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77회 제1차 본회의(1999.10.26 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7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1999년 10월 26일(화) 오전 10시2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77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77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노영호의원외 4인 발의)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5. 1999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부의된안건

1. 제77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77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노영호의원외 4인 발의)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5. 1999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o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23분 개의)

○의장 박공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동완 의사담당 김동완입니다.

제7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0월 18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0월 20일 소집 공고되어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의안 및 공문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8월 27일 19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10월 18일 안산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이, 10월 21일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안건이 의회에 접수 되었습니다.

10월 18일 전준호의원외 6인이 발의한 안산시소비생활의안정및향상에관한조례안과

10월 19일 노영호의원외 4인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의회에 접수 되었습니다.

9월 28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제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하연의원이 시정질문한 사항에 대한 서면답변서가 의회에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제77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25분)

○의장 박공진 의사일정 제1항 제7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7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10월 19일 의장단 회의에서 협의 결정해 주신대로 10월 26일부터 11월 1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중 의사일정은 의장단회의에서 협의 작성하여 의원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을 하였습니다.


2. 제77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박공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7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를 해주신 임흥무의원과 전준호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7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임흥무의원과 전준호의원이 선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노영호의원외 4인 발의)


○의장 박공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노영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의원 노영호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이번 제77회 임시회에서는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결의안은 안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깊이 있고 내실있게 결산안을 심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 주문을 말씀드리면 1998년도 일반 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 7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공진 노영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의장 박공진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예결특위 위원수는 앞서 예결특위 구성결의안에서 7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가결 되었으며, 상임위원회별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를 해주신대로 7명의 예결특위 위원 선임안을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예결특위 위원 선임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위원명단과 같이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1999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10시30분)

○의장 박공진 의사일정 제5항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규정을 보면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정기회의 회기내 7일의 범위내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의 충분한 사전준비와 정기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이번 임시회에서 미리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 승인하기로 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기 앞서 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을 의장단회의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1999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박공진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27일부터 10월 30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출석의원(20인)
박공진임흥무김송식홍장표차평덕
장동호정윤섭박선호황호명노영호
박종원박영철정권섭오창석은세기
이하연임종응홍종성김명환전준호
○출석공무원
시장박성규
기획실장이용수
경제통상국장이만표
복지환경국장이진복
도시계획국장최화영
건설교통국장이수환
행정지원국장전서규
보건소장김태수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최정환
상수도사업소장심관보


○의안제출

·안산시소비생활의안정및향상에관한조례안(전준호의원외 6인 발의)

- 발의자 : 전준호 이하연 황호명 임종응 노영호 정권섭 박명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노영호의원외 4인 발의)

- 발의자 : 노영호 임종응 임흥무 전준호 김명환

○휴회결의

10월27일 ~ 10월30일(4일간)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