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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77회 제2차 본회의(1999.11.0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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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1999년 11월 1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19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안산시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심사조례안

3. 안산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안산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안

6. 안산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안산시소비생활의안정및향상에관한조례안

9. 안산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0. 안산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1. 안산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2. 안산시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안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4. 안산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15. 1999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변경안

16.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부의된안건

1. 19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안산시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심사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8. 안산시소비생활의안정및향상에관한조례안(전준호의원외 6인 발의)

9. 안산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안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안산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5. 1999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변경안(시장제출)

16.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0시03분 개의)

○의장 박공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동완 의사담당 김동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박선호의원이, 간사에 전준호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29일 의회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심사조례안외 5건의 의안심사보고서와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경제사회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소비생활의안정및향상에관한조례안외 4건의 의안심사 보고서와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의안심사보고서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각각 의회에 접수 되었습니다.

10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19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보고서가 의회에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1. 19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0시05분)

○의장 박공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박선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선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선호입니다.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99년 8월 27일 의회에 제출된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0월 2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30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ㆍ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산 현액은 729억 2,434만 2천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608억 8,631만 1천원이고 익년도의 이월액은 28억 7,289만 8천원이며 불용액은 91억 6,513만 3천원입니다.

동 안건은 과다한 불용액 및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에서 집행에 이르기까지 짜임새 있는 예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체납액 징수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촉구 하였으며 예산의 편성 못지 않게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하여 예산집행이 매우 중요함을 인식시키는 등 예산집행 및 운용에 있어 큰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공진 박선호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예결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 의원여러분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산시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심사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시10분)

○의장 박공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심사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6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노영호 의회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행정위원장 노영호 의회행정위원회 위원장 노영호입니다.

제7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중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99년 10월 20일 위임받은 안산시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심사조례안외 6건의 의안과 '99년 10월 21일 위임받은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의안을 10월 27일부터 10월 29일까지 3일간에 걸쳐 의회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 하였으며 심사한 안건중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는 예비심사 결과를 10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심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금까지 안산시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심사규칙에 의거 지방재정 투ㆍ융자 대상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투자심사를 실시하여 왔으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현재 운영중인 안산시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심사규칙을 폐지하고 그 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한 조문 내용을 보완하여 투자 심사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95년 8월 7일부터 법치행정 구현에 기여하고자 각종 소송과 법률자문을 위하여 운영중인 안산시 고문변호사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고 신속 정확한 법률자문이 이루어지도록 고문변호사 수를 현행 3인에서 5인으로 증원하고 고문변호사 운영 수당의 현실화를 위하여 월 15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이나, 공무원이 민원인의 편에서 긍정적으로 업무를 수행 하므로써 민원 소송이 감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고문변호사 위촉 인원수를 4인으로 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사기진작을 위하고 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보장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기존의 별정직 공무원으로 배치된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일반직 전환 및 동사무소 확대 배치를 위한 신규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적법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종전 국내ㆍ국외여비 규정이 폐지되고 공무원 여비 규정으로 제정됨에 따라 안산시여비조례를 폐지하고 안산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를 제정하여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 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코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현행 안산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의 일부 미비점과 관계법령의 폐지 또는 제정에 따른 자구를 수정 보완하므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동 조례를 운영하려는 것으로 조례 운영상 불합리한 자구인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각 시의회 및 시장으로 하고 위원의 여비지급 기준을 새로 제정된 공무원 여비 규정대로 적용코자 하는 사항으로 적법ㆍ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계획안은 노인 및 청소년 등 시민을 위한 쉼터 및 문화공간 조성으로 시민의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본오동 지역에 지하1층, 지상3층의 본오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고, 노인들의 휴식 및 여가 선용 공간이 부족한 대부동에 지상 2층의 다목적 경로당을 건립하고, 어린이와 주민들의 휴식 및 놀이공간 제공을 위하여 팔곡이동 지역에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하기 위한 부지를 매입하는 사항과 반월동사무소 건물이 노후되어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비효율적인 건물구조 및 협소한 사무실 등으로 동기능 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타 운영시 편의시설설치가 지난하여 현 동사무소 건물을 멸실하고 동 부지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반월동사무소를 신축코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역정보화 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의 기능 중 사무적인 부문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정보화촉진실무협의회 및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코자 개정하는 사항이나 조례안의 철저한 연구검토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필요하는 등 심사숙고 할 사안이라는 의견이 모아져 당위원회에 "계류"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공진 노영호위원장 그리고 의회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6건의 안건에 대해서도 의원여러분들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안산시소비생활의안정및향상에관한조례안(전준호의원외 6인 발의)

9. 안산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20분)

○의장 박공진 그럼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소비생활의안정및향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하연 경제사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위원장 이하연 경제사회위원장 이하연입니다.

제7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중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99년 10월 20일 위임받은 안산시소비생활의안정및향상에관한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과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10월 27일부터 10월 29일까지 3일간에 걸쳐 경제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으며, 심사한 안건중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9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시민에 대한 소비생활의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실정에 맞는 소비자보호정책을 실현하며, 소비자에 대한 기본적 권익을 신장하고, 합리적 소비생활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토대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처리상황의 서면통지에 대한 문제점과 시장권한의 개연성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 등에 대해서는 일부 조문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심사되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안산시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안산시 여성발전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기금 표준조례안에 의거 일부 조문내용을 정비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기금의 운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적절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과의 상치조항 및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한 조문내용을 정비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기금 운용ㆍ관리를 도모코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 1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음식물쓰레기를 자체 처리할 수 있는 감량화 기기를 설치토록 의무화 하였으나, 기존 설립된 감량화 기기가 악취 발생, 전기사용료 과다 및 관리불편 등의 이유로 주민들이 사용을 기피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관련조항을 정비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공진 이하연 위원장 그리고 경제사회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경제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5건의 안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소비생활의안정및향상에관한조례안을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안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안산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5. 1999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변경안(시장제출)

(10시23분)

○의장 박공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1999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변경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김송식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송식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송식입니다.

제7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99년 10월 20일 위임받은 안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의안 및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19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10월 21일 위임받은 안산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을 10월 27일부터 10월 29일까지 3일간에 걸쳐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심사를 하였으며, 심사한 안건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19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습니다.

먼저 안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99년 8월 9일 개정 시행된 하수도법에서 위임한 배수설비의 준공검사 절차 등을 새로이 신설 하였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표준하수도사용조례 기준에 의거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영세노점상의 생계안정자금 및 자금의 금리 중 일부를 시비로 보전하기 위하여 "98년 10월 6일 공포 시행된 동 조례가 조례의 본래 목적 실현이 미흡한 관계로 자치법규 정비 차원에서 폐지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도시 저소득 세입자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국민주택 기금에서 저리로 전세자금 융자를 실시함에 있어 당초 융자지원 규모 7억 4,100만원에서 추가로 1,2차에 걸쳐 32억원이 추가 배정되고, '99년 9월 1일 융자시행 지침에 따라 융자금 한도액이 세대당 당초 750만원이내에서 1,000만원 이내로 변경됨에 따라 시에서 변경된 내용과 같이 융자대상자의 채무보증을 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바람직하다고 판단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공진 김송식위원장 그리고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3건의 안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1999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0시33분)

○의장 박공진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3개 위원회 소관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행정위원회 김명환 간사 나오셔서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행정위원회간사 김명환 의회행정위원회 간사 김명환입니다.

지난 10월 29일 제7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지난 10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 대상 기관은 당위원회 선정기관으로 의회사무국과 본청은 기획실, 행정지원국 소속 4개 담당관실 및 5개과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사업소 및 동은 올림픽기념관, 관산도서관, 대부출장소 등 3개 사업소와 21개 동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출연법인으로 안산도시개발조식회사를 선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반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의회행정위원회 위원 7인을 감사위원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직원 6명을 보조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요령 및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감사는 감사대상 기관의 운영 전반에 관한 현황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 자료 제출 및 요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감사반은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감사강평을 끝으로 감사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출석요구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은 기획실장을 포함하여 7인을, 행정지원국은 행정지원국장을 포함하여 28인을, 의회사무국은 사무국장 1인을, 출연법인인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는 대표이사 1인 등 총 37인을 출석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공진 김명환 간사님 그리고 의회행정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사회위원회 전준호 간사 나오셔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위원회간사 전준호 경제사회위원회 간사 전준호입니다.

지난 10월 29일 제7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의결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10월 26일 제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대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 대상 기관은 본청은 경제통상국과 복지환경국의 8개과를 대상으로 했으며 직속기관으로는 보건소를, 사업소는 여성복지회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청소사업소, 농업기술보급소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반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경제사회위원회 위원 7인을 감사위원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직원 6명을 감사사무 보조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11월 26일에는 경제통상국을 시작으로 12월 2일까지 7일간에 걸쳐 2국8과, 직속기관, 4개 사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겠으며 자세한 일정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요령 및 진행순서는 앞에서 제안설명 드린 의회행정위원회 감사계획서 내용과 동일 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출석요구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은 경제통상국장을 비롯하여 6인, 복지환경국은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하여 7인, 보건소는 보건소장을 포함한 4인 등 총 17명의 증인을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자세한 증인출석 요구대상자 명단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공진 전준호 간사님 그리고 경제사회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임종응 간사 나오셔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간사 임종응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임종응입니다.

지난 10월 29일 제7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결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사하게 되겠습니다.

감사 대상 기관은 본청은 도시계획국과 건설교통국의 8개과를 대상으로 했으며 사업소는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환경사업소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반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6인을 감사위원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직원 6명을 감사사무 보조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11월 26일에는 도시계획국을 시작으로 12월 2일까지 7일간에 걸쳐 2국8과 4개 사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겠으며 자세한 일정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니다.

감사요령 및 진행순서는 의회행정위원회 감사계획서 내용과 동일하여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증인출석요구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은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하여 5인, 건설교통국은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하여 6인, 도시개발지원사업소는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사업소장을 포함한 3인, 그리고 상수도사업소는 상수도사업소장을 포함한 4인 등 총 18인의 증인을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자세한 명단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공진 임종응 간사님과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7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부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출석의원(21인)
박공진임흥무김송식홍장표박명훈
차평덕장동호정윤섭박선호황호명
노영호박종원박영철정권섭오창석
은세기이하연임종응홍종성김명환
전준호
○출석공무원
부시장정승우
기획실장이용수
경제통상국장이만표
복지환경국장이진복
도시계획국장최화영
건설교통국장이수환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보건소장김태수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최정환
상수도사업소장심관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간사선임(10월26일)

ㆍ위원장

- 박선호의원

ㆍ간사

- 전준호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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