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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제5차 의회행정위원회(1999.12.0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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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안산시의회(정기회)

의회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 12월 8일(수)

장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0연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0연도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실, 행정지원국 소관


(10시14분 개의)

○위원장 노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제5차 의회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0연도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실, 행정지원국 소관


○위원장 노영호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기획실, 행정지원국 소관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행정지원국장 전서규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영호 의회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200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0년도 세출예산안 규모, 주요경상비 및 사업비 내역, 주요투자사업, 2000년도 안산시애향장학기금운용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660억 4,524만 7천원으로 '99년도 당초 예산 631억 5,577만 3천원보다 4.5% 증가한 28억 8,947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658억 2,774만 7천원이고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는 2억 1,7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각과 및 출장소, 동별 예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경상비 및 사업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역으로는 2000년 4월 13일 새천년을 맞아 처음으로 실시하는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사무를 완벽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련 경비 7,984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공공기관의 직장 보육시설 시범운영으로 민간기업의 보육시설 설치 유도와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기여하고자 안산시청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금 8,186만 4천원과 공무원 하계 휴양소 임차료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향토 방위를 위하여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금 7,320만원, 자율방범대 운영비 2억 9,429만 2천원과 업무 실적 등이 특히 우수한 공무원에게 지급할 성과 상여금 5억 9,60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방화ㆍ세계화 시대에 부응하는 유능한 인재 양성을 위하여 교육기관에 대한 위탁교육비 4천만원,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로 1억 2,700만원과 유사시 민방위 대원의 재난관리 대처 능력 배양을 위하여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 수당으로 6,468만원을 계상하였고 민원인이 쉽게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민원서류 자동발급기 3,300만원,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정확한 송달을 위하여 지방세 송달 보상금으로 4억 700만원, 대부출장소 해안가 쓰레기 정비사업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경상비 및 사업비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안산시의 고객인 시민들에게 보다 높은 품질의 고객 지향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행정서비스헌장제 확대시행에 따른 소요경비 8,680만원, 시민들의 독서 생활화로 시민의 정서함양을 위하여 새마을 문고 및 이동도서관 운영비 6,500만원, 21세기 지식ㆍ정보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사회개혁을 완성하고 지역 공동체 형성과 시민의 의식 개혁을 위한 제2의 건국운동 단체 지원비로 6천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지방화ㆍ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유능한 인재 양성으로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공직자 의식개혁 교육비 1억 4,120만원과 지방화 시대에 상응하는 작고 생산적인 행정체제를 구축하고 주민의 자치의식 함양과 적극적인 행정 참여를 위하여 주민자치센터 시설설치비로 12억 6,43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비상사태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 사업비 1억 2,800만원, 신용카드를 이용한 시민편의 위주의 세무행정을 구현하고 체납세를 방지하여 세수의 안정적인 확보에 기여하고자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9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미래의 도시발전과 연계한 공공용지 확보를 위하여 안산신도시 2단계 공공용지 매입 2차 중도금 87억 746만 8천원, 동기능 전환에 따른 사무실 임대료 7,916만 4천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청사 유지 보수비 3억 2천만원,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청사변압기 용량 증설 공사비로 9,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사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을 위한 자치공간을 확보하고자 반월동사무소 신축설계비 6,649만 5천원, 대부출장소의 주민 숙원사업 해소를 위한 마을안길 포장공사비 1억 6,200만원과 농로포장공사비 6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0년도 주요 투자사업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안산시 애향장학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애향장학기금은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기금으로써 안산시애향장학금 설치 및 지급조례에 근거를 두고 '92년부터 일반회계에서 기금을 출연하여 50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고드리면 수입은 '99년도 이월금 52억 9,686만 1천원과 이자수입 4억 5천만원 등 총 57억 4,686만 1천원이고 지출은 고등학생 336명, 대학생 84명 등 420여명의 장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으로 5억 2,080만원, 장학증서 인쇄비로 336만원을 지출하고, 52억 2,270만 1천원은 적립금으로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회 예산에 계상된 내역은 시정운영에 꼭 필요한 사항만 계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영호 행정지원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동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먼저 질의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단하게 10분씩만 시간을 사용하시면서 돌아가시면서 질의를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간단하게, 너무 장황하게 설명할려고 하지 말고 간단하게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기 쉬운 이런 식으로 답변을 재치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박선호위원 박선호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안산시청 어린이집 운영비 집행내역 '99년도 것과 2000년도 제2건국운동 예산편성 내역서 총액기준, 인구가 우리시와 비슷한 타 지방자치단체의 새마을문고 및 이동도서관 운영비에 대한 대비표를 만들어 주시고, 주민자치센타 시설 설치비 19개 동에 대한 내역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까지 해서 19개동이니까 동별로 해가지고 그것을 하나 자료를 해 주세요. 자료요구를 먼저 하는 것은 빨리 좀 해달라는 얘기죠, 지금 해야만이 나오니까. 이상입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타에 대해서 집기나 시설비에 쇼파 구입이 8만원짜리가 있는가 하면 어느 동은 20만원짜리가 있는데 그건 왜 틀린 거에요? 동마다.

○총무과장 유동열 총무과장입니다.

동사무소의 시설 개ㆍ보수비 등 자산물품 구입비는 지금 현재 동장들의 의견을 저희가 수렴해서 예산요구를 했는데 거기의 시설이라든지 비품, 이런 사용하는 문제는 각 동별로 동장의 의견을 해서······

박종원위원 민원실 비치용인데 말예요.

어느 동은 8만원짜리를 놓는가 하면 어느 동은 개당 20만원짜리를 놓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것은 동별로 특색에 맞게 설치하고자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쇼파는 다양하기 때문에 저렴한 것에서부터 고가까지 동별로 형평성에 맞게끔 구입코자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쇼파도 나름이겠지만 사실상 20만원짜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중간치로 들어간다는 말예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어느 민원실은 7만원짜리를 놓고 어느 민원실은 20만원짜리를 놓으면······

○총무과장 유동열 본오2동 같은 데 실례를 들면 지금 조단위로 할 때는 좀 비싸고 개근 할 때는 단위이기 때문에······

박종원위원 20만원짜리는······

○총무과장 유동열 조가 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1개 조죠?

○총무과장 유동열 예.

박종원위원 그리고 8만원짜리는 낱개?

○총무과장 유동열 예. 그렇게 편성이······

박종원위원 그렇게 기입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유동열 예. 그건 유인물에 착오 인쇄가 돼서 죄송합니다.

박종원위원 총무과 지금 216쪽에 보면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가 있는데 지금 워키토키가 165개, 우의가 400개 해가지고 7,320만원이 작년에 없던 예산이 새로 편성이 됐는데 지금 이게 워키토키 하고 우의는 안산시내 각 동대에다 지급할 거에요?

○총무과장 유동열 예.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지금 안산시내 동대가 몇 개 동대에요?

○총무과장 유동열 저희가 지금 시 기동대를 포함해서 27개 예비군 동대가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올해 처음 지급해 준 거죠?

○총무과장 유동열 예.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시설비 있어요. 어린이집 놀이터 설치 해서 1,5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건 어디에요?

○총무과장 유동열 시청본관 뒤에 저희가 시립어린이집이 있는데 그 앞에 현재는 아스팔트로 되어 있는데 어린이들이 놀이하고 그러는데 다칠 염려가 많기 때문에 그걸 개ㆍ보수 해서 어린이놀이터로 보수를 해 주기 위해서 지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박종원위원 새로 다 파내고서 모래 포설로 해가지고 그렇게 할 거에요?

○총무과장 유동열 그 뒤에는 모래만 전부 하는 게 아니고 시설이 지금 조잡하게 해서 어린이들이 다칠 염려가 많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아이들이 안전사고가 안 나도록······

박종원위원 지금 어린이집 운영된지가 몇 년 됐어요?

○총무과장 유동열 3년 정도 됐습니다.

박종원위원 3년 동안에 사고난 적 있으세요? 어린이들이 다쳤거나, 대부분 보면 어린이놀이터에서 노는 어린이들이 있는가 하면 지금 시청뒤에 보면 의회나 청사뒤에 보면 잔디밭 거기서 활용을 많이 하는데······

○총무과장 유동열 어린이들이 거기서만 노는 건 아닌데요 자유시간대에 무릎도 깨지고 상처를 많이 입은 일이 있는데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

박종원위원 사고는 없었다고요? 220페이지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유동열 학술용역비 말씀이죠?

박종원위원 예.

○총무과장 유동열 그 사항은 금년도에 행정서비스 헌장을 저희가 2개 분야에서 제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전 행정분야에 대해서 행정서비스 헌장제도를 확대, 시행할 계획으로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시민들이 우리 행정에 대해서 어떻게 만족도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용역을 줘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행정서비스 헌장에 반영도 시키고 해서 그런 목적으로 지금 조사용역비를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박종원위원 '99년도에 예산편성 됐던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유동열 금년도에도 학술용역비를 요구를 했었습니다만은 금년도에 2개 분야만 하기 때문에 예산은 저희가 확보를 못 했습니다.

박종원위원 학술용역비라는 게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가지고 예산승인을 안해 준 것 아니냐 이거죠, 우리 의회에서.

○총무과장 유동열 그 배경은 제가 자세히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박종원위원 예산이 계상이 됐던 건데 구체적인 용역비, 결론적으로 조사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산만 용역회사에다 줘가지고 조사를 하는 비용이라는데 계획서에 특출한 게 없어 갖고 예산이 먼저번에 수반이 안된 것 같은데 올해는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서 그런 것 있으세요?

○총무과장 유동열 내년도 행정서비스 헌장 확대시행 계획은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유인물로 저희가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230페이지에 보면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적보조 해가지고 새마을문고 새마을지

회, 협의회, 부녀회, 교통봉사대, 바르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민간에 대한 단체 경상보조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교통봉사대 있죠?

○총무과장 유동열 예.

박종원위원 교통봉사대 같은 경우는 무슨 근거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에요?

○총무과장 유동열 저희가 지금 교통봉사대는 매일 출ㆍ퇴근 시간대 하고 행사때에 특별히 그 사람들이 교통정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매년 아침 식대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아침 출ㆍ퇴근시간에 원활한 교통,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데 법적으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민간 또는 사회에 대한 경상적 보조가 많이 나가요, 안산시에 보면. 많이 나가는데 법적으로 헌법기구이고 또 대통령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말예요. 거기 같은 경우는 전에는 예산을 줄 수가 없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시에서 명시가 돼 있다고 예산편성을 못해 주는데 제가 지금 3기 동안에 간사를 보면서 어려움이 많았던 건 뭐냐면 법적으로 헌법기구이고 대통령의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통이 안산시의 예산에 대한 일반 정액단체로 인정이 안되고 무슨 행사 때마다 풀에서 예산지원을 받는데 그것에 대한 어느 정도 예산 편성할 때 고려를 해야 되지 않냐 이거죠.

○총무과장 유동열 저희가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은 정액보조단체는 저희가 계상을 다 해주는데요. 나머지 보조금 계상해 주는 건 단위사업별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민주평통에 정례적으로 우리가 보조금을 편성할 수 있는 건 협의해서 가능하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엄연히 법이 개정돼 가지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다 분명히 법이 개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을 안 해주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러면 인근의 타 시ㆍ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매년 지원을 해주냐 이거죠.

안산시 같은 경우에만 사업에 대한 무슨 계획이나 추진사업이 있으면 그 때만 요구를 하면 지원, 그것도 풀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총무과장 유동열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를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지속적으로 정례화 할 수 있는 사업개발을······

박종원위원 매년 예산심의할 때마다 그것 좀 고려해 주십시요, 해 주십시요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도 매년 새년도 예산편성 되면 꼭 그런 말을 계속 실ㆍ국 과장님들이 바뀔때마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신단 말예요.

다른 시ㆍ군은 보조를 받는데 예산편성에 돼 있어가지고 정당하게 1년에 얼마 책정이 돼 가지고 예산을 받는데 여기 보면 민간 경상적 보조 같은 경우에 보면 진짜 안산의 조그만 일을 하는데도 다 지원을 해주는데 법적으로 헌법기구이면서도 대통령이 의장인데 그런 기구를 무시를 하고 일반 안산시 사회단체, 민간사회단체에만 보조를 해 주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 관계는 법적으로 지원 가능하다고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호 거기에 곁들여서 동단위 새마을협의회 정액보조와 바르게살기협의회 동단위 정액보조가 틀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에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건 행자부에서 지침이 정액보조는 저희 시에서 임의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상부에서 어느 단체는 얼마 이렇게 딱 지정돼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똑같은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예산편성지침 기준표 좀 하나 갖다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네. 그러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안산시청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에서 전년도 보다 약 1,100여만원이 더 늘어난 거죠? 216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유동열 증가요인은 법적경비가 좀 늘어났고 그 다음에 생계비, 의료비 등 일반운영비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작년도 보다요.

김명환위원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유에서 그렇게 늘어 났습니까?

○총무과장 유동열 일반운영비가 증가된 요인은 우리가 물가상승이라든지 원부자재의 상승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김명환위원 물가상승도 그렇고 원부자재도 그렇지만 그동안 3년 정도 운영을 해 오셨죠?

○총무과장 유동열 네.

김명환위원 해마다 원생 인원수 차이는 어느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유동열 저희가 정원은 50명을 기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전년도에 보면 정원이 원생들이 다 찼습니까?

○총무과장 유동열 매년 정원은 다 차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정원 이상은 모집을 못 하고요?

○총무과장 유동열 네. 시설관계 때문에 모집을 못 합니다.

김명환위원 매년 50명 정원인데 예산이 늘어나면 어떤 인원에 비례해서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동열 저희가 예산증원 요인은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선 기본적으로 원부자재라든지 식대비라든지 이런 물가상승분에 의해서 계상되는 부분이 저희가 그 요인만 계상해서 인상을 해주는 거지 정원은 따로 증원이 되면 교사도 증원이 되어야 되고 시설도 확장되어야 되고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가 반영이 안되고······

김명환위원 하여튼 예산이 늘어나면 인원이라든가 교사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따라 줬으면 별 문제가 없을텐데 500만원도 아니고 1천만원 이상이 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총무과장 유동열 구체적인 부분은 저희가 법적경비 증가요인이 약 223만원, 아동생계비ㆍ의료비 등이 약 226만원, 어린이집 일반운영비로 해서 696만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다 전년도 보다 늘어났습니까?

○총무과장 유동열 퇴직적립금이라든지 의료보험금, 국민연금 부담금 등은 법적으로 늘어나게 되어 있는 경직성 경비가 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많은 금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제가 질의 했습니다.

그리고 217쪽 보면 댄스 게임장치가 어떤 겁니까?

○총무과장 유동열 DDR이라고 요새 젊은 사람들이 춤 같이 추는 기계장치가 되겠습니다. 밟으면서 스탭 밟는 그런 기계입니다.

김명환위원 이게 춤을 추면서 운동을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유동열 운동을 하는 기기가 됩니다. 운동 겸 오락 겸 두가지 겸용되는 기계장치입니다.

김명환위원 댄스 하면서 운동하는 그런 장치가 되겠군요.

○총무과장 유동열 네.

김명환위원 이 기구가 1,700만원이죠?

○총무과장 유동열 네.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다른 기구에 비해서 상당히 비쌉니다.

이상입니다.

박선호위원 박선호위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수당 있지 않습니까? 현재 사1동 하고 와동이 있는데 지금 사1동 같은 경우에는 연간 4회를 실시하기로 했단 말이죠. 4번을 하게 되어 있고 와동은 월 한번씩 해서 12번을 열게 되어 있는데 왜 그런 차이가 있어요?

○총무과장 유동열 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예산을 계상할 때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없이 분기별로 하는 쪽으로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저희가 수정예산에 사1동도 매월 하는 것으로 요구를 지금 했습니다.

박선호위원 예산편성 할 때 본예산에 확실하게 편성을 해줘야지 나중에 추경까지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하면 됩니까? 그건 안되죠.

○총무과장 유동열 죄송합니다.

박선호위원 이것에 대한 지원근거는 어디가 있어요? 법적으로 지원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유동열 지금 시범동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인 뒷받침은 아직 정립이 안돼 있고 행자부 시범동 운영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럼 지침상에 주민자치센타 위원회 수당은 5만원씩 해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동열 지침상에는 5만원이 아니고 지침상에는 주민자치센타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지침에는 되어 있고 수당을 5만원씩 주는 것은 일반위원회의 참석수당이 예산편성지침에 5만원으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5만원은 예산편성지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타 시범설치 지침은 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그 내용만 지침에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타에 자치위원회를 둘려면 그 부분 자체도 조례로 해서 정하든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동열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도에 확대 시행할 때는 조례에 근거를 저희가 마련을 할 겁니다.

우선은 지금 시범동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법규로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서 지침으로 전국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거기에 대한 지원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총무과장 유동열 예산편성지침에는 당초에 행자부에서 시달된 지침은 없는데요 금년도 11월 9일날 추가로 보완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편성지침에 보완 내려온 내용이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편성지침 자체는 없죠?

○총무과장 유동열 편성지침이 보완해서 추가로 시달이 되었습니다.

박선호위원 지침에 대한 것을 주세요.

○총무과장 유동열 그 자료는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리고 대부출장소장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인구 3만 미만은 480만원을 받게 되어 있고 3만 이상은 600만원씩 해서 이 예산에 편성이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왜 거기는 편성을 못 했어요?

○대부출장소장 안병훈 그것은 당초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했더니 예산계에서 얘기로는 출장소는 동개념으로 보지 않고 사업소 개념으로 본다고 그러면서 사업소는 기관장이 4급 이상 해당되는 기관만 편성하기로 되어 있다고 그래서 예산계에서 그렇게 누락을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예산계에서?

○대부출장소장 안병훈 네.

박선호위원 그러면 현재 대부출장소 자체가 그 기능이나 성격으로 봤을 때 동 개념이죠?

○대부출장소장 안병훈 네.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내 밥을 찾아야지 왜 못 찾아 먹어요.

○대부출장소장 안병훈 그렇게 얘기도 했고 그런데 예산계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박선호위원 예를 들어서 편성 당시에 그것은 올렸구만요. 그런데 예산게에서 그것을 잘랐네요. 그렇죠?

○대부출장소장 안병훈 네.

박선호위원 이상입니다.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저는 제2건국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제2건국 하고 주민자치센타가 같이 연관된 내용인데 제2의 건국이 맨 처음에는 민간주도 쪽으로 하고자 했었는데 이것이 지금 시에서 엄청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2건국에 대해서 민간주도에 시에서 예산 지원을 하라는 어떠한 지침이라든가 규정이 있습니까? 또 한가지는 제2건국에 들어가는 비용이 지금 있는, 보니까 예산도 분산해서 잡았더라구요.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고 다른 부분에도 예산이 추가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2의 건국을 함에 있어서 새마을이나 바르게 있죠. 오히려 기존에 있는 단체 보다도 예산지원을 비교해 본 사실이 있어요? 바르게 살기운동협의회 하고 제2건국 하고 예산지원이 어느 부분이 많이 되고 있는지 비교된 데이터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동열 제2건국 운동의 추진 배경과 아까 민간단체 위주로 제2건국 운동이 추진 기본방향을 가지고 출발 했습니다만 저희가 제2건국 운동은 일반사회단체를 전부 망라해서 21세기를 대비한 의식이나 제도를 선진화된 일류국가로 발돋음 하기 위한 범국민운동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민간 뿐만 아니고 관도 같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추진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제2건국 운동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지침이 있냐 이거에요.

○총무과장 유동열 그건 중앙으로 건국위원회로부터 협조해 준 내용이 있습니다, 지침이. 그건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약 9천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지원을 했고 2000년도에는 제2건국 운동으로 약 9,4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홍장표위원 이게 지금 자꾸 국민의 정부에 들어와 가지고 과연 제2건국이 무엇을 하느냐 이거에요. 한 게 뭐 있습니까?

돈에 대한 엄청난 예산낭비만 되고 자치센타 운영을 동사무소 자치센타 운영도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 동사무소의 기능이 잘돼 가지고 오히려 주민이 거기서 예를 들어서 방범등이나 어떠한 불이 나갔을 때거나 모든 치안문제거나 간단한 건축물 이용하기도 쉬웠는데 지금은 자치운영 하면서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주민을 더 불편하게 만들고, 제2건국도 생산적인 일이 되어야죠.

생산적인 일을 한 게 뭐 있습니까? 제2건국에서. 공무원은 오히려 공무원 구조조정 해서 없애라고 하면서 이런 구조조정 하지 않고 이런 돈 가지고 공무원 있으면 해당 공무원에게 월급을 더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동열 제2건국 운동의 기본방향은 정신운동을 기본 주축으로 해서 선진화된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한 과제가 지금 저희 안산시에서는 1, 2차 추진과제로 해서 9대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잠깐 소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홍장표위원 실질적으로 한번 해 보세요, 생산적인 일이 뭐가 있나.

○총무과장 유동열 저희가 생산적이라는 말씀은 우리가 금전적인 것 뿐만 아니고 정신면까지 생각을 해줘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교통거리질서를 저희가 꾸준히 집중적으로 했고 그 다음에 기초질서를 확립 시키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 왔습니다.

약 50개 단체가 참여해서 지난 하반기에도 꾸준히 해 왔는데 그런 거리질서 지키기가 확립이 되면 사회적 비용이 엄청 줄어듭니다. 그러한 정신적인 운동을 앞으로 더욱 추진해야 될 이런 시점이기 때문에 제2건국 운동이 정신운동 위주로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제2건국도 정액보조 단체에요?

○총무과장 유동열 제2건국은 정액보조단체는 아닙니다.

홍장표위원 그럼 바르게살기협의회 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총무과장 유동열 바르게살기협의회는 기본 출발 자체가 우리가 도덕적인 운동으로 해서 출발을 했고, 제2건국은 그런 도덕성 지키는 기초 뿐만 아니고 사회 여러가지 운동을 총망라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취지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초질서 지키기 저희시에서는 칭찬하기 운동 그 다음에 내고장 뿌리찾기 운동, 또 2차 과제로 해서 희망을 주는 시화호 만들기 우리 안산시만 특별히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동하는 양심 갖기 운동 그 다음에 선진시민의식 갖기 운동, 생산성 갖기 운동, 사랑을 하기 운동, 이웃 알기 운동 이렇게 9대 과제를 선정해서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지금 공무원은 구조조정으로 해서 공무원 인력을 줄이고 또 실직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9천만원, 1억원 가까이 예산이 낭비된다는 부분, 오히려 그런 부분에 구조조정 보다는 공무원 그런 쪽에 대한 구조조정 보다는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그런 인력을 이용해서 이런 어떠한 나름대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정신적인 운동을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바르게살기 하고 통합을 하든가 말이에요. 의미가 전혀 없는 거에요. 1억원씩 예산낭비해서 한다고 시민들한테 여론조사 한번 해 봐요.

모니터링 한다고 예산도 많이 잡았지만 제2건국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여론조사 해 보라 이거죠.

○총무과장 유동열 저희 건국운동은 기본취지가 그렇습니다.

시민에게 인기영합되는 사업이 아니고 이 사업은 21세기를 맞이하는 우리 국가 장래를 선진국화 하기 위한 정신무장운동으로써 출발배경이 있기 때문에, 물론 추진과정에서 시민들한테 인기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시민들한테 동감하는 부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21세기 새천년을 새로 맞이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정신문화가 한단계 성숙되지 않으면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어렵다는 그런 관점이 있기 때문에 범국민적으로 추진하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당장 경제적인 실익을 본다면 구조조정이나 실업자 대책에 이런 비용을 지원하는 부분이 경제적인 면에서는 더 낫겠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시점을 감안하지 않고 앞으로 장래를 예측해서 하는 운동인 만큼 이러한 국민운동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가 잘 된다고 보고 있어요?

새마을은 어느 정도 그래도 활성화가 되어 있는 단체지만 바르게살기협의회를 제2건

국 쪽으로 흡수를 하든가 해가지고, 하나도 못 이끌어 가면서 바르게살기도 지금 있으나마나 하는 단체 아닙니까? 전국적인 바르게살기협의회도.

○총무과장 유동열 지금 그렇게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제2건국 운동 추진위원회에서 각 사회단체를 전부 통합해서 이런 과제를 주고 우리가 활동에 참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도 교통질서라든지 거리질서에 매일 저희가 주 3회씩 하는데 1주일에 한번씩 전부 참여를 하고 꾸준히 열성적으로 해 왔습니다.

홍장표위원 안산에 있는 22개 동 가운데 바르게살기가 제대로 되어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월피동에는 되어 있는 데가 없습니다.

이번에 김치 담그고 자원봉사 하는 부분, 전혀 단체 되어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바르게살기 하나 제대로 못 이끌어 가면서 제2건국 추진위원회를 이끌어 간다는 부분이 이래가지고 제2건국을 추진하겠어요?

○총무과장 유동열 바르게살기는 물론 동단위원회는 부분적으로 잘 운영되는 데도 있고 운영 내용이 미흡한 데도 있겠지만 어쨌든 시 차원에서 저희가 통합적으로 운여을 하는 과정을 보면 시 차원에서의 바르게살기는 적극적으로 지금 활성화 되어서 활동이 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제2건국을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라고 하면 오히려 이게 잘 될 수 있어요. 새로운 예산낭비를 하면서 이런 데다 막대한 1억원 가까이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99년도에 한 게 뭐 있냐 이거에요. 맨날 그게 그거 아닙니까?

통ㆍ반장이 하는 부분 하고 각 단체 새마을이 하는 부분하고 바르게살기협의회가 하는 것 하고 각 운동협의회가 하는 것 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사람 동원 하고 주도적인역할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돈 1억원이 낭비된다는 부분, 전국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총무과장 유동열 제2건국에서는 각 사회단체를 우리가 지원해 주면서 하는 부분도 있고 제2건국에서 사회단체 참여 안에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느 사회단체가 일례를 들어서 교통거리질서 지키기에는 다른 전 시민이 참여해서 하는 게 아니고 50개 단체가 참여해서 하는 운동이기도 하고, 일례를 들어서 희망을 주는 시화호 만들기에는 전 사회단체가 참여해서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관련된 환경단체가 사업추진을 하는데 제2건국에서 모태로 되어 가지고 후원을 해주는 이러한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예산이 만약에 삭감이 되면 중앙정부로부터 제재 받는 게 있어요?

○총무과장 유동열 그것은 전국적으로 제2건국 추진위원회가 안산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 시ㆍ군 단위 다 있기 때문에······

홍장표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예산이 삭감 되었을 경우에 안산시에 불이익 당하는 부분이 있겠냐 이거죠.

○총무과장 유동열 직접적인 불이익 표현은 제가 어렵지만 어쨌든······

홍장표위원 국도비 내시가 삭감이 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동열 국도비는 지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홍장표위원 실질적으로 개혁을 할려면 불필요한 이런 것을 죽여야 돼요, 지방자치단체에서.

과감한 개혁을 해야지 중앙정부의 눈치만 보고 되지 않는 부분을 안산시가 예산낭비할 필요는 없다 이거에요.

○총무과장 유동열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2건국 운동 기본 출발 자체 이념이 정신운동으로 승화 발전해서 우리가 21세기를 대비하자는 운동이기 때문에 이 운동을 당장에 경제적인 논리로만 접근해서는 우리가······

홍장표위원 경제적인 논리로 하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지주라는 부분, 민과 관이 스스로 정신적인 역할이 되어줘야 돼요. 여기서 주도적으로 한다고 해서 그런 기본적인 정신이 바뀌겠어요.

○총무과장 유동열 중앙단위 추진위원회에서는 국민적인 정신운동을 어떻게 이끌어 가고 어떻게 계몽운동을 해야 될 건지 기본이념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231쪽 제2건국 단체 운영 해가지고 지원사업비 해서 300만원씩 20개 단체에 주는데 20개 단체가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유동열 이것은 제2건국에 참여하는 예하 단체들에 대해서 활동을 추진하도록 보조를 줄려고······

홍장표위원 20개가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유동열 그것은 자료를······

홍장표위원 20개 단체가 참여한다 하더라도 돈 300만원씩, 각 동에 바르게살기협의회 얼마 줍니까? 동에 1년에 나가는 것 170만원인가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170만원입니다.

홍장표위원 바르게살기에 1년 동안 예산을 동에 주는 것이 170만원인데 한개 단체에 300만원을 준다는 부분이 이게 한마디로 예산편성이 적절한가 여쭤보는 거에요.

○총무과장 유동열 그것은 동단위로 300만원씩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기초 과제 질서에 참여하는 우리 시단위 참여 단체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도에도 지원을 했고 내년도에도 20개 단체를 지원해서······

홍장표위원 그럼 20개 단체가 어딘가 얘기해 보세요.

○총무과장 유동열 거기는 새마을, 바르게살기, 노인회, 청년회의소, 모범운전자회, 새마을교통봉사대, 개인택시조합, 재향군인회, 해병전우회, 자율방범연합대, 그린스카우트, 내일여성센타, YMCA, YWCA, 소비자 시민의 모임, 주부교실, 주부클럽, 안산경실련 등 20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에서 그런 시민단체나 사회단체가 대부분이 다 보조를 받는 단체에요. 정신적인 역할을 하는데 제2건국에서 나오라고 하면 그냥 그 단체에 나가서 봉사활동을 하거나 캠페인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돈을 주고 300만원 돈을 주고 단체를 부른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디 들어가는 거에요, 식대비로 들어가는 거에요?

○총무과장 유동열 그런 식대비가······

홍장표위원 단체에 그러면 동장님이 청소한다 이거에요. 예를 들어서 국토대청결운동을 한다 이거죠, 동장님이. 그럼 바르게 나오고 새마을 나오고 예를 들어서 기동대 나오고 다 나와서 봉사를 한다 이거죠.

운동단체도 나온다 이거죠. 그런데 돈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거 돈주고 부르는 거 아니잖아요. 제2의 건국도 정신적인 역할만 해가지고 사람 동원해서 캠페인 하는 것 쉬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300만원씩 줘 가지고 단체를 거기에 보조를 해가지고, 제2의 건국에서도 300만원 보조 받고 또 임의적인 보조 받고.

○총무과장 유동열 임의적인 보조가 아니고 저희가 지금 일반 정액보조단체 외에는 저희 시에서 일반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건 사업별로 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고 그 다음에 제2건국위원회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은 아까도 1차 과제별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장 노영호 답변 됐습니다.

홍장표위원님, 충분히 얘기는 됐고 결정은 우리 위원님들이 낼 거니까 거기까지만 물어 보고..

홍장표위원 예. 그리고 하나만 할게요.

자치센타에 대해서도 지금 기존 동사무소를 가지고 있는데 그 자치센타를 운영하면서 사1동 같은 경우 돈이 얼마나 더 들었습니까? 시설비를 만들면서. 자치센타를 운영하면서 해당동사무소 직원이거나 해당 동장도 올바로 평가하지 않더라고요, 자치센타 운영을. 실익이 없다는 거에요, 결론은. 그런데 자치센타를 운영하면서 사1동에 얼마 들었어요? 시설비를 만들면서.

○총무과장 유동열 8,500만원의 시설보수비가 들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 돈을 들여 가지고 주민이 그 만큼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치센타 운영에 대해서 실익을 주민들이 느끼냐 이거에요.

○총무과장 유동열 주민 자치센타 운영은 정부방침에 의해서 행정구조 단계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그래서 동사무소 기능은 지금 같이 행정 지원기능은 제외시키고 일반 민원기능만 해서 도시지역의 자치센타로 전환해서 이렇게 출발을 해서 국가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 본격적인 시행을 대비해서 2개동을 선정해서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타나는 여러가지 문제들은 앞으로 내년도 전부 우리가 대부출장소는 제외하고 실시가 되겠습니다만은 거기를 제외한 전 동에 확대 시행될 때는 지금 현재 나타나는 문제들은 보완해서 우리 본청에도 전담부서를 약 3개 과를 추가로 조직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그런 나타난 문제들의 지원을 별도로 부서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시범동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타나는 문제들은 내년도에 전부 시행할 때는 최대한도로 불편하지 않도록 운영, 추진할 계획입니다.

홍장표위원 결론이 뭐냐면 중앙정부의 방침이나 시달에 의해서 운영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운영하는 자치센타 운영과 제2건국은 실패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호 동장님들 중에서 동장협의회장님 계십니까? 잠깐 일어나시죠. 각 동에 지급되는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급여성이죠? 직책급 업무추진비.

○고잔1동장 김재섭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급여성입니다.

○위원장 노영호 급여성이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동장님들이 쓰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어떤 행사에 의해서 쓰는 건지 솔직하게 답변해 보세요.

○고잔1동장 김재섭 동장이 판단해서, 관내에서 쓰는 겁니다.

○위원장 노영호 100% 동장님이 쓰는 비용이다 이거죠?

○고잔1동장 김재섭 네.

○위원장 노영호 지금 협의회장님 무슨 동이죠, 몇동이죠?

○고잔1동장 김재섭 고잔1동입니다.

○위원장 노영호 고잔1동이요. 고잔1동이면 480만원 받네요?

○고잔1동장 김재섭 예.

○위원장 노영호 지금 600만원 받는 동이 일동, 사2동, 본오1, 2동 월피동, 선부3동, 성포동, 이 동 외에는 다 480만원씩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받는데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이 안 드세요?

○고잔1동장 김재섭 기존의 인구에 기준해서 하니까요.

○위원장 노영호 아니 인구에 비례해서 한다고 하지만 동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런 걸 시장한테 건의한 적은 없습니까? 동장님들의 애로사항으로.

○고잔1동장 김재섭 특별히 그렇게 건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480 받아도 크게 불편을 느낀다거나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은 안 해 보셨다 이거죠?

○고잔1동장 김재섭 그렇습니다. 인구범위 내에서.

○위원장 노영호 100% 다 동장님들이 쓰시는 거다 이거죠?

○고잔1동장 김재섭 예.

○위원장 노영호 여기서 잠시 위원간 협의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어제 기획실의 예산을 다루면서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21쪽에 보게 되면 지방세 세수입이 목표를 어떻게 책정한 겁니까? 어제 기획실에서 대답이 명확치가 않아 가지고.

○세무2과장 이범영 세무2과장입니다.

내년도 세수목표는 우선 세목별로 저희가 추계를 하게 되는데 세목별로 추계하는 방법이 약간씩 상이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과거 3년간 평균 신장율을 '99년도의 징수전망액에 곱해서 그 다음에 특별한 예를 들어서 고잔지구에 개발요인이 있다거나 특별세수가 예상되는 부분을 플러스화 해서 그렇게 해서 산출하게 됩니다.

정권섭위원 그럼 재산세 같은 경우는 내년 2000년도에는 고잔신도시가 건축도 많이 되고 또한 토지도 분양된 게 수입도 많이 들어오게 될텐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적게 잡은 것 아니에요?

○세무2과장 이범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99년도 재산세 목표가 89억 7,500만원 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의 3년 동안 평균 신장률이 4.9%기 때문에 4.9%를 곱해서 고잔들에 아파트에 대한 기존 준공이 돼서 내년도에 부과가 가능한 아파트가 재산세가 약 1억 2,8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95억 4,300만원을 예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일시에 세입이 된다 하더라도 일단은 목표량으로 다 잡지는 않습니다. 그런 특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권섭위원 주민세 같은 경우도 제 3차 추경 한 부분에서도 264억이나 세수가 잡혔었는데 현재 목표는 227억으로 잡혔단 말예요.

○세무2과장 이범영 네.

정권섭위원 그 부분도 너무 적게 잡은 것 아닙니까?

○세무2과장 이범영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그런 계수상으로 보면은 목표액 자체를 좀 적게 잡은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세금이 많이 들어왔다 해서 그걸 다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하면 그 다음해에 세수가 확 떨어져가지고 적었을 때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측면에서 일단 목표는 이렇게 잡고 추가로 세입이 되는 그런 부분은 유보되는······

정권섭위원 추경에 세입으로 잡겠다?

○세무2과장 이범영 예. 그런 측면으로 관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리고 22쪽에 보면 재무과 소속에 모델하우스 임대료가 '99년도에는 없었어요, 항목이. 근데 왜 2000년도에 이게 잡혔죠?

○재무과장 김진근 추경에 들어 갔습니다.

정권섭위원 아 추경에 들어 갔어요?

○재무과장 김진근 네.

정권섭위원 그리고 30쪽에 보면 과태료 수입이 잡수입이죠? 잡수입이 약 40% 가량이 줄었어요. 왜 그렇게 많이 줄었죠? 거기에는 물론 과태료 수입도 포함된 거지만.

○세무2과장 이범영 그건 제가 바로 내용을 파악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나눠드린 2000년도 수정예산에 보시면 당초에 교통사업 과태료가 6억으로 잡혀야 할 게 5억 6천만원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5억 4천만원 정도를 추가로 수정예산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정권섭위원 근데 5억 4천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99년도 예산보다는 적게 잡힌 것 아닙니까?

○세무2과장 이범영 지금 나머지는 항목이 여러가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소 조금씩 줄기 때문에······

정권섭위원 물론 시세과에서 다 과태료를 거둬들이는 건 아니지만 이 과태료 부분은 각 과에서 물론 행정처분 과징금도 있고 위반에 대한 과징금도 있는 거지만 그런 부분 부분들이 공직자들이 현장에 나가서 그만큼 확인하는 행정, 그런 부분이 조금 더 과감하게 대민 업무에 임한다는 그런 자세가 결여된 것 아닙니까?

○세무2과장 이범영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관계법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가 됐다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가지 사항이 있는데 그 사항은······

정권섭위원 행정지원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과태료 수입이 적어진 것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과태료 수입이 적을수록 저희 행정이 오히려 잘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요.

정권섭위원 그럼 안산이 그만큼 살기 좋은 마을이 됐기 때문에 과태료 수입이 줄어드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살기좋은 마을이라기 보다는 원래 과태료라는 것은 잘못 했을 때 부과시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줄어든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과연 과태료를 누락을 시켜서 세수를 적게 잡았다면 그건 잘못이고 행정을 그만치 잘 하겠다는 각오에서 과태료를 적게 잡혔다면 오히려 잘 된 일이라고 그렇게 보겠습니다.

정권섭위원 물론 내년 연말에 행정감사때 이걸 밝혀지겠지만 좀 강력한 정부 또 강력한 공무원의 위상 또한 우리 시민들이 살기좋은 마을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수술을 해야 합니다, 외과적인 수술을.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과태료 부과도 일종의 외과적인 수술 아닙니까? 이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물론 부딪히다 보니까 민원이 생기다 보니까 부딪히면 좋은 마음보다는 불행한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좀 피해갈려고 하다 보면 더 업무가 차질이 빚어지지 않나 해서 저는 그 부분도 좀더 과감하게 대처해야 되지 않냐 해서 질문을 한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네. 알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리고 214쪽에 보게 되면 일반수용비 중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의 협의회 예산 계상 근거가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건 일반수용비가 아닌 기관업무 추진비에서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렇지가 않고요.

이 관계는 전국 시장ㆍ군수 협의회가 구성이 되었는데 그 협의회에서 재경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했는데 재경부에서 별도 예산을 세워서 지출해도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권섭위원 행자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본지침 기준에 보게 되면 항목이 기관운영추진비로 해서 돼야 될 부분인데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법령 또는 협약에 의한 협의회에 대한 부담금은 예산편성을 할 수 있다는 재경부의, 저희가 질의를 한 게 아니고 전국 시장ㆍ군수 협의회에서 재경부에다 질의를 해가지고 그것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정권섭위원 가능하다는 답변이 회시가 내려온 게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예.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것을 주시고, 219쪽에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99년도 대비 150%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왜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됐죠?

○총무과장 유동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저희 안산시에서 독자적으로 전체 편성하는 내용은 기본적으로 아닙니다. 그건 예산편성지침에도 기본적으로 상급기관에서 정해주는 총액한도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 건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시의 각 부서에서 우리가 시책을 추진하는데 제반경비들이 소요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편성을 합니다. 다만 여기 지역안정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거는 전체 작년도부터 우리가 3개과가 합쳐졌습니다. 시정과, 총무과, 민방위과 이렇게 합쳐지다 보니까 소요경비들이 좀더 많이 나옵니다.

정권섭위원 '99년도에도 3개과가 합쳐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동열 '99년도는 '98년도에 이미 예산편성 조율이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더 할애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정권섭위원 물론 경상적 경비는 총예산의 5% 미만에 세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나 많이 책정됐지 않았나 하고.

○총무과장 유동열 그래서 그 부분은 5% 범위인데 각 부서단위로 예산부서에서 보는 게 아니고 우리 시 전체예산 항목별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지금 통장들 수당은 어떻게 지급하고 있죠?

○총무과장 유동열 저희가 예산을 각 동에 편성을 해서 동에서 직접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한달에 10만원 하고 회의수당 민원 해서 11만원이죠?

○총무과장 유동열 글쎄 제가 10만원은 통장수당으로 정액으로 나가고 또 회의수당은 별도로 따로 지급이 되니까요.

정권섭위원 반장은 5만원 나가고?

○총무과장 유동열 예.

정권섭위원 일부의 통ㆍ반장들이 업무에 비해서 수당이 적다. 그래서 조금 위로차원에서라도 생일 돌아오면 축전이라도 하나 보내주는 그런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좀 줄여서라도 통장 하고 반장수가 많으니까 그것도 좀 비용이 늘어나겠지만 축전이라도 하나 보내 주면서 일을 잘 하게 만들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강구해 보라는 그런 취지에서 얘기합니다.

○총무과장 유동열 알았습니다. 그런 내용은 저희가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예산은 저희가 전체 하는데 비용산정이 얼마나 들어갈지 제가 계산은 아직 정확하게 내용은 모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은 좀 어렵지만 그런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가 운영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214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에서 지금 표창장 인쇄 및 바인더 제작 해가지고 1만원 곱하기 200개 해서 2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그리고 218페이지의 일반수용비에 보면 표창장 및 바인더 인쇄 해가지고 거기는 1만원 곱하기 60명 했는데 같은 총무부서에서 별도로 계상해 놓은 게 왜 이렇게 해 놨어요?

○총무과장 유동열 그 문제는 저희가 같은 총무과인데요. 담당은 앞에 말씀하신 건 총무담당쪽에서 민간인까지 포함해서 우리 총무담당은 맡아서 운영을 해 주시고, 뒤에 말씀하신 내용은 시정담당쪽에서 맡아서 운영을 하는데요. 시정담당은 통ㆍ반장이라든지 이런 분들 때문에 별도로 따로 계상을 했습니다.

박종원위원 217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보면 휴게실 비품구입이 농협 2층 거기다가 놓으실 거에요?

○총무과장 유동열 예.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정문에 하고 당직실, 당직사령실 에어컨 구입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에어컨이 세군데에서 한군데도 없어요?

○총무과장 유동열 정문은 에어컨이 없고요. 그 다음에 당직실은 우리가 야간교대라든지 오전 근무자들이 쉴 수 있도록 휴게공간을 별도로 추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신설되는 지역이 되겠고, 당직사령실은 지금 있는데 오래 돼 가지고 교체를 해서 하는 거고, 정문 것은 아까 제가 말씀 드렸는데 그건 용량이 작고 그것도 오래 돼 가지고 지금 기능을 발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문 하고 당직사령실은 대체 구입이 되겠고 그 다음에 당직실 것도 내구연한이 지나 가지고 대체구입이 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지금 가동하는데 문제는 없잖아요?

○총무과장 유동열 어디요?

박종원위원 당직실이 지금 에어컨 가동하면서 무슨 문제는 없잖아요? 연수가 오래돼서 그런 것 아니냐 이거죠.

○총무과장 유동열 아니 성능이 약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여름에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이동전화기 구입 해가지고 그건 어디 사주는 거에요? 3대.

○총무과장 유동열 3대도 저희 총무과에서 쓸 건데요. 2485 민원이 저희한테 흡수되고요. 그래서 거기 2485 민원하고 총무에서 우리가 상황을 계속, 집단민원이라든지 이런 활동 때문에 우리도 총무담당에 2대를 배정을 할려고 그렇게 합니다.

박종원위원 3대가 다 총무부서에요?

○총무과장 유동열 예.

박종원위원 휴면실은 어딨어요?

○총무과장 유동열 휴면실은 지금 당직사령실 옆에 사회여성과 하고 사이에 공간을 조금 할애 해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박종원위원 거기도 에어컨 구입이 있어요?

○총무과장 유동열 예. 거기도 신규로 넣는 게 되겠습니다. 아까 당직실용이 아니고요, 당직실용은 교체고.

박종원위원 당직실에 디지털 카메라가 왜 필요해요?

○총무과장 유동열 디지털카메라는 저희가 야간에 전 직원들이 퇴근을 하게 되면 물론 주간에는 공보부서나 이런 데서 활동하는데 급작스럽게 사건ㆍ사고가 난다든지 이런 출동을 할 때에 비상대비용으로 해서 디지털카메라를 해 줘야 물증확보도 되고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지털카메라 기능을 저희가 가격은 높은 대로 선정한 것은 이 사항은 PC로 연결이 되면 바로 해상도가 나오기 때문에 성능이 좋은 걸로 구입할려고 그럽니다.

박종원위원 221페이지 거기에 보면 일반수용비인데요. 정년ㆍ명예퇴직 공무원 공로패 해가지고 48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요.

패를 어느 걸로 해 주는 거에요?

○총무과장 유동열 그건 지금 저희가 은쟁반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럼 정년이나 명예퇴직한 공무원한테는 은쟁반 해가지고 48만원짜리를 해주고 조기에 퇴직한 공무원한테는 10만원짜리를 해주고 너무 차등이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원래 정년이 돼가지고 명퇴하는 사람은 어차피 연령이 엇비슷해서 나가는 거지만 젊은 사람이 조기에 퇴직하는데 사실상 10만원 짜리 공로패 하고 너무 차등을 많이 두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아니 지금 과장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 그만 두시는데 조기 퇴직을 했는데 10만원 짜리 공로패를 주고 연령이 거의 다 돼서 명퇴나 정년으로 퇴직하시는 분들은 은쟁반 48만원짜리를 받았을 경우에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총무과장 유동열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도 저도 충분히 동감은 합니다. 그러나 조기 퇴직자는 우리가 내년도에 발생이 될 건데요. 지금까지는 조기 퇴직자가 없고, 우리가 정원 기구조정으로 해서 퇴출되는 공무원이 20년이 안된 사람들은 조기퇴직자로 보는데······

박종원위원 그렇게 퇴출대상자로 돼 가지고 그런 아픔을 겪고 있는데 비해서 이런 패라도 좋은 것을, 시에서 여지껏 몸담고 있다가 조기에 퇴직하는 그런, 누가 퇴직하고 싶어서 퇴직하겠냐 이거죠. 그런 차원에서 할애를 많이 해야 되지 않냐 이거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정년, 명예퇴직 공무원 하고 조기퇴직 공무원하고의 차등이 너무 많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유동열 알겠습니다. 저도 미처 거기까지는 충분히 생각을 못 했는데요.

박위원님의 뜻도 저하고 동감을 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에라도 예산을 증액, 반영해서 형평성이 맞게 그렇게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동안에 명퇴하신 분들은 다 48만원짜리 패를 줬습니까?

○총무과장 유동열 예.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리고 231페이지 민간위탁금인데요. 작년도에 예산이 계상이 안 됐다가 올해 처음 올라온 거네요? 민간합동연수교육 1박 2일 해가지고 8만원×250명 해가지고 2,000만원이 계상이 됐고, 새마을 지도자 위탁교육비 해서 10만원×100명 해가지고 1,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총무과장 유동열 먼저 민간합동연수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새천년을 우리가 맞아서 국제적으로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하는데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자체에서도 시민의 지지를 얻지 않고는 우리가 총력적으로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각계각층의 주민들과 공무원들과 이렇게 합동 정신적인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시민들의 실정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시민들은 공무원의 실정을 서로 이해하는 과정에서 총력대응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신설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지도자 위탁교육비는 금년에는 이미 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했는데 다만 여기 과목상 변경이 돼 가지고 민간위탁금으로 하다 보니까 비교 증감에는 지금 안 나타나는 사항이 됐습니다.

박종원위원 작년에는 예산집행을 어디에서 하셨어요?

○총무과장 유동열 작년에는 민간이전 목으로 세워졌고, 금년에는 민간위탁금으로 세워지다 보니까 예산서상에는 대비가 지금 안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새마을지회 업무차량구입비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새마을지회에 차량 대체 구입해 주는 겁니까?

○총무과장 유동열 네.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민원봉사과 293쪽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있죠. 공익근무요원이 281명이라고 얘기하셨죠?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네.

박종원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는 250명만 계상하셨어요?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지금 시점에서 250명 평균, 작년에도 230명 정도 했습니다. 평균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소요량을 파악할 때 어떻게 했냐 하면 해당과에 내년에 필요한 사람 인원을 파악 했는데 해당과에서 요청 온 게 250명 정도로 들어왔기 때문에 예산에 그렇게 반영한 겁니다.

박종원위원 지금 현재 근무하는 인원이 281명이라고 하셨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지금은 그렇습니다. 284명인가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금년말 이전에 한 35명 정도 제대하게 됩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내년도 2000년도에는요.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2000년도에는 필요로 하는 해당과에서 필요인원을 파악하거든요. 그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 인원을 파악해서 그걸 감안을 했는데 자원은 남아 있지만 전에도 문제가 되는게 뭐냐하면 해당과나 이런 데서도 실효성이든지 이런 것을 볼 때 조금 기피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도 철저히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소요량을 파악해 보니까 한 250명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250명만 예산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박종원위원 중식비가 얼마씩 지급을 하는 거에요?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중식비는 4천원 25일 계상 해가지고 10만원 나온 게 그렇습니다. 공휴일 빼고 그래서 4천원이고 교통비는 1천원씩 하고 현지 교통비는 1,500원인데 교통비는 아침 저녁에 출ㆍ퇴근용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지 교통비는 출장 나갈 때 지급하는 겁니다.

박종원위원 재무과 324쪽에 보면 차량임차 해가지고 렌트 비용이 65만원×2대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시청에 렌트 사용합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데요. 지금 차량도 정수가 감소 추세에 있고 또 운전기사도 인원이 증가가 안 되고 점차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작년도에 운전원 4명이 감소 되었고 또 차량 정수도 2대가 감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한번 렌트로, 모자라는 차량을 렌트로 시범적으로 2대를 사용해 가지고 운영을 해 볼 계획입니다. 인건비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많은 절감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종원위원 각과에 세워져 있는 차량을 협조 해가지고 사용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는 안산시청에 차량대수가 많은데 예산 항목에서 차량을 렌트 해서 쓴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좀 그렇잖아요.

○재무과장 김진근 불요불급한 상황이 자주 발생되기 때문에.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이것은 장차 관용차량을 줄이고 앞으로 렌트를 활용하는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 볼려고 합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차량을 임차했을 경우에, 렌트를 했을 경우에 2대를 하면 1,560만원이란 말이에요, 1년에. 그럼 일반 시에서 차량을 한대 운영 했을 때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요?

○재무과장 김진근 연간 비용이 약 437만원 정도 들어 갑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기사 한명을 포함하면 엄청난 돈이 됩니다.

박종원위원 그리고 329쪽 시설비에 변압기증설공사가 있는데 9,5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지하의 변압기를 교체해야 돼요?

○재무과장 김진근 네. 현행 용량이 부족 해가지고 여름철에는 구내식당 같은 경우에 냉방기 가동도 중지 시키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증설을 해야 됩니다.

박종원위원 내년도에 해야 된다구요?

○재무과장 김진근 네.

박종원위원 에어컨은 어디 구입하시는 거에요?

○재무과장 김진근 부시장님 관사에 벽걸이용 에어컨이 노후화 되었습니다. 8년 이상 지났는데 거기에 한대를 증설할 계획입니다.

박종원위원 8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교체가 안된 거고, 아까 당직 사령실에는 몇 년 된 거에요?

○총무과장 유동열 '90년도, '88년도 되어서 거의 1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박종원위원 이상입니다.

박선호위원 박선호위원입니다.

세외수입에 보면 공유재산임대료가 있잖아요. 공유재산 임대료 자체를 전년도 수준에서 동결시키는 거에요, 아니면 어느 정도 올리는 거에요?

○재무과장 김진근 전년도 수준에서 대비해서 합니다.

박선호위원 대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올리는 건 아니죠?

○재무과장 김진근 올리는 건 아닙니다.

박선호위원 그럼 언제 올리는 거에요?

○재무과장 김진근 공시지가가 상승을 했다든지 그럴 때 올립니다. 건물가액이 변동 되었을 때.

박선호위원 그럼 현재 우리가 임대를 놓고 있는 건물이나 토지에 공시지가가 지금 변동이 없어요?

○재무과장 김진근 네. 변동이 없습니다.

매년 있는데 그때 임대 1년간 단위로 임대허가를 해 줍니다. 그때 당해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해가지고 산정을 합니다.

박선호위원 그런데 여기 시유건물 대부 해가지고 작년도에는 42만 5천원씩 해서 4개동을 했는데 지금 이번 예산편성을 보니까 225만 3,100원 해가지고 2개동을 했거든요. 23쪽 시유건물 대부에 보면 작년도에 4개동을 했단 말이죠, 42만 5천원씩 해가지고. 그래서 수입으로 잡았고, 올 예산편성에는 2개동 해서 225만 3,100원으로 했단 얘기죠. 이게 같은 건물이에요, 아니면 다른 거에요?

○재무과장 김진근 2개 건물은 용도를 폐지해서 사용을 안 하고, 지금 2개 건물은 아파트 2개동입니다. 과거에 관사로 썼던 아파트인데 지금은 개별적으로 임대사용허가를 해줘가지고 쓰는 2개동입니다. 선경아파트에 한개소가 있고 현대아파트에 한개소가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 밑에 보면 쓰레기매립장 사무실 임대 했죠? 이것은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재무과장 김진근 청소사업소에.

박선호위원 아니 여기에서 세수를 잡았으니까 세외수입으로 들어온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세무2과장 이범영 세무2과장입니다.

박선호위원 이게 어디다 임대를 준 거에요?

○세무2과장 이범영 이것은 저희가 각 과에서 들어오면 예산계에서 각 항목별로 세입을 그냥 잡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 저희도 지금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알아서 이건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호위원 지금 알아볼 수 있어요?

○세무2과장 이범영 네. 바로 알아 보겠습니다.

박선호위원 알아 보시고 저한테 답변을 주시고, 음식물쓰레기 수거수수료 이것에 대한 내용도 모르시겠네요?

○세무2과장 이범영 네.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사업장계 다량 이렇게 나와 있는 사항은 사업

장계 다량폐기물하고 사업장 생활폐기물 그런 사항이 유인에서 빠진 걸로 되겠습니다.

박선호위원 음식물쓰레기 수거 수수료에 대한 것을 알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청소사업소장을 부를 수 있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노영호 그러죠. 청소사업소장이 지금 경제사회위원회에 있는데 오후에 출석시키기로 하죠.

박선호위원 아니면 이것을 자료로 받아 가지고 오후에 답변을 해 주시든가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그리고 29쪽에 보면 이자수입이 줄었죠?

○세무2과장 이범영 네.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이자수입이 왜 줄었습니까?

○세무2과장 이범영 이자수입이 금년도에는 연간 평균으로 해서 약 9%의 이자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약 7% 선으로 이자수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이자가 하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 선으로 될 것으로 예상으로 해서 계상 했습니다.

박선호위원 이율 때문에 그런다는 얘기죠?

○세무2과장 이범영 이율 하고 여유자금에 대한 것도 대형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지출이 많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다소 그것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한가지 덧붙여서 30쪽에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분담금에 대해서도 자료를 같이 받아 주세요.

○세무2과장 이범영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그 부분은 자료를 받아서 이해가 가실 것 같으면 자료로 내 주시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 같으면 청소사업소장을 출석 하도록 해 주세요.

○세무2과장 이범영 네. 알겠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리고 221쪽에 통장한마음연수대회라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총무과장 유동열 통장한마음 연수대회는 통장단이 모여서 행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중소기업연수원에서 지난 9월달에 한번 했고······

박선호위원 그때는 예산이 우리가 지원이 된 게아니죠.

○총무과장 유동열 그때도 예산이 지원 되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럼 예산이 어디서 나갔어요?

○총무과장 유동열 그때는 풀보조에서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올해도 풀보조에서 그것을 해주지 왜 예산을 편성 했어요?

○총무과장 유동열 통장들은 어차피 저희 시에서 일을 많이 시키고 고생들을 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명시를 해줘 가지고 저희가 어떤 소속감과 결속을 다져서 행정수행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박선호위원 아무튼 당연히 하실 말씀을 하셨는데 그부분 자체가 없던 예산이 새로 편성이 되어서 올라왔기 때문에 물어봤고, 이 부분 자체도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총무과장 유동열 거기서 새마을도 이런 한마음수련대회가 있죠?

○총무과장 유동열 네.

홍장표위원 공직자도 있죠?

○총무과장 유동열 공직자도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러면 바르게는 없죠?

○총무과장 유동열 바르게는 그래서 내년도에 민ㆍ관 합동연수할 때 그때, 민ㆍ관 합동으로 우리가 연수대회 할 때 사회단체도 하는데 독자적으로 지금 바르게살기만 하는 대회는 없습니다.

홍장표위원 안 하는 이유가 바르게는 아직 단체의 형성이 제대로 되지 않아 가지고 그래서 안 하는 건지, 통장에 대한 조직이거나 새마을의 조직은 이미 활성화가 되어 가지고 한마음연수를 하더라도 문제가 없는데 바르게라는 곳은 실질적으로 동에 대한 그 기능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죠? 아직까지는.

○총무과장 유동열 그게 아니고 저희가 관행대로 새마을지도자 대회나 그전 민간단체에서 꾸준히 추진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계속 했는데 타 단체는 저희가 아직 정확하게 판단을 검토를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대회에 지원을 안 하는 내용이지 활동을 안 한다 이런 쪽은 아닙니다.

홍장표위원 새마을이 하고 바르게가 안 하면, 작년에도 바르게는 안 하니까 형평성 문제로 인해서 바르게 단체에 있는 사람이 불만을 표시하지 않습니까? 같은 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든지 어떠한 공통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검토가 되어줘야죠.

○총무과장 유동열 민간단체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연수대회 하는 것은 추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박선호위원 세목에 산출내역을 보면 1만 6,000원×971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1만 6,000원이라는 자체가 금액이 너무 큰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유동열 내년도에 우리가 연수교육 시킬 때는 급식비라든지 시설사용료, 그래서 금년에는 중소기업연수원에 시설사용료는 지출을 안 해 줬는데 내년부터는 거기도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시설사용료까지 분담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선호위원 통장들 자부담은 없어요?

○총무과장 유동열 자부담은 없습니다.

박선호위원 올해 자부담이 있었죠? 자기네들끼리 통장 해서······

○총무과장 유동열 글쎄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내용은 모르고 있었는데 통장단들끼리 자부담을 일부 해서 다른 행사 내용을 한 것은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행사 운영 하는데 민간으로 해서 한 부분은 저희시에서 전체 부담을 해 줬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제가 알기로는 일인당 통장들협의회에 월 1,000원씩 해가지고 낸 것이 1년차 회비를 걷으면 그 당시 950명 정도면 950만원 자부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리고 그 위쪽에 보면 학술용역비에 1회 추경에 5,980만원을 올렸죠?

○총무과장 유동열 네.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1회 추경에 완전 삭감을 했는데 이번에 1,700만원을 증액 해가지고 8,680만원을 올렸단 말이죠. 삭감이 되었던 부분을 다시 올렸단 말이죠.

○총무과장 유동열 금년도 추경에 올린 배경과 내년도에 올리는 배경은 내용이 다른면이 있습니다. 다른 면을 말씀 드리면 금년도에는 저희가 행정서비스 헌장이 두 개 분야 세무나 청소분야만 우리가 해서 자체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행정 전분야에 걸쳐서 행정서비스 헌장을 제정하고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식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하지 않고는 전체 계획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용역비를 꼭 세워 주십사 하고 이렇게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이 없어 가지고 현재까지 추진을 못한 거에요?

○총무과장 유동열 아니죠. 금년도에는 두개 분야만 하고 내년도에는 전 분야대로 행정서비스 헌장을······

박선호위원 행정서비스 헌장 자체의 사업 추진에 대한 설명을 지난번에 들었단 말이죠. 들었는데 일자별로 해가지고 추진한다고 했는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이것을 못 했느냐는 얘기죠.

○총무과장 유동열 그건 아니고 당초부터 중앙지침에서 우선 시범적으로 금년도에는 전 분야에 걸쳐서 하지 말고 금년도에는 몇개 분야만 해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지침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2개 분야만 저희 시는 선정을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타 자치단체는 우리와 같이 청소 하고 환경만 한 게 아니고 그 자치단체 재량으로 해서 서비스헌장 선포가 각 자치단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해 보니까 성과는 어때요?

○총무과장 유동열 저희가 지금 서비스 헌장제 채택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서비스 정신을 높이자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설문조사한 결과 1차 한번 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개선이 좀 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리고 1,700만원을 증액 했잖아요. 증액했는데 심층진단 면접인가요 여기에서 증액이 되었죠?

○총무과장 유동열 네.

박선호위원 왜 1,700만원 더 증액이 되었어요?

○총무과장 유동열 금년에는 기본용역비에서 분야가 우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해당 조사항목도 다양화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인건비라든가 이런 비용들이 더 많이 나가기 때문에 증액을 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리고 248쪽 청소년 상담실 운영요원이 있는데 청소년 상담에 대한 모든 부분은 문화체육담당관실로 이관된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유동열 인건비 계상은 내년도부터는 재무과에서 동 사업소 전체 인건비를 통합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무과에 전체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박선호위원 이 업무 자체가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담당관실로 인건비를 넘겨 주지 왜 인건비를 여기다 넣었습니까?

○총무과장 유동열 아니죠.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공무원 전체 보수를 총무과에 일괄로 편성을 다 했습니다. 각 부서별로 편성하는 게 아니구요.

박선호위원 260쪽에 공무원 민간교육기관 위탁교육이 있고 261쪽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위탁교육비가 있단 말이죠.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줘요.

○총무과장 유동열 민간교육은 일반 사설기관 민간단체 교육기관이 되겠고, 교육기관에 대한 위탁교육은 경기도 공무원교육원이 되겠습니다.

박선호위원 이것은 누가 받는 거에요?

○총무과장 유동열 경기도 공무원교육원에서 밑의 것은 받고 민간교육 위탁기관은 정부교육훈련기관이 아닌 민간단체 교육훈련기관이 되겠습니다.

박선호위원 900명이 이게 700명은 누가 되는 거고 200명은 누가 되는 거에요?

○총무과장 유동열 민간교육은 일반교육기관에서 정신교육이나 직무 각 분야별로 해당되는 교육이 되겠고, 그 다음에 밑의 교육은 우리가 1주나 2주에서 직무교육 차원에서 교육을 보내고 있습니다, 실무교육.

박선호위원 그러면 '99년도에 위탁교육을 몇명이나 갔습니까?

○총무과장 유동열 그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박선호위원 직무교육 하고 도의 교육기관에 대한 위탁교육 하고 구분해 가지고 자료좀 주세요.

○총무과장 유동열 네. 알겠습니다.

박선호위원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이 안산에 몇 개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동열 현재 10개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10개 있는데 보니까 비상급

수시설 시설비 유지비로 해가지고 8개소 100만원씩 올라온 게 있고, 276쪽에 보면 발전기 유류구입 해가지고 6개만 올라왔네요.

또 시설 물탱크 청소 해가지고 7개소가 올라 왔거든요. 이게 동일하지 않고 이러죠?

○총무과장 유동열 비상급수시설이 10개 있는데 2개소는 지금 가동이 어렵고 폐쇄 예정으로 있고, 8개소가 지금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전체로 다 세워야 마땅 하겠습니다만 개소를 전 개소를 못하고 7개소로만 우리가 추정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럼 발전기는 6개소만 돌려요?

○총무과장 유동열 발전소도 전체 다 돌리는데 예산금액 소요액만 산출하다 보니까 대수를 조정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니까 자꾸 혼돈이 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10개소 중에서 2개소를 폐쇄 예정이면 8개소만 올려야죠.

전기요금도 올려야 될 부분이고, 유류구입도 발전기가 8개가 있으면 8개를 다 올려야 할 부분이고 일관성이 없어요.

○총무과장 유동열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대수 물량을 정확하게 맞춰서 산출을 하겠습니다.

박선호위원 290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비만도측정기, 혈압측정기, 피로도측정기, 시력층정기, 발안마기 이게 어디에 갖다 놓는 거에요?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민원실에 비치를 할 건데요, 민원인 편의 도모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전에도 의원님들이 많이 하셨는데 우리 민원실이 작년에 평가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편의, 이게 평가기준에도 있거든요. 점수도 있고 또 그것도 그렇지만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내년에 들여오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박선호위원 관리는 민원봉사과에서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예.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자료가 보니까 안산시청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내역 해가지고 나왔는데 이 운영은 지금 누가 하죠?

○총무과장 유동열 안산1대학에 저희가 위탁을 내 주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원생이 50명이라고 했죠?

○총무과장 유동열 예.

박선호위원 원장 및 선생은 몇 명이나 됩니까? 원장 포함해 가지고.

○총무과장 유동열 전체 7명인데 원장 한분 시설장 한분 그리고 교사는 5분이 되겠습니다.

박선호위원 원장 1, 시설장 1, 교사 5명이요.

○총무과장 유동열 예.

박선호위원 원장이 있는데 시설장이 있을 필요성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동열 시설장은 취사인부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밥해 주고 설거지 하는 분.

박선호위원 그분보고 시설장이라고 그래요?

○총무과장 유동열 원장하고 시설장 하고 같이 겸하고 취사인부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제가 착각하고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선호위원 취사인부요?

○총무과장 유동열 예. 시설장 하고 원장하고 같이 겸용하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겸하죠?

○총무과장 유동열 예.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여기 월 보육료는 얼마씩 받습니까?

○총무과장 유동열 그 보육료는 지금 연령

별로 저희가 다르게 받고 있는데요. 2세가 1만 7천원······

박선호위원 전체가 대략 50% 수준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원하고 보육료 받는 것 하고. 그래서 대략 금년도에 보면 1억 4,500 정도요.

박선호위원 연 1억 4,500이요?

○총무과장 유동열 예, 전체 시 지원금 하고 포함되면. 그래서 월간 수입액이 보육료가 525만원.

박선호위원 525만원?

○총무과장 유동열 예.

박선호위원 인건비 지급내역을 보니까 11월달에는 236만 2,800원을 지급이 됐는데요. 평균적으로 520만원쯤 지급이 되다가 11월달은 왜 이렇게 줄었죠?

○총무과장 유동열 차이가 나는 거는 운영비 지원내역 중에서 인건비로 된 내역만 뽑은 거고 거기서 잔액은 보육료라든지 이런 자체 징수한 부분에서 지급이 될 겁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에서 인건비로 보조하는 부분이 이거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유동열 그렇죠.

박선호위원 나머지는 자체······

○총무과장 유동열 보육료 수입으로 충당해서 지급을 하죠.

박선호위원 그러면 여기서 1월달부터 10월달까지 되어 있는 보육료 인건비의 지급내역은 우리 시의 지원금액하고 보육료 수입분 하고······

○총무과장 유동열 아니죠. 여기의 10월달까지 지급된 건 보육료에서 지급된 게 아니고 인건비 전체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원금액은 인건비만 지원하는 걸로 됐는데 아까 말씀드릴 때 제가 운영비 이런 건 전체금액 중에서 김명환위원님께서 증액된 내용부분을 제가 잘못 답변 드린 거고 시에서 지원하는 내용은 전체 인건비로만 사용하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렇죠? 제가 그 말씀을 드릴려고.

○총무과장 유동열 예. 아까 제가 말씀 드릴 때 잘못 보고드린 걸 사과 드립니다.

박선호위원 11월달의 236만 2,800원 자체가 왜 이렇게 적냐는 얘기죠.

○총무과장 유동열 이게 금액이 적은 게 아니고 우리 시비잔액 가지고만 인건비를 계상을 해서 뽑다 보니까 전체 지급액은 12월분 전체 인건비 내용은 236만원이 아니고 더 많이 되는데 그 내역은 다시 알아 보겠습니다.

박선호위원 아니 자료상에 나타났잖아요, 준 자료. 그러면 이 자료도 다시 정리를 해가지고 정확히 해서 뽑아 주세요.

○총무과장 유동열 죄송합니다.

박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호 자료를 나이별로 얼마씩 하는 내용까지 해서 그렇게 충실하게 내줘요, 이거 봐 갖고 아무 도움이 안 되니까.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게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326쪽이요. 동 기능전환에 따른 사무실 임대료 해가지고 650만원씩 12개월 해서 7,900만원이 계상 돼 있는데 이걸 자세히 한번 설명해 주세요. 왜 이 건물이 필요하고······

○재무과장 김진근 재무과장입니다.

2000년 6월부터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타

로 기능이 전환됩니다. 아울러서 인력이 40%가 본청으로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사무실 공간이 본청내에서는 협소해 가지고 인근의 시청앞에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을 할려고 임대료를 계상한 겁니다.

홍장표위원 이게 그거에요?

○재무과장 김진근 예.

홍장표위원 시에 시 청사가 필요한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진근 시 청사가요?

홍장표위원 예.

○재무과장 김진근 앞으로 복합청사 보건소가 건립이 되면 그거 복합건물로 사용하기 전까지 1년간 그렇게 임대 사용할 계획입니다.

홍장표위원 보건소내에 복합청사가 들어설 경우 그쪽으로 이전을 한다 이거죠?

○재무과장 김진근 예.

홍장표위원 1년 가까이 예산이 필요한 거네요?

○재무과장 김진근 예.

홍장표위원 여기에 있는 건 임대료 + 관리비까지 다 된 거에요?

○재무과장 김진근 예.

홍장표위원 보증금도 필요하지 않아요?

○재무과장 김진근 보증금이 필요 없고 보증금의 10%만 해 갖고 월세로 합니다.

홍장표위원 월세개념으로요?

○재무과장 김진근 예.

홍장표위원 보증금을 하지 않고 월세로 준다 이거죠? 평당 계산해 가지고.

○재무과장 김진근 예.

홍장표위원 시청내에 지금 있는 뒤에 있는 건물에는 뭐뭐가 들어 있죠? 별관이요.

○재무과장 김진근 별관에 위생과가 있고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이 있고 전산실이 있고 어린이집도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진흥과가 있습니다. 평통사무실 사이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지금 청소사업소는 이 아래 내려가 있죠?

○재무과장 김진근 예.

홍장표위원 콘테이너에 들어 있는 기구는 뭐가 들어 있는 거에요?

○재무과장 김진근 5개 사회단체가 들어 가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거기에 있는 청소사업소가 근무하는 데는 문제 없어요?

○재무과장 김진근 예.

홍장표위원 그렇다면 그쪽의 5개 사회단체를 다른 쪽으로 해결하게 하고 그런 쪽에 건물 임대해 쓰면 안되나요?

○재무과장 김진근 어차피 내년도에 보건소가 건립되면서 그 건물도 철거가 됩니다.

홍장표위원 뒤에 있는 별관 건물을, 지금 몇평 임대하는 거에요?

○재무과장 김진근 290평입니다.

홍장표위원 290평이요?

○재무과장 김진근 예.

홍장표위원 290평 임대하면, 뒤의 건물에 290평짜리 나오지 않아요? 공간.

○재무과장 김진근 안 나옵니다.

홍장표위원 어린이집 만들고 평통 이런 사무실을 주면서 건물을 별도의 농협시지부에 임대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재무과장 김진근 인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3개과 수준이 됩니다.

홍장표위원 이 뒤에 300평 여유공간이 없다 이거죠?

○재무과장 김진근 예. 전혀 안 됩니다.

홍장표위원 부득이하게 3군데 중에 농협, 교보생명, 대한생명 빌딩 중 어디가 가장 적합한 거에요?

○재무과장 김진근 농협이 제일 쌉니다.

대한생명하고 비교했을 때 약 2배 정도 임대료가 같은 규모 면적에 비해 쌉니다.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환위원 일반회계에서 담배소비세 수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교해서 약 34억 6,400만원이 세입이 적게 잡힌 거죠?

○세무2과장 이범영 네.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어떤 사유에서 많이 세입이 적게 잡혔습니까?

○세무2과장 이범영 세무2과장입니다.

담배소비세의 경우에도 3년간 평균 신장율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 징수목표액의 3년간 평균한 게 약 96.7%로 3.3%가 감소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목표액의 96.7%를 적용해서 232억원을 저희가 산정을 한 겁니다.

김명환위원 지금 3년전에 비교해서 인구증가율은 어떻게 보십니까?

○세무2과장 이범영 인구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크게 증가하지 않고 거의 평상을 유지하거나 그런 수준에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어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세무2과장 이범영 저희가 보기에도 작년에 비해서 급격히 담배소비세가 주는 것에 대해서 확증은 아니지만은 다소 의심 가는 부분이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제일 주가 되는 게 향우회 지방에서 예를 들어서 충청도 전라도 영남지역 이런 데에 있는 어떤 독지가랄까 이런 분들이 재안산향우회 하고 연관이 돼서 일종의 자기 지역의 세수를 높이기 위해서 담배공급 물량을 상당히 많이 비축을 해서 우리 안산지역의 음식점이라든지 향우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공급한다는 그런 얘기를 확증된 건 없습니다만은 접하고 있고 또 작년 연초에 보면 그런 것이 신문지상에 보도가 돼서 저 아래 지방에 있는 시장 군수를 행자부에서 제재를 하고 그건 안되는 것이다 이렇게 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실지 포착한다는 건 저희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시민들은 그런 사례를 많이 접했었고 봤는데 그쪽으로 관리하는 우리 시에서는 전혀 포착을 못한다는 말씀이신데 상당히 소극적인 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시행규칙 13조 1항에 보면 만약에 그런 불법적인 행위가 있을 때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돼 있네요?

○세무2과장 이범영 네.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현재 국산 담배 한갑당 담배소비세가 얼마가 됩니까?

○세무2과장 이범영 지금 한 갑당 200원 이상은 600원이고 200원 미만짜리는······

김명환위원 200원 이상은 600원이요? 담배소비세 말씀드린 겁니다.

○세무2과장 이범영 궐련담배 같은 경우에 가격이 1천원 이상일 경우에 460원 그 다음에······

김명환위원 네. 맞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을 잘못하신 것 같고요.

○세무2과장 이범영 예.

김명환위원 교육세는 얼마가 됩니까?

○세무2과장 이범영 교육세는 담배 판매세액의 30%가 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30%가 되면 얼마 약 184원 정도 되겠네요?

○세무2과장 이범영 네.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그 다음에 환경개선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서 6원이 되고, 한갑당 총 수입이 650원이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는 지금 관리도 못하고 더 나아가서는 담배세 수입을 걷기 위한 노력도 못하시고 계시고 타 시에서 노력하는 사례를 몇가지 읽어 드리겠습니다. 잘 참고하시고 앞으로 저희 시에서도 담배세가 계속 세수입으로 수입이 늘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몇가지 양평군의 사례를 우선 말씀 드릴테니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군민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강화를 위해 군정설명회 및 읍면설명회 홍보물 배부 및 교육 그 다음에 관내업소 및 담배소매인 등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주문담배 일정량 구입시 무료광고 게재를 하고 관내 음식점 등 대량 담배소비업소 방문 홍보, 신고 체계를 안내 하고 있다."이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양평군에 또 두번째 사례는 뭐냐면 "모범업소 및 우수판매업소에 대한 보상을 위해 추경시 예산확보 다량의 담배를 구입하지 못하는 영세업소 대상 주문담배 구입시 융자검토 등을 추진하며 군민에게는 외지에서 공급되는 담배를 반드시 사지 말라고 반드시 양평담배를 이용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한다." 이런 걸 당부 한번 해 본 적 있습니까?

○세무2과장 이범영 저희는 여기와 같은 걸 다 하진 않았습니다만 저희도 안내문을 역전에 나가서 배부를 해서 돌리고 그렇게는 했습니다.

김명환위원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세무2과장 이범영 먼저번 추석 전에도 그렇게 했고 안산역에 나가서 팜플렛을 아침에 내가 가지고 귀향하는 귀향객에게 전부 나눠주고 했습니다.

김명환위원 노력은 현재 하고 계신 거네요.

○세무2과장 이범영 여기에 나와 있는 실지 이런 게 시 단위에서는 사실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군 단위에서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조금은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건강과 관련해서 반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점은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군단위에서는 거의 하고 시단위에서는 안하고요?

○세무2과장 이범영 네.

김명환위원 시단위에서는 않는다. 물론 그렇습니다. 양평과 기장군, 기장군 사례는 않겠습니다. 군단위 말씀하셨지만 시단위가 않는 게 아니에요.

수원시 같은 경우도 "130개 단체에 내고장 담배 사기를 촉구하는 서한문을 보내는 한편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활동을 통해 내고장 담배사기 운동을 전 시민으로 확산시키고 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군단위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인근 가까운 수원시에서도 담배에 대한 내고장 담배 사기에 대한 홍보를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홍보도 미약하고 또 관리도 못하고 그렇게 해서, 물론 좋습니다.

사업예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수입예산이 더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담배소비세 수입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2과장 이범영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세수를 증대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우선은 담배 자체가 건강과는 상당히 반대가 되는 문제이고 그러기 ‹š문에 지금 소위 외국에서도 담배 제조회사 자체가 법적인 소송문제에 걸려서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소송단계도 와 있고 그래서 솔직히 얘기해서 저희는 적극적으로 담배에 대한 내고장 담배를 사라는 이거 보다는 조금은 그런 측면을 고려를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런 측면은 개인이 해야 될 일이고, 개인이 본인 건강을 위해서 담배를 피든 안 피든 그건 개인이 해야 될 일이고 시의 공무원 입장에서는 시 수입을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개인의 건강은 본인들이 알아서 건강을 지키는 것이고, 물론 거기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건 우리 시에서는 세수를 증대하기 위해서는 타시 보다는 세수를 많이 늘리면 좋겠지만 떨어지지는 말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향후의 계획은 있습니까?

○세무2과장 이범영 지금 현재 급격히 떨어지는 담배소비세에 대한 우선은 정확한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착안을 하고 또 담배인삼공사에도 방문을 해서 조사를 하고 그런 다음에 저희가 사후대책을 강구를 할 계획으로는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계획만 있고 그동안 해보진 않았죠?

○세무2과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빨리 어떤 계획을 잡으셔서 검토를 하시고 조사를 해서 특히나 타지역에서 담배 들어오는 것 정도는 막아야 되지 않나, 그래서 수입이 증대되지는 않더라도 현상유지라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무2과장 이범영 네. 잘 알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앞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15페이지 구내식당 가스, 전기, 상하수도가 월50만원씩 잡혔죠?

○총무과장 유동열 네.

김명환위원 전년도에는 어떻게 됐었습니까?

○총무과장 유동열 '99년도도 이 정도 수준에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이 정도 수준이고 구체적으로······

○총무과장 유동열 48만원 정도.

김명환위원 48만원 정도요?

○총무과장 유동열 예. 이쪽 저쪽으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럼 올해는 이용객이 좀 많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많이 책정한 겁니까?

○총무과장 유동열 아니요. 실지로 금년도 집행액에 비슷하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명환위원 약간 올린 거네요?

○총무과장 유동열 예. 48만원에서 2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김명환위원 구내식당 기물 유지ㆍ보수비라고 되어 있는데 기물은 뭘 지칭한 겁니까?

○총무과장 유동열 기물은 조리대도 있고 식판이라든지 음식기기 그릇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총체적으로 계상해서 이렇게 유지ㆍ보수비를 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유지ㆍ보수비가 월 10만원씩 돼 있고요?

○총무과장 유동열 예.

김명환위원 글쎄 그릇 같은 그런 게 닳습니까?

○총무과장 유동열 그릇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식탁도 있고 식판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유지ㆍ보수를 위해서 필요할 때 지출을 합니다. 정수기 휠타도 교환할 때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

김명환위원 정수기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가더라도 식판 이런 것은······

○총무과장 유동열 전체 기물이라고 얘기할 때는 전체 그런 내용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김명환위원 정수기 휠타 교체요?

○총무과장 유동열 네.

김명환위원 알겠습니다.

329쪽에 보면 보험금이 있습니다.

재해복구 통상회비, 청사 정비회비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재무과장 김진근 재무과장입니다.

보험금 성격인데 이것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납부하는 보험성격의 기금입니다.

우리가 시에서 관리하는 공공건물, 시설물에 대한 재해 발생시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건물 203건, 시설물 118건에 대한 면적 환산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평당 기준 내역이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올해 처음 보험을······

○재무과장 김진근 작년에도 냈습니다.

김명환위원 작년에는 어느 예산에서 보험료가 지출 되었습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이와 같은 예산에서 민간이전······

김명환위원 전년도에는 예산이 안 잡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재무과장 김진근 작년에도 계상을 했습니다.

김명환위원 어디 있어요, 작년 본예산에 있었습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네.

김명환위원 몇 년째 이 보험료가 납부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91년부터 저희가 납부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226쪽에 보면 자원봉사자 인증서 및 참가신청서 제작, 자원봉사 소식지 제작, 자원봉사자 모집 및 축제 프랑카드 제작, 교육 및 축제 포스터 제작, 자원봉사자 수료증 제작, 교육교재 제작, 요원 조끼구입 해가지고 자원봉사자들한테, 자원봉사가 현재 몇명이에요?

○총무과장 유동열 저희가 등록인원은 500여명 되고 실지로 자원봉사 등록한 성인외에 초ㆍ중ㆍ고등학생들도 우리가 자원봉사로 활동을 할 때 전체 지원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은 자원봉사를 뭘로 하는 거에요?

○총무과장 유동열 학교 학생들이 자원봉사 연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와서 각 행정관서나 민간인을 필요로 하는데 우리가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러한 관공서 같은 데는 청소쓰레기 줍기도 시키고 그 다음에 각 부서에서 업무수작업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관공서에 하고 그러는 것은 학교에서 봉사에 대한 채점을 매기기 때문에 봉사하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유동열 학생들이 봉사시간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자원봉사센타를 주축으로 해서 거기에서 주관으로 해서 배정을 시간도 체킹을 해주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럼 자원봉사자들한테 조끼를 구입해 주는 것은 어디, 200명은 뭐에요?

○총무과장 유동열 학생들한테는 조끼를 입히지 않고 일반인들이 자원봉사 할 때, 행사할 때 우리가 조끼를 입혀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럼 이 조끼는 지급품입니까?

○총무과장 유동열 아닙니다. 저희가 회수합니다.

박종원위원 그럼 256쪽에 환경미화원들의 피복비는 총무과에 계상이 되고, 환경미화원들의 피복비는 총무과에 계상이 되게 되는 거에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청사내에······

박종원위원 청사내요? 그게 230명이나 돼요?

○총무과장 유동열 청사가 아니고 '99년도와 내년도 예산편성에 차이가 나는 것은 인건비와 관련된 것은 전체 한꺼번에 묶어서 총무과에 다 세웁니다. 그런데 청소원들에 대한 인건비는 관련된 비용을 전체 계상을 하다 보니까 피복비로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박종원위원 피복비가 인건비로 계상이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유동열 인건비가 아니고 피복비가 정례적으로 세워 주는데 청소원 관련 비용 만큼은 전체가 지금 총무과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청소원에 관련되어 있는 예산은 총무과로 계상이 되어 있다구요?

○총무과장 유동열 네.

박종원위원 그러면 환경미화원들 보면 하복, 동복 해가지고 작업복, 모자, 장갑, 겨울바지 잠바 같은 것 총무과에서 해주는데 장비는 그럼 리어카라든가 빗자루 그런 것은, 환경미화원들이 사용하는 장비는 어디서 구입하는 거에요?

○총무과장 유동열 개인 장비는 청소사업소에 편성이 되는데 이건 개인 지급품목으로 위에서부터 시달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피복은 1년에 한벌씩 해주는 거에요?

○총무과장 유동열 구체적인 건 저도 잘 내용을 파악 못했는데요. 환경미화원은 개인별로 평상시에 하복, 동복도 지급을 1년에 한벌씩 해주는 걸로······

박종원위원 1년에 한번씩 해주는 거에요?

○총무과장 유동열 네. 그래서 청소사업소에는 이 예산들이 지금 안 서 있습니다.

총무과에 일괄 편성이 되어 있구요.

박종원위원 피복비는 총무과에 서 있고, 일반 사용장비는 청소사업소에 서 있고?

○총무과장 유동열 네.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개인에 관련된 피복비라든지 인건비 이런 예산들은 일괄로 세우도록 예산편성지침 107쪽에 과목 해설에 나와 있는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총무과에서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종원위원 260쪽 일반수용비에서 가로등 태극기 구입하고 가로용 시기 구입 해가지고 청사 게양용 시기 구입까지 포함해서 4천만원 정도가 계상 되었죠?

○총무과장 유동열 네.

박종원위원 가로용 태극기가 지금 없어요?

○총무과장 유동열 저희가 있는데요. 태극기가 퇴색되고 노후화 되었기 때문에 보충해서 내년도에는 추가로 구입을 할려고 합니다.

박종원위원 시기 같은 경우에는요?

○총무과장 유동열 시기는 CIP 제작 때문에 전면 100% 교체가 되어야 될······

박종원위원 4,600개라는 게 어떻게 해서 나온 계산이에요?

○총무과장 유동열 그것은 가로망 전신주에 태극기를 꽂게끔 이미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개소수에 맞게끔 지금······

박종원위원 그럼 가로용 태극기도 4,600개가 되어야 되지 않냐 이거죠.

○총무과장 유동열 그것은 전면 교체가 아니고 부분교체만 할 겁니다.

박종원위원 시기는 다 하구요?

○총무과장 유동열 네. 100% 교체를 해야 되구요.

박종원위원 행정기관에 게양되어 있는 국기부터 바꾸라고 그러세요, 새 것으로. 가로기를 새 것으로 만들 게 아니라 동사무소, 사업소나 이런 행정기관에 걸려 있는 태극기부터 새 것으로 교체를 하라고 그러시라구요.

○총무과장 유동열 네. 알겠습니다.

박종원위원 그 다음에 공무원 민간교육기관 위탁교육에 보면 밑에 보면 발상전환을 위한 자체교육경비 해가지고 4,9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건 뭐에요?

○총무과장 유동열 우선 취지를 잠깐 말씀드리면 직원들 공무원들이 기존 체제하에서 새로운 의식 도입을 하기 위해서는 신세대 감각이 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가지 방안으로 해서 새로운 아이템을 가진 교육을 시키고자 내년도에 예산을 계획 했습니다.

교육내용은 잠깐 소개해 올리면 건강관리와 생활설계라든지 문화예술과 생활이라든지 리더십 강화를 위한 목표관리 교육이라든지 선진경영행정이라든지 주민만족을 위한 서비스 행정이라든지 10개 분야에 걸쳐서 다양한 교육을 전문강사들을 초빙 해가지고 공직자들한테 다양한 마인드의 교육을 시키고자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박종원위원 올해 있던 사항이에요?

○총무과장 유동열 내년도에 처음 계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이상입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262쪽에 문서세단기가 뭡니까?

○총무과장 유동열 문서세단기는 우리가 보안이 필요한 종이를 파쇄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어디서 사용할 거에요?

○총무과장 유동열 각 부서에서 사용할 겁니다.

저희가 일괄 구입 해가지고 가 부서에 배정을 할 겁니다.

정권섭위원 기존부서에 이게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유동열 기존부서가 다 있었는데 지금 없는 데 14개 부서만 이번에 사주면 전 부서가 다 보유하게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276쪽에 보면 경보싸이렌 유지비가 많이 책정이 되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2,500만원이나 책정이 되었는데 유지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 갑니까?

○총무과장 유동열 거기는 우리가 경보싸이렌은 비상시에 싸이렌을 해줘야 되는데 거기 유지비에는 밧데리도 상시교체를 해줘야 되고 금년도도 1,2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구형에 대한 장비유지비가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금년도 보다 좀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니까 유지비 뿐만이 아닌 장비교체비도 포함되어 있다?

○총무과장 유동열 아니에요. 장비교체비가 아니고 2개 무선장비가 있는데 그 장비가 노후화 되어 가지고 거기에 유지비가 좀더 많이 소요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어서 금년도 보다 500만원 증액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정권섭위원 281쪽에 신축교육장 홍보판 제작설치 10개 해가지고 3천만원이 뭐에요?

○총무과장 유동열 월피동에 민방위교육장을 건축중인데 거기에 교육자료를 위해서 각 복도라든지 휴게실에 민방위에 대한 홍보판을 10개 제작을 해서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민원봉사과장, 290쪽에 보면 민원서류 자동발급기 그건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이것은 내년에 차량등록사업소 거기 하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민원실에 지금 요청해서 12월중에 올 겁니다. 2대가 되는 겁니다. 내년에 추가로 또 하나 들어 옵니다.

정권섭위원 민원실에는 올해 발주가 되어서 나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네. 금방 도착할 겁니다.

정권섭위원 차량등록사업소는 저쪽 선부동에······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네. 거길 얘기합니다.

정권섭위원 상록수역 있는 데도 하나 설치해야 되지 않겠어요?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예산 때문에 그러는데요. 그걸 보고, 자동으로 완전히 지금은 안되는데 그것이 되고 그러면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상록수역이든지 그런 데도 검토 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297쪽에 보면 레이져프린터기 토너, 카트리지 이게 뭡니까?

○세무2과장 이범영 저희 사무실 뿐만 아니고 다른 사무실 모두가 다 프린터기가 있습니다, 컴퓨터용 프린터기. 거기에 들어가는 소모품입니다.

정권섭위원 15대에 6개 이것은 또 뭐에요.

○세무2과장 이범영 프린터기가 15대인데 1년에 한 6개 정도가 소요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권섭위원 다른 부서보다 세무2과에는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세무2과장 이범영 저희는 상당히 소요가 많이 됩니다. 고지서가 한번 나갈 때 엄청난 양이 인쇄가 되기 때문에 소요가 다른 과하고 비교가 안될 정도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이번에 카드수수료가 9억 6천이 책정 되었고, 그럼 카드를 할 때 세수를 징수하게 되면 다른 인력이 조금 줄어드는 부분이 있죠?

○세무2과장 이범영 아무래도 그런 점은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징수효과, 물론 세무1과의 모든 경상비는 일반행정비에 들어간 게 작년대비 170%가 증가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세수목표도 작년대비 그 이상은 나와야 되겠죠? 그래야 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세무2과장 이범영 꼭 그렇게 저희가 답변은 드릴 수 없습니다만 가급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수입도 증가를 시켜야 되는 게 맞는 게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도세과에서는 카드단말기 구입비가 또 올라왔죠?

○세무1과장 권혁수 지방세 차량조회 단말기인데요. 그게 앞으로 도세과, 시세과가 분리 되면서 자동차 체납이 도세과로 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노트북 비슷하게 새로 생긴 기종인데 PDA라고 해가지고 현지에 나가서 직접 번호조회를 해서 차량넘버를 뗄 수 있도록 그런 장치가 되어 있는 단말기입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니까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하기 위한 것이에요?

○세무1과장 권혁수 네.

정권섭위원 314쪽에 보게 되면 전산개발비 해가지고 있는데 그동안에 프로그램이 준비가 덜 되었나요?

○세무1과장 권혁수 그것은 체납차량조회프로그램이고 전번에 말씀드린 것은 단말기이고 그래서 같은 한 프로그램입니다. 하나는 프로그램 개발비이고 또 하나는 기종이고 그래서 두가지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 밑에 전산프로그램 기술지원비는 지금 지방세 부과징수 관련 되어서 매월 90만원씩 나가는 기술지원비입니다, 유지비.

정권섭위원 유지ㆍ보수비가 90만원이고?

○세무1과장 권혁수 네. 그것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지방세 부과징수 프로그램입니다. 체납차량 조회는 새로 구입할 겁니다.

정권섭위원 기술지원비 90만원이면 많이 나가는 거네요. 그럼 이건 차량 단말조회기를 한다면 그건 무선으로 되는 겁니까?

○세무1과장 권혁수 네. 개발해서 단말기에다 저장을 해가지고 현지에 나가서 번호확인을 바로 하면 체납차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재무과장님, 329쪽에 보면 청사유지비가 3억 2천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어느 것에 그렇게 많은 액수가 책정이 되었습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청사관리하면서 들어가는 각종 보수라든지 제잡비입니다.

사무실 기구가 통폐합이 된다든지 직제가 들어간다든지 할 때 사무실 보수에 또 각종 기계장치 등 여러가지 다양하게, 작년도 수준에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2억 9천이 소요 되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청사운영비도 작년에 비해서 약 36%가 증가 되었죠?

○재무과장 김진근 네.

정권섭위원 그런데 이렇게 증가를 많이 해야 돼요?

○재무과장 김진근 금년에는 청사 앞에 보건소를 신축하면서 교통영향평가한 사업이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초에 정비를 하면 거기에 대한 보건소 복합청사 그쪽은 램프시설이라든지 그 금액이 약 9천만원 정도 계상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많이 증가 했습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271쪽에 보면 좀전에 자치센타에 대한 것은 전체 총괄해서 넘겨 줬는데 안산이 2000년 6월달에 자치센타를 운영하면서 총 시설개보수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17억 가까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시설비와 자산취득비인데 기존의 사1동 하고 와동을 운영하는데는 또 자치센타를 운영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자가 필요하겠죠.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보상 이런 것은 안 잡혔어요?

○총무과장 유동열 그 돈은 지금 동별로 세워져 있죠.

홍장표위원 동별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유동열 그 예산은 내년도에 확정이 되면 그 이후에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자치센타 운영하면서 이것은 시설비와 보수비, 자산취득비고 거기에 운영하는 데도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 지급이 지난번에 보니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운영하는 데도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 지급을 또 하겠죠? 그 당시에.

○총무과장 유동열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지금 보니까 여기는 급식비를 5천원씩 지급하고 교통비를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원래 자치센타를 운영하면서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여러가지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그 프로그램에 생긴 원인자가 내는 돈을 가지고 거기서 원래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이용하는 사람은 돈을 안 냅니까? 그냥 무료로 이용하는 거에요?

○총무과장 유동열 그것은 내년도 각 동별로 특색있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각 동장들이 자율적으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시에서 일괄로 시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 동마다 실정도 틀리고, 그런 비용은 강사를 초빙해서 할 프로그램은 물론 실비도 부담할 프로그램이 있겠고 강사가 필요 없는 프로그램들은 비용이 필요 없을 거고 그래서 그것은 동장들이 알아서 추진해야 될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괄적으로 답변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이용하는 주민들이 에어로빅을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체육공간을 이용할 때 일반적인 수수료를 받을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쉽게 말씀드리면 시설이나 집기 이런 것 활용은 무상이고 총무과장이 얘기한대로 강사를 초빙해서 왔을 때 그것은 유상으로 자기가 돈을 내고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장표위원 자치센타를 운영하는 데는 자원봉사자에 나가는 실비보상만 되면 된다는 거네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호 자료 요구하신 것 아직 도착 안한 것 있어요?

박선호위원 청소사업소 소장님 대신 해가지고 세무2과장님 답변하실 겁니까? 아까 질의했던 것.

○세무2과장 이범영 아까 기다리다 올라 갔는데 먼저 말씀하신 23페이지에 쓰레기 매립장 사무실 임대료는 지금 현재 우리 안산시 관내를 청소하는 청소 용역업체가 8개 업체가 있는데 8개 업체에 사무실 하고 차고가 우리 쓰레기매립장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료는 뭐냐 하면 그때 당시에 들어올 때 3년 동안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쓰레기 처리 용역업체에서 이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났기 때문에 3년 동안은 무상으로 쓰고 우리 시에서 그 건물 사용에 대한 임대료를 받는 수입이 되겠습니다.

박선호위원 그게 몇평인데요? 평수는 모르실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올해부터 작년도까지는 안 받았죠?

○세무2과장 이범영 예.

박선호위원 올해부터 기부채납이 끝나 가지고 올해부터 임대료를 받는다는 얘기죠?

○세무2과장 이범영 예.

박선호위원 평수는 모르시고요?

○세무2과장 이범영 예. 그 다음에 28페이지에 수도권 매립지 폐기물 반입수수료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8개 청소용역 업체에서 저희가 받는 돈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받느냐 하면 김포쓰레기 매립장에 쓰레기 용역업체에서 갖다가 집어 넣으면 그 양을 김포쓰레기 매립지 조합에서 산출한 금액에 의해서 얼마라는 것이 저희 시한테 통보가 오면 그 금액을 우리 시에서 그리로 지불을 해주고 그것에 해당하는 것을 용역업체에서 저희가 수입으로 받는 겁니다.

박선호위원 선납해 주고 나중에 용역업체에서 돈을 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세무2과장 이범영 예. 김포쓰레기 매립장 관리조합에서 사실상 경기도 시군에 있는 업체를 다 하나하나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박선호위원 청소용역업체 자체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수거료를 시민들한테 받을 것 아니에요?

○세무2과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내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과거에 음식물쓰레기 봉투가 있었거든요.

○세무2과장 이범영 음식물쓰레기는 그 아래 음식물쓰레기 수거 수수료가 별도로 있습니다. 6억이 계상 되어 있는데 음식물쓰레기 수거수수료에 대한 것은 음식물쓰레기 봉투가 아파트 단지가 없어 졌고 일반 단독주택은 그대로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우리가 판매를 했잖아요. 판매수입과 대비가 가능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세무2과장 이범영 그것은 자료를 청소사업소에서······

박선호위원 자료를 달라고 그래 주세요.

○세무2과장 이범영 봉투사용이 전하고 사용했을 때 하고 대비 말씀하시는 거죠?

박선호위원 그렇죠. 30쪽에요.

○세무2과장 이범영 30쪽은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감량기 설치가 법에서 법제화가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그런데 기존의 아파트에서는 시행이 법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부담을 시킬 수가 없고 앞으로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 입주자한테 쓰레기 감량기를 우리 시에서 집중관리를 하는 대신에 1개 아파트단지, 금액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마는 2만 2천원에서 2만 3천원 정도를 부담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수입이 되겠습니다.

박선호위원 앞으로 예를 들어서 입주하는 공동주택에 감량기를 팔아 가지고 수입이라는 얘기죠?

○세무2과장 이범영 예.

박선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한번씩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돌아가시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차례로 정리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총무과에 보면 276쪽에 재료비에서 교육용 화생방 장비구입이 있죠. 그것은 어디다

비치하는 거에요?

○총무과장 유동열 민방위교육장에 비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박종원위원 화생방 장비를 구입해서 동사무소도 배부를 해주는 건가요?

○총무과장 유동열 화생방 장비는 동에 별도로 해서 비치를 해 주는 겁니다.

박종원위원 277쪽에 보면 동사무소 분배용 화생방 장비 구입은 동에다 주는 건가요?

○총무과장 유동열 예. 사서 동에 배분할 겁니다.

박종원위원 동사무소에 방독면이나 이런 장비가 관리도 제대로 안 되는데 자꾸 장비만 사 가지고 동에다가 이관시켜 주면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관리가 안된단 말이에요.

주민자치센타가 되다 보면 인원이 더 축소되다 보면 관리가 더 안될 거라고요. 아예 시청 민방위과에서 종합적으로 구입을 해서······

○총무과장 유동열 민방위 장비는 유사시 대비를 위해서 각 동별로 지역에 고루 비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사후관리는······

박종원위원 비치해 주는 것은 좋은데 사후관리가 문제라는 거죠.

○총무과장 유동열 점검을 철저히 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동사무소에 방독면이나 그런 것 지급한 것 있죠?

○총무과장 유동열 예.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것 점검을 해 보셨어요.

동사무소에 몇 개씩 있는지 점검을 해 보셨냐 이거죠.

○총무과장 유동열 점검해서 현황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리고 281쪽에 보면 시설비에서 신축교육장 홍보판 제작 설치해 가지고 300만원×10개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홍보판을 신축 민방위 교육장에다 설치할 것 아니냐 이거죠. 홍보판이 뭔데 한 개당 300만원씩 들어가는 거에요?

○총무과장 유동열 지하층부터 3층까지 있기 때문에 각 복도라든지 휴게실이라든지 민방위 교육을 할 수 있는 여러가지 내용들을 거기에 기록을 해서 민방위 대원들이 지켜야 될 사항들 알아야 될 사항들을 기록하기 위해서 홍보판을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박종원위원 그게 한 개당 300만원씩 가요?

○총무과장 유동열 상당히 면적이 크기 때문에 작은 걸로 해서는 내용이 다 수록이 안됩니다.

박종원위원 홍보판 제작하는 것도 어느 정도의 사이즈에 대한 산출기초가 나와 가지고 해야죠. 민방위 교육장 크다고 조그마한 것 붙이면 안된다 그러면 기정사실 맞는 말이죠.

○총무과장 유동열 그래서 저희가 독자적으로 개발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천안시에 있는 민방위 교육장을 모델로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감안을 해서 유사하게 저희가 계획 수립을 하는 겁니다.

박종원위원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신축 교육장 진열장은 뭐고 진열장 코너는 뭐에요?

○총무과장 유동열 똑같은 진열장인데 한군데는 커브와 같이 원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별도로 구분을 했는데 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종원위원 진열장에 대한 구입 해 가지고 48만 6천원×10개 하면 되지 그것을 진열장은 뭐고 진열장 코너 그런 식으로 하면······

이상입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54쪽에 보게 되면 하수종말2차처리시설 2단계 공사에서 12억을 시도비 보조금을 받

게 되죠?

○세무2과장 이범영 예.

정권섭위원 전에는 의회승인 사항이었지 않습니까?

○세무2과장 이범영 보조금은 승인사항은 아닙니다. 도에서 보조를 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권섭위원 2차 처리시설 2단계 공사를 하려면······

○세무2과장 이범영 그 사항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건데 이미 다 보고가 되고 해서 2차 처리시설은 이미 착공해 나가고 있는 건데 보조금이 계속사업으로 해서 떨어진 거죠.

정권섭위원 57쪽에 보건소건립 지방채 6억원은 별도의 승인사항이었죠.

○세무2과장 이범영 이것은 저희가 융자 받은 겁니다.

지방재정공제회에서 6억원을 융자받는 사항입니다.

정권섭위원 융자를 받는데 여기 예산심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별도의 이것도 지방채 성격을 띠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의회승인을 받을 사항 아니었나 이거죠.

○세무2과장 이범영 그것은 청사정비 기금으로 해서 별도로 의회승인 절차가 필요 없는 것으로······

정권섭위원 시세과장은 잘 모르죠

○세무2과장 이범영 이것은 예산부서 일입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박선호위원 박선호위원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추진실적을 보니까, '99년도 것 하고 , 민간교육 추진현황은 '99년도에는 1,087명을 실시했는데 올해는 700명 한 가요?

○총무과장 유동열 내년도에는 700명을 예상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남성공직자로 해서 중소기업 연수원에서 4기로 나눠서 실시를 했는데 하루동안만 했고 내년도에는 종전과 같이 1박 2일 코스로 해서 교육을 추진했으면 해서 예산을 많이 늘려서 잡았습니다.

박선호위원 1,087명을 했는데 1박을 하지 않아서 이렇게 된 건가요?

예산이 5,213만 7천원이었고 내년도에는 700명을 실시하는데 예산이 9,170만원이란 말이죠. 그러면 4천만원 정도가 예산편성이 더 되어 있는데 인원은 700명이고 390명 정도가 줄은 거죠, 예산은 4천만원 정도 더 늘고?

○총무과장 유동열 예.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1박 2일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총무과장 유동열 예. 1박 2일 예정코스로 해서 저희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어디서 실시할 건데요?

○총무과장 유동열 장소는 아직 정하지 않았지만 우리 관내에는 민간교육 위탁기관이 없기 때문에 관외 쪽으로 나가서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선호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위탁교육비는 작년에 577명을 했네요.

○총무과장 유동열 이것은 직무교육과정이요.

박선호위원 577명을 했는데 내년에는 200명 한다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유동열 우선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예상해서 저희가 예산을 올렸는데 그 인원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200명 보다는 훨씬 많이 늘어날 것으로.

박선호위원 예를 들어서 위탁교육비가 올해는 얼마 입니까?

○총무과장 유동열 올해는 2천만원 교육기관에 위탁교육비 예산을 편성했고 내년도에는 그 동안에 경기도 공무원교육원에서 위탁교육비를 안 받았는데 내년도에 받는다고 예상이 되어서 2천만원을 더 늘려서 4천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박선호위원 '99년도에 위탁교육비가 1,590만원······

○총무과장 유동열 1,590만원이 현재 집행이 됐습니다.

박선호위원 여비가 1억 3,920만원, 그러면 위탁교육비는 뭐에요? 지금까지 돈 안 받았다는데요.

○총무과장 유동열 그것은 교육훈련기관 있죠. 교육원에 지급하는 위탁교육비고 교육여비는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는데 식대라든지 교통비라든지 여비를 주는 거고요.

박선호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앞으로 더 가게 된다면 추경에 올리겠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유동열 위탁교육비라든지 이러한 여비요?

박선호위원 여비 뿐만이 아니고 교육비도 마찬가지죠.

○총무과장 유동열 교육수요가 교육기관에서도 확정이 안 됐고 교육기관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서 저희도 확정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예산에는 다소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의무적으로 교육기관 교육은 받아야 됩니까?

○총무과장 유동열 공무원 평정 규정에는 2주 이상 교육이 점수가 나와요. 그게 근무성적에 10점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문교육이라고 그래서 내년부터 10점 해서 교육이 반영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승진이라든지 이런걸 하기 위해서는 꼭 교육을 갔다 와야 됩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교육 자체가 교육기관에 대한 교육을 예를 들어서 2년이면 2년 3년이면 어떤 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매년 갈 수도 있는 거에요?

○총무과장 유동열 공무원들이 교육을 안 가도 되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승진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누구는 교육 보내서 승진 시키고 누구는 교육 안 보내서 불이익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전체 공무원들이 교육은 갔다 와야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매년 가는 게 아니고······

박선호위원 규정이 있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규정은 있고 연간 200∼300명, 400∼500명 가는 것은 1,500명 직원이라면 로테이션으로 계속 가야 되고 교육기관은 경기도 공무원 교육기관만 있는 게 아니고 건설, 위생, 보건, 환경 교육기관이 별도로 따로 따로 있습니다.

민방위 이렇게 있기 때문에 상위 중앙단위에서 교육계획이 떨어지면 저희들이 확정이 되는데 아직 교육계획은 확정이 안 되어서 예년에 비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A라는 사람이 교육기관의 교육을 받았으면 예를 들어서 2년 있다가 간다든가 3년 후에 다시 받을 수 있다든가······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예. 있습니다.

○총무과장 유동열 그런 기간은 정해진 게 없고 다만 직급별로 저희가 반영을 해 주는 게 당해 직급에서 교육 받은 것만 근무성적 평정이라든지 해 주고 전문교육은 전체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생을 계획을 잡을 때는 상급기관 각 교육기관에서 교육계획을 시달하는 것에 참고해서 저희도 교육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거기에 인원은 변동사항이 많습니다.

박선호위원 예를 들어서 6급이라면······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전에는 한 직급에서 5년 이내에 교육을 받고 5년 지나면 또 받아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폐지가 되고 한 직급에서 교육을 한번 이상 그러니까 2주 짜리 이상 한번 받아야 되고 전문교육이라고 해서 3일 이상이면 5점 일주일 이상이면 10점 이런 전문교육이 또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꼭 점수를 받기 위해서만 교육을 받는 게 아니고 상급기관에서 안산시에 예를 들어서 토목직 5명 그러면 그 점수에 관계 없이 교육을 갔다 왔다 하더라도 또 가야 되는 이런 사례도 빈번히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아무튼 공무원이 신상에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교육은 받아야 되겠네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리고 아까 안산시청 어린이집 운영비, 그런데 아까 주는 것 자료가 똑같아요.

지금 시비지원 자체는 분명히 인건비로 지원할 건데 11월달에 똑같이 인건비는 236만 2,800원이란 얘기죠. 선생이 줄었어요?

○총무과장 유동열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우측에 보시면 인건비는 시비만 가지고 전부 충당하는 게 아니고 인건비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8,700만원 정도 집행이 됐는데 시비로 7,000만원이 지원이 됐고, 나머지는 보육료로 해서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서 보충지급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의 시비지원은 인건비로만 지원되는 돈은 충당하도록 이렇게 지침을 줬기 때문에 시비는 다른 용도로 안 쓰고 인건비에 포함시켜서 같이 지출을 하죠.

박선호위원 시비지원 자체를 갖다가 월정액으로 주는 것 아니에요? 얼마 정해 가지고 매달 얼마씩 해서.

○총무과장 유동열 매달 그렇게 줘야 되는데 우리가 인건비 명목으로 지원하겠다 했으니까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을 해준 겁니다.

박선호위원 아니 그건 아니죠. 이거 다시한번 보십시오. 왜냐하면 시비지원 자체는 제가 봐도 월정액으로 해서 얼마, 얼마 정확히 그렇게 해 줘야지 들쑥날쑥한 게 아니고.

○총무과장 유동열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부터는 월정액으로 해서 예산 총액을 12기간별로 나눠서 이렇게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호위원 그게 맞을 겁니다.

○총무과장 유동열 예. 그건 박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정권섭위원 298쪽에 보게 되면 카드조회기 23개 5만원 해서 115만원이 뭡니까?

○세무2과장 이범영 카드조회기 유지ㆍ보수비입니다.

정권섭위원 카드조회기로 세금고지서, 신용카드 보수비도 받습니까?

○세무2과장 이범영 보수비를 고장이 나면은 저희가 수리를 하게 될 경우 그때 대비해서 계상해 놓은 겁니다. 반드시 쓰는 건 아니고요.

정권섭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은 없어요.

왜냐하면 신용카드 CD기는 공짜로 준다니까요. 근데 이걸 유지ㆍ보수 5만원씩 예산 세우는 경우는 공짜로 얻어야 될 것도 지금 우리가 여기 보게 되면 연간 9억 6,000만원의 수수료를 냅니다. 그러면 카드회사에서도 가만히 앉아서 이 사람들이 돈벌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공짜로도 줄 수 있는 걸 지금 지난번에 예산을 들여 가지고 카드기까지 샀는데 거기에 조회기까지 유지ㆍ보수비를 책정해 놓는다는 건 잘못된 거에요.

카드기 회사에서 그냥 공짜로 고쳐주고 바꿔주고 그래요, 고장나면. 왜, 자기네들이 수수료 수입이 적어지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좀 지양을 해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그냥 넘어갈려고 했었는데 도세과하고 시세과 하고 카트리지 토너 교환한 것 있죠? 그게 어떻게 틀립니까?

○세무2과장 이범영 이건 장비 숫자가······

정권섭위원 297쪽하고 310쪽에 보게 되면요.

○세무1과장 권혁수 도세과는 세무1과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예.

○세무1과장 권혁수 일반 프린터기 소모품이 카트리지 한개당 한 7,000매 정도가 되면 마모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지서 출력하는 그 수량에 맞춰서 금년도에 유지해 보니까 이 정도는 가져야만 프린터 한 대를 유지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개수에 따라서 저희가 횟수를 계상한 겁니다.

정권섭위원 일반 프린터기나 이것도 유지ㆍ보수하는 업체가 있죠?

○세무1과장 권혁수 네.

정권섭위원 유지ㆍ보수하는 업체에서 이걸 공급 받고 이걸······

○세무1과장 권혁수 이것은 부품대입니다.

소모품대입니다.

정권섭위원 소모품인데 시세과에서는 6번을 바꾸고 도세과에는 5번을 바꾸고 회수가 좀 틀리길래요.

○세무1과장 권혁수 그러니까 매수가 운영하는 과별로 운영하는 매수가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과 같은 경우는 매수계산을 해서 금년도에 사용한 예를 비교해서 회수를 해서 매수계산까지 다 해서 넣었습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국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기획실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호위원 박선호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자료를 요구해서 꼭 자료를 봐야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30조 2항에 보면 예산안 첨부서류가 있습니다.

첨부서류에 보면 예산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고 하는 법이 있어요.

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2억 8,300에 대한 실링은 돼 있지만, 법으로 돼 있지만 예산이 투명성 있게 집행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자료를 제가 요구했던 부분이고 실링금액이 적정하게 배분해서 예산심의를 임의로 예산을 갖다가 각 실ㆍ과에 배정을 해서 의회에서 승인이 되면 또한 집행부에서 적정하게 집행한다는 취지도 제가 봐야 되겠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의회의 기능중에 하나인 예산심의와 승인에 대한, 기능에 대한 도전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지금 자료가 와 있는데 어차피 우리 위원님들이 세목에 풀보조금에 대한 세목이 있을 겁니다. 있으면은 아마 위원들이 질의하는데 어차피 집행부 쪽에서는 이것에 대한 답변자료가 분명히 갖춰 있을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안산 난 연합회에다가 제3회 안산 난 연합회 전시회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200만원을 책정을 했단 얘기죠. 편성을 했단 얘기에요. 편성을 했으면 '200만원이 어떻게 해서 소요됩니까?' 하고 위원 각 개인이 질의를 하게 되면 집행부에서는 분명히 답변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요구자체를 갖다가 위원들이 하는데 답변 안 하실 겁니까?

답변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됐을 때 어차피 우리가 여기서 각 세목마다 해가지고 질의하는 것 보다 한꺼번에 자료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의심 나는 부분만 질의를 하게 되면 방대한 예산심의하는데 시간을 짧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한 우리가 효율성으로 예산을 심의할 수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다고 해서 본위원 생각에서 예를 들어 실링이 2억 8,300인데 금액 자체를 집행하지 말란 얘긴 아닙니다.

사용하는 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사용을 해야 되는데, 집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런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또 당연히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제출해야 할 서류도 되는 것이고, 요구를 해서. 그런 부분에 제가 어제 자료요구를 강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예산안에 있는 것에 대해서 추출만 해가지고 2000년도 풀보조금에 대한,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것만 추출 해가지고 자료를 만들었죠?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예. 금년도 집행한 근거를 해서 자료를 작성 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래서 다음 예산심의 때는 말예요. 추경이야 필요가 없겠습니다만은 많지 않으니까 정기회 때는 이런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어차피 답변자료는 충분히 준비한다는 얘기죠.

답변자료를 준비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해주시면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심의할 수 있겠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실장님, 내년도서 부터는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이용수 네. 알겠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쭉 질의를 하기 시작하면은 제법 많을 겁니다. 이것은 이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위원장이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대부도의 기능이나 모든 성질로 봤을 때 대부도가 동의 성격에 비슷한 거죠? 실장님 말씀을 해 보십시오.

○기획실장 이용수 네.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은 대부도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네. 시책업무추진비.

박선호위원 그러면 기관업무추진비 자체를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수정예산 때에 저희들이 편성을 할 예정입니다.

박선호위원 판단을 잘못하신 거라고요?

○기획실장 이용수 예.

박선호위원 그럼 예산편성지침 자체를 갖다가 이해를 잘못했다는 얘기죠?

○기획실장 이용수 예.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럼 이번 수정예산에 올리신다는 얘기죠?

○기획실장 이용수 예.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운영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산회)


○출석위원(6인)
노영호김명환박선호박종원정권섭
홍장표
○출석전문위원
박영운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이용수
행정지원국장전서규
기획예산담당관이권헌
총무과장유동열
민원봉사과장최병덕
세무1과장권혁수
세무2과장이범영
재무과장김진근
일동장최억용
사1동장윤은
사2동장최원용
본오1동장이군선
본오2동장권오달
본오3동장장종훈
부곡동장이봉재
월피동장박송진
와동장정동규
고잔1동장김재섭
고잔2동장이창우
성포동장이성운
원곡본동장문종화
원곡1동장임승원
원곡2동장최중세
초지동장오왕선
선부1동장민화식
선부2동장정혜창
선부3동장김영득
반월동장최선준
안산동장정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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