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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78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1999.12.0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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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안산시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 12월 8일(수)

장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건설교통국 소관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건설교통국 소관

○위원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건설교통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건설교통국장 이수환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남다른 애착과 모든 일에 열성을 다하여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송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도 본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예산서가 너무 과분해 가지고 저희가 별도로 나누어 드린 유인물 그것에 대해서 우선 간략히 보고를 드린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릴 순서는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도 세출예산안 총규모와 각 과별 예산규모 및 세출현황 2000년도 주요투자사업 현황 및 국ㆍ도비 보조사업 현황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총세출예산의 편성규모와 회계별 세출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총예산 규모는 '99년 당초예산보다 55억 9,524만 1,000원이 증가된 1,117억 3,073만 6,000원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해서 5.27%가 증가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99 당초예산 633억 1,874만 5,000원 보다 36억 5,718만 4,000원이 증액된 669억 7,592만 9,000원으로 5.77%가 증가 했습니다.

특별회계는 교통사업 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99년 당초예산 428억 1,675만원보다 19억 3,805만 7,000원이 증액된 447억 5,480만 7,000원으로 4.52%가 증가한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비목별 세출예산 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예산규모 및 세출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각 과별 세출내용을 보고드리면, 건설과는 256억 6,469만 7,000원으로 '99 당초예산 대비 8.66%인 20억 4,619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하수과는 133억 2,053만 3,000원으로 '99 당초예산안 대비 17.77%인 28억 7,919만 3,000원이 감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시설공사과는 262억 5,574만 7,000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안 대비해서 22.05%인 47억 4,408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교통종합민원실은 17억 3,495만 2,000원으로 '99년 당초예산안 대비 12.76%인 2억 5,390만 3,000원이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교통사업과 하수도사업 등 2개의 특별회계가 있으며 교통사업 특벼회계는 '99년 당초예산보다 35억 1,383만 1,000원이 증액된 253억 1,624만 7,000원으로 16.11%가 증가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99 당초예산보다 15억 7,577만 4,000원이 감액된 194억 3,856만원으로 7.49%가 감소되어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 건설교통국의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은 총 51건중에 신규사업 36건과 계속사업 15건으로써 신규사업으로는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도로지하매설물 굴착원상복구공사외 20건, 하수과의 하수관거정비사업외 6건, 교통종합민원실의 교통신호등정비보수공사외 8건으로서 총 37건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는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도42호선 확ㆍ포장공사외 10건, 하수과의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2단계시설공사, 시설공사과의 문화예술회관건립공사외 1건으로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각과별 2000년도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 건설과의 국도42호선확ㆍ포장공사 등 24개 사업에 229억 774만 6,000원을 도로신설 및 유지보수에 따른 투자사업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수과의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2단계시설공사외 7개 사업에 88억 5,800만원을 하수시설 투자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설공사과의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와 보건소 건립공사에 260억 5,132만원을, 교통종합민원실의 교통신호등 정비 및 보수공사외 9개 사업에 33억 6,847만 7,000원을 교통관련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업 하나 하나가 도시발전과 시민생활에 직결된다는 점을 명심하고 세밀한 계획과 철저한 시공감독으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 4쪽부터 10쪽까지를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국ㆍ도비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건설교통국 국ㆍ도비 지원사업은 국도42호선 연결도로와 즉, 신길∼공단간 도로가 되겠습니다. 도로개설공사외에 11개 사업에 국비 62억 4,300만원, 도비 22억 1,050만원 등 총 84억 5,35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여러가지 재정적인 여건이 어려운 이때 2000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저희 건설교통국은 모든 사업 하나 하나에 심사숙고 하고 가능한 한 소모성 예산을 최대한 배제하고 지역개발과 환경보전 및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예산편성에 역점을 두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국 전공무원들은 소신있게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검토하시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도 본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송식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본예산서 936쪽을 봐 주십시오.

팔곡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있어요. 토지매입비 5억인가 계상해서 올라왔는데 '99년도 본예산에는 15억이 이미 계상돼 있었죠? 토지매입비가 모자라는 모양이죠. 추가로 올라온 것 설명 좀 해 주세요. 당초에도 15억 토지매입비가 있었거든요. '99년 예산에 없어요?

○건설과장 이태윤 건설과장 이태윤입니다.

팔곡동 도시계획도로는 사실 도시과에서 하다가 건설과로 넘어온 공사인데 한번에 공사 전체를 다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일부분을 공사를 했었습니다. 거의 8개 노선 정도를 마무리를 지었는데 나머지 노선이 남은 부분에 전체 예산을 다 투입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한 노선을 작년 추경에 보상비로 15억을 세워가지고 보상을 했고 올해도 나머지 부분에 보상을 하면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서 시설비 10억, 토지매입비 5억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박영철위원 '99년도 본예산을 보게 되면 팔곡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토지매입비가 15억인데 거기 시설비가 포함되어 있었다?

○건설과장 이태윤 네.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시설비가 10억에다 토지매입비가 원래 5억이에요?

○이태윤 아닙니다. '99년도에는 순수한 토지매입비만 15억을 세워가지고 계속 토지를 감정을 해가지고 사고 있고 2000년도에는 나머지 토지매입비가 모자라는 부분 5억 하고 그 부분이 완료 되면 공사를 10억 정도 일부분을 하는 사항입니다.

박영철위원 이해가 덜 가는데요.

○건설과장 이태윤 전체 노선이 총 하면 17개 노선인데 사실상 그 전에 주민들이 보상협조라든가 기타가 안 되어 가지고 8개 노선만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거의 계속공사로 발주를 했었는데 하고 나니까 주민들이 나머지 부분에 우리는 왜 안해 주냐고 여러가지 민원도 있고 해서 간담회를 거친 결과 17개 노선을 다 하도록 되었어요. 기히 8개 노선 부분은 계속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 노선을 작년에 15억원을 들여 가지고 보상만 했다는 얘기죠. 보상 했는데 보상부분이 15억 가지고 그 노선이 모자라니까 5억 정도를 더 보상비로 추가로 세우고 그 노선에 공사비를 10억을 올해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돈만 많이 세워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 안산시 재정형편상 신길동도 있고 다른 부분도 다 있기 때문에 보통 한 15억, 20억 정도를 투자해 주

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사도 조금 하고 보상도 하는 사항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잠깐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영철위원 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토지매입비는 도비 3억을 받았어요. 2억 해서 5억을 계상한 건데 전년도에 토지사업비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충분히 알지 못해서 보고를 못 드리는데 금년도에는 도비 3억 하고 시비 2억을 보태서 5억 추가로다 보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동일목에 동일노선인데 과장님 답변하는 것 보면 노선이 연장되었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8개 노선이었던 것을 9개, 10개 노선, 노선이 변경되면서 토지매입비라는 거죠?

○건설과장 이태윤 그렇습니다. 애초에는 17개 노선을 다 계속공사로 발주를 했는데 8개 노선만 하고 나머지 노선은 빠졌는데 9개 노선 빠진 것을 다 하는 것으로 다시 결정이 되어 가지고 그 중에서 연차적으로 1개 노선, 2개 노선 한다는 얘기입니다.

○ 당초에는 17개 노선을 하려고 그러다가 모든 여건이 허락치가 않아서 17개 노선을 다 안 하려고 그랬던 먼저 지난번에도 했던 15억은 그때 추진하고자 할 때 예산 토지매입비였었고 하다 보니까 변경이 되어서 17개 노선을 다 해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매입비가 2000년도에 올라온 것이 5억이 모자라서 더 세운거다, 거기에 도비 3억 하고 시비 2억요?

○건설과장 이태윤 네.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좋습니다.

신길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하고 국도42호선 연결도로 신길∼공단간 토지매입비 세워줬죠, '99년도 올해년도에요?

○건설과장 이태윤 네.

박영철위원 토지 보상은 어느 정도나 되었어요?

○건설과장 이태윤 신길동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저희가 공사하고 있는 부분은 토지보상이 거의 다 되었고 신길∼공단은 공고중이기 때문에 보상공고 나 가지고 보상을 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감정까지 되어 가지구요.

박영철위원 공고해서 보상하려고 하는 중이다?

○건설과장 이태윤 네.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말씀을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토지보상에 대한 것이 2000년도 안으로 다 끝납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토지보상은 올해는 끝나지 않고 2000년도에 협의 매수가 안 되는 부분은 수용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2000년도에 용지매입을 완전히 하고 공사에 들어 가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공사 시점은 어떻게 되는 거에요?

○건설과장 이태윤 공사 시점은 공고를 해 놨기 때문에 계약이 내년 2000년 1월 10일경에 계약이 됩니다.

박영철위원 누구하고요?

○건설과장 이태윤 그것은 공고가 되었으니까 적격심사를 해야 되거든요. 이번에 36개를 입찰을 봤기 때문에 거기서······

박영철위원 업체하고 계약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이태윤 그렇죠.

박영철위원 토지보상이 끝나야 업체가 시공을 할 수 있지 보상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그것은 나중 문제고 제가 알고자 하는 얘기이고 이제 공고를 해서 토지보상협의에 들어 갔다면 어느 시점이 되었든지 그 시점이 대략 어느 정도 되어야 올해 여기 보게 되면 시설비가 50억이 올라 왔거든요. 그것 50억 때문에 그러는 거에요. 업체선정 부분은 우리가 알 바 아니고 토지보상이 끝나야 업체가 들어가서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공사비가 당장 필요한 건가?

○건설과장 이태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옛날에는 공사를 하면서 토지보상도 같이 하는 것으로 했는데 사실상 토지보상 때문에 공사가 잘 안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나름대로 50% 정도가 보상이 되면 공사를 하는 것으로 내부지침이 마련 되었는데 시도 1, 2, 3호선 하고 신길∼공단 부분인데 IMF가 도달하다 보니까 보상 때문에 지연되어 가지고 공사를 거의 못한 부분이 생겨서 실업자 구제 대책이나 이런 부분에 정부차원에서도 많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도 1, 2, 3호선 하고 신길∼공단은 50%가 안 되더라도 보상을 하면서 될 수 있는 부분은 공사를 하는 것으로 내부 결재를 맡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상이 전체적으로 다 군데군데 안 되면 공사를 못하는데 일부 구간이 되면 일부는 공사를 시행해서 IMF 실업대책을 구제하려고 같이 발주를 시킨 사항입니다.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박영철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 보면 좋아요. IMF에 대한 여러가지 실업자 구제대책 또 여러가지 대체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정부차원에서도 지원하는 50%를 보상을 아니했다 하더라도 시공하면서 보상하면서 하겠다고 그러시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출발하는 노선부터 종료하는 노선 중간부분에서 1단계, 2단계면 1단계 모조리 보상이 끝났다라면 이것은 연차적으로 계속사업으로 쭉 가버리면 돼요. 여기 대상필지가 10필지다, 그러면 여기 첫 필지에서 한필지 받고 중간 받고 여기 받아 버리면 공사가 가능하겠느냐 이거에요. 그렇다고 생긴대로 이렇게 시공을 못하잖아요.

○건설과장 이태윤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길∼공단 같은 부분은 나름대로 도로를 확포장 하는 부분도 있지만 교량하는 구간이 두 구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 보상하고 크게 관계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것만 해도 한 100억 정도 예산이 돼요. 현재 세우는 예산 가지고 보상하고 관계없이 충분하게 공사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64억 올해 55억을 예산을 세웠는데 11억 정도면, 교량 2개를 합치면 100억이 넘습니다. 교량공사만 해가지고 하는 것도 충분하기 때문에 보상하고 관계없이 예산을 세웠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교량공사를 먼저 하겠다? 거기는 대강 어느 정도 협의가 끝났습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교량부분은 나름대로 보상이 별로 문제 없는 부분입니다.

박영철위원 왜요?

○건설과장 이태윤 저희들이 나름대로 보상공고를 해 보면 보상이 많다, 적다 해가지고 이의 신청이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급한 부분은 먼저 빨리 해서 수용절차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예산은 충분하게 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수용 절차를 수용해서 그 사람이 1차 수용했다고 무조건 지급 가능 합니까? 그게 가능해요?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박영철위원님 예리한 질문에 저희가 직접 집행하면서 아주 어려운 부분까지 전부 다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그 부분이 제일 어려운 사항이고 애로가 많은 사항이고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사업을 요구한 사항은 아직 정부예산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정부예산을 받으려고 중앙부서 하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보상관계는 문제가 굉장히 집약된 건데 이것 때문에도 제 방에 열댓명이 지금 이 시간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는 가격을 충분히 주면 그냥 타협이 되는데 가격을 감정가에 의해서 주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오늘도 제 방에, 막 연락을 받았는데 열다섯, 여섯 분이 지금 들어와 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애로사항은 이런 거고 얘기하신대로 바로 키포인트가 거기에 있습니다, 박위원님 얘기하신대로. 그런데 공무원들이 이런 것을 헤쳐 나가지 못하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90% 됐든 80%가 됐든 저희가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보상관계는 긴밀한 협의 또 안됐을 때 강제집행하는 경우가 여러가지 있는데 80%는 저희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하고 20% 정도는 어쩔 수 없이 강제집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것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 만큼은 80% 서로 협의를 하든지 지금 건물에 대해서 누락된 부분이라든가 감정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요구를 감정사에다 해서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켜 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신길∼공단간은 다 논이지 건물 보상비는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예. 건물보상비는 없습니다. 다른 것 말씀을 드린 건데 그 부분은 보상심의할 때 제가 참석을 해서 주관을 했는데 우리 시의회 정윤섭위원님 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로 문제점이 많다는 것은 그 당시에 제가 다 취합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감정사들한테도 아주 적정한 보상가가 되도록 노력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감정사들이 체크하는 것 하고 저희가 부탁하는 것 하고는 의견차이가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이런 것 노력 안 하고 공사하는 것을 업자가 하지 않습니까? 그것 감독만 하는 건데 이런 것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실히 알아 듣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기존에 시설비가 일부 있으니까 6개월 이전에 착공한다든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보상이 끝났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내년 6월 이전에는 110억이 다 투자가 안되어도 공사는 계획대로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기존에 있고 여기서 일부가 만약에 접목이 된다고 그러면 예를 들겠습니다.

이번에 올라왔던 시설비 50억, 그러면 거기서 만약에 20억, 전혀 삭감할 수는 없고 20억을 먼저 세워주고 나중에 거기에 따라서 추경에 세울 수 있는 그런 재원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도 그 재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도 있고 일은 일대로 할 수 있고,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위원장님 하고 사석에서 내일 계수조정할 때 말씀을 드리고 이것 가지고 오래 갈 수는 없어요. 궁금한 것 다 풀었으니까요.

교통행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본예산 990쪽 제어기 교체공사 있죠.

제가 조사해 보면 '98년도에 제어기 교체공사 단가가 1개소에 '98년에 650만원이고 '99년도 본예산에는 7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이번에는 500만원이었어요. 물가가 떨어져서 그런 겁니까?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어기 교체공사는 말씀하신 대로 연도별로 단가가 차이나는 것은 파악해 본 결과로는 저희가 그 동안에 TSM공사를 하면서 많이 연결되는 부분이 보완이 되어 가지고 금년도 같은 경우 또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제어기에 연결되는 부분에서 예산투자가 조금 덜 되어도 연결되는 그런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박영철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제어기를 교체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관련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연결구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TSM을 하면서 많이 보완이 되어 가지고 제어기 자체만 보수해도 되는 그런 식으로 부속공사가 많이 줄어든 그런 상태로 공사비가 절감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영철위원 TSM공사를 하면서 이미 선이 인입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할 수 있는 거리가 짧아졌고 원가가 기 투자한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물가하락에 대한 부분 차이가 아니고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989쪽을 보세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 해가지고 4억을 계상 하셨는데 '98년도에는 도비가 1억 900이었고 시비가 2억 3,600 해서 '99년도 예산에 보면 3억 4,500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도비가 5천만원 받을 수 있었던 것이 어디에 이유가 있습니까? 3억 4,500만원 전체 공사를 할 때 도비가 1억 900을 받았는데 4억 짜리 하면서도 도비를 5천만원만 받았다는 부분 설명을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금년도 11월달에 도에서 내시가 내려온 사항인데 거기에는 시군 부담율은 없습니다. 단순하게 도비만 100% 지원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비율에 의해서 시비가 확보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확충하는데 도비가 나온 사항입니다.

박영철위원 안산시가 로비를 잘못해서 돈을 덜 갖고 온다는 얘기네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그런 것은 아니고 다른 시군도 시세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했습니다.

박영철위원 '99년도나 2천년도나 크게 달라졌다고 하면 IMF라는 그것 하나 왔다는 외에는 달라진 게 없는데 도비가 1억 900에서 5천만원으로 떨어지고 사업비는 늘어났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요.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지금 말씀하신 것이 틀림 없습니다.

임창렬지사께서 모든 사업에 대해서 외자 우선순위를 거론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보조율을 낮추고 자체 부담율을 전부다 높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도비보조를 많이 받으려고 해도 시군 형평성이 같은 프로테이지에 나가기 때문에 저희는 요구를 했습니다. 4억을 요구했으면 거기에 20%라든지 이것 뿐 아니라 전체적인 문제가 앞으로는 도 하고 저희 시군간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단순하게 이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앞으로 세부담에 대한 것이 도 하고 작년도부터 이게 각 시구네서 특별히 도하고 경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부담율이 적어진 것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마음 아프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내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따질 수는 없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각 시군이 같은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세에 대한 보조비율에서 전체적으로 했을 때 이런 부분이 살아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영철위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사업비는 늘어나면서 '99년도에는 1억 900을 도비를 받았는데 사업비가 늘어났는데 5천만원으로 1/3 가까이 떨어졌다는 것은 저희가 도세를 잘못 갖다 줘서 그런 건지 도세를 갖다 주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될테고 해당부서에 있는 분들이 도비를 많이 따 오게끔 우리가 업무추진비를 덜 드려서 그런 현상이 빚어진 건지······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그것은 아니고 참고적으로 다른 시군별 똑같은 교통시설확충사업에 대한 내시금액을 말씀 드리면 수원시라든가 성남시, 광명 이런 시군하고 같은 5천만원입니다. 그 외의 시군은 그것보다 더 적은 2,200만원, 4,500만원, 3,500만원 이 정도 수준으로 거의 시군 세 규모에 따라서 비슷한 수준으로 차등을 둬서 했는데 특별나게 더 많은 시군은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박위원님, 지방세 때문에 수원, 성남, 안양, 부천, 안산, 고양이 이 문제를 갖고 굉장히 도하고 실랑이를 벌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도내 전체로 나간 금액이 10억 보조가 나갔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박영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난해 하고 비교할 때 이해가 안 가요. 지난해에도 그러면 전체 경기도가 다 똑같았습니까? 지난해 자료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난해는 우리가 볼 때 이해가 가는 비율로 줬는데 이번에는 비율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느냐 이것에 대한 답을 하셔야죠.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작년도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해 가지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는데······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작년도 비율은 거의 같은데 금년도 한 것은 자료를 별도로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갖고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만 5천만원 했는지는 두고 봐야 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니까 다른 시하고 형평성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건데 유독 안산시만 사실 자립도도 많지 않은데 그렇게

예상해서 오기 때문에, 아니면 미운 털이 박혀서 그러는 건지······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알겠습니다.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서······

박영철위원 알았습니다. 이것은 검토해 보고 988쪽이요. 여기에 보면 노상주차장 설치 및 재도색 해서 단가는 1,700원에 2만 6,475m 해가지고 4,500만원이 들어 왔는데 '99년도 본예산 하고 1회 추경 때 m당 그때 당시에 요구한 게 1천원이었어요. 그런데 별안간에 1,700원으로 바뀐 이유가 뭡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그것은 교통행정과장도 굉장히 답변드리기가 어렵고 저희가 공통적으로 전체 설계를 내용적으로 나름대로 하니까 1,700원이 나온 건데 그것은 교통행정과장 답변이 지금 어렵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금년도에 공사한 실지 집행금액을 가지고 분석해서 말씀드리면 1,500만원 정도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흰색선 하고 황색선 하고 차이가 있고 금년 같은 집행실적은 m당 1,500정도 집행했습니다.

m당 1,500원 정도 금년에 집행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됐고 흰색선하고, 황색선 같은 것은 조금 더 단가가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때 당시에 7만m 한다고 그러다가 7만m를 못했다는 얘기네요.

1,500원이었다면 7만m에서 반이면 3만 5천m 7만m에서 3×7=21 빼게 되면 5만 9천m로 했다는 얘기네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실지 집행과정에서는 예산서에 부기된 ㎞ 수하고는 사실 정확히 맞출 수는 없고 일을 하다보면 단가문제도 있고 당초 예산 세울 때 계획된 구간 보다 다른 구간에 집행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m당 단가는 실지 집행과정에서 저희가 품셈표나 또는 가격정보지라든가 이런 가격기준에 의해서 사실상 현실에 가깝게 집행하기 때문에 예산에 1,700원이라고 했다고 꼭 1,700원에 집행되는 것은 아니고 현재 시세를 가지고 집행을 합니다.

박명훈위원 1,500원에 만약에 시공비가 들어 간다면 1,500원의 정확한 산출서가 있어야 되지 1,000원 올려 놓고, 예산편성할 때 추상적인 예산이란 얘기죠. '아마 1천원일거야' 몇 m 얼마, 1천원 짜리 단가를 올려 놓고 1,500원에 시공을 했다면 문제가 많은 것 아닙니까?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전에 한 것하고 연관을 시키셔서 제가 전년도에 대임을 안 했기 때문에······

박영철위원 '99년도 본예산 단가도 그렇고 1회 추경 받을 때도 그렇고 단가는 동일 했어요, 1천원으로. 거기에 보게 되면 '99년도 본 예산을 찾아 보고, 올해 연도예요, 많이 차이난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언제 합니까? 10월달부터 조사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1회 추경 언제 했어요.

1회 추경 때도 단가는 똑같았어요. 이게 만약에 1년이라도 바뀌었다든가 그러면 물가상승요인도 있고 여러가지 이해가 가겠지만 1회 추경 때도 1천원이었는데, 제가 여기 갖다 놓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박위원님한테 늘, 저희도 이렇게 자료를 준비했는데도 예리한 질문을 해주시니까 할말이 없네요. 그런데 저희는 1,000원, 1,700원이고 그런 것이 큰 문제는 되기는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교통행정과장이 기술직이 아니라서 이런 것을 계산을 못해 봤는데 제가 담당계장한테 보고를 받은 것을 보면 1,000원이라는 것은 제가 따져 보지를 않았고 1,700원에 대한 계산을 한번 해 봤는데 백색선은 1,000원 이하면 백색선은 됩니다. 그런데 가운데 가는 게 굉장히 비싸거든요. 비트가 얼마나 들어 가느냐, 그러니까 반짝반짝 거리는 게.

그러면 비트가 두줄로 가느냐 한줄로 가느냐 그것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지금 이것을 지적해 주신 것은 저희가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중앙선은 이련으로 그을 때가 있고 일련으로 그을 때가 있고 또 주차금지선에는 황색선이 들어 가니까 거기에 또 비트가 들어 갑니다. 그래서 사이드에는 비트가 안 들어가는데 비트가 들어갈 때 단가 하고 비트가 안 들어 갈 때 단가가 좀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여기에서 계상이 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처음에 단가가 왜 1,700원이냐, 또 각과에서 한 것을 전부다 취합을 해서 검토를 해 봐라 이렇게 해서 보니까 비트 들어가는 것으로, 그런데 단가가 높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작년도에 1,000원으로 했다는 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 이것은 저희 나름대로, 어차피 입찰을 봐야 되는 거니까······

박영철위원 입찰 그런 것을 여쭙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단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과거처럼 도색공사만 하다가 비트라는 물질 있죠. 반짝거리는 야간에 비춰주는 그 물질을 첨가해서 단가가 높아졌다면 이해가 가요, 국장님 답변대로 하신다면. 그런데 과거에 똑같은 방식과 똑같은 데를 똑같이 간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부분은 저희들이 눈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내일 계수조정하거든요. 빠른 시일내에, 그러니까 지금 하셔서 내일 오전까지 위원장님한테 갖다 주셔서 저희들 보고 납득할 수 있게 이해를 도와 주시고······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은 저희가 m당 단가를 계상해서 내일 오전까지······

박영철위원 산출조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m당 들어가는 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비트가 한 개 들어갔다든가 2개 들어가고 거기에 도색을 얼마 해가지고 단가가 높아졌다는 이해를 해 주셔야죠.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리고 시설공사과 966쪽에 보게 되면 지방채 상환이자 해가지고 종합운동장 연8%짜리 해서 1억 6천을 세워 놓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올해 2회 추경때 시설비에서 67억 5천만원 하고 감리비 2억 5천 해서 70억을 삭감을 했어요.

시설부대비 1천만원은 여기에 들어간 것은 아닌 것 같고 20억이 원래 '98년도에 지방채 발행한 건가요?

○시설공사과장 김준연 시설공사과장 김준연입니다.

이것은 '97년도 10월에 20억원을 지방채를 차입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연 8%로 해서 이자만 계상하는 겁니다.

박영철위원 문제가 어차피 이 시설이 2002년 그 뒤로 유보가 됐다면 이 자금을 여유있는 돈, 쉽게 말해서 당장 급하지 않는 돈들이 다 5%, 4%, 6% 많아 봐야 6%예요.

그런 돈을 차입해서라도 이것을 갚아 주는 것이 안 나은가요? 그때 당시에는 그게 가능했었는데 이 자체가 계속해서 지금 2000년도에도 시행을 한다면 괜찮은데 비싼이자를 내 가면서까지······

○시설공사과장 김준연 이것은 56억 7천만원 거기 설계용역비에 쓰여진 금액인데 이것이 당초에 우리가 지방채 가져올 때 연도별로 상환계획에 의해서 받아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3년거치 5년 상환으로 해서 2005년까지 균등상환 하게 되어 있어요.

내년까지는 1억 6천만원 이자만 내고 2001년도부터 4억씩 다섯 번에 걸쳐 가지고 20억을 내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같이 이자가 8%, 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다면 2005년까지 어차피 갚아야 될 돈인데 당겨서 갚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 같으신데 저희도 이것은 도하고 한번 상의를 해 봐서 예산담당관실 하고 상의해 가지고 검토를 해 볼 생각입니다.

박영철위원 어차피 벌써 몇억이라는 차이가 나거든요. 만약에 4%만 계산하겠습니다. 주는 것은 만약에 100에 8%인데 우리가 예치해 놓고 있는 돈이 보편적으로 장기 아닌 2년 짜리, 1년 이상짜리 한다면 많이 봐야 6% 그렇거든요. 6%, 4%, 5% 이래요.

평균적으로 4%라고 그러면 차이가 약 4%가 나요. 20억의 4%라고 하면 큰 돈이거든요. 이것도 개인 살림이고 안산의 살림이고 나라 살림이고 내내 똑같거든요. 싼 이자 있으면 싼 이자를 갖다가 비싼 이자를 갚아 버리는 것이 원래 순리인데 비싼 이자를 물면서 까지 계속해서 이자를 줘야 되겠나······

○시설공사과장 김준연 이자는 2001년 부터는 계속 줄어 들어 갑니다.

박영철위원 그것은 원금이 줄어드니까 줄어드는 거죠.

○시설공사과장 김준연 그렇죠. 원금을 4억씩 갚아 가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자계산이 되는 건데 이것은 우리 전체 예산을 다루는 예산담당관실 하고 협의해서 여유가 있다면 우선 상환해서 이자 부분에 대해서 줄여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박영철위원 운동장을 당장 만약에 2000년도에 한다든가 2001년도에 마무리 짓는다든가 하면 괜찮은데 어차피 2002년에 시작을 해서 늘어지기 때문에 2006년까지 가기 때문에 이것은 장기 안목을 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강구해 주십시오.

○시설공사과장 김준연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다른 위원님 질문하기 전에 제가 한말씀 올릴게요.

여러분들에게 질문 기회는 얼마든지 어느 위원이 하루종일 하셔도 제가 드립니다.

단, 여러분 위원님들 순서 왔을 때 상식선에서 시간을 할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종결도 여러분들이 한분이라도 반대하면 위원장은 절대 질의종결을 하거나 그러지를 않으니까 서로 양해 사항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세요.

장동호위원 940쪽 시설부대비에 도로포장 보수공사 자전거 이용 공단지역 분리대 제거 이렇게 해가지고 76억이 섰거든요.

전년도에는 66억이고 올해 13억을 더 증액을 시켰단 말이에요.

○건설과장 이태윤 940쪽에 시설부대비가 아니고 시설비거든요.

장동호위원 13억씩 증액을 시켜가지고······

○건설과장 이태윤 이 부분은 전부 생활민원인데 사실은 이 정도 예산을 투입해도 늘 민원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민도가 점차적으로 높아가기 때문에 그 전에는 그냥 참고 지나 갈 것도 지금은 보도블럭 하나가 비뚫어져도 저희한테 전화가 오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이 세우도록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예산계 자체에서부터 몇십억씩 늘 깍여가지고 들어오는 실정입니다.

사업수행하는데 힘든 부분입니다.

작년보다는 훨씬 민도가 높아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생기고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량이라든가 기타가 세월이 흐름으로 인해 가지고 거의 안전진단이나 수리나 기타 교체를 해야 될 부분이 자꾸 생깁니다.

이러한 사항이 시설물에 대해서는 토목구조물은 계속 연차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보수공사비는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위원 그런데 여기서 특기할만한 것이 경계석 1만개를 세워놨는데 939쪽에 보면 경계석 2,500m가 또 있단 말이에요.

한 부서에서 목을 이렇게 따로 따로 올려도 되는 겁니까? 병행해서 한군데에서 올리면 안돼요?

○건설과장 이태윤 말씀 드리겠습니다.

939쪽의 경계석은 민원이 들어 왔을 때 자재를 사놓고 수로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서 일부분을 고치는 부분의 자재입니다.

자재를 사놓고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장동호위원 2,500m라는 것은 예측으로 잡아 놓은 거에요.

○건설과장 이태윤 예측을 해서 잡아 놓은 사항이고 뒤의 부분의 경계석은 나름대로 1㎞면 1㎞, 100m면 100m의 잘못된 구간을 일제히 조사를 해가지고 도급을 해가지고 고치는 사항입니다.

장동호위원 현재 조사된 상황에서 경계석 1만개를 책정을 한 겁니까, 아니면 예측으로 그때 그때 따라서 민원이라든가 들어 왔을 때 보수용으로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조사를 다 했습니다.

장동호위원 조사된 사항이에요?

○건설과장 이태윤 여기 보면 와동 686 주변에 경계석이 500m, 선부동 1136 주변에 1,000m, 달미고개 협성상고 1,000m 해가지고 여기서 거의 열 몇 개 지역을 예산 때문에 하반기부터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사실상 세운 사항입니다.

경계석보수공사는 여태까지 경계석보수공사비를 예산에 거의 못 받았습니다. 작년 추경에 위원님들이 부탁을 하셔서 5억을 받아가지고 일부 시행했고 그 다음에는 거의 도로굴착이나 자전거도로 이런 부분에 했지 실제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일제히 조사를 해 보니 너무 험한 데가 많아서 올해 6억을 신청 했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것은 사전조사가 된 거다 그거죠?

○건설과장 이태윤 네. 다 조사가 됐습니다

장동호위원 39쪽에 있는 것은 예비용으로다······

○건설과장 이태윤 일반 민원에 따라 가지고 자재만 사놓는 겁니다.

장동호위원 965쪽 보건소 건립공사 시설비 44억이 이번에 책정이 되었는데 44억만 가지면 다 완료가 되는 공사입니까?

○시설공사과장 김준연 전체가 75억 8,9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금년도 예산에 27억 8,6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하고 부족액 44억 3,400 하고 감리비 2,400만원 해서 44억만 계상해 주시면 계속비사업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해서 75억 8,900만원 가지고 명년 1월달에 공사 발주를 할 겁니다.

장동호위원 금년에요?

○시설공사과장 김준연 명년이죠. 2000년 1월달에요.

장동호위원 954쪽에 재해대책기금이 7억 4,000만원, 재난관리기금이 1억 8,000만원 해가지고 적립금에 대한 관리나 계획은 무엇이며 사용처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하수과장 이강석 하수과장 이강석입니다.

여기에 보면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이 있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63조 법에 명문화가 되어 있고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 제56조에 명문이 되어 있는 법적근거사항이 되어 있고 최근 3년간 지방자치단체의 보통세액의 평균치에 10/1000, 재난 하고 재해를 합쳤을 때 10/1000을 기금으로 확보토록 법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장동호위원 10/1000이요?

○하수과장 이강석 네. 10/1000이요.

보통세가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세, 주민세 등 이것을 합산을 해서 거기에 10/1000을 확보토록 법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재해대책기금이 '99년 10월말 14억 5,450만 4,000원이 적립이 되어 있고 재난관리기금은 1억 7,398만 1,000원이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사용용도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그러한 기금이 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전년에는 6억 9,000만원인데 올해 2억 3,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잖아요?

○하수과장 이강석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통세액의 3년간 평균치에 10/1000이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3년간 보통세액을 받아들인 것의 10/1000이니까 3년간 평균금액으로 세입금액으로 따진 거기 때문에······

장동호위원 년에 늘었다는 얘기네요?

○하수과장 이강석 네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보통세액이 늘면 같이 늘기 때문에 법적인 기준입니다.

○위원장 김송식 약 1시간 이상 경과 되었기에 휴식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끝나셨을 때는 꼭 "이상입니다"소리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다른 위원들이 하시게 됩니다.

홍종성위원 홍종성위원입니다.

940쪽을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서 방음벽설치공사는 어디를 하는 것이죠, 두곳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네. 두곳입니다.

○건설과장 이태윤 건설과장 이태윤입니다.

고잔초등학교 하고 시곡중학교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올해는 다 하고 내년에 두곳만 하는 것이죠?

○건설과장 이태윤 방음벽을 해 달라는 데가 사실 많았기 때문에 작년에 나름대로 측정기준을 환경보호과에서 한 것을 교육청에서 받아 가지고 연차별로 2학교 정도 하는 것으로 정해진 사항입니다. 누가 해달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측정된 기준에 의해서도 높은 데부터 이렇게 합니다.

홍종성위원 실제로 해 달라는 곳은 더 많은데 두곳만 선정했다는 그 말씀인가요?

○건설과장 이태윤 1년에 한 2개 정도 그렇게 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방음벽공사는 전에도 행정감사 때 보고를 드렸지만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학교를 우선 순위로 해서 굉장히 소음이 많은 지역을 우선순위로 '98년도에 저희한테 와 갖고 '99년도서부터 2개 학교씩 했는데, 물론 예산이 많으면 한꺼번에 교육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것을 다 해 드렸으면 좋겠지만 시의 예산 형편상 또 다른 사업도 있고 그런데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중학교 하나, 초등학교 하나 이렇게 해서 학교에서 온 내용이 '98년 10월 1일자로 이 문서가 왔습니다.

학교에 대한 것이 초등학교는 고잔초등학교, 삼일초등학교, 화랑초등학교, 상록초등학교, 또 중학교는 관산중학교, 시곡중학교, 고등학교는 강서고등학교 이렇게 해서 소음측정을 한 결과 환경보호과 하고 협의를 해 갖고 높은 데서부터 차례로 하는 건데 금년도에는 고잔초등학교 하고 시곡중학교를 하고 작년도에는 상록초등학교 하고 작년도가 아니고 금년도에 해 갖고 내년도 2000년도 예산에 보고 드리는 것은 고잔초등학교 하고 시곡중학교 이렇게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실 교육부서에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교육부장관이 해야 되는 사업인데 각 시군이 마찬가지입니다. 시 나름대로 시의 시민이고 시민의 아들, 딸이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것을 고려해서 시에서 책임을 맡아서 하는데 어디서 해라, 안해라는 없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받아 갖고 받은 부분이 '98년 10월달에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98년 10월 이후에 받은 것이 올해 두곳 하고 내년에 할 고잔초등학교 하고 시곡중학교 하고 네군데가 실제로 소음이 제일 심한 데라는 말씀이죠?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네.

홍종성위원 소음측정은 아마 교육청에서 요구한 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거기서 요구를 해서 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물론 그쪽에서 소음정도 확인 사항을 해서 저희한테 문서로 통보된 사항입니다. 저희 나름대로 환경보호과에서 나가서 측정을 합니다.

사실 소음이라는 기준치는 어느 시간에 제대로 했느냐, 저녁때 했느냐, 점심때 했느냐 다 달라집니다. 그렇지만 대충 보면 한 70데시벨부터 68, 65 이렇게 나오는데 대개 거기가 거기거든요. 이런 정도는 소음이 위험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2개 학교씩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홍종성위원 꼭 소음 순서에 의해서 시끄러운 정도에 따라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네.

홍종성위원 밑에 보시면 본오동 상업지역에 도로기능개선공사가 있죠. 어떤 내용이죠?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이것은 3억원을 예산요구를 했던 사항인데 기능 개선에서 폭이 20m에 70m 현행 보행자 전용입니다. 이것을 보차도 겸용으로다가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홍종성위원 보행자 전용으로 되어 있는데 70m 도로를 폭은 20m고 70m 구간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 중에 보행자 전용인데 보행도 하고 차량도 갈 수 있도록······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왜냐하면 도시설계 지침에는 보행자 전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물론 당초에 설계할 때는 타당하다고 설계를 했는데 안산시에서 도시설계로 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개선할 점이 있습니다. 도시국 하고 협의를 해서 보차도 겸용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래서 개선사업으로······

홍종성위원 본오동에 위치는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본오동 875-8번지 하고 본오동 881-4번지인데 부연해서 설명하면 사실 수자원공사에서 보도로 한 것을 시의회에서 '97년 10월 6일자입니다. 차가 그쪽으로 많이 소통이 되어야만이 교통이 편리한데 차도로 할 수 없느냐는 질문에 따라 가지고 '97년도부터 현재까지 추진한 결과 현재 한 노선은 공사를 완료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에 3억을 들여 가지고······

홍종성위원 꼭 해야 되는 공사인가요?

○건설과장 이태윤 애초에는 보도로 되었지만 일반 시민이나 시의원님들이 볼 때 보도 보다는 차도로 해야만이 그 부분이 교통소통이 잘 되고 여러가지로 상황이 좋아지는 것으로 임시회의 때 계속 질문이 나와서 타당성이······

홍종성위원 밑에 도로 지하매설물 굴착원상복구공사 있죠. 20억원인데 내용이 어떻게 되죠?

○건설과장 이태윤 도로지하매설물 굴착원상복구공사 부분은 매년 하나로나 드림라인이나 두루넷이나 통신, 한전 이런 데서 도로굴착을 저희한테 허가를 받아 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나름대로 원상복구 하는 부분을 안산시가 하기 때문에 미리 예치금을 받아 놓고 공사가 끝나면 일괄 발주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홍종성위원 20억원은 실제로 시공업체에서 받는 것이죠?

○건설과장 이태윤 그렇습니다. 추정액입니다.

홍종성위원 시공해서 받을 것이다. 이 정도 받아서 원상복구를 할 것이다 시 자체 예산으로 하는 것은 아니구요?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그 때에 따라서 세입 결정해 갖고 저희가 받을 것으로 계상을 해갖고 집행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홍종성위원 알겠습니다. 953쪽을 잠깐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재해대책용 양수기 구입이 있는데 많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15대를 금년말까지 폐기를 한 사항이거든요. 노후되어 갖고 노후된 폐기부분에 대해서 다시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재해대책용으로요.

홍종성위원 알겠습니다. 956쪽을 보겠습니다.

제기천 준설 및 배수암거공사에서 암거공사에 18억 4,000인가요, 암거공사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하수과장 이강석 하수과장 이강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제기천에 옛날에 바닷물이 들어올 때에 배수갑문이 3년 짜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배수갑문이 현재 시화담수호가 되면서 바닷물이 안 들어오니까 배수갑문이 오히려 수해때 신길동 일대 농경지에 침수를 준다 그래서 배수갑문을 철거를 하려고 보니까 농로 길로 도로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배수갑문을 전부다 철거를 하고 거기다 농로박스를 놓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제기천에요.

홍종성위원 농로로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하수과장 이강석 배수갑문 위로다 농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배수갑문을 철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체 시설로 해서 하천 폭 만큼 배수암거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현재 배수갑문이 굉장히 폭이 협소하고 시가지에서 내려가는 물이 그리로 제대로 빠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철거를 하고 확장을 해서 넓혀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종성위원 987쪽을 보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강제 견인에 따른 피해보상금이 5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피해보상금은 실제로 어떤 내용이죠?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현재까지는 금년도 예산에서 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집행실적은 없습니다.

저희가 견인을 하다 보면 금년 여름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마는 견인하는 과정에서 앞 범퍼라든가 이런 것이 기스가 나거나 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 가지고 해 놓은 건데 금년 여름에도 화정천에 물이 넘쳐 흐를 때 거기 주차된 차를 꺼내는 과정에서 너무 올라오는 도로가 급경사다 보니까 범퍼가 부서지는 경우도 있고 그랬습니다.

다행히 해당 소유자가 자기 불찰이기 때문에 요구를 안 했습니다만 정상적인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고려해서 대비해서 세워 놓은 예산입니다.

홍종성위원 실제로 피해를 보상해 준 적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네. 없습니다.

홍종성위원 없는데 우선은 예산책정해 놓으셨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쓸 수 있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요.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한가지 말씀드리면 견인하면 문제가 조금씩 유발되는데 기스가 나고 그런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측에서 굉장히 6만원 무는 것 때문에 대단히 강하게 반발을 하는데 하다 보면 조금 까지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정비업소 하고 견적을 봐서 처리하는 것이 타 시군의 예입니다.

저희 시도 이런 것이 있고 특히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교통행정과장이 보고를 드렸지만 긴급한 상황시에 재해라든가, 화재라든가 이랬을 때 차를 꺼내는데 우선 위급하니까 빨리 끌어내는 것이 문제다 보니까 많이 그런데 꺼내 놓으면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으로 뭐가 망가졌느니, 뭐가 망가졌느니 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십시오. 한 500만원 되는데 나중에 그때 그때 철저히 대비해 갖고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성위원 다음 988쪽 주정차 단속 및 부가사이버 시스템 구축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터치스크린 시스템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말씀을 드리면 구성이 일반인들이 키보드를 눌러서 컴퓨터를 쓰는 반면에 이것은 목적을 교통종합민원실에다가 비치할 목적으로 하는데 자동차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압류가 되었는지 또는 각종 체납이 되었는지 이런 것을 반드시 조회를 하다 보니까 민원인들한테 화면제공을 할 수 있는 장치를 해 놓으면 본인 스스로가 자기 차 번호만 매기면 체납사실이 확인되는 그런 키보드 형식이 아니고 스크린에 나와 있는 화면을 누르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하는 건데 본체하고 모니터 약간 일반적인 모니터 보다 큰 모니터를 하고 모니터를 내장할 수 있는 인테리어 상자라든가 이런 것 까지 전부다 포함되어 가지고 1식으로 1,000만원 정도 했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러면 본인 차주가 눌러 보면 이 차가 어느 정도 부과를 해야 될 액수도 나오고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그것은 아니고 그 차에 대한 압류가 되어 있는지 밀린 세금이 있는지 이런 것 등등이 죽 나타날 수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밀린 여부만 나옵니까, 아니면 밀린 액수가 얼마까지 나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액수까지도 나오게끔 조치합니다.

홍종성위원 그러면 이 차가 정상적인 차구나 이렇게 본인이 판단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 서비스 차원이군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개인정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프로그램 개발까지 같이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이상입니다.

김강일위원 김강일위원입니다.

노후관리 교량시설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노후교량이 몇 개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저희 교량이 전체가 37개가 됩니다.

김강일위원 올해 6개 했는데 내년에 9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점검이 다 끝난 겁니까, 아니면 그 다음에 또 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올해 정기점검을 했습니다.

보통 정기점검, 정밀점검 3가지 점검사항이 나오는데 주로 올해는 일상점검을 해가지고 37개 교량을 다 점검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등급이 A, B, C, D 이런 등급으로 나오는데 4개 정도가 정밀점검을 받아야 될 교량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4개를 정밀점검 하는 용역을 지금 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나오면 내년에 공사 발주를 시키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4개 정밀점검하는 것은 올해 예산으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내년의 예산으로 하시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올해 예산에 서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일상점검은 경비가 소요되는 것 아니네요?

○건설과장 이태윤 일상점검, 정기점검, 정밀점검 이렇게 나누는데 일상점검은 보통 우리 공무원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상 인력이라든가 기타 잘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정기점검 용역을 주면서 일상점검까지 같이 해 달라고 용역회사에다 사실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일상점검 하고 정기점검을 1차 용역 때 전부 같이 하는 사항입니다.

김강일위원 올해 6개 한다고 그랬는데 그 비용으로 용역업체에다 해가지고 일상점검 37개를 다 했단 말입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예. 다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교량 한 개당 1천만원씩 들어갑니까, 점검을 하는데 일률적으로?

○건설과장 이태윤 그렇지 않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개당 1천만원씩 해서 9개 해서 9천만원이 상정 됐는데요.

○건설과장 이태윤 몇쪽을 말씀하십니까?

김강일위원 941쪽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지금 말씀드린대로 37개소는 저희 공무원들이 연 춘추로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량이라는 게 차량이 중형차가 많이 다닐수록 피해가 큰 건데 연 2회 정도를 공무원들이 합니다. 그 중에서 문제가 되는 교량을 저희 공무원들이 파악해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만약에 실금이라도 갔다든지 저희가 일상점검 하는 것은 큰 것은 아닙니다. 교량의 이음장치 이런 것 공무원들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 또 저희한테 점검할 수 있는 장비 기구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수시점검 하다가 하부에 내려가서 삐아나 또 슬라브 정도의 균열부분이나 이음장치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저희가 정밀안전진단을 요구하는 건데 지금 저희는 월피교 하고 화정교가 그런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밀진단을 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안전진단을 하게 되면 안전진단의 내용이 주로 뭐로 나오느냐 하면 부분별로 해서 A, B, C, D 판정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A, B, C, D까지 나오면, C 정도까지도 크게 손상이 되는 건데 D판정이 나오면 교량을 다시 재가설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수 보강문제 하고 같이 붙여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월피교 하고 화정교가 그런 게 문제가 나와 가지고 금년도에 9천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용역을 해서 어느 부분이 문제가 되어 있느냐 세심한 부분까지 해서 정밀안전진단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내년 예산에는 9천만원이 책정되어 있는 것이 9개 교량에 정밀안전진단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2개 교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하신 거죠?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9개소 해가지고 개당 1천만원씩이라는 얘기는 말이 안 맞는 얘기네요.

○건설과장 이태윤 말씀드리겠습니다.

9개 부분은 사실상 기준을 정한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는 9개 교량을 하는 게 아니고 교량정기점검을 37개 교량을 하고 정밀 안전진단을 그 결과에 의해 가지고 하는 것을 예산을 세웠는데 정밀점검 37개를 하면 정확한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 숫자는 누구도 추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기점검을 하는데 4천만원, 정밀진단 하는 데 5천만원 정도 들기 때문에 예상해서 1천만원씩 해서 9개를 추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진단결과에 의해 가지고 숫자는 변동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숫자를 정기점검 37개 하고 그 결과에 의해 가지고 또 정밀점검을 하는데 그 숫자 넣기가 그렇고 해서 1식으로 할 수도 없어서 9개소를 쓴 겁니다.

그 부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일위원 정기점검을 하면 4천만원 들어간다는 말씀이잖아요. 정기점검을 공무원들 자체에서 조사를 나가시는 거죠?

○건설과장 이태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일상점검은 저희 공무원 자체에서 합니다. 정기점검은 용역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37개소에다 용역을 주면 얼마나 용역을 줍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37개를 주면 정기점검 2천만원 정도 듭니다. 그런데 1년에 두 번을 하기 때문에 4천만원이 드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올해도 용역을 줬었죠.

○건설과장 이태윤 올해도 줬었죠. 이것은 내년에 하는 부분이죠.

김강일위원 용역업체가 어떤 업체입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수원에 있는 대운구조연구소에 용역을 올해 줬습니다.

김강일위원 작년에는 37개소를 대운구조연구소에서 한 게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예. 작년에 용역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성적표가 나와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예. 다 나와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일상점검으로 들어 갔을 때 교량을 파악하셨는데 4개가 정밀점검 대상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대운구조연구소에서 조사한 결과 4개가 나온 겁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일상점검 37개를 우리 시에서 하시는 것은 없네요.

○건설과장 이태윤 일상점검 37개를 사실상 시에서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시에서 그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정기점검은 용역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정기점검을 시키면서 일상점검까지 우리 직원이 모자라니까 같이 해 달라고 부탁해서 일상점검은 돈을 안 주고 정기점검 하는 용역비만 주고 작년에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37개를 점검한 내용중에 정밀점검을 해야 될 부분이 4개가 생겼기 때문에 정밀점검 부분을 다시 용역을 작년 예산으로 2,600만원에 계약을 해가지고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내년에 교량 안전진단 용역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37개를 작년에 대운구조연구소에다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거기에 용역을 줘 가지고 나온 결과가 있죠?

○건설과장 이태윤 예. 결과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 자료를 저도 한번 봤으면 하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태윤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위원장님께 신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자료도 가져 오시고 지금 답변 중에 확실하게 다른 위원님들도 이해가 가게 답변을 해 줘요. 왜냐 하면 제가 듣기에는 정기점검을 그네들 한테 맡겨서 그 결과에 의해서 정밀점검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돈 하고 연관된 거니까 정기점검한 당사자가 몇 개를 하는 것은 선택권은 그 사람들한테 있다고요. 왜냐하면 이상이 없는 것도 정밀점검결과가 보수해야 된다거나 나온 것 있어요?

○건설과장 이태윤 예. 다 있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그 자료도 다 주세요, 그래서 돈이 낭비가 아니라는 확신이 서야죠, 예산안 심의는 돈의 흐름을 우리가 따지는 거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정기점검 37개 중에 거기서 뭐는 어떻고 이것은 정밀점검을 해야 된다 하는 데이터가 다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알았어요. 그것 주시고김강일 위원님이 말씀한 자료 다 갖다 주세요.

김강일위원 다음은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지도원이라는 게 청원경찰을 말씀하시는 거죠? 내년도 예산에는 노점상 단속 여비에서 청원경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 예산에는 국내여비에서 지도원 단속 여비로 되어 있거든요.

○건설과장 이태윤 건설과장입니다.

불법 노점상에 따른 단속원의 출장비를 '99년도에는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세웠습니다, 청경여비를. 그런데 올해는 청경여비를 각 과에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2,94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에서 지도원은 누구입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노점상을 단속하는데 노점상 단속하는 지도원 하고······.

김강일위원 지도요원이 누구시냐니까요.

○건설과장 이태윤 저희 직원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올해는 청원경찰들만 하고 공무원들은 없네요. 단속에 안 들어 가네요. 여비에 보면 없거든요.

○건설과장 이태윤 작년에는 청원경찰비를 건설과에서 세운 것이 아니고······

김강일위원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알고 있는데 올해 예산에는 국내여비로 해가지고 지도원 단속여비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노점상 단속여비 청원경찰로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괄호 해가지고. 그러면 지도원이 공무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올해는 공무원들이 단속하는 여비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공무원들은 올해 단속을 안 나가시냐 이런 얘기에요.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공무원은 일상 국내여비가 있기 때문에 청원경찰에 대한 것만 얘기한 거지 저희는 다른 페이지에 일상여비가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노점상과 관련된 업무를 풀어보는 거에요.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그러니까 우리 직원이 업무를 다루는데 노점상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몇가지 업무를 다루니까 기본여비로 책정이 되어 있고 청원경찰은 그 업무에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청원경찰은 그렇게 해서 여비를 세우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청원경찰이 기재된 대로 본다면 18명이 이틀에 한번꼴로 계속 단속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실지가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그 부분을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위에 있는 27명 부분은 일반직원들 여비고 밑에 노점상 단속여비 청원경찰은 노점상을 단속하는 사람이 지도원이 4명 있습니다. 고용원입니다. 고용원이 4명 있고 청원경찰이 14명 있습니다. 그래서 18명의 여비라는 얘기입니다. 15일 하는 부분은 단속하는 여비 기준에 의해 가지고 사실상 설정된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여기 기준대로 한다면 이틀에 한번꼴로 18명이 단속을 다닌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기준일 뿐이죠. 우리가 일례를 들어서 봉급을 타더라도 기준을 24일로 잡는다든가 하는 기준일 뿐이지 나름대로 일은 다 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준만 이렇게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단속은 저희하고 똑같이 나가서 그 시간에 단속을 하는 겁니다.

일요일, 토요일 오후는 안 하더라도 평상시는 공무원 하고 똑같이 단속을 하는 사항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기준이라는 것을 어디다 근거를 두냐 하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책정한 건데 사실 반나절 근무를 해도 1일로 본다고 그러면 문제가 되니까 이렇게해서 저희한테 기준을 줬기 때문에 이 예산밖에 못 세우는 거지 30일을 세워서 주면 본인들한테는 굉장히 더 좋죠. 그런데 1만원씩 주는 것도 여기 보면 15일 하면 이틀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런데 몇시부터, 몇시 나가서 이렇게 따질 수는 없고 그러니까 기준을 15일로 둔 거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준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변동할 수가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변동을 못하시더라도 실제 관리를 하는 면에서······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저희가 출장을 나가잖아요. 그러면 8시간 근무를 한단 말이죠. 어느 날은 6시간 근무해서 들어와야 되고 어느 날은 4시간만 근무하고 그렇게 해서 평균기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8시간을 다 나가서 단속은 안 하거든요. 들어와서 내근도 하고 그러니까 들어와서 내근하는 시간 사무실에 있으니까 여비지급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중앙에서부터 기준이 정해진 거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가 기준을 갖고 변경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이태윤 다시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15일을 책정해 주지만 실질적으로 25일 내지 27일 일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27일 일을 하지만 실지 여비는 정부에서 돈이 그 만큼 없으니까 15일밖에 안 준다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뒤의 934쪽을 보면 도로상 불법행위 지도단속 경비라 해서 9,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 하고 노점상 관계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이것은 저희가 저희 시뿐이 아니라 시흥시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고 인천시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어 가지고 보시다시피 저희 공무원들이 구조조정이 되어서 많은 인원이 감축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여러명이 감축이 되고 또 앞으로 계속 2차 구조조정까지 나가면 굉장히 많은 단속인원이 없어집니다. 앞으로 이 단속을 누가 해야 되느냐 일반 공무원 과장이나 계장이나 담당공무원들이 앉아서 민원업무나 이렇게 해서 일상업무를 챙겨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단속을 나가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도에서도 이런 방법을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어떤 지구를 선정해서 노점상을 단속한 이후에 관리에 대해서는 용역을 줘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노점상이 못 들어오도록 그 분들이 경비를 서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시 뿐이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 여러 군데로 해서 지금 구조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단속공무원이 앞으로 전부다 없어집니다.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시도 내년부터 이렇게 해서 용역을 줘 가지고 노점상을 단속할 계획으로 용역사업비 9,500만원을 제출한 겁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자세한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예. 있습니다.

산출기초까지 전부다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위원장님 이것도 같이 신청합니다.

장동호위원 토요일, 일요일이 없이 주기적으로 단속을 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용역회사는 일단 주면 거기에서······. 저희가 사실 경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경찰병력 1개 중대 2개 중대 동원하면 빵 2개 우유값만 해도 돈 1천원이거든요. 그러면 200명 하면 금방 하루에 200만원 이렇게 들어 갑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 놓고, 그 사람들이 정리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정리를 해 놓고 그 다음부터 들어오는 것은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못들어 오게 해서 경비를 서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점차적으로 확대가 되어야 될 것으로 저희가 생각이 됩니다.

경기도 전체에 지금 그렇게 해서 각 시군이 전부다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거기 관련된 내용을 확인을 하고 싶으니까 자료를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시장님이나 이렇게 해서 저희 나름대로 타 시군하고의 예를 비교해서 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구체적인 안이 아직 선 게 없네요, 타 시군하고 비교사항은 있어도.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세워 주시면 그때 가서 용역입찰을 봐야 되는 사항이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저희가 예산안을 요구한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 내용에 대한 것을 지금까지 된 것만 해서 저희들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그러니까 그 예산을 심의하는데 도움이 되게 김강일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갖다 드리세요.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예.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다음에는 올해는 노점상에 대한 생업자금 융자금이라는 것이 한명당 500만원씩 해서 1천만원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없어진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그것은 먼저 의회에서 저희가 조례안을 폐지를 했기 때문에 지금 노점상이 생계대책용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기업형화 되어 있기 때문에 500만원씩 준다고 해서 받아갈 사람이 한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시 뿐이 아닙니다.

500마원 정도가 몇 년 전에 해 놓은 게 지금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있느냐 그래서 본회의에서 보고를 해서 폐지결정된 사항입니다.

김강일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노점상 관리대책 경비라는 것이 있는데 노점상관리대책이라고 해서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작년에는 680만원 되어 있었는데 올해 좀 올라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윤 건설과장입니다.

시책추진업무비인데 작년에 600만원 올렸습니다만 올해도 사실 보성상가 같은데 한 200여동을 철거를 했는데 철거를 해 보면 나름대로 경찰서나 여러 단체나 똑같이 연계가 되지 않으면 도저히 하기 힘듭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하다 못해 점심이라도 같이 하고 참으로 빵이라도 조금씩 사가다 보니까 사실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 더 해서 올렸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제가 말씀드릴게요.

경찰병력 동원해야죠. 제가 와서 노점상 단속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동원하는데 저희 시청 직원은 새벽 4시 반에 비상을 걸어 갖고 5시에 현관앞으로 전부다 집합을 시켜 갖고 전체 인원이 다 5시에 현장까지 출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아침을 먹여야 되는데 그 사람들 보고 5시에 해서 한 8신 9시까지 철거시키고 집에 들어가서 밥 먹고 오라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고 해서 현장에서 전부다 해장국 또는 어떤 경우에 더 근무하는 사람은 점심까지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사실 경비를 작년도에 세워주신 것 보고 굉장히 한번 단속하는데 이렇게 많이 경비가 드나 해서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런 것은 정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노점상이 없도록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대집행 관계가 있을 때는 청원경찰이라든가 전 직원이 동원되는 그러한 경비에 식사대나 빵값이나 우유값이 되겠습니다. 보통 한사람이 먹는 것이 1,500원 내지 2,000원 정도가 듭니다. 200명 되면 400만원이 드는 거고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1,000만원이라고 계상된 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많은 돈 같지만 어떤 때는 굉장히 부족해 갖고 사비가 들어 갈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이상입니다.

임종응위원 임종응위원입니다.

먼저 노점상 대책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현재 라성 앞에는 어느 정도 그때 그때 철거를 했는데 다시 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계획을 세워 갖고 타 시군하고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 노점상대책 전국에서 의장도 있고 다 있습니다.

먼저번에 경기도에서 주선해서 회의를 하기도 했는데 우리시만 특별히 한다고 그러면 전국노점상협회가 다 이쪽으로 와서 굉장히 시위를 벌이게 됩니다. 그러면 시가 행정을 못하게 됩니다. 제가 성남시에 있을 때 분당에서 했는데 전국노점상 연합회가 다 그쪽으로 와 갖고 업무를 한 1주일 정도 그것 하느라고 챙기지를 못한 적이 있습니다. 도하고 협의가 되어 갖고 각 시군의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도에다가 건의를 해 갖고 같은 날 일시에 하면 뿔뿔이 헤어질 것 아니냐 그래서 전략적으로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인근시에 제일 많은 데가 사실상 우리시보다도 시흥시가 있어서 시흥시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흥시, 인근시 하고 보조를 맞춰서 같은날 대집행을, 부분적으로는 저녁때 청원경찰 18명이 나가서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생계형이냐, 기업형이냐 이 부분을 분리를 해야 됩니다.

생계형까지는 정부에서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있어 갖고 어느 때 저희 직원들이 잘못 나가서 생계형을 건드렸을 때는 전번에 한번 의회에 참석도 잘 못했습니다만 한 3, 40명씩 아주머니들이 들어와서 바구니 들고 와서 시위를 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기업형 하고 생계형 하고 부분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 사항이 의회에 한번 상세히 내용을 보고를 드리려고 그럽니다.

'90년도서부터 여기 와서 파악을 해 보니까 노점상 단속이 많이 누락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공단지역에 컨테이너 박스에서 장사하는 이런 것을 전부다 또 구두박스, 버스판매소라고 그래서 매점까지 겸업하는 이런 부분이 1,000몇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대안을 마련해 갖고 정리 해야지 무조건 부순다고 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년 1월 내지 2월달에는 아마 개선안을 마련해 갖고 보고도 드리고 그래서 안산시에는 노점상이 이렇게 해서 불법노점상 보다는 대책을 세워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별도의 보고를 드린 다음에 예산도 편성을 해 주시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회기때에 별도로 한번 개선안을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매년 노점상 대책비가 예산에서 나가는데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로 하여금 또는 가게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의 불만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최근에 얼마전에 보성상가 대대적인 단속을 한 거지 상록수나 역주변 같은 데는 지금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네. 방치되어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국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계시니까 매년 예산이 집행되는데 실적도 있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두시기를 바라면서 아까 박영철위원이 얘기 했는데 작년 대비 계상 올라온 것 보면 과속방지턱이 작년에 하나에 80만원 했는데 올해는 1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더라구요.

답변하기 전에 대략 예산서를 보니까, 물론 예산 계상을 하셨을 때 나름대로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했겠지만 작년 예산서 대비 그대로 한 것도 있고 거기에 몇%, 근거에 의해서 그때 그때 건수에 대해서 상정을 하는 건가 아니면 작년에 80만원 했으면 올해는 대략 인건비도 올랐고 자재도 올랐으니까 20% 더 올려서 100만원으로 하는 거냐, 과속방보면지턱 예를 들면, 또 다른 것도 보면 작년에 100만원 했던 것 올해 100만원 계속 쭉 예산서가 있거든요.

도시건설, 도시계획 분야에서 차지하는 예산이 안산시 예산에 굉장히 엄청나거든요.

아까 박위원도 얘기 했듯이 보상문제 같은 것이 해결이 안 되어 가지고 예산 잡아 놨다가 불용액으로 남는 돈도 있고 아까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는 계획대로 하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자까지 물어가면서 지방채를 받아와 가지고 하는데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지금에 와서는 여기 저기 문제로 해서 2002년으로 보고 된 것 우리가 이미 보고 받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문제다 이거죠.

보상이 덜 되어 가지고 예산 잡아놨다가 불용액으로 남는 돈 이러한 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많이 발생이 되는데 이런 예산으로 묶어 있고 이렇게 불용액으로 떨어지는 것이 도시건설위원회 쪽에 아무래도 사업예산이기 때문에 많이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올바른 데 집행이 안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돈이 부족하면 지방채 발행해서 이자 빌려와야 되는 입장이고 이런 데 총체적으로 우선 국장님이 얘기를 해 주시고 과속방지턱 문제는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금액이 차이나는 것을요.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미끄럼방지시설, 과속방지턱, 사고위험지역 도로구조개선, 도로시설물 보수, 도색공사 해서 전체적인 조사를 했습니다.

작년도에 예산 세워 주신 것을 근거로 해서 하다 보니까 그 전에는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금년도에 여태까지 안된 사항은 조사를 해서 조사한 내역 중에서 조사를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꺼번에 다 하면 좋겠지만 위험지역을 주로 중심으로 해서 과속방지턱 같은 데는 규격이 있는데 규격 미달된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일반 국도도 아니고 일반도로도 아니고 골목도로, 그러니까 이면도로에는 규격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폭이 3.6m에 아마 10㎝ 높이입니다, 제일 높은 데가. 그래서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아파트에서 해 놓은 것도 많고 단독주택에서 요구해서 동사무소에서 해 준 것도 많고 이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사를 저희가 하기는 했습니다. 그것을 한꺼번에 다 해서 새로 설치할 것, 정비할 것을 전부다 했으면 좋겠는데 정비를 한 100여개소 해야 될 것 아니냐, 설치도 위험한 부분을, 그 부분을 설치를 해갖고 각 동에다도 자료를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원이 나가서 다 파악하려니까 굉장히 어려워 갖고 동별로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많기 때문에 파악이 제대로 안 되겠습니다. 과속방지턱에 대한 동에 대해서 기술자가 아닌 사람들이 인식을 잘못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그냥 도색만 해 놓은 것도 있거든요. 과연 도로교통법상에 교통사고가 났을 때 문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도 따져 볼려고 그러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해서 전체 조사를 하고 있는 중에 이런 정도의 중요한, 상가가 밀집된 지역이나 주택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는 반드시 정비를 해야겠다. 특히 제일 애로사항이 옛날에 잘못해 놓은 것 때문에 과속방지턱이나 하수도시설물이나 도로시설물이 잘못 되었을 때 소송을 해 오면 저희가 거의 다 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 70%를 저희가 변상을 하고 본인이 한 30% 변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주 철저히 조사해서 앞으로 소송관계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한테 정말 건의를 드리는 거니까 도로보수부분에 대해서는 선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윤 건설과장입니다.

과속방지턱 부분은 사실상 작년에 80만원인데 올해 100만원을 했는데 나름대로 그 전에도 설치 및 관리지침을 늘 지켰지만 도나 중앙부처에서 늘 지침대로 시행하는 것 하고 과속방지턱 외에 표지병이라든가 추가시설 같은 것을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80만원이 조금 모자라기 때문에 1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임종응위원 교통과장님, 공영유료주차장관리수탁자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올해 10억 되어 있었죠. 올해는 10억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 2000년도는 9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한 1억이 줄었는데 어떤 이유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세입예상을 한 금액인데 매년 공시지가를 따져 가지고 금액을 산출해 가지고 계약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 계약 하고 똑같지는 않습니다.

계약할 때 그때 정확한 금액이 나오게 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 일부 결정하고 있는 부분이 본오동 지역의 일부 유료주차장을 아파트 담 옆에 있는 부분을 무료화 요구가 계속 한 2년 동안 민원이 난 지역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 면을 일부 무료로다 전환해 주는 계획이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올해보다 내년에 주차 댈 수 있는 것이 줄었다 그거죠?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래서 수입이 줄은 금액이다 이거죠.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요금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니까 사실상 주택가에 주차하는 것이 문제가 있거든요. 일반 지역에는 누가 물건을 사러 온다거나 대중집합장소에 오는 것은 자기 특정한 목적을 갖고 온 거니까, 일반주택가는 요금을 안 받도록 하고 교통질서를 나름대로 체계를 개선해 나가자 그래서 주택가에는 지금까지 요금 받던 것을 지양을 하고 확대해서 상가지역이나 이런 데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받는 것으로다 계획을 세워서 하다 보니까 유발부담금이나 자금이 작년보다 줄어든 것 같습니다.

임종응위원 주택가 같은 데를 안 받는 것은 좋은데 이러다 보면 주차질서가 안 잡히게 될 수 있고 차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네. 그렇습니다.

임종응위원 그것은 잘 좀 판단하셔야 될 부분이고 묻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하면 계약이 조례상 2년이죠?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2년 계약에 1회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조례가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네.

임종응위원 한번 계약하면 2년이죠?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그렇죠. 2년 계약에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시설관리공단 만든다고 하는데 시설공단이 어떻게 추진될지 모르지만 이런 것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네. 포함되죠.

임종응위원 이런 것을 2년까지는 보장을 받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이번 금년 12월 31일부로 일단 2년이 끝나게 됩니다.

계약조항을 보면 1회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시설공단 설립계획 하고 맞물려 가지고 설립공단이 빠르면 내년도에도 개시가 가능한 것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검토 부서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공단설립 하는 시기에 맞춰 가지고 한시적인 계약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하수과장님, 하천관리는 소하천 같은 경우는 동 단위는 동에서 관리를 합니까? 예를 들어서 양상동 같은 데 양상천 있죠? 소하천 제방보수공사 이런 것이 동에서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천은 하수과에서 일괄적으로 다 하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이강석 하수과장 이강석입니다.

소하천으로 지정을 한 것이 있습니다.

소하천으로 지정한 그 분야만 시에서 관리를 하고 소하천 중에 세천이라고 지선이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동사무소에서 전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보수라든가 종합적인 관리도 거기서 하구요?

○하수과장 이강석 네. 소하천을 말씀을 드리면 고시해 놓은 데가 19군데가 있습니다. 그것도 현재 전체 연장을 말씀을 드리면 연장이 30.21㎞나 됩니다. 19군데 소하천을 지정한 데가요. 개수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소하천 관리하는 것도 시에서도 벅찬 입장이거든요. 지선으로 나오는 세천에 대한 것은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업무를 협조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시설공사과장님, 문예회관 한참 말썽이 많은데 예산이 공사비로 많이 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법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예산을 세웠다가 만약에 다른 것 하고 약간 틀리겠지만 도로 놓는다든가 아니면 보상문제가 마무리가 안 되어 가지고 진행을 못하는 부분하고 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사건인데 공사를 하려고 그러다가 법적인 문제가 대두되어서 현재로서는 중단 상태가 된 것 아닌가요, 시기적으로 연기가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시설공사과장 김준연 네.

임종응위원 이런 막대한 예산을 세워야 되는 입장인데 어떻게 세워놨다가 만약에 이것이 제대로 안 되었을 경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설공사과장 김준연 아마 조만간 법원에서 가처분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공판이 이루어질 겁니다. 빠르면 금년 12월말 안에도 착공을 해야 되고 또 안되더라도 내년초에는 바로 착공을 해서 토목공사이기 때문에 시작이 되면서 사업비를 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가 계속비로다가 이월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도 거기에 소요되는 관급자재비가 많습니다. 조달청에다가 전기라든지 기계라든지, 통신 이런 모든 것들이 관급자재비가 많아 가지고 이것을 차질없이 금년도에 못한 사업비에 대해서도 내년도에 연초에 빨리 조달하고 계약이 되어서 이렇게 추진하기 때문에 사업비 소화시키는 데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대로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요.

임종응위원 그렇죠. 정상적으로 되면 상관이 없는데 법적으로 만약에 해결이 안 되어 가지고 장기적으로 묶일 경우에는..

○시설공사과장 김준연 그렇게 전망이 안 되고 잘 추진될 것 같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렇습니까?

○시설공사과장 김준연 네.

김강일위원 그러면 얼마전에 이의 신청을 했었는데 동부건설에서 한 기각요청이 받아들여진 겁니까, 안 받아들여진 겁니까?

○시설공사과장 김준연 그것에 대한 것이 금년 12월 16일날 결정이 될 겁니다.

임종응위원 다음에 교통과장님, 987쪽 보시면 전산개발비가 새로 만들어졌는데 종합민원실이 생기면서 필요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종합민원실 하고도 간접적인 연관은 있습니다만 직접적인 상관은 없고 대략적으로 4가지에 대해서 잠깐 보고를 드리면 그 동안에는 단속원들이 나가 가지고 전부다 수작업으로다가 스티커를 발부하고 들어와서 그것을 다시 전산에 입력하고 그래 가지고 부과 절차를 거쳐 가지고 고지서 송달을 하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PDA 단속프로그램이라는 것은 개인 휴대용 단말기라고 그래 가지고 현장에서 직접 입력이 가능하고 귀청 해가지고 PC에다 꼽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입력이 몇초안에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위원님께서 예산을 세워 줘 가지고 디지털카메라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것도 필름 인화비가 없이 막바로 전산입력이 되어 가지고 화상으로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검색프로그램까지 같이 개발되어 가지고 그런 단속프로그램을 개발함과 동시에 의견진술 답변 프로그램은 뭐냐하면 그동안에 이의 신청 같은 것이 꽤 많이 들어오는데 전체 단속 건수에 한 5% 정도는 전화로 항의하든 또 찾아와서 이의신청을 내든 이의신청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심사기준을 전산화 시켜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위반했을 경우에 주차장이 있는 쪽에서 위반 했느냐, 없는 쪽에서 위반 했느냐 이런 것 등등까지도 가점제를 만들어 가지고 전산화 시켜 가지고 이것도 신속한 처리를 하려고 하는 사항인데요. 주차위반과태료 징수프로그램도 지점을 전부다 코드화 해가지고 어디서 제일 많이 단속에 걸리고 있고 이런 분석까지도 가능한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전부다 해서 필요한 부분은 인터넷에도 공개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터치스크린에도 일부분은 자료를 공개하고 전부다 연관되는 프로그램 개발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줄 때 개별적으로 주지 않고 통합적으로 전체 주어 가지고 전부다 유기적으로 연관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용역은 정보담당관실에서 못하구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거기서는 어렵습니다.

임종응위원 어렵다구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네.

임종응위원 전문 전산용역업체에다 준다구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이것을 서울시 송파구에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임종응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정보담당관실에서 예를 들어서 기술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몰라도 이러한 비슷한 용역으로 해서 책자 나오는 것들이 사실 있거든요. 전산개발 해가지고 나름대로요. 그런 것을 대비해 가지고 정보담당관실 기능은 잘 모르겠는데 그런 데서 참고자료를 보고 자체 개발이 안 되느냐 이거죠, 전산 개발에 대한 자료들이 사실 많이 나오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이런 것을 할 때 그냥 저희과에서 단독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정보화담당관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용역결정을 하게 됩니다.

기본 계획을 세울 때 그것까지 전부다 협의를 해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임종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송식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수과장한테 내가 답을 들어야 되겠어요. 왜냐 하면 '97년 IMF로 인해서 '98년, '99년이 긴축예산이나 절감예산이라는 것은 공히 다 서로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유독 2000년 예산에 보니까 '99년 대비해서도 일반회계가 약 18%, 20% 특별회계도 한 7.5% 정도 감소가 되는데 우리가 이해가게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줘요.

○하수과장 이강석 하수과장 이강석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줄은 것은 하수처리, 2차처리시설을 하면서 38만 5,000톤의 하수처리장 건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99년도까지 금년도까지 사업비 확보가 다 되어 가지고 사업을 2000년도에는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 1차는 끝났고 2단계 사업으로 해서 52억 정도가 예산에 섭니다. 그래서 올해 대비 내년으로 보았을 때에는 예산이 줄었고 특별회계도 2단계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되도록 자제 하는, 세우지 않는 입장에서 2단계 확장사업을 하려면 14만 9,000톤을 확장하려면 1,500억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시비 350억이 앞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한 사업을 투자비 마련을 위해서 예산을 줄였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알았어요. 이해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송식임종응김강일박영철임흥무
장동호홍종성
○출석전문위원
박용덕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이수환
건설과장이태윤
하수과장이강석
시설공사과장김준연
교통행정과장임철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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