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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78회 제8차 경제사회위원회(1999.12.2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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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안산시의회(정기회)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8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 12월 21일(화)

장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시민시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안산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안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안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시민시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2분 개의)

○위원장 이하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제8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종옥 전문위원 전종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11월 30일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시민시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안건이 같은날 경제사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안산시시민시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이하연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시민시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만표 경제통상국장 이만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하연 경제사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안산시시민시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9. 10. 9 안산시시민시장설치운영조례를 개정하였으나 '89년도 원곡동 노점상 유도구역 설치당시부터 근원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여 시민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정조례안 제4조에 시민시장 시설물 사용허가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하여 행정력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개정조례안 제5조에 시설물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는 것을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양도하거나 민법의 상속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에게 승계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개정하여 명의이전이 가능하므로써 시민시장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산시시민시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하연 경제통상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종옥 전문위원 전종옥입니다.

안산시시민시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 개정조례안은 시민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사용허가 기간의 개정과 사용권의 이전금지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제3항에서 사용허가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고 안 제5조에서 사용권의 양도 또는 전대를 금지하던 것을 단서 규정을 두어 양도하거나 상속을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기간은 안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3조에서 3년 이내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안 제4조 제3항에서 시설물의 사용허가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규정한 것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현행 조례 제5조에서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도록 규정하던 것을 개정조례안 동조에 단서규정을 두어 사용권의 변경에 대하여 전대의 경우를 제외한 양도와 상속의 경우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 변경토록 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74조 제1항 규정에서 누구든지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은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타 지방자치단체중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대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동조례 개정조례안의 단서규정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어 안 제5조의 단서규정이 위법하다고 판단되지는 않으나, 동 단서규정안의 타당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위원 오창석위원입니다.

조레에 보면 4개까지 틀 수 있다고 해 놨죠?

○유통경제과장 이순찬 유통경제과장 이순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창석위원 언제서부터 4개까지 트게 된 겁니까?

○유통경제과장 이순찬 10월달부터 입니다.

오창석위원 10월 전에 텄던 것은 그냥 인정을 하겠다 그것 아닙니까?

○유통경제과장 이순찬 먼저 조례개정안 한 상임위에서 검토하실 때도 그 부분 때문에 말씀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 부분들은 다 치유를 한 겁니다.

오창석위원 작년 행정감사나 본 예산을 다를 때도 하나도 틀 수가 없던 건데 가 보면 터 있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치를 한다고 그러고서 왜 그러느냐 하면 조례안까지 올라오고 법이 바뀌는데 조례가, 그 전에는 계속 직무유기를 한 거죠?

○유통경제과장 이순찬 저희가 10월 9일자로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있었던 부분들을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부분은 시인을 하겠습니다. 시인을 하고 그 후에 조례를 개정해 주시므로 인해서 그것에 의해서 한 130여개소가 시설변경허가를 저희한테 득했습니다.

오창석위원 여기 보면 다른 시하고 비교가 나와 있는데 목포시, 김해시 이런 시장과 우리 시민시장 하고는 완전히 시장 구도나 모든 목적 자체가 틀리는 것 아니에요.

○유통경제과장 이순찬 아닙니다. 이것은 전부 다 시에서 건축을 해서 시장으로 전부 다 해준 부분들만 저희가 발췌한 겁니다.

오창석위원 시에서 지었는데 안양도 안양중앙공설시장이 있는데 시에서 지어가지고 준 거란 말이에요.

○유통경제과장 이순찬 저희가 그래서 안양시 자료는 뽑지를 않았는데요.

오창석위원 옆에 시만 보더라도 옛날에 공설시장이 그런 목적인데 여기는 노점상을, 이런 데는 기존 시장이 있던 것을 다시 시에서 지어 가지고······

○유통경제과장 이순찬 안양공설시장은 현대식으로 지은 거죠.

오창석위원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되는 거고 우리 같은 경우는 노점상을 정리하기 위해서 없던 것을 만들어 가지고 한 건데 이렇게 할 바에야 아예 분양을 해 버리는 게 안 낫냐 해서 말씀드린 거에요.

○유통경제과장 이순찬 저희도 사실 분양을 하면 행정공무원들이 업무적인 부담은 없어집니다마는 분양 문제는 고도의 정책 결정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리기는 사실 그렇습니다.

오창석위원 답변 드리기는 어렵더라도 그런 쪽으로도 연구를 해서 몰고 가야 되지 않느냐 이거에요.

○유통경제과장 이순찬 사실 그 부분도 실무자로서는 검토를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 서류화 시켜서 결재를 득한 사실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현재 여기서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지난한 실정입니다.

오창석위원 조례에 보면 시장의 동의를 받으면 전대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유통경제과장 이순찬 전대는 저희는 안 넣었습니다. 양도 하고 상속만 인정하는 걸로 조례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오창석위원 결국 양도가 파는 거나 똑같은 거죠, 형식상 말만 틀리는 거지.

○유통경제과장 이순찬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나 본예산 민간위탁 부분 1억 1천만원을 요구했을 때 누누히 위원님들께도 강조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로서는 그동안 한 11년여 동안을 어떻게 보면 양도 되고 전대 된 이런 부분들 치유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적법하게 치유하고 전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저희가 공권력을 발동해서 치유를 하려고 사실 이번에 조례를 상정하게 된 겁니다.

오창석위원 여기 보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 하지 못한다고 해 놓고 다만 시장의, 그러면 전대하지 못한다를 빼 버려야죠, 타인에게.

○경제통상국장 이만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인끼리 못한다는 얘기죠.

오창석위원 민간인끼리 못 해도 이미 벌써 그렇게 하고 있으면 또 다시한번 걸러야 되는······

○경제통상국장 이만표 그것을 꼭 막아 놓으면 문제가 생기는 것은······

오창석위원 일절 타인에게 시장이라도 그때 나중에 두고 보겠지만 안한다고 해야지 이것 자기들끼리 하고 나면 나중에 또 걸르텐데, 그렇잖아요. 이미 벌써 행위는 벌어지고 난 뒤에 지금도 그런 상태나 똑같은 건데 이런 상태가 앞으로 벌어지면 또 어떻게 할 거에요. 아예 지금서부터 조금 더 계류를 시켜 가지고서······

○경제통상국장 이만표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자기가 안산시에서 예를 들면 전출한다고 했을 적에 가게를 천상 내 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여기서 꼭 안산에서만 살아야 되는 법도, 그랬을 적에는 안산시에 내 놓으면 우리가 그것을 승인해서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렇게 해야지 이것이 안된다고만 딱 잘라 놓으면 거기에 문제는 더 발생을 하게 되죠.

오창석위원 여기 한번 온 사람들이 다른 데로 가겠습니까, 간다는 보장도 없는 거고 안 간다는 보장도 없는 거지 수도권 일원에 녹색첨단도시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좋은 도시.

○경제통상국장 이만표 녹색첨단도시 아니라 아무리 좋아도 서울서도 다른 데로 이사 가고 하는 거니까 그런 것을 절대로 안 간다 이렇게 못 박을 수는 없는 거고 여러가지 사항을 상정을 해서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한 것은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오창석위원 조례안이 올라오게 되면 물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 자리에 온 지가 얼마 안되고 이미 벌써 그 앞전의 사람들한테 이게 벌어졌던 행위이기 때문에 뭐라고 안하는데 조례안이 올라 왔으면 벌써 올라 왔어야 되고 애초에 처음에 이런 조례안이 있어서 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거에요.

정윤섭위원 5조 상속인에게 승계할 때 그러지 아니하다 하여 양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그 이유를 한번 얘기해 주세요.

왜 양도를 해야 되는가 여기서 자세히 설명좀 해 주세요.

○유통경제과장 이순찬 유통경제과장 이순찬입니다.

작년하고 금년초까지 시민시장 시설물 불법 전대 및 양도 상황을 사실조사를 했습니다. 사실조사를 한 결과 한 50여%가 사실 전대나 양도 되어 있고 자제한테도 상속화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11년 동안을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치해 왔던 부분을 국장님 하고 저 하고 와 가지고 한번 근본적인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위원님들께 조례개정안을 건의 드리는 거고 공권력 확립 차원에서도 한번은 손을 걸러서 치유를 해 놓고 다음서부터는 정말 공권력이라는 것은 이런 거다 하는 것을 사실 저는 보여 주고 싶습니다.

시민시장에서 위법행위하고 탈법행위 하는 부분에 대해서 400명이 매일 와서 도로를 점거한다 하더라도 제 입장에서는 하여튼 끝까지 제가 한번 치유를 해 보려고 이렇게 건의를 드리게 된 겁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예를 들었을 적에 어떤 이유가 있어서 상속을 해 줬다 이거에요.

그랬을 경우 다른 사람에도 안해 줬을 적에는 예를 들어서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냐는 얘기가 틀림없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유통경제과장 이순찬 그 부분은 사실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여기서 굉장히 여러 위원님들께 질책을 받고 난 후에 사실 시민시장 상인회에 제가 나가서 대화를 했습니다.

가서 하여튼 전대된 부분에 대해서 6개월 이내에 하여튼 치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 입장에서 분명히 그랬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허가취소를 다 시키겠다 사실 공언을 하고 왔습니다.

위원님들이 이번에 도와주신다면 제 직을 걸고서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오창석위원 전대나 양도된 게 총 몇 개나 됩니까?

○유통경제과장 이순찬 50% 가까이 됩니다.

오창석위원 4개까지 터 가지고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것 전부 받아볼 수 없어요? 정확히 해요. 내가 적어 놔 둔 게 있다고요. 전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나가가지고.

○유통경제과장 이순찬 그 부분을 정확히 제가 통계수치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창석위원 그런 것 정도는 조례까지 만들어서 양도, 양수하고 상속까지 할 수 있는, 시 재산을 상속까지 한다는데 나중에 어떻게 할 거에요?

○경제통상국장 이만표 상속이라는 것은 임대기간내 상속이지 영원히 상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창석위원 제 얘기 아니라 글쎄, 임대기간내 상속인데 그래서 1년에서 2년으로 한다. 그 기간에 문제가 발생했을 대 그 얘기인데 이런 조례까지 올리면서 지금도 파악을 안해 가지고서 두개짜리가 몇분이 가지고 계시고.

○경제통상국장 이만표 그것은 제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오창석위원 미리 해가지고 깔아주고······

○경제통상국장 이만표 예를 들면 아버지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돌아갔다든가 그랬을 적에 아들이 그 사업을 와서 한다는데 그걸 못하게 한다는 건 말도 안됩니다.

박명훈위원 민법상의 상속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민법상의 상속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치유가 될 거에요. 지금 국장님이 하듯이 아버지가 하다가 갑자기 죽으면 아들이 상속한다는 이런 규정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정확하게······

오창석위원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니까 설령 안 하셔도 되는데······

○경제통상국장 이만표 그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대로 기 양도된 것 이걸 치유하기 위해서 사실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기 그렇게 다 하고 있는데 계속 놔 두면 그 사람들 50% 이상을 내 쫓을 방법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 드렸는데 이사 등이나 이런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사업을 중단하게 됐을 적에 그런데 그것을 새로 넣은다 그러면 여기다 분명히 신발이나 옷이나 이런 걸 하고 있었는데 완전히 새로 냈을 때는 여기에 엉뚱한 업종이 들어가게 될 그럴 가능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남아 있는 업종을 옷이나 신발 같은 것을 싸 가지고 집으로 가야 될 거냐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봤을 적에는 이것을 양도를 해 줘서 다른 사람이 같은 업종을 와서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손해를 안 보겠다 이런 판단이 서서 저희가 이걸 또 다른 시ㆍ군 사례도 있고 해서 조례를 만들게 된 취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국장님, 사용권의 이전금지의 범위를 범주를 벗어나서 물어볼게요. 이 시장이 11년 됐죠?

○경제통상국장 이만표 '89년도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박명훈위원 거의 한 11년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11년 당시에는 거의 조례도 유명무실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일례로 초대부터 시작할게요.

초대 당시에 국장님이 누구였어요? 저를 비교해 보면 9년전이겠죠. 제가 묻는 것은 지금까지 오면서 아까 유통경제과장님이 하신 말씀이 어떻게 보면 쭉 지나가면서 일을 안하신 부분들이······

○유통경제과장 이순찬 제일 첫번째 국장님은 아마 김국환씨라고 지역경제과장이 이 업무를 담당하시다가 이 업무를 국장님이 되셔 가지고 담당하셨던 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두번째는 누구에요?

○유통경제과장 이순찬 그건 인사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명훈위원 그 전에는 전서규 국장이죠?

○유통경제과장 이순찬 직전이 전서규국장님입니다.

박명훈위원 그 전에 누구에요, 김자겸국장님인가요?

○유통경제과장 이순찬 김자겸국장님요.

박명훈위원 그 전에는요?

○경제통상국장 이만표 김유선국장.

박명훈위원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전서규, 김자겸, 김유선 국장들이 치유를 못한 것을 여기까지 왔어요. 아시다시피 이것은 굉장히 뜨거운 감자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하면 어차피 저는 처음부터 시민시장에 대해서 칸을 막지 말아라. 초대 때부터는 울타리 턴키로 해서 너네들이 금 그어 가지고 하라는데 지금은 어차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가장 치유방법이 뭐냐, 이렇게 됐을 적에 과장님이 아주 의지를 가지고 하셨는데 만에 하나 의지가 참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통과가 됐을 때 그 이후에도 전서규국장, 김자겸국장, 김유선국장 그 이전서부터 온 내용이지만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 이것은 우리가 질질 그들에 끌려가는 행정과 그들에 끌려가는 입장밖에 안되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전에 벌써 김유선국장, 김자겸국장, 전서규국장 때 이것을 다 치유를 했어야 돼요. 지금에 와서 현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어떻게 보면 총대를 매는 입장이 됐다고요, 나쁘게 얘기해서. 의지도 표명하셨고 이랬을 경우에 아까 공권력의 도전이다라고 강하게 밀어부치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만에 하나 이렇게 통과가 되었을 적에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은 없습니까, 치유 다하고 그 다음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유통경제과장 이순찬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공유재산으로서의 관점에서만 봐 주시면 시민시장 활성화라는 측면은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 부분은 어둡고 시민시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시민시장도 하나의 사경제 주체로서 보는 시각을 위원님들께서 넓은 마음으로 문을 열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 이렇게 치유를 해 놓고 후에 또 이런 부분이 생긴다 저는 아까도 제 직을 걸고서 이 부분을 6개월 이내에 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외에는 전 허가 절대 전대하는 것은 인정 안 하려고 무조건 공개추첨 해서 바꿔버릴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럼 결과적인 얘기는 뭐냐하면 그 동안에 치유 못했던 여러 과장들이나 여러 국장들이 못했던 부분을 이렇게 했을 때는 치유를 해서 앞으로 6개월 이내에 다시 이런 문제가 생길 때는 자기 직을 갖고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유통경제과장 이순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직을 걸고 하겠습니다.

오창석위원 다른 과로 가면 그만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돼 왔던 건데.

○유통경제과장 이순찬 인사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릴 거는 아니고요.

○경제통상국장 이만표 한번 기반을 잡아 놓으면 기반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기틀을 잡겠다 그런 얘기지 항상 거기에 앉아서 하겠다는 그런 얘기는 아마 아닐 겁니다.

오창석위원 이과장님 같은 분은 물론 성격이나 의지나 그런 것 하실려고 하는 것은 좋은데 먼저번에 권국장님처럼 내가 책임을 지고 관둔다 그러면 사태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그걸고 끝나는 건데 다른 데로 가거나 다른 부서로, 그때는 무슨 대책이 없잖아요.

○유통경제과장 이순찬 그리고 아까 4군데를 튼 데가 3개소가 있습니다. 자료를 미리 준비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하연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인과 공공기관 사이의 계약도 분명히 임대차계약의 적용을 받죠?

○유통경제과장 이순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하연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용어의 표현부터 고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사용료라 그러는데 사용료라고 표기하는 데를 임차료라고 표기를 해야 되고 일단 용어의 표현부터 철저하게 민법의 임대차계약에 준하는 용어를 써야 되고 임차인과 임대인의 권리 의무도 또는 계약기간 모든 것이 임대차 계약법에 준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대로만 한다 그러면 이것도 분명히 임대차 계약법에 준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대로만 한다 그러면 이것도 분명히 임대차 계약의 적용을 받는다 하면 법대로만 하면 저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유통경제과장 이순찬 용어의 정의에서 사용료냐 임대료냐 이 부분 제가 아직 법률적으로 깊이까지 사실 못 들어 갔는데 재산의 구분에서부터 문제가 됩니다. 이게 공공용재산이냐 행정재산이냐 이렇게 여러가지 분류가 되거든요, 시민시장이. 그 부분부터 문제를 검토를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확실하게 임대료로 표현해야 될지 사용료로 표현해야 될지 정확하게 답변이 안 서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하연 계약의 내용이 임대차계약의 적용을 받는다라면 그렇게 고쳐야 되는 것이······

○유통경제과장 이순찬 그 부분은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용허가를 해 주고서 사용료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에는.

○위원장 이하연 어쨌든 공유재산을 빌려주고 그 표현이 임대료가 됐든지 사용료가 됐든지 돈을 받는 것은, 사용댓가를 받는 것은 분명한 것 아닙니까?

○유통경제과장 이순찬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그렇다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임대료라고 명명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통경제과장 이순찬 도로 같은 것을 점용했을 때는 그냥 점용료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하천, 구교 같은 데를 점용했을 때도 점용료라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행정법학적으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혼선이 와 가지고 그렇게 질문 하시니까 답변드리기는 그렇거든요. 그것은 정확히 법률자문을 변호사한테 받아 가지고······

○위원장 이하연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해지 사유가 생겼을 때는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것 아니냐 이거죠.

○유통경제과장 이순찬 이것은 임대차보호법이 아니고 사용허가를 반납을 합니다, 본인이 필요가 없을 때에는요.

○위원장 이하연 그러면 문제가 생겨서 권리 다툼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법의 판단을 받을 때 어떤 법에 준해서 판단을 받습니까?

○유통경제과장 이순찬 우선 이거는 사법 전에 공법이 우선 되거든요. 지방 재정법이 모범이 됩니다, 다툼이 있을 때는요.

○위원장 이하연 그러면 문제가 생겨서 권리다툼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법의 판단을 받을 때 어떤 법에 준해서 판단을 받습니까?

○유통경제과장 이순찬 우선 이거는 사법전에 공법이 우선 되거든요. 지방재정법이 모법이 됩니다. 다툼이 있을 때는요.

○위원장 이하연 그러니까 다툼에 내용이 있을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 임대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손해를 입었다 그러면 임차인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 그러면 저는 임대차 보호법에 준해 가지고, 임대계약법에 준해 가지고 법원이 판결을 할 것 같거든요.

○유통경제과장 이순찬 사법기관의 판단을 어떤 법을 준용할 것인지 그 판단인데 저희로서는 현재로써는 시민시장 사용허가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과 안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또 안산시시민시장관리운영조례에 의해서 법의 판단을 받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위원장 이하연 1차적으로는 조례가 적용을 하겠지요. 조례에 없는 내용이라고 그러면······

○유통경제과장 이순찬 준용 여부는 제가 정확히 답변 드리기가 그러는데요.

○경제통상국장 이만표 우리가 공유재산에 대한 임대나 이거는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의해서 지금 조례도 거기에 의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법을 적용하지 다른 걸 적용하지 않고 또 용어도 여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법에나 시행령에 있는 용어를 우리가 원용해서 지금 여기다가 사용료를 넣은 겁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그러면 앞서 답변했던 내용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원칙적으로 전대를 할 수 없으나 허가권자의 허락을 받으면 전대나 전대를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유통경제과장 이순찬 저희 조례에 전대는 안 넣었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현재 올라온 게.

○유통경제과장 이순찬 올라온 조례에 전대는 안 넣었습니다. 양도 하고 상속 규정만 시장의 허가를 받아서 승계가 되는 걸로 조례 개정을 넣었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그럼 어떤 규정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올라 왔어요?

○유통경제과장 이순찬 지방재정법 74조 규정에 의해서······

○위원장 이하연 지방재정법 74조에 그러면 전대나 양도, 상속까지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까?

○유통경제과장 이순찬 전대나 상속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만 양도는 있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양도나 상속을 할 수 있다고 표기가 돼 있어요?

○유통경제과장 이순찬 양도는 있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그럼 상속은······

○유통경제과장 이순찬 상속은 민법의 규정을 준용 했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이거는 민법에 채권에 임대차 계약에 적용을 안 받는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상속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에요.

오창석위원 그건 그렇다 그러고 답변 나중에 하시고, 이게 공유재산이니까 재무과로 넘기지 그래요. 그래야지 여기서 왜 붙잡고서 속을 썩어요. 지금 내가 뒤에 가서 물어 봤는데 바깥에 통로부분 가설건축물 해가지고 바깥에다가 시설을 또 했잖아요, 시장 점포 말고도요. 전번에 나가 보니까 앞에다가 쭉 가판대 놨대요, 좌판대를. 바깥에 어느 쪽이냐 하면 음식동에 보니까 복지회관 쪽으로 거기 보니까 가판대들을 또 놓고 포장들을 또 쳤더라고요. 거기 그런 부분은 돈을 더 받아야 되잖아요.

○유통경제과장 이순찬 그런데 사실 도로라든지 잔디 심은 데까지 다 임대료에 포함이 돼서 감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창석위원 한동에 5만원 내는 것 아니에요? 관리비요.

○유통경제과장 이순찬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오창석위원 거기는 얼마씩 내고 있어요,

바깥동은. 음식동 바깥에 쭉 외곽쪽에.

○유통경제과장 이순찬 5만원에서 12만원까지 차등이 있습니다. 바깥동 쪽으로 12만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대료가 비쌉니다.

오창석위원 그러니까 가운데가 들어가면서 작은데 그러니까 가판대 지금 놓은 것 값은 안 들어온 것 아니에요, 이리로 임대료가.

○유통경제과장 이순찬 별도로 징구하는 것은 없습니다.

오창석위원 없잖아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시 땅이 다농 앞에가 놀잖아요. 놀고 있는데 몇평 되지도 않는 것 평당 얼마씩 계산을 해가지고 노는 땅 다농에서는 갖다가 거기서 차를 세우고, 직원 주차장이라고 얼마 전에 시설을 해가지고서 다농 직원 차들만 대게끔 했음에도 불구하고 10원도 거둬들인 예는 없어요. 그래가지고서 뭐라고 그랬더니 직원 주차장이라는 자체를 없애 버리고 해놓은 거를 그 옆에 양산동 양목반, 안산동 양목반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1년에 3백만원 5백만원씩 한 6개월 동안을 거둬들이고 있더라고요. 그런 데 하고 비교해서 보면 아무 것도 아니고 지어 준 것도 없이 형평에 안 맞는다 그거에요, 여기하고는 동떨어진 얘기 같지만.

○유통경제과장 이순찬 동떨어진 거라고는 저도 생각을 안 하고요.

오창석위원 바깥쪽에 가판대를 놓고 있는 거는 별개로 징수를 해야죠, 시에서.

○유통경제과장 이순찬 시민시장을 3년 전에 감정을 할 때 사실 공공용지로 제공되는 부분이요. 소방도로 부분들까지 감정가격에 다 포함이 된 면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좌판대들 놓는 거는 놓을 수 없는 거를 그분들이 놓고 있는 거죠.

오창석위원 그러니까 감정가에 포함 된 거는 말씀 안하셔도 아는데 사진도 내가 찍어 온 것도 있는데 그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더 징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에요.

○유통경제과장 이순찬 사실 이게 참 그렇습니다. 시민시장이 당초에 사용허가를 해주면서 공원이라든지 소방도로 이런 것까지 다 감정가격에 포함시켜서 사용료를 산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분들이 자기 애리어 내에만 하는 게 원칙인데 그 앞에 물건이라든지 상품 진열하기 위해서 좌판을 놓고 있는데 그 부분이 사실 그 땅에 대해서는 벌써 임대료가 부과돼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오창석위원 감정평가에는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 이런 조례안을 했을 때는 그 사람은 가게를 두개 튼 것 보다도 더 큰 면적을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를 사용한다 하더라도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까지도 감정료에 들어가서 물론 내고 있다고 그러면 전체적인 사람들이 내고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개인 개인으로는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번에 넣어 가지고서 더 사용하는 부분을 하든가 아예 사용을 거기를 못하게 하든가 둘중에 하나가 들어 갔어야죠.

○유통경제과장 이순찬 그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감정을 다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 부분을 검토해 갖고 징수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오창석위원 먼저번에 현장감사 나갔을 때 사진 찍은 것 있죠?

○유통경제과장 이순찬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알고는 있습니다.

오창석위원 그렇게 해서 이번에 들어 갔

어야지 면적을 가게는 조그맣게 한동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앞에 차지하고 있는 게 보니까 상당한 범위인데.

○유통경제과장 이순찬 그렇습니다.

오창석위원 그것도 포함을 해주셔야지요,

하게 되면.

○유통경제과장 이순찬 내년도에 감정 할 때 그 부분을 기술적으로 감정가에 의해 가중치를 둔다든지 좌판 놓은 거를 그런 방법을 한번 감정 업체하고······

오창석위원 감정은 언제쯤 합니까?

○유통경제과장 이순찬 저희가 '98년 7월에 했기 때문에 내년도 8월달이 예정 돼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시민시장에 상속할 사람이 몇사람이고 양도할 사람이 몇사람인가 지금 있습니까?

○유통경제과장 이순찬 데이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407개 점포에서 본인이 하는 게 178개, 그 다음에 전대나 월세 등으로 해서 하는 게 172개 양도 됐다고 자인한 게 7개, 자나 형제가 하는 게 20개, 부부간에 넘겨 준 게 6개, 그 다음에 무상임대 된 게 22개 하고 동업하는 게 2개가 돼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럼 여기서 양도해야 할 게 상속은 자녀나 부부간에······

○유통경제과장 이순찬 자 및 형제 부부는 상속이라고 봐 줘야 될 겁니다. 26개가 그렇고 전세, 월세, 양도 된 게 실질적으로 전대 되거나 양도 된 겁니다. 정확히 49.4%가 된 겁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는데 50% 가까이 됩니다.

정윤섭위원 그리고 1년에서 2년으로 한 이유가 뭡니까? 재계약이 되잖아요.

○유통경제과장 이순찬 1년에 한번식 재계약을 했었는데 이거 하다 보니까 사용허가 받는 사람들이 민원도 많이 서류를 떼야 되고 우리 행정력도 엄청 낭비가 됩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나 지방재정법에 3년까지는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2년으로다가······

정윤섭위원 3년까지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3년까지 하지 왜 2년으로 했는지 이거는.

○유통경제과장 이순찬 너무 그러다 보면 관리에 소홀해질 것 같아서 2년 정도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차평덕위원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49.4%가 전대 행위를 해서 지금까지 불법행위를 해 왔었는데 이번 조례개정 해서 단서를 넣어서 이것을 합법화 시키고자 하는 건데 그런데 이게 정말 상인들이 원해서 조례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주무부서에서 면피하고자 하는 겁니까?

○유통경제과장 이순찬 면피항입니다. 상인회에서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차평덕위원 어떤 면에서 보면 면피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양도 받을 때······

○유통경제과장 이순찬 여기는 상인들마다 다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집된 하나의 의사가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먼저 임원들 대표들 한 10여명 하고 회의를 하면서 전대는 당신네들 고쳐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얘기 했습니다.

6개월 이내에 각오하라고 그랬어요. 저는 데모 들어올 것 각오하고서 추진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요.

오창석위원 이상입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6개월 안에 그거를 해결 하시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셨는데 그러면 지금 전대 했거나 내부적으로 양도해서 당초에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유통경제과장 이순찬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사람들이 말하자면 과장님 의지대로 동의할 준비가 돼 있나요?

○유통경제과장 이순찬 굉장히 난색을 표 했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요. 이미 내부적으로 자기들이 전대하고 사용권들은 기존에 당초에 임대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 시는 지금 현재 전대 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소위 말하면 양성화 시킬려는 취지 아닙니까?

○유통경제과장 이순찬 전대는 저는 양성화 시킬 계획이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아니면 포기하게 하거나.

○유통경제과장 이순찬 양도되거나 실질적으로 상속된 부분만 양성화 시킬려고 그럽니다.

전준호위원 전대 받아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기존에 사용권을 갖고 있는 우리 시와 계약을 한 그 사용권자와 협의과정에 승복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미 전대가 상당히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양도도 돼 있고.

○유통경제과장 이순찬 돼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 전대자들이 나름대로 어떤 프리미엄이나 자기 내부적인 이면계약에 의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서부터 오는 저항이 만만치 않을 거란 말이죠.

○유통경제과장 이순찬 그럴 거를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것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갖고 계시느냐는 거죠. 조례만 가지고 전대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당초에 우리 시와 계약한 사용권자들 한테만 권한을 줘서 당사자들이 실제 운영을 하지 않거나 영업활동을 하지 않으면 과감하게 사용권을 취소해서 정리하실 건지?

○유통경제과장 이순찬 예. 그럴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거기서 얘기하고 왔습니다, 그 사람들하고도.

전준호위원 아니면 사용권자가 지금 전대 받아서 사용하는 사람한테 넘겨 줄 이런 부분들도 있나요?

○유통경제과장 이순찬 그거는 나타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강하게 밀어 부치면요.

전준호위원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유통경제과장 이순찬 예. 과정에서요.

전준호위원 왜 그러냐 하면 조례만 이렇게 해서 공권력으로 집행한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에······

○유통경제과장 이순찬 그때 대화 할 때 그분들이 1년만 유예기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당사자들끼리 해결할 수 있는 여지를?

○유통경제과장 이순찬 예. 왜 그러냐 하면 금년도 11월달이나 사용허가 받자 마자 전대를 해 줬을 것 아닙니까? 11월달에 주로 사용허가가 많이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1년간만 여유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준호위원 재계약기간에······

○유통경제과장 이순찬 예. 거기서 다음 할 때 1년이 될 것 아닙니까? 내년에 연말 정도 되면. 그게 아마, 잠깐만 자료를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12월 14일날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허가 나간 게 11월 주로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나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벌써 계약을 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네들 얼굴이 노래지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1년간만 봐 달라고 그 쪽에서 요구를 해 온 걸 난 그렇게 못하겠다 당신네들 집행을 책임지고 있는 상인회 회장부터 전대를 했는데 당신이 그러면서 무슨 회장이냐 당신부터 치유할 생각을 하라 구두로다가 그렇게 계고를 하고 왔습니다.

위원님들게 건의 드리고 싶은 거는 그동안 10여년 동안 잘못된 부분을 제 소신을 갖고 한번 하려고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조례를 보다 보니까 한가지 그게 있군요. 17조에 보니까 수탁자 지도감독 해가지고 일부는 상인회가 지금 갖고 우리가 완전하게, 일부도 위탁을 준 것은 아니죠, 위탁개념은 아니죠?

○유통경제과장 이순찬 준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은 없죠?

○유통경제과장 이순찬 예. 다만 5일장 유치해서 시장 활성화란 측면에서 5일장 유치해서 할 수 있도록 공문으로 상인회에다가 통보했던 사실 때문에 사실 우리가 집행부가 더 발목을 잡혔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지금도 현재 5일장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5일장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규칙에 반영 아직 안돼 있으시죠?

○유통경제과장 이순찬 5일장 조례에만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할 수 있는데 사용료를 받고 이런 것이 감사 때도 지적이 됐지만 전혀 근거 없이 그렇게 해 온 것 아닙니까?

○유통경제과장 이순찬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상인회가 한다라는 근거도 없는 거고, 그것 어떻게 치유하실 거에요?

○유통경제과장 이순찬 그런데 상인회가 하도록 공문전달은 저희가 통보를 했습니다, 행정지도 차원에서요.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 청소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상인회 총무 월급 또 총회 경비, 애경사 경조사비 절대 쓰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쓰면 저는 형사고발 하겠다고 분명히 거기서 약속을 하고 왔습니다.

전준호위원 개정안 5조에 문구상의 해석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상속인이 승계할 때에는" 이렇게 돼야 해석이 자연스러운 거죠, "상속인에게 승계 시킬 때에는" 이렇거나 아니면 "상속인이 승계할 때에는" 문구 해석상에 주체가 분명하게······

○유통경제과장 이순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구상에 "상속인에게 승계 될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좀 표현이 부드러운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상입니다.

○유통경제과장 이순찬 원님들 다시한번 건의 드립니다만 일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하연 을 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리는데 일을 잘할 수 있게끔 도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시민시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하연 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2. 안산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원장 이하연 사일정 제2항 안산시증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지환경국장 이진복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 경제사회위원회 이하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 드리면 안산시 공설묘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시민의 장례문화 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동조례의 운영상 도출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민 장례문화 개선에 기여하고자 배우자가 기 사망하여 매장된 유골을 합장하는 경우에 공설묘지 사용이 가능하도록 안 제6조제2항 단서에 규정을 신설하고, 묘지 수급의 원활을 위하여 공설묘지 사용권의 승계조항 안 제14조를 삭제하였으며 공설묘지 사용료 및 관리비를 현실화하여 묘지 수급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설묘지의 사용료 및 관리비를 안 별표2와 같이 인상 조정코자 합니다.

공설공원묘지 사용료 및 관리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 조정하고 공원묘지의 무연분묘 사용료 및 관리비를 현행 무료에서 10만원으로 신설코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하연 지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종옥 문위원 전종옥입니다.

안산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 개정조례안은 공설묘지 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상 도출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6조 제2항에 이미 사망한 배우자의 유골을 개장하여 합장이 가능하도록 단서규정을 신설하고 그동안 묘지 사용권의 상속 또는 승계를 허용하던 현행 조례 제14조를 삭제 하였습니다.

공설묘지 등의 사용료 및 관리비 등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 제10조 제1항 별표2에서 공설공원묘지 사용료를 6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하고, 관리비를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여 합계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하였고 일반공설묘지의 경우는 현행과 같으며, 현행 공설공원묘지에 무연 분묘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재 무료로 사용하던 것을 사용료 및 관리비를 포함하여 10만원을 납부토록 신설 하였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공설묘지의 사용료 등은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규정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사용료 등의 인상 및 신설은 적법하다고 판단되며 개정조례안 제6조 제2항 단서 규정은 시민의 장례문화와 조상에 대한 예를 갖추기 위한 각종 부담을 덜어 주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묘지수급 문제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위원 창석위원입니다. 여기보면개장해 가지고서 다시 그 자리에나 같이 합장이 가능하다고 이번에 구 안을 바꾼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묘지에 묻혀 있던 분을 유골을 수습을 해 가지고 그 자리에다 같이 묻는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렇죠. 합장이니까 먼저 고향에서 여기 이사 오기 전에 돌아가셨다 그랬을 적에는 여기 계신 분이 돌아가시면 그 분을 이리로 모셔다 합장을 해 가지고 그래서 추석 때나 이럴 때 안가고도 여기 있을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애향심이라든지 정주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그런······..

오창석위원 약에 지금 현재 거기 한 분이 모셔져 있잖아요. 다른 데로 가지 않고 단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수습을 해서 같이 합장할 수는 없나요, 그것도 가능 하나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렇게는 안되고 살아계신 분이 돌아가실 적에 같이 합장을 하는 겁니다.

오창석위원 그러니까 살아계신 분이 현재 살아 계시고 한분이 먼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 있는데 한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옆에다 묻고자 했을 때 되느냐 그거에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예. 가능합니다.

오창석위원 지금 돌아가셔서 묻고 딴 데 있는 유골을 이제껏 못 모셔왔잖아요. 그런데 그게 가능하면 결국은 옆에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옆에다 같이 모시고 싶어 했을 때 뼈를 수습해서 같이 그 자리에다 묻을 수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예. 가능합니다.

오창석위원 이번에 묘지법이 바뀌어가지고 15년, 15년 30년으로 되어 있죠?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60년.

오창석위원 30년인데 이번에 60년으로 개정으로 됐잖아요. 지금 30년, 30년인가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15년씩 2회를 했던 것을, 그렇게 해서 30년 했던 것을 60년으로 상향하는 거죠.

오창석위원 15년, 15년 30년 한 것을 60년으로, 무조건 60년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냥 60년이죠.

오창석위원 20년 전에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거기에 매장이 되어 있는데 돌아가신 분이 그 자리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거기서부터 다시 60년이네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법률이 공포돼서 그 이후로 60년.

오창석위원 그러니까 60년 적용을 받는 거다 그거죠?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렇습니다.

오창석위원 2조에 3항 일반공설묘지라 함은 이것을 설명 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이것은 화정동이나 이런 데 자연부락에 공동묘지로 옛날부터 설치된 것들이 있습니다. 선부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창석위원 와동은 언제까지 들어갈 예정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현재 남아 있는 게 1,278기를 쓸 수 있는 면적이 남아 있는데 약 3년 매장이 가능합니다.

오창석위원 3년 만장이 다 됐을 때는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래서 대부동에다 묘지 확보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창석위원 만장이 된 뒤에는 이번에 6조 2항 단서를 신설하는 이것을 만약에 여기가 만장이 되더라도 여기서 수습을 해서 이리로 묻히고 싶은 분들은 합장이 가능하겠냐고요, 만장이 되더라도.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예. 합장은 되죠.

오창석위원 대부동은 한 몇기 정도나······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면적이 19만 1천㎡인데 약 10만기를 매장할 수 있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오창석위원 일반 묘역에 화정동이라든가 이런 데는 묻혀져 있으면 지금도 합장은 가능합니까? 관내 분들이.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당초에 합장으로 신고가 되어 있을 경우에만······

오창석위원 일반묘역에는 신고가 안돼 있는 그런 것도 있는데 만약에 그래도 거기에 확인이 되면 합장이 가능하냐고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만장이 돼 가지고 지금은 자리가 없을 겁니다.

오창석위원 만장이 됐어도 가보면 묻힐 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부곡동 같은 데도 옛날에 묻혀 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묻혀 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합장이 가능하냐 이거에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신고가 안되어 있을 경우에는 불가능 합니다.

오창석위원 현재 신고가 안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그런 것은 여기도 보니까 시장이 타지역 사람이라 하더라도 공설 공동묘지는 여러 사람이 아무나 갈 수 있다는 차원인데 묘지난이 심각하고 국토는 좁고 하기 때문에 외지 사람들을 제재를 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부산 사람이 죽어도 쓸 수 있는 게 바로 공설묘지법인데 지금 신고가 안됐다 하더라도 안산에 산 근거가 확실하고 그랬을 때는 그런 것 정도는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만장으로 인해서 중지를 시켜놨기 때문에요.

오창석위원 만장으로 중지시켰다 하더라도 썼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딴 데로······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것은 차후에 5개소에 대해서 재정비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재정비가 되면 거기에서도 여유분이 우리 시가 쓸 수 있는 약 5년 가까이 쓸 수 있는 걸로 현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창석위원 다른 시보다도 우리는 여러군데 그런 것 묘지가지고는 한 10몇년, 20여년까지는 별 큰 무리는 없다고 보는데 상당히 그것 하나만 가져도 안산시가 적환장 같은 이것 하고는 별개지만 그런 것이 있으므로 해서 쓰레기 문제 같은 것 더군다나 묘지가 앞으로 내가 봐도 한 20년은 쓰겠더라고요. 그런데 5년 정비를 한다 하더라도 현재 일반공원묘지에 묻혀 있는 사람들은 합장을 거기다 하겠다 그러면 받아줘야 되는 게 원칙 아니냐 이거죠. 그런 정도는 이런 데서 이런 조례를 했을 때는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거죠.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것은 차후에 재정비 한 후에······

오창석위원 재정비 한 후가 아니라 만약에 재정비 전에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윤섭위원 8조 3항에 "합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존하고 있는 배우자의 연령이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70세 된 남편이 죽고 한 50세 된 부인이 있는데 그러면 합장이 안됩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60세가 넘기 전에는 어려운 걸로 돼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현재 매장되어 있는 자리에다가 합장을 시킨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자리에는 뭐냐하면 1기를 쓰기 위한 매장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합장을 하게 되면 자리가 좁지 않느냐 이거죠.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앞으로는 합장신고를 하게 되면 그 면적 만큼을 더 확보를 해가지고······

정윤섭위원 그러니까 이미 벌써 매장을 한 상태였다면, 그 전에는 합장제도가 없었잖아요. 그 때 1기를 쓰기 위해서 6.6㎡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합장을 하려다 보면 자리가 좁지 않느냐 이거죠.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런 경우에는 합장이 어렵죠. 새로 돌아가셔 가지고 합장 신고가 됐을 적에 모셔오는 거지 옛날에 이미 돌아가셔서 매장되어 있을 경우에는 면적 자체가 안되니까 어렵습니다.

정윤섭위원 전에 합장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은 안됩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렇습니다.

정윤섭위원 연령이 60세라고 했단 말이에요. 60세라고 그랬을 적에 사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 했지만 70살 먹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예를 들었을 적에 58이나 59살 된 노인네가 있다 이거에요. 그 양반이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 사람을 만일에 죽으면 다른 데로 가야 된다는 결론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까 얘기가 뭐냐하면 고향이 저 먼 곳에 있는 사람이 고향 가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가깝게 해주기 위해서 합장제도를 했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럴 경우는 사실 고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령을 제한하게 되면 요즘 우리의 생명이 오늘 내일일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현재 조례로서는 60세가 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부지간에 연령 차이가 많이 난다든가 이랬을 적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그런 것을 대비해서 한분이 60세가 넘는다든가 그런 규정을 보완하는 걸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왜 이런 현상이 나옵니까, 부인이나 남편이 두명, 세명 있을 경우 생각해서 이렇게 규제를 해 놓은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아니죠. 당초에 묘지 수급문제 때문에······

정윤섭위원 제 얘기는 어차피 사람이 부부가 살다가 한사람 죽으면 또 한사람이 죽게끔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가야 할 자리는 대부분이면 부부가 함께 갈려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부인이 죽어서 또 얻어서 또 얻어서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남편이 죽어서 부인이 죽으면 같이 들어갈 자리인데 60세로 정해 놓으면 아까도 얘기 했지만 연령에 제한 됐다고 해서 못 들어가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한사람에 한해서 합장을 하겠다는 규제가 있으면 몰라도 60세로 정해놓게 되면 그렇잖아요. 부부가 살다가 한사람 죽어서 먼저 들어가고 나중 사람은 또 딴 데로 가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차라리 60세로 정하지 말고······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연령을 제한을 시켜 놓으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한분 중에서 무조건 60세만 넘어가면 해당되는 걸로 보완이 가능······

정윤섭위원 돌아가실 사람의 60세 이상입니까, 아니면 산 사람의 60세 이상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지금 살아계신 분요.

정윤섭위원 돌아가신 사람은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돌아가신 분이야 그 이전에 60세가 안돼서 돌아가셔도 상관 없는데 현재 살아계셔 가지고 60세 이상 되는 분이 돌아가셨을 적에 합장을 하는 거죠.

오창석위원 경로우대 대우해 주는 거에요.

정윤섭위원 제 얘기는 부인이나 남편이 여럿이면 몰라도 단 부부가 살다가 한명이 죽었다가 나중에 둘이 같이 들어가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의 생각인데 60세가 안되면 한사람은 저리 가고 한사람은 다른 데로 가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예를 들어서 부부가 죽어서 한사람에 한해서 합장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지 이렇게 되게 되면 가고 싶어도 못 간다는 얘기죠. 젊은 사람이 죽으면 천상 한사람은 공원묘지 가고 한사람은 딴 데로 가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는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본 취지는 자식들이 부모님을 이쪽으로 다 모셔오는 그런 취지에서 60세라는 기준을 당초에 뒀던 것 같습니다.

정윤섭위원 나 같은 경우도 사실 내가 54인데 우리 자녀들이 아직 결혼은 안 했지만 결혼할 시기가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부분의 자녀들이 부모들이 벌써 50세 넘으면 거의 다 모실 수 있고 한자리에 자녀들 성묘도 할 수 있는 나이가 된 거란 말이에요. 제가 자꾸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한사람은 고향에다 모셔 놓고 한사람은 공설묘지에다 모셔다 놓고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것을 생각해서 한가구당 한사람에 한해서만 한다는 제도를 정해 줘야만 되지 60세라고 해 놓으면 60세 안된 사람은 결국 못가는 거에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이 얘기죠.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다시 차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오창석위원 이어서 말씀 드릴게요.

공설공원묘지 사용료 10만원에서 20만원 곱으로 뛰는 것 아닙니까, 인건비 하고 비석대 하고 전부 다 해서 얼마가 들어갑니까? 20만원으로 했을 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매장 하는데 비석대가 13만원, 매장인건비 20만원, 잔디비가 2만원 기타 쓰레기 처리비용이 1만원, 그래서 사용료 하고 관리비는 합해서 10만원 그렇습니다.

총 56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오창석위원 오르면 66만원이 되겠네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올려서 56만원입니다.

오창석위원 밑에 공원묘지 무연분묘 사용료 및 관리비인데 무연분묘는 누가 돈을 내죠?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도로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무연분묘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개인도 과수원을 개간한다든지 했을 때 옛날부터 모르는 무연분묘가 있으면 공고해 가지고 안 나타나면 그것을 처리할 적에 시행자들한테 우리가 받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걸 안 받아 왔었는데······

오창석위원 몇 년치를 받는 거에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들어올 때만 10만원 받는 겁니다.

오창석위원 처음에만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예.

오창석위원 현재 묘지관리 돈을 안 받고 있잖아요, 개인이 관리를 하고 있나요? 와동 같은 경우.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창석위원 돈을 안 받고 있죠?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처음에 들어올 때 모실 때만 받습니다.

오창석위원 처음 모실 때만 받을 것이 아니라 연 얼마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묘지 관리가 잘 되었으면 해서 그러는데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현재까지는 벌초를 한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자기가 관리하는 것을 본인들이 와서 하게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별도 관리비가······

오창석위원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거기 있는 분들하고 해가지고 이번에 조례를 바꿀 때 설문을 줘 가지고서 우리가 관리, 관리인을 별도로 둬 가지고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사람들이 풀을 깎으면 개인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아무 데나 갖다 버린단 말이에요, 어쩌다 한번 가 보면. 지정된 장소에 버리고 그러면 되는데 그렇다고 지금 쓰레기 종량제 관계로 사실 싸 가지고 집으로 가야 돼요.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싸 가지고 집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되고 있기 때문에 관리비를 받아 가지고 관리가 좀더 잘 됐으면 해서 하는데 이번에 조례를 바꿀 때 그런 것을 넣어 줬으면 더 매끄러울 것 같아서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벌초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시가 다 해놓으면 아마 한번도 안 와 볼 사람도 있을 거에요. 그런데 그 때가 되면 자동적으로 오시게 되는데 시민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쪽에서 그냥 하고 쓰레기봉투를 거기서 판다든가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리고 나서 공동 전체를 치우는 것은 저희가 관리적 측면에서 치우면 상관이 없을 겁니다.

오창석위원 관리인은 1명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예. 1사람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관리비 10만원에서 별안간에 20만원으로 뛰었죠? 연차적으로 올리든가 하지.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동안에 연차적으로 올렸어야 되는데 그것을 올리지를 않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적자가 너무 많이 납니다. 거기에 약 1억 5천 정도의 관리운영비가 들어가는데 현재 받는 걸로 봤을 적에는 3,870만원을 올해 '98년도 통계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배로 올린다고 하더라도 약 7,600, 7,700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도 사실은 적자입니다.

다른 시ㆍ군에 저희들이 해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6.6 약 2평 정도에서 32만 4,720원이고 그 다음에 충남 서산이 31만 7,875원, 경기도 용인은 32만 3천원, 조사해 보니까 저희들 보다 엄청나게 보다 엄청나게 높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연간 사용료 관리 받는 게 얼마나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연간 통계가 3,870만원요.

차평덕위원 무연분묘가 총 모두 몇 개나 있죠?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약 5천개 정도 됩니다.

차평덕위원 행려사망자는 어떻게 하죠?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행려사망자는 무료로 무연분묘에다 매장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행려사망자에 대한 관리비라든가 사용료는 우리 시가 내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전체가 다 무료죠.

오창석위원 화장해 가지고 들어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화장합니다. 어차피 시비를 들여가지고 화장해서 매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 50만원 정도 들여서 하거든요. 별도로 시가 돈을 받을 필요가 없죠.

오창석위원 화장해 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예. 그렇습니다.

오창석위원 화장을 해가지고 들어오는데 행려사망자에 대해서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예.

차평덕위원 무연분묘 같은 게 내가 땅을 사다 보니까, 땅을 사가지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무연분묘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 신문에 이장공고 하고, 기간이 공고일부터 6개월 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3개월입니다.

차평덕위원 지면에 공고하고 나서 3개월 후에는 임의처분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3개월을 기간으로 해가지고 2회를 하도록.

차평덕위원 2회를 공고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2회를 공고하고 난 연후에 이 사람들을 우리 공원묘지로 매장하고자 했을 적에는 이장이죠, 했을 경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수수료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무료였던 것을 10만원을 받도록 이렇게······

차평덕위원 공설 말고 일반 공원묘지 빈 데 있습니까? 일반 공설묘지.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부곡동, 사동, 대부동, 선부동 약간씩 남아 있는데 그걸 재정비 해가지고 다시 저희가 쓸려고 준비를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차평덕위원 그런데 주로 산인데 산들이 지주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건 다 있죠.

차평덕위원 지주가 있는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시가 다 매수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시 땅으로 매수가 된 상태입니다.

차평덕위원 현재 밑에 되어 있는 일반 공설묘지는 우리 시가 매수 했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하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3. 안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이하연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안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임대아파트는 안산시 관내 사업장에 근무하는 미혼 근로 여성의 복지 향상과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최소한의 임대료로 실질 소득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86년 12월 24일 선부동 978번지에 13평형 2개동 10세대를 건립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현재 임대료는 '96년 11월 14일 상향 조정한 바 있으나 현실적으로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어 시설 관리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형편이므로 관계 법규의 범위안에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아파트 임대료 중 1인당 보증금의 경우 1만 400원을 1만 900원으로, 1인당 월 임대료의 경우 5,200원을 5,450원으로 5%인상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주택임대료는 관계 법규에 의거 1회에 5% 이상 초과 인상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보증금은 월 임대료의 2개월분으로 조정 되었습니다.

안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종옥 전문위원 전종옥입니다.

안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임대아파트 임대료가 현실적으로 너무 낮아 임대아파트 관리비에도 절대 부족하므로 관련 규정 범위 안에서 상향조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임대아파트 1인당 임대보증금을 현행 1만 400원에서 4.8% 인상된 1만 900원으로 500원 인상하고 월 임대료는 1인당 현행 5,200원에서 임대보증금과 같은 인상율인 4.8% 인상된 5,450원으로 250원 인상 하였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임대료의 증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따라 증액 청구는 약정한 차임 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1년 이내에는 재 증액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의 월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96년 11월 14일 인상조치 후 동조례 개정조례안에서 월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각각 4.8%씩 인상한 것은 적법하다고 사료 됩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같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평덕위원 차평덕위원입니다.

임대보증금을 1만 400원에서 1만 900원 5백원이고 또 월 임대료를 5,200원에서 5,450원 250원인데 5% 인상 못하게끔 제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밖에 못 올리는데 올려 갖고 효과 있습니까? 그리고 또 인근 가까운 우리 시,군의 임대보증금 하고 임대료 안양이나 부천이나 가까운 쪽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있으면 비교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여성복지회관장 이두철 여성복지회관장 이두철입니다.

4.8% 이렇게 인상하게 되면 연간 한 15만원 정도 더 들어 옵니다. 지금 현재 연간 운영비가 한 7,100만원 정도 되는데 수입은 한 3,300만원에서 50%가 좀 못 미칩니다.

물론 이게 올렸다고 그래서 큰 효과 있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물가상승율 정도는 올려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또 다른 지역에도 대부분 저희하고 똑같습니다.

다른 지역도 거의 임대아파트 건립 목적이 근로자외 실질소득 향상 그 쪽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손해 보더라도 혜택을 주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른 지역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자료 하나 임대보증금 하고 임대료 하고 우리 인근에 있는 시, 군 것 좀 주세요.

○여성복지회관장 이두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1인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여성복지회관장 이두철 예. 1인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세대수로 따지면 몇세대 되나요?

○여성복지회관장 이두철 1백세대인데요.

○위원장 이하연 그러면 한방에 한세대 몇 명 들어 가요?

○여성복지회관장 이두철 4명 내지 5명 들어 갑니다.

○위원장 이하연 방이 어떻게 몇 개로 돼 있어요.

○여성복지회관장 이두철 방이 2개, 거실 하나.

○위원장 이하연 좀 큰방은 한 3명 들어 갈 수 있고 작은 방엔 2명 들어 가고 그러나요?

○여성복지회관장 이두철 예.

차평덕위원 우리 직원 몇 명 나가 있습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이두철 직원이 지금 경비는 용역 업체에서 경비를 서고 지금 청소하는 분이 남자분이 한분 있었는데 금년 12월 14일자로 나이가 차 가지고 그만 두시고, 공공근로요원 두명이 교대로 사감을 보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기능직 누가 나가 있는 사람 없어요?

○여성복지회관장 이두철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차평덕위원 내가 잘못 들었나, 근로청소년에 있던 사람이 그리로 한사람 누구 간 사람 없어요?

○여성복지회관장 이두철 지금 근로청소년에 있던 분 별정직인데 임시로 잠깐 나가 있습니다, 청소인부가 그만 두었기 때문에.

차평덕위원 그래서 내가 묻는 거에요.

없다고 그러니까 내가 얘기에요.

○여성복지회관장 이두철 임시로 지금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임시라도 얘기해 줘야지요.

박명훈위원 근로청소년 여자만이에요, 남자도 있는데 어떻게 여자들만.

○여성복지회관장 이두철 여성전용입니다.

박명훈위원 말이 잘못 됐다는 거에요. 근로청소년인 경우는 남자와 같이인데 금남의 집이라고 유명하는 데 아닙니까? 조례 자체를 보면 참 우습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봤는데.

차평덕위원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임대아파트 있죠, 서부지역 관리공단에서 하는 것, 거기에 대한 것은 서부지역관리공단에서 모든 걸 운영 관리합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이두철 다솜 아파트라고요.

차평덕위원 그건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여성복지회관장 이두철 '90년도에 아마 65개 업체가 임대 분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몇 개 업체요?

○여성복지회관장 이두철 65개 업체요.

차평덕위원 현재 몇 명 들어가 있죠?

○여성복지회관장 이두철 15평형 150세대 575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여기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여성복지회관장 이두철 거기는 임대 보증금이 43만원 그리고 또 월 임대료가 2만 6,460원 관리비가 9만 3천원.

차평덕위원 15평에 몇 명이 들어가 있습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이두철 15평에 한 4명 내지 5명 들어가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그러면 관리비 9만 3천원 4사람이 나누어 내는 건가요?

○여성복지회관장 이두철 그렇죠, 이 사람들이.

차평덕위원 서부지역관리공단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없어요?

○여성복지회관장 이두철 관리용역 업체를 선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경비 4명 공단직원 2명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우리 시가 하고 있는 임대아파트 하고 또 서부지역관리공단에서의 임대아파트하고 무슨 차이점이라든지 또 아니면 우리시가 운영하고 있는 임대아파트에 어떤 상대적인 차등이라든지 그런 건 없어요?

○여성복지회관장 이두철 특별하게 차등은 없고, 저희들이 근로 여성들에게 부담을 덜 드리고 혜택을 많이 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장기적으로는 분양이라든지 하게 되면 분양방법을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근로여성들한테 부담을 많이 주는 불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 근로청소년 쪽이 여성회관 분관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조례도 바꾸라고 했는데 아직 안 바꿨고.

○여성복지회관장 이두철 예. 이제 바꾸겠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런데 저는 이것도 잘못 됐다는 거에요. 이것도 바꿔야 된다는 거에요. 그 다음에 근로청소년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남자ㆍ여자 분명히, 금남의 집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여자들만 있는데 그것도 잘못됐고, 또 하나 거기는 청소년이 아니에요,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내가 왜 거기 잘 아냐 하면 저희 작은 아버지가 거기 근무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 봤는데 다 성인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한 성인.

그래서 제가 말은 청소년 그런데 그거 왜 근로청소년 그것 때문에 거기 소속이기 때문에 명칭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소프트웨어로 바꿨단 말이에요, 분관에서. 그래서 모든 걸 다 바꿔야 된다는 거에요.

이 조례 자체 말도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근로청소년이라고 하면 근로여성 이렇게 하던지 거긴 분명히 청소년 그러면 남들이 생각할 때는 남, 녀 다거든요. 그것도 문제고, 그 다음에 거기 청소년들이 들어가는 게 확실하거든요. '결혼을 안 한 미혼 여자' 이렇게 해야 어떻게 보면 맞는데, 그게 옛날에 노동부 그래서 그렇게 한 건데 저는 그런 면에서 이왕 개정하려고 하면 근본부터 바꿔야 된다는 거에요. 가끔 내가 느끼는 게 무슨 청소년이야 청소년 아닌데, 저는 실제 그 방을 초대때 들어가 봤고 초대때 행정사무감사 할 때 우린 다 방문 했어요. 그래서 방 구조라든지 이런 걸, 하다 못해 여성들 그냥 출근해 가지고 옷도 너저분하게 늘어 놓은 걸 보고 그랬는데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게 그래서 금남의 집에 한번 들어가 봤는데 근본적으로 이런 명칭이랄지 모든 것이,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 입장에서는.

○여성복지회관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박명훈위원 여성회관 분관으로도 바꿔야 되고.

○여성복지회관장 이두철 그것 조례개정 할 때 이것도 같이 검토 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이것도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가 아니라 근로청소년 그러면 남, 녀가 다 들어가는 것도 안 되고, 사실은 청소년들이 아니에요. 여러가지로 바꿔야 돼요. 가끔 내가 느끼는 게, 왜냐하면 내가 거기를 4H 회장할 때 매일 많이 싸워서 알아요. 여러가지로 그래서 말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조례의 근본적인 것이 제목부터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여성복지회관장 이두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4. 안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40분)

○위원장 이하연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안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99년 2월 8일 폐기물관리법과 '99년 8월 9일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ㆍ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종량제 시행 변경지침을 조례에 반영시켜 쓰레기 규격봉투를 제작토록 하고, 내부지침으로 운영해 왔던 신고 포상금제도를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불법투기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시키고 안산시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깨끗이 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의2에 청결 의무가 있는 자(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토지ㆍ건물의 청소 및 적치된 폐기물의 수거ㆍ이전ㆍ처리를 명령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안 제12조 제3항, 제4항에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시 생분해성수지를 30% 이상 섞어 제작토록 하여 매립지가 조기 안정화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3조의2에 폐기물의 불법투기에 대해 주민의 신고를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과태료 처분액의 최고 80%까지 지급할 수 있고, 피신고자를 고발했을 경우에는 3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종옥 전문위원 전종옥입니다.

안산시폐기물관리에관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이 '99년 2월 8일 개정ㆍ공포되고 '99년 8월 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청결유지 명령제도를 규정하고, 기타 법 개정 관련 조문 등을 정리하고자 하였으며 시 자체적으로 폐기물불법투기 행위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지급제도의 신설과 폐기물의 무단투기가 적발된 때에는 현장에서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하는 등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안 제3조의 2에 토지ㆍ건물 소유자에게 폐기물관리법 제6조에서 정한 청결 의무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같은 법 제7조 제3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청결유지 명령제도를 신설 하였고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안 제12조 제3항 및 제4항에 규격봉투 제작시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수지를 30퍼센트 이상 섞어 제작토록 신설하였으며 현행 조례 제18조에서 과태료 처분기준을 별표로 둔 것을 환경부 과태료부과ㆍ징수업무에관한규정을 적용하도록 본 조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19조에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투기하는 것이 적발될 경우 적발된 현장에서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도록 신설 하였습니다.

안 제23조의2에 폐기물 투기자를 신고하는 자에게 과태료 처분금액에 최고 80퍼센트까지의 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신설 하였고 안 제19조 제2항에 과태료 미납자에 대한 독촉장 발부기한을 현행 15일에서 45일로 개정 하였으며 기타 안 제19조, 제21조, 제23조에서 현행 조례에 각종 서식을 두었던 것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서식을 삭제 하였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32조의2에서 규정한 청결유지 명령제는 폐기물관리법 제6조에서 규정한 국민의 청결 의무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자의 청결유지 노력과 시장의 대청소 계획 시행 확보를 위해 동법 제7조 제3항에서 청결유지 명령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으로 개정조례안 제3조의2 제1호에서 명령 내용을 "미관을 해치는 토지 또는 건물의 청소"로 규정하고 있으나, "미관"의 기준에 대하여 집행과정에서 자의적 해석이 우려되며, 폐기물관리법 제1조에서도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본 법의 제정 목적으로 하고 있고, 폐기물의 적정관리와 페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에서 토지ㆍ건물의 미관을 위한 청소까지 청결명령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아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개정조례안 제3조의2 제3항에서 청결유지 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 수행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서 대집행의 경우에는 명령 이행확보가 대집행 이외에는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로 제한하고 동법 시행령 제7조에서도 대집행을 함에 있어서는 그 적부판단에 신중을 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행정대집행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며, 참고로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3항 제1의2호에서 청결유지명령을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2조에서 규정한 규격봉투 제작시 폴리에티렌에 생분해성수지를 30퍼센트 이상 섞도록 한 것은 '99년도 6월에 시달된 환경부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에 따라 쓰레기 종량제를 친환경적으로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환경보호차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9조 제1항 단서 조항은 과태료의 현장처분에 관한 내용으로 환경부 예규인 과태료 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한 규정 제6조 제2항 제6호에서도 현장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동 단서 규정은 적법하다고 판단되나 환경부 예규는 현장처분을 폐기물 투기와 관련한 폐기물관리법 제7조 제1항 위반 사항으로 한정하고 있는 반면 안 동 조에서는 "법제7조 및 제15조"까지 현장 처분을 가능토록 한 것은 상위법을 확대 적용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참고로 법 제7조 제1항은 폐기물의 투기금지를 규정하고, 동 조 제2항은 불법매립의 금지, 동 조 제3항은 청결유지명령에 관한 규정이며, 법 제15조는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의 관한 규정입니다.

안 제23조의2에서 시 자체적으로 포상금 제도를 신설한 것은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되며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오염 실태를 감안할 때 시의 적절한 제도라고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같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위원 박명훈위원입니다.

법7조가 뭐에요?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청소사업소장 심재호입니다.

법 7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법 7조는 폐기물의 투기금지 조항으로써 누구든지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공원, 도로 등 투기를 하지 못하도록 된 내용이고 두 번째는 매립을 못하도록 된 내용입니다.

박명훈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23조의2 포상금 지급에 대해서 물어 볼게요. 담배꽁초, 휴지 버리면 우리가 보통 벌금입니까, 과태료 입니까?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과태료에 해당이 됩니다.

박명훈위원 내가 버렸을 때 얼마 내죠?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폐기물, 담배꽁초, 휴지 이런 것들을 버렸을 때는 5만원에 해당이 됩니다.

박명훈위원 담배꽁초로 버렸을 때는 그 사람은 5만원이지만 내가 신고 하면 30만원을 준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과태료 대상에 대한 보상금은 80%까지 그러니까······

박명훈위원 5만원의 80%면 4만원, 5만원 중에 4만원은 포상금으로 주고 1만원은 과태료 내는 거네요?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4만원×10명이면 40만원이네요. 그러면 좋다 이거에요. 신고자는 박명훈으로 했을 때 저 사람이 버렸는데 저 사람한테 어떻게 신분을 확인을 해요, 내가 가서.

쉽게 얘기해서 모의원한테 저 분이 지금은 의원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신고자에요. 분명히 저 사람 담배 버렸단 말이에요. 저 사람한테 가서 나는 알지만 처음 보는 사람한테 버린 건 확실하는데 뭐라고 확인을 해요, 저 사람이에요. 가서 그래요?

오창석위원 카메라 들고 담배 피우는 사람 따라 다녀요.

박명훈위원 그러니까 내가 묻는 게 그거에요. 카메라를 찍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 신분 확인할 것 어디 가서 확인을 해야 돼요.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물론 현장에서 적발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고 자체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걸로 판단은 됩니다만 그러한 신고가······

박명훈위원 제 얘기는 이것은 즉흥적인, 이번에 환경부장관에 의해서 만든 건데 내가 그래서 이것 즉흥적이다 혼자 그런 판단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어디에 또 나왔느냐 하면 이것에 대해서 방송에서 굉장히 때렸어요. 최유라, 이종환 거기서 엄청 때렸는데 방송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신고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신고했을 적에 그 사람 신분을 어떻게 확인을 할 거며, 또 일례로 나쁜 마음을 가지면 안되겠지만 내가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카메라만 들고 오창석위원님이 했듯이 그 사람 10개만 찍으러 다니면 4만원씩 10개면 40만원이에요. 그러면 하루에 10개만 하면 돼요.

그러면 × 10일만 하면 400만원이에요, 쉽게 따져서요.

차평덕위원 신종 직업이 나올 수도 있어요.

박명훈위원 환경부장관이 한 즉흥적인 것 때문에 결국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의도는 버리지 말라는 강력한 취지이겠죠. 그런데 환경부에서 이런 것까지 어떻게 보면 계도쪽으로 넘어가야지 제가 봐도 참 일리 있는 얘기이다 그랬는데 그래서 한번 묻는 거고 또 아까 2항에 그런 얘기 있죠. 폐기물 큰 것 버리는 것 그것 얘기 같은데 보니까 80만원인가 준다면서요, 조례보니까 여기도 그렇게 되어 있던데요. 금액이 다 틀리죠?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사안별로 틀리는데 5만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말씀이 계셨고 간이 보관기구 그러니까 비닐봉지라든가 이런 데다가 넣어서 무단으로 버렸을 경우에는 10만원에서 20만원, 휴식 중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대로 가져가지를 않고 방치했을 때는 10만원에서 20만원.

박명훈위원 행락지에서 아는 사람끼리는 괜찮아요. 너 버렸으니까 이렇게 농담도 하겠지만 행락하는 사람들인데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 신분을 어떻게 가서 아저씨 이것 버렸으니까 나 신분 좀 적어야 겠어요. 뭐라고 그래요. 그냥 가면 나 맞아 죽어요. 경찰이면 이해가지 나 맞아 죽는다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우리 안 버리고 옵니까? 거의 대부분이 버리고 온다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런 것은 오히려 정말 강력한 의지가 있다라면 내무부 하고 연결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경찰들이 아니면 청원경찰들한테 단속 권한을 줘 가지고 그점만 말씀을 드릴게요.

오창석위원 2항에 적치된 폐기물의 수거 이전 처리라고 되어 있는데 고물상 같은 데 가 보면 처음에는 고물로 받았는데 완전히 폐기물이 돼 가지고 주위가 아주 산만하게 널려 있거든요. 그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작정인가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건가?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결유지 명령제는 제1항 두 번째에 보면 적치된 폐기물의 수거.이전.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대지라든가 지금지적해 주신 고물상 부분이 폐기물로써 오염 우려가 되고 폐기물이 방치가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면 청결명령제의 명령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오창석위원 기물이 아니다 하더라도 청결명령제가 있기 때문에 청결치가 못하면 청결명령제로 해 가지고 이전 처리를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잖아요, 안 되는 건가요?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결명령제에서 사실은 모법이 폐기물관리법이기 때문에 폐기물이라는 전제조건이 되어야지 청결유지명령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오창석위원 인이 고물로 쓸 거라고 그러면 청결명령제가 안되겠네요?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기물관리법에서 적용하고 있는 부분은 폐기물에 한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고철 같은 경우는 실제 버렸다 하지만 재활용품으로 따로 분리를 했기 때문에 폐기물 차원에서의 청결명령제 하고는 더 연구를 해 봐야겠습니다.

오창석위원 그러느냐 하면 한 차를 고물상에서 처음에는 받았는데, 만약에 고물을 받잖아요, 옛날에는 사용이 가능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용을 안 하는 품목이 있어요, 재활용 과정에서. 그러면 한 차를 치울려면 한 1백만원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것 팔아봐야 10만원도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못 치우는 거에요.

어디다 방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처리를 해 가지고서 이전 처리를 하게끔 유도를 못하나요?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부분은 일단 재활용이 안된다는 부분에서는 폐기물로 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청결명령제 도입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차평덕위원 금 전에 얘기 했습니다마는 청결유지명령제가 폐기물법의 근기를 두었다고 말씀 하셨는데 1항에 보면 건물의 청소가 있는데 건물의 청소하고 폐기물 하고는 전혀 별개로 알고 있는데 건물의 청소를 어떻게 기준을 정해 가지고 청결유지명령제로 해가지고 앞으로 관리하려고 그래요?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부분이 처음에 법 개정을 하면서 법무계 하고 이견이 생겼던 부분인데 미관이라고 할 경우에는 판단의 기준 이런 데도 조금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미관을 해치는 토지라거나 건물의 청소라고 가정을 하면 역시 쓰레기가 산재해 있는 경우를 전제를 해서 미관을 해친다 하는 그러한 가정을 가져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차평덕위원 지에는 폐기물이라든지 쓰레기라든지 적재가 돼서 그건 봐 가지고서 청결유지명령제 적용을 시킬 수 있으나 건물을 청소한다는 건 기준을 정한다는 게 참 애매모호 하고, 그렇잖아요?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물로 크게 해석을 하면 지붕만 있고 기둥만 있는 구조도 건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기둥만 있는 시장 같은 경우에도 외부적으로 미관을 해치는 그러한 폐기물이 방치가 되어 있다라면 도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판단입니다.

차평덕위원 체적으로 안되게 되면 시행규칙에다 넣더라도 구체적으로 만들어 놔야지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놔 놓고 제대로 집행을 못 했을 경우에는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고 말기 때문에 내가 볼 때에는 건물의 청소라는 것은 상당히 애매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지적하는 거에요.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결유지명령 자체가 법에서 위임돼 가지고 태동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요인들이 많이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오창석위원 산시에서 무단폐기물 버리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봉투면 봉투 까 가지고 확인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과태료를 물린다든가 이런 게 있는데 대형산업 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것 버려 가지고 적발한 건수가 얼마나 돼요?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1999년도에를 보면 생활폐기물 투기 단속한 실적이 249명을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다.

오창석위원 버리고 간 것 추적해 가지고요?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예.

오창석위원 한군데 할 데가 있어 가지고 그것 좀 해 보려고 그래요. 249명 해가지고 과태료가 다 나갔어요?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전부 다 무조건 과태료 대상이 아니라 과태료가 249명에 대해서 2,700만원이 과태료로 징수를 했습니다.

오창석위원 처리 비용은 얼마나 돼요?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처리비용은 별도로 그것만 따로 위탁처리를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수거를 해서 매립장에다가 보관을 했다가 한꺼번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창석위원 한꺼번에 처리를 아직도 안 했나요?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금년도의 경우 나대지 폐기물을 모아서 한꺼번에 처리하느라고 예산을 확보해서 활용한 부분이 2억 9천 됩니다. 금년에 2억 9천만원 어치의 나대지 폐기물을 수거해서 위탁처리를 했습니다.

오창석위원 지금 나대지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제가 물어 봤을 때 고물상 폐기물 관계 얘기를 했더니, 3조 2항 얘기 했는데 여기 15조에 나와 있네요. 답변을 잘못 했는데 15조에 있어요, 12조에.

나대지를 물어 보는 게 아닌데 자꾸 소장님은 다른 것 얘기 하는데, 알았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폐기물을 일단 수거를 해서 같이 처리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창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복지환경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출석위원(7인)
이하연전준호박명훈오창석정윤섭
차평덕황호명
○출석전문위원
전종옥
○출석공무원
경제통상국장이만표
복지환경국장이진복
유통경제과장이순찬
여성복지회관장이두철
청소사업소장심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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