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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제1차 경제사회위원회(1999.12.0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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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안산시의회(정기회)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 12월 3일(금)

장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2. 안산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

3. 안산시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이하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제1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종옥 전문위원 전종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11월 20일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과 12월 1일 제출된 안산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외 1건이 같은날 경제사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이번 제78회 정기회 기간중 경제사회위원회에서는 먼저 안산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외 2건의 안건을 오늘과 내일 2일간의 일정으로 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먼저 보건소 소관 안건을 심사한 후 복지환경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하겠습니다.


1. 안산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2분)

○위원장 이하연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보건소장 김태수입니다.

안산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민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질검사기관 및 검사수수료를 일원화하고 현실적으로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조항을 삭제 또는 미비점을 보완,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의1에 공중목욕장 수질검사를 삭제하여 보건소에서의 수질검사는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한 음용수에 한하고, 또한 수질검사 수수료도 국립환경연구원시험규칙에 의하도록 하여 수질검사기관인 상수도사업소와 수수료를 동일하게 하여 민원 발생을 없애고, 안 제5조의3에 수질검사시험 등을 위한 수수료 납부를 수입증지로 제한하던 규정을 사전납부로 개정하여 수입증지 구입을 위한 민원인의 불편함을 없애고, 검사시험 등을 위해 출장을 요하는 경우 납부하도록 한 출장공무원의 여비 및 시험기구 운반에 소요되는 실비규정을 삭제하여 민원인의 수수료 이중부담을 해소 하였으며, 안 제8조에 보건소내 입원실이 없는 현실에 비추어 불필요한 입원서약서 및 이에 따른 보증금 납부조항을 삭제 하였으며, 안 제9조에 진료비 면제규정을 법정전염병 예방, 재해발생지역, 의료취약지역 및 사회복지시설 등의 이동진료, 응급환자의 처치 및 이송, 그리고 국가 또는 지방행정기관의 각종 행사에 대한 응급투약 의료지원 및 공익상 필요한 경우로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종옥 전문위원 전종옥입니다.

안산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 개정 조례안은 조례 시행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5조의2에서 수질검사 대상 항목을 정하고 안 제5조의1은 공중목욕장 수질검사에 관한 규정으로 현행 조문을 삭제 하였으며 안 제5조의3에서 수질검사수수료를 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검사를 위한 관계공무원의 현지 출장여비를 의뢰자에게 부담시키던 것을 삭제 하였습니다.

보건소에 입원실이 없는 현실에 비추어 입원관련 조항인 제8조를 삭제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진료비 및 수수료의 감면을 현행 조례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였던 것을 구체적으로 규정 하였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수수료 등에 관한 결정은 지역보건법 제14조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된 사항으로 안 제5조의3은 먹는물관리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 제4항과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거 분기별로 실시하는 간이상수도와 먹는물 공동정호등의 수질검사 의뢰를 처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그 수수료를 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한 것은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판단되지는 않으나 수수료 금액이 현행 1만 2,310원에서 1만 6,200원으로 31.6퍼센트의 인상효과가 있습니다.

입원과 관련된 안 제8조 및 안 제5조의3 제3항의 담당공무원의 현지 출장여비 징수근거 등의 삭제와 진료비 감면 대상을 세부적으로 정한 안 제9조 제1항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기타 사항은 용어변경이나 현실에 비추어 불필요한 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평덕위원 차평덕위원입니다.

현재 수질검사를 상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죠?

○보건소장 김태수 예.

차평덕위원 보건소에서 그동안 관리해 오다가 상수도사업소로 이관 시켰죠?

○보건소장 김태수 원래 수질검사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만이 수질검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사업소가 설치되기 전에는 보건소가 수질검사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질검사를 했습니다만 8개 항목밖에 검사를 못 했습니다. 각 시군에 상수도사업소가 설치되면서 수질검사 기관으로 지정이 되면서 44개 항목 이상을 검사할 수 있는 우수한 장비와 인력이 있기 때문에 수질검사가 그쪽으로 이관된 겁니다.

차평덕위원 현재 시민들이 수질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 자기가 채수해서 상수도사업소까지 갖다줘야 됩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예.

차평덕위원 굉장히 불편을 많이 주는데, 안 그러면 출장 나와서 자기들이 직접 채수하게 되면 수수료 부담을 수용가 측에서 부담시켜 왔다는 얘기죠? 지금까지.

○보건소장 김태수 사실상 부담시켜 오지 않았는데 조례에 그런 맹점이 있었습니다.

차평덕위원 44개항 수질검사 하는데 드는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그것은 항목마다 다 틀립니다. 몇십만원까지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규정되어 있는 수수료는 8개 항목에 한해서만 그렇습니다.

차평덕위원 44개항을 다 했을 경우에 수수료가 얼마나 들죠?

○보건소장 김태수 정확한 수가는 저희 보건소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차평덕위원 저도 정확히는 모르는데 16만 얼마 든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44개항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데 드는 비용이 16만 얼마 든다는데 일반 특히 농촌지역 같은 경우 아직도 지하수를 먹는 데도 있는데 그런데 그분들이 수질검사를 의뢰했을 경우 16만 얼마씩 부담하고 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보건소장 김태수 그것은 이렇습니다.

원수일 경우에만 종합적으로 전체 검사를 다하고 원수검사를 한번 하고 난 다음에는 8개 항목만 검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하수를 개발했을 때 종합적으로 검사를 하는 항목이 많지 평상시에는 기존의 검사가 됐던 물은 8개 항목만 검사를 대체로 합니다.

차평덕위원 맨 처음에 지하수 개발했을 적에 첫 검사는 그렇게 비용이 드나 이후에는 8개항만 하면 괜찮다?

○보건소장 김태수 예.

차평덕위원 알았습니다.

전준호위원 보건소에서는 8개항목만 검사하고 다른 검사는 할 수 없나요?

○보건소장 김태수 예. 8개 항목은 세균학적 검사기 때문에 임상병리사가 할 수 있는 검사항목이고 44개 전 항목을 검사하려면 시험할 수 있는 자격기준이 다릅니다. 보건소에는 그 시설 장비와 인력이 8개항목만 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밖에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시설장비 인력은 나중에 사후적인 준비문제고 8개항목 외에 다른 항목들 보건소에서 분석할 필요는 없나요, 검체 성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검체 성격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소에서 각종 시설 장비 인력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검체를 분석하는 것이 정확하고 보건소에서 8개 항목을 분석하고 검사하는 것은 전염병 예방 차원에서 세균검사를 위주로 하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수가를 규칙에 정해져 있는 금액 이하로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꼭 정해진 액수로 받아야 됩니까? 시험의뢰규칙에 나와 있는 검사수수료를.

○보건소장 김태수 조례로 규정하게 돼 있는데 국립환경연구원의 시험의뢰규칙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그 수가로 동일하게 받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 개정전의 수가는 사실 그 수가를 그냥 활용한다 하더라도 수가를 인상을 해야 될 형편입니다.

전준호위원 꼭 이 규칙에 맞춰서 그 금액대로 받아야 된다는 그런 것은 아니잖습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그래도 상위법에 정해져 있는 규칙을 준하는 것이 각 시ㆍ군도 공히 그러니까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준호위원 입원실에 대한 내용이 삭제된 것 아닙니까, 향후에 지어질 우리 보건소에 그런 시설 설계가 반영 안되어 있나요?

○보건소장 김태수 예. 반영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는 1차 의료기관으로서 입원실을 시설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됩니다.

전준호위원 일시적으로 아니면 병원 진료기관으로 옮겨가기 전까지 응급환자들을 보호하고 수용할 수 있는 시설들은 필요로 한 것 아닙니까, 병원의 응급실 같은 것 그런 것이 예를 들어서 응급환자가 실려왔단 말입니다. 병원으로 가든 보건소로 가든 어디든지 선택할 수 있는데 병원으로 실려왔을 경우에 그런 환자들이 1차적으로 문밖에서 바로 보낼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잖습니까, 보건소에서 일단은 수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수용관계들을 병원 입원실이나 응급실 개념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루가 걸리든 한나절이 걸려서 진단을 하고 다시 이송을 하든 수용하는 개념은 그러면 어떤 것으로 해석 합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입원실이라는 개념은 하루 이상을 병실에서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환자이고 응급환자이었을 경우에는 응급실에서 바로 응급조치를 해서 2차기관, 3차기관으로 이송하는 것이 목적이지 하루 이상을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입원실은 사실상 필요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하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2. 안산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이하연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복지환경국장 이진복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이하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안산시환경기본조례 제13조에 의하여 안산시의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을 유지ㆍ조성하기 위하여 안산시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을 유지ㆍ조성하기 위하여 안산시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재원은 시 출연금, 환경개선기탁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하며 기금의 용도는 환경개선사업 및 환경보전 교육ㆍ홍보ㆍ연구개발 등의 사업비 지원, 민간사회단체 등의 환경보전사업 지원, 상록도시안산21환경보전행동계획과 관련된 사업의 지원, 기타 환경보전사업에 사용하도록 하였고 기금 표준조례안에 맞춰 기금의 운영ㆍ관리,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회계공무원 기금결산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환경보호와 관련된 기금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써 이번 기회에 제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부천시에서는 이미 '99.2.18일 환경기금설치조례를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경기도에서도 '99.11.29일 조례를 공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하연 복지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종옥 전문위원 전종옥입니다.

안산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환경의 개선과 쾌적한 환경을 유지ㆍ조성하고,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기금조성 재원으로 시출연금, 환경개선 기탁금, 기금 운영수익 등으로 하고 안 제4조에서 기금의 용도를 환경개선사업, 환경보전의 교육ㆍ홍보ㆍ연구개발과 민간단체의 환경보전활동 지원, 상록도시안산21 환경보전 행동계획과 관련된 사업 등을 지원토록 정하였으며 안 제5조의 기금의 운영ㆍ관리와 안 제6조 내지 제10조에서 위원회의 운영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2조에 회계관계 공무원과 제13조에 결산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의 실시에 필요한 법제상ㆍ재정상 조치를 하도록 한 환경기본법 제32조를 근간으로 하고, 기금의 운영은 지방재정법 제110조를 근거로 하였음.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안산시환경기본조례 제1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지역 환경개선을 위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기금의 설치는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 안 제3조 제1항 제2호에 환경개선기탁금을 기금조성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부금품모집을 제한하고 있고 자발적 기부금이라 하더라도 심의를 거치게 하는 등 규제를 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 재경 13300-147호로 '98. 4. 22일 통보된 지방자치단체 기금표준조례안에서도 기탁금 등은 기금조성 재원으로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참고사항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위원 박명훈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나중에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법률로 제정 된지는 몇 년도에 된 거죠? 환경정책기본법이.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환경정책기본법의 모법 근거가 몇 년 되었느냐 말씀 하시는 거죠? 그것은 제가 좀······

박명훈위원 여기에 보면 '97년도에 많이 돼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안산시환경기본조례에 보면, 기본조례는 지난번에 한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예.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저는 이 조례가 안산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이 더 먼저 됐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또 하나 여기 보니까 기금이 문제인데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보면 기탁금은 안 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새 선거법 관계 때문에. 그래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거하고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지금 안산시의 환경정책이 중구난방으로 돼 있는 것 아시죠, 무슨 단체, 무슨 단체 다 이렇게 지금, 풀비에 의해서 줍니까? 보통 그런 식으로 해서.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지금 사회단체 지원하는 부분은 풀 사업비에서도 부분적으로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의원 여러분들이 승인 해주는 본예산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2천만원 예산편성을 해서 사업 공모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박명훈위원 앞으로 환경이 21세기에서는 모든 것이 사업도 환경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산시 환경은 전시적인 것이지 제가 보기에는 정말 어떤 대안을 내는 게 아니에요. 어떤 대안을 내면 이상하게들 얘기하고 거의 전시적으로 풀비에서 쓰고 있고 그것도 일과성이에요. 거의 일과성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책을 내놓으면 이상하게들 얘기하고 나쁜 풍토가 안산에 없지 않아 있는데 저는 분명히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 단체라고 해서 무조건 지원하는 그런 근거는 앞으로 없애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보면 2백, 3백만원 쉽게는 몇천만원씩 주면서 거의 일과성 행사 제가 보기에는 여태까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조금 계획성 있게 일관성 있게 추진한다는 의미가 기금 조성에 필요성이 담겨져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일례로 저는, 총 금액은 얼마나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그건 저희가 시행규칙에서 언급을 하고 명시를 해야 될 부분인데 연간 한 4억 정도는 적립을 해 나가면서요.

박명훈위원 몇년도까지요? 총 금액이 기금에······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이거는 얼마 20억이다 30억이다 그런 규정을 두지 않고 계속해서 적립금에서 쓰면서 나갈 계획입니다.

박명훈위원 여기 보면 기금의 조성 해가지고 시 출연금이 있는데 시 출연을 하면 어느 정도 기금이 맥심이, 어차피 이거 이윤 갖고 할 것 아닙니까? 출연금 자체 가지고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윤 갖고 할 거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그래서 그 부분을 시행규칙에서 마련을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계획으로는 50% 정도는 당해 사용을 하고 50% 정도는······

박명훈위원 이익금이 아니고 출연을 당해년도에요?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다른 조례들 보게 되면 5년 동안 기금조성을 해가지고 거기서 남는 이익금을 가지고서 이자를 쓰는 걸로

했는데 이것은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바로 내년부터라도 써야 할 입장입니다, 기금이 없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기금 조성하는 거의 50% 범위내에서는 당년부터 써 들어가면서 한 50% 되는 거는 적립을 해 나가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저는 이 기금은 출연금은 쓰지 말아야 된다는 기본원칙이거든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어떤 현상이냐면 일반회계에서 예산편성해서 쓰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 의미밖에 없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물론, 그렇죠. 그런데 다른 기금은······

박명훈위원 아니, 저는 그래서 일단 이거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시장님한테 편성권이 위에 거기에 계시니까 처음에 많이 들여서 몇십억 50억이건 100억을 해서 그 이자를 가지고 나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올해치 출연금을 바로 쓴다라고 하면 일반회계 하는 거랑 똑같아요. 기금의 의미가 없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운영의 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안산시 시 재정에서 이월금이 몇백억씩 되는 데에서 이런 돈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4억 갖고 4억의 10%면 400만원밖에 더 돼요.

그래서 바로 쓰려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또 4조에 기금의 용도에 보면 4조1항에 3호 상록도시안산21 환경보존행동계획과 관련 되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상록도시 안산21이 뭡니까, 이건 어떤 단체가 있는 거에요?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그 부분은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환경에 관련된 사업은 어떤 시, 정부의 독자적인 노력보다는 기업체 그 다음에 민간단체하고 같이 힘을 합해도 좋다는 생각으로 사업계획을 같이 마련을 하고 공동으로 같이 추진을 하자는 의미로써.

박명훈위원 상록도시 안산21이라는 게 있냐는 거죠? 제가 묻는 것은. 이게 어디 있습니까, 어느 단체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저희 시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박명훈위원 21세기위원회 그거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그게 아닙니다.

박명훈위원 그럼 상록도시 안산21이 앞으로 어떤 모태가 되는 겁니까? 4조1항 3호에 보면.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모태가 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우리 안산시환경기본조례에 보면 시민단체 민간 기업의 환경보존 활동을 자율적으로 참여를 시키고······

박명훈위원 위원회가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위원회는 없고 위원회 기능이 21세기추진위원회 거기다가 맡겨놓다 보니까 사업추진에 문제점이······

박명훈위원 그래서 그러는 거에요. 지금 21세기가 시의회 보다 더 높아요. 21세기가 어떻게 된 게 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매일 밥 먹는 것 쓰는 것 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이 일은 다 갖고 있어요. 하여튼 됐고요.

○위원장 이하연 상록도시 안산21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 주세요, 그래야 이해를 하는 거니까.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92년도에 리우에서 세계 정상들이 모여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때 협의내용 중에 하나가 환경보존에 대한 사업은 절대 국가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독자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지역에 있는 민간기업이라든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고 삼자가 환경보존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구체적인 실천행동 계획을 마련을 해서 선서적인 의미지만 약속을 하고 그 약속된 내용을 추진을 하자 그러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그걸 시민단체에서 먼저 제의를 해 왔기 때문에 행동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마련을 하고 지금 현재 선언적인 의미지만 같이 추진을 하고 또 에버그린 안산21이라는 감시단을 만들어서 그 양반들이 약속된 내용을 시에서는 어떻게 지키고 있나 하는 거를 점검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시민단체에 대해서도 점검을 하고 이런 사항을 우리 안산시 기본조례에 포함을 시켜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진취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는 같은데, 우리 안산이 딱 하면 21세기, 그게 문제라는 거에요. 또 하나요. 제6조2항에 보면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런데 위원들도 잘 구성하라는 거에요, 저는요.

부시장이 위원장인데 앞으로 그걸 좀 잘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6조 6항에 보면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떤 내용이 없어요. 연임인지 이런 내용이 없거든요.

시행규칙에 만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2년 하면 다 단명하는 건지 아니면 더 연임할, 그 시행규칙에 넣을 예정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에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박명훈위원 보통 환경단체나 이런 사람들 보면 앞으로 정치를 내다 보고 하는 사람들이 다에요. 저는 그런 면에서 그런 사람들 다 배제하라는 거에요. 툭하면 그쪽으로 몰고 가가지고 하고 툭하면 그쪽으로 몰고 가는데 그런 사람들을 배제하라는 거에요. 정말 안산시의 환경을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 우리 안산 시민단체들 거의 시민단체 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뭐를 대비해서 그건 그것만 하라 이거에요. 그걸 빌미로 해서 뭘 대비하는 그런 것도 유념해서 해주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위원회 해촉이 나오거든요. "시장은 위원회의 질병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 조항이 6조 6항하고 안 맞다고 생각 하거든요, 시행규칙으로 한다고 하면 대비적으로.

11조2항에 보면 기금의수입및지출에관한 사항이 있거든요. 2호에 보면 당해년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이것은 그러면 내년부터 했는데 명년도 게 나온 게 있습니까? 그것 한번 당해년도 사업계획 내지는······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셔야지 여기에 대한 계획을 마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됐습니다.

박명훈위원 이상입니다.

정윤섭위원 정윤섭위원입니다.

지금 안산시에 등록 되어 있는 환경단체는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저희 사회단체 등록이 법률에 의해서 꼭 어디 기관에······

정윤섭위원 그래도 몇개라고······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저희 관내에서 환경에 관련해서 단체활동을 하는 단체수가 한 11개 정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현재 거기에 지원 되고 있는 단체는 몇개나 됩니까? 다만 환경운동 할 적에 여태까지 지원 되는 게 좀 있을 거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99년도 예를 말씀 드리면 사업공모를 했더니 17개 단체가 관련된 사업을 해 보겠다고 저희한테 사업계획을 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17개 단체 중에서 10개 단체만 올해 지원이 됐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우리 기금이 마련되면 몇개 단체나 지원할 거고 또 단체만 할 건지 아니면 민간인이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아니에요, 환경운동을요.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예. 물론입니다.

그래서 기금이 마련되면 몇개 단체를 지원하겠다 이런 의지 보다는 좀더 많은 단체들이 건전하게 환경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6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인데 여기에 감사는 없습니까? 이런 단체는 자체에서 감사를 해서 돈을······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이 기금이 마련이 되더라도 환경보호과나 어느 기관에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 기금에 대한 예산승인을 위원여러분한테 받아야 됩니다.

정윤섭위원 최종적인 것은 그렇게 하겠지요. 물론 내부에서 사용할 적에 1년에 한번인가 아마 시의회에 제출되면 심의를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도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보편적으로 보면 의회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라든가 또 우리 자체 감사기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은 감사를 두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여기에 지금 위원회가 10명 이내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부시장, 복지환경국장, 기획실장, 행정지원국장 이렇게 4명에다가 환경보호과장이 간사로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위원회 회원으로 들어가죠, 위원회로 간사도.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간사는 단지 옆에서 기록보조 업무만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공무원은 4명만 들어 가고 나머지는 민간인이나 기타 다른 데서······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의회 의원님이나 민간인을 위촉하게 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차평덕위원 제가 한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환경개선기탁금 거출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며 또 현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할 것 같으면 기탁금 등 기금조성 재원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이렇게 명시돼 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저희가 기탁금을 집어 넣은 거는 현재 우리 시에 기탁하는 기탁금 중에서 용도가 환경으로 정해진 확실한 기탁금이 있습니다. 그게 농협에서 운영하는 늘푸른 통장인데 늘푸른 통장에 이자의 3%를 시에다가 기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도가 분명한 돈이기 때문에 기탁금이라는 출연금으로 집어 넣고, 지금 전문위원님이 검토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 기탁금은 기부금법에 의해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중앙에서 일률적으로 심의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희 자체내에서 심의를 하지 않고 경기도에서 심의를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런 문제는 없다 용도가 분명하기 때문에, 또 법률에 의해서 반드시 심의를 거치는 거다 그렇게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차평덕위원 참고로 경기도하고 부천시하고 현재 기금이 얼마나 조성되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부천시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아직 기금조성은 안 돼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준호위원 위원 중에 기획실장이나 행정지원국장이 특별히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될 구체적인 사유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기획실장하고 행정지원국장을 당연직으로 집어 넣은 거는 기획실장 같으신 분은 우리 시의 모든 전반적인 어떤 시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관여하고 또 어떻게 보면 결정을 많이 해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 전체적인 사업 중에서 환경 관련된 사업에 대한 판단, 이해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집어 넣었고 또 행정지원국장님도 그런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환경보전 측면에서 보면 차라리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쪽이 더 환경보전사업과 연관 되어서 협조하고 논의하고 이래야 될 필요성이 없지 않나요? 기획실장은 그런 면이 있다고 보고요, 시 전반에 대해서 행정이라든가 예산운용이라든가 기획하고 이런 것은 인정이 되는데.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물론 도시국장님도 중요하신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 국장님들을 전부 참여시킬 수가 없어서 두분만 참여를 시킨 걸로 했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기금을 관리 운용한다는 측면에서는 이해가 가나 환경사업이라는 측면에서는 과연 적절한 내용인가 하는 의문점을 가질 수 있겠네요. 단지 기금의 운용 그런 측면이라고 그러면 적절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고 기금 이외에 안산의 환경사업을 어떻게 풀어 갈 거냐 이런 기획을 잡고 계획을 세우고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과연 걸맞느냐 그런 의문점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기금 운용에 관한 거를 저희들이 역점을 두어서 심사를 하려고 그러고 각 단체나 이런 데서 계획이 들어오면 물론 위원들이 검토를 하겠지만 관련 부서는 저희가 사전 검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여기 들어가지 않아도 검토는 됩니다.

황호명위원 그러니까 두분 중에 행정지원국장 하고 기획실장하고 두분이 어떻게 보면 겹치는 부분이 성격이 있을 거란 얘기죠. 그런 사업 측면에서 도시계획국장이 포함되고 두분중에 한분이 빠지는 이런 것도 검토해 볼 수 있지 않겠냐는 말씀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좋으신 말씀입니다.

전준호위원 이게 일반회계에서도 민간사회단체 등에 환경보전활동은 지원은 지금도 하고 있고 기금설치운영조례가 되고 난 뒤에도 같이 그럼 이루어지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저희 생각은 일단 기금이 설치가 되면······

전준호위원 기금만 가지고 지원할 계획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환경기본조례에는 일반회계 가지고 예산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내용을 정해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임의규정으로 두고 있는 것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예. 선을 완벽하게 긋는다는 것은 힘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3. 안산시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23분)

○위원장 이하연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안산시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쾌적한 시민환경을 도모하는 한편, 상위법과 중복되거나 근거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사항을 폐지하므로써 주민의 불편ㆍ부담을 해소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장의 의무사항인 분뇨, 축산폐수 등 오수처리를 함에 있어 수집ㆍ운반 및 처리가 곤란한 지역을 분뇨처리제외지역으로 정하여 주민 자체적으로 처리하도록 하였으며 분뇨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35조 규정에 의한 분뇨관련 영업자로 하여금 오수처리를 대행하도록 대행절차, 대행자 의무, 오수 배출자에 대한 수수료 징수방법, 분뇨관련 영업자에 대한 수수료 지급 및 처리비용 징수방법을 정하였고 쾌적한 주민생활환경을 위하여 가축사육을 일부 또는 전부지역으로 구분하여 제한하고, 가축사육을 제한함에 따른 가축사육자의 불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를 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안산시가축사육제한지역에관한조례는 동 개정안 제6조 내지 제8조로 개정ㆍ흡수되었으며 기타 조항은 상위법과 중복되거나 위임 근거가 없어 부칙 제2조로 폐지하였으며 안산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는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기준에 관한 조항은 상위법과 중복되며, 시장이 설치하지 아니한 공중화장실의 소유자에 대한 지도ㆍ단속 규정은 상위법 위임근거가 없고 더욱이 행정규제완화 차원에도 부합되지 않아 타 시군에서도 개정 또는 폐지하고 있는 실정이며, 기타 공중화장실의 청결의무 조항 등은 그 실효성이 없어 동 개정안 부칙 제2조로 폐지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하연 복지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종옥 전문위원 전종옥입니다.

안산시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 개정 조례안은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법률이 '99. 2. 8일 개정되고 금년 8. 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현재 개별 조례로 운영되고 있는 안산시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조례, 안산시가축사육제한지역에관한조례, 안산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를 본 개정조례안에 흡수하면서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조항을 폐지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시장의 오수ㆍ분뇨의 수집ㆍ운반의무 제외 지역을 풍도동 전역으로 정하고 안 제3조 내지 제5조에서 시장의 오수ㆍ분뇨의 수집ㆍ운반 의무를 분뇨 등 관련 영업자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는 근거와 수집 수수료 등의 징수근거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내지 8조에 현행 안산시가축사육제한지역에관한조례중 가축사육제한지역과 일부제한지역 및 축사의 이전조치 등의 조항을 개정 흡수하고 동 개정 조례안 부칙에서 안산시가축사육제한지역에관한조례, 안산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법률 제18조 및 32조에서 정한 시장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의무 대행, 적용제외지역의 결정, 수수료 결정 등에 관하여 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같은법 제34조에서 정한 가축사육 지역의 제한과 축사의 강제이전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동 조례안 제6조 제1항 별표3에서 가축사육 전부제한 지역과 일부제한 지역을 동명칭으로 설정하므로써 전부제한 지역내에도, 동 조례안 같은 조 제3항 규정에서 정한 가축사육을 할 수 있는 자연녹지 지역의 개발제한 구역이 있어 제한지역 설정 타당성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참고로 도시계획법의 관련조항을 살펴보면 도시계획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으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등으로 결정할 수 있고 같은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으로 개발제한구역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동 조례안 제6조 제3항에서 정한 준농림지역 및 농림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상 도시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하여 국토이용관리법 제7조 및 제8조 규정에 의거 국토이용계획에 따라 구획되는 지역으로 현재는 대부동 전지역이 이에 해당될 수 있으며, 국토이용관리법 제13조의3 제1항 규정에서 용도지역은 준도시지역,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하고, 획정 또는 설치할 구획 등은 국토이용계획에 의한 용도지역 안에서 하도록 하였는 바, 동 조례안 제6조 제3항에서 가축사육이 가능하도록 정한 준농림지역과 농림지역 이외 지역은 가축사육이 제한되어 있어 이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동 조례 개정조례안 부칙에서 폐지되는 안산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는 시 차원에서 공중화장실 및 청결관리 기준을 조례로서 제도화하여 공중화장실 청결문제에 일대 개선을 꾀하고자 제정되어 '95. 1. 17일 조례 제601호로 공포된 조례입니다.

참고사항과 관련된 관련법령과 인근시 조례사항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정윤섭위원입니다.

2조에 보면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의무 제외지역은 안산시 풍도동 전역으로 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대부동 전역에는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대부도가 화장실이 개조가 안된 상태란 말이에요. 대부분이 옛날 재래식 화장실이 많을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수거식 화장실에 대해서는 청소업자가 수거를 해서 먼저 말씀드렸던 P2펌프장에 투입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풍도 전역에는 화장실을 바다로 흘러 보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대부분이 밭으로 환원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윤섭위원 3조에 보면 대행구역이 있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업자들한테 구역을 정해주면 그 사람들에 한해서만 그 지역에 수거할 수도 있는 그런 제도가 되는 것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조례에 그렇게 마련이 되더라도 안산시 지역은 허가업체들의 경쟁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6조에도 보면 가축사육 제한지역이 있는데 4항 1호에 보면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경우 또 두번째에 수의사 가축인공 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경우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규모가 있고 숫자에 한계가 있어야지 무한정 시험용이라고 해서 많이 둘 수는 없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현실적으로 시험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키우는 사례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월피동 현대아파트 옆에 삼일초등학교가 있어요. 거기서 닭을 기르는 모양이더라고요, 애들 공부로. 그런데 닭 때문에 인근에 피해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냄새 이것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상당히 인상을 찌푸리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았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렇듯이 시험연구 목적으로나 또는 학습 이런 걸로 봤을 때도 한계가 정해지지 않으면 안되지 않느냐 그런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그것은 조례로 한계를 정하는 것보다는 민원사항이 있게 되면 행정지도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하는 게 좋은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삼일초등학교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학교에다 저희가 얘기를 했더니 그렇습니까 하면서 주변에 그렇게 큰 피해를 안 주면서 애들한테 교육의 장으로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부칙에 별표 2항 있죠. 위생처리장 사용권 이게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정화조 청소업자들이 수수료를 받고 그 다음에 종말처리장 P2펌프장에 분뇨를 집어넣게 되면 처리비를 저희가 징수를 하는 겁니다.

황호명위원 차가 한번 들어가면 1회 규정을 해가지고 1천원씩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그것은 수수료가 1ℓ당 1원씩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여기서 일금 1천원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그럼 1천원이란 액수가 나온 거에요?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보통 한 4톤 정도 들어가게 되면 1ℓ당 1천원이기 때문에 4천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 사용권을 1천매 단위로 시에서 발급을 해주고 있는 거죠. 4장을 내면 4톤자리 정화조청소 분뇨를 P2 펌프장에다 버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황호명위원 양에 따라서 여기 넘버도 적혀 있는데 이 번호와 규정없이 양에 따라서 일단 1천원짜리 단위로 표를 만들어 가지고······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그렇죠. 1천원 단위로 수수료를 받는 거죠

황호명위원 이 부분 참고로 별개사항인데 옛날에 언론에서 발표됐던 분뇨에다 폐유를 섞어 가지고 배출했다는 그런 기사 본 적 있죠? 그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에서 나름대로의 조사나 행정조치한 적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제가 기억하는 게 10월 13일입니다. 모 정화조 청소업자가 P2 펌프장에다 분뇨를 투입하는 과정에서 기름을 싣고와 가지고 거기다가 들어오는 사항이 적발이 돼 가지고 저희가 즉시 현장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사항을 검찰에 이첩을 해가지고 담당공무원이 검찰에 가서 그대로 강력하게 조사해가지고 처벌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조사했던 사항을 검찰에 그대로 보내고 업소에 대해서는 위법사항을 조사해 봤더니 적발되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현재 조업정지 중에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7조에 보면 제한지역외 지역 해가지고 가축사육 제한지역 경계로부터 100m 이내 지역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m면 웬만한 필지 하나가 그 안에 다 포함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 제한되지 않으면서도 제한을 받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는 이 사람들이 축사를 하고 싶어도 결국 이런 제한 때문에 못하게 되는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조례 내용에 보면 제한지역으로부터 100m이내의 지역은 제한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물론 제한을 받는 축산농가의 입장보다는 그 안에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요구하는 지역 주민들이 환경이 먼저라는 생각에서······

정윤섭위원 그러니까 100m 안에 들어 있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재산권을 박탈한 거란 말이에요, 사용을 하고 싶어도 못하니까.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단지 냄새가 나는 소, 돼지 이런 것을 키우는 것을 제한을 받는 거죠.

정윤섭위원 그 사람들에게 어떠한 대책을 세워줘야 될 것 아니에요. 요즘 그린벨트 때문에 재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이 부분은 가축사육제한조례로 옛날부터 있던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적용이 된 적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이 문제도 한번 검토를 잘 좀 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검토 과정에서 먼저 있던 조항인데 이번에도 그대로 존치를 시켜야 되느냐 하는 상황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에 관련된 규제니까 아무리 위에서 모법의 근거가 없는 무슨 사항이라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존치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규제를 계속하는 게 낫겠다는 측면에서 그냥 존치 시켰습니다.

정윤섭위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축을 기르겠다, 사용을 하겠다 했을 적에 이런 제재를 받으니까 그 반면에 다른 어떤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할 일이란 말입니다. 알았습니다.

전준호위원 제한지역은 지난 감사에서도 다룬 내용입니다만 좀더 구체적으로 조례가 아니더라도 시행규칙으로 예외 조항들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 여기에 나와 있지만 아까 대부도 같은 경우 도시계획이 확정되고 나면 대상이 아닌 곳에서의 가축을 사육할 수 있는 조건이 됨에도 규정적으로 지역 용도지역이 정해지므로 해서 가축사육을 못하는 부분들을 현실성을 반영해서 규정이라든가 아니면 규칙으로 예외조항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환경적인 영향이나 주변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면 일정 부분의 가축사육은 허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거죠. 지금 우리 지역도 행정적으로 동마다 딱 확정지어 놓으니까 가축사육을 해도 무방할 지역이 묶여서 못하는 그런 여지를 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고 여기 조례에서도 일부 제한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근거들을 규칙으로 정해놓은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대부도 같은 경우 아니면 기존 도시의 동별로 묶여 있는 지역들을 보다 더 보완해야 될 그럴 여지를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조례가 되고 나면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규제 철폐나 행정개혁 차원에서 여러가지 특히 공중화장실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완화하는 것은 타당한 건데 그것에 같이 묻혀서 관리감독 그것은 사실 법으로 많이 정해놓은 것 아닙니까? 정기적인 점검횟수까지도 법령에서 정해놓고 있는데······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예. 시행규칙에 분명히 명시가 돼 있고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것이 우리 조례로서 다시 재보완 되지 않으므로 인해서 상당하게 제가 조례를 보니까 많이 없어졌어요, 내용들이. 철폐되고 한 법령으로 묶여지면서 조례도 그렇게 묶여지면서 어떻게 보면 관리감독이나 시설운영의 내용들을 보다 시민의 입장에서 규정을 많이 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이걸 이제는 재량으로 많이 바뀌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있어서 행정적으로 관리감독 해야 될 부분을 그것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은 규칙에도

반영이 되어야 될 것이고.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조례가 없어지면서 혹시 집행부의 어떤 재량에 의한 행정행위 이렇게 되는가 걱정하시는 것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법에 관리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충실히 이행을 한다면 절대 재량이 아니고 꼭 해야 되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출석위원(6인)
이하연전준호박명훈정윤섭차평덕황호명
○출석전문위원
전종옥
○출석공무원
복지환경국장이진복
보건소장김태수
환경보호과장박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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