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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78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1999.12.04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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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안산시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 12월 4일(토)

장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


(10시06분 개의)

○위원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박용덕 전문위원 박용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1월 20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11월 20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4일 의회에 제출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과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12월 4일 회부되어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금일부터 12월 10일까지 6일간에 거쳐 2000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0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과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하고도 많은 분량의 새천년 예산안을 다루어야 하는 만큼 원만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고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후 도시계획국 및 상수도사업소와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

(10시08분)

○위원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최정환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최정환입니다.

시정발전과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김송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2000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예산규모 및 세입내역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총예산규모는 '99년도 당초예산규모 250억원보다 92.3%가 증가한 480억 8,048만 9,000원으로, 이중 사업예산은 '99년도 당초예산 3억 9,385만 6,000원 보다 114.4%가 증가한 8억 4,433만 3,000원이며, 자본예산은 '99년도 당초예산 246억 614만 4,000원보다 92%가 증가된 472억 3,61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역은 2000년도 하반기 분양 예정인 고잔지구 공영아파트 분양 수입금 190억 1,792만원을 포함한 190억 3,472만원의 영업수익과 공영개발특별회계 자금의 은행예치에 따른 이자수입금 7억원의 영업외수익 등 공영개발사업수익으로 197억 3,472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고잔지구 공영아파트 건립을 위한 국민주택기금 차입예정액 총 353억 4,000만원 중 2000년도 지방채 승인 확정된 180억원을 자본적 수입으로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 103억 4,576만 8,000원을 포함 총 480억 8,048만 9,000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92.3%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의 세출내역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비용은 '99당초예산 2억 9,310만 6,000원보다 153.9%가 증액된 7억 4,4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정원증가에 따라 인건비가 전년대비 73.4%가 증액되었고, 현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청사관리 등 운영 경비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로 부담됨에 따라 일반운영비를 전년대비 190.1% 증액 편성하였으며 고잔지구 공영아파트 분양에 따른 신문광고료 등 광고선전비를 1억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인 자본적지출 예산은 '99년당초예산 46억 553만 3,000원보다 414.5%가 증액된 236억 9,615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2000년 상반기 공사 준공예정인 운동장 및 폐기물처리시설부지의 지적확정측량비 4,756만 8,000원과 고잔지구 공영아파트 시설비 230억 8,858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공영아파트 부지매입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 5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고잔지구 공영아파트 건립 시설비 및 시화지구 설계변경 용역비 등 이월예산 지출액으로 42억 4,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지원사업소 200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송식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종성위원 3쪽에 보면 광고선전비 1억 3,000인데 어떤 광고를 하는 것입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최정환 이 사항은 아파트 건립하는 것이 일반분양을 하기 때문에 중앙 일간지에다가 광고를 하기 때문에 광고금액이 많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예산은 수자원에서 나온 돈이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최정환 아닙니다.

수자원에서 나오는 것은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완전히 없어지구요, 사업과의 예산 저희 자체 예산입니다.

○위원장 김송식 사업과 예산으로 홍보를위해서 낼려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최정환 모델하우스를 지어서 분양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광고료가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박영철위원 이 사업이 2003년에 마무리 된다고 아까 말씀 하셨죠?

○사업과장 박성무 2002년입니다.

박영철위원 사업할 때 손익계산은 해 보셨나요, 우리가 얼마를 투자를 해서 그때 가서 분양이 100% 되었을 때 손익계산 산출 안 하셨어요?

○사업과장 박성무 정확한 것은 아니고 추정치는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대략 얼마나 돼요?

○사업과장 박성무 수입대 지출을 해 보니까 37억, 38억까지는 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게 단기 순이익이에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최정환 그러니까 이자 이런 것 전부 다 제척하고 순수입을 얘기하는 겁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올해부터 시작해서 2002년이면······

○사업과장 박성무 내년입니다.

박영철위원 총 인원은요?

○사업과장 박성무 13명으로 정원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만 2년 걸리는 거죠?

○사업과장 박성무 25개월 잡았습니다.

박영철위원 그 전에 효성아파트 지어서 순수익이 얼마나 되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최정환 효성아파트는 7억입니다.

본오아파트가 56억 정도 순수입을 봤고 현재까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로 운영된 총수입이 한 83억을 수입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순수익이 35억 보신다구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최정환 37억이요.

임흥무위원 공영사업단 직원 13명 인건비는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최정환 그렇습니다. 현재가 9명인데 도시개발이 없어지면서 대단위 사업들이 있고 저쪽 간석지에 운동장 시설이라든지 폐기물처리시설공사, 여타의 사항 때문에 조금 보강을 시켜서 4명이 보강이 되어 13명이 됐습니다.

임흥무위원 그러면 여기서 순수익을 37억을 내다 보면 인건비 같은 것 다 공제하고?

○사업과장 박성무 순수한 이득을 보는 사항입니다.

박영철위원 예산서 303쪽을 보면 전년대비 16억에서 9억을 삭감하고 당해연도 예산액이 7억이거든요.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최정환 7억에 대한 내용요?

박영철위원 전년도가 16억 아니에요, 303쪽 자금운영계획이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최정환 작년도 수입은 16억 되고 금년도 수입이 7억이었는데 작년도에 이자수입이 많이 나온 사항은 고잔지구 공영아파트 건립부지 땅값 조성을 수자원공사에서 완전히 안해 주었기 때문에 한 100억 정도는 우리가 안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이 있는데 일단 내년도에는 부지를 만들어 줘야 되니까 우리가 이자수입으로 그만치 잡을 수 없는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박영철위원 땅값 100억을 안 주는 부분에서 100억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최정환 그렇죠.

이자수입이 그렇게 잡을 수가 없다 보니까 줄어 들었습니다.

박영철위원 땅값을 내년도에는 다 지급을 해야 된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최정환 내년도에는 하여간 거기서 행정대집행을 하든 우리한테 설계가 다 끝나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저쪽에서는 상반기 중에 부지에 대한 조성을 완료를 해 주어야 되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안 주던 땅값을 지출을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자수입을 적게 잡았습니다.

박영철위원 땅값이 지금 몇%나 지급 되었어요?

○사업과장 박성무 땅값이 계약금, 중도금 나가고 잔금 98억 남았습니다.

박영철위원 %로요. 대충만 얘기하세요.

○사업과장 박성무 40% 정도 남았습니다.

박영철위원 개인회사들은 보편적으로 증권으로 대체하는 수도 있거든요. 잔금을 증권으로 대체를 해서 사용승낙 받아 가지고 허가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그런 쪽으로 한번 개선해 보면 안 될까요. 잔금 전액을 갖다가 입금을 시켜서 사용승낙 받아서 토지사용을 해 오는 방법도 있겠지만 일반회사들은 50% 이상을 납부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땅값을 증권으로 대체하는 수가 있거든요. 증권만 갖다 주면 한시적으로 한 1년 동안 있다가 분양을 해주고 땅값을 지급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여기 말씀하시는 것 보면 전년대비 16억에서 9억원은 땅값을 내년에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계상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9억을 감액하고 이자수익에서 7억만 잡으신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최정환 그렇죠.

박영철위원 그러면 9억이라는 것 잘 이용만 하면 그런 방법도 있는데 일반인들은 증권으로 적용이 가능하거든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최정환 증권으로 했을 때 늦게 내는데 따른 이자는 부담 안하게 되나요?

박영철위원 글쎄, 몇%인지 몰라도 이자부담은 별로 안 하고 퍼센트가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100에 만약에 한 60% 이상 납부하게 되면 토지사용을 증권으로 일단 가승인 해주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설계를 하고 사업을 해서 언제까지 갚겠다고 해서 그런 것이 있는데 한번 알아 보세요.

○사업과장 박성무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그런데 설사 가승인을 한다 하더라도 현재 거기가 사업을 할 수 있을만한 여건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장가옥이기 때문에요.

철거가 완전히 되어야 되거든요. 지금 그런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것은 지장 가옥이 있기 때문에 철거를 해서 부지조성이 완전히 끝났을 때 토지대납을 못해서 100억도 못주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똑같아요. 어차피 사업을 하려면 부지 조성이 완전히 끝났을 때 잔금을 주고 토지사용승낙을 해 올 것이냐 아니면 이자 계산 안 하고 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 있으면 증권으로 대체해서 토지사용승낙을 해 갖고 와서 우리가 사업을 하고 1년만 해도 벌써 9억이라는 돈을 벌고 있으니까 우리쪽에서는 한번 생각해 볼 여지는 있다 이거죠. 어차피 땅은 돈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부지조성이 끝나야만이 돈을 대납을 하거든요. 어차피 돈을 주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부지조성이 완전히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잔금을 줄 것이냐 아니면 증권으로 대체할 것이냐 방법을 제시한 거에요.

그러면 우리한테는 그 만큼 이득이 될 수 있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최정환 그렇게 해서 득이 될 수 있는지 비교분석을 해서······

박영철위원 일반에서도 많이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증권으로 해가지고 보증서서 증권 떼어다가 그 만큼 주고 그리고 나서 사용승낙 된 예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수수료만 들어가느냐, 증권회사에서 수수료가 들어가는데 수수료가 이것 보다 나으면 훨씬 싸고 세외수입 차원에서 상당히 이득을 볼 수 있으면 가능한 얘기 아니냐 이거에요, 그 문제하고 국민주택에서 180억인가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최정환 네. 180억입니다.

박영철위원 일시적으로 차입한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사업과장 박성무 내년에 50% 받아 온 겁니다. 360인가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180억이 그러면 50% 받아온 거네요, 내년에 50% 와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최정환 한달전에 승인이 되었는데 올해 분양하면 개인들 분양 받는 사람한테 대체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처리를 할 생각입니다.

박영철위원 세대별로 얼마라는 것을 해서 그 사람들이······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최정환 세대별로 3,000만원씩이요.

박영철위원 180억이 지출하기 전까지는 이자를 우리가 부담해야 될 것 아니에요?

○사업과장 박성무 네. 맞습니다.

박영철위원 개인들 세대별로 만약에 중도금 1차를 갖다가 여기서 대체를 하면 그 이후서부터는 그 사람이 내겠지만 그 전까지는 우리가 내야 될 것 아니에요.

○사업과장 박성무 맞습니다.

박영철위원 이자가 빌려온 것 몇%에요, 연?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최정환 9%요.

박영철위원 보편적으로 은행에 갖다 넣으면 이자수입을 몇%를 받아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최정환 8% 선 같습니다.

박영철위원 두번째로 여기에 보면 1억인가, 1억 3,000이네요. 광고선전비 해서 아까 홍종성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인데 제가 보기에는 분양은 일반회사 하고 같지 않아서 믿음은 가는데 여러가지 똑같은 조건에도 보면 시영아파트라는 이미지가 아무래도 믿을 수는 있는데 시설면이나 이런 것이 일반 타회사보다는 경쟁력이 없지 않겠느냐 그러려면 결론적으로 빨리 분양을 해야 되는데 빨리 분양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선전매체인데 먼저번에 산출 잠깐 보니까 일간지에다가 내 가지고 계상을 하셨더라구요. 그런데 선전비는 결론적으로 빨리 분양만 100% 된다면 결국은 이자수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이득이거든요. 그런데 막연하게 1억 3,000만 가지고 분양을 하겠다 여기 조건이 상당히 좋은 조건이 아닌 열악한 조건이에요.

만약에 분양을 한다고 그러면 타 회사들 하는 것 하고 우리하고는 여러가지 차이점이 많고 그렇게 따라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사업과장 박성무 그것에 대해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영아파트라는 개념이 일반시민들 의식에 한단계 아래에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탈피해 보고자 사업과에서 평면변경이라든가 마감자료에 대해서 수차 고민도 많이 하고 설계 용역을 주면서도 좋은 재질로 요구를 했습니다. 평면도 변경을 시키구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분양이익금이 순수한 저희 이득금이 나오는데 분양 이득금이 37억 정도밖에 안 되는 이유가 아파트 수준은 이 자리에서 특정업체를 거론해서 죄송한 얘기지만 모업체 수준으로 가고 분양가도 그것보다는 얼추 이렇게 가야지만이 시영아파트 메리트 있는 사항이지 옛날처럼 이득금을 많이 남기고자 시민들 생각하는 수준으로 지어 가지고서는 분양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 21블럭은 주변 여건이 굉장히 좋습니다. 초등학교 있고 25m 도로 끼고 있고 20m 도로 끼고 있고 바로 앞에 운동장 부지, 고등학교 부지, 동사무소, 파출소 부지가 바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홍보 전략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이번에 제대로 잘 지어가지고서 시영아파트라는 이미지를 탈피해 보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 또한 일단 잘 지을려고 하면 시공자가 잘 선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입찰공고를 할 적에 과다제한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 정도까지는 제한을 해가지고 1권역으로 시공자를 몰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안을 잡아 가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설계가 복도식이에요?

○사업과장 박성무 아닙니다. 계단식입니다.

박영철위원 2세대에 하나씩 해서······

○사업과장 박성무 네.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엘리베이터 타고 독립공간을 둬야지 효성아파트 문제점 보통 많은 것이 아니에요.

○사업과장 박성무 네.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앞으로 복도식은 절대 하면 안돼요. 복도식으로 해 놓고 나서는 애들 뛰어 노는데 그 사람들이 매일 와서 얘기를 해요. 이미 지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자기들은 몰랐다는 거에요. 단순한 시영아파트라 해서 아파트가 일단 가격이 저렴하고 여건이 단독으로 아파트만 있어 가지고 상당히 좋다고 해서 분위기는 산 끼고 주변의 여건이 참 좋은데 막상 살아볼려고 하니까 애들이 복도를 뛰어다니지, 자전거 타지 도저히 안 된다는 거에요.

소음 여러가지 문제 때문에 실패를 하지 않았나 그래서 나도 이런 사업 해서는 절대 복도식은 안 되겠다 물론 그때 면적을 좀더 많은 평수, 실평수를 많이 주기 위해서 복도식으로 아마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앞으로는 어떤 개인공간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했다는 것이 다행이고 주무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라면 1군 회사가, 타이틀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더라구요, 시영아파트라는 그것 보다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론조사를 해 봐서 그대로 추후에 그러니까 팔았을 때 대한 나중에 아파트 가격 때문에라도 효성아파트로 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효성아파트로 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영아파트로 한다는 것은 딱 하나 부도날 일은 없다 이 하나 믿음 준 것 외에는 이 사람들한테 경쟁력이 없어요. 그런데 아까 그런 것은 1군 회사들이 들어와야 된다는 것은 좋은 발상 같아요, 타이틀이라는 것이. 그리고 빨리 해서 빨리 분양을 했어야지 못하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많죠. 여기에 보면 37억이나 흑자 본다고 그러는데 순수익이 37억인데 분양 안되면 솔직히 하나의 계산에 불과한 거지, 그 시간내에 그 시간에 따질 것, 그 시간에 이미 분양이 다 끝나서 완납되었을 때에 대한 제 공정대로 갔을 때 이것이지 그게 만약에 늘어지는 날이면 이자부담이 많아서 잠깐 까먹어요. 이 문제를 이번에 여기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할 때는 재정 충당을 해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시험무대로 생각하셔야지 여기서 만약에 큰 득을 못 보시면 이미지 문제라든가 세수문제라든가 득을 못 볼 때는 이것은 향후 존폐 여부를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돈 들여서 사업했는데 이미지 나쁘고 돈 못 벌었으면 사업을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다소 37억에 국한되지를 말고 이미지를 먼저 찾자 안산에 짓는 것은 시영아파트는 진짜다, 타 회사 보다 절대 못한 게 없다 그리고 첫째 믿음이 가지 않느냐 이거에요. 이것을 이미지 고취를 안 시켜 주면 나중에 상당히 사업에 존폐 문제도 여기서 국한되어서 끝나 버릴 수도 있다 이 말이죠. 다음에 2년 뒤에요. 그러니까 진짜 사안을 걸고라도 심사숙고 해서 편한, 내가 이 집을 들어가서 산다고 생각할 때는 그 편리성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여론조사도 해 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여론 충분히 수렴해서 앙케이트

조사해서 접목시켜 주고 과거에 했었던 시영아파트 이미지도 조사해 보고 문제점 보완을 해서 접목하고 일반회사의 장점, 잘만 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끝나는 문제가 아닐 거에요.

앞으로 계속해야 될 건데 예를 들어서 먼저번에 잠깐 언급한대로 시화지구 문제가 만약에 공동주택으로 가겠다면 그것도 우리가 가서 사업을 해야 될 이런 문제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 볼 수 있는 사업관계 여러가지를 봐서 충분히 검토를 많이 해서 장ㆍ단점 잘 해서 장점만 살려 가지고 접목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사업과장 박성무 위원님 말씀 많이 참고 하겠습니다.

임흥무위원 공영개발을 시에서는 처음 시도한 것 아닙니까?

○사업과장 박성무 세번째입니다.

본오아파트 1차 하고 선부동 효성아파트 하고 이번이 세번째입니다.

임흥무위원 서민아파트 형식이었고 이제는 조금 평수가 상당히 늘어난 큰 평수이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대우아파트를 분양을 했잖아요. 왜 100% 분양이 되었죠?

○사업과장 박성무 대우아파트 개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우아파트는 안산에 처음 들어온 업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우의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분양 이익금을 제가 알기로는 최하, 예를 들어서 한 30% 남겨야 될 것을 5%, 10% 이 정도만 남기고서 대우에서는 이미지 쇄신을 시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대우아파트가 분양금이 쌉니다.

대우아파트가 위원님께서도 모델하우스나 이런 것을 구경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대우아파트 분양가가 32평 같은 것이 약 330만원 되고 있거든요. 주공 같은 것이 361만원에 분양이 됐어요. 그러면 주공이나 대우나 메리트는 대우가 더 있는데 주공보다 분양가도 싸고 한 30만원 정도 더 싸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대우가 100% 분양이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왜 묻느냐 하면 결론적으로 공익사업을 하는데 과장님도 그런 설명을 했지만 시영아파트 하면 싸고 시설도 형편 없고 그저 어려운 자가 마지 못해서 들어가는 인식이 우리에게 입력이 되어 있어요, 사실이 그러하든 안 그렇든 간에. 서울 같은 경우 영천아파트 과거의 불상사 그런 예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설령 공익성을 띠고 있으니까 세외수입을 많이 올리는 것도 좋지만 방금 대우가 이미지 쇄신을 하듯이 공공지방자치단체가 안산시 이미지 쇄신이 전국적으로 미치는 사업이 어쨌든 복지증진으로 가는 차원이라 하면 수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실감각에 얼마나 맞게 견고하게 어려운 자 편에서 들어가서 입주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물론 사업을 하는데 수입이 중요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공공기관으로서 수자원공사나 주택공사나 국가준공기업의 기준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에다 조금 중심을 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대지가 총 몇평이나 됩니까?

○사업과장 박성무 2만 39평입니다.

임흥무위원 그러면 들어 갈 수 있는 세대 예상이······

○사업과장 박성무 1,178세대입니다.

임흥무위원 아까 대지 계약금이 얼마 들어갔다고 그랬죠?

○사업과장 박성무 대지 계약금, 중도금이 14억 7,000만원 들었습니다.

임흥무위원 계약금, 중도금 합쳐서, 중도금은 1차, 2차 그렇게 안 나갑니까?

○사업과장 박성무 그러니까 계약금이 총 부지매입비가 246억인데 1차 계약금 70억을 '96년에 지불했고 중도금은 '97년도에 77억을 지불했고 현재 잔금이 98억 남았습니다.

임흥무위원 아까 98억은 어떻게 대처한다고 그랬죠?

○사업과장 박성무 98억은 현재 땅을 쓰지 못하고 있으니까 땅을 다 쓸 수 있게 철거를 해주고 정리를 스스로 할 수 있을 때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그러면 사용승낙서를 받을 수 있는 기간까지 기간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기간이 공기대로 맞춰 나가면 모르는데 지연이 돼 버릴 경우에는, 물론 현실적으로 잔금을 늦게 낼 수 밖에는 없지만 전자에 계약금, 중도금 이렇게 지불했던 피해도 뒤따를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최정환 수자원공사에서 잔금도 달라, 자기네도 현재 자금에 여러가지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자금을 달라고 그러는데 무슨 얘기냐, 우리는 중도금까지 다 하고 땅을 쓰게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니냐, 140몇억 정도는 기왕에 지불하고 쓰지 못하는데 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인데 잔금을 땅은 쓰지도 못했는데 잔금을 달라는 것은 부당하다 서로 다 이견이 있어 가지고 여기에 대한 것은 법률적 검토라든지 이런 측면도 해보고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그러니까 잔금을 아파트가 들어서서 기공을 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지 않는데 잔금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문제는 계약체계상 기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2년이면 2년, 1년이면 1년, 계약기간이 오버되어 가지고 만약에 그런다면 140여억원 정도가 계약금, 중도금 들어 갔는데 그것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최정환 계약상에 보니까 언제 어떻게 하고 그러는 사항이 다 기간별로 날짜별로 있는데 계약서 상에는 제대로 기한안에 불입을 못했을 때에는 계약서 상에는 제대로 기한안에 불입을 못했을 때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납부하도록 계약자 위주의 유리한 조건으로 되어 있어요.

임흥무위원 단서난에 되어 있다구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최정환 네. 그래서 몇차례 검토를 해서 니네들 못 했으니까 연장을 하든지 뭐하든지 이렇게 해라 내려왔는데 기왕에는 거기서는 연장, 연장하다가 계속 오다 보니까 자금 100억원 정도가 못 받고 그러니까 금년 6월말로 해서 연장기한이 지났어요. 거기서 이자를 물리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를 검토해서 솔직히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계약금, 중도금에 대한 써 먹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데에 대한 손실, 이런 측면을 포괄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응을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대지계약 체결한 계약서 사본을 위원장님, 시영아파트 대지 매입과 관련해서 계약서가 있을 거에요. 설명한 바에 의하면 계약기간이 금년 6월로 마감된 모양인데 만약에 계약으로 인한 모든 소정의 사업의 진척이 지연된다면 계약금이나 말하자면 중도금에 대한 이자 부분은 말할 것도 없이 그 지연으로 인한 우리 시에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다음 시정질문에도 관련돼 있어서 그러니까 계약서 자료 좀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송식 네. 부의장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최정환 네. 알겠습니다.

임종응위원 임종응위원입니다.

우선 조금 다른 쪽에 질문하겠습니다.

저도 어제 현장 가서도 걱정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바로 박영철 동료위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전에 공영개발을 했던 과거는 본오동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본오아파트가 있었고 선부동에 효성아파트 그것은 공영개발 추진했던 것은 명분을 가지고 했던 것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근로자 서민아파트 작게 지어서 저렴한 가격에 입주를 시킨다든가 이런 차원이었는데 이번에 고잔신도시에 짓는 이것은 일단은 현재 중산층을 위한 아파트라 이거죠. 아까 말씀하신대로 수준있는 아파트를 짓겠다 그러면 대개가 먼저 1차, 2차 아파트는 물론 다른 사람들도 왔지만 그래도 보면 안산에 근무하는 근로자들 또는 서민들이 많이 분양을 받아서 입주를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앞으로 신도시에 추진하는 아파트는 일단은 중산층 위주로 하면 안산 시민도 들어가지만 외지에서도 많이 올 것 아니냐, 일반분양이니까. 완전 100% 분양이죠. 임대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분양가라든가 모든 면에 있어서 아파트 규모라든가 이런 면에 있어서 수준급에 있는 아파트인데 원만하게 계획대로 진행이 되어서 공정대로 마무리 되었을 때 한 37억 이자가 나는 건데 예를 들어서 계획대로 안 되고 여러가지로 문제가 발생되어 가지고 때로는 손해 볼 수도 있는 거고 때로는 본전이 될 수도 있는 사업인데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하고자 하는 의도는 어디 있는 겁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자에 본오아파트라든가 효성아파트는 그러한 명분을 가지고 시작을 했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근로자들과 서민을 위해서 싸게 분양을 하고 작은 평수로 했는데 이런 상위급 아파트를 공영개발 하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이익을 얻고자 해서 하는 거냐 아니면, 만약에 사업이 잘못 되었을 때는 이익이 안 남고 어렵게 되는데 그러한 배경이 있습니까, 단순히 지방세 수입을 위해서만 하는 겁니까, 어떤 명분이 있는 겁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최정환 말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공영아파트 부지 매입 배경을 검토해 보니까 주택난 해소에 방향을 뒀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지금 막 근로자를 위한 초창기에 원곡동이라든지, 저희가 지은 것도 있습니다만 이런 측면에 메리트라는 것은 단계를 지나지 않았느냐, 또한 아시겠지만 다가구주택에서 세입자에 대한 문제가 전부다 아파트로 빠져 나가면서 이런 측면을 봤을 때에 그런 수준의 아파트를 짓는다면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다만 공급을 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비싸지 않고 공급할 수 있는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배경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건립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외지의 다가구 주택이나 이런 데서 전부다 이쪽으로 빠져 나오게 되면 물론 수준이 조금 낮은 분들은 그런 다가구라든지 이렇게 해서 기반을 잡은 다음에 아파트 중산층 이런 측면에서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를 선호하고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사업 포인트를 거기다 맞추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임종응위원 저도 이것이 계획이 잘못되었다는 말씀은 아니고 그 정도의 자리면 수자원에서도 예를 들어서 얼마든지 민영아파트에다가도 매각을 해서 민영아파트가 들어올 수 있는 자리다 이거죠. 왜 그러냐 하면 공영아파트 공영개발 할 때는 진짜 서민을 위한 아파트 작고 왜, 민영에서는 잘 안 짓거든요. 민영은 자기 수입이 있기 때문에 고급아파트나 이런 것을 짓는단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결국은 지방자치에서 다가구에 산다든가, 다세대에 산다든가 주변 여건이 어려운 사람들을 아파트문화 쪽으로 끌어낼 수 있는 것이 민영아파트는 평수가 넓고 그리고 고급이고 비싸서 못 들어가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것이 공영개발로 해서 저렴한 아파트 평수도 작고 이런 쪽으로 개발을 하기 위한 명분을 가지고 하는 것이거든요.

지방자치시대니까 첫째는 수입 보다는 그런 쪽에 명분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수입이라는 것은 보장될 수 있는 수입이 아니잖아요. 계산상으로 착착 진행이 되어서 이렇게 딱 나온다 치지만 그것은 후자 문제고 첫째 우리가 공영개발하는 것은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지역에 서민과 근로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민영아파트는 잘 안 짓고 하니까 주공이 그런 목적이었잖아요. 지금에 와서 주공은 대형으로 바꾸고 있지만 처음에 주공은 다 20평대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로 집을 지었거든요. 그것은 뭐냐 민영아파트로 갈 수 없는 사람들, 큰 평수로 갈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공이 보급을 해 왔던 것이거든요.

또 국가에서도 민영하다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몇%를 지정을 했다구요. 국민주택아파트를 총 만약에 민영에서 500세대를 짓는다 하면 거기에 몇%는 국민주택규모 아파트를 지어라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네 나름대로 큰 대형아파트를 짓게끔 해 주었는데 아파트를 지으라고 지원을 했던 것이거든요.

시 역시도 아까도 얘기했듯이 1차 본오아파트, 효성아파트였던 것도 그런 명분에서 추진을 했다 이거죠.

이번에 고잔 신도시에 짓는 공영아파트 개발로 해서 짓는 것은 명분 그런 것 보다는 자체가 조금 어떻게 보면 평수가 최하가 25평대인가요, 26평대인가요?

○사업과장 박성무 전용면적 25.7평대입니다.

임종응위원 전용면적이 25.7평이면 그냥 평수가 30평대······

○사업과장 박성무 32평 하고 26평 2가지 타입입니다. 32평형 하고 26평형이요.

임종응위원 26평형은 뭐에요, 전용면적이 18.4평 아니에요.

분양면적 26평 하고 32평 아닙니까, 분양평수로? 26평 정도가 그렇다고 치는데 32평 정도면 그래도 일단은 조금 넓은 평수의 아파트로 들어가는 건데 요즘에 말하면 그러한 것이 결국은 어려운 사업이거든요. 잘 되었을 때는 괜찮은데 시가 예를 들어서 과거처럼 서민과 근로자를 위한 아파트라면 사업이 잘 안되더라도 그런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조금 싸게 추진했다지만 지금 고잔 같은 데는 동동의 평수의 아파트가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주공에서도 보니까 26평대, 32평대가 많이 쏟아져 나오는데 시가 그렇게 된 배경이 개인적으로 궁금 했었고 그래서 차라리 과거에 1차와 2차와 같은 명분을 가지고 근로자들과 서민을 위해서 저렴한 가격에 작은 평수로 한다면 명분이 있었는데 물론 추세가 대형으로 가다 보니까 그렇게 계획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이 잘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우려들도 없는 게 아니거든요.

시영아파트라는 것이 서민들이 가야 되는데 평수 보니까 넓은 평수고 그러면 메이커를 1군에다 준다고 그랬는데 선부동의 효성아파트처럼 예를 들어서 1군 업체가 입찰이 되어 가지고 하면 상호는 지은 업체의 상호로 아파트 이름이 붙여집니까?

○사업과장 박성무 그 관계는 나중에 사용검사 때 입주자들한테 물어보죠.

A라는 회사에서 들어왔는데 이름을 어떻게 하느냐 물어봐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의견을 집약해 가지고 명칭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규정은 없고 그렇게 맞다고 판단합니다.

임종응위원 279쪽에 보면 1,865세대 아파트 단지내 상가관리유지비 세대수는 어떤 기준이에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최정환 본오1차, 2차 아파트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될 비용을 산출한 건데 세대당 5만원씩 해서 관리비를······

임종응위원 분양세대가 1,178세대라면서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최정환 그것은 지금 짓는 것이구요.

임종응위원 이것은 뭐에요?

이것은 기존아파트, 공영아파트 1차, 2차 아파트 나가는 겁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최정환 본오하고 효성아파트를 합친 숫자입니다.

임종응위원 같이 합쳐서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최정환 네.

임종응위원 모델하우스는 잠정적으로 6개월만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6개월 운영비가 들어간 겁니까?

○사업과장 박성무 네. 그렇습니다.

임종응위원 분양할 때부터 6개월?

○사업과장 박성무 네.

임종응위원 모델하우스는 어디다 꾸밀 예정이세요?

○사업과장 박성무 위치는 확정된 것은 아닌데 하게 된다면 시 땅에다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해봐야 되지 않을까······

임종응위원 모델하우스는 위치가 좋아야 될텐데요?

○사업과장 박성무 위치가 고잔동이나 중앙동으로 나와야 되는데 현재 기존 모델하우스가 내년 5월달에 철거할 데도 있고 몇군데 있습니다. 위치는 확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만 좋은 데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이상입니다.

김강일위원 예비비 항목에 193억이 책정돼 있는데 용도가 있어서 이만큼 예비비를 잡고 있는 겁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최정환 예비비의 편성기준은 예산액의 1% 이상인데 세입대 세출에 대한 차액을 그대로 여기다 빼서 계상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많은데요.

김강일위원 1%라구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최정환 1% 이상만 세우면 됩니다.

김강일위원 1% 이상인데 193억은······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최정환 세입예산은 많은데 그것을 어디에다가 지출해 쓸 데가 없기 때문에 남는 세입 마이너스 세출 남는 금액을 그냥 예비비에 넣어 놨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김송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 2000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송식임종응김강일박영철임흥무홍종성
○출석전문위원
박용덕
○출석공무원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최정환
관리과장김영균
사업과장박성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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