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78회 제1차 의회행정위원회(1999.12.03 금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78회 안산시의회(정기회)

의회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 12월 3일(금)

장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1998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안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안산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1998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안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김명환의원외6인 발의)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노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제1차 의회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운 전문위원 박영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8일 의회에 접수된 김명환의원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과 11월 20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등 3건의 안건이 11월 20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의회행정위원회에서는 금일부터 12월 10일까지 7일간에 걸쳐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및 2000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안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하고도 많은 분량의 새천년 예산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조례안을 다루어야 하는만큼 원만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심도있는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기획실 소관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한 후 행정지원국 소관 안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의원발의 안건인 안산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1. 1998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위원장 노영호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수 기획실장 이용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행정위원회 노영호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정한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와 안산시재무회계규칙 제29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안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써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예비비지출승인안은 두건에 3억 343만 8천원으로써 지출내역을 자세히 보고 드리면 하수종말2차처리 및 확장공사감리비는 전년도부터 계약이 되어 이월예산으로 감리를 진행하여 왔으나 감리비 예산이 3월말일로 모두 집행되어 하수종말2차처리확장공사 조기완공을 위하여 책임감리에 대하여 부득이 연장계약이 불가피하여 예비비 1억 6,795만원을 지출하였으며, 환매토지 매수는 한국수자원공사 안덕건설사업단에서 시화지구 개발사업 토취장에 편입되었던 신길동 산 68번지 1만 9,041㎡의 토지에 대하여 환매토지로 지정되어 '98년 8월 16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치 않으면 토지수용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환매권이 소멸됨을 통보하여 옴에 따라 환매가 2억 7,097만 6천원중 50% 상당금액인 1억 3,548만 8천원을 환매기한인 '98년 8월 16일내에 우선 납부하여 환매토지를 매수하고자 예비비 1억 3,548만 5천원을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영호 기획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예비비지출승인요구에서 신길동 산68번지 있죠. 거기가 계약체결이 언제 됐죠?

○재무과장 김진근 '98년 5월 25일 됐습니다.

박종원위원 지금 50% 예비비 지출한 건가요?

○재무과장 김진근 50%를 예비비로 지출하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50%를 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럼 완납은 다 한 건가요?

○재무과장 김진근 예.

박종원위원 지금 신길동 산 68번지에 시에서 사용할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김진근 지금 사용할 목적은 뚜렷하게 결정된 사항은 없고,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잡혀있지 않습니다.

박종원위원 먼저번에 다시 매각 생각도 있었죠?

○재무과장 김진근 예. 매각도 2차신도시 공공용지 대체취득차원에서 그런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박종원위원 본위원이 이 부지를 시에서 지방세 수입으로 인해 가지고 축산물 종합처리장 그걸 제가 시정질문도 했었고 근데 이게 도시계획법상 그린벨트로 돼 있어 갖고 사용을 못한다 그랬는데 그전에 담당과장님께서는 분명히 이게 난다고 그랬단 말예요. 도축장도 가능하다 그랬다고요. 그래서 제가 강력히 주장했던 부분인데 법적 검토를 안한 상태에서 그냥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사 놔도 별 용도가 없잖아요?

○재무과장 김진근 지가도 앞으로 인근에 공장용지도 있고 그래 갖고 지가상승 요인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박종원위원 평당 단가가 얼마였어요?

○재무과장 김진근 평당 단가가 취득 당시에 4만 6,900원 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럼 지금 사 가지고 다시 판다 그래도 공유재산 매각을 한다 그래도 지금 시가는 나와요?

○재무과장 김진근 당초에 평방미터당 공시지가가 1만 7,500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평당 단가를 했을 때 약 5만 7천원 정도 되는데 그 당시 공시지가보다 싸게 매입을 한 가격입니다.

박종원위원 대납도 다 했으니까 완납했으니까 사실상 시에서 특별한 계획이 없으면 굳이 이걸 잡아 놓고 있을 필요가 없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도시계획변경이라든가 최대한 활용을 해서 용도변경을 해서라도 시 재정의 수입이 될 수 있는 그런걸 유치를 해가지고 어차피 매입한 거니까요.

○재무과장 김진근 그런 방향으로······

박종원위원 특별한 계획이 없으면 다시 매각하는 수밖에 없지 않냐 이거죠.

○재무과장 김진근 그린벨트 지역이고 그린벨트가 해제, 그런 시점을 보고 종합적으로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향대로 활용도가 높도록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이상입니다.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거기서 그 당시 공유재산취득승인을 저희들한테 했죠?

○재무과장 김진근 네. '98년도에.

홍장표위원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하고자 했을 때 재원확보가, 재원을 어디서 확보할 것인가 이런 것도 내놨을 것 아닙니까? 그때 예비비를 통해서 산다고 저희들한테 그렇게 얘기 안 한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는요. 재원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의 토지를 매입하는 비용은 예비비를 사용한다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일반예산을 편성해서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산다든가 저희가 예비비로 산다는 것은 지금 처음 내용 안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그런데 토지수용법에 보게 되면 환매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법을 보면 통보한 후 6개월 내에 환매기간을 행사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때 그렇게 불요불급하게 예비비로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예비비를 사용해서, 계약을 해서 잔금 납부하는 기간이 일시불로 이건 돈 다 낸거죠? 한번에.

○재무과장 김진근 아닙니다. 예비비로 50% 반 내고 차후에 제2회추경때 50%를······

홍장표위원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예.

홍장표위원 그러면 이 돈이 1억 3,500만원 중에 반은 예비비로 그 당시에 계약금 성격으로 지출한 거고 나머지 반은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나간 거다 이거죠?

○재무과장 김진근 네.

홍장표위원 토지를 매입하는 불요불급한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토지매입 이런 건 공유재산 취득승인과 또 안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조례에 보면 거기에 대한 재원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계획서도 다 있어야 되거든요. 앞으로는 예비비 성격이 이런 어떠한 재산을 취득한다거나 위에 있는 하수관리에 의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감리비 이런 쪽에 지출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쓴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예를 들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공사와 관련된 부분은 이미 계획성 있는 공사였다는 거죠. 계획성 있는 공사에 예측하지 못해 가지고 예비비가 지출된다거나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신길동에 있는 68번지의 토지를 매입했을 경우에도 바로 해서 수자원이 오늘 바로 환매하니까 돈 준비하시오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수자원이 벌써 그 땅을 환매할 정도되면 6개월이나 3개월 전에 기히 시에 통보했을 거에요. 사전에 이런 걸 예측해가지고 편성을 해서 어떠한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예비비 성격을 이런 계획성 있는 이런 부분에 누락이 되어 가지고 예비비 성격을 쓴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도 철저를 기해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무과장 김진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거기에 대해서 몇말씀 더 묻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안산시 소유의 땅이었나요?

○재무과장 김진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그랬다가 토지수용이 내리면서 그 당시에 수용당시에는 평당 단가가 얼마였었어요?

○재무과장 김진근 '86년도에 수자원공사로 소유권 이전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주 무진장 저렴한 가격이었을 겁니다. 금액은 단가는 제가 확인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현재 확인이 어렵다 그러면 그 당시 계약체결 당시에 수자원공사가 안산시로 하여금 수용 내렸을 때 이 토지를 어떤 공공부지로 쓰기 이전에 다시 환매하는 조건부로 계약체결이 됐겠죠?

○재무과장 김진근 그렇진 않고 우리 공공사업으로 편입되는 조항은 공유재산이라도 그렇게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규정에 의해서 수자원공사로 넘겨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아니 수자원공사에서 토지를 수용내렸을 때에는 그 토지 원매자한테 언제든지 공공시설 공공부지로 쓰기 전에는 다시 원매자한테 매입한 단가에 다시 되돌려주겠다는 계약서가 있을텐데요.

○재무과장 김진근 그런 계약서보다 그런 조항이 관련법에 있습니다, 환매해 줄 수 있는. 쓰다 남은 땅이라든지 쓸모 가치가 당초에 편입목적에 사용을 안 할 때는 환매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은 토지수용법에 있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왜 이걸 물어보냐면 그 당시에 우리가 토지수용 내려서 보상 받았을 단가와 다시 우리가 환매에 의해서 다시 사들였을 때의 단가 차이가 얼마가 나는지 지금 파악이 안돼요?

○재무과장 김진근 자료를 분석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자료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2. 안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노영호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행정지원국장 전서규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행정위원회 노영호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안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 이유를 보고 드리면 '99년 4월 30일 개정공포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 제7조 제3항에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대상을 생략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 하였으며, 안 제22조 제1항 및 제3항에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3조 제6항에 대부료의 요율 단서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23조2 제2항, 제3항에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5조 제5호, 제6호에 건물대부료의 산출기준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영호 행정지원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운 전문위원 박영운입니다.

안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제2차 공유재산 개선대책에 따라 '99.4.30. 개정 공포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현행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으로 하는 행정자치부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이 경기도로부터 시달되어 부분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7조에 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을 생략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22조에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조항을 신설하며, 안 제23조에 대부료(사용료)의 요율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23조에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며 안 제25조에 건물 대부료의 산출기준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31조2에 신탁의 종류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 조례의 개정조례안은 재산관리관의 공유재산의 매각 및 대부시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며, 외국인의 투자유치를 위하여 투자범위를 확대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민원인 편의 제공과 행정의 간소화로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와 건전한 지방재정 발전에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

을 삭제하는 이유가 뭐죠? 바로 그냥 팔아가지고 일반회계에 넣어 가지고 아무 데나 예산을 쓰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삭제한 이유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진근 8조 같은 경우에는 공유재산 지방재정법 시행령 83조2에 그 규정이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별도로 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건 삭제가 됐습니다.

홍장표위원 지금 있는 지방재정법에 이러한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에 맞추기 위해서 삭제한 부분이에요?

○재무과장 김진근 동시에 들어가 있는 건 삭제를 하고 안 들어가 있는 것 보완할 사항은 조례로 위임된 사항은 조례로 보완을 해서······

홍장표위원 18조 부분하고 처분재산의 비도하고 17조가 지금 있는 상위법에 지방재정법에 이것이 빠져 있어요?

○재무과장 김진근 있습니다. 내용에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8조는 들어 있고 17조 하고 지방재정법······

○재무과장 김진근 17조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법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로 별도로······

홍장표위원 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삭제를 한 부분이다 이거죠?

○재무과장 김진근 예. 시행령에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홍장표위원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예.

홍장표위원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 공유재산을, 불필요한 공유재산이나 구청부지를 매각하면서 그 재원이 새로운 재산형성에 써 줘야 되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서를 시에 내줘야 돼요. 그냥 팔아가지고 그것을 일반재원에 넣어서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어떠한 쓸 수 있는 일반경비로 써서는 안된다는 거에요.

○재무과장 김진근 예. 알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이것을 계획서를 잘 내야되기 때문에 지금 17조에 있는 불용재산의 처분, 안산시에 불용재산이 상당히 많이 있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많이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예를 들어 모델하우스 같은 부분 있죠. 그거 사 놓고 실질적으로 지금 필요성이 없는 그런 부지가 많을 거라는 거죠.

○재무과장 김진근 네.

홍장표위원 바로 그런 내용을 지적하기 위해서 공유재산중 재산가치의 증대와 보전가치가 없다고 인정하는 재산은 이를 매각 처분하여 수익성이 높은 타 재산을 조성하여야 한다. 이런 부분도 만들어 놓고 제2항에 보면 그러할 경우는 재산목록을 작성ㆍ비치하여서 취득처분과 대부에 특히 유의하도록 재산운영에 철저히 기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시에서 실질적으로 불용재산이 모델하우스거나 이쪽에 있는 중앙동 지역의 핵지구나 선부동의 핵지구에 불필요한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한 부분을 잘 계획해 가지고 처분해서, 또 고잔들에 새로운 재원을 확보하는 일반회계를 쓸 것이 아니라 그런 재원을 확보해서 고잔들에 필요한 재산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돼요.

○재무과장 김진근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지금 계획검토를, 앞으로 내년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을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이런 것을 조례에서 삭제한 부분은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삭제한 부분이지 의도적으로 삭제한 부분은······

○재무과장 김진근 아닙니다.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환위원 김명환위원입니다.

입법예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입법예고를 하셨죠?

○재무과장 김진근 네. 했습니다.

김명환위원 전혀 의견이 없구요?

○재무과장 김진근 네.

김명환위원 입법예고에 대해서 의견이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방법으로 입법예고를 하셨는지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진근 입법예고 사항은 행자부로부터 준칙이 시달 되었습니다, 경기도를 경유해서. 그 내용에 개정되는 사항과 지금 현행 규정을 동시에 입법예고를,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공고를 통해서 했습니다.

김명환위원 입법예고는 어느 방법으로 했습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공고를 합니다. 게시공고를 하고 각 동사무소, 사업소에도 하달을 해가지고 의견수렴을 통하는 그런 경과를 거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동안 입법예고 방법은 공고와 어떤 게시대에 입법예고를 했습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네. 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지금 타 시ㆍ군이라든가 타 도시는 입법예고를 좀더 다양하게 하면서 주민과 시민의 의견수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넷상으로 보다 보니까 환경부라든가 서울특별시 성북구라든가 대구광역시 이런 곳은 인터넷에 띄워서 입법예고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주민과 시민에게 다양한 의견수렴을 하면서 조례개정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 저희시는 본위원이 75회인가 76회에서 아마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입법예고를 했지만 입법예고를 좀더 다양하게 넷상에 띄워서 시민 의견을 듣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적극적으로 김명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타당성 있는 말씀이시고 그래가지고 저희 부서를 비롯해서 타 관련부서까지 그렇게 내용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앞으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시민과 주민의 어떤 의견 수렴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앞으로는 넷상 인터넷 등에 띄워서 입법예고를 하므로써 좀더 효율적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3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23조 2항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197조 규정에 의한 농지소득세의 50/1000 또는 토지시가표준액의 8/1000중 저렴한 금액으로 한다 해서 이번에 이게 내용이 바뀐 거죠?

○재무과장 김진근 네. 완화를 시킨 내용입니다.

김명환위원 그러면 이번에 바뀐 내용에 보면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토록 한 토지대부료는 당해 토지의 평정가격의 10/1000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평정가격이 어떤 내용입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공시지가를 뜻하는 겁니다.

김명환위원 본위원이 평정가격의 내용을 알다 보니까 농지개량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방법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네. 이게 농경지에 대한 대부료 관계입니다. 그런데 농경지 대부료는 사전 징수가 아니고 사후에 농지소득금액을 산정해서 대부료를 부과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농지소득이 실제로 나중에 연말에 가서 농지소득이 없으면 부과가 사실상 징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율을 낮추는 대신에 그 관계를 명확히 규정을 한 겁니다.

김명환위원 농지소득금액 이번에 바뀌는게 평정가격으로 바뀌는 거죠?

○재무과장 김진근 네. 평정가격입니다.

과거에는 토지시가, 그런데 토지시가라는 용어 자체가 좀 모호하고 불합리 하다 해가지고 이번에 용어정리를 준칙이 그렇게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김명환위원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죠?

○재무과장 김진근 네. 전체적으로는 농지소득금액으로 정할 때는 50/1000으로 정하고 또 토지시가 금액으로 할 때는 8/1000로 적은 금액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관계가 일관성이 없는 사항입니다.

농지는 나중에 소득금액으로, 대부를 체결할 때는 사전징수조항 개념으로 징수가 되기 때문에 그게 나중에는 소득금액이 안 나왔을 때는 징수가 어렵기 때문에 당초 공시지가······

김명환위원 그래서 평정가격으로 이번에 개정을 하는 거죠?

○재무과장 김진근 네. 낮춰 가지고 공시지가로, 평정가격으로 합니다.

김명환위원 알겠습니다.

은세기위원 은세기위원입니다.

6조에 보면 은닉재산이 있는데 어떤 재산을 은닉재산이라고 합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지방재정법에 나오는 은닉재산의 개념은, 은닉이라는 것은 밝혀지지 않은 재산 또 소유자가 시유재산이면서도 확인이 안된 재산 이런 것은 밝혀졌을 때는 거기에 대한 상당한 보상을 주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시유지인데 오래 개인이 경작한 경우 그걸 신고했을 때 보상을 주는 제도인데 그런데 보면 이번에 개정한 게 초과분에 대한 금액의 1/100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삭제된 거죠? 요율은.

○재무과장 김진근 그것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개정한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네. 용어를 간단명료하게 정리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은세기위원 요율은 지금 들어가 있는 거네요.

○재무과장 김진근 그대로 살아 있는 겁니다.

은세기위원 그리고 7조에 보면 시공유재산심의회가 되어 있는데 심의회는 어떤 분들이 심의위원입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심의회는 저희 시 집행부에서 부시장님이 위원장님이 되시고 실ㆍ국장으로 구성된 시정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1차에 심의를 하고 중요재산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 공유재산관리······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심의위원이 부시장을 포함해서 실ㆍ국장입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네.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몇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재무과장 김진근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리고 보면 2번 중요재산대부 또는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삭제 하셨죠?

○재무과장 김진근 네.

은세기위원 삭제한 이유가 뭐에요?

○재무과장 김진근 대부 받고 사용하고, 농경지 같은 경우는 대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데 민원인을 편의차원에서 심의를 거쳐서 하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은세기위원 과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적합하다고 판단했을 때는 대부 또는 임대를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재무과장이 판단해서 하는 거에요? 심의위원회를 안 거치고.

○재무과장 김진근 네. 안 합니다.

이게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정부에서 시민들한테 사용자한테 편의를 제고 시키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법을 고쳐라 해가지고 이 조례에 반영시킨 사항입니다. 그대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완화차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심의한다고 시간 끌고 뭐하기 때문에 신청 들어왔을 때 바로······

은세기위원 3항에 보면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바뀌었는데 기타 공유재산에 관한 중요사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기타 공유재산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금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자는 쉽게 얘기해서 이런 심의회나 그런 것을 거쳐서 기타 중요재산이라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고, 2항을 보면 재산관리관이, 재산관리관은 누구를 지칭 하나요? 재무과장을 지칭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재산관리관은 저희과 소관 재산은 제가 되고 동에 대한 재산은 동장이 되고······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관리관 실ㆍ과ㆍ소ㆍ동······

○재무과장 김진근 네. 실ㆍ과ㆍ소ㆍ동장입니다. 부서장이요. 그리고 총괄재산관리라고 그랬는데 총괄재산관리관은 부시장님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중요사항이······

은세기위원 중요사항을 어떤 기준에서 중요사항······

○재무과장 김진근 그래서 여기서 나온 중요사항이 모호하다, 그러니까 중요사항이 모호하니까 이런 용어를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가지고 이것도 준칙으로 떨어진 겁니다. 재산관리관이 판단해라 이런 사항입니다.

은세기위원 중요사항은 재산관리관이 판단해서 해라?

○재무과장 김진근 네. 재산관리관이라는 명칭을 거기다가 넣은 겁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심의하는 것도 위에서 준칙으로 다 내려오는 것을 해 놨기 때문에 고칠 수도 없겠네요.

○재무과장 김진근 죄송합니다. 이것은 준칙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어느 자치단체에도 다 적용이 공히······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준칙이라고 하더라도 완전히 모순점이 있다든지 현재 전혀 적용할 수 없다든지 이런 것은 될 수는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진근 은위원님 전체적으로 이 내용을 볼 때는 행정규제 완화 차원이고 또 사용하는 시민들이 간소하게, 신청기간도 짧고 또 영세민이라든지 외국인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서 그런 걸 확대해 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은세기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환위원 19조에 보면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 지금 외국인 투자가들에게 이 내용이 조세감면을 해주는 내용인가요?

○재무과장 김진근 조세감면이 외국인들이 기업을 유치하거나 할 때 과거 내용에는 특별히 외국인들이 투자유치를 할 때 공장용이라는 용어가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공장용에 한하는 것 뿐이 아니라 외국인들이 우리 국내에 들어와 투자유치할 때는 공장 뿐이 아니라 타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포괄적인 범위로 그렇게 완화한 내용입니다.

과거에 조례에서는 "공장내에" 이런 식으로 들어 가 있습니다. "공장내"를 삭제하고 또 "수출 지향형" 이런 용어가 있었는데 그런 것은 외국인들이 왔을 때는 그러한 제한을 둘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겁니다.

김명환위원 외국인들이 기업하기에 좀더 편하게 한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네.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조세도 감면을 해주고?

○재무과장 김진근 네. 대부기간도 연장해 주고 또 2 내지 3%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완화해 주는 사항입니다.

김명환위원 그동안 국내기업하고 외국인 기업하고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가령 외국인한테 너무 혜택을 주다 보면 국내기업에서 불만의 소리라든가 그런 것을 연구한 내용은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그런 연구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립니다.

현재 한국경제신문을 보면 12월 2일 어제 신문에 국내기업간 불평등 문제가 시급하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외국인한테 좋은 혜택을 주는 것도 있지만 국내기업인들한테 좀더 불편을 줘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심각하게 다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 했습니다.

○재무과장 김진근 김명환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사항은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국내에 와서 공유재산에 한한 사항만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을 대부하고 사용할 때 또 공단내에 공장용지가 있는데 그게 시유지다 그랬을 때 그런 걸 완화를 해주는 겁니다.

김명환위원 공유재산이면 국내기업인들 하고 차별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재무과장 김진근 차별화 내용이 요율상의 내용은 별로 없고 10년내에 대부료를, 사용료를 납부할 수 있다 이런 제도로 완화시켜 주는 내용입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한국경제신문을 보면 11월 11일자에 외국인 투자기업의 조세감면 정책의 문제로 인한 기사도 있고, 그래서 본위원이 보기에는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에 너무 많은 불평등 문제가 되다 보면 국내기업에 어떤 피해를 주지 않나, 사기저하라든가 이런 생각에서 좀더 심각하게 다뤄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김진근 좋으신 말씀입니다.

박선호위원 박선호위원입니다.

22조에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조항이 있죠.

현재 매각대금의 분할납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있어요?

○재무과장 김진근 어려운 사람에게 분할납부를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어요?

○재무과장 김진근 네.

박선호위원 5조, 6조에 생활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대상자, 영세농가, 저소득층에게 400㎡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에는 매각대금의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넣었죠?

○재무과장 김진근 네.

박선호위원 그러면 현재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 말고 다른 분들한테 분할납부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재무과장 김진근 없습니다. 우리 안산시에는 분할납부를 한 사례가 없습니다.

박선호위원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네.

박선호위원 그럼 현재는 실시하고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다 이거죠?

○재무과장 김진근 네. 없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리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서 특약등기를 하죠?

○재무과장 김진근 네.

박선호위원 그런 경우가 있죠?

○재무과장 김진근 네.

○재무과장 김진근 특약등기를 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에요?

○재무과장 김진근 대부라든지 사용할 때 특별한 수익자가 사용목적이라든지 어떠한 특수한 사항을 달아서 저희한테 신청할 때 하는 특약등기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한 사용목적으로.

박선호위원 그게 잡종지만 해당이 됩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잡종지만 지금 대부해 주고 사용을 해 줍니다.

박선호위원 그럼 잡종지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재무과장 김진근 네. 일반 행정재산은 해당이 안되구요.

박선호위원 현재 특약등기를 해가지고 실적은 있어요? 안산시에서.

○재무과장 김진근 없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런 사유가 발생할텐데, 대부하는데 있어서.

○재무과장 김진근 특약등기는 저희들이 이전이나 매각할 때 특약등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사례는 현재 없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한 사항은 없다 이거죠?

○재무과장 김진근 네.

박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정권섭위원 25조에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에 대해서 이게 보니까 좀 강화가 되었죠? 세분해가지고.

○재무과장 김진근 네. 건물공영면적이요.

정권섭위원 지상층에 따라서 지하층의 산출여부가 가감이 되었는데 5항에 보게 되면 지하 단독으로 있는 건물에는 건물평가액분에 합산한 금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그 부분에서 조금 강화되지 않았나······

○재무과장 김진근 그것은 신설규정인데 지하를 지하층만 일반적으로 적용했는데 거기에 있는 단독주택을 명문화 시킨 사항입니다.

정권섭위원 이런 부분이 적용된다면 안산시도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 전부 지상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지하화도 할 수 있는 거죠?

○재무과장 김진근 네. 그렇게 사용한다면 그 요율이 적용됩니다. 사용했을 때 사용료에 대한 그러한 사항입니다. 주차장 관계는 사용했을 때 공유재산에 한해서요, 그랬을 때.

정권섭위원 지하 3층 같은 경우에 부지평가액의 1/4은 조금 높은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진근 죄송합니다만 동시에 이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정권섭위원 부지 평가액의 1/4, 물론 부지평가액의 1/5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률적으로 같이 맞춰 주면 낫지 않겠어요?

○재무과장 김진근 건물부지가액 하고 건물가액에 따라서, 감정가액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그런 획일적으로 어떻게 정하기가 곤란한 사항입니다.

정권섭위원 3항에 보면 지하 3층이하는 부지평가액의 1/5 그런데 5항에 가서는 1/4 그런 부분들이 층에 차이는 있다고 하겠지만 지상층의 차이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지하층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통일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재무과장 김진근 지상하고 지하하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권섭위원 네.

○재무과장 김진근 지상하고 지하는 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권섭위원 지상 1층은 부지평가액의 1/2, 2층은 1/3, 4항에 보게 되면 3층은 1/4, 그 다음에 지하로 내려가서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1/3, 4항을 기준해가지고 5항도 했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 드네요.

○재무과장 김진근 건물 규모하고 평가액이 그런 차등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정권섭위원 차등 적용된 사항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다?

○재무과장 김진근 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3. 안산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김명환의원외6인 발의)


○위원장 노영호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명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환의원 김명환의원입니다.

안산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 의회사무기구의 하부 조직인 담당관과 전문위원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당해 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지난 9월 9일 대통령령 16550호로 개정공포 시행됨에 따라 의회사무국 직제규칙을 자치단체 규칙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조례의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또한 현행 조례 내용의 미비점을 전면 보완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전면 개정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과 입법활동등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두며,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안 제4조에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두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20명으로 하며 그 직급별 정원은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영호 김명환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운 전문위원 박영운입니다.

안산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동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16550호, '99. 9. 9)이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현행 안산시의회사무국직제규칙을 안산시의 관련규칙에 포함되어 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전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고, 안 제3조에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두며,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하는 것으로, 안 제4조에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두고, 안 제5조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20명으로 하며, 그 직급별 정원은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에 정하는 것이고, 안 제6조에 본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을 규칙으로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 조례는 의회사무기구의 하부조직인 담당관과 전문위원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을 당해 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의회사무기구 직제 운용 관련 사무분장 근거규정이 개정되어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현행 법규정으로 의회사무국은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구로 지방공무원정원의 독자적 관리 충원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어 지방공무원의 임용권도 시장에게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하나의 정원 관리기구인 점을 감안하면 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현행 법규정상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안산시의회 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제5조에 보면 의회에 두는 사무국 직원의 정원은 20명으로 하되 그 직급별 정원은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의회가 독자적인 어떠한 사무국설치및사무국직원정수에관한조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안산시 지방공무원정원규칙 하고 별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돼요. 의회에 나름대로 사무국 직원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 놓고 다시 직급별 정원을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에 정한다 그러면은 의회에 따른 이런 조례를 별도로 둘 필요가 없죠.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는 둘 필요가 있고요. 다만 정원관리라든가 그 다음에 사무분장 등은 그런 설치조례 시행규칙으로 되어 있는데, 기존에 저희들이 규칙이 안산시 의회사무국 직제규칙이란 게 있습니다. 여기에 사무분장이 쭉 나와 있는데 이게 성격이 여기 있지만 독자적으로 의회 전속권인 회의규칙이라든가 청원 심사규칙이라든가 의원 신분규칙이라든가 이것 하고 성격이 좀 다릅니다. 이건 규칙이라 하더라도 의원님들이 개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직제규칙은 사실은 여기에 수록은 되어 있지만은 의원님들이 이걸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 시의회에서는 이걸 의원님들이 전속권한으로 오인을 하고 고치는 사례들이 누누이 나왔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차례 권장을 하다 조례를 고치려다 안되니까 "령"으로 못을 박아버렸어요.

지금 법체계상으로는 이걸 고쳐가지고 규칙은 저쪽으로 포함을 시켜서 흡수를 해가지고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건 이해할 수 있는데요. 지방자치단체하고 지방의회하고 별개기관 아니에요. 그런데 지방의회는 별개의 기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산시 공무원 조례에도 의회에는 별도로 정원과 정수를 조정하잖아요. 지방자치단체 행정부하고 이미 의회하고는 별개의 기관으로 인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통제된 인원내에서 임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조례와 규칙을 만들어야지 그쪽 지방공무원조례에 저희 의회에 관한

사항을 안산시지방공무원조례에 둔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돼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홍위원님······

홍장표위원 종전 조례에도 의회에 두는 사무국 직원의 정수는 20명으로 하며 그 직급별 정원은 안산시의회사무국의직제규칙으로 정한다. 그런데 안산시의회에 대한 직급별 정원에 대한 걸 안산시지방공무원조례 거기에 준한다는 것은 거기에 우리 의회사무국을 다룰 이유가 없죠. 거기는 안산시에 대한 건 정원만 가지고 있을 이런 관계라는 거지 거기에서 우리 직급에 대해서 터치할 이런 부분이 아니고 지금도 "령"에 의한다는 거에요. 또 하나 두번째 문제는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장은 누가 임명하고 이런 사항이 빠졌잖아요. 사무국장은 어느 법에 누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그건 직제규칙이라든가 정원규칙에 의해서 사무국장은 임명은 시장이 합니다.

홍장표위원 그 룰이 어디있어요? 안산시의회 사무국장은 시장이 정하도록 된 부분이 어떠한 법에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그건 인사관련 법규에 있죠.

홍장표위원 인사관련 법규에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예.

홍장표위원 인사관련 법규에도 지방자치단체하고 의회하고는 완전히 구분인데 거기서 의회에 대한 말을 거론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아니 왜냐하면 지방의회가 지방공무원 정원의 독자적인 관리를 할 수 없고 충원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의 임용권은 의회에 없거든요. 자치단체장에게 임용권이 있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하나의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이긴 하지만은 실제 임용권은 여기 없습니다.

홍장표위원 사무국장에 대한 의장의 명을 받아, 이건 사무국장에 대한 명확한 부분이 의회의 이런 사무국직원정수에관한조례 그런 게 명쾌하게 표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아직도 미흡하다는 거에요. 알겠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이, 이것도 어떠한 준칙에 의해서 내려온 거에요? 아니죠?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준칙이 있습니다. 준칙이 내려온 게 있어요, 표준안이.

홍장표위원 그 표준안 좀 줘봐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표준안 그 뒤에 보면 다 깔아드렸는데요.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석위원(7인)
노영호김명환박선호박종원은세기
정권섭홍장표
○출석전문위원
박영운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이용수
행정지원국장전서규
의회사무국장임종호
기획예산담당관이권헌
재무과장김진근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