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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2.1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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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안산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 12월 13일(월)

장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10시15분 개의)

○위원장 임종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운 전문위원 박영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0일 안산시장으로부터 2000년도세입세출 2차 수정예산안이 의회에 접수되었으며 12월 11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접수된 2000년도 세입세출 3차 수정예산안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임종응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고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ㆍ국별로 제안설명이 있었던 관계로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다만 2차 및 3차 수정안이 추가로 제출되어 수정예산안을 중심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실장으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수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임종응 예결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78회 정기회 상정된 200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요약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첫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의 주문내용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 수정예산안으로 일반회계 2,474억 2,291만 8천원, 특별회계 1,434억 5,039만 3천원의 세입세출 예산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국ㆍ도비보조금 추가내시 및 국도 42호선 연결도로 개설공사 감리비 등 사업비 변동요인으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지방재정법 제30조 규정에 의거 상정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3,908억 7,331만 1천원으로써, 당초예산대비 0.3%인 9억 8,507만 8천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2, 474억 2,291만 8천원으로써 2000년 당초예산대비 0.4%인 9억 8,507만 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 회계별 세입세출 수정예산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대비 0.4%인 9억 8,507만 8천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내역은 임시적 세외수입이 당초예산대비 1.3%인 5억 4,000만원, 보조금이 당초예산대비 1.5%인 4억 4,507만 8천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당초예산대비 0.2%인 1억 4,675만원 증가하였으며, 사업예산은 당초예산대비 0.6%인 9억 8,502만 6천원이 증가하였고, 예비비 등은 당초예산대비 0.7%인 1억 4,669만 8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5페이지부터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7페이지부터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내역은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행정비는 임용결격사유로 퇴직한 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 시군구 종합 정보시스템구축 보조금 등으로 당초예산대비 0.3%인 2억 2,095만 9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사회개발비는 오목골공원 및 부곡공원 문화재 지표조사, 방역소독차량 대체 취득 등 사업변경으로 당초예산대비 0.06%인 6,700만원이 감소하였고, 경제개발비는 국도 42호선 연결도로 개설공사 감리비와 대부동 남 5방조제 배수문공사 및 국ㆍ도비 변경내시 등으로 당초예산대비 1.56%인 8억 7,722만 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병사비 보조금 내시 등으로 당초예산대비 18.6%인 1억 8,658만 8천원이 증가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비비 감소로 당초예산대비 3.3%인 2억 3,269만 8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0페이지 이하에 수록된 주요사업계획, 계속비 사업조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2, 3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주문내용과 제안사유만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2, 3차 수정예산안의 주문내용을 말씀 드리면, 2000년도 최종 3차 수정예산안으로 일반회계 2,478억 5,291만 8천원에 대한 세입ㆍ세출 예산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주민자치센타 시설 설치에 따른 도비보조사업 및 일부예산의 2차 수정과 시민시장 운영에 따른 부족한 공공요금 및 안전검사 수수료 등을 추가키 위한 3차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여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2, 3차 수정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지방재정법 제30조 규정에 의거 상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금번에 상정한 2000년 1, 2, 3차 수정예산안을 원만하게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응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일정에 따라 기획실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성위원 홍종성위원입니다.

94쪽을 보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730만원에서 2,800만원으로 작년 예산대비 200% 이상이 증가 됐는데 증가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기획실장 이용수입니다.

금년에는 공보팀으로 1개계 수준으로 운영을 하다가 내년부터는 자치홍보담당관실로 직제가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과 수준으로 우선 편제가 되겠고 그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금년도에 홍보를 좀더 강화키 위해서 예산을 증액 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주부리포터라든지 또는 시신문 명예기자 또 칼럼위원들을 위한 홍보요원과의 간담회가 있고 매월 금년 하반기부터 우리가 기자단에다 시정에 대한 정례프리핑을 우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례프리핑에 대한 추진비라든지 또 언론 그 다음에 각종 간담회 이런 데 시정홍보 업무추진비로 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홍종성위원 정례프리핑과 그 다음에 금방 얘기하신 언론과의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정례프리핑은 월 1회를 하는 거고 기정의 주요시책이라든지 시정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언론인과 간담회를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시정홍보관 보수유지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정홍보관 보수는 구체적으로 연 4회를 하시기로 되어 있는데 수시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본청 현관에 보시면 향토전시관이라고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를 시정홍보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게시되어 있는 사진이라든지 벽자라든지 이런 것을 수시로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홍종성위원 그 다음에 100쪽에 보게 되면 시설비로써 홍보물 와이드칼라 교체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기획실장 이용수 이것도 본관 양쪽에 있습니다. 1층 하고 2층 사이에 보면 홍보물로 와이드 칼라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진이 너무 오래될 때는 식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수시로 시정에 관한 홍보물을 교체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러면 3개월에 한번 정도 교체하신다 이런 말씀이죠?

○기획실장 이용수 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112쪽을 잠깐 보겠습니다.

소송할 경우에 승소하고 패소하고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기타 보상금에서 실제로 50% 이상이 전부다 증액이 됐습니다.

기존에 보면 4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소송배상금도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이렇게 증가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입니다.

'97년부터 '98년, '99년 이렇게 3개 년을 비교해 볼 때 소송발생 행정소송, 민사소송 이런 소송 건수가 매년 약 15%에서 20% 정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착수금도 증액이 됐고 기타보상금에서 증액이 된 것은 소송사례금은 안산시 고문변호사 조례에 의거 금년에 조례가 변경이 됐고 또한 고문변호사의 수도 3명에서 4명으로 증원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수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착수금을 주게 되어 있는데 착수금의 1.5배를 지급하는 비용으로 해서 증가가 됐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러면 사례금은 의무적으로 꼭 지급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그것은 승소했을 경우에 사례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홍종성위원 규정에 있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안산시고문변호사조례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풀일반 운영비가 있습니다. 풀일반운영비도 실제로 증가를 했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풀여비도 전혀 없던 것이 증가가 됐고 그 이유는 무엇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풀운영비도 '99년도 당초에는 6,300만원을 계상을 했다가 이번에 2천만원을 증액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풀운영비는 예측하지 못한 불법노점상이라든지 수해복구에 따른 직원들 동원시에 거기에 소요되는 추진 제경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풀여비는 본예산에 계상이 안됐고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공해단속이라든지 이번에 11월달부터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직원들이 3개 부서에서 노래방이라든지 단란주점 등 이렇게 합동단속을 실시를 했습니다. 예기치 못한 시책이 새로이 돌발됐을 때 거기에 따른 직원들의 제 경비가 되겠습니다.

홍종성위원 노래방 단속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노래방 단속은 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굉장히 오랜시간 동안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그 다음에 114쪽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가 있습니다. 임의보조금으로 2억 8,300인가요? 작년에는 1억 8,300이었는데 1억이나 증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디에다 주는 것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이것은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해서 국가기준 경비로써 지방재정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및 조례에 의해서 각급 사회단체에 운영비 또는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비로써 금년도 '99년도 본예산에 1억 8,300을 계상을 해 주셨고 추경에 5천만원을 증액해 주셔서 '99년도에는 2억 3,300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2억 8,300인데 사회단체라든지 저희 시가 하는 일을 민간 또는 사회단체가 대행했을 때 거기에 따르는 사업비 및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홍종성위원 구체적으로 어느 단체에 주는 것입니까? 단체가 죽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단체가 어느 단체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관내에 각과에 업무와 관련되어서 정해진 여러 사회단체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단체라든지 단체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러면 5천만원을 지난 추경에 5천 하고 지금 5천 하고 해서 총 1억인데 5천만원이 증가된 이유는 단체가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몇% 올리라는 이런 것이?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편성지침상에 실링, 우리 안산시에 세울 수 있는 게 2억 8,300입니다.

홍종성위원 꼭 지급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죠?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물론 전혀 지급을 안해도 되겠지만 이것은 저희 시가 하는 행사라든지 사회단체에서 주민의 권익보호라든지 여러가지 시정시책을 위해서 추진해야 되는 제경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한 경비입니다.

홍종성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 하시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위원입니다.

2억 8,300이 지금 전액 올라왔죠, 올해도.

내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에 임의보조금으로 주던 항목들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던데요. 그것 외에 또 총액이 2억 8,300이면 그만한 소요가 있습니까? 어떻게 추산해 가지고 그렇게 올리셨어요?

각과별로 보조금이 상당수가 이제는 예산에 명시가 되어 가지고 올라 왔는데 오히려 임의보조금 같은 것은 줄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금년까지는 정액보조단체에도 별도 사업을 시행했을 경우에는 임의보조를 지급한 바 있습니다마는 명년부터는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는 임의보조를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 안산시 실링 목표기준인 2억 8,300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전준호위원 그 얘기가 정액보조단체인데도 지금 보조금에 사업비 지급으로 예산 잡아 놓은 게 수없이 많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예. 개별적인 사업으로써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아까 말씀하신 임의보조금에서 줄 수 없다는 개념하고 어떤 차이인 거에요?

○당관 이권헌 그러니까 정액적으로 정해진 보조단체에서 그와 사업을, 예를 들면 한국예총이 정액보조단체인데 여기에서 어느 사업을 하면서 정액보조단체에서는 임의보조를 신청할 수······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풀비에서 줄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예.

전준호위원 그래서 예산비목 안에 잡아 놨잖아요, 사업비 지급하는 것을. 같은 보조금에 죽? 그러면 그 만큼 2억 8,300 중에서 줄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총액으로 다 잡아 놓는 이유가 뭐냐는 말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그러나 실지 정액보조 단체에서 임의보조금을 지급 받는 단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다 임의보조는 정액보조 단체이외의 단체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지급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취지가 지금 이 예산서에 보면 명시가 되어서 예산을 주는 게 많아요, 단체마다.

전년에는 임의보조금에서 줬던 보조금이 이 예산에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금 그 목에 다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금액으로 잡혔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2억 8,300에서 줄 수 있는 부분이 이제는 못 주니까 이 사업비를 잡아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2억 8,300을 어떻게 쓸 거냐는 거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산서 부기상에 명기된 사업은 부기상에 명기된 그 사업비로 추진을 하고 기타 사회단체에서 기타사업, 그와 같지 않은 다른 사업을 추진할 때 지급하기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이하연위원입니다.

전준호위원 질문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풀보조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그때 요청이 들어오면 판단해서 보조를 해 주는 것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시면 승인해 주시는 그 금액에 맞춰서 저희들이 내년 1, 2월달에 각과로부터, 또 각과에서는 사회단체로부터 금년도에 내년도에 할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확정을 짓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작년 정기회때 승된 예산을 가지고 잡아 놨던 계획서는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예. 그것은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언제 계획서가 나왔었죠?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그 계획서는 대개 1, 2월달에 저희들이 최종으로 받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예산사용용도가 거의 관례로 비추어져 가지고 배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물론 '99년에 집행한 것을 보면 관례적으로 있는 것도 있지만 새로운 시책에 의해서 지급하는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올 풀비에서 썼던 내용 중에서 2000년도 항목으로 잡힌 게 꾀 많죠? 여러가지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제가 정확히 그것까지 파악을 못 했는데 아마 정례적으로, 그러니까 금년에 풀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고 그 사업이 연차적으로 정례적으로 실시가 되면 예산에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그렇게 빠져 나갔으니까 나머지 또 잡히는데 그러면 그것은 여타 시민단체라든가 사회단체에서 요청 오는 것을 판단해서 언제 잡힐 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요청 오는 시기에 따라서 틀리니까. 애초에 정확하게 잡기는 어려운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연초에 각 해당과에서 사회단체로부터 연간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현재 승인된 금액을 가지고 어느 정도 사업의 내용을 검토해서 예산을 잠정적으로 확정을 합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구체적으로 목으로 잡혀서 빠져 나갔으니까 더 많은 단체에 지원이 가능하겠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예.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알았습니다.

황호명위원 13페이지 기능별 세출예산을 봐 주세요. 거기 보면 일반행정비가 작년에 비해서 증감이 13.35%가 증감을 시키고 있거든요.

일반행정비의 증감요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지난번 본회의에서 예산 설명 자료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99년도까지는 사회복지비 인건비 같은 것을 장별로 계상을 했었습니다. 동에서 역시 계상을 했고 그런데 특히 사회복지비 같은 경우, 그런데 이번에는 공무원 인건비를 전부 일반행정비에다가 몰았습니다. 특히 또한 동에 지방자치가 되면서 지방자치 예산이 그게 한 12억 정도 늘었고 그 다음에 금년도 '99년도에는 가계 안정비가 본 예산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그것이 약 22억 정도 늘었고······

황호명위원 그러니까 가계 안정비라는 건 공무원 급여 성격을 띄고 있는 거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네. 그렇습니다.

또한 세무과에 지방세 납세 카드수수료가 약 10억 정도 더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을 통해서 실질적인 공무원 봉급은 적어졌지만 장으로 한꺼번에 전부 몰고 새로운 사업이 생기다 보니까 일반행정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황호명위원 17쪽 좀 봐 주세요.

사회보장비가 작년대비 94.5%나 이렇게 증가를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이 분야는 내년도에 의료보험을 확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약 94%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황호명위원 국도비 증가 요인에 따라서 같이 포함됐기 때문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네. 그렇습니다.

황호명위원 그리고 23쪽 봐 주세요. 거기 공유재산 임대료 중에 쓰레기 매립장 사무실 임대 청소사업소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임대료가 산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작년 예산서에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 목에 이 부분이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나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인지를 못하고 있는데 다시 제가 알아 가지고 다음 시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호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응 우리 황호명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조금 있다 알 수 있잖아요, 청소사업소 쪽에 알아 보면. 오전 내에 파악하셔 가지고 말씀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성위원 홍종성위원입니다.

129쪽 성호이익선생 기념관 건립에 감리비는 2000년도에 지급할 것입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입니다.

그 공사기간이 2000년 5월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그러니까 명년까지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시설 부대비에서 5백만원만 지불하면 건립이 완전히 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우리가 지금 설계가 끝났고 아직 착공은 안 했습니다.

홍종성위원 시설부대비는 어떤 내용입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시설부대비는 성호이익선생 기념관을 건립하기 위한 출장여비라든가 제 제품비입니다.

홍종성위원 감리비를 5월까지 주시면 된다 그 말씀이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그렇죠.

홍종성위원 그 다음에 135쪽, 단원미술제 전시관 바닥 지붕보수인데 그것이 바닥 하고 지붕을 보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우리가 금년에 단원미술제를 운영 했습니다. 거기에 지금 우리가 모델하우스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델하우스가 이음, 조임 부분이 목재 건물이다 보니까 비가 새는 게 있어서 거기에다가 천막으로 쳐 가지고 할려고 그랬는데, 지금 대우 모델하우스가 잘 끝나면 분양이 거의 잘 되고 있거든요. 그것 끝나거나 대림 모델하우스 이것이 끝나면 그걸로 지금 할려고 하는데 만약에 그것이 안 되었을 때 제2관은 수리를 놔두고 우선 1관만이라도 수리를 해가지고 시간을 봐 가지고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러면 향후 단원미술제는 계속 그런 모델하우스에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지금 문화예술회관이 완공되기 전까지는 천상 모델하우스에서 할······

홍종성위원 그런데 그런 데를 1회용 아니면 2, 3회 정도 쓰실 걸 가지고 9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투자를 해서 바닥과 지붕을 보수한다는 것은 좀 무리한 투자가 아닌가 싶네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런데 저희 생각에는 도의회에서도 그런 말이 있었다는데요. 하나의 사건이라고 그럽니다. 문화와 예술이 이렇게 빈곤한 상태에서 그런 건물도 없는 데서 모델하우스를 이용해서 예술작품 전국대회를 했다는 데는 큰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 1회에 있어서 9만 7천명 정도가 참여 했거든요. 그래서 명년에도 우리가 보수를 하면 한 2, 3년은 쓰니까 그래서 문화예술회관 될 때 까지는 해 보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수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단원미술제 전시관이라고 우리가 명칭을 부여를 합니다만은 1년 내내 전시가 거기서 있을 예정입니다. 사실상 우리 안산시에는 갤러리아가 별로 없습니다. 올림픽회관에 조그맣게 있는데, 사실상 사진이라든지 또는 지역의 미술가들 전시라든지 이런 게 사실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보수를 해서 단원미술제 행사도 쓰고 또 기타 전시행사를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거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149쪽에 보면 이것은 하나의 합창단 급여에서 지휘자에 93만 6천원이고 한명 하고 12명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오자죠. 월로 써야 될 것 같은데요.

○기획실장 이용수 네. 그렇습니다.

홍종성위원 그 다음에 153쪽에 합창단 신규단원 의상구입이 30명씩 15명 해서 4회나, 그러니까 분기별로 한번씩 옷을 맞춰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합창단 지금 단원이 몇 명입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우리가 정원이 50명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50명이면 매년 15명씩 더 증가가 되고 그런 것입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아닙니다. 거기서 결원이 15명이 있는데, 기존 단원들은 옷이 있습니다. 그래서 4벌이 있는데 신규단원에 대해서 4벌을 지급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홍종성위원 신규단원이 이번에 15명이 더 추가됐다는 말씀입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이번에 15명을 모집을 했습니다. 모집을 했는데 이 4회라는 건 분기별로 옷 해주는 게 아니라 공연의상입니다. 공연의상을 4벌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걸 했습니다.

홍종성위원 1인당 4벌이 있어야지만 공연이 가능한 거군요?

○기획실장 이용수 네. 그렇습니다.

홍종성위원 191쪽인가요. 관산도서관의 천장에 부착하는 선풍기 설치공사를 20만원씩 해서 20대 4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관산도서관이 선풍기가 없다는 것입니까?

○관산도서관장 장동선 관산도서관장 장동선입니다.

지금 관산도서관에 선풍기가 부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굉장히 덥고 그래서······

홍종성위원 기존에 그럼 도서관에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도 없고 그렇게 해서 열람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여름에 더울 때 공부를 했다고요.

○관산도서관장 장동선 창문 열어 놓고 하는데 이 선풍기가 저기 돼 가지고 그것을 지금 설치할려고 하거든요. 에어컨은 조그만게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선풍기로 바람을 위에서 불어 줘야 훨씬 공기가 시원하기 때문에······

홍종성위원 이상입니다.

김강일위원 김강일위원입니다.

이자수입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올해 이자수입이 얼마정도 들어 왔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입니다.

'99년도 이자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가 100억원이었고, 기타 이자수입이 7,980만원 해서 총 100억 7,980만원이었습니다. 명년도 이자수입은 공공이자 수입이 88억 그 다음에 기타 이자수입이 7천만원 해서 88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내년 수입이 줄어든 이유는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작년까지는 IMF되면서 이자율이 평균 11%에서 13%까지 이렇게 됐었는데 금년 이자율이 낮아져 가지고 지금 현재 7%에서 8% 정도로 떨어졌기 때문에 감소 됐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럼 지금 통장에 예금을 관리하는 구좌가 몇 개나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그 관계는 저희들이 관리를 않고 세무2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알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대략 몇 개인지도 모르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네.

김강일위원 지금 통장마다 이자율이 몇 %인지 그것도 모르시겠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그렇습니다. 세무2과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김강일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내용을 지금 한번 확인을 하고 싶은데 지금 통장에 입금 되어 있는 이자 내역하고 관리계좌 사본 있지 않습니까? 사본 하고 이자율 하고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한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이것은 저희들이 세무2과에 요청을 해서 오후에 아마 행정지원국 예산심의를 하실 것 같은데 그때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이상입니다.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GIS구축사업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사업기간이 2003년까지 돼 있는데 그 이후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정보화담당관 이종길입니다.

GIS 사업은 한마디로 말씀 드리면 도시기반시설물 전산화 사업이 되겠는데, 금년부터 2003년까지 약 110억 정도가 투자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15억 정도 투자 되었고 사업 내용을 말씀 드리면 우선 기본도 제작하고 운영시스템 구축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3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지금 기본도를 제작을 완료 했고 지금 안산시 144㎢에 대해서 지금 대부도만 빼놓고는 기본계획이 완료가 됐습니다.

또한 올해 10억원을 투자해서 고잔동, 월피동, 부곡동, 성포동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지금 9월 30일자로 발주해 갖고 내년 5월까지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GIS 사업에 제일 중심이 상ㆍ하수도가 제일 중심이 아닙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그렇습니다. 도로 시설물 하고 맨홀, 가로수, 가로등 그런 도로시설물 하고 지하 매설물로는 상수도 하고 하수도가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2003년까지 그와 같은 것을 만들겠다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네.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우리가 21세기는 정보화 사회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거를 보면 상, 하수도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통신분야에 대한 자료를 데이터를 구축시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대도시에서 빈번하게 사고가 터지는 것은 가스사고가 많이 터지는데, 가스관 관련사항 이런 것들은 전혀 없는데 그런 데 대한 계획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그것은 저희가 유관기관 하고 회의를 개최 했습니다. 지하 매설물은 도시가스외에 또 한국통신에서 관리하는 통신 선로가 있고 그 다음에 한전에서 관리하는 전기가 있습니다. 또 난방공사에서 관리하는 난방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유관기관 하고 저희가 회의를 여러번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이 상ㆍ하수도 구축이 완료가 되면 유관기관 하고 협약을 맺어 갖고 지하 매설물을 서로 공유할 계획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지금 한전이라든가 통신공사라든가 가스공사에서는 이와 같이

GIS 사업 비슷하게 자기네들 깔아 놓은 내역들이 이미 다 구축이 이미 돼 있습니까?

데이터화 되어 있습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가스공사 같은 부분은 지금 시설이 돼 있고 다른 곳은 전부다 추진중에 있습니다, 유관기관별로.

김강일위원 그와 같은 것은 GIS 사업을 구축한 이후에 그 업체들 하고 연계해서 하겠다는 그 말씀이죠.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그쪽 기관에 제공하고 그쪽 기관이 갖고 있는 것을 저희가 제공 받아서 데이터베이스를 서로 공유할 계획입니다.

김강일위원 2003년 이후에 그게 가능한 겁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일부는 삼천리도시가스하고는 저희가 지금 협약을 맺었습니다, 자료를 공유하기로. 연차적으로 각 유관기관 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해 나가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이상입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기준년도 2000년 준비하면서 올해 수정했죠? 지방 재정계획 올해 수정하신 거 아니에요?

○기획실장 이용수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재정계획하고 올해 예산 반영율이 어느 정도나 돼 있습니까?

물론 이게 결산이 돼 봐야 나오는 건데 당초예산에 어느 정도나 반영이 돼 있냐는 거죠.

○기획실장 이용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간 사업은 다 포함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추지가 뭐냐하면 '98년도 재정분석보고서를 보니까 100% 반영한 걸로 나와 있어요, 보고서에.

그 예산 다 마감되고 나면 행자부에 보고 하는 재정분석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보니까 반영율이 100%입니다. 당시에 총예산이 4,650억인데, 재정계획에, 예산액에도 4,650억이 전부 반영된 걸로 보고가 된 겁니다. 그런데 올해에도 그렇게 재정계획에 맞춰서 예산 반영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기획실장 이용수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정말 재정계획에 맞춰서 예산 반영했다고 자신있게 대답하실 수 있어요?

○기획실장 이용수 금년 것 말씀하시는 거죠?

전준호위원 2000년도 거요.

○기획실장 이용수 2000년도 거는 지금 앞으로도 추경이 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지금 현재 본예산하고는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추경까지 하면 거의 다 반영할 겁니다.

전준호위원 반영할 거라고요?

○기획실장 이용수 네.

전준호위원 대개 추경은 가급적 지양하라는게 방침 아니에요.

○기획실장 이용수 추경은 물론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당초에 대개 반영율이 몇% 정도인지 추산해 보셨어요? 그 정도로 예산편성 하면서 해 봐야 되잖아요.

재정계획을 5년 동안 쭉 맞췄으니까 그걸 놓고 내년 예산을 짜면 올해에 대개 어느 정도 반영이 되겠다 그래야 재정계획이 실효성도 있는 거고 시정 자체도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거고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히는 저희들이 비교 검색을 아직 못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재정계획에 충실하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쭉 재정계획에 예산편성 한 것하고 단위사업별로 예산 올라와 있는 걸 보니까 올해 하반기에 이렇게 의회에 넘겼잖아요, 의견청취하고 보고하는 것으로 재정계획을. 그러면서도 예산을 거의 비슷한 시기에 짰을 거란 말이죠. 맞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산이. 반영이 안된 부분도 많고 사업비 자체가 연도별 계상하는 액수도 한 '98년, '99년 이렇게 놓고 봐도 전혀 맞지가 않고, 그런 점들을 변동이 있거나 이렇게 추경에 했다고 하기에는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기획실장 이용수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솔직히 말씀 드려서 좀 포괄적인 면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내년도 계획도 지금부터 쭉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하는 시점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하는 것 하고 시점이 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전준호위원 다음년도 것을 전년도에 수정하지 않습니까? 내년도 것 기준년도 2000년을 예상해 놓고 우리가 올해 이것 수정했단 말이에요, 계획을.

○기획실장 이용수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것이 내년 예산에 반영되는 것이 순리이지 당장 내년에 할 사업계획 조차도 우리 집행부안에서 수정해 놓고 다듬어 놓고 내년 예산에 맞지 않게 가는 부분이 있다라면 그 계획이 무의미 한 것 아니냐 하는 거죠. 예를 들면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년 동안 공원 하나 조성할려고 1백억의 사업비가 잡혀 있어요, 재정계획에. 올해 40억원을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추경에 나머지 38억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모르겠어요. 2억, 39억, 1억 2천 잡혀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그러면 나머지 추경에 반영하실 거에요, 40억원 중에서. 일례예요.

○기획실장 이용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타난 금액하고 예산편성 한 거는 조금 괴리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여건 변동이라든지 또는 사업의 진척도라든지 약간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해 주기를 부탁 드립니다.

전준호위원 그것을 당장 내년도 것도 그렇게 예상하지 못하고 반영이 안된다면 계획 자체가 무의미한 것 아니냐..

○기획실장 이용수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예산편성에 충실한 지침서가 되도록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게 보고하는 것 조차 100% 반영했다고 보고하고 끝나면 그만이지만 그런 계획이라든가 장기적인 비전에 의해서 예산이 짜여지지 않으니까 시정 자체가 충실하게 못 돌아가고 1회성으로 지나가고 눈에 보이는 단기적인 사업에만 치중되고 그 결과가 경상사업비가 엄청나게 증가하는 이런 것으로 나타나고 말이죠.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한가지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히 많이 남죠, 예산 짜 놓고. '99년도 한번 추산해 보셨어요, 물론 결산이 안 됐지만.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저희들이 대략 추산은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어느 정도입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것 다 빼고 순세계잉여금.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약 300억에서 35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여러 이유가 있어서 그러겠지만 '98년도 보니까 400억이 넘게 남았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 돈이 그렇게 제대로 운용을 하면 안 남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6억이 모자란다고 지방채를 발행하고 말이죠. 그런 상황들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업을 금년도에 3개년에 걸쳐서 했을 때 한 사업에 40억 정도가 들어

간다면 우선 설계비라든지 이런 것을 먼저 계상을 하고 그것이 확정된 다음에 설계가 완료된 다음에 본 사업비를 추경이라든지 계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데서 조금 괴리가 있고 또······

○기획실장 이용수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은 물론 우리가 대단위 사업을 하면서 재원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발행하는 것도 있고 또 보건소 건립에 따르는 지방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우리가 재정운용하는 면에 봤을 때 지금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 것 보다는 지방채를 빌리므로 해서 장기간 작은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하는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채라고 하는 것을 빚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사회간접자본시설은 현시대에 부담하는 것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후대에도 부담하는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측면을 아는데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답변을 하더라고요.

3% 짜리 지방채를 갖다 넣어 놓고 돈 나갈 때 까지 이자만 생각해도 돈을 번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재정운영이 잘되어 가지고 돈을 제대로 씀씀이가 잘 맞춰져서 쓰여지면 상관이 없는데 예산을 세워놓고 이월금 중에서도 제대로 집행이 안되고 집행사유조차 발생하지 않아 가지고 남는 돈이 수백억인데 그런 돈을 놓고 지방채를 재정운용상 갖다가 써도 되고 장기적으로 그런 것은 운용하는데 측면이 있다라고 하면 안 맞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정말 재정을 건실하게 운영해서 돈 남는 게 없고 빠듯하게 집행하고 이런 데서 그것을 갖다가 싼 이자로 지방채를 쓴다라고 하면 일리가 있고 타당하지만 우리 돈을 제대로 운용을 해서 수백억씩을 남기면서도 지방채를 이자 싼 것으로 갖다 쓴다는 것은 안맞는 얘기죠. 그리고 그런 사업들 보건소 특히 돈 6억이 없어서 지방채를 꼭 그렇게 발행해야 되는 사안입니까? 공영개발에 주택사업 가지고는 180억을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은 장기적으로 가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그런데 6억 받아오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들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 자금 받기 위해서 타 시군에서도 굉장히 로비를 많이 하고 또 그게 지금 말씀대로 이자가 굉장히 싸기 때문에 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런 여건이 되면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물론 빚이라는 측면에서는 그런 감을 가질 수있지만 재정적 효율적 운용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전준호위원 재정운용 효율성이 어떤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불용액은 그렇게 남아 가는데 채무는 그렇게 발행하면서 싼 이자를 빌려 오는 것이 효율적인 건지······

○기획실장 이용수 그런데 위원님 불용액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시지······

전준호위원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다 뺄 것은 빼고 순수하게 돈이 남는 것을 말씀 드리잖아요?

○기획실장 이용수 불용액은 예산절감, 또 사업하면서 집행잔액, 그 다음에 불용액 속에는 예비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커지고 그러는데······

전준호위원 그것 다 빼도 이런 정도의 지방채 발행 안 할 정도 충분히 됩니다.

○기획실장 이용수 그리고 예산집행을 하면서 절약을 했다는 측면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알고 있어요. 절약해서 집행잔액으로 명세서에 나온 것까지 다 봤는데 그런 것 다 빼고도 이런 지방채 발행 안하고도 우리 돈으로 쓸 수 있는 충분히 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남기면서도 지방채 발행을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한다는 측면으로 얘기하시니까 서로 상반되는 것 아니에요.

이하연위원 이하연위원입니다.

33쪽 봐 주십시오.

시립예술단 공연 및 출연료 수입 3천만원 수입으로 잡으셨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예.

이하연위원 올해 얼마나 벌여 들였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금년에 2,600만원 했습니다.

이하연위원 금년에 2,600만원 수입 들어 왔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예.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제가 올 봄에 확인했을 때만 해도 300만원 들어올까 말까 얘기 했었는데 자료 한번 줘 보실래요. 정말 들어 올 수 있어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예. 들어 왔습니다. 사무감사자료에······

이하연위원 그런데 제가 올 초에 자료를 요청 했을 때는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었는데 갑자기 남기는 건가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194쪽 196쪽을 봐 주십시오.

자산취득비 부서가 다릅니까?

194쪽 자산취득비 하고 196쪽 자산취득비 하고 틀립니까?

○관산도서관장 장동선 관산도서관장 장동선입니다.

자산취득비 이 관계는 도서관별로 책을 구입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도서관별로 사기 때문에.

이하연위원 CD 보관함이 제품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관산도서관장 장동선 194쪽 것은 시청각실에······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제품에 따라서 제품 생산회사라든가 또는 사이즈에 따라서 틀리기는 하는데 예상은 할 수 있겠는데 그래도 차이가 나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관산도서관장 장동선 194쪽은 시청각실에 어학테이프 같은 것, CD롬 같은 것, 음악 테이프 같은 것 그런 종류고 196쪽은 그냥 순수하게 도서구입비입니다.

국ㆍ도비 보조내시 받아 가지고 사는 거요.

이하연위원 아니, CD 보관함이요. 바코드스캐너도 가격의 차이가 있고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나느냐······

○관산도서관장 장동선 이게 뭐냐하면 넣는 CD 보관함은 숫자에 따라서 크고 적고······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제품 생산회사라든가 사이즈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겠다고 예상은 하겠는데 그래도 차이가 나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밑에 바코드 스캐너도 마찬가지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응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종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황호명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한 내용을 청소사업소장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듣고 바로 질의를 들어가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청소사업소장 심재호입니다.

질문해 주신 임대수입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대료 수입은 지금 월 146만 7,620원이 되는데 '99년도인 금년에는 1월부터 11월까지 임대료가 들어 왔습니다.

지금 임대료를 받고 있는 부분은 시에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을 도급대행을 하고 있는 업체 8개 업체에다가 사무실을 빌려주고 또 차고지를 빌려 주고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납부 받는 내용입니다.

2000년도 수입부분에는 임대료 수입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1999년도에는 잡수입으로 임대수수료를 받았는데 세입부분에는 계상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추경에도 안 되어 있었나요?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예. 추경에도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잡수입으로 받아서 넣기만 하고 별도로 계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한번 예산하고도 관계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98년도 회계년도 결산수지 현황 보면 안산시 인구에 산업 구조인구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제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지금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되어서 그렇습니까? 이게 재무과에서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재무과 쪽에다 다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실에서는 전혀 파악이 안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제가 정확하게 지금 자료에서 질문을 하시는지 인지를 못 해 가지고 혹시 보시고 계시는 자료가 어떤 자료이신지요.

○위원장 임종응 결산서 부속서류에 보시면 통계에 산업구조, 우리 인구대비해 가지고 프로가 다 0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획실에서도 파악이 안되고 있나 해 가지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이것은 결산자료상의 자료를 재무과에서 총 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홍보담당관실 예산에 보면 한빛방송 시정뉴스 방송위탁수수료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01쪽에 보면 시신문 제작 해서 또 예산에 되어 있는데 한빛방송 시정뉴스 쪽에 나가는 시정소식 하고 시신문 제작에 들어가는 내용 하고 별 차이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요즘 들어 보면 사실 방송 듣는 것은 좋아 해도 신문 같은 것 읽고 이런 것을 별로 관심들이 없고 해서 이게 어떻게 중복되는 내용이냐 아니면 전혀 다른 내용으로 나가는 건가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기획실장 이용수 기획실장 이용수입니다.

저희들이 시정뉴스를 주2회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한빛방송에 방송위탁수수료는 우리가 시정뉴스를 제작해 가지고 그 사항을 송출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케이블 TV에 안 줬습니다. 내년부터는 케이블 단가에 의해서 송출료를, 계속 요구를 해 왔어요. 금년에는 안 줬고 그러나 너무나 무료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최소단가로 해서 송출료를 우리가 줄 예정입니다.

현재 케이부 단가가 11만원인데 우리가 50%로 해서 5만 5천원에 줄 예정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금년에 저희 시는 안 줬지만 인근 시는 다 주고 있었습니다. 너무 우리가 무리한 요구다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시신문은 금년에는 분기별로 저희들이 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시신문을 좀더 많이 개선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시신문을 분기별로 4회 발행을 했고 반상회보를 8회를 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시신문으로 통합을 해서, 반상회보는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시신문으로 반상회보도 대체 하게끔 하는 겁니다.

물론 시신문에는 시정홍보사항도 있지만 국가의 주요시책이라든지 또 우리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알아야 될 상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내년도에는 신문다운 신문을 만들기 위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신문기자를 우리가 모집을 해서 신문기자를 우리가 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 만으로 편집위원을 하니까 이게 너무 딱딱해 보이기 때문에 민간으로 하여금 편집위원을 저희들이 위촉을 해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로 홍보물 하다 보니까 신문에 너무 딱딱함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칼럼니스트를 내년에는 선정을 해가지고 시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게재를 신문이 발행할 계정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서 시신문은 어떠한 시정 시책 뿐만 아니라 국가시책 또 주민들이 늘상 알아야 될 사항 이런 것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월 1회 발행을 해서 반상회보다 같이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종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성위원 홍종성위원입니다.

217쪽을 봐 주세요. 맨 끝줄에 이동전화기 구입이 있습니다.

이동전화기 하나가 80만원이라고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동전화기 얼마씩 구입하셨죠?

○총무과장 유동열 이동전화기 구입은 일반들 개인이 구입할 때는 저렴하게 전화기값 3만원 짜리도 있고 기계에 따라서 20만원 짜리도 있고 그러는데 저희는 공식가격으로 구입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가입권까지 포함해서 80만원을 예상을 했는데 거기까지 전부 주고 구입은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홍종성위원 실제로 일반인들이 구입하는 것 보다 실제로 관공서에서 구입을 하면 더 비싸게 구입을 한다는 말씀인가요?

○총무과장 유동열 그런 의미는 아니고 이동통신에서 일반인들은 고객을 끌기 위해서 기기라든지 기자재를 다른 옵션과 연결해서, 일례를 들어서 1년간 하게 되면 기계를 무료로 준다든지 그런 옵션을 걸기 때문에 가격을 저렴하게 일반인들이 구입할 수 있지만 저희는 그런 비공식적인 옵션을 걸 수가 없기 때문에 공식적인 가격에 의해서 저희가 가입을 해 줘야 됩니다.

홍종성위원 그리고 231쪽에 제2건국 운동단체 지원사업비가 나옵니다.

300만원씩 해서 20개 단체 6천원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총무과장 유동열 저희가 금년부터 제2건국운동을 1차, 2차 과제로 해서 기초질서라든지 여러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개 단체에 대해서 제2건국 운동의 지속적인 활동을 해 주기 위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이런 제2 건국 운동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금년에도 계상을 했습니다.

홍종성위원 작년에는 없던 부분이죠?

○총무과장 유동열 금년도부터 보조금을

줘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제2건국 운동을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홍종성위원 그런데 114쪽에 보면 기획실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이 나옵니다. 거기에 지원하는 것 하고 중복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의 것입니까?

○총무과장 유동열 제가 지금 예산서가 없어서 114쪽은 풀보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풀보조는 저희가 각종 사업이 있을 때마다 단체에 지원을 해서 불특정 사업위주로 지원하는 풀보조금이 되겠고 기타 저희가 정례적으로 사업이 확정되어서 매년 정기적으로 해야 될 분야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세워서 저희가 보조금을 계상합니다.

홍종성위원 그리고 281쪽에 신축교육장, 그러니까 민방위 교육장이죠. 홍보판이 하나에 300만원씩 해서 10개 3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홍보판은 어디에다 어떻게 설치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유동열 총무과장입니다.

지금 민방위교육장이 월피동 핵지구에 내년 4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민방위교육장은 매년 많은 인원을 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거기 교육인원들이 민방위 분야에 대해서 알아야 될 사항들 이런 사항들을 저희가 홍보판을 제작해서 거기 복도나 이런 휴게소에 설치를 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홍종성위원 민방위 교육장 안에다 설치한다 그 말씀이죠?

○총무과장 유동열 예. 그렇습니다.

홍종성위원 그 다음에 290쪽에 자산물품취득비에서 보면 여러가지 많습니다. 비만도 측정기, 피로도 측정기, 시력 측정기 많은데 혈압측정기가 있습니다.

혈압측정기 하나가 450만원인가요? 어떤 혈압기인데 이렇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비싸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저희들이 민원실내에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견적을 받은 거거든요.

저도 세부적인 것은 그렇게 있다는 것만 알고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혈압측정기가 가격이나 세부적인 내역은 모르는데 저희들이 관련 회사하고 견적을 받아서 한 사항이거든요.

홍종성위원 견적을 받아도 혈압측정기면 혈압만 잘 측정이 되면 되는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혈악측정기가 보통 싼 것은 5만원부터 비싸봐야 몇십만원대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한개가 45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잘 납득이 가지 않아서, 어떤 견적을 어떻게 받았고 어떤 유형인지도 잘 모르고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이것은 제가 견적 받은 내용을 다시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종성위원 혈압측정기가 어떤 내용인지 또한 어떤 기기인지 그것을 확실히 알아서 저한테 알려 주시면, 아니면 이게 오타인지 아니면 실제로 450만원인지 확인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예. 알겠습니다.

홍종성위원 324쪽에 자가주유소 주유기 2개 이렇게 하고 세차장 폐수 정화시설해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자가주유소라는 게 어떤······

○재무과장 김진근 재무과장입니다.

시청내 의회청사 좌측에 자가 주유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가주유기 2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연관 유지보수비입니다.

홍종성위원 자가주유기면 저희 시청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예. 시청에서 자체 운영하는 겁니다.

홍종성위원 실제로 운영하면서 이득금이나 이런 것도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예. 경비가 상당히 절감이 됩니다.

홍종성위원 그러면 세차장도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예. 세차장도 관용차량에 한해서 세차시설이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같이 붙어 있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예. 붙어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아까 더불어서 제가 말씀 드린 혈압측정기 하고 비만도 측정기 다 있죠?

물품 사실 때 견적이 분명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어떤 모형인지 모델이 어떤 모델인지 그것을 확실히 알아서 조금 이따가 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예.

○위원장 임종응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위원 이하연위원입니다.

220쪽 학술용역비 시민만족도 조사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시죠.

○총무과장 유동열 총무과장입니다.

학술용역비는 저희가 민원행정서비스 헌장이라고 그래 가지고 금년도에는 세무분야 하고 청소분야를 2개 행정분야에 대해서 행정서비스헌장을 채택을 했고 내년도에는 전 행정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서비스헌장을 도입을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시민들한테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저희가 시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서비스 헌장을 전 행정분야에 도입하기 때문에 서비스 헌장을 도입하기에 앞서 우리 시민들이 우리 행정서비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그런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더 도입을 해야 될 분야가 어떤 분야인지 개선해야 될 방향이 어떤 건지를 만족도 조사를 해서 저희가 전 분야에 걸쳐서 서비스헌장제를 채택하기 위해서 내년도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이하연위원 예산이 8,680만원까지나 들어 갑니까?

○총무과장 유동열 거기에 5,800만원이죠.

두가지 분야로 해서 저희가 조사를 할 계획으로 해서 민간조사 용역기관에 위탁을 해 가지고 조사를 의뢰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하연위원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굳이 이런 방법까지 예산을 써 가면서 동원해서 조사를 할 필요가 있어요?

뭐가 서비스가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들 스스로 너무나 잘 아는 문제일 것 같은데.

○총무과장 유동열 저희가 시민들의 의식평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면담을 하는 자체도 정확한 답변을 안해 줄 뿐만 아니고 공무원들이 직접 상담을 하다 보면 정확하게 바른 말들이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예산없이 비예산으로 우리 시 자체에서 1차 평가를 해 봤습니다마는 거기에 만족할 만한 성과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간 쪽에 위탁을 해야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저희 시에 바라는 요구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으리라고 판단이 갑니다.

이하연위원 서비스헌장을 도입하면 어떤 행정서비스가 훨씬 좋아질 것 같습니까?

○총무과장 유동열 우리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두가지 분야로 저희가 볼 수 있는데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바로 공조직에서 가시적인 효과가 금방 나타나지만 공무원 자질 분야에 있어서는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에······

이하연위원 우리 시장님이 의원하고 약속한 것도 잘 안 지키는데 잘 되겠어요.

○총무과장 유동열 어떤 의미에서 말씀을 하셨는지 제가 감을 못 잡겠습니다마는 모든 시책은 그렇습니다.

검토를 해야 될 분야가 상대성도 있고 장기간의 분야에서 검토를 해야 되고 긍정적인 답변이 충분한 검토 없이 말씀하실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공조직이 시책화로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데이터도 분석을 해 봐야 되고 이런 것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단시일 내에 평가······

이하연위원 첫째 문제가 다수의 의원들이 시장님이 말씀을 하실 때 건성으로 말씀을 하시고 또 남의 얘기를 들을 때도 건성으로 듣는다는 얘기가 일반적입니다. 이 얘기가 일반시민 영역에도 똑같은 의견들이 많이 나와요.

○총무과장 유동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관장님 입장에서 시민들이나 의원님들이 어떤 요구사항을 하실 때 그 사항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답변을 하시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직에서 그것을 구체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검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이하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준호위원 올해 성과상여금 지급한 현황이 어떻게 되시나요?

○총무과장 유동열 성과상여금은 금년도에도 시행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추경에 예산을 삭감 했었는데······

전준호위원 원래 공무원들게 사기진작 관련해서 인센티브 주는 것으로 해서 방침으로 내려온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동열 그 사항은 지금 국가에서 재정한 수당 규정에 성과상여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 사항은 구체적인 방법이나 지침은 행자부에서 시달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방법론이라든지 이런 게 시달이 안되어서 지금 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안됐으면 우리 시 예산편성 자체를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동열 내년도에 시달을 하게 되면 재원이 많이 들기 때문에 본예산에 이 부분을 일단은 요구를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올해도 했다가 삭감을 한 부분이고 상임위에서도 전액 삭감된 부분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동열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당초에 안 넣어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판단들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침이 나중에 내려오면 추경에 반영해도 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유동열 그런데 예산이 많은 금액이기 때문에 추경때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면도 있고 해서 본예산에 요구를 하게 됐었습니다.

전준호위원 당연히 들어가야 될 예산이 빠져 가지고 수정예산으로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총무과에도 있고 다른 과에도 있는데 주민자치센타 관련해서 수당 지급하는 것이 빠져 가지고 수정안에 들어와 있는데요. 왜 그런 겁니까? 예산편성상의 하자입니까? 1차 수정안 47쪽에 있습니다.

○총무과장 유동열 거기는 사1동에 대한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수당을 거기만 분기별로 주는 것으로 착각해서 매월 주도록 해서 수정안을 올렸던 부분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 잘못 계상 했기 때문에 추가로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준호위원 와동 하고 똑같이 시범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동열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이런 단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예를 보면 자치센타 기능 전환에 대해서 특히 구조조정 관련해서 담당하는 총무과가 보다 더 세심한 신경을 써야 된다는 그런 증거거든요. 예를 들면 시범동으로 하면서 제가 진행된 것을 봐도 업무이관이 무려 470여건이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물론 양이 많아서 그런 건지 해당 실ㆍ과ㆍ소나 동에 확인을 해 보면 이 일이 업무이관이 됐는지 안 되어 있는지 조차도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오는 행정공백과 주민들에 대한 불편 이것이 크다는 거에요. 그런 것의 한 반증이 바로 이런 거란 말이죠. 잡혀져야 될 예산이 잡혀 있지 않고 또한 지금 각 동별로 주민자치센타에 복지시설로 쓰기 위한 여러 시설 보강을 하고 있죠, 자산취득을 많이 하고 있고, 그것이 다 천편일률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사전에 지역주민을 상대로 의견수렴을 해서 무슨 시설들을 주민들이 가장 절실하게 느끼고 있고 이런 것 한번 해 본 적 있습니까, 예산편성 전에? 총무과에 지침을 내렸다거나 이런 것 한번 해 본 적 있어요?

○총무과장 유동열 그래서 저희가 동 주민자치센타를 농촌동 대부출장소를 제외하고 시행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은 동장이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프로그램을 운영할지, 그 다음에 시범동 와동이나 사1동에 운영한 결과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저희가 각 동에 시달도 해줬습니다마는 그러한 것에 따라서 특색있게 고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시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획일적인 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동장이 주민들과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계상을 하도록 지침을 줬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안을 일괄해서 지침이 아니라 각 동마다 특색있는 시설들을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사전에 체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일들을 하라는 주문을 했었냐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기존에 시범동을 하면서 사1동에서 진행을 하는데 이게 다분히 주관적이에요. 확대반상회를 통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다고요. 무슨 시설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 가장 필요로 하느냐 그 동 주민들의 계층적 차이나 여러가지 요건에 따라서 주민들의 이해와 요구가 다른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우리 시, 특히나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총무과가 각 동에 그런 것을 지도하고 감독을 하는 거에요. 이런 시설을 해라 이게 아니라 정말 주민자치센타의 기능들을 살리려면, 여기 올라와 있는 예산을 보면 특색있는 부분들이 아니라 대동소이 합니다, 20개 동에 시설유치하겠다는 게.

○총무과장 유동열 지난번 11월달에도 저희가 각 동들 하고 보고대회도 개최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점을 중점으로 해서 저희는 동장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존중해 가지고 동장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센타 시설설치비라든지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앞으로도 시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특색 있게끔 주민의사를 반영해서 집행과정에서 시행토록 지침을 시달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 사업비 지원을 또 하고 있는 예산편성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총무과 소관인 새마을이나 바르게 이런 거 보면 정액보조를 해주고 나서 단위사업에 대해서 또 보조금이 나간단 말이죠. 다른 정액보조를 받지 않는 시민 사회단체와 형평에 있어서 좀 무리가 있는 것 아닌가요?

○총무과장 유동열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정액보조 단체는 일정 상부단체에서 지침을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고 또 지속적으로 해오는 고유적인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정액보조 단체는 지원을 하고 또 거기 정액보조 단체는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정액 쪽으로 나가고 저희 시에서 특별히 정액보조 단체에서도 업무를 수행하게 할 때는 보조금의 지원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해서 몇가지 분야에 대해서 보조금 예산을 세웠습니다.

홍종성위원 홍종성위원입니다.

313쪽이요. 세무행정 사무 착오 보상금입니다. 그게 1천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주로 어떤 사무착오가 있게 되는 것입니까?

○세무2과장 이범영 100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종성위원 네.

○세무1과장 권혁수 그건 세무행정 서비스 헌장 시행 관련 되어서 지금 민원인이 2회 이상 방문하면 실비보상조로 저희가 착오 보상금을 주도록 지금 서비스 헌장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발생을 우려해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홍종성위원 사무 착오라면 어떤 착오가 있냐는 거죠.

○세무1과장 권혁수 그러니까 세무 민원 같은 경우 1과, 2과 공히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부과를 예를 들어서 잘못을 했을 경우에 민원인이 전화를 해서 저희가 바로 고쳐지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민원이 직접 방문해 가지고 민원제기를 했을 경우 그거에 대한 교통비조로 저희가 5천원씩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홍종성위원 내년에는 그렇지만 올해의 경우에는 몇건 정도 있었습니까?

○세무1과장 권혁수 금년에는 아직 발생이 안 됐습니다.

홍종성위원 발생이 전혀 없었습니까?

○세무1과장 권혁수 네.

홍종성위원 그 다음에 315쪽이요. 체납세 징수 우수공무원 시상금이 있습니다. 그게 1천만원인가요, 아까는 1백만원이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 어떤 방식으로 우수 공무원을 선발하는지요.

○세무1과장 권혁수 그거는 저희 세무과에서 인력이 조금 부족이 돼 가지고 전 직원을 활용해서 지금 1인당 4건씩 체납세 징수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 1백만원 이상 징수하는 공무원한테는 건수에 따라서 금액에 따라서 저희가 기준을 정해서 도서상품권을 지급하는 겁니다.

홍종성위원 전 직원이 전부다 세금을 걷는다고요?

○세무1과장 권혁수 네. 현재 체납세 독려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 계획에 의해서.

홍종성위원 그러면 몇건씩 분할을 해주는 겁니까?

○세무1과장 권혁수 1인당 4건씩 줬습니다.

홍종성위원 1인당 4건을 주었을 때 4건을 다하는 경우에는 1등으로 보는 것입니까? 무슨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세무1과장 권혁수 그것은 금액별로 건수별로 기준이 있습니다. 세부평가 항목은 별도로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예년에도 실시해 오던 건가요

○세무1과장 권혁수 네. 금년에 상반기, 하반기 해서 2회를 지금 실시하는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지금 실시하는 중에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326쪽이요.

동 기능 전환에 따른 사무실 임대료가 있습니다. 그게 7,900만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어떤 동을 어떻게 전환하고 어느 사무실을 임대하는지요.

○재무과장 김진근 재무과장입니다.

2000년 6월부터 전면적으로 각 동이 주민자치센터로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동 인력이 약 120명 정도 약 40% 정도가 시로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실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임대료를 일반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하려고 계상한 내용입니다.

홍종성위원 그럼 시청이 신축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복합청사가 내년 상반기에 신축이 되는데 약 1년이 소요가 됩니다. 그 기간동안만 2000년 6월부터 2001년 5월가지만 1년간 계약 계획입니다.

홍종성위원 그러면 그 사이에만 임대하셨다가 나중에 복합청사가 완료가 되면 다시 임대를 하지 않겠다는 말씀이죠.

○재무과장 김진근 네. 그런 내용입니다.

홍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이하연위원 이하연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23쪽 한번 봐 주실래요. 농수산물 도매시장 있죠. 농수산물도매시장 연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세입 자료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죠?

이하연위원 네.

○재무과장 김진근 그 면적은 제가 다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농수산물 자료이기 때문에.

이하연위원 그런데 임대료 수입이 총 2억 2,700만원 정도 되네요.

○재무과장 김진근 그건 임대 건물 감정가액에 의해서 임대료가 그렇게 나온 겁니다.

이하연위원 임대료가 2억 2천밖에 안 들어 옵니까? 너무 그냥 거저 주는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진근 이건 공유재산 지방재정법에 나온 요율이 그렇게 됩니다.

이하연위원 그래도 그 큰 건물에서 임대료 수입이 2억 2천밖에 안들어 온다는 것이 거저 주는 것이 아니냐······

○재무과장 김진근 그건 일반 상업하는 거기서 업종별로 임대료가 아니라, 이건 편의시설 임대료입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편의시설 임대료가 7,150만원이고 관련동 임대료가 1억 5,625만원아니에요.

○재무과장 김진근 이 자료는 제가 정확히답변 드리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자료를 추가로 관련 부서에다 요청을 해 갖고 답변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다른 재산과 비교했을 때 턱없이 낮게 책정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재무과장 김진근 이렇게 보니까 요율은 맞도록 기재되어 있네요.

이하연위원 우리 안산 가든만 해도 2천만원 이상 들어오는데 그거와 비교했을 때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데 이런 정도밖에 안 들어 온다는 것이 너무 적게 들어오는 것 아니냐······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수산동 하고 농수산물, 청과동 같은 데는 중간 소매인 판매수익에 일정료를 아마 받는 걸로 알고 있고 임대료는 밑에 하나로마트하고 지금 사무실로 쓰고 있는 은행이라든지 편익 시설쪽으로 입구 쪽으로 약국이라든가 이런 임대료만 넣은 것입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농수산물 관련동이나 수산동 여기는 포함이 매매대금에서 일정 정도 수수료 받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2/1000인가 이렇게 받는 걸로 돼 있는데 그것도 정확히는 제가 잘모르겠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임대료를 받지 않습니다.

○세무2과장 이범영 시장 사용료는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별도로.

이하연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제가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보면 관보 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 다 과 또는 동별로? 관보를 이런 식으로 현재 우리가 하는대로 과별로 동별로 다 지금 같이 인터넷 되어서 관보가 뜨고 있고 그런데 이것을 꼭 필요한 부서 과나 이런 데만 하고 다 이렇게 동 단위면 동단위 과면 과별로 거의다 구입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관보는 저희 행정지원국에서 보급하는 게 아니고 기획실에서 보급하는데 사실상 관보라는 것은 인터넷에 떴을 때는 그때 잠깐 볼 수는 있어도, 저희들이 증빙자료로 철을 해 놓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임종응 필요한데 예를 들면 행정지원국내에 한 두개 몇개 필요한 데만 또 동······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게 활용도가 제가 회계 업무를 본다고 해서 그 회계 업무에 관련된 사항만 보는 게 아니고 도시파트라든지, 건축파트라든지 이런 것도 봐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폭넓게 보급해서 여러 사람이 많이 볼수록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게 인터넷에 있는 내용하고 페이퍼로 오는 내용하고 다른 게 없죠.

똑같은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제가 인터넷을 들어 가서 관보를 본 적이 없어 가지고 그것은······

전준호위원 정보화 이야기 하는 이 시기에 인터넷에 관보가 올라 온 것을 모르세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관보는 올라오는데, 정확히 똑같은지 안 똑같은지는 내가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

전준호위원 과장님들 중에 그러면 똑같습니까, 틀립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똑같죠.

○재무과장 김진근 네.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것을 돈 주고 사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자체가 행자부 같은 데다 차라리 국정 홍보처에다가 제안을 해가지고 이런 것을 좀 줄이자,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런 것을 지자체에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얘기할 필요도 있는 사안 아닙니까? 그 내용들을 인터넷에 필요한 부분들을 단어만 누르면 다 검색이 되는 내용을 가지고 그것을 활용을 하기 위해서 종이로 돼 가지고 그것을 받아서 돌려 본다는 거는 추세에 안 맞는 겁니다.

○총무과장 유동열 그런데 개인적으로 한말씀 드리면 저희가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전산하고 일반 서류로 하는 문서하고 혼용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산에 입력한 자료도 일반 서류로 해서 보완해서 부차적으로 운영 시스템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관보는 서면으로 발간이 중앙부서에서 돼 줘야 되고 인터넷으로 띄우는 것도 두가지 병행 시스템으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 하셨지만 일부 부서만 자율적으로 하라는 게 지금 현재 추세로는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적으로 조정 검토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검토를 한 다음에 각 부서의 의견도 듣고 그래서 그 방향은 검토하는 쪽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연결시켜 가지고 공무원들 인터넷 교육 다 받으셨죠, 대다수가?

○총무과장 유동열 지금 교육은 저희도 2시간 받았는데 전부 다 한두번씩은 받은 거로는 생각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냐 없냐는 또다른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잘 예측을 못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알아서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김강일위원입니다.

재무과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올해 용역을 한 건수가 몇건 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2천만원 이상 건수가 한 20여건 내외입니다. 정확한 자료는 제가 지금, 금년도에만요.

김강일위원 금액으로는 얼마 정도 돼요?

○재무과장 김진근 금년도에 약 20건이 예상 됩니다. 금액으로는 2천만원 이상부터 1억 5천까지 해 갖고 4, 5억원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 됩니다. 용역에 대한 자료는 제가 정확히 빼서 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내년에는 지금 예산이 총 얼마정도 잡혀 있죠?

○재무과장 김진근 그런데 용역은 저희 재무과에서 예산이 잡히는 게 아니라 각 사업부서, 발주 부서에서 사업별로 잡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여기서 파악은 못합니다. 저희 재무과 예산으로 계상되는 사항도 아니고요.

김강일위원 그럼 입찰업체를 지정할 때 각 해당 되는 실국이라든지 과에서 업체 지정에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합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해당 사업부서하고 발주부서에서 업체가 지정 되는 게 아니라 설계를 용역 의뢰가 저희 재무과로 오면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느냐 입찰을 할 수 있느냐 판단을 해 갖고, 금액 범위내에서 판단을 해서 계약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담당 실국이라든가 아니면 과에서 전문적인 어떤 자기 의견이 반영 될 수 있는 길은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그런 반영 되는 의견은 극히 드물고 거의 계약법의 규정틀에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금액 기준으로 입찰 업체를 선정한다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3천만원 이상이면 입찰을 봐야 됩니다.

김강일위원 원래 취지에 벗어날 수도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기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업체 내지는 용역을 한 의도에 함량 미달한 업체에도 금액만 맞으면 줄 수도 있겠네요.

○재무과장 김진근 그것은 또 특히 안 됩니다. 거기 시방서에 설계 기준이 되고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용역을 줄 수 있는 면허 업체가 해당 돼야 되고 그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또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적격심사라 해 갖고 어느 입찰이든 간에 적격심사를 통해서 수행능력을 평가를 하기 때문에 금액만 잘 써냈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금년도 부터는 어렵게 돼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그런 기준이 있겠죠. 그 기준에 맞는 업체가 한 업체만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여러개 업체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 중에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제일 나쁜 업체가 선정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금액만 맞아 가지고.

○재무과장 김진근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그게 결국은 낭비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보니까 들어와서 몇가지 용역한 사실을 보니까 문제 제기만 하고 뒤에는 용두사미격으로 아무 것도, 또 용역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가 있어야지만 우리 시에 반영을 할 수가 있을텐데 문제제기만 많이 하지 아무런 대안이 없는 용역업체 하고······

○재무과장 김진근 그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금년 9월초부터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입찰금액만 잘 써내 갖고 당첨되는 능력도 없는 업체들이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금년 9월부터 적격심사 제도가 그 취지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적격심사 제도를 하고 있으면, 적격심사는 어떤 분들이 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행정자치부에서 예규로 나온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수행능력도 있고, 경험도 있어야 되고, 신임도도 있어야 되고 그런 여러가지 제반 사항을 봐 갖고 점수 배정이 관련협회에서 공인된 협회에서 통보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협회에서 통보를 받는다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협회에서 받는 자료가 신임도 자료를 협회에서 받고 또 자본이라든가 그런 건 협회에서 받고 또 시공실적은 해당 실적한 기관에서 저희들이 공문으로 받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이번에 교통평가 있지 않습니까? 정확한 제목이 안 떠오르는데 그런 거 같은 경우는 9월 이전에 한 겁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네. 9월 이전에 한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평가하는 적격심사를 거쳐서 한단 말씀이시죠.

○재무과장 김진근 네.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내년에 지금 용역을 줄 것도 월별로 아니면 금액별로 건수별로 해서 계획이 있죠?

○재무과장 김진근 그거를 연초에 저희들이 각 발주 부서, 사업 부서로부터 내년도 총 각종 사업별로, 또 용역별로 파악을 합니다. 정확한 파악은 아니지만 계약을 업무 관련해 갖고 참고적으로 파악하는 자료는 연초부터 합니다.

김강일위원 그 계획이 지금 아직 안 돼 있단 말씀입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네. 안돼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확정 돼야 되고 연초에 나옵니다.

김강일위원 이거는 언제쯤 확정이 됩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연초에 저희들이 자료 파악하는 건 참고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초에 일찌감치 파악해서 참고적으로······

김강일위원 작성해 놓은 게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지금은 작성 안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작성이 언제 되느냐고요.

○재무과장 김진근 내년 연초 한 2월달 정도 되면 파악을······

김강일위원 2월달 정도 되면 세부적인 계획이 나온단 말씀이죠?

○재무과장 김진근 네.

김강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기획실을 할 때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자수입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겁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계좌수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세무2과장 이범영 세무2과장입니다.

지금 12월 11일 현재 346개 계좌가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346계좌라고 했는데 상당히

많은 계좌수인데 이렇게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세무2과장 이범영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자금 운용이라는 게 돈이 들어 왔다가 또 지출이 되고 그런 과정에서 어떤 커다란 돈이 예상치 못한 자금이 지출이 되는 시기가 우리가 상당히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도에 해약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적게 나눠서 넣는 게 상당히 자금운영에 효율적이라고 보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지금 해약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세무2과장 이범영 해약 한 건 한건도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럼 모두가 해약 안 하고 만기까지 다 하신단 말씀이죠?

○세무2과장 이범영 네.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럼 작년 같은 경우 한 계좌당 보통 평균 몇% 정도 이자가 붙었습니까

○세무2과장 이범영 금년 같은 경우에는 평균 9%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계좌수마다 지금 계좌가 완료되고 새로 계정되는 계좌수는 얼마나 됩니까, 매년?

○세무2과장 이범영 그거는 저희가 지금 통계적으로 빼 보지 않았기 때문에 계좌수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하여튼 짧게는 1개월에서부터 길게 2년까지 예금을 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만기가 되면 해약이 되고 새로 가입을 하고, 자금 보유상태에 따라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계좌는 전부다 농협에서 하고 있는 거죠?

○세무2과장 이범영 네.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농협 이외에 다른 은행을 해서 불필요 하다든가 그러한 사항이 있습니까?

○세무2과장 이범영 그런 거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지방재정법에서 시 금고가 지정이 됐을 경우에는 타 은행에다가 운용을 할 수 없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고로 지정된 농협에 정기예금으로······

김강일위원 모든 대금은 반드시 지정된 시 금고 은행에만 이용하도록 돼 있단 말이죠?

○세무2과장 이범영 네.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안산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금은 시 금고만 통해서만 자금밖에 없단 말씀이죠.

○세무2과장 이범영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시 금고를 운용을 하는데 있어서 시 금고를 맡은 은행에 어떠한 모든 시설비를 자기네가 부담을 한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역시 그 자금도 금고를 맡은 은행에서 운용을 하도록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지방재정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게 무슨 말이죠. 사무비를······

○세무2과장 이범영 각종 공과금이라든지, 공과금을 집계 내서 세금이라든지 각종 세외수입 우리 안산시에 들어온 세입을 다 거기서 수납을 해서 우리 시에서 하는 일을 대행해서 시 금고 업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런 비용을 저희 시에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보상은 전혀 안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 받는 비용을 대신에.

김강일위원 그러면 시에서 보상해 주는 비용이, 예를 들어서 안산에 일개 국민은행이라든지 주택은행 같은 경우 1년에 얼마정도 됩니까, 그 보상해 주는 금액이? 시에다가 납부해야 될 돈을 은행이 대리해서 수납을 해가지고······

○세무2과장 이범영 그거는 공과금 수납 대행점이 전 금융기관이 다 지정이 돼 있는데 공과금을 수납해서 단순하게 보내는 그거에 대한 비용을 우리가 보상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 거를 갖다가 시 금고로 지정이 되면 전국에서 받아 들이는 돈을 이 시 금고로 지정된 농협이 별도 사무실을 저희 시 내에 마련을 해서 그거를 집계를 내 가지고 저희한테 하기 때문에 공과금 수납 대행점은 국민은행이면 국민은행, 한미은행이면 한미은행에 저희가 개별적으로 약정을 하겠느냐, 받겠느냐 안 받겠느냐 해서 자율적인 의사에 의해서 공과금 수납 대행점을 운영하는 거지 저희가 시에서 강제로 시키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는 은행에서 필요에 의해서 수납 대행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수수료는 안 주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시면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농협에서 갖고 있는 금융상품이 일반 은행의 금융상품 보다도 가짓수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세무2과장 이범영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동소이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소간에 특정상 대동소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농협에는 이자율은 몇%에서 몇%까지 있죠?

○세무2과장 이범영 이자율은 지금 보통예금이 1%에서 정기예금이 기간에 따라서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보통 7%, 8%대, 3년짜리가 8%대까지 되고 있고 최고금리라고 봐야겠습니다, 그 정도선이.

김강일위원 그런데 올해는 평균 9% 된다고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세무2과장 이범영 금년에는 9%라는 것은, 작년도에 IMF 오면서 고금리를 유지했을 때 저희가 정기예금을 가입했었기 때문에 1년까지 이율이 떨어질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예상해서 만기가 지난 거는 해약 처리를 안 하고 계속 1년을 연장했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이율은 최고 금리가 저희가 10.5%자리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볼 때 이렇게 운영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지금 이자수입 들어온 것은 몇% 기준을 해서 이렇게 잡아놓은 것입니까?

○세무2과장 이범영 지금 현재는, 자료 아까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1,500여억원이 예치가 돼 있는데, 내년도에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이런 대형사업에서 실질적으로 자금 지출이 많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예치 자금이 다소 줄어들 걸로 판단이 돼서 약 1,250억원 정도가 유지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금리도 금년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약 7% 선으로 봐서 내년도에 88억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하연위원 통장마다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겁니까?

○세무2과장 이범영 확정금리가 있고 변동금리가 있고 따로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따로 있어요?

○세무2과장 이범영 네.

이하연위원 통장이 3백 몇 개라고 그랬죠?

○세무2과장 이범영 통장이 346개입니다.

이하연위원 346개 상품 내역하고 똑같은 상품이라도 단기가 있고 장기가 있을텐데 통장 상품, 비슷한 성격이라 하더라도 단기, 장기 다 있을텐데 그것 한번 리스트 뽑아 볼 수 있어요?

○세무2과장 이범영 예. 바로 됩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통장별로 통장명 하고 상품명 하고 이율 하고 그거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세무2과장 이범영 통장을 복사해 드리는 거는 상당히······

이하연위원 통장을 복사하지 말고······

○세무2과장 이범영 그 내역을, 가입된 내역을······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얼마짜리 이율, 어떤 종류······

○세무2과장 이범영 그건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건 제가 오전에 신청을 했었는데, 오후에 들어가기 전에 갖다 주신다고 이야기 했거든요. 아직 준비가 안됐던 모양이죠.

○세무2과장 이범영 준비가 다 됐는데, 지금 바로 연락을 해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응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종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성위원 홍종성위원입니다.

30쪽에 보면 과태료 수입이 있습니다.

과태료 수입이 전년도 같은 경우는 24억이 됐었는데 내년 예산은 15억으로 해서 8억 3,500 정도가 줄어드는 이유가 뭐죠?

○세무2과장 이범영 세무2과장입니다.

과태료 수입이 예산서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부터 각과에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각과에서 내년도 예상을 한 평균 3년 동안의 건수를 예상을 해서 계상을 했는데 상세한 부분은 왜 감소가 됐는지 그것은 제가 답변은 자세히는 드릴 수가 없고 전반적으로 이러한 단속이라든지 시민의 자율적인 측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해서 단속 건수가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아마 그래서 과태료가 줄어드는 것으로······

홍종성위원 그런데 갑자기 8억 3천이나 줄고 그런 것은 단속을 느슨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세무2과장 이범영 그것은 전체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에서 약 3억원이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거고 수정예산안에 보시면 자동차 과태료가 6억이 계상이 되는 건데 자료작성 과정에서 잘못 해서 6천만원으로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5억 4천만원이 더 추가가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약 3억원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리고 263쪽에 보면 복사용지 구입이 있습니다, A4지. 실제로 복사용지는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유동열 예. 전체 조달 구입하고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런데 한 박스에 1만 5,830원인가요. 그렇게 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본위원이 895쪽 도시건설위원회 주택과에 복사용지 구입 A4지를 보면 1만 1,757원입니다. 거기서도 조달청에서 같이 구입하는 것입니다. 가격이 상이한데요.

○총무과장 유동열 주택과에서 어떤 용지를 구입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복사용지는 전체 조달구입을 하기 때문에 가격이 그렇게 예산부기에 되어 있더라도 조달청의 가격으로 우리가 구입을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홍종성위원 895쪽에 실제로 보면 A4지 복사지 1만 1,757원 하고 총무과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A4용지가 다르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1만 5,830원, 4천원 이상 차이가 나는 이유가······

○총무과장 유동열 사용지도 종이 두께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용지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질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홍종성위원 복사용지를 구입하는데 총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유동열 거기는 제가 자료를 뽑아 보지 않아서 분석은 안해 봐서 자세히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홍종성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1억 2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복사용지가 가격이 만약에 천차만별이라고 하면 실제로 공개입찰을 해서 일괄 구매하는 그런 방법은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총무과장 유동열 저희가 조달청에서 조달구입해 주는 것은 입찰을 안 하고 거기서 일괄 정부에서 구매단가 계약을 맺어서 각 지자체나 조달구입을 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달청에서 구매입찰을 안해 주는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 수의계약이라든지 입찰로 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달품목은 저희가 입찰구매를 안 하고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복사용지 같은 것도 조달구매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까? 꼭 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유동열 그렇게 지침이 내려 왔는데 반드시 법적으로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조달가격으로 하도록 지침상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꼭 의무사항이 아니면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다면, 이것도 시민들의 혈세인데요.

○총무과장 유동열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입찰구매하는 것 보다 조달구매 하는 게 훨씬 저렴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부에서는 원가계산과 전부 이런 것 실사를 해서 구매계약을 일괄로 계약체결 해서 계약을 해 주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소량의 물건을 구매계약하는 것 보다 실질적으로 더 저렴하게 구입되고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일위원 김강일위원입니다.

제출한 자료 자금운용 현황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신종적립신탁이라고 된 항목에서 보면 변동금리를 하고 있는데 평균 몇% 정도 됩니까, 변동금리로 하면?

○세무2과장 이범영 신종적립신탁은 매일 변하는데 지금 현재 약 7.75%, 지난달의 평균 배당률이 7.75%가 됐습니다. 계속 변하기 때문에 몇%라고 지금 말씀을, 하여튼 그 정도 선에서 운영이 됩니다.

김강일위원 7.75%면 지금 개월수도 12개월, 18개월 되면 정기예금을 했어도 되는데 정기예금을 하면 9.5%도 받고 10.5%도 받고 하는데 변동금리로 신탁을 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세무2과장 이범영 작년도에는 이게 가입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작년도에 12%까지도 갔었던 거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높은 금리였습니다.

김강일위원 올해는 그랬으면 작년에는 평균 얼마였습니까? 적립날짜를 보면 '98년도 1월 17일부터 적립을 하셨네요?

○세무2과장 이범영 9.8% 정도가 운용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정기예금 중에서도 똑같은 12개월 짜리인데 어떻게 9.5% 짜리가 있고 9% 짜리가 있고 7% 짜리가 있고 그렇죠.

○세무2과장 이범영 작년도 IMF 이후에 계속 정기예금 이율이 지금 7%대까지 떨어진 사항입니다. 몇번씩 했기 때문에 가입시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다 다릅니다.

김강일위원 지금은 그러면 7%입니까?

○세무2과장 이범영 예.

김강일위원 1년이 7%예요?

○세무2과장 이범영 1년짜리 기준해서 7%가 되는 것입니다.

김강일위원 여기 보면 5개 계좌에 들어 있는 24개월짜리는 왜 또 7% 입니까?

○세무2과장 이범영 그때 당시에 그렇게 된 것으로 그래서 그럴 겁니다. 제가 증빙자료는 그때 당시에 이율이 어땠었는지 그것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때 당시에는 24개월 짜리도 7%가 있었단 말씀이죠?

○세무2과장 이범영 예.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이것 제출해 주십시오.

자유적립 정기예금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언제쯤 드셨죠?

○세무2과장 이범영 가입은 '98년부터 계속 되고 있습니다. '98년 10월 29일부터 현재까지.

김강일위원 '99년 5월부터 들었네요?

○세무2과장 이범영 예. '99년 5월 30일부터 들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때부터 금리가 전부 7%였습니까? 자유적립 정기예금은 지금까지 변동이 없었습니까?

○세무2과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변동이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정기예금은 이자율 변동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언제부터 7%로 떨어졌습니까?

○세무2과장 이범영 이것은 예금의 특성이 다릅니다. 자유적립 정기예금과 정기예금 하고는 어떤 장ㆍ단점이 있느냐 하면 정기예금은 이율이 변동이 됩니다마는 자유적립 정기예금 같은 경우에는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중도해지된 시점의 그 기간만 넣었으면 그 이율이 받게 됩니다. 그런데 정기예금에 가입했을 때는 보통예금 이자로 환원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관공서에서 가입하는데 상당히 유리한 그런 예금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2년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1년 있다가 해지를 했을 경우에 1년에 대한 정기예금 이자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공공기관에서 가입을 하는데 상당히 유리한 그런 예금이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운영기간을 보면 작게는 1개월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24개월까지 되어 있는데 24개월이 되어 있는 그런 자금들은 대체 어떤 자금들이죠?

○세무2과장 이범영 전체적으로 자금을 운영하는데 저희가 예산에 계상된 각종 사업들을 착공시기와 준공되는 시기를 분석해서 저희가 이 정도 자금은 2년짜리 정기예금에 넣다 하더라도 수시로 들어오는 세입과 비교할 때 중도에 해지를 하거나 그렇지 않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2년 짜리로 장기로 가입을 시키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24개월 짜리를 보면 금액이 대략 700억이 넘어 갑니다. 이렇게 많은 돈이 당해에 쓰지도 않고 그 다음 해로 넘어가는 그 정도로 뒤로 밀린 자금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세무2과장 이범영 지금 현재 자금이······

김강일위원 내년에도 쓰지 않을 돈, 그리고 내년도 아니고 내후년, 예를 들어서 지금 만약에 가입했다면 2년 뒤에 사용할 돈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세무2과장 이범영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강일위원 물론 중간에 들어오고 나가고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하여간 지금 이 자료만 본다 해도 700억 가까이가 당장 사용하는 돈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세무2과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예산 중에 이런 것들이 작년에도 이렇게 많았습니까?

○세무2과장 이범영 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이것이 계속사업비로 된 부분들이 바로 이렇게 2년이라든지 1년이라든지 대기하고 있는 자금입니다. 그런 자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설정할 당시에는 계속사업비가 됐든지 그 해에 공사를 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못 하니까 결국 이렇게 많이 남아 가지고 넘어 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자금계획도 보면 당해 사용한다 하면 12개월 내지는 6개월 짜리라든가 이렇게 되어야만이 사용을 하는 것인데 처음부터 24개월짜리로 들었다는 것은 예산을 세워놔도 쓸 생각을 안하고 몇 년뒤에 쓰겠다고 예산을 세웠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세무2과장 이범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몇 년간 평균적인 자금의 여유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저희가 2년자리 예금에도 가입을 하고 1년짜리, 6개월짜리, 혹은 한달짜리 이렇게 가입을 하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자유적립 정기예금 같은 경우는 만기가 전부 2001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자유적립 정기예금은 어떤 용도로 쓰기 위해서 2001년도로 이 자금은 다 넘어간 거죠?

○세무2과장 이범영 어떤 용도로 집행될 것인가는 여기서 판단은 저희가 안 하고 실질적으로 2001년도까지 그만한 돈이 예금상태로 있는다 하더라도 일상적인 안산시청의 자금을 지출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가입하는 거지 어느 용도로 꼭 써야겠다 그런 것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알 수 없는 사항입니다.

김강일위원 먼저 질문을 해약을 한 것 있느냐고 여쭈어 봤을 때 하나도 없다고 그

랬습니다. 그 동안에 올해라든가 작년의 같은 경우는 자유적립 정기예금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세무2과장 이범영 자유적립 정기예금은 계속 들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 동안에 자유적립 정기예금을 중도에서 만료기간 전에 해약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무2과장 이범영 금년도에는 한건도 해약한 것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정기예금에서도 보면 2001년 3월 27일에 만기가 되는 정기예금이 상당히 있는데 이 자금은 어떠한 기준에서 정기예금을 이렇게 드셨죠?

○세무2과장 이범영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유자금에 대한 운용사항인데 전체 세입 중에서 통상적으로 집행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이 평균적으로 나옵니다. 그런 평균적으로 나오는 사항을 제외하고 특별한 사업비가 크게 집행이 된다든가 이런 부분을 뺀 나머지가 저희가 여유자금으로 운용이 됩니다. 그 여유자금을 정기예금에 예치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김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드린 이런 부분 정도가 여유자금으로 정기예금에 운용이 되어도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가 고율의 정기예금에 가입하게 된 것입니다.

김강일위원 여유자금이라는 게 어떤 뜻입니까? 이 돈은 안 써도 돌아간다는 이야기 입니까?

○세무2과장 이범영 예. 우리가 어떤 대형공사를 입찰을 붙였으면 공사가 진행되는 기간동안은 자금이 안 나가지 않습니까?

준공검사가 되거나 기성이 검사되거나 공사실적이 있을 때 그때 바로 돈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자금이 집행이 되는 시점은 6개월, 1년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 기간에 여유자금을 저희가 정기예금에 가입하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어떤 공사의 여유자금 입니까?

○세무2과장 이범영 공사 하나 하나를 저희가 보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강일위원 공사 하나 하나가 아니고 어떤 공사가 언제쯤 시작되고 끝날 것이다 하는 그런 기준에서 정기예금을 드신 것 아닙니까? 돈이 작은 것도 아니고 100억이······

○세무2과장 이범영 예산편성이 되면 자금 수급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자금수급 계획을 수립을 해서 자금수급계획에 의해서 매년 통상적으로 똑같지는 않습니다마는 운영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선 범위내에서 여유자금을 정기예금에 가입을 해 놓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이것은 당연히 올해 해가지고 내년에 쓴다고 그러면 모르지만 내년에도 아니고 내후년 3월달에 만기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99년 9월달, 10월달 드실 때 이것은 돈을 2년 동안 안쓴다 하는 기준이 있어서 드셨을 것 아닙니까?

○세무2과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세입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필요한 자금이 바로 들어오는 세입에 의해서 충당을 하고 계속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예측이 되어서 판단이 되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돈은 계속 들어오지만 이 돈 없어도 들어 온 돈만 가지고 운영이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유자금이 완충자금밖에 안된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세무2과장 이범영 세입이 되면 그 부분이 계속 써지면서 계속 들어옵니다. 그런데 자금이 그렇게 꼭 꼬리를 물고 연결이 되어서 운영이 되는데 지금 1년 결산을 해 보면 1년 세수 중에서 순수하게 하나도 쓰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돈이 300∼400억씩 됩니다, 매년 안 쓰고 평균적으로. 많을 때는 그 보다 더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자금이 바로 연결이 되어서 그렇게 운영이 되는 겁니다.

이하연위원 덧붙여서 물어 보겠는데 금년 11월달에 예치한 돈들이 만기가 2001년 11월 아닙니까? 그러면 24개월이죠?

이율이 7% 짜리로 예금을 해 놨단 말입니다. 그 2년이라는 기간은 묶여 있어도 괜찮다는 의미잖아요?

○세무2과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이율이 더 높은 계좌로 할 수도 있잖아요?

○세무2과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런데 왜 굳이 7%자리로 해 놨죠?

○세무2과장 이범영 2년짜리 자유정기 신탁예금이 최고 이율이 7%입니다. 최고이율이 7%인데 만약에 앞으로 향후 그 이율이 8%로 올라 갈 수도 있습니다, 9%도 될 수 있고. 그런데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사실 예측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제일 높은 이율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가입을 해 놨는데 만약에 이율이 8%로 올라 갔을 경우에는 이미 7%에 잡혀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율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저희 시가 더 이익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사실은 판단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자유적립 정기예금 같은 경우에는 이율이 10.5% 짜리도 있고 9% 짜리도 있잖아요. 이것은 변동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세무2과장 이범영 자유적립 정기예금이 최고가 7.5%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3년 자리가 7.5%이고 2년까지는 7%입니다.

이하연위원 이것도 2년 만기로 해서 10.5% 든 게 있잖아요?

○세무2과장 이범영 그것은 그 당시에 그랬던 겁니다. IMF 때는 정기예금 이자가 20%까지도 올라 갔습니다. 그랬다가 지금 이율이 떨어진 겁니다.

이하연위원 알았습니다.

전준호위원 총무과장님, 와동 동정자문위원회 두번 하고 맙니까?

○총무과장 유동열 원래 동정자문위원회는 정기회의가 분기별로 1회 개최하도록 했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월 1회로 잡혀 있는 데도 있고, 거의 월 1회죠?

○총무과장 유동열 동정자문위원회는 조례상 분기 1회죠.

전준호위원 267쪽을 보면, 이건 와동 사1동이 총무과로 이관 돼서 여기에 편성 된 건데요. 운영수당, 와동은 16명이 두 번 하고 그 앞에 65쪽에 사동은 20명이 두 번만 하고 만단 말이죠. 분기별로 1회라고 하셨나요?

○총무과장 유동열 예. 분기 1회씩······

전준호위원 그러면 4번 정도는 하는 것 아닙니까? 두 번만 잡혀 있는데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총무과장 유동열 그 내용은 지금 이렇게 됩니다. 지금 와동이나 사1동은 금년도에는 동정자문위원회를 같이 운영을 하게 되는데 내년 6월 상반기 일제히 변형이 되면 도정자문위원회가 주민자치센터 위원회로 흡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2회만 세운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걸 감안 해가지고 하신 거라고요. 그러면 각동도 그렇게 했나요?

○총무과장 유동열 지금 다른 동 예산은 동 자체에서 일단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요.

전준호위원 그것이 전혀 반영이 안되고 다 4번씩 하는 것으로 했는데요.

○총무과장 유동열 다른 동은 지금 4회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자치센터가 일제히 개소 되게 되면 나머지 2회분은 절약을 해야 됩니다.

전준호위원 총무과 하고 각 동하고 이게 사전에 공유가 안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편성된 거죠?

○총무과장 유동열 네. 그런 점도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시세, 도세과장님들께 질의 하겠습니다.

지방세 송달 보상금 있죠. 지방세 전달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구체적으로?

○세무1과장 권혁수 지금 현재는 정기분에 관련된 통ㆍ반장을 통해서 송달보상금으로 지금 집행을 하고 있고, 기타 수시로 나가는 것은 전부 우편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이건 5백원씩 보상하는 거죠?

○세무1과장 권혁수 예.

전준호위원 이번에 3회 추경에 올라 온 것 보니까, 올해 것 보니까 세무1과에서 2억 3천만원이었는데 7,500만원이 삭감이 됐고 세무2과에서 1억 9,750만원에서 3천만원이 삭감이 돼 가지고 이번 3회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총 4억 2,750만원인데 3억 2,200으로 약 1억 500만원 이게 삭감이 됐어요.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세무1과장 권혁수 그것은 실제 저희가 각종 정기분을 송달을 하다 보니까 지금 사실상 대장상에는 주소지가 맞는데 실제 소유자가 없는 경우가 현재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송달하는 과정에서 나머지 집행잔액 부분을 삭감을 한 겁니다.

전준호위원 내년도에도 그런 게 예상되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권혁수 네. 예상 됩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액수는 지금 4억 7백만원에서 겨우 2,050만원 줄여 가지고 편성을 시세에 1억 9,200만원, 도세에 1억 1,500만원 이렇게 잡아 놨단 말이죠.

○세무1과장 권혁수 그 부분은 내년도에 시세과, 도세과가 되면서 시세 정기분은 시세과로 전부 넘어 가고 체납 관련된 부분은 전부 도세과로 넘어 갔습니다. 그래서 체납 관련된 부분도 내년도에는 그것을 일괄 출력을 해서 통ㆍ반장을 통해서 송달을 시켜 보려고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전준호위원 올해에도 체납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지금 총액 아닙니까?

○세무1과장 권혁수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2회 정도 했는데 내년도에는 분기 1회 정도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약 30만건 예상하고 체납도 올려 놓은 건 맞는 건데 제가 봤는데 예산 계상 자체가 전년도에 비해서 그다지 삭감을 3회에 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을 보면서도 너무 과대 계상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드는 거죠. 내년에는 다시 주소지 확인도 잘 되고 고지서를 잘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이런 예상이 있어서 이렇게 편성한 겁니까?

○세무1과장 권혁수 체납 건수가 내년도에 저희가 예상하기는 약 27만건을 지금 예정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4분기로 분기 1회에 독려를 한번 계획으로 있고 기타 나머지 일부분은 창구에서 직접 전달하는 것 또 나머지 일부는 동으로 지급을 해서 전달하는, 그 부분을 포함한 나머지 금액을 갖고 송달 보상금을 계상을 한 겁니다.

전준호위원 올해에는 체납세 징수 관련해서 얼마나 하셨나요, 몇번이나?

○세무1과장 권혁수 금년도에 일괄 고지는 한 2회인가 제가 한 걸로 기억이 되는데 정확한 자료는 한번 뽑아야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지난주까지 체납세 451억 300만원 중에서 겨우 17.5% 수납하고 말았어요, 홍보를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도. 너무 안 걷히는 것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번을 내년에는 하겠다?

○세무1과장 권혁수 체납세 관련 된 부분은······

전준호위원 그런 고지서 보내는 것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라 기왕이면 예산 자체를 보다 더 체납에 대해 사전에 방지한다든가 아니면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조치들을 하는데 돈을 써야 되는 것이지 건수만 이렇게 늘려 가지고 홍보만 두 번 해서 네 번 늘려서 예산 반영하는 거는 너무 단편적인 체납세 징수 방법 아닌가요?

○세무1과장 권혁수 일단 송달은 그렇습니다. 송달이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많이 안 되고 있는 입장인데, 그래서 우편으로 저희가 했을 경우에는 1,170원의 등기료 하고 반송료가 1천원씩 해서 2,170원이 소요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 부분을 내년도에는 송달부분으로 직접 통장을 통해서 5백원의 예산을 들여서 송달을 해 보고자 체납세 관련된 부분에 송달보상금을 많이 좀 계상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이번에 우리 공무원이 팀 만들어서 체납세 징수방법 학술발표한 것 내용 보셨습니까?

○세무1과장 권혁수 네. 봤습니다. 민간위탁 한다고 하는 부분.

전준호위원 오히려 그런 거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가지고 예산이 필요하면 반영하고 이런 것이 더 체납세라든지 아니면 세금을 징수하는데 실효성이 있지 않겠느냐, 결과적으로 제가 여기 앉아서 쭉 계산해 보니까 돈을 이렇게 수억씩 들여서 고지서 전달하는 일만 하고 있는데 별로 안 걷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님, 261쪽 부기상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요. 발상전환을 위한 자체 교육경비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총무과장 유동열 저희가 지금 발상전환을 위한 교육은 장성군을 모델로 해서 견학을 갔다 왔는데, 그래서 지금 공무원들이 가장 변하지 않는 부분이 정신적인 측면이기때문에 어떤 아이템을 새로 창안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자기가 구태의연한 행동을 개선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교육으로서만 개선이 가능하다 이런 취지를 가지고 저희가 내년도에는 다양한 저명한 인사들이라든지 각 분야별로 해서 10개 분야를 지금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은 한 교육만 시키지 않고 여러 전문가들에게동원해서 교육을 이렇게 시키려고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내년도 신규사업입니까?

○총무과장 유동열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리고 수정안에 올라 온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용역비 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검토 언제부터 하셨나요?

○총무과장 유동열 검토는 그전부터 일부 분야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하려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꾸준히 검토는 해 왔고 그전에 '80년 말인가 '90년대초에 이수영 시장님이 있을 때도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금번에 제가 본격적으로 검토한 건 총무과장 온 뒤에, 저희가 금년도 10월달까지 2단계 구조조정을 실제로 마쳐서 조례까지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숫자가 정규직 하고 일반직, 일용직이라든지 기타 청경까지 합쳐서 거의 460여명이 정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지금 공무원들이 적기 때문에 공무원 증원만 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각 부서에서 전체 다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정으로는 현재 인력으로 저희가 업무수행 능력이 한계에 봉착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설치규정이 완화 돼 가지고 금년도에 법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중앙부서의 승인을 받던 사항이 금년도 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 재량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인원이 부족한 실정에서 업무를 민간에 위탁을 해 주기 위해서 그 일환으로 여러 산재해 있는 시설들을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해서 관리를 위탁 시킴으로써 우리 행정인력 부족에 대처를 하고 그 다음에 시설도 효율적으로 관리 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준비를 하셨다면 당초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는 게 순서 아닙니까? 급작스럽게 수정안에 반영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유동열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마지막 추경에 예산을 계상을 하려고 그랬습니다마는 수정예산이 상임위원회에 안 거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계상을 하려다가 수정예산이 상임위원회에 걸치지 않고 올라 간다고 그래서 추경예산에 반영을 할려고 그랬습니다마는 내년도 본 예산에 수정예산이 상임위의 심사를 거친다고 그래서 수정예산 본예산에 정식으로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당초 본예산에 못 올리게 된 배경은 의회 의원님들한테 저희가 보고 설명회를 거치지를 못 했기 때문에 보고 거친 다음에 예산을 반영하고 하기 위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에 올리게 됐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관련해 가지고 지침 내려온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추진 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동열 총체적으로 저희가 지금 기존까지는 여러 분야에서 민간위탁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시설관리 분야는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면 거기에 위탁주기 위해서 그 분야 만큼은 지금 잠정 유보 상태에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올해까지 위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했던 사업들이 있죠?

○총무과장 유동열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혹시 올해까지 확정된 게 있나요?

○총무과장 유동열 그래서 당초 저희가 민간위탁 계획을 상급기관에 제출해서 몇가지 분야를 저희가 민간위탁 시키기로 방침을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그동안 시설관리공단 때문에 유보된 분야가 몇가지가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지금 이 용역비가 공단설립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 포함해서 어떤 시설이나 사업들을 민간위탁 내지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줄 거냐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유동열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민간위탁 추진과 같이······

○총무과장 유동열 민간위탁은 아니고······

전준호위원 그렇다고 제가 묻는 거는 당초에 정부에서 지침 내린 과감하게 행정 부분을 민간 파트로 넘기라는 지침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민간위탁 추진 지침까지 내려 보내면서 해 준 부분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나 이런 것은 없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올해안에 규정 지어서 민간위탁 넘긴다는 부분이 없다라는 것 아니에요.

시설공단과 맞물려서 고민을 한다고 그러고······

○총무과장 유동열 아니죠.

전준호위원 들어 보세요. 그렇다라면 이 3천만원 가지고 공단 하나에, 민간위탁공단 하나에 용역이 아니라 시 행정 전반을 놓고 정말 민간으로 갈게 어떤 거냐, 아니면 정말 공단을 만들어서 필요한 게 뭐가 있겠느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것이 순리 아니냐는 거에요. 민간위탁사업을 적극적으로 하라는 것 까지는 계속 미루고 시설관리공단을 이유로 들어서 그러면서 이것을 또 갑작스럽게 사전에 준비했다고 하면서도 수정안에 예산 올려 가지고 이 3천만원 가지고 시설관리공단 한다고 그러고 기존에 적어도 이런 일을 하려면 공무원 여러분들이 이런 것은 시책추진비에 올려 가지고 여기 저기 관리공단이 운영되고 있는 지역을 제대로 돌아 다니고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게 순서인데 돈 3천만원 올려서 용역 줘서 그걸 가지고 최종안인 것처럼 우리 시에 가만히 용역 주는 것 보면 그 용역 자체가 몇번 자체내로 의견 수렴하고 최종안이 됩니다. 다른 부분에서 피드백을 하거나 이런 것이 현저하게 떨어져요. 2010도 그렇고 정보화 기본계획도 그렇고 특정기관에 용역 딱 주어 가지고 나와서 몇번 의견 수렴하면 그것이 최종안이 되는 그것이 정답인양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이 자체도 다분히 우려스러운 거라는 거에요, 이렇게 3천만원 가지고 시설관리공단 타당성 조사한다는 자체가.

○총무과장 유동열 그래서 이 용역비는 이렇습니다.

저희가 행정에서 지금 아까 전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전반적으로 공무원 인력 부족에 대한 대처는 민간위탁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는 데는 일반사회단체도 되고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서 공단에 위탁을 주는 분야도 민간위탁의 넓은 범주의 개념에 포함이 됩니다. 다만 여기에 그 중에서 우리가 위탁해야 될 민간위탁 업무 중에서 시설관리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서 여러가지 산재되어 있는 시설을 공단 하나에 위탁을 해 줌으로써 우리가 공단에 성과급제를 도입을 하고 그 다음에 공단의 관리가 잘못 되면 그 공단에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다른 행정 인력이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시설관리 쪽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단을 설립해서 위탁을 시켜 주는 게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을 추진하는 배경이 되겠고 그 다음에 용역비는 공기업법에 공단을 설립하기 전에는 사전에 그런 시설공단 설립에 대한 기초용역 조사를 한 다음에 설립추진을 하도록 규정에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불 설립하기 전에 사전에 용역비를 계상해서 용역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한가지만 주무과장님이니까 물어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정부출연기관 공사라든가 아니면 지자체에서 하는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상태가 지금 우리 현재 시류라든가 추세로 봐서 어떻습니까, 그동안 조사한 바로는? 이것을 준비하시면서 나름대로 진단을 해 보셨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동열 그래서 지금 저희가 경기도 인근 시ㆍ군에 그동안 결산자료라든가 이런 것 테스크포스 해서 저희가 자료를 수집을 했습니다마는 운영이 대부분 잘 되는 걸로 돼 있고, 부천 같은 경우에는 운영이 부실한 걸로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도 어떻다 평가를 하기는 어렵지만 거기 직원들의 의견을 대면한 결과 그런 의견들을 저희가 동향을 듣고 왔는데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은 우리가 시설을 꼭 경영수지를 수입과 지출이 맞는 경영적인 차원에서 그런 균형이 맞는 시설도 있고 또 하나는 일방적으로 녹지대 같이 이런 시설 분야는 시에서 자금도 지원해 줘야 관리되는 시설도 있고 그래서 두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시설공단에서 손익계산을 하고 이런 거는 전문적으로 용역기관의 충분한 사전에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하연위원 총무과장님, 231쪽 민간합동연수교육 1박2일 민간위탁금 돼 있는 것 있죠. 그것 금년에 농협에서 했던 것 하고 같은 겁니까?

○총무과장 유동열 농협에서 한 거는 농협지부에서 주관을 해서 한 내용이 되겠고 이사항은 저희 시에서 주관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직접 주관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유동열 예. 시에서 주관해 가지고······

이하연위원 그런데 왜 민간위탁금으로 목을 잡았어요?

○총무과장 유동열 그래서 이 교육은 우리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고 교육기관에 의뢰해서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위탁금으로 우리가 예산과목을 설정해서 올렸습니다.

이하연위원 교육기관에다 위탁하기 때문에······

○총무과장 유동열 예. 민간위탁금입니다.

이하연위원 올해 농협에서 하는 것 하고 차원이 다른 거죠?

○총무과장 유동열 네.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런데 이런 내용은 농협에서 올해 또 할텐데요.

○총무과장 유동열 글쎄 그거는 내년도에 농협에서 할지 안 할지는 저희가 잘 모르겠고······

전준호위원 농협한테 위탁 줘서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동열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가 직접 주관해서 해야 됩니다. 저희가 예산 세운 거는 일반 시에서 집행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교육 프로그램을 위탁 주겠다는 거에요, 민간위탁금이라는 게?

○총무과장 유동열 그렇죠.

○위원장 임종응 그럼 민간위탁 부분에 합동연수가 여기 보면 대상은 어떤 분들로 하는 겁니까, 민쪽에 해당되는 분들은.

○총무과장 유동열 잠정적으로 사회단체라든가 지역 지도자들이라든가 민간하고 저희 공무원들 하고 같이 함께 연수를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사회단체에서 응할 것 같아요?

○총무과장 유동열 그건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공무원들 하고 같이 의사소통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응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이하연위원 통장, 반장, 동정자문위원, 새마을위원 이런 사람들을 동원하는 것 아니죠?

○총무과장 유동열 그분들도 일부는 포함이 되겠지만, 그분들만 전체 동원하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 임종응 통장님들이나 새마을지도자님들은 따로 교육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유동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시행이 되면 그분들은 배제가 되고 어떻게······

○총무과장 유동열 저희가 구성하는 거는 지금 사회단체장님들 그분들하고 지역 지도자로 해서 저희 시 위원회 참석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또 공무원 쪽 하고 이렇게 해서 한 2백명 내외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하연위원 제2건국 예산이 많이 잡혔는데 작년에 예산 잡아 가지고 기초질서가 바로 잡히는 것들이 어떻게 피부적으로 느끼는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유동열 효과 측정은 어떻게 평가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주안점을 준 데는 다중집합하는 장소에 대해서 시민들 전체로 해서 홍보하는 방향으로 기초질서 계몽활동을 벌였기 때문에 효과라는 것은 나타났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은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계도활동 하면서 시민단체 분들이 많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분들 자신들은 기초질서에 적극 동참한 것으로 저희가 보고 특히 안산역이라든지 상록수역의 보도질서, 주차질서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저희가 자체평가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예를 들면 교통질서를 잘 안 지킨다고 그러는데 현재와 같은 신호등이 많이 있고 있으므로 해서 안 지켜지는 부분도 있어요. 자체 진단이 잘 지켜지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평가가 다 다를 수 있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죠.

○총무과장 유동열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으로 잘 지켜진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종전 보다 나아지고 있다는 자체 진단이라고 의미를 두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국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종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성위원 홍종성위원입니다.

79쪽에 중형승용차 구입하는 것입니까?

어떤 내용인지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저희들이 차 있는 것 차량유지비입니다.

홍종성위원 유지비 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예. 구입하는 게 아니고.

홍종성위원 이상입니다.

김강일위원 김강일위원입니다.

101쪽에 보면 시정홍보물을 만드는데 500만원을 쓰고 의회활동 홍보물 제작은 250만원밖에 안 됩니다. 시정홍보는 할 게 더 많고 의회는 홍보할 게 적어서 이렇게 작습니까?

84쪽 하고 101쪽을 비교해 보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84쪽에 의정홍보물 제작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의정활동 홍보물 제작하는 것은 제가 여기에 몇가지 가져 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런 것을 했습니다. 3대 의회 개원 1년 의정성과라 해가지고 의회구성 현황이라든가 운영상황이라든가 의정추진성과라든가 현장 확인 의정활동이라든가 의정활동 이모저모 해가지고 책자를 2천부 만들어 가지고 의원님들도 드리고 그 다음에 각동, 실과, 타 시군의회, 유관기관 단체도 배부를 하고 또 자체 보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82쪽에 보면 일반수용비로 해가지고 여러가지 홍보물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회의록을 당연히 제작하는 거고 의회소식지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의회할 때마다 하고 나서 총 정리를 해가지고 의회소식지를 제작합니다. 이런 내용인데요. 그 다음에 기록보존사진도 만들고 의회수첩도 제작하고 이래 가지고 이쪽에 사실 9천여만원을 세워 놨습니다.

84쪽에 있는 것은 250만원 하고 참고자료 제작해 가지고 400만원 해서 650만원 되어 있고······

김강일위원 그러면 의정활동 홍보물이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여러가지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선 의회소식지라 해가지고 의회가 끝나고 나면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3천부를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각 주요기관이라든가 의회라든가 의원님들이라든가 각 동사무소 이렇게 배부한 게 있고 그 다음에 안산시의회 안내라 해가지고 작성하는 게 있고 또 각종 리우렛 같은 것도 제작을 해 가지고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84쪽에 의정활동 홍보물 제작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뭘 만드는 거냐는 말씀이죠.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그것은 이런 것인데 의회운영상황이라든가 의정추진 성과라든가 그 다음에 현장활동 하는 의정활동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록해 가지고 배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주로 어디다 배부합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배부하는 게 우선 위원님들 여러부씩 드리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를 동당 70부씩 주고 각 과에 한부씩 주고 타 시군의회에 한부씩 주고 경기도의회에도 주고 유관기관 단체에 150부, 자체보관분 100부 정도 보관해 가지고 필요할 때 다른 데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이것은 몇번 만들죠? 한번 만듭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2,000부 만들었어요.

김강일위원 여기에 된 것을 보면 100부×5회로 되어 있습니다. 다 합쳐봐야 500부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이 나눠 줍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이것은 대충 5천원 단가를 잡아 가지고 그러는데 부기는 표기가 너무 추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실제로 단가가 5천원이 아니네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예. 지난번에 했던 것은 5천원이 안되죠. 앞으로 만들 것은 이것 보다 조금 부수를 늘리고 질도 높이고 하려고 기획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이번에는 500부만 만들 것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대충 계산해서 잡아 놨는데 다시 세부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예산도 그렇고 국장님이 하신 말씀하고 앞뒤가 맞지 않아요. 앞의 의회소식지를 말씀하시는 건지 뒤의 홍보물 제작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대답하시는 게 헷갈린다고요.

좋습니다.

다음에 또 물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의원들이 활동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국어사전 하나 없습니다. 모든 입법활동을 한다든가 법률관계라든가 이런 것 확인을 해 보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찾아 보고자 하면 도서관을 가서 자기가 사전을 찾아 보지 않으면 책상에서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컴퓨터라든가 인터넷을 많이 활용하는 의원들도 많이 있는데 영한사전이라든가 한영사전 이런 것들은 한권씩 의원들한테 제가 볼 때 기본적으로 구비가 되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의원들 개인적으로 사야 되는 것인지 의회에서는 이런 걸 일괄 구입해서 의원들한테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물어 보고 싶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지난번에 사석에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직원들 하고도 상의를 했는데 명년도에 구입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우선 국어사전 말씀하셨는데 국어사전이라든가 기타 예산의 이론과 실제라는 책자도 굉장히 좋은데 그 책자도 한부씩 구해 가지고 드리는 것으로 하고 영한사전 하고 최소한도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책들은 의원님들 개개인 책상에 놓고 보실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물론 다들 많은 능력을 갖고 계신분은 계십니다마는 여러모로 또 부족한 면을 느끼고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의회는 의원들이 자기 자질 내지는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명년도에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 가을로 정규세미나 같은 것도 하고 수시로 전문강사라든가 사계의 전문가를 초청해 가지고 필요한 아이템을 선정해 가지고 주제를 정해서 의원님들 초청해 가지고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이상입니다.

이하연위원 85쪽 중간에 보면 선진국 의원 초청여비가 있죠. 이것 중국안산시 의원

들 초청여비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중국 안산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을 초청하는 것을 상정하고 해 놨습니다. 그런데 2년 전에 저희 의회에서 초청을 받아 가지고 중국에 한번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례 차원에서 작년에 우리가 초청을 했었는데 양자강 범람으로 인해 가지고 못 오게 되었고 금년에도 역시 홍수로 인해 가지고 못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초청하려고 세워 놨습니다.

이하연위원 이것 체제비 부담해 주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그렇죠. 체제비 부담입니다.

이하연위원 초청을 하려면 잘 하지 중국 안산 형편 없는 데 그런 데 초청해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우리 시하고 자매결연도시고 우리가 한번 초청을······

이하연위원 어떤 주제를 택해 가지고 우리 하고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한다든가 이렇게 되어야 내용이 채워지는 것 아닌가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답례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건데 지난번에 한번 초청을 받았거든요. 문호를 튼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한 건데 한꺼번에 만족할만한 그런 수준까지 가기는 어렵고 차츰 차츰 교류를 심도있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초청을 하면 예를 들면 교통문제라는 측면에서 주제를 정해 놓고 같이 토론할 수 있는 자리라도 마련한다든가 예를 들면 비용이 조금 더 들어 가더라도 그런 내용이 될 수 있게끔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의회운영에 관련해 가지고 그쪽 친구들 하고 우리 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내용을 가지고 서로 의견을 교환해 본다든가 그런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잡혔으면 좋겠다는 거죠.

전준호위원 전준호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 당초 예산편성할 때 예산요구하죠?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예.

전준호위원 요구할 때 의회시책업무추진비 얼마 요구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2천만원 요구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변동이 있었죠?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전년도는 2,125만원이었습니다.

전준호위원 기획담당관님 거기 서 보세요.

기획예산담당관실 시책업무추진비 올해 얼마입니까?

제가 대신 답변 드릴게요.

올해 예산편성한 게 2,950만원입니다.

정정 하겠습니다. 7,150만원, 2,950만원, 500만원, 3,700만원 7,150만원 맞나요?

확인 안 해 보셨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제가 자료 뽑아 놓는 것을, 지금 별안간에 오는 바람에 그 자료를 안 가져 왔습니다.

전준호위원 세목별로 총액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나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모르세요?

예산서에도 세목별로 조서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저희들이 명년도에 요구한 것이 7,15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권 직원이 전부 32명이 됩니다.

전준호위원 그리고 전혀 없었던 공통관리 시책추진비가 3,700만원 새로 생겼죠?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어디에 쓰실 거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그것은 저희들 과에서 쓸 것이 아니라 시정시책을 추진하면서 불법노점상 단속이라든지 또한 노래방이라든지 갑자기 생기는 시책, 또한 수해복구에 따른 이런 데 예측하지 못한 그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투입되는 풀적인 그런 경비로 요구를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올해나 전년도에는 뭘로 썼습니까, 그런 용도를?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그런 것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것을 풀 경비가 없어 가지고 저희들 같은 경우 금년도에 지난 명절 때 노점상들이 우리 관내에 6개소가 생겼었는데 그때 전직원을 동원하면서 저희들이 식사를 제공했는데 그런 경우에 이런 풀 운영비가 없어 가지고, 풀 시책비가 없어 가지고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하연위원 기획담당관님 작년도나 올해 쓸 때 어떤 예산에서 썼느냐 그것 물어 봤잖아요. 그것을 말씀해 주셔야지, 엉뚱한 대답하지 마시고.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그 관계는 해당과에 서 있는 것도 좀 썼고, 그 다음에 풀 운영비에서 썼습니다.

전준호위원 올해 풀 운영비 2천만원 가까이 또 증액했죠?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그것은 당초에 6,300이었다가 지난 추경에 증액 됐습니다.

전준호위원 거기도 있고 각 해당 실과소에도 업무추진비 다 있지 않습니까?

188%라는 엄청난 증액을 기획예산담당관실에는 하고 의회사무국에서는 2천만원 요구안을 올렸는데 1천만원 잡아 놨어요. 그리고 거기까지도 좋은데 제대로 진단을 했으면 어떻게 해서 2차 수정안에 3,700만원의 기획예산담당관실에 공통관리 시책추진비 700만원을 삭감하고 다시 의회에 시책추진비 700만원을 삭감하고 다시 의회에 시책추진비 700만원 올려 놓는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가 있습니까? 사업예산 수요 판단을 예산 세울 때 이런 식으로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우선 그것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의회의 예산이 줄었느냐 늘었느냐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시책업무추진비를 계상을 하면서 특히 의회사무국에 대해서 시군별 것을 '99년도 계상된 것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미 위원님들이 자료를 가지고 계시지만 저희들이 실링 대비해서는 제일 높고 금액으로 대비해서는 두번째가 되는데 그래서 당초예산에 의회에서 2천만원 요구했던 사항을 1천만원으로 삭감했던 사항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전준호위원 오전에 많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편성 과정에서 말씀을 많이 못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사안 하나만 봐도 예산이 제대로 안 서 있다는 거에요. 지금 이 예산서가 통과 되면 그대로 유효한 거죠. 똑같은 항목이 두장씩 겹쳐 가지고 예산이 편성된 예산서가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똑같은 항목이요.

전준호위원 네. 유인을 할 때 점검을 하시고 해야지 그 정도로 예산이 부실하게 짜여진다는 증거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그거는 혹시 유인과정에서 잘못 됐는지 모르겠지만 계수 숫자에 대해서는······

전준호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게 의회 업무추진 하나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는 건데 의회사무국과 관련 돼 있어서 지금 오시라고 해서 말씀 드리는 거에요. 다른 사안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당연히 포함돼야 할 예산이 빠져 가지고 수정안에 다시 올라 오고 말이죠.

예산을 분명하게 100% 완결을 얘기하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사전에 해야 될 사안들을 점검 하시라는 거에요. 의회가 무슨 속된 표현으로 핫바지도 아니고 말입니다.

예산이 어떻게 2천만원 요구한 게 1천만원이 죽었다가 다시 700만원이 올라오고 의회를 상대하는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업무추진비를 줄여서 다시 세우고 그런 예산편성이 어디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지금 말씀하신대로 물론 3,700만원이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로 들어가 있지만, 그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쓸 그런 시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예산이고······

전준호위원 소위 말하면 총액 편성했다는 것 아닙니까, 실과소로 다 배분하지 않고? 이런 것은 총액 편성하면서 왜 다른 일반운영비나 수용비는 다 그렇게 하지 않나요? 국별로나 아니면 총액 편성해서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편성하라고 한 것 여기에 다 지금 산출근거 내가지고 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적도 많이 받고 단가 하나 가지고 지적 받고 총액 편성을 할려면 이런 거 총액 편성하듯이 다른 수용비나 다른 실과소에도 총액 편성을 도입해야죠.

필요한 데다가는 다 갖다 붙여서 예산 짜고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과거 그대로 따라 가지고 예산편성하고 그런 표본이 이런 거에요. 더군다나 의회를 상대하면서 의회 예산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대외적으로 집행부가 의회와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시정을 펼쳐 간다고 볼 수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성질상 풀이라는 그런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다른 과로 부터나 다른 부서에서 약간 질책 그런 것들도 받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 저희 시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공통적인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준호위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기획실에서 주민편익사업 풀비 3억원 책정 됐었죠. 그 명세 좀 제출해 주십시오. 집행 내역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응 한가지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아까 김강일위원님도 질의했듯이 의회소식지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의회소식지가 지금까지 임시회나 정기회 회기 끝나면 만들죠?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네.

○위원장 임종응 그런데 이게 보면 저희 의원들도 필요로 해서 몇부 가져가게 되고 또 동사무소에 7,80부씩 아까 말씀 하셨듯이 갖다 놓고 하는데, 이것이 보면 거의 시민들한테는 알려지지가 않고 있거든요. 우리 의원님들이 이것 갖다가 돌리기 전에는 일부러 갖다가 할 수 있는 양도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또 동에 비치해 놓은 게 결국은 그냥 다 사장 되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제가 한번 질의하는 거는, 우리가 1년에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는데 종이의 질이 일반신문 보다는 질이 좋거든요.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만들어 내는 게 일반 신문보다는 질이 좋은데, 1년에 예를 들어서 한두번이라도, 시 집행부에서는 시 신문을 만들어 내지 않습니까? 시 신문 해서 반상회 때 시민들한테 알려야 될 사항 이런 걸 홍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의회 소식지도 1년에 1번이나 2번 정도는 조금 질을 종이 질을 낮게 해서 대량으로 만들어서 반상회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시 신문 나갈 때 그런 데다가 같이 배포할 수 있는 방안이 안 되나, 그러면 지금 같이 관례대로 동사무소는 70부씩 넣고 타지로도 가는 그런 방법이 좀 어떤가 하더라도 1년에 한 두번은 다량으로 신문처럼 만들어내서 안산시의회 소식을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게 반상회 같은 데다 신문하고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안 되나 같은 예산 범위내에서 그런 방법을······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그런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계속해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국ㆍ소의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


○출석위원(9인)
임종응홍종성김강일김명환박종원
이하연전준호정권섭황호명
○출석전문위원
박영운
○출석공무원
위원장임종응
기획실장이용수
행정지원국장전서규
의회사무국장임종호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감사담당관이범구
문화체육담당관이철현
정보화담당관이종길
총무과장유동열
민원봉사과장최병덕
세무1과정권혁수
세무2과장이범영
재무과장김진근
관산도서관장장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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