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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78회 제8차 도시건설위원회(1999.12.2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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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안산시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8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 12월 21일(화)

장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도시계획재정비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안산도시계획재정비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10시14분 개의)

○위원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제8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덕 전문위원 박용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2월 7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도시계획재정비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이 12월 15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지난 제7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계류되었던 안산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금일부터 12월 23일까지 3일간에 걸쳐 안산도시계획재정비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과 안산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산도시계획재정비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10시16분)

○위원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1항 안산도시계획재정비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도시계획과장 이성연입니다.

도시계획국장이 현재 외국출장중으로 제가 불가피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송식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계획재정비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제가 도시재정비 계획입안사항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고 세부적인 재정비계획에 대하여는 본 용역을 담당하고 있는 용역회사 담당기술사로 하여금 영상화면을 통하여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국가계획에 의거 인구 30만명의 규모로 개발하여 지난 '93년 7월 22일 준공되었으며 또한 '94년 12월 26일 정부의 행정구역 조정으로 대부동 및 수암동, 반월동이 새로이 우리시로 편입 되었습니다.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계획인구 30만명을 초과하여 현재는 56만명에 이르고 있어 각종 도시기반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기에 우리시에서는 2016년 계획인구 97만명을 목표인구로 하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97년 12월 8일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을 득하여 고시한 바 있으므로 이로 인해 도시재정비 계획은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을 득한 도시기본계획을 토대로 그 내용을 구체화 하고 현실정에 맞게 도시계획을 변경조정하는 사항으로써 목표년도는 2006년 인구 84만명 규모로 대부동을 포함한 안산 전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토지 이용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대부동 지역이 우리시의 국변 신청에 따라 지난 '99년 12월 4일 건설부 고시 제374호에 의거 도시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고시됨에 따라 우리시 행정구역 전체를 도시계획법에 의거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이며 이에 따라 세부사항을 도시계획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2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중 중요사항을 보고드리면 먼저 기존 시가지에 대한 주요 입안내용으로써 원곡동 안산역앞 주변 및 사동 한양대 주변의 주거지역 일부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코자 입안하였으며, 또한 당초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일반주거지역내 시장으로 결정한 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 규칙에 적합하도록 11개소의 시장용지에 대하여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 입안하였으며, 아울러, 안산1단계 지역내 일반주거지역의 개발 잔여지 및 비탈면 25개소에 대하여는 보전녹지지역으로 입안하여 주거환경보전에 기여토록 계획할 계획에 있습니다.

특히 '99년 7월 28일 건축조례 개정에 따라 미관지구의 지정이 불필요한 기존 시가지 전역의 미관지구를 전면 폐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였으며 또한 새로이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안산역앞 및 한양대학앞 일부 준주거지역을 도시설계지구로 추가하여 용도지역 상향조정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하였으며,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도로 77개 노선을 변경입안 하였고, 과대ㆍ과밀학급으로 인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도교육청 및 시교육청과 협의하여 초등하교 8개소, 중학교 3개소, 고등학교 5개소의 학교용지를 추가 확보토록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차량증가에 따른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16개소의 노외주차장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며 또한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8개소의 공원을 추가 또는 변경토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부동지역의 도시재정비계획입안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거 기히 개발고시된 시화지구 개발사업지역 및 금회 국토이용계획 변경고시된 지역을 포함하여 대부동 전체에 대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세부용도지역 및 단위도시계획시설을 입안하였습니다.

입안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로 승인되고,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준도시지역내 취락지구 및 기존 취락으로 형성된 21개 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입안하였으며, 대부동 지역의 상업기능 보완을 위해 2개 지역의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입안하였으며, 대부동의 수려한 자연경관 보호를 위해 임상이 양호한 지역 및 해안선 주변 25개 지역을 보전녹지로 입안하였으며, 기존의 농림지역 및 현재 염전, 양식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47개 지역에 대하여는 생산녹지로 입안 하였습니다.

그 이외의 지역에 대하여는 향후 개발가능한 가용토지로 활용할 수 있는 자연녹지지역으로 입안하여 도시계획수립에 따른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목표년도 2006년의 2만 1천명의 인구를 수용하기 위한 도로를 확충하기 위해 지방도 303호선을 폭 30미터로 확장 계획하였으며, 대부동 전체의 해안을 일주할 수 있는 해안도로를 폭 15미터로 계획하였으며 기타 동ㆍ서를 연결하는 도로 11개 노선을 새로이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묘지수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기존 묘지지구를 조성하여 공원묘지로 입안하였습니다.

특히 대부동지역의 임해자연경관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우리시의 부족한 휴식공간 확보 측면을 고려 경기도에서 계획중인 선감ㆍ메추리 지역을 포함한 4개 지역을 유원지로 신규 계획하였습니다.

따라서 동 입안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99년 12월말까지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와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청취된 의견을 종합검토 후 타당성 분야에 대하여는 동 계획에 반영하여 내년도 1월중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후 경기도에 도시계획결정 신청하여 내년 5월말까지 본 계획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토지이용계획에 대하여는 본용역을 수행하는 삼안건설기술공사 조광호 도시계획시술사로 하여금 영상화면을 통하여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시의 건전한 도시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재정비계획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송식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어요.

그러면 오늘 회의는 용역담당자로부터 영상설명을 듣고 난 뒤 정회하여서 그 분들이 나간 뒤에 질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주)삼안건설기술공사 도시계획기술사 조광호 (영상화면 설명)

○위원장 김송식 수고하셨어요. 그런데 이과장,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 점은 물어야지, 설명자한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그것은 저희들이 답변을 드릴게요. 이 화면 놓고 또 도면도 놓을테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릴게요.

○위원장 김송식 당신이 할 수 있다?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예.

○위원장 김송식 그러면 이과장 답변이 지금 설명해 준 분 답변하고 똑같을 수가 있을까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제가 여러번 같이 작업을 했어요.

○위원장 김송식 만약에 틀리면 상의해서라도 전달이 되어야 돼요, 그냥 우리 "알았습니다" 하고 보고만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장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아주 간단하게 알아 보시기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거지역부터 용도지역변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지역 변경되는 것은 기존 한국수자원공사가 비탈면 자체까지 주거지역으로 결정해 놨다가 준공을 시키면서 제척해갖고 실제로 분양한 토지만 주거지역으로 하고 나머지는 다시 보전녹지로 환원시켜줘야 되는데 그 정리를 안한 상태에서 환매 처분을 해 버렸어요. 비탈면 사면 일부를 사면만 그것은 기존 보전녹지로 다시 환원시키는 용도지역 하나 있습니다. 주거지역이 변경되는 것은요.

장동호위원 현 주거지역으로 책정이 된 상황에서······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법면 자체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보다시피 비탈면도 있기 때문에 쓰지도 못할 땅이기 때문에 거기는 보전녹지로 해주고 주거지역 변동되는 것은 그것 하나고 주거지역에서 다른 용도로 변경되는 것은 한양대 앞의 노란색 부분하고 안산역앞의 이 부분이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검토를 하는 겁니다.

준주거지역을 검토를 해서 여기는 대학촌 개발이라는 목적이 있고 안산역사 앞에는 역세권개발 차원에서 개발을 계획화 되어서 해 보자 해서 준주거지역으로 계획을 했고 이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설계지구로 추가로 계획하는 것으로 검토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용도지역 변경이 되는 것이 한국수자원공사가 분양할 때 일반주거지역 이주단지내에 조그맣게 소규모 시장으로 결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곡동 안에 부곡시장, 반월동 이런 데 산재된 한 2, 3,000평의 시장이 있어요. 당초에 일반주거지역 내에 시장으로 결정해 놨는데 도시계획법이 개정이 되면서 일반주거지역을 시장으로 결정을 할 수가 없도록 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용도지역 자체를 일반주거지역에서 준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만 시켜주는 겁니다. 기능이나 이런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주거지역 변동되는 부분은 바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 시장이 준주거지역으로 가는 것, 법면 비탈면 자체가 주거지역이었던 것이 보전녹지로 가는 것 이것에 대한 변경입니다, 일반주거지역의 변경은.

다음에 보전녹지지역에 대한 변경이 자연녹지로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어디냐 하면 여기 이 부분입니다.

색깔이 잘 칠해져 있는데 여기까지입니다.

부부로와 공단에서 나오는, 서안산고속도로에서 나오는 도로가 있습니다, 공단으로 들어가는 도로에. 그 옆에 하천이 있는 부근인데 하천부근에 약 15m에서 20m 좁게는 4m짜리 폭도 있습니다. 그게 그린벨트와 개발지 사이에 띠로다가 형성이 된 것이 보전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경작인들이 이용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은 보전녹지에서 자연녹지로다 용도지역을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전녹지가 용도지역 변경되는 부분은 이 지역밖에 없습니다.

기존 시가지내에서 용도지역으로 추가되는 것이 사동 농업기술연구소 하고 쓰레기매립장 자체가 도시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이 미지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자연녹지 지역으로 계획을 하면서 용도지역을 주고 쓰레기 매립장은 폐기물 처리시설로 해서 도시계획시설을 해주고 농업기술연구소도 그 사람들이 거기다 자꾸 아파트 짓는다 무슨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는 연구시설로 연구목적으로 농업기술연구소가 된 겁니다. 자연녹지지역내에 폐기물처리시설과 연구시설로 계획을 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용도지역은 변경이 더 없죠.

임흥무위원 안산역 앞에를 일반주거지로

분양을 받았던 지역을 준주거지로 할 수 있냐를 검토중이다 그 말씀이죠?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네.

임흥무위원 개인소득재산이나 미관상 해지가 되어 버렸다니까 그렇고 관문인 안산역사 앞에의 여러가지 빌딩화 되어야 된다는 것은 동의를 하는데 문제는 개인적인 너무 이해관계가 크다 이거에요. 왜 그러냐 하면 사실 분양을 받을 때 싸게 샀다는 얘기에요. 사업부지는 엄청 비싸게 샀고 추세가 지목변경이 되어 버리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것이 준주거지였을 때 개인들이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소리를 하면 기분 나쁘게 생각하겠지만 도시 전체 규모나 원래 분양 당시의 목적을 감안해 본다 한다면 특혜를 주는 격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산에 상업지역이 많은데 사실 중앙동 지어 놨지만 50% 분양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감안하다면 준주거지로 해주는 것이 역사 앞이고 여러가지 사정으로 해서 좋지만 우리가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을 생각했을 때에는 특혜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이거에요.

그 다음에 한양대학교 정문 앞의 그쪽을 말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들어가면서 좌측쪽입니다.

임흥무위원 막 들어가서 교회 있는데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네. 좌측부분부터 한양대 가운데 입구까지요.

임흥무위원 거기는 이주택지 지역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이주민단지입니다.

임흥무위원 이주민단지는 이해가 가요.

이주민단지는 솔직히 배려를 해 주는 것도 좋은데······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여기는 이주민단지입니다.

○위원장 김송식 위원장으로서 회의 효율을 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설명한 부분에 궁금한 이것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만 질문하시고 지금 임부의장님과 같이 골격을 변화해야 되겠다 이런 문제는 내일 우리가 의견조율시간에 다시 장시간에 걸쳐서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언론도 있고 다 있는 데서 이것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말씀은······

임흥무위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내 의견은 얘기를 해야지······

○위원장 김송식 의견은 말씀은 하는데 시간관계상 그것만 내일 말씀하시게 내일 따로 우리가 만날 시간이 있으니까 그런 시간 드릴테니 양해 좀 해 주세요.

부의장님 말씀은 전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임흥무위원 준주거지를 검토중인 차원이 어떤 취지에서 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2개 지역은 준주거지역은 원래 지정취지가 주거지역내에서 상업기능이 부족할 때 상업지역에 대한 지정이 불가능하고 그럴 때는 상업기능보완 차원에서 용도나 건폐율, 층구 같은 차이가 다소 주거지역 보다는 상향 조정되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으로 주거지역 지정을 하는 거고 이 지역은 보다 더 난립이 되어 있고 기 준주거기능 자체로다 불법화가 되어 가지고 기 개발이 되어 있는 것을 도시설계지구로다 지정을 해가지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정비를 할 계획으로 계획을 한 겁니다. 아까 이익금 때문에 특혜문제가 나오는데 특혜, 특혜 하셔 가지고 저희도 용도지역을 상향조정 한다면 도시계획을 입안할 수가 없어요. 이런 지역은 어느 정도까지 구상을 하고 있느냐 하면 도시설계 지정을 해가지고 시가 계획적으로 개발한다면 그때는 개발이익금도 환수할 수 있는 방안까지 검토를 하면서 준주거지역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기숙사 단지 같은 경우도 손을 못 대고 이번에 계획을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설계지구에서 폐지시키다 보면 일반주거지역으로 해 갖고 아파트나 단독주택이 올라갈 수 있고 이럴 때 이익금에 대한 특혜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것도 도시설계에서 폐지하는 자체는 도시설계에서 용도만 허용을 하는 것으로 해 갖고 도시설계로 검토를 하되 개발이익금에 대한 것은 저희가 별도로 환수하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검토를 할 거에요. 이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에 대한 이익이 나는 것에 대한 것은 같이 공동적으로 아니면 이 부지를 한개 단지로 해서 개발을 할 때는 공공부지를 별도로 확보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것도 그 단계에서 검토를 할 겁니다.

임흥무위원 현실적으로 일반주거지역화 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는데 초지동의 경우 라성으로 올라가는데 연립단지에도 사실은 수년전부터 거의 가게를 뜯어 고쳐가지고 별의별 담을 쌓았다가 별별 수단방법을 다 동원해도 결국엔 포기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 상업화 되어 있단 얘기에요. 그런 경우는 검토해 보신 것이 있으십니까? 그것 보다는 안산역사 보다는 훨씬 먼저 거기 지역에 아주 연립단지에서 안방 터가지고 상업용지로서, 점포로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 관한 문제는 검토해 보셨는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그것에 대한 것은 시에서도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어차피 도시계획에서 받아주거나 도시계획에서 검토될 사항은 아니고 건축법상으로 해갖고 재건축 관계는 문제가 되는데 건축과에서 그것에 대한 논란이 있어 갖고 검토를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관계로 진행이 되어야 될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에서 도시계획상으로 검토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안 했습니다.

임흥무위원 현실적으로 불법으로 장사를 하고 있잖아요. 10년이 훨씬 넘는 이전부터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소화해 낸 것이냐구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반월연립 같은 경우는 엊그제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건축 관계와 연계가 되어 가지고 정비가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건축법에서 조치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에서 용도지역을 상업화를 시켜준다 용도지역을 다른 것으로 바꿔준다 하는 검토는 불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안 했습니다.

임흥무위원 안산역사 앞에 같은 경우에는 거의 80평 수준으로 필지가 쪼개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애당초 분양할 당시. 그래가지고 1순위는 1년 안에 2순위는 2년 안에 3순위는 3년 안에 집을 짓도록 하고 수자원공사 하고 예약이 되어 있는데 그것 불이행을 하고 불법을 끝까지 하는 사람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법을 준수한 사람은 피해를 보고 있고 있단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이 2가지는 준주거지역에 대한 것은 검토하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것은 의견을 주시고 의견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그러한 문제점 지적하신 사항과 도시계획법상 종합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할 계획입니다.

임흥무위원 재정비를 하다 보니까 상수도관 문제가 되고 하수구가 문제가 되고 학교가 문제가 되고 도로가 문제가 되고 주차장이 문제가 되고 그런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사가 원형이 변경이 된다 하면 그에 뒤따르는 문제가 얼마나 크냐는 얘기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사실상 이번에 재정비를 하면서도 가장 부담이 되는 지역이 2가지인데 그것은 하여튼 문제점을 남겨놓고 내일도 시간 있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흥무위원 아무튼 형평성에 맞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위원 거기는 잘 되어서 걱정이고 건건동 산70-14 IC 있죠, 수인산업도로. 거기에 현재 일반주거지역을 자연녹지로다가 하향조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그것은 서울지방국도관리청에서 용지 매입을 할 적에 다 서울지방국도관리청에서 매수를 하고 땅 자체도 면적이 적은 면적이거든요. IC로 편입이 되고 개인이 쓸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용도지역 자체가 맞지 않기 때문에······

장동호위원 현재 용도변경되는 게 국토관리청에서······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다 취득한 겁니다.

장동호위원 개인소유지가 아니고?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개인소유지가 아닙니다. 여기는 전혀 그러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것은 큰 변화는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부의장님 말씀 하셨다시피 기반시설이나 각종 용량이 현재에도 오버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인구가 늘어나거나 이런 것은 최대한 억제를 했어요.

○위원장 김송식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임흥무위원님 말씀에, 그것 절대 아닙니다. 다만 차후에 발언하실 분들이 혹 문제가 되는 것을 깊이 여기서 말하자면 나열할까봐 사전에 말씀드린 거니까 양해하시고 상식선에서 질문 계속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다음은 학교도시기반시설로 들어가서 학교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교는 총 16개를 계획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8개, 중학교 3개소, 고등학교 3개소를 계획 했습니다.

초등학교는 신길동 샛뿔동네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아파트가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학교가 부족해요. 인접지역 그린벨트 지역내에 초등학교 1개소를 거기다 확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지초등학교 있는 데 있습니다. 여기가 정지초등학교입니다. 그 맞은편 보전녹지 지역하고 공원 하고 인접한 지역에 초등학교 하나를 더 계획을 하는 거고 선부동 지역입니다.

임흥무위원 위치가 어디라구요?

김강일위원 거기가 성당 있는 덴데 거기를 어떻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현지까지 다 확인을 해가지고 공원일부 조금 들어가고 보전녹지 일부 하고 해서 초등학교가 들어갑니다.

임흥무위원 정지초등학교 그 근처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네. 잠깐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육청하고 학교시설은 다 협의가 됐는데 단지 협의가 안된 것 하나는 시낭공원계획, 그것만 협의가 안되고 나머지는 저희가 시교육청 하고 협의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거기에 초등학교 하나 그 다음에 하천 넘어서 와동지역 운동장에 초등학교 하나 들어 가는 것 하고 시낭공원에 8번 이것 계획 하나 들어 가고 부곡동 보전녹지지역에 초등학교 하나 들어 가고 본오동의 각골공원 내에 초등학교 하나 들어가고 학교에 대한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다 교육청 하고 협의가 사전조율이 되었고 지역구의원님들 하고도 어느 정도 다 조율이 됐습니다.

그런데 단, 이것 하나만 조율이 안 되었다는 계획입니다. 월피초등학교를 말씀드리면 처음에 입안 자체는 여기 있습니다. 제일스포츠가 이겁니다. 들어가는 산업도로 입구를 초등학교로 앉히고 그 안 부분을 고등학교로 앉혀 갖고 도로를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해 갖고 초등학교 하나, 고등학교 들어가는 것을 입안을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 공람공고 직전인 지난 11월 3일날 교육청에서 도저히 여기는 학교부지로 자기들이 용납이 안 되니까 학교부지를 시낭공원으로 바꿔달라 해서 정식공문으로 접수가 되어서 저희도 유관기관 하고 협의과정에서 그런 의견이 나오고 지역에서도 문제가 되고 여기 홍위원님도 계시지만 홍위원님 자체는 부정적인 입장이시고 우리 시에서도 이미 몇번을 입안하러 도에 갔다왔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도 입안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는 판단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실무자 입장에서 지역이나 지역주민과 시민단체하고 간담회를 한번 해 보자 여론이 어떤 건지를, 하는 차원에서 지난 12월 3일날 간담회를 해 봤습니다. 그 중에서 의원님들도 참석하셨다시피 16분이 사실상 그 자리에 오셨었습니다.

지역구 시의원님들 세분 중에 두분만 오셨고 기자분들도 두분 오셨고 YWCA, YMCA, 그린스카웃, 시민의모임, 지역의 동자문위원장, 새마을부녀회장님, 동장님, 해 갖고 총 16분의 의견을 들어 봤어요.

사실상 거기 의견 중에서는 4분 정도는 반대하고 12분 정도는 상당히 강력합니다.

저도 말한번 거기서 반대표현을 했다가 상당히 혼난 적이 있는데, 간담회에서도.

그 정도로 반발이 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입안을 해야겠다, 안 해야겠다는 얘기는 아직도 결정된 바는 없고 어차피 이 입안 자체가 일단은 의견청취과정이니까······

○위원장 김송식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내일 오전에 충분히 서로 토론할 거니까 그런 설명은 나중에 해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학교부지는 그렇게 계획을 했구요.

임흥무위원 설명해 줘 봐요. 고잔1동 하고 화랑초등학교 있는 데 하고 초,중,고 계획서에 되어 있는데 위치가 어떻게 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도면설명)

○위원장 김송식 잠시 회의실 분위기가, 죄송하지만 다 착석해 주시고 의견 있으신 분들만 개인적으로 발언을 해 주세요.

관계 없으신 분들은 질서를 지켜 주셔야지 관용을 베풀었다가 더 악화되니까 용서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부지가 좁아 가지고 주차문제나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3,000평 정도를 뒤에 나대지를 일부를 추가로 도매시장으로 편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 외에 학교나 시설에 대한 변동은 별것이 없습니다. 또 하나 도살장 입안 자체는 폐지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에 있는 주구단위 운동장이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기준 자체에도 면적이 적고 이렇기 때문에 기준에 맞지 않아서 시설 자체를 주구운동장을 폐지시키는 겁니다.

자연녹지 상태로 그대로 두고 시가 보유한 땅이기 때문에 폐지시킨다 하더라도 큰 개발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자연녹지로 변경시키는 겁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추가부지확보 하는 것 하나 계획 들어가 있고 폐기물처리시설은 아까 쓰레기매립장 부지에 들어가는 것 하고 도로계획은 서안산 IC에서 외곽도로 있지 않습니까, 선부동 뒤에서 와동으로 돌아가는 도로? 그 도로 자체가 현재 20m로 되어 있어요. 그것을 30m로 확보를 하면서 선형이 나쁜 지역에 대해서는 일부 조정을 해가지고 확폭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고 화랑유원지 좌우측에 있는 도로 풍림상가에서 초지동 사거리까지는 35m, 기존에 25m로 되어 있습니다. 화랑유원지와 종합운동장 사이에는 이미 교통영향평가 받는 과정에서 5m Set Back 해서 35m로 계획을 하는 것으로 잡았고 다만 문제가 종합문화예술회관 있는 부지도 협의과정에서 Set Back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고대병원 땅 이 부분이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5m Set Back 해서 35m로, 풍림 사거리에서 초지동 사거리까지 35m로 확장하는 것, 그 다음에 운동장 내에 20m도로가 있습니다. 이 땅이 공용의 청사기 때문에 공용의 청사를 이쪽 대로인 광로에서 진출입로를 낼 수도 없고 또 35m 도로에서 진출입로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중간에 20m 도로를 내서 운동장 진출입도 그 지역내에서 줄이는 계획을 하고 공용의 청사 진입로도 이 도로내에서 진출입로를 계획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쪽도로 해안로 확장하는 것 하고 이 도로는 하수과 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도로가 현재 10m 도로가 되어 있는데 차집관로 자체를 묻을 수가 없어요, 도로 지하에 매설물이 다 묻혀 가지고. 그래서 이 매립공사와 연계해 가지고 수자원 하고 협의해서 이것을 20m 도로로 확장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도로 자체를 우리 도시계획법에서 받아주는 도로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쪽 지역에 대해서는 현지 현황도로와 같이 건건동 하고 반월동 지역인데 현지 도로법에서 정한 고시된 지역을 도시계획법에서 받아 주는 도로 하고 그 다음에 반월저수지 경과 해서 군포시 하고 연결이 되는 도로 그 다음에 건건동 외곽도로 자체가 선형이 고속도로 진입로 있는 부분과 조인이 안 이루어져서 그것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계획입니다.

장동호위원 그게 그 앞에 수인산업도로 연결되는 거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수인산업도로는 이 도로입니다.

장동호위원 반월저수지······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이것은 수인산업도로 반월저수지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군포시에 연결되는 겁니다.

장동호위원 이쪽에 새로 생기는 것······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기존에 건건동 외곽도로가 있었어요, 주거지역내. 그 도로와 선형을 같이 해가지고 군포 고속도로 입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연결해 주는 도로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이것입니다.

팔곡동 앞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게 원래 국도 39호선으로 되어 가지고 도로폭이 35m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사∼어천간 도로로 국도가 바뀌면서 35m 도로로 확장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도로를 축소해서 변경시키는 겁니다. 그게 35m에서 15m 도로로 2차선으로 현재 있는 도로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록수역 앞의 부분인데 이 부분에 주차장이 건너편 하고 저쪽에 2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미관광장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안산 상록수역에 만남의광장 그런 차원에서 광장으로 하고 주차장 규모 자체는 교통행정과에서 엊그저께 도시계획결정한 환승주차장을 3층으로 지어 가지고 주차대수 수요를 거기서 공급을 하고 그 밑에 지하도로를 저희가 지난번 계획했던 것을 도시계획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1만 6,000㎡ 정도 됩니다.

상록수역 앞에는 지하도로로 도시계획결정을 하고 지상에 주차장 2개가 미관광장으로 변경 결정됩니다.

그 다음에 와동에 산으로 도로가 있는데 지역간 도로가 연결이 안되기 때문에 와동 산과 산 사이에 보행전용도로로만 하나 계획을 했습니다. 그 외에 기존 시가지에서 도로변경은 별로 없습니다. 대부도가 많고요.

○위원장 김송식 도로계획 중에 혹시 저쪽에 공원묘지 넘어가다가 오른쪽으로 내려가는 그것을 조금 더 위험하지 않게 하는 것······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직선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폭도 20m에서 30m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임흥무위원 원고잔공원 길에서 고잔1동까지 길은 조금 더 도로를 확장해서 주거지 도로주차장화 할 수는 없을런가 모르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코너부분 명성교회 지나 가지고 도는 부분이요?

임흥무위원 명성교회에서 동사무소까지 가는 길 거기는 도로를 확장해 가지고 도로 주차를 하더라도 상당히 할 수 있고 그렇게 경사지거나 그렇지도 않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우측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 옹벽 있는데요.

임흥무위원 명성교회에서 돌아갈 때만 그러지 지나 가지고 무진으로 내려가고 그 길 부터는 사실 완경사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그런 소로에 대한 계획은 개발쪽으로 건설과에서 도로에 대한 확장계획 연계해 가지고 저희하고 협의를 하면 저희가 도시계획으로 받아 주는데 우선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런, 우리는 기능자체를 계획하는 거기 때문에 건설과 하고 한번 얘기를 해가지고 건설과에서 계획수립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요청이 오면 도시계획에서 받아 주겠습니다. 그런데 도로가 가다가 확장이 되는 도로, 그런 기능은 도시계획에서 검토가 어려워요.

그 다음에 영어로 써 있는 글씨가 단지내 주차장입니다.

선부동 땟골 앞에 주차장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선부3동 지역에 두개, 보전녹지밖에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다 주거지역으로 분양, 상업지역으로 다 분양되고 갈 수 있는 게 주거지역과 인접한 나대지 되어 있는······

○위원장 김송식 지금 선부3동이라고 그랬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이게 선부3동입니다.

김강일위원 2동이지 3동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그 다음에 여기도 2단지 뒤의 산에, 와동쪽에도 3개가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로 철도변에 계획을 했고요. 주차장 계획 같은 경우는 16개 계획을 했는데 어디 다른 데 들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거지역내에 나대지 된 보전녹지지역하고 완충녹지에······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게 주차장 하고 학교문제, 그 다음에 용도지역 변경되는 문제, 그 다음에 공원녹지 관계인데 공원녹지는 새로 본오동 지역에 공원을 새로 계획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본오2동 사무소 맞은편······

임흥무위원 선부3동 주차장을 윗쪽으로 가능할 수도 있겠는데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여기가 지형이 주거지역 하고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임흥무위원 수인외곽도로로 빠져 나간 데 보면 조금 얕은 데가 있는데, 공원도 있고.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그 부분은 이 부분인데 높아요. 옹벽으로 되어 가지고 주거지역 하고 상당히 높아요. 옹벽이 2m 이상 될 겁니다.

임흥무위원 다른 지역은 다 있는데 선부3동이 없으니까, 그런 것도 고려해야 돼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저희가 공원을 추가로 계획한 것은 수리산공원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저희 행정구역은 다 자연공원으로 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본오2동에 들어오면 그 안에 운동장화 된 데가 있어요. 배드민턴도 많이 치고 약수터 만들어 놓는 데가 있어요. 그 지역을 저희가 추가로 공원계획을 했고 이것은 교통광장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만들어 놓은 자체를 저희가 도시계획에서 받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공원변경되는 것은 주가 본오2동 사무소에 새로 계획되는 공원 하고 수리산 공원, 이 공원이 주가 변경이 되고 그 다음에 와동에 공원묘지 앞 부분이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이것 마지막 설명 드리면 됩니다.

와동 공원묘지 앞에 완충녹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와동주민들 자체가 여기다가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 같이 하려고 요청이 있기 때문에 완충녹지에 그러한 시설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가로공원 개념에서 공원으로 완충녹지 자체를 계획을 변경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원변경은 여기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용도지역 하고 수리산 자연공원이 주가 변경되는 거고 나머지 공원은 기존 공원에 학교를 계획하다 보니까 일부가 공원에서 조금 제척이 되는 부분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학교 계획이 시낭공원에만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각골공원 정지초등학교, 들어갈 자리가 공원이나 보전녹지밖에 없다 보니까 자르고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도 공원을 잘라서 학교 들어 갔고, 그 다음에 여기도 공원에 학교가 들어갔고, 그래서 거의 학교는 보전녹지나 완충녹지, 공원으로 거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관심 두고 보실 게 공원내에 학교 들어가는 것 하고 주차장 계획, 학교 계획, 용도지역 변경 되는 것 이러한 사항만 기존 시가지에서 눈여겨 보면 그다지 큰 변화 있는 계획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도시설계지구도 저희가 추가로 일반주거지역까지 다 확대를 하려고 그랬는데 민원이나 기 분양받은 그런 문제가 있어서 기존에 지정된 지역외에는 도시설계 지구는 그대로 고정시켜 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대부동 것은 어떻게 할까요?

○위원장 김송식 대부동 것은 오후에 하세요.

전체적인 도시계획 재정비 설명을 마친 것으로 하고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위원님들 도시계획재정비에 대해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면 앞에 가셔서 하셔도 되고 자유롭게 가장 편한 자세로 해 주세요.

김강일위원 김강일위원입니다.

지금 의견청취의건을 보면 이 자료만 가지고는 뒤에 도면도 없고 해서 정확한 내용을 파악을 못하겠는데 질의할 때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앞에 나가서 쳐다 보고 얘기를 하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료를 이렇게 만든 이유가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이 도면 자체가 거기 하나 하나 위치를 표시해 가지고는 더더구나 이 도면 가지고도 알아 보시기 힘드는데 여기다가 붙여 가지고 위원님들이 보실정도로 하려면 이것은 지형표시도 안돼요.

저희가 도면을 상세히 하고 이 도면을 1만도를 그려서 갖다 놓고 상세히 이 도면을 갖다 놓고 설명을 드리는 거에요.

전체 도면을 배치시키면 어디가 어딘지 구분이 안 가요.

김강일위원그리고 지금 의견청취의건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데 의견을 청취하면 반영을 하신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이야기만 들어보겠다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여기에 대한 입안사항은 저희 집행부에 대한 입안계획이고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려서. 여태까지 문제가 되고 실무부서나 시집행부에서 지금까지 안산신도시 개발과정에서 발생되는 각종 도시문제나 기능이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완계획으로 일부 집행부에 대한 계획일 뿐이고 확정된 계획안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람공고가 12월 말일까지 되어 있고 의회의견 청취가 이번에 와 있기 때문에 의회의견 하고 그 다음에 주민 공람공고 결과를 다시 총취합을 해가지고 나온 의견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서 타당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하고 기술적이나 여건상 반영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영 못하는대로 별도로 다시 진행과정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조건 위원님들 말씀하신대로 다 반영된다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다 반영 안한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것은 내부적으로 나오는 의견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도시계획 기법상 하고 주변 여건하고 시민의 의견을 감안해서 입안여부를 최종 결정을 지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계획된 것에 대해서 위원님 입장에서만 의견을 주세요.

김강일위원 그러면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선부3동 같은 경우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많이 했지만 주차문제가 심각한데 이번 도시계획 내용에는 주차장 문제가 하나도 선부3동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택의 같은 경우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야간에는 주차공간이 없기 때문에 거기는 길 옆에다 댈 수밖에 없어서 지금 아주 심각한 상태인데 불이 나가지고 소방차가 진입하면 소방차가 진입도 안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야외에다 주차장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번 계획에 하나도 없이 빠져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해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선부3동 지역에 대해서 저희도 현지를 답사하고 저도 그 지역 지형을 잘 압니다. 옛날부터, 위원님들 말씀하시기 이전 부터도 주차난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단위 도시계획시설로 검토하려고 여러번 시간 내서 가 봤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완충녹지 자체가 주거지역과는 보통 2m에서 3m, 4m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 지역 자체가.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 거기 검토를 못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김강일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중에 높이가 차이나서 못하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완충녹지 1162번지 하고 1163번지는 주택쪽에서 보면 높게 보이지만 도로 쪽에서 보면 다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그 지역이 경사가 져 가지고 V자 모양으로 우측도 경사지고 좌측도 경사 져 가지고 도로형태가 완전히 V자 형태로 되어 있어요. 도로 난 데만 낮고 양쪽은 다 산으로 되어 있어요. 경사로 되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그쪽을 통해서 올라가서 주차장을 만들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주위가 전부다 2m 이상 높아 가지고 처음부터 새로 까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도로에서 바로 올라갈 수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계획에 대해서는 의견을 주십시오. 하여튼 저희가 가능한지 여부는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지만 의견을 주세요.

김강일위원 그리고 그 옆에 또 녹지 튀어 나온 부분 있지 않습니까? 몇번지인지 봐야 아는데······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지금 이부분 말씀하시는 건데 상당히 산이 높습니다.

김강일위원 산이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닙니다. 저도 평소에 수시로 가 보는데······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보통 7, 80m 됩니다.

김강일위원 높으면 예를 들어서 계단식 주차장도 있지 않습니까? 꼭 평면 주차장만 가능합니까? 층대로 올라가면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저희가 염려를 하는 것은 산이 높은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만드려면 그 지역이 암반이다 보니까 발파가 들어가야 됩니다. 발파가 되어 가지고 그 지역에 만약에 민원이 생겼을 때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김강일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 산이 암반이라는 말씀이시죠?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예.

김강일위원 암반이라는 근거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안산에 남은 산은 저희가 추정해서 거의다 다 암입니다. 수자원이 깎아 먹을 때는······

김강일위원 추정을 하시는 거지 거기에 암반으로 되어 있다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높이가 너무 높아요. 정상은 70m가 넘어요.

김강일위원 지표면이 몇m 입니까? 표고가 몇m예요? 밑의 바닥이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정확한 것은······

김강일위원 지금 보세요. 바닥면에서 해가지고 등고선이 몇m 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5m 간격입니다.

김강일위원 5m, 10m, 15m 이 정도만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15m 차이나는 것도 못 만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이 산을 자르려고 볼 때 법면이 얼마나 길어지겠어요? 그것을 직각으로 자릅니까? 이것 주차장 만들 면적이면 이 정도 잘라 가지고 사면으로 정리하라고 그러면······

김강일위원 아니면 직각을 잘라서 안 만들더라도 돌아가면서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위원님은 지금 주차장 만들려고 할지 모르지만 이 지역 주민들은 이것 자르는 것을 반대할 수도 있어요.

김강일위원 그렇게 얘기 하시는데 그러면 이 지역 주민들 하고 확인해 보셨습니까? 주민들이 반대할지 찬성할지 확인해 보셨느냐고요. 찬성하실 수도 있는 거에요, 반대한다는 얘기 하셨지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그리고 주차장에 대한 계획은 우리가 교통행정과 의견도 들어야 되고 주차장을 교통행정과에서 100% 수용한 것은 아니지만 주차장 계획에 대한 것은 주차장은 교통행정과, 도로는 건설과에 대한 의견을 어느 정도 받아 가지고 수렴을 한 건데 여기에 주차장 계획은 거기서 넘어 온 게 전혀 없었어요.

박영철위원 김강일위원님, 거기에 보충해서 내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중에서 시에서 의견을 해당과로부터 충분히 검토하셨다고 했거든요. 지난 '98년도 4월 12일자에 시의 안을 확정해서 우리한테 보내준 자료가 있거든요. 도시계획재정비에 따르는 주차장 계획에 대한..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교통정비 기본계획이요?

박영철위원 아니오. 도시계획재정비에 따르는 의견을 충분히 개진한 때가 '98년도 4월 12일 이에요. 그래서 교통행정과 민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 재정비 때 이렇게 검토해서 주차장 들어가겠습니다라고 해가지고 밝힌 바가 있구요. 그때 당시에 시장결재까지 나서 도시계획을 발표 했음에도 지금 바뀐 부분이 있단 말이죠.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4번 하고 5번을 그때 발표한 것 보게 되면 선부3동 2개가 주차장이 기히 있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여기 완충녹지요?

박영철위원 4번, 5번 1162번지 공원하고 1163번지 공원이에요.

(도면설명)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그 때는 교통행정과에서 현지를 보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계획을 한 건데 현지를 다시 다 실사를 하다 보니까 주차장이 들어갈 위치가 아니에요, 높이가 차이가 나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재검토를 한 거지······

박영철위원 이 지역은 저도 잘 알아요.

여기서부터 진입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진입이 가능한 부분은 여기만 입니다. 남북이 ∨자로 되어 있어요.

박영철위원 내가 보기에는 향후 선부3동의 여러가지 문제를 고려해 보게 되면 과거에 있었던 여러 얘기하고 지금 여기다 넣어도 큰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 되거든요. 무조건 안된다는 것 보다는 주민의 입장에 서서 검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미 벌써 검토를 해서, 그러면 전임자들은 다 잘못됐다는 얘기밖에 안되거든요. 여기도 당초에는 주차장이 얘기 되어 있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그것은 의견을 주세요. 이쪽이나 이쪽은 평지니까······

박영철위원 이 부분을 제가 보기에는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벌써 그렇게 계획을 주셨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하여튼 의견은 주세요. 우리가 검토는 하겠지만 의견은 주세요.

박영철위원 검토한다는데 과장님 의중이······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이 산을 자꾸 말씀하시니까 이 산을 한번 보세요.

박영철위원 산이 아니라 주차난은 심각하고 넣기는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안된다고 자꾸, 여기는 저도 알아요. 안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것 보다는 차라리 여기가 낫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한 거지 꼭 이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하여튼 된다 안된다는 그런 답변보다는 의견을 주시면 의견 주신대로 우리가 받아 가지고 검토를 할게요.

박영철위원 (도면설명)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도면설명)

우리가 되고 안되는 것을 떠나서 의견 주시면 다시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타당성에 대한 여부는 검토를 다시한번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보전녹지 두군데 하고 산하고 세군데를 주차장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주차장 문제는 나중에 검토를해서, 의회의견청취의건이기 때문에 의견을 드릴거에요. 드리면 되는 거고 원곡동 일원 준주거지로 가는 문제, 795번지 일원이요. 지금 거기 역세권 개발한다는 데서 나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향후 올 수 있는 것이 아까 설명에서 기히 상업화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역세권 개발에 따르는 보완책으로 도시계획재정비 때 준주거지로 바꾸겠다는 그런 의도인데 좋아요. 나는 역세권 개발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렇다면 원곡동 복지회관 일대가 다 준주거지로 바뀌게 되면 앞으로 향후 올 수 있는 주거공간으로써 절대 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얼마전에 이 자료를 받고 나갔어요. 나가서 보니까 안산역으로 가고자 하는 도로변, 8m 도로인가 도로 양쪽에 있는 짐만 늘었지 진짜로 역 근처에, 거기가 언덕받이거든요. 언덕 밑으로, 그러니까 법면 아래로써 지정하는 것은 타당하나 위쪽으로 가는 부분에서는 좀더 심사숙고 해야 되겠다 싶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지금 어느 정도 말씀하시는지요. 도로변으로 말씀하시는 거에요. 양쪽으로 ㄷ자로······

박영철위원 (도면설명)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여기가 법면이거든요. 언덕이에요. 이 부분에서 이쪽으로는 가능해요. 그런데 여기까지 가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도면설명)

박영철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도면설명)

박영철위원 (도면설명)

우리 시가지로서는 주차장 문제하고 그것 하고 저도 검토를 해 봤는데 잘된 것 같은데 대부도 건에 대해서 질문······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학교를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임종응위원 과장님, 복지시설이 몇군데 되어 있었죠, 재정비에서?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사회복지시설이요?

임종응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여기 하나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거기가 위치가 어디죠?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여기가 원곡동 기숙사 단지 뒤의 보전녹지지역에 사회복지시설로 계획 하나 한 것이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현재 초지동에 하나 있고, 사회복지회관이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사회복지시설에는 잠깐 말씀 드리면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많습니다. 유료양로원도 들어갈 수 있고 재활작업소도 들어갈 수 있고 하여튼 웬만한 시설이 사회복지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원곡동 기숙사 단지 뒤에 보전녹지 일부를 면적이 약 1,300평 정도를 사회복지시설로 계획한 바가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현재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까? 성포동에 전에 골프장 하려고 했던 부지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거기는 공원이에요.

임종응위원 공원으로 그대로? 계획한 것은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공원입니다. 공원부지입니다. 그 부분이 바로 이부분입니다.

임종응위원 공원내 골프장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공원에 골프장을 지정한 것은 아니에요.

임종응위원 그것을 풀어야 된다는데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공원은 조성계획이라고 있어요. 일단 도시계획법에서 공원으로 지정하고 공원을 어떠한 방법으로 조성하겠다는 조성계획이 있는데 도시공원법상 공원에는 인도어 골프장이 들어 갈 수도 있고 체육시설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법적으로다가. 그런데 이 공원은 안산시에서 어떻게 개발하는 방향에 따라서 체육공원 개념으로 할 거냐 아니면 근린공원 개념으로 할 거냐 이런 식으로 개념의 차이지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은 법에 허용이 다 되어 있는 겁니다.

임종응위원 새로 다시 재정비 안하더라도?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재정비는 전혀 검토할 필요 없고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조성계획만 바꾸면 되는 겁니다.

골프장 한다, 안 한다 하는 것은 조성계획만 바꾸면 되는 겁니다.

임종응위원 학교문제에 있어서 제일 문제되는 것이······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시낭공원 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의회의 공통된 의견을 주십시오. 그러면 주민의견 들어온 것 하고 시 내부 의견을 해가지고 내부적으로 입안 여부는 시 집행부에서 검토결정하겠습니다. 하든 안 하든 지금 제가 한다, 안 한다는 얘기는, 의견수렴과정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박명훈의원님 얘기는 와동에 초등학교가 하나 있는데 운동장에 들어가 있는 건데 물론 박명훈의원님 얘기도 일리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도 입지를 어디로 한다 하는 것은 현재 다시 정리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참고로 하나 말씀 드리면 여기와 관계는 없는 건데 토취장 관계가 옛날부터도 제가 계장 할 때 부터도 토취장에 대한 민원이 많이 되었어요. 도저히 수자원에서 보링도 해보고 했는데 깔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덤프차가 집뒤로 다녀야 되고 발파를 해야 되고 분진이 나고 그 지역이 집이 지은지가 오래 되어 가지고 크랙이 다 가 있는 상태인데 발파 잘못 건드렸다가 주변에 대한 보상문제 때문에 엄두를 못낸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산이 험합니다. 분명히 말씀 드려서 유통상가 뒤의 부분은 조금 낮아요. 그래서 저희가 주차장을 계획을 해 줬어요. 나대지 있는 부분은 주차장으로 해가지고 유통상가 하고 주민들 하고 주차장 계획을 했는데 산 자체를 이 정도를 날려 가지고 한다는 것은 우리시도 이것 감당 못합니다. 다 암이에요. 수자원공사가 보링해 가지고 보링 추산부가 다 저희한테 와 있어요. 그래서 어디다 한다는 자체는 위치는 다시한번 검토를 할테니까 이것에 대한 의견도 주십시오. 바로 내일이고 가서 현지주변을 다시한번 답사를 해가지고 딴 데다 계획할 수 있는 과연 부지가 있는지 여부는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삼거리가 위치가 괜찮은데 이 지역은 주차난이 심각해 갖고 공공주차장 계획을 했어요. 면허시험장 들어가는 삼각형 지역 있지 않습니까? 동사무소 하고 와동쪽 가는데 삼거리 수목도 심어 놓고 그 자리가 좋은데 저희가 불가피 하게 학교를 우선 그리로 하고 주차장은 유통상가 뒤에 이 부분에 해가지고 여유있게 하는 방법으로 해 갖고 검토를 할테니까 의견 주십시오. 학교 2개 그것은 그런 식으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른 데 학교 또 문제되는 것이 있습니까?

○위원장 김송식 학교 아니고 아무거나 생각날 때 물을게요. 상록수 역세권 지하도로 만들죠? 거기에 상가계획도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네. 있습니다.

상가계획은 지하도로는 하고 길이 , 폭, 규모만 재정비에서 결정을 합니다.

○위원장 김송식 왜 묻느냐 하면 예산이 국고보조가 아니고 우리 자체 예산으로······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시에서는 민자유치를 해가지고 개인이 상가를 하는 대신에 공공지하보도를 만들어 갖고 시에 기부채납 하면서 전체를 다 기부채납을 하고 시에서 일정기간 융자 받아 갖고 하는 방법으로 하려고 그러지 시가 지하상가 유치하는 식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상가라는 개념이 들어가야 민자도 나올테고 나는 돈 들어가는 내용 때문에 물었고······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그 위에는 옛날부터도 검토가 그 위에 주차장이 2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주차장 보다는 주차장을 별도로 역사 전철역 옆으로 해가지고 고가로 입체화를 만들어 주고 그것은 안산시의 가장 중심적이고 많은 인원이 이용하고 있는 지역이니까 상록수역 앞 주차장을 광장으로 해가지고 상징적인 광장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주차장 폐지 시키면서 광장으로 결정을 하고 주차장은 주차타운으로다가 교통행정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아까 그 사람들이 설명 했는데 주거지역을 보전녹지로 하는 데가 있는데 그때 그 사람들의 재산에 불이익에 대해서 문제가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절대 문제 없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그것은 알았고 다음에 상향조정되는 지구, 말하자면 보전녹지를 자연녹지로 한다든가 이런 것을 풀 때 경계선에서 나는 왜 안 풀렸느냐 하는 많은 민원 예상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그런 지역은 손을 안 대고 부부로 변에 있는 그 녹지만 자연녹지로 하고 그외 용도지역을 바꾼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잘못된 것 수자원이 해놓고 원상복구를 시켜놔야 되는데······

○위원장 김송식 알아듣기만 하면 돼요.

도시건설위원장이 물으면 답을 해야지, 또 아까 용어중에 Set Back이라는 것이 있더라구요. Set Back이라는 것은 Set Back 10m는 후진 10m 간다 이 소리죠?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예.

○위원장 김송식 Set이라는 것이 글자 그대로 도로가 아닌 Set Back 뒤로 간다는 뜻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네.

임종응위원 고등학교 5개는 신도시에 주로 들어서는 겁니까? 고등학교 5개 지역 어디어디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고등학교가 우선 하나는 와동의 사세충렬문 있는 뒤에······

임종응위원 와동에 있고 또 하나는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고등학교가 와동에 하나 있고 아까 얘기를 했던 부곡동에 JC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여기에 고등학교 하나가 들어갑니다. 이게 수인산업도로고 양궁경기장이 여기 있습니다. 산 밑에 나대지가 있습니다. 거기 하나 들어가구요.

임종응위원 그 자리에 고등학교가 계획되어 있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네. 그 다음에 사동에 이게 사동공원입니다. 여기에 하나 들어 가고 다음에 삼안레미콘자리 옛날에 있습니다. 삼안레미콘 있던 자리 공단의 삼거리가 나대지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고등학교가 하나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고잔1동 화랑저수지 맞은편 쪽에 화랑초등학교와 인접해서 고등학교 부지가 중학교 하고 같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5개가 들어 갑니다.

임종응위원 그러면 이쪽에 저번에 아시다시피 경수초등학교, 경수중학교 그것은 도시계획변경해 주면서 그 근방으로 고등학교가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다 고등학교 부지를 하나 대안으로 만들겠다 이런 조건으로 해서······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그래서 그 대안이 아까 얘기한 이게 들어간 겁니다.

임종응위원 부곡동 그쪽이요? 대안으로?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네.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여기 보시다시피 가사미공원이고 이쪽은 산인데 산이 엄청 높습니다. 여기밖에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부지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산업도로에 방음벽만 설치해 주고 나면 뒤에 산도 있고 그래가지고 학교부지, 도교육청 하고도 고등학교는 도교육청 소관이에요. 도 교육청 하고도 사전에 조율이 되어 가지고 동의안으로 의견을 다 받아 가지고 그 정도면 학군 조정에도 문제가 없다 해가지고 계획을 한 겁니다.

고잔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고잔들에 학교가 총 22개가 들어 옵니다. 초등학교가 11개, 중학교가 6개, 고등학교가 5개 해가지고 총 22개 학교가 오고 지금 우리가 계획을 한 건 고잔들 2단계는 빼고 2006년까지 16개교가 늘어나는 겁니다.

○ 현재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도시에 고등학교가 빨리 들어서야 돼요. 재정비에 고등학교 5개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네.

임종응위원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고등학교가 시급하더라구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기존 고등학교가 있으니까 거기다 5개만 더 추가가 되면 상당한 규모에요. 5개면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2006년 앞으로 6년인데 적은 수치가 아니에요. 안산에도 기존에 고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 프러스 이것 하면 상당히 많은 숫자에요. 그리고 고등학교나 중학교, 초등학교는 이것 말고도 여건이 바뀌어 갖고 갑작스럽게 학교가 더 필요할 때는 단위도시계획시설로 얼마든지 긍정적인 입장에서 검토를 합니다.

○위원장 김송식 방으로 가서 개인적으로 할 얘기 있으면 하시고 여기서는 종결을 하죠.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대부도 것은 어떻게 할까요?

임종응위원 대부도까지 하죠.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기존 도시에 대한 문제점은 대충 이해가 가실 거에요.

○위원장 김송식 특히 물론 의회가 다 관심이 있겠지만 도시건설위원들이 문제 제기한 것은 다 듣고 메모해야 돼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다 듣고 저희가 메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물론 과장 아이디어이지만 의회라는 게 심의의결권이 있지만 지금 이 문제에 한해서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잘 협조를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용도지역입니다.

당초 대부도가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도시지역이 있었고 준농림지역이 있었고 농림지역이 있었고 3가지 용도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준도시지역내에 취락지구가 되어 있던 건데 거기가 다 바뀌어서 국토이용관리법상은 대부도 전체가 도시지역입니다.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이 바로 이 색깔입니다. 여기서 쉽게 말씀 드려서 노란색깔이 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역이고 주거지역에서도 여기만 일반주거지역이고 나머지 주거지역은 다 1종 주거지역으로 지정을 해 놓은 겁니다.

주거지역이 총 21개소에 약 200만㎡가 됩니다. 대부동에 주거지역만요. 인구가 얼마를 보느냐 하면 3만으로 본 겁니다.

대부도의 수용계획인구는 3만, 다음에 여기에 진한색 보이지 않습니까? 이 색이 지금 안산시에 있는 보전녹지입니다. 여기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지역으로다가 진한 색깔이 보전녹지지역입니다. 흐린 색깔이 생산녹지고 그 외에 색깔이 안 칠해진 지역이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용도지역을 줄 때 기준을 잡은 것이 보전녹지는 임상이 양호하고 산에 대한 게 높고 자연경관이나 이런 거로 볼 때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만 불가피 묶고 대부동에 보전녹지는 최소로 축소를 시켰습니다. 과거의 기본계획 때 하고는 엄청난 축소를 했습니다. 대부동의 보전녹지는 해안선 일대 하고 임상이 좋은 임야를 제외한 나머지는 자연녹지로 검토를 했고 생산녹지는 어디를 생산녹지로 잡았느냐 하면 농업진흥지역, 그러니까 옛날말로 하면 절대농지 거기하고 염전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염전부지 그 외의 부지는 다 자연녹지로 묶었어요.

박영철위원 질문해도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용도지역 질문하실래요?

박영철위원 지금 보게 되면 폐염전 같은데 생산녹지라면 그래도 전답으로 가능한 것 아니에요, 그런 거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생산녹지는 도시계획법에 보면 농업을 위한 이런 용어가 있는데 물론 여기서 폐염전을 생산녹지로 지정한 자체는 다소 무리라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염려되는 것은 대부동에 있는 폐염전 하고 염전부지가 엄청난 면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을 다 자연녹지로 준다고 그랬을 경우에 과연 2006년도 안에 대부동 인구가 3만만 되겠느냐 엄청난 인구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도 고민을 하고 다시한번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위원님들도 자꾸 여러분들이 지적하시고 그러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타시군 사례나 도시계획법 이런 것을 감안을 해가지고 검토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생산녹지로 되었을 때 농경지로 본다고 그러면 결국에는 토취장이 있어야 아마 염전 같은 데는 성토를 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대로 방치해 뒀다가는 우리가 지정하는 생산녹지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향후에 올 수 있는 대책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생산녹지로다 계속 묶는 자체는 물론 자연녹지로 간다고 그래서 토취장이 추가 확보가 안 되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어쨌든 자연녹지로 가든, 생산녹지로 가든 토취장은 있어야 됩니다. 현재 떠 있는 상태에서 토지를 생산녹지나 자연녹지로 쓸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 어쨌든 어느 산이 날라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염려를 하는 건데 그래도 대부동 염전을 폐염전 자체를 자꾸 저런 식으로 생산녹지로 가지고 있는 것은 양식장이나 이런 차원에서 하면 산림훼손도 덜 되고 생산을 위한 기능도 충족이 되기 때문에 생산녹지로 검토를 했는데 만일에 자연녹지로 다 둘 경우 대부도의 염전은 하나도 없어집니다.

염전으로 가지고 있을 사람은 한명도 없어요. 다 폐염전이 되다 보면 결국은 임야를 훼손을 해서 전답을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그것이 택지화로 되어 가지고 자연녹지나 할 수 있는 다른 용도로 하다 보면 문제는 산림도 훼손이 되고 생산녹지 자체도 없어지지만 대부도에 그만한 땅이 개발이 되다 보면 각종 기반시설에 대한 충족문제가 엄청난 문제가 나와요. 적은 면적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도 계획을 하면서 가장 염두를 두는 것이 폐염전이거나 염전이에요. 그 염전이 과연 자연녹지로 뒀을 때 개발이 될 때 거기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과연 어떻게 충족을 할 것이냐는 게 제일 고민이에요.

박영철위원 그러니까 자연녹지로 해 달라는 요구가 아니라 생산녹지도 좋은데 생산녹지로 할 것 같으면 적어도 3m 이상 성토를 해 줘야 농작물을 경영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에요. 그러면 흙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자연녹지 부분에 대해서 묶인 부분 가지고 토취장 허가가 들어왔을 때 가능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여기서 자연녹지 계획한 면적만 가지고 여기서 개발한 자연토사만 가져도,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염전매립하고도 남는 흙이 돼요.

박영철위원 그러니까 자연녹지에서 예를 들어 성토할 수 있는 만일에 토취장 허가가 들어오면 가능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자연녹지는 토취장 허가법에서 가능하고 허용되는 대로 허용해 줘야죠.

박영철위원 가능하다?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네. 자연녹지에 대한 것은 저희가 형질변경을 조례나 지침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형질변경에 관한 조례를 타 시군이나 안양이나 수원은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면적이나 허가 범위 허가 절차 이런 것을 저희가 지침이나 조례로 만들어 갖고 하려고 자료를 입수하고 기준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자연녹지로 할 수 있는 행위는 지금 안산시 같은 경우는 보전녹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제한을 해 놨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만 재정비가 되면 행위제한이 해제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법에서 허용되는 행위에 대한 것은 저희가 행위 허가를 안 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도도 똑같은 경향으로 아시면 됩니다.

박영철위원 문제는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집단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부분도 바로 그것이거든요. 생산녹지로 정해 놨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가서 자기들이 밭으로 쓰기 위한 논으로 쓰기 위한 예를 들어 성토를 해야 될 때 자연녹지에 가서 토취장 허가만 가능해서 자기들이 성토할 수 있게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토취장 허가가 아니라 어느 산을 하나 형질변경 허가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니까 흙을 옮겨놔서 가줘야 되는데 그때 만약에 가능하겠느냐 해서 가능하다고 답변을 했으니 그것은 됐어요. 그리고 대부동 동동4통쪽에 보면 주거지가 일부 집단취락지역인데도 주거지역에서 빠졌거든요. 그러면 그쪽 지구 같은 데는 취락지구로 재조정이 가능해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그것에 대한 것은 아까 노영호의원님도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현지를 가 보니까, 그 지역은 취락이 다른 데 보다 많습니다, 저희가 보는 견지에서. 그것은 자연녹지지역 집단 취락지역에 대해서는 취락지구 기존의 주택을 정비나 개량차원에서 건폐율 상향조정을 하기 위해서 취락지구로 지정하는 그러한 법적인 검토가 있어요. 일부 대부동지역에 취락지구 지정 검토한 것이 이 지역하고 이 지역 한군데를 취락지구로 검토 했는데 그 지역도 일단은 한번 용역기사 하고 다시 의견을 검토를 해서 현지답사를 해가지고 많은 범위는 아니라도 집이 분포되어 있는 그 지역만이라도 하는 것으로 검토를 다시한번 하겠습니다.

현지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앞으로 향후 생산녹지에서 자연녹지로 변경한다는 계획은 전혀 고려를 안해 보는 것이 좋겠죠?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지금 이 상태에서 말씀입니까? 그것은 지금 의견수렴 단계니까 다시한번 의회에서도 의견이 그렇고 주민들도 항의가 많이 들어와요. 폐염전이나 염전에 대한 것은 용도지역을 잘못 줬지 않느냐, 임차는 어떻게 줬다 해갖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다시 의견을 해가지고 내부적으로 민원에 대한 사항은 법사항은 어떻고 결론은 어떻다 하는 것을 결심을 다시 맡아서 가부간에 결정은 최종적으로 나중에 하겠습니다.

주민공람공고 과정에서 의견이 저희한테 많이 들어와 있어요.

박영철위원 그렇게 되면 대부동 문제도 어느 정도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여기서 보시면 대부도는 푸는 쪽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요. 녹지 자체가 거의다 푸는 쪽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요. 파란색 외에는 노란색은 다 자연녹지 계획인데 푸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다음에 유원지가 아까 말씀 4개 드렸는데 이것은 경기도에서 개발하는 임해관광단지 계획을 그대로 수용을 해준 거고 이것 하고 이것은 우리 시 자체 계획입니다.

안산시에 필요한 계획을 할 경우에는 차후 계획으로 후보지로다 계획을 해 놓은 거고 다음에 여기 3개가 자연공원입니다. 그 다음에 묘지가 여기 있습니다. 묘지가 변경이 된 것은 이 지역 주민하고 동네가 붙어 있어 갖고 그 지역은 제척을 시켜 주고 그 제척된 면적만큼 뒤로다 더 후퇴를 해 갖고 면적은 당초면적 그대로 고수하는 것으로 그 대신에 주택지역과 인접된 것은 조금 이격을 시켰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리고 집단취락가구가 한 20가구 미만이 3가구, 2가구, 1가구 그런 데에 대지로 되어 있을 때 그 사람들 행위는 계속할 수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쉽게 말씀드려서 현재 집이 옛날 허가 나간 주택이 있는데 그 지역이 예를 들면 공원으로 지정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기존주택에 대한 증ㆍ개축 문제에 대한 것은 현행 도시공원법이나 모든 것을 볼 때 문제가 없어요. 증ㆍ개축하고 거주하는 데는 문제 없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잡종지가 또 많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그런데 도시계획지역내에서 지목은 의미가 없어요. 용도지역이나 지구가 문제지 지목에 대한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도시계획상에도 지목을 따지는데는 그린벨트 지역밖에는 없어요. 지목 갖고 중요시 여기는 것은 그린벨트밖에 없어요. 그러나 기존 시가지내에서 지목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용도지역이 뭐고 지구가 뭐냐 문제지 지목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2개는 가압장 하고 펌프장 계획을 한 거고 이것은 대부동 공유수면 매립지역 하는 것 3만평 계획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은 자동차 정류장 계획한 거고 그 외의 대부동에 학교 지정한 것 하고 도시계획시설이 많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있는 시설은 경기도에서 임해관광단지 하면서 청소년수련시설 하고 공무원수련시설인데 그것은 관련법에서 승인이 난 거니까 저희가 수용만 받아만 주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 되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다시한번 동동4통 그 부분은 검토를 충분히 하신다는 거죠, 취락지구를?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예. 취락지구 검토를, 된다는 장담은 못하고 계획을 다시한번 현지 검토를 해가지고, 이것 다시 도시계획위원회 하고 도까지 가는 건데 입안에 대한 검토는 다시한번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송식 더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종합적인 것은 내일 의견개진을 서로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산회)


○출석전문위원
박용덕
○출석공무원
도시계획과장이성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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