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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78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1999.12.0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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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안산시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 12월 7일(화)

장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도시계획국, 상수도사업소 소관


(10시06분 개의)

○위원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도시계획국, 상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도시계획국, 상수도사업소 소관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도시계획국장 최화영입니다.

평소 우리시 도시행정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송식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계획국 소관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도시계획국 세출예산 총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총예산 규모는 '99년도 당초예산액 보다 216% 증가한 136억 1,451만 4천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80억 271만 6천원이 증가된 102억 435만 4천원으로 각 과별 예산규모를 보면 도시계획과는 '99년당초예산액보다 656% 증가된 97억 2,212만 7천원이며 주택과는 2.2% 증가된 4,245만 1천원입니다.

건축과는 95% 증가된 6,375만 2천원이며 지적과는 55.3% 감소된 3억 7,602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은 '99년 당초예산액보다 63.3% 증가한 33억 7천만원이며 주택과의 주택사업은 7% 감소한 4,016만원입니다.

다음은 3쪽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는 도서지역의 주민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생활불편을 해소코자 대부출장소 관할 풍도에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를 투자하여 길이 120m, 폭 3m의 제2차 하수도정비사업을 추진코자 1억원을 계상 하였으며 '91년도와 '92년도에 설치한 도시보행자 안내시설이 노후 퇴색되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많은 내용이 변경되어 시민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또한 우리 시 이미지 통합작업으로 추진중인 CIP작업이 내년에 확정되면, 시마크, 색채, 캐릭터를 삽입한 새로운 도시보행자안내시설물을 시내 중심 도로변에 40% 도비지원을 받아 설치코자 3억 5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포동 수자원공사 앞, 상록수역, 고잔역, 공단역에 설치된 대형종합 안내도에 각종 시민 행사시 시민 홍보를 위한 도안변경 및 유지보수 비용으로 1,5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시민들의 광고욕구를 충족시키고 현수막, 벽보로 인한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서 기존지역과 고잔2단계 지구내 아파트 입주지역을 중심으로 현수막게시대 18개소와 벽보게시판 10개소를 설치코자 각각 9천만원과 3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변 사거리 인도상에 난립한 각종 사설안내표지판 및 방향표시판을 하나의 표지판에 모두 표시하여, 무질서한 행정광고물 및 사설안내표지판을 정비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코자 이에 대한 용역비와 시설비로 각각 2천만원과 9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대부동지역이 도시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토지특성변경 자료입력 용역비로 7천만원, 내년까지 공기연장된 도시계획재정비 지적고시 용역비로 2억 5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화랑유원지를 쾌적한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화랑유원지 주변에 산책로 조성 및 저수지 호안정비를 위하여 24억 9천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우리시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대부동 지역에 농수산물 판매시설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경제적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추진하는 대부동공유수면 매립사업에 30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92년 3월 시흥시에서 착공하여 내년말 준공예정으로 공사추진이 한창인 수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부족한 사업비지원을 위해서 30억원을 계상 하였으며, 지적과의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에 국비와 시비 각각 50%씩 6,132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제2차 새주소 부여 사업추진에 따른 도로명판제작 설치를 위하여 8,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주요경상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의 불법광고물정비에 따른 광고물폐기물처리비용으로 6백만원, 안전도검사대상 옥외광고물의 안전도검사수수료를 우리시에서 징수하여 안전도검사 위탁자인 한국광고사업협회에 검사대행료로 지급코자 3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대형건물의 불법옥외광고물 정비에 따른 중기임차료와 특수인부임으로 1,250만원과 720만원을 계상하여 불법옥외광고물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주택과의 불법건축물 대집행에 따른 장비임대료와 철거피해 보상금을 각각 1,080만원, 12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건축과 역시 불법건축물 철거장비임차료 및 무허가건물 철거피해 보상금으로 각각 150만원과 2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지적과는 매년 실시하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따른 검증수수료 3,544만 2천원, 개발부담금 책정을 위한 개발비용 산정용역비로 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차 새주소부여사업 추진에 따른 명판부착 크레인임차료 2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6쪽 기타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정비에 따른 사진인화 및 필름구입 비용으로 120만원, 대형옥상 광고물 허가에 따른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개최시 심의위원 회의참석수당으로 100만원, 옥외광고물정비를 위한 장비구입비용으로 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결정에 따른 신문공고료 1,792만원과 청사진제작비용 1,472만원, 도시계획결정과 자문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시 위원 참석수당 325만원, 각종 공청회 개최시 전문가 초빙 보상금 15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화랑저수지 주변에 위험사항 및 금지사항 안내판 제작설치에 300만원을 계상 하였고, 그린벨트 관리운영을 위하여 전액 국비보조로 945만 1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주택과는 민원실건물 2층을 사용하는 관계로 독립된 온풍기와 냉방기를 사용함으로 시설장비 유지비로 80만원을 계상 하였고, 건축허가 도면 보관을 위한 도면함 구입에 1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건축과는 열린 건축행정 실천을 위한 간담회 개최에 따른 비용으로 100만원, 복사기 내구년한 경과에 따른 대체 취득을 위하여 35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불법건축물 철거장비구입을 위해서 14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축심의에 따른 건축위원회 개최시 위원참석수당으로 5백만원, 사무실 시설유지비로 28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지적과의 건축물대장전산화 및 다세대 전환현장 조사에 따른 여비 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지적과의 새주소부여사업 추진에 따른 여비 900만원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 추진에 따른 여비 60만원을 계상하여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가전산 도면제작 비용으로 936만원, 개별토지가격조사부 인쇄비용 1,200만원, 토지평가위원회 개최에 따른 위원참석수당 25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으며, 지적도면 보호를 위한 보호대 구입비용 1,500만원, 지적측량 결과도 비닐카바 구입비용 1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유토지 분할위원회 개최에 따른 위원참석수당 40만원, 건축물대장 바인더 구입비용 500만원, 부동산중개업자 사진입력용 스캐너 및 프로그램 구입비용 5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안산시 새주소 안내지도 제작에 따른 공공측량 성과비 200만원, 세콤 용역수수료 180만원, 도로명 자문위원회 개최에 따른 위원 참석수당 110만원, 세콤 설치비 35만원, 새주소 데이터베이스 구축용 장비 구입비 150만원, 로터리히터난로 구입비 105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특별회계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의 수암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추진에 따른 체비지매각 신문공고료 및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560만원과 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동사업시행기간변경에 따른 신문공고료 224만원과 지장가옥 철거에 따른 폐기물 처리비용 1억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토지구획정리사업 시설비와 토지매입비로 30억원을 계상하고 예비비로 1억 2,981만 6천원을 계상 하였으며, 체비지 계약자 계약해지에 따른 반환금 1억원 계상 하였습니다.

주택과의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국민주택융자금 및 차입금 상환금으로 1,642만 7천원, 2,391만 3천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새로운 2000년도에 우리 안산시가 보다 발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송식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성위원 홍종성위원입니다.

화랑유원지 호수주변 정비공사가 내년에 다 완료가 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도시계획과장 이성연입니다.

내년도에 마무리 됩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제가 자세히 사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참고로 말씀드리면 화랑유원지 민자유치가 금년말에 사업자가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 착공 해서 연말까지 280억 규모의 민자유치사업을 완료한 것과 맞춰 가지고 호안도 완전히 정비를 해서 진짜로 수도권에서 유일한 관광지로 내년말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홍종성위원 거기서 호안투자는 우리가 한다 그 말씀이죠?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화랑유원지 정비를 위해서 지난 2회 추경에 금년도 4억 내년도에 8억해서 총 12억을 투자해서 화랑호수 주변을 정리차원에서 처음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계획과정에서 일부 여론이나 우리 시 자체에서도 어차피 정비한 바에는 화랑유원지 남측에 계획되어 있는 민자유치로 추진중인 유희시설이 내년에 마무리 되니까 그 시설과 연계해서 화랑호수도 같이 활용 될 수 있는 완벽한 계획으로 하는 게 어떻느냐 해서 설계과정에서 조금 사업비가 증가되다 보니까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사업비 일부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우선 정비계획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계획중인 화랑저수지 면적은 지금 현재 호수주변은 약 5만 2천평이 되겠습니다.

물이 담긴 주변만 5만 2천평이 됩니다.

정비 내용은 그렇습니다. 호수주변에 호안을 주민이 접근할 수 있게끔 호안을 완전히 완화시키면서 구배를, 그러면서 호안을 깔끔이 정리하는 차원에서 자연석 쌓기나 나무 말뚝 박기, 또 잔디식재, 호안석재 이런 차원에서 호안을 정비하는 것과 두번째는 이 호안을 정비해 놓은 상태에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산책로를 설치해 가지고 좌우측 주변에 벚나무와 일부 조경시설을 보완하는 사항 벚나무 주변에 파고라와 벤치 야간에 이용할 수 있는 가로등 시설 일부가 추가되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호안을 저수지로 접근이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 호수안에 사람이 들어 갈 수 있는 데크 설치와 인공호수 섬식으로 인공섬 2개소를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면을 말씀드리면 화랑저수지가 현재 단면은 급경사입니다. 그 급경사를 1대3 정도 구배를 완화를 시켜서 우리 주민이 여기까지 내려가도 미끄러지거나 위험성이 없도록 그렇게 계획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형태가 되는 겁니다, 저수지가.

유원지쪽으로는 이런 정도가 반대쪽으로는 폭이 좁다 보니까 조금 구배가 셉니다.

그래도 사람이 접근해서 위험성이 없을 정도의 1대3 정도 구배는 나옵니다. 그래 가지고 호안정비 단면도 이러한 단면과 이러한 단면 여기 있는 이러한 단면 여러가지 단면을 혼합해 가지고 3개 A형, B형, C형의 호안정비 단면을 자연스럽게 3가지로 구분을 했고 또한 이게 데크입니다.

사람이 물에서 지나갈 수 있는 길입니다.

사람이 물에 가서 물도 만질 수 있게끔 데크 설치가 여기 있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개소 3번에 대한 인공섬은 이런 형태로 되어 가지고 연육교를 15m 정도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만들고 그 안에 30평 규모의 건물을 지어 가지고 거기에서 벤치도 있고 물을 내다 볼 수 있는 전망대 형태입니다.

이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지역에 3개소의 파고라가 설치 되는데 다른 지역과는 달리 이런 형태로 3개소의 파고라를 계획을 했습니다. 또한 벤치도 이쪽에 등의자 벤치와 평의자 벤치를 섞어 가면서 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가로등도 이러한 보안등과 잔디 등, 저수지 물가에 가는 것은 넘어 갔을 경우에 철새나 이런 게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잔디 등으로 해가지고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러한 등을 했습니다.

일부 시설에 야간에 조경시설과 물, 파고라 이런 것을 조화시키기 위해서 라이팅 시설을 이러한 식으로 몇개소 추가를 했고 호수의 수질이나 수위조절을 위해서 관정 40㎜ 2개소를 이쪽 지역과 이쪽 지역에 해서 이러한 형태로 관정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일부 지역은 화장실과 이런 것을 저희가 처음에 계획을 했었는데 바로 호수 이쪽 지역에 화장실이 계획되어 있고 이쪽이 민자유치로 유희시설이 되기 때문에 이쪽에 이용할 수 있는 충분한 시설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지양을 하고 아울러 벚나무 수림 조성은 시정발전연구팀에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녹지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과 연계해 가지고 사업비 절감 측면에서 저희가 계획을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공간만 확보를 해 주고 공원녹지과에서 식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가지고, 이게 금년도 하반기에 발주되어서 내년도 연말까지 완전히 사업을 마무리지어 가지고 유희시설이 내년도 말에 개장할 계획입니다. 이 시설 개장과 동시에 이 시설도완전히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임흥무위원 그러면 호안의 갈대는 그대로 보존하는 거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안의 것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임흥무위원 문제는 전자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위에 저번에 쓰레기나 이런 것을 버려 가지고 침출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거에요?

○시계획과장 이성연 침출수는 1단계 이쪽 지역개발을 하면서 쓰레기 있는 부분이 이쪽 지역입니다. 이 지역인데 그 쓰레기 침출수를 위해서 차수벽을 만들었습니다, 1단계 유원지사업 최초에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침출수를 차수벽을 만들어서 차수를 해가지고 인접지역의 공공하수도로관을 펌프로 빨아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게끔 기히 쓰레기 침출수에 대한 처리는 이미 끝났습니다. 더 이상의 침출수가 호수로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임흥무위원 그때 쓰레기 같은 것 매립된 것은 다 파내서 다른 데로 옮긴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그게 거의 20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복토의 피토도 우리가 확보를 하면서 나무를 심고, 지금 보셨지만 지하 깊이 들어 간 거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나무 수종 자체도 뿌리가 깊이 들어가는 안 심고 낮은 나무로 해가지고 심었기 때문에 주변의 식재는 수목이 큰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매립된지가 20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가스나 이것은 거의 전문가들 얘기가 다 도출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더 이상 위험의 염려는 없을 겁니다.

임흥무위원 호수 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호안 자체에서 생수가 나온다고요.

옛날부터 생수가 나서 지탱을 하고 있는데 침출수 문제는 제반 조치를 충분히 취하겠지만 그것 들어오지 않게끔 잘해야 될 거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분명히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여기에 인위적으로 오염이 되는 것 외에 아까 말씀드린 침출수가 들어오거나 주변에 오수가 들어와서 호수에 수질오염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염려하는 것은 이용객에 대한 낚시 또 쓰레기 투기 이런 것에 오염은 저희가 장담을 못 드리지만 자연지역인 상태로 수질이 악화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건 장담 했습니다.

임흥무위원 그러면 물량이 어느 정도 지금 수준 이상으로 많이 고여야 될텐데······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조금 수위를 높이려고 여기다 보 설치를 했습니다. 수위조절을 위한 보 설치를 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그래서 여기에 보를 설치하고 관정을 파 가지고, 지금 화정천 자체가 물이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관정을 파서 물을 오버를 시키면서 화정천에도 물 좀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정 두개를 계획을 하고 여기에 저수지 보를 만들어 가지고 수위는 항상 지금 수위보다 약간 높이고 아까 말씀하신 침출수 문제는 도시계획과장도 설명했지만 기히 이 부분에 차수벽을 설치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100% 여기까지 연결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사를 하면서 검토를 해가지고 만약에 이쪽으로 침출수가 한쪽으로 밀린다 이러면 차수벽 자체는 완벽하게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임흥무위원 잘 하세요, 유일한 호수인데.

홍종성위원 지금 이 안이 아직도 계획단계에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용역을 줬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설계단계입니다.

홍종성위원 지금 설계하는 중이죠?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예. 그런데 설계단계에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려고 미리 진행중인 안을 제가 사진하고······

홍종성위원 자체 설계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용역설계하고 있는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예.

홍종성위원 그러면 아직 사업자나 이런 것은 선정이 아직 안된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금년말안에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송식 정비 설계용역한 회사가 어디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이 용역은 고잔들 안에 수변공원 20만평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한국종합엔지니어링 그 업체에다······

임흥무위원 어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한국종합입니다.

2단계 20만평 수변공원을 거기서 설계를 하고 있어요, 조성계획이나 모든 용역을.

임종응위원 저것이 좋은 계획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도시에도 20만평이라는 거대한 호수공원이 들어서는데 현재 화랑저수지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정비했을 때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용도라든가 효과가, 만약에 신도시 호수공원이 안 생기면 그 공원가지고 인구에 대비해서 작겠지만 신도시 20만평 이상의 호수공원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현재 화랑유원지 호수가 얼마만큼 시민들한테 이용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예. 지금 2단계 지역에 20만평을 토지공사가 고양시에다가 30만평 수변공원을 그 당시에 만들면서 처음에 수자원공사 계획이 15만평으로 했습니다, 그 부분을. 그래서 우리 시에서 토지공사도 그렇게 해서 기부를 하는데 수자원공사도 자존심을 걸고 해라 이래서 20만평이 됐습니다. 그래서 20만평이 된 것은 어차피 2단계 지역이지만 안산시민 전체가 이용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화랑유원지는 말 그대로 1단계 제일 중심지역에 있으면서 오랫동안 장기간 방치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성격상으로 보면 중앙공원하고 화랑유원지 하고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중앙공원은 주로 운동시설이라든지 레저관계 그런 시설로 하고 화랑유원지는 시민들이 밥먹고 잠깐 잠깐 나갈 수 있는 그것을 하면서 민자유치로 유희시설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유희시설을 하면 안산시민은 중앙공원은 산책으로 가겠고 유희시설은 애들을 데리고 가족단위로 놀러오는 그런 장소가 앞으로 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예측을 하기 때문에 그 인근 저수지 주변이 굉장히 불결하고 또 낚시꾼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 시는 중앙공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정비를 할 바에는 진짜로 수도권에 유일한 그런 유희시설도 처음이니까, 이쪽 지역에는. 그래서 서울대공원이 있고 에버랜드가 있고 서쪽에는 인천의 송도에 가면 소규모가 우리가 3만평 하는 민자유치사업이 어떻게 보면 대단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큰 사업을 하면서 인근에 있는 저수지를 소소하게 정비해 가지고는 큰 빛이 안 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차피 돈을 들일 바에는 조금 더 들여 가지고 완벽한 시설을 하자 그 뜻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앙공원 보다는 화랑유원지가 이용객이 더 많으리라고 봅니다, 모든 시설 내용 자체가.

지금 현재도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화랑유원지 반 정도를 돈 얼마 안들여서 개발을 해놨는데 평일날에도 평균 3천명 정도가 다녀 가고 일요일, 휴일날 같은 때는 1만여명 이상이 다녀 가고 있습니다. 그 만큼 우리 안산시 기존 시가지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민욕구를 위해서는 충분히 이런 시설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들 판단입니다.

임흥무위원 낚시하면 고기가 있는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말씀을 드리는데 그 물이 사회단체에서 오염됐다, 오염됐다 하는데 작년도에 스킨스쿠버 사람들을 동원해서 바닥청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낚시꾼들이 밤에 몰래 그물을 막 던져놓은 것이 있어요. 그것을 전부 걷어 냈는데 꺽지가 막 이런 게 잡혀요. 꺽지가 잡힌다 하면 물이 오염이 안됐다는 얘기거든요.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던 밑에서 샘물이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인근에서 낚시 떡밥 이런 것 때문에 대형오염을 시키지만도 실질적인 물은 그렇게 오염은 안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이 나오는 것 봐서는요.

임흥무위원 옛날에 윗쪽이 배밭이었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진짜 거의 물반, 고기반 그런 데 였거든요.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지금도 고기는 많습니다.

임흥무위원 장어, 가물치가 대단 했었는데······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그런데 저번에 보니까 가물치, 붕어, 꺽지 이런 것들이 있더라구요.

장동호위원 그런데 민자유치를 주게 되면 우리가 정비를 해서 주는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아닙니다. 민자유치 부분은 호수 이쪽 남측 그쪽에 한 2만 4,000평 되는데 그것은 자기들이 거기서 조성을 하면서 시설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 주는 것이 아니구요.

장동호위원 민자유치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뭡니까? 입장료 받고······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예. 다 하는 겁니다. 청룡열차 이런 것 만들고 입장료 받고 밑에 나무 다 심고 자기들이 조경까지 우리 계획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사업자가 해야죠.

장동호위원 일부 이쪽에 호수주변에 정비하는 사업으로다 24억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그것은 별개로 호수주변만요.

장동호위원 유희시설 같은 것은 안 들어가고.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안 들어가는 겁니다.

장동호위원 정비사업쪽으로만 한 24억.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내년도 보면 민자유치로 한 280억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280억 하고 우리가 한 29억 거의 30억 가깝게 한 300억 이상이 거기에 투입이 되는 거거든요, 화랑유원지에. 그렇게 되면 아까 시설이 거의 내년말까지 완료가 되는 것으로 봅니다.

홍종성위원 정말로 잘 정비하시고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한 대부동 공유수면 매립사업이 과정은 어떻게 되고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번 임시회의 때 현장에 다녀 오셨지만 그 동안에 농림부 하고 계속 말이 있다가 금년 8월달 쯤에 최종결정이 나 갖고 그 이후에 설계를 해서 입찰과정을 거쳐 갖고 낙찰이 되어서 동부건설이라고 사업자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동부건설에서 일단 지질조사를 하면서 다음에 현장사무실 짓고 지금 준비단계에 있어 갖고 바로 착공은 됐는데 직접적인 공사는 조금 더 있어야 되고 그 업체가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투자하는 30억은 어디에 투자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매립공사비입니다.

계속비로 한 100억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 30억을 세우는 겁니다.

임종응위원 아까 국장님 보고에서 여기다가 농수산물 같은 것도, 농수산물 직판장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농수산물 직판장입니다.

임종응위원 그런 것을 만들어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농수산물 직판장이면 농수산물이 사실 대부도지역에서는 주로 포도 중심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농수산물이 유입되려면 외지에서 들어와서 직판장 형식을 맞출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안산에서 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대부도에는 주로 포도 중심으로 농산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왜 묻느냐 하면 현재 대부도라는 거리는 굉장히 도심권 하고 먼 거리고, 물론 거기에 관광 오셔 가지고 농산물 시장을 보는 분도 있겠지만 현재 일동에 있는 농수산물센터도 실제는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막대한 돈을 투자 했음에도 안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도지역에 매립지에다가 농수산물 직판장을 대략 어떤 식으로 규모로 할지 모르지만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하면서 농수산물 직판장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약 3만평의 공유수면을 거의 나대지가 된 것을 갖다가 시에서 수익사업으로 중앙부처에서 빼앗아 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상업지역으로 만들어 갖고 개인들에게 분양을 하고 대부도 주민들이 대부도에서 나는 수산물이라든가 농수산물을 집단적으로 갖고 와서 팔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준다 이 뜻이지 어떤 농수산물도매시장 같이 그런 뜻이 아니고 대부도 주민들이 집합을 해 갖고 외지사람들한테 판매할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하는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린 거고 엄밀히 따져 거기는 수익사업입니다. 사업용지는 분양을 해서 우리가 약 100억을 들여갖고 공사는 하는데 부동산 어느 정도만 되면 최소한도로 250억 정도는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면 시 수익이 한 150억 정도 올린 그런 수익사업입니다.

그 차원의 일환으로서 주민들을 위해서 장소를 제공해 주겠다는 그 뜻입니다.

홍종성위원 실제로 분양을 하시게 되면 분양을 받는 사람들이 꽤 있을까요?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있죠. 거기가 입구면서 대부도의 유일한 상업지역입니다.

도시계획상 그렇기 때문에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관광지 조성을 하면서 위락시설이 들어온다든가 할 때는 그 지역이 최적지로 되기 때문에요.

홍종성위원 896쪽에 건축법령집 구입이 있는데 실제로 현재에 건축법령집이 없습니까?

○주택과장 신원남 주택과장 신원남입니다.

건축법령집이 없는 것이 아니고 건축법이 해마다 1년에 2, 3번씩 개정이 됩니다. 개정이 되면 개정된 법률을 가지고 업무를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러면 건축법령집을 매년 사야 되겠습니다.

○주택과장 신원남 그렇죠. 매년 한두번씩 바뀝니다.

홍종성위원 4권씩이나요?

○주택과장 신원남 네. 계가 3개 계가 있기 때문에 두권씩 해서 업무적으로 참고하려고 그럽니다.

장동호위원 취약지 정비사업으로다가 전년도에는 3억 7,000이 있었는데 금년도에 4억 5,000인데 8,000만원이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도서종합개발사업이라고 해 갖고 서해안에 도서지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국비 70%를 주어 갖고 하는 사업입니다.

정부에서 10개년 계획이 있습니다. 10개년 동안에 서해안에 도서지방을 조금이라도 생활편익시설 해준다는 뜻으로 전액 거의 다 국비로 해야 되는데 국비만 다 줄 수가 없으니까 국비 70% 주고 도비 15%, 시비 15% 매년 사업비로 책정이 되다 보니까 작년도 하고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장동호위원 도서지방이라고 하면 풍도나 대부도 앞에.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그렇죠. 풍도, 육도 이런 지역입니다.

장동호위원 보행자 안내 시설정비 1식인데 3억 5,000만원이 책정되어서 어느 곳에서 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보행자 안내시설도 도비 하고 시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시내에 도시보행자 안내표지판이라고 해 갖고 이미 설치해 둔 것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시에서는 CIP 용역과 연계해 가지고 시내에 보행자 안내시설 자체를 새로이 도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설치하려고 예산 세워 놓은 겁니다.

장동호위원 그것이 어느 곳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역 주변이나 사거리 이런 부분에 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도시미관 차원에서 완벽하게 새로이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장동호위원 그냥 1식으로써 한군데에 다······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아닙니다. 여러군데입니다. 3억 5,000이 시 전체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장동호위원 1식에 3억 5,000만원인데······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그것은 예산산출내역을 1식으로 표시를 한 것이고 각 동에 보면 동 안내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다음에 시 전체 종합안내도 전부다 '91년도, '92년도에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동안에 10년이 다 되다 보니까 낡은 것도 있고 그 동안에 바뀐 것도 있고 시에서 CIP 작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안산시 마크라든지 다 바뀌거든요. 그러면 동사무소나 이런 데 있는 관내도 이런 것도 전부다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순수한 시비로 해야 되는데 도비지원 40% 받아 갖고 전시가지 전체를 하는 겁니다.

장동호위원 시 마크가 바뀌어지는 것이 확정이 되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의회에 그저께 설명회를 가졌고 시민들이 있는데 여러군데서 공청회를 하고 이래 갖고 아마 다음주 쯤이면 확정이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장동호위원 행정광고물 정비사업 1식 해가지고 9,000만원인데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지금 현재 사거리에 보면 각종 공공시설 안내도가 개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청앞 부분 같은 경우 보면 농협 표시한 거와 세무서, 교육청, 한전 표시한 것이 교차로에 보면 3개, 4개씩 붙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용역을 일부 해가지고 필수적으로 해야 될 공공시설물이나 공익성이 있는 안내표지판은 한개 시설로 통일화 시켜 가지고 일관성 있게 정리를 해서 미관은 물론 이용자의 편익성 도모를 위해서 내년에 시범적으로 중앙동 지역에만 한번 해 볼려고 구상을 한 겁니다.

그것도 2단계에서도 그러한 시설계획이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고 CIP 용역이나 관계를 전반적으로 해가지고 통일된 안내시설을 만들려고 그런 계획에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장동호위원 게시판 같은 것은 10개, 18개 해서 신설로 지어 놓은 겁니까, 기존에 있는데서 더 늘려서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10개소 하고 18개는 신설입니다.

많은 숫자를 가지고 설치를 해 놨는데 광고수요나 홍보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플래카드 게시대 같은 경우에 게시할 공간이 없어서 일부 요청을 해도 공간이 없으니까 담장이나 가로수에 막 설치하고 있어 가지고 수요도 증가를 시켜 주고 내년도부터는 행정광고물을 달 수 있는 플래카드 게시대는 별도로 18개소를 하면서 지정을 해 주려고 합니다. 행정광고물이나 행정 홍보할 수 있는 플래카드대를 별도로 지정을 해 줄 계획입니다.

장동호위원 사용자가 관리가 되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게시대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미처 붙일공간이 없어 가지고 대기하는 상태이지 유지보수나 이용상황은 상당히 효과가 좋다고 봅니다.

장동호위원 말씀하시기를 행정게시대판은 별도로다 해 놓는다고 그러셨는데 일반인들이 사용을 안 하겠느냐 그거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지금도 일부 성포동 같은 경우는 별도로 동사무소 옆에다 지정을 해주고 설치를 해 놨습니다. 거기는 일반인이 못 달고 또 남을 때는 불가피 유관단체나 단체에서 홍보하는 것은 그런 데다 할애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알았습니다.

박영철위원 질문을 드리는데 시 마크 선정이 분명히 내년에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틀전에 지난주 토요일날 설명회 들었어요. 이것이 만약에 마크가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공람공고를 해서 시민의 의향을 분명히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람공고 기간을 20일을 두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추진하는 부서는 아니지만 같은 시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추진과정을 보면 원래 계획은 이번 의회기간중에 시민들한테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면 의회 기간 동안에 조례개정을 하려고 그렇게 절차를 밟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람기간은 법적으로 얘기하면 2주도 있고 20일도 있는데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좌우간 시에서 추진하는 방향은 이번 정기의회 중에 조례까지 개정을 해서 2000년 1월 1일날에 게양할 때는 어차피 시 마크가 바뀐다, 시기가 바뀐다 그러면 2000년 1월 1일에 하는 것이 제일 그래도 의미가 있고 그런 일정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의회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거북이 마라톤대회라든가 중앙동, E마트, 다농마트, 각 상권에 가서도 캐릭터를 붙여 놓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딱지를 붙이게 다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한 것이 8군데를 조사 했습니다.

거북이마라톤대회라든가 중앙동 이런 데서 한 것을 보면 아마 보셨을 거에요.

A에서부터 F, G까지 있었는데 중앙동이라든가 거북이마라톤 이런 데서 한 것을 보면 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F안이라고 태극마크 있고 이렇게 간 것 있습니다. 그것이 다수를 이루었고 다음에 E마트, 다농마트 이런 데는 상가지역에는 주부들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C마크, 태극마크에 물방울이 3개 있는 것 그것이 제일 많이 나오고 그렇게 예상됩니다.

다음에 의원님들은 A가 많았고 13분이 A를 하셨고 시민들을 보면 전부 다른데 최종적으로 누계를 내 보니까 C안이 조금 많고 그 다음에 F안이고 이렇더라구요. 현재까지는요.

박영철위원 그것은 어떤 결정했을 때 문제고 법적으로 조례개정해야만이 시마크를 정식으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조례개정을 만약에 할 수 있다라면 아무리 못해도 이것은 큰 사업이기 때문에 쉽사리 2주라는 것 보다는 3주나 20일 공고를 해야 될 줄 알아요. 본회의 24일날 끝나죠.

지금 남은 시간이 20일이 못 남았습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네.

박영철위원 소급을 해서 그 안에 상정을 시켜 준다고 만약에 의원들이 전체로 해서 좋다 받아 주자 하더라도 시간이 없어요.

어느 식으로 해서 이것을 받아들일런지 모르겠지만 토요일날 의견청취를 해서 설명을 하고 지금에 공람을 한다, 공고를 해준다 21일날 우리가 의결을 해 주어야 되는데 의결해 줄 수 있는 조례개정이 가능하냐, 상임위에서 먼저 다루어져야 되는데, 이것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제가 직접적으로 다루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박영철위원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이 여기에 따라서 수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 같아요.

그렇다고 법을 무시해 가면서까지 조례개정을 안 하고 먼저 마크를 바꿔서 달 수는 없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그러니까 여기 예산 세운 것은 2000년도의 사업계획이기 때문에 조례가 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절차에 하다가 2월달이 되든 3월달이 되든 간에 저희들 작업은 내년도에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예산은 달리 다루어 주셨으면 합니다.

장동호위원 마크를 바꾸는데 전체적인 안산시 소요예산을 얼마를 잡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기획실에서 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마 크가 달려 있는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 다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현재의 마크 들어가 있는 거요?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그렇죠. 바꿔야죠.

장동호위원 그런 것을 교체를 한다라고 했을 때에 단순히 그림으로다 마크를 바꾸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박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어떤 법적인 절차도 있어야 될 것이고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도 뒤따라 주어야 될 것인데 예산이······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그런데 저희가 올린 정비는 아까 말씀중에 그런 것도 물론 수정을 하겠지만 주는 시설이 훼손되고 그 안에 있는 문구나 방향표시 자체가 과거 7, 8년 전에 설치해 놓다 보니까 워낙 상이하기 때문에 우선 목적을 거기다 둔 거고 그것은 일부분에 한한 겁니다. 시설이 너무 훼손이 되고 너무 오래되고 표시나 문자 자체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정비를 하려는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송식 본 위원장도 지난번 CIP 설명때 처음, 저는 전에도 들은 적 없고 후에도 누구한테 들은 적 없고 자료를 읽어 봤어야 됐는데 안 읽어 봤는데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이미 예산이 다 통과가 되어서 작업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래요. 최초의 관선시장 때 시 심벌마크를 만드는데 얼마나 노력을 하고 지금 와서 설명한 그 교수보다 더 훌륭한 교수들이 다 해서 했는데 2000년을 맞이해서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는 그런 특징을 살리든가 하지 느닷없이 이것을 바꾸면서 여기다 돈을 수억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속기록을 위해서 발언하는 거에요. 난 대단히 불만이지만 같은 동료 의회행정위원회에서 한 거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에 말씀하기로 하고 그냥 예산들만 말씀 하세요.

박영철위원 그것이 만약에 예산 다루는데 여기에 연관이 안 되었다면 의회행정에서 다루는 부분은 계획에 대한 용역비를 설치해 준 거지 이것을 바꾸겠다는, 용역비라는 것은 마크를 여러가지 부분에 대해서 용역비를 승인해 준 사항이거든요.

2000년 1월 1일서부터 계약을 한다든가 그날 얘기하는 것 보니까 너무 허무맹랑 해서 법적절차를 무시해 가면서 절대 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공람공고가 20일인데 오늘 날짜로 계산해도 17일인데 17일 가지고 어차피 본회의 끝날 때까지도 되지도 않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그것을 기획실장 불러다가 한번 물어 볼까요,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박영철위원 자체가 거기에 수반된 예산이 아니라면 이 모든 문제는 의회행정위원회에서 다루어요. 입법절차를 거쳤느냐 법적 모든 문제를 거기서 거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거론할 바가 아닌데 여기 경비에 대한 예산이라고 하니까 이거 내년에 도저히 가능하지도 않는 예산인데.

○위원장 김송식 도시국장님 판단에 예산의결 문제에 대해서 소신을 말씀하세요.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예산부분은 그렇습니다.

예산부분은 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법적인 절차라든가 기간을 갖고 말씀하신 거고 저희들은 2000년에 가서 사업을 좌우간 CIP 작업은 하나의 부분적인 거고 시의 관내 행정광고물이라든가 '91년도에 설치된 노후되었던 것을 다 정비를 하면서 CIP 바뀐 것도 같이 하겠다는 뜻이지 어떤 CIP 자체를 위한 용역비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내년 1월 1일부터 바로 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2000년 1년 동안에 해 나갈 사업이기 때문에, 전 시가지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은 양지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예산만 가지고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저쪽에서 CIP 심벌이나 이것이 결정 됐어도 조례를 바꿔서 조기나 바꾸어 넣는 것을 의회에서 혹시 부결 시킬 수도 있어요. 의결해 주지 않았을 때는 그 사업은 못하는 건데 하여튼 예산은 해 놓고 못하면 다시 그렇게 하면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는 거에요.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어차피 CIP 마크가 안 바뀌면 현행 마크로 다시 정비를 하는 거니까, 어차피 있는 시설물을. 그러니까 그 예산하고는 예외로 생각해 주세요.

○위원장 김송식 위원 여러분들 의견을 보니까 조례개정할 때 반대해서 조례개정 안 하면 모든 사업은 중단이니까 그렇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설계기간이 상당히 소요가 됩니다.

발주를 한다고 해도 내년 3, 4월 이후에나 발주가 되기 때문에······

임종응위원 CIP가 문제는 박위원이 얘기했듯이 어떤 법적으로 올해에 맞춰 가지고 내년 1월 1일부터 할 수 있느냐 그것 차이지 기본적으로는 CIP 마크가 바뀌는 것은 맞는 거에요. 왜 그러냐 하면 의회에서 기존 마크가 아시다시피 일본박람회 도용마크다 해가지고 공모를 했는데도 그것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제기가 돼 가지고 사실 의회에서 CIP 용역 예산해 준 거거든요.

○위원장 김송식 그렇지만 그것은 그 사람들의 논리지······

임종응위원 절차가 문제지 절차만 마무리가 되면 내년 2월이 됐든, 3월이 됐든 바뀔 수는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그렇습니다. 어차피 내년 예산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김송식 임간사님이 CIP 추진위원이죠. 그래서 간사들이 다 참석했는데 그때 의장단회의 때 내가 빠져서 몰랐는데 그래서 나도 양보를 하는 거지 사실은, 일본 무슨 도시죠?

임종응위원 도시가 아니라 무슨 박람회 때.

○위원장 김송식 일본 거기 어디서는 한국 안산시 닮았다고 거기도 바꾼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좋은 건지도 모르죠. 거기서는 한국 안산시가 이것 하고 있다고 그래서 거기서 바꾼대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한 걸로 하면 되지 무슨 우리가 바꾸나 그것은 논리지, 그리고 내가 보니까 이번에 만든 건 독일 어디 도시하고 비슷하더라구요.

독일에 알아 보니까 독일 무슨 도시 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우리가 스스로 잘못한 일 없으면 계승하고 안산시 이것을 홍보해서 전통으로 세울 생각을 해야지 그런 쓸 데 없는 발상, 그런데 그때 내가 참석 안 했으니까.

홍종성위원 904쪽에 무허가 건축물 철거 피해보상금이죠. 그런데 무허가 건축물을 철거하면서도 보상금을 또 줍니까?

○건축과장 황하준 건축과장 황하준입니다.

이 예산은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대집행 하는 과정에서 지난번에도 보니까 철거하는 과정에서 지붕 위에 있던 게 우리는 열심히 잘한다고 했지만 그게 갑자기 옆에 있는 차에 떨어지고 이래 가지고 차량이 파손도 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공식적으로 주는 것은 아니죠?

○건축과장 황하준 그렇습니다.

집행과정에서 예기치 못했던 그런 피해 발생시에 저희 시에서 보상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송식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일위원 김강일위원입니다.

지금 설명하신 예산안 보고서 내용에 보면 용역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광고물 정비계획 용역 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도 있고 자료입력도 용역을 하고 개발비용산정도 용역을 하고 그러는데 전부 다 용역을 줘야 됩니까?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원래 사업 성격인데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 지침상에 그러한 사업의 구분은 용역구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업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강일위원 용역업체들이 보면 제가 들어온지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그동안 용역을 해 가지고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 항상 내용이 충실하다든가 참신하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없고 대체적으로 다 부족하더라고요. 업체 선정기준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업체는 과거에는 PQ라고 그래 가지고 사전 업체에서 제안서를 제출해 놓는 것을 심사를 해가지고 거기서 상위권에 대한 5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최저가 쓰는 방법인 PQ 방법이 있고 지금에 와서는 적격심사 방법이 있는데 그래도 저희가 용역이나 업체선정 방법은 우리나라의 최상급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방법이 적격심사나 PQ 방법입니다.

그 중에도 가장 우수업체나 규모나 인력 기술 이런 것을 볼 때 우수한 업체로 선정하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런데도 유감스럽지만 지금까지 봤을 때는 그런 면들이 너무 많이 보이더라 이겁니다.

이번 사업을 진행하실 때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화랑저수지 부분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호수주변 정비설계 내용을 아까 설명하실 때 보면 화장실을 두군데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낚시도 하러 가고 가족들 하고 놀러도 가보고 하면 제일 불편한 사항이 화장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랑유원지 주변 뿐만 아니고 공원내에도 제가 볼 때는 화장실 관계가 없기 때문에 큰 행사를 하게 되면 큰 혼란을 겪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이번에 화랑저수지 부분에도 화장실이 두개가 아니라 간이화장실은 보기가 싫으니까 작게 화장실을 짓더라도 화장실을 좀더 확충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저희가 이번에 화장실 계획은 없습니다. 저희도 걱정이 시공과정이나 전체적으로 유희시설이 유치가 될 때까지 화장실 걱정을 했는데 저희 시에서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고정화장실은 설치가 어렵습니다, 주변 입지가.

밑의 남측에는 유희시설 부분에 종합적인 화장실 계획이 들어 올 거고 또 북측의 공간 부분에 기히 화장실 하나 있고 유원지 쪽에도 중간 중간에 화장실이 있어서 도로변에 화장실을 설치할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설치한다면 화정천변에, 그것은 미관이나 이용상에 문제가 있어서 설치가 곤란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인 유희시설 하고 전체적인 화장실이 되기 전까지는 간이화장실을 몇개소 설치하는 방법으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다시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임시적인 방법으로는 되지 않을 것 같고 지금 호수를 아무리 물을 깨끗하게 하려고 해도 행락객들이 나와서 있다 보면 술도 마시고 이러니까 화장실이 안 보이면 아무 데나 방뇨를 합니다. 그러면 계속 오염이 되어 갈텐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화장실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임시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 보다도 합리적으로 위치 같은 것을 지정을 해서 화장실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그것은 나름대로 우리 시 자체가 검토를 해서 과정을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다음에는 스캐너 관계인데 지금 내용에 보면 부동산 중개업자 사진입력용 스캐너 구입하는 비용이 들어 있고, 같은 지적과인데도, 그 다음에 새주소 D/B 구축용 스캐너를 새로 구입하는데 그래야 됩니까?

○지적과장 추광오 부동산 중개업자 사진입력용 스캐너는 우리 중개업소가 520개가 되는데 전산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520개 업체고 새주소 D/B 구축용도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 과에서 스캐너를 2개씩이나 구입을 해야 되느냐 말입니다.

○지적과장 추광오 새주소 사업하는 것 하고 예산편성할 때 다르기 때문에 2개 구입해야 됩니다.

김강일위원 하나를 놓고 같이 쓸 수는 없다는 말씀이죠?

○지적과장 추광오 사무실이 다 따로 있기 때문에 구입한다 하더라도 같이 쓸 수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다음에 또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측량성과비 있는데 새주소 안내지도 공공 측량 성과비라는 게 무슨 내용입니까?

○지적과장 추광오 새주소 부여 사업하게 되면 안내지도를 제작하게 되어 있거든요.

안내지도 제작할 때는 대한측량협회에다가 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심사비용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심사를 봐서 제일 좋은 데는 성과비를 준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지적과장 추광오 안내지도 성과 심사비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그것은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측량을 해서 대한측량협회에 그것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법적으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요.

김강일위원 다음에는 세콤 설치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세콤은 지적과에다 설치하려는 것이죠?

○지적과장 추광오 새주소 부여사업팀이 공단동사무소 2층 거기 나가 있습니다. 거기 2층에 세콤 설치하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도시건설국내에는 세콤이 설치된 데 있습니까?

○지적과장 추광오 청내에는 없고 새주소 부여사업팀이 초지동사무소 2층이거든요.

그 2층 사무실에 세콤 설치하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꼭 설치해야 됩니까?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보충설명 드리겠는데요. 우리 시에는 당직이 있고 모든 게 다 있는데 동사무소도 일정시간까지 근무하다가 세콤에다 의뢰를 하는데 우리 새주소는 팀을 만들어서 공단사무실에 별도로 나가 있습니다, 직원들 작업이. 그것은 퇴근한 이후에는 세콤에다 맡겨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이것은 한시적입니까, 아니면 계속적으로 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사업이 끝나면 철수되는 것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벽보게시판이 한 개당 300만원 하고 현수막 게시대가 한개당 500만원 이렇게 비쌉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그것은 저희가 기히 작년도부터 계속 설치를 하고 있는 가격입니다.

김강일위원 업체는 어떤 업체로 하셨는데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발주업체는 회계과에서 관련법에 의해서 업체를 선정합니다.

금액이 많으면 입찰을 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한두개 정도 한다 이러면 수의계약 하는데 대개 다 입찰금액입니다.

김강일위원 300만원, 500만원 입찰금액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예. 거기서 입찰을 보면 예가나 차액이 있기 때문에 다소 저기 되지만 설계가는 실행가격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넣은 겁니다.

김강일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행정광고물 정비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광고물은 중앙동에 예를 들어 보면 가장 관공서가 많다 보니까 교차로 같은 4거리에 보시면 한 코너에 보통 3개, 4개가 붙어 있습니다. 그것도 깨끗하고 모양을 통일되게 했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한 코너에다 4개, 5개씩 설치해 놓다 보니까 이용에 대한 통행불편도 있고 또 미관 자체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금년도 부터는 중앙동 일부 지역만이라도 모델이나 문안 같은 것도 통일되게 해가지고 한 개 표지판에 통일되게 설치를 해 보려고 그러한 계획을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세무서 가는 사거리에 보시면 세무서 표지판 따로 교육청 것 따로 한국전력공사 따로 그 다음에 시청 안내판, 상수도사업소 안내판 각각 되어 있는 것을 하나로 통일시켜서 연립간판식으로 해가지고 안내판을 정비하려고 그럽니다.

김강일위원 중앙동 하나만 하는데 9천만원이 소요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교차로별로 설치가 한두개 씩은 있어야 되니까요.

김강일위원 9천만원 가지고 범위를 어디까지 하신다는 겁니까?

○장 이성연 그것은 저희가 용역을 해 봐 가지고 어느 지역은 예를 들면 표시가 3개 관공서를 표시하는 것도 있을 테고 한개 표시만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어느 지역은 다섯개 여섯개 까지도 표시할 수 있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설계를 해 봐 가지고 중앙동을 해 보고 사업비가 남으면 더 확대를 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김강일위원 9천만원은 용역비입니까, 아니면..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아닙니다. 2천만원이 용역비고 9천만원은 설치공사비입니다.

김강일위원 설치공사비가 범위가 어느 정도라고 지금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중앙동 지역을 본 거죠.

김강일위원 중앙동 지역만 9천만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예. 이쪽 지역만 본 겁니다.

성포동쪽 하고 고잔동 이쪽 지역만 보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계속 순차적으로 사용하실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강일위원 이상입니다.

임종응위원 임종응위원입니다.

방금전에 동료위원도 말씀해 주셨는데 각종 사업에 대해서 용역비가 예산지침서에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물어 보는 겁니다.

용역을 하기 전에 사업의 타당성을 먼저 판단해 가지고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계획은 우리가 먼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용역줘서 용역 발주에 의해서 다시 계획대로 사업을 투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산지침서에 의해서 용역은 나가게끔 되어 있는데 용역에서 보면 현실성에 맞춰서도 하는 것도 있지만 장미빛 스카프 같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 하고 안 맞게끔 또 나오는 결과보고서도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어떤 용역보고서가 나왔든지 간에 사업을 집행할 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은 결국은 우리 시가 져야 되는 입장이고 하니까 판단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용역보고서대로 안 할 수도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저희 흔히 용역을 하는 것은 3가지 용역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국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것은 맨 처음에 기본설계 용역 따로 실시설계용역 그 다음에 기타 감리용역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는데 거기다 하나 더 시킨다면 기본설계 하기 전에 사전에 구상안이나 타당성 검토하는 용역을 기본설계 용역을 가지고 사전에 기본설계비는 많이 들어가니까 그 이전에 기본설계 용역비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는데 대개 4단계를 거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참고로 말씀드리면 용역이 어떤 시책을 발굴하기 위한 용역도 있을 것이고 법적으로 용역을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국에서 하는 용역을 보시면 안산시 도시계획재정비 용역은 어차피 용역업체에서 해야 됩니다.

공무원이 할 수 없는 법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대로 갑니다. 용역에 나온대로 가는 거고 그 뒤에 보시면 개발비 용역 산정용역비 이랬는데 이것도 공무원이 할 수 없는 평가사의 고유업무입니다. 이것도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거고 뒤에 보면 세콤의 용역비도 세콤회사에다 관리를 맡기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용역비도 그대로 가는 거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용역을 돈 주고 해가지고 사실상 그게 그대로 안 나갈 수가 있는 것은 우리가 시책을 발굴해서 지금 말씀한 바와 같이 안산 20/10 비전 용역이라든가 이런 법적인 용역이 아닌 용역, 그런 부분은 하나의 대안으로 내놓는 사항을 법적인 계획을 할 때 참고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용역이 나왔다 해서 그대로 행정이 가는 것은 아니고 우리 도시국에서 나온 용역은 다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다 가는 겁니다.

그런 차이점은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917쪽 체비지 매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5억원으로 책정했다가 금년도에 3억 5천으로 책정된 이유가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IMF 때문에 체비지가 전혀 매각이 안되고 오히려 계약해지 된 게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조금 경기가 활성화 될 것 같아 가지고 약 1만㎡ 정도를 분양대상으로 해서 그것은 예측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 놓는 겁니다.

장동호위원 예측 예산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예. 세입이기 때문에요.

장동호위원 이게 전체적인 체비지의 매각 평가를 해서 올린 게 아니고 그냥 부분······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예측을 해서 2천년도에 이 정도가 매각이 될 거다 해서 예측을 한 겁니다.

장동호위원 전체 매각이 아니고?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예. 세입예산입니다.

장동호위원 그리고 시설부대비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 1식 30억이 잡혀 있는데 어디에 어느 규모로 구획정리사업을 하는 건지?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그것은 구획정리사업이 현재까지 약 74%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어디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안산동의 수암구획정리사업입니다.

장동호위원 이게 그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예. 체비지가 40억 정도 팔 게 있는데 매각이 안되다 보니까 내년도에 사업비 충당이 안됩니다. 체비지는 내년도에 계획대로 매각을 하고 매각대금은 나중에 일반회계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일반회계에서 30억을 특별지원 받는 겁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이게 별도로 시에서 시행을 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구획정리사업은 회계운영이 특별회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법에 보면 특별회계가 재정부담이 되거나 어려울 때는 일반회계에서 지원이나 특별지원이 가능토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일반회계에서 지원금을 받는 겁니다.

장동호위원 알겠습니다.

홍종성위원 홍종성위원입니다.

897쪽 주택과인데 실제로 도면함이라고 하는 것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도면함이 어떤 것이고, 소모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그것을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쓰는 캐비넷 같은 경우는 폭이 좁습니다. 홀다나 일반 서류 문건은 넣을 수가 있는데 건축과나 저희 도시과도 많이 도면을 쓰고 있지만 도면은 A 나 전지도면을 쓰기 때문에 꺾거나 접을 수 없는 도면이 있습니다. 그럴 때 넣기 위한 도면함으로 사이즈가 A 정도의 규격으로 해가지고 평면으로 해서 도면을 그대로 접지 않고 넣을 수 있는 함을 제작하는 겁니다.

홍종성위원 기존에는 없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있는데 그게 수요가 늘어나면서 자꾸 개수도 늘어날 수도 있고 또 없는 과도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꼭 필요한 것인가요?

○주택과장 신원남 주택과장 신원남입니다.

저희가 도면함을 구입하려고 그런 것은 고잔2단계 아파트 사업을 하면 보통 도면 크기가 이 책상만 합니다, 한 건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캐비넷에 보관하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앞으로 계속 고잔들 2단계 사업이 들어오면 계속 관리하면서 민원인이 왔을 때 그것을 공람을 시켜야 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입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홍종성위원 910쪽에 보면 사진기 구입이 있습니다. 지적과의 914쪽에 디지털 카메라 구입이 또 90만원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추광오 이것은 새주소 사업하는데 건물번호판 하고 도로명판 하고 화상입력 하기 위해서도 사진기가 필요합니다.

홍종성위원 매년 예산때 보면 카메라는 꼭 한두개씩, 카메라 수명이 어떻게 됩니까?

○지적과장 추광오 디지털 카메라 하고 일반 카메라 하고는 다른 겁니다, 컴퓨터에 입력하기 위한 카메라이기 때문에.

홍종성위원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카메라도 또 필요한 것이고요?

○지적과장 추광오 그것은 일반 카메라고 토지거래 허가 받을 적에 현장확인을 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홍종성위원 기존에 지적과에 카메라가 여러대 있을 것 아닙니까? 몇대 있습니까?

○지적과장 추광오 두대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2대 있는데 한대가 더 필요하겠다?

○지적과장 추광오 예.

홍종성위원 망가져서 못 쓰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필요하신 겁니까?

○지적과장 추광오 계가 4개계인데 수요가 많아서 작업하고 싶어도 다 못합니다.

홍종성위원 한 계마다 꼭 필요하다?

○지적과장 추광오 예.

홍종성위원 이상입니다.

김강일위원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 토지특성 변경자료 입력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물어 보겠는데 토지특성 변경된 내용이 많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저희가 내일 모레 21일날 여기서 의회의견 청취를 듣습니다.

저희가 도시재정비 계획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재정비계획상에 당초 현행 토지이용상태와 재정비가 끝나서 승인을 받으면 받는 상태와의 현저한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필지 차이가. 그래서 재정이 승인이 나면 안산시에 있는 모든 토지를 재정비 승인 난 토지 상태로 상황을 다 바꾸는 겁니다. 그 용역입니다. 예를 들면 대부도 같은 경우가 현행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인데 도시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이 준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떼면 그것을 도시계획구역내의 자연녹지지역이다 주거지역이다 이런 식으로 명칭 자체가 다 바뀌어지는 겁니다, 필지별로. 그 용역입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도시계획재정비 용역이 끝나고 난 뒤에 이것을 바꾸겠다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은 대부도 지역에 대한 변경내용에 대한······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재정비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 최화영 재정비가 대부도가 국토이용계획에 있다가 도시지역으로 바뀌면서 이번 재정비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특성 부분이 우리가 기존 시가지는 일부 변경사항이지만 대부도는 전면적으로 토지가 모든 필지가 이번에 다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용역을 줘서 전부다 입력을 시켜야 됩니다.

김강일위원 그렇게 되면 분량이 몇건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약 8만 1천필지 정도 됩니다. 9만필지가 좀 안되고 8만에서 9만 필지 정도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필지만.

김강일위원 단순히 자료에 입력만 시키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그렇죠. 자료에 입력이죠.

김강일위원 자료입력 시키는데 이렇게 7천만원이나 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거기에도 일부 토지이용계획확인도를 떼면 도면까지도 거기다 입력이 들어 갑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제가 떼면 전면에는 토지이용상황이 나오고 뒷면에 도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같이 입력을 시키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도면을 그려 넣는 겁니까, 아니면 내용을 쳐 넣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지금 되어 있는 도면은 나머지는 쳐서 넣는 거고 도면은 있는 것을 복사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용역업체는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회계과에 의뢰하면 회계과에서 업체를 선정을 해 줍니다. 저희가 자격부여만 해서 내려 보냅니다.

김강일위원 도시국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은 용역관계는 회계과에서 다 결정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저희는 일반회계이기 때문에 특별회계든 모든 것은 회계부서인 재무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철위원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산심의 때나 항상 질문을 많이 드린 거라서,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예산서 917쪽 되죠.

해마다 예산 올라오는 게 똑같은 성향이에요. 세외수입만 많이 줄어든 것 이외에는 폐기물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다 똑같은 형편인데 지금 거기 과거에 계약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과오납금 반환금, 쉽게 말해서 해약금이 되겠죠. 1억이 계상 됐는데 기히 나갔던, 제가 보기에는 해약된 땅 토지등급이 많이 얕아지지 않았나 싶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저희가 재평가하기를 작년도도 재평가를 안 하고 있는 원인이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평가를 해서 우리가 체비지 매각을 다시 계획을 세우려면 재평가를 해가지고 평가 상태 단계의 가격을 가지고 협의매각공고를 해야 되는데 기히 분양받은 사람에 대한 것,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다운이 됐을 경우에 그러한 민원이 있고 그래서 작년도에는 어차피 매각도 안될 상황이고 그래서 작년에 그렇게 됐는데 감정평가를 금년에는 한번 해가지고 어차피 마무리단계이니까 해서 내년도에는 매각을 시도를 해 보려고 그럽니다.

박영철위원 제가 많이 질문을 드리고 시측에서도 그런 답변을, 기히 중도금까지 낸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연체를 부과 안하고 원금을 회수하는 쪽에서 빨리 독려를 해서 원금을 회수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토지등급이 얕은 부분보다는 그것이 연체 탕감을 해서 지금 토지대금을 빨리 받아 들이는 것이 이득일 것 같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위원님 말씀하신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게 기히 또 연체료 낸 사람도 있기 때문에 형평에 대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도 여러모로 생각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연체료를 탕감을 시켜 놓고 원금만 빨리 회수해 가지고 사업을 충당하고 거기에 대한 이자발생이 되니까 그것도 방법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지금 저희가 작년도에도 그러한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형평성 차이가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랬는데 내년도에는 그것에 대한 것을 마무리 단계이니까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 대신에 연체에 대한 것은 저희가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박영철위원 촉구를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됐다니까요. 당초 그 사람들이 우리가 잔금을 요구할 수 있는 시기는 구획정리사업이 잔금을 받아 들일 수 없는 입장에서 잔금설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중도금까지만 내고 나머지 부분은 잔금을 거부하는 입장이었어요.

벌써 몇 년째 됐거든요. 3년, 4년째 됐는데 그분들 의향은 대다수가 토지등급이 하락된 것도 하락됐지만 지금 이자 연체료 부과 하면서 까지 잔금을 낼 이유가 없다, 일리는 있어요. 그러면 제 생각으로는 빨리 연체 탕감을 해서, 인근 시도 제가 자료를 제공하고 그랬어요. 시흥시 같은 데도 자체사업인데 탕감을 해주는 인근시의 어떤 선례도 있고 그래서 선례를 들어서 빨리 원금 회수를, 토지대금 잔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게 벌써 해마다 오고 있는 얘기인데 이제는 사업도 어느 정도 종료단계에 있고 해서 그런 대안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대안을 빨리 마련해서 본인들이 잔금납부를 할 수 있게끔 독려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알겠습니다.

저희도 내년도에 마무리를 짓고 청산도 해야 되니까 청산직전에 검토를 하는 것으로 현재 저희 내부적으로 그렇게 방침을 굳히거나 검토한 바는 없는데 청산을 어차피 내년도에 해야 되니까 청산 직전에 마무리 시키기 위해서 한번 여러가지 방법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작년에 해약한 건수가 얼마나 돼요. 이것 1억 가지고 가능한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저희가 작년에도 1억 정도는 안 됐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내가 자료······

박영철위원 올 '99년도 예산에도 1억을 세워 가지고 과오납입금 해서 반환금을 1억을 세웠거든요.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금년도에 1억을 세웠는데 해약되어 나간 금액이 5천만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일단 저희들이 세워 놓기는 놓는데 내년도는 경기가 회복되지 않나 그렇게 예측을 하기 때문에 넉넉하리라고 봅니다.

박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송식 더 질문이 없으시면 도시계획국 소관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입니다.

평소 상수도사업의 원활한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송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0년도 상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0년도 총 예산규모는 432억 7,900만원으로 광역상수도 5, 6단계사업 등 대규모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 '99년도 특별회계 당초예산 보다 48.8%가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을 설명 드리면, 영업수입은 381억 5,3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292억 2,200만원의 31.5%인 91억 3천만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도요금수입은 336억 4,300만원으로 금년 8월 요금인상과 2단계사업지구 등의 급수수요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금년보다 27.5%를 증액 계상하였으며 급수공사수입 11억 4천만원과 시설분담금수입 9억 6천만원, 그리고 각종 수수료수입에 9,600만원으로 금년에 비해 건축경기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어 세입을 증액 편성하였고, 여유자금의 이자수입에 9억원의 세입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타회계 부담금은 13억 2백만원으로 소화용수와 모범음식점 수도요금 감면분에 대한 일반회계 부담금과 하수도요금징수대행 부담금, 그리고 통합정수장 운영비의 시흥시 부담금이 추가되어 금년에 비해 많은 세입이 예상되며, 유휴재산의 재산임대수입은 1억 1,100만원으로 수도사업소 부지의 공시지가가 낮아져 금년 예산보다 다소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부지는 1,000평이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입으로는 51억 2,600만원으로 금년예산 보다 90.8%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비보조금은 23억 2,600만원으로, 광역상수도 5ㆍ6단계 사업의 차입금 상환을 위한 도비 22억 5,500만원과 맑은물 공급사업을 위한 도비 7,100만원이 지원될 계획이며, 공사부담금은 21억원으로, 경기도의 대부동 개발계획과 연계 추진되는 상수도 공급사업의 경기도 부담금 20억원과 기타 원인자부담 추정액 1억원을 세입에 반영하였고, 이월금으로는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26억 2,300만원으로 통합정수장의 운영인력이 증가되어 '99년 당초예산보다 27.4%가 증가되었으며, 수자원공사에서 공급하는 원정수 대금은 231억 1,500만원으로 급수량 증가와 '99년 7월 수자원공사 용수값 인상으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35.5%가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수돗물 생산의 직접경비인 약품비, 동력비 등 재료비에 16억 9,900만원과 수선교체비 7억 4천만원, 경상운영비 22억 8,700만원으로 급수수요량의 증가와 통합정수장 운영에 따라 금년보다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무원의 연금과 의료보험부담금 등 이전경비에 4억 5,600만원으로 한강상류지역 수질개선을 위한 주민지원사업비가 수돗물을 공급받는 소비자가 내는 물이용부담금으로 대체됨으로써 금년 당초예산보다 많은 예산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투자사업비로 대부동 상수도공급사업 20억원, 정수장별 수계조정사업 10억원 등 총 57억 7,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000년도 채무상환금은 41억 3,600만원으로 이중 22억 5,500만원은 도비를 지원받아 상환할 계획이며, 예비비로 24억 4,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부동 상수도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부동은 인구증가와 경기도의 임해관광단지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총 94억 1,100만원을 투자, 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으로 '99년에는 74억 1,1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대부북동외 2개지역의 상수도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 대부 남동지역까지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는 관로공사를 추진하여 이 지역에 보다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여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둘째, 정수장별 수계조정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현재 전지역을 3개 정수장에서 동시에 공급하는 급수체계로 평소보다 하절기에는 2, 30%의 물 소비량이 증가되어 수압 불균형 현상으로 일부 고지대와 관말지역에 급수불량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으로 2005년까지 총 33억원을 투자, 정수장별 공급구역을 분리하는 수계 조정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내년에 1차로 10억원을 투자하여 지역간 수압을 균등하게 유지함으로써 고지대 관말지역의 급수불량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계획입니다.

셋째, 선부동 우산이, 대쟁이 지역의 상수도 공급사업으로 지하수의 오염과 수원고갈로 인하여 급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심외곽 농촌지역인 선부동 우산이, 대쟁이 지역에 내년도에 2억 9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2.9㎞의 상수도 관로를 신설함으로서 이 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여 급수불편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넷째, 노후배수관 개량사업으로 관경이 협소하고 노후된 일동 구룡공원 일원외 2개 지역의 7.4㎞의 배수관을 7억 2,100만원의 예산을 투자, 개량함으로써 보다 맑고 깨끗한 수돗물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이중 내부녹막으로 노후된 1.5㎞의 배수관은 갱생공법을 활용하여 개량함으로써 사업비 절감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다섯번째, 안산정수장 시설보수사업으로 안산정수장의 수돗물 생산시설을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8,400만원을 투자하여 침전지 슬러지콜렉터 등을 보수하는 한편, 파고라를 설치하여 정수장을 방문하는 시민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수질검사 장비구입과 비축자재 보관창고 신축입니다.

수돗물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노후된 수질시험장비를 교체, 보강할 계획으로 내년에 9,700만원을 투자, 흡광광도계외 6종의 장비를 확보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수질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으며 현재 시청 후정에 위치한 비축자재 보관창고의 정비계획에 따라 선부배수지의 여유부지에 창고를 신축, 이전할 계획으로 9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보다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시민의 급수불편 해소에 역점을 두고 2000년도 상수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지방공기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사업비 절감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송식 상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히 감사때나 또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고 토론을 했지만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보고서에 보면 원정수 구입비 35.5%가 인상되었다고 그러는데 요금 수입에 보면 원정수 구입비가 35.5%가 인상되었는데 일반수용가에서 내는 요금이 이 정도에 못 미치고 있잖아요. 인상요인 부분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 요금수입 부분에 대해서 27.5%가 올 '99년도 예산대비 보다 늘어난 부분이거든요. 영업수익 말이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부족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건가를 말씀하시는 거에요?

박영철위원 여기서 보면 원정수 구입비가 35.5%라는 인상요인이 생겼는데 실상 일반수용가 한테 만약에 공급하는 원정수구입비에 35.5%를 따라가 주어야 원래 맞는 부분인데 그렇게 못하고 있잖아요. 향후 앞으로 대책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8월달에 급수 사용료를 15%를 인상했습니다. 거기에는 원정수구입비가 31%가 상승했는데 상승한 요인만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 광역 5, 6단계 사업이 시행되므로 인해서 작년보다는 사용물량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원정수비 요금 상승분과 더불어서 늘어나는 물량에 대해서 통틀어서 말씀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시달된 공문에 의하면 2000년도까지 상수도 생산원가의 90%까지 인상을 하고 2001년도 부터는 100%를 완수하도록 공문시달이 되었고 만약에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인센티브를 전부다 없앤다고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현실화 시키겠다는 얘기네요. 앞으로 2001년까지요.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네.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알았습니다.

예산안이나 설명서 보게 되면 선부배수지 여기 보면 비축자재 보관창고 신축 해가지고 9,000만원 계상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아직 준공이 덜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업무과장 백승태 금년도에 짓는 것은 40평이 완전히 완공이 되었습니다.

준공되어 가지고 준공 처리가 되었습니다.

박영철위원 선부 배수지는 완전히 준공이 되었어요?

○업무과장 백승태 네.

박영철위원 선부배수지 전체가 준공이 된 거에요, 어떻게 된 거에요?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수도시설과장 조자선입니다.

선부배수지는 총 물량은 준공이 안 되었지만 기성처리 했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준공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박영철위원 얘기를 잘해 주셔야 되는 것이 지난번에 운영상의 문제를 가지고도 말씀 드렸더니 내년 5월에 가야 전체적인 준공을 봐야 되기 때문에 입안권자인 안산시로 제대로 넘어와서 문화체육관광부로 넘어 갈 수 있다라고 답변을 하시길래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짚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기 보면 자재창고 여유부지에다 신축하는 것에 9,000만원이 올라왔으면 아직 준공이 덜 되었다면 차라리 일부 설계변경 해서 그 예산 범위내에서 지어 버리면 될 것을······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목이 틀려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 고심을 했는데요.

박영철위원 왜 목이에요, 시설비면 똑같은 시설비이죠.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시설비는 똑같은 시설비인데 통합정수장은 시흥시, 안산시, 수자원공사 같이 쓰는 거고 이것은 자재관리이기 때문에 안산시만 쓰기 때문에 그래서 별도 예산을······

박영철위원 선부배수지는 어디에요, 선부배수지가 통합정수장에 속해 있는 거에요?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예. 시설비는 통합정수장에서 계획에 의해서 하고 이것은 자재창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안산시만 쓰는 건데 별도로 업무과에서 9,000만원 예산 세워 갖고······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박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아 듣겠는데 당초 5, 6단계 실시계획 승인 맡으면서 모든 설계도서에 자재창고가 포함이 되었다면 상관이 없는데 이것은 그것과 별도로 안산시 정수장에 쓰는 비축자재를 넣어 놓는 창고기 때문에 그 목적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계획서에 누락되어서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 듣겠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시비가 덜 투자가 되는 건데 목적상 안 맞아 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박영철위원 왜 그러냐 하면 9,000만원 정도 그것 보다 많은 5억 체육시설비도 설계변경해서 상당히 절약 효과라든가 안산시민 아니면 그 주변 시민들이 상당히 체육시설이 있어서 좋은 이미지와 좋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끔 좋다는 반응을 얻고 있는데 이것도 또한 가능하게끔 거기서 설계변경을 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지금 어렵다면 좋아요. 어렵다면 우리가 질문을 드릴게요.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위원님의 예산절약해서 쓰라는 뜻은 알아 듣겠는데요.

박영철위원 얼마나 크게 지으시는 거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아이솔로 120평 정도 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지난번에 물어 보니까 지으셨다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예산이 상당히 모자라 가지고 난항이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충분히 검토 하셔 가지고 9,000만원 예산 세우신 거에요?

○업무과장 백승태 네. 120평을 충분히 검토해서 했습니다.

박영철위원 120평에 9,000만원이면 평당 얼마나 되는 거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75만원입니다.

박영철위원 그것 물어볼 줄 알고 산출해 가지고 오셨나 본데요. 그러면 아이솔로 창고자재 하고 일반주택 자재하고 다르거든요.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외형은 같고 내부시설이 틀리죠.

박영철위원 재질이 다르죠. 두께 부분이라든가, 위에 지붕문이라든가 여러가지가 다 다른데 75만원씩 계상하셨어요? 과다하신 것 같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정산해서 처분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산출하셨다면 75만원이면 조금 과다하게, 아마 자체 설계를 하신 것 같아요. 나중에 이것 끝나고······

○업무과장 백승태 모자라는 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조금 여유있게 했습니다.

박영철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위원님 참고적으로 여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예산은 프리하게 하고 집행은 타이트 하게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것은 그만 하시고 넘어 가자구요. 저 말고도 질문이 많아요.

여기 146쪽에 보면 불용품 매각수입이라고 있죠?

○업무과장 백승태 불용품매각수입은 자재가 노후화 되어 가지고 고장계량기라든가 모아놨던 것을 매각해서 수입으로 잡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고철매각품이에요?

○업무과장 백승태 네. 그렇죠.

박영철위원 고철 처리하는 거에요, 쓰지 못하는 물품요?

○업무과장 백승태 네.

박영철위원 보편적으로 물품매각은 어떤 방법으로 해요?

○업무과장 백승태 매각공고를 해가지고 공고에 의해서 상인들 고철업자한테 처리가 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견적을 받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당 주물이다 그러면 주물을 놓고 스텐이면 스텐을 놓고 무더기로 쌓아 놓고서 얼마 이렇게 하는 거에요, 아니면 아연이면 아연, 주물이면 주물, 스텐이면 스텐 다 분리시켜 놨다가 그것대로 해가지고 업자 불러 가지고 견적처리해서······

○업무과장 백승태 많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분리를 할 수가 없고 전체적으로 모아 가지고 합니다.

박영철위원 전년도 500만원 이렇게 표기했는데 전년도는 원래 금년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1999년도 올해 당해년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99년도도 500만원 매각 수입이 전액 다 들어왔다는 얘기거든요.

○업무과장 백승태 전년도에 예산을 500만원 세웠었는데 금년도 매각수입이 455만 4,000원을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99년도에는 400······

○업무과장 백승태 45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래서 1년 동안 나올 수 있는 물량이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전년도 대비 500만원 계상해 놓으셨다?

○업무과장 백승태 그 정도로 예산을 잡은 겁니다.

박영철위원 147쪽에 애매한 게 많은데 과년도 지출분 정산환수금 수입 그랬어요.

돈이 더 나갔다가 다시 받아오신 거에요, 뭐에요?

○업무과장 백승태 과년도 지출분 정산환수금 관계는 전년도에 지출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출을 우리가 했는데 거기에서 감사시 지적이 되어 가지고 너무 많이 준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다시 회수하는 회수금이 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정확히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설명을 다시한번 해 주세요.

감사의 지적사항이었다고요?

○업무과장 백승태 지출분이 과다하게 계상됐기 때문에 회수하는 회수금이라든가 조달계약분에 대해서 먼저도 말씀하셨던 지체상금 같은 것 과년도 수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그게 넘어왔기 때문에 잡는 환수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알았습니다.

190쪽을 보게 되면 절수기기 구입 그랬어요. 이것 설명해 주세요.

192쪽에 보면 휴대폰 사용료 그랬거든요.

타과에는 보편적으로 5만원씩 계상을 했어요. 그런데 상수도사업소에서는 7만원을 써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일단 2개 먼저 설명해 주세요.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수도시설과장 조자선입니다.

190페이지 절수기 구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절수기가 경기도내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건데 저희 선택은 이러한 절수기로 선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소변은 구형변기 얘기하는 겁니다. 새로운 아파트 같은 데는 절수형 기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러한 장비가 필요가 없는데 구형주택 같은 데는 변기 자체가 13ℓ짜리인데 소변은 이것을 설치했을 때 6ℓ가 절약되고 대변은 3ℓ가 절약됩니다. 그래서 저희 공공근로사업과 우리 시비를 함께 투자해 가지고 시행하는 겁니다.

5천개 3천원씩 1,500만원 구입해 가지고 합니다.

박영철위원 각 가정에다 먼저 보급을 하나요?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가정하고 저희가 신청을 올해 샘플로 부분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몇 개 해 봤더니 절수효과가 뛰어나서 저희가 이것을 권장해 가지고 공공근로사업으로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상수도사업소에서 직접 나가서 설치하는 거에요?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직접 나가서 설치해 주는 겁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인력이 만만치 않을텐데.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공공근로사업비로 국비에서 보조하는 공공근로사업을 저희가 올해는 4명을 써 가지고 해 봤는데 내년에는 굉장히 주민반응이 좋아 가지고 미처 위원님께 상의를 못 드리고, 이게 시작된지가 얼마 안 됩니다. 이번에 보급하려고 이것을 가져 왔습니다. 절수효과가 탁월해서······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라디오, TV를 들어 보니까 황하강 하고 인더스강 하고 라일강 하고 원인을 모르게 약 50% 수자원이 고갈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물부족이 범세계적으로 문제가 대두되어서 우리가 절수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아이템은 좋은 아이템이에요.

절수기는 처음 듣는 얘기고 흔히 가정에서는 절수하기 위해서 벽돌 하나 넣기 운동 이런 것으로 대체했거든요. 그것을 대체해서 저게 나온 것 같아 가지고······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저희가 '91년도인가 '92년도에 라성호텔 바로 옆에 조그만 평수 13평짜리를 거기다 1차적으로 해본 예가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하는 것을 보면 소변기 6ℓ 그러면 한달을 얘기하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한번 쓰는데 6ℓ이니까 하루에 한사람이 한 가족이 5명 할 때······

박영철위원 6ℓ요?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예.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변기 전체가 12ℓ 내지 13ℓ가 되는데 그것을 당기면 그게 다 나가는 거에요.

박영철위원 원래 2ℓ가 한되 아니에요?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지금 변기가 13ℓ짜리 변기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것을 쓰면 7ℓ만 쓰고······

박영철위원 6ℓ면 너무 많이 계상하셨나 해서요.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절반만 나갑니다.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저희가 실험해서 데이터를 하고 거기 제품설명에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저희가 저희 사무실에 설치해 가지고 눌러 보고 이렇게 하니까······

박영철위원 50%라고 그러면 한번 사용할 때 12ℓ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그렇죠. 12ℓ이상이죠, 12ℓ내지 13ℓ입니다.

박영철위원 여섯되가 들어간다는 얘기인데요.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여섯되라는 것은 그 양이 적은 게 아닙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일례를 들면 세숫대야로 물을 담아 가지고 변기에 부어 보십시오. 엄청 들어 갑니다.

저희가 '92년도에도 각 건축사무소에다가 공문을 보내 가지고 모든 변기는 이중변기를 써 달라고 공문을 해서 홍보를 했고······

박영철위원 6ℓ라면 한번 사용한다면, 하루에 10번만 사용한다 그래도 60ℓ거든요. 60ℓ×3 해가지고 물값 계산하면 1,500만원이면 사실 한달만 사용해도 5천개 계산을 하면 본전 뽑고도 남네요.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저희가 무료로······

박영철위원 이것 잘만 되면 상 드려야 되겠어요.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고맙습니다.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192페이지 휴대폰사용료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업무과나 정수과는 휴대폰 사용료 5만원씩 하는데 수도시설과는 현장에 나가 있기 때문에 전화요금이 많이 나옵니다.

저희도 절약하려고 직원들을 여러가지로 자제도 시키는데 통화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희는 7만원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누수현상이 일어나는 게 많기 때문에 각 현장으로 연락해서 빨리 장비 보내라 해서 많이 하는 거에요.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현장 직원들이 다 갖고 있거든요. 연락이 되면 저희가 바로 그리로 연락을 하고······

박영철위원 193쪽 급량비라고 있죠. 그것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약수터 시설물 유지관리비, 간이 상수도시설물 유지관리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저희 상수도사업소에는 비상대책 상황실이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7, 8명이 항시 10시 넘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녁값인데, 그래서 급수시설 관련 급식비를 세운 겁니다. 그리고 약수터 유지관리비는 저희가 7개소가 있는데 어떠한 돌발적인 시설의 결함이 생길지 몰라 가지고 100만원씩 800만원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이것도 확보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안쓰면 반납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비도 예산확보 차원에서 1,088만원을 확보해 놓은 사항입니다.

박영철위원 알았습니다. 나머지 죽 보면 급여성이 있거든요.

196쪽은 보편적으로 정액급식비나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은 급여성이죠?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급여성입니다.

박영철위원 194쪽부터 계속 나오잖아요.

출장여비부터 죽 급여성이죠?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봉급차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박영철위원 198쪽에 민간에 대한 배상금이 있어요, 500만원.

설명을 해 주세요.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이 부분도 저희가 시설물을 관리하다 보면 갑자기 돌발적인 사건이 생겨 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저희 직원도 그렇고요. 그래서 예비비 차원에서 500만원을 확보해 놓는 상태입니다. 올해도 세웠는데 저희가 안 쓰고 반납을 했습니다.

박영철위원 끝으로 200쪽을 보게 되면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해가지고 산출을 알 수 없으니까 1식으로 표기해 놓으신 것 같아요.

1억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일례를 들면 도로공사를 한다든지 교량공사를 한다든지 또 보도블럭 공사를 한다든지 가스관 공사를 한다든지 하다가 공사하는 사업이 잘못 해가지고 수도관을 건드려서 수도관이 파열되면 거기에 따른 원ㆍ정수 구입비, 직원출장여비, 장비유지비, 복구되는 소요금액을 원인자로 하여금 추징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자본적지출인데 쓰는 건데 1억을 나중에 가서 받아 가지고 수입으로 잡고 이것을 지출로 나간다?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 197쪽 급수계량기 교체비 해가지고 40개소가 나왔는데 예상치입니까, 지금 교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계량기가 3만 5천개 있기 때문에 예상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 놔 가지고 수시로 계량기가 문제가 있을 때 교체하는 것으로 확보하는 겁니다.

장동호위원 수도계량기 5,400개도 같은 성격으로······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위의 것은 대구경이고 밑의 것은 소구경입니다.

장동호위원 이것은 예비로 응급시에 쓸 것을 비치시켜 놓는 거다 그거죠?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예.

장동호위원 일동 구룡공원 배수관 확장공사인데 현재 배수시설이 되어 있는 게 용량이 모자랍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용량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스케일이 많이 끼어 가지고 구경이 협소해 져서 출수불량 사태가 일어나기 때문에 새로운 관으로 교체해 주는 겁니다.

장동호위원 확장이라고 그랬으니까 기존에 있는 물량이 모자라서 다른 부대시설이나 이런 게 들어 가고 그래서 확장공사 하는 거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원인이 우선 관도 좁은 데다가 좁은 관에 스케일이 끼어서 관경을 더 협소화 시키니까 더 큰 물부족 사태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그 관을 제거하고 관경을 키우는 것입니다.

김강일위원 김강일위원입니다.

이자 수입이 책정되어 있는데 얼마에 대한 이자수입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저희가 갖고 있는 여유자금이 약 300억이 있습니다. 300억에서 이자 발생되는 게 9억이고 내년에 5, 6단계가 준공이 되면 다소 감소할 겁니다.

김강일위원 300억을 예치하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몇% 이자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그것은 기간에 따라 틀리는데 약 7% 이상입니다. 3개월, 6개월, 1년 다 단기별로 자금수요에 따라서 기간을 설정하기 때문에 딱 몇%라고 보고를 못 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이것 언제 사용하실 건데요?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광역 5, 6단계 사업이 당초에는 2000년도 2월 28일날 준공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월동기에 공사가 추진이 어려워서 내년 4월말 내지 5월초에 준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때 지출할 돈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금액을 이자가 더 높은 데로 할 수 있는데도 왜 그렇게 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광역상수도도 공사기간이 연장될 뿐 아니라 시흥시라든지 경기도에서 출연금이 늦어지고 있고 또 요금 수입이라는 것은 월별로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일시에 300억이 모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그때 예상 수입을 잡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금액을 장기간 동안 둘 수가 없습니다.

얼마가 빠져 나가면 얼마가 보전되어야 되니까 우리가 수입과 지출을 맞춰 가지고 자금수요를 판단하기 때문에······

김강일위원 지금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300억이라는 돈이 예치되어 있는데 이 돈의 지출이 5, 6단계 사업으로 해서 내년 4월쯤 되어서 지출된다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럼 한 통장에다 수도요금 들어오는 것도 같이 해 버립니까?

○업무과장 백승태 업무과장 백승태입니다.

우리가 자유적립 정기예금으로 해서 평균 7%의 연리로 해가지고 자유정기예금을 하고······

김강일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업무과장 백승태 지금 예금이 180억입니다.

김강일위원 180억이 무슨 은행입니까?

○업무과장 백승태 농협입니다. 정기예금이 123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이건 어디입니까?

○업무과장 백승태 농협입니다.

김강일위원 이것은 이자 몇%입니까?

○업무과장 백승태 평균 7% 정도 됩니다.

김강일위원 얼마를 기간을 했는데 7%밖에 안됩니까?

○업무과장 백승태 통장이 둘만 있는 게 아니고 계좌수를 수시로 76좌를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때 그때 기성금 지급이라든가 물품사용대금을 계속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정기예금을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단위로 해서 자금수요에 적합하도록 통장을 만들어서 가능하면 고수익을 올려 주는 이자를 택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통장이 2개밖에 없습니까?

○업무과장 백승태 76좌입니다.

김강일위원 정기예금이 76개란 말이에요?

○업무과장 백승태 전부 합쳐서요.

김강일위원 자유저축예금은 몇 개입니까?

○업무과장 백승태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위원님이 허락하신다면 서면으로 자료를 뽑아서 제출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것은 서면으로 뽑아 주시고 한달 가용액이 얼마입니까?

○업무과장 백승태 한달에 보통 30억 정도 되는데 5, 6단계 기성금 지급이 연말에 300억 정도 거의 나가야 되고 이런 관계로 해가지고 그 자금수요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정기예금 했던 것도 돈이 모자라면 해약을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76좌라는 것을 구좌를 여러개 만들어 가지고 적합하게 해약조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자금을 1년을 쓰면 언제 얼마를 쓴다는 지출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계획에 맞춰서 들어오는 돈 하고 하면 최대한대로 부을 수 있는 통장이 7%짜리 밖에 없느냐 그 말씀이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그것은 월별 자금운영 계획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도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알겠습니다.

노후배수관 개량공사를 이번에 3개소에다가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노후배수관이 올해는 이 3개소만 하면 됩니까?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수도시설과장 조자선입니다.

연차별로 저희가 집행을 하는데 내년 계획이 반월공사 일원의 갱생공사 하나 하고 일동 구룡공원 배수관 확장 1.9㎞ 있고 반월공단 노후배수관 갱생공사 있고 3가지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이 편성 됐습니다.

김강일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올해는 이 3가지만 하시느냐 이거에요.

지금 노후배수관 개량공사 대상이 몇군데 정도 됩니까?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매년 했기 때문에 올해는 3군데만 하면 이상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맨날 단수되고 사실 주민들이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매번 단수되고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어디 파이프가 터져 가지고 공사한다고 단수되고 계속 그런단 말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안산시가 타 도시와 비교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안산시는 계획단수가 없습니다. 단계별로 다 비상관로가 있어 가지고 단수가 적은 편인데 도로굴착을 수반해 가지고 다른 공사로 관이 터지는 경우도 있고 관이 노후되어서 터지는 경우가 있는데 대개 공사가 저희 관이 노후되어서 터지는 것 보다 다른 공사로 해서 터지는 부분 때문에 부분적인 단수가 조금씩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부분적인 단수가 아니고 저도 관리소장을 했습니다. 단수가 수시로 일어나고 어떤 때는 예고 없이도 단수가 일어나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어요.

지금 말씀이 노후관 때문에 생기는 단수는 없고 공사를 진행하다 생기는 단수밖에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동명아파트 물탱크가 옥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도과에서 가장 거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는 지역입니다.

옥상에 물탱크가 있기 때문에 5층 위에 6층이니까 지형적으로 균등차가 있거든요.

저희가 그러한 부분 때문에 조금 거기는 다른 지역보다 조금 더 발생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동명아파트만 터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 길게 얘기할 것은 아니고 배수관 개량공사를 올해는 3개가 잡혀 있어도 지금 현황이 어느 정도냐 이겁니다.

안산시에서 어느 정도 고쳐 가야 되는데 지금 3배 정도 하느냐 그 말씀이에요.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별도로 표를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후배수관 교체사업은 원관 본관 자체는 단수가 별로 없고 노후관 교체를 하다 보면 지역적으로 발생되는 지역의 주민들한테 홍보를 대문 앞에 안내문도 써 붙이고 차량방송도 하고 일일이 방문해 가지고 하는데 저희가 2천년 사업계획은 4군데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2천년 사업이 4군데라고요?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예.

김강일위원 그런데 3군데밖에 안 올라왔는데요.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3군데입니다.

잘못 됐습니다.

김강일위원 제가 여쭈어 보는 말씀이 뭐냐 하면 올해는 3군데인데 대상이 되는 데가 몇군데나 되느냐는 말씀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올해 대상은 여기밖에 없어요.

김강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넘어 가겠습니다.

수질시험장비 구입을 흡광광도계외 6종을 구입하신다고 그랬는데 흡광광도계외 어떤 것을 구입하십니까?

○정수과장 이종헌 정수과장 이종헌입니다.

현재는 AA의 중금속류를 구형 ICP 한 대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구형이고 민원이 '98년도에 830건이 들어 왔고 '99년 10월 현재까지 762건의 수질분석에 대해서 민원이 접수되었는데 민원이 수질분석 항목도 늘어나고 건수도 매년 늘어나는 관계로 인해서 ICP 구형 한 대로는 측정하기가 어려워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흡광광도계 AA기를 신규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흡광광도계외 6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기계를 어떤 걸로 구입하시냐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뭐냐 하면 현재 갖고 있는 장비내역 하고 새로 구입하는 장비 내역서를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정수과장 이종헌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오늘 신문에도 났지만 전국에 6개 권역입니까? 그쪽에 수질검사를 하니까 환경호르몬이 검출되었다고 해서 신문에 난 것이 있는데 상수도사업소에서는 환경호르몬과 관련된 검출 장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수과장 이종헌 환경호르몬에 대한 수질검사는 항목이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한번도 환경호르몬에 대해서는 시험을 안 해 봤겠네요?

○정수과장 이종헌 규정된 45개 항목만 분기별로 매월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원수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 취수장에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수자원공사에서 취수장 밖에 없으면 먹는 물까지는 가지가 않죠, 처리를 다해 버리면. 지금 먹는 물에서 나오는 거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수를 다한 정수에서 환경호르몬이 검출이 되니까 나오는 거지 원수에서 생겨 가지고 처리가 다 되었으면 신문에 날 일이 없죠.

상수도사업소에서는 환경호르몬 검출과 관련된 장비라든가 시험을 해 본 적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정수과장 이종헌 현재는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다음 물어 보겠습니다.

앞전에 박영철위원님께서 물어 본 사항인데 제가 이야기 듣다가 하도 이야기 안되는 것 같아서 한번 더 물어 보겠습니다.

불용품 매각 수입이 작년에도 500만원 잡혔고 올해도 500만원 잡혔는데 불용품이 종류가 어떤 겁니까?

○업무과장 백승태 주철, 고장계량기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계량기 교체해서 나온 것 주철 이런 거란 말씀이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관계법에 의하면 50㎜ 이하는 8년에 한번씩 교체하도록 되어 있고 50㎜ 이상은 6년에 한번씩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수가 도래된 계량기 하고 동파로 인해서 파괴된 계량기 또 불량계량기 그것만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매년 대략 한 500만원씩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네.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 460 얼마 매각 수입이 있다고 아까 보고드렸습니다.

김강일위원 다음에 과년도 지출분 정산 환수금 수입이란 항목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돈을 지불을 했는데 지적을 받아 가지고 다시 돌려 달라면 돌려 줍니까?

○업무과장 백승태 아까도 추진사유를 말씀 드렸지만 지출분에 대해 감사에서 지적이 되어 가지고 회수한 회수금, 업체로부터 회수한 회수금을 수입으로 잡는 내용이 되겠고 조달 계획분에 대해서 지체상금 관계 그것이 업체로부터 받는 지체상금이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것은 아까 박영철위원이 물어 보셨을 때 대답을 그렇게 하셨던 거고 통상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돈을 먼저 지출을 했는데 지적을 받았다고 해서 어느 업체가 당신네 돈 많이 받았으니까 다시 좀 돌려 주시오 그런다고 돌려 주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저희 수도시설과 하고 해당되는 것이 많아서 제가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도나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게 되면 감사에 지적사항이 있는데 공사금액에 해당되는 것은 회수하는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업자가 부당 이득을 취하게 되면 그 부분을 감사 보는 사람 관점에서 그러한 부분은 업자의 동의하에 회수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목을 여기다 계상을 해 놔야지 그것도 일종의 세입으로 잡는데 그런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기준도 모르시고 공사를 하고 돈을 지출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성토용 운반거리가 34㎞ 설계를 했는데 감사관이 현지에 나가서 보니까 이것은 34㎞가 아니라 31㎞만 되겠다, 또 제한속도도 이것은 80㎞가 넘어서 90㎞를 해도 되겠다, 또는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암반으로 설계를 했는데 추정물량이 암반이 아니라 100루베가 나왔는데 104루베를 했다면 4루베에 대한 환수금, 실무자가 신중을 기해서 설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공사를 한번 하다 보면. 일일이 다 체크를 하고 또 검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또는 자재비가 일례를 들어서 관급자재비를 조달청 가격으로다 100원을 했는데 나중에 가격 하락이 되어서 98원으로 되었는데 미처 2원을 환수조치 못한 사유, 이런 것은 업자가 부당이득을 취한 꼴이 되기 때문에 감사시에 지적사항이 벌어지면 다시 환수조치해 가지고 감사 끝나기 전까지 영수증 첨부해 가지고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상수도사업소에 각 과별로 보면 관련서적을 많이 구입을 하시더라구요.

그러면 물가정보지나 그런 것 다 구입해 보시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구입해 놓고 보시지도 않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그 자료대로 설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에 등락폭이 생긴다거나 일례를 들어서 IMF로 인해 가지고 갑자기 임금이 준공시점에 가서 하락이 되었다거나 또는 운반거리가 우리가 계상한 것 하고 감사관이 보는 관점하고 차이가 생긴다거나 그런 사항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길이, 물론 세밀히 하면 어느 정도는 되겠지만 100% 맞춰 줄 수는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서적 구입하는 것은 어떤 서적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수시로 가서 서적에 대한 비용을 갖고 책을 구입하시는 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그것은 물품단가, 원가 계산하는 것이고 설계는 우리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반거리 같은 것은 실제 상황에 따라서······

김강일위원 아니, 서적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물가정보지나 기타는 월별로 보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 이외에도 과별로 보면 관련서적을 구입한다고 그러면서 계속 비용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월 딱 정해져서 보는 책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그것은 기술서적인데 토목, 건축, 기계, 전기, 징수에 관계되는 수질관리 책자, 기술전문지가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수시로 가서 구입하시는 거네요?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우리가 필요하면 삽니다.

김강일위원 다음 물어보겠습니다.

수도계량기 검침원이 24명입니까?

○업무과장 백승태 24명입니다.

김강일위원 24명이죠. 그러면 이분들 24명이 수도검침 관계는 그 사람들이 다 검침을 다 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이 사람들이 몇군데를 하고 있습니까, 전체 몇군데를 이 24명이 다 검침합니까?

○업무과장 백승태 안산시 전역을 다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안산시 전역에 수도계량기를 검침하는 데가 몇군데냐는 말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수도 전수가 약 3만 5,000전이 됩니다.

김강일위원 3만 5,000개 정도 된다구요?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네. 수도전수가 3만 5,000개 됩니다.

김강일위원 3만 5,000개는 메인계량기를 말씀하시는 거에요, 아니면 집집마다 세대별 계량기는 아닐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검침을 필요로 하는 메인계량기가 되었건 개별 계량기건 모두 다입니다. 아파트는 메인계량기가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3만 5,000개를 24명이 하신다는 말씀이죠?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네. 그렇습니다.

1인당 약 1,479개가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급수공사 및 누수공사 관련 서식 유인이라고 했는데 10종 해갖고 30만원씩 해서 300만원 책정해 놓으셨는데요.

191쪽에 나오는 사항인데 이런 것은 복사기도 있는데 복사를 해서 쓰면 안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복사를 하면 단가가 더 비쌉니다.

김강일위원 단가가 더 비쌉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네.

김강일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약수터 시설물 유지관리비라든가, 간이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비 같은 경우는 예산확보 차원에서 책정을 해 두셨다고 했는데 이번 예산 중에서 예산 확보 차원에서 책정된 것이 몇가지나 됩니까?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시설장비 유지비에서는 약수터, 간이상수도, 전산장비, 모사전송기, 고속복사기, 무전기 전부 우리가 추정해 갖고 예산에 편성합니다. 그래갖고 약수터 유지관리비가 그때 수해나 이런 것에 피해를 입었을 때는 즉시 복구를 해 주어야 되거든요. 돌발사태가 일어났을 때는요. 그래서 100만원씩 800만원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존치 과목을 말씀하시는 거에요.

우리가 필요해서 예산에 세우는 금액 말고 그 과목을 존치 시키기 위해서 언제 돌발사고가 날지 모르니까 그런 것 말씀하시는 건데 존치과목은 그 외에는 없잖아요, 배상금 하고 약수터 하고 간이급수 하고 존치과목은 세군데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아직 거기까지 깊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제가 대략 아는 바로는 3가지입니다.

김강일위원 3가지 정도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네.

김강일위원 그러면 시설장비유지비라는 그런 품목하고······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시설장비유지비는 예년도에 쓰는 수리를 했다든지 또는 교체를 했다든지 그런 예산의 흐름도를 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쓰는 것이고 약수터 같은 것은 언제 시설물이 유지보수를 해야 될지 현재는 유지보수할 필요가 없지만 천재지변이라든지 기타 다른 계획에 의해서 고칠 때 쓰려고 잡아 놓은 예산입니다.

김강일위원 이상입니다.

홍종성위원 동료 위원들께서 여러가지 다 하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안산정수장에 시설보수에서 침전지에 슬러지콜렉터 보수가 있죠? 이것은 이상이 있어서 보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기적으로 보수하는 것입니까?

○정수과장 이종헌 정수과장 이종헌입니다.

침전지가 안산에 7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교대로 수리를 해 주어야 될 노후된 시설물입니다.

'99년에도 하나 보수를 했고 내년에도 또 하나 보수하고 7개를 매년 교대로 해서 보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유지관리 차원에서요.

홍종성위원 유지관리 차원에서 차근차근 해주신다는 말씀이죠?

○정수과장 이종헌 네.

홍종성위원 안산정수장에서 침전지콜렉터는 전혀 보수한 적이 없다구요?

○정수과장 이종헌 '99년도 올해도 하나 했습니다.

매년 보면 하나 정도는 윤번식으로 해서 보수를 해 줘야······

홍종성위원 실제로 김강일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흡광광도계 구입하는 것이 8,0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외 6종인데 나머지 9,700만원이 예산에 상정이 되어 있는데요.

○정수과장 이종헌 설명 드리겠습니다.

외 6종으로 했는데 외 6종이 뭐냐하면 카메라가 내구년한이 지나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한대, 스캐너가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고 해서 스캐너 신규 구입, 문서 같은 것을 파기시키는 문서세단기가 없습니다. 보완업무차원에서 세단기 구입 한대고 1층 민원실에 수질검사의뢰하는 민원인들 접수창고가 있는데 거기 에어컨이 없습니다.

한여름에 오다 보면 민원인들 땀을 많이 흘려서 신규 에어컨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고 흡광광도계는 좀전에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앰프인데 공동주택, 아파트나 이런 현장에 순회 수질검사를 나갑니다.

'99년 현재까지는 육성으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 주었는데 소형 이동용 앰프를 구입해서 원활하게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또 하나는 수질검사를 현장에서 직접 검사를 해줄 수 있는 항목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장소에서 수질검사 결과를 주민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분석하기 위해서 이동용 노트북 해서 총 7종이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홍종성위원 실제로 주종을 이루는 것은 흡광광도계 하나밖에 없군요. 노트북 하고 카메라 하고 스캐너, 문서세단기 이런 것이야 실제로 수질검사 장비하고는······

○정수과장 이종헌 올해 보면 흡광광도계가 한 8,000만원 예산을 세워놨는데 그외 1,700만원은 저희들이 그 외에 금액상으로는 소중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홍종성위원 알겠습니다.

171쪽에 수도계량기 수리 400만원 해서 연 2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업무과장 백승태 업무과장 백승태입니다.

수도계량기 수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은 고장으로 철거된 수도계량기를 재수리 해서 사용하는 내용으로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수리해 가지고 다시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3㎜하고 25㎜가 있는데 신품가격이 1만 5,400원인데 수리하면 한 50.7%의 가격으로 할 수 있는 7,800원 정도 그래서 수리해서 사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러면 수용가에서 고장이 났다고 했을 때 그것을 수거해다가 수리해 주는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케이스는 놔두고 내부만 다 뜯어고치는 거죠.

홍종성위원 알겠습니다.

176쪽에 과년도에 과오납금 100만원 있죠.

실제로 작년에 100만원을 더 받았다는 말씀입니까?

○업무과장 백승태 과오납금은 수도요금을 더 받은 사항이 되겠는데 더 받은 내용이 고지서를 내 보냈는데 이 사람이 자동이체로 해가지고 낸지 모르고 또 이중으로 내는 그러한 사항을 다시 환불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종성위원 수용가의 실수입니까? 만약에 자기가 자동이체로 해 놓고서도 해 놓은지도 모르고 다시 고지서가 나오니까 또 다시 가서 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업무과장 백승태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주인이 따로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동이체 해놓고 거기서 고지서 나오니까 자기도 모르고 또 내고······

홍종성위원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수용가에서 환급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환급을 해주는 것입니까?

○업무과장 백승태 자체적으로도 하고 본인도 알고 민원요청 하고······

홍종성위원 실제로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딱 정확히 100만원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통상적으로 예산 세우는 것은 프리하게 세우는 거니까 이 안에서만 집행하는 거니까 프리한 금액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홍종성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4쪽에 체력단련기구 구입이 있습니다.

벤치프레스외 5종인데 100만원 5종 해서 500만원이죠. 어디에다 어떻게 설치하는 것입니까?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수도시설과장 조자선입니다.

통합정수장에 이번에 부서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지하실에 운동기구가 있어 갖고 직원들한테 후생복지 차원에서 설치해 주어야 되지 않나 해서 했습니다.

홍종성위원 여타의 다른 데에도 후생복리시설로 체력단련기구가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예. 다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새로 부서가 신설이 되면서 꼭 필요한 것이다 이 말씀이죠.

꼭 필요하십니까?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꼭 좀 해 주셔 갖고 직원들 사기가 올라가게 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임종응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족한 부분은 계수조정할 때 더 참고로 해가지고 저희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0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송식임종응김강일박영철임흥무
장동호홍종성
○출석전문위원
박용덕
○출석공무원
도시계획국장최화영
상수도사업소장심관보
도시계획과장이성연
주택과장신원남
건축과장황하준
지적과장추광오
업무과장백승태
수도시설과장조자선
정수과장이종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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