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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78회 제2차 본회의(1999.12.18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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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안산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1999년 12월 18일(토)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안산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2. 안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안산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

4. 안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5. 안산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6. 안산시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7.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8.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9.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안건

1. 안산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김명환의원외6인 발의)

2. 안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7.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8.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9.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10시36분 개의)

○의장 박공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동완 의사담당 김동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1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임종응의원, 간사에 홍종성의원이 선임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휴회중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과 일반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1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안산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외 7건의 안건이 의회에 접수 되었으며 12월 7일 안산도시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과 12월 11일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외1건의 안건이 의회에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휴회중 예산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4일 안산시장으로부터 1999년도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2000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의회에 접수 되었으며 12월 10일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과 2000년도세입세출2차수정예산안이 의회에 접수 되었습니다.

또한 12월 11일 2000년도세입세출3차수정예산안이 의회에 접수되었으며 이상 접수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10일 의회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의안심사보고서가 의회에 제출 되었으며, 경제사회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외 2건의 의안심사 보고서가 의회에 제출 되었습니다.

또한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안산도시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심사보고서가 의회에 제출 되었습니다.

12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등 3건의 의안심사보고서가 의회에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 이하연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원간 협의할 게 있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박공진 동의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원간 협의사항이 있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의장 박공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1. 안산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김명환의원외6인 발의)

2. 안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장 박공진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노영호 의회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행정위원장 노영호 의회행정위원장 노영호입니다.

제78회 안산시의회 정기회중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99년 11월 20일 위임받은 안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의안과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및 '9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12월 3일부터 12월 10일까지 8일간에 걸쳐 의회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 하였으며 심사한 안건중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및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99년도 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예비심사결과를 12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제2차 공유재산 개선 대책에 따라 '99년 4월 30일 개정공포된 지방재정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현행조례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은 조례에 반영 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법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의회사무기구의 하부조직인 전문위원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당해 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99년 9월 9일 대통령령으로 개정공포 시행됨에 따라 현행 안산시의회사무국직제규칙을 안산시의 관련 규칙에 포함 규정함이 바람직하여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현행조례 내용의 미비점을 보완 전면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공진 노영호위원장 그리고 의회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안산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32분)

○의장 박공진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전준호 경제사회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위원회간사 전준호 경제사회위원회 간사 전준호입니다.

제78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중 경제사회위원

회 소관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99년 11월 20일 위임받은 안산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외 2건의 의안과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9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12월 3일부터 12월 10일까지 8일간에 걸쳐 경제사회위원회에 상정 심사를 하였으며 심사한 안건중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당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12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안산시의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을 유지ㆍ조성하기 위하여 안산시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나 기금의 조성방법, 기금의 용도 및 위원회 위원의 선정 등에 있어서 다소 적절치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과 중복된 조항을 정비하고, 현재 개별 조례로 운영되고 있는 안산시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조례, 안산시가축사육제한지역에관한조례, 안산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를 본 개정조례안에 통합하고,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조항을 폐지함으로써 주민의 불편 및 부담을 해소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지역보건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계조항을 정비하고, 수수료 징수방법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공진 전준호 간사님과 경제사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3건의 안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을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안산시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14시38분)

○의장 박공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산도시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송식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송식 도시건설위원장 김송식입니다.

제78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99년 11월 20일 위임받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9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12월 8일 위임받은 안산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을 12월 3일부터 12월 10일까지 7일간에 걸쳐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심사를 하였으며, 심사한 안건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12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산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신길동 63블럭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거 기 개발되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이 상실된 지역으로 도시계획 입안권자인 건설교통부 장관이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으로 재조정함으로써 우리시에서도 산업단지 지원 및 해당 지역주민의 생활불편 해소와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도모코자 이 지역에 대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써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공진 김송식위원장 그리고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도시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을"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8.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9.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14시40분)

○의장 박공진 의사일정 제7항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8항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임종응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임종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종응입니다.

존경하는 박공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산시장이 제출한 2000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9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당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

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본 의원으로 하여금 56만 안산시민의 2000년도 살림 규모를 책정하는 중요한 예산안을 심의 확정키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부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막중한 책임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동안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 나서, 예산안 심사 방향 및 각 예산별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11월 20일 의회에 제출된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및 2000년도 일반ㆍ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99년 12월 4일 제출된 '99년도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0일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1일부터 12월 17일까지 7일간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참고로 하여 실ㆍ국별로 추가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안을 확정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심사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즉흥적이고 계획성 없는 사업 등 예산의 낭비적 요소를 철저히 배제하는 한편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 계수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하였으며, 예결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또한 중요한 사항이나 쟁점이 있는 사항은 예결위원간에 협의와 토의를 반복하고 소수의견도 존중하면서 긴축예산이라는 목표아래 어떻게 하면 주어진 예산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또한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사항을 정말 고심하고 위원간 장시간 토의를 반복하여 예산심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478억 5,291만 8천원을, 특별회계는 1,434억 5,039만 3천원 등 총 3,913억 3,031만 1천원으로 편성 하였으나, 당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결과 예산편성 원칙과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에 반하는 예산과 낭비성 예산, 형평성과 타당성이 결여된 예산 등에 대하여는 위원간 자체 협의를 거쳐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 집행될 수 있도록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을 말씀 드리면 세입에서 보건소 건립공사 6억원을 삭감조정 하였고 세출에서 의회행정위원회 소관에서 17억 975만 6천원을 경제사회위원회 소관에서 40억 2,511만 2천원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서 11억 9,299만 6천원을 삭감하는 등 총 69억 2,786만 4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9명의 위원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소모성 예산과, 효과와 실효성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 건전한 예산편성 자세를 촉구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결과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공공근로사업,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 저소득층 지원 등 국ㆍ도비 보조사업 추가내시에 따른 법적 필수경비의 추가반영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을 예산으로서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는 '99년도 기정 예산액보다 0.2%가 증액된 3,013억 6,865만 8천원을 특별회계 0.8%가 감액된 2,028억 5,102만 8천원을 편성하는 등 총 5,042억 1,968만 6천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당위원회에서 동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기정예산안에 확보하지 못한 불가피한 경비 등을 예산에 편성하고 대부분 국ㆍ도비 보조사업 추가 내시에 따른 법적 필수경비 등을 계상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998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하수종말 2차 처리 및 확장공사의 조기완공과 공정관리를 위한 감리비로 16억 7,950만원을 지출 하였으며 수자원공사에서 환매토지로 통보된 신길동 산 68번지의 토지에 대한 매수 비용으로 13억 5,488만원을 지출하는 등 총 3억 343만 8천원을 예비비로 지출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불가피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으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일반ㆍ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998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공진 임종응위원장과 예결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3건의 안건에 대해 의원여러분께서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출석의원(21인)
박공진임흥무김송식홍장표박명훈
차평덕정윤섭박선호황호명노영호
박종원박영철정권섭오창석은세기
이하연임종응홍종성김명환김강일
전준호
○출석공무원
부시장정승우
기획실장이용수
경제통상국장이만표
복지환경국장이진복
건설교통국장이수환
행정지원국장전서규
보건소장김태수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최정환
상수도사업소장심관보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ㆍ간사선임(11월25일)

- 위원장 : 임종응의원

- 간사 : 홍종성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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