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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78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1999.12.0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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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안산시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 12월 9일(목)

장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안산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11시 개의)

○위원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덕 전문위원 박용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2월 7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이 12월 8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1. 안산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위원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1항 안산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도시계획국장 최화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송식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산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변경결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 개발된 안산시 신길동 63블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현재 입안권자인 건설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이 상실된 지역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해제 조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제사유는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에 따른 우선해제 지역으로 국가계획에 의거 산업단지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주거용지로 개발된 신길동 63블럭에 대하여 현재 도시계획 입안권자인 건설교통부 장관 주관으로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코자 하는 사항으로 용도지역은 자연녹지 지역이며 용도지구는 도시설계지구 개발제한구역 주거용지로 신길동 63블럭 총 면적 8만 9,900평으로 '86년 12월 17일 건설부 고시 제577호에 의거 실시계획승인되어 '98년 10월 2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550호에 의해 준공처리된 사항입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히 개발되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이 상실된 우리 시 신길동 63블럭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내에 지정된 주거용지로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하게 함으로써 산업단지 지원 및 해당지역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경제활동 및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변경 입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송식 도시계획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변경결정에 따른 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송식임종응김강일박영철임흥무
장동호홍종성
○출석전문위원
박용덕
○출석공무원
도시계획국장최화영
도시계획과장이성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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