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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78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2.1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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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안산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 12월 15일(수)

장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0연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0연도세입세출예산안

가. 도시계획국, 건설교통국,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소관


(10시14분 개의)

○위원장 임종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연도세입세출예산안

가. 도시계획국, 건설교통국,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임종응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심사일정에 따라 도시계획국, 건설교통국,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0년도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국 소관 2000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위원 이하연입니다.

건축과 904쪽 무허가 건축물 철거 피해보상 50만원씩 5회로 잡혀 있는데, 어떤 내용 어떤 방식으로 보상을 하겠다는 겁니까? 1회 하는데 50만원 하겠다는 것인지 동도 표시가 안돼 있고 해서.

○건축과장 황하준 건축과장 황하준입니다.

무허가건축물 철거 피해보상금은 저희가 철거집행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간혹 예기치 못한 그런 사고가 발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피해가 발생되면 민간부분 피해발생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보상을 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보상을 하는 것은 하는 건데 계산방식이 어떻게 해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나오느냐 이거에요.

○건축과장 황하준 이건 저희 판단으로 대략 250만원 정도 가지면 1년 동안 철거 업무를 함에 있어서 민간 피해 발생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했고 특별한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하연위원 무허가 건축물을 예를 들어서 철거를 하는데 있어서 무허가 건축물이 한 개동을 철거한다 그러면 한개동에 대한 규모도 있을 것이고 여러가지 있을텐데 이렇게 무한정 5번 하는데 한번 하면 50만원 들 것이다 이렇게 불확실하게 예산을 잡을 수가 있나요?

○건축과장 황하준 예산을 세우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정확하게 그런 사례별로 분석을 해서 세우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이 사항은 저희가 어느 현장에서 건축물을 철거하는 과정에 있어서 철거 당하는 건축주 입장에서 거세게 항의를 한다

든가 해서 그 현장에서 순간적으로 피해상황이 발생 됩니다. 그때 그 피해 상황 정도에 따라서 보상을 하기 위한 금액이 되고, 여기에 50만원 5회로 한 것은 그러한 사례를 예를 들어서 예산을 세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이것이 인적피해에 대한 보상이에요, 물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에요?

○건축과장 황하준 인적, 물적 모두 포함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방식으로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하연위원 우리 안산시의 무허가 건물에 대한 파악이 안돼 있나요?

○건축과장 황하준 파악은 다 되어 있습니다. 기존은 파악 되어서 저희가 모두 관리를 하고 있는데 주로 신발생 되는 경우에 1차, 2차 계고 절차를 거쳐서 행정대집행을 하게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행정대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순순히 응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예기치 못했던 피해가 발생이 될 수 있고,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가 민간부분 피해발생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보상을 해주기 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무허가 건축물을 철거하게 되면 그 건축물의 규모가 있을 것이고 그 규모의 값어치가 얼마정도 나간다는 판단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에 대한 보상 아니에요?

○건축과장 황하준 그런 건 아닙니다.

그야말로 50만원을 들여서 무허가 건축행위를 했는데 시에서 철거를 함에 있어서 건축주가 이미 돈을 들인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예산이 아니고, 그건 시에서 해줄 수가 없습니다. 불법 무허가 건축행위를 한 사항을 저희가 철거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저희 공무원이 철거를 하는데 업무방해를 하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철거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바로 인접된 건축물의 창이 깨진다든가 또 사람이 좀 다치게 된다든가 서로 밀고 당기는 그런 과정에서, 그랬을 때에 발생되는 그런 피해사항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보상금이 아니라 철거비용에 해당 되겠네요. 철거비용이라고 표기해야······

○건축과장 황하준 그래서 철거를 하는데 발생되는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하는 금액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철거 피해보상금으로 표기한 겁니다.

이하연위원 이건 예산을 잡기는 1회당 50만원을 잡았지만 예를 들어서 1회당 100만원이 나갈 수도 있고 1,000만원이 나갈 수도 있고 불투명한 거네요. 예를 들어서 철거하는 과정에 사람이 중경상을 입는다든가······

○건축과장 황하준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금액상으로 봐서는 상당히 적은 것이고······

이하연위원 적은게 아니라 너무 막연한 예산이죠.

○건축과장 황하준 위원님 말씀도 이해는 됩니다만 그러나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런 예산이 서 있지 않으면 갑자기 철거를 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피해상황이 발생 되었다 그럴 경우에는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그런 뒷받침이 전혀 안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차라리 지금까지 관례로 봐 가지고 철거하는데 드는 비용이 이런 정도는 들더라 이렇게 잡아야 내용이 더 적법한 거죠. 그러면 주택가 불법 건축물 피해보상금도 같은 내용입니까?

○건축과장 황하준 네. 같은 맥락입니다.

이하연위원 불법건축물 하고 무허가 건

축물 하고 차이점이 뭐에요?

○건축과장 황하준 표현을 그렇게, 무허가 건물 또는 불법건축물 이렇게 표현을 각각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하연위원 그런데 오히려 불법건축물은 예를 들어서 인적피해에 대한 보상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물적피해에 대한 것은 우리가 보상을 해줄 필요가 있나요? 오히려 자신이 철거해야 될 문제이지.

○건축과장 황하준 그 사항에 대한 피해보상을 하는 사항이 아니고 지난번에 저희가 철거를 하는 과정에서 인근에 있는 승용차에 철거잔재물이 튀어 가지고 유리가 깨졌다든가 승용차를 파손 했다든가 그런 전혀 예기치 못한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물적피해가 되기 때문에 같이 하나로 묶어 가지고 계상 했습니다.

이하연위원 도시계획과, 종합안내도 개ㆍ보수비 100만원씩 해서 5명 3회 했는데 종합안내도 개ㆍ보수비가 한명이 한번 나가는데 1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도시계획과장 이성연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93년도부터 시내에 종합안내도를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시간이 많이 흐르고 또 옥외이다 보니까 퇴색 또는 훼손된 게 있어 가지고 그것을 연차적으로 우선적으로 훼손된 부분부터 보수할려고 보수예산에 세워 놓은 겁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1개소 가는데 5명이 가야 되고 3개소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지 이걸 언뜻 봐 가지고는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이 이해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그것을 분기별이나 이렇게 계획을 잡아 가지고 한 5개소 정도를 1년에 걸쳐 가지고 세 번에 나눠 가지고 우선 심하게 훼손된 부분부터 우선 정비할려고 그런 겁니다. 5면씩 세 번에 걸쳐서 보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15면 정도를 보수하겠다는 겁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종합안내도가 안산에 몇군데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저희가 230개 정도 됩니다.

전준호위원 5명이 아니고 다섯군데 장소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네. 거기 오타가 되었습니다. 면입니다, 5면. 죄송합니다.

전준호위원 예산서를 제대로 검토를 안 하시니까 이런 일이 나오죠. 다른 국에도 보면 예산서가 2장짜리 겹쳐 있고 페이지가 바뀌어있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실ㆍ과ㆍ소에서 예산요구하고 예사편성할 때 자료 다 올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제대로 검토를 해서 내면 이런 걸 가지고 질의할 이유가 없죠.

이하연위원 그 위에 도시보행자 안내시설 정비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이것도 도시보행자에 관한 안내시설이 안산에 몇군데 설치되어 있어요? 한군데 설치하는 내용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아닙니다. 지금 저희시가 한 7년 전에 시 예산으로 도시보행자 안내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약 91개소를 설치해 놓은 게 있습니다. 말씀 드리면 전철역사 앞에 방향표시 된 것, 어디 시청 방향 표시 해가지고 스텐레스로 해서 안내도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한 7,8년 되었는데 지금 지명이나 글자 자체가 바뀐게 많고 또 오래되다 보니까 퇴색이나 변질된 게 있어 가지고 그것을 도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전반적으로 저희 시내를 도시보행자 안내표지판을 일괄적으로 새로 설치할 그런 예산입니다.

이하연위원 금방 우리 전준호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예산편성을 할 때 전반적으로 이렇게 표기를 해 놓으면 무슨 내용인지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올바른 예산심사가 되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이것은 저희가 새로이 계획을 해가지고 안산 전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새로 외부인이나······

이하연위원 국장이 있었으면 국장한테 얘기를 할텐데 이게 지금 제가 질문한 내용들이 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글쎄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제가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가능한 저희가 부기나 표기가 확실하게 되는 것은 근거를 제시 해가지고 예산에 세워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은 새로이 구상을 하니까 저희 계획상에 이 정도 되어 가지고 몇 개라는 것은 넣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설계를 하고 조사를 해가지고 전반적인 계획이 확정이 되기 전에는 조금 숫자 표기가 어려워서 그런데 그건 앞으로 그런 식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

이하연위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간단하게 표기를 잘만 하면 얼마든지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는 내용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황호명위원 추가로 묻겠습니다.

어떤 시설인데 1개소 만드는데 3억 5천만원이나 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1개소가 아닙니다.

저희시 전체에 쉽게 말씀 드리면 역전앞이나 시청앞에 버스대 있는데 그 다음에 교차로, 이것은 학교방향이나 시청, 관공서를 안내할 수 있는 것 버스에서 내리면 내가 어디로 가고자 할 때 방향 제시를 해주는 도시보행자 안내판입니다. 이게 200개가 될지 300개가 될지 그건 설계를 해가지고 그 방향 표시되는 것도 있고 3방향, 4방향, 5방향 표시되기 때문에 금액을 정확히 산출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황호명위원 알았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 현수막 게시대, 벽보게시판 그 시설비를 개ㆍ보수비는 방금 설명을 했으니까 그건 빼고 나머지 4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현수막게시대 설치가 500만원씩 18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에 프랑카드게시대를 여러개 설치해 놨는데 이게 홍보나 광고수에 맞춰서 프랑카드 게시대를 많이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황호명위원 현재 저희가 볼 때에는 그렇게 적은 숫자가 아니라고 보고 그리고 굳이 이런 부분을 시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게시대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을까, 예를 들자면 특정업체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 광고겸 광고 하고 위치만 정해주고 민간인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도 어디에선가도 그런 걸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지역이 있다고 들은 바 있는데 안산 같은 데도 굳이 이런 것들을 시비를 전체적으로 들여가지고 만들어서 시에서 또 관리하고 이런 것 보다도 어차피 앞으로 이런 시설물들이 전반적으로 민간위탁 부분으로 흐르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시설물도 어떤 민간인한테 나름대로 위치만 정해주고 거기다 세우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런 방법도 한번 다시 검토 해가지고 모색을 해야 할 필요성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더군다나 지금도 많은데 18개 더 설치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밑에 행정광고물 정비계획용역 그 부분하고 그 밑에..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광고물 정비계획 용역하고 행정광고물 정비사업은 같은 건인데 그 밑에 행정광고물 정비사업을 위해서 그 위에는 용역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시의 도로변 교차로 같은 데 보시면 사설 안내표지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청, 세무서, 종교, 사찰 여러개의 표지판이 4개, 5개, 많은 데는 10개 이상도 서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저희가 공공성이 있게 표시해 줄 기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모델이나 문안 그 다음에 설치장소 같은 것을 용역을 해서 내년도에는 통일성 있는 표지판을 설치해 줄려고 합니다.

황호명위원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경찰서면 경찰서, 세무서면 세무서 자체적으로 나름대로의 자체 광고판을 세우는 게 아니고 안산시에서 통합적으로 세워주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네. 그렇게 해 볼려고 합니다. 교차로 같은 데 여러군데 설치하다 보니까······

황호명위원 그전에는 어떤 형태를 취하고 있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개별로 자기들 세우고 싶은 자리에 자기들 임의로 건설과에서 일부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가지고 설치한 것도 있고 또 거의 대다수가 불법으로 임의로 설치를 한 것이 대다수가 있습니다.

부담금 관계는 나중에 저희가 용역을 해가지고 그 기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공공성이 있는 세무서나 이런 데는 저희가 설치비를 받는 것 보다는 일반 사설 사찰이나 교회 이런 데는 부담을 시켜 가지고라도 해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우선 시범적으로 이번에 한번 용역을 해가지고 안을 만들어 가지고 해당기관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설치를 해 볼려고 합니다.

황호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생소한 부분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 면도 양해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 890쪽에 민간위탁 부분부터 그 밑에 시설비 그러니까 화랑유원지 전반적으로 되겠죠. 그리고 대부동 공유수면매립사업까지 일괄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알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특성변경자료 입력 7,000만원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자로 대부동지역이 도시지역으로 되어 가지고 오늘자로 도시재정비계획에 따른 공람공고가 오늘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게 의회의견청취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들어 가지고 내년 1월달에 시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내년 2, 3월경에 경기도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도시재정비에 따른 도시계획결정을 저희가 득할려고 합니다. 그 결정에 따른 것을 저희가 컴퓨터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사항을 전부 변동이 있습니다.

대부동 같은 경우는 과거에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이 준농림, 농림지역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도시지역내에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이다, 일반상업지역이다, 공업지역이다, 또한 거기에 따른 시설 자체가 다 폐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최종 재정비에 따른 걸로 해가지고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자체를 변경 수정하는 작업입니다. 그 용역입니다. 그 다음에 재정비용역은 저희가 금년도 당초 계획 때는 금년도에 재정비가 끝나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건교부에 국토이용계획 심의를 올렸는데 거기서 농림부 하고 관계가 의견이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게 상당기간 지연이 되었습니다.

한 6개월 정도 지연이 되다 보니까 재정비안은 최종적으로 의견이 마무리가 되었는데 그것을 상부기관 승인을 받아 가지고 최종 지적고시를 해가지고 일반인 토지에 표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표기기간이 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금년도 예산에 있는 것을 삭감 시키고 불용처분 하고 내년도 예산에 삭감시킨 만큼 새로이 확보하는 겁니다, 2억 5천은. 그 다음에 화랑호수 관리 안내판 제작입니다. 이것은 화랑저수지 주변에 현재 불법낚시라든가 쓰레기 투기 이런 것으로 상당히 지저분하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그것을 공지에 경작하는 것 경작금지판, 낚시 금지, 쓰레기투기예방에 대한 안내판을 설치하고자 하는 그러한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화랑유원지 호수주변 정비공사 24억 9천만원은 저희가 금년 2회추경에 금년도 예산 4억 하고 내년도 8억 해서 약 12억을 이미 승인 받은 바 있습니다.

저희가 설계를 하고 이런 과정에 일반시미의 의견이나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다 보니까 저희가 최초 계획은 호수주변의 지저분한 것만 정비를 하고 잔디나 식재를 하고 호안이나 정비할려고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화랑유원지 남측 2만 3천평에 유희시설 민자유치사업이 최종공모가 끝나 가지고 2개 업체가 지금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중으로 심의위원회 개최를 해서 업체선정을 할려고 하고 내년도에 모든 유희시설이 들어오는 것으로 지금 저희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물려서 어차피 호수정비를 할려면 호수도 일반시민이나 외부에서 온 사람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차원의 호수정비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계획에서 일부 시설이 추가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거기 산책로도 포장을 안 하고 일반 토사로 두고 호안 자체도 법면 호안블럭 하고 잔디만 식재하는 걸로 계획이 되었는데 거기다 파고라나 인공섬, 수변데크 같은 것을 설치해서 시민이 물에 접촉하기 쉽게끔 하고 그 다음에 일부 벤치, 잔디 등을 설치 해가지고 시민이 야간에도 걷기가 좋게끔, 왜냐하면 거기는 가로등을 설치하기가 어려운 지역입니다. 가로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철새나 이런 게 접근이 안되기 때문에 사람이 걷는데

지장이 안 갈 정도의 조명을 할 수 있는 잔디등이라든가 또한 벤치 또 거기에 벗길 조성을 할려고 전체 주위가 약 1.6㎞ 됩니다.

그 주위를 좌ㆍ우 산책로를 중심으로 해서 벗길조성도 저희가 할려고 합니다. 도면을 가지고 간단히 설명을 드릴까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서 저희가 도면을 준비해 왔습니다.

황호명위원 그걸 설명을 하기 전에 이 부분까지 곁들여서, 방금 말씀 도중에 유희시설 민자유치 계획을 말씀 하셨는데 2개 업체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2개 업체가 어느 업체인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외부에서 들리는 얘기들이 여러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그 업체는 공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조금 이따가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호명위원 그러면 그걸 먼저 설명을 해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들으면서 여쭙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도면설명)

정권섭위원 그 설계는 어디서 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2단계 사업 수변공원 있지 않습니까? 20만명. 그 수변공원 조성을 하는 한국종합엔지니어링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큰 용역회사입니다.

황호명위원 지금 국내에 이와 비슷한 지형을 갖고 있는 인공호수가 있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일산의 호수공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 모델하고 조금 유사한 겁니다.

황호명위원 왜냐하면 일산의 호수공원도 물론 잘해 놨다고 얘기들은 합니다만 그쪽 지역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물 자체의 오염도의 심각성 그런 부작용들도 우려되는 부분이라구요. 그러기 때문에 방금 정위원님께서도 어디에서 설계를 했느냐 이렇게 여쭈시는 부분과 동시에 국내에 이런 것이 없다든지 아니면, 물론 잘 알아서 여러가지 종합적인 검토 속에서 진행이 되고 있겠지만 국내에 없으면 하여튼 해외에서라도 이런 모델이 있는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이런 모델은 외국모델을 많이 도입을 한 겁니다. 국내기술 자체가······

정권섭위원 그 부분이 외국모델을 도입했다고 그래서 여기에다 적용한다고 해서 맞는 건 아니에요. 화랑저수지는 화랑저수지 나름대로의 특성을 살려서 그게 환경친화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설계한 팀이 아무리 큰 회사라고 하지만 그 큰 회사에서 환경전문가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전문가가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전문가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네.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럼 안산의 해양연구소에도 갯벌이나 이런 호수에 대해서 연구하는 박사들이 많이 있는데 연구원들이, 그런 사람들한테 자문도 한번 구해 봤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그래서 저희가 호수안에 있는 수초 같은 것을 건들지 않는 것은 그것을 건들 경우에는 철새나 환경생태계에 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호수밖 주변 자체만 정비를 하는데, 또 정비하는 법면 자체도 그래서 저희가 이 법면도 이러한 방법으로 친환경적인 측면에서 안을 도입을 하다 보니까 시설을 많이 하지 않고 법면에 잔디나 이런 식으로 해서 최소한으로 깨끗하고 이러한 차원만 저희가 도입을 한 겁니다.

이하연위원 지금 얘기를 들어 보면 가로등도 설치를 하게 되면 철새의 접근이 어렵

기 때문에 설치 안 하겠다 좀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네. 그래서 이 등을 저희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하연위원 어떻든 그런 이유 때문에 등을 설치하는 것도 부적절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지금 쭉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거기 철새 안 옵니다. 바깥에 유희시설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 밑에 내려가지고 떠들썩한데 철새 오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그런데 어차피 여기는 유원지로 지정이 된 겁니다. 우리 시민이 와서 이용을 할 수 있는 부지로 지정이 된 상태에서······

이하연위원 그러면 유원지에 걸맞는 형태로 개발을 하면 되죠. 지목상으로는 분명히 유원지에요. 그런데 내용은 일정정도 공원의 내용을 갖추고 또 한쪽에는 유희시설을 만들고, 거기에 과연 유희시설이 만들어져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떠들고 할텐데 그리고 지금 개발내용도 쭉 훑어보면, 철새 오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현재까지 상당한 철새가······

이하연위원 현재는 오는데 그렇게 개발이 이루어졌을 때 오겠냐 이거에요. 그럼 아예 그걸 상정하지 말고 계획을 하시든지.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이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차원이라면 물을 이용하는 시설이 되어야 되겠는데 보트장이라든가 이런 여러가지 도입을 해야 되는데 1차적으로 이번에는 유희시설이 들어오는 것과 맞춰서 어떤 정비차원에서 계획을 하고 나중에 이용이나······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바깥에 바로 근접한 거리에 유희시설 만들고 사람이 호수 아주 가까이 근접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철새가 오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등불은 달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논리에 안 맞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저희는 그렇습니다. 가능한 그런 차원까지도 생각을 해가지고 많은 시설이나 이런 것을 지양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전혀 그것을 철새를 위한 이런 시설이 아니고 어차피 정비를 해야 되지만 최대한 그런 측면까지도 생각을 해가지고 시설에 대한 계획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하연위원 정비를 하는 것은 동의하는데요. 저도 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투입된 내용을 보면 상당히 큰 공사입니다. 적은 공사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 바로 가까운 거리에 유희시설까지 들어가는데 있어서 내용적으로 상관관계가 과연 있겠느냐 하는 의문점을 제기하는 거에요. 정비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저희 생각에 이것은 이렇게만 정비를 하면 상당히 호수에 대해서는 아마 유일한 이 근처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그런 호수가 될 겁니다.

상당히 저희가 보기에 기대도 많이 하고 또 계획도 신경을 많이 썼는데 이 정도만 정비를 해 놓으면 그다지 크게 환경이나 이런 데도 문제도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이용하는 시민 자체에서도 상당히 편리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호수주변 정비공사를 하기 위한 공청회라도 한번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공청회 같은 것은 안 하고 저희가 전문가들 하고 앉아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시에서 관계공무원들이나 일반 용역회사 전문가 하고 한번 간담회식으로 대화는 한 적은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거기에 여러 종류의 조류가 서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거기에 대한 조사나 연구된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글쎄 거기까지는 저희가 조사를 못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럼 앞으로도 거기 낚시터는 계속 유지 하실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낚시터는 저희가 정비하고는 일체 낚시에 대한 것은 못하도록 할 겁니다. 지금 수질에 대한 주 오염은 낚시로 보는데요. 그 다음에 밖에서 들어가는 쓰레기 투기로 인한 오염으로 보는데 그 두가지에 대하여는 정비공사가 끝나면 이 유원지 관리부서는 전적으로 가서 여기에 대한 것은 일체 낚시나 이것은 못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정권섭위원 5만평의 화랑유원지 저수지가 큰 것도 아닌데 거기에 간이섬을 만들어서 산책도 하는 부분은 이것도 개발하므로써 환경파괴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글쎄 환경파괴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모든 계획이나 시설을 배치할 수가 없다고 봐요. 그걸 최소로 줄이면서 계획에 들어가는 건데 요즘 같은 경우도 하다 못해 공원을 조성해도, 물론 길을 내도 생태파괴 이런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참 어려운 말씀인데 그래서 저희도 어차피 공원이라는 게 있으면 이용하는 시민이 쓸 수 있는 산책로라든가 파고라 하다 못해 벤치가 설치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일부의 산림이 훼손이 안되고는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는 최소한의 훼손이 들어가면서 이용하는 시민이 불편이 없는 한도내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황호명위원 알겠습니다. 그걸 치워 주시고 앉아서 답변을 하시죠. 거기에 덧붙여서 아까 연장선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자유치 2개 업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민자유치 유희시설에 대한 신청을 저희가 12월 9일날 최종 마감을 했습니다. 처음에 저희 설명회 오고 그런 건 13개 업체가 와서 설명회를 듣고 신청서를 저희한테 교부를 받아 간 결과 최종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신청한 업체는 2개 업체입니다. 그게 지금 (주)대경마이월드 그 대표는 이기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투자금액은 약 260억원 정도의 재정을 갖고 있는 회사고, 또 하나는 (주)안산화랑랜드라고 해갖고 심영호씨로 되어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업체는 서울 강동구에 있는 업체고 안산화랑랜드는 인천 업체입니다.

인천에 사업소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12월달내로, 물론 여기의 심의위원회 구성은 시의회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세분의 의원님이 심의위원으로 참석토록 돼 있습니다. 의장님 추천을 받아 가지고, 12월중에 저희가 사업계획서 평가를 해가지고 12월달에 협약서까지 체결할 그러한 계획에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정확한 것이 아니라는 걸 전제로 깔고 몇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네.

황호명위원 사실 이 2개 업체가 재정력도 빈약하고 사업성도 불투명하고 여러가지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다는 설이 있습니다.

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그 서류를 검토해 본 적도 없고······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신청서를 받아 봐 가지고 지금 저희 시 내부적으로 우리 담당직원이 검토도 하고 있고 이거에 대한 건 심의위원회에 사업계획서를 일일이 배부를 다 해드릴 겁니다. 거기에는 재정을 검토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나 그 다음에 농협 같은 분야별로 다 있습니다.

재정건실도 같은 경우는 그 분야 기술은 기술, 또 전기면 여러가지 분야별로 그 위원을 19분을 저희가 위촉을 했는데요. 그건 심의과정에서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그러한 문제가 있고 재정에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은 점수가 안 나오겠죠. 서류자체가 허위가 아닌 바에는 저희가 신청한 서류를 보고 모든 걸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실적이라든가 시설 경력, 그 다음에 운영에 대한 기술자 경력, 그 다음 재정능력, 모든 건 평가표에 체크리스트가 다 있기 때문에 그 체크리스트에서 어느 정도 점수가 미달이 되면은 그건 우리 시 지자체 자체에서도 거부를 하고 다시 재공고를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세부적으로 채점을 안 해 봤기 때문에 부실하다 이거에 대한 건 아직 결론내기는 그렇고 심의가 끝나봐야 그런 결론이 나겠습니다.

황호명위원 그래서 우려스러운 지적속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물론 급하다면 급할 수 있겠습니다. 누차 지금까지 공고도 내고 지금까지 해 왔지만 좀더 정확한 업체에 예를 들어서 국내 대기업들, 일반적으로 믿을 수 있는 많은 업체. 중간에 부도 나 갖고 예를 들어서 철탑만 죽죽 세워놓고 이런 흉물스러운 꼴들, 이런 것들이 재현되지 않는 이런 행정의 체계가 정말로 갖춰지는 그런 바램 속에서 짚는 부분이니까 말이죠.

애당초 할 때 철저하게 해가지고 좀 시기가 더 걸리더라도 재점검 하는 차원에서 일을 진행해 주십사 하는 바램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그걸 저희도 처음에 계획할 때는 대기업을 유치할려고 저희가 에버랜드나 드림랜드 이런 롯데월드 같은 데서도 왔습니다. 사실 와가지고 저희도 가서 홍보도 하고 계획을 했는데 사실상······

황호명위원 그런 곳이 안 들어오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수익성 문제입니다.

황호명위원 수익성 문제면 그런 대기업들도 수익성을 못 맞추는데 이 조그마한 예를 들어서 지금 신청한 이런 부분에서 수익성을 맞출 수 있다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대기업 얘기는 그겁니다. 자기들이 안산화랑유원지에 유희시설을 할 경우에 대기업이 하는 계획입니다.

그건 어차피 예를 들어서 안산에 화랑유원지 유희시설이 들어서면 결국은 수도권에 있는 에버랜드나 서울랜드 그 다음 롯데월드 하고 경쟁을 맞출려면 그거에 걸맞는 규모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저희 자체는 처음의 검토단계에서 우리 유원지에 그러한 규모로 할 경우에는 유희시설에서 나오는 이익이나 혜택보다는 제3의 도시화 문제가 더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건 우리 안산시 실정에 맞는 최소한의 규모로 해서 유희시설만 갖추자 계획을 했기 때문에 대기업이 들어오는 걸 조금 꺼려 하는 겁니다.

결국은 대기업이 들어온다면 롯데나 서울랜드 대공원처럼 거기에 맞춰 싸울 수 있는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규모로 계획을 해야 되는데 그걸 그러한 제3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산시민 플러스 일부 시흥이나 화성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이러한 범위로 계획을 하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황호명위원 범위가 축소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유망대기업들이 들어오지 말라는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이런 조그만한 이런 데도 한번 해보겠다고 이 사람들이 제안서류를 내고 이런 입장인데 그 나름대로 축소되면 축소되는 나름대로서도 경쟁력이 있는 이런 계획안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글쎄 대기업들이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요. 저희가 세부적인 이거에 대한 건 서로 노하우가 있어 가지고 경영에 대한 이익이다 손해를 봤다 이거에 대한 것은 일체 저희에게 자료를 주지 않습니다. 상당히 저희도 이 자료를 입수하려고 롯데나 서울랜드 그 다음에 에버랜드에 접근을 많이 했는데, '94년도부터 이 계획을 하느라고 자료수집을 하고 다녔는데 공개는 안 됩니다. 참 어렵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래서 나름대로에 대한 이익이 얼마 발생이 되고 이용객 추정이 얼마다 하는 것도 자기들 입으로 개략적인 추정치만 주지 정확한 수치를 주지 않아요.

황호명위원 하여튼 계속적인 검토 내지 연구가······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하여튼 문제점이 없이 최대한 한번······

황호명위원 이왕 한 김에 이것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대부도 공유수면 매립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대부도 공유수면매립사업은 약 한 4만평 정도가 되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계획을 한 건 산업입지법에 의한 시화지구 개발 기본계획구역 내에 외곽시설공사로 이 지역에 포함된 공유수면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저희 시가 '94년부터 농림부 그 다음에 건교부와 상당한 기간 협의를 거쳐서 저희 시가 매립을 해가지고 우리 시 대부도나 우리 기존 시가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과 일부 부지는 일반에게 매각을 해가지고 수익성을 좀 얻을려고 그러한 식으로 4만평 정도로 공유수면 매립을 해가지고 일반에게 분양하는 그러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황호명위원 그러면 어떤 용도로 분양하겠다는 애기고 또 구체적인 계획도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예. 있습니다.

거기에는 농산물도매시장 그 다음에 동사무소나 이런 걸 쓸 수 있는 공용청사 일부와 그 다음에 나머지는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에 숙박시설 그 다음에 상가시설, 이런 게 들어갈 수 있도록 기획이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그 도면을 카피해 갖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황호명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914쪽 지적과인데요. 시설비에서 도로명판 제작ㆍ설치가 있어요. 1단계 사업에서, 지금 다 끝났어요? 1단계 사업은.

○지적과장 추광오 1단계 사업은 다 끝났고요. 2단계 사업이 들어가는 겁니다. 신도시 하고 안산동 하고 반월동 지역에······

박종원위원 지금 기존의 1단계 때 시설한 도로명이 지금 정상적으로 다 부착이 돼 있는 거에요?

○지적과장 추광오 네. 다 됐습니다.

1,919개 새로 부착했습니다.

박종원위원 도로명이 지금 심의워원회에서 심의를 한 거에요?

○지적과장 추광오 그렇죠. 동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올라온 걸 갖다가 또 시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해서 확정한 겁니다.

박종원위원 지금 그러면 기존의 도로명이 있는가 하면 기히 표지판을 보면 길로 되어 있죠?

○지적과장 추광오 길로 돼 있는게 있고······

박종원위원 도로로 돼 있는 게 있죠?

○지적과장 추광오 네.

박종원위원 그러면 길 하고 로 하고 차이점이 뭐에요?

○지적과장 추광오 그 내용상은 같은 건데 가로로 된 도로는 로로 했고 세로로 된 건 길로 하고 이렇게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갖고 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도로명을 부여를 할려면 일괄적으로 통일을 해야 되지 않냐 이거죠. 어떤 쪽으로 가면 로로 되어 있고 어떤 쪽으로 가면 길로 돼 있다는 애기죠. 근데 그걸 통합하면 그게 혼동이 와요? 그런 건 없잖아요?

○지적과장 추광오 혼동은 안 오는데 전국적으로 강남하고 안양하고 시범사업을 하는데 맨 위에서 지침 내려주기를 동서로 난 도로는 로로 해라 남북으로 난 도로는 길로 해라 이런 시으로 지침에 내려줬기 때문에 도로를 따로 따로······

박종원위원 아니 근데 로자가 붙은 게 화랑로, 중앙로. 그러니까 방향에 설정이 되어 있는 건 아니지 않냐 이거죠.

○지적과장 추광오 그렇죠. 그건 아니죠.

기존에 붙어 있는 게 동서로 되어 있는 건 전부다 로로 됐었거든요, 기존에 도로 내게 된 게. 우리가 새로 한 것은 전부 길로 붙인 겁니다. 남북으로 된 것도.

박종원위원 그럼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혼동이 되지 않냐 이거죠. 로가 맞는 건지 길이 맞는 건지 도대체,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지금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해가지고 길로 다 바꾸시는 것 아니냐 이거죠, 도로명을.

○지적과장 추광오 바꾸는 게 아니고 새로 제정하는 거죠.

박종원위원 부여된 명칭이 지금 이의제기 하고 그러는 건 없어요?

○지적과장 추광오 아직 오는 건 없고 지금 한군데 사1동의 먹거리 길이라고 있었는데 먹길로 하지 말고 자기들이 성안을 하는데 절이름을 따 달라고 그랬었거든요.

박종원위원 그 도로명을 지금 보니까요.

일반 시민들이 그렇게 인식은 못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고 큰 도로변이나 10m, 15m, 25m, 도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그게 나타나지만 도로명이 크기 때문에, 소방도로 같은 데는 지금 어디다가 부착해 놨는지 보이지가 않아요. 어디 큰 공공건물 하나를 지정해서 거기다가 붙여만 놓은 것 뿐이지 사람들이 여기가 무슨 길인지 조차도 모르는, 홍보를 안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지적과장 추광오 지도를 지금 작년에 30만부를 제작했거든요, 도로명 하고 지도를.

그것은 지금 배포중에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일반시민들한테 도로명이라는 지도를 배포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안고 안산 유선방송이 있고 한빛방송도 있고 시정뉴스도 있고 그런데 지속적으로 정착을 시킬려면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주민들한테 인식을.

○지적과장 추광오 그 동안에 안산방송과 한빛방송에 계속 PR을 했는데 내년도에도 이 사업에 PR을 많이 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시민들의 인식이 뭐냐면은 돈은 그렇게 적게 들어간 돈이 아니라는 얘기죠, 각 도로마다 표지판을 다 붙였기 때문에. 그 작업 과정서부터 시작해서 도로명이 부여될 때까지는 그렇게 많은 예산이나 많은 인력이 소요가 됐다는 그건 인지를 해요. 인지를 하는 대신에 시민들이 자기한테 느껴지는 인식은 피부에 와 닿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다는 얘기죠. 왜 모든 문제가 무슨 일이 일어나면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서 대형사고가 터졌다 그러면 며칠 지나면 다 망각을 해 버려요, 몰라요. 다 잊어 먹어요. 그러듯이 이 도로명 같은 건 안산시에 지속적으로 도로표지판이 붙어 있고 또 지속적으로 2단계에서 사업을 해야 되니까 시정뉴스할 때 1주일에 한번씩만 해도 홍보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거죠.

안산시 전시민이 다 어느 길이다, 어느 로다 하는 걸 인식을 시킬려면은 그래야 방향감각이나 그런 걸 다 인지를 하고 숙지를 하고 안산에서 거주를 하는 거죠. 지금 올해 보면 2000년도에는 8,100만원 올라왔네요?

○지적과장 추광오 네.

박종원위원 그럼 이 300개라는 게 어떻

게 나온 거에요?

○지적과장 추광오 이건 추정치입니다. 내년도에 정확히 조사가 되어야지 도로 구간수가 300개를 이렇게 해 놨는데요. 추정치고 정확한 건 조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2단계 조사를 안 하신 거에요?

○지적과장 추광오 아직 다 못했습니다.

신도시하고 반월동, 안산동 이 지역은 받고.

박종원위원 그리고 인증기가 몇대세요? 지적과에.

○지적과장 추광오 3대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3대요?

○지적과장 추광오 네.

박종원위원 지금 1대를 더 구입하시는 거에요?

○지적과장 추광오 아닙니다. 3대중 1대가 '93년도에 구입한 건데 자꾸 고장이 나다 보니까 민원상 불편이 많아서 새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박종원위원 민원이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공무원이 민원을 상담 하면서, 민원을 대하면서 상당히 불편한 것 아니냐 이거죠, 인증기가.

○지적과장 추광오 네.

박종원위원 그런 걸 공무원 자신이 인지를 하면서도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또 수정안에도 안 올라오고 2차 수정안에 올라왔단 말예요. 그 이유가 뭐에요?

○지적과장 추광오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종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일 대하고 민원발급하는 인증기를 본예산에다가 세우지를 않고 그것도 수정안도 아니고 2차수정안에다 올라왔다는 건 예산계획을 보시질 않는 것 같아요. 어느 게 중요한 거고 어느 게 시급한 건지를 판단을 하셔 가지고 예산집을 딱 보시고선 뭐가 예산이 편성이 돼있느냐 뭐가 빠졌느냐 그건 실질적으로 챙겨 주셔야 되지 않냐 이거죠. 그럼 지금 카메라는 몇대에요?

○지적과장 추광오 지금 2대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2대요, 지금 현재요?

○지적과장 추광오 네.

박종원위원 그럼 2대를 더 사시는 거에요?

○지적과장 추광오 네.

박종원위원 그럼 디지털은 어디다 쓰시는 거에요?

○지적과장 추광오 디지털은 새주소 부여 사업단에서 사용할 겁니다.

박종원위원 사업단이 별도로 있죠?

○지적과장 추광오 네.

박종원위원 거기서 쓸 거고 또 하나 사진기는 지적과에서 쓰는 거고요?

○지적과장 추광오 네.

박종원위원 기존에 없었어요?

○지적과장 추광오 2대밖에 없었습니다.

2개 업소 관리르 하다 보니까 아주 부족했었거든요.

박종원위원 920쪽에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거기에 보면 과오납금 반환금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네. 도시계획과장 이성연입니다.

박종원위원 1억이 반환금인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그건 저희가 체비지 매각을 해가지고 대금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런 식으로 받아야 되는데 이게 중도금을 내고 계약을 해지하는 게 있습니다.

지난 해에 2건 정도가 있었는데 중도금까지 내고 계약해지할 경우는 계약금에 대한 10%는 저희가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중도금을 다시 내줘야 되는데 그걸 저희가 추정을 해가지고 예년이나 이런 건수를 예상을 해가지고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박종원위원 주택과 898쪽. 임차료 있죠?

○주택과장 신원남 네.

박종원위원 그건 지금 불법건축물 집행할 때 대여하는 임차료에요?

○주택과장 신원남 예.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하루에요?

○주택과장 신원남 그게 하루에 보통 철거를 나가면은 한 두세시간 걸리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1일 3시간 정도 하는 걸로 해서 한달에 한번씩 해서 12개월로 해서 계산한 겁니다.

박종원위원 1일 3시간, 그러면 장비가 뭐에요?

○주택과장 신원남 주로 장비가 포크레인이라든가 이런 것이 해당이 됩니다, 지게차 같은 이런 것.

박종원위원 그럼 그 장비가 시간당 아니에요?

○주택과장 신원남 네. 시간당 되는 겁니다.

박종원위원 시간당 얼마씩이에요?

○주택과장 신원남 그래서 저희가 중기업체에 알아보니까 시간당 3만원이라고 해서 이걸 계상해 가지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박종원위원 포크레인이나 중장비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3만원 이상일 텐데요, 이게. 건축과도 마찬가지인가요, 임차료가?

○건축과장 황하준 네.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거기도 불법건축물 철거 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중장비에요?

○건축과장 황하준 그렇습니다. 저희가 인력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함마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하는데 규모가 좀 크다든가 또 구조체가 인력으로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그런 구조체인 경우에는 포크레이라야만 철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럴 때 장비를 임차해서 쓰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종원위원 그걸 3번밖에 안 해요, 1년에?

○건축과장 황하준 지금 금년에 보면 저희가 거의 다 인력으로 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박종원위원 2000년도에는 3번밖에 안 하시겠다는 거에요?

○건축과장 황하준 아니 한번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발생이 안되면. 그런데 작년, 금년 이런 예를 들어 갖고 한 3회 정도는 필요할 걸로.

박종원위원 불법건축물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진짜 공무원들이 일을 해가지고 집행해야 될 예산은 점점 줄어드니 어떻게 된 거에요?

○건축과장 황하준 과거에 비해서 무허가 건축물 발생이 많이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도시계획과는 청경이 몇 명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저희가 13명이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13명이요?

이상입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 현수막게시대 설치가 지금 현재 안산에 92개가 설치돼 있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니까 92개가 설치돼 있는 걸로 돼 있네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네.

정권섭위원 그러면 이번에 18개를 올려서 상임위원회에서 9개가 삭감이 된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네. 그게 삭감이 됐습니다, 일부가.

정권섭위원 그러면 101개의 현수막게시대라고는 투자된 게 약 5억원이 투자가 됐네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네. 그 정도로 됩니다.

정권섭위원 근데 시중에서 보게 되면 현수막을 게시를 하려면 돈을 얼마 내고 그러던데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그 관계는 저희가 게시대에 게시를 할 때 수수료를 받습니다.

인지를 붙이는데요. 현수막게시대 인지대는 개당 15일 게시하는 걸로 해가지고 약 3천원 정도 받고 그 다음에 광고협회에서 받는 건 그 사람들이 달아주고 또 15일이 지나면 떼주는 비용으로 일부를 받고 있는 겁니다.

정권섭위원 수수료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네. 저희가 건당 인지대 3천원을 수입으로 받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수수료 부분에 세입부분에 그 부분이 올라오지 않았더라고요, 보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저희가 인지대를 들어가기 때문에 세입에 잡지를 않고 인지로 붙입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현수막게시대에 게시한 게 한 1만 1,612건 해서 3,500만원 정도의 세입을 받습니다, 인지대로 해가지고. 그리고 현수막게시대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정도 저희가 투자를 해도 인지대 수입으로 들어오고 또 시민의 광고수요 충족이나 또 불법으로 담장이나 가로수에 프랭카드 붙이는 걸 예방차원이기 때문에요.

정권섭위원 물론 실수요자 입장에서 현수막 게재를 할려면 한달전에 해도 자리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연말 같은 경우는 각종 행사가 많고 그래서 저희가 요새는 광고용 프랭카드는 다소 지양을 하고 우선 해사나 이런 것 위주로 하라고······

정권섭위원 그건 좀 지양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행정광고물은 동별로 별도로 행정 프랭카드 게시대를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시나 유관단체에서 하는 행사는 거기에만 지정해서 할 수 있도록 별도로 지정을 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걸 앞으로 잘좀 해주기를 부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네. 알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건설과장님, 934쪽이요. 도로상의 불법행위 지도ㆍ단속 경비 9,500만원은 뭐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그건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정권섭위원 지적과장님, 토지평가위원회 수당을 220만원 설정이 돼 있는데 토지평가위원은 어떻게 구성이 돼 있습니까? 인적구성이요.

○지적과장 추광오 15명으로 돼 있는데요.

공무원이 5명 그 다음에 감정평가사 4명, 일반인 4명, 우리 부시장님이 됩니다.

정권섭위원 평가사가 4명이 참여를 합니까?

○지적과장 추광오 네.

정권섭위원 그럼 평가사가 4명이 참여를 하고 그러면 여기 시의원도 참여하신 분이 있고요?

○지적과장 추광오 시의원님은 없습니다.

정권섭위원 시의원은 없고?

○지적과장 추광오 네.

정권섭위원 그러면 이 감정평가가 그동안에 결과 나온 걸 봐서 그게 대체적으로 적정한 평가가 나왔습니까?

○지적과장 추광오 위원들이 감정평가서에 일반인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것 보다 훨씬 전문성이 있다고 봐야겠죠. 그 사람들이 하는 가격에 의해서 공시지가가 결정되니까요.

정권섭위원 감정평가상의 감정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한 건은 얼마나 됩니까?

○지적과장 추광오 그건 매년 그 사람들이 하는 게 1030여 필지 가량 하는데요. 이의신청 들어온 건 한 10필지 미만입니다.

정권섭위원 10필지 미만이 들어왔다?

○지적과장 추광오 네. 아직은 미미합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이하연위원 부동산 감정평가는 고도의 전문분야 아닙니까?

○지적과장 추광오 예.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감정평가사들로만 구성이 되면 되지 거기에 굳이 공무원이 한사람 간사정도로 참여한다든가 그런 정도면 가능하지 않겠어요? 굳이 일반인까지 참여할 필요가 있나요?

○지적과장 추광오 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보면 담당감정평가사는 4명밖에 없어요.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고도의 전문분야니까 이건 아무나 못하는 거 아니에요.

○지적과장 추광오 그렇죠.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감정평가사들로 구성을 해서 보상의 기초를 마련하면 되는 것이지 거기 위원회에 굳이 일반인들이 들어가고 공무원들이 여러사람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지적과장 추광오 일반인들을 집어넣은 건 가격균형을 어느 정도 비교가 되니까 그 사람들을······

이하연위원 그건 비교치를 조사하는데 있어서는 일반들이 필요할지는 모르겠지만 감정평가 방식이 사례비교법 같은 경우에는 그 주위의 인근 가격을 가지고 하는 거에요.

○지적과장 추광오 그렇죠.

이하연위원 그런데 굳이 많은 여러사람을 참여시킬 필요가 있냐 이거죠.

○지적과장 추광오 15인 이내로 구성을 하게 돼 있거든요.

이하연위원 아니 법은 그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고도의 전문분야인데 감정평가사들이 평가를 할 때 여러가지 방식을 다 동원 해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 아닙니까?

○지적과장 추광오 그렇죠.

이하연위원 일반인들이 그런 내용을 할 수 있어요?

○지적과장 추광오 그건 2000년도에 별도로 구성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들로.

이하연위원 전문가가 4명 있으면은 그 사람들의 의견만 가지고 해도 충분하다는 거죠. 일반인들이 부동산 감정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제시하겠어요. 이미 감정사들이 평가할 때 주위 인근시설을 다 감안을 해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인데.

○위원장 임종응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종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아까 설명하신 화랑유원지 수변조성 말입니다. 당초에 올해 설계비 5,000만원 가지고 설계하셨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네.

전준호위원 그게 어디 선까지 반영이 돼 있나요? 그 설계가.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설계가 기본 및 시설계까지입니다.

전준호위원 실시설계 다 나와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네.

전준호위원 거기에 29억짜리 공사로 반영돼 있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네.

전준호위원 그러면 연초에 4억 정도만, 올해 4억만 추경에 한 이유가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금년도에 어차피 계획 자체가 금년도 하반기에 정비계획이 들어 갔어요, 계획 구상 자체를. 그래서 금년도 겨울동안에 1월, 2월달 정도에 토공을, 얼을 때 물 가까이 하는 공사는 겨울동안에 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토공 법면 정리하는 것만 금년도 말하고 내년도 1, 2월에 하고 나머지 시설은 동절기 지나서 내년 3월 이후에 할려고 금년도에 할 수 있는 공정에 대해서만 예산을 금년도에 세우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세운 겁니다.

전준호위원 이게 지금 자체 투융자심사만 한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투융자 심의 다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시 내에서만 하면 되는 규모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네.

전준호위원 지금 29억이라는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여기도 보면 자체심사한 내용이 뭐냐면 조건부로 인정을 한 겁니다.

화랑유원지 위락시설과 연계사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예산낭비요인 제거 해가지고 자체 심사한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네.

전준호위원 근데 아까도 당초에는 수변정리만 한다고 했다고 계획이 바뀌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네.

전준호위원 그것이 설계이전에 그런 계획이 바뀌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본격적인 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바뀐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계획을 어떻게 준비하신 거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낭비요인이라는 조건사항은 유희시설 부지하고 호수가 접해 있다 보니까 유희시설이 들어갈 공간은 최소한 법면만 정리하고 거기에서 나중에 시설 해 놓고 나서 유희시설 들어오면서 다시 훼손돼 가지고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하려는 그러한 조건입니다, 그 사항은.

전준호위원 이 화랑유원지 수변공사 하면서, '99년도에 계획 세운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네. 그렇습니다.

'99년도 하반기에 계획 돼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중기 지방재정 말입니까?

전준호위원 네.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당초에 화랑유원지조성사업 전체에 대한게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수립이 돼 갖고 연차별로 사업계획이 수립이 돼 갖고 기 반영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전준호위원 반영된 총 투자비가 얼마입니까? 204억 6,700입니다, 올해 수정한 계획에.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네.

전준호위원 기히 투자한 게 얼마죠? 화랑유원지.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기 투자된 게 16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161억 1천?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네.

전준호위원 재정계획에 2000년도 반영이 돼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그건 확인 좀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2000년도 재정계획이 얼마입니까? 반영된 게.

제가 대신 답변드릴게요.

'98년 40억 6,700, '99년 2억 8,700, 2000년 이후로 하나도 없습니다, 재정계획에. 예산편성 이렇게 하실 거에요?

올해 수정한 재정계획에 2000년 이후로는 한푼도 반영이 안돼 있습니다, 재정계획에. 그리고 자체 투ㆍ융자 심사만 하고 29억이라는 재정을 세워서 사업계획 세우면서 당장 내년 일을 올 하반기에 추경 올려서 5,000만원 가지고 설계하고 거기에 29억을 잡아서 사업비를 추산하는 이런 예산편성 하고 있어요. 화랑유원지 투자사업 우선순위가 몇번째인지 아십니까? 화랑유원지 투자사업 우선순위. 우리 시에서 내년 예산 반영할려고 수정된 올해 중기계획에 몇번째 인지 아시냐고요. 특별회계 빼고 338개중에 296번째입니다, 총괄투자 우선순위가.

뒤로 밀려 있어요, 이 자체가.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그게 별안간에······

전준호위원 별안간에 한 이유가 뭐냔 말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금년도 하반기부터 한 게 유희시설이 민자유치가 결정이 되고 지금 시행공모까지 가고 업체선정 단계에 있다 보니까 바로 그거와 연계해서 어차피 많은 시민이나 외부에서 와도 유희시설만 볼 게 아니고 그 호수가 있는데 한편의 정비는 완벽하게 시설을 해놓고 한편은 정비가 안된 지저분한 상태의 호수가 있을 때 과연 이게 유희시설을 민자유치 해가지고 도움이 되겠냐 그래서 그 유희시설에 대한 여건마련과 또 주변환경 정비 차원에서 같이 유희시설 하고 연계를 할려고 하다 보니까 당초계획 보다 조금 서두른 겁니다.

전준호위원 유희시설 유치 자체도 재정계획이라든가 유원지 조성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해가지고 나온 걸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그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이미 받아가지고요. 그 계획에 의해서 한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런 것이 재정에 반영이 돼서 계획이 되어야 되는 건데 '99년까지 예산 서고 재정계획 2000년 이후로는 하나도 반영을 안해 놓고 유희시설 얘기하면서 유희시설 시민들이 원하는 거 그런 거

했다고 해요. 반영을 해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 하라고 이거 하는 것 아닙니까? 길게 보고 시정 펼쳐 가라고, 장기적으로 가라고.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국장님이 계셨으면 제가 얘기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안 계시니까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 드리는 거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네. 맞습니다. 근데 저희도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유원지에 대한 호수는 저희가 일부 법면만 정리를 처음에 잡을려고 소규모 예산을 잡았던 건데요. 계획을 하고 어차피 유희시설······

전준호위원 잡았던 건데 왜 그것이 갑자기 29억으로 늘어나냔 말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희시설이 들어오다 보니까······

전준호위원 그것을 화랑유원지와 연계시킨 거에요? 유희시설 하고 연계 시켜서 그렇게 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예.

전준호위원 그럼 아까 이하연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화랑유원지에 유희시설이 오면 불야성이란 말예요, 말하자면.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그건 아닙니다.

전준호위원 각종 기계시설이 들어와 가지고 저녁시간까지도 돈다 말예요. 그런 걸 휴식공간으로 해서 아까 말씀했던 철새 같은 것 당연히 상반되는 거죠. 발상 자체가 갈대숲 있다는 것 하나만 가지고 철새가 쉴 수 있는 공간을 하느냐 그건 아니란 말예요.

유원지 자체에 기계가 돌아가고 대단위 그런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속도 때문에 비면 질러가면서 노는 이런 시설이 바로 근접해 있는데 그곳에 철새가 쉴 수 있게 하고 보안등만 달고 조명등은, 이런 발상이 설계에 반영돼 있고 가능하냔 말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화랑유원지의 호수든 유희시설

부지든 전반적으로 시설을 안치해야 될 유원지입니다. 유원지 하고 공원의 개념은 절대적으로 틀린 게······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유원지 안에다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휴식공원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예.

전준호위원 그것이 맞겠느냐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그것이 휴식을 취하고 쾌적하고 아늑한 시간을 보내기 위한 공원이 안된다라면 바뀌어져야죠. 법면 같은 것 무리하게 왜 훼손해서 다시 식재를 하고 다듬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법면을 완경사로 다 깐다면서요. 지금 있는 시설에 보완만 하면 되지, 그래서 기본적이 시설만 하도록 예산을 축소해서 잡았다가 한 것 아닙니까? 그것이 가져오는 저 호수 만들어 놓고 지금 이거 다 후각까지 예상하면서 환경영향평가 전체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화랑유원지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예. 정비하는 사항대로 다 받은 겁니다.

전준호위원 호수 조성에 대한 환경성 검토 다 하셨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예. 환경영향평가를 다 받은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네.

전준호위원 아니 유원지 전체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고 호수를 조성하는데 환경성 검토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그것도 다 같이 한 겁니다.

전준호위 다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예. 다 한 겁니다, 그것도 다.

전준호위원 그런 것이 있었음에도 상식적으로 유원지내에 휴식공간이라고 공원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부분, 아까 말씀한 게 있잖아요. 철새나 이런 것이 안된다라면 다른 부분 배를 띄운다, 이런 고민도 하신 것 아니에요. 그런 문제를 야기 시키는 이 사업을 재정계획의 반영도 없이 수십억씩 들이면서 이렇게 급작스럽게 즉흥적으로 사업을 만들어야 되겠냐 말예요. 그리고 화랑유원지에 특정업체 있습니다만은 우리 안산시에 각종 공원이라든가 조경관련해서 늘 참여하는 업체에요. 물론 사업 자격이 있으니까 들어왔겠지만 이런 걸 가지고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에요, 행정이.

업체는 업체들대로 자기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들을 물론 계속 변신 하고 개발하겠지만 나름대로 그 흐름이 있단 말입니다, 설계 자체에. 그런 걸 놓고 다른 외부라든가 다른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 피드백 하고 심의위원회에서도 전문가들 불러서 하고 이런 걸 했을 것 아닙니까? 해야 되는 거고. 그런 점을 좀 말씀드리는 거에요. 예산이 수십억 들어 있는 것을 계획도 없이, 어떻게 보면 유희시설 자체도 문제가 있는 거에요.

화랑유원지 조성사업에 투자 우선순위도 밀려 있고 예산 한푼 반영하지 않겠다고 해 놓고서 어떻게 올해, 그것도 올해의 수정안 재정계획에.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46번으로 돼 있는데요, 투자 우선순위가요.

전준호위원 제가 책이 틀린 겁니까?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지금 올해 최종 수정된 게 46번으로 돼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전준호위원 아니 제 책이 틀린 거냐고요? 몇 페이지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399쪽에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396쪽의 4페이지는 바 항목의 지역개발 부분에서 46번이고 총괄투자 우선순위 있잖습니까? 책을 제대로 보고 말씀 하셔야지, 그거 확인 안하고 제가 지금 질의했겠습니까?

앞 페이지에 있지 않습니까?

46번은 지역개발분야 사업중에 46번이고

총괄 우선순위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거 보여 주는데 그렇게 답변하실 거에요? 속기록에 남는 문제인데 지금. 각 실ㆍ과ㆍ소마다 이런 예산들이 한두개가 아닙니다.

예산 누가 편성합니까? 실ㆍ과ㆍ소에서 예산담당들 하고 과장님들이 수립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예산요구안 올린 거고.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네.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무관하거나 액수가 다른 것 예산심의 계수조정에서 다 반영할 겁니다. 그런데 이의 없으시죠?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양해 좀 드릴 게 저희 화랑유원지 같은 경우는 어차피 우리 안산시민이 써야 될 유원지가 한 15년 이상 방치되어 가지고 최초로 유희시설에 대한 것을 시도를 해가지고 금년말부터 유희시설에 대한 게 착공단계가 들어가는데 어차피 우리가 호수정비도 내년도에 하든 과거에 했어도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냥 놔 둬 가지고는 방치시킬 수 있는 유원지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어차피 계획이 되는 것을 유희시설과 연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재정비과정에서 화랑유원지가 유원지로써 기능을 할 것인지 다른 대단위 주민 휴식 공간인 공원으로 할 것인지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그것은 유희시설 재정비에서는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막은 검토를 안 했는데요. 이게 최초의 유원지의 조성계획 자체가 유희시설이 들어오는 전제로 해가지고 토지이용계획이 수립이 되어 가지고 산입법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 가지고 개인한테 판매가 되고 그게 또 반납이 된 상태, 다시 계획된 상태에서 저희시가 매입을 한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매입을 했으니까 그것을 유원지로 정말 장기적으로

안산시 장래를 보고 유원지로 가는 것이 좋은 것인지 다른 용도를 고민하면서 주민 휴식공간으로 하는 것이 나은 것이지에 대한 그런 것을 한번 고민해 보셨냐 이거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저희도 검토를 했었어요.

전준호위원 그냥 유원지로 가는 게 낫겠다?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네. 유원지 하고 공원 하고 개념 자체가 공원은 수익이나 이런 것 보다도 일반시민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인데 유원지는 시민이 이용을 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위락기능입니다. 그래서 그 개념 자체가 틀린데 저희시에서는 대단위 위락기능을 넣었을 때는 위락기능에서 얻는 기대효과 보다는 제3의 더 많은 도시화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그런데 왜 그걸······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그래서 최소로 유희시설만 하고 나머지는 휴게공간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유원지를 전면적으로 배제를 하고 휴게공간으로만 간다는 것은 모순 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조정한 겁니다.

유원지 호수는 계획대로 정비만 되면 수도권에서 유일한 호수가 될 겁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만드는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시가 재정압박을 얘기하고 우리 재정이 모자라서 올해에도 200억이 넘게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사업을 내년 예산에 반영한다고 하는데 내년 예산서도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지방채가 200억이 넘어요.

그렇죠? 200억이 아니라 186억. 그럼 186억이 되는 돈을 하면서도 사업들은 그렇게 벌리는데 그것이 장기적이고 계획된 재정운영으로 쓰는 게 아니고 즉흥적이라는 거에요. 그런 것을 반영도 못 하고 있고, 여러분 손으로 올해 수정 해가지고 올려 놓은 재정계획을 의회에 보고해 놓고도 그거 반영 하나 안되고 예산 잡아 놓은 것이 연말에 와서 예산편성에 올라오는 이런 것 자체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에 쫓겨서 설계 자체가 정말 충분하게 됐겠는가, 이 설계 언제 나온 거에요? 9월 10일날 환경영향평가 준 거고 인제 환경영향평가도 그거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 후속조치 마련하는 것.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다 됐습니다. 수도권 심의까지 다 끝났습니다.

전준호위원 다 끝났어요. 5월달에 끝났고 그런 것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바로 그걸 반영하냐구요.

여기에는 반영도 안됐는데 예산 올라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거에요. 그런 점을 제가 말씀 드리는 거에요. 각종 사업에 우선 순위가 있다라고 여러분이 진단한 것 아닙니까? 종합운동장 왜 미뤄 놨습니까? 여러분이 재정압박 때문에 그런다고 그때 심사하면서 유보시킨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런 것은 그렇게 되어 있으면서 이런 사업은 필요에 따라서 갑작스럽게 올라와야 되고 이래야 되느냐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하여튼 중기지방계획 하고 저희 사업계획 하고 조금 시차나 사업계획······

전준호위원 조금이 아니에요, 지금. 몇건이 되나 세어 볼까요? 수십건이에요. 투

자우선순위 300건 중에 수십건이라구요, 안 맞는 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여튼 지방계획 하고 저희 사업계획하고 정확히 맞출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예산심의 하면 지방의원들이 이거 떠들어나 보고 하냐고 누가 우스개로 그런 폄하의 말을 하더라구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정서가 그럼 우리 공직자분들도 이런 것 무시해도 누구 하나 얘기하지 않고.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이 상반기에 되고 저희 사업계획이 변경이 된 게······

전준호위원 상반기에 되었으면 상반기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예측 못한 것은 저희가······

전준호위원 아니면 상반기 수정안 계획 자체가 부실하다는 걸 나타내는 증거고. 심지어 행자부에 보고 하는 보고서에도 이것이 허위로 보고 되어 있어요, '98년도분에 한해서는. 중기지방재정에 액수를 100% 다 반영했다는 겁니다, 당해년도에. 그런 예산 그런 행정 그런 것 하시지 말자는 취지로 제가 말씀 드리는 거에요. 화랑유원지 조성사업 수변 보완 그런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해야죠, 필요하면 당연히. 그러면 어느 때 해야 될 것이고 어떻게 준비를 해서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차분하고 길게 하시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최대한 계획 하고 중기지방계획 하고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국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종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940쪽에 보면 건설과장한테 질문하겠습니다.

도로포장 보수공사에 15억을 책정했는데 이 예산은 어디에 할 겁니까? 덧붙여서 시설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태윤 건설과장 이태윤입니다.

아스팔트 포장 보수공사로 15억을 세웠는데 이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일제 조사를 다 했습니다. 중앙로, 화랑로, 삼일로, 순환로, 충장길, 본오길, 해안로, 공단뚝길, 해봉길, 공단길, 안산천동길, 공단고갯길, 선부로, 노적봉길, 향촌2길, 능안길 이 부분이 아주 거북등 같이 되어 있어 가지고 보수하는 것으로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럼 이 공사는 대부분 보면 언제 주로 합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내년 상반기에 바로 시작을 할 겁니다.

정권섭위원 요새 다니다 보면 도로포장 덧씌우기 공사를 하고 있던대요. 원곡동 부분도 한 부분이 있고 삼일로 부분에서도 지금 하고 있구요.

○건설과장 이태윤 지금 하는 것은 2회 추경에 9월달에,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다 했는데 9월말쯤 되어 가지고 또 성포로가 그런 부분이 생겨 가지고 그때 3억을 저희가 예산을 승인 받아 가지고 11월 30일자에 발주를 시킨 겁니다. 저희가 사실 그 부분은 시의원님들이 이 부분은 시원치 않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추가로 2회 추경에 세웠기

때문에 그건 늦어진 겁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일반시민들의 시각은 쓰고 돈이 남으니까 12월달에 불용 시키지 않을려고 하는 거다 그런 시각으로 보는 겁니다.

○건설과장 이태윤 그런 점이 저희가 참 어려운 점입니다.

정권섭위원 미리미리 도로 표면이 울퉁불퉁한 요철이 생겼다고 그러면 좀, 장마 끝나고 나면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그런 것 보다도 저희가 연초에 예산을 사실은 20, 30억 정도 예산계에 다 신청을 했어요. 했는데 예산계 자체에서 돈이 없다 보니까 몇% 떨어지고 또 의회에 와서 이 부분에 조금씩 삭감되다 보니까 사실상 돈이 모자라서 사실은 추경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조사한대로 다 되면 사실 연말에는 안되는데 예산이 조금 삭감이 되다 보니까 다시 추경에 넣은, 이렇게 의원님들이 지나다 보니까 너무 심하지 않느냐 그래서 추가로 요청한 사항입니다.

시민들이 늘 그런 부분에 전화오는데 사실 답변하기가 힘든 어려운 사항입니다.

정권섭위원 요새 케이블공사 하고 있죠?

○건설과장 이태윤 네. 통신관로 하고.

정권섭위원 그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에요. 그것도 건설과에서 허가 내줘서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그 부분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통신이나, 하나로, 두루넷 같은 경우가 사실 상반기에 땅위에 해달라고 왔었어요. 왔는데 저희가 우리 안산시는 전주대 하고 여러가지가 복잡한데 땅위에서는 안된다 그래 가지고 지중선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가 반려를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예산 세운 것 보다도 지중선은 4배, 5배를 더 듭니다. 그래서 추가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하다 보니까 도로굴착은 한 회사가 하는 게 아니고 3개, 4개가 되면 한번 굴착 해가지고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로, 두루넷통신이 같이 들어가려다 보니까 이 예산문제도 있어서 연말에 전부 같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것 때문에 제가 시민들이나 여러 사람한테 욕을 얻어 먹고 있습니다. 현재는 복구가 80% 정도 굴착이 다 되었고 하여튼 이번주 내에 복구를 완료해가지고 시민들의 원성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 부분이 보도블럭이고 아스팔트 길도 다 자르고 파내고 다시 땜방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겨울철 공사는 아무래도 좋지는 않죠.

○건설과장 이태윤 그렇죠. 타 기관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예산문제가 있다 보니까 마지막 4ㆍ4분기에 도로굴착 심의가 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니까 12월 공사는 중단시키고 내년 봄에 공사를 하게 해야죠.

○건설과장 이태윤 그래서 거의 중단 시키고 내년 봄에 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중단 지시를 내렸습니다.

정권섭위원 경계석 보수도 일상적인 보수입니까? 6억 예산 잡힌 것이.

○건설과장 이태윤 경계석 교체도 저희가 조사를 다 했습니다. 와동, 선부동 등 열군데 정도를 조사 했는데 사실 저희시에서 경계석이나 보도블럭 보수가 거의 없었습니다.

주로 자전거도로로 해가지고 경계석, 보도블럭을 하거나 공공근로사업으로 보도블럭을 했는데 작년에 사실 주로 의원님들이 타 시군은 전부 화강석이나 고압블럭이 다 되었는데 안산시만 유독히 콘크리트 블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저분하다 그래서 작년에 5억을 세웠고 올해도 그런 차원에서 6억을 신청 했습니다.

정권섭위원 교량 및 지하도 차도 보수공사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교량 지하차도 보수는 저희가 교량안전진단을 해 보니까 나름대로 35개소 정도가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베어링이라든가 여러가지 부분이 생겨서 그걸 지금 보수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1년에 점검을 하는 게 있습니다.

일상점검 하고 정기점검이 있는데 그게 1년에 한 두번 정도 하게 되어 있고 정밀점검을 2년에 한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점검을 해 보니까 총 37개 교량중에 35개 정도가 베어링이라든가 기타 부분을 보수해야 될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이건 거의 법적사항입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안산에는 큰 교량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안산에도 성수대교 주저 앉는 것 같이 안 주저 앉으라는 법도 없잖아요. 그 부분은 그래서 점검은 1년에 분기별로 해서 점검을 합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정기점검은 1년에 임의적으로 두번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상반기, 하반기. 그 다음에 정밀점검은 2년에 한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밀안전진단을 하는 것은 10년 이상된 교량에 한해서 5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정기점검이나 일상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정밀점검이나 안전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을 해서 이 교량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사실은 헐어야 될 그런 소지도 생깁니다.

안산시는 아직까지 헐어야 될 부분은 생기지 않고 보수만 하면 되는 교량들로 점검이 되었습니다.

정권섭위원 과속방지턱 설치공사, 과속방지턱은 지상 얼마 높이로 만드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최고 높은 데가 제일 가운데가 10㎝입니다, 폭은 3.6m.

정권섭위원 그런데 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그 폭이 10㎝가 넘던데요, 대부분 보면.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기히 조사한 것도 있는데, 원칙적으로 따지면 폭은 3.6m입니다.

제일 가운데 높이가 10㎝가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거 안되는 것도 있고 그것보다 과다하게 되어 있는 것은 전부다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할려고······

정권섭위원 폭은 3.6m 되는 것은 극히 없고, 다 다녀보면 그건 없어요. 3.6m 폭을 만들어 놓은 방지턱은 없고 그저 높이만 30㎝ 되어 있는 게 의외로 많아요, 안산시내에.

○건설과장 이태윤 그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서 설치한 것은 거의 규격대로 되어 있는데 사실 골목길 같은 데 여러가지 예산문제가 있어서 다 못하니까 주민 스스로 설치를 해 버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3m 60㎝에 10㎝ 규격을 안 하고 동네 사람들이 그냥 설치를 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설치하므로 인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도 많아서 중앙부서에서 그런 것을 철거하라고 하는 지시까지도 내려오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나름대로 우리 규격에 맞도록 하든가 필요 없으면 철거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보수공사 10억을 잡아 놨는데 이 예산은 어디에 할 겁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저희가 자전거법에 제정되고 나름대로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것을 용역을 줬습니다. 줬는데 사실 그 용역이 400억이 되었습니다.

400억이 되었는데 그것은 보면 보도블럭에 전부 투스콘, 칼라콘 이런 부분을 하는데 저희 시 예산으로 전부 칼라콘, 투스콘을 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정을 해서 160억 정도로 보도블럭이 험한 데는 투스콘을 하고 있는 데는 라인만 긋거나 색깔을 칠해서 자전거 도로 하는 것으로 해서 작년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양여비는 15억 내려오고 우리 돈 15억을 들여 가지고 사실 공사를 했고 올해도 한 10억 정도 양여금이 내려 올 겁니다. 그리고 시비를 10억을 세우는 겁니다. 양여금이 아직 안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에는 10억으로 되어 있지만 양여금이 내려오면 한 20억 정도로 해가지고 주로 학교 가는 길, 백화점, 역전 이런 부분을 설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지금 안산에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인구는 얼마로 잡고 있어요?

○건설과장 이태윤 정확한 인구는 그 전에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만 잘 나오지가 않고요. 하여튼 겨울철에는 좀 적고 여름에는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조사를 못 했습니다.

정권섭위원 안산시청 직원들도 자전거 타기운동을 전개 했었죠?

○건설과장 이태윤 예. 토요일날 오후 2시부터 시가행진도 하고 아침에 나름대로 동호회가 결성돼 가지고 자전거 타기 출ㆍ퇴근도 하고 여러가지 했습니다. 지금 인제 겨울철이 되고 행사가 많아서 요즘 조금 소홀한 면이 있습니다만 해동이 되면 옛날처럼 분위기를 조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환위원 김명환위원입니다.

934쪽에 보면 도로상의 불법행위 지도ㆍ단속 경비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건설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노점상을 철거를 하면 전부다 구조조정이 돼가지고 단속원들이 전부다 금년에도 굉장히 많이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시도, 우리 인근에 있는 광명이나 시흥시 같은 데는 용역단을 구성을 해 갖고 일단 한번 한쪽에 정리를 하면 그 용역계약을 해 갖고 그 사람들이 나가서 경비를 서게끔 하는 제도가 경기도 내에서 전체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시뿐이 아니라 수원, 성남, 안양, 부천, 시흥, 광명 이쪽에 전부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전번에 추석 지나고 9월 28일인가 최종 원곡동에 단속을 하고 저희가 계속 나가서 하니까 인력이 지금 부족해 갖고 그전에 단속원들이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용역을 세워서 용역단들이 들어가서 한번 저희가 정리를 해 놓으면 거기서 한 집이라도 노점상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단속을 하는 용역계약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방법이 용역단을 세워서 단속을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네.

김명환위원 현재 용역단은 그럼······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지금 현재까지 한군데도 없습니다, 저희 시에.

김명환위원 앞으로 용역단은 어느 식으로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이건 공고를 해서 용역회사 면허 있는 업체가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가서 공개로 해서 계약이 되면 그 부분 하고.

김명환위원 공고를 하셔서 거기서 용역업체를 선정을 하시겠다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네.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어떤 경비의 산출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경비산출 내역은 용역회사에서 산출한 기준이 있는데 방법도 아침 8시에서 12시까지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오후 1시부터 퇴근시간까지 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저녁에 야간 12시까지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에 따라 가지고 단가도 조금 틀리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예산이 성립이 되

면 나름대로 저녁을 해야 될 것인지 오전, 오후를 같이 해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오전, 오후, 야간······

○건설과장 이태윤 네. 단가가 다 틀립니다.

김명환위원 어느 쪽에 많이 치중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그래서 주로 보면 오후쪽에서 많이 노점상이 성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후하고 저녁부분을 조금 할애를 해가지고 단가를 산정을 하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오전, 오후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아무래도 농촌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노인분들이 노상행위를 많이 하지만 야간 같은 경우는 포장마차로 또 기업형 포장마차가 될 수 있고요.

○건설과장 이태윤 야간은 주로 기업형 포장마차고 오후에는 주로 생계형인데, 그래서 야간하고 오후하고를 절충해가지고 한번 하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봅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어떤 경비산출에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야간에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물론 생계유지로써 어떤 도로상에서 영업을 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야간의 기업형 행위가 더 문제다.

○건설과장 이태윤 예. 알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야간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야만이 근절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건설과장 이태윤 예.

김명환위원 그리고 조금전에 동료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요. 과속방지턱 설치공사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전번에 '99년 8월 30일자의 신문을 보면 과속방지턱 가운데 안전과 무관하거나 통행에 차질을 주는 방지턱은 모두 철거되고 규격에 맞지 않는 것도 일제 정비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8월 30일자거든요. 그후에 혹시 정비한 어떤 과속방지턱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저희가 좀 무리하게 설치된 부분을 일부 정비를 했는데요.

김명환위원 하셨어요?

○건설과장 이태윤 그 통계는 제가 지금 준비를 못 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8월 30일 이후에 과속방지턱을 문제가 있는 경우는 철거를 하셨다?

○건설과장 이태윤 예. 일부요.

김명환위원 몇건 정도 하셨습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그 통계를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김명환위원 대략 얼마나.

○건설과장 이태윤 많이는 아니고요. 민원이 들어 온 부분에 제가 알기로는 5∼6개 철거한 걸로 기억이 됩니다.

김명환위원 혹시 과속방지턱으로 인해서 저희 시에서 그동안 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사고가 발생돼서 나름대로 저희한테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이런 건은 없었습니다.

김명환위원 청구한 건 없었고 사고는 발생을 했었겠고요?

○건설과장 이태윤 더러 있었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한 건 있는데 그걸 정식으로 청구한 건 사실 없었습니다.

김명환위원 만약에 사고발생한 턱은, 높이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10㎝죠?

○건설과장 이태윤 예. 10㎝입니다.

김명환위원 사고 발생한 턱은 규정에 맞는 턱이었습니까, 아니면 규정보다 높은 턱이었습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거의 동네 사람들이 한, 규정에 안 맞는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 시가 해가지고 10㎝, 3m 60㎝ 한 데는 거의 사고 안 납니다. 안 나는데 동네 사람들이 그냥 한 부분에서 사고가 나는 거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철거를 할려고 그러고 일부 철거를 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러면 주민이 동네에 계신 분들이 어떤 허락없이 과속방지턱을 설치했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만일 사고가 생겼을 때.

○건설과장 이태윤 그래서 사실은 다 학부형들 아닙니까? 학교 옆의 그런 데 골목길에 막 차가 달리니까 자기 자식들이나 이런 부분을 위해서 사실 그런 걸 설치를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도로시설물을 무단으로 설치하게 되면 법에서는 2년 이하의 징역, 7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아주 과다합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자기 자식들이나 이웃사람들을 위해서 사실 설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재를 하지는 않았고 앞으로도 설득을 해서 우리가 설치해 주거나, 헐거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런 부분을 평소에 관리를 하시면서 만약에 꼭 필요한 부분은 규격에 맞게, 지금 반원형으로 폭이 3.6m죠?

○건설과장 이태윤 예.

김명환위원 그 다음에 높이가 10㎝고?

○건설과장 이태윤 네. 10㎝.

김명환위원 이렇게 우리 시에서 과속방지턱을 설치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데······

○건설과장 이태윤 문제 없습니다.

김명환위원 주민 스스로 이 자리는 위험하다 싶어서 설치를 해서 사고가 났을 때는 2년 이하의, 법적으로 봤을 때는, 징역이 되고 벌금을 내고 이런 경우 아니에요?

○건설과장 이태윤 예. 설치하는 자체가 사실 그래요. 사고가 아니고 도로를 무단굴착을 하거나 도로에 무단 설치를 하거나 이러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사전에 항상 관리를 하시면서 주민 스스로 하는 것 보다는 꼭 필요한 장소에서는 우리시에서 미리 과속방지턱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이태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리고 자전거이용설치 및 보수공사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재 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주로 학생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요. 상록수역 쪽에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록수역에 가보면 자전거 보관대가 꽉 차 있습니다. 제일 많이 이용하는 데가 상록수역에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닙니다.

김명환위원 학생들이 많이 하고 있고요.

○건설과장 이태윤 학생들 하고 서울 출ㆍ퇴근 하는 사람들이 거의 자전거를 타고 상록수역에는 많습니다.

김명환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자전거도로 전용길이 총 몇㎞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총 연장이 255개 노선에 672㎞가 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672㎞?

○건설과장 이태윤 예. 672㎞.

김명환위원 구체적으로 어디서 어디까지 입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그건 안산시 전역입니다. 사실 자전거법을 제정할 때 보면 앞으로 교통속도가 현재는 시가지가 40㎞, 60㎞ 이렇게 되지 사실 10㎞, 15㎞ 정도 내려갈 걸 감안해 가지고 전부 자전거를 많이 타도록 권장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전지역을 자전거 도로로 할 수 있도록 용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지역의 어디서 타도 안산시 마음대로 갈 수 있는 ㎞수가 672㎞입니다.

김명환위원 672㎞요?

○건설과장 이태윤 예.

김명환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왕이면 학교에서 전철역, 그 다음에 역세권 중심으로 이 부분이 많이 좀 되야만이 앞으로 효율성이 있지 않나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저희가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자전거도로를 정해 놓고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거든요, 각 시군이. 저희 시도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양여금을 굉장히 많이 지원을 받고 있고, 금년에 행정자치부에서 우수기관으로 뽑혔습니다.

그래서 표창을 타게 되겠는데요. 전주인가 거기가 최우수기관이고 경기도에 저희 시 하고 한 두군데가 우수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앞으로 이 자전거에 대한 건 우리나라 실정으로 봐서 굉장히 홍보가 많이 될 걸로 생각해 갖고 턱낮추기라든가 자전거 타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또 다중집회장소라든가 학교 이런 부분을 최우선적으로 저희가 앞으로 기획을 해 갖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현재 설치공사에 전체 예산이 얼마가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시 전체에요?

김명환위원 예.

○건설과장 이태윤 원래 2000년 예산에요?

김명환위원 전체 예산이요.

○건설과장 이태윤 총 예산이 160억입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한 투자를 하는데 투자하는 만큼 효율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건설과장 이태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이상입니다.

황호명위원 노점상 부분에 대해서 물을게요.

노점상 하면 말씀 안 드려도 누구나 골치 살살 아플 겁니다.

노점상관리대책을 위해서 1천만원 올라왔고 아까 용역단 해가지고 9,500만원이 올라왔는데 9,500만원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용역을 준다 하면 대상이 어느 지역이고 안산시 전지역입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저희는 대상을 일단 우리가 이번에 보성상가를 철거를 했지 않습니까? 했으면 지금 사실 관리를 저희 직원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용역을 줘 가지고 3, 4개로 관리를 하고······

황호명위원 그랬는데 철거지역인 보성상가로 국한시킨 예산입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아닙니다. 그걸 2, 3개월 해서 마무리를 지으고, 그 다음에는 상록수역이면 상록수역을 철거를 하고 그 쪽으로 옮겨 가지고 마무리를 지으고, 그 다음 선부동 동명상가 쪽에서 심하니까 그쪽을 또 대집행 해서 연차적으로 마무리를 지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어려운 부분은 용역단을 맡기고 용역단이 지나고 난 뒤에는 저희 직원들이 관리를 해서 노점상을 없애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황호명위원 노점상 단속의 전반적인 올해 계획이 수립돼 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그것이 저희 직원이 늘 야간단속을 했는데······

황호명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2000년 노점상 단속의 전반적인 계획이 수립된 상태에서 9,500만원의 용역비가 산출됐다면 이해를 해요. 그런데 단순히, 모르겠습니다. 내부적으로 계획이야 있겠죠. 아니면 안산시 전체적인 노점상을 대상으로 해서 9,500만원 산정을 했는지 특정 몇개 지역만을 산정해 가지고 9,500만원을 산정을 했는지.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용역비가 사실은 뭐냐면 인건비거든요. 저희가 계상한 건 인건비 하고 관리비 해서 이윤 그것도 부과세 부분인데 지금 이건 저희가 나름대로 4개 지역 정도, 지금 건설과장이 보고를 드린대로 3개월씩 이렇게 해서 제일 심한 구역만 지금 우선 하고 제일적으로 문제되는 건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업형이거든요. 기업형에다가 저희시에는 특히 공단지역에 있는 박스형으로 음식점을 하는······

황호명위원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사실 문제가 되는 지역은 과장님께서도 지적했듯이 원곡동 보성상가 주변, 초지 시민시장과 맞물리는 주변, 상록수역, 동명상가 기타 몇군데 대표적인 케이스들이 있어요.

이런 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비용과 예를 들어서 아침에 한바퀴 돌고 휘파람 불고 차 몰고 가면 아주머니들은 무우 몇개 배추 몇개 갖고 온 아주머니들은 금방 철수할 수밖에 없다고요. 이런 전반적인 지역을 통틀어서 9,500만원이냐, 아니면 특정 한쪽지역, 쉽게 얘기해서 그런 집중적인 단속을 하기에는 9,500만원 이게 문제지요. 그러면 연차적으로 말씀드린대로 상록수, 보성상가, 동명상가 이런 집중적인 곳을 올해 정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네.

황호명위원 내년에 정비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분명한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네. 그렇습니다.

황호명위원 믿어도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지금 용역비를 주는 것이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9,500만원에서 입찰이 얼마에 될는지 이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정리를,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단속권한이 없어요. 저희 시공무원만이 단속권한이 있으니까 철거를 완전히 하고 한건이라도 생기면 9,500만원 중에 삭감시키는 겁니다.

황호명위원 그 대상지역이 정확하게 다시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태윤 보성상가 하고 상록수역 하고 선부동 동명상가 하고 기타 발생지역을 하나 내지 둘 이렇게 대상을 잡고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그걸 완벽하게 2000년도에

정비를 하면서 9,500만원이 될지 8,500만원이 될지 하여튼 9,500만원 세웠단 얘기죠?

○건설과장 이태윤 네.

황호명위원 그럼 말씀을 해주신대로 확실하게 정리 한번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태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보성상가 다 정리 됐습니까? 지금.

○건설과장 이태윤 보성상가를 사실 철거를 했는데요. 100% 정리는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전에 일방통행을 할 때 전부 도로에 리어카나 기타가 다 와 있었습니다.

차가 정말 지나가기가 힘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양방통행을 해가지고 도로부분은 지금 깨끗합니다. 깨끗하고 상가쪽에는 조금 노점상들이 있어도 건너편에는 사실 아침에 가보면 거의 없고 오후에 옛날보다 1/3 정도······

이하연위원 면적이 줄어 들었으니까 노점상도 줄어 들었겠죠.

○건설과장 이태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도로부분은 아주 깨끗합니다.

이하연위원 그 대신 보행자들이 차도로 다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차도로 안 다닙니다.

전부 인도로 다 다닙니다. 이틀에 한번 정도 제가 순찰을 하거든요. 하는데 차가 양방통행이다 보니까 보행자들이 감히 차도로 못 다니나 봐요. 그래서 전부 인도로 다니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제가 가 봤을 때는 차도로 다니는 사람들이 많던데요.

○건설과장 이태윤 장사하는 사람들이 한두사람이 왔다갔다 횡단하는 사람은 봤어요.

실지로 다니는 사람은 거의 인도로 다니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지난번에 과장님이 봉변도 당하고 하는 걸 내가 봤는데요. 우리 시민시장이 안산시청에 한번 실력행사 하러 온 적이 있었죠? 여름에.

○건설과장 이태윤 예. 있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분들 중에서 보성상가 노점상들이 시에 왔을 때 거기 하고 겹치는 사람이 많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윤 그런 얘기를 상가의 장사하는 사람들이 해장국을 먹으러 갔는데 그런 얘기를 합디다. 시민시장에서 나온 사람들이 20, 30% 넘는데 그걸 왜 못 보느냐 그래서 누군지 좀 가르쳐 줄 수 없겠냐고 하니까 그 얘긴 안하더라고요.

이하연위원 그래서 상인회 임원진한테도 말이 되는 얘기냐, 그럼 도대체 누구 말을 들어야 되냐, 하여튼 거기가 보도폭을 줄임으로 해가지고 장사하시는, 거기는 실질적으로 할머니들이 많이 했던 곳이고 그 이후에 제가 가 본 바에 의해서는 결국은 행인을 차도로 모는 꼴이 돼 버렸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윤 제가 볼 때는 차도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도 차도에 리어카를 세우면 무조건 실어오거든요.

그래서 잠시 비울 때는 몰라도 지금 가 보시면 우리 단속하는 부분에 차도는 거의 없다는 게 그전 하고 사실은 참 너무 깨끗하다는데······

이하연위원 과장님 영원히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하실 수 있으세요?

○건설과장 이태윤 최선의 노력을 해야겠죠.

정권섭위원 그런데 거기의 인도에는 여전히 똑같아요.

○건설과장 이태윤 그전 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인도를, 건축제한선이 있거든요. 문제가 건축제한선에 나오는 거를 저희가 법적으로 어떻게 따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저희가 상가 대표들 하고도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상가 앞에 건축제한선 4m 있는데다가 외국처럼, 사실 그게 우리 도시계획이 될 때 외국형을 많이 받아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건축제한선에 대해서는 그럼 의자를 놓는다든지 거기다 조그마한 나무를 심고 이렇게 해서 쉬면서 물건도 사고 이렇게 해서 하도록 한번 유도를 해서 협의를 했더니 처음에는 그쪽에서 노점상을 강제철거 안해 준다고 그랬었는데 나중에 철거를 하고 나니까 노점상이 다 철거가 되고 나니까 아마 장사가 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 반대하기 때문에 했는데, 지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보면 행인에게 조금 불편을 주는 사례는 있는데 저희가 단속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일부 철거를 하고 철거를 안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 용역비를 계상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자전거 전용도로에 관해서도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160억을 쏟아 부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중앙정부에서 양여금이 내려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책정해서 해야되는 게 아니냐, 어떻든 그런 성격도 되는 거거든요.

아예 교통정책을 바꾸라고 건의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건설과장 이태윤 그 부분은 사실 '98년도까지 양여금이 1,200만원 받고 중앙정부에서 안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전거도로를 많이 했어요. 작년에 사실 시장님도 오시고 부시장님도 오셔 가지고 나름대로 행정을 하셔서 우리 자전거도로를 해야 되는 여러가지 필요성을 저희들이 사정을 하고 또 의회에서도 이 자전거도로로 양여금을 지원해 주면 100% 하겠다 하는 의회에서도 건의서를 올렸습니다. 올려가지고 사실 그런 양여금이 내려온 겁니다.

이하연위원 아는데 교통정책이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자전거도로에 투자를 하는 것은 물 부은 독에 돈 쏟아 붓는 것밖에 안되고 실질적으로 이용도가 대단히 떨어집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작년초에 반짝했었는데 그 이후에 별로 없었습니다.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윤 정부에서도 그런 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이렇게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많이 없지만 사실 서울시나 안산시 교통속도가 계속 40㎞에서 30㎞, 20㎞로 줄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5년을 내다보는 거거든요. 5년 후에 만약에 교통속도가 15㎞, 10㎞ 되면 차를 타고 가라 해도 차를 안 탑니다. 그런 상황을 선진국에서 많이 겪었기 때문에 지금은 나름대로 불편하거나 여러가지로 안 할려고 하지만 앞으로 5년 후에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과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차원에서 지금 자전거 도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자전거를 타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거의 다 동의를 하는 건데 지금 자전거를 안 타는 이유가 차를 타게 되면 속도가 빨라서 자전거를 안 타는 게 아니고 우리 교통정책이 자전거 타다 다치면 과실관계가 있어요.

○건설과장 이태윤 근데 자전거 타다 다친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이하연위원 그 교통정책이 기본이 바뀌지 않는 한은 자전거도로 만들어도 별로 이용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건설과장 이태윤 그런 부분은 있어도 지금 현재로 볼 때 자전거 타서 사고난 사람은 어쩌다가 하나 있을 겁니다. 그죠?

이하연위원 위험하고 하니까 잘 안 타는 겁니다.

정권섭위원 국장님, 종합운동장에 지금 20억원을 지방채 발행을 했죠?

○시설공사과장 김준연 시설공사과장입니다.

20억을 차입을 했습니다.

정권섭위원 몇년거치 몇년 상환입니까?

○시설공사과장 김준연 3년 거치 5년 상환입니다.

정권섭위원 지금 이자는 얼마를 주고 있습니까?

○시설공사과장 김준연 연 8%입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다른 자금을 차용해서라도 이걸 갚아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안산시에서 정기예탁 하고 있는 금리는 지금 7%대로 떨어졌는데 우리가 차입금은 8% 이자를 준다면 그만큼 손해를 감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시설공사과장 김준연 이것을 처음에 차입을 해 올 때 2005년까지 상환을 연차적으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2000년도까지는 이자만 계산하고 그 다음부터 4억원씩 균등 상환하게 되어 있거든요.

정권섭위원 런데 우리나라에서도 IMF에서 돈을 빌려 오면서도 비싼 이자를 준 부분은 미리 조기상환을 했지 않습니까? 금리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우리 안산시도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 농협에 예치해 놓은 금리가 연 7%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8% 이자를 준다는 것은 가만히 앉아서 지금 1천만원씩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시설공사과장 김준연 그건 한번 도하고 그 다음에 예산······

정권섭위원 지방채는 경기도로부터 받은 겁니까?

○시설공사과장 김준연 네.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럼 경기도에다 얘기해서 이율을 끌어 내려야죠, 6%나 5%로. 그래야 형평성에 맞는 거죠.

○시설공사과장 김준연 그것이 연도별로 이자율이 올라갔다고 해서 금리가 조정되는

것은 아니고 처음에 약정된 형태로 우리가 차입을 해 왔기 때문에 미리 조기상환하는 문제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예산 형편상 안산시 전체를 봐 가지고 예산부서 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우리가 중기지방재정 정책에서 잘못된 부분인데 그게 운동장도 지금 설계만 해놓고 55억을 날린 상태에서 비용만 지금 지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서 보게 되면 또한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과태료 수입이 작년대비 한 37%가 줄었습니다.

'98년도에는 과태료 수입이 20억 이었는데 '99년도에는 24억, 2000년도에는 과태료 수입을 15억으로 지금 일반회계 임시적세외수입 계정에 그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건설교통국에도 보면 과에서 책정된 과태료 수입이 작년대비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도 '99년도에 약 19억 5천만원의 과태료 수입이 올라 왔는데 2000년도에는 과태료 수입이 10억 5천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공직자들이 물론 발로 뛰면서 밖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게 되면 과태료 수입을 많이 올릴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조금 미온적이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설명해 주시죠.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주정차 단속업무라든지 이런 인원이 반 이상이 줄었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건의는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저희 자동차 관련 뿐이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우선 먼저는 10명이 하던 것을 5명이나 6명이 하니까 이런 수입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다른 시ㆍ군 하고 사례를 전부다 저희들 나름대로 수원, 성남, 안양, 부천 등 한 5개 시ㆍ군 정도의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이건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 뿐이 아니라 저희 시는 다른 시ㆍ군 성남이나 수원이나 안양 같은 데는 과태료 수입이 조금 저희보다 줄지 않은 이유는 시설관리공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관계나 이런 것은, 저희는 주ㆍ정차까지 전부다 단속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검토를 해서 과태료 수입이나 이런 게 떨어지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주ㆍ정차 단속은 공익요원들을 지금 활용하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공익요원들은 단속권이 없습니다. 공무원이 가야 단속권한이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공무원 한사람에 공익요원을 몇 명 붙여서 이렇게 나갑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네.

정권섭위원 그러면 현재 교통행정과에서는 단속요원으로 필드에 나가 있는 직원은 몇 명이나 나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지금 저희가 14명이 청원경찰이라든가 포함 해가지고 14명이거든요. 그분들이 전부다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관련되는 부수적인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ㆍ정차 스티커 끊은 것을 가지고 와서 정리하는 작업에 일부 매달려 있는 직원이 있고, 자동차 등록을 할 때 거기에 압류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거 해제하는 업무에도 매달려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11명 정도가 현장에서 뛰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운전기사도 포함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사람들은 7, 8명 정도, 권역을 나눠서 아까 말씀하신 공익요원들을 보조로 쓰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99년도에는 책임보험과태료가 7억 2천이 책정 되었는데 2000년도에는 4억 8천으로 잡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그 부분은 과거에 책임보험과태료에 대한 부과를 안 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몇개년치를 한꺼번에 '99년도에 하는 바람에 세입에 많이 잡아놨던 사항입니다.

내년도에는 정상적으로 2천년도 발생 부분만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금액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자동차과태료 해가지고 400만원×23개소×12 해가지고 11억 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2000년도 예산에는 4억 8천이 되어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작년도에 편성을 할 때는 각 동사무소에서 받는 자동차 주소변경 신고 지연 과태료라든가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까지 포함해서 했는데 2000년도에는 분리 해가지고 계상하는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분리가 된다고 해서 그 만큼 수익이 줄어 들었네요, 과태료 수익이.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그렇죠.

정권섭위원 분리하면 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같은 경우는 동에서도 받고 있고 '96년도에서 '98년도까지 미부과 그것을 '99년도에 한꺼번에 부과를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는 2000년도 발생분만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금 감소가 되었습니다.

정권섭위원 일은 찾으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물론 몸으로 하는 일이 있는가 하면 손발로 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 점도 착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잘 알겠습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940쪽 시설비에서 도로포장공사 보수공사 해가지고 15억이죠? 이게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매년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죠? 예산을.

○건설과장 이태윤 저희가 도로보수공사는 일상 민원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사실 중장기계획은 아닙니다. 생활민원이거든요.

박종원위원 매년 투자사업 아니에요?

○건설과장 이태윤 아닙니다. 생활민원이기 때문에 매년 나름대로 그 필요에 따라서 그걸 해야 되는 부분이지 어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박종원위원 도로보수공사 아니에요?

○건설과장 이태윤 그러니까 거북등이라든가 균열이라든가 덧씌우기 등 생활민원이······

박종원위원 중장기계획에는 이게 없어요?

○건설과장 이태윤 네.

박종원위원 중기지방재정 계획에는 없어요? 이게.

○건설과장 이태윤 죄송합니다.

박종원위원 그게 2002년까지 계획이 있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이태윤 네.

박종원위원 그런데 2000년도에 12억인데 지금 본예산에 15억을 계상해 놨단 말이에요. 연차계획에 비해서 너무 많이 잡아 놓은 것 아니냐 이거죠.

○건설과장 이태윤 연차계획 보다는 사실 많이 잡았는데요. 자꾸 민원이 접촉사고가 워낙 많이 생기고 그래서 사실 일제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 부분을 찾다 보니까 장기계획 보다는 좀 많았습니다.

박종원위원 총 사업이 179억 7,300만원인데요. 그래가지고 '99년도 올해에 얼마나 들어 갔어요? 이게 '99년도에 12억 매년 연차적으로 12억씩 투자를 하게 되어 있는 것아니에요?

○건설과장 이태윤 네.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올해 15억을 계상해 놨는데 그러면 내년도에도 더 늘 수도 있네요? 민원에 의해서.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억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는데요.

저희가 단차보수하는 게 있고 소파보수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전체가 아니고 오늘 아침에도 어제 비가 와서 저희 직원들이 밤 12시부터 제설작업을 하는데 현재 차량 늘어가는 수치가 굉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님 하고도 새벽 6시에 이쪽 도로를 돌다가 해안로를 돌았는데 차량이 너무 많아 가지고 시화공단이 어떻게 해서 여기 유치가 되면서 도로가 그것과 연계가 되어서 안되고 지금 도로를 쓰게 되어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보니까 완전히 중앙로라든가 해안로가 지금 완전히 거북이 정도로 차량이 가고 있습니다. 차량 숫자가 무진장하게 늘어나니까 도로파손율이 많이 늘어나고 특히 공사장이 많다 보니까 과적차량이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과적차량에 대한 단속은 강화를 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늘어나기 때문에 당초 계획보다 저희가 수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그것 12억 하고 아스팔트 단차보수를 저희가 한 500아르를 계상했습니다. 그건 추가로 더 해서 문제가 되어 있는 구간은 지반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한 3억 정도 더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박종원위원 이 도로포장 보수공사라면 안산시 전체적인 도로를 포함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중앙로라든가 해안로 차량소통이 많은 데는 아무래도 마모가 많이 되죠. 그렇지만 일반 소방도로 같은 경우에, 일반 시민이 사는 소방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각종 공사들을 해가지고 제대로 공사를 완벽하게 안 하고 그냥 땜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메꿔놓다 보니까 도로가 울퉁불퉁 하지 않나 그렇지 않으면 지반이 침하가 되는 그런 부분도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연차별로 계속 공사를 시행하는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사항이니까 큰 중앙로 차량 도로뿐이 아닌 일반 소방도로라도 시민이 불편을 느끼는 그런 데를 찾아 가지고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 그리고 941쪽에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교량 및 지하 보ㆍ차도 보수공사 그것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것도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건설과장 이태윤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그것도 보면 올해 투자할 예산액이 2억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4억을 편성해 놨어요. 과연 그마만큼의 1년 동안에 보수해야 될 그런 물량이 많이 생기는 거냐 그런 것도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럼 무조건 그냥 이 정도면 보수공사는 어느 정도 되겠다 하는 그런 예산이 편성되면 안되고 이 4억 중기지방재정에 엄연히 그것도 시에서 다 작업을 한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도 책자를 나눠 줘 가지고 의원님들이 다 보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비교를 해서 과연 진짜 많이 들어갈 예산이라면 많이 편성을 하는 게 원칙이지만 진짜 불급한 그런 예산이라면, 올해 상반기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 놓고 2000년도 예산에는 곱 이상이 올라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이런 예산에 대한 수치를 감지 못한다는 얘기죠.

○건설과장 이태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도로포장 보수공사도 작년에 당초예산에 12억을 하고 사실 모자라서 2회 추경에 3억

을 했습니다. 그래서 15억을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중장기계획으로 해서 한 3억이 모자랐기 때문에 올해도 사실은 한 15억 정도 예산에 세운 거고, 교량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한 3천여만원 들여 가지고 일상점검 및 정기점검을 해 보니까 그 결과에 의해 가지고 그 정도는 보수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용역에서 예산이 나왔습니다.

사실 중장기계획 하고는 조금 틀리지만 교량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사후보다도 사전에 철저하게 안전점검을 해서 보수를 해야만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양해를 해주시고 꼭 예산을 선처 부탁 드리겠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리고 도로 지하매설물 굴착 원상복구공사 이것은 올해 신규사업이에요?

○건설과장 이태윤 그것은 내년에 나름대로 지하매설할 사람들인데 세입을 잡아 가지고 거기서 매설하면 나름대로 복구하는 공사비를 예치 시켜 놓는 겁니다.

박종원위원 예치금이에요?

○건설과장 이태윤 네. 추정금액입니다.

박종원위원 공사비가 아니고 예치금이란 말이죠?

○건설과장 이태윤 그렇죠. 예치를 했다가 도로굴착이 들어오면 거기서 원상복구를 저희 돈을 가지고 발주를 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이것은 나중에 업체로 하여금 저희가 복구하고 그만큼 돈을 저희가 잡는 겁니다.

○위원장 임종응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종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게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73쪽 교통종합민원실 거기에 보면 민간위탁금 청소용역 수수료는 뭐에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그것은 청사를 관리하는 청소용역인데 민원실 부분하고 2층에 교통행정과가 통합되어 가지고 종합민원실로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청소용역 아줌마 쓰는 그런 용역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박종원위원 그럼 민간인한테 주는 거에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그렇습니다. 청소하는 아줌마 쓰는 겁니다.

박종원위원 자체 인부임은 없구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자체 인부임은 없습니다.

박종원위원 직원관리는 어떻게 해요? 차량등록사업소 같은 경우 지금.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현재 민원실 부분 청소하고 2층에 올라가는 계단까지만 청소하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거기 3층에 뭐 들어가죠?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3층에는 청소년 문화의집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청소용역비는 어떻게 해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거기까지는 저희가 계상을 안 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1, 2층 부분만 한 거에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네. 3층은 저희가 알기로는 확실치는 않지만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관계가 위탁이 되는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976쪽 전산개발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이것은 경기도 전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요 건설기계라든가 이륜자동차를 전산으로 처리하는 사업이 발전적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주관으로 각 시ㆍ군에 사업비 지시를 해가지고 저희 안산시에 부담된 게 1천여만원 됩니다.

박종원위원 건설기계 및 이륜자동차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산처리를 하겠다는 거에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지금은 이륜자동차 같은 것 등록을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거든요, 수작업으로. 그걸 전부다 전산화 시키는 겁니다.

박종원위원 이륜차 같은 경우에 등록을 어디서 하는 거에요? 등록되어 있는 이륜차나 건설기계 같은 부분이 종합적으로 다 도에 관련되어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로 연결이 다 되는 거에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그렇습니다. 다 연결이 되고 건설기계도 현재는 수작업으로 되어 있는데 전산화가 되어 가지고 합니다.

박종원위원 그리고 상록수역 주변에 환승주차장 있죠. 그것은 올해 계획은 어떠세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그것이 금년도 7월 29일날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월 9일날 저희가 재무과에 실시설계 발주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내년도에 실시계획 인가를 맡아 가지고 발주를 상반기에 해가지고 공사를 내년 6월말경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예산은 어디 편성되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예산은 기히 다 편성이 되었던 사항이고, 전체가 24억 정도 들어가는 예산인데 국비가 3억 3,800, 도비가 9억 6천, 시비가 11억 정도 들어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종원위원 도비가 얼마에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도비가 9억 6천입니다.

박종원위원 올해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어요? 올해 사업예산에.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금년도에요?

박종원위원 네. 2000년도 예산에.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2000년도 예산에는 없을 겁니다.

박종원위원 그럼 기존에 사업비에 대한 것은 다 확보를 하고 계시는 거에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도비는 9억 6천은 저희가 받았고 국비는 3억 3,800만원이 내시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박종원위원 시비는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시비도 확보가 되었습니다.

박종원위원 내년 2월경에 착공 예정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실시계획 인가를 내년초에 해가지고 바로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박종원위원 지금 환승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98년도부터 계속 대두되었던 사항인데 연차적으로 미뤄졌던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상록수역 주변이 완전 출퇴근 시간이면 교통대란이에요.

그거 잘 아실 거에요. 따라서 거기 보면 가끔 가다 지도단속이 나올 때에는 통행이 원활한데 택시승강장 같은 경우에 없지 않냐 이거죠. 상록수역에서 시청방면으로 밑에 버스정류소 있는데 거기에 지금 승강장을 만들어 놓은 건데 지금 택시들이 거기까지 서 있는 택시도 있는가 하면 지금 굴다리 밑에 대부분이 거기에 상시 주차를 하다 보니까 차량이 차선이 좁아지다 보니까 차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건 지금 본오동 쪽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뒤쪽에는 대처를 어떻게 하실 거에요? 상록수역 뒤쪽으로 일동쪽으로.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의 용역이 완료가 되었는데 도시교통기본계획을 이번에 용역을 줘 가지고 마무리 단계에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문제를 다루도록 과업 지시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문제가 지금 다뤄졌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기본적인 지역여건 구조상 전체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택시들이 역에 승ㆍ하차 하시는 손님들을 태우려고 하는 상시불법주차 지역인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구조적으로 어떤 변경을 가할려고 합니다.

거기 뿐만이 아니고 안산역 같은 데도 이번 계획에 포함을 해가지고 전부다 다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선안이 조만간 나오겠습니다.

박종원위원 환승주차장 만드는 것 자체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지상 3층 건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대부분 보면 지금 예를 들어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그렇습니다. 거기에 주차타워를 만들어 놨는데 1층에만 차고 2층, 3층까지는 텅텅 비어 있어요. 사람의 심리라는 게 그렇거든요. 아침에 출근한다, 시장에 간다 하면 금방 갈 사항이니까 2, 3층까지 안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지금 그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므로 해서 지상3층까지 과연 활용이 되겠냐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그건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거기가 상록수역에 어떤 환승주차장 개념으로 저희가 세워놓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장기적으로 유료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실지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은 전철역과의 어떤 업무연계를 해가지고 확인을 받아가지고 주차요금을 일반 이용객보다 절반 정도로 다운시켜 가지고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지 일반인들 보다는 전철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이용하시는 분은 농수산물처럼 잠깐 왔다 가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주차타워도 저희가 어떤 흐름도 이용하기 좋게끔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주차장으로 만들었을 경우에 나중에 주차비 문제는 어떻게······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주차비는 유료화로 할 겁니다.

박종원위원 유료로 갔을 경우에는 이용할 사람이 더 없을텐데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그것은 어차피 그쪽이 절대공간이 부족한 입장이기 때문에 그걸 일반인들한테까지 전부다 무료화를 시킨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인근의 상업지역에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영업하시는 분들이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거기다 주차를 해 놓으면 회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유료화 개념으로 가야지만 회전율이······

박종원위원 전철로 출퇴근 하는 사람들도 따지고 보면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역전에서 내려서 끌고 들어오는, 주차가 그것도 장기주차가 될 우려가 있단 말예요. 그랬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에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그래서 요금 자체를 일반 저희가 받는 요금보다 한 50% 정도로 해가지고 그렇게 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 건교부에서도 그렇게 지침이 각 시군마다 지시돼 가지고 운영하는 시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승주차장 개념에서 그렇게······

박종원위원 상록수역 전철을 이용하시는 시민들 하고 그 앞의 상업지역에서 영업을 하시는 시민들 하고는 구분을 못할 것 아니냐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그걸 저희가 제도적으로 주차장 조례안에도 일부는 올려놓은 사항이 있는데 그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철도이용확인을 철도청과 협의해 가지고 확인을 받아오는 시민들한테 대해서 50% 정도 다운하는 그런 큰 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지금 화원 있는 쪽이죠? 이게 화원 있는 쪽 아니에요? 위치가.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화원이 아니고 현재 한국통신에서 조금 상록수역 쪽으로 가다가 철도쪽에 무료주차장 있는데 거기입니다.

박종원위원 987쪽의 전산개발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987쪽의 전산개발비는 4가지 사항이 서로 연계를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기본적인 취지는 저희가 주ㆍ정차 단속을 그동안에 해오면서 전체적인 과거에 주차위반을 해가지고 체납된 차량이라든가 이런 관련은 자료가 굉장히 방대합니다. 한 40만권수 이상되는 방대한 권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PDA 단속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휴대용단말기로 해가지고 단속원이 직접 현장을 소형 수첩만한, 쉽게 얘기하면 컴퓨터를 가지고 다니면서 직접 입력을 해가지고 저녁때 와가지고 PC에 꽂기만 하면 자료가 입력되는 그런 것이 PDA의 어떤 장점입니다.

그래서 그걸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점은 부과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또 안산시 전역을 교통코스들을 수백군데 지정을 해가지고 어디서 단속이 많이 되고 불법 주정차가 성행이 되는 이런 분석까지도 가능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무단방치차량 전산프로그램도 이걸 함으로써 이점은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사진을 많이 찍게 되는데 그런 현상료를 아낄 수가 있고 디지털 사진을 함으로써 그걸 막바로 전산프로그램에 연결을 해가지고 폐차 전에 각종 저당권자나 이런 분들한테 통지하는 거라든가 또 폐차가 된 후에 어떤 압류가 해제돼 가지고 그런 문제를 저희 자동차 관련 프로그램에 연결해 가지고 폐차된 차량외에 딴 차량이 있을 시에 자동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그런 검색까지도 갖출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무단 방치차량 전산프로그램이 되겠고요. 의견 진술답변 전산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저희가 주정차단속을 하고 나면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그걸 저희가 관계법에 의해서 기타 부득이한 경우는 이의신청을 수렴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부득이하게 주정차 위반을 했다거나 어떤 응급환자가 병원에 가기 위해서 불법으로 주차한 경우라든가 이런 부득이한 경우는 저희가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담당자 한사람의 개인 판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어떤 일관성 면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 가지고 저희가 어떤 기준을 설정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불법주차를 해도 그 사람이 다리가 아픈 사람이냐 또는 팔을 다친 사람이냐 이런 문제까지도 전부 검토를 하고 또 주변에 주차장이 있는 지역이냐 또 주간선도로냐 이런 문제까지도 전부다 어떤 기준화 시켜 가지고 전산으로 처리하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 프로그램은 이걸 개발함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그 뒤에 나오는 터치스크램방식에 어떤 자동차 민원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주정차 압류가 돼 있는 분이 거의 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검색을 터치스크램 모니터 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자동차 등록 민원실에다 설치해서 아무나 자기 분야에 대한 걸 즉시 공무원을 안 만나고도 열람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하고 연결할려고 전체적인 연계성을 가지고서 개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올해 처음 실시를 하는 거에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내년부터 개발을 해가지고 내년 중에 시행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아까 건설과에 보면 도로표지판 설치 및 보수공사 있죠?

○건설과장 이태윤 네.

박종원위원 지금 도로표지판을 매년 예산을 들여서 도로표지판을 하시는데 동료위원님이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했던 사항이고 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나왔던 사항이지만 지금 다른 시군 경계에서 들어와 가지고 안산시청, 안산시청이 위냐 또 안산시의회 보다 안산경찰서가 위냐 그걸 따져 봤을 때 안산시청 하고 경찰서는 있어요, 교육청 그런 데는 공공기관은. 다른 시에서 들어와 가지고 안산시의회라는 표지판이 과연 몇 개나 설치를 했어요? 지금.

○건설과장 이태윤 그 자료를 제가······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제일 먼저 시정질문을 제가 받아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계속 개선을 하고 있고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거 하고 대부동 관계를 그때 질문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가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거의 시정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공단에서 중앙로를 타고서 오다 보면 말예요. 지금 중앙로에서 안산시청에서 좌회전 하지 않습니까? 중앙로에서, 공단쪽에서 오다가 여기 바로. 그러면 거기 표지판이 2개가 있어요. 2개가 있는데 의회에 대한 표지판이 시청 청사에 들어오면서 의회도 당연히 들어가야 될 사항 아니냐 이거죠. 거기도 빠졌는가 하면 정문앞에 하고 지금 몇군데만 있어요. 터미널에서 수원이나 인천에서 오는데 터미널을 지나서 오다 보면 성포동사무소 있는데 봐도 거기는 보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원판에다 글자를 축소를 하다 보니까 경찰서 글씨는 크고 안산시청ㆍ안산시의회의 글씨는 조그맣다 이거죠. 그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셔 갖고 2000년도에는 다른 시군에서 와도 안산시청ㆍ안산시의회가 항상 같이 있을 수 있는 표지판이 이용이 돼야 되지 않냐 이거죠.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예. 그 부분은 먼저 위원장님께서 그때 시정질의를 하셔 갖고 지금 계획을 세워 갖고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가지 아주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도로표지판이라는 게 규격이 전부 다 바뀌었습니다. 우리 안산시는 시행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갈려면 굉장한 막대한 예산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시군에서 연차적 계획을 세워 갖고 5개년 계획을 세워 갖고 전체 영어표기서부터 다 달라져 가지고 표기뿐이 아니라 규격 자체가 또 달라졌습니다. 그게 작년도에 달라졌어요. 그래서 지금 타시군 일부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표기를 그대로 쓸 수는 없고 우선 있는 표기에 문형자만이라도 고칠려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문안정비에서 당초예산이 없기 때문에 일부는 지금 하고 있고 나머지는 추진계획을 갖고 한 35개소 문안정비를 할려고 합니다. 그 중에 의회표지판이 들어간 게 10군데 이상이 되는 걸로 있고요. 또 파손정비가 20개, 또 표지판 신설해야 될 데, 새로 난 도로 같은 데 그래서 이런 걸 하는데 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런 사항은 우선적으로 저희가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옛날처럼 이정표가 없을 때는 안산시에 오면 하루종일 헤매다가 말아요. 그런 예가 많지만 지금은 전국 어디를 가나 이정표 때문에 초행인 사람들도 다 찾아간다는 얘긴데 과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하고 의회하고 떨어져 있는 데도 있어요, 건물상으로. 그런 데는 같이 표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같은 옆 건물에 있기 때문에 표기할 때 같이 해주면 시청은 있는데 의회는 어디 있는지 모를 그런 예가 있다는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알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예산이 수반이 올해 2000년도에 됐으니까 그런 것도 가미를 하셔 갖고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 갖고 사진까지 전부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예산이 세워지는 대로 바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환위원 덧붙여서 한말씀 더 질의를 하면 940쪽에 보면 시설비 있죠. 시설비에서 도로포장 보수공사, 경계석 보수공사 그 밑으로 940쪽, 941쪽에 보수공사가 있는데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수 후에 원상복구가 제대로 안돼서 상당히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혹시 그런 민원제기가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건설과장입니다.

사실 도로굴착을 하고 복구된 부분이 사실 작은 구간이기 때문에 소형로라도 다졌는데도 조금 지나면 침하되는 경우가 있어서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자기간 내에는 저희들이 하자보수 시키고 기간 지난 것은 우리 수로원을 시켜 가지고 그런 부분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민원이 많이 들어왔죠?

○건설과장 이태윤 더러 들어옵니다, 간간이

김명환위원 본위원이 볼 때 보수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원상복구가 제대로 되어야만이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감독이 소홀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이태윤 예. 그런 부분을 다시한번 면밀히 조사를 해서 그런 사례가 앞으로는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혹시 차후에 시에서 어떤 방법으로 감독을 해야 되겠냐라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지금 말씀하신 것 저희한테 굉장히 경각심을 주시는 걸로 저희가 생각하고 저희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도로 정보통신 내에서 도로굴착하는 관계도 저희가 조사를 해갖고 전에는 아마 고발까지는 안 했는데 아까 건설과장이 얘기한대로 도로굴착의 무단굴착 같은 데는 2년 이하의 징역 7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3건을 하나로통신 해서 3∼4건을 경찰서에 고발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안되는 거나 하자가 일어나는 부분,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건 저희가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사감독을 잘못해서 한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도 공무원 하고 연계해서 같이 조치를 취하겠고요. 절대 하자가 안 일어나도록 그건 특단의 노력을 경주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재하자가 일어나는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물론 여러모로 바쁘시겠지만 굴착할 때는 때에 따라서는 바쁘시더라도 한번 가 보시고 또 더 나아가서 일이 다 마무리가 됐을 때 원상복구가 됐을 때 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원상복구에 철저한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예. 노력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같은 페이지 시설비에요. 시설부대비를 안 잡아도 되는 시설비가 어느 건가요?

○건설과장 이태윤 그 시설부대비는 전체 공사비를 해가지고 부대비를 잡았습니다.

전준호위원 전체 공사비 오차 있는 것 보이십니가?

○건설과장 이태윤 예. 위의 것.

전준호위원 79억 6,500이죠? 시설비.

○건설과장 이태윤 네.

전준호위원 밑의 부대비는 70억 6,500으로 잡았는데 이유가 있어서 9억이 빠진 건지 시설비는 포함되고 부대비를 안 잡아도 되는 항목이 있어서 이렇게 9억이 빠진 건지 41쪽의 03항목에 도로포장보수공사외 해가지고 0.18 곱해 놓은 것 있죠?

○건설과장 이태윤 예. 이 부분은 미처 판단을 못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9억이 빠진 거에요? 그럼.

○건설과장 이태윤 저희 담당자도 미처 판단을 못했는데 이건 사후에 어떤 내용인지······

전준호위원 아니, 예산 이렇게 통과되면 9억에 대한 부대비는 못 나가는 것 아니에요. 지금 계산은 70억 6,500만원을 가지고 한 거에요?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개 시설부대비가 공사감독 여비나 공고료 이런 사항이거든요.

전준호위원 예산편성에 제가 드리는 거는 돈은 줄어들 수도 있고 늘 수도 있어요, 부대비는. 편성에 시설부대비의 근거가 앞에 있는 시설비를 놓고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총액은 79억 6,500인데 밑에는 70억 6,500으로 나와 있어서 부대비를 안 잡아도 되는 항목이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착오가 있어서 9억이 0으로 표시된 건지 이걸 말씀드리는 거에요. 안 그러면 예산이 틀려지는 거에요.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제가 이것까지는 계산을 못했는데요. 저희가 여기 보면 교량시설 안전진단비나 도로원표 설치 이런 걸 아마 제가 뺀 걸로 기억이······

전준호위원 그래서 9억이 빠진 거에요? 분명하게. 과장님은 맞으세요? 아까는 총액대비로 0.18을 했다고 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저는 미처 판단을 잘못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원래 총액 79억 6,500으로 해야 되는 거에요? 그렇게 할려고 했던 겁니까? 당초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산편성을 하실 적에 분명하게 하셨나 이 말씀이에요, 차이가 나는데.

○건설과장 이태윤 이 부분을 미처 판단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예. 확실하게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99년도 당초예산도 그렇게 돼 있어요. 시설비총액 하고 밑에 따라 붙는 시설부대비 액수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있어서 반영이 돼서 이번 예산에 그런 건가 해서 질의했던 부분이고 이건 한번 점검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안 그러면 부대비가 당연히 나가야 되는데 빠져 있다라면 다시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걸 말씀드린 거고요. 교통안전시설이나 도로보수 관련해서 교통행정과장님 소관인가 건설과 소관인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횡단보도에 차량진입방지 하기 위해서 볼라드 설치한 것 있죠?

○건설과장 이태윤 예.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게 설계지침상의 의무사항입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지침의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차량들이 자꾸 보도블럭에 올라가기 때문에 행정차원에서 못 올라가게 할 수 있는······

전준호위원 꼭 해도 되는 건 아니죠? 해야 되는 건 아니죠?

○건설과장 이태윤 꼭 안해도 되죠. 행정적인 차원에서 보도블럭을 다 차고 올라가서······

전준호위원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지, 규제성격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건설과장 이태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우리가 발상을 바꿔야 된다고 보거든요. 한 예로 아까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많은 문제제기를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자전거도로 기능을 상쇄시키는 요인중의 하나입니다. 다음에 우리가 멀쩡한 사람들은 괜찮지만 비장애인들은 괜찮은데 장애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주 정말 장애물입니다. 그리고 예산낭비의 표본중의 하나에요. 우리가 발상을 조금만 바꾸면 굳이 그런 거 하지 않아도, 지금 전 도시에 횡단보도마다 거의 3개에서 5개, 6개씩 박혀 있습니다. 그것도 조금씩 계산해서 차폭정도만 계산하면 되는데 조그만 손수레나 쓰레기 청소 리어카나 심지어 유모차도 다니기 불편할 정도의 볼라드를 박아 놓고 있는 그런 횡단보도들이 있어요. 시민들이 봤을 때는 정말 행정에 대한 불신의 대상이 되는 사례고 예산낭비의 표본이거든요. 오히려 규제개혁 차원에서 그런 건 없애고 감독ㆍ단속반이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조례에 반영을 해서라도 차도를 넘어 서서 인도에 차를 세우면 분명하게 과태료 물리고 엄격하게 견인하고 사후적인 책임을, 우리 추세가 그렇지 않아요. 하지마라 하지마라가 아니고 할건 다 하고 이것만 하지 마시오 해도 위법을 하거나 법을 범했을 경우에는 책임을 막중하게 묻는 그게 규제개혁의 한 취지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네.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죠? 과거의 메가티브 방식으로 하던 것을 이제는 열어주자는 거죠. 그런 발상을 전환을 해 가지고, 보니까 상당한 예산이 들 거에요, 아니면 공사업자가 서비스를 해주는 건지 모르지만.

○건설과장 이태윤 그건 아닙니다.

전준호위원 예산 들여서 하는 거죠?

○건설과장 이태윤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점들을 한번 고민해 봐요. 물리적으로 막아만 가지고 하지 마시오 하지 마시오. 우리 스스로 타성에 젖는 겁니다, 습관화 되고. 여기는 열려 있으니까 차를 세워도 되는가 보다, 그게 아니거든요.

열어 놓고 세우면 엄벌을 해야 되죠. 저는 분명히 말씀 드리는데 꼭 필요하고 예를 들면 안전사고나 소방 관련해서 차량 진출입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나중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을 상정하고 우리가 해야 되고 예를 들면 우리 의회청사에 장애인들 시설을 하지만 오지도 않는 장애인 뭐하러 하느냐면 할 필요 없죠, 유도구역 점자로 해서. 다만 필요하고 하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들이 있다면 내년부터는 과감하게 그걸 줄여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낭비의 표본이에요.

○건설과장 이태윤 위원님 말씀에 저도 100% 동감입니다.

사실 볼라드라든가 과속방지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중앙에 보면 도로 중앙에 사람이 못 지나가게 사실 가드레일 비슷하게 뭘 해가지고 너덜너덜 하게 하는데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저희 실무 부서에서도 반대하고 싫어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 부분이 정말 앞으로 점진적으로 발전돼서 해결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저는 다 뽑아야 된다고 봐요. 예산낭비를 시인하고서라도 뽑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내년에는 그런 것이 안 들어섰으면 있는 것도 과감하게 뽑아내고, 차만 안 들어가게 가운데에 하나 한다든가 상징적 의미로다가 들어오지 마시오, 그런 걸 반영해야 상당한 액수라고 봅니다, 저는. 시민 입장에서 예산을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거에요.

○건설과장 이태윤 예.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도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홍종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명위원 특별회계 160쪽 상수도사업 추진 및 시설관리원 해가지고 25시간 잡았는데 25시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우리가 월별 25시간 이상씩 초과근무를 단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야간 비상대기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일인당 약 25시간씩 월간 초과근무를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황호명위원 월평균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네.

박종원위원 171쪽 수선비 수도계량기 수리에 도비 내려온 것도 있어요? 수도계량기에 따라서.

○업무과장 백승태 업무과장 백승태입니다. 도비 내려온 게 없습니다.

박종원위원 수도게량기 교체하는 것에 도비가 없어요?

○업무과장 백승태 네. 없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럼 수선비 수도계량기 수리는 업무과에 속해 있는데 800만원은, 수도시설과에도 없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없습니다. 이게 내구연한이 아직 경과되지 않았는데 동파라든지 기타 점검결과 이상이 발생했을 때는 임페라가 수압에 의해서 부서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계량기를 수거해다가 겉의 주물은 다 쓰고 내용 임페라라든지 기타 부속품만 갈아서 다시 쓰는 겁니다, 예산절감을 위해서요.

박종원위원 수도계량기 하고 급수계량기하고는 틀려요?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똑같습니다.

박종원위원 수도계량기 교체비가 도비 내려오는 게 없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네.

박종원위원 그러면 197쪽을 한번 봐 보세요. 거기에 보면 수선교체비 있죠. 거기에 보면 급수계량기 교체비 해가지고 도비 300, 시비 740 내려온 게 있잖아요. 그것은 뭐에요?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수도시설과장 조자선입니다. 이 부분은 노후교체관, 그러니까 계량기 오래된 것 있습니다. 그런 것을 교체하는데 이건 누수방지계에서 쓰는 예산입니다. 거기에는 도비가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량기가 급수공사할 때 계량기 부착하고 그리고 게량기 교체 내구연한 지난 것 이런 것을 구입하는 돈이 이것이고, 또 171쪽은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계량기가 오래된 것 이걸 저희가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발생하는 계량기를 외부는 껍데기니까 그냥 쓰고 내부시설을 보완 해가지고 사용하는 겁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197쪽에 보면 수도계량기 교체비 하고 교체용 수도계량기 구입하고 해가지고 별도로 도비가 내시된 거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다시 말씀 드리면 우리가 50㎜까지는 내구연한이 계량기가 8년입니다. 50㎜ 이상 250㎜까지는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경과되면 우리가 의무적으로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비가 지원이 되고 우리가 동파라든지 기타 제대로 이런 계량기가 제 구실을 못해 가지고 감지를 못했을 경우 그런 계량기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수리하고 그런 겁니다. 법적으로 해주게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도비가 지원되고 그외 법적인 것이 아닌 사항은 저희가 수리해서 다시 쓰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1년에 두번 하시는 거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네.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1,453만 6천원 성과상여금.

○업무과장 백승태 성과상여금은 행자부지침에 의해 가지고 금년도에 실시를 하려다가 못하고 내년부터 실시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계상 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럼 이게 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해 놓으신 거에요?

○업무과장 백승태 네.

박종원위원 성과상여금이라는 게 포상금

인데 공무원들한테 상여금 지급하는 그거에요?

○업무과장 백승태 네.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특별 제안업무를 해가지고 수도사업에 현저히 예산을 절감 시켰다거나 또 획기적인 개선방법을 연구 발표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포상금이 지급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의회행정위원회에서도 성과상여금이라는 게 있는데 의회행정위원회에서도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우리가 삭감을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평가를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해 놓으신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평가를 연말에 가서 평가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인센티브 성과는 그때 그때 하죠. 제안을 해가지고 심사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타당하다 그러면 그때부터 포상합니다.

박종원위원 구체적인 성과 인센티브 하는 과정이 무엇으로 해가지고 평가를 하시는 거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일례를 들어가지고 저희가 케익을 생산하는데 상등수를 좀더 많이 이용을 하고 케익을 적게 발생해서 농축조에다 오니를 반송시켜서 더 많은 농축을 시켜서 슬러지 케익을 적게 발생시킨다든지 또 그로 인해서 회전되는 물을 적게 한다든지 또는 일례를 들면 우리가 침전지에 슬러지콜렉타를 운영하는데 그 호퍼가 말을 잘 안 듣습니다. 말을 잘 안 듣게 되면 물은 빠져 나가고 그 슬러지는 잘 안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데다 우리가 스텐관을 연결시켜 가지고 역사이폰 원리에 의해서 물 보다는 슬러지가 더 빨리 나가게끔 개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획기적인 연구를 했을 때는 우리 유지 운영관리비가 더 적게 들고 더 많은 효율을 내기 때문에 그걸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채택이 되면 우리가 포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이것은 연말에 한번 주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준다는 말이에요? 평가를 하셔 가지고.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네.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이게 지금 총무과 예산에 보면 거기도 포상금인데 성과상여금 해가지고 거기도 1/24 해가지고 5억 9,6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 하면 행정위원회에서도 이 예산편성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는 해 놨는데 성과에 대한 평가를 언제 할 것이냐에 시기적으로 따져서 여기 같은 경우에도 연차적으로 한다고 하지 않고 주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연말이고 언제 선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성과금을 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회행정위원회에서 5억 9,600을 전액 삭감을 다 시켜 버렸어요. 그런데 상수도사업소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1/24로 편성을 해 놨어요, 총 예산의. 의회행정위원회 하고 똑같이 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수도사업소 하고 총무과 하고는 성과상여금 지급이 틀리다 이거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그렇죠. 특별회계니까 저희는 틀리고 위원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일반회계는 그 예산을 갖다가 타 용도로 쓸 수가 있지만 우리 수도 특별회계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박종원위원 예산 같은 경우에도 공기업이든 일반이든 간에 일단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일괄 예산편성을 해 놓은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성과금에 대한 포상금 지급 시기가 총무과는 연말에 하니까 5억이라는 게 사장되지 않느냐 예산만 편성해 놓고, 추경에도 얼마든지 편성을 해도 되니까 다른 데에 투자를 해도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그렇게 이해를 했던 부분이고, 상수도사업소는 특별회계에 어차피 예산편성지침에 똑같이 편성을 해 놨는데 분기든 수시로 평가를 해서 지급을 하겠다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 아니냐 이거죠.

○업무과장 백승태 상여금 관계는 정부시책으로 하는 건데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했지만 정부지침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규정에 의해서 어떻게 줘라 하는 것이 분기별로 주든지 아니면 하반기ㆍ상반기로 주든지 아까 말씀했던 연말에 주든지 그런 게 아마 구체적인······

박종원위원 아직까지 정부에서 예산편성지침에만 명시가 되어 있지 정확한 지침이라든가 이런 게 시달 된 게 없다 이거죠?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그렇죠. 우리가 그건······

박종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지만 이게 만약에 중앙정부에서 연말에 1년에 한번 성과결과를 평가해서 그때 지급을 하라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게 써 보지도 못하고 예산편성만 되어 있는 거고 연말에 지급을 할 사항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수도시설과 소관 185쪽 거기 수선교체비에 보면 개인토지매설 배수관 이설에 2천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이게 개인의 토지매설에 관하여 보상이에요?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수도관이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면 개인 대지안에 매설된 수도관이 있습니다. 현재 팔곡동, 신길동 같은 데······

박종원위원 개인사유지에요?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네. 그러면 그 소유자가 건축을 짓거나 그러한 사항이 발생될 때 옮겨 달라면 저희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옮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2천만원 저희가 확보만 해 놓고 발생할 때 이건 사용하기 위해서 확보한 것입니다.

박종원위원 지금 답변하신대로 팔곡동이든 도시계획이 아직 안된 반월동이든 안산동이든 그런 지역에 많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10만원×200m 해 놨는데 그런 것 3개동을 봤을 때는 예산에 대한 것이 적게 책정이 된 것 아니냐 이거죠.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저희가 부족할 때 추경에 더 계상하는데 최소한 이 정도는 확보해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지 않냐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아직 크게 발생을 안 했기 때문에 존치과목 차원에서 그런 겁니다. 더 발생이 되면 추경에 예산요구를 해서 의원님이 승인을 해주시면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황호명위원 200쪽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저희가 수도관이 각 도로상에 다 매설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굴착이나 타 공사로 인해서 손괴 했을 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해줘야 됩니다. 수입으로도 잡고 예산과목을 해가지고 발생할 때 수입 잡으면서 그때 즉시 대처하기 위해서 1억을 예산에 세운 겁니다.

황호명위원 209쪽 위험근무수당 갑종, 을종 이게 뭡니까?

○정수과장 이종헌 정수과장 이종헌입니다. 이것은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유형이 구분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용량별로 220, 2만 2천 이렇게 전기용량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해서 구분이 되는 사항입니다.

황호명위원 전압이 약한 데는 을종이고 전압이 높은 데는 갑종이고 그런 겁니까?

○정수과장 이종헌 네. 고압, 저압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200쪽 시설비에서 구룡공원 배수관 확장공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일동 구룡공원 배수관 확장공사는 거기가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데 현재 50㎜ 관으로 아연도 강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용수 사정도 불량하고 그래서 이번에 여기 1,900m를 개량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박종원위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에요? 1,900m가.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구룡공원 부근에 도면에 표시되어 있는데 제가 건물명은 잘 모르는데 구룡공원 그 앞에 그러니까 650번지부터 670번찌 이거 만약에 사업을 하게 되면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를 저희가 드리거든요.

박종원위원 올해도 공사를 했죠? 올해 공사한 건 뭐에요?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그것도 부분적으로 저희가 당초 계획은 다가구주택 계획이 아니거든요.

용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과거에 되어 있는 강관을 교체하는 작업인데 저희가 한 4㎞ 남고 거의다 끝나 가는 겁니다. 지금 안 나오는 부분 이런 부분은 발생 즉시 저희가 교체 하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정수1과 227쪽 거기 시설비에서 견학용 파고라 설치 해가지고 9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견학용 파고라를 어디다 설치하는 겁니까?

○정수과장 이종헌 저희 안산정수장은 올해에도 현재까지 약 4천여명의 시민이나 학생들이 견학을 했습니다. 정수장에 오면 여름철이나 이럴 때 학생들이 대부분인데 오면 대기하거나 휴식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수장 본관 옆에 배수지 잔디 심어놨는데 그 부분에 파고라를 만들어 잠깐이라도 햇빛이나 이런 것을 가릴 수 있는 시설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종원위원 견학인원이 연간 4천여명 정도 되는데 정수장에 견학을 왔을 때는 어느

정도 기본적인 교육을 하잖아요.

○정수과장 이종헌 네. 홍보실이 있고 견학코스가 있고 기계에 대한 전시실이 있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것은 별도로 되어 있구요, 홍보실은 다 별도로 되어 있구요?

○정수과장 이종헌 네. 이동해 가면서 견학을 하거든요.

박종원위원 226쪽에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기도 성과상여금이 그대로 계상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과별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과별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225쪽 가압장이 와동이 지금 가압장 평수가 몇평이에요?

○정수과장 이종헌 2만 5,516평방미터입니다.

박종원위원 와동가압장 하고 일동가압장 하고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요?

○정수과장 이종헌 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와동 것은 원수가 들어오는 안산정수장에 도착하기 전 원수를 정수장까지 보내는 가압장이구요. 일동 것은 정수장에 내려가서 반월동쪽에 보내기 위해서 정수를 보내는 가압장이고 그렇습니다. 용량차이도 많이 납니다.

박종원위원 그런데 이 정수장 동력비에서 정수장 전기요금에서 정수장은 월 700만원, 와동은 2,900만원 이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원곡이나 반월 같은 데는 가압장이 월 200만원이고.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규모가 좀 틀려서 그렇습니다. 와동 가압장 같은 경우는 900㎜관에다가 굴착돼 갖고 물을 밀어주니까 전기료가 많이 들어가고 우리 원곡동 같은 데는 가압장이 소규모이기 때문에 200㎜, 300㎜이기 때문에.

박종원위원 그럼 일동 가압장은요?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거긴 600㎜, 500㎜ 관이거든요. 그래 갖고 펌프가 5대가 돼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가압장에 대한 전기요금 산정된 게 틀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규모가 좀 틀려서 그렇습니다. 펌프용량이 서로 틀리고 대수가 틀리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도사업소,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산회)


○출석위원(9인)
임종응홍종성김강일김명환박종원
이하연전준호정권섭황호명
○출석전문위원
박영운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이수환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최정환
상수도사업소장심관보
도시계획과장이성연
주택과장신원남
건축과장황하준
지적과장추광오
건설과장이태윤
하수과장이강석
시설공사과장김준연
교통행정과장임철웅
관리과장김영균
사업과장박성무
업무과장백승태
수도시설과장조자선
정수과장이종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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