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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79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00.02.1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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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회 안산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 2월 16일(수)

장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현안사항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현안사항보고의건

가. 도시계획국, 건설국, 상수도사업소 소관


(10시1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임종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79회 임시회에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없는 관계로 금번 회기중의 당 위원회 의사일정을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작성하여 위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도시계획국과 건설국 및 상수도사업소 소관 현안사항을 보고 받고 나서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현안사항보고의건

가. 도시계획국, 건설국, 상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직무대리 임종응 의사일정 제1항 현안사항보고의건 도시계획국, 건설국, 상수도사업소 소관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계획국 소관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공용건축물 안산소년분류심사원 건축협의처리 사항과 예술인아파트 상가신축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도시계획국장 최화영입니다.

법무부로 인천, 수원, 안산 지방법원 소년부에 소년보호 사건 조사심리시 소년비행에 대한 자료제공과 청소년 비행 예방 및 선도를 위하여 저희 지역에 청소년 보호시설을 건립하고자 건축협의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96년도부터 죽 이어온 사항으로써 그 동안에 양상동 주민의 반대에 의해서 계속 표류되어 왔으나 국가정책상 어쩔 수 없이 처리가 되어야 될 사항으로써 작년도에 저희들이 의회에 한번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2월 9일자로 건축협의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을 살펴보면 위치는 안산시 월피동 산 1-2번지외 5필지고 건축주는 법무부장관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현재 보전 녹지지역으로써 공용시설물로 도시계획시설이 기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개요를 보면 대지면적은 약 5,800평, 건축면적은 879평으로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건립이 됩니다.

용적률은 36.2%고 건폐율이 15, 16%가 되겠습니다.

동 공사는 금년 6월경에 착공을 해서 저희 시에 2002년도에 지법하고 지검이 설치가 되기 때문에 그 개청과 맞물려서 개청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은 전적으로 법무부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시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주민들의 일부 반대가 아직까지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시에서 최대한도로 법무부와 중간에 서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최소화 하는 범위내에서 계속 절충을 유도해 나가면서 건축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예술인아파트 상가신축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안산시가 오랫동안 지역 현안사항으로 끌어 온 사항입니다마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기 상가건축허가를 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착공을 하면 주민들의 반대가 있고 해서 계속 저희들이 건축주로 하여금 공사 착공을 중지를 시키고 주민들과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서 죽 협의를 해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 저희 시에서는 직접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주민 동대표들간의 협의를 해서 그것이 2월 9일날에 투표를 했는데 동대표 23명 중에서 13명이 찬성을 하고 2명만 반대를 하고 나머지는 그냥 협상안에 순응을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일단 동대표들 간에는 건축허가를 정당화 하는 것으로, 착공을 승인하는 것으로 일단 협의를 봤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1동 하고 12동 주민들은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어 가지고 그 동 주민들은 아주 반대가 극심합니다. 그래서 2월 16일, 오늘입니다마는 오늘 내일로 해서 주민들 일일이 찾아 다니면서 찬반의사를 물어 가지고 그 결과에 의해서 건축을 하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법적으로는 더 이상 건축을 미룰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일부 반대는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최대한도로 건축주로 하여금 피해 주민들에게 어떤 정신적인 보상책을 강구하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들은 사업을 앞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에게 조언도 해 주시고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시계획국의 두가지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임종응 도시계획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무위원 1동 하고 12동이 반대의사를 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예. 아파트 1동 하고 12동이 바로 건축물 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동은 떨어져 있고 이러는데 아파트 동 자체가 건축물 신축지 하고 바로 인접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제일 피해를 본다고 봐야죠.

장동호위원 그리고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반대하는 이유는 처음부터 그렇습니다. 이게 '84년도에 지적분할이 됐는데 시에서 지적분할이 잘못됐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것을 주장을 하는데 그 부분은 대법원까지 가서 결론은 큰 게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더 이상은 거론은 못하고 실질적으로 아파트 앞에 상가가 들어서므로 인해서 아파트의 일조권이라든가 조망권에 문제가 생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차원입니다.

장동호위원 보상은 누구한테······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그러니까 건축주로부터 양보를 끌어내는 겁니다.

저희 시에서도 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건축주한테 최대한 주민들한테 어떤 보상차원의 뭐가 있도록, 그래서 아파트단지 내 포장문제라든가 아파트 전체에 대한 사무실도 새로 상가신축하는 부분에서 할애를 하는 방안 여러가지 절충점을 찾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조건이 들어온 게 그런 조건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예.

장동호위원 일단 개인사유지 아니에요?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개인사유지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다만 지역적인 현안사항이 되다 보니까 임의로 법으로만 처리할 수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중간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만약에 주민들로 인해서 건축허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 땅 지주가 또 시에다 어떤 보상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요청할 수도 있는······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그것도 저희들이 염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간 건축주도 최대한 저희들이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법적으로 중지시킬 아무 그게 없습니다, 시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또 놔 둘 수도 없고 그래서 건축주한테 최대한 양해를 구하면서 그 사이에 주민들과 어느 정도의 협의점을 도출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지역주민들은 1동 하고 12동인데 이 사람들은 상가건물이 들어서므로써 자기네들의 어떤 생활권에 대한 불편사항이라든가 일조권, 진입로에 불편을 갖는다든가, 지금 나대지를 주차장으로 쓰고 있죠?

○주택과장 신원남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그게 2개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4번지이고 하나는 5번지인데 문제가 되는 것은 4번지는 앞에 테니스장, 예술인아파트 전면에 시청으로 들어오는 도로면 쪽에 버스정류장 쪽에 있는 땅입니다. 그 땅이 이전에는 테니스장으로 사용했던 거고 그 다음에 8동 뒤쪽으로 현대아파트 있는 쪽, 그쪽으로 땅이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테니스장은 어디서 만든 거에요?

○주택과장 신원남 테니스장은 그 당시에 주민들이 아파트단지 내 예술인에서 만들어 가지고 사용을 했던 것인데 땅이 그 당시에 '86년도부터 계속 진행이 되어 오면서 땅이 당초의 사업승인 보다 면적이 늘다 보니까 늘어난 부분에 대한 것을 예술인 주택에서 안산시에다 신청을 해가지고 그것이 분할이 된 겁니다. 그래서 분할이 된 것이 잘못됐다, 아파트 주민들 입장에서는 잘못됐다 해서 그것이 법정소송이 붙어서 10년 동안 계속 계류가 되다가 작년 7월달에 대법원 최종판결이 나 가지고 그 땅은 예술인 개인의 땅이기 때문에 개인 땅으로 인정을 해 줘야 된다 이런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사항을 인정을 했고 그 이전에 예술인이 우리 시에서 허가 반려를 9차례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이게 부당하다 해서 행정심판 소송을 하고 여러가지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 소송에서도 이것은 시에서 허가를 불허한 것은 부당하니까 정당히 허가를 해 줘라 그래 가지고 인용재결이 됐습니다.

그런 사항 등등을 해가지고 저희가 작년도 2월달에 허가를 내 줬고 그 다음에 저쪽 뒷편의 현대아파트 있는 쪽은 '98년도 10월달에 허가 나갔습니다.

장동호위원 예술인아파트 자체에서 테니스장을 만들어서 사용해 온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신원남 그렇죠.

장동호위원 그것을 자기네 땅으로 알고 그 사람들은 한 겁니까, 아니면 남의 땅이라는 것을 알고 한 겁니까?

○주택과장 신원남 처음에 주민들 얘기는 그게 자기들 땅이다 이렇게 인정을 했던 건데 그래서 그것이 예술인 측 하고 주민하고 마찰이 생겼던 겁니다, 10년 동안.

장동호위원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만 자기네들 땅이라고 하고 법적으로나 이런 것 등기부상이라든가 대장 이런 것을 확인하고 자기네 땅이라고 한 게 아니고 그냥 자체 서류상으로 근거도 없는데 자기네 땅이라고······

○주택과장 신원남 그렇죠. 그런 사항이 된 겁니다.

장동호위원 그게 행정심판에서 법적으로 대두가 되어 가지고······

○주택과장 신원남 토지분할에 대한 처분이 잘못 됐으니까 그것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해가지고 소송이 붙었었는데 모든 사항이 전부다 패소 했습니다. 주민들이 패소를 하고 예술인에서 승소를 했기 때문에 그 땅은 예술인 주택 땅이다 인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허가를 내 줬고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장동호위원 그 사람들이 상가건축에 대한 반대원인은 법적인 뭐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다 패소가 된 상황에서도 반대할 수 있는 것은 자기네들이 여지껏 테니스장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어떤 생활 편익에 의해서 사용을 해 왔고 그것을 지으므로 그런 것에 대한 불편사항 때문에 더 반대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주택과장 신원남 테니스장 관계 등도 나왔는데 작년 7월 31일자로 해서 협상단 5인이 구성이 됐습니다. 여태까지 12회에 걸쳐서 협상을 하고 그래 가지고 협상안이 8가지로 크게 대두가 되고 그 외에 5, 6가지 나왔는데 거기에 테니스장에 대한 여러가지 등등, 도로관계 등등 그런 사항에 대한 것을 얘기가 되어 가지고 그 사항에 대한 것은 동 대표들로 인해서 동대표에서는 그런 사항들에 대한 것을 인정을 하고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한 것을 주민들한테 다시 가가호호 내용을 통지를 해서 찬반에 대한 의견을 들어 가지고 지금 추진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장동호위원 우리 시에서도 뚜렷한 대처방안은 없습니까?

○주택과장 신원남 법적인 얘기 자꾸만 해서 죄송한데요. 법적으로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공자 측에서는 시를 굉장히, 왜 공사를 못하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까지 압력이 오고 해서 그런 것을 최대한, 주민의 여러가지 집단 민원이 발생될 수 있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가 양해를 구하고 이해 설득을 시키고 있는데 사업주체 측에서 더 이상, 자기들도 공사를 해야 되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더 이상 시에서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중지해 달라는 종용을 할 수가 없고 현재 상태로는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지켜 보고 있으면서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대응해서 조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부연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예술인아파트 당초 처음에 사업계획을 올릴 때 동 부지가 도로에 혹시 접한 것은 없었어요. 예술인아파트 부지 할 때 당초 처음에 건립하기 전 사업계획이 올라왔을 때 보게 되면 도로, 그러니까 큰 도로가 몇m 도로입니까?

○주택과장 신원남 그 당시의 추진사항에 대한 것을 서류검토를 해보면 당초에 아파트부지로 고시를 해 가지고 도로폭이 당초에는 70m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그것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50m로 변경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면적이 4,300㎡ 정도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 늘어난 부분에 대한 것을 수자원공사에서는 더 사라, 예술인에다, 그래서 그 당시에 1억 얼마 정도 되는데 그 사항에 대한 것을 예술인에서 돈을 지급해서 사가지고 그 당시에 분양이 한창 이루어지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그 땅이 증가가 됐으니까 증가된 부분에 대한 것도 주민들이 부담을 해라 그렇게 통보를 했는데 주민들이 그 당시에 분양이 안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동의를 안해서 예술인에서 땅값을 지불하고 자기들이 돈을 냈으니까 그 늘어난 부분에 대한 것을 자기들은 달라 그래 가지고 그 사항에 대한 것을 분할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박영철위원 좋아요. 어차피 끝났으니까 따라야 되겠고, 그런데 왜 법적으로 사업자측에서 전혀 문제가 없는데 주민한테 찬반투표를 한다는 부분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요? 주민도 법을 준수해야 되겠지만 사업자측에서도 법을 준수해 권리를 찾을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주민들이 무엇 때문에, 예를 들어서 좋다 이거에요.

공사를 하므로 인한 여러가지 불편사항을 앞으로 향후 대책에 대한 부분을 찬반투표해 결과를 자기들한테 납득하게끔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부분 같으면 이해가 돼요.

우리는 시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지만 또 바꿔서 말하면 사업자측에서도 자기 권리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보게 되면 주민 찬반 해서 확인 결과 1동, 12동 주민반발이 예상됨, 왜 투표를 하고 결과를 기다려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주택과장 신원남 저희도 안타까운 게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살다 보니까 그 동의 대표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동대표고 동대표가 구성이 되어서 입주자 대표 회장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주관에 대한 것은 주민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에 대한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입주자 대표 회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태까지 1년여 동안 끌어와서 지금 8개 안이 합의가 됐고 그런 사항을 동대표들 과반수 찬성에 의해서 합의된 것을 다시 주민들한테 찬반을 붙인다는 것은 내가 볼 때 모순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 동대표로서의 대표자격이 없는 것 아니냐, 그러면 1개 아파트의 개개인 하나 하나를 다 상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니냐 그랬더니 자기들도 일단 1동이나 12동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자기들도 그러한 민원에 대한 것을 충분히 해결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찬반투표를 받는 것 같습니다.

박영철위원 찬반투표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정확한 문제나 핵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문제를 가지고 양측이 있었을 때 서로 합의를 하고 투표를 해서 결정을 하는 거지 이것은 일방적으로 공사를 하겠다면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막을 방법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주택과장 신원남 시에서는 현재로써는 방법이 없습니다.

박영철위원 내 얘기는 가능하면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 될 감독책임은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에게 조금이라도 불편하지 않도록 하다 보면 분진문제라든가 소음문제라든가 여러가지 교통문제 유발 되어서 공사를 함으로써 피해를 입는 것은 주민이기 때문에 그것을 최소화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고 감독을 할 수 있는 게 우리 시지 찬반투표를 뭘로 찬반투표를 하느냐 이거에요, 어떤 문제 가지고.

○주택과장 신원남 찬반투표를 하는 것은 지금 동대표들 하고 사업주체 하고 1년여 동안 계속 협의한 8가지 사항에 대한 것을 동별 대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동의가 됐는데 지금 주민들한테 찬반투표를 받는 것은 상가건축을 하게끔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협의한 8개 사항에 대한 것을 이행해 가지고 그 이행에 대한 사항을 합의를 받아 가지고 주민들한테 주민편익시설을 해가지고 공사를 진행하게 할 것이냐 두가지로 찬반을 받는 겁니다.

박영철위원 공사를 못하게 할 권리가 있어요, 주민들이?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주택과장 신원남 권리 주장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가 10여년 동안 분할이 잘못 됐다 그 다음에 이게 예술인 땅이다 주민 땅이다 여러가지 문제가 되고 계속 시에서도 이 땅이 분할이 잘못됐다는 측면에서 9차례에 걸쳐서 건축허가 반려를 시켰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한 집단 민원이 예상될 수 있고 그러한 사항들을 감안해 가지고 이것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이것을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최소한도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저희가 사업주체한테 이러한 사항을 주민들 하고 협의를 해서 공사가 진행 되어야만 서로 공사가 완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주민들은 결론적으로 자기들이 앞으로 어떤, 그것은 패소를 했지만 땅의 여러가지 문제점에서 패소를 해서 권리주장을 할 수는 없되 자기들 주장할 수 있는 부분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있네요.

아까도 얘기했던 교통문제, 분진문제, 소음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도저히 시끄러워서 못하겠다 그러면 여러가지 공사 진행하는 부분에서 불합리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매끄러운 공사진행을 위해서 합의를 하겠다는 거죠?

○주택과장 신원남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그것을 가지고 투표를 한 거고.

○주택과장 신원남 예.

박영철위원 그것을 가지고 8개 항을 만드는 거고.

○주택과장 신원남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렇다면 몰라도 우리 시가 나가 가지고 중재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우리가 하게 되면 잘못하게 되면, 사업자측도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주민도 그런 소음 여러가지 문제에서 불편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이쪽에도 똑같아요. 법은 평등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에서 너무 어떠한 중재를 나선다는 것은 월권 아닌가 싶어서 염려스러워서 물어 봤어요.

그리고 소년분류심사원 말이에요. 이것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죠?

○건축과장 황하준 건축심의위원회 대상은 아닙니다.

박영철위원 왜 그러는 거에요?

○건축과장 황하준 건축미관심의 이런 제도는 작년 5월 9일자로 다 폐지가 됐고 건축심의대상은 연면적 5,000㎡를 넘는 다중이용시설 극장이라든가 공연장이라든가 이런 건축물, 그리고 16층 이상인 아파트 이런 건축물, 그리고 우리 시청 앞에 지정된 공영시설 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되는 건축물 그런 경우만 지방건축위원회의 건축심의를 받게 되어 있고 그 외의 사항은 건축심의를 거치지 않고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상당히 첨예한 부분이 많았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대 때도 제3의 장소 물색을 해라 반대 여러가지 이것은, 물론 법원에서 보는 거야 혐오시설이 아니겠지만 받아 들이는 입장에서는 혐오시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건축위원회 승인을 얻어야 될 부분이 있었다면 우리도 여러가지 주문할 게 많죠.

결론적으로 모든 책임을 시청에서 갖고 계셔야 되네요. 내가 보기에는 현재로써 6월달이면 6월 이전에는 건축허가 득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황하준 공공건축물은 허가 용어 대신 협의라고 하거든요. 협의처리가 됐습니다, 2월 9일자로.

박영철위원 그러면 도면의 어떤 평면도라든가 주변여건에 대해서는 많이 보셨겠네요.

○건축과장 황하준 예.

박영철위원 협의처리가 됐다고 그러면, 왜 그러냐 하면 어떤 혐오, 혐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혐오시설로 볼 수밖에 없고 그 부분이 관문이기 때문에 진입로 문제라든가 주변의 어떤, 당초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전혀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나무식재를 해서라도 그 부분을 자연스럽게 하겠다 그러려면 진입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하셨나 해서 그랬어요.

○건축과장 황하준 주어진 여건, 또 그 동안에 주민들 설명회라든가 이런 등등 사항을 거쳐 가지고 최근에 법무부 담당 공무원의 얘기에 의하면 공공기관이고 또 상당히 오랫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검토를 해 왔던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하여간 최대한으로 건축을 잘 하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는 제가 최근에 들은 바가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건축을 잘하는 것은 본인들의 미관이나 본인들의 문제고 제가 보기에는 있는 부분에서 거기가 큰 나무가 많거든요. 큰 나무가 많기 때문에 조금 신경을 쓴다고 그러면 주변의 나무를 그대로 살려준 상태에서 밑으로 내려 주면 외부에서도 나무만 보이지 건물은 안보일 거란 말이죠.

그렇게 만약에 유도를 했으면 어떻겠나 해서, 이미 협의가 됐다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건축과장 황하준 그러니까 지역여건상 평지가 아니기 때문에 지역여건을 최대한 살려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취지가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자기들이 건축을 하겠다, 여기서 건축은 건물뿐만이 아니고 주변을 나무 심는 것 까지도 최대한 신경을 써서 건축하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지상 4층이면 4×4=16 4층 잡아도 16m 거든요. 길게 잡으면 16m, 적으면 15m, 14m밖에 안되는 건물인데 그럴 것 같으면 거기서 만약에 5m 정도만 밑으로 내려 주면 여러가지 좋은 시설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협의를 할 때 그냥 서류만 가지고 하나요, 아니면 도면을 가지고 협의를 하나요?

○건축과장 황하준 도면을 가지고 검토를 합니다.

박영철위원 여기에는 이런 건물을 이렇게 짓겠다라고 해가지고 협의해 주시오 해서 서로 의견이 오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충분히 그것 못 보셨나 봐요.

○건축과장 황하준 그런데 옹벽이 앞부분 뒷부분에, 그것까지도 토목공사 사항까지도 다 검토가 되어 가지고 그 부분이 평지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3m 정도를 더 지하로 한다 할지라도 그러면 내려가는 만큼 옹벽의 규모는 더 높아집니다.

박영철위원 안에서 높아지는 거죠. 뒤쪽으로 해서 거리가 짧았던 모양이죠. 그 대신 도로변 쪽에서는 옹벽처리하게 되면 그 만큼 건물이 앉혀져 버리면 뒤의 쪽에서는 모르지만 양쪽으로 커버가 가능하거든요.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그런데 뒤쪽 가보면 좀 짧아요.

박영철위원 짧아 가지고 뒤쪽은 어차피,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됐습니다.

김강일위원 제가 몇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술인 상가 관계 때문인데요. 아파트단지 내 상가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그것은 별개 상가입니다. 왜냐하면 추진경위를 죽 보시면 알지만 원래는 예술인아파트 부지였지만 결론은 '86년도에 부지 일부를 분할해서 별개 필지가 되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내 상가가 아니고 일반 상가가 되어 버린 겁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예술인아파트내에는 단지 상가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조그마한 게 있죠.

스타프라자가 있죠.

김강일위원 건축 연면적이 2,194평이라고 했는데 지하라든가 층을 몇층으로 짓죠?

○주택과장 신원남 앞의 필지, 그러니까 583-4호는 지하 2층에 지상 6층, 뒤의 5번지는 지하 2층에 지상 6층입니다.

장동호위원 한사람 거에요?

○주택과장 신원남 전부 예술인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주가요.

김강일위원 그쪽의 지하는 구조가 어떻게 됐습니까? 토질구조입니까, 아니면 암반입니까?

○주택과장 신원남 지질조사해 보니까 약간 경암 비슷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암반이에요?

○주택과장 신원남 암은 아니고 사토 비슷한 이러한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그것에 대한 것은 CIP 그것으로 해서 공법으로 해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굴착에는 소음관계라든가 그런 게······

○주택과장 신원남 소음이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오거로 해가지고 뚫는 것으로, 항타를 하지 않고, 그런 측면으로 착공 계획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새로 상가를 짓는 곳하고 가까운 동, 그러니까 1동 하고 12동이라고 말씀 하셨잖아요. 거리는 얼마 정도 차이 납니까?

○주택과장 신원남 1동 같은 경우는 측면에서 13.5m 정도 차이가 나고 12동 같은 경우는 29m 정도 떨어졌습니다, 대지경계선에서요.

김강일위원 공사를 진행하므로 해가지고 아파트 건축물에 하자 관계가 발생될 수 있다라든가 구조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우려는 없습니까?

○주택과장 신원남 현재로는 땅을 굴착을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마는 착공 때 거기에 대한 토목도면이라든가 지질조사라든가 여러가지 공법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여태까지 10년 동안 끌어온 민원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최대한 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신공법을 써 가지고 공사를 하겠다고 저희한테 일단 구두상으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 중에서 보면 공사를 진행하므로 해가지고 아파트 구조물에 영향을 준다든가 물론 소음관계라든가 분진이라든가 통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 아파트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반대하는 그런 측면은 없나요?

○주택과장 신원남 그러한 의견은 1동 같은 경우에 저희가 2월초에 주민들 하고 가서 모아 놓고 설명을 했습니다.

추진경위라든가 여러가지 등등 시에서 건축허가를 내줘야 되는 여러가지 당위성이라든가 이런 것 등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그런데 주민들 얘기는 공사를 하면서 아파트 하고 거리가 얼마 떨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공사를 하다가 아파트가 무너질 우려가 있지 않느냐 그러한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한 것도 저희도 충분히 우려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한 것을 사업주체 하고 얘기를 해서 그런 사항을 충분히 지질조사를 해서 그러한 사항이 민원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자 그래서 그러한 사항이 만약에 발생이 됐을 때는 사업주체에서 그것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충분히 주민들한테 공증을 해서 해 줄 수 있는 용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구두상으로는 얘기가 됐습니다.

김강일위원 8개항 합의사항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아시는대로 내용이 어떤 내용들입니까?

○주택과장 신원남 그동안 동대표 하고 협의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거기 단지내 야외무대가 있습니다. 그 장소에다 80평 규모의 공동회관 건립을 하고 그 다음에 관리사무소와 부녀회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얘기고 두번째 사항으로서는 아파트단지내 도로가 많이 패어 있으니까 도로 아스팔트를 전면 재포장해 달라 그 얘기고 세번째 얘기는 예술인 주택 소유부지와 1동 동측 일부에 곤도라 및 소방도로를 설치하고 30여대 규모의 주차장을 건설 해서 주간에는 공동으로 이용하고 21시 이후에는 주민이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게끔 해 달라, 그 얘기는 뒤에 상가를 지으므로 해서 여유공간이 생기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네번째 사항은 단지 외곽에 현재 나무로 울타리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휀스 울타리로 추가로 시공을 해달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얘기는 예술인 주택부지인 7동과 8동 사이에 약수터가 있습니다. 약수터에는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쉼터를 마련해 달라 그 다음에 여섯번째 얘기는 앞의 테니스장에 대한 주민스포츠 시설의 설비비용으로써 1,200만원을 주민대표에게 제공을 해 달라 일곱번째 사항은 1동 하고 8동, 1동에는 한대 8동에는 두대 총 세대의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달라 여덟번째 사항으로는 상가건축시 발생되는 개별민원은 시공자 측에서 별도로 협의를 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김강일위원 8가지가 주민들 측에서 요구하는 사항 아닙니까?

○주택과장 신원남 주민들에 대한 의견을 받아 가지고 주민에 대한 동대표로 결성이 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이 되어 가지고 여태까지 1년 동안 사업주체 하고 협의된 사항입니다.

김강일위원 이것은 사업주체 하고 완전히 협의가 이루어졌습니까?

○주택과장 신원남 지금 현재 정확하게 합의는 안됐지만 잠정적으로 거의 합의단계에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여기에서 보면 공사를 진행하면서 가까운 동에 있는 1동이라든가 12동 같은 경우에 합의내용에도 보면 개별민원은 건설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하도록 한다 그렇게 말씀만 되어 있지 1동이라든가 12동 같은 경우 건축공사를 함으로써 지하굴착이라든가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지반에 이상을 생기게 해서 구조물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안 들어 있네요.

○주택과장 신원남 그것은 앞으로 땅을 굴착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지상에서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공사를 하면서 발생이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협의처리한다 이러한 내용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김강일위원 부족한 면이 뭐냐하면 아파트 전체에서 입주자대표회의 내지는 전체 주민들, 그러니까 가까운 동에 없는 주민들은 이런 사항을 해서 공사를 진행하므로 해서 자기네들이 겪는 고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쇄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1동이나 12동 가까운 동에서는 공사를 진행하다 만에 하나라도 그런 일이 생겼을 경우에는 건축회사는 당신네들 하고 다 합의했다는 식으로 일단은 입주자대표하고는 성립이 안되도록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의 제기가.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물론 아파트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많이 요구를 해가지고 건축회사로부터 이런 시설을 제공 받는 것은 주민들 나름대로 어떤 생각이 있을지 모르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새로운 건축물이 들어 서므로 해서 기존에 있는 건축물에 영향을 주지 않느냐, 만약에 영향을 줬을 경우에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게 어떤 면으로 볼 때는 차후에 생길 민원을 예방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시에서 예를 들어서 위의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러쿵 저러쿵 얘기할 사항도 못 되지만 공사진행을 해서 다른 구조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보다 철저히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입주자 대표회의라든가 해당 주민들한테 발생될 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협의과정에 포함을 시키도록 공고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알겠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건축을 하다가 만약에 구조물에 문제가 생긴다 이러면 당연히 그것은 해결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좌우간 협의안에다 그 사항도 포함을 시켜서 그런 부분은 완벽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통상 그렇습니다.

공사를 진행하면서 처음에 건설회사 같은 데서는 자기네들이 구조에 영향이 가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고 신공법 이런 이야기는 누차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 놓고 진행할 때 되면 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네들도 나름대로 비용관계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건축물에 대한 안전부분에 대한 것은 새건물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 당시에 바로, 들어가는 것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후에도 시간을 두고 구조물에 영향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몇년간 구조물이 새로 생기므로 해서 생길 하자에 대해서 몇년간은 기간을 두고 구조물 하자를 판단해서 그때까지 건설회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내지는 이런 것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렇게 공고해 놓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행정적인 면에 대해서 지원하실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흥무위원 협의 8가지 사항 요구는 주민의 일방적인 요구입니까?

○주택과장 신원남 상당히 많았는데 주민대표 하고 사업주체 하고 타결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압축이 된 사항입니다.

임흥무위원 그러면 예상 총공사비는 얼마 정도 예상됩니까?

○주택과장 신원남 공사비를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하겠는데 40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임흥무위원 그러면 8가지 요구사항을 받아 들여 준다고 하면 그에 소요예산은 얼마나 예상될까요?

○주택과장 신원남 합의된 내용이요?

임흥무위원 8가지를 들어 준다고 하면.

○주택과장 신원남 정확하게 뽑아보지는 못했는데 5억 정도 예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임흥무위원 이런 것이 선례가 되면 다른 지역에도 이런 분쟁이 왕왕 있을 수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최화영 그런 염려도 있는데 이 부분은 특별한 사안입니다.

당초에 아파트부지에서 분할이 되다 보니까 지금 다른 인접대지 하고의 어떤 문제가 아니고 주민들 자체는 아파트부지라고 처음부터 봤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예하고는 특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임종응 저도 한두가지만 묻겠습니다.

'84년도에 지적분할, 토지분할 했을 당시에 이것이 우리 시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당시 물론 여기 계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관여할 부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것이 형식적인 선에서 우리 시가 올바로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 대처를 했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 당시에 지적분할 되고 했을 당시에.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그런 부분을 전임자가 한 일을 저희들이 뭐라고 얘기는 못하고 저희들이 답변할 수 있다면 법적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밖에 답변을 못하죠.

○위원장직무대리 임종응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은, 물론 지금 이미 땅에 대해서 법적인 사항이 끝나서 건축허가가 나가 가지고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보다는 원초적으로 우리 시가 그 당시에 지적분할 했을 당시에, 땅 분할 했을 때 아파트단지내에 있는 땅을 상식적인 선에서 어떻게 개인 예술인주택으로 분할해 줬느냐 이런 것부터 시작이 되어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이미 오래전 일이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대로 법적인 문제로 이미 다 끝나서 땅 문제는 법원에서도 해결이 됐고 건축단계에 가 있는데 건축단계에 가서 얘기하는 것은 그 당시에 불편한 사항, 우리가 들어오게 되면 주민들이 뭘 요구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요구하는 거고 원초적인 것은 안산시에다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 당시에 왜 제대로 대처를 못해 가지고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가 이것에 대한 것이 많고 또 이것이 제가 보기에도 일단은 일반상가로 개인 땅으로 되어 있던 것 아닙니까, 그 동안에?

○주택과장 신원남 예술인 주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임종응 그런데 거기는 지금 땅이 아파트단지내 울타리로 다 쳐 있단 말이에요. 8동 옆도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고 또 1동이나 12동 앞의 땅도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다고요, 아파트단지내 울타리 안에. 그러면 아파트를 사서 오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랬을 때 저 땅이 거기에 테니스장도 있고 또 테니스장 옆에 잔디밭도 있고 이것이 아파트 주민들이 사용하는 땅으로 알고 있지 표시가 안되어 있단 말이에요, 단지내에 울타리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아파트 사가지고 들어왔는데 보니까 이게 우리 단지내 공동주택 땅이 아니고 예술인 주택 개인땅이다, 그러면 단지내 땅과 개인땅이 왜 분류가 안되어 있었나, 그 당시에 표시라도 안되어 있었나, 표시를 해 놔야 이것이 아파트단지내 땅인지 개인 땅인지 알 수 있지 아파트단지 울타리 안에 다 울타리 해 놓고, 그러면 서류적으로만 네 땅이니 내 땅이니 하고 있는데 일반인들이 아파트 사서 이사 오고 밖에서 오는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이겁니다. 예술인 주택 땅인지 아니면 예술인아파트 공동주택 땅인지를 어떻게 알고, 윤곽으로 봐서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윤곽으로 봐서는 몰라요. 내용을 아는 사람만이 앞의 땅, 또 12동에 있는 땅, 1동 앞에 있는 땅이 법적으로 분쟁이 붙어 있다, 주민들 하고 예술인 주택 하고. 그렇게 되어 있지 울타리가 단지내에 쳐져 있는데 그것을 울타리를 분류해서 치게끔 하든지, 애초부터. 그 감독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제가 답변 드리겠는데요. 개인 땅의 울타리 부분을 갖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감독이라는 것을 떠나서 자기의 땅은 자기가 관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술인 주택에서 자기 땅을 휀스를 쳤어야 되겠죠, 그 당시에. 그랬으면 지금 말씀하신 혼선이 없었겠지만, 또 지금까지 그것을 반대로 생각하시면 아파트주민들이 좌우간 남의 땅이라는 것을 기 알고 있으면서도 사용을 해 왔거든요, 자기의 단지내로 해 놓고. 그런데 그것을 예술인주택 측에서 분할을 해서 거기다 휀스를 친다 이랬으면 그때부터 또 문제가 생겼을 거에요. 어차피 왜냐하면 주민들은 우리가 사용을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새로이 오시는 분들은 혼선이 많죠,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그것은 충분하게 감안이 되는데 그렇다 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단지 땅에 대해 주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피해가 덜 가고 조금이라도 보상차원에서 도움을 주면서 어차피 해야 될 사안이 대두 됐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 시에서도 곤혹스러워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84년도 것이 잘 됐느냐 못 됐느냐 그것도 저희들이 입에 담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저희 공무원들로서는. 그런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임종응 아무튼 그 지역이 제 지역이고 하니까 잘 처리해 주셔 가지고, 지금의 상황에 와 가지고 10년 전 얘기를 한다고 해서 결론나는 것도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문제가 있는 부분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후로 진행되는 사항을 잘 주민들 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최대한대로 주민들이 피해를 안보는 선에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 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임종응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국 소관 현안사항보고의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국 소관과 상수도사업소 소관 현안에 대한 보고를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국장 나오셔서 대동서적 앞 교통분산대책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수환 건설국장 이수환입니다.

저희 건설국 소관은 한가지로써 대동서적 앞의 용신1교 있는데 교통체증이 많아 가지고 분산대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는 것 보다는 도면을 갖고 보고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도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면 보고)

여기가 사동지구가 되겠습니다.

아파트 짓는 데가 이쪽이 되겠습니다, 사동쪽인데. 이쪽이 본오동으로 차량이 나가려다 보니까 수인선 지하철공사 지금 현재 하지 않고 있는데 저희가 철도청에 알아 보니까 2002년부터 2008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용신1교, 그러니까 대동서적 있는 데 그 한군데로만 차량이 이용해서 교통체증이 무지하게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인도로 그 감독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제가 답변 드리겠는데요. 개인 땅의 울타리 부분을 갖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감독이라는 것을 떠나서 자기의 땅은 자기가 관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술인 주택에서 자기 땅을 휀스를 쳤어야 되겠죠, 그 당시에. 그랬으면 지금 말씀하신 혼선이 없었겠지만, 또 지금까지 그것을 반대로 생각하시면 아파트주민들이 좌우간 남의 땅이라는 것을 기 알고 있으면서도 사용을 해 왔거든요, 자기의 단지내로 해 놓고. 그런데 그것을 예술인주택 측에서 분할을 해서 거기다 휀스를 친다 이랬으면 그때부터 또 문제가 생겼을 거에요. 어차피 왜냐하면 주민들은 우리가 사용을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새로이 오시는 분들은 혼선이 많죠,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그것은 충분하게 감안이 되는데 그렇다 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단지 땅에 대해 주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피해가 덜 가고 조금이라도 보상차원에서 도움을 주면서 어차피 해야 될 사안이 대두 됐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 시에서도 곤혹스러워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84년도 것이 잘 됐느냐 못 됐느냐 그것도 저희들이 입에 담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저희 공무원들로서는. 그런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임종응 아무튼 그 지역이 제 지역이고 하니까 잘 처리해 주셔 가지고, 지금의 상황에 와 가지고 10년 전 얘기를 한다고 해서 결론나는 것도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문제가 있는 부분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후로 진행되는 사항을 잘 주민들 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최대한대로 주민들이 피해를 안보는 선에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임종응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국 소관 현안사항보고의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국 소관과 상수도사업소 소관 현안에 대한 보고를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국장 나오셔서 대동서적 앞 교통분산대책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수환 건설국장 이수환입니다.

저희 건설국 소관은 한가지로써 대동서적 앞의 용신1교 있는데 교통체증이 많아 가지고 분산대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는 것 보다는 도면을 갖고 보고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도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면 보고)

여기가 사동지구가 되겠습니다.

아파트 짓는 데가 이쪽이 되겠습니다, 사동쪽인데. 이쪽이 본오동으로 차량이 나가려다 보니까 수인선 지하철공사 지금 현재 하지 않고 있는데 저희가 철도청에 알아 보니까 2002년부터 2008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용신1교, 그러니까 대동서적 있는 데 그 한군데로만 차량이 이용해서 교통체증이 무지하게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인도로 되어 있는 교량을 해서 교량을 연결해 주고 이 부분에서는 오버브리지만 되어 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차량은 다른 데로 나가서 회전을 해서 돌아와서 이리로 넘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경이나 해서, 우선 철도청에서 철도 기본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저희도 철도청 하고 맞춰서 기본계획을 세워 놓으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교량도 여기서부터 여기가 오버브리지만 되어 있어서 여기 있는 차량들이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다만 저희가 철도청 하고 빠른 시일내에 협의를 하려고 그러는 것은 이 부분이 수인선 철도가 지나 가는데 그렇게 높이가 높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성토를 해가지고 가포장을 해서라도 교통분산 대책을 세우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산도 많이 들지 않고 해서 의회에서 설명을 드리고 내일부터 철도청 하고 협의를 해서 하고 나머지는 이 부분은 새로운 교량가설을 평면교차로로 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을 세우고자 하는 안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추경때 기본계획 예산을 올릴 때 별도로 계획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그만 예산 4, 5천만원 들어 갑니다, 성토 하고 포장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라도 해서 2년간 정도는 해서 교통분산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오늘 보고를 드리고 설명드린 이후에 저희가 철도청 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송식 됐어요.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절수기기 설치사업 추진상황과 공단지역 생활·공업용수 분리공급 통수 상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입니다.

절수기기 설치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10.10 물절약 운동에 관련해서 21세기 물부족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절수기기 설치사업을 중점적으로 공공근로사업과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돗물 절수율을 10%로 끌어 올리고 물 공급 위주에서 수요관리 정책으로의 전환을 도모하기 위해서 본사업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안산시는 '91년도부터 라성에 위치해 있는 주공단지 10평 내지 13평짜리를 먼저 실시를 해오고 있었고, 또 각 설계사무실 주택과 건축과에 미리 협조공문을 띄워서 약 10년째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경기도에서 제일 먼저 본 절수기기 설치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저희가 1만 4천가구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기간은 2000년 1월부터 금년 12월말까지 되겠습니다.

설치장소는 소형아파트, 다가구주택, 물다량 소비업소 등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투입인원은 지금 현재 우리가 27명을 계획을 잡고 있고 지금 현재 배정 받은 인원은 13명을 받아서 실시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단가를 말씀 드리면 본 절수기기 설치에 소요되는 원가는 3천원입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자를 이용해서 인건비를 절약하고 또 지금 현재는 무료로 설치해 드리고 있습니다.

'99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선부동 주공11단지, 다가구주택, 공무원가구 등을 우선순위로 공급해 나가서 설치량이 2천개를 설치완료 했습니다.

절수기 내용을 보고 드리면 양변기용과 소변분리형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소변을 레버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절수기기는 위로 올리면 소변이 처리가 되고 밑으로 내리면 대변이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1회 용량이 약 13ℓ가 되는데 본 절수기를 이용하게 되면 6ℓ가 절약이 됩니다.

2000년도 추진계획은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1만 4천가구를 잡아서 전체가 14만 가구가 됩니다. 10%를 보급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는 서민 소형아파트를 우선 설치하는데 1만개를 설치하고 다가구주택을 4천개를 설치해서 1만 4천개를 금년 중으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4,23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을 보고 드리면 절수기기 설치신청에 의한 산발적인 다가구 주택 설치로 공공근로자의 이동불편이 제일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 가정방문 절수기기 설치에 따른 부재중, 인식 부족 등에 대해서 문을 잘 따주지 않거나 거부를 하는 사례가 왕왕 있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절수기기 대소변 줄기를 잘못 설치해 가지고 오작동을 일으켜서 오히려 과다 배출되는 그런 예도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교육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공기업 측면에서 보면 수도요금 저가에 따른 재정결손으로 상수도시설투자 재원 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월간 약 1만 320톤이 절약이 됩니다.

4인 가족을 4회로 봤을 때 6ℓ를 기준으로 해서 30일을 치면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1만 4천가구입니다. 1만 320톤이 절약이 됩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8쪽이 되겠습니다.

공단지역 생활·공업용수 분리공급 통수가 되겠습니다.

공단지역내 생활·공업용수 분리공급을 실시해서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생산성 향상을 기함은 물론이거니와 대외경쟁력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7년 12월부터 '99년 12월 31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리급수전 설치대상 업체는 950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생활용수가 735개 업체, 공업용수가 215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억 6,700만원이 투입 됐습니다.

통수시행은 '99년도 9월부터 '99년도 12월 31일까지 전환공사를 꾸준히 해 왔고 용수전환사업을 병행실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용공급용수를 정상공급 하는 것은 금년도 1월 10일날 13시를 기해서 완전 분리공급을 실시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공단 입주업체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분리공급으로 공단생산제품의 원가절감에 따른 기업생산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업무용으로 현재 쓰고 있는 용수의 값은 톤당 360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전용 공업용수로 공급해 주므로 인해서 160원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일 약 공단에서 절약되는 돈만 4천만원이 절약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보고드린대로 싼 공업용수를 공급하다 보니까 우리 공기업회계에 재정적인 결손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1원장 김송식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국 소관과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강일위원 절수기사업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홍보방법이라든가 설치하는 지역이 따로 구분되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무작위로 안산시에서 다 들어오는대로 처리하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저희가 선부동 아파트 서민아파트를 우선 대상으로 하고 있고 점진적으로 700가구 이상 아파트 지구를 중점적으로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가구주택, 서민 단독주택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문제점에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여러군데를 하다 보니까 산발적으로 다가구주택 이렇게 되면 이쪽 갔다 저쪽 갔다 하다 보면 실제로 효과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제가 보기에는 22개 동이면 동을 각 월별로 구분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는 선부1동 하고 와동 하고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서 그 해당되는 동에다가 사전에 하기 전에 집중 홍보를 통·반장을 통해서 한다든가 해서 하고 그 달에 그 동을 끝내고 이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위원님 말씀도 좋으신 말씀인데 우선은 밀집지역을 공략해야지만 효과가 큽니다.

여러군데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주택을 찾아 다니다 보면 그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우선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아파트 관리인들한테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공근로자가 설치해 주는 데는 해주고 우리 공공근로자가 미처 아파트에 손을 못 쓸 때는 관리인들이 해 줄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 나가고 있고 홍보방법으로는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실려 있고 한빛방송에도 의뢰를 했고 반상회보에도 다 나갔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좋은 방법은 될 수 있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아파트 관리소에서 보통 홍보를 한다든가 이런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대체적인 아파트가 보면 아직 잘 근무하는 데도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보면 가정방문을 해서 영업판매를 하는 그런 회사하고 관리사무소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방송을 한다든가 해서 홍보를 하므로 해가지고 생기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러면 일반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또 이상한 것 팔러 온 것 아닌가 해서 실제적으로 거부감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차라리 그래도 동이라든가 통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동에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제품에 대한 신뢰성 그것을 더 가질 수 있으니까, 물론 큰 아파트단지부터 해서 효과를 키우는 것도 좋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이와 같이 물을 많이 아낄 수 있고 한다면 안산시 전체로 확대를 시켜서 그 만한 효과를 거두자는 것인데 지금 단편적으로 큰 아파트만을 해서 효과를 올려 보자 하는 것 보다는 체계적으로 각 동별로 예를 들어서 통장들을 사전에 동에 회의가 있을 때 그때 홍보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충분히 설명도 하고 홍보도 해서 더 통장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무료로 설치하고 각 가정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그런 내용에 대한 것들을 해서 하면 더욱더 효과가 클 것이고 또 어떤 한 동을 하게 되면 그 한 동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수 있으니까 다음 동으로 넘어가니까 행정적인 면에서도 여러모로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처럼 아파트 관리사무소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그와 같은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면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동을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별도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송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현장활동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위원여러분들께서는 내일 10시까지 모두 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송식임종응김강일박영철임흥무장동호
○출석전문위원
박용덕
○출석공무원
도시계획국장최화영
건설국장이수환
상수도사업소장심관보
도시계획과장이성연
주택과장신원남
건축과장황하준
지적과장추광오
건설과장이태윤
하수과장이강석
시설공사과장김준연
교통종합민원실장임철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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