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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78회 제4차 의회행정위원회(1999.12.0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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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안산시의회(정기회)

의회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 12월 7일(화)

장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0연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0연도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실 소관


(10시10분 개의)

○위원장 노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제4차 의회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0연도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실 소관


○위원장 노영호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기획실 소관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수 기획실장 이용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노영호 의회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실 소관 200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포함해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와 부서별 예산현황, 주요 투자사업 추진계획, 주요 경상사업비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2000년도 예산안 규모는 총 182억 7,292만 5천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는 175억 7,214만 2천원이고, 특별회계는 7억 7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예산액과 비교하면 18.4%가 감소하였으며, 감소한 이유는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예비비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홍보담당관실은 내년 1월 1일자로 신설되어 5억 2,861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예비비를 포함하여 일반회계가 59억 3,393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6.1%가 감소 하였으며,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비비가 50억 7,066만 6천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는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로서 7억 7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기정예산 대비 2.6%가 감

소한 4,583만원이고, 문화체육담당관실은 기정예산 대비 14.7%가 증가한 66억 6,45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정보화담당관실은 기정예산 대비 1.8%가 감소한 31억 803만 9천원이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은 기정예산 대비 17.6%가 증가한 6억 7,575만 4천원이며, 관산도서관은 기정예산 대비 26%가 감소한 6억 1,54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시신문 발행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에게 보다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시정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시민 및 전문가를 참여시켜 보다 알차고 다양한 시 신문을 제작 배부하고자 9,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목표관리제(MBO) 추진이 되겠습니다.

직원들의 목표관리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참여로 변화에 대한 거부감 극복과 새로운 업무에 대한 도전의식 배양으로 역동적인 조직으로 변화 시키고자 전문기관에 컨설팅을 실시하여 목표관리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고자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제2집 시정백서 발간이 되겠습니다.

시정전반을 사실 그대로 생생하게 수록하여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투명행정을 구현하고, 각종 정보자료제공 등 역사적인 기록자료로 영구보존 하고자 지난 '98년에 이어 제2집 시정백서 발간을 위하여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성호이익선생 기념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실학의 대가이신 이익선생의 업적과 후세에 남긴 역사적 자료를 보존 전시하기 위한 기념관을 '99년부터 2002년까지 건립하는 계속비 사업으로써, 총사업비 29억 2,200만원으로 1억 6,600만원을 기 투자하였으며, 내년에는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도비를 포함하여 12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단원미술제 2000안산이 되겠습니다.

한국미술사에 큰업적을 남긴 단원 김홍도선생을 기리고 단원의 예술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단원미술제 2000안산」행사를 금년에 개최한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여 예술의 도시, 미술의 도시로 위상을 정립하고 21세기 새로운 문화비전을 구축하고자 도비를 포함하여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시민 건강과 체력증진 도모 및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체육진흥 및 우수선수육성, 지도자를 위한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난 '96년도에 적립하기 시작한 체육진흥 기금을 금년에는 3억원을 출연하여 기금을 적립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사무자동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정보화이용능력 강화로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로의 전환에 따른 적응 능력을 배양하고자 사무자동화기기 구입, 소프트웨어 구입, 정보화 교육 및 강사료로 총 4억 7,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시정구현이 되겠습니다.

시정의 적극적인 홍보로 투명하고 봉사하는 열린행정ㆍ참여행정을 구현하고 인터넷을 행정처리의 주요수단으로 정착시켜 나가고자 홈페이지 시스템 보강을 위하여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전자문서유통 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문서의 생산ㆍ유통 등 문서처리과정을 전자화하여 사무관리비용 절감과 행정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전자문서 관리 서버구입 및 전자결재시스템 확대를 위하여 2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지리정보시스템 (GIS)구축이 되겠습니다.

급격한 도시화로 날로 늘어나는 도시기반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지리정보시스템 사업을 지난 '96년부터 2003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108억 5,700만원으로 19억 5,700만원을 기 투자하였으며, 내년에는 수치지도 갱신 제작, S/W구축, 응용시스템 개발, 데이터 베이스 구축 등으로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올림픽기념생활관 옥상 방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생활관 옥상 바닥재 균열과 부식 등으로 다량의 누수가 발생되어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옥상 방수공사를 실시하고자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올림픽기념체육관 내부시설 정비가 되겠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체육관을 쾌적한 시설로 관리하여 실내 체육관으로써의 제 기능을 살리고자 체육관 마루바닥 등 내부시설을 전면 보수하고자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도서관별 도서구입이 되겠습니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향과 시대조류에 부응하는 최신 전문자료를 확보하고, 수험도서 및 멀티미디어 정보자료를 구비하여 다양한 지식정보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도서 구입비를 국ㆍ도비 포함하여 2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폐쇄회로(CCTV) 설치가 되겠습니다.

성포 및 감골도서관에 '99년도에 CCTV를 설치하여 순찰 및 감시활동을 기계화함으로써 부족한 인력을 보완하고, 물품의 도난 및 분실, 자료의 무단 반출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산도서관에도 CCTV를 설치하고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페이지, 주요 경상사업비 현황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영호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실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는 가급적 과직제순에 의거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은세기위원 은세기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안산시 예산은 어떤 방향으로 편성 하셨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기획실장 이용수입니다.

내년도의 예산은 새천년 예산으로써 저희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삶의질 향상 또 사회간접자본 확충, 도시균형 발전에 중점을 두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특히 소규모 분산투자를 지양하고 전략사업 중심의 집중투자를 추진하였고 특히 소외계층 복지에 역점을 두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재원배분을 잠깐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전체 예산의 27.3% 정도로 배분을 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사회개발비 중에서 교육 및 문화분야에는 '99년도 당초예산에 대비해서 약 52억 8,500만원이 증가한 310억 정도로 편성을 했고, 주민사회와 관계되는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분야에는 '99년도 예산 대비해서 55억 정도가 감소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하수종말 1단계 사업이 완료 되었기 때문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사회보장 분야에서는 '99년 대비해서 111억 정도 증가한 296억 정도로 편성을 했고, 주택 및 사회개발 분야에서도 '99년도 예산 대비해서 81억 정도가 증가한 114억 정도를 편성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경제개발 분야에 있어서는 전체 예산의 22.8%로 배분을 했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작년 대비해서 약 68억 정도를 감소한 2.8% 정도로 배분을 했습니다. 따라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주민의 삶의 복지, 삶의 향상, 사회간접자본시설 이런 데 중점을 두고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은세기위원 8쪽을 보면 얼마 전에도 시장께서 시정보고를 통해서 경상적 경비는 가능한 많이 줄여서 새천년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경상적 예산이 많이 늘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한가지 지금 우리가 구조조정을 통해서 인원이 많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경상적예산이 이렇게 늘어난 것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늘어났죠?

○기획실장 이용수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인 경상예산 때문에 늘어난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는 주민자치센타가 전 동으로 확대가 됩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 하고 그 다음에 지방세를 카드화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카드화에 따른 수수료 또는 금년도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공공용지 고잔들 개발지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공공용지를 매입하는 금액이 늘어났기 때문이지 다른 수용비라든지 이런 것에서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은세기위원 새천년이라고 해가지고 과거에도 그런 일이 좀 있었고, 우리가 작년에도 고잔 2단계 공공용지 구입도 했었는데 올해는 유독히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구조조정을 해서 많은 인원이 줄었는데, 많은 인원이 줄었으면 거기에 따라서 경상적 지출도 같이 함께 줄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늘었고, 제가 일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산시에서 시책업무추진비를 최대한 세울 수 있는 실링이 얼마나 되죠?

○기획실장 이용수 3억 7천만원입니다.

은세기위원 그런데 예산이 많지도 않은 의회에 이번에 한 50%가 넘는 액수를 삭감을 해서 올렸고 그 뿐만 아니라 지금 늘어난 부서는 우리가 흔히 본위원이 생각할 때 밖에서 일하는 그러니까 세무과라든가 민원봉사과라든가 그런 데에 정말로 필요한 예산을 시책업무추진비를 투여한 게 아니고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총무과나 기획실 예산이 많이 불었고, 그 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민원봉사과라든가 세무과라든가 그렇게 해서 오히려 돈을 많이 써야 할, 돈을 많이 써서 활동을 많이 해야 할 그런 부서들은 오히려 시책업무추진비라든가 그런 부분이 줄었습니다,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세수확대를 위해서도 그런 데 많은 배려를 해가지고 세수를 많이 걷어 들여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은 줄이고 기획실이나 총무과 그런 데 업무추진비나 그런 것은 늘린 이유는 뭐에요? 많이 늘어났거든요. 깎을 것 계산 해가지고 늘린 겁니까, 아니면 더 필요해서 늘린 겁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그것은 아니고 우리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3억 7천만원이라는 실링이 있습니다. 그 이상을 우리가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3억 7천만원 가지고 우리가 사업의 추진 비중, 빈도, 금년도 부서별 집행상황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듯이 지금 시장께서도 이번 예산은 새천년 예산은 경상적 지출을 최대한 줄이고, 경제활성화라든가 그런 데 많이 예산을 편성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하셨는데 실제로 예산서를 받아 보면 경상적 경비가 늘었단 말이에요. 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정말 늘어야 될 곳에 늘었는가, 이것을 검토해 보면 오히려 우리가 앞으로 새천년을 대비해서는 세수확대를 꾀하고, 지금 세수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죠?

○기획실장 이용수 줄어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작년에는 IMF라 해가지고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여하튼 그런 세수를 많이 걷어 들일려면 인원도 충분해야 되고, 또 추진하는 경비도 넉넉해야 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세금을 많이 걷어 들였을 때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인센티브 그런 것도 줘야 되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곳에는 경상적 경비가 줄고 업무추진비라든가 그런 게 줄었어요.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기획실이나 총무과는 많이 늘었단 말이에요. 물론 사무실에서만 근무하겠습니까만 거기에 비해서는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시간이 많다는 얘기죠.

그런데 거기는 늘고 왜 밖에서 활동하는 그런 부서는 줄여서 잡았는데 그 이유가 정확하게 뭔가 그것을 답변해 주시라는 거에요.

○기획실장 이용수 시책추진업무비를 저희들이 편성을 한 기준을 말씀 드리면 우선 주요투자사업을 많이 하는 부서, 대단위시책사업을 추진하는 부서, 시에서 추진하는 행사를 많이 하는 부서 이런 데를 우리가 중점을 둬 가지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런 기준에서 저희들이 배분을 했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면 행사라는 것은 그게 남는 게 없죠. 경상적경비라는 것은 소모성경비 아닙니까?

소모성경비를 지양한다고 했는데 이건 시장의 방침하고도 역행할 뿐만 아니라 행사하는데 시책추진비를 많이 줬다니까요. 그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오히려 경상적 경비는 쉽게 얘기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듯이 세무과라든가 감사실이라든가 정말 필요한 데 있지 않습니까? 밖에 활동하면서 직접적으로 시민에게, 앞으로 우리가 세수확대는 필연적이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공무원들 사기도 올리고 그런 부분에 투여를 해야 되는데 행사를 많이 하는 과에 예를 들어서 그런 시책추진비를 많이 투여한다고 그러면 올해 지나면 남는 것이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시장께서 2천년 새천년에 구상하고 있는 시정과 예산편성과는 정확하게 배치된다는 거죠.

○기획실장 이용수 어떤 자료에 대해서 말씀 하시는지는 제가 정확히······

은세기위원 자료는 보면 예를 들어서 기획실 시책추진비 보면 전년도 예산 2,300인데 6,300으로 올랐잖습니까? 증액됐잖아요.

이런 식으로 총무과나 기획실이나 그런 부서는 시책추진비가 굉장히 증가가 됐는데 왜 꼭 돈이 필요한 세무과나 감사실이나 또 민원봉사과 같은 데는 시책추진비가 줄었냐 이거에요. 왜 줄었는가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봐요.

○기획실장 이용수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경상경비를 편성할 때에 기준을 가지고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 드려서 기존의 실ㆍ과ㆍ소ㆍ동은 3년치를 평균을 해가지고 우리가 기준을 잡았고요. 3년이 안되는 실ㆍ과에 대해서는 소요년수에 대해서 우리가 평균치를 내서 경상기준경비를 우리가 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지금 시세과 하고 도세과를 말씀을 하시는데요.

은세기위원 아니 실장님, 제 말 들어보세요.

지금 우리가 안산시에서 이번에 경기도 시책평가를 보더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민원봉사행정이라든가 또 세무행정도 과거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31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31개 시ㆍ군 중에 31위를 했단 말예요. 올해는 15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안산시에서 부족한 좀 뒤떨어진 그런 부분에 예산을 좀 써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기획실장 이용수 네.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편성을 보면 아까도 시정보고 얘기를 했는데 시정보고를 통해서 시장께서 경상적경비는 가급적 많이 줄이고 그리고 경제개발이라든가 사회개발, 주민들한테 직접 와 닿는 그런 행정을 펼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편성을 보면 시장의 시정방향과 배치된다는 거죠, 제 얘기는. 시장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산편성은 오히려 경상적경비를 늘리고 그렇게 늘렸는데 오히려 늘린 부분까지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늘렸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닌데 그러나 쓸 곳에 써야 된다는 거죠. 아까 세무과 얘기는 예를 들어서 한 겁니다.

세무과나 감사실이나 민원봉사과는 예를 들어서 한 거에요. 그런데는 밖의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한 곳입니다.

업무추진비가 없으면 밖에 못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세무공무원들한테 또 아니면은 감사실에 또 아니면은 민원봉사과라든가 그런 데 사기진작을 위해서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인센티브도 주고 때로는 업무추진비도 다른 부서에 비해서 넉넉하게 배려를 해가지고 그 분들이 정말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줘야 되는 데 오히려 그분들에 비해서 사무실에서 근무를 많이 하는 기획실이나 총무과 같은 경우는 경상적경비가 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 좀 해 봐요.

○기획실장 이용수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몇 개의 예를 든 과를 말씀드리지 않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예산편성 하면서 주안점을 뒀던 걸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책추진비만이 경상경비가 아니고 각 과의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여비라든지 또는 급양비라든지 또는 수용비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다 경상비에 속합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업무를 일상적으로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특별히 우리가 배려를 했고 시책추진비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건 어떤 큰 사업 또 현안사업 이런 것이 중점적으로······

은세기위원 실장님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113페이지 한번 보세요.

106페이지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있고 113페이지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또 있습니다. 106페이지에도 있고 113페이지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과거에 업무추진비라든가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삭감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예산을 올리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이것은 저희가 계수조정에서 할 일이고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목표관리제 컨설팅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6천만원이 예산이 올라 왔죠?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네.

은세기위원 이게 지금 어떤 연구기관에 어떤 목적으로 의뢰를 하고 기대효과는 어떤 기대를 예상하고 있으며 그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입니다.

저희들이 목표관리제를 처음 시작한 것이 금년도에 처음 시작을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99년도 현재 현황을 보면 저희들이 총 574건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금년에 처음 시작을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마인드도 없고 거기에 따른 책임의식이라든지 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그런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용역비를 세워서 직원들의 정확한 이해와 참여, 그 다음에 시정을 역동적, 발전적으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책에 대해서 능동적,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위원님들께서도 기히 방문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전남 장성군이나 충남 공주시 같은 데서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두군데가 목표관리제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개 시의 자료를 받아 봤고 또 경기도에는 평택시······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6천만원이 예산 올라왔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네.

은세기위원 목표관리제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에요. 6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학술용역비라고 올라왔죠?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네.

은세기위원 어느 연구기관에 용역을 줄 것이며 어떤 목적으로, 물론 목표관리제 컨설팅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줄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네.

은세기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무엇을 기대하고 주는 거에요, 6천만원 올린 거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목표관리제 도입에서 현재 우리가 시행을 하면서 공무원들이 거기에 따른 정확한 인식, 이해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걸 긍정적으로 전환시키고 기대효과로, 두 번째 목표관리제에 대한 전직원의 평균전 전문지식 강화로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킬 그런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담당관님,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목표관리제가 '98년도에 행자부 지침으로 내려와 가지고 '99년도부터 시행을 했죠?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네.

은세기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평가를 이게 목표관리제가 행자부에서도 잘 된 것인지 못된 것인지 평가를 유보한 상태에요, 이 목표관리제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2000년도 초에 그러니까 내년 새천년 초나 2월달이나 그 정도에서 정확한 평가를 해서 행장부지침으로 아마 내려줄 겁니다. 목표관리제에 대해서 내려줄 건데 이렇게 성급하게 안산시에서는 앞서서 돈을 들여 가지고 행자부지침을 받아 보고 또 거기의 문제점이 뭔가 그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추경에 세워도 충분한데 이걸 예를 들어서 행자부에서는 지금 그게 잘된 것인지 못된 것인지 아직 평가도 유보한 상태에서 안산시에서 이거 세워주면은 쉽게 얘기해서 이거 제가 봤을 때에는 쓰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행자부 지침이 한 2월이나 3월쯤 내려온다고 봅시다. 그러면 행자부지침에 앞서 가지고 이걸 사용하진 않을 것 아닙니까? 행자부에서 뭔가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학술용역도 주고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예산이 제가 봤을 때 너무 성급하게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닌가 그 점에서 묻는 거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어제 저희 직원이 행자부 주관으로 해서 이 목표 관리제에 대해서 교육을 다녀 왔습니다. 행자부에 지침이 당초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유보상태였고 아직 평가는 정확히 실시되지는 않았지만은 내년도에 계속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어제 교육을 직원이 받고 왔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추진을 하는데 내년도에 추진을 하는데, 내년 상반기에 정확한 평가를 해서 세부지침을 시달할 거란 거에요, 지방자치단체에다. 그러면 어차피 연구를 해 봐야 행자부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학술용역비라는 게 따로 이렇게 책정해서 따로 연구기관에다 줄 필요가 있냐 이 말이에요, 내 말은. 그러니까 이런 예산은 좀 성급했다는 거에요.

○기획실장 이용수 이건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술용역비라고 해서 어떠한 그 사람들이 연구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서를 제출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 분들이 와서 매달 또는 매주 1회씩이라든지 와서 직원들 교육을 시키고 같이 참여하면서 이 목표관리제 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들에 대한 의식개혁, 친절도 이런 모든 행태변화를 시키는 컨설팅이 되겠습니다.

은세기위원 아니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겁니까? 기획실장님. 분명히 학술용역비 목표관리제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온 거 아니에요? 연구용역비로.

○기획실장 이용수 목은 학술용역비로 되어 있지만 거기 보시면 목표관리제 컨설팅이 되겠습니다. 와서 자문해 주는 사항이 됩니다. 계속 우리한테 교육을 시켜주고 지금 경기도에서도 매월 1회씩 경기포럼을 열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분들이 우리한테 수시로 와서 강의해 주고 지도해 주고 이런 업무를 지속적으로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렇다면 목표관리제에 대해서는 아직 행자부지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안은 아니고 지금 이게 교육과 뭐 그런 겁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그렇지 않습니다.

목표관리제에 대해서는 행자부에서 내년도에 다시 한다지만 지금 현재 시행되는 것 하고는 큰 변동은 없는 걸로 봅니다. 다만 공무원들이 목표관리제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갖고 있고 이걸······

은세기위원 제가 알기에는 행자부에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일단 유보했다가 다시 2000년도 초에 쉽게 얘기해서 이것을 정확히 목표관리제에 대한 정확한 세부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할 것으로 내가 알기에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실장님 얘기는 다르지 않습니까? 실장님은 작년에 문제가 없어 가지고 올해 한 것을 내년에 또 할거라고 하는데 문제가 많이 있어요. 문제가 많이 있어 가지고 목표관리제에 대해서 행자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쉽게 얘기해서 부정적인 시각과 긍정적인 시각이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평가를 유보한 것 아니에요, 일단은. 유보했다가 개선해서 내년초에 개선해서 정확한 평가를 내려서 문제점은 뭐고 앞으로 지향할 점은 뭔가 정확한 그런 지침을 만들어서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할 계획이라는데 실장님은 지금 그게 계속될 거라는 말도 안되는 얘기죠.

○기획실장 이용수 그게 아닙니다.

목표관리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하는데요. 행자부에서는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있냐면 이것이 활성화 되지 않고 공무원들이 인식이 안되니까 공무원들을 인식 시키고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여기에 따른 성과급제를 어떻게 지급할 것이냐 그거에 대한 지침이 내려오는 거지 목표관리제에 대한 근본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은세기위원 근본이 바뀌든 안 바뀌든 정확한 행자부지침도 받지 못하고 올 1년 목표관리제를 실시했는데 올 1년에 대한 정확한 평가도 아직은 내린 적도 없고 또 그것이 문제가 많다고 그래 가지고 유보했다가 다시 행자부에서 그럼 내년초에 다시 평가를 해가지고 세부적인 지침을 만들어서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겠다 이렇게 지금 된 거란 말예요.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그때 행자부지침을 받아 가지고 추경에 올려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보면 총무과에 예산이 또 있어요. 그렇죠?

여기 학술용역비만 한 게 아니라 총무과에 예산을 또 편성해 놨다구요, 목표관리제에 대해서. 제 본인 생각에는 내년초에 정확한 시달을 받아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수 이것은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은세기위원 제 얘기는 이거고요.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죄송한데······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답변을 정확하게 받고 물어 주시는 게······

○위원장 노영호 은위원님, 답변 받고 다른 분 하고, 시간을 다시 드릴게요.

은세기위원 아니 알았어요.

○위원장 노영호 답변은 됐습니다.

은세기위원 알았으니까 나중에 계수조정에서 알아서 할 테니까요.

○위원장 노영호 정권섭위원님 질문하시죠.

정권섭위원 세입총괄표에서 7페이지 한번 보시죠. 전년도 예산이 2,343억 2,972만 2천원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2000년도 예산이 2,464억으로 나와 있는데 예산액을 산정하는 기준은 뭘로 뽑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매년 저희가 도 하고 합동작업을 실시를 해서, 저희 시세과에서 합동작업을 해가지고 금년도에 세입을 잡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도 '99년도에도 3차추경까지 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예.

정권섭위원 3차추경에 지방세 수입이 1,087억인데, 1,087억이죠? 그런데 2000년도의 지방세 수입 목표액은 1,064억으로 예산을 잡았거든요. 1,064억을 2000년도 지방세수익을 잡았는데 잡게 된 근거는 뭘로 해서 어떻게 된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9년도 3회추경까지 1,087억 8,500만원이었는데 명년도 2000년도에 지방세수입이 1,064억 6,400만원으로 지금 잡았는데 좀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건 금년도에 조정한 것하고 징수된 거 이런 걸 대비해서 작성해 가지고 세무과에서 도 세정과 하고 협의해서 목표를 정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이 부분은 적당히 올해 세입이 이 정도 되겠다 해서 적당히 그냥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아니 그게 아닙니다. 적당히가 아니고 조금전에 말씀 드린 바와 같이 '99년도에 저희가 조정한 게 있습니다. 지방세를 조정한 것 그 다음에 징수된 것 이걸 대비를 해가지고 내년도에 경기가 어느 정도 전망이 경제기획원으로부터 내년도에 몇% 정도 경제가 호전될 그런 경향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전부의 수치를 투여해 가지고 평가를 해서 이 목표를 잡는 것입니다.

정권섭위원 IMF는 끝났다고들 얘기하죠?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글쎄 사회에서 IMF는 끝났다고 하지만은 아직 그 여파는 지금도 잔재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작년 '9년도 안산의 지방세 수입이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은 얼마를 잡았냐면 1,005억을 잡았습니다. 1,005억을 잡았는데 3차추경의 세입목표는 들어와 있는 게 1,087억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물론 세무과에 지적된 사항인데 세수목표를 적게 잡아가지고 실적이 178%의 징수실적을 올렸다는 그런 쪽으로 목표를, 실적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예산서가 아닌가, 그렇다면 '99년도에도 1,005억의 지방세수 목표를 했는데 실제 세수실적인 1,087억이 나왔다면 내년도에는 세수가 더 징수된다고 봐야 된단 말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물론 위원님 말씀이 지금 당해연도 명년도 기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년도 기본예산을 대비해서 편성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3회추경까지 목표가 1,087억으로 정해져 있지만 이건 그동안 약 10개월 동안 세수를 징수하고 조정하고 저희들 세무과에서 특별히 체납세에 대해서 독려를 하고 그런 사항을 판단해서 당초보다 좀 증액이 된 거고 명년도 예산은 전년도 기정예산 하고 대비해서 1,064억으로 책정이 된 겁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임시적 세외수입은 21.7%를 적게 잡았어요. 그건 왜 그렇게 적게 잡았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임시적 세외수입이 체납세라든지 전년도 과년도 수입이라든지 그 다음에 하수종말 2차처리장의 부담금이 지방채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줄게 되었습니다.

정권섭위원 9페이지에도 특별회계 부분에서도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은 57% 이렇게 많이 줄었는데 그 부분도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이건 도시개발지원사업소가 금년말로 업무가 종료가 되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 들어오는 전입금이 삭감됐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리고 전년도 예산이 2,343억으로 표기가 됐죠? 7페이지 보게 되면.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예. 2,343억이요.

정권섭위원 그런데 '99년도 예산안을 보게 되면 본예산에는 2,299억으로 나와 있단 말예요. 그리고 3차추경에 보면 2,885억으로 됐고, 어느 수치가 맞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99년도 본예산 9페이지를 보시는 겁니까?

정권섭위원 7페이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7페이지 일반회계.

정권섭위원 네. 일반회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2,343억원 맞는데요. 그건 아닙니다.

정권섭위원 각목 설명서는 언제 나오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이건 심의해서 승인이 되면 저희들이 유인해서 나오는 예산서입니다.

정권섭위원 그래서 여기하고 본예산서 하고 차이가 있군요.

이상입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8쪽에 보면 세출부분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 부분이 전년대비 해가지고 112.93%가 늘어났어요. 보조사업이 왜 이렇게 늘어난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이것은 금년도에 생활보호대상자 확대하고 의료보험특별회계가 확대 실시 되므로 인해서 보조사업이 많이 늘었습니다.

박종원위원 구체적으로 많이 늘어난 사업이 뭐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의료보험특별회계입니다.

박종원위원 의료보험 단지 그게 많이 늘어난 거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네. 그게 제일 많이 늘었습니다.

박종원위원 22쪽 세외수입에서 지금 시민공원 매점임대료가 얼마에요? 계약을 얼마에 한 거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이것은 시민공원 매점임대료가 연 30만원입니다.

박종원위원 월 임대료가 2만 5천원밖에 안되는 거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네. 그것은 과표에 의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부과를 하는 거기 때문에.

박종원위원 중앙공원 매점임대료 하고 시민공원 매점임대료 하고 단가가 틀린 이유는 뭐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그것은 아마 설치년도도 틀리고 장소, 위치 이것에 따라서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틀립니다.

박종원위원 98쪽 거기 보면 임차료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자치홍보담당관실 소속인데 각종 행사시 방송실 임차 해가지고 대규모 행사, 소규모 행사가 있는데 제가 누차 예산이나 감사때 지적하는 사항이지만 지금 안산시에서 매년 실내행사, 실외행사 할 때마다 장소가 틀릴 때마다 이 방송장비를 임차 하는데 지금 안산시의 방송장비의 액수가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각 과별로 무슨 행사 할 때마다 방송임차료인데 누차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임차료를 매년 이렇게 예산편성 하지 말고 이동식 야외용 앰프를 구입하는 게 더 낫지 않냐, 왜 임차를 하느냐, 외부에 나가서 시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기사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냐 이거죠. 안 그래요?

○기획실장 이용수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고가장비를 저희들이 구입해서 관리하는 것 보다는 그때 그때 행사시마다 임차를 하는 것이 경비가 덜 들고 행사를 원활히 할 수 있다고 판단도 됩니다.

박종원위원 어떻게 원활히 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장비를 시에서 구비를 해가지고 시에 방송장비를 전담하는 기사를 하나 둬 가지고 행사장마다 설치를 하면 되는 거에요. 그냥 무조건 돈만 예산만 편성을 해가지고 무슨 공연장에서 행사한다고 그러면 임차 해가지고 하고 행사만 끝나면 공무원들은 싹 들어오고.

○기획실장 이용수 그것을 사실상 엄밀히 따지면 직원을 두고 고가장비를 해서 관리하고 그런 것 보다는 그때그때 하는 것이 저희들은 낫고 또 인원을 우리가 축소하는 마당에서 인원확보는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박종원위원 확실하게 답변을 하세요.

방송장비 지금 구입 해가지고 방치해 놓은 게 하나둘입니까? 고가로 구입해 가지고.

방치를 해 놓은 이유가 뭡니까? 그 당시에는 어디 행사에 필요해가지고 어디 설치한다고 필요로 해서 다 예산 편성을 해서 승인해 주면 구입은 해 놓고 방송장비는 누가 만질 줄 아는 사람이 없어요.

먼저번에도 제가 전에 문화체육담당관 계셨듯이 지하실 가 보세요. 지하실에도 가면 방송장비 쓸만한 거 엄청 많아요. 다 쳐 박아 놓고 찾지를 못하고 수리를 못해 가지고 다시 예산에다 삽입 해가지고 사기만 하면 되고.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전에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몇 년전까지는 신규방송장비를 전혀 구입을 안 했고, 위원님이 행사장에 가 보시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방송장비 가지고는 원활한 음향효과를 낼 수가 없는 실정이고 또 앞으로 만약에 새로운 장비를 구입한다 손치더라도 보통 10억 이상식 들어가는 아주 고가의 장비고······

박종원위원 10억 이상씩 들어가면 야외에서 행사 한번 하는데 방송장비가 그렇게 비싼 고가 장비가 가야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꼭 그렇게 고가의 장비가 가지는 않지만 몇억을 들인다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유지비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했을 때 금년에 약 300만원 정도 예산이 계상 되었습니다만 훨씬 그리고 9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디지털 비디오 녹화기 해가지고 2천만원 계상 했는데 이거 어디다 쓰실려고 그러는 거에요?

○기획실장 이용수 이것은 현재 보관중인 촬영 VHC필름이 있습니다. 그것을 디지털 해가지고 시정홍보 자료를 소형화 또 영구화 하기 위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그전에는 어떻게 홍보 했어요?

○기획실장 이용수 이것은 자료를 보관하기 위한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올해 처음 자치홍보담당관실이 생기니까 이게 필요하다 이거죠?

○기획실장 이용수 네.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그전에는 필요 없었구요?

○기획실장 이용수 아니죠.

박종원위원 그 다음에 100쪽 시설비 홍보물 와이드칼라 교체 설명해 주세요.

○기획실장 이용수 이것은 우리 시청 본관에 보면 양쪽으로 와이드칼라가 있습니다.

지금 큰 그림이 있는데 그것을 너무 오래 하면 식상되기 쉽기 때문에 그것을 1년에 분기별로 1회씩 교체 해가지고 청내 분위기를 쇄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럼 1회에 500만원씩인데 500만원이라는 단가가 어떻게 나왔어요?

○기획실장 이용수 그것은 전에 했던 그 가격으로 산정을 한 겁니다.

박종원위원 전에도 했었어요?

○기획실장 이용수 쭉 하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럼 전에 했던 단가를 한번 줘 보세요, 500만원 계상이 어떻게 된 건지.

예산편성이라는 게 너무나 대충, 얼마 정도면 되겠다 해가지고 몇회 몇회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500만원에 대한 계상된 것을 자료로 주세요.

○기획실장 이용수 알겠습니다.

박종원위원 134쪽 문화체육담당관실 2천년 새로운 예술의 해 기념사업이 뭐에요? 1,1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2000년도는 예술의 해입니다. 그래서 예술의해 기념사업으로 우리시가 국난극복을 한 21세기의 이미지로 해서 별초무를 시현해 보고자 해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게 2000년도 새로운 예술의 해 기념사업이에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99년도에는 건축문화에 대해서 건축전을 했는데 2000년도에는 새로운 예술의 해 기념사업을 할까 해서 우리 고장에서 별초무가 있어서······

박종원위원 1,100만원이 계상된 이유가 어떻게 해서 계상된 거에요? 단가가 1,100만원이 어떻게 해서 나온 거에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1,100만원은 별초무를 시현 할려면 거기에 대한 급양비, 도구 이런 것을 사기 위해서 계상한 겁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니까 급양비, 도구 단지 그 예산이에요? 1,100만원이.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공연을 하기 위해서······

박종원위원 그러니까 1,100만원이 나오게 된 단가가 어떻게 나온 거냐 이거에요. 밥 사 먹고 그거 공연하는데 도구 사는데 그렇게 1,100만원 계상한 거에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우리가 공연을 하다 보면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박종원위원 연습을 며칠 잡으신 거에요?

이 계획서 있으세요? 계획서 세우시고 예산 편성하신 거에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우리가······

박종원위원 계획서 주세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박위원님 잠깐만요.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원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2000년 새로운 예술의 해 기념사업 그건 계획서를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2000년 광복절 경축 시민콘서트 1천만원인데요. 이거 올해 새로 하는 거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광복절날 시민을 위해서 시민콘서트를 연다는 건가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제가 혼동해서 말씀했는데요. 새로운 예술의해 기념사업에 광복절 21세기 처음 맞는 기념은요 꿈과 희망이라는 연극을 합니다.

박종원위원 아니 지금 계획을 다 세워놓고 예산편성을 하신 거예요? 지금.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계획이요?

박종원위원 그 위에 보면 예술의 해 기념사업 같은 경우에 대상자나 계획이나 다 물색을 해 놓고 지금 예산편성을 하신 거냐 이거에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아니 물색은 안 했죠. 우리가 그렇게 한번 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박종원위원 그럼 계획이 안 섰다는 얘기 아니에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대개 예상안이라

박종원위원 그러면 계획이 없이 예산을 먼저 편성해 놓고 예산이 통과가 되면 시행을 하고 통과가 안되면 추진을 안 하겠다는 얘기, 그런 것 아니냐 이거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아니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그런 계획······

박종원위원 그러니까 계획이 있어야 예산이 서는 것 아니냐 이거죠.

계획도 없이 무조건 예산만 편성해 놔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면 그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시행을 하고 승인을 안 해주면 예산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고 그런 거 아니냐 이거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가 당초 예산을 세울 때는······

박종원위원 그럼 이게 기념사업이라는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우리가 결재 맡은 것은 없지만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박종원위원 계획서 있다고 아까 말씀 하셨잖아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건 계획서를 성안한 것 있습니다. 기초자료는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은 어느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그때마다······

박종원위원 아니 1년에 대한 예산편성이 말예요. 정확하게 매년 반복되는 행정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예.

박종원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계획서는 계속 세워져요, 매년 반복되는 사업에 대한 계획은. 그렇지만 거기서 사업을 안 할 사업도 있고 그 다음년도에, 새로운 해에 무슨 계획을 세워 갖고 일을 추진해야 겠다, 사업을 해야지 되겠다 하는 건 계획이 있어야 예산이 편성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러니까 우리가 기초자료를 해가지고 우리 어떤 행사를 하겠다고 자료는 충분해서 다 준비를 해 놓습니다.

박종원위원 기초자료는 했다쳐도 그럼 대상자가 어디며 어떻게 누가 그런 것 까지는 어느 정도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렇죠.

박종원위원 그럼 대상자가 어디냐 이거

에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전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박종원위원 뭐가 전 시민이에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예술의해 기념사업을 우리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박종원위원 그러니까 프랑카드나 하나 걸고 2000년 광복절 경축 시민콘서트 해가지고 프랑카드나 하나 걸고 시민 동원해서 행사나 한번 치르겠다는 것 아니냐 이거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획서를 처음에 성안을 해가지고 계획을 해가지고 예산이 확정되면 본계획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그 행사를 하는 거지, 지금 행사가 확정적도 아닌데 예산을 올릴 때는 예산에 따른 계획서 거든요, 예산서가.

박종원위원 아니 계획도 없이 말예요.

단지 시민에 대한 콘서트는 시민 동원해서 행사 한번 치르고 그만 두겠다는 것 아니냐 이거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아니 그렇진 않죠. 우리가 기초자료가 다 있죠.

박종원위원 아니 그럼 시민콘서트를 하면서 행사가 끝나 가지고 남는 건 뭐 있냐 이거에요. 남는 게 뭐 있어요, 시민들한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문화예술이라는 것은 효과면을 많이 강조를 하시는데······

박종원위원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행사하는 게 몇가진지 아세요? 지금 몇가지 소모성 행사를 하는지 아시냐고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예술행사를 하면 시민들한테 정서함양이나 이런······

박종원위원 단지 2000년도에 시민콘서트 그것 뿐이 아니잖냐 이거죠, 행사가.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렇죠.

박종원위원 몇가지나 되겠어요? 문화체육담당관에서 주관하는 2000년도 행사계획이 몇건이에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문화원이고 예총이고 단위사업으로 벌어지고 우리 시에서는 한 15가지 정도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오늘도 아침에 보니까 경기도에서 각 시ㆍ군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소모성예산 행사에 대한 예산은 지원을 안 해 주겠다고 경기도에서 오늘 얘기했죠?

그거 아세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예. 보도 봤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소모성 예산은 하지 말고 시민이 직접 참여해 가지고 알차게 남는 보람되고 기억에 남는 행사를 한가지를 하더라도 주관을 하라는 얘기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예. 그렇게 노력은 많이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행사라는 것은 우리가 많이 볼거리 하고 장을 만들어 줌으로써 시민들이 와 접촉을 하는 거지 갑자기 오늘 무슨 행사한다고 해서 그렇게 행사가 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영호 박종원위원님 오후시간을 좀 쓰시죠.

박종원위원 두가지만 하면 돼요.

135페이지 시설비에서 단원미술제 전시관 바닥, 지붕공사 해가지고 9천만원 계상 됐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단원미술제의 전시관 관리를 지금 누가 합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우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관리를 시에서 할 겁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우리가 지금 명년도에 단원미술제 계획이 있음으로써 지금 그동안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의 대림아파트 분양사무소가 지금 건립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분양이 잘 돼 가지고 한 10월경에 예정된 단원미술제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건물을 쓸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공공요금으로 3,080만원이 계상이 됐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박종원위원 그러면 지금 야간에는 쎄콤장치 해 놨어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예.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럼 지금 전시관 바닥 하고 지붕공사를 한다는데 어디 하는 거에요? 몇 전시관 이에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1관하고 2관하고 전시를 합니다. 그런데 9천만원은 우리가 목조건물이기 때문에 이음새 부분이 벌어져 가지고 비 같은 것이 새기 때문에 거기다가 철구조물로 해서 천막을 칠려고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안 새게끔.

박종원위원 그럼 영구적인 활용을 하실 거에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우리가 지금 문예회관이 아직 완공이 안 돼서······

박종원위원 문예회관 지을 때까지 그때 까지 보관을 하실 거에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금강아파트 아파트나 이런 모델하우스가 대림이나 이런 것이 없으면 그걸로라도 우선 단원미술제는 계속할 계획입니다.

박종원위원 그리고 137페이지요. 민간위탁금인데요.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비 해가지고 작년도에 계상이 안된 건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우리 청소년들 행사지원이요. 그것은 우리가······

박종원위원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비요.

문화의 집이 어딨어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차량등록사업소3층에 있습니다. 금년에 새로 생긴 겁니다.

박종원위원 그럼 위탁했어요? 어디한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아직 위탁은 안 했습니다. 지금 한 197평에다 설치중에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 1월 1일자로 사회여성과에 있는 청소년 담당계가 문화체육담당관실로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 예산이 문화체육담당관실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청소년 쉼터라든가 공부방, 청소년상담실, 다 문체로 넘어와요? 청소년들은.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예.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럼 위탁 대상자는 아직 선정을 안 했다는 얘기에요?

○기획실장 이용수 11월 15일날 공고를 낸 적이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공고 냈는데?

○기획실장 이용수 현재 사회여성과에서 추진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12월 11일날 우리가 심사해서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12월 며칠이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12월 11일자로.

박종원위원 며칠 안 남았네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예.

박종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호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몇말씀만 당부 드리고 넘어 가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무성의한 답변으로 인하여 우리 위원님들 하고 고성이 오가는 것을 앞으로 삼가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우리가 시민이 낸 세금을 유효적절하게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려운 세금을 쪼개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 속에서 최소한도 실ㆍ과장들 입에서는 정확하게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부분에 신바람 나는 답변이 나와야 거기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그건 지금 저희들이 정액보조 같은 경우에는 정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계상이 되고 있고, 임의보조에 대해서는 실링에 의해서 현재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은 금년도 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요구를 한 거고 각 실ㆍ과ㆍ소에서 거기에 맞는 사업계획을 받아서 보조해 주는 거기 때문에 내년도의 산출기초는 지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박선호위원 그 산출기초 없이 어떻게 예산편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추정치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면 추경에 다시 삭감이 되고 다시 올려줘야 할 부분이 생기고 그런 부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추정치 말고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그것을 예산편성을 했어야죠.

○기획실장 이용수 정액보조단체는 예산편성지침에 금액이 나와 있고 단체별로요. 그 다음에 임의보조단체는 시 전체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대해서 그때그때 단체에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했을 때 각 실ㆍ과에서 그걸 검토ㆍ판단해가지고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선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검토ㆍ판단을 했다 하더라도 과연 무엇을 기준해서 검토ㆍ판단을 했는지 그게 있을 것 아니냐고요. 예를 들어서 300만원을 갖다가 보조를 해주게 되면 무슨 기준이 있으니까 300만원 숫자가 나왔지.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2억 8,300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만 2억 8,300 이건 정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실링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이 확정이 되면은 명년 1, 2월달에 해당과로부터 연중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그걸 다시 심의해가지고 해당 월에 해당 과에서 요청이 되면 심사를 해서 보조를 해주게 됩니다.

박선호위원 러니까 실링이 2억 3,800이 됐다 하더라도 2억 쓰면 어떻습니까? 1억 9천 쓰면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배정을 하더라도 어떤 원칙이 있었을 거다 이거죠? 보조를 해주는데. 각 과에서 취합을 해가지고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우리 과에서는 이러이러한 민간이 됐든 사회단체가 됐든 보조를 이 만큼 해야 된다는 어떠한 세목에 의해서 한다 이거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지, 무조건 300만원 필요하니까 300만원 주십시오 그건 말이 안되는 얘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건 저희들이 나중에 협조할 때 검토사항이지만은 사업추진 해당과에서 전부 계수를 받습니다.

박선호위원 획예산 담당관님, 예산을 심의할 때 예산안의 첨부서류가 뭔지 압니까?

그러면 전체 요구를 다 할까요? 지금 12가지가 있는데 12가지를 다 요구할까요?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잖아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나와 있다구요.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제30조2에 보면 예산안 첨부서류······

○기획실장 이용수 드렸습니다.

박선호위원 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거기 끼여 있는 거란 말이죠. 그것도 끼여 있는 거죠? 예산안 첨부서류 자체가 예를 들어서 민간이든 단체든 보조금을 지급 하면 산출내역은 나와야지. 그런데 그것을 왜 안 만든다는 거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출내역을 내년도 쓸 것을 저희들이 임의보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산출내역을 작성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박선호위원 떤 기준에 의해서 그것을 만들었는지 산출내역을 못 만들면은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했다, 어떤 수치의 개념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건 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까도 말씀 드렸지만 정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기준액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지원된 걸 가지고 근거도 하고 또 실링 그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기 때문에······

박선호위원 약에 그거 안 만들면 자료 안 주시면은 전체금액을 삭감할 거에요. 행사보조 못하면 되죠. 어떻게 해요?

○기획실장 이용수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의보조금에 대해서는 정부예산편성지침에 실링으로 시ㆍ군의 재정에 맞게끔 해서 지정이 된 금액입니다. 저희시는 2억 3,800인데요. 그건 위원님들이 그 금액에 대해서 승인을 해주시면 1월달에 우리가 실ㆍ과별로 자료를 받아가지고 보조를 해줄 건지 안해줄 건지 사정을 저희들이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미리 사정을 해가지고서 임의보조, 풀보조금을 산정한 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호위원 래서 아까 말씀을 자꾸 중복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원칙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과연 어떻게 그 용도 보조금이 나가서 어떤 용도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고 여기서 예산승인을 해준단 말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건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시에 자료를 요청하셔 가지고 금년도, '99년도 사항에 대해서는 기히······

박선호위원 니죠. 그것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에 있어서 돈을 내서 승인해 주는 것과, 예산을 승인해 주는 것과 감사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집행하고 난 후에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서 심의하는데 과연 이 보조금 자체가 1천만원이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심의하다 보니까 1천만원이 나갈 필요성이 없겠다 그러면 100만원만 승인해 줄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다시한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동법시행령 24조 또 조례 근거에 의해서 예산편성지침에 실링이 되어 있고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시는 그 금액을 가지고 명년 1월달에 그 승인된 금액을 가지고 1년간 임의단체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결심을 받습니다. 심사를 하게 됩니다.

박선호위원 그 자체는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는데 어차피 각 과에서 민간이든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줌에 있어서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300만원이 됐든 500만원이 됐든 3천만원이 됐든 1억이 됐든 기준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신청을 했을 것이지 아무런 근거없이 그 사람들이 무턱대고 신청하진 않았을 거란 말이죠. 또 2억 8,300이란 자체를 갖다가 꼭 실링자체에 돼 있다 해가지고 2억 8,300 다 쓰냔 얘기죠.

○기획실장 이용수 그렇진 않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렇죠?

○기획실장 이용수 예.

박선호위원 그런 부분인데 꼭 그렇게 법적으로 나와 있다 해가지고서 딱딱 쓰란 얘기는 아니죠, 한계 범위를 정해줄 뿐이지 그 자체가 꼭 2억 8,300을 다 쓰란 얘긴 아니란 얘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예. 그렇죠.

박선호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심의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어떠한 원칙에 의해서 그 보조가 300이 됐든 500이 됐든 700이 돼서 나가는지 우리가 심의한 사람이 그걸 보고서 판단을 해야지.

○기획실장 이용수 그 사항은 법적경비, 법으로 우리가 금액을 정해서 예산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사실상 임의보조단체에 대해서 잘 집행되고 있느냐

안되고 있느냐는 사실상 행정감사에서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해 주셨고, 이걸 지금 우리가 사전에 받아 가지고······

박선호위원 실장님,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 자체는 집행이 끝난 후에 우리가 감사한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집행하기 전에 과연 그 단체에 그만큼의 보조금을 줘도 되나 안줘야 되느냐, 아니면 1천만원이 올라왔으면 거기는 500만원을 줘도 충분히 할 수 있겠다 그러면 500을 줄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네.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그런 판단에 기준이 서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냥 여기서 무턱대고 500만원 줘야 된다고 하니까 500만원 승인해 달라는 자체는 그것은 심의가 아니죠.

○기획실장 이용수 그렇지 않습니다. 해당되는 단체에서 해당되는 부서로 보조금을 신청을 합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을 신청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근거가 있으니까 보조금 신청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실장 이용수 이건 사전에 받아가지고 예산 세우는 목이 아니고 실링에 의해서 또 법적 경비로서 이만큼 세우고 난 다음에 나중에 가서······

○위원장 노영호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박선호위원님께서 얻고자 하는 것은 아무리 실링에 의해서 임의단체보조로 2억 8,300을 쓸 수는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실링에 서 있으니까 세워놓고 나중에 일반 임의단체에서 보조하라면 거길 검토해서 주겠다는 이런 막연한 것 보다는 이왕이면 사전에 예산심의할 때 2억 8,300이 연간 어느어느 단체에 어느 정도가 소요되는 어떤 것이 구체적으로 나오면 우리가 심의하기 좋겠다는 말씀에서, 지금 몇 년동안 임의단체 보조해 준 그것도 내역서를 가지고 어느 어느 단체에 이 정도 정확한 액수는 아니더라도 이런 액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2억 8,300이 필요하다는 것을 간단한 서류로 제출해 줄 수가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저희들이 임의로 해당과에서 작성을 했을 경우에 나중에 예산이 확정 되어서 사업계획 하고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지금 현재 예산승인해 주시는 과정에서 사회단체로부터 내년도 사업계획을 제출 받는다 하면 만약에 이것이 2억 8,300이 다 계상이 안됐을 때 사회단체에서는 우리가 내년도에 얼마를 줄 것이다라고 이미 자기네들 나름대로 결정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랬을 때는 또 역기능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을 실링 범위 내에서 승인을 해주시고 그것을 내년 1월달에 승인해 주신 금액 범위내에서 해당과로부터 사회단체로부터 받아서 심사를 하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선호위원 예를 들어 말씀을 다시한번 드릴게요. 아까 박종원위원이 얘기했던 대로 2000년 새로운 예술의 해 기념사업 해가지고 1,100만원이 예산이 계상되어 있단 말이죠. 예를 드는 거에요. 1,100만원이 이것도 분명히 민간 아니면 사회단체에 보조금 나가는 거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보조금 아닙니다.

박선호위원 이것도 경상보조죠.

○기획실장 이용수 맞습니다.

박선호위원 알고 대답을 하셔야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100만원이 나가는데 여기 심의하는 사람이 1,100만원 나간다고 하니까 이거 하는데 1,100만원을 승인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100만원 어디에 어떻게 소요가 되는지 알고 우리가 여기서 승인을 해줘야지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1,100만원 해주라는 얘기죠?

○기획실장 이용수 200만원, 300만원 전부다 계획서를 세워가지고 예산승인을 받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가 전례대로 해 온 행사기준에 의해서 이 정도면 이 행사를 할 수 있겠다 이런 걸로 하는 겁니다.

물론 1,100만원 다 승인해 주신다 하더라도 그때 가서 이 행사를 준비할 때 900만원 들 수도 있고 1,000만원 들 수도 있고 또 500만원 들 수도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실장님, 여기에서 전번 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에서 1,100만원 승인해 주면 1,100만원 그대로 들어가요. 거기에서 100원 남은 것도 아니에요. 100원이 되었든 1,000원이 되었든 남았다는 것을 내가 보지를 못 했어요, 자료에서. 그것은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1,100만원 무조건 받아 가지고 자기네 돈 자부담 얼마 해가지고 행사를 치루다 보니까 그건 남을 수가 없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금방 실례를 들었듯이 그러한 취지 때문에 우리가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편리하고 또 알고 심의를 해줘야 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자료요구를 하는 거에요.

○기획실장 이용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만원 지원한다고 200만원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뭐에 쓸 것이냐, 그런 경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니까 200만원 자체는 예를 들어서 어디 단체에 200만원을 보조해 주는데 그 목적이 뭐고, 작년도에 말하자면 200만원을 보조해 줬던 단체다 그런 식의 어떤 뭐라도 있어서 우리가 여기서 심의를 해야지, 저는 이상입니다.

김명환위원 자치홍보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93쪽을 보면 전체 세출이 전년도에 대비해서 많은 %가 증가 했는데 홍보를 위한 새로운 사업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수 금년까지는 공보팀으로써 1개팀으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내년 1월 1일자로 자치홍보과가 신설이 되면서 3개계에 직원이 17명으로 증원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것입니다.

김명환위원 현재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240만원으로 잡혀 있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서업무추진비, 복사기, 민간실비보상금, 유선방송사 시정뉴스 방송위탁, 한빛방송 시정뉴스 방송위탁, 디지털 비디오 녹음기, 홍보물 와이드칼라 교체 해서 현재 이런 사항을 보면 대민 홍보중 새로운 시도 부분이 없고 지난해에는 무상으로 했거나 어떤 장비구입을 했습니다. 지금 대민홍보를 위한 새로운 아이템에 대해서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시 신문을 새롭게 변모를 시킬려고 합니다. 금년도에는 반상회보가 매달 발행이 되었고, 8개월 동안 발행이 되었고, 시 신문이 분기별로 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상회보 뿐만 아니라 시 신문도 반상회보로 해서 시 신문이 발행하는 날에는 반상회보를 발행을 안 하고 그거 가지고 반상회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반상회보는 발행하지 않고 시 신문을 월별로 발행을 해서 그걸 가지고 반상회보로 대체를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 신문이 공무원들이 작성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시민들한테 와 닿는 그런 부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시 신문에 대한 명예기자를 채용을 할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시 신문에 칼럼도 계속 게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더 새로운 모습으로 시 신문을 변형 시킬려고 저희들이 계획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직원이 아닌 어떤 시민을 대상으로 명예기자를 선정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어떤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 내용을 좀더 질적으로 만들어서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를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기획실장 이용수 네.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다각적인 방법으로 새로운 아이템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작년에 무상으로 한 내용이 어느 내용이죠?

작년에 가령 유선방송이라든가 한빛방송에 어떤 예산이 있었습니까?

홍장표위원 신문 얘기가 나왔으니까 신문에 대해 한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안산시에 행정감사를 하면서 신문발행에 대해서 언론에 나온 것을 보니까, 신문에 한번 지방지에 보도가 되었더라구요. 그 보도 내용을 보면 시 신문을 발행하는 게 분기별로 발행하도록 되어 있죠?

○기획실장 이용수 네.

홍장표위원 그것을 반상회보에 넣어 가지고 월별 발행한다는 것은 이것은 어떠한 홍보지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하는 건지 시정에 대한 시정목표를 주민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건지 그 부분이 분기별로 신문을 발행하는 부분에 위배가 되는지 여부를 답변해 주세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공보팀에 과장이 없어서 제가 답변 하겠습니다.

우리 시 신문은 전에는 매월 발행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반상회보가 8회를 발행하고 우리가 분기별로 한번 했습니다. 그때 당시 선거법에 3개월에 한번씩 하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우리 인근 수원에서는 매월 3회 발행하고 광명시 같은 곳은 매월 2회 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 같은 데는 매주 발행하고 있습니다. 신문의 효과라는 것은 새로운 내용을 주민들한테 신속하게 전달하는 것이 감각에 맞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3개월에 한번씩 발행한다는 것은 신문의 값어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발행하고 있는 반상회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매월 신문을 발행해서 시민들한테 알 권리를 주자고 그런 겁니다.

홍장표위원 그 같은 내용이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된 사실이 있죠? 지방 일간지에 한번 신문에 분기별로 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과다하게 발행을 해가지고 한번 신문에 난 경우를 봤어요. 그런데 그것이 행정자치부거나 해당 상급기관에 그러한 내용이 위배가 되는지 여부를 여쭤보는 거에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위배 되는 것은 없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럼 알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신문 명예기자를 시민중에서 위촉을 하면 그분들은 무상으로 합니까, 유상으로 합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취재를 했을 때 좋은 기사를 취재 했을 때 우리가 출연료를 주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출연료 예산은 현재 예산에 반영이 안된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김명환위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전년도에는 유선방송 시정뉴스와 한빛방송에 어떤 예산이 있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유선방송은 예산에 금년도에 계상 되어서 지급을 했고 한빛방송은 없었는데 타 시ㆍ군 예를 들어서 부천도 단가가 10분당 11만원인데 50%를 적용해서 예를 들어서 부천도 5만 5천원을 주고 있고 수원은 8만 2,190원을 주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유선방송사에 타 시ㆍ군도······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유선방송이 아니라 한빛방송.

김명환위원 현재 유선방송에 지원을 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것은 우리 시가 너무 홍보가 안되고 침체 되었다 해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우리시의 밝은 면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빛방송에 어느 정도 위탁수수료를 줘 가지고 우리시를 홍보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김명환위원 우리 시를 홍보하는 게 좋겠다는 말이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김명환위원 보통 광고 홍보물 이렇게 되겠네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광고가 아니고 우리시에 있는 돌아가는 내용 하고 시정사항을 알리는 겁니다.

김명환위원 보도라든가 논평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되겠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논평까지는······

김명환위원 보도 부분이 되겠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김명환위원 이런 데에 지원을 하고 유선방송에 보도를 하고 이런 부분이 어떤 문제성이 없나 그런 데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럼 제가 몇가지 내용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떤 신문기사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법을 지키면 불이익을 당하고 법을 어기면 이익을 본다는 인식이 유선방송 업계에 팽배해 있다. 그리고 일부 대형 중계 유선업체가 각종 탈법을 무기로 오히려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어떤 기사가 실려 있고, 그 다음에 내용을 깊이 들어가면 '일부 중계유선이 지역뉴스를 제작 방송하면 불법 언론 기관화 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라는 어떤 기사 내용이 있구요. '부산의 어느 중계소는 부산소식이라는 타이틀로 자체 제작한 보도프로그램을 반영하고 있으며, 광주의 모 유선도 뉴스광장이라는 지역뉴스 프로그램을 제작해 보냈다. 광주유선 고위관계자는 광주시와 맺은 시정뉴스 제작 송출 계약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지만 유선방송관리법 제17조는 중계유선의 보도, 논평,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아십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김명환위원 잠깐만요. 제17조 유선방송의 송신금지 4항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우리가 한빛방송에 주는 것은 송출료입니다. 우리 시에 있는 TV나 이런 데에 전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하는 것을 우리가 송출료를 주기 때문에 보도기능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금으로 송출료 드리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런데 왜 전년에는 전혀 예산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금년도에는 그럴 필요성까지는 못 느꼈는데요. 우리시가 홍보가 너무 안되고 또 금년부터는 그쪽에서도 요청의 필요성을 많이 인식하고 한빛방송측에서도 이 송출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그동안 무상으로 보도라든가 논평 여러가지로 방송을 했다는 말씀이거든요, 무상으로. 현재 예산에 전년도에는 전혀 안 잡혀 있는데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무상으로 했는데요. 금년도에도 계속 송출료를 달라고 요구했는데 예산계상을 안 했는데 명년도부터는 우리가 새로운 2천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안산시 이미지를 더 홍보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있어서 송출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김명환위원 안 주고도 어떤 홍보를 하신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런데 왜 올해부터는 무상으로 해도 될텐데 그동안은 그럼 외상으로 했다는 그런 말씀 아니에요. 그죠? 특혜를 줬다든가.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러니까 한빛방송측에서 우리한테 전에도 이 송출료를 달라고 몇번 요청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시의 형편 이런 것을 이야기 해가지고 송출료를 미처 못 드렸는데 금년부터는 우리시도 타 시에 비해서 너무 우리시가 소극적인 홍보를 한다, 우리시 이미지가 시화호로 나쁜 뜻으로 비친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도 정당하게 줄 것은 주고 타 시도 주는 형편이니까······

김명환위원 제가 말씀 드릴게요.

홍보는 곧 광고라고 말씀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홍보ㆍ광고 같은 용어로 생각이 되는데 제17조 4항을 다시한번 읽어 드릴게요.

유선방송의 송신 금지사항 해서 17조가 뭐냐 하면 '보도, 논평 또는 광고에 관한 사항, 방송국의 방송중계를 제외한다' 이렇게 17조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홍보 광고를 그동안 무상으로 하다가 내년부터는 유상으로 해서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우리 안산에 유선방송이 있습니다.

안산유선방송이 있고, 중앙 있고, 대부 해가지고 유선방송이 있고 케이블 TV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계유선방송, 안산유선방송이라고 민병기씨가 하는 그런 방송은 우리가 보도를 할 수가 없어서 중계, 우리가 시정뉴스를 제작한다든지 이런 것을 중계로 해주는 것이고 케이블 TV에서는 보도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명환위원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유선방송사 시정뉴스 방송 위탁수수료 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현재 이렇게 하다가 누가 이의를 제기하고 했을 때 문제가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예산을 사전에 검토하지 않고 예산편성을 하셨나 그런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김명환위원 검토를 하셨는데 여기 17조에 유선방송 송신금지사항이 있는데 검토를 하십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는 그렇게 말씀 하셨어요.

법에 이렇게 나오고 시행에 나오면 그대로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수반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17조 유선방송 송신금지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뭐냐하면 사전에 충분한 이런 것을 검토하고 예산편성을 하셨나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 이 조항에 보면 어떤 송신금지 사항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사례가 현재 부산과 광주에서 이런 문제제기가 나왔거든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러니까 그것은 보도내용이 어떻게 나왔는가 모르는데 그 내용은 중계유선방송을 말씀하시는 거고······

김명환위원 지역 유선, 중계유선 뉴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홍보 내지 광고 그런 것을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알겠습니다.

중계유선방송은 우리가 보도 제작을 할 수 없는 거고 한빛방송 같은 경우에는 보도제작을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사전에 이러한 법을 보시고 또 그동안에 선례가 있었던 부산과 광주의 선례를 보시고 충분히 사전에 검토를 하셔서 예산을 세우시라는 그런 말씀이죠.

만약에 현재 깊숙히 들어가서 이 내용이 법에 위배가 되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했을 때는 아주 안 좋은 결과가 날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현재 제 자료에 의하면 유선방송 송신금지에 대한한 사항이 조항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유선방송은 맞습니다.

김명환위원 여기 내용도 유선방송사 시정뉴스 방송위탁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거에요. 좀더 깊숙히 앞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제가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99쪽 보겠습니다. 디지털 비디오 녹화기계 1대가 예산이 잡혔는데 이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우리가 현재 보관중인 VTR 필름은 규격이 큽니다. 시중에 돌아가는 규격으로 커서 우리가 VHS라고 디지털화 하는 기계입니다.

적게 소형화로 만드는 기계가 한 2천만원 되는데 지금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정보자료가 많습니다. 그동안 시정뉴스의 중요사항 우리가 행사하는 것마다 스케치 해 놓은 것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적게 소형화로 보관할 수 있는 디지털카메라입니다.

이런 장비로 소형화 할 수 있는 카메라 장비를 한 2천만원 주고 사겠다는 겁니다.

김명환위원 이 장비로 기능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김명환위원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디지털비디오 녹음기는 기기만 있어서는 그 역할 기능을 충분히 하지 못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능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는 윈도우엔티 그 다음에 환경하에서 실시간 비선형 영상편집을 할 수 있는 합성, 페인팅 자막, 3D 내지는 애니메이션 레코딩, 오디오믹싱, DVD, 오쏘링 등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만약에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틀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이 기능 가지고는 제 기능을 못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우리 유선방송장비가 한 10억 가까이 있는데 그 장비로서 모든 기능을 할 수가 있고 2천만원 주고 사면 그런 것은 다 카바가 되고 그래서 견적을 받은 겁니다.

김명환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린 여러가지 기능에 대한 것은 미리 준비를 하셨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김명환위원 정보화담당관님, 그렇습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릅니다.

김명환위원 이런 장비를 구입할 때는 제대로 뭔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총체적인 장비를 구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현재 제가 아까 말씀 드린 여러가지 어떤 장비는 현재 구입을 하신 겁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 장비는 기존에 있는 장비입니다.

김명환위원 앞으로 그럼 그 외에 제 기능을 위해 제가 아까 읽어 드린 그런 장비가 있으니까, 있다고 판단되는 거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김명환위원 그럼 차후에 그런 장비를 구입한다고 할 때는 예산에 편성 안 해도 되는 거죠? 현재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김명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여기서 위원간 자체 협의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기획실 소관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은세기위원 은세기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설명하지 말고. 아까 박종원위원께서 질문을 했는데 홍보물 와이드칼라 교체 있죠. 그게 지금 500만원에 설치를 했다고 했죠? 500만원에 설치 했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그렇게 했습니다.

은세기위원 500만원에 설치했다 그랬죠?

500만원에 처음에 설치했다고 그랬죠?

○기획실장 이용수 아니 500만원에 설치했다는 게 아니고요.

은세기위원 아니 처음에 500만원에 설치했다는 얘기 안 했어요? 아까 박종원위원 답변에 500만원씩 설치해서 4회를 바꾸는데 분기별로 바꾸는데 2천만원 거기에 기준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셨잖아요.

○기획실장 이용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전에 설치한 금액과 그거에 근거해서 했다고 그랬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림만 교체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네.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런데 그림값이 500만원이란 얘기에요?

○기획실장 이용수 와이드칼라입니다.

은세기위원 와이드칼라인데 그림값이 500만원이냐고요. 설치비용까지 포함 해가지고 500만원 드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와이드칼라에다 사진을 현상시켜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세기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101페이지 보면 대중교통 이용을 위한 시정홍보, 버스로 홍보합니까? 버스에다 시정홍보를 해요?

○기획실장 이용수 네.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버스 안의 광고판에다가?

○기획실장 이용수 네.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107페이지요. 우수시책 사례집이라고 있는데, 우수시책사례집 계획이 있어요? 올해 우수시책으로 해서 발굴된 그런 시책사업이 있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금년도 것도 물론 하겠지만은 내년도에······

은세기위원 있었냐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금년도엔 없었습니다.

은세기위원 계획이 없는 것을 여기에다 올렸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금년도에는 그런 시책사례집을 발간한 건 없었다 그 말씀입니다.

은세기위원 아니 그럼 시책들은 발굴한 게 있었어요? 있었는데 지금 사례집을 책으로 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게 필요했냐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아직 책자발간은 안 했습니다. 사례는 있습니다.

시책은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사례는 책을 발간할 만큼 되어 있냐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그렇게 여러 건은 아니지만은 이건 내년도에도 시책을 발굴해서 발간할 그런 계획입니다.

은세기위원 그리고 기획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32페이지 단원미술제 전시관 유지ㆍ보수비가 1천만원 계상 됐죠?

○기획실장 이용수 네.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135페이지에 보면 단원미술제 전시관 바닥, 지붕보수 해가지고 9천만원 계상돼 있죠?

○기획실장 이용수 네.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어떻게 다릅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132페이지에 있는 전시관 유지보수비는 그 안의 전등이라든지 화장실을······

은세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원미술제

전시관 유지ㆍ보수비로 똑같이 책정된 것 아닙니까? 단원미술제 전시관을 유지ㆍ보수하는 데는 이렇게 굳이 전시관 바닥ㆍ지붕보수로 안 해도 바닥ㆍ지붕보수나 내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전등을 교체하는 보수나 똑같은 보수죠?

○기획실장 이용수 이건 건물유지ㆍ보수비는 운영비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지붕과 바닥은 이건 시설비로 했습니다, 목을.

은세기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보면 거기에 단원미술지 유지ㆍ보수비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1억 이상은 거기에 들어가야죠? 예산을 편성하려면.

○기획실장 이용수 건물의 유지ㆍ보수비 하고 시설비하고는 근본적으로 구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은세기위원 제가 봤을 때 유지ㆍ보수는 똑같은데 고치고 하는 것은 똑같은데 지금 거기에 보태면 1억 되잖아요? 9천만원 하고 1천만원 더하면 1억 되죠?

○기획실장 이용수 132페이지의 전시관 유지ㆍ보수비는 전등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은세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유지ㆍ보수비는 고치는 건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 목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1억 이상을 예산을 세울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포함이 안돼 있기 때문에 편법으로 1천만원, 9천만원 해서 갈라서 세운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기획실장 이용수 그렇진 않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리고 145페이지 체육진흥기금 출연 있죠? 기금이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은세기위원 이게 지금 올해로 끝납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2000년도에 끝나는 겁니다.

은세기위원 내년까지?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은세기위원 내년까지 끝나면 내녀부터는 체육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예산이 다 안 올라오고 그 기금이자로 해가지고 다 해결합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런데 우리 체육발전을 위해서는 금년에도 1억씩 들었는데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 돈 이자분은 그렇게 많지 않아서요.

은세기위원 이자분이 많지 않아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은세기위원 그러면은 그것도 이자 포함해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또다시 올라온다는 얘기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내년까지 해서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은세기위원 이자가 얼만데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이자가 지금 현재 1억 3천만원 됩니다.

은세기위원 1억 3천만원이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은세기위원 15억이 다 되었을 때는 얼마 정도 됩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15억이 됐을 때 10%만 한다고 해도 1억 5천 정도 되는데요.

그렇게는 좀 어렵습니다. 현재 이율이 6%, 7% 됩니다.

은세기위원 정보화담당관님, 165페이지요.

지금 Y2K문제로 해가지고 경기도에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안산시는 100% 교체가 되어 있는데 개인용 컴퓨터를 200대씩 구입하는 이유는 어디에다 쓸려고 그럽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그건 내년도에는 '96년도에 펜티엄 586이 펜티엄 초기모델인데요, 그걸로는 지금 운용되는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운용을 못합니다. 그건 Y2K 문제가 아니고요.

은세기위원 지금 586으로 다 교체했잖아요? 올해 교체한 건 신형이 아닙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486까지는 다 교체가 됐고요. 내년도에 교체하는 건······

은세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우리 안산시가 유독 31개 시ㆍ군 가운데서 우리 안산시만 100% 컴퓨터 교체가 다 됐어요. 100% 됐죠?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Y2K문제 있는 건 지금 다······

은세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100% 교체 됐잖습니까? 새 것으로.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타 시ㆍ군도 Y2K문제······

은세기위원 새것으로 다 교체했죠?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네.

은세기위원 100% 교체했는데 또 200대를 구입 해가지고 어디다 사용할려고 200대를 구입하냐 이말이에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그건 내구년수가 지난 구형컴퓨터 교체.

은세기위원 그게 뭔 말이에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구형 컴퓨터, 성능이 노후화된 구형컴퓨터 대체 PC입니다.

은세기위원 지금 안산시 컴퓨터가 몇대에요? 1,600 몇대죠?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1,605대입니다.

은세기위원 1,605대인데 100% 교체했잖아요? 어쨌든 간에 새 것으로 다 교체했죠?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물론 Y2K 해결하기 위해서 교체는 했지만 100% 다 교체했잖아요? 교체 했는데 이 200대는 어디다 사용할려고······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이 200대는 구형컴퓨터 586 초기모델, 컴퓨터 내구년수가 3년입니다. 3년이니까 초창기에 도입된 성능이 좀 떨어지는 컴퓨터 대체 PC입니다.

은세기위원 성능이 지금 586이면······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586도 종류가 여러가지입니다.

은세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성능이 그래도 지금 나온 것 중에서도 상당히 우수한데 지금 바꿔야 할 만큼 그렇게 시급한 건 아니잖아요.

지금 시청의 컴퓨터 1,605대를 다 교체를 했는데 작년에······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아니 다 교체한 게 아니라요.

은세기위원 100% 교체했잖아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Y2K 문제 있는 것만 교체했습니다, 작년에.

은세기위원 그러면 총 몇대에요? 안산시 컴퓨터가.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아니 교체 했으니까 교체된 건 소외된 이웃에다 지금 다 배부했고요.

은세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용하는 컴퓨터가 1,605대 아니에요?

○위원장 노영호 지난번에 교체대수를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교체대수가 몇대에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이건 1,605대 중에서 성능이 떨어지는 초창기 모델을 바꾸는······

은세기위원 Y2K 아무 문제 없는데······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예. Y2K는 관게가 없습니다.

은세기위원 초창기모델이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성능이 떨어지는 컴퓨터요. 노후컴퓨터 교체입니다.

은세기위원 프린터기를 62대를 구입합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프린터도 노후프린터 교체대상 프린터입니다.

은세기위원 160만원 짜리를?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62대씩이나.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장비가 한번 구입해 갖고 마냥 쓰는 게 아니고 노후된 거는 오히려 수리비가 더 들어갑니다.

은세기위원 프린터를 개인에 한 대씩 주는 거에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아닙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면 실ㆍ과에 하나씩 주는 거에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실ㆍ과의 계당 한 대에서 두대씩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계당?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예.

은세기위원 근데 지금 이걸 160만원씩 들여가지고 62대를 올해 교체한다?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내년에죠, 노후컴퓨터를.

은세기위원 내년에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안산시 인터넷홈페이지 보강이라고 해가지고 7천만원 계상돼 있죠?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네.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것 아니에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홈페이지는 상시성이 있는 자료가 올라와서 계속 유지관리가 돼야죠. 이게 한번 자료 올려놓고 마냥 그대로 놔두면 정보로써 이용가치도 없을뿐더러······

은세기위원 아니 지금 우리 안산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검색을 해 보면 별로 나아진 게 하나도 없는데 7천만원씩 예산을 들여가지고 고친다 해가지고, 보강한다 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 별반 나아질 게 없을 것 같은데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지금 현재 컴퓨터는 저희가 예산을 거의 안 들이고 저희 직원이 자체로 유지ㆍ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전문용역 업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획기적으로 내년 홈페이지를 혁신적으로 보강을 할려고 그럽니다.

정권섭위원 용역비입니까? 7천만원 올라온 것.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166페이지. 전자문서관리서버 구입해서 2억 2천 올라왔죠?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기종은 무엇이고 특성은 어떤지 대답을 주십시오.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이건 저희가 전자결재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지금 근무상황부는 100% 전자결재를 하고 있는데 일반문서에서는 결재율이 1.3% 정도로 극히 저조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서버를 갖고 내년에 전자결재를 확대할려고 추진하다 보니까 현재 있는 서버 갖고는 성능이 늦어 가지고 전자문서를 확대할 경우에 상당히 문제가 예상이 되어 갖고 지금 현재 있는 서버는 사업소ㆍ동 전용서버로 변경을 하고 그 다음에 새로 구입하는 서버는 저희가 본청 전용으로 쓸 계획입니다.

은세기위원 지금 보면 말이에요. 전자문서 결재시스템이 타 시ㆍ군과 안산시와 지금 구입하는 서버가 타 시ㆍ군과 안산시가 서로 호환관계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지금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아직 안 되고 있죠?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예.

은세기위원 지금 이게 너무 시기상조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보면 이 전자문서 결재시스템이 지금 상용은 되고 있지만 오히려 업무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거에요. 뭔 말이냐면 상호 예를 들어서 타 시ㆍ군과 도와 행자부와 중앙부처와 호환이 안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결재시스템을 갖다 올렸어도 거기 타 시ㆍ군과 상호 연계되는 목적으로 전자결재시스템을 우리가 여기다 설치할려는 거죠? 목적 자체가. 시민들에게 첫째는 간편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업무량을 줄이고 일의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전자결재시스템을 우리가 구입해서 할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제가 어떤 논문에서 본 건데 관리 복잡성을 증대시키고 있으며 첫째는, 문서업무 현황을 공문서 유통량, 현행 문서흐름, 전자결재시스템 운용현황 등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현행 문서유통 측면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부처간 다량의 문서가 유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서가 내부적으로는 전자 결재가 된 후 문서의 수 발신업무는 전적으로 수작업으로 처리해야 된다는 거에요. 그리고 그 말이 뭔 말이냐면은 관리의 복잡성을 증대시키고 있으며 둘째는, 공문서 외부 수발신을 위해서 이미 작성된 전자화된 문서를 다시 종이로 출력하여 수작업처리 과정을 거쳐 우편이나 FAX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수ㆍ발신 함으로써 업무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시간적 지연을 초래하고 있다는 거에요. 맞죠?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지금 기관간에는 문서유통대화가 전국적으로 없습니다.

이거 도입하는 서버는······

은세기위원 그러면은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서버를 구입했단 말예요. 나중에 호환이 안돼 가지고 바꾸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니에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그건요 중앙에서 기관간의 문서호환을 위해서 표준안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표준안을 마련하면 그때 구입해도 되는 것을 왜······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각 기관간에 이 기종을 이용해도 중간에 변환장치를 설치하면 그건 문제가 없습니다.

은세기위원 담당관이 책임질 거에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그건 중앙에서도 이런 관련 세미나를 여러번 개최 해갖고 저희도 중앙부처의 계획에 연계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은세기위원 아니 보면 제가 인터넷이나 그런 데 검색해 보면은 일본이나 미국 같은 데서도 이런 문제점이 많아 가지고 지금 호환문제가 아주 많아서 시간과 돈이 많이 투여가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먼저 했을 때 타 시ㆍ군과 중앙부처와 호환이 안 됐을 때는 중앙부처 기종을 갈아야 되겠씁니까, 안산시 지금 구입한 서버를 갈아야 되겠습니까? 중앙부처와 상호 호환이 이루어지는 기종을 안산시에서 구입해서 쓰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맞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서로 호환이 안돼 가지고 나중에 우리는 우리대로 해가지고 내부 전자결재시스템은 잘 되는데 중앙부처 예를 들어 도나 타 시ㆍ군과 그런 데에 호환이 안 되어 가지고 그게 다시 구입할 때는 우리 안산시의 서버를 교체해야 된다는 결론이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우선 전자결재시스템을 구축하는 건 우리 내부 행정업무처리를 위해서 구입하는 거지 외부 다른 기관의 문서를 송출하는 게 더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외부기관의 문서호환 문제는 중앙에서 한 업체를 통일해 버리면 그 업체한테 특혜를 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 어느 한 업체로 통일할 수가 없습니다. 한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국산 주전산기를 삼성 것을 쓰고 있는데 기관마다 다 틀립니다. 삼성 것 쓰는 데 있고 현대 것 쓰는 데 있고 그런데도 지금 자료 호환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기술적으로······

은세기위원 아니 담당관님, 지금 예를 들어서 일본이나 미국 같은 데서도 종류가 많아가지고 사실 호환문제는 아직 명쾌하게 해결한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호환성 문제에 대해서 어디에서도 명쾌하게 해결해서 어느 기종을 쓰더라도 이건 호환에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어느 기종을 사용하라고 행자부 지침이라도 있었습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행자부에서 어디 것 쓰라고 얘기를 못합니다.

은세기위원 어디 것 쓰라고 얘긴 못해도 행자부지침이 예를 들어서 어느 회사 것을 구입하더라도 호환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구입해서 실행을 하라고 그런 지침을 받았어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그런 건 없습니다.

은세기위원 없는데 지금 우리보다 오래전부터 시작한 일본이나 미국 같은 데서도 이 호환성에 대한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연구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담당관님은 어떻게 그렇게 쉽게 답변을 하십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아니 그러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외부기관과 도청이나 다른 시ㆍ군과의 문서호환을 목적으로 저희가 시스템을 설치한 건 아니고요. 내부 행정문서, 내부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자결재시스템을 도입하는 거죠.

은세기위원 나중에는 우리 경기도와 문서가 사람이 직접 가지 않고 팩스를 보내지 않고서도 전자결재시스템으로 해서 도와 다 연결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취지로 만든 것이지 안산시 내부만 전자결재시스템을 도입하는 건 아니잖아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근데 그건 차후문제인데요.

은세기위원 차후문제라니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그건 차후문제인데 그 문제는 저희가 정부 주최 회의를 가서 듣기로 표준안을 만들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표준안을 만들어서 만약에 중앙이나 도와 결재시스템이 서로 안산시와 호환이 안 됐을 때는 기종을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바꿔야지 중앙기종을 바꾸라고 그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아니 기종 바꿀 문제가 아니고 중간에 서로 기관간에 이 기종이 있으면······

은세기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무정전전원공급장치라고 있죠?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네.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22개동이거든요. 그런데 2개동은 지금 시범동은 다 돼 있습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아니요. 4개동은 기존에 완전히 노후가 돼가지고 교체가 이미 된 데입니다.

은세기위원 된 데에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예.

은세기위원 나머지는 새로 구입하는 거에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이건 정전되었을 경우에, 이건 이미 내구년수가 지나갖고 고장이 잦은 동 18개동을 얘기합니다.

은세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170페이지. 지리정보시스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호환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대두되는 겁니다. 또 GIS 툴이 한 5종이 있죠?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예.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국내에 나와 있는 게 5종쯤 되죠?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예. 그 정도 됩니다.

은세기위원 근데 지금 어떤 걸 구입할려고 해요? 안산시에서 구입할려는 것은 어떤 걸.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아크인포란 툴입니다.

은세기위원 아크인포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예.

은세기위원 그러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아까도 제가 전자결재시스템에서 질문했지만 서로 다른 툴을 사용했을 때 문제는 없습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문제가 지금 타 시ㆍ군하고의 호환성을 위해서 도입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은세기위원 중앙이나 도나 타 시ㆍ군과 호환에 전혀 문제가 없냐고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툴이 다를 경우에는 이 툴이 문제가 아니고요. 데이터가 문제거든요. 데이터가 문제이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는 서로 툴이 다를 경우에는 컨버젼 프로그램에서 서로 상대방에 맞게 변환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은세기위원 문제가 없다?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그런 건 문제가 없습니다.

은세기위원 어느 툴을 사용하든, 예를 들어 서로 다른 툴을 사용했어요. 경기도와 안산시가 서로 다른, 행자부와 중앙부처와 안산시가 서로 다른 툴을 사용했을 때 호환에 전혀 문제가 없는 거에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호환에 문제가 없습니다.

은세기위원 호환에 문제가 없어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그건 데이터 문제이지 어떤 소프트웨어를 사용했냐는 해당 상대방 소프트웨어에 맞게 변환작업을 거칩니다, 변환프로그램에 의해서. 그리고 지금 이게 구축하는 게 저희 안산시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구축하는 거지 타 시ㆍ군을, 지금 과천시······

은세기위원 정부에서 지금 쉽게 얘기해서 이런 것을 구축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이 지리정보시스템이라는 게 지금 상ㆍ하수도나 그런 것들을 전국적으로, 과천 같은 데 지금 하고 있죠?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과천은 전국 시범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100% 다 되어 있어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네. 됐습니다.

은세기위원 과천시에 한번 다녀 왔습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다녀왔습니다. 과천시에서 LG이디에스가 하는데 저희도 같은 업체가 되었습니다.

은세기위원 과천에는 별 문제가 없어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과천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혀 문제가 없냐구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문제가 없습니다.

잘 쓰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잘 하고 있어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네. 저희 과천 여러번 갔다 왔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면 과천에 지리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실태현황에 대해서 자료 가지고 있죠?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네. 제출하겠습니다.

은세기위원 이상입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54쪽에 보게 되면 안산시문예회관이 건축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수반 됩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총사업비가 974억입니다.

정권섭위원 도 지원비가 5억 뿐이 못 받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도 지원비는 20억을 받을 예정입니다.

정권섭위원 총 받을 금액은 20억인데 올해 2천년도에 받을 금액이 5억이라는 얘기입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네.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1,000억 공사하는데 도 지원비가 5억이라면 안산시 행정규모로 봐서 적은 액수가 아니에요?

○기획실장 이용수 그것은 도비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산정한 금액인데 20억이 해당 됩니다.

정권섭위원 20억이면 적은 액수는 아니다?

○기획실장 이용수 적은 액수가 아니라 우리 총사업비에 대해서는 적은 건데 도의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는 2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101쪽에 보면 행정예고제라고 해서 '99년도 예산이 1천만원이 잡혀 있던데 2천년도 예산에서는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기획실장 이용수 금년도에는 행정예고비라는 그런 목이 없이 일반수용비에 지출이 되었고, 이게 내년도에 일반수용비 중에서 행정예고비라는 목을 별도로 뽑았습니다.

이것은 시의 주요시책이라든지 주요행사 등 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방송사 5천만원 이게 뭡니까? 어느 방송을 얘기 하신 거에요?

○기획실장 이용수 그것은 중앙방송을 얘기합니다.

정권섭위원 중앙방송에 5천만원의 홍보를 하겠다 이겁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네.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동안에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금년도에는 직접 한 것은 없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럼 이건 규정이 있는 거에요?

○기획실장 이용수 규정이 있는 게 아니고 중앙방송을 공중전파를 타야만이 안산을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시내에서만 해서는 안산을 전국으로 알리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안산을 전국에 알리기 위해서 공중전파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정권섭위원 규정이나 조례도 없이 그냥 예산에 확보만 하신 거에요?

○기획실장 이용수 네.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중앙 일간지는 또 뭡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중앙지 하고 일간지가 되겠습니다. 중앙지는 중앙의 일간신문이 되겠고, 일간지는 지방의 일간지가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이 부분도 그동안에는 안산시에서 지출한 게 없었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한 6,700 정도 지출 되었습니다.

정권섭위원 중앙에 보니까 안산 광고내는······

○기획실장 이용수 중앙지에는 없었고 지방 일간지에 주로 행정예고를 했습니다.

정권섭위원 일종에 경기신문이나 그런 데······

○기획실장 이용수 그렇습니다. 경기, 경인, 중부······

정권섭위원 그런 데 지출한 게 6,700만원이 지출이 되었다?

○기획실장 이용수 그거 하고 주간지 하고 같이 했습니다.

정권섭위원 안산의 주간지 얘기하는 겁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네.

정권섭위원 지출이 좀 많네요.

○기획실장 이용수 저희들이 행정예고비를 조금 내년도에 한 것은 지금 안산이 대외적으로 시화호가 썩어가고 있다, 또 공단에 의해서 오염이 된 도시다, 이런 이미지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안산의 이미지를 전국에 알려야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정권섭위원 133쪽에 보게 되면 별망성예술제는 올해 예산 얼마 지원해 준 겁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금년에 6천만원 했습니다.

정권섭위원 2천년도에는 7천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기획실장 이용수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그 다음에 시민과 함께 하는 경음악연주회는 뭐에요? 없는 게 하나 생긴 것 같네요.

○기획실장 이용수 금년에도 경음악 연주회를 했습니다만 시민들한테 호응이 좋기 때문에 2회에 걸쳐서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리고 143쪽에 보면 안산시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해가지고 4천만원이 증액 되었어요. 그렇게 4천만원씩이나 증액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입니다.

금년도에는 3천만원이었는데 4천만원을 세운 겁니다.

정권섭위원 예산서에 보니까 1천만원으로 되어 있던데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작년도 보시면 당초에 4천만원 세웠다가 3천으로 줄었습니다, 추경에.

정권섭위원 경기도 생활체육대회 그 부분은 1천만원이, 3천만원인데 왜 4천만원이 되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우리가 10월 중에 경기도 체전에 참가를 하는데 13개 종목이 참가를 합니다. 이 행사비로는 부족해서 이번에 좀 늘린 부분입니다.

○기획실장 이용수 내년에는 한 2개 내지 3개 종목을 더 추가해서 출전할 예정입니다.

정권섭위원 2천년도에 각종 체육행사 지원 및 생활체육에 지원되는 금액이 총 얼마나 됩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체육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14억 7,562만원입니다. 생ㆍ체는 3억 1,400만원이고 체육회는 6억 7,400만원입니다.

정권섭위원 정보화담당관께 묻겠습니다.

행정자료실 도서구입이 1,250만원 책정 되었는데 그동안에 1차 도서가 없었습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도서를 해마다 구입을 했습니다. 각 실ㆍ과에 희망도서목록을 제출 받아 가지고 해마다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해마다 매년 구입을 해줬다?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네.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신규도서입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신규도서도 있고 타 시ㆍ군이나 연구소에서 발행하는 간행물도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올림픽기념관장님께 182쪽 체육관 무대 와이어 로프교환 그거 '99년도 예산에도 1,300이 되어 있었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응서 일부를 보수 했는데 작년에 시설안전진단의뢰를 해가지고 지적이 되었어요.

지적된 사항이 위험하다고 그래가지고 보완을 하는 겁니다.

정권섭위원 작년도 와이어로프가 8㎜짜리 하고 5㎜짜리가 교체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교체가 덜 되었습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응서 네. 추가로 하는 겁니다.

정권섭위원 무대교체 와이어로프 교체는 한번으로 족한 것이지 어느 쪽은 하고 어느 쪽은 안 하고 그럽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응서 작년에는 일부만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전체적인 시설진단을 한 결과 지시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보완을 하는 겁니다.

정권섭위원 올해 행정사무감사때 빠졌네

요. 그걸 확인을 할 걸 그랬나 봐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응서 와서 보시면 됩니다.

정권섭위원 UPS 구입은 어떻게 된 겁니까? 2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응서 이것이 전기가 작동이 잘 안될 때 골고루 전기를 넣어주는 전압조절기입니다.

정권섭위원 일종의 밧데리죠? 어디서 사용하는 겁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응서 공연장 조종실이요.

정권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환위원 기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목표관리제 도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컨설팅비가 6천만원이죠?

○기획실장 이용수 네.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행자부에서 저희시는 혹시 지정한 바가 없죠? 행자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게 목표관리제를 실시하라고 지정한 것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98년도에 경기도에 2개 기관을 신청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신청해가지고 '98년도에 시범기관으로 했습니다.

김명환위원 신청 했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네. 시ㆍ군에서는 2개 기관이 '98년도에 처음으로 했습니다.

김명환위원 혹시 하시면서 여러가지 어떤 문제점을 파악하신 게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문제점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선 공무원들의 인식이 부족해가지고 괜히 이것이 별도의 일하는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활성화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김명환위원 활성화가 안되고 여러가지 문제성이 있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죠?

○기획실장 이용수 네.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제가 몇가지 재미있는 것을 읽어 드릴테니까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행자부에서 일부 자치단체 21개를 지정 시범목표관리제 운영기관으로 지정하고 그 성과를 보고 '99년 4월 전국 일제히 지방행정의 혁신적 조치라 할만한 목표관리제를 전격 도입할 예정이다. 그리고 그 이전에 9월 인사이동을 시점으로 계조직을 팀으로 개편하고 전격적인 팀 조직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 관계자들이 여러가지 할 말이 있는 것 같다.' 이 말을 잘 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중앙정부왈 자율에 맡겨 달라고 조를 때는 언제고 알아서 하라고 했더니 구체적인 지침과 모범답안을 달라고 조르고 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왈 우리 스스로 잘 알아서 할 일이 일일이 감 내놔라 배 내놔라 간섭하더니 잘 모르는 것을 시달해 놓고 제대로 알려고 물어볼라치면 알아서 하시오라는 답변밖에 없다. 어차피 국민적 합의하에 공조직 개편의 방향이 정해진 이상 이를 성공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모범적인 답안을 마련해 주고 필요할 때마다 적당한 답을 제시해 줄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말아야 한다. 기본방향은 정부에서 제시 했으니 그 시간과 성패의 책임은 철저히 각 지방자치단체의 몫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일선 행정기관의 실무책임자들의 우려는 끊이지 않는다. 아무리 공문을 몇번을 읽고 또 읽어 보아도 그 개념과 추진방법은 영 모르겠다.

지침은 매우 상세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곰곰히 뜯어 보면 불가능한 것을 요구 하고 있다. 차라리 공문을 별첨없이 표지 한장만 보내주고 알아서 하시오라고 했다면 더 좋을 뻔 했다.' 그래서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문제제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북대 교수의 논문에 문제제기를 해 놓은 것은 첫번째로 '누구도 명확한 이해와 확신은 없다. 그러다 보니 이 제도에 대해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그 누가 알겠는가 하고 우리가 모르는 것은 희망할 수도 없고 희망하지도 않는 성과를 우리가 얻을리는 만무하다는 것이다. 두번째로 이대로 가면 이 제도는 95% 실패한다. 목표관리제 시행공문 하나로 목표관리제를 도입하라는 것은 마치 올 한해는 기필코 태풍이 오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러나 실패하지 않을 가능성은 제도에 상관없이 이따금 탁월한 리더가 있어 그의 조직을 훌륭한 팀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문제 세번째를 말씀 드리면 '시범기관이 성공과 실패에 초연할 수 없다. 선 도입 후 보완이 행자부의 전략이라면 전략이다. 기업의 구조조정을 재촉하고 금융기관의 통폐합과 그룹 빅딜을 서두르면서도 행정부가 팔짱을 끼고 있을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그 전제는 도입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혼란과 시행착오를 면밀히 기록하고 답습하여 전국 확산을 위한 청사진을 완성한다는 것인데 과거 우리 공조직 특성상 투명하게 운영되고 설혹 있을지 모르는 실패를 겸허하게 인정하고 공유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다.

자칫하면 잘못된 성공을 모델로 억지로 확산이 없지 말라는 법이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판단을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수 현재 목표관리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답도 없습니다. 다만 공무원 자신 스스로가 이 목표관리제에 대해서 올바르게 인식을 해서 자기의 주어진 업무목표를 정확히 세워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이 첫번째이고, 두번째로는 평가하는, 상급자가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급자가 평가를 할 때 이것도 목표관리제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을 해서 하급자에게 목표관리제에 대해서 지도ㆍ평가 이것이 올바르게 될 때에만 성공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사실상 목표관리제는 우리 공직사회에서는 상당히 혁신적인 바람입니다.

아직까지 이렇게 안해 오다가 이렇게 혁신적인 업무형태가 바뀌기 때문에 사실상 공무원사회에서는 올바르게 인식을 못해서 사실상 이게 제도화 정착화 되기가 상당히 시일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목표관리제 전문기관에 컨설팅을 우리가 의뢰를 해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직원교육을 통해서 목표관리제를 우리시 만큼이라도 정착시키기 위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김명환위원 이렇게 여러가지 문제성이 있는데 제 얘기는 여러가지 문제성이 있는데 6천만원씩이나 들여서 컨설팅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물론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주변의 환경과 여건을 타 시ㆍ군을 보면서 천천히 해도 늦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컨설팅비를 6천만원 정도를 들여서 하는 게 좀 무리하지 않나, 어차피 여러가지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타 시ㆍ군의 상황을 보면서 천천히 실행을 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점을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소신입니다.

김명환위원 맞습니다.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은 옳으신 말씀인데 문제는 예산을 안 들이고 문제성을 파악할 때는 관계가 없는데 많은 시민의 혈세까지 6천만원씩이나 들이면서 문제성 파악에 서두를 필요가 있느냐, 현재 행자부에서 일선 지방자치단체 21개를 지정해서 했어도 여러가지 문제성이 나오는데 굳이 이것을 우리시에서 6천만원씩이나 들여서 굳이 나설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한 생각입니다.

○기획실장 이용수 저희들이 지금 현재 비교분석을 해볼 때 기히 컨설팅을 도입한 전남 광양시라든지 장성군 하고 비교할 때 상당히 차이가 난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인근으로 군포시가 금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번에 군포시가 행정자치부에서 할 때 사례 발표를 했습니다. 그 사례 발표를 볼 때 역시 빨리 컨설팅을 도입해야만이 우리도 많이 변한다, 공무원의식개혁이 된다,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걸 하므로 해서 목표관리제를 빨리 정착 시키므로 해서 업무의 질적향상이 빨리 온다 이런 인식하에서 저희들이 내년으로 빨리 서두른 거에요.

김명환위원 군포시에서 사례발표한 요지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기획실장 이용수 발표장에 제가 없었는데 그 자료를 입수 해가지고 위원님께 보내 드리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본위원은 이런 자료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고 기획실에서는 어떤 그러한 자료도 없이 구두상으로 어떤 전달한 얘기만 듣고 이렇게 시민의 혈세를 6천만원씩 투자를 해서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수 어제 사례 발표에는 우리 담당직원이 가서 들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럼 자료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자료는 나눠주지 않고 OHP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유인물은 나눠주지 않았답니다.

김명환위원 이렇게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실 때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자료와 이런 여러가지 구체적인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야 옳다고 저는 생각 하고, 이 부분을 좀더 심도있게 연구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기획실장 이용수 이것을 하면서 우리가 자료없이 한 게 아니고 광양하고 장성군은 우리 직원이 다녀 왔습니다. 다녀 와서 거기에 있는 자료를 우리가 다 입수해 있고 또 의원님들도 거기 다녀 오셔 가지고 왜, 안산은 빨리 그런 제도를 도입 안하냐 이런 말씀도 계셨습니다.

김명환위원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무리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가지 문제가 제기 되었기 때문에 무리하지 말고 어떤 주변의 시ㆍ군 여건과 환경을 보면서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 큰 문제가 없지 않나 하는 뜻에서 질문 했습니다. 더 깊이 조사를 해 보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옳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수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내실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리고 164쪽을 보겠습니다.

정보검색대회 입상상품에서 50만원이 잡혔나요?

○기획실장 이용수 네.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개인은 구체적으로 어느 행사가 됩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이것은 밀레니엄 행사 2000년에 100대 추진 과제로 추진하는 건데 저희가 금년에도 추진을 계획하다가 추진을 못했는데 주부나 학생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정보검색대회를 개최해가지고 많은 정보검색을 빠른 시간에 검색하는 사람에게 상품을 주는 행사가 되겠구요.

김명환위원 대상이 초ㆍ중ㆍ고 학생이고 그 다음에 주부가 되겠구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주부도 있고 일반인도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좋은 행사라 생각이 되어서 예산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 드렸거든요. 이런 행사는 좋다고 생각되고 좀더 다양하고 깊이 있게 해야 옳을 듯 싶습니다.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세부 실행계획을 세워서 내실있게 추진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이상입니다.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우선 세부예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2000년도 예산을 짜면서 재정자립도 있죠. 지금 현재 예산을 짜면서 재정자립도가 어느 정도 돼요?

○기획실장 이용수 85.2%가 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럼 경기도내에서는 어떠한 위치를 차지합니까? 안산시가.

○기획실장 이용수 상위에 속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상위요?

○기획실장 이용수 예.

홍장표위원 지금 현재 말고 나중에 실질적으로 추경까지 다 됐을 때는 그것이 올라가게 되나요? 1차, 2차 추경이 만들어지면서 총괄적 예산을 봤을 때는······

○기획실장 이용수 재정자립도는 이렇습니다. 국비나 도비 등 외부자원을 많이 안 받을 때는 자립도가 올라가고 대단위 사업으로 그런 국비나 도비를 받을 때는 재정자립도가 내려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재정자립도면에서는 경기도내 상위권이다 이거죠?

○기획실장 이용수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렇다면 주민 일인당 지방세 부담금 있죠. 그건 어느 정도 나옵니까?

전국평균이 저희가 지난번 세미나 받을 때 전국평균이 일인당 지방세 부담금이 34만 3천원이거든요. 안산시 데이터 나온 거 있어요?

○기획실장 이용수 우리 시는 인구 55만으로 봤을 때 19만 2천원 정도가 됩니다.

홍장표위원 지방자치단체 시의 표준이 기본평균이 17만 5천원이더라고요. 우리가 19만.

○기획실장 이용수 2천원입니다.

홍장표위원 전국 평균보다는 적은 거고 시의 평균 보다는 조금 높으네요? 그 다음에 주민 일인당 세외수입부담금은 어느 정도 되죠? 세외수입부담금.

○기획실장 이용수 그건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일단 지방세에 대한 부담금이 안산에 사는 실질적으로 지방세를 내는 부분에 시에 내는 돈이 19만 2천원이다 이거죠? 일인당.

○기획실장 이용수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56만으로 봤을 때?

○기획실장 이용수 예.

홍장표위원 제가 한가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 2항에 보면은 전년도 그러니까 '99년도 세입세출결산 추정액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추정액을 알아야지만이 이 추정액이 2000년도 예산에 이것이 들어올 수 있는데 어느 정도죠? '99년도 세입세출결산 추정금액이요.

○기획실장 이용수 우리가 금년도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결산은 추계해 봤을 때 예산이 5,950억이고 지출액이 3,990억 또 다음연도 이월액이 1,397억, 불용액이 한 563억 정도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563억을 추계를 했는데 추정을 한 거죠? 말하자면.

○기획실장 이용수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금년도 예산에 350억만 들어 있죠? 순세계잉여금 해가지고.

○기획실장 이용수 이건 일반하고 특별회계를 합쳐진 금액이 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불용액 563억에 대한 부분은 일반회계 하고 특별회계 하고 합친 금액이고, 지금에 들어와서 예산에 잡힌 부분은 순세계잉여금에서 일반회계 잉여금이 350억이고 나머지 200 가까이 되는 부분이 특별회계 잉여금이네요?

○기획실장 이용수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추정한 금액이 거의 맞네요?

○기획실장 이용수 예. 그리고 아까 세외수입 1인당 부담금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봤을 때 18만 7천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전국 시에 대한 표준금액이 어느 정도 맞네요. 그러면서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는데 문화체육담당관님 예산심의를 하기에 앞서서 안양에도 우리하고 비슷한 예를, 예산서를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비교를 가장 하기 쉬운게 뭐냐면 시립합창단에 급여 주는 부분 있죠.

급여주는 부분을 타 시ㆍ군 하고 비교해 본 적 없어요? 타 시ㆍ군 안양 같은 데하고 비교 안해 봤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당초 우리가 시립합창단 설립할 때는 비교했는데 이번 예산에는 비교 안 했습니다.

홍장표위원 인건비가 안양보다 높던데요. 체육부분도 마찬가지고 14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시립합창단이 안양은 상당히 오래 됐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오래 됐습니다.

홍장표위원 안양은 오래 됐는데 비교해 보니까 지휘자인 경우는 안양 같은 경우가 89만 2천원이에요. 89만 2천원인데 안산 같은 경우가 93만 6천원이에요, 지휘자가요.

국악단······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국악단 하고 똑같습니다. 같이 나갑니다.

홍장표위원 그 다음에 단무장 같은 분도 마찬가지로 단무장이 78만 1천원인데 안양 같은 경우는 65만 3천원, 안산이 다 높아요.

이런 데이터를 어떤 근거를 가지고 만들었는지, 경기도내 실질적으로 예술단 있는 데나 국악단 있는 데나 합창단 있는 데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한번 만들지 않았어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때 당시 할 때는, 초창기 할 때는 그렇게 만들었는데 이번 예산에는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홍장표위원 전체적으로 다 높더라구요.

149페이지에 있는 지휘자, 부지휘자, 단무장, 정반주자, 부반주자, 수석단원, 일반단원도 일반단원인 경우에 안양 같은 데는 50만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60만 7천원, 이런 걸 가까운 시ㆍ군에 봐서 아니면 안산이 오래돼서 거기에 능력별, 실질적으로 안산에 근무한 단원으로 활동한 경력에 의해서 그런 부분 보다는 차이가 많이 있네요. 직책수당인 경우도 지휘자인 경우는 안산이 25만원인데 안양 같은 데는 20만원, 이런 건 현실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타 시ㆍ군인 안양이나 수원 같은 데는 비교해 볼 용의가 있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비교해서 한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장표위원 그 다음에 체육부분도 데이터를 보니까 체육에도 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요. 육상 같은 경우 안양 하고 안산 하고 육상이 있죠? 어디가 지금 성적을 더 내고 있습니까? 전국체전이나 이런 데 나갔을 때 있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안산이 더 내고 있습니다, 육상은.

홍장표위원 안산이 더 입상하고 있어요? 전국체전에.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홍장표위원 전국체전은 마찬가지죠? 경기도에서.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렇죠. 그런데 안양보다는 우리가 높습니다.

홍장표위원 이런 부분도 안양은 98만원, 안산은 11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성적을 낸다면 더 줘야되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육상부를 만들었음에도 육상, 탁구 이런 걸 하면서도 기여도가 약하면서 타 시ㆍ군보다는 높다는 부분이에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런데 경기도 지침에 7급 8호봉으로 주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아직 의원님들한테는 안 줬는데요. 경기도 선수단은 대개 비슷한대요.

홍장표위원 일단 이런 부분이 다른 데 보다도 나으면 안산이 나름대로 성적을 내든가 이런 부분의 체육도 마찬가지고 예술쪽에도 타 시ㆍ군보다 높더라구요. 하지만 시립합창단 같은 경우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건 알 수 있습니다. 다만 타 시ㆍ군 하고 형평성도 고려하는 부분에 예산배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예. 알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21페이지 봐 주세요.

주민세가 지금 227억 6천만원 계상을 해 놨는데요. 이게 작년에 보다 조금 높게 책정을 해 놨는데 삭감을 해가지고 178억으로 했단 말예요. 178억으로 했는데 이번 3회추경때 46억이 또 늘어났단 말예요. 그럼 올해 3회추경 연말에만 해도 264억이란 말예요. 264억이 어느 정도 계상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올 연말에 46억이 늘어나서 264억으로 잡아놨는데 내년 2000년도 예산이 227억이란 말예요.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주민세가. 주민세 근거를 어떤 근거에서 잡으신 건가요? 전년도에 주민세의 수입을 얼마를 잡으신 겁니까? 여기는 지금 본예산에 보면 178억으로 돼 있죠?

○기획실장 이용수 네.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3회추경예산안에는 기정에 217억을 해놨단 말예요. 그래가지고 46억이 더 연말까지 받겠다 해가지고 264억을 편성해 놨는데 어떻게 227억밖에 안 잡아 놨어요?

○기획실장 이용수 이건 아마 제가 정확히는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답변을 드리면 기정예산에 217억을 해놨다가 마지막 추경에 264억으로 46억원을 증액해서 했습니다. 이건 실지로 하면서 주민세 징수액이 늘어난다는 것을 알고서 한 거고요. 내년도에 227억으로 한 것은 지금 추정치가 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내년도하고 올해하고의 주민세 수입이 그렇게 변동은 없을 것 아니냐 이거에요.

○기획실장 이용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민세는 개인균등할이 있고 법인세할이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올해 46억이 3회추경때 늘어난 부분이······

○기획실장 이용수 법인세가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법인세가 아니죠. 세무서에서 소득할주민세 대상자 누락분들이 통보가 시로 왔다는 거에요. 그게 얼마냐면 연말까지 받아야 될 게 46억이라는 거에요. 46억이라고 해서 46억을 더 편성을 해 놔가지고 264억을 해놨는데 여기 예산집에는 178억으로 해 놓고, 전년도 예산에 178억 해놨죠?

○기획실장 이용수 예.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리고 3회추경의 기정예산에 217억은 뭐에요?

○기획실장 이용수 그건 아니고 전년도는 당초예산을 했을 때 한 겁니다.

박종원위원 당초예산에 178억을 해놨어도 기정치로 해가지고 227억을 잡아놓으셨다는 것 아니에요?

○기획실장 이용수 예.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올해 연말에 46억을 더 받아갖고 264억을 받겠다는 것 아니냐 이거죠.

○기획실장 이용수 예.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은 227억 하고 246억 하고 그 정도가 차이가 나냐 이거죠, 주민세가. 더 들어오면 더 들어왔지 줄어들진 않을 것 아니냐 이거죠.

○기획실장 이용수 그렇진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주민세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개인균등할이 있고······

박종원위원 개인균등할이 있고 소득할주민세가 있지 않냐 이거죠.

○기획실장 이용수 예. 그럼 그 법인세에 따라서 주민세 징수액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박종원위원 개인이나 소득할이나 다 그걸 포함해서 주민세를 잡아 놓은 것 아니냐 이거죠. 다 포함해서 227억 잡아놓은 것 아니냐 이거죠.

○기획실장 이용수 네.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런데 올해는 264억을 받겠다고 3회추경에 해놓고 불과 지금 얼마 남았어요? 올해가. 46억을 더 받겠다고 해가지고 264억을 더 증액해서 편성을 해 놨는데 내년도 예산에 227억으로 줄어든 이유가 뭐냐 이거죠.

○기획실장 이용수 264억을 한 것은 금년도의 징수예상액을 한 겁니다.

박종원위원 예상액이 아니라 올해 소득할주민세 46억 누락분 세무서에서 와가지고 그거 포함해 가지고 264억을 받겠다고 3회추경때 답변을 했는데 예산편성하시면서 그걸 안하셨냐 이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아니 그러니까 금년도에 세무서에서 추가 누락분을 징수예상을 해서 46억을 증액 해가지고 264억으로 한 건데 이건 2000년도 예산은 내년도분입니다.

박종원위원 내년도분 아는데요. 모르는게 아니에요. 내년도분 아는데 가상치로 227억이란 근거가 어떻게 나온 거에요? 주민세가.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그러니까 이건 당초에 전년도 '99년도······

박종원위원 전년대비한 거 아니냐 이거죠, 모든 게 다 예산이. 다 그런 거 아니냐 이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당초예산 대비를 한 거죠.

○위원장 노영호 담당관님 답변을 조리 있게 하세요. 주민세 하면 소득할 주민세가 있고 주민세가 있으면 소득할에서도 양도소득세를 위한 주민세가 또 있잖아요. 여러가지로 분류해서 그 예상치가 얼마다 하는 것을 답변 드리면은 간단한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저희가 지금 아는대로만 답변을 드린 거고 실질적으로는 세무과에서······

박종원위원 예산편성은 기획실 예산부서에서 했으니까 제가 질문드리는 것 아니냐 이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이 자료가 바로 세무과에서 올라온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것이지······

박종원위원 아니 그럼 세무과에서 올라온 자료 검토 안하고 그냥 다 편성을 해 놨어요? 예산편성할 때.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아까 오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당해연도 조정액과 징수액을 합동작업 해서 평균 산출한 걸 근거로 해서 명년도 예산에 계상한다고······

박종원위원 지금 여기 예산이 보면 새로운 예산은 계획없이 편성해 놓고 그리고 전년대비 엇비슷하게 1천만원, 500만원, 100만원, 그 정도만 더 늘려서 다 편성을 해 놓고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예산에 대한.

○기획실장 이용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세무과에서 통보온대로 저희들이 그거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

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검토하고 따지고 그럴 성질은 아닙니다.

박종원위원 그럼 주민세가 이 정도 편성을 가상치로 잡아놨는데 더 늘어나면 나중에 추경에 증액해서 올라올 거고 덜 들어오면 삭감할 거고 예산이란 게 그런 거죠? 그렇죠? 쉽게 말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연말을 대비해서 징수대비를 해가지고 증액될 저기가 있으면······

박종원위원 어느 정도 작년대비를 해서 예산편성을 해 놓으신 것 아니냐 이거에요.

세무과에서 올라온 자료를 봐서, 예산계에서,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세입관계는 저희가 임의로 조정할 그런 게 아닙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니까 3회추경때 더 받겠다고 해가지고 증액을 해놓고 내년도에는 더 축소를 시켜갖고 전년도 대비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놨으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노영호 박위원님 넘어가시죠, 이 문제는.

박종원위원 그리고 130페이지요. 거기에 보면 안산시사 보급판 제작이 있는데 안산시사가 2천부를 더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2천부에 대한 배부 계획서 있어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이것은 우리가 계획서가 있습니다. 별도로 제출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사는 개인이 소장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산시사에 3권이 돼 있는 걸 요약을 해가지고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다시 요약집을 만들어서 시민 또는 학생들한테 배부할 계획입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기존에 만든 건 몇부예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2천질 해서 6천권 만들었습니다.

박종원위원 6천권이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예. 권수로는요.

○기획실장 이용수 2천부입니다.

박종원위원 2천부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2천질이니까요.

권수로는 6천권이다 이거죠.

박종원위원 6천권에, 2천부는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2천질.

○기획실장 이용수 아니 2천질이 아닙니다. 한권입니다.

박종원위원 단권 아니냐 이거죠.

○기획실장 이용수 예. 그렇습니다. 요약분이요.

박종원위원 먼저번에 시사제작 했을 때 말예요. 그거 지금 오류돼 가지고 정정돼가지고 회수하고 그런 거 있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회수 얼마나 했어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우리가 전부 다 바꿔주고 보관분 856부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우리가 금년말까지는 정오표를 외부에 나가 있는 거 정오표를 지금 다······

박종원위원 일반 경기도내 각 시ㆍ군 자치단체에, 기관에 나가 있는 것도 있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박종원위원 다 회수했어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회수는 못 했습니다. 정오표로 줄려고······

박종원위원 정오표로 다 했어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아직 안 끝났습니다. 금년 12월말까지 끝내려고 합니다.

박종원위원 시사집 새로 갖다주고 회수를 안 하는 경우는 어떻게 돼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건 우리가 거의 다 회수를 했는데 의원님들분 8분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것을 갖다드린 의원님들이 계시는데 그건 의원님들을 만나뵐 수가 없고 의원님들이 어디다 보관했는지 잘 모르신다고 해서 의원님들 8분은 우리가 회수 못한 것 있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아니 답변을 똑바로 하세요. 의원님들이 어디다 보관했는지 모른다고 그런 의원님이 누구 있어요? 그리고 한말씀만 더 드리겠는데 제1집 만든 것도 아직 정오표도 제대로 못 만들어서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했지만 엉터리인데 그것도 하나 제대로 수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2집을 만든다는 것이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1집 만든 것도 완전히 안산시 역사에 대한 이름 석자도 제대로 기입을 못해서 틀려갖고 엉망인데 그걸 정오표를 완전히 다 만들어서 교체한 다음에 다시 2집을 만든다는 건 이해가 가지만 무조건 만들기만 하고 예산만 들이면 됩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이건 2집이 아니고요. 3권을 단권으로 축소판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노영호 축소판을 만드는데 그러면 지난번에 모든 시사를 상ㆍ중ㆍ하를 완전히 다시 정오표를 만들어서 편집을 한다든가 해서 오ㆍ탈자가 있는지 없는지 수정ㆍ보완한 다음에 다시 만들어야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래서 그건 금년말까지 끝내고 명년도에 한번 해보겠다는 사업입니다.

박종원위원 135페이지 미술작품 구입이 있는데 구입계획이 있으세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이건 우리 향토작가들 있잖습니까? 작가의욕 고취를 위해서 우리가 전람회 같은 걸 많이 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구입할 계획입니다.

박종원위원 구입해가지고 어디다 걸어놓으실려고 그러세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이것은 구입해가지고 나중에 문예회관이 되든지 도서관이든지 이런 적당한 데 놓을 계획입니다.

박종원위원 문예회관 지을려면 아직도 멀었는데 문예회관 건립해서 거기다 한단 말예요? 그해년도에 구입을 해가지고 개관하면서 갖다 거는 게, 도서관에 공부 하러 도서를 보러 가는 거지 그림 보러 갑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향토작가들이 그린 것은 우리가 하나씩 매입을 해줌으로써 그 사람들한테 예술의욕을 고취시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그 다음에 151페이지요. 거기 보면 예술공연 및 순회공연 무대, 음향기기 임차 해가지고 2천만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한번 할 때마다 200만원씩 들어가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렇진 않습니다. 50만원 들어간 것도 있고 그 당시 행사내용과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

박종원위원 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있다 이거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최상치로 잡아 놓은 거에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그렇습니다, 회수가 여러번 있어서.

박종원위원 작년에 몇회 있었어요?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박종원위원 최하에서부터 최상치로 잡으셨다는 거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평균으로 잡은 겁니다.

박종원위원 왜 평균으로 정정을 하고 그러세요. 입에서 나오는대로 답변하시면 안 되는 거에요. 작년에 몇회 하셨어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11월 6일 현재 9번 했습니다.

박종원위원 기기 임차료가 얼마나 들어 갔어요? 집행이 어느 정도가 됐어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11월 6일 현재 1,635만원 했습니다.

박종원위원 결론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 한거네요. 200만원 잡혀 있으니까 축소해도 될 걸 200만원으로 해가지고 그 범위내에서 무대, 음향기기 임차 다 하는 거네요. 그렇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렇진 않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수 음향기기 예산이 남았다고 해서 공연을 하진 않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리고 예술의전당 대관료가 있는데요. 이건 뭐에요? 시립합창단이에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예. 이건 151페이지 시립합창단입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148페이지에 있는 건 예술의전당 대관료는 그건 뭐에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건 국악단입니다.

박종원위원 국악단이에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예.

박종원위원 올해 국악단이 예술의전당에 가서 공연한 것 몇회나 돼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한번 했습니다.

박종원위원 내년에도 한번 하실려는 거에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박종원위원 그리고 기획실장님한테 질문 드릴게요.

시책업무추진비 말예요. 지금 그게 기획실하고 자치홍보담당관, 문화체육담당관, 감사담당관, 정보화담당관 해가지고 그게 지금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 이유가 뭐에요? 각 부서마다.

○기획실장 이용수 그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주요투자사업이라든지 주요 시책사업이라든지 주요행사를 많이 하는 부서로 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지금 감사담당관이나 정보화담당관 같은 경우에는 시책추진을 별로 안한다는 얘기네요?

○기획실장 이용수 그리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있는 113쪽에 시책추진업무비가 있습니다. 이건 기획담당관실에서 소관되는 예산이 아니고 기획예산담당관실이 예산부서기 때문에 이건 풀성격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뭐냐면 각 실ㆍ과에서 예측할 수 없는 시책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될 때 이걸 신속히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풀성격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해 놓고 각 과에서 필요할 시에 이 금액을 쓸 수 있도록 탄력있게 해 놨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기획실 풀이라 이거에요? 작년도에 계상이 안 되었던 거죠?

○기획실장 이용수 내년도에 처음으로 우리가 제도를 도입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에······

박종원위원 그러면 106쪽에 보면 기관 03목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 해서, 기획업무추진에서 2,100만원 계상한 것은 어디다 쓸 거에요?

○기획실장 이용수 이것은 각종 시책에 대한 시민설명회라든지 또는 현안사항 추진시에 사용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자치홍보담당관에서는 1,300만원 그 다음에 기획예산담당관실에 2,100만원, 문화체육 500, 감사담당 200, 정보화 300 그러면 감사담당관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안산시 공무원들의 행정에 대한 감사를 중점적으로 해야 될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런 부서는 일이 없어요?

○기획실장 이용수 감사담당관실은 특수 대단위사업이라든지 특수시책 추진이라든지 행사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감사담당관실 업무추진비는 감사활동이라든지 조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기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로 세우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실장님 말대로 감사, 조사 공무원들의 행정에 대한 감시감독 하고 점검을 해야 되는 부서에서 말대로 시책에 대한 추진업무 1년에 200만원이면 한달에 얼마꼴입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그 대신 감사담당관실은 감사관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비를 계상 했습니다.

박종원위원 너무나 시를 홍보해 주는 홍보부서 하고 시의 예산부서에 너무나 시책에 대한 추진업무비가 타 과에 비해서 과중하게 편중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종원위원 112쪽 기타보상금에 보면 소송승소사례금 그게 2천만원이 더 늘어난 이유가 뭐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소송승소사례금은 안산시고문변호사조례에 의해서 수가액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계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착수금의 1.5배 정도로 계상을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박종원위원 작년도에 4천만원 이었는데 2천만원이 더 늘어난 거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네. 건수가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증액 시켰습니다.

박종원위원 그 밑에 소송수행자 포상금 같은 경우에는 15번으로 되어 있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이것은 고문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우리 공무원이 직접 소송을 수행해서 승소했을 경우에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니까 고문변호사가 수행하는 건 30건으로 잡고 공무원이 하는 것은 15건이면, 그것도 그래요. 사례금 하고 포상금의 경우 승소사례금은 건당 200만원씩을 주고 공무원들한테는 건당 10만원씩을 주고.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이것은 건당 200만원이 정해진 게 아니고 평균치를 수가에 대해서······

박종원위원 그러니까 평균치 200만원을 잡아 놓으신 것 아니냐 이거에요. 200만원×30건을 잡아 놓으신 것 아니냐 이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소송수가에 대해서 평균을 잡은 거죠.

박종원위원 소송배상금은 5억을 왜 또 잡아놨어요? 3회추경때 삭감 올라 온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네.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5억이라는 것은 계상을 어떻게 해서 잡았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소송배상금은 판결후에 지급기일이 도래할 경우에는 25%의 자연손상금이 가산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시에······

박종원위원 그건 3회추경때 들었는데요.

당초에 2억을 잡아놨다가 '99년도에도 소송건수가 있어 가지고 연말에 확정판결이 안 나서 예상치를 못해 가지고 3억을 더 계상했습니다, 해서 승인을 해줘서 5억이 되었어요. 5억이 되었는데 3회추경 때는 아직 판결이 안 나 가지고, 결정이 안 나서 3억을 삭감했다 이거에요. 2천년도에는 또 5억을 계상해 놨어요. 그러면 2천년도에도 사실상 판결이 안 나면 예산 삭감 또 올라올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이건 금년도에 판결 날 것으로 예정했던 건데 지금 현재 구상 청구가 된 금액이 24건에 32억 6,868만원입니다. 이것의 승소율을 보면 80에서 85%인데 이것에 따른 인용율을 15%로 계산해서 5억을 계상한 것입니다.

박종원위원 그럼 올해 5억 보상 다 나가는 거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이건 예측이죠. 그러니까 금년도에······

박종원위원 예측이라고 말씀하시지 말라

니까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금년도 판결······

박종원위원 2년 된 거에요, 이 건수가 예산이.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이것은 3년 되는 건수도 계속해서 계류가 될 수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예산편성 해가지고 증액할 때는 그냥 승인해 주십시요 해가지고 승인해 주면, 연말 되면 아직 안됐다고 그래서 삭감 올라오고, 내년도에 또 그대로 편성해 놓고 2년에 걸쳐서 지금 예산이 진행되는 것 아니냐 이거에요.

○기획실장 이용수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추경시에 예산을 확보했을 경우에는 금년 연말까지 판결이 날 걸로 예상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위원장 노영호 대답 됐습니다. 됐구요.

우리 박선호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한 것을 빨리 제출하지 않으면 금일 질의종결을 하지 않습니다. 내일 계속해서 기획실 소관 예산을 다룰 것이니까 아까 자료요구한 것을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박선호위원 박선호위원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한 시정홍보라고 있어요.

이것 답변을 해주세요.

○기획실장 이용수 버스를 이용하는 홍보 말씀이시죠?

박선호위원 네.

○기획실장 이용수 저희 관내에는 버스가 375대가 있습니다. 버스 안에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시책을 홍보하는 사업인데 여기에는 홍보물 제작비라든지 또는 홍보자료 교체 이런 것을 우리가 위탁비로 선정을 해가지고 월1회 교체라는 걸로 해서 대당 4천원씩 계산한 것입니다.

박선호위원 그럼 버스 안에 홍보물 붙인다는 거에요?

○기획실장 이용수 네.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대당 4천원씩이라구요?

○기획실장 이용수 네.

박선호위원 127쪽에 불법압류 오락기 처리기 있죠. 지금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박선호위원 올해는 얼마 나왔어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지금 현재 217대가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걸 합쳐 가지고 내년도까지 40톤이 나올 것으로 생각 해가지고 예산을 계상한 거에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특정폐기물 처리비용입니다.

박선호위원 불법으로 해가지고 오락실에 과태료 부과가 얼마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내용마다 다른데요. 하루에 7만원씩 계산해서 정지는 3개월이면 630만원 되고······

박선호위원 여기 세외수입에 보면 2,100만원 잡혔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2,100만원 잡혔는데 예를 들어서 900도 안 나오네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한개소가 그렇습니다. 1개소가 한 660만원 정도 됩니다, 1일 7만원씩 계산해서 한 3월 걸리면.

박선호위원 여기 과태료 수입에 보면 이거 아니에요? 30쪽에 있는 것 게임 제공업소 행정처분 과징금.

○기획실장 이용수 이것은 일단 우리가 세입으로 10건 정도로 해서 2,100만원 잡은 거고, 그 다음에 불법압류 오락기 처리비는 이게 지금 한 몇 년간을 우리가 보관 해가지고 내년도에 처리할 비용을 산정한 것입니다.

박선호위원 그럼 그 전에는 이게 경찰서에서 했나요?

○기획실장 이용수 그렇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게임장은 위생과에서 했거든요.

박선호위원 그런데 왜 217대가 있어요? 처리를 안 하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전에 처리를 못 했습니다.

박선호위원 원래 폐기물에 대한 예산이 없었어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없었습니다.

박선호위원 매년 있는 걸로 아는데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금년에 업무가 우리 문화체육담당관실로 처음 넘어오는 겁니다.

박선호위원 넘어오는데 예산이 없었어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없었습니다.

박선호위원 130쪽에 보면 단오절 민속놀이가 있어요. 작년에 국비 400을 받았죠?

○기획실장 이용수 네.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래서 국비 400에 시비 400 해서 작년도에는 800만원 이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국비를 못 받나 보죠?

○기획실장 이용수 내년에는 못 받습니다.

박선호위원 국비 내시가 안 되었어요?

○기획실장 이용수 네. 안 됐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예산이 또 400만원이 늘었네요.

○기획실장 이용수 작년에 800만원 가지고 하다 보니까 동에서 사업비가 모자란다고 해가지고 최소한도로 우리가 늘려 잡았습니다.

박선호위원 131쪽에 시립예술단 전형위원 참석수당이 있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전번 행정사무감사때 기본 5만원에 시간당 3만원씩 해서 7시간으로 되어 있었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세목에 산출근거가 잘못된 건가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렇지 않습니다.

박선호위원 뭐가 그렇지 않아요. 여기 보면 잘못된 거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전형위원을 5명으로 잡은 건데요.

박선호위원 전형위원은 몇 명이에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이번에도 3명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몇 명이냐구요? 총 전형위원이 안산시에.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때 그때마다 우리가 전형할 때마다 새로 구성해서 합니다.

박선호위원 보편적으로 3명씩 잡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5만원씩 해서 5명 해가지고 4회 해서 2단체로 해가지고 200만원 잡아 놨는데 전번 행정사무감사 때 전형위원 참석수당, 전형위원회 참석수당이 뭐에요? 심사수당이에요, 참석수당이에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일종의 심사수당입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5만원에 전형을 하는데 전형시간이 보통 몇시간 걸려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보통 7시간, 8시간 걸립니다. 왜냐하면 개개인의 실력을 테스트 하기 때문에.

박선호위원 예를 들어 응모자가 많으면 시간이 10시간도 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현재 이렇게 산출근거를 내서는 안되죠. 이 자체는 산출근거가 엉터리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우리가 시간적으로 잡기가 어려워서 그 인원수로 해가지고 숫자 액수를 맞춘 겁니다. 이 정도 예산이 소요될 거라고.

박선호위원 그러다 보면 계수를 이렇게 쓰지 말고 예를 들어서 200만원이면 200만원 이렇게 넣어 놔야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삭감합시다.

삭감해도 되겠네요. 다음에 정확히 올려요.

132쪽에 보면 성포예술광장 보수 및 공연장 장비수리 해서 1천만원 되었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박선호위원 올 예산이죠? 올 예산안에 이거 없었어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금년에도 수리비가 있었습니다.

박선호위원 수리 했어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했습니다.

박선호위원 수리내역서를 주세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별도로 제출 하겠습니다.

박선호위원 끝나기 전에 주세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알겠습니다.

박선호위원 144쪽에 각종 체육행사 지원인데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우리가 시장기는 보통 한 200만원에 주고 협회장기는 100만원 주고 그렇습니다. 규모에 따라 조금 더 줄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해가지고 종목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니까 각 체육단체에 행사때마다······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시장기를 개최하면 200만원, 협회장기를 개최하면 한 100만원을 지급할려고 그럽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대로 이것도 예를 들어서 경상보조 아닙니까? 경상보조인데 그러한 내역이 있어야 우리가 이해를 한다구요. 그냥 예를 들어서 각종 체육행사 지원 해가지고 3,750만원 딱 잡혀 놓으면 뭐를 알겠어요. 다 일일이 물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145쪽에 체육진흥기금 출연 있죠. 이거 언제 예치 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96년도부터 2000년도까지인데 명년에 3억만 세워주시면 15억이 목표가 달성됩니다.

박선호위원 올 '99년도출연금은 언제 예치 했냐구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99년도 12월 4일자로 예치 했습니다.

박선호위원 왜 12월 4일자로 예치 했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왜냐하면 전에 7억 4천만원이 그 시기가 되어서, 그리고 예산부서 이쪽에서도 그때 돈을 예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예산······

박선호위원 왜 그러냐 하면 3억원 자체를 우리가 작년도 정기회 때 승인해 준 거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체육진흥기금이라는 자체는 이자 수익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 기금이란 말이죠. 그러면 예산이 승인과 동시에 예를 들어서 올해 같으면 내년도 1월달, 2월달 정도 해가지고 예치를 시켜 가지고 이자수익을 어떻게든지 더 올려야지 이것을 가지고 있다가 12월달에 가서 예치를 하면 목적에 반하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예산을 쓰는데

3억을 예치 하는데 좀 늦게 했으면 좋겠다고 세입부서에서 그런 말도 있고 그래서요. 또 우리로 봐서는 7억 5천만원짜리 정기예금이 끝나는 과정이더라구요. 그래서 12월 4일자로 예치 시켰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 본다면 1월달이나 2월달에 예치를 했으면 이자수익이 높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이자수익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체육진흥기금인데 그것은 사업취지에 반하는 문제 아닙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내년에는 1월중으로 여입을 시키겠습니다.

박선호위원 세입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돈이 없어서 돈을 못준다고 하면 못할 것 아니에요. 실장님께서 말씀을 해 보세요.

○기획실장 이용수 위원님 말씀대로 이 기금은 이자수입 가지고 나중에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빨리 우리가 예치 해가지고 하는 것이 사실상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시 전체의 재정운영 상태를 봤을 때 재정이 부족해가지고 이것을 차후로 미루어서 12월달에 하게 되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이번에 승인해 주면 12월달에 가서 할 것 같으면 아예 이것은 다른 데 쓰자는 얘기죠. 그럼 되잖아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일찍 넣겠습니다.

박선호위원 이상입니다.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115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해가지고 지난번 행정감사때 지적을 했지만 2천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참고자료에 나와 있다시피 교육비에서 2000년부터 중학교 급식시설을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2003년까지 전면급식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지침이 내려왔는데 2000년도에는 시ㆍ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서 급식에는 중학교 급식에 몇개 학교에 얼마를 지원 했습니까? 세부적인 것을 의원님들한테도 하나씩 나눠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감사자료에 나와 있지만 이것을 예산심의를 받고자 한다면 의원님들한테 이런 자료를 나눠줘 가지고 이번에는 과연 안산에 중학교가 몇개 있는데 실제로 2000년도에는 정부의 목표가 820개교에 60.2%를 달성할 목표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안산의 중학교가 과연 60.2%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시가 어느 정도 그 금액을 지원하는지 이런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내년도에는 급식시설로써 6개교에 12억 400만원, 그 다음에 문화체육시설로써 1개교에 1천만원, 기타 사업 5개교에 3억 6,70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리고 만약에 교육청에서 우리 시ㆍ군 및 자치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교육청에서 그 금액에 딱 맞는 금액을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죠? 여러가지 부분을 올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0개 학교를 요구하는데 돈을 줄 수 있는 것이 5개 학교다 하면 10개를 교육청에 요구한 중에 5개 학교를 선정하는 건 누가 선정하는 거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이건 각 학교에서 초등학교, 중학교는 교육청으로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자체부담을 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옵니다. 고등학교는 저희한테 직접 오지만은 초등학교, 중학교는 교육청 부담을 근거로 해서 저희한테 요청 합니다.

홍장표위원 예를 들어서 교육청은 20억을 요구하면 안산시가 10억만 준다면은 그 10억을 결정하는 학교가 10개 학교를 다 주지 않고 5개 학교만 수혜가 된다면 그 5개 학교를 선택하는 건 우리 시가 되는 거에요? 교육청에다 올리는 것 여기 자료 올라오는 걸 보면 여러개 학교에 대한 요청이 올라온 것 있더라고요, 보니까. 지난번에 12개 학교에 10몇억이에요? 전체적으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해서 12개 학교에 얼마죠? 20몇억 갔습니까? 금년도에.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금년도에요?

16억 300만원 갔습니다.

홍장표위원 12개 학교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급식시설이 11건이고, 건수는 13건이 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13건이요? 그것에 따라서 보면 교육비 지원 신청서에는 실질적으로 12개 학교가 아니라 여러 사항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보니까요. 이렇게 올리면 사업계획서를 해서 교육청 하고 각급 고등학교에서 올렸을 때에 이 부분을 안산시가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초등학교 하고 중학교는 교육청에서 50%면 50% 또한 자체 학교에서 50% 부담한다고 지원이 됐을 때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50%나 40%를 지원해서 도에 승인요청을 하고 고등학교는 저희한테 요청을 하는데 거기도 역시 자체적으로 부담할 능력이 있다든지 그런 명기가 돼야 심사를 해서 요청을 합니다.

홍장표위원 대부분 보면 자부담은 없고 전부다 교육청 부담금에다 시에 대한 신청액, 시에 대한 부담금이죠. 자부담이라는 것은 전혀 없고 교육비 부담액에다 시의 보조금으로 가는 내용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교육경비 지원 신청서는 각 학교에서 한 30개 학교 이상이 다 올린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12개 학교를 선정하면서 시하고 협의해서 선정을 하는지, 아니면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승인요청을 하는 거 아니죠? 안산교육청에서 시로 올려서 시는 그걸 받아가지고 해당되는 학교만 우리가 도에다 승인 받는 것 아니에요, 실장님?

○기획실장 이용수 네.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렇다면 시가 선별하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기획실장 이용수 예. 우리가 교육청이나 또는 고등학교에서 지원요청이 왔을 때에 과연 급식비는 우리가 50%를 확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타는 60%를 확보를 해야만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중점으로는 급식시설지원학교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손대지 않고 바로 다 지원해주는 걸로 해서 도에다 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자부담이 적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 안 해 주는 걸로 했습니다.

홍장표위원 적은 거요?

○기획실장 이용수 예. 그렇습니다. 그런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교육청에서 올린 걸 보니까 실질적으로 교육경비지원신청서 해가지고 초등학교는 8개 학교가 올라왔고 그 다음에 중학교는 교육경비지원에 의해서 4개 학교고 또 환경개선이 4개 학교 그 다음에 급식관계가 5개 학교가 올라왔거든요. 그렇다면 그렇게 올라왔을 때 그것에 의해서 시가 예산형편에 다 해 줄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것을 선별하는 건 시에 있는 관계자가 선별하지 않나 이걸 여쭤보는 거에요.

○기획실장 이용수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내년도의 중점사업으로 어떤 것을 지원할 것이냐······

홍장표위원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이번에 중점적인 것은 급식쪽에, 교육부 방침대로 급식쪽에 치중을 많이 했다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럼 주는 것 중에 전체금액 중에 급식쪽에 몇%가 지원된 겁니까? 우리가 교육경비 보조해 주는 것 중에 보조해 주는 금액이 얼만데 그 중에 몇% 정도가 급식쪽으로 보조가 가는 거죠?

○기획실장 이용수 교육기관에 15억을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데 여기에 급식이 12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80%.

홍장표위원 한 80%가 급식 쪽으로 간다 이거죠?

○기획실장 이용수 예.

홍장표위원 그러면 이건 경비에 대한 건 산출은 교육청에서 올린 거다 이거죠?

○기획실장 이용수 네.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제가 지난번에 감사때 지적을 했지만 이 내용 올라온 걸 쭉 보니까 평균적으로 46학급에 2,300명 되는 학교는 6억 8,500만원이에요. 똑같은 학급과 학생수가 있으면서도 3억 8,500짜리도 있으니까 이 내용을 한번 교육청 하고 다시 협의를 해가지고 이 내용이 잘못 실사가 된 건지 신청서가, 아니면 그 곳에는 기히 급식이 되어 있어서 급식을 증설하는 건지 이런 내용 표기가 없기 때문에 학급과 학생수를 고려해서 적정한 급식 시설비가 배정되도록 이걸 좀 부탁을 드리고.

○기획실장 이용수 네. 알겠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리고 두번째 문제는 아까 박선호위원이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거기에 부연해서 한가지 저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기금출연이 거의 체육경비는 5년에 걸쳐서 3억씩 해서 15억을 출연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안산시의 기금운영 계획서에 보면 애향장학금은 안산시가 50억 출연을 했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애향장학금을 50억을 출연해서 거기의 이자수입, 5억 이상 되는 이자수입을 가지고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운영계획서에 보면은 애향장학금인 경우는 표기가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00년도 기금운영 총괄에 보면 애향장학기금, 저희에 해당하는 기금이 안산에는 8개가 있지만 그 중에 저희 분과에 해당하는 부분이 2개에요. 체육진흥기금 하고 애향장학기금입니다. 애향장학기금의 경우는 총 50억을 출연해서 현재 이자가 57억 가까이 돼가지고 이것에 발생되는 이자 5억 2,400만원을 경상사업으로 내년에 지출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체육진흥기금도 5년간에 걸쳐 15억이 조성되어서 그 이자가 현재는 2000년도 계획이 3억이 들어왔을 때는 18억 6,300만원이 돼요. 근데 내년도의 기금운영계획에는 전혀 사업이 없어요. 박선호위원이 주장한대로 이 내용을 내년도 초에 3억을 출연을 하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15억 출연이 되면 그 이자수입으로, 그 이자가 얼마냐면 현재도 3억원이 안 들어갔을 때도 14억 2,500만원이 됩니다. 이월금이요. 그러다 보면 인제 18억 6,300만원이다 하면 15억을 상회하기 때문에 기금이 조성됐기 때문에 이자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우수선수 육성을 해야 된다는 거에요. 그게 몇 페이지냐면 예산서 144페이지에 우수선수 육성 및 체육지도자 양성, 이런 부분이 바로 우수선수를 육성한다거나 체육지도자를 양성한다거나 이것이 안산시 조례에 있다는 사항이에요.

체육기금설치에관한조례에 의해서 그동안 이런 부분을 재작년까지는 이자를 가지고 체육회 직원들 급여를 줬습니다. 그것이 지적을 받아서 인제는 이자수입은 우수선수를 육성하거나 아니면은 지도자를 양성하는데 이런 부분에 돈을 쓰고자 했기 때문에 이걸 일반회계에서 3억원을 우수선수 육성 및 체육지도자 양성에 3억원을 쓸 것이 아니라 15억이 조성이 되지 않습니까? 박위원님 말씀대로 이걸 내년 연말 12월 4일자에 돈을 넣지 말고 어떤 예산의 배정에 의해서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면 연초에 돈을 주면 이 이자를 가지고 우수선수 육성하는데 돈을 쓰면 돈 3억원이 일반회계에 의해서 돈이 안 나갈 수 있다는 거에요. 3억원을 다른 데 쓸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말씀좀 한번 해 주시죠.

○기획실장 이용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가급적 승인을 해주신다면 출연금을 가급적 빨리 예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예치해서 우수선수 육성에 대한 부분과 체육지도자 양성은 조례에 의해서 그 돈을 바로 출연해서 쓸 수 있도록.

○기획실장 이용수 내년까지 일단은 조성을 하고 내후년부터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아, 그렇게 하실 겁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예.

홍장표위원 그렇다면 일시적으로 많은 돈이, 지금 애향장학금 기금도 조성을 했으면은 조성한 돈에서 적당한 부분 수위로 가져가는, 50억이니까 50억의 적당한 수위를 가져가고 있어요. 그럼 그때 가서 예를 들어서 지금 18억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네.

홍장표위원 그럼 내년도에 가면 못 돼도 실질적으로 한 20억 가까이 될 것 아닙니까? 이자 수입이 늘어나면 있죠. 그러면 일시적으로 20억이 되면 이자금액을 15억 남겨 놓고 5억을 일시적으로 다 쓸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2001년도에 가서는 5억을 쓰고 당해년도는 이자가 예를 들어서 15억 해봤자 1억 5천밖에 안되잖아요. 그럼 그 다음년도는 1억 5천을 쓴다는 것은 우수체육기금에 대한 이런 출연이 일정하지 못하다는 거에요. 그런 편성을 2억이면 2억 3억원에 대한 일정한 금액을 주기 위해서는 그것이 연차적인 계획서에 의해서 정액적으로 비슷한 쪽으로 내려가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금출연에 대한 부분도 잘 세우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수 예. 잘 알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이상입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30페이지 보게 되면 과태료수입이 있습니다. '99년도 기정예산에는 과태료수입이 24억 500만원이었고 3차추경에서는 24억 6,400만원으로 해서 기정예산보다 약 5,900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보게 되면 오히려 8억 3천이 줄은 걸로 예산서가 나왔는데 안산시가 그동안에 행정처분이라든가 과태료수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2000년도에는 그 만큼 줄이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행정의 모든 게 수반되게 과태료를 부과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들 잘 지키기 때문에 과태료 수입이 줄겠다는 건지 그걸 좀 얘기해 주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예산서에 8억 3,500이 감액이 됐는데 이번 수정예산에 5억 4천을 추가요구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약 한 3억 정도, 2억 7,800 정도 현재 줄은 겁니다.

정권섭위원 작년에 추경예산에도 본예산 보다 늘었는데도, 본예산 보다도 그럼 적다는 겁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솔직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과태료는 각 실ㆍ과에서 추진하는 업무고 또 과태료에 대해서는 각 실ㆍ과에서 자료를 받습니다. 받는데 조금 보수적으로 편성하는 예는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대해서는요.

정권섭위원 작년도 예산 수준은 가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럼 공무원들이 과태료수입을 많이 올린다는 건 그만큼 열심히 공무에 충실하다는 얘긴데 밖에 출장도 많이 다니면서 관내의 불법업소도 많이 적발하겠다는데, 적발을 안 하겠다는 얘기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그런 건 아니고요. 조금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건 각 과에서 자료를 제출해가지고 예산부서에서 취합해서 과태료수입을 우리가 산정을 하고 있는데요. 각 과에서 보수적으로 이걸 계상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정권섭위원 무슨 얘긴지 알겠는데요. 그렇다면 저는 일을 안 하겠다는 걸로 인식을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권섭위원 113페이지 풀운영비를 보게 되면 작년 예산 보다 올해 2천만원이 상향돼서 세웠거든요. 왜 그렇죠?

○기획실장 이용수 이건 당초에는 6,300만원으로 우리가 예산편성이 됐었고 1회추경시에 부족해가지고 2천만원을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수준으로 한 겁니다.

정권섭위원 풀여비는 어떻게 된 겁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풀여비도 당초 예산에는 없었습니다만 1회추경시에 1,500만원을 해서 금년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정권섭위원 136쪽에 보게 되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신고보상금이라고 해서 120만원을 정해 놨는데 한번 신고하면 2만원을 주겠다는 겁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이건 유해업소에서 술이나 담배를 판매하는 것을 신고하면 2만원을 주겠다는 겁니다, 신고자에게.

정권섭위원 그럼 월 5건 정도가 들어와서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겁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예. 우리가 예상을 한 겁니다.

정권섭위원 많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현재 있는 사람 지급 하고 추경에 더 올려 가지고 지급하는 방안을······

정권섭위원 몇 년 전엔가 수원에서 교통위반사례 적발 시민 해가지고 그때 한번 시에서 혼난 적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잘 모르겠습니다.

정권섭위원 너무나 많이 신고가 들어와서, 추경에 그러면 이 부분 예산 좀 증액하세요. 그래야 다음에 신고가 많이 들어오면 많이 들어 온 만큼 과태료 수입도 늘어날 테니까. 이런 부분은 좀 많이 증액해 주시기 바라고, 144쪽에 보게 되면 작년에 없던 부분이 올해 많이 생겼어요. 전국대회 개최 지원금, 건전가요교실 운영, 생활체육시민건강걷기대회, 안산시민 등반대회, 그 다음에 체육인의 날 행사. 이게 올해 생긴거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생겼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금년에는 체육을 활성화 시키고 금년에 우리가 전국체전에서 15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5위 입상하는데 여러가지 분야 분야마다 활성화를 시킬려고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안산시 출신 선수들이 나가서 15위를 한 겁니까? 아니면······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도체전에 안산시 선수들이 나가서 한 겁니다.

정권섭위원 도체전에서 안산시가 15위를 했다?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예.

정권섭위원 그러면 도에서 안산시 시세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인구면으로 봤을 때는 5, 6위 정도 됩니다.

정권섭위원 면적으로 봐서도······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면적으로 봐서는 한 3위 정도 됩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상위 랭크 되어 있는 모든 시세를 가지고 15위를 한다면 아주 못한 거네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예. 실력이 좀 딸려서요. 명년도에는 선발위원회도 구성하고 해서 체육을 활성화 시켜 가지고······

정권섭위원 예. 좋습니다. 시설비 보수는 어떻게 된 겁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시설비는 예를 들어서 씨름장 같은 데, 양궁할 수 있는데 응급보수용입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여기에 운동장 체육시설물 보수 및 설치 해가지고 23개소 200만원 해서 4,600만원 하고, 주구운동장 화장실 개ㆍ보수공사 해서 4천만원×2 해서 8천만원, 어디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우리가 화장실 개ㆍ보수는 양궁경기장이고 공단에 있는 5주구운동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수원 같은 데는 가서 봤더니 공원에 한 1억 7천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그렇게 했더라고요, 아름다운 화장실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는 못할 망정 화장실에 냄새 안 나고 깨끗한 화장실로 보수할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정권섭위원 음향기기 구입에 1천만원은 어느 음향기기를 어떻게 구입하겠다는 겁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음향기기는 챠밍디스코, 노래교실, 스포츠댄스 이렇게 있습니다. 3개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단위별로, 이걸 한 대를 가지고 하니까 시간차가 중복이 되고 고장이 날 염려가 있어서 2대를 사가지고 3팀을 지도ㆍ양성하려고 합니다.

정권섭위원 아니 별도의 DDR기를 구입한다고 1,700만원 예산 세워 놓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고 이건 틀리죠. DDR기를 어디서 봤는데.

○기획실장 이용수 그건 총무과에 있습니다, 공무원 휴게실에.

정권섭위원 DDR기 구입하려고 1,7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게 아니고 이건 음향기기······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아마 총무과에서 올라온 것은 우리 농협 2층에 직원휴게실에다 하는 거고 지금 이것 3개는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노래교실, 챠밍디스코, 스포츠댄스 이런 것을 요새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수 이게 지금 생활체육활성화로 해가지고 상당히 인기 있는 프로인데요. 음향기기가 모자라다 보니까 강사분들이 자기가 소지하고 있는 것들을 갖고 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성능도 그렇고 해서 우리가 이걸 구입하는 겁니다.

정권섭위원 실제적으로 안산시 예산이 작년대비 세출예산이 5.3% 정도 늘었죠?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예. 세입은 늘었습니다.

정권섭위원 세출도 늘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물론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일부분에 보게 되면 문화체육담당관실 하고 기획담당관실은 너무나 많은 부분이 증액이 된 것 같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예비비가 들어 가 있기 때문에······

정권섭위원 물론 예비비로 작년 대비 아주 적은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물론 적습니다만······

정권섭위원 우리 예비비를 내년도에 얼마 세웠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약 1% 정도인 27억······

정권섭위원 지방재정지침에서도 1% 이상 세우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1% 수준 그렇게 세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건 그렇게 세웠다고 하지만 기획예산담당관실이 예비비가 1% 세웠다고 그래서 그게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건 아니죠.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27억이라는 비용이 더 많은 비용이죠.

정권섭위원 문화체육담당관실도 보면 148쪽에 보게 되면 민간실비보상금에서도 작년대비 한 6천만원이 늘었어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우리 문화체육담당관실은 이렇습니다.

명년 1월 1일부터 청소년 업무가 우리 문화체육담당관실에 들어옵니다, 사회여성과에서. 그래서 청소년 예산 부분이 많이 증액 됐습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올림픽기념관 181페이지에 보면 시설비가 있는데 작년대비 해가지고 6,700만원이나 증액이 됐는데 매년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응서 금년에는 시설비가 방수공사가 필요하고 또 체육관 내부시설 실내체육관 내부에 2,400만원이 들어가는 바닥공사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생활관 옥상 방수공사 하고 생활관 화장실 및 샤워장 방수공사 하고 그건 어떻게 틀려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응서 화장실 하고 샤워장에는 타일이 깔려 있는데 그 타일을 방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옥상은 건물전체 옥상을 하는 겁니다. 화장실이나 샤워장에는 타일 붙인 데가 새고······

박종원위원 그리고 기념관 무대설비 보수공사에 6천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뭘 보수하는 거에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응서 무대보면 뒤에 움직이는 것 있잖아요. 그것이 이번에 시설안전진단에서 지적이 돼 가지고 흔들리고 만일 잘못 되면 큰 사고가 난다고 해서 하는 보수입니다.

박종원위원 공연장 UPS 구입 해가지고 2천만원 계상이 됐는데 이건 뭐에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응서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공연장의 전기ㆍ전압 자동 전압기입니다. 그래서 전기가 고르지 못할 때에 자동으로 조정을 하는데 조정실에서 운영을 합니다.

박종원위원 문화체육담당관실 예술공연 및 순회공연 무대 음향기기 임차 있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게 지금 10회로 되어 있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10회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11월말 현재 9회 공연 하셨다고 했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박종원위원 공연이 관내에 하는 거에요? 안산시.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관내에 하는 겁니다.

박종원위원 시립합창단 하고 국악단 하고 같이 겸해서 9회에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관내에 시립합창단 하고 국악단 하고 합쳐서 9회라 이거죠? 확실히 대답을 하세요. 맞아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올린 것은 그렇지 않고 지난번에 한 것이 국악단 하고 합해서 한 것이 4회입니다.

박종원위원 아까 9회라고 하셨잖아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전체는 9회이고.

박종원위원 그러면 예술공연 및 순회공연 무대 음향기기 임차 해가지고 지금 10회로 해 놨는데 이게 국악단 하고 시립합창단 하고 합해서 10회다 이거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이번에는 합창단 하고 국악단 하고 별개로 했습니다.

박종원위원 왜 별개로 했어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우리가 공연을 주민들한테 가까이에서 많이 공연을 할까 해서요.

박종원위원 올해 국악단 하고 시립합창단 하고 합쳐서 9회 했다는데, 11월말까지 9회를 했다는데 내년도 2000년도에 각자 10회씩 따로 한단 말이에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우리가 행사를 좀 많이 가질려고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말도 안되는 소리를 그렇게,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시는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예술공연 해가지고 순회공연 그것은 10회를 해 놓고, 차량에 대한 임차는 5회로 해 놓고, 그리고 국악단 공연장비 임차 같은 경우에는 2.5회로 해 놓고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이런 것은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악기 같은 것 임차할 때 우리가 피아노가 갈 대가 있고 피아노가 안 갈 때 있고, 앰프 같은 것은 우리가 임차를 하면 오는데 우리 악기가 갈 때가······

박종원위원 봐 보세요. 국악단 같은 것은 2만원×2.5회 공연장비 임차 그렇게 해 놓고 무대 음향기기 임차는 200만원×10회로 해 놓고 어떤 게 맞는 거에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무대 악기 같은 것이 장구, 북 여러가지 악기 있는데······

박종원위원 국악단이 장비가 없어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있어요. 그런데 그 악기가 가서 할 데가 예를 들어서 10명이 갈 데 있고 전 국악단 30명이 다 갈 데가 있고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에 적게, 우리가 전체로 갈 때는 한 2.5회 정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런 겁니다.

박종원위원 답변을 명확하게 하셔야지 이해가 안되잖아요. 국악단이 전체로 가면 안산시에 대한 국악장비가 다 간다 이거에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런데 우리가 국악장비를 안 가지고 갈 때도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왜 안 가지고 가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소품으로 북 같은 것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것 없이 그냥 우리가 가야금이고 이렇게 필요한 것만······

박종원위원 그러면 안산시에 있는 국악장비를 활용을 안 하고 돈을 들여서 임차를 하냐 이거에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 예술의 성격 규모에 따라서 그것을 다······

박종원위원 국악단이 무슨 예술의 성격 규모가 있어요.

국악단이 전체 단원이 가서 공연하면 되는 거고 그 행사가 소규모다 그러면 적은 인원이 가서 공연 하고 그러는 거죠. 장비를 왜 임차를 하냐 이거에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장비를 임차한 게 아니고 차량 임차료인데 우리가 국악······

박종원위원 뭐가 차량 임차에요. 여기 분명히 국악단 공연장비 임차라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 아니에요. 됐습니다.

152쪽 여기 보면 합창단 신규단원 의상구입 해가지고 15명×4회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에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우리가 이번에 시립합창단 15명을 새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결원이 되어서.

박종원위원 어제 3회 추경 했을 때 몇명 결원이라고 말씀 하셨어요? 확실히 답변을 하세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결원을 11명 했는데 우리가 지금 4명이 결원될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5명을 이번에 뽑는다 그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박종원위원 지금 4명이 결원이라고 어제 말씀 하셨잖아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11명이 결원인데요. 4명이 그만 둘 예정이에요. 내가 3명은 사표 처리 했는데 금년말까지 또 두명이 그만 둔다고 예정을 잡아서······

박종원위원 그러면 의상을 1년에 4번을 해 줘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그렇습니다.

옷이 기존에 있는 분들이 4벌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시립합창단에 대한 예산이 1년에 얼마인지 아세요? 국악단 하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한 13억 정도 됩니다. 시립국악단 하고 시립합창단 하고 해서 한 13억 됩니다.

박종원위원 14억이 넘어요. 14억이 넘는데 이거 지금 돈 들여서 월급 주고 옷 해주고 다 하면서 빠지고 퇴직금 주고, 그러니까 채용문제에 대해서 자꾸 이런 게 예산이, 1,8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관리를 잘 하셔야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알겠습니다.

박종원위원 그 다음에 관산도서관이요.

지금 194쪽에 보면 시설비에서 화장실센서 설치 안돼 있어요?

○관산도서관장 장동선 감골 분관 남자 화장실 소변기에 그게 설치가 안돼 가지고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것을 설치하는 겁니다.

박종원위원 그리고 벽터기 공사가 있는데 감골도서관이 지은지가 얼마나 됐어요?

○관산도서관장 장동선 지은 지는 얼마 안되는데 그게 왜 해야 되냐 하면 거기에 6만 5천권의 장서가 들어간다고 판단이 되어서 지었는데 실제 지금 해 보니까 그게 도저히 책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 옆의 벽을 터 가지고 장서를 그쪽으로 늘리려고 공사를 할 겁니다.

박종원위원 그럼 그 밑에 시청각실 칸막이 공사는요?

○관산도서관장 장동선 시청각실에 음향기기 장비가 옆에 구석에 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장비를 만지고 그래서 훼손될 것 같아서 그곳을 막아 버릴려고 합니다.

박종원위원 당초에 올해 '99년도에 시청각실 설치 해가지고 5,500만원 예산 계상 되었죠?

○관산도서관장 장동선 네.

박종원위원 그때 왜 안 하시고 별도로 또 하는 거에요?

○관산도서관장 장동선 그때는 이거 할만한 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산부기가 맞지 않고 그래서 그런 겁니다.

박종원위원 아니 이것도 시청각실 설치로 해가지고 5,5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이것은 시청각실 칸막이 공사만 하는 건데 칸만 막으면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관산도서관장 장동선 이것은 시설비이구요.

박종원위원 먼저번에는요? 먼저번에도 시설부대비 아니에요?

○관산도서관장 장동선 장비구입 하는 것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먼저번에.

박종원위원 아니에요. '99년도 본예산에 자체사업에 시청각실 설치 해가지고 감골도서관 해가지고 5,500만원 1식 해가지고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모르세요?

이상입니다.

김명환위원 문화체육담당관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127쪽에 지명위원회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안산시지명위원회가 7인 이내로 되도록 안산시지명위원회조례가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위원장이 시장으로 되어 있고 문화원장 전오장씨, 전에 시의원 최종락씨 이런 분들입니다.

김명환위원 구체적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의 가로명 제정할 때 그럴 때도 활용했고, 우리가 어느 거리를 다시 바꾼다든지 어느 지역이 예를 들어서 우리 고잔2동이 중앙동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있고 지명을 바꾸거나 하면 그런데..

김명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137쪽에 보면 청소년문화의집이 있는데 이것은 민간위탁을 아직 안 했구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아직 안 했습니다.

김명환위원 청소년문화의집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거기는 사랑방, 동아리방, 음악연습실 등이 있습니다.

동아리도 모임 하고 거기서 디스코도 추고 이런 놀 수 있는 장소가 제공 됩니다.

김명환위원 144쪽에 보면 우수선수 및 체육지도자 양성에서 3억이 있는데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거기는 32개교에 15개 종목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코치를 30명에 30만원씩 해가지고 12개월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ㆍ하계 훈련 및 이런 대회때 우리가 돌봐 주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학교성적에 구분없이 어떤 기준에 구분 없이 팀이 창단된 학교는 그렇게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우리가 별도 학교창단지원금은 금년에······

김명환위원 창단지원금이 아니라 팀이 있는 학교에 학교팀만 있다고 그러면 학교에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본위원이 감사 때도 지적을 하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아직 못 받았거든요. 전년도에 지원해 준 내역에 대해서, 기준에 대해서 자료가 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때 위원님 드렸는데요.

김명환위원 그건 안 받았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다시 챙겨서 드리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주는 게 아니고 올해는 어떻게 기준을 하셨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체육회 이사회를 거쳐가지고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아직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안 하셨나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우리 체육회 이사회를 거쳐 가지고 학교의 코치도 지도자분들도 주고 그 다음에 동ㆍ하계 훈련 이런 지원비도 주고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여기는 동ㆍ하계 지원으로 되어 있지 않고 우수선수 육성비 그 다음에 체육지도자 양성비 이렇게 바뀐 거지 어떤 동ㆍ하계 수련비용으로 책정은 안 됐거든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런데 우수선수를 양성하다 보면 훈련도 나름대로 시켜야 됩니다, 잘하는 학교에 대해서.

김명환위원 훈련비에 해당 되겠죠.

훈련비로 명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 어떠한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체육회 이사회를 통해서 그 기준을 준비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을 다시한번 자료로 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알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감사때도 자료를 요구했지만 안 왔고, 지금도 답변이 아직은 정확히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고 체육회 이사회를 통해서 기준을 정해서 지원하신다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알아 들었거든요. 앞으로 구체화 시키는 게 옳을 듯 싶습니다.

그 다음에 올림픽기념관에 물어 보겠습니다. 181쪽에 보면 체육관 내부시설 정비가 구체적으로 어느 게 됩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응서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실내체육관 바닥이 노후되었고 또 거기가 상당히 반질반질 해가지고 그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미끄러져서 다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바닥을 조금 깎은 다음에 거기다가 다시 입히는 작업입니다.

김명환위원 바닥 그러면 실내체육관 말씀하시는 겁니까, 탁구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응서 실내체육관이요. 그 다음에 벽도 같이 보강합니다.

김명환위원 왜 실내체육관 바닥이 수명이 상당히 오래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기념관이 몇 년 되었죠? 8, 9년 되었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응서 네.

김명환위원 10년이 채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체육관 플로링 같은 경우는 한 20년 이상 쓸 수 있는 걸로 아는데 왜 이번에 교체를 하십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응서 교체를 하는 게 아니고 보수입니다.

기틀 자체는 튼튼한데 바닥이 많이 퇴색 되었고 또 미끄럽구요. 너무 반질반질 해서 그것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요구 사항입니다, 덜 미끄럽게 해 달라고.

김명환위원 바닥이 미끄러우면 미끄럽지 않게 나무를 갈 수도 있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응서 거기에 입히는 공사가 있답니다.

김명환위원 체육관 바닥이 7년전쯤에 지금은 그런 현상이 안 나는지 몰라도 방수가 안돼 가지고 지금은 바닥을 보면 아마 톱으로 중간중간 잘라 놨을 겁니다.

나무가 물을 먹다 보면 나무가 뒤틀리고 올라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설해 놓고 한 1년후쯤 습기가 차기 때문에 톱으로 중간중간을 많이 갈라 놨습니다. 이런 경우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응서 뒤틀린 부분도 이번에 다 갈아가지고 할 겁니다.

김명환위원 부수적인 문제가 본위원이 볼 때는 방수문제를 처리해야지 나무 같은 경우 물을 먹으면 상당히 팽창하기 때문에 바닥이 올라오다 보면 바닥이 고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부시설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보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 다시한번 문제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응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세심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이번에 그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예취기 구입 이것은 뭡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응서 예취기는 공연장 주변에 잔디 깎는 기계입니다.

김명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은세기위원 관산도서관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관산도서관 정원이 몇 명입니까?

○관산도서관장 장동선 기능직까지 합쳐서 40명입니다.

은세기위원 성포는요?

○관산도서관장 장동선 전부다 40명인데요. 성포가 11명입니다.

은세기위원 감골은요?

○관산도서관장 장동선 감골도 11명이요.

은세기위원 그럼 관산도서관은 18명이에요?

○관산도서관장 장동선 네.

은세기위원 이용인원은 관산도서관이 1년에 몇 명 정도 이용해요?

○관산도서관장 장동선 1년에 성포 같은 데가 2만 2천명, 관산이 2만 2천명, 감골이 1만 8천명 정도 됩니다.

은세기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여쭤 보냐 하면 일반수용비를 보면 쓰레기봉투구입 15만원×3개소×12 이렇게 일괄적으로 무성의하게 계상해서 올린 것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올려 놨어요?

○관산도서관장 장동선 도서관에는 이용하는 사람들이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많기 때문에 생각보다 쓰레기가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은세기위원 쓰레기가 많다는 게 아니라 지금 정원도 다르고 이용인원도 차이가 나는데 왜 3개 도서관을 똑같이 해서 올렸냐 이 말이에요.

○관산도서관장 장동선 정원이 틀린다고 해가지고 이용객 차이는 별로 나지 않습니다.

은세기위원 이용객 차이가 감골 같은 경우는 4천명 차이가 나잖아요.

○관산도서관장 장동선 2만 2천명부터 1만 8천명 그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의 차이는 그러니까 관산이나 성포는 거의 비슷하고 감골이 조금 1만 8천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 감골은 개관한지가 '97년도에 개관 했는데 지금 점차 도서관 이용수가 느는 추세에 있습니다. 아파트 주변에 학교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촌이고 그래서요.

은세기위원 그래도 앞으로 예산을 올릴 때는 정확한 예측을 해가지고 예산을 올려야지 이렇게 한꺼번에 올리면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관산도서관장 장동선 네.

은세기위원 그런 것을 정확히 근거를 잡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지 한꺼번에 예를 들어서 1×3이 뭡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앞으로 올릴 때는 이용객이라든가 정원에 대해가지고 그런 모든 것을 정확하게 예측 해가지고 올리세요.

○관산도서관장 장동선 일반수용비의 쓰레기봉투 같은 것은 관산에서 일괄 구입해 가지고 3개 도서관에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은세기위원 나눠 주더라도 몫이 다 따로 있는 것 아니에요. 성포에서 쓰는 것은 성포에서 쓰는 것이고, 감골에서 쓰는 것은 다 따로 몫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계상해서 올리시라구요.

○관산도서관장 장동선 네. 알겠습니다.

은세기위원 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은 아니지만 예산부서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이나 시민시장 같은 경우에는 공공요금을 시에서 미리 대납을 하고 차후에 입점업체들로부터 징수를 하죠?

○기획실장 이용수 네.

은세기위원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체납된 액수가 많이 누적되어 있을텐데 그게 어느 정도 돼요?

○기획실장 이용수 현재 제가 자료를 못 갖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면 '97년도, '98년도, '99년도 아마 정산 했을 겁니다. '99년도는 아직 정산이 안됐다면 '97년도, '98년도 정산한 정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수 네. 알겠습니다.

은세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호 제가 기획예산담당관한테 묻겠습니다.

부서운영 각 동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와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동일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국별로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이것은 전부 동장이라든지 출장소가 5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동일하게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그것은 예산지침에 의해서 더 이상 줄 수도 없고 내릴 수도 없는 이런 상황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가 출장소와 각 동마다 일괄해서 2천만원씩 세워져 있는데 이게 출장소 하고, 제가 속해 있는 대부동이라고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시내의 일반 동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를 1억을 줬다고 해서 1억을 쓸 수는 없겠죠?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그런데 농촌동 같은 대부동, 안산동, 반월동 같은 데에 엄청난 장마철에 어떠한 교량이 파괴되고 도로가 파손되고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이걸 관행으로 구태의연한 이런 식으로 일괄해서 2천만원씩 쉽게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뭐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이것도 역시 예산편성지침에 근거를 했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타 주민숙원사업비는 예견하지 못한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한 소요경비죠. 그리고 기타사업비 같은 것은 사전에 예산에 계상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농촌동 같은 데는 1억 이상을 줘도 그것을 많다고 하지 않을 정도로 쓰기가 부족한데 어떻게 편의상 쉽게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2천만원씩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기획실장 이용수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괄사업비에 대해서는 내년도 5월달 이후에는 본청으로 다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본청에 있는 포괄사업비 가지고 동사무소가 다 쓰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그러면 금년부터 내년예산에 그렇게 반영을 시키지 왜······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주민자치센타가 내년도 하반기부터 시작이 되니까······

○위원장 노영호 주민자치센타 되는 데만 그런 거고, 그리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동장이 쓰는 겁니까, 안산시장이 쓰는 겁니까?

동사무소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고 서 있는 예산은 시장님이 쓰는 거에요, 동장들이 쓰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그것은 해당 동에서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어떤 명목으로 쓰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기관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제 경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그러면 동에 차등을 둔 이유는 뭐에요? 지금 사1동, 사2동, 본오1동, 본오2동, 월피동, 선부3동, 성포동만 600씩 서 있고 나머지 기타 동은 480이 서 있는데 이렇게 차등을 둔 이유가 뭐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이건 동 인구수에 비례해서 기준경비를 정해 가지고 계상을 한 겁니다.

○위원장 노영호 인구수에 비례해서 민원이 더 발생하고 적게 발생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대부출장소에는 예산이 10원도 안 서 있는 이유가 뭐에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이건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서 사업소일 경우에는 4급 이상일 경우에는 3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출장소는 없습니다.

읍ㆍ면ㆍ동장일 경우는 인구 3만 미만일 경우는 480만원이고 인구 3만 이상일 경우에는 600만원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출장소가 읍ㆍ면 단위 동으로 인정이 안돼요? 무슨 예산책정이 그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법적으로 출장소로 명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노영호 출장소로 되어 있다고 하지만 출장소를 어떻게 일반 사업소로 볼 수 있어요. 대부출장소로 하는데 동장 겸한다고 조례에 되어 있는데 무슨 근거에서 그런 식으로 예산을 세워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대부출장소는 동장겸 업무가 아니고 우리 조례상에 출장소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조례에 출장소장이 동장을 겸임한다고 돼 있죠. 대부출장소는 동사

무소 업무를 안 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물론 보죠.

○위원장 노영호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담당관께서는 대부출장소가 안산시청 유배지라는 말씀을 들어 봤습니까? 공무원 사회에서.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못 들어 봤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부서운영업무추진비라든가 직책급업무추진비는 똑같고 교통상 모든 것이 불편해서 공무원이 대부출장소 근무하기를 꺼려하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 차등을 두고 찾아 먹을 것 못 찾아 먹으니까, 그리고 안산시에서 퇴출대상, 문제 있는 공무원만 대부동으로 내려 보내니까 공무원 사회에서 대부동이 유배지라고 소문이 나 있어요. 대부출장소 가면 유배지라고, 안산시가 행정을 이렇게 해도 되는 거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글쎄 그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만 지금 답변을 드릴 수 있는데, 예산편성지침상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계상할 수 없는 사항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영호 이런 형평성을 고려해 볼 때 우리 안산시에서 모든 것을 총괄하고 기획하면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또 공무원이 똑같은 근무조건에 불편한 데 안 불편한 데를 가려서 가려운 곳을 긁어 줄줄 아는 것이 바로 기획의 업무라고 봐요. 총무부서에서도 그걸 하겠지만 기획부서에서도 다만 교통비조로 예산을 더 지원해 주지 못할 망정 차등을, 이런 걸 보면 엄청난 차등을 주는 건데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발전이 올 수 있겠느냐 이거에요.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걸 지적했고요. 그래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무슨 인구에 비례해서 큰동 적은동 따져서, 지금 본오1동, 본오2동, 본오3동의 인구 비슷하겠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인구 3만 미만일 경우에는 480만원이고······

○위원장 노영호 이거 분명히 동장들이 동장 주관을 가지고 쓰는 돈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예. 동사무소에서 동장 주관으로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이상입니다.

박선호위원 아까 자료를 부탁했던 부분, 성포예술광장 공연장 보수 및 장비 수리비 해가지고 1천만원 계상됐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박선호위원 여기 하자보수기간이 언제까지에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자료가 없는데 금년에 하자된 것은 지금 수리를 다 완료 했습니다. 명년도에는 하자기간이 끝납니다.

박선호위원 작년도 정기회 때 세목에 똑같은 공연장 보수 및 장비수리 해가지고 1,500만원을 요구해서 우리가 승인을 해 줬을 거에요. 그렇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박선호위원 지금 150만원 쓰고 1,350만원 남았네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박선호위원 어떻게 할 겁니까? 1,350만원.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남는 것은 우리가 안 썼기 때문에 불용처리할 겁니다.

박선호위원 불용처리 할 거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박선호위원 그럼 하자보수 기간이 언제인지도 모르고 공연장 보수라고 세목을 정한 자체는 잘못된 거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런데 하자공사에 의한 하자부분이 있고 일반공사로 인한 하자 아닌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대 전체를 다 바꾼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지하 같은 그런 데를 보수한 겁니다.

박선호위원 그럼 공사에 의한 하자가 되겠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공사에 의한 하자는 우리가 다 했습니다. 하자기간이 완료가 돼 가지고 다 완료 했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수 위원님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150만원 썼는데 내년도에는 1천만원 너무 많지 않겠느냐고도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포예술광장은 예술공연이 매주 토요일마다 사실상 거기서 진행이 돼 왔습니다. 거기에는 고가의 음향장비 하고 조명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고장났을 때를 대비해서 이 유지ㆍ보수비를 저희들이 책정하게 된 겁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고장이 났을 때 다시 수선해 가지고 바로 공연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박선호위원 그럼 지금까지 어떤 하자가 발생했는데 우리 시 예산안에서 사용한 것 없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없습니다, 하자기간 동안에는.

박선호위원 알고 얘기하세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아니 이번에 전체를 다 했습니다. 하자기간이 도래돼서 했습니다.

박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호 위원님들 혹시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받지 못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박선호위원 못 받았죠.

○위원장 노영호 금일 기획실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일 다시 예산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운영에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


○출석위원(7인)
노영호김명환박선호박종원은세기
정권섭홍장표
○출석전문위원
박영운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이용수
기획예산담당관이권헌
감사담당관이범구
문화체육담당관이철현
정보화담당관이종길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김응서
관산도서관장장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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