해준대로 해 주니까 해 준줄 알았고 받은 건 받은 것 뿐이지.

○위원장 이하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통상국 소관 시정현안사항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하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현안사항으로 사할린 한인동포 영주귀국 사업지원에 관한 보고와 본오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추진상황 및 음식물쓰레기공공처리시설운영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복지환경국장 이진복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하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할린 한인동포 영주귀국사업지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38년 4월 1일 "일제의 국가동원법"에 의해 강제 징용된 15만명의 동포중 2차대전 종료후 잔류하게 된 5만여명에 대한 귀국사업이 지난 '89년 한·일 양국적십자사 간에 합의되어 추진하게 되었으며 1996년에 500세대 규모의 임대아파트를 우리시에 건립하고자 하는 중앙부처의 협의가 있었고, '97년 5월에 경기도에서 주택건설사업이 승인 되어 안산시 사동 1534번지에 489세대 규모로 대한주택공사에서 건립하여 지난해 12월 28일 준공을 하였습니다.

사할린동포 아파트는 한·일 적십자사의 공동사업체가 258억원의 임대료를 선납하여 30년간 무상 임대사용하게 됩니다.

입주계획은 2000년 2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단계적으로 입주할 계획이며 현재 189세대 376명이 입주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지원계획은 생활보호대상자(거택보호 1종)로 지정하여 거택보호비 및 경로연금, 교통비는 물론 특별생계비를 지급하여 귀국 동포들이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단독세대일 경우 월평균 30만 5천원을, 부부세대일 경우에는 월평균 49만 8천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복지관은 물리치료실과 이·미용실, 문화교실, 회의실 등의 시설이 있으며, 관련 사회단체의 자원봉사 협조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분들의 호적과 주민등록 취득은 물론 입주지원 및 후원결연사업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생활보호경비중 4억 5천여만원의 지방비 부담분에 대한 국비지원문제로 지난 1월 21일 관계부처 협의에서, 금년은 특별교부세로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매년 국비를 지원해 주기로 협의된 바 있습니다.

주민복지관은 예산지원없이 민간위탁하여 민간자원봉사체제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오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복지수요에 부응하여 노인, 청소년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관을 건립하므로서 주민욕구를 충족시키고 생활의 활력소 부여와 질적향상 도모를 위하여 본오동 523-1번지외 18필지 일원에 대지 1,290평, 연건평 605평 규모의 지하1층, 지상3층으로 25억 8,100만원을 투자하여 건립할 계획이며, 주요시설은 생활체육실, 물리치료실, 공부방, 직업훈련실, 도서열람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난 '97년 12월 공유재산취득심의와 '98년 6월 2일 공원조성계획 결정을 거쳐 '99년 4월 26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중이며 금년 2월에 문화재지표조사 및 공원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3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예정으로 건립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운영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은 '98년 12월 5일 착공하여 '99년 9월 12일 준공하였으며 당초 사업공모조건에 따라 시공자인 코오롱엔지니어링(주)과 엠에이(주)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매립으로 인한 침출수와 소각시 다이옥신 발생 등 총체적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고 2000년 7월부터는 김포 수도권 매립지에서 젖은 음식물쓰레기의 반입을 전면 중지할 예정으로 있어 음식물쓰레기 처리 대란이 우려되고 있으나 우리시는 자체 공공처리 시설을 운영하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공공처리시설의 일일 처리능력은 70톤 규모로 금년 2월 현재 일일평균 약 50톤을 처리하여 4톤 가량의 퇴비가 생산되고 있으며, 생산된 퇴비는 충분한 시험과정을 거쳐 퇴비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99년 8월 10일 시험가동시부터 현재까지 시설의 운영과정에서 다소의 문제점이 발생하였으나 현재 운영자인 코오롱엔지니어링에서 본시설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전처리시설내 저장조의 기능개선과 전·후 출입구셔터를 행거도어로 교체 시공하였으며 발효조에서 외부로 발산하는 수증기 및 악취차단을 위하여 에어커튼 21대를 설치하는 등 총 7천만원의 운영자 부담 개선비를 투입한 바 있습니다.

수분함량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를 신속히 발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처리 과정에 추가로 예산을 들여 압축 및 파쇄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처리 효율을 높이고자 보완을 하고 있으며, 특히 운영상의 미숙으로 다량의 미숙성 퇴비발생과 악취발생 부분은 충분한 숙성과정과 시설보완, 개선을 통하여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하연 복지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위원 오창석위원입니다.

사할린 동포 문제 물어 보겠는데요 임대료는 선수납 되어 가지고 임대료는 없는데, 임대아파트라도요. 관리비 있잖아요. 이것은 어디서 부담합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입니다.

임대료는 저희가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30년간 그 사람들을 위한 무상 임대로 보시면 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일본적십자사 하고 저희 한·적 하고 공동사업체로 묶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서 저희는 258억원이라는 그런 금액만 알 뿐이지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오창석위원 그것을 확인하라는 게 아니라 임대아파트라도 관리비를 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관리는 대한주택공사 자회사인 뉴하우징이라고 하는 데서 관리업무를 맡고 있고 그런 관리비와 전화요금 같은 공과금을 낼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서 특별생계비조로 15만원씩을, 1인당 7만 5천원씩 한 세대에 15만원씩을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창석위원 그러면 33만원인가 이것 하고는 상관이 없고 별도로?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이것 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1인당 33만원은 여기에는 들어 갑니다.

오창석위원 여기에 이게 포함된 거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그런데 금액을 평균을 잡아서 넣었는데 여기에는 7만 5천원이 들어 갑니다, 1인당.

오창석위원 여기에 7만 5천이 들어가고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오창석위원 두분이 사시는데 상관이 없는데 혼자 사는 데는 조금 돈이 모자랄 건데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혼자 사는 데는 없습니다.

다 두분이 살 수 있도록 하는데 불가피하게 혼자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1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창석위원 그러면 둘이 사니까 해 먹고 그런 것은 같이 하겠네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같이 합니다.

오창석위원 아까 장례문제 때문에 얘기를 했는데 둘이 사는데 남자는 남자대로 살 것 아닙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부부 1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두명이 한 세대를 이루고 만약에 독신인 분은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해서 두명 1세대를 이루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창석위원 그러면 큰 문제 될 것은 없는데, 장례비 그런 문제 같은 것 가지고는.

일단 아직 병원에서 한다 하더라도 집으로 와도 큰 불편은 없을 건데.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여기서 말씀 드리기 좀 곤란한 것도 있어요. 이를테면 독신과 독신이 하면 한사람은 싫어할 것 아닙니까?

오창석위원 둘이 맞지도 않은 경우가 생기고 그럴 건데 살다보면 형제끼리도 다툼이 있고 그러는데 부부간에 다툼이 있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이미 사할린에서 자기네들끼리 짝지어 달라고 해가지고 지어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억지로 짝이 된 사람도 있어요.

오창석위원 혹시 복지관 공간에 조그만 공간을 하나 마련해 가지고 장례를 거기다 냉동기 놓고 치룰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지 아니면······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회의실로 되어 있는 것을 나중에 그런 시설로 빈소를 차려서 운영하는 것으로 한번 해 볼까 하는 생각도 가져 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또 사체 냉장고를 별도로 구입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되고 빈소가 항상 거기에 있다면 거기 있는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도 몰라서 일단 주민대표단이 우선 구성이 되고 그런 문제를 협의해 나가면서 처리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창석위원 협의해 나가 가지고 협의가 된다면 그 방법이 제일 좋거든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그렇게 되면 문제는 사체의 관리가 필요해서 빈소를 항상 발인까지는 지켜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오창석위원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병원으로 공무원들이 가 봐서 뒤를 돌봐 줘야 될 거고 그래도 같은 주위의 동료들이 가서 있을 것 아니에요. 마찬가지이죠.

몸도 불편하고 그러는데 먼 영안실 병원까지 가느니 거기서, 그러니까 잘 구성이 되면, 회장까지 구성이 되면 협의를 해가지고 특별히 예산을 세워서라도 냉공기 하는 것은 마냥 돌려 놓는 것 아니고, 어쩔 때는 상당히, 보세요. 한꺼번에 몇 명 그런 날이 있을 거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건가 그것도 계산을 하시고, 보세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할 때가 있을 테니까요. 전부 노인네들이기 때문에, 어제도 가서 보니까 그런 게 눈앞에 그냥 보이는데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알겠습니다.

차평덕위원 음식물 공공처리시설 질문할게요.

현재 1일 처리량이 약 45톤 정도 되는데 우리가 금년도 7월이면 김포매립장 못 가죠?

그때 되게 되면 하루에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가 96톤이죠.

○청소사업소장 윤학상 예. 96톤입니다.

차평덕위원 그렇다면 7월 1일부터 못 들어 감에 따라서 현재 공공처리시설에서 우리가 맥시멈이 보게 되면 70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잔량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청소사업소장 윤학상 청소사업소장 윤학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하루 음식물쓰레기가 96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음식물처리 공공시설은 처리능력은 1일 70톤으로 해서 가동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우리 안산시내 공동주택에 있는 모든 음식물 쓰레기를 1일 45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6톤을 현재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 하면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에서 45톤을 처리하고 25톤은 우리 안산시에서 사료화, 농가나 감량기 설치해 가지고 25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각 농가가 54개 농가가 있습니다. 54개 농가에서 음식물을 수거해다가 사료화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6톤은 지금 단독주택 등에서 발생하는 건데 현재 그것은 김포로 가고 있습니다.

김포로 가고 있는데 저희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을 시설개선을 금년 상반기에 계속 하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이 70톤을 처리할 용량이 될 것입니다. 어제도 가 보셨겠지만 시설을 계속 개선하고 있고 요즘도 토요일 일요일날 미수거된 음식물쓰레기를 월요일 같은 때 한꺼번에 처리할 때는 70톤에서 10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태도 70톤, 우리 용량에 90% 이상을 처리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업체에서는 63톤 내지 70톤까지 처리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제 얘기는 우리가 기계가 정상 가동이 되었을 경우에 대해서 70톤을 처리한다고 봅시다. 그러면 현재 96톤을 발생해서 70톤 전량 처리한다고 해도 26톤이 남는다는 얘기에요. 26톤 남는 이것은 앞으로 보게 되면 일부 농가라든가 축산농가가 보게 되면 처리하는데 25톤 이내, 단독주택에서 나온 26톤인데 내가 봤을 때는 점점 갈수록 도시가 커짐에 따라서 음식물쓰레기는 점점 더 양이 늘어나고 할 건데 농가가 25톤 처리한다는 게 쉽게 납득이 안 가거든요.

우리 시는 25톤을 농가가 사용한다고 데이터를 어떻게 낸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윤학상 데이터는 저희가 각 처리농가를 관리카드를 만들었습니다.

54개 농가를 관리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어느 농가에서 1일 얼마나 처리하는지 그것을 데이터를 뽑아내고 있습니다.

25톤 정도를 농가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료화 하고 있는 겁니다.

차평덕위원 그러면 선부동에 있는 오리사육을 하고 있는데 실업극복운동팀입니까?

거기서는 하루에 얼마나 치우고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윤학상 거기서는 오리를 작년에는 1만수까지 길렀다고 하는데 현재는 4,500수를 기르고 있습니다. 4,500수를 기르는데 하루에 처리량을 구두로 확인했습니다.

하루 3톤 정도를 처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거기서 2만수까지 오리를 사육하겠다, 사육하게 되면 하루 거기서만 2만수를 기르면 10톤 정도 처리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을 사료화 해서 처리하는 그런 농가에 대한 우리 시의 배려가 앞으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차평덕위원 지금 서울의 양천구에서 보게 되면, 일부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를 김포매립지에 갖다 버리는 것이 톤당 비용이 얼마나 들죠?

○청소사업소장 윤학상 우리 시에서는 5만 3천원 정도 들어 가고 있습니다.

김포로 갈 경우에 5만 3천원 정도 들어 가는데 우리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에서 처리할 경우에는 1만 5천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서울 양천구에서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톤당 가까운 데 있으면서도 5만 3,500원이 든답니다. 그러면 우리 안산시 보다도 500원을 더 내는 거에요. 그런데 소위 말하면 양축농가, 우리 안산 실업극복팀이 하듯이 오리를 대단위로 사육하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여기에서 이 사람이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만큼에 대한 톤당 1만 3천원인가 얼마를 보조를 해 주더라고요.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 보세요. 그렇게 해서 이게 실지 가보면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은 보게 되면 오리를 길러서 파는 게 목적이 아니고 실업극복팀이 하고 있는 것은 오리를 보게 되면 거의 1년 다 됐어요, 키우는 게. 안 팔더라고요.

오리를 팔아야 수지가 맞을텐데 안 파는 것을 보니까 음식물을 처리하는 처리비를 받기 위해서, 새끼 가져 오게 되면 안 먹으니까, 못 팔고 계속 키운다고 그러는데 타산 맞습니까 하니까 적자랍니다. 인건비가 안 나온답니다.

음식점에서 수거하게 되면 월 3만원씩, 조금 큰 데는 5만원씩 받는데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모양 같아요. 인건비가 안 나올 정도라는데 제가 봤을 적에는 우리가 지금 현재 공공근로도 도와 주고 있는데 이런 실업극복팀들이 살아 가고자 하는데 이미 벌써 서울에서 실시하고 있으니까 우리 시도 최소한의 나름대로 보게 되면, 어차피 우리가 처리하는데 비용이 드니까 다소 지원이 되어서 두가지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는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것 하나 하고 하나는 실업극복팀을 도와 주는 것 하나 하고 이 문제에서 좀더 심도있게 연구하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청소사업소장 윤학상 예. 긍정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환경국 소관 시정현안사항보고의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이하연전준호박명훈오창석정윤섭
차평덕황호명
○ 출석전문위원
전종옥
○ 출석공무원
경제통상국장이만표
복지환경국장이진복
유통경제과장이순찬
사회여성과장임영선
청소사업소장윤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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