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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제5차 경제사회위원회(1999.12.0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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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안산시의회(정기회)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 12월 8일(수)

장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복지환경국 소관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이하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제5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복지환경국 소관


○위원장 이하연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복지환경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복지환경국장 이진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이하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0년도 세출예산안 규모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 주요투자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 주요투자사업조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총예산 규모를 보고 드리면 복지환경국 총예산액은 634억 6,276만 2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401억 9,440만 7천원보다 57.9% 증가한 232억 6,835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62억 1,540만 9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364억 3,745만 3천원 보다 54.3% 증가한 197억 7,795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72억 4,735만 3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37억 5,695만 4천원 보다 92.9% 증가한 34억 9,039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과 및 사업소별 예산규모를 보고드리면 사회여성과는 생활보호대상자 책정 급증에 따라 전년대비 64% 증가한 106억 2,135만 8천원을 증액한 272억 1,287만 6천원을, 공원녹지과는 획일적인 녹화사업추진에서 특색있고 테마가 있는 친환경적인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전년대비 98.1% 증가한 29억 7,799만 2천원을 증액한 60억 1,172만 9천원을, 환경보호과는 전년대비 55.3% 감소한 7억 2,250만 7천원을 감액한 5억 8,299만 4천원을, 위생과는 선감동 위령탑 건립추진에 따라 전년대비 75.1% 증가한 1억 6,457만 4천원을 증액한 3억 8,363만 8천원을, 청소사업소는 고잔신도시아파트 입주로 인한 청소구역증가에 따라 전년대비 45.4% 증가한 67억 18만 2천원을 증액한 214억 5,127만 7천원을, 여성복지회관은 전년대비 6.8% 증가한 3,635만 7천원을 증액한 5억 7,289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생활보호대상자 급증에 따라 전년대비 98.1% 증가한 34억 9,039만 9천원을 증액한 70억 4,685만 3천원을 편성하였고,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증감없이 2억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주요사업비 및 경상사업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여성과는 사회복지시설 22개소의 수용자 위문비 및 부랑인 기ㆍ미아보호 구료비로 2,680만원을, 장애인 및 사회복지시설 3개소 지원비는 장애인재활복지관, 초지종합사회복지관이 '99년 4월과 7월에 개관됨에 따라 전년대비 3억 4,584만 7천원이 증가한 13억 1,547만 7천원을, 명휘원 운영비는 국ㆍ도비 75%를 지원받아 전년대비 6,984만 9천원이 증가한 1억 3,072만 8천원을, 장애인과 보훈단체 10단체의 각종행사 및 운영비지원은 풀보조 예산에서 지원 받던 것을 본예산 반영에 따라 전년대비 3,300만원이 증가한 1억 2,200만원을, 본오사회복지관건립은 계속사업비로 연차별 예산 9억 3,006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초지종합사회복지관 비품구입비는 전년대비 3억 2,689만원을 감액하고 에어컨 4대 구입비 536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봉사지도원 보상비는 미참여봉사지도원 발생에 따라 전년대비 1,200만원을 삭감한 3,600만원을, 노인교통비는 1인당 월 8천원에서 1만원으로 증액지급함에 따라 전년대비 4억 9,200만원 증가한 22억 6,800만원을, 경로당운영비, 난방비 등 노인복지시설 지원 및 보상비는 국ㆍ도비 21.5%를 지원받아 전년대비 4,813만 6천원이 증가한 4억 7,230만 4천원을, 경로식당 4개소 운영비로 전년대비 1억원이 증가한 2억 6천만원을, 노인복지관련 민간ㆍ단체보조비는 노인단체 정액보조와 각종 행사추진비로 전년대비 4,200만원이 증가한 5천만원을, 노인복지회관 운영비는 전년대비 증감없이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경로당 및 노인복지회관 10개소의 보수공사비는 전년대비 1억 1,100만원을 삭감한 1억 1천만원을, 생보자 주거환경개선사업외 9개의 저소득층 지원사업은 전년대비 1,862만 5천원이 증가한 8,585만원을, 소년소녀가장 및 저소득부자가정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국ㆍ도비 79%를 지원받아 전년대비 5억 2,484만 8천원이 증가한 34억 4,550만 5천원을, 생활보호대상자 의료 및 구료비는 국도비 88%를 지원 받아 전년대비 75억 1,540만원이 증가한 101억 2,546만원을, 주부의 날 기념행사 및 경진대회추진비는 전년대비 230만원이 증가한 1,390만원을, 중소기업 중장년 여성근로자 복지센터지원 및 여성상담소 운영비는 국도비 65%를 지원받아 전년대비 6,064만 9천원이 증가한 1억 120만원을, 동거부부 합동결혼 보조비는 1,100만원을, 아동보육 민간위탁금은 국도비 74%를 지원받아 전년대비 2억 8,232만원을 삭감한 40억 5,089만 8천원을, 결식아동 3,885명을 지원하기 위하여 7억 1,872만 5천원을, 시립어린이집 5개소의 개보수비는 전년대비 5,500만원을 삭감한 1,500만원을, 사1동, 와동자치센타의 취로사업비는 전년대비 2,772만원이 증가한 1억 5,246만원을,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특별회계는 국도비사업으

로 전년대비 34억 9,750만 3천원이 증가한 70억 3,531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기타사업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황호명위원 유인물로 대체 합시다.

○위원장 이하연 유인물로 대체해도 될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예. 생략보고 드리고 마지막 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복지환경국 예산은 시민들이 깨끗한 환경 속에서 질 높은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획일적으로 조성하던 공원녹지 조성 사업은 장기적 안목에서 특색있게 테마화 하므로써 연중 아름다운 꽃이 필 수 있도록 우리 시를 찾는 외부인들에게 안산의 이미지를 부각 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봄이면 유채꽃을 보기 위해서 먼 제주까지 간다든가 그런 것을 방지하고 벚꽃을 보러 진해에 가는 것 이런 것을 안산시에 와서 볼 수 있도록 하고 단풍을 보러 내장산이나 설악산 가는 것을 안산에서 볼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복지환경국 예산을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많은 협조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하연 복지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수정된 내용은 어떤 게 수정 되었습니까? 새로 주신 거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청소사업소가 아마 컴퓨터에서 출력 받으면서 2페이지가 빠진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걸 일일이 이렇게 다 할 필요가 있나요, 그것만 채우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안 자체가 예산이 수정되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청소사업소에 10쪽 그 다음장 2쪽이 빠진 겁니다.

전준호위원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윤섭위원 정윤섭위원입니다.

총예산 규모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57.9% 증감이 됐는데 증감된 특별한 사업을 국장님께서 짚어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복지환경국장 이진복입니다.

사회여성과는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62억 정도가 증가한 거고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는 그 동안에 공원을 많이 조성 했습니다마는 특색 있는 공원으로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지금 겨울철에도 있는 나무를 가지고 공원을 변경을 시키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더 테마화 시키겠다 하는 각오를 가지고 예산을 많이 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수인산업도로 들어오는 시계하고 수자원공사에서 들어오는 입구 부분 이런 데를 잘 조성을 해가지고 안산을 찾는 외부인들이 안산이 멋있는 도시다, 아름다운 도시고 그렇다는 것을 보여줄려고 하는 계획이고 그 다음에 위생과는 원래 본예산이 적기 때문에 위령탑 건립비 9,500만원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에서 많이 늘어났고 청소사업소가 앞으로 고잔2단계 지역에 주민이 입주하므로써 청소할 구역이 많이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67억 정도가 늘어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정윤섭위원 특히 보니까 이번에 공원녹지과가 98.1% 제일 많이 늘어나네요, 공원조성이 많이 있죠?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예. 그렇습니다.

지금 조성하는 것도 있지만 내년도에는 부곡공원 조성하는 게 있고요.

정윤섭위원 공원을 조성하다 보면 산을 많이 깎아야 되고 산을 깎다 보면 결국 나무에 손을 대는데 그것보다도 공원도 조성을 해야 되겠지만 가로수 같은 것을 더 많이 관리를 해 가지고서 나무가 크게 무성한 시가지를 만드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내년도에는 가로수 400본 정도를 전부 보식을 할 겁니다. 그리고 양묘장에서 기르고 있는 나무를 최대한도로 활용을 해서 보식을 할 거고 지금 공원 조성하면서 훼손하고자 하는 것은 아카시아나무나 쓸모없는 나무 그런 지역을 훼손하는 거지 수림이 좋은 지역은 훼손을 하지 않습니다.

정윤섭위원 전면적으로 봤을 때 시작하기 전에 이런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 공원 하나를 조성하는 것보다 나무 하나를 잘 가꾸는 것이 더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하는데 보면 공원조성하는 비용은 많이 들어가고 가로수 관련 비용은 전혀 없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가로수 비용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나무를 기르고 있는 게 많은데 그것은 최대한도로 보식하는데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석위원 이어서 물어보겠습니다. 공원을 만들게 되면 편애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공원이 있는 데는 가로공원이다 부곡고원, 무슨 공원 잔뜩 공원이 있는데 일동 같은 데도 라스베가스공원이 있고 가로공원이 있고 잔뜩 양쪽으로 가로공원이 있는데도 안산동 같은 데는 저희 지역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원이 한군데라도 있습니까? 안산시 들어온지 지금 5년 됐습니다.

5년 됐는데 새천년이다 뭐다 해서 전부 계획 세우고 했는데 저희는 계획이 하나도 없고 그나마 소공원 조그만 어린이공원 하나

해 달라는 것도 안해 주고 저희 구역에 세군데 어린이공원을 하고 있는데 자체 사업비로 하는 겁니다, 동민들이 돈 내가지고. 그것 고려해 가지고 지역 편애를, 왜 그러느냐 하면 팔곡동에 전번에 어린이공원을 잘랐는데도 자꾸 올리고 해서 하면서 왜 저희 지역은 조그마한 지역이라고 넓은 데다 해 줄 생각도 않고 그나마 조그만데도 놀이시설 해 달라는 것도 그것도 안해 주고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구획정리가 되면······

오창석위원 구획정리 하고 공원이 상관이 없죠. 공원을 지금 저희 돈으로 하는 거에요, 지역주민들 돈 내가지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조그마한 부지를 그 전에 사회과 계실 때 그때 부지를 선정해서 해 줘서 공원녹지과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원 조성해 달라고 누차 말했는데 몇월에 해 준다, 몇월에 해 준다 먼저번에 과장님이 그렇게 하시고 그냥 쓱 사표 내고 나가 버렸는데 편애한 것 아니냐 이거에요. 지역으로 보면 대부도 다음으로 넓을텐데 공원 하나라도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이번에는 예산에 안 들어 갔는데······

오창석위원 예산에도 넣지도 않고 한번 정도는 넣어줘야죠. 그러면 다른 데 것도 하지를 말아야죠. 같이 넣어줘야죠.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내년 추경 때 올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석위원 추경 때 올리면 또 언제 합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내년도에 추경하면 금방 됩니다, 작은 거는.

오창석위원 한군데 정도는 해 주셔야죠, 예산을. 공원 있는데 자꾸 그런 데는 공원하면서 다른 데 것 다 저기하고 추경에 같이 올려요. 나 끝까지 이것 다 자를 거에요.

황호명위원 그 부분 얘기 나온 김에 공원 짚고 넘어 갑시다. 각골공원, 오목골공원, 원시공원 이게 기준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조성은 되어 있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공원녹지과장 유범규입니다. 반월공원은 일부 수자원공사에서 조성이······

황호명위원 각골공원, 오목골공원, 원시공원.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각골공원은 일부 되어 있는 거지 공원조성 계획에 의해서 제대로 조성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황호명위원 오목골공원은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오목골공원도 제대로 조성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황호명위원 원시공원은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원시공원은 조성이 돼 있지 않습니다.

황호명위원 그러면 여기가 야산 입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야산으로 되어 있는데 일부 나대지가 있고 수림이 있는 지역이 있고 그렇습니다.

황호명위원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조성할 계획이에요. 예를 들어서 산을 까 내고 운동장 만들고 도로포장 하고 이렇게 공원을 만들 계획입니까, 어떤 계획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렇지는 않고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공원을 조성하는 방향은 우선 나대지라든가 그런 데를 최대한도로 이용해서 시설을 도입하고 그 다음에 큰 시설들은 지양을 하고 수목 식재 위주에다 산책과 소규모 체육시설 위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황호명위원 그런 공원을 지금 검토하고 계신다면 용역비가 1억 5천, 실시설계비 1억, 저 밑에도 실시설계비가 1억 2천 이렇게 되는데 설계비가 이 정도 된다면 공사비는 10억 이상 가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략적으로 봤을 때 한 7억 정도 투입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기존 되어 있는 부분에 식재 위주와 손만 간단하게 보면 되지 그걸 산을 까 가지고 또 도로포장을 하고 거창하게 이런 식의 공원들을 왜 거창하게 만드는지 이해가 안 가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우선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최대한도로 반영을 하겠고 근본적으로는 공원내 주차장이라든가 산책라든가 이런 것은 공원조성에 법상 기본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일부 도입하고 훼손을 최소화 하고 환경을 보전하는 쪽으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세 공원이 어떤 민원이 있어가지고 만드실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녹지과에서 자체적으로 알아가지고 조성을 해 보려고 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중장기 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현 상태로 놔 두고 간단하게 보수하고 이런 것은 안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저희가 전반적으로 공원을 조성하다 보면 공원을 조성하는 전반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지역 주민들 의견이라든가 또 주변 여건이라든가 인근 현황을 총괄적으로 다 조사를 한 다음에 거기에서 필요한 시설을 도입을 하는 게 향후에 공원을 유지하고 이용하고 그러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자꾸 건드려 가지고 흉물스럽게 만들어 놓고, 알겠습니다.

정윤섭위원 공원 내에 가로등은 어느 것은 설치 하고 어느 것은 설치 안하는데 그 원인이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전반적으로 가로등을 시설 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관산이라든가 샛터 이런 데에 대해서 가로등을 시설할 계획입니다.

정윤섭위원 가로등을 주로 성포동 같은 데 중심지 같은 데는 시설을 잘 꾸며서 뭐든지 빠짐없이 해 놓고 변두리 같은 데는 겨우 통로나 만들어 놓고 그런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 보다도 똑같이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가로등 같은 것은 공원을 안 만들면 모르지만 공원 만들었으면 가로등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저녁 같은 때 산책을 해야 되는데 가정 식구들이 다녀오고 싶어도 어두우니까 겁이 나니까 요즘 세태가 그래서요. 두려워 하고 그러는데 가로등을 설치해 주면 야간에도 가족끼리 산책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는데 못해 가지고 상당히 불편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원을 몇군데 다녀보니까 어느 공원은 시설을 참 잘해 놓고 변두리 같은 데는 변두리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시설이 엉망인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작을 하셔서 앞으로는 중심지나 변두리나 똑같이 해야지 안산시 사람은 똑같은데 세금 내는 것은 똑같은데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전반적으로 미흡한 공원시설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가지고 쾌적한 상태에서 온 시민이 즐길 수 있도록 보완 조성을 통해서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정윤섭위원 공원을 조성할 적에 그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 안하면 모르지만 할 바에는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보면 주민들이 원해서 또 별도로 추가 공사를 하고 추가 공사를 하다 보면 오히려 모양새도 우습고 그러니까 앞으로 관심을 가져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잘 알겠습니다.

차평덕위원 제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녹지과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 중에서 5천만원 이상 짜리를 뽑아 봤어요. 24개나 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총 예산이 34억 7,620만 2천원 24개 사업에 대해서, 물론 도시공원을 가꾸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사업들이 정말 꼭 해야 될 사업인지에 대해서 좀더 신중을 기했으면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그 중에서 성포동 일원에다 시화인 장미를 식재한다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1억입니다.

그런데 안산시는 시화가 장미이기 때문에 그간 많이 식재해 왔는데도 어느 지역인지 모르지만 1억이란 돈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현재 IMF 구제금융 이후에 우리는 환란과의 전쟁이라든지 또 구조조정이라는 대량 실업사태라든지 또 사상 유례 없는 부도사태라든지 정말 많은 아픔을 경험하면서 이제 겨우 중환자실에서 입원실로 옮겨 가려고 하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언젠가 또 다시 잘못하게 되면 입원실에서 중환자실로 되돌아 가야 하는 상당히 어려운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을 봤을 적에 시민의 혈세가 제대로 꼭 필요한 사업에 쓰여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업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 살림이나 가정 살림이나.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국장님들을 비롯한 각 과장님들께서는 정말 이것이 내 개인 재산이라고 생각했을 적에 과연 이와 같이 예산을 편성하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더 신중을 기해서 혈세가 정말 바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화 장미 식재 성포동 지역에 1억이란 돈을 넣는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저희가 시에 화랑로변을 보면 전에 장미를 식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화가 장미인데 그 지역에 보면 장미가 식재된지가 오래 돼 가지고 장

미가 많이 퇴화를 했고 고사된 게 많고 그래서 아파트 울타리변 쪽에 장미를 식재하고 성포동에 특색있게 장미 터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그 다음에 완충녹지, 녹도광장, 분리대라던지 잔디유지관리비가 자그마치 2억 5천이나 들어 가는데 물론 우리 안산시는 인근 타 시에 비해서 녹지율도 높고 또 잔디가 많은 건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긴 어떻게 잔디 관리하는데 현재 공공근로자들 갖다가 투입 안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녹도 분리대는 교통사고 위험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공공근로 사업을 통해서 관리해 볼 생각도 했었는데 그 지역 자체가 도로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고 인력으로 대체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건 약제 방제로 해가지고 깨끗한 도시 미관을 위해서 약제 방제로 계획을 했습니다.

차평덕위원 가로수 가지치기도 6천만원이 계상 돼 있는데 우리가 간벌 사업도 지금 공공근로가 동원되고 있는데 이것도 공공근로 동원이 안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가로수 가지치기 공사비는 플라타나스 진정 사업비인데 미관 유지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어느 정도 기술을 보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공근로로는 플라타나스 가지치기는 또 높고 위험성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공사를 발주해서 전정을 하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알겠습니다.

오창석위원 공원녹지과장님, 몇가지 더 물어 볼게요. 773쪽에 어린이공원 놀이시설을 교체하는 것 있죠, 일동외 13개소 그거 자료하고 어디인가, 어린이 공원내 녹지조성 고잔동외 4개소 이것 자료 좀 주시고 어디인가, 그리고 42호선에 시설녹지 있죠, 그것 예산 이번에 안 올렸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올리지 않았습니다.

오창석위원 그것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거는 국도 42호선 도로 건설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해 달라고 저희가 건설과 쪽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오창석위원 글쎄, 협의도 안 하고서 그리로 올려서 건설과에서도 예산이 없는 공사를 해서······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거는 도로 건설비로 시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잔액······

오창석위원 도로 건설비 자체가 건설과에 없거든요. 제가 그쪽 지역이기 때문에 시설 녹지에 대해서 물어 보는데, 그럼 시설 녹지에 지금 시에서 매입하지 않은 녹지에 가건물을 설치를 할 수 있습니까, 공원녹지법이 어떻게 돼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가설 건축물은 특별한 비상급수 시설외에는 완충녹지내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거는 어쩔 수 없고 신규로 허가를 받아서 신축은 불가능합니다.

오창석위원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그렇습니다.

오창석위원 그러면 시설녹지는 먼저 번에도 의회에서 청원을 올렸는데 해제 할 그런 용의는 없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저희는 일단 의견을 보냈지만 그건 도시계획과에서 검토할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과 쪽에서 좀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서 처리를 해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창석위원 주유소 바로 앞에 시설녹지가 되어 있는 부분은 주유소를 딴 데로 가라는 건지 장사를 하지 말라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연구 검토를 해 보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거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오창석위원 나중에 질문하고, 청소사업 한번 물어 볼게요. 음식물 발효 사료기라고 그거하고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하고 같은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청소사업소장 심재호입니다.

발효기하고 감량기하고는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발효제를 넣어 가지고 발효기 하는 것은 발효기로 보고 있고 감량기는 발효에 의해서 감량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음식물을 분쇄를 해서 감량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창석위원 그런데 발효기 자체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청소사업소도.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감량기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해서 발효제를 공급을 해주기 위한 예산입니다.

오창석위원 왜 그러냐 하면 농어촌진흥과에서 감량기를 구입을 한다고 해가지고 시에서 이번에 수리비도 올라 오고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예산을 거기로 돌려 가지고 이렇게 서로가 다 쓰면 우리 거니까 그것 좀 과가 서로 협조해 가지고 그렇게 좀 하게끔 협조를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것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819쪽에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지원비 국도비 내려온 것 있죠?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예. 있습니다.

오창석위원 이것 우리가 요청해서 받은 겁니까, 아니면 그냥 내려 온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이 부분은 환경부에서 저희 지정폐기물 매립장 관련해 가지고 인근 지역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저희 시에다가 일단 배정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 시의 의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오창석위원 이게 수도권 지정폐기물 주위에 보상을 해주라는 돈이죠?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예. 그렇습니다.

오창석위원 그럼 수도권 지정 폐기물을 해서는 안된다 그러고 결정을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안 하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물론 환경보호과 소관인데, 이런 건 반납하면 안 되나요?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경기도 하고도 상의를 한번 했는데, 일단 환경부에서 배정이 됐기 때문에 금년 예산에 책정을 해 두었다가 사용하지 않게 되면 연말에 반납하는 걸로 그렇게 도하고는 협의를 했습니다.

오창석위원 연말까지 가지 않으면은 반납이 안 된다?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예. 그렇습니다.

오창석위원 이것 받아 가지고 쓰실 거에요, 어떻게 할 거에요?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자체적으로 쓸 계획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 시 의견하고 거의 무관한 내용입니다.

오창석위원 국비라고 그래가지고 내려 온 거 심도 있게 쓰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거 큰일 납니다. 문제가 돼요.

각과하고 시하고 협의 잘 하셔 가지고 그렇게 좀 하시라고요. 문제가 큽니다.

정윤섭위원 사회여성과요. 734쪽 보면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인데 이게 국도비란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 운영비가 아래 735쪽 하고 똑같은 게 중복이 돼 있어요.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 운영비가 둘이 있는데 왜 둘로 나누어져 있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입니다.

앞에 있는 공동생활 가정은 본오아파트에 있는 희망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는 사랑이라고 해서 그거는 고잔1동 사무소 옆에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장애인 복지시설 보호비는 어디를 지원하는 겁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명휘원입니다.

정윤섭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어디입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밑에.

정윤섭위원 장애인 생활 시설 기능보강 사업이요. 735쪽 위에 2번째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이건 해동 일터에 기숙사 화장실하고 벽체 타일 보수공사입니다.

정윤섭위원 그 밑에 737쪽에도 또 있네요. 737쪽 맨 하단에 민간자본보조 거기도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이 있네요.

이건 또 어디입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이건 명휘원 거거든요. 교실 복도 목재 이중창 설치 공사하고 해동일터하고, 해동일터 작업장 바닥 타일공사 그거입니다.

정윤섭위원 739쪽 보면 정신지체보호작업장 운영비, 이거는 문정프라자 거기 입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그렇습니다.

정윤섭위원 한달에 50만원씩만 지원해 주고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정윤섭위원 그 위에 장애인재활복지관 운영비는 이건 우리 초지동에 있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734쪽에 종합복지관 운영 2개소가 있는데 2억 2,752만원, 우리 종합사회복지관 계약 당시에 운영비는 지원한다는 일부 보조해 줄 수 있다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을 거에요. 그런데 이거 이렇게 많이 지원해 줘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이거는 2개소에 대한 거거든요.

박명훈위원 2개소니까 한 1억 얼마씩 나갈텐데 하여튼······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그것은 부담 비율에 따라서 그래서 그것만 저희가 하죠.

박명훈위원 매월 첫 계약하고 끝나가는데 그걸 많이, 거기서 운영하게 해야지 자꾸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주면······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그 외에는 거기서 자부담을 하죠.

박명훈위원 제 얘기는 뭐냐하면 오히려 이걸 줄여서 다른 데 써야 되고 거기는 사실 자기들이 맡은 이유가 다 교회팀들 아닙니까? 그러면 교회에서 나오는 이익금을 가지고 운영하라고 하는 거지 매번 그렇게 지원해 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일부만 보조해 주지, 이렇게 많이 보조해 주는 게 어디 있어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이게 사실은 일부입니다.

박명훈위원 이게 일부에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여기 예산이 2억 2천인데 두군데로 나누면은······

박명훈위원 1억이 적은 돈입니까? 운영비를. 제 얘기는 그걸 운영비를 교회 재단에서 갖다 써야 된다는 거에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재단에서도 전입금이 있지만 또 자체 이용료 수입도 있고요.

박명훈위원 전입금도 3억 얼마밖에 안 들어와 있는데, 3억 얼마면 1/3을 지원해 주는 건데 운영비를, 그것 뿐만이 아니잖아요.

사주는 게 얼마나 많은데 자산취득비 사 주고 뭐 사주고. 뭐 사주고 이제는 안된다는 거에요, 제 얘기는.

한번 끝나게 해줘야지 거기서 운영하라 이거에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가, 나형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부담비율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해줘야 됩니다. 워낙 또 복지관 자체가 군자사회복지관은 작지만 이 쪽은 엄청나게 큽니다.

박명훈위원 큰데 제 얘기는 그들이 계약 당시 받을 때는 솔직히 어떻게든 딸려고 노력한 사람들이에요. 맨 보조금만 받아, 이거 자체가 잘못 됐다 이거에요. 이제는 아

예 없애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것 가지고 충분히 운영이 되거든요.

사실 교회 입장이 뭐냐하면 재단에서 그런 데 도와 주라고 하는 것이지 딴 데 시 보조금 갖고 하라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정말이지 오히려 이런 걸 가지고 이 비용 만큼 다른 데 활용하면 더 많이 쓴다는 거에요, 저는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복지가 상당히 중요하지만 복지를 빌미로 해서 운영비를 타 가는게 대부분이에요. 나는 그래서 모 교회가 조그마한 교회도 아니거든요. 이번에 부담금 얼마나 냈어요, 3억 얼마나 냈어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지난번에 저희가 받아 보니까 한 3억 5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박명훈위원 3억 5천에 우리가 주는 건 얼마입니까? 시설 다 해주고 살 거 다 사주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최초에 시설비는 저희가 하는 게 당연하고요.

박명훈위원 지금도 자산 또 사 주던데요. 여기 보니까 에어컨인가 뭔가 또 사주던데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자산취득비는 에어컨에 대해서만 저희가······

박명훈위원 제 얘기는 그게 아니라 어차피 위탁관리를 했으면 그들이 운영할 수 있게 이거를 해줘야지 운영비를 자꾸 왜 지원해 주냐, 일부 보조할 수 있다 그러는데 보조해 줄 이유가 없다는 거에요. 왜 큰 그런데 자꾸 해주면 뭐냐 이거에요, 또 하나 만드는 게 낫지. 또 어린이집도 그렇고 공원 시설 특히 이런 거 그런 돈 투자할 돈 있으면 다른 거 생각해야 돼요. 보도블럭, 이제는 바꿀 때도 됐는데 9년차 돼가도 안 바꾸는데 짖어라 너희들은 우리는 안 바꾼다 이것 밖에 안되더라고요. 일부 보조할 수 있다 안해도 돼요, 할 수 있다니까.

자기들 받을 때는 그 만큼 능력이 되니까 받는 거에요. 그런데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바꿔 버리니까 맨날 해주는 입장이 되니까 안해도 그만이에요. 왜, 부담금을 안 주면 어때요. 할 수 있다 임의 규정인데, 받을 때는 자기들 돈이 있으니까 한 건데. 저는 그런 면에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또 특히 보면 여기 나온 김에 환경보호과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정책이 쓰레기 정책, 상하수도 정책, 복지정책, 환경정책밖에 없다고요. 환경보호과는 돈을 한 7억 정도를 깎았어요, 7억 2,200. 왜, 앞으로 일을 안 하시겠다고 깎은 건가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8억 정도 깎인 거는 우리가 팔당 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비를 우리가 매년 8억 5천만원 정도 부담을 해 왔었는데 그게 이번에 팔당상수원보호및물이용에관한법률이 생기면서 수혜를 보는 서울 시민들이 톤당 85원씩 부담을 해서 팔당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하수종말 처리시설 운영비를 부담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이 삭감 됐다는 것을 부연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그 비용만큼 다른 정책을 입안할 생각을 하셔야지 앞으로 말씀 드렸듯이 환경쪽이 아니면, 그러면 그것 만큼 다른 정책을 해야지. 깎았다고 해서 그냥, 그러면 내가 일례로, 국장님 답변하세요.

지난번 3회 추경 정산 했죠, 그것 만큼 다 삭감해 주면 되죠? 그것 우리가 깎은 것 아니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거는 저희들이 사업······

박명훈위원 우리 위원들이 삭감한 것 아니에요. 그 만큼 많이 안 했으니까 그거 만큼 삭감 해 주면······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안 한게 아니고 진행 잔액이 대부분인데 일을 하면서도 줄여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박명훈위원 그 만큼만 삭감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공원녹지과 아까 사회여성과장님이 뭐라고 말씀 하셨냐면 왜 수정안을 냈냐고 했더니 청소사업소라고 얘기 했는데 보니까 공원녹지과네요. 수정안을 낸 것 보니까 공원녹지과 때문에 그랬네요. 다른 과를 비교해 보니까 다 있는데 5천만원이란 돈을 증액하기 위해서 복지환경국에 공원녹지과 넣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뭐냐하면 지표조사 하는 거에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공원을 조성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조성할 각골하고 반월하고 원시공원 시민공원에 대해서 문화재 지표조사를 꼭 해야 되기 때문에······

박명훈위원 오목공원 하고 부곡공원만 있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이거는 그 식으로 돼 있는데 최근에 이게 얼마라는 게 결정이 안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양대학교에 우리가 자문을 해 본 결과 앞으로 조성할 4개 공원에 대해서 할 예산이 됩니다.

박명훈위원 그 식이 4개다 이거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박명훈위원 그러면 지표조사가 언제 시행령이 개정이 됐어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이게 '99년 7월 1일날 개정 됐습니다.

박명훈위원 '99년 7월 1일이면 본예산에 당연히 들어갈 걸 수정예산에까지 넣은 거에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그 사항이 사실상 저희가 문화재 보호법을 저희가 직접 다루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법상 이행 사항에 대해서······

박명훈위원 내가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7월달에 했으면 시행령이 8월, 9월, 10월, 11월 본예산에 다루고도 남은 예산인데 이 한 건 때문에 들어 왔더라고요, 다른 과도 있지만. 이 만큼 예산이 또 낭비된다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인쇄비 만큼.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게 아니라고 하면 추경에도 넣을 수 있는 건데 지표조사 4개식 중에 2개만 하면 된다면.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인데 처음 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을 파악을 하지 못해 가지고 사실은 빨리 앞으로 추진할 사업들이 있는데 추경에 넣어 가지고서는 그 사업을 추진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 돼 가지고 나중에 문화재 지표조사를 꼭 해야 된다는 거를 조금 늦게 알았습니다. 물론 그런쪽에다가 깊이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지표조사라는 걸 자체를 잘 모르고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박명훈위원 알았습니다. 운영비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 자산취득비 있죠, 자산취득비 많이 사 주는데 노래방 시설도 해주고 별거 다 해주는데, 거기다 떠 맡기라 이거에요. 초지사회복지관 노래방, 락카페.

오창석위원 말씀 도중에 국장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는 제가 말씀 드리니까 추경에 하면 안 늦는다고 하시는데 지금은 추경에 하면 늦는다고 또 그러시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이거는 지금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 빨리 사업을 추진하는 거를······

오창석위원 추경에 올리면 되느냐,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렇게 말씀 하시면, 지표조사 4개 공원에 고증이나 예를 들어서 문화재가 있다는 자료가 있습니까? 4개 공원 내에. 무조건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오창석위원 옛날에는 몰라 가지고 안 했던 거에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런 게 없었으니까 안 하고서 왔는데 법이 개정이 되면서 의무적으로 하게 되다 보니까 모든 그런 시설을 할 적에는 지표조사를 해야 합니다.

오창석위원 그럼 지표조사가 진작 이루어지고서 올해 예산이 섰어야지 아까는 추경 해가지고 하면 된다고 또······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사업비를 추경에 세우겠다는 얘기인데 그런 거는 추경 세울적에 지표조사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은 포함해서 하는 거니까 상관이 없죠.

오창석위원 다른 데 보니까 다른 과에서 저희 지역에 해주는 것 보니까 예산 올라오지 않고 추경에 안 됐던 것도 선공사 하고서 후 처리를 하더라고요, 추경으로 올려 가지고.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런 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오창석위원 왜 있을 수가 없어요, 있는데. 있어요, 제가 하나 한 게 있는데. 그렇게 해서 좀 해주셔요.

박명훈위원 국장님한테 일단 물어 볼게요. 국장님 보면 사회여성과가 예산이 한 1백억 정도가 늘었고 그 다음에 위생과나 이런 데는 별로 없고 청소사업소 67억 늘고, 여성복지관도 3,600 늘었는데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 29억 늘고 늘어나는 범위는 사회여성과에 복지니까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국비 또 내려오겠죠.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우리 조례에 보면 일부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받은 데는 이제는 좀 줄여서 그거를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 듯 우리 예산서 맨날 그렇게 만들잖아요.

그 사람들은 줄이고 다른 데를 더 활용할 생각을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 환경보호과요. 지난번에 환경기금 조례 통과 됐습니까, 통과 됐겠죠.?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예.

박명훈위원 그런데 790쪽에 보면 사회단체 환경보존사업 지원이 2천만원이 또 올라와 있어요. 그 기금으로 해야 되지 않아요, 이 금액을 다 전출 시키던지 해야지 여기다 또 올려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셨는데 그게 전체 회의에서 통과가 돼야지 발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결정이······

박명훈위원 본회의에 통과 된다고 예상을 하면 이거는 감액해도 상관이 없는 돈이네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건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조례가 통과 되더라도 본예산에 출연금이라던지 이런 것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추경 전까지 출연이나 기금조성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전에 어떤 일이 생겼을 적에는 우선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복지관 관계는 제가 말씀 드리겠는데요. 물론 저희들이 위탁을 줘 가지고 하나도 돈을 시비를 지원 하지 않고서 운영될 수 있다면 좋겠고 또 어느 정도 지원하다가 1, 2년 가가지고 그걸 줄여나가면 좋겠는데 실지 그렇게 줄이다 보면 수혜자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고 그런 위탁사업을 전혀 지원하지 않고 한다면 복지사업을 할만한 사회단체나 종교단체가 생기지를 않을 것입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다만 그런 단체에서 기금이 많다든지 그래 가지고서 사회복지 예산을 별도로 편성되어 있어 가지고 많이 쓸 수 있는 단체나 종교단체, 법인이나 이런 것이 위탁을 받으면 저희 시도 예산이 그만큼 적게 들어가는데 지금까지 다른 데 운영되고 이런 것을 보더라도 그렇게 전혀 지원을 하지 않고서 자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명훈위원 지원을 안해도 할 수 있어요. 일례로 제일교회가 얼마나 큰 교회인데 나 제일교회 집사지만 분명히 얘기해서 지원 안해도 돼요. 그 돈을 다른 데로 지원하라 이거에요. 어차피 큰 교회가 할 일이 그런 건데.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앞으로는 사실 종교단체가 이런 복지사업을 해야 된다고 저도 보고 있거든요.

박명훈위원 돈 많은 교회고 내 얘기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바꿔야, 그리고 또 하나 만들면 그 만큼 수혜자가 늘어나는 거에요. 그런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또 제일교회 가서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거기서 예산을 쓰라고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교회에서.

○위원장 이하연 휴식시간을 갖고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하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님에게 부탁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 과별로 돌아가면서 일괄적으로 해 주시고 다음 과로 넘어 가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원만한 회의 운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위원 768쪽 공원녹지과요. 수자원공사 앞 진입로 주변 조경 및 화단조성이 어디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거는 수자원공사의 아마 저희 시 관문처럼 느껴지실 겁니다.

인터체인지 바로 돌아가지고 오면서 노적봉공원 유채 심은 데 입구 양변이 되겠습니다.

오창석위원 삼성홈플러스 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것하고는 연관은 되지 않습니다. 시계를 들어오다 보면 그 지역이 특색 있거나 그렇지를 않기 때문에 거기를 자연석을 쌓고 수목도 보완식재를 하고 꽃을 식재 해 가지고 안산에 들어왔을 때 느끼는 쾌적하고 아름답게 보이고 특이하게 보이기 위해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오창석위원 안산 관문이라고 하셨는데 안산 관문은 구반월쪽 하고 안산동쪽인데 그런 관문에다가 하든지 해야지 관문이라고 그러는데 어디 거기가 관문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저희가 봤을 때는 관문은 거기가 아니지만 안산시를 그런 느낌을 받는 지역이다고 말씀을······

오창석위원 관문이라고 금방 말씀 하셨잖아요. 그래 놓고 또 관문이 아니다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전준호위원 그 자리 지금 비어 있지 않습니까? 유채 심어 놓고. 유채 심어 놓은 부분 하고 도로 부분하고 이쪽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같이 해서 할 계획입니다.

전준호위원 거기에 미술관이다 뭐다 이런 계획 가지고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유채 심은 자리보다는 도로변 위주로 그렇게 해서 계획······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절개지 옆으로 돌아오면서 하려고 그럽니다.

전준호위원 그 부분이 어차피 거기에 시설물이 들어오면 같이 조경계획들이 혼합이 돼 가지고 만들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

중에 그런 시설들 하고 안 맞으면 또 변화가 생기면 도로 다 뜯어내고 이런 우려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도로변 위주로 하기 때문에 시설하고 그렇게 꼭 연관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창석위원 그 옆에 보면 개나리인가 이런 것도 심어져 있죠? 꽃나무.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개나리가 일부 수자원공사 밑으로 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그 지역이 깨끗하게 조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오창석위원 그런 것은 급한 사업이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770쪽에 공원내 자연발효식 화장실요. 신문에 여러번 났었죠? 퐁당식 화장실들을 없애야 된다고. 그런데 또 5동 올라 왔네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자연식 발효 화장실은 물이 쌓이거나 그러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발효제를 넣어 가지고 냄새도 덜 나고 나중에 사람들이 배출한 오물이 거름으로 쓸 수 있게끔 완전 멸균이 되고 거름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오창석위원 가로공원에도 있잖아요, 부곡동 입구에도.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부곡동 입구에 있는 것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일반 화장실······

오창석위원 이동식 일반화장실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오창석위원 그럼 기존에 되어 있는 그런 것은 없앨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것은 차츰 연차적으로 없앨 게획입니다.

오창석위원 왜 그게 문제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아무래도 냄새도 많이 나고요.

오창석위원 자연발효식 화장실은 어디 어디에 설치 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게 본오공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창석위원 제가 작년인가 말씀 드려 가지고서 화장실을 해 달라고 얘기하니까 분명히 그때는 그랬단 말이에요. 산 같은 데 이런 데는 산책로에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하니까 퍼 내야 되고 어려운 점이 있어서 안된다 그래 놓고 여기는 또 올려 놓고, 그러니까 만나서 얘기할 때는 해 달라 그러면 안되고 이런 데는 또 올리고 이중으로 말이 엇갈려 가지고서 먼저도 그렇게 얘기하던 데요. 아까도 가로공원 가로등 말씀 드렸는데 한쪽에서는 가로등을 하게 되면 우범지역이 된다 그러고 또 일부 공원에 가 보면 가로등이 돼 있고, 하려면 전부 다 하고 안하려면 전부 다 안했어야 되는데. 저도 갈로등 신청을 하니까 가로등을 하게 되면 우범지역이 되어서 안된다고 그렇게 대답들을 하고 말이에요. 말씀 안 드릴래도 꼬투리를 잡자는 게 아니라 그렇게 뭣 좀 해 달라고 그러면 다 이유가 있어서 안되고 자기들 예산 올릴 때는 막 갖다 올려놓고, 예산 올려서 앞으로 해 주겠다고 평상시에 안해 줘도 그렇게 하면 언제 해 줄거냐고 자꾸 물어나 보고 한해 가고 또 새천년 오고 하면 되는데 평상시에 뵐 때도 물어봐서 이렇게 예산 앞으로 올리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해 주겠다고 대답해요. 그럼 서로 편하죠, 고마운 거나 느끼지. 뭣 좀 해 달라고 그러면 이유가 있어서 이 이유 저 이유 다 붙여 가지고 안된다고 그러고 이런 데 보면 쓱 올라온 거에요. 무조건 해 준다고 그래요, 해 줄 것 같으면. 해 줄 수 없는 것은 아예 말고요. 꼭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황호명위원 청소사업소 814쪽요. 자동차보험료, 자동차세 있죠, 자동차가 보니까 28대 거든요. 이중에 민간대행업자한테 임대 나간 것 있죠?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청소사업소장 심재호입니다. 26대 중에는 대행 나간 차가 없습니다. 임대 나가 있는 차는 적환장에서 김포매립지로 가는 15대 그리고 대행업체에 11대 이렇게 해서 26대가 유상으로 임대 나가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28대 이거는······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여기 있는 차는 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황호명위원 전부 다 직영차량 입니까?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예. 그 중에 흡입차량이 6대가 있고 쓰레기 수거차가 6대, 음식물쓰레기 수거차 1대, 재활용품 수집운반하는 차 10대 그리고 베스타 업무용 1대 이렇게 있고 그외 오토바이 4대가 더 있어 가지고 총 28대 입니다.

황호명위원 817쪽 음식물쓰레기 운반차량 구입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음식물쓰레기 운반차량 구입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시에서 진공 청소차를 구입하기 위해서 도에다 국비지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자원화에 따른 음식물 재활용이 급하다고 그래서 도에서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로 바꾸어서 저희 시에다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 3,6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황호명위원 시에서 이것 필요한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지금 말씀 드린 시에서는 음식물 차량보다 진공청소차가 필요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에다가 진공청소차를 구입하겠다고 국비를 신청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도에서······

황호명위원 그러면 도에서 이렇게 바꾸라 했다고 바꿔가지고 필요 없는 차를 사실 거냐고요?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미 도비로 배정이 됐기 때문에 예산에 일단 편성을 해 놨습니다.

황호명위원 예산만 편성을 해 놨어요.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예. 그렇습니다.

황호명위원 그리고 밑에 학술용역비 있죠, 재활용 원가계산 용역비. 그 부분 설명해 주세요.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이것도 재활용장 민간위탁이라든가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위탁을 내년도에 용역을 해서 2001년에 대한 원가계산을 하기 위한 학술용역비입니다.

전준호위원 자체 계산할 수 있을 정도로 되지 않았나요, 해마다 계산하는 것 아닙니까? 물량 가지고. 용역회사에서 근 3년치를 계산을 해마다 다 해 주는데.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2건인데 실질적으로 2건을 개략 500만원 수준 해서 1천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수집운반대행 사업비도 용역하는 것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예. 수집운반 대행 사업비에 대한 용역 비용은 별도로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것은 우리 공직자 분들이 계산 못합니까, 3년 내내 받아 봤는데 전년도 처리량 가지고 차 감가상각 계산해 가면서 인건비 반영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원가에 관련된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일반 공사도 도급액을 산출하기 위해서 설계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그리고 822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도급대행사업비 있죠, 올해 보다 30%나······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72억에서 100억으로 증액 해서 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은 신도시지역에 늘어나는 구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비해서 여유있게 편성을 했던 내용입니다.

황호명위원 확실하게 여유있게 넉넉하게 잡아 놓은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고잔2단계가 어차

피 확장될 것을 예상해서 세워둔 내용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입주가 지금 계속 되고 있으니까요.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입주시기라든가 이런 것이 도시계획과에 나와 있는 계획하고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차이는······

황호명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고잔벌 2단계 아파트 입주 지역도 민간위탁을 계획하고 있는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그것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검토하고 계획도 없이 대행사업비는 30억이나 늘려 놓고.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그래서 내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신도시에 대한······

황호명위원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 방침이 섰다면 30억이 늘든 20억이 늘든 예상치 감안해서 늘렸으니까 이해를 한다치지만 그런 방침도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만 30억이 늘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 주셔야 그걸······

전준호위원 내년분 반영하기 위한 올해 용역 계산 나왔습니까, 대개 12월달에 나오지 않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그 부분은 검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아직 받아 보시지는 못하고요?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받아 가지고 내용에 대한 검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원가계산이 100억에 반영되어 있나요?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예. 이 내용하고도 관련이 됩니다.

전준호위원 원가계산한 용역 조사 계산한 게 내년분 계산한 게 100억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나 말이죠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지금은 기존량에 대한 용역만 수행이 되어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그리고 821쪽 아까 전위원님도 지적해 주신 부분인데 학술용역비 폐기물 수거 업무대행 관련 용역비 이 부분만, 과거 매년 해왔던 부분이잖아요.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이 부분이 지금 말씀 드렸듯이 내년에 폐기물 수거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용역을 줘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던 분리수거라든가 신도시지역에 대한 위탁관계라든가 이러한 내용을 복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3천만원 학술용역비를 세워 놓은 내용입니다.

이 결과에 의해서 신도시에 대한 민간위탁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때 가서 검토가 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

황호명위원 그러면 앞뒤가 안 맞네요. 아까 대행료 100억, 30억 늘려 놓은 것 하고 이 부분하고 같이 올라왔기 때문에 뭔가 모순 되죠?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예. 알겠습니다.

정윤섭위원 공원녹지과, 화랑유원지 잔디밭 복토용 마사토 구입을 15톤이나 한다고 그러는데 잔디광장에 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전체적으로 복토를 할 계획입니다.

정윤섭위원 화랑유원지가 도시과에서 녹지과로 아주 넘어 왔어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관리문제는 넘어 왔습니다.

정윤섭위원 거기 가 보니까 잔디광장이 아주 잘못 됐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계획과 하고 사업자한테 하자보수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정윤섭위원 과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다시 정리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일단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배수로가 좀더 낮아져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일부지역 평탄한 지역에 대해서는 평탄 작업을 해서 물처리가 제대로 되도록 하자보수를 시킬 예정입니다.

정윤섭위원 어차피 도시과에서 관리가 넘어왔으면 녹지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잔디광장이 아주 쓸모가 없고 논이나 마찬가지에요. 가뭄에도 물이 차 가지고 질퍽 질퍽 그러는데 누가 잔디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자 한테도 그렇고 도시계획과 원 조성사업 부서한테 강력히 요구해서 빨리 하자보수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촉구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아무리 자꾸 뜯어고쳐도 소용 없고 근본적으로 고쳐야 되는 게 그 지역이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배수로보다 높아서 물이 빠지지를 않습니다. 그런 데다 거기가 본래 습지란 말이에요. 습지에다 잔디밭을 만들어 놓으니까 잔디가 잘 살지도 못하고 살아도 잔디밭이면 그래도 모양새도 그렇고 우리가 들어가서 잔디도 한번 밟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되는데 물이 있으니까 안됩니다. 기왕 하실 바에 자꾸 돈 투자하지 마시고 자꾸 복토해 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하자보수가 들어갈 지역은 빼고 잔디를 복토할 계획입니다.

정윤섭위원 해서 완전히 잔디밭을 다시 조성하는 걸로 하는 것이 오히려 경비도 덜 들어가고 모양새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구상을 해서 먼저 공사한 사람들한테 책임을 지든지 도시과에서 책임을 지든지 어떻든지 간에 다시 잔디밭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것은 강력하게 촉구를 하고 그래가지고 지적하신 사항이 보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그 밑에 보면 공원 제초작업 인부임이 1억 3,600만원씩이나 들어갔는데 잔디공원이면 잔디도 들어가고 공원, 산 같은 데 풀 같은 것 다 제초하는 거에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제초작업비 들어간 것은 공원내에 잔디를 식재한 지역만 제초작업이 들어간 거고 별도로 잔디 미식재지나 수목이 있는 지역에 어린 나무가 심어져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깎아 주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1억 3,600만원이 공원내 잔디에 제초작업을 하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인력 제초작업 인부임입니다.

정윤섭위원 아까 말씀 하시기를 인력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것은 별도로 녹도 하고 완충녹지하고 도로분리대는 다른 녹지관리로 그쪽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로변에 작업할 때 분리대 쪽으로 사람이 들어가고 그러면 교통사고 위험도 많고 그 다음에 도로변이 깨끗이 제초작업이 되어야 산뜻하게 보이는데 인력으로 해 가지고는 제대로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약제 제초방제로 계상을 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굉장히 위험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황호명위원 청소사업소 825쪽 기타 회계 전출금인데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를 환경사업소 사용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이 부분은 매립장 안 쓰레기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를 배제할 수 있는 관로가 묻혀 있고 그리고 그 관로에서 집수가 된 침출수가 펌프를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펌핑이 돼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환경사업소에 하수처리 비용에 관련되는 사용료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황호명위원 그러면 늘은 이유는 침출수 양이 늘어났다는 얘기입니까?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예. 침출수 양이 펌프장에서 펌프를 하기 때문에 펌프 가동시간에 의해서 펌핑량 체크 되고 있는데 발생량이요. 발생량이 점차 늘어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을 했습니다.

황호명위원 침출수 양이 늘어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첫번째는 음식물쓰레기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퇴비 만드는 데로 계속 다시 퍼 넣을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물론 염기 제거를 한다 하지만 염기 제거를 100% 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빼서 펌핑해서 나갑니다. 그게 가장 큰 원인이고 물론 다른 데서도 유입이 된 게 있겠지만 그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정윤섭위원 그것을 자체에서 정화할 수 있는 생각은 없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자체로 염기 제거하는 작업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윤섭위원 그것을 시험으로 한번 해볼 의지는 없으신지?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런 시설을 별도로 한다면 그리로 보내는 것 보다 예산은 더 들어가겠죠.

정윤섭위원 아니요. 시험을 하는 사람들이 와서 해 가지고서 그것을 한번 시도를 해 보는 것이 어떤가?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침출수를 가지고 염분 제거 시키는 거요?

정윤섭위원 염분 아니라 완전히 맑은 물 정화할 수 있는 시험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있다면 저희들이 하면 좋죠.

정윤섭위원 제가 그걸 알선해 볼게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예. 그러세요.

박명훈위원 여성복지회관요. 일단 조례부터 말을 해 볼게요.

여성복지회관조례를 개정 안 했죠?

○여성복지회관장 이두철 여성복지회관장 이두철입니다.

예. 아직 개정 안했습니다.

박명훈위원 벌써 지난지가 언제인데 개정 안해요, 분관 말하는 거에요.

○여성복지회관장 이두철 지금 개정작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박명훈위원 이번 본 정기회의 때 들어 왔어야지 한참 된 내용인데, 그런 것을 빨리 개정 하세요.

○여성복지회관장 이두철 임대아파트 임대료 인상 건하고 같이 올렸었는데 법무담당관실에서도 저희는 분관을 빼야 되거든요.

빼야 되는데 기업지원과에서 분관을 관리하는 대체 조례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게 안되다 보니까 지금 작업을 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원래 여성회관에서······

○여성복지회관장 이두철 저희는 일단 빼야 되는데요.

박명훈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같이······

○여성복지회관장 이두철 우리는 기업지원과랑 상관 없이 빼고 싶은데 법무담당관실에서는 우리가 빼게 되면 다른 부서에서 대체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서 준비작업이 안 되니까,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지금 공중에 뜬 거에요, 현재는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여성복지회관장 이두철 예. 기업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박명훈위원 그러니까 빨리 조례를 한 시장 밑에서 서로 빨리 좀 고치세요.

○여성복지회관장 이두철 예. 빨리 추진 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835쪽 보면 임대아파트 우수관을 신설한다 그랬는데 안산시에 우수관, 오수관이 다 돼 있는데 무슨 신설을 해요?

○여성복지회관장 이두철 그거는 임대아파트 뒤에 산이 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그냥 임대아파트 바닥으로 막 흘러 내리기 때문에 관을 만들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관을 해 드릴려고요.

박명훈위원 나는 그래서 안산시에 다 돼 있는데, 그 다음에 임대아파트 휀스 교체는 뭐에요?

○여성복지회관장 이두철 '86년도에 처음에 임대아파트 지을 당시에 휀스를 만들어 놓은건데 한번도 보수작업을 안해 가지고 전부 녹슬어 가지고 부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거하고 다시한번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박명훈위원 이게 끊어지고 그런 겁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이두철 예.

박명훈위원 사진 찍어 놓은 것 있어요?

○여성복지회관장 이두철 예. 제가 여기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요.

박명훈위원 툭 하면 휀스들 교체해가지고요.

○여성복지회관장 이두철 지금까지 14년 동안 한번도 교체를 안 했습니다.

박명훈위원 동에 풀비를 지원해 주면 다 휀스만 하더라고요. 하는 게 없더라고요, 산꼭대기 옆에다가 업자 하고 짜 가지고.

그 다음에 보면 다 교체거든요. 지하실차고, 셔터 교체, 냉ㆍ온수기 세관, 보일러 세관, 추기 펌프 다 교체인데 오래 돼서 다 교체하는 겁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이두철 예. 여태까지 한번도 손을 봐 주지 않아 가지고요.

박명훈위원 10년이 넘도록 한번도 안 했어요, 그 동안에 한번도 교체를 안 했다는 얘기에요?

○여성복지회관장 이두철 그동안에 환경도 너무나 낙후 돼 있고 그래가지고 내년에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박명훈위원 그리고 청소용품 화장지에 대해서 물어 볼게요. 화장지가 4만 9천원씩이나 돼요? 한 상자에.

○여성복지회관장 이두철 몇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명훈위원 833쪽이요. 나는 화장지 그렇게 비싼 것 처음 봤네요, 어떤 건지 물어보는 거에요.

○여성복지회관장 이두철 화장지에 대해서는 전문지식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다시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명훈위원 화장지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의혹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황호명위원 위생과 807쪽요. 향토음식 육성 세미나 참석자 실비보상 해가지고 1,700만원인데 그 부분 설명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이거는 향토음식 바지락 칼국수 육성 차원에서 시가 행사를 한다든지 했을 적에 시식회 할 적에 그거를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황호명위원 차라리 무료식사비면 무료식사비지 무슨 세미나 참석비에요. 거창하게 적어 놨어요. 그리고 환경보호과 790쪽 국제환경지자체협의회 연회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3개 지방자치단체들끼리 지방자치단체환경협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유엔에서 조직한 건데 우리 안산시가 거기에······

황호명위원 내년에 안산에서 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황호명위원 참석 연회비라고요?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그거는 그 회의의 회비를 시에서 부담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회비가 되겠습니다.

황호명위원 매년 2백만원씩 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그 나라 국민소득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지난 해에는 IMF 관계로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다른 나라에서 볼 때는 6천불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황호명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어디에서 정하는 겁니까, 그 쪽에서 정해가지고 내려오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그쪽에서 GNP 그리고 인구비율로 해서 우리한테 고지를, 작년에 제가 생각 하기에는 한 70만원 정도 회비를 납부를 했는데 올해는 GNP가 올라 갈 것 같아서 2백만원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오창석위원 환경보호과 이어서 물어 볼게요. 790쪽에 시화호 자연생태조사 연구 용역비 있는데 이게 뭐를 한다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수자원공사에서 배수갑문을 열어 놓고 상류지역에 하수종말 처리시설이 많이 확충이 되면서 안산시의 이미지를 흐리고 있는 시화호가 수질 개선이 많이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또 자연 생태계가 살아나고 있다고 늘 언론에서도 얘기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조사를 과학적으로 통해서 자료를 가지고 진짜 시화호가 이렇게 살아났다 거기에 따른 관광의 가치가 이렇다 이런 것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오창석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배수갑문을 열어 놓고 물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따져도 시화호 생태계가 많이 살아나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가장 큰 원인은 그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창석위원 상류는 더 오염이 됐는데, 그리고 시화호 예산 이 연구비는 사실 수자원공사가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수자원공사에서 이런 사업을 해야죠, 학술 용역이나 이런 것.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물론 수자원공사에서도 하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창석위원 화성하고 안산, 시흥 해가지고서 3개 시군이 돼 있는데 우리가 꼭 굳이 해가지고서, 연구 용역을 거기서도 할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 시에서도 하나요?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별도로 생태계 조사에 대한 연구 용역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오창석위원 다른 시에서는 안 되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예.

오창석위원 그럼 수자원공사에서는 하고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수자원공사에서도 안 하고 있습니다.

오창석위원 수자원공사에도 그런 걸 하게끔 한번 요청을 해 보시죠. 그리고 나서 이것 하는게 안 나아요, 우리가 미리 앞서서 시화호는 뻔히 갑문을 열어 놓아 가지고서 물이 왔다 갔다 하니까 오염도도 내려 가고 물론 안산천이나 화정천이 많이 맑아 졌는데 상류지역이 그런 것도 있지만 화성서 내려오는 물이 진짜 썩었더라고요. 그러니까 3개 시군이 공조를 해가지고 우리 안산시 거가 제일 맑게 내려가는 것 같아요, 내가 안산시 살아서가 아니라. 많이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발빠르게 움직여 주고 단속도 하고 여러가지 대처를 하기 때문에 안산시에서는 잘 이루어지고 물이 맑게 내려 가는데 양쪽에서 내려가는, 화성서 내려오는 물은 악취가 나서 근방을 가지 못할 정도로, 뭐냐하면 야목천 내려 가는데 보면 말입니다. 이런 거는 수자원에다가 하게끔 용역을 하는게 낫지 그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지금 시화호가 생기고 그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오염이 된 건데 그런 학술용역은 처음에 예상도 안 하고서 그 사람들이 시행한 것 아닙니까, 이것 다 했을 것 아닙니까? 요청을 한번 해 보고 나서 이것 해보는게 안 좋아요?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오위원님이 보시는 시각도 굉장히 옳으신 시각인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 드렸듯이 시화호 그러면 여태까지 언론에서도 또 외부에 있는 사람들도 화성이나 시흥에 대한 이미지 보다는 안산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나쁜 이미지를 불식 시키고자 하는 노력의 차원이니까 우리 안산시에서 이번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오창석위원 그럼 시화호만 하는 겁니까?

시화호가 아니라 안산천, 화정천 그 외의 하천들을 전부 다 종합적으로 해서 생태계 연구 용역을 주는 건지 아니면 시화호 내에서 생태계······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일단 목표의 타켓은 시화호로 돼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이 성립이 된다면 어느 기관이 되든지 하천 생태계도 한번 기본적인 조사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석위원 기본적인 시화호가 연구 대상이 된다고 그러면 시화호로 들어 가는 물도 그것도 다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에요, 예산이 더 들어가면 더 세워서라도.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용역 따로 주고 하면 이중, 삼중으로 예산만 낭비 되는 것 아니에요. 이번에 할 때 하게 되면······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이번에는 시화호만 그렇게 목표로 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공원녹지과 잠깐만 제가 물어 볼게요. 절개지 복구공사는 어느 지역이 지금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지금 계획 되어 있는 거는 와동 지장암 입구 옆에 일부 무너진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주택과 인접이 돼 있고 그 외의 지역도 저희가 지금 대상지는 더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 포함해서 위험 있는 지역을 더해서 복구 할 계획입니다.

정윤섭위원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내년부터 시작할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내년 1월중에 설계를 완료를 해가지고 한 2월중에, 3월이면 공사가 착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정윤섭위원 그리고 청소사업소 815쪽 보면 폐기물투기금지 경고판 2백만원 올라와 있는데 경고판만 붙일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이웃에서 쓰레기를 아무데나 막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 가지고 주민들 간에 서로 싸우는 사람들도 있을 뿐더러 거기에 보면 아무데나 휙휙 던지는데 아주 단속을 강하게 해야지 이것 경고판만 붙여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지금도 단속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더 철저히 운영을 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하여튼 비디오 카메라도 준비해서 멀리서라도 촬영할 수 있도록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저기 다니면서 보면 남의 농토에다 막 갖다 쓰레기를 한보따리씩 버리고 던지고 가는 사람에, 그러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싸우는 사람도 더러 있더라고요. 그리고 816쪽 보면 나대지 무단투기 폐기물 위탁처리비 있는데 이건 언제까지 할 겁니까? 한두푼 아니고 몇억원씩 1년에.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나대지 무단투기 폐기물에 대해서는 금년에도 지금 2억 4천을 세웠던 내용인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줄어 가고 있는 걸로 판단은 되고 있습니다만 특히 주민들은 나대지 이런 폐기물을 시에서 치워 주는 걸로 인식이 많이 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윤섭위원 그게 잘못된 거지요. 어떤 계장님은 그러대요. 도로에 있는 것 좀 청소 하라니까 시 혈세를 가지고 한 지역에서 나는 걸 갖다가 청소할 수는 없다고 얘기를 하는 계장님도 계신데 이런 거는 개인 거를 갖다가 전부다 청소를 해주고 도로에 사고로 인해서 있는 쓰레기는 혈세라고 해서 못한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도로변 쓰레기는 어떤 내용인지 저희가 도로변 쓰레기가 있는 것들은 발생하는대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무슨 얘기인가 하면 원곡동에 지난번에 폭발사고가 있었잖아요. 아실 거라고요. 도로에 많이 있어 가지고 동에 예산이 없어 가지고 청소 좀 해달라고 하니까 어느 계장님이 답변하기를 그거는 시 혈세이기 때문에 거기만 해 줄 수 없지 않냐고 하면서 그런 답변을 하는 계장님이 계신데 개인 거는 몇억씩 들여서 해주고 그런 것 안해 준다는 건 얘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떤 개인집에서 화재로 인해서 불이 난 쓰레기는 실질적으로 원인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 성격입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나대지 것은 완전히 개인 소유인데 그건 시에서 해주고 .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화재 난 경우는 성상이 화재로 인한 것이 표가 나기 때문에 성상만 보면 이것은 실질적으로 원인자가 따로 있다라는 거지 어느 누구도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무리가 있던 것 같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나대지 것은 주인이 없습니까? 분명히 주인이 있는 건데 주인이 치워야지요.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나대지도 저희가 가능하면 주인이 치우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일반 그런 나대지 폐기물의 경우는 성상만 가지고 누가 버렸다라는 것을 단정하기가 사실 어려운 편입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니까 꼭 어떤 원칙만 가지고 따지지 말고 때에 따라서는 필요한 데로 시환경 미화를 위해서 예산이 편성된 건데 그렇게 좀 해야지 계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아주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까지 이렇게 하지 말고 단속 좀 하셔 가지고 줄여야지 자꾸만 해마다 감사때도 이게 나왔을 거에요, 지적이.

좀 관심을 가지시고 될 수 있으면 적게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평덕위원 공원녹지과 하나 물어 볼게요.

766쪽 화랑유원지 꽃길 조성 지금 현재 폐튜니아, 칸나외 5종 이렇게 심는다고 그랬는데 관목을 심는다던가 잔디를 심는다던가 꽃들이 소모성 경비인데 그것 좀 바꿔 볼 수 없어요. 안 그러면 후록수 같은 것 좋던대요, 한번 심어놓으니까 오래 가고. 매년 또 심고 해야 되는데.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래서 저희가 잠정적으로 후록수라든지 금계화라든가 다년생 꽃 종류를 식재 하는 걸 늘려 가지고 소요예산을 줄여 갈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일단 그 지역에 대해서는 시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우선 내년도에는 꽃을 구입해서 식재하고 점차적으로 저희가 다년생 꽃 종류로 식재를 넓혀 갈 계획입니다.

차평덕위원 4,800만원이나 되는데 그래서 소모성이지 않느냐 우리가 장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후록수라든지 또 아니면 관목도 한다든지 잔디를 심는다든지 이렇게 좀 바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한가지는

그 밑에 보게 되면 일시 사역인부임에 공원 제초작업 인부임이 자그만치 들어 간 것이 1억 3,680만원이 있고 또 화랑유원지 꽃길 조성하는데 거기도 인부임이 1,542만원이 돼 있는데 공공근로라든가 취로사업으로써 대체할 수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내년도에 공공근로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공원 제초작업 하고 화랑유원지 꽃길 조성 일부는 충당을 할 수가 있는데 꽃 식재에 대해서는 공공근로가 기본적으로 약간 요령이라든가 기술이 필요한데 꽃 식재에 조금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다음에 제초작업은 저희가 저거 성격도 있습니다. 노인분들은 사실상 공공근로에 참여를 못하는데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 지역에 한 70 먹은 아줌마들이 많은데 그 분들이 생계가 좀 어려운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 생계보조차원도 되고 그래서 별도로 그거는 인건비를 세워서 제초작업을 하는게 공공근로로 하는 것 보다 전체적인 걸 고려할 때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예산 절감하자는 뜻인데, 지난번에 경제통상국에서 실업대책팀장으로부터 들은 바에 의하면 내년도 공공근로사업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공공근로 중에서 얼마든지 충분히 제초작업 할 수 있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시고 이러니까 가능하면 예산을 딴 데다가 쓰도록 하고 어차피 우리가 아주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정부가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이 바로 공공근로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인력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일단은 저희도 최대한도로 공공근로를 활용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 동안에 제초작업에 참여했던 아줌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걸로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분들 민원이 상당히 큽니다. 그 분들이 공공근로를 참여할 수 있으면 되는데 참여대상이 거의 나이가 있고 안되기 때문에 그분들 배려차원에서 일부 예산을 반영해 주셨으면······

차평덕위원 그 분들이 생활이 어려우면 공공근로로써 취업이 가능할 수 있지 않나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런데 공공근로는 대부분 60세 이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분들 아줌마들은 보통 한 60세에서 70세 사이가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혼자 사는 분들이니까 그걸로 인해서 생계를 유지해 가고 그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이 사람들 하루 인건비가 얼마씩 나가요? 거기 동원되는 제초 인부임은.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제초인부임은 1만 8,500원 정도.

차평덕위원 취로사업 인건비 하고 같네요. 알겠어요.

오창석위원 거기에다 꽃길로 안 하고 다른 거로 변경해서 할 수 없어요? 예산이 매년 이렇게 들어 가는 거 아니에요. 그걸 좀 연구하셔서 잔디라든가 매년 이런 걸로 반은 꽃은 적당히 심고 잔디라든가 보강을 하면.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전반적으로 볼 때 안산 시민이 한 50만 정도 되는데, 한분이 1천원씩 낸다고 봤을 때는 그 금액이 상당할 것 같은데 우리가 안산에 꽃을 식재해서 한 사람당 1천원 이상 효과는 내지 않을까 그래서 안산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그런 일환이니까 많이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하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차평덕위원 사회여성과 733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엄청나게 많이 증액이 됐네요,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왜 그렇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사회여성과장입니다.

같은 목을 몰아서 증액 표시가 된 것 같습니다. 전에는 여성복지 시책이면 여성복지시책 따로따로 있었거든요.

박명훈위원 그 밑에 일반보상금요. 목이 새로 생긴 건데 2,200만원.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사회보장적 수혜금요?

박명훈위원 예.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저희가 작년도에는 추경에 반영을 했었는데 매년 추석절 또는 설날, 연말 이런 때 하는 건데 3회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계에서 예산 사정에 의해서 두번만 하고 추경에 한번 더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가 돼서 두번 세웠는데 이건 무인가 시설이나 또는 소외 단체, 각종 쉼터, 무료급식단체 이런 데 위문하는 겁니다.

오창석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782쪽 팔곡동 향나무 외과수술 및 토양개량 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나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것은 저희가 직접 하지 못하고 나무 전문병원에다 의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창석위원 시청 앞에 나무 식재한 것 있잖아요. 나무 심은지가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그게 자라지를 않고 그대로인데 시청 앞 가로화단에 있는 나무를 몇주만 뽑아봐 가지고 그 밑에 토양이라든가, 그 전에 막 심을 때 고무바로 묶어가지고 묻은 데도 있고, 그런 게 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예. 예전에는 아마 그게 있을 겁니다.

오창석위원 그래서 그 밑에 나무가 문제가 됐거든요, 더 이상 크지도 않고. 예산을 들여서라도 공원녹지과에서 보호수 외과수술비 이런 것을 많이 잡았는데 거기에 있는 것도 한번 파 봐가지고 밑을 봐서 아니면 넓게 파서 흙을 다시 다지더라도 아마 밑이 내가 알기로는 돌이라든가 막 심어가지고······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렇습니다. 암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창석위원 거름도 주고 해서, 그 나무 그대로에요, 자라지도 않고.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내년도에는, 회화나무가 영 자라지를 않아요. 딴 데 같으면 엄청 많이 컸을텐데 돌이나 이런 데서 될 수 있는 소나무쪽으로 교체하는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오창석위원 교체도 좋지만 나무를 파 보고 토양이 돌밭에 하게 되면 흙을 복토 해서라도 추경에라도 예산 올려서 거기 몇 나무라도 해 보시죠. 오히려 그런 데를 해야 돼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거기를 그런 것하고 단풍나무가 우리가 다른 데서 캐올 것들이 있습니다, 큰 거요.

가을에 여기가 단풍도 옆에 양쪽이 노랗게 드니까 빨간 단풍이 안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것 하고 소나무 하고 해가지고 교체를 하고 바닥이 암반이 어느 정도인가 저희들도 파 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오창석위원 예산을 그런 데를 해야 되고 거기가 바로 안산시청 입구이니까 관문이죠, 따지고 보면. 거기 나무를 한번 파 봐서 예산 추경에 세워서라도 하든지 늦으면 또 못하잖아요, 아니면 가을에 세워서 하든지.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런 방법을 강구하고 퇴비라든가 낙엽 썩은 것을 이용해 가지고 토양도 개량해 보는 방법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오창석위원 그런 것을 해야지요. 팔곡동 향나무 오래된 나무인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시청 앞에 있는 것을 해야죠.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것도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렇게 조치를 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황호명위원 사회여성과 739쪽, 6ㆍ25 자유수호전쟁 기념행사 1천만원이 잡혔는데 행사비용이 1천만원이나 듭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매년 해 오던 사업입니다. 대회의실에서 행사하고 캠페인까지도 벌였던 겁니다.

황호명위원 무슨 캠페인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가두캠페인요.

황호명위원 이런 것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축소하든지 하루 행사하는데 1천만원씩 들 일이 뭐가 있습니까? 자랑스러운 것도 아니고.

장애인 뮤직동우회가 지금 운영되고 있어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금년부터 하고 있는데요.

황호명위원 장애인 열린음악회 개최는 어디에서 어떤 식의 행사입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장애인사랑회 주관으로 하는 건데 지금까지는 문체담당관실 또는 별망성예술제 이런 데서, 문체담당관실에서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이라고 해서 저희 보고 그쪽에서 안 하고 저희한테 해서 한쪽으로 몰게 됐습니다.

황호명위원 작년에도 있었던 거에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저희로서는 처음이고 별망성예술제 할 때 문체담당관실에서 해 왔답니다.

황호명위원 별망성예술제 때도 장애인 열린음악회는 못 들어본 것 같은데요.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거기서 해 왔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문체담당관실에서 하고 작년도에는 아마 무슨 기금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장애인 축제한마당 하고 열린음악회 하고 장애인의 날 행사 추진을 통폐합 해서 하고 다른 용도로 더 지원해 주는 게 현실적이지 않아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장애인 축제한마당은 별도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주관했던 행사거든요. 유니폼, 식비 이런 것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금년도에는 100명이 약 한 136만원 정도 들었어요.

○위원장 이하연 같은 문화성격의 행사니까 통폐합 해서 행사를 하고 나머지 돈을 다른 용도로 차라리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얘기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신체, 지체가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이런 것까지 구별해 가지고 장애인 열린음악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사안별로 사실은 풀보조 이런 걸로 그때 그때마다 심사를 해서 예산계 협조를 받아서 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풀보조보다는 아예 노출시켜서 본예산을 계상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라고 해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황호명위원 좋은데 이런 행사들이 장애인이 별종으로 구분해 가지고 자꾸 그런 이분법적인 발상을 하니까 장애인이 무슨 별종입니까, 물론 지원한 것은 좋아요. 좋은데 굳이 표시내 가면서 이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박명훈위원 796쪽 환경보호과요.

민간위탁금 분뇨처리장 슬러지 처리라고 했는데 민간위탁금 어디다 하는 거에요?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슬러지 처리 하는 것은 한군데 정하지를 않고 그때 그때마다 싼 데를 정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매월 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매월이 아니고 1년에 한 4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슬러지가 150톤이나 나온다 이거죠?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박명훈위원 분뇨 아니에요, 분뇨.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분뇨 들어가기 전에 협잡물 나오는 겁니다, 비닐조각이라든지요.

박명훈위원 그 밑에 분뇨처리장 하수특별회계 전출금이 있는데 일반회계로 전출 또 넘겨주는 건데 하수특별회계에서 일을 얼마나 잘 못했으면 이렇게 많이 갖다 줍니까?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분뇨처리 비용을 주는 거죠.

박명훈위원 하수특별회계에서 그 돈 가지고 여태까지 사업을 잘 했어야 되는데 전출 준다는 얘기는 일반회계에서 까먹는 건데요. 하수특별회계가 따로 있는 것 아니에요? 하수과에서 한 거에요, 아니면 환경보호과에서 한 거에요?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우리가 돈을 넘겨 주는 겁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분뇨처리를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 비용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 비용을 저희가 보전을 해주는 거죠.

박명훈위원 내 얘기는 하수종말처리장은 여기 저기서 들어오는 수입을 가지고 처리해서 특별회계 가지고 하는 건데 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주느냐 이거에요. 일반회계에서 주면 안된다는 거죠. 장사를 자기들이 잘 못했으니까 타 가는 거지 2천만원씩, 그 만큼 특별회계가 장사 잘 못했으니까 잘못한 것 만큼 잘 하라고, 알았습니다.

위생과요.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803쪽 묘지수급 및 납골묘설치추진이라고 했는데 납골묘를 와동에 설치 하겠다는 거에요? 시책추진에 보니까 있던데.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렇습니니다. 시범으로 3개소를 하려고 그러는데······

박명훈위원 시범은 무슨, 주민들하고 아무 것도 안 하겠다 해 놓고 또 한다면 이것 뭐하는 거에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화장하는 것 하니까······

박명훈위원 납골묘라는 게 뼈를 화장해서 갖다 넣는 건데 그러면 나중에 화장장까지 들어올 입장이니 말도 안되는 얘기이고, 위치가 와동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렇습니다. 매장보다는 화장을 장려하기 위해서······

박명훈위원 805쪽요. 공설공원묘지 납골묘 설치 또 있는데 주민하고 간담회라도 한번 해 봤어요? 지난번에 간담회 할 때 죽어도 안 한다고 해 놓고 또 하니 그 다음에 806쪽 공설공원묘지 납골묘 설치.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부대비 하고 시설비 하고 분리된 겁니다.

박명훈위원 주민들 하고 한번 간담회라도 해 봤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간담회는 안 했는데 어차피 매장하는 지역이니까 그것은······

박명훈위원 어디서 화장해 가지고 오겠다는 거에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우리 시 지역에는 없으니까 수원이나 이런 데서······

박명훈위원 수원에서 하는데 여기까지 뼈를 갖고 와요, 와동으로. 버리면 되지 그걸 왜 와동으로 갖고 들어와요. 아예 화장장을 짓겠다고 솔직히 말하세요, 그럴 바에 낫지.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건 아닙니다.

박명훈위원 화장장이 있어야 납골묘 만드는 거지.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납골묘는 뼈 골라서 오는 거죠.

박명훈위원 화장장이 옆에 있어야 납골묘가 들어가는 거지 그냥 한다는 얘기는, 하여튼 알았어요.

황호명위원 사회여성과 741쪽 경로당 운영비 150개소 있죠,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비는 왜 64개뿐입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사회봉사활동비는 금년도에 44개소 했어요. 전 경로당이 하는 게 아니고 희망하는 경로당만 합니다.

황호명위원 경로당이 150개인데 방이 200개뿐 안됩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지금 현재 경로당이 142개소 거든요. 2단계 사업지구내에 아파트가 들어서므로써 한 150개 늘어날 걸로 봅니다, 한 8개 정도 늘어나면. 방은 지원하는 것은 1개방이 있는 데는 1개방, 2개방 넘어도 2개방까지만······

황호명위원 대부분 다 경로당들이 할아버지방 할머니방 다 구분되어 있잖아요. 경로당은 150개소로 잡아놓고 방은 200개뿐인데 방이 300개 될지······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아파트내에 있는 하나짜리가 있어요. 아파트 질 적에 지은 경로당들이 우리처럼 꼭 두개로 되어 있지 않고 예전에는 하나로 해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 같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전준호위원 난방비는 방 개념이 아니라 보일러 개념 아닙니까? 보일러 개념으로 말씀을 하셔야지 방 가지고 난방비를 계산하면.

○위원장 이하연 아파트 안에 있는 경로당도 지원을 해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위원장 이하연 사유재산 아니에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그것은 사유재산이라기 보다는 자치위에서 운영을 하니까요.

○위원장 이하연 재산은 어차피 아파트 것 아니에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그렇죠. 주민공동재산이죠.

○위원장 이하연 그러면 아파트 안에 있는 어린이 시설은 안되잖아요. 아파트 안에 있는 어린이 시설은 보수라든가 이런 게 안되잖아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어린이놀이터 보수 같은 것은 자치위에서 직접 할 겁니다.

○위원장 이하연 그러니까요. 아파트 안에 있는 경로당도 마찬가지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중앙난방식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지원 안 합니다, 개별난방에만 합니다.

○위원장 이하연 중앙난방 아니고 개별난방이라 하더라도 아파트 안에 경로당 자체가 아파트 관리 입주자들의 공동재산 아니에요. 그러면 사유재산 아니에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안 맞죠.

박명훈위원 요는 뭐냐하면 사유재산인데 그것은 왜 해주고 어린이 보수는 왜 안해 주냐, 어린이 보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안해 줘요. 어떤 것에 잣대를 맞추느냐 원칙이 없다는 얘기에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국고보조 자체가 전체 시설을 파악해서 기준을 거기에다 잡으니까요.

박명훈위원 어린이 국고비가 안되면 시비로 투입하면 되겠네요. 뭐냐하면 연립단지나 아파트 단지에는 이게 안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난방비는 된다 하면 어느 것은 되고 어느 것은 안되고 이게 문제다 이거에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릴 수 있는 사항이 못될 것 같습니다.

황호명위원 그 위에 노인교통비 1만원씩

해가지고 1만 8,900명, 올해보다 한 5억 정도가 늘어나네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도 기준이 1만원으로 바뀌었어요.

전준호위원 8천원에서 만원으로 올린 겁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황호명위원 도 기준에 따라서?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경기도 전체가 그런 겁니다.

황호명위원 지금 지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통장에다가 입금 시키고 있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그렇습니다. 동에서 개별 통장에 계좌입금 시키고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동에서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황호명위원 743쪽 노인복지회관 운영이 5,400만원 줄었네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민간 위탁금에 다른 게 있었는데 줄은 게 아니라 같습니다, 작년도 하고.

황호명위원 여기에 뭐가 포함되어 가지고 2억 5,400만원씩······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확인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황호명위원 747쪽 딸들의 캠프가 뭡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747쪽 딸들의 캠프는 모자가정이나, 부자가정, 소년소녀가장 이 세대 중에서 중ㆍ고교에 재학하는 여학생을 위주로 성교육 이런 것 시키는 겁니다.

○위원장 이하연 군자사회복지관에서 여름에 하는 것 그것입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군자사회복지관에서는 별도로 자체 사업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 이하연 그거하고 다른 거에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거기하고 유사합니다. 작년인가는 YWCA에서도 한번 한거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그럼 우리시에서도 별도로 하는 겁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이거는 시에서 소년소녀가장이나 모자가정, 부자가정의 중고교 여학생이 합니다.

○위원장 이하연 사회여성과에서 직접 담당한다 이거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황호명위원 749쪽 모빌렉은 뭐에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모빌렉은 복지사업팀을 사회여성과에 너무 협소해가지고 먼저 공보팀 자리로 옮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많은데 서로 상담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설치하는 칸막이 모빌렉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문서보관함.

박명훈위원 743쪽 사회여성과요. 노인복지회관 운영이라고 2억 있거든요. 노인대학 운영 노인회 정액보조, 노인의날 행사, 어버이날 쭉 있는데 산출기초도 없는데 산출근거를 했으면 좋겠고 거기 보면 노인복지기금 출연이 4억 하죠? 올해에.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박명훈위원 지금 몇 년동안 한 거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금년이 2년차고 내년은 3년차입니다.

박명훈위원 운영비 같은 것은 기금의 이자 갖고 하는 것 아니에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아닙니다. 기금의 이자는 별도로 저희가 적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10%만 재적립 하는 거지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이거는 기금조성 끝날때까지 이자를 늘리게 돼 있어요.

차평덕위원 조례에 그렇게 돼 있어요?

박명훈위원 조례상에는 당해년도 이자 수입금 범위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의 10%만 적립하고 나머지는 쓰는데 제가 묻는 건 뭐냐 하면 조례상에 그렇게 돼 있어요, 조례 보고 하는 얘기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하면 운영비도 따로 주고, 그 이자는 이자 갖고 쓸 거 아니에요.

무조건 100% 다 적립한다 이거에요? 지금 이자를.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금년말까지로 신종적립신탁으로 예치 돼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것은 지난 9월인가 그때 적립 했고요.

박명훈위원 내가 묻는 거는 뭐냐하면 조례상과 이거와 운영비가 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조례상에는 이자율을 가지고 10%만 적립을 하고 나머지는 쓰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8억에 대한 이자면 10%만 해도 1년에 8천만원 범위내에서 쓰는 건데 10%를 적립하면 8백만원을 적립을 하고 나머지는 쓴다면 7,200만원을 쓰는 건데, 그런데 여기 보면 또 운영비가 따로 있고, 내 얘기는 다 100% 적립을 지금 하고 있느냐?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지금 금년말까지로 일단 돼 있고요.

박명훈위원 이자는 하나도 안 썼다는 얘기네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안 썼습니다.

박명훈위원 왜냐하면 조례상에는 그걸 갖고 10%만 나머지는 쓰게 돼 있는데 또 운영비 이런 게 있으니까 이중으로 하는 거 아니냐 물어보는 거에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아닙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하나도 이자를 안 썼다는 얘기네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박명훈위원 조례상 하고 전혀 틀리게 지금 돼 있어요.

황호명위원 여성포럼 교재비 있죠, 그건 뭐에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여성의 사회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포럼을 개최해서 그 주제에 따라서 발표논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황호명위원 그럼 포럼의 운영 주체는 어디입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저희가 여성단체협의회를 통해서 위탁사업을 한번 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려고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구체적인 거는 아니고 경기도나 이런 데서 해 보니까 여성의 사회활성화 방안 이런 주제가 주어지면 거기에 따른 주제 발표와 보조토론 참가자들이 발표하고 이런 겁니다.

황호명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교재만 사서, 지금 교재비만 올라온 것 아닙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저희 자체 계획은 있고 어느 단체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 이런 것은 저희가 지금 계획을 세워야 되죠.

황호명위원 교재라 하면 50만원 가지고 무슨 교재를······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교재라고는 했지만 실지로는 책자논문 오는 분들을 위해서 한부씩 나누어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하연 1년에 몇번 합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한번 하려고 합니다. 도에서도 작년에 하는 건 제가 직접은 못 가 봤는데 여성들이 활성화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당위성들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여성들을 위해서 저희가 동원하지 않으면 많이 모이지 않더라고요.

황호명위원 도에 그러니까 여성포럼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도에서도 금년도에 한번 했습니다.

차평덕위원 752쪽에 중소기업 중장년 여성근로자 복지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원곡본동에 옛날 원곡어린이집 했던 것을 한쪽 1층에는, 서편으로는 경로당, 동편으로는 신나는 집이 있거든요. 그리고 2층에 중장년 여성 근로자 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어떤 것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여기서는 주부, 중장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소자본 창업계획도 하고 근로자를 위한 교양교육도 하고 컴퓨터 장ㆍ단기 교육 같은 것도 하고 그렇습니다. 도에서 육성사업인데 처음 저희가 여기에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부천, 성남 확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운영은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노동자협의회라고 거기서 조여옥씨가 수탁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그 밑에 보게 되면 성폭력상담소 운영인데 이거는 YWCA에서 하고 있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YWCA 부설입니다.

차평덕위원 상담실적 같은 거 자료 하나, 금년도 그 동안에 사업실적, 상담실적 자료를 요구하겠어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드리겠습니다.

황호명위원 755쪽 보육시설 민간위탁금 있지 않습니까? 19억 가량이 늘었는데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이건 본예산 대비해서 그런 건데 실질적으로는 보육 저소득층 아동별 지원이 작년 본예산에 1억 3천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16억원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 이것도 도에서 국비가 적게 배정되다 보니까 도에서 국도비 비율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배정해 준 건데 사실 저희는 한 24, 5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도에서 더 해 주겠다고 그런 겁니다.

차평덕위원 757쪽, 결식아동 지원하는 게 어때요, 지금 현재 줄어들어 가고 있습니까, 늘어나고 있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결식아동 숫자는 저희가 볼 때 교육청에서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늘어납니다. 그래서 여기 결식아동 지원이 시비로만 편성이 돼 있는데 이거는 제가 법률적인 제목을 외우고 있지 못합니다만 학교 급식법인가 아마 거기에 국비가 50%, 그리고 지방비 50%로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단서가 국비가 50% 이상 해야 된다는 단서가 있어요. 그래서 국가가 50% 부담하게 되고 아마 지방비로 50%로 내려오는 내시가 내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통보한 인원은 3,885명으로 예상 된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차평덕위원 그런데 '99년도는 국비지원이 있었어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99년도에는 국비 지원은 없었습니다.

차평덕위원 '98년도에는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98년도에는 안 했고, 금년도에 처음 저희가 5억 3,265만 5천원 중에서 지금 현재까지 4억 4,156만 4천원 지원이 됐습니다.

차평덕위원 그런데 지금 늘어난다고 그랬는데 요즘 실직자가 줄어드는 추세로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정면으로 배치 되네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이상하게 금년도에 저희한테 교육청에서 요청한 것은 물론 당초에는 더 적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49개교 2,232명이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61개교에 3,885명으로 저희한테 잠정 통보를 해 왔습니다.

차평덕위원 그런데 교육청측에서는 별도로 지원하는 게 없어요? 지방자치만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교육청에서도 있습니다. 교육재정 교부금으로 아마 거기서도 일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몇% 정도 부담하고 있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교육세 받아서 아마 거기에서 자체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차평덕위원 우리 지방자치에서 교육청에 보조금을 주다 보니까 교육청측에서는 지방자치에다 위임하고 자기들은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은 이런 인상이 풍기는데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지금 그렇게 돼 가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그렇다면 봐 가지고서 당연히······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그래서 금년도에 법률 개정을 해가지고 아예 국가가 50% 이상을 부담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된다고 돼 있거든요.

차평덕위원 상대적인 빈곤감만 갖는다고요. 왜냐하면 지방자치 재정이 열악한 어떤 단체들은 재정이 없으니까 지원을 못할 것 아니에요, 아니면 지원액이 적다든지. 그러다 보면 위화감 내지는 어떤 상대적인 빈곤감을 갖는데 제가 판단했을 적에는 어디까지나 당연히 그건 국가가 보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법 개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법이 기 개정이 돼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돼 있으면 집행이 되어야지, 그건 강력히 건의해서 국비 지원 받도록 하세요.

황호명위원 그 위에 어린이 쉼터 관리 인건비, 어린이 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신나는 집 거기가 어린이 쉼터입니다.

차평덕위원 녹지과 769쪽 공원화장실 개보수 8,750만원인데 개당 1,750만원인데 건축년도가 언제입니까, 언제인데 개보수가 이렇게 들어 가고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 갑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공원 조성시에 같이 건립이 됐는데 한 12,3년 정도 됐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 화장실 선진화 문제가 상당히 많이 대두가 되고 있고 공원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불편이 화장실이 제일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최신식으로 이렇게 좀 개보수를 해가지고 시민들이 깨끗한 상태에서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수를 하려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차평덕위원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관리는 우리 공원 관리요원들이 하루에 두번씩 청소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지금 사회단체인 SGI 불교회에서 한달에 2, 3회씩 벽면까지 전부 다 세제를 이용해서 청소를 하고 있고 우리 공원관리요원들이 하루에 2회씩 바닥청소라든가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764쪽 임차료 국유림 대부료, 그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이거는 일동 공원내에 국유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사용료 납부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시에서 매입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매입보다는 이자를 따졌을 때 임대료를 내는 게 낫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관계법은 어떻게 되는가 모르겠는데 국유림을 시에서 쓰고 있는데 그것도 임차료를 내는 겁니까? 관리해 주는 것 만도 고맙게 생각해야지 무슨 임차료를 줘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 문제에서는 산림청 자체에서 무상으로 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없나 본데 이것은 일단 예산에 반영하고 다시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황호명위원 임차료를 내야 된다면 국유림 같은 거 전부다 임차료를······

○장 유범규 이거는 저희가 공원으로 조성해서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호명위원 관리해 주는 것만도 고맙게 생각해야지 관리비를 받아야죠.

차평덕위원 국유림 임대료가 그렇게 비쌉니까? 몇평이나 쓰는지 553만 8천이나 되네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저희가 공시지가 비율에 의해서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우리가 관리비 받아야 되는 거네요.

황호명위원 767쪽, 중앙공원 가옥 이주정착금 해가지고 1천만원인데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중앙공원내 건물을 철거를 해야 되는데 이분이 민원을 계속 제기하거나 그러면서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반영을 해가지고 가옥이주금이나 정착금을 지급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쪽에서 아직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분이 요청할 때를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놨다가······

황호명위원 그러면 그게 정식 가옥이에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현실이 어떤데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당초에는 무허가 건물 했었습니다. 무허가 건물인데 저희가 건물 이주정착금 하고 그 다음에 이사비는 지급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황호명위원 법적 근거는 있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민원 자꾸 들어오고 귀찮으니까 이주비 주고 가 주시오 하는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치는 가 보셨는지 몰라도 시청 농협 에 넘어가면 그쪽에 가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관상으로 아주 안 좋고 그렇습니다. 이쪽에서는 이주택지까지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그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황호명위원 그러면 아무데나 몇 년 눌러 앉았다가 나중에 가서 이주정착비 내놔라 그러면 주는 거에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 사항은 아닙니다.

황호명위원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법적근거가 있는 건지 단순히 자꾸 민원 들어오고 귀찮고 정비차원에서 일정부분 이주비라도 줘가지고 내보내겠다 하는 그런 발상인지 한번 체크해 보시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경로당 개보수 할 대상 10개 경로당이 어디입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입니다.

예측을 해서 한 겁니다. 어디라고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전준호위원 작년에도 똑같은 답변 하셨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전준호위원 미리 파악해서 예산 반영 못합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지금 단계에서 수리해야 될 곳은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당초에 사업예산 반영할 때 늘 예산할 때마다 얘기하는 거지만 예산 세워놓고 일하고 계획 세워서 예산 잡는 이런 것이 아니라 일단 예산 떨어지고 나면 그것 가지고 일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그게 아니고 앞으로 보수가 1년 동안에 어디가 보수를 해야 되는지 대비해서 하는 거지.

전준호위원 대비해야 되는데 당초에 내년 예산을 쓸려면 올해 쭉 한번 경로당을 점검한다든가 히드백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금년까지는 약 1주일후까지 전부 보수가 될 것은 조사를 해서 보수는 전부 했습니다. 일주일 후면 나머지도 끝납니다.

전준호위원 보수한다고 보수비는 해 놓고 소소한 것은 보수가 안되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국장님, 지방재정계획 하고 예산하고 안 맞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국ㆍ도비 반영분은 그게 적어져서 변동이 생긴다고 이해해도 되겠지만 5년간 계획하고 우리 예산 반영된 경우하고는 상이한 게 수두룩 하거든요. 이해를 어떻게 해야 돼요. 중기지방재정 계획 하고 안 맞잖아요. 사전에 수정되지 않고 반영된 부분도 있고 물론······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미리 미리 수정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당초 재정계획 했을 적 하고 상황이 틀려지다 보니까 변동이 온 건데요.

전준호위원 올해 변동 시켰잖아요. 올해 변동 해가지고 의회에다 의견청취 한 것 아닙니까? 보고 하고. 내년 것 당연히 다 계산하지요. 5년 단위로 해서 다음 연도 것 순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반영예산 하고 우리 예산서가 해마다 나오는데 이것 하고 안 맞으면 시정 자체가 그야말로 5년단위의 계획들을 치밀하게 못 가져 간다는 것 아닙니까? 갑작스럽게 변동되는 거야 재정계획에도 집어넣고 빼고 한 부분이 있잖아요. 사업자체도 그렇고 예산 자체도 액수도 맞지 않고, 그것을 이걸 받아보면서도 지난번에 보고만 하면 되니까 한계를 느끼면서도 드는 생각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산서 다 짜시고 아시겠지만 사업비 보다는 경상비 요인이 상당히 증가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바로 그런 점이 경상비가 많다는 것은, 말하자면 고정비 아닙니까? 물론 단위사업 조그마한 일반사업비가 있지만 그런 점이 바로 길게 내다보고 시정을 쭉 계획해 나가고 이러지 못한다는 증거 사회개발비나 경제개발비 부분도 올해와 다르게 내년하고도 변동이 있고 여러 요인들이 있다는 말이죠. 예를 들면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아직도 우리 경제는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점이 있는데도 수치상으로만 경제개발비 분야의 예산들은 축소되고 사회개발비 사회보장적 이런 쪽들은 늘어나는 추세란 말이죠, 올해 거와 비교해 보면.

생산적 복지라는 개념과 우리 시가 내년 예산 편성해 놓은 이런 부분하고는 조금 괴리감이 있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 예산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거에요, 느낌이 진행되는 흐름이.

아마 국장님선이니까 분석을 하겠지만 재정분석 하잖아요. 예산 짜 놓고 작년 것 올해 것 하고 수지 여러가지 비율도 뽑아보고 그런 것 하면서 추세를 보면 '98년 거를 봤는데 '99년도에 분석해 놓은 것을, 그 요인들이 안 맞거든요. 지침상에도 여러가지 중점으로 예산편성 하라는 내용들 하고 비교해 봐도 안 맞는 부분이 많고 그런 점을 보면 해마다 예산 많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제 두번째 하고 있지만 그런 것을 보면 예산을 좀더 치밀하게 사전에 검토해서 흔히 말로는 점진주의 예산편성해 가지고 전년도 대비 얼마 얼마 이것에서 끝나는 예산 이제는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것을 예산부서에다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실ㆍ과ㆍ소에서 정말 짜임새 있게 예산을 짜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실제로 그런 것을 하다 보면 예산 절감되는 것도 많을 거고 예를 들면 돈 6억이 모자라서 지방채 발행한다고 보건소 얘기한 거란 말이죠, 보건소에서 다시 말씀 드리지만. 그런데 당시에 보건소 예산편성할 때 국ㆍ도비에서 50% 지원 받는다고 설계 하고 했던 부분들이 진행돼 왔는데 어느새 그것은 다 없어져 버리고 오히려 지방채를 발행해 가지고 보건소를 지어야 된다고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들은 예산편성을 할 때 깊이 있게 고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전체적인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어차피 여기 계신 분들이 예산부서에도 가실 거고 나중에 공직생활 오래 되면 국장님도 하실 거고 이런 거니까 그런 것을 유념하시고 반영을 해서 예산을 짜야 될 것 아닌가, 지금 예산서 쭉 보면 페이지가 바뀐 게 있고 한꺼번에 두장이 있는 페이지가 있고 당초예산에 당연히 반영되어야 하는데 빠져 가지고 수정예산에 들어오고 있고 그런 것이 바로 시예산에 대해서 세심하게 하지 않는다는 한 증거 아니겠느냐 이런 거죠.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습니까? 돈이 한 두푼 공직자 여러분들 월급 받은 것 가계부 살림살이 꾸리는 것도 아닌데 돈을 수천억원씩 갖다 하는 건데 그런 점을, 물론 실수가 있을 수 있겠죠. 방대한 분량 예산실에서도 물어보니까 프로그램이 바뀌어가지고 작년도의 데이터도 빼낼 수 없다라고 답변하면서 자료도 주지 않는 이런 인색한 변명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점을 보면 예산이라는 게 어차피 돈 가지고 시 사업을 하는 건데 이런 살림살이부터 제대로 챙기지 않으면 사업 자체도 성과에 대한 평가 자체는 당연히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들을 유념하셔서 예산을 짜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세세하게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황호명위원 의료보호대상자들이 안산시내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치료비가 각 병원의 안산시에서 미납된 게 얼마나 됩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지금까지 지급된 게 ,526개 병원에 58억 2,600만원이 지급이 됐고 미수된 게 973개 병원에 19억 6,200만원입니다.

황호명위원 미수 요인은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아직 연합회에서 심사중인 것도 있고 저희한테 통보온 것 중에서도 일부 안 나간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국ㆍ도비 자금 배정이 자꾸 늦어집니다. 국도비 배정 받는대로 저희는 즉각 즉각······

황호명위원 배정관계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 겁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그렇습니다. 전액이 국도비이기 때문에 전부 자금이 와야만 줄 수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그리고 환경보호과 794쪽 정화조 청소안내엽서 있죠, 어디로 보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청소를 해야 되는 개별 가정에 보내는 겁니다.

황호명위원 시에서 직영으로 치우고 있던 것은 아니죠?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예. 그렇습니다.

황호명위원 그러면 업자들이 보내야지 시에서 치우라 마라 이런 것까지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이런 엽서까지 시에서 보내줘야 할 사항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그때 그때 치워 주십사 하고 부탁을 하는 의미에서······

황호명위원 자기들이 귀찮고 넘치면 치우는 것 아니에요. 단속규정이 있어서 그러는 거에요, 의무규정이 있어서 그러는 거에요? 예를 들어서 1년에 한번씩 치워라 의무적으로 그렇다 하면 시에서 안내를 해주고 안 치우면 제재를 가한다든가 이렇다면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규정이 있는 거에요?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안산시 같은 경우는 하수처리 구역내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정화조 청소 의미가 사실 개별 가정에는 없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여태까지 완벽하지 못하다 보고 부담이 돼서······

황호명위원 엽서를 보내주므로써 효율성이 제고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오히려 행정지도를 통해서 관내업자들한테 조치를 해 나가는 방법이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업자들은 어차피 한군데라도 더 치워야만이 수입을 올리는 거니까.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시에서까지 그런 안내엽서를 보내줘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 해서, 알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장 이두철 하수처리구역이기 때문에 1년에 의무적으로 한번씩 치우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법 적용을 못한다 그런 얘기죠. 우리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황호명위원 그러면 규정은 1년에 한번씩 치워야 된다는······

○여성복지회관장 이두철 의무조항은 있는데 다만 우리는 하수시설 구역이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를 못한다는 거죠.

전준호위원 그 문제는 정책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가 물론 하수처리구역내에 있지만 당초에 도시기반을 하면서 우수 오수 오접 부분도 상당량이 있고 현실적으로 환경보호 측면에서 보면 정화조라는 부분들이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거에 묶어서 계도만 하지 여러가지 제재사항들이 없다는 것은 우리시 자체로써는 상당한 불합리한 점이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불합리한 점이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저희가 하수과 하고 어떻게 보면 환경보호과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하수처리구역이라는 게 별도 개정화조 운영을 하는 사람에 대한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환경보호과에 서는 정화조 관리를 하지 말자.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는 하수과측에서는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관로오접에 대한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좀더 정화조 운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더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고 저희가 늘 하수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용역회사에도 여기에 대한 확실한 대안을 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노인의 날 행사비 하고 경로주간 보상금 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동별로 경로주간 행사를 해 왔지 않습니까? 특별히 따로 노인의날 행사를 중앙에서 개최해 가지고 행사비를 2천만원씩 세워가지고 해야 되나요, 올해처럼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올해처럼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각 동에서 그 당시에 편성됐던 경로주간 비용은 어떻게 했나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그것을 노인의날 행사로 한 거죠.

전준호위원 여기에는 또 들어가 있는데요. 경로주간 행사비가······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노인의날 행사비는 여기에는 금년 같은 경우에 노인의날을 기해서 여러가지 복합적인 행사를 했어요. 이를테면······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열린음악회 준비하면서 같이 한 것 아닙니까? 시민의날 하고 같이 섞어가지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시민의날 하고 행사는 같이 했지만······

전준호위원 그런 적이 있는데 실효성으로 볼 때 노인분들한테 정말 그렇게 동 오시라고 그래서 차로 모셔다가 중앙에서 이벤트를 하는 부분이 정말 실효성이 있겠는

가 동에서 차라리 경로당이나 지역주민들이 중심이 돼서 그런 경로잔치를 하는 것이 더 생산적이지 않느냐 이런 개념이죠. 올해 해 보시니까 어떻든가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노인회 지회에서는 여태까지 그렇게 안해 줘서 올해 처음 그렇게 해 줬다고 올해처럼 꼭 그렇게 해 달라고 상당히······

황호명위원 올해는 유엔이 정한 노인의 해인가 해가지고 특별히 예산해 가지고 한 것 아니에요, 예년에 없던 것 아닙니까, 올해 처음 한 것 아니에요? 그 당시 설명을 하실 때 그랬다고요. 유엔 노인의 해로 해가지고 특별히 하는 건데 내년 굳이 또······

전준호위원 지금 답변하실 때 노인의 날 행사비가 있고 경로주간 비용이 또 되어 있어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있습니다. 경로주간 행사는 동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동은 동별대로 하고 대개 같은 시점이잖아요. 노인의 날 시점 하고 경로주간이 같잖아요.

동은 동 대로 하고 또 우리 시 전체로써는 그렇게 한곳에서 모여서 노인의 날 행사를 하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에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한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전준호위원 한날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전준호위원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러면 그 비용으로 각 동별로 부담하고 이거는 순수한 이벤트 비용이네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이벤트 비용이 아니고, 이벤트 비용은 얼마 안됩니다. 내년에는 라스베가스 노인회에서 이쪽으로 옵니다. 거기에 대한 경비가 있고 또 그날 행사 주간은 이벤트사도 금년도에는 했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노인들에 관한 여가적인 놀이대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이를테면 투호라든지 이런 것을 했습니다, 장기, 휘호대회.

전준호위원 그런 예산들 다 따로 여기 책정되어 있는데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이번에 장기, 휘호대회는 별도로 넣었습니다마는 그날 하는 행사 다른 비용으로 충당하는 것은 별도 강구를 할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렇게 하셔야 겠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노인회 지회측에서 경로당 회장들 하고 전부 그거를 원하고 있답니다.

전준호위원 관내 경로당에서 거기까지 모셔다 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한 마이너스 요인들이 있는 걸로 아는데, 아까 말씀드린 경로당 운영비가 계획보다 적게 책정됐는데 이 정도면 충분해서 그런 건가요, 운영비 15만원씩 150개소 정액으로 정해져 있나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정액이 아니라 지금 현재는 142개소거든요. 2단계 지구내에 한 8개 정도 더 늘어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올해 반영분 보니까 재정계획에는 3억 6백만원인가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팍 줄어 가지고 이것밖에 안해 놓으셨어요, 더 좀 많이 드리지.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위에 기준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위에 기준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경로당 운영지침에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것 때문에 액수를 못 늘린다는 거에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이 정도면 됩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는 왜 그렇게 주겠다고 재정계획을 세워놔요, 안 맞는 것 아닙니까? 한 예에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정을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사항이 수두룩 하단 말이에요. 누가 시 재정을 놓고 그런 걸 제대로 진단해 가지고 파악 하겠습니까? 예산서 다르고 재정계획 다른데. 뚜렷하게 재정계획에 그걸 반영하지 못할 올해 갑작스런, 내년에 갑작스런 변동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황호명위원 노인복지회관 있죠, 결산서 받은 것 있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작년도 결산을 금년도 초에 받은 거 있습니다. 결산검사까지 나갑니다.

차평덕위원 노인회관 현재 위탁 줬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노인회 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위탁 줬을 때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저희가 직접 운영한 적은 없습니다.

차평덕위원 우리 시가 하다가 위탁 준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처음부터 위탁 줬습니다.

○ 노적봉공원은 아직도 그렇게 더 예산을 들여서 조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그 상황에서도.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전반적으로 안산시 관내에도 그렇고 노적봉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가 벚나무라든가 단풍나무 이런 꽃나무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전준호위원 산 아닙니까? 산. 산 자체로써 공원 기능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인공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산책로 정도 하고 체육운동시설 하고 휴식공간 이런 것이면 충분할 것이고 그렇게 봤을 때 노적봉공원은 지금 있는 상태로도 훌륭한 공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조금 더 보완을 하면 미적으로도 상당히 뛰어난······

전준호위원 미적을 얘기 하시는데 아까도 오위원님이 지역간 형평성을 제기 하셨지만 바로 그런 데서 주민들간에 인식의 편차가 오는 것 아닙니까, 그 지역 주민의 요구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준호위원 노적봉 같은 그런 공원이면 충분한 정도지 그 이상에다가 또 나무를 심고 산책로 주변에 개나리를 심고 답답한 발상 아닙니까? 그렇지 못한 공원들이 얼마나 많고 지역 주민 인근에 있는 야산이나 이런 것이 공원화 되지 않고 사유재산으로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산책로를 불편하게 다니는 산들이 여러개가 있고 그러는데 그렇게 무리하게 예산을 투여해야 되느냐 말이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 지역 전반적으로 볼 때 리기다 소나무가 집단적으로 많이 식재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빈 공간 중간에다가 벚나무 하고 단풍나무를 식재하고 산책로 일부 지역에 나무가 식재되지 않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벚나무 하고 단풍나무를 보완 식재를 하고······

전준호위원 밑에 있는 소나무 좀 움직여다 심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듬성, 듬성.

왜 무리하게 그렇게 하시냐고요. 노적봉공원 주변에 휴식공간 공원시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포공원도 있죠, 가로공원 인근에 있죠. 그렇지 않아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저희가 볼 때 그 지역이 전망도 좋고 타 시에서 바라다 보이는 면적이 넓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 지역에 대해서 경관을 극대화 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심는 것은 단풍이나 벚나무 같은 것을······

전준호위원 보니까 군락으로 심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없는 데 이런 데를 골라서 군락으로 심어가지고 멀리에서 봤을 적에 꽃이 피고 단풍이 들면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데 수인산업도로를 타고 가면서 보더라도 그게 가장 잘 보이는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경관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로공원 하고도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예산 수요를 제대로 진단해서 꼭 그렇게 해야 된다면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다른 곳에 예산 투여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산 투입 효과에서 우리 안산시 이미지 개선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많은 필요성이 있다고 나름대로 판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연장선에서 1년생들 꽃 이렇게 수천만원, 수억 들여 가지고 화단 조성하고 그것도 그렇게 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시민들의 정서순화라든지 꽃을 보면 아무래도 마음이 달라지고 그런 마음도 있을 수도 있고, 아까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안산시민 전체로 볼 때 꽃을 심어 가지고 시민들이 느끼는 감정은 예산투입 효과 보다 크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개인적인 생각이시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황호명위원 한가지만 여쭐게요. 중앙공원 하고 노적봉공원 하고 까 가지고 도로 아스팔트 딱 포장해 놓으니까 좋습니까? 물론 관점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조성을 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잘 이용하시니까.

황호명위원 국장님 그러면 산에 무슨 맛으로 올라 갑니까? 그렇지 않아도 팍팍하고 고층아파트 시멘트 바닥 콘크리트 숲에서 사는 사람들이 산에 한번씩 올라 가면 흙이라도 밟고 낙엽이라도 밟고 이런 맛도 있고 오솔길 산책로 같은 이런 맛도 있는 것이지 그 산에다 다 까부셔 가지고 아스팔트 포장해 놓고 그런 공원에 발상을 왜 돈 들이고 자꾸 하냐고요. 돈을 들여 놓으면 그걸 좀더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죄송한 말씀이지만 일단 저희가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 계층이 다양하기 때문에 노약자라든지 부녀자들 이런 경우 산책로가 좁고 어둡고 그러면 공원을 이용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배려 차원도 있고 지금 회주도로를 노적봉공원에 만들어 놔서 공원 이용율이 제 나름대로 파악해 본 바로는 상당히 늘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장선에서 저희가 보고 처리하지만 공원을 조성하면서 수목이라든가 자연 훼손을 최소화 하고 지금 시에서 조성을 하고 있는 걸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원시공원은 지금 토지 매입 됐나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토지 매입이 아직 안 됐습니다.

전준호위원 시 땅 아니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시 땅은 아닙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기본조사 실시설계비가 들어 와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일단은 저희가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조성계획 실시계획이 되어야 거기에 따라서······

전준호위원 기본설계도 아니고 실시설계까지 반영해 놨군요. 국장님, 이거 가지고 지난 추경때 한번 문제 제기 된 거 있죠? 이거와 유사한 사안으로.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예.

전준호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또 올라와요. 공유재산 취득도 안 하고 지금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 하신 걸로 아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이거는 죄송하지만 조성계획하고 기본 조성입니다. 실시설계까지는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전준호위원 올해 재정계획에 40억 들어 가겠다고 해 놓은 거에요, 부지 매입비까지 해가지고. 5년 동안 120억 들여서 땅 사 가지고 공원 만들겠다고 계획 세워놓은 것 아닙니까? 원시공원이 어디에요, 정확히 공단 안에 있는 거라고 아까 하셨나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걸 그렇게 해서 공원을 만들어서 우리 시 소유로 해서 해야 되나요? 120억을 들여 가지고. 공단 근로자를 위해서 만드는 겁니까? 휴식공간으로.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위원님 말씀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동감을 하는데 나름대로 저희 쪽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토지 소유주들이 공원으로 지정해서 상당히 사유재산을 제한을 하고 있으면서 매입을 하지 않으니까 민원을 내고 진정을 내서 또 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그거는 사유재산을 너무 침해하니까 매입······

전준호위원 이번에 그러면 도시계획 재정비 할 때 그런 것 검토해 보셨어요? 공원으로 안 하고 녹지로 놔두면 어떻겠는가.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일단은 저희는 실지로 거기에 공단지역이라서 공원 이용율은 그렇게 높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한번 해제를 검토해 달라고 의견은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충되는 면이 있으면 저희가 민원처리하고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전준호위원 민원처리 고충처리 때문에 땅을 사서 공원을 만드는 문제와 정말 그 지역을 공원으로 해서 돈을 120억을 들여서 하는 문제와 비교를 해 보면 도시계획을 변경할 때에 반영해야 되려면 의견제출 정도가 아니라 정책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거는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하지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경기도에서 결정되고 그럴 사항이라서······

전준호위원 그렇게 해서 그러면 됐다라면 순서들을 지켜서 예산편성을 해야죠.

올해만 해도 지금 두 번째에요. 팔곡동 어린이놀이터 부지매입 하실려다가 안된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번 2000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전준호위원 그거는 그렇게 되어서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공유재산 취득승인 해가지고 그거 안 하고 예산 올렸다가 삭감 돼 가지고 다시 처리한 것 아닙니까? 이런 일을 왜 되풀이 하시느냐 말이에요. 예산편성 전에 공유재산 취득승인 하도록 돼 있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이거는 저희가 볼 때 도시계획 시설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취득승인과 별개로······

전준호위원 상관이 없어요, 진짜로 없는 겁니까? 안해도 됩니까? 아직 우리 땅이 아니고 우리가 시 세금을 줘서 땅을 사야 되는데.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도시계획 시설인 경우는 승인을 안 받아도 됩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땅 매입 하지 않고도 이렇게 시설을 해도 상관이 없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매입은 해야 일단 가능합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말씀 드리는 거에요. 물론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안 받아도 된다라는 점들은 그렇다고 한다라면 우리 땅도 아닌데다가 지금 놓고 잣대 대고 그러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쉽게 표현하면. 그런 점이 있다라면 이게 1억 2천이 아니라 땅 매입하는 부분 재정계획 반영해서 예산 세워야 되는 거고 그래야 민원인들도 정말 땅 이제 사 주나 보다 공원으로 묶어 놓고 재산권 행사도 못하게 하더니 그래야 민원도 덜 되고 완충이 되는 것이지 이제 설계만 하고 있고, 이것 그러면 언제 120억을 다 들여서 할 거에요, 그런 점을 봐서 예산편성을 잘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에요, 말하자면.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판단을 해가지고······

전준호위원 검토 한번 해 보시고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환경국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


○출석위원(7인)
이하연전준호박명훈오창석정윤섭
차평덕황호명
○출석전문위원
전종옥
○출석공무원
복지환경국장이진복
사회여성과장임영선
공원녹지과장유범규
환경보호과장박강호
청소사업소장심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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