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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78회 제8차 의회행정위원회(1999.12.2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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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안산시의회(정기회)

의회행정위원회회의록
제8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 12월 21일(화)

장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2. 안산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

3.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0연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2000연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10시16분 개의)

○위원장 노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제8차 의회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운 전문위원 박영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외 1건의 안건이 12월 2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11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같은날 당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12월 20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같은날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안산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노영호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수 기획실장 이용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노영호 의회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안산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며, 적극 보호ㆍ육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시적인 예산지원으로는 문화예술진흥에 한계가 있으므로 기금을 조성하여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의 재원은 시 출연금, 기금운용수익금, 기타 수입금(공연수입)등으로 조성하며 시 출연금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출연하도록 하였으며, 기금의 용도는 전통문화 예술의 발굴ㆍ전승 및 기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에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 심의 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안산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영호 기획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운 전문위원 박영운입니다.

안산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의하여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시민의 문화예술활동을 권장하며 이를 적극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안산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3조에 기금의 재원은 시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 수익금,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하고 안 제4조에 기금의 용도는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등의 문화예술활동 및 전통문화예술의 발굴 전승과 기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에 사용하는 것이며, 안 제5조에 기금은 기금운용관리계획에 의하여 운용,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며, 안 제6조에 위원회의 구성은 10인 이내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안 제13조 및 제15조에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며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 조례의 제정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의하여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생활 문화의 개발과 보급을 위하여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적극 보호ㆍ육성하고자 새로이 제정하려는 것으로, 새천년 새문화 창달에 바람직 하나,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같은법 제118조에 의하여 조례안 제13조(기금운용계획)에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명문화 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안산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호위원 박선호위원입니다.

여기에 출연금은 재원을 시의 출연금하고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하고 기타 수익금이 있는데 출연금을 지금 얼마를 잡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입니다.

30억을 잡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을 한꺼번에 30억을 출연해서 나갈 것 아니에요. 연차별로 합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2천년도부터 2004년까지 5개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그 기간도 조례안에 넣어줘야 되고 금액도 넣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요즘에는 기금에 금액을 예산형편 이런 것을 고려해가지고 기금을 빼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번에 안 넣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기금을 여기다가 금액을 못박지 않게 되면 50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100도 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렇게 못 박아 주셔도 좋구요. 연도별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연도별로 언제까지 조성한다고 넣어 주셔도 상관 없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래가지고 연 6억씩을 출연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박선호위원 그러면 시의 출연금이 있고 제3조에 보면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이 뭐에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이자수익금 같은 것을 주로 합니다.

박선호위원 기금을 조성 해가지고 여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운용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렇죠.

이자 뿐만 아니라 출연금 같은 게 있습니다. 주로 이자수입 갖고 하는 거죠.

박선호위원 기타수익금은 뭐에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 밖에 예를 들어서 기탁도 지정기탁을 우리한테 해준다든지 이런 것 문ㆍ진기금으로 넘어가 가지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어느 독지가가 안산시의 문화예술진흥발전을 위해서 지정기탁을 하겠다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박선호위원 지금 타 시에 이게 있습니까, 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에대한조례가 있어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경기도는 1천억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고, 부천시는 30억으로 조성이 되어 가지고 현재 60억으로 다시 계상할 예정이랍니다.

박선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인데요. 조금 전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은 단지 이자만 포함된다 이거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주로 이자가 되는 겁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각종 문화예술에 따른 행사를 진행하면서 공연외수당이라든가 무슨 비용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그런 것도 들어가죠.

박종원위원 그런 부분에서 공연을 해서 지금 수입으로 잡힌 게 있잖아요. 시립합창단이 어디 나가서 공연할 때 받는 출연수당 기금에 잡히는 것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그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에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건 세입에 들어오니까 어차피 그 기금의 일부가 들어온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렇게 되면 기금설치 여기 3조 2항에 보면 발생되는 수익금이란 말이에요. 기금운용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이 기금운용으로 해서 여기에 발생되는 이자도 포함이 되지만 문화예술 전체적인 범위내에서 활동 해가지고 받는 세입에 들어오는 문제 있잖아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것은 우리가 1년에 6억씩 투자가 되니까 그것은 별도로 일반회계에 세입조치가 되거든요. 일반회계에 세입을 받으니까 어차피······

박종원위원 시의 출연금도 일반회계에서 출연한다며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수입을 잡고 우리 공연수당 같은 것을 받고 우리가 출연은 또 일반회계에서 받으니까 그 돈에서 일부가 들어온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일반회계에 수입도 잡히고 여기에서 수입도 또 잡힌다는 거에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아니죠. 공연출연금은 일반회계로 세입이 들어오고, 출연기금은 우리가 연 6억씩 지출로 해주는 거죠.

세출예산으로 내주는 거죠.

박종원위원 그것을 명문화를 시켜주는 게 좋지 않냐 이거죠. 기금으로 운여되어 가지고 발생되는 수익금을 과연 일반회계 우리시 세수입으로 잡을 것이냐 여기에 우리시에서 잡아야 될 그런 명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금이 조성 되었을 때 그 기금에 의해서 발생되는 수익금 즉 이자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예술단들이 타 단체에 가서 공연을 해가지고 출연수당을 받는 것은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조치해서 다시 일반회계에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지금 담당관님은 일부 세외수입으로도 잡고 여기도 잡힌다고 하셨잖아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 말씀이 아니고 안산시 수입으로 잡힌다 이거죠.

박종원위원 아까 박선호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사실상 여기 보면 시 출연금 해가지고 2천년도부터 2004년까지 30억을 그렇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에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박종원위원 그러면 지금 그것을 조금 전에 답변 하셨듯이 명시를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렇다 이거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기획실장 이용수 통상적으로 지금 기금설치조례를 제정할 때는 그전에는 목표액 하고 기간을 정했는데 지금은 그것이 다 삭제가 되었습니다, 표준조례에서도.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여기 기금을 출연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할 때는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받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또 시재정 형편상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기금의 조성목표액은 내부적으로 우리가 정해 놓고 있지만 조례에는 표기를 안 하는 것이 요새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지금 기금 같은 것 안산시 각종 기금 거기에 대한 것은 명시되어 있는 조례는 없어요?

○기획실장 이용수 그전에 했던 것은 있습니다. 최근에 되는 기금에 관한 조례는 그 명시를 안 하고 어차피 기금에 출연하는 예산은 의회에서 의원님들한테 심사 받고 승인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은 명시를 안 하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각종 기금에 대한 연도나 기간 같은 것 금액 같은 것을 명시를 안 하면 사실상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고 해도 이 기금이 올해 재정이 나빠가지고 기금조성을 못할 때도 있고 내년도에는 자금이 많아 가지고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인데 그것을 연차적으로 시의 재정에 따라서 조성하는 것은 기정 사실이지만 연차적으로 어느정도 2004년까지 목표를 세우고 그렇게 매년 정하는 게 좋지 않냐 이거죠.

전의 기금도 그런 게 명시가 되어 있는 게 있죠?

○기획실장 이용수 그래서 이 기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출연금만 저희들한테 승인해 주신 사항이 아니고 기금은 운용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운용계획에서 우선 어떻게 쓰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도 의회의 승인을 받고 또 나중에 사용하고 난 다음에 기금결산에 대해서도 의회승인을 받고 그래서 모두 예산편성까지 따진다면 기금에 대해서는 세 번 의회에 심사 받고 승인을 받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이상입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약 5년 동안에 30억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그 기간이 7년이 될 수도 있고 8년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물론 그것은 우리가 1차로 조성목표액은 30억으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고 5년간으로 기간을 했을 때 1년에 6억씩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잠정적으로 결정을 한 거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을 받을 때 의회에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또 시의 재정형편상 지금 말씀하는 식으로 어떤 해에는 5억원도 출연할 수 있고 어떤 해에는 7억원도 출연할 수 있고 그런 탄력적인 운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박선호위원 기간 자체는 늘릴 수도 있고 최저가 5년이고 그렇죠?

○기획실장 이용수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재정운용을 봤을 때 5년간을 목표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5년간을 내부적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실장님 생각에는 기금에 대한 재원을 우리시의 재정으로 봤을 때, 말하자면 충분히 이 기금을 5년내에 만들 수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2. 안산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3분)

○위원장 노영호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수 기획실장 이용수입니다.

안산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존의 시 마크와 캐릭터에 대한 표절 여론이 있어 왔을 뿐만 아니라, 지방화 및 새천년 새시대의 시대감각에 맞고, 시민들에게 친근감을 주면서 21세기 서해안 시대의 중추도시로 비약 발전하는 우리시의 이미지를 새롭게 창출하여 대외적 이미지를 드높이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의 별표 1, 2, 3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2조의 별표1은 시기의 규격과 모양에 대한 규정으로 시기의 규격은 시ㆍ군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보통 가로는 120∼130㎝, 세로는 80∼90㎝인데, 우리시의 시기 규격은 태극기 7호 규격인 가로 135㎝, 세로 90㎝로 하였으며, 가로와 세로의 비율은 3:2가 되겠습니다.

안 제3조의 별표2는 인ㆍ허가증, 신분증 등 각종 공문서 및 시설물에 사용되는 문장과 문장의 의미를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의 별표3은 휘장의 규격과 모양에 관한 규정으로, 색채와 규격은 필요와 용도에 따라 적의 적절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동 조례안은 안산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5조에 의거 12월 10일부터 12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영호 기획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운 전문위원 박영운입니다.

안산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시 마크와 캐릭터에 대한 표절시각으로 인하여 실추된 우리시의 창조적 주체성과 자긍심을 회복하고 새천년의 새시대를 맞이하여 시민에게 친근감을 주며, 시대감각에 맞는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하여 대외적 이미지를 드높이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별표1과 같이 안산시기의 규격과 모양을 변경하고 안 별표2와 같이 문장을 변경하는 것이며, 안 별표3과 같이 휘장의 규격과 모양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 조례의 개정조례안은 지방화 시대의 자치의식이 고양되고 21세기 서해안 시대의 중추도시로 비약 발전하는 이미지를 드높이기 위하여 안산시기, 문장ㆍ휘장의 규격과 모양을 변경하고자 부분 개정하는 것으로, 그동안 표절시각으로 인하여 실추된 우리시의 창조적 주체성과 자긍심 회복에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안산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환위원 김명환위원입니다.

시기가 보면 멋도 있어야 되겠지만 의미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입니다.

사선형의 태극무늬 타원은 서해바다의 희망찬 물결과 21세기의 2자를 역동적으로 형성한 것으로써 21세기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요, 활력 있는 안산시의 미래상을 박진감 넘치게 표현한 것이고 두번째 작은 점에서 큰 점으로 점점 커가는 형태는 세계로, 미래로 뻗어나가는 안산시를 표상하며 3호는 첨단산업도시 환경도시, 문화예술의 도시를 상징합니다.

주황색의 큰 원은 태양을 상징하며 안산 21세기 미래형 산업도시 활력 있는 도시를, 녹색은 평화로우며 맑고 쾌적한 녹색환경도시를, 군청색은 맑고 깨끗한 청정도시 화합의 복지도시를 상징하는 의미로 시기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김명환위원 과거에는 보면 동물이라든가 식물이라든가 이런 점이 있었는데 시대감각에 맞는다고 생각이 되시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네.

김명환위원 어떤 조사결과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저희들이 12월 4일부터 12월 7일까지 전부 6개소에 대해서 시민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만은 12월 4일날 중앙동 청소년거리축제에서 조사를 했을 때 거기 A,B,C,D,E,F 6가지 안을 가지고 조사한 결과 C안이 314표가 나왔고 그 다음에 F안이 332, A안이 49, B안이 54,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12월 5일날 거북이 마라톤대회 화랑유원지에서 개최했을 때 A안이 283, B안이 32, C안이 240, D안이 35, F안이 418, 그 다음에 G안이 53, 그 다음에 5일날 16시부터 18시까지 E마트, 다농, LG에서 실시한 결과 거기에는 역시 C안이 312, 다농에서는 234, LG에서는 232, 그 다음에 저희들 공무원과 내부망 핸디오피스를 통해서 내부망을 해서 투표한 결과 역시 C안이 41표. 그래서 총 4,021명의 주민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1위가 C안으로써 1,373표 전체 득표율 34%를 차지했고 2위가 F안으로써 1,289표 32%, 그 다음에 3위가 A안이 607표 그래서 15%를 차지했습니다.

이때 중앙동 청소년거리라든지 거북이 마라톤대회에서는 20대 및 20대 청장년, 20대 이하 및 20대 청장년들이 선호를 했고 E마트, 다농, LG, 또 핸디오피스 등에서는 30대 이후의 남녀가 공통적으로 선호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명환위원 조사결과에 C안이 현재 가장 많은 %가 나와서 1위가 됐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예.

김명환위원 C안이 현재 조사결과표 보면 역동적으로 2자를 상징하는 그림모양 있죠. 그게 아니고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액자 안에 있는 마크 맞죠?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예.

김명환위원 그것 보니까 옆으로 됐는데 이건 약간 위로 됐거든요. 이게 틀리는 거고 그게 맞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알겠습니다.

박선호위원 박선호위원입니다.

별표3에 보면 휘장의 모양이 있는데 여기 보면 규격은 필요와 용도에 따라서 적절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지만 이 색채 같은 경우에도 필요와 용도에 따라서 색채도 변형을 시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예를 들어서 흑백으로 휘장을 할 때도 있고 칼라로 할 때도 있는데 흑백으로 할 경우에는 지금 전면 마크와 같이 그런 형태가 나올 것이고 그걸 칼라로 할 경우에는 지금 형체대로 우리 안대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규격 같은 건 사용 용도에 따라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규격이야 맞는 건데 색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흑백으로 했을 때가 변형이 된다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흑백이 됐을 때는 지금 현재······

박선호위원 지금 현재 이런 식이에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예.

박선호위원 근데 흑백으로 쓸 일이 많이 있습니까? 휘장을.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흑백 같은 경우에는 유인물 같은 걸 단색으로만 유인을 할 때 그런 때는 흑백이 적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선호도 조사결과에 보면 A안부터 G안까지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네.

박종원위원 G안까지 있는데 지금 2자를 역동적으로 비스듬히 이렇게 해 놨는데 선호도 조사결과의 안을 보면 그냥 이렇게 똑바로 돼 있단 말예요.

지금 조사를 했을 때는 어느 걸로 선호도조사를 한 거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당초 저희들이 CIP선정위원회에서 4차까지 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3차시에는 지금 선호도 조사한 C안 정체현상으로 동그랗게 돼 있던 걸로 했었는데 이걸 조사해서 4차 CIP선정위원회에서 심의위원들과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너무 정체적으로 있는 것이 좀 저기하다 이걸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형, 활동적,역동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CIP선정위원회에서 변형을 하고 색채도 변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박종원위원 그럼 선호도조사할 때는 이렇게 했을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예. 선호도 조사에는 이 형으로 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시민의 선호도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지 선호도 조사는 이렇게 해 놓고 심의위원회에서는 별도로 다르게 해 놓으면은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선호도 조사할 때는 분명히 마크가 이런 식으로 돼 있었는데 결정된 사항은 다르게 결정이 됐단 말예요, 색채도 틀리고.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그건 물론 그런 시민들의 의견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선호도 조사할 때는 하나의 정체된 형상으로 했고 지금 새로 CIP선정위원회에서 몇가지 안을 해서 했을 때는 이것이 역동적으로 하는 것이 우리 발전하는 안산시의 모습을 창출하는데······

박종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시민들한테 선호도를 조사해가지고 지금 정체돼 있는 걸로 했을 경우에 선호도를 조사한 거 아니냐 이거죠? 시민들한테는 선호도 조사를. 그러면 CIP선정위원회에서 다시 수정을 하고 색채도 바꾸고 그럴 걸 시민들 선호도조사를 왜 하냐 이거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그러나 그건 물론 정체모습하고 색깔모습이 좀 변경된 사항인데······

박종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예 CIP선정위원회에서 그걸 좀 바꿔갖고 아예 시민들의 선호도조사를 하는 게 원칙 아니냐 이거죠. 시민들한테는 이런 안으로 해 가지고 안산시가 선호도조사에 응했을 때 이런 마크였었는데 시에서 지금 다른 안이 나왔다는 얘기죠, 위원회에서. 그러면 시민들이 선호도조사를 할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죠. 안 그래요? 바꿀 것을 뭐하러 선호도조사를 하냐 이거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그러나 위원님 말씀도 물론 일리가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있는 이 마크를 CIP선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해서 입법예고를 저희들이 각 동이라든지 저희 시의 본청 게시판이라든지 여기에 다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시민들이 다른 이견이 없기 때문에······

박종원위원 입법예고를 해가지고 시에다가 게시를 하고 그러면은 시민들이 시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이 얼마나 있냐 이거에요. 뭐냐면 당초 우리 의원들 전체 간담회 했을 때 보고했을 때도 지금 시민들 선호도 조사한 그 안이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CIP선정위원회에서 임의적으로 바꾼 거 아니냐 이거죠, 선호도 조사결과 이후에.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지금 저희 캐릭터 관계 심볼마크가 저희 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전체 거의 변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기본골격은 유지를 하면서 거기에 색채라든지 또 거기에 있는 이미지형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미를 해서 CIP선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했기 때문에······

박종원위원 안산시기 마크 하는 건 좋은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일단 우리 의회의원들한테도 보고를 이런 식으로 했던 거고 이 안으로 했던 거고, 그렇죠? 여러 가지 A안서부터 G안까지 설명을 다 했는데 또 시민들한테 선호도조사도 이 안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게 지금 C안이 최고 많이 되어 있는데 1,373명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표기가 돼 있는데 이걸 선호도조사를 하고 난 이후에 시에 들어와 가지고 위원회에서 다시 바꾼다면은 할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죠. 위원회에 보고할 필요성도 없고 시민들한테 선호도 조사할 필요성도 없는 거 아니냐 이거죠. 어차피 이걸 선정위원회에서 당초에 이 안으로 바꿔놓고 선호도조사를 해가지고 C안이 이 정도 많이 나왔다면은 인정을 하는데 시민들한테 이렇게 해 놓고 이 안입니다. 이 C안이 최고 많이 나와 가지고 이 안이다 해가지고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걸 시에 갖고 들어와서 선정위원회에서 다시 바꾼다면은 시민들이 뭐하러 하냐 이거에요.

의원들이 무허라 그날 A안서부터 G안까지 뭐하러 설명을 들었으며, 그런 문제가 있지 않냐 이거죠, 제가 판단하기에. 그리고 지금 뭐냐면 안산시 56만이란 말예요, 인구가. 56만의 4,021명이 지금 선호도조사를 했는데 단지 시간이 2시간 내지 3시간이예요, 길게 조사한 게 선호도 조사한 게. 시민이 많이 모이는 그런 장소만 택해가지고서 일단 조사를 한 거 아니냐 이거죠. 일반시민들은 안산시기가 어떤 거고 어떻게 바뀌고 그것 조차도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는 각 동별로 동사무소에다 설치를 해놓고 동에 오시는 지역주민 민원인한테도 조사를 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니냐 이거죠. 모든 안산시 마크가 한번에 결정이 되면은 진짜 언제 바뀔지도, 표절시비가 없는 한은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한 세세한 부분까지 다 시민들에게 조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조금전에도 제가 지적했듯이 선호도조사를 먼저 이 C안으로 당초의 안으로 해놓고서 선정위원회에서 바꾼다는 건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그러나 모든 시민의 의견을 집약적으로 들을 수는 없고 우선 지금 여기 선호도조사한 것도 쌤플에 불과합니다. 또 그렇지만 저희들이 CIP선정위원회를 구성한 목적도 시민들의 선호도, 골격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하면 CIP선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더 좋은 형을 선정하기 위한 위원회의 심의지······

박종원위원 선정위원회에서 이렇게 조정하고 하는 건 좋다 이거에요. 선정위원회에서 또 여기에 관계되는 업체로 해가지고 선정위원회에서 같이 맞물려 갖고 도안을 해서 최대한 확정을 해서 이걸로 해 갖고 시민들의 선호도를 조사하겠다 해가지고 거리나 행사장에 가서 조사를 해놓고 나서 시에 들어와서 선정위원회에서 다시 바꾸는 이유가 또 뭐냐 이거에요. 그럴 바에는 할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죠, 제가 판단하기는. 시민들한테 선호도 조사를 왜 한 거에요? 들어와서 바꿀려면은.

○기획실장 이용수 기획실장입니다.

이 심볼마크안에 저희들이 선호도조사를 한 건 심의위원회에서 몇번의 회의를 해가지고 6개 안으로 압축을 시켜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선호도조사를 했습니다.

물론 박위원님 말씀대로 전시민을 상대로 해서 전부다 선호도조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건 사실상 불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사람들이 많이, 여러 행사장을 쫓아다니면서 한 것이 여러 각계각층의 많은 시민들이 오는 걸 우리가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사를 하면서 6개 안에 대해서 과연 시민들이 어떤 형태를 선호하느냐 이걸 우리가 했습니다. 해서 제 C안으로 선호도가 제일 많은 걸로 해서 우리가 심의위원회에다 보고를 했고 심의위원회에서도 시민들이 제일 좋아하는 형태가 C안이니까 C안으로 나가자, C안으로 나가는데 지금 보니까 심의위원회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봤을 때 좀더 역동적인 표현을 하자 21세기에는, 너무 현상태는 정체성이 있다 그리고 색깔도 좀더 여러가지로, 이게 한가지에만 사용되는 게 아니고 여러 형태의 또는 변형도 될 수 있고 또 여러가지 형태의 시마크를 삽입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색깔도 좀 안정되고 좀 강하고 이런 걸로 표현을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전문가들이 그렇게 조언을 해주고 결정을 해줘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아니 지금 타시군의 CIP선정위에서 시마크를 하면서 어떻게 하는지는 아세요? 타시군에. 안산시 같은 경우는 지금 중앙동 상가에 사람들 많으니까 거기다 해놓고 또 거북이마라톤대회 화랑유원지, 그 다음에 대형 유통매장. 사람들이 많이 밀집돼 있는 데만 이거 선호도 조사를 하신 거란 말예요.

○기획실장 이용수 네.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안산시에서 그런 의지만 있으면 한다는 얘기죠. 뭐냐면 지금 선호도조사 하는 스티커 붙이는 그 걸로 판명하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예.

박종원위원 그걸 꼭 이런 대형매장이나 상가나 사람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데만 설치할 게 아니라 이거죠. 제가 알기로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 입구 그 다음에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지역에 표지판만 설치를 해서 그 안만 해도 시민들이 그걸 보시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왜, 우리 안산시의 마크를 결정하는 사항이지 시민들의 선호도를 조사하는 거니깐, 그러기 때문에 오고가며 하는 사람들이 다 보신다는 얘기죠. 그러면 조그만한 관심이 생각이 안산시민이 한 사람이라도 더 참여를 많이 해가지고 진짜 안산시민이 많이 참여한 가운데서 결정된 사항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지금 A안서부터 G안까지 이렇게 그날 대회의실에서 설명할 때 C안을 어떻게 설명해 줬어요? 거기 관계 업체에서. 다 들었단 말예요.

들은 얘기고 거기서 여러가지 의견을 들었지만 이런 부분들이 6개 안을 딱 해놓고서, 결정을 해놓고 나서 시민들의 선호도조사를 하고 난 이후에 CIP선정위원회에서 다시 바꾼다면은 문제가 있지 않냐 이거죠, 제가 판단하기에. 그러면 시민들 선호도를 뭐하러 조사를 하고 CIP선정위원회에서 아주 결정을 해 버리지, 시민들한테 안을 다 만들어서 해놓고 여기서 결정해라 해서 선호도조사를 해놓고 난 다음에 선정위원회에서 바꾸면은 할 필요성이 없다는 거죠, 의회에 보고할 필요성도 없고.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골격은 유지하면서 시민들이 과연 어느 형태의 모양을 좋아하는지 그것을 조사하고 지금 저희들이 CIP선정위원회에서 이렇게 4가지를 같은 C안을 가지고 변형을 해서 해 봤습니다. 심의를 해 봤습니다.

박종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담당관님 말예요. 4가지 안을 별도로 CIP선정위원회에서 그걸 변형을 해서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예.

박종원위원 그러면은 이 조사는 왜 하셨어요? A안서부터 G안까지 이걸 내놓고서 시민들한테 조사는 왜 했냐 이거에요, 바꿀려면.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그러나 그것은 어느 형태든지 어느 골격을 시민들이 선호하는지······

박종원위원 이 안으로 해가지고 여기다 다시 A안서부터 G안까지 표기를 해서 다시 한다면은 이 C안이 많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또 변형이 됐다면은. 아시겠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그러나 지금 금방 기획실장님도 말씀 하셨지만은 CIP선정위원회가 전문가로 구성 돼 있고 당초 시민선호도 조사를 할 때는 정체된 그런 형태로 해서 조사를 했는데 지금 현재 CIP선정위원회에서 확정된 안은 역동적이고 희망적인 그런 색채가 가미됐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최종적으로 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건데 위원님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원위원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해 주는 건 좋다 이거에요. 그러면은 시민들은 그냥 선정위에서 임의대로 했다는 것 밖에 안되죠. 시에서 시민들한테 안을 이런 식으로 안 내놓고 막상 선정위에서 결정한 사항은 이안이다 하면 시민들이 인정을 하겠어요? 아무리 전문가로 구성이 됐어도. CIP선정위원회에서 전문가들로 다 구성이 돼 가지고 최종안이 6개 안이 나왔던 거 아니냐 이거죠. 이거 갖고 선호도조사를 했는데 다시 선호도 조사한 결과 선정위원회에서 좀 변형을 했으면 좋겠다 하면 뭐하러 시민들 선호도조사 하냐 이거에요. 그럼 시에서 인정을 하겠냐고요, 시민들이.

○위원장 노영호 박위원님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호 답변 됐고요.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안산시를 상징하는 정말 어떻게 보면 이것이 맘에 안 든다고 해서 1년 2년 있다 다시 바꿀 이런 사안이 아닌 어떻게 보면 후손에게 몇천년을 길이길이 남길수 있는 이런 안산의 상징 시마크와 캐릭터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우선 조사가 너무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좀더 우리 안산의 56만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한 10% 정도라도 조사도를 좀, 불과 4천명을 상대로 조사를 한 것 보다는 그래도 56만의 10% 정도는 조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중에서도 세분화 시켜서 남녀노소, 저소득층, 중산층, 부유층이라든가 골고루 이런 것이, 다시 우리가 만들기에는 너무나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짧은 기간내에 조사가 너무 미흡했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또 문장의 의미에도 보면 경기도에서도 유일하게 31개 시군중에서 바다를 접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경기도에서 2개 시군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좀 그런 것이 무한한 휴식공간을 가지고 있는 어떤 바다와 농촌을 중심으로 하는 문장의 의미가 너무 없지 않느냐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실장께서는 간략하게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수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물론 전시민을 상대로 해서 일일이 개인별로 해가지고 선호도를 조사하는 것이 더 좋다면 좋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거고 보통 보면은 여론조사를 할 때에는 한 1천명 단위에서 표본으로 합니다. 또 우리가 지금 이 선호도를 조사한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 무작위 즉,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행사장에 여러 각계각층들이 모이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견수렴한 거는 하나의 골격, 형태,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형태가 과연 어떤 형태냐, 그걸 우리가 시민의 선호도를 알기 위해서 선호도 조사를 한 거죠. 그걸 딱 결정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닙니다. 다만 그 골격에 의해서 그러면 시민들이 좋아하는 그 골격을 유지를 하되 좀더 여러방면으로 이 마크가 사용되기 때문에 역동적이고 또 그 마크를 적용했을 때에 정말로 우리 안산의 어떠한 상징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색깔과 형태를 좀 심의위원회에서 변경해서 결정된 사항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노영호 문장의 의미에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수 지금 거기 보시면 사선형의 태극무늬 마크는 서해바다의 희망찬 물결을 연상 했고, 그 형태를 보시면 21세기의 2자를 역동적으로 형상한 것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바다를 끼고 있는 우리 안산시를 바다를 배제한 게 아니고 그 밑에 있는 마크가 서해바다의 희망찬 물결 그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위원장 노영호 그리고 중앙동상가 거리축제와 거북이 마라톤대회 화랑유원지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대개 조사층이 청ㆍ장년층이라고 볼 수 있나요?

○기획실장 이용수 젊은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21세기에 이 지역을 중축으로 이끌어 나갈 세대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세대에서는 지금 F안이 엄청난 C안 보다 배 이상 화랑유원지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배 이상이 다른데 앞으로 안산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세대가 이쪽을 선호하고 있다면 이게 멀지 않아서 다시 시 마크가 바뀌어지지 않나 하는 의아심을 가지게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조사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장표위원 문장의 의미에 있어 가지고 태극마크 타원에 대한 부분은 이해가 가고 그 다음에 두번째 문제는 작은 점에서 큰 원으로 퍼지는 부분이 세계로 미래로 이런 부분에서, 저는 마크를 보는 상태에서 저게 정말 그런 것을 상징했구나 이런 의미가 되어야 되는데 3개의 원에서 첨단산업도시, 환경의도시, 문화예술의 도시를 상징, 그렇다면 저 마크에서 우리가 앞으로 안산시를 청정도시로 만들겠다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저 마크를 봤을 때 정말 첨단산업도시를 의미하고 환경도시를 의미하고 문화예술의 도시를 상징한다는 이런 부분인데 글쎄 문화예술부분은 갖다 붙일 수도 있다 하더라도 환경도시나 첨단산업도시 이거 갖다 붙일 수 있겠어요. 앞으로는 첨단산업도시 만들고 환경도시 만들고 이런 부분을 가상하는 것은 좋다 이거에요, 희망적인 것. 하지만 저 마크에는 실질적으로 뭐가 드러나는 부분, 정말 저 마크에 첨단산업도시라는 의미가 있고 환경도시라는 부분이 뭐가 있냐 이거에요. 안산의 이미지가 저 마크에 맞냐 이거에요, 현재 상태를 봤을 때.

○기획실장 이용수 우리가 의미하고 시 마크 하고 봤을 때 의미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어느 마크를 봐도 의미를 모릅니다. 또 내가 의미를 모르고 저 마크를 봤을때 저것은 뭐를 의미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 사실상 드뭅니다. 다만, 이 마크를 보고 의미를 들었을 때 '아, 그렇게 표현된 거구나'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런 느낌을 받아야 되는데 저 마크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첨단산업도시다 이거에요. 그런데 안산이 지금 첨단산업도시냐 이거에요.

저 마크를 했으면 저건 첨단산업도시로 세개의 원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안산시가 정말 첨단산업도시인가, 그 다음에 환경도시의 의미가 있다는데 안산이 정말 환경도시인가, 안산이 문화예술의 도시라는 것은 이해가 간다 이거죠. 김홍도라든가 단원 이런 부분에서 이해가 가지만, 하지만 안산이 환경도시에 대한 의미가 '환경도시? 안산이 무슨 환경도시야, 첨단산업도시?' 의미가 전혀 안 간다는 거에요, 저 마크 하고. 그렇기때문에 이 말을 고쳐야 되겠어요.

희망적인 얘기가 아니라 아까 얘기한대로 저것이 안산의 상징이 맞아야 된다는 거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현재로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지향해 나가야 될 그런 궁극적인 목표로써 정한 것이기 때문에······

홍장표위원 색깔을 가지고는 미래지향적인 그런 표현이 돼요. 주황색이나 녹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측면이 색깔을 가지고 미래지향적인 부분이 색깔에 표현되었다 이거에요. 그건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세개의 원에서 표현하는 부분은 현실적인 안산시의 이미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에요. 다시 말씀 드리면 칼라인 면에서는 미래지향적인 예를 들어서 미래형 산업도시 활력있는 도시를 만들고 그 다음에 녹색환경도시로 가고 깨끗한 청정도시로 가고 이 의미가 칼라에서는 맞아요. 하지만 세가지 원을 가지고는 현재 상태를 뜻하는 거에요. 현재의 상태가 세가지 원인데 세개의 원이 '안산시 첨단도시? 안산시가 첨단산업도시인가, 환경도시? 그렇지 않은데' 문화예술은 맞다 이거죠.

이 세개의 원에 대한 표현이 조금, 세개의 원은 현실적인 표현이 되어야 된다는 거에요.

○기획실장 이용수 그런데 이것이 2000년 한해만 사용되는 게 아니고 앞으로 큰 여건이 변동이 없는 한 이 시 마크는 아마 영원히 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5년후, 10년후에 지금 첨단산업도시, 환경도시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때 가면 충분히 부합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우리 미래, 앞으로 우리가 나갈 안산을 이렇게 가꿔 나간다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렇다면 미래지향적인 그런 부분인데, 아까 21세기 우리가 21세기, 22세기도 있지 않습니까? 영원히 가겠다면 21세기의 2자를 의미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에요?

저는 1번의 문장의 의미는 이해한다 이거에요. 태극무늬 타원은 인정하고, 3번 칼라도 인정하지만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안양은 포도가 상징이 되고, 부천 같은 경우에는 복숭아가 상징이 되듯이 세개의 원에 대한 표시는 현실적인 안산의 이미지가 되어야 돼요. 안산의 현실적인 이미지가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이 문장의 의미에 안산의 현실적인 이미지가 뭐가 있냐 이거에요. 아무 것도 없어요.

안산이 공업이 있는 공단이 있다든가 하나의 산업도시이거나 안산의 현재적인 이미지가 여기 문장의 의미에 하나도 없다는 거에요. 전부다 미래지향적인 의미라는 거에요.

○기획실장 이용수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의미를 모르고 시 마크만 봤을 때는 전혀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의미를 아시고 또 의미를 듣고 저것을 봤을 때 '아, 그럴 수 있다, 그렇구나' 이렇게만 느낀다면 그 마크는 성공작이라고 봅니다.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제가 한마디 간략하게 더 묻겠습니다.

새천년의 시작 원년을 몇 년도로 시작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새천년은 지금 두가지 안이 있습니다.

2001년부터 보는 것이 21세기로 보느냐, 2000년부터 21세기로 보느냐 하는데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21세기로 보는 것으로 확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3.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노영호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행정지원국장 전서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행정위원회 노영호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보고 드리면 수수료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을 위하여 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 징수하는 것으로 부담의 형평성에 맞게 조정되어야 하나 그동안 수수료가 공공요금의 성격으로 물가에 영향을 준다는 인식과 함께 정부의 각종 공공요금 인상억제 정책으로 인해 수수료를 현실화 하지 못하므로써 사실상 수수료로서의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해 왔습니다.

따라서 수익자부담 원칙을 정착시키고 행정서비스의 요금체계를 합리적으로 현실화하여 지방재정확충과 부담에 형평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과정은 당초 국민의 정부 100대 실천과제에 의거 경기도에서 각종 수수료에 대한 원가분석을 실시하여 시달한 바 있으나 우리시에서도 자체 원가분석을 실시하여 원가분석 내용을 상호 비교검토 하고, 또한 수수료의 성격을 고려하는 등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 하는 범위내에서 현실화하여 합리적인 요금체계로 수수료를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먼저 신설되는 종목에는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신고필증 재교부에 따른 수수료와 출판사 및 인쇄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출판사 및 인쇄소 등록상 변경신고에 따른 수수료 영화진흥법에 의한 한국영화 연간 상영의무일수 감경신청에 따른 수수료 등 3개 종목으로 누락 되었던 부분을 신설하였으며, 수수료 원가분석 결과에 따라 인감증명 등 32개 종목을 상향조정 하였고 안경업소 양도, 양수신고 등 1개 종목을 하향조정 하였습니다. 또한 공연법과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개정과 공중위생법이 폐지되고 공중위생관리법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의 수수료 징수 사무였던 숙박업관련 신고제도와 목욕장업 관련 신고제도 등 25개 종목을 관련법규에 의거 폐지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수수료의 현실화는 재원조달의 기능외에 부담의 형평성, 자원 재배분의 효율성 등에 있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영호 행정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운 전문위원 박영운입니다.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하여 징수하고 있는 제증명등 수수료는 그동안 징수근거가 다양하고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억제 정책과 함께 징수요율이 장기간 조정되지 않았으나 지방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수수료의 현실화는 국민의 정부 100대 실천과제로 선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여 개별 수수료의 원가분석 결과에 따라 요금체계의 합리화로 부담의 형평성 및 자원 재배분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부분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별표1에 제증명 등 수수료의 원가분석 결과를 요율표에 반영하고 공중위생 관련 신고제도 및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신고제도와 공연 관련 신고제도 일부가 폐지되어 해당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 조례의 개정조례안은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부담의 형평성 및 자원 재배분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자주재원 확보를 위하여 제증명 등 수수료를 원가분석 결과 요율표에 반영하는 것으로 건전한 지방재정 도모에 바람직하나, 별표안에 의하면 개별 수수료의 원가분석 결과에 따라 현실화한 일반행정관계의 1)공유재산의 대부신청 가)신규 나)계속요액의 개정안은 100% 이상으로 인상하였으며, 타 시ㆍ군 비교분석 자료에 의하면 위생처리업 영업허가 등 5가지 사항은 다른 시 비교요액보다 많은 인상안으로 시민의 부담이 되며, 자체 원가분석 결과 및 조정요율 내역에 의하면 위생처리업 영업허가 등 4가지 사항은 신규와, 변경의 원가분석이 같으면서 100% 또는 65% 차등 요액을 정하는 것은 조정요율의 내역이 합리적이고 형평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하나 불합리한 것으로, 현실화에 따른 제증명 등 수수료의 인상은 물가영향, 사회적 심리 안정, 민원을 감안하여 기간을 두고 연차적으로 현실화가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폐지되는 부분은 그렇다면 신고사항도 아니고 그냥 허가나 신고없이 그냥 영업을 할 수 있나 보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네.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앞으로 컴퓨터게임장이거나 음반 및 비디오 같은 경우도 전부다 신고나 허가사항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한다 이거죠? 슈퍼처럼.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음반 비디오는 모르겠구요 공중위생법에 의한 과거의 목욕장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시설만 갖춰 가지고 하면 됩니다.

홍장표위원 슈퍼 같은 경우네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네.

홍장표위원 그것은 우리시가 없앤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상위법령이 개정되면서······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법이 페지가 되어 버리고 다른 법으로 만들어지면서.

홍장표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선호위원 지금 현재 개정이 되어서 연간 세수가 증대된 부분이 인감증명이죠?

○세무2과장 이범영 네.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여기 유인물에 보면 거의 큰 세수가 증대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애요.

인감증명에 대한 것만 6,800만원 정도 되는 거죠?

○세무2과장 이범영 네.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인감증명은 지금 100원 올리는 거죠?

○세무2과장 이범영 네.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현재 타 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천만 400원을 받네요. 그렇죠?

○세무2과장 이범영 네. 지금 저희가 500원이고 수원시가 500원, 부천 같은 경우에 4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택은 600원, 안양이 600원.

박선호위원 100원을 올려가지고 6,800만원인가 세수가 증대가 되는데 이거 400원 하면 안되는 거에요?

○세무2과장 이범영 이게 전반적으로 전체 세수금액으로 따진다면 실질적으로 전체 금액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실지 우리 지방재정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하는 게 수수료징수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한번도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정해진 그 가격으로 그대로 유지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수수료는 좀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세금이나 지방세 이런 것과는 달리 사실은 행정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상응하는 대가 만큼은 사실 시민들한테 그대로 받아야 저희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으로 해서 이번에 원가계산을 해서 우리가 소요되는 실비용 상당액을 우리시에서도 그대로 혜택을 보는 사람한테 받는 게 합리적인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인감증명은 저희들이 원가분석한 것을 보면 653.7원이 나오는데 61.2%밖에 반영하지 않은 겁니다.

박선호위원 원가분석이라는 것은 어떻게 만든 거에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우선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공유재산 대부 신청할 때 7천원인가요, 이번에 새로 바뀌었죠? 7천원이죠?

○세무2과장 이범영 네.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지금 보면 여기에 별표인가요?

○세무2과장 이범영 네. 지금 현재는 550원 하고 35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규는 550원 계속은 350원.

박선호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올려도 돼요? 너무 많이 올린 것 아니에요?

○세무2과장 이범영 우선은 이런 부분 같은 경우 원가계산에서도 신규건의 경우에 1만 4,181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실은 1/2 정도 밖에 적용을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신청하는 경우에 4,636원인데 4천원 정도 계상을 하게 된 건데요. 그래서 일시에 한꺼번에 이렇게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문제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연차적으로 계속 올릴 경우에 계속 합리적이지 못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원가계산을 통해서 개정을 하게 된 겁니다.

박선호위원 그런 여기 경기도 원가분석은 7,907원 나왔는데 안산시 원가분석은 1만 4천 얼마 나왔죠?

○세무2과장 이범영 네.

박선호위원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세무2과장 이범영 이것은 저희가 서로 상호대비가 항목마다 다른데요. 도의 경우에는 평균치입니다. 어떤 특정한 시ㆍ군 몇 개에 대한 평균치를 따진 거고 우리시는 우리시 나름대로 특성에 맞게 조사를 한 다음에 경기도에서 원가분석을 한 그 부분이 적을 경우에는 적은 부분을 저희가 해서 적용을 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도 자체적으로 최대한 합리적으로 적용을 하기 위해서 자체 원가분석을 한 겁니다.

○위원장 노영호 박선호위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대부신청에 있어서 신규는 7천원 계속해서 임대계약을 하는 것은 4천원이라는 뜻이죠?

○세무2과장 이범영 네.

○위원장 노영호 그러면 임대료가 1년에 2천원도 안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신고 임대료 보다도 배 이상 비싼 꼴이 돌아 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세무2과장 이범영 임대료가 2천원도 안되는 것은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만 그런 경우도 사실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그런 부분에 임대료가 2천원도 안되는데 수수료가 그것의 배 이상이 된다고 했을 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어떤 면적에 비례했을 때 이런 문제도 있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수수료는 임대료 하고 관계없이 저희들이 실지로 현지에 나가서 갔다 온 여비라든지 사람의 인건비 모든 제반 수반되는 사항으로 포함했기 때문에 단돈 1천원이라도 수수료는 저희들이 받아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그게 들어간 것은 맞는데 임대료가 2천원 밖에 안되는데 수수료는 4천원이다, 7천원이다 했을 때 문제는 있다 이거죠. 임대료도 2천원 밖에 안되는데 수수료 4천원씩 물고 누가 이거 신청하겠느냐 하는 거부반응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런 사항은 있을 수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거기에 대한 원가분석 자료는 왜 안 나와요?

○세무2과장 이범영 원가분석 자료가 양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건별로 하나씩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자료를 별도로 우리 위원님께 다 드릴려고 자료를 복사하러 갔습니다.

박선호위원 여기다가 양이 많아서 싣지를 못했다는 얘기에요?

○세무2과장 이범영 예.

박선호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대부신청을 올려가지고 세수가 얼마나 증대된다고 생각하세요? 예상치가.

○세무2과장 이범영 공유재산 대부신청이라고 해서 자료에 지금 있는 걸 말씀드리면 증가된 액수는 많진 않습니다. 11만 6,000원 정도 증가가 되는데 전체 건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신규 대부는 전체 건수가 '98년도에 18건밖에 안 됩니다.

박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4. 2000연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11시36분)

○위원장직무대리 김명환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행정지원국장 전서규입니다.

2000년도안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공원내에 시 예산을 들여 조성하기로 결정한 골프연습장을 지방재정여건을 감안해 초기 투자비용을 절감하고 예상수입액의 여건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을 고려 시 자체 건립이 아닌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골프연습장 건립방법을 시 자체건립에서 공개공모를 통한 민자유치사업으로 전환하여 건립코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환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호위원 박선호위원입니다.

전번 공유재산 취득심의를 받았죠? 6월달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공원녹지과장 유범규입니다.

73회 임시회의 때 자체건립으로 받았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때는 안산시 자체에서 건립해 가지고 임대해 주는 걸로 그렇게 했었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갑자기 민자유치로 바뀌게 된 동기가 뭐에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제일 큰 거는 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초기투자 비용이 한 35억원 정도 투자가 되는데 그 비용을 없애고 그 다음에 민간운영기법을 도입을 해가지고 적극적 경영을 하고 그 다음에 시비를 투자해서 골프연습장을 건립하는데 시민들의 불만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불식시키고자 자체건립에서 민자유치로 전환하고자 이렇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승인 요청하게 됐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렇게 됐을 때 민자유치를했을 때에 만약에 시에서 이것을 건립을 해가지고 임대를 줬을 때와 민자유치를 했을 때와 어떤 가격차이가 있겠죠? 월정액 회비라고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큰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저희가 사업자 선정을 할 적에 무상사용 허가기간을 이익을 추정해 가지고 최하한기간을 설정하면 큰 차이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지금 현재 민자유치로 했을 때 얼마만큼의 기간을 주는 거에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 기간은 아직 결정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가 최하한선을 설정해가지고 공개로 사업자를 모집을 해갖고 무상 사용허가 기간을 최단기간을 제시하는 사업자 위주로 선정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무상사용기간 산정방법은 거기에 민간인이 투자한 비용하고 또 저희 땅값하고 사용기간 이것을 산정을 해가지고 정하기 때문에 현재는 며칠, 몇년간, 몇개월 이렇게 나오진 않습니다.

현재는 그런데 설치하는데 비용이 정확히 나와야 저희들이 산정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했던대로 입찰했을 때 가장 무상사용임대기간을 짧게 잡은 업체······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거가 우선 고려가 되고 운용능력이라든가 시설을 어떻게 하겠다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을 하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무상사용허가기간을 짧게 제시하는 사업자가 아무래도 점수를 많이 받아 가지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래서 저희가 대상자 공모할 때는 자본능력이라든지 기술 이런 것을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받고 해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서가 타당한 사람만 입찰참가자격을 준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선호위원 공사가 내년 7월달에 시작해 가지고 2001년 3월달에 완공을 할 계획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네. 우선 계획은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당초 시에서 운영을 할려고 그러다가 민자유치로 변경하게 된 경위는 뭐에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제일 큰 거는 일단 초기 투자비용이 35억원 정도 투자가 되는데 그 투자비용을 절감해서 다른 사업에 투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박종원위원 73회 임시회 때 자체 심의받을 때는 그때는 그걸 감안을 안 했어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가지 민자유치 아까 공원녹지과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만 큰 건은 시에서 골프연습장을 건립하는데 35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꼭 해야 되냐 하는 거 하고 골프연습장이라면 아직도 일반인들한테 대해서는 별로 호응을 받지 못하는 시설인데 시에서 직접 시예산 35억을 들여서 그것을 건립할 거냐 이런 데 저희들이 의문점을 두었고 또 일반인들도 그런 말이 간간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여건만 조성해 주고 민자를 유치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아직 공고는 입찰, 그런 업체나 그런 건 공고를 해 봐야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하기 전에 어느 정도의 민자유치 저기는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참여 대상자는 많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아마 경쟁이 셀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이것 지금 골프연습장 하고 주위에 놀이동산 그런 계획 하고 같이······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네. 눈썰매장이라든가 옆에 어린이놀이터 이렇게 같이 들어가는데 우선 골프연습장 먼저 시설하고 시민공원 조성은 후년도 2001년도 조성계획입니다.

박종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위원(5인)
노영호김명환박선호박종원홍장표
○출석전문위원
박영운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이용수
행정지원국장전서규
기획예산담당관이권헌
문화체육담당관이철현
세무2과장이범영
공원녹지과장유범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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