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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2.11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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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안산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 12월 11일(토)

장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11분 개의)

○위원장 임종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운 전문위원 박영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0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과 2000년도세입세출2차수정예산안이 의회에 접수되어 당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같은날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99년도제3회추경예산안 및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와 의회행정위원장으로부터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예비비심사보고서가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이번 제78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2월 17일까지 6일간에 걸쳐 2000년도 예산안과 '99년도 제3회추경, '98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 등 3건의 중요하고도 많은 분량의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하고도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의원여러분과 또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예산안 심사 진행요령 및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98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한 후 '99년도 제3회 추경을 심사하고, 이어서 2000년도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추경심사는 각 위원회 소관별 실ㆍ국을 함께 심사하며, 2000년도 예산안 심사

는 실ㆍ국별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안산시 전체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심의하는 위원회입니다.

3건의 예산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상임위원회별로 질의답변 등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또 다시 심사를 하다보면 위원님들은 위원님들대로 소관별로 한번씩 짚어 본 사항이 있을테고, 집행부의 관계공무원께서도 반복되는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을 줄로 압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안산시 전체 예산안을 다시한번 최종적으로 살펴보신다는 마음으로 주요예산을 중심으로 질의를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빨리 이해가 되실 수 있도록 확실한 답변과 짧고 명쾌하게 답변해 주셔서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리정돈 및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종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1.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위원장 임종응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동 안건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이 있었던 관계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8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위원 이하연위원입니다.

신길동 산 68번지 환매비로 지출했다고 했는데 환매기간이 몇 년이었습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재무과장입니다.

'97년도에 그 땅이 묘지로 되어 있는 상태인데 시유지입니다. 시화지구개발 하면서 토취장으로 사용한 땅인데 수자원공사로부터 보상을 우리가 받고 다시 토지수용법 72조에 의해서 우리가 다시 환매를 받는 겁니다.

이하연위원 환매라고 그러면 환매특약을 맺어 가지고 환매기간이 있을텐데 애초에 예상됐던 부분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환매기간을 맺어서 환매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환매할 의사가 수자원공사로부터 있느냐 해가지고 저희들이 토지이용도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환매가 유리하기 때문에 저희 안산시에서, 6개월내에 통지가 오면 6개월내에 환매를 저희들이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예비비 50%를 지출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환매라는 게 환매특약을 맺는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진근 토지수용법 72조에 보면 환매권이라고 있어 가지고 환매를 받도록 시유지에 한해서는 되어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환매라는 게 애초에 내가 다음에 다시 산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한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진근 예.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환매기간이 있죠?

○재무과장 김진근 환매기간이 5년입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5년의 기간이 있으면 미리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나 그거죠.

○재무과장 김진근 예. 행사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환매가격은 공시지가로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그 당시에 우리가 보상 받았을 당시의 가격하고 '88년도 저희들이 보상을 받았는데 그 당시하고 지가상승분을 따져 가지고 이자를 붙여서 저희들이 다시 하는 겁니다.

황호명위원 몇평이나 돼요.

○재무과장 김진근 약 5,800평입니다.

지금 봤을 때 상당히 지가가 상승 되었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8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2.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36분)

○위원장 임종응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수 기획실장 이용수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임종응 예결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78회 정기회 상정된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요약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첫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주문내용을 말씀 드리면,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으로 일반회계 3,007억 255만 7천원, 특별회계 2,043억 8,571만 8천원의 세입세출 예산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공공근로 사업,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 저소득층 지원 및 국ㆍ도비 변경내시로 인한 세출예산 사업비 조정 등으로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상정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5,050억 8,827만 5천원으로써, 기정예산대비 3.6%인 175억 2,335만 7천원이 증가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3,007억 255만 7천원으로써 기정예산대비 4.2%인 121억 2,691만 5천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043억 8,571만 8천원으로써 기정예산대비 2.7%인 53억 9,644만 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 회계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기정예산대비 6%인 61억 9,6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부담금 수입감소로 기정예산대비 4.9%인 61억 8,639만 8천원이 감소하였으며, 보조금은 공공근로사업, 저소득층 지원 등으로 인한 국ㆍ도비 변경내시로 기정예산대비 19.7%인 63억 5,731만 3천원이 증가하였고, 지방채는 하수종말 처리시설 지방채 발행으로 인하여 기정예산대비 35.7%인 57억 6,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기정예산대비 3.1%인 19억 1,358만 2천원이 감소하였고, 사업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3%인 23억 8,885만 2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등

은 기정예산대비 28.3%인 116억 5,164만 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대비 0.6%인 4억 166만 9천원이 증가 하였으며, 그 내역은 보조금이 기정예산대비 5.1%인 4억 166만 9천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기정예산대비 1.2%인 1,5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사업예산은 기정예산대비 0.9%인 4억 2,066만 9천원이 증가하였고, 예비비 등은 기정예산대비 0.02%인 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6페이지부터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은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행정비는 소송비용, 인건비, 동사무소 경비 조정 등으로 기정예산대비 3.5%인 21억 8,822만 9천원이 감소되었고, 사회개발비는 사회보장비가 증가한 반면 교육 및 문화, 보건생활환경개선,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감소로 기정예산대비 0.09%인 1억 1,697만 3천원이 감소하였으며, 경제개발비는 공공근로사업비 증가 등으로 기정예산대비 3%인 23억 6,115만 1천원이 증가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비비 증가 등으로 기정예산대비 149.6%인 120억 7,156만 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9페이지 이하에 수록된 주요사업계획, 명시이월조서, 지방채 등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9년도 제3회 추경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해 주문내용과 제안사유만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맨 첫장이 되겠습니다.

1999년도 제3회 추가 세입ㆍ세출수정예산안의 주문내용을 말씀드리면, '99년도 제3회 추경수정예산으로 일반회계 3,013억 6,865만 8천원 특별회계 2,028억 5,102만 8천원의 세입ㆍ세출예산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국ㆍ도비 변경내시 및 그에 따른 사업비 조정 등으로 '99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지방재정법 제30조 규정에 의거 상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금번에 상정한 '99년도 제3회추경 및 수정예산안을 원만하게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응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행정지원국 소관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는 실국 순서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종성위원 홍종성위원입니다.

추경예산 22쪽을 보시면 구내 매점 수입이 어떤 내용이죠. 구내 매점이 물건을 판 것인지 아니면······

○재무과장 김진근 재무과장입니다.

저희 민원실동에 보면 구내매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임대료입니다.

홍종성위원 임대료가 기존에는 159만원이었는데 655만원으로 그렇게 급격히 증가한 이유는 뭐에요?

○재무과장 김진근 당초에 작년도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후생복지시설로. 그랬다가 금년도에 경쟁입찰을 붙여 가지고 그 만큼 올라 갔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입입니다.

홍종성위원 그러면 490만원 예산이 그냥 뛰었는데 기존에 작년에도 수의계약을 했었꼬 그 재작년에도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작년에 처음 했습니다.

홍종성위원 공개입찰을 하니까 이렇게 많이 뛰었다?

○재무과장 김진근 1년 단위로 계약을 했습니다.

홍종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4쪽에 보면 소송비용 착수금이 나옵니다.

주로 소송내용은 개략적으로 몇가지 어느 정도 어떤 내용입니까? 소송은 주로 어떤 소송이 주로 걸립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송은 행정소송 하고 민사소송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98년도에 행정소송이 16건, 그 다음에 민사소송이 28건 등 총 44건이 접수 되어서 그 중에 24건을 변호사에게 위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러면 기정에 저희들이 소송비용을 책정한 것 보다도 상당히 많이 초과가 된 것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예. 그렇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런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소송사항을 보면 '98년도에 소송접수사항과 '99년도 예산을 산출한 것인데 '98년도에 접수된 소송사항이 행정소송이 34건 민사소송이 32건 그래서 66건이 지금 접수되어 가지고 '98년도 대비해서 64%가 증가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소송착수금이 되겠습니다.

홍종성위원 지금 64%가 증가한 이유가 행정집행을 잘못했거나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닌지요? 그렇게 생각은 안 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그런 사항은 아니고 도시개발 2단계 사업이 종료되므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민원인들이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실제로 66건 정도 하면 승소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승소하는 확률은 어떻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저희들이 평균을 보니까 승소율이 80에서 85%를 승소율로 보고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실제로 승소를 많이 하시는 경우죠? 그런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그런 사항입니다.

홍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 행정지원국 소관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종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소관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는 국별 순서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성위원 홍종성위원입니다.

228쪽, 미래의 바람직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역사탐방 해서 기정에 6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한번도 실시를 안 한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복지환경국장 이진복입니다.

그 사항은 화성 씨랜드 사건으로 해가지고 학교에서 중고등 학생들을 동원하지 못하도록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할 수가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홍종성위원 기존에 책정 했는데 씨랜드 사건으로 인해서 안하셨다 그 말씀이죠?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예.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197쪽에 보면 안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이차보전금에서 13억이 줄었는데 예산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기업지원과장 구자중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30억을 책정을 했는데 작년도 508억을 융자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조기 상환이 됐고 금년도에 시 자금을 500억 출연해서 상반기에 한 300억 정도를 융자를 해 줄 계획이었는데 자금이 소진이 되어 가지고 이자차액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삭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기업체에서 융자가 그만큼 나가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기업체에 자금 여력이 생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안산시 반월공단 쪽에는 자금사정이 호전됐다는 얘기입니까?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은행권에서 좋은 조건의 자금들이 많이 풀리기 때문에 그런 데서 기업체에서 저희 자금을 많이 안 받아간 걸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아니면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출연 받고자 하는 기업체에서 대출 과정이 까다로워서 받을려고는 하는데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중간에 포기한 그런 업체가 많이 나온 것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그런 것은 아니고 실제로 담보제공을 해서 자금을 받는 기업이 대부분인데 담보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기술신용보증조합이라든가 아니면 신용보증조합에서 보증서를 받아 가지고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있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물론 실질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사람은 담보력이 없는 사람이 자금이 필요한 거지 담보능력이 충분한 기업체에서는 굳이 안산에서 받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융통자금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목마른 사람한테 물을 주기 위해서는 필요한 기업에서 원활하게 자료를 받아갈 수 있게끔 절차를 간소화 시킬 계획은 없으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그래서 1차적으로 자금 융자 알선을 해 주고 그래도 거기서 담보력이 부족한다든가 또는 기보나 신보에서 보증서 발급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는 경기신용보증조합을 통해 가지고 특례보증하는 제도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융자 알선해서 융자를 받지 못하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다시 2차적으로 경기신보에 추천해 주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신용보증조합에서 보증서를 뗄려고 하더라도 거기도 절차가 복잡 하더라고요.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다른 보증조합에서 대출보증을 해 주려면 그런 업체의 여러가지 재무상태라든가 또 기술력, 신용도 이런 것을 전부다 평가를 하기 때문에 어차피 리스크가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네들도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절차는 이행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통상협력과, 안산시에서는 어느 규정에 의해서 외빈을 초청합니까?

○통상협력과장 박종갑 통상협력과장 박종갑입니다.

국제자매 도시가 두군데 있습니다.

미국의 라스베가스시 하고 중국 안산시가 있습니다. 대표단을 초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99년도에 기정예산에 9천만원이 예산이 확보된 것 중에서 6,600만원 삭감을 요구했네요?

○통상협력과장 박종갑 올해 라스베가스시가 우리 시를 방문하는 해인데 그쪽 사정으로 올해 방한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권섭위원 라스베가스시의 상공인이 방문하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겁니까?

○통상협력과장 박종갑 상공인 하고 시의 시장이라든지 관계공무원 방한할 계획이었는데 그 계획이 취소되었습니다.

정권섭위원 일반보상금에 민간 해외여비에서도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통상협력과장 박종갑 우리가 해외시장 개척이라든지 국제협력을 위해서 민간인을 필요로 할 때는 같이 모시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를 계획 해서 세워놓은 예산인데 그럴 경우가 없었다든지 집행한 잔액입니다.

정권섭위원 한 45% 이렇게 집행잔액을 많이 남겼어요?

○통상협력과장 박종갑 저희 부서 업무가 기존에 종래 해오던 업무가 아니고 부서가 새로 생기면서 금년도에 사업들을 여러가지 구상해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실제 예산 계상이 정밀하게 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목표는 크게 잡았는데 실행은 못하셨다? 됐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님.

○경제통상국장 이만표 농어촌진흥과장이 출장을 나갔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권섭위원 207쪽에 보면 3억원 토지매입비를 계상했던 부분을 추경에 줄이는 것 좀 설명해 주세요.

○경제통상국장 이만표 대부도에 저수지가 있는데 저수지가 시유저수지인데 그 밑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려고 예산을 세웠던 겁니다. 그것을 옹진군에서 넘겨 받은 거거든요. 다시한번 검토한 결과 그 전에 옹진군 시절에 다 매수가 된 것이기 때문에, 부지가 매수가 안된 걸로 알고 예산을 세웠는데 저수지 부지요. 매수가 된 것이기 때문에 삭감하는 겁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 우리 시 땅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경제통상국장 이만표 아니요. 민간인이 사 달라고 소송을 걸었거든요.

정권섭위원 그럼 민간인이 자기는 팔아먹고 또 팔려고 그런 겁니까?

○경제통상국장 이만표 그래서 다시 옹진군에 가서 전부 옛날 서류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가 매수했다는 것을 확인을 했죠. 그래서 다시 삭감하는 겁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농업기술보급소 217쪽 보면 대부동 건물 안전진단 실시결과 보수비 해가지고 2,615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안전진단 다 받고 난 결과 나머지 예산이에요?

○농업기술보급소장 손용복 농업기술보급소장 손용복입니다.

대부동 건물 안전진단 결과 보수비를 삭감 요구한 것은 저희가 안전진단을 실시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보수비가 약 2억원 이상이 소요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비만 380만원을 지급을 하고 2,600만원으로는 보수를 할 수 없는 여건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올해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여건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삭감 요구를 한 겁니다.

박종원위원 건물이 몇평이에요?

○농업기술보급소장 손용복 본 건물은 496평입니다.

부속건물사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박종원위원 2000년에 계획은 어때요?

○농업기술보급소장 손용복 아직 검토중에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사회여성과 229쪽요. 민간위탁금 하고 민간자본보조가 있는데 경로식당 운영을 지금 안산에서 세군데 운영 하고 있는 거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입니다.

예. 맞습니다.

박종원위원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경로식당 설치해 가지고 도비 1,500, 시비 1,500 해서 3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노인복지회관의 자체 식당 운영입니다. 프로그램 운영하고 그러는 사람들을 위해서 영세노인들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박종원위원 도비 올해 처음 내려온 거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이건 설치비입니다.

박종원위원 경로식당에 대해서 도비 내시 된 것은 처음이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아니죠. 위에 보시다시피 운영에 대해서는 다르게 내시를 해 줍니다.

박종원위원 먼저번에 안산에서 각 동마다 지금 세군데 운영하는데 얼마씩 지원 했어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동마다 다 하는 게 아니고 원곡본동 하고 일동에 운영······

박종원위원 그러니까 3개소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하나는 초지복지관이에요.

박종원위원 8천만원, 9천만원 정도씩 1년에 지원을 해 줬죠? 일동 하고 원곡본동 하고는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일동 하고 원곡본동은 8천만원씩 보조를 해 주는데 정산은 아직 안 받았습니다만 작년도 같은 경우에 정산을 받아 보니까 일동 경로식당은 동산교회에서 하거든요. 거기서는 6,500 정도 됐고 그리고 원곡 경로식당은 8천만원 거의다 드렸습니다.

박종원위원 공원녹지과 237쪽요.

시설비에서 섬지역 절개지복구공사 해가지고 2천만원이 남았는데 복구는 다 한 건가요, 나머지 부분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다 완료 했습니다.

박종원위원 예산을 이렇게 과다하게 세웠어요, 2천만원씩 남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당초에 SBS에 보도 되면서 도하고 합동으로 출장을 가서 현지 확인 하고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녁 때라서 윗부분이 제대로 안 보이면서 안 부분에 대한 지역까지 일부 공작물이 투입이 됐었는데 그것을 제하고 그러면서 잔액하고 일부 공정에서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공사는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박종원위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253쪽요.

의료보호대상자들 진료비 있잖아요, 안산시내 각 병ㆍ의원, 종합병원 다 따져 가지고요. 국ㆍ도비가 1년이면 총 얼마나 내려와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99년도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약 75억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박종원위원 국ㆍ도비 포함 해서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전부 국ㆍ도비입니다, 시비는 없고.

박종원위원 도비 하고 국비 하고 포함해

서 75억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73억 정도 될 겁니다. 이번에 3회추경에 정리를 하면서 좀 줄었죠.?

박종원위원 의료보호대상자들이 안산시내 각 병ㆍ의원에서 아직도 지급되지 않는 부분이 있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자금이 먼저 저희한테 나와야 자금이 전도되면 각 병원에서 요구한 금액을 계좌로 입금해 드리는데 국비 사정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는대로 바로 바로 지급을 해 드리고 있는데 아직도 한 2∼3개월 정도 밀려 있는 상태입니다.

박종원위원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각 병ㆍ의원 안산시 관내 뿐이 아니고 지금 의료보험 시행이 전국적으로 다 시행이 되잖아요. 혜택을 다 보는데 전국적으로 데이터를 따져 보니까 1년에 75억이 내려오는데 75억 가지고는 터무니 없이 모자란다 말이에요, 자료상으로 보면. 지급이 안된 액수만 해도 많더라고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아까 75억 말씀드렸는데 75억에서 삭감이 돼 가지고······

박종원위원 기정에 국고보조가 더 내려온 것 아니에요? 그래서 3억 8천······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본예산 하고 대비를 못 했는데 이것은 조금 늘은 겁니다, 국ㆍ도비가.

박종원위원 3억 8,600만원이, 내시가 돼서 더 늘어난 부분 아니에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늘어났는데 자금은 안 왔어요.

자금이 한 30억 정도 더 와야 되는데 일괄 해서 주려고 그러는지 아직까지 자금은 전도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돈 되는대로 일괄해서 다 지급을 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안산시 같은 경우 자료에 보면 종합병원이 고대병원 하고 안산중앙병원 같은 데 이런 데 보면 미지급액이 보통 한 4, 5억 정도 다 되더라고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그런데 병원에서 주장하는 것 하고 저희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차이가 있어도 일단 그것은 병원에서 요청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금액으로 해가지고 정산할 것은 정산한다 말이에요. 그렇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박종원위원 시에서 심의를 다 하고요.

그 부분을 뺀 나머지만 가져도 4억이 된다는 거에요, 일반종합병원 한군데가.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병원에서는 진료비 청구를 하게 되면 저희 시로 직접 오지 않고 우선 의료보험연합회로 갑니다. 연합회에서 심의를 거치는데 거기에 계류되어 있는 금액하고 저희 시로 넘어온 금액하고 차이가 있어요.

박종원위원 시의 자료하고 몇 개 병원을 다니면서 자료를 보니까 청구를 다 했더라고요, 시에다가 금액을 데이터가 맞아요. 맞는데 결손을 해 보면, 정리를 하고 이의신청하는 부분도 있고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것을 다 감한 나머지를 따져도 몇억씩이 되더라고요, 종합병원 같은 경우.

일반 의료원 같은 데도 치과나 한의원 같은 데도 보통 200, 300만원 되고, 그러면 과연 안산시에 의료보호대상자들이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다 어려운 사람들인데 과연 안산시내 의료기관에 가서 정확하게 하겠느냐 이거죠. 지급을 제 때 안해 주니까 100원짜리 쓸 것 10원짜리 써도 치료만 해주면 병원에서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일반 의료보험처럼, 의료보험 같은 경우에 이번달에 진료를 받으면 그 다음달에 의료보험관리공단에 정산이 다 되죠? 일반인들은.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의료보험관리공단은 빠릅니다.

박종원위원 일반인들은 관리공단에서 처리하는 과정이 한달내로 그 다음달이면 처리가 되는데 의료보호대상자들은 몇 개월 근 1년이 돼도 정산이 안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이게 저희들이 상당히 민원으로 많이 고초를 겪고 있는 부분중의 하나인데 국고에서 자금을 배정을 하다 보니까 작년은 한 2개월도 채 연장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국고채 이런 것을 아마 발행을 하기는 하는 모양인데 자금 사정이 안 좋아서 그러는 건지 저희한테 자금 전도가 늦습니다. 특히 저희로서 보면 일반 의료보험 환자는 의료보험관리공단이 제일 빠르고 산재보험, 교통상해보험 이런 것 보다도 저희가 제일 늦습니다.

자금 전도되는 대로 일주일도 저희는 안 놔둡니다. 바로바로 해당 병ㆍ의원에 다 계좌 입금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국ㆍ도비를 자료 금액을 보면 모자라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말이 진료비지 진료비가 1개 병원에 5억, 6억씩 지급이 안됐다고 그러면 그 병원같은 경우 어떻게 운영하겠어요, 일반 의원은 개인이 돈을 투자해서 내가 시설비니 뭐니 다 투자를 해서 하는데 의료보호대상자들이 와서 진료 받는데 제때 지급이 안돼 가지고 일반의원이나 그런 데 같은 경우에도 한 4, 5백만원 정도 되는 데가 자료 보니까 많더라고요. 그런 데 같은 경우 4, 5백만원이면 개인 돈 그게 들어와야 운영이 되는데 제대로 진료가 되겠느냐 이거죠. 안산 시민들이 다 어려운 사람들이 가서 진료 받고 혜택을 보는 사람들인데 일반인들은 정상적으로 정산이 그 다음달에 되고 의료보험 같은 경우 국ㆍ도비 그것 때문에 몇 개월씩 연체가 된다면 그런 것을 방법론을 제시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제가 생각하기에.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방법은 상급기관에다 대고 바로 바로 이것을 해 달라고 우는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가 이것 때문에 도 의료보험 담당자 하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 자금을 안 주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시비로 별도로 예산 확보해서 할 수도 없는 거고요.

박종원위원 그러면 체납액은 계속 누적되지 않느냐 이거죠. 미지급액은 계속 매년 늘어날 것 아니냐 이거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매년 늘어나지는 않고······

박종원위원 '98년도 분도 여지껏 지급 안 한 데가 있던데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아닙니다. 그것은 다 됐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것도 다 됐습니다.

박종원위원 얼마전에 사회여성과에서 자료 받아 본 것 보니까 작년도 분도 있더라고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안된 것은 시비 중에 있는 것이 있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청구되지 않은 또 판정을 별도로 해야 되는 이런 부분만 계류되어 있는 것이지 다른 정상적인 것은 다 지급이 되었습니다.

박종원위원 병원 몇군데 다녀 보니까 그런 어려움을 많이 호소를 하더라고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저도 도나 이런 데 관계자하고 더 열심히 접촉을 해서······

박종원위원 일반 의료보험 처럼 빨리 빨리 그 다음달에 정산해 가지고 국도비를 많이 내시를 받아 가지고 노력을 하셔야지, 중앙에다가.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이상입니다.

정권섭위원 사회여성과장님, 225쪽에 보게 되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와 장애인 복지시설 보호비 이게 4,040만 9천원 하고 1,400만원 이 부분 설명을 해 보세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그렇습니다. 저희 사회여성과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연말이면 보건복지부나 경기도나 정기추경에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전부 정리를 해서 저희한테 내려주기 때문에······

정권섭위원 국도비가 내려오기로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국도비가 안 내려 온 부분입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처음에는 이 만큼 세워서 지급을 하도록 했는데 각 시군별로 수요자 대비 지급액을 판단해서 연말까지 소요액을 판단해 보니까 이 정도 이 시군에서는 남는다 또 저쪽 시군에서는 이 정도 모자란다 이런 것을 서로 맞추기 위해서 도나 보건복지부에서 조정을 해 줍니다, 연말에. 저희가 이렇게 해서 안 주는 것은 아니고 정상적으로 지급은 다 했습니다.

정권섭위원 운영비는 지급이 됐는데 국도비가 이 정도 이 금액이 적게 내시가 되다 보니까 줄인 거에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정권섭위원 그리고 작년에 예산을 심의해 줬을 때 장애인 재활복지관과 초지종합사회복지관과 연결하는 연결통로 설치한다고 했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그랬습니다.

정권섭위원 그 예산은 왜 삭감을 한 겁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저희가 처음에는 거기가 화재 또는 재난발생시 대피하는 방안이 없다, 현 엘리베이터 한 대 가지고는 안된다 그런 지적이 장애인 단체 대표로 일하는 모분의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상당히 거기에 대한 방안을 여러가지로 모색을 많이 했었습니다.

방안은 여러가지로 했지만 추가로 뽀족한 방법은 없었고 단지 초지복지관 하고 연결을 시키면 3층에서 갈 수 있는 그런 것은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기술부서 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라고 처음에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해소를 시키려고 했었는데 나중에 저희가 장애인 단체와 기술부서, 또 경기도 감사부서에서 저희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그렇게 하게 될 경우에는 경사로가 될 수밖에 없고 또 미관상도 안 좋고 또 초지복지관이 그때 개관이 안됐을 때인데 개관하고 보니까 그쪽 관장입장에서 시설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또 인적관리 통제도 해야 될 필요성이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다 그래서 동의를 안해 주고 저희가 다시 해당 장애인 단체들 하고 협의를 해서 그 동안에 현재 엘리베이터 이용율이 우려할 만큼 그렇게 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엘리베이터 얘기를 모 대표 된다고 하는 사람은 별도 밖에다 설치를 하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사실은 적합치 않습니다. 아니면 경사로를 빙 둘러서 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소요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이 되고 그래서 수직 하강기를 대체를 하면 그게 더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느냐 해서 그때 수직 하강기 설치를, 완강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수직 하강기로 하면 더 장애인들이 재난시 탈출하는 방법이 더 낫다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 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때 당시에 설계에서 재난대피시설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것을 한다고 그런 것 아닙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설계에서 그랬던 것은 아니고 기준에는 다 맞았습니다.

즉 3층 건물에 이만한 시설이 되는 재난과 관계 없이 다 기준에는 낮았어요. 그런데 장애인이라는 것을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모 장애인 대변하는 분이 있어서 그 분이 줄기차게 엘리베이터 하나를 더 설치해라 이런 얘기를 계속 해 왔거든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설치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가지로 궁리 끝에 통로를 하면 좋겠다 방법은 없지 않느냐 이 방법밖에, 그때 그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기술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감사 부서나 여러 주변 관계자들 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것은 불합리하다라는 결론이 도달이 됐기 때문에 수직하강기로······

정권섭위원 기술부서에서 안전에 문제가 있다 해서······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안전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쪽하고 이쪽 구배가 자꾸 안 맞고 일직선으로 연결이 안되고 비스듬히 됩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사전에 그런 부분을 몰랐어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비스듬히 된다는 것은 저희도 지형을 봐도 알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알아서 저희도 방법을 찾아 보니까 그 방법밖에는 그 당시에는 저희한테는 떠오르지가 않더라고요.

정권섭위원 사전 준비가 소홀했던 것은 사실이네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정권섭위원 5천만원이라는 돈을 1년 동안 사장을 시키는 그런 일은 앞으로 재발 해서는 안되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알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환위원2 02페이지 통상협력과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무역업체 정보제공 팩스 사용료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십시오.

○통상협력과장 박종갑 통상협력과장 박종갑입니다.

우리 관내 기업체 중 수출을 하고 있거나 수출을 희망하는 업체에 대해서 무역에 관한 정보나 자료를 주 1회라든지 격주 단위로 제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여기에 대한 사용료를 무료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통상협력과장 박종갑 업체에다 비용을 부담하게 하지 않는데 팩스밀리 사용료만 저희 예산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통신료입니다.

김명환위원 통신료만요?

○통상협력과장 박종갑 예.

김명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E메일을 이용하면 무료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상협력과장 박종갑 자료제공이라든지 이런 게 E메일로 하기가 적정한지 그것은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팩스밀리로 하는 게 용이하고 자료 보내기가 쉽다고 생각했습니다.

E메일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지 않았습니다.

김명환위원 앞으로 추후에는 검토를 하셔서 E메일로 사용을 하시면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혈세를 최대한 절약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추후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통상협력과장 박종갑 위원님 말씀대로 E 메일이 가능하면 E메일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꼭 검토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통상협력과장 박종갑 예. 알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 다음에 242페이지 음식물 줄이기 수범사례 공모전은 안한 거죠?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복지환경국장 이진복입니다.

예. 안 했습니다.

김명환위원 안한 이유가 뭡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당초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수범되는 사항을 홍보성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현재는 그런 것 하지 않더라도 잘 정착이 되고 있기 때

문에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김명환위원 하지 않아도 정착이 잘 되고 여기에 대한 노력은 해 보신 적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저희들이 공모를 하기 전까지는 잘 안될 것으로 봤는데 실지 우리가 퇴비화 하면서 그것을 해 보니까 잘 되고 있으니까 공모할 필요가 없다······

김명환위원 필요 없다, 그러면 잘되고 있기 때문에 노력이나 이런 부분은 전혀 안하신 거네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 분야는 안 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개최를 안 하신 거고요.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안 하셨다 그런 말씀이시죠?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노력하는 곳이 여러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읽어 드리면 교육부쪽에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와 교육부는 특히 생산환경수치, 환경상식 7001과 수록된 환경일기장 20만부를 제작해 전국 5,700여개 초등학교와 환경캠프 녹색소년단 등에 배부해 여름방학중 환경일기를 쓰도록 하고 개학 후 우수일기장과 수기를 공모해 시상키로 했다 이런 여러가지 노력을 했는데 우리 시는 잘 되기 있기 때문에 개최 필요성을 못 느꼈다 그런 말씀이시죠.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이것은 환경일기하고는 관련이 안되고 이것은 음식물쓰레기 분야에서만 되는 거기 때문에······

김명환위원 어느 부분에서 잘 되고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주민들이 음식물쓰레기 버릴 적에 제대로 버려 줘서 소각하기 쉽게 해 줘야 되는데 수거하기 어려울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거든요,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운영을 해 보니까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김명환위원 246페이지 목재파쇄기 개조 및 유지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청소사업소장 심재호입니다.

목재 파쇄기 개조 유지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 목재 또는 대형 폐기물 가구류 등을 파쇄를 하고 난 후에 공극을 줄이기 위해서 목재파쇄기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저희 매립장에 목재라든가 대형폐기물들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파쇄기로 파쇄하려고 했던 계획을 바꿔서 인천의 동아기업 하고 관내에 있는 노송가구, 대영퍼니처 이러한 공장으로 보내서 목재를 재활용할 수 있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목재파쇄기를 별도로 유지관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비용을 반납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김명환위원 어떤 문제성은 없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예. 문제는 없습니다.

김명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일위원 김강일위원입니다.

사회여성과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232쪽부터 233쪽을 보면 저소득모자가정 지원하는 데 1,800만원 삭감됐고 장애인 생계보조수당도 600만원 가량 삭감됐고 저소득장애인 생계보조수당도 2,100만원 정도 삭감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이것도 아까 말씀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정리 추경의 의미에서 국ㆍ도비 내시에 따라서 삭감을 한 겁니다.

김강일위원 도비가 삭감되면 시비도 같이 삭감 됩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부담지시율에 의해서 같이 삭감을 시킨 겁니다.

김강일위원 도비가 삭감된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이를테면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하면 장애인 1급 내지 2급 중복 장애인 정신지체 하고 3급으로 중복이 된 장애 이런 사람에 대해서 4만 5천원씩 주는 게 있는데 이 4만 5천원씩 지급을 연말까지 소요액이 당초 예산편성되어 있는 금액에 비해서 연말까지 이것 가지고 되냐 안되냐를 연말에 도 단위에서 시군별로 전부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모자라는 시군이 있고 남는 시군이 있는 데는 서로 조정을 해서 도비를 남는 시군에서 모자라는 시군으로 돌려 주기도 하고 그런 작업을 연말에 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조정이 되는 것입니다.

김강일위원 모자가정도 마찬가지입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다음에 246쪽 청소사업소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도급대행사업비가 1억 7천으로 불어 났는데 왜 이렇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청소사업소장 심재호입니다.

관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은 수집 운반 업체로 하여금 대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행사업비를 보면 '98년에는 79억이 소요가 됐고 '99년도에는 71억 7천이 소요가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98년에 비해 가지고는 7억원의 예산절감을 했습니다마는 실지 도급을 수행하면서 부족되는 예산에 대한 1억 7천만원을 추가로······

김강일위원 도급대행하는 업체가 몇 개 업체나 됩니까?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지금 도급대행하는 업체는 8개 업체입니다.

김강일위원 이상입니다.

홍종성위원 홍종성위원입니다.

233쪽 월동기 특수 영세민 보호 그 내용은 어떤 보호를 해주는 것이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자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예전에 저소득 주민에 대한 월동을 잘 나실 수 있도록 6개월분을 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줬었거든요. 그런데 도비사업인데 도에서 금년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통과됨에 따라서 시행은 내년 10월 1일부터 시행이 됨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도비를 일방적으로 전 시군을 다 삭감을 시켰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다 감액조치한 겁니다.

홍종성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생활보호대상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이것은 홀로 사는 노인이라든지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도 어려운 이런 사람 중에서 도배도 못하고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 기초생활 편의시설, 이를 테면 도배, 장판이라든지 보일러 수리 또 세탁기도 수리 같은 것 가능하고 50만원 한도내에서 그런 것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직접 수리하고 이러는 것을.

홍종성위원 그런데 예산을 다 쓰지 않는 이유는 뭐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이것은 다 하고 난 나머지입니다.

홍종성위원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 그렇게 해 줄 사람이 더 없다는 얘기죠, 다 해드리고. 그런가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더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도배, 장판 사업을 계속 해마다 해 오고 있으니까 금년도에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된 사람은 이 정도 선에서 저희가 마무리 지은 겁니다.

홍종성위원 그 밑에 더불어서 노인 칠순경로잔치 그것도 예산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칠순잔치는 1년에 몇분 정도 되십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금년도에는 32명을 했거든요. 당초에는 저희가 약 50명 정도 예상을 했었습니다. 물론 돌아가시는 분도 있지만, 또 다른 데 이사 가시는 분도 있고 저희는 32명을 금년에 명월관에서 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종성위원 생활보호대상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나 홀로사는 분의 칠순잔치나 이런 것들은 예산을 세웠으면 다 써서 모자랄 정도의 그렇게 실제로 활동을 하시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는데 예산을 남겨서, 다른 데 절세 할 것은 절세 하시고 이런 것은 충분히 더 많이 써서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알겠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리고 259쪽을 잠깐 보겠습니다.

보건소인가요?

선천성 대사이상자 사후관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푼도 지출하지 않았는데요.

○보건소장 김태수 보건소장 김태수입니다.

선천성대사검사를 해가지고 이상자가 나온 사람에 대한 사후관리 의료비입니다. 그런데 선천성대사이상검사가 사업이 끝났는데도 이상자가 한명도 발견이 안됐기 때문에 반납하는 것입니다.

홍종성위원 그 밑에 일반 및 영유아 예방접종 부작용 치료비도 부작용이 꾀 있습니까? 부작용은 어느 정도 입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금년도에 부작용자가 하나도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반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방접종이라는 것이 수만명당 한명꼴로 통계적으로 부작용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런데 다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100만원은 지출을 하시는데요.

○보건소장 김태수 12월 말까지 예방접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도 어떠한 사고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100만원을 남겨 놨습니다.

홍종성위원 실제로 선천성 대사 이상자가 없다는 것은 참 좋은 것인데 한명도 없기 때문에 지출 안했다 이런 말씀이죠?

○보건소장 김태수 예. 검사는 이미 다 끝났고요.

홍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을 다룰 때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과장님들은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시고 만약에 업무가 출장이 있을 때는 사전에 위원장한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님이 오늘 출장중이라서 참석 못 하셨죠? 예산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실무과장님이 계셔서 답변 하셔야 되니까 특별한 일이 없으면 참석 하시고 피치 못해서 출장 가실 때는 사전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통상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소관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종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 건설교통국,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소관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269쪽에 보면 안산도시계획 재정비용역 5천만원을 삭감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도시계획국장 최화영입니다.

안산재정비계획 용역은 대부동을 포함시킨 전체적인 용역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이 '98년도에 저희들이 사고이월을 시켜서 금년도에 마무리를 지을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대부동지역에 대해서 건설교통부 하고 농림수산부 의견 차이로 해서 거의 8개월 정도가 딜레이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늦게 내려 왔기 때문에 내년 5월까지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금년도에 일부 불용시키고 또 금년 본예산에 5천만원 세웠던 것은 일단 삭감을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2억 5천만원을 다시 계상 했습니다.

정권섭위원 의견조율이 안돼 가지고 사업이 지연 되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네.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286쪽 일반수용비에서 60%를 불용처리 하는 것 설명을 해 주세요.

○하수과장 이강석 하수과장 이강석입니다.

하천내 시설관리유지비로 해가지고 일반수용비 하고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800만원 깎게 된 것은 이번에 하천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하천법 개정이 되면서 저희들이 하천법에 대해서 준용하천에서 지방2급 하천으로 변경이 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전부다 경고판이라든지 하천 표시판을 교체해야 되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이것은 올해 어떤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고 내년에 다시 설치할려고 삭감을 했습니다.

정권섭위원 올해 계획 세웠던 부분이 법이 개정되면서 이렇게 되었다?

○하수과장 이강석 네.

정권섭위원 알겠습니다.

289쪽에 보게 되면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교통신호기 설치공사를 삭감했는데 그 부분 설명을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4,800만원이 저희가 당초에 교통행정과에서 할려고 했는데 이것은 건설과에 위험도로 개ㆍ보수로 해서 4,800만원이 그쪽으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에 있는 것은 삭제하고 건설과 1회추경에 다시 위원님들께서 상정을 해 주셔 가지고 이것은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1회 추경에서 건설과로 이 사업 예산이 이관이 되었다구요?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그렇습니다. 사업부서가 변경이 되는 사항 때문입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1회추경에 여기서 삭감을 해야지 3차까지 와서 삭감을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그것은 저희가 잘못 되었는데요.

정권섭위원 예산이 그 만큼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네.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리고 차량 장착용 모래살포기 구입해서 990만원이 올라 왔는데 현재 안산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 모래살포기는 몇대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건설과장 이태윤입니다.

현재 안산시에 하는 것이 2개가 있습니다.

8톤 차량에 하나 있고, 4톤 차량에 하나 있는데 사실 눈이 오면 대부동 쪽에도 급히 갈 수 있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모래살포기를 사 가지고 대부도 설해대책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기존 트럭에 장착······

○건설과장 이태윤 뒤에 달아 가지고 차가 가면서 그냥 살포를 하는 겁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안산 시내에 눈이 자주 오지 않는 지역이지만 적정대수는 몇대로 보고 있는 거에요? 2대로 안산 시내는 다 카바가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안산시가 사실상 눈이 적게 오고 그리고 신도시다 보니까 경사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그전에는 한 대 가지고 다 했습니다. 했는데 작년에 여유치를 가지기 위해서 한 대를 더 했거든요. 현재로써는 충분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대부도에 한 대만 더 설치······

○건설과장 이태윤 대부도는 워낙 거리가 머니까 한 대만 하면 충분 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전준호위원 화랑유원지 호수주변 정비공사 공사설계가 나와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지금 용역중입니다.

전준호위원 이 용역에 공사내용이 어디까지 포함되어 있나요? 조경이나 가로등 이런 데까지 다 포함합니까?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네. 그것까지 포함 시켰습니다.

전준호위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말입니다. 일반관리비가 당초 예산보다 상당히 줄었거든요. 특별회계 58쪽 보십시오.

설명을 드리면 당초에 6억 5,100만원에서 1회 추경때 6억 5,600만원으로 증가 했다가, 정정 하겠습니다. 65억에서 17억으로 격감을 한 이유가 어떤 건지요?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입니다.

IMF로 인해 가지고 시설분담금과 개조공사비가 격감이 되었고, 개조공사비가 격감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건축 경기가 침체 되었고, 기업이 자꾸 도산이 되다 보니까 그런 신청이 저조 해가지고 우리가 예상했던 것 보다 많이 격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발생 되었습니다.

또 하나 요인은 저희가 6단계를 9월달에 통수 했는데 그전까지는 급수가 고지대는 좀 불량 했었는데 저희가 7만 9천톤을 임시 통수를 하므로 인해 가지고 수압이 증대되어 가지고 당초에는 급수불량 지역으로 있다가 공급수량이 많이 늘어나니까 개조공사의 필요성도 사실상 없어졌습니다. 그런 사유로 인해서 많이 격감이 되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우수ㆍ오수관 오접 시공하면 비용 부담하죠? 관로매설 된 것을 촬영 해가지고 오접된 것 보수하도록 계도 해가지고 신청하면 공사비 산정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이강석 네. 배수설비공사가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수입은 어디로 잡히죠?

○하수과장 이강석 그건 영업외 수익으로 잡습니다.

전준호위원 올해 수입이 들어온 게 있나요?

○하수과장 이강석 올해 영업외 수익이 12억 2,700만원인데요. 거기에 이자발생 하고 수탁금 배수설비공사비에 대한 것이 전부다 합쳐 가지고 12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것은 증감이 전혀 없습니까?

○하수과장 이강석 그것은 현재 오수는 2개 대지에 하나씩 집수정이 되어 있는데 구배라든지 이런 것이 안 맞을 때는 건축주가 배수설비 신청을 해서 수탁비를 받아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어드는 것은 없고, 느는 추세도 아니고 평균 수준으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우리가 계속 그것을 점검하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이강석 네. 점검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점검하면서 예상되는 수입 내지는 지출 이거 다시 그 돈으로 공사비 나가는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이강석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예상되는 변동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계속 해야 되는 거고, 다 완료되어 있나요?

○하수과장 이강석 현재 저희들이 수자원공사 하고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CCTV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석을 해서 넘어와야 되는데 금년도에 CCTV 촬영한 것이 아직까지 분석해서 넘어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은 내년 추세를 봐야 되겠습니다.

올해는 현재 분석된 게 안 넘어왔기 때문에 별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국, 건설교통국,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소관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기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종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우리 국외여비 한명은 누구 몫으로 편성된 거죠?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국외여비는 위원님들 절반 외국으로 가시는 것으로, 해외시찰 하시는 것으로 해 놨다가 이번에 집행을 거의 못했습니다. 한 155만원 정도밖에 못했거든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그 비용은 어떤 비용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부의장님이 지난번에 중국 가셨습니다.

전준호위원 거기 가신 비용을 그 용도로 쓰신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네. 그것만 제외하고 전부 삭감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이 비용이 임기내에 1회 가는 것으로 포함이 된 비용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그것은 포함 안되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선진국의원 초청여비는 자매결연 지역으로 국한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의회가 자체적으로 초청해서 교류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이것은 중국 안산시 인민대의원 그분들 초청할려고 했던 거거든요.

원래 작년에 우리가 초청을 했었는데 양자강 범람으로 인해 가지고 못 오게 되었고 금년에도 타진을 했더니 역시 수해가 나 가지고 못 오겠다고 했습니다.

2년 전에 저희들이 한번 초청을 받아 가지고 갔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례로 시작된 겁니다.

전준호위원 자매결연 도시가 아닌 다른 나라의 의원들 초청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초청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는 문제 때문에 타진을 해 봤었는데, 또 여러 채널을 통해 가지고 알아 봤었는데 그건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자매결연은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훈령에 보면.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이 비목 자체가 자매결연을 안 맺은 다른 나라의 지방의회 의원들을 초청해서 우리가 교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비목으로 쓸 수 있는 거죠? 꼭 자매결연 그 도시 의원들만 데려와서 교류하라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네. 그렇게도 봐야죠.

전준호위원 저는 그것이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못 쓰고, 예를 들면 올해 중국 안산시에서 못 오면 다른 데라도 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필요하면.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그렇죠.

전준호위원 우리가 쓸 수 있는 비용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네.

전준호위원 알았습니다.

김강일위원 김강일입니다.

의회운영 전문도서 구입하는 것 말입니다.

250만원 정도 쓰지를 못했는데 책을 어떻게 구입하죠?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전문도서는 당초에 1천만원을 썼었는데 지금까지 집행을 많이 못 했습니다. 많이 못해 가지고 수시로 의원님들한테 필요한 도서목록을 제출해 주십사 했는데 의원님들이 별로 제출을 안 하셨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도서관이라든가 다른 의회라든가 국회도서관이라든가 이래 가지고 의원님들이 필요하시겠다라고 판단되는 도서목록을 전부 뽑아 가지고 지금 한 500여권을 뽑아 가지고 살려고 발주를 해 놨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이런 자료 같은 것은 의정활동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도서관에도 가 보면 그렇게 큰 자료들이 많고 책자가 많은 게 아니거든요.

예산이 주어지는 범위내에까지 해서 최대한 필요한 도서들을 구입하셔야지 의원들이 별로 신청 안 하고 그런다고 해서 자료를 배정된 예산도 다 못쓰는 것은 그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행정위원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저희들이 명년에도 예산을 이런 수준으로 세워 놨습니다.

그 때는 여러 필요한 책자를 의원님들한테도 받고 저희들이 스스로 판단 해가지고도 구입을 하겠습니다만 정부간행물이 보면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시는데 도움이 될만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 정부간행물들이 상당히 새로운 간행물들이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걸 많이 구입할려고 하고, 명년도에는 책정된 예산을 남김 없이 쓰려고 합니다.

김강일위원 정부간행물도 물론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지만 민간연구기관에서도 발표 해가지고 나온 자료들도 많거든요. 그런 자료들을 찾으면 사실 도서구입비가 몇권이나 될지 모르지만 750이라는 예산도 부족할지도 모릅니다.

의회 의원들이 자료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부족해서 여러모로 그런데 도서구입비 같은 경우는 앞으로 충분히 활용을 해서 필요한 자료들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응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 소관 '99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석위원(9인)
임종응홍종성김강일김명환박종원
이하연전준호정권섭황호명
○출석전문위원
박영운
○출석공무원
위원장임종응
기획실장이용수
경제통상국장이만표
복지환경국장이진복
시계획국장최화영
건설교통국장이수환
행정지원국장이만표
보건소장김태수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최정환
상수도사업소장심관보
의회사무국장임종호
기획예산담당관이권헌
기업지원과장구자중
통상협력과장박종갑
농업기술보급소장손용복
사회여성과장임영선
공원녹지과장유범규
청소사업소장심재호
건설과장이태윤
하수과장이강석
재무과장김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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