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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78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1999.12.1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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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안산시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 12월 10일(금)

장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안산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안산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10시16분 개의)

○위원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안산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위원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거쳐 위원간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ㆍ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계수조정을 거쳐 기히 배부해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하기로 위원간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국 소관에서 1억원을, 건설교통국 소관에서 4억 9,252만 1천원을, 상수도사업소 소관에서 5천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6억 4,252만 1천원을 삭감 조정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0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을"당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는 안산시 신길동 63블럭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거 기 개발되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이 상실된 지역으로 도시계획 입안권자인 건설교통부 장관이 개발제한구역 우선 해제지역으로 재조정함으로써 산업단지 지원 및 해당 지역주민의 생활불편 해소와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당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 통보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송식임종응김강일박영철임흥무
장동호홍종성
○출석전문위원
박용덕
○출석공무원
도시계획국장최화영
건설교통국장이수환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최정환
상수도사업소장심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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